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 뉴타운 재개발에 대한 제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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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6대 | 회기 | 제 221회 | |
| 차수 | 2차 | 일자 | 2012-02-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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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진행되고 있는 동작구의 뉴타운 개발에 대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서울시에서 뉴타운 재개발 재정비 사업에 대한 서울시장의 신 정책이 발표되었습니다. 구청장이 실태조사를 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을 재검토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마련된 것입니다. 동작구 관내에도 구청장이 실태조사를 실시할 곳들이 있을 것입니다. 실태조사를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실시할 것과 그 후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추진과 해체를 병행해야 할 것입니다. 첫째, 이에 동작구의회에서도 뉴타운 출구전 략 시행에 만전을 기해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개발을 추진하는 분들과 재개발에 동의하지 않은 분들의 대부분의 갈등은 사업비 및 주민분담금을 비롯한 주민 찬반투표에 대한 갈등, 추진위 또는 조합성립 조건에 부족해도 설립되었다고 불만들을 토로하고 있으며 의문을 갖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에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주민들에게 명쾌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개발사업의 추진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뉴타운사업에 대한 주민의견을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수렴할 수 있도록 더 이상의 논란이 빚어지지 않도록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추진위나 조합의 설립 준비단계에 있을지라도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곳이라면 적극 협조하여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둘째, 개정된 도정법에 대한 홍보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된 도정법 내용에는 세입자 보상과 관련해 중요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입자 보상을 집주인이 할 수 있도록 하여 세입자 내몰기가 심각했던 도정법 제48조제5항의2가 삭제되어 그동안 흑석 모 구역에서 내몰려야만 했던 세입자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세입자들에게 홍보가 되지않았습니다. 이에 구청에서는 법개정사항과 취지를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해 줄 것을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셋째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사업장 조합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한 예로 대부분의 주민들이 주민총회나 대의원 회의를 개최하는데 있어 OS요원을 동원하는 것에 대한 불만들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OS요원을 동원하는데 과대한 사업비를 지출하고 있으며 OS요원이 동원된다면 서면 결의 서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때문에 정확한 주민의 의견이 수렴될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타구인 서대문구에서는 OS요원동원 면사용금지를 내려 주민의견수렴을 강화하였습니다. OS요원을 1회 동원하는데 드는 사업비는 보통 1억 5,000만원 이상 든다고 합니다. 주민 참석률을 높이는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주민 참석률을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회의에 참석하는 조합원들에게 참석수당을 지급 하는 방법을 사용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 조합원이 1,000명이라 한다면 참석수당을 1인당 5만원씩만 지급을 해도 5,000만원 정도의 사업비가 사용될 것이며 주민 대부분의 참석으로 주민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바입니다. OS요원 사용으로 들어가는 1억 5,000만원보다 주민들이 참석하게 된다면 1억 이상이라는 사업비도 아낄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에 우리 구도 OS요원사용 전면금지를 시켜야 한다는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는 조합운영의 한 방법이므로 조합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민들에게 가는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뉴타운 개발은 더 이상 개발에만 집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원주민들이 함께 사람 사는 마을을 만들어 가는 개발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합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바로 주민부담금을 줄여주고 원주민을 정착시키는 한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제대로 된 재개발사업이 될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으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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