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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3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10월 20일(월) 10시

장  소  제1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 동작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도로) 결정(변경) 보고의 건
  4.  3. 동작구․사당새마을금고 어르신 건강시설 및 교육시설 설치 운영 협약 동의안에 대한 철회 동의의 건
  5.  4. 2025년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 경영실적평가 결과 보고의 건
  6.  5. 2026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7.  6.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교통안전요원(모범운전자) 활동에 관한 협약 체결 동의안
  9.  8.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10.  9.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1. 10.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사무의 민간 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12. 11. 2025년 동작문화재단 경영실적평가 결과 보고의 건
  13. 12. 동작문화재단 구유재산 대부료 감면 동의안
  14. 13. 지하철 역사 내 구민편의시설 조성을 위한 「동작구ㆍ서울교통공사 지역상생 발전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15. 14. 동작 장애인 전용 헬스장(가칭) 민간위탁 동의안
  16. 15.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
  17. 16.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서울특별시 동작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3.  2.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도로) 결정(변경) 보고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4.  3. 동작구․사당새마을금고 어르신 건강시설 및 교육시설 설치 운영 협약 동의안에 대한 철회 동의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5.  4. 2025년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 경영실적평가 결과 보고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6.  5. 2026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동작구청장 제출)
  7.  6.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림 의원 대표발의)(김영림ㆍ이주현ㆍ김은하ㆍ정유나ㆍ변종득ㆍ장순욱ㆍ송동석ㆍ민경희ㆍ정재천 의원 발의)(9명)
  8.  7. 교통안전요원(모범운전자) 활동에 관한 협약 체결 동의안(동작구청장 제출)
  9.  8.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동작구청장 제출)
  10.  9.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안(노성철 의원 대표발의)(노성철ㆍ김영림ㆍ이주현ㆍ변종득 의원 발의)(4명)
  11. 10.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사무의 민간 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12. 11. 2025년 동작문화재단 경영실적평가 결과 보고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13. 12. 동작문화재단 구유재산 대부료 감면 동의안(동작구청장 제출)
  14. 13. 지하철 역사 내 구민편의시설 조성을 위한  「동작구ㆍ서울교통공사 지역상생 발전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동작구청장 제출)
  15. 14. 동작 장애인 전용 헬스장(가칭) 민간위탁 동의안(동작구청장 제출)
  16. 15.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동작구청장 제출)
  17. 16.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출)

(10시02분 개회)


○위원장 정유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에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동작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위원장 정유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정학진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정학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유나 행정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담당관 소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사유 및 주요내용은 상위법령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우리 구 재산세과에서 운영 중이던 지방세 선정대리인 업무가 감사담당관 소관 납세자보호관 업무에 편입되어 재산세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기본 조례에 규정된 선정대리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감사담당관 소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에 이관하였으며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문구 및 띄어쓰기 등을 수정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난 9월 4일부터 9월 17일까지의 입법예고기간 중 별도의견은 없었음을 알려드리며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에 따른 조례 개정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유나  정학진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양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양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청장 제출로 의안번호 3903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51조의2가 개정․시행됨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의 업무 범위를 현행화하고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안 제4조에서는 제5호를 신설하여 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2에 따른 선정 대리인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납세자보호관의 업무 범위를 현행화하였습니다.  이는 현행 법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23조까지는 조문의 표현을 명확히 하는 등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사용 용어를 정비한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8장에서는 제26조, 제27조, 제28조를 신설하여 선정 대리인 신청 절차와 선정 대리인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지방세 선정 대리인이란 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2에 따라 납세자의 지방세 불복청구 시 무료로 세무대리인을 지원하는 권리구제 지원 제도로 우리 구에서는 지난 2025년 7월 25일 재산세과에서 수행하였던 지방세 선정 대리인 업무를 납세자보호관 담당 부서인 감사담당관으로 업무 이관을 완료하고 관련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부칙에서는 제2조에 기존 선정 대리인에 관한 경과조치를 명시하고 제3조에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기본 조례에 규정된 관련 조문을 삭제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납세자보호관의 업무를 현행화하고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여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유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희 위원님.
민경희 위원  과장님, 상위법이 바뀌어서 수정하시는 거죠?
○감사담당관 정학진  맞습니다.
민경희 위원  신설 제27조에 선정 대리인 신청․통지 등 제1항, 제2항이 있잖아요.  제2항에 보시면 제62조의2제5항이 어떤 내용인지 아세요?
○감사담당관 정학진  구세 기본 조례에서 이관하다 보니까 오기가 조금 있었습니다.  제5항은 제6항으로 수정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민경희 위원  검토 안 하셨어요?
  “제5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000만 원을 말한다” 이 내용이에요.  그런데 제6항을 확인하지 않고 넣으신 거예요?
○감사담당관 정학진  구세 기본 조례를 그대로 이관하다 보니까 그 조항이 맞는 줄 알고
민경희 위원  이관하면 더 자세히 보셨어야죠.
○감사담당관 정학진  죄송합니다.
민경희 위원  위원장님, 수정 발의하겠습니다. 
  제27조제2항에서 제62조의2“제5항”이 아니라 “제6항”으로 수정 의견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유나  민경희 위원님께서 수정 발의해 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철 위원님.
신동철 위원  과장님, 제가 조례를 보니까 관계법령이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1조의2라고만 되어 있어요.  맞죠?
  그런데 그 상위법이 지방세기본법 제77조 납세자보호관 등, 직접적인 근거 법조문에 대해서는 검토한 게 없어요?  이것과 연계성이 없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정학진  법에 대한 세부사항을 시행령으로 제정하는 거니까요.
신동철 위원  그러니까 지방세기본법 제77조에 납세자보호관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아시죠?
○감사담당관 정학진  알고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이거하고 그거하고, 여기에서 직접적인 법령체계 정비에 대한 정확성이 약한 거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정학진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동철 위원  납세자보호관도 연관되어 있지 않나 검토한 적이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되세요?
○감사담당관 정학진  특별하게 문제점은
신동철 위원  없다는 얘기예요?
○감사담당관 정학진  예, 없습니다.
신동철 위원  이 법 조항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
○감사담당관 정학진  그렇습니다.
신동철 위원  그럼 제77조 내용을 전문위원님도 봤어요?
○전문위원 김양호  봤죠.
신동철 위원  봤는데 법이 바뀌었을 때 문제가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이거하고 법령하고 병합했을 때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전문위원 김양호  원래 법령으로 했을 때 법은 상위법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임된 사항을 시행령으로 정했기 때문에 그거를 따라주시면 됩니다.
신동철 위원  그래서 전혀 문제가 없다는 얘기시죠?
○전문위원 김양호  예.
신동철 위원  이거에 대한 예산 사항은 전혀 없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정학진  재산세과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이 75만 원입니다.  그 금액도 이관됐습니다.  재산세과에 편성되어 있는 금액도 이관됩니다.
신동철 위원  75만 원이요?
○감사담당관 정학진  예.
신동철 위원  지금 남아 있는 금액이 75만 원이에요?
○감사담당관 정학진  예.  지금 편성되어 있는 금액이 75만 원입니다.
신동철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다가 이번에 이게 되면 예산 75만 원이 이관된다는 말씀이세요?
○감사담당관 정학진  재산세과에서 감사담당관으로 이관됩니다.
신동철 위원  그러면 이거를 하면서 감사담당관 업무가 많이 늘어나나요?
○감사담당관 정학진  참고로 선정대리인 제도가 2020년도부터 시행됐는데 그동안 저희 구에 신청 건이 한 건도 없었고요.  서울시 전체에서도 5건이 신청됐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업무량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동철 위원  이것으로 인해서 직원이 충원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직원이 그 업무를 하나 맡는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감사담당관 정학진  예.  그렇습니다.
신동철 위원  지금 감사담당관 직원이 몇 명이죠?
○감사담당관 정학진  27명입니다.
신동철 위원  27명에서, 이 업무를 그 부서에 넘긴다는 말씀이시죠?
○감사담당관 정학진  예.  저희가 기존에 납세보호관이 있거든요.  그 직원이 추가로 업무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업무량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동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유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27조제2항 중 제62조의2제5항을 제62조의2제6항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학진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2.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도로) 결정(변경) 보고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10시14분)

○위원장 정유나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도로) 결정(변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핵심정책추진단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핵심정책추진단장 이주만  안녕하십니까?  핵심정책추진단장 이주만입니다.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유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핵심정책추진단 소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신안산선 복선전철 대림삼거리 역사 개설에 따른 지역주민의 보행편의를 도모하고자 지하보도 및 추가 출입구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번 안건은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지하보도 구간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회에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은 신설되는 대림삼거리역부터 우성아파트 구간에 걸쳐 연장 325m, 폭 7m의 지하연결보도와 출입구 2개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411억 원입니다.
  다음은 추진 경위와 향후 계획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8년도부터 추진되었으나 추진에 난항을 겪다가 2022년 교통체계 개선용역을 통해 재추진되었습니다.  이후 기본설계와 중앙투자심사 등의 절차를 진행하였고 2025년 6월 도시계획시설 용역에 착수하였습니다.  이후 주민열람공고와 관련 부서 사전협의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지난 9월 30일 중앙투자심사 심의가 있었고 아직 결과를 통보받지는 못했습니다.  이번 의회 의견 청취 후에는 서울시 사전승인를 받고 동작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고시할 예정입니다.
  이번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신설되는 지하보도와 중복되는 시흥대로, 여의대방로, 대림삼거리역 철도부와 지하보도를 중복결정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 3페이지에서 5페이지의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와 결정도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신안산선 대림삼거리역 지하보도 및 추가 출입구 설치사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원과 응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_도로) 결정(변경) 보고의 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유나  이주만 핵심정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현 위원님.
이주현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예전에도 보고를 몇 번 받았고 꾸준하게 진척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것 같아요.  3차 중투심사 결과는 언제쯤으로 예측하시는지요?
○핵심정책추진단장 이주만  9월 30일에 있었고요.  통상 2주 후에 결과가 통보되는데요.  이번에는 명절이 끼어 있어서 다음 주 초반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주현 위원  심사결과에 따라서 실시설계를 추진하실 거잖아요?  실시설계 예산은 추경에서 통과되신 거죠?
○핵심정책추진단장 이주만  올해 본예산으로 3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주현 위원  혹시 3차까지 심의를 받았는데 반려되면 그 후에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핵심정책추진단장 이주만  통과를 못하게 된다면, 사실 중투가 통과되기를 계속 기다린다면 내년 3월 말에 중투가 있어서 시기적으로 너무 늦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중투에 가지 않고 심의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중투를 갔던 이유는 국․시비를 추가적으로 확보할 것을 예상해서, 국․시비가 들어가면 중투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중투를 갔었는데요.  일단은 전액 구비로 하고 민간 재원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재원 계획을 변경해서 웬만하면 중투를 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주현 위원  이번 중투도 400억 전액 구비로 심의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핵심정책추진단장 이주만  400억과 공사비, 대부분 추가적으로 투입되는 재원은 구비인데요.  저희가 투자심사를 받을 때 총사업비에는 깔고 있는 토지에 대한 비용까지 포함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업계획에는 국유지가 포함되어 있어서 실제로 국비가 들어가지 않더라도 국유지에 대한 기회비용으로 국비가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주현 위원  그게 포함돼서 심의를 받는 사항이고, 잘 통과되기를 바라고요.  안 됐을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구비와 민간을 이용해서 하실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을 미리 잘 세워야 되지 않을까, 저도 계속 소통하고 같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정책추진단장 이주만  감사합니다.
이주현 위원  추가로 질의할게요.
  출입구 있잖아요.  출입구 대지에 관련해서는 우성아파트 쪽과 토지 소유자 관계라든가 그런 거는 다 해결됐나요?
○핵심정책추진단장 이주만  그 부분은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이주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유나  이지희 위원님.
이지희 위원  단장님, 안녕하세요?  이지희 위원입니다. 
  중투 결과가 아직 안 나왔어요?
○핵심정책추진단장 이주만  예, 아직 결과를 공식적으로 통보받지는 못했고요.  저희가 알아본 결과 부정적인 의견을 주기는 했는데요.  아직 공식적인 답변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이지희 위원  공식적인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요?
○핵심정책추진단장 이주만  예.  공문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지희 위원  어쨌든 지금 중투를 거치지 않고 하시는 방법을 진행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핵심정책추진단장 이주만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지희 위원  내년 예산에도 용역비를 반영했다고 하셨는데
○핵심정책추진단장 이주만  올해 예산에 3억이 반영되어 있고요.
이지희 위원  올해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거예요?
○핵심정책추진단장 이주만  예.  그래서 올해 중투가 끝나면 바로 실시설계 들어가려고 미리 편성해 놓은 상황입니다.
이지희 위원  주민분들도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데 만약에 중투를 거치지 않고 갔을 때는 용역 끝나고 어떤 절차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핵심정책추진단장 이주만  중투를 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투자심사는 거쳐야 합니다.  구비가 100% 들어간다면 구 자체 심사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구 자체 심사를 올해 안에 진행하고 올해 예산으로 편성된 만큼 올해 안에 실시설계 발주를 3억 원가지고 일단은 하려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지희 위원  400억 재원은 어떻게?
○핵심정책추진단장 이주만  실제 공사비는 340억 정도 소요되는데요.  구비 일부하고 대림삼거리 역세권 활성화 사업 그리고 한독 부지 역세권 활성화 사업, 개발사업을 통해 나오는 개발이익을 가지고 재원을 마련해 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개발이익을 가져올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지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유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도로) 결정(변경)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이주만 핵심정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3. 동작구․사당새마을금고 어르신 건강시설 및 교육시설 설치 운영 협약 동의안에 대한 철회 동의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10시24분)

○위원장 정유나  의사일정 제3항 동작구․사당새마을금고 어르신 건강시설 및 교육시설 설치 운영 협약 동의안에 대한 철회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협약 동의안으로 제출하였다가 다시 집행부에서 협약 관련 사항 재검토를 위하여 안건 철회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희 위원님.
이지희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심의안건 책자에도 “협약사항 검토 후 프린트 제공 예정”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철회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저희가 7월에 사당새마을금고에서 건물에 대한 보상 재원 사용 제한이 있었고요.  그동안에 현장을 확인․검토하고 용도도 검토하고, 협의를 마무리 짓고 협약서를 작성해서 본격적인 협약을 하기 전에 의회에 사전 동의 절차를 거치기 위해 제출했는데요.  지난주 화요일에 사당새마을금고에서 오후 5시 정도에 연락이 와서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이 건과 관련해서 좀 더 추가적으로 검토할 사항이 있다고 협약을 연기 내지는 중단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연락을 받고 협약 중지를 의회에 통보했던 건입니다.
이지희 위원  협약 이런 거 하기 전에 중앙회에 먼저, 이런 것을 제공하겠다고 하기 전에 먼저 물어보고 진행됐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알아보고 진행됐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미뤄지면 앞으로 또 할 수 있대요?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예, 또 할 수는 있습니다.  의문만 해소되면 사유에 대해서 정확히 확인한 다음에 이상이 없으면 다시 협약을 올릴 예정입니다.
이지희 위원  왜 그러는지 사유가 확인이 안 되신 거예요?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저희가 알기로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서 업무용 시설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10% 이상을 직접 사용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대한 해석이 사당새마을금고하고 중앙회에 차이가 있어서 그 부분을 서로 확인한 다음에 협약을 하자고 이야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희 위원  그냥 생각을 해봐도 무상으로 대여하는 부분이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무상으로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서 임대할 수 있고요.  실제로 임대한 곳도 다른 지자체를 보면 천안이라든지 성북구도 그렇고 여러 군데 사례가 있습니다.  무상임대하고 지자체에서 다른 시설을 이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지희 위원  무상 임대하는 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무상임대 조건을 확정하기 위해서 협약서를 작성했던 부분인데 새마을금고 쪽에서는 그냥 무상임대를 하고요.  그다음에 회원들에 대한 우선권 정도만 주는 게 주로 요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지희 위원  그런 것들이 사전에 충분히 검토가 된 다음에 안건을 올리셨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무상 제안을 받고 충분히 검토를 했고 법적인 검토, 그다음에 사례 검토, 어떤 시설을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도 충분히 했고요.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사당새마을금고에서 내부 사정으로 철회 요청을 했던 건이어서 저희는 충분히 검토했던 내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지희 위원  심의 자료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충분히 검토했다고 하실 수 있어요?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심의 자료는 제출했는데 지금은 철회 건이어서, 협약서도 이번에 작성해서 협약서에 대해 동의를 받으려고 올렸던 건이었습니다.
이지희 위원  책자에는 그 내용 자체도 없어서요.
○위원장 정유나  안건이 늦게 와서요.  노트북에 있으니까 한 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협약서가 없잖아요?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협약서는 제출했습니다.
이지희 위원  그런데 왜 안 올라와 있어요?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지금은 철회 건만 논의하니까요.
이지희 위원  철회하기 전에 올라와 있었어야 된다는 거죠.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요청 건은 이미 의회에 다 보내서 그전에 올라가 있었을 텐데 지금은 그 이후에 철회 건만 논의가 되는 거니까요.
이지희 위원  안건은 충분한 검토 후에 올라와야 되는 건데 이렇게 올렸다가 철회하는 게 맞냐고요.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안건은 저희 쪽에 무상대여에 대한 동의 요청이 왔고요.  우리가 무상대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나 무슨 용도로 사용할 건지 검토가 다 된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사당새마을금고 자체에서 본인들이 무상대여할 때 어떤 조건으로 무상대여가 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그쪽에서 검토가 돼서 와야 되는데 우리가 중앙하고 그쪽까지는
이지희 위원  무상으로 받는다고 하면 우리도 검토를 했어야죠.  무상으로 다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무상대여가 된 사례가 이미 있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전제조건은 없었거든요.  어떤 사정인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그쪽에서 중앙과의 내용이 있다 보니까, 왜냐하면 무상대여한 사례가 없다고 하면 선언적으로 무상대여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검토하는데 이미 무상대여가 정상적으로 다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 건만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부분은 중앙과 사당새마을금고 자체적으로 논의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아직 그런 전달이 없었기 때문에 그건 저희도 파악 중에 있습니다.
이지희 위원  그 논의는 언제 끝나는 데요?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이번 주 중으로 정리가 될 것 같고요.  정리가 되면 저희가 다시 검토해서 협약서를 다시 올릴 예정입니다.
이지희 위원  그러면 무상으로 대여해줄 수 있는 근거자료 저한테 갖다 주시고요.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새마을금고법과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16조2에 보면 타인에게 임대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지희 위원  그 자료를 저한테 갖다 주시고요.  그리고 어떻게 협의가 됐는지 그 결과도 저한테 알려 주세요.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유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동철 위원님.
신동철 위원  협약서 내용을 보면 아까 과장님이 얘기했다시피 조건이, 회원에게 우선권을 준다고 되어 있어요.  비율하고 이런 걸 조율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돈 전액 6,000만 원을 다 대요.  처음 협약 내용 자체가 6,000만 원을 우리가 다 대고 지금 사용 안 하는 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리모델링해서 하는데 이 협약 내용을 보면 이렇게 하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시설 아니에요?  이렇게 협약을 해 놓으면 이 사람들한테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프로그램 운영 시 협약대상자인 회원에게 우선권을 부여한다.  비율, 방식은 협의한다.  만약 90%를 자기들이 우선권을 주고 10%만 우리한테 주라고 하고, 협약대상자는 구청장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의견 제시 가능이라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내용에 보면 무조건 1년씩 자동 연장되게 되어 있어요.  별도 해지통보가 없으면 자동적으로 연장하는 거예요.  6,000만 원을 들이고 계속적으로 여기에 문제가 발생해서 추가로 돈이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어도 우리가 다 해줘야 하는 사항 아니에요?  리모델링비 6,000만 원에다가 계속 뭔가 시설이 고장날 때 이런 내용도 전혀 없고 이런 건 너무 불합리한, 그 시설만 제공할 뿐이지 모든 걸 우리가 다 대고 그런데 회원우선권은 새마을금고에 주는 거예요.  이럴 바에 우리 시설에 유휴공간이 있으면 거기에 새로 만드는 게 낫지, 6,000만 원 들여서.  그리고 계속 돈이 들어가야 하는데, 시설을 유지하려면 돈이 들어가잖아요?  매년 예산이 잡힐 텐데 이렇게까지 우리가 해서, 그 장소가 몇 평입니까?  그분들이 대여한다는 평수가 몇 평이에요?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저희가 사용하려는 게 1층과 2층이고 각 50평씩입니다.
신동철 위원  100평에 6,000만 원 들여서, 또 운영하려면 운영자는 누가 하는 거예요?  앞에서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는 운영자도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운영은 저희가 합니다.
신동철 위원  그러면 그 돈도 또 들어가는 거잖아요?  단순히 1-2층이면 최소 두세 명이 관리하고 시간도 배분해야 하는데 이게 협의가 됐다 치더라도 이 내용을 정확히 위원들한테 설명하고 연간 얼마의 예산이 들어갈 수 있는지 이런 것도 다 추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말씀주신 거 하나씩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료 부분 말씀드리면
신동철 위원  임대료는 내가 얘기 안 했어요.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시설 투자 6,000만 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 시설을 1-2층, 사당권에 남성역 골목시장 안쪽에 입지가 좋은 곳입니다.  그곳을 무상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는 것인데 그쪽 임대료가, 2년 정도 사용했을 경우를 보면 4억 가까운 임대료나 나오게 됩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전혀 내지 않고 무상 사용하는 부분이고 6,000만 원으로는 저희가 프로그램으로 어르신 헬스장을 할 예정인데 어르신 헬스장을 하기 위해서 시설을 최소한 개선하는 부분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어느 공간이든 사당권에 들어가려면 그 정도의 임대료가 들어가는 부분인데 이 임대료를 세이브한 다음에 저희가 자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충분히 제안을 받아들여서 주민들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이라 생각해서 추진하려고 했던 사업입니다.
신동철 위원  그건 나쁘지 않은데 여러 가지로 전반적인, 6,000만 원이 아니고 시설비, 운영비 그 비용을 위원들한테 정확히, 그리고 1년간 유지관리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겠다는 걸 정확히 보고해 달라는 얘기예요.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그것 때문에 저희가 협약서에 의회에 동의안을 올렸던 것이고요.  그런 부분을 다 설명드리기 위해서요.
신동철 위원  그런데 이 내용에 보면 전혀 그런 내용이 없잖아요?  1차 자료에 보면, 동의안에는 없는데 그 협약서 내용에 그게 다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닐 것 같은데.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협약서 내용에 구체적으로 액수가 정해져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신동철 위원  그렇지요?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비용을 부담한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으로 동의를 받기 위해서 올렸던 부분이고, 운영비 같은 경우 약 1년간 헬스장에 사용되는 부분이 주로 인건비 부분입니다.  인건비 부분 포함해서 비용이 2억 가까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신동철 위원  맞아요.  제가 봐도 운영하는데 이걸로 인해서 부대적으로 돈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위원들이 정확히 알고 있어야지.  그런데 우리가 2억을 들여서 하는데 회원권은, 회원협약대상자에게 우선권을 준다는 건 조금, 우리 쪽에서 2억이나 들이고 6,000만 원 들여서 우리가 다 하는데 회원권은 새마을금고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건 불합리한 거 아니에요?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그 회원권은 동작구 전체 모집하는 모든 분에 대해서 새마을금고에 우선권을 준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다만 신청받을 때 일정 비율 같은 경우 회원도 참여할 수 있게 하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사당새마을금고 회원 전체 100%가 모두 동작구 주민이기도 합니다.  저희는 그 우선권 주는 비율을 최소한 낮추려고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위원장 정유나  잠깐만요.
 위원님, 질의는 감사한데요.  지금 동작구ㆍ사당새마을금고 어르신 건강시설 및 교육시설 설치 운영 협약 동의안은 금고 측에서 이 사항을 제대로 검토를 안 한 거예요.  금고에서 먼저 이 동의안에 대한 철회를 요청해 와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다루는 건 이 협약 동의안을 철회하는 것에 동의할 것이냐, 철회해 줄 것이냐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협약사항이나 세부사항은 추후에 동의안이 올라왔을 때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으니까 오늘은 철회해 줄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하시지요.
신동철 위원  알겠습니다.  철회하는데, 추후에 이런 걸 감안해서 가져 오시라는.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예,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신동철 위원  세밀하게 가져와서, 불합리한 계획이 안 될 수 있도록 하라는 차원에서 하고, 어차피 다시 올라올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드렸고, 저는 철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유나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철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5년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 경영실적평가 결과 보고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10시38분)

○위원장 정유나  의사일정 제4항 2025년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 경영실적평가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과장 이해남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유나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의 경영실적평가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는 다양한 계층을 위한 일자리사업 추진 및 정비사업 관련 주민 컨설팅 및 교육 등 지역발전에 필요한 사업 등을 수행하는 출자기관으로 이번 경영실적 평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외부 전문기관 한 곳에 평가를 위탁하여 2024년 사업 연도에 대한 기관 경영실적과 대표이사 성과계약 이행실적을 평가하여 최종점수 및 등급을 결정하였습니다. 
  먼저 기관 경영실적 평가는 기관의 경영관리, 경영성과 영역에 대한 지표별 평가를 실시하는 것으로 경영관리는 경영층의 리더십, 중ㆍ장기 전략, 조직 및 인사, 윤리경영 등을 평가하고, 경영성과는 사업성과 및 재무성과를 효과적으로 창출하고 있는지에 대해 평가하는 내용입니다. 
  평가배점은 경영관리 44점, 경영성과 56점 총 100점이며, 이번 평가결과 경영관리 40.45점, 경영성과 51.75점 총 92.22점으로 평가되어 가등급을 받았습니다.
  대표이사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는 기관 경영평가 결과와 함께 기관 재무건전화 및 수입률 향상 등 5개 세부 추진사항을 평가하는 것으로 점수는 89.46점, 평가등급은 A등급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경영실적 평가결과 요약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보고드린 평가 결과는 2025년도 지방출자ㆍ출연기관 예산편성 지침 및 집행기준에 근거하여 2024년에 재직했던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 임직원 성과급 및 대표이사 기본 연봉 조정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5년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 경영실적평가 결과 보고의 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유나  이해남 기획조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철 위원님.
신동철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 경영실적 평가를 하는데 대표이사가 참석 안 하시나요?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 경영팀장이 배석해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우리한테 보고하는데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 대표이사가 참석을 않고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 관련해서 위원들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유나  정회 요청사항이 나왔는데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민경희 위원  의무사항인가요?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의무사항은 아니고요.  의회에 출석하려면 의회의 결의로 인해서 출석요구를 하면 거기에 따라서 출석할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민경희 위원  의회 쪽에서 출석요구를 안 했다는 거지요?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예.
○위원장 정유나  일단 정회 요청이 들어왔으니까 이 안에 대해서 정회가 필요하시면 정회를 해드리고, 의무사항이 아닌데 굳이 출석할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정회해서 이 문제를 논의할지 아니면 그대로 진행할지 일단 위원님들께서 정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지희 위원  정회하시지요.  요청이 들어왔으니까.
○위원장 정유나  다 동의하십니까?
이주현 위원  일단 정회 요청하셨으니까, 의견이니까 일단 얘기해 보시지요.
○위원장 정유나  위원 여러분,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회)

○위원장 정유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요청사항은 위원님들끼리 간략하게 정리했고요.  그 요청사항은 나중에 따로 알려주시면 되고요.  집행부다가.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5년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 경영실적평가 결과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신동철 위원  아니, 이제 질의해야지요.
○위원장 정유나  제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했는데 아무도 말을 안 하잖아요.
  질의 있으시면, 그러면 송동석 위원님.
송동석 위원  상도2ㆍ4동 송동석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기관 고유사업 목표의 적정성 및 달성 정도 평가점수가 7점에 5.95점이 나왔는데 세부 지표를 보니까 고유사업에 대한 목표 설정의 타당성, 신규사업 발굴 노력이던데 기관 고유사업이라면 일자리창출과 도시정비사업이지 않습니까?  왜 이런 평가를 받았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전체적으로 저희 구청 입장이 아니고 그 기관 입장에서 기관에 대한 사업을 평가하는 부분인데 2023년 대비 2024년에 기관의 신규 위탁사업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반영돼서 위탁사업이 증가하면 전체 총매출도 늘어나는 부분이 반영돼서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송동석 위원  그렇다면 하나 더 질의드릴게요.
  기관측 평가를 살펴보면 좋은 등급 받은 항목은 예산 대비 수입 증가율하고 일자리사업, 고용인원 실적, 어르신 기간제 고용인원 실적, 사업매출 증가율, 장애인 우선 고용 실적, 사회적약자 물품 우선구매 실적, 산업재해 발생 건수인데 대부분 구청을 통한 일자리연계사업이 확장되면서 자연스럽게 달성할 수밖에 없는 목표거든요.  이걸 기관장이 성과로 가져가는 게 맞습니까?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대로 모든 일자리, 대부분의 일자리를 구청에서 주니까 그런 부분이 연동돼서 자동적으로 올라간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런 측면도 있지만 기관 자체적으로 ESG 경영이라든지 장애인 우선 고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기관 자체적으로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부분이고 기관장의 평가 같은 경우 대부분 사실상 기관평가 부분이 80점 정도 배점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고 나머지 5개 항목이 각각 4점씩 들어가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저희가 임의대로 지정하기보다 다른 데서 하는 평가 결과 그리고 행안부에서 내려온 가이드라인 이런 부분을 참조해서 개선 반영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평가하는 부분이고 만약 그런 부분이 위원님 말씀대로 우려가 되신다면 차후 평가할 때 이 평가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서 평가 항목을 만들든지 보완하든지 하겠습니다.
송동석 위원  기관장의 성과가 가장 드러나야 할 게 신규사업 추진 건수인데, 그건 D등급 받았어요.  도시정비사업은 B등급과 C등급 받았고요.  도시정비사업은 처음부터 크게 우려했던 부분이 많은데 이 부분에서 성과를 가져가는 게 맞는 건가요?  저는 도시정비사업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 더 하고 싶어요.  이런 부분에 미진한 부분이 많은데, 앞에 건 전부 이행해야 할 부분이 많은 부분이고 사실상 신규사업 부분을 많이 해야 할 부분은 D등급 받았어요.  도시정비사업은 B등급과 C등급 받았습니다.  이런 미진한 부분으로 성과금 가져가는 게 맞을까요?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기관은 최고 등급을 받았지만 기관장은 최고 등급을 받지 못했고요.   평가 항목 자체도 저희가 이런 항목을
송동석 위원  아니 이걸 기관장 성과로 가져가는 게 맞냐는 겁니다.  이걸로 성과를 하면 성과금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성과 부분을요.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부분,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조금 미흡하기 때문에 기관장 평가 같은 경우 기관평가에 비해서 낮게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최고 등급 받았을 때보다 성과금도 낮게 지급될 예정입니다.
송동석 위원  기관장이 B등급과 C등급 받았는데 성과금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자세한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성과금 부분 따로 자료드리겠습니다.
송동석 위원  부탁 좀 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유나  신동철 위원님
신동철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평가 기관인 한국종합경제연구원에 돈을 얼마 주셨지요?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1,500만 원입니다.
신동철 위원  평가방식은 평가 전문기관 1개 선정이 법으로 선정된 건가요?  1개 이상 아닌가요?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저희 조례가 예전에는 2개를 선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중복적이고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고 해서 개정돼서 1개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상위법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상위법에 몇 개를 해야 한다는 규정 자체는 없습니다.
신동철 위원  평가 기간이 2025년 4월부터 8월까지 5개월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5개월 했는데, 평가 기간은 나와 있지 않나요?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기간은 가능한 상반기 내에 종료해서 저희가 결과 보고를 해야 하는데
신동철 위원  1년 정도 평가해야 정확한 평가가 나오지 않나요?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2024년도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 평가 기간은 상반기 내에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행안부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1년 동안 하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신동철 위원  그래서 5개월 해도 상관이 없다?  개월 수는 상관이 없습니까?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평가 기간 말씀하시는 겁니까?  평가기간은 2024년도에 대한 평가 기간인 거고, 그 평가를
신동철 위원  2025년도 주요내용 3번 항목에 보면 2025년 경영실적 및 대표이사 성과계약 이행실적해서, 평가 기간을 설정해서 2025년 4월부터 8월까지 5개월 평가한 게 있어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지난 연도 1년에 대한 평가를 2025년에 올해 했다는 내용입니다.
신동철 위원  5개월간 평가를 했다는 얘기예요?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예.  기관하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신동철 위원  그래요?  그래서 1,500만 원을 주고, 성과지표에 보면 나와 있는 평가지표가 법적 사항입니까?  우리가 만드는 겁니까, 지침입니까?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이건 행안부 평가 가이드라인이 있고 그 부분을 토대로 해서 약간 현실에 맞게 수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배점 기준에 보완도 우리가 짠 거 맞지요?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보완은 저희가 작년 대비 재난안전분야 등 세 가지 정도 보완을 했는데 그건 저희가 한 겁니다.
신동철 위원  보완 주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리더십, 전략경영에 배점이 상당히 높게 되어 있잖아요?  경영관리 44, 경영성과 56이잖아요.  이 부분을 바꿨을 때도 우리가 가등급을 받을 수 있어요?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경영관리와 경영성과로 크게 나와 있는데 경영성과 부분의 배점이 조금 높습니다.  아무래도 성과 부분에 치중하려고 했고요.  성과 부분은 보시면 알겠지만 대부분 정량평가입니다.  경영관리 같은 경우 정량평가가 있고 정성평가가 있는 부분인데 통상적으로 저희 같은 경우 경영적인 성과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출자기관이기 때문에 성과 부분의 배점을 조금 높였습니다.
신동철 위원  우리가 돈 주고 우리가 평가받는 시스템 자체가, 본 위원이 이것에 대해서 저쪽에서도 얘기했었는데 우리가 돈 주고 우리가 하는 평가에 객관성이 있을까라는 생각이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개선해야 된다는 생각이.  아까 얘기했지만 경영평가에 평가지표, 주민들의 만족도나 고객만족도를 보면 10점으로 되어 있어요.  이 기준은 무엇으로 해서 고객만족도 10점에 10점을 받았다고 보세요?  설문조사 했어요, 만족도 조사하셨어요?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설문조사는 주식회사를 이용한 주민을 대상으로 유선으로 설문조사를 했던 내용입니다.
신동철 위원  그런데 100명 중에 100명이 다 만족했다고 평가한 거예요?  10점 만점에 10점 주신 거 아니에요?  9.74 주셨네요.  97%가 만족했고 0.26 정도가 불만족 표시했다는 얘기인데, 이 자료 있어요?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예, 자료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문자로 보냈어요, 설문지로 하셨어요?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유선전화를 한 내용입니다.  전화로 했습니다.  이용하셨던 분을 대상으로 뽑아서 전화로 설문조사를 한 내용입니다.
신동철 위원  응답률이 몇 %인데요?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응답률은 지금 확인이 어려운데 전체 조사한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신동철 위원  그리고 전화 내용은 무슨 내용으로 물어봤는데,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우리조차도 잘 모르는데 혜택을 받은 사람들한테만 전화했겠지요?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예, 이용한 사람들한테
신동철 위원  이용한 사람들에 대해서 했겠지요.  여기 보면 전부 우리 구청에서 출자한 금액이, 99%가 구청 출자 금액이지요?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예, 맞습니다.
신동철 위원  99%가 구청 출자 금액이면 주민들이 안 좋아할 수가 없겠지요, 혜택이 가니까.  이런 식의 평가가 이루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항목은 그냥 한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이용 시설이 쾌적한지 정보를 얻기가 용이한지 시설은 잘 운영되고 있는지 여러 가지 항목 설문에 대해서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항목은 다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고객만족도가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경영실적이나 수익성이나 안정성은 구청에서 돈을 100% 주는데 수익성이나 안정성은 최고겠지요.  그런데 이건 또 최고가 아니에요.  1인당 영업 수익은 100%, 부채비율은 안정권이고 자본 이익률은 이렇게, 이것도 수익성하고 재무성과에 대해서 상세한 자료를 부탁드리고 고객만족 성과에 대해서도 하고 평가지표 좀 제고해 주세요.  행안부에서 나온 자료하고 우리가 했던 것 하고 평가 기준을 다음부터는 달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위원들한테 평가지표도 사전에 설명해서 기관뿐만 아니라, 우리가 돈 주고 평가받는 기관은 당연히 잘 나올 수밖에 없지요.  제가 돈 주고 어디에 의뢰하면 안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그렇게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이건 법에 의해서 구청장이 평가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고 저희가 평가 기관에서 평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평가를 하는 중에 경영평가단이라고 평가를 확인하고 검토하시는 분을 따로 고용하게 되어 있는데 이분들 세 분이 다 외부위원입니다.  단국대나 숭실대 경영학과 교수분들, 전문가가 참여해서 이런 부분을 확인할 수 있게, 저희는 최대한 타당성 있게 하고 싶고 그런 결과도 실제로 필요하기 때문에
신동철 위원  그러면 과장님, 한국종합경제연구원에 수행기관을 선정할 때 방법을 어떤 식으로 하셨어요?  수의계약하셨죠?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예.  수의계약 범위 내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진행했습니다.
신동철 위원  제가 보니까 이 업체로 한정하고 비교도 안 하시고 입찰도 안 하시고 그냥 수의계약해서 줬는데 이 업체가 그렇게 타당성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이 부분도 수의계약이 법적으로 되지만 추후에는 이런 기관 자체도 입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1,500만 원이니까 법적으로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합리적으로 하려면 공고해서 경쟁입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사실 실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용역을 공개입찰하면 정말로 실적이 떨어지는 업체가 낙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경험이 많고 이런 곳을 저희가 콘택트해서 실제로 하는 게 이 평가를 하는 데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동철 위원  그러니까 편리성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안 되죠.  합리적으로 하셔야지, 그거는 추후에 권고사항으로 제가 한 번 말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유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5년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 경영실적 평가 결과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이해남 기획조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5. 2026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동작구청장 제출) 

(11시11분)

○위원장 정유나  의사일정 제5항 2026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징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이현재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이현재입니다.
  우리 구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정유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3908호, 2026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출연기관에 대하여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규정함에 따라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지방세발전기금에 대하여 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연 대상인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에 설립되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법정 출연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충, 지방재정의 건전화와 이를 통한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관련 연구, 조사 및 지방세무공무원 직무교육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설립 당시인 2011년도부터 출연하고 있으며 2026년도에 출연하고자 하는 금액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제1항 및 시행령 제94조 규정에 의거 2024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 1,328억 9,159만 원의 0.01%를 적용한 1,328만 9,000원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지방세 발전기금은 지방세 정책의 선진화와 지방재정 자주성 제고를 위한 법정 금액을 관련 법령에 의거 출연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6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유나  이현재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양호  전문위원 김양호입니다. 
  2026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구청장 제출로 의안번호 3908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하려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므로 2026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에 대하여 사전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것으로 출연 대상인 한국지방세연구원은 국가의 중장기 지방세 발전 전략 등을 제시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근거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법정 출연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방세발전기금은 지방세 정책의 선진화, 재정자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적립하는 것으로 2026년도 우리 구의 출연금은 2024년도 지방세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0%인 1,328만 9,000원이며 2025년도 출연금 1,554만 3,000원 대비 225만 4,000원이 감소된 금액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하거나 해당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동의안은 지방세발전기금을 적립하는 대신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6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유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6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현호 기획재정국장, 이현재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6.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림 의원 대표발의)(김영림ㆍ이주현ㆍ김은하ㆍ정유나ㆍ변종득ㆍ장순욱ㆍ송동석ㆍ민경희ㆍ정재천 의원 발의)(9명) 

(11시17분)

○위원장 정유나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림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림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림 의원입니다. 
  동작구민의 참여인 주민투표로부터 선택받은 선출직으로서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선배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을 비롯한 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우선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의 구성요건을 상위법에 맞도록 규정함으로써 심의의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심도 있게 조례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중대한 결정을 할 때 그 지역 주민들에게 직접 의견을 물어 주민이 그 결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며 특히 지방자치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의 문턱을 낮춰 실효성을 높이고자 주민투표에 필요한 청구주민의 수를 완화하여 주민의 직접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주민투표청구를 위한 각종 서류제출 방식의 일부 미비점를 보완․개선하여 주민투표제도 본연의 기능을 갖추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주민투표에 필요한 투표청구 주민의 수를 완화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서명요청방식에 대해 쉽게 풀어쓰면서 전자서명방식을 추가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주민투표청구서 제출 규정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2조에서는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위원 구성에 관하여 상위법에 맞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그 밖에 오기를 정정하고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주민투표청구권자 수를 완화하고 서류제출 규정을 보기 쉽게 풀어 규정함으로써 주민투표를 통한 주민참여의 문을 넓히고 주민들의 구정 참여를 용이하게 하였습니다.  보다 적극적인 주민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유나  김영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양호  전문위원 김양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영림 의원 외 7명이 발의하여 의안번호 3909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3쪽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투표에 필요한 청구 주민의 수를 완화하여 주민의 직접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주민투표청구를 위한 각종 서류 작성 및 제출 방식의 일부 미비점을 명확하게 보완하는 등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안 제5조는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의 수를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4분의 1에서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로 완화하였습니다.
  주민투표법 제9조제2항에 따르면 주민의 주민투표 청구요건을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 이상 5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서명으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5년 동작구의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는 33만 8,756명으로 기존에는 2만 4,196명 이상의 주민이 서명해야 투표청구가 가능했으나 기준을 20분의 1로 완화하면 1만 6,937명의 서명으로 주민투표청구가 가능해져 주민의 구정참여 확대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는 서명요청 방식과 주민투표 청구서 작성, 청구인 서명부의 열람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따라 조문을 정비한 것이고, 안 제12조부터 제21조까지는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위원 중 구의원을 2명으로 확대하고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인용 조문을 정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유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 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희 위원님.
민경희 위원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주민들과의 간담회를 하셨을까요?
김영림 의원  작년부터 이 내용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준비해 왔고요.  주민 참여의 폭을 넓히기 위해 주민투표에 대한 간담회는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시다시피 ESG 관련해서 거버넌스할 때 주민투표 관련해서 주민들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연구용역에서도 보완을 받았습니다.
민경희 위원  주민들이 하는 것이다 보니 전문성이나 공정성도 많이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영림 의원  지금 이 법이 만들어진 이후에 여러분이 가장 기억하실 게 무상급식 투표 한 번으로 기억하실 거고요.  만들어진 이후 10년 동안 실제로 주민투표가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반추해 봤을 때 한 가지는 정말 그렇게 이슈가 될 만한 소지가 없었다, 그렇다면 너무 평안하겠죠.
  그런데 실제로는 주민들이 자신의 의견을, 전체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듣는 문턱이 너무 높고 통로가 좁기 때문에 이것들을 하지 못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실제로 2022년에 정부에서도 “주민e직접”이라는 온라인 사이트도 개설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저희 동작구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나 어떤 문들이 많이 열리지 않았던 차에 마침 상위법 개정이 필요해서 상위법 개정에 맞춰서 개정하면서 그 외에 동작구에 필요한 부분을 주민들의 의견과 연구진의 의견을 받아서 조금 더 정비하였습니다.
민경희 위원  너무 애 쓰셨고요.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민투표가 모든 사항에 적용되는 게 아니잖아요.  분리를 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만약에 법령에 위반되거나 이미 재판 중인 사항, 여러 가지 다른 부분들 그다음에 구청에서 하는 사업이 있을 것 같은데요.  구분한다면 주민들이 할 수 있는 투표지를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행정자치과장 이정아  주민투표로 예상할 수 있는 게 예를 들면 주민들에게 어떤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사항이 되겠는데요.  지금까지는 서울시에서 실시한 무상급식 관련 말고는 주민투표를 실시한 사례가 없었습니다.
민경희 위원  그만큼 신중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좋은 제도 같아요.  이것을 하면서 민주성, 책임성 등 여러 가지 수반되는 책임이 많을 것 같은데 조례가 통과되면, 사안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염려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필요한 제도 같은데요.  주민들과 많은 소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유나  이지희 위원님.
이지희 위원  주민투표 인원 비율을 낮추셨잖아요.  20분의 1로 낮추신 이유가 있어요?  인원수로 따지면 2만 4,000명에서 1만 6,000명 정도로 줄어드는 거라고 하는데
김영림 의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 법상에는 14분의 1부터 20분의 1까지로 되어 있고요.  현장에서는 30분의 1까지 낮추자는 의견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가 14분의 1로 가장 많은 청구인 수를 원하는데 실제로 지금도 20분의 1로 낮추는 곳이 많아서 문턱을 낮추고자 20분의 1로 문을 넓혔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겠습니다.
이지희 위원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제12조에 보면 주민투표청구심의회에서 개정되는 사항이 위촉직 위원의 성별을 딱 특정하셨어요.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유가 따로 있으세요?
김영림 의원  그거는 모든 위원회의 기본, 제가 그 법령 이름을 정확히는, 양성평등에 의해서 하는 내용입니다.
이지희 위원  그러면 똑같지 않나요?  “위촉직 위원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안에 다 포함된 내용 아니에요?  양성평등법에 의해서 다른 심의회 조례에도 이렇게 되어 있나요?  “10분의 6을 초과하지 하도록 해야 한다.”
김영림 의원  조례마다 그대로 남겨둔 곳도 있고 이미 공통으로 돼서 포함하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이지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유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림 의원, 이정아 행정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7. 교통안전요원(모범운전자) 활동에 관한 협약 체결 동의안(동작구청장 제출) 

(11시29분)

○위원장 정유나  의사일정 제7항 교통안전요원(모범운전자) 활동에 관한 협약 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주차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이우석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이우석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정유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차관리과 소관 교통안전요원 활동에 관한 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협약안은 관내 교통불편지역의 교통질서 유지 및 안전을 확보하고 구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협약 체결 동의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2쪽입니다. 
  교통안전요원의 활동시간은 평일 최대 8시간이며 주요 임무는 관내 교통불편구간 교통정리 및 보행자 안전 확보입니다.  활동비 단가는 시간당 2만 5,000원으로 서울시와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서울지부 협약의 활동 단가를 준용하였습니다.  
  이어서 자료 3쪽입니다.
  교통안전요원의 안전한 활동 환경을 위해 상해보험 가입을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협약안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구청장과 협약 상대자가 협의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안전요원 활동에 관한 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교통안전요원(모범운전자) 활동에 관한 협약 체결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유나  이우석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양호  전문위원 김양호입니다.
  교통안전요원(모범운전자) 활동에 관한 협약 체결 동의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구청장 제출로 의안번호 3910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동의안은 우리 구 교통 혼잡지역의 질서 유지와 구민 안전 확보를 위해 동작구와 동작구 모범운전자회 간의 교통안전요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약 체결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사전에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협약서 안 제3조에서는 제2조에서 정한 임무수행을 위해 세부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세부계획 변경 시 사전에 구청장 승인을 받도록 명시하였습니다.
  현재 동작구 모범운전자 회원 수는 187명으로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33호에서 규정한 모범운전자의 자격조건 이행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 유급으로 활동한 근무시간이 의무 봉사활동 시간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유념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4조에서는 활동비 지급기준액을 시간당 2만 5,000원으로 명시하고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활동비 단가는 서울시와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서울지부 협약 활동 단가를 준용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는 상해보험의 가입과 협약상 권리의 양도 금지, 협약의 종료․해지, 협약의 효력 등을 규정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교통 혼잡지역에 교통안전요원을 배치하고자 동작구 모범운전자회와 활동비 지급단가 등을 협약 체결하는 사안으로 출퇴근 시간대 교통혼잡을 완화하고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모범운전자는 봉사활동 실적을 전제로 자격이 유지되고 범칙금 감경 등 혜택이 부여되는바 근무활동 실적이 봉사활동 실적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교통안전요원(모범운전자) 활동에 관한 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유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희 위원님.
이지희 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요청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식사 끝나고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데 과장님, 제가 추경 때 받아 본 협약서하고 달라진 게 있더라고요.  제4조제4항이 신설됐잖아요.  활동비 단가와 관련해서 “서울시와 전국 모범운전자연합회 서울지부 협약 활동 단가를 준용한다.”라고 하셨는데 맞나요?
○주차관리과장 이우석  그렇습니다.
이지희 위원  서울시와 모범운전자연합회 서울지부가 협약을 언제한 거예요?
○주차관리과장 이우석  서울시와 모범운전자회 그 두 개 단체가 별도로 협약을 한 건 없고요.  서울시에서 모범운전자회를 활용해서 행사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시킬 때 서울시 모범운전자회가 서울시에 이 정도 단가를 준용한다고 공문으로 시달만 해준 내용입니다.  협약을 맺은 게 아니고요.  서울시하고 서울시 모범운전자회 간에
이지희 위원  여기 보면 협약 활동 단가를 준용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주차관리과장 이우석  2만 5,000원으로 잡은 이유가 서울시하고 서울시 모범운전자회하고 활동단가를 2만 5,000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내용을 준용해서 적정 단가를 산출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이지희 위원  산출근거가 궁금해서 자료를 요구하는 거예요.  일단 그거를 보고 다시 논의해야 될 것 같아서, 현재 날짜를 기준으로 근거 자료 좀 갖다주세요.  준용한다고 하셨으니까 그거를 봐야죠.
○주차관리과장 이우석  예.  지금 보여드리는 공문은 2023년도 공문인데 그게 현재까지 유효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지희 위원  이게 어디에서 온 거죠?
○주차관리과장 이우석  서울시 교통운영과입니다.
이지희 위원  이거는 협약이 아니잖아요.
○주차관리과장 이우석  말씀드린 대로 협약과 별개로, 저희가 협약 단가를 2만 5,000원으로 책정한 근거가 이 서울시 공문에 의해서 책정했다는 거죠.
이지희 위원  이게 서울시 공문이 아니잖아요.  모범운전자연합회 공문이잖아요.
○주차관리과장 이우석  뒷장에 첨부물이 있는데요.
이지희 위원  제가 궁금한 건 이거는 모범운전자연합회에서 요청한 거를 서울시에 보낸 건데 이 조항을 보면 마치 서울시가 모범운전자연합회 서울지부와 협약을 맺은 것처럼 되어 있고 그거를 준용한다고 읽힐 수 있지 않을까요?  이건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요청사항인 거고 협약사항이 아니잖아요?
○주차관리과장 이우석  일단 서울시 공문을 보시면 결국 서울시 교통운영과하고 서울시 모범운전자연합회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서로 책정한 것 같습니다.
이지희 위원  어디에 협의했다고 되어 있어요?
○주차관리과장 이우석  공문 2호에 사단법인 서울시 모범운전자연합회와 협의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2개 기관이 서로 협의해서 이렇게 정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걸 저희가 준용한 거고요.
이지희 위원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 입장도 난처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이상해서 여쭤본 거예요.  서울시와 협의된 걸 준용한다고 하니까, 나가는 근거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주차관리과장 이우석  그렇지요.
이지희 위원  이게 문제가 돼서 서울시의 입장도 난처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한 줄로 되어 있는 거 말고 정확한 서울시의 입장을 갖다 주세요.  이게 진짜 서울시와 협의된 게 맞는지?  우리도 지급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주차관리과장 이우석  저희가 2만 5,000원을 왜 책정했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협약서상 왜 2만 5,000원으로 했는지
이지희 위원  그러니까 활동비 단가를
○주차관리과장 이우석  단가를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이걸 준용해서 책정했다는 내용입니다.  현재로서는 이 공문
이지희 위원  그러니까 서울시 입장도 같냐고요?
○주차관리과장 이우석  서울시는 별도로, 저희 자치구가 하는 사항인데 그러니까 저희가 준용한다는 건 예를 들어서 금액이 좀 달라질 수도 있겠지요.  2만 5,000원을 안 줄 수도 있고 그런데 현재는 서울시와 서울시 모범운전자연합회가 대략 2만 5,000원 정도로 활동비를 지급하니까
이지희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현재 날짜 기준으로 해서 이게 유효한지 그것에 대한 정확한 서울시 입장을 알고 가고 싶다고요.
○주차관리과장 이우석  그 부분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지희 위원  저는 식사하고 와서 이게 좀 확인된 후에 다시 논의하고 싶어요, 위원장님.
○위원장 정유나  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회)

○위원장 정유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교통안전요원(모범운전자) 활동에 관한 협약 체결 동의안을 질의하던 도중에 확인할 게 있었지요?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지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다가
이지희 위원  지금 과장님이 추가 자료를 갖고 오셨는데 이것도 보면 남부도로사업소장, 동부도로사업소장, 저는 서울시와의 협약 내용이 궁금해서 여쭤본 거였거든요.  제가 활동비 관련해서 여쭤보는 이유는 감사원 청구 이후로 활동 수당 부분에 대해서 예민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걸 준용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그런 게 없잖아요.  그 관련 부서가 어디지요?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이런 사무국인가요?
○주차관리과장 이우석  서울시 교통운영과에서 관련된 사항을 진행한 거고요.  보여드린 모범운전자 근무단가 알림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알기로 서울시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도중에 2016년쯤에 그게 문제가 돼서 모범운전자들에게 활동비 지원하는 게 문제가 있지 않냐 해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가 다시 취소하셨는데, 그렇게 된 이유를 시 쪽에서 전해 듣기로는 그와 관련된 근거가 없지 않느냐, 조례든 뭐든 그런 게 없지 않냐 해서 그 이후에 서울시에서 2019년도에 서울특별시 교통안전봉사단체 지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이지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이 공문이 유효하다면 도로운영과 입장과 동일한 거예요?
○주차관리과장 이우석  동일합니다.  이것에 의해서 2023년도 단가를
이지희 위원  그러니까 그 동일하다는 근거를 보고 싶다고요.  진짜 동일하다면 서울시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근거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협약이든 뭐든
○주차관리과장 이우석  제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가 2023년도
이지희 위원  그게 제4조제4항에 보면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거지요.  활동비 단가는 서울시와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서울지부 협약 활동단가를 준용한다.  마치 서울시와 협약한 것처럼 되어 있잖아요, 이게 맞냐고요.
○주차관리과장 이우석  저희가 이 조항을 신설한 건 제1항에 보면 이미 시간당 단가를 2만 5,000원으로 픽스해 놨지만
이지희 위원  그건 별도로 하고 특수사항이 있었던 건, 제가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이 문구가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거지요.  마치 서울시에서 협약한 걸 그대로 갖고 와서 쓰니까 상관이 없다고 비칠 수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을 빼야 한다는 거지요.  서울시와 실제로 협약 맺은 게 없잖아요?
○주차관리과장 이우석  맞습니다.  서로 협의해서 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지희 위원  이걸 하는 것도 특수한 상황이 있는 자치구에서 따로 하는 거고, 서울시장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닌데 마치 전체를 협약해서 하고 있는 걸 준용하는 것처럼 보여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주차관리과장 이우석  저희가 한 건, 그 조항에 준용한다고 넣었던 게, 다른 방법을 고민했으면 좋겠는데 나중에 단가 4-5년 뒤에 금액 자체가 변경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2만 5,000원에서 금액이 추가되면 뭐에 근거해서 할 필요가 있어서 넣은 거거든요.
이지희 위원  그러니까 근거가 없으니까 이걸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이 자체가 맞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이 아니잖아요, 과장님.  이게 사실이에요?  이렇게 보면 서울시와 협약한 것처럼 보이지, 그것 때문에 넣은 건지는 알겠는데 사실과 다르니 빼야 한다는 말이에요.
○주차관리과장 이우석  예, 그렇게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지희 위원  물론 이분들 특수한 사항에, 중앙대병원이나 이런 데 모범운전자분들이 노력해 주시는 것도 알고 있고 필요한 상황인 건 알고 있는데 이렇게 예산을 긴급하게 투입해서 교통상황을 정리해야 될 만한 상황이라면 최소한의 차량 소통량 조사라든지 혼잡도, 사고 현황 같은 기초조사가 수반되어야 하지 않나 싶은 거예요.
○주차관리과장 이우석  일단 이 부분 동의해 주시면 어차피 예산이나 이런 건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할 예정인데 지금 민원 상으로 심각한 데는 저희가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신청사 쪽도 그렇고 중앙대병원 양쪽도 심각하다는 거 다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그쪽에 먼저 투입해 보고요.  또 그 이후에 변경된 사항은
이지희 위원  말씀처럼 지급 근거도 없고 아직 기초조사도 안 되어 있고 그런데 무턱대고 협약부터 하는 이유가 있냐는 거지요?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습니다마는 많은 분이 혹시 다른 이유가 있나, 내년 재선을 앞두고 혹시 공약용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고
○주차관리과장 이우석  거기까지 저희는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이지희 위원  생각하신 적 없이 열심히 일을 하시려고 준비하신 건 알겠는데 아무튼 맞지 않다.  제4조제4항 조항은 삭제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또 궁금한 게 이걸 왜 주차관리과에서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불법 딱지를 떼는 것도 아니고
○주차관리과장 이우석  모범운전자라는 단체를 주차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지희 위원  그러니까 왜 주차관리과에서 관리하시는 거예요?
○주차관리과장 이우석  행정기구 규칙이라든지 이쪽에 주차관리과 업무에 모범운전자 활동 이런 부분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어서
이지희 위원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해야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이분들이 주차에 대한 걸 관리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차관리과장 이우석  교통안전 활동을 하는 모범운전자회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어서, 그리고 실제적으로 교통안전 활동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민간단체가 모범운전자거든요.
이지희 위원  그러니까 안전관리와 주차가 무슨 상관인지 여쭙는 거예요.
○주차관리과장 이우석  모범운전자회에서 활동을
이지희 위원  그냥 계속 해 왔으니까 하시는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우리가 관리하고 있었으니까 한다?
○주차관리과장 이우석  교통질서 유지 활동을 할 수 있는 민간단체가 대부분 군인, 소방서 그 외에 모범운전자만이 경찰로서 기능을 수행할 수 있거든요.  교통질서 활동 유지를, 그런데 모범운전자회를 저희 주차관리과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단체를 그래서 저희가 모범운전자회와 협약을 체결하는 거고요.
이지희 위원  이해가 안 돼서요.  왜 여기서 관리를 하는지?
○주차관리과장 이우석  모범운전자에 대한 보조금도 편성해 주셔서 저희가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지희 위원  그러면 이거 삭제하는 것에 동의하세요?
○주차관리과장 이우석  예, 동의하겠습니다.
이지희 위원  그러면 제4조제4항은 삭제하는 걸로 수정 동의안 내겠습니다.
○위원장 정유나  저는 질의가 있는 게, 이걸 삭제하면 사실 어떤 기준이 없으니까
이지희 위원  기준이 없는 게 문제인 거예요, 위원장님.
○위원장 정유나  이것보다 많이 줘도 할 말이 없지 않아요?
이지희 위원  기준이 없는 게 그게 바로 문제라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공익감사 청구를 한 거고, 청구했다가 철회했다고 하셨나요?  그건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마는 지급 근거가 없어서 이렇게 써 놓으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삭제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과 다르니까, 서울시에서 협약한 적이 없어요.
○위원장 정유나  교통안전 요원 근무에 관한 협약서에 동부도로사업소
이지희 위원  그러니까 그게 일부지 서울시와 한 게 아니라고요.
○위원장 정유나  물론 서울시 자체는 아닌데
이지희 위원  아니지요.
○위원장 정유나  사업이 서울시 사업일 거 아니에요?
이지희 위원  제4조제4항을 보세요.  마치 서울시가 이 협회와 협약을 맺은 것처럼 되어 있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지요.
○위원장 정유나  그건 엄밀히 따지면 아닌데 동부도로사업소가 서울시 사업의 일부 아니에요?  서울시 사업 같은 거 아니에요, 동부도로사업소가?
이지희 위원  엄밀하게가 아니라 그냥 따져도 아니에요.  서울시와 하는 게 아니지요.
○위원장 정유나  동부도로사업소가 어떤 사업소지요?
○주차관리과장 이우석  서울시 산하 도로사업소입니다.
○위원장 정유나  그렇지요, 서울시 산하 도로사업소니까
이지희 위원  그러면 만약 쓸 거라면 동부도로사업소라고 해야지요.  사실과 다르니까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서울시와 협약한 적이 없어요.  아까 서울시와 협약한 협약서 가져오라고 했잖아요, 없잖아요?
○위원장 정유나  서울시와 협약을 하든 누구와 협약을 하든 기준이 아예 없으면 솔직히 더 줘도 할 말이 없어요.
이지희 위원  기준이 없으니까 그게 문제라니까요.
○위원장 정유나  이 조항을 빼면 더 줘도 할 말이 없어요.  시간당 10만 원을 줘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기준이 없으니까.
이지희 위원  그러니까 지급 근거가 없다고요, 위원장님.  활동비 지급 근거가 없다고요.
○위원장 정유나  그래서 이걸 하신 것 같다고요.  서울시란 말이 포괄적으로 동부도로사업소가 서울시 산하 사업소니까 그냥 뭉뚱그려서 서울시라고 표현한 것이지
이지희 위원  서울시에 주무 부서가 엄연히 있는데 산하의 동부도로사업소라고 이게 서울시 산하의, 그러면 우리가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에서 협약을 맺으면 그게 동작구청과 협약을 맺은 건가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위원장 정유나  엄밀하게 자구를 따지면 그런 데 나는 반문을 하는 거잖아요.  이런 조항도 없으면 진짜 지급 근거도 없고 기준도 없으니까
이지희 위원  기준이 없으니까 억지로 끼워 넣은 거라는 거지요.
○위원장 정유나  활동비 지급 내용은 있고 그러면 시간당 마음대로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하나 끼워 넣었겠지요.  부서에서는 좀 더 구체화하기 위해서, 나는 그렇게 이해했거든요.  위원님들이 다 삭제하자고 하면 삭제할 수 있는데, 이러면 기준이 더 없어지니까
이지희 위원  사실과 다르니까 삭제하는 거라니까요, 삭제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위원장 정유나  사실과 다르다고는 할 수 없지요.
이지희 위원  다른 거지요.  서울시 주무 부서가 있는데 그러면 주무 부서의 협약서 갖고 오라니까요.
○위원장 정유나  동부도로사업소가 서울시 산하 사업소라고 했으니까 그냥 이렇게 한 거지요.
이지희 위원  과에서도 동의하셨잖아요.  과에서도 그게 없으니까,
○위원장 정유나  삭제해도 상관없으면 삭제하세요.
이지희 위원  왜 위원장님이 대신 답변하시지요?
○위원장 정유나  그게 아니라 나는 지금 질의했다니까요.  없애도 상관 없으면 상관 없고
  민경희 위원님.
민경희 위원  위원장님 말씀에도 공감하고 이지희 위원님 얘기에도 공감하는데 지금 이게 서울특별시장으로 해서 공문이 온 거잖아요?  그러면 수신자가 동부도로사업소장 그 뒤로 다 있잖아요?  이분들과 서울시가 근무단가에 대해서 협약식이나 계약이나 어떤 그런 과정을 거쳤나요?
○주차관리과장 이우석  서울시 교통운영과하고 서울시 모범운전자연합회와 협의를 해서 이 단가를 책정한 거고요.  책정한 금액에 따라서 동부도로사업소나 서부도로사업소나 해당 사업소에서 모범운전자를 필요로 하면 협약을 맺어서 사업을 추진하라고 해서 그 뒷장이 동부도로사업소나 남부도로사업소 협약서가 있는 겁니다.
민경희 위원  서울시 교통운영과 김상신 과장이라든지 모범운전자회와 협약을 했다는 말씀이잖아요?  협약서는 없지만 협의를 했다는 거잖아요?
○주차관리과장 이우석  그렇습니다.
민경희 위원  아까 자료가 없다고 이지희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협의한 날짜나 그 자료만이라도 드리면 되잖아요?  교통운영과장과 전혀 협의가 안 됐다면 문제가 되지만 모범운전자회와 협의는 됐다는 말씀이잖아요?
○주차관리과장 이우석  예.
민경희 위원  그러면 준용한다는 얘기가 아예 근거 없는 내용은 아니잖아요?
○주차관리과장 이우석  말씀대로 형식적인 협약식 자체는 안 했으니까 이지희 위원님 말씀대로
이지희 위원  협의된 근거를 달라고요.  서울시 담당 부서에 질의를 하세요.  답변을 요청하시든지.  너희 입장이 어떻냐 물어봐서 동일하다면 쓸 수 있지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 서울시 내부에서도 문제가 많은 걸로 알고 있으니 이렇게 오해 받을만한 조항을 넣으면 안 된다.  제 말은 이거예요.
민경희 위원  과장님, 부연 설명하실 거 있나요?
○주차관리과장 이우석  잠깐 말씀드리면 이지희 위원님 말씀대로 서울시와 서울시 모범운전자 간에 협약식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2023년 3월에 서로 협의가 완료돼서 모범운전자의 근무단가로 책정된 금액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뒤에 각 도로사업소 산하기관에 대해서도 올해 2025년에도 두 군데가 같은 금액으로 협약을 체결했거든요.  변경은 없었던 거지요.
민경희 위원  타 구도 마찬가지인가요?  타 구도 이 공문에 의해서 진행하나요?
○주차관리과장 이우석  우리 구는 협약에 책정단가를 정하기 어려워서 그렇지만 타 구에서는 조금씩 변경이 있습니다.  2만 5,000원이 보통 기준가고요.  좀 더 주는 데도 있고 덜 주는 데도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아까 말씀하신 준용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진행하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타 구도?
○주차관리과장 이우석  타 구는 이렇게 협약을 체결해서 진행하는지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  강남구도 이미 하고 있고 하고 있는 데가 상당히 있거든요.  그런데 협약을 진행하고 하는 것인지 어떤 조례에 의해서 진행하는지까지는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유나  이지희 위원님.
이지희 위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도로사업소도 제가 알기로 교통신호 정리 요원이라든지 특수한 상황에 자치구의 모범운전자협회와 그 지역의 도로관리소 이런 부분에 협의가 이루어져서 단가가 산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마치 서울시와 전체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와의 협약이나 협의가 아닌데 그렇게 비치기 때문에 이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이게 어디 모범운전자연합회와 한 게 아니잖아요?  그때 필요에 의해서 그 특수한 상황 때문에 영등포구라든지 이렇게 한 거잖아요, 과장님.
○주차관리과장 이우석  그렇습니다.
이지희 위원  맞잖아요?  그런데 마치 서울시 전체와 모범운전자회의 뭔가 협약이 이루어진 것처럼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거지요.  이건 분명 자치구 별로 특수한 상황이 있을 때 그들끼리 한 건데, 맞잖아요?  단체 대 서울시가 협약이나 협의한 내용이 있으면 갖다 달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 위원님들도 지금 그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마치 전체 연합회와 서울시 산하기관이 협의한 것처럼,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주차관리과장 이우석  예.  그건 아니고, 맞습니다.  다만 저희가 금액 산정에 있어서 뭐에 준해서 잡을 것이냐, 2만 5,000원을 임의로 잡을 것이냐 그런 부분 때문에
이지희 위원  그러니까 없는데 잡으려고 하니까 이렇게 무리해서 조항을 넣는 게 맞냐는 거지요.  없는데 잡으려고 하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마치 서울시 전체와 협의된 것처럼
○위원장 정유나  잠깐만요, 서울시하고 모범운전자연합회하고 서울시 전체와 협약을 맺은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자치구마다 특수한 도로 사정이 있을 때 협약을 맺었는데 그 협약을 맺는 과정에서 서울시 교통운영과장이나 주무관들 승인하에 하는 거니까 그걸 서울시라고 표현하는 거니까, 무리해서 넣은 게 아니라 만약 이런 문구가 없으면 진짜 근거가 되는 기준이 없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대로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5만 원을 줘도 되고 10만 원을 줘도 되고, 어느 정도 기준이
이지희 위원  그러니까 서울시 입장을 주시라고요.  만약 이걸 넣을 거면 서울시 공식적인 입장이 있어야 이걸 쓸 수 있는 거지 그냥 어떻게 넣냐고요, 사실과 다른데.
○위원장 정유나  사실과 다른 건 아니에요.
이지희 위원  사실과 다르다니까요.
○위원장 정유나  국장님 답변하세요.
○행정자치국장 이선희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사항은 나중에 혹시 단가에 대한 기준 변경이 있을 때 도로사업소든 서울시든 계속 변경이 되니까 그걸 기준으로 하기 위해서 넣은 거고, 제4조제1항에 이미 2만 5,000원이라는 단가를 넣었기 때문에 이 사항은 굳이 없어도 됩니다.  그리고 타 자치구는 2만 8,000원 주는 곳도 있고 1만 9,000원 주는 데도 있고 자치구 사정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제4조제4항은 굳이 필요치 않지만 말씀드린 대로 혹시라도 나중에 해가 지나서 변경되거나 할 때 저희가 임의대로 한 번 책정한 걸 더 내리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 이 기준이 2023년도부터 지금까지 오고 있는 건데 이 기준에 준해서 우리도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의미로 넣은 거지 꼭 이것에 준해서 하겠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조항은 삭제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민경희 위원  그러면 금액도 빼야 하는 거 아니에요, 시간당 2만 5,000원.  기준이 없잖아요?
○행정자치국장 이선희  기준은 없는데 그래서 자꾸 서울시와 모범운전자회가 협의한 2만 5,000원을 일단 기준으로 잡은 거고, 그런데 타 지치구 같은 경우, 금천구 같은 경우 2만 8,000원, 강남구 2만 4,000원, 관악구 1만 9,000원 그런 식으로 다 금액이 달라요.  그런데 저희가 어쨌든 현재는 2만 5,000원으로 제4조제1항에 단가를 넣었기 때문에 그건 지금 논의하시면서 우리 구 수준에 맞게 2만 원으로 잡으시든 2만 5,000원으로 잡으시든 그것도 협의해 주시면 그 단가로 계속 갈 수 있다는 사항이지요.  그런데 제4조제1항에 그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제4조제4항이 있고 없고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정유나  그러면 빼도 무방하다는 말씀이세요?
  송동석 위원님.
송동석 위원  서울시 근무 단가를 보면 단가 기준은 없고 기본적으로 봉사활동이거든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지급하는 사례를 두고 단가 계산을 한 거예요.  그런데 2만 5,000원이란 단가가 나온 게 어떤 기준으로 나왔는지가 궁금하고요.  사실 우리가 특정 기간 동안 할 것인지 앞으로 죽 더 하실 건지 그런 부분도.  단가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봉사활동을 기본사항으로 하면서 이분들이 그만한 특혜를 받고 있으세요.  특혜를 받고 있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시간당 2만 5,000원씩 그분들한테 돈을 주는 데 이런 부분 순수성이라든지, 돈을 준다는 자체는 순수성이 많이 결여된다고 생각하거든요.  2만 5,000원이란 기준점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기준점으로 2만 5,000원을 잡으셨는지 일단 먼저 듣고 싶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이우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모범운전자회는 봉사활동 단체가 맞습니다.  한 달에 4회, 2시간 이상 경찰서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월 4회 정도 2시간 이상 하는 건 봉사활동으로 인정해 주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업무 협약하는 건 경찰서장이 원하는 곳의 배치가 아니라 구청장이 필요로 하는 우리 구 관내 교통 불편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필요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봉사활동 개념으로 보지 않고 이분들에 대한 근무 배치 시간도 4시간 정도 할 예정이고요.  지난번 추경 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도에는 두 군데 3명 정도 배치해서 운영해 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봉사활동에 따라서 특혜, 예를 들어서 주차 딱지 감면해 준다거나 그런 사항이 있는 건 알고 있는데 그쪽은 저희 소관이 아닌 경찰서에서 다 처리하는 소관입니다.
송동석 위원  이 비용을 모범운전자회에 주시는 건가요, 개인한테 입금해 주는 건가요?
○주차관리과장 이우석  개인한테 입금을
송동석 위원  예전에 사례를 보니까 내부 운영에 대한 비리도 많았던 걸로 알고 있고 2019년도에는 서울시에서 22억 원 정도를 투자해서 했는데 사건이 불거진 경우가 있어요.  지금처럼 순수성 여러 가지 실비 지급한 사실이 드러나서 논란이 된 부분도 많거든요, 사실상.  이 부분을 개인한테 지급한다고 하셨으니까 일단 그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앞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게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아까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동부나 남부 쪽에서 한 사례로만 얘기하는데 서울시 자체에서는 문제가 많이 있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다른 용역 업체 때문에 우리가 쓰는 건데 그런 부분이 조금, 그러니까 봉사활동 개념의 순수성을 더 보고 우리가 그만큼 혜택도 주는데 그런 부분을 좀 더 생각해서 금액을 책정할 때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 상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유나  활동 단가 기준에 관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이지희 위원님.
이지희 위원  국회에서도 이분들이 협약식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요청해서 하려고 했다가 지급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산된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만큼 지급 근거가 없는 활동비를 지급하려고 하니 협약서도 만드시고 사실과 다르게 왜곡 해석될 수 있는 조항도 넣으셨는데, 이런 안건을 제출하시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교통량 조사나 사고 현황, 동작구에 이게 정말 꼭 필요한 이유, 시급한 이유 정도는 같이 의회에 제출해 주셔야지 저희도 이렇게 돼서 지금 불가피하게 지급 기준은 없지만 사업을 하려고 하는구나 하고 위원들도 납득하지 않겠어요?  이분들의 노력에 비해서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국회에서도 지급 기준이 없어서 안 됐던 일을 우리가 지방행정을 하면서 무턱대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거가 있어야지요.  우리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지급 근거, 산출 근거 따지잖아요.  지금 그게 없다는 거잖아요.  적어도 그렇게 해서 사업을 하시려면 그에 필요한 이유나 성의는 보여주셔야지요.  안건을 제출하실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이우석  알겠습니다.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유나   김영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림 위원  저는 국회까지 올라간 사정을 잘 몰라서, 그런데 단편적으로 지금 제공해 주신 결재 문서를 보았을 때는 이 표현이 협약이라고 된 건 분명 조금 오해의 소지는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제가 지급 근거를 보니까 서울시에서 전체 도로 관련된 필요한 기관에 근무단가 알림을 보낸 거잖아요, 지침처럼.  여기에 서울시 모범운전자 근무단가 지침에 따라서 2만 5,000원으로 책정했다고 표기하면 되지 않을까요?  왜 자꾸 어렵게 가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서 저만 안 되는 건가?  분명히 서울시에서는 근무단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 정도 책정하는 게 적정하겠다고 해서 공표해 준 거잖아요.  선택 여부는 각 지자체가 다를 수 있지만 우리는 이 단가 알림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하겠다고 표기하시면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주차관리과장 이우석  지금 서울시에서 자치구로는 시달을 안 한 상황입니다.  아까 얘기한 도로사업소라든가 몇 개의 일부 사업 관련 부서 쪽으로 시달했고요.  저희가 이런 공문을 찾아서, 똑같은 얘기가 되는데 금액을 도대체 어느 정도로 책정하는 게 맞냐라고 하면서 이를 준용하게 된 거죠.
이지희 위원  서울시에서 한 게 아니라고요, 위원님.
김영림 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정의해서 뿌려줬잖아요.
이지희 위원  그거를 모범운전자연합회에서 본 거예요.
○위원장 정유나  정확하게 문구를 따지면 서울시는 아니고 서울시 사업 부서가 되는 거잖아요.  서울시 사업 부서와
이지희 위원  서울시에서도 줄 게 없으니까 모범운전자연합회하고 자치구가 협약한 것을 준 거라고요.
○위원장 정유나  결국 서울시 교통운영과장하고 서울시가 다 개입되어 있는 거예요.
이지희 위원  우리가 서울시에 질문을 해도 우리한테 줄 게 없다니까요.
○위원장 정유나  도로사업소나 이런 곳이 대구시나 부산시가 아니라 서울시가 한 거니까 서울시가 맞긴 맞아요.
이지희 위원  서울시 입장이었으면 서울시 공문이 따로 있겠죠.  이게 서울시 공문이 아니라고요.  뒤에 첨부한 것을 보면 연합회하고 자치구하고 그 협약서를, 서울시에서도 공익감사까지 받아서 곤란했으니 이거를 그냥 토스해서 준 거라고요, 위원장님.  근무단가알리미잖아요.
○위원장 정유나  그러니까 근무단가알리미를 여기도 준용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게, 만약에 기준이 없으면 시간당 3만 원을 줘도 되고, 이 단가 기준이 나오게 된 게 협약 공문이 단가 알림을 기준으로 했다는 말이잖아요.  그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되나요?
이지희 위원  주고 싶으신 건 알겠는데요.  사실과 다른 걸 기재하면 안 되죠.
○위원장 정유나  주고 싶은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동작구의 교통불편지역 특히 흑석동 아시죠?  저 그때 흑석동에서 교통봉사하고 깜짝 놀랐어요.  “어머, 세상에 이런 도로가 다 있구나!”  이쪽에서 오고 저쪽에서 오는데 부딪혀서 사고 나면 대형사고가 날 수 있는 곳이에요.
이지희 위원  그거에 대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위원장 정유나  그거는 이게 단순 봉사를 넘어서 업무가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교통정리를 할 수 있는 업무가 필요하다.  이거는 업무다.  업무에 대한 어떤 단가를 주고 싶다.  그런데 기준은 이러이러한 데에서 기준을 하겠다고 이 문구를 넣은 건데 정확한 글자를 따지면 어폐가 있을 수 있지만 서울시가 맞아요.  모든 사업소의 장이 다 서울시잖아요.
이지희 위원  그래서 제가 서울시 입장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위원장 정유나  서울시 입장이죠.
  신동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신동철 위원  부서에서 삭제해도 된다고 얘기했고, 이렇게 논쟁이 돼야 된다.  계속적으로 이렇게 논쟁을 할 것 같으면 보류시켜서 나중에 다시 한번 위원들끼리 얘기하든지 이거 하나 가지고 너무 시간을 많이 끌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 제 의견은 어쨌든 부서에서 삭제해도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삭제해도 된다는 얘기인데 부서에서 승인했고, 아니면 위원님들 간에 계속적으로 논쟁을 할 것 같으면 보류하고 나중에 추가로 답변하시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걸로 계속 이렇게 논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거든요.  위원장님이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유나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논쟁이 아니라 의견 수렴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결정하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위원장 정유나  그러면 부서에서는 있어도 상관없고 없어도 상관없어요?  이 문구를 삭제해도 무방하다고
○행정자치국장 이선희  제4항은 없어도 될 것 같습니다.
민경희 위원  그럼 금액도 삭제하세요.
○행정자치국장 이선희  삭제하게 되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나 규정은 조례에 있고 그리고 이 규정에 의해서 협약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협약을 할 때, 저희가 이 협약서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자리인데요.  동의를 구하는 자리에서 단가를 정하지 않으면 협약을 집행부에서 체결하면서 임의대로 해도 크게 문제가 없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단가를 넣은 겁니다.
민경희 위원  그럼 3만 원으로 해도 되잖아요.  2만 원으로 해도 되고  그런데 지금 계속 위원님들의 얘기가 근거가 뭐냐는 얘기잖아요.
○행정자치국장 이선희  그거에 대한 세부적인 산출근거를 따져본 게 근거자료가 없다 보니까 뚜렷하게 답변을 못 드리고 있는 건데 그 근거라는 것이 이지희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 모범운전자연합회에서 나름대로 산출한 단가를 서울시에 제출한 거고요.  또 서울시와 모범운전자회와 같이 협의해서 이 정도면 어쨌든 그 단가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수긍하고 이렇게 협의가 됐다고 해서 이거를 필요로 하는 부서에 이렇게 협의가 됐으니 참고하라, 이거를 꼭 따르라는 건 아니지만 말하자면 이거를 우리가 협의를 했으니, 이 협의안을 전달하니 알아서 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협의한 거를 100% 따르라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대로 저희가 정할 때 3만 원으로 정하든 2만 원으로 정하든 그거는 우리 구 재정 형편에 따라서 할 수 있는데 굳이 협약 동의안을 구하면서 단가를 넣은 건 이거를 안 하면 저희가 협약을 체결하면서 저희 임의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넣은 거거든요.
○위원장 정유나  정리하자면 저는 그래요.  이게 크게 문제 되는 것 같지는 않고 오히려 기준을 명확하게 협약서에 명시해 줬기 때문에 국장님 말씀대로 이런 기준이 없으면 4만 원을 줘도 되고 5만 원을 줘도 되고 10만 원을 줘도 되고, 그냥 내 형편에 따라서 줄 수 있는데 어쨌든 서울시하고 모범운전자연합회하고 그래도 이 단가 알림에 따라서, 완전히 따르라는 게 아니라 “준용한다” 이렇게 부드러운 기준을 주면 너무 예산을 낭비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어떤 완만한 기준을 제시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있는 게 구 예산 절감에 더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한 거예요.
○행정자치국장 이선희  단가에 대한 것은 제1항에 2만 5,000원이라는 기준을 뒀기 때문에 제4항은 굳이 없어도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4항을 넣은 이유는 이후에 변경되더라도 계속 협의가 된 것이든 어쨌든 여기에서 제시된 기준안을 따르겠다는 의미로 넣은 것이지 100% 여기에 준용하겠다는 뜻은 아니어서요.  지금은 제4항이 굳이 없어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유나  그럼 문구 삭제에 대해서 의견을 주세요.
이지희 위원  수정 동의안 내고요.  위원장님이 계속 그거를
○위원장 정유나  수정 동의안에 동의하시면 그대로 결정하고요.
신동철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유나  이주현 위원님 의견이 있으시다고 해서요.
이주현 위원  아까 말씀들을 하셨는데요.  위원장님께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를 왜 하느냐,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필요로 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이분들도 무료봉사하면 저희가 많은 혜택을 받고 좋겠지만 매번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협약서까지 만드는 과정을 진행 중인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제4항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도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이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요.  이 단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동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저도 기준은 적정한 수준에서 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여기에 단가는 명시하되 제4항은 수정해야 되지 않을까 의견 드립니다.
○위원장 정유나  그럼 제4항을 수정하는 것에 동의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이주현 위원  예.  삭제해도 무방하다.
○위원장 정유나  그럼 삭제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교통안전요원(모범운전자) 활동에 관한 협약 체결 동의안 중 협약서 안 제4조제4항은 삭제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선희 행정자치국장, 이우석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8.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동작구청장 제출) 

(14시37분)

○위원장 정유나  의사일정 제8항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준희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준희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유나 행정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부터 서울신용보증재단으로의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고물가와 고금리에 따른 관내 소상공인의 긴급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2026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출연금 편성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구의회 사전동의를 받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동의안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내 소상공인의 신용보증 지원 재원 확보를 위해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소상공인무이자특별보증 융자 사업으로 우리 구 4억, 은행 20억 원 등 총 24억을 출연하여 출연금의 12.5배수인 300억 규모의 보증재원을 조성하고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사업으로 4억을 출연하여 50억 원 규모의 보증재원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출연금 규모는 총 8억으로 2026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계획안에 편성되었습니다.
  신용보증재단 출연은 고금리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들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유나  김준희 경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양호  전문위원 김양호입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구청장 제출로 의안번호 3911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2쪽의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하려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으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에 대하여 사전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출연대상은 서울신용보증재단이며 출연목적은 관내 소상공인 무이자 특별보증 지원 및 중소기업 융자 지원으로 출연금은 소상공인 무이자 특별보증 지원에 4억 원, 중소기업 융자 지원에 4억 원을 출연하여 소상공인 무이자 특별보증 지원은 업체당 7,000만 원 한도에서 지원하고 중소기업 융자는 총규모 40억 원을 저금리 융자지원 및 부동산 담보 여력이 없는 신청자의 신용보증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본 동의안은 소상공인이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경영안정 자금에 대한 보증지원을 원할 경우 지원하는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으로 절차적으로는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업무협약을 맺고 8억 원을 출연하면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자격심사를 진행하여 출연금의 12.5배의 금액에 대한 신용보증 및 저금리 융자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6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계획안 중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연금을 편성하고자 사전절차로 제출된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향후 수립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일시적 자금사정 해소를 통한 긴급 자금 융통의 성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출연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소외되는 소상공인이 없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유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준희 경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9.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안(노성철 의원 대표발의)(노성철ㆍ김영림ㆍ이주현ㆍ변종득 의원 발의)(4명) 

(14시42분)

○위원장 정유나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성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성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노성철 의원입니다. 
  동작구의 발전과 주민의 행복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선배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본 의원을 비롯한 4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년 세대의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예술 활동은 우리 지역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원동력이 됩니다.  하지만 문화체육관광부의 2024년 예술인 실태조사 통계 보고서에 따르면 전업 예술인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예술인 1인당 평균 연소득은 1,055만 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는 국민 평균 소득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많은 예술인들이 예술 활동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불안정한 환경에 놓여 있음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을 통해 지역 청년 예술인들의 예술 창작 활동과 자립 기반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였고 안 제3조에는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청년 문화예술 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는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는 청년 문화예술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0조에는 효율적인 청년 문화예술 실태조사를 위해 위탁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와 12조에는 청년 문화예술인의 권리 보호 및 표창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 예술인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청년 예술인의 문화예술 역량을 강화하고 창작 활동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유나  노성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양호  전문위원 김양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성철 의원 외 3명이 발의하여 의안번호 3912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동작구 청년 문화예술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과 재정지원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청년 문화예술을 지원하는 우리 구 조례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년 기본 조례 제16조제1항제7호에 청년의 문화역량 제고 및 문화 향유권 확대를 위한 각 목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17조는 제16조에 따른 청년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청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제5조는 지역 문화예술단체 등을 지원․육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행 우리 구 조례에는 포괄적 지원에 대한 근거는 마련되어 있으나 선언적 사항을 규정한 기본조례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청년 문화예술을 체계적․구체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서는 개별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참고로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자치구에서도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구성 체계는 12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의 목적과 사용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습니다.
  제2조제1호에서 청년 문화예술인의 정의를 19세 이상 39세 이하까지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규정하였는바 우리 구에 애착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거주하는 청년을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로 보이며 향후 청년 문화예술 지원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되면 생활인구의 유입을 고려하여 거주제한을 완화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정책 자문을 위한 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의 기능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예술진흥위원회가 대신하도록 명시하였으며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지원의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 문화예술인의 육성 및 지원사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구체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우리 구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청년 문화예술인에 대한 현황 파악을 비롯하여 실질적인 정책 마련을 위해 각고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유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희 위원님.
민경희 위원  노성철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동작구에 청년 예술인이 몇 명 정도 되나요?
노성철 의원  1,776명으로 서울시의 4.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치구 중 10번째 정도 됩니다.
민경희 위원  이분들과 간담회를 하셨을까요?
노성철 의원  제가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취지가 저희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저희 임기가 끝나면 다음 세대를 위한 건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성수동이나 문래동에 가 보면 그 지역구 상인들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매출이 큽니다.  그런데 동작구 특성을 보면 동작구 어디를 돌아봐도 외국인을 위한 영어나 일본어나 중국어를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동작구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안 오는 곳입니다.  안 오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일단 볼 거리가 없어요.  볼 거리가 있으면 그게 곧 소비로 연결이 되는데요.  볼 거리가 없는 이유는 우리가 문화예술 쪽으로는 보여줄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프라는 또 괜찮아요.  버스킹 무대도 다 마련되어 있고요.  그래서 제가 바랐던 건 각 상권과 연계 가능한 버스킹 무대를 만들고 스튜디오나 전시공간을 임대해서 청년 문화 예술가를 육성하고 상권 활성화로 이어지게 하려는 것인데요.  근거 조례가 없기 때문에 제가 조례를 만들었고요.
  이 조례를 만들고 나면 구체적인 실태조사가 시작되겠죠.  저도 지금 동작구에 1,776명의 청년 예술인이 있다고 수치상으로 보고를 받았는데요.  이분들이 어디에 숨어서 어떻게 활동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연 소득 자체가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대부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양지로 끌어내고, 그분들을 좀 만나고 또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기반을 수립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민경희 위원  우리 동작문화재단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청년 예술활동 지원사업, 예술․창작활동 지원사업, 지역문화․예술 지원 통합공모, 청년 문화생활 공모전, 이런 사업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좋은 조례 같아요.  그런데 기존에 있는 문화재단을 이용해서 소통하시면서 청년들이 어떤 문화 활동을 하는 데 뒷받침이 되어 줬으면 좋겠는데, 우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동작구가 그런 상황이 협소하잖아요.  상황이 좋지 않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작문화재단이라는 게 있으니까 소통을 하시면서 청년들이, 여기에 공모전도 있으니까 한 번 같이 협의를 하든가 하면 좋으실 것 같아요.
노성철 의원  그래서 집행부와 소통했을 때도 예산을 잡은 게 일단은 그중에 100명 정도가 활동한다고 치고 인당 50만 원씩 지원, 그리고 공연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4,000만 원 정도 하고 예비비로 1,000만 원 정도 해서 1년에 1억 정도의 예산이 나갈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보면 구청 1년 예산 9,000억 중에 1억 정도니까 0.1%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성장할 수 있고 예산 부담도 없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민경희 위원  과장님, 혹시 조례가 통과된다면 본예산에 들어가나요?
○문화정책과장 김태우  지금 문화재단 쪽에는 기존에 해 오던 사업 외에 추가로 들어가는 건 없습니다.
민경희 위원  그럼 내년도 지나서 문화재단과 협의하셔서 예산을 확보하실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문화정책과장 김태우  노력하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유나  정세열 위원님.
정세열 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도 예전부터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요.  일단 좋은 조례를 해 주셨고요.
  우리가 청년 문화예술 육성이 사실상 필요하기는 해요.  그런데 동작구에 공간이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주로 어떤 공간을 청년들에게 이용할 수 있게 한다든가 대여를 한다든가 계획한 게 있습니까?
○문화정책과장 김태우  당장 공간 제공은 사실상 어렵고요.  일단 할 수 있는 것들은 공간을 대여할 때 임대료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점차적으로 그런 시설을 확보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세열 위원  시설 확보에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요.  또 청년뿐만 아니라 동작구에 지금도 많이 하고 계시지만 각 동마다 메카가 되는 거리가 있을 겁니다.  그런 데에 공간을 찾으셔서 소규모 공연장이라든가 이런 것도 만들어서 청년들이라든가 문화예술인들이 활동할 수 있게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 김태우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정세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유나  신동철 위원님.
신동철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노성철 의원님이 아까 얘기한 예술인은 예술활동을 증명한 자에 대해서 1,776명이라고 얘기하신 거죠?  등록된 사람들.
  그런데 사실은 지금 1,776명의 반 이상이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사실은 해 봐야 800명밖에 안 돼요.  동작구 전체 해 봤자 26명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보면 20대, 30대 특정인한테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까 과장님이 얘기했다시피 조례의 주된 내용을 보면 일반적으로 상위에 나와 있는 법령의 기준에서 쓴 것뿐이고요.
  아까 노의원님이 얘기했지만 상인하고 같이 협력해서 버스킹 존을 만든다든지 이거는 현실적으로 그런데요.  조례 제6조제8항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청년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 및 공간 조성 사업인데요.  조례를 해오면서 제가 쭉 봤을 때 과장님이 의견 제출해 준 게 제일 성의 있게 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 본 것 중에, 과장님이 해온 조례에 대한 의견 제출에 보면 모든 재정 소요나 이런 것들이 1억 미만인데도 상세히 해오셨고 진짜 성의 있게 해오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장님, 타 부서도 이런 기준에 맞게 의견서를.  우리가 질의 안 해도 될 정도의 의견서를 첨부했고 자료도 많이 붙여 오셨어요.  그래서 보기도 좋고 진짜 성의 있게 검토했다는 내용이 자료에서도 보이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위원들이 좀 상세하게 볼 수 있게.  여기 보면 노 의원님이 얘기한 것에 플러스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많이 첨부해서 볼 수 있게 해놓은 사항은 문화정책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썼다.  이 조례 하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신경을 많이 썼는데 여기에 보면 아까도 과장님께서 얘기했다시피 장소가 사실 여러 제약이 있잖아요, 공간을 대여하는.  일단 예술인이 모이려면 장소가 있어야 하잖아요.  집합해서, 5명이 모이면 할 수 있다고 조례에 되어 있더라고요.  맞지요, 노 의원님?
노성철 의원  예, 맞습니다.
신동철 위원  5명이 모여서 할 수 있으려면 5명이 모여서 할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하잖아요.  5명이 모여서 뭘 하려면 장소도 없는데 흐지부지한 조례가 되기 때문에 노 의원님께서 하실 때 장소를 미리 충분한 검토를 한 다음에 아니면 구청 여유시간에 회의실에서 저녁에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준다든지 아니면 단시간에는 안 되지만 국장님, 재산관리과에 보면 동사무소 빈 데도 있고 활용을 안 하는 공간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시지요?
노성철 의원  예, 알고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이사 하고 1년째 비어 있는 데도 있고 그런 유휴공간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건 문화정책과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과 전체적으로 협의해서 할 수 있는데 못하는 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텅텅 비어 있는,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창고식으로 방치된 창고가 많은데 이런 좋은 조례와 연계해서 그분들한테 대여만 해 주면 청소해서 쓸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동에도 많은데 타 동에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생각만 바꾸면 야간에 안 쓰는 회의실이라든지 여러 유휴시설을 주간만 보니까, 청년이라고 해서 일을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좀 전체적으로 이 조례 하나로 인해서 그게 이루어지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노 의원님은 그런 생각을 혹시 얘기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제일 중요한 게 공간 같은데 이 조례에 청년들이 모일 수 있는 키포인트는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처음 조례 만들 때 이런 생각으로 하신 게 맞지요?
노성철 의원  공간 버스킹 관련해서는 경제정책과에 재작년부터 계속 얘기했었고 이번에 구청에서 진행한 것을 보면 역사마다 빈공간을 파크스크린골프로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 정원관리사 관련 조례가 제정되면서 그런 교육할 수 있는 공간을 신청사에서 찾고 여러 가지 노력이 있는 상황에서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저 같은 경우는 물론 그런 공간보다 버스킹할 수 있는 공간, 놀고 있는 데를 활용하려던 생각이 더 앞서갔던 건 맞습니다.  다른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하면 그런 것도 이번에 실태 조사하면서 실태조사 이후에는 그 청년 예술인들이 필요로 하는 공간 규모나 유형이 있을 테니까 그에 맞춰서 집행부와 소통해 나가면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신동철 위원  제가 처음에 얘기했지만 5명은 아까처럼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 사항이 있거든요.  이 조례에 보면 5명만 하면 단체로 인정해 준다는 사항이 있던데, 아시지요?  제2조제3항에 “청년 문화예술 단체”란 5명 이상이라고 규정을 두셨어요.  그러면 이 부분이 아까도 전자에 얘기했다시피 5명이면 너무 난립할 수 있어서, “공간을 주세요”라고 하면 상당히 과에서 난처한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는데 이 단체를 5명 이상이 아니라 좀 늘려서 제 의견은 10명 정도로 이루어져야 단체로 인정하는 게 어떤가 하는 의견을 드리는데 노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노성철 의원  자치구마다 조금 다른데 동작구 청년 예술인 분야별 현황을 살펴보면 32%가 음악 하는 분들인데 밴드로 구성된 경우는 많이 없거든요.  거의 솔로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크게 인원이 많지 않을 것 같고 연극하는 분들이 18%인데 이것 같은 경우도 때로 뭉쳐 연극협회를 만들어서 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 비중만 보더라도 60%이고 나머지는 건축, 국악, 만화, 무용, 문학, 미술, 사진, 연예, 영화인데 10명으로 하면 이분들이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저는 5명이 적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름의 고민을 했어요.
신동철 위원  이 조례를 보면서 생각했던 게 공간과 버스킹 장소인데 단체가 5명이면 너무 난립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노 의원님이 생각해서 했다고 하는데 조정의 의지는 없다는 얘기지요?
노성철 의원  네.
신동철 위원  저는 의견을 그렇게 드리고요.  노 의원님이 더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하면 저도 동의하는데 다시 한번 생각할 여지는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유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림 위원님.
김영림 위원  개인 청년 문화예술인 하고 단체 문화예술인 지원 차이가 뭔지 잘 모르겠거든요.  단체만 지원하는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노성철 의원  그냥 평균치 잡은 거지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구에서 처음 만든 조례이고 청년 예술인 관련해서 실태조사를 처음 하잖아요?  실태조사를 하고 나면 그분들과 간담회를 할 것이고 그래서 어떤 게 필요하고 어떤 예산이 필요한지 책정하게 될 건데 이게 가예산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인당 50만 원 기준으로 100명 해서 5,000만 원, 그리고 나머지는 여비 이렇게 해서 1억으로 예산을 책정해 놨는데, 그래서 이게 비용추계서가 안 들어갔지 않습니까?  간담회하고 나면 좀 명확하게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영림 위원  지금 비용추계서 안 넣은 건 1억 미만이라서 안 넣은 상황인 것 같고요.  어쨌든 문화예술인에 대해서 50만 원 정도를 개인이든 단체든 지원한다고 할 때 아까 신 위원님은 10명이라고 말씀하신 건데 1명의 개인도 해당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노성철 의원  네, 1명일 때 50만 원이고 10명일 때 500만 원 이런 식으로 되겠지요.  인당 50만 원으로 잡았어요.
김영림 위원  예를 들어 단체가 10명이면 500만 원이란 말씀인가요?  그렇게 산출한다는 말씀인가요?
노성철 의원  그런 방법도 있을 거고 팀으로 볼 수도 있을 거고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실태조사 이후에 좀 명확해지지 않을까 싶어요.
김영림 위원  제가 조례 자체에 대해서 반대 의견은 없지만 좀 더 세심하게 살펴봐야 할 부분이, 동작구에 1년 이상 살고 있는 청년 문화예술인을 위한 것인지 청년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싶은 연령대 상관없이 구민에 대한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은 없는 건지?  그냥 문화예술인 자체의 청년, 동작구에 살고 있다는 자체만으로 지원하겠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해도 되는 건가요?  그러면 그 친구들이 인천에 가서 활동하든 수원에 가서 활동하든 차이가 없습니까?
노성철 의원  제2조제1항에 “청년 문화예술인”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까지 동작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 문화예술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정의해 놨잖아요.  이렇게 이런 조건하에서 공간을 확보하고 동작구에서 활동하는 사람이겠지요.  이 사람들이 수원으로 가서 활동한다고 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건 아니지요.  결국 동작구 문화예술을 향상시키면서 그게 볼거리가 되고 그 볼거리를 상인들과 융합시켜서 상권활성화로 이어지고 좀 더 문화가 나아지고 상인들이 좀 더 행복해지는 동작을 만들기 위해 만든 조례안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김영림 위원  과장님, 보통은 지금 공모사업 같은 거 할 때 문제시되는 게 여기 애매모호한 단체라는 표현 때문인데 부서에서 생각하는 이 단체는 적어도 세무서에 신고된 임의단체 이상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회원명부에 10명 적어 오는 친목회도 상관없는 건지, 그런 기준은 갖고 계신 건지 궁금하거든요.
○문화정책과장 김태우  저희가 모집할 때 단체와 개인을 구분해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몇 명 이상으로 딱 정해진 게 아니라 대부분 어떤 밴드부 같은 경우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자료가 들어와 봐야 판단해서 여기를 단체로 인정해 줄 것인지 말 것인가 결정하고 있습니다.
김영림 위원  기준이 명확하지는 않네요?  지금 당장에 청년 5명이 모여서 피아노를 친다고 했을 때 이 5명에 대해서 다 50만 원씩 나간다고 했을 때 그냥 올 확률도 있다는 거예요?
○문화정책과장 김태우  그런데 활동 증명할 때 보통 인원수 이런 부분이 적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영림 위원  아직 초기 단계라서 그런데 음악이나 어쨌든 예술 하시는 분들이 열악하다 보니까 3명이 계시다가 5명 계시다가 2명만 남고 이런 드나듦이 빈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이름만 끼워 넣을 수도 있고,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7조에 자문위원회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왜 위원회 기능은 문화예술진흥위원회가 대신 하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문화정책과장 김태우  문화예술진흥위원회가 하나 있습니다.  비상설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안건이 생길 때마다 운영하고 있는데 별도로 자문위원회를 새로 만드느니 어차피 예술진흥위원회도 같은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김영림 위원  이 조항은 아예 없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문화정책과장 김태우  아닙니다.  자문위원회는 필요한데 자문위원회 자격 요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여기에 다 집어넣기는 그러니 지금 예술진흥위원회가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거든요.  예술진흥위원회는 청년뿐만 아니라 모든 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진흥이라든가 이런 부분 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똑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영림 위원  청년문화예술자문위원회가 동작구 문화예술 조례에 있는 진흥위원회와 같다는 말씀인 거예요?
○문화정책과장 김태우  큰 범위 안에는 문화예술진흥위원회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영림 위원  나중에 따로 여쭤보겠습니다.  아직도 이 부분 이해가 잘 되지 않아서.
  그리고 공간을, 청년문화센터를 건립하는 줄 알았는데 버스킹 정도의 공간을 말씀하시는 게 맞나요?
노성철 의원  네.
김영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유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희 위원님.
이지희 위원  두 분 중에 어느 분이 대답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뒤에 김상환 대표님 나와 계시지만, 문화재단에서 이런 실태 조사한 적 있지 않나요?  청년 활동가라든지 청년 문화 예술 하시는 분들 꾸준히 발굴 사업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문화정책과장 김태우  전체적으로 실태조사는 안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연초에 계획을 수립하고 대상자를 모집하고 지원해 주는 식으로 가고 있는데요.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면 단연도로 지원해 줄 게 아니라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계속적으로 지속 가능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지희 위원  좋은 취지로 발의하신 만큼 동작구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에 기여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정책과장 김태우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유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주현 위원님.
이주현 위원  어떻게 보면 정의 내리는 기준이 애매모호한 부분을 지적하신 것 같아요.  저는 상징적인 조례 발의가 되는 그런 의미로 그칠 수 있다고 보고요.  혹시 타 자치구에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곳, 그 자치구에서 어떤 부분까지 지원했던 사례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문화정책과장 김태우  지금 조례는 제정되어 있는데 세부적인 사업은 아직 제가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다 확인을 못 해서요 다음에
이주현 위원  어쨌든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 중 하나가 재정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건데 세밀한 부분까지 챙겼어야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노성철 의원  안 그래도 조례 제정한 곳 중에 가장 예술인이 많은 지역구가 마포구예요.  마포구에 청년 예술인이 6,000명 이상 되는데 그 안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을 구체화해서 진행했던 항목을 보면 일단 할 수 있는 건 청년 예술 관련 자료수집과 정보제공, 홍보, 실태조사, 청년 예술인 발굴 육성을 위해서 프로그램 개발, 전문인력 육성 및 지원, 청년 기획 및 활동 지원, 청년 문화 인프라 구축 및 공간 조성, 청년 문화예술 관련 창업, 일자리 연계 지원사업, 국내외 청년 문화예술 교류사업 및 정책 네트워크 활성화, 이렇게 구체적으로 보면 만들어서 할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하고 나서 제가 명확한 목표지향점이 있는데 그에 맞춰서 가고 있는 곳은 찾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실태조사를 하고 청년 예술인들을 만나서 구체화시켜서 상권과 연계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볼거리가 많게끔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주현 위원  말씀하신 마포구에는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노성철 의원  2023년 6월에 제정됐습니다.
이주현 위원  마포구에서 이 조례를 바탕으로 어떤 걸 지원하는지?  아까 그런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지원했던 부분이 어떤 건지 궁금하거든요.  그런 부분 준비가 덜 됐으면 소관 부서와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해서 사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해서 말씀하신 취지대로 청년 문화예술인을 지원할 수 있으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유나  김영림 위원님.
김영림 위원  부탁의 말씀인데요.  저는 청년, 특히 문화 예술 하는 청년을 가두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원이란 이름 아래 가두지 않았으면 좋겠고 실제로 많은 지원을 하기 위해서 공모한다거나 사업을 하실 텐데 이왕 이렇게 조례가 만들어졌으면 한번 통 크게 “영수증 안 받는 사업 지원” 이렇게 해서 청년들에게 예술의 날개를 달아 주셨으면 좋겠고 아마 마포구가 청년 문화예술이 잘되는 이유는 먼저 앞서 있던, 지금은 연로해지신 문화예술인들 덕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항상 기존 문화예술인들이 쌓아놓았던 걸 청년과 분리하지 말고 융화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유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성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회)

○위원장 정유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2항은 모두 문화정책과 소관 안건으로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10.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11. 2025년 동작문화재단 경영실적평가 결과 보고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12. 동작문화재단 구유재산 대부료 감면 동의안(동작구청장 제출) 
○위원장 정유나  의사일정 제10항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동작문화재단 경영실적 평가 결과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구유재산 대부료 감면 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문화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정책과장 김태우  안녕하십니까?  문화정책과장 김태우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정유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의안번호 3913호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는 지역 내 역사 문화 관광자원에 대한 이해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2022년 10월부터 해설사 30명을 선발하여 사육신역사공원, 용양봉저정 등 관내 문화유적지 9곳에 배치 운영 중이며 현 수탁법인은 사단법인 동작문화원입니다.
  현 수탁법인은 연간 2,000여 명 이상의 구민에게 해설을 제공하며 전반적으로 우수한 사업성과를 거두었고 다양한 보조 사업 운영 경험과 지역 문화 계발 사업에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으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현 수탁법인과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탁사무의 내용은 문화관광해설사 신규 양성 및 교육, 해설사 배치 운영, 신규 해설 코스 개발 등입니다.
  위탁기간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3년으로 2025년 10월 26일부터 2028년 10월 25일까지입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3914호 2025년 동작문화재단 경영실적평가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8조제1항에 따라 동작문화재단 경영실적평가 결과를 구의회에 보고하고자 함입니다.
  이번 평가의 대상 기간은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가치경영원을 전문기관으로 선정하여 서면과 현장평가로 산출한 평가점수에 따라 평가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먼저 기관 경영실적평가 결과입니다.  경영관리와 경영성과 2개 지표에 따라 평가결과 총점 85.71점, 나등급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대표이사 성과계약 이행실적평가 결과입니다.  2024년 성과계약서에 따른 2개 지표 기관 경영평가 성과와 지방자치단체 정책 연계성 평가 결과 총점 84.57점, 다등급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3915호 동작문화재단 구유재산 대부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4조에 따라 동작구 출연기관인 동작문화재단의 구유재산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현 동작문화재단 사무실은 청년 창업기업 공간 조성에 따라 2024년 11월 24일 상도동 198-11번지로 임시 이전하였으나 공간이 협소하여 4개 팀 중 2개 팀은 외부 공간을 사용 중이며 현 사무실은 주택밀집지역으로 주차장 또한 협소하여 문화계 종사자들이 찾아오기 어렵고 외부 관계자와의 업무협의 등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관계자들의 접근성 및 업무효율 제고를 위해 유휴공간인 노량진 구청사 일부 공간을 사용케 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4조제1항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라 대부료를 감면하고자 하오니 문화재단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문화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대부료 감면 동의안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2025년 동작문화재단 경영실적평가 결과 보고의 건 및 동작문화재단 구유재산 대부료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사무의 민간 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2025년 동작문화재단 경영실적평가 결과 보고의 건

동작문화재단 구유재산 대부료 감면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유나  김태우 문화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양호  전문위원 김양호입니다.
  동작문화재단 구유재산 대부료 감면 동의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구청장 제출로 의안번호 3915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동의안은 동작문화재단이 상도동에서 노량진동 구 청사로 이전 예정임에 따라 해당 구유재산의 대부료 감면에 앞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4조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4조에 따르면 행정재산을 대부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그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3호에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을 감면 대상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구청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의 공유재산을 무상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동작문화재단은 2018년 구에서 100% 출연하여 문화예술 발전, 지역사회 기여 등의 공공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립한 비영리 공공법인으로 기존의 상도동 시설도 사용료를 100% 감면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관련 법령에 따라 노량진동 부지에 대한 대부료 감면은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동작문화재단 구유재산 대부료 감면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유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희 위원님.
이지희 위원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찾아보다가, 우리가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을 최초로 실시한 게 언제죠?
○문화정책과장 김태우  2022년 10월 26일입니다.
이지희 위원  2022년 10월 26일이요?  제가 예전 동의안을 찾아봤는데 위탁기간이 다른 것 같아서요.  확실한 기간이 언제인지 확인해 주실 수 있으세요?  10월이 맞아요?
○문화정책과장 김태우  맞습니다.  지금 3년이 도래해서 재위탁하는 건입니다.
이지희 위원  그러면 재위탁 할 때 90일 전에 위원회에 보고하셔서 동의를 받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연장하는 게 적정한지,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보면 90일 전에 위원회에 적정여부를 판단받으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0월이어도 전 회기 때 올라왔어야 되는 거잖아요?
○문화정책과장 김태우  신규계약이 아닌 재계약이다 보니까요.
이지희 위원  그러니까요.  재계약하는 경우에 90일 전이에요.  확인해 보세요.
  전문위원님, 어떻게 되어 있죠?
○전문위원 김양호  제13조 재계약 규정에 “구청장은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위원회에서 위탁사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연장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지희 위원  그럼 이전 회기에 제출하셨어야 되는 거죠, 과장님.
○문화정책과장 김태우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지희 위원  조례에 있는데 뭘 확인해요?  90일 전이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전문위원 김양호  맞습니다.
이지희 위원  여기 부서 말고도 재계약 동의안이 많이 올라오는데요.  90일 전에 제출하게 되어 있는 게 맞고요.  다시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위탁, 재계약이 많아서 제가 찾아본 거예요.
○위원장 정유나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확실하게 문건을 프린트해 준다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지희 위원  위원님들께 다 드리세요.  왜냐하면 재계약이나 재위탁 동의안이 많은데, 그리고 6년이 지나면 다시 동의를 받아야 해요.  그런데 재계약이나 재위탁을 우리가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90일 전에는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위원장 정유나  제출한다는 게 재계약하겠다는 것을 제출한다는 거죠?
이지희 위원  안건을 올려야죠.
○위원장 정유나  안건을 올려서 재계약하겠다는 재계약 동의의 건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확실하게 어떻게 되어 있죠?
○전문위원 김양호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습니까?  언제 하신 거예요?
○문화정책과장 김태우  거쳤습니다.
○전문위원 김양호  언제 하신 거죠?
○문화정책과장 김태우  9월에 실시했습니다.
민경희 위원  올해 9월이에요?
○문화정책과장 김태우  맞습니다.
○위원장 정유나  그거는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했다는 말씀이시죠?
○문화정책과장 김태우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유나  지금 제출한다는 게 우리 의회에 90일 전에 무엇을 제출한다는 거예요?
○전문위원 김양호  저희한테 제출하는 게 아니라 민간위탁심의운영위원회가 있거든요.
이지희 위원  거쳐서 오는데 90일 전에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전문위원 김양호  90일 전에 심의를 해서 심의결과를
이지희 위원  위원회에 제출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미 기간이 지나서 한 거죠.  90일 전이 아니라 한 달 전에 한 거죠.
○위원장 정유나  90일 전이면 석 달 전에 해야 되는 거잖아요.  8월 정도에는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지희 위원  문화정책과뿐만 아니라 이렇게 넘어가는 재위탁 건이 많다고요.
민경희 위원  정확하게 얘기 좀 해주세요.
○위원장 정유나  심사 중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회의중지)

(16시55분 계속개회)

○위원장 정유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지희 위원님 계속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희 위원  위원님들께 갔을 거예요.  제8조에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위원회에서 위탁사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연장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맞죠, 과장님?
○문화정책과장 김태우  맞습니다.
이지희 위원  그리고 제가 지금 부탁해서 2022년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받아봤는데요.  여기 보면 민간위탁 기간이 여기와 또 달라요.  2022년 9월부터 2025년 8월까지로 되어 있어요.  이게 최초 동의안이거든요.  보시겠어요?  아까 제가 기간 여쭈어봤는데 기간이 달라요.
○문화정책과장 김태우  이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는 10월로 되어 있어서요.
이지희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부탁해서 뽑아왔잖아요.
○문화정책과장 김태우  실제로 협약은 10월 26일에 했습니다.
이지희 위원  그런데 동의안이 올라온 날은 왜 다른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문화정책과장 김태우  당초 민간위탁 기간은 말씀하신 것처럼 2022년 9월이지만 그 위에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계약 체결은 10월 26일에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갖고 있습니다.
이지희 위원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전문위원님, 동의안은 예를 들어서 9월에 제출했어요.  그런데 지금처럼 절차상 늦어졌으면 무엇을 기준으로 90일이에요?  최초 동의안 기준 아니에요?
○전문위원 김양호  계약일을 기준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계약일을 기준으로 재계약이 들어가니까요.
이지희 위원  그럼 계약일이 10월이라는 말씀이세요?
○문화정책과장 김태우  여기 위탁사무 협약서가 있는데요.  날짜가 10월 26일 자입니다.
이지희 위원  나중에 그 협약서 한 장 갖다주세요.
○문화정책과장 김태우  알겠습니다.
이지희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이전에 올라왔어야 하는 거잖아요.
○문화정책과장 김태우  민간위탁심의위원회는 미리 했어야 했고요.  그 당시 5월에 있었는데요.  5월에는 안건으로 제출을 못했고 이번 9월에 안건을 제출해서 좀 늦은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지희 위원  5월에 하셨어야 되는 게 맞죠?
○문화정책과장 김태우  맞습니다.
이지희 위원  여기 부서 말고도 이런 일들이 발생할 것 같아서 제가 위원님들께 자료를 나누어드리라고 한 거고요.  이전에 올라왔어야 되는 게 맞아요.  다음부터는 꼭 기간을 지켜서 위원회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유나  어쨌든 이번 회기에 올라온 안건으로는 너무 늦었다는 거예요.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보니까, 10월 26일이 위탁만료일이라는 거죠?
○문화정책과장 김태우  맞습니다.
○위원장 정유나  그러면 90일 전이니까 3개월 전까지 적정성 심의를 하고 보고가 돼야 됐으니까, 우리가 6월에 회기가 있었잖아요.  6월에 올라왔어야 맞는 거 같은데요?
○문화정책과장 김태우  의회에 심의가 올라오는 게 90일 전이 아니라요.  민간위탁심의위원회라고 자체적으로
○위원장 정유나  그러니까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90일 전에 했어야 하는 거잖아요.  10월 26일이니까 90일 전이면 정확한 날짜는 언제 하는 게 맞는 거예요?
○문화정책과장 김태우  올해 5월에 한 번 했고요.  9월에 했습니다.  5월에 먼저 끝내고 이번 회기에 올라왔어야 했는데 그 부분을 놓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유나  그러면 5월에 적정성 심의를 했어요?  안 하고 9월에 했다는 소리잖아요.
○문화정책과장 김태우  맞습니다.
○위원장 정유나  그러니까 엄청 늦은 거죠.  90일 전이 아니라 한 달 전에 했으니까 엄청 늦은 거잖아요.
○문화정책과장 김태우  모아서 하다 보니까요.  매월 있는 게 아니라 5월에 한 번 있고 9월에 있다 보니까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유나  여기 선택해서 의뢰한다고 하는 거 보니까 8월에도 할 수 있네요.  2월, 5월, 8월에 선택해서 의뢰한다고 하는 거 보면, 어쨌든 조례에 의하면 심의가 굉장히 늦은 거예요.  심의가 굉장히 늦었고 따라서 의회에 올라오는 날짜도 아주 늦게, 절차적으로 아주 늦게 올라온 문제가 있어요.  이 부분을 이지희 위원님께서 따끔하게 지적을 잘해 주셨고요.  향후에도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과장님?
○문화정책과장 김태우  완료되기 전에 미리 챙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유나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정세열 위원님 먼저 말씀해 주세요.
정세열 위원  빠르게 얘기할게요.  
  어쨌든 지금 이지희 위원님께서 이거를 지적하시면서 아까도 말씀하신 게 이 부서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전부 이런 식이라고 하니까 위원장님께서 전체, 기획조정과는 이미 지나갔고 재위탁을 할 적에 첨부 의견을 달아서 이런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라고 부대의견을 달았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지희 위원  보고의 건이어서 그럴 건 아닌데 그래도 절차라는 걸 지켜야 되는 거죠.
○위원장 정유나  어쨌든 보고를 하면서 절차가 늦었다는 게 밝혀졌잖아요.  그리고 여기 재위탁․재계약 적정성 심의에 보면 재계약 시 종합성과평가나 결과보고서도 우리 의회에 제출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지희 위원  그거는 6년이 지났을 때예요.
○위원장 정유나  여기는 6년이 훨씬 지났을 것 같은데요?
○문화정책과장 김태우  처음 3년이 지나고 지금 재위탁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정유나  6년이 지나야 성과평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아직 6년까지는 안 됐으니까 굳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어쨌든 제일 문제가 되는 건 날짜가 많이 늦었어요.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될 것 같고요.  또 이 건에 대해서, 의결이 아니라 보고의 건이기는 합니다만 보고하면서 날짜에 관한 문제가 대두됐기 때문에, 신동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신동철 위원  아까 이지희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는데 우리가 이번에 모범운전자 협약 체결 동의안도 어떻게 보면 본예산에 들어왔다가 우리가 지적해서 동의서가 다시 들어온 거잖아요.
  국장님, 문화정책과의 민간위탁 재계약 적정성 심의는 기획조정과에서 하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하는 거예요?  선제적으로 기획조정과에서 이런 거를 먼저 챙겨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문화정책과에서 계약을 해달라고 기획조정과에 의뢰를 하는 건지, 어떤 식으로 절차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생활경제국장 한상혁  기획조정과에서 위탁 관련해서 심의위원회가 개최되면 거기에 안건을 내야 하는 부서가 있으면 부서에서 안건을 제출한 다음에 전체 수합해서 심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그러면 매년 3회 열리는데 2월, 8월에 열릴 때 기획조정과에서 각 과에 이런 심의가 있다고 통보하면 문화정책과나 각 과에서 기획조정과에 의뢰하면 기획조정과에서 주관해서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생활경제국장 한상혁  그렇습니다.  기간은 기획조정과에서 일괄적으로 다 챙기지는 못하고 해당 부서에서 챙겨서 기한이 늦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올렸어야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잘못한 게 맞습니다.
신동철 위원  보면 올해 갑자기 동의안 몇 가지가 올라왔어요.  계속 동의안이 올라오는데 우리가 처음에 얘기하니까 올 회기에 갑자기 동의안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법적으로 지켜야 될 게 있으면 어떻게 보면 부서끼리 그리고 국끼리 협조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도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벌어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소통의 문제가 있지 않았나 싶고요.
  위탁 추진계획을 매년 3회까지밖에 못한다는 법적 사항이 있나요?
○생활경제국장 한상혁  그런 건 없습니다.
신동철 위원  그럼 이렇게 한정적으로 3회라고 하지 말고 이렇게 갑작스럽게 놓쳤을 때 중간중간에, 이것도 이번 기회에 기획조정과하고 심도 있게 논의해서 심의를 늘리세요.
○생활경제국장 한상혁  그 부분은 실무 할 때 실체적인 것보다는 절차적인 부분에서 조금 더 경솔한 부분이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히 따져서 위원회가 없는 경우라도 안건이 있으면 요청해서 규정에 따라 심사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철 위원  2월, 5월, 8월, 딱 규정을 해놓으니까 이게 지나면 할 수 있는 시기를 놓칠 수 있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동의를 받아야 되면 회기도 있고 그러니까 그때 빨리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이렇게 막아놓지 말고 풀어놓으세요.
○생활경제국장 한상혁  그 부분은 소통하고 협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철 위원  알겠습니다.  바뀌면 우리한테 이 내용도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유나  따로 말씀 주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 동작문화재단 경영실적평가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철 위원님.
신동철 위원  그래도 대표이사님 나오셨네요.  대표이사님 참석하신 거지요?
○문화정책과장 김태우  예.
신동철 위원  성의 있게 나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떻게 보면 불편한 자리일 수도 있을 텐데 그런데 기관장, 대표이사 이행실적이 다급이에요.  어느 지점에 제일 문제가 있어서 기관 실적이나 등급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판단했을 때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보다 훨씬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이행실적을 보니까 다급, 나급을 받았는데 누가 답변해 주실 거예요?
○문화정책과장 김태우  기관장 이행실적 평가는 작년도에 다등급이었고 올해도 큰 변화는 없었는데 다만, 점수가 오르지 못한 부분은 지방정부 정책 이해도의 득점률이 소폭 감소했다고 의견을 주었습니다.
신동철 위원  어떻게요?  다시 한번.
○문화정책과장 김태우  구민 문화 향유 만족도 등 정성적 정책 지표가 누락됐고 정책달성도를 사회에 환류 보완하기 어려운 사항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반영이 안 됐다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정량 목표만 제시되어 있고 정책달성도를 정성적으로 환류 보완하기 어려운 구조였다는 의견을 주셔서
신동철 위원  평가 지표는 매년 똑같은 거 아닙니까?  평가 지표는 매년 같은데 평가 업체가 바뀌었나요?  가치경영원이 아니라?
○문화정책과장 김태우  작년과 조금 바뀌었습니다.
신동철 위원  다른 데로 바꿔서 평가해 보니까 작년과 거의 똑같은 평가 기준이 나온 거예요?
○문화정책과장 김태우  작년과 대동소이합니다.  작년 점수는 84.75이고 이번 점수는 84.57입니다.
신동철 위원  평가 지표가 있는데 노력하려고 한 점이 전혀 없다는 건가요?  문제지가 있는데,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문제지가 있어서 했는데도 가등급이고 여기는 문제지가 있는데 정확히 해서 나급을 받은 건지 아니면 이 정도 성과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문제가 있는 건지 어떻게 보시는 겁니까?
○문화정책과장 김태우  문제라기보다는 점수에 따라 배점을 받았을 때
신동철 위원  점수가 나와 있잖아요.  다급이면 중간도 아니잖아요?
○문화정책과장 김태우  보통입니다.
신동철 위원  다등급이 중간인가요?
○문화정책과장 김태우  예, 다가 보통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국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활경제국장 한상혁  다라는 게 어감이 낮아 보여 그렇지 대부분 연도의 평가한 실적을 보면 다등급이고 특별한 아주 큰 사유가 없는 한 평가하는 데 있어서 전년도와 크게 다르지 않게 평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쪽은 정성적인 평가 지수가 많이 반영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어느 정도 작용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정책과장 김태우  참고로 말씀드리면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가 평가 기간이고요.  중간에 바뀌셨기 때문에 실제로 현재 대표님은 11월, 12월분만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신동철 위원  성과가 나서 다급을 받아도 기본급 조정률 3%를 받게끔 되어 있어요.  마지막 조정률에 다급을 받아도 3%라는 게 법적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우리 자체적으로 그렇게 하는 건가요?
○문화정책과장 김태우  보통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기본 연봉이 3%이고 연봉 월액에 범위가 정해져 있는데요.
신동철 위원  이건 작년보다는 올해는 좀 올라가고 여러 가지, 지금 25개 구 중 아까 국장님 얘기한 걸로 보면 대부분 다급, 나급을 받았다는 얘기인가요?
  국장님, 25개 구 중에서 거의 다, 나를 받았다는 얘기인가요?
○생활경제국장 한상혁  예, 그게 보통입니다.  저희가 자치구 별로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지만, 다른 자치구 담당과 의견 나누면 대부분 이런 수준에서 결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그런데 가 받은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생활경제국장 한상혁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신동철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좀 잘했으면 좋겠고요.
  다른 건 몰라도 25개 구 등위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디가 제일 잘했는지 평가 자료를 받아보고 싶은 생각이 있기 때문에 25개 구 평가 등위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유나  김영림 위원님.
김영림 위원  문화재단은 경영 쪽하고 대표이사 쪽하고 평가표가 따로 안 보이는데 하나로 같이 보는 건가요?  어느 부분이 대표이사인지 잘 모르겠어서요.
○위원장 정유나  1페이지 하단에 나와 있습니다.
김영림 위원  지표로 된 평가표는 없는 거예요?  아까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는 있어서 여쭤보는 건데.
○문화정책과장 김태우  기관 평가가 80% 들어가고 나머지 20%가 기관장 성과계획서에 따른 정책 기여도, 정책 참여도 이런 부분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림 위원  부서에서 평가 업체를 선정할 때 어쨌든 업체를 다른 데 선정하더라도 좀 맞춰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지금 당장 보더라도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 같은 경우 경영관리 44, 경영성과 56, 배점 기준이 그래요.  그런데 문화재단은 경영관리 54, 경영성과 46으로 배점이 완전 반대거든요.  그러니까 항목은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 말씀하실 때 행안부 기준에 근거해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있다고 해서 거기에 맞춘 것 같은데 배점 기준을 각각 업체에서 다르게 하니까 아까 본 데는 굉장히 높은 수위를 갖고 있고 문화재단은 밤낮으로 굉장한 행사와 주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려고 애쓰는데 드러나는 평가는 그것보다 떨어지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평가 기준 자체를 배점 기준이라도, 업체를 정했으면 서로 맞춰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문화정책과장 김태우  그런 배점 기준을 우리 부서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재단과 충분히 상의해서 어떤 부분에 가중치를 더 줄 것인가 그런 부분 협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경영성과 부분이 작년에는 42점이었는데 이번에는 45점으로 경영성과 부분을 좀 중요시했고 그런 부분을 약간 조정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영림 위원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경영성과를 56이나 잡았어요.  이 비중을 관리와 성과를 약간 두 군데를 다르게 잡아놓고 보니까 오히려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은 점수가 높게 나오고.
○문화정책과장 김태우  저희는 출연기관이고 거기는 출자기관이다 보니까 약간 성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김영림 위원  일단 배점 기준은 자체적으로 알아서 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문화정책과장 김태우  행안부 표준 모델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림 위원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문화정책과장 김태우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 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
김영림 위원  열심히 일한 만큼 평가도 제대로 나올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 김태우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유나  정세열 위원님.
정세열 위원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준이 생각보다 평가 점수가 안 나온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것 같아요.  아까 타 자치구도 평균적으로 다가 많다고 하셨지요?
○문화정책과장 김태우  예.
정세열 위원  그런데 그것보다 아까 김영림 위원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 같은 경우 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는 주로 가, 나가 많습니까?  참 신기해요.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는 점수가 잘 나오는데 이상하게 문화재단은 보여 주는 행사도 많고 성과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점수가, 실적이 별로 안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아까 기준으로 봤을 때 1월부터 12월까지 평가한 건가요?
○문화정책과장 김태우  맞습니다.  전년도 평가입니다.
정세열 위원  장한진 대표님이 9월까지 9개월 하셨고?
○문화정책과장 김태우  10월까지입니다.
정세열 위원  김상환 대표님이 11월 12월, 아까 말씀하셨듯이 실적 평가가 잘 나왔으면 좋겠다고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이번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잘 나오겠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정책과장 김태우  다른 문화재단을 보고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변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세열 위원  평가가 중요한 건 아닌데 부서장님과 문화재단과 협업해서 동작구민들이 문화를 잘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 김태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유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 동작문화재단 경영실적평가 결과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작문화재단 구유재산 대부료 감면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동철 위원님.
신동철 위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감면 기간도 약간, 제가 조례를 안 봤는데 과장님 이게 11월부터잖아요?
○문화정책과장 김태우  예.  통과되면
신동철 위원  이것도 조례상에 문제가 있어서 갑자기 올린 것 같은데, 아닌가요?
○문화정책과장 김태우  그렇지 않습니다.
신동철 위원  내가 그 조례를 안 찾아봤는데 문제는 없는 거지요?
○문화정책과장 김태우  맞습니다.
신동철 위원  법적으로 아까처럼 재위탁에 대한 기간이나 문제가 있는 사항은 아니지요?
○문화정책과장 김태우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신동철 위원  지금 11월인데 임시회 안 열렸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문화정책과장 김태우  좀 더 빨리 들어가고 싶다는 문화재단의 의지가 있어서, 12월에 올릴까 이번에 올릴까 고민했었는데 좀 더 빨리 들어가고 싶다는 의지가 있어서 이번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신동철 위원  법적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문제가 없는 거지요, 확실히?
○문화정책과장 김태우  맞습니다.  현재 행정재산이 아니라 일반재산으로 되어 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신동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유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동작문화재단 구유재산 대부료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태우 문화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3. 지하철 역사 내 구민편의시설 조성을 위한 「동작구ㆍ서울교통공사 지역상생 발전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동작구청장 제출) 
14. 동작 장애인 전용 헬스장(가칭) 민간위탁 동의안(동작구청장 제출) 

(16시23분)

○위원장 정유나  의사일정 제13항과 제14항은 모두 체육정책과 소관 안건으로 일괄하여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지하철 역사 내 구민편의시설 조성을 위한 「동작구ㆍ서울교통공사 지역상생 발전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동작 장애인 전용 헬스장(가칭)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체육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안녕하십니까?  체육정책과장 박태한입니다.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유나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체육정책과 소관 동작구ㆍ서울교통공사 지역상생 발전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및 동작 장애인 전용 헬스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작구ㆍ서울교통공사 지역상생 발전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입니다.
  지하철은 구민의 대표적인 이동수단으로 하루 수백만 명이 이용하는 교통 접근성이 가장 우수한 생활 인프라입니다. 
  지금까지 지하철은 단순한 이동 통로였지만 동작구는 서울교통공사와 협력하여 구민이 머무르고 즐기는 생활공간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이번 협약은 공기업과 함께 주민 편익을 창출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협력 모델을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 기관은 동작구 지하철역과 그 주변 환경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하고 지하철 유휴공간에 구민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것입니다.
  체육정책과에서는 지하철 유휴공간에 체육시설을 조성하여 구민들이 이동 중에도 잠깐 들러 운동할 수 있는 생활체육의 새로운 형태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동작 장애인 전용 헬스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전용 헬스장을 운영ㆍ관리할 수 있는 민간위탁 기관 선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구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장애인 전용 헬스장을 조성하여 장애인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도모하고 안전하고 접근성 높은 운동 공간을 만들고자 민간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 기간은 2년 이내이며 위탁사무는 장애인 전용 헬스장 운영 및 관리 전반에 관한 것입니다. 
  세부적으로는 운동 공간 및 기구 등 시설 유지ㆍ보수, 이용자 관리와 직원 채용 운영관리, 헬스장 내 운동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수탁기관은 공개모집을 통해 모집하고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정하게 선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지지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지하철 역사 내 구민편의시설 조성을 위한 「동작구‧서울교통공사 지역상생 발전 업무협약 」 체결 동의안

동작 장애인 전용 헬스장(가칭)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유나  박태한 체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양호  전문위원 김양호입니다. 
  지하철 역사 내 구민편의시설 조성을 위한 동작구ㆍ서울교통공사 지역상생 발전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구청장 제출로 의안번호 3916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4쪽의 종합 검토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하철역 역사 내에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구민 건강을 위한 실내 체육시설을 조성하고자 서울교통공사와 협약을 체결하려는 것으로 서울시의 2025년도 제4차 스크린 파크골프장 조성 시범사업 추진에 따라 우리 구는 2025년 8월부터 서울교통공사와 실무협의를 통해 상도역 내에 활용 가능한 유휴공간을 확보하고 시비 보조사업으로 상도역 내 스크린 파크골프장을 조성할 계획이며, 소요예산은 시비 1억 1,250만 원, 구비 1억 6,250만 원, 총 2억 7,500만 원입니다.
  서울시의 실내 스크린 파크골프장 조성 현황을 보면 현재까지 18개소가 조성 완료되었으며, 향후 40개소가 추가로 조성될 계획입니다.  스크린 파크골프장의 수요가 증가하는 사유는 야외 구장의 경우 지역 여건상 구장 수가 적고 날씨, 시간 등의 제약이 많은 반면, 스크린 구장은 상대적으로 조성이 용이하고 특히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점 덕분에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구민의 건강증진 및 생할체육 문화 확산을 위한 실내 스크린 파크골프장 조성은 필요성이 인정되며 사업추진을 위한 서울교통공사와의 협약체결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동작 장애인 전용 헬스장 민간위탁 동의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구청장 제출로 의안번호 3917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3쪽의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장애인 전용 헬스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탁기관에 위탁을 추진하기 위한 사전절차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 동작 장애인 전용 헬스장 민간위탁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2에 근거하여 동작구 시설관리공단 또는 생활체육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법인ㆍ단체ㆍ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합니다.
  동작 장애인 전용 헬스장 사업은 임차료, 보증금, 시설비 등 구비 2억 2,300만 원이 2025년 본예산에 편성되었고 동작 장애인 전용 헬스장 조성계획에 따라 2025년 8월 상도동 두덕빌딩 9층을 임차하여 금년 10월 말까지 조성 공사 및 운동기구 배치 완료 후 11월에 개관 예정입니다. 
  민간위탁에 따른 2026년 소요예산은 1억 660만 원으로 인건비 1억 60만 원, 운영비 600만 원 등입니다.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의 경우 발달장애, 지체장애, 시각ㆍ청각장애 등 장애 유형에 따른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며 응급상황에 대비한 전문인력 배치가 필수인 만큼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지원이 가능한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할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동작 장애인 전용 헬스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을 추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민간위탁운영위원회의 민간위탁 적정성 심의 결과 적정한 것으로 원안 가결되었으며, 장애인 생활체육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인 사업 수행방식이라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지하철 역사 내 구민편의시설 조성을 위한 「동작구_서울교통공사 지역상생 발전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동작 장애인 전용 헬스장(가칭)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유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하철 역사 내 구민편의시설 조성을 위한 「동작구ㆍ서울교통공사 지역상생 발전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동철 위원님.
신동철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왜 1호선과 9호선은 없고 2호선부터 8호선까지 되어 있지요?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하는 노선이 2호선부터 8호선이 되겠습니다.
신동철 위원  하려면 같이 해야 하는 사항 아니에요?  2호선부터 8호선이 교통공사라고 하지만 9호선과 1호선도 공사가 다르지만 그래도 접촉도 안 하신 거예요?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서울시에서 이 사업 자체를 공모사업 성격으로 진행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운영 주체가 전혀 다른 9호선 라인 대비해서 민자 운영으로 결국 저희가 임차로 들어가는 공실이 있어야 하는 부분인데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9호선 노선 임대료가 상당히 비싼 상황이고 그런 부분이 고려돼서 상대적으로 서울시 연관성이 있는 서울교통공사와 협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신동철 위원  임대료가 비싸다고, 어차피 다 같은 구민인데 하려면 같이 노력했어야지 이렇게 한정 짓는 건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와 연계성을 갖고 민자운영과의 차이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신동철 위원  민자로 하면 비용이 비싸지만 어차피 하려면 같이 추진했으면 더 효과가 크지 않았나 싶은데.  그래도 노량진 인구도 상당히 많은 유동인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딱 거기만 빼놓은 건 문제가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보다 폭넓게 다각도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철 위원  이렇게 했을 때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 거예요?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구비 1억 1,250만 원, 50 대 50 매칭사업이어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딱 이거 하나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스크린골프장 조성 시비 확보 설치비 이거 하나로 협약을 맺으신 거예요?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그렇지 않고요.  기본적으로 금년도에 진행해서 처음 진행하는 사항인 거고, 교통공사와 상생발전 업무협약을 통해서 그 외 유휴공간이나 시설 활용에 대한 공간 확보 협조가 더 용이해질 걸로 예상하고 공익목적 사용이란 차원에서 임대료 감면도 현실 가격 대비해서 감면 효과를 보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동철 위원  스크린 파크골프장 운영은 누가 하는 겁니까, 주체는?  협약서에 보면 1년간 유효하며 기간만료 1개월 전에 상호 협의하에 1년씩 연장할 수 있다고 했는데 운영 주체에 대한, 운영은 누가 하는 거예요?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시설 운영 관련해서는 공단이나 민간위탁에서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동철 위원  아직 정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방향은 시설운영의 전문성을 띤 부분이 있어서 공단 쪽을 염두에 두고 있는데요.
신동철 위원  그것도 우리 업무협약서에 내용은 없지만 민간위탁이나 위탁에 대한 사항은 나중에 동의 사항에 올라 오나요?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지역상생 발전 업무협약 당사자는 서울교통공사와 동작구가 하는 부분이 되고요.
신동철 위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스크린 파크골프장 운영에 관해서 추후에 우리한테 동안이 올라오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민간위탁을 하면 당연히 구 예산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고요.  공단이 운영할 때는 동의 절차가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동의 절차가 없다고요?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체육시설 설치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관리 위탁 계약을 공단에 체육시설 위탁이 가능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공단으로 위탁하게 되면 여기서 조례상 말하는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 절차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동철 위원  전문위원님, 우리가 부대의견을 달 수 있나요?  동의안에 대해서.
○전문위원 김양호  예, 달 수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저는 부대의견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체육시설 위탁에 관해서 시설관리공단이나 이쪽에 주면 우리한테 동의를 안 받아도 되는 절차가 있잖아요, 맞지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협약서에 따르지만 추후에, 전문성 없이 급작스럽게 할 사람이 없으면 무조건 시설관리공단에 넘기는 경향을 여러 번 봤거든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이걸 하지도 않았던 사항을 계속 맡기고 떠넘기고 하면 시설관리나 이런 게 문제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것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사항이 되더라도 우리한테 추후에 보고사항으로 넣을 수 있는지 법적으로 검토해서, 이건 부대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그거는 추후에 법적인 것을 보고 하는 것으로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유나  정세열 위원님.
정세열 위원  여러 가지 걱정으로 얘기를 주신 것 같은데요.  상도역으로 한 게 시에서 내려와서 그런 겁니까?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위원님, 기본전제가 7호선 노선에 있는 유휴공간, 소위 말하는 공실이 발생해야 되는 거고요.
정세열 위원  공모를 신청하셨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그쪽이 좋을 것 같아서 결정하신 거예요?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서울시교통공사하고 합동으로 나와서 적정 장소를 찾는 상황에 마침 9월에 상도역 기존 물건지가 빠져서 공실이 되는 상황이 됐고요.  많은 부분에서 인근을 통과하는 중심지 역할, 인근에 체육시설 연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장소라고 서울교통공사에서도 평가한 상황입니다.
정세열 위원  제 생각과도 맞아서 그래요.  다른 역 같은 경우에는 북적북적하고 상권이 이미 다 차 있고 7호선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다니기는 하지만 상권이 많이 없는 건 사실이에요.  적절하다고 판단되는데 파크골프를 어쨌든 시비와 구비 매칭으로 설치한다고 치면 협약서도 있고 1년마다, 나중에 이런 계약서에 교통공사에서 반대해서 임대료를 내라든가 이럴 경우에는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위원님 이거는 업무협약 체결에 대한 사전동의안의 절차로 보시면 되고요.  동의안 처리 절차가 끝난 이후에 교통공사와 정식 협약 체결을 할 예정입니다.
정세열 위원  업무협약은 바뀔 수 있다는 얘기죠?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업무협약 기본적인 틀에 대한 내용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실질적인 시설임대에 관련된 부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임대료 현 시세가 굉장히 센 상황인데 저희가 협약을 체결하고 이런 절차를 밟는 이유도 이 협약 체결을 통해서 공익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상황이니까 임대료 감면 혜택을 10%에서 15% 정도 수준으로 하려고 협의했고요.  실무협의 단계에서 거의 오케이 된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세열 위원  그러면 설치비도 시비든 구비든 합쳐서 만만치 않게 들어가는 건데 설치하고 나서 운영비도 중요하거든요.  공이 잘못되거나 스크린이 찢어지거나 센서가 잘못되거나 이런 비용에 대해서 추계하신 게 있습니까?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내년 운영비로는 6,800만 원 정도를 추계했고요.
정세열 위원  매년 6,800만 원이요?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예.
정세열 위원  그 안에 방이 3개인 거죠?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그렇지 않습니다.  상도역 지하 1층에 보시면요.  기본적으로 메트로팜이라는 장소가 있고 그 대각선 방향 정도에 위치해 있고요.  지금까지 GS25가 있던 자리인데 대략 면적이 112.57㎡ 정도 나옵니다.  약 40평 남짓 되는데요.
정세열 위원  방이 하나예요?  치려면 타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3개 타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세열 위원  그거를 질의한 건데 이상한 얘기를 계속하셔서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방이라는 표현을 쓰셔서요.  세 타석 짜리로 만들려고 합니다.
정세열 위원  이해하신 거 맞아요?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저희가 한 개 타석 조성하는데 규격을 7.4평 정도로 잡습니다.  24.5㎡ 정도 돼서 전체적으로 세 타석이 나올 수 있는 수준입니다.
정세열 위원  세 타석에 6,000만 원이라는 돈은 조금 많이, 제가 자세하게 어떻게 들어가는지 몰라서 많이 나온다고 생각하는 편인데요.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말씀하신 것처럼 한 개 타석 전용 면적이
정세열 위원  인건비 포함입니까?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아닙니다.  6,850만 원은 시설을 하는 데 있어서요.  장비 설치비가 있고 방연, 환기나 소방 인테리어 리모델링 관련된 게 있고요.  커뮤니티 공간
정세열 위원  설치비는 이미 시비 50%, 구비 50%로 설치하지 않습니까?  그거 말고 앞으로 들어갈, 운영비라고 했는데 왜 자꾸, 제가 설명이 조금 이상합니까?
  운영비 비용추계, 앞으로 1년 동안 운영할 수 있는 비용에 대한 추계를 말씀드린 거고요.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말씀드린 것처럼 6,850만 원으로 추계했고요.  그 부분에는 인건비가 있고요.
정세열 위원  그럼 인건비가 있네요?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예.  인건비, 임대료, 운영비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정세열 위원  인건비 들어가서 이렇게 비싸구나, 알겠습니다.  이왕 하시는 거면 민원도 발생하지 않게 잘 설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앞으로 들어갈 운영비에 대한 비용추계한 것, 센서 교환이라든지 들어갈 항목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유나  김영림 위원님.
김영림 위원  저는 간단한 건데요.  향후에 주민 이용요금은 어느 선에서, 지금 주신 자료에는 무료부터 2만 원까지 다양하던데 우리는 어느 정도로 고민하고 계세요?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적절한 가격대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지금 단계에서 표현하기는 그렇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이미 무료로 하는 데도 있고 가격 편차가 좀 있어서, 기존에 조성된 야외 파크골프장 가격도 고려해서 가격을 산정할 예정입니다.
김영림 위원  비가 와도 할 수 있는 운동 공간이 생긴다는 건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공모 잘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유나  송동석 위원님.
송동석 위원  과장님, 저희가 파크골프를 하게 되면, 지금 굉장히 많은 사례들이 있어요.  일단은 특정 시간대에 이용자가 집중되는 부분이나 그러면 장시간 대기하시는 문제도 있고, 세 타석밖에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용하고 싶어도 특정인들만 계속 이용할 수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단 말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 그러다 보면 주민들 간에 갈등이 조성될 수도 있거든요.  프로그램 자체를 어떻게 운영하려고 하시는 건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위원님 말씀에 대한 고민, 기존 반포천에 조성되어 있는 야외 파크골프장을 운영하는 현장에서 저희가 보고 운영상 느꼈던 부분들, 폭발적 수요 대비해서 우리 구 인프라 구축에 애로점이 있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상도역 스크린골프에 접근한 것도 그 방편 중 하나로 접근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운영은 당연히 구민을 우선으로 적용시켜서 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용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는 미정인 상황이고요.  공공예약시스템을 활용할 텐데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현행 파크골프장도 초창기에는 그런 우려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지금은 나름대로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노하우를 발판으로 해서 잘 적용시켜서 우려하고 걱정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효율성을 많이 느끼게 하겠습니다.
송동석 위원  야외 파크골프장도 안정됐다고 하시지만 사실 이용 못 하니까 그냥 안 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세요.  이용자들이 많다 보니까 예약하기 너무 힘들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스크린 파크골프로 운영하게 되면 세 타석을 한다고 했는데 시간대 조성을 어떻게 하실 건지와 한 번 칠 때 타임제한을 얼마나 두실 건지 그리고 운영할 때 특정인들이 계속할 수 있으니까, 제 질의는 특정인들이 계속 예약하면 같은 사람만 계속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전예약제로 할 건지, 사전예약제로 하면 그런 문제들이 나오겠죠.  현장으로 하실 건지 이런 방안을 물어보는 겁니다.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망라해서, 지금은 저희가 시설을 하고 시비를 공모사업을 통해서 이제 따온 상황이고 저희 구비는 아직 확보도 하지 않은 상황이고요.  장래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야외, 기본 전제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인프라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수요대비 공급처가 없는 현실이 일단 가장 큰 거고요.  그런 와중에 어쨌든 야외 하나에 소규모이기는 하지만 실내용으로 세 타석을 어떻게 접목시켜서 야외에 충족 못 했던 사람들을 유인하고 특정돼서 운영되지 않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머리를 쥐어짜고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쉽지 않은 문제인 것은, 결과적으로 원하는 것은 100, 1,000 수준인데 우리 구 수준으로는 10으로 인식하시면 이해가 좀 더 쉬우실 것 같습니다.
송동석 위원  저는 그런 부분들을 먼저 구상하신 다음에 이 안건이 올라왔으면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안건만 먼저 통과하려고 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저희가 염려스러운 부분이 굉장히 많아서, 예전에 팀장님이 오셨을 때 제가 이런 부분을 계속 말씀드리면서 “이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서 조례할 때 방안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미리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아무것도 안 되어 있고 나중에 생각해서 어떻게 할지만 하시니까 염려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도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이거 보류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유나  안건을 보류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생활경제국장 한상혁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유나  국장님, 말씀하세요.
○생활경제국장 한상혁  스크린 파크골프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타석수 대비 이용하시려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타 자치단체에서 하는 거 보면 이거는 필수적으로 사전예약제로 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ID를 간단하게 부여해서 한 사람이 한 달에 1회나 2회 정도만 운영할 수 있게 해야 되고요.  이용수를 잘 파악해서 홀수를 9홀로 할 건지 18홀로 할 건지에 대한 검토도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다음에 스크린 골프장을 이용할 때 한 번에 몇 명까지 이용할 수 있는지, 2명 정도로 제한을 둬야 되는지, 3명까지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도 생각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용시간도 저희가 고민을, 아직까지 정확히 이용에 대한 추계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어서 할 수가 없고요.  많은 사람이 이용하게 하려면 운영시간이나 홀수를 줄여야 되고요.  그래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만족감을 느끼면서 운동할 수 있는 효과를 누리게 하려면 이용시간을 늘리고 홀수를 늘려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명확하게 말씀을 못 드린 건데 그 부분은 부서에서도 저하고 같이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시내에 있는 파크골프장하고 일반 수도권 외에서 운영하고 있는 스크린 파크골프장하고 여건이 다르거든요.  그런 부분을 면밀히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송동석 위원  일단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을 생각하고 계셨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건지 계획안이 먼저 있어야 된다고 판단하거든요.  지금 야외 스크린 골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고 싶으신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너무 많다 보니까 이용하기 불편해서 그냥 안 간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물론 지금 위치하는 곳이 한 군데밖에 없다 보니까 이용하시는 부분이 굉장히 미흡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 못 하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스크린 골프를 상도역 한 군데에만 둔다고 해서 그 수요를 어떻게 더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또 여러 가지로 보면 지금 야외에 있었던 부분들과 여러 가지 선행될 부분을 같이 해서 좀 더 계획적으로 만들어서 가지고 오시면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생활경제국장 한상혁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수반되는 외부기관과의 협약이기 때문에 관련 절차에 따라서 의회에 먼저 보고를 드리는 거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어차피 이거 시작되면 민간위탁 심의를 받아야 할지 아니면 공단에서 해야 할지에 따라 절차에 차이가 있기는 한데요.  운영 관련 부분에서는 별도로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의 논의든 아니면 별도 찾아뵙고 말씀을 드리든 논의는 그때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시작하기 위한 예산이 필요한 협약이기 때문에 이거는 시에서의 절차도 있거든요.  그 부분을 고려해 주셔서 이 부분은 일단 협약을 체결하고 구민에게 필요한 시설이다 보니까 사후 절차를 위원님들과 같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스크린 골프장을 지하철 역사 안에만 만들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게 필요하면 저희가 민간 건물을 임차해서 노량진 부근이나 그런 쪽에 시설을 조성해서 이용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동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유나  정세열 위원님.
정세열 위원  처음 공모사업을 따오셨으니까, 어쨌든 시비가 들어가는 거고 구비도 만만치 않게 1억 8,000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갑니다.  아까 송동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계획성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1억 8,000만 원이면 엄청 큰돈이고 일단 시설을 해놓고 만약에 교통공사에서 업무 체결을 1년으로 했다, 연장했다면 임대료를 어마어마하게 불릴 수도 있고 그러면 우리는 빼지도 못하고 뭐를 하지도 못하고 매년 예산을 여기에 쏟아부을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아까 운영비도 물어봤던 거고요.
  비용추계도 사실은 지금 나와있어야 해요.  만약에 미리 알아보셨다면 타 자치구에 하는 거, 아까 보니까 다른 구에서 두세 곳 있죠?  거기에서 1년간 들어가는 운영비가 얼마냐, 거기에 타석이 몇 개가 있냐, 이런 것도 파악하셔서 매년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인지를 갖춰와야 정상 아닙니까?  그런 준비가 미흡해서 송동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같고요.  그런 거에 저도 동의하는데요.  물론 과에서도 노력해서 공모를 따오시고 좋은 인프라를 구성하기 위해 무척 애쓰신 것도 압니다.  그렇지만 우리 위원님들도 동작구의 세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준비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고민을 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일단 알아보신 건 없죠?  타 자치구 비교해서 정확하게, 제가 아까 자료를 달라고 했으니까 이제는 알아보시고 저한테 자료를 주시겠지만 현재로서는
○생활경제국장 한상혁  사견이기는 한데 저희 어머니께서 자주 이용하시는데요.  경기도 광주에 사시는데 거기는 2시간 이용하는 데 한 방당 2만 원씩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그렇게 적용할 수는 없고 기본적인 전기료, 유지비 정도의 수준은 받아야 할 것 같고요.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방 3개면 한 사람이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정세열 위원  제가 걱정하는 건 동작구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이면 뭐든지 오케이예요.
○생활경제국장 한상혁  동작구민들만 사용할 수 있게 할 겁니다.
정세열 위원  그렇게 계획을 짜는데 대신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계속 그거를 설치했다고 해서 공이 안 깨지는 것도 아니고 공이 부서질 수도 있고 파일 수도 있고 교체도 해야 될 것이고, 클럽도 손상이 올 수 있고 그럼 클럽도 교체해 줘야 되고 치다가 보면 센서에 이상이 있을 수도 있고 천이 찢어질 수도 있고
○생활경제국장 한상혁  이 건은 일반 골프와는 달라서요.  유지보수 쪽으로는 비용이 크게 들어가지 않더라고요.
정세열 위원  안 들어가는지 모르시잖아요.  타 자치구에 여쭤보시고 매년 운영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그래서 저는 그런 거를 꼼꼼하게 챙겨보고 앞으로 매년 들어갈 예산을 우리가 이 정도로 추측하고 승인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고민입니다.  하여튼 더 의논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유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보류하자는 의견이 나왔거든요.
  민경희 위원님.
민경희 위원  시비가 언제쯤 내려왔을까요?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9월 17일 자입니다.
민경희 위원  9월 17일이면 시비가 내려왔을 때는 저희 회의가 없었죠?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관련해서 처음 도래한 임시회가 이번 임시회입니다.
민경희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처음 하는 사업이기는 하나 준비되지 않았던 자료들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은 하게끔 만들어놓고 그다음에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걱정하시는 부분, 염려하시는 부분들도 보충해서 만들어가는 게 맞는다고 보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파크골프, 저희가 맨 처음 외부에 만들 때도 굉장히 말이 많았잖아요.  그거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얘기가 많았고요.  그러나 이게 자리를 잡을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린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선착순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스크린 파크골프도 마찬가지로 세 타석이기는 하나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해서 균등하게 받으시면 좋겠어요.  스크린이든 외부든 파크골프를 하시는 분들이 60세 이상이시잖요.  그러면 온라인으로 하기 힘드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그런 민원도 받았고요.  그렇다면 온라인이랑 오프라인으로 해서 오시는 분들도 한 번 참고하셔서 선택할 수 있게 그런 부분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원안으로 하겠습니다.
정세열 위원  통과될 경우에는 한 가지만 제안하겠습니다.
  이거를 하시다가 물론 여기에서 설계도를 봤을 때 어르신들이 편하게 대기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할 것 같습니다.  다 좋은데 아무래도 실내에서 하는 운동시설이잖아요.  절대 금주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이 가방에서 뭐를 싸 와서 그 조성된 공간에서 즐길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은 감점을 줘서 다음에 예약을 못 하게 하든지 음주 1회 적발 시 어떻게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하시기를 제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유나  김영림 위원님.
김영림 위원  모처럼 시비도 받아오는 좋은 기회를 잘 기획하셔서 받아오셨으니까 잘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협조를 잘했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르신들이 이용하기에는 지하철이 무료 이용이다 보니까 오고 가시는 길에 비용이 들지 않아서 더 좋아하실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원안 의견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유나  지금 원안 의견이 나오셨고 그전에 보류하자는 의견이 있어서요.  의견 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9분 회의중지)

(17시07분 계속개회)

○위원장 정유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하철 역사 내 구민편의시설 조성을 위한 「동작구ㆍ서울교통공사 지역상생 발전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해서 송동석 위원님께서 보류 의견 내셨잖아요?  왜 그런 의견을 내셨고 향후 어떻게 부서에서 해야 할지 송동석 위원님께서 멘트를 해 주시지요.
송동석 위원  사실 이게 협약서이기 때문에 저도 동의안에, 맞아요.  제가 충분히 말씀드렸고 팀장님 오셨을 때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했을 때 “미리 준비해서 조례할 때 와서 답변하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아무것도 지켜지지도 않았고 지금 대답하실 때도 부족한 부분이 많이 느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각심을 한 번 일으켜 드릴 겸 제가 보류로 넣어드린 거고요.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 좀 더 세밀하게 보셔서 안건 좀 더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유나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협약은 체결할 수 있으니까 저희가 협약 체결에는 동의하는데 향후 체결하자마자 세심한 사업계획서를 행정재무위원회에 공식적으로 제출해 주시고 브리핑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동작 장애인 전용 헬스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동석 위원님.
송동석 위원  동작 장애인 전용 헬스장 민간위탁 동의안도 제가 사전에 미리 말씀드렸어요.  헬스장 위치가 시각장애인연합회 9층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사실상 위치 때문에 특정 단체의 접근성이나 불만이 많아질 것 같거든요.  다른 장애인분들이 이용하실 때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개선하실 생각이십니까?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이 건은 사실 작년 정례회 때 예산안 심의했을 당시 위치에 대한 여러 위원님의 말씀도 있었고요.  시작 단계부터, 이게 작년에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돼서 지금까지 진행됐던 사업인데요.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시각장애인 전용, 이런 부분에 당연히 장애인 시설의 위치적으로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으나 마땅한 시설을 찾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사항도 있었고 관내 모든 장애인이 다 사용할 수 있는 시설로 조성할 거고요.  그런 부분으로 저희 구에서 가장 많은 장애인 유형 중에서 빅3라 할 수 있는 장애유형이 결국 지체ㆍ농아ㆍ시각 이렇게 세 분류가 되겠습니다.  지체라든지 농아가 상대적으로 숫자가 적긴 하지만 전체 15유형의 모든 분이 누릴 수 있는,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로 한다는 구 차원에서도 그렇고 오해를 받고 있는 시각장애인 쪽에서도 그렇고 적극적으로 그런 협회와도 소통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저희 역시 그런 쪽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송동석 위원  사실상 농아인협회나 환경장애인협회장님 만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의해 본 적 있으신가요?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관련해서 장애인체육회가 늦긴 했지만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시설하는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전체 유형에 대해 각자 시설을 다 조성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지체 부분이나 농아는 현재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이 복지관이라든가 기타 다른 시설에서 나름대로 활용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시각이 덜하다고 해서 이 시설이 시각장애인만을 위한 시설은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농아인 회장님한테도 적극적인 대화를 하고 있고 협조를 당부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동석 위원  그러니까 동의를 구하셨다는 거지요?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그렇습니다.
송동석 위원  장애인 전용 헬스장 프로그램 어떻게 운영하실 겁니까?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기본적으로 운영은 저희가 민간위탁 관련해서 전문적인 부분을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프로그램 유형별 특성에 적합한 운동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인력을 활용해서 운용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관련된 프로그램을 여기서 정확히 어떤 프로그램이라고는 제가 좀 더
송동석 위원  단순히 헬스장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프로그램을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사용할 수 있는
송동석 위원  그런 공간까지 충분히 나오는 건가요?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15개 전체 장애 유형에 대해서 장애 유형별 특성에 맞는 적합한 운동 프로그램을 전문 영역을 통해서 개발하고 활용하고 운영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송동석 위원  그렇다면 저는 여기서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일단 농아인분들, 환경단체 장애인분들이나 시각장애인분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 때 날짜와 시간 프로그램을 개별적으로 해줘서 그사람들한테 맞는, 운동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더 만들어 주고 이걸 다른 장애인분들은, 위치가 시각장애인 위치에 있다 보니까 많은 불만이 많을 거예요.  그런 부분을 좀 완화할 수 있게끔, 장애인분들은 서로간에 좀 예민하신 부분이 있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마찰이 많을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봐주시면 좋겠거든요.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알겠습니다.
송동석 위원  그러니까 시간별로 각자 운동 그런 걸 만들어 주셔서 월요일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운동 프로그램, 화요일은 농아인을 위한 프로그램 이런 식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시간을 조정해서 그분들이 자주 올 수 있게끔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유나  김영림 위원님.
김영림 위원  작년에 장애인 전담 부서보다 더 많이 애쓰신 노고가 이제 결과를 맺게 되어 다행이고요.  일단 내부 시설이나 프로그램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좋은 프로그램과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동과 접근성이 중요한데, 실질적으로 시각장애인분들도 주유소와 건물 사이에 이미 점자보도블록이 끊겨 있거나 말씀하신 대로 지체장애인분들이 이동하실 때도 차량 지원이라든가 복지카 노선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 조정될 수 있도록 바깥 부분도 잘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유나  이주현 위원님.
이주현 위원  내부시설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제가 팀장님 보고받을 때 운동기구 자체가 장애인에게 특성화된 운동기구가 아니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일반적인 운동기구를 배치하는 계획이신 거예요?  장애인 전용 헬스장이니까 장애인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특화된 헬스 기구가 있거든요.  그런 게 배치되는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맞습니까?  러닝머신이라든가 싸이클이라든가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위원님 말씀한 장애 유형에 맞는 기구가 있는 건 적극 반영하고요.  지금 확정적으로, 기본적인 건 물론 몸은 불편한 상황이지만 일반적으로 장애인이라고 해서 못 쓰는 헬스 기구가 아닌 그런 기구 부분을 우선적으로 생각한 건 사실인데, 장애 특성에 맞는 기구 관련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현 위원  왜 명칭이 장애인 전용 헬스장인가?  많은 장애인분은 휠체어를 타시는 분도 계시고 시각장애인분들 같은 경우에도 일반적인 헬스장을 이용하는 데 지장이 없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그 부분이 우려되기니 하는데 통상적으로 장애인 전용 헬스장 이런 관점이었을 때도 그 시설에 맞게 기구를 특정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걸 고려해서 유형 특성에 맞는 기구를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주현 위원  장애인분만 사용하실 수 있는 건가요, 일반인들은 못 하시고?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맞습니다.
이주현 위원  타 지자체 검색해 보면 아실 거예요.  지방에 이와 비슷한 장애인 전용 헬스장이 있는데 실제 이용률이 굉장히 낮다고 합니다.  접근하기도 불편하고 이용하기도 불편하기 때문에 무늬만 장애인 전용 헬스장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이 많거든요.  실질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부분, 몸이 불편한 분들이 운동을 하고 싶지만 못 하는 환경이 굉장히 많습니다.  도와 주는 사람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근육도 계속 감소되고 불편한 점이 많은데 그런 부분을 공적인 영역에서 채워줄 수 있는 실질적인 헬스장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잘 반영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유나  민경희 위원님.
민경희 위원  과장님, 이 전용 헬스장을 시각장애인에서 제안한 건가요?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최초 시작은 그렇습니다.
민경희 위원  제가 민원을 들어 보면 시각장애인 쉼터 쪽에서 들어오는 얘기가 “구의원한테 얘기하면 다 들어준다”라는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쉼터 만들어 달라는 얘기가 또 있어요, 시각장애인 쪽에서.  오늘 회의 때 그 안건을 갖고 본인이 직접 왔었거든요.  그런데 다른 장애인들과 형평성에 안 맞는다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시각장애인들에게 쉼터 마련해 주고 헬스장 마련해 주고 그것도 시각장애인 8층 위에 9층, 어떻게 보면 시각장애인분들한테 전용이잖아요?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외부에서 보는 시각은 그럴 수 있는데
민경희 위원  외부에서 그런 얘기가 많이 돈단 말이지요.  그렇다면 과연 이게 맞는 건지 저는 조금 걱정스러워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저희도 그런 부분에 고민이 없지 않은 상황이긴 한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 장애 유형이 사용, 저희가 시설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물건지가 나와야 하는 부분인데 마침 시각장애인사무실 위에 공실이 예정된 부분 때문에 이 사업이 진행되는 부분이 일정 부분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 대상을 전체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로 진행하겠다는 구의 의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걱정스런 부분이 휠체어 타신 분들이 운동하러 9층까지 오실까 하는 걱정도 있고요.  저는 시각장애인분들이 의원들을 많이 만났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안건이 나오고 사업이 나오고 쉴 공간이 없으니 쉼터까지 마련해 달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다른 장애인분들은 그러면 그분들이 만들어 달라고 하면 우리도 만들어 줄 겁니까 하고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대답을 못 했어요.  이런 게 어떻게 보면 그분에게 특혜 아닌 특혜로 나오지 않게 체육정책과에서는 모든 장애인분이 정말로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돼요.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잘 알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그리고 공개모집 실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 선정, 심사평가표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유나  과장님, 4쪽에 보면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2 제2항에 보면 위탁기관이 5년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3페이지에 민간위탁 기간은 2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왜 차이가 날까요?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그 시설물을 임차해서 하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2년으로 했고요.
○위원장 정유나  임차?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저희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 정유나  그래서 2년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예.
○위원장 정유나  원칙이 5년인데 원칙에 반하는 부분도 생기는 거네?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5년 이내로
○위원장 정유나  5년 이내의 범위니까 문제없다는 말씀인가요?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예.
○위원장 정유나  오늘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셔서, 시각장애인 전용으로 쓴다는 오해를 안 받아야 될 것 같고 많은 장애인분이 쓰실 수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사실 걱정은 돼요.  아까 이주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장애인들마다 특성이 다르니까, 어떤 분은 시각이고 어떤 분은 청각이고 그런데 같이 헬스장을 이용할 수 있게끔 과연 잘 될지 이용률에 관한 걱정이 앞서긴 합니다.  좋은 취지에서 하는 거니까 위원님들도 다른 의견은 없으신 거지요?
  신동철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신동철 위원  정원이 25명으로 되어 있어요, 아시지요?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예.
신동철 위원  그러면 9층에 임대료는 없는 거예요?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관리비 포함 36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관리비 포함 360만 원, 운영비 10개월 해서 50만 원 잡아서 600만 원으로 잡은 것 같은데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운영비 그렇습니다.
신동철 위원  인건비가 1억, 그리고 임대료가 얼마라고요?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관리비 포함해서 월 360만 원입니다.
신동철 위원  3,600만 원에 얼마예요?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4,320만 원 됩니다.
신동철 위원  거의 2억 정도 육박하잖아요?  그러면 25명을 위한다고 하면 제가 볼 때 집에다 운동시설을 만들어 주는 게 훨씬 낫지 않아요?  25명을 위해서 9층을 임대하고 하느니 집에다 1,000만 원짜리 전용으로 할 수 있게 기구를 만들어 주든지, 여기까지 나와서.  과장님, 여기 위치가 굉장히 안 좋은 위치인 거 아시지요?  만약 저쪽에서 오면 무조건 길을 건너야 하고 여기 추어탕집 앞은 항시 주차가 되어 있어요.  더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입구가 반대 골목으로 들어가잖아요?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대로변 관점이고요.
신동철 위원  항상 주차가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도 이걸 보고 인원이 25명일 것 같으면 매년 2명의 인건비가 1억이에요.  여기 보면 인건비를 한 사람당 5,300만 원 잡아놨어요.  그러면 인건비만 1억 600만 원이에요.  거기에 운영비까지 하면 2억인데 2억을 들여서 매년, 인건비는 1년마다 계속 들어가고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용 인원 25명은 최대 동시 사용할 때 관점으로 25명이란 표현을 쓴 거고요.  텀을 두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고요.
신동철 위원  그러니까 몇 명을 생각하시는데요?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장애 유형이 다양하기 때문에 유형에 따른 공간 이동 동선이 다 달라져서 유형에 따라 달라지기는 하는데요.
신동철 위원  아까 이주현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운동할 수 있는 방법이 장애 유형별로 다르잖아요?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그렇습니다.
신동철 위원  팔 운동만 할 수 있는 분이 있고 다리 운동만 할 수 있는 분도 있는데 그걸 다 충족하기에는 191.52㎡인데 58평 정도 되는데 거기에 운동기구 몇 개를 놓을 건지 어떻게 할 건지 본 위원이 봤을 때 매년 1억씩 3년이면 3억에다가 6억이 들어갈 것 같으면 아예 파악해서 이분들한테 혜택을 주려면 자기 집에서 운동할 수 있는 걸 설치해 주는 게 훨씬 낫지 않아요, 가격 면이라든가.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저희가 계획한 건 운동기구도 25종에 35개 부분을 계획했던 부분인데 아까 이주현 위원님 말씀처럼 장애인 전용 기구 그런 부분을 접목시킬 사항이 되고요.
신동철 위원  그렇게 많이 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동 경로나 훨체어 타고 가려면 그렇게 많이 못 놓을 것 같은데, 일반 운동기구 놓듯이 놓으면 움직일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인건비 부분도 계상한 부분이 2명이다 보니까 5,000만 원 수준 말씀하셨는데, 금년도 서울시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 5급 4호봉 기준으로 산정했습니다.  그러면 한 250만 원 수준이 되는데 수당 부분 내지 법적인 부분, 퇴직 포함해서 산정된 거고요.
신동철 위원  이건 진짜 좋은데 제가 볼 때 접근성이나 이분들한테 진짜 혜택을 주려면 이분들이 항상 나와야 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대적으로 버스나 모든 비용이 다 가느니 그분들의 편의를 위해서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정도 비용이 들어간다면 개개인별 맞는 운동기구를 집에 설치해 주는 게 훨씬 낫지 않아요?  금액 자체도 그게 훨씬, 그리고 그분들의 불편함도 덜하고, 그 부분 생각 안 해보셨어요?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말씀대로 저희 구에 사실상 장애인 전용 헬스장이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으로 접근했던 거고요.  아까도 위원님들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은 작년 정례회 예산심의 때도 논의됐던 부분인데 공교롭게도 위치 자체가 시각장애인 연결성을 갖다 보니까 그런 말씀이 나오는 거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내 전체 유형의 장애인들이 쓸 수 있는 시설로 만드는 게 저희 구의 의지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위원님들이 우려하거나 염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언을 잘 받아들여서 제대로 검토하고 잘 접목시켜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철 위원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솔직히 이 부분은 부대적인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하거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분들이 동작복지카를 타고 거기 가야 하고 거기에 무슨 시설을 만들어야 하고, 혹시 그 빌딩에 엘리베이터 보셨어요?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봤습니다.  현장에도 자주 갔습니다.
신동철 위원  그게 그렇게 큰 편이 아니잖아요?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용량이 큰 편은 아니지만
신동철 위원  딱 한 분, 보조 요원만이 이동할 수 있는 상태밖에 안 되는데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물론 시각뿐만 아니라 다른 유형의 장애인들도 그 장애 관련 업무처리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전혀 별도의 장소가 아닌 그 장소는 상대적으로 많이 방문하는 장소이기도 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동철 위원  공개모집할 때, 이게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일단, 이거 심의할 때 구의원 2명이 들어가나요?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예.  수탁자선정위원회 때 위원님들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2명 꼭 들어갈 수 있는 걸로 하는데 국장님, 심도 있게 다시 한번 검토해 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 그분들이 진짜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뭔지, 인건비만 1억이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생활경제국장 한상혁  제 개인적인 간단한 생각은 장애인분들도 집에서 운동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일반인과 동등한 입장에서 공개된 장소에서 운동하고 싶어도 여건이 안 돼서 못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여러 장애 유형을 가지신 분들이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아까 송동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유형별로 별도의 시간을 둔다든지 해서 그런 부분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이건 각 협회가 있으니까 그 협회와 충분히 논의해서 이용 시간대나 이런 걸, 또 특별히 차량이 필요하면 구청에서 별도로 지원해 줄 필요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런 식으로 풀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신동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유나  정세열 위원님.
정세열 위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다 좋은 말씀주셨는데 진짜로 제일 중요한 게 단체마다 마찰이 안 일어나야 돼요.  그런 거 잘 조율해서 단체마다 불편한 점도 다르기 때문에 요구조건도 많을 것이며 마찰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그런 거 잘 조율하셔서 마찰 없게, 장애인분들 전체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유나  타 구에서 장애인 전용 헬스장을 운영하는 데가 있어요?
○생활경제국장 한상혁  저희가 최초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유나  최초라서 좋기는 한데 걱정이 많이 돼요.  아까 말씀하신 남원추어탕 1층에 있고 저도 그때 시각장애인, 오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때 오셨었지요?  보면 출입하는 데가 좁고 엘리베이터도 작아서 이게 좀 넓직하면 마음이 놓일 덴테, 엘리베이터에 훨체어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진입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유나  아까 말씀대로 차량이 많이 대 있어요.  수시로 차량이 들락날락하더라고요.  그게 걱정되긴 해요.  들어가는 입구가 쾌적하지 않아서.
민경희 위원  장애인분들이 그쪽으로 많이 오시는데 교통량에 따른 위험은 본인들이 더 많이 아시기 때문에 알아서 하시더라고요.
정세열 위원  엘리베이터가 구청보다 빠를 거예요.
○위원장 정유나  하여간 사고없이 무탈하게 됐으면 잘 애용됐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걱정되는 게 안전문제, 사고문제여서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 동작 장애인 전용 헬스장(가칭)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상혁 생활경제국장, 박태한 체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5.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동작구청장 제출) 

(17시37분)

○위원장 정유나  의사일정 제15항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기택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기택입니다.
  평소 지역 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정유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보건행정과 소관 안건 동작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존에 민간위탁 운영 중인 동작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위탁기간 만료일 도래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급식소를 추가하여 어린이 및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안전하고 영양이 확보된 양질의 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에 동작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탁기관 선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구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재위탁 개요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신대방동에 위치한 동작구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는 운영인력 13명, 연간 예산규모 6억 4,000만 원으로 위탁기간은 3년입니다.
  위탁사무는 급식소 순회방문지도 및 컨설팅 활동, 연령별․대상자별 식단과 조리안내서 개발 및 보급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입니다.
  수탁기관은 공개모집을 통해 모집하고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동작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유나  김기택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양호  전문위원 김양호입니다.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구청장 제출로 의안번호 3918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3쪽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동작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제2호 단서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제2호 단서는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이 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은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최초 위탁 후 6년이 경과하여 다시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작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와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우리 구는 2017년 9월부터 동작구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를 운영하여왔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방침에 따라 2026년부터 대상을 확대하여 어린이와 사회복지시설의 급식관리를 통합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간의 위탁운영 현황을 보면 아래 표와 같이 2017년 9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총 3차에 걸쳐 사단법인 대한영양사협회가 수탁기관으로 선정되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사업은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사무로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이며 2026년 소요예산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인건비, 운영비 등 총 6억 4,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동의안은 동작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정한 바대로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재위탁하려는 것으로 민간위탁운영위원회의 민간위탁 적정성 심의 결과 적정한 것으로 원안 가결되었으며 어린이 및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안전한 급식관리를 위해서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유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철 위원님.
신동철 위원  과장님, 이거 수탁기관 공개모집을 하면 많이 들어오나요?  이 업체가 계속하는 거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김기택  일단은 저희가 선정하기 전에 일상감사를 하고요.  수탁 기관 모집공고를 통해서 들어오는 거니까요.  구체적으로 몇 개 업체가 들어올지는 공고가 끝나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동철 위원  제가 과장님께 물어보고 싶은데 혹시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도 수탁기관이 될 수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김기택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는 어린이급식센터처럼 급식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가 아니고 만약 하게 된다면 거기에서 또 재위탁을 줘야 되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신동철 위원  지금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에서 도시락을 하고 있으니까, 상관없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김기택  그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개념이고요.  저희는 영양공급이나 이런 부분을 순회하면서 급식관리를 하는 것이지 단순히 도시락만 지급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니까요.  그 부분은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하고 저희 민간위탁하는 것하고는 방향이 전혀 다른 것 같습니다.
신동철 위원  훌륭한 업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과장님이 널리 알려서 동작구 어린이급식센터가 좋은 급식센터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김기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유나  정세열 위원님.
정세열 위원  짧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심의하면서 민간위탁 건이 들어오면 절차상 여기도 민간위탁 심의를 받죠?
○보건행정과장 김기택  예, 맞습니다.
정세열 위원  그거는 언제 통과하셨어요?
○보건행정과장 김기택  민간위탁심의운영위원회가 적정성 심의를 9월에 기획조정과에서 해서요.  현재 구의회 동의 보고가 올라간 상태입니다.
정세열 위원  3개월 전에 했다는 거네요?
○보건행정과장 김기택  그렇죠.
정세열 위원  여기는 절차상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요.  민간위탁 심의할 때 여러 가지 안건이 나왔을 텐데 어떤 의견이 주로 나왔나요?
○보건행정과장 김기택  그때 제가 참석을 안 했고요.  기획조정과에서 들어가서 심의 안건을 여러 가지 올린 것 같은데 거기에서 적정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그 내용은
정세열 위원  그 내용을 요약이라도 알고 계셔야
○보건행정과장 김기택  서면심의로 했기 때문에
정세열 위원  재위탁이어서 서면심의로 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기택  예.
정세열 위원  위원님들이 의견은 안 주셨어요?
○보건행정과장 김기택  어떤 의견이 들어갔는지는 제가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정세열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파악해 주시고요.
○보건행정과장 김기택  알려드리겠습니다.
정세열 위원  제가 봤을 때 그런 것도 당연히 파악돼야 되는 거고 여러 가지 안들이 나왔을 텐데 아무리 서면심의라고 하지만,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어린이에게 급식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신경 써 달라는 말씀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 가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김기택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유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경주 보건소장, 김기택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6.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출) 

(17시46분)

○위원장 정유나  의사일정 제16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결정된 바와 같이 제2차 정례회 중 9일간 실시하게 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검토하여 채택하는 건으로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 초안을 기준으로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해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초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양호  전문위원 김양호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수년 동안 수차례 진행하시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조 편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충분히 개인별로 면담을 거쳐서 일단 동 방문일정을 계획했고요.  그리고 기간 중에 업무에 대한 부서 변동 현황이 있었는데요.  그 사항을 반영해서 공통업무 요구자료로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개별 의원 요구자료를 받아서 저희가 편집해서 올린 사항입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보시고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유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검토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세열 위원님.
정세열 위원  다른 건 아니고요.
  집행부 관계자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위원들이 심도 있게 자료 제출 요구를 하면 그거에 대한 성의 있는 자료가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짧게 그냥 한 장짜리, 반장 이런 식으로 자료가 오는 것이 미흡해서 다시 부서를 불러 얘기하고 지적하고, 그런데 지적해도 그때는 속기가 없다 보니, 개별감사할 때요.  얼렁뚱땅 말씀하시는 관계공무원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자세보다도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주민의 대표성을 띠는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감사한다고 생각하시고 성의 있게 자료를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유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6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서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4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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