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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8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1월 18일(월) 10시

장  소  제2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2. 2024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4.  3.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5.  4.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복지문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2. 2024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계속)
  4. 3.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계속)
  5. 4.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복지문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0시01분 개회)

○위원장 변종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지난 금요일에 이어 도시교통국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4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계속) 
○위원장 변종득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 소관 추가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수영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변종득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경예산안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 명시이월 사업조서 136쪽 및 명시이월 세부사업설명서 16쪽입니다.  
  본 사업은 도시 틈새 공간 내에 범죄예방디자인을 적용하는 사업으로 현재 범죄예방디자인 설계 및 제작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준공 예정일이 2025년 3월로 공공디자인 심의를 거쳐 설계를 확정한 이후에 공사 예산의 견적 산출 및 집행이 가능하므로 총사업비 3억 원 중 공사비 1억 329만 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명시이월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범죄 사각지대 개선으로 안전한 동작 구현을 위한 명시이월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종득  김수영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 사업조서 136쪽입니다. 
  김은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은하 위원  이 사업과 관련해서 아직 대상지 변경, 시설물이 미확정인 거지요?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예, 기존 셉테드 기본계획에서 정한 사업 대상지가 있었는데요.  일부 중에서 정비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대상지가 몇 개 있어서 지금 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동작경찰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는 네 군데 정도 어느 정도 픽스됐는데 이와 관련해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산출 중에 있습니다.
김은하 위원  추가는 안 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할지는 아직, 그러니까 대상지만 선정됐고 추가는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시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은하 위원   알겠습니다. 
  지역에 그런 우범지대가 있어서요.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의견 주시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종득  김은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수영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1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1과장 김윤석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1과장 김윤석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변종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도시정비1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136쪽 및 세부사업 설명서 17쪽에서 1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17쪽입니다.
  신규 재개발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용역은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후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사당동 63-1번지 일대 등 신규 후보지 선정이 예상보다 지연됨에 따라 당해 회계연도 지출이 어려워 3억 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18쪽입니다. 
  조합설립 공공지원 정비사업 전문관리용역은 상도14구역 정비구역 지정 이후 조합설립을 위한 정비업체 용역비로 집행할 예정이었으나 정비구역 지정이 2025년 상반기로 지연됨에 따라 1억 9,600만 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설명서 19쪽입니다. 
  사당4동 도시재생사업은 2019년에서 2025년까지 추진되는 계속사업으로 사당4동 도시재생활성화 용역 등 준공기한 미도래 및 활성화계획 변경 등으로 연내 예산집행이 불가능함에 따라 6,603만 7,000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종득  김윤석 도시정비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 사업조서 136쪽입니다. 
  장순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순욱 위원  오셔서 설명해 주셔서 잘 들었고요.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명시이월로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도시정비1과장 김윤석  그렇습니다.
장순욱 위원  명시이월이 좋은 건 아니지만 좀 더 신경 써서 내년에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종득  장순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1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윤석 도시정비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2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2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변종득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도시정비2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 사업조서 136쪽 및 명시이월 세부사업설명서 20쪽에서 21쪽입니다.
  2024년 도시정비2과 명시이월 예산은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정밀사업성 분석 용역비입니다.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모아주택을 활성화하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지역의 장기적인 관리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상도동 279번지 일대 모아타운은 2024년 2월 16일 대상지로 선정되었으며 시비 70%, 구비 30% 비율로 관리계획 수립 용역비를 분담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사도 지분 쪼개기 문제로 서울시 보조금 교부가 지연되어 이월하고자 하며 현재는 용역업체 선정 입찰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정밀사업성 분석 용역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합설립동의서를 받을 때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를 제공해야 하나 사업시행자인 주민들이 직접 작성하기 어려운 자료로 사업을 희망하는 구민들에게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판단 근거를 제공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수요조사 및 대상지 확정 후 현재는 용역발주가 진행 중이므로 과업 기간을 고려하면 내년 상반기 준공 예정이기에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정밀사업성 분석 용역은 연내 업체선정 후 2025년 예산집행 예정으로 사업비 3억 6,301만 9,000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2과 소관 명시이월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활성화로 구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명시이월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종득  임창기 도시정비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 사업조서 136쪽입니다.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명시이월 하면 언제까지 쓸 수 있는 건가요?  내년에 다 쓸 수 있는 거지요?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예, 소규모 정비사업은 내년도에 쓸 수 있으며 모아타운은 관리 기간을 보통 1년 정도 잡으니까 내년 하반기 정도 돼야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효숙 위원  혹시 내년에 다 못 쓰고 사고이월 되는 건 아니겠지요?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예.
김효숙 위원  열심히 해 주십시오.
○위원장 변종득  김효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2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임창기 도시정비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용모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김용모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변종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도로관리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69쪽에서 70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도로관리과 추가경정예산은 총 197억 8,153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억 5,380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세부 편성내역은 첫 번째, 우리 구와 수협 간 체결한 노량진수산시장 지하 보도 관리협력 업무협약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용역 추진 건으로 진단결과와 연계한 보수ㆍ보강 및 종합환경개선계획 수립, 2024년 실시설계용역 병행시행 필요 등에 따른 관련 예산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겨울철 이상기후로 인한 폭설에 대비하기 위한 제설제 추가 구매, 이동식염수분사장치 추가 임대설치, 제설 장비 구매 등을 위하여 4억 2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노후화로 인하여 교체가 필요한 문서세단기 구매를 위하여 7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ㆍ도비 보조금 스마트보안등 설치공사 이자 반납금으로 6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입니다.
  추경예산안 명시이월 사업조서 136쪽입니다.
  도로개설 공사를 위해 선 집행되어야 하는 장기미집행 보상절차에서 기간 소요가 불가피하여 연내 집행이 어려운 6억 원과 도로교통 불편해소 사업에 선정된 사당로 우회전 신설과 관련 설계용역이 지연됨에 따른 방음벽 설치비 8,000만 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4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 심의 건입니다.
  이번 운용계획 변경의 이유는 전기ㆍ통신 지중화공사 및 현충로 가로등정비 굴착복구, 관리청복구의 공사 물량 증가에 따른 사업비 증액 요청입니다. 
  우선 기금변경 사유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면 지중화사업은 건설행정과에서 총괄하고 있으며 지중화공사 도로굴착 복구의 경우 사업시행사인 한전ㆍ통신에서 선로작업 완료 후 관리청인 구청에서 복구하는 사항으로 2024년 하반기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현충로 및 관리청복구 공사 물량이 증가함에 따른 굴착 복구비 부족으로 총 8억 9,000만 원 증액분에 대한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은 구민의 안전 및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 도로굴착복구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종득  김용모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부분 69쪽에서 70쪽까지, 추가경경예산안 명시이월 사업조서 136쪽입니다.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이동식염수분사장치가 올해 예산에 많이 삭감됐지요, 얼마나 삭감됐습니까?
○도로관리과장 김용모  지금 25개 설치했습니다.
김효숙 위원  올해 예산에 들어온 게 삭감되지는 않았나요?
○도로관리과장 김용모  그게 삭감이 돼서 당초
김효숙 위원  얼마나 됐어요?
○도로관리과장 김용모  당초 1억을 올렸는데 50% 삭감되었습니다.
김효숙 위원  제 관내인 상도4동 같은 경우도 굉장히 가파르거든요.  많이 필요한데 설치된 곳은 25곳 밖에 없지요?
○도로관리과장 김용모  예.
김효숙 위원  얼마나 추경에 올라온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김용모  이동식염수분사장치는 사실 시범적인 설치사업으로 당초 제1회 추경안에 올려서 반영했는데요.  동에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총 180개소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우선 시범사업의 연장 성격으로 총 50개소
김효숙 위원  추경에 올라온 게 50대 정도의 가격이에요?
○도로관리과장 김용모  25대 가격입니다.
김효숙 위원  지금 필요한 건 많은데 25대 가지고 다 해소되지 않잖아요?
○도로관리과장 김용모  금년까지는 시범적 성격으로, 180대 신청이 들어왔지만 그걸 다 설치해서 관리하기도 사실 어려운 실정이라 50대만 우선 설치하는 것으로 요청하였습니다.
김효숙 위원  제 지역구에 열선을 깔아달라고 계속 얘기하는 데가 어린이집이 있는 곳도 있고 언덕이 많아요.  그래서 열선을 못 깔면 이동식염수분사장치라도 설치해 주셨으면 하는데 이 돈으로는 25대밖에 못 한다고 하니까 걱정되고 염려스럽긴 하네요.  올해 25대를 하고 내년 본예산에는 얼마나 들어올 겁니까?
○도로관리과장 김용모  이건 구비뿐만 아니라 별도로 시비라든지 교부금 쪽으로 내년에 확보할 계획인데요.  가능한 최대한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종득  김효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 위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하 위원  제가 좀 궁금해서요.  제설 대책으로 재료비 기정액이 4억 7,000만 원이었는데 2억 5,000만 원이 늘어난 거잖아요?
○도로관리과장 김용모  예.
김은하 위원  이게 추경인데 매년 이렇게, 그러니까 미리 계획이 안 되나요?  올해 눈이 많이 오나요?
○도로관리과장 김용모  위원님, 상당히 그런 부분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본 예산이든 추경이든 특히 제설 같은 경우는 예산을 내년 초에도 사용해야 하고 하반기에도 사용해야 하는데 대부분 본예산에 편성된 것은 내년 1, 2, 3월에 눈이 어떻게 오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금액 변동이 많을 수 있고요.  그래서 부득이 추경에 요청하게 됐는데 이번 제2차 추경 같은 경우는 서울시 제설제 보유량 자체가 상당히 상향돼서 늘어난 부분이 있고요.  또 계획을 하반기에 하다 보니까 장비 같은 경우는 필요에 의해서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김은하 위원  서울시에서 보유량를 많이 하라는
○도로관리과장 김용모  5년 평균치라든지 선정 기준이 있는데 거기서 우리 구는 많이 상향돼서
김은하 위원  우리 구가요?
○도로관리과장 김용모  예.
김은하 위원  매년 비슷할 것 같은데 갑자기 늘어나서 그게 궁금해서, 그러면 매년 이렇게 금액 비교자료 주실 수 있나요?
○도로관리과장 김용모  예, 과거 제설제 사용량이라든지 운영 내역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김은하 위원  몇 년도까지 보유하고 계세요?
○도로관리과장 김용모  최근 5년 정도는 충분히 보유하고 있습니다.
김은하 위원  그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로관리과장 김용모  예, 알겠습니다.
김은하 위원  사당로 우회전 신설 방음벽 설치 관련, 제가 이쪽 상임위로 처음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도로교통 불편해소 사업에서 선정됐고 했는데 선정 내용이 있나요?
  서울시 예산 잡은 거라든가?
○도로관리과장 김용모  서울시에서는 시도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저희 구 상황 포함해서 여러 개를 설계하고 있거든요.  그 비용도 포괄적인 비용으로 지금 산정되는 걸로 알고요.  시에서도 내년으로 이월해서 설계가 끝나면 저희한테 예산을 배정하는 걸로
김은하 위원  제가 볼 때 굉장히 위험할 것 같은데 다른 위원님들 검토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나중에 자료 좀 주세요.  왜냐하면 정말 필요한지 이게 위험할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안전성이나 이런 게 괜찮은지 그래서 의견 드리고요.
  아무튼 자료 좀 주십시오. 
  얼마나 예산이 소요되고, 지금 방음벽으로만 6.8억이면 실제 사업으로는 몇십억 가지요?
○도로관리과장 김용모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6억에서 8억 정도 되지 않겠나 생각되는데요.  그것도 시에서 설계가 끝나야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김은하 위원  요청내역을 구에서 알 수 있나요?
○도로관리과장 김용모  내용이 나오면 제가 교통 심의받은 내용하고 설계에 대한 내용을 자료로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종득  김은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민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민희 위원  노량진수산시장 지하 보도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협약을 올해 9월에 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노량진수산시장 지하 보도 관리협력 업무협약 요청이 어디에서 들어 온 거지요, 수협이 먼저 요청했나요?
○도로관리과장 김용모  이거는 어디가 먼저라기보다는 워낙 과거부터 유지관리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 서로 방법을 강구해 오다가 이번 9월에 서로 분담해서 유지관리 하는 걸로 협약을 맺게 됐습니다.
신민희 위원  유지관리가 되지 않았다.  이 업무 협약서에 따르면 지금 그동안에 관리 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문제가 있었잖아요.  부지는 철도부지에 이용하는 이용객들은 수협 이용객들이고 땅은 구청 안에 있는 땅이라 지금 거의 3자가 개입되어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 협약서 내용에 관리 주체도 명시되어 있나요?
○도로관리과장 김용모  관리 주체는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신민희 위원  그럼 업무협약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간 겁니까?
○도로관리과장 김용모  우선 3자, 구청, 수협, 노량진수산시장 상인회 해서 앞으로 운영을 위한 비용만 서로 분담해서 사업하는 걸로 하고 정밀안전진단만 먼저 구청에서 하는 걸로 협약되어 있습니다.
신민희 위원  안전진단과 보수비용에 대한 그 협약이네요, 협약서 내용이. 
  그런데 과장님, 유지관리가 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제가 방금 전 복지건설위원회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난 속기록을 살펴봤습니다.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에 유지관리 비용으로 우리가 몇억씩 투자했어요.  그리고 불과 지금의 형태로 개선한 지가 4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노후화가 됐다고요?
○도로관리과장 김용모  기 투자된 비용은 그 지하 보도 그 자체가 아니고, 진입로라든지 경사로 양쪽 수산시장에서 내려오는 대로변 부분하고 위에 캐노피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가 만든 시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이신 것 같고요.  내부 같은 부분도 일상적인 유지관리는 사실 저희가 어느 정도 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민희 위원  그동안 전임 과장님들이 유지관리비 명목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유지관리비라는 목으로.  그런데 유지관리가 안 됐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설명이잖아요?  관리 주체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우리가 이 예산을 또 다시 투자하고 난 이후에, 관리 주체도 명확하지 않는데.  그래서 관리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서 파손되고 노후화되면 또 예산을 드려야 되는 겁니까?  언제까지 예산을 드려야 되지요, 예산을?
○도로관리과장 김용모  말씀하신 대로 향후가 문제인 건 맞는데요.  노량진 일대에 개발하는 것과 연계해서 향후에는 구체적으로 그런 주체라든지 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신민희 위원  사전보고 시에도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렸지만 노량진수산시장이 우리 동작구의 랜드마크이고 내세울 수 있는 몇 안 되는 브랜드이기는 하지만 이용객들은 사실상 우리 동작구민들이 아니라 외지인들이 많고 그리고 부지는 철도부지에 지하 보도로 인해서 이익을 보는 것은 결국 수협과 상인회 아닙니까?  우리 동작 구민에게 직접적인 이익이 도달하지 않는 부분에 언제까지 예산을 투자해야 하는지 그런 부분들이 부서 내에서 명확하게 기한을 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관리 주체라든지 이런 게 명확하게 정해져야 앞으로 우리가 계속 투자할 것인지 말 것인지가 가름이 될 텐데, 지금 너무 밑도 끝도 없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예산이 투자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고려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향후를 위해서 라도.
○도로관리과장 김용모  예, 위원님 말씀대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협의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민희 위원  협약서에 관리 주체가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부분도 좀 아쉬운 점으로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수협과 상인회하고 협의할 때는 관리 주체를 명시화하는 부분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용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종득  신민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연 위원  이어서 질문을 드리면, 관리 주체를 명확히 못 한 이유가 있었나요, 협약할 때?
○도로관리과장 김용모  당초에 지하 보도를 만들 때 워낙 오래된 시설물이라 서울시에서 수산시장을 위해서 만들어 줬는데 그때 당시에 어떤 관리 주체를 결정한다든지 그런 내용을 상당히 많이 찾아봤는데, 시에 찾아가서.  그런데 그 내용을 찾지 못해서 사실 이런 일이 일어난 것 같고요.
이미연 위원  못 찾으셔서 협약서에 담지 못했다?
○도로관리과장 김용모  그게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내용확인도 안 되는 부분이라서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이미연 위원  하여튼 신민희 위원님 정말 좋은 말씀하셨어요.  관리 주체가 중요하거든요.  안전에 관한 조례 때문에도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구청장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한 것 같은데 하여튼 저희는 협약서도 보고 싶어요.  위원님들한테 협약서를 안 주셔서 어떤 협약을 했는지 보고 나서 심의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에서 협약한 거 주시고 나중에 향후 진행계획 같은 것도 주시면 저희가 꾸준히 보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용모  예, 알겠습니다.  협약서하고 자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종득  이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님들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지금 지하도 유지관리 예산 말고도 지난번에 보미건설에서 지하도 뚫은 부분 통행로가 두 군데 있잖아요.  거기도 동작구가 유지관리비를 일시불로 받은 건 알고 계시지요?  거기도 기간이 지나면 동작구에서 유지관리 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도 그때 가면 관리 주체가 애매해질 겁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런 사업을 하면서 언제 했던 간에 이런 것을 확실히 명시 안 해 놓고 사업 실적만 따지고 행정을 운영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지금 과장님도 그동안 이력을 찾아봤는데 없었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아마 그런 문제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으니까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해 주시고 사업의 주체는 어떻게 보면 수협일 수도 있어요, 통행로는.  거기는 손 놓고 있고 동작구 소관의 행정구역이라는 것 때문에 지금 우리 부서에서 유지관리비가 계속 나가는 문제를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거 참고해 주시고요.
  두 번째, 동절기를 맞이해서 도로관리과가 상당히 안전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이실 텐데 염수분사장치 설치할 때 이동식이 있을 것이고 고정식이 있을 거예요.  매립형으로 할 때 배관 같은 건 땅에다 매립해서 내구성 확보하고 안정성 확보해서 하실 수 있도록 꼭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도로관리과에서는 겨울이 다가오니까 안전에 대해서 많이 힘드시겠지만 꼭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24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현 도시교통국장 김용모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는 지난 2차 회의 때 재논의하기로 하여 금일 회의에서 다시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회의 시 제안설명 하였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세출부분 64쪽,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 사업조서 136쪽입니다. 
  신민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민희 위원  과장님, 지금 참고자료 다시 내신 거 보면 3,074만 7,000원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수도요금에 대해서만
신민희 위원  지난번 회의 때 말씀하셨던 3,600만 원이 필요하다는 참고자료하고도 또 상반되는 건데요.  제대로 계산된 게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이번이 제대로 된 계산입니다.
신민희 위원  지금 주신 자료마다 금액이 달라서 이것도 제대로 된 건지 사실 의문스럽기는 한데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죄송합니다.  이전 게 잘 못 돼서
신민희 위원  정확하게 책정된 거 맞아요?  수도사업소에 의견을 받아서 정확하게 산출된 금액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앞으로 고지될 내용이기 때문에 세부 금액이 조금 차이 날 수는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인 내용 자체는 맞습니다.
신민희 위원  그리고 전기요금으로 3,506만 4,000원이 필요하고요?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예, 그렇습니다.
신민희 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수도요금, 상하수도요금, 전기요금, 통신료가 전체적으로 사용량이 격증했잖아요.  누수도 있었고, 물놀이장 운영도 있었지만, 상하수도요금은 보수하면 줄어들 것이고요.  그럼 전기요금이나 통신료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본예산에 증가된 사용량이 반영됐을까요?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저희가 반영했습니다.
신민희 위원  했어요?  제 기억에는 추경으로 상하수도요금, 전기요금, 통신료 등등이 매년 올라오는 것 같아요.  물론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공원도 많고 공공요금을 많이 지출하는 부서이기는 하지만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겠지요.  그래도 전년도나 내년도에 어떤 이슈가 있어서 사용량이 증가할 것이다, 감소할 것이다 그런 분석이 이뤄지기는 어려운 구조인가요?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작년에도 등산로 안전문제가 발생하면서 CCTV하고 보행등 추가 설치 이런 것 때문에 전기요금이 올해 많이 나오게 되었는데, 우리가 예산을 최초 수립해서 예산과와 협의해서 의회로 넘어올 때쯤 그런 사업이 어느 정도 정리돼서 왔으면 좋았을 텐데 작년 같은 경우는 그렇지 못하고 늦게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예산에 세우지 못한 부분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수도요금 같은 경우에는 죄송스럽게도 대량누수가 발생하면서 그런 일이 발생되었고요.  지난해에도 노들나루공원에 누수가 많이 발생해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아무래도 수도라인 자체가 노후화되다 보니까 누수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지하에서 누수될 때 지표면으로 올라와서 누수되는 경우에는 발견이 쉽게 될 수 있지만, 올해처럼 바로 배수로로 빠지게 되면 발견이 어렵기 때문에 죄송한 말씀이지만 예측이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신민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불가피한 상황은 어쩔 수 없겠지만,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볼게요.
  사용량 격증 통보가 남부수도사업소로부터 8월 7일에 왔어요.  수도요금 청구서를 보고 누수가 발생했을 수도 있겠다는 걸 알 수도 있었을 텐데요.  이 격증 통보서가 오기 전까지는 아예 감지를 못하신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세심하지 못한 면이 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저희 수도가 28건인데 통합으로, 별도 고지가 아닌 전자고지로 날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 개소별 수도요금 사용량이 통보되고 있는데요.  전년 대비해서 세부적으로 나오면 좋을 텐데 전월밖에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1년 치를 비교해야 하는데 그런 관리에 미진한 면이 있어서 올해부터 향후에는 전체적으로 사용량과 요금 통계를 별도로 작성해서 관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민희 위원  알겠습니다. 
  피 같은 혈세잖아요.  땅바닥으로 그냥 흘려보낸 겁니다.  빠른 조치가 있었으면 그런 혈세를 낭비하는 부분이 없었을 덴데 앞으로 세심하게 살피셔서 혈세가 낭비되는 부분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종득  신민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순욱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순욱 위원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누수 관련된 공사비는 긴급 아닙니까?  계속 잠가만 놓으면 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수경시설이다 보니까 고지된 이후에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잠가 놓고 비수기에 주로 고치기 때문에 그렇게 좀 지연된 것 같습니다.
장순욱 위원  다른 건 용도 변경해서 잘 쓰고 나서 보고도 하는데 긴급한, 수도 관련한 누수를 왜 예비비나, 긴급보수를 안 했는지 이유를 묻고 싶어요.
  사용량 격증 통보가 두 번 왔지요?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위치가 다릅니다.
장순욱 위원  아무튼 두 번 왔어요.  지난 7월 22일 검침 날짜를 보니까 전월 대비 배 이상 나왔습니다.  전월이 1,158이고 그다음이 2,749로 1,519, 단위가 어떻고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년 대비해서 2배 이상 나왔는데, 격증 통보가 왔으면 이때 파악하셨을 거 아닙니까?  이건 물놀이장 이전입니다.  이런 것을 예비비라든지 긴급복구비로 하고 의회에 보고해야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은 모르고 있었고 또한 과장님도 이것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었잖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순욱 위원  공무원들이 일하다 잘못되면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그 정도 얘기하면 책임을 다 완수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순욱 위원  이 부분은 엄중히 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공원녹지과에서 관내에 살펴야 할 곳도 많이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 노고도 저희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어떤 의견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고 국장님도 참석하셨는데 국장님한데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책임 소재를 파악해서 그에 적절한 조치를 해 주시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 이 내용을 건의하겠습니다.
  모든 위원님이 여기서 심사하는 부분은 모든 예산이 구민의 혈세로 집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제대로 쓰고 있는지 잘 못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구민의 혈세, 세금 아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물론 이게 공원녹지과뿐만이 아닙니다.  들여다보면 예산을 사용하지 않아도 될 부분도 사용하고요.  일을 쉽게 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일했던 부분과 영 다릅니다.  절약이라는 걸 모르는 것 같아요.  정말 절약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해서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종득  장순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 위원  지금은 물이 안 나오게 잠가놓고 있다고 하셨는데 수도관 수리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올해 안에 수리할 예정입니다.  수리해야 감면이 되기 때문에 올해 안에 수리를 완료해야 합니다.
이영주 위원  그 비용도 추경에 들어왔어요?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600만 원 들어있습니다.
이영주 위원  그게 600만 원이에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종득  이영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추가 자료를 보니까 사업소에서 격증 통보 받은 것이 8월과 9월에 2개 받은 걸로 나와 있네요,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예.
○위원장 변종득  수도사업소에서 요금 부과한 걸 보면 1월부터 격증한 걸로 나와 있는데 이때 수도사업소에서 통보 받은 게 하나도 없었나요?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통보 받은 건 없습니다.
○위원장 변종득  그러면 수도사업소 사람들도 직무유기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수도계량기 검침을 안 하고 매년 나오던 대로 얘기해 준 것밖에 안 된다는 게 다시 한번 명백히 확인되는 겁니다. 
  지금 과장님이 보고한 자료가 맞는다면 이 자료는 수도 검침이 제대로 안 됐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잖아요?  이 정도로 수도요금이 격증 됐으면 이때, 1월에 수도사업소에서는 소비자한테 수도요금이 격증 됐다는 통보서를 보내야 할 사안이거든요.
  제가 지난번 심의할 때 지난 연도까지, 언제부터였는지 보고해 달라고 한 자료는 아직 제출을 안 하셨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거지요?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작년도 것까지는 있는데 재작년도까지 비교해야 하기 때문에
○위원장 변종득  제 얘기는 1월에 620 격증 된 걸로 보고되어 있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만 격증 돼도 수도계량기를 검침하면 통보해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정도인 데도 보고를 안 해 주고 최초 보고가 8월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도사업소에서도 의무를 태만한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제가 드릴 말씀은 없고, 관리 권한을 넘어섰기 때문에
○위원장 변종득  과장님이 그 수도 검침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제일 중요한 건 요금이 격증 돼서, 전년에 비해서 요금이 한두 푼도 아니고 수량이 이렇게 오버 됐으면 한 번 정도는 의심해서 계량기 안에 톱니바퀴 돌아가는 것만 봤어도 1년 가까이 방치되지 않았을 문제인데, 지금 우리가 이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지 뭐 수도가 셀 수도 있고 고장이 날 수도 있는 문제인 거 다 이해합니다.  현장 관리 감독하는 관리소장도 있지요?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예, 있습니다.
○위원장 변종득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잠시 정회를 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달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희 위원  지금 위원장님 말씀에 100% 공감하는데요.  위원장님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좀 더 빠른 시일에 이렇게 격증한 사실을 알게 됐다면 우리가 빠른 조치를 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통보가 늦어져서 불필요한 지출이 늘어나게 됐다면 남부수도사업소에도 책임이 있으니 감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요청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게 가능한가요?  가능할 것 같은데요.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저희도 일단 그 문제에 대해서는 남부수도사업소에다 공문상 협의한 적은 없고 담당과 전화상으로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 감액 2,100만 원 정도 감면
신민희 위원  이 3,070만 원이란 금액이 2,100만 원이 감면된 금액이네요?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그렇습니다.  3,070만 원이 2,100만 원 감면된
신민희 위원  이미 감면 적용이 된?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저희가 수리를 하면 감면이 되거든요.
○위원장 변종득  장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욱 위원  지난번 물놀이장 업체와 계약할 때 수도요금은 빼고 계약했는지 확인했나요?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관련 부서에 알아보니까 동작주차공원 물놀이장은 1,700만 원의 수도요금이 책정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장순욱 위원  다른 곳은?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현충 물놀이장은 공원 시설의 일부이기 때문에 별도로 없습니다.
장순욱 위원  거기는 별도로 안 했고, 그러면 동작주차공원 물놀이장과 축구장?  지금 물놀이장 한 곳이 현충원 주차장과 축구장에 계약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라고 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축구장은 저희 관할 부서가 아니라서요.
장순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종득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회)

○위원장 변종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앞서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부대 의견을 첨부합니다.
  안전환경국은 공원녹지과 소관 공원 관리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상수도관 누수 문제를 무사안일하게 대처하여 상하수도요금이 2023년 대비 5,194만 원이 증가했고 소중한 구민의 혈세를 낭비하였다.  이에 안전환경국은 책임을 통감하고 유사한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2025년 동작구의회 첫 임시회 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에 보고한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영기 안전환경국장, 김태순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계속) 

(14시07분)

○위원장 변종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재논의 하기로 한 안건으로 지난 제1차 회의 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하였으므로 이번 회의에서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 위원  과장님, 지난 상임위 때 요청했던 자료를 주셨는데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배부해 드렸던 자료를 보시면 저희가 7월에 서울시로부터 마을버스 충전기 구축 관련한 협조 공문이 왔습니다.  그 협조공문 상으로도 동작 주차공원과 보라매공원 주차장이 제시돼서 저희한테 공문이 시달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공문을 받고 3일 후인 7월 11일에 관련된 시설, 보라매공원 관리부서, 환경과, 공원녹지과, 주차관리과 이런 관련 부서에 공문을 요청했습니다.  이 충전기 설치 관련 의견 제시를 요청했었고요.  관련 부서에서 의견이 오기를 주차관리과 같은 경우 보라매공원 주차장은 지금도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주차면수 할당은 불가하다.  그리고 동작 주차공원 같은 경우 조건부 설치가 가능하다는 답변이 왔었고요.  나머지 관련 부서인 공원녹지과나 환경과, 시 서부공원여가센터 이런 곳에서는 주차장 관리 주체가 시설관리공단이다 보니 본 부서는 소관 사항이 없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8월에 시설관리공단, 주차관리과와 협의해서 다섯 면을 확보하게 되었고요.  다섯 면에 대해서 운수업체에 수요조사를 해서 흑석운수, 사당3동 마을버스가 사용을 하고 싶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공유재산심의회 안건으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종득  이영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의문점을 가졌던 영구축조물 관련 철거계약서라든가 이런 부분이 위원장실로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했으니까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기현 도시교통국장, 주선이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제337회 임시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보류된 안건인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복지문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금일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복지문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금일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복지문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4시11분)

○위원장 변종득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복지문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해 보류된 안건으로서 지난 임시회 때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하였으므로 이번 회의에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어르신 이미용 지원 조례가 삭제됐는데 이 사업은 영구적으로 안 하시는 건가요?
○어르신정책과장 문나영  그렇지 않습니다.  내년에 좀 더 내용을 보완해서 다시 하려는 게 부서 입장입니다.
김효숙 위원  그러면 조례를 다시 개정할 건가요?
○어르신정책과장 문나영  지금 가능하면 2025년 예산이 시작되면서 이 사업을 하는 게 가장, 우리 부서에서 이 사업을 했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김효숙 위원  그럼 내년 예산에 책정되나요?
○어르신정책과장 문나영  예, 내년 예산에 추경으로
김효숙 위원  추경으로?
○어르신정책과장 문나영  지금 아직 예산안에 이미용이 올라가지 않아서요.
신민희 위원   조례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예산에 넣을 수가 없지요.
○어르신정책과장 문나영  조례가 통과된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민희 위원  추경도 조례를 개정한 이후에
김효숙 위원  그럼 내년에 사업을 계속하겠다는 얘기잖아요?  내 얘기는 그때 조례를 만들어서 사업을 다시 할 건지 어떻게 할건지?
○어르신정책과장 문나영  내용을 보완해서 내년 추경에 예산을 잡아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추경에 넣어서 다시 보완한다니까, 알았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변종득  김효숙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제가 위원장으로서 정리하겠습니다. 
  아까 협의한 대로 수정해서 가결시키고 내년에 예산 범위가 적법하다고 하면 조례안을 수정해서 다시 한 다음에 그다음에 예산을 세워서 하기로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위원님들께서 의견 내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복지문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노인 이미용 지원과 관련 시설 조항인 안 제25조제5호 및 안 제37조를 삭제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원식 복지국장 직무대리, 문나영 어르신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본 위원에서 심사한 일반안건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라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사당5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에 대한 부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국은 도시정비2과 소관 사당5 주택재건축조합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검토해 동작구의회에 보고한다.
  첫째, 사당동 303-157번지와 사당동 303번지 일대 공용주차장 두 곳이 폐지되었으므로 향후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민원이 없도록 구체적인 보안대책을 마련한다.
  둘째, 사당동 303-159번지 일대는 반경 200-300m 내에 중ㆍ고교와 까치산근린공원이 있으므로 지역 특성을 감안하여 오픈 스페이스 조정 목적의 공공공지를 공공 문화체육시설로 조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셋째, 공공임대주택 20세대를 포함해 총 54세대 공공주택을 건설 계획이므로 임대주택과 분양주택 상호간 차별화된 구조와 통선 체계로 차별 및 불편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 혼합을 고려한 건축계획 수립 및 건축 심의 등이 추진되도록 세심하게 조치한다.
  넷째, 이번 정비계획 변경으로 인근에서 진행 중인 정비사업구역 공동주택 입주자의 조망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변 여건을 고려한 동별배치 및 이격거리 계획을 마련한다.
  다섯째, 집행계획은 향후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조치계획을 마련하여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충분히 설명하고 심의 결과 및 반영 여부는 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에 즉시 보고한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38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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