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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산하기관 근로자의 인권차별에 관하여
김영미
김영미 의원
대수 제6대 회기 제 238회
차수 2차 일자 2013-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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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42만 동작구 주민 여러분! 민주당 비례대표 김영미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동작구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인권차별에 관하여 
동작구 주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0월 7일 복지건설위원회에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습니다. 이중 청소년시설인 독서실 근로자의 정년규정을 시설장은
“만 65세”로, 시설종사자는“만 60세”로 한다는 조항이 있어서 본 의원은 직급별 정년의
차이는 인권차별이다라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러자 이 조례안을 올린 담당부서는 차별이 아니다, 
사회 통념상 직급별 정년의 차이는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주민 여러분!   동료의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과연 사회 통념상 직급별 정년의 차이를 두는 것이 맞을까요? 
지난 2003년부터 공무원 노조는 직급별 정년을 차이 두는 것은 인권차별이라며 국민들과 
시민사회와 연대하여 서명을 받았습니다.
본 의원 또한 시민단체와 함께하며 하위직 공무원들은 봉급과 대우도 약한데다 정년마저 
상대적으로 짧아 불평등하고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있어 정년차별 철회와 정년 평등화를 위한 서명운동을 그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했습니다.
그 결과 국가인권위원회는 공무원의 직급·계급에 따라 정년에 차등을 두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인권차별이라고 밝혔고, 2005년 3월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과
전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관련 규정을 고치라고 권고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 현재 공무원의 정년은 직급에 상관없이 60세로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동작구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공무원의 인권과 동작구 독서실 근로자의 인권이 달라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본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청소년 독서실 근로자뿐만 아니라 
구의 산하기관 하위직급과 상위직급의 업무가 정년기준을 다르게 할 만큼 차별화돼 있다고 
보기 힘들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또한, 나이와 직무수행 능력 사이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도
합리적 이유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업무난도가 높고 숙련도나 관리기술이 필요한 것은
해당 직위의 처우를 달리하는 이유는 될 수 있어도 정년을 더 길게 보장해야 하는 이유는
될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은 근거로 동작구 청소년 독서실뿐 만 아니라 동작구 산하기관 근로자의 
직급별 정년 차이는 인권차별입니다.
헌법 제11조에는“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정치적․경제적․
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또한 제2조 제3호 가목에는 고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
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작구 산하기관에는 동작구 주민들이 많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번 기회를 통해 동료의원 여러분, 동작구 공무원 여러분과 함께
동작구 주민과 동작구 산하기관 근로자들의 인권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 함께 인권정책을
기획하고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래서 동작구 의회가, 동작구청이, 동작구 공무원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인권가치를 가지고
동작구의 행정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동작구가 인권이 살아 숨 쉬는 도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해 보며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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