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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3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3월 26일(화) 13시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부의장 사임 동의의 건
  5. 4.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 보고사항
  3. 1.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4.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5. 3. 부의장 사임 동의의 건(의장 제의)
  6. 4.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제출)

(13시17분 개회)

◇의장 이미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의사 진행에 앞서 신민희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으므로 동작구의회 회의 규칙 제27조의2의 규정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민희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희 의원    5분자유발언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제 5분발언은 구청장과 집행부를 향한 5분발언입니다.
  오늘 안타깝게도 구청장이 없습니다.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 5분발언은 집행부에 꼭 전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5분발언이지만, 제가 아무리 줄이려고 노력을 해 보았지만 5분 안에 다 마칠 수가 없습니다.  5분이 지나고 마이크가 꺼져도 끝까지 읽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39만 동작 구민 여러분! 
  상도1동, 사당5동 지역구 출신 복지건설위원장 신민희입니다.
  저는 오는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우리 동작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심히 유감스러운 일들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우리 동작구에서는 “건국전쟁”이라는 영화를 단 한명이라도 더 보게 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영화 건국전쟁은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한 전기 영화로 보수 진영 및 우익 세력, 여권이 가세하여 관람을 독려하면서 역사적 진위에 대해 불을 붙인 논란의 영화입니다.  “이승만에 대한 재평가이다”, “아니다. 역사적 왜곡이다” 여권과 야권에서 극단적으로 양분된 평가가 내려지고 있는 건국전쟁이라는 영화를 지난 2월 동작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통칭 민주평통 단체 채팅방에서 모 인사가 여권의 특정 정당 지역 위원회의 지역 위원장, 즉 국회의원 선거에 후보로 나선 예비 후보 및 시ㆍ구의원과 함께 단체 관람을 할 100여 명을 모집하는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통일에 대한 여론 수렴과 국민적 합의, 민주적 평화 통일을 위한 정책의 수립과 추진에 대해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업무 내용과 활동 및 구성원 특성상 정치적 중립성이 중시되는 대통령 직속 헌법 기관인 민주평통이 특정 정당의 지지자 모임으로 격하되는 모습을 보며 안타까움을 느끼는 한편, 4월 국회의원 선거가 다가오니 치열한 경쟁 속에서 열정이 넘치는 한 지지자의 일탈로 넘어가자는 의견도 있어 조용히 넘어가나 싶었습니다. 
  그러나 영화 건국전쟁의 단체 관람은 이에 그치지 않고 행정 기관인 동작구청 집행부까지 나서는 상황까지 이르게 됩니다.
  지난 3월 12일 집행부의 업무 시간이 끝난 19시 21분에 동작구 15개 전 동의 동장과 행정민원팀장 그리고 동 서무 주임 전체에게 문화정책과로부터 행정 메일이 발송됩니다.  내용은 박일하 구청장의 지시 사항으로 영화 건국전쟁을 관람할 인원을 각 동별로 8명씩 신청을 받아 제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말이 신청이지 실제로는 동별로 8명씩 120명을 동원하라는 지시와 마찬가지였습니다.  16일 박일하 구청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도 동작구 민주평통의 행사라며 건국전쟁 관람자 모집 홍보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확인한바 3월 18일 2회에 걸쳐 건국전쟁의 단체 관람이 진행되었고 각 회당 100여 명이 참석한 영화관에 박일하 구청장이 참석하여 마이크를 잡고 인사말을 통해 영화와 이승만에 대한 발언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주민은 대부분 연로한 어르신이었으며 이분들을 위한 먹거리와 음료도 제공되었다는 제보도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 자리에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동작구 지역구 후보인 나경원 후보도 참석하여 인사말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도 입장을 바꿔 선거를 코앞에 두고 있는 시점에서 더불어민주당 출신 구청장이 고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의 전기를 다룬 영화를 주민을 동원시켜 단체 관람을 추진하고 더불어민주당 후보만 초청했다면 지금 저보다 더 강하고 날선 비판을 하지 않으셨을까 생각됩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어린 시절 교과서를 통해 교육을 받은 경험을 바탕으로 이승만을 독재자이며 수많은 민간인을 학살한 학살자라고 기억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승만에 대한 저 개인의 가치 판단이며 이승만을 난세의 영웅이라고 칭송하는 사람의 가치 판단도 존중까지는 아니어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사실, 팩트를 해석하는 사관은 여러 형태의 견해로 풀어질 수 있고, 그에 따른 이념적 논쟁은 항상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선출직 공직자로서 인지하고 이해하려고 애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심각한 문제라고 여기는 것은 이렇듯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첨예한 이념 대립이 존재하고 있는 건국 전쟁이라는 영화를 이번.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ㆍ속기 중단)

(발언시간 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국회의원 선거에 이용하려는 악의적인 행태입니다. 
  공직선거법 제9조는 “기관, 단체를 포함한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 법에 근거하여 행정안전부가 배포한 공직선거법 등에 따른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위 기준에는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을 제외한 기관ㆍ단체를 포함 모든 공무원은 자신을 특정 정당이나 정치적 세력과 동일 시 하거나 일체감을 가지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편에 서거나 선거에서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을 못 박고 있습니다. 
  이미 모두에 발언한 바와 같이 영화 건국전쟁은 여야 및 진보와 보수 진영 간에 엄청난 논란을 야기하고 있는 영화입니다.  국민의힘 후보로 당선된 윤석열 대통령이 호평하고 영화에 출연까지 한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전력을 다해 영화를 홍보하고 있으며,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 국민의힘 소속으로 출마하는 후보들이 앞 다퉈 단체 관람을 하는 그 영화, 건국전쟁을 39만 동작구민의 대표인 박일하 구청장이 앞장서 단체 관람을 지시한 사실을 주민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하실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박일하 구청장은 공직자의 지위에서 공직이 부여하는 영향력을 이용하여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을 정말 모르고 있습니까?  몰랐다고 해도 문제이고 알면서도 이를 행하려 했다면 더 큰 문제입니다.  이는 명백한 관권 선거이며 공권력의 선거 개입으로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사안입니다.
  정녕 박일하 청장은 국민의힘 지지자들만의 구청장이 되고 싶으신 겁니까.  만약 박일하 구청장이 주민 동원을 지시하여 영화 건국전쟁을 단체 관람한 것에 대해 일체 정치적 목적이 없었고, 동작구 민주평통과 동작구청이 국민의힘 선거판의 놀이터가 아님을 항변하고 싶다면 1971년 신인 대선 후보로 박정희에 당당히 맞섰고, 1980년 전두환 신군부에 사형 선고를 받은 사형수를 넘어 1997년 헌정 사상 최초의 수평적 정권 교체를 이루기까지 수차례의 죽을 고비를 넘기며 독재 정권에 맞서 민주화 투쟁에 앞장 선 고 김대중 대통령의 다큐멘터리가 3월 28일 개봉 예정이니 똑같이 주민 단체관람을 추진하고 그 자리에 가서도 똑같이 마이크를 잡고 인사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천만을 넘긴 영화 “서울의 봄”도 아직 상영관이 남아 있으니 관람을 독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가 보름 남았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갖가지 설화와 제보들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도 민감한 시기입니다.  정치적 발언과 행동에 조심하고 오해를 불러일으킬만한 사안에 대해서는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에게 촉구합니다.
  영화 건국전쟁 단체 관람 추진에 대해 39만 동작구 주민들께 해명하시고, 사과하십시오.
  그리고 이미연 동작구의회 의장은 다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의회를 대표하여 집행부에 강력히 경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연일 선거 운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응원과 위로를 전합니다.  정정당당하게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시길 빕니다.
  무운과 건승을 기원하며 이것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긴 이야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미연  신민희의원님, 발언 시간 5분이 다 되어 더 이상 발언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지 못한 부분은 잔여 원고를 제출하시면 회의록에 게재해드리겠습니다.
  신민희의원님, 계속해서 발언하신다면 회의장 질서가 문란하게 되는 것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발언을 금지하거나 퇴장을 당할 수도 있고요.  의장의 제지에 복종하지 않으면 징계 대상자가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민희의원님!
  그만하시지요.
  회의록에 게시하겠습니다.
  직원 여러분, 더 이상 발언하지 못하도록 제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못 하시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희의원님!
  5분발언 마치셨습니다.
  의원님!
  지금은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경고합니다.
  신민희의원님!
  내려가시지요.
  지금 의장의 제지에 복종하지 않고 계십니다.
  그만하시지요.
     (장내소란)
  발언 시간을 지켜주십시오.
  의장의 제지까지 안 하시면 퇴장을 명령합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여러분, 퇴장시켜 주십시오.
  퇴장시키십시오.
  저 세 번 말했습니다.
  퇴장시켜 주십시오.
  여기서는 의장이 말하는 대로 하셔야 됩니다.
  직원 여러분, 말씀해 주십시오. 
  빨리 퇴장시켜 주십시오.
  저는 세 번의 경고를 했습니다.
     (장내소란)
  그만하시지요.
  지금 의장의 권한을 무시하는 겁니까, 신민희의원님?
     (장내소란)
  뭐하십니까!
  퇴장 조치하십시오.
  뭐하십니까, 직원 여러분!
  속기 중단했지요?
  속기하지 마십시오.
  5분 이후 것은 속기하지 마십시오.
  말씀드렸습니다.
  신민희의원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희 의원 의석에서 – 어째서지요?)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의 경고를 무시하면 퇴장 조치한다고 했는데
    (◇신민희 의원 의석에서 – 저는 사전에 양해를 구했습니다.)
  사전에 양해는 본인이 혼자 말한 거고요.  저한테는 말씀 안 하셨기 때문에
    (◇신민희 의원 의석에서 – 이전에도 끝까지 읽었습니다.)
  저의 동의를 얻지 않으셨습니다.
  퇴장하여 주십시오.

 ◯ 보고사항
◇의회사무국장 윤소연  의회사무국장 윤소연입니다.
  제33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3월 21일 장순욱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원 신분 관련 사항입니다.
  3월 25일 조진희 부의장께서 사임서를 제출하여 부의장 사임 동의의 건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이어서 폐회 중 안건 접수 현황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으며 의원 발의로 부의장 불신임 건이 제출되어 3월 18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폐기된 안건입니다. 
  전기차충전지원형 스마트폴 설치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이 2월 27일자로 폐기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 차수별 간주 처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3차 간주 처리 사항으로 일반회계, 국ㆍ시비 보조금 18억 2,661만 3,000원을 서울형 긴급 복지 지원 등 27개 사업에 간주 처리 하였다는 구청장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미연  지금 의결 정족수가 안 맞으셔서 잠깐 기다겠습니다.  의원님들이 더 올라오셔야 돼서요. 
  윤소연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3시33분)

◇의장 이미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3월 26일 하루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의장 이미연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서명의원 순서에 따라 변종득의원과 노성철의원으로 선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의장 사임 동의의 건(의장 제의) 
◇의장 이미연  의사일정 제3항 부의장 사임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9대 전반기 동작구의회 부의장으로 수고해 주신 조진희의원께서 부의장직 사임서를 제출하였기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 규칙 제10조 규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3항 부의장 사임 동의의 건을 배부해드린 전산 자료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제출) 
◇의장 이미연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위원회 안으로 제안한 안건으로 의회운영위원장이신 장순욱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장순욱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장순욱의원입니다.
  이번 제33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채택 안건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1호 별표5 의정 활동비 지급 범위 개정에 따라 2024년 3월 5일 동작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의정 활동비 지급액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의정 자료 수집ㆍ연구비를 9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30만 원 증액하고, 보조 활동비 20만 원을 30만 원으로 10만 원 증액하여 월 150만 원씩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부칙에 의정 활동비에 관한 적용례를 두어 제2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위원회 채택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가결된 것임을 감안하시어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우리 위원회의 의결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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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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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미연  장순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6분 산회)

◇의결결과   
1. 회기결정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10명)
  정  재  천     김  효  숙     민  경  희
  장  순  욱     이  주  현     정  세  열
  정  유  나     이  미  연     변  종  득
  김  영  림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10명)
  정  재  천     김  효  숙     민  경  희
  장  순  욱     이  주  현     정  세  열
  정  유  나     이  미  연     변  종  득
  김  영  림
3. 부의장 사임 동의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10명)
  정  재  천     김  효  숙     민  경  희
  장  순  욱     이  주  현     정  세  열
  정  유  나     이  미  연     변  종  득
  김  영  림
4.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0명)
  정  재  천     김  효  숙     민  경  희
  장  순  욱     이  주  현     정  세  열
  정  유  나     이  미  연     변  종  득
  김  영  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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