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의회소식

신뢰받는 의회, 행복한 동작구민 동작구의회입니다.


입법예고 글보기입니다. 각 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분됩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동작구의회 작성일 2019-04-05 조회수 379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우리구의 소외 단절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고, 이들에 대한 고독사 예방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지원 규정 등을 마련하여, 살기 좋은 지역 공동체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 (안 제1)

. 용어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 (안 제2, 3)

. 고독사 예방을 위한 예방계획의 수립 (안 제6)

. 실태조사 (안 제7)

.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8, 9)

. 협력체계의 구축 (안 제10)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324, FAX 817-1474, E-mail : dongsuyeom@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이전글 서울특별시 동작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

동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