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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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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조직 관련 지방자치개정안 시행령에 따른 인사정책 방향
최정아
최정아 의원
대수 제8대 회기 제 313회
차수 2차 일자 20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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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최정아의원입니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관련하여 5분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일정한 지역에 대하여 국가로부터 자치권을 부여받아 사무를 처리하는 우리나라 헌법으로부터 보장된 통치단체로써의 성격을 가지며 자치행정권은 물론 조례를 제정하고 개ㆍ폐하는 자치입법권과 지방세를 과징하는 자치재정권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하며 행정을 총괄하는 선출직 공무원으로 막강한 권력을 가집니다.  이러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은 주민을 대표하여 대리하고 있는 지방의회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반쪽짜리 의회라는 평가를 받아 오던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는 기관대립형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어왔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파견한 직원이 순환보직으로 지방의회에 잠시 머물고 있는 실정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이 현실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해당 공무원의 전문성과 소속감이 결여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동안 의회 인사는 의회의 독립적인 인사ㆍ승진이 어려웠습니다.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에 따라 의회에 배치된다 하더라도 실질적 인사권이 있는 집행부와 경쟁할 이유를 찾기 어렵고 곧 복귀할 집행부를 적극적으로 견제한다는 것은 현실적인 한계가 따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간에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해서도 한참 비대칭적이라는 문제의식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지난해 12월, 30여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얼마 남지 않은 내년 1월 13일부터 본격적으로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하게 됩니다.  인사권이 독립하게 되면 지방의회 의장에게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이 부여되게 되는데 여기에서 임용권이란 소속 공무원의 임명, 휴직, 면직 그리고 징계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월 28일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의회 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과 지방의회 의장 소속 자체 인사위원회가 설치ㆍ운영되게 되었습니다.  인사권 독립이 이뤄지면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더 이상 현행 집행부 소속이 아닌 의회 소속으로 바뀌게 됩니다.  또한 의회 인사권 독립이 이루어지게 되면 인사ㆍ승진도 의회 내부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의회 의장의 인사자율성을 유지하면서 앞으로 발표되는 행안부 가이드라인을 참조하여 집행기관과의 균형인사를 통한 우수인재 확보를 위한 인사교류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집행기관과의 협조가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에 집행부서와 교류될 직원뿐만 아니라 곧 있을 다음 인사에 집행부서로 돌아가야 할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인사상 불이익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며 본 의원은 염려스럽기까지 합니다.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 자율성이 확보되고 지방의회의 감시 역할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의회사무국 직원은 기술직, 행정직, 임기제, 시간선택제 등 다양한 형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근무하던 모든 직원들이 순차적으로 인사교류가 이루어질 텐데 집행부로 가는 의회직원을 기피부서에 배치하거나 인사고가 점수에서 낮은 점수를 주는 등 인사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청장님께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정당하고 올바른 직무행위에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현재 기술직, 행정직, 임기제, 시간선택제 등 다양한 형태로 근무하고 있는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근무환경에 안정성을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의회에서의 근무에 따라 인사에 대해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의장님도 각별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의회에 부여된 인사권이 효과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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