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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2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9월 1일(월) 10시

장  소  제1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종합행정타운(동작구 복합청사) 건립사업」 동작구ㆍ한국토지주택공사 간 실시협약 변경 체결 동의안
  3.  2.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 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동작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서울특별시 동작구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2025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7.  6.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서울특별시 동작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
  9.  8. 서울특별시 동작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0.  9. 서울특별시 동작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서울특별시 동작구 모범운전자회 지원 조례안
  12. 11.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12. 서울특별시 동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3. 서울특별시 동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4.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
  15. 15.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6. 16. 2025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종합행정타운(동작구 복합청사) 건립사업」 동작구ㆍ한국토지주택공사 간 실시협약 변경 체결 동의안(동작구청장 제출)
  3.  2.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 조례안(김영림 의원 대표발의)(김영림ㆍ변종득ㆍ송동석ㆍ정세열ㆍ정유나ㆍ노성철ㆍ정재천 의원 발의)(7명)
  4.  3. 서울특별시 동작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5.  5. 2025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동작구청장 제출)
  6.  6.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7.  7. 서울특별시 동작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장순욱 의원 대표발의)(장순욱ㆍ변종득ㆍ송동석ㆍ신동철ㆍ이주현ㆍ정세열 의원 발의)(6명)
  8.  8. 서울특별시 동작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장순욱 의원 대표발의)(장순욱ㆍ변종득ㆍ송동석ㆍ신동철ㆍ이주현ㆍ정세열 의원 발의)(6명)
  9.  9. 서울특별시 동작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림 의원 대표발의)(김영림ㆍ변종득ㆍ송동석ㆍ정세열ㆍ정유나ㆍ이미연ㆍ정재천 의원 발의)(7명)
  10. 10. 서울특별시 동작구 모범운전자회 지원 조례안(이주현 의원 대표발의)(이주현ㆍ정세열ㆍ민경희ㆍ이미연ㆍ송동석ㆍ정재천 의원 발의)(6명)
  11.  4. 서울특별시 동작구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효숙 의원 대표발의)(김효숙ㆍ장순욱ㆍ이영주ㆍ민경희ㆍ정재천ㆍ정유나ㆍ정세열ㆍ변종득ㆍ이주현ㆍ송동석ㆍ이미연ㆍ신동철ㆍ김은하ㆍ노성철ㆍ신민희 의원 발의)(15명)
  12. 11.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노성철 의원 대표발의)(노성철ㆍ김효숙ㆍ김은하ㆍ김영림 의원 발의)(4명)
  13. 13. 서울특별시 동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동석 의원 대표발의)(송동석ㆍ이영주ㆍ이주현ㆍ김효숙ㆍ장순욱ㆍ정유나ㆍ신동철ㆍ정세열ㆍ김영림 의원 발의)(9명)

(10시20분 개회)

○부위원장 신동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2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유나 위원님께서 일신상의 사유로 제342회 임시회, 오늘부터 개회하는 행정재무위원회 회의 진행이 어려운 관계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에서는 일반안건과 2025년 제2회 추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종합행정타운(동작구 복합청사) 건립사업」 동작구ㆍ한국토지주택공사 간 실시협약 변경 체결 동의안(동작구청장 제출) 
○부위원장 신동철  의사일정 제1항 「종합행정타운(동작구 복합청사) 건립사업」 동작구ㆍ한국토지주택공사 간 실시협약 변경 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핵심정책추진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핵심정책추진단장 이주만  안녕하십니까?  핵심정책추진단장 이주만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동철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핵심정책추진단 소관 종합행정타운 건립사업의 동작구와 한국토지주택공사 간 실시협약 변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와 변경 사유입니다.
  동작구는 2021년 8월 성공적인 종합행정타운 건립사업을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대물변제 방식으로 실시협약을 변경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우리 구는 임대주택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노량진 주변 개발계획과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23년 6월부터 LH에 현금정산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LH와 2025년 4월 공식 합의를 통해 정산방식 변경에 대하여 상호 협의를 진행하였고 2025년 8월 12일 양 기관은 정산방식을 대물변제에서 현금정산으로 변경하는 협약변경 안에 상호 합의함으로써 실시협약을 변경 체결하고자 합니다.
  협약서 변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복합청사 건립 사업비를 노량진 구청사 부지로 대물변제하여 정산하는 방식에서 부지매각을 통해 현금정산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 2쪽 주요변경 내용입니다.
  정산방식 변경에 따라 현금정산이행보증금이 신설되었으며, 복합청사사업비 현금정산 지급계획과 그에 따른 분납이자 적용방법, 대물변제 특약 등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산방법 중 실무협의회를 통해 결정하기로 한 복합청사 사업비 항목과 적용 여부 및 방법, 요율을 구체화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작구 복합청사 건립사업의 원활한 마무리와 노량진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종합행정타운(동작구복합청사)건립사업 동작구. 한국토지주택공사 간 실시협약 변경 체결 동의안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신동철  이주만 핵심정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양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양호입니다.
  「종합행정타운(동작구 복합청사) 건립사업」 동작구ㆍ한국토지주택공사 간 실시협약 변경 체결 동의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구청장 제출로 의안번호 3880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종합행정타운 건립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사업방식이 대물변제에서 현금정산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변경내용을 협약서에 반영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 업무제휴ㆍ협약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사전에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협약서에 [전문]을 신설하여 협약서를 변경하게 된 경위를 명시하고 새롭게 합의된 방식에 따라 종합행정타운 건립사업 사업비를 정산하도록 협약서의 효력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대물변제”를 “현금정산”으로 변경하고 용어의 정의를 현행화하였으며, 최종 정산을 위해 그 외 비용 항목을 수수료 및 건설자금 이자와 건설간접비, 판관비로 세분화하여 정의하였습니다.  이는 동작구와 한국토지주택공사 간의 합의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제1항에 복합청사사업비 현금정산에 따른 지급계획을 명시하고, 현금정산이행보증금의 정산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현금정산 지급계획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항에서는 복합청사사업비 중 그 외 비용 요율을 시공수수료 요율과 보상수수료 요율, 건설자금이자 요율, 건설간접비 및 판관비 요율로 세분화하여 규정하고, 요율마다 단서를 두어 양 기관이 서로 합의한 외부전문기관의 자문 결과에 따라 적용 여부와 방법을 결정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요율결정의 공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제3항에서는 복합청사사업비 확정시기를 복합청사 사용승인일 이후 회계 검증이 완료되는 시점인 2025년 9월 30일로 명시하고 별도 협의하에 사업비의 확정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제4항과 제5항에서는 분납 이자와 지연이자에 관한 계산식을 규정, 제6항에서는 현금정산이 불가능할 경우 특약에 따라 정산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행정타운 건립사업 실시협약은 2018년 2월에 최초로 체결되었으며, 이후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2021년 8월에 기부대양여 방식에서 대물변제 방식으로 변경 체결된 바 있습니다.  본 실시협약 변경 체결 동의안은 기존의 대물변제 방식에 따른 노량진 구청사 부지의 활용방안에 대해 지역주민의 반대 민원이 제기되고, 주변 개발계획과 연계한 공공시설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사업비 정산방식을 대물변제에서 현금정산으로 변경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시설 및 공공시설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실시협약에 따라 2025년 8월 12일 상호간 협의를 완료하는 등 관련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비 정산에 앞서 사업비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요구되며, 구청사 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종합행정타운(동작구 복합청사) 건립사업』 동작구·한국토지주택공사 간 실시협약 변경 체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신동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경희 위원  5-8월에 추진방안이 LH와 협의가 됐어요.  그리고 최총 8월 12일에 합의가 됐는데 더 이상의 변수는 없나요?
○핵심정책추진단장 이주만  네, LH와는 합의가 끝났고요.  오늘 의회 그리고 본회의에서 의결해 주시면 이 내용 그대로 LH와 변경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민경희 위원  더 이상 변경도 없고 변수도 없다는 말씀이지요?
○핵심정책추진단장 이주만  네, 협약 변경상에는 더 이상 변수 없습니다.
민경희 위원  또 있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또 변동 사항이 있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핵심정책추진단장 이주만  LH와의 소통 과정에서는 없습니다.  다시 한번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없다는 말씀이지요?
○핵심정책추진단장 이주만  네.
민경희 위원  구청사 활용 방법에 대해서 계획한 거 있으세요?
○핵심정책추진단장 이주만  구청사 활용에 대해서는 7월부터 다시 구청사를 매입해서 개발할 사업자를 공모해서 8월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LH와의 협약이 정상적으로 변경 체결되고 나면 사업자와 협약을 하고 10월경에는 사업자에게 구청사 부지를 매각하는 매매 계약을 체결해서 사업자가 민간개발을 할 예정입니다.
민경희 위원  요즘 민간개발에 대해서 리스크가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핵심정책추진단장 이주만  금융 시장 상황 자체가 저희가 개발하기에 좀 어려움이 없지 않지만, 이번에 사업자로 선정된 컨소시엄 자체가 IMM 컨소시엄이라고 해서 굉장히 자산과 금융력을 갖고 있는 기업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와 구체적인 대금 지급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고 특별히 저희 사업에는 문제없이 금융이나 이런 것들이 진행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늘 될 거라고 하시고 나서 계속 변동이 있었잖아요?  지금 부지 매각은 언제쯤 하시려는 거라고 말씀하셨지요?
○핵심정책추진단장 이주만  매매 계약은 올 10월 계획하고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10월에 부지 매각할 때 의회에도 공유를 좀 해 주세요.
○핵심정책추진단장 이주만  알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주민분이 늘, 어제도 제가 노량진에 갈 일이 있어서 갔는데 주위 상인분들이 굉장히 불안해하세요.  여기 뭐가 들어올지 무슨 사업을 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은 궁금해하지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회에도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핵심정책추진단장 이주만  진행 상황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신동철  민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주현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협약서를 살펴보면 올 6월에 430억이, 지급이 이미 된 거지요?
○핵심정책추진단장 이주만  네.
이주현 위원  제5조제1항을 보면 지급하신 430억 중에 170억을 현금정산이행보증금으로 명시해 놨어요.  제5조제6항에 보면 “현금정산이 불가능할 경우 특약에 따라 정산하며, 현금정산이행보증금은 LH에 귀속된다”라고 했거든요.
○핵심정책추진단장 이주만  네.
이주현 위원  특약에 보면 현금정산이 불가능할 경우 대물변제 방식으로 다시 되돌리는 거잖아요?
○핵심정책추진단장 이주만  네.
이주현 위원  그럴 경우 제4조에 보면 “지급받은 원금만 반환하기로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170억은 저희가 반환받을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LH에 귀속되는 겁니까?
○핵심정책추진단장 이주만  원칙적으로 저희가 합의한 부분은 430억 중 만약 대물변제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면 170억은 LH에 귀속이 됩니다.  다만, 본 협약안 제5조제6항에 보면 면제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해서는 좀 명시를 해놨습니다.  LH와 동작구가 상호 합의한 경우라든지 천재지변이라든지 전쟁, 재난 등 불가항력한 사유로 인해서 다시 대물변제로 가는 경우에는 170억은 귀속되지 않는 것으로 명시해 놨습니다.
이주현 위원  2호 같은 경우 사실 가능성이 적고요.  1호 같은 경우 합의를 했을 경우 저희가 다시 돌려받는 건데, IMM인베스트먼트인가 여기와 같이 진행하고 있잖아요?
○핵심정책추진단장 이주만  네.
이주현 위원  여기서 사업이 잘 진행이 안 되면 저희한테 책임이 귀속된다고 보거든요.  그럴 경우 170억을 저희가 돌려받을 수 없는 상황 아닌가 생각되거든요?
○핵심정책추진단장 이주만  물론 저희가 현금정산으로 합의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처음부터 현금정산을 원했었고, 저희는 만약 IMM인베스트먼트에서 사업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다른 방식을 통해서 현금정산을 계속 유지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럼에도 만약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서 계속 토지 매각이 안 된다든지,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서 대물변제로 가게 된다면 저희가 IMM인베스트먼트와 계약을 앞두고 있고, 계약을 하게 되면 저희가 계약금을 수취하게 되고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인해서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저희가 그 계약금을 사업자로부터 몰취하게 됩니다.  그 계약금을 갖고 충분히 LH에 현금정산이행보증금 170억을 충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LH와 협의 과정에서 수용한 부분이었습니다.
이주현 위원  일단 저희가 10월에 그쪽에서 계약금을 받아야 안정적인 상태가 되는 거네요?
○핵심정책추진단장 이주만  맞습니다.
이주현 위원  그런 부분이 사실 걱정이 됐었고요.  이건 사실 불공정한 협약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어요.
  IMM인베스트먼트와 사업이 잘 진행되기를 기대하지요?  사실 저희가, 그런 불안한 요소가 있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신동철  이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동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동석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비 납부 분납은 5회차에 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5회차에 걸쳐서 납부하게 되었는지?  기존 실무협의회에서 결정된 겁니까?
○핵심정책추진단장 이주만  네, LH와 협의 과정에서 저희가 먼저 구청 매각을 추진하는 공모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다양한 사업자와의 미팅이 있었습니다.  그 미팅 과정에서 올해 안에 사업비 전액을, 3,400억이 넘는 돈을 일시 납부하기에는 금융 환경상 어렵다는 의견이 절대다수의 의견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합리적으로 토지를 매각하고 받을 수 있는 금융 구조가 올해 안에 절반, 토지 대금의 50% 정도를 받고 나머지는 3년에 걸쳐서 분납 받는 방식을 저희가 결정하고 LH에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LH에서도 그 부분이 적절하다고 인정해서 수용이 된 부분입니다.
송동석 위원  그렇다면 그 얘기를 한 회의록을 가지고 계시나요?
○핵심정책추진단장 이주만  회의록이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주고받은 공문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필요하면
송동석 위원  저는 좀 필요해서, 저한테 아니면 여기 있는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나눠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복합청사 사업비 LH 납부이자는 3.5%인데 노량진 구청사 매각대금 분납 이자는 2.8%입니다.
  어떤 기준입니까?
○핵심정책추진단장 이주만  저희가 LH에 줘야 하는 분납 이자는 LH의 사업 기준, 내부기준에 따른 이자율입니다.  그 3.5% 같은 경우는 지금 분기별로 발표하고 있는데, LH에서 주택이나 토지를 매각했을 때, 분납했을 때 적용하는 이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따라줘야 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저희 토지를 매각했을 때는 공유재산법에 따라서 코픽스 이자율을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코픽스 이자율이 올해 평균으로 했을 때 2.8% 정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매각할 때는 코픽스를 적용하고 LH가 매각할 때는 LH 내부 기준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송동석 위원  그러면 2차 때 1,076억이 들어오지 않으면 혹시 몇 % 정도 이자가 될까요?  그러니까 10월에 1,706억이 들어오지 않으면 잔액에 대한, LH에서 몇 % 이자를 적용하지요?  계약이 잘 진행되지 않아 가지고
○핵심정책추진단장 이주만  IMM 컨소시엄과의 1,706억이 들어오지 않았다는 건 계약 자체가 성사되지 않았다는 것이기 때문에
송동석 위원  그러면 그 잔액에 대해서?
○핵심정책추진단장 이주만  잔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1,706억을 12월 말까지 LH에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 그게 납부되지 않으면 그에 따른 지연이자가
송동석 위원  얼마 정도 될까요?
○핵심정책추진단장 이주만  지연이자 같은 경우 약 7%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동석 위원  개발계획 교육연구시설이라고 해서 서울대 첨단융합캠퍼스라고 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핵심정책추진단장 이주만  사업자가 서울대학교와 협의해서 제안을 저희한테 했고요.  서울대 첨단융합학부는 작년에 신설된 서울대학부로서 현재 가장 유망하다고 할 수 있는 데이터라든지 헬스케어, 신약, 반도체, 지속가능기술 등 5개 과로 구성된 학부입니다.  이 학부가 서울대에서는 가장 에너지를 쏟고 있는 학부이기도 하고 저희 구청에는 이 학부의 최고위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이 학부를 졸업한 학생들의 취업과 창업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기업을 유치할 계획으로 서울대에서 제안한 상태입니다.
송동석 위원  기존에 서울대에서 캠퍼스 개념으로 있지 않나요?
○핵심정책추진단장 이주만  정식 캠퍼스는 관악구에도 있고 송도에서 있는 것 같은데
송동석 위원  그런데 이 캠퍼스란 단어가 여기에 어울리는 건가?
○핵심정책추진단장 이주만  그렇지 않아도 캠퍼스란 단어가 사실 사업자 제안하는 과정에서 용어가 있어서 저희도 사용을 했는데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어서 앞으로 캠퍼스란 용어는 쓰지 않고 학부 관련 교육 연구 시설로 표기할 예정입니다.
송동석 위원  그러면 그건 단어 변경을 요청드리고요.
  예전에 노량진에서 국제학교 했을 때 그 사업이 무산됐지 않습니까?  그때 홍보도 하고 용역 계약도 체결하고 주민들한테 혼란만 많이 주고 계약이 안 됐단 말입니다.  이번 협상 대상에서는 사업을 하실 때 제대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핵심정책추진단장 이주만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신동철  송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희 위원  안녕하세요?  이지희 위원입니다. 
  우선 신청사 입주하기까지 이주만 단장님, 박은옥 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정산 문제가 남아서 매끄럽게 처리해 나가야 할 것 같은데요.  
  좀 궁금한 게, 변경내용에 보면 그 외 비용에 여러 가지가 추가됐다고 봐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건설간접비, 판관비 이런 게 추가가 됐는데 이게 협의에 따라서 조절 가능성이 있나요?
○핵심정책추진단장 이주만  우선 말씀드리면 이번 협약 변경으로 당초 합의했던 공사비가 변동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공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공사비에 대해서 LH와 정산 협의하는 과정에서 LH에서는 당연히 인정해야 하는 판관비, 건설간접비라든지 이런 항목에 대해서 저희는 사실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계속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그 과정에서 저희는 공사비에 대한 검증 용역을 진행하면서 LH와 합의한 것이 어쨌든 양 기관 간에 이견이 크니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보자고 해서 국토부까지 다녀왔고요.  그리고 감사원에 대한 사전컨설팅을 함께 요청하기로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자문 결과에 따라서 이 항목에 대해서 인정 여부는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지희 위원  만약 인정해 줘야 한다고 하면 우리가 이것까지 다 지불해야 하는 상황인 거지요?
○핵심정책추진단장 이주만  맞습니다.
이지희 위원  왜 이런 게 사전조율이 안 됐을까요?
○핵심정책추진단장 이주만  당시 협약할 때는 이런 부분들, LH에서는 당연한 내용이라서 포함을 안 시켰다고 합니다.  실제 저희한테 청구서가 날아왔을 때는 그 항목이 들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저희 쪽에서는 예를 들어서 판매비 같은 경우 저희 구청을 지어서 누구한테 판 게 아닌데 판매비가 과연 적절하냐, 이런 이견이 계속 합의를 이루지 못했고요.
이지희 위원  감사원 결과에 따라서 금액 차이는 어느 정도 나는 거예요?
○핵심정책추진단장 이주만  금액, 그러니까 판관비와 건설간접비만 해도 160억 정도 되기 때문에
이지희 위원  적지 않은 돈인데, 우리 측에서 방어할 수 있는 건 없나요?
○핵심정책추진단장 이주만  저희도 신청사이전추진단과 같이 그 논리에 대해서 충분히 마련을 했고요.  감사원에 컨설팅 갈 때 제대로 준비해서 대응하려고 합니다.
이지희 위원  아직 등기가 안 된 상태잖아요?  우리 청사가.
○핵심정책추진단장 이주만  등기는 됐습니다.
이지희 위원  언제 됐어요?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7월 초에 됐습니다.
이지희 위원  정산할 때 하자보수 문제에서도 여러 의견이 많은데 이런 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거지요?
○핵심정책추진단장 이주만  아직 건물이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인수인계가 안 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자, 비가 왔을 때 특히 의회 쪽에도 비가 새거나 하자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조치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계룡건설에서는 저희가 요구를 하면 LH를 통해서 요구해 달라고 하기 때문에 한 번 거쳐 가다 보니까 바로 대응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는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LH에서는 이 협약에 대한 것들이 변경, 확정되고 나면 의회의 동의를 받고 나면 그때 건물을 인수인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지희 위원  그 이후에는 법적인 것에 따라서 하자보수 기간이 인정되는 거지요?
○핵심정책추진단장 이주만  그렇습니다.
이지희 위원  이렇게 새 건물에서 비가 새는 경우는 사실 민간건물에서 드물잖아요?  주민도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너무 의구심을 많이 갖고 계시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어필해서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질의할 내용은 이어지는 내용이라서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우리가 구청사를 현금 매각할 때 IMM 컨소시엄이라고 하셨는데 사모펀드잖아요?
○핵심정책추진단장 이주만  네.
이지희 위원  아시다시피 매각이 힘들어서 들어오는 업체도 없고 해서 단장님께서 힘들어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다행히 지금 계약 문턱까지는 왔는데, 사모펀드가 지금 투자금 회수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많잖아요?  최근 홈플러스 사태도 그렇고, 특히 사모펀드 같은 경우 투자금 회수 때 단기수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그럴 때 가차없이 그런 것을 진행해서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만약에 사모펀드가 예를 들어, 계약까지 50%를 내고 했는데 수익률이 중간에 없다고 판단해서 재매각하고 이럴 수도 있어요?
○핵심정책추진단장 이주만  그 부분에서 저희가 협약사업자와 협약을 9월에 체결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이지희 위원  협약이 법적 귀속력이 있나요?
○핵심정책추진단장 이주만  네, 저희와 계약에 상응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지희 위원  예를 들어 제가 우려하는 건 사모펀드가 중간에 이 사업은 수익성이 낮다고 판단했을 때 사업이 중간에 엄청나게 늘어지든지, 아니면 본인들이 갖고 있으면서 다른 걸로 활용한다든지 여러 가지 사모펀드에서 투자했을 때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우려돼서 여쭙는 거예요.
○핵심정책추진단장 이주만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사업자가 계약 체결 이후에 마음대로 하는 부분을 저희가 어쨌든 통제하고 제어하기 위한 장치를 사업 협약 안에 담으려고 그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지희 위원  이런 부분은 전문가의 자문을 얻을 수 있는 통로가 있나요?
○핵심정책추진단장 이주만  협약은 당연히 전문가 자문 구할 거고요.  변호사 자문 당연히 구할 거고요.  그렇게 해서 안전하게 우리 구에 피해 되지 않도록
이지희 위원  특화, 전문 분야, 이런 분야에 대한 지식, 왜냐하면 그분들도 전문화, 분야가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나중에 더 큰일이 생길까 봐 제가 우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고.
○핵심정책추진단장 이주만  알겠습니다.  전문가들 자문 좀 더 상세히 받아서 문제되는 일 없도록 사전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신동철  이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성철 위원  노성철입니다.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이렇게 신청사 들어오는 게 최초로 들어오기로 한 때가 언제였지요?  처음에 발표했던 게?
○핵심정책추진단장 이주만  처음에 LH와 첫 협약은 2018년도였습니다.
노성철 위원  그리고 저희 입주 예정이 언제였죠?
○핵심정책추진단장 이주만  그 당시 입주 예정 말씀이십니까?
노성철 위원  예.  찾아보기 힘드시니까 제가 계속 말을 이어가 볼게요.
  저희가 2022년 7월에 제9대 들어오면서 그해에 입주한다고 했었고 계속 여러 가지 이슈로 미루어졌잖아요.  미루어짐으로 인해서 구청에서 나간 비용이 얼마일까요?  추가 이자라든지 공기가 늦어지면서 지출이라든지 계산되는 게 있습니까?
○핵심정책추진단장 이주만  양해해 주신다면 공사비와 관련한 부분은 신청사이전추진단장이 말씀드리는 것으로 해도 될까요?
노성철 위원  예.  말씀해 주세요.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안녕하세요?  신청사이전추진단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공사가 늦어짐에 따른 금액까지 정확하게 뽑기는 어렵지만 최초에 한 것에 비해서 물가변동이라든가 설계변경이라든가 공기 연장 때문에 금액이 증가됐고요.  그리고 사실 공기가 여러 번에 거쳐서 연장된 건 맞지만 총 공사 기간을 고려했을 때 총 3년 5개월이 걸렸기 때문에 다른 청사의 공사 기간보다 굉장히 많이 지연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노성철 위원  그러면 그 말 표현 따라 굉장히 많이 지연됐다고 표현하기는 힘들지만 지연된 건 맞잖아요.  그렇죠?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물론 최초에 약속된 공사 준공 일정을 지키지 못하고 몇 번에 거쳐서 연장된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공사 기간이 많이 지연되거나, 예를 들어서 광진구 같은 경우도 3년 10개월이 걸렸는데 저희는 3년 5개월이 걸렸습니다.  애초에 공사 기간을 다른 곳과 비교하면 아주 많이 늦어진 것은 아닌 것,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성철 위원  저희가 9월 5일 개청식을 앞두고 있는데 그 데이터만 위원님들께 부탁드릴게요.  이번에 계속 지연되면서 저희 구청에서 불필요한 지출을 한 항목이 있었을 겁니다.  얼마씩 지출됐고 그 항목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만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신동철  노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여러 가지 답변 중에 항목별 세분화 투명성 문제 부분에서 항목별 상정 기준 및 적정성 검토에 대해서 적정성 검토라든지 전문가에게 검토한 사항이 있습니까?  항목별 비용 세분화한 거요.  그거에 대해서, 아까 이지희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사항에 추가인데요.  이거에 대해서 전문가에게 자문이나 이런 것을 거친 사항이 있어요?  우리 구 직원들의 자체 의견인지 아니면 전문가에게 이런 사항을 검토받은 게 있어요?
○핵심정책추진단장 이주만  예.  전문가 검토를 받았고요.  전문가들도 사실은 세분화된 항목에 대한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어서 감사원까지 가기로 결정한 부분입니다.
○부위원장 신동철  그러면 감사원까지 가야 되는 그 내용이 뭡니까?   전문가들이 우려했던 사항이 뭐예요?  무슨 내용이 제일, 전문가들이 “이렇게 하면 어렵습니다.  이렇게 계약하면 어렵습니다.”라는 항목이 뭐가 있습니까?
○핵심정책추진단장 이주만  가장 이견이 큰 항목은 저희가 LH에 대행수수료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LH에서 이것과 별개로 판관비, 건설간접비를 요구하다 보니 동작구에서는 당연히 그 수수료 안에 판관비나 간접비에 대한 항목이 포함된다는 요구를 하고 있는 거고요.  LH에서는 당연히 구분되는 항목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 자문을 받았고요.  국토부에도 다녀왔고 그래서 국토부에서 제안한 것이 양쪽 의견이 다 일리가 없지는 않으니 감사원에 가서 그거에 대한 여부를 검증받아보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해 주셔서 그렇게 결정한 내용입니다.
○부위원장 신동철  감사원에서 결정한 사항이 뭡니까?  거기에서 이게 맞는다고 하신 거예요?
○핵심정책추진단장 이주만  감사원에서 저희가 아직 컨설팅을 보내지 못했습니다.
○부위원장 신동철  그러면 이 자료 자체가 아직까지,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완벽하지도 않은 협의서를 왜 구의회 승인을 받아서, 그러면 추후에 아까 여러 위원이 제시했던 문제점이 나오면 그때 또 보완하고 수정하고 이런 동의서를 구의회에 제출하는 것은 시기상조 아닙니까?
  또 하나, 말씀 들어보세요.
  지금 이 업체에서 처음에 아까 송동석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국제학교니 여러 가지 홍보를 다 해두시고 만약에 이 사모펀드가 이거를 사서 자기들 이익만을 위해서 한다면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고 순수 자기 이익을 위해서만 사용한다면 그때 법적제재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핵심정책추진단장 이주만  법적 제재 방법이라고 하시면 생각나는 게 없는데요.
○부위원장 신동철  쉽게 얘기해서 이분들이 이거를 다른 방법으로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이런 우리 구민들에게 전혀 혜택이 없는 것을 했다고 했을 때 구에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제 말이 맞지 않나요?
○핵심정책추진단장 이주만  현재 구청사 부지가 지구단위계획상으로 구에 공공기여라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사업자는 제안한 것이고요.  그리고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협약을 통해서 이후에 사업자가 임의로 구의 입장과 반대되거나 구민의 이익과 반대되는 사업변경을 할 수 없게 사업 협약을 통해서 못 박을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신동철  그러면 지금 사업 협약을 한다는 얘기이지 이 동의서를 했을 때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지금 주변 개발계획도 있잖아요.  노량진 민자역사니 수협부지니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그거와 시너지 효과가 나는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런 사전검토도 없고 이거는 무조건 협약만 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빨리 협약을 해야 된다는 것만 보이지 이거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얘기했지만 “공공시설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 목표를 위해 주민들에게” 홍보는 여기가 국제학교니 여러 가지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거에 대해서 매각하겠다는 식의, 혹시 주민들에게 설문이나 이런 거 해본 적 있으세요?  주민에게 의견 물어본 적 있으시냐고요.
○핵심정책추진단장 이주만  개발계획과 관련해서 주민 의견을 조사한 적은 없지만 일단 주민들께서 2023년 8월에 LH에서 개발하는 임대주택에 반대한다는 탄원서를 구청과 시청 그리고 국토부에 제출하신 바는 있습니다.
○부위원장 신동철  그거는 우리 위원들도 다 아는 내용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아까 감사원에 수수료 부분, 주요 변경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확히 감사원에 결과를 보고 이게 얼마가 나올지도 모르잖아요.  그리고 현금정산이행보증금만 해도 170억이고 나머지 시공수수료, 보상수수료, 건설자금이자, 간접비, 이 부분에 우리 위원들이 전혀 모르던 비용이 많이 나오고 감사원 결과도 안 나왔는데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준비가 덜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위원들에게 이 부분은 이렇게 논의할 사항이 아니고 사전에 설명회를 가져서 위원들에게 설명했으면 이렇게 긴 시간 하지도 않았을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거는 준비가 너무 부족했다.
  그리고 현금정산해서 받는다는 업체와도 협약에 대한 어느 정도의 틀을 마련한 다음에 위원들에게 이 업체에서 이렇게 동작구를 위해서 동작구청 구청사에 주민들의 어떤 것을 하겠다, 예전에 좋았잖아요.  국제학교라고 해서, 먼저 발표해서 문제이지만 그런 비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수수료니 비용이니 모든 것이 부족한 상황에서 구의회에서 동의한다?
  본 위원은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이 동의안은 추후에 여러 가지 수수료라든지 매입 의사가 있는 업체를, 사모펀드를 비롯해서 거기와 충분히 대화하고 거기에서 어느 정도 자기들이 구의회에 할 수 있는 비전을 보인 다음에 충분히 노력해야지 무조건 어느 정도 그냥 수박 겉 핥기 식으로 가져온 것을 가지고 구의회 동의를 요청하는 것은 본 위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은 보류 의견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보류해서 충분히 자료를 보완하고 논의한 다음에 다시 구의회에 상정하기 전에 위원들과 충분히 토의시간을 가진 다음에 해도 시간이 충분히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보류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의견 좀 제시하고 싶은데 발언권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 신동철  발언하십시오.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이 부분은 대물변제로 가는 부분을 현금정산으로 가는 방법에 대한 협약 변경 사항입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공공기여 부분에서 사업자가 변경하게 됐을 때 문제점을 먼저 제기하셨는데요.  이쪽에서 제안자가 낼 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그 사업을 하면서 공공기여분이 나오는 부분을 우리 구에 어떤 사업을 할지에 대한 사업 제안을 서로 검토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 이 사모펀드가 자기들이 넘기더라도 그 공공기여 부분은 우리에게 주어진 몫입니다.  그거를 갖고 어디로 갈 건지는 주민 의견 수렴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본인이 예산을 투입하는 개인적인 분야는 우리들이 협약을 어떤 사업을 하라고 제안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으로 쓸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하면 되는 부분인 거고요.  사용료와 수수료 부분은 전체적인 금액에서 제출하는, LH에서 3,493억이라는 비용을 제시했습니다.  그 비용이라는 전제조건하에 수수료나 이런 부분을 줄 건지 말 건지에 대한 부분은 최소한 협약서에서 어떤 방법으로 결정돼서 지급한다는 부분만 이미 결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컨설팅에서 가부가 결정되면 그거는 결정되는 부분이고요.  대물변제를 할 때도 사실은 그 계약서 자체도, 사실은 그때 당시에도 세부적인 사항을 실무협의회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도 실무협의회에서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계약변경을 하면 안 되는 사항이잖아요.  이 부분도 기본적인 부분은 다 정리되어 있는 부분인 거고요.  세부적인 사항에 디테일한 부분은 실무협의회에서 안 되기 때문에 제3자에게 의뢰해서 그 부분을 결정해 가자는 부분이기 때문에 검토가 안 된 부분이 아니라 충분히 논의했던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부위원장 신동철  알겠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충분히 논의가 안 된 게 아니라 검토를 충분히 했고 전문가 자문을 다 받은 상황에서 진행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부위원장 신동철  국장님, 그러면 제가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수협부지하고 노량진 거기와 시너지효과가 뭐가 있습니까?  여기 사모펀드에서 무엇을 할지 알고 계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그렇게 된다면
○부위원장 신동철  사모펀드에서 무엇을 할지를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그 시너지효과라는 것이 그쪽에서 상업지구를 개발했을 때 중복에 대한 부분인 건데요.  그러면 LH, 수협 이런 부분은 아직 계약 협상 대상도 안 되는데 그게 결정이 안 됐으면 저희 구청사는 그게 결정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이야기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신동철  기다리라는 게 아니고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최소한 저희가 방향성을 결정해 두면 거기에 뒤처지지 않게 노량진이나 동작구 전체적인 부분을 봤을 때 그쪽에서도 겹치지 않는 부분을 개발하는 부분으로 봐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신동철  한 가지만 얘기하지 마시고요.  지금 주요 변경 내용에 보면 수수료 부분도 있습니다.  그게 한두 푼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금액도 결정이 안 된 상황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에게도, 감사원 결정도 안 났잖아요.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그 계약이 변경돼야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신동철  논의가 다 끝나고, 다 하고 위원들이 다 알 만큼 알고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돼야 동의안을 하는 거 아닙니까?  되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된 상황에서 왜 동의안을 올리시는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토지의 매각이나 우리가 대금을 정산해야 되는데 그게 결정이 될 때까지
○부위원장 신동철  그럼 여기 정산내용에 현금정산하고 대물변제 금액만 넣으셔야죠.  나머지 세부항목을 빼시고 현금정산과 대물변제 안만 넣어서 정리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대물변제로 갔을 때 수수료 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었던 부분인데 그것을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처음 계약할 때 되지 않았던 부분을 넣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부위원장 신동철  알겠습니다.  위원들끼리 논의할 테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의견을 조율하겠습니다. 
  이지희 위원님.
이지희 위원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실시협약 변경 체결 동의안이 정산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예.
이지희 위원  우리가 원래 대물변제 그다음에 현금정산 얘기가 있었고 다시 대물변제, 또다시 현금정산 이런 식으로 계속 갔는데 우리가 대물변제를 하더라도 공사비 차액에 대해서는 현금정산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단장님?
○핵심정책추진단장 이주만  맞습니다.
이지희 위원  차액이 얼마 정도 발생하는지에 대한 계산은 해 보셨어요?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그게 본예산에 편성된 430억이고요.  그게 정산이 끝나면 건물 건축비 부분에서 우리가 받을 게 있어서 본예산 편성할 때 정산액 350억을 세입으로 잡아둔 게 있습니다.  우리가 430억을 주고, 그것은 수수료나 이런 비용으로 되는 부분은 현금으로 정산해야 되기 때문에 430억을 편성했고요.  건축비로 보면 우리가 건물을 받고, 우리 건물은 팔면 그게 353억 정도, 그거를 세입으로 잡은 상태입니다.  이게 현금정산으로 바뀌면 마지막에 우리가 받을 돈은 차액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지희 위원  어떻게 보면 그만큼이 남는 거잖아요?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예.
이지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신동철  이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 간 의견 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회)

○부위원장 신동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 있으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종합행정타운(동작구 복합청사) 건립사업」 동작구․한국토지주택공사 간 실시협약 변경 체결 동의안 중 복합청사 건립비 세부항목에 대한 감사원 사전컨설팅 결과 등을 사후 의회에 보고하는 것을 부대의견으로 드리며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주만 핵심정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 조례안(김영림 의원 대표발의)(김영림ㆍ변종득ㆍ송동석ㆍ정세열ㆍ정유나ㆍ노성철ㆍ정재천 의원 발의)(7명) 

(11시19분)

○부위원장 신동철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림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림 의원  9월 첫날 새롭게 인사드립니다.  김영림 의원입니다.
  지난 2022년 10월 발생한 참사로 인해 수많은 이들의 목숨이 희생됐습니다.  그리고 수년이 지난 지금도 그 슬픔을 견뎌내지 못한 채 최근 참사에 투입됐던 소방관이 실종된 후 결국 귀한 생명을 잃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했습니다.  이 소방관은 생명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와 공동체가 그분의 절박한 외침과 아픔을 끝내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 깊은 책임감을 느낍니다.  다른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이렇게 헌신한 이들의 아픔조차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는 현실은 우리가 지금 무엇을 소홀히 하고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라와 국민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내놓는 소방관, 경찰관분들과 같은 제복 입은 영웅들에게 큰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동작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신 위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본 의원을 비롯한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제도는 일선의 치안 수요가 대부분 발생하는 곳이 지구대, 파출소와 같은 시민 생활 현장과 직결된 부분이 많아 기존의 국가경찰 중심의 치안 체계를 지역 맞춤형 치안서비스로 전환하고자 2020년 12월 경찰법 전부개정과 함께 2021년 7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어 시ㆍ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자치경찰이 주민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 여성ㆍ청소년, 교통 등의 분야에서 치안서비스를 수행하는 제도입니다.
  주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자치경찰사무에 보다 신속하고 정밀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지역 특성과 주민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안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계획 수립 및 협력, 지원사업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생활안전과 범죄예방을 위해 범죄예방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동작구의회를 포함한 협력체계 구축과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방식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0조에서는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의 우수사례와 범죄예방 우수시설로 인증받은 시설물을 홍보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우리 주민분들의 안전한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된 자치경찰사무가 보다 효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광역 단위에 머물러 있는 자치경찰 협력체계를 자치구까지 확대함으로써 구청과 경찰서 간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동작구 주민의 안전을 좀 더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신동철  김영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양호  전문위원 김양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 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영림 의원 외 6명이 발의하여 의안번호 3879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규모 범죄예방 등 지역 밀착형 치안업무를 담당하는 자치경찰사무를 지원하여 범죄예방과 안전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자치경찰제도는 지역 맞춤형 치안 수요 증가와 경찰 조직의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 2021년 경찰청법을 전부개정하여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하는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가 설치되었고 그 위원은 시ㆍ도지사가 임명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제 도입 이후 자치구․경찰서 간 협력․지원체계 마련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2022년 전라남도 시․군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서울시 3개 자치구를 비롯한 전국 97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는 등 조례 제정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도 지원제도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 판단되며 범죄예방 등 안전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문별 주요내용 검토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신동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 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희 위원  이지희 위원입니다. 
  김영림 위원님께서 항상 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좋은 조례를 발굴해 주셔서요.
  제가 여쭈어볼 것은 자치경찰이 경찰국 소속에서 이관됐잖아요.  그게 8월 말인가요?  부서가 지금 이관이 됐나요?  자치경찰이 원래 경찰국 소속이었죠?
김영림 의원  소속 이관은 제가 처음
이지희 위원  경찰국이 폐지되면서 자치경찰사무가 이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영림 의원  그 내용은 서울시만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이지희 위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자치경찰과는 다른 의미예요?
김영림 의원  실제로는 자치경찰사무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여기 상급기관에서도 업무분장을 2021년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다가
이지희 위원  그러니까 이 업무분장이 원래 자치경찰은 경찰국 소속 아니었어요?
김영림 의원  서울시만
이지희 위원  서울시만 해당이 된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자치경찰과는 다른 의미예요?
김영림 의원  실제로 자치경찰 사무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상급기관에서도 업무분장을 2021년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다가
이지희 위원  그러니까 이 업무분장이 원래 경찰국 소속, 자치경찰이 경찰국 소속 아니었어요?  지금 폐지됐잖아요, 이제?  아시는 분 답변 좀 해주실래요?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2021년 7월에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했는데 자치경찰
○부위원장 신동철  국장님, 지금 여기 토의장입니까?  발언권을 얻고 얘기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발언권을.  위원장한테 얘기를 듣고 하셔야지.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신동철  이지희 위원님, 발언권 주실 거예요?
이지희 위원  위원장님이 주셔야지요.
○부위원장 신동철  말씀하세요.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2021년 7월에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을 한 거고요.  자치경찰은 자치구 단위가 아니라 광역 단위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지희 위원  그러니까 광역 단위인데 이 자치경찰이 폐지되는 경찰국 소속 아니었어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중앙의 소속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지희 위원  중앙의 소속, 그런데 경찰국이 8월 말부로 폐지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어디 사무로 가는지를 여쭌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그것은 아직 정리가, 저희도 파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지희 위원  어떻게 알아봐야 되지?  아무튼 이게 제 질의 내용이었고.
  그러면 자치경찰사무를 지원할 수 있다는 게 구에서 행정적으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왜냐하면 중앙에서도 지원하는 부서가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김영림 의원  경찰 측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조례에 대해서 함께 하려고 했던 가장 큰 이유는 지금도 아시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자치경찰사무가 하는 일이 주민생활 밀접형이, 여성이나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 구 안에 들어오게 되면 부서가 다 나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조례를 담당하게 된 것도 총괄할 수 있는 운영지원과가 맡게 된 것도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여서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게 밀접한 여러 가지 치안 분야에 있어서 통합적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것과 그리고 통합적으로 컨트롤타워가 생긴다는 것이 자장 중요한 강점입니다.
이지희 위원  컨트롤타워를 만들기 위해서 이걸 운영지원과에서 지원한다?
김영림 의원  그간에는 이를테면, 여성 관련이면 아동여성과로 따로 문의해야 하고 그쪽에서 어떻게 조율이나 이런 게 많이 어려웠는데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동작구의회까지 포함이 돼서 동작소방서라든가 경찰서가 다 합의해서 협의체가 구성되면 보다 더 주민 생활밀착형으로 실현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해서 이 조례가 발의되게 되었습니다.
이지희 위원  그러면 경찰서라든지 이런 부분과 긴밀하게 협조가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인데, 혹시 간담회나 이런 사전조율을, 제정하시기 전에 사전 작업이 있었나요?
김영림 의원  경찰 측과는 도시안전과를 비롯해서 운영지원과 담당 주무부서를 정하는 것까지도 논의를 계속 했었고요.
이지희 위원  그분들이 요청하시는 게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걸 주로 요청하시던가요?
김영림 의원  주 요청안은 이 협의체를 만들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동작구에 자치경찰 사무협력 및 지원 조례가 제정되기를 희망한 것과 동작구에서는 좀 더 특수성을 감안해서 범죄예방 우수시설이 있습니다.  경찰에서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우수시설을 인증하고 있는데 그 인증한 시설을 홍보할 수 있도록 소식지라든가, 그래서 많은 주민이 어느 곳이 이렇게 안전한 시설이라는 걸 알 수 있도록, 그러면 다른 기관이나 다른 시설에서도 범죄예방을 위해서 더 노력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홍보에 대한 내용을 좀 더 강화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지희 위원  홍보에 대한 내용 강화 그 외에는 혹시 요청 사항이 있었나요?
김영림 의원  가장 중요한 것이 협의체 구성에서 운영지원과가 컨트롤타워가 돼서 이런 협의와 합의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지희 위원  협의체를 구성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하시던가요?  직접 여쭤볼 수가 없어서.
김영림 의원  그간에 경찰서도 마찬가지고 저도 시민단체 활동을 했을 때 민간과 하는 협의체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민간활동이 저조해지거나 하면 또 사그라들고 그래서 민간과의 협의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중심을 잡고 갈 수 있는 기관의 협의도 굉장히 중요해서 제8조부터 제10조 사이에 나오는 협의체 관련된 부분에 동작구의회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식적인 기관이 동작구 전반에 걸쳐진 생활 관련된 치안 부분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논의 체계가 구성되기를 희망한다고 했습니다.
이지희 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굉장히 광범위해요.  거의 경찰소속의 모든 업무를 다 협의체에서 관할하는 것 같은데 이걸 관에서 다 개입할 수가 있나요?  인력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고 범죄예방시설 운영 유지관리, 주민참여 범죄예방 활동 지원, 안전사고ㆍ재해ㆍ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실종 예방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는데 너무 포괄적인 업무를, 그 역량이 되는지, 운영지원과에서 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나요?  이 정도의 규모를.
김영림 의원  운영지원과에서는 이 규모에 있는 각각의 부서를
이지희 위원  지금 다 있긴 있겠지요.  아동여성과에도 있겠고 다 있긴 있겠는데 이걸 다 관할할 수 있는 인력이 돼요?
김영림 의원  모아주고 같이 회의를 구성할 수 있도록 만들고 장을 열어주는 역할입니다.
이지희 위원  제가 이전에 여쭤본 게 경찰 측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집중적인 게 어떤 게 있냐를 여쭤본 게 그 이유예요.  이걸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홍보하는 걸 바라는 거예요, 지금?
김영림 의원  홍보와 지금 제6조에 나와 있는 협력 및 지원사업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부서별로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 자전거를 많이 도난당하는데 이런 캠페인도 교통행정과와 같이 하고 이런 것을 좀 운영지원과에서 포괄적으로
이지희 위원  너무 좋은 취지의 조례인데 만약에 예산을 지원하자고 하면 국가 단위의 예산이 지원돼야 할 것 같아서, 그러면 여러 가지 다 지원할 수 있잖아요.
김영림 의원  이미 예산은 각 부서에서 그렇게 안전에 관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두게 되고 이 조례에 의해서 투입되는, 굳이 예산이라고 하면 회의를 구성하는 내용만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지희 위원  지금 서울시 자치구 몇 개 정도 구에 이 조례가 있나요?
김영림 의원  지금 서울시는 3개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신동철  이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세열 위원  앞서 이지희 위원님이 질의 다 해주셨는데요.  궁금한 거 다 듣기는 했지만, 연관해서 여쭤 볼게요.
  조례 자체는 너무 훌륭합니다.  의원님, 이런 조례를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지금 보면 여기서 협의체 구축할 때 협의체끼리 구축해서 회의를 자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김영림 의원  맞습니다.
정세열 위원  그래서 혹시 계획이 있으시면, 과와 협의돼서 계획이 있으면, 아니면 이쪽에서 이 조례에 근거해서 무조건 회의를 각 기관에서 오시게 되는 겁니까?
김영림 의원  그렇지요.
정세열 위원  한 달에 몇 번 정도 생각하십니까?
김영림 의원  그 상세한 것은 조례가 제정되면 컨트롤타워 하는 운영지원과에서 부서와 기관의 협의를 통해서 진행하게 될 텐데, 보통 통상적으로 월 1회 내지 분기별로 한 번씩 하지 않게 되겠나 싶습니다. 
  가장 주목할 점은 실행해야 하는 경찰 쪽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 조례 제정이 돼서 실제로 주민들에게 좀 더 밀착적으로 치안 방어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세열 위원  이 조례를 통해 자주 협의체끼리 구성돼서 각 기관들이 협의하면 동작구 안전이 최상화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조례가 주민의 안전생활을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마이크가 꺼져 있네요.  당황스럽네요.
  하여튼 김영림 의원님, 교통생활 안전, 범죄예방까지 자치경찰의 역할이 다양하지만 뒷받침할 근거가 없는 것 같은데요.  이 조례를 통해서 지원체계를 마련해서 주민이 체감하는 안전을 높이는 목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신동철  정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경희 위원  김영림 의원님한테 질의할게요.  경찰서에서 어떤 요청이 의원님한테 있었는지?  아니면 의원님이 직접 어떤 동기가 있어서 하신 건지 그걸 여쭙고 싶습니다.
김영림 의원  제가 평소 자치경찰사무에 대해서 관심은 있었는데 이런 조례가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자치구에 제정되도록 권고하는 공문이 나온 건 미처 몰랐습니다.  그 공문을 갖고 경찰서에서 일단 이런 조례 제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제안이 왔습니다.
민경희 위원  경찰서에서 제안이 왔어요?
김영림 의원  네.
민경희 위원  경찰서에서 제안이 와서 해 주시는 건 아니지요?  의원님의 어떤 동기가 있었기 때문에 하시는 거지요?
김영림 의원  관심이 많았는데 마침 이 공문도 왔고 해서 우리 구에 좀 더 빠르게 제정되었으면 해서 서울시 자치경찰사무 하는 곳과도 직접 얘기도 나눠보고 이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고 절감하게 돼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민경희 위원  그 공문이 어디로 왔어요?  의원님 개인적으로 왔나요?
김영림 의원  아닙니다.  경찰 쪽에서 그 공문을 받아서 알려준 내용입니다.
김영림 의원  그 공문이 경찰 쪽에서 의원님한테 온 건가요?
김영림 의원  공문 자체는 경찰서에서도 알고 있었고 운영지원과 쪽으로도 자치구에서 이런 조례가 필요하다고 해서 서울시에서 모두 내려준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런 공문 내용을 제가 알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찰서에서 이런 공문이 왔는데 동작구에서도 평소 관심을 갖고 계셨으니까 이 조례 발의에 대해서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왔었습니다.
민경희 위원  제가 조례를 좀 읽어보면서 이게 어떻게 강행규정처럼 제3조도 그렇고 “노력해야 한다” 금천구 같은 경우는 “노력하여야 한다” 그리고 제8조에 보면 “협조하여야 한다” 어떤 강행규정처럼 되어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3조에 “노력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라는 글귀를 좀 바꾸고 싶고요.  제8조도 마찬가지로 “협조할 수 있다” 
  그런데 제8조제2항에 보면 “구청장은 제1항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자치경찰 전담 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 이게 운영지원과에서 공무원을 지정하는 건가요?
김영림 의원  그것은 구청장이, 여기야말로 “할 수 있다”이기 때문에 구청장이 어느 담당자를 지정하는 결정은 구청장이 하게 됩니다.  안 할 수도 있고.
민경희 위원  지금 담당이 운영지원과잖아요?  그러면 운영지원과에서 담당하는 공무원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부서에서 업무 담당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하실 분 계세요?  지정해야 된다면, 있으세요?
○운영지원과장 이봉민  네.
민경희 위원  협력 및 지원사업을 보면 부서뿐만 아니라 외부 단체에서 하는 활동이 많아요.
  또한 제7조에 보면 범죄예방 시설물 설치에 셉테드사업은 계속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이 기존 경찰과의 자율방범대 이런 분들도 경찰서와 계속 안전에 대해서 다니시잖아요?  그런 부분이 중복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제가 동작경찰서에 계신 분과 통화해 보니 국가경찰은 경찰청에서 하고 자치경찰은 시ㆍ도에서 하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업무가 중복되고 겹친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경찰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린 제3조에 대해서 “노력하여야 한다” 또는 “노력할 수 있다”로 수정 의견을 내는데 의원님 의견 어떠십니까?
김영림 의원  저는 동의하고요.  서울시에서는 표준 조례안을 줘서 그대로 하면 좋겠다고 했는데 말씀하신 수정 내용 동의합니다.
민경희 위원  법제처에서도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걸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걸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력하여야 한다”인데 의원님 의견 주시면?
김영림 의원  동의합니다.
민경희 위원  그것만 수정할게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신동철  민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의원이 질의 좀 할게요.
  제5조제1항제2호에 보면 “협력 및 지원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이란 부분이 있어요.  계획수립에 재원조달은 어떤 식으로 방법을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김영림 의원  아까 이지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어떻게 보면 각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따로따로 예를 들면, 순찰, 범죄예방시설, 교통안전 각 부서에 이미 예산이 다 책정돼서 운영되고는 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협의체계를 명확히 규정해서 각각 분산해서 근거 없이, 근거가 없다고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명확한 근거규정을 만들기 위해서 이 조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원조달은 각각 부서에서 책정하게 됩니다.  이 조례에 근거해서
○부위원장 신동철  이 조례로 인해서 예산이 추가되는 건 전혀 없다는 얘기지요?
김영림 의원  굳이 추가된다면 회의 참석할 때 회의장을 혹시 대관한다면 대관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위원장 신동철  확실히 이 조례로 인해서 예산서에 예산이 추가되는 사항은 전혀 없다는 거 다시 한번, 맞지요?
김영림 의원  회의 참석 시 회의 수당의 경우 이 조례로 편성되는 것이 아니라 이따 올라오겠지만, 그런 거 말고 없습니다.
○부위원장 신동철  없지요?
김영림 의원  네.
○부위원장 신동철  정확히 그건 명확해야 할 것 같아요.  이 조례로 인해서 추가로 예산이 잡히는 사항이 없다.
  이건 정확히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얘기고요. 
  제7조제2항 두 번째 항목에 보면 건물주의 사전 동의가 있어요.  이 규정을 두면 실효성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김영림 의원  저희가 강행하면 좋겠지만, 위원장님이 더 잘 아시는 것처럼 개인, 사적 소유 건물에 강제로 이를테면 CCTV를 달 수 없어서 이렇게 문구는 넣었습니다.
○부위원장 신동철  그 앞쪽에 보면 범죄가 다수 발생한 건물이라든지 취약지구 부분이 명기되어 있는데, 제7조에 대해서 우선 설치 지역을 공개하고, 제7조 항목에 범죄예방시설 설치에 관한 그 부분에 이걸 한번, 제가 이 조례에 대해서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는데, 구청장은 범죄 발생 건수, 신고 빈도, 주민의견 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여 우선 설치 지역을 공개하고 주민, 건물주의 동의가 없더라도 긴급한 경우 관계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설치할 수 있다는 법 개정문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이렇게 변경하는 게 어떤가 하는 제안을 드리는데 한번 검토할 생각 있으십니까?  김영림 의원님.
김영림 의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경찰 측과도 논의를 하였는데 아시는 것처럼 이를테면 최근 싱크홀도 굉장히 이슈가 돼서, 주민들은 싱크홀 많은 곳이 집값 하락이라든가, 그게 분명 안전에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경찰이 가장 우려하는 것도 실질적으로는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곳에 이런 시설물이 설치돼야 하고 이런 것이 맞긴 하지만 이게 공개됐을 때의 문제라든가 그곳에 인접해 살고 있는 주민분의 권리 침해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서 수정하고 고민한 문구가 이 문구입니다.
○부위원장 신동철  제8조 항목에 대해서는 건물주의 사전 동의 없이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하면 이 조례에 대한, 시설물 설치에 대한, 제7조에 대한 보여주기식으로 판단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좀 고민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의원님?  제7조에 사전 시설물 설치에 대한 추진 방향하고 사실 건물주의, 아까 의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주민들이 그 정도로 반감을 가지고 있고 집값에 대한 그런 우려도 있다면 이 항목을 빼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김영림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개하지 않더라도 내 건물에 CCTV 설치하는 것을 허용하겠다고 하는 건물주가 또 계시기 때문에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 신동철  그러면 아까 의원님, 제가 이 조례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잡을 수 있는 부분이 있냐, 없냐 물어보았을 때 전혀 없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만약 건물주가 CCTV를 설치하겠다고 하면 이 예산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김영림 의원  이런 설치는 이미 각 부서에서
○부위원장 신동철  집에 설치해 준다고요, 무상으로?  이런 사업이 있어요?
김영림 의원  방범 위험이 있는 곳에 CCTV 설치하는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신동철  그건 건물이 아니지요.  우리가 건물에 CCTV 설치해 준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잠깐만요.
  과장님, 우리가 구비로 방범용 CCTV를 개인 집에 설치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운영지원과장 이봉민  그것은 확인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신동철  제가 예산을 보았을 때, 혹시 국장님 답변해 주실 수 있으세요?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방범용 CCTV를 개인 집에 설치한 사례는 없을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신동철  제가 볼 때 개인 집에 설치할 수 있는 사항은 안 됩니다.  구비로 해서,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비추는 것도 싫어하는 부분도 있어서
○부위원장 신동철  거리나 도로 쪽에는 설치할 수 있는데 개인 집, 건물에 동의를 받아서 설치할 수 있다?  이건 불가능한 사항이에요.
  제가 그래서 의원님한테 이 제7조가 문제가 있어서 이 항목을 추가하자는 얘기였는데, 제7조 항목이 문제가 좀 있어요.  이걸 하면 아까 의원님이 얘기했던 “예산이 안 들어갑니다”라고 얘기했던 부분이 이게 아니에요.  만약 건물주가 사전에 동의해서 “CCTV를 설치해 주세요”하면 구비가 투입돼야 하는 거예요.  이 조례로 인해서 그러니까 의원님, 이 부분은 제7조 “건물주의 동의를 받아서 CCTV를 설치할 수 있다” 이건 쉽게 얘기해서 어느 지역에 “나 이거 설치해 주세요”하면 과장님, 이런 경우 이 조례로 인해서 우리 구비가 나가야 하는 거지요?  이 조례상으로 보면.
○운영지원과장 이봉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꼭 필요하다면 예산을 편성해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신동철  그렇지요?  봐봐요, 김영림 의원님.
  이 조례로 인해서 돈이 하나도 안 나가는 게 아니에요.  제7조 항목으로 봤을 때 이 항목에 의해서 돈이 나가야 돼요.  제가 처음에 몇 번 물어봤잖아요.  “이 조례로 인해서 돈이 나가야 하는 부분이 있느냐, 없느냐”하니까 의원님이 “없다”라고 계속 얘기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항목, 이 한 줄로 인해서 주민들이 요청하면 CCTV를 설치해 줘야 합니다.  그러면 이건 이 항목을 조금 수정 의견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
김영림 의원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고, 지금 이 건물 사전 동의는 저희가 CCTV를 먼저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개방화장실 안에 비상벨이라든가 그런 것이 포함됩니다.
○부위원장 신동철  그건 구비로 들어가는 거고요.  그건 위급할 때 우리가 주는 거 맞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제7조 자체로, 의원님이 돈이 안 들어간다는 자체에 먼저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제7조 항목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시 한번 검토하셔야 돼.  이걸 하면 해 줘야 된다니까, 그래서 내가 아까 얘기했던 범죄 발생 건수, 신고 빈도, 주민 의견 이걸 종합적으로 했을 때 건물주의 사전 동의를 받고 방범 예방시설을 설치 및 추진할 수 있다는 얘기를 넣어 줘야지.  이런 건 범죄 지역의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건물주의 동의를 받는다고 하면 이건 돈이 많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일단 제5조의 2 부분을 보시면 먼저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다 보면 지금은 각 부서에 분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걸 조합하면 중복된 부분을 정리하면 예산이 줄어들 수도 있는 부분인 거고 어느 국에 배치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좀 늘어날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요.  개인, 이런 부분은 아까 제가 없다고 했었는데 개인적으로 내 집 앞 주차장 같은 경우 동의해 주면 CCTV 설치하는 부분도 있듯이, 그 사전 동의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범죄에 대한 부분을 위해서 구에서 어떤 특정한 시설을 해 주거나 이랬을 때는 동의해 주는 분들도 많이 있는 거지요.  왜냐하면 예방 차원에서 내 집에, 내 예산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구의 예산을 받아서 그런 예방을, 차단해 주는 방법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전 동의가 필요한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전 동의를 안 없애다 보면 당연히 해야 한다는, 주민들이 당연히 설치해야 한다는 부분 때문에 민ㆍ관이 대립하는 사항도 있는 부분이라서 일단 한시적으로는 가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신동철  정세열 위원님.
정세열 위원  여러 의견이 있으시고 위원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지만, 여기에서 보면 건물주의 사전 동의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까 수정안대로, 제 개인적인 생각은 협의체에서도 동의해야 각 기관들이 오니까 “건물주와 협의체에 사전동의를 받아야” 이런 식으로 추가하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부위원장 신동철  저도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건물주의 사전 동의만 있으면 할 수 있다는 내용은, 그리고 건물주가 설치할 때 건물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에 설치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제안했던 범죄 발생 건수, 그다음에 신고 빈도, 그 건물 주위의 신고 빈도라든지 그다음에 그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 세 가지에 부합했을 때 건물주가 동의하면 설치해 준다고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범죄예방시설을 설치․추진할 수 있다”라는 의견을 드리는데 김영림 의원님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시면 조금 생각하셨다가, 그리고 이게 돈이 들어가요.
김영림 의원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경찰하고 논의했을 때도 경찰이 저에게 보여준 자료조차도 다 가져갔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공개하기 어렵고 조례를 발의하는 입장에서 위원장님 말씀처럼 어느 지역에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신고가 많은지, 하지만 그게 밖으로 유출되는 것에 대한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문구를 빼주시면, 그거는 여기에 넣는다고 하더라도 공개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경찰 측에서 들었기 때문에, 저도 다 공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진 건 맞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 공개 이후에 그런 문제들이 실제로 있어서 저희한테조차도 눈으로만 보여줬지 자료를 직접 주고 간 적이 없습니다.
○부위원장 신동철  그럼 의원님 생각에는 “사전 동의를 받아서 범죄예방시설을 추진할 수 있다”라는 문구가 그대로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시는 거죠?
김영림 의원  아까 정세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정세열 위원  협의체와 같이, 어쨌든 협의체에 각 기관이 다 있으니까 거기에서 논의가 돼서
김영림 의원  예.  협의체에 참여하시는 위원님들께 자료를 드리지는 못하더라도 거기에서 브리핑 정도는 할 수 있을 테니
○부위원장 신동철  의원님, 무슨 협의체요?
김영림 의원  협의체를 만드는 게 관건 아닙니까?
○부위원장 신동철  그러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 말고 협의체의 동의를 득한 후 건물주의 동의를 받는다, 이렇게?
  가능해요?
김영림 의원  실무협의체 안에서
민경희 위원  협의체가 일반인데 거기에 동의를 얻으면 어떻게 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정세열 위원  협의체에서 의결된 것으로
민경희 위원  아니죠.  협의체는 일반인데
○부위원장 신동철  김영림 의원님, 이거는 나중에 여러 가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전문위원님하고 충분히 논의하고 식사 후에 다시, 이것만 정리하면 끝이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어떤가 의견 드리는데 위원님들 의견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회)

○부위원장 신동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문위원과 김영림 의원님, 수정 발의 의견을 낸 본 위원과 합의한 내용으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 중 “노력해야”를 “노력하여야”로 하고 제9조제2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2호와 제3호는 각각 제3호와 제4호로 한다.  제2항 “범죄예방 시설물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경희 위원  제7조제2항은 어떻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부위원장 신동철  제7조제2항을 이런 식으로 풀어서 제9조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그 사항이 제9조에 있거든요.  그래서 제9조제2항으로 넣은 겁니다.  그 부분을 김영림 의원하고 경찰관계자분들하고 논의했을 때 그 부분이 민감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건들기가 어렵다는 의견을 계속 개진해서 제9조에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림 의원, 이봉민 운영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 서울특별시 동작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4시03분)

○부위원장 신동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지원과장 이봉민  안녕하십니까?  운영지원과장 이봉민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신동철 행정재무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동작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동작구청 청사 이전에 따라 구청 소재지를 현행화하여 행정의 정확성과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현행 조례상 동작구청의 위치인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을 동작구 장승배기로 70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구정 운영을 위해 보내주신 관심과 배려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동작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신동철  운영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양호  전문위원 김양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청장 제출로 의안번호 3878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2쪽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신청사 이전에 따른 후속 조치로 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구청의 위치를 현행화하고 용어의 표현을 명확히 하여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동작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신동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입법예고를 생략하셨어요.
  그런데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르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입법예고를 해야 하므로 사유 명시가 부족하다 싶은데 행정절차법 제41조를 어기면서까지 생략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운영지원과장 이봉민  구청 이전을 명확히 해서
○부위원장 신동철  명확히 해서 입법예고를 해야 하는데 법령에 나와 있는 사항은 생략하고 위원들에게 자료를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이거는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나와 있는 거예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입법예고를 명시해야 되는데 왜 안 하시고, 위원들이 모를 거라고 그냥 던진 겁니까?
○운영지원과장 이봉민  그거는 아니고요.
○부위원장 신동철  이거 잘못됐잖아요.  입법예고를 해야 되는데 왜 생략합니까?  법으로 나와 있는 사항인데, 국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입법예고를 하는 기본적인 취지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이런 부분 또는 주민들에게 침해행위가 있었을 때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건데 이 부분은 명확한 이전, 주소가 변경돼야 되고 이미 이전해서 주소가 변경됐음에도 관련 규정이 바뀌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법률적인 신속한 변경을 통해서 그것을 뒷받침해 주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의견을 수렴한다고 해서 바뀌는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주소가 이전돼서 명확화된 부분을 빨리 확정하기 위해서, 그 기간을 단축하는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신동철  그럼 그런 내용을 여기에 부대 의견으로 쓰셔야죠.  행정절차법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이해관계자라는 거는 주민들을 얘기하시는 거죠?  인근 주민이나, 우리 구의회도 이해관계자입니다.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부위원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신동철  그런 상황이 있었으면 여기에 정확하게 생략이 아니라 제41조를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사유를 명기해 주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신동철  명기해야죠.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그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신동철  그렇게 해서 정확히 위원들에게 이게 생략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는 게 맞지 그냥 떡하니 주소만 바꿔서 될 일이 아니라 이런 행정절차법에 분명히 나와 있는 법을 어긴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거죠.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생략의 사유를 명기해 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신동철  당연하죠.  당연히 그렇게 해서 위원들이 그거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권리를 줘야지 당연하게 “생략” 이렇게 해서 간단히 보내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비용 추계에 없다고 하셨어요.
  발생 여지가 없음, 과장님.  구청사를 여기로 옮기면서 여러 가지 행정상에, 제가 구청사 이전하면서 여러 가지 버리는 자료를 많이 봤어요.  봉투라든지 여러 가지를 했을 때 주소가 다 바뀌었잖아요.  주소가 바뀜으로 인해서 다 버려진 거잖아요.  봉투라든지 구청에서 보내는 여러 가지 비용들 그다음에 주소, 각 기관의 구청 비용들 다 추계해야죠.  그냥 안일하게 그런 것도 “비용추계서 없음” 주소 하나 옮기는 데 비용추계가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지,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 식으로 그냥 안일하게 이런 식의 행정을 해서 되겠습니까?  주소 하나 바꿈으로써 얼마나 많은 행정의 여러 가지가 바뀌는데 그거에 따라서 한 번 돈을 뽑아보지도 않으시고 편하게 “없음”이라고 하고 주소만 바뀌니까 위원들이 그냥 해 주겠지 이런 안일한 생각으로 자료를 만드신 거 아니에요?  행정법도 어기시면서 이 주소를 빨리 옮겨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법적으로 며칠 안에 옮기라는 게 있어요?
  대답해 보세요.
○운영지원과장 이봉민  그거는 제가
○부위원장 신동철  본 위원은 이게 어떻게 보면 간단하게 주소 하나 옮기는 거지만 위원들에게 정확한 행정법이나 여러 가지 비용추계서도 없이 주소를 옮김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무지 많은데 위원들의 눈과 귀를 가리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조례를, 다시 비용추계서나 부칙으로 해서 주소 하나 바뀌는 데 얼마의 돈이 들어가는지를 이런 것을 추가로 보완해서 가져와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 의견 드리겠습니다.
  제 의견은 보류하고 여러 가지를 보완해서 가져오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는데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민경희 위원  개인적인 생각으로 보류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신동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해요.  단순하게 위원님들에게 통보식이 아니라 정확하고 명확하게 표기해야 되는 건 맞는 말씀이고요.
  중요한 것은 이게 보류까지 할 안건은 아닌 것 같은 개인적인 생각을 드립니다. 
  저는 원안 의견 내겠습니다.
○부위원장 신동철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김영림 위원  원안 의견 드립니다.
이지희 위원  보류 의견에 동의합니다.
송동석 위원  저도 보류 의견에 동의합니다.
노성철 위원  저는 원안 의견 드릴게요.
정세열 위원  그런데 개인적인 의견을 들으려면 정회하고 들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부위원장 신동철  제가 정회하고 했어야 했는데 운영이 미비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드리고요.  정회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 간 의견 조율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회)

○부위원장 신동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동작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에 대해서는 비용추계 등 입법예고 관련 자료를 보완하여 내일 행정재무위원회 회의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은 내일 다시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민 운영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효숙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나 김효숙 의원이 현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 중이어서 본 회의에 참석이 어려우므로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을 먼저 심사 후 의사일정 제4항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5. 2025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동작구청장 제출) 

(14시27분)

○부위원장 신동철  의사일정 제5항 2025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산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관리과장 이정심  안녕하십니까?  재산관리과장 이정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신동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25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안건은 노량진 구청사 구유재산 처분 건으로 2025년 8월 14일 제7회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매각 적정 의결되었습니다. 
  매각대상 토지는 8,941㎡, 건물은 1만 4,953.81㎡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8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의3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 매각이 가능하며 공시지가 기준 1,862억 6,7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사업에 대한 자세한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사업 소관부서인 핵심정책추진단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5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신동철  이정심 재산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양호  전문위원 김양호입니다. 
  2025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청장 제출로 의안번호 3882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2쪽의 검토 의견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구유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가액이 10억 원 이상인 중요 구유재산은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어 2025년 제2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구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본 구유재산 처분의 건은 우리 구와 한국토지주택공사 간 신청사 건립비 정산방식이 대물변제에서 현금정산으로 변경됨에 따라 노량진 구청사 부지를 매각하여 신청사 건립비용을 정산하려는 것으로 대상 부지는 노량진동 47-2번지이며, 재산 가액은 3,411억 2,700만 원입니다.
  2025년 8월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결과 처분 적정을 득하는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였으며, 당초 구청사 부지의 처분을 전제로 신청사 건립사업이 추진된 점을 감안할 때 처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공시설 확충을 위해 신청사 건립비용 정산방식을 변경한 만큼 구청사 부지의 활용에 보다 세심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5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신동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희 위원  단장님과 과장님 두 분 중에 다 대답하셔도 되고요.
  감정평가를 두 군데서 받은 거지요?
  혹시 감정평가서를 자료로 받아볼 수 있을까요?  산출된 감정평가서를?
○재산관리과장 이정심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지희 위원  두 군데 것 둘 다 주시겠어요?
○재산관리과장 이정심  예.
이지희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신동철  이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5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정심 재산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6.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4시32분)

○부위원장 신동철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임시회 회의 시 보류되었던 안건이며 당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본 회의에서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림 위원  질의라기보다 지난번에 설명도 잘 들었고 또 그사이에 직접 오셔서 많은 설명해 주셨고 또 주민들 의견도 좀 들어보니 이 부분이 저출생에 있어서 출산장려도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됐습니다.  부디 실효성 있게, 조례가 통과된다면 잘 운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 신동철  김영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일부,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길삼 재산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7. 서울특별시 동작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장순욱 의원 대표발의)(장순욱ㆍ변종득ㆍ송동석ㆍ신동철ㆍ이주현ㆍ정세열 의원 발의)(6명) 
 8. 서울특별시 동작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장순욱 의원 대표발의)(장순욱ㆍ변종득ㆍ송동석ㆍ신동철ㆍ이주현ㆍ정세열 의원 발의)(6명) 

(14시38분)

○부위원장 신동철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8항까지는 복지건설위원회 소속이신 장순욱 의원님의 발의 안건이며 모두 행정자치과 소관 안건이므로 일괄하여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 발의자이신 장순욱 의원은 복지건설 소속이지만 안건이 우리 위원회 소관인 관계로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순욱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욱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순욱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우리 구의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존경을 표하며, 본 의원을 비롯한 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조례 및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작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과거 시정 기조에 맞추어 민관협치 체계를 제도화하고 구정 전반에 주민참여를 확대하려는 취지로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2022년 말 서울시 조례의 폐지로 협치 관련 광역 차원의 법제적ㆍ재정적 연계가 중단되었고, 협치사업의 시비 지원도 종료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사업추진 여건이 사실상 소멸하였습니다.
  아울러 금년 2월 24일 본 의원이 집행부를 상대로 한 구정질문을 통해 확인한바 최근 수년간 본 조례에 근거한 사업 집행, 위원회 활동, 예산 편성 및 정기 운영 실적이 없었습니다.  집행부 역시 서울시 시정 기조 변화로 인해서 구 사업이 중단되었음을 공식적으로 답변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주민참여예산제, 주민자치회 등 유사 기능을 수행하는 사업 및 조례가 운영 중이므로 민관협치 조례를 존치할 경우 사업 및 조례 중복과 규정 체계의 비효율만 가중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본 조례의 폐지를 통해 규정 체계를 정비하고 행정자원을 효율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역시 과거 시정 방향에 따라 마을공동체 사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근거로 마련되었으나, 광역 차원의 관련 조례와 보조금 체계가 폐지ㆍ개편되면서 우리 구의 사업 구조도 대폭 축소ㆍ정비되었습니다.
  현재는 유사 목적의 사업이 개별 법령과 다른 자치법규를 통해 운영되고 있어 별도의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를 유지할 실익이 크지 않습니다.  제도 중복을 해소하고 동작구 실정에 적합한 주민자치 실현을 위하여 본 조례의 폐지를 제안드립니다.  참고로 광진구, 강남구, 종로구, 동대문구, 영등포구 등 여러 자치구가 동일한 사유로 관련 조례를 정리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두 조례 폐지의 취지와 필요성을 깊이 헤아려 주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신동철  장순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양호  전문위원 김양호입니다. 
  행정자치과 소관으로 의안번호 3883호부터 3884호까지 발의된 서울특별시 동작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작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시 민관협치 사업이 2022년 12월 31일 종료 됨에 따라 실효성을 상실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민관협치 사업은 서울시에서 2016년 서울특별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가 제정되고, 협치를 시정 핵심가치로 두고 지역사회 혁신계획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우리 구도 2018년 서울특별시 동작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를 제정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후 시정 변화로 인해 서울시 관련 조례가 폐지되고 2023년 시비 보조금이 전액 중단됨에 따라 우리 구 민관협치사업은 종료되고, 동작구형 주민참여사업으로 전환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동작구형 주민참여사업은 주민자치회 운영 및 주민참여예산제 등 관련 조례에 따라 추진되고 있어 효력을 상실한 동 조례의 폐지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참고로 서울시 자치구 중 5개 자치구에서도 관련 조례를 폐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시 커뮤니티 공간 운영 개선계획에 따라 우리 구 마을공동체 사업의 기능전환과 운영을 종료하고, 실효성을 상실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마을공동체 사업은 서울시에서 2012년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고, 우수자치구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우리 구도 2012년 서울특별시 동작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과 마을협력팀을 구성하여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후 서울시에서 커뮤니티 공간 운영 개선계획에 따라 자치구 지원을 중단하고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등 사업을 종료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도 서울시의 개선계획에 따라 마을공동체 사업의 기능전환을 추진하였으며, 2023년 7월 17일 자로 전담조직인 마을협력팀을 폐지하고 마을공동체 사업을 종료하였습니다.
  참고로 서울시 자치구 중 사업을 종료한 4개 자치구에서도 관련 조례를 폐지하는 등 시정 변화에 따른 근본적 한계 발생으로 유사 조례를 폐지하는 추세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신동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서울특별시 동작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개나 폐지하는데 장순욱 의원님께서 선제적으로 잘 판단하셔서 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장순욱 의원님은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이시잖아요?  그러면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선제적으로 행정재무위원들한테 이런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으면 우리 행정재무위원들도 충분히 이런 걸 감지하고 사전에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장순욱 의원님께서 사전에 이렇게 좋은 걸 폐지하는 안까지 하셨는데 추후에는 이런 부분이 행정재무위원도 충분히 논의되고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그렇게 행정위원도 같이 동참할 수 있고, 사전에 문제 있는 조례가 정리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하는데 국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행정자치국장 이선희  위원장님 말씀과 같이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업무인데 복지건설위원회 장순욱 의원님께서 특히 관심을 기울여 주셔서 이렇게 폐지 조례안까지 발의해 주셨는데, 당초 집행부에서 그런 사항을 미리 의원님들과 소통했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은 들고요.
  다만, 장순욱 의원님께서 구정질문 당시 관심을 기울이셔서 지적해 주셨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폐지에 대한 얘기도 오고 간 내용이 있어서 아마 장 의원님께서 선제적으로 하시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향후 이와 유사한 조례 발의나 폐지 사항에 있어서는 충분히 행정재무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과 충분히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신동철  감사합니다. 
  김영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림 위원  막상 받아들고 보니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 지원이 끊겼다고 해서 이 조례를 폐지한다는 내용으로 제안되어 있는데 민관협치 관련해서 이 조례 없이 어떻게 운영하실지에 대한 대안이나 방안이 있으신가요, 부서에서?
○행정자치과장 이정아  행정자치과장 이정아입니다. 
  민관협치 활성화 조례 폐지 이후에 동작구에서는 동작구형 주민참여사업으로 전환해서 추진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주민자치회나 주민참여예산제 등의 사업으로 추진할 건데, 그 사업은 관련 조례가 다 개별적으로 있기 때문에 개별 조례에 의해서 추진하게 되면 유사 조례의 중복성 방지를 위해서 기존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조례는 폐지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영림 위원  수순이 그렇다고 하니까 더 드릴 말씀은 없는데 마을공동체의 경우 말씀하신 대로 사업이 종료되고 중단된 부분이 크지만, 민관협치는 사업으로 보기 좀 어렵지 않습니까?  민간이 행정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였고 또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수년 전만 하더라도 동작구가 협치 관련해서는 단연 서울시 자치구 중에 탑을 달리고 있었는데 지금 그 기능 자체가 유명무실해진 상황이 돼서 아마 이 수순까지 밟게 된 것 같습니다.  향후에도 주민들이 우리 행정과, 민ㆍ관이 협력하는 과정에 있어서 길이 잘 열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신  김영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주현 위원  서울시 시정 변화, 기조 변화로 인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궁금한 사항이, 예를 들어서 또 변화가 있어요, 만약입니다.  그러면 폐지된 조례안에서 마을공동체 지원이 다시 진행될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 어떻게 저희가 의정활동을 해야 하는지, 집행 부서에서는 어떻게 진행하셔야 하는지 그게 저는 궁금합니다.  
  국장님이 경험이 많으시니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행정자치국장 이선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그런 문제 때문에 섣불리 조례를 폐지 못하고 계속 유지하고 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보시면 당초 장순욱 의원님께서도 구정질문 때 질문하셨던 내용이, 이 조례 내용에 의무사항이나 강행규정으로 어떤 것을 “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다소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안 하고 있는, 집행부 업무를 집행하는 부서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또 말씀처럼 유사한 사업이 진행될 수 있지만, 이 사업이 항상 진행될 때마다 같은 제명이나 제목으로 진행되는 일이 드물더라고요.  성격은 유사하지만 그 타이틀이 바뀌면서 또 다른 조례를 제정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시대에 맞춰서 그 사업의 성격에 맞춰서 조례가 만들어지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주현 위원  새로운 타이틀로 유사한 사업이 진행되면 그거에 대한 발의를 하면 된다는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신동철  이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민간협치 활성화를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대방누리, 2023년도에 시설 편입해서 주민자치분과로 편입했다고, 3쪽에 마을활력소 얘기하는 겁니다.
○행정자치과장 이정아  예.  대방누리
○부위원장 신동철  이게 자치분과에 편입됐다는 거는 주민자치회도 아니고 분과에 편입시켰다는 겁니까?
○행정자치과장 이정아  주민자치회 안에 여러 분과가 있는데요.
○부위원장 신동철  그 분과의 하나로 편입했다는 얘기예요?
○행정자치과장 이정아  예, 그 분과에서 주민자치회 사업추진을 위한 어떤 공간으로, 말하자면 주민자치회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신동철  혹시 장순욱 의원님, 대방동 꽃담소 가보셨나요?
장순욱 의원  거기는 못 가봤습니다.
○행정자치과장 이정아  그리고 자치회관 프로그램실로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 자치회관 프로그램.
○부위원장 신동철  국장님은 거기 가보셨을 텐데 여기가 처음에 주민들이 차를 나눌 수 있는 장소, 카페로 만들어진 곳으로 개소식 때 저도 가보긴 가본 것 같은데 주민자치를 폐지하면 여기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꽃담소 5개가 운영종료, 기능전환, 기능전환 예정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마을활력소가 폐지됨으로써 구청에서 관리할 수 있는 게 어떻게 되는 거죠?  이 조례가 폐지되면.
○행정자치국장 이선희  꽃담소를 제외한 네 군데는 다른 용도로 이용하고 있고요.  꽃담소는 처음 설치할 때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준용해서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서 된 사항인데요.  사당3동 꽃담소도 그렇고 대방동 꽃담소도 그런데요.  사당3동 꽃담소의 경우는 기능전환 승인을 조금 일찍 받아서 경로당으로 활용해서 어르신정책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방동 꽃담소는 아직은 기능전환이 되지 않았는데 서울시에 승인 신청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 성격에 맞는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신동철  그러면 시설 부분은 다섯 군데밖에 이 조례가 해당이 안 되는 겁니까?  나머지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행정자치국장 이선희  예.
○부위원장 신동철  이거는 구 자체적으로도 다른 쪽으로 운영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처음에 폐지안 검토하면서 느낀 건데 이거는 다른 쪽으로, 다른 부서에 더 한강이나 취수장에서 위탁해서 경영하는 거 있잖아요.  굳이 자치회관 프로그램 중에 거기를 운영하는 거는, 사실은 단독 건물이잖아요.  사실은 센터 운영을 단독으로, 꽃담소가 대방동 빌라인가 아파트 내에 있잖아요?
○행정자치국장 이선희  아파트 내가 아니고요.  땅은 저희 땅이거든요.
○부위원장 신동철  그게 기부채납 받은 땅인가요?
○행정자치국장 이선희  기부채납은 아니고 소유가 동작구라고만 알고 있고요.  지금 하신 말씀이 꼭 행정자치과에서 할 게 아니라 필요한 부서 사업으로 확장해서 쓰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부위원장 신동철  그렇죠.  이게 주민자치회관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거기를 이용한다는 것은 처음 서울시의 꽃담소 취지와는 전혀 안 맞는 거거든요.  지원이 내려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서울시에서 지원이 안 내려온다고 그냥 주민자치에서 이용하라고 할 정도의 시설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행정자치국장 이선희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기능전환을 하려고 해도 애초에 서울시 재원을 저희가 보조받아서 한 사업이어서 저희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했기 때문에 서울시 승인을 받아서 순차적으로 처리하고 있고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남은 게 대방동 꽃담소인데
○부위원장 신동철  맞습니다.  시설이 괜찮고 주민자치위원들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보기에는 너무 아깝거든요.
○행정자치국장 이선희  안 그래도 저희가 꽃담소 활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구상하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여기가 접근성이 어렵다 보니까 어떤 용도로 해야 될지를 저희도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구 의원님을 비롯한 행정재무위원님들과 상의하면서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를 저희도 좀 더 고민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신동철  이 조례가 폐지됨으로 인해서 주민들, 지금 얘기는 꽃담소의 서울시 최초 취지와는 너무 안 맞는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권고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폐지가 되더라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그래서 이게 한 단체가 운영하고, 주민자치회는 동에 분명히 이용할 수 있는 가용공간이 있는데 별도 분과를 계속 주면 다른 분과도 달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부대의견은 달지 않고, 속기록에 기록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좀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행정자치국장 이선희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신동철  이거는 제 의견이고요.  장순욱 의원님도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의견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장순욱 의원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신동철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순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9. 서울특별시 동작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림 의원 대표발의)(김영림ㆍ변종득ㆍ송동석ㆍ정세열ㆍ정유나ㆍ이미연ㆍ정재천 의원 발의)(7명) 

(15시02분)

○부위원장 신동철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림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림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림 의원입니다. 
  동작구민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선배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을 비롯한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면ㆍ자조ㆍ협동의 정신을 바탕으로 설립된 새마을운동조직은 지역사회 발전과 공동체 복지를 위해 앞장서는 조직으로서 오늘날 감염병 시대에 방역이라든가 재난구호 등 다양한 활동으로 동작구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은 대부분 동기부여 없는 개인의 헌신에 의존하고 있어 젊은 세대의 참여가 부족하고 조직의 지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바, 제도적 지원을 통해 조직의 지속 가능한 활동을 보장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새마을지도자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안 제3조에서는 사회적 보상과 예우로써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동장이 소집하는 회의의 참석수당 지급을 규정하였으며, 그 밖에 띄어쓰기 등 경미한 오기를 정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고, 새마을지도자들은 우리 구에서 활동하는 여러 단체 중에서도 평균연령이 높습니다.
  또한, 마을 봉사 등으로 대민접촉이 많고 외부활동이 잦은 조직으로 각종 바이러스 노출과 감염 확률이 높습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을 통해 감염병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봉사하는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예우 및 건강권을 보장하고 회의참석 수당 지급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활동에 대한 인정 근거를 바탕으로 새마을운동조직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신동철  김영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양호  전문위원 김양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영림 의원 외 6명이 발의하여 의안번호 3886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지도자의 예우와 사회적 보상을 규정하여 새마을운동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안 제1조부터 제3조에서는 표현을 명확히 하는 등 사용 용어를 정비하고, 제3조에 제2호를 신설하여 새마을지도자의 격려와 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대민접촉 빈도가 높은 봉사활동자에게 필요한 조치로 판단되나 일반 구민들에게는 제공되지 않는 특혜의 소지가 있어 구민을 위한 봉사활동 취지가 무색해질 우려가 있으며 다른 직능단체 봉사자와의 형평성 문제 또한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제3조 본문에 강행규정이 아닌 사회적 보상과 예우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임의규정함에 따라 실질적으로 활동실적이 우수한 봉사자를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8조는 동장이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회의를 소집할 경우 회의에 참석한 새마을지도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법령의 범위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를 의미하고 그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 법령에 의하여 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 사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회의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법제처에서는 두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법제처 누리집의 천안시 사례에서 참석수당의 지급은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에서 자치사무의 하나로 예시하고 있는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및 지역개발에 관한 사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지방자치단체 소관 사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여지는 있으나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기부․보조 등의 예외적 지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고 두 번째, 법제처 누리집의 구리시 사례에서 교통비 등 실비 지급은 지방재정법 제38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4조제3호 및 별표 3의 1 제3항 예산편성 원칙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주관하여 직접 시행하는 행사는 행사운영비 등으로 목적에 맞도록 편성하여 직접 집행하고 보조금 예산으로 편성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리시 동장이 지방자치단체 소관에 속하는 사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새마을운동조직의 협조를 구할 목적으로 새마을운동조직 남녀지도자와의 회의를 개최하고 회의에 참석한 새마을운동조직 남녀지도자에게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목적에 맞도록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첫 번째는 보조금으로 지원은 불가하다는 의견이며, 두 번째는 보조금 지원은 불가하나 지방자치단체가 행사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로 직접 편성하여 집행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구청장 또는 동장이 직접 주관하는 회의 소집 시 회의수당 지급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서울 도심과 지방에서의 새마을운동조직의 역할 비중이 다른 점, 다른 직능단체와의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현재 서울시 자치구를 제외한 전국 41개 지자체에서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신동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 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희 위원  안녕하세요?  이지희 위원입니다.
  우선 발의자이신 김영림 의원님께 묻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우리가 작년부터 새마을 쪽에 지원, 저도 물론 운영비를 바꿔드렸고 얼마 전에 방역 차량도 지원해 드렸어요.  이렇게 연달아서 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특혜 얘기가 계속 나와서요.
김영림 의원  공교롭게도 그렇게 된 모양인데
이지희 위원  공교로운 게 맞는 거죠?
김영림 의원  예.  참석수당과 인플루엔자 관련해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작년인가 저희가 태안으로 자매결연을 맺으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우연히 동행하게 됐는데요.  그때 지역주민 여러분하고 새마을회가 같이 오셨더라고요.  같이 가는지는 모르고 갔었는데요.  그쪽에서도 새마을회가 나와서 이런저런 교류 과정에서 지금 충남권은 모두 회의참석 수당이 지급되고 있고 새마을과 관련된 활성화 내용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미 예전에 활동하던 시절부터 새마을의 근면, 자조, 협동 정신이 사회적경제 정신이라고 생각하고 늘 관심을 갖고 있어 왔던 차에 마침 그런 이야기도 듣고 실제 동작구 새마을회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들을 작년 이후부터 꾸준히 이야기해 왔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또 검토의견에 나온 것처럼 형평성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하고 고려하고 다듬고 다듬다 보니까 공교롭게 이번에 올라오게 됐는데 바로 직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방역 차량도 지급이 돼서 우려하시는 그런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다른 내용은 따로 없습니다.
이지희 위원  충분히 이해한다고 하셨는데요.  사실 제 이야기가 어떻게 비추어질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회장님들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개인적으로 의원님들을 각각 개별로 찾아다니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영림 의원님과도 유대관계가 친밀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도맡아서 새마을 관련 조례나 예산을 많이 도와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다수의 지자체에서 수행하면서 법제처에서 부당수급이라는 부정적인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당을 주는 게 맞습니까?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에도 수당에 대한 문제가 따로 규정된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는 게 맞아요?
○행정자치과장 이정아  법적으로 위반되는 건 없습니다.
이지희 위원  주라는 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주라는 규정이 없잖아요.
○행정자치과장 이정아  예.  강행규정은 아니고요.
이지희 위원  주지 말라는 건 없다고 하셔서요.
  이미 여러 번 법제처에서 수당을 지급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나왔고요.  지자체가 민간단체에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것이 언론에서도 나오고 법제처의 의견이기도 합니다.
  이거를, 모르겠어요.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좋은 의도를 가지고 발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내년 지방선거 문제도 있고 봉사단체에 계속 편파적으로 한 단체에 몰아서 뭔가가 가는 게 다른 주민분들의 형평성, 아까 전문위원도 말씀하셨는데 다른 분들 눈에 그렇게 좋게 비칠 것 같지는 않아요.
  사실 저도 말하는 게 굉장히 조심스럽고 그분들의 노고에 충분히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언급된 것처럼 다른 자치단체와의 형평성에 맞지 않고 이렇게 한 단체에 추경이 편성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계속 이렇게 언급되는 것 자체가 다른 분들에게 박탈감을 드릴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정회해서 다른 위원님들 의견 경청하고 의견 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영림 의원  한 말씀 드려도 되나요?
이지희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영림 의원  작년부터 계속 얘기가 됐는데 이제서야 올리게 된 가장 큰 이유가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이나 눈높이를 맞추는 것이었는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솔직히 새마을회가 아마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최근에 동작구 새마을회가 굉장히 적극적이고 회원 수도 불과 몇 달 사이에 증대된 것을 느낄 수 있으실 것입니다.  저는 오히려 이 기회에 다른 단체에서도 좀 더 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구민과 함께 하는 일을 하셔서 회원 증대도 하셨으면, 그분들이 정말 지역의 일꾼들 아니십니까?  그동안에는 늘 헌신, 봉사만 하셨는데 이 기회를 빌려서 제대로 예우받으시고 인정받으시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에 선거가 있다 보니까 퍼주기식 아니냐는 내용이 계속 나오는 모양인데요.  다른 구에서 그럴지언정 지금 동작구에서 이 과정을 준비해 오면서는 그분들에게 퍼주기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고요.  그리고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은 당장 이분들에게 회의참석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 근거를 만들고 그분들에게 우리 동작구의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하겠다는 거죠.
이지희 위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근거가 있냐는 거죠.  참석수당을 지급할 근거가 있냐는 게 제 질의의 요지고요.
  법제처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나왔는데 지자체에서 그거를 무시하고 입법을 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질의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저는 새마을회 활성화 이런 건 너무 찬성합니다.  다른 자치단체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셔서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하시는지, 너무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과 우려하는 점은 그런 게 아니고요.  상위법이나 정확한 근거가 있는지 그래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하고, 우리 동작구는 재정자립도가 그렇게 높은 자치구가 아닙니다.  그런 것을 고려하셔서 이런 게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이렇게 여러 가지 우려를 고민하시면서 조례를 발의하신 거라면 행정재무위원회 차원에서 간담회를 한 번 여시든지, 이분들이 어떤 부분에서 이게 왜 필요한지 조금 더 사전에 논의가 되었어야 됐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이 취지보다 준비가 미흡하셨던 것 같고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논의하고 싶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림 의원  제가 알기로는 정유나 행정재무위원장님을 통해서 간담회를 추진하려고 하셨던 것으로 아는데 일정이 안 맞으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신동철  이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경희 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구청장 또는 동장이 직접 주관하는 회의가 있습니까?
○행정자치과장 이정아  매월 월례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월례회의는 동장 주관이 아니잖아요.  새마을부녀회 회장, 지도자협의회 회장 주관이잖아요.
○행정자치과장 이정아  예.  동장이 참여를 하죠.
민경희 위원  참여하지, 주관하지는 않는 거잖아요.
○행정자치과장 이정아  맞습니다.
민경희 위원  그런데 지금 내용에 구청장 또는 동장이 직접 주관하는 회의 소집 시 회의수당 지급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청장, 동장이 주관하는 회의가 없죠?
○행정자치과장 이정아  특별한 안건이 있을 때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하지 않으면
민경희 위원  저도 처음 지역활동을 새마을부녀회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애착이 있고 마음이 너무 많은데요.  제가 이 새마을부녀회 조례를 보면서 되게 마음이 무거웠어요.
  지금 김영림 의원님이 새마을회 이사회로 계시죠?
김영림 의원  예.
민경희 위원  이거 제척사유인 거 아세요?
김영림 의원  잘 몰랐습니다.
민경희 위원  조례하시면서 모르셨어요?
김영림 의원  어떤 제척사유죠?
민경희 위원  지금 의원님이 조례를 하는 게 새마을회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제척사유에 걸립니다.
김영림 의원  그렇습니까?
민경희 위원  그리고 제가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민경희 의원이 김영림 의원 조례하는 데 반대를 한다, 도와줘라.
김영림 의원  그런 말을 한 적은 없습니다.
민경희 위원  제가 이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거는 의원님과 상관없이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조례가 상정되기 전에 구청장이 조례를 홍보하거나 예산이 올라오면 저희가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그 전화 한 통을 받고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김영림 의원  당연히 그러시죠.
민경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의 내용 중 제2조를 보면 제2항에 새마을지도자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현행에서 개정안을 내셨어요.  “소속되어 활동하는 회원” 그리고 뒤에 제4조 예산지원에 보시면 마지막에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 앞뒤가 안 맞게 되어 있어요.  이거 확인하셨나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새마을운동 장학금 제도 있잖아요.  제가 그 민원도 받았습니다.  새마을운동회는 2년 이상 봉사해야 장학금이 나가죠?
김영림 의원  제가 2년을 해야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장학금 내용 모르세요?
김영림 의원  네.
민경희 위원  지금 지회에서는 2년이 아닌 3개월, 4개월 하신 분들도 장학금을 드린다고 명단을 받고 있습니다.
  새마을회에서 많이 활동을 하시고 여러 가지 하시는 거에 저도 참석을 했지만, 중요한 것은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들도 문제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해요.
  저도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이게 외부에 나가면 또 전화가 올 겁니다.  “또 반대했구나, 또 어떤 의원이 어떻게 했구나” 분명히 나간다고 저는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저한테 전화가 왔을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이 의정활동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례를 하기 전에 어느 정도는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고 어디에 있고, 이 조례를 함으로써 어떤 도움을 주고자 했다면 이런 얘기가 나오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번에도 의원님이 이 회기 전에 하시려고 했던, 서명받으러 오셨을 때 저는 분명히 어떤 형평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나갔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 저희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의원님이 어떤 이사로서의 그런 자리에서 이런 조례를 한다는 건 저는 안 맞는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신동철  민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림 의원  신상발언만, 제가 의원님들이 반대하고 이런 얘기를 한 적은 절대 없습니다.
○부위원장 신동철  알겠습니다. 
  정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세열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처럼 어느 한 단체만 특혜를 준다고 하는 것도 잘못됐고, 우리가 의원으로서 우리의 권한을 다른 단체를 통해서 뒤로 전화를 받아서 이렇게 조정 당한다는 건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에 동의하고요.
  제 개인적으로 의견 드리고 싶은 건 다 떠나서 새마을지도자 등등이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단체보다 봉사를 열심히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동네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상도1동에 산이 2개가 있고 사당5동에 까치산이란 산까지 3개가 있습니다.  물론 제가 지난번에 차를 증차시킨 건 사전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증차시켜드린 건데요.  그 이유가 사당5동 새마을 쪽과 상도1동 기준으로 그분들께서 저한테도 벌레라든가 여러 가지 방역해 달라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제가 감염병관리과에도 전화해서 이쪽, 저쪽 방역해 달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또 그런 부분에서 열심히 해 주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참 열심히 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목욕비를 좀 드리고 싶은데 그런 것도 안 되는 거고 여기서 보시면 이 조례를 통해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받을 수 있으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취지에서 이 조례에 동의, 원안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신동철  지금 원안 그건 아니고요.
  이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주현 위원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법률적인 문제,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셨나요?  인지하고 계셨나요, 집행부에서?  전문위원께서 이따가 정확하게 집어 주시면 좋겠어요.
○부위원장 신동철  이사였을 때?
이주현 위원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상위법에 위배가 되는지?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집어 주시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하신 회의 소집 제8조는 “동장이 회의 소집할 경우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만든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매달 진행하는 회의가 있고 “동장이 소집할 경우”라고 이렇게 명시했는데 어떤 의미로 하셨는지 제가 여쭙겠습니다.
김영림 의원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체 회의에 저희가 회의수당을 그대로 드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동 주민과 관련된 회의를 진행하는 건 동장이 소집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고 기존에 다른 수당이 지급되는 지역에서도 읍ㆍ면ㆍ동장이 소집한 회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체 회의에 회의참석 수당을 줄 이유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주현 위원  그러니까 어떨 때 동장이 소집하고 예를 들어서, 재난이 있거나 그럴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특별한 케이스를 말씀하시는 건지?
김영림 의원  그렇지요.  이를테면 동장이 소집할 사유가 생기지 않습니까?  갑자기 말라리아 모기가 많이 늘어났다거나 하면 같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방역을 어떻게 할 건지를 결정한다거나 이런 현안이 있는 회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주현 위원  월례회의는 제외하고 특별 케이스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영림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동장이 소집하지 않는 회의 자체는 이걸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지금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이주현 위원  저는 형평성 문제도 있고 논란이 많은데 사실 바르게 같은 경우도 봉사활동 많이 합니다.  다른 직능단체도 동일하고, 지금 비용 추계를 봤을 때 회의참석 수당이 4,800만 원 정도 되고 인플루엔자 900만 원으로 저는 생각보다 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있고, 저는 봉사하는 많은 단체에 이 정도 비용은 드릴 수 있는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거 말고도 봉사하는 분께 더 많은 지원을 해드려야 하는데, 불필요하게 쓰이는 예산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큰 부담이 되지 않는 한 지원하는 것도 괜찮다.  저는 그런 의견 드립니다.  무조건 “형평성 문제가 있다, 아니다” 이건 좀 아니라고 보고요.  한 단체, 한 단체 좀 개선해 나가야하지 않을까 그런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신동철  이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희 위원  이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민간단체에 수당 지급하는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지만, 만약 수당이 지급된다면 개인 통장으로 수당이 들어가나요?  그게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주차관리과장 이우석  네, 회의 수당은 개인 계좌로 입금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지희 위원  그건 전문위원님들이 살펴봐 주시고요.
  아까 발의하신 김영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동장이나 구청장이 회의 소집하는 경우에 한한다고 하셨는데 긴급상황이라는 게 전쟁이나 재난 이 정도의 상황인가요?  
  제가 걱정되는 건 동장이나, 누가 소집할지 모호한 경우가 있고 요식행위가 될 수 있다는 거지요.  동장님이 소집했는데 그렇게 긴급한 현안은 아닌데 월례회의도 아닌데 회의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지급하지 말아야 하나요?  갑자기 그런 의문이 들어서요.
김영림 의원  각 동의 동장님이 회의를 소집해야 할 사안이 발생
이지희 위원  그러니까 회의를 소집해야 할 사안이 발생한다는 자체가 동장님 개인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건 회의 소집할 사안이다, 아니다.  이건 위급한, 시급한 사안은 아니다” 이런 것도 명문화된 게 없는데 너무 모호한 게 아닌가 해서,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신동철  이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지막으로,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 상위법에 상충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 제3조에 출연금의 지급이라는 사항에 제3조제1항에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운동 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 및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예요.
  지금 김영림 의원께서 발의한 내용은 이 내용과 상충됩니다.  상위법하고 문제가 되는 게 조례 내용이 운영 비용이에요.  상위법에 정확히 명시가 되어 있어요.  출연금하고 보조금만 지급해라.  이거 분명히 상위법에 충돌되는 거, 왜 부서에서 검토를 못 하셨지요?
  그리고 그 나머지 제2항에 보면 “해외 협력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상위법과 조례와 상충되고 있어요.  이 부분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이거 분명히 상위법에 나와 있는 사항의 위배사항이에요.  이 부분은 그럴 것 같으면 하위 조례를 다 만들어서 다 지원할 수 있는 건데, 이건 상위법에 정확히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된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위원님들 간 의견 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회)

○부위원장 신동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 있으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발의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으로 본 조례를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림 의원, 이정아 행정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 서울특별시 동작구 모범운전자회 지원 조례안(이주현 의원 대표발의)(이주현ㆍ정세열ㆍ민경희ㆍ이미연ㆍ송동석ㆍ정재천 의원 발의)(6명) 

(15시42분)

○부위원장 신동철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모범운전자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주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주현 의원입니다.
  항상 바쁜 일정 속에서도 동작구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여섯 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작구의 모범운전자회는 1971년 창설되어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봉사활동, 교통안전 캠페인, 현충일 등 각종 행사 시 교통소통과 보행자 안전보호 등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공익활동을 수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현재 모범운전자회의 활동에 대한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근거가 미비한 상황입니다.
  본 조례안은 모범운전자회의 이러한 공익활동이 지속가능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구체화하고 법령 및 예산 범위 내에서 필요한 지원체계를 규정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명확히 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모범운전자회의 사업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재정 지원 항목과 신청 절차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지도ㆍ감독 등 관리체계를 규정하고, 안 제6조에서는 보조금의 절차ㆍ정산 등의 준용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교통안전 봉사 공로자에 대한 표창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가 제정되면 모범운전자회의 공익활동이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되어 선진 교통질서 확립과 구민 안전 증진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신동철  이주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양호  전문위원 김양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주현 의원 외 다섯 명이 발의하여 의안번호 3887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3쪽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교통법」 제5조의2에 따라 설립된 동작구 모범운전자회의 활동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 봉사활동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도로교통법」 제5조의3 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모범운전자연합회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바, 제정의 법적근거 및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문별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붙임자료와 같이 우리 구에서는 동작모범운전자회에 보조금 지급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본 조례 제정을 통해 교통봉사활동 활성화 및 구민 교통안전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신동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조례를 보면 모범운전자를 지원한다는 조례잖아요?  그런데 도로교통법 제5조의3 제3항에 도로교통법, 상위법 얘기하는 겁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주차관리과장 이우석  맞습니다.  지금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신동철  그런데 이 사항 말고 특별히 더 추가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신설하는 건가요?  이 사항이면 다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주현 의원님 혹시, 이거 알고 계시지요?  도로교통법.
이주현 의원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신동철  그런데 특별히 더 한 사항이 있나요?
이주현 의원  상위법이 있고 지자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구체화하는 거지요.
○부위원장 신동철  구체화하기 위해서, 제가 보니까 상위법으로도 충분히 지원 폭이 넓은데 굳이 구체화해서, 꼭 필요한 사항이 있어서 하신 거지요?
이주현 의원  상위법도 있고 지금까지 예산을 지원했던 건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지원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범운전자회를 명시해서 대표할 수 있는 지원 조례 근거를 마련하려고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신동철  그런데 집행부에서 조금 상위법과 용어도 지금 도로교통법 제2조제33호에 보면 모범운전자의 정의는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명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조례하고 조금 말이, 이 부분은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상위법과 도로교통법에 조금 불일치하는 내용이 몇 개 있는데 그 부분은 다 검토하신 사항이지요?  과장님, 상위법하고 도로교통법하고?
○주차관리과장 이우석  특별히 큰 차이는 없어서 저희가 이주현 의원님 안을 수용하는 걸로 했습니다.
○부위원장 신동철  차이 내용에 중대성은 없지만, 상위법에 나와 있는 법과는 상충되지 않는다는 얘기지요?
○주차관리과장 이우석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신동철  이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희 위원  안녕하세요?  이지희 위원입니다.  발의자이신 이주현 의원님께 여쭙고 싶은데요. 
  아까 신동철 부위원장님께서 상위법 얘기하셨는데 상위법 외에도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보면 재정지원에 관한 근거가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교통봉사단체가 모범운전자연합회만 있는 건 아닌데 따로 이분들이 뭔가가 필요하셔서 이 조례를 따로 빼신 건지?  그게 저도 좀 궁금해요.  이 사업비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지원하려고 빼신 건가요?
이주현 의원  제가 자료 나눠드렸잖아요?  매년 지원하고 있는데 올해는 1,000만 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상위법이 있지만 저희가 대표적인 조례를 발의해서
이지희 위원  상위법도 있고 조례도 있고요.
이주현 의원  조례는 없습니다.
이지희 위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보면 지원 근거는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따로 빼셨기에 궁금해서 여쭙는 거예요.
이주현 의원  대표성을 하기 위해서 따로 뺐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이우석  위원장님, 주차관리과장입니다.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지금 이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사항이고요.  이 부분에 대한 재정지원 사항이 있는데 지금 이주현 의원님께서 발의한 내용은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인데
이지희 위원  그러니까 이걸로 다 지원할 수 있는 거 아니냐는 거지요?
○주차관리과장 이우석  지원 자체는 가능했는데요.  그동안 도로교통법상에는 단순하게 지자체에 청구 개념으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대략적인 사항만 현재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조례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제3조에 사업이란 내용을 좀 구체화 한다든지 해서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지희 위원  그러면 사업비만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지요?
○주차관리과장 이우석  현재 이주현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는 단체에, 모범운전자회 보조금에 대한 지원 근거만 현재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지희 위원  이어지는 내용이라 주차관리과장님 나온 김에 여쭙는데, 이것과 다른 내용입니다.  추경도 운전자 개인의 수당을 잡으셨잖아요?  이렇게 협의회로도 주고 개인별로도 주고 이게 맞나요?
○주차관리과장 이우석  모범운전자 개인에게 주는 사항은 아까 이지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재정지원 쪽에 근거해서 저희가 줄 수 있다고 판단한 거거든요.  관련된 조례가 서로 다르지요, 근거 규정이.
이지희 위원  말씀하셔서 갑자기 생각나서 여쭌 거고요.
  이게 서울시에서도 공익감사했던 적이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지원이 나가서.  여기는 그냥 사업에 대한 지원만 되는 거잖아요, 이 조례 안에서는?
○주차관리과장 이우석  모범운전자회에 대한 보조금 지원 조례가 있고, 서울시 같은 경우도 말씀하신 공익감사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도 서울시에서는 예를 들어서 남부도로사업소라든지 일부 사업소에서는 자기들 관련된 도로사업을 할 때 운전자회의 지원을 받아서 그분들한테 활동 수당을 주고 실제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현재도.
이지희 위원  그리고 모범운전자회에만 할 게 아니고 교통봉사단체 분들한테도 혜택이 돌아가야 하는 거 아닌가요?
○주차관리과장 이우석  도로교통법 제5조에 의하면 모범운전자회가 교통경찰을 대체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민간인이거든요.  약간 전문성과 특수성이 있지요.
이지희 위원  자치경찰이 그걸 관리하고 있는 거지요?  모범운전자회 관리 주체가 누구예요?
○주차관리과장 이우석  동작경찰서 교통계 쪽에서 하는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이지희 위원  그래서 저는 모범운전자만 사업비를 지원해 줄 게 아니라 여러 교통봉사 하는 단체에도 이런 기회가 돌아가야 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뭐 상위법에 있다고 하니까,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신동철  이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경희 위원  과장님, 피복비, 방한복이 구비에서 나가나요?
○주차관리과장 이우석  구비에서 지원되었습니다.
민경희 위원  국가에서도 보험 가입이나 피복비에 대해서 해 주지 않나요?
○주차관리과장 이우석  그 예산 자체는 경찰 쪽으로 내려올 것 같은데 별도로 보험을 들었다거나 그런 얘기는 제가 들은 바가 없어서요.
민경희 위원  그러면 이분들 보험 안 들어가 있어요?
○주차관리과장 이우석  예전에 민경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별도의 상해보험에 들어있는 건 없고요.  교통 봉사활동을 하다가 사고가 생겼을 경우 자원봉사센터에 모범운전자회가 자원봉사단체로 등록되어 있어서 그럴 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자원봉사센터에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다치거나 사고가 있을 때는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주차관리과장 이우석  교통 봉사활동 중에 그런 사고가 있을 경우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보상 조건이나 이런 부분은 다 따져보셨나요?
○주차관리과장 이우석  그건 자원봉사에 관한 사항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항목도 세부적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봉사이면서도, 이걸 받으시기는 하지만 지금 800만 원 정도 받으시나요, 1,000만 원이네요.
○주차관리과장 이우석  작년까지 800만 원이었는데 올해 200만 원 증액해서 1,000만 원으로 됐습니다.
민경희 위원  이게 정산은 없죠?
○주차관리과장 이우석  사업이 끝난 다음에 매년 정산받고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1,000만 원에 대한 정산을 하세요?
○주차관리과장 이우석  올해 사업이 끝나면 내년도에 정산을 받고요.  작년에 했던 것은 올해 정산을 받았고요.
민경희 위원  계속 정산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주차관리과장 이우석  그렇습니다.
민경희 위원  제가 추경도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거는 추경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험 가입 같은 경우에는 자원봉사센터에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신동철  민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세열 위원  보충 자료를 주셨는데 여기에 대한 지원액이 1,000만 원 지금 이주현 의원님께서, 상위법인 도로교통법이 있는데 이 조례를 하는 거는 더 구체화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고 만드시는 거죠?
이주현 의원  맞습니다.
정세열 위원  제2조제3항, 그전에는 이 항이 없었어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다 보고가 됐나요?
○주차관리과장 이우석  그렇습니다.
정세열 위원  기존에 지원하던 것에서
○주차관리과장 이우석  이주현 의원님께서도 제3조제3호에 예를 들어서 국립현충원 참배나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화시켜주셨는데요.  모범운전자회가 현충일 때 기념식도 있지만 장애인의 날이라든지 수능 당일 수험생 수송이라든지 이런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세열 위원  보조금 나간 것에 대해서 이 조례가 있기 전부터 다 보고 받았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이우석  그렇습니다.
정세열 위원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것은 왜 하필, 이주현 의원님께 먼저 질의할게요.  이 조례를 통해서 장비, 피복비 관련 여러 가지 항목으로 1,000만 원을 지원하는데, 추경에 2,400만 원은 운영비 명목인가요, 봉사 수당?  그런데 봉사하는 수당하고 명목 자체가 달라요?
이주현 의원  일단은 협약서가 있어요.  협약을 맺은 게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배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거하고 예전부터 지원했던 보조금과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다르게 진행된다고 합니다.  협약 관련해서는 흑석동하고 여기 정문 쪽에 교통체증이 굉장히 심각하고 신호등만으로는 통제가 안 되는 구간이 있어서 거기에서 봉사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해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약을 맺어서 거기에 따라서 지원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세열 위원  모범운전자회분들이시죠?
이주현 의원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찰과 동일한 권한을 가지고 교통정리를 하실 수 있는 단체는 모범운전자회밖에 없습니다.
정세열 위원  글쎄요.  그런데 추경에도 따로 잡히고, 추경에 잡힌 거 알고 계셨어요?
이주현 의원  저는 추경에 올라와서 알았습니다.  이 조례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6월 초에 신청했던 거고요.  그 후에 협약을 맺어서
정세열 위원  이주현 의원님께서는 지원 조례를 하려고 하셨던 거고
이주현 의원  예, 하던 와중에 협약이 됐더라고요.
정세열 위원  애초부터 추경에 올리려고 하셨는데 타이밍이 맞아떨어진 건가요?
이주현 의원  맞습니다.
정세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신동철  정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림 위원  대상을 명확히 해서 조례를 구체화해 주신 거는 너무 좋고요.  지금도 추경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이미 협약도 되어 있으면 혹시 조례에 활동 수당을 담는 내용은 고민해 보지 않으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주차관리과장 이우석  저희가 그런 부분도 고민했는데요.  현재 조례 자체는 도로교통법상 하는 내용인데 그쪽은 모범운전자 개인에게는 지원하는 사항이 없거든요.  그래서 담기가 어려웠고요.
  아까 정세열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모범운전자 회원 개인에 대한 활동 수당은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번에는 추경을 편성했습니다.  고민은 했었습니다.
김영림 위원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신동철  김영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경희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정문 앞에서 하고 계시잖아요.  그분들도 모범운전자분들이신가요?
○주차관리과장 이우석  맞습니다.  지금 한 분이 하고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전에는 두세 분이 계셨는데
○주차관리과장 이우석  그쪽은 건너편 아파트 공사현장을 관리하는 모범운전자회는 공사현장에서 지급하는 겁니다.
민경희 위원  우리가 하는 거 아니죠?
○주차관리과장 이우석  우리가 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민경희 위원  그럼 공사현장에서 지급하시는 거죠?
○주차관리과장 이우석  그렇습니다.
민경희 위원  그러면 지금 활동사업 중에 보면 이 사업이 아닌 다른 곳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관계가 없는 건가요?  예를 들면 교통정리 및 교통안전 캠페인, 교통정리, 구민복지 공동체 함양, 이런 사업을 하시잖아요.  만약에 그런 사업 외에 사업을 하시거나 참가를 하시면 이 부분과는 별개로 보면 되나요?  개인적으로 가서 하시는 분도 계시지 않나요?
○주차관리과장 이우석  그렇죠.  예를 들어서 공사현장에 대한 교통질서 유지는 개인적으로 그 업체와 모범운전자 회원 간에 진행하는 거고요.
민경희 위원  그거는 1:1로 약속하시고 일을 하시는 거죠?
○주차관리과장 이우석  그렇습니다.
민경희 위원  제가 내용을 어디에서 보니까 모범운전자분들이 일을 하셔서 수입을 받으시는 것보다 공사업체에서 하시는 게 수입이 더 많다.  그래서 어떤 분은 더 많이 버시고 어떤 분은 몰라서 못 하시는 분도 계신다는 내용을 제가 봤거든요.  어떻게 보면 누구는 하고 누구는 못 하는 부분은 형평성에 안 맞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챙겨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주차관리과장 이우석  알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신동철  민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교통안전 봉사활동이 제4조제1항제1호에 봉사활동 사업비라고 나와 있는데 봉사라는 개념이 우리 구에서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나요?  본인이 판단했을 때 저거를 꼭 해야 한다고 하면 그 사업비도 구에서 지정하는 사업 외에, 모범운전자회에서 해야 한다고 우리한테 요청하는 것도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건가요?
○주차관리과장 이우석  현재 그런 건 없고요.  봉사활동 사업비라는 부분은 지원해 드린 보조금 한도 내에서 집행하는 거고요.  모범운전자 회원분들께서 한 달에, 일단은 혹서기나 혹한기를 제외하고는 월 4회 이상 2시간 이상의 봉사활동을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교통이 혼잡한 지역이나 그런 곳은 봉사활동 형태로 본인들의 의무시간을 채워야 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하고요.  현재 저희가 따로 수당을 지급해 드리는 건 없습니다.
○부위원장 신동철  그럼 어떻게 보면 봉사활동의 개념이 구에서 요청하는 봉사활동이라고 보면 되네요?  아까 얘기했지만, 수능 때라든가 어느 지역 어디를 해 달라고 사전에 협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봉사활동으로 보는 겁니까?
○주차관리과장 이우석  그럴 경우에 만약 저희 구에서 요청한다면, 이번에 추경에 들어가 있지만 그런 쪽은 저희 구에서 요청하면 그거에 대한 활동비를 드리려고 이번에 추경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신동철  이거 외에 별도로?
○주차관리과장 이우석  예.  하게 되면요.
○부위원장 신동철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주현 의원님, 이선희 행정자치국장, 이우석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4. 서울특별시 동작구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효숙 의원 대표발의)(김효숙ㆍ장순욱ㆍ이영주ㆍ민경희ㆍ정재천ㆍ정유나ㆍ정세열ㆍ변종득ㆍ이주현ㆍ송동석ㆍ이미연ㆍ신동철ㆍ김은하ㆍ노성철ㆍ신민희 의원 발의)(15명) 

(16시08분)

○부위원장 신동철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김효숙 의원은 복지건설위원회 소속이지만 안건이 우리 위원회 소관인 관계로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효숙 의원입니다.  동작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본 의원을 비롯한 1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동작구 위원회 참석 수당은 2015년 11월 조례 제정 당시 규정하였던 기본료 7만 원을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어 제반 비용 증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타 자치구 또한 공통된 지급기준이 없는 자치구 2곳을 제외한 22개 자치구 중 10곳은 이미 위원회 수당 기본료를 증액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동작구 발전을 위하여 위원회 회의에 참여하는 위원들에게 실정에 맞는 수당을 지급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별표]에서는 위원회 참석수당 기본료 7만 원을 10만 원으로, 초과 3만 원을 5만 원으로 증액하였으며 띄어쓰기를 정비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법령명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실정에 맞는 위원회 참석 수당 지급을 통해 위원들의 회의 참여에 따른 충분한 보상과 전문인력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신동철  김효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양호  전문위원 김양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효숙 의원 외 14명이 발의하여 의안번호 3881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2쪽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위원회 개최 시 지급하는 위원 참석 수당을 현실화하여 전문인력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별표]에서 위원회 참석 수당을 기본료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초과 2시간 이상 시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르면 위원회 참석 수당은 예산에 계상된 단가 또는 자치단체가 조례 등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자치구에서는 이미 참석 수당을 10만 원으로 현실화하여 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전문인력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되며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신동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 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경희 위원  과장님, 우리 위원회가 몇 개 정도 있어요?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현재 기준 122개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2026년도 예산이 어느 정도 증액되나요?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이번에 조례가 개정될 경우 2026년도에 1억 3,100만 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타 구도 거의 비슷한가요?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현재 10만 원으로 인상된 구가 제가 알기로는 8개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제안이유에 보면 전문인력이 나오잖아요.  전문인력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위원회 심의위원분들이 공무원들, 보통 당연직 위원하고 위촉직 위원이 있는데 위촉직 위원 중 위원분 대다수가 위원회 관련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으신 분을 위촉해서 심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분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민경희 위원  전문인력이신 분들이 7만 원, 5만 원을 받으려고 나오실까요?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그래서 금액이 7만 원이고 10만 원이기 때문에 그 금액을 인상해서, 이게 2015년도 개정 당시 금액이기 때문에 그동안 한 번도 이렇게 인상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번에 10만 원으로 인상하는 개정안을 올린 겁니다.
민경희 위원  타 구도 보니까 많이 오르기는 올랐더라고요.
  그런데 서면심사는 이제 안 하셔도 되지 않나요?  이제 대면심사로 가야죠.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맞습니다.  서면심사는 지난 코로나19 때문에 이루어졌던 부분이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대면심사를 원칙으로 해서 대면심사로 진행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민경희 위원  지나도 너무 한참 지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면심사가 아직까지 많은 것 같아요.  이제는 대면심사로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저희도 그 부분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신동철  민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 의원  제가 보충 설명드려도 될까요?
○부위원장 신동철  말씀하세요.
김효숙 의원  제가 이 조례안을 하게 된 계기가 2025년도 예산 사업명세서에 보면 도시계획과나 도시정비1과, 도시정비2과에 전부 다 7만 원, 3만 원, 7만 원, 3만 원, 이런 식으로 현실화가 되지 않고 예산에 올라와 있어요.  이게 뭔가 하고 살펴보니까 다른 구는 이미 다 1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구만 7만 원으로 하다 보니까 7만 원에 3만 원을 더 얹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다 10만 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교육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평가위원회나 선정위원회는 이미 10만 원을 다 주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제가 이거를 현실화시켰으면 어떻겠나 생각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그거 참작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신동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아까 민경희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저도 위원회에 당연직으로 들어간 적이 있는데요.  사실 수당을 주는 거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와서 의견 개진하고 좋은 의견 주면서 얘기하는 사항들이 많이 있어서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위원회가 형식적인 위원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아까 전체 위원회가 몇 개라고 하셨죠?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122개입니다.
○부위원장 신동철  장순욱 의원님이 5분발언하신 것도 있잖아요.  위원회가 유명무실하게 코로나19 이후에도 서면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서면으로 하면서 실질적으로 불러서 한 내용도 보면 위원회의 위원을 불러서 질의할 수 있는 위원회 평균 회의시간이 몇 분입니까?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전체 위원회에 대한 평균 시간을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부위원장 신동철  평균 회의시간이 제가 갔을 때는 1시간이에요.  대부분 2시간을 넘어가지 않더라고요.  2시간을 넘어가는 건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시간당 10만 원이에요.  하루도 아니고 시간당 10만 원이면, 발의자인 김효숙 의원님께 질의하겠는데요.
  한 시간에 7만 원이나 10만 원이나, 10만 원이면 많지 않습니까?
김효숙 의원  위원님, 오고 가는 시간도 있고 거마비도 있고 점심도 먹어야 하고 하다 보면 7만 원이라는 돈이 사실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닙니다.
○부위원장 신동철  위원회를 위해서 점심을 먹는 건 아니라고 판단하는데, 위원회를 하기 위해서 아침도 먹고 점심도 먹고 저녁도 먹는 건 아닌데 그 발언은 아닌 것 같고요.  대부분 위원회의 시간이 오전 10시 아니면 2시나 3시, 이렇게 되는데 회의를 2시에 하는데 점심을 먹는다, 저녁에 해서 저녁을 먹어야 하면 수당을 15만 원으로 올려줘야 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할 때 타 구 어느 구가 10만 원으로 했다고 얘기하셨죠?  몇 개 구입니까?
김효숙 의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구도 10만 원이고요.  강동구
○부위원장 신동철  그러니까 25개 중에 몇 개예요?
김효숙 의원  열 곳이 10만 원으로 기본료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신동철  열 곳만?
김효숙 의원  예, 열 곳.
○부위원장 신동철  이거는 우리가 선제적으로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시기상조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가 활성화도 안 되어 있고 아까 얘기했던 122개 위원회가 활성화돼서 한다면 문제가 없는데,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위원회 평균 시간도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구에서 평균 시간조차 산정이 안 되어 있는데 시간당 얼마다, 발의하신 의원이신 김효숙 의원님은 위원회 평균 시간이 몇 시간인지 알고 계셨습니까?
김효숙 의원  저도 심의위에 심의위원으로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한 시간 정도
○부위원장 신동철  그러니까요.  저도 들어갔을 때 한 시간 이상 할 수 있는 회의가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민경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문성이 있는 건축 심의라든지 건축에 관해서 여러 가지 그런 전문성 있는 심의가 아니라 우리가 의견을 듣는 거라든가 심의위원 구성원들도 보면 한 시간에 7만 원도 많지 않나 싶어요.  지금 최저시급도 1만 원인데, 1만 원은 넘었죠?  그런데 한 시간에 7만 원도 많지 않나 싶은 의견인데 김효숙 의원님은 10만 원이 맞는다는 얘기시죠?
김효숙 의원  그게 아니라 저도 공유재산심의위 같은 데 들어가 보면 거기에 오시는 심의위원들이 부동산을 하고 있거나 교수이거나 이런 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그분들의 오전 시간을 다 잡아먹는 그 시간을 꼭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시급 1만 원, 이렇게 책정하시면 안 됩니다.
○부위원장 신동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김효숙 의원  그리고 이게 2015년도에 책정됐다는 것만 해주세요.  10년이 지났습니다.
○부위원장 신동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래도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지위가 있으신 분들인데 재능기부 차원도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부분을 굳이 우리가 돈으로 평가하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은 의견을 여기에 담는 겁니다.
김효숙 의원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국장님도 계시지만 지난번에 심의에 갔습니다.  그런데 성원이 안 됐어요.  외부에서 오시는 위원님들이 흡족하다면 왜 오신다고 하고 안 오셨을까요?  저는 그런 게 조금 안타깝더라고요.
○부위원장 신동철  3만 원 더 준다고 그분들이 7만 원일 때는 안 오고 10만 원일 때는 달려올까요?
김효숙 의원  그런 게 아니라 그래도 조금 인상되면 대접받는다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부위원장 신동철  그래도 본 위원은 과장님이나 국장님께 제안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시간, 쉽게 얘기해서 한 시간이면 10만 원, 어느 정도의 기준을 둬야 한다는 얘기예요.  어디에 정말 기술적으로 했을 때, 기술적인 엔지니어가 와서 할 때는 돈을 더 줘야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고요.  일반적으로 주민들에게 의견을 듣는다거나 의견을 공유하거나 회의할 수 있는 자리는 차별화를 두는 게 어떠냐는 의견을 드리는데 발의자인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간이 2시간이다, 2시간 하는 위원회하고 1시간 하는 위원회에 같은 돈을 주는 거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의견 주십시오.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지금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만 봤을 때는 2시간 이상 하는 위원회가 31개의 위원회로 알고 있고요.  현재도 2시간 이상 하는 위원회는 초과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과수당을 주는 위원회가 122개 중에 31개, 그 외에 나머지 위원회는 모두 다 2시간 이내에 끝나는 위원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시간에 따라서 다르게 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신동철  그럼 10만 원이라는 기준을 1시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2시간 이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신동철  2시간이 넘어가면 추가 수당을 주는 것으로?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예.  5만 원입니다.
○부위원장 신동철  여기 보면 1시간 초과 아니에요?  2시간이에요?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1시간입니다.  착오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신동철  김효숙 의원님께서 깊이 생각해서 한 사항이지만 본 위원의 의견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지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지희 위원  아까 김효숙 의원님께서 현실화했다는 말씀을 두 번에 걸쳐서 하셨는데요.  실제 지급하는 금액이 1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7만 원입니다.
이지희 위원  지금 7만 원, 초과수당이 3만 원?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예.
이지희 위원  보통 초과가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실제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이 알고 싶어서 그래요.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대부분 7만 원이 지급되고 있고요.  그중에 31개가 초과수당이 편성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런 위원회는 대부분 제안서평가위원회나 기술 관련 위원회, 대부분 이런 위원회가 초과수당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지희 위원  식비나 교통비도 별도로 드리나요?
김효숙 의원  아니요.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지급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이지희 위원  식비나 교통비가 별도로 지급이 안 된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15년도 이후에 조정된 적이 없다면 현실화시켜서 반영돼야 한다는 의견이고요.  그리고 아까 비용 추계하실 때 1억 3,00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무엇을 기준으로 어떻게 잡으신 거예요?  아까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잘 안 열리는 위원회도 있고 비활성화된 위원회가 너무 많은데 뭘 기준으로 1억 3,000만 원이라는 비용추계가 나온 걸까요?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올해 위원회 예산 전체 부서별로 편성된 걸 저희가 다 확인해 가지고
이지희 위원  그 안에서 추계하신 거예요?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네.
이지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비 같은 경우 이분들에게 따로 지급된 사례가 있나요?  없지요?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거의 없는 걸로 아는데 왜냐하면
이지희 위원  그 여비 기준은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해서 하나요?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맞습니다.
이지희 위원  거의 없지요?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거의 없습니다.
이지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신동철  이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림 위원  위원님들 생각이 다른 건 이런 것 같아요.  내가 들어가 본 위원회가 어떤 위원회는 굉장히 심도 있고 전문성을 요하는 위원회가 있기도 하고 어떤 건 말씀하신 대로 의견수렴 정도의 위원회가 있어서 이 금액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신 것 같은데, 자료 조사해 주신 걸 보면 성동구 같은 경우 위원회별로 금액이 달라지고 관련 부서별로 예산이 달라지는데 그렇게 책정하게 되면 부서 업무 부하가 큰가요?  위원회별로 수당 자체를 차등 지급하게 등급별로 한다면?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그렇다기보다는 사실은 위원회별로 성격을 분리해서 “단순한 아이디어를 수렴하는 위원회다, 아니면 전문적인 기술적인 자문해 주는 데다”라고 구분하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그 위원회가 어떤 때는 의견수렴만 할 수 있고 어떤 때는 전문적인 의견을 수렴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영림 위원  성동구는 어떻게 하는지 아직 모르는 거지요?  조사한 것에만 위원회별 기준이 있다는 것만 아시는 거지요?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저희 구는 조례에 규정이 딱 되어 있는데 성동구는 조례에 규정이 없고 자체 방침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영림 위원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신동철  김영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희 위원  이건 개인적인 질의인데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도 당연직으로 참석하고 있잖아요?  참석수당은 못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급 기준에 보면 식비라든지 교통비라든지 지급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급계획은 없으세요?  모든 위원님이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대신 여쭙습니다.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보통 대부분 위원회의 위원분들이 서울 같은 경우는 워낙 인프라가 많으니까 잘되어 있으니까 전문가들이 대부분 가까운 데, 서울 내에 있으신 분이 위원회에 참석하시니까 교통비를 편성한다는 생각조차도 못 했던 것 같고 실제 편성을 안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말씀하신 부분, 처음 들어본 부분에 대해서 고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지희 위원  위원님들 다 바쁘신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재능기부로, 위원회 자체가 우리가 말하는 명칭은 위원회라고 되어 있지만 결국 전문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데만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우리가 말하는 자율방재협의회 이런 위원회 같은 경우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일부 민간인도 있지만, 대부분의 위원회에 전문가가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형평성을 둔다는 건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보통 2시간 이내에 7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의 회의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위원회나 이런 데는 2시간 넘어가서 그런 수당이 많이 지급되는 것이고, 또 안건이 많을 경우 2시간 가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보조금심의위원회 이런 부분도 열띤 논의가 이루어지고, 사전에 자료 검토 시간, 2-3일 전에 주다 보면 검토를 하고 와야 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감안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지희 위원  제가 뭐 여쭤보는 건지 아시지요, 국장님?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네, 그건 재능기부로.
○부위원장 신동철  이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희 위원님께서 좋은 얘기, 위원님들 마음속에 있는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과 과장님 심도있는 논의해서 조례할 때 적극 협조하는 사항으로, 우리는 뭐 재능 기부할 의지가 충분히 있지만 여러 가지 검토해 주신다면, 좋은 의견 기대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효숙 의원, 김현호 기획재정국장, 이해남 기획조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회의중지)

(16시57분 계속개회)

○부위원장 신동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 서울특별시 동작구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노성철 의원 대표발의)(노성철ㆍ김효숙ㆍ김은하ㆍ김영림 의원 발의)(4명) 
○부위원장 신동철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성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성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노성철 의원입니다. 
  동작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정진하시는 선배 동료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을 비롯한 네 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따르면 전통시장 상인 중 60세 이상 비중이 2013년 33.3%에서 2022년 57.6%로 급증했으며, 평균연령도 55.2세에서 60.2세로 높아졌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계에 의하면 전통시장 내 39세 이하 청년상인 비율이 전체의 5% 미만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또한, 통계청에 따르면 30대 미만 대표자의 신생기업 7년간의 생존율은 18.2%로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내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청년의 전통시장 신규 진입 저조와 전통시장 고령화의 심각성을 보여주며 청년상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전통시장법 제16조에 따라 청년상인 육성과 기존 상인과의 상생 그리고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였고, 안 제3조에는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청년상인 육성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청년상인 육성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안 제7조에는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 안 제8조와 제9조에는 실태조사와 지원사업의 평가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는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및 홍보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11조에 표창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의 발의 취지를 고려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신동철  노성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양호  전문위원 김양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성철 의원 외 3명이 발의하여 의안번호 3888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3쪽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라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6조에서 청년상인의 육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바, 제정의 법적근거 및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서울시 6개 자치구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으로 동대문구는 2019년부터 경동시장 내에 청년몰을 조성하여 운영 중이며, 익산시도 2024년부터 중앙시장 내에 상상노리터 청년몰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문별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청년상인의 유입으로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민ㆍ관 협력 기반 조성으로 지속가능한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신동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 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경희 위원  노성철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대상을 동작구 청년상인으로 한 이유가 뭘까요?
노성철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청년상인들이 7년 이내에, 39세 이하 청년상인 비율이 전체의 5% 미만에 불과한데 30대 미만 대표자의 신생기업 7년간의 생존율은 18.2%로 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었고 무엇보다 사당역 같은 경우 보면 지금 상권이 많이 젊어졌는데 제가 상인과 얘기하고 소통하다 보면 이분들이 세무ㆍ노무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고 있다.  나중에 세금적 리스크가 터지면 힘들 수도 있겠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  무엇보다 타 구에서, 성동구나 노원구나 동대문구나 금천구와 마포구나 양천구 같은 경우에는 조례를 제정하고 청년상인들이 창업하는데 여러 가지 도와줄 수 있는 인프라를 많이 갖춰주고 있는데 동작구 같은 경우는 없기 때문에 제가 이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민경희 위원  청년들이 7년 사이에 18.2% 자립성이 안 돼서 거의 못 하고 계시잖아요?  못 하는 이유가 뭘 거라고 생각하세요?
노성철 의원  일단 경험적인 측면이 가장 크겠지요.  일단 어찌 됐든 청년이라고 무조건 모르는 건 아니겠지만, 사회생활 오래 하셨던 분들이 보통 퇴직하고 장사하는 경우가 좀 많은데 그분들 같은 경우 그 경험에 의해서 아는 것들에 의해서 사업을 해나가니까 리스크가 줄어드는데 청년들 같은 경우는 무턱대고 처음 시작을 열정으로 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저희 구에서 뭔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을 교육해 주면 훨씬 더 폐업률이 낮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추진했습니다.
민경희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제정 사유를 보면 청년상인 유입을 통해 고령화된 상권의 세대교체 유도 및 소비자 유입 확대라고 했는데 예전에 재래시장을 지금은 전통시장이라 하잖아요?  그러면 재래시장 고령화, 어르신들이 지금도 많지만 청년상인들도 예를 들면, 상도3동 전통시장에 청년들도 많으세요.  어르신들과 주민들, 상인들과 굉장히 협조적이고 협력적으로 잘하시는데 꼭 청년들이 들어 와야, 청년상인이 있어야 전통시장이든 상점가든 활성화된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노성철 의원  그건 얼마큼 많이 봤냐에 따라 다른 건데, 서귀포 올레시장 같은 경우 예전에 진짜 나이 많으신 분들이 장사를 하면서 말 그대로 그냥 옥돔 사고 오메기떡 택배 보내는 걸로 끝나는 시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젊은 청년상인들이 들어오면서 거기서 랍스터로 불 쇼도 하고 떡갈비 쇼도 하면서 지금은 제주도 서귀포로 여행 가는 모든 사람의 문화의 메카가 됐을 거 아니에요, 공연도 하면서.  그러면서 기존에 있던 나이 있으신 상인들 같은 경우도 거기서 시너지 효과를 받아서 매출이 극대화되고, 보통 전통시장 같은 경우 밤 9시면 불이 다 꺼집니다.  그런데도 서귀포 올레시장 같은 경우 밤 11시에도 엄청나게 화려하고 거기는 2차로 술도 마실 수 있는 거리도 형성됐어요.  여러 가지로 상권이 활성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동작구 같은 경우도 바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서순라길처럼 차 없는 거리를 만들고 싶었는데 그와 같은 경우는 기간이 1-2년 걸리더라고요.  그것보다 차라리 청년상인들이 전통시장 안에 들어와서 좀 더 본인들이 사업하면서 훨씬 더 자리 잘 잡을 수 있게 만들면 우리도 서귀포 올레시장처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하에 이렇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민경희 위원  지금 말씀은 좋은데 거의 전통시장이 주택가에 있고 상인들도 마찬가지로,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예를 든 데는 좋긴 좋은데 서울이라는 데서 같은 조건으로 할 수 있을까 저는 그게 염려스럽기도 하고요.  중요한 건 청년상인들이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교육이나 이런 부분의 경험을 통해서 다른 상인회에 들어가서 활동도 하고 경험도 해야 뭔가 전통시장이든 상점가든 들어가서 경험해서 분위기를 파악해야지 아무것도 경험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실이 있다고 해서 들어가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업을 한다면 저는 계속 유지하지 못 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노성철 의원  청년들 같은 경우 청년 시기에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주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신혼부부 같은 경우도 혜택 주는 부분도 있고 청년임대주택 같은 경우도 그 나이대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건 우리가 청년들한테 더 밝은 미래를 선물해 주기 위한 어른들의 정책이라고 보는데, 제가 하고자 했던 부분은 스타트업 단계에서는 임대료 지원이나 인테리어 리모델링비 지원, 창업자본을 저리 융자해 주거나 멘토링 매칭하거나 아니면 스케일을 업 하는 단계에서는 스마트 상점으로 전환을 지원해 주거나 마케팅 브랜딩 지원을 하거나 아니면 공동구매 플랫폼을 만들어 주거나 청년상인 전용 아카이브를 만들어 주거나 이런 식으로 저는 뭔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걸 만들고 싶었는데 그것에 따른 근거를 제가 이렇게 조례로 만든 겁니다.
민경희 위원  제가 이 조례 때문에 상인들은 몇 분 만나봤었는데 젊은 사람들 들어오면 인테리어 고치고 뭐 고치고 하면 주위에 임대료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런 부정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또 주민들과 협력이나, 청년상인들이 들어오시면 아무래도 융화가 되면 좋은데 기존 상인들에 대한 부분도 어떤 소통을 통해서라도 뭔가 이슈화되는 부분을 같이 협력해서 한다던가, 그러니까 청년상인들만 위한 사업이 아니라 기존 상인과도 협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청년상인들이 지금 말씀하신 게 전통시장에서 그대로 버티지 못하는 이유는 분명히 있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도 고민해 봐야 한다고 저는 경제정책과에 말씀드리고 싶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정책과장 김준희  저도 공감하는 내용이고요.  의원님이 조례 발의하셨을 때 제6조에 언급된 청년상인 지원사업이 있는데 저희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상인회와 협력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지금 상인회와 말씀을 나누신다는데 골목형 상점가 주차도 전통시장에서 반대하는데 청년상인이 들어오면 반대 안 할까요?
○경제정책과장 김준희  저희가 시장지원 사업할 때 특정 연령대를 기준으로 지원하거나 그런 경우는 여태까지 없었는데 발의하신 취지를 제가 이해하기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시장에서 청년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고 시장이 점점 디지털화되던지, 스마트화되던지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청년상인을 지원한다고 해서 청년상인만 전적으로 지원한다고 저는 이해하지 않고 시장 전체가 잘되기 위해서 청년상인이 지금 취약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더 다른 연령대 상인들보다 집중적으로 지원하려고 한다는 취지로 이해했습니다.
민경희 위원  주민들한테 말씀하신 대로 트렌디한 상품, 차별화된 서비스 다 좋은데, 중요한 건 기존 상인과의 불협화음이 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준희  유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노성철 의원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제가 지역에 있으면서 안타까웠던 게 우리 동작구 같은 경우에는 인프라 최대 장점은 숭실대, 중앙대, 총신대 이런 대학교가 있다는 겁니다.  대학생들이 졸업하고 나면 여기를 떠나요.  그런 부분이 안타까웠거든요.  이 학생들이 동작구에 정착한다 생각하면서 학교에 다닌다면 훨씬 더 애착을 갖고 지역 정치나 경제에 더 관심을 갖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만약에 인테리어비 지원해 준다고 하면 금액 같은 경우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되겠지요.  그걸 총신대나 중앙대나 숭실대 이런 식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조건을 취하게끔 하거나 하면 그것도 좋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 동작구 내에서 청년들이 장기적으로 성장하면서 그 안에서 어떤 인센티브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큰 겁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신동철  정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세열 위원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노성철 의원님이 청년 기업가들을 키우시려고 대단한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보면 예산 산출근거가 자세히 안 나와서 찾아봤는데 생각해 두신 게 있어요?  청년상인들을 위해 어떻게 사업을 하실 건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경제정책과장 김준희  아까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서울시에 6개 구가 저희보다 앞서서 조례를 제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 구의 사례도 저희가 볼 것이고 중소벤처기업부나 서울시에서 청년상인 대상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저희가 참고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정세열 위원  자세한 계획은 아직 안 나왔네요?
○경제정책과장 김준희  참고로 말씀드리면 2025년 청년상인 지원사업 통합 공고라고 해서 올해 4월에 공고된 내용인데요.  거기 보시면 청년상인 도약 지원사업, 청년상인 창업 지원사업, 청년상인 새출발 지원사업 해서 그 안에 홍보ㆍ마케팅, 점포 개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 사업 내용을 참고해서 하려고 합니다.
정세열 위원  집행부에서는 온 의견을 보면 필요시 반영해서 교육ㆍ컨설팅, 시설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설비는 어떤 시설비를 지원해 줄 거라고는 아직 정해진 바는 없지요?
○경제정책과장 김준희  아직은 없습니다.
정세열 위원  저는 걱정스러운 게 우리 재정에 비해 많은 돈이 지원, 아까도 민경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고령화된 상인분들도 있고 나중에 민원으로 “청년사업자만 큰 지원을 해주냐” 이런 의견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만약 시설비에 많이 투자된다면, 그런 부분도 잘 생각해서 어떤 시설을, 가격적으로 괜찮을까 고민 좀 많이 해주시고요.
  교육ㆍ컨설팅 같은 경우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청년들이 사업할 때 어떤 사례도 들어가면서 교육ㆍ컨설팅은 괜찮을 것 같은데, 시설비 지원은 이 조례가 통과돼서 어떤 사업을 구상할 때 신중히,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준희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신동철  정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제6조제5항에 보면 점포환경 개선 및 시설비 지원 등 경영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6조에 나와 있는 청년상인의 육성에 관한 법령을 봐도 “창업에 따른 임대료 및 점포 개선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내용과 맞는 것 같은데.
  아까 정세열 위원님이 잠깐 언급하셨는데 저는 과에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해서 지원내용에 나와 있어요.
  미첨부 근거해서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 원 미만인 경우에 미첨부한다라고 사유서를 제출하셨어요.
  그리고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비용 추계를 안 한다고 되어 있는데, 과장님 저는 이 내용, 비용 추계를 못 한다는 내용에 조금 의문이 갑니다.  상위법에도 나와 있었고 이런 지원 근거가 있고, 점포 개선 지원 등 이러면 제가 볼 때 최소 3억 이상 되지 않을까요?  전통시장의 점포 개선이라든지 경영, 그다음에 여기 보면 청년상인 지원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매출 증대를 위한 영업 활성화에 홍보ㆍ마케팅 지원, 그다음에 이 아이템을 세 가지만, 제6조(청년상인 지원사업)제1항의 제1호부터 제6호까지는 비용 추계가 충분히 가능하지 않았나 싶은데 이 조례가 합리적으로 뭐가 되려면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이 조례가 통과됐는데 10억, 20억이 들어간다고 하면 문제가 있잖아요.  이거는 과에서 조례에 대해 너무 안일하게 판단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아까 노성철 의원님께서도 세 군데 학교를 얘기하면서도 “우리 지역의 청년”이라는 문구는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 노성철 의원님이 발의한 내용에 보면 지역에 대한, 아까 발의한 내용과 약간 부합되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그것 좀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 비용 추계 있잖아요.  과장님, 비용 추계도 전혀 생각을 안 하신 거예요?
○경제정책과장 김준희  전혀 생각하지 않은 건 아니고요.  생각해서 제출한 사항이고요.  말씀하신 조례 제6조에 나와 있는 사업은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종류를 쭉 열거한 것이고 저희가 이 사업 중에 아까 정세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시설개선사업을 할지, 또 시설개선사업을 하게 되면 어느 범위까지 시설개선을 할 건지, 홍보ㆍ마케팅이든 컨설팅이든 어떤 부분을 어느 정도로 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선은 조례가 제정되고 난 다음에 어떤 세부사업에 대한 산출내역은 저희가 고민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비용 추계가 힘들다는 것으로 검토해서 보고드렸습니다.
○부위원장 신동철  그거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이 항목이 아닌 다른 규정으로 넣어야 되지 않나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예상되는 비용이 1억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가 총 3억 미만인 경우라고 경우의 수로 1번, 2번 두 가지를 들어주셨잖아요.
○경제정책과장 김준희  1번이기도 하고 2번이기도 해서 선택적으로 2번 사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부위원장 신동철  의안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돼서 기술적 추계가 어려운 경우인가요?  선언적․권고적은 아니잖아요?  비용이 드는 부분이잖아요.
○경제정책과장 김준희  일단은 그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청년상인들에 대한 필요성 부분을 여기 조례에 명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조항에도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부위원장 신동철  경제정책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에 한계가 있잖아요.  예산이 어느 정도인데 이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본예산에서 이 정도 예산밖에 사용이 안 된다는 것은 어느 정도 가이드가 나오지 않나요?  그랬을 때 비용이 이렇게 되더라도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는 다섯 가지나 여섯 가지 지원사항이 아니라 여기에서 어느 정도밖에 안 될 거라는 추계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그냥 “우리는 이렇게 못한다” 이거는 조금 그렇게 보입니다.  못할 수도 있어요.  어차피 전반적으로 검토는 해야 하지만 아까 위원님들 질의 사항 중에도 청년을 위해서 이것만 지원하는데 얼마가 들어가는지는 나중에 본예산에 우리한테 이것으로 인해서 얼마가 들어갈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가이드가 안 섰다는 얘기인가요?
○경제정책과장 김준희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전통시장 상점가 활성화 추진사업을 하고 있고 이 조례를 검토하면서 어떤 사업에 얼마의 예산이 투입되는지 산출해 봤는데요.  11개의 사업에 약 10억 2,700만 원 정도를 집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년상인을 위한 사업을 하게 되더라도 저희가 당장은 큰 예산이 수반되지 않을 수 있다는 판단으로 이런 비용추계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신동철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당분간은 청년상인 지원사업이 고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추가적으로 하려면 상당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경제정책과장 김준희  모든 예산이 그렇듯이 우선순위라든지 사업의 효과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들이 심의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신동철  노성철 의원님, 혹시 이 내용 하실 때 얘기 들으셨나요?
노성철 의원  일단은 5년 동안 진행되던 상권 르네상스 사업이 올해로 끝납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예산 집행하는 부분에 대한 계획을 짜야겠죠.  그것과 일맥상통하면서 이렇게 청년 사업 같은 것을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 싶고요.
  아까 과장님께서 11개 사업에 10억 정도의 르네상스 사업이 들어갔다고 했는데 이제 그 사업들이 다 끊기거든요.  그러면서 내년에 어떤 것으로 이어갈지 오가는 상황에서 이 조례를 만들어 두면 내년에 그래도, 르네상스 사업 안에서 보면 교육하는 부분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청년 교육을 하면서 또 기존에 있던 상인들에 더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신동철  그거는 저도 동의하는데요.  아까 얘기했던 내용하고 제가 제안했던 “동작구 청년”에 대해서, 지금 청년이라는 거는 전국의 청년을 얘기하는 겁니까?  한정되어 있는 문구가 있는지 제가 전체적으로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요.  “동작구 청년”이라고 한정한 건 없죠?
노성철 의원  동작구 내에 사업을 하는 청년.
○부위원장 신동철  그러니까 누구든지 와서 할 때 지원해 준다는 얘기인가요?
노성철 의원  네.
○부위원장 신동철  그거는 조금 불합리하지 않나요?  동작구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오면 무조건 지원한다는 것은 동작구 거주나 이런 기준을 두는 게 낫지 않을까요?
노성철 의원  지난번 수학여행비 1인당 20만 원 지원해 주는 것에서 맹점이 생겼던 것과 비슷한 건데 그거는 어떤 기준을 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동작구 내에서 살던 청년이 동작구에 창업했을 때라고 하든가 그런 식으로 기준을 정하면 예산 집행할 때 그게 또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위원장 신동철  그럼 과장님 그거는 나중에 부칙에 추가로 만들 수 있는 건가요?
○경제정책과장 김준희  저희가 소상공인을 지원할 때도 소상공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지는 않거든요.  다만 동작구 청년을 더 집중적으로 지원하고자 한다면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 때 우대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신동철  나중에 추가로 규칙을 만들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경제정책과장 김준희  예.
○부위원장 신동철  알겠습니다. 
  민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경희 위원  동작구 청년 기본 조례에 보면 청년이란 동작구, 이 조례에 의해서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부위원장 신동철  현재 있는 조례로요?
민경희 위원  예.  동작구 청년 기본 조례에 “청년”이란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거주 또는 생활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이 조례에 의해서 해도 되지 않냐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전문위원 맞습니까?  가능한 건가요?
○전문위원 김양호  충분히 가능합니다.
민경희 위원  그럼 이 조례로 해도 되는 거잖아요.
○경제정책과장 김준희  거주 또는 생활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부위원장 신동철  그런데 기간이 무조건 이쪽에 하루만 와도 거주니까, 이사 와서 하루 거주하면 그것도 동작구 거주로 보니까 기간을 두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까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민경희 위원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거주 기간을 넣어야 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부위원장 신동철  사업을 하기 위해서 주소지를 하루만 옮겨도 동작구 거주 주민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저는 동작구에 오랫동안 거주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해야지 여기에서 4년을 산 사람과 하루 있던 사람을 똑같은 거주민으로 본다면 먼저 온 사람들의 불만이 쌓이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민경희 위원  이 조례에 조건을 추가로 넣을 수 있지 않나요?
○전문위원 김양호  사업 성격상 할 때 맞춰서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는 포괄적인 의미만 주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할 때 우대조건이라든가 그런 조건을 달아서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신동철  아까 과장님이 얘기했지만 지원해 줄 때 규칙을 만들어서 그런 사항을 넣을 수 있다고 얘기하시니까 그때 우리가 다시 한번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민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림 위원  정의에 보면 어쨌든 청년상인들은 전통시장이든 상점이든 골목형상점이든 상가가 형성된 곳에 점포를 내야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조건을 달 수는 없나요?  상인회 가입을 조건으로, 실질적으로 이 상태에는 상인회 가입을 하지 않고 이렇게 지원이 되면 기존에 청년에 대해서 지원했던 것과 똑같이 예산을 받을 때만 있고 나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청년들을 붙잡아둘 수 있는 것은 그 상권에서 오랫동안 장사하신 분들이 의지가 되어 드리고 이런 관계 속에서 오래 지속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물론 상인회에 가입한다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기존에 그 안에 형성되어 있는 상인회에 가입을 해서 그분들의 존재도 청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되고 기존 상인회에 있는 상인들하고 관계를 가질 때 이 청년들이 예산지원을 받고도 더 탄력을 받을 수 있지 않나, 그렇지 않으면 물 위에 뜬 기름처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 조건이 달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부위원장 신동철  김영림 위원님 그거는 법적으로 강제조항을 넣을 수는, 전문위원님 답변해 주세요.
○전문위원 김양호  일단 상인회 가입 자체가 본인들의 선택조건이기 때문에 그거를 법으로 규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신동철  여기에 넣는 건 불합리하다는 거죠.
○전문위원 김양호  말 그대로 유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명문화시키기에는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더군다나 권리를 제한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조심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신동철  그거는 추후에 논의하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안 된다고 하니까
김영림 위원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신동철  김영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성철 의원, 김준희 경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2항은 김은하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이나 김은하 의원님이 현재 복지건설위원회 회의진행을 주재하고 있는 관계로 의사일정 제13항부터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13. 서울특별시 동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동석 의원 대표발의)(송동석ㆍ이영주ㆍ이주현ㆍ김효숙ㆍ장순욱ㆍ정유나ㆍ신동철ㆍ정세열ㆍ김영림 의원 발의)(9명) 

(17시30분)

○부위원장 신동철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동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동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송동석 의원입니다.
  동작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본 의원을 비롯한 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동작구 출생률은 0.61%로 25개 자치구 중 8번째로 높은 순위지만, 다자녀 가구의 순위는 자치구 중 14번째로 타 자치구에 비해 다자녀 가구의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생률을 높이는 정책도 중요하지만, 자녀를 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 또한 필요함을 보여주는 통계라고 생각합니다.  관련하여 현재 동작구에서는 다자녀에 대한 구립도서관, 공영주차장, 평생교육 프로그램 사용료에 대해서는 50%를 감면하고 있으나 체육시설 사용료는 30% 감면 수준입니다.  24개 자치구 중 17개 자치구에서도 50% 수준의 감면율을 규정하고 있어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다자녀가정에 대한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율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정의 경우에도 양육과 생계의 이중 부담을 안고 있어 경제적 취약성이 높지만 다자녀가정과 마찬가지로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율은 30% 수준입니다.  이에 다자녀가정 및 한부모가정에 대한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율을 확대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9조에서 제3항제6항의 다자녀가정 및 한부모에 대한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비율을 30%에서 50% 범위로 확대하였고 그 외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자녀가정 및 한부모가정에 대한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비율을 확대하여 가족 친화적인 양육 환경 조성과 한부모가정에 대한 복지 확대를 위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신동철  송동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양호  전문위원 김양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송동석 의원 외 8명이 발의하여 의안번호 3890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2쪽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다자녀가정과 한부모가정의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비율을 확대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 증진 및 복지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안 제9조는 제6항의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및 한부모가정의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율을 30%에서 50%로 확대하고 그 밖에 띄어쓰기를 정비하였습니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자녀가정과 한부모가정의 경우 일반 가구에 비해 경제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확대는 실질적으로 가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출산장려의 일환으로 지역사회의 다자녀가정에 대한 배려와 지원 의지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되어 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참고로 다자녀가정의 경우 서울시를 비롯한 17개 자치구에서 50% 감면을 시행 중에 있으며 한부모가정의 경우는 2개 자치구에서 50% 감면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신동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 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경희 위원  과장님, 현재 다자녀가구가 몇 명 이상이에요?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2명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그러면 기존에 다자녀가구나 한부모가정이 구립도서관이나 공영주차장, 평생학습관 강좌 이런 부분에 대해서 50%를 받고 있지 않아요?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그렇습니다.
민경희 위원  체육시설만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예.  체육시설만 30%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민경희 위원  그럼 모든 체육시설만 빼고 50%인가요?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저희 구립도서관이나 주차장, 평생교육진흥 관련 조례에 대해서는 거의 대다수가 50%를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감소액이 1억 4,100만 원 정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예, 공단 추계치가 상반기에 적용해 보니까 1억 4,100만 원 정도의 수익 감소는 예상되고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그럼 다자녀가구나 한부모가정이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예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수영 종목입니다.  그다음에 헬스, 그런 순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그러면 다자녀가구나 한부모가정은 조례가 통과되면 수영이나 헬스에 거의 50%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네요?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그렇습니다.
민경희 위원  장애인분들은 몇 % 할인이 되나요?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50%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똑같아요?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예.
민경희 위원  이분들이 사용하기 편하신가요?  많이 사용하세요?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저희가 금년 체육센터 전체적인 통계를 보니까 상반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8,323명 정도가 사용해서 30%의 감면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그러면 50%로 하면 몇 명이 혜택을 볼 수 있어요?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딱 수치로 정할 수는 없지만 상반기 대비해서 많은 숫자가 더 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내년도 예산에 들어갈 예정인가요?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현재의 사항은 아니고 전체적인 부분은 공단이 운영하는 사항이어서 내년 예산편성 때 공단 차원에서 시설관리공단 보전 방안에 대해서 다각적인 검토가 있을 것으로, 다른 분야로 예산을 증 편성할 상황도 고려되고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내년도 예산에 이 부분이 포함되면 공유 부탁드릴게요.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알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신동철  민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림 위원  조례는 정말 전적으로 찬성인데요.  지금도 어르신 헬스장을 보면 너무 인기가 많고 효능이 좋아서 실질적으로 한 달권을 끊으신 분이 사용을 못 하고 계세요.  30% 감면일 때 자리가 있나요?  다자녀가구가 왔을 때 체육센터를 이용할 시설 자리가 있는지, 그 확충이 먼저 돼야 하는 건 아닌가?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어르신 헬스장하고 현행 체육센터의 운영구조는 다르게 접근하실 필요가 있고요.  문화복지센터 1층에 조성된 공간 자체가 워낙 협소하고 거기에 비해서 어르신들에게 인기가 상당히 많은 게 현실이다 보니까, 그리고 가격 대비해서 인기가 많은 건 사실이고요.  체육관은 다자녀 30%에서 50%가 돼서 많은 분이 오셔도 충분히 시설 내에서 수용은 가능한 것으로 자체 검토는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김영림 위원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신동철  김영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다둥이 행복카드 있잖아요.  이거를 타인이 사용하면 적발할 수 있나요?  다둥이가 아닌 다른 분이, 카드 자체가 사진이라든지 이런 게 없이 그냥 다둥이 행복카드라고 해서 나오잖아요.  그거를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해서 사용했을 때 적발할 방법이 있어요?  불가능하죠?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다둥이 행복카드를 다둥이가 아닌 가정에서 쓰는 것은 불법이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신동철  불법인데 그런 행위를 했을 때 조치사항이 있냐고요.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현재까지는 현장에서 그런 부분을 발견한다든가 그런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
○부위원장 신동철  그런 일이 없어야겠지만 이렇게 50%가 되면 그렇게 될 수도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거에 대한 방지책이나 아까 김영림 위원님이 얘기했다시피 사람이 많아지면 그거를 악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다둥이 카드 자체가 식별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잖아요.  식별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봐야 하는 사항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신동철  김영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림 위원  그럼 이 카드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끊을 때 프로그램에 제한이 없는 거예요?  아동 프로그램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수영이든 탁구든 다 상관이 없는 건가요?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예.  다둥이는 일괄로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림 위원  만약에 그렇다면 정말 그렇지 않을 수 있겠지만 이를테면 검도를 50% 할인받아서 하고 다른 사람이 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그렇게는 구조적으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단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위원님의 그런 염려는 충분히 알겠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거를 쓰는 분들이 나쁜 사람이고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고요.  저희도 관리 차원에서 좀 더 주도면밀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신동철  관리 잘 해 주세요.  
  김영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동석 의원, 박태한 체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9월 2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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