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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위원의 선거운동에 대하여
강한옥
강한옥 의원
대수 제7대 회기 제 259회
차수 2차 일자 2016-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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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흑석·사당1·2동 구의원 강한옥입니다.

 지난 4월 13일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던 날입니다.  우리 지역의 일꾼을 선출하기 위해서는 사전투표부터 홍보를 했고 참관인 관리 등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선거를 준비하신 공무원 여러분 그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 의원님들도 선거운동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히 구민 분들은 시끄러운 선거 송과 혼란스러운 선거운동에서도 격려를 보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지역의 일꾼이 정해졌으니 선출 후에도 지역 일을 잘 하고 있는지 감독까지 부탁드립니다.

  저는 오늘 정당하게 선거가 치러져야 하고 공정한 선거가 되리라 믿었던 이번 선거운동 과정에서 선거운동에 참여해서는 안 되는 분들이 선거운동에 가담하는 것을 보고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공직선거법 제60조에 의하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라고 하여 통·반장 및 주민자치위원은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선거운동 첫날 주민자치위원 분들이 동별로 나와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하신 분들은 대부분 오랜 시간을 활동해 오신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한두 번의 선거를 치러보셨을 것이고, 사전교육도 받았을 것이고, 교육을 받았으면 받으면서 선거운동을 하실 분들은 최소한 3개월 전에 주민자치위원 사퇴를 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기본상식으로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난 선거운동 기간 동안 주민자치위원들이 선거운동하는 것을 목격하고 주민자치위원들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지 않느냐라고 물어보자 오히려 사퇴했다고 거짓말을 하는 분도 계셨고, 또 다른 분은 주민자치위원장까지 지냈던 분으로 선거운동을 하면 안 되는지 잘 몰랐다라고 핑계를 대고 있었습니다.  불법 선거운동을 하신 분 중 고발조치된 분은 선관위로부터 조치까지 받았습니다.  구청은 공정한 선거를 위해 통·반장, 주민자치위원들에게 제대로 교육을 하셨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러 갔다가 명백하게 불법인줄 알면서도 선거운동에 참여한 분들이 그대로 회의를 진행하고 있어 더더욱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중립을 지키지 못하고 불법을 저지른 분들이 주민자치위원 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동 주민 분들이 아신다면 주민자치위원회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주민 분들께 불법을 저질러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줄 때만이 주민 분들은 주민자치위원회를 신뢰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런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마땅할 것이라 보여집니다.  그런 진정성 있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줄 때만이 그나마 그 동안 진심으로 주민을 위한 주민자치위원회를 이끌어 온 분들이었구나라고 인정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불법을 저지르고도 반성과 책임이 없다면 진정한 주민자치를 이룰 수 없을 것이고 주민자치위원을 바라보는 주민들은 편파적인 정치적인 단체라고 생각하여 더욱 멀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이제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상이 바로 설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와 동장은 책임지고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상을 바로 세워 주민들로부터 신뢰받고 함께 활동하는 조직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는 주민자치위원들이 정치, 선거에 개입하는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한 교육과 강력한 조치를 해 주셔야 될 것임을 말씀드리며 다시 한번 강력한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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