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8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2월 20일(금) 10시
- 의사일정
- 1.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
- 상정된 안건
- 1.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
(10시05분 개의)
○의장 정재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과 다음 주 이틀 동안은 구정질문과 답변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아무쪼록 내실있고 발전적인 질문과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과 다음 주 이틀 동안은 구정질문과 답변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아무쪼록 내실있고 발전적인 질문과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의장 정재천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방식은 의원들의 일괄적인 질문으로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과 의원별로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은 구정질문 20분, 보충질문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일문일답 방식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점을 유념하시어 구정질문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세 분으로 김은하 의원의 일문일답, 정유나 의원의 일괄질문, 김효숙 의원의 일괄질문 순서로 진행 후에 일괄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참고로 정유나 의원은 일괄질문을 하시되 집행부로부터의 답변은 서면으로 받겠다는 통보를 해왔으며, 이미연 의원과 김영림 의원의 구정질문은 서면질문, 서면답변 방식으로 변경을 요청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서면답변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충실하고 내실있는 답변서를 10일 이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은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방식은 의원들의 일괄적인 질문으로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과 의원별로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은 구정질문 20분, 보충질문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일문일답 방식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점을 유념하시어 구정질문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세 분으로 김은하 의원의 일문일답, 정유나 의원의 일괄질문, 김효숙 의원의 일괄질문 순서로 진행 후에 일괄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참고로 정유나 의원은 일괄질문을 하시되 집행부로부터의 답변은 서면으로 받겠다는 통보를 해왔으며, 이미연 의원과 김영림 의원의 구정질문은 서면질문, 서면답변 방식으로 변경을 요청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서면답변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충실하고 내실있는 답변서를 10일 이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은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하 의원 안녕하십니까? 37만 6,726 동작구민 여러분, 사당3ㆍ4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은하 구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동작구청 현청사부지 개발사업에 대해 구청장에게 구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박일하 구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적으로 행정재산에 취득, 처분,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은 현청사부지에 매각 대상선정에 있어서 공유재산법뿐만 아니라 외국인투자 촉진법까지 근거로 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외국인 투자법은 왜 필요한 가요?
저는 오늘 동작구청 현청사부지 개발사업에 대해 구청장에게 구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박일하 구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적으로 행정재산에 취득, 처분,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은 현청사부지에 매각 대상선정에 있어서 공유재산법뿐만 아니라 외국인투자 촉진법까지 근거로 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외국인 투자법은 왜 필요한 가요?
○구청장 박일하 공유재산법에 공유재산에 근저당이라든지 이런 걸 할 경우에 외국인투자 촉진법을 적용하도록 법에 근거가 있습니다. 마련되어 있지요.
무슨 사업을 할 때 단일 법안을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개 법안이 복합된 경우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지요.
무슨 사업을 할 때 단일 법안을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개 법안이 복합된 경우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지요.
○구청장 박일하 누가 수의계약이라 그러던가요, 우리 직원이 그러던가요? 아니면 김은하 의원님 개인 생각입니까?
저희 구청사 부지가 대물변제 방식으로 LH에 넘어가게 되는 건 알고 계시지요?
저희 구청사 부지가 대물변제 방식으로 LH에 넘어가게 되는 건 알고 계시지요?
○김은하 의원 알지요.
○구청장 박일하 그런데 이거를 현금 보상으로 정산방법을 바꿨고, 이걸 현금 보상하려면 땅값에, 토지 대에 대해서 이거를 상환해야 하지 않습니까? 토지 대를 상환하는 방법이 공유재산법상 이 땅을 이 사업자한테 귀속하는 방법이 외국인투자 촉진법을 통해서 갈 수 있는 방법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마치 수의계약처럼 되어 있는데, 수의계약이란 표현은 적절치 않고요. 개발 방식에서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이 땅, 토지 대에 대해서 미리 보상을 받으려면 외국인투자 촉진법을 적용하다 보니까 그거를 수의계약으로 오해해서 그렇게 하시는 말씀 같은데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김은하 의원 네, 그러셨군요. 잘 알겠습니다. 공유재산법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현청사부지를 매각하려면 조례로 그 내용과 범위를 정하여 진행하여야 하지만 외국인투자법에는 그 절차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혹시 구의회를 패싱 하고자 외국인투자법을 적용한 것은 아니십니까?
혹시 구의회를 패싱 하고자 외국인투자법을 적용한 것은 아니십니까?
○구청장 박일하 의회를 패싱할 수가 있겠습니까? 두고 보시면 알 거 아니겠습니까? 패싱하는지 안 하는지는, 저희 직원들이 패싱 한다고 그러던가요? 설명을 충분히 들으셨을 텐데, 아니면 우리 직원들 말을 못 믿는 것입니까?
○김은하 의원 동작구청은 이미 SJ홀딩스와 동작구 국제학교 유치 업무 협약을 체결하면서 구의회를 패싱하였습니다.
우리 구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르면 “구청장은 업무제휴나 각종 협약을 체결할 때 다음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2호에는 “구의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를 포함하는 경우”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청사부지 정산 및 개발은 우리 구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현재 리스크가 얼마나 될지 가늠조차 안 되는 상황입니다. 조례로 보장된 의회의 검증 기회마저도 이렇게 패싱되고 교차검증의 기회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지금이라도 정확한 검증을 위해 현청사부지의 정산 및 개발에 있어서 원래의 방식대로 구의회를 패싱하지 않고 되돌릴 생각은 없으십니까?
우리 구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르면 “구청장은 업무제휴나 각종 협약을 체결할 때 다음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2호에는 “구의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를 포함하는 경우”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청사부지 정산 및 개발은 우리 구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현재 리스크가 얼마나 될지 가늠조차 안 되는 상황입니다. 조례로 보장된 의회의 검증 기회마저도 이렇게 패싱되고 교차검증의 기회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지금이라도 정확한 검증을 위해 현청사부지의 정산 및 개발에 있어서 원래의 방식대로 구의회를 패싱하지 않고 되돌릴 생각은 없으십니까?
○구청장 박일하 무슨 리스크가 있다는 것입니까? 어떤 리스크가 있어요?
저희 직원들이 한번 설명드렸을 텐데요. 기존 대물변제 방식으로 갔을 때는 저희가 당초 계획상으로는, 최초에 시작할 때는 건물을 짓고 저희가 돈을 받게 되어 있었어요, 그렇지요?
저희 직원들이 한번 설명드렸을 텐데요. 기존 대물변제 방식으로 갔을 때는 저희가 당초 계획상으로는, 최초에 시작할 때는 건물을 짓고 저희가 돈을 받게 되어 있었어요, 그렇지요?
○김은하 의원 잘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 박일하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돈을 더 내야 되지요? 100억에서 200억 가까이 돈을 더 저희가 보상을 해야 하는 역 상황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간투자사업을 적용하게 되면 그런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데 그게 리스크입니까? 어떤 리스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은하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구청장 박일하 아니 리스크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김은하 의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구의회를 왜 패싱하셨습니까?
○구청장 박일하 어떤 구의회를 패싱했다는 겁니까?
○김은하 의원 업무협약을 하시면서
○구청장 박일하 누구와 업무협약을
○김은하 의원 일단, 사업 MOU를 맺으시지 않으셨습니까?
○구청장 박일하 누구하고요? LH하고요?
○김은하 위원 아니요.
○구청장 박일하 LH하고는 협약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김은하 의원 SJ홀딩스 하고
○구청장 박일하 그건 사업공모를 한거지요. 협약이 아니고요.
○김은하 의원 거기 국제학교 유치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청장 박일하 LH하고 대물변제 방식의 투자방식에서 현금보상으로 변경하는 내용에 대해서 협의 중에 있고 일단 협의된 내용들이 지금 실무적으로 협의가 일단락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구에서 100억, 200억 추가 재정을 부담하는 여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업방식을 바꾸고 여기를 LH가 임대주택을 만들어 가지고는, 여기가 지금 임대주택이 포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임대주택을 만드는 것보다는 여기에 기업이나 교육 특구에 맞는 시설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거에 대해서 LH와 협의를 했고, 그 협의가 실무적으로 일단락된 상태에서 사업자 공모를 시행한 거지요. MOU를 맺은 게 아니고
○김은하 의원 그 모든 게 구청장님의 생각입니까?
○구청장 박일하 우리 동작구의 생각이지요. 동작구청 공무원들 모든 사람의 생각이지요.
○김은하 의원 구청장님은 우리 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6조6호에 정한 “구청장이 외국인투자 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유재산”에 이번 현청사부지 매각이 부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박일하 예, 부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은하 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LH와 현청사부지 정산방식을 대물변제에서 현금청산으로 변경하려고 하시는데 얼마나 진행되었습니까?
○구청장 박일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무적으로는 협의가 된 상태이고요. 정식적인 문건이 아직 합의된 상태는 아닙니다. 일단 LH하고 기본적인 합의는 도출된 상태이고요. 대물변제하고 현금보상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문건, 문서상으로는 합의가 된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두 가지 방안에 대해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이자율이 너무 센 상황이라 부동산 피해보상이 여의치 않아서 LH하고 여러 가지로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두 가지 방안에 대해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이자율이 너무 센 상황이라 부동산 피해보상이 여의치 않아서 LH하고 여러 가지로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은하 의원 만약 계약변경 후 현청사 매각이 무산된다면?
○구청장 박일하 그러면 대물변제로
○김은하 의원 현청사 매각이 무산된다면, 복합청사 조성원가를 비롯한 각종 이자까지 구에서 감당하기 힘든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지게 되는 겁니까?
○구청장 박일하 다시요, 무슨 비용이 발생한다고요? 지금 내년 4월에 준공인데 뭔 비용이 발생한다는 겁니까? 뭔 이자가 발생해요?
○김은하 의원 현청사
○구청장 박일하 4월 이전에
○김은하 의원 현금청산 하시기로 하셨는데
○구청장 박일하 4월 이전에 대물변제를 하든 현금보상을 하든 결정을 져야 하는 사항이고요. 아직 그 시기 도래가 안 됐는데 무슨 이자가 발생합니까?
○김은하 의원 그러니까 지금 구청장님은 아직 구체화 되지 않는 사업을 언론 보도하시고 지하철 역사에 이렇게 광고하시고 용역과 협약까지 지금 진행하신 겁니까?
○구청장 박일하 민간자원에 의해서 우리 지역이 저렇게 랜드마크가 만들어진다는 얘기를 알려드리는 거지요. 공모가 된 건 사실이고 제안된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게 거짓입니까?
○김은하 의원 지금 될지도 안 될지도 확신하지도 못하는 사업에
○구청장 박일하 지금 되려고 추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되도록 또 구의원들이 도와주셔야 하고요. 우리 지역에 저렇게 랜드마크가 들어오는 데 대해서 반대하시는 겁니까, 지금?
아니, 어떤 입장이십니까? 왜 그러시는데요?
아니, 어떤 입장이십니까? 왜 그러시는데요?
○김은하 의원 알겠습니다.
일단, 구청장님 들어가십시오.
(○신동철 의원 의석에서 – 구청장님, 좋게 좀 얘기하십시오. 구의원이 물어보는데 그렇게 불손하게 대답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일단, 구청장님 들어가십시오.
(○신동철 의원 의석에서 – 구청장님, 좋게 좀 얘기하십시오. 구의원이 물어보는데 그렇게 불손하게 대답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구청장 박일하 제가 언제 불손하게 대답했습니까?
(○신동철 의원 의석에서 – 지금 얘기하는 게 그렇잖아요?)
(○신동철 의원 의석에서 – 지금 얘기하는 게 그렇잖아요?)
○구청장 박일하 아니, 왜 삿대질하고 그러세요?
(장내소란)
(장내소란)
○김은하 의원 구청장님, 들어가 주십시오.
공유재산법 제3조2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관리 처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 전체에 이익에 맞도록 할 것
2. 취득과 처분이 균형을 이룰 것
3.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고려할 것
4.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따를 것
37만 6,726 동작구민 여러분!
박일하 구청장은 우리 동작구에 중요한 자산인 현청사부지, 보건소부지 관리 처분에 대해 38만 주민의 대표 기구인 동작구의회를 무시하고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저는 이 모든 사업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동작구의회와 함께 검토되고 우리 주민 공동체의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공유재산법 제3조2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관리 처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 전체에 이익에 맞도록 할 것
2. 취득과 처분이 균형을 이룰 것
3.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고려할 것
4.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따를 것
37만 6,726 동작구민 여러분!
박일하 구청장은 우리 동작구에 중요한 자산인 현청사부지, 보건소부지 관리 처분에 대해 38만 주민의 대표 기구인 동작구의회를 무시하고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저는 이 모든 사업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동작구의회와 함께 검토되고 우리 주민 공동체의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정유나 의원 존경하는 동작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재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박일하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당3ㆍ4동 구의원 정유나입니다.
몇 해 전부터 맨발로 황톳길을 걸으면 건강에 좋다는 생활 정보가 많이 나오고 뉴스를 타더니 전국적으로 맨발 걷기 열풍이 불었습니다.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법규 시스템에 따르면 243개의 광역ㆍ기초지자체 가운데 68.7%인 167곳이 맨발 걷기 지원 조례를 운영 중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지자체 10곳 중 7곳이 맨발 걷기 지원 사업을 시행 중이고 우리 동작구는 2023년 12월 7일에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1동 1 황톳길 조성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에도 지난해에 상도ㆍ현충ㆍ대방공원 등 주요 공원애 맨발 황톳길 세 곳을 차례로 개장한 데 이어 올해 상반기에도 추가로 다섯 곳을 조성한 바 있습니다.
구민의 건강과 힐링을 책임지는 맨발 황톳길 산책로 조성은 집 근처 가까운 곳에서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고 주민들의 욕구를 반영한 훌륭한 사업입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혈세를 들여 조성된 만큼 관리 방안과 부작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사당3동 삼일공원과 사당4동 까치산 황톳길을 보면 자연 흙을 퍼내고 길을 만들어 그 자리에 황토를 채워 놓는 방식입니다. 비가 오면 황토가 유실되어 주변부가 지저분해지고 비닐이나 방수포로 덮어도 큰비에는 효과가 미비합니다. 평소 관리가 미흡하면 황토가 딱딱하게 굳어 맨발 걷기 시에 부상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흙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 이용자가 일부러 물을 붓는 경우도 있어서 배수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한, 반려동물의 배변과 주변 오염으로 인한 피부병 예방을 위해 정기적인 소독과 황토 교체가 필요합니다.
주민들의 편의시설은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황톳길 조성 및 관리에 관한 구청의 방안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주부터 사당종합체육관 옥상에 새롭게 조성되고 있는 황톳길과 관련하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엄청난 양의 황토를 체육관 옥상으로 옮기는 작업 과정을 지켜본 주민들이 건물 하중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향후 옥상 황톳길의 추진 방향과 관리 계획 그리고 안전성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서달산 해맞이 전망대 설치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서달산 체련장 옆 해맞이와 한강 조망이 우수한 지점에 전망데크를 설치하여 동작구만의 특색있는 명소를 만들고 서달산을 찾는 사람들이 전망대를 이용할 수 있게 하고자 계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작년 6월에 6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하여 설계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설계변경에 의해 공사가 시행되지 못하였고 예산이 올해로 명시 이월되었습니다.
현재 서달산 현장에 가보면 구청에서 올해 12월 20일까지 공사를 마친다고 현수막에 게재해 놓았으나 공사를 위한 안전대만 있을 뿐 그대로 방치되어 있고 예산 역시 내년으로 이월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의 불편과 미관 훼손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이 사업의 추진 방향과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서달산 이용자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조속히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당로 16길의 도로 열선 설치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달 27일 폭설이 내려 동마다 제설 작업으로 무척 어려웠습니다. 특히 고지대에 거주하는 분들의 경우 눈이 녹지 않아 출근 시간에 자가용을 포기하고 미끄러지지 않게 큰길로 내려와야 했습니다. 사당로16길 휴먼시아 아파트에서 청안사까지의 도로는 경사가 심해서 평소에도 보행과 차량통행에 어려움이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는 아직 도로 열선이 깔려 있지 않습니다. 물론 인근에 개발 예정지도 있어 예산을 들이기가 마땅하지 않은 현실도 있습니다.
하지만 눈이 많이 왔던 그 날, 이곳에 설치되어 있는 자동염수분사장치의 고장으로 제대로 작동을 하지 못해 통행에 어려움이 있었고 일부 눈이 녹지 않은 구간에서는 차량이 미끄러지기도 하여서 주민들이 많은 불편함을 호소했습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주민의 안전을 고려하여 열선 설치를 고려해 주시고 이곳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제설 시 특단의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아직 겨울이 끝나지 않았고 언제 또 눈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향후의 제설 계획에 대해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작구의 어린이 문화 축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노량진 축구장에서 동작구 어린이 대축제가 개최되었습니다.
잔디광장에서 열린 이 축제는 가족 피크닉을 콘셉트로 다양한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많은 어린이와 가족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했습니다.
축제를 계획하고 진행해주신 관계자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향후에는 어린이들의 다양성을 고려해서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문화적으로 소외될 수 있는 어린이들도 참여할 수 있는 특색 있는 프로그램도 개발하여 모든 어린이에게 열린 축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동작구 어린이 대축제가 앞으로는 전인 교육적인 가치를 지닌 축제로 더욱 발전하길 바라며 향후 축제 방향과 계획에 대한 부서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당3ㆍ4동 구의원 정유나입니다.
몇 해 전부터 맨발로 황톳길을 걸으면 건강에 좋다는 생활 정보가 많이 나오고 뉴스를 타더니 전국적으로 맨발 걷기 열풍이 불었습니다.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법규 시스템에 따르면 243개의 광역ㆍ기초지자체 가운데 68.7%인 167곳이 맨발 걷기 지원 조례를 운영 중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지자체 10곳 중 7곳이 맨발 걷기 지원 사업을 시행 중이고 우리 동작구는 2023년 12월 7일에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1동 1 황톳길 조성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에도 지난해에 상도ㆍ현충ㆍ대방공원 등 주요 공원애 맨발 황톳길 세 곳을 차례로 개장한 데 이어 올해 상반기에도 추가로 다섯 곳을 조성한 바 있습니다.
구민의 건강과 힐링을 책임지는 맨발 황톳길 산책로 조성은 집 근처 가까운 곳에서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고 주민들의 욕구를 반영한 훌륭한 사업입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혈세를 들여 조성된 만큼 관리 방안과 부작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사당3동 삼일공원과 사당4동 까치산 황톳길을 보면 자연 흙을 퍼내고 길을 만들어 그 자리에 황토를 채워 놓는 방식입니다. 비가 오면 황토가 유실되어 주변부가 지저분해지고 비닐이나 방수포로 덮어도 큰비에는 효과가 미비합니다. 평소 관리가 미흡하면 황토가 딱딱하게 굳어 맨발 걷기 시에 부상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흙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 이용자가 일부러 물을 붓는 경우도 있어서 배수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한, 반려동물의 배변과 주변 오염으로 인한 피부병 예방을 위해 정기적인 소독과 황토 교체가 필요합니다.
주민들의 편의시설은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황톳길 조성 및 관리에 관한 구청의 방안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주부터 사당종합체육관 옥상에 새롭게 조성되고 있는 황톳길과 관련하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엄청난 양의 황토를 체육관 옥상으로 옮기는 작업 과정을 지켜본 주민들이 건물 하중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향후 옥상 황톳길의 추진 방향과 관리 계획 그리고 안전성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서달산 해맞이 전망대 설치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서달산 체련장 옆 해맞이와 한강 조망이 우수한 지점에 전망데크를 설치하여 동작구만의 특색있는 명소를 만들고 서달산을 찾는 사람들이 전망대를 이용할 수 있게 하고자 계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작년 6월에 6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하여 설계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설계변경에 의해 공사가 시행되지 못하였고 예산이 올해로 명시 이월되었습니다.
현재 서달산 현장에 가보면 구청에서 올해 12월 20일까지 공사를 마친다고 현수막에 게재해 놓았으나 공사를 위한 안전대만 있을 뿐 그대로 방치되어 있고 예산 역시 내년으로 이월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의 불편과 미관 훼손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이 사업의 추진 방향과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서달산 이용자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조속히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당로 16길의 도로 열선 설치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달 27일 폭설이 내려 동마다 제설 작업으로 무척 어려웠습니다. 특히 고지대에 거주하는 분들의 경우 눈이 녹지 않아 출근 시간에 자가용을 포기하고 미끄러지지 않게 큰길로 내려와야 했습니다. 사당로16길 휴먼시아 아파트에서 청안사까지의 도로는 경사가 심해서 평소에도 보행과 차량통행에 어려움이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는 아직 도로 열선이 깔려 있지 않습니다. 물론 인근에 개발 예정지도 있어 예산을 들이기가 마땅하지 않은 현실도 있습니다.
하지만 눈이 많이 왔던 그 날, 이곳에 설치되어 있는 자동염수분사장치의 고장으로 제대로 작동을 하지 못해 통행에 어려움이 있었고 일부 눈이 녹지 않은 구간에서는 차량이 미끄러지기도 하여서 주민들이 많은 불편함을 호소했습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주민의 안전을 고려하여 열선 설치를 고려해 주시고 이곳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제설 시 특단의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아직 겨울이 끝나지 않았고 언제 또 눈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향후의 제설 계획에 대해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작구의 어린이 문화 축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노량진 축구장에서 동작구 어린이 대축제가 개최되었습니다.
잔디광장에서 열린 이 축제는 가족 피크닉을 콘셉트로 다양한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많은 어린이와 가족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했습니다.
축제를 계획하고 진행해주신 관계자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향후에는 어린이들의 다양성을 고려해서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문화적으로 소외될 수 있는 어린이들도 참여할 수 있는 특색 있는 프로그램도 개발하여 모든 어린이에게 열린 축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동작구 어린이 대축제가 앞으로는 전인 교육적인 가치를 지닌 축제로 더욱 발전하길 바라며 향후 축제 방향과 계획에 대한 부서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재천 정유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는 정유나 의원님의 질문에 충실하고 내실있는 답변서를, 10일 이내에 서면답변을 꼭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김효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는 정유나 의원님의 질문에 충실하고 내실있는 답변서를, 10일 이내에 서면답변을 꼭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김효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의원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박일하 구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도2ㆍ4동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김효숙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었던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따뜻한 연말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보건소와 관련된 기금 사용에 관한 사항과 맨발 황톳길 조성사업 용역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님께 보건소와 관련된 기금 사용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번 구정질문 당시 구청장님께서는 보건소 리모델링 비용을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 기금에서 사용한다고 하셨습니다. 실제 2024년 기금계획 변경 2차, 4차, 7차 세 차례의 계획 변경을 거쳐 총 37억 8,434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적지 않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제4차 기금계획 변경에서 보건소 신청사 리모델링 공사비 19억 696만 원을 편성한 후 다시 7차 변경에서 약 17억이 증액되어 예산이 편성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청사건립기금에서 리모델링 비용으로 이미 19억을 편성한 것도 계획되지 않는 큰 예산인데 갑자기 2배 가까이 증액된 것입니다.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게 아닌 이상 단일 사업에 이 정도 증액이면 누구라도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초 보건소 리모델링 공사비로 약 19억을 편성한 편성 근거는 무엇이며, 3개월 만에 약 17억을 다시 증액하여 편성하신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서 기금 사용에 관해 지속적으로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의회의 예산심사를 거치지 않고 기금 변경을 통해 집행기관의 필요에 따라 사용하는 문제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르면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2 이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건소 리모델링 사업 예산이 포함된 청사건립기금의 정책사업비 본예산은 578억 1,694만 2,000원이고 이중 10분의2는 약 115억 원입니다.
115억 원을 초과하여 변경하지 않는 이상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의회는 이런 부분을 우려하는 것입니다. 기금은 필요한 만큼 마음껏 가져다 쓸 수 있는 재원이 아닙니다.
우리 동작구와 구민의 재산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보건소 리모델링과 관련된 기금 사용에 대해 안일했다고 생각합니다. 적지 않은 액수의 청사건립기금을 보건소 리모델링이라는 신규사업에 사용하고자 하셨다면 의회에 보고하셨어야 했습니다. 더욱이 지역구 의원인 본 의원에게는 당연히 보고하셨어야 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청사건립기금 사용에 있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2021년에 청사건립기금의 존속기간이 도래하여 그동안 효력이 실효된 채 기금을 사용하셨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지금은 폐지된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르면 청사건립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보건소 이전과 관련된 예산을 비롯한 2021년 이후 사용된 모든 청사건립기금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아무도 존속기한이 도래했는지 모르는 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사용해 왔다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 잡아야 할 사안입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부칙 제3조에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실효 이후부터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시행된 기금의 운용사항과 기금운용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유효하게 시행된 것으로 본다”는 조문을 넣어 존속기한 이후 청사건립기금 운용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급하다고 바늘허리에 실을 매어 쓰듯이 부칙 조항을 넣어 실효된 청사건립기금 사용에 정당성을 부여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방법으로 무마할 수 있습니까?
더욱이 본 의원이 확인해 본 결과 이런 경우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2016년 12월 8일에 제정된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부칙 제3조에도 “조례의 실효일이 2015년 1월 1일 이후부터 이 조례 시행 이전 일인 2017년 1월 1일 이전에 시행된 기금의 운용사항과 기금운용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유효하게 시행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도 2009년부터 존속기한을 5년으로 규정한 후 기금이 실효될 때까지 조례를 개정하지 않다가 실효 이후 급하게 조례를 개정하여 잘못을 무마한 것입니다.
우리 동작구에서만 2개의 기금 조례에서 이런 사례가 나왔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게 아닙니다. 잘못된 선례를 남긴 것도 부끄럽게 생각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성해야 함에도 오히려 그 선례를 따라 또 다른 잘못을 번복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행정을 운영하시면서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처사입니다. 기금 운용의 효율을 높이고 싶으시다면 기금의 수를 양적으로 줄이고 늘리고 하는 데에만 집중할 게 아니라 질적으로 그 성격과 목적에 따라 정확하고 투명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정비하고 관리하셔야 하는 겁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구청장님께 청사건립기금 존속기한 실효 문제와 공유재산관리기금 조례 부칙에 대한 경위를 보고해 주시길 요청드리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강력히 권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기금 운용과 관련하여 구민의 알 권리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사건립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기금 사용 변경 시에도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 심의위 회의록을 찾아보았습니다.
가장 최근에 올라온 제4차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서면 회의록입니다.
(PPT 자료제시)
동작구는 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동작구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에 의거하여 각종 위원회의 회의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여기 계신 국장님들께서는 이 회의록이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정 안건은 가결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는 한 줄로 올해 보건소 리모델링 비용 약 38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아무리 서면 심의여도 가결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그 근거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청사건립기금은 폐지됐지만 다른 기금 운용 심의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되도록 대면 심의를 권고해 주시고 합당한 이유로 서면 심의를 진행하게 되어도 한 줄짜리 심의 결과는 지양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구민의 알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회의록 작성과 공개도 충실히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안전환경국장님께 맨발 황톳길 조성사업 용역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동작구 관내에는 올해 조성한 6개소를 포함하여 총 10개소의 맨발황톳길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올해 조성된 6개소의 맨발 황톳길의 경우 총 4억 8,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시행하였고 약 2,000만 원의 비용을 들여 설계용역을 진행하였습니다.
국장님, 맨발 황톳길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설계를 위해 현장방문 조사나 주민 의견 수렴도 진행하셨습니까?
본 의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설계용역 결과대로 내역서를 작성하여 조성사업 용역계약을 실시하셨을 텐데 준공 내역서를 받아보니 계약 당시 내역에서 바뀐 내용이 한둘이 아닙니다.
특교세 교부로 공사비가 증액된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해할 수 없는, 아니 설계 용역을 진행했던 사업이라면 이해되어서는 안 되는 변경사항이 너무 많았습니다.
(PPT 자료제시)
식재공사 내역입니다.
계약 당시에는 A공원에 산철쭉 650주, 황매화 90주를 식재한다고 되어 있으나 준공내역에는 아무것도 식재하지 않았습니다.
계획 당시 650주를 식재해야 한다고 설계했는데 어째서 조성하는 과정에서 식재를 하나도 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식재 계획이 없던 곳에 식재를 한 경우도 있습니다. 설계 당시 공원의 식재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아서 생긴 문제입니까?
이뿐만이 아닙니다.
자연자갈 포설, 왕모래 포설, 경계석, 황토 포장 등 계약 당시 규격내역과 준공내역이 같은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PPT 자료제시)
본 의원이 가장 문제라고 생각한 것은 세족대입니다.
계약 당시 가로 1m, 세로 0.7m, 높이 0.7m 규격의 세족대를 설치하겠다고 되어 있었으나 실제 설치한 것은 가로 1.9m, 세로 0.7m, 높이 0.7m 규격의 4구 세족대였습니다.
규격과 가격 모두 계획보다 약 2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참고로 저 세족대 가격은 약 530만 원입니다. 가격에 대해서는 더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한 것입니까?
본 의원의 입장에서는 4억이라는 예산을 들여 조성하는 사업임에도 설계 용역 결과가 우리 공원 실정에 맞는지 확인하지도 않은 채 추진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개선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후 다른 사업에서 설계용역을 추진하게 된다면 설계 과정에서부터 현장을 철저히 조사하여 결과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며 부서에서 용역 결과 검토를 철저히 하셔서 동작구 실정에 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맨발 황톳길 설치물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PPT 자료제시)
맨발 황톳길에 설치된 신발보관함입니다.
가로 1.2m, 세로 0.4m, 높이 1.2m 3단에 재질도 얇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이 신발보관함이 얼마로 보이십니까?
이 신발장의 가격은 자재단가 물가자료 기준 380만 원입니다. 준공금액은 329만 1,914원으로 최종적으로 이 신발보관함의 가격은 약 330만 원입니다.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이 신발보관함이 330만 원짜리로 보이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신발보관함을 330만 원에 살 의향이 있으신 분 있습니까?
관련하여 부서에 질의를 했습니다. 부서에서는 물가자료에 나온 가격이라고만 대답하셨습니다. 이 또한 너무 안일한 태도였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집에 설치할 신발보관함이라면 이 모델을 이 가격에 구입하셨겠습니까?
사이즈는 조금씩 다를 순 있겠지만 조달청만 찾아봐도 비슷한 형태에 훨씬 저렴하고 튼튼해 보이는 신발장들이 있습니다. 조금만 더 살펴보았어도 충분히 시정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PPT 자료제시)
이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맨발황톳길 세족대 의자입니다.
저는 처음에 왜 목욕탕에서 쓰는 의자가 여기 있나 싶었습니다. 세족대 일체형 의자도 있고 좀 더 튼튼하고 고정된 의자도 있는데 저렇게 망가지거나 분실될 위험이 커 보이는 플라스틱 의자를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갈 위에 앉으면 균형을 잡기도 쉽지 않습니다. 높이가 애매해 발을 씻다가 물이 튀기도 합니다.
타 자치구 사례만이라도 조사했더라면 세족대 일체형 의자 설치를 계획했거나 적어도 세족대 높이에 맞는 의자를 구매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의자에 대한 민원을 받으셨던 건지 최근 대리석 의자로 바꾸셨습니다.
(PPT 자료제시)
결국 일을 여러 번 하게 되었고 추가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세족대 의자를 새로 설치하는 비용이 추가로 소요됐을 텐데 어떤 예산으로 얼마나 집행하셨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국장님, 국장님께서는 본 의원이 지적한 문제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맨발황톳길 조성사업 전반에 대한 문제의 원인과 개선 방안에 대해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지난 10월 서울시에서 서울시 맨발산책로 조성 및 관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것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PPT 자료제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미끄러짐 위험과 배수의 어려움, 상시 관리 필요와 지형 훼손 등의 문제로 황토 100%의 황톳길 조성을 지양하고 마사토와 황토를 6 대 4 또는 5 대 5 등 현장 여건에 맞게 비율을 조정하여 포장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작구에서 조성한 맨발 황톳길의 경우 황토 100%로 조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PPT 자료제시)
실제 올여름 장마철 황톳길에 물이 고였으나 배수가 되지 않아 물웅덩이가 만들어지고 미끄러질 위험이 컸습니다.
이에 본 의원 또한 구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동작구에서도 서울시 가이드라인 기준에 맞춰 마사토와 혼합한 황톳길을 조성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이와 관련한 추진계획이 있으신지, 있다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말씀드린 문제들은 집행부에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행정 편의 중심으로 추진되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구민의 세금으로 구민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현장 파악도 제대로 되지 않은 설계 용역 결과에만 사업을 맡겨둘 것이 아니라 구민의 입장에서 좀 더 세심하게 들여다봐 주시길 요청드리겠습니다.
늘 애써주시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상도2ㆍ4동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김효숙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었던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따뜻한 연말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보건소와 관련된 기금 사용에 관한 사항과 맨발 황톳길 조성사업 용역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님께 보건소와 관련된 기금 사용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번 구정질문 당시 구청장님께서는 보건소 리모델링 비용을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 기금에서 사용한다고 하셨습니다. 실제 2024년 기금계획 변경 2차, 4차, 7차 세 차례의 계획 변경을 거쳐 총 37억 8,434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적지 않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제4차 기금계획 변경에서 보건소 신청사 리모델링 공사비 19억 696만 원을 편성한 후 다시 7차 변경에서 약 17억이 증액되어 예산이 편성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청사건립기금에서 리모델링 비용으로 이미 19억을 편성한 것도 계획되지 않는 큰 예산인데 갑자기 2배 가까이 증액된 것입니다.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게 아닌 이상 단일 사업에 이 정도 증액이면 누구라도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초 보건소 리모델링 공사비로 약 19억을 편성한 편성 근거는 무엇이며, 3개월 만에 약 17억을 다시 증액하여 편성하신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서 기금 사용에 관해 지속적으로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의회의 예산심사를 거치지 않고 기금 변경을 통해 집행기관의 필요에 따라 사용하는 문제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르면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2 이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건소 리모델링 사업 예산이 포함된 청사건립기금의 정책사업비 본예산은 578억 1,694만 2,000원이고 이중 10분의2는 약 115억 원입니다.
115억 원을 초과하여 변경하지 않는 이상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의회는 이런 부분을 우려하는 것입니다. 기금은 필요한 만큼 마음껏 가져다 쓸 수 있는 재원이 아닙니다.
우리 동작구와 구민의 재산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보건소 리모델링과 관련된 기금 사용에 대해 안일했다고 생각합니다. 적지 않은 액수의 청사건립기금을 보건소 리모델링이라는 신규사업에 사용하고자 하셨다면 의회에 보고하셨어야 했습니다. 더욱이 지역구 의원인 본 의원에게는 당연히 보고하셨어야 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청사건립기금 사용에 있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2021년에 청사건립기금의 존속기간이 도래하여 그동안 효력이 실효된 채 기금을 사용하셨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지금은 폐지된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르면 청사건립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보건소 이전과 관련된 예산을 비롯한 2021년 이후 사용된 모든 청사건립기금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아무도 존속기한이 도래했는지 모르는 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사용해 왔다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 잡아야 할 사안입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부칙 제3조에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실효 이후부터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시행된 기금의 운용사항과 기금운용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유효하게 시행된 것으로 본다”는 조문을 넣어 존속기한 이후 청사건립기금 운용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급하다고 바늘허리에 실을 매어 쓰듯이 부칙 조항을 넣어 실효된 청사건립기금 사용에 정당성을 부여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방법으로 무마할 수 있습니까?
더욱이 본 의원이 확인해 본 결과 이런 경우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2016년 12월 8일에 제정된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부칙 제3조에도 “조례의 실효일이 2015년 1월 1일 이후부터 이 조례 시행 이전 일인 2017년 1월 1일 이전에 시행된 기금의 운용사항과 기금운용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유효하게 시행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도 2009년부터 존속기한을 5년으로 규정한 후 기금이 실효될 때까지 조례를 개정하지 않다가 실효 이후 급하게 조례를 개정하여 잘못을 무마한 것입니다.
우리 동작구에서만 2개의 기금 조례에서 이런 사례가 나왔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게 아닙니다. 잘못된 선례를 남긴 것도 부끄럽게 생각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성해야 함에도 오히려 그 선례를 따라 또 다른 잘못을 번복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행정을 운영하시면서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처사입니다. 기금 운용의 효율을 높이고 싶으시다면 기금의 수를 양적으로 줄이고 늘리고 하는 데에만 집중할 게 아니라 질적으로 그 성격과 목적에 따라 정확하고 투명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정비하고 관리하셔야 하는 겁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구청장님께 청사건립기금 존속기한 실효 문제와 공유재산관리기금 조례 부칙에 대한 경위를 보고해 주시길 요청드리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강력히 권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기금 운용과 관련하여 구민의 알 권리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사건립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기금 사용 변경 시에도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 심의위 회의록을 찾아보았습니다.
가장 최근에 올라온 제4차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서면 회의록입니다.
(PPT 자료제시)
동작구는 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동작구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에 의거하여 각종 위원회의 회의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여기 계신 국장님들께서는 이 회의록이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정 안건은 가결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는 한 줄로 올해 보건소 리모델링 비용 약 38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아무리 서면 심의여도 가결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그 근거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청사건립기금은 폐지됐지만 다른 기금 운용 심의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되도록 대면 심의를 권고해 주시고 합당한 이유로 서면 심의를 진행하게 되어도 한 줄짜리 심의 결과는 지양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구민의 알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회의록 작성과 공개도 충실히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안전환경국장님께 맨발 황톳길 조성사업 용역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동작구 관내에는 올해 조성한 6개소를 포함하여 총 10개소의 맨발황톳길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올해 조성된 6개소의 맨발 황톳길의 경우 총 4억 8,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시행하였고 약 2,000만 원의 비용을 들여 설계용역을 진행하였습니다.
국장님, 맨발 황톳길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설계를 위해 현장방문 조사나 주민 의견 수렴도 진행하셨습니까?
본 의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설계용역 결과대로 내역서를 작성하여 조성사업 용역계약을 실시하셨을 텐데 준공 내역서를 받아보니 계약 당시 내역에서 바뀐 내용이 한둘이 아닙니다.
특교세 교부로 공사비가 증액된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해할 수 없는, 아니 설계 용역을 진행했던 사업이라면 이해되어서는 안 되는 변경사항이 너무 많았습니다.
(PPT 자료제시)
식재공사 내역입니다.
계약 당시에는 A공원에 산철쭉 650주, 황매화 90주를 식재한다고 되어 있으나 준공내역에는 아무것도 식재하지 않았습니다.
계획 당시 650주를 식재해야 한다고 설계했는데 어째서 조성하는 과정에서 식재를 하나도 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식재 계획이 없던 곳에 식재를 한 경우도 있습니다. 설계 당시 공원의 식재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아서 생긴 문제입니까?
이뿐만이 아닙니다.
자연자갈 포설, 왕모래 포설, 경계석, 황토 포장 등 계약 당시 규격내역과 준공내역이 같은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PPT 자료제시)
본 의원이 가장 문제라고 생각한 것은 세족대입니다.
계약 당시 가로 1m, 세로 0.7m, 높이 0.7m 규격의 세족대를 설치하겠다고 되어 있었으나 실제 설치한 것은 가로 1.9m, 세로 0.7m, 높이 0.7m 규격의 4구 세족대였습니다.
규격과 가격 모두 계획보다 약 2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참고로 저 세족대 가격은 약 530만 원입니다. 가격에 대해서는 더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한 것입니까?
본 의원의 입장에서는 4억이라는 예산을 들여 조성하는 사업임에도 설계 용역 결과가 우리 공원 실정에 맞는지 확인하지도 않은 채 추진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개선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후 다른 사업에서 설계용역을 추진하게 된다면 설계 과정에서부터 현장을 철저히 조사하여 결과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며 부서에서 용역 결과 검토를 철저히 하셔서 동작구 실정에 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맨발 황톳길 설치물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PPT 자료제시)
맨발 황톳길에 설치된 신발보관함입니다.
가로 1.2m, 세로 0.4m, 높이 1.2m 3단에 재질도 얇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이 신발보관함이 얼마로 보이십니까?
이 신발장의 가격은 자재단가 물가자료 기준 380만 원입니다. 준공금액은 329만 1,914원으로 최종적으로 이 신발보관함의 가격은 약 330만 원입니다.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이 신발보관함이 330만 원짜리로 보이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신발보관함을 330만 원에 살 의향이 있으신 분 있습니까?
관련하여 부서에 질의를 했습니다. 부서에서는 물가자료에 나온 가격이라고만 대답하셨습니다. 이 또한 너무 안일한 태도였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집에 설치할 신발보관함이라면 이 모델을 이 가격에 구입하셨겠습니까?
사이즈는 조금씩 다를 순 있겠지만 조달청만 찾아봐도 비슷한 형태에 훨씬 저렴하고 튼튼해 보이는 신발장들이 있습니다. 조금만 더 살펴보았어도 충분히 시정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PPT 자료제시)
이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맨발황톳길 세족대 의자입니다.
저는 처음에 왜 목욕탕에서 쓰는 의자가 여기 있나 싶었습니다. 세족대 일체형 의자도 있고 좀 더 튼튼하고 고정된 의자도 있는데 저렇게 망가지거나 분실될 위험이 커 보이는 플라스틱 의자를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갈 위에 앉으면 균형을 잡기도 쉽지 않습니다. 높이가 애매해 발을 씻다가 물이 튀기도 합니다.
타 자치구 사례만이라도 조사했더라면 세족대 일체형 의자 설치를 계획했거나 적어도 세족대 높이에 맞는 의자를 구매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의자에 대한 민원을 받으셨던 건지 최근 대리석 의자로 바꾸셨습니다.
(PPT 자료제시)
결국 일을 여러 번 하게 되었고 추가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세족대 의자를 새로 설치하는 비용이 추가로 소요됐을 텐데 어떤 예산으로 얼마나 집행하셨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국장님, 국장님께서는 본 의원이 지적한 문제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맨발황톳길 조성사업 전반에 대한 문제의 원인과 개선 방안에 대해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지난 10월 서울시에서 서울시 맨발산책로 조성 및 관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것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PPT 자료제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미끄러짐 위험과 배수의 어려움, 상시 관리 필요와 지형 훼손 등의 문제로 황토 100%의 황톳길 조성을 지양하고 마사토와 황토를 6 대 4 또는 5 대 5 등 현장 여건에 맞게 비율을 조정하여 포장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작구에서 조성한 맨발 황톳길의 경우 황토 100%로 조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PPT 자료제시)
실제 올여름 장마철 황톳길에 물이 고였으나 배수가 되지 않아 물웅덩이가 만들어지고 미끄러질 위험이 컸습니다.
이에 본 의원 또한 구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동작구에서도 서울시 가이드라인 기준에 맞춰 마사토와 혼합한 황톳길을 조성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이와 관련한 추진계획이 있으신지, 있다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말씀드린 문제들은 집행부에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행정 편의 중심으로 추진되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구민의 세금으로 구민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현장 파악도 제대로 되지 않은 설계 용역 결과에만 사업을 맡겨둘 것이 아니라 구민의 입장에서 좀 더 세심하게 들여다봐 주시길 요청드리겠습니다.
늘 애써주시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재천 김효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효숙 의원의 일괄질문에 대한 질문요지서가 사전에 전달되었기 때문에 답변준비가 된 것으로 알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일하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효숙 의원의 일괄질문에 대한 질문요지서가 사전에 전달되었기 때문에 답변준비가 된 것으로 알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일하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일하 김효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건소 관련 기금 사용 등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청사건립기금은 타 기금하고 달리 존속기한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개정 등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존속기한 경과로 인한 예산집행일지라도 기금 관리법을 준수하여 매년 의회 승인을 받아서 집행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 집행된 예산은 문제가 없다는 법률 검토를 받았습니다.
다만, 절차적 문제는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이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지난 10월에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유재산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청사기금까지 통․폐합해서 관리하도록 규정을 만들어 놓은 바 있습니다.
두 번째, 이어서 리모델링 비용 증가 문제는 몇 번 구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보건소 이전 문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게 맞습니다.
보건소는 구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하면서 재활과 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매우 중요한 공공의료기관입니다. 치료는 병원에서 할 수 있지만 예방하고 재활은 우리 보건소가 담당하는 것이죠.
그런데 현재 우리 보건소는 1999년에 동작문화원으로 신축이 되었고 시설 노후화가 심해서 당장 필요한 유지보수 비용만 해도 10억 원 이상이 소요될 정도로 이전이나 개축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또한 보건소가 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공간 확보와 기능별 장비 확충이 중요합니다.
서울 자치구 중에서 문화원 등 기관과 건물시설을 같이 사용하는 보건소는 동작구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민선 8기 동작구에서는 보건소 이전을 보건소의 이런 시급성을 감안해서 결정한 것임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요.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보건소가 당초에 기부채납을 받도록 한 본 시설은 상도2동 주민센터와 문화원이 들어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입주하기에는 부적합한 상황이었습니다.
첫째, 1층이 필로티 구조로 되어 있어서 사무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시설이 비효율적으로 설계되어 있었고요.
둘째, 문화원의 필수시설인 대강당의 경우에는 공간이 매우 협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적절한 무대장치와 음향장치를 다시 보완하더라도 막대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었고 올해만 해도 문화원에서 200회 이상의 공연이나 행사가 이루어졌는데 문화원은 이러한 특성상 극장식 대강당이 필요한데 이러한 시설을 수용하는 데 많은 문제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설사 지금 말씀드린 사항들이 다 합리화되더라도 해당 건물 소재지가 노량진1동입니다. 상도2동 주민센터를 노량진1동에 옮기는 거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아울러 보건소가 일정 지연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원래 10월까지 이전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7, 8월 집중호우 때 기부채납 시설이다 보니까 누수가 대규모로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하자보수를 시켜서 누수 원인을 찾고 외부 위원 합동점검도 실시해서 하자 조치를 완료하는 과정에서 공사가 다소 순연되었고요.
현재 공사 진행이 마무리 단계에 있고 2월 중에 보건소 이전을 완료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를 이전하면서 보건소 이름이 우리 구민들이 폄하되는 것이 있습니다. 보건소라고 하면 없는 사람들이 가서 치료하는 의료기관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구민의 건강 예방과 재활 쪽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이름도 건강관리청이라든지 다른 이름으로 바꿔서 우리 구민들에게 좀 더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도 다양화 시키고 온 건물을 온전히 쓰면서 각종 프로그램들을 다양화 시키겠습니다.
공사비 증액에 대해서는 주민센터와 문화원이 들어가는 시설하고 보건소가 들어가는 시설하고의 차이에 의해서 발생한 건데 그것도 설계 부의를 통해서 예산을 많이 절감했다는 것은 아마 우리 직원들이 찾아뵙고 수차례 설명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면 회의 결과라든지 공개되는 문제 등은 제가 사전에 보고 받지 못하고 말씀하신 것을 들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일단 맞는지 확인해 보고요. 그게 맞는다면 말씀하신 대로 보완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구의회 패싱 문제는 김은하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절차상 의무사항이 아니더라도 공무원들은 강제규정이 아니면 의회를 일부러 패싱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누락되면 구의회에서는 의회를 무시한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부터는 좀 더 직원들과 숙고를 해서 구의회를 패싱한다는 얘기가 안 나오도록 절차상 구의회 보고나 협의할 사항이 아니더라도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효숙 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문 있습니다.)
말씀하신 청사건립기금은 타 기금하고 달리 존속기한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개정 등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존속기한 경과로 인한 예산집행일지라도 기금 관리법을 준수하여 매년 의회 승인을 받아서 집행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 집행된 예산은 문제가 없다는 법률 검토를 받았습니다.
다만, 절차적 문제는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이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지난 10월에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유재산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청사기금까지 통․폐합해서 관리하도록 규정을 만들어 놓은 바 있습니다.
두 번째, 이어서 리모델링 비용 증가 문제는 몇 번 구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보건소 이전 문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게 맞습니다.
보건소는 구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하면서 재활과 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매우 중요한 공공의료기관입니다. 치료는 병원에서 할 수 있지만 예방하고 재활은 우리 보건소가 담당하는 것이죠.
그런데 현재 우리 보건소는 1999년에 동작문화원으로 신축이 되었고 시설 노후화가 심해서 당장 필요한 유지보수 비용만 해도 10억 원 이상이 소요될 정도로 이전이나 개축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또한 보건소가 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공간 확보와 기능별 장비 확충이 중요합니다.
서울 자치구 중에서 문화원 등 기관과 건물시설을 같이 사용하는 보건소는 동작구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민선 8기 동작구에서는 보건소 이전을 보건소의 이런 시급성을 감안해서 결정한 것임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요.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보건소가 당초에 기부채납을 받도록 한 본 시설은 상도2동 주민센터와 문화원이 들어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입주하기에는 부적합한 상황이었습니다.
첫째, 1층이 필로티 구조로 되어 있어서 사무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시설이 비효율적으로 설계되어 있었고요.
둘째, 문화원의 필수시설인 대강당의 경우에는 공간이 매우 협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적절한 무대장치와 음향장치를 다시 보완하더라도 막대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었고 올해만 해도 문화원에서 200회 이상의 공연이나 행사가 이루어졌는데 문화원은 이러한 특성상 극장식 대강당이 필요한데 이러한 시설을 수용하는 데 많은 문제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설사 지금 말씀드린 사항들이 다 합리화되더라도 해당 건물 소재지가 노량진1동입니다. 상도2동 주민센터를 노량진1동에 옮기는 거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아울러 보건소가 일정 지연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원래 10월까지 이전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7, 8월 집중호우 때 기부채납 시설이다 보니까 누수가 대규모로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하자보수를 시켜서 누수 원인을 찾고 외부 위원 합동점검도 실시해서 하자 조치를 완료하는 과정에서 공사가 다소 순연되었고요.
현재 공사 진행이 마무리 단계에 있고 2월 중에 보건소 이전을 완료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를 이전하면서 보건소 이름이 우리 구민들이 폄하되는 것이 있습니다. 보건소라고 하면 없는 사람들이 가서 치료하는 의료기관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구민의 건강 예방과 재활 쪽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이름도 건강관리청이라든지 다른 이름으로 바꿔서 우리 구민들에게 좀 더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도 다양화 시키고 온 건물을 온전히 쓰면서 각종 프로그램들을 다양화 시키겠습니다.
공사비 증액에 대해서는 주민센터와 문화원이 들어가는 시설하고 보건소가 들어가는 시설하고의 차이에 의해서 발생한 건데 그것도 설계 부의를 통해서 예산을 많이 절감했다는 것은 아마 우리 직원들이 찾아뵙고 수차례 설명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면 회의 결과라든지 공개되는 문제 등은 제가 사전에 보고 받지 못하고 말씀하신 것을 들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일단 맞는지 확인해 보고요. 그게 맞는다면 말씀하신 대로 보완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구의회 패싱 문제는 김은하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절차상 의무사항이 아니더라도 공무원들은 강제규정이 아니면 의회를 일부러 패싱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누락되면 구의회에서는 의회를 무시한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부터는 좀 더 직원들과 숙고를 해서 구의회를 패싱한다는 얘기가 안 나오도록 절차상 구의회 보고나 협의할 사항이 아니더라도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효숙 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문 있습니다.)
○안전환경국장 민영기 안녕하십니까? 안전환경국장 민영기입니다.
김효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맨발황톳길 조성사업 용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민 누구나 생활권 가까이에서 편하게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맨발 흙길, 걷기특화공원 등 다양한 건강 및 힐링 인프라 구축 사업 즉, 맨발의 동작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맨발 황톳길 조성사업 역시 이러한 맨발의 동작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수하는데 중요한 축이 되는 사업입니다.
이에 우리 구는 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그동안 주민수요 조사, 적합성 및 필요성 검토 등을 거쳐 기조성된 보라매공원 황톳길을 포함 총 20개소 조성을 목표로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2023년에는 유아숲체험장 상부 등 3개소, 2024년은 도화공원 등 6개소를 조성하여 현재까지 10개소 총연장 930m의 맨발 황톳길을 조성하였습니다.
2025년도에도 본예산에 사업비 1억 원을 반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새롭게 조성하는 황톳길은 기존 습식 황톳길보다 효용성이 높고 관리가 쉬운 건식 황톳길 형태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기조성된 황톳길 유지관리에 있어서도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서울시 맨발 산책로 조성 및 관리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준수하는 등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염려하시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2025년 세입세출 예산심의 과정에서 여러 의원님께서 맨발 황톳길의 설계와 다른 사업내용 변경과 일부 시설물 가격 과다 책정에 대해 지적하셨습니다.
먼저 2024년도 사업변경과 관련해 말씀드리면 이 사업은 당초 6개소 총 610m 규모의 총사업비 4,800만 원이 드는 사업이었으나 조성과정에서 사업이 변경된 것들이 다수 있었습니다.
사업변경 사례로 주변 사면정비를 위한 자연석 쌓기,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세족대 규격 확대, 경관개선, 토사 유출 방지를 위한 수목 추가 식재 등이 있었는데 모두 사업에 꼭 필요한 변경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에 보다 면밀한 검토가 있었다면 최초 설계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앞으로 초기 단계부터 현장 여건 등을 보다 세심하게 검토하여 비효율적인 사업변경은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신 신발장 등 일부 시설물의 가격이 과다 책정되었다는 말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설계용역에서 신발장 등 시설물 가격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에 등록된 가격정보기관의 가격정보지 거래가격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책정된 가격이 주민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기준과 많은 차이가 있다면 이 또한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앞으로는 단지 규정에 따른 가격정보 외에도 업체 견적서 등 다양한 가격정보를 수집하여 참고하고 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시설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효숙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맨발황톳길 조성사업 용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민 누구나 생활권 가까이에서 편하게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맨발 흙길, 걷기특화공원 등 다양한 건강 및 힐링 인프라 구축 사업 즉, 맨발의 동작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맨발 황톳길 조성사업 역시 이러한 맨발의 동작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수하는데 중요한 축이 되는 사업입니다.
이에 우리 구는 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그동안 주민수요 조사, 적합성 및 필요성 검토 등을 거쳐 기조성된 보라매공원 황톳길을 포함 총 20개소 조성을 목표로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2023년에는 유아숲체험장 상부 등 3개소, 2024년은 도화공원 등 6개소를 조성하여 현재까지 10개소 총연장 930m의 맨발 황톳길을 조성하였습니다.
2025년도에도 본예산에 사업비 1억 원을 반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새롭게 조성하는 황톳길은 기존 습식 황톳길보다 효용성이 높고 관리가 쉬운 건식 황톳길 형태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기조성된 황톳길 유지관리에 있어서도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서울시 맨발 산책로 조성 및 관리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준수하는 등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염려하시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2025년 세입세출 예산심의 과정에서 여러 의원님께서 맨발 황톳길의 설계와 다른 사업내용 변경과 일부 시설물 가격 과다 책정에 대해 지적하셨습니다.
먼저 2024년도 사업변경과 관련해 말씀드리면 이 사업은 당초 6개소 총 610m 규모의 총사업비 4,800만 원이 드는 사업이었으나 조성과정에서 사업이 변경된 것들이 다수 있었습니다.
사업변경 사례로 주변 사면정비를 위한 자연석 쌓기,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세족대 규격 확대, 경관개선, 토사 유출 방지를 위한 수목 추가 식재 등이 있었는데 모두 사업에 꼭 필요한 변경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에 보다 면밀한 검토가 있었다면 최초 설계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앞으로 초기 단계부터 현장 여건 등을 보다 세심하게 검토하여 비효율적인 사업변경은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신 신발장 등 일부 시설물의 가격이 과다 책정되었다는 말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설계용역에서 신발장 등 시설물 가격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에 등록된 가격정보기관의 가격정보지 거래가격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책정된 가격이 주민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기준과 많은 차이가 있다면 이 또한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앞으로는 단지 규정에 따른 가격정보 외에도 업체 견적서 등 다양한 가격정보를 수집하여 참고하고 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시설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효숙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숙 의원 보충질문이라기 보다는 기금의 존속기한은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 번 있는 일도 아니고 두 번 있는 일을 똑같은 사항으로 다시 항목을 끼워 넣어서 이렇게 하신다는 것은 다른 구청에 비해서 창피하다고 생각해 주세요. 어떻게 동작구에서만 이런 일이 두 번이나 있을 수 있습니까?
이런 것을 보면 저는 관리가 너무 안 된다고 생각되고 질문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번 있는 일도 아니고 두 번 있는 일을 똑같은 사항으로 다시 항목을 끼워 넣어서 이렇게 하신다는 것은 다른 구청에 비해서 창피하다고 생각해 주세요. 어떻게 동작구에서만 이런 일이 두 번이나 있을 수 있습니까?
이런 것을 보면 저는 관리가 너무 안 된다고 생각되고 질문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 박일하 기금 존속기한 문제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챙기겠습니다. 제가 미처 못 챙기는 부분도 있겠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질문에 대한 답변은 질문서를 주시면 저희가 답변서를 쓰겠습니다. 그런데 질문요지만 보고 답변하다 보니까 답변이 누락된 부분이 있었겠지만 그런 부분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챙기겠습니다. 제가 미처 못 챙기는 부분도 있겠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질문에 대한 답변은 질문서를 주시면 저희가 답변서를 쓰겠습니다. 그런데 질문요지만 보고 답변하다 보니까 답변이 누락된 부분이 있었겠지만 그런 부분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이미연의원 구정질문 서면질문서(계약 및 하자검사 실태점검 감사와 관련)
이미연 의원 구정질문 서면질문서(보건소 이전 설치의 적정성에 대해)
김영림의원 구정질문 서면질문서(공무 항공마일리지 및 법인카드 포인트의 구민 복리증진을 위한 활용 방안에 관하여)
김영림의원 구정질문 서면답변서(운영지원과, 예산회계과)
(부록에 실음)
○의장 정재천 박일하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구정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38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2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구정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38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2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