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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1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 6월 24일(화) 10시

장소  제1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2. 2025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향사랑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4.  3. 2025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5.  4. 2025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6.  5. 2025년도 환경공무관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2. 2025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향사랑기금 운용 변경계획안(계속)
  4.  3. 2025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변경계획안(계속)
  5.  4. 2025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변경계획안(계속)
  6.  5. 2025년도 환경공무관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운용 변경계획안(계속)

(10시01분 개회)

○위원장 신동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어제 복지국에 이어 미래교육국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5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향사랑기금 운용 변경계획안(계속) 
 3. 2025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변경계획안(계속) 
 4. 2025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변경계획안(계속) 
 5. 2025년도 환경공무관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운용 변경계획안(계속) 
○위원장 신동철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향사랑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환경공무관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교육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과장 소미경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과장 소미경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신동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4쪽입니다.
  교육부 공모 미선발로 인하여 국고보조금이 미교부됨에 따라 성인문해교육 지원 국고보조금 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75쪽에서 176쪽입니다.
  교육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액은 151억 7,920만 원으로 기존액 138억 9,880만 원 대비 12억 8,040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75쪽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예산입니다.
  교육정책의 실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반영하여 공통경비 및 학교 예술제 운영을 지원하는 등 각종 교육 프로그램 지원을 위하여 12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작구민대학 운영입니다.
  2025년 동작구민대학 야간 및 주말특강 확대 운영에 따라 공공운영비 4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성인문해교육 지원입니다.
  교육부 주관 성인문해교육지원 사업 공모에 미선정에 따른 국비 900만 원 및 구비 부담금 900만 원 총 1,800만 원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국고보조금 장애인평생교육이용권 잔액 994만 원, 시비보조금 서울런 멘토링 이음단 운영사업 잔액 1,200만 원을 포함하여 서울미래교육지구 자치구 특화사업 이자 110만 원, 시․자치구 교육지원 협력사업 이자 등 이자반납금 총 1,39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정책과 소관 2025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에서 원안으로 통과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동철  소미경 교육정책과장수 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 부분 4쪽, 세출 부분 175쪽부터 176쪽입니다.
  민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희 위원  교육환경개선비가 증액됐는데 사유가 뭐죠?
○교육정책과장 소미경  학교에 기본경비를 주던 게 작년에 예산이 감액돼서 올해 적게 지급이 돼서 그것에 대해서 학교에서 많은 요청이 있어서 증액 편성하였고요.  학생들이 학교에서 동아리 활동이나 문화축제를 하고 싶어하는데 그 예산이 부족해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경희 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도 많이 노력하시는데 학교개방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학교의 문을 두드려주셨으면 좋겠고 주민들에게는 계속적인 학교개방이 절실합니다.  앞으로도 꾸준한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소미경  노력하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철  민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하 위원  평생교육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는데 적은 것 같아요.
○교육정책과장 소미경  저희가 구민대학으로 명칭을 바꾸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예산이 많이 부족합니다.
김은하 위원  제가 볼 때는 확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해서 질 높은 교육을 계획하시면 좋겠고요.
○교육정책과장 소미경  저희가 올해 계획해서 내년에는 예산을 증액해서 펀성하겠습니다.
김은하 위원  흑석초등학교 교육경비 예산에 대한 상세한 사용내역을 받을 수 있나요?
○교육정책과장 소미경  드리겠습니다.
김은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철  김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세열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교육정책과에서 교육경비보조금 담당하고 계시죠?
○교육정책과장 소미경  예.
정세열 위원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교육정책과장 소미경  작년에 2024년 대비 2025년에 예산편성이 5억이 줄어서 편성됐습니다.  학교 교육경비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학교에서 기존에 매년 학생들을 위해서 사용하던 경비를 작년 대비 많이 지급을 못했고요.  그러다보니까 학교에서도 지속적으로 저희에게 부족분에 대해서 민원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증액 편성했고 학교에서도 예술제나 동아리 발표도 하고 축제도 하는데 예산이 부족하다고 많이 요청이 들어와서 증액 편성했습니다.
정세열 위원  학교교육경비 보조금이 매년 5억씩 나가는 거 아셨으면 왜 잘린 겁니까?
○교육정책과장 소미경  예산편성 과정에서
정세열 위원  예산회계과에서 정리한 겁니까?
○교육정책과장 소미경  예.
정세열 위원  그러면 강력하게 얘기하셔서 민원도 많고 꼭 5억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지, 그런데 5억보다 더 많은 5억 7,000 얼마가 되는 건가요?
○교육정책과장 소미경  추경을 12억 7,000만 원을 잡았고요.  작년보다 적게 편성된 부분과 올해 학교에서 요청하거나 학부모들이 요청하는 금액을 같이 증액해서 추경으로 잡았습니다.
정세열 위원  많이 잡혔는데 학교가 많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사업을 하겠다고 제출한 거는 있지만 선정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교육정책과장 소미경  모든 학교에 기본적으로 기본경비는 다 지급하고 있고요.  저희가 학교가 개방했거나 이런 거를 산정해서 조금 더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세열 위원  쉽게 말해서 동작구청이라든지 주민들에게 더 협조를 하게 되면 웬만하면 산정해 준다?
○교육정책과장 소미경  예, 금액을 더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세열 위원  제가 알기로는 각 학교마다 신청금액이 다르고 많이 신청하는 학교도 있고 적게 신청하는 학교도 있는데 그거는 형평성 있게 어떻게 배분하십니까?
○교육정책과장 소미경  기본적으로 지급하는 금액 외에는 학교에 필요한 것들을 신청받아서 교육경비심의회에서 심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세열 위원  심의위원들이 금액을 정해 준다는 말입니까?  학교마다?  말이 안 되는데요?
○교육정책과장 소미경  심의위원들이 학교에서 들어온 것을 보고 줄 것인지, 안 줄 것인지, 감액을 해야 되는지를 평가하는 겁니다.
정세열 위원  심의위원회 몇 번 열렸습니까?
○교육정책과장 소미경  올해는 3월과 5월 두 번 열렸습니다.
정세열 위원  구청에서 대면으로 열렸습니까?
○교육정책과장 소미경  1차는 대면으로 했고 2차는 3개 학교가 들어왔기 때문에 서면으로 했습니다.
정세열 위원  서면으로 받은 것을 보면 사업이 다 올라왔고 가결, 부결만 작성하게 되어 있는데 저는 그렇게 하는 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큰 금액을 심의하는 거는 만나서 하는 것을 권장하고요.  
  제가 알기로는 학교에서 다 올라온 것에 대해서 과에서 협의해서 그 금액만큼만 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교육정책과장 소미경  학교에서 올라오면 필요한 금액이 맞는지 확인하고 심의에 부치고 있습니다.
정세열 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의견을 안 내겠지만 결론적으로 추경에 이 예산을 드리겠지만 형평성에 맞게 학교에 배정해 주시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구에 협조를 하면 그쪽에 맞게끔 더 맞춰 주시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의회에서 모의의회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가 부담을 가져서 참여가 저조한 상태입니다.  만약에 모의의회라든지 의회 참여를 학교에서 해 주면 가산점을 줘서 선정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소미경  검토하겠습니다.
정세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철  정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예산편성이 안 돼서 그랬다고 하셨는데 12억 중에 산출기초 내역을 보면 공통경비로 해서 70개소 9억 4,000만 원, 예술제 운영하는데 20개 학교 2억 9,900만 원을 잡으셨습니다. 
  2022년도에 42억, 2023년도에 42억, 2024년도에 41억을 하셨습니다.  올해만 30억 대를 하셨는데 그러면 1월부터 6월까지 경비를 쓴 것에 대해서 소급해서 준다는 겁니까?  똑같은 돈을 똑같이 주는 것으로 느껴지는데 그러면 이 예산 자체는 학교 측은 지금까지 쓴 경비에 대해서는, 말씀해 보세요.
○교육정책과장 소미경  상반기에 집행한 거는 기존에 예산편성한 것으로 한 거고요.  하반기에 집행해야 되는 것들을 추경으로 올린 겁니다.
○위원장 신동철  그러면 상반기 9억, 하반기에 9억 정도 들어간다는 겁니까?
○교육정책과장 소미경  상반기에 기본경비가 집행이 됐고 부족한 것에 대해서, 기본경비를 학교에 주면 학생들의 심리프로그램 등을
○위원장 신동철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학교 측은 무조건 추경을 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상반기에 9억을 다 썼다는 거잖아요.  구에서 이정도밖에 예산을 못 준다고 하면 긴축재정을 해서 12월까지 쓸 생각을 해야지 1월부터 6월까지 다 쓰고 이거 안 주면 하반기에 못 합니다 이런 행정을 하는 게, 그리고 그럴 것 같으면 원칙적으로 우리가 줘야 되는 경비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도 이렇게 긴축재정을 했어요 하면 교육청이나 이런 데서 받아야지 꼭 나올 거라는 추정 하에 이렇게 행정을 하는 거는 학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걸 보고 이런 식의 행정을 할 수 있구나 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말씀대로면 9억을 학교에서 다 썼다는 얘기잖아요, 70개 학교가?
○교육정책과장 소미경  학교에서 학생들 대상으로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데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더 추가로 요청한 거를 지급하는 겁니다.
○위원장 신동철  그리고 예산이 부족해서 했으면 예술제도 70개도 넘는 학교 중에서 20개소만 예술제를 한다고 올렸을 때 2억 9,900만 원을 준다고 했는데 이것도 예산이 없어서 긴축재정해서 5억까지 깎았는데 순세계잉여금도 남고 하니까 그냥 배부하는 것 아닙니까?  2억 9,900만 원을 예술제를 하는 20개 학교를 위해서 쓴다?  이거는 우리도 예산이 없으니까 학교에 여러 가지 사항을 설명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하면 학교에서도 여러 위원들이 얘기했지만 운동장 개방이나 우리 행사할 때 주차장도 개방을 안 해 주잖아요.  그렇게 협조도 안 하는데 무조건 학교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선심성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정책과장 소미경  학교를 다니면서 계속
○위원장 신동철  4년 동안 성과가 없잖아요.  본 위원도 가서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아예 위원들하고 얘기할 생각도 없었습니다. 
  문제가 긴축재정을 했으면 1월부터 6월까지가 아니라 1월부터 12월까지 이 예산을 사용하려고 노력했어야 되는데 우리 구에서 예산을 주거나 말거나 자기들은 다 쓰고 나서 필요합니다라고 아우성하면 줄 거야 이런 식의 행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12억 7,000만 원에 대해 재논의 의견드리겠습니다. 
  176쪽, 동작구민대학(평생학습관) 운영에 전기료, 상하수도요금 450만 원을 증액하셨습니다.  그러면 1월부터 6월까지 전기료, 수도료로 사용했다는 겁니까?  미납해서 추경한 거는 아닐 것 아닙니까?
○교육정책과장 소미경  올해 전기료가 1,100만 원 정도 편성되어 있는데 5월까지 600만 원을 집행했고 잔액이 500만 원 정도 남아있는데 12월까지 집행하기에는 부족해서 증액 요청했습니다.
○위원장 신동철  상하수도요금, 전기요금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상하수도요금이 누수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례가 있었잖아요.
○교육정책과장 소미경  그건 아니고요.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작년보다 공과금 예산편성이 적게 되는 바람에 추경을 잡는 겁니다.
○위원장 신동철  공과금 예산이 잘못됐다는 겁니까?  운영시간을 계산하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교육정책과장 소미경  작년에는 여름특강이나 야간프로그램 운영을 안 했는데 올해는 여름과 겨울에 특강도 운영하고 야간프로그램 운영을 하다보니까 공과금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위원장 신동철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운영하다 보면 추경을 할 수도 있겠지만 처음보다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45%나 올라갈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보는데 이것도 재논의 의견드리겠습니다. 
  1월부터 6월까지 상하수도요금, 전기료 사용내역을 가져오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논의 의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중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재논의 의견, 관리비 전기․상하수도요금 등 재논의 의견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교육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미경 교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영유아보육과 소관 추경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유아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유아보육과장 성희숙  안녕하십니까?  영유아보육과장 성희숙입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동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영유아보육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4쪽부터 7쪽입니다.
  영유아보육료 등 10개 사업에 대해 국시비보조금 매칭비율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국비보조금 1억 5,596만 8,000원을 증액 편성, 시비보조금 3억 7,651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77쪽입니다.
  금번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액은 1,523억 6,578만 원으로 기정예산 1,427억 6,907만 9,000원보다 95억 9,670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7쪽 어린이집 운영 지원입니다.
  동작형 아동 석식도시락 사업 대상 증가에 따라 3억 2,8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같은 쪽입니다.
  본예산 성립 후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라 영유아보육료 7,987만 7,000원 증액, 178쪽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440만 5,000원 증액, 어린이집 운영지원 665만 8,000원 증액, 179쪽 보육사업비(어린이집 운영지원) 1억 5,308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 보육사업비(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1억 715만 원 증액, 보육사업비(특화보육) 4억 3,296만 3,000원 증액, 181쪽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운영 6,040만 1,000원 증액, 182쪽 어린이집 상해․배상보험료 지원 67만 8,000원 증액, 시비보조사업 확정내시에 따라 보육교직원 연수지원 4,00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83쪽부터 184쪽까지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라 시간제보육 운영 1,137만 원 증액,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2억 1,928만 원 증액, 어린이집 기능보강 1억 1,482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 동작키즈카페 설치입니다.
  보육환경 변화에 따라 어린이집 확충에서 키즈카페 신축으로 용도변경한 특별교부세 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비보조사업 확정내시 매칭비율에 따라 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3억 6,67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출산장려 지원입니다. 
  출생아 수 증가에 따라 출산축하금 및 축하용품 지원에 필요한 1억 7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라 186쪽 가족센터 운영 145만 2,000원 증액, 187쪽 가족센터 운영 추가사업 124만 7,000원 증액, 서울가족학교 운영 지원 154만 6,000원 증액, 188쪽 공동육아나눔터 지원 29만 4,000원 증액,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 가사서비스 4,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9쪽 여성․한부모 지원사업입니다.
  2025년 상반기 조직개편에 따라 아동여성과 소관 업무가 2개 부서 소관으로 분리되어 아동여성과 소관 예산 42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하단에서 195쪽 재무활동으로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67억 1,39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이 20억 1,955만 8,000원이며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46억 9,43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상임위 심의 시 석식도시락 지원사업 추경액 3억 2,850만 원에서 1억 8,300만 원 일부 삭감 의견이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영유아보육과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린이집 및 영유아에 대한 지원사항과 국․시․구비 매칭비율에 따른 편성예산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동철  성희숙 영유아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 부분 4쪽, 6쪽, 7쪽, 세출 부분 177쪽부터 195쪽입니다.
  김은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하 위원  179쪽,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사업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영유아보육과장 성희숙  외국인 등록번호가 있는 관내 보육시설에 다니고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김은하 위원  그러면 등록번호가 없는 아동은 안 되는 거고 등록번호가 있는 아동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얼마 정도?
○영유아보육과장 성희숙  보육료의 50%를 지원합니다.
김은하 위원  185쪽에서 186쪽 사이에 보면 동작출산축하금 있잖아요.  30만 원씩 1,300명, 둘째 500명에 대한 대상자는 어떤 기준이 있나요?
○영유아보육과장 성희숙  출산축하금은 동작구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둔 부 또는 모가 출산한 출생아가 대상입니다.
김은하 위원  재산은 안 보고 그냥 무조건이요?
○영유아보육과장 성희숙  예.  기준이 없습니다.
김은하 위원  자녀를 낳으면 주는 것?
○영유아보육과장 성희숙  맞습니다.
김은하 위원  안 찾아갈 수도 있나요?  자기가 신청을 해야 되나요?
○영유아보육과장 성희숙  여러 가지 혜택을 받기 위해서 전자정부24를 통해서 대부분의 임산부들이 시스템에 등록을 하시거든요.  그때 신청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은하 위원  그렇게 해서 안 받아 가는 케이스는 없는 거죠?
○영유아보육과장 성희숙  왜냐하면 보통 출생신고하실 때 요청을 많이 하십니다.
김은하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동철  김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경희 위원  과장님, 186쪽 아까 말씀하신 축하금에 셋째아는 안 들어나가요?
○영유아보육과장 성희숙  출산축하금이 셋째 아이를 이번 증액 편성에는 하지 않았고요.  당초 대상에는 셋째아도 포함되는데 이번에 증액할 때는 첫째아와 둘째아만 대상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 비율이 첫째아와 둘째아가 많기 때문에
민경희 위원  셋째 아이까지는 챙겨줘야 되지 않을까요?
○영유아보육과장 성희숙  지급은 합니다.  셋째아는 100만 원
민경희 위원  지급은 하는데
○영유아보육과장 성희숙  예.  이번 추경 편성에는 첫째아와 둘째아만 산출기초에 넣었습니다.
민경희 위원  잘 챙겨주세요.
○영유아보육과장 성희숙  알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그리고 177쪽,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석식도시락이 삭감됐어요.  1억 8,300만 원 대상이 누구인가요?
○영유아보육과장 성희숙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 중에 연장보육이라고 있습니다.  기본보육은 4시에 끝나고요.  연장보육은 7시 반까지 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고요.  야간 연장은 24시까지 하는 아이를 대상으로 합니다.  야간 연장 아이들은 어린이집에서 자부담 2,200원을 내고 석식이 제공됩니다.  그런데 연장보육으로 7시 반까지 있는 아이들은 별도의 식사가 없기 때문에 어머니가 오셔서 데려가서 식사를 챙기기가 너무나 빠듯하고 늦어지는 시간이 있어서 배달음식을 많이 먹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한 분에 한해서만 도시락 제공을 어린이집에서 가져갈 수 있도록 해드리고 있고요.  대상은 4세부터, 작년에는 5․6․7세를 대상으로 했고요.  올해 3월부터는 4․5․6․7세로 대상을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삭감된 대상이 7시 반 아이들인가요?
○영유아보육과장 성희숙  특별히 어떤 대상이 있는 건 아니고요.  일단은 도시락 예산 1억 8,000만 원을 삭감하셨는데요.  그렇게 되면 당초에는 450명을 예상해서 3억 2,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삭감된 예산으로 하면 200명 수준으로 지급할 수밖에 없어서 기존에 받고 있던 250명의 아동이 제공을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민경희 위원  그럼 250명은 쳐다보고만 있나요?
○영유아보육과장 성희숙  현재는 그것이 조금 문제입니다.
민경희 위원  요즘에 워킹맘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부모들이 굉장히 간절할 텐데 저도 직장생활하면서 아이들 원에 놓고 가면서 간식이나 식사에 대해서, 6시에 끝나잖아요.  7시 반이면 엄마들은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는데 이거를 왜 삭감하셨을까 의문이 생겨요.  나름대로 복지위원님들의 의견은 존중하지만 아이들 문제에 있어서 석식도시락 예산은 삭감되면 안 되는 예산 같아서 3억 2,850만 원 일부 삭감 말고 원안으로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철  민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민경희 위원님 얘기 중에 조금 수정해 드려도 될까요?
  지켜본다는 건 아니고요.  안 가져가면 어떻게 되냐는 게 아니고 퇴원 시, 나갈 때 주는 겁니다.  사업명세서 보면 석식도시락이 필요한 아동에게 아동을 데리고 갈 때, 맞죠?  퇴원 시 도시락을 주는 거죠?  가지고 “집에 가서 드세요.”라고 하는 거죠?
○영유아보육과장 성희숙  예.  어린이집에 배달해 주고 어린이집에서 아이들하고 엄마가 가실 때 들고 가는 형태입니다.
○위원장 신동철  아까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지켜본다고 해서 거기에서 먹는 것으로 인식할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을 수정해 드리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동철  이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주현 위원  저도 석식도시락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한 집당 신청 개수 제한이 있나요?  아이만 신청할 수 있나요?
○영유아보육과장 성희숙  아이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제가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작년에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석식도시락을 3월부터 시작하고 만족도조사를 할 때 400명 중에 68명 정도가 4세아도 도시락을 먹을 수 있게 확대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와서 작년 7월에 1차 수요조사를 했고요.  2차 수요조사를 올해 1월에 했습니다.
  위원님들께 죄송한데요.  수요조사를 할 때는 260명 수준으로 들어왔습니다.  기존 5․6․7세하고 4세까지 포함했을 때 최대치가 260명에서 270명 정도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올해 3월부터 4세까지로 신청을 받았는데요.  신청을 받으니 배로 확대돼서 신청자가 거의 512명까지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예산으로는 감당되지 않아서 시설을, 작년에는 1개를 요청하는 데에도 다 배달해 드렸는데요.  올해 3월부터는 5개 미만 시설은 배달을 못 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예산이 너무 소요되고 감당이 안 돼서 5개 미만 시설은 신청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어서 민원이 사실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주현 위원  사실 5개 미만도 저희가 지원해야 할 대상인 것 같고요.  방안을 찾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연장보육반 개소가 월마다 상이하게 나오는데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유아보육과장 성희숙  연장보육은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증빙자료를 첨부해서 신청하시는데요.  맞벌이라든가 학업이라든가 병원이라든가 다문화, 장애아, 여러 가지 조건에 맞아서 서류를 제출해야만 연장보육을 실시할 수 있고요.  그런데 수시로 본인이 취업했다가 그만뒀다가 하면 연장보육은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이주현 위원  그래서 개소가 계속 바뀌고 있는 거네요?
○영유아보육과장 성희숙  맞습니다.
이주현 위원  이해가 됐고요.  사실 4세부터도 밥을 잘 먹거든요.  일반 성인들이 먹는 음식도 잘 먹는데 저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이거는 원안 의견 내겠습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원안 의견 드립니다.
○위원장 신동철  이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하 위원  석식도시락에 대해서 일단 저희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토의를 했어요.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는 설계가 다시 돼야 된다,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부모 자부담 2,200원은 너무 적다.  56억, 48억이라는 돈이 석식으로 제공되는데 저는 맞벌이면 먹고살 만하다, “먹고 살만”이라는 표현은 그런데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인데 자부담을 넣게 되면 그만큼 지원자도 정말 절실한 분으로 가려질 것이고 결국은 이게 악용될, 악용이라는 게 부모님이 드시는 케이스가 있고, 아동보다는 부모님이 먹을 수 있다, 양이 너무 많아서.
  저희가 석식도시락 그림도 봤어요.  이게 정말 아이들을 위한 석식이냐는 논의도 했고요.  결국은 구에 정말 소중한 세금인데 적절히 써야 되기 때문에 저는 본인부담금을 높여야 된다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고요.  아무튼 내년에는 설계를 다시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철  김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세열 위원  위원님들께서 석식도시락에 대한 의견이 많네요.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은데
○영유아보육과장 성희숙  일단은 김은하 위원님이 말씀하신 56억은 석식도시락 예산 전액이 아니고요.  그 안에는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구비사업으로 20개 사업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석식도시락은 4억만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세열 위원  여러 의견이 있으신데 저는 생각이 조금 다른 게 김은하 위원님이 발언하셨는데 어떤 부모가 자식의 밥을 먹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저도 아이를 가진 부모 입장에서 도시락을 가져왔는데 아이를 안 주고 제가 먹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민경희 위원님과 동일하게 원안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철  정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식도시락은 위탁 주시는 거죠?
○영유아보육과장 성희숙  예.
○위원장 신동철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영유아보육과장 성희숙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입니다.
○위원장 신동철  알겠습니다.
○영유아보육과장 성희숙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의 “더동작”이라고 도시락 업체가 있습니다.
○위원장 신동철  알겠습니다. 
  182쪽에 보육교직원 상해보험 구비 전액으로 하시는 게 있어요.  2,000만 원.  67만 8,000원 하시는데 1,806명의 보험료가 올라서 67만 8,000원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뭐 때문에 갑자기, 1월에 했던 것을 67만 8,000원 올리는 이유가
○영유아보육과장 성희숙  위원장님, 이거는 시비보조이고 구 100%가 있는데요.  현원이 증가했습니다.
○위원장 신동철  186명에서 몇 명이 늘어난 겁니까?
○영유아보육과장 성희숙  59명 늘어났습니다.
○위원장 신동철  59명 늘어났는데 67만 8,000원밖에 안 올라가요?
○영유아보육과장 성희숙  단가가 1만 1,500원입니다.
○위원장 신동철  남은 기간 때문에 그런 건가요?
○영유아보육과장 성희숙  기간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위원장 신동철  중간에 입사했기 때문에 6월부터 12월까지, 3월부터 이렇게 됐기 때문에 67만 8,000원이라는 차액이 나온 거죠?
○영유아보육과장 성희숙  예.
○위원장 신동철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부 매칭으로 되어 있는데 시비를 먼저 받아서 시비가 비교증감에는 표시가 안 된 건가요?
  예산서에 보면 구비만 다 표시되어 있는데 시비는 먼저 받았기 때문에 표시가 안 된 거예요?
○영유아보육과장 성희숙  이 사업 안에는 시비 매칭도 있고요.
○위원장 신동철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영유아보육과장 성희숙  전체에서 시비 변동은 없고 구비 100% 사업만 증액됐습니다.
○위원장 신동철  매칭인데 구비를 100% 넣을 수 있어요?  예산서에 보면,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177쪽에 보면 영유아보육료 국고보조라고 해서 구비만 7,987만 7,000원이 잡혀있잖아요.  국․시비 매칭인데 국비는 왜 먼저 표시가 안 된 건지 물어보는 거예요.
○영유아보육과장 성희숙  다른 것은 간주가 완료됐고요.  이것만 이번에 별도로 편성한 겁니다.
○위원장 신동철  매칭 맞죠?  비율에 맞춰서 넣었는데 여기에 금액만 안 넣으신 거 맞죠?  우리 구비만 증액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미래교육국장 김정원  국․시비는 교부 통보가 내려오면 사전에 간주처리를 합니다.  간주가 다 반영되어 있는 거고요.
○위원장 신동철  여기에 표시가 안 되어 있으니까, 어느 것은 표시가 되어 있고 어느 것은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189쪽 여성복지시설 생활인 위문에 5만 원 26명 1회로 했는데 마지막 설명할 때 사업부서가 넘어가서 425만 원을 그쪽으로 이월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금액만 거기로 넘기는 거예요?
○영유아보육과장 성희숙  저희가 감추경하고 그쪽에서 다시 편성
○위원장 신동철  그러면 이분들이 이 사업을 또 하시는 거예요?
○영유아보육과장 성희숙  예.  아동여성과에서 계속합니다.
○위원장 신동철  1회 했을 때 사용액이 130만 원인데 그럼 예산을 사용하셨잖아요?
○영유아보육과장 성희숙  그 당시에는 조직변경이 되자마자 지출이 발생해서요.  한 번 저희 쪽으로 지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금액은 감편성하고 아동여성과에서 원래대로 집행하게 됩니다.
○위원장 신동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영유아보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중 석식도시락 지원 상임위 일부 삭감 의견과 원안 의견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영유아보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성희숙 영유아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여성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여성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여성과장 신경순  안녕하십니까?  아동여성과장 신경순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동철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동여성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96쪽부터 208쪽, 세부사업설명서 280쪽부터 29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아동여성과 총 예산액은 145억 7,940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130억 5,809만 원보다 15억 2,131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96쪽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비 지원 사업입니다.
  당초 3억 8,552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나 난방비 등 추가운영비 지원 관련 국고보조사업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매칭비율을 반영하여 3,624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8쪽 다함께 돌봄센터 급식비 지원 사업입니다.
  당초 6억 4,512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시비보조사업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매칭비율을 반영하여 5,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9쪽 다함께 돌봄센터 인건비 지원 사업입니다.
  당초 27억 7,892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및 국고보조사업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매칭비율을 반영하여 2억 1,02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0쪽 흑석동 초등돌봄 공간 설치 및 운영 사업입니다.
  당초 1억 7,839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나 초등돌봄시설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추진에 554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당초 6억 5,144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나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지급을 위해 2,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사업입니다.
  당초 3억 5,28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냉난방비 추가지원 관련 국고보조사업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매칭비율을 반영하여 1,68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호아동 지원사업입니다.
  상임위 계수조정 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3,630만 원 증액 편성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203쪽 여성복지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상반기 조직개편에 의거 아동여성과 소관 여성복지시설 생활인 위문금 지원사업에 37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안심귀가스카우트 운영 사업입니다.
  시비 공모사업 매칭비율을 반영하여 4,653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2쪽부터 205쪽 인력운영비입니다.
  당초 9억 6,766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나 아동통합사례관리사 호봉 인상분 적용, 동작구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인건비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8,001만 8,000원이 감액된 8억 8,764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5쪽부터 208쪽까지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은 다함께 돌봄센터 및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에 대한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반납 12억 73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아동여성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경비만을 반영하였음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동철  신경순 아동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성철 위원  구의원 노성철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관련해서 상임위에서 증액이 됐잖아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어느 분이 어떻게 증액을 요청하셨는지요.
○아동여성과장 신경순  원래는 예산팀에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전체에 대해서 올렸으나 예산팀에서 예산 관계상 아동복지시설 부분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상임위에서 위원님들께 사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이 “같은 사회복지시설인데 어느 시설은 예산을 형평에 맞추어서 주고 어느 시설은 줄 수 없는 부분은 아닌 것 같으니 이번에 저희가 예산 올렸을 때 7개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도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전체적으로 위원님들께서 공감하시는 사항이었고요.  그거를 신민희 위원님하고 이영주 위원님하고 장순욱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노성철 위원  알겠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철  노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경희 위원  201쪽에 여성복지시설 생활인 위문금 있잖아요.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아동여성과장 신경순  조직개편이 되면서 아마도 이 사업비는 영유아보육과에서는 감액되고 저희는 추경으로 잡는 건데요.
  이거는 저희 관내에 마인하우스라든지 평화의샘같이 여성분들이 가정폭력을 당했거나 아니면 성폭력을 당한 분들이 거주하는 시설입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1년에 3번, 추석이라든지 명절 2회하고 연말에 5만 원씩 집행하는 예산이고요.  현재 37명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민경희 위원  동작구 분이 계신가요?
○아동여성과장 신경순  그분들은 주소를 떠나서 동작구 안에 있는 시설이고 그 시설 안에 거주하시는 분입니다.
민경희 위원  시설에 37명이 계세요?
○아동여성과장 신경순  현재 거기에 37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위문금이라면 어떻게 지원하시는 건가요?
○아동여성과장 신경순  개인으로 주고 있습니다.  시설로 주는 게 아니라 개인 통장으로 주고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부서에서 개인 통장으로 주는 거예요?
○아동여성과장 신경순  예.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시설로 예산이 들어가면 시설에서 개인에게 주는 예산입니다.  거꾸로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민경희 위원  아까 말씀하신 가정폭력, 성폭력 외 여러 가지, 여성들만 오시는 거잖아요.  여성복지시설이어서 여성분들만 오시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병원이나 건강, 정신적인 부분들 케어하시는 거나 연결도 다 해 주시나요?
○아동여성과장 신경순  이분들이 전반적으로 학대를 받고 성폭력을 당한 분들이어서 입소할 때 그분들을 병원에 연결하거나 정신적인 상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같이 연계돼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개인적인 바람은 보건소나 정신건강센터 아니면 건강이든 정신적이든 그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연계하셔서, 받은 상처가 굉장히 크실 거 아니에요.  치유될 수 있도록 아동여성과에서 관심 가져 주시고요.  많지 않지만 5만 원 증액 의견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철  민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하 위원  208쪽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1억 9,000만 원, 꿈나무카드 충전액 미사용 잔액 5,600만 원 이런 부분은 어떻게 발생하는 건가요, 잔액이?
○아동여성과장 신경순  다시 한번.
김은하 위원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잔액, 꿈나무카드 충전액 미사용 잔액?
○아동여성과장 신경순  이것도 시ㆍ구비 매칭사업인데요.  시에서 이걸 편성할 때는 현원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거기에 매칭해서 예산을 잡는데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집행할 때는 현원이 아니라, 전체 인원이 아니라 급식을 받는 아이들 숫자가 더 적습니다.  거기서 발생하는 잔액이고요.  꿈나무카드 또한 저희가 먼저 카드에 아이들 수대로 매달 충전을 해줍니다.  아이들이 사용을 안 하는 아이도 있으나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방치하는 게 아니라 각 동에서 사용을 안 하면 계속 전화해서 사용하라고 끊임없이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용이 안 된 미집행 잔액입니다.
김은하 위원  대상보다 더 적게 사용한다는 건데, 제가 볼 때 정보 부족일 수도 있고 정보는 아는데 그냥 안 쓰는?
○아동여성과장 신경순  이미 꿈나무카드는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사업이고요.
김은하 위원  안 쓰는 이유가 혹시 어떤?
○아동여성과장 신경순  아이다 보니까 약간 귀찮아서, 아이가 몰라서 이용을 못하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이용하라고
김은하 위원  어떤 애로사항이 있을 수도 있고 이건 좀 문제 파악을 해야 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어떤 낙인효과나 이런 것일 수도 있고
○아동여성과장 신경순  아닙니다.  그전에는 꿈나무카드를 별도로 만들어 줬는데 그 부분이 계속 낙인화 되고 그래서 지금은 알 수가 없는, 누가 사용을 해도 알 수가 없는 카드로 그냥 자유롭게 써도 아이들이 이 대상의 아이들이라는 걸 알 수가 없습니다.
김은하 위원  아무튼 이걸 긍정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신한테 주어진 권리인데 왜 사용하지 않는지, 결식아동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이 스스로 주눅이 들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당연한 권리이고 써도 된다는 홍보나, 적극적으로 자기권리를 찾아 먹을 수 있도록 홍보가, 인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동여성과장 신경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동철  김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세열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추경 내용과 연관되는 건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아동여성과에서 동래정씨에서 행사 하나 하셨지요?  과거시험 행사.
○아동여성과장 신경순  그건 키움센터 특화 프로그램입니다.  작년 본예산에 위원님들이 특화 프로그램 만들어 주셔서 저희가 매달 또는 두 달에 한 번씩 18개의 키움센터
정세열 위원  2,400만 원 잡혀 있던 겁니까?
○아동여성과장 신경순  맞습니다.
정세열 위원  거기서 매달 동별로 가는 금액이?
○아동여성과장 신경순  동별이 아니라 키움 전체 특화 프로그램입니다.  그 동의 키움 아이들이 아니라 그날도 전체 키움 아이들이 다 모여서 한 특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냥 키움 안에서 이루어지는 특화 프로그램으로 보시면 됩니다.
정세열 위원  키움 안에서 200만 원씩 매월 하겠다고 잡혀 있잖아요?
○아동여성과장 신경순  전체, 어느 특정이 아니라
정세열 위원  12개월 잡혀 있잖아요?  200만 원씩.
○아동여성과장 신경순  200만 원씩 잡혀 있는데요.
정세열 위원  그러면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본예산에 200만 원씩 12개월 잡아놨으니까 매달 하는 행사 어디서 하는지?
○아동여성과장 신경순  알겠습니다.
정세열 위원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여러 위원님께서 의견 주셨으니까 그거 참고해서 증액 의견도 상임위에서 있었지만,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철  정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201쪽 여성복지시설 생활인 위문금을 아동여성과에서 370만 원 받았잖아요?
○아동여성과장 신경순  저희가 이번 추경에 했고요.
○위원장 신동철  추경이 아니고 이쪽으로 넘어온 거예요.
○아동여성과장 신경순  맞습니다.
○위원장 신동철  그런데 과장님 내가 이 예산서를 보면서 참 뭔가 맞춰진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영유아보육과에서 처음 이 예산 500만 원 잡을 때 5만 원 곱하기 26명, 1회에 130만 원 사용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아동여성과로 넘어오면서 인원이 37명으로 늘어났어요.  추가로 발굴하신 거예요?  그러면 예산 2회를 사용하면 370만 원 딱 맞아요.  인원수를 딱 맞췄더라고요.  이 돈에 맞춰서 인원수를 맞춘 건지 아니면 여성복지시설 생활인이 37명이었는데 돈이 없어서 딱 이렇게 맞추신 건지?  생활인이 늘어났으면 증액을 해서 인원이 늘어나면, 누구는 주고 하면 형평성 논리에 안 맞잖아요.  증액하는 것에 비해서, 이 인원수가 유기적으로 늘어나는 이유가 뭐고 실제로 생활인이 몇 명입니까?
○아동여성과장 신경순  실제로 정원 37명으로, 맞습니다.
○위원장 신동철  그러면 처음에 26명으로 했던 게 잘못된 거예요?  아동여성과에서 26명으로 잡았던 게?
○아동여성과장 신경순  그 당시에는 현원 위주로 책정하다 보니까 당초에는 27명이었고, 그런데 사업 자체가 27명으로 잡은 상태에서 영유아보육과로 이 사업이 넘어갔고요.  그리고 나서 이 시설에 대한 건 저희 부서에 남아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을 잡다 보니까, 현재 이분들한테 줘야 할 현원이 37명입니다.  그래서 아마 인원수에 대한 오차는 있었습니다.
○위원장 신동철  이 위문품이 뭐예요?
○아동여성과장 신경순  금전으로 5만 원을 통장에 넣어주는 겁니다.
○위원장 신동철  이분들한테 추가로 지원되는 사항이 있나요?
○아동여성과장 신경순  저희 부서는 재배정되는 사업이 많아서요.  이건 시비 재배정 사업으로 진행하되 위문금만큼은 저희가 구비로 해서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신동철  본 위원은 위문금이 이분한테 실효성 있는, 진짜 필요한 금액이 가야 한다고 생각해서 370만 원을 증액한 740만 원으로 증액 요청드리겠습니다. 
  201쪽 밑에 안심귀가스카우트 인건비 4,600만 원은 순수 구비지요?
○아동여성과장 신경순  서울시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위원장 신동철  서울시에서 돈을 얼마 받은 거예요?
○아동여성과장 신경순  전년도에는 전액 시비 사업으로 진행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서울시에서 매칭사업으로 바꿔서 연초에 먼저 서울시에서 반액만큼은 시비로 내려왔고요.
○위원장 신동철  4,600만 원 하면 거의 1억입니까?
○아동여성과장 신경순  그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안심귀가스카우트 10명에 대한 인건비와 약간의 사무관리 소모품
○위원장 신동철  매칭인데 왜 여기에 별도로 빼놓으셨지요?  사업명이 어떻게 보면 순수 구비로만 느껴지는데, 이게 그럼 서울시에서 4,600만 원을 받았다는 얘기에요?
○아동여성과장 신경순  서울시에서 이미, 이건 전체 시 예산서에는 담겨 있고요.
○위원장 신동철  여기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아동여성과장 신경순  추경 예산서에는 담겨 있지 않은데요.
○위원장 신동철  여기 담으셔야지요.
  내가 놀란 게 뭐냐 하면, 안심귀가스카우트 인건비가 4,600만 원이면 매칭하면 거의 1억인데, 10명의 인건비가 상당한 금액이잖아요?  이 사람들의 근무시간이나 저녁에 안심귀가를 위해서 10명을 어디에 배치하신 거예요?
○아동여성과장 신경순  5개 가장 위험한, 파출소와 같이 연계해서 이분들이 있는 거점화가 5개 소가 있습니다.  파출소 지구대 안에
○위원장 신동철  이 예산서에 이 매칭 비율을 안 넣은 이유가 뭡니까?  여기에 넣어서 금액이 거의 1억이란 걸 보여줘야 하는데 그걸 안 보여 준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아동여성과장 신경순  그런 건 없습니다.  그냥 양식에 맞춰서 담았던 거고요.  이미 반액, 50%는 시비로 지원을 받아서
○위원장 신동철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보여줄 필요가 없어서?
○아동여성과장 신경순  이미 진행하고 있고요.  나머지 하반기는 저희 구비를 편성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추경에 담아서 어떻게 보면 신규사업으로 보실 수 있는데
○위원장 신동철  매칭이란 말씀이지요?
○아동여성과장 신경순  맞습니다.
○위원장 신동철  물품 구입도 매칭이에요?
○아동여성과장 신경순  전체 다 50 대 50 매칭입니다.
○위원장 신동철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끝나고 나서 이 10명이 어디 배치되어 있는지, 근무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고 이건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여성과장 신경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동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아동여성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중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동작복지수당 상임위 증액, 여성복지시설 생활인 위문금 일부 증액 의견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시 재논의 하기로 하고 아동여성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경순 아동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년청소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유진숙  안녕하십니까?  청년청소년과장 유진숙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동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청년청소년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3쪽, 4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공유재산 임대료와 국고보조금을 총 2억 6,919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3쪽 동작스타트업센터 사용료 1,089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4쪽 청년도전지원사업 보조금 2억 5,8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09쪽입니다. 
  금번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액은 90억 924만 원으로 기정예산 78억 383만 4,000원보다 12억 540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9쪽 청년 구직활동지원입니다.  미취업 청년들의 구직활동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취업 동기를 부여하는 사업으로 신청자가 많아 예산이 조기에 소진되어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9쪽에서 210쪽 매력일자리 사업입니다.  청년들에게 공공분야 일 경험을 제공하고 업무역량을 배양하여 민간일자리 진입을 촉진하는 시비 매칭사업으로 구비 2,066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0쪽에서 212쪽 청년도전지원사업입니다.  청년도전지원사업은 2025년 2월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비 5억 1,660만 원을 확보하였고 이에 따른 국비 매칭사업으로 구비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2쪽에서 213쪽 동작형 청년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공급입니다.  무주택 청년신혼부부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2024년도에 이어 올해도 지속적인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하고자 7억 6,5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청소년시설 운영입니다.  청소년시설 종사자의 장기근속 유도와 처우개선을 위해 동작복지수당 780만 원을 편성하였고, 또한 지난해 11월 조례 개정으로 청소년센터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간판 교체비용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에서 214쪽입니다.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88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년청소년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동철  유진숙 청년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성철 위원  구의원 노성철입니다.
  청소년시설 종사자 동작복지수당 관련해서 상임위에서 증액 의견이 나와서 증액된 걸로 내용을 확인했었는데 내용 설명 부탁드릴게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진숙  당초 구립청소년시설만 편성했거든요.  그런데 상임위에서 시비 보조금을 받는 기관도 추가로 예산을 편성하라고 해서 증액하게 된 겁니다.
노성철 위원  답변이 뭐 저기해서 거기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뭐라고, 저기 거기 빼고 말씀해 주세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진숙  시비 보조금을 받는 시설의 58명에 대해서 추가로 증액 의견이 있어서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노성철 위원  일단 이거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철  노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경희 위원  과장님, 209쪽 청년 경쟁력 강화에서 어학 및 자격증 응시료 지원에 1,000명을 잡으셨어요.  2024년에 몇 명 응시했습니까?
○청년청소년과장 유진숙  실적이 1,575명에 전액 다 집행했습니다.
민경희 위원  그런데 지원만 하고 시험을 안 보는 분이 계시나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진숙  아니요, 처음 신청받을 때 시험 응시한 확인서와 결제한 영수증을 같이 신청받습니다.
민경희 위원  그러면 확인이 다 되는 거네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진숙  네.
민경희 위원  국가자격증 취득 축하금 50만 원은 작년에 있었나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진숙  없었습니다.
민경희 위원  한 명도 없었어요?  얼마 책정되어 있었나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진숙  작년에 5,000만 원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민경희 위원  그러면 5,000만 원이 불용된 건가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진숙  아니요, 50만 원을 받은 사람은 없고, 50만 원 이하로 받은 사람이 많습니다.
민경희 위원  국가자격증인데 50만 원 이하로 받은 분이 계신단 말이지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진숙  많습니다.
민경희 위원  몇 분 정도 계세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진숙  613명입니다.
민경희 위원  이분들이 자격증 취득하고 취업이나, 이런 관리도 들어가나요?  일회성으로 끝나는 거예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진숙  취업 일자리 같은 거 안내할 때 이분들에게 연계도 시켜주고 합니다.  일자리센터에서 문자로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이분들의 취업 부분도 체킹이 되나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진숙  축하금을 받은 사람인 건 모르겠지만, 일자리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210명 정도 취직했습니다.
민경희 위원  큰 성과가 있었네요.
  210쪽 청년도전지원사업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유진숙  구직단념청년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인데, 올해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우리가 신청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구직단념청년 참여자를 발굴해서 사회활동 참여 의욕을 고취시키도록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민경희 위원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홍보나 사이트가 있나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진숙  일자리센터 사이트도 하고 고용노동부에 있는 사이트에도 올라가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매니저 인건비는 어떤 내용이에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진숙  상담하고, 주로 밀착 상담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연락이 오거나 발굴되면 상담해서 그 사람에게 정확하게 맞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그렇습니다.  필요한 정신 그런 심리 상담도 연계하고
민경희 위원  아까 여쭤본 구직활동 응시료나 축하금, 도전지원사업에 자부담이 있나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진숙  구직활동지원사업은 전액 구비고요.  청넌도전지원사업은 5억 1,600만 원이 국비이고요.
민경희 위원  아니, 개인 자부담이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진숙  개인 자부담 없습니다.
민경희 위원  자부담이 없으면 사실 응시료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청년들에게 몇 %라도 자부담이 있어야 거기에 대한 책임감이나 열정이 있지 않겠어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진숙  응시료가 1인당 10만 원 한도예요.  예를 들면 어학 하나만 봐도 15만 원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 지원이지 전액은 아닙니다.  개인당 한정해서 10만 원 한도 내에서
민경희 위원  일부이긴 하지만, 설명하러 오시면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청년들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본인들이 자생할 수 있도록 교육이나, 지원도 좋은데.  요즘 모든 청년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나라에서 주는 돈에 굉장히 의존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저도 실감하고 체험하고 청년들을 만나서 소통도 해 봤지만 그냥 나라에서 주는 돈에 기대는 청년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청년들은 새벽, 저녁, 아침 계속 일하면서 공부하면서 본인들의 미래를 꿈꾸는 친구들이 많다는 거지요.  청년을 위한 지원도 좋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청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관에서도 그런 것도 교육해 주시면 좋겠어요.  청년청소년과에서 그런 교육하는 부분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너무 잘 해주셨는데 앞으로도 청년들이 자립할 수 있는 교육, 마인드 그런 부분을 교육을 통해서 이분들이 바로 설 수 있고, 스스로 설 수 있는 힘과 교육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신동철  민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하 위원  매력일자리가 뭐예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진숙  청년일자리센터에서 상담하고 홍보하는 직원을 서울시에 신청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공공분야의 일 경험으로 업무를 배양해서 민간일자리로 진입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은하 위원  청년도전지원사업 기간제 근로자 매니저 두 분인가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진숙  5명입니다.
김은하 위원  그분들 프로필 받을 수 있나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진숙  네.
김은하 위원  왜냐하면 매니저가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이분들을 선도할 것인가도 중요하고 해서 프로필 좀 주시고요.
  청년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7억, 상임위에서 굉장히 치열하게 토론했는데 저의 반대입장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상대적, 로또 같은 이걸 한 번 했으면 됐지 계속사업으로 할 필요가 있냐, 그래서 저는 이건 청년한테 상대적 박탈감만 조장하는 사업이다.  일부 극소수를 위한 사업은 한 번 했으면 됐지 계속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서 저희는 삭감을 강력하게 주장했어요.  그래서 4 대 3으로 했는데, 아무튼 굉장히 치열하게 논쟁을 해서 결정을 했는데 저는 삭감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동철  김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미연 위원  저는 김은하 위원 의견하고 좀 달라서요.  치열하게 싸웠지만 저는 원안을 제시했기 때문에 저는 원안 의견 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철  이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주현 위원  청년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여쭤보려고 했어요.
  작년에 일곱 가구 하신 거예요?  그런데 왜 올해 본예산에 책정 안 하셨어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진숙  구에 한정된 예산으로 우선순위 사업에서 밀려서
이주현 위원  원래는 계획을 잡았는데?
○청년청소년과장 유진숙  그렇습니다.
이주현 위원  누가 봤을 때는 로또일 수도 있지만 저는 이런 부분을 차근차근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이 명칭 자체가 무주택청년 신혼부부예요.  그런데 임차보증금이 2억 5,000만 원으로 한정되어 있더라고요.  과장님도 잘 아실 거예요.  2억 5,000만 원으로 찾을 수 있는 투룸 시세가 동작구에 보면, 사실 신혼부부가 살기에는 그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진숙  더 비싸고 좋으면 더 좋겠지만, 그래도 방 2개에 화장실이 있고 평은 13평 전후로 해서 찾아서 임대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작년에도 거의 2억 5,000만 원에서 2억 7,000만 원 그 사이에서 구해서 우리가 사업을 했습니다.
이주현 위원  어쨌든 힘들게 진행하시는 것 같아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진숙  네, 알뜰하게
이주현 위원  저는 이걸 하시려면 제대로, 홍보성이 아니라 제대로 우리 눈높이에 맞춰서 몇 호를 하더라도 더 의미 있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실 이거 제가 더 증액을 시키고 싶기는 한데 이걸 잘 해 보시고 내년에는 다시 제대로 된 사업을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저는 원안 의견 냅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유진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동철  이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209페이지에 어학 및 자격증 응시료 지원 이게 어떻게 보면 1만 명이든 2만 명이든 달라고 하면 다 주면 좋겠지요.  그렇지만 이걸 이렇게 급격하게 이게 어떻게 보면 돈 남으니까 막 퍼주기식 아닙니까?  수요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택이야 돈 있으면 우리 잉여금 다 해서 70억, 80억, 100억 해서 주택도 늘려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건 과장님, 어학 및 자격증 응시료 이거 아까 얘기하셨을 때 응시자격하고 영수증만 하면 돈 지급하신다고 했지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진숙  확인서입니다.
○위원장 신동철  확인서, 그러니까?
○청년청소년과장 유진숙  시험 본 확인서.
○위원장 신동철  확인서?
○청년청소년과장 유진숙  네.
○위원장 신동철  시험 본 확인서도 받아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진숙  네.
○위원장 신동철  세 가지를 받는 거예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진숙  아니요.  두 가지 받습니다.  우리가 신청만 한 거 가지고는 안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보고 나면 그 기관에서 확인서를 발급해 줍니다.  그거하고 영수증하고 제출했을 때 우리가 접수해서 지원하게 됩니다.
○위원장 신동철  여기가 특히 우리 지역구이기는 하지만 이쪽으로 지원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잠시 잠깐 이쪽으로 전입해서 이쪽에서 시험 보는 학생들이 엄청 많아요.  노량진 쪽에, 그러면 거기 있는 수요가 날로 늘어나겠지요.  소문 나서 신청하면 어차피 그분들은 이걸 봐야 여러 가지 공무원 합격이라든지 이런 게 유리하기 때문에 꼭 봐야 해서 특성상 할 수도 있겠지만, 무한정 이렇게 한다는 건 이게 처음에 1억 잡았는데 5,000만 원 지금 증액하시는 거잖아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진숙  네.
○위원장 신동철  아니 5,000만 원에 5,000만 원, 100% 하신 거잖아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진숙  다 합해서 1억 5,000만 원 예산입니다.
○위원장 신동철  무슨 소리에요?  지금
○청년청소년과장 유진숙  청년 구직활동 지원 사업비는 총 1억 5,000만 원이고요.  거기서 축하금도 쓰고 응시료도 쓰는데 응시료도 같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 구직활동지원 사업이 홍보가 잘돼서 신청자가 엄청
○위원장 신동철  아니, 그 홍보는 학생들 사이에서 소문나면 금방 나지요, 그거야.  그런데 본 위원은 50%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한정 더 많이 신청할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 기준을 주고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본 위원은 이거 2,500만 원 삭감의견 드리고요.
  아까 청년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공급은 좋은 거지요.  이거 엄청 좋은 건데, 이게 지금 관내 거주 몇 년, 지금 기준을 모호하게 써놓으셨는데 “관내 거주 만19세에서 39세 청년신혼부부로 무주택 요건 및 소득자산 기준 충족자”라고 해 놓으셨어요.  그러면 이분들도 이게 이리로 들어가면 기록이 남지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진숙  어떤 기록?
○위원장 신동철  이분들이 무주택자로 해서 청약할 때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나요, 없나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진숙  아니요, 전혀 없습니다.
○위원장 신동철  없어요?  이건?
○청년청소년과장 유진숙  네.
○위원장 신동철  그리고 관내 거주 몇 년으로 지금 하시는 거예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진숙  거주기간 기준은 두지 않았습니다.  그냥 거주하면 됩니다.
○위원장 신동철  아니, 그게 잘못된 거지요.  그럼 이거 당첨되려고 이쪽으로 와서 그냥 하면 안 되고 관내 거주해서 동작구에 생활하면서, 동작구에 조금이라도 기여한 사람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이거로 인해서 그냥 “동작구에서 전세임대주택 준다더라”하고 다 이쪽으로 신청하면 기존에 동작구에 10년 이상 거주하셔서 여기서 생활하고 거주한 사람이 우선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진숙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대 같은 걸 좀 줍니다.
○위원장 신동철  아니 지금 얘기하니까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밀하게
○청년청소년과장 유진숙  기준 신청은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선정할 때는 그런 기준 같은 것도 다 참고해서 선정합니다.
○위원장 신동철  그 기준이 있어요?  이걸 이렇게 심도 있게, 그리고 이 예산 7억 5,000만 원 같은 경우에는 계속 우리가 임차보증금으로 남아 있어야 하는 돈이고 도배ㆍ장판도 해 주시고 화재보험도 들어주시고 여러 가지 중개수수료까지 일괄해서 주는 거잖아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진숙  네.
○위원장 신동철  아니, 좋기는 좋은데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관내 거주 이거에 대해서 임대주택을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관내 거주 얼마, 그다음에 이것 때문에 이쪽으로 오시는 분들에 대한 방지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약간 미비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계수조정 전까지, 이게 진짜로 동작구에서 오래 거주하고 동작구에 있던 분들의 혜택이라고 봐야 하는데 이건 서울시 전체로 보면 서울시에서 해야 하는 거예요.  서울시 사업이지 국책사업이나 서울시 사업으로 해야지 동작구로 한정돼서 하려고 하면 동작구 구민한테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한 다음에 이 사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그걸 1차적으로 수요조사를 해서 동작구에 진짜 이런 분들이 결혼해서 어렵게 살고 있고 여기 보면 취약계층 무주택자에 대해서 좀 어려우니까 이걸 신청하시는 분들인데 그럼 우리가 추천도 받고 결혼했을 때, 이런 걸 최초에 여러 가지를 보고해야 하는데 추경까지 해서 이걸 할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지만 본예산에서 잘렸었잖아요?  본예산에 이게 선정이 안 됐었던 이유가 예산이 없어서 이게 후순위로 밀렸던 사항이면 동작구에서 시급한 사항이 아니었는데 우리 순세계잉여금이 1,000억 정도 남다 보니 그럼 이 사업도 해 보고 저 사업도 하다 보니 이렇게 끼워 넣기식 사업이 아니었냐는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상세자료를 본 다음에 본 위원도 이게 진짜 동작구에 무주택청년을 위한 사업이었는지, 이 세부사업 내역 처음 잡았을 때 내용을 한번 면밀히 봐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이분들이 들어갈 때 비용은 이사 비용밖에 없네요?  자기가 들어갈 때 비용은?
○청년청소년과장 유진숙  보증금 5%를 부담합니다.  들어오시는 분들이
○위원장 신동철  그 내용이 없는데?
○청년청소년과장 유진숙  5% 부담합니다.
○위원장 신동철  그 내용이 그러면 세부내용에 있다는 얘기지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진숙  네.
○위원장 신동철  그것도 부담이 될 수 있는데 하여튼 그 세부사항을 좀 보고 계수조정 시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본 위원은 재논의 의견 드리겠습니다. 
  민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경희 위원  과장님, 아까 어학 자격증 응시료 대상이 정해져 있지 않나요, 주거가?
○청년청소년과장 유진숙  동작구 거주하고 생활권이 동작구에 있는 대학생
민경희 위원  동작구 안에 있는 대학생만 되는 거지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진숙  네.
민경희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아까 노량진 같은 경우는 특수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 아까 관리는 다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 가지로?
○청년청소년과장 유진숙  네.
민경희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저는 아까 말씀하신 부연설명 같은 것도 잘 참고해 주시고 저는 원안으로 의견 내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철  민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년청소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중 청소년시설 종사자 동작구 복지재단 상임위 증액 의견, 청년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공급 전액 삭감 의견과 원안 의견, 재논의 의견, 어학 및 자격증 응시료 지원금 일부 삭감 의견과 원안 의견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청년청소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원 미래교육국장, 유진숙 청년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추가경정예산안 쟁점사항에 대해 의견 조율이 필요한바,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21시03분 계속개회)

○위원장 신동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41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심의 의결함에 있어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부대의견을 첨부합니다.
  “교육정책과 소관 학교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사업 예산과 관련하여 미래교육국은 학교 자율성 및 교육의 공공성 제고뿐만 아니라 동작구민이 학교시설 공간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차장 개방 등과 같은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한다”라는 부대의견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위원님들 간 최종 계수조정 결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행정자치과 소관 소셜다이닝 프로그램 행사 운영 등 23개 사업 총 8억 5,241만 8,000원을 삭감하고, 신청사이전추진단 소관 신청사 이전 업무추진 등 12개 사업 총 2억 35만 원을 증액하며, 삭감 잔액 6억 5,206만 8,000원은 내부유보금으로 산입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추경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회에서 예산안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전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어 구청장을 대신하여 이 자리에 계신 기획재정국장께 동의 여부를 구하고자 합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동의합니다.
○위원장 신동철  기획재정국장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로 수정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향사랑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환경공무관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결산안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열정적으로 심사에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부위원장께서는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41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07분 산회)


동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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