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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5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6월 11일(화) 10시

장  소  제1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 동작구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서울특별시 동작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서울특별시 동작구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10. 서울특별시 동작구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12. 11.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훈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12.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안
  14. 13.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서울특별시 동작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6. 15. 서울특별시 동작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서울특별시 동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서울특별시 동작구 채식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19. 18. 서울특별시 동작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19.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1. 20.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서울특별시 동작구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안(정유나 의원 대표발의)(정유나ㆍ변종득ㆍ이영주ㆍ김영림ㆍ이미연 의원 발의)(5명)
  3.  2.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4.  3.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5.  4. 서울특별시 동작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6.  5.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동철 의원 대표발의)(신동철ㆍ이지희ㆍ정세열ㆍ민경희 의원 발의)(4명)
  7.  6.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8.  7.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9.  8.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0.  9. 서울특별시 동작구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영림 의원 대표발의)(김영림ㆍ정유나ㆍ변종득ㆍ정세열ㆍ이미연 의원 발의)(5명)
  11. 10. 서울특별시 동작구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김영림 의원 대표발의)(김영림ㆍ정유나ㆍ변종득ㆍ정세열ㆍ이미연 의원 발의)(5명)
  12. 11.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훈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영림 의원 대표발의)(김영림ㆍ정세열ㆍ변종득ㆍ정유나ㆍ이미연 의원 발의)(5명)

(10시04분 개회)

○위원장 민경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어느덧 전반기를 마무리하는 정례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전반기 우리 위원회는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활발하고 생산적인 논의를 이어 왔습니다.  모쪼록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이번 정례회에서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회기에는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 안건과 결산안 추경안을 심사할 예정이며 오늘은 일반 안건부터 먼저 심사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동작구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안(정유나 의원 대표발의)(정유나ㆍ변종득ㆍ이영주ㆍ김영림ㆍ이미연 의원 발의)(5명) 
○위원장 민경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유나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나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유나 의원입니다. 
  우리 동작구의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신 선배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존경을 표하며 본 의원을 비롯한 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키오스크나 모바일 등 디지털 기기를 기반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업소와 금융기관이 급증하여 동작구 어르신들이 겪고 계시는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생활 디지털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 원활한 적응과 일상생활에서의 편의를 증진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2조와 제3조는 본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와 구청장의 책무에 관하여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는 적용 대상 및 수강료 지원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지원 사업과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 제9조까지는 찾아가는 현장 체험 학습 및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능 정보화 시대에 맞춰 동작구 어르신들의 디지털 기기 활용 능력 향상을 위한 생활 디지털 교육을 지원하여 편리한 일상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희  정유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양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양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안의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유나 의원 외 4명이 발의하여 의안번호 3695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2쪽 검토 의견입니다.
  최근 디지털 역량은 특정인에게만 요구되는 특별한 능력이 아니라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 누구에게나 필요한 능력이 되었고 이는 곧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은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고 사회적 관계망을 유지시킴으로써 개개인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이에 적응하기 어려운 고령층은 이러한 각종 사회 서비스에서 소외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최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발표한 2023년 디지털 정보 격차 실태 조사의 연령별 디지털 정보화 수준 결과에 따르면 고령화됨에 따라 디지털 정보화 수준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현저히 낮게 나타나고 있어 고령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가장 기본이 되는 고령층 대상 디지털 관련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의 구성 체계는 10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돼 있으며 조문별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0조에 따라 지능정보화 취약계층의 동작구 어르신을 대상으로 생활 디지털 교육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 시행 이후 초고령화 사회를 대비하여 다양한 디지털 기기 사용 등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교육 및 정보 획득 기회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 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하 위원님.
김은하 위원  아주 좋은 조례라고 생각하고, 조례 내용에 보면 제2조에 “동작구 어르신”의 정의에서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 중 55세 이상의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을 말한다”인데요.  55세면 너무 어리지 않나, 65세는 돼야 되지 않나요?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이게 근거 법령에 지능정보화 기본법이 있는데 기본법 자체 내에 시행령 제46조에 보게 되면 “정보격차해소교육의 대상과 종류 등” 해서 제4항제2호에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라고 정의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고령자가 55세여서 근거를 든 사항입니다.
김은하 위원  동대문 같은 경우는 65세 이상으로 했고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어디지?  두 군데 있지요?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예, 강남하고 동대문 두 군데서 합니다.
김은하 위원  강남 같은 경우는 몇 살로 했나?  잠깐만요.
  다 65세로 하고 있거든요.  저희도 65세로 하는 건 어떤가 해서 의견드립니다.
정유나 의원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저희가 그래서 이거를 노인복지법을 기준으로 하면 65세가 맞는데 그래서 제가 나눠드린 자료를 보면 2021서울시민 디지털 역량 실태 조사 주요 결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디지털 기기 보유율이라든지 인터넷 이용률이라든지 자료를 뽑아놨어요.  거기서 보면 이 법의 근거를 지능정보화 기본법 여기에다가 기준을 맞추니까 디지털을 이용할 수 있는 전체 고령층이 다 55세부터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능정보화 기본법을 근거로 했기 때문에 부서도 운영지원과가 되고 여기서 설명하는 것은 단순한 디지털 교육이 문제가 아니라 생활에서 디지털 교육이거든요.  저희 다 느끼시겠습니다만, 저희가 살고 있는 환경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환경으로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생활 디지털이라는 것이 반드시 핸드폰이나 컴퓨터나 이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키오스크, 모바일, QR 코드 다 포함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생활 디지털의 의미를 중점적으로 두다 보니까 그건 운영지원과에서 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제정 근거에서 가장 상위에 나오는 것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시행령 제46조에 보면 연령이 55세 이상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55세 이상의 서울특별시 동작구민 그렇게 정의를 내리게 됐습니다.
김은하 위원  많은 분들이 당연히 이런 교육을 받는 거는 굉장히 좋은데, 그러면 조례를 동작구 어르신 생활 디지털이라기보다 동작구민 취약계층 생활 디지털 교육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제 말은 대상을 넓게 하면 당연히 좋지요.  좋은데 조례의 어떤 효과성이나 또 예산이 투입돼야 되고 하는 것들을 봤을 때 조금 축소하는 게 더 효율적이고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저희가 현재 동작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를 모든 구민을 대상으로 해서 시행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그 사항에서 연령을 구분하지 않고 하고 있는데, 이 조례에는 어르신들로 구체화를 할 필요성이 있다 해서 그걸 세분화해서 구분한 사항이고요.  그걸 하면서 지능정보화 조례가 상위법에 지능정보화 기본법을 따르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고령자의 기준을 55세로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55세, 65세 말씀하셨는데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는 있는데 이 조례 세분화를 어르신들을 위한 생활 디지털 교육으로 해서 구체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김은하 위원  다른 두 개 구는 65세로 돼 있으니까 저희도 그렇게 맞추자는 의견을 드리는데요.  아무튼 서로 협의해서 나이를 조금 올리는 게 어떤가 의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노성철 위원님.
노성철 위원  구의원 노성철입니다.
  강남구랑 동대문구랑 올해 어차피 사업 조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업 시행은 안 된 거잖아요.  저희는 예산이 1억 미만으로 책정이 돼 있는데 예산 관련해서 어떻게 쓸지 한번 대략적으로라도 구도가 잡혀 있을까요?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저희가 작년에 교육을 실시한 게 한 5,000명 정도 했습니다.  그중에 교육하신 3,400명 정도가 50대 이상인데요.  한 68% 정도가 50대 이상이 되는데, 실제적으로 교육을 하게 되면 예산 자체는 시에서 그 당시에는 받은 게 있고 해서 1,000만 원 미만 정도로 들어가서 거의 이번 조례에는 무료 교육으로 들어가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강사를 해가지고 교육을 하는 상황인데 하게 되면 그렇게 많이, 1,000만 원 미만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갈 사항은 하지 않습니다.
노성철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변종득 위원님.
변종득 위원  수고하십니다.  변종득 위원입니다.
  일단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예산이 상당히 궁금한데요.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에 대한 강사료 예산이 아니고 구청장이 지원 계획 수립할 적에는 또 차량이나 거기에 수반되는 기타 여러 가지가 되고 있는데 이런 예산도 거기에 다 들어가서 1억 갖고 됩니까?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예산 자체가 이걸 하게 되면 구비만 들어가는 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지금까지 해 오는 거는 시에서 받아서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현재 어차피 예산 관계는 교육하게 되면 의원님들한테 편성해서 하는 사안이잖아요.
  그때 의원님께서 충분히 고려를 하실 거고,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우리 교육인데 교육이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해온 경향을 보게 되면 그렇게 많은 비용이, 1,000만 원, 500만 원 정도 했었는데 1,000만 원 미만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변종득 위원  어쨌든 요즘에 조례 제정을 하는 걸 보면 일단 복지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이런 조례가 계속돼도 예산에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까?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그래서 예산에 대한 추계를 수립하는 거고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그런데 여기서 제가 봤을 때는 일반 기본적인 정보화 교육은 우리가 어르신들 다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다만, 여기서 특별하게 현장 체험학습 이런 부분이 있게 되면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교육뿐만 아니라 현장에 가서 한번 키오스크도 작동해 보고 이런 차원에서 드는 비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키오스크 설치하거나 이런 부분이 들어간다고 하면 그런 정도의 비용은 충분히 어르신들을 위해서 지출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변종득 위원  하여튼 정보화 시대에 어르신들을 위해서 이런 조례를 우리가 제정하는 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수반되는 재정의 문제도 집행부에서는 고려 잘하고 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예, 기획과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조례가 들어오면 검토를 하고 예산 파트에서는 예산 추계도 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은 감안한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변종득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되기도 전에도 디지털 교육이 있었지요?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예, 어르신들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 계속하고 있습니다.
변종득 위원  이거는 어떠한 근거로 한 겁니까?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가 제정돼 있지 않습니까?
변종득 위원  그럼 정보화 기본 조례하고 어르신 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안하고 또 충돌되는 건 없습니까?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이 부분은 우리가 말하는 특별법이라고 보시면 어르신들을 위한 특별법, 일반적인 것은 지능정보화 조례로 커버되는 거고 어르신들 55세 이상 어르신들만을 대상으로 또 현장 체험학습이나 이런 부분이 특별하게 더 추가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변종득 위원  그러면 지능정보화 조례에다가 이걸 따로따로 하면 조례가 두 가지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어르신도 따로, 지능정보화 조례안하고.  이것이 같이 상호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정보화 교육이 기본적으로 전체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데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전자기기나 이런 부분에 익숙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특별한 교육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제정된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연령 55세 부분도 이야기를 했는데 제 생각에도 기기가 수시로 바뀌는 상황에서 좀 더 빠르게 숙지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좀 더 많은 구민들이 정보화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에 한정하는 것보다는 이것은 복지 차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보에 뒤떨어지지 않게 같이 가기 위해서 일정한 연령대에 바뀌는 걸 수시로 습득 못 하는 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 만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변종득 위원  본 위원이 염려하는 부분은 우리가 조례를 하면서 어떤 비슷한 조례가, 예를 들자면 보건소 같은 데 보면 요새 출산 정책으로 인해서 지원 조례가 있는데 제가 파악하기는 한 110개가 되는 것 같아요.  아마 이거를 다 찾아서 행정에 집행하는, 공직에 계신 분들도 아마 머리가 엄청 아플 것 같아요.
  이 조례를 만약에 할 때 비슷한 조례를 같이 묶어서 거기서 개정이나 이런 식으로 가는 것도 효율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런 거는 검토해 보셨습니까?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위원님, 저희가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능 정보화 기본 조례 제4조를 보게 되면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명시해 놨는데 그래서 다른 조례가 현재 어르신에 관한 생활 디지털 조례가 만들어지게 되면 이거는 특별법 형태 비슷하게 이 사항은 여기에 적용을 받는 거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는 기존에 있는 조례를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을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변종득 위원  어쨌든 간에 우리 정유나 의원님, 어르신들을 위한 디지털 교육은 분명히 필요한 조례인 건 맞습니다만,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자꾸 조례를 세분화돼서 갔을 적에 행정의 집행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사항이고요. 
  혹시 발의자인 정유나 의원님도 이거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습니까?
정유나 의원  예, 변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지능정보화 조례가 어떤 큰 틀의 얼개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특별법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어르신 생활 디지털, 어르신 55세 이상의 또 연령층을 위해서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아까 말한 현장 체험학습이라는 게 저는 이 조례가 어떤 복지가 아니에요, 이건 필수예요.  생활 환경이 급변하기 때문에 고연령층에서 이러한 것을 어려워하시고 실제로 우리 지역의 상권을 이용하실 때도 지금 가면 인건비가 비싸기 때문에 점점 점원들도 없어지기 때문에 들어가서 간단한 음료수를 하나 먹으려고 해도 키오스크나 모바일이나 이런 걸 이용해야 되는데 그런 걸 아예 이용을 못 하시니까 밖에서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계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단순히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 차원이 아니라 디지털 환경이 급변하는 데 있어서 자치구에서 선제적으로, 선도적으로 환경 기반을 마련해 준다는 의미에서 그래서 강남구가 먼저 제정했고요.
  두 번째는 동대문구가 했고 이번에 동작구도 55세 이상 고령층 인구가 전체 37만 8,552명 중에서 12만 5,532명, 전체 인구 대비 약 33.2%에 육박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좌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번에 제정하게 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변종득 위원  제가 한 가지 염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55세가 아니라 40세도 정보화 시대에 식당에 가면 키오스크나 이런 걸로 음식을 주문하잖아요.  안 해 오셨던 분들은 그거에 또 어설픈 점도 있어요.  나이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정보화 기본 조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염려되는 부분을 말씀드린 거니까 여기에서 참고해 주면 좋겠고, 이걸 따로 떼어내서 어르신들만 이런 쪽으로 집약하다 보면 실제 전체 구민에 대해 저희가 또 소홀해질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염려되는 부분을 말씀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조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진희 위원  안녕하세요.  조진희 위원입니다. 
  두 분 중 어느 분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시대적 변화에 따라서 굉장히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본 다른 조례가 있어도 저는 실제로 이게 실행이 되려면 세분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분화시켜서 구체적으로 실행을 해야지, 그 조례든 규칙이든 행정에도 효과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시대적으로 우리 문화가 바뀌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르신들한테 굉장히 필요한 조례를 잘하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연령도 저는 오히려 50세 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50세라고 해서 다 잘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강남구나 다른 구가 65세라고 그랬다고 해서 우리가 꼭 따라갈 필요는 없어요.  55세 적당하다고 보고 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내려도 저는 무방하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는 이런 비용은 확대시켜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시대에 따라서 필요한 비용은 확대시키고 오히려 문화적으로 쇠퇴한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거는 오히려 축소시켜 나가고 이런 거는 집행부에서 해나가실 일이라고 봐서, 오히려 제8조에 보면 현장체험학습 있잖아요.  제2항에 보면 “차량 지원 및 음료 등에 소요되는 경비” 이렇게 하셨어요.
  과장님, 이 부분은 상위법에 딱 명시돼 있는 건가요?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진희 위원  그렇지는 않지요?  그렇다면 저는 오히려 이걸 약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용 차량 지원으로 현장체험으로 가면 당연히 필요하지요.  그래서 거기다 음료라고 특정 지어놔서, 만약에 배고프신데 빵을 사줘야 되면 못 사주나요?  그러면서 또 다른 또 비용이 예를 들어서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등”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서
조진희 위원  그래서 저는 오히려 “차량 지원 및 관련 비용” 그렇게, 의원님은 어떠세요?  저는 그렇게 해서 약간 폭넓게 현장에 갔을 때 비용이, 갑자기 아픈 사람이 있어서 약품을 살 수도 있고, 현장에 어르신들을 모시고 가다 보면.  그런 거에 대비해서 음료라고 특정 짓지 말고, 더군다나 조례잖아요.  그러니까 조례에 음료라는 건 저도 처음 보는 것 같아서 그거는 밑에 실무에서 시행하시고 조례니까 “차량 지원 및 관련 비용 등에” 관련 비용으로 수정 발의를 하고 싶습니다, 의원님.   오히려 확대해서.
  의원님 의견 주시고요.  저는 아주 좋은 조례를 적절하게 시기적으로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수정 발의하는 그 부분 정유나 의원님은 어떠세요?  음료라는 말을 삭제하고 차량 지원 및 관련 비용이라고 약간 폭을 넓혀서.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소요되는 게 있기 때문에 “차량 지원 등 소요되는 경비” 이렇게
조진희 위원  그렇게 하셔도 좋고, 음료라는 말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 제가 보기에는.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차량 지원 등 소요되는 경비”로.
정유나 의원  이게 음료가 나온 게 아마 제일 일반적인 게 커피숍이나
조진희 위원  그렇지요.  물이라도 줘야 하고 그래서.
정유나 의원  물 한 잔 사 먹기도 힘들어서 물을 실제로 못 사드시는 어르신들도 많거든요.
조진희 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이게 명시돼 있는지 여쭤본 거예요.  그래서 상위법에 명시돼 있으면 가능하면 따라주는 좋은 거고, 그렇지 않으면 폭넓게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의원님은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국장님 말씀대로 음료를 빼고 그냥 바로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차량 지원 등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로 될 것 같습니다.
정유나 의원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조진희 위원  예, 그럼 그렇게.  전문위원님도 괜찮으세요?
○전문위원 김양호  예.
조진희 위원  “차량 지원 등 소요되는 경비”를 이런 식으로 가면 더 폭넓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수정 발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서울시에서는 이게 1만 명이 무료로 교육을 많이 받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일회성에 끝나지 않고 어르신들뿐 아니라 여러 사람한테 혜택이 많이 갔으면 좋겠고, 특히 현장에 모시고 가셔서, 저도 가지만 어르신들이 가면, 예를 들어 롯데리아에 가면 어르신들이 그냥 앉아서 하시지를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해 드리기는 했는데 그런 부분들, 경로당, 복지관 관련된 그런 부서 기관들과 함께 협약을 해서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김은하 위원님.
김은하 위원  저는 누누이 말씀드리고 싶은데 연령을 65세로 올렸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우리 위원들이 의견을 수렴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것도 비용이고, 제가 55세거든요.  그러니까 55세에서 한 65세 사이는 직장 경험도 있고 스스로가 예산을 굳이 안 들여도 학습을 통해서 충분히 터득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 이 조례가 필요하신 분은 65세 이상 분들 70, 80세, 지금 인터넷 보이스피싱도 많이 당하시고 그러니까 저는 타깃을 조금 좁혀야 된다는 의견을 계속 드리고, 어떤 비용의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좁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토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조진희 위원님.
조진희 위원  그 부분에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나이하고 상관없이 어떤 분이 50세라도 이 디지털 사용을 제대로 하는 분이라면 무료로 한다고 해서 이 교육에 참여하지 않을 겁니다.  자기가 할 줄 아는데 이 교육에 참여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연령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실제로 저부터도 내가 할 줄 아는데 차라리 집에서 잠을 자지 이 교육에 참여를 하겠습니까?  물론 다른 위원님 말씀대로 65세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우리 목표가 뭐겠습니까?  이 조례를 해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생각하기 나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이 부분이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위원님들 의견 다 존중하고요.  그러면 여기서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성철 위원님.
노성철 위원  위원님들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정재천 위원님.
정재천 위원  저는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민경희  질의는 이거 끝나고 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답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이를 55세로 하는지, 65세로 하는지.
정재천 위원  저는 55세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변종득 위원님.
정재천 위원  저는 더 낮추어도 좋다고 보는데 55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김영림 위원님.
김영림 위원  발의하신 의원님 검토안이 55세입니까?
○위원장 민경희  예.
김영림 위원  55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그러면 55세로 가는 걸로, 김은하 위원님.
김은하 위원  가야죠.
정유나 의원  좋은 말씀 주셨는데 여기서 나오는 연령이라는 것은 정부와 법제처의 나이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정한 게 아닙니다.  대충 65세면 노인이지 이런 게 아니라 법적인 근거가 있는 나이입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민경희  김은하 위원님 의견도 존중하지만 위원님들 의견에 따라 55세로 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재천 위원님.
정재천 위원  제8조제2항 수정안을 낸 것 같은데 아까 국장님께서 차량 지원 등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차량 지원 등 하면 등 안에 뭐가 들어갑니까?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현장체험에 가서 우리가 키오스크를 사용하면
정재천 위원  차량 지원 및, 앤드가 들어갔는데 수정안에는 차량 지원 등으로 잘라버린 겁니다.  차량 지원 말고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등에는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다 포함한 겁니다.
정재천 위원  경비는 나중에 나오잖아요.  소요되는 경비를 포함시킨 거고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소요되는 경비라는 게 차량 지원과 기타 앤드가 다 포함된 소요경비입니다.
정재천 위원  차량 지원 등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등 안에 뭐가 들어갑니까?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돼야 됩니다.
정재천 위원  예산 편성은 소요되는 경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용어상 보시면 차량 지원 등 이것이 소요되는 경비라는 뜻이죠.
정재천 위원  발의자가 “차량 지원 및 음료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발의했는데 수정안을 넣을 때 이거는 위험하지 않냐, 소요되는 경비가 엄청 많을 텐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리가 예산 몇 % 정한 것도 없는데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당연히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느냐 따라 예산의 차이는 나겠지만 그래서 모든 조례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라는 부분은 그 프로그램의 적정성이나 이런 것을 따져서 예산의 과도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게 한 게 모든 조례에서 예산의 범위 내라는 것을 쓰는 거고요.  소요되는 경비는 차량 지원 등에 차량이나 다른 키오스크 이용료 이런 게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차량 지원 등 이게 전체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를 수식하는 용어로 보시면 됩니다.
정재천 위원  저는 “차량 지원 및 소요되는 경비 등”이 맞는 게 아닌가, 문구상으로 보면.
정유나 의원  위원님, 제 생각에 우리가 예를 들어 한 경로당을 정해서 키오스크 교육을 현장체험할 때 차량이 필요할 수도 있고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량 지원 등 그거는 꼭 차량으로 간다는 게 아니니까
정재천 위원  지원 등 하면 차량도 지원해 줘야 되고 여러 가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명시해야죠.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그러면 다 명기해야 됩니다.
조진희 위원  제가 수정안을 냈기 때문에 잠깐 의견 내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조진희 위원님.
조진희 위원  위원님 의견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차량 지원 등 소요되는 경비”로 하면 범위가 이것만 보면 넓어져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뭔지를 저는 알겠어요.  그런데 앞에 보면 “구청장은 현장체험학습에 참여하는 수강생들을 위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장체험학습에 필요한 경비인 거지 그 외 경비는 여기에 쓸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앞에 현장체험학습이라는 말이 없으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범위가 확대되기 때문에 그 말이 없으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체험학습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현장체험학습이 있을 때 필요한 경비라고 제한된다고 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현장체험하러 갔을 때 차량 비용하고, 현장체험이 아니면 차량을 쓸 일이 없잖아요?  그때 음료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음료 말고 간단한 간식도 제공할 수 있고, 김밥이라도.  아니면 갑자기 환자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어르신들은 현장 모시고 다니면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간단한 약품이라도 사용할 수 있고 이래서 관련 비용이라는 말씀을 드렸던 건데 어차피 뒤쪽에 소요되는 경비가 있기 때문에 무방하다고 전문위원님과 국장님 의견을 제가 받아드린 겁니다.  정재천 위원님께서 그 부분은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앞에 현장체험학습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정재천 위원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현장체험학습을 나갈 때 차량 지원을 안 해 줬을 경우는 개별적으로 이동할 때 이 비용은 누가 낼 겁니까?
조진희 위원  현장체험학습 나갈 때 차량 지원을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정재천 위원  차량 지원을 해 준다고 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가는 사람은 어떻게 지원해 줄 겁니까?
조진희 위원  그거는 실무진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재천 위원  저는 이 문구가 위험하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이거는 의무적으로 지원하는 사항이 아니고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 규정이 아닙니다.  임의 규정입니다.  지원을 안 해 줘도 되는 사항이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면 됩니다.
정재천 위원  임의 규정이면 이 조례가 왜 필요합니까?  지원 안 해 줘도 되는데 굳이 명시해서 차량 지원 등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조진희 위원  이거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정재천 위원  이 조례가 임의 규정이라고 해도 지원해야 된다고 봅니다.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예산을 심의하면서 예산이 편성되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되는 것이고 예산편성이 안 되면 지원이 안 되는 사항이 되는 겁니다.
정유나 의원  현장체험학습 자체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경로당에서 “우리는 키오스크는 필요 없고 이거는 해 주세요.” 하면 스마트폰만 교육을 해도 되고요.  “현장에 가서 물품을 구입할 때 너무 어려움을 겪으니까 현장체험 교육을 해 주세요.” 하면 그때 차량을 이용할 수도 있고 만약 가까운 데면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위험한 문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조진희 위원  필요 없을 수도 있고 그때그때 다른 거죠.  현장체험학습을 안 하면 필요가 없는 거고 차량이 필요한 경우에는 차량을 지원하는 거고
정재천 위원  집행부 의견은 알겠고요.  
  전문위원님들이 검토 많이 했을 텐데 전문위원님들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양호  정재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잘 알겠고요.  공감하는 마음은 있습니다.  조례상에 잘못하게 되면 쓸데없는 지원들을 포함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조례상에 나와 있는 거는 대상이 명확히 지정되어 있고요.  등으로 표현하게 되면 사실 현장체험할 때 필요한 경비들이 크다고 볼 수 없습니다.  현행 조례로 해서 조진희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대로 수정안으로 하시게 되면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정재천 위원  큰 문제가 없다, 임의 규정이고.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변종득 위원님.
변종득 위원  정재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차량 지원 등이라고 하면 차량 말고 참석하는 분들에게 다른 물품을 줄 수도 있는 거죠?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그렇습니다.
변종득 위원  그렇게 되면 범위가 확대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염려가 되는 것 같고 잘못하면 어떤 집행부가 됐든지 선거를 할 때 잘못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우리가 조례라는 거는 문구 하나 가지고 나중에 해석했을 때 지원하는 범위가 상당히 넓기 때문에 정재천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도 같은 동료위원님으로서 이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법을 해석할 때 법에 제정 취지도 반영하는 해석이 돼야 합니다.  정보화 교육이라는 그 취지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예산이 집행되는 것이지 그게 아니면 위법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한정 확대해석할 사항은 아니고 그런데 너무 구체적으로 법에 규정해 놓으면 움직이는 게 더 안 됩니다.  더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데 이 규정 때문에 좋은 교육을 넣지 못하거나 이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사항은 우리가 지침을 만들어서 운영하게 하는 것이고 조례는 일반적인 사항으로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제정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규정이 없으면 지원하고 싶어도 선거법상에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예 법을 없애버리면 교육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열어놓는 법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변종득 위원  “차량 지원 및 소요되는 경비”로 수정 발의하겠습니다.
조진희 위원  그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등이 문제가 된다면 및으로 바꾸어도 될 것 같습니다.
조진희 위원  차량 지원 및 그대로 가고
정재천 위원  제가 그 얘기입니다.
조진희 위원  좋으신 말씀이세요.  그렇게 가시죠.  괜히 위험을 내포할 필요는 없으니까 “차량 지원 및 소요되는 경비”로 그렇게 가시죠.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지희 위원님.
이지희 위원  부서 의견에 지능정보화 기본법을 명시해 달라고 했는데 이거는 발의하신 의원님과 말씀하신 건가요?
정유나 의원  예.
이지희 위원  어디에 명시하시는 겁니까?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제1조의 목적에 이 조례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0조에 따라 이렇게 해서
이지희 위원  수정 발의해야 되잖아요?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그렇게 넣는 게 어떤가 저희 의견을 냈습니다.
이지희 위원  발의하신 의원님께서도 동의하세요?
정유나 의원  동의합니다.
이지희 위원  그 의견대로 수정 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 중 제1조 본문 중 “이 조례는”을 “이 조례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라”로 수정하고 제8조제2항 중 “차량 지원 및 음료 등”을 “차량 지원 및”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유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과 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회)

○위원장 민경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동작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위원장 민경희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모두 운영지원과 소관 안건으로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운영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지원과장 김정원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민경희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먼저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은 국 설치 자율화 등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2024년 3월 29일자로 개정에 따라 민선 8기 3년차 주요 핵심사업의 추진력 확보 및 경쟁력 있는 구정 운영 도모를 위하여 조직을 개편하고 그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편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부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부구청장 직속 보좌기관 중 한시기구인 신청사이전추진단을 기획재정국으로 이관하여 업무 검토체계를 강화함으로서 신청사 건립을 조속히 마무리짓고 이전 업무까지 차질없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입니다.  
  기획예산과를 기획조정과로 변경하여 각 부서의 신규 및 현안 사업 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초기 기획과 부서 간 조정 역할을 더욱 강화하고 재산관리과를 신설하여 우리 구의 재산과 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며 예산회계과의 신설로 예산의 편성과 집행 및 결산을 일원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국입니다.  
  교육미래과를 신설 국으로 이관하고 동 행정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생활경제국의 주차관리과와 도시교통국의 건설행정과를 편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미래교육국입니다.  
  유보통합, 늘봄학교 전면시행 등에 대비하기 위한 신설 국으로서 유관부서인 행정자치국의 교육미래과와 복지국의 영유아보육과 및 아동여성과를 신설 국에 편제하여 변화하는 미래 교육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청년들을 위한 정책발굴 및 추진을 전담할 청년정책과를 신설하여 함께 편제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생활경제국입니다.  
  경제정책과에서 일자리 관련 업무를 분리하여 일자리정책과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은 앞서 설명드린 조직개편 사항 등을 반영하여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4급 정원을 8명에서 10명으로 증원하고, 5급 정원을 67명에서 70명으로 증원하고, 6급 이하 정원은 1,322명에서 1,317명으로 감원하고자 하며 총 정원의 증감은 없습니다.  
  본 개정안에 대하여 2024년 5월 9일부터 20일까지 입법예고 하였고 기간 중에 별도로 접수된 구민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사항에 따라 표창 부적격자에 대한 표창금지 및 표창 취소 규정을 신설하여 표창의 공정성과 영예성을 제고하고 상장 및 감사장의 공적심사 생략가능 단서 조항 추가 및 표창수여 사실확인서 발급 규정을 신설하여 표창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해당 조례 일부를 개정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평소 위원님들께서 구정운영을 위해 보내 주신 관심과 배려에 감사드리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희  김정원 운영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양호  전문위원 김양호입니다.
  운영지원과 소관으로 의안번호 3676호부터 3678호까지 제출된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의 구성 체계는 총 4장 17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4조와 제6조에서는 한시기구인 신청사이전추진단의 사업 미종료에 따라 존속기한을 1년 연장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기획재정국으로 이관하였습니다.  또한 기획예산과의 명칭을 기획조정과로, 재무과의 명칭을 예산회계과로 변경하고 예산 업무를 예산회계과로 이관하였으며 재산관리과를 신설하여 공유재산, 공공시설 등 구 재산관리 업무를 체계적으로 일원화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동 행정과 밀접한 주차관리과와 건설행정과를 행정자치국으로 편입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미래교육국을 신설하여 교육미래과를 교육정책과로 명칭을 변경하여 편입하고 영유아보육과와 아동여성과를 편입하였으며 청년정책과를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유보통합과 늘봄학교 등에 대비하여 교육․보육․돌봄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국을 신설하여 과를 편제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경제정책과 업무량 증가를 고려하여 일자리 업무를 전담하는 일자리정책과를 신설하고 부칙에서는 제2조에 신청사이전추진단 존속기한 1년 연장을 명시하였으며 제3조에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폐기물처리시설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35개 현행 조례의 명칭 관련 조문을 일괄하여 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행정의 수요변화에 따라 미래교육국을 신설하고 원활한 구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국별 소관 사무를 정비하고자 전부개정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의 종합검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집행기관의 직급별 정원을 상계조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보면 미래교육국 및 청년정책과 신설, 기획재정국에 재산관리과 신설, 생활경제국에 일자리정책과 신설에 따른 직급별 정원책정을 상계조정하기 위하여 일반직공무원 4급 2명과 5급 3명을 증원하고 6급 이하를 5명 감원하였습니다. 
  일반직공무원 4급 1명을 추가 증원하는 사유는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 조직권 강화를 위하여 실․국․본부의 기구 수 상한을 폐지함에 따라 향후 행정수요를 반영한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해 추가 증원하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기구 개편사항을 반영하고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하여 직급별 정원을 상계조정하는 것으로 관련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입니다.
  안 제11조에서는 법령체계에 맞는 조문 정비와 상장 및 감사장의 경우 공적심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서는 표창의 재교부 요청 시 표창수여 사실확인서를 교부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이는 표창 당사자의 관리 부실로 인한 예산낭비를 예방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및 정부 표창 규정에 따라 동작구 표창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득 위원님.
변종득 위원  어쨌든 행정 효율성 증대를 도모코자 세부 조직 개편을 통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킨다고 하는 데 감사드리면서 본 위원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미래교육국을 신설하면서 청년정책과는 있어요.  그런데 청소년정책과는 없습니까?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사실 청년정책과를 만들면서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청소년의 연령 범위가 있고 아동 같은 경우에는 아동복지법에 보게 되면 18세 미만으로 아동 정의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청년은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해서 청년기본법에 되어 있는데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19세 이상 24세 이하라고 해서 청소년 보호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범위 자체가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18세 미만이기 때문에 거기서 9세에서 18세까지가 아동에 들어가게 되고, 청년이 19세에서 34세 이하로 되다 보니까 청소년 같은 경우에 19세부터 24세는 사실은 또 청년에 포함될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은 청소년은 아동에 들어갈 수도 있고 청년으로도 들어갈 수가 있는 사항들이 있어서 연령으로 따지게 되면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사실은 청년 쪽으로 넣은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설명하는 과정에 위원님들께서 왜 청소년과가 없느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상징적으로, 그래서 사실 청년정책과 내에 청소년팀이 들어가 있는데 그 안에 청소년 자체가 청년에 포함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 자체로 해서 저희는 넣은 부분인데 위원님들께서 그래도 청소년 명칭을 넣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셔서 그 부분은 여기서 상의하면서 조금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변종득 위원  우리 사회의 생애 기간에서 청소년이 나이로 보면 짧지만 어쨌든 사회로 진출하기 직전에 최고 민감한 나이이고, 그때 보통 기본적인 인성이라든가 평생을 좌우할 수 있는 그런 나이거든요.  그럼 중요한 시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뒷받침해줄 수 있는 정책도 필요한 것이고 거기에 관심도 집중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년정책과 이런 거는 경제정책과에도 청년 일자리라든가 우리가 사회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지만 청소년에 대한 것은 일부는 관심을 가진다고 하면서도 우리 구에서 이걸 표면적으로, 앞으로 내놓지 않으면 소외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본 위원은 청소년정책과라는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제안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행정자치국에 보면 건설행정과가 행정자치국으로 편입이 됐어요.  과연 건설행정과가 하는 업무를 보면 상당히 전문성을 요할 수 있는 그런 업무예요.  그런데 행정자치국에 이걸 넣으면, 행정의 업무 효율성을 갖고 따진다고 그러는데 이게 과연 맞는 것인지 염려와 궁금증이 생깁니다.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전문성 부분을 말씀하시게 되면 해당 부서가 어느 쪽으로 가서 전문성이 떨어진다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해당 과에서 어차피 과장님들이 다 하시는 사항이고, 저희가 건설행정과를 행정자치국으로 넣은 이유는 사실 이 건설행정과의 업무 자체 내에 전신주 이설, 불법 노동자 단속 또 전선 지중화, 불법 광고물 정비 이런 부분들이 사실 동에서 같이 연관되는 업무들이거든요.
  그래서 건설과가 다른 국에 있는 것보다 행정자치국에 있으면, 행정자치국에서 동을 총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 자체가 더 빠르게 추진될 수가 있고 또 주민들의 여러 가지 민원들이 동장님들에게, 바로 또 행정과로, 이런 부분들이 되지 않습니까?  행정자치국에 있는 게 더 효율성이 있다라는 것이지, 여기 갔다고 해서 전문성이 떨어진다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변종득 위원  본 위원이 전문성이 떨어진 거를 집중적인 얘기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 효율성 갖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왜 그런 말씀을, 도시교통국 안에 있으면 사실은 교통국장님을 얘기하면 업무 성격을 보면 비슷한 부분 많이 있거든요.  도로 점용 허가라든가 전신주 이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도시교통국하고 연결되면 같이 일을 처리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렇게는 생각 안 하시나요?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도시교통국장님과 행정자치국장님이 계시는데 사실 동에서 하는 업무 자체들은 사실 행정자치국장님하고 더 연관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국장님들이 도시교통국에서 얘기하는 것보다 행정자치국에서 얘기하는 것이 더 빨리빨리 일 처리가 되고 모든 문제들이 해결이 더 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도시교통국 쪽에 들어가 있었는데 하다 보니까 조금 일이 여러 가지 늦어지는 부분들도 있고 민원도 많이 생기고 하는 부분에서 이번에 이왕이면 동장님들 그리고 행정자치국이 함께 연결돼서 일 처리를 신속하게 하는 게 더 필요하지 않냐는 생각들을 하게 되어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변종득 위원  그럼 본 위원은 앞으로는 건설행정과의 업무가, 어떤 문제나 어떤 일에 대한 사안을 가지고 할 적에는 행정국장님도 대면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도시교통국장도 두 분을 갖다가 또 해야 되는 이런, 어쨌든 하나의 행정의 계열이 있으면 한 국장님을 가지고 얘기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이게 두 개의 국을 갖고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는 거지요.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그렇지 않지요.  건설행정과가 만약에 행정자치국으로 들어가게 되면 소관 자체는 행정자치국장하고 연관이 되는 거지요.  모든 업무를 거기서 처리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부분입니다.
변종득 위원  저는 이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일단 특히 청소년과는 분명히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 위원님.
김은하 위원  너무 자주 바뀌는 것 같아요.  김은하입니다.
  민선 8기 들어와서 몇 번째 조직 개편이 된 거지요?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2022년도 7월에 처음 됐고요.  그다음에 올해 초에 한 번 장애인사회보장과가 나눠지는 거, 이렇게 된 걸로 있습니다.
김은하 위원  그럼 지금이 세 번째?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사실 조직 개편 자체가 민선 3년 차가 되면 대부분 기초 자치라든지 시행을 많이 하게 됩니다.
  아마 언론 보도를 보셨겠지만 각 자치구, 포천시, 수원시도 2개 국을 늘리게 되고 부산시에서는 11개 기초자치단체가 국을 한 개씩 늘리게 되고 울산 북구, 울산 남구, 순천시는 아예 국을 4개 국에다가 6개 과를 신설합니다.  창원시도 1개 늘리고 대구시도, 그러니까 지금 현재 3년 차 되면서 정부에서 자율화되는 부분도 있고 또 그동안 해 왔던 거에 대해서 보완하면서 새롭게, 확실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조직 개편은 대다수가 하고 있습니다.
김은하 위원  아무튼 과를 늘리고 국을 늘림으로써 구청의 예산이 한 몇십 억이 늘어나지요?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국하고 과를 하게 되는데 늘리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국 2명, 과 2명에서 5명 정도가 정원이 늘어나게 되는데 정원 늘어나는 거 하고 6급 이하에서 5명을 줄이게 되는데 금액을 계산하게 되면 1년간 한 3억 2,000만 원 정도가 늘어나게 됩니다.
  행안부에서 매년 기준 인건비를 정해주게 되는데 원래 2023년도에 1,315억의 기준 인건비가 있었는데 그중에 59억이 남았습니다.  59억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 관계는 문제가 없고, 올해는 또 1,328억이 증가돼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은하 위원  아무튼 과 늘리고, 정원, 승진시켜드리고 하는 거는 제가 불만을 갖는 건 아니고, 조직 구성에서 아까 변종득 위원님이, 그러니까 여기 보면 정책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복지정책, 어르신정책, 경제정책, 일자리정책, 그러니까 정책이라는 말을 쓰고 청년정책 이렇게, 정책이라는 말이 다른 구랑 비교해서 보면 굉장히 동작구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생활경제국의 경제정책과, 일자리정책과.  사실 다 정책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왜 정책을 많이 쓰셨는지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정책이라는 게 하나의 명칭 문제인데 어떤 전체적인 안을 잡고, 중앙 정부에서도 모든 것들을 정책 수립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정책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지원도 하게 되고 사업 시행도 다 하는 거지요.
김은하 위원  그래서 아무튼 저는 미래교육국에 교육정책과 있고 영유아보육과, 아동여성과 있고 여기다가 청소년청년과 이런 식으로 청년정책과를 저는 청소년청년과 이런 식으로 청소년이 소외되지 않게 과 명칭을 바꿔주는 거를 수정 발의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관여를 할 수 없지만 지적해 드리고 싶은 것은 기획재정국에 기획예산과에 있고 재산관리과, 예산회계과 이렇게 있는데요.  사실 다른 구에 비교해서 보면 결산을 하는 부서와 예산을 잡는 부서는 과가 다 분리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예산회계과에서 다 하겠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 예산 집행과 결산의 어떤 견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문제가 되지 않나요?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집행부 속에서 견제한다는 거는 조금 그렇고요.  예산부터 해서 결산까지 하나의 사이클로 이루어지는 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산 편성을 한 다음에 나중에 결산할 때 보게 되면 편성한 것보다 문제들이 많다 이런 지적도 많이 해 주시고 하는데, 그걸 한 과장님이 한 사이클로 추진하게 되면 오히려 나중에 예산 편성하는 데 있어서, 집행하는 데 있어서 같이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더 효율성이 있고 예산을 절감하는 것도 낫다라는 취지 하에 저희가 합치게 되었습니다.
김은하 위원  서로 그럼 짬짬이 하는 거 아니에요?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아니요, 그게 짬짬이가 아니라 과에서 이거를 견제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서로 같이 협의해서 하는 사항인데
김은하 위원  제가 다른 모든 과를, 모든 구청을, 샘플로 한 다섯 군데 다 봤는데 다 분리돼 있더라고요.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그러니까 만약에 재무과하고 기획예산과가 있는데 그럼 재무과와 기획예산과가 계속 나눠져 있었는데 하다 보니까, 여기 국장님 계시지만, 한 국장님 아래 있지만 과에서 서로 소통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한 과에다가
김은하 위원  소통이 안 되는 부분이 사실은 서로 원칙을 지키고 행정의 투명성을 위해서 그럴 수도 있잖아요.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그런 부분이 아니라 재무과에서는 아시다시피 계약하고 지출하는 이런 부분이잖아요.  계약하고 지출하는데 지출은 각 부서에서 하는 것들을 거기에 해서 지출을 같이 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 그냥 들어온 거에 대해서 막 보내주고 하게 되면 나중에 결산하게 되니까 혹시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에서 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지출을 하는 과정에 이게 서로가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왜 이렇게 했냐, 의원님들이 많이 말씀도 하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한 과장님이 같이 사이클적으로 예산부터 총괄하게 되면 그래도 조금 더 집행할 때에도 한 번 더 생각도 하게 되고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들을 저희는 합니다.
김은하 위원  아무튼 집행부에서 조직 구성 관련은 권한이 있다고 하니까 저희는 지적만 할 수밖에 없는데요.  아무튼 그 부분이 굉장히 우려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하 위원  그 부분은 하여간 우리 동작구가 한번 선례로 정말 잘 운영되기 위해서 이렇게 바꾸는 건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무튼 저는 청소년 여기를 넣어서 청소년청년과로 과 명칭을 바꿨으면 하고 수정 발의 의견을 드립니다.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저희가 청년 관계를 보게 되면, 2019년하고 2023년을 비교하게 되면 저희 구 인구가 39만 6,000명에서 37만 9,000명으로 해서 한 1만 7,000명 정도가 줄었는데 그중에 청년 인구가 7,000명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관악구하고 비교하게 되면 관악구에는 청년 전담 부서가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전체 인구가 준 거는 저희하고 비슷한데 청년 인구는 400명 정도만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구가 청년 인구가 많이 준 상황에서 청년 인구들을 유입도 하고 또 다른 데로 나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런 차원으로 청년정책과라는 청년 전담 부서를 만들게 되었는데, 위원님들이 말씀 중에 청소년을 왜 뺐느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하게 되면 청소년청년과 그러셨는데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청년청소년과도 있더라고요.  청년청소년과가 있는 지자체가 몇 군데 있고 한데, 그거는 청소년청년과가 좋냐, 청년청소년과가 좋냐, 어감도 그렇고 오히려 청년청소년과의 어감이 낫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청소년청년과의 어감은 사실 그렇고 다른 데도 그렇게 쓰는 경우는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은하 위원  영유아보육과, 이게 생애 주기로 나누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영유아고 그다음에 청소년 다음에 청년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청소년 청년도 괜찮을 거 같아요.
○위원장 민경희  위원님, 이거는 저희가 정할 부분이 아니라 저희가 정회를 한 다음에 결정할 부분 같아요.  집행부의 동의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김영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림 위원  지금 뜨거운데, 아마도 일하시는 내용은 동일하고 더 낫게 하려고 세분화하시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은데 아무래도 문패가 중요하다 보니까 과 이름 때문에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 말씀 들어보면 기존에도 원래 아동청소년과가 있었거든요.  차라리 청소년은 아동청소년에 같이 가는 게 맞고 저는 왜 청년정책과가 미래교육국으로 가는지가 조금 알쏭달쏭한데, 왜냐하면 최근 청년 또래 나이가 모두 다 대학에 진학하거나 하지는 않거든요.  오히려 청년층은 창업한다거나 아니면 자신의 꿈을 키우기 위해서 하는데 그렇다고 보면 오히려 생활경제국 쪽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싶기는 한데 왜 그렇게 국이 배치됐는지 일단 궁금한 것과 말씀드린 대로 청소년은 아동 쪽에 같이 가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청년의 범위가, 아까는 청년기본법에는 19세 이상으로 돼 있지만 또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자체에는 15세 이상으로 청년의 정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자체가 청년에 포함되는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아동청소년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전에 아동청소년과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어졌고요.  지자체가, 모든 구가 청소년과를 만든 게 아니고 한 8개 구 정도는 청소년이라는 명칭을 안 쓰고 있어요.
  저희가 이번에 하는 과정에 사실 조직 같은 부분은 저희의 권한인 부분은 있는데, 말씀하셨듯이 청소년청년과 명칭 바꾸는 부분은 고려할 부분은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청년정책과로 해서 하고 싶은 마음인데 위원님들께서 계속 청소년을 안 넣는 거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외부적으로 좀 그렇지 않느냐고 표현해 주시니까 만약에 해야 된다 그러면 아동청소년과라고 했는데 아동 쪽에는 저희가 아동여성과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청년정책과 내에 청소년팀을 넣어놨거든요.  청소년팀이 들어가 있는 사항인데 그걸 또 아동청소년으로 해버리면 이게 또 다 바뀌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은 저희가 법에 안 맞는, 저희가 하는 권한을 넘어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해야 된다 그러면 청년정책과의 이름을 거기에 청소년을 넣어서 하는 이런 것까지는 가능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천 위원님.
정재천 위원  한 국을 더 늘리잖아요.  거기에 대한 비용은 전혀 안 들어갑니까?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비용은 국을 늘리게 되는 거는 어차피 기존에 있는 것을 가지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부분은 아니고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들어가는 부분은 공간 문제 부분만 되는 거지 다른 부분은 똑같은 사항입니다.  어차피 현재 있는 인건비에 편성된 예산 가지고 하는
정재천 위원  아니, 인건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구청 사무 공간이 여유가 있나요?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그 부분은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넣었는데요.  저희가 유한양행 자체가 전체 3층, 5층, 9층 중에, 사실 모든 층을 다 나가라고 거기서 그러는 상황인데 신청사가 조금 늦어지다 보니까 원래 6월 말까지에서 준공이 늦어진 상황에서 9층을 이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재천 위원  아니, 그 내용은 알고, 본청 건물에 1개 국을 더 늘리잖아요.  그럼 국장실도 배정을 해 줘야 되고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그래서 이번 추경에 넣어서 노량진 쪽으로 해서 그쪽에 다시 배치를 하는 상황이
정재천 위원  노량진 어디요?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노량진 쪽에 스타벅스 건물 그쪽에
정재천 위원  거기에 국을 넣겠다?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거기 현재 유한양행에서 옮기는 9층을 그쪽으로 이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재천 위원  그럼 미래교육국이 그쪽으로 다 가는 건가요?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아니요.  그거는 조직에 따라서 정리가 돼야 되는 거지요.  거기서 어차피 그쪽에 있는 9층을 거기로 옮겨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면서 과를 조정을 해야 되지요.
정재천 위원  그러니까 유한양행에 있는 부서를 그쪽으로 옮기고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그쪽으로 옮기면서 조정이 될 겁니다.
정재천 위원  국도 따로 국장 방도 그쪽으로 같이 배치가 되는 거잖아요?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그거는 저희가 하면서 조정해야 됩니다.
정재천 위원  취지는 다 알겠는데 안전환경국에 두는 과 거기에 보면 업무분장 다시 했는데, 체육공원 관련 시설, 우리 동작구에 체육공원이 있나요, 별도로?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체육 관계의 체육 시설들이 있는
정재천 위원  체육공원이 있나요?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명칭을 체육공원이라고 안 하고 체육 시설 관련 이런 쪽에 들어가는 쪽이지요.  그런 걸 같이 합쳐서 그런 의미로 쓰는 거지요.
정재천 위원  아니, 우리 체육공원이라고 명칭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체육공원이 없는 것 같은데 여기에는 업무분장도 체육공원 관련 시설 설치 및 유지 관리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그러니까 거기에 체육 시설들이 있잖아요.  가게 되면 다 공원이라고 명칭을 쓰는지는 모르겠는데 각 체육 시설 관련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들 관계를 말씀하는 거지요.
정재천 위원  체육공원이 있다 하면 거기에 설치해 줄 수 있는 시설들이 있는데, 몇 개 있는지 아세요?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그 관계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정재천 위원  휴양 시설도 들어가 있고 유휴 시설도 들어가고 운동 시설도 들어가고 교양 시설, 편익 시설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는 게 체육공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동작구에 체육공원 없는데, 체육공원 관련 시설 이렇게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이거는 설치, 여기는 설치 관계니까 여기 들어가서 그 부분들을 설치하게 되면 이쪽에서 하는 업무들이 들어가는 거지요.
정재천 위원  그러면 노들나루공원은 무슨 용도예요?  우리가 쓰는 용어로?  거기는 축구장도 있는데 따로 그냥 공원이니까, 체육 뭐라고 명칭을 불러야 돼요?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노량진에 말씀하시는 거지요?  노량진 축구장하고 야구장 있는 데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재천 위원  야구장 말고요.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축구장 쪽에, 노량진 축구장 해서 체육 시설 쪽으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정재천 위원  거기 체육공원은 아니지요?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공원이라는 명칭은 안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천 위원  그러니까 노들나루인가?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거기 옆쪽은 노들나루공원이라고 하고요.
정재천 위원  저는 이번에 업무분장하면서 체계적으로 하실 줄 알았더니 체육공원 관리 시설에 대해서 보면 공원녹지과가 체육 관련 시설을 관리하잖아요.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예, 공원 관련은 공원녹지과에서 합니다.
정재천 위원  체육정책과는?  거기도 운동기구 시설을 설치하잖아요.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그러니까 체육에 관한 공원 쪽에 있는 것들은 공원녹지과에서 다 관리를 하게 되지요.
정재천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체육공원이 없으니까, 다 공원이지.  그러면 공원녹지과가 체육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게 그 부서에서 하는 게 맞는 건데 우리 동작씨름장 옆에 운동기구가 설치가 돼 있잖아요.  이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그거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재천 위원  이거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아니, 공원녹지과가 관리를 안 해.  체육정책과에서 관리하는 거야.  이원화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민원인들이 얘기하면 공원녹지과랑 얘기하니까 다른 데에서 알아보라고 또 얘기하고, 그래서 이게 체계가 안 돼 있잖아요.  업무분장하면서 이런 것도 조율을 했으면 좋은데.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그 관계는 부서하고 업무분장 자체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천 위원  또 생활경제국에 보면 제18호에 보면 “공공체육시설의 설치, 유지관리 및 체육시설 개방에 관한 사항” 이게 체육정책과에서 하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또 시설 설치 이게 운동기구 설치란 말이에요.  이걸 일원화했으면 좋겠는데.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체육과에서 하는 거고 공원에 관한 거는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이 구분된 사항이지요.  공원 관련은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정재천 위원  이 공원에 관련된 시설은 공원녹지과가 하고 그러면 체육정책과에서는 어디를 한다는 거예요?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체육정책과는 체육 시설이라든지 공원이 아닌 그런 부분들에 관한 사항들은 거기서 업무를 해야 되는 사항인 거지요.
정재천 위원  그러니까 동작씨름장의 운동기구를 어디가 해야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그거는 저희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위원님, 우리가 공원 내에, 여기 보면 체육공원의 취지는 공원 내 체육 시설 유지 관리 이걸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우리가 공원 내에 시설물을 설치하려면 공원 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설치나 유지 관리는 공원과에서 하는 게 맞고요.  그런데 이제 시설물이 설치됐어요.  그런데 그 운영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실제 체육관 배드민턴장을 해 놓고 거기 운영하는 것은 체육과에서 운영을 하지요.  그런데 그게 보수가 되면 공원 내의 시설을 유지 변경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건 또 공원 건축이나 이런 부분을 해야 되는 거니까 설치나 유지 관리를 위해서 하는 부분은, 공원 내에 있는 것은 공원과에서 설치하고 보수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 시설에 대한, 설치돼 있으면 운영하는 것은 체육정책과에서 하는 걸로 보시면 되지요.
정재천 위원  그 말씀을 이해하는데 그러니까 노들나루공원 씨름장 옆에 운동기구가 설치돼 있는데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게 더 맞는 게 아닌가, 체육정책과에서 관리한단 말이에요.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설치하고 이런 부분은 그게 효율적이지만 사실 공원녹지과는 공원의 어떤 시설 기능을 유지하는 기능인 거지, 체육 시설은 주민들이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부분을 어떤 이용료나 그다음에 누구를 대상으로 이용하냐 이런 부분은 체육정책과에서 전체적인 체육 시스템에 의해서 운영하는 게 더 낫다고 보여집니다.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어차피 조례를 하게 되면 시행규칙을 거기다가 명시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구체적으로 세분화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정재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 위원님.
김은하 위원  그러면 디지털정보 관련해서는 무슨 과로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운영지원과입니다.
김은하 위원  기획조정과 같은 경우는 예산 관련해서 하는 게 아니라 기획 업무를 하는 겁니까?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예.  기획업무 쪽이 주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세무 관련 업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은하 위원  계약팀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계약팀은 기획재정국 안에 들어가는데 기획예산과에는 빠져 있는 거고 거기는 예산회계과로 명칭이 되는 사항입니다.
김은하 위원  계약팀은 기획조정과에서 하는 겁니까?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예산회계과에서 하게 되는데 국은 기획재정국이 되는 거죠.
김은하 위원  예산회계과에서 계약업무를 하는 거죠?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예산, 계약, 지출 이렇게 들어갑니다.
김은하 위원  기획조정과의 역할은 순수하게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각 부서에서 보게 되면 새로운 업무들도 많고 부서마다 연관되는 업무들이 굉장히 많아요.  부서마다 우리가 아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역할들에 대한 조정 역할을 기획조정과에서 총괄적으로 전체를 조정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구 각종 사업에 대해서 새로운 것들을 개발하고 시행하는 역할들을 기획조정과에서 전체적으로 안을 짜게 됩니다.
김은하 위원  예산회계가 같이 있는 게 효율적인지, 어떻게 보면 선진인지, 후진인지는 시행을 해 보고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위험성도 있고 그래서 찬성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가 된다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잘 진행하라고 하겠습니다.
김은하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미래교육국 청년정책과 과명에 대해서 정회를 하고 논의를 할까요?  아니면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여기서 할까요?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청년청소년과나 청년정책과, 둘 중에 하나 말씀해 주셔야, 또 집행부 의견도 있으실 것 아닙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청년청소년과 손들어 주십시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청년청소년과인데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의견 참고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안 제10조 중 “청년정책과”를 “청년청소년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득 위원님.
변종득 위원  “공적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표창이나 시상은 공적심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생략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표창은 공적심사를 하고요.  상장하고 감사장의 경우에 생략하는 사항인데 저희가 현재 동작구 통반장 및 모범구민 표창 규정에 상장과 감사장의 경우에는 공적심사를 생략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하고 같이 통일화를 시키기 위해서 상장과 감사장 부분은 생략하는 규정을 넣게 되었습니다.
변종득 위원  그래도 공적심사라는 거는 신뢰성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구청장 표창이 됐든, 감사장이 됐든 이런 부분은 공적심사를 해서 주변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표창은 당연히 공적심사를 하게 되고 정부에서도 장관 표창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을 보면 시상의 경우에는 공적심사를 생략하고 있고요.  타 자치구도 이 문구 자체를 넣지 않은 구들은 상장, 감사장을 하지 않지만 넣은 구들은 12개 자치구가 상장, 감사장 자체를 생략하는 규정을 하고 있고요.  중요한 거는 현재 통반장 및 구민들에 대한 표창을 할 때 거기 안에 상장, 감사장 규정이 정해져 있는데 생략하도록 정해 놨습니다.  통일성을 위해 맞추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명시한 사항이고 지금까지도 상장과 감사장의 경우에는 공적심사를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변종득 위원  우리 구에서 어떤 경우에 상장이 나갑니까?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대회 같은 것을 하게 되면 대회에 따라서, 그림 그리기 대회면 상장이 나간다든지 그런 대회에 대한 거죠.
변종득 위원  대회는 우수했을 때 상장을 주는 거니까 할 필요가 없는 거고 감사장은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아시다시피 따뜻한 겨울나기라든지 후원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을 주는 사항이지 공적 사항은 아니고요.  감사의 표시로 주는 부분입니다.
변종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정유나 위원님.
정유나 위원  공적심사 생략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2개 자치구가 생략하면 나머지 13개 자치구는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명시를 안 했다는 겁니다.  상장, 감사장은 공적심사를 안 하고요.  이번에 그거를 명시를 넣은 부분입니다.  규정에 있다 보니까 같이 맞추려고 하는 겁니다.
정유나 위원  상장이나 감사장을 드리는 것 자체는 당연히 감사할 일이데 가끔 이런 민원을 들어요.  예를 들어서 구보 같은 거, 물론 다 그런 거는 아닌데 예전에 그런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어떤 통장님이 배부를 안 하고 어디에 갖다 놨다더라, 가서 봐라.  그걸 우리가 드리고 나서 일일이 모니터링을 할 수 없잖아요.  어디에 쌓아놨더라 이런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분이 쌓아놓든지 일을 하든지 안 하든지 감사장이나 상장이 나간다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그분에게 가서 따지기도 그렇고 지금은 잦아졌습니다마는 그러한 경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장이나 감사장이 나가야 되니까 더군다나 공적심사까지 생략하다 보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잘못 표현하면 남발이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어떻게, 조례상에 명시하기는 힘들 것 같은데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제15조에 보면 표창 취소가 있는데 취소를 보면 표창장뿐만 아니라 상장, 감사장까지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놨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게 되면 다시 거두어드리는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유나 위원  그러면 나갔던 표창을 거두어드린 사례가 있습니까?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지금까지 없었는데 이번에 권익위에서 조례에 명시하라고 해서 그 부분을 명시해서 앞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정유나 위원  제15조제2항에 “표창장․상장․감사장 및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패와 부상 등을 환수한다.” 그러면 앞으로 모니터링 부분도 잘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변종득 위원님.
변종득 위원  상장, 감사장의 경우는 그렇지만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표창장은 분명히 하는 거죠?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예.
변종득 위원  일련의 사례를 보면 표창장을 상신하는 것을 보면 소설책 쓰는 상신도 많이 있습니다.  동작구민상 이런 것에 대해서 소설책 수준의 상신이, 위원회에서 어떻게 심사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역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남발되는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이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알겠습니다.  표창 취소 규정에 거짓으로 하는 경우에 환수할 수 있도록 이번에 명시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종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천 위원님.
정재천 위원  제15조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적심사위원회가 기존에도 있었잖아요.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예.
정재천 위원  표창을 받는 사람이나 감사장을 수여 받는 사람들이 거짓으로 밝혀지는 경우 이런 게 다 공적심사위원회에서 거치는 것 아닙니까?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심사위원회를 하면서 추천받게 되고 그런 부분들을 확인해서 하게 되는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체계적으로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하신 부분인데
정재천 위원  표창이나 이런 것을 많이 해 왔는데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인지 모르겠지만 그전까지 공적심사위원회 역할이 조사도 안 하고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아니죠.  그 규정은 다 했는데 표창의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에서 확인해서 하게 되는데 그동안에는 저희가 지침으로 해서 했는데 지침으로 하는 부분이 아니고 조례에 명시하라고 권익위에서 권고해서 지침으로 하던 거를 조례에 명시해서 넣은 사항입니다.
정재천 위원  제15조는 신설규정인데 두 가지 사유가 발생할 때 취소한다는 거잖아요?  사전입니까?  사후입니까?  사전에 발견되면 표창을 안 줬을 것이고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사전에는 제14조를 보면 표창금지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금지한다고 되어 있고 제15조는 표창을 준 다음에 취소하는 규정입니다.
정재천 위원  사후에 사유가 발생할 때 취소하겠다는 거잖아요?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예.
정재천 위원  민선 구청장은 표창, 감사장, 상장을 많이 남발하는 것 같은데 표창을 받은 사람들은 따로 인센티브를 주나요?  상장 말고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지금은 없습니다.
정재천 위원  이분들이 좋은 일을 하다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실직을 했는데 우리가 기간제를 채용할 때 이분들에게 가점을 줍니까?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각 분야에 따라 다릅니다.  표창을 받았을 때 가점이 되는 분야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야도 있습니다.
정재천 위원  표창을 받은 사람이 신청할 때 적용한 사례가 있습니까?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일반인들을 뽑을 때에 구청장 표창은 몇 점, 시장 표창은 몇 점, 대통령 표창은 몇 점 이런 가점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정재천 위원  너무 남발을 했기 때문에, 민선 8기만 문제가 아니라 그전부터 동작구민이 안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동작구 인구가 38만 명인데 남발한 상장이 30만 장은 되는 것 같습니다.  다 받았던데?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표창 같은 경우에 올해 250명 정도 받았는데요.  많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정재천 위원  표창 중에서 중요한 상이 뭡니까?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주민들 입장에서는 자랑스러운 구민상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재천 위원  감사장은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감사장은 표창은 아니고 했던 부분에 대한 감사의 마음입니다.
정재천 위원  집행하면서 자료가 있겠죠?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예.
정재천 위원  표창 사실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도 있나요?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표창을 잃어버려서 달라는 경우가 있는데 정부에서도 표창 재발급은 안 해 주고 사실확인서를 끊어주는 규정이 표창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그 규정에 전부 맞추어서 넣었습니다.
정재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정유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나 위원  제14조를 보면 이중표창을 금지하는 게 표창금지로 바뀐 거죠?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예.  이중표창 금지가 표창금지로 바뀐 겁니다.
정유나 위원  그러면 이중표창은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은 자, 그러면 동일한 사람이 다른 공적으로는 받을 수 있나요?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예.  공적이 다르면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표창을 줄 때 몇 년 이내에 표창을 받은 사람은 안 된다는 규정을 정합니다.  정했던 거를 이번에 세부적으로 넣은 사항입니다.
정유나 위원  제2항을 보면 주요 비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음주운전 규정을 정해놨습니다.  우리가 아까 앞서 조례에서 등, 및이라는 말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공갈 협박이라든지, 사기라든지, 요즘 가짜뉴스 퍼트리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 것들도 하면 여기에 등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굉장한 거짓말을 해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시킬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생겼는데 그 사람이 명백하게 가짜뉴스를 퍼트린 사람이라고 규정이 됐다, 그러면 여기 향응수수, 공금횡령에는 안 들어가잖아요.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제3호에 “그 밖에 구청장이 표창 지침으로 정하는 자”라고 명시한 사항에서 그런 부분들까지 일일이 다 넣기 그래서 지침으로 해서 그 부분을 넣게 되면 가능합니다.
정유나 위원  제3호에 기타 그 밖에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예.  그 부분을 넣으면 되겠습니다.
정유나 위원  표창 지침으로 정한 자?  무슨 말입니까?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저희가 방침 받으면서 그 부분을 넣는 겁니다.
정유나 위원  알겠습니다.  거기에 갈음한다고 받아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 위원님.
김은하 위원  제16조에 표창을 받은 자가 표창장을 분실 했을 때 표창수여 사실확인서를 교부한다고 되어 있는데 보관은 언제까지 관리하십니까?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표창받은 거는 저희가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은하 위원  예를 들어서 10년, 20년, 30년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일반적으로 보면 보통 3년 이내 정도의 받은 사람은 이중으로 다시 못 받는다는 것을 지침으로 정합니다.  자치과와 세부적으로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관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하 위원  나이 들어서 어디 감투라도 쓰려면 몇 년, 몇십 년 전 표창을 원하면 가능한 건지 궁금해서,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는지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자치과와 세부적으로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은하 위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인지 그러면 정말 표창이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되는 게 맞고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일반적으로 받으면 공무원은 다 관리가 됩니다.  주민들 관계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은하 위원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조진희 위원님.
조진희 위원  질의는 아니고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아까 조직개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결이 달라서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동작구가 7,000명 청년 인구가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관악구는 400명 정도라고 하셨고 그 관련해서 제가 민원을 받은 적이 있어서 구청에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청년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청년청소년이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청소년은 구청은 물론 책임이 있고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지만 저는 학교 문제라고 중요한 점은 학교에서 업무를 해야 되지 않나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렇다손 치더라도 구청에서 해야 되고 청년 실업 문제라든지 청년들이 사회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제가 청년들에게 민원을 두 건 직접 받았습니다.  청년들이 찾아와서 얘기를 하는 게 관악구와 너무 비교된다는 겁니다.  아까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기다렸는데 예를 들면 어느 한 분은 동작구에 사업자를 내려다가 쉽게 말하면 지원이라든지 규제 이런 게 관악구가 훨씬 더 수월하고 거기서는 직원이 직접 나와서 도와주고 사업자를 내는데 지원물품까지도 지원해 줘서 깜짝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를 줬냐고 물어봤는데 소소한 거더라고요.  엄청 가격이 나가는 것은 아닌데 작년인가 사업자를 냈는데 마스크, 필요한 물품들, 그런데 청년들에게는 도움이 됐던 겁니다.  저에게 보여주기까지 해서 이런 것도 있구나,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지금 국장님도 계셔서 왜냐하면 저희가 문패를 뭐로 하느냐보다는 실제로 청년들에게는 도움이 절실한 사회적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시기이고.  우리 구청에서도 관악구가 잘하면 우리가 본 받아야죠.  우리가 더 연구, 고민을 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게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알겠습니다.
조진희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규제 일변도에서 좀 벗어나고 어쩔 수 없으면 몰라도 청년들이 자립할 수 있게끔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그래서 그런 상징적인 의미로 해서 청소년에 대한 부분 아까 얘기했듯이 교육미래과에서도 하고 있어서 청년정책팀으로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청년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하자는 취지에서 청년정책팀을 했는데 청소년을 넣다 보면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한데 위원님들 의견이기 때문에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조진희 위원  위원님들이 그러셔서 반대하기도 뭐해서 저는 기권했습니다마는 지금 구청의 그런 의견은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타깃을 무엇으로 잡아서 피켓정책이라고 하잖아요.  청년들에 대해서는 핵심적으로 지원해 줄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안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천 위원님.
정재천 위원  제14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표창금지에 보면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은 자, 주요 비위, 그 밖에 구청장이 표창 지침으로 정하는 자인데 표창을 안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예, 이런 경우에는 안 한다는 겁니다.
정재천 위원  표창을 취소할 수 있는 게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표창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인데 나중에 어떻게 압니까?  표창 수여를 받았는데 내가 자발적으로 얘기를 합니까?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적 자체가 사실이 아니다, 변종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상하게 늘어놓고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민원이 들어올 거고요.  왜 이 사람이 받았느냐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절차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정재천 위원  사후는 제보가 아니면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자발적으로 자기가 나 이런 사유로 표창을 반납합니다 이런 분이 있을까요?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그런 부분은 저희가 방침하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천 위원  상당히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알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주변에 입소문이 얼마나 무서운데 만약에 문제가 있는 분이라면 사전에도 걸러질 수 있고 사후에도 이야기되면 취소하는 거죠.
정재천 위원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사전에 걸러지는 거잖아요.  거기서 거르지 않고 사후에 조치하겠다고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일단 위원회에서 최대한 거르고 상을 줘야 되고 필요하다면 공무원들이 하기 전에 현장에 가서 주변 면담도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다 검토하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믿고 가야 되는 거고요.  의도적으로 속이기 위해서 하는 부분은 어쩔 수 없이 당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게 사후에 밝혀지면 취소한다는 취지입니다.
정재천 위원  사전에 심사해서 걸러내야죠.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정유나 위원님.
정유나 위원  사족일 수 있는데 만약에 15년 전에 받은 표창을 취소, 이거 명시하지 않아도 될까요?  오래 전에 표창을 받았는데 지금 제보가 들어온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표창을 줬다, 그런데 기간이 너무 오래됐다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왜 표창이 반복되겠습니까?  어느 정도의 유효기간이 잠정적으로 사회에서 공인되는 기간이 있죠.  그리고 표창을 사용할 때는 얼마 전의 표창까지 인정해 주겠다는 공고를 하더라도 다 그런 부분에 제한을 두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는 기준이 있으니까 그렇게 가는 거죠.  한 번 받으면 평생 간다고 하면 한 번 받으면 끝나죠.  그런데 왜 반복되겠습니까?
정유나 위원  혹시나 걱정돼서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정원 운영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회)

○위원장 민경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동철 의원 대표발의)(신동철ㆍ이지희ㆍ정세열ㆍ민경희 의원 발의)(4명) 
○위원장 민경희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 발의자이신 신동철 의원은 복지건설위원회 소속이지만 안건이 우리 위원회 소관인 관계로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동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동철 의원입니다. 
  동작구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 선배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4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인용 조문을 현행화하고 민간위탁운영위원회 위원 위촉 시 구성 인원 조정과 조례상 용어를 명확히 하여 그 해석에 혼돈을 방지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여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상위 법령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인용 조문을 현행화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제4항제1호에서는 민간위탁운영위원회 구성 시 위원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수를 2명으로 명시하여 의회의 다양한 의견 개진을 보장하면서 동시에 심도 있는 적정성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2조에서는 용어와 표현의 정비를 통해 중의적인 해석을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밖에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등은 정비하여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은 자치단체가 수행해야 할 고유 사무를 민간 부분에게 맡기는 것으로 그 절차와 수탁자 선정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주민의 대의 기관으로서 집행부를 감시하는 의회의 권한이 원활하게 행사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희  신동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양호  전문위원 김양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신동철 의원 외 3명이 발의하여 의안번호 3696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앞서 대표 발의자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 의견 중 3쪽에 종합 검토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인용 조문을 현행화하고 민간위탁운영위원회 위원 구성 시 구의원을  2명으로 규정하여 구의회의 참여를 강화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여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 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득 위원님.
변종득 위원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우리 민간위탁 심의할 때 구의원은 현재 몇 분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었지요?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의회에서 추천받아가지고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변종득 위원  의무적으로 하신 게 아니고?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구의원님들도 심의위원회에 참여하게 돼 있습니다.
변종득 위원  참여가 됐는데 지금까지는 보통 의원님들은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대부분 한 분 추천하셔가지고요.
변종득 위원  그럼 지금까지 의원 한 사람으로, 다른 위원회는 의원이 보통 두 분씩 들어가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의회에서 한 분이든, 두 분이든 추진하시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변종득 위원  발의자인 신동철 의원이 얘기한 대로 민간위탁 같은 경우는 집행부의 고유 사무인데도 불구하고 위탁하는 거잖아요.  심도 있게 협치로 민간위탁을 해야 할 부분인데, 주민을 대표하는 구의회 의원을 한 분을 했다는 거는 지금까지는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이거는.
  지금이라도 발의해서 2명으로 한다는 건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2명으로 하는 데 문제가 없지요?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예, 의회에서 정하는 대로 구성해서 하겠습니다.
변종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예.
  위원님, 규정에 보면 제6조제4항에 보면 어떤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냐의 문제인 겁니다.  거기에 숫자를 넣는 것은 사실 저희가 운영할 때 여기 규정에 의하면 2명 이상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구성할 때 한 명으로 지정을 해서 요청을 하니까 한 분을 추천해 주셨는데 이 규정이 안 바뀌더라도 저희가 의회에서 충분히 위원회가 계속 있을 건데 위원님이 두 분씩 무조건 추천, 한 명으로 딱 규정해버린 부분은 조례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그렇지 않고 2명으로 갈 수 있는 규정이 있으면 당연히 2명을 의회에서 요청하면 2명으로 추천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규정을 이걸 2명으로 딱 고정해 놓으면 다음에 또 3명이 되고자 하면 또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지금은 두 당이 있겠지만 또 소수당이 들어오거나 이랬을 때는 또 3명을 요구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인원수를 규정을 안 하더라도 2명 이상으로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2명으로 딱 고정해 놓으면 또 다음에 변동성이 더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위원장 민경희  조진희 위원님.
조진희 위원  국장님 말씀도 맞아요.  조진희 위원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구의원을 해 놨는데 지금까지 계속 한 명만 했잖아요.  저희는 몰랐어요.  이번에 신 의원님이 개정하면서 알았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하시는 것 같아요.  좋은 취지라고, 저는 그렇다면 구의원을 2명 이상으로 해 놓지요, 뭐.
  저는 그렇게 하자고 의견을 내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정 발의하신다는 얘기지요?
조진희 위원  저는 구의원 2명도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국장님 말씀 듣고 나니까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조례상 보면 여기에 인원수의 규정이 들어가 있는 것은
조진희 위원  그러니까 최소한, 그러면 지금까지 보통 다른, 아까 변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수년째 의원을 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보통 저희 큰 정당 양쪽에서 한 분씩 해서 의원님 두 분이 다 참여하셨잖아요.
  그런데 민간위탁 부분은 지금까지 한 명만을 했다는 게 어떻게 보면 문제가 있었던 거라는 얘기지요.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그러니까 전체 조례의 위원회가, 여러 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원회 구성 시에는 무조건 구의회 2명 이상을 추천하도록 그렇게 권고 주면 저희가 그렇게 시행하면 되는 부분이거든요.  조례 규정상 그냥 시행의 문제인 거지 조례가 불비된 건 아니기 때문에 개정할 필요 없이 그냥 권고만 정확하게 하면 우리가 그대로 운영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 추천이 한 명 들어오면 위에서 두 명 추천 요구를 하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조진희 위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 의원님들이, 저부터도 여기에 앞으로 3년 후에, 2년까지는 계시겠지만 다 계시지 않아요.  국장님도 마찬가지일 테고.
  그러면 지금과 똑같은 상황이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구의원으로 해 놓으면 인원수를 정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냥 한 명씩만 했던 거지요.  의원님들은 잘 모르셨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발의자 신 의원님 의지대로 최소한 “구의원 2명으로 한다”로 하든지 아니면 국장님 말씀대로 굳이 이럴 필요가 없다 그런 의견이면 2명 이상으로 해 놓으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위원님들 의견 정리해서 이걸로 하시는 걸로 하지요.
○위원장 민경희  우선 조진희 위원님 수정 발의 내신 거고요.
조진희 위원  예, 최소한 그냥 가든지, 아니면 굳이 이렇게 하실 필요 없다 그러면 두 명 이상으로 해 놓지요.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그러려면 조문 자체가 제2항에다가 들어가야 되는 거지요.  전체 위원으로 해서 6명 이상으로 하는데 단, 구의원은 2명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한다든가, 아니면 2명으로 한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요.
조진희 위원  발의자이신 신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그런데 제4항에 넣는 것은 맞지 않다는 거지요.
조진희 위원  예, 그 부분은 발의자이신 의원님 의견을 참고하셔야 될 것 같네요.
신동철 의원  25개 자치구 중에 7개 구가 2명으로 명기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를 사실 발의한 의도는 양당에서 한 번씩은 들어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만들다 보니까 동일한 수탁 기관에서 5회 이상 그다음에 재위탁받은 거기에서 또 재위탁받은 게 7개 업체 그다음에 그중에 7개 업체 중에 23번 재위탁받은 업체도 있어요.  이게 도무지 이 위원회에 가서 무슨 의도로 가서 봤는지 그다음에 이렇게 한 업체가 그렇게 잘할 수, 위원들이 계속 바뀌면서도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위원회가 어떤 식의 운영을 했는지도 한번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은 최초 발의 의견대로 2명.  또 너무 많은 인원이 들어가면 양당에서 한 사람만 더 들어가더라도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본 의원은 딱 2명으로 해서 한 사람씩 들어가서 공정한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2명 이상이면 또 어느 쪽으로 당에 치우쳐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당을 떠나서 23회 재위탁받았다는 거는 진짜, 저 이거 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조진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예산 심의나 다른 행정감사나 이런 때 들여다봐야 될 부분이고 오늘은 조례 개정에 국한돼서 해야 되니까, 그러면 신 의원님 발의 뜻대로 그대로 원안대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2명 이상으로 해 놓으면 한 명이 더 들어와서, 어떤 당이라고 명명 지을 수 없지만 들어오면 똑같은 결과가 오지요.
신동철 의원  맞습니다.
조진희 위원  치우치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은 맞지 않는 것 같고 최소한 다른 심의처럼 양당에서 한 명씩 정도는 들어가서 심의에 참여하는 게 적정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원안대로 가시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다른 위원님 의견 주십시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자꾸 정회를 할 시간은 없는 것 같고요.
  김은하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실까요?
김은하 위원  취지는 저도 공감하는데 민간위탁 사무라는 게 또 전문성을, 아까 23번 했다고 했는데 뭔가 이유가 있을 수 있잖아요, 제가 알지 못하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업체만이 또 할 수 있는 고유성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하여간 견제하기 위해서 2명은 필요하다고 보고, 23번 했다고 무조건 비판할 게 아니라 뭔가 타당성이 있으면 가능할 수도 있겠다는 의견을 드려봅니다.
  그런 거는 충분히, 왜냐하면 전문성이 또 요구될 수 있잖아요, 구 업무는.  너무 자주 바꾸면 또 그게 문제일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두 명 이상은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위원장 민경희  두 명으로 원안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은하 위원  예.
○위원장 민경희  이지희 위원님, 원안 여쭤봅니다.
이지희 위원  예.
○위원장 민경희  김영림 위원님.
김영림 위원  예.
○위원장 민경희  변종득 위원님.
변종득 위원  두 명도 좋은데 과연 양당이었을 때, 지금은 그런데 만약 과거처럼 자민련도 있고 세 가지 당이 있을 때는 그때가서 이 문구가 애매한 부분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지희 위원  협의해서 가면 되지요.
변종득 위원  그래서 두 명 이런 건 좋은데 두 명 이상으로 해버리면 나중에 그런 게 있을 적에도, 어쨌든 의회에서 그거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꼭 이거를 양당에서 이런 저기보다는 두 명 이상 이렇게 폭을 넓혀주면 더 좋지 않을까 해서 저는 두 명 이상으로라는 수정 발의를 제안합니다.
○위원장 민경희  정유나 위원님.
정유나 위원  저는 그냥 꼭 이거를 정치적인 목적에서 개정한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어떤 객관성을 담보하는 숫자, 그러니까 이 기관에서 두 명 이렇게 저는 받아들이기 때문에 원안 의견 내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원안이 많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동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6.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4시18분)

○위원장 민경희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한상혁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행정재무위원회 민경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기획예산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사유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및 관리 방안을 정비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신구 조문 대비표를 보며 개정 사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여유 자금을 고금리 예적금 상품에 예치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2항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재정 안정화 개정 적립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3항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 자료에 금융기관 예치 현황을 포함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4항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매년 활동 내역을 관리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희  한상혁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양호  전문위원 김양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청장 제출로 의안번호 3681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3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통합 기금의 효율적 안정적인 관리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3년 10월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합리적인 관리 운용을 위한 권고를 의결하면서 행정안전부와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조치 사항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동 권고에서는 통합기금 관리 운용의 합리성 제고를 위해 공금 예금 계좌 개설ㆍ운영, 통합기금 효율적 관리 의무 규정 신설, 재정 안정화 계정 적립 확대를 위한 규정 개정, 통합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의 내실화 등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조문별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은 2023년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기금의 효율적ㆍ안정적인 관리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입법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하 위원님.
김은하 위원  그럼 현재 우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얼마 정도 있지요?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총 830억 정도 있습니다.
김은하 위원  830억을 그러면 계속 뺐다 썼다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운용하는 데 고금리 상품으로 운용해야 된다 이런 강제를 한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예, 여태는 기금이 적립되면 재무과에서 시행하는데 구 금고에 정기 적금 금리가 한 4.5%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 예치를 했는데 이번에 제도 개선 통해서 좀 더 운용 수익률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라는 차원에서 제도 개선이 내려와서 조례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김은하 위원  그러면 나눠서 돈이 단기로 필요할 때가 있고 장기적으로 가지고 있을 때가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이거는 매년 기금 운용 계획을 세워서 기본적으로 거기에 따라 운영을 하고요.  또 필요시에는 또 변경 계획 세워서 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될 사항들은 심의 받아서 변경해서 집행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집행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은하 위원  아무튼 나중에 통장을 확인할 수 있네요.  보면 고금리로 안 했을 경우는 문책을 받고.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그런데 고금리면 또 그만큼 리스크가 따르니까 그 부분은 검토해 봐야 되는데 아무튼 이렇게 제도 개선이 왔고 또 조례에 반영되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하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저도 잘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상혁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7.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4시24분)

○위원장 민경희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등호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등호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민경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 이유는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소상공인 체감형 규제 혁신 관련 조례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회적경제 조직 및 미취업자를 대부요율 1,000분의 10 이상 범위의 적용 항목에 추가 신설하였습니다.
  그럼 개정 사항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7조제5항제10호에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경제 조직에 사용하는 경우, 제11조에는 구가 수립한 일자리 정책에 따라 미취업자가 창업을 하는 경우를 각각 신설하여 대부요율을 완화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4년 5월 9일부터 5월 22일까지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1건으로 요율 완화 및 사용료 감면 대상에 협동조합을 추가 신설해 달라는 요청으로 요율 완화 부분을 본 일부개정조례안 제27조제9항제10호에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반영하였으나 사용료 감면의 경우는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하는 관계로 미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희  이등호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양호  전문위원 김양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청장 제출로 의안번호 3683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소기업 기본법 제22조에 따라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기존 규제의 정비 요청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서 일반 재산의 대부료는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 가격을 연 1,000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20호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수립한 일자리 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가 창업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사회적경제 조직과 취약계층의 대부요율에 대한 감면 규정을 따로 두지 않아 현재는 재산 평정 가액의 1,000의 50 수준에서 대부료가 정해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지역 경제 활성화와 취약계층의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정비 요청을 수용하여 조례를 적극적으로 확대하여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하 위원님.
김은하 위원  진작에 했어야 되는 거지요?  대부요율을 진작에 좀 했어야 되는 거지요?
○재무과장 이등호  현재 사회적기업에 대한 요율 완화는 우리 25개 구청 중에 20개 구청이 이미 시행하고 있고요.  5개, 강남ㆍ서초ㆍ동작ㆍ강서 등 5개 구만 미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은하 위원  그러니까 진작에 빨리 했어야 되고 저희가 지금 사회적기업이나 임대 수수료 같은 거지요?
○재무과장 이등호  대부료를 완하하는 거고요.  거기에 1,000분의 10 범위 내에서 대부료를 완화시켜 주는 사항입니다.
김은하 위원  저희가 지금 대부하고 있는 게 있나요, 사회적기업에?
○재무과장 이등호  사회적경제 조직의 사용허가 현황이 우리 구에 5건 정도 되는데요.  이 조례안이 개정이 안 돼서 도시재생특별법 적용을 받아서 무상사용하고 있는 지역이 사회적기업하고 협동조합 네 군데가 있고요.  적용을 받지 않는 희망나눔장애인 협동조합 카페시모 총 5건이 있습니다.
김은하 위원  앞으로 할 때는 이게 적용되니까 좀 더 싸게
○재무과장 이등호  좀 더 혜택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김은하 위원  알겠습니다. 
  잘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정유나 위원님.
정유나 위원  제11조를 보니까 구가 수립한 일자리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 등 그러면 그 뒤에는 미취업자입니다.  여기 미취업자는 청년도 해당되고 일반인도 다 포함되는 겁니까?
○재무과장 이등호  예.
정유나 위원  구가 수립한 일자리정책에 따른다 하면 예를 들어 어떤 게 될까요?
○재무과장 이등호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1조를 그대로 따른 사항인데요.  공유재산법 시행령에 이미 그 내용이 있는 사항을 그대로 따라서 적시한 사항입니다.
정유나 위원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에서 이 미취업자는 연령이 상관없다는 거죠?
○재무과장 이등호  예.
정유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림 위원님.
김영림 위원  이 조례가 발의된 계기는 희망나눔장애인 협동조합 이 건 때문에 개정돼서 발의된 겁니까?
○재무과장 이등호  아닙니다.
김영림 위원  그런데 왜 첨부된 이유는?
○재무과장 이등호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권고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25개 구청을 다 조사한 결과 우리 구만 안 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김영림 위원  그러면 굳이 5페이지를 첨부하신 이유는 따로 있습니까?  여기에 보면 제출의견 해서 제출사유라고 기재가 되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물론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 것은 맞는데 제출의견 내용에서 봤을 때 “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과 마찬가지로” 이런 표현을 쓰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협동조합은 엄연한 영리기업입니다.  그런 협동조합 중에 사회적 가치 창출이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활동을 하는 곳들에 사회적기업이라는 인증제도를 도입하기 시작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막연하게 이야기하다 보면 일반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이 동일하게 취급되고 이런 것들이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어서 말씀 남깁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등호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8.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4시33분)

○위원장 민경희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산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세과장 안길삼  안녕하십니까?  재산세과장 안길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민경희 행정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산세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사유는 상위 법령인 지방세기본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기본 조례에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구세 부과․징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1항에서 일반우편으로 송달가능한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의 기준금액을 3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 2쪽 및 3쪽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며 개정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지서의 우편 송달은 납부지연가산세의 적용 유무에 따라 송달방법을 달리하고 있으며 이를 동작구 구세 기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위 법령인 지방세기본법에서 규정하는 납부지연가산세의 면제대상 기준금액이 3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2024년 1월 1일 시행, 상향 조정되었기에 이러한 상위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일반우편으로 송달 가능한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의 기준금액 또한 3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지난 4월 25일부터 5월 15일 입법예고기간 중 별도 의견은 없었음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희  안길삼 재산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양호  전문위원 김양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청장 제출로 의안번호 3684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제55조제4항이 “납세고지서별ㆍ세목별 세액이 4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항 제4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로 개정됨에 따라 기준금액을 반영하여 일반우편 송달 기준금액을 3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현호 기획재정국장, 안길삼 재산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9. 서울특별시 동작구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영림 의원 대표발의)(김영림ㆍ정유나ㆍ변종득ㆍ정세열ㆍ이미연 의원 발의)(5명) 

(14시38분)

○위원장 민경희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림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림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림 의원입니다.
  동작구민의 복리증진, 특히 결핍의 시대에 구민의 안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본 의원과 4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과 관악구 등산로 살인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아마 여러분들에게는 묻지마 범죄로 더 많이 체감이 되실 겁니다.  하지만 이 순간 이후부터는 묻지마 범죄라는 이름보다는 이상동기 범죄로 명명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묻지마 범죄는 오히려 청소년들을 자극하여 묻지마 범죄에 동기를 더 부여하게 된다는 소견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멀리 보지 않더라도 작년 여름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칼을 사서 칼부림을 하겠다고 온라인에 글을 올려서 경찰기동대가 일주일 넘게 노량진역 인근에 배치되고 검거를 한 적도 있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이렇게 잇따라 발생한 이상동기 흉악 범죄로 인해 우리 사회적 불안감이 극에 달하였고 범죄예방 정책 수요 증대에 따른 다양한 주민참여 치안활동 등 해결방안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경찰청 및 여러 지자체 그리고 수많은 언론에서도 이상동기 범죄를 주요 치안 이슈로 다루었고 예방과 대책을 위한 다양한 움직임을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터넷과 SNS의 발달, 사회와 단절된 사람들 이후에 이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조례에도 나와 있지만 정신질환자의 증가 등으로 인해 어느 날 갑자기 이상동기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구민의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지역사회의 안전을 강화하고 무엇보다 이렇게 가시적인 순찰 활동을 통해서 범죄 분위기를 사전에 차단하는 역할에 자율방범대 등의 협력단체의 협조가 절실하기 때문에 해당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안의 목적와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와 시행계획 및 실태조사 실시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과 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동작경찰서와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최근 기사에 따르면 타 지자체의 경우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대한 시책이 추진된 이후로 강력․폭력 범죄가 대폭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협력체계 대상의 동작경찰서와 우리 자율방범대를 명문화하여 자율방범대의 사기진작과 동작구민으로 구성된 자율방범대의 다양한 연령계층 가입을 유도해서 지속가능한 주민참여 치안체계 구축을 도모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구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 동작구가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희  김영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양호  전문위원 김양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영림 의원 외 4명이 발의하여 의안번호 3697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2쪽의 검토의견입니다.
  최근 서울 신림역과 경기도 성남 서현역 등에서 무차별적인 흉기 난동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는 등 이상동기 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상동기 범죄는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법률에서 정한 범죄는 아니므로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2023년 경찰청은 사태의 심각성을 받아들여 이상동기 범죄를 공식 개념화하고 분기별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상동기 범죄 분류가 공식화된 이후 2023년 경찰이 파악한 이상동기 범죄는 총 44건으로 사회적인 관심과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이상동기 범죄의 급증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하는 등 구민과 지역사회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바, 이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과 지역사회 보호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 필요성이 인정되며 참고로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 11개 지자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등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과 조례 제정이 전국적으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구성 체계는 9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문별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이상동기 범죄의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범죄 예방 의식 확산을 통해 이상동기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는 등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의적절한 입법조치로 판단됩니다.
  또한 지역사회 내에서 피해자 지원의 체계를 강화하고 범죄 예방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등 조례 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며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하 위원님.
김은하 위원  요즘 살벌한 사회에서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는 게 너무 안타깝고요.  조례가 정말 필요하고 경기도 쪽에는 포상제도가 있습니다.  옆에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가 있을 때 용기 있는 시민이 나서서 도와준다든가 시민의식 제고를 위해서 포상이 경기도에는 있습니다.  이 부분을 넣으면 어떤가 해서 의견을 드립니다. 
  김영림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기도 같은 경우 “도지사는 이상동기 범죄예방과 신고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런 조문이 있는데 이거를 넣는 거는 어떨까요?
김영림 의원  그런 부분들은 아까 동작구 표창 조례에 있던 것처럼 그 부분에서 충분히 보완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제로 경찰청에서 이렇게 우수한 영웅 시민들에게 표창하는 제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구 조례에까지 굳이 삽입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은하 위원  저는 조례에 넣는 것은 어떤가 해서 의견 여쭈어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조진희 위원님.
조진희 위원  좋은 조례를 하셨는데 제4조부터 제7조까지 전부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필요해서 그렇게 하신 것인지.  그런데 제3조까지 책무, 정의, 목적만 한다로 되어 있고 다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서 이 조례가 효율성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강제성이 전혀 없다고 봐야 되는데 그러면 구청장님 재량에 맡겨놔야 됩니다.  필요하면 해라, 안 해도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고민을 하셨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하셨는지?
김영림 의원  항상 조례 발의할 때 그런 고민과 다른 위원님 조례에서도 많이 느낍니다.  현 상황에서는 이거를 집행해야 되는 부서의 부분도 반영이 필요하고 제가 발의한 조례는 제가 임기가 지나서 계속하지 않더라도 시민의 눈으로라도 감시할 자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이런 틀을 잡아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서 협의하에 경찰서하고도 이 조례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조진희 위원  상징적인 의미가 많다고 봐야 됩니까?  나중에라도 실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김영림 의원  그렇죠.
조진희 위원  다음 느린학습자 지원 조례안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제가 같이 봤습니다.  다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꼭 이 조례가 필요한가, 반대로 생각하면 의문이 들어서.
김영림 의원  말씀드리면 필요하기 때문에 실행하는 부서와 이해관계자들인 주민들, 경찰서, 부서 접점이 이 정도 선이었기 때문에 저도 안타까움은 많지만 한발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조례가 서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진희 위원  우선 시작이라도 해놔야 된다 그런 의미가 크셨겠네요.
김영림 의원  위원님, 주민 말씀이나 항상 느끼지만 조례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저도 항상 경각심을 갖고 잘 지켜내겠습니다.
조진희 위원  알겠습니다.  발의자 의원님께서 그 부분을 충분히 알고 계시고 현재 시점에서는 협의에서 적정하다고 느끼셨다면, 그러면 국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느린학습자도 다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 놔도 실행이 될 것 같습니까?
○행정자치국장 김희습  말씀하신 것처럼 내용을 보면 자율방범대 및 경찰서의 협조에 대한 문구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이 내용을 보면 교육도 들어가고 알다시피 자율방범대가 자유스럽게 야간에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런 부분들이 당장 교육과 이런 부분은 그분들이 준비가 안 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이 내용이 경찰서에 넘어가면서 신원조회 이런 부분에서 자율방범대가 많이 힘들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먼저 정착시키고 차근차근 교육과 참여를 이끌어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진희 위원  그래서 할 수 있다로 다 해 달라고 하셨어요?
○행정자치국장 김희습  예, 그렇게 동의했습니다.  현재는 제도적 흐름을 만드는 게 중요하고요.  참여하는 자율방범대 이런 부분도 최근에 동작경찰서에 넘어가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할 때는 단순히 지원만 해 주는 상태였는데 이제는 신원조회까지 경찰에서 해야 된다고 하니까 자율방범대에서도 당혹해 하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 과정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어느 정도 정착됐을 때는 교육과 홍보도 같이 병행해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단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진희 위원  시작이 반이죠.  좋은 조례니까 그리고 사회에서 이런 이상동기 범죄가 발생하고 있고 우리 동작구에서 발표되지 않아서 그렇지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시작이 반이라고 생각하고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 위원님.
김은하 위원  만약에 이 조례가 없었을 경우에는 제가 길을 가다가 사고를 당했어요.  그러면 피해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실제적으로 구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행정자치과장직무대리 황미연  현재 범죄 피해자 보호 조례가 있고요.  그거에 근거해서 범죄 피해자 지원 센터의 보조금을 연간 4,000만 원씩 정액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범죄 피해자가 발생하면 그분이 직접 신청하거나 아니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하잖아요.  수사기관에 의뢰해서 피해자 지원 센터에 연결하고 심의를 거쳐서 위로금을 지원하는 게 이미 있습니다.
김은하 위원  이미 있고 그러면 이 조례가 이상동기인데 구에서 결국 이런 이상동기 범죄가 발생하지 않는 게 제일 좋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상동기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저는 내년도라도 어떤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필요하지 않나.  그만큼 청소년이나 성인이나 요즘 사회가 감정적으로 폭발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걸 예방하기 위해 어떤 구체적인 사업으로 하나 만들어서 우리 구에서 해 보는 것은 어떨까?
○행정자치과장직무대리 황미연  이 조례 제4에도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을 포함해서 조례가 제정되면 당장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하 위원  그러면 내년을 위해서라도 1,000만 원 정도, 출발은 적지만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 이 조례가 그냥 상징성이 아닌 실제로 우리 생활에 도움이 되는 그런 조례이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행정자치과장직무대리 황미연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저희 동네에 이상동기 범죄가 있었습니다.  커터칼을 가지고 지나가는 여성 얼굴을 3번을 그었습니다.  그런 게 불시에 어디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데 이런 예방을 관에서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6조에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시설 지정, 설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피해자를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계획은 수립해 놔야 된다고 봅니다.  부서에서는 조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동작구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그런 이상행동을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철저한 계획, 예방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행정자치과장직무대리 황미연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미연 행정자치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10. 서울특별시 동작구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김영림 의원 대표발의)(김영림ㆍ정유나ㆍ변종득ㆍ정세열ㆍ이미연 의원 발의)(5명) 

(14시55분)

○위원장 민경희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림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림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림 의원입니다.
  동작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고맙습니다. 
  본 의원과 4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영화 포레스트 검프,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떠올리면 어떠십니까?  입에 저절로 미소가 지어지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포레스트 검프에 나오는 주인공이나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우리 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거는 아닙니다.  
  경계선 지능인이라고도 불리며 지적장애로 볼 수는 없지만 지속적인 관심을 두고 주의해야 할 발달장애군인 느린학습자들은 평균 지능보다 부족한 인지 능력으로 인해 문해력이나 학습능력, 대인관계, 사회생활 등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적장애에 해당하지 않아 어떠한 제도적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는 포레스트 검프나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쉽게 보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본 조례안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느린학습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와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그들의 사회참여를 이끌고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례를 발의하기 전에 많은 분들을 만났지만 가장 어려웠던 것은 동작구 안에 느린학습자로 규정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을 찾기 어렵다는 것과 그분들이 오히려 동작구가 아닌 구로구, 타 구의 지원프로그램을 이용하신다는 점이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안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했고,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했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지원센터 설치ㆍ운영과 위탁 및 지도ㆍ감독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공동 사업 추진과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13%가 느린 학습자, 경계선 지능인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그동안 개념조차 알려지지 않아 가족은 물론 본인조차 사회 부적응 문제, 심리적ㆍ경제적 어려움 등의 문제를 토로할 곳도 없고 자책만 했습니다.  그 어떤 지원 혜택도 받을 수도 없었습니다.
  다행스럽게 최근 몇 년 사이 느린 학습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대두되었고, 서울시는 경계선 지능인을 위한 종합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지원센터를 설립하는가 하면, 여러 지자체에서도 경계선 지능인 또는 느린 학습자라는 이름으로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타 지자체와 비교해서 저희는 초ㆍ중등교육법에 근거를 둔 조례가 아니라 평생교육법에 근거를 두었습니다.  초ㆍ중등교육법에 근거를 둔 조례는 학습 부진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고 학습에 매몰되는 부작용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습 부진 개선도 매우 중요하지만 평생교육법에 근거를 두고 연령 제한을 두지 않고 전 세대 느린 학습자 생애 주기별 특성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적절한 교육과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느린 학습자의 자립 및 사회 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희  김영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양호  전문위원 김양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의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영림 의원 외 4명이 발의하여 의안번호 3698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의 구성 체계는 11개의 조문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문별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에 위치하고 있어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느린 학습자에 대한 지원 제도를 마련하여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느린 학습자의 자립과 사회 참여를 촉진하려는 것으로 느린 학습자는 경계선 지능인이라는 용어와 같은 의미로 혼용 사용되어 왔으며 일반적으로 지능 지수가 71에서 84 사이에 해당하면서 인지ㆍ정서ㆍ사회 적응 능력이 낮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발표한 경계선 지능인의 현황과 향후 과제에 따르면 전체 느린 학습자는 지능 지수의 정규 분포도에 따라 전체 인구의 약 13.6%인 약 699만 명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느린 학습자는 어린 시절 조기 발견하여 당사자의 특성에 맞게 치료하고 교육하면 인지 능력의 향상을 동반할 수 있지만 현재 느린 학습자를 위한 교육 및 직업 훈련 제도가 정비되지 않아 지원이 미비한 실정입니다.
  이에 서울시를 비롯한 17개 자치구와 전국 72개 지자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서울시는 2022년 6월에 전국 최초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지원센터를 개원한 바 있습니다.
  느린 학습자의 인구 비중을 고려해 볼 때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며 실태조사를 통한 조기 진단 시스템과 특성에 맞는 교육, 자립을 위한 지원, 느린 학습자 가족 지원 등을 위한 본 조례의 제정은 필요성이 인정되며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 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나 위원님.
정유나 위원  부서장님께 질문드리겠는데요.
  조례에 보면 비용 추계서가 1억 미만일 거라고 추계하시고 있는데요.
  동작구 관내에는 느린 학습자가 몇 분 정도 계시는지 혹시 조사하신 바 있나요?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조사한 건 없고 발의자이신 김영림 의원님께서 전문가나 이런 분들이 전국적으로 한 13.6% 정도의 경계성 지능인이 있을 거다, 느린 학습자가 있을 거라고 추계를 해 봤을 때 5월 31일 기준 저희 구 인구가 한 37만 8,000명 정도 됩니다.  거기에 보면 한 5만 1,000명 정도가 대상이지 않을까 저희가 추계를 해 봤습니다.
정유나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실제로 조사는 안 해 보셨네요?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예, 저희가 이 부분은 조사한 건 없습니다.
정유나 위원  그냥 5만 명 정도 되는 거라고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그렇게 추계는 하고 있습니다.
정유나 위원  그럼 5만 명, 어디?  서울시?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아니요, 전체적으로 전국적인 퍼센티지를 저희가 환산해 봤을 때 저희 구 인구 대비 13.5% 정도 되면 한 5만 1,000명 정도 될 것이다.  거기에 어쨌든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전 연령을 다 대상으로 했을 때 저희가 성인 문해까지 다 포함해서 대상으로 추계해 봤습니다.
김영림 의원  제가 추가 말씀드려도 되나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실질적으로는 장애 등급 판정을 받으시는 분이라면 한 명, 한 명 행정에 등록될 텐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서울시에서도 학술 용역했을 때 추정치로만 환산이 됐습니다.  그때 동작구 경우에는 청소년이 대략 한 2만 7,000명 정도로 했을 때 경계선 지능인 안에 포함이 되지 않을까 이런 추정치로만 나와 있습니다.
정유나 위원  2만 7,000명이 경계선 지능인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학생 수가 2만 7,000명이 었을 때
김영림 의원  10% 내외로 보고 있습니다.
정유나 위원  전체 학생 수의 10% 내외로 보고 있다고요?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학생 수를 대비했을 때는 정부에서 조사하거나 이런 거는 한 학급당 3명 정도가 느린 학습자가 아니겠냐 이렇게 추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영림 의원  인원이 30명일 때 세네 명.
정유나 위원  30명에 3명이면 10%거든요.  작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김영림 의원  그렇다는 거지요.
정유나 위원  비용 추계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을 따진다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구체적인 수치가 안 나와 있어서 부서에서 조사를 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느린 학습자 지원센터를 개관했나 봐요.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예, 기존에 되어 있고
정유나 위원  그러면 동작구에서도 그렇게 준비하고자 한다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어떤 인원은 파악이 미리 되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 관심을 갖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미리 관심을 가진 부분은 높이 평가하고요.
  그냥 추계로만 한다는 게, 한 학급당 30명에 3명이면 10%인데, 10%면 프로티지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런데 10%가 느린 학습자일까 또 이런 의문도 들어요.  왜냐하면 프로티지가 너무 크기 때문에요.
김영림 의원  서울시 용역 조사에서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저희도 심각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중에 개선이 될 수 있는 아이들이 있다 그러면.
정유나 위원  어쨌든 자치구에서 조례를 제정한 것은 아주 선제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부서에서 교육청이라든지 협업을 통해서, 과연 그렇다면 동작구 안에는 느린 학습자가 학생들 중에는 몇 명이고 전체 인구는 몇 명일까 하는 정확한, 추산이 아니라 정확한 산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우려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변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득 위원  이 조례를 발의해 주신 김영림 의원에게 일단 늦게라도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고맙고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한 학급에 10% 정도 예상한다고 하셨잖아요.  이 정도라고 하면 구청장이 할 수 있다라고만 한다면, 실태라고 하면 이거는 안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구청장 해야 한다로 돼야 되지 않는가 싶은데, 그 답변은 문정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조례를 보시면 “구청장의 책무”에는 사실 “추진하여야 한다”라고 강제 규정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감안해 주시고요.  저희가 사실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부분에 있어서는 실제적으로 저희 서울시에서도 평생학습센터가 이미 운영 중에 있으니까 그 부분을 또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센터나 이런 데를 저희가 방문하고 협업해서 그런 거는 예산이나 이런 부분을 편성해서 진행하는 걸로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내년에는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편성될 부분이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변종득 위원  그러니까 제9조에 보면 사업 추진이잖아요. 구청장 사업 추진인데 사업 추진이나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느린 학습자가 우리 관내에 실질적으로 이 정도 많다고 하면 이거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그거는 저희가 특별히
변종득 위원  구청장이 적극적 행정이라고 하면 이걸 추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추진해야 한다고 해야 되는데 그게 집행부에 큰 부담이 갑니까?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갑니다.  저희가 그 부분은 늦게라도 저희가, 서울시의 17개는 이미 경계성 지능인라든지 느린 학습자의 지원 조례는 먼저 조례가 제정돼 있는 자치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타 자치구하고도 현재 실제적으로 잘 되는 자치구에 벤치마킹도 하고 서울시의 평생학습센터도 방문해서 느린 학습자를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이런 자리를 빌려서 저희가 꼭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말씀드리고요.  조례는 “추진할 수 있다”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변종득 위원  제가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드린 이유가 앞에 김영림 의원이 발의한 범죄 피해자의 조례 같은 건 유관 기관하고 협조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구청장이 무조건 할 수 있다가 되면 집행부의 권한이 또 다른 쪽으로 넘어갈 수 있는 소지도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건 말씀을 안 드렸는데, 느린 학습자 평생교육에 대한 거는 분명히 지방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왕 이런 조례가 제정된다면 뭔가 행정적으로 이걸 해야 되는 각오가 필요한 것이지, 이게 하여야 한다는 거로만 한다면 조례가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그거는 어쨌든 유관 기관에 연계하는 부분의 공동 사업 추진이고요.  실제적으로 제3조에 보시면 “구청장의 책무”의 제1항에 있거든요.  거기에는 강제 규정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변종득 위원  발의한 김영림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림 의원  항상 조례를 발의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행하는 곳과 이것이 필요한 사람들의 니즈와 그리고 발의하는 의원 입장에서 조율이 많이 필요한 것이, 합의가 많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라는 걸 알게 됐고요.
  그래서 일단 많은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주셨는데, 제 선에서는 앞에 나온 구청장의 책무에서 “추진하여야 한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뒤에 “할 수 있다” 부분은 그것으로 어느 정도 보완이 가능하다고 수용을 한 부분이긴 합니다.  저도 제가 발의한 조례가 어느 것 하나 실행이 안 되길 바라거나 안 되어도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문에 넣은 거는 단 한 줄도 없습니다.
  다 돼야 되는데, 그건 저의 의지고 이것이 틀을 잡으려면 부서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최대한 저도 이 조례가 다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옆에서 모니터링하고 함께하겠습니다.
변종득 위원  알겠습니다.  발의자가 그렇게 얘기하신다고 하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 위원님.
김은하 위원  김은하입니다.
  보통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는 따로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서 그 안에 발달장애인센터,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가 따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느린 학습자가 성인이 될 수도 있고 아동이 될 수도 있는데 느린 학습자의 인생 주기를 관리하자는 취지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실 교육만 있는 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저는.  이분들의 취업도 관련돼야 될 거고 계속 지속적인 관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아무튼 느린 학습자에 대한 지원은 당연히 필요하고, 그런데 저는 이 조례가, 조례 다 필요한 조례지요.  그런데 조례의 어떤 효용성이나 이런 거를 보면 사실 저는 어떤 백데이터도 없는 상태에서 동작구가 평생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한다?  어떤 느린 학습자 단체나 부모 모임이나 구체적인 게 없는 상황에서 이런 평생교육지원센터라는 사회적 재원을 함부로 투입하기는 굉장히 무모한 것 같고요.
  그렇지만 서울시에 느린 학습자 교육센터가 있다고 하니 제가 볼 때는 이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일단은 작은 어떤 예산을 투여해서, 그러니까 대상자를 발굴하는 일을 먼저 해야 된다는 거지요.  대상자를 발굴하는 사업을 먼저 한 다음에 그러면 그 사업을 하게 되면 대상자들이 모아질 거잖아요.  느린 학습자 부모이거나, 그러니까 이 조례가 필요한 대상자도 없는 상황에서 너무 시기상조의 조례가 아닌가, 필요는 하지만.
  그래서 일단은 절차를, 너무 성급하게 이 조례를 만들기보다는 사업을 먼저, 사업을 할 수 없나요?  이 조례가 있어야 사업을 하나요?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그런 사업들을 저희가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절차거든요.
김은하 위원  그러면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조례가 필요한 거니까 조례, 아무튼 센터 설치하는 건 너무 시기상조다.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그 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일단 기반을 마련하는 조례고요.  그리고 저희가 당장 센터를 설치하려는 건 아니고 타 자치구 17개에서, 서울시에서 하고 있으나 서울시 타 자치구에서도 아직 센터 설립한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센터 설립은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서울시의 센터의 우수 사례나 이런 부분들을 직접 벤치마킹하고 센터가 꼭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게 향후에 설치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는 입장에서 기반 마련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차원이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은하 위원  그러니까 다 필요한 조례인데, 아무튼 느리게 가야 되지 않는가, 너무 빨리 성급하게 모든 조례들이, 아무튼 당연히 필요한데 뭔가 자료가 부족하다.
  아무튼 계속 발굴을 하셔서요.  진짜 느린 학습자들이 자기 인생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하고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면에서는 이거는 적극적으로 우리 집행부가 발굴해서 사업을 찾아서 할 수 있기를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천 위원님.
정재천 위원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17개 구가 이 조례가 지정돼서 운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동작구는 집행부에서 그동안 뭐하셨어요?  2020년부터 서울시가 운영했던 것 같은데?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죄송합니다.
정재천 위원  제목이 느리니까 또 느리게 제정하는 거예요?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미처 생각 못 한 부분을 의원님 발의로 해 주셔서 이 부분의 실행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정재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서울시는 2020년도에 이 조례가 제정됐고 유사한 조례들이 많잖아요.  5개 자치구는 경계성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3개 자치구는 경계선 지능인 지원 조례, 지금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려는 거는 느린 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잖아요.
  2개 구가 운영하고 있는데, 아까 발의자께서 동작구 느린 학습자들이 조례가 없으니까 타 구를 이용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타 구를 이용하는 건가요?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실제적으로 느린 학습자라고 이런 통계나 등록되어 있는 절차가 없어서 저희도 대상자
정재천 위원  아까 발의자께서 도봉구와 은평구를 이용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김영림 의원  이 조례는 오래전부터 고민하고 생각했던 건데 또 마침 최근에 조례 연구용역에서도 이 조례가 발의돼야 된다라고 또 나왔다고 그래서 저도 어쨌든 기뻤는데, 그 사이에 많은 분들을 만나고 또 연결을 받으려고 노력했는데, 동작구에 분명히 계신데도 그분들이 실제로는 구로의 프로그램을 활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드러나기를 원치 않으시는 분들이, 왜냐하면 동작구에는 아직 그런 문화가 없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 조례가 빨리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되고요.  아마 부서에서도 그래서 인원 발굴, 대상자 발굴이 많이 어려웠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변종득 위원님 어린 시절에는 조금 느리면 “사내 녀석은 늦되지” 이렇게 다 넘어갔던 일들이 지금은 느린 학습자라는 이름으로 다 통용이 되고 그런데 그게 정말 정상 발달 단계를 밟지 못하고 정말 느려지는 경우에 오히려 친구들한테 배제되고 소외되고 이러면서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친구들을 조금이라도 사회와 적응이 잘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만드는 것이 역할인데 그것이 동작구에 없다 보니까 자꾸 다른 옆에 영등포나 구로로 가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동작구에 사는 구민들이 이런 혜택을 받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정재천 위원  타 구에서 우리 동작구에 이런 조례가 없으니까 지원을 받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조례 제1조의 “목적”에 봐도 타 구의 조례도 당연히 이런 규정을 들었을 텐데, 우리 제1조의 “목적”에 보면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거주하는”이라고 했잖아요.  타 구도 이렇게 들어갔을 텐데 이웃 자치구의 느린 학습자들을 위한 지원을 해준다는 게
김영림 의원  자조 모임이나 프로그램이 있을 때 참여자로 참여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정재천 위원  아무튼 타 구가 우리 동작구 그런 사람들을 받아준 것만도 감사한 거 아닙니까?  목적에 딱 거주한 자로 해 버리면 우리가 이 조례를 제정해서 우리가 좋은 센터를 만든다든지 프로그램을 만들면 타 구에서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건가요?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사업 자체에 느린 학습자로 검사하는 비용이 수반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은 발의자께서도 “거주하는”으로 해서 목적을 설정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정재천 위원  이렇게 목적에 둬버리면 교육미래과에서 굉장히 열심히 하실 것 같은데, 타 구에 비해서 동작구의 느린 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이 잘 운영되다 보면 당연히 타 구에서도 오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들은 우리가 받아줄 거냐고요.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어쨌든 자주 모임이나 말씀하시는
정재천 위원  재정 지원이 들어가는 게 있는데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아마 검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조금 어려울 것 같기는 하고요.  그런데 모임에 참여하고 이런 부분은 그분들이 같이 연계해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이런 비용 수반된 부분을 감안해 주시면 이게 “동작구에 거주하는”이 적정하다고 부서에서는 판단했거든요.
정재천 위원  아까 학생 평균은 10% 정도인가요, 전체에?  해당된다고 했는데 제2조에 보면 “평균지능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지능력으로 인해” 이런 분들이잖아요.  평균지능이 어디까지를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느린 학습자는 IQ가 71-84 이하를 느린 학습자로 보고 있습니다.
정재천 위원  지능 지수를 보면 71-84인데 여기는 또 경계선 IQ는 어떻게 할 거예요?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경계선 지능인이 느린 학습자가 맞습니다.
정재천 위원  IQ 85 같으면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일단 대상은 84까지이긴 하지만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시면 그분들도 저희가 포함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김영림 의원  타 구에서도 조례명이 경계선 지능인 경우도 있고 느린 학습자인 경우도 있고, 전문위원이 아까 검토보고 말씀하신 대로 통상적으로는 경계성 지능인 이퀄 느린 학습자처럼 쓰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느린 학습자가 더 넓은 범주입니다.  그래서 경계선 지능인의 범주에 해당하는 사람, 더 넓은 의미로 문해나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 이렇게 넓은 범위에 들어가고요.
  경계선 지능인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는 IQ 71-85 이 정도의 수치상으로 나오는 분을 딱 한정 지어서 표현하고 있는데 저는 조금 넓은 범위, 유사하게 쓰지만 좀 더 넓은 범위라서 저희 구에서는 느린 학습자라고 표현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정재천 위원  만약에 이 조례가 제정되면 교육미래과에서 교육경비 보조금도 여기에 투입할 수 있는 건가요, 지원하는 데 있어서?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학교 내에서, 정규 교육 외에 별도의 학습을 만약에 진행한다고 그러면
정재천 위원  아까 학생은 전국적으로 10%가 해당된다고 하니까 우리 동작구도 30명 중에서 3명 정도가 추계가 되는 거 아니에요?  학생들인데 교육경비 보조금에 들어갈 수 있는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어쨌든 교육의 범위에서는 저희가 교육경비 보조금을 보면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에도 포함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혀 안 된다라고 제가 말씀 드리기는 어렵고요.  그렇지만 조례안이 통과되면
정재천 위원  교육경비 보조금이 투입될 수 봐야지요?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예, 일부는.
  전혀 아니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정재천 위원  그런데 앞으로 우리 교육경비 보조금이 우리 조례는 7% 이내에 교육경비를 편성할 수 있는데, 조례가 제정되면 내년부터라도 교육경비 보조금을 더 늘려야 하는 거 아닌가?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저희가 현재 계획하는 거는 교육경비 보조보다는 평생교육팀이 있기 때문에 평생교육법에 의한 느린 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는 그쪽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재천 위원  교육경비보조금이 따로 있으니까 여기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따로 만들지 말고 구청장이 기타 사항으로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정재천 위원  평생교육은 학생들만 10% 정도 있다고 하니까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학교 내에서 정규 교육 외에 할 수 있는 거는 교육경비보조에서 학교에서 그런 부분이 필요한 시책이라고 생각하면 저희가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재천 위원  전국적 연령을 보면 13.6%가 해당되고 학생은 10%가 해당된다고 했는데 적은 수치가 아닙니다.  제5조에 교육 지원을 위한 계획을 5년마다로 했는데 이해가 안 갑니다.  다른 조례는 4년도 있고 5년이라는 것을 못 봐서, 집어넣은 이유가 뭡니까?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평생교육에 대한 계획을 저희가 5년마다 수립․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거기에 맞추어서 5년으로 의원님께서 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특별한 검토의견은 내지 않았습니다.
정재천 위원  계획을 수립할 때 5년이 맞는 건가요?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5년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재천 위원  다른 조례는 4년마다 수행해야 된다는 게 있습니다.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저희 부서에 있는 거는 5년입니다.
정재천 위원  주기를 짧게 잡으면 더 좋은 것 아닙니까?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지원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되지만 매년 이런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는 연간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5년마다 수립하고 실제적으로 실행계획은 1년마다 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재천 위원  만약에 조례가 제정되면 관련된 위탁 운영하는 전문성 있는 법인 단체가 활동하고 있나요?  타 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교육미래과장 문정순  실제적으로 예산을 타 구 예산을 검토해 봤는데요.  자치구에서는 도봉구, 노원구는 대안학교가 구 내에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하는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고요.  구로구가 2023년 평균에서 5,700만 원 정도 편성되어 있고 나머지 자치구들은 예산이 크게 반영된 부분은 없습니다.
정재천 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전문성 있는 법인이나 단체가 있냐는 겁니다.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재천 위원  조례가 제정되면 위탁할 수 있다고 하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가급적 조례를 만들면 해야 되잖아요.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그 부분은 민간위탁을 먼저 저희가 진행을 계획한 것은 아니고요.  조례 기반이 마련되면 내년에 직영할 수 있는 사업을 먼저 추진해 보고 나서 확산되고 전문적인 것이 더 필요하다면 그때 민간위탁 부분을 반영하려고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재천 위원  집행부 의견이 없다고 해서 궁금해서 질의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 위원님.
김은하 위원  이 조례가 좋은 조례이기는 한데 너무 계획없이, 돈도 많이 들어가는 조례입니다, 이 조례가 효과를 발휘하려면.  심도있게 고민하고 그러니까 가벼운 조례가 아닙니다. 
  전에 하셨던 이상동기 조례는 부담이 없는데 이거는 통과시키려고 하니까 저도 심적으로 부담이 있는 게 구의원으로서 이 조례를 만들어서 계획을 세우겠다 이거잖아요.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기반이 마련되어야 저희가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김은하 위원  그러니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건데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제 조례를 철회 당해봤지만 느린학습자에 대한 대상도 없습니다.  아동이냐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전 연령입니다.
김은하 위원  그러면 전 연령에 대해서 내년에 사업을 하시겠다는 게 연령마다 필요한 요구가 틀리잖아요.  어떻게 사업을 내년에
김영림 의원  조례를 통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발의한 겁니다.
김은하 위원  전 연령을 하는데 제 말은 아동을 대상으로 느린학습자를 발굴할 것인지
김영림 의원  전체 느린학습자들을 다 본다는 겁니다.  연령이 높아도 여전히 경계선 지능인 사람도 있고 아니면 아예 발달장애가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계속 느린학습자로 남는 사람도 있고.
김은하 위원  그러면 전 연령마다 현재 필요한 요구가 틀릴 수 있잖아요.
김영림 의원  그거를 파악하기 위해서 조례가 필요하고
김은하 위원  제 말은 동작구에 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필요하다?  이 조례가 없이는 힘든가요?  아닌 것 같습니다.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제2조 정의에 제2호를 보시면 학교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이라든지 성인의 기초․문자해득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통과해 주시면 올해 예산편성부터는 이 부분을 저희가 내년에 센터를 설치하겠다 이런 계획부터 개괄적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어쨌든 그 부분에 있어서 최소한의 경비를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해 보겠다는 겁니다.
김은하 위원  제가 질의하고 싶은 거는 진짜 이 조례가 없으면 느린학습자 발굴, 약간의 예산을 들여서 발굴한다든가 그게 불가능합니까?  백데이터도 없는 상태에서 이 조례를 통과시키려니 제가 구민들에게 죄송하다, 왜냐하면 이게 시행되면서 이거를 근거로 해서 평생교육지원센터도 설치할 것이고 지원사업도 할 건데 그때 백데이터를 갖고 와서 검토해서 불필요하다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김영림 의원  백데이터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는 곤란하다고 판단이 들고요.  서울시 자료나 이런 것들 다 제공해 드렸고 말씀드렸고 동작구에서 동작구 자체 추정치로밖에 될 수 없는 사안도 충분히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됩니다.
김은하 위원  느린학습자를 몇 명 정도 만나 보셨어요?
김영림 의원  대면을 거부하셔서 못 만났습니다.
김은하 위원  느린학습자가 뭔가가 필요한 수요자가 있어야 되는데 단지 우리가 먼저 하겠다는 거잖아요?
김영림 의원  그 수요자가 대면을 거부하는 사유를 아시겠습니까?  느끼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전문가를 통해서 대상자 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었던 거고 왜 동작구에서는 그렇게 떳떳하게 나서서 “내 아이가 조금 느립니다.”라고 말할 수 없는지 그런 심정을 헤아려 보셨습니까?
김은하 위원  이게 낙인 효과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느린학습자 IQ가 사실 안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걸 감추고 차라리 다른 방식으로 하든지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조심스러운 겁니다.
김영림 의원  위원님 말씀 잘해 주셨습니다.  낙인 효과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때로는 제가 부끄러운 부분이 있을 때 그런 것들이 낙인이 될까 봐 말하지 않거나 숨기거나 충분히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고 주위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예전에는 우울증하고 정신과 상담을 받으면 모든 사람들이 마치 질환자처럼 낙인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공개하고 누구나 다 우울증이 올 수 있고 충분히 공감하는 거고 너도 그래, 나도 그래가 됐고 지금은 우울증을 마음의 감기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대두되는 가운데에서도 5분발언도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마음 연결하는 게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낙인을 없애려면 거기에 우리가 대응해야 되고 직접 당사자가 대응하기에는 사회가 너무 무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울타리를 쳐주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이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민경희  김은하 위원님, 의견만 말씀해 주십시오.
김은하 위원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다 여기 있는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 더 구체화가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느린학습자에 대해서 우리가 실태를 먼저 파악하고 알아야 좀 더 실효성 있는 조례가 만들어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조진희 위원님.
조진희 위원  조진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의견이 팽배한데 어쨌든 실태조사는 안된 것 같습니다.  말씀 중에 전 인구의 13% 정도가 느린학습자라는 통계가 있다고 보면 동작구가 38만 정도 되는데 10%만 잡아도 수천 명에 이릅니다.  이분들이 지금까지 눈에 보이는 장애인들 때문에 뒤로 밀려있었던 겁니다.  저는 이제는 이런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도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저것 다 준비해서 시작하면 좋지만 일단 관에서 공공의 선의 실현을 목적으로 해서 시작해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 조례에서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서 이 조례도 마찬가지이고 발의자 의원님께 아쉽다, 약간의 강제성을 부여하면 더 효율적으로 실행될 텐데 그렇지만 시작이 반이라고 우선 센터 설치를 지금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떻게 설치하겠습니까?  실태파악도 안 됐는데, 조례를 기점으로 해서 집행부에서 실태조사도 하고 대략 통계로 나왔잖아요.  국가 통계로, 그거는 사실 근거가 있는 거잖아요.  최소한 동작구에도 3,000명 이상의 느린학습자가 존재한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뭔가를 시작하고 준비해야 된다고 봅니다.  준비하지 않은 미래에 센터 설치를 어떻게 하고 돈이 얼마가 들어가고 얼마가 들어가든 우리가 주민복지를 위해서 써야 되는 거죠.  눈에 확 띄는 장애인들만을 위해서 쓰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도 우리가 찾아서 우리가 선진국 대열에 들어갈수록 복지를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쉬운 점은 있지만 저는 시기적절한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다른 위원님들이 계속 수정하면서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그렇게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전폭 찬성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 구의 의료기관과 협약을 해서 이분들의 맞춤식, 선별식 치료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 국민이 대상이기는 하지만 선별적으로 구분해서 맞춤치료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제2조에 느린학습자 지원에 관해서 학력보완, 기초․문자해득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숭실대학교, 중앙대학교와 연계해서 일대일 맞춤식으로 해서, 이분들은 조금만 옆에서 도움을 준다면 지금보다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예.
○위원장 민경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훈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영림 의원 대표발의)(김영림ㆍ정세열․변종득ㆍ정유나ㆍ이미연 의원 발의)(5명) 

(15시40분)

○위원장 민경희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훈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받았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 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희 위원님.
조진희 위원  과장님, 타 구에는 조례가 어디에 있습니까?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양천구, 구로구, 시 교육청 등에 있습니다.
조진희 위원  제목은 안 되어 있습니다.  동작구 보훈교육으로 되어 있는데 제안이유와 내용을 보면 결국 청소년들을 타깃으로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예, 학생이 대상입니다.
조진희 위원  학생을 대상으로 타 구에서 몇 구가 실행하고 있습니까?  전체 본 교육이 아니라.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자치단체에서는 수원시가 있고요.  문경시, 광명시, 나머지는 교육청에 있습니다.
조진희 위원  그러면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여기에서 보듯이 서울시에도 없고 서울시 25개 구에는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보훈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는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방에 수원시, 문경시, 광명시 세 군데 정도 있고 나머지는 다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보훈교육 활성화는 국가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우리가 지원해 주면 좋겠지만 국가책무에 해당하고 교육청 업무에 해당된다고 보여요.  이거는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구가 재원이 넉넉하면 해 주면 좋지만 국가책무를 굳이, 또 이게 동작구 전체 주민을 위한 보훈교육이라고 그래도 많지 않아요.  양천구와 구로구 정도.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조례하고 헷갈렸습니다.
조진희 위원  그러면 전체 조사는 안 하셨나요?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훈교육 지원 조례가 있나요?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보훈사업에 대한 거는 복지정책과에 보훈 관련 사업들의 일환으로 가능
조진희 위원  다 포함돼서 가야죠.  그러니까 조례가 따로 존재가 많지 않다고 보여지고 더군다나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는 거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을 저는 위원님들이 여기에서 논의할 것은 아니고 따로 의논을 했으면 좋겠고요.  발의자 의원님께서 깊은 고민을 하시고 발의하셨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반대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굳이 진행해야 된다면 제목에 청소년 보훈이라는 말을 반드시 넣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용하고 맞습니다.  제안이유에 보세요.  청소년 시기는 그리고 내용에도 학교교육이라는 대상이 들어가는데 제4조 전까지 제3조에 들어가요.  그런데 목적에는 전혀 들어가지 않았고 제목에도 안 들어갔고, 제4조는 들어갔네요.  제3조, 제4조에만 학교 문화, 학교 교육, 학생들 문구가 들어가고 나머지는 없습니다.  제6조에도 학교 교육 하나 들어갔네요.  제6조, 제4조, 제3조 정도만 자세히 전체를 봐야지 학생들이 타깃이라는 것을 알지 제안이유에만 있고 목적에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조례를 다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가 아니라 제목도 수정해야 될 것 같고 목적에도 청소년이라는 말을 넣어야 타깃 정의가 될 것 같고 제6조 이하에서 다른 조는 그런 정도만 정리되면 청소년 대상이라는 것이 확정이 되는 그런 게 너무 안 되어 있고, 보훈교육을 시킨다면 우리가 주민들 대상으로 경제교육도 시켜야 되고 효도교육, 인성교육도 시켜야 되고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께 의견 제안드립니다.
○위원장 민경희  예.
  김영림 의원님 답변 가능하십니까?
김영림 의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지난번에는 그런 논의는 없었습니다.  그간 여러 가지 조사도 하고 의견도 들었는데요.  애초에 발의됐을 때는 실질적으로 주민대상 프로그램에도 이런 보훈 관련 내용들이 전달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발의가 됐다가 논의와 조율하고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학교 대상으로 압축이 된 것이 맞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목상에도 청소년을 명기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간과를 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셔서 그 부분은 제목 수정이 가능하다면 수정할 의사가 충분히 있고요.  처음 발의하게 된 이유가 동작구는 다른 구와 달리 충효의 고장이기도 하고 보훈의식이 가장 강한 구 중에 하나라고 동작구의 자부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행사에서 아이들이 국민의례가 있을 때 마구 뛰어다니는 상황에서도 그 어느 누구 하나 제지하지 않고 오히려 더 뛰어도 된다는 표현의 말을 들었을 때 국가에 대한 예우는 나라도 중요하지만 내 이웃과 지역사회에 대한 배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 조례가 발의되기 시작했고요.  여러 위원님들 말씀을 통해서 지난 회기 이후에 이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국가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내려온 것이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도 도움을 받아서 많이 조사를 해 봤더니 실질적으로 이미 학교 교육 체계가 커리큘럼이 완비된 상태에서 이것이 와서 전체적으로 적용이 못 되는 상황이고 오히려 좋은 의견을 들었던 거는 학교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교사가 직접 교육하는 것도 좋지만 김은하 위원님 말씀하시는 마을교사들, 학교밖 지역사회 선생님들을 통해서, 지역사회의 보훈유공자들을 통해서 그런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아이들에게 훨씬 더 체감이 있고 좋은 교육이 될 거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희망적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제가 갖고 왔는데 어린이가 이번에 현충일을 맞이해서 무궁화를 종이로 만들어서 드렸습니다.  이런 마음 하나하나가 아이들이 건전한 보훈의식을 갖고 국가에 대한 사랑, 그것이 또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더 확산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좋은 제안을 주시면 그것을 반영하고 어쨌든 제 마음 자체는 전 구민이 이런 보훈교육을 받았으면 좋겠지만 처음 시작은 학교 청소년기에 올바른 민주주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학교부터 시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진희 위원님 의견 있으실까요?
조진희 위원  정회해서 조율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내용을 다시 봐야 된다고 봅니다, 진행을 하더라도.  그것보다 첫 번째가 과연 우리가 꼭 필요한가 왜냐하면 이거는 국가책무에 해당하고 학교교육인데 여기도 써놓으셨어요.  목적에도 학교 보훈교육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런데 우리가 교육청 사업에, 다른 구도 교육청 사업으로 다 들어가 있는 거를 우리 구가, 물론 우리 구가 현충원이 있다는 거는 상징적인 의미로 좋죠.  그렇지만 우리 구가 강남처럼 재원이 1위는 아니잖아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국가책무이고 교육청 업무를 우리가 선도적으로 꼭 해야 하나?  저는 이런 의문점이 들어서 위원님들 의견을 전반적으로 다시 묻고 싶어요.  여기서 반대한다, 찬성한다 갑론을박 모양이 좀 그러니까
○위원장 민경희  예.
  김은하 위원님 같은 내용입니까?
김은하 위원  조금 틀리지만 동의합니다.  저도 예의 바른 아이들, 나라에 대한 마음을, 충효 그런 거는 도덕시간, 윤리시간에 학교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더 권위가 있고 그게 맞는 거고, 이 보훈교육 활성화 조례는 논란이 있는 게 올바른 애국심, 건전한 민주 시민정신 굉장히 좋죠.  그런데 역사관이나 가치관이 우리나라도 갈라져 있습니다.  당 정체성도 그렇고 당도 그렇고 하나의 역사를 보는데 있어서 관점이 다른데 그러면 어떤 단체와 어떤 강사를 써서 교육을 할 것인가, 선정 부분에서도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조례는 위험한 조례다, 심도있게 고민해야 된다, 통과하기 전에.
김영림 의원  보훈이 위험하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은하 위원  보훈이 위험한 게 아니라 뭘 가르칠 것인가, 가르치는 사람도 정말 이데올로기에 중립적일 수 있는가, 이거는 사람이고 조직이고 단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박정희 정권 때
○위원장 민경희  위원님, 그런 발언은 하지 마시고 위원님 의견만 주십시오. 
  위원님들 간의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회)

○위원장 민경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훈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제5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 시 다시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림 의원, 김희습 행정자치국장, 문정순 교육미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6월 12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산회)


동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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