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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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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
유재억
유재억 의원
대수 제5대 회기 제 170회
차수 2차 일자 2007-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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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사당3, 4동 출신 유재억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이처럼 신상발언을 하게 된 것은 지난 4월 25일 제170회 임시회 본회의 석상에서 손화정의원의 5분자유발언에 대한 부당함을 지적하고, 손화정의원이 말한 대로 의장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권한을 남용하였거나 직무유기 등의 위법행위가 전혀 없는 적법한 권한행사였다는 것을 밝혀두고자 합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된 서울특별시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의회사무국 직원 2명의 증원의 건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을 일부개정하는 대통령령 제19565호에 따라 구의회의 전문위원을 보강하여 정원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회사무국 직원의 인사권은 지방자치법 제83조제2항에 의거하여 의회 의장이 추천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한다고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는 의장의 고유권한이지만 타구의 사례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중에 손화정의원로부터 서대문구 의회에서는 벌써 증원을 하였으니 우리 의회도 빨리 증원하여 의원들을 보좌하게 하라는 수차례 채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를 보고받은 의장은 의회사무국장, 전문위원 및 의장단들과 폭넓게 논의한 끝에 결단을 내린 정당한 권한행사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불법행위를 하는 것처럼 김숭환 의장을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이는 의원 전체와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직무수행에 큰 잘못이 있는 것처럼 하여 의장 개인에 대한 명예를 실추시켰습니다. 
동작구의회의원 윤리강령 제1장에서도 보면 의원은 주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지방의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며 주민의 의사를 충분히 대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화정의원께서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신성한 의회에서 보다 사려깊지 못한 경솔한 행동과 발언을 하여 개인의 명예는 물론 의회의 권위까지 실추시킨 커다란 과오를 범하였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지방의원의 의회발언은 면책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적절치 못한 5분자유발언을 하여 물의를 일으킨 손화정의원께서는 본회의장에서 의장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다시는 이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면서 저의 신상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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