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44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12월 19일(금) 10시
- 의사일정
- 1. 2026년도 예산안
-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3.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복지문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상정된 안건
- ◯ 5분자유발언
- ◯ 보고사항
- 1. 2026년도 예산안(동작구청장 제출)
-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동작구청장 제출)
- 3.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복지문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 4.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장 제의)
(10시02분 개의)
○의장 정재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안내말씀드립니다.
조만호 복지국장께서 일신상의 사유로 금일 본회의 참석이 불가함을 양해해 달라는 집행부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금일 의사진행에 앞서 이주현 의원, 김은하 의원, 노성철 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였으므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의2 규정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주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안내말씀드립니다.
조만호 복지국장께서 일신상의 사유로 금일 본회의 참석이 불가함을 양해해 달라는 집행부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금일 의사진행에 앞서 이주현 의원, 김은하 의원, 노성철 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였으므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의2 규정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주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현 의원 존경하는 동작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대방1․2동 지역구 이주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38만 동작구민의 향후 1년, 더 나아가 2-3년의 삶에 직결될 내년도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의정활동을 하며 저는 늘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막중한 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은 이 자리에 서 있는 제가, 과연 그 결정과 판단을 감당할 충분한 자격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가.
혹시라도 저의 잘못된 판단 하나로 인해 구민 여러분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은 아닌지 늘 경계하며 의정활동에 임해 왔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그 책임과 권한에 걸맞은 경험과 역량을 갖춘 분들이라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이 불편하게 들리실 분들이 계실 수도 있지만 반드시 언급해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했기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예산과 관련해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상임위원회의 의견과 결정에 대한 존중이 충분했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행정재무위원장님께서도 직접 이 부분에 대해 의견을 전달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상정된 예산 대부분이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4일간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치열한 논의와 숙고 끝에 내린 결정과 노력이 결과적으로 가볍게 취급된 것처럼 비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여된 권한이 있다는 점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예결위원님들께서 며칠 동안 밤늦게까지 심의하시느라 정말 고생이 많으셨던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는 일방적 결정기관이 아니라 상호존중과 협의를 통해 최선의 결론을 도출해 나가는 합의제 의결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점에서 상임위원회의 판단에 대한 존중이 부족한 점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둘째, 납득하기 어려운 결론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전반적인 재정여건 악화로 인해 대부분 부서의 사업 규모가 축소되어 올라왔습니다.
이와 같은 재정 환경 속에서는 무엇보다 예산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순위가 분명하지 않은 예산은 결국 꼭 필요한 사업을 소외시키고 행정의 효율성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복지, 공공서비스, 민생과 직결된 사업, 그리고 사회적약자를 보호하는 예산은 어떤 경우에도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 예산심사 결과를 보면 동자율예산제, 자율방범대 초소 유지보수, 소상공인 경영환경패키지 지원사업,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보라매공원 재구조화 기본구상 용역, 관동배드민턴장 바람막이 설치, 어린이 석식도시락 지원, 청년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공급 등 다수의 주민 체감형 사업들이 삭감되었고, 무엇보다도 틀니 맞춤 지원, 효도 택시비 지원, 효도콜센터 운영, 65세 이상 어르신 보청기 구입 및 수리 지원, 장수사진 지원, 교통비 지원, 독거어르신 식생활 지원 등 어르신들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예산들이 대거 삭감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히려 축제 관련 예산들은 증액되었고 없던 항목이 신설되면서까지 길고양이 백신 사업 등이 포함된 점은 제 상식으로는 쉽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아마 많은 구민 여러분께서도 같은 의문을 가지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르신들의 삶과 안전, 기본적인 생활 지원이 이보다 뒤로 밀려야 할 사항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의원 각자의 가치관과 의정 방향이 다를 수 있고 정치적 판단이 작용할 수도 있으며 기존사업의 한계로 인한 조정이 필요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강조 드리지만 예산과 정책에는 분명한 우선순위가 있어야 하며 그 기준은 언제나 구민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작구민 여러분 그리고 지역 주민 여러분!
동작구의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지역을 대표하는 구의원으로서 송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구민 여러분께서 누리셔야 할 더 많은 혜택과 복지를 충분히 드리게 되지 못한 점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더 구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38만 동작구민의 향후 1년, 더 나아가 2-3년의 삶에 직결될 내년도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의정활동을 하며 저는 늘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막중한 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은 이 자리에 서 있는 제가, 과연 그 결정과 판단을 감당할 충분한 자격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가.
혹시라도 저의 잘못된 판단 하나로 인해 구민 여러분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은 아닌지 늘 경계하며 의정활동에 임해 왔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그 책임과 권한에 걸맞은 경험과 역량을 갖춘 분들이라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이 불편하게 들리실 분들이 계실 수도 있지만 반드시 언급해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했기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예산과 관련해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상임위원회의 의견과 결정에 대한 존중이 충분했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행정재무위원장님께서도 직접 이 부분에 대해 의견을 전달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상정된 예산 대부분이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4일간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치열한 논의와 숙고 끝에 내린 결정과 노력이 결과적으로 가볍게 취급된 것처럼 비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여된 권한이 있다는 점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예결위원님들께서 며칠 동안 밤늦게까지 심의하시느라 정말 고생이 많으셨던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는 일방적 결정기관이 아니라 상호존중과 협의를 통해 최선의 결론을 도출해 나가는 합의제 의결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점에서 상임위원회의 판단에 대한 존중이 부족한 점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둘째, 납득하기 어려운 결론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전반적인 재정여건 악화로 인해 대부분 부서의 사업 규모가 축소되어 올라왔습니다.
이와 같은 재정 환경 속에서는 무엇보다 예산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순위가 분명하지 않은 예산은 결국 꼭 필요한 사업을 소외시키고 행정의 효율성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복지, 공공서비스, 민생과 직결된 사업, 그리고 사회적약자를 보호하는 예산은 어떤 경우에도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 예산심사 결과를 보면 동자율예산제, 자율방범대 초소 유지보수, 소상공인 경영환경패키지 지원사업,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보라매공원 재구조화 기본구상 용역, 관동배드민턴장 바람막이 설치, 어린이 석식도시락 지원, 청년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공급 등 다수의 주민 체감형 사업들이 삭감되었고, 무엇보다도 틀니 맞춤 지원, 효도 택시비 지원, 효도콜센터 운영, 65세 이상 어르신 보청기 구입 및 수리 지원, 장수사진 지원, 교통비 지원, 독거어르신 식생활 지원 등 어르신들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예산들이 대거 삭감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히려 축제 관련 예산들은 증액되었고 없던 항목이 신설되면서까지 길고양이 백신 사업 등이 포함된 점은 제 상식으로는 쉽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아마 많은 구민 여러분께서도 같은 의문을 가지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르신들의 삶과 안전, 기본적인 생활 지원이 이보다 뒤로 밀려야 할 사항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의원 각자의 가치관과 의정 방향이 다를 수 있고 정치적 판단이 작용할 수도 있으며 기존사업의 한계로 인한 조정이 필요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강조 드리지만 예산과 정책에는 분명한 우선순위가 있어야 하며 그 기준은 언제나 구민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작구민 여러분 그리고 지역 주민 여러분!
동작구의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지역을 대표하는 구의원으로서 송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구민 여러분께서 누리셔야 할 더 많은 혜택과 복지를 충분히 드리게 되지 못한 점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더 구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은하 의원 존경하는 동작구민 여러분, 정재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박일하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당3․4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은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조례 심의, 예산심사를 통해 동작구 행정이 법률이 정한 권한 배분과 절차를 명백히 이탈하고 있다는 중대한 문제를 확인하였습니다.
먼저 노인복지문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명백한 사실관계를 짚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지난 회기 복지건설 상임위원회에서 위원 대부분의 판단으로 부결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취지의 조례안이 충분한 사정 변경이나 재정 검토 없이 다시 상정되었고 여러 위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의 강행 처리로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여기까지도 심각한 문제이지만 더 중대한 문제는 이 조례안이 아직 의회를 통과하기도 전에 내년도 예산안에 무려 27억 원의 관련 예산이 선 편성되어 의회에 제출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47조에서 규정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예산의 심의․확정에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반드시 법률 또는 조례에 근거해야 하며 노인복지문화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선행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의회의 심의 의결권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지방자치가 시작된 이후 집행부가 의회에 반복해서 행한 의회의 예산심의권 침해입니다.
다시 말해 행정부가 예산을 통해 의회의 조례판단을 사전에 압박하고 기정사실화한 것입니다.
더구나 이 예산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2026년 동작구에 안전, 녹지, 환경, 도로, 치수 등 주민 생활안정과 직결된 필수 행정 분야 예산이 삭감되었다는 점은 재정운용의 우선순위 원칙마저 훼손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는 행정부의 결정에 일방적으로 따라야 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의회는 법률에 따라 행정부를 견제하고 재정 권한을 통제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조례보다 예산을 앞세우고 의회의 판단을 무력화하는 행동을 반복한다면 이는 단순한 행정착오가 아니라 지방자치 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인 것입니다.
사적인 정치판단과 선거를 앞두고 벌어지는 무리한 행보가 법률과 재정 원칙보다 위에서는 순간 그 책임은 결국 구청장에게 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은 정치적 인기 확보 수단이 아니라 법과 원칙에 따라 주민의 삶을 안정적으로 지탱해야 할 공적 약속이고 책임인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분명히 경고합니다.
첫째, 조례상 근거마련 이전에 예산 선편성은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둘째, 부결된 조례를 전제로 한 사업 강행은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법의 근본 취지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원칙을 무너뜨린 행정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이상 5분발언을 마치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당3․4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은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조례 심의, 예산심사를 통해 동작구 행정이 법률이 정한 권한 배분과 절차를 명백히 이탈하고 있다는 중대한 문제를 확인하였습니다.
먼저 노인복지문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명백한 사실관계를 짚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지난 회기 복지건설 상임위원회에서 위원 대부분의 판단으로 부결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취지의 조례안이 충분한 사정 변경이나 재정 검토 없이 다시 상정되었고 여러 위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의 강행 처리로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여기까지도 심각한 문제이지만 더 중대한 문제는 이 조례안이 아직 의회를 통과하기도 전에 내년도 예산안에 무려 27억 원의 관련 예산이 선 편성되어 의회에 제출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47조에서 규정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예산의 심의․확정에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반드시 법률 또는 조례에 근거해야 하며 노인복지문화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선행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의회의 심의 의결권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지방자치가 시작된 이후 집행부가 의회에 반복해서 행한 의회의 예산심의권 침해입니다.
다시 말해 행정부가 예산을 통해 의회의 조례판단을 사전에 압박하고 기정사실화한 것입니다.
더구나 이 예산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2026년 동작구에 안전, 녹지, 환경, 도로, 치수 등 주민 생활안정과 직결된 필수 행정 분야 예산이 삭감되었다는 점은 재정운용의 우선순위 원칙마저 훼손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는 행정부의 결정에 일방적으로 따라야 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의회는 법률에 따라 행정부를 견제하고 재정 권한을 통제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조례보다 예산을 앞세우고 의회의 판단을 무력화하는 행동을 반복한다면 이는 단순한 행정착오가 아니라 지방자치 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인 것입니다.
사적인 정치판단과 선거를 앞두고 벌어지는 무리한 행보가 법률과 재정 원칙보다 위에서는 순간 그 책임은 결국 구청장에게 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은 정치적 인기 확보 수단이 아니라 법과 원칙에 따라 주민의 삶을 안정적으로 지탱해야 할 공적 약속이고 책임인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분명히 경고합니다.
첫째, 조례상 근거마련 이전에 예산 선편성은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둘째, 부결된 조례를 전제로 한 사업 강행은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법의 근본 취지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원칙을 무너뜨린 행정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이상 5분발언을 마치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성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흑석동, 사당1동, 사당2동 구의원 노성철입니다.
저는 오늘 동작구청이 발주한 공공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소상공인 피해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흑석동 현충근린공원 실내배드민턴장 신축공사, 그중 습식공사를 맡은 하도급업체 L건설이 지난여름, 흑석동의 한 식당에서 식대 134만 6,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채 현재까지 체불 상태입니다.
이 사실이 11월, 처음 보고되었을 때 담당과에 얘기했으니 “곧 해결되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엊그제, 12월 17일 민원인에게 민원 해결 확인차 직접 확인한 결과 아직까지 단 한 푼도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동작구청은 무엇을 했습니까? 3억 3,000만 원이나 되는 공사를 줬는데 우리 지역 소상공인에게 해당 업체는 동작구청 이름을 걸고 식대를 말 그대로 “먹튀” 했는데 동작구청은 무엇을 했습니까?
동작구청 건축과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하도급 업체에 이미 공사대금은 지급되었고 식대는 사적 채권․채무 관계라 구청이 책임질 방법이 없다.”
물론 법적으로만 보면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은 법조문만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공사는 개인 공사가 아닙니다.
동작구청이 발주한 공공공사이고 구청이 하도급을 사전 승인하고 관리하고 준공까지 책임진 공사입니다.
그런 공사현장에서 외부업체가 지역 소상공인에게 외상을 쓰고 연락 두절 상태로 사라졌습니다. 지금도 전화를 안 받습니다.
그 식당 사장님이 왜 외상을 허용했겠습니까?
“동작구청 공사라서 믿었다” 이 한마디입니다.
소상공인에게 134만 원은 결코 작은 돈이 아닙니다. 한 달 임대료이고 직원 한 명 인건비이며 버티느냐 무너지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동작구청의 대응은 전화 몇 번, 문자 몇 번, 그리고 “방법이 없다”라는 말뿐이었습니다.
물론 제가 민원을 챙기며 어제 해당 업체 사무실 방문이 추가되었는데 부재중이었답니다.
정말 이게 최선이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하도급 관리 책임을 물을 수는 없었는지 원도급사에 공식적인 책임을 요구할 수는 없었는지 원도급사는 하도급사에게 일을 주며 취한 이득이 없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이득으로 해결할 수 없었는지, 동작구청은 향후 공공공사 참여 제한, 행정적 조치 검토, 그 어떤 적극행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동작구청의 이름으로 진행되는 공사에서 발생한 피해조차 구청이 끝까지 챙기지 못하는 시스템이라면 우리 구민은 무엇을 믿고 공공행정을 신뢰해야 합니까?
법적 책임이 없다는 말은 행정의 책임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요구합니다.
첫째, 이번 사안에 대한 하도급 관리 부실 여부에 대한 공식적인 점검과 입장 표명을 요구합니다.
둘째, 원도급사 및 하도급사에 대한 책임 있는 중재와 실질적 해결 노력을 촉구합니다.
셋째, 공공공사 과정에서 지역 소상공인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이 민원은 단순한 식대 문제가 아닙니다. 공공행정의 신뢰 문제입니다.
저는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끝까지 책임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오늘 동작구청이 발주한 공공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소상공인 피해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흑석동 현충근린공원 실내배드민턴장 신축공사, 그중 습식공사를 맡은 하도급업체 L건설이 지난여름, 흑석동의 한 식당에서 식대 134만 6,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채 현재까지 체불 상태입니다.
이 사실이 11월, 처음 보고되었을 때 담당과에 얘기했으니 “곧 해결되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엊그제, 12월 17일 민원인에게 민원 해결 확인차 직접 확인한 결과 아직까지 단 한 푼도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동작구청은 무엇을 했습니까? 3억 3,000만 원이나 되는 공사를 줬는데 우리 지역 소상공인에게 해당 업체는 동작구청 이름을 걸고 식대를 말 그대로 “먹튀” 했는데 동작구청은 무엇을 했습니까?
동작구청 건축과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하도급 업체에 이미 공사대금은 지급되었고 식대는 사적 채권․채무 관계라 구청이 책임질 방법이 없다.”
물론 법적으로만 보면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은 법조문만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공사는 개인 공사가 아닙니다.
동작구청이 발주한 공공공사이고 구청이 하도급을 사전 승인하고 관리하고 준공까지 책임진 공사입니다.
그런 공사현장에서 외부업체가 지역 소상공인에게 외상을 쓰고 연락 두절 상태로 사라졌습니다. 지금도 전화를 안 받습니다.
그 식당 사장님이 왜 외상을 허용했겠습니까?
“동작구청 공사라서 믿었다” 이 한마디입니다.
소상공인에게 134만 원은 결코 작은 돈이 아닙니다. 한 달 임대료이고 직원 한 명 인건비이며 버티느냐 무너지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동작구청의 대응은 전화 몇 번, 문자 몇 번, 그리고 “방법이 없다”라는 말뿐이었습니다.
물론 제가 민원을 챙기며 어제 해당 업체 사무실 방문이 추가되었는데 부재중이었답니다.
정말 이게 최선이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하도급 관리 책임을 물을 수는 없었는지 원도급사에 공식적인 책임을 요구할 수는 없었는지 원도급사는 하도급사에게 일을 주며 취한 이득이 없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이득으로 해결할 수 없었는지, 동작구청은 향후 공공공사 참여 제한, 행정적 조치 검토, 그 어떤 적극행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동작구청의 이름으로 진행되는 공사에서 발생한 피해조차 구청이 끝까지 챙기지 못하는 시스템이라면 우리 구민은 무엇을 믿고 공공행정을 신뢰해야 합니까?
법적 책임이 없다는 말은 행정의 책임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요구합니다.
첫째, 이번 사안에 대한 하도급 관리 부실 여부에 대한 공식적인 점검과 입장 표명을 요구합니다.
둘째, 원도급사 및 하도급사에 대한 책임 있는 중재와 실질적 해결 노력을 촉구합니다.
셋째, 공공공사 과정에서 지역 소상공인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이 민원은 단순한 식대 문제가 아닙니다. 공공행정의 신뢰 문제입니다.
저는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끝까지 책임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재천 노성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회기 중 주요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회기 중 주요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윤소연 의회사무국장 윤소연입니다.
제344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회기 중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 차수별 간주처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4차 간주처리 사항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국․시비 보조금 6억 9,830만 4,000원을 생계급여 등 29개 사업에 간주처리하였으며, 2025년도 제15차 간주처리 사항으로 일반회계 및 국․시비 보조금 19억 1,085만 원을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 등 25개 사업에 간주처리하였다는 구청장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간주처리 내역은 전산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344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회기 중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 차수별 간주처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4차 간주처리 사항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국․시비 보조금 6억 9,830만 4,000원을 생계급여 등 29개 사업에 간주처리하였으며, 2025년도 제15차 간주처리 사항으로 일반회계 및 국․시비 보조금 19억 1,085만 원을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 등 25개 사업에 간주처리하였다는 구청장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간주처리 내역은 전산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재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모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이므로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송동석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송동석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송동석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님들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송동석 의원입니다.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예산심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선배 동료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6년도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사업의 타당성과 적정성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심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우리 구 총예산 규모는 9,331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5.5%가 증가하였고 이중 일반회계는 5.75% 증가한 9,200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9.45% 감소한 131억 원입니다.
2026년 예산안 중 홍보담당관 소관 기획보도 업무추진비 등 79개 사업 66억 1,715만 원을 삭감하고, 홍보담당관 소관 신문 구독료 등 86개 사업 26억 5,918만 8,000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 부대의견을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19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청소행정과 소관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중 동작플리마켓 행사운영비 52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 및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계수조정 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송동석 의원입니다.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예산심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선배 동료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6년도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사업의 타당성과 적정성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심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우리 구 총예산 규모는 9,331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5.5%가 증가하였고 이중 일반회계는 5.75% 증가한 9,200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9.45% 감소한 131억 원입니다.
2026년 예산안 중 홍보담당관 소관 기획보도 업무추진비 등 79개 사업 66억 1,715만 원을 삭감하고, 홍보담당관 소관 신문 구독료 등 86개 사업 26억 5,918만 8,000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 부대의견을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19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청소행정과 소관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중 동작플리마켓 행사운영비 52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 및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계수조정 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부록에 실음)
○의장 정재천 송동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정유나 의원 의석에서 - 이의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신청합니다.)
예,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정유나 의원 의석에서 - 이의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신청합니다.)
예,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정유나 의원 사당3․4동 구의원 정유나입니다.
제가 갑작스럽게 이렇게 발언을 신청하게 된 것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난 수일간 열심히 예산심사를 하셨고 그 노고에 대해서는 굉장히 수고스럽게 하셨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제가 사당3․4동 지역을 대표하는 구의원으로서 금번에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내역 중 90번 공원녹지과의 임야내 시설관리 관동배드민턴장 바람막이 설치 1억 5,000만 원의 사업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에 대해서 매우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하며 가능하다면 재심사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공원녹지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르면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서 공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쟁점은 방풍벽이 실외체육시설, 부대시설을 포함하는지입니다.
제1차 검토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에서는 해당 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제2차 검토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 입장에서는 생활체육시설에 관한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제3조와 관련해서 그와 다른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시설은 단순히 운동을 하는 것을 넘어서 수년 전부터 주민 민원에 의해서 배드민턴장의 소음으로 인한 생활환경을 해치고 있다는 여러 주민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재심사돼서 다시 원안으로 가결된다면 매우 기쁜 것이고 그것은 주민의 승리라고 말하겠습니다.
구의원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주민의 민원을 대변하고 우리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데 있다고 봅니다.
저는 제 목적을 다하기 위해서, 제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음을 밝히고요.
그 인근 까치산아파트에서 배드민턴장 소음을 제거해 달라고, 배드민턴장 바람막이를 설치하면 모두 동의하겠다는 동의서까지 제출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사항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2023년에 해 지난 제1차 검토만으로 사업비를 전액 삭감한 것에 대해서 굉장한 유감을 표시하고 재심사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주민의 생활이 안전하고 진정한 변화가 이루어질 때 자부심이 되는 동작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 의원님께서 많이 선처해 주시고 사려해 주셔서 이번 안건에 대해서 재심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갑작스럽게 이렇게 발언을 신청하게 된 것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난 수일간 열심히 예산심사를 하셨고 그 노고에 대해서는 굉장히 수고스럽게 하셨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제가 사당3․4동 지역을 대표하는 구의원으로서 금번에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내역 중 90번 공원녹지과의 임야내 시설관리 관동배드민턴장 바람막이 설치 1억 5,000만 원의 사업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에 대해서 매우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하며 가능하다면 재심사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공원녹지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르면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서 공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쟁점은 방풍벽이 실외체육시설, 부대시설을 포함하는지입니다.
제1차 검토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에서는 해당 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제2차 검토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 입장에서는 생활체육시설에 관한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제3조와 관련해서 그와 다른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시설은 단순히 운동을 하는 것을 넘어서 수년 전부터 주민 민원에 의해서 배드민턴장의 소음으로 인한 생활환경을 해치고 있다는 여러 주민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재심사돼서 다시 원안으로 가결된다면 매우 기쁜 것이고 그것은 주민의 승리라고 말하겠습니다.
구의원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주민의 민원을 대변하고 우리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데 있다고 봅니다.
저는 제 목적을 다하기 위해서, 제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음을 밝히고요.
그 인근 까치산아파트에서 배드민턴장 소음을 제거해 달라고, 배드민턴장 바람막이를 설치하면 모두 동의하겠다는 동의서까지 제출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사항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2023년에 해 지난 제1차 검토만으로 사업비를 전액 삭감한 것에 대해서 굉장한 유감을 표시하고 재심사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주민의 생활이 안전하고 진정한 변화가 이루어질 때 자부심이 되는 동작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 의원님께서 많이 선처해 주시고 사려해 주셔서 이번 안건에 대해서 재심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재천 졍유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로 하실지 정회해서 다시 논의할지 의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노성철 의원 의석에서 – 정회하죠.)
(「표결하겠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빨리 진행하시죠.」하는 의원 있음)
(○이영주 의원 의석에서 – 정회를 요청합니다.)
(○송동석 의원 의석에서 – 정회 요청합니다.)
그러면 의장 직권으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로 하실지 정회해서 다시 논의할지 의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노성철 의원 의석에서 – 정회하죠.)
(「표결하겠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빨리 진행하시죠.」하는 의원 있음)
(○이영주 의원 의석에서 – 정회를 요청합니다.)
(○송동석 의원 의석에서 – 정회 요청합니다.)
그러면 의장 직권으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의장 정재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표결을 하기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과 반대하시는 의원 각 한 분씩 발언을 듣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반대토론 하실 분 계십니까?
(○정유나 의원 의석에서 –표결에 찬성합니다.)
아니. 아까 정유나 의원님이 의사진행발언 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본예산 표결 처리에 앞서 아까 이의제기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대토론 하실 분 계시냐, 이거죠.
(○정유나 의원 의석에서 – 아니요. 저는 반대가 아니라)
(○신민희 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러니까 예산안에 대해서 지금 반대를 하시는 거잖아요.)
(○이영주 의원 의석에서 – 반대가 아니면 안 모이면 되지. 표결할 필요가 없지.)
(○신민희 의원 의석에서 – 반대가 아니라고 하시면 예산안에 찬성하시는 거잖아요.)
(○정유나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예산안에 찬성한다고요. 찬성한다고.)
(○이영주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표결할 필요가 없지. 예산안 찬성하실 거면)
(○신민희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표결할 필요가 없잖아요.)
(○김효숙 의원 의석에서 – 그럼 뭐하러 표결을 해.)
(○이영주 의원 의석에서 – 예산안에 찬성하신대요. 그럼 가결해 주세요. 원안.)
(○정유나 의원 의석에서 – 예산안은 1억 5,000만 원 원안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신민희 의원 의석에서 –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산안이 지금. 답답하다.)
(○이미연 의원 의석에서 – 반대한다고 했잖아요.)
(장내소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이 안건에 대해서 아까 정유나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 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여쭤보는 거예요. 예결위에서 올라온 거를 정유나 의원님이 문제제기를 했기 때문에 반대하시려면 나와서 누가 반대를 해야죠. 저는 그 기회를 주겠다는 거예요.
(○이영주 의원 의석에서 – 찬성하신다잖아요.)
(○신민희 의원 의석에서 – 지금 반대입장 표명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원안대로 계속 진행합니다?
(○이영주 의원 의석에서 – 네.)
(○정유나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미연 의원 의석에서 – 반대한다잖아요. 받아들이면 되잖아요.)
(○이영주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찬성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예산안이 그냥 가결되면 되는 거예요.)
(○이미연 의원 의석에서 – 그니까 반대하신다는 거예요.)
(○정유나 의원 의석에서 – 반대한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신민희 의원 의석에서 – 그니까 반대입장을 표명하시라고요. 반대토론 하시라고.)
(○이영주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처음에 찬성하신다고)
입장을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정유나 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다시 발언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아니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올라온 예산안에 대한 반대 의견입니까?
(○정유나 의원 의석에서 – 반대 의견입니다.)
(○이미연 의원 의석에서 – 올라온 거에 대한 반대.)
그러면 정유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예산안 표결을 하기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과 반대하시는 의원 각 한 분씩 발언을 듣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반대토론 하실 분 계십니까?
(○정유나 의원 의석에서 –표결에 찬성합니다.)
아니. 아까 정유나 의원님이 의사진행발언 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본예산 표결 처리에 앞서 아까 이의제기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대토론 하실 분 계시냐, 이거죠.
(○정유나 의원 의석에서 – 아니요. 저는 반대가 아니라)
(○신민희 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러니까 예산안에 대해서 지금 반대를 하시는 거잖아요.)
(○이영주 의원 의석에서 – 반대가 아니면 안 모이면 되지. 표결할 필요가 없지.)
(○신민희 의원 의석에서 – 반대가 아니라고 하시면 예산안에 찬성하시는 거잖아요.)
(○정유나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예산안에 찬성한다고요. 찬성한다고.)
(○이영주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표결할 필요가 없지. 예산안 찬성하실 거면)
(○신민희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표결할 필요가 없잖아요.)
(○김효숙 의원 의석에서 – 그럼 뭐하러 표결을 해.)
(○이영주 의원 의석에서 – 예산안에 찬성하신대요. 그럼 가결해 주세요. 원안.)
(○정유나 의원 의석에서 – 예산안은 1억 5,000만 원 원안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신민희 의원 의석에서 –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산안이 지금. 답답하다.)
(○이미연 의원 의석에서 – 반대한다고 했잖아요.)
(장내소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이 안건에 대해서 아까 정유나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 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여쭤보는 거예요. 예결위에서 올라온 거를 정유나 의원님이 문제제기를 했기 때문에 반대하시려면 나와서 누가 반대를 해야죠. 저는 그 기회를 주겠다는 거예요.
(○이영주 의원 의석에서 – 찬성하신다잖아요.)
(○신민희 의원 의석에서 – 지금 반대입장 표명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원안대로 계속 진행합니다?
(○이영주 의원 의석에서 – 네.)
(○정유나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미연 의원 의석에서 – 반대한다잖아요. 받아들이면 되잖아요.)
(○이영주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찬성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예산안이 그냥 가결되면 되는 거예요.)
(○이미연 의원 의석에서 – 그니까 반대하신다는 거예요.)
(○정유나 의원 의석에서 – 반대한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신민희 의원 의석에서 – 그니까 반대입장을 표명하시라고요. 반대토론 하시라고.)
(○이영주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처음에 찬성하신다고)
입장을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정유나 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다시 발언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아니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올라온 예산안에 대한 반대 의견입니까?
(○정유나 의원 의석에서 – 반대 의견입니다.)
(○이미연 의원 의석에서 – 올라온 거에 대한 반대.)
그러면 정유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나 의원 사당3ㆍ4동 구의원 정유나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한국말을 쓰는 사람들인데도 이렇게 소통이 힘들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절감했습니다.
예산안 올라온,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제기한 예산안은 예산서에 있던 90번 공원녹지과 관동배드민턴장 가림막 설치예산 1억 5,000만 원이 삭감되어서 사업 금액이 0원입니다. 지금 저희 예결위에서 심사한 내역서를 보면요. 거기에 반대해서 저는 1억 5,000만 원, 그 이전에 원래 예산서에 올라왔던 사업예산 1억 5,000만 원으로 해 주십사하고 다시 심사할 것을 요청드렸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자료를 방에 놓고 왔는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불법의 소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주소를 말씀드리면 관동배드민턴장이 산44-23입니다. 지금 현재 그곳을 한번 방문해 보시면 1990년대 초반에 지어진 천막으로 그것이 불법이에요. 천막으로 지금 설치돼 있고요. 안에, 아시죠? 잘 아시죠? 부대시설이나 휴게시설. 그러니까 그 회원님들이 임의로 지어서 밥을 해 먹고 또 음식을 해 먹는 그런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1990년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지속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걷어내고 우리 구청에서는 이제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양성화를 하겠다는 거죠. 정확한 용어가 방음벽이 아니라 바람막이에요. 바람막이. 인근 서초구에서도 비슷한 도시자연공원에 그런 바람막이 시설을 한 예가 있고요. 우리 의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불법의 소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이 전주 이씨 문중의 땅이에요. 사유지에. 그런데 구청에서는 그 땅 소유자로부터 토지사용 승낙 확인서를 이미 받았습니다. 그리고 회원님들도 바람막이 설치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우리 주변이 깨끗해지고 까치산이 깨끗해지는 일이니까요.
그리고 또 인근에 아파트가 한 채 있어요. 거기에 이제 아침저녁으로 배드민턴을 치는 공 소리로 인해서 그 소음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수년 전부터 집단민원이 있었어요. 저 소리가 너무 시끄럽다고. 그래서 이 바람막이 시설을 함으로 해서 그 아파트 주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파트 주민들이 바람막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동의서도 이미 다 제출한 상태예요. 그래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고 우리 주변 그 까치산 시설이 깨끗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또 어떤 위법성이나 불법성의 소지가 없다는 것이 두 차례에 걸친 검토사항에서 다 확인된 사항이므로 우리가 좀 힘을 합쳐서,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어제오늘 있었던 것이 아니고 수년 전부터 있어 왔던 문제이고요.
그러하기 때문에 이번 사업예산 1억 5,000만 원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우리 의원님들께 좀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문제가 있는 것은 그쪽에 의원님들께서 통과를 시켜주셔서, 2025년 봄에 화장실 예산 8,000만 원을 추경에 통과를, 의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화장실 설치 예산이 왜 나오게 됐느냐? 그쪽에 가보시면 화장실이 배드민턴장 안쪽으로 아주 으슥한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동작경찰서에서 지적을 했어요. 범죄의 소지가 있다. 산속 너무 깊은 곳에 있다. 그리고 그곳 화장실은 실제로 악취로 인해서 문을 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새롭게 단장하고, 금방 화장실을 새로 설치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화장실을 설치하면서 그렇다면 지금 1990년대 초부터 있었던 지저분한 천막을 걷어내고 안에 지금 취사를 하고 있는 진짜 불법시설 그것을 걷어내고 오히려 양성적으로 모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체육시설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 취지이고 이 예산의 목적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이러한 점을 잘 혜량하셔서 과연 어떤 것이 주민들을 위해서 더 이득이 되는 것인지 이것이 누구 한 사람의 예산도 아니고 이것이 통과되면 여기 앉아계신 모든 우리 17명 의원님들께서 정말 구민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통과되어서 멋진 바람막이가 되어서 까치산의 관동배드민턴장이 정말 주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시설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제 의견을 피력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정말 심사숙고 하셔서 이 건에 대해서 여러분의 의견을, 1억 5,000만 원 예산서 원안으로 좀 통과시켜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한국말을 쓰는 사람들인데도 이렇게 소통이 힘들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절감했습니다.
예산안 올라온,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제기한 예산안은 예산서에 있던 90번 공원녹지과 관동배드민턴장 가림막 설치예산 1억 5,000만 원이 삭감되어서 사업 금액이 0원입니다. 지금 저희 예결위에서 심사한 내역서를 보면요. 거기에 반대해서 저는 1억 5,000만 원, 그 이전에 원래 예산서에 올라왔던 사업예산 1억 5,000만 원으로 해 주십사하고 다시 심사할 것을 요청드렸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자료를 방에 놓고 왔는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불법의 소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주소를 말씀드리면 관동배드민턴장이 산44-23입니다. 지금 현재 그곳을 한번 방문해 보시면 1990년대 초반에 지어진 천막으로 그것이 불법이에요. 천막으로 지금 설치돼 있고요. 안에, 아시죠? 잘 아시죠? 부대시설이나 휴게시설. 그러니까 그 회원님들이 임의로 지어서 밥을 해 먹고 또 음식을 해 먹는 그런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1990년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지속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걷어내고 우리 구청에서는 이제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양성화를 하겠다는 거죠. 정확한 용어가 방음벽이 아니라 바람막이에요. 바람막이. 인근 서초구에서도 비슷한 도시자연공원에 그런 바람막이 시설을 한 예가 있고요. 우리 의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불법의 소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이 전주 이씨 문중의 땅이에요. 사유지에. 그런데 구청에서는 그 땅 소유자로부터 토지사용 승낙 확인서를 이미 받았습니다. 그리고 회원님들도 바람막이 설치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우리 주변이 깨끗해지고 까치산이 깨끗해지는 일이니까요.
그리고 또 인근에 아파트가 한 채 있어요. 거기에 이제 아침저녁으로 배드민턴을 치는 공 소리로 인해서 그 소음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수년 전부터 집단민원이 있었어요. 저 소리가 너무 시끄럽다고. 그래서 이 바람막이 시설을 함으로 해서 그 아파트 주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파트 주민들이 바람막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동의서도 이미 다 제출한 상태예요. 그래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고 우리 주변 그 까치산 시설이 깨끗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또 어떤 위법성이나 불법성의 소지가 없다는 것이 두 차례에 걸친 검토사항에서 다 확인된 사항이므로 우리가 좀 힘을 합쳐서,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어제오늘 있었던 것이 아니고 수년 전부터 있어 왔던 문제이고요.
그러하기 때문에 이번 사업예산 1억 5,000만 원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우리 의원님들께 좀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문제가 있는 것은 그쪽에 의원님들께서 통과를 시켜주셔서, 2025년 봄에 화장실 예산 8,000만 원을 추경에 통과를, 의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화장실 설치 예산이 왜 나오게 됐느냐? 그쪽에 가보시면 화장실이 배드민턴장 안쪽으로 아주 으슥한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동작경찰서에서 지적을 했어요. 범죄의 소지가 있다. 산속 너무 깊은 곳에 있다. 그리고 그곳 화장실은 실제로 악취로 인해서 문을 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새롭게 단장하고, 금방 화장실을 새로 설치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화장실을 설치하면서 그렇다면 지금 1990년대 초부터 있었던 지저분한 천막을 걷어내고 안에 지금 취사를 하고 있는 진짜 불법시설 그것을 걷어내고 오히려 양성적으로 모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체육시설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 취지이고 이 예산의 목적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이러한 점을 잘 혜량하셔서 과연 어떤 것이 주민들을 위해서 더 이득이 되는 것인지 이것이 누구 한 사람의 예산도 아니고 이것이 통과되면 여기 앉아계신 모든 우리 17명 의원님들께서 정말 구민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통과되어서 멋진 바람막이가 되어서 까치산의 관동배드민턴장이 정말 주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시설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제 의견을 피력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정말 심사숙고 하셔서 이 건에 대해서 여러분의 의견을, 1억 5,000만 원 예산서 원안으로 좀 통과시켜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숙 의원 상도2ㆍ4동이 지역구인 김효숙 의원입니다.
이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서 예산을 심도 있게 예결위원들과 함께 처리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설명도 한 번 없었고 또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된 의견입니다. 그랬으면 그때 이게 이렇고 이렇고 하니까 와서 조금 도와달라고 요청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다 끝난 다음에 이렇게 이런 문제를 제기한다는 것은 의원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부터 동작구가 이렇게 불법건축물에 지역 주민들의 혈세를 사용하게 됐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작년에 이 건축물이 JTBC에서 불법건축물이라고 방송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동작구청에서 불법건축물이라고 이거 해체해야 된다고 1년에 두 번씩 이것도 갖다가 붙였습니다. 정유나 의원 확인하셨습니까? 확인하셨습니까? 말씀하십시오.
(○정유나 의원 의석에서 – 의원님, 지금 불법건축물이 뭐가 불법건축물이라는 거예요?)
동작구청에서 불법건축물이라고 붙였어요. 제가 그거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정유나 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그 불법건축물을 철거하고 양성화한다는 거잖아요.)
언제부터 그렇게 사유지에 동작구민들의
(○정유나 의원 의석에서 – 제대로 좀 알아보고 발언)
(장내소란)
이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서 예산을 심도 있게 예결위원들과 함께 처리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설명도 한 번 없었고 또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된 의견입니다. 그랬으면 그때 이게 이렇고 이렇고 하니까 와서 조금 도와달라고 요청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다 끝난 다음에 이렇게 이런 문제를 제기한다는 것은 의원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부터 동작구가 이렇게 불법건축물에 지역 주민들의 혈세를 사용하게 됐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작년에 이 건축물이 JTBC에서 불법건축물이라고 방송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동작구청에서 불법건축물이라고 이거 해체해야 된다고 1년에 두 번씩 이것도 갖다가 붙였습니다. 정유나 의원 확인하셨습니까? 확인하셨습니까? 말씀하십시오.
(○정유나 의원 의석에서 – 의원님, 지금 불법건축물이 뭐가 불법건축물이라는 거예요?)
동작구청에서 불법건축물이라고 붙였어요. 제가 그거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정유나 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그 불법건축물을 철거하고 양성화한다는 거잖아요.)
언제부터 그렇게 사유지에 동작구민들의
(○정유나 의원 의석에서 – 제대로 좀 알아보고 발언)
(장내소란)
○의장 정재천 잠깐만요. 지금 김효숙 의원님 발언이 다
○김효숙 의원 혈세가 그렇게 낭비되도록 사용했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찬성하는 분만 있는 거 아닙니다. 반대하는 분도 계세요. 의원님, 이거 우리가 의결하기 전에 의원님이 와서 한 번 설명하셨습니까? 안 하셨잖아요.
(○정유나 의원 의석에서 – 의원님, 상임위에서 논의된 것이 예결위에서 지금 뒤바뀐 게 한 두 건도 아니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영주 의원 의석에서 – 상임위에서 삭감 의견이었어요.)
(장내소란)
(청취불능)
(○정유나 의원 의석에서 – 의원님, 상임위에서 논의된 것이 예결위에서 지금 뒤바뀐 게 한 두 건도 아니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영주 의원 의석에서 – 상임위에서 삭감 의견이었어요.)
(장내소란)
(청취불능)
○김효숙 의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의장 정재천 여기가 발언하고 답변하고 그런 자리 아닙니다.
(○정유나 의원 의석에서 –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니. 정유나 의원님.
(○정유나 의원 의석에서 – 미리 찾아가서 말씀을 드렸더니)
(○정유나 의원 의석에서 –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니. 정유나 의원님.
(○정유나 의원 의석에서 – 미리 찾아가서 말씀을 드렸더니)
○김효숙 의원 그리고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의장 정재천 정유나 의원님.
○김효숙 의원 상임위에서 이렇게 통과가 안 됐다고
○의장 정재천 계속해서 발언해 주세요.
○김효숙 의원 이거 잘못된 일 아닙니까? 모든 걸 다 확인을 하시고 정확하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 JTBC에서 작년에 이거 불법건축물이라고 보도도 했단 말이에요. 보도도 하고 동작구청에서 1년에 두 번씩 철거하라고 이것도 붙였어요. 동작구청에서 왜 그런 일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계속 이거를 안 해 준다고 이게 마치 예결위원들이 죄인이나 된 것처럼 이렇게 몰아붙이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저는 이거는 의원으로서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시정을 해 주십시오. 앞으로도.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재천 김효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찬반토론이 끝났으므로 표결로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하고자 합니다.
예결위원회에서 심사한 2026년도 예산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면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 버튼을, 기권하시면 기권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종료 선포로 재석 의원님들의 투표가 종료됩니다.
참고로 기권을 하시더라도 투표 시작 시 화면에 표출되는 재석 버튼을 반드시 눌러주시기 바라며 만약 재석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투표 결과에 재석의원으로 산정되지 않음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전자투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 투표 전환을 위해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6시28분 투표개시)
의원님들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고 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종료를 선언합니다.
재적의원 17명 중 15명이 출석하여 찬성 11명, 반대 4명으로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토론이 끝났으므로 표결로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하고자 합니다.
예결위원회에서 심사한 2026년도 예산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면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 버튼을, 기권하시면 기권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종료 선포로 재석 의원님들의 투표가 종료됩니다.
참고로 기권을 하시더라도 투표 시작 시 화면에 표출되는 재석 버튼을 반드시 눌러주시기 바라며 만약 재석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투표 결과에 재석의원으로 산정되지 않음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전자투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 투표 전환을 위해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6시28분 투표개시)
의원님들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고 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29분 투표종료)
그럼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재적의원 17명 중 15명이 출석하여 찬성 11명, 반대 4명으로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정재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복지문화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은하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은하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부위원장 김은하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은하 의원입니다.
이번 제344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복지문화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노인공경 효문화 확산을 위해 어르신 경로행사, 새마을 복지, 장수사진 촬영, 틀니 맞춤, 건강생활 및 식생활 바우처, 교통비 지원 등 어르신 노인복지문화 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 중 어르신 교통비 지원은 예산이 과중하게 소요되는 등의 사유로 삭제하고 나머지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전산 자료와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가결된 것임을 감안하시어 우리 위원회의 의결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제344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복지문화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노인공경 효문화 확산을 위해 어르신 경로행사, 새마을 복지, 장수사진 촬영, 틀니 맞춤, 건강생활 및 식생활 바우처, 교통비 지원 등 어르신 노인복지문화 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 중 어르신 교통비 지원은 예산이 과중하게 소요되는 등의 사유로 삭제하고 나머지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전산 자료와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가결된 것임을 감안하시어 우리 위원회의 의결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재천 김은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복지문화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복지문화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정재천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9일간 실시했던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의 보고서를 수합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종합적인 결과 보고서를 작성한 건으로 별도의 제안설명 없이 전자회의시스템에 첨부해드린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9일간 실시했던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의 보고서를 수합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종합적인 결과 보고서를 작성한 건으로 별도의 제안설명 없이 전자회의시스템에 첨부해드린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산회)
○의결 결과
1. 2026년도 예산안(수정) - 가결
재석의원(15명)
정재천 김효숙 장순욱 이주현
신민희 정세열 정유나 김은하
이미연 노성철 김영림 이영주
이지희 신동철 송동석
찬성의원(11명)
정재천 김효숙 장순욱 이주현
신민희 김은하 노성철 이영주
이지희 신동철 송동석
반대의원(4명)
정세열 정유나 이미연 김영림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수정) - 가결
재석의원(15명)
정재천 신동철 김효숙 송동석
이지희 장순욱 이주현 신민희
정세열 정유나 김은하 이미연
노성철 김영림 이영주
3.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복지문화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 - 가결
재석의원(14명)
정재천 신동철 김효숙 송동석
이지희 장순욱 이주현 신민희
정세열 정유나 김은하 노성철
김영림 이영주
4.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14명)
정재천 신동철 김효숙 송동석
이지희 장순욱 이주현 신민희
정세열 정유나 김은하 노성철
김영림 이영주
1. 2026년도 예산안(수정) - 가결
재석의원(15명)
정재천 김효숙 장순욱 이주현
신민희 정세열 정유나 김은하
이미연 노성철 김영림 이영주
이지희 신동철 송동석
찬성의원(11명)
정재천 김효숙 장순욱 이주현
신민희 김은하 노성철 이영주
이지희 신동철 송동석
반대의원(4명)
정세열 정유나 이미연 김영림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수정) - 가결
재석의원(15명)
정재천 신동철 김효숙 송동석
이지희 장순욱 이주현 신민희
정세열 정유나 김은하 이미연
노성철 김영림 이영주
3.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복지문화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 - 가결
재석의원(14명)
정재천 신동철 김효숙 송동석
이지희 장순욱 이주현 신민희
정세열 정유나 김은하 노성철
김영림 이영주
4.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14명)
정재천 신동철 김효숙 송동석
이지희 장순욱 이주현 신민희
정세열 정유나 김은하 노성철
김영림 이영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