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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8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1월 14일(목) 10시

장  소  제2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사당5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
  3.  2.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4.  3.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구립동작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7.  6. 재단법인 동작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8.  7.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8.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육 및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9. 서울특별시 동작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서울특별시 동작구 영유아ㆍ아동ㆍ청소년 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12. 11.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3. 12. 2024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 심사된 안건
  2.  1. 사당5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동작구청장 제출)
  3.  2.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동작구청장 제출)
  4.  3.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5.  4.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6.  5. 구립동작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7.  6. 재단법인 동작복지재단 출연 동의안(동작구청장 제출)
  8.  7.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미연 의원 대표발의)(이미연ㆍ김효숙ㆍ김영림ㆍ정유나ㆍ변종득ㆍ민경희ㆍ이영주ㆍ신민희ㆍ정세열ㆍ이주현ㆍ노성철ㆍ신동철 의원 발의)(12명)

(10시31분 개회)

○위원장 변종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에서는 일반안건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사당5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동작구청장 제출) 
○위원장 변종득  의사일정 제1항 사당5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정비2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변종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지금부터 사당동 303번지 일대 사당5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본 사업의 추진 경위입니다.
  노후화된 사당동 일대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2017년 3월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결정 고시되고 2024년 1월 사업시행인가 고시된 사당동 303번지 일대의 사당5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을 변경하고자 조합으로부터 7월 29일에 제출되어 입안절차 추진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지난 10월 10일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10월 23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2항 규정에 의거 사당동 303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사당5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수립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역 면적은, 기존 구역 내에 신규 편입된 3개 필지 51㎡ 증가된 면적을 반영하여 2만 316㎡로 변경하였습니다.
  용도지역은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반영하여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를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사항은 인근 삼익그린뷰 아파트와 사생활침해 방지를 위한 배치계획 변경, 사당 휴먼시아 아파트 차량 진ㆍ출입 동선을 고려하여 도로를 직선화하였고, 인근 재개발 등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주차장 수요 감소 및 서울시 정책을 반영하여 기존 시설로 기부채납 하는 공영주차장을 폐지하고 서측 주차장과 아파트 자리를 공공공지 1,189㎡를 신설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건축시설 계획 변경안은 최고 층수는 12층에서 20층으로 증가, 법적 상한용적률은 210% 이하에서 250% 이하로 증가, 총 건립 세대수는 510세대에서 530세대로 증가, 이 중 임대주택은 16세대에서 49세대로 크게 늘어 주거취약층 대상으로 양질의 공동주택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변 도로의 보행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건축한계선을 3m에서 5m로 확대하는 등 기존 공공보행통로 계획을 개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비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 부서 협의, 주민공람 및 의회 등 의견을 보완 검토하여 서울시에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 변경을 요청하고, 서울시 도시계획수권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도 상반기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결정 고시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정비계획 변경을 통해 주변 아파트를 비롯한 사당동 일대 기존 기반시설 개선 등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며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사당동 303번지 일대 사당5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사당5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변종득  임창기 도시정비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일우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일우입니다. 
  사당5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등은 앞서 소관부서에서 자세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은 넘어가고요.
  검토보고서 5쪽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의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사유는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상 용적률 체계 반영 및 2022년 9월 신규 등록된 3개 필지 반영으로 인한 구역 면적 변경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7쪽 하단입니다.
  한편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에서 재건축사업 부문의 건축물 밀도계획에 제시된 용적률 계획에 따르면,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용적률 체계 개편, 지역 및 단지 여건을 고려한 용적률 체계 다변화, 사회변화 및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 미래형 주거환경 정비 유도 등을 실현하기 위한 용적률 체계 조정 등이 제시되었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관계 법령에 의한 사전절차를 완료하고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법적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구의회의 심도 있는 의견수렴을 위해 소관부서의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검토보고서 9쪽 상단입니다.
  먼저 본 의견청취안의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 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에 따르면 사당동 303-157번지 일대와 사당동 303번지 일대 공영주차장 두 곳이 폐지되는데 총 주차대수 107대 규모의 공영주차장 폐지로 인한 향후 민원 발생 우려는 없을지 소관부서의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으로 본 의견청취안의 공공공지 결정 조서에 따르면 사당동 303-159번지 일대에 연면적 1,189㎡로 대규모 오픈 스페이스 조성 목적에 공공공지를 신설하고 있습니다.  도시 공간의 오픈 스페이스는 공기ㆍ물ㆍ개방감을 확보해 쾌적한 시각적 요소를 제공하고 순환 통로의 기능을 수행하며 자유로운 실외 활동을 통해 주거생활의 질적 향상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사당동 303-159번지 일대는 반경 200m 이내에 이미 까치산근린공원이 있고 반경 300m 이내에 서울미술고등학교와 남성중학교가 있어 청소년을 비롯한 인근 주민들이 왕래하는 곳입니다.
  일각에서는 첫째, 지역 특성을 감안하여 대규모 오픈 스페이스보다 기반시설 중에 공공ㆍ문화체육시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둘째, 활용 가능성 향상을 위해 위치를 재검토하거나 또는 현 위치에서 공공공지 이용 시에 보행환경 등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공공지 활용방안 관련 의견 등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소관부서의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의 임대주택 및 소형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 20세대를 포함해 총 54세대의 공공주택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은 임대주택과 분양주택 상호 간에 차별화된 구조와 동선체계로 하거나 주민공동시설 사용상의 분리 등으로 인한 차별 및 불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임대주택만을 별동으로 건립하는 것을 지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향후 사회혼합을 고려한 건축계획 수립 및 건축 심의가 되도록 소관부서의 세심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주민공람 기간이 2024년 10월 10일부터 11월 10일까지임을 감안할 때 아직 주민 의견수렴이 완료되지 않은 2024년 11월 8일 본 의견청취안이 구의회에 제출됐습니다.  따라서 최종 접수된 주민 의견에 대한 소관부서의 추가적인 보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이번 사당5 주택재건축사업의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이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18조에 따라 승인기관장의 사전 검토 대상인지 소관부서의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사당5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조)

사당5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변종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사당동 303-157번지 일대와 사당동 303번지 일대 공영주차장 두 곳이 폐지된다고 했어요.  이 주차장이 몇 면이나 되나요?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107면입니다.
김효숙 위원  지금 건축하는 데는 주차장이 몇 면이나 들어오나요?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740면 정도 들어옵니다.
김효숙 위원  그렇게 되면 인근에서 이 주차장을 쓰던 분들이 피해를 입을 거 아니에요?  주차장 107면이 없어지면 다 수용을 못 하잖아요?  건축되는 아파트 주민들만 사용하지 그 주변에 할애하지 않을 거란 말이지요.  그런 면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현재 사업승인이 나간 107면은 계획상 107면이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부분의 주차장은 아니고요.  향후 준공 시점이 2030년 정도 되면 그때 오픈돼서 주민께 제공될 주차 면수였는데, 지금 그건 시설로 기부채납하는 거고요.  이번에 하는 건 저희가 공공부지로, 서측 부분을 부지로 받기 때문에 이 부지를 주차전용 건물로 해서 주차장으로 사용할지, 향후에 공공청사를 지을지 그건 향후 계획에 따라서 될 부분이고요.
  주변에 5개 정도의 개발정비사업이 인근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당시 2022년도에 조사했을 때 일반주택지에 주거확보율이 80% 정도 되고 공동주택 주거확보율이 73% 정도 됐었는데 그 부족한 면수가 그 정도 돼서 여기에다 시설로 설치하는 걸 심의 때 했던 건데, 그 당시보다 지금은 주변에 개발계획이 있었고 사당4동 청사 일대가 개발되면 거기에도 지하에 주차전용 건물에 주차 면수가 새로 추가되기 때문에 그 앞쪽 부분은 그렇게 해서 수요가 충족될 거라고 보고요.  후면 쪽은 신통과 모아타운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계획대로 정비된다면 이 아파트 준공 당시가 되면 주택지들은 허물어지고 아파트가 건립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주차수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만약 계획대로 추진이 안 될 것을 우려한다면 새로 신축되는 아파트에 법적 대수보다 주차대수가 200면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그중에 할애되는 게 107면 정도니까 약 절반 정도는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주민한테 제공하는 방법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김효숙 위원  그게 정해진 건 아니고 지금 공영주차장 폐지에 관한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 주변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분들이 없습니까?  주차장으로 활용을 못 하는 주차장이에요?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김효숙 위원  제가 질의한 건, 현재 공영주차장 107면이 있다고 했잖아요?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아니에요.  향후 지어지면 107면이
김효숙 위원  그러면 폐지되는 건 몇 면이나 됩니까?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계획을 폐지해서 옆에다 부지로 받는 거니까요.
김효숙 위원  이걸 폐지시켜서 받는다는 얘기예요?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예, 부지로 받는 거예요.  땅으로.
김효숙 위원  그러면 지금 쓰고 있는 건 아니고요?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아닙니다.  아직도 기존 주택이 그대로 있고 아파트를 짓지는 않았습니다.
김효숙 위원  아파트를 지으면 107면을 할애한다고 얘기하셨잖아요?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예.
김효숙 위원  그런데 그게 될까요?  아파트 주민들이 바깥 주민에게 그 주차장을 허용할까요?  아이러니한데요.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주변에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서로 양해해 주면 가능한 거니까요.  최근에 푸르지오 클라베뉴도 그렇게 해서 일부 주민한테 분양될 때까지 양해해 줬으니까
김효숙 위원  가능하다고만 얘기하시지 말고 정확한 계획을 저희한테 제시해 줘요.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그러니까 주변에 개발계획이 혹시 늦어지면 이 아파트의 여유 주차장을 활용하는 방법도 강구하겠다는 얘기지요.  개발계획대로 된다면 주변에 다 아파트가 건립되니까 부족 수요는 없어질 거라고 생각되는 거지요.
김효숙 위원  충분히 설명은 들었고요.  아파트를 지으면서 그 일대 주민들이 주차난으로 인해서 고생하는 일은 없도록 해 주십시오.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종득  김효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하 위원  여기는 저희 지역구라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고요.  굉장히 오랫동안 주민들 숙원사업이라니까 잘 도와 주시고요. 
  제가 궁금한 건 그 앞에 사당4동주민센터 부지가 개발되면 주차장 문제는 많이 해결된다고 생각되고요.  
  아까 전문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여기에 문화ㆍ체육시설이 굉장히 없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기부채납 받을 때 그런 시설을 고려해서, 거기 남성중학교도 있잖아요.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시설, 체육시설 이런 쪽으로 많이 고려해 주십시오.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서울시 도시계획수권소위원회 올릴 때 구 의견을
김은하 위원  그리고 작은 도서관보다 큰 도서관이 올 수는 없나요?  도서관을 크게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위원장 변종득  김은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순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순욱 위원  사전에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층수를 높이고 세대수를 늘리면서 임대주택 수요도 더 늘리겠다는 말씀 다 들었고요.
  아까 전문위원이 보고한 여러 상황 중에서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은 임대주택과 분양주택 상호 간에 차별화된 구조와 동선체계로 하거나 주민공동시설 사용상의 분리 등으로 인한 차별 및 불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임대주택만을 별동으로 건립하는 것을 지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짓는다면 이렇게 지을 계획이지요?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예, 요즘은 별동으로 못하게 되어 있고요.  임대주택이 분양 아파트와 같이 섞이도록
장순욱 위원  이 부분 명확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일부 아파트 같은 경우도 임대아파트와 분양아파트를 분리해서 하다 보니까 심지어 장벽까지 쳐서 못 들어오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전문위원이 지적한 부분은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종득  장순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연 위원  과장님, 정비구역을 변경하면서 전에 의견 청취할 때 저희가 주차장을 더 확대해 달라고 해서 한쪽으로 몰기도 했고요.  그때 당시에는 주차장이 필요해서 주차장으로 받으려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땅으로 받잖아요?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예.
이미연 위원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땅을 받아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은 아직 안 나온 거지요?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예, 안 나왔습니다.
이미연 위원  그래서 의견 수렴하신 내용 가지고 그쪽에 그런 시설을 해 주면 좋겠고요.  그때 나온 얘기는 그쪽에 마을버스가 안 가잖아요?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예.
이미연 위원  마을버스가 그쪽으로 갈 수 있게끔 회차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나요?  지금 건축계획안에 들어와 있는 게.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기존에 그쪽 주 진입로가 8m 정도 돼서 뒤쪽으로 이 부지를 한 바퀴 돌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는데 이번 계획안은 8m를 최고 12m까지 늘이고 기존에 제일 좁은 도로도 적어도 8m 이상의 도로가 돼서 보행 안전을 위한 보행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서, 인근에 신통이 개발되면서 마을버스가 들어올 수 있게 주민 염원을 감안한다면 이 부지를 한 바퀴 돌아서 들어왔던 대로 나가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아래쪽 남측부에 신통이 제대로 추진된다면 남부순환도로까지 연결되는 12m 도로가 연결되면 마을버스나 그쪽으로 돌아서 낙성대역으로 돌아가는 방법이 하나 있을 수 있고요.
  그건 2030년도 주변 개발계획에 따라서 마을버스 노선은 그때 결정하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이 부지 안에서 돌 수 있는 방법은 부지 밖으로 돌 수 있도록 도로 폭은 확보해 놨습니다.
이미연 위원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이쪽이 개발되면 주민들이 많이 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마을버스 수요 요청이 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 제가 질의했는데 준비를 하셨다니까 됐고요.
  그리고 공공공지 받은 데와 이전 도로가 달라진 게 있어요.  따로 용지를 받으면서 약간 틀어진 길을 일자로 낸 거 민원이 있었잖아요?  혹시 그것 때문에 이렇게 바꾸셨나요?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휴먼시아아파트 후문 주차장인데요.  기존에 쓰고 있던, 진입하고 있는 기존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에서 그전 계획은 약 10m 정도 아래로 내려왔다가 다시 급경사지로 다시 올라가는 구조로 사업승인이 나갔는데 이번 변경안은, 원래 쓰던 그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직선화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과 후로 보시면 도로가 직선화되어 있는 걸로 보일 것입니다.
이미연 위원  이건 잘 처리된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계획에 용적률을 올리면서 기부채납을 받았잖아요?  용적률을 올리면 당연히 층수가 올라가잖아요.  층수가 올라가면 혹시 주위 아파트 조망권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잖아요.  어떻게 문제없나요?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사생활침해 문제 때문에
이미연 위원  사생활침해도 있을 테고요.  조망권도 있고요.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그쪽에서 민원제기하셨던 것이 삼익그린뷰 아파트였는데, 그래서 마주 보이는 평면을 45도로 좀 틀어서 측면이 보이도록 동 배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조망권은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서 건물을 여러 동을 짓는 것을 단순화해서 동 수를 줄여서 통경축을 확보했는데, 법령상 일조권은 법적인 문제가 없도록 저희가 배치계획을 했는데 사실상 햇빛으로 인한, 그림자로 인한 피해는 남쪽에 있는 삼익그린뷰보다는 북쪽에 있는 휴먼시아 아파트 저층부에 그림자로 인한 일부 피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미연 위원  법적으로는 문제없나요?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법적으로는 동지 기준으로 4시간 일조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건 다 확보되어 있는데, 주민들이 느끼는 저층부 그림자는 그전에도 있었는데 20층이 됨으로써 저층부에 좀 더 그림자가 생기는 시간이, 한두 시간 정도 더 걸리는 걸로
이미연 위원  뭐 그런 것도 민원이 좀 들어올 수 있어서 대처는 하셔야 할 것같고요.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예.
이미연 위원  그리고 지금 주민공람 기간이잖아요.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예.
이미연 위원  아직 시간이 있는데 혹시 그런 내용이라든가, 앞으로도 더 나올 민원 같은 것도 좀 있잖아요.  사당5 주택조합과 잘하셔서 민원 처리해서 사업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십시오.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예, 알겠습니다.
이미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종득  이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주 위원  부서에서 주신 정비계획변경 결정안 22페이지에 보면 조치 계획에 관한 사항, 지금 보완 의견하고 조치 계획이 대부분 반영이 됐는데요.
  22페이지에 보면 토끼어린이공원으로 가는 보행로 단절에 대한 조치 계획이 있는데 여기는 미반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행통로를 개설하지 않았을 때는 공원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도 있는데 이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미반영이 됐는지, 계획은 있으신 건지?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이게 아마 학교 쪽에 접근하는 건 확보가 되어 있는데요.  문제가 되는 건 토끼어린이공원으로 접근하는 게 좀 안 되어 있는데, 토끼어린이공원에 대한 그 이용률이 현재 현저히 낮기 때문에 여기를 횡단하기 위한 횡단보도를 두기에는 도로 폭이 좀 좁고 그래서 보도 폭은 확보가 안 되어 있지만 횡단보도를 넣는 것보다는 그냥 무신호로 해서 차량이 없을 때 건너갈 수 있도록 이렇게는 되어 있는데 별도로 지하나 육교를 놓기에는, 이용률이 높다면 아마 그걸 고려하겠는데 토끼어린이공원 이용률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별도로 육교를 넣는다거나 지하보도를 넣는다는 건 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아서 반영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영주 위원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러면 이건 반영이 안 될 것 같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어린이공원 이용을 많이 안 해서 도보든 뭐든 접근성이 떨어지면, 사실 공원 같은 곳은 더 활성화할 필요가 있고 그냥 두면 거기에 더 많은 민원이 생길 소지가 있잖아요.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예.
이영주 위원  저녁에 청소년들이 있다든지 주변에, 그런 걸 좀 많이 예측하셔서 준비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토끼어린이공원이 도로에서 바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옹벽이 있고 옆에 아파트 부지로 들어가서 접근할 수 있는 공원이거든요.
이영주 위원  예.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지금 짓고자 하는 쪽에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접근하려면 육교를 놔서 옹벽 위로 사람이 올라갈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사업부지에 반영하기가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이영주 위원  아니 현실적으로는 알겠는데요.  공원이 옆에 있는데 여기 학생들도 많을 테고 민원이 더 발생할까 봐, 그런 부분 좀 신경 써주십시오.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종득  이영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한 마디 하겠습니다. 
  이게 어른들이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어린이공원이에요.  어린이공원인데 대책이 없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냥 눈치껏 건너라?  사고 나면 과장님이 책임지시겠습니까?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아니, 이게 바로 도로를 건너면 앞에 있는 공원이 아니고요.  아파트 옹벽 위에 있어서 아파트 부지로 들어가서 이용해야 하는
김효숙 위원  그러면 어린이공원을 폐지하든지, 어린이공원이라는 명목으로 해 놓고 거기를 그냥 눈치껏 건너가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무슨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이렇게 넘어갈 게 아니라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죄송합니다.  22페이지가 시에서 의견을 준 건데요.  인센티브 항목, 접근하게 되면 공공보행통로 5%를 할애받을 수 있는데 굳이 할애를 안 받겠다고 한 항목이라는 얘기였던 거죠.  5% 인센티브를 받고 싶으면
김효숙 위원  제 생각에는 아파트가 들어서면 공원을 필요로 하는 어린이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때는 이걸 어떻게 할 거냐고요.  교통사고가 나면 과장님이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눈치껏 건너가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대책을 강구해 주세요.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변종득  예, 김효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하 위원  제가 이해를 잘 못 했나?  그러니까 지금 이 아파트 주민들이 토끼어린이공원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거잖아요.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예.
김은하 위원  그러니까 외부에 있는 분들은 이 어린이공원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요.  여기서 공공보행통로를 기부채납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그건 아니고요.  교통영향 평가 항목을 보시면 그 앞에 토끼어린이공원에 횡단보도를 이번에 추가로 설치하기는 합니다.  그다음에 아파트 단지 내에 공공보행통로를 둔 것에 대한 인센티브를 얘기하는 거였고요.
  앞에 있는 토끼어린이공원을 이용하기 위해서 공공보행통로가 10m인데 향후에 그 앞에 횡단보도가 설치됩니다.  횡단보도로 인해서 어린이 안전 확보를 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다만, 지금 시에서 의견 주었던 열린 단지로 인한 5%를 저희가 안 받겠다는 얘기였던 거지요.
김은하 위원  공공보행통로를 안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아니에요.  만들었는데 그 5%를 포기하겠다는 얘기지요.
김은하 위원  그거를 포기하겠다.  만드는데,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종득  김은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5구역 교통영향평가를 다 받은 상황은 아니지요?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교통영향평가 다 받았습니다.
○위원장 변종득  다 받았어요?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이 이해가 안 되고 부족한 점이 많은 것 같은데 보완을 잘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접에 휴먼시아 아파트 사생활침해뿐만 아니고 조망권 문제는 기존에 12층으로 도시계획이 잡혀있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용적률이 상향되면서 이 문제가 생긴 거니까 앞으로 추진하면서 민원에 대해서 확실하게 소통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안도 마련해 주시고 향후 개발하면서 문제점이 없도록 많은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사당5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창기 도시정비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동작구청장 제출) 

(11시05분)

○위원장 변종득  의사일정 제2항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주선이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주선이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변종득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교통행정과 소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에 마을버스 전기차 도입 의무화에 따라 관내 마을버스 운수업체들이 전기 충전소를 확보하지 못해 전기 차량 전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동작주차공원에 전기버스 충전시설을 설치하여 탄소 중립을 위한 전기버스 보급 및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전기차 충전기는 전기사업법에 의거 전기사업자만 운영ㆍ관리할 수 있으므로 자격 있는 민간사업자가 공공시설 내에 충전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토록 하고 구는 공공부지에 대한 영구시설물 축조 부지를 제공하여 마을버스 전기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 주민들은 경유로 운행되는 마을버스를 쾌적한 환경의 전기차로 바꿔달라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어왔습니다.  동작구 마을버스에 환경친화적 전기차의 보급 촉진을 위한 사업으로 공공부지 내 전기차 충전시설 축조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변종득  주선이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일우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일우입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 축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에 있는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 필요성 검토에 대한 의견을 주요 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전기차 충전시설을 보유재산에 설치하기 위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이용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만, 몇 가지 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첫째,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조례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르면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계획을 매년 수립할 수 있고 이 계획에는 충전시설 구축과 관리ㆍ운영 방안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충전시설 설치가 서울시 역점사업이고 민간사업자가 비용 일체를 부담하는 공공 전기버스 충전소 설치라고는 합니다만, 향후 전기차 충전소에 대한 동별 수요와 형평이 고려돼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특정 지역에 대한 충전소가 편중되어 다른 동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제약하는 것은 아닌지 집행기관의 세심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따라서 동작구 관내 전기차 충전소의 동별 설치 현황을 비롯해 이번 충전시설 설치 예정 부지를 현충로213으로 결정한 기준에 대해서 소관부서의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 서울시는 지난 8월 공동주택 전기차 화재 발생으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증가하여 전기차 화재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완충에 가까운 과도한 충전을 방지하는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본 동의안에 따르면 전기차 충전시설 1개소에 급속 3기를 설치할 예정인데 공영주차장 및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9월부터 우선적으로 시가 운영하는 급속충전기를 대상으로 충전율을 80%로 제한하고 향후 민간사업자 급속충전기까지 확대한다는 서울시의 계획이 본 동의안에 충전시설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구민의 안전을 위해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세 번째, 본 동의안에 의한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는 2025년 3월까지 추진되는 사업으로 민간사업자의 비용 부담을 통해 설치일로부터 5년간 장기 임대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정 업체의 독점적인 진입을 보장함으로써 사업의 특혜 시비에 대한 일각의 우려가 있으므로 전반적인 관내 전기차 충전소 설치사업이 투명하고 공정한 사업으로 추진되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소관부서에서는 본 동의안과 관련하여 2024년 제9회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결과 적정통보를 받았습니다. 
  만일 공유재산심의회 시 위 세 가지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었다면 심도 있는 안건심사를 위해 구체적인 내용을 상임위에도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변종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동작주차공원에 한 면 설치되나요?
○교통행정 주선이  다섯 면에 3기가 설치됩니다.
김효숙 위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도 하셨지만, 전기시설을 개인이 투자하는 거잖아요?
○교통행정 주선이  예.
김효숙 위원  그런데 그 설치를 하고 이익은 개인이 보는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 주선이  그렇지요.
김효숙 위원  개인이 보는데 지금 저희가 심의했듯이 동작주차공원도 무료로 제공한단 말이에요.
○교통행정 주선이  부지 사용에 대해서는 사용료 지급을 합니다.  납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그게 나와 있어요?
○교통행정 주선이  아니,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고요.  사용료는 납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아니에요, 제가 심의위원으로 들어갔을 때는 무상으로 제공한다고 했거든요.  그 관계 자료를 좀 주십시오.
○교통행정 주선이  예.
김효숙 위원  자료를 주시고, 특정업체가 정말 독점적으로 많은 혜택을 받는 게 아닌가 이런 염려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다섯 면이 설치된다고 했는데 동작구 마을버스를 다 전기차화 하는 거죠.
○교통행정 주선이  아니요, 다 전기차화 하지는 않고요.  저희 마을버스 현황이 121대가 있고요.  현재 전기차가 19대 있고 2027년까지 11대의 차량이 만료되기 때문에 전기차로 변경해야 하고 2028년 이후부터는 추가로 50대를 전기차로 전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김효숙 위원  그때가 되면 충전시설을 더 많이 늘려야 할 텐데 대책이 있습니까?
○교통행정 주선이  사실 굉장히 그 부분이 저희한테 숙제고요.  그래서 지금 마을버스 전기차 충전소를 처음으로 구에서 마련하고 있고 기존 19대에 대한 전기차 충전소는 사실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차량이 만료돼서 대규모로 변경될 때는 저희한테 굉장히 큰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지금 여기 검토보고에도 있지만 동작주차공원에 이게 다 몰려있으면
○교통행정 주선이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김효숙 위원  3면이 있고 버스 충전할 수 있는 곳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교통행정 주선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그렇게 되면 흑석동에 굉장한 교통난이 있는데 이분들이 충전하러 다 그곳으로 가야 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라도 좀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교통행정 주선이  저희가 우선 목표는 을쪽, 현충원으로 잡았고요.  갑쪽에도 그런 부지가 생기면 또 부지를 제공해서 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부지를 좀 찾으셔서 갑을로 나눠서 충전해야지.  지금도 흑석동은 굉장히 차량 많이 밀려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변종득  김효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순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순욱 위원  과장님,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되어 있었고요. 
  갑ㆍ을 얘기하긴 그런데 그쪽 지역에 마을버스 충전소가 전혀 없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는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갑쪽에는 자체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어서 아직까지 그런데 앞으로 유념해 주시고요.
  국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2027년까지는 내연 마을버스는 들일 수가 없다면서요.  그리고 구매하려고 해도 만들어주지도 않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도로 문제입니다. 
  지금 전기 마을버스가 다닐 수 있는 도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통 방지턱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높게 되어 있어서 그 전기차 마을버스가 지나가는데 마모나 훼손이 굉장히 심각한 단계에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교통행정과뿐만 아니라 도로관리과 협조를 좀 받을 수 있도록, 이건 국장님의 역할인 것 같아요.
  지금도 많은 도로를 정비사업도 하고 있는데 마을버스가 다닐 수 있도록 어떤 높이라든지 이런 거를 2027년도까지 잘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협의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전기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종득  장순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민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민희 위원  과장님, 이게 혹시 마을버스 업체에서 민원이 있었나요?
○교통행정 주선이  계속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게끔 마련해 달라는 그런 민원들이 있었습니다.
신민희 위원  네, 저도 민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2년 전인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주차관리과지요.  주차관리과에 제가 민원을 넣었더니 지금 과장님은 아니시고 다른 분이셨지만, 주차관리과 소관 문제가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어요.
  공원녹지과로 토스하더라고요.  공원녹지과에서는 최종적으로 상위법령 위반으로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주셨고 민원처리가 그 당시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불가능하고 지금은 가능하게 된 이유가 어떻게 된 건가요?
  제가 지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을 보면 그 사이에 특별히 개정된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 당시 공원녹지과에서는 공원관리법인지 그런 법령을 가지고 상위법 위반이라서 민간 축조물은 축조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지금은 어떻게 가능해진 일인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교통행정 주선이  위원님, 그 당시에 공원녹지과에서 공원법상 위반이어서 축조할 수 없다는 것은, 제가 왜 그런 대답을 했는지 확인할 수 없고요.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는 아마도 그때도 시행해 보려고 했었던 것은 같은데 사실은 이 충전 사업이 단기간에, 1-2년 해서 진행하기는 어렵고 굉장히 장기간 운영해야만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마 그때도 현충주차공원은 개발계획 얘기가 계속 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얘기가 있어서 그때 당시 민간사업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 기한을 확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아마 포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 조금 다른 것은 이 개발계획이 앞으로 발생할 수 있지만 그 부분을 감수하고 혹여라도 개발한다면 이 민간사업자가 다른 데로 이전하겠다는 확답을 받고 저희는 이것을 추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달라지지 않았을까, 위원님 말씀대로 공원법에서 개정된 사항은 없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신민희 위원  그 당시 제가 판단하기로는 주차관리과는 주차관리과 소관이 아니라고 굉장히 냉정하게 거절했고 그 당시에도 그 업체 대표님께서, 민간사업자가 이미 접촉을 했고 들어올 민간사업자에 대한 정보 같은 것도 주셨어요.
  그런데 그때는 불가능하던 일이 지금은 가능하게 된 사유가 그 업체 대표님의 정치적 성향이 바뀌어서 구청 입장이 바뀐 것은 아닌지?
○교통행정과장 주선이  그런 건 아니고요.  설명드린 대로 그 손실 부분은 저희가 보장할 수 없는 거거든요, 저희가 하기에는.
  그런데 이 부분은 혹여라도 그런 부분이 생기면 마을버스 업체에서 감수할 수 있다는, 사당권이나 흑석권에서 그런 대답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일을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신민희 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주차공원의 개발계획이 아직 진행 중이고 구체적인 그림이 나오지 않았는데 지금 이 충전소를 설치하게 되면 그 계획과 맞물려서 혹시 변동사항이 생기지는 않을까요?
○교통행정과장 주선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저희가 볼 때 최소 5년이거든요.  혹여라도 5년 안에 철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철수해야만 합니다.  그것을 약정하고 계약할 예정입니다.
신민희 위원  그 당시 주차관리과 담당이 누구였는지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제가 확실히 기억하는 건, 충전소 문제는 업체가 부담을 해야 할 몫이라는 표현도 하셨어요, 그 당시에.
  5년 후에 혹시라도 철거할 시점이 된다면, 혹시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5년 안에 업체에서 자체충전 기능을 구축할 수 있도록 5년 정도 유예기간, 소위 말하면 유예기간이지요.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라고 판단해도 될까요?
  어쨌든 그 당시 부서 입장은, 충전은 업체가 부담해야 할 몫이라고까지 말씀하셨으니까 향후에도 철거된 이후에 우리가 다른 부지를 찾아서 충전소를 또 설치해야 하는 문제가 생기는 건데, 5년이란 시간 안에 그 업체에서 자체 충전할 수 있게 다른 방편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든지 계도를 하든지 해야 하지 않겠어요?  10년, 20년, 30년 계속 구청에서 마을버스 충전 부분을 담당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주선이  예, 그렇지요.  사실 일차적으로는 자체적으로 충전소나 이런 부분을 해결해야 하는데 이 법령이 개정되면서 사실 마을버스 업체에 부담을 준 거지요.  디젤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전기로 유도하면서 기반을 갖추지 않았는데 바꿀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이고 다른 부지에 대한 물색은 되도록 민간업체가 전기차로 전환할 수 있게끔 인프라를 구축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지원한다는 것이고, 5년 이내에 이 부분이 안 될 시, 지금 현재는 5년 이내에 충전소를 유지하지 못 했을 경우에는 우선 아까 설명드린 대로 흑석권과 사당권 업체에서 이전에 대한 부분은 책임을 진다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게 된 겁니다.  아마도 그때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2년 전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사당3동만 3대의 전기차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흑석권이나 사당권 마을버스에서는 전기차 충전소에 대한 요구가, 그렇게 다 공통적으로 필요치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심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민희 위원  필요하지 않지요.  왜냐하면 한두 업체 빼고 대부분 버스를 두세 대 가지고 있는 소형 업체이고 자체 내에서 충전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제일 큰 업체에 차량 보유 대수가 많으니까, 그리고 지금도 운행이 끝나면 현충주차공원을 차고지로 쓰고 있으니까 차고지로 쓰고 있는 시간에 충전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부 업체에 대한 특혜나 편의 봐 주기식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주선이  아닙니다.  지금 이 면수는 사당권과 흑석권에 수요조사를 했고 사당권, 흑석권에서 다 이용하시겠다는 의향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같이 쓰는 겁니다.
신민희 위원  예전에 천연가스 충전소 같은 경우 남태령인가 멀리까지 가서 충전하고 와야 했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했어요.  그때도 민원이 많았는데 지금 관내에 혹은 업체 차고지에서 충전이 가능한 전기버스가 계속 도입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따져봤을 때 이전에 가스차를 운행할 때보다 업체의 불편이나 수고가 더 줄은 거나 마찬가지인데 거기에 편의 제공을 더 해 주는 것이 특혜로 보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통행정과장 주선이  사실 자체에서 차고지도 갖추고 충전시설도 갖추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체 차고지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도 물론 있지만 굉장히 영세하기 때문에 일반 상가주차장을 쓴다거나 임대를 해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충전기까지 갖추어 놓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갑과 을로 나누자면 흑석권이나 사당권 쪽에 있는 업체들이 야간에 충전기를 사용할 수 있게끔 제공하는 것이지 특정 업체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신민희 위원  야간에 차고지로 쓰는 업체만 이득을 보겠지요?
○교통행정과장 주선이  아닙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다섯 면을 했다는 것이, 저희가 공단과 협약해서 추가로 설치한 것이지,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사당권과 흑석권이 같이 사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드리겠는데요.  수요조사를 했고 그 수요가 있는 것을 받아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오해입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신민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종득  신민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주 위원  제가 질의하려고 했던 것도 신민희 위원이 질의하긴 했는데요.  동작구 종합발전 기본계획 보고를 받았을 때 주차공원에 대해서 굉장히 비현실적이고 거창한 계획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12월부터 충전기를 설치해서 운영한다고 하니, 아까 설명할 때 운영하는 기간에도 그쪽이 개발될 때는 자진 철거하고 그 비용을 모두 민간사업자가 부담한다는 계약으로 마무리했다는 말씀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주선이  예, 할 겁니다.
이영주 위원  그 계약을 하고, 그 계약서하고 부지사용료에 대한 것도 어떻게 지급이 되는지, 계약 부분도 위원님들께 자료를 공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해도 5년의 운영 기간을 누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충전기를 사용할 때, 민간사업자는 당연히 본인의 사업지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자들이 충전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하는 걸 알아보고 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해요.  5년 후에 갱신 가능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업자가 확보를 자체적으로 해야 한다는 문구를 계약서에 꼭 넣어서 그런 부분도 주지시켜 주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주선이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영주 위원  그런 것을 시행해 주시고 계약 부분이 진행될 때 복지건설위원님 모두에게 자료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주선이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종득  이영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연 위원  과장님, 엄청 어려운 걸 하셨어요.  신민희 위원님께서도 아까 질의하셨는데, 할 수 없다고 했었는데 정말 뚫어서 하신 것 같은데요.
  마을버스가 영세하잖아요?  주민들과 가장 밀접한 게 마을버스인데요.  마을버스가 없으면 불편하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이 건에 대해서, 전기차 때문에도 많은 민원을 받아서 저도 알겠는데요.
  마을버스에 전기차를 시행한다고 하면 적어도 준비 기간을 주고 시행하라고 해야 하는데 준비가 하나도 안 됐는데 전기차를 사라고 하니까 이분들은 어디에 가서 뭘 찾아야 하는지, 부지가 없으니까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요.  주차공원에 이분들이 전기료, 설치비 모든 걸 부담해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주선이  예, 그렇습니다.
이미연 위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도 다 맞아요.  특혜니 뭐니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 특혜가 주민들한테 돌아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일부 해 봅니다.  이분들이 만약 운행을 못 하면 피해는 고스란히 구민한테 가거든요.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잘 참고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종득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하 위원  궁금한 거 자료로 요청할게요.  주차장에 1대 설치하는 데 비용이 얼마 정도?
○교통행정과장 주선이  설치 비용은 저희가 자료로,
김은하 위원  요금을 80% 감면해 주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주선이  예, 그 요금은 대지 사용료에 대한 것이고요.  설치비는 민간업체에서 하는데 1억 정도 소요된다고
김은하 위원  자체 부담하는데 제가 궁금한 건 그 정도로 운영이 어려운지?  사실 이것도 특혜인데 여기에 요금까지 감면해 주는 부분인데요.  비용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요구를 거기서 하셨나요?  사용료 감면을 요구하셨나요?
○위원장 변종득  김은하 위원님 지금 그 질의는 아니고요.
○교통행정과장 주선이  그 건은 아닙니다.  감면은
○위원장 변종득  김은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궁금한 점이나 의아심 있는 게 많이 있을 거예요.
  자료로 보완해 주시고요.
  행정이란 건, 과장님도 그 자리에 계시면 알겠지만, 또 공직이란 자리가 자꾸 순환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다음 후임자에게 그 자료가 충분히 남을 수 있도록 계약서, 이런 내용 충분히 숙지해서 정리해 주시고 그 내용을 우리 위원회에 꼭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주선이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종득  이영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주 위원  지금 특혜라는 단어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과장님은 특혜가 아니라는 말씀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주선이  예.
이영주 위원  그런데 이미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특혜라 하더라도 그 특혜를 줌으로 인해서 구민들의 편의가 더 증진된다면 그 특혜를 구민이 받는다는 식으로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정정해 주시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오해의 소지가 다분히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발상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이런 말이 나온 자체가, 지금 여기 운수업자가 열악합니까?  열악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오는 거잖아요?  형평성을 따지자면 보라매는 어렵든 안 어렵든 민간사업자가 자기 주차장에서 전기차 충전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주차공원에 5개년 개발계획이 그렇게 거창하게 나오고 있는 중간에 이걸 다 사용할 수 있게 해 주는 게 오해의 소지가 분명 많잖아요, 객관적으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었을 때 그렇게 보이는 거, 그런데 부서에서는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5년 안에, 사용 기간 안에 사업자만의 공간을 마련해서 충전할 수 있도록 하는 걸 내역서에 꼭 명기해 달라고 부탁을 드린 부분이에요.
  이미연 위원님의 발언에 대해서 정정하는 게 어떠실까요?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연 위원  저는 발언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요.
이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종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신민희 위원  이의있습니다.  저는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저는 부결 의견을 내고요.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회기에 하더라도
○위원장 변종득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회)

○위원장 변종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다음 회기 때 다시 상정하여 재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현 도시교통국장, 주선이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과 오후 회의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회)

○위원장 변종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위원장 변종득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은 모두 복지정책과 소관 안건으로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조경일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변종득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정책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인용조문을 현행화하고 위탁 관련 용어 및 절차를 재정비하는 등 조례의 실효성 및 법 적합성을 확보하여 사회복지시설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사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 제4호, 제5호를 신설하여 재위탁, 재계약 등 위탁 관련 용어를 보다 명확히 정비하였고, 안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위탁 절차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4항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촉직 성별 비율 단서조항을 추가 신설한 사항이고, 안 제12조제1항은 사회복지사업법을 준용하여 사회복지시설 지도ㆍ감독에 관한 규정을 보다 구체화하였습니다. 
  기타 개정사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의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을 재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4조에 따라 지역발전에 이바지하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자원봉사자의 사기진작과 자원봉사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 및 참여 문화를 확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5조제1항은 자원봉사활동 진흥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로 자원봉사자에 대한 사회적 보상과 5대 방안을 위해 노력할 것을 규정하였으며, 제2항은 우수 자원봉사자 선정과 이에 따른 인증 카드 발급에 대한 근거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제3항, 제4항, 제5항은 우수자원봉사자를 위한 구체적 예우 및 보상의 범위를 정하여 제도적 지원을 명확히 하였으며, 제6항은 그밖에 우수 자원봉사자의 예우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기타 개정사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의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을 재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변종득  조경일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일우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일우입니다. 
  두 가지 안건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에서 인용한 조문 등을 현행화하고 민간위탁 관련 용어 및 절차를 재정비하려는 취지입니다. 
  지난 8월 29일 동작구에 제336회 임시회 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구립동작실버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과 관련하여 다수의 의원이 운영 실태, 지도점검, 성과평가 등에 대한 다양한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이후 2024년 10월 7일 제33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복지건설위원회 변종득 위원장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구립동작실버센터 민간위탁의 문제점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개정안은 동작구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 과정에서 제도적으로 일부 미비했던 사항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므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본 개정안의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상임위의 심도 있는 안건심사를 위하여 소관부서의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주요 세부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첫째, 재위탁 안건의 구의회 상임위 보고 관련 사항입니다. 
  안 제5조제3항 단서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구의회 동의를 갈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동작구가 사회복지시설을 재위탁 또는 재계약할 경우 상임위 의결이 아니라 보고대상으로 정하여 의회 동의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으로 행정의 효율성 차원에서 일부 타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회 최종 의사는 상임위원회가 아니라 본회의에서 결정된다는 점에서 행정의 효율성만을 위해 상임위원회의 보고로 본회의 동의를 갈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재위탁 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권고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상임위의 면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서울시와 동작구 등 일부 자치구에서는 상임위원회 보고로 의회 동의를 갈음하도록 민간위탁 조례를 규정한 경우가 있으나, 서울시의 경우 한 해에 추진되는 민간위탁 동의 건수가 약 150여 건에 달해 안건심사 및 의사진행의 효율상 불가피하게 상임위원회 보고로 의회 동의를 갈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작구는 최근 6년간 구의회 의결을 받은 민간위탁 동의안의 수가 연평균 3건 내외라는 점에서 의회의 동의를 상임위원회 보고로 갈음하는 단서는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또한, 2021년 7월 권익위의 실태조사 결과 구립동작실버센터처럼 지자체가 기존 법인과 평균 13년 이상을 수탁ㆍ관리하고 있어 특정시설의 장기위탁 관행화로 인한 법령위반 여부, 시설평가 미반영 등의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관부서에서는 재계약 심의 시 신규위탁에 선정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거나 자체 방침으로 배점 규모를 작게 적용하여 기존 법인에 유리하게 악용하지 않도록 보다 구체적인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수탁자선정 기준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안 제6조제2항은 수탁자의 선정기준을 구체적으로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1년 7월 권익위는 사회복지법인 허가 시 기본재산 기준 명확화를 제도개선 권고하였고, 보건복지부는 2024년 사회복지시설관리 안내에서 수탁자 선정기준에 포함돼야 할 필수사항으로 법인의 정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 제6조제2항은 법인의 정관을 추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운영 관련 사항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 사회복지시설관리 안내를 통해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심의ㆍ의결은 서면이 아닌 실제 출석을 통해 실시할 것, 그리고 가능한 한 민간인원을 과반수로 할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 동작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에서 위원회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원칙으로 하고 위원회 회의는 공개가 원칙이며, 회의록을 작성ㆍ공개ㆍ보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도 위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정안의 예시는 검토보고서에 제시해 드린 것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다음은 민간위탁시설 지도점검 관련된 사항입니다. 
  보건복지부의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는 지도점검의 실효성 강화를 강조하면서 시민명예감사관을 구성하여 시설점검 시 합동 점검을 실시하는 것과 점검 분야별로 구체적 메뉴얼을 마련하고 시설장, 직원 등의 위반행위에 대해서 처벌 등 교육 지시를 명시하였습니다. 
  따라서 동작구 구민참여감사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구민참여감사관을 민간위탁시설점검에 활용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 소관부서의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수탁 기관의 이의신청 제도 정비 관련 사항입니다. 
  법제처는 2020년 9월 전국 지자체에 민간위탁 조례 관련 이의신청 제도에 대한 정비안내 공문을 통보하였습니다. 
  하지만 본 개정안뿐만 아니라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도 법제처의 정비 안내사항이 반영되지 않고 있으므로 향후 기획조정과와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끝으로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 인용조문 등을 현행화하고 민간위탁 관련 용어 및 절차를 재정비하려는 것으로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은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에 가장 중요한 방식임에도 위탁관리 운영과 관련하여 전국적으로 다양한 문제와 논란이 발생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 복지예산의 낭비와 함께 복지정책의 추진동력이 저하되고 결국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피해가 전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작구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산낭비 요인 제거와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서 상임위 안건심사 시 다방면에 걸쳐 면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시 동작구 사회복지시설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 안건인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본 개정안은 자원봉사자 우대조항을 신설하고 일부 조항의 문구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려는 취지입니다. 
  시민 사회 성숙에 따라서 자원봉사활동이 사회 각 분야에 널리 확대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국가적 차원에서의 체계적인 지원이 미흡한 실정이므로 자원봉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구민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를 높이려는 취지로 2005년 8월 4일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 제정되었고, 2006년 2월 5일 시행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 하단입니다. 
  본 개정안의 자원봉사자 예우 및 자원봉사 활성화 등과 같은 기대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다음 사항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첫째, 안 제15조제2항은 연간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사람에게 자원봉사증을 발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자원봉사증 발급이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을지 소관부서의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둘째, 안 제15조제3항은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본인에 한정하여 구에서 관리 또는 운영하는 공공시설요금 등을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구의 세입감소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가령 최근 5년간 누적 자원봉사 시간이 5,000시간인 동작구 자원봉사자 현황이나 다른 자치구의 우수 자원봉사자 기준 등을 근거로 구체적인 자원봉사증 발급 기준, 예상되는 세입감소 규모 등에 대해서 부서에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 
  셋째, 안 제15조제4항 및 제5항은 전년도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200시간 이상인 사람에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지원하거나 누적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사람에게 간병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최근 3년간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200시간 이상인 사람의 현황과 간병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누적 자원봉사활동 실적 기준 등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의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5쪽 중간입니다.
  다만, 자원봉사 현장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외부 위원과 협업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발전위원회를 활성화하고 자원봉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수적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소관부서의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동작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동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변종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하 위원  지금 사회복지시설 설치 관련 검토한 내용 중에 제5조 있잖아요.  제5조제3항,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을 최초 위탁할 경우 서울특별시 동작구, 그러니까 처음에는 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구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요.  행정사무 민간위탁 조례가 2024년 7월 11일에 이렇게 개정이 됐는데 혹시 같이 보실 수 있나요?
  그 부분에 보면 제8조 구의회의 동의 및 보고라는 조문에 보면, 제2항제2호에 재위탁 또는 재계약의 건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경우 다만 구의회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은 다시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사항이 있거든요, 아시지요?. 
  그러니까 이 신설된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이 취지와 조금 안 맞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바꿔야 할 것 같은데요.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안에 이 내용을 추가한 이유는 아마도 민간위탁 개정사항 때문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이 단서조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로 갈음했는데 갑자기 단서조항이 생기면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따라가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시설에 관련된 조례는 서울시도 그렇고 서울시 지침도 그렇고 그리고 타 자치구도 그렇고 사회복지시설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그리고 상임위가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 충분히 견제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상임위 보고로 갈음한 걸로 다 되어 있는데 일단 전문성을 안 갖춰도 되는 행정사무에 대한 민간위탁으로 똑같이 가면 서울시 조례와 지침 그리고 타 자치구와 조례가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개정할 때 이 부분을 명시해서 넣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다른 자치구와 똑같이 일관된 조례가 사회복지시설에 적용돼야 하는데 저희만 다르게 갈까 우려돼서 넣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하 위원  그런데 이거를 전문성하고 비전문성을 떠나서 이렇게 좀 더 강화하는 이유는 어떤 사회복지시설이, 아까 전문위원도 말씀해 주셨지만, 예산 낭비와 그다음에 여러 가지 부작용을 줄이고자 함이고 그러니까 투명하게 어떻게 보면 한 번 더 견제 항목을 넣어서 사회복지시설이 좀 더 긴장하고 그 시설을 운영할 수 있게 하는 항목인데, 만약에 지금 제안해 주신대로 가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안이해질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수정 발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임위 보고냐 아니면 전체 회의 동의냐 이걸 말씀하시는 건데요.  상임위 보고 이전에 많은 견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선정심의위원회에 구 의원님도 참여하고 그리고 그동안 운영평가도 계속 개선됐고 지도점검도 1년에 1회 이상하게 됐고 여러 가지로 이미 견제가 이루어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재계약 횟수가 없었습니다.  연도도 없었고, 그런 우려되는 것들을 이미 개선해서 조례가 개정돼서 5년으로 범위가 정해졌고 1회에 한에서 재계약 범위가 정해졌습니다.  그러니까 견제할 수 있는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거쳐 왔고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은 장기적인 발전 계획도 시설 내부에서 세워야 하는데 계속 동의나 어떤 규제 때문에 강화한다면 제가 볼 때는 득보다 실이 더 많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미 다각도로 견제했다고 보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보고로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김은하 위원  제가 볼 때는 글자 하나 차이고 크게 문제는 없고.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 구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런 표현만 쓰면 되지 않나요?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그게 만들어진 배경이 지자체가 생기면서 30년 동안의 경험치로 의회와 집행부가 합의해서 상임위 보고로 갈음해도 된다는 그런 결정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보다 더한 견제는 불필요하다는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조례들이 만들어졌는데 다시 그 견제는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 건데요.
김은하 위원  저는 민간위탁 행정사무 조례하고의 어떤 밸런스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그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사무에 관한 거고 사회복지에 관한 법은 개별법이 따로 있고, 사회복지시설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도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시설은 특별히 전문성을 요하고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법이 들어와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기 때문에 그렇게 바뀐 건데 다시 한다고 하면 타 자치구와 서울시 지침과도 어긋나기 때문에 저는 이건 그냥 상임위 보고로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됩니다.
김은하 위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이 제대로 공개되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일부 내용은 비공개로 하고 있고요.  공개할 수 있는 범위는 공개하고 있고, 구의원님들도 선정심의위원으로 참여하고 계십니다.
김은하 위원  저희 구의원이 누구시지요?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의회요?
김은하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이번에 저희가 공문을 드려서 참여하신 분이 민경희 위원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하 위원  한 분이세요, 두 분?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한 분입니다.
김은하 위원  수탁자선정위원회 심의위원이 한 분이세요?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의원님이요?  의원님은 한 분 참여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경희 의원님.
  왜냐하면 위원이 총 아홉 명인데 민간에서도 다섯 분이 위촉됩니다.  민간이 과반수 참여했고요.
김은하 위원  제가 볼 때는 당별로 한 분씩은 들어가야 할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위원회가 10명 이상이나 많으면 그렇게 되는데 이건 좀 적기 때문에 민간전문가를 더 많이 모셨습니다.
김은하 위원  제가 볼 때, 이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심사가 안 중요한가?
○위원장 변종득  위원님, 수정 발의할 게 있으면 요지만 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하 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강화하는 게 맞는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위원장 변종득  김효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우선, 제337회 임시회 때 변종득 의원님이 5분발언을 통해서 구립동작실버센터 민간위탁 문제점을 말씀하셨어요.  그 5분발언 끝에 여기에 대한 대책이 나왔나요?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저희 과 소관 업무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드리자면 선정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고 그걸 이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제가 이걸 왜 물어보냐 하면 그 실버센터가 지금 13년 이상을 한 곳에서 수탁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이 센터를 방문했단 말이에요.  제가 그때 질의를 한 게 보호자나 환자 중에서 혹시 불편을 느끼고 있는지 이런 설문조사 같은 걸 하잖아요?  그럴 때 혹시 불편을 느끼고 있는 건 없는지를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전혀 없다는 거예요, 전혀.  거기에 대해서 좀 아이러니했어요.  여기서 위탁을 이렇게 오랫동안 하고 있어서 서로 밀접한 관계여서 그런 게 도출이 안 됐는지 그것도 좀 의심스럽고, 거기서 얘기하기는 위탁할 업체가 많지 않아서 이곳하고 계속 계약했다는 식의 답변을 받았는데 이것도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계속 이렇게 한 곳에 오랫동안 위탁 줄 것이 아니라 경쟁할 수 있는 업체를 찾아서, 장기적으로 위탁하지 말고 한 번쯤 변경하면 분위기도 달라지고 봉사도 1만큼 할 걸 3만큼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관계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봐 주십시오.
○위원장 변종득  김효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언급드리면, 그때 상황은 행정의 절차상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지적한 부분인데 그걸 시행한 부서는 어르신정책과니까 거기서 정확히 알고 계시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순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순욱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심의위원 제척사항이 있지요, 제척사항이 어떤 것들이지요?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관련 법인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분들은 제척되고요.  그리고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행정재무위원회 위원님이 참여하셔야 하고요.  그 정도는 제가 지금 기억납니다.
장순욱 위원  그리고 지역은요?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지역이요?  지역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장순욱 위원  이건 운영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 민경희 의원이 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지요?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예, 맞습니다.
장순욱 위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의회에서 추천하셨습니다.
장순욱 위원  지금 심의할 수 있는 기관이 어디에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심의할 수 있는 기관이요?
장순욱 위원  지금 심의 올린 위탁기관이 어디예요?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제가 민경희 의원님을 말씀드린 건 죄송하지만, 구립동작복지관 보고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말씀드렸습니다.
장순욱 위원  좋습니다.  원래 이 심의위원은 그 시설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가서 심사를 해야 합니다.
  지난번에도 사당종합사회복지관 심의할 때 그 지역의 구의원이 들어갔고 이번 동작종합사회복지관 심의 때도 그 지역의 구의원이 들어갔어요.  이건 복지에서 못 들어가고 행정에서 들어가는 게 맞는데 그렇게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저희는 구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이라는
장순욱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명확하게 구의회에도 얘기해 줘야 하는 거고, 일단 구의회에서 추천한 부분도 잘못된 거지요.  맞습니까, 그게?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저희가 따로 명시되어 있다면 분명히 명시해서 보냈을 텐데 그 규정이 없어서 명시를 못 했고요.
장순욱 위원  제척사항은 그 기관과 연관되어 있는 사람이 가면 안 됩니다.  그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위원님들은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반대하겠습니까?  그동안 누누이 계속 쌓였던 부분인데.  그래서 추천을 받을 때도 예를 들어서 동작종합사회복지관이 대방동이면 대방동 외의 의원을 추천 받아서 심의하는 것이 맞고, 사당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도 그 지역이 의원이 아닌 타 지역 의원이 가서 심의하는 게 맞는다는 거지요.  아까 얘기하는데 심의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받는다?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심의위원도 9명으로 해서 철저하게 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어떤 제척사유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살펴보셔야 해요.
  그리고 구의회에서 잘 모른다면 같은 지역의 의원은 안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해 줘야 하는 것이지.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그런데 또 지역 실정을 잘 알고 있는 의원님이 오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위원님, 그건 따로 논의를 드리겠습니다.
장순욱 위원  그건 아닙니다.  이건 심의지, 그 지역을 잘 알고 모르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을 잘 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은 수탁에 관련된 거예요.  재위탁을 무슨 지역을 잘 아는 의원이라고 주고, 모르는 의원이라고?  이건 맞지 않는 부분입니다.  명확히 말씀하십시오.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명확히 해 주시고요.  제가 생각할 때 그동안 행정의 간소화를 위해서 관련된 상임위에서 결정된 사항은 본회의 의결을 대신 갈음한다.  더 이상 보고 안 해도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고요.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말하지 않겠습니다.  상임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정말 상임위 제척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알겠습니다.
장순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종득  장순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주 위원  과장님, 제8조에 보면 수탁자가 재위탁할 때 지금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처야 하는데, 지금 신설하고자 하는 건 이걸 삭제하고 그냥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계약하는 걸로 변경하려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아닙니다.  제5조에 따로 명시했기 때문에 제8조가 삭제됐고 제5조에 더 정확하게 명시했습니다.
이영주 위원  어떻게요?  제가 말씀드린 게 제5조예요.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제8조가 없어진 거고요.
이영주 위원  제8조가 없어지는데 제 말은, 최초에 위탁을 하고 5년의 기간이 지나고 또 같은 기간에 재위탁하든지 할 때 이 신설하는 걸로 보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거치지 않고가 아니라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계약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 예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고요.
이영주 위원  위원회?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지금 말씀하신 위원회는 행정사무에 관한 민간위탁 관련 조례에 의한 위원회이고요.
  사회복지시설에 관한 조례가 따로 있습니다.  서울시 조례에도 있고 저희가 따로 있습니다.  여기에는 선정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건 사회복지사업법상 선정심의위원회를 꼭 거치도록 되어 있고요.  저희도 선정심의위원회를 꼭 거치라는 걸 더 정확하게 명시한 겁니다.
이영주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제8조에는 삭제되는 걸로.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제5조에 더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제8조가 실효성이 없어서 삭제한 것입니다.
이영주 위원  이건 왜 여기 신설로 되어 있는 거예요?  한 차례 재계약하는 건, 어떤 부분을 삭제하고 여기에 신설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원래 한 차례 재계약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재계약이란 말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재계약의 의미가 재위탁이라는 말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재위탁과 재계약을 혼동하는 경우가 있어서 재위탁이라 함은 공개모집을 통한 재위탁을 말한 거고요.  재계약이라 함은 공개모집을 하지 않고 한 차례 더 할 수 있는 재위탁을 명시한 것입니다.
이영주 위원  그런데 지금 삭제되는 건 여기에 재위탁 여부를 결정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같은 기관에 한 번 재계약하는 걸 여기에 명시한 거고?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예, 예전에 그렇게 쓰여 있는데요.  관련 조례가 개정되면 저희도 따라서 조례를 개정했어야 하는데요.  서울시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저희가 개정하지 않아서 약간 혼동스러워서 실버센터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좀 정확하게 재위탁과 재계약을 명시한 거고요.  한 번 더 추가선정심의위원회는 계속 거쳐야 합니다.
이영주 위원  그건 알겠는데요.  그러면 여기 “6개월 이전에 신청하여야 하며”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이건 민간위탁조례에 90일 이내에 저희가 그걸 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계속 준용할 것입니다.
이영주 위원  3개월 전에 기존에 수탁자가 내가 더 하고 싶다고 하면 재계약을 하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표명하지 않으면 위탁 공고를 내서 다시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친다는 말씀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저희가 확인을 합니다.  그 법인이 더 할건지, 그런데 여러 가지 여건상 못 한다고 하면 재위탁 공개모집을 하고요.  더 많은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싶다고 하면 재계약으로 가는 걸 저희가 검토하는데
이영주 위원  여기는 그게 6개월 이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그걸 3개월 이전에 그 의사를 표명한다는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여기에는 명시가 안 되어 있어도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예, 민간위탁하는 걸 준용하는 걸로
이영주 위원  거기에 있는 걸로 한다는 말씀이지요?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예, 추후에 필요하다면 명시하겠습니다.
이영주 위원  그게 아니라, 저도 여기에 있는 재위탁하고 재계약이 헷갈린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그래서 이번에 명확하게 하려고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영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종득  이영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민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민희 위원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조례와 연관성이 어쨌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금 타 구 조례와도 비교해 보면, 물론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는 얘기는 다른 위원님들이 하셨으니까, 예를 들어서 제12조 지도ㆍ감독, 제13조 위탁의 취소 부분에 보면, 제12조 지도ㆍ감독 부분은 타 자치구 조례에 비해서 약소화, 간소하게 표현되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구 조례를 보면 3-4줄씩 되고 그리고 위탁의 취소 부분에도 보면 저희는 수탁자가 제9조의 의무를 위반했을 때, 위탁조건을 위반했을 때라고 되어 있는데요.  타 구 조례를 보면 디테일하게 명시해 놓은 곳이, 강력하게 언급한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강화해야 하지 않겠나, 여러 가지 민원이 나오고 지적사항이 나옴으로써 서울시 조례도 바뀌고 우리 조례도 손을 봐야 하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위탁의 취소 같은 경우 타 구 조례를 보면, 물론 민간위탁조례를 준용하는 자치구도 있지만, 민간위탁사무에 관한 조례를 보면 지도ㆍ감독 실시에 따른 시정요구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탁사무의 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해놓은 곳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수년간 우리 구에서 사회복지시설에서 지적된 지도ㆍ감독 결과를 보면 계속 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으로 지적되거나 개선이 안 되는 경우가 빈번하잖아요?  그래서 좀 강한 문구를 넣어서 정비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수정이 가능한지 전문위원의 의견을 듣고 싶고요.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위원님 먼저 말씀드려도 될까요, 죄송합니다.
  제9조에 보면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신민희 위원  예, 제9조도 있어요.  제9조도 보고 말씀드린 건데요.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수탁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1호에 넣었기 때문에 비슷한 문구는 기재를 안 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서울시나 타 자치구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들어가면 누락된 게 없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넣었고요.  제9조도 꼼꼼히 보겠습니다.
신민희 위원  우리 조례가 이렇게 완벽하고 강력하면 왜 계속 지적사항이 생기고 지도ㆍ감독에서 걸리는 걸까요?  그런 단체와 계속 재계약할 수밖에 없고 재위탁할 수밖에 없는데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수탁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저희가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제9조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민희 위원  제9조도 다 봤는데 타 구 조례도 예를 들어서 수탁자가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라고 다 적어놓고도 제가 방금 말한 그 문장을 굳이 넣는단 말이에요.  그건 조례의 강력함을 더 보여주기 위함이 아닐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재계약과 재위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까 제8조를 삭제하고, 제8조의 재위탁이었던 것을 제5조에 더 디테일하게 풀어쓰면서 재계약으로 명시해 놨잖아요, 맞습니까?   
  원래 제8조 기존 조례에는 재위탁이었고요.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제5조는 위탁기관이 1회에 한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시한 거고요.  제3조에 보면 신설된 부분에 이 재위탁과 재계약의 정의를 따로 해놨습니다.
신민희 위원  앞으로 의회에 들어오는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제2조에 따로 명시해놨습니다.  재위탁, 재계약은
신민희 위원  명시는 해놨지만 제5조제2항에 보면 사회복지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위탁 기간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5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계약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원래 제8조에는 수탁자가 해당 시설을 재위탁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 기간 만료 6개월 이전에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1회에 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 여부를 결정한다.  의미가 달라요.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심의는 이미 다른 조항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심의라는 말은 뺐고요.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서, 그리고 기존 제8조의 재위탁은 맥락상 재계약을 말하는 건데, 아까 이영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혼란이 있을까 봐 정확히 재계약이라고 다시 명시한 겁니다.  공개모집을 하지 않고 한 번 더 하는 건 재계약이라고 이미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재계약으로 바꾼 거고요.  선정심의위원회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심의란 말을 뺐습니다.
신민희 위원  선정심의위원회는 당연히 거쳐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예, 맞습니다.  법적으로 당연히 거쳐야 합니다.
신민희 위원  이 조례안에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이 다 적혀있는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선정심의위원회를 다른 조항에서 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여기에 또 재계약 때만 한다고 하면 혼란이 또 올까 봐 재위탁과 재계약을 동틀어 망라해서 신정심의위원회가 있어야 하는데 이 문구만 보면 재계약 때만 하는 건가 하는 혼란이 있을까 봐 여기서 뺐습니다.  여기는 재계약을 얘기하는 조항이기 때문에요.
○위원장 변종득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제6조에 보시면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라고 되어 있는 걸 선정위원회로 바꾼 이유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다른 조례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어서 그걸 준용한 겁니다.
○위원장 변종득  이건 전문위원님, 검토가 잘되었습니까?
○전문위원 이일우  이건 줄인 말로 선정위원회라고 표기한 것이니까 상관없습니다.
○위원장 변종득  그리고 12쪽,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제8조제2항에 구청장은 1회에 한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위탁”이 아니라, “재계약”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이게 예전 건데요.  헛갈려서 다시 만들었습니다.  제5조에.
○위원장 변종득  그러면 이것도 수정 발의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이미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변종득  왜 앞뒤가 자꾸 달라요?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이게 혼동스러워서 다시 만든 겁니다.  제5조에 넣었습니다.
○위원장 변종득  이영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주 위원  삭제안과 신설안을 같이 보면 점점 헷갈리기는 한데요.  신설안 제5조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계약을 할 수 있다”만 보면 사실 심의를 안 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발언이 나오는 거, 이게 꼭 필요한지가 저는 좀 의문스럽고요.
  그리고 제5조제3항에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구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저는 이건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구의회 동의를 받는 걸로 수정 의견을 드립니다.
신민희 위원  동의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시 지침에 명시되어 있는 걸 저희가 거의 준용하고 있고요.  25개 자치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만약 저희 구만 상임위 위원님들이 다 견지해서 한 걸 올리면 전체 회의 효율성 문제나 업무의 가중도 걱정이 되는데요.  행정의 불신이라고 할까요, 저희에 대한 신뢰감에 대한 부분을 제기하신 같아서 좀 그렇습니다만, 시에서 하는 것과 저희가 하는 게 달라지거나 다른 구에서 한 것과 저희 구가 다르면 현장에서 혼란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고 일관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이건 그냥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종득  장순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순욱 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런데 전문위원이 검토 의견 낸 건 좀 살펴보셨나요?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저희한테 검토의견이 오지 않아서 못 살펴봤습니다.
장순욱 위원  그러면 지금은 아시지요, 어떤 내용인지?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예, 내용 알고 있습니다.
장순욱 위원  여러 가지 사항이 있어요.  6쪽에 보면 수탁 법인의 정관 추가부분, 그다음에 각종 위원회 할 때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가 원칙이며 회의록을 작성ㆍ공개ㆍ보존한다고 규정한다든지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명예감사관에 대해서도 나와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당장 답변할 수 있을까요?
  만약 이런 것이 필요하다면 잠시 정회하고 우리가 수정안을 제시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신민희 위원  정회하기 전에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종득  신민희 위원 발언하십시오.
신민희 위원  장순욱 위원님 말씀처럼 구의회 의원 1명이 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으면서 제척 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관을 심의하는 부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걸로 보여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하시는 말씀은 마치 사회복지시설이 잘 운영되고 있고 잘 되고 있는데 의회가 그동안 의회 역할로서 동의안을 받아보고 심의까지는 아니어도 보고를 받았던 부분에 대해서도 마치 필요 없다는 식으로 들립니다. 
  만약 그렇다면 사회복지시설이 감사 지도ㆍ점검에 걸리면 안 되는 거지요.  지금 의회의 역할에 대해서 이 조례안만 보면 의회의 역할을 빼버리고 부서가 부서에 유리한 쪽으로만 조례가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변종득  이영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주 위원  5년씩 두 번을 하면 10년을 하잖아요?  이미 기관 생활을 하셨던 장순욱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재계약할 때는 솔직히 새 기관을 위탁 받을 때처럼 심사가 타이트하지 않잖아요?  그게 현실인데, 5년이란 시간은 절대 짧은 시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년마다 하는 것도 아니고 3년마다 하는 것도 아닌데 그러면 5년을 하고 심의를 받았더라도 우리가 보고 받을 때 지도점검 상황이라든지 그런 것들, 다 받기는 하지만 동의를 받는 절차를 한 번 더 주는 게 저는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종득  위원님들 의견이 분분하니까 의견조율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회)

○위원장 변종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주 위원  제15조제4항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과장님, 자원봉사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제2조에 이렇게 쓰여 있잖아요.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ㆍ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해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대가 없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제15조(자원봉사자의 우대) 제4항에 “구청장은 전년도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200시간 이상인 사람에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지원할 수 있다”와 제5항 “구청장은 누적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사람에게 간병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가 있어요.
  일단 제4항하고 제5항에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동작구에서 한 해에 200시간 이상 자원봉사 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며, 나이대가 어떻게 되는지 하고, 또한 제5항에 누적 자원봉사활동에 대해서설명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제5항은 “누적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사람”이거든요.  “우수한 사람”이라는 정의, 두 가지 답변 부탁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원봉사자의 목적은 무보수성이 당연히 맞습니다.  그렇지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는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와 사회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분들한테는 포상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2022년에 수해 났을 때 저는 거기 없었지만, 얘기 들은 바로는 2,000명의 자원봉사자가 투입돼서 굉장히 고생하셨고 청소, 그 이후 정비까지 많은 분이 고생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역사회를 위해서 헌신한 분들한테 작은 보답을 하는 건 저희가 볼 때는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인센티브를 생각했고요.  저희가 타 자치구보다 좀 늦게 만든 거에 대해서 반성하고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영주 위원  타 자치구에 간병 서비스 있는 데가 없어요.  지금 타 자치구 말씀을 안 드린 거는 공공시설 주차요금 감면 정도예요.  그래서 지금 200시간 이상 1년에 하신 분이 99명이라고 자료 주셨는데, 이 99명의 연령대가 어떻게 돼요?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현황 드린 거 밑에 보시면, 2023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거의 65세 이상이 반은 넘는 것 같고요.
장순욱 위원  반이 아니라 거의 90% 가까이 되는데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85세 이하가 5명, 75세 이하가 43명, 65세 이하가 39명, 55세가 10명, 66세 이상 34명
이영주 위원  지금 말씀해 주신 건 5,000시간 이상인 것 같고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연령별 활동현황에 200시간 이상 직전 연도라고
이영주 위원  이게 다 200시간 이상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예.
이영주 위원  그러면 제15조제5항에 누적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사람이잖아요.  간병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우수한 사람”이라는 자원봉사활동 기준이 5,000시간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저희는 그걸 시행규칙에 별도 조항을 신설해서 명시하려고 했고요.  지금 전국적으로 확인했더니 한 20여 군데에서 간병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은 두 곳에서 간병비를 지원하고 있고요.  거기 기준을 좀 빌렸습니다.  거기 대부분 5,000시간인데 이보다 더 작은 시간도 많습니다만, 누적 5,000시간 이상 자원봉사 한 분들 그리고 동작구에서 2,000시간 이상 활동한 분들 그리고 동작구에 1년 이상 거주한 분을 저희가 기준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영주 위원  그게 130명인 건가요?  2023년에는 130명, 2024년에는 99명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맞습니다.
이영주 위원  그런데 이분들 나이대가, 그런데 간병 서비스란 아이디어는 어떻게 나온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저희가 현장에서 자원봉사 했을 때 포상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여러 가지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간병비를 지원하고 있는 자치구가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간병비에 대한 아이디어가 나온 거고요.
이영주 위원  간병비가, 내가 아플 때 내가 간병 서비스를 받는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그렇지요, 당사자가 아플 때.
이영주 위원  그런데 자원봉사활동을 이렇게 하시는 분이, 그냥 생각하기에는 아프시면 못 하시는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그동안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회공헌을 했는데 내가 아플 때 간병 서비스를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당장 편찮으시면 자원봉사를 못 하시겠지요.  그러니까 누적 자원봉사활동 시간을 5,000시간 기준으로 했습니다.
이영주 위원  그럼 이거는 몇 세 이상이라는 거를 생각하셨어요?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간병에 나이를 굳이 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5,000시간 이상하려면, 연세가 많습니다. 
  지금 양천구가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 제도가 생기고 난 다음에 2명이 받았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많이 받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자원봉사자한테 사기진작 그리고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감사와 보답 이런 걸 통해서 자원봉사활동을 확대하려고 하는 저희의 의지입니다.  아마 대상자는 많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이영주 위원  대상자도 많지 않고, 저는 이 자원봉사활동 하시는 분들이 간병 서비스 요청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은 안 하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직접적으로 간병 서비스를 해 달라는 요청보다는 인센티브에 대한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타 자치구는 이러 저러한 게 많은데 우리 구는 왜 하나도 없느냐 이런 말씀이 있어서 저희가 타 자치구와 타 지자체 조사를 했는데, 죄송스럽게도 저희 구에 인센티브가 전혀 없더라고요.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한 사기진작 제도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고민해서 만들어 본 조례입니다.
이영주 위원  그러면 이 5,000시간 이상인 분은 평생에 간병 서비스 한 번, 50만 원 이내에서라고 말씀하셨지요?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네, 맞습니다.
이영주 위원  그런데 이게 다 나이 많으신 분이 보통 대상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네.
이영주 위원  시기적으로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다른 구도 이렇게 인센티브 활동으로 격려하고 감사의 의미를 표현하는 건 사실 자원봉사활동을 더 증진시키고 더 강화하고 자발적으로 많은 참여를 유도하려고 하시는 목적이 궁극적으로 있으신 거잖아요?
  그런데 동작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명예의 전당에 올려놓으신 분들도 1년에 한두 분씩 계시고, 서로 모임도 갖고 계시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렇게 따지면 그런 식으로 홍보하고 또 자원봉사활동을 하신 분들이 모여서 강의를 받는다든지 같이 모여서 배운다든지 이런 게 더 홍보 효과가 많지 않을까요?
  제 말씀은 이 간병 서비스를 받은 사람이 양천구에서 2명이라고 하셨지요.  그런데 이 조례가 통과돼서 이 사업을 하면 전체적으로 홍보를 하겠지요.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한 홍보는 분명 엄청나게 하실 건데 그 혜택을 받는 사람은 두세 명밖에 없어요.  그러면 지금 이 시기에 이게 어떻게 사용이 될 것인가? 
  제가 이렇게만 말씀드려도 무슨 얘기인지는 아시겠지요?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예, 위원님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영주 위원  그런 염려가 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이게 고령화에 맞물려서 아마 간병 서비스도 타 지자체에서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냥 자원봉사활동 안 해도 간병비 요구가 많은데요.  자원봉사활동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그만큼 공헌했다면 이런 제도를 통해서 자원봉사도 확대하고 공동체 발전에 기여한 분들에 대해서 감사 인사를 한다는 건 굉장히 바람직해 보이고요.  인원은, 지금 양천구에 두 명이지만 저희 구의 실정은 어떨지 모르고 또 내년에 어떨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20명 정도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떨지 모르겠지만 “인원이 적다,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이런 인센티브를 여러 가지 만들어서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자원봉사를 증진해 보는 것도 좋겠다.
이영주 위원  그런데 그 목적에 부합이 덜 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자원봉사 시간은 1365에서 받는 걸 기준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네, 맞습니다.○이영주 위원  그런데 이건 제가 헷갈려서 여쭤보는 건데, 내 봉사시간이 얼마만큼 차 있어요.  그러면 그만큼 내가 봉사를 받을 수 있는 게 있지 않았었나요?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예전에 자원봉사은행일 때 1999년, 그전에는 있었습니다.  그때는 시스템이 없었습니다.  인정할 수 있는 등록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에 수기로 통장처럼 만들어줬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홍보를 할 때 “네가 이만큼 했으면 자원봉사를 받을 수 있으니 이거를 계속 적립하세요”라고 하면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했습니다.  그게 사용되기 전에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1365가 생기고
이영주 위원  1365가 생기기 전 얘기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1999년도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 수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다 등록해 줍니다.  그대신 옛날하고 다르게 지금은 자원봉사를 하지 않아도 필요에 의하면 수요처에 “나는 이런 자원봉사가 필요합니다”라고 얘기하면 누구나 사례관리를 통해서 자원봉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했으니까 줘 이거보다는
이영주 위원  그 제도는 아예 없어진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예, 없어졌습니다.  전국적으로 그 제도는 하고 있지 않고 인센티브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센티브로 전환해서 자원봉사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저희가 좀 늦게 시작한 만큼 통과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이영주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종득  이영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그동안 자원봉사증 발급을 안 했나요?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예.
김효숙 위원  왜요?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특별히 이걸 사용할 데가 없었습니다.  인센티브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인센티브 제도를 만들려면 증명할 게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자원봉사증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김효숙 위원  제가 듣기로는 김우중 구청장님 있을 때 자원봉사센터가 생겼거든요.  그때는 굉장히 활성화가 잘 되고 그 수첩에다가 찍는 걸 상당히 기쁨으로 여기는 사람이 많았고, 또 거기에 대한 보상이랄까요?  그것도 내가 알기로는 그 봉사한 시간만큼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이거는 저축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좀 전에 이영주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그 말씀이십니다.
김효숙 위원  그 얘기인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혜택을 주는 게 더 적지 않나.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예전보다요?
김효숙 위원  이분들에 대한 예우를 더 해 줘야 하지 않나, 자발적으로 나와서 일하시는 분이니까.  그런 궁금증이 있고, 지금 보면 봉사자 등록된 분들은 엄청 많은데 우리가 봉사할 곳이 없나요?  왜 이렇게 일년 동안 활동하신 분들 %가 굉장히 적어요.  1년에 1.67%밖에 안 되거든요.  왜 이렇게 수치가 작은지 한번 설명해 줄 수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1365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수는 한번 등록되면 그걸 삭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 수는 8-9만 명 되지만 1년 동안 상시 작동되는 인원수는 거의 비슷합니다.  말씀하신 그런 %인데요.  그게 활동할 곳이 없어서라기보다 사회복지시설은 다른 자원봉사자를 발굴하는 루트가 따로 있습니다. 
  VMS라고 따로 있고요, 수요처에서 원할 때 저희가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필요한 자원봉사를 발굴해서 투입하는 경우도 있는데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금 작동되고 있는 숫자로 충분히 가능한 범위고요.  앞으로 계속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그러면 이 숫자를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8만 명씩 되는데 실제로 사업에 투입할 자원봉사자들은 많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그렇지 않습니다.  만 명 정도가 계속하는데 그분들이 투입되고요.  8만 명에 대해서 현실화하자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자원봉사의 의지가 다시 살아나서 또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삭제 조항이 없어서삭제할 수 없다고 합니다.  다시 언제든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누적 카운팅 된다고 합니다.
김효숙 위원  참 현실적이지 못 하네요.  동작구에서 큰일을 당하면 자원봉사할 분들이 통계적으로 보면 8만 명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네, 통계적으로 그렇습니다.
김효숙 위원  그러면 만약 큰 사고를 당했을 때 자원봉사자의 반은 나오실 수 있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한 20%도 채 안 돼요, 1년에 1.67%면.
  그래서 조금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그리고 자원봉사센터를 조금 활성화를 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때는 정말 선풍적인 인기여서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통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꽤 많았거든요.  그 분들 지금 물어보면 자원봉사 하나도 안 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저축을 하든지 시간을 업그레이드해도 쓸 곳이 없는 거예요.  필요가 없다는 얘기에요, 필요가 없으니까 혜택을 조금 더 주든지, 이분들이 돈 안 들이는 인력이잖아요.  인력을 잘 사용할 수 있게 제도를 바꾸든지 좀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알겠습니다.  그런 취지로 인센티브를 만들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고민 좀 해 주시고, 이거를 추려서 당장 동원할 수 있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신지, 등록됐다고 8만 명이 다 동원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현실적인 걸 정리해 주시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용할 수 있는 인력을 파악하고 있고 각 동에 캠프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단체가 있고요.  즉시 동원할 수 있는 인력은 충분히 있고 그래서 2년 전에 수해 때도 2,000명이 모집됐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시는 부분 없도록 저희가 더 분발하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변종득  김효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하 위원  저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취지 자체는 굉장히 좋고 동기부여를 하고자 하는 의도는 알겠고요.  일단 우리 사회가 자원봉사자 우대를 함에 있어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저들이 특혜를 받는다 이런 느낌을 받으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우대인데, 공공시설 주차장 요금 30% 감면 이런 걸 외부 사람이 알면 이런 이미지는 좀 안 좋을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누적해서 마일리지처럼 내가 봉사했을 때 나중에 저축처럼 쓸 수 있다는 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이 우대서비스를 좀 더 고민해서 특혜가 아닌 정말 뿌듯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우대를 해줘야 할 것 같고요.  아까 명예 자원봉사자 그런 식으로, 제15조제3항 요금 감면 부분은 빼면 어떨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이런 건 건강을 위해서, 건강해야 자원봉사도 할 수 있으니까 이런 건 좋고, 그다음에 간병 서비스도 내가 나이 들어서 봉사한 만큼 받을 수 있는 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이 3번은 한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도 좀 듣고 싶은데요.  이렇게 특혜성, 자원봉사자가 주차요금 30% 감면받는 게 괜찮은 건가 한 번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건 찬성입니다.
○위원장 변종득  김은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순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순욱 위원  힘내시고요, 과장님.
  본 사항은 자원봉사 활성화에 관련돼서 어떻게 방안을 강구해 보자는 것 아닙니까?  그동안 연도별 자원봉사자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혹시 2023년도나 2022년도나 그 추이가 어떻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추이는 점점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장순욱 위원  수치로 가지고 있는 건 없으신가요?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저희 담당 직원이 얘기하는데요, 지금 자료는 없지만 확인해 봤는데 매년 10% 정도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장순욱 위원  제가 알기로도 자원봉사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동작구에 자원봉사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던 걸로 알고있는데 어느 시점에서부터 자원봉사에 대한 여러 가지 활동력이 굉장히 떨어졌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아마 자원봉사센터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도 하고 노력하고 있을 텐데, 지금 자원봉사 영역이 주로 어느 영역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자원봉사 영역으로 사회복지 증진이나 환경문제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장순욱 위원  사회복지 영역, 환경 영역 이렇게 하는 아니라 사회복지 영역이면 주로 어느 쪽에 많이 집중해서 하고 있는지 그런 데이터가 다 나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네, 그걸 빼려면 얼마든지 뺄 수 있고요.  지금 사회복지 영역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집 정리가 안 되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저소득층 중에 어르신만 사는 집은 가서 정리수납도 많이 해 주고 있고요.  문풍지 같은 거 겨울마다 가서 100세대 이상 붙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때 수해 났을 때, 화재 났을 때 긴급하게 투입해서 청소 같은 거 해 주고 있고요.  사회복지시설에 VMS도 있지만 부족할 경우 사회복지시설에 가서도 도와주고 있고요.  그리고 어려운 분들 김장 같은 것, 반찬도 주고 있습니다.
장순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왜 그러냐면 자원봉사도 영역이 다양합니다.  그 영역에 따라서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런 데이터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많고 적고 이런 부분을 조절하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그런 것이 우선적으로 되고 나서, 이분들에 대한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거 드리는 거 저는 찬성이에요.  자원봉사는 순수봉사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자원봉사를 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하나의 큰 틀에서는 필요하거든요.  다양한 측면에서 그런 얘기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주차요금 감면이라든지 간병 서비스 부분에 대해서 저는 반대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다소 부족하다, 좀 더 디테일한 계획을 세워서 자원봉사에 대한 인센티브도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인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자원봉사센터에서 1년에 한두 번 정도 야유회 이런 것도 하거든요?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그랬을 때 그분들이 내가 봉사하니까 나한테 들어오는 걸 느끼는 부분도 있게 하려면 확실하게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아까 가용 동원인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가용 동원인력이 몇 사람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굳이 지금 말씀드리자면 저는 동별로 20명씩은 즉시 가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순욱 위원  아까 수해 났을 때 2,000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대부분이 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즉시 동원한다고 하면 그분들이 누구일 것 같아요?  대부분 통장, 무슨 협의회 회장 이런 분들이거든요.  그건 얼마든지 동에서 관리할 수 있는 분들만 되는 거거든요.  제 지역이 신대방1ㆍ2동인데 보면 대부분 자원봉사 하러 수해 지역에 나오라고 하면 통장님들 나오고 무슨 협의회 회장님 나오시고 그분들이 맨날 나오는 거예요.  이건 사실 자원봉사자들의 다양성을 넓혀야 하는데, 영역에 따라서 그런 걸 못 한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자원봉사센터에서 역할을 제대로 못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원봉사자분들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인센티브 드리는 것은 좋은데 합리적인 것이 나와야 한다.  그리고 아까 간병 얘기도 했지만 그 간병에 따른 예산은 얼마나 들어가는지에 대한 것도 디테일하게 나왔으면 좋겠다.  물론 나온 게 있지요?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예.
장순욱 위원  예산 얼마 세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저희가 1,000만 원 미만으로 생각해서
장순욱 위원  1,000만 원 미만으로, 그리고 주차료 30% 감면했을 때 그분들이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구청에 수입과 세입에 대한 마이너스는 어느 정도가 되는지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 주실 필요가 있다.  위원님들한테 보고할 때 두루뭉술할 게 아니라 그런 부분까지도 자세하게 해 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빨리하고 이 부분에서 쉽게, 조례안에 대해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에서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수고하셨고요.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일단 활성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종득  장순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주 위원  자원봉사 단체 등록이 되어 있잖아요.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다 나와 있는데요.
  제가 홍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홍보를 해서 저변을 넓히고 안 하던 사람들, 젊은 사람들까지 이런 격려 받는 걸 홍보해서 “나도 동작구에서 자원봉사해야겠다” 이렇게 감흥을 받고 참여시키는 것까지가 목적이고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200시간 이상인 사람에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간병인 서비스 이건 조금 나이 드신 분들이 적용을 받으실 텐데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에 보시면 동 자율방범 봉사대, 마을안전봉사단, 모범운전자회, 환경실천단 다 등록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단체로서 등록이 되어 있는데 개인의 자유이기 때문에 개인별로 등록되어 있는지 별도로 확인해 봐야 합니다.  단체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영주 위원  그러니까 단체로 등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미 동에서 활동하시고 있는 분들에게 이 홍보가 나갈 거란 말이지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지요?  제가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이 사업을 했을 때 같은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동네에서 코어 멤버가 되는 사람들에게 집중적으로 홍보가 갈 것이고 이 사람들의 입소문을 통해서,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게요.  박일하 구청장이 이렇게 이렇게 한다고 퍼지겠지요.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사실 객관적으로도 이게 너무 지나치다.  격려의 의미보다는 너무 지나치다는 생각이고 그리고 지금 이 시기에, 단체가 자원봉사센터에도 등록되어 있는데 이 입들을 통해서 이 사업이 또 홍보가 되겠구나, 그런 염려가 매우 깊이 들고요.
  그리고 청소행정과에서도 그렇고 공중화장실 자원봉사단도 모집을 해요, 50명을.  그분들도 1365에 등록시켜서 자원봉사 시간을 드릴 것이고 그리고 이건 이 과가 아니니까 말씀드릴 건 아닌데, 제 의견에 대한 부연설명인데요.  그분들 모집할 때 구청장 표창까지 나간다고 써서 모집합니다.  그러면 자원봉사에 대한 그 순수한 의미를 다 퇴색시키는 거예요, 구청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예방접종이나 간병 서비스 같은 부분은 모두 삭제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변을 넓히고 격려하면서 그 뿌듯함을 가지고 새로운 사람을 유입하려면 특정인이 타겟이 되지 않아야지요.  지금은 너무 특정 부류가 타겟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순수한 자원봉사자의 의미를 퇴색시킨다고 생각해요.  타 구도 말씀하셨는데 타 구는 자원봉사자증이 아니라 우수자원봉사자증으로 발급해서 이걸 가지고 내가 자원봉사자다 이런 것에 대한 순수한 뿌듯함을 갖는 부분으로 격려해 주시는 게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수요처를 등록해서 자원봉사 1시간 한다고 1시간 주는 게 아닌 거 아시지요?  1시간 하면 2시간도 줄 수 있고 3시간도 줄 수 있어요.  그러면 200시간 이상인 분, 5,000시간 이상인 분들이 5,000시간을 만들기 위해서 그 봉사시간을 더 인증해 달라고 하는, 그런 없어야 할 일이 생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과장님이나 부서에서 순수하게 격려하려는 부분은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지금 시기적으로 절대 맞지 않고 그리고 자원봉사의 순수한 의미를 지켜내는 게 더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에서 영화관람도 하고 금빛날개봉사단이라고 해서 재능 기부하시는 어르신들도 있고, 그분들이 활동을 많이 하세요.  그분들에 대해서 더 많이 알려 주시고 그런 식으로 격려하시고 독려하시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15조제4항과 제5항은 삭제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자원봉사자증을 발급하시는 것도 이 정도까지는 순수한 격려가 된다고 생각하고, 제3항은 좀 조율해서 주차료 감면이나 공공시설에 대한 건 자원봉사자증이 없는 분들도 특혜라고까지는 생각을 안 하실 테니까 그 정도는 서로 이해될 수 있는 정도라고 생각해서 제4항과 제5항만 삭제 의견을 드립니다.
○위원장 변종득  이영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5조제3항 같은 경우 젊은 인재를 자원봉사자로 모집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요.  요즘 다둥이도 주차료 몇 % 감면해 주고 혜택이 큰데 차를 갖고 다니시는 분들이 60대, 70대, 80대는 별로 없습니다.  젊은 분들이 많아요.  자원봉사를 하면 30% 감면을 받을 수도 있고 또 많이 홍보도 되고 젊은 인력을 끌어들일 수 있는, 젊어서부터 봉사할 수 있는 인력이 모집된다고 생각하고요.
  이영주 위원님 말씀도 중요한데 연세 드신 분이 자원봉사를 많이 하시거든요.  이 정도의 예산이면 어느 정도예요?  인플루엔자 하고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최대한으로 했을 때 1,3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효숙 위원  저희가 다른 데는 안 쓰더라도 자원봉사자에게 자원봉사를 한 대가만큼은, 1년에 1,300만 원이 많은 돈은 아니에요, 적은 돈이에요.  그래서 그냥 살려서 이분들에 대한 자부심까지는 아니더라도 위로 정도는 해 드리는 게 마땅치 않나,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변종득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연 위원  자원봉사증을 발급하잖아요?  발급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지침을 받아서 하긴 할 텐데 기준이 있나요?  1시간을 해도 자원봉사증 발급을 다 하나요, 무조건 다 하나요?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조례의 제목은 자원봉사자증이지만 우수자원봉사자증이고 직전 연도 100시간 이상 자에게 발급하려고 합니다.
이미연 위원  지금 지침이 없어서?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이게 통과되면 저희가 지침에 담아서 시행규칙이나 지침으로
이미연 위원  이것 같은 경우 100시간 이상일 경우에만, 100시간이라고 하면 며칠 정도 하는 거예요?  하루에 2시간 하면 한 50일 하나요?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52주이기 때문에 100시간을 하려면 1주일에 2시간 이상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시간입니다.
이미연 위원  요즘에는 다들 바쁘셔서 자원봉사하기 어려우시니까 홍보 차원에서 하신 것 같은데, 그렇고요.
  제15조제4항에 보면 200시간 이상인 사람에게 준다고 하셨는데, 아까 활동인 인원수에 200시간 이상인 분 130명이 이 안에 포함되지요?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예.
이미연 위원  100시간 이상인 분 130명 중 나이대는 밑으로 봐야 하나요?  200시간 안에 연령대가 나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예, 드린 거 밑에 있습니다.  200시간 이상 직전 연도로 표시해 놨습니다.
이미연 위원  그런데 65세 이상은 인플루엔자를 무료로 맞고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예, 그렇습니다.
이미연 위원  그러면 200시간이라고 해도 수혜자는 적지 않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많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이미연 위원  그렇다면 제15조제4항에 대해서는 지출이 많지는 않지만 아무래도 홍보 차원에서 넣으신 것 같고요.  
  저는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위원님들이 다 하시는 말씀인데, 자원봉사자가 예전처럼 활발하게 활동하지 않는 게 요즘 저출산 영향도 있는 것 같아요.  할 수 있는 분들이 적어지는 추세인데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봉사를 하게끔 할까 하는 고민이 있어서 담은 것 같은데, 좀 더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다.  지금 위원님들이 다 그것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더 고민하겠습니다.
이미연 위원  자원봉사자는 자기 시간을 빼서 남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거든요.  참 좋은 취지인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더 많은 사람이 오게 하려면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서 올 수 있게끔 해 줘야 하는 건데, 이 조례에 다 못 담았다면 지침이나 방침을 잘 받으셔서 운영을 잘 해 주시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종득  이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위원님들 의견이 많이 나왔는데 자원봉사은행이 어떻게 보면 유지 관리하는 것보다 이중성이 있는 것 같아요.  부서마다 자율방재봉사단, 안전봉사단이 다 있지요?  이걸 자원봉사은행에서도 관리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저희가 자원봉사 단체로 등록하라고 권고하고 있고요.  자원봉사자로 등록해야 우수자원봉사자에게 영화를 보여준다거나 여행도 보내줄 수 있으니까 등록을 하라고 권고하고 있고 저희가 전 사업부서와 전 동에 뿌려서 자원봉사가 작동 중인 것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성이나 그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게 홍보가 잘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변종득  우리 구에서는 이게 중복성이에요.  도시안전과, 동주민센터, 복지정책과 이렇게 세 군데에서 한 단체를 유지 관리하고 있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거기는 별도로 본인들이 자율적으로 하고 있고요.  자원봉사센터에서 다 관리하기 어려운 문제는
○위원장 변종득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조례가 올라온 건 시대 패러다임에 맞춰서 활동 수당이라는 게 각 단체에서 통용되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수당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변종득  자원봉사 단체가 과거에는 활성화 됐었는데 지금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도 시대가 바뀌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동기부여 차원에서 하는 것도 이해가 되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왜 이 얘기를 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예, 일부 이해하고 있고요.  좀 아쉬운 부분도 있고 제가 설명을 충분히 못 드린 것에 대해서
○위원장 변종득  자원봉사은행에 근무하는 인력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지금 9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변종득  그러면 한참 활성화 됐을 때는 몇 분이 근무하셨지요?  지금 인원은 그대로지요?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예, 거의 유지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변종득  지금 자원봉사은행에서 하는 게 과거 업무의 3분의 1도 안 될 것 같은데요?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위원님, 저희가 그동안 보고를 못 드렸나 본데요.  자원봉사센터 직원들이 주말과 밤을 가리지 않고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너무나 당연히 사소하게 작동되는 거라서 보고를 못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건 따로 보고를 드리겠는데요.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을 알아 주시고요.
○위원장 변종득  그런 것을 위원님들한테 미리미리 숙지시키고 이해시켰으면 아마 그것에 대한 이해가 쉬웠을 것 같은데, 저도 자원봉사은행에 기천 시간은 되거든요.  많이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예전과 지금은 확연히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런 의문점을 제시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고요.  자원봉사의 대가가 꼭 필요한가 이런 의견과 얼마나 필요한가에 대한 위원님들이 의견이 있는데, 이영주 위원님도 이의가 있으셨으니까 잠깐 정회하고 얘기할까요?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이영주 위원님께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무보수성을 계속 말씀하셔서 저희가 최소화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종득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회)

○위원장 변종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순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순욱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제5항 구청장은 누적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사람에게 간병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우수자원봉사자의 기준이 뭡니까?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간병비 관련해서요?
장순욱 위원  5,000시간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예, 5,000시간 이상, 동작구 1년 이상 거주로 할 예정입니다.
장순욱 위원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 5,000시간 나올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1년 거주한 사람이 어떻게 5,000시간을 하냐는 거지요?  타 구 것도 인정해 주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1년 이상자 중에서 누적 5,000시간 이상이며
장순욱 위원  타 구에서 한 것도 이사 오면 우리가 인정해 주나요?  이건 명확하게 해줘야 하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타 구에서 한 것도 같이 포함해서
장순욱 위원  봉사은행에서 관리합니까?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예, 봉사은행 1399에서 같이 관리됩니다.
장순욱 위원  타 구에서 봉사한 걸 우리 구에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동작구에서 10년 이상 거주라든지 이런 걸 좀 하고 아울러서 봉사시간 중에 몇백 시간 이상 간병 자원봉사를 하신 분이라든지 이런 걸 좀 넣어서 하시면 안 되나요?  지침보다 이런 내용을 명확하게 해 주면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시행규칙과 지침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장순욱 위원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일치가 안 되는 부분이라 여쭤보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이치요?
장순욱 위원  일치가 안 된다.  지금 의견이 다양하기 때문에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기준은 다시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담도록 하겠습니다.
장순욱 위원  지침을 강화해서 하면 어떨지 위원님들 의견을 주십시오.
이미연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변종득  이영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주 위원  저는 공공시설 요금은 주차료 정도로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간병 서비스는 장순욱 위원님 말씀대로 동작구에서 많은 봉사를 하신 분들이 받는 게 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위원님이 말씀해 주셔서 그런 부분을 마련하실 때 위원님들과 같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동작구에 거주했던 기준이나 이런 것 하고.
  그런데 시간을 산정하는 거 다 아시잖아요?  1시간 하고 4시간 받고 2시간 하고 6시간 받고, 안 한 사람이 받고 이거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이영주 위원  관리를 철저히 어떻게 하실 건데요?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실제 봉사활동 한 시간을 등록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지도 감독하고 교육하겠습니다.
이영주 위원  왜냐하면 이런 감면을 받는다든지 이런 게 나가기 때문에 전처럼 그냥 “수고했으니까 더 줄게요.  온 것처럼 해 줄게요.”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알겠습니다.
  강화하겠습니다.
이영주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순욱 위원  아까도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요.  자원봉사자를 다양화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분명히 노력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간병 관련 부분도 예를 들어서 동작구에 10년 이상 거주자, 몇백 시간 이상 봉사한 자, 이런 명확한 기준을 만든 다음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그 지침을 만들기 전에 공포하고 다닌다든지 이런 부분은 앞으로 지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아울러서 지금 화장실 청소하시는 자원봉사자 50명 모집인가요?  우수자원봉사원은 구청장상을 준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앞으로 그런 식으로 자원봉사자 모집을 못 하게 하십시오.  화장실 청소하는 사람은 별도로 구청장상을 주고 다른 거 하는 분은 안 주고, 이건 뭔가 냄새가 풍깁니다.  절대 그렇게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너무 열악한 거라서 그랬나 봅니다.
장순욱 위원  아무리 열악하다고 해도 하는 사람은 다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알겠습니다.
장순욱 위원  그것보다 더 중증인 장애인들도 가서 자원봉사하는 분도 있는데 그리고 굉장히 지저분한 집에 가서 청소 봉사하는 분도 있습니다.  더 지저분한 게 많은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앞으로 명심해 주시고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종득  장순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지침을 빨리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공유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종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구립동작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16시18분)

○위원장 변종득  의사일정 제5항 구립동작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 “자치사무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구의회 동의를 갈음한다”에 의거하여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는 건입니다.
  그럼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복지정책과 소관 구립동작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구립동작종합사회복지관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4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현 수탁 법인과의 재계약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기 위함입니다.
  구립동작종합사회복지관은 구민에게 사례관리 기능사업, 서비스 제공사업, 지역 조직화 기능사업 등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로 현 수탁 법인은 사회복지법인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입니다.  2024년 9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재계약 적정성을 평가하였으며, 심의 결과 88.14점으로 현 수탁 법인과 재계약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위탁기간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의거 5년이며, 2025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민간위탁 재계약의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구의회 동의를 갈음한다고 되어 있는바, 이상과 같이 재계약 사항을 보고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립동작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변종득  조경일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립동작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 재단법인 동작복지재단 출연 동의안(동작구청장 제출) 

(16시20분)

○위원장 변종득  의사일정 제6항 재단법인 동작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2025년도 재단법인 동작복지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동작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동의안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작복지재단은 동작구민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부응하고 내실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모금 활동과 복지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복지재단 목적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2025년도에 총 3억 4,4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출연금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모금 활동 사업과 복지서비스 사업비에 7,100만 원, 인건비와 경비 등 운영비로 2억 7,300만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금번 출연 동의안은 구의 재정지원을 통하여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 제공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출연 동의를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재단법인 동작복지재단 출연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변종득  조경일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일우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일우입니다. 
  재단법인 동작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 중간입니다. 
  동작복지재단은 2003년 동작구의회에서 복지재단 설립이 건의되어 타당성 검토, 설립 계획 수립, 동작구의 20억 원 출연금 확정 등을 통해 2004년 4월 발기인총회를 개최하고 7월에 보건복지부의 허가를 취득하여 재단법인이 설립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 동작복지재단의 조직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2025년도 동작복지재단의 출연금은 총 3억 4,400만 원으로 2024년도 출연금과 같습니다.  이 중에서 사업비는 7,100만 원이고 운영비가 2억 7,300만 원으로 전체 출연금액 중 운영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79.3%이며 운영비의 대부분은 인건비입니다. 
  최근 연도별 출연금 지원 현황 및 2025년도 출연금 세출 내역은 검토보고서의 표와 같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 하단입니다.
  본 동의안은 재단법인 동작복지재단에 대한 출연 여부에 대해 구의회가 동의ㆍ부동의를 의결하는 취지이므로 이번 2025회계연도 본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재단의 세출 사업별로 구체적인 내용과 기대효과 등을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동작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보토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재단법인 동작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 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변종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하 위원  자료만 요청드릴게요.
  3명에 대한 인건비지요?  여기 직원 세 분이지요?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맞습니다.
김은하 위원  2022년은 2명으로 운영했나요?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맞습니다.
김은하 위원  그러다가 2023년에 1명이 추가된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맞습니다.
김은하 위원  그러면서 사업이 더 확장된 게 맞나요?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맞습니다.
김은하 위원  복지재단 운영실적이나 정관, 이런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종득  김은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순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순욱 위원  인건비가 2023년에 1억 2,600만 원에서 1억 7,600만 원으로, 제가 정확히 본 게 맞나요?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맞습니다.
장순욱 위원  약 5,000만 원 정도 늘었어요.  어떻게 갑자기 세 사람 인건비가 5,000만 원씩 나가지요?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2023년에는 사무총장이 없었는데 이후에 사무총장이 들어오면서
장순욱 위원  2023년도에 사무총장님 있었어요.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제가 질의를 잘못 이해해서 죄송합니다.
  2023년과 2024년을 비교해서 여쭤보신 것 같은데요.  2023년에는 출연금에서 80%를 인건비로 썼습니다.  이자 수입에서 20%를 썼고요.  그런데 2024년에는 사업의 안전성을 위해서 출연금에서 100%를 인건비로 사용하고자 인건비를 늘렸습니다.
장순욱 위원  인건비를 왜 5,000만 원씩 증액했냐고요.  세 사람에 대한 인건비가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전체 인건비는 늘어나지 않았고요.  재원이 변경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자 수입으로 쓰던 인건비 20%를, 출연금 80%에서 100%로 바뀐 겁니다.
장순욱 위원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잘못됐는지 모르겠는데 5쪽에 보면 2023년도 인건비 1억 2,600만 원, 2024년도 인건비 1억 7,600만 원.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출연금에 대해서만 기재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자수입이나 다른 재원은 거기에 기재하지 않아서 보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장순욱 위원  이해가 좀 그런데요.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출연금 동의안이기 때문에 출연금 내역만 작성했고요.
장순욱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원해 준 것 이외에 별도의 인건비를 쓴다는 말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그전에 2023년까지 인건비를 이자 수입에서 20%를 썼었습니다.  그런데 운영의 안정성을 갖고자 인건비는 출연금에서 하는 게 맞는다고 해서 이자 수입에서 안 쓰고 출연금을 확대했고요.  이자 수입은 사업 같은 것으로 확대했습니다.
장순욱 위원  다시 여쭤볼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작년에 100만 원 주던 사람한테 올해도 100만 원 줬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네, 특별히 늘어난 건 없습니다.
장순욱 위원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인건비 상승률만 늘렸습니다.
장순욱 위원  그것만 늘어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네, 맞습니다.
장순욱 위원  그러면 여기 인건비 측정이 잘못된 거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재원이 바뀐 걸 저희가 기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해하실 수 있습니다.
장순욱 위원  아무튼 제가 지금 통과는 시켜야 하기 때문에 자세히 물어보는 건데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인건비라고 해서 어느 재정에서 들어왔든지 기금에서 들어왔든지 출연금이 들어왔든지 아니면 우리가 보조금으로 지원해 줬든지 아무튼 인건비 자체는 변동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네, 맞습니다.  변동은 없었습니다.
장순욱 위원  변동이 없는데 지금 갑자기 2023년도 1억 2,600만 원에서 2024년도 1억 7,000만 원이면 5,000만 원이 늘었단 말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맞습니다.  출연금에 대해서만 기재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지재단은 여러 가지 재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순욱 위원  제가 지금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요?  인건비를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그러니까 복지재단이 여러 가지 재원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장순욱 위원  무슨 말인지 아는데 저한테 주는 월급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 이란 말이에요.  100만 원을 주면 이 100만 원에 대한 건 변함이 없잖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맞습니다.
장순욱 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2023년도에 100만 원 받았어요.  그럼 어느 출연금으로 주든지 상관없어요.  거기에 대한 후원금으로 주든지 그럼 2024년도에도 100만 원 받을 거 아닙니까?  0. 몇 % 올라가겠지요.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5,000만 원씩 확 뛰어요?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5,000만 원 늘어난 게 월급이 늘어난 게 아니라 재원이 바뀌어서 출연금이 늘어난 걸 여기에 적시한 거기 때문에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장순욱 위원  그러면 이게 인건비로 100% 나가는 돈 아니에요?  1억 7,600만 원이 100% 인건비로 나가는 돈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100% 인건비로 나가는 돈입니다.  다시 설명드리자면
○위원장 변종득  제가 말씀을 잠깐 드리면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과거에는 복지재단 운영하는 이자나 이런 수입의 20%를 거기서 줬고, 나머지는 출연금으로 80%를 줬는데 이번에 출연동의안에 100%로 하다 보니까, 여기다 올려놨으니까 이렇게 됐다고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지금 설명이 정확하십니다.  여러 가지 재원 중에 출연금에서 80%, 이자에는 20% 쓴 걸 2024년에는 이자에서 안 쓰고 출연금을 더 늘려서 인건비로 다 쓰고 이자는 사업하는 용도로 썼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변종득  장순욱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요지를 자꾸 반대로 알아들어서 똑같은 설명이신데, 설명은 다 맞는 부분이고 질의하신 부분도 다 맞는 말씀이신데 인건비에 대한 거는 그대로 가고 있다는 설명을 해 주시고 다만 어느 부분의 돈을 갖다 넣었었는데 지금은 출연금에서 넣었다고 얘기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당을 현실화시켰고, 호봉 상승도 그대로 반영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월급을 임의로 더 올려준 건 없습니다, 똑같고 재원이 바뀐 건 출연금 동의안이기 때문에 출연금 부분의 변경만 적시했기 때문에 오해가 있을 수입니다.
장순욱 위원  아무튼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예결위에 추경이 있으니까 그때 제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종득  김효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조직 구성에 보면 이사 15명 하고, 감사 2명, 직원 3명이 있어요.  이사가 하는 일들이 무엇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다 아시다시피 정관 관련해서 운영 규정이 바뀐다거나 조직이 바뀐다거나 예산이 바뀐다거나 할 때 검토하고 승인하는 일을 하겠지요.
  운영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효숙 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 여기 보면 5명에서 15명까지 이사를 둘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재단에 이사분들이 15명씩이나 다 필요하냐고, 그게 궁금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규정에 의해서 인원수는 정해진 것 같고요.  지역사회에 관심 있는 많은 분이 참여하시면 더 재단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많은 건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후원도 많이 하시고
김효숙 위원  아니 5명에서 15명까지인데 꽉 찬 15명의 이사가 있어서 재단에 이사분들이 어떤 영향을 끼치고, 출연금이라도 더 내고 뭐 기금이라도 더 내는지 이런 게 궁금합니다.
○복지국장 유원식  조금 내고 있습니다.  이사로 들어오실 때 후원금도 내고 있고, 또 그분들이 전문가들이라 각 분야에 회계사도 있고 이런 분들이 있어서 그 조언도 해드리고자 합니다.  정기회의 이사회 때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많아야 할 이유가 있나 싶어서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보통의 재단 같은 게 설립되면 발기할 때 후원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분들이 많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많은 분이 참여하면 투명성도 강화되고 지역 발전에 기여가 될 것 같습니다.
김효숙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변종득  김효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재단법인 동작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경일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7.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미연ㆍ김효숙ㆍ김영림ㆍ정유나ㆍ변종득ㆍ민경희ㆍ이영주ㆍ신민희ㆍ정세열ㆍ이주현ㆍ노성철ㆍ신동철 의원 발의)(12명) 

(16시34분)

○위원장 변종득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이미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미연 의원입니다.
  동작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힘써 주시는 선배 동료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위원을 비롯한 12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작경찰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동작구 성폭력 사건 387건 중 장애인 대상 사건은 5건으로 1.5%라는 적은 수치이지만 장애인은 인지ㆍ신체 능력 등의 한계로 범죄에 대한 대응 신고에 어려움이 있어 잠재된 범죄가 더 있을 것이라는 것이 경찰과 장애인 관련 기관의 동일한 의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한 범죄예방과 대응에 관한 규정이 없어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구성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장애인 지원 사업을 구체화하고, 안 제6조에서는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관련 기관 종사자와 일반 구민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과 신고를 위한 교육 실시를 구체화하고,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범죄사실을 인지한 공무원에게 신고 의무를 규정하고 피해장애인의 보호ㆍ상담ㆍ치료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명시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피해장애인이 수사기관이나 상담 기관에 방문하는 경우 보호자의 대동과 필요시 법정대리인의 선임을 지원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와 제12조에서는 장애인 대상 범죄의 예방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업무 종사자에 대한 비밀준수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장애인 대상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장애인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이를 통해 장애인이 사회 구성원으로 건강하고 독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제정 취지를 살펴주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변종득  이미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일우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일우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과 범죄 피해장애인 지원 계획 수립 등과 같은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장애인이 건강하고 독립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목적으로 발의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될 때는 제59조의11에 따른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는 노인ㆍ아동ㆍ장애인ㆍ청소년ㆍ여성의 보호와 복지 증진을 지자체 사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의원 발의를 통해 장애인 대상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 피해장애인의 건강하고 독립적인 삶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적지 않는 의미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5쪽 상단입니다.
  2024년 11월 초 현재, 서울시 자치구 중 제명에 장애인 범죄를 포함한 조례를 시행 중인 곳은 강북구, 동대문구 등 총 여덟 곳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장애인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지방자치법 제22조를 위반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전체 체계 및 세부 조항별 내용은 타 구의 조례와 대동소이하므로 관계 법령상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지원사업, 교육, 협력체계 구축 등에서 감사담당관 소관의 서울특별시 동작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6조, 제7조, 제8조 등에 의한 장애인 인권보장 사업과 연계하여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장애인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변종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 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주 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10월 24일에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하는데 그때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자리에 안 하셨지요?
이미연 의원  저희가 해당 과에 참석을 요청했는데 담당 팀장님이 좌석에 계셨습니다.
이영주 위원  그럼 발의자이신 이미연 의원님께 여쭤보겠는데요.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고 하셨는데 여기서 어떤 의견들이 나왔는지 저희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니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미연 의원  장애인의 눈높이에 맞는 교재를 그림이나 영상 같은 걸로 개발해서 장기적인 계획하에 반복적으로 교육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또 장애인뿐만 아니라 가족 등 주변인, 시설 종사자에 대해서 인식 개선 교육이 필요하다는 말씀도 있으셨고요.  또 수사기관에 신고할 경우 정확한 의사 표현이 곤란하니까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달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이영주 위원  경찰서에서는 어떤 의견이 있었을까요?
이미연 의원  경찰서는 지금 나온 의견에 거의 다 동의하셨다고 보면 됩니다.
이영주 위원  몇 분 정도 오셨을까요?
이미연 의원  두 분 오셨습니다.
이영주 위원  경찰서에서 두 분 오시고, 간담회에 참여하신 분
이미연 의원  총 인원수 얘기하는 건가요?  15명입니다.
이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종득  이영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순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순욱 위원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맞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정훈  예.
장순욱 위원  동작구에 이와 관련된 무슨 조례가 없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정훈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건 없고요.  동작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순욱 위원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대표적으로 동작구 장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그다음에 동작구 인권 및 증진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이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장애인복지과장 이정훈  이번에 마련한 조례는 피해장애인에 대한 예방과 지원인 건데요.  특이한 점은 신고체계를 좀 더 강화하자는 면이 있고요.  예방과 지원을 위해서.  그리고 그 사건 발생 초기단계 때 보호자 또는 조력할 수 있는 전문가들을 대동해서 본인의 의사전달을 명확히 해서 구제를 받는데 이익을 주기 위해서 만든 조례입니다. 
  그리고 또 특이한 점은 장애인복지시설 점검 부분을 강화했습니다.  기존의 법에는 거주시설에 한해서만 점검이 강화돼 있었는데요.  이용시설까지 넣었고요.  교육 부분도 구체화해서 강화하도록 좀 조례에 만들어 넣었습니다.
장순욱 위원  본 위원이 내용을 살펴봤거든요.  말씀하신 거 들었는데 그런 건 지금 이용시설에서 다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각 이용시설에서.
  그리고 이제 지도 점검할 때 물론 이제 거주시설 같은 경우는 경찰관이 갈 때 대동하지 않습니다.  장애인 인권관련 단체에 관련된 전문가들이 가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용시설에 지도 점검 나갈 때 경찰들이 둘이 제복을 입고 딱 들어가 보십시오.  한번 상상해 보세요, 거기 범죄자를 체포하러 가는 거예요, 뭐예요?
  그리고 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페이지에 있긴 하지만, 상위법령 등 범죄피해자 보호법이 있어요.  그리고 행정자치과 소관에 서울특별시 동작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가 있고 이 조례와의 차이는 뭡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정훈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비장애인들에게 보통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장애인분들은 장애인 특성상 좀 더 추가로 저희가 지원을 해야 합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이나 이 조례에 둔 사항은 최소한의 기준을 거의 명시했다고 보고요.  장애인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더 특별하게 저희가 좀 더 지원해 줘야 한다는 차원에서 장애인을 좀 분리해서 조례를 만들어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장순욱 위원  저는 이걸 살폈고요.  제가 장애인 쪽에 오래 있다 보니까, 지금까지만 보더라도 이건 별도의 조례보다는 기존에 있는 조례 개정을 통해서 충분히 들어갈 부분이거든요.
  또 안 제9조에 보면 협력체계 구축이 있어요.  피해장애인을 위해 보건복지부, 경찰서, 지자체, 의료기관 역할은 어떻게 다릅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정훈  다시 한번
장순욱 위원  제9조에 나와 있는 협력체계 구축 관련해서 피해장애인을 위해서 보건복지부, 경찰서, 지자체, 의료기관의 역할 이런 게 있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정훈  예.
장순욱 위원  이 조례하고 어떻게 다른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정훈  이 조례의 핵심은, 일반인들은 범죄피해에 관해서 지식이나 상식이나 이런 부분이 좀 인지가 되어 있는데요.  장애인분들은 이것에 대한 인지도 좀 부족하고요.  그리고 보호 체계는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라든가 범죄피해자 쉼터라든가 저희가 거기까지만 연계가 되면 법률 지원이든 상담이든 사후관리든 충분히 보호 체계는 지금 국가에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장애인들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라는 곳까지 연결되는 고리를 우리 구가 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매개체 역할을 하자는 게 이 조례에 가장 큰 주안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순욱 위원  계속 질의할게요.
  제10조에 보호자의 참여 지원 있지 않습니까?  제2항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정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애인분들 특성이 친한 분, 가까운 분 아니면 의사소통에 한계가 있고요.  그리고 그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보호자가 대동을 안 했을 때 범죄 사실에 대한 심문할 때 의사의 번복이 있다 보니까 신뢰성이 떨어져서 기각된 사건도 있고, 이런 사례들을 저희가 접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호자를 대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최우선인데 만에 하나 보호자나 조력 받을 사람이 없다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법률홈닥터 등 전문가들한테 이분들이 조력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게 이제 보호자의 참여 지원에 주된 목적이 있습니다.
장순욱 위원  지금까지 답변하신 거 보면, 지금 대동할 수 있는 법정대리인 선임은 누가 합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정훈  법정대리인 선임은 누가 하는 게 아니라 피해장애인이 요청하면
장순욱 위원  피해장애인이 발달장애인인 경우에는 누가 합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정훈  피해장애인인 경우에는 보호자가 있으면 보호자가 하는 거고요, 없을 때 관계기관 전문가한테 의뢰한다는 얘기입니다.
장순욱 위원  만약 의뢰를 했을 경우 비용 추계는 어떻게 합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정훈  그 비용은 무료입니다.  의뢰하는 자체는 무료이고요, 그 이후에 지원되는 것들은 아까 저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관련 기관에서 다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순욱 위원  물론 지금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는데 또 이 조례에 보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빠져있는데
○장애인복지과장 이정훈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종합지원책을 수립해서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순욱 위원  집행부에게 가장 쉽게 대답하는 것 중 하나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다음에 보완해서 위원님들과 논의하겠다.”
  이게 사실 조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만들어놓고 그걸 널리 알려야 하는 게 기본 아닙니까, 그렇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정훈  예, 맞습니다.
장순욱 위원  그런 부분은 빠져있는데 무슨 조례를, 그리고 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영주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간담회를 했다고 하는데 이때 참여하셨던 분중에 장애인 관련된 분이 누가 있을까요?  동작구에서 책임감 있게 계셨던 분들 이름을 말씀해 주시면
이미연 의원  지체장애인협회 회장이신 이용우 회장님 그리고 농아인협회 조진욱 회장님, 그리고 장애인 인권지킴이단,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그 정도 오신 것 같아요.
장순욱 위원  지적발달장애인협회에서 누가 오셨는지 모르시고요?
이미연 의원  제가 그건 안 가지고 있어요.  동작구지회에서 오셨습니다.
장순욱 위원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조례를 발의하면서,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대부분이 해외연수 갔었어요.
이미연 의원  그런데 저희가 그렇게 잡은 이유는 그전에 계속 저희 일정이 있었어요.  회기도 있었고 선거도 있고 그래서 날짜 잡기가 어려웠어요.
장순욱 위원  조례를 만들기 전에도 충분히 기회가, 간담회 할 수 있는 시간이나 일정을 잡을 수 있었을 텐데 그건 상당히 아쉽고요.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고요.  우리가 그 자리에서 같이 했더라면 더 좋은 안이 나오지 않았을까?  그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과장님, 기존에 있던 조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련된 조례라든지 또 장애인 인권에 관련된 조례라든지 이런 쪽을 하나로 묶어서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  지금 비슷한 조례가 너무 많아요.  새롭게 만드는 것도 좋은데 개정하는 조례를 만들면 어떻겠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아주 중요한 조례인데 제가 지금까지 몇 가지 나열하고 질의했는데 그런 질의에 대한 부분에 일상적인 답변이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기존에 있는 조례라든지, 복지 증진과 인권보장 관련된 것을 같이 합쳐서 제대로, 제가 어떻다고 말씀드리는 그렇지만 너무 많지 않나, 그래서 좀 다듬는 차원에서 관련 과에서 발의하신 이미연 의원님하고 다시 한번 논의해서 만들어보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종득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연 의원  위원님 말씀에 대답해도 될까요?  지금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제정을 안 하고 개정하는 방향으로 보기는 했는데요.  제정하게 된 주원인이 뭐냐 하면 얼마 전 동작경찰서에.  성폭행 사건이 있었는데 장애인 여자분인데, 지금 그 가해자가 기소된 상황인데요.  이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니까 장애인들이 자기가 성폭행을 당했는데도 이것에 대한 실태조사가 없어요.  1인 가구 혼자 사시는 분이에요.  1인 가구에 대한 실태조사도 없고 인지능력이 떨어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신고할 줄도 모르고 조력자나 이런 것도 모르잖아요.  원래 조사 과정에서 없던 일로 끝낸 걸 경찰서 분이 의심스러우니까 가서 물어봐서 가해자를 기소까지 한 사건이거든요. 
  간담회 때도 나온 얘기지만 장애인분들이 어떤 피해를 입기 전에 교육과정이라든가, 내가 어떤 피해를 입으면 어떻게, 장애 유형별로, 위원님들도 잘 알듯이 그림으로 보여 줘서 해야 할 부분이 있고 얘기를 해서 될 부분이 있고 여러 자료가 유형별로 다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다른 조례에 그분들을 위한 걸 넣기가 좀 어려워서 저희가 이걸 한 거거든요.  유형별로 다양하게, 정말 사각지대에 있는 분이잖아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 잘해줄까 하는 생각에서 저희가 한 겁니다.
장순욱 위원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 내용을 기존 조례에 담아서 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하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변종득  김은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하 위원  굉장히 중요한 조례라고 생각하고요.  인권 침해 관련 부분도 있는 구가 있고, 지금 보니까 비용추계도 1년에 200만 원?
○장애인복지과장 이정훈  예.
김은하 위원  사실은 이 조례의 취지가 정말 피해자를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다면 정말 상담비라든가 비용이 좀 더 구체화 되어야 할 것 같고요.
  아까 장순욱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인권 침해 포함해서 이 조례를 만들고 비용도 좀 더 늘려서 굉장히 탄탄하게 만들어서 장애인에게 전반적인 지원을 하면 어떨까 해서 시간 되시면 좀 더 검토해도 되고 아무튼 저는 좀 더 보완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형식적인 게 아니라 좀 더 실효성 있는 조례가 되면 정말 괜찮은 조례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종득  김은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주 위원  제5조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장애인 지원 사업에 보면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이게 장순욱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동작구의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가 있잖아요?  여기 제5조를 봐도 “구청장은 범죄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보호ㆍ지원의 필요성 등에 따라 적절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가 있어요.  범죄피해자에는 노인도 있을 수 있고 어린이도 있을 수 있고 여성, 장애인이 다 포함되겠지요.  넓은 의미로 “적절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에 다 포함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 및 법인의 대표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관계 공공기관 및 법인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이게 사실 다 중복되는 내용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 단어를 범죄피해자가 아니라 장애인 대상 범죄피해 장애인을 넣었을 뿐이지 내용은 같은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범죄피해자 중에서도 장애인을 더 세심히 살펴봐야 하는 건 그분들이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당연하지만 그 부분을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에서 좀 더 특정하게 다룬다든지 이런 식으로 개정했어도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위원들이 비슷한, 좀 다른 조례를 자꾸 발의하고 제정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이 피로감을 느끼고 계시는데 이렇게 개정하는 것도 개정 부분에 더 무게를 두고 생각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6조에 “연 1회 이상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하여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 부분이 있잖아요?  
  과장님, 동작구에 장애인복지시설이 몇 개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정훈  25개 시설이 있습니다.
이영주 위원  그러면 여기는 1회 이상 지도ㆍ점점 실시를 안 해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정훈  매번 하고 있습니다, 매년.
이영주 위원  그러니까 하고 있는 내용이 여기에 담겼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정훈  그게 아니라 인권 관련된 지도ㆍ점검을 표현한 거고요.  나머지는 보조금이나 운영비 지원에 대한 부분은 매년
이영주 위원  장애인 대상 범죄피해 확인 등을 위하여 지도ㆍ점검을 실시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일반적인 지도ㆍ점검 말고 또 다른 범죄피해 확인을 위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한다는 말이에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정훈  분리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이영주 위원  아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정훈  예, 지도ㆍ점검할 때 그 항목을 더 추가해서 그런 피해 사항이 있는지, 교육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같이 검토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영주 위원   그렇게 보면 원래 지도ㆍ점검 안에 그 부분을 지침으로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을 좀 더 보완하는 방향으로 하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것만 보면 한 번 더 하는 게 아닌가, 그러면 이전에는 지도ㆍ점검 실시를 안 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던 거고요. 
  제8조제1항에 장애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신고 의무자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정훈  예, 맞습니다.
이영주 위원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아동학대, 성폭력 신고 의무자잖아요?  그 부분도 여기에 똑같이 담겨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미 하고 있는 내용.
○장애인복지과장 이정훈  예, 맞습니다.
이영주 위원  저도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각각 다른 조례에 있고 이미 지침으로 하고 있는 부분을 모아서 한눈에 보기 좋게 또는 장애인을 위해서 하는 것을 모아 놓은 것은 좋은데 이미 진행되고 있었다는 거지요.  이미 기존에 있던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을 장애인이면 어떻게 세부적으로 보충해서 이걸 더 크게 키우는 게 더 맞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종득  이영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제10조제2항도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구청장은 피해장애인의 보호자가 없거나 일시적으로 참여가 곤란한 경우에는 공무원을 임시 보호자로 지정할 수 있고 법정 대리인의 선임이 필요한 경우 그 절차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공무원으로 한정하는 것보다 좀 폭을 넓혀서 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미연 의원  거기에 대해서 저도 동의하고요.  확대를 하면 조력자를, 많은 분을 대동할 수 있어서 범위를 넓히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환영합니다.
김효숙 위원  보호자를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임시 보호자가 될 수 있다”로 하면
신민희 위원  구청장이 지정하면 누구라도 가능하다는 말씀인가요?
김효숙 위원  누구라도 가능하다는 거지요.  그렇지만 공무원이라고 하면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수정한다면?
이미연 의원  아무래도 공무원이라고 하면 공무원 한 분만 나갈 수 있지만, 우리가 지정한 분이 되면 사회복지사가 될 수도 있고 가까운 누군가가 될 수 있어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장순욱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마디로 후견인 지정이거든요.  함부로 구청장이 지정하는 거 아닙니다.  엄격한 심사를 거치고 나서 지정했어도 또 심의를 합니다.  그 사람이 적격한지, 제가 심의위원이기 때문에 아는데요.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함부로 구청장이 당신이 필요하니까 공무원이 가라?  공무원이라고 해서 다 후견인이 될 수 없습니다.  공무원이 할 수가 없어요.  공무원이 후견인이 될 수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정훈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 좀 드려도 될까요?  여기서 포현하는 건 선정후견인 제도에 대한 부분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해장애인이 있을 때 혼자 수사기관이나 상담 기관에 갔을 때 의사소통의 한계가 있으니 구청이 사전적으로 보호자가 있으면 연계도 해 주고 그런 걸 좀 도와 주자는 취지거든요.  어떤 법적 책임에 대한 법정대리인 개념은 아닙니다.
장순욱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만약에 문제가 생겼는데 공무원이 제대로 처리를 못 했을 때 공무원이 책임을 집니까, 구청장님이 집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정훈  그래서 공무원이 아니라 전문 장애인옹호기관의 전문가한테 조력을 받거나 법률홈닥터 분들한테
장순욱 위원  이런 경우는 오히려 장애인 인권상담센터에서 받는 게 낫습니다.  무슨 구청장이 지정해서 합니까?  그분들이 빠른 시간 안에 옵니다.  장애인 인권이 침해된 부분이고 인권과 관련된 사항이면, 구청장이 굳이 지정하지 않아도 돼요.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실 거니까.
김효숙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넣어야 될까요?
신민희 위원  이미 제도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게 있다니까요.  구청장이 굳이 지정하지 않아도.
김효숙 위원  그러면 공무원을 임시 보호자로 지정할 수 있고 법정대리인 선임이 필요할 경우 그 절차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장순욱 위원  그래서 저는 정말 장애인의 인권이나 피해자 보호에 대한 부분에 굉장히 공감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는 동의하는데, 아까도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기존에 있던 부분,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라든지 인권보장과 관련된 것에 같이 넣어서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게 더 좋겠다는 의견이고요.
  그리고 이걸 보면, 제가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제6조에 보면 지도ㆍ점검을 1년에 1회 갈 때 점검 시 경찰 등 관계기관 이런 건, 아니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이해가 됩니까?  어떻게 이런 조례를 그냥 했어요?  장애인복지시설 25개 종사자한테 당해 보고 싶습니까?  그분들이 얼마나 인권에 대해서 철저히 공부하고 의무교육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런 말을 넣어요, 아무렇지 않게.
○장애인복지과장 이정훈  보충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강제사항은 아니고요.  아까 말했듯이 그 사실이 확인되면 그때 그렇게 한다는 뜻이고요.
장순욱 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여기 보면 지도ㆍ점검 1회 이상 나갈 때 협업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어떤 범죄가 발생했다면 모르지만 이걸 지도ㆍ점검 나갈 때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조례 만들어서 한번 나가 보세요.  난리 날 겁니다.  어떻게 보면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장애인 관련 시설에서 근무하는 분들 1년에 의무교육, 장애인 인권교육, 다 알지 않습니까?  신고 의무 다 갖고 있어요, 종사자도.  거기에 있는 종사자가 신고하는 게 빠릅니까, 공무원들이 신고하는 게 빠릅니까?  공무원들은 보고 받고 신고하면 늦어요.
  이렇게 앞뒤도 안 맞는 조례를 갖다가, 그런 걸 발의자한테 충분히 설명해 주고 제대로 된 조례를 만들도록 해야지 이걸 가지고 와서 과장님이, 저는 도대체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조례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기존에 있는 관련 조례에 디테일하게 하고 지침도 제대로 만들고 해서 만드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미연 의원  장순욱 위원님 그것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제6조에 점검 시 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업한다는 것은 그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나가서 협업한다는 거지, 점검할 때마다 나간다는 건 아니거든요.  이건 좀 수정해 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동작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에 담으면 어떻겠냐고 했는데 그건 일반인 대상이고 장애인 교육이라든가 조력자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저희가 그쪽에 담으려다가 뺀 거거든요.
장순욱 위원  제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는 어르신 인권 증진에 관한 부분도 없어요.  그래서 동작구 인권 증진에 관련된 조례안에 노인, 장애인, 기타 여러분을 포함해서 만들면 좋겠다는 거예요.  노인을 하려면 노인 조례 또 만들어야 하고 왜 그렇게 합니까?  지금 비슷비슷한 조례 내용 보면 다 똑같아요.  베껴서 똑같아요.  이거 베끼고 저거 베끼고 또 베끼고 또 베끼고, 타이틀만 다르지 그렇지 않습니까, 속을 들여다 보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신민희 위원  장순욱 위원님이 방금 하신 말씀, 같은 내용의 조례를 대상자만 다르게 해서 조례가 너무 많습니다.  그 부분은 의원으로서, 뭐 용역해서 통폐합도 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제5조에 보면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장애인 지원 사업 중에 장애인 대상 범죄피해에 대한 신고체계 마련, 신고체계는 어떻게 마련하실 생각이신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정훈  저희가 이걸 구성할 때는 현재 신고는 경찰서와 장애인 권익 옹호 기관 2채널로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인데 제가 현장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쪽에 대해서 의사소통이 힘든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때 어디 가서 얘기해야 하느냐는 말을 해서 이 부분을 저희가 행정에서는 동주민센터에서도 쉽게 신고체계, 전화하는 건 아니고.  저희가 어차피 신고 의무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강조해서 그런 통로가 있다는 것을 확산하겠다는 뜻입니다.
신민희 위원  보통 장애인분들은 장애인시설이라든지 복지관이라든지 동주민센터를 이용하면서 어쨌든 제도권 안에 들어와 계시잖아요?  아까 이미연 의원님이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장애인이라고 인정을 받으면 일단 사각지대에 들어가지 않고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지요.  그런 장애인분들은 어찌 됐건 기관에서 범죄피해가 생겼을 때 신고 의무자인 그 기관, 예를 들어서 복지관, 시설, 동주민센터, 관내 구청이 될 수도 있고요.  그 장애인과 연관된 모든 사람이 신고 의무자입니다.  그래서 신고체계를 또 마련한다는 건 디렉트로 경찰서로 들어갈 수 있는데 구청이 그 단계를 하나 더 거치는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는 이 대상이 좀 의아해요.  이미연 의원님은 실제 피해자의 사례를 들면서 피해장애인의 교육이 돼야 한다고 표현하셨는데, 지금 집행부에서 가져온 의견제출이나 검토보고서를 보면 교육의 대상이 장애인이 아니라 기관종사자, 소속 직원, 일반 구민 등이 대상입니다.  아까 장순욱 위원님 말씀대로 기관종사자나 소속 직원이나 구민들을 잠재적 가해자로 규정하고 교육을 한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거든요. 
  일단 이미연 의원님이 이 조례를 만들 때는 장애인 당사자가 인지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일반 구민이나 직원도 교육을 해야 하는 건 맞지만 장애인 당사자를 교육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조례만 보면 교육에 장애인이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문제인 것 같고요. 
  또 하나, 지금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장애인복지법, 서울특별시 동작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거기 장애인과 관련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장애인의 범죄나 피해 부분을 충분히 반영해서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잠깐 찾아본 것만 해도 우리 구에 범죄피해자와 관련된 조례가 굉장히 많아요.  가정폭력 예방조례, 여성폭력 예방조례, 학교폭력 예방조례, 디지털 성범죄 예방, 스토킹 예방, 여성 따로, 아동 따로, 이상동기 성범죄,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장애인으로 넘어가면 더 많습니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도 있고요.  이렇게 산발적으로 조례가 되어 있는데 물론 각각 대상이 다르고 필요한 조례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지금 어떤 조례에서 개정을 통해서 장애인 범죄피해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다면 개정을 통해서 하는 게 더 맞지 않겠나?  다른 위원님들과 같은 생각으로.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종득  신민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하 위원  전체적으로 듣다 보니까 아무튼 이 조례의 목적이 뭔가를 명확하게 해야 할 것 같고요.  정말 성범죄 관련해서 지원하고 싶다면 있는 조례에서 사업을 하나 만들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조례는 너무 리스크가 여러 가지로 많은 것 같아요, 그 파급 효과가.  그래서 일단 철회하고 다음에 정말 뭘 하고자 하는지 목적을 명확하게 해서
이미연 의원  명확한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애인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해서 장애인 대상 범죄를 예방한다.
김은하 위원  피해자 지원도 하고 싶으신 거잖아요?
이미연 의원  예, 그러니까 교육을 통해서 다양한 유형별 교육과 피해를 받은 분들을 위해서
김은하 위원  그 교육은 기존에 있던 조례로도 사업을 만들 수 있고 이게 굉장히 범위가 넓으면서도 아까 장순욱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민감한 사항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나갔다가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제가 볼 때 이번에는 철회하고 좀 더 생각한 다음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변종득  김은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연 의원님, 발의하시면서 특정 사건의 예시를 들어서 설명하셨는데 폭이 좁은 면도 있고 이런 좋은 얘기를 우리가 사전에 간담회에서 같이 토론했으면 여기에 좀 담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어쨌든 여러 위원님의 많은 의견이 있으므로 의견 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이미연 의원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하려고 물론 외국에 가셨지만, 의회에 계신 분들이 계셔서 의원님들도 참여하시라고 제가 올린 거거든요.  그런데 한 분도 참여를 못 해서 제가 얘기를 못 들었지만, 저희도 위원님들 얘기를 들으려고 노력한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변종득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7분 회의중지)

(17시40분 계속개회)

○위원장 변종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미연 의원님, 유원식 복지국장 직무대리, 이정훈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1월 1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1분 산회)


동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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