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2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9월 2일(화) 10시
장 소 제1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
- 2. 서울특별시 동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서울특별시 동작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5. 2025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 심사된 안건
- 1.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변종득 의원 대표발의)(변종득ㆍ김영림ㆍ신동철ㆍ민경희ㆍ장순욱ㆍ송동석ㆍ신민희ㆍ이영주 의원 발의)(8명)
- 2. 서울특별시 동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은하 의원 대표발의)(김은하ㆍ김영림ㆍ정유나ㆍ김효숙ㆍ노성철 의원 발의)(5명)
- 3. 서울특별시 동작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4.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동작구청장 제출)
- 5. 2025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동작구청장 제출)
(10시01분 개회)
○부위원장 신동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2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어제에 이어 일반안건과 2025년 제2회 추경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어제에 이어 일반안건과 2025년 제2회 추경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신동철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 발의자이신 변종득 의원은 복지건설위원회 소속이지만 안건이 우리 위원회 소관인 관계로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종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대표 발의자이신 변종득 의원은 복지건설위원회 소속이지만 안건이 우리 위원회 소관인 관계로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종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득 의원 안녕하십니까? 변종득 의원입니다.
먼저 동작구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써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을 비롯한 여덟 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약사법」 제21조의3 신설로 구청장이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심야 시간대 의약품 구입에 어려움을 겪는 구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현재 동작구에는 서울시 지원으로 2개소의 공공심야약국이 운영되고 있으나 해당 약국이 위치한 지역을 제외한 다른 지역 구민들께서는 여전히 심야 시간대 의약품 구입에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동작구에 더 많은 지역에 공공심야약국을 추가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공공심야약국의 확대 운영은 경증 환자들에게 야간 의약품 구매 편의를 제공하여 불필요한 응급실 이용을 줄이고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의존으로 인한 오남용 문제를 예방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였고, 안 제3조에는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는 구청장이 약국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을 「약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오후 8시부터 오전 1시 사이에 3시간 이상으로 정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안 제6조 및 제7조에는 공공심야약국 지정의 취소 및 지원금 환수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와 제9조에는 공공심야약국의 관리 및 홍보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야간 의료 취약시간대에도 구민이 안심하고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여 구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먼저 동작구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써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을 비롯한 여덟 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약사법」 제21조의3 신설로 구청장이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심야 시간대 의약품 구입에 어려움을 겪는 구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현재 동작구에는 서울시 지원으로 2개소의 공공심야약국이 운영되고 있으나 해당 약국이 위치한 지역을 제외한 다른 지역 구민들께서는 여전히 심야 시간대 의약품 구입에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동작구에 더 많은 지역에 공공심야약국을 추가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공공심야약국의 확대 운영은 경증 환자들에게 야간 의약품 구매 편의를 제공하여 불필요한 응급실 이용을 줄이고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의존으로 인한 오남용 문제를 예방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였고, 안 제3조에는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는 구청장이 약국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을 「약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오후 8시부터 오전 1시 사이에 3시간 이상으로 정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안 제6조 및 제7조에는 공공심야약국 지정의 취소 및 지원금 환수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와 제9조에는 공공심야약국의 관리 및 홍보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야간 의료 취약시간대에도 구민이 안심하고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여 구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김양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양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변종득 의원 외 7명이 발의하여 의안번호 3891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3쪽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약사법」 제2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5에 따라 동작구 관내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심야 시간대 의약품 구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구민 건강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약사법」 제21조의3에서 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심야 시간대 및 공휴일에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을 판매하는 약국을 지정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바, 제정의 법적 근거 및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현재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공공심야약국은 25개 구 38개소이며, 우리 구에는 2개소가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 조례 제정 현황을 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6개 자치구를 포함하여 전국 81개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입니다.
5쪽의 조문별 주요내용 검토입니다.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공공심야약국의 관리를 위해 구청장이 운영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분기별로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조사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였으며, 공공심야약국 지정 현황을 구민에게 적극 홍보하도록 하였으나 사업 담당 부서에서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는 제외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우리 구가 지원하고 있는 공공심야약국 2개소는 서울시에서 지정하여 전액 국ㆍ시비로 운영 중이며, 상도동과 흑석동에만 위치하고 있어 권역별 안배가 절실히 요구되는 점을 감안하여 사업추진 독려를 위해 추진사항을 보고하도록 명시한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신규 약국 발굴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면 매년 실시하는 주요업무보고로 갈음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불어 본 조례의 제정으로 구민을 위한 의료서비스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구민의 건강 보호와 직결된 만큼 신규 공공심야약국 발굴에 특단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변종득 의원 외 7명이 발의하여 의안번호 3891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3쪽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약사법」 제2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5에 따라 동작구 관내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심야 시간대 의약품 구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구민 건강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약사법」 제21조의3에서 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심야 시간대 및 공휴일에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을 판매하는 약국을 지정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바, 제정의 법적 근거 및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현재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공공심야약국은 25개 구 38개소이며, 우리 구에는 2개소가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 조례 제정 현황을 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6개 자치구를 포함하여 전국 81개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입니다.
5쪽의 조문별 주요내용 검토입니다.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공공심야약국의 관리를 위해 구청장이 운영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분기별로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조사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였으며, 공공심야약국 지정 현황을 구민에게 적극 홍보하도록 하였으나 사업 담당 부서에서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는 제외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우리 구가 지원하고 있는 공공심야약국 2개소는 서울시에서 지정하여 전액 국ㆍ시비로 운영 중이며, 상도동과 흑석동에만 위치하고 있어 권역별 안배가 절실히 요구되는 점을 감안하여 사업추진 독려를 위해 추진사항을 보고하도록 명시한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신규 약국 발굴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면 매년 실시하는 주요업무보고로 갈음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불어 본 조례의 제정으로 구민을 위한 의료서비스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구민의 건강 보호와 직결된 만큼 신규 공공심야약국 발굴에 특단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신동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 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 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성철 위원 구의원 노성철입니다.
제가 이 약국 리스트를 봤는데 우리 구에 운영되고 있는 게 씨에이(CA)정문약국과 바다의별약국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따로 또 보니까 노량진에 설약국, 매디팜엔비약국 여기 같은 경우도 늦게까지 운영하던데 과장님, 이건 어떻게 된 거지요? 여기는 그냥 따로 하는 건가요, 지원 안 받고?
제가 이 약국 리스트를 봤는데 우리 구에 운영되고 있는 게 씨에이(CA)정문약국과 바다의별약국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따로 또 보니까 노량진에 설약국, 매디팜엔비약국 여기 같은 경우도 늦게까지 운영하던데 과장님, 이건 어떻게 된 거지요? 여기는 그냥 따로 하는 건가요, 지원 안 받고?
○보건의약과장 유영순 현재 공공심야 약국은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서울시에서 지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도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많은 약국을 지정하지 못하고 구별로 1개 내지 2개씩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성철 위원 지정받은 약국은 어떤 혜택을 받고 있나요?
○보건의약과장 유영순 지정받은 약국은 운영비를 받을 수 있고요. 운영비가 하루에 3시간, 1일 4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노성철 위원 하루에 3시간, 1일 4만 원씩이면 한 달로 치면 맥시멈 120만 원에서 124만 원이란 말씀인 거지요?
○보건의약과장 유영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계속 근무했을 경우 월 360만 원 정도 되고요. 바다의별약국 같은 경우는 금ㆍ토ㆍ일만
○노성철 위원 1일에 4만 원이 아니고 1시간에 4만 원이라서 12만 원이라는 말씀이잖아요?
○보건의약과장 유영순 네.
○노성철 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제정하면 동작구에서는 얼마 정도의 예산을 더 쓸 수 있고 어느 정도의 약국에 더 혜택을 줄 수 있는 거지요?
○보건의약과장 유영순 저희 관내에 공공심야약국으로 2개의 약국이 흑석동과 상도동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서울시에서 2026년도 공공심야약국에 대한 수요조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2개소 추가 지정 요청한 사항이라서 그게 시에서 결정돼서 내려오는 것을 보면서 검토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노성철 위원 검토가 안 된 상황이고 일단 조례 제정해서 배경만 마련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보건의약과장 유영순 네, 일단 국ㆍ시비로 지원이 된다면 그 예산을 먼저 쓰고, 안 됐을 경우 구비를 쓰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노성철 위원 여기서 제가 제안 하나 드리면 저희가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지난 회기 때도 말씀드리고 했던 게 소아과 추가 근무하는, 오전에 빨리 오픈하거나 심야에 하거나 하는 걸 추진하려고 했는데 지원하는 데가 없어서 잘 안 됐잖아요? 제가 저희 이수역 지역에도 소아과 원장님 찾아가서 얘기했는데 그게 사실상 다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채용도 잘 안 되고, 그래서 결국 약국을 이용하는 분들이 병원을 이용하고 거기서 약국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은 건데, 그렇게 연계되면 가장 좋은 거니까, 지난번에 저희가 소아과 섭외가 잘 안 됐는데 한 번 더 과에서 챙겨주시면 어떨까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보건의약과장 유영순 노력하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제가 궁금한 건 서울시에서 두 군데 지정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보건의약과장 유영순 두 군데 지금 지정해서 하고 있고, 저희가 추가로 요청을 했습니다.
○민경희 위원 내년에요?
○보건의약과장 유영순 네.
○민경희 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제정하는 의미가 있나요? 구에서 주가 돼서 하지 않은 이상.
○보건의약과장 유영순 그런데 2개를 요청했지만 결과가 어떻게 내려올지 모르고, 저희가 필요시 지역별로 확대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구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민경희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심야약국이 필요하다고 봐요. 저도 마찬가지로 아이들이 아팠을 때 연 약국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건 공공심야약국의 관리를 보시면 제8조에 지도ㆍ감독이나 운영실태에 대해서 확인이 가능할까요? 새벽 시간에 누가 어떻게 관리하실 수 있는지?
○보건의약과장 유영순 저희가 운영실태를 분기별로 조사하고 있고요. 저희가 운영비를 지급할 때 실제로 근무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심야약국 판매실적보고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시스템에서 지정시간대에 로그인을 했는지 판매한 약품을 거기에 입력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어서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경희 위원 시스템이 있어요?
○보건의약과장 유영순 시스템이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그러면 철저히 관리될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시스템이 없다면 새벽에 누가 나와서 관리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하니 제가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공공심야약국 지정을 하고 나서 이분들한테 혜택이, 지원금 외에 다른 게 있나요?
그다음에 공공심야약국 지정을 하고 나서 이분들한테 혜택이, 지원금 외에 다른 게 있나요?
○보건의약과장 유영순 네이버에서 약국 이름을 검색했을 때 네이버 플레이스에서 약국 명칭 뒤에 공공심야약국이라는 명칭이 붙을 수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어디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시스템에?
○보건의약과장 유영순 그냥 저희가 네이버에 검색했을 때 바다의별약국을 치면 플레이스 정보에 “바다의별약국 공공심야약국” 이렇게 명칭이 뜨게 됩니다.
○민경희 위원 그런데 사이트에 들어가지 않은 이상 모르잖아요?
○보건의약과장 유영순 서울시에서 공공심야약국에 지정되었다는 지정서는 드리고 있어서 그건 약국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그걸 밖에 게시하나요, 안에 하시나요?
○보건의약과장 유영순 전에 공공야간약국으로 운영했을 때는 사실 현판도 만들어 주고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공공심야약국으로 바뀌면서 그런 지원은 안되고 있습니다. 시에서 지원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약국 외부에 “착한가격”처럼 팻말을 붙인다거나 아니면 착한가격에 우리가 주는 혜택이 있잖아요? 쓰레기봉투나 여러 가지 약국에서 쓸 수 있는 부분을 지정약국에도 해 주면 가능한 건지 그것 좀 알아보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심야약국을 운영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분들한테 조금이라도 혜택을 드린다면 착한가격에 주는 부분도 생각해 보셔서 다른 약국에서도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주는 것도 괜찮다고 보고 외부에 “착한가격”처럼 “공공심야약국” 팻말을 해 주면 이것 또한 다른 약국에서 봤을 때 동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보건의약과장 유영순 저희가 현판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그런 부분을 건의해서 그냥 형식적인 게 아니라 이분들한테 지원금도 나가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으면 다른 약국에서도 함께 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의견을 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의약과장 유영순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김영림 위원 조례 제정에는 이의가 없고요. 보니까 심야약국 운영시간을 검색해 보니까 어디는 밤 10시부터 1시고 어디는 2시부터 6시인데 우리 구는 어떻게 운영되나요?
○보건의약과장 유영순 저희 구는 지금 공공심야약국 운영이 국ㆍ시비 보조로 운영되고 있고, 지금 서울시 조례에 의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 조례에는 저녁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1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림 위원 그러면 이 시간대에 반드시 약사님이 계셔야 되는 거지요?
○보건의약과장 유영순 맞습니다.
○김영림 위원 시간당 4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다는 게 적은 금액은 아니지 않습니까? 약사님이 일하는 전문성에 비하면 작을 수는 있지만, 보통 편의점에서도 약을 구매하는데 처방전을 들고 이 시간에 가지는 않는데, 약사님이 어떤 도움을 주시는 걸까요? 편의점에서도 일반약품은 다 구매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보건의약과장 유영순 그러면 편의점에서 판매하고 있는 안전상비약과 공공심야약국에서 판매하는 약에 대해서 비교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펀의점에서 판매할 수 있는 약은 안전상비약이라고 해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13품목의 일반의약품만 판매하고 있습니다. 주로 가벼운 증상에 시급하게 사용하고 환자 스스로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으로 해열진통제, 소화제, 감기약, 파스의 종류가 있고요.
반면 공공심야약국에는 모든 일반의약품과 의약외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일단 응급실 진료를 받을 정도의 중증이나 긴급은 아니지만, 야간 의료가 취약한 시간대에 경증상에 대해서 약사의 복약 상담을 받고 약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펀의점에서 판매할 수 있는 약은 안전상비약이라고 해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13품목의 일반의약품만 판매하고 있습니다. 주로 가벼운 증상에 시급하게 사용하고 환자 스스로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으로 해열진통제, 소화제, 감기약, 파스의 종류가 있고요.
반면 공공심야약국에는 모든 일반의약품과 의약외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일단 응급실 진료를 받을 정도의 중증이나 긴급은 아니지만, 야간 의료가 취약한 시간대에 경증상에 대해서 약사의 복약 상담을 받고 약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김영림 위원 진짜 홍보가 중요할 것 같아요. 요즘 응급실에서 고열환자는 받지 않으니까 오히려 열이 날 때 약사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구에서 예산이 투입돼서 약국이 확대되면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의견 제출하신 것 중에 수정 의견이 있는데 그대로 해서 조례가 심의가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부서에서 주신 수정 의견이 검토보고서에 있던데요.
지금 의견 제출하신 것 중에 수정 의견이 있는데 그대로 해서 조례가 심의가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부서에서 주신 수정 의견이 검토보고서에 있던데요.
○변종득 의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8조제3항에 구청장은 분기별로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조사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를 거를 빼달라고 부탁이 사전에 왔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건 이대로 가야겠다고 하는 것이니까 발의자 입장에서는, 이유는 어쨌든 구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써 이런 걸 조사해서 우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를 받아야만 나중에 관리하는 문제도 주민들한테 답변할 수 있는 충분한 요지가 되기 때문에 보고하는 것은 해야 한다는 제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제8조제3항에 구청장은 분기별로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조사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를 거를 빼달라고 부탁이 사전에 왔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건 이대로 가야겠다고 하는 것이니까 발의자 입장에서는, 이유는 어쨌든 구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써 이런 걸 조사해서 우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를 받아야만 나중에 관리하는 문제도 주민들한테 답변할 수 있는 충분한 요지가 되기 때문에 보고하는 것은 해야 한다는 제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김영림 위원 이대로, 원안이면 발의 의원님 말씀대로 진행되는 거지요?
그리고 그 조사는 되어 있습니까?
과장님, 심야약국에 오는 빈도수라고 해야 하나, 약국별 몇 명의 환자가 왔다 갔는지?
그리고 그 조사는 되어 있습니까?
과장님, 심야약국에 오는 빈도수라고 해야 하나, 약국별 몇 명의 환자가 왔다 갔는지?
○보건의약과장 유영순 씨에이(CA)정문약국 같은 경우 365일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월평균 412명의 환자가 방문하고 있고요. 바다의별약국 같은 경우 금ㆍ토ㆍ일 3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평균 63명 방문하고 있습니다.
○김영림 위원 그러면 한 달에 400명이 넘게 밤 10시 이후에 약을 사러 오신다는 말씀인가요?
○보건의약과장 유영순 네, 475명 정도 방문하고 있습니다.
○송동석 위원 송동석 위원입니다.
심야에 운영하다 보면 그분들은 거의 쉬는 날도 없을 것 같고 연중무휴로 계속해서 늦은 시간까지 일하게 되는데, 예전 같은 경우 당번제로 약국마다 쉬었어요. 한 주는 이쪽에서 열고 한 주는 이쪽에서 열고, 지금 그 시스템이 이번에도 그렇게 도입되는 겁니까?
심야에 운영하다 보면 그분들은 거의 쉬는 날도 없을 것 같고 연중무휴로 계속해서 늦은 시간까지 일하게 되는데, 예전 같은 경우 당번제로 약국마다 쉬었어요. 한 주는 이쪽에서 열고 한 주는 이쪽에서 열고, 지금 그 시스템이 이번에도 그렇게 도입되는 겁니까?
○보건의약과장 유영순 그전에 운영하던 당번약국은 공휴일이나 휴일 낮 시간에 운영되었던 거고, 지금 저희가 하는 건 심야시간대에 운영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송동석 위원 그런데 오전부터 해서 새벽 1시까지 근무하려면 아무래도 좀 무리가 많이 따를 텐데?
○보건의약과장 유영순 그래서 약국마다 운영 인력에 여유가 있는 약국에서 운영하고 계세요. 그래서 약사님이 그 시간대에 근무를 하고 오전에는 아마 근무약사가 와서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동석 위원 1인 약사이신 분들은, 그런 약국은 안 되는 거고 근무약사분이 오전에 근무하시고 약사분이 야간에, 그만한 수요가 있는 약국에만 줘야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보건의약과장 유영순 저희가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할 때 시에 필요한 절차가 있어요. 지정 요건이, 그 지정 요건 중에 위치로 봤을 때도 지역주민의 접근이 쉬운 장소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개 약국은 대로변에 위치하고 있고, 또 역 가까이 있고 해서 왕래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송동석 위원 일단 문제는 없는 건가요? 약사분이 새벽 1시까지 하는데, 교대로 할 수 있는 약국으로 하면 문제가 전혀 없는 건가요?
○보건의약과장 유영순 일단 그 야간시간대는 개설약사님이 주로 근무하시고 그 다음 날 근무에 영향이 있으니까 근무약사를 파트타임 식으로 채용해서 운영하고 계십니다.
○부위원장 신동철 송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종득 의원 송동석 위원님께 질의에 잠깐 추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부위원장 신동철 말씀하세요.
○변종득 의원 제가 이걸 하면서 1인 약국도 약사님께 여쭤 봤습니다. 저도 그게 염려가 돼서, “혹시 이런 걸로 지정되면 어떻겠습니까?”하고 여쭤봤더니 하시는 말씀이 저희가 오전 근무는 문을 안 열고, 오후 시간대에 열어서 시간을 늘려서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건 만약에 의사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그렇게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어보았습니다.
○부위원장 신동철 민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경희 위원 위원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아까 제8조에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조사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면 우리 행정재무위원회잖아요?
○부위원장 신동철 맞습니다.
○민경희 위원 그러면 행정재무위원님들의 의견이 중요하지 않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나눠야 할 것 같은데요?
○부위원장 신동철 지금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고요. 위원님들이 여기 다 모여서 심사하니까 심사하면서 미리 얘기했으면 좋았으리라 생각하는데 위원님들 각자 의견 주시면, 이의가 없으시면 이대로 통과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특별히 의견 있으십니까?
특별히 의견 있으십니까?
○민경희 위원 의견은 없는데 그래도 과정은 거쳐야 한다고 봅니다.
○부위원장 신동철 그러면 정회를 해서
○민경희 위원 정회를 요청하는 건 아니고요. 여기서 위원님들 개인 의견 들으시면 되지요.
○부위원장 신동철 저는 동의합니다.
○송동석 위원 저도 동의합니다.
○노성철 위원 동의합니다.
○부위원장 신동철 그러면 이대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시 약사법 제11조제5항에 보면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로 되어 있잖아요? 이 규정이 되어 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얘기할 때는 서울시 규정에 따라서 10시부터 1시까지 한다고 했잖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시 약사법 제11조제5항에 보면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로 되어 있잖아요? 이 규정이 되어 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얘기할 때는 서울시 규정에 따라서 10시부터 1시까지 한다고 했잖아요?
○보건의약과장 유영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게 서울시 조례에 국ㆍ시비 예산을 받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 조례에 따른 시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신동철 꼭 정확히 그걸 따라야 한다는 법은 없잖아요? 3시간 이상이라고 법에 나와 있으니까, 3시간 이상이어야 한다고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3시간 이하로 하면 심야약국 의미가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3시간 이상이라고 한 것 같은데, 과장님이나 우리가 상임위 때 얘기했지만, 심야약국 선정하기 어렵다고 매번 얘기하시잖요? 그러면 3시간 이상이라고 하면 8시부터 1시 사이에 3시간 이상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3시간 이하로 하면 심야약국 의미가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3시간 이상이라고 한 것 같은데, 과장님이나 우리가 상임위 때 얘기했지만, 심야약국 선정하기 어렵다고 매번 얘기하시잖요? 그러면 3시간 이상이라고 하면 8시부터 1시 사이에 3시간 이상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보건의약과장 유영순 그럴 경우는, 만약 구 조례로 운영하게 된다면 그 시간은 가능합니다.
○부위원장 신동철 맞잖아요? 이 조례로 했을 때
○보건의약과장 유영순 구 조례로 했을 때는 가능합니다.
○부위원장 신동철 그러면 10시부터면 약국이 원래 6-7시에 닫아야 하는데 심야약국 하기 위해서 10시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 3시간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걸 10시가 아닌, 3시간 이상 법 안에 있기 때문 4시간, 9시부터 1시까지 하는 게 어떤지?
발의자, 변종득 의원님께 수정하는 게 어떤지 질의하겠습니다.
발의자, 변종득 의원님께 수정하는 게 어떤지 질의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신동철 3시간 이상.
○변종득 의원 3시간 이상을 선택하게 되어 있는데, 이건 구청장이 심야약국 지원하는 약국하고 사전에 계약할 때 협의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범위 내에서 구청에서는 10시에서 1시까지 하겠다던가 이런 자체 사업시행 계획을, 이 조례가 통과되면 구청에서 할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융통성 있게 인접 약국이 있다면 그 약국과 계약할 때 그런 것도 융통성 있게 하기 위해서 사전에 검토한 내용입니다. 3시간은 무조건 하는 거지만, 8시부터 익일 1시까지 그 안에서 구청장 재량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상위법에 보면.
○부위원장 신동철 그러니까 과장님의 의지를 보면 10시부터 1시까지 서울시 규칙을 따라가겠다고 하셨어요.
○변종득 의원 지금 서울시 예산을 받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 규칙을 따른 거고 우리 조례가 통과되면 그 조례를 근거로 해서 유연성 있게 운영할 수 있다.
○부위원장 신동철 그러면 할 수 있다는 얘기시죠?
○변종득 의원 예.
○부위원장 신동철 그리고 또 하나는 제8조에 공공심야약국의 관리가 있는데, 발의자인 변종득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심야약국 두 곳을 지정했을 때 그 약국에 안 좋은 일이 있다거나 부득이하게 그날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면 대체할 수 있는, 구민들이 검색해서 갔는데 문이 닫혔잖아요. 그랬을 때 대처 방법은 혹시 생각 안 해 보셨나요?
심야약국 두 곳을 지정했을 때 그 약국에 안 좋은 일이 있다거나 부득이하게 그날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면 대체할 수 있는, 구민들이 검색해서 갔는데 문이 닫혔잖아요. 그랬을 때 대처 방법은 혹시 생각 안 해 보셨나요?
○변종득 의원 제가 알기로는 심야약국이 그날 문을 닫을 것 같으면 홈페이지나 이런 곳에 금일 휴업이라고 어떤 사연을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부적인 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보건의약과장 유영순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부위원장 신동철 과장님, 말씀하세요.
○보건의약과장 유영순 지금 서울시 조례에 의한 공공심야약국 운영에 있어서 월 1회 내지 2회 휴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2일 이상 휴무 시에는 일주일 전에 보건소로 알리게 되어 있고요. 약국에 안내문을 게첨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신동철 안내문을 발표하는데 그랬을 때 주민들이 그냥 갔는데 문이 닫혀 있으면 대체약국으로 할 수 있는, 거기에 안내문을 표시해 놓고 “어떤 약국이 대체합니다.”라는 것을 기재하냐는 얘기예요. 대체약국은 없잖아요. 여기 노량진에 하나밖에 없는데, 사당동이나 남성역 쪽에 있다면 여기에서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근접해 있는 약국으로 대체약국을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것은 안 되냐는 질의를 하는 겁니다. 좋은 조례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도, 많으면 상관없습니다. 5개나 6개, 7개가 되면 되는데 동작구에 딱 2개밖에 지정 안 했으면, 한 지역에만 편중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쪽에 하나가 있으면 반대쪽에 하나가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 하나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그거에 대해서 어떤 식의 관리가 필요한지는 고민해 봐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구민들이 항상 “저 약국이 열었어” 심야약국이라고 다 소문이 나면 검색하지 않고 그 저녁에 바로 갑니다. 어떻게 보면 갔을 때 안내문을 붙여놨는데 “오늘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못합니다.”라는 표시를 보고 다시 그쪽으로 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는 얘기죠. 좋은 면도 있지만 주민에게 알렸을 때 항의도 하고 왜 시설이 이렇게 됐느냐, 의원이 아닌 개인 입장에서 제가 약국에 갔을 때의 입장을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변의원님, 본 위원의 의견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변의원님, 본 위원의 의견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변종득 의원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렇게 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국을 1인이 운영하는 게 아니라 보통 2인 이상이 운영하는, 요즘에는 약국에 가보면 약사님들 2-3인이 운영하는 데가 많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약국에서도 그만한 대안을 가지고 우리가 계약할 때 한 사람의 약사가 불의의 상황에 출근을 못 한다고 할 때는 당직자를 바꾼다든가 이런 식으로 운영할 수 있는 지침이나 이런 것을 계약할 때 하면 되지 않을까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신동철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포함해서 제8조제3항에 운영실태 조사 및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했는지에 대한 것도 조사 결과로 상임위 보고할 때 추가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변종득 의원, 이경주 보건소장, 유영순 보건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부분도 포함해서 제8조제3항에 운영실태 조사 및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했는지에 대한 것도 조사 결과로 상임위 보고할 때 추가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변종득 의원, 이경주 보건소장, 유영순 보건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신동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김은하 의원은 복지건설위원회 소속이지만 안건이 우리 위원회 소관인 관계로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김은하 의원은 복지건설위원회 소속이지만 안건이 우리 위원회 소관인 관계로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하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은하 의원입니다.
동작구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선배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을 비롯하여 5명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골목형상점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침체된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시비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전통시장과 유사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의 많은 골목 상점은 영세사업자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급변하는 소비패턴, 대형 유통기업의 확산 등으로 인해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통시장으로 지정되지 않은 골목상권은 각종 지원 정책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정책 사각지대에 놓이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골목형상점가는 단순한 상권 보호를 넘어 지역 내 일자리 창출과 자영업자 지원, 나아가 도시재생사업의 핵심축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따라서 지정 요건을 완화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노량진수산시장을 포함하여 9곳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어 있으며 그 외에도 다수의 골목상권에서 상인회 조직을 구성하고 지정 신청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이들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골목상권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 중 점포 밀집 기준을 완화하였고, 안 제15조에서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규정하였고, 안 제19조에서는 위원회의 설치 및 해산 시기를 위원회의 운영에 따르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20조제5항에서는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의 운영 기간에 따르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5조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 추진계획 승인 또는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경우 본인의 신원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이번 개정을 통해 그동안 전통시장에 비해 지원에서 소외되었던 골목상권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됨으로써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절박합니다. 이를 통해 상권 내 기반시설 정비와 환경 개선이 이루어져 지역주민과 방문객 모두가 찾기 좋은 골목상권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동작구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선배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을 비롯하여 5명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골목형상점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침체된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시비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전통시장과 유사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의 많은 골목 상점은 영세사업자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급변하는 소비패턴, 대형 유통기업의 확산 등으로 인해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통시장으로 지정되지 않은 골목상권은 각종 지원 정책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정책 사각지대에 놓이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골목형상점가는 단순한 상권 보호를 넘어 지역 내 일자리 창출과 자영업자 지원, 나아가 도시재생사업의 핵심축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따라서 지정 요건을 완화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노량진수산시장을 포함하여 9곳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어 있으며 그 외에도 다수의 골목상권에서 상인회 조직을 구성하고 지정 신청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이들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골목상권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 중 점포 밀집 기준을 완화하였고, 안 제15조에서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규정하였고, 안 제19조에서는 위원회의 설치 및 해산 시기를 위원회의 운영에 따르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20조제5항에서는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의 운영 기간에 따르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5조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 추진계획 승인 또는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경우 본인의 신원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이번 개정을 통해 그동안 전통시장에 비해 지원에서 소외되었던 골목상권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됨으로써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절박합니다. 이를 통해 상권 내 기반시설 정비와 환경 개선이 이루어져 지역주민과 방문객 모두가 찾기 좋은 골목상권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김양호 전문위원 김양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은하 의원 외 4명이 발의하여 의안번호 3889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2쪽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요건을 완화하여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조문을 정비하여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안 제14조에서는 제1호의 점포밀집기준을 30개 이상에서 25개 이상으로 완화하고 면적 산정 시 지역 여건 및 구역 내 점포 특성 등을 고려하여 도로, 공용면적, 공공시설 등의 면적을 제외할 수 있도록 단서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르면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요건을 조례로 달리 정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우리 구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 결과 적정한 것으로 회신받은 사항으로 골목형상점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9조와 제20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있어 서로 상충되는 조문을 정비한 사항으로 위원회 심의 의결 후 자동 해산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0조와 제45조에서는 상위법령의 인용 조문을 현행화하고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제출서류를 간소화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은하 의원 외 4명이 발의하여 의안번호 3889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2쪽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요건을 완화하여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조문을 정비하여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안 제14조에서는 제1호의 점포밀집기준을 30개 이상에서 25개 이상으로 완화하고 면적 산정 시 지역 여건 및 구역 내 점포 특성 등을 고려하여 도로, 공용면적, 공공시설 등의 면적을 제외할 수 있도록 단서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르면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요건을 조례로 달리 정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우리 구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 결과 적정한 것으로 회신받은 사항으로 골목형상점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9조와 제20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있어 서로 상충되는 조문을 정비한 사항으로 위원회 심의 의결 후 자동 해산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0조와 제45조에서는 상위법령의 인용 조문을 현행화하고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제출서류를 간소화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신동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 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 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림 위원 우선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서명하면서도 제가 문의를 드렸는데요. 30개소에서 5개를 줄이는 25개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요? 보면 15개로 지정한 곳도 있는데 그것이 궁금하고요. 이렇게 정하시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온누리상품권 때문이신가요?
○김은하 의원 전체적으로 말씀드릴까요?
○김영림 위원 그렇게 보이는데 그렇다고 하면 저도 보니까 많은 상권이 상품권 이용에 혜택이 있다 보니까 구매촉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계속 이런 지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어디 현수막에 이렇게 하신다고 붙어있는 것을 제가 봤는데요. 물론 다 같이 하면 좋겠지만, 솔직히는 상점가가 아니더라도 온누리상품권을 다 풀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기존에 있는 상권하고 문제가 생기는 모양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한 조율이나, 왜냐하면 신규로 들어가시려는 상권들은 당연히 욕구가 있을 텐데 그런 조율에 대한 부분도 고민해 보셨는지 일단 그런 부분이 궁금합니다.
○김은하 의원 먼저 말씀드릴게요. 일단 제가 이 개정조례를 발의하게 된 이유는 과일가게 아주머니가 민원을 호소한 것에서 발단이 됐는데요. 고객이 열심히 과일을 담고 온누리상품권으로 해달라고 했는데 안 됐을 때 다시 과일을 다 놓고 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여러 가게에서 온누리상품권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김영림 위원님이 말씀하신 온누리상품권을 최소한 소상공인 모두에게 풀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도 가지고 있지만 일단 그거는 단계적인 거고요. 당장 시급한 상황을 먼저 해결해야 할 것 같아서요.
이게 완화 조건이거든요. 점포밀집기준이 현재 저희가 30개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하고 싶어도 안 되는 소상공인 지역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25개로 낮췄는데요. 그러면 더 낮추면 어떻겠냐, 다른 구의 케이스를 보면 서울시 용산구, 도봉구, 서초구는 15개로 낮췄어요. 굉장히 완화했는데 저 같은 경우에 25개로 한 이유는 일단 권고안에 2023년 8월 1일부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골목형상점가 밀집기준조례 협의안에 제시된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에 상업지역 외에 해당하는 곳은 2,000㎡ 이내 소상공인 점포 25개 이상으로 제안했기 때문에 저는 더 낮추고 싶었지만 25개로 했는데요.
부서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더 낮추는 것에 대해서 부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저는 알고 있는데요.
이게 완화 조건이거든요. 점포밀집기준이 현재 저희가 30개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하고 싶어도 안 되는 소상공인 지역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25개로 낮췄는데요. 그러면 더 낮추면 어떻겠냐, 다른 구의 케이스를 보면 서울시 용산구, 도봉구, 서초구는 15개로 낮췄어요. 굉장히 완화했는데 저 같은 경우에 25개로 한 이유는 일단 권고안에 2023년 8월 1일부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골목형상점가 밀집기준조례 협의안에 제시된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에 상업지역 외에 해당하는 곳은 2,000㎡ 이내 소상공인 점포 25개 이상으로 제안했기 때문에 저는 더 낮추고 싶었지만 25개로 했는데요.
부서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더 낮추는 것에 대해서 부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저는 알고 있는데요.
○부위원장 신동철 김은하 의원님, 지금 의원님 조례를 심사받고 있잖아요. 본인이 발의한 것을 물어보시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김은하 의원 질문하셔서, 제가 답변하고 싶은 것은
○부위원장 신동철 답변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김은하 의원 너무 낮추었을 경우에는 이 법을 제정한 취지가 왜곡될 수 있고
○부위원장 신동철 불합리하다?
○김은하 의원 예.
○부위원장 신동철 그렇게만 얘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은하 의원 왜냐하면 요즘 같은 경우에는 높은 건물의 상가가 많잖아요. 그런 경우에 너무 쉽게 될 수 있으니까
○김영림 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준희 알고 있습니다.
○노성철 위원 거기가 상품권 적용이 안 되는 지역이었죠. 그거 관련해서 제가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찾아보다가 너무 복잡해서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약간 딜레이한 상태였는데요. 만약에 김은하 의원님이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진행한다고 하면 그런 상가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준희 찰보리식빵이 위치하고 있는 상권 일대를 저희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에 맞게 구획하셔서 상인회 가입이라든지 동의라든지 이런 부분이 충족되면 저희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노성철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현 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조례가 완화돼서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 같은데요. 이전 사례를 봤을 때 5개 차이 때문에 지정 안 된 사례가 있나요?
○김은하 의원 제가 답변해도 될까요?
○이주현 위원 30개가 안 되는 것에 딱 걸려서 못 했습니까?
○김은하 의원 저희 지역에서도 여러 군데가 원하고 계시는데요. 안 돼서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주현 위원 그런데 지금 지정된 데를 보면 점포 수가 굉장히 많아요. 제일 적은 게 54개인데 조례를 하면 효용성이 있어야 하는데 어느 정도를 기대하고 있는지 과장님께 질의하고 싶은 거예요. 이 조례 발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로 확대될 수 있는지요?
○경제정책과장 김준희 일단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취지로 기준완화를 발의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요. 이주현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저희가 9개소 지정되어 있는데요. 많게는 수산시장 같은 경우에는 700여 개가 넘어가는 상점가이고요. 적게는 도깨비 골목형 같은 경우에는 52개 정도가 돼서, 다만 저희가 이번에 완화하는 요건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의 지정기준인 것이고요. 그 기준을 충족한다고 해서 100% 다 지정되는 건 아닐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조례를 보시면 지정기준은 제14조에 명시되어 있고 제16조에 보시면 지정 절차라든지 그런 요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 기준은 최소한으로 충족하셔야 하는 기준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보시면 지정기준은 제14조에 명시되어 있고 제16조에 보시면 지정 절차라든지 그런 요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 기준은 최소한으로 충족하셔야 하는 기준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주현 위원 조례를 발의해서 저희가 직접 활용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확대할 수 있는지, 조례를 발의했는데 만약에 확대가 되지 않아요. 내년에도 그렇고, 그러면 이 조례의 활용성이 있을까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다고 해서 온누리상품권을 쓸 수 있지만 직접적으로 느끼는 혜택에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 공모사업 같은 것도 있는데 우리 구 자체적으로 조금 더 지원할 수 있는 계획이 있으신지, 상점가로 지정된 데에 대해서요. 내년 같은 경우에 계획이 있으신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다고 해서 온누리상품권을 쓸 수 있지만 직접적으로 느끼는 혜택에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 공모사업 같은 것도 있는데 우리 구 자체적으로 조금 더 지원할 수 있는 계획이 있으신지, 상점가로 지정된 데에 대해서요. 내년 같은 경우에 계획이 있으신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준희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상점가로 지정하는 것에 끝날 것이 아니고요. 상점가를 지정하는 목적은 말씀대로 상권이 잘 되게 하기 위함인 것이니 온누리상품권 감액을 하실 수 있게 지원하는 것도 제일 기본적으로 해 드리고요.
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해서 내년 예산은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시겠지만,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부분도 예산에 반영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해서 내년 예산은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시겠지만,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부분도 예산에 반영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주현 위원 어쨌든 서울시 공모사업을 통해서 혜택을 받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다 선정이 안 되니까 구에서 어떻게 하면 더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준희 지금 상점가에 따라서는 2026년도 공모사업이 중기부라든지 서울시에서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상점가 회장님들께 직접 연락을 취해서 이런 공모사업이 있으니 신청하시라고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주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신동철 이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할게요. 아까 지정 혜택에 온누리상품권 외에 정확히 어느 정도, 아까 서울시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을 신청할 수 있다고 얘기도 하셨는데요. 아까 구에서도 지원할 거라고 얘기하셨는데요. 구에서 해 줄 수 있는 게 어떤 혜택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얘기해 줄 수 있나요? 홍보ㆍ마케팅 그다음에 현대화 사업 이런 종류입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할게요. 아까 지정 혜택에 온누리상품권 외에 정확히 어느 정도, 아까 서울시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을 신청할 수 있다고 얘기도 하셨는데요. 아까 구에서도 지원할 거라고 얘기하셨는데요. 구에서 해 줄 수 있는 게 어떤 혜택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얘기해 줄 수 있나요? 홍보ㆍ마케팅 그다음에 현대화 사업 이런 종류입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준희 예. 아까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셨다시피 전통시장과 유사한 법적 지위를 갖는다고 말씀해 주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상점가도 유사하고요. 지금 전통시장에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사업과 거의 유사하게 지원이 가능한데요. 다만 사업의 주체, 즉 중기부라든지 서울시에서 요청하는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그 기준이라는 것은 온누리상품권 가맹률을 보는 곳도 있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인 상권의 규모, 점포 수를 비롯해서 상권의 규모를 보는 요건도 있고요. 그다음에 상인회에 얼마나 가입을 하셨는지, 이렇게 각 사업마다 공모를 신청하실 수 있는 자격이 각각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사업이 지원 가능하다고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힘들고요. 시와 중기부 사업 선정기준에 저희가 맞추어서 응모해야 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신동철 그러면 여기 9개 상권 중에 상도 약수하고 상도 도깨비시장이 2021년 9월 1일에 동시에 지정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2개소가 서울시 공모사업에 선정된 적이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준희 있습니다.
○부위원장 신동철 상도 약수하고 상도 도깨비시장 2개 다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한 사업이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준희 약수 골목형상점가로 기억하는데 정확하게는 확인해 봐야 되고요. 설이라든지 추석, 명절맞이 이벤트 행사비를 신청하셔서 선정되셔서 사업을 시행하신 바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신동철 그리고 사실은 여기 각자 대표자가 있지만 공모사업 신청을 하려면 서류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거를 구에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상점가에서 직접 하는 겁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준희 기본적으로는 상인회에서 하시는 사업이기 때문에 상인회가 보조사업자로서 작성하셔야 하고요. 말씀대로 작성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작성요령이라든지 이런 것을 컨설팅,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신동철 그런 부분이 우리가 2021년도부터 두 군데밖에 없지만 올해 실적이 네 군데예요. 계속적으로 늘리고 있거든요. 골목형상점가를 네 군데로 늘렸고 2021년도에 상도 도깨비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정이 됐지만 공모사업에는 한 번도 공모 신청이나 당선된 이력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경제정책과장 김준희 그거는 자료를 확인해 보고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신동철 알겠습니다.
이만큼 우리가, 이거 지정하는 건 여러 가지로 좋습니다. 그렇지만 김은하 의원님도 고심하셔야 하는 게 상인들이 대표로 지정되어 있고 아까 선정기준에 상인회 가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에 부합하는 게 상인들 하고 이거를 지정하더라도 사실은 상인회에서 이런 공모사업을 해서 누군가 서류작업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요. 그리고 구에서 주는 것도 한정되어 있고 구에서 내년 예산을 잡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이 얘기했지만 노량진수산시장 같은 경우는 대규모잖아요. 706군데나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구에서 이런 공모사업에 적극 협조한다든지 부서에서 같이 동참한다든지 이런 내용이 조금 추가됐으면 어떤가 하는 의견을 드리는데요. 지금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추후에 부가적으로 과장님께 의견을 드리면요. 서울시 공모사업 서류를 내는 것에 대해 정확한 보조를 해 줘야 하지 않나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에서는 인력도 부족함이 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국장님, 생각 어떠세요? 지금 공모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당선된 적이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만큼 우리가, 이거 지정하는 건 여러 가지로 좋습니다. 그렇지만 김은하 의원님도 고심하셔야 하는 게 상인들이 대표로 지정되어 있고 아까 선정기준에 상인회 가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에 부합하는 게 상인들 하고 이거를 지정하더라도 사실은 상인회에서 이런 공모사업을 해서 누군가 서류작업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요. 그리고 구에서 주는 것도 한정되어 있고 구에서 내년 예산을 잡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이 얘기했지만 노량진수산시장 같은 경우는 대규모잖아요. 706군데나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구에서 이런 공모사업에 적극 협조한다든지 부서에서 같이 동참한다든지 이런 내용이 조금 추가됐으면 어떤가 하는 의견을 드리는데요. 지금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추후에 부가적으로 과장님께 의견을 드리면요. 서울시 공모사업 서류를 내는 것에 대해 정확한 보조를 해 줘야 하지 않나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에서는 인력도 부족함이 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국장님, 생각 어떠세요? 지금 공모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당선된 적이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생활경제국장 한상혁 전통시장에 비해서 골목형상점가는 선정되는 비율이 낮습니다. 아무래도 상인회의 규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이가 많이 나서 그런 것 같은데요. 말씀 주신 대로 공모부터 작성과정까지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서 가급적이면 많이 신청하고 많이 선정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신동철 구에서 컨설팅을 좀 해서, 이런 사업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이 조례로 인해서 나중에 할 때 그런 공모사업에 영세한, 사실은 영세해서 이렇게 더 하시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많은 서울시 사업 공모에 당선될 수 있도록 구에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도 그것 좀 생각해서 추가로 나중에 보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도 그것 좀 생각해서 추가로 나중에 보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송동석 위원 저도 원안으로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신동철 지금 상황에서, 위원님들이 다 심의했는데 그걸 수정하자고 하는 건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그대로 갔다가 나중에 수정 발의해 주시는 걸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25개가 맞는 것 같아요. 20개는 점포끼리 모여서 자기들 골목상권이라고 주장하면 너무 힘들 수도 있으니까 25개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시지요, 의원님.
그리고 25개가 맞는 것 같아요. 20개는 점포끼리 모여서 자기들 골목상권이라고 주장하면 너무 힘들 수도 있으니까 25개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시지요, 의원님.
○김은하 의원 아니,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요즘 소상공인들이 너무 힘든데, 사실 다 힘들거든요.
○민경희 위원 의원님, 지금에 와서 수정 발의를 본인이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김은하 의원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신동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은하 의원, 한상혁 생활경제국장, 김준희 경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은하 의원, 한상혁 생활경제국장, 김준희 경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신동철 다음은 의사일정 재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어제 회의 시 자료 보완 등 위원 요구가 있었던 안건이며 당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본 회의에서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를 보면 입법 내용, 성질, 그밖에 사유로 예고의 필요성이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의 법을 찾아오셨어요, 제6조에.
그런데 지금 동작구청 신청사 이전은 동작구 모든 현수막에 다 걸려 있어요. 이게 이렇게 큰 행사인데 입법의 성질에 안 맞는다고, 기획조정과와 판단해서 입법 예고가 필요 없어요. 이게 좀 우리가 권고하면 입법 예고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굳이 안 할 필요가 없는데 왜 안 하려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본 안건은 어제 회의 시 자료 보완 등 위원 요구가 있었던 안건이며 당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본 회의에서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를 보면 입법 내용, 성질, 그밖에 사유로 예고의 필요성이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의 법을 찾아오셨어요, 제6조에.
그런데 지금 동작구청 신청사 이전은 동작구 모든 현수막에 다 걸려 있어요. 이게 이렇게 큰 행사인데 입법의 성질에 안 맞는다고, 기획조정과와 판단해서 입법 예고가 필요 없어요. 이게 좀 우리가 권고하면 입법 예고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굳이 안 할 필요가 없는데 왜 안 하려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운영지원과장 이봉민 입법 예고의 목적은 구민들에게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거나 투명한 행정이나 적법성을 기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구청 이 자리는 오래전부터 예고된 자리였고, 입법 예고를 통해서 달라질 사항도 아니고 그래서 다각도로 검토해서 입법 예고를 생략하였습니다.
○운영지원과장 이봉민 네.
○부위원장 신동철 이거 확실히 맞는 거지요? 나중에 본예산할 때 사무관리비나 이쪽에 이걸로 인해서 1,000만 원 이상 잡히면, 제가 다 계산해서 1,000만 원 이상 되면 이거 허위 보고지요?
○운영지원과장 이봉민 부서별로 다 조사를 했고요.
○부위원장 신동철 1,000만 원 이상이 안 된다는 거지요?
○운영지원과장 이봉민 네, 명함이라든가 행정 봉투, 단속 스티커 이런 게 기존 주소로 돼서 수정사항이
○부위원장 신동철 동작구청에서 쓰는 봉투 다 바꿔야 되잖아요?
○운영지원과장 이봉민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신동철 그런데 1,000만 원밖에 안 들어가요?
○운영지원과장 이봉민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신동철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현호 기획재정국장, 이봉민 운영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현호 기획재정국장, 이봉민 운영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회)
○부위원장 신동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신동철 의사일정 제4항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기획재정국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에 부서별로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직제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은 각 소관 부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서별 예산안 심사 시 삭감 또는 증액 의견이 있는 경우 최종 의견 조율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사항은 예결위에서 논의토록 하며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상임위 일정이 한정된 관계로 구체적인 사업계획 등은 자료제출 요구를 통해 받아 주시기 바라며 세부사업별 질의 시 중복된 질의 내용은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기획재정국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에 부서별로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직제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은 각 소관 부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서별 예산안 심사 시 삭감 또는 증액 의견이 있는 경우 최종 의견 조율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사항은 예결위에서 논의토록 하며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상임위 일정이 한정된 관계로 구체적인 사업계획 등은 자료제출 요구를 통해 받아 주시기 바라며 세부사업별 질의 시 중복된 질의 내용은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현호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신동철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기본방향과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쪽입니다. 회계별 총괄 현황입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1조 38억 182만 9,000원보다 99억 3,959만 9,000원이 증가한 1조 137억 4,142만 8,000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9,983억 9,076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9,884억 5,116만 5,000원보다 99억 3,959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153억 5,066만 4,000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자료 2쪽입니다. 세입예산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97억 3,544만 8,000원, 2024회계연도 결산 순세계잉여금 5,102만 3,000원, 국·시비 보조금 1억 5,312만 8,000원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차 정부 추경 사업인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 및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 그리고 교통혼잡지역 모범운전자 활동비 지원 등 민생안정과 구민 불편해소 및 안전망 구축에 필요한 필수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3,724억 7,559만 3,000원보다 99억 3,959만 9,000원이 증가한 3,824억 1,519만 2,000원으로 행정자치국 97억 5,944만 8,000원 증액, 생활경제국 1억 8,015만 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을 부서별 세부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4쪽입니다. 행정자치국 소관으로 행정자치과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에 97억 3,544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차관리과는 교통단체 지원에 2,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생활경제국 소관으로 체육정책과는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에 1억 8,015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입니다. 자료 5쪽입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을 위한 정부 추경 대응 구비 마련을 위해 지출에서 예치금 97억 3,544만 8,000원을 감액하여 기타 지출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민생안정과 구민 생활 지원을 위해 구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필수사업을 추진하고자 편성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신동철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기본방향과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쪽입니다. 회계별 총괄 현황입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1조 38억 182만 9,000원보다 99억 3,959만 9,000원이 증가한 1조 137억 4,142만 8,000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9,983억 9,076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9,884억 5,116만 5,000원보다 99억 3,959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153억 5,066만 4,000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자료 2쪽입니다. 세입예산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97억 3,544만 8,000원, 2024회계연도 결산 순세계잉여금 5,102만 3,000원, 국·시비 보조금 1억 5,312만 8,000원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차 정부 추경 사업인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 및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 그리고 교통혼잡지역 모범운전자 활동비 지원 등 민생안정과 구민 불편해소 및 안전망 구축에 필요한 필수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3,724억 7,559만 3,000원보다 99억 3,959만 9,000원이 증가한 3,824억 1,519만 2,000원으로 행정자치국 97억 5,944만 8,000원 증액, 생활경제국 1억 8,015만 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을 부서별 세부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4쪽입니다. 행정자치국 소관으로 행정자치과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에 97억 3,544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차관리과는 교통단체 지원에 2,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생활경제국 소관으로 체육정책과는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에 1억 8,015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입니다. 자료 5쪽입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을 위한 정부 추경 대응 구비 마련을 위해 지출에서 예치금 97억 3,544만 8,000원을 감액하여 기타 지출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민생안정과 구민 생활 지원을 위해 구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필수사업을 추진하고자 편성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김양호 전문위원 김양호입니다.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의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구청장 제출로 의안번호 3892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앞서 기획재정국장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행쟁재무위원회 소관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의 사업별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총 99억 3,959만 원 증액 편성하여 행정자치과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사업에 97억 3,544만 원 증액 편성, 체육정책과는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사업에 1억 8,015만 원 증액 편성, 주차관리과는 모범운전자회 교통질서유지 사업에 2,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자치과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사업은 국고보조사업 확정내시에 따른 구비 매칭비를 편성한 것으로 우리 구는 지난 2025년 7월 15일 국고보조금(1차분) 및 특별교부금 442억 4,763만 원을 간주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체육정책과의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사업은 「기초연금법」에 따른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스포츠시설 이용 시 1회 5만 원 지원하는 국고보조사업으로 확정내시에 따른 구비 매칭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주차관리과는 관내 교통 혼잡지역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해 교통안전요원을 운영하고자 편성한 사업비로 동작모범운전자회의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는 지방보조사업자인 만큼 기존의 지원대상 보조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4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국ㆍ시비 보조금으로 재원을 확보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소비쿠폰 지원 등 국고보조사업비와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비를 계상한 것으로 효율적인 집행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구는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여 건전재정 운용을 위해 2020년 기금의 조성, 용도, 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등을 규정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고 같은 해에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였습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행정안전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계획에 따라 국ㆍ시ㆍ구비 매칭 비율에 따른 분담금을 반영하고자 97억 3,544만 8,000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고, 예치금 회수에 따른 이자수입 30억 1,172만 7,000원을 예치금으로 편성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변경계획안이 적정한 것으로 원안 가결되었으며, 기금의 사용 목적에 부합하는 등 관련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의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구청장 제출로 의안번호 3892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앞서 기획재정국장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행쟁재무위원회 소관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의 사업별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총 99억 3,959만 원 증액 편성하여 행정자치과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사업에 97억 3,544만 원 증액 편성, 체육정책과는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사업에 1억 8,015만 원 증액 편성, 주차관리과는 모범운전자회 교통질서유지 사업에 2,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자치과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사업은 국고보조사업 확정내시에 따른 구비 매칭비를 편성한 것으로 우리 구는 지난 2025년 7월 15일 국고보조금(1차분) 및 특별교부금 442억 4,763만 원을 간주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체육정책과의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사업은 「기초연금법」에 따른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스포츠시설 이용 시 1회 5만 원 지원하는 국고보조사업으로 확정내시에 따른 구비 매칭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주차관리과는 관내 교통 혼잡지역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해 교통안전요원을 운영하고자 편성한 사업비로 동작모범운전자회의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는 지방보조사업자인 만큼 기존의 지원대상 보조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4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국ㆍ시비 보조금으로 재원을 확보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소비쿠폰 지원 등 국고보조사업비와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비를 계상한 것으로 효율적인 집행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구는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여 건전재정 운용을 위해 2020년 기금의 조성, 용도, 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등을 규정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고 같은 해에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였습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행정안전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계획에 따라 국ㆍ시ㆍ구비 매칭 비율에 따른 분담금을 반영하고자 97억 3,544만 8,000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고, 예치금 회수에 따른 이자수입 30억 1,172만 7,000원을 예치금으로 편성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변경계획안이 적정한 것으로 원안 가결되었으며, 기금의 사용 목적에 부합하는 등 관련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신동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서별 추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자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서별 추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자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과장 이정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과장 이정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신동철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행정자치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 사업명세서 11쪽부터 13쪽까지입니다. 행정자치과 추경예산안 편성액은 총 667억 7,940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570억 4,395만 9,000원 대비 97억 3,544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사업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소비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매출 확대를 위해 전 구민에게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국고보조사업으로 보조금 매칭 비율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동별 전담 창구운영을 위한 보조인력 인건비 및 장비 임차료, 소비쿠폰 지원금 및 서울사랑상품권 발행비 등으로 97억 3,54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민생경제 회복 및 지역경제 소비 촉진을 위한 국고보조사업 예산을 반영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신동철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행정자치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 사업명세서 11쪽부터 13쪽까지입니다. 행정자치과 추경예산안 편성액은 총 667억 7,940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570억 4,395만 9,000원 대비 97억 3,544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사업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소비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매출 확대를 위해 전 구민에게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국고보조사업으로 보조금 매칭 비율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동별 전담 창구운영을 위한 보조인력 인건비 및 장비 임차료, 소비쿠폰 지원금 및 서울사랑상품권 발행비 등으로 97억 3,54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민생경제 회복 및 지역경제 소비 촉진을 위한 국고보조사업 예산을 반영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희 위원 동주민센터 1ㆍ2차 인건비가 있잖아요. 인원이 있잖아요? 배치를 어디에 하는 건가요?
○행정자치과장 이정아 인력 배치는 각 동, 15개 동에 3명에서 5명씩 배치되어 있고요.
○민경희 위원 15개 동에 3명에서 5명까지 배치할 이유가 있어요?
○행정자치과장 이정아 일단 행안부 기준으로, 인력비 배분 기준으로 총 39명 배치하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판단했을 때 39명으로는 동별로 2명에서 3명 정도 그런데 그 정도 기간제 인력으로는, 인력 기준으로는 약간 부족한 감이 있어서 18명을 추가해서, 행안부 기준보다 18명을 확대해서 저희가 총 58명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경희 위원 1차는 끝났지요?
○행정자치과장 이정아 1차는 지금 진행 중입니다. 9월 12일까지.
○민경희 위원 지금 사람이 한꺼번에 몰리는 경향이 많지요?
○행정자치과장 이정아 초반에 좀 동주민센터에 많이 몰렸고요. 지금은 그래도.
○민경희 위원 그리고 홍보물 제작비나 장비 임차료는 어떤 건가요?
○행정자치과장 이정아 홍보물 제작비는 소비쿠폰 사업에 대한 현수막과 전단지, 리플릿, 배너 이런 홍보물을 제작하는 데 따른 거고요. 480만 원은 이것도 행안부 기준으로 전 자치구가 동일한 사항입니다.
○민경희 위원 그런데 왜 주민센터 앞에 배너나 이런 게 안 보였는지 모르겠네요? 안쪽에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각 15개 동에 말씀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공문을 보내던가 해서 주민들이 볼 수 있게끔, 제작해 놓고 안쪽에 설치해놓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행정자치과장 이정아 알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그런 부분도 좀 챙겨 주시고, 장비 임차료는 어떤 거예요?
○행정자치과장 이정아 장비 임차료는 소비쿠폰 발급을 하면서 컴퓨터 시스템에 입력하게 되어 있거든요. 컴퓨터나 프린터기 그런 장비를 임차해서 진행하는 부분입니다.
○민경희 위원 주민센터 내부에 배치해놓는다는 말씀이세요?
○행정자치과장 이정아 네, 그 전담창구에.
○민경희 위원 구에서 10% 예산 했잖아요? 얼마 정도 되나요, 100억 되나요?
○행정자치과장 이정아 구비요? 구비가, 이번 추경에 편성하는 게 전액 구비 부분이거든요.
○민경희 위원 전액 구비지요?
○행정자치과장 이정아 네.
○민경희 위원 그런데 주민들은 구비에서 나가는지 모르고 계세요.
○행정자치과장 이정아 구비 97억이 편성되고
○민경희 위원 97억이 우리 구비에서 나가는 건데 주민들은 우리 동작구에서 나가는 걸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홍보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행정자치과장 이정아 알겠습니다.
○이주현 위원 산출기초 및 내역을 봤는데 총금액에 차이가 있는데요. 이걸 다 더해보니까 93만 8,000원이 비어요.
○행정자치과장 이정아 어디 부분?
○이주현 위원 아까 산출기초내역 다 주셨잖아요?
○행정자치과장 이정아 네.
○이주현 위원 여기 다 통계를 내보면 97억 3,544만 8,000원이잖아요? 이게 차이가 있어요. 93만 8,000원. 나중에 체크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재정안정화계정을 통해서 나가는 게 제4조에 재원과 용도 있잖아요? 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이번에
재정안정화계정을 통해서 나가는 게 제4조에 재원과 용도 있잖아요? 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이번에
○행정자치과장 이정아 어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주현 위원 자료 주신 거 보고 하는 건데요.
○부위원장 신동철 위원님, 세출 11쪽에서 13쪽만 하고 있는데, 혹시 지금 기금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주현 위원 기금하고 있어요.
○부위원장 신동철 11쪽 하고 있어요.
○이주현 위원 다 같이 하는 거 아니에요?
○이주현 위원 제가 그걸 보고 하고 있습니다. 세부 자료 주신 걸 보고 질의하고 있거든요. 이것과 동일한 내용이잖아요?
○행정자치과장 이정아 맞습니다.
○부위원장 신동철 이따가 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이주현 위원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신동철 이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자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아 행정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자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아 행정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이우석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이우석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신동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차관리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4,116만 3,000원에서 2,400만 원을 증액한 6,516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4쪽 교통단체 지원 사업입니다. 모범운전자 교통질서 유지 활동비 지원을 위해 기정예산 1,000만 원에서 2,400만 원을 증액한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주차관리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구민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신동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차관리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4,116만 3,000원에서 2,400만 원을 증액한 6,516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4쪽 교통단체 지원 사업입니다. 모범운전자 교통질서 유지 활동비 지원을 위해 기정예산 1,000만 원에서 2,400만 원을 증액한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주차관리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구민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경희 위원 과장님, 모범운전자분이 총 몇 분이지요?
○주차관리과장 이우석 187명이십니다.
○민경희 위원 187명인데 3명씩 유지활동비를, 나오시는 분한테 지급하려는 거잖아요?
○주차관리과장 이우석 맞습니다.
○민경희 위원 그런데 왜 기간이 9월부터 12월이에요?
○주차관리과장 이우석 일단은 예산이 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연말까지만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민경희 위원 그전에는 활동비 안 나갔나요?
○주차관리과장 이우석 저희가 8월 중순경부터 예산을 일부 전용해서 활동비로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소진돼서 나머지 9월부터는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민경희 위원 추경까지 올라올 정도로 급한 건가요?
○주차관리과장 이우석 신청사가 개청되다 보니까 동작교육청 쪽에서 장승배기로 내려오는 차량이 무질서한 부분이 상당히 있었고요. 그래서 사고 위험도 있고 흑석동 중앙대병원 정문 앞도 고질적인 주차가 아닌 교통질서가 상당히 혼잡스러운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민경희 위원 저는 이게 그렇게 시급성을 따질, 추경까지 올라와야 하는 예산인가 싶어요. 그리고 네 시간이라는 게 평균을 따져서 하신 건가요?
○주차관리과장 이우석 보통 출근시간대부터 모범운전자회 분들도, 동작지회뿐만 아니라 서울시 공통적으로 최소 4시간 정도를 해줘야 그분들도 활동이 가능하다고 하셔서요. 예를 들어서 출근이라든가 그 시간대에 하게 되면 1시간, 2시간인데 그 정도로 해서는 조금 어렵다는 면이 있었습니다.
○민경희 위원 어디를 가든지 교통이 혼잡하거나 교통질서를 위해서 어디를 가면 모범운전자분들이 계셔서 든든하고 감사한 거는 맞는데요. 이게 추경까지 올라올 정도로 급했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다른 입장에서 얘기하면 이분들이 수당도 받고 자원봉사 시간도 인정해 주잖아요.
○주차관리과장 이우석 저희가 활동비를 드리는 거는 봉사활동이 아니기 때문에 별개로
○민경희 위원 안 하시나요?
○주차관리과장 이우석 예.
○민경희 위원 그런데 어떤 분은 잘못 알고 계시는지 그분이 이 수당을 받으면서 자원봉사센터의 시간을 받으시는 것으로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것도 있었고요.
또 다른 민원은 이분들이 일을 하는 것보다 여기저기 일을 하시면서 받으시는 게 더 많은 수입으로 들어온다는 민원도 있었어요. 본인들이 못하시다 보니 그런 역 민원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다른 민원은 이분들이 일을 하는 것보다 여기저기 일을 하시면서 받으시는 게 더 많은 수입으로 들어온다는 민원도 있었어요. 본인들이 못하시다 보니 그런 역 민원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차관리과장 이우석 만약에 하게 되면 현재는 사람을 3명으로 잡아놨는데 이 세 분은 특정된 분이 계속하는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87명이 돌아가면서 순환 근무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올 하반기에 80회로 잡았으면 못 들어가시는 분도 있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순환 근무를 시킬 예정입니다.
○민경희 위원 그럼 만약에 이 수당이 된다면 개인 통장으로 들어가나요?
○주차관리과장 이우석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그거는 문제가 없어요?
○주차관리과장 이우석 예. 그거는 모범운전자회를 통해서 근무자 명단을 사전에 받고
○민경희 위원 그럼 예산이 모범운전자회 쪽으로 가서 거기에서 분배해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과에서 가는 거예요?
○주차관리과장 이우석 모범운전자회에서 근무자 명단을 먼저 받고요. 실제 근무한 분의 계좌를 받아서 그분 계좌로 입금해 드릴 예정입니다.
○민경희 위원 모범운전자회에서 보내는 게 아니라 과에서 입금하신다는 거예요?
○주차관리과장 이우석 예. 모범운전자회에서는 근무자 명단만 미리 저희한테
○민경희 위원 명단만 받고
○주차관리과장 이우석 예. 그래서 실제 근무 여부는 저희가 확인하고요.
○민경희 위원 입금은 과에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주차관리과장 이우석 그렇습니다.
○민경희 위원 다음에 이런 예산은 본예산에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모르겠어요. 구청장님과 협약도 하셨다면서요. 그것 때문에 하신 건지는 모르겠으나 다음부터는 이런 예산은 시급성을 따지지 않는 이상 본예산에 넣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모르겠어요. 구청장님과 협약도 하셨다면서요. 그것 때문에 하신 건지는 모르겠으나 다음부터는 이런 예산은 시급성을 따지지 않는 이상 본예산에 넣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차관리과장 이우석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신동철 민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이선희 위원장님, 잠깐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김영림 위원 질의보다는 자료를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조례 때도 그렇고 지금도 협약서 말씀하셨는데 그 협약서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시간당 활동수당이요. 조금 전에 저희가 약국 관련해서도 공공심야약국은 시간당 4만 원이었는데 2만 5,000원으로 책정된 기준에 대한 근거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차관리과장 이우석 알겠습니다.
○이주현 위원 제가 관련된 조례를 발의해서 간담회도 하고 저도 사실은 그분들의 상황과 어려움을 잘 몰랐는데요. 지금 개인택시 3부제가 해제되면서 봉사활동을 하시려고 신청하시는 분은 없다고 합니다. 봉사활동할 바에는 하루 일하시는 게 훨씬 수입이 좋기 때문에 아마 봉사하시려는 지원자분들은 어려움이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거를 알고 계시나요, 과장님?
○주차관리과장 이우석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말씀하신 3부제는 해제가 됐더라도 자율적으로 지키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휴무 날 같은 때에 봉사활동을 오신다든가 그렇게 활동을 하니까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주현 위원 정말 봉사를 위해서 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그다음에 아침에 이분들이 그냥 서 계시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안 계시면 꼬리물기 때문에 엄청난 교통체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의 역할이 충분히 있고요. 회원 수도 연세가 드시니까 점점 줄어들고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흑석동은 교통체증이 심각하다고 들었거든요. 현장 확인도 몇 번씩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상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이우석 중앙대병원에 신호등이 설치는 되어 있는데 그 신호등을 가동은 안 하고 있고요. 하루 종일 보면 출퇴근 시간뿐만 아니라 하루 종일 교통이 무질서한 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그 일대에 교통사고가 몇 건 있었는지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을 봤는데 중앙대병원 쪽에서만 8건의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교통사고도 일어나고 있는 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주현 위원 필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교통경찰분들의 인력을 보충해 줄 수 있는 분들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역할은 충분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원안 의견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신동철 이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뭐든지 각자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통질서 유지관리는 경찰의 주 업무가 될 수도 있고 구에서는 보조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예산은 아까 여러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추경까지 해야 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게 신규사업인데 단순히 교통활동비 지급을 해야 한다면 교통질서 유지를 위해 정확히 얼마의 효과가 있는지 KPI 성과지표 작성해 보신 적 있으세요?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뭐든지 각자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통질서 유지관리는 경찰의 주 업무가 될 수도 있고 구에서는 보조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예산은 아까 여러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추경까지 해야 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게 신규사업인데 단순히 교통활동비 지급을 해야 한다면 교통질서 유지를 위해 정확히 얼마의 효과가 있는지 KPI 성과지표 작성해 보신 적 있으세요?
○주차관리과장 이우석 아직 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이고
○부위원장 신동철 신규사업이니까 본예산 할 때는 충분히 준비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준비도 없이 이런 것을, 그리고 이거 했을 때 교통체증 감소율을 얼마로 보시는 거예요? 질서유지 효과를 어느 정도로 보시고 2,400만 원을 들여서 갑자기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주차관리과장 이우석 일단 효과 부분보다도 작년 사고 발생 건수를 보니까 장승배기역 일대는 신청사 개청 전인데도
○부위원장 신동철 좋아요. 그거는 경찰에 요청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 세 분에 대해서, 이 세 분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 돈을 줬어요. 이 사람들에게 안전사고가 났을 때 이럴 때 대책이 뭐가 있습니까? 이분들에게 특별히 보험을 들어줄, 우리가 자체적으로 보험을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분들이 보험을 본인이 들고 그거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체크해 보셨어요?
○주차관리과장 이우석 저희가 자체적으로 보험을 들어줄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신동철 그럼 이 예산에 보험비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예산에 보면 3명 해서 2,400만 원이라고 했는데 그런 부가적인 것을 여기에 전혀 언급하지 않으셨잖아요. 이분들이 만약에 교통질서를 유지하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구의 책임이에요. 섣불리 돈을, 교통관리라는 것의 원칙은 경찰하고 같이 협조해서, 경찰의 주 업무 아닙니까?
그리고 모범운전자회는 봉사시간도 있고 그런 편중된 시간이 있으면 거기에 투입해서, 우리와 계약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굳이 3명을, 우리가 이거를 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요지가 있어요. 이분들에게 안전상의 보험, 이분들이 하다가 어떤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그거는 구의 책임이에요. 이런 상황도 충분히 감안하셔서 성과지표라든지 모든 것이, 신규사업이면 철저히 검증하고 노력해서 가져오셨어야 하는데 단순히 “여기에 3명 배치하면 없어질 거예요.” 이거는 추정치잖아요. 당연히 하겠죠. 그렇지만 이런 부가적인, 이분들을 모셔다가 일을 시켰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을 감안하셔야지 그런 것도 전혀 감안하지 않으시고,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이 예산은 본예산에서 충분한 토의와 결과성 그다음에 정말로 경찰하고 최종적으로, 사고가 이렇게 나는데 협의한 협의서라도 있어요? 경찰하고 몇 번 협의했습니까?
그리고 모범운전자회는 봉사시간도 있고 그런 편중된 시간이 있으면 거기에 투입해서, 우리와 계약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굳이 3명을, 우리가 이거를 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요지가 있어요. 이분들에게 안전상의 보험, 이분들이 하다가 어떤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그거는 구의 책임이에요. 이런 상황도 충분히 감안하셔서 성과지표라든지 모든 것이, 신규사업이면 철저히 검증하고 노력해서 가져오셨어야 하는데 단순히 “여기에 3명 배치하면 없어질 거예요.” 이거는 추정치잖아요. 당연히 하겠죠. 그렇지만 이런 부가적인, 이분들을 모셔다가 일을 시켰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을 감안하셔야지 그런 것도 전혀 감안하지 않으시고,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이 예산은 본예산에서 충분한 토의와 결과성 그다음에 정말로 경찰하고 최종적으로, 사고가 이렇게 나는데 협의한 협의서라도 있어요? 경찰하고 몇 번 협의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이우석 모범운전자를 배치하기 전에는 사실상 교통경찰이나 이런 분들과 오토바이 문제나 이런 부분 때문에 협의를 했는데요. 사실 교통경찰분들이 거기까지는 손이 미치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부위원장 신동철 그런 부분은 최소한 협의한 다음에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본 위원은 증액분 2,400만 원 전액 삭감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안 의견 나왔고 삭감 의견 나왔습니다.
정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원안 의견 나왔고 삭감 의견 나왔습니다.
정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세열 위원 앞에서 위원님들이 많은 의견 나누신 것 같은데 제가 좀 늦어서 자세히 못 들었어요. 처음부터 한다는 생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모범운전자 활동비 세 분이 어디에 배치되는 거죠?
모범운전자 활동비 세 분이 어디에 배치되는 거죠?
○주차관리과장 이우석 현재 저희의 계획은 신청사 앞 아파트 공사 현장 쪽에 한 분을 배치할 예정이고요. 흑석동 중앙대병원 정문 쪽에 혼잡스러운 곳이 있는데 그쪽에 두 분 정도를 배치해서 3명 정도를 배치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그렇고요.
저희가 작년도 교통사고 분석을 보니까 동작구 관내에서 1,230건의 사고가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세 군데에 하고 있지만 경찰서의 통계를 받아서 분기별로라도 교통사고 다발지역으로 이분들을 순환 배치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현재는 세 분을 중앙대 앞과 신청사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도 교통사고 분석을 보니까 동작구 관내에서 1,230건의 사고가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세 군데에 하고 있지만 경찰서의 통계를 받아서 분기별로라도 교통사고 다발지역으로 이분들을 순환 배치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현재는 세 분을 중앙대 앞과 신청사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세열 위원 제가 을 쪽이어서 흑석동이라고 하시면 거기가 민원 다발구간으로 굉장히 복잡한 곳으로 알고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저도 민원을 받고 있고 여기 지역구의원님도 계시는데 굉장히 혼잡하다고 알고 있거든요.
만약에 그분들이 안 계신다면 경찰에서 협조를 해 주십니까?
만약에 그분들이 안 계신다면 경찰에서 협조를 해 주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이우석 저희가 경찰 쪽에 유선상으로 하면 실제적인 도움은 안 되고 있고, 아시겠지만 요즘 교통경찰이 배치된 데가 간선도로에도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범운전자분들이 일부 보조 역할을 해주시는데 모범운전자회 분들이 기본적으로 월 4회, 2시간 정도 봉사활동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다 보니까 간선지점에는 배치가 되지만 흑석동 중앙대병원 같은 경우에는 거의 종일 붐비는 면이 있어서 이거를 저희가 봉사활동으로만 해달라고 하기가 저희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스러운 면이 있어서 차라리 활동비를 드리고 네 시간 정도를 배치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정세열 위원 기존에는 활동비는 안 나가고 봉사해 주신 겁니까?
○주차관리과장 이우석 모범운전자회가 정관상
○정세열 위원 거기 계속 배치되시는 것 같은데
○주차관리과장 이우석 지난주까지는 배치가 됐는데 평소에는 배치 안 되어 있었습니다.
○정세열 위원 그리고 한 분이 여기 장승배기 쪽에 배치되어 있었는데 제가 그쪽으로 출근을 자주해요. 아무래도 공사 때문에 도로가 좁아졌는지 차량 통행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좌회전하려는 차량, 직진하려는 차량, 굉장히 밀려있기도 하고 브라운스톤 아파트 상가 쪽에서 한 분이 신호가 바뀌면 보행로에 와서 오토바이도 통제하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그분들이 얼마 되지 않는 돈이지만 이런 것을 바라고 봉사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정말 그분들이 없으면 안 되고 그분들도 정말 고생이 많으시거든요. 그런 분들에게는 그래도 적은 활동비라도 지급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보험이 안 된다고 해도 만약에 봉사하다가 다쳤을 때 그분들 자체적으로 되어 있는 보험 같은 게 있습니까?
그리고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보험이 안 된다고 해도 만약에 봉사하다가 다쳤을 때 그분들 자체적으로 되어 있는 보험 같은 게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이우석 아까 신동철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저희가 추경을 올리면서 보험 부분은 미처 감안하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이번에 추경을 9월부터 12월까지의 기간 동안으로 편성했는데 의회 추경 기간 중에는 배치를 안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통과시켜 주시면 일주일분 정도면 150만 원 정도가 그분들에게 나가게 됩니다. 150만 원이면 충분히 보험을 들고도 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세열 위원 저는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시고 구를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에게는, 아까 신동철 위원님도 다치는 것을 걱정하셨는데 조금이나마 활동비를 드리고 다음에 예산을 잡아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그렇게 안전하게 그분들이 봉사하실 수 있게 과장님이 신경 쓰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2,400만 원 원안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노성철 위원 구의원 노성철입니다.
신동철 부위원장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하나 흑석동 같은 경우에는 신호를 만들면 정체된다는 민원이 들어오고 신호를 만들지 않았을 때는 베트남이나 중국처럼 교통이 정말 혼잡해져요. 거기는 중간에서 누군가 판단하에 신호를 정리해 주면 좋은데 거기에서 모범운전자회가 하는 역할은 아주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저도 원안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철 부위원장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하나 흑석동 같은 경우에는 신호를 만들면 정체된다는 민원이 들어오고 신호를 만들지 않았을 때는 베트남이나 중국처럼 교통이 정말 혼잡해져요. 거기는 중간에서 누군가 판단하에 신호를 정리해 주면 좋은데 거기에서 모범운전자회가 하는 역할은 아주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저도 원안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신동철 민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경희 위원 과장님, 어제 조례할 때 제가 이분들의 안전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때 자원봉사센터에 보험이 들어가 있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주차관리과장 이우석 그거는 저희가 말씀드린 봉사활동을 하실 경우에는 그게 되는데 이거는 봉사활동이 아닌 별도의 교통질서 활동비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별개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민경희 위원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경찰과 협의한다고 하는데 예를 들면 제가 녹색어머니연합회 회원들과 얘기했을 때 엄마들이 아이들 학교 등원할 때 서 있잖아요. 그런데 바쁘니까 못 나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찰에 요구했더니 경찰서에서 하는 얘기가 자기네도 인원이 없다, 그래서 못 나오시는 분들이 어르신이나 다른 분에게 돈을 드리고 그분들이 오셔서 하십니다. 경찰서에서는 본인들도 인력이 없기 때문에 도와주지 못해요.
제가 봤을 때는 교통이 혼잡하거나 위험시설, 공사장이나 이런 데에 가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분들이 계시기는 해요. 저는 이거를 삭감한다는 의견이 아니라 다음부터는 미리미리 그 예산에 대해서 올려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원안 의견 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교통이 혼잡하거나 위험시설, 공사장이나 이런 데에 가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분들이 계시기는 해요. 저는 이거를 삭감한다는 의견이 아니라 다음부터는 미리미리 그 예산에 대해서 올려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원안 의견 내겠습니다.
○부위원장 신동철 민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원안 의견, 삭감 의견은 더 이상 안 받겠습니다. 왜냐하면 다 나왔기 때문에 논의하면 되는데 굳이 여기에 발언하는 거는 사실 별로 안 좋은 행위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세 명이 아니라 내년 본예산에 20명 가져오세요. 그렇게 동작구를 위한다면 편중시키지 말고 동작구 전체, 모범운전자 20명을 가져와서 본예산에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2,400만 원이 아닌 더 많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금액을 잡아오셔서 모범운전자가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관심을 갖게, 3명으로 한정하지 마시고요. 모범운전자회가 몇 명입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원안 의견, 삭감 의견은 더 이상 안 받겠습니다. 왜냐하면 다 나왔기 때문에 논의하면 되는데 굳이 여기에 발언하는 거는 사실 별로 안 좋은 행위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세 명이 아니라 내년 본예산에 20명 가져오세요. 그렇게 동작구를 위한다면 편중시키지 말고 동작구 전체, 모범운전자 20명을 가져와서 본예산에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2,400만 원이 아닌 더 많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금액을 잡아오셔서 모범운전자가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관심을 갖게, 3명으로 한정하지 마시고요. 모범운전자회가 몇 명입니까?
○주차관리과장 이우석 187명입니다.
○부위원장 신동철 187명의 10%는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 굳이 3명으로 하셔서, 이거는 특혜성이에요. 모범운전자 3명으로 한정하는 것도 특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아까 얘기했던 보험이나 이런 거는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고요. 지금 보면 3명이 9월, 10월, 11월, 12월, 4개월 그리고 동절기 아닙니까? 위험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거를 부결한 거고요. 다음 본예산에 18명, 더 많이 가져오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이거는 삭감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주현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주현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주현 위원 추경의 목적이 시급성을 따지기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시범사업의 성격도 가집니다. 이렇게 한번 해 봐서 장단점을 파악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제가 찾아보니까 국회에서 7월에 민주당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게 있어요. 도로교통법 관련해서 모범운전자회 보험지원 관련해서 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그게 통과되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저희도 상위법을 바탕으로 조례도 발의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앞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이분들의 노고와 헌신에 대해 지원하는 움직임이라고 보고요. 지자체에서도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찾아보니까 국회에서 7월에 민주당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게 있어요. 도로교통법 관련해서 모범운전자회 보험지원 관련해서 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그게 통과되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저희도 상위법을 바탕으로 조례도 발의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앞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이분들의 노고와 헌신에 대해 지원하는 움직임이라고 보고요. 지자체에서도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신동철 이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실 거라고 믿고 주차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중 모범운전자 교통질서 유지 활동비 전액 삭감 의견과 원안 의견에 대해서는 최종 의견 조율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주차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선희 행정자치국장, 이우석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실 거라고 믿고 주차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중 모범운전자 교통질서 유지 활동비 전액 삭감 의견과 원안 의견에 대해서는 최종 의견 조율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주차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선희 행정자치국장, 이우석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안녕하십니까? 체육정책과장 박태한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신동철 행정재무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체육정책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사업명세서 3쪽입니다. 체육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액 23억 9,279만 6,000원에서 1억 5,312만 8,000원이 증가한 25억 4,592만 4,000원입니다. 해당 사업은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으로 기금 1억 2,610만 5,000원, 시․도비 2,70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으로 사업명세서 17쪽입니다. 체육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액 72억 6,790만 2,000원에서 1억 8,015만 1,000원이 증가한 74억 4,805만 3,000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사업은 기초연금 수급자 대상 스포츠시설 이용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억 8,015만 1,000원을 증 편성하였으며 이 중 구비는 매칭분 2,702만 3,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체육정책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구민의 건강 증진과 원활한 체육사업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신동철 행정재무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체육정책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사업명세서 3쪽입니다. 체육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액 23억 9,279만 6,000원에서 1억 5,312만 8,000원이 증가한 25억 4,592만 4,000원입니다. 해당 사업은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으로 기금 1억 2,610만 5,000원, 시․도비 2,70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으로 사업명세서 17쪽입니다. 체육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액 72억 6,790만 2,000원에서 1억 8,015만 1,000원이 증가한 74억 4,805만 3,000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사업은 기초연금 수급자 대상 스포츠시설 이용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억 8,015만 1,000원을 증 편성하였으며 이 중 구비는 매칭분 2,702만 3,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체육정책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구민의 건강 증진과 원활한 체육사업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신동철 박태한 체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 부분 3쪽, 세출 부분 17쪽입니다.
기초연금수급자가 2025년 4월 기준 총 3만 5,274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10%라고 하셨어요. 10% 기준은 어떻게 두시는 거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 부분 3쪽, 세출 부분 17쪽입니다.
기초연금수급자가 2025년 4월 기준 총 3만 5,274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10%라고 하셨어요. 10% 기준은 어떻게 두시는 거죠?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준 기금, 총예산에 맞춘 금액으로 봐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신동철 그럼 지원대상으로 10%를 선정하는 구체적인 기준이 뭡니까?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일단은 기초연금수급자가 전체 대상이 되고요.
○부위원장 신동철 그러니까 3만 5,274명 중 10%라고 하셨잖아요. 그 10%를 산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선착순이에요?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선착순은 아니고요. 기금하고 시․도비 전체적으로 편성된 사업비 범주 내에서 지원되는 금액을 역산한 것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신동철 과장님, 5만 원씩 3,603명에게 준다고 하셨잖아요. 3,603명을 어떻게 선정하실 거냐는 얘기예요.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저희가 선정하는 부분은 없고요.
○부위원장 신동철 신청하면 무조건 주는 거예요?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아니죠. 전체적으로 신청 자체도 저희가 받는 게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연금수급자 본인들이 온라인이나 전화신청을 통해서 하게 되면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신동철 그러면 신청 안 하시는 분은 안 받고 신청하는 사람만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그래서 지자체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3만 5,000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예산이 편성된 게 아니고요. 저희도 역으로 7월 말, 8월 초에 갑작스럽게 소비쿠폰 사업의 일환으로 내려와서 5만 원을 지원해 준다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3,500명이고요. 신청자가 없으니까 지금 2차 모집을 진행하고, 9월 5일부터는 2차 모집을 진행 중인데 그때는 10만 원 지원으로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초 3,500명에서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2,200명 정도가 100% 신청했을 때 선정된다는, 저희 확보된 사업비 기준으로 보면 2,200명 정도가 혜택을 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건 홍보와
그래서 당초 3,500명에서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2,200명 정도가 100% 신청했을 때 선정된다는, 저희 확보된 사업비 기준으로 보면 2,200명 정도가 혜택을 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건 홍보와
○부위원장 신동철 그러니까 선정방법은 그냥 시스템에서 신청하는 사람에 한해서 준다는 결론적으로 그런 얘기입니까?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그렇지요. 기초연금수급자 대상은 이미 되어 있고요. 65세 이상의 대상자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본인 신청에 의해서 공단에 그분들이 신청을 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예산으로 하려면 금액이 한없이 커지겠지요. 커지는 상황인데 어쨌든 저희 자치구로 내려온 사업비 기준으로 역산해 보면 저희 구는 3,500명이, 당초 4월 기준으로 봤을 때 5만 원 지원했을 때의 기준은 그랬는데, 지금 문체부에서 엊그제 2차 모집에 대한 안내 공문이 내려왔는데 거기서는 2차 모집 대상자한테 지원하는 게 10만 원으로 바뀐 상황입니다. 그래서 10만 원 기준으로 맞추면 전체적으로, 현재까지 신청자 포함해서 전체적인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은 2,20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신동철 비율이 시비 15%, 구비 15%, 기금이 70%인데 이게 기금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국민체육진흥공단, 여기서의 기금은
○부위원장 신동철 이 %가 맞는 거냐고요? 내려온 내용이 맞아요?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70:15:15 이렇게
○부위원장 신동철 기금으로 사용하라고 정확히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지요?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저희 기금 쓰는 게 아니고요.
○부위원장 신동철 그러니까 국민체육진흥법이나 스포츠기본법에 의해서 나온 사항이 맞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맞습니다.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덧붙여 말씀드리면 기관별 주요업무가 내려온 상황이 기초자치단체에서의 주된 일은 이러한 사업이 있다는 홍보와 온라인 신청에 대한 지원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선정됐을 때 이용대금에 대한 정산, 이 부분까지 저희 자치구가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신동철 정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세열 위원 팀장님이 찾아오셔서 설명, 얘기 많이 나눴고요. 지금 우리 관내에 3,600명이 있는 거지요? 기초생활수급자가.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기초연금수급자고요. 문체부에서 기준을 삼은 사업 기준을 적용했을 때 3만 5,274명이고요.
○정세열 위원 아니 동작구 관내에서, 어쨌든 우리는 동작구 사람들한테 줘야 하니까 동작구에서 선정된 기초생활수급자 10%로 했을 때 3,600명 아닙니까?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전체 지원대상은 말씀드린 것처럼
○정세열 위원 동작구 전체요, 대상자가?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4월 기준으로 3만 5,000명의 10%는 전체 사업비를 역산했을 때 3,500명 수준이고, 지금 또 2차 모집으로 다시 문체부에서 나온 게, 1차 때는 5만 원 지원이었어요. 그런데 2차 때는 10만 원으로, 그래서 1차 대상자도 2차까지 가능하니까 최대 15만 원 이내에서 지원되는데, 그 수치가 최초 사업비에 맞춰서 했을 때 3,500명이, 저희 구에 기초연금수급자 비율 대비 10%로 계산했을 때 3,500명 수준은 5만 원 기준으로 했을 때의 수치고요. 10만 원까지 적용시키면 최종적으로 2,200명 정도 혜택을 볼 수 있는 수준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세열 위원 뭔가 좀 바뀐 것 같은데, 과장님이 제 질의 요지에 답변을 잘못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동작구 관내에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냐고 여쭤본 겁니다.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지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정세열 위원 기초생활수급자가 “10만 원으로 올랐기 때문에 2,200명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걸 물어본 게 아니고 동작구 관내 전체 기초연금수급자가 3만 5,000명에서 10%가 3,600명이지 않습니까?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예, 대략 3,600명입니다.
○정세열 위원 그걸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1,400명은 혜택을 못 보는 거예요?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무슨 말씀인지?
○정세열 위원 과장님 기준으로 말씀 주신 게 2,200명만, 10만 원으로 올랐기 때문에 금액이 나가면 2,200명만 드릴 수 있다는 거잖아요, 3,600명 중에?
○부위원장 신동철 정세열 위원님, 그게 아니고 지금 법이 또 바꿔서 내려올 때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바꿔서, 지금은 안 바뀌었고 지금 현 상태는 이 상태가 맞는 거고.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지난 7월 말, 8월 초 급작스럽게 국비 소비쿠폰 일환으로 특정해서 5대 소비쿠폰 중에 하나로 어르신 시설 이용료에 대해서 갑자기 사업이 내려왔고요. 그 부분에 의해서 소위 말해서 대상자 선정을 하는 게 저희가 임의적 선정이 아니라 저희 구에 시ㆍ도별 기초연금수급자입니다. 기초생활이 아닌 기초연금수급자가 지난 4월 이 사업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 구에 3만 5,274명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대상이, 3만 5,274명 다 줄 수 있으면 좋은데 국비 지원된 예산사업비의 범위가 딱 10% 수준의 금액으로 지원된 사업이 내려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때 당시 기준이 5만 원이었는데 1차 모집하다 보니까,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아무리 홍보를 하더라도 이건 당사자 신청에 의하는 거다 보니까 저희 구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 1차, 이것도 최초 접수는 8월 13일까지 하다가 너무 없다 보니까 8월 4일부터 8월 20일까지 늘려서 접수한 결과, 저희가 그 당시 1차 접수가 785명이 신청했고요. 785명이 신청인 수로는 25개 자치구에서 3위 수준이고요. 신청 비율 그러니까 수급자 수 대비 신청인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5위 수준입니다, 1차 접수 결과가. 그런 사항인데 갑자기 엊그제 또 2차 모집, 그러니까 이 예산을 소진해야 하는 상황인데 2차 모집이 돼서 다시 변경 지침이 내려온 게 10만 원까지 가능하다고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10만 원을 적용시키다 보니까 숫자가 당연히 줄겠지요.
그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 사업이 지난 7월 말, 8월 초 급작스럽게 국비 소비쿠폰 일환으로 특정해서 5대 소비쿠폰 중에 하나로 어르신 시설 이용료에 대해서 갑자기 사업이 내려왔고요. 그 부분에 의해서 소위 말해서 대상자 선정을 하는 게 저희가 임의적 선정이 아니라 저희 구에 시ㆍ도별 기초연금수급자입니다. 기초생활이 아닌 기초연금수급자가 지난 4월 이 사업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 구에 3만 5,274명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대상이, 3만 5,274명 다 줄 수 있으면 좋은데 국비 지원된 예산사업비의 범위가 딱 10% 수준의 금액으로 지원된 사업이 내려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때 당시 기준이 5만 원이었는데 1차 모집하다 보니까,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아무리 홍보를 하더라도 이건 당사자 신청에 의하는 거다 보니까 저희 구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 1차, 이것도 최초 접수는 8월 13일까지 하다가 너무 없다 보니까 8월 4일부터 8월 20일까지 늘려서 접수한 결과, 저희가 그 당시 1차 접수가 785명이 신청했고요. 785명이 신청인 수로는 25개 자치구에서 3위 수준이고요. 신청 비율 그러니까 수급자 수 대비 신청인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5위 수준입니다, 1차 접수 결과가. 그런 사항인데 갑자기 엊그제 또 2차 모집, 그러니까 이 예산을 소진해야 하는 상황인데 2차 모집이 돼서 다시 변경 지침이 내려온 게 10만 원까지 가능하다고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10만 원을 적용시키다 보니까 숫자가 당연히 줄겠지요.
그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정세열 위원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이해했는데 뭐가 틀리다는 건지요?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랐으니까 당연히 3,500명에서 여기서 예측한 건 2,200명이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랐으니까 당연히 3,500명에서 여기서 예측한 건 2,200명이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맞습니다.
○부위원장 신동철 지금 상황에서 괜히 그 얘기를 하니까 혼동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 자료상으로만 얘기해 달라는 얘기예요.
○정세열 위원 저도 충분히 이해했고요. 어쨌든 10만 원으로 드려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충당하려면 2,200명이잖아요?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맥시멈으로 봤을 때 저희가 그 정도로
○정세열 위원 어쨌든 4위라고 하고, 1차 때 제가 팀장님하고 상의했을 때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말씀 들었습니다.
○정세열 위원 너무 인원수가 적어서 모든 동작구민이 이런 돈은 기초생활수급자분들에게 다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위원님, 죄송한데요. 기초연금대상자입니다.
○정세열 위원 기초연금대상자한테 다 돌아가야 하니까 다 알 수 있게끔, 그 얘기 들으셨지요? 주민센터에 다 공문 보내서 홍보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SNS 홍보하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런데 위원님, 덧붙여서 말씀드리지만 100% 맥시멈 했을 때가 10% 수준이라는 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비가 그 수준에 딱 떨어져서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덧붙여서 말씀드리지만 100% 맥시멈 했을 때가 10% 수준이라는 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비가 그 수준에 딱 떨어져서 될 것 같습니다.
○정세열 위원 그러면 785명이 1차고? 2차는 진행 중이라고?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이번 주 금요일, 9월 5일부터 2차 모집하는데 예산 소진 시까지 숫자를 특정하지 않고 진행하라는 지침이 다시 내려왔습니다.
○정세열 위원 아무튼 4위라고 하는데 순위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모든 기초연금수급자가 혜택을 볼 수 있게, 모르시는 분도 많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동에 협조 요청을 하셔서 반환금이 한 푼도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세열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신동철 정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상혁 생활경제국장, 박태한 체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상혁 생활경제국장, 박태한 체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회)
○부위원장 신동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회계과 소관 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회계과 소관 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회계과장 유재천 안녕하십니까? 예산회계과장 유재천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동철 행정재무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금번 2025년 제2회 정부 추가경정예산 확정에 따라 추진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사업의 구비 매칭분 재원 마련을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주요 변경 내용은 재정안정화계정 일반예치금 97억 3,544만 8,000원을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하여 일반회계에 전출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해 드린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동철 행정재무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금번 2025년 제2회 정부 추가경정예산 확정에 따라 추진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사업의 구비 매칭분 재원 마련을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주요 변경 내용은 재정안정화계정 일반예치금 97억 3,544만 8,000원을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하여 일반회계에 전출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해 드린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신동철 유재천 예산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025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5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림 위원 지금 국가적 어려움을 타개하고자 민생쿠폰이 나가는 바람에 통합안정화기금에서 운용하게 되는데 타 구를 보니까 정말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어디서 예산을 빼야 할지, 그래도 우리 구는 예산관리를 잘해 주셔서 기금에서 쓸 수 있게 된 것 같아서 다행이긴 한데, 이 기금을 매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회계과장 유재천 제가 답변드릴까요? 그 기금은 2021년부터 2023년에 617억 원을 조성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쓰지 않았고요. 처음으로 이번에 기금을 전출하는 거고요. 이건 결산할 때도 계속 위원님들께서, 결산위원으로 참여하셨던 위원님들이 왜 이렇게 기금을 쌓아놓고 있느냐, 구민을 위해서 써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소비쿠폰 재원을 마련하는 데 이 기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거고요. 처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소비쿠폰 재원을 마련하는 데 이 기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거고요. 처음 쓰는 겁니다.
○김영림 위원 말씀 들어보니까 기억이 나는데 일전에 왜 기금을 사용하지 않았냐는 질의가 있었을 때 그러면 2026년에 어떻게 써야겠다는 계획은 따로 세워두신 건 없으셨나요?
○예산회계과장 유재천 그때 질의했을 때 최대한 구민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쟁여놓지만 않고 집행하겠다고 저희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영림 위원 구체 항목은 정하지 않고 일단 사용하겠다는 의지만 있었던 거고요?
○예산회계과장 유재천 네.
○김영림 위원 알겠습니다.
○이주현 위원 재정과 용도를 보면, 제4조제1호에 보면 최근 3년 평균 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쓸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예산회계과장 유재천 네.
○이주현 위원 지금까지 그런 상황이 없었나요?
○예산회계과장 유재천 지금까지는 그렇게 재정이 반대로 가는 경우는 없었고요. 이번에도 사실 제4조제1호보다는 제2호에 보시면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이런 부분으로도 적용해서 저희가 이번에 집행하게 된 겁니다.
○이주현 위원 지역경제 상황 악화가 아니잖아요?
○예산회계과장 유재천 소비쿠폰을 넓게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주현 위원 그럼 이 기금을 사용하고 저희가 또 채워야 하는 부분 아닌가요?
○예산회계과장 유재천 이 기금은 넣고 빼고가 아니라 우리 가정 경제로 얘기하면 적금을 들어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적금을 들어서 필요할 경우 가정생활에 투입해서 쓰는 그런 개념으로 되기 때문에 다시 적금을
○이주현 위원 충당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이세요?
○예산회계과장 유재천 충당할 필요는 없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그쪽에서 적립하면 그 기금으로 다시 전출해 줘야 할 의무가 있는데요. 이 기금은 쓰는 만큼 다시 보충해야 할 기금의 성격은 아닙니다.
○이주현 위원 그러면 이 기금을 사용함으로써 다른 사업의 예산을 축소하고 그런 부분은 전혀 없는 거네요?
○예산회계과장 유재천 지금 현재까지 없습니다.
○이주현 위원 남아 있는 돈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신동철 이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회계과 소관 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현호 기획재정국장, 유재천 예산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추가경정예산안 쟁점사항에 대해서 의견 조율이 필요한바, 의견 조율 완료 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회계과 소관 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현호 기획재정국장, 유재천 예산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추가경정예산안 쟁점사항에 대해서 의견 조율이 필요한바, 의견 조율 완료 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회)
○부위원장 신동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42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42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