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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6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 9월 6일(금) 10시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상위법령 반영 등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등 40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4.  3. 2024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5.  4. 서울특별시 동작구 개방주차장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5. 서울특별시 동작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
  7.  6.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 축구장ㆍ야구장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서울특별시 동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아ㆍ청소년 야간ㆍ휴일 일차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9.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10.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서울특별시 동작구 본동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 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
  13. 12. 흑석2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 의견청취의 건
  14. 13. 서울특별시 동작구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5. 14. 서울특별시 동작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 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
  16. 15.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17. 16.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1. 상정된 안건
  2.  ◯ 5분자유발언
  3.  ◯ 보고사항
  4.  1.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림 의원 대표발의)(김영림ㆍ민경희ㆍ정유나ㆍ정세열ㆍ노성철 의원)(5명)
  5.  2. 상위법령 반영 등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등 40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6.  3. 2024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동작구청장 제출)
  7.  4. 서울특별시 동작구 개방주차장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주현 의원 대표발의)(이주현ㆍ민경희ㆍ정유나ㆍ노성철ㆍ정세열ㆍ신동철 의원 발의)(6명)
  8.  5. 서울특별시 동작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은하 의원 대표발의)(김은하ㆍ신동철ㆍ정유나ㆍ이지희 의원 발의)(4명)
  9.  6.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 축구장ㆍ야구장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성철 의원 대표발의)(노성철ㆍ김영림ㆍ정재천ㆍ장순욱 의원 발의)(4명)
  10.  7. 서울특별시 동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1.  8.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아ㆍ청소년 야간ㆍ휴일 일차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세열 의원 대표발의)(정세열ㆍ정유나ㆍ김영림ㆍ민경희ㆍ변종득ㆍ김효숙ㆍ이미연ㆍ신동철ㆍ이주현 의원 발의)(9명)
  12.  9.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영주 의원 대표발의)(이영주ㆍ정재천ㆍ김효숙ㆍ장순욱ㆍ노성철ㆍ정유나ㆍ변종득ㆍ신민희 의원 발의)(8명)
  13. 10.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4. 11. 서울특별시 동작구 본동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 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15. 12. 흑석2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 의견청취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16. 13. 서울특별시 동작구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7. 14. 서울특별시 동작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 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영주 의원 대표발의)(이영주ㆍ정재천ㆍ김효숙ㆍ장순욱ㆍ노성철ㆍ정유나ㆍ변종득ㆍ신민희 의원 발의)(8명)
  18. 15.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정유나 의원 대표발의)(정유나ㆍ장순욱ㆍ민경희ㆍ이주현ㆍ정세열ㆍ변종득ㆍ김영림 의원 발의)(7명)
  19. 16.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05분 개의)

○의장 정재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진행에 앞서 노성철 의원, 이주현 의원, 신동철 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였으므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의 2 규정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성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노성철 의원  안녕하세요?  흑석동, 사당1동, 사당2동 구의원 노성철입니다.
  오늘은 우리 동작구청 홍보담당 부서의 잘못된 행정을 지적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8월 9일 언론에 기사가 보도됩니다.
  “동작구, 전국 최초 도검 반납 지원제도 실시”  박일하 구청장은 “이번 도검 반납 지원제도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 도검으로 인한 잠재적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주민 안전을 최우선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기사가 쓰여 있습니다.
  언뜻 보면 아무 문제 없어 보이지만 큰 문제가 있습니다.  해당 부서는 행정자치과, 보도자료를 낸 부서는 홍보담당관으로 모두 저희 행정재무위원회 소속 부서입니다.  8월 말 예정되어 있던 임시회 안건이었고 예산이 들어가는 지원 제도였기에 행정재무위원회의 의결이 있어야 하는 안건이었습니다.
  8월 29일, 해당 전국 최초 도검 반납 지원제도는 비용 등의 현실적인 문제로 부결되었습니다.  하지만 언론에는 이미 동작구는 도검 반납 지원제도를 실시한다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상임위 의결도 없이 20일 전에 해당 제도를 실시한다고 보도가 될 수 있습니까?  이건 여와 야를 떠나 동작구의회에 있는 동작구민들을 대변하는 저희 의원님들을 모두 무시하는 행정입니다.
  해당 제도에 대한 비용 등 심도 있는 논의보다는 구청의 행정 홍보가 많이 급해 보이는데, 더 분개하는 건 해당 홍보 담당 과장의 답변이었습니다.  “저희가 추진한다고 했지 시행한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팩트대로 기사가 나갔습니다”라는, 이건 말장난 아닙니까?  그게 중요합니까?  문제의 본질이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동작구청 홍보과는 절차에 따른 보도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저희 동작구 홍보대사로 지금 5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그중 김병찬 아나운서가 위촉되어 있는데 해당 아나운서는 지난 7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박수 치지 않은 사람은 간첩이다” 등의 전북 비하 발언으로 180만 전북도민들의 원성을 샀던 인물입니다.  논란이 있는 만큼 홍보대사 해촉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동작구민이 아닙니다.  집행부 보고에 따르면 타 지역 구민이라고 합니다.  저희 동작구가 굳이 우리 지역주민도 아닌데 동작구의 이미지를 스스로 깎아가며 김병찬 아나운서를 홍보대사로 모시고 있을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빠른 해촉으로 동작구 이미지를 바로잡길 건의드리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재천  노성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주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현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작구민 여러분, 정재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일하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대방 1ㆍ2동 지역구 이주현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신대방1동 구립경로당과 백세데이케어센터의 불편한 동거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2018년 5월 노후된 신대방1동 경로당을 철거한 후 경로당과 데이케어센터가 공존하는 복합 건립을 추진하였고 2021년 3월 준공되어 그때부터 현재까지 구립경로당과 데이케어센터가 동일한 공간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은 어르신들께 여가와 휴식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고 데이케어센터는 일상적인 도움과 전문적인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을 위한 곳으로 둘이 함께 공존하면 시너지 효과가 있으리라 기대되시겠지만 오히려 현재 이곳은 두 시설이 함께 있음으로 인해 원활한 운영이 어려운 상황으로 각각의 서비스 품질이 크게 저하되고 있습니다.
  일단 사진으로 시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 현황을 보시면 지하 1층부터 4층까지 있는 건물로 지하 1층은 데이케어센터 사무실과 물리치료실, 지상 1층은 경로당 할아버지 방, 2층은 할머니 방으로 쓰이고 있으며 3ㆍ4층은 데이케어센터 조리실ㆍ생활실로 쓰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이 할아버지 방이 보시다시피 매우 협소하여 경로당으로서의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소관 부서에서 약 150m 정도의 거리에 있는 원룸을 할아버지 방으로 임차해 주어 사용 중이지만 더운 여름이나 한겨울에는 어르신들이 자주 왕래하기에 먼 거리이며 특히 항상 식사시간을 위해 이동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인지 경로당 남성회원 등록수는 서른여덟 분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남성 어르신들의 이용률이 거의 0%에 가깝습니다.
  이런 심각한 불편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장님 포함 여러 어르신께서는 지역의 한 부지를 경로당으로 검토 중이라는 말만 믿으셨고 지금까지 계속 기다리셨지만 현재 그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결정된 상태입니다.
  두 번째 문제점은 사진을 보시면 데이케어센터 3층 생활실의 모습인데 이 좁은 공간에서 현재 스무 분 정도가 생활하고 계십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께서 보행기를 이용하셔야 거동이 가능하시지만 통로가 너무 좁아 이동하는 데 많은 불편함이 있으며 특히 신체활동 교육이 필수적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활동들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또한 식사시간에는 자리가 없어서 화장실 앞에서 식사를 하셔야 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젊은 시절과는 다른 삶의 형태와 제한을 경험하게 되고 건강상의 이유로 일상생활에 제약을 가지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사회활동이나 가족과의 교류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기에 이런 경로당이나 데이케어센터 같은 시설들의 기능과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국가와 지자체에서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다양하고 충분한 서비스와 지원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수준 높은 복지 지원이 가능할까요?
  박일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분들께서 어르신 복지 향상을 위해 항상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어르신행복콜센터나 행복콜택시 등을 통해 질 높고 차별화된 복지 서비스로 많은 주민들의 호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지기 전에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먼저 선행되고 충족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이 두 시설들의 독립적이고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어 각 시설들의 특성과 필요에 맞는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충분한 공간 확보는 단순한 시설의 문제를 넘어 어르신 복지의 질을 향상시켜드리는 중요한 필수요건입니다. 
  구청장님과 소관 부서의 신속한 방안 마련과 조치 그리고 예산 지원을 요청드리며 이를 통해 어르신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더 좋은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빌려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정재천  이주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철 의원  존경하는 38만 동작구민 여러분, 정재천 의원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구민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량진1ㆍ2동 구의원 신동철입니다. 
  연일 35도를 넘는 긴 무더위에도 큰 사고 없이 여름을 넘길 수 있던 것은 불철주야 업무 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공직자 여러분 덕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여러 가지 사안으로 왔지만 5분이라는 시간제한 때문에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여기에서 구정질문 때 보건소하고 구정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노량진 1ㆍ2동 흡연부스 관련해서 올해 3월에 설치한다는 보고를 받은 예산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설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 사유를 물었습니다.
  그 팀 전체가 팀장부터 주무관까지 전부 인사 발령이 나서 실시할 수 있는 인원이 없다고 합니다.  이게 말입니까?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인사 참사입니다.  인사 참사! 
  인사를 어떻게 했으면 이런 식의 행정을 하시면서 창피한 줄을 모르십니까?  도대체 무엇을 하고 다니시는지, 구정은 제대로 보고 업무를 진행할 수 있을 정도의 인사를 하고 계시는 건지, 얼마 전 구정질문 때 박일하 구청장께서 얘기하셨어요.  “인사는 제 권한입니다.”  그게 말입니까?  이런 인사를 하라고 구민들이 그렇게 한 표 한 표 모아서 구청장 자리에 올리신 줄 아십니까?  그렇게 권력을 남용하고 그렇게, 그런 식의 인사는 절대 있어서도 안 되고요.  구민들을 위해서 인사를 제대로 하라고 그 자리에 놨지, 자기 권력을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해서 아무 일도 못하게 인사를 하라고 구민들이 그 자리에 올려놓은 걸로 알고 계십니까? 
  또 하나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얼마 없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는데요.  요즘 박일하 구청장님 보시면 구의원들이 업무를 처리한 것도 박일하 구청장님이 거기에 가서 사진 찍으시고 모든 업무를 “이것도 내가 한 것, 구의원들이 한 것도 본인이 한 것”,  그 대표적인 사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세탁사업입니다.  어르신정책과에서, 지금 박일하 구청장 페이스북에 보면 세탁사업 MOU를 맺어서, 원사업이 뭔지 아십니까?  2년 전에 협동조합에서 “이 사업을 하고 싶습니다.  좀 어려우니까 구에서”, 일자리 차원에서 협동조합에서 와서 제안을 했어요.  “이거를 좀 하고 싶습니다.  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1년 후에 박일하 구청장이 본인이 한 것처럼 가져가셔서 “동작구에서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세탁사업을 합니다.”  처음에 구청에 제안서 내고 그렇게 열심히 했던 협동조합은 아예 배제시키고 본인이 앞에 나와서 “행사장마다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 있어요.”
  창피한 줄 아세요.  그분들은 생계가 달려서 사업제안서를 만들고 밤낮없이 와서 얘기했는데 그거를 싹둑 가져가십니까?  정말 창피한 줄 아세요.  앞으로 본인이 한 일만 가져가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본인이 하지 않은 것은 남한테 넘기세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ㆍ속기 중단)

(발언시간 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제대로 된 구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전 구의원들이 같이 지켜봐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의장 정재천  신동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고사항 
○의회사무국장 윤소연  의회사무국장 윤소연입니다.
  제336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와 관련된 주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기 중 안건접수 현황입니다.
  지난 9월 2일 정유나 의원 외 6명의 발의로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이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폐기된 안건입니다. 
  의안번호 3670번 서울특별시 동작구 집수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8월 27일 자로 폐기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구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 차수별 간주처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9차 간주처리 사항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국ㆍ시비 보조금 22억 6,747만 원을 지역축제 및 옥외행사 안전관리 등 21개 사업에 간주처리하였다는 구청장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간주처리 내역은 전산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재천  윤소연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처리할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림 의원 대표발의)(김영림ㆍ민경희ㆍ정유나ㆍ정세열ㆍ노성철 의원 발의)(5명) 
 2. 상위법령 반영 등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등 40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3. 2024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동작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동작구 개방주차장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주현 의원 대표발의)(이주현ㆍ민경희ㆍ정유나ㆍ노성철ㆍ정세열ㆍ신동철 의원 발의)(6명) 
 5. 서울특별시 동작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은하 의원 대표발의)(김은하ㆍ신동철ㆍ정유나ㆍ이지희 의원 발의)(4명) 
 6.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 축구장ㆍ야구장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성철 의원 대표발의)(노성철ㆍ김영림ㆍ정재천ㆍ장순욱 의원 발의)(4명) 
 7. 서울특별시 동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아ㆍ청소년 야간ㆍ휴일 일차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세열 의원 대표발의)(정세열ㆍ정유나ㆍ김영림ㆍ민경희ㆍ변종득ㆍ김효숙ㆍ이미연ㆍ신동철ㆍ이주현 의원 발의)(9명) 
 9.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영주 의원 대표발의)(이영주ㆍ정재천ㆍ김효숙ㆍ장순욱ㆍ노성철ㆍ정유나ㆍ변종득ㆍ신민희 의원 발의)(8명) 

(10시21분)

○의장 정재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상위법령 반영 등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등 40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개방주차장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 축구장ㆍ야구장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아ㆍ청소년 야간ㆍ휴일 일차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모두 행정재무위원회 소관이므로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이신 정유나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무위원회위원장 정유나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 정유나 의원입니다.
  이번 제336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정책의 수립ㆍ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예방하고 해결하고자 구성ㆍ운영 중인 공공갈등관리 심의위원회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상위법령 반영 등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등 40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2024년 자치법규 일괄개정 추진계획”에 따라 25개 부서 소관 40개의 현행 조례 중 상위법령의 명칭ㆍ인용조문을 현행화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와 띄어쓰기를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2024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10억 원 이상 중요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구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서울특별시 동작구 개방주차장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주차장법 제19조제13항부터 제16항까지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택가의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고 지역주민이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서울특별시 동작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난 상황 시 사회기능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 사전에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 축구장ㆍ야구장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설치된 노량진 축구장과 야구장을 운영함에 있어 관내 대학생들의 밝고 건강한 심신단련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2에 따라 사용료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서울특별시 동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금연구역을 어린이집, 유치원 및 학교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의 구역까지 확대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아ㆍ청소년 야간ㆍ휴일 일차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항에 따라 관내 소아ㆍ청소년 야간ㆍ휴일 일차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야간ㆍ휴일에 발생하는 의료공백을 해소하고 소아 등 취약계층의 보건의료를 보장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당뇨병으로 학교와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가결된 것임을 감안하시어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우리 위원회의 의결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상위법령 반영 등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등 40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2024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2024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개방주차장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개방주차장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 축구장ㆍ야구장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아ㆍ청소년 야간 ㆍ 휴일 일차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부록에 실음)

○의장 정재천  정유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상위법령 과정 등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등 40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개방주차장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필수업무지정 및 종사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 축구장ㆍ야구장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아ㆍ청소년 야간ㆍ휴일 일차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동작구 본동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12. 흑석2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 의견청취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동작구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4. 서울특별시 동작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영주 의원 대표발의)(이영주ㆍ정재천ㆍ김효숙ㆍ장순욱ㆍ노성철ㆍ정유나ㆍ변종득ㆍ신민희 의원 발의)(8명) 

(10시31분)

○의장 정재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본동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흑석2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모두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이므로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은하 의원 나오셔서 심사 경과와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부위원장 김은하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은하 의원입니다.
  이번 제336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 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금 조성의 재원을 명확히 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및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 따른 정비 등을 반영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기금 조성 재원의 신설과 관련하여 현행 기금의 재원을 고려한 “기금 대여에 따른 상환금”으로 수정하고, 안 제4조 제목 중 회계 관계 공무원을 지방회계법상의 용어와 통일하는 것으로 전산 자료와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본동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의 수도권 주택 공급 기반 강화 방안에 따라 공공 재개발 시범 사업의 2차 후보지에 본동 47번지 일대가 선정되었고 정비 구역 지정 및 정비 계획 입안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2항에 의거 동작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본 의견 청취의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0조제1항 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받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절차 등 법정 행정절차의 이행과 용적률, 임대주택 비율, 주차 면적, 공원 비율 등이 관계 법령에 부합하게 반영되어 전산 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흑석2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흑석2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동작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2021년 서울시 공공 재개발 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흑석2구역 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하여 공공 재개발 사업 시행에 따른 계획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변경 사항으로 흑석 지구의 중심 기능을 강화하고자 구역 내 일부 획지를 통합해 주상복합 부지로 사업성을 높여 계획하였고 흑석1구역 내 빗물펌프장 부지가 존치 관리 구역으로 전환되면서 흑석2구역 내 2개소로 분절된 문화 공원을 통합ㆍ조성하는 것으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주민 공람과 의회 의견 청취 등 법정 행정절차를 준수하였고 주요 변경 계획안의 사항 등은 관계법령에 부합하게 반영하여 전산 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건설 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동작구 기술자문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고자 동작구청장이 제출한 것으로 안 제3조제4항 위원의 임기에 대하여 동작구 기술자문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상위법령에 따라 위원의 연임 횟수를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10조 소위원회 위원 수를 “5명 이상”으로 하는 것으로 전산 자료와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각 정보 습득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의 활성화에 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사회 활동 참여와 볼 권리를 증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공기관이 시각장애인의 현장해설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ㆍ운용하고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행사 등에 현장해설을 제공토록 하며 또한 현장해설 활성화를 위해 활동하는 법인,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산 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가결된 것임을 감안하시어 우리 위원회의 의결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공무관 자려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본동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흑석2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정재천  김은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본동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흑석2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정유나 의원 대표발의)(정유나ㆍ장순욱ㆍ민경희ㆍ이주현ㆍ정세열ㆍ변종득ㆍ김영림 의원 발의)(7명) 

(10시40분)

○의장 정재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정유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나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유나 의원입니다. 
  동작구의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조속한 시일 내에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을 촉구하고자 본 의원을 비롯한 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시속 25㎞, 차체 중량이 30㎏ 미만인 전동킥보드, 전동 이륜 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로써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저감과 새로운 고용시장의 창출, 무엇보다도 근거리 이동 시 높은 편의성을 기반으로 이용자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지난해 서울특별시 보행자전거과에서 파악한 서울의 개인형 이동장치의 연도별 공유시장 규모를 살펴보면 2018년 1개 업체 150대에서 2023년 5개 업체 4만 1,440대로 매년 폭발적으로 성장하였으며 이용 횟수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동작구 관내의 공유시장 현황은 2개 업체 1,155대로, 여기에 개인형 이동장치 보유자 수까지 더한다면 이용자 규모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급격한 증가는 무단 방치로 인한 보행자의 안전 위협과 통행 방해를 초래하였고 관련 법규나 안전 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무분별한 운행으로 인해 전동킥보드와 고라니를 합친 “킥라니”라는 신조어까지 생길 정도로 도심 속의 흉기로 인식되고 있으며 안전사고까지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건수는 2018년 총 225건에서 2023년 2,389건으로 10배 이상 발생하였으며 같은 기간 부상자 수도 238명에서 2,622명으로 11배 이상 늘었고 사망자도 4명에서 24명으로 5년 만에 6배 증가했습니다.
  특히 서울에서만 최근 5년간 1,451건의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이에 따라 1,583명이 다치고 9명이 사망하는 등의 인명 피해까지 이어지고 있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둘러싼 보다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2021년 5월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만 16세 이상이 취득 가능한 원동기 장치 이상의 면허 보유자만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게 되었고 운전 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며 동승자 탑승을 금지하여 이를 위반할 시에는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규제와 처벌 규정이 강화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에서는 2019년부터 선제적으로 보행자의 보행 불편을 방지하고 사고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정차 위반에 따른 견인조치 관련 조례를 마련하였고 동작구에서도 2021년부터 서울특별시 동작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 방치와 대여 시 면허 인증 의무에 대한 규제가 없고 위반자에 대한 단속의 한계도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이용자와 관리자의 안전 인식 부족, 무면허 청소년들의 이용, 무단 방치로 인한 통행 불편 등의 안전 문제가 계속되는 실태는 현 법령의 실효성이 현저히 낮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개인형 이동장치를 관리ㆍ감독하기에는 강제성 없기에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령 제정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오고 있습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해 야기되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와 이용자의 의무, 벌칙과 과태료 조항까지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 4건의 관련 법령안이 발의되었으나 결국 계류되다가 임기 만료로 모두 폐기되고 말았습니다.
  현재 22대 국회에서도 개인형 이동장치의 체계적인 관리ㆍ감독과 사고 감소 및 안전한 이용 환경 정착에 기여할 수 있는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2건 발의되어 있으나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동작구의회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위험 요인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고 구민의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지를 표명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국회는 현재 계류 중인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가결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편리한 이용과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보장할 수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한다!
  2024년 9월 6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정재천  정유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46분)

○의장 정재천  의사일정 제16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리특별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며 활동 기간은 2025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 위원은 김효숙 의원, 이미연 의원, 정유나 의원, 장순욱 의원, 이영주 의원, 신동철 의원, 김은하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호선하여 주시기 바라며 호선 결과는 다음 본회의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상으로 제336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산회)

○의결 결과   
 1.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 - 가결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정재천   신동철   김효숙   민경희
  이주현   정세열   정유나   김은하
  이미연   변종득   노성철   김영림
  이영주
 2. 상위법령 반영 등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등 40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정재천   신동철   김효숙   민경희
  이주현   정세열   정유나   김은하
  이미연   변종득   노성철   김영림
  이영주
 3. 2024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수정) - 가결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정재천   신동철   김효숙   민경희
  이주현   정세열   정유나   김은하
  이미연   변종득   노성철   김영림
  이영주
 4. 서울특별시 동작구 개방주차장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수정) - 가결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정재천   신동철   김효숙   민경희
  이주현   정세열   정유나   김은하
  이미연   변종득   노성철   김영림
  이영주
 5. 서울특별시 동작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수정) - 가결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정재천   신동철   김효숙   민경희
  이주현   정세열   정유나   김은하
  이미연   변종득   노성철   김영림
  이영주
 6.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 축구장ㆍ야구장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정재천   신동철   김효숙   민경희
  이주현   정세열   정유나   김은하
  이미연   변종득   노성철   김영림
  이영주
 7. 서울특별시 동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정재천   신동철   김효숙   민경희
  이주현   정세열   정유나   김은하
  이미연   변종득   노성철   김영림
  이영주
 8.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아ㆍ청소년 야간ㆍ휴일 일차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정재천   신동철   김효숙   민경희
  이주현   정세열   정유나   김은하
  이미연   변종득   노성철   김영림
  이영주
 9.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수정) - 가결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정재천   신동철   김효숙   민경희
  이주현   정세열   정유나   김은하
  이미연   변종득   노성철   김영림
  이영주
10.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 - 가결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정재천   신동철   김효숙   민경희
  이주현   정세열   정유나   김은하
  이미연   변종득   노성철   김영림
  이영주
11. 서울특별시 동작구 본동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정재천   신동철   김효숙   민경희
  이주현   정세열   정유나   김은하
  이미연   변종득   노성철   김영림
  이영주
12. 흑석2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정재천   신동철   김효숙   민경희
  이주현   정세열   정유나   김은하
  이미연   변종득   노성철   김영림
  이영주
13. 서울특별시 동작구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수정) - 가결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정재천   신동철   김효숙   민경희
  이주현   정세열   정유나   김은하
  이미연   변종득   노성철   김영림
  이영주
14. 서울특별시 동작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정재천   신동철   김효숙   민경희
  이주현   정세열   정유나   김은하
  이미연   변종득   노성철   김영림
  이영주
15.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정재천   신동철   김효숙   민경희
  이주현   정세열   정유나   김은하
  이미연   변종득   노성철   김영림
  이영주
16.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정재천   신동철   김효숙   민경희
  이주현   정세열   정유나   김은하
  이미연   변종득   노성철   김영림
  이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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