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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1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6월 16일(월) 10시

장  소  제1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2. 2025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향사랑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4.  3. 2025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5.  4. 2025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동작구청장 제출)
  3.  2. 2025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향사랑기금 운용 변경계획안(동작구청장 제출)
  4.  3. 2025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변경계획안(동작구청장 제출)
  5.  4. 2025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변경계획안(동작구청장 제출)

(10시02분 개회)

○위원장 정유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지난주 결산안 심사에 이어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동작구청장 제출) 
 2. 2025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향사랑기금 운용 변경계획안(동작구청장 제출) 
 3. 2025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변경계획안(동작구청장 제출) 
 4. 2025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변경계획안(동작구청장 제출) 
○위원장 정유나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향사랑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기획재정국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에 부서별로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직제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각 소관 부서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서별 예산안 심사 시 삭감 또는 증액의견이 있을 경우 최종 의견조율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사항은 예결위에서 논의토록 하며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가결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상임위 일정이 한정되어 있는 관계로 구체적인 사업계획 등은 자료제출 요구를 통해 받아 주시기 바라며 세부사업별 질의 시 중복된 질의내용은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현호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정유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기본방향과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쪽입니다.
  회계별 총괄 현황입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8,977억 1,700만 원보다 534억 7,100만 원이 증가한 9,511억 8,900만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9,359억 4,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8,825억 7,200만 원보다 533억 7,5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52억 4,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51억 4,500만 원보다 9,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료 2쪽입니다.
  세입예산은 2024회계연도 결산 순세계잉여금과 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국시비보조금 등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국시비 보조 매칭사업 등 필수경비와 민생안정, 공공인프라 확충 등 구민 생활지원 및 구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필수사업을 중심으로 재원을 배분하였으며 재해․재난목적예비비 편성을 통해 산불, 수해 등 예측할 수 없는 재난상황에 대응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3,028억 7,400만 원보다 243억 7,800만 원이 증가한 3,272억 5,300만 원으로 홍보담당관 3,700만 원 증액, 핵심정책추진단 6억 2,800만 원 증액, 운영지원과 600만 원 증액, 기획재정국 85억 1,700만 원 증액, 행정자치국 36억 700만 원 증액, 생활경제국 53억 1,300만 원 증액, 보건소 62억 6,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을 부서별 세부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4쪽입니다.
  홍보담당관은 구정 홍보자료 관리에 3,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핵심정책추진단은 구 핵심사업 추진 등 2개 사업에 6억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운영지원과는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에 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으로 기획조정과는 시설관리공단 및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 운영 지원 등 2개 사업에 4억 2,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재산관리과는 공유재산 관리 사업에 9,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회계과는 예비비를 80억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신청사이전추진단은 복합청사 기획 및 건립 등 3개 사업에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5쪽입니다.
  행정자치국 소관으로 행정자치과는 동청사 시설관리 등 6개 사업에 1억 5,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주차관리과는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 등 7개 사업에 22억 5,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건설행정과는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 관리 등 2개 사업에 12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6쪽입니다.
  민원여권과는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에 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부동산정보과는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에 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생활경제국 소관으로 경제정책과는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등 5개 사업에 8억 3,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일자리정책과는 서울 동행일자리사업 등 3개 사업에 21억 2,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주택지원과는 공동주택 관리 등 4개 사업에 3억 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7쪽입니다.
  문화정책과는 동작문화재단 운영 지원 등 7개 사업에 9억 1,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체육정책과는 생활체육 위탁 운영 등 5개 사업에 11억 3,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으로 보건행정과는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등 2개 사업에 2,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감염병관리과는 국가예방접종 실시 등 5개 사업에 42억 6,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8쪽입니다.
  건강증진과는 난임시술비 지원 등 10개 사업에 19억 원 증액 편성, 보건의약과는 건강증진사업관리 등 3개 사업에 6,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보건지소는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에 1,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향사랑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입니다.
  수입에서는 예치금 회수 1억 2,200만 원 증액, 이자수입 100만 원 증액, 기타수입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출에서는 예치금 2억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입니다.
  자료 10쪽입니다.
  지출에서 비융자성 사업비 1억 원 증액, 예치금 1억 100만 원 감액, 기타지출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입니다.
  자료 11쪽입니다.
  지출에서 융자성 사업비 10억 원 증액, 예치금 1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구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필수사업을 추진하고 구민의 복리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을 반영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향사랑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2025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2025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유나  김현호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양호  전문위원 김양호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구청장 제출로 의안번호 3854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앞서 기획재정국장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부터 13쪽까지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5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이번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액 대비 534억 7,143만 원 증가한 9,511억 8,931만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533억 7,559만 원 증가한 9,359억 4,846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9,584만 원 증가한 152억 4,084만 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의 재원인 세입예산은 총 534억 7,14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보조금 39억 8,723만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526억 1,754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고 세외수입 31억 3,333만 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243억 7,885만 원 증액 편성하여 전체 예산액 9,511억 8,931만 원의 34.40%인 3,272억 5,319만 원으로 홍보담당관은 3,785만 원 증가한 22억 9,535만 원, 핵심정책추진단은 6억 2,849만 원 증가한 22억 9,980만 원, 운영지원과는 637만 원 증가한 1,501억 3,295만 원, 기획재정국은 85억 1,792만 원 증가한 475억 9,312만 원, 행정자치국은 36억 762만 원 증가한 314억 226만 원, 생활경제국은 53억 1,365만 원 증가한 578억 1,766만 원, 보건소는 62억 6,691만 원 증가한 354억 2,225만 원입니다.
  구체적인 주요 편성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른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의 증감률은 기정액 대비 8.05%이고 증감률 순으로 보면 핵심정책추진단이 37.6%, 기획재정국이 21.8%, 보건소가 21.4%, 행정자치국이 12.9%, 생활경제국이 10.1% 증가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2024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전년도 이월금, 국시비보조금으로 재원을 확보하고 추가 재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로 8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구 핵심사업 사업대상지 발굴 사전타당성 용역비 등 각종 시책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추가 재원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낭비요인은 없는지 세심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2025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향사랑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청장 제출로 의안번호 3856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2쪽의 검토의견입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지방자치단체는 모금ㆍ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는 바, 우리 구도 2022년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2023년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향사랑기금을 설치하였습니다.
  동 조례에 따른 기금은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2025년도 실제 수입 반영에 따른 예치금 증 편성으로 예치금회수수입, 이자수입, 기부금수입 총 2억 8,369만 원의 수입금을 예치금으로 편성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관련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청장 제출로 의안번호 3858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2쪽의 검토의견입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는 “시장등은 광고물등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ㆍ운영한다.”로 규정하고 있는 바, 우리 구도 2009년 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제정하고 같은 해에 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였습니다.
  동 조례에 따른 기금은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앞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 시 논의된 소상공인의 간판개선사업 확대에 필요한 예산을 기금에서 지출하고자 변경계획안을 수립한 사안으로 당초 예치금 7억 3,137만 원 중 소상공인 개별 간판개선지원 사업비로 1억 원, 시비보조금 이자 반납금으로 138만 원을 변경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기금의 사용 목적에 부합하는 등 관련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청장 제출로 의안번호 3866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2쪽의 검토의견입니다.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의 건전한 육성 발전과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융자를 지원하고자 1993년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고 같은 해에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였습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급격한 소비심리 위축 등 경제상황 악화로 당초 편성된 민간융자금 30억 원이 2025년 5월 조기 소진됨에 따라 제2차 융자지원을 위한 민간융자금을 확보하고자 예치금 23억 30만 원 중 10억 원을 민간융자금으로 변경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중소기업육성기금의 변경계획안이 적정한 것으로 원안 가결되었으며 기금의 사용 목적에 부합하는 등 관련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2025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향사랑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2025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2025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유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서별 추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보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김경옥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김경옥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유나 행정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홍보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7쪽부터 19쪽, 세부사업설명서 7쪽부터 9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홍보담당관 총 예산액은 22억 9,535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22억 5,750만 원보다 3,78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명세서 8쪽 구정 홍보자료 관리입니다.
  당초 1억 3,468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문자 구독자 수 증가에 따른 문자발송비 추가금액 필요에 따라 3,785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홍보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은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경비만을 반영하였음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유나  김경옥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 부분 19쪽입니다. 
  노성철 위원님.
노성철 위원  구의원 노성철입니다. 
  이번에 구정홍보 자료관리 관련해서 문자메세지로 3,785만 원을 추경 요청하셨는데 6월에 주민들에게 총 몇 번의 문자를 보내셨습니까?
○홍보담당관 김경옥  매주 월요일마다 6개 정도의 정보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6월에 네 번 했고요.
노성철 위원  제가 받은 거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6월 2일에 한 번, 6월 3일에 한 번, 이틀 연속 보낸 사유는 어떻게 될까요?  대통령 선거 때문에 그런 거죠?
○홍보담당관 김경옥  맞습니다.
노성철 위원  그럼 5월 기준으로 볼게요.  5월 같은 경우에는 5월 5일에 한 번, 5월 12일에 한 번, 5월 19일에 한 번, 5월 26일에 한 번 이렇게 매주 월요일에 보내셨는데요.  예산을 증액할 게 아니라 문자를 보내는 빈도수를 줄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주에 한 번이었다면 월에 두 번 이런 식으로 하면 예산을 늘리지 않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일 아니에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문자가 38만 구민한테 다 가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기준으로 보면 15만 명으로 예상돼서 추가 확보한다고 하셨는데 동의한 사람이 15만 명이라고 하지만 보는 사람은 몇 %나 될까 싶습니다.  빈도수를 이렇게 4회로 하지 않고 월 2회로 해서 굳이 이렇게 4,000만 원씩이나 되는 돈을 늘리지 않고 가면 어떨까 하는 의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보담당관 김경옥  문자를 신청해서 주민들에게 전달하는 과정에 있어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하고 홍보 신청서라고 종이 문서로도 신청을 받습니다.  저희가 신청을 받을 때 동작구의 최신 소식을 매주 월요일마다 문자로 발송한다는 약속하에 신청을 받고 자료를 관리해오고 있고요.
  매주 월요일마다 6개 정도의 사업을 주민들한테 유용한, 생활과 밀접한 정보를 주민들에게 전달하고요.  5월 말 현재 구독자 수가 13만 3,000명입니다.  여러 가지 생활정보를 정기적으로 받고자 하는 주민들의 수요가 많아져서 지속적으로 이 정보를 주민들에게 전달하면 어떨까 생각해서 추경에 편성했고요.
  대부분의 자치구도 보면 주 1회씩 정보를 전달하고 저희도 3년 정도 계속 주민들에게 정보를 전달해 왔는데요.  주민들 호응도 많고 정보를 계속 받고자 하는, 신청자 수가 늘어나는 상황에 있어서 주기적으로 지금까지 해왔던 주 1회씩 정보를 전달하는 게 어떨까 위원님들께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정유나  위원님, 구체적으로 어떤 의견이신지, 삭감을 하시겠다는 건지
노성철 위원  제가 추가로 얘기하고 말씀드릴게요.
  1건에 23.7원이잖아요.  이렇게 13만 명에게 보내면 1억 7,000만 원 정도 드는 거죠?
○홍보담당관 김경옥  한 달에 330만 원 정도씩, 한 번 보낼 때마다
노성철 위원  그러니까 추경해서 하면 연에 총 1억 8,000만 원 아닙니까?
○홍보담당관 김경옥  총액은 그렇습니다.
노성철 위원  그럼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23.7원에서 업체와는 가격 조율이 안 됩니까?
○홍보담당관 김경옥  구독자 수를, 구간이 있습니다.  최대 10만까지 하면 23.7원이라는 단가가 있습니다.  그거를 더 줄일 수 있는 상황은 못 됩니다.  만약에 구독자 수가 적어지면 단가는 높아지고요.  구독자 수가 10만 이상일 경우에는 단가가 23.7원씩 됩니다.
노성철 위원  제가 질의한 거는 여기 앞에 계신 위원님들도 단체문자를 보내잖아요.  저도 보내고, 저희는 월에 정말 많이 보내봐야 3,000건에서 1만 건 정도 보내는데요.  구청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이 보내잖아요.  13만 명한테 주에 한 번씩 보낸다면 1년이 52주니까 52회를 보낼 겁니다.  그럼 업체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고객이에요.  그런데 저희와 보내는 가격이 다르지 않은데요?  그럼 이거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홍보담당관 김경옥  저희가 업체와도 말씀대로 단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거든요.  그런데 10만 이상에 대해서는 23.7원이고 그 이하
노성철 위원  그게 법적으로 정해진 게 아니잖아요.  정해져 있습니까?
○홍보담당관 김경옥  그 이하로 단가를 낮출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전자정부법에 의해서 단가가 그 이상이 되면 제재를 받는다고 말씀하셔서
노성철 위원  홍보담당관님 설명이 좀 부족한데 국장님께 설명 부탁드릴게요.
○기획조정국장 김현호  저도 디테일한 부분은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요.  그것보다는 지난주에 저희가 세무설명회를 한 적이 있었어요.  300명 정도 모집을 했는데 400명 이상이 신청했습니다.  그분들의 접수경로를 확인해 봤더니 신청하게 된 계기가 문자 서비스가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는 이유가 대게 소식지도 그렇고 문자도 행사가 있으면 그 기간을 알려주기 위한 기간이거든요.  그런데 2주가 되면 신청이나 이런 텀이 너무 길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문자 서비스 금액에 대한 세부적인 부분은 저도 모르겠는데 일단 주민들이 그 문자 서비스를 통해서 본인이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부분에 접촉력이 많이 향상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이해해 주시고 원안 가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성철 위원  저는 의견 드릴게요.
  만약에 매주 월요일로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신다면 10일, 20일, 30일 이렇게 하면 연으로 따졌을 때 36회가 될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는 굳이 추경하지 않고도 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고, 급박하게 일정을 공지하지는 않을 거예요.  보통 우리는 계획하에 가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추경예산안으로 올라온 거 전액 삭감 의견 드립니다.
○위원장 정유나  김영림 위원님.
김영림 위원  실제로 종이 소식지는 몇 부 발행하고 계세요?
○홍보담당관 김경옥  월 6만 부 발행하고 있습니다.
김영림 위원  그때 정세열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어떤 동은 소식지가 남아돌아가고 어떤 동은 소식지를 보고 싶어 하고, 그래서 수요조사를 직접 해주십사 했는데 동별로 조사가 됐나요?
○홍보담당관 김경옥  저희가 기본적으로 6만 부를 발행하고 세대수 대비 발행률이 32.1%이고요.  말씀대로 아파트만 다 주면 안 된다, 주택가도 조정을 하라고 하셔서 말씀대로 주택가도, 아파트에 너무 많이 치우치지 않도록 조정하고 배부하고 있습니다.
김영림 위원  배부되고 일주일 뒤에 누군가가 전수조사를 해서 얼마나 남았는지, 우편함에 꽂혀 있으면 몇 부나 남아있는지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실태조사를 해서 소식지 예산을 차후에 아껴서라도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 문자는 저도 문자를 받고 있는데요.  소식지를 한 달에 한 번 받아보면 한 달 일정에 다 나와요.  그런데 그거를 기억했다가 붙여 놓고 챙기기 어려운데 일주일에 한 번씩 주니까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리고 실제로 신청하는 링크가 있어서 접속이 잘 되니까 주민 편익을 위해 문자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서 일단 문자 추경에 대해서 저는 원안 동의를 하고요.
  정세열 위원님 말씀처럼 실제로 배포가 됐을 때 종이 소식지가 남는 곳이 있는지를 파악하셔서 내년 예산에는 소식지 발행부수를 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보담당관 김경옥  모니터링을 열심히 잘해서
○위원장 정유나  정세열 위원님.
정세열 위원  안 그래도 제가 마지막에 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제가 아파트마다 돌아다니면서 소식지를 계속 체크해요.  제가 그거 질의하기 전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소식지가 보통 며칠에 배부되죠?
○홍보담당관 김경옥  매월 1일 자로 발행하고요.  주말일 경우에는 그 다음날
정세열 위원  1일이 주말을 꼈을 경우 3일에 한다는 거죠?
○홍보담당관 김경옥  그렇습니다.
정세열 위원  그러면 만약에 5월호면 6월 1일에 전체적으로 바꾸겠네요?
○홍보담당관 김경옥  그렇죠.  6월 1일 자로
정세열 위원  그럼 남는 건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홍보담당관 김경옥  동에서 통․반장님들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교부하고요.  남아 있는 통이나 지역에 대해서는 동 담당하고 통장님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세열 위원  남는 것을 관리하는데, 지났잖아요.  그 남은 것은 어떻게 처리하시냐고요.
○홍보담당관 김경옥  통해서 회수하거나
정세열 위원  회수해서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홍보담당관 김경옥  보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정세열 위원  버리죠?
○홍보담당관 김경옥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남아도는 소식지라든가 그런 게 발행률에 비해 저조해서 많이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정세열 위원  아니요.  제가 28일에 찍은 사진도 있고 제가 수시로 아파트마다 돌아다니면서 체크를 해요.
  보통 30가구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20부 이상씩 남아요.  증거자료 보여달라고 하시면, 따로 찾아오시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본예산 때도 분명히 너무 과하다, 소식지를 사람들이 안 가져가는데 굳이 배치하냐고 처음에는 일부 삭감을 했었는데요.  나중에 찾아오셔서 관리를 똑바로 잘하시겠다고, 매월 체크해서 없는 동은 주택가에 돌리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다 살려드린 것으로 기억해요.
○위원장 정유나  잠깐만요.  위원님, 죄송한데요.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건
정세열 위원  그거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위원장 정유나  죄송한데 시간 때문에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세열 위원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솔직히 지금 관리도 안 되고 있고 많은 부수가 버려지고 있는 게 돈이 너무 아까워요.  아까 김영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 소식지에 대한 일부 금액을, 앞으로 버려질 거 생각하면 너무 아까우니까 그 금액에서 변경이나 전용을 해서 문자 서비스에, 애초에 12만 명이었는데 지금 14만 명 가까이 신청했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쓰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요?
○홍보담당관 김경옥  위원님, 저희 구 소식지 발행률이 자치구 중 22위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주민들이 말씀대로 남아 있는 아파트나 그런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그에 비해서 부족한 아파트나 동네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저희가 매월 발행할 때 일단 그 지역에 배부는 하고 말씀대로 중간에 남아있을 것 같다고 예측되는 동의 통을 가서 다시 회수해서 부족한 통이나 동에 다시 배부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게 해야 유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예산을 줄여서 지금 배부율도 부족한 상황에서
정세열 위원  그럼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그렇게 점검하시고 챙기셨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지금까지 어디에 소식지가 얼마만큼 남았는지 자료가 있겠네요?
○홍보담당관 김경옥  저희가 관리를 더 철저히 해서 말씀대로
정세열 위원  관리가 안 됐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저는 증거가 있다고요.  제가 아파트 하나만 간 게 아니라 7-8곳을 갔고 주택가도 가봤어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아파트에 남은 것을 차라리 주택가에 돌리라는 의견도 위원님들께서 얘기했었는데 전혀 실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결론만 내달라고 하셨으니까, 저도 차라리 소식지 비용을 옮겨서 쓰더라도 이 문자 알림 서비스 3,700만 원이라는 돈은 하나의 사업을 할 수 있는 돈입니다.  이쪽에서 버려지는 돈을 이쪽에 옮겨 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전액 삭감 의견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유나  민경희 위원님.
민경희 위원  타 구도 문자를 일주일에 한 번씩 보내나요?
○홍보담당관 김경옥  대부분 대동소이하고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최신 정보를 주민들에게 배포하고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개인적으로 위원님들이나 일반인들이 본인한테 개인적인 문자가 많이 오기 때문에 많이 온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구에서 보내는 게 아니라 개인적인 문자도 받고 여러 가지로 외부에서 오는 문자가 많기 때문에 아마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문자가 오면 저는 개인적으로 단톡방에 뿌립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정보를 주민들이 잘 흡수하세요.  문자를 못 받으신 분도 계시고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정보를 못 보시기 때문에 문자를 보내드리면 확인하신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일자리도 알고 동작구의 어떤 사업, 행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흡수하시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14만 명이라는 데이터를 그리고 1억 7,2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책정하기 위해서 어떤 데이터가 나와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데이터가 있나요?
○홍보담당관 김경옥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데이터가 어떻게 나오나요?
○홍보담당관 김경옥  홈페이지나 온라인으로 신청한 것은 서버로 자료를 관리하고 있고요.  종이로 신청할 경우에도 저희가 리스트를 작성해서 갖고 있어서 문자를 발송할 때 명단을 통신사 측에 보내고 있습니다.  자료관리는 정확히 하고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종이로 신청을 하든 문자로 신청을 하든 전화로 신청을 하든 부서에서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홍보담당관 김경옥  그렇습니다.
민경희 위원  그냥 나오는 숫자는 아닐 거 아닙니까?
○홍보담당관 김경옥  개인정보를 동의하신 분에 한해서 문자를 발송하고 있고요.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앱을 사용하기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들, 정보 취약계층한테 이 사업이 대단한 호응을 받고 있고요.  또 주민들이 일주일마다 한 번씩 보내 준 최신 정보를 굉장히 궁금해하고, 2주나 10일 간격으로 전달이 된다면 그에 반해서 불편하신 부분이 적지 않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주민들에게 밀접한 생활정보라든가 행사, 여러 가지 체험, 사업 같은 거 신청하는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민경희 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과장님, 저희가 문자를 보내 주실 때 동작구의회에 대한 어떤 홍보, 계속적인 위원님들의 요청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저도 했었고요.  그런데 그게 계속 안 되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계시나요?
○홍보담당관 김경옥  그동안 부족했던 부분이 있다면 의회 실무 측과 잘 협의하고 고려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국장님, 이 예산이 지금 반영된다면 동작구의회에 대한 소식, 홍보를 넣으실 생각 있으세요?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긍정적으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긍정적인 논의는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그냥 예산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구와 의회가 정말 같이 함께 가기 위해서는 동작구의회에 대한 홍보도 함께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저는 원안으로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유나  이주현 위원님.
이주현 위원  편성 사유에 보면 구독자 수 증가라고 나와 있어요.  11만 명에서 13만 명 돌파, 6개월 정도 안에 2만 명이 추가됐잖아요.  그러면 매월 3,333명 정도 늘어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늘어날 수 있습니까?
○홍보담당관 김경옥  각종 사업이나 여러 가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주민들에게 동의를 받습니다.  이렇게 좋은 정보를 매주 받아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되니 신청을 받고 그에 따라서 정확히 매주 월요일에 좋은 정보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주현 위원  받으시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자발적으로 3,333명이 신청하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적극적으로 누구를 이용한다거나 홍보하시는 방법이 있습니까?
○홍보담당관 김경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각종 이벤트나 여러 가지 행사나 프로그램 같은 거에 참여하시는 구민들 위주로 저희 과에서도 열심히 노력하고요.  동에서도 동 담당자들이 열심히 방문하시고 이런 좋은 제도에 대해서 홍보하셔서 주민들이 호응도가 높고 참여도가 높고, 구독자 수가 한 달에 3,300명 정도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주현 위원  일부러 너무 과하게 늘리시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도 올해 예산을 예측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너무 과하게 모집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담당자분들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과중하게 업무를 책정해서 부과시키면, 저는 할당량처럼 느껴지는데요?
○홍보담당관 김경옥  위원님,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작년 예산과 같게 했어야 했는데 작년 예산보다 줄어든 상황에서 구독자 수가 많이 확대돼서 좋은 정보를 받고자 하는 주민들이 많고 저희가 그에 따라서 주민생활에 밀접한 정보 위주로 매주 전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반영해 주신다면 좋은 정보로 주민들에게 더 구정을 알리고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주현 위원  저는 이 데이터를 체크해야 될 것 같거든요.  데이터를 체크하고 자료를 따로 요청드릴게요.  11만 명에서 13만 명 하셨잖아요.  2만 명이면 너무 많으니까 2,000명 정도라도 데이터를 어느 동인지 언제 며칠에 했는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직접 신청한 증거가 있습니까?
○홍보담당관 김경옥  온라인으로도 받고 말씀드린 대로 종이로 신청서를 받고 있어요.  개인정보 동의 없이 정보를 전달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자료는 다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주현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체크를 할게요.  제가 들어가 봤는데요.  일일이 하기가 귀찮은 절차거든요.  이렇게 하게 됐다는 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칭찬할 일이기도 한데 과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일단 이거는 체크하고, 재논의 의견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유나  노성철 위원님.
노성철 위원  제가 과장님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질의할게요.  법적으로 23.7원 아래로 계약 못 하는 게 맞아요?
○홍보담당관 김경옥  통신사와 협의를 했는데 모든 통신사별로 가격을 알아보니까 단가가 더 이상은 낮아질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노성철 위원  아까 저한테 “법적으로”라는 표현하지 않으셨어요?
○홍보담당관 김경옥  통신사에 해당하는 규정, 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노성철 위원  이것만 여쭤볼게요.  법적이에요, 아니에요?
○홍보담당관 김경옥  만약에 단가를 아래로 조정하면 통신사가 법적으로 제재를 받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노성철 위원  얘기를 들은 거고 확인은 안 하신 거죠?
○홍보담당관 김경옥  확인까지는 못 해봤습니다.
노성철 위원  확인하고 말씀 부탁드리고요.
  일단은 저는 전액 삭감 의견 그대로 가겠습니다.
○위원장 정유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중 문자 알림 서비스 증액분 전액 삭감 의견과 원안 의견, 재논의 의견에 대해서는 최종 의견조율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홍보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옥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핵심정책추진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정책추진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핵심정책추진단장 이주만  안녕하십니까?  핵심정책추진단장 이주만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유나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핵심정책추진단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사업명세서 3쪽입니다.
  핵심정책추진단 소관 세입 추가경정예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SPACE-K 노들의 민간운영자 사용료로 공유재산임대료 5,698만 2,76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사업명세서 23쪽입니다.
  핵심정책추진단 소관 세출예산은 총 22억 9,980만 원으로 기정액 16억 7,130만 8,000원에서 6억 2,849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 사업설명서 12쪽입니다.
  구 핵심사업 추진입니다.
  주요 역세권 노후 주거지를 대상으로 개발 대상지를 발굴하고 사전타당성 검토를 위한 용역 예산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동일 목적 사업의 예산으로 2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현재까지 7개소의 개발 기본구상 수립 용역 수행 중으로 본예산의 93%가 소진되어 추가 편성해 하반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14쪽 용양봉저정ㆍ효사정 연계 관광명소 개발입니다.
  구 노량진 취수장은 작년 12월 리모델링 공사를 준공하고 올해 5월부터 사용허가 계약 후 SPACE-K 노들이라는 문화복합공간으로 운영 중입니다.
  시설 내외부 공간 출입로 개선 공사와 주차장 추가 확보 등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 편의와 안전보강을 위해 서울시의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시설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SPACE-K 노들은 시유재산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서울시에 사용료의 50%를 귀속해야 하므로 올해 사용료의 50%에 해당하는 2,84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각별하신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주요 정책사업의 실행력 확보를 위한 필수 소요경비 편성안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핵심정책추진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유나  이주만 핵심정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 부분 3쪽, 세출 부분 23쪽입니다. 
  정세열 위원님.
정세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추경에 사전타당성 검토용역 1억 원 올라왔죠?  어디입니까?
○핵심정책추진단장 이주만  1억 원의 사업대상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세열 위원  예.
○핵심정책추진단장 이주만  상도동 하이마트 인근 부지와 상도 우체국 일대, 한독병원 일대에 대한 예산으로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정세열 위원  기정액으로 많이 부족합니까?  예상보다 사업지가 더 추가돼서 그런 겁니까?
○핵심정책추진단장 이주만  올해 본예산 편성할 때 3억 원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의회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일단은 2억 원으로 사업을 먼저 해보고 부족하면 한 번 더 추경을 통해서 요청해 보라는 말씀이 있으셨거든요.
  저희가 기존에 편성한 2억 원은 약 93%를 소진해서 용역을 수행하고 있고요.  하반기 사업을 위해서 1억 원을 불가피하게 추가 요청드리는 부분입니다.
정세열 위원  일단 추경 1억 원을 편성하신 건 편성하신 거고, 다른 긴급한 사항이 있어서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실 겁니다.  핵심정책추진단의 기존 사업인 SOC 사업을 주민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저번 회기 때 저에게 답변하실 때 6월에 분명히 공사가 들어갈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6월인데 아무것도 안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거죠?
○핵심정책추진단장 이주만  일단 지난번에 약속드린 6월이라는 일정을 저희가 지키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서울시와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어서 협의가 끝나면 7월 중에 착공하는 일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저희가 빨리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세열 위원  노력하시는 거는 알겠는데 저번에도 똑같은 답변을 하셨습니다.  “서울시와 협의 중이다,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일단 사비로라도 착공을 시작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주민들에게 “이번에는 무조건 한답니다, 심의가 잘 안 돼도 일단 합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도 주민들에게 세 번, 네 번이나 계속 미루다 보니까 양치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7월에 진짜 가능할까요?
○핵심정책추진단장 이주만  6월 말에 필요하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재정 국시비를 활용해서라도 먼저 착공하기 위해서 중앙투자심사 절차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6월 말에 절차가 완료됩니다.
정세열 위원  행안부에서 중앙투자심사를 거절하면 어떻게 됩니까?
○핵심정책추진단장 이주만  물론 한 번에 심의가 통과되기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행안부 쪽에 사전설명도 다녀왔고 행안부 쪽에서 저희 사업에 대해서 특별한 이견이 없기 때문에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정세열 위원  이견이 없어도 결론은 안 났지 않습니까?  만약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만약이라는 경우를 끌고 지금까지 온 거고, 2년여 동안 만약에를 끌고 왔습니다.  만약에 중앙투자심사에서 안 됐을 경우에 어떤 방법으로 공사를 시작하실 건지 질의하는 겁니다.
○핵심정책추진단장 이주만  빠르게 서울시 심의 통과하고 민간재원 확보해서 공사 착공할 계획입니다.
정세열 위원  심의가 안 되니까 지금까지 왔겠죠.
○핵심정책추진단장 이주만  서울시 심의가 일차적으로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계획을 보완해서 서울시가 조금은 부담을 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계획을 조정하고 규모를 조정해서 서울시와 긍정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세열 위원  조정하신 거죠?  기존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서 구청에서 다른 방법으로 제출하신 거죠?
○핵심정책추진단장 이주만  예.  다른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3월, 4월 기간 중에 제출하고 서울시와 4월, 5월에 협의해서 정상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세열 위원  그러면 공사가 들어가려면 이쪽에서 변경한 심의가 통과되거나 중앙투자심사가 되든가 두 가지네요?
○핵심정책추진단장 이주만  예.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이 가동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세열 위원  알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고요.  
  한번 더 믿어보겠습니다.  7월에 착공이 들어갈 수 있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핵심정책추진단장 이주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세열 위원  추경에 대한 부분은 저번에 부족하게 줬다고 하니까 저는 원안 의견 내겠습니다.
○위원장 정유나  가급적이면 이 자리에서는 예산 얘기를 해 주세요.  그 문제는 저도 중요하게 생각해서 신청사나 상도생활SOC는 하도 말이 달라지니까 공식적으로 따로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김영림 위원님.
김영림 위원  사업대상지 발굴 및 타당성 검토 93%까지 사용하고 추경 요청하셨는데 지금까지 결과 나온 자료를 보고 재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유나  노성철 위원님.
노성철 위원  구의원 노성철입니다.
  SPACE-K 노들 같은 경우에는 6월 14일에 그랜드 오픈으로 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본인들이 스마트플레이스 같은 경우에는 6월 14일에 그랜드 오픈했다고 고지를 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핵심정책추진단장 이주만  죄송합니다.  저희하고 협의했을 때는 당초에는 6월 12일, 14일경에 정식 오픈을 할 예정이었는데 시설을 보완할 부분들이 있어서 7월 1일에 정식 오픈하는 것으로 저희와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성철 위원  그랜드 오픈해서 6월 14일부터 6월 30일까지 진행한다고 되어 있고 행정재무위원회에서 단체로 갔을 때 주차가 무척 불편했습니다.  후진으로 나와야 되고 누군가 봐줘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설보강을 한다고 추경에 올리신 거 맞는 거죠?
○핵심정책추진단장 이주만  그렇습니다.
노성철 위원  그러면 이 오픈 일과 고지되어 있는 담당 과와 협의가 안 되어 있고 잘못된 거고 7월 1일에 오픈이 맞는 거고 주차장 확보 건 관련해서 추경 예산 올리신 거고?
○핵심정책추진단장 이주만  실제로 시설을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가오픈 형식으로 운영하면서 운영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시설상의 문제나 운영상의 문제들을 보완하고 있는 시기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7월 1일부터 정식 오픈할 예정입니다. 
  시설보강은 주차장 확보뿐만 아니라 이번에 비가 왔을 때도 로비에 해당하는 실내도 아닌, 실외도 아닌 넓은 공간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비가 많이 들이쳐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안전보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주차장 확보와 이런 안전보강과 관련된 시설 예산 합해서 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노성철 위원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해당 업체가 혜택을 받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제가 기억하기는 5년 계약한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핵심정책추진단장 이주만  맞습니다.
노성철 위원  연으로 따졌을 때 월세가 대략 700만 원 정도였나요?
○핵심정책추진단장 이주만  연간 7,500만 원입니다.
노성철 위원  그러면 업체는 혜택을 받는 부분인데 구에서 월세를 높이거나 이런 거는 없나요?  그대로 가는 상태에서 저희가 5억을 추가해 주는 거죠?
○핵심정책추진단장 이주만  예.  월세 같은 경우에는 공유재산법 산식에 따라서 책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지금 단계에서 올리기는 어려운 부분이고 건물 주인이 서울시이고 관리 위임받는 게 동작구이기 때문에 안전과 관련한 부분, 주차장과 같은 기반시설과 관련한 부분들은 집주인인 서울시와 구청에서 공사를 해 주는 게 맞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성철 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업체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 계약이었습니다.  연간 그 돈에, 그 위치에, 그런 환경에 누가 그렇게 받아서 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데 어찌됐든 5억이 구 예산으로 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핵심정책추진단장 이주만  서울시에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교부받은 예산입니다.
노성철 위원  그러면 그 업체가 구에 공헌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핵심정책추진단장 이주만  업체에서 저희 구에 공헌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식 오픈하기 전까지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구민 할인을 한다든지, 그 외에도 시설적으로 저희에게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노성철 위원  그것을 명확하게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봐도 혜택을 많이 받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핵심정책추진단장 이주만  알겠습니다.
노성철 위원  이상입니다.
  원안 의견입니다.
○위원장 정유나  이주현 위원님.
이주현 위원  3쪽, 질의하겠습니다. 
  5,698만 2,000원이 9개월분인데 그러면 한 달에 625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계약을 서울시와 하는 겁니까, 저희와 하는 겁니까?
○핵심정책추진단장 이주만  재산의 관리 주체는 시유재산이기 때문에 서울시이고요.  저희가 서울시 아리수본부하고 협약을 해서 시설관리에 대한 위임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사업자 계약을 했습니다.
이주현 위원  5년 동안 동일한 금액입니까?
○핵심정책추진단장 이주만  아닙니다.  매년 물가상승률, 지가상승 반영해서 책정을 다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주현 위원  꼭 잘 파악해서 적정선으로 재계약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방문했는데 가격이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음료 가격도 비싸고.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이 그쪽에서 설명하기로는 케이컬쳐를 해서, 그런 부분을 적정선으로 계약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출 부분에서 23쪽, 시설보강 공사비를 제가 봤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 실내도 아닌 실외도 아니라고 하셨는데 처음부터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처음부터 그거를 콘셉트로 설계가 된 것 같은데 저희가 교육 관련해서 교부금 받은 거를 변경시켜서 5억까지 든다는 게 그게 맞는 겁니까?  기존에 노량진 신산업 교육으로 특별교부금 받은 거잖아요?
○핵심정책추진단장 이주만  맞습니다.
이주현 위원  지금 용도 변경해서 공사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핵심정책추진단장 이주만  신산업 교육특정개발진흥지구 사업이 중단되면서 5억 원의 용도변경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하던 중에 같은 노량진 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이쪽 사업으로 전환을 추진해서 서울시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주현 위원  승인을 받았지만 처음부터 설계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다시 5억을 쓰겠다는 얘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의하는 겁니다.
○핵심정책추진단장 이주만  당초 설계에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주현 위원  보강에 대해서 자료도 미비합니다.  보강계획이 자세히 나온 게 있나요?  저희에게 따로 자료를 안 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주신 것 같고, 보강은 어떻게 할 것인지, 5억 예산이 어떻게 책정됐는지 저희가 파악해야지 이거를 승인하지 않겠습니까?
○핵심정책추진단장 이주만  사업설명서에는 간략하게 들어가 있는데요.  내역에 안전보강공사 3억 원, 주차장부지 추가 확보 2억 원 이렇게 나누어져 있고 보다 세부적인 내역이 필요하시면 저희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현 위원  저는 세부내역을 보고 심의하겠습니다.  재논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유나  김영림 위원님.
김영림 위원  노성철 위원님 말씀대로 찾아보니까 6월 14일부터 그랜드 오픈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런 것이 구청에 보고가 안 됐다는 거는 큰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용허가 계약서 자료도 주세요.  위임 범위가 어디까지 되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핵심정책추진단장 이주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유나  정세열 위원님.
정세열 위원  저도 김영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를 같이 주시고요.
  아까 이주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자세히 봐야 되겠지만 현재 커피값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핵심정책추진단장 이주만  알고 있습니다.
정세열 위원  얼마죠?
○핵심정책추진단장 이주만  일반 아메리카노가 7,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세열 위원  일반 커피숍의 두 배입니다. 
  보강공사를 해 줬을 경우에 안전보강공사라든지 주차장부지를 확보할 경우에 금액이 더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핵심정책추진단장 이주만  금액은 올라가지 않고요.  음료값이 노량진 인근에 있는 다른 커피값보다 비싼 부분이 있기는 한데 한강변에 있는 다른 카페들 음료값이라든지 그리고 저녁 때 SPACE-K 노들 가보시면 미디어아트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전시와 관련한 어느 정도 체험 비용이 감안되었다는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조금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 부서에서도 음료값이 비싸다는 민원이 있어서 구민 할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사업자와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정세열 위원  알겠습니다.  계약서와 상세자료 주십시오.  우리가 봤던 것 말고 세부적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핵심정책추진단장 이주만  예.
○위원장 정유나  민경희 위원님.
민경희 위원  과장님, 관에서 문화복합공간 그쪽으로 우리가 요청사항을 하면 그쪽에서 받아들이는 상황인가요?
○핵심정책추진단장 이주만  문화복합공간으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가 된 부분이고요.
민경희 위원  요청사항이 있으면 받아들일 수 있는 관계가 되냐는 질의입니다.
○핵심정책추진단장 이주만  그렇습니다.  그쪽을 문화재단이라든지 문화공연 같은 곳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이해가 됐고요.
  지금 위원님들 말씀과 비슷한 얘기인데 6월 14일부터 사전예약제가 되나요?  그정도로 사람이 많아요?
○핵심정책추진단장 이주만  사전예약을 할 만큼 사람이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정식 운영하는 7월 1일부터 사전예약제로 운영한다고 저희는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정확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14일부터 사전예약제라고 나와 있고요.  지금 카카오나 네이버에 들어가시면 리뷰가 올라와 있는데 정말 안 좋아요.  가격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로, 노들섬과 비교되게 올라와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차 가격도 그렇고 주민들 리뷰를 보시고 그거를 업체에 전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는 동작구에서 하는 줄 압니다.  그렇다면 민원이 관으로 온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협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핵심정책추진단장 이주만  확인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리뷰를 다 보시고요.  예를 들면 음료수 2잔, 빵 1개인데 2만 5,000원이라고 사진까지 찍어서 올려놨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세심하게 챙기실 필요가 있고 저는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보강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설계부터 잘못됐다는 생각이 보고 받을 때부터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잘 챙겨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원안 의견입니다.
○핵심정책추진단장 이주만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유나  이지희 위원님.
이지희 위원  간단한 질의입니다. 
  우리가 사용료를 연세로 받는데 언제 받아요?
○핵심정책추진단장 이주만  선납이 원칙이고요.  사업자가 희망하면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분납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는 3개월씩 분납해서 해당되는 첫째 달에 받고 있습니다.
이지희 위원  그러면 서울시에 절반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3개월마다 서울시에 줘야 되나요?  아니면 연간 합쳐서 주나요?
○핵심정책추진단장 이주만  저희는 그때그때 세입 들어왔을 때 바로 보내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지희 위원  절반이라는 거는
○핵심정책추진단장 이주만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시유재산이기 때문에 재산권자인 서울시에 50%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지희 위원  저희가 관리해 주는데 관리비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핵심정책추진단장 이주만  관리비는 임대료의 50%를 받는 것으로
이지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유나  이 카페는 접근성을 개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접근성이 좋지 않으면, 아무리 멋있게 지어놔도 갈 수 없으면 그림의 떡 아닙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핵심정책추진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중 사업대상지 발굴 및 사전타당성 검토 재논의 의견과 원안 의견, SPACE-K 노들 시설보강 재논의 의견과 원안 의견에 대하여는 최종 의견조율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핵심정책추진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주만 핵심정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운영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지원과장 이봉민  안녕하십니까?  운영지원과장 이봉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유나 행정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운영지원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10쪽입니다.
  운영지원과 소관 세입 추가경정예산은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으로 무주택공무원 전세자금 지원 융자금 원금 회수수입 7억 1,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27쪽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 편성 내역은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으로 동행센터 및 돌봄SOS센터 전담인력 인건비 사업 등에 대한 시비보조금 집행잔액과 발생이자 반환금 총 63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지원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유나  이봉민 운영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 부분 10쪽, 세출 부분 27쪽입니다. 
  이지희 위원님.
이지희 위원  세출 부분 이자반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3년, 2024년 보조금 잔액이 왜 반납이 안 됐죠?
○운영지원과장 이봉민  통상 이자반납이나 집행잔액은 다음연도에 서울시에서 저희에게 반납하라고 통보가 오는데 2023년도 거를 2024년도에 누락했습니다.
이지희 위원  서울시에서 누락한 겁니까?
○운영지원과장 이봉민  예.  그러다 보니 이자반납이 2023년도가 포함돼서
이지희 위원  원래 오는 달이 규칙적이지 않나요?  결산할 때 다 하지 않나요?
○운영지원과장 이봉민  서울시에서 1월 중으로 총 정산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이지희 위원  그런데 2023년도 게 안 왔었다?
○운영지원과장 이봉민  예.
이지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유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운영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봉민 운영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과장 이해남입니다.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유나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획조정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31쪽입니다.
  기획조정과 소관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 254억 4,677만 5,000원보다 4억 2,134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한 258억 6,811만 9,000원입니다.
  편성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 관련 예산으로 공단 임직원 명절휴가비 지원을 위하여 2억 2,134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디지털정책 실증사업 추진 예산입니다.
  본 사업은 신청사 내 스마트로봇존 및 자율주행로봇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난 2024년 서울경제진흥원 공모사업에 우리 구와 연구개발기관이 선정되어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본 공모사업은 1, 2차 연도로 진행되며 이번 2차 연도는 로봇 5개에 대한 연구개발 및 설치를 위한 것으로 총사업비 6억 5,000만 원 중 우리 구 부담액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 하반기 원활한 예산운영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기획조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유나  이해남 기획조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 부분 31쪽입니다. 
  정세열 위원님.
정세열 위원  스마트로봇존 연구개발비 6억 5,000만 원 매칭으로 해서 우리가 2억 원 편성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맞습니다.
정세열 위원  관련 자료 책을 봤을 때는 7월에 로봇 설치 예정이죠?  신청사 들어가자마자 설치 예정이죠?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예.
정세열 위원  연구개발을 지금 해서 만들어집니까?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이게 1차, 2차 연도로 가는 사업인데 1차 연도 사업은 이미 예산편성해서 진행되었던 사업이고요.  이번에 4대가 7월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1차 연도에 4대, 2차 연도에 5대입니다.
정세열 위원  총 9대입니까?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예.
정세열 위원  그러면 다 개발이 된 거죠?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지금은 마무리 작업하고 있고 저희가 원래는 4월에 배치할 예정이었는데 청사 이전이 미루어져서 조금 늦어져서 7월에 배치할 예정입니다.
정세열 위원  자료를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스마트로봇존 연구개발비 재논의 의견입니다.  자료를 비서실에 맡겨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온 게 없습니다.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드렸는데요.
정세열 위원  로봇에 대한 상세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유나  노성철 위원님.
노성철 위원   노성철입니다. 
  시설관리공단 명절휴가비 지급으로 직원 사기진작 및 복리증진 관련해서요.  내용은 좋은데 제가 어제 흑석동 아리아 축제 가서도 느낀 건데요.  아리아 축제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마다 공모를 했고요.  본인 부담 30%, 구 예산 600만 원이 들어갔는데 행사 처음부터 끝까지 “박일하 구청장님께서 예산을 주셔서 우리 아크로리버하임” 그 얘기를 다섯 번 하더라고요.  너무 민망했어요.
  이것도 저희가 예산을 통과시키고 나면 직원들에게 가서 “우리 박일하 구청장님께서 이렇게 명절휴가비를 지급해 주셔서” 그렇게만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통과인데, 그러면 또 의회는 차치하고 박일하 구청장님께서 돈을 내려준 것처럼, 모든 게 구민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건데 구청장이 주는 건 아니잖아요.  과장님, 그 점만 짚고 넘어가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유나  사회자 멘트에 “동작구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이런 축제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줄만 더 넣어주시면 모두가 다 행복할 것 같습니다.
  김영림 위원님.
김영림 위원  1차 연도 로봇 네 대는 무슨 용도였어요?  민원안내였나요?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민원안내 2대하고 순찰로봇 1대, 배송로봇 1대 해서 4대입니다.
김영림 위원  현재도 민원안내 도우미 계시잖아요.  그분들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되시는 건가요?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그분들도 계시겠지만 청사가 워낙 넓다 보니까 다른 청사도 민원안내 도우미가 있지만 로봇 안내 도우미도 따로 배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로봇이 단순하게 청사를 안내하는 부분도 있지만 조금 더 현지에 맞게 프로그래밍을 해서 간단한 민원도 응대할 수 있게 프로그램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응답소 민원 같은 경우 공개된 민원도 학습시키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청사를 처음 방문하셨을 때 로봇이 있는 부분들 때문에 호기심도 충족하실 수 있지만 도움도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림 위원  이제 로봇이 점점 사람의 일자리 영역까지 다 들어오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로봇이 민원 응대를 다 하는데 사람이 뭐가 필요하냐고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해 보셨나요?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그 부분은 운영하는 운영지원과하고 저희 로봇하고 구분해서 필요한 부분에 할 수 있게 협의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림 위원  지금 들어온 것은 순찰, 배송, 물류라니까 명절 복리후생비가 증액돼서 조금 더 행복한 명절 맞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안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유나  송동석 위원님.
송동석 위원  송동석 위원입니다. 
  로봇이 순찰로봇, 배송로봇, 물류로봇 해서 4개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현재 시행되는 자치구가 있습니까?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자치구와 시에서 로봇사업은 진행되고 있고요.
송동석 위원  어느 곳에서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총 26대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안내로봇은 서울시나 서초구 등 10개 기관에서 배치했고요.  순찰로봇은 송파구, 마포구 2대, 그전에 배달로봇 이런 식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송동석 위원  혹시 그거에 대해서, 로봇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그리고 지금까지 나왔던 민원사항에는 어떤 게 있었을까요?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기본적으로 로봇 자체가 실외에서 활용하는 로봇이 아니라 실내에 초점을 맞춰놓다 보니까 일부 실외 공간에서 하는 부분에는 운행이 어려운 점이 있다고 파악했고요.
  그리고 배송로봇 같은 경우에도 활용을 잘하기 위해서는 부서와 배송하는 업체의 연계가 많이 필요하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미리 파악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도 개발업체와 충분히 논의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단순히 같은 층만 하는 게 아니라 엘리베이터로도 이동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 부분도 다른 자치구보다는 나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동석 위원  일단 저는 민원 관련해서 주민분들이 이거를 이용하셨을 때 다른 자치구에서 그런 것을 조금 많이 겪었을 것 아닙니까?  민원사항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뽑아서 이런 부분을 위원님들께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사실상 장점과 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장단점이 있을 텐데 일단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보고 재논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유나  정세열 위원님.
정세열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듣다 보니까 로봇에서 음성인식이 되는 거죠?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예.  됩니다.
정세열 위원  음성인식으로 답변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유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중 스마트로봇존 연구개발비 재논의 의견과 원안 의견에 대해서는 최종 의견조율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기획조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해남 기획조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회)

○위원장 정유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관리과장 이정심  안녕하십니까?  재산관리과장 이정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정유나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재산관리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4쪽입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주관 2025년 공유재산 실태조사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고보조금 3,500만 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32쪽입니다.
  재산관리과 소관 예산은 7억 4,153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6억 5,153만 3,000원에서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유재산 매입과 매각 등을 위한 감정평가수수료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주관 2025년 공유재산 실태조사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위한 용역비 국비와 구비 각 3,500만 원, 총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산관리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유나  이정심 재산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 부분 4쪽, 세출 부분 3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산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심 재산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회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회계과장 유재천  안녕하십니까?  예산회계과장 유재천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유나 행정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예산회계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3쪽입니다.
  예산회계과 소관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 117억 89만 9,000원보다 80억 원을 증액 편성한 197억 89만 9,000원입니다.
  편성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산불, 풍수해, 폭설 등 예기치 못한 재해․재난 발생에 신속히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80억 원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예산회계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유나  유재천 예산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 부분 33쪽입니다. 
  이주현 위원님.
이주현 위원  예비비를 많이 증액하셨는데 올해도 충분히 많이 잡으신 거 아닌가요?
○예산회계과장 유재천  금년도 일반예비비는 현재 80억 정도 있고요.  이거는 총예산 대비 1% 범위 내에서 편성한 거고요.  이번에 잡은 예비비는 2023년도에 470억을 잡았고 작년에 200억을 잡았는데 재난에 대비한 예비비여서 별도의 예비비입니다.
이주현 위원  별도의 예비비를 어떤 목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산불이나
○예산회계과장 유재천  폭우
이주현 위원  기금도 있지 않습니까?
○예산회계과장 유재천  기금은 예를 들면 2022년 8월 8일에 발생했던 수해 때문에 실제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기금으로는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주현 위원  지금 쓸 수 있는 기금이 얼마 있죠?
○예산회계과장 유재천  2025년도 말 기준으로 58억 잡혀있습니다.
이주현 위원  이것도 재해․재난이 발생하면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기존에도
○예산회계과장 유재천  현재 기정예산은 제로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보통 1차 추경에 재난 예비비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주현 위원  작년에는 얼마 편성하셨어요?
○예산회계과장 유재천  작년에는 202억 편성했습니다.
이주현 위원  작년에 편성한 건 어떻게 하셨어요?  다 못쓰셨죠?
○예산회계과장 유재천  작년에 동작구가 잘 대비해서 재난사고가 한 번도 없어서 일단 전기차 화재에 드는 열감지카메라에 4억 7,000만 원 편성해서 집행했고요.  나머지는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주현 위원  지금도 충분히 대비가 잘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전년도에 열감지카메라로 쓰신 거예요?
○예산회계과장 유재천  예.
이주현 위원  그거는 사실 재해․재난 목적이 아니잖아요.
○예산회계과장 유재천  일단 작년에 인천 송도에서 전기차 때문에 그 전체가 문제가 돼서, 우리는 예방하자고 해서 재난 대비용입니다.  재난은 여러 가지 다양한 것을 재난으로 하거든요.
이주현 위원  알겠습니다.  준비를 하면 좋은데요.  남아서 집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예산회계과장 유재천  예비비의 성격이 실질적으로 어디에 집행해야겠다는 성격보다는 대비하고, 그다음에 예비비는 될 수 있으면 집행을 집행부에서 하지 않는 게
이주현 위원  그러면 이렇게 크게 잡을 필요가 없는 거죠.
○예산회계과장 유재천  예산 때문에 실제로는 조금 잡은 겁니다.
이주현 위원  본 위원은 많이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50% 삭감 의견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위원님, 잠깐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잡으면 세입이 있고 세출이 있습니다.  올해 세입예산을 추경에 잡았잖아요.  그러면 그 사업을 다 해서 세출을 편성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세부적인 사업목록이 없으면 예비비 성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비비를 재해․재난 예비비로 할 거냐 아니면 일반 내부유보금으로 할 거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편성하지 않더라도 결국은 세입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금액이 내부유보금이라는 예비비로 잡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 비가 많이 온다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재난 예비비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적립해 놓는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국에는 삭감하더라도 또 예비비로 다시 편성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주현 위원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재해․재난 예비비로 편성해 놔야 다른 목적으로 쓰는 부분이, 재해․재난 예비비는 목적성 예비비이기 때문에 그 목적이 발생하면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반 내부 예비비로 잡아놓는 것보다는 어떤 목적으로 잡아놓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과도하게 집행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유나  이거 삭감하면 다시 예비비로 편성하는 거예요?
○예산회계과장 유재천  예비비로 가는데 일반 예비비로 갈 거냐, 내부유보금으로 갈 거냐는 거고요.  왜냐하면 세출 대비 세입이 정확히 맞아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정유나  일단 40억 삭감안을 내신 거죠?
이주현 위원  예.
○위원장 정유나  알겠습니다.
  정세열 위원님.
정세열 위원  이주현 위원님께서 의견을 잘 내셨는데 제가 봤을 때도 과한 부분이 있어요.  작년에 열화상카메라에 쓰셨다고
○예산회계과장 유재천  예.  4억 7,000만 원 정도
정세열 위원  80억은 과한 면이 있기는 해요.  우리가 2년 전에 심하게 풍수해를 입었을 때 공원녹지과라든지 치수과라든지 정비를 굉장히 잘해놓고 대비하고 하수관로도 미리 청소도 하고, 열화상카메라도 본예산에 잡아서 설치했고요.
  물론 재해․재난 목적이라는 게 어떤 사고가 일어날지 모르지만 저도 이게 과하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그래서 일단은 저도 재논의 의견 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의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예산회계과장 유재천  제가 설명드려도 될까요?
  자연재해가 2022년도 8월에 났을 때는 저희들이 대비를 못 해서가 아니었고요.  실질적으로 시간당 141mm라는 국지성호우가 쏟아지면서 발생한 겁니다.
  올해 기상청에서 계속 발표하는 것도 금년도에 기습적 집중호우가 예정되어 있고요.  일단 정확한 건 아니지만 서울시 전체에 시간당 약 100mm 정도의 비가 쏟아지면 도시계획시설이나 하수시설로는 커버가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자연재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구민들에게도 좋은 거고 저희한테도 불필요한 예산이 집행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저희도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 재해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주민들에게 어떤 보상이라든가 만약에 발생하면 청소라든가 이런 부분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목적성으로 잡아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2023년도에는 470억을 잡았다가 작년에 200억을 잡고 금년도에는 80억을 잡은 거거든요.  80억이 어디에 쓰이냐는 것보다는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예산회계과장의 입장에서는 이것도 사실 부족합니다.  다시 한번 재논의할 수 있도록 재논의 시간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세열 위원  일단은 완전히 결정된 것도 아니고 예결위 심사도 있고 다른 사업들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논의 의견 드렸고요.
○예산회계과장 유재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세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유나  민경희 위원님.
민경희 위원  과장님, 타 구는 예비비 예산이 어떻게 되나요?
○예산회계과장 유재천  예비비가 내부유보금으로 잡혀있는 곳은 거의 없고요.  대부분 일반 예비비로 잡고 조금 남으면 재난 목적성으로 잡고 있습니다.  예산의 세입과 세출 양쪽을 다 맞추다 보면 실제 이번에 40억 잡힌 내부유보금도 전년도에 예산을 의회에서 의결하면서 삭감된 부분을 내부유보금으로 잡아둔 거거든요.  일반 예비비로 거의 대부분 잡혀있고요.  재난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2022년도에 호되게 당한 적이 있어서 그런 것을 대비해서 잡은 겁니다.
민경희 위원  제가 근래에 날씨에 대해서 뉴스를 접해보면 이번 주, 다음 주 장마에 들어가면 비가 엄청나게 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때그때 예비비로 책정하는 것은 맞는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우리가 당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예산, 방법을 많이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원안 의견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유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회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중 재해․재난목적예비비 일부 삭감 의견과 원안 의견, 재논의 의견에 대해서는 최종 의견조율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예산회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재천 예산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청사이전추진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안녕하십니까?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유나 행정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신청사이전추진단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34쪽입니다.
  2025년 신청사이전추진단 소관 세출예산 기정액은 총 3억 2,435만 4,000원으로 658만 1,000원을 증액한 3억 3,09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4쪽부터 27쪽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라 신청사이전추진단 존속기한이 2026년 7월 16일까지로 연장 예정임에 따라 복합청사 기획 및 건립사업 업무추진비 340만 원 증액 편성, 특별임대상가 공급사업 업무추진비 125만 원 증액 편성, 기본경비 중 사무관리비 105만 6,000원 증액 편성,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87만 5,000원 증액 편성 등 총 658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본 예산안은 신청사이전추진단의 존속기한 연장에 따라 수반되는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신청사이전추진단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유나  박은옥 신청사이전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 부분 34쪽부터 35쪽입니다.
  민경희 위원님.
민경희 위원  신청사이전추진단 너무 고생 많습니다.  6월 말부터 조금씩 이전하고 있죠?  고생 끝에 조금 있으면 계속 이전하게 되는데 고생 많으셨고요.  이 예산이 올라온 게 존속기한 연장 때문에 올라온 거죠?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그렇습니다.
민경희 위원  신청사이전 업무추진비, 간담회비, 대외기관 업무협의 간담회비잖아요.  이게 12개월인가요?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남아 있는 8월부터 12월까지의 금액입니다.
민경희 위원  이해관계인 간담회비가 뭐예요?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특별임대상가 관련해서 상인들 하고 관련된 간담회비입니다.
민경희 위원  상인분들이요?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예.
민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마무리까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유나  이주현 위원님.
이주현 위원  단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어쨌든 많이 지연돼서 편성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단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빨리 끝내서 예정대로 입주가 되었으면 됐을 텐데 여러 가지 늦어지는 부분이 저희만이 아니라 같이 관련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지만 앞으로는 시간 내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현 위원  일단 올해 업무추진비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게 있잖아요.  그거를 매달 이렇게 쓰고 계시나요?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저희가 정액적으로 쓰는 건 아니고 관련 사업이 있을 때마다 쓰는 거고요.  그거는 기본적으로 편성된 돈이어서 가급적 그 정도 내에서 맞추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주현 위원  이게 지연된 게 열심히 하셨지만 신청사이전추진단도 그 안에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예.
이주현 위원  안 하시는 것 같은데요?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아닙니다.
이주현 위원  저는 이거는 뼈를 깎는 책임 소지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업무추진비는 기존 내에서 충분히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34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40만 원 전액 삭감 의견 드리고요.  그 밑에 특별임대상가 공급 125만 원도 전액 삭감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유나  정세열 위원님.
정세열 위원  수고 많으신 거 알겠는데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본예산 잡았을 때 업추비라든지 사전에 7개월을 잡았잖아요.  당초 5월까지인가 4월까지로 계산해서 잡으신 거죠?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저희가 7월까지 잡았는데 그 이유가 신청사이전추진단의 존속기한이 7월 16일로 되어 있어서 거기에 맞추어서 모든 비용을 잡았습니다.
정세열 위원  7월까지 잡았는데 5개월을 더 잡으려고 하시는 건가요?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예.  저희가 해단이 되면 그때 맞추어서 그 금액은 집행잔액이 되는 것이고 저희가 그 돈을 미리 쓰거나 이런 거는 아니라서요.  예를 들어서 이전이 끝나고 8월이나 9월에 해단이 되면 그 이후로는 이 금액은 저희가 사용하지 않습니다.
정세열 위원  이해가 안 되는 게 7월까지 본예산으로 업무추진비 다 잡아놓고 8월, 9월에 해단되기 전에 써야 된다면 2-3개월치를 잡으면 되지 과하게 왜 5개월치를 잡았습니까?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아까는 예시로 말씀드린 거고요.  저희가 아직 해단식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완전히 안정될 때까지 6개월 동안 연장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12월까지 잡았습니다.
정세열 위원  그러면 진작에 12월까지 잡지 그랬어요?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작년에 사실 저는 꼭 7월 이전에 이전이 끝나게끔 하기 위한 것이고
정세열 위원  간담회도 12개월분을 따로 잡았습니다.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따로 잡은 것이 아니라 남은 것에 대해서 잡은 겁니다.  전체가 12월까지이기 때문에 12개월분을 잡은 거고요.  아까 7월까지 해서 추가로 된 금액은 5개월분에 대해서
정세열 위원  125만 원 5개월분입니까?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증액된 부분은 125만 원입니다.
정세열 위원  자문회 간담회비도 40만 원 늘어났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이해관계인 같은 경우에는 상인들과 지속적으로 저희가 면담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교육도 하고 있어서 그때 들어가는 비용들이 수반되기 때문에
정세열 위원  아니, 자문단 간담회비요.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자문단은 저희가 정산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공사비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회계나 감리 관련된 공사 관계자들에게 자문을 받으면서 하고 있어서 그 비용도 필요해서 넣었습니다.
정세열 위원  이전이 돼도 자문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까?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예.  정산 관련해서 공사비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서 회계사라든가 공사 관련된 관계자들에게 설계 등에 대해서 추가로 물어볼 사항들이 있으면 저희가 자문을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비용이 있습니다.
정세열 위원  이전이 끝나도 추가적으로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아셨으면 본예산에 미리 계획해서 잡으시지, 참 이상하네요.  
  저도 이 건 전부 재논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뭉뚱그리다
○위원장 정유나  김영림 위원님.
김영림 위원  뭉뚱그려서 간담회비라고 표현하셨는데 식비를 말씀하시는 건지, 회의참석수당을 말씀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간담회비는 간담회에 따른 다과비, 식사비 등이 포함됩니다.
김영림 위원  계속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데 어쨌든 입주가 끝났고 공실 남은 거는 임대를 하실 건데 그러면 그 이후의 문제는 오히려 경제정책과에서 어떻게 하면 장사가 잘될 것인지 컨설팅을 받는 게 더 맞는 거 아닌가요?  이해관계인 간담회를 하는 것보다는?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일단 그거는 저희 소관에 있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는 동안에는 저희가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영림 위원  한 번 참석할 때 몇 명으로 잡았는지 세부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예.
○위원장 정유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신청사이전추진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중 복합청사 기획 및 건립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증액분 삭감 의견과 재논의 의견, 특별임대상가 공급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증액분 삭감 의견과 재논의 의견에 대하여는 최종 의견조율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신청사이전추진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현호 기획재정국장, 박은옥 신청사이전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연수 행정자치과장이 공무상의 사유로 회의에 참석이 어렵다는 양해를 구해 왔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황미연 동행정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행정팀장 황미연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과 동행정팀장 황미연입니다.
  구민의 복리증 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정유나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자치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6쪽입니다.
  시비보조금으로 동청사 시설관리 861만 원,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 2,921만 5,000원을 세입예산으로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9쪽부터 42쪽입니다.
  행정자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액 126억 738만 1,000원에서 1억 5,154만 2,000원이 증가한 127억 5,892만 3,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9쪽, 동청사 시설관리입니다.
  2025년 서울시 공공건물 차열페인트 도장 사업 공모 선정에 따라 1,435만 원을 시․구비 매칭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치회관 운영입니다.
  자치회관 수강생들의 민원에 따른 노후 사무집기를 교체하기 위하여 3,440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 공유사업 활성화 지원입니다.
  소셜다이닝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전 동 청년에게 고른 참여기회 제공하고 동 간 균형있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기존 6개 동에서 9개 동으로 확대 운영하고자 1,260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입니다.
  자율방범대 근무복 지원을 위한 시비보조금 교부에 따라 시․구비 매칭으로 5,841만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 하단부터 41쪽, 공익단체 지원 및 관리입니다.
  새마을단체의 하절기 공원 및 산 인근 방역 소독 강화를 위한 방역 차량 구입을 위해 2,500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1쪽부터 42쪽,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입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 사업의 이자반납 등으로 63만 6,000원을 증 편성하였으며 41쪽 하단부터 42쪽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민방위교육 운영 사업의 이자반납 등으로 614만 6,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 고향사랑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부자가 미리 정해진 사업을 지정하여 기부하는 지정기부 도입을 위해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 규정에 따라 구의회의 심의 의결을 받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변경안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변경의 주 내용은 2025년 수입계획의 변경으로 2024년도 기금결산 결과를 반영하여 예치금 회수액과 이자수입 1억 2,426만 1,000원을 증액하였고 하반기 지정기부 사업 도입에 따라 지정기부금 수입 8,000만 원이 증액되어 수입액이 총 2억 426만 1,000원 증액 변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고향사랑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유나  황미연 동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 부분 6쪽, 세출 부분 39쪽부터입니다. 
  정세열 위원님.
정세열 위원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자치회관 노후 사무집기 교체가 있는데 낡은 게 전수조사가 된 건가요?
○동행정팀장 황미연  전 동에 수요조사를 했고요.  5개 동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교체해 주려고 합니다.
정세열 위원  제가 과장님 계실 때도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게 전 동에 공문만 보내지 마시고 현장에 나가보시고 어떤 게 있는지 꼼꼼히 살펴서 이건 써도 되면 써도 된다는 파악도 하셨어요?
○동행정팀장 황미연  일단 현장에 직접 확인한 거는 아닌 것 같은데
정세열 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동을 가보면 안 쓰는 사무집기를 쌓아놔요.  창고에 박혀있고 문 열고 들어가면 잔뜩 쌓여있고 쓸만한 것도 있고.  무조건 물건만 교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믿으셔서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상 쓸만한 것도 있는데 그런 것을 아끼면 예산이 얼마나 절약되겠습니까?
○행정자치국장 이선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세열 위원  예.
○행정자치국장 이선희  과장님이 안 계셔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치회관에 예산을 반영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자치회관에 장비 교체를 한동안 안 해 주다가 전에 과장님께서 동마다 돌면서 보니까 시설들이 낙후돼서 일부 노래방 기기나 컴퓨터 같은 경우는 다른 재원을 활용해서 이번에 교체를 했는데 책상, 의자, 캐비닛 등 오래된 비품들을 과장님이 현장에 다 나가보고 필요하다고 인식돼서 수요조사를 다시 해서 진행한 겁니다.  그래서 다 들어온 게 아니라 5개 동만 한 거는 그 동 상태가 다른 동에 비해서 특별히 더 안 좋아서 들어온 거고 나머지는 수요를 파악해서 내년에
정세열 위원  알겠습니다.  꼼꼼히 파악하셨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잘 체크하셔서 그냥 바꾸어 주는 게 아니라 확인하시고 전수조사해서
○행정자치국장 이선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집행 전에도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정세열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공유부엌이 몇 개 동입니까?
○동행정팀장 황미연  6개 동은 있고 9개 동이 없습니다.
정세열 위원  동 행정사무감사 때 공유부엌이 좋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주민 사랑방 역할을 하는데 나머지를 다 채우려고 추경에 잡으신 거죠?
○동행정팀장 황미연  공유부엌은 사실 시설의 문제라서 공유부엌 자체를 만드는 것은 어렵고요.  공유부엌에서 하던 청년 소셜다이닝 사업이 있는데 그거를 공유부엌이 있는 데서는 거기에서 하고 공유부엌이 없는 데는 그 지역 내 카페라든가 식당을 활용해서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정세열 위원  공유부엌 설치는 아니고요?
○동행정팀장 황미연  공유부엌 설치는 사실 기존 시설은 쉽지 않고요.  새로 청사 들어가는 데는 다 만들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정세열 위원  전 동이 소셜다이닝을 하기 위해서 추경을 잡으셨다?
○동행정팀장 황미연  예.
정세열 위원  이거는 재논의 의견 드리겠습니다.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설명을 들었는데 저번에 말씀하셨을 때는 공유부엌이 추가되는 줄 알았는데 이 부분은 다시 살펴봐야 될 것 같아서 재논의 의견 드리겠고요.
  그리고 새마을 방역차량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분들이 하시는 것을 보면 각 동마다 고생이 많으신데 산 있는 데는 벌레가 많기 때문에 감염병관리과가 못하는 주민들 민원 부분을 이분들의 방역으로 구민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데요.  차량이 다 낡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 몇 대 있습니까?  새마을단체에 차가 총 몇 대입니까?
○동행정팀장 황미연  지회 자체에는 한 대가 있고 나머지 동에서 운영하는 차량은 동 행정차량을 활용해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올린 거는 지회에 있는 차량 한 대를 교체하는 건입니다.
정세열 위원  동 행정차량으로 한다고요?
○동행정팀장 황미연  동 방역은 동 행정차량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세열 위원  새마을 지회에 한 대 있어요?  차종이 뭡니까?
○동행정팀장 황미연  저희 일반행정 차량 같은 트럭 차량입니다.
정세열 위원  차종이 뭐냐고요?  제가 본 것과 맞는지 보려고 합니다.
○행정자치국장 이선희  새마을지회에는 한 대가 있습니다.  아마 위원님께서 보신 거는 각 동별로 예전부터 내려오던 저희가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동별 자체적으로 있는 동이 있고 없는 동이 있는 상태이고 공식적으로 저희가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거는 지회에 한 대가 있습니다.
정세열 위원  몇 년식입니까?
○동행정팀장 황미연  2004년 식입니다.  20년이 돼서 이번에 교체 신청이 들어와서 예산편성한 사항입니다.
정세열 위원  제가 볼 때는 저희 동네만 해도 그 단체들이 방역을 해요.  까치산, 서달산, 상도근린공원 등 산 주변이라서 동에서 자체적으로 방역을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 지회에 한 대가 있다는 거는 터무니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봉사하시는 분들이 애로점 없게 도와드려야 되는데 한 대 있다는 게 스스로 부끄럽습니다. 
  본 위원은 새마을 방역차량이 몇 대가 있는 줄 알고 전부 낡았다고 생각해서 여러 대를 하려고 했는데 일단 차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새마을지회 차량을 두 대 더 증액 요청하겠습니다.  5,000만 원 증액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유나  알겠습니다. 
  이주현 위원님.
이주현 위원  40쪽 소셜다이닝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6개 동 하고 있는데 신대방1동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는 몇 개 동 하셨습니까?
○동행정팀장 황미연  소셜다이닝은 올해 신규 사업입니다.
이주현 위원  작년에 했었는데?
○동행정팀장 황미연  아마 그거는 공유부엌 프로그램으로 했을 겁니다.
이주현 위원  공유부엌 프로그램으로 해서 이 행사를 했다는 말씀입니까?
○동행정팀장 황미연  예.  소셜다이닝은 신규 사업입니다.
이주현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다 잡으시지 왜 6개 잡으셨어요?
○동행정팀장 황미연  당초에는 공유부엌을 활용한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6개 동 공유부엌이 있는 동 위주로 잡았는데 동에서 신청을 받다 보니 호응도가 좋아서 이번에 확대하려고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주현 위원  그런데 호응도가 높다고 다 이렇게 확대시키면 저희가 기존 연 예산을 심의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이게 시급성이 있습니까?  이걸 안 해서 엄청난 민원이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동행정팀장 황미연  그거는 아닌데 참여하고 싶다는 의견들이 많아서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주현 위원  저는 기존 6개 동만 올해까지 하시고요.  올해 반 남았으니까 내년에 올리시는 게 맞는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1,260만 원 전액 삭감 의견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유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25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향사랑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세열 위원님.
정세열 위원  청년들에게 소프트웨어를 제공해 주려고 하는 거죠?  이것만 지원해 주는 겁니까?
○동행정팀장 황미연  일단 취업지원 차원에서 하는 거라서 회사에서 요구하는, 이용할 수 있는 오피스 프로그램 위주로 하려고 합니다.
정세열 위원  제가 볼 때는 청년들 이미 오피스라든지 MS오피스 다 있을 거고 회사에도 다 있는 걸로 알고 있는 굳이 지원해 줄 필요가 있어요?
○동행정팀장 황미연  회사는 다 있는데 취업준비를 위해서 그런 프로그램 활용 능력을 키우고자
정세열 위원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 컴퓨터 다 갖고 계세요.  요즘 컴퓨터 없는 사람 있습니까?  차라리 오알캐드라든지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는 것이 어떻습니까?
○동행정팀장 황미연  그러면 그 부분은 저희가 해당 부서와 세부적인 거를 논의해 보겠습니다.
정세열 위원  알겠습니다.  취업에 꼭 필요한 프로그램들을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행정팀장 황미연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유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자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중 소셜다이닝 프로그램 행사 운영 재논의 의견과 증액분 삭감 의견, 새마을단체 방역차량 지원 증액 의견에 대해서는 최종 의견조율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행정자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황미연 동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이우석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이우석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정유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차관리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차관리과 총예산은 기정예산 118억 6,706만 3,000원에서 22억 5,303만 7,000원이 증액된 141억 2,01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9쪽 하단에서 11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은 2024년 세입세출 결산 확정액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18억 7,250만 9,000원에서 12억 3,526만 4,000원이 감액된 6억 3,724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10쪽,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부설주차장 개방 및 내집주차장 조성 사업의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으로 총 2,022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11쪽, 기타회계전입금입니다.
  주차장 확충 사업비 확보를 위해 총 17억 3,972만 2,000원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신규 편성하였으며 예탁금 이자수입은 기정예산 2,498만 1,000원에서 1,137만 1,000원을 감액한 1,3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3쪽부터 46쪽입니다.
  먼저 43쪽, 일반회계입니다.
  주차장 확충사업 추진 등 주차장특별회계 재원 마련을 위해 기타회계등 전출금으로 17억 3,972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먼저 불법주정차 단속 시스템 자가통신망 구축을 위해 기정예산 9억 830만 1,000원에서 592만 4,000원을 증액한 9억 1,422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수행인력 조정을 통한 용역비 감축으로 2,00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차장 및 견인차량보관소 운영 지원입니다.
  동작구시설관리공단 직원 명절 복리후생비 지급기준 변경으로 기정예산 34억 7,433만 9,000원에서 3,128만 1,000원이 증액된 35억 5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쪽 하단에서 45쪽 상단, 주차장 확충사업입니다.
  주택가 신규 주차장 조성사업 시비보조금 확보에 따라 보조금 5억 7,000만 원에서 토지매입비 3,000만 원 증액분을 제외한 5억 4,000만 원을 감액하여 38억 6,97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5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지출입니다.
  주차장 확충 재원 마련을 위한 전입금 중 10억 1,152만 1,000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입니다.
  그린파킹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내집주차장 조성 및 부설주차장 개방지원 사업 등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 2,45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주차관리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활한 주차관리 업무 수행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유나  이우석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 부분 9쪽부터, 세출 부분 43쪽부터입니다. 
  민경희 위원님.
민경희 위원  44쪽, 2,000만 원이 감 편성됐습니다.  조사인원이 40명에서 20명이 감 편성됐는데 사유가 뭡니까?
○주차관리과장 이우석  실태조사 인원을 주간과 야간을 구분해서 40명 정도로 계산을 했습니다.  주간 주차장 실태조사, 야간 주차장 실태조사를 위해서 각각 20명씩 40명으로 인건비 부분을 편성했는데 주․야간을 통합해서 한 번에 동시에 진행하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반 정도 줄여도 상관없겠다 싶어서 20명으로 변경해서 감액했습니다.
민경희 위원  20명으로 주․야간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주차관리과장 이우석  예.
민경희 위원  45쪽, 토지매입비가 대방동에 신규주차장을 하시려는 거잖아요.  진행이 어디까지 되어 있나요?
○주차관리과장 이우석  잔금 지급까지 끝나서 부지나 건물은 동작구로 명의를 변경했고요.  그 자체로만 주차장을 조성하게 되면 현재는 13면 정도 조성 예정인데 바로 인접한 성남고 유휴부지와 연결되다 보면 주차장 부지가 상당히 넓게 나오는데 그 부분을 지금 성남고와 협의 중에 있고요.  시 교육청에서도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조속히 추진해서 가급적이면 성남고와 연계해서 주차장 면수를 더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만약에 협의가 되면 13면에서 몇 면까지 가능해요?
○주차관리과장 이우석  28면입니다.
민경희 위원  협의가 되면 알려주세요.
○주차관리과장 이우석  진행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유나  정세열 위원님.
정세열 위원  질의보다는요.  제가 질의하려고 했는데 일단 주차관리과에서 너무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서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가통신망 구축이라고 해서 광분배원, 광전 포크 등 세밀하게 적어오셨어요.  이런 부분은 누가 봐도 절대 이상하게 들어갈 거라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꼼꼼하게 체크해 오시고 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특별회계로 주차장 확충사업하시죠?
○주차관리과장 이우석  그렇습니다.
정세열 위원  사업 대상지가 대방동 일대입니까?  공영주차장 조성하는 거요.
○주차관리과장 이우석  그렇습니다.  아까 민경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방동 일대를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세열 위원  동작구 15개 동 전부가 주차장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에요.  아예 없는 동도 있습니다.  그 부분 꼼꼼하게 챙기셔서 불리한 동이 없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이우석  명심하겠습니다.
정세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유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우석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장 양혜영  안녕하십니까?  건설행정과장 양혜영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정유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건설행정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7쪽, 세부사업설명서 48쪽입니다.
  건설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액 13억 9,542만 2,000원에서 12억 44만 원이 증가한 25억 9,586만 2,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 관리입니다.
  상도로 3단계 지중화사업은 구 동작경희병원에서 신대방삼거리역 구간의 전신주를 지중화하는 사업으로 하반기 착공에 필요한 도로복구비용을 총 12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입니다.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사업에 따른 시비보조금 이자반납액으로 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아름다운 도시 경관 조성을 위해 소상공인 개별 간판지원 사업에 사업비 1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폐현수막 재활용사업 시비보조금 집행 잔액과 이자 반환금 138만 9,000원을 편성하고 위 지출계획 변경에 따른 예치금으로 1억 138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건설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유나  양혜영 건설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 부분 4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25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양혜영 건설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김병섭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김병섭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정유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민원여권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8쪽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총예산액은 기정예산 10억 4,605만 원에서 96만 3,000원을 증액한 10억 4,701만 3,000원입니다.  이것은 2024년 가족관계등록사무 국고보조 사업비 7905만 9,000원을 가족관계등록사무에 필요한 서식 인쇄비와 홍보 리플렛 제작, 가족관계 등록 신고 종합안내 책자제작, 프린터 토너 및 사무용품, 소모품 구입 등으로 전액 집행한 후에 보조금 정산에 따라 국고보조금 통장에 약정된 보통금리 연내율 2.52%로 이자를 산정하고 그 이자수입을 반납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유나  김병섭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 부분 4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병섭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박주은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박주은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정유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9쪽입니다.
  예산 편성내역은 국고보조금 이자 반환금으로 연속지적도 정비사업 이자 39만 5,460원, 소규모 미등록토지 정비사업 이자 62만 6,900원, 개별공시지가 조사사업 이자 2만 3,920원이며 시비보조금 이자 반환금으로 주소정보시설 유지관리사업 이자, 공인중개사 교육지원사업 이자, 연속지적도 정비사업 이자, 소규모 미등록토지 정비사업 이자 합 59만 7,380원입니다. 
  이상으로 부동산정보과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유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선희 행정자치국장, 박주은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회)

○위원장 정유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준희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준희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정유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경제정책과 소관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5쪽입니다.
  2025년 2차 중기부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 공모선정에 따라 국고보조금 3,49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8쪽 상단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지원 등 2개 사업에 시비 총 1,762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사업명세서 53쪽과 세부사업설명서 52쪽입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68억 7,232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60억 3,301만 9,000원 대비 8억 3,930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분야로 서울국제정원박람회 지역사랑상품권 특별발행에 따라 기존 일반발행 할인보전금을 15억에서 11억 5,000만 원으로 3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특별발행 할인보전금을 5억 증액 편성하여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사업에서 총 1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점포 리뉴얼 지원 비용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입니다.
  중기부 시장경영패키지 공모사업 선정으로 시비 864만 원과 구비 매칭분 57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남성역골목시장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 공모 선정으로 구비 매칭분 7,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54쪽 하단부터 55쪽 상단입니다.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 공모선정에 따라 전통시장 2개소에 총 4,9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성대전통시장은 국비 2,310만 원, 시비 594만 원, 구비 396만 원을 편성하였고 남성사계시장은 국비 1,183만 원, 시비 304만 2,000원, 구비 20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5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지속되는 경영난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저금리 융자를 추가로 지원하기 위해 2025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을 수립하였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구의회의 심의․의결을 받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변경내용을 설명드리면 2025년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조성 규모는 43억 30만 8,000원으로 제2차 추가 융자를 위해 지출계획 중 민간융자금을 당초 30억 원에서 10억을 증액한 40억으로 변경하고 예치금을 당초 33억 30만 8,000원에서 10억을 감액한 23억 30만 8,000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드린 경제정책과 추가경정예산안 및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은 공모사업 선정과 관내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 및 경영안정 등을 위한 사업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유나  김준희 경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 부분 5쪽, 8쪽, 세출 부분 53쪽부터입니다.
  이주현 위원님.
이주현 위원  53쪽 소상공인 점포 리뉴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업소별로 200만 원 정도 배포하는 것 같은데 추경편성 사유 보면 경영 애로사항 청취 등으로 경영지원에 대한 높은 수요 파악이라고 되어 있어요.  애로사항에 어떤 의견이 많으셨나요?
○경제정책과장 김준희  대표적으로 중앙대학교 앞에 형성되어 있는 흑석 상권하고 숭실대학교 건너편에 있는 숭실대 상권, 현장에 가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청취해 보면 기금융자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경영에 도움이 되실 만한 지원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어떤 가게 운영에 제일 기본적으로 필요한 비용, 재료비라든지 일하시는 분들 인건비라든지 이런 데로 충당되기 때문에 가게의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은 항상 뒷전으로 미루어진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200만 원을 100개소에 지원하려고 하는데 이 사업이 편성되면, 아마 가게에 가보시면 테이블이나 의자, 벽면, 바닥이 많이 열악한 점포를 보셨을 거예요.  그런 비용으로 충당하시게끔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주현 위원  100개소가 잡혀있는데 저희가 15개 동이잖아요.  6개에서 7개 상가에 지원하는 것 같은데요.  형평성 문제도 있는 것 같고요.  어떻게 선정하실 거예요?
○경제정책과장 김준희  대상이 되는 소상공인 점포 수는 2만 3,000여 개 정도 됩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점포를 다 지원할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되고, 100개소는 시범적으로 선정한 숫자인데요.  과연 그 선정기준을 어떻게 둘 것인지에 대해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일단은 어려운 점포를 지원하는 게 이 사업의 목적이기 때문에 매출액이 적은 점포, 동작구에서 오래 사업을 영위하신 점포 그리고 이번에 국제정원박람회에서도 저희가 할인점포 모집을 했거든요.  그렇게 구정에 열심히 참여하시는 점포 그리고 이러한 시설개선을 위한 사업을 하실 때 계약을 하게 되시는데 그 계약을 동작구에 위치한 기업과 계약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사업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는 점포로 해서 우선순위를 두고 선정하려고 합니다.
이주현 위원  들어보니까 말씀하신 요건을 충족하는 점포들이 제가 느끼기에는 6개, 7개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전시성 사업으로 갈 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100개소에 200만 원씩 하면 저는 이거 제대로 하시려면 본예산에 넣어서 하셔야지 이렇게 해서 누구 가게는 지원받아서 바꿨다, 그거는 불공평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할 급한 사업도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의견 드릴게요.  이거는 제대로 계획 잡아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총 2억 삭감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유나  정세열 위원님.
정세열 위원  저도 점포 리뉴얼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했습니다.  정확한 기준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아까 대충 설명은 하신 것 같은데 100개 업체를 선정할 때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준희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어려운 점포를 지원하는 게 사업목적이기 때문에
정세열 위원  어렵다는 기준은 어떻게 정하는 거죠?
○경제정책과장 김준희  일단 매출액이 낮은 점포를 우선으로 할 거고요.
정세열 위원  매출액을 얼마로 기준을 잡을 겁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준희  신청하신 점포를 쭉 봐야 되기 때문에 매출액을 절대적인 금액으로 제시해 드리기는 어렵지만 매출 신고를 통해서 매출액이 낮고 동작에서 오래 영업하셨고, 구정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에 열심히 참여를 하셨고 또 이 사업에 참여하실 때 계약을 동작구에 있는 기업과 계약하는 사항을 우대조건으로 선정하려고 합니다.
정세열 위원  제가 봐도 이거는 형평성에 너무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2만 3,000개에서 100개를 지정한다는 것은 과장님이 원하시는 기업을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겁니다.  형평성에 맞지 않고 나중에 사업을 확대하신다고 했는데 이 2억 원에 대한, 1,000개를 해도 아까 2만 3,000개 업소라고 했습니다.  홍보를 해도 문제이고 안 해도 문제예요.  민원이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 업체는 안 해 준다는 민원이 과장님께도 많이 들어올 것이고 심지어는 우리 구의원님들께 전화해서, 그런 청탁이 엄청 들어올 거라고 예상됩니다, 100개 업소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일단은 기준도 애매모호하고 이거를 나중에 확대한다고 하면 예산도 어마어마하게, 만약에 여기에서 10배인 1,000개를 한다고 하면 2만 3,000개에 1,000개도 굉장히 미비하거든요.  매년 1,000개를 한다고 쳐도 20억 가까이 되는 돈을, 이거는 저도 아니라고 보고요.  저도 이주현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삭감 의견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준희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까 이주현 위원님께서도 그렇고 정세열 위원님께서도 비슷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100개를 이번에 하게 된 것은 이 추경사업에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 지원이 나와 있기 때문에 소상공인 관련 사업이 마치 이것만 있는 것처럼 보이실 수도 있는데 착한가격업소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소상공인 대상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포마다 운영에 필요한 자금이 융자형식으로 필요한 기업도 있고 이런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서 시설성의 사업이 필요한 점포도 있기 때문에 물론 이것을 더 큰 숫자, 100개보다 더 많은 숫자를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도 맞겠지만 소상공인들이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부채도 많이 쌓이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이시기 때문에 추경 목적에 적합한지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금액도 그렇고 개소수도 그렇고 시범성으로 해보고 필요성이라든지 성과라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한 후에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세열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들어보고 결론을 내려고 했는데 대답을 안 하셔서 말씀을 드린 건데요.
  지금 경기는 다 어려워요.  사실 2만 3,000개 소상공인분들 다 동작구 관내에서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점포를 개선해 준다고 해서, 더 나아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나중에 형평성 문제가 야기될 수 있습니다.  2만 3,000개에서 100개는 너무, 아까 이주현 위원님께서 계산하셨지만 동마다 6개씩을 한다고 하면 정말 개선할 데는 엄청나게 많은데 그리고 없어지는 소상공인들도 많거든요.
  그러면 민원이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더 고민하셔서 추후에 조사를 더 해보시고 준비를 더, 아니면 나중에 소상공인에 대해서 나라에서도 신경 쓰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과 접목해서 나중에 본예산에 잡기를 바라겠고요.  저는 아까 의견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유나  김영림 위원님.
김영림 위원  소상공인 경영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하는데 점포 환경이 지저분하거나 노후해서 경영에 애로가 있다는 의견을 청취하신 건가요?
○경제정책과장 김준희  그게 연쇄작용일 텐데요.  가게 여건이 열악하다 보면 매출이나 이런 부분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사장님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김영림 위원  어쨌든 그분들이 원한 건 환경개선이 아니라 어렵다는 정도의 의견청취였던 것 같아요.  
  저는 약간 그런 입장이에요.  물론 예산을 삭감할 생각은 없으나 지금 노량진수산시장의 경우에도 노란 등이 반짝이던 과거의 수산시장의 모습을 현대화하면서 오히려 그것을 잃어서 관광자원이 떨어졌다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지금의 수산시장의 모습은 가락시장에서도 볼 수 있다, 예전의 수산시장의 모습을 물론 안전 때문에 리뉴얼하신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훨씬 관광자원으로 끌어들이기에는 정취가 있고 더 좋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고요.
  제가 우려하는 것은 환경을 개선한 이후에 이 업자는 임차 받은 사람일 거 아니에요.  가게에 월세를 내시는 분, 그러면 나중에 가게를 그만둘 때 권리금을 받고 넘기거나 할 때 오히려 우리가 새롭게 만들어줘서 권리금을 붙여서 받으신다거나 이런 사후문제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지 않으셨는지, 혹은 이렇게 리뉴얼을 했을 때 건물주에게 원상복구를 하고 나가셔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사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셨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환경개선보다는 과연 이분들이 정말 가게가 노후해서 장사가 안 되는 것인지, 마케팅 기법이나 홍보가 안 돼서 안 되는 것인지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산 자체는 어쨌든 경영환경을 꼭 물리적인 환경으로만 보지 않고 다른 방안을 모색하셨으면 해요.
  저는 예산은 원안이고요.  방법에 있어서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준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유나  송동석 위원님.
송동석 위원  송동석 위원입니다.
  아까 선정기준을 어려운 점포라든지, 매출이 낮다든가 할인율로 하는 점포들만 한다고 하셨는데 사실상 동네 환경개선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동네 낙후된 지역들은 그쪽에 몰려있을 텐데, 그리고 반대로 예를 들어 사당동 얘기를 해 볼게요.  거기는 월세가 굉장히 비싼데 나오는 매출은 적어요.  그래도 낙후된 상인들보다 매출은 조금 더 나오는데 사실상 그분들도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100개소만 한다고 하셨는데 이 기준점으로 어떻게 기준을, 매출이 낮은 것과 할인율만 얘기하셨는데 그 기준이라는 게 어렵게 느껴집니다.  낙후된 지역과 잘 되는 지역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런 부분도 제가 생각했을 때 어려운 부분 같고 아까 김영림 위원님 말씀처럼 환경개선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원하는 방향은 그게 아닐 거라고 저도 똑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권리금이라든지 나갈 때 건물주가 원상복구 시키라고 얘기하실 것 같은데 구에서 지원해 줘서 환경개선으로 하는 것보다는 사업 자체 삭감 의견드리겠습니다.  
  생각 자체는 좋은데 김영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른 방향으로 구상을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준희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 부분은 공감해 주신 것 같은데 점포 선정기준에서 제가 말씀드린 매출이라든지 구정에 참여하는 참여율이라든지 동작에서 오래 영업을 했다든지 하는 부분은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그런 등등을 포함해서 오늘 주신 의견들을 덧붙여서, 아까 원상복구 말씀하셨는데 원상복구에 대한 부분도 모두 일괄적인 기준으로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사업계획을 받으면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 점포도 있고 경영 환경을 개선하고 나면 개선된 채로 두어도 무방한 점포들이 있을 거라고 보여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저희가 세워온 기준에 오늘 말씀해 주신 의견들을 포함해서 100개소의 점포를 선정하는 쪽으로, 추경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그렇게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동석 위원  100개소를 스타트 사업으로 해보겠다고 하는 건데 환경개선이라고 해서 낙후된 지역과 낙후되지 않은 지역은 매출 차이도 날 거고 월세 차이도 많이 날 거고 오래된 가게들도 똑같이 많을 겁니다.  낙후된 부분은 지역마다 있어요.  안 되는 가게라든지 지저분해 보이는 가게라든지 여러 가지 많을 겁니다.  그런데 100개소 선정해서 시범사업으로 한다고 해서 뭐가 나아질까요?  오히려 저희에게는 아까 정세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의원들에게 계속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것 좀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런 얘기가 좀 더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삭감 의견인데 곧 있으면 본예산이니까, 10월부터 준비할 거니까 그때부터 준비를 잘하셔서 넣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거는 환경개선만 생각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환경개선 하나만 보는 것보다 정말 필요한 거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삭감 의견입니다.
○위원장 정유나  이주현 위원님.
이주현 위원  짧게 첨언하겠습니다. 
  기준이 구정 참여율이라고 하셨잖아요?
○경제정책과장 김준희  하나의 예시입니다.
이주현 위원  예시인데 어떤 참여율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준희  예를 들면 이번에 보라매공원에서 하고 있는 국제정원박람회 같은 경우도 보라매공원 위치가 관악구와 저희 구와 같이 있다 보니까 이번에 추경으로 올린 특별 발행 상품권 발행 외에도 상인들이 자체적으로 할인 점포로 참여하겠다고 신청하신 점포들이 60개 정도 됩니다. 
  그런 구정의 참여율을 가점으로 적용해 볼까 하는 선정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주현 위원  그분들은 주변에 계신 분도 있을 것이고 이익을 목적으로 해서 참여를 하시는 겁니다.  
  구정의 사업이나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취지가 아니라 이윤추구를 위해서 하시는 분들이고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일반 상인분들은 신청을 안 하실 것 아닙니까?  그 목적에 맞지 않은 종류라든가 업종이면 하지 않을 텐데 방금 말씀하신 거는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참여율이라는 자체가.  
  그리고 문제가 신청하고 적극적인 참여율, 저희가 예측이 되지 않습니까?  직능단체라든가 거기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이고 식당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분들에게 우선순위가 돌아갈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이런 사업들이.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준희  참여율 같은 경우는 절대적인 기준이라고 말씀드렸다기보다는 기본적인 선정기준이 있고 거기에 가점, 감점 요인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제가 말씀드린 선정기준이 전체 선정기준의 전부는 아닙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의견에 저희가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요.  전통시장이라든지, 상점가라든지 그런 데 위치한 점포들은 사실 중기부라든지 공모사업 부분을 통해서 지원을 받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회가 많이 있는데 그 외에 있는 점포들은 그렇지 못한 게 허점이라면 허점인데 어느 사업도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점포들이 있을 수 있어서 그런 데 위치한 점포를, 아까 흑석 중대 건너편 말씀드렸고 숭실대 건너편 말씀드렸는데 사각지대에 있는 점포들을 저희가 우선적으로 발굴해서 논의 과정에서 제가 드린 말씀이고요.  종합적으로 기준을 마련해서 선정하고자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유나  정세열 위원님.
정세열 위원  위원님들 얘기를 종합해 보면 리뉴얼에 대한 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도 위원님들 말씀을 잘 들어서 심의할 때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실 필요 없고 저도 아이디어를 하나 드릴 테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점포 리뉴얼 말고 차라리 가게에 대한 홍보를 해 주세요.  200만 원어치에 대한 홍보를 하는 게 훨씬 이득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영 지원을 해 주실 거면.  개인적인 아이디어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유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25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중 소상공인 점포 리뉴얼 지원 전액 삭감 의견과 원안 의견에 대해서는 최종 의견조율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경제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준희 경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장은주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장은주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정유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5쪽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세입 추가경정예산액은 총 4억 4,222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어르신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에 국비 14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으로 8쪽, 시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서울 동행 일자리사업에 시비 4억 4,191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어르신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확대에 시비 1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58쪽에서 60쪽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264억 8,893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1억 2,350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서울 동행 일자리사업 변경내시 및 참여자 처우개선 추진을 위해 시비보조금 4억 4,191만 3,000원, 구비 매칭비 2억 244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9쪽, 어르신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 변경내시 및 사업 추가, 처우개선 추진을 위해 국비보조금 14만 4,000원, 시비보조금 16만 7,000원, 구비 4억 7,191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60쪽,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에 따른 반환금에 10억 691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일자리정책과 추경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 및 어르신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등에 따른 예산 편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유나  장은주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 부분 5쪽, 8쪽, 세출 부분 58쪽부터입니다. 
  이주현 위원님.
이주현 위원  59쪽, 경로당 중식도우미 추가 수당과 청소도우미분들 지원하는 게 있어요.  중식도우미는 11만 원씩 추가되는 겁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장은주  작년 어르신정책과에서 29만 원씩 받던 것을 추경예산 11만 원을 해서 40만 원으로 지급했습니다.  올해 본예산에 편성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편성을 못했습니다. 
  작년 7월부터 40만 원씩 드렸던 것이기 때문에 추가분 11만 원이 편성된 사항입니다.
이주현 위원  늦게 하는 거네요?
○일자리정책과장 장은주  예.
이주현 위원  청소도우미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2개월 이거는 뭡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장은주  원래 청소도우미 10개월로 해서 작년 본예산에 9,2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요.  어르신들이 3월부터 12월까지 청소를 하려고 했는데 1월부터 청소를 해야 되지 않겠냐고 말씀을 하셔서 두 달 분을 추가 예산으로 올렸습니다.
이주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잘하셨고, 활동물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8쪽, 활동물품 구입 261명 5만 원, 안전화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장은주  동행일자리 분이 이번 하반기에 261명이 선발돼서 하시는데요.  그분들에 대한 활동물품을 저희가 여기에는 안전화라고 올렸는데 그분들이 항상 활동하시면서 신을 수 있는 신발을 5만 원 상당으로 했고요.  위원님들께서 이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일자리 하시는 분들의 수요조사를 해서 안전화를 하든지 기타 더 나은 게 있다면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현 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어르신 일자리도 참여자 안전화 구입 2,757명이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장은주  일자리가 동행일자리가 하반기에 261명 있고요.  동작구에 어르신 일자리가 2,759명이 있으셔서 합치면 3,279명입니다.  항목이 조금 틀려서 동행일자리 522명, 어르신 일자리 똑같이, 동 주민센터에서 일하시는 공공일자리 청소하시는 분 등 여러 가지가 있으셔서 그게 항목에 따라서 틀린 것이지 어르신 일자리 2,759명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주현 위원  이게 매년 나갔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장은주  아니요.  이번에 처음 추경에 편성된 사항입니다.
이주현 위원  저는 이걸 왜 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장은주  어르신들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보면 안전사고 예방, 낙상 예방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늘상 바깥에서 활동하시다 보니까 편안하고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활동물품을 처우개선으로 드리려고 편성했습니다.
이주현 위원  저희도 일자리 창출해서 일자리를 제공하잖아요.  저는 신발, 운동화 정도는 개인이 구매해야지.  그리고 구매를 안 하고 있던 것을 신으셔도 되는 부분이고 이것까지 챙겨드린다는 게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58쪽, 1,305만 원 삭감 의견드리고 59쪽, 2,610만 원 삭감 의견드리고 60쪽, 1억 3,785만 원 삭감 의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유나  민경희 위원님.
민경희 위원  어르신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 예산이 만만치 않고 그렇다고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은 예산이지만 제가 느꼈던 거는 출근할 때 보면 어르신들이 일자리 하시기 위해서 나오시는 것을 보면 여름, 겨울 때도 그렇고 대상이 어르신 및 저소득층, 취약계층입니다.  우리는 5만 원이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죠.  그런데 저소득층의 일자리를 구하는 분들은 그렇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신 분들도 그렇고 접해 본 분들도 그렇고.  제가 그 현장을 보면서 어르신들이 힘드시다 보니 바닥에 앉아 계실 때 제가 따뜻한 음료수를 사다 드리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봅니다.  그런데 운동화뿐만 아니라 신고 다니시는 신발들이 밑바닥, 옆에 찢어진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5만 원에 대한 금액은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을 하시면서 조금 안전하게, 낙상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를 보면 다른 예산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르신 일자리에 대한 부분들,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이 예산에 대해서 저는 원안으로 가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분들이 계속적으로 일을 하실 때 책임감을 가져야 되고 일자리를 갖는 것 자체도 감사한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에서 해 주시는 부분들도 이분들이 잘 아시고 어떻게 보면 어떤 분들은 쉬시는데 너무 장시간 쉬시는 분들이 계시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시기 위해서 또 제가 아까 기사를 보니까 60세 이상 노인분들이 일자리를 너무 많이 갈구하세요.  반면에 청년들은 일자리를 안 구하고 있답니다.  그 기사를 보면서 어르신들,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이 열심히 건강을 위해서도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명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은 원안으로 가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유나  59쪽, 참여자 활동물품 구입에서 직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직접 사드린다는 겁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장은주  참여자 활동물품 구입은 어르신 일자리 3,279명이 계시는데 저희 구에서 직접 관리하시는 분은 522명이고 나머지 분들은 수행기관인 복지관 등 12개 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에서 관리하는 거는 별도로 뺀 사항입니다.  522명은 동작구 일자리정책과에서 관리하는 어르신 일자리입니다.
○위원장 정유나  동행 일자리사업에 활동물품에서 동행 일자리사업은 다 어르신은 아니죠?
○일자리정책과장 장은주  예, 18세 이상입니다.  대상은 어르신 일자리하고 조금 다릅니다.
○위원장 정유나  거기도 5만 원짜리 안전화를 사주는 거고 어르신들도 다 일률적으로 5만 원짜리 안전화를 사준다는 겁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장은주  안전화는 저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시면 그분들이 필요하다는 게 민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취약계층이시다 보니까 그분들이 제가 동장으로 있을 때 보면 헐거운 신발도 많이 신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수요조사를 해 볼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안전화라든가 다른 물품이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예산 통과시켜 주시면 수요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유나  김영림 위원님.
김영림 위원  3,000여 명에 달하는 이분들의 잔여 계약기간이 각각 다르신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장은주  어르신 일자리는 1년입니다.  2월부터 12월까지 거의 계속 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김영림 위원  그러면 6개월 신으실 거를 사드린다는 의미로 보면 될까요?
○일자리정책과장 장은주  예.  기간으로 보면 6개월이죠.
김영림 위원  특별히 신발업체를 선정해 놓은 게 아니라면 제가 검색해 보니까 안전화로 검색했을 때 1만 원대부터 10만 원대까지 있는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필요한 다른 물품으로 대체가 가능하다면 오히려 바우처처럼 지급해 드리는 게 더 맞지 않을까요?
○일자리정책과장 장은주  그런데 바우처 지급은 조금 벗어난 거지만 본인이 신지 않고 따님을 줄 때도 있고 누구를 줄 때도 있습니다.  제가 동에 근무할 때 반찬 식권을 드렸더니 하루에 한 번 5,000원씩 음식을 사드시라고 했는데 딸도 주고 누구도 주셔서 저희가 직접 사드리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영림 위원  신발을 240 사이즈를 사서 딸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문제입니다, 똑같은 물건을 받더라도.  그래서 저는 원안에는 동의하는데 방식은 좀 고민이 위원님들 다 걱정하신 것처럼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장은주  고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유나  정세열 위원님.
정세열 위원  위원님들께서 많은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예산 잡혀있는 거를 보면 항목들이 처우개선 수당, 어르신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이런 것들이 본예산에 이미 잡혔는데 추경에서 신발을 사주는 이런 것들이 긴급한가요?  신발이 없어서 일을 못해요?
○일자리정책과장 장은주  신발이 없으셔서 못하시는 거는 아니지만 어르신들 29만 원씩 한 달에 받으시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취약계층분들이시다 보니까
정세열 위원  그렇게 잘 아시면 본예산에 하셨어야죠.
○일자리정책과장 장은주  본예산에 안 돼서 추경에 올렸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가 고민해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세열 위원  경로당 중식도우미, 청소도우미 이런 거는 어르신 정책에 관한 사업들 아닙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장은주  어르신 정책에 관한 사업인데요.  일자리정책과가 작년 7월에 분과가 되면서 공공일자리 업무가 넘어오면서 이분들 인건비를 드리고 채용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저희 부서의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전에는 어르신정책과에서 이 업무를 했습니다.
정세열 위원  잘 알겠고요.  긴급한 것 같지도 않고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재논의 의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유나  이주현 위원님.
이주현 위원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취약계층이라고 다들 알고 계시는데요.  동행 일자리 사업 대상 기준을 보십시오.  중위소득 80%이면 2인이 314만 원이고 4인은 거의 500만 원에 육박합니다.  재산이 4억 9,900만 원 이하 가구입니다.  이게 취약계층 맞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5만 원씩 옷 사든지, 신발 사든지 지원하는 게 맞습니까?  제대로 행정하는 거 맞습니까? 
  그리고 지금 어르신 일자리 하시는 분들 기준도 없지 않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장은주  아니요.  어르신분들은 65세 이상
이주현 위원  재산은요?
○일자리정책과장 장은주  그것까지 다 시스템에서 걸러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주현 위원  정말 어려우신 분들에게 드리는 거 맞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장은주  그렇죠.  더 많은 인원이었으면 좋겠는데 국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인원이 한정되어 있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예산을 통과시켜주시면 방법론적이나 다른 방법을 철저하게 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주현 위원  과장님도 지원 기준을 정해놓고 사업을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장은주  어르신 일자리는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 자격 기준이 되어 있는 부분이어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이주현 위원  안전화는 전부 구비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장은주  매칭사업에 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처우개선을 하는 차원으로 하는 거여서 위원님들께서 아까 그 부분, 제가 잘해서 그분들에게 불편함이 없고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유나  과장님, 서울 동행 일자리사업이 어쨌든 시비보조 사업인데 증감된 돈 6억 4,400만 원은 다 구비이죠?
○일자리정책과장 장은주  6억 4,400만 원 중에
○위원장 정유나  1,305만 원.
○일자리정책과장 장은주  예.  그중에 1,300만 원이고요.  나머지 활동물품비하고
○위원장 정유나  이거는 구비가 맞고?
○일자리정책과장 장은주  예.  그리고 시비가 4억 4,000만 원, 원래 하반기에 197명인데요.  팀장님하고 저하고 서울시에 가서 64명을 더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64명에 대한 인건비로 시비가 4억 4,100만 원이고요.  구비가 1억 8,900만 원, 6억 4,000만 원 중에 매칭비율로 시비 4억 4,100만 원까지 포함해서 6억 4,400만 원입니다.
○위원장 정유나  4억 4,000만 원은 매칭으로 한 거고 구비는 1,300만 원을 더 쓰시는 거고 그리고 59쪽에 참여자 활동물품 구입비 2,600만 원도 구비죠?
○일자리정책과장 장은주  맞습니다.
○위원장 정유나  그러면 지금까지 3,900만 원을 올리신 거고요.
  그다음에 60쪽은 제가 이해가 안 돼서요.  여기도 국․시비 매칭사업인데 경로당 중식도우미에 그냥 수당이 아니라 추가 수당이에요.  200명이 왜 12개월이죠?  12개월이면 언제부터 언제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장은주  1월부터 12월인데요.  작년에 추경을 해서 6개월 치를 드렸는데요.  사실은 이게 본예산으로 편성됐어야 됐는데 작년에 본예산에 편성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2개월분 11만 원씩, 40만 원에 대한 게 본예산에 구비로 11만 원이 더 들어갔어야 되는데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올해 편성한 겁니다.
○위원장 정유나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2억 6,400만 원을 구비로 쓰시는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장은주  맞습니다.
○위원장 정유나  그리고 청소도우미 30명 2개월 29만 원은 왜 2개월이죠?
○일자리정책과장 장은주  그거는 본예산에 10개월로 이미 편성되어 있어서 나머지 2달 치만 편성한 겁니다.
○위원장 정유나  본예산에 왜 10개월만 편성하셨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장은주  원래는 10개월만 하시는 것으로 3월부터 12월까지만 하려고 했는데 어르신들이 기왕 청소하는데 1월부터 해야 되지 않겠느냐 계속 청소하시던 것이다 보니까, 그래서 두 달 치를 더 추경에 넣었습니다.
○위원장 정유나  그러면 3월부터 2월까지 청소하신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장은주  3월부터 12월이기는 한데요.  어르신들이 1월부터 청소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셔서
○위원장 정유나  그럼 2월까지 청소하시고 그만둔 거네요?  종료된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장은주  아니죠.  본예산에는 10개월 치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유나  그럼 이번 연도 본예산에는 12개월 치를 편성할 계획이시겠네요?
○일자리정책과장 장은주  예.
○위원장 정유나  그럼 그때는 그냥 10개월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장은주  예.
○위원장 정유나  왜 그렇게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우리가 보통 1년 계약으로 하는데
○일자리정책과장 장은주  1년 계약으로 하는데요.
김영림 위원  퇴직금은 괜찮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장은주  이거는 퇴직금과 상관없습니다.
김영림 위원  계약기간이 12개월이면
○일자리정책과장 장은주  12개월인데 청소는 봉사활동이라는 개념으로,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하고는 상관없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정유나  퇴직금은 원래 24개월 이상이어야 퇴직금이 나오죠?  12개월도 퇴직금이 나와요?  그렇게 됐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장은주  이거는 봉사활동으로 하시는 개념이어서 이 어르신 일자리는 퇴직금이 없습니다.
○위원장 정유나  그럼 본예산에 12개월로 되면 퇴직금까지 편성해야겠네요?
○일자리정책과장 장은주  이거는 봉사활동의 개념으로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이
○위원장 정유나  봉사활동에 대한 개념으로 얼마를 주십니까?  봉사활동하면 한 달에 29만 원씩 줘요?  위원님들 그렇게 받으신 적 있으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장은주  국가에서 매칭사업을 할 때 봉사활동이 공익활동이라는 개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 정유나  과장님, 예산을 다루는 자리에서는 납득하실 수 있게 답변을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10개월을 계약했잖아요.  그 계약이 끝났어요.  하다 보니까 2개월을 더 하고 싶어서 봉사 개념으로 한 달에 29만 원을 준다?  수긍이 되시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장은주  청소도우미 자체가 어르신 일자리 사업에서 공익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공익사업이 제가 말씀드리는 건 봉사활동이라는 게 공익사업에 관련된 것으로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하신 퇴직금 기준에는 맞지 않아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정유나  그러면 이거와 비슷한 어떤 사업이 있어요?  공익사업의 기준으로 29만 원을
○일자리정책과장 장은주  노들클린봉사단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유나  노들클린봉사단이 그런 식으로 하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장은주  예.
○위원장 정유나  그런데 애당초에 어르신 일자리는 그런 공익사업으로 시작한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용도를 마구 바꾸어도 되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장은주  저희가 드리는 게 아니라 보건복지부 노인공익활동사업 지침에 따라서 퇴직금이 없기 때문에 저희도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사업지침 내에 노인공익활동사업에는 퇴직금이 없다고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유나  그 밑에 전담인력 처우개선수당이 있어요.  제가 이거를 읽다 보니까 납득하기 쉽지 않은 항목들이 계속 나타나서 질의하는 거거든요.  어떤 전담인력이신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장은주  어르신 일자리에 3,279명이 있으시잖아요.  수행기관에도 나가계시고 아까 말씀하신 구에도 있는데 그분들이 보통 한 수행기관에 100명에서 150명 정도가 나가 계세요.  그분들을 전담해서 출석체크도 하고 복무도 하고,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임금도 주고 회계도 하고 운영도 하는 분들이 기간제근로자인데 보건복지부 노인공익활동사업에 전담인력이라는 명칭을 씁니다.  저희만 쓰는 게 아니라 25개 구청뿐 아니라 전국에서 전담인력이라고 써요.  이분들이 최저시급인 1만 30원으로 계산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생활임금을 적용하면 1만 1,779원 정도면 한 달에 28만 원의 차이가 납니다.  8개의 구청은 생활임금에 맞추어서 별도로 구비를 편성해서 드리는 데가 있어요.  사회복지사 처우 수당에 복지수당이 5만 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전담인력 처우개선으로 한 달에 5만 원씩 지급하고자 추경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위원장 정유나  그러니까 이 용도는 현금으로 지급하시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장은주  급여가 들어갈 때 같이 들어가는 거죠.
○위원장 정유나  처우개선수당이라는 명목으로요?
  이것 역시 구비네요.  구에서 또 선심 쓰시는 거네요.  돈 쓰니까 기분 굉장히 좋아요.  참여자 활동물품 구입 2,757명은 직영 어르신하고 다른 사람들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장은주  똑같은 어르신 일자리인데요.  522명은 어르신 일자리인데 저희 일자리정책과에서 관리하는 인원이고요.  그리고 여기 2,757명은 12개 수행기관에서 관리하는 인원입니다.  똑같은 어르신들이십니다.
○위원장 정유나  3,279명한테 구비로 5만 원씩을 쓰시는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장은주  아까 말씀하신 활동물품이 안전화, 활동화를 살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정유나  결국 구비로 1억 3,785만 원을 쓰고 계시고, 마지막으로 일자리서포터 수당 110명은 어떤 분이에요?
○일자리정책과장 장은주  아까 말씀하신 2,757명이 하시는 사업에 55개의 사업이 있습니다.  복지관별로, 전담인력이 운영하고는 있지만 노노케어 도시락 만드시는 분, 도시락 전달하시는 분, 청소하시는 분, 이렇게 해서 55개의 사업이 있어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법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어르신들이 활동하시는 데 안전할 수 있게 각 사업단에 2명씩 일자리서포터를 뽑아서 그들과 함께 활동하시면서 안전을 위해서 하시거나 이런 것들로 해서, 한 사업단에 2명씩 뽑아서 구에서 한 달에 한 번씩 교육할 때 거기에 관련된 수당입니다.
○위원장 정유나  결국 구비가 4억 7,000만 원가량 더 투입되는 거잖아요.  예전에도 추경에 이렇게, 근 5억 가까운 돈이에요.  일자리정책과에서 추경에 편성했었나요?  제가 지금 비교가 안 돼서 그런 부분이 궁금하네요.  작년에도 이런 식으로 추경을 편성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장은주  작년에는 경제정책과에, 일자리 업무가 공공일자리만 있었습니다.  일자리정책과로 나오면서 경제정책과 동행일자리가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어르신정책과에서 어르신 일자리도 공공일자리팀에 들어가 있고요.  또 장애인복지과에 장애인 일자리 그렇게 해서 작년 본예산 심의하실 때 하셨지만 일자리정책과가 만들어지면서 공공일자리팀이 생기면서 3개 과가 합쳐져서 한 업무가 생겼습니다.  그전에는 각 부서별로 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유나  알겠습니다. 
  송동석 위원님.
송동석 위원  송동석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오셨을 때 제가 분명 동행, 어르신 일자리 리스트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직 주지 않으셨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장은주  그날 퇴근하셔서
송동석 위원  제 책상에 놔주셔도 되는데
○일자리정책과장 장은주  앞에 직원한테
송동석 위원  일자리 리스트를 보고 어떤 일자리들이, 제가 보궐로 들어왔다 보니까 리스트를 정확히 몰라서요.  그런데 지금 보면 동행일자리 사업에 증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64명 증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거를 보고 더 얘기하고 싶은데, 더 얘기할 부분이 없을 수도 있어요.
  제가 어떤 과에서 어떻게 일을 하고 계시고 어떤 분들이 일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사실상 증원했을 때 납득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제가 분명히, 오신 지 며칠 지나셨는데
○일자리정책과장 장은주  오셔서 말씀하셨는데 안 계셔서 직원에게 전달해 드리라고
송동석 위원  저는 받아보지 못했고요.  제 책상에 놓아주지도 않으셨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장은주  저희가 직접 책상에 올려드렸어야 했는데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저희가 뽑아서 전달
송동석 위원  오늘처럼 추경하는, 이제 와서 얘기하시면 곤란하죠.
○일자리정책과장 장은주  일단 죄송합니다.
송동석 위원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었고 지금까지 안 가져오셨잖아요.  저는 이 64명 증원이 왜 증원해야 되는지, 상반기는 197명이고 하반기는 261명인데 추가되는 인원에 대해서 제가 보고 얘기해야 되는데 이해가 안 돼요.  무조건 얘기하기보다는, 그래서 계속 말씀드렸던 건데
○일자리정책과장 장은주  죄송합니다.  제가 드린다고 드렸는데 위원님 책상에 올려놓는 것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송동석 위원  없으면 다른 분들은 다 책상에 놓고 가시거든요.
○일자리정책과장 장은주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직원한테 전달해서 책상에 드리도록 했는데 그거는 제가 확인 못 한 점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공공일자리가 197명이잖아요.  그런데 일하고 싶으신 분들이 워낙 많으시다 보니까, 이거를 저희가 그냥 정하는 게 아니라 시비하고 구비 매칭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심의를 받습니다.  서울시에 가서 197명이지만 64명분에 대한, 그 리스트는 저희가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신규사업으로 해서 더 많은 분들을 채용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심의를 합니다.  어떤 사업은 몇 명이 필요하고 뭐가 필요하고, 그래서 예정은 상․하반기 197명이었지만 조금 더 서울시에 간곡히 설명도 드리고 자료를 갖다 드려서 64명이 증원된 사항입니다.  완전 구비가 아니라 시비하고 구비가 매칭된 사업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송동석 위원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 하면 아까 민경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과 같은 부분이 있어요.  제가 공감되는 부분이 어떤 분들은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쉬는 시간 조금 가지시면서도 굉장히 성실하게 일을 하세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사실상 시간만 때우시고 동네 산책 다니시는 분들도 계세요.  몇 명이 뭉쳐서, 저도 집에 가다 보면 세 분이 뭉쳐서 동네 한 바퀴 돌고 가세요.
  제가 그때도 말했죠.  시니어 순찰대인가?  그런 부분도 제가 그때 봐서 얘기한 거였는데, 그래서 제가 리스트를 달라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이분들이 정확하게 어떤 부서에 들어가야 되는지, 일단 이 부분은 추후 재논의로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부분을 좀 보고 납득이 되고 나서 얘기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추가 재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유나  저도 리스트를 주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의견이, 동네를 돌아다닌다, 당연히 일자리를 드려야 되는데 어쨌든 추경에 추가된 금액은 다 구비로 하는 거잖아요.  시에서 나오는 돈은 당연히 쓰는 것이지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중 서울 동행 일자리사업 참여자 활동물품 구입 전액 삭감 의견과 원안 의견, 재논의 의견, 어르신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 사무관리비 참여자 활동물품 구입 전액 삭감 의견과 원안 의견, 재논의 의견, 어르신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 기타보상금 참여자 활동물품 구입 전액 삭감 의견과 재논의 의견, 원안 의견에 대해서는 최종 의견조율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일자리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은주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지원과장 노영아  안녕하십니까?  주택지원과장 노영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정유나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주택지원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8쪽입니다. 
  시비보조금 변경 통보에 따라 공동주택 자문단 수당 시비 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사업명세서 63쪽입니다. 
  2025년 주택지원과 추가경정예산은 총 18억 5,564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 679만 3,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편성내역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3쪽부터 64쪽 공동주택 관리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입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빌라관리센터 확대 운영과 시간선택제 임기제 대민활동비로 1,871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쪽 공동주택 지원입니다.
  공동주택 자문단 수당은 시비 변경내시 통보에 따라 시비 6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구비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빌라관리센터 용역비로 4,897만 7,000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용시설물 지원사업 미선정 단지에 대한 추가 지원으로 2억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인력운영비입니다.
  공동주택 관리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필요함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전문관 신규채용으로 2,508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범관리단지지원사업, 영구임대주택 공동관리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으로 761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주택지원과 소관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유나  노영아 주택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 부분 8쪽, 세출 부분 63쪽부터입니다.
  노성철 위원님.
노성철 위원  구의원 노성철입니다.
  과장님, 설명도 너무 잘 들었고 과장님 항상 열정적으로 일하시니까 너무 잘 알 것 같은데 상도4동 빌라관리센터를 추경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주택지원과장 노영아  우선 작년도 예산 편성 때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내용이 “시범으로 사당1동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해봐서 이 사업의 효과성이나 이런 게 떨어진다면 그 부분은 다시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3월 1일 개소부터 해서 5월 27일까지의 자료만 갖고 있는데 673건의 민원 접수 중 집수리라든지 그리고 어려우신 분들, 공용시설물 개선이라든지 그리고 또 민원 전화의 대부분이 어떤 내용이었냐면 우리 동은 왜 안 해 줍니까?  특히 상도4동이나 대방동은 사당1동에 버금가게 빌라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청사항도 많았고 사당1동보다 상도4동이 노후주택이 많다 보니까 저희 부서에서 좋은 사업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주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게 맞는다고 생각해서 이번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노성철 위원  그럼 반대로 하나 질의할게요.
  만약에 추경으로 안 했을 때 생기는 문제점은 뭐가 있을까요?
○주택지원과장 노영아  사실 빌라관리센터를 시작한 게 아파트는 관리사무소가 있어서
노성철 위원  문제가 발생하는 게 있나요?  
  문제는 없죠.  사실 어제 과장님도 아리아 축제 자리에 있었으니까 아실 텐데 우리가 세금으로 어떤 축제를 열고 하는 게 박일하 구청장 본인 사비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제 축제에서 박일하 구청장님 덕분에 아리아 축제를 하고 있다는 멘트를 그 자리에서 제가 몇 번 들었을까요?
○주택지원과장 노영아  저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노성철 위원  보면 다 선심성 예산에, 티 내기, 그렇게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애초에 과장님이 이 안을 가지고 오셨을 때는 “그래, 과장님 열정적으로 하시니까” 그런 생각이 들다가도 어제 같은 자리에 가보면 이게 뭐지 싶은 거예요.  모든 게 선심성으로 박일하 구청장 띄우기 예산으로 진행된다, 그 예산 집행하는 게 구청에서만 돈을 만들어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 의회에서 의결하고 진행하는 것들인데 어제도 “들러리다” 혹은 “구청장 다음 선거용인가?”  이런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너무 과해요.  의전도 너무 과하고 예산을 이렇게 쓰는 게 맞나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전액 삭감 의견 드립니다.
○위원장 정유나  민경희 위원님.
민경희 위원  공동주택관리 빌라관리센터 확대에 대한 사업대상이 상도4동하고 대방동이잖아요.  상도4동과 대방동 중에 고른다면 저는 상도4동을 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상도초등학교 뒤쪽부터는 제가 아이들 데리고 다니면서 학교 다닐 때, 빌라가 너무 많아요.  위치는 주민센터에 하실 건가요?
○주택지원과장 노영아  예.
민경희 위원  지금 상도4동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상도동에 살면서 크고 자랐는데 변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환경개선 사업을 해도 거기에서 거기예요.  그래서 대방동도 좋지만, 제 지역구이지만 그래도 상도4동 같은 경우에는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너무 낙후되어 있고 재개발․재건축을 한다고 얘기는 하지만 아직은 너무나 멀었기 때문에 대상에서 대방동보다는 1순위로 상도4동을 하는 게 맞는다고 봐요.  두 개는 예산도 너무 많이 들다 보니 상도4동을 먼저 하고 나서 나중에 대방동을 하는 게 낫지 않겠나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가능하지 않으실까요?  둘 다 하면 좋겠지만 대방동이 상도4동보다는 낫다고 봐요.  성남고등학교 뒤쪽으로 거기도 주택이 많기는 많은데 그래도 대방동보다는 상도4동이 급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주택지원과장 노영아  상도4동은 제가 행정팀장으로 2018년부터 2년간 근무를 했습니다.  
  상도4동은 위치를 거의 외울 정도로 아는데 사당1동은 신축 빌라가 많은데 상도4동은 신축 빌라가 아니라 1988년이나 1989년에 대대적으로 만들어질 때의 빌라들이 많습니다.  신축 빌라는 관리인이 1명은 있습니다.  조사를 해 보니까 대표성을 가진 분들이 얼마씩 모아서 고치자 이런 게 있는데 상도4동은 그런 분들이 없습니다.  처음에 사당1동에 시범사업을 할 때는 거기는 아파트가 없기 때문에 시작했는데 사업을 시작해 보니 상도4동과 상도3동은 더 취약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십시오. 
  이거는 선심성보다는 저희가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릴 때 사업의 구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셔서 사진으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설명을 드리려고 했고 어제 사회자가 어떤 멘트를 했는지 들었습니다마는 저희가 플래카드를 해서 위원님들의 도움으로 보조금 등이 결정됐다는 말씀은 하고 다니고요.  그분들도 그걸 알고 계세요.  그거는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고 어제 그 사회자가 처음 온 분인데 과하다는 생각은 저도 했습니다.
민경희 위원  그 의전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하셔도 되고요.  그거는 어디 가서든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니까 여기 추경과 상관없는 부분이고.  그 대신 위원님들이 하시는 예산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런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고 저는 빌라관리센터 확대 운영에 대해서 대방동은 나중에 해도 무방하다고 보고요.  저는 상도4동에 관한 예산만, 절반만 가능한가요?
  지금 계산을 하기는 힘드니까 2개에 대한 예산이 들어온 거니까 상도4동 하나에 대한 예산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택지원과장 노영아  위원님, 대방동도 해 주시면 안 될까요?
민경희 위원  제 지역구 하면 좋죠.
○주택지원과장 노영아  대방동도 사실 상도3동과 신대방동 경계 부분인 뒤쪽을 가봤는데 진짜 어려워요.
민경희 위원  상도3동, 상도4동이 악조건이라는 거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상도2동에서 태어났고 상도3동에도 살아봤고 상도4동에도 살아봤는데 지금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예산이 추경으로 올라오기에는 많다 보니 상도4동을 먼저 하시고 대방동은 본예산에, 또 다른 지역도 어려운 데가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빌라관리센터 50% 삭감 의견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유나  김영림 위원님.
김영림 위원  산출기초 내역을 상세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보비가 왜 150만 원씩 필요한지 잘 모르겠고요.  이미 사당1동 빌라관리센터가 잘 되고 있으면 사람들이 그런 욕구가 있으면 홍보를 안 해도 전화하실 텐데.  그리고 업무용 휴대폰 공공요금, 사당1동은 공공요금을 따로 내지는 않으시죠?  주민센터 안에 있어서.
○주택지원과장 노영아  핸드폰을 드립니다.  이분들은 사무실에 앉아 있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순찰과 고치는 등 중요한 일을 하시면서 전화기를 들고 다니는 겁니다.  저희 쪽으로 전화가 오면 저희가 대표번호가 있습니다.  1811-8272인데 빨리 한다는 의미입니다.  핸드폰이 있는데 전화가 오면 그분들에게 바로 어느 쪽으로 가세요 그러면 가셔서 해야 되기 때문에 공용 핸드폰입니다.
김영림 위원  그 요금이 한 달에 얼마 나가요?
○주택지원과장 노영아  15만 원 정도입니다.
김영림 위원  휴대폰 요금이 15만 원씩 나갑니까?
○주택지원과장 노영아  예, 핸드폰 사드리고 요금이 나갑니다.
김영림 위원  너무 과한 것 아닙니까?  걸고 받기만 하는 휴대폰인데 15만 원씩 매월 납부한다는 거는, 휴대폰 요금을 너무 많이 내십니다.  줄여보셨으면 좋겠고
○주택지원과장 노영아  아, 저희가 직접 사드리는 게 아니고 휴대폰을 렌털하고 전화비 해서 15만 원 정도 듭니다.
김영림 위원  상세내역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각 동에 하나씩 하실 계획이죠?  처음 계획이 몇 개 하려고 했는지 기억이 안 나서.
○주택지원과장 노영아  작년에 시범사업으로 갑, 을로 2개 지역을 금년도에 해 보면 어떻겠냐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고 그걸 연말까지 보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막상 해 보니 사업 효과성이 사당1동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상도4동과 대방동까지 확대
김영림 위원  그러면 더 확대 계획은 없으신 거죠?  저는 동마다 있는 줄 알았는데 그런 거는 아니라는 거죠?  이 2개 동 하고 그만하셔도 되는 건가요?  동별로 하나씩 있을 필요는 굳이 없다는 뜻이 맞나요?
○주택지원과장 노영아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김영림 위원  15개요?
○주택지원과장 노영아  예.  이게 센터를 짓는 것보다 주민센터에 한 평 정도 되는 공간에 창고를 만들어서 자리는 만들어 놓고요.  이분들은 아침 8시부터 오후 1시까지 근무하시고, 오후 1시부터 저녁 19시까지 근무하시면서 순찰하시고 수리까지.  이분들이 대부분 연세는 65세에서 72세 정도인데 이분들이 시설을 해 보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소소한 문고리라든지 공용부분은 빌라에서 재료를 사다 놓으면 저희가 가서 설치해 주는 겁니다.
김영림 위원  이분들 투잡 뛰는 건 아니죠?  이것만 하고 계시는 거죠?
○주택지원과장 노영아  예.  연세들이 있으셔서요.
김영림 위원  산출기초내역을 상세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2개 동 원안 의견입니다.
민경희 위원  위원장님, 저도 그냥 원안으로 가겠습니다.
○위원장 정유나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중 빌라관리센터 홍보비 증액분 삭감 의견과 원안 의견, 빌라관리센터 집기 비품비 증액분 삭감 의견과 원안 의견, 빌라관리센터 개소식 증액분 삭감 의견과 원안 의견, 빌라관리센터 설치 증액분 삭감 의견과 원안 의견, 빌라관리센터 용역 증액분 삭감 의견과 원안 의견에 대하여는 최종 의견조율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주택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영아 주택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8분 회의중지)

(17시21분 계속개회)

○위원장 정유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정책과장 김태우  안녕하십니까?  문화정책과장 김태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정유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정책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5쪽, 8쪽입니다. 
  전통사찰 보수정비 사업의 국시비보조금 세입으로 국비 1억 1,700만 원, 시비 5,850만 원 증가한 6억 75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6쪽에서 70쪽입니다.
  문화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9억 1,326만 원이 증가한 156억 5,746만 7,00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6쪽, 동작문화재단 운영 지원입니다.
  동작문화재단 전자결재 및 회계관리 시스템 기술종료에 따른 신규시스템 도입을 위해 5,01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인프라 확충입니다.
  특교세 예산 4억 대비 시설 조성 리모델링 공사비용 초과로 4,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사당문화회관 개보수 사업입니다.
  사당문화회관 수영장의 노후 여과기 시스템 교체를 위한 비용 1억 7,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67쪽, 문화유산 관리입니다.
  2024년 주민에게 개방한 동래정씨 임당공파 묘역의 방문객을 위한 화장실 설치 비용 1억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전통사찰 보수정비 사업입니다.
  국시비보조금 확정통지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및 구비 변동금액 반영을 위해 3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쪽,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지원입니다.
  국고보조 사업으로 국고 보조액 증액에 따라 보조금 매칭 비율 반영을 위해 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68쪽에서 70쪽,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전통사찰 보수정비 사업,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사업 등의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을 위해 1억 6,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문화정책과 추가경정예산안은 구민의 문화향유 기회 증진을 위한 예산과 국시비 보조사업에 따른 예산 편성, 국시비 반환금을 위한 편성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유나  김태우 문화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 부분 5쪽, 8쪽, 세출 부분 60쪽부터입니다. 
  이지희 위원님.
이지희 위원  보조금 집행잔액하고 이자 같은 게 2021년도 것도 있는데 서울시에서 안 넘어와서 정산이 안 된 건가요?
○문화정책과장 김태우  당초에 정산 보고는 빨리 했는데요.  25개 자치구를 수합하면서 좀 늦게 내려온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독촉했는데 이번에 내려와서 반영하게 됐습니다.
이지희 위원  2021년도는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문화정책과장 김태우  다른 자치구는 사고이월도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지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유나  김영림 위원님.
김영림 위원  여과기 교체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사당문화회관과 흑석센터가 금액 차이가 있는데 견적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정책과장 김태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유나  신동철 위원님.
신동철 위원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지원 부분에서 프로그램 강사료 395만 원, 갑자기 횟수를 늘린 건가요?
○문화정책과장 김태우  국시비 매칭으로 내려온 부분입니다.  당초에 센터도서관만 될 것으로 해서 구비를 편성했는데요.  센터도서관과 신대방 누리도서관 두 군데가 선정되면서 90만 원을 추가로 매칭비를 편성하는 부분입니다.
신동철 위원  그러면 프로그램 숫자는 안 늘어나고 금액만 올라갔다는 겁니까?
○문화정책과장 김태우  1개소에서 이번에 선정이 2개소로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이 늘어난 겁니다.
신동철 위원  프로그램 질은 똑같고 금액을 올려주신다는 거죠?
○문화정책과장 김태우  신대방 누리도서관은 저희들이 확실하게 될지 정확하게 몰라서 예산을 편성 안 했던 부분입니다.
신동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유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우 문화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안녕하십니까?  체육정책과장 박태한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정유나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며 체육정책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으로 사업명세서 71쪽입니다. 
  체육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액 58억 1,250만 1,000원에서 11억 3,080만 1,000원이 증가한 69억 4,330만 2,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 위탁 운영입니다. 
  올해 4월 파크골프장 개장 등으로 인한 구민들의 체육활동 참여 수요를 반영하여 4개 종목을 신설하기 위해 2,000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과 72쪽, 신나는 주말체육 프로그램 지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2025년 신나는 주말체육 프로그램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구비 매칭분인 745만 3,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쪽, 생활체육시설 관리․조성입니다. 
  동작 파크골프장 이동식 화장실 설치와 현충근린공원 실내 배드민턴장 하반기 준공에 따른 개관 준비비용 7억 6,250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72쪽과 73쪽, 공공체육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사당종합체육관 옥상황톳길 추가 조성과 이용자 안전 확보를 위한 흑석체육센터 수영장 노후 여과기 교체를 위해 2억 3,870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73쪽부터 74쪽,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입니다.
  먼저 73쪽,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운영과 공공체육시설 개보수지원 사업 등의 집행잔액과 이자반납으로 4,372만 7,000원을 증 편성하고자 하며 73쪽부터 74쪽,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축구․풋살교실 운영과 동작 유아스포츠단 운영 사업 등의 집행잔액과 이자반납을 위해 5,842만 1,000원을 증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체육정책과 소관 2025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구민의 건강증진과 원활한 체육사업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유나  박태한 체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 부분 71쪽부터입니다. 
  이지희 위원님.
이지희 위원  설명은 해 주셨는데 세출 71쪽에 생활체육 위탁사업 파크 골프, 댄스스포츠, 필라테스, 스케이드보드 교실은 추경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설명은 충분히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몇 개월 안 남았는데 내년에 하세요.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지난 4월에 파크 골프장 개장을 했을 때 교실운영을 하는데 40명 모집하는데 100명 이상이 와서 다 수용을 못해서 일부 수용 못하신 분들 달래느라 상당히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이지희 위원  달래지신 것 아닙니까?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그렇지 않습니다.
이지희 위원  아직도 달래고 계십니까?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예, 계속 달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기자가 많고 이 부분은 잘 아시지만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것을 감당하기 힘든 부분이 있고요.  다른 종목 스케이드보드는 작년에 저희 구를 대표해서 소속된 선수 2명이 세계대회에서 우승도 해서 그런 부분을 감안했고요.  다른 교실은 체육회에서 현장에서 교실 운영하는데 있어서 각 동의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은 게 현실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반영해 주시면 지금부터, 내년에도 더 늘어나고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지희 위원  잘 취합하셔서 민원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내년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추경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생활체육 위탁사업 2,000만 원 전액 삭감 의견입니다. 
  그리고 신나는 주말체육 프로그램은 기금으로 편성된 겁니까?  변경내시라고 하셨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전액 국비로 진행되던 사업이 금년에 와서 매칭으로 7 대 3이 돼서 구비에 대한 추경입니다.
이지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유나  김영림 위원님.
김영림 위원  제가 그때 오셨을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오늘도 보니까 씨름이 단체 우승을 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적극적으로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 종목이 씨름인데 많은 분들이 씨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생활체육 프로그램에도 같이 했으면, 행사의 단발성으로 씨름교실 이런 거 말고 장기적으로 계획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상세내역을 받아보고 재논의 의견드립니다.
○위원장 정유나  이주현 위원님.
이주현 위원  황톳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3쪽, 추가 조성하는 것 같은데 94m로 되어 있습니까?  얼마 더 추가하시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현재 직선으로 해서 94m가 조성되어 있고요.  현재 이용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단선으로 끝나지 말고 기존 코스를 연장해서 순환형으로 해 달라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66m 추가 조성하는 것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주현 위원  비용 전체가 7,150만 원입니까?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예.
이주현 위원  민원이 많이 접수됐다고 하셨는데 몇 건이나 있습니까?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현장에서 이용자들에 대한 부분을 감안해 주시고요.
이주현 위원  옥상공원 황톳길은 언제 만들어졌죠?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작년 11월, 연말 못 미쳐서 조성됐습니다.
이주현 위원  11월에 완공돼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까?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예.
이주현 위원  처음부터 계획을 그렇게 잡으셨으면 안 됐습니까?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저희도 예산이 가능했으면 처음 접근도 전체적인 순환형을 고민했을 텐데요.  그 당시에 그렇게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주현 위원  이 부분은 제가 현장확인을 못해 봤고요.  조금 더 추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도면이라든가 현 상황이라든가 추가할 계획이라든가 저는 그 현황을 살펴보고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재논의 의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유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중 생활체육 위탁사업 증액분 삭감 의견과 재논의 의견, 옥상공원 황톳길 추가조성 재논의 의견에 대하여는 최종 의견조율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체육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상혁 생활경제국장, 박태한 체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기택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기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정유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보건행정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77쪽입니다. 
  보건행정과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23억 1,990만 1,000원에서 2,877만 4,000원을 증액한 23억 4,267만 5,000원입니다.
  편성내역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사업 중 민간위탁금입니다.
  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 처우개선을 위한 비용으로 1,04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8쪽입니다.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83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건행정과 추경예산안은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유나  김기택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 부분 77쪽부터입니다. 
  신동철 위원님.
신동철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국․시비 매칭은 아니죠?
○보건행정과장 김기택  예.
신동철 위원  2,877만 4,000원이 국․시비 매칭이 아니라는 얘기시죠?
○보건행정과장 김기택  2,877만 4,000원은 구비로 책정된 거고요.
신동철 위원  이 전체 금액이 매칭으로 뒤쪽에 국․시비 반납 비용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321만 2,000원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기택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 아니고요.  국비보조금 반환하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은 별도로, 밑에 보시면 보전지출이라고 해서 1,833만 4,000원이라는 금액이 국․시비 보조금 반환입니다.
신동철 위원  그러면 2,877만 4,000원이 계산된 사유가 뭡니까?  지금 추경에 넣은 금액.
○보건행정과장 김기택  이거는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처우개선비로 추경을 편성한 거거든요.
신동철 위원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김기택  추경이요?
신동철 위원  처우개선을 하는 게 우리 동작구만 처우개선을 하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김기택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급식센터 직원들이 타 구에 비해서 평균적으로 동작구 생활임금보다 적어요.
신동철 위원  그래서 본예산에서도 올려드렸잖아요.  본예산에서도 다른 데 못지않게 올린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제 생각이 맞지 않나요?
○보건행정과장 김기택  저는 올린 기억이 없습니다.
신동철 위원  국․시비 매칭도 아니고 우리만 처우개선을 한다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예산이나 국․시비 매칭으로도 안 내려오고 굳이 우리만 추경까지 해서, 1월부터 6월까지도 처우개선을 안 했는데 7월부터 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처우개선 비용 전액 삭감 의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김기택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신동철 위원  안 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설명했다시피 제가 사유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듣는다고 특별히, 그다음에 추경까지 해서 처우개선비를 올리는 것은 구 행정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삭감한 것입니다.
○위원장 정유나  위원님, 죄송한데 발언권 제가 드려도 될까요?  답변 한 번 들어보죠.
○보건행정과장 김기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어느 정도는 수긍하겠지만 저희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가 이직률이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실제로 동작구 생활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받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생각하는 게 올해 말로 민간위탁이 끝나기 때문에, 또 이직률이 타 구에 비해서 28.1% 정도로 높아요.
  그리고 보육교사들은 호봉이나 임금이 반영되는데 이분들은 무조건 1호봉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처우가, 우리 구뿐만 아니라 6개 구가 처우개선으로 올라가 있고요.  올해 추경에도 2개 구가 이런 상황으로 보조해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급식소에서 집단급식소가 2026년도에는 많이,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사회복지 급식소도 통합운영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짓수가 엄청 많고 187개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따지면 200개 정도를 관리하다 보니까 업무량도 많이 폭주되다 보니까 처우개선이 절실해서 불가피하게, 위원님 말씀도 공감하지만 지금까지 안 올려주다가 이분들 처우가 너무 열악하다는 상황에서 저희가 이 부분을 추경에 올린 겁니다.  위원님께서 넓은 아량으로 헤아려 주시면 감사겠습니다.
신동철 위원  그렇게 장장하게, 이런 필요성이 있었으면 본예산에서, 6개월 앞을 못 내다보는 게 구 행정입니까?  6개월도 못 내다보고 이렇게 될 줄 뻔히 알면서 이제 와서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처우개선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시는 게 과장님, 본 위원은 어떻게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6개월 앞을 못 보면서 행정을 하는 게 맞는다고 판단이 안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기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은 저희가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최대한으로 급식센터의 어려운 상황을 개선해 주고 이분들의 어려운 상황을 계속 외면할 수 없는 상황이고 타 구도 처우개선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저희 구도 처우개선을 하게 되면 이분들이나 모든 영양급식소를 관리하는 분들에게 사기진작도 되고, 업무량의 폭주로 인해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들의 이직률이 가장 높습니다.  이분들 처우도 낮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에서 일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마냥 그것을 외면할 수 없어서, 신동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당연히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이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넓은 마음으로 아량을 베풀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유나  민경희 위원님.
민경희 위원  식약처에서 2024년 12월에 25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통합가이드라인이 개정됐죠?
  처우개선비 국․시비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서울시에 건의를 했어요.  처우개선비 편성은 지자체 소관이라고 나왔죠.  또한 이직률이 28.1%면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작년에 이직한 인원이 몇 명 정도인가요?
○보건행정과장 김기택  작년에 이직한 게 12명, 13명 정도 됩니다.  센터장까지 해서 총 13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민경희 위원  작년 12월에 개정됐다면 예산 편성은 지자체 소관이잖아요.  지침이 이렇게 내려왔으니, 이게 지금 신설된 거죠?
○보건행정과장 김기택  예.
민경희 위원  처우개선 지침이 신설됐기 때문에 저희 지자체에서도 여기에 발맞춰가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저는 원안으로 가겠습니다.
○위원장 정유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중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처우개선비 전액 삭감 의견과 원안 의견에 대해서는 최종 의견조율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보건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택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등호 감염병관리과장이 일신상의 사유로 회의참석이 어렵다는 양해를 구해왔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현정 감염병관리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팀장 이현정  안녕하십니까?  감염병관리과 감염병관리팀장 이현정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정유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6쪽과 8쪽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2개 사업 국가예방접종 실시와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에 14억 182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79쪽부터 87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08억 9,437만 2,000원에서 42억 6,485만 9,000원을 증액한 151억 5,923만 1,000원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국․시비 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으로 79쪽 국가예방접종 실시에 9,395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고 81쪽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에 22억 5,061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방역차량 구입을 위해 방역소독 활동에 2,500만 원 증액,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전을 위해 82쪽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및 관리에 5,244만 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3쪽 중간부터 87쪽까지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0억 3,07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유나  이현정 감염병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 부분 6쪽, 8쪽, 세출 부분 79쪽부터입니다.
  신동철 위원님.
신동철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81쪽 하단에 감염병관리에서 2,500만 원 증액하신 거 순수 구비죠?
○감염병관리팀장 이현정  예.
신동철 위원  방역소독차 한 대 구입하는 거예요?
○감염병관리팀장 이현정  예.
신동철 위원  지금 방역소독차가 몇 대 있습니까?
○감염병관리팀장 이현정  원래는 3대인데 추가로 아이오닉 행정운영차까지 4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그런데 갑자기 추경까지 해서 구매하려는 이유가 뭐죠?
○감염병관리팀장 이현정  2014년도에 구입한 라보 차량이 내구연한 10년이 지났고요.  그 차량이 에어컨도 안 나오고 스틱차량입니다.
신동철 위원  언제부터 에어컨이 안 나왔어요?
○감염병관리팀장 이현정  처음부터 에어컨이 없었습니다.
신동철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잡으시든지, 그러면 하루에 4대가 어떻게 운영되는 겁니까?
○감염병관리팀장 이현정  기간제근로자
신동철 위원  4대를 운영할 때 한 대의 방역차가 어디 어디를 돌고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데 왜 이 한 대를, 4대 운영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안에 에어컨이 안 나오고 그래서 구매한다는 거예요?
○감염병관리팀장 이현정  스틱이다 보니까 운전할 때도 불편하고요.  핸들이 흔들거리는 부분도 있고요.
신동철 위원  팀장님이시죠?
○감염병관리팀장 이현정  예.
신동철 위원  본 위원은 준비나 여러 가지 방역차 운행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아니고 방역소독차 운행상의 문제로 인해서, 지금까지 3대로 운영했던 거 아니에요?
○감염병관리팀장 이현정  예.
신동철 위원  문제가 있었어요?
○감염병관리팀장 이현정  직원이 기간제근로자 5명인데
신동철 위원  주민들에게 3대로 돌렸을 때 방역상 문제가 있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감염병관리팀장 이현정  이른 여름이 오다 보니까 방역 민원이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차량 1대가 사실은 더 간절하게 있으면 저희가 방역을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동철 위원  팀장님, 방역차가 한 대 돌은 것하고 실제로 방역 요원이 하수구나 직접적으로 가서 살포하는 것하고 효과가 어떤 게 좋습니까?
○감염병관리팀장 이현정  실질적으로 저희가 가고 있는 것은 직원들이 하수구 주변이라든가에 약을 뿌리고 있고요.  그런데 방재차 한 대가 있기는 합니다.
신동철 위원  그런데 방재차는 주위에 나무라든지, 날아가죠?  방역차로 방역하면 바람 부는 방향으로 날아간다든지 아니면 방역차는 나무나 수풀이 많은 곳에 효과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동작구에 그렇게 방역차를 사용해서 방역해야 되는 장소가 많지 않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 방역차 운행이 어떻게 돌았고 세 대로 운영했던 전반적인 자료를 한 번 가져오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본 위원은 준비가 안 됐으므로 2,500만 원 전액 삭감 요청드리고요.  정신건강증진에 5,244만 1,000원을 순수 구비로 증액하셨죠?
○감염병관리팀장 이현정  예.
신동철 위원  증진 사업이 매칭이었는데 어떤 사유로 전액 구비로 증액하셨죠?
○감염병관리팀장 이현정  사당지소를 분소화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작년에 받아온 예산 3억이 있습니다.  그 예산을 올해까지 사용해야 할 목적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마음건강센터가 구청 맞은편에 있습니다.  마음건강센터와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유기적으로 업무가 같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가까이 있어야 업무도 유기적으로 유지되고 있고요.
신동철 위원  그게 주민편의를 위한 거예요, 업무 시너지를 위한 겁니까?
○감염병관리팀장 이현정  주민편의도, 사당동은 아무래도 을 지역이다 보니까
신동철 위원  그러면 이 5,244만 1,000원이 뒤에까지 해서 정신건강복지센터 조성 공사 1식으로 3,400만 원 그다음에 자산취득비 1,150만 원이 다 합쳐진 금액이 5,244만 1,000원이죠?
○감염병관리팀장 이현정  예.
신동철 위원  그러니까 일시불로 들어온 게 정신건강복지센터 조성공사 1식인데 이거 견적 받았어요?
○감염병관리팀장 이현정  받았습니다.
신동철 위원  뭐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감염병관리팀장 이현정  이사비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본 위원은 이 사업 자체도 우리 위원회나 이쪽에 전반적으로 설명조차도 없고 이 조성 공사에 대해서 전혀 알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본 위원회 위원들에게 실질적인 설명이나 필요성에 대해서, 추경을 하면 위원들한테 충분한 설명과 이거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미약할뿐더러 필요성에 대한 의문점이 있기 때문에 5,244만 1,000원, 운영에 관한 시설비․부대비 건강복지센터 조성 공사, 자산취득비 전액 삭감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유나  김영림 위원님.
김영림 위원  동작구가 공원도 굉장히 많고 산도 많은데 최근에 벌레가 많다고 저도 민원을 많이 들었거든요.  심지어 쥐도 많이 나타난다고 하는 상황이어서, 또 지금 기후 위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그동안 접하지 못했던 벌레들이 많은데 방역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동철 위원님 말씀대로 사람이 하나하나 할 수 있는 데는 당연히 사람 손이 가는 게 중요한데 큰 공원에 벌레의 경우에는 방역차가 한 번 돌아주면 그 효과가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특히 나 말씀 들어보니까 핸들이 흔들거리는 차량을 그대로 운행하기에는 어렵지 않겠나 싶어서 원안 의견 드리고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경우에도 제가 설명을 들었을 때는 세부사업설명서 99쪽에 나온 것처럼 내역을 보여주셔서 이 비용으로 마음건강센터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가 근접해 있으면 주민편익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원안 의견 드립니다.
○감염병관리팀장 이현정  한말씀드리면요.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전은 최소비용으로 잡았고요.  직원들이 쓰고 있는 책상이나 의자는 그대로 이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에 잡은 것은 상담실에 있는 의자와 책상, 책장 건이고요.  저희가 최소한으로 예산을 잡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유나  민경희 위원님.
민경희 위원  저는 감염병관리과에서 위원들 찾아다니면서 충분히, 몇 번이고 오셔서 설명하신 것을 제가 봤고요.  저도 설명 들었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든 위원님의 염려를 팀장님은 많이 고민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등록 현황을 보면 2022년도, 2023년도, 2025년도의 내역서를 가져오셨어요.  인원이 점점 늘어나나요?
○감염병관리팀장 이현정  인원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일정 수준의 인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진단명을 보면 조현병, 우울, 불안, 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알콜 사용 장애, 진단별 등록 관리자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동별로도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염병관리팀장 이현정  경찰 쪽하고 초․중․고․대학교까지 인근 학교에서 다 오고 있고요.  전국민 마음투자 사업이라든가 정신건강 쪽으로 홍보가 많이 되다 보니까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보이지 않는 마음의 병, 정신적으로 아픈 병, 요즘에는 더 심하거든요.  상담도 더 많아지고 더 필요하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주민들을 위해 근거리에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원안 의견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유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중 방역소독차 전액 삭감 의견과 원안 의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및 관리 사업비 전액 삭감 의견과 원안 의견에 대해서는 최종 의견조율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감염병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정 감염병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박금숙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박금숙입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정유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증진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5쪽과 6쪽입니다.
  보조금 확정내시에 의거하여 농식품바우처 사업과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에 대해 국고보조금 등을 9,351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8쪽 하단입니다.
  확정내시 변경에 따른 매칭비율에 따라 난임시술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등 총 5개 사업에 대하여 시비보조금 6억 4,386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88쪽에서 101쪽입니다.+
  건강증진과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123억 838만 원에서 19억 57만 7,000원이 증액된 142억 895만 7,000원입니다.
  분야별로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면 88쪽에서 94쪽 출산장려지원 사업은 보조금 확정내시가 변경되어 난임시술비 지원 4억 8,512만 원, 건강증진 사업관리 753만 6,000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3억 5,963만 8,000원, 임신 사전건강관리 사업 7,899만 원, 농식품바우처사업 2억 4,67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 일반보전금 1,000만 원을 감액하여 사무관리비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94쪽 하단에서 95쪽 상단까지 모자보건사업 내실화 사업은 보조금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의료수급권자 건강검진 사업 시책업무추진비 10만 원을 감액하여 사무관리비 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 하단에서 96쪽 상단까지 취약계층 건강지원 사업입니다.
  보조금 확정내시가 변경되어 희귀․난치 질환자 의료비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96쪽 인력운영비입니다.
  흡연 관련 민원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금연지도원 인건비 및 성과연봉 수당 1,617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7쪽부터 101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7억 6,60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유나  박금숙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 부분 5쪽, 6쪽, 8쪽, 세출 부분 88쪽부터입니다. 
  신동철 위원님.
신동철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89쪽에 건강증진사업관리 구비 753만 6,000원이 임산부 철분제, 임산부 엽산제 구입을 위해서 753만 6,000원인데 매칭이 아니라 순수 구비로 하는 이유가 뭡니까?
○건강증진과장 박금숙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자체는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국․시․구비로 국비 30%, 시비 21%, 구비 49%로 되어 있는데요.  현재 임산부가 전년 대비 10%, 전년도 2,312명에서 올해 2,500명으로 늘어난 상태여서요.  저희 구만의 특징으로 임산부가 늘다 보니까 국․시비를 매칭해서 받을 수는 없고 동작구에 거주하시는 임산부에 대해서 엽산제와 철분제를 드리기 위해서 구비 별도 편성이 필요하였습니다.
신동철 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은 국․시비를 받을 수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국시비 매칭도 아닌데 순수 구비로 해서 이걸 사줄 수 있는 사항이 되는 겁니까?
○건강관리과장 박금숙  가능합니다.
신동철 위원  국․시비가 안 내려오는데 꼭 동작구가 이걸 사줘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건강관리과장 박금숙  동작구에 거주하시는 임산부들이 임신 12주에는 엽산제를 드시게 되고 16주에는 철분제를 드시는데요.
신동철 위원  임신하면 패키지로 여러 가지 혜택이 많이 있잖아요.  그 패키지 외에 2가지를 더 사주는 겁니까?  아니면 그 패키지 안에 들어있는데 추가로 우리가 더 지원하는 겁니까?
○건강관리과장 박금숙  원래 지원해 드리는 건데요.  인원수가 늘다 보니까
신동철 위원  인원수가 늘었으면 국․시비 매칭으로 해서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시비 매칭은 아니지만 우리가 선제적으로, 엽산제 240명인데 동작구에 1월부터 6월까지 240명의 임산부들이 늘어났다는 겁니까?
○건강관리과장 박금숙  임산부들이 거의 대부분 보건소에 등록을 하시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비라든지 국비 매칭 사업은 저희가 요청하는데 저희 구만 별도로 해서 추가 예산 부분이 없어서 그런 부분 때문에 구비를 편성하고자 하는 거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철 위원  그러면 본예산 편성하기 전에 있었던 임산부는 몇 분이십니까?  몇 분이 계셨는데 7월부터 240명을 추가로 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1월부터 6월까지는 몇 분을 주신 겁니까?
○건강관리과장 박금숙  1월부터 6월까지 등록 인원수는 2,200명 정도로 해서
신동철 위원  그러면 6월까지 해서 2,440명이 동작구에 등록이 됐다는 겁니까?  1월부터 6월까지 2,200명인데 240명의 임산부가 늘어나서 2,440명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철분제와 엽산제를 주시려고 추경을 하신 거잖아요?
○건강관리과장 박금숙  맞습니다.
신동철 위원  그러면 2,200명은 다 드렸나요?
○건강관리과장 박금숙  맞습니다.
신동철 위원  확실히 드렸어요?
○건강관리과장 박금숙  예, 왜냐하면 저희가 이분들이 오시게 되면 주수에 맞추어서 엽산제, 철분제를 받는 거는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확실히 드리고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과장님, 그렇게 막 얘기하시면 안 되는 것 같고요.  지금 기정액을 보면 국․시비 매칭으로 해서 기정액 2,000만 원입니다.  2,000만 원에 2,200명을 어떻게 줍니까?  추경이 753만 6,000원입니다.  240명을 준다고 했는데 2,200명을 주려고 하면 금액이 얼마가 돼야 됩니까?
○건강관리과장 박금숙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은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전년도 대비 올해 임산부를 2,500명 정도 예상하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임산부가 오시게 되면 드려야 되고
신동철 위원  임산부 패키지가 있죠?  동작구에 새로 등록되신 분은 동작구에 패키지가 있잖아요.  지원하는 항목이 있잖아요.  아까 제가 물어봤잖아요.  그 항목에 이게 포함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라고 물어봤잖아요.  과장님께서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추가로 또 주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얘기하기 어려우신 것 같은데 계속 논의가 길어지면 어려우므로 본 위원은 753만 6,000원에 대해서는 재논의 의견드리겠습니다. 
  철분제, 엽산제를 드리는 게 중복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없다면 본 위원은 동의하겠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재논의 의견드리고요.
  90쪽, 1,417만 9,000원 인건비가 구비로 늘어난 게 있는데 어떤 겁니까?
○건강관리과장 박금숙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국비 보조 지원사업으로 해서 변경내시에 따라 했는데요.  당초 기간제 인건비를 7개월분만 저희가 매칭해서 드려서 이 사업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기간제가 필요합니다.  5개월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를 구비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신동철 위원  본예산 잡을 때 6월까지 쓰면 되는 것으로 했는데 갑자기 더 써야 되는 사유가 생긴 겁니까?
○건강관리과장 박금숙  그건 아니고요.  매칭 사업을 주실 때 12개월분을 주셔야 되는데 보조사업 자체에 7개월분만 인건비를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25개 구 동일하게 7개월분을 줬습니다.
신동철 위원  그러면 매칭으로 나중에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못 받는 겁니까?
○건강관리과장 박금숙  받을 수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92쪽에 인건비가 또 있어요.  2,394만 9,000원, 2명을 6개월 동안 쓴다고 했는데 이거는 뭡니까?
○건강관리과장 박금숙  농식품바우처사업이라고 해서 1월부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25개 구 중에 17개 구가 1월부터 시작했고요.  저희는 이번에 추경을 맞이해서 하려고 합니다.
신동철 위원  매칭 비율을 보면 70%가 구비입니까?
○건강관리과장 박금숙  농식품바우처사업은 국비가 28%, 시비 32%, 구비 40%입니다.
신동철 위원  그런데 매칭 비율을 보면 금액 받은 거를 보면 그런 비율이 아니잖아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매칭 비율하고 금액이 상반됩니다. 
  예산서를 보면 국비가 532만 2,000원, 시비도 과장님 말씀하신 매칭 비율과 다른 금액이 나옵니다.
○건강관리과장 박금숙  매칭 비율이 안 맞는 이유가 농식품바우처사업을 하면서 지침서에 100가구당 1명의 기간제를 사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는 282명의 가구에 대해서 하게 되는데 이거를 맞추다 보니까 1명은 매칭사업으로 했고요.  하나는 구비로 해서 편성하다 보니까 매칭 비율이 맞지 않게 됐습니다.
신동철 위원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매칭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면 순수 구비로 해서 1명을 추가로 해도 문제가 없는 겁니까?
○건강관리과장 박금숙  구비를 확보해 주신다면 그거는 문제없습니다.
신동철 위원  확보해 주면 문제가 없는 게 아니고 매칭률이 있는데 맘대로 매칭률을 바꾸어도 되냐고 질의하는 겁니다. 
  전문위원님, 이게 가능합니까? 
  정확히 국․시비 매칭이 나와 있는데 우리만 별도로 비율과 상관없이 우리 비율을 이만큼 올려서 예산서에 넣는 게 가능합니까?
○전문위원 김양호  부족할 때는 시나 국가에서 요구를 하는데 넘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재 사항이 없습니다.
신동철 위원  본 위원은 1명을 더 쓰지 말아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2명이 꼭 있어야 된다는 필요성은 의문입니다.
○전문위원 김양호  자치구에서 사업을 하면서 상황이 틀리기 때문에
신동철 위원  100 몇 명을 가지고 2명을 쓴다는 거는
○건강관리과장 박금숙  저희가 282명입니다.
신동철 위원  단순히 따졌을 때 1년에 근무할 수 있는 기간이 250일 정도 되는데 바우처를 하는데 2명 200일로 보더라도 하루에 오전, 오후 1명 해도 한 사람이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건강관리과장 박금숙  이 사업이 신규 사업이고
신동철 위원  이거는 매칭 비율이나 여러 가지 사항을 봤을 때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본 위원은 2,394만 9,000원에 대해서 인건비 1명분 삭감 의견드리겠습니다.  부대적으로 수당, 사대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명절휴가비, 출장여비, 피복비까지 전체 금액의 50%, 지금 제가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3,548만 원의 50% 삭감 요청하고요.  인건비 부분도 2,394만 9,000원의 50% 삭감 의견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박금숙  위원님, 한 말씀만 더 드려도 될까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배정을, 282가구이지만 가구원은 751명입니다.  지침에서도 가구 단위로 100명당 기간제를 1명 쓰게끔 하기 때문에 282가구에 대해서 2명은 있어야지 바우처라든지 심사 기준까지 다 해서 하려면 1명은 버거운 사항이 있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동철 위원  이 바우처 사업을 언제부터 했던 거죠?
○건강관리과장 박금숙  저희 구는 이번에 추경을 받아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신동철 위원  처음하는 건데 시행하기도 전에 사람이나 이런 것만 하지 마시고 전반적으로 현황 파악하셔서 최적의 동선으로 해서 방법을 강구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아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도 과장님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삭감 의견 제시하겠습니다. 
  96쪽, 운영경비 1,617만 1,000원이 늘어났는데 매칭도 아닌데 늘어난 사유가 뭡니까?
○건강관리과장 박금숙  금연단속원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으로 되어 있는데 연금조정액을 반영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누락이 돼서 추가한 것과 성과연봉 누락분에서도 단속원 6명에서 중간에 인력을 재채용하다 보니까 8명분의 성과연봉이 필요한데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동철 위원  본예산 잡을 때 실수로, 보면 기본연봉 6명, 12개월로 해서 893만 5,000원 늘어났고 S등급에서 5,168만 3,000원, 35/40시간, 8%, 2명인데 이 내용을 보면 과장님의 설명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2명, 8%, 361만 8,000원이 늘어난 거는 이해가 되는데 6명에 대한 기본연봉이 늘어났는데 연봉은 본예산 잡을 때 잡는 것 아닙니까?
○건강관리과장 박금숙  저도 이것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했는데요.  금연단속요원이 예를 들어서 상반기에 그만두셔서 하반기에 채용할 경우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연봉 책정할 때 이분이 상반기 부분과 하반기 채용하신 두 분이 다 성과연봉을 드려야 되는 부분 때문에 실제 인원은 6명이지만 중간에 재채용으로 인해서 8명이 되는 바람에 바뀐 부분입니다.
신동철 위원  이 부분은 재논의 의견드리겠습니다.  이해도 안 되고 예결위 때 다시 한번 정확히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재논의 의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강관리과장 박금숙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금연단속원들은 성과연봉을 책정하는데 연도 내에 채용하게 되면 두 달 이상 근무하게 되면 성과연봉을 지급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신동철 위원  과장님, 6개월, 1년짜리 금연단속원 관리도 그만두지 않고 보건소에서 열심히 근무하고 연초에 사람을 뽑았으면 관리하는 것도 과장님의 의무이고 끝까지 가는 것도 과장님 의무 아닙니까? 
  그리고 사람이 한번 들어가서 나온다는 게 쉽지 않은데 그만두고 나오게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과장님이나 보건소 계신 분들의 전반적인 관리 부재라고 본 위원은 보는데 이 부분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재논의 의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유나  정세열 위원님.
정세열 위원  저도 같은 거를 질의하려고 했어요.  이번에는 사업도 사업이지만 인건비가 중간에 들어온 게 많아서 저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신동철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셔서 어느 정도 이해는 됐습니다.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듣기로는 7개월분만 지급이 됐다고 했는데 신규 사업인데 왜 중단이 됐을까요?
○건강관리과장 박금숙  이 사업 자체가 기금 30%, 시비 35%, 구비 35%입니다.  국비로 7개월분의 인건비를 내려준 것이지 저희 의지가 아닙니다.  그렇게 내려주고 사업을 1년 동안 하라고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정세열 위원  1년 사업이면 보통 1년 인건비를 잡지 7개월분만 줬다고요?  앞으로 더 들어올 겁니까?
○건강관리과장 박금숙  더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7개월분만 줬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구비로 해서 인건비를 쓰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세열 위원  저는 이해 안 가는 게 이런 부분입니다.  신규 사업을 하면서 보통 예산을 7개월분만 준다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건강관리과장 박금숙  서울시에서 예산이 없다고 항상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도 난감합니다.
정세열 위원  시에서 그렇게 줬다면 알아보셨을 것 아닙니까?  부서장님이 적극 노력해서 왜 이렇게 되었는지, 예산이 없다는 얘기 말고 시에서도 예산을 안 내려줬으면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조사한 내용은 없습니까?
○건강관리과장 박금숙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25개 구 중에 저희 구처럼 7개월만 줘서 더 써야 되는 구가 10개 구 정도 됩니다.  인근 강남, 영등포, 마포, 성북, 서대문도 추경을 통해서 구비를 확보하고 인건비를 마련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나머지 구는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인력을 별도로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거기는 기간제 인력을 아예 쓰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세열 위원  우리는 나머지 6개월분을 채워야 되고 다른 자치구는 안 써도 되고
○건강관리과장 박금숙  거기는 기간제를 7개월분밖에 안 주다 보니까 7개월로는 계속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아예 기간제 인력 예산을
정세열 위원  10개 자치구는 추경을 줬다면서요?
○건강관리과장 박금숙  10개 자치구는 7개월 기간제 예산을 쓰면서 구비를 추경으로 확보하는 겁니다.  저희와 동일하게 진행하는 겁니다.
정세열 위원  나머지는요?
○건강관리과장 박금숙  나머지 15개 구는 아예 기간제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기존에 있는 인력으로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세열 위원  그러면 우리 구는 왜 굳이 써요?
○건강관리과장 박금숙  저희 구는 인력을 할 수 없었습니다.  작년에 한꺼번에 신규 사업이 중간에 너무 많이 들어와서 기존 인력이 이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간제 인력을 채용해서 했습니다.
정세열 위원  과도한 인력도 예산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이 인력이 왜 필요하고 물론 여기 나와 있지만, 재논의를 할 건데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에서 담당하는 업무표 등등해서, 인건비를 이렇게 뭉뚱그려서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에 넣었고 아까 신동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다 주십시오.
  추경으로 들어온 인건비에 관한 자료를 자세히 준비해서 꼭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자료를 완벽하게 하시면 위원님들 안 찾아뵈도 되니까 재논의 의견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박금숙  저희가 출산율 저하이기 때문에 국가나 서울시에서 사업들이 중간에 점점 늘어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유나  그러면 지금 근무하고 계신 분입니까?
○건강관리과장 박금숙  예, 기간제근로자로 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세열 위원  92쪽, 100명에 1명이라고 했는데 그게 지침인가요?
○건강관리과장 박금숙  맞습니다.
정세열 위원  저도 아까 의아했는데 우리 구가 282명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으며 다른 자치구와 여건이 틀리다고 시와 적극 협의할 생각은 안 하시고 무조건 인건비만 뭉뚱그려서 추경에 잡으면 무조건 인건비니까 주겠지 이런 안일한 생각은 아니라고 봅니다.
○건강관리과장 박금숙  이런 사업을 하면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그전에 시범사업을 하다가 올해 전국적으로 확대한다면서 저희도 1월부터 시작하려고 했으나 여의치 않아서
정세열 위원  신규 사업이잖아요?
○건강관리과장 박금숙  맞습니다.
정세열 위원  그러면 애초에 이 정도를 쓰겠다고 전체적인 인원수를 갖고 오셔야지 추경에 이렇게 올라오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건강관리과장 박금숙  그런 부분들은 예산을 요구해도 워낙 매칭으로 인건비 부분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세열 위원  시도는 해 보셨어요?
○건강관리과장 박금숙  예, 시에 저희가 많이 건의했습니다.
정세열 위원  그런데 우리 구는 설명을 잘하신 겁니까?
○건강관리과장 박금숙  저희 구뿐만 아니라 타 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급작스럽게 이렇게 진행하면서 인건비 부분에서 확보를 해 주지 않아서 애로사항이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세열 위원  이것도 자료를 받아보고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동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부 재논의하겠습니다.  자료 보고 다시 의논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유나  민경희 위원님.
민경희 위원  92쪽, 인건비에 대해서 과장님과 담당하시는 분이 오셔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도 가지고 오셔서, 그리고나서 결정하겠습니다. 
  재논의 의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유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강증진사업관리 의료 및 회복비 재논의 의견, 농식품바우처사업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일부 삭감 의견과 재논의 의견,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인력운영비 기타직 보수 재논의 의견,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재논의 의견에 대하여는 최종 의견조율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건강증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금숙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약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약과장 유영순  안녕하십니까?  보건의약과장 유영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정유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의약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 사업 명세서 5쪽, 8쪽입니다.
  먼저 5쪽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장애인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지원사업은 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8쪽 시비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심뇌혈관 건강증진사업관리 사업은 1,000원을, 장애인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지원사업은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02쪽부터입니다.
  보건의약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27억 4,181만 2,000원에서 6,065만 4,000원이 증액된 28억 246만 6,000원입니다.
  먼저 심뇌혈관 건강증진사업 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시비 1,000원 감액 및 구비 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3쪽 행정운영경비 인력비 중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 접근성 지원사업 인력운영비는 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같은 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6,06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의약과 추가경정예산안은 구민 의료 서비스 및 의료기능 강화 등에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유나  유영순 보건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 부분 5쪽, 8쪽, 세출 부분 102쪽부터입니다.
  신동철 위원님.
신동철 위원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추경 사항은 아닌데 국고반환금 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2023년도에 수술실 안전관리비 420만 원, 그다음에 2024년도에 보면 본예산 잡을 때 대사증후군관리사업이라고 해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1,000만 원을 반납하셨어요.  토털해서 6,000만 원을 반납하는데 보건의약과가 여러 가지 사업을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을 반납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까요?  처음부터 본예산을 잘못 잡은 거 아니에요?
○보건의약과장 유영순  그 내용에 대해 추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국고보조금으로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에 보조금이 내려왔는데요.  2023년도에 이슈가 의대 정원 확대로 전공의가 파업하는 의정사태가 발생해서 저희 업무가 너무 과중해졌습니다.  작년에 반납했어야 되는데 이거는 저희가 놓친 부분입니다.
신동철 위원  의료 파업하고 과장님 부서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나요?  이 업무를 못 할 정도로?
○보건의약과장 유영순  전공의들이 파업하면서 의료기관들이 진료를 못 하는 상황이 발생해서 저희 직원들이 그쪽 일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반납하는 건을 놓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올해 하게 되었습니다.
신동철 위원  반납하는 것도 문제지만 지원사업에 지원을 안 한 것도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사업 400만 원을 안 했다는 것은 수술실 안전관리를 안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보건의약과장 유영순  그 잔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의료기관에 CCTV를 설치할 때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수요조사 당시에 저희가 단가를 산출했는데 실질적으로 의료기관에서 CCTV를 설치한 다음에 저희한테 돈을 청구하는데 단가 추정액과 실제 설치비용 사이에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신동철 위원  그러면 최초 예산을 잘못 잡았다는 말씀이시죠?  지원사업이 얼마라고 수술실에 얘기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한 수술실당 얼마라는 금액 상한선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본예산 잡으실 때 그리고 사업하실 때 잘 좀 하세요.  6,000만 원이나 반납하지 마시고.
  그다음 하단부에 보면 2024년도에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사업 지역재난의료센터 운영하는 데 320만 원 정도 반납하셨어요.  본예산 잡을 때마다 부족하다, 뭐하다 하는데 실제로 보면 왜 남는 거예요?
○보건의약과장 유영순  이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재난의료센터 운영으로 심폐소생술 상설 교육장에서 그거를 운영하는 시선제 응급구조사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신동철 위원  그분이 그만두셨어요?
○보건의약과장 유영순  그렇지는 않고요.  응급구조사 인건비 잔액이 남았는데 수당이라든가 성과금, 보험료가 다 포함되다 보니까 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신동철 위원  보건의약과 본예산 잡을 때 보면 %로 하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들이 작년, 재작년에 계속 예산하면서 부족하다, 어렵다 했는데 그러면 이거 하나 설명해 보세요.
  105쪽 대사증후군관리사업에 1,000만 원을 반납하셨습니다.
○보건의약과장 유영순  대사증후군관리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사증후군관리사업은 보건소 건강관리센터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으로 보건소에 찾아오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대사검사를 해주고 그거에 대해서 관리해 드리고 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찾아가는 건강상담실이라고 해서
신동철 위원  그거 때문에 물어본 거예요.
○보건의약과장 유영순  그쪽에 출장해서 대사증후군 검사도 해드리고 상담도 하고 대사증후군 등록도 하고 추후 관리나 홍보까지 다 담당하고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맞아요.  그때 설명하실 때 그렇게 설명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도무지, 찾아가고 사람들에게 홍보하고 그렇게 하는데 돈이 남았다, 부족해야 되는 상황 아니에요?
○보건의약과장 유영순  지금 남은 비용은 기간제 6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아무래도
신동철 위원  기간제로 6명이나 있는데 인건비가, 책정을 하셨다는 잘못하셨다는 얘기인데 기간제 6명에 대한 책정이 잘못됐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한데요.
○보건의약과장 유영순  기간제가 채용됨에 있어서 퇴사를 하거나 다시 채용하는 사이에 공백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급여에서 조금 깎이고 그거에 따른 수당 그다음에 보험료 이런 것들이 빠져서 합쳐지다 보니까 액수가 커 보이기는 합니다.
신동철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구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실질적으로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에는 10원도 남은 게 없습니까?
○보건의약과장 유영순  예.  인건비입니다.
신동철 위원  인건비도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의 일환이잖아요.  그것도 예산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잖아요.
○보건의약과장 유영순  그렇습니다.
신동철 위원  맞잖아요.  인건비도 대사증후군 사업에 포함된 사업 금액 아닙니까?
○보건의약과장 유영순  그렇기는 한데요.  기간제들이 중간에 퇴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급여도 남고 급여에 따른 수당이라든가 보험료가 남게 돼서 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신동철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2024년도 시․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부분을 본예산에서 예상했을 때 몇 %씩 했는지, 주치의에 반납해야 되는 잔액, 2023년도를 제외한 2024년도 시비 잔액이 본예산의 몇 %를 차지했고 특별한 사유에 대해서, 제가 보니까 치과주치의 사업도 700만 원 정도 반납하셨어요.
○보건의약과장 유영순  치과주치의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층 아동의 치료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치과주치의 사업이 수년간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어린이들의 구강 상태가 좋아졌어요.  그래서 치료비가 많이 드는 아동들이 줄어들다 보니까 치료지원금이 감소함에 따라 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신동철 위원  그것도 웃기지만 새로운 인력을 발굴하지 않으신 거예요?  주치의 사업이 처음에 100명이었으면 이분들이 100명이었는데 100명의 인원에 추가로 사람을 모집한 적이 없어요?
○보건의약과장 유영순  40만 원이 넘어가는 고가의 치료비 지원 같은 경우에는 협의체가 있어서 협의체에서 심의를 거쳐서 치료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치료비가 남게 되어서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120%에서 사업에 참여하는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범위를 넓혔습니다.  올해는 조금 더 잔액이 남지 않고 많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동철 위원  올해 본예산에요?  본예산에는 이만큼을 다 삭감해야 되는 게 맞죠.
  본 위원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본예산에 비해서, 이 금액에 대한 대비표 자료를 하나 만들어서 주세요.  본예산 대비 이렇게 남은 것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리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보건의약과장 유영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유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의약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영순 보건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소장 김기택  안녕하십니까?  보건지소장 김기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정유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보건지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06쪽입니다. 
  보건지소 2024년 결산결과 시비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반납액 1,20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만성질환 예방관리사업 운영 집행잔액 58만 원, 이자 51만 6,000원, 어르신 건강동행사업 운영 771만 5,000원, 이자 23만 1,000원, 취약계층 건강보조 시범사업 운영 집행잔액 272만 3,000원, 이자 2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지소 추경예산안은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유나  김기택 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 부분 10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은 안 계시므로 보건지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택 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6월 17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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