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4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5월 9일(목) 10시
장 소 제1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변종득 의원 대표발의)(변종득ㆍ민경희ㆍ장순욱ㆍ정세열ㆍ신민희ㆍ김효숙ㆍ이영주ㆍ정재천ㆍ노성철ㆍ김은하ㆍ신동철ㆍ조진희 의원 발의)(12명)
(10시02분 개회)
○위원장 장순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각 상임위원회에서 안건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각 상임위원회에서 안건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순욱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 발의자이신 변종득 의원은 행정재무위원회 소속이지만 안건이 우리 위원회 소관인 관계로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변종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대표 발의자이신 변종득 의원은 행정재무위원회 소속이지만 안건이 우리 위원회 소관인 관계로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변종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득 의원 안녕하십니까? 변종득 의원입니다.
동작구 구정발전에 애쓰시는 선배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2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간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집행부와 의회가 기관 대립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제도는 단체장 임명권의 견제와 제약에 해당되어 법령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례에 부딪혀 왔습니다.
이에 부적합한 인물에 대한 검증 없이 산하기관장에 대한 단체장의 정실 또는 보은 인사 등의 인사권 오ㆍ남용의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된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일부 광역의회에서는 의회와 단체장 간의 협약이라는 방식을 통해 인사청문회 제도를 제한적 방식으로 시행하여 왔고 대한민국 시ㆍ도 의회 의장협의회 등 지속적인 지방의회 차원의 노력 끝에 2023년 3월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인사청문회의 법적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7조의 2에 따라 동작구의회 인사청문회의 절차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인사청문 대상의 직위에 대하여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에 따른 사항 등을 그리고 안 제5조부터 제20조까지는 인사청문회법을 준용해 인사청문회의 운영 및 절차 등을 체계적으로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안 제17조는 허위답변이나 충실하지 않은 자료 제출 시 임명철회 건의를 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주민의 대의기관인 우리 의회가 동작구의회 인사청문을 통해 집행부의 견제ㆍ감시 기능을 온전히 하여 산하기관장 임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알 권리 보장에 기여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동작구 구정발전에 애쓰시는 선배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2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간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집행부와 의회가 기관 대립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제도는 단체장 임명권의 견제와 제약에 해당되어 법령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례에 부딪혀 왔습니다.
이에 부적합한 인물에 대한 검증 없이 산하기관장에 대한 단체장의 정실 또는 보은 인사 등의 인사권 오ㆍ남용의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된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일부 광역의회에서는 의회와 단체장 간의 협약이라는 방식을 통해 인사청문회 제도를 제한적 방식으로 시행하여 왔고 대한민국 시ㆍ도 의회 의장협의회 등 지속적인 지방의회 차원의 노력 끝에 2023년 3월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인사청문회의 법적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7조의 2에 따라 동작구의회 인사청문회의 절차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인사청문 대상의 직위에 대하여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에 따른 사항 등을 그리고 안 제5조부터 제20조까지는 인사청문회법을 준용해 인사청문회의 운영 및 절차 등을 체계적으로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안 제17조는 허위답변이나 충실하지 않은 자료 제출 시 임명철회 건의를 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주민의 대의기관인 우리 의회가 동작구의회 인사청문을 통해 집행부의 견제ㆍ감시 기능을 온전히 하여 산하기관장 임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알 권리 보장에 기여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김양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양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변종득 의원 외 11명이 발의하여 의안번호 3674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7조의 2에 따라 동작구의회의 인사청문회 절차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구성 체계는 20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문별 검토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7쪽의 종합검토입니다.
지방자치제도 부활 이후 꾸준히 제기된 지방자치단체장의 산하기관장에 대한 인사권 남용 문제 등을 방지하고 지방의회가 후보자의 업무수행 능력, 도덕성, 가치관, 공직관 등을 검증할 수 있는 인사청문회의 법적 근거가 2023년 3월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마련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제47조의 2에 따라 동작구의회의 인사청문회 절차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인사청문 대상의 경영 능력 등을 사전에 검증하여 기관의 경영성과 제고는 물론 주민의 알 권리 보장과 임명의 공정성ㆍ투명성 확보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47조의 2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청문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인사청문회가 가능한 점 그리고 인사청문회 결과에 대한 수용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이라는 한계점이 있어 향후 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와 법률개정 촉구를 위한 지방의회 차원의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인사청문회의 입법 취지 등을 감안해 후보자의 직무역량과 도덕성 검증과는 무관한 후보자의 무분별한 사생활 침해나 허위 사실 공표, 명예훼손 등 법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전한 인사청문회 제도가 정착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변종득 의원 외 11명이 발의하여 의안번호 3674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7조의 2에 따라 동작구의회의 인사청문회 절차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구성 체계는 20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문별 검토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7쪽의 종합검토입니다.
지방자치제도 부활 이후 꾸준히 제기된 지방자치단체장의 산하기관장에 대한 인사권 남용 문제 등을 방지하고 지방의회가 후보자의 업무수행 능력, 도덕성, 가치관, 공직관 등을 검증할 수 있는 인사청문회의 법적 근거가 2023년 3월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마련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제47조의 2에 따라 동작구의회의 인사청문회 절차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인사청문 대상의 경영 능력 등을 사전에 검증하여 기관의 경영성과 제고는 물론 주민의 알 권리 보장과 임명의 공정성ㆍ투명성 확보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47조의 2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청문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인사청문회가 가능한 점 그리고 인사청문회 결과에 대한 수용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이라는 한계점이 있어 향후 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와 법률개정 촉구를 위한 지방의회 차원의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인사청문회의 입법 취지 등을 감안해 후보자의 직무역량과 도덕성 검증과는 무관한 후보자의 무분별한 사생활 침해나 허위 사실 공표, 명예훼손 등 법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전한 인사청문회 제도가 정착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노성철 위원 구의원 노성철입니다.
너무 좋은 조례안이어서 저도 함께 서명을 받으러 다녔는데요. 변종득 의원님께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변종득 의원님뿐만 아니라 옆에 팀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조례안이 통과되고 나면 언제부터 바로 시행 가능한가요?
너무 좋은 조례안이어서 저도 함께 서명을 받으러 다녔는데요. 변종득 의원님께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변종득 의원님뿐만 아니라 옆에 팀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조례안이 통과되고 나면 언제부터 바로 시행 가능한가요?
○의사팀장 김영련 공포된 날로부터 바로 시행되기 때문에요. 시행되고 나서 바로 대상자가 생기고 그다음에 구청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노성철 위원 청문회 같은 경우에는 국회와는 다른 성격이잖아요. 다른 성격으로 의회에서 진행될 텐데 어느 정도까지 저희가 심의할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의사팀장 김영련 일단 지방자치법이 개정된 사항을 보면 대상자의 범위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해당되는 것은 시설관리공단 그다음에 출자출연기관, 4개의 기관이 해당되고요. 나머지 인사청문회의 절차와 관련해서는 국회나 광역 의회나 저희나 절차는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순욱 김영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림 위원 어쨌든 다른 분들은 발의에 사인을 하셔서 질의가 없으실 것 같은데 저는 궁금한 게 세 가지 있습니다.
우선은 플랫폼 종사자 지원 조례라든가 다른 조례를 보면 통상적으로 위원회의 위원 정수에 몇 명 이내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썼는데 여기는 굉장히 독특하게 9명이라고 규정하셨는데 그 사유가 일단 궁금하고요.
그리고 제4조제3항에 보면 통상적으로는 어디 중에서 선임한다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여기의 의장과 상임위원장과 협의해야 한다는 것에는 어떤 의의가 있는지, 그리고 제17조에 보면 의장은 인사청문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답변 등의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이렇게 부적합하다고 위원회가 의결한 경우에 구청장에게 임명철회를 건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정당한 사유의 항목이 따로 규정되어 있는지 아니면 어디를 참조해서 준거한 건지 그 정당한 사유의 기준하고, 구청장에게 임명철회를 건의할 수 있는데 이거를 구청장이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기한이 정해져 있는지, 앞쪽에 보면 인사청문회 기간이 15일 이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안에 자료 제출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따로 기한이 정해져 있는지, 이 세 가지가 궁금합니다.
우선은 플랫폼 종사자 지원 조례라든가 다른 조례를 보면 통상적으로 위원회의 위원 정수에 몇 명 이내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썼는데 여기는 굉장히 독특하게 9명이라고 규정하셨는데 그 사유가 일단 궁금하고요.
그리고 제4조제3항에 보면 통상적으로는 어디 중에서 선임한다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여기의 의장과 상임위원장과 협의해야 한다는 것에는 어떤 의의가 있는지, 그리고 제17조에 보면 의장은 인사청문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답변 등의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이렇게 부적합하다고 위원회가 의결한 경우에 구청장에게 임명철회를 건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정당한 사유의 항목이 따로 규정되어 있는지 아니면 어디를 참조해서 준거한 건지 그 정당한 사유의 기준하고, 구청장에게 임명철회를 건의할 수 있는데 이거를 구청장이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기한이 정해져 있는지, 앞쪽에 보면 인사청문회 기간이 15일 이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안에 자료 제출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따로 기한이 정해져 있는지, 이 세 가지가 궁금합니다.
○변종득 의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서 의장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는 것은 어쨌든 저희 의회가 의장 한 명이 했을 때 어떤 지금까지를 보면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보는 거고, 또 개인의 신상을 우리가 봐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를 심도 있게 봐야 되기 때문에 각 상임위별 위원장이 추천하는 권한도 둬야 공평성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상임위원장 추천에 대한 것을 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9명 이내로 두게 되면 2명도 할 수 있고 3명도 할 수 있는데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임위원장의 추천에 의해서 의장에게 권한을 두고 있는데 “이내”라고 하다 보면 2명, 3명으로 축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제한적으로 두기 위해서 인원을 9명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있었나요?
첫 번째,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서 의장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는 것은 어쨌든 저희 의회가 의장 한 명이 했을 때 어떤 지금까지를 보면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보는 거고, 또 개인의 신상을 우리가 봐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를 심도 있게 봐야 되기 때문에 각 상임위별 위원장이 추천하는 권한도 둬야 공평성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상임위원장 추천에 대한 것을 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9명 이내로 두게 되면 2명도 할 수 있고 3명도 할 수 있는데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임위원장의 추천에 의해서 의장에게 권한을 두고 있는데 “이내”라고 하다 보면 2명, 3명으로 축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제한적으로 두기 위해서 인원을 9명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있었나요?
○김영림 위원 제17조.
○변종득 의원 사실 제가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의회의 권한이라는 게 사실은 제가 보니까 미비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그래도 한 번 정도는 우리가 집행부를 견제하는 차원에서, 이런 조례가 있음으로 인해서 한 번 정도는 거기에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요지를 두게 한 것이지 특별하게 우리가,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철회하자고 해서 구청장이 그거를 철회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 한계에 대해서 의회에서 한 번 정도는 이거에 대해서 거론할 수 있는 소지 때문에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림 위원 자료 제출 기한은?
○의사팀장 김영련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사청문회 기간은 20일로 되어 있고요. 그 20일 중에서, 제10조에 보시면 실질적으로 인사청문회를 할 수 있는 기간은 10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청문회 기간이 지정되면 그 날짜로 계산해서 인사청문회 개회 5일 전까지 서면 질의를 할 수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대상자는 개회 48시간 전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두 질의하실 사항은 의원님들이 개회 24시간 전까지 대상자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사청문회 기간은 20일로 되어 있고요. 그 20일 중에서, 제10조에 보시면 실질적으로 인사청문회를 할 수 있는 기간은 10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청문회 기간이 지정되면 그 날짜로 계산해서 인사청문회 개회 5일 전까지 서면 질의를 할 수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대상자는 개회 48시간 전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두 질의하실 사항은 의원님들이 개회 24시간 전까지 대상자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림 위원 그럼 이 자료 제출이 청문회 이전의 자료 제출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청문회 중에 더 요청하거나 그런 자료 제출은 없는 거고요?
○의사팀장 김영련 그 기간 안에 필요하면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김영림 위원 그럼 총 20일 안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의사팀장 김영련 그렇죠, 총 20일 중에서 인사청문회 기간은 3일입니다. 인사청문회를 하기 전 단계에서 자료요구나 사전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김영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순욱 김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하 위원 참 좋은 조례라고 생각하는데요. 일단은 이게 효용성이 있냐, 과연 동작에서 동작을 할 것이냐, 이게 관건이에요. 제가 볼 때는 조례를 만든 후에 구청장이 정말 요청을 하게 만들어야 되는 건데요.
지금 보니까 2011년에도 서울, 경남,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단체장과 지방의회 간 협약을 근거로 인사청문 제도를 운용하여 왔다는 검토자료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물론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서 단체장과 협약을 통해서 과연 이게 내년부터 실효성 있게, 당연히 요청을 해야 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이끌어내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변종득 의원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지금 보니까 2011년에도 서울, 경남,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단체장과 지방의회 간 협약을 근거로 인사청문 제도를 운용하여 왔다는 검토자료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물론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서 단체장과 협약을 통해서 과연 이게 내년부터 실효성 있게, 당연히 요청을 해야 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이끌어내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변종득 의원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변종득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조례를 하면서 아쉬운 점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이게 강제권은 없습니다. 김은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강제권은 없는 것이고요. 어쨌든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집행부 쪽에서도 이러한 조례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것은 부담스러운 문제로 작용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사람이라고 하면, 이런 조례가 있음에도 그냥 통과시키려고 하면 처음부터 인선할 때 충분한 도덕성을 검증할 수 있게 묵시적으로 암시를 주는 것 정도밖에 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아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 조례가 있음으로 인해서 구청장이 어떤 인사를 할 때 조금은 신빙성 있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는 것에 착안을 둬서 발의한 것입니다.
사실 이 조례를 하면서 아쉬운 점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이게 강제권은 없습니다. 김은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강제권은 없는 것이고요. 어쨌든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집행부 쪽에서도 이러한 조례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것은 부담스러운 문제로 작용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사람이라고 하면, 이런 조례가 있음에도 그냥 통과시키려고 하면 처음부터 인선할 때 충분한 도덕성을 검증할 수 있게 묵시적으로 암시를 주는 것 정도밖에 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아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 조례가 있음으로 인해서 구청장이 어떤 인사를 할 때 조금은 신빙성 있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는 것에 착안을 둬서 발의한 것입니다.
○김은하 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위원과 위원장이 구성되잖아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추후에 협약을 진행하거나 그럴 계획이 혹시 있으신가요?
○변종득 의원 협약이라고 하면 어떤 협약인가요?
○김은하 위원 인사청문회가 없을 때 단체장과 지방의회 간 협약을 통해서 인사청문 제도를 실시해 온 곳이 있어요. 그래서 제 말은 이 조례 후에 그런 협약까지 해서 강제할 계획은 없으신지 여쭤보는 겁니다.
○변종득 의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 법이 제정되기 전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있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법이 2023년 3월에 제정됐고 2023년 9월에 정식으로 시행됐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고는
○김은하 위원 이 조례가 실효성이 있으려면, 내년부터라도 시행돼야 된다는 강제성을 둬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변종득 의원 아까 옆에서 담당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날부터 효력이 발생된다고 하셨잖아요.
○김은하 위원 구청장이 요청하지 않으면 이 조례가 있더라도 무효하잖아요. 누가 요청할까요? 어떤 구청장이 요청할까요?
○변종득 의원 그러니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조례가 시행됨으로 인해서 집행권자는 조례가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구의회에 묻지 않는다면 본인도 상당한 부담감을 가질 것이고
○김은하 위원 부담감을 가진다?
○변종득 의원 예, 그러니까 강제조항은 아니라는 것, 법의 한계가 있다는 것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같습니다.
○위원장 장순욱 정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천 위원 지정하지 않고 질의하겠습니다.
제4조제3항에 보면 위원회의 위원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이 추천하되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선임한다고 했는데 각 상임위원회라면 위원장이 어디 어디입니까?
제4조제3항에 보면 위원회의 위원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이 추천하되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선임한다고 했는데 각 상임위원회라면 위원장이 어디 어디입니까?
○의사팀장 김영련 3개 위원회입니다.
○정재천 위원 의회운영위원회하고 행정재무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
○의사팀장 김영련 예.
○정재천 위원 집행부에서 인사청문 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이 있을 경우에 인사청문회가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의사팀장 김영련 예.
○정재천 위원 그러면 그럴 경우에 우리가 출자출연기관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등 4명에 대해서 청문회를 하는 건데 이분들이 상임위로 볼 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행정재무위원회 소속이고, 복지재단 대표이사는?
○의사팀장 김영련 복지건설위원회죠.
○정재천 위원 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의사팀장 김영련 행정재무위원회입니다.
○정재천 위원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는?
○의사팀장 김영련 거기도 행정재무위원회입니다.
○정재천 위원 그럼 의회운영위원회장은 역할이 없잖아요. 두 개의 상임위원회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변종득 의원 발의한 제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재천 위원 제가 취지는 이해했어요. 그런데 이 네 분에 대한 청문회를 할 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이 없기 때문에 의회운영위원장의 역할이 없다는 거죠.
○변종득 의원 그래도 의회운영위원장이라는 것은 의회를 끌어가는 주축이 의회운영위원회인데 의회의 어떤 위상이나 이런 면에서 봤을 때도 의회운영위원회도 상임위원회로서 동등한 입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조례에 넣게 된 것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모든 것을 하고 있는데 소관 부서가 상임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해서 의회운영위원장을 뺀다면 취지와 다를 것 같아서 넣게 된 것입니다.
○정재천 위원 권한에 의장이 추천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분들의 의사를 들어보고 추천한 사람들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거잖아요?
○변종득 의원 예.
○정재천 위원 물론 폭을 넓혀준 것은 이해합니다. 그 부분은 이해했고요.
그리고 제6조에 보면 인사청문 요청 서류들이 있는데 이거는 누가 검토합니까? 국회 같은 경우에는 보좌관 제도가 있어서 보좌관이 검토를 많이 하는데 우리는 그런 게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여러 가지 학력, 경력, 범죄, 병역, 재산 등록, 이런 것을 다 검토해야 하는데 인사청문 위원들이 할 수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제4조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행정 지원 업무를 맡을 전문위원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서울시 조례를 많이 인용한 것 같은데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동대문구 조례에도 이런 게 명시되어 있더라고요.
좋은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을 제4조제6항으로 넣어서 “위원회의 행정 지원 업무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전문위원이 수행한다”로 제가 수정 발의를 하고 싶은데 발의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제6조에 보면 인사청문 요청 서류들이 있는데 이거는 누가 검토합니까? 국회 같은 경우에는 보좌관 제도가 있어서 보좌관이 검토를 많이 하는데 우리는 그런 게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여러 가지 학력, 경력, 범죄, 병역, 재산 등록, 이런 것을 다 검토해야 하는데 인사청문 위원들이 할 수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제4조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행정 지원 업무를 맡을 전문위원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서울시 조례를 많이 인용한 것 같은데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동대문구 조례에도 이런 게 명시되어 있더라고요.
좋은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을 제4조제6항으로 넣어서 “위원회의 행정 지원 업무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전문위원이 수행한다”로 제가 수정 발의를 하고 싶은데 발의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변종득 의원 동의합니다.
○조진희 위원 안녕하십니까? 조진희 위원입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첫 번째 질의가, 조례를 보면 아까 김은하 위원님이 서두에 발언을 조금 하셨어요. 제가 부족한 부분만 질의하겠습니다. 강제성이 전혀 없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대로 상징적인 의미는 그 자체로도 굉장히 유효한 좋은 조례라고 생각하는데 어차피 조례를 제정한다면, 강제성이 어느 정도라도 부여되지 않으면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팀장님께 질의할게요.
제3조의 대상하고, 할 수 있다면 강제성을 약간 넣고 싶은데 그게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법적으로 넣을 수 없게 되어 있나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질의가, 조례를 보면 아까 김은하 위원님이 서두에 발언을 조금 하셨어요. 제가 부족한 부분만 질의하겠습니다. 강제성이 전혀 없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대로 상징적인 의미는 그 자체로도 굉장히 유효한 좋은 조례라고 생각하는데 어차피 조례를 제정한다면, 강제성이 어느 정도라도 부여되지 않으면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팀장님께 질의할게요.
제3조의 대상하고, 할 수 있다면 강제성을 약간 넣고 싶은데 그게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법적으로 넣을 수 없게 되어 있나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의사팀장 김영련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말씀하신 기관장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조례로 정하는 직위의 후보자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조진희 위원 그러니까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의사팀장 김영련 예.
○조진희 위원 그러면 강제성을 부여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네요. 어떻게 보면 구청장의 재량에 맡긴다는 얘기네요.
○의사팀장 김영련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조진희 위원 그게 좀 아쉽네요. 저는 사실 구청장이 이런 경우에는 “인사청문회를 의회에 요청하여야 한다”라고 넣어야 실효가 있지 그냥 사문화될 수 있습니다. 너무 아쉽네요. 제3조에 넣고자 했는데 법적으로 안 된다는 얘기시죠?
○의사팀장 김영련 제가 구체적으로 전문 지식이 있는 건 아니지만 상위법에
○조진희 위원 가장 핵심인데 전문위원하고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셨어야죠.
○의회사무국장 윤소연 그 부분에 대해서 사무국장이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보시면 알겠지만 3쪽에 보면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그동안 지방의회에서 인사청문을 할 수 있도록 계속적인 요구사항이 있었는데요. 대법원에서 그것은 법령 위반이라는 판례를 지속적으로 냈었고요. 그것에 근거해서,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지방의회에서도 요구하다 보니까 지방자치법이 개정돼서 근거조항이 생긴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마찬가지로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은 없고 “인사청문회를 할 수 있다”라고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조례에서 그거를 넘어서서 강제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돼서 이번에 의원님께서 이렇게 발의한 것입니다. 다른 자치구의 조례도 마찬가지로 전부 강제조항은 없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보시면 알겠지만 3쪽에 보면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그동안 지방의회에서 인사청문을 할 수 있도록 계속적인 요구사항이 있었는데요. 대법원에서 그것은 법령 위반이라는 판례를 지속적으로 냈었고요. 그것에 근거해서,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지방의회에서도 요구하다 보니까 지방자치법이 개정돼서 근거조항이 생긴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마찬가지로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은 없고 “인사청문회를 할 수 있다”라고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조례에서 그거를 넘어서서 강제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돼서 이번에 의원님께서 이렇게 발의한 것입니다. 다른 자치구의 조례도 마찬가지로 전부 강제조항은 없습니다.
○조진희 위원 그러면 최소한, 그 부분은 사실상 넣을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고요.
그럼 저는 두 번째로 그 부분 관련해서 최소한 우리가, 제17조 임명철회 건의 안에 “건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부분에서 지금 이 조례는 구청장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그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어요. 말 그대로 구청장이 안 하면 그만인 거예요. 우리가 강제할 수 없다고요. 그러면 최소한 임명철회 건의 뒤쪽에 우리가 철회를 건의하면 구청장이 그것을 적극 수용ㆍ검토하여야 한다는 그런 의미를 넣어야 이 조례가 의미가 있지 앞에서도 그 부분을 전혀 넣지 않고 우리가 의사 표현을 했는데도 구청장이 그거에 대해서 뭐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도 넣지 않으면 이 조례는 제가 보기에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럼 저는 두 번째로 그 부분 관련해서 최소한 우리가, 제17조 임명철회 건의 안에 “건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부분에서 지금 이 조례는 구청장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그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어요. 말 그대로 구청장이 안 하면 그만인 거예요. 우리가 강제할 수 없다고요. 그러면 최소한 임명철회 건의 뒤쪽에 우리가 철회를 건의하면 구청장이 그것을 적극 수용ㆍ검토하여야 한다는 그런 의미를 넣어야 이 조례가 의미가 있지 앞에서도 그 부분을 전혀 넣지 않고 우리가 의사 표현을 했는데도 구청장이 그거에 대해서 뭐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도 넣지 않으면 이 조례는 제가 보기에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의회사무국장 윤소연 그래서 지금 가장 큰 한계가 실효성 부분의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게 지속적으로 보완되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진희 위원 그렇죠. 지속적으로 보완 정도가 아니라 핵심이 빠져있는데
○의회사무국장 윤소연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첫 출발인 것 같거든요. 그동안에는 인사청문회를 할 수 있는 근거 자체도 안 됐고 대법원에서도 이 부분 자체가 법에 위반된다고 판결했기 때문에, 이제 근거 조례는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장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임명하거나 할 때 그동안과는 달리 쉽게 독단적으로 하시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진희 위원 그러면 저희도 말을 만들어서 임명철회 건의 뒤쪽에 그렇게라도 넣는 건 어떠세요? 변종득 의원님, 제 의견입니다.
구청장에게 임명철회를 건의할 수 있으며, 저는 “하여야 한다”라고 넣고 싶은데 강제는 안 된다니까 약간 바꿔서 “건의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ㆍ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라도 최소한의 장치를 넣어줘야 되지 않을까요? 다른 위원님들 의견 좀 주세요. 강제적인 건 아니니까 그거는 넣을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떤 구청장의 행위를 우리가 전혀 제약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죠. 이런 조례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게 의견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수정 발의를 하고 싶어요. 그게 없으면 이 조례 자체가 전혀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말 그대로 그냥 상징적인 것이지. 의원님, 그렇게라도 넣어주는 게 어떠세요? 팀장님, 어떠세요?
강제적으로 할 수 없다면 우리도 “할 수 있다”로 가는 거죠. 임명철회 뒤에 우리도 건의를 하고 구청장도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ㆍ검토하여야 한다는 게 안 되나요? 검토ㆍ수용하라는 건데,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검토해 보라는 건데 그거는 가능하잖아요. 법적으로 어떠세요?
구청장에게 임명철회를 건의할 수 있으며, 저는 “하여야 한다”라고 넣고 싶은데 강제는 안 된다니까 약간 바꿔서 “건의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ㆍ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라도 최소한의 장치를 넣어줘야 되지 않을까요? 다른 위원님들 의견 좀 주세요. 강제적인 건 아니니까 그거는 넣을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떤 구청장의 행위를 우리가 전혀 제약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죠. 이런 조례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게 의견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수정 발의를 하고 싶어요. 그게 없으면 이 조례 자체가 전혀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말 그대로 그냥 상징적인 것이지. 의원님, 그렇게라도 넣어주는 게 어떠세요? 팀장님, 어떠세요?
강제적으로 할 수 없다면 우리도 “할 수 있다”로 가는 거죠. 임명철회 뒤에 우리도 건의를 하고 구청장도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ㆍ검토하여야 한다는 게 안 되나요? 검토ㆍ수용하라는 건데,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검토해 보라는 건데 그거는 가능하잖아요. 법적으로 어떠세요?
○변종득 의원 가능합니다.
○조진희 위원 그거는 가능할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수정 발의하고 싶고요.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팀장님, 제7조제3항에 보면, “구청장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여 줄 것을 의회에 요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10일 이내가 보통, 왜 이렇게 정하셨어요? 그냥 간략히 얘기하시면 돼요.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팀장님, 제7조제3항에 보면, “구청장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여 줄 것을 의회에 요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10일 이내가 보통, 왜 이렇게 정하셨어요? 그냥 간략히 얘기하시면 돼요.
○의사팀장 김영련 이게 대부분 절차법적 측면이 있는데요. 국회 인사청문회법이나 상급, 광역의회 인사청문회 조례를 보면 다 동일합니다.
○조진희 위원 10일로 되어 있어요?
○의사팀장 김영련 예, 인사청문회 기간은 다 20일로 되어 있고요. 20일 안에 청문회를 마치지 못할 경우에 10일을 더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그 기간 안에도 청문을 마치지 못할 때에는 임명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조진희 위원 보통 2주 정도의 시간을 주잖아요? 그 2주 안에만 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제10조 위원회 활동기간 등에는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마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구청장은 10일 이내에 하지 못하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여 줄 것을 의회에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그것과 연결해서 하신 건가요?
○의사팀장 김영련 말씀드리면,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되면 바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는 것이고요. 제출된 날로부터 20일입니다, 마무리되는 게. 그래서 20일 이내에 청문이 완료되지 못하면 집행부에서 10일을 더 요청하는 거고요. 그 뒤에 15일은, 20일 중 15일 안에 처리하라는 얘기고요. 그러면 15일 안에 처리하고 3일 이내에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진희 위원 그래서 그 기간을 합해서, 이 건 후이고 이건 아니라는 얘기지요?
○의사팀장 김영련 그렇지요.
○조진희 위원 알았습니다.
제7조제4항에 보면 “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의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구청장은 인사청문대상자를 임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송부하지 않을 경우 임명할 수 있는 거예요, 임의로. 의회가 송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면 저는 적어도 의회에 통지 후 구청장이 임명하는 건 좋아요. 우리가 송부하지 않으면 구청장이 당연히 임명해야지요. 그걸 막을 수는 없는 거지요. 그렇지만 적어도 우리 의견을 받아들이든지 않든지 간에 자기가 임명할 때는 최소한 의회에 통지 후에 임명하는 걸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의원님 어떠세요? 그래서 그 사이에 구청장은 의회에 통지하고, 아니면 통지 후. 그러니까 최소한 통지는 우리한테 해줘야지, 임명하겠다는. 더군다나 우리가 인사청문회를 하게 될지 안 하게 될지는 모르지만, 더군다나 우리가 인사청문회를 해서 보냈는데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그분 의견이고 최소한 자기가 임명을 결정해서 할 때는 의회에 통지는 해 줘야지, 그게 좀 빠진 것 같아서 그걸 좀 넣어서 수정 발의하고 싶습니다.
의원님, 괜찮으세요? 그게 맞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
의회에 통지 후 인사청문대상자를 임명할 수 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임명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것도 전혀 모를 것 같아서, 그런 의견이고요.
이 정도입니다. 이상입니다.
제7조제4항에 보면 “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의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구청장은 인사청문대상자를 임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송부하지 않을 경우 임명할 수 있는 거예요, 임의로. 의회가 송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면 저는 적어도 의회에 통지 후 구청장이 임명하는 건 좋아요. 우리가 송부하지 않으면 구청장이 당연히 임명해야지요. 그걸 막을 수는 없는 거지요. 그렇지만 적어도 우리 의견을 받아들이든지 않든지 간에 자기가 임명할 때는 최소한 의회에 통지 후에 임명하는 걸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의원님 어떠세요? 그래서 그 사이에 구청장은 의회에 통지하고, 아니면 통지 후. 그러니까 최소한 통지는 우리한테 해줘야지, 임명하겠다는. 더군다나 우리가 인사청문회를 하게 될지 안 하게 될지는 모르지만, 더군다나 우리가 인사청문회를 해서 보냈는데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그분 의견이고 최소한 자기가 임명을 결정해서 할 때는 의회에 통지는 해 줘야지, 그게 좀 빠진 것 같아서 그걸 좀 넣어서 수정 발의하고 싶습니다.
의원님, 괜찮으세요? 그게 맞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
의회에 통지 후 인사청문대상자를 임명할 수 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임명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것도 전혀 모를 것 같아서, 그런 의견이고요.
이 정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순욱 또 다른 위원님?
제가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조례를 하면서 조례의 실효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굉장히 많이 고민하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보면 상징성이란 부분도 있고 실효성이란 부분도 있는데 그 중간에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과연 구청에서 협조가 안 되면 그건 그냥 하나 만들어놓는 그 자체이지, 우리가 어떤 강제성 같은 게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주신 것 같고요. 그 안에 대해서 조진희 위원이 몇 가지 안을 주셨고 정재천 위원님도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이걸 좀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약간의 정회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정회 시간을 가져도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에 대한 특별한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조례를 하면서 조례의 실효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굉장히 많이 고민하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보면 상징성이란 부분도 있고 실효성이란 부분도 있는데 그 중간에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과연 구청에서 협조가 안 되면 그건 그냥 하나 만들어놓는 그 자체이지, 우리가 어떤 강제성 같은 게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주신 것 같고요. 그 안에 대해서 조진희 위원이 몇 가지 안을 주셨고 정재천 위원님도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이걸 좀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약간의 정회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정회 시간을 가져도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에 대한 특별한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회)
○위원장 장순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중 제4조에 제6항을 신설하여 위원회의 행정지원 업무는 인사청문대상자의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 소관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중 제4조에 제6항을 신설하여 위원회의 행정지원 업무는 인사청문대상자의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 소관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이
○정재천 위원 위원장님, 이 부서를 빼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부서가 아닌데, 소관 상임위원회인데
○전문위원 김양호 부서를 담당하는
○정재천 위원 이 표현이 맞나요?
○전문위원 김양호 그렇게 표현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조진희 위원 부서를 굳이 넣을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정재천 위원 국장님, 이 부서를 이렇게?
○의회사무국장 윤소연 아니, 빼는 게 맞습니다.
○조진희 위원 예, 빼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도.
○정재천 위원 부서를 빼야지요. 집행부 조례가 아닌데
○위원장 장순욱 잠깐,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제4조제6항 “위원회의 행정지원 업무는 인사청문대상자의 사무를 담당하는 소관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한다”로 부서를 빼겠습니다.
이의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제7조제4항 중 “구청장은 인사청문회대상자를”을 “구청장은 의회에 통지 후 인사청문대상자를”로 수정하고, 제17조 본문 중 “건의할 수 있다”를 “건의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건의안을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변종득 의원, 윤소연 의회사무국장, 김영련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서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4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4조제6항 “위원회의 행정지원 업무는 인사청문대상자의 사무를 담당하는 소관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한다”로 부서를 빼겠습니다.
이의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제7조제4항 중 “구청장은 인사청문회대상자를”을 “구청장은 의회에 통지 후 인사청문대상자를”로 수정하고, 제17조 본문 중 “건의할 수 있다”를 “건의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건의안을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변종득 의원, 윤소연 의회사무국장, 김영련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서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4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