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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1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안전환경국, 도시교통국, 복지국


일 시  2023년 11월 28일(화) 10시

장 소  제2소회의실


(10시02분 감사개시)

◇감사반장 신민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오늘부터는 의정감시단이 배석해서 저희 의정활동을 모니터링하고자 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오셨던 두 분이시네요.  환영합니다.  
  저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잘한 점 잘 캐치해 주시고 미흡한 점들은 지적해 주시면 저희가 의정활동하는 데 참고해서 더 발전된 의정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는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이나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과 취지를 잘 살려서 질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질의답변 순서는 집행부 국별 직제순인 안전환경국, 도시교통국, 복지국 순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부서별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안전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숙 위원    첫 장에 보면 정원에서 기술직이 5명이나 부족해요.  그래도 진행은 잘 됩니까?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그래서 기술 파트에 있는 전문가 집단을 기동 받아서 같이 운영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분야별, 토목이나 건축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건축 분야라든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으나 전문가 집단하고 협업해서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지금 행정직 같은 경우에는 4명이 더 많거든요.  그런데 이게 조금 불합리한 게 필요에 의해서 사람이 배치돼야 되는데 행정직 같은 경우에는 4명이 많고 기술직은 5명이 부족하다, 행정직이 기술 쪽에 도움을 줍니까?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업무성격상 꼭 기술직이 필요한 파트가 있고 또 도시안전과 내에 재난시설, 건축이나 토목이 필요한 부분은 사실이고요.  방재직도 있는데 일정 부분 행정직에서 커버할 수 있는 업무가 혼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00% 다 기술직이 있어서 그 분야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응, 행정직은 일을 진행하는 데 부족한 부분을 잘 커버하고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어쨌든 부족한 부분을 빠른 시일 안에 채워서 완벽하게 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고맙습니다.
김효숙 위원    여기까지입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이주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주현 위원    과장님, CCTV 모니터링 요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행감 때 제가 지적했던 사항이거든요.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직접 고용을 하고 있는데 사실 올해 개선되지 않았어요.  다행히 두 분 빼고 다 연장 계약했는데, 다른 계획이 있으신지 한 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 행감 때 위원님이 직접적으로 저희 CCTV 모니터링 요원 근무체계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들어와서 당초 용역에 의존했던, 저희 구 같은 경우 직접고용으로 5명, 용역으로 12명 해서 총 17명으로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 100% 구에서 직접 고용하는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채용공고 진행 중이고요.  내년부터는 100% 임기제로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후로 계속 추진해서 용역에 의한 것이 직고용으로 전환되고 있는 단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주현 위원    다행이고요.  기존에 근무하셨던 분들은 채용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기존도 일단은 100% 오픈해서요.  채용하는 데 있어서 본인이 계속 근무할 의지가 있다면 일단은 모집공고 상황에서는 채용할 수 있게 오픈한 상황이고요.  본인이 여러 가지 사연으로 인해서, 그중에서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요.  전체적으로 20명 규모로 해서 장래에는 4인 1개 조, 총 5개 조 20명 규모로 운영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주현 위원    계획대로 잘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장순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순욱 위원    장순욱입니다.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김효숙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이 인원에 대한 구성을 살펴보면 국장님, 전반적으로 티오가 안 맞습니다.
◇안전환경국장 민영기  예, 그렇습니다.
장순욱 위원    어디는 행정직이 많기도 하고 또 행정직이 부족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원을 적절히 배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지난해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것 같은데 제가 지적한 이후로 서울시로부터 기술직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한 부분이 있습니까?
◇안전환경국장 민영기  전체적으로 구청 차원에서도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실무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힘든 부분이 동작구가 이런 기술 파트가 오기에는 여건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제일 문제가 다른 데, 강남이나 이런 평지가 많은 부분에 비해서 기술이나 토목 파트 전문가들이 오기에는 저희가 구릉이 많고 산지들이 많아서 업무의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동작구가 기피 지역이 되다 보니까 기술 파트 충원이 노력한 것만큼 충원이 잘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운영지원과나 기술 파트에 있는 국장이 책임지고 해야 되는데 그 부분들 이 아직까지 원활하게 되지 않는 부분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고요.  더 노력하겠습니다.  최대한 인원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대로 시간선택제 임기제나 전문직들을 뽑거나 하는 방향으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순욱 위원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이 지난해와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거든요.
◇안전환경국장 민영기  예.
장순욱 위원    그러면 똑같은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인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그것이 결국은 구민의 삶을 위한 부분 아닙니까?  정원도 못 채우면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그리고 같은 국 내에도 어디는 행정직이 넘치는데 어디는 행정직이 부족합니다.  확인해 보셨습니까?
◇안전환경국장 민영기  저희 국 내에서요?
장순욱 위원    예.
◇안전환경국장 민영기  저는 그렇게 들어본 적은 없는데 어디가?
장순욱 위원    한번 살펴보십시오.
◇안전환경국장 민영기  알겠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장순욱 위원    제가 조직도에서 인원 편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살펴보니까 어디에는 행정직이 많은데 기술직은 넘치는 데가 없어요.  기술직은 대부분 다 부족하고 행정직은 어디는 부족하고 어디는 많고 이런 것은 국장님이 국 차원에서 어떤 배치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가능한 것 아닙니까?
◇안전환경국장 민영기  전체적인 인력 운영 관계에서 만약에 국에서 문제가 된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안 보고 있는데 말씀해 주시면
장순욱 위원    검토해 주시고요.  한번 확인해 주세요.
◇안전환경국장 민영기  알겠습니다.
장순욱 위원    제가 다 확인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보면 구청 산하기관들이 많잖아요.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라든지, 혹시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에 우리 공무원들 파견되어 있습니까?
◇안전환경국장 민영기  동작구청주식회사에 파견, 업무를 같이 하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파견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장순욱 위원    구청 본연의 업무도 못 하면서 동작구청주식회사에 공무원들을 파견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보면 동작복지재단에도 구청 행정직들이 있고 산하기관에 공무원들이 가서, 공무원도 숫자가 부족해서 다른 공무원들의 워크로드를 높이면서 어떻게 산하기관에 공무원들을 배치시키고 그 부족한 부분 때문에 다른 공무원들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당장 산하기관에 있는 공무원들 복귀시켜서 다른 공무원들 어렵지 않도록 챙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국장님, 앞으로 그런 부분을 철저히 해서 지금 우리 동작구 공무원들 1년에, 열심히 공부해서 들어왔는데 중도에 퇴직하고 나가는 분들 상당수가 있죠?  그런 것들은 어떤 인력관리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일이 많아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본 위원이 철저하게 챙길 건데 산하기관은 산하기관에서 알아서 채용해서 일을 하든지 해야지 왜 공무원들 데려다가 산하기관에서 일을 시킵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올해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에서 목표가 전기분야 350가구, 가스분야 350가구, 소방분야 300가구라고 올해 초 사업계획서에 냈어요.  그런데 올해 추진실적을 보니까 전기분야 141가구, 가스(보일러)분야 522가구, 소방분야 398가구, 이런 식으로 어느 분야는 많고 어느 분야는 적은데 이유가 뭐죠?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기본적으로 저희가 그 사업을 하게 되면 복지 파트, 일반인 전체가 대상이 아니고요.  취약계층이 대상입니다.  그래서 사업시행 전에 관련된 유관 부서로부터 전체적인 대상자를 모집 받고요.  신청을 받고 거기에 대한 심의 절차를 거칩니다.  하다 보면 당초 대상자가 있는데 그중에 중복 대상자가 나올 수도 있고 유사 성격이, 이전에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저희 쪽에서 취약가구 대상으로 하는 사업하고 소방 쪽에서 하는 것과 중복되는 것도 있어서 그런 것을 제외하면서 진행하는데요.  거의 대다수는 목표 대비로 계획을 이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순욱 위원    그런 부분을 좀 더 꼼꼼히 살피시고요.
  중대재해예방 종합대책 추진은 계속하고 있는 거죠?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그렇습니다.
장순욱 위원    올해 동작구 관내에서 중대재해 관련된 사고가 난 적 있습니까?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현재까지는 중대재해에 연결되는 사고는 없었고요.  일반적으로 작업하면서 재해조사표를 대상으로 위반하는 사고들은 이따금씩 있는 상황입니다.  직접적인 중대재해 위반은 사망자가 발생하고 부상자가 일정 기간에 여러 명이 나왔을 때인데요.  현재까지는 없는 상황입니다.
장순욱 위원    아무튼 꼼꼼히 챙겨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생활안전 사고예방 점수라고 있었죠?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지수 발표하는 게 있었습니다.
장순욱 위원    올해는 얼마로 나왔습니까?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아직까지는 발표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순욱 위원    발표가 아직 안 됐습니까?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예, 작년에도 전체 대비했을 때 25개 자치구에서 중간 이상이었는데요.
장순욱 위원    우리가 작년에 58.47점이었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전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장순욱 위원    올해는 제가 얼마인지 과정을 잘, 잊지 마시고 저한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알겠습니다.
장순욱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정세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세열 위원    도시안전과는 재난에 신경 쓰고 또 축제 때 고생하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골목길 보이는 소화기 유지 관리 있지 않습니까?  그게 소방차가 진입을 못 하는 곳에 배치하는 거잖아요?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예, 그렇습니다.
정세열 위원    현재 21개가 비치되어 있는데 앞으로 좀 더 늘릴 계획입니까?  21개 그대로 갈 계획입니까?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업의 취지가 골목길에 소방차 진입이 곤란한 곳 위주로 2018년에 시범사업으로 하다가 전 동으로 진행된 사항인데요.  최근 주민들 추세는, 저희 지역이 또 개발 지역이 많이 생기는 부분도 있고 실질적으로 설치했는데 좁은 골목이다 보니까 지역 내 주차 관련해서, 또 미관을 흉하게 하고 주차에 문제가 있다는, 민원이 다양한 상황입니다.  현재 저희 취지는 필요로 하는 민원이 있으면 당연히 추가설치가 가능한데요.  기존에 설치한 것에 대한 철거 민원이 상대적으로 많은 상황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런 민원도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추가설치는, 소방에서 하는 유사성격의 사업이 있기 때문에 저희 사업도 진행을 하고 유지관리는 하고 있지만
정세열 위원    과장님, 이 소화기를 유지관리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 보시면 소화기 구입, 설치, 보수․보강, 이전 항목은 있지만 점검을 하시는 건 맞습니까?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예, 저희가 점검하고 있습니다.
정세열 위원    점검이라는 항목이 없고요.  설치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화재를 빨리 진압하려고 소화기를 비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작동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고장이 나면?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작동이 되도록 항상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세열 위원    점검을 얼마나 합니까, 연에 얼마나 해요?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저희가 수시로 하고요.  민원성으로
정세열 위원    그러니까 수시 몇 번이요?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선제적 관점으로도 하고 있지만 민원이 발생해서 저희가 처리해 주는 부분도 있는 거고요.
정세열 위원    점검을 하신다고 했는데 연에 몇 번을 하시냐고요?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횟수를 특정해서 연에 몇 번이라고 표현을 못 드리겠는데요.  기본적으로 1개소당 담당이 지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절차로 저희가 대응을 하고 있고요.
정세열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실질적으로 구에서 관리하는 공공건물에 소화기만 놓여 있지.  점검표가 다 있거든요, 점검할 수 있게끔 일정 기준을 정해서 점검하게 되어 있는데 전혀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다가 화재가 나서 초기 진압하려고 하는데 망가져 있다면 초기 진압이 되겠습니까?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위원님 고견 받들어서 좀 더 실질적으로 사용이 가능하게끔 전체적인 점검과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세열 위원    신경 쓰셔서, 점검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김효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숙 위원    골목길 보이는 소화기는 계속 할 사업입니까?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최초 사업 취지가 고지대나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부분에 진행했던 부분인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개발예정 지역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이고 주민들이 이런저런 사유로 철거해 달라는 반대 민원도 많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화재라는 게 당사자가 되면 좀 더 심각성을 알고 접근해 주시는데 그런 일이 없는 상황에서 설치된 것에 대한 반대 민원도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어찌 됐건 저희는 기존에 여러 사건 사고가 비일비재한 상황이기 때문에 유지하고요.  덧붙여서 저희 쪽 플러스 소방과 계속 연계하고 있습니다.  소방 쪽에서도 저희보다 사이즈를 작게, 미관이 좀 더 나은 게 있으면 그쪽으로 적극 유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효숙 위원    사이즈는 개인이 들고 사용하기 편한 사이즈예요?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소화기 자체는 그런데요.  소화기를 덮고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공간이 아주 협소한 데는 주차에 문제가 있다는 민원도 있는 게 현실입니다.
김효숙 위원    관리는 어떻게 하실 작정입니까?  밖으로 노출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설치 대상지 주변 거주민들, 주민센터의 직능단체에 1개소당 지정제로 유지관리하는 게 저희 계획상에 되어 있는데, 아까 정세열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현실적으로 잘 안 되고 있으니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점검도 하고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유지관리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도난의 위험성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시는 여러 부분 다 고려해서 저희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신대방동에 1곳 설치하셨지요?  골목길 보이는 소화기 몇 군데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현재 15개 동에 292개가 설치되어 있고요.  말씀하시는 신대방2동은 내년도에 구민참여예산으로 좀 더 모델을 달리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행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그걸 대체할 수 있는 식으로 구민참여예산을
김효숙 위원    관리는 동 주민센터에서 합니까?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저희한테 전체적인 책임이 있는 거고요.  유지관리를 다 할 수가 없으니까요.
김효숙 위원    다 관리가 안 될 거 아니에요?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그러니까 설치된 대상지의 인근 주민들이 기본적으로 주인의식을 갖고 하는 부분이 있어야 하는 거고 지역의 마을안전봉사단이나 주민협의체, 통장 등 지역을 활용하는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어쨌든 설치 장소가 바깥인 만큼 관리가 철저히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알겠습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장순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순욱 위원    시설 안전점검 있잖아요?  전기․가스․유류 취급 업소 관련된 부분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기본적으로 소관 부서는 환경과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장순욱 위원    죄송합니다.  환경과네요.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이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주 위원    17쪽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체계 용역을 실시했잖아요?  예산 2,136만 6,000원이 들어갔는데 추진현황을 보면 평가 결과에 필수사항 2개, 필수사항 4개 부분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다는 자료가 있거든요.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신 덕분에 저희가 지난번에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체계 구축에 애로점이 있어서 보다 전문화된 집단, 변호사 등 전문 분야가 있는 곳을 통해서 용역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8월 1일부터 10월 29일 사이에 했고요.  중대재해처벌법에 의무사항이 전체적으로 348건의 항목별 개선사항이 나온 부분이 있어서요.  평가 결과는 전반적인 건 나름대로 우수하다고 했는데 전체 258개 항목 중에서 필수사항 2개를 포함한 29개, 중대시민재해 부분은 총 90개 항목 중 18개, 필수사항은 4개의 보완 결과가 나왔습니다.  산업재해와 시민재해에 대한 부분의 주요 개선방안으로 보면 모든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안전보건목표․경영방침을 상시 공유하라, 전담조직,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업무수행 성과평가 및 피드백, 안전관리 전문가 채용, 중대재해감시단 운영, 자체 위험성 평가 매뉴얼 마련이 있고요.  시민재해 관련된 사항으로는 도급, 용역, 위탁 등의 업무수행 시 필요한 비용에 관한 기준마련 등 개선 권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즉시 보완이 필요한 건 보완하고 있고요.  이행된 부분은 전 부서에 시달해서 개선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덧붙이자면 저희가 기관을 달리하고는 있지만 한 울타리에 있는 보건소나 구의회에도 용역 결과를 같이 공유해서 반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영주 위원    보완이 언제까지 다 될까요?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말씀드린 것처럼 즉시 가능한 부분은 지금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전체 항목 중에서 필수항목, 예산이 수반돼야 이행될 수 있는 건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전 부서에 시달해서 내년 상반기 내에 완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영주 위원    자체 위험성 평가 매뉴얼이나 도급 용역 위탁업무 수행 시 비용에 관한 기준마련은 예산 사용할 때 가장 기준이 되는 거잖아요?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그렇습니다.
이영주 위원    이 부분을 신경 써서 완벽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예, 알겠습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신동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철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김효숙위원님께서 인원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1월에 업무보고 할 때 정원이 28명이었어요, 기억하십니까?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예.
신동철 위원    그런데 갑자기 24명으로 바꾸고 그때는 기술직 8명이 부족하다고 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5명으로 내렸어요.  기술직이 필요하다고 얘기한 부분이 처음에는 15명이었는데 현재는 12명만 필요하다고 되어 있어요.
  과장님 일반현황에 보면, 도시안전과 업무가 줄었나요?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정․현원에 대한 부분은
신동철 위원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업무가 줄었는지 늘었는지만 얘기해 주시면 돼요.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행정 수요 차원에서 보면 업무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신동철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왜 갑자기 28명이 필요했다가 연말에 4명을 줄여서 24명으로 했는지 의문스럽고요.  그건 과에서 업무를 과중하게 했다고밖에 생각이 안 되는데, 이런 부분도 1월에 보고했었고 지금 11월에 보고하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면 이건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최초, 1월에는 이 정도 인원이 필요하고 기술직 8명이 필요하다고 얘기했는데 그때 저도 문제 삼았어요.  빨리 충원하라고 그랬는데, 필요한 기술직 인원이 12명이라고 줄여놓고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 아닌가요?
  제가 볼 때는 업무도 그렇습니다.  처음 보고했던 것보다 지금 주요실적으로 보고한 건 사실 좀 보여주기식, 잘한 것만 보여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위원님, 그 부분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의 정원이나 현원 관련 부분은 물론 부서장 입장에서는 100% 다 확보하고 일하는 게 제일 좋지요.  더군다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어지간하면 안전에 다 연결되기 때문에 직원들이 상당히 과한 업무를 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구 인력운영은 도시안전과가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구 전체적인 차원에서 인력운영 파트에서도 고민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연초 대비해서 보고된 부분은 저희가 가급적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면 그 틀에 맞추다 보니까 괴리감이 없지 않아 있다는 걸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동철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보면 위험성 평가를 하게 되어 있지요?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그렇습니다.
신동철 위원    위험성 평가 사업장이 134개소입니다.  거기에 지금 우리가 위험성 평가를 할 수 있는 직원이 있나요?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저희가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외부에 위탁을 줘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동철 위원    외부에 위탁을 줘서 결과가 나온 게 미개선된 사항이 7건인가요?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위원님들께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갔을 당시에는 247건 중에 발굴된 240건이 개선 완료된 상황이고요.  현재 미개선된 7건 중에서 5건이 추가로 개선 완료됐습니다.
신동철 위원    그러면 산업안전보건법에 보면 노동부와 협업해서 점검해야 하는 사항이 있는데 그때 우리 직원들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는 직원이 있습니까?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고용노동부 취지는 위험성 평가가, 이 중대재해처벌법 연차가 쌓여가면서 현장에서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위험성 평가다.
신동철 위원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사전 위험성 평가가, 요즘은 그게 안전의 척도라고 보고 있거든요.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 차원에서 최우선으로 위험성 평가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고 있고, 저희가 고용노동부 관련된 협의체 회의에 가서도 그 부분을 계속 얘기하는 거고요.  덧붙여서 위험성 평가를 할 때 종사자 참여가 강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직종에서 일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위험성 평가는 법적으로 당연히 해야 하는 사항이지만 자체적으로 여러모로 초기 단계이다 보니까 미흡한 부분이
신동철 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노동부와 같이 해서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우리 사업장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지적을 받은 건 몇 건이나 될까요?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일단 고용노동부에서도 사고 사업장이 됐을 때 접근하는 방식이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 작년에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행될 때까지 계속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동철 위원    사업장에 갔을 때 노동부에서 점검하는 가장 우선적인 게 사업장 외관하고 내부에 MSDS에서 점검할 수 있는 부분, MSDS에 관련된 것을 보고 평가할 수 있는 직원이 구청에 있나요, 다 외부에 주는 건가요?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도시안전과가 전담조직이지 않습니까?  저희 팀에 그 분야에 전문성을 띤 안전관리자라는 분이 있고요.
신동철 위원    있습니까, 몇 명 있습니까?  MSDS에 대해서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안전관리자 1명, 보건관리자 1명이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이게 감사에 대한 평가잖아요?  제가 이번에 사당3동에 갔었습니다.  동사무소를 새로 신축하는 거 알지요, 혹시 나가보셨어요?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예, 현장에 나가서 봅니다.
신동철 위원    거기에 노동부 점검 없었습니까?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했을 때 위험요인, 사전 차원에서 하는데 어떤 사고발생이나 민원성이 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가고요.  그 이전에 저희 구에서 발주하는 건 해당 발주부처로부터 직접 사전 안전관리계획서를 저희가 받습니다.
신동철 위원    혹시 과장님이 그쪽에 한 번 나가본 적 있습니까?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예, 여러 번 나갔습니다.
신동철 위원    거기서 지적한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최초에 저희가 나갔을 때는, 저희한테 자주 도출됐던 부분은 대형 차량이 진․출입을 많이 하는 그런 사항인데
신동철 위원    아닙니다.  밖에서만 봐도 문제가 5가지가 나왔어요.  기본적으로 제가 그 얘기도 했습니다.  노동부에 안전점검을 시켜야 할 정도입니다.  추락방지망은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거지요?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기본입니다.
신동철 위원    그게 4면입니까?  3면입니까?  1면입니까?  만약에 노출되어 있을 때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다 둘러서 전체적으로 해야지요.
신동철 위원    거기 가보세요.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그래서 그런 민원도 있어서 저희가 현장점검도 했었습니다.
신동철 위원    위험물도 적치해 놓고 그리고 분진망 있지요?  추락방지 전용망이 있습니다.  사람이 떨어졌을 때 막아줘야 하는 강도가 있는 망으로 설치해야 하는 거예요.  사람이 떨어져도 막을 수 없는 망은 추락방지망이 아닙니다.  그리고 자재 자체가 달라요.  그것도 잘못됐고 보도육교에 있는, 사람이 지나다니는 쪽에 추락방지망이 없어요.  그냥 러셀망만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28명이 돼야 하는데 이걸 24명으로 운영하다 보니, 우리 구에서 발주해서 구에서 하는 공사를 그런 식으로 조치해 놓고 공사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거기서 아주 작은 거라도 하나 떨어지면 다칩니다.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위원님, 당연한 지적해 주셨고요.
신동철 위원    들어보세요.  거기에 1차적으로 위험성 평가 들어가는 건 노동부 기준, 최초 기준에 추락방지망은 있습니다.  그것조차도 안 해놓은 위험성 평가 134개를 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그래놓고 이것에 대해서 인원이 이거면 됩니까?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위원님, 발언 기회를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동철 위원    얘기해 보세요.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것처럼 저희도 부서에서 직접 발주한 공사현장 부분에 대해서 사전, 서류적인 건 당연한 거고요.  사전검토제를 통해서 보고 그 현장이 제대로 위험요인을 제거하고 위험요인 없이 정상적으로 작업하는지에 대한 현장확인도 합니다.  다만, 저희가 계속 중대재해처벌법 상황이 진행된 이후로 현장에 나가서 강조하고 체크 하고 확인하는, 기본적으로 해야 할 부분은 당연히 하는데 아직도 많은 부분 안타깝게도 민간영역은 더 심한 정도지만, 저희 쪽 역시도 현장에 나가보면 아직도 일하는 근로현장 차원에서는 저희가 생각하는 게 100이면 거기에 못 미치는 게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요인이나 여러 가지 중대재해처벌법에 연결성을 갖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확인하고 체크하는 것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과 직원들이 직접 보건관리자와 안전관리자 포함해서 재해팀에서도 직접 현장확인 하면서 보다 더 강화된 활동을 하기 위해서 지금 계획으로는 내년에 가칭, 중대재해감시단이라는 걸 해서 일정 부분의 인력을 뽑아서 늘 현장을 확인하는 것도 지금 복안을 갖고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동철 위원    계획은 좋습니다.  계획은 좋은데 실제 현장에 가서 점검했을 때 쉽게 얘기해서 분진이나 분진망, 내가 다섯 가지라고 했지요?  분진망 자체도, 분진이 발생하는데 거기에 분진 방진망이라고 해서 부직포로 해놨어요.  그 부직포도 다 찢어서, 바람이 안 통한다고 분진을 날리게끔 해놓는 공사현장에, 그것도 아까 얘기했지만 민간은 아니에요.  우리 구에서 발주한 공사가 그런 식으로 관리된다면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저 역시 많이 답답한 상황인데요.  보다 확실하게 확인 점검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철 위원    안전환경국에서 2023년 상반기에 그늘막이나 스마트 파라솔, 온열 의자 설치하신다고 했었지요, 그게 33개소입니다.  1월에 우리한테 얘기했어요.  33개소 다 했습니까?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예, 온열 의자 관련해서 위원님께 직접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저희가 계속 관련 업무를 진행하다가 업무가, 버스 승차대 옆 부속 시설물 그리고 저희가 서울시와 콘택해서 일하는데 애로점이 많아서 관련된 업무는 현재 교통행정과로 이관된 상황인데요.  현재 추가해서 54개소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54개소의 선정기준은, 그때 1월에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54개소 선정기준에서 구민이나 이용객, 업무 인수할 때도 이걸 좀 잘해서 구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쪽으로 하라고 한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도 이쪽으로 이관할 때 잘 이관해서 54개가 된 겁니까?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가급적 많은 장소, 구민이 필요로 하는 장소에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 시설 설치에 애로점이 있더라도 가급적 가능하게 해서 설치가 많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그당시 33개에 플러스해서, 더 늘려서 현재 54개소가 운영되고.  추가로 버스 승차대 개선사업 관련 사항은 교통행정과에서 보다 업그레이드된 차원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동철 위원    또 하나 여기서 우리한테 1월에 보고한 사항 중 지역축제 안전관리 심의 추진한다고 보고하셨는데, 기억나시지요?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예, 기억납니다.
신동철 위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었는데 그런데 여기에는 중점사항이 아니었나요?  지역 축제 때 안전 관리했던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이 몇 명이나 동원됐었습니까?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특정 축제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동철 위원    맥주 축제 얘기해 보세요.  거기에 직원들이 며칠부터 며칠까지 얼마의 인원이 동원돼서 계속 관리 및 상주했는지?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맥주 축제는 구 주최 주관 행사가 아니었습니다.
신동철 위원    그런데 가 있었잖아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주최 주관 행사가 아닙니다.  다만 위원님들이 더 잘 알다시피 작년에 이태원에서 아주 슬픈,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그 이후로 구 주최 주관 행사가 아닌 상황에서, 저희도 조례까지 제정하지 않았습니까?  더 확대해서, 그게 뭐냐 하면 지역 내 구 주최 주관을 불문하고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거나 인파로 인한 위험도가 우려됐을 때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안전관리를 해야 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맥주 축제 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했고요.  2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굉장히 강하게 심의를 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공교롭게 기간 중 불꽃 축제로 대규모 인파가 몰리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구에서 직접 주최 주관 부분을 따진 게 아니고 우리 구민의 안전 차원, 또 위험요인이 없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접근해서 기본적으로 사고대처를 위한 현장상황실을 운영했고요.  10일에 걸쳐서 총 145명이 근무했습니다.  저희 국 전체적으로 행사장 일대에 대한 특별순찰과 밀집구역 내 인력을 배치해서 순찰, 사람이 몰리는 상황에 대해서 대응했습니다.  안전감독 밀집 구역 5개소에 총 104명의 인력을 배치해서 운영했고요.  공교롭게도 10월 7일 불꽃축제와 같이 동시에 해서 어마무시한 인원이 몰리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공원관리를 위해서 공원녹지과에서 인파 관리를 했고요.
  청소행정과에서는 행사장 일대에 환경 정비를 지원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구 주최 주관 행사가 아닌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다만 구민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구에서 적극적으로 관련 근무를 했다고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신동철 위원    여기 보면 안전관리계획 수립․심의가 1,000명 미만일 때는 미심의, 1,000명 이상 대규모일 때는 실시해야 돼요.  안전관리조직 구성․운영에 대한 위원회가 29명으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아시죠?  이거 심의했습니까?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말씀드린 것처럼 2차에 걸쳐서 심의를 했고요.
신동철 위원    그런데 여기에 우리 구의원들이 포함이 안 되어 있었습니까?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맥주축제 안전관리계획 심의는
신동철 위원    29명 중에 제가 알기로는 2명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위원님, 그거는 안전관리위원회고요.
신동철 위원    위원회도 안 했냐는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안전관리위원회는 동작구의 전체적인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심의를 할 때, 연초에 하고요.  그때 의원님들이 당연히 참여해서 같이 했고요.  맥주축제 같이 단일성의 축제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심의는 안전관리실무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 그리고 외부에 경찰서, 소방서 이런 부분들이 실무위원회를 지난 9월 26일, 10월 4일 2차에 걸쳐서 심의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동철 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이거를 추진하기 위해서 계획 수립․제출하면 30일 전에 계획 심의 및 점검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기본적인 절차가, 최소한 저희도 심의하고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전 부서에 전파하는 것은 20일 정도의 여유를 주고요.  안전관리계획 심의가 들어오면 말씀드린 것처럼 중간에 이런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직접 대면이 됐든 서면이 됐든 절차를 거치고 행사 개최가 되기 전에 유관기관 합동점검이라는 것을 합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행안부에서도 나왔고요.  경찰, 소방, 가스․전기 관련된 파트에서 사전에 유관기관 합동 점검을 하고요.
신동철 위원    자료가 다 있는 거죠?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실질적으로 했던 부분입니다.
신동철 위원    심의에서부터 계획 수립․제출 30일 전, 유관기관 검토 20일 전, 이런 모든 절차가 정확히 이루어졌는지 그 자료를 전부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제가 알기로는, 불꽃축제하는 날 인파가 몰린다고 출입 제한을 누가 결정했습니까?  너무 사람이 밀집되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갈 때 출입을 막았잖아요.  그런 절차는 누가 결정해서, 거기가 위험하다고 평가했던 분은 구청장님입니까?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현장에서 사람들이 교행하고 밀집도가 있다 이런 부분은 현장 상황실에 있었기 때문에 경찰하고 소방, 저희가 합동으로, 너무 많이 붐비면 압사라든가
신동철 위원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모니터링해서 결정은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현장에서 대응한 겁니다.
신동철 위원    결정은 경찰, 유관기관에서 더 이상 받으면 안 되겠다고 결정했을 때 최종 결정권자는 누구였습니까?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장소
신동철 위원    대여해 주신 분?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조직위원회에서 기본적인 사항을 관리하는데 관련해서 현장에서 특정 장소에 완전히 붐비거나 너무 몰리거나
신동철 위원    그러니까 최종 결정권자가 누구였는지만 얘기해 주세요.  거기가 “붐벼서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한 최종 결정권자가 누구예요?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가장 위험도에 대해서 표현한 건 경찰 경비가 나와 있기 때문에 경찰 측 의견이
신동철 위원    경찰에서 통제했다는 얘기예요?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 의견이 가장 강하고요.  아시겠지만 바로 연결성을 갖는 지하철 9호선이나 국철, 철도 관계자들도 다 연계해서 같이 대응한 겁니다.
신동철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한 번 주시고요.  
  과장님, 저는 이번에 감사하면서 재난기금 사용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추후에 다시 한번 물어볼 거고요.
  업무 최초, 제가 이 자료를 검토하면서 느낀 게 그거입니다.  과장님 쪽이나 주무관님들이 하면서 최초 1월에 보고한 것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은 여기에 코멘트를 뒤에 달아줘야 되지 않나, 우리가 중점적으로 심의하고 논의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서는 보여주기식, 잘한 것만 여기에 넣을 것도 아니면서 우리한테 1월에 보고한 사항을 추가로 넣어줘야 되지 않았나, 이런 아쉬움이 있고요.  마지막에 보면
◇감사반장 신민희  신동철위원님,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동철 위원    알겠습니다. 
  효율적인 재난기금 운용이라고 여러 가지 정비사업이라든지 복구 조치, 이런 여러 가지를 긴급구호품으로 잘 사용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재난기금을 어떻게 보면 그냥 보여주기식으로 사용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추후에는 이런 식의 재난기금 사용을 자제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아까 얘기했던 자료, 1월하고 마지막 업무보고 때는 꼭 좀 매칭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잘 알겠습니다.
신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지금 신동철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 중에 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는 제가 발의한 조례인데요.  조례상에 긴급안전 조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구청장입니다.  조례상에 사고가 예상되는 등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긴급안전점검 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조치가 이행되지 않았거나 옥외행사 실시 전 또는 진행 중 예상하지 못한 위험요소가 발생하여 사고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옥외행사를 중단하는 등 긴급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하여야 한다”의 주체는 구청장입니다.  현장에서 유관기관과 협의하에 결정하셨다는 것은 조례상 위법의 소지가 있고요.  구청장의 결재가 있어야 가능한 일인 겁니다.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최종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제가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재난발생 시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는 재난 취약시설 20종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우나라든지 목욕탕, 장례식장, 병원, 재난이 일어나면 다수의 희생이 예상되는 시설들인데요.  지금 우리 관내에 몇 개소 정도가 등록되어 있습니까?  재난취약시설 20종, 업무보고 자료 10쪽에 보면 대상시설이라고 해서 재난발생 시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는 재난취약시설이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데가 관내에 몇 개소 정도 있고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미술관이라든지 일반음식점, 15층 이하의 공동주택, 도서관, 장례식장, 터미널, 경마장, 경륜장 등등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 관내에는 몇 개소 정도 있습니까?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저희가 재난관리 차원에서는 전체적으로 24종, 4만 8,000점에 대해 매년 현행화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시설적인 부분에서는 저희가 1종 임시대피시설로 33개소를 갖고 있습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33개소의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기적으로 점검하십니까, 어떻게?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매월 전체적으로, 이런 시설뿐만 아니라 자원에 대한 인력, 장비 관계 등을 해서 매월 재난관리자원 현행화를 실시하고요.  위험성이나 필요자원 분석에서 비축관리를 연 1회 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고요.  공동활용시스템 기동훈련을 실시하는 식으로 늘 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자료를 보면서 궁금한 것은 주유소나 휴게 또는 일반 음식점, 숙박업, 물류창고 이런 것은 새올 연계로 되어 있고 나머지 15층 이하 공동주택(임대주택․연립), 도서관, 장례식장, 터미널 경마장, 경륜장, 과학관, 지하상가 등은 수기등록으로 되어 있어요.  왜 차이가 있는 거죠?  어떤 것은 전자 새올로 연계돼서 관리하고 어떤 것들은 수기등록을 하고, 이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거죠?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어떤 차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운영하는 사항 중 새올 연계가 되는 게 현재까지는 전체 20종 중에서 8종이 되는 상황이고요.  병행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전체 20종 중에서 새올 연계해서 등록할 수 있는 게 8종이고 나머지는
◇감사반장 신민희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새올 연계하는 분야가 따로 있고 수기 등록하는 분야가 따로 있는데 관련 법령에 따라서 그렇게 운영되는 건지 아니면 행정 편의상 과거부터 쭉 해왔던 방식대로 고수하는 건지, 지금 시대가 2023년인데 수기등록을 한다는 게 사실 좀 의아스러워서요.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전체적인 것은 관리기본법을 적용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찾아보겠습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이는 소화기, 아까 질의 많이 하셨는데요.  동별 설치 현황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도 함께 배부해 주시고요.  
  보면 몇 년 정도 됐잖아요.  동별로 설치된 보이는 소화기들을 보면 규격이 다 제각각이에요.  사이즈가 다 다르고 사이즈가 다르다 보니 부착된 사용법도 어떤 것은 크게 부착되어 있고 어떤 것은 굉장히 작게 표기되어 있단 말이에요.  긴급한 상황에서 그 사용법을 빨리 숙지하고 사용해야 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용하기가 용이하지 않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설치되는 부분들은 규격을 통일해서 그리고 사용법이 눈에 보이기 쉽게 설치돼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철거 민원이 있어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설치 요청 민원이 있으면 설치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수동적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민원에 따라서 설치하고 반대 민원이 있다고 해서 그 부분도 수용하는 것은, 사실 안전사고를 막을 의무는 우리 구청에 있지 않습니까?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그렇습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관련법상 안전사고가 일어나면 구청이 책임지게 되는 거고요.  그런 의무를 이행하는 데 있어서 민원에 왔다 갔다 흔들리는 부분들은 수동적 행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행정 업무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보다 적극적으로 챙겨보겠습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또 하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질의가 있는데요.  행정사무감사자료 7쪽, 8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을 보면 2022년도에는 수해복구 그리고 코로나19 감염병, 그다음에 폭염과 같이 진짜 재난에 다 쓰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이요.
  그런데 2023년도 올해 집행내역을 보면 대방차고 대형폐기물 처리장 보수보강, 이 부분은 그래도 납득이 됩니다.  혹시라도 대형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보수보강을 했다.  그런데 환경공무관 휴게실 정수기 설치 임차료 지급, 동작구 공유 양우산 제작비 지급, 이 부분은 재난관리기금 용도에 맞게 사용된 걸까요?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대방 처리장 보수보강은 저희가 현장에 가 보니까 타격에 의해서 찌그러져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놔두면 붕괴 위험이 있어서 처리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부분은 물론 기금의 적정성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난이 사회재난도 있지만 자연재난과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상 기온으로 인해서 계절적으로 오는 부분 중에 저희가 가장 많이 신경 쓰는 데가 폭염하고 한파가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 이쪽에서 요청한 부분은 근로자, 종사자 부분이기는 하지만 하는 데 있어서 폭염에 노출되는 상황이 있다.  그래서 자연재난 쪽으로 더 접근한 겁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환경공무관 휴게실에 정수기 필요하지요.  그런데 이거를 재난관리기금 용도에 맞게 사용했느냐를 따졌을 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청소행정과에서 자료도 받아봤어요.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긴급하게 요청이 왔었고요.  그래서 진행한 거고요.  차후에는 그런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본예산에 편성하겠습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과장님, 7쪽에 보면 재난관리기금 사용 용도라고 되어 있어요.  부서에서 제출한 자료에도 사용 용도에 “재난사전 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 정비를 요하는 사업, 재난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조치 등”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환경공무관 휴게실 정수기 설치, 임차료 지급과 동작구 공유 양우산 제작비 지급이 사용 용도에 맞게 집행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조례 제6조 기금의 용도에 나와있어요.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에 대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에 대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에 해당됩니까?  제가 청소행정과하고 운영지원과에서 자료를 다 받아봤어요.  부서에서 요청하면 기금의 용도와 목적에 상관없이 쓰도록 허락해 주십니까?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기금의 성격에 적합하고 부합하는지에 대해서 판단하고요.  물론 감사반장님이 말씀하신 지적사항에 십분 공감은 가는데 어찌 됐든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절차가 있는데 물론 강도로 봤을 때는 진짜 긴급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없지 않아 있으나 말씀드린 것처럼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아닙니다.  이 부분은 환경공무관 휴게실에 정수기 필요하죠.  그러면 청소행정과에서 예산을 잡았어야 합니다.  기금을 쓸 게 아니고요.  그리고 운영지원과에서 주민들에게 우산을 대여해 주고 싶으면 운영지원과에서 예산을 잡았어야 합니다.  기금을 쓸 게 아니고요.
  이 부분은 예산편성을 따로 해서 사업을 해야 할 사안에,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것이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은 관련 법령이나 조례에 위반되는 사항이고 위법 요지가 있습니다.  분명하게.  그래서 아무리 심의위원회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목적과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됐다고 하면 그 부분은 위원회나 부서에서 자의적 해석과 판단에 의해서 기금을 사용했다고밖에 판단이 안 됩니다.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우산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가 동 행정사무감사 다 나갔다 왔거든요.  동별로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비 오는 날 주민들에게 우산을 대여해 주는 예산으로 재난관리기금을 쓸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은 굉장히 잘못된 일이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알겠습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안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태한 도시안전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환경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순욱 위원    장숙욱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이륜차 소음 저감을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고 실태조사에 2억 3,600만 원의 예산이 책정됐었죠?  어느 정도까지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김동일  이륜차 소음 측정 장치를 당초에 설치하려고 했는데 이륜차 소음 장치는 속도라든가 소음이라든가 이런 것을 측정할 수는 있지만 거기에 따른 벌칙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서 흑석동에 후면으로 단속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는 것으로 변경했거든요.  그거를 설치했습니다.
장순욱 위원    제가 질의한 것은 실태조사인데 지금 단속 관련해서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실태조사를 그런 식으로 했습니까?  제가 정확히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1월에 우리한테 업무보고했을 때 이륜차 소음 저감을 위한 사업 추진에서 실태조사, 뭐냐면 정확히 이륜차 소음 민원 다발 지역 내 소음 현황 실태조사입니다.  그리고 전기 이륜차 교체 지원 등 이륜차 소음 저감 사업 시행으로 총예산 2억 3,627만 원이 들어갔거든요.  제가 지금 실태조사에 대해서 질의하는 거거든요.  실태조사하셨냐고요.
◇환경과장 김동일  실태조사를 그 당시에 하지는 않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사항으로 인해서 사업이 변경됐습니다.
장순욱 위원    변경할 때 위원들에게 얘기했습니까?  예산할 때 사실은 예산을 삭감하네 안 하네 해서 굉장히 논란이 됐던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해서, 또 개선하겠다고 했는데 실태조사도 안 하고 사업을 바로 시행하셨습니까?
  제가 왜 질의하냐면 실태조사를 했다면 실태조사에 대한 자료를 받아보려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실태조사를 하지 않았다면 이 예산을, 사실은 상당히 적절하지 않다고 해서 예산을 삭감했었는데 결국은 복원시켜서 예산을 받았으면 그 사업 내용대로 예산을 집행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환경과장 김동일  소음측정에 대한 예산은 작년도 예산 심의 때 전액 삭감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장순욱 위원    저희한테 보고할 때는 2억 3,600만 원이 들어가 있었는데요?  올해 저희들에게 주요업무계획으로 준 자료 그대로 말씀드린 겁니다.
◇환경과장 김동일  그거는 제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순욱 위원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한 거고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주 위원    업무보고자료 12쪽 에어컨 사용 효율 개선 지원사업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추진 방식이 “차양막 택배 발송 및 자가설치에 어려움이 있는 가구는 방문설치”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거 저희가 예산 심의할 때 택배발송은 아예 있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설치해 주시는 분이 가서 설치가 가능한 곳인지 보고 또 설치하는 것까지 한 가구당 3만 원 정도로 책정돼서 올라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미 추진을, 택배 발송을 해 버렸고 방문설치는 혼자 설치하지 못하는 곳만 남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 예산집행이 어떻게 된 걸까요?
◇환경과장 김동일  택배 발송은 부재라든가 우기로 인해서 많이 지연됐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를 직접 방문 설치해 주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택배를 발송해서 자가 설치하는 것으로 변경했습니다.
이영주 위원    변경하신 거예요?
◇환경과장 김동일  예, 너무 사업이 늦다 보니까요.
이영주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방문 설치는 몇 가구를 했고 자가 설치는 몇 가구를 했는지 세세하게 나눠서 자료를 주세요.
◇환경과장 김동일  알겠습니다.
이영주 위원    그리고 처음에 예산이 올라왔을 때는 분명히 택배로 발송된다면 그분이 자가 설치를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설치하셨는지 확인이 안 되고 그게 어려운 분들이 있으니까 방문 설치를 하는 것이고 방문에는 그 내용이 이게 분명히 필요한 곳인지를 보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그 검사를 안 하시고 그냥 보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택배를 보냈다 함은.  그게 점검이 안 되고 예산이 집행된 거나 마찬가지인데, 1차, 2차 나눠서 세부적으로 예산이 어떻게 집행됐는지, 자가 설치된 가구는 왜 그렇게 됐는지 그 내용까지 해서 자료를 저희 모두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동일  알겠습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설치비 3만 원, 컨설팅비 3만 원, 한 가구당 총 6만 원이었습니다. 
  장순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순욱 위원    아까 신동철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사업계획서, 1월에 보고된 내용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넣었으면 좋았을 텐데 흩어지다 보니까 자료를 찾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단 먼저 각종 시설 안전점검 실적 있죠?  전기․가스․유류 취급업소 등.
◇환경과장 김동일  몇 쪽이죠?
장순욱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7쪽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다양하게 석유판매업소, 가스공급시설 이렇게 해서, 사용시설도 물론 있고요.  가스공급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1년에 몇 번 나가나요?
◇환경과장 김동일  가스 점검은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명절, 추석
장순욱 위원    충전소요.
◇환경과장 김동일  가스 충전소 말씀이신가요?
장순욱 위원    예.
◇환경과장 김동일  명절이라든지 해빙기, 동절기 등 수시로 나가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장순욱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제가 아침에 우리 지역을 살피러 다니다 보니까 가스충전 트럭이라고 해야 하나 탱크차가 와서 가스충전소에 주입하는데 사람이 없어요.  제가 사진까지 찍어놨는데, 그래서 제가 직원을 불러서 담당자, 책임자가 누구냐고 했더니 책임자가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오라고 했더니, 없어요.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가스 탱크차가 지역에 있는 충전소에 주입할 때 사람이 옆에 있어야 합니까, 없어야 합니까?
◇환경과장 김동일  당연히 있어야지요.
장순욱 위원    있어야 하는데, 없었습니다. 
  이런 관리를 어떻게 하지요?  이런 건 뭐 신고제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차해서 지역 내에 노출이 돼서 폭발한다고 생각하면 상상할 수 없는 큰 화재뿐만 아니라 기물 파손, 건물이 파괴되는 등 엄청난 사고가 날 텐데, 혹시 신대방삼거리역에 있는 가스충전소에 올해 다녀오셨습니까?
◇환경과장 김동일  동주가스 말씀이시지요?
장순욱 위원    예.
◇환경과장 김동일  예.
장순욱 위원    거기 다녀온 기록 남아 있지요?  그 기록이 있으면 저희 위원님들께 주십시오.
◇환경과장 김동일  예, 알겠습니다.
장순욱 위원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걸 여쭤보고 싶었는데, 수시로 한다니까 수시로 몇 번을 가서 했는지?  담당자는 누구인지?  어떤 교육을 했는지에 대해서 세세하게 주시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가스충전 차가 와서 충전소에 주입할 때는 반드시 옆에, 그것도 관련된 자격증이 있을 겁니다, 가지신 분이 꼭 이석 하지 말고 자리를 지켜서 끝날 때까지, 거기에 탱크로리 기사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그냥 꽂아놓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도대체 상상도 못 할 엄청난 일이지요.
◇환경과장 김동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차후에 점검할 때 강력하게 지도하겠습니다.
장순욱 위원    이건 하루빨리 가야합니다.  지금 겨울인데요.  엄청납니다.
◇환경과장 김동일  알겠습니다.
장순욱 위원    그리고 또 하나 탄소중립 생활실천 운동사업 운영, 올 초에 이 사업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환경과장 김동일  예.
장순욱 위원    사업내용이 그린리더 양성, 비산업 부문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동작구 2050 탄소중심 시민실천단 운영 및 온실가스 감축 캠페인 추진해서 이 사업을 잘하시겠다고 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2023년도에 캠페인 1번, 여기서 말하는 그린리더 양성은 한 번도 안 했네요?
◇환경과장 김동일  그린리더 양성교육 예산이 2023년에도 없어서요.  그건 비대면 교육으로 대체했습니다.
장순욱 위원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교육을 했으면 교육한 근거가 있어야지요.  비대면은 교육이 아닌가요, 대면만 교육이고?
◇환경과장 김동일  비대면 환경교육으로, 현장에서 교육을 안 하고
장순욱 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네요.
◇환경과장 김동일  동영상 제작으로 교육을 실시했고요.
장순욱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교육에는 대면교육과 비대면 교육이 있잖아요?  코로나19 시기에 대면 교육을 못 하니까 비대면 교육을 활성화해서 지금도 비대면 교육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비대면 교육도 여기 들어가 있어야 하는데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과장님 말씀은 비대면 교육을 하셨다면서요?
◇환경과장 김동일  양성교육은 별도로 하지 않았고요.
장순욱 위원    하지 않은 거지요?
◇환경과장 김동일  예, 그린양성 교육은 하지 않았습니다.
장순욱 위원    그런데 여기서 보면 하시겠다고 했는데 거의 안 했다.  그 부분에 대한 이유가 뭐지요?  예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환경과장 김동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그린리더 양성교육을 좀 더 활성화해서 찾아가는 리더 교육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순욱 위원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탄소중립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소외시킬 수 없는 부분입니다.  특히 동작구도 관련 조례를 의원님들이 발의했고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과해도 괜찮습니다.  교육과 관련된 예산을 과에서 필요하다고 했을 때 그걸 부당하다고 하는 위원은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혹시 내년도 교육 예산 얼마나 잡으셨나요?
◇환경과장 김동일  교육에 3,000만 원
장순욱 위원    3,000만 원 잡으셨으면 충분합니까?
◇환경과장 김동일  예, 충분히 리더교육과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가 개정됐기 때문에 조례에 따라서 일반인들도 다 교육할 수 있도록 해서 좀 더 환경교육을 강화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장순욱 위원    이런 부분은 주민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꼭 잘 챙겨서 교육 부분과 캠페인도 해서 환경에 대한 인식을 구민도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김동일  알겠습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이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주 위원    감사 자료 7쪽 시설 안전점검 실적이 있잖아요?  여기에 각종 시설 안전점검 실적을 보면 대상 72개소 중 유치원에서 LPG를 사용하는 곳이 있어요.  어린이들이 대다수인 곳인데 유치원에서 LPG를 어떻게 사용하며, 이 유치원은 어느 곳인지?
◇환경과장 김동일  흑석동에 중앙대 부속유치원입니다.
이영주 위원    중앙대 부속유치원, 그런데 LPG를 어디서 사용할까요, 주방에서 사용하나요?
◇환경과장 김동일  그렇지요, 일반적으로 주방이라든가
이영주 위원    요즘 LPG를 사용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되고 더군다나 아이들이 머무는 곳에서 LPG를 사용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요.  어린이들이 있는 곳에서 LPG를 사용해도 되나요, 그런 기준 같은 건 없어요?
◇환경과장 김동일  특별히 기준은, 어린이들이 있는 시설에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특별한 기준은 없기 때문에
이영주 위원    중앙대 부속유치원은 아이들이 많이 상주하는 곳이기 때문에 좀 신경을 써서 세심하게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10쪽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유해물질 관리 지도점검 실적이 있는데 2023년에는 97건, 위반 건수는 2022년, 2023년에 다 없어요.  그런데 4개소 정밀검사 진행 중이라고 나와 있는데 정밀검사를 진행하는 기준은 무엇이고 정밀검사를 진행할 정도라면 위반된 게 있어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4개소가 어디인지와 그 기준과 정밀검사는 어떤 걸 하시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환경과장 김동일  2022년도 점검한 실적은 아무것도 안 나와 있는데요.  이 내용이 11월, 12월 실적이고요.  그전에 했던 곳이 2곳이 있습니다.  일단 거기에 대해서 개선 완료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2023년도 4개소 정밀검사는 서울시보건환경원에 의뢰해서 그 결과가 11월 말에 나오거든요.  그것에 따라서 조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영주 위원    그러니까 정밀검사까지 갔을 때는 위반사항이 있거나 어느 기준에 못 미치거나 하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기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린 거예요.
◇환경과장 김동일  기준은 표면에 부식, 노화 정도, 도료․마감재에 수은 같은 게 있는지 측정을 하는 거고요.  시료 채취와 정밀검사를 진행하는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이영주 위원    이 정도 돼도 위반사항에 들지 않는다는 걸까요?  어린이 활동공간인데, 수은이
◇환경과장 김동일  그것에 대해서 측정해서 그게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면
이영주 위원    그러면 이 자세한 기준과 환경원에 의뢰한 4곳의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위원님들께 자료를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김동일  알겠습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김효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숙 위원    이영주위원님이 질의한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유해물질 관리가 너무 형식적으로 되고 있지 않나 하는 느낌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과장 김동일  그렇지 않습니다.  어린이 활동공간 유해물질 관리하는 시설이 512개소인데요.  저희가 매년 512개소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3년에 한 번꼴로 점검이 완료될 수 있도록 매년 180개소를 점검하고 있거든요.
김효숙 위원    완벽하다면 더 이상 바랄 건 없는데 어린이 시설이다 보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형식적으로 하시지 말고.  그렇다고 해서 없는 걸 만들어내라는 건 아닌데, 어린이 시설이고 하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환경과장 김동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이해해서 향후 좀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정세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세열 위원    연료 저장 및 판매소 지도점검 결과에서, 과에서 나가서 점검하시는 거지요?
◇환경과장 김동일  예, 그렇습니다.
정세열 위원    가스 공급시설 같은 경우 정기검사 실시 여부가 있는데 어떤 식으로 정기검사를 실시하는 거지요?
◇환경과장 김동일  저희가 나가서 점검하는 건 가스 품목별 판매 가격이 적정한지, 정기검사를 실시했는지 이런
정세열 위원    검사를 했는지 여부를 판단하실 때 일지만 보고 판단하십니까?
◇환경과장 김동일  저희가 나가서 여러 가지 현장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도 확인하는 거지요.
정세열 위원    그런데 성대시장 충전소 LPG 같은 경우 고압가스에 해당하잖아요?
◇환경과장 김동일  예.
정세열 위원    고압가스가 있을 때는 안전관리자가 상시 배치되어야 하잖아요?  그런 것도 점검하십니까?
◇환경과장 김동일  아까 장순욱위원님께서 그 사항을 말씀하셔서 그런 자세한 점검사항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세열 위원    안전관리자가 있는지 확인하냐는 말이지요.  예를 들어 안전관리자가 있다고 해 놓고 다른 사람이 거기에 있는 게 아니냐는 말이지요.
◇환경과장 김동일  저희가 나갈 때마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정세열 위원    알겠습니다. 
  나가서 점검은 몇 번씩 하십니까?
◇환경과장 김동일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스 공급시설에 대해서는 명절인 설․추석, 해빙기․동절기 그리고 이번에 수능도 봤지 않습니까?  시시때때로 해서
정세열 위원    10번 정도 나가나요?
◇환경과장 김동일  그렇지요.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정세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신동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철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소음 민원처리 현황에 공사장이 2022년도에 362개, 2023년도 1,044개예요.  거의 3배가 늘어났습니다.  그 내용 아시지요?
◇환경과장 김동일  예.
신동철 위원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이 2022년도에 196개에서 2023년에는 2,532개로 늘어났어요.  아니 1,532개로, 이렇게 많이 늘어난 사업장이, 환경과 정원을 보면 인원은 동일합니다.
◇환경과장 김동일  저희가 부족합니다.
신동철 위원    지금 정원에 있는 걸 보면 부족한 건 기술직 2명이 부족하다고 되어 있는데 최초 1월에 보고한 것과 동일한데 이렇게 많은 사업장이 급속도로 늘어났는데 점검의 실효성이 있을까요?  민원처리를 보면 올해 행정처분이 19건밖에 없어요.  소음 민원처리 같은 경우에, 그러면 1%도 안 되는 거거든요.  점검이 미흡하지 않았나?  아니면 행정처분에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한 거 아니에요?
◇환경과장 김동일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여러 가지 위반사항이 있을 때 행정처분을 하는데 보통 소음 민원이라는 것이 단순히 나가서 해결되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동철 위원    제가 볼 때 행정처분 자체를 계도 위주로 하지 않나, 계도 말고, 1%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지금 1%도 안 되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김동일  예, 그렇습니다.
신동철 위원    0.02% 정도, 이건 거의 계도고 실효성 없는 점검 아닌가 싶어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점검도 마찬가지고, 행정처분 받은 게 2022년에 3건, 2023년에 5건밖에 없어요.
  아까 도시안전과에도 얘기했는데 그냥 사업장을 보면 무조건 비산먼지망도 안 하는 데가 대부분인데 행정조치를 안 한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환경과장 김동일  하여튼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해서는 현장에 나가서 기존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살수 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지를 사후에 확인하거든요.  그런 것이 당초 사업하시는 분들이 이런 것을 설치하겠다고 제출하면 저희가 그런 것이 제대로 설치됐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처분 자체가 조금밖에 안 나오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신동철 위원    그리고 작년에도 측정기 얘기했는데, 환경과에 측정기 갖고 있는 거 있습니까?
◇환경과장 김동일  예,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구매했어요?
◇환경과장 김동일  소음 측정기 5개, 진동 측정기 1대입니다.
신동철 위원    비산은요?
◇환경과장 김동일  비산측정기는 따로 있지 않습니다.
신동철 위원    분진 포집망에서
◇환경과장 김동일  실내공기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동철 위원    이건 측정기가 아니라 분진 포집망에서 1주일간 분진 양 체크하는 거, 사업장에 설치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주민들이 이 사업장에 분진이 있어서 목이 아프다고 하면 그 사업장에서 1주일간 포집하는 비산 먼지양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장치가 있냐를 묻는 겁니다.  이 사업장에 민원이 들어왔으면 어떤 식의 데이터를 가지고 접근해야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데이터도 없는데 무슨 행정처분을 합니까?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우리도 그런 장비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이건 과장님 오기 전에도 내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장비가 있어야 한다고, 이 부분은 깊게 생각해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살수 장치를 해놨다?  살수장치는, 쉽게 얘기하면 장비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장비가 들락거리면서 비산먼지 발생을 저감하기 위해서 설치한 장비이고, 장비에 따른 비산먼지이지.  상부에 있을 때는 비산먼지 망을 설치해야 하고 망에 손상된 부분이 없는지는 육안으로 봐도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잖아요?  그런 걸 강력하게 단속해야지, 주민들이 실제로 눈에 안 보이는 비산을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 안에는 유리섬유나 건축자재가 상당히 유해한 부분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선제적 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환경과장 김동일  예, 알겠습니다.
신동철 위원    이 부분은 실적이 너무 미비하고 행정처분을 더 많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곳은 행정처분을 강력히 해서 공사 일시중지라든지 이런 조치를 해야지, 이런 건 하나도 없잖아요.  행정조치 5건의 내용이 뭡니까, 그냥 과태료입니까?
◇환경과장 김동일  그렇습니다.
신동철 위원    전부 과태료지요?
◇환경과장 김동일  예.
신동철 위원    과태료 해봐야 얼마입니까?  소음진동관리법 제23조에 보면 많은 금액이 아니에요.  얼마입니까?
◇환경과장 김동일  60만 원입니다.
신동철 위원    1회 60만 원?  공사 현장에서 한 번 내봐야 그분들이 뭐 타격을 먹겠습니까?  또 하나는 이번에 실적, 나도 이거 점검하겠습니다.  이번에 사당3동에 가서 봤을 때도 비산먼지 장치가 전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사용 효율 개선에서 에어컨 차양막 보급 설치에 7,000만 원 사용하셨지요?
◇환경과장 김동일  예.
신동철 위원    이거 실효성 없다고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보면 실증 효과를 조사한다고 되어 있어요, 아시지요?
◇환경과장 김동일  예.
신동철 위원    조사하고, 전기 사용료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지 본다고 했는데 그걸 지금 하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김동일  예, 지금 복지시설에 공문을 요청해서 올 9월 전기료에 대해서 제출하라고 보냈는데요.  거의 마무리 돼 가는 시점입니다.
신동철 위원    그래서 효과가 있습니까?
◇환경과장 김동일  마무리가 돼서 일단 전체적으로 확인해봐야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그러면 내년에 우리한테 보고할 수 있는 겁니까?  그리고 이번에 예산이 있습니까?
◇환경과장 김동일  내년도 예산은 편성을 안 했습니다.
신동철 위원    안 했습니까?
◇환경과장 김동일  혹시 개선이 좀 돼서 효과가 있다고 하면 추경으로 사업을 하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데이터를 정확히, 사용량 대비해야 합니다.  사용량 대비해야지 일수별로 하면 의미가 없는 거 아시지요?
◇환경과장 김동일  예, 알겠습니다.
신동철 위원    1부터 100을 사용했는데 똑같이 100이었을 때, 그런 식의 용량으로 하셔야지 딱 그 수치만 가지고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건 자료가 나오는 대로 주시고요.
◇환경과장 김동일  알겠습니다.
신동철 위원    석면 해체 작업장 지도 점검하신 거, 지금 동작구에 석면이 있는 곳이 있습니까?
◇환경과장 김동일  저희가 관리하는 대상이 총 82개소입니다.  공공건물 27개소
신동철 위원    그 현황은 아는데, 올해 해체한 데가 있냐고요?
◇환경과장 김동일  점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동철 위원    석면 해체공사를 한 데가 있냐고요?
◇환경과장 김동일  그건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023년도에 4건이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다중이용시설 얘기인가요, 일반시설 얘기인요?
◇환경과장 김동일  주택재개발사업
신동철 위원    이것도 위해성 평가를 해야지요?
◇환경과장 김동일  그렇습니다.
신동철 위원    4건에 대해서 위해성 평가를 정확히 실시한 거 맞나요?
◇환경과장 김동일  저희가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그건 도시안전과와 협업해서 하시나요, 환경과에서 자체적으로 하시나요?
◇환경과장 김동일  위해성은 사업 주체에서 그런 걸 평가해서 저희한테 제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요.
신동철 위원    그러면 점검만 환경과에서 하고 협업은, 도시안전과에서 같이 봐주는 건 없나요?
◇환경과장 김동일  도시안전과에서 현장에 나가서 봐주는지는 저희가 잘 모르겠고요.  일단 그것에 대해서 점검을 하면 점검보고서가 저희한테 들어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그러면 4건에 대해서 지적사항이나 거기에 부합하지 않다고 생각한 부분의 지적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환경과장 김동일  점검 결과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신동철 위원    전혀 없었지요?
◇환경과장 김동일  예.
신동철 위원    석면을 철거할 때는 밀폐하라고 되어 있는 거 혹시 아세요?
◇환경과장 김동일  예, 맞습니다.
신동철 위원    완전 밀폐지요?  완전 밀폐에 대한 사진이 있나요?
◇환경과장 김동일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완전 밀폐에 대한 사진과 밀폐 시 썼던 자재, 밀폐용 자재 자료를 부탁드리겠고요.  특히 주위 주민들한테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도 해야 하는 거 아시지요, 철거한다는?
◇환경과장 김동일  예.
신동철 위원    사전에 통보해야 하는 거 아시지요?
◇환경과장 김동일  예.
신동철 위원    저도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마지막으로 간략히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이영주위원님과 김효숙위원님 질의내용과 이어지는 부분인데요.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유해물질 관리 및 지도점검 실적에서 관리대상이 있어요.  의무 대상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도시공원, 어린이집 보육실, 주택단지, 어린이집이 있는데 관내에 놀이제공업소와 아동복지시설이 없지 않은데 이 부분은 왜 공란인가요?  점검을 왜 안 하셨을까요?  놀이제공업소라고 하면 키즈카페 같은 곳을 말하는 것일 것이고 아동복지시설은 보육시설을 말하는 것일 텐데, 의무 대상임에도 왜 점검 여부에 공란으로 표기되어 있을까요?  점검하지 않은 건가요?
◇환경과장 김동일  저희가 관리하는 게 총 512개소가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해당이 없는 걸로
◇감사반장 신민희  1년에 180개씩 하는데 그중에 키즈카페나 보육시설이 올해 해당이 안 됐다고 이해가 되는데요.  키즈카페만 해도 우리 관내에 구에서 운영하는 맘스하트카페가 동별로 있고요.  사설 키즈카페도 10개가 넘습니다.  그런데 한 군데도 포함이 안 됐다는 건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리고 진단항목이 1호부터 5호까지 있어요.  사용 재료 부식․노후화, 도로나 마감 재료의 중금속 함유량, 방부목재 사용 여부, 모래나 토양 및 합성고무 바닥재 중금속 함유량, 포름알데히드 방산량, 모래와 토양의 기생충 검출 여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간략하게 설명하면, 그런데 사용재료의 부식 노후화가 없는 곳이 180개소 중에 단 한 군데도 없었을까요?  그리고 방부목재를 사용하지 않은 곳이 180개소 중에 단 한 군데도 없었을까요?  위반 건수가 0건이라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전년도에 이어서 올해까지 위반 건수가 없다는 것은
◇환경과장 김동일  아까 말씀드렸는데 여기 나와 있는 위반 건수는 11월과 12월인데, 작년에 2건을
◇감사반장 신민희  지금 자료에 보면 2022년도 점검 실적에 위반 건수 0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환경과장 김동일  그게 11월, 12월 실적이고요.
◇감사반장 신민희  작년이잖아요? 
  그리고 올해는 아직 12월까지 기한이 남아서 점검 중이라고 해도, 그래도 이 부분은 방금 말씀드린 키즈카페가 한 군데도 들어가지 않은 부분, 보육 시설이 한 군데도 포함되지 않은 부분과 진단항목 기준상 단 한 군데도 걸리는 곳이 없다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는 곳만 해도 관내 어린이집이나 도시공원이나 주택단지에 노후화된 어린이 놀이시설이 굉장히 많아요.  칠이 벗겨지거나 부식되거나 방부목을 사용하지 않은 어린이공원, 제가 지금 모시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위반 건수가 없다고 하는 건지, 이거는 점검을 타이트하게 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기준을 너무 상향해서 점검하지 않았으면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없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동안에, 작년 그리고 올해, 현재까지 점검한 내용을 조금 요약해서라도 위원님들께 공유를, 아까 이영주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에 디테일하게 왜 이렇게 위반 건수가 없는 것인지 포함해서 자료를 제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과장 김동일  알겠습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동일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41분 감사중지)

(14시02분 계속감사)

◇감사반장 신민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주현 위원    작년에 음주측정기 구매하신다고 해서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대장을 살펴봤어요.  잘 지켜지고 있는 것 같고, 하실 때 감독관이나 관리자 앞에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개별적으로 하시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장은주  일단 개별적으로 하고요.  명단에 적고 있습니다.
이주현 위원    개별적으로 하시게 되면 거짓으로 할 수도 있으니까 보완해 주시고요.
◇청소행정과장 장은주  예.
이주현 위원    네프론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거업체 있잖아요.  수거하는 업체에 지불하는 비용이 얼마 정도로 잡혀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장은주  유지보수비로 대당 30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이주현 위원    그러면 수거를 어떻게 진행하고 계세요?
◇청소행정과장 장은주  센서가 있어요.  네프론 기계가 다 차면 그 회사에서 와서 수거해 가고 있습니다.
이주현 위원    하루에 여러 회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청소행정과장 장은주  보통 2번 정도 하고 있고요.  동작구는 네프론 기계를 사용하는 분들에게 워낙 인기가 많아서 2번 내지 3번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이주현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어제 동행정사무감사를 나가서 확인했는데, 3시 정도 됐어요.  용량이 초과돼서 수거가 불가하다고 나오더라고요.  거기가 사당2동이었어요.  그쪽은 시장에 상인분들이 많고, 굉장히 많은 양을 가져오셨다가 그냥 돌아가시는 분을 제가 봤어요.  6시간이 지났는데도 수거가 안 됐으면, 12시간 단위잖아요.  하루에 2회 이상으로 가능할까 생각이 들던데?
◇청소행정과장 장은주  현재는 2번 정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최대 50개까지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어르신 분들이 페트병을 갖고 오셔서 하시다 보니까 금방, 자주 차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도 수거업체에 얘기해서 조금 많이 찼을 때는 두 번 내지 세 번 정도도 수거할 수 있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주현 위원    좀 더 보완하셔서 불편하지 않도록 보완해 주시고요.
◇청소행정과장 장은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주현 위원    그리고 제가 그때 무단투기 단속원 분들에 대한 자료를 받았잖아요.  과장님께도 말씀드렸었는데 이분들 실적 편차가 굉장히 심해요.  이분들에 대한 관리, 평가를 통해서 관리를 철저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장은주  철저히 하겠습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정세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세열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언제나 고생하시는 거 잘 알고, 제가 약간 건의드릴 게 있어요.
  우리가 지금 재활용 정거장 같은 경우에 페트병이나 일반 쓰레기, 종류별로 다 있지만 폐지 같은 경우에는 보관함이 따로 없어요.  비에 젖을 확률이 크고, 폐지 같은 경우에는 지저분한 게 없기 때문에 거기에 누가 주워가겠거니 던져놓거든요.  그렇게 되면, 물론 수거해 가시는 분도 있지만 언덕이 심한 곳이나 멀리 있는 곳 같은 경우에는 잘 안 걷어가세요.  힘들게 갈 바에는 차라리 안 줍고 만다는 생각에 그쪽에 가보면 관리가 소홀해져 있어요.  장마철에 비도 올 수 있고 하니까 검토하셔서 재활용 정거장 같은 곳에 폐지 보관할 수 있게, 비 맞지 않게, 그런 것도 설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장은주  알겠습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숙 위원    클린기동대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대행업체하고 민간 처리 기동반들이 활동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차량이 9대에 인원이 30명이에요.  인원 구성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장은주  클린기동대는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4개의 기동대가 있고요.  대행업체에서 하는 5개 용역업체의 민원처리기동대가 있습니다.  대행업체 민원처리기동대 차량의 숫자입니다.
김효숙 위원    대행이라고 하면 용역하는 다섯 군데 업체분들이에요?
◇청소행정과장 장은주  예.
김효숙 위원    내년에 한 동에 한 대씩 클린기동대를 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게 필요하나요?  부족한가요?
◇청소행정과장 장은주  동에서 처리하고 있는 청소 인력이 평균적으로 공공근로가 4-5명 계시고요.  어르신 일자리로 하고 있는 노들클린봉사단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동별로 편차는 있지만 평균적으로 20명 정도 되고요.  그분들이 일주일에 3번씩 3시간씩 10회를 하고 계세요.  책임 구간을 지정해서 청소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년도에 한 명씩 편성해서 구석구석, 기본적으로 상습 민원이 많은 곳은 노들클린봉사단과 공공근로가 하고 계시지만 구석구석, 한 분을 채용해서 그분들이 청소도 하시고 또 청소가 조금 지저분한 곳이 많으면 동에 연락해서 청소 담당과 청소를 하고 그보다 더 큰 민원이 있으면 구 클린기동대와 연락해서 상호 협력해서 할 수 있는 역할을 부여하고자 한 분을 채용하고자 합니다.
김효숙 위원    결국 동에서 한 명을 뽑겠다면 만약에 상도4동이면 상도4동 주민에 한해서 뽑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그 동에서 1명을 뽑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장은주  일단은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분들이 구석구석
김효숙 위원    상도4동이면 상도4동에서 거주하시는 분을 뽑아야지, 그 상도4동에 대해서 구석구석을 다 알 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장은주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김효숙 위원    혹시 운영하는 데 손이 부족한가 그래서 한 명을 더 추가하려고 하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결국에는 동에 정보가 밝은 사람으로 해서 조금 더 깨끗하게 하겠다는 취지죠?
◇청소행정과장 장은주  예, 그래서 채용하고자 합니다.
김효숙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주 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주현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네프론 기계를 많이 사용하시고 반응이 굉장히 좋은데 주민 여러분께 들어보면, 제가 용어를 좀 정리하고 싶어서 그러는데 네프론이라고도 말씀하시고 수퍼빈라고도 말씀하시는데 기계 이름은 네프론이 맞나요?
◇청소행정과장 장은주  네프론 맞습니다.
이영주 위원    그럼 수퍼빈은?
◇청소행정과장 장은주  회사 이름이고요.  기계 이름이 네프론입니다.
이영주 위원    수퍼빈은 회사 이름이고 네프론이 기계 이름?
◇청소행정과장 장은주  그 회사에서 만든 기계 이름이 네프론입니다.
이영주 위원    그리고 이 네프론을 사용할 때, 주말에 보면 재활용품 많이 가져와서 아이들 교육하려고 많이 갖고 오셔서 줄을 서서 하시더라고요.  회수하는 횟수라든지 이런 것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장은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주 위원    그리고 국장님께 질의하고 싶은데요.
  동작나눔장터 개최하셨잖아요.  동작나눔장터가 자료에는 5개 권역에 5개소, 한꺼번에 하루에 같이 진행하셨죠?  잘 진행됐나요?
◇안전환경국장 민영기  잘 진행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한곳에서 하다가 다섯 군데에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처음 하다 보니까 미진한 부분도 있었는데 그거는 좀 더 사업을 검토해서 권역을 좀 압축할 생각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군데에 할 거면 각각 특색 있게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보고 있습니다.
이영주 위원    동작나눔장터가 하루에 여러 권역에서 한꺼번에 이런 나눔장터가 이루어진 것은 저도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예산을 들일 때 분명히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동재기”라는 이전에 사용했던 명칭을 사용하면서 나눔장터를 진행하라고 강력히 권고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 동재기라는 명칭이 그냥 만든 명칭이 아니라 주민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명칭이고 동재기라는 게 동작동이 예전에 도진의 하나였던 동작진을 동재기나루터라고 부르게 된 것으로 인한, 역사가 깊은 명칭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동작구를 보면 CI도 그렇고 모든 것을 바꿔버리지 않습니까?  저희가 예산을 심의할 때 이런 전통이나 주민들의 의견을 지켜가면서 이 장터를 하자, 이런 의견을 강력하게 저희 모든 위원들이 의견을 드렸고 속기록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내용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의 그 강력한 권고를 무시하시고 그냥 동작나눔장터로 바로 뿌리고 웹 짜고 홍보해서 개최하셨어요.  이게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굳이 의회의 권고를 무시하시면서까지 동작나눔장터라는 명칭을 사용하셔야 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제가 동작구에 계속 살면서 동재기 나눔장터에 많이 참여했었고 그런 추억들이 있어요.  우리 주민들도 그 마음은 같을 것이라는 생각에 위원들이 합심해서 동재기라는 명칭을 그대로 사용해 달라고 의견을 드렸던 것인데 이 부분 너무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명칭을 왜 그렇게 사용하셨을까요?  설명해 주세요.
◇안전환경국장 민영기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상은 그전에 것을 정확히 파악 못 하고 있는데 이 명칭에 대해서는, 그런 깊은 뜻이 있으시다는 것을 지금 알았으니까 좀 더 고민해서 명칭을 어떻게 할지 나중에 한 번 더 주민 의견을 받든지 해서 위원님들의 말씀이 반영될 수 방향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명확하게 드릴 말씀이 별로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영주 위원    깊은 아쉬움을 표현드리고요.  그리고 의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서, 나눔장터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 정신과 주민들이 갖고 있는 추억들, 전통을 갖고 가자는 좋은 의미에서 드린 권고였는데 앞으로는 의회의 권고를 깊이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장순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순욱 위원    청소행정과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지역의 청결을 위해서 애쓰시는 부분들, 아마 우리 위원님들 모두 알고 계시고 주민들도 굉장히 고맙게 생각할 것 같아요.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의하겠습니다. 
  무단투기 예방 이동형CCTV 설치, 올해 6대 설치하겠다고 3,000만 원의 소요 예산이 있습니다.  올해 어디 어디에 설치했나요?  아직 설치 안 됐죠?
◇청소행정과장 장은주  예, 12월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장순욱 위원    제가 봐도 설치가 안 됐는데 어디 어디에 설치할 예정이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장은주  노량진1동, 상도2동, 흑석동, 사당2동, 사당5동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장순욱 위원    그렇게 6대 설치할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장은주  예.
장순욱 위원    잘 설치해서 무단투기가 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고요.
  재활용정거장(클린하우스) 운영은 지난해에 22개였다가 올해 23개로 하나 늘어났죠?  하나 늘어난 장소가 어디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장은주  상도4동입니다.
장순욱 위원    상도4동이면 없는 곳이 신대방1동?
◇청소행정과장 장은주  예, 신대방1동에 위치가 안 나와서
장순욱 위원    위치가 안 나와서 그렇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장은주  제가 동에 있었을 때도 보면 가로 6m하고 높이가 나오는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적당한 위치가, 저희도 각 동에 최소 1개씩은 설치하기를 원하는데요.  동에서 여러 가지 여건상 안 나와서 설치를 못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동하고 협의해서 장소를 정확하게 확인해서 설치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장순욱 위원    다 있는데 신대방1동이 하나도 없으니까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일반적인 업무 중에서 몇 가지 궁금한 것, 커피박 재활용(퇴비화) 사업 추진하고 있죠?
◇청소행정과장 장은주  예.
장순욱 위원    예산이 100만 원인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장은주  커피박은 저희가 협약해서 흑석적환장에 커피박이 나오면 거기에서 수거해 가는 거거든요.  그거는 무상으로 수거해 가고 있습니다.
장순욱 위원    그럼 흑석적환장에 가면 커피 찌꺼기
◇청소행정과장 장은주  예, 찌꺼기가 큰 마대에 담겨 있습니다.
장순욱 위원    퇴비화를 하고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장은주  그거는 업체에 가져가면 그 업체에서 퇴비화하고 있습니다.
장순욱 위원    그러면 퇴비화를 우리가 직접 하지는 않고 모아만 주면
◇청소행정과장 장은주  그러면 업체에서 퇴비화를 시키거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순욱 위원    칠갑산알밤영농조합에서 가져가는 거네요?
◇청소행정과장 장은주  칠갑산알밤영농조합이 여름에 갑자기 못 한다고 해서 천일에너지라는 민간업체로 변경해서 협약했습니다.
장순욱 위원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장은주  비용은 없습니다.  대신 마대 구입비를, 마대에 담아놓으면 천일에너지에서 가져가기 때문에 마대 구입비 정도만 있습니다.
장순욱 위원    제가 왜 관심 있게 질의하냐면 지금 우리 당협 차원에서 커피 찌꺼기 관련해서 퇴비화를 직접적으로 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나눠주기도 하고 또 관련 재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상추라든지 토마토라든지 이런 것을 지역 복지관과 연계해서 하는데 구청에서 하는 이런 사업도 같이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어차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하게 탄소중립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꾸준히 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환경공무관 휴게실 관리 6,700만 원 잡혔었어요.  다 잘하고 계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장은주  휴게실 관련해서 작년에 현장 확인도 위원님들께서 해 주셨고 이번에 대방차고에 있는 환경공무관 휴게실을 별도로 대방동 등용로 쪽으로 옮겨서 일단 최대한 불편하지 않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순욱 위원    아무튼 주어진 예산으로 잘 해서, 환경공무관님들의 노고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쉬는 시간이라도 편안하게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환경을 잘 조성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수고하시는 우리 청소행정과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지난주에 자료 요청을 한 것 같은데 자료를 요청했으면 당연히 자료가 와야 하는데 아무래도 제가 누락하고 자료 요청을 제대로 안 한 것 같아요.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평가 결과 인센티브 및 페널티 적용 현황하고요.  스마트 수거함 설치 관련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나온 얘기 중에 클린기동대하고 클린봉사단이 20명 정도 된다고 하셨죠?
◇청소행정과장 장은주  예, 노들클린봉사단이 동별 평균적으로
◇감사반장 신민희  그러면 클린기동대가 동별로 15명에 노들클린봉사단이 20명, 그러면 35명 정도 되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장은주  동마다 다르지만 노들클린봉사단이 평균적으로 20명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공공근로, 지금은 동행일자리라고 말씀하시는데 동마다 배치되는 분들이 4-5명 되시니까 25명에서 3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제가 작년하고 올해 2번, 2년 연속으로 노량진1동 감사를 나갔는데요.  지역마다 특성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 지역구인 사당5동이나 상도1동 같은 경우에는 크게 유흥가라든지 그런 것들이 없고 주택가 중심이어서 쓰레기가 안 나오는 건 아니지만 쓰레기가 타 지역보다 많이 나오지 않는데 극심한 곳이 몇 군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학원가가 있는 노량진1동이라든지 이수사계시장, 이수역이 있는 사당1․2동이라든지 이런 곳들은 특히 유독, 동주민센터의 청소 담당들이 굉장히 어려운 업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한결같이 인력난을 하소연하세요.  이런 동들은 좀 더 많은 인력을 배치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타 동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그곳에 배치하라는 건 아니고요.  추가로 인건비를 들이더라도 이렇게 어려운 동에는 추가로 인력 배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매년 나오는 얘긴데 네프론은 13개 동에 들어가 있어요.  사당5동하고 신대방1동이 없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어떤 말씀 하실지 알고 있어요.  소음이 심하다 보니 민원이 있고 이런 얘기들이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장은주  그런데 이번에는 사당5동하고, 저희가 곧 8대를 설치할 거거든요.  신대방1동하고 사당5동은 저희 동주민센터하고 위치적인 것 고려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꼭 주민센터가 아니어도 대로변이라든지 아니면 사람의 왕래가 많은 곳은 소음의 민원이 적잖아요.  그런 곳을 발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이영주위원님이 동재기나눔장터 이야기하셨는데, 저도 같은 내용인데 상임위뿐만 아니라 예결위에서도 강력하게 부대의견이 나갔습니다.  이 부분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동재기나눔장터라는 것은 그 당시 주민 공고로, 주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받들어서 명칭을 만든 거고, 이후에 이런 동작나눔장터, 뭐랄까요.  제목 자체가 그렇게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평이한 사업명으로 바꿀 이유가 굳이 있었는가.  그것도 주민 의견을 무시하고 의회의 의견을 무시하면서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심각하게 유감을 표명하는 바이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혹시라도 반복된다면 의회 차원에도 집행부를 상대로 의견을 내기가 수월하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장은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그리고 제가 부탁드린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장은주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은주 청소행정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주현 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금요일에 전기시설물 정비공사 관련해서 수의계약 자료를 요청했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으셨어요.  
  김현재 팀장님께 요청했었는데 어떤 사유가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공원 전기시설물 정비사업 확정내역
이주현 위원    제가 계약 대상자하고 계약 금액, 이거 두 가지만 정리해서 5년 치를 받았거든요.  제가 10년 치를 달라고 요청했어요.  
  그런데 왜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으셨죠?  그게 어려운 일이 아닌데, 대상자 이름하고 전체 계약 금액만 제출하시면 되는데 왜 아직 안 하셨어요?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현 위원    지금 제출하세요.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알겠습니다.
이주현 위원    제가 확인하고 종료하겠습니다. 
  일단은 10년 치를 확인해야 되는데, 5년 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5년 동안에 동일 업체와 4번 계약했고요.  작년에 동현이엔지라는 업체와 계약했어요.  그리고 올해 다시 기존 업체로 변경했거든요.
  그 사유가 있습니까? 
  이 업체를 계속 유지하는 사유 그리고 2022년도에 교체했다가 이 업체와 다시 계약한 사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특별한 사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과거에 그 업체가 계속 잘해왔는데 큰 업체만 너무하는 것 같다고 해서 다른 업체와 계약했는데 실제적으로 전 업체만큼 일 처리가 말끔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전에 하던 업체와 계약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이주현 위원    매끄럽지 않다는 것은 어떤 부분에서 그런 평가를 하셨나요?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아무래도 마감이나 품질 면에서 전에 했던 업체보다 미진했던 게 아닌가 하는 판단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주현 위원    그러니까 그런 판단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라든가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우리가 작업지시를 했을 때 신속성이라든지
이주현 위원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평가자료 같은 게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객관적으로 평가된 자료가
이주현 위원    주관적인 판단으로 바꿨다가 또 기존 업체를 쓴 거 아닙니까?  제가 납득이 안 되니까, 작년에 공교롭게도 구의원분들도 제9대에 새로 오셨고 구청장님도 바뀌었기 때문에 기존 업체 말고 다른 업체를 한 번 쓴 다음에 다시 복구시킨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까지 생각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그렇지 않습니다.  어차피 연간 단가 쪽으로 계약하는 건 연초에 계획해서 계약하기 때문에 구청장님이 새로 오신다고 바뀌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주현 위원    확인해 볼게요.  제가 10년 치 보고, 이 업체가 몇 번 더 들어갔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전체 금액이 8,100만 원인데, 2022년도 건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  올해 4,900만 원 정도 돼요.  그러면 나머지 금액은 장비 금액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예, 그렇습니다.
이주현 위원    원래 수의계약 하려면 장비까지 합쳐서 계약하는 게 원칙 아닌가요?  장비 금액과 노무비를 다 합쳐서 통틀어서 계약하는 게 원칙 아닌가요?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그런데 연간 단가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필요한 장비가 달라지고 또 관급 자재 업체가 계속 바뀔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이주현 위원    아니, 원칙을 말씀드리는 거지요.  원칙은 통틀어서 계약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다음 질의드릴게요.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위원님, 관급 자재는 총 계약에서 빠지게 됩니다.  실제 사업하는 자체만 계약하기 때문에
이주현 위원    제가 그건 확인하겠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부서에서 따로 관내에 전기 관련 공사하는 업체를 관리하는 리스트가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그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주현 위원    제가 알기로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공사를 통해서, 이 업체 현장을 나가 봤어요.  업체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굉장히 영세한 업체입니다.  4-5평 정도 되고요.  이 정도 규모의 업체면 제가 볼 때 동작구 내에 수십 개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 업체만 고집하는 이유가 업무의 편리성 때문입니까?  업무의 편리성, 업무의 연속성, 지시의 편리성 때문에 이 업체와 계속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저희도 일할 때 신속하게 대응해서 처리할 수 있는 업체를 아무래도 선호하게 되고요.  그러면서도 공사품질이 제대로 완성된 업체를 원하기 때문에 그쪽 업체를 계속 이용했던 것 같습니다.
이주현 위원    분명 업무의 전문성, 용이성 중요해요.  그런데 동일한 업체를 계속 사용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노력이 부서에서 없었다고 보거든요.  그런 노력을 안 하셨지요?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앞으로는 여러 업체를 평가해서 선정하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이주현 위원    우리 구청에서 수의계약 총량제 시행하고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한 업체에 1년에 4번까지 계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현 위원    1년에 4번까지지요?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예.
이주현 위원    매년 하는 것에 대한 규칙이나 규정은 없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없습니다.
이주현 위원    그걸 보완할 수 있는 저희만의 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10년 치 목록 가지고 오시면 제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알겠습니다.
이주현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장순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순욱 위원    과장님, 많이 힘드시지요?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제가 힘들다고 하면 직원 다 죽어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장순욱 위원    공원도 그렇고 어디든지 공원녹지과와 관여가 안 된 곳이 없는 것 같아요.  도로도 그렇고 녹지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도 욕심이 있으니까 가로정비 부분도 많아서 어려운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도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인정하면서 얼마 전 펫 공원 관련해서 어려움이 있었지요?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예, 있었습니다.
장순욱 위원    어떻게 잘 정리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일단 저희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족한 면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계속 유지해 나가는 유지관리 차원에서 계속 손이 가야 하는 시설이거든요.  일부 세굴현상이 발생한 부분에 대한 손질, 주변 정리라든지 일부 고사된 나무 처리에 대해서 계속 시설에 손이 가야 하고 또 이용주민들이 의견을 내는 것에 대해서는 운영 부서에서 받아서 저희가 보완할 수 있는 점은 보완해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장순욱 위원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많이 지켜보고 있고요.  공사하는 과정에서도 저도 여러 번 지적했는데 시정이 잘 안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민의 세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꼼꼼히 보고 있거든요.  그 보수 기간을 언제까지로 계약 맺은 게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원래 공사의 하자보수 기간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순욱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2년도 안 됐는데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니까 하자보수를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땅 파임에 대해서는, 비가 조금만 와도 땅이 그대로 파이고 거기에 돌이 노출되고 있고, 굉장히 공사가 부실공사다.  그 부분은 명확한 거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먼저 지적하고요.  
  제가 얼마 전에 신대방2동 자이 아파트 쪽에 걷기 좋은 공원을 만든다고 해서 그 계획서를 갖고 설명을 좀 해달라고 했더니 카톡으로 딱 왔어요.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죄송합니다.
장순욱 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라고 했더니 카톡으로 보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죄송합니다.
장순욱 위원    저는 그걸 받고, 위원이 와서 설명해 달라고 하는데 카톡으로 보내고 그래도 구의원은 주민이 선출한 의원인데, 나는 그걸 보고 정말 실망했습니다.
  과장님이 고생하는 건 알지만 자료를 카톡으로 보내지 말고 그 자료를 가지고 와서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면 좋고, 저도 거기에 아이디어가 있으면 이런 쪽에 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들은 얘기도 있고 해서 얘기 좀 하려고 했는데, 제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거기에 대한 대응을 안 했고요.  그래서 오늘 행정사무감사 시간에 분명히 이 부분은 짚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다음에 오셔서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저도 아이디어가 있으니까, 이왕 돈 들여서 만드는 거 제대로 만들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의 의견도 들어야 하니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후 어린이놀이터 정비를 4개소 하겠다고 했는데 6개를 했어요, 정비를 많이 했네요?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예.
장순욱 위원    많지 않은 예산으로, 8억 정도 되는데 아무튼 그건 짚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더 많이 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예산을 절약해서 목표보다 더 많이 하시면 좋겠지요,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일반업무 중에서 전기 얘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명확히 했으면 좋겠고요.
  공원 전기통신 시설 관련된 작업에 올해 2억 1,000만 원이 들어갔는데 어디 어디 했는지 그와 관련된 자료를 찾아봐도 없어서요.
  올해 1월 초에 업무보고할 때 나왔던 일반 업무입니다.  거기에 보면 공원 전기통신 시설, CCTV, LED 공원등, 비상벨 설치사업을 올 12월까지 관내 공원 7개소에 시비 1억 5,700만 원, 구비 5억 5,500만 원 해서 7억 1,200만 원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확인해서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순욱 위원    이런 부분은 챙겨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알겠습니다.
장순욱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세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세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건 아니고 건의사항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가 동에 거리화분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예, 하고 있습니다.
정세열 위원    거기 있는 흙을 뭐라고 하지요?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그냥 흙입니다.  재배 토양이지요.
정세열 위원    여기에 보니까 재료비 집행내역이 3억 4,000만 원인데 그런 흙이 한 포대에 대략 얼마씩 하지요?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그런 걸로 계산하지 않고요.  화분은 저희 겁니다.  거기에 배양토와 식물 식재하는 걸 다 포함해서 납품을 받게 됩니다.
정세열 위원    납품을 받는데, 납품받는 건 좋습니다.  어제 동 행정사무감사를 가서 보니까 어찌 됐건 그런 흙 같은 걸 구에서 받았으니까 그렇게 보관하고 있겠지요, 흙을 포대로.  그것도 모르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그건 별도로 양토를 지급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이런 건 있습니다.  재배 토양은 아니고 동 주민센터 쪽에서 관리하는 화단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요청하게 되면 비료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세열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동 주민센터에서 구에 요청한다고 무조건 주지 마시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동 주민센터에 지적은 했는데 과장님께 부탁드리는 거예요.  달라고 한다고 무조건 주지 말고, 그쪽에서 흙을 밖에 쌓아놨더라고요.  비가 오면 어떻겠습니까?  그거 다 예산 낭비예요.  그런 부분을 공문을 통해서 얘기하시든지, 협조를 안 했을 때 어떤 조치를 하던지 방법을 찾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 한 가지 건의드릴 테니까 동 주민센터와 잘 협조해서 그런 부분으로 예산이 세어나가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알겠습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김효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숙 위원    약수터 관리 현황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약수터가 7군데 있습니다.  본동 같은 경우 폐지가 된 것 같아요.  사용을 안 하고 있지요?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예, 계속 기준에 못 미치는 게 있어서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달마하고 본동은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본동 건 안 하고 있는데 다른 데 건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1일 평균 이용자가 똑같이 400명이에요.  이게 정확하게 표기된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죄송합니다.  정확한 표기는 아닙니다.
김효숙 위원    그렇지요, 정확하지 않지요?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예.
김효숙 위원    제가 짚을 건 국사봉 같은 데는 비소 필터를 2017년에 바꿨어요.  이렇게 오랫동안 사용해도 괜찮은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비소 필터는 설치된 거고요.  교체는 2년에 한 번씩 교체합니다.
김효숙 위원    교체한 내역은, 2017년 11월에 교체한 이후에 교체 사항이 없습니다.  지금 2023년도인데 상당히 시간이 많이 지났지요?  2년에 한 번씩 한다면 몇 번을 더 했어야 합니까?  이게 직접 사람이 음용하는 물이기 때문에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앞으로 철저히
김효숙 위원    밑에 보면 수질검사에 자외선 살균기도 넣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그냥 약수터라고 생각지 마시고, 개개인의 몸으로 바로 투입되는 물이니까 좀 더 철저히 해서 국사봉 비소 필터 같은 경우 확인해서 체크를 하고 바꾸시든지 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시스템 설치는 2017년도인데 2년마다 비소 필터를 교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이 업무보고 하는 게 몇 년도 책자입니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2017년에 비소 필터를 설치했는데요.  그 안에 필터는 2년마다 한 번씩 교체하고 있는데 교체시기 표기를 안 해 놓은 것 같습니다.
김효숙 위원    그걸 여기에 표기해야지, 다른 데는 교체된 게 나와 있는데 국사봉만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오랫동안 관리가 안 된 물을 상도2․4동 주민이 먹었다고 생각하니까 저는 끔찍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약수터를 관리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예, 그리고 저희가 수질검사를 분기별로 진행해서 검사하게 되면 비소 항목도 같이 나오거든요.  음용 기준에 적합하면 필터는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도 혹시 넘거나 허용 기준에 임박해 있다면 저희가 확인해서 교체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원래 교체 주기는 2년인데 혹시 넘었더라도 비소가 나오지 않으면 정상 작동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그걸 지금 모르고 계시잖아요?  2017년에 설치한 건 확실히 아는데 비소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조차 모르고 계시잖아요.  그게 문제라는 거지요.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어쨌든 전체적으로 다 해서 결과물을 보고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알겠습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략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에코스쿨 조성사업이 2022년부터 사업이 중단된 건가요?  예산서를 찾아보니까 예산도 없고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사업을, 시 사업으로 진행했는데 사업이 종료됐습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추진실적이라고 올려놓는 건 좋은데 종료된 사업을 업무보고에 굳이 올릴 필요가 있었을까요?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일단 설치해 놓게 되면 저희는 유지관리를 계속해야 하니까
◇감사반장 신민희  유지관리비 목으로 예산에 잡힌 건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별도로 잡힌 건 아니고요.  녹지대 관리 예산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원래 녹지대 관리 예산에 있던 예산으로 에코스쿨 조성과 관련된 예산의 유지보수까지 하고 있는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관리면적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인 거지요.
◇감사반장 신민희  시에서는 다시 할 생각이, 오세훈 시장 이전에 했던 사업이라 오세훈 시장이 되고 나서 종료시킨 것 같은데 그렇다면 어쨌든 필요한 사업이잖아요.  학교 주변 환경정화나 통학로 개선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인데 사업명을 바꾸든지 다른 변화를 줘서라도 지속해야 할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시에서 당초 2000년대 초반, 아니 1990년대 말쯤 학교운동장 녹화사업으로 진행했다가 학교 담장 허물기, 학교정원 만들기, 학교 숲 이런 쪽으로 갔다가 이름이 계속 바뀌면서 에코스쿨까지 왔거든요.  아이템이 몇 년마다 계속 바뀌면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일단 에코스쿨은 종료됐는데 아마 다른 걸로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지자체, 동작구 부담이 커지잖아요.  이 부분은 동작구뿐만 아니라 25개 자치구가 다 안고 있는 문제인 것 같은데, 시에 강력하게 건의해서, 필요한 사업이고 예산 측면에서는 지원해줄 수 있도록 요청을 강력하게 집행부 차원에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예, 알겠습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이주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주현 위원    아까 제가 요청드린 자료는 취합되면 위원님께 다 배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예, 알겠습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추가로 말씀드리면 그게 10년 치라도 그렇게 방대한 자료는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한 업체가 10년 동안 몇 건이나 얼마나 계약을 했는지는 필터링하면 금방 나올 것 같거든요.  이렇게 오래 걸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주현 위원    한 말씀 드릴게요.  10년 치라고 해서 오해할 게 아니라 연간 단가 수의계약 부분이에요.  전기시설 부분, 업체명만 달라고 했는데 제가 금요일에 요청했고 정책지원관을 통해서도 또 요청드렸어요.  이건 자료제출 미흡이에요.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신속하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우리, 선서하셨잖아요?  성실하게 자료제출 의무를 다 하시겠다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순 공원녹지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순욱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지요? 
  올해 비가 많이 와서, 혹시 침수된 지역이 몇 곳이나 있습니까?
◇치수과장 정창수  다섯 가구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장순욱 위원    어느 동입니까?
◇치수과장 정창수  상도동, 성대시장 있는 데 3가구 정도와 정확한 위치는 모르겠는데 상도동인데 산 쪽에 2가구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장순욱 위원    본 위원이 그 당시 비가 많이 쏟아질 때 가서 확인한 것만 완전침수된 가구 1가구, 그래서 그 가족은 이사 갔습니다.  상도3동 성대시장 위쪽에, 그리고 나머지 부분이 발목 정도까지 물이 찼던 가구가 3-4 가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쪽에 물이 빠지지 않아서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주시던데, 그것만 해도 천만다행이지요.  아무튼 그 조치는 잘하셨나요?
◇치수과장 정창수  예, 처리 다 했습니다.
장순욱 위원    어떻게 조치하셨지요?
◇치수과장 정창수  일단 역지변과 가정 하수관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역지변이 설치가 안 된 가구가 있었고, 또 역지변 체결이 되어야 하는데 체결이 안 된 집이 있었고, 그리고 가정 하수관이 제대로 설치가 안 되어 있어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다 드리고 현장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하수도 물이 역류한 사항은 아니고 가정에 있는 물이 하수도로 일시적으로 나가지 못해서 발생한 상황이었던 겁니다.
장순욱 위원    잘 조치해서, 내년도에는 올해 정도의 비가 와도 더 이상 침수가 되지 않는다는 거지요?
◇치수과장 정창수  예.
장순욱 위원    제가 잘 살펴보겠습니다.
◇치수과장 정창수  알겠습니다.
장순욱 위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 지역구라서 좀 더 관심 있게 들여다보고 있는데 도림천 조성사업, 수변감성도시 조성사업 결과물을 보면 20% 추진되고 있어요.
◇치수과장 정창수  예, 맞습니다.
장순욱 위원    왜 이렇게 늦지요?
◇치수과장 정창수  첫 번째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때 나무를 베서 주민설명회 관련해서 문제점이 있어서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그 설계변경에 시간이 다소 소요되다 보니 사업 진척이 좀 늦어진 사항입니다.
장순욱 위원    이제 겨울이에요.  지금 할 수 없지요?
◇치수과장 정창수  겨울에는 철근콘크리트 공사는 못 하고 토목공사 일부와, 내년도 6월까지, 우기 전까지 공사 완료 예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순욱 위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거기 오래된, 수십 년 된 벚나무를 잘라내고 대체수목을 원했는데 대체수목 심은 걸 보고 나서 기도 안 막히더라고요.  왜 그렇지요?  그때 주민설명회 할 때 많은 주민이 흥분을 했고 그때 구청장님도 오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해명하고 수목 식재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결과를 살펴보면 엉망이고 심은 것마저도 죽었어요.
◇치수과장 정창수  만약 죽었다면 재식재 하게끔 바로 조치할 거고요.  현재는 겨울철에 들어가기 때문에 죽은 수목에 대해서 바로 대체는 불가능하고 내년 3월 정도 재식재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장순욱 위원    물론 식재에 대해서 치수과장이 더 잘 아시겠지만, 요즘이 식재의 적기라고 합니다.  성장판이 멈춰 있기 때문에 땅이 얼지 않아서 지금이 식재의 적기라고 해서 공원녹지과에서 공사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명확히 살펴보시고 식재할 때 주민들이 수긍할 만한 정도의 식재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공사도 20% 늦어진 건 그동안 해태했다고 봅니다.  제대로 된 관리 감독이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보면 천막으로 보이지 않게 굉장히 흉물처럼 되어 있고요.  제가 다니면서 보는데 안 해요, 며칠 있다가 가도 그 모양, 거의 한 달 있다가 가도 그 모양, 거기 막아놓고 하길래 안에서 뭔가 굉장히 열심히 하는 줄 알았는데 없어요.  이렇게 관리 감독해도 되는 거예요?
◇치수과장 정창수  그 문제는 저희 자체적인 설계의 문제인데 당초 설계에서 거기에 대한 가시설 공사가 누락돼서 시트파일 추가 보강 설계에 들어가다 보니 설계에서 1-2개월 더 소요되고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수목 관련 주민설명회로 시간이 좀 지연된 걸로
장순욱 위원    그건 굉장히 오래된 얘기입니다.  주민설명회가 몇 월입니까?
◇치수과장 정창수  위원님, 최선을 다 해서 빨리 사업이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순욱 위원    서울시 예산으로 그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서울시에서 관악구, 동작구, 영등포구로 이어지는 수변감성도시 조성하고 있는 거 아시지요?
◇치수과장 정창수  예.
장순욱 위원    이달 30일에 그것 관련해서 관악구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행사를 하는데 연계되는 도림천이 우리 동작구는 크게 차지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나름대로 연계 관계가 있어서 함께 하는데 지금 중요한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거기가 빨리 연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더 이상은 늦출 수 없습니다.
◇치수과장 정창수  알겠습니다.
장순욱 위원    제대로 관리감독하셔서 당겨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도림천 관련해서, 도림천 주변 제방에 CCTV 등 안전시설물을 설치한다고 올해 예산 1억이 들어갔습니다.  신규사업으로 해서, 어디 어디 했습니까?
◇치수과장 정창수  정확한 위치는 기전팀장님이
장순욱 위원    예, 팀장님 거기 서서 말씀해 주십시오.  어디 어디 설치했는지
◇감사반장 신민희  소속과 성함 말씀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전팀장 이재홍  기전팀장 이재홍입니다. 
  도림천 제방 CCTV는 수변감성도시를 하는 부분하고 전 신대방 펌프장 가기 전까지 해서 네 군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순욱 위원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까?
◇기전팀장 이재홍  일부는 했고요.  통신선은 아직 연결 못 하고 있습니다.
장순욱 위원    제가 그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12월입니다.  설계하고 뭐하고 다 좋습니다.  이 CCTV 설치, 안전시설물 설치하는 거, 이게 1년짜리입니까?  1억짜리 공사인데?  
  과장님, 이게 1억짜리 공사예요?
◇치수과장 정창수  예.
장순욱 위원    이거 용역 맡겼죠?  구청에서 직접 시공하는 거 아니죠?
◇치수과장 정창수  예.
장순욱 위원    업체에 맡겼죠?
◇기전팀장 이재홍  예, 발주했습니다.
장순욱 위원    발주했으면 바로 설계해서 시공 들어가야지, 어떤 업체로 했는지 모르겠네요.  선정하실 때 업체는 어떻게 했어요?  공개입찰했습니까?
◇기전팀장 이재홍  조달구매했습니다.
장순욱 위원    혹시 잘라서 한 거 아닙니까?  CCTV 별도, 공사업체 별도
◇기전팀장 이재홍  아닙니다.
장순욱 위원    그거는 아니에요?  일괄로 하셨습니까?
◇기전팀장 이재홍  공사업체는 별도입니다.
장순욱 위원    그러면 공사업체는 수의계약하셨습니까?
◇기전팀장 이재홍  예.
장순욱 위원    아까 이주현위원님이 지적한 부분도 바로 이런 거거든요.  1억짜리 공사를 할 거면 한 업체에서 제대로 하게끔 해줘야지 CCTV 따로 별도로 구매하고 공사업체 별도로 하고, 이거는 뭔가 모든 위원들이 보거나, 여기 위원님들이 계시지만 또 주민들이 볼 때 의구심을 가지실까요, 안 가지실까요?
◇기전팀장 이재홍  사실 원래 1개 업체에 줘야 맞습니다.  그래서 조달구매 물품 납품 업체하고 연결된 업체를 추천해 줘서 그 업체로 했습니다.
장순욱 위원    그러면 시공한 업체를 소개해 준 업체가 물품 구비 업체를 소개해 줘서 물건을 구입했다?
◇기전팀장 이재홍  소개라기보다는 그 현장에
장순욱 위원    방금 소개하셨다고 했는데요?
◇기전팀장 이재홍  사업을 추진할 때, 사업계획을 짤 때 미리 맞춰서 발주했습니다.
장순욱 위원    그러면 그 업체에서 다 맡아서 하면 되지 1억짜리 공사를 하는데 그거를 왜 나눕니까?  설치하는 업체 따로, 그 업체가 소개해서 물건을 구매했다는데 그 업체가 물건도 구매하고 다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개입찰을 통해서 하게 되면 그런 번거로움이 없고 나중에 책임소재를 물을 때도 명확하게 할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나중에 보면 분명합니다.  이거는 자명한 일인데 예를 들어서 CCTV가 어떤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그 시공업체 문제일 거예요.  그러면 그 시공업체가 “우리 문제없는데, 이거는 기계가 문제예요.”  안 나올 것 같습니까?  지금 이런 일 많잖아요.
◇기전팀장 이재홍  많습니다.
장순욱 위원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관련된 계약내용 가지고 오시고요.  시공하는 업체, 그동안의 사업 발주내역 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기전팀장 이재홍  관련 서류 제출하겠습니다.
장순욱 위원    관련 서류 일체, 그동안에 관급공사, 동작구 관련 공사에 대해서는 얼마만큼 뭐를 했는지에 대해서도 자료를, 그동안 해 왔던 거 5년 치, 이거 많지 않아요.  5년 치 하면 자료가 이렇지 않습니다.  몇 장이에요.  아시죠?
◇기전팀장 이재홍  예.
장순욱 위원    많은 자료 아니니까 우리 위원님들에게 나눠주시고 관련돼서 저한테 와서 설명해 주시고, CCTV 구입 업체도 마찬가지고 그동안 우리 동작구에 관련 납품을 얼마나 했는지 명확하게 정리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전팀장 이재홍  알겠습니다.
장순욱 위원    아무튼 그렇습니다. 
  옛날에도 어디 가서 갓 끈 매지 마라, 신발 끈 매지 마라,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명확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치수과장 정창수  알겠습니다.
장순욱 위원    이런 1억짜리 공사도 복잡하게 찢어서 할 것이 아니라 공개입찰을 통해서 하면 1억짜리를 9,000만 원에 할 수도 있고 8,000만 원에 할 수도 있어요.  그럼 2,000만 원이나 1,000만 원 남으면 그게 다 누구 돈입니까?  구민들에게 다른 돈으로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굳이 찢어서 수의계약 주고 말이에요.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자료 제출 요청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림천 수변공원 관련해서도 과장님,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치수과장 정창수  알겠습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숙 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재작년에도 비가 와서 물이 역류했고 작년에도 역류해서 제가 몇 장 사진을 찍어서 드렸어요.  상도4동, 거기는 역류방지를 해주시든가 뭔가 확실한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해마다 이렇게 하지 말고.  그리고 그것만 문제가 아니라 양수기도 한 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양수기를 작년에 600몇 대 사셨더라고요.  한 대당 30몇만 원이에요.  그게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그게 다 주민들이 낸 혈세예요.  그런데 그 양수기 450대가량이 지금 소재가 불명해요.  사는 것만 능사가 아니고 관리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어제 흑석동에 행감을 나갔다 왔습니다.  양수기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그런데 직원이 그러더라고요.  위탁된 부분은 어떻게 관리하냐고 물어봤더니 한 해 쓰면 위탁된 것을 수거해서 동주민센터에서 다시 보관했다가 다시 때가 되면 재위탁을 한답니다.  이렇게 관리를 철저하게 하셔야지, 450대면 돈이 얼마입니까?  그리고 그런 것은 다른 동에도, 물론 번거롭겠지요.  상도2동 같은 경우에는 400대, 500대가 나가있어요.  그거를 다 관리하려면 번거롭겠지만 분실하지 않으려면 직원들이 조금 수고하시면 재산을 보호하고 관리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귀찮지만 민간위탁했다가, 이게 거두어들이지는 못할망정 1년에 몇 번씩 나가서 잘 가지고 계신지, 관리하고 계신지 정도는 체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치수과장 정창수  알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거기에 따른 또 한 가지입니다. 
  풍수해보험입니다. 
  저도 이 풍수해보험을 잘 몰랐어요.  이런 보험이 있는지조차도.  그런데 주민들이 비가 와서 피해를 입으면 혜택을 주겠다고 보험을 들으라고는 해요.  그래서 어떤 동네는 보면 몇백 건씩 드는데 주민센터에서 열심히 하지 않는 데는 한 건도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치수과에서 좀 고르게 일을 할 수 있게, 안 들어오면 왜 안 들어오냐 이렇게 추궁하셔서 풍수해보험도 많이 들게 격려해 주시고 과에서 풍수해보험이 최소한 어떤 피해를 입었을 때 얼마 정도는 보상된다는 것을 숙지하고 일반인들이 전화가 왔을 때 그런 것에 대해서 안내, 설명을 친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직원 교육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거 잘 모릅니다.  그냥 “증권 가지고 현대해상에 가 보십시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시비도 들어가고 구비도 들어가는 보험을 그런 식으로 관리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풍수해보험도 철저하게, 직원 교육도 시키고 주민센터에 얘기하셔서 안 드신 분들은 들 수 있게 홍보해 주셨으면 합니다.
◇치수과장 정창수  홍보를 강화하고요.  직원교육도 해서 홍보가 잘 돼서 가입이 많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부탁드리겠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정세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세열 위원    제가 굉장히 할 말이 많은데 저번에 개별 행감 때 충분히 전달됐을 거라고 보고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일은 지난 일인데 제가 아까 공원녹지과에도 그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과도 마찬가지로 주민센터든 공공기관과 관련된 청이든 달라는 대로 무조건 주는 거, 저는 이거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곳은 150대를 잃어버렸는데, 그게 얼마입니까?  33만 5,000원씩 얼마입니까, 몇천만 원이죠?
◇치수과장 정창수  예.
정세열 위원    그런 데는 체크도 안 해 보고 200대를 달라고 한다고 200대를 다 주고,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잃어버리면 무조건 사줍니까?  이런 관리가, 동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권고하고 왔지만 동에서도 현황 파악이 안 돼요.  개수도 몰라요.  예를 들어 자기들이 갖고 있는 게 49대고 얘기했을 때 막상 세어보면 60대 가까이 돼요.  서로 협조를 안 하는 거예요.  달라고 하면 달라는 대로 주고.  그냥 몇 대냐, 몇 개 원하냐, 그런데 또 어떤지 아세요?  동에서는 자기네들 이번 연도 입고 현황도 몰라요.  몇 대를 받았는지도 모른다고요.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간에 공문 협조를 잘해서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찾아봐서 우리 구 재산을 좀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치수과장 정창수  관리계획을 더 확실히 검토해서 동주민센터에서 관리가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세열 위원    과에서도 무조건 달라고 한다고 주지 말고 협조공문을 보냈을 때, 제가 어느 동에서 안 온지도 알고 있어요,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안 온 곳도 있겠지만 거기에서 또 한 번, 그쪽에서도 공문이 하도 많이 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겹치는 사항이 있을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재차 공문을 보내서 확실하게 수량 파악을 하도록 앞으로, 제가 봤을 때 지금 세금이 몇 억 가까이 샜어요.  진짜 앞으로도 문제예요.  이런 게 파악이 안 되면, 막말로 누군가는 모터를 빼돌려서 갖다 팔아도 모를 정도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시고 서로 협조할 수 있게 방법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다음에도 한 번 잘 체크해 보겠습니다.
◇치수과장 정창수  알겠습니다.
정세열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과장님, 지금 양수기와 관련된 문제를 우리 위원님들이 이 정도로 표현하는 것은 정말 신사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구매했는데 어디에 몇 개가 가 있는지 모르고 그게 실제로 나눠드린 가구에서 제대로 보관하고 있는지, 관리하고 있는지 파악조차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거든요.  이 부분은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 우리가 예산 심사할 때 이수사계시장 쪽에 피해가 많았기 때문에 용역 직원들이 쉴 수 있는 사무실을 임차하겠다고 예산이 들어왔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해 드렸는데요.
◇치수과장 정창수  예.
◇감사반장 신민희  그 당시 제 기억으로는 양수기도 그 사무실에 비치하고 필요하신 분들에게 배부해 드리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왜 방식이 가가호호에 하나씩 배분하는 식으로 바뀐 겁니까?
◇치수과장 정창수  그거는 아니고요.  남성사계시장이 금년도에는 비가 그렇게 오지 않아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고 양수기 배분은 예전부터 주민이 누구나 신청하면 언제든지 가지고 갈 수 있는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가 20-30년 전부터 지하 가구라든지 비가 올 때를 대비해서 양수기를 달라 그러면 무조건 불출됩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예, 그거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사무실을 임차하겠다고 하셨을 때 그리고 양수기 구매 계획이 있었을 때 한두 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보유한 양수기가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추가 구매를 한 거잖아요.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대여해 드릴 수 있죠.  그런데 그 당시에 사무실 임차하면서 그 사무실에 필요한 물품도 비치하고 양수기 같은 것도 비치하고 필요할 때마다 쓸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 사무실에 지금 양수기 있습니까?
◇치수과장 정창수  지금은 펌프장으로 다시 가지고 들어온 상태죠.  우기가 끝나면서 수방대책 기간이 끝나서요.  거기에는 직원도 없고 아무도 없기 때문에요.
◇감사반장 신민희  그러면 지금 빈 사무실, 아무도 없는 공간인 거예요?  임차료는 계속 내고 있고?
◇치수과장 정창수  임차료는 아니고 우리 구 시설물입니다.  구 시설물인데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사무실입니다.  쓰지 않고 있어서 저희가 올 여름철에 사용했던 겁니다.  별도로 임대사무실을 올해는 임차하지 않았습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그래요?  그러면 그때 왜 우리가 상임위에서 그거를
◇치수과장 정창수  그 비용이 그때는 운영비로 되어 있어서 임차비용으로 쓸 수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알겠습니다. 
  정리하자면 김효숙위원님이나 정세열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들, 지금 양수기 관리가 그리고 또 양수기뿐만 아니라 이런 물품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부분은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관리대장이 존재하는지
◇치수과장 정창수  관리대장은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관리대장을 수시로 그리고 정기적으로 가서 직접 확인하거나 전화 통화해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체크하는 건 아니잖아요?
◇치수과장 정창수  저희 과에서 정기적으로 각 동주민센터에 1년에 2번 정도, 그러니까 우기 전 그리고 우기 끝나고 이렇게 두 번 정도 점검에 들어갑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그럼 보세요, 과장님.  치수과에서 동주민센터에 관리를 나가요.  관리 나가서 동주민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만 체크하시겠죠.  그런데 동주민센터에도 고장 난 거 엄청 많아요.  그런데 그것도 왜 관리가 안 되고 몇 년째 방치되고 있는 물품들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지 의문이고요.
  제가 지금 질의하는 건 가구에 배분된 물품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그거는 동 직원들이 나가서 점검하고 체크합니까?
◇치수과장 정창수  원칙상으로는 저희가 동주민센터로 관리를 이관하는 겁니다.
  우리 구 가구에 배부되는 것은 동주민센터에서 관리하는 거고 우리는 동주민센터에 배부되는 양수기에 대해서 관리하는 겁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최종 책임은 어디에 있죠?
◇치수과장 정창수  업무로 본다고 하면, 지금 동주민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양수기의 책임은 동주민센터에 있고 총 양수기에 대한 관리 책임은 우리 구청에 있습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그렇죠.  총 양수기에 대한 책임은 치수과에 있죠?
◇치수과장 정창수  예.
◇감사반장 신민희  동주민센터에 책임이 있다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말 나온 김에 또 말씀드리는데 매년 동주민센터에 가면 치수 관련 물품들, 양수기라든지 여러 가지 물품들, 그리고 풍수해보험 전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을 들여서 수천 장씩 찍어요.  그리고 동주민센터에 몇백 장씩 내려보내요.  뜯지도 않고 박스째로 그대로 쌓여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동주민센터의 책임일까요?  동주민센터의 책임도 있겠죠.  홍보를 제대로 안 한 책임이 있겠죠.  그런데 최종 관리 책임은 어디에 있습니까?
◇치수과장 정창수  그 사항에 대해서도 지역별로 편차가 좀 있고 그러니까 그것도 전체적으로 내년도부터는 배부 수량 등을 점검해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여름 다 지났는데 박스 채로 몇 년이 지난 풍수해보험 전단지가 아직도 쌓여있습니다.
◇치수과장 정창수  알겠습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개선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까 장순욱위원님이 하신 말씀 중 공개입찰 관련해서, 통으로 입찰하지 않고 왜 나눠서 수의계약을 하셨냐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를 포함해서 선배 의원님들 그리고 다른 의원님들 몇몇 분이 그러니까 전부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저는 좀 생각이 달라서요.
  저는 어떤 사업을 진행할 때 통으로 시공업체를 정해서 계약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물론 부서 입장에서 이렇게 다른 의견을 내는 의원들이 있어서 혼란스러우시겠지만 통으로 계약했을 때는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할 수 있는 절차가 굉장히 까다로워집니다.  책임소재도 불분명해질 수 있고요.  하청에 재하청을 주는 거거든요.  도급에 재도급을 주는 거고.  그런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8대 때 계속 분야별로 나눠서 계약하셔라 그래야 책임소재를 나중에 분명하게 지을 수 있고 깔끔하게 정리가 된다.
  다만 장순욱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무분별한 수의계약은 반드시 지양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책임소재나 그리고 하청의 하청, 도급의 도급,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특히 관급공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후에 유지보수라든지 하자보수 그리고 책임에 대한 분명한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약간 생각이 달라서 이 부분을 한 번 밝히고 싶었습니다.
  국장님.
◇안전환경국장 민영기  지금 말씀하신 것 두 가지 중에서 CCTV 관련하고 양수기 관련해서, 변명이 아니고요.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아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CCTV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공사를 합니다.  설치공사가 하나 있고, 전기선을 연결해야 되잖아요.  그 통신공사를 해야 되는데 조달로 하는 것은 설치공사까지, CCTV 구매 및 설치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전기공사는 따로 하다 보니까 CCTV 설치하는 업체의 소개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어서, 아까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게 CCTV 사업을 하시면서 CCTV를 같이 구매한다는 거꾸로의 개념으로 인식하시는 것 같아서 그거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양수기 문제는 정말 오래전부터 문제입니다.  뭐냐 하면 당초부터 양수기를 민간 가정집에 주는 것은 선거법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주려면.  그게 십몇 년 전 우면산 사건이 있고 나서 엄청 잠겼을 때에 서울시에서, 그때도 오세훈 시장 때였네요.  그때도 양수기를 가가호호 다 배치해야 되는데 그거를 그대로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선거법에 걸려서.  그래서 어떤 꼼수 비슷하게 쓴 게 위탁계약입니다.  그런데 그게 되겠습니까?  민간 가정에서 양수기를 어디에 보관하며 지속적으로 위탁받아서 관리할 수 있겠냐고요.  그러다 보니까 고장 나면 버리고 이사 가면 버리고 불편하다고 치워버리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양수기가 원래는 정수물품 비슷하게 관리해야 되는데 그냥 소모품이 돼 버린 겁니다.  그게 지금까지 와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관리가 소홀할 수밖에 없고요.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자치구의 문제인데 위원님이 이번에 잘 지적해 주셨으니까, 문제는 그거입니다.  그렇다고 관리를 철저하게 하게 되면 가정에서 아마 안 쓴다고 가져가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서 비가 오면 그때 동주민센터 가서 양수기 내놓으라고 다 들고 오는 거죠.  예전에 사당1동이 그래서 난리가 난 적이 있었죠.  양수기 보관은 했는데 가정에서 안 하고 동주민센터에서 보관하니까 비가 오면 다 와서 가져가려고 하는데 사람 수는 부족하고, 그리고 작동 방법도 모르니까 가져가 봤자 쓰지도 못했고, 이런 딜레마가 있어서 문제인데요.  지금 지적해 주신 것과 관리 문제를 현명한 방법을 찾아보려고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굉장히 어려운 숙제네요.
  그리고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무조건 관리를 안 한다고 보시는 것도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그 숙제를 잘 슬기롭게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정세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세열 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때부터 그랬다고 하는 게 그거는 그거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과 올해 기준으로 만약에 우리가 대여해 주면 거기에 기록하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대여한다는 이런 수량 파악 자체가 안 된다는 거고요.
◇안전환경국장 민영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다 알아들었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정세열 위원    동주민센터도 마찬가지고, 애초에 잃어버려서 개수가 맞지 않는 것은 버리고 다시 시작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안전환경국장 민영기  알겠습니다.
정세열 위원    그래야 관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오해의 소지도 없고,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영기 안전환경국장, 정창수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25분 감사중지)

(15시50분 계속감사)

◇감사반장 신민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역세권 활성화사업 추진에서 역세권 활성화 및 공공기여 시설 확보를 위해 사업성 분석을 위한 2024년도 용역 시행 계획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예, 그렇습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이 용역은 언제부터 추진됐던 거지요?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역세권 활성화에 관한 내년도 용역에 대한 필요성은 올해 사업설명회를 했던 사당․남성 도시개발 관리 가이드라인을 포함해서 12월 1일에 상도에서도 하는데요.  신대방까지 포함해서 총 3개 구역에 작년까지 했던 신대방까지 하면 총 4개 구역에 관한 도시개발 관리 가이드라인이 마련될 거고요.
◇감사반장 신민희  그 4개 구역이 어디지요?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사당․남성, 상도, 신대방 그리고 작년에 했던 신대방 북측 구역이 하나 또 있습니다.  그래서 총 4개 구역인데 그 구역에 각각에 대한 역세권 활성화사업으로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제시한 게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지는지, 사업성은 얼마나 되는지 이 계획을 고도화해서 주민한테 알려줄 필요가 있고, 그래야 주민들이 “개발이 되면 이 정도 보여지는구나”하기 때문에 그런 걸 보여 줘야 하거든요.  그렇게 좀 해 줘야
◇감사반장 신민희  올해에 사당․남성권, 상도권, 신대방권 설명회가 있었지요?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예, 그렇습니다.  사당․남성 같은 경우도 9월부터 큰 설명회도 하고 작은 설명회도 3번 정도 계속해서 했었고요.
◇감사반장 신민희  그 설명회도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한 설명회였던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예, 그렇습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그러면 올해 했던 용역과 내년에 할 용역의 차이점은 뭐지요?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올해 제시한 건 뭐냐 하면 개발 가이드라인에는 여러 가지 사업의 종류가 있습니다.  역세권 활성화사업,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신통기획, 모아타운 각각의 사업에 법이 정한 기준에서 정한, 우리가 하려는 사이트 내에서 그 기준에 부합하는 사업이 무엇이 있을까 하고 그걸 저희가 잘라서 기반시설 계획을 해준 거고요.
  내년에 할 건 뭐냐 하면, 올해 게 평면 계획이라면 내년에 할 건 조감도나, 건축 계획이나 용적률 계획이나 이게 몇 층이 올라갈 수 있다는 조감도를 조금 보여 줘야 주민들이, 이걸 할 수 있구나 하고 와닿는다는 거지요.
◇감사반장 신민희  사업성 분석?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분석까지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조감도를 제시하는 사업성 분석까지 들어가는 용역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신속통합이면 신속통합, 모아타운이면 모아타운.  모아타운은 결정이 됐으니까 어찌 됐건 1차적으로 결정이 난 이후에 진행되어야 하는 부분 아닐까요?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결정이 되고 선정이 되면 원래 시에서 기획을 합니다.  법적으로, 지금 전체 프로세스가 그런데 그 전에 주민동의라는 걸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주민동의를 받아서, 30%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저희가 공모를 신청할 수 있고요.  그래서 주민들의 동의가 이렇게 있으니 선정해 달라고 해서, 선정돼야 하는데 그전에 주민동의를 받기 위해서는 사이트가 개발되면 이 정도 높이에 여러 가지, 복잡한 설계를 안 하고 노멀한 설계를 합니다.  “그런 정도로 하게 되면 높이가 이 정도 나옵니다.  저희가 포장하지 않고 이 정도 나오는데, 하게 되면 사업성 분석을 했을 때 어느 정도 분담 가능하고 비례율이 이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하고 주민들의 동의를, 이해를 구하고 사업성이 있는 사업이다.  아니면 없으면 없다,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바꿔줄 수도 있고요.  이런 걸 하나하나 들여다보고 주민들께 설명해서 주민동의를 구해서 사업 진행을 촉진시키려는 방안입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취지는 알겠는데요.  설명을 잘 해주셔서 알겠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모든 게 절차라는 게 있잖아요?  1단계가 있고 1단계가 지나면 2단계, 3단계 이렇게 진행단계가 있는데 지금이 사업성 분석을 할 단계인가를 저는 아직 모르겠고요.  이 용역비가 내년도 예산안에 들어와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예,  그렇습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얼마가 들어와 있지요?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사업성 분석은 3억 5,000만 원 정도, 왜냐하면 건축설계를 계속해야 하거든요. 
  아니, 죄송합니다.  7억입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7억이요?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예,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 사당․남성지구에만 총 4군데이고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이 8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총 12군데가 사당․남성에만 예정되어 있고, 상도와 신대방도 있고 그래서 이쪽 지역에 보통 설계 하나 하려면 개략 설계만 해도 몇천만 원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상세화하고 조감도까지, 지금 감사반장님 말씀하신 대로 필요성은 그렇습니다.  여러 사람이 막 오실 때는 사업주들이 보통 그러시지 않습니까?  사당동 같은 경우 계획적으로 선 계획을 하고 후 개발을 하라고 독려하는 차원입니다.  주민들이 사각형으로 하려고 하는 걸 저희는 “모형을 다듬어 오십시오, 이렇게 할 경우 이렇게 됩니다”라는 걸 보여 줘야 하기 때문에 그런 시뮬레이션을 해주는 용역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정도로, 그리고 개발계획이 없던 분들한테 동의받으러 갈 때, 추진위원회가 동의받으러 갈 때 좀 난감하다, 어렵다고 하는 게 사업은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 그런데 그림은 좀 그려서 주민들한테 동의를 구해야겠다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감사반장 신민희  과장님, 알겠고요.
  작년에 심사해서 올해 도시계획과에 편성한 용역 예산도 엄청 납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과 말고도 도시정비1과, 도시정비2과 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 재개발과 재건축 관련해서 도시의 그림을 그리고 장기적 관점에서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작년에도 똑같은 말씀을 과장님들이 하시면서 용역비를 다 받아 갔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면서 내년도에 7억이면, 동작구 전체 개발계획하는 데도 5억 정도 들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런데 7억이요?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저희가 개발 가이드라인 추진실적을 잠깐 말씀드리면, 페이퍼가 아직 없어서 별도 보고는 나중에 드릴 예정이지만 사당․남성에 가이드라인 설명 이후로 움직이고 있는 사업장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역세권활성화, 관악시장을 포함해서 이수역 뒤에 역세권활성화 사업이 있고요.  남성역 남단에도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동의를 얻는 것이 주민들의 가장 관건이다 보니 이런 것에 대한
◇감사반장 신민희  주민동의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하시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 용역비 상세내용을 제출해 주세요.  어차피 예산 심사할 때 받아봐야 하는 거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공디자인 진흥 활성화 사업 중에 사회문제 해결 디자인 사업으로 공동주택 경비실 인식개선 시범사업을 예전에 구비로 편성해서 했는데, 1억이 들었어요.  그 당시에는 에어컨도 새로 설치하고 쾌적한 환경으로, 또 범죄에 노출되지 않는 디자인으로 하는 부분으로 설명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 1개소는 어디인가요?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상도 건영아파트라고요.  경비실 2개소에 시범으로 설치했고요.
◇감사반장 신민희  설명서에는 1개소라고 되어 있는데요.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단지 안에 경비실이 2개 있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환경 조성도 해주고 표준 가이드 매뉴얼도 만들어 줘서 얼마 전에 좋은 성과도 있었습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우리 관내에 노후화된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기분이 나쁘실지도 모르겠지만 연수가 오래된 아파트가 굉장히 많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그렇습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경비실이 취약한 아파트가 많은데 선정은 어떻게 한 거지요, 선정기준이 따로 있었나요?
  소속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공디자인팀장 유오식  공공디자인팀장 유오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사회문제 해결 디자인 사업을 할 때 사실 경비원분들이 인격적으로 취약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한 사업입니다.  종합계획에 의해서 발취된 사업이고요.  사업 선정은 1차적으로 선별된 5개 후보지를 선정했고 그것에 대한 점수를 매겼는데 전문가들이나 용역업체나 관련된 해당 지역 아파트 사무소나 이런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율을 모두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선정했습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팀장님, 선정결과와 그 이후에 만족도 조사를 한 적이 있으신가요?
◇공공디자인팀장 유오식  아직 만족도 조사는 안 했는데요.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난 다음에 만족도 조사를 하려고
◇감사반장 신민희  만족도 조사는 나중에 자료로, 결과가 나오면 주시고요.  선정 결과 보고서가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디자인팀장 유오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김효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숙 위원    범죄예방 디자인 사업에 대해서 여쭙겠는데요.  이 사업이 2022년 3월에서 2023년 4월에 끝난 사업이 있고, 현재 진행 중인 사업도 있습니다.  그런데 범죄예방 디자인 사업을 하기 전에 범죄가 얼마나 있었나요?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이 셉테드사업이 2021년부터 계속해서 지정해서 사업이 진행됐었는데요.  선정하는 기준이나 절차를 보면 경찰서와 협의해서 추천하면 현장에 같이 가서 최종적으로 예산 책정된 것에 한해서 개소 수를 정하는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2021년도에 5군데, 2022년도에 7군데 하고 올해 5군데 선정해서 지금 위치는 선정이 됐습니다.  얼마 전에 한 군데 더 의원님들이 검토 요청하셔서 현장을 봤고요.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2023년도 거는
김효숙 위원    2022년도 사업은 끝났잖습니까?  효과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나요?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아까도 마찬가지로 조금 모니터링이 계속 필요한 부분이 있는 건, 저희가 범죄 쪽으로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수는 없는데 경찰서에 해당 지역에 대한 범죄율이나 자료를 요청해서 모니터링해 보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제가 사례 사진을 보니까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느 정도 디자인을 해서 예방했는지 몰라도 골목 입구에 등 하나 바꾼 것도 그 사업이라고 올려놨더라고요.  이게 과연 이렇게 거대한 이름의 셉테드사업으로 범죄예방 디자인이라는 거창한 이름으로 등 하나 밝힌 게 이 사업인가 하는 생각이 들고, 뭔가 좀 더 골목길 같은 데는 틈새잖아요?  구체적으로 더 밝게 한다거나 환하게 한다거나 벽화를 화려하게 그린다든가 이런 구체적인 사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도시교통국장 강성필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도시교통국장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기본적으로 범죄예방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책무로 판단됩니다.  사실 기본적으로 경찰이나 국가에서 해야 하는데 최근 지자체에서도 그 부분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셉테드가 나왔던 거고요.  2021년부터 저희가 했던 건 자료에는 위원님께 제공이 안 된 것 같은데요.  통합방범모듈이나 담장 안전 펜스, 휴게공간, 에티켓 사인, 침입 방지 펜스 같은 각종 시설물이 있습니다.  그런 예산이 있는데 예산이 크지 않기 때문에 설치를 했어도, 몇 군데 설치를 안 했기 때문에 가시적인 성과가 피부에 와닿지는 않을 텐데요.  우리 구가 최근에 수상을 많이 했습니다.  어제도 법무부에서 주관하는 범죄 예방사업에 대해서 저희 구가 지자체 중에서 두 번째인데요.  안산시가 대상을 받았고 저희가 최우수상으로 국무총리상을 법무부 주관으로 받았거든요.  이 사업이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 구가 좀 앞장서서 해나간다는 것을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위원님 말씀대로 가시화를 위해서는 개소 수보다 질이 좋은 사업을 가시화할 수 있는 사업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이 사업을 여러 군데 벌리는 것보다 한 동에 한 곳이라도 정확하게 범죄예방 디자인 골목이라고 할 수 있는 확실한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지금 설계 중에 있으니까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신동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철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소소하게 여러 가지 모아주택이니 주택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2040서울플랜 아시지요?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예.
신동철 위원    거기에 부합해서 같이 가는 겁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뭘 한다손치더라도 기본적인 서울시 플랜과 부합하지 않으면 우리 구에서 단독으로 해봐야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건 아시지요?  과장님이 서울시에 계셔서 충분히 아실 텐데, 2023년 1월에 동작구 종합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예,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거기에 2040서울플랜에 부합해서 만든다고 되어 있는 거 아시지요?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예, 압니다.
신동철 위원    그랬을 때 여러 가지 사업 안에 수방사 부지에 보면, 오염토 있지요?
  국장님, 2024년 하반기에 오염토 반출 예정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예, 그렇습니다.
신동철 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오염토를 보링이나 이런 부분을 한번 해서 어느 정도의 오염토가 있는지 검사한 적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국방부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런데 국방부 내부에
신동철 위원    그런데 국방부에서 자료도 안 받고 우리가 오염토를 2024년도에 자체적으로 반출한다?
◇도시교통국장 강성필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사실 저희 컴플레인인데요.  국방부와 LH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는 거기에 대한 진입도로나 여러 가지 것을 계속 국방부와 협의를 하는데 말씀처럼
신동철 위원    협조가 안 되고 있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그겁니다. 
  우리가 하고 싶어도, 처음에 동작구 종합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세부적으로 서울시와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우리 자체적으로 상반기에 하기로 했던 부분에 여러 가지 계획이 있는데 뒤에 보면 이 부분에 살짝 변경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기간도 늦춰 놓고 그러면, 주민들 기대치만 이만큼이었다가 결론은 이렇게 가면 주민들의 실망, 처음에는 될 것처럼 하다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겁니다.  동작구 종합발전 기본계획에, 서울시와 긴밀하게 협조하고 거기에 부합한 세부적인 기본계획을 만들어서 서울시에 계속 이걸 넣어서 2040서울플랜에 들어가야 이게 이루어지지 백날 우리만 해서 된다는 생각을 안 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계속 용역비를 들여서, 용역비 7억, 5억 여러 가지 있잖아요.  여기 보면 당장 수협 부지 반납해야지요?
◇도시교통국장 강성필  예.
신동철 위원    수협 부지 반납할 시기가 왔어요.  그것에 대해서 자료에 보면 살짝 언급만 해놓으셨어요.  1종, 3종, 준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상향해 주는 조건이었지요?  우리가 5년간 받으면서 세금감면도 해주셨고 여러 가지 했는데 그건 언제 반납해야 합니까?
◇도시교통국장 강성필  종합적인 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수협은 원래 2024년까지인데 저희가 야구장과 축구장으로 쓰고 있는 것을 수협중앙회와 협의하고 있는데요.  체육정책과에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4년 이후까지 연장해 보려고 하는데 실제로 수협 2단계 부지가 개발될 때까지는 사전협상이나 여러 가지 절차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부지를 수협 측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입장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확히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을지는 저희가 모르겠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아까 감사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도시계획과는 기본적인 사업비는 전혀 없습니다.  보통 용역비입니다.  어떤 기본계획을 구상하는 용역비가 주인데요.  보통 구정이 새롭게 꾸려지면 집권 초에 보통 1-2년 차에는 기본적인 용역을 하고 그 용역 결과를 갖고 세부적인 액션플랜을 짜는 겁니다.  지금 도시기본계획 같은 경우 말씀처럼 10억 정도 반영했는데, 올해 말 정도에는 위원님들께 기본적인 설명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신동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각종 사업계획은 구체적으로 재개발이나 재건축 계획이 세부적으로 도시기본계획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말씀처럼 기본계획은 큰 틀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계획이 만들어지고 나면 거기에 따라서 구역별로 세부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세부적인 건 하지만 여기에 있는 수방사 부지나 수협 부지 등 세부적인 개발계획은 기본계획에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고 구체적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신동철 위원    그건 알고요.  기본계획이 아니라 큰 틀에서 우리 돈이 들어가는 것에 대한 걸 지적한 거고요. 
  수협 부지는, 제가 볼 때 2024년도에 반납해서 구민들이 사용을 못 한다는 걸 인지 못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구에서나 이걸 인지하고 반납해서 사용을 못 한다는 걸 알지 구민들이 야구장이나 축구장을 2024년도에 반납해야 하는 걸 모릅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그겁니다.  수협에 1종이나 3종을 일반상업지구로 용도 상향해 주잖아요?
◇도시교통국장 강성필  아니요, 그건 이미 서울시에서 해줬고요.  지금 2단계 부지를 상업지역까지 가능한 걸로 지구단위하고 있는데요.  그건 향후 개발할 때 공공기여를 받아서 도로 개설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할 거고요.  다만 운동장이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대체지를 어디에 조성할지는 청장님도 고민하고 있고 저희가 대체지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런 규모가 나올 수 있는 빈 땅이 없어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수도자재센터 부지가 특별계획구역으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도시교통국장 강성필  예.
신동철 위원    동작구 의견을 서울시에 제출한 겁니까?
◇도시교통국장 강성필  오늘 결재했고요.  환경지원센터 부지를 새롭게 물색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환경지원센터가 존치하는 것으로 서울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그 옆 수도자재센터라든지, 제가 이쪽 구의원을 떠나서 지금 수십 년째 이쪽에 역세권활성화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협, 수도자재센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대부분 모르는 분들이,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면 대체부지를 다른 거라도 빨리 알아봐야 하는데 그게 없어지면 대안이 없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위원님, 이건 저희가 검토 중에 있어서 내부적인 사항이고 하지만 지금 충분히 인근에 대체지가 있고요.  아직 확정되지 않아서 저이용 중인 공원 부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좀 확정되면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대외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단계이고 지금은 그림을 그려서 최종적으로 보고는 했는데 그런 내용을 정확히 다듬어서 위원님께 개별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철 위원    우리 구의원한데 얘기도 못 할 정도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그건 아니고요.
신동철 위원    거기에 보면 최초 동작구 종합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4억 3,500만 원을 해서 2024년 7월에 이 계획이 나와야 합니다.  아시지요?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예, 압니다.
신동철 위원    거기에 그 사항이 포함되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그러면 우리한테 어느 정도 1차적인 보고를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용역, 돈을 줄 때 항상 얘기하잖아요.  중간 보고, 분명 우리한테 몇 번 얘기 들으셨던 것 같은데, 우리한테도 전혀 얘기 안 하다가 나중에 펑 터뜨려서 그때 가서 심의하고 아무것도 없이 넘기겠다는 얘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그건 아니고요.  동작구 종합발전 기본계획이 법이 정한 계획은 아니고 행정계획이고 앞으로 구 전체를 어떻게 끌어갈 것인지 하는 가이드라인 성격이고
신동철 위원    그건 4억 3,500만 원 용역 줄 때도 말이 많았잖아요.  이걸 굳이 해야 하냐, 그때 감사반장님도 얘기했다시피 매년 똑같은 금액을 5억씩 들여서 해야 하느냐고 지적받았는데, 그러면서 중간보고 분명히 하라고 했는데도 지금 거의 1년이 지나서, 내년 7월이 준공인데 중간 보고할 시점이 지났는데도 안 하는 이유가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그 부분은 제가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제가 좀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날아다니는 그림을 정리하고 있고요.  그게 되는 대로 올해 안에 중간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일정 다 조정해서 같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철 위원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게 주민들한테 잘못 알려지기 시작하면 부작용이 큰 거 아시지요, 국장님.
◇도시교통국장 강성필  예,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그렇기 때문에 구의원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인지하고 있다가 주민한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하는 거예요.  구민들이 물어봤을 때 대답도 못 하는 구의원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예산 심의를 다 해서 돈을 줬고 중간보고도 하고 착수했을 때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우리한테 보고해 줘야 우리도 생각할 기회가 있지, 다 끝나고 7월에 ‘이겁니다’하고 떡하니 책자 던져주면 우리가 알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아닙니다.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12월 중으로 위원님들 일정 조정해서 보고드릴 수 있는 자리를 한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고요.
신동철 위원    자리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종합계획 하실 때 협업하시고, 아까 얘기했지만 여기는 전부 용역사업이잖아요.  용역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중간중간에 “이런 사업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까지 왔고 구민들에게 이런 식의 보고를 합니다.”  사전에 몇 번을 얘기해서 달라고 해도 우리가 얘기하면 하는 척하시는 것 같아요.
◇도시교통국장 강성필  죄송합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신통기획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모아타운 같은 것 설명회 있을 때 사전에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앞으로 주민설명회 하기 전에 당연히 보고드릴 거고요.
  종합발전기본계획은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에게는 사전에 공개되지 않더라도 위원님께 먼저 보고드려서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문 받고 그 내용을 피드백해서, 최종적으로  내년 4월 정도까지니까요.  연말 정도에 한 번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철 위원    우리가 예산심의를 할 때마다 용역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약간의 의구심을 갖고 있잖아요.
◇도시교통국장 강성필  그렇습니다.
신동철 위원    항상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매일 용역을 하느냐, 용역 결과치가 어느 정도 우리에게 충분한 설명이 된다면, 용역이 필요하니까 돈을 더 들여서라도 줘야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고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알겠습니다.
신동철 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알면 구민들이 알고, 여기가 이렇게 발전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약간은 설명할 수 있는 뭔가를 주셔야 의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알겠습니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철 위원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중요 위치에 계시니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강성필  명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위원님, 좋으신 말씀이 아까 수방사 부지 오염토 반출하는 것은 저희가 현장을 한 번 체크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하겠습니다.
신동철 위원    사전에 거기와 협의가 안 되면 거기 가서 코아링해 보면 바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쓰셔야지 두루뭉술하게 이런식으로 하면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좋으신 말씀이신 것 같아서 저희가 진행하겠습니다.
신동철 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민들을 위해서 제일 일선에 있다고 생각하시고 잘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나만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셉테드사업을 언제부터 시작했다고 하셨죠?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2021년도에 다섯 군데고요.
◇감사반장 신민희  셉테드사업이 동작구에서 처음 시작한 게 언제부터라고 하셨어요?
◇공공디자인팀장 유오식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 7기 들어오면서 공약사업으로 시작했습니다.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고요.  사업은 그다음 해부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아까 2021년 얘기하셔서
◇도시교통국장 강성필  그게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셉테드사업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은 5년 단위 사업에 대한 설명이 있었던 겁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이 자료를 혹시 저한테만 주셨나요 아니면 우리 위원님들께 다 배부가 됐나요?
◇공공디자인팀장 유오식  다 배부했습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이거 보면 이것도 용역 결과에 따른 분석 결과인가요?
◇공공디자인팀장 유오식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착수보고까지 끝났습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지금 보면 우리가 상대적으로 범죄 취약지역들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제가 아는 지역들은 보니까 그럴만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항상 지나다니면서 조명이 없고 어둡고 외지고 후미진 곳들은 이 자료를 보면서 파악이 되는 거잖아요.
◇공공디자인팀장 유오식  맞습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그러면 이후에 우리가 취약지역에 대해서 어떤 개선사업을 추진해야 될 텐데 그러면 용역 결과에 어떤 방식으로 개선돼야 될지도 담기는 건가요?
◇공공디자인팀장 유오식  맞습니다.  용역 과정에서 취약한 문제점들을 디자인적으로 어떻게 개선할지 아니면 여러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들어서 솔루션을 만듭니다.  그래서 어떤 디자인이, 어느 지역에는 담장이 필요하다든지 아까 얘기하셨던 통합모듈이 필요하다든지 지역별로 취약 상태가 다 다릅니다.  그것은 디자인 용역 과정에서 각 지역별로 적합한 시설물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언제 착수보고가 된 거고 결과는 언제쯤 도출될까요?
◇공공디자인팀장 유오식  설치까지 내년 5월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알겠습니다.  제가 중간중간 질의하겠지만 중간중간에 우리 위원님들께 상임위에서 보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공공디자인팀장 유오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수영 도시계획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1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1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오전에도 우리가 안전환경국 할 때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유독 정원에 관련해서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들이 과부족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도시교통국장 강성필  그렇습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이거는 부서에 책임을 묻기보다는 지금 인력 배치를 담당하는 행정국 인사 담당 부서에 문제가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전 부서에 걸쳐서 과부족이 너무 심각한데 도시정비1과도 과부족이 2명이나 있잖아요.  아니구나, 여기는 현원이 2명이나 더 많네요?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  저희가, 사실 현원이 많기는 한데 기존에 도시재생 업무를, 3개 팀이 하던 업무를 1개 팀에 인원을 6명으로 줄여놔서 저희 과는 오히려 정원을 늘리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그러니까 현원에 맞춰서 정원을 늘리는 거잖아요?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  예.
◇도시교통국장 강성필  감사반장님,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감사반장님 말씀처럼 우리 동작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형이나 여러 가지로 기존 도시이기 때문에 각종 재개발이나 재건축, 모아타운, 신통기획, 지역주택조합 이런 사업들이 다른 구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것도 80개 정도 되고요.  추후에 하겠다는 곳도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서울시에 기술 인사, 기술 인사는 서울시에서 통합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행정직 직원까지 포함해서 과부족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운영지원과장이나 구청장님께 계속 저희가 건의드리는 것은 서울시에서 토목직과 건축직, 그러니까 기술직렬에 저희 구 자체 티오가 사실 적게 잡혀있습니다.  업무의 난이도랄까 업무량에 비해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 인사과하고 최근에 합의한 바 일단 정원을 늘리는 걸로, 현원도 부족하지만 일단 정원을 늘려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운영지원과도 오케이 했고요.  이참에 7명 정도 건축하고 토목을 늘리는 걸로, 정원을 늘려놔야 기본적으로 현원도 따라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저도 기술직이기 때문에 행정직 인원보다는 기술직 정원이 기본적으로 적게 잡혀있고 그에 따라서 정원이 있다 하더라도 설령 저희 구에 오려고 하는 직원들이 많지 않습니다.  정원을 못 채우다 보니까 신규자들 위주로, 보통 9급 신규자들 위주로 다 배치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내년 1월 인사 때는 개선해 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보니까 도시안전과는 대부분의 부서가 과부족이고 도시교통국은 다 현원이 더 많네요.  지금 우리 동작구가 어느 분야에 치중하고 있는지가 보이는 것 같아요.
◇도시교통국장 강성필  감사반장님, 사실 그거는 옆에 양천구만 하더라도 저희와 정원을 비교해 보면 정원이라는 것이 그동안에, 사실 이런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행정 쪽에 정원이 제가 봤을 때는 더 많이 잡혀있었고 기술적인 업무가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기술 정원 자체가 다른 부서에 비해서는 적게 잡혀 있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정원을 늘려야 된다는 것에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고요.  그 정원을 늘리는 것에 비하면 현원은 일부 1-2명 더 많이 잡혀있을 수 있겠죠.  현 정원에 비하면, 그래서 정원을 늘리는 것을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국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서울시에 요청해서 기술직을 확보한다면, 어쨌든 정원이라는 것은 행안부 지침에 따르는 건가요?  정원규정이 있잖아요.
◇도시교통국장 강성필  정원은 정원 인건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정원에 일부 포션이 남아있습니다.  남아있는 부분에 대한 정원은 기술직으로 일부 충원하자.
◇감사반장 신민희  기술직을 늘리면 그만큼 행정직이 줄어드는 현상이 일어날까 봐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교통국장 강성필  아닙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기본적으로,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조정돼야 되겠지만 우선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 티오 내에서, 전체 총괄 행정이나 다른 직렬을 줄이지 않는 선에서 그런 부분을 검토했고요.
  장기적으로는 말씀처럼 이렇게 재개발․재건축이나 각종 개발 사업들이 일시에 많이 진행된다면 실질적으로 직렬 간에 정원조정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지금 우리가 작년부터 새 구청장님이 취임하시고 재건축․재개발 그리고 도시정비, 이런 토목 분야라고 해야 될까요?  정비 분야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도시교통국장 강성필  그거는 사실인데요.  다른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봤을 때는 양천구 같은 경우에는 뉴타운 같은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뉴타운 두 개가 기본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시정비1과에서 뉴타운을 하면서 20개의 사업을 하고 있고 뉴타운 하나에 기본적으로 2-3명씩 근무해야 되는데 지금은 한 사람이 두 개의 뉴타운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 거에 비하면, 저희 구에 기술직 직원들이 사실은 잘 오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업무의 강도를 보면 사실 다 소문이 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 지금 현재의 정원은 상당히 좁게 잡혀있다고 판단됩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그 소문, 기술직 직원들이 우리 동작구에 오지 않으려는 기피 자치구라는 것은 익히 들어서 알고 있고요.
◇도시교통국장 강성필  몇십 년 전부터 계속
◇감사반장 신민희  업무 강도도 높지만, 왜 그러냐면 업무량도 많아서 그래요.
◇도시교통국장 강성필  예, 업무량이 많습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동작구가 재개발의 성지로 불린 지가 벌써 몇 년이 됐습니다.  동네 곳곳에 재건축․재개발 촉진지구, 정비지구가 추진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저는 어떤 걱정이 되냐면 이렇게 몇십 년 동안 벌려놓은 게 신통이네 뭐네 해가면서 갑자기 한순간에 인허가가 나고 추진이 확 된단 말이죠.  그러면서 살짝 겁이 나는 부분이 있어요.  급히 먹는 밥이 체한다고 오랜 시간 몇십 년 동안 추진되었던 일들이 한순간에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공약도 있었지만 이게 나중에 또 엄청난 다른 문제점들을 양성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저는 좀 더디게 가도 정확하게 안전한 방법을 택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걱정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께서 잘 좀 파악해 주시고요.
◇도시교통국장 강성필  알겠습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신동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철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봐도 여러 가지 일이 너무 많아서 이 구역에 민원도 많고 여러 가지 해결할 일이 산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지난번에 노량진6구역 말고 흑석이나 다른 지역에 실태조사 나온 게 있었나요?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  조합 실태조사 말씀이십니까?
신동철 위원    예, 조합 실태조사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  작년에 노량진6구역을 나왔었고요.  올해 노량진1구역에 나왔습니다.
신동철 위원    흑석동이나 이쪽에는 나온 거 있었나요?  흑석에 다른 지역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  없었습니다.
신동철 위원    노량진1구역에 문제없었나요?  그때 실태조사 나와서 조합 해산이라든지 조합에 문제점이 있어서 조합이 해산되고 이런 적은 없었죠?  조합장이나 이런 것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  결과가 아직 저희한테 공문으로 오지는 않았고요.
신동철 위원    노량진1구역 얘기하는 겁니다.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  예, 지지난 주 금요일에 완료돼서 결과가
◇도시교통국장 강성필  노량진1구역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노량진6구역이 작년에 한 거고요.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  노량진6구역은 끝났고 노량진1구역은 지지난 주에 실태조사
신동철 위원    노량진6구역 얘기하는 겁니다.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  노량진6구역은 형사고발 건도 있었는데 대부분 다 별일 없이 잘 끝났습니다.
신동철 위원    그래도 구에서 그런 문제가 있다고, 꼭 국토부뿐만이 아니라 구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국장님이나 거기에 허가적인 사항에 추가로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본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있지 않습니까?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계획된 게 있어요.  224억.  그중에 갑자기, 올해 초에 3개 분야 9개 사업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국장님?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  예, 맞습니다.
신동철 위원    이번에 보니까 3개 분야 6개로 3개를 없애버리셨어요.  그 사유가 뭔가요?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  말씀하신 것처럼 3개 분야 9개 사업이었다가 3개 사업을 이번에 삭제했는데
신동철 위원    그런데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사업종료가 2024년, 내년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올해 와서 3개 사업을, 이거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적도 있었는데 갑자기 무슨 특별한 이유 없이 사업을 삭제할 정도의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하시는 거죠?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  문제라기보다 정책기조가 변경된 것인데요.  도시재생사업 같은 경우에는 구청 임의대로 할 수가 없고 국토부에 저희가 심의안건을 올리면 거기에서 가결해 줘야 되는데 올해 실태조사를 해서 국토부에서 세 건 삭제를 동의해 줬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역사문화공원 조성 사업이라고 용양봉저정 밑에
신동철 위원    용양봉저정 자율주택하고 집수리 리모델링은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  예, 아시다시피 역사문화공원 사업은 그 땅을 다른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서 삭제한 것이고요.  나머지 두 가지 사업은 저희가 본동에 아시다시피 공공재개발로 추진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도시재생사업도 공공재개발에 포함시켜서 통합재개발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거든요.
신동철 위원    제가 궁금한 게 그거입니다.  국토부에서 우리가 총사업비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224억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208억으로 깎였어요.  자발적으로 깎은 겁니까 아니면 우리 사업이 늦춰져서, 사업 진행 속도가 늦어져서 깎인 겁니까?  우리 구의 잘못인지, 제가 볼 때는 이게 굉장한, 이것도 내가 작년에 이거 빨리해야 된다고 몇 번 얘기한 적 있었는데 미루다 보니까 이게, 쉽게 얘기해서 구청장이 너무 늦게 사업을 계속하다 보니까 깎인 거 아닙니까?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  그렇지는 않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율주택정비사업이나 집수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재생지역에 계신 주민들이 우리도 통합재개발을 해서 재개발을 하고 싶다고 하기 때문에, 여기 참여율이 너무 낮아서 저희가 진행할 수 없어서 국토부를 설득해서 이번에 사업을 삭제한 거고요.  그중에 앵커시설 건립사업은 150억 정도가 있거든요.  아직 그거는 앵커시설에 들어갈 용도를 다른 부지로 옮겨서 150억을 반납하지 않는 방법을 공부하고 있고요.  요건은 저희가 어떻게든 반납액을 줄여보려고 이 부분은 삭제하지 않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그러니까 이게 또 올해 사업이 처음에 잡힌 게 시비 125억, 맞죠?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  예.
신동철 위원    구비 33억, 특교비 31억, 어렵게 받아온 거예요.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과장님이, 쉽게 얘기해서 인원도 계속 늘리시고 지역에, 저도 사실 과장님 쪽에 업무가 굉장히 과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민원도 상당히 많고, 저한테도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데 하지만 본동 이런 건은 정말 아까운 돈 아닙니까, 국장님?
◇도시교통국장 강성필  위원님 말씀처럼요.  사실은 당초에, 전임 정부 때는 도시재생에 대해서 상당히 열심히 추진했던 정책이었잖아요.  그런데 정책이 바뀌면서 도시재생지역에 있던 분들이 사실은 이거를 재생으로 계속 가는 게 맞냐는 얘기가 언론에서 많이 나와서, 지금 재생지역에 있는 분들, 우리 구뿐만 아니라 서울의 모든 도시재생사업들이 거의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말씀처럼 기존에 국비가 투입된 것들 그리고 시비 받은 것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조용히, 말끔하게 정산할 것이냐는 부분도 문제가 있는데요.  저희는 그나마 다행인 게 이 지역 바로 옆에 공공재개발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공공재개발로만 가버리면 현재의 도시재생지역은 앞으로 더 이상 개발할 수 없는 지역이 되어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자율주택이든 집수리를 해봤자 이중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신동철 위원    맞습니다.  맞는데
◇도시교통국장 강성필  그래서 지금은 지역주민들이 재생을 원하지 않고 공공재개발을 원하니까, 그렇지만 기존에 있는 공공재개발은 통합하면 늦어지니까 또 반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에 대한 통합개발안을 좀 더, 지금 공공재개발만 갔을 때보다 도시재생지역까지 포함해서 재개발했을 때 훨씬 더 사업성도 있고 좋다는 것을, 그 용역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그 결과를 주민들에게 설명해서 공공재개발을 하겠다고 하면 가고요.  만약에 재생지역은 공공재개발 안 하겠다고 하면 지금 재생사업 나머지 것들을 투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거는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결정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신동철 위원    이 사업에서 제일 안타까운 사람이 “편안한 생활 환경이 가능한 본동”이라는 분야가 있었어요.  거기에 집수리라는 부분이 있었어요.  지금 본동에 가시면 그렇게 상태가 넉넉한, 재개발 지역이니까 혼자 사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서 저는 사실 이거에 대한 기대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혼자 사시는 분이,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집수리를 해서 견딜 수 있게, 살 수 있게, 그런 정도의 집수리는 해 줬으면 어땠나.
◇도시교통국장 강성필  그 부분은 별도로 할 수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그런데 여기에 그 사업이 아예 빠졌잖아요.
◇도시교통국장 강성필  그것은 별도 예산으로 할 수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별도의 예산으로 가능합니까?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  가능한 게 아니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집수리 사업에 굉장히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신동철 위원    원래 도시재생으로 잡혀있던 돈 말고 다른 사업비로 한다는 얘기잖아요?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  실제로 올해 사업을 했습니다.
신동철 위원    그러니까 굳이 왜 돈이 있는데 별도의 돈을 쓰면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  그거는 전액 시비입니다.
신동철 위원    전액 시비로?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  예, 그래서 시에서도 그 사업을 우선 진행해달라고 해서 그것도 저희 과에서 했는데 집수리 사업으로 2개 사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안심 집수리 사업이라든가 이런 집수리 사업을 서울 시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 있었고 지금까지 총 40개 넘게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신동철 위원    그럼 잘하셨는데 앞으로 저는 이 한 아이템을 봤을 때 이 한 아이템에서 세 가지를 뺀 것 중에 집수리가 있어서, 그렇게 했다면 잘하신 거예요.  잘하셨는데 그럼 이걸 2024년도에 완료하시는 겁니까?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  예.
신동철 위원    내년에 다 완료하시는 거죠?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  예, 말씀하신 것처럼 3개 분야 9개 사업 중에 3개 사업이 줄어서 6개 사업이고요.  그중에 5개 사업은 완료가 됐고 앵커시설 하나 남았습니다.
신동철 위원    앵커시설 조성?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  예.
신동철 위원    이거는 국토부와 협의해서 대지 매입해서 하신다는 거죠?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  매입도 다 끝났고 시설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도시재생시설을 거기에 만들어 버리면 공공재개발을 하는 데에도 문제가 있고 그것도 이전해야 되는 추가적인 문제가 생겨서 여기에 할 시설을 다른 데에 하는 것으로 국토부와 협의해 보려고 합니다.
신동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여기 재개발 지역에 소외된 사람이 없도록, 몇 사람이 남아서, 최대한 남아있더라도 그 사람들도 어차피 구민이고 그 사람들이 반대편에 서더라도 품을 수 있도록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넓은 아량을 베풀어 주세요.  조합과 이견이 있는 사람들도 구민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이,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제일 어려운 재개발 지역구를 맡고 계신데 그분들도 품을 수 있는 넓은 아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  알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강성필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이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주 위원    흑석3․9구역 임시통학로 있잖아요.  여기 자료에 쓰여 있는 것만 보면 어떻게 될 거라는 걸 하나도 예상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 학부모님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이 있고 오래가고 있잖아요.  지금 어떻게까지 진행된 건지, 교회하고는 어떻게 됐을까요?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  지금 말씀하시는 게 푸르지오에 있는 학생들의 통학로를 말씀하시는 건데, 사실 임시 통학로를 만들어 보자고 조합과 올 상반기에 합의했었는데 지금 조합이 푸르지오와 흑석3구역 사이에 공원 조성 공사를 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조합에서 하고 있는 공사인데 거기에 임시통학로를 어떤 형식으로 만들자고 합의한 게 있었는데 그 공원 공사가 더디다 보니까 그 부분을 본인들이 말을 번복하고 또 올 하반기에 이슈가 많이 되고 여러 위원님도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현재 확정된 단계는 아닙니다만, 푸르지오와 흑석3구역에 만들어진 공공보행 통로가 있어요.  그걸 연결하는 걸 내년 2월까지 해서 3월부터는 임시 통학로를 그쪽으로 이용할 수 있게 일부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 공원 공사하는 속도로 봤을 때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이영주 위원    그러면 내년 3월에는 아이들이 통학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흑석3구역과 통로를 연결하신다는 말씀이고, 그러면 그 교회와 상관없이 그렇게 진행될 수 있는 거예요?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  원래 교회가 없어지고 만들어지는 20m 도로를 활용해야 하는데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여건이 너무 안 좋아서요.
이영주 위원    그리고 흑석9구역 폐기물 반출하는 거, 은로초와 어린이집도 있고 중대부중이 있는 곳이잖아요?  여기도 2023년 12월 반출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는 되는 건가요?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  그 폐기물도 사실 철거하자마자 뺐어야 했는데 학부모님들이 학기 중에는 위험하다고 하셔서 방학 중에만 빼라고 해서 여름방학 기간에 빼려고 했는데 중대부중이 너무 빠르게 개학하는 바람에 실제 1주일도 사용을 못 하고 계속 폐기물을 쌓아놓고 있습니다.  천막지를 덮어서 쌓아놓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은로초 말고 다른 방향으로 올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폐기물을 상당 부분 빼내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영주 위원    겨울방학 끝나고도 폐기물을 반출할 거잖아요?  그러면 그건 학교와 협의가 되어 있나요?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  협의할 거고요.  기본적으로 구두로 합의한 건 학기 중에는 토요일과 일요일을 활용해서 하겠다는 게 기본방침이고 만약 주중에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학부모들과 상의해서 곳곳에 안전도우미를 배치해서 하고요.  하여튼 사전에 통보해 주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영주 위원    진행되는 대로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  예, 알겠습니다.
이영주 위원    고맙습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확인차 하나 여쭤볼게요.
  과장님, 본동에 이미 도시재생으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잖아요?  처음에 130억 그리고 그 이후 부수적인 비용까지 합치면 거의 200억 가까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데 본동까지 포함해서 공공재개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예산이 투입돼서 지원됐는데 또 다시 공공재재발을 하면 이중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게 가능한 부분인가요?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  지금 매몰 비용으로 생각할 수 있는 돈은 40억 정도 됩니다.  예를 들어 골목길 조성을 했다거나 이런 정도로 판단할 때 40억 정도를 매몰 비용으로 볼 수 있는데, 일단 도시재생사업 자체를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어서 더 이상 추진할 동력이 없다는 게 첫 번째 문제고요.  그리고 공공재재발이 가능하냐는 문제는 지금 구역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도시재생 지역을 포함해서 구역계를 확대 설정하려면 현재 구역계에 있는 분들과 포함하려고 하는 분들의 동의가 각각 60%씩 필요합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재생지역도 일부 찬성하는 분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계시고 안쪽에 계신 분들도 여러 가지 여건을 봤을 때, 구역계가 넓어지고 도로를 넓게 쓸 수 있는 게 있어서 그분들도 찬성하시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관련해서 재재발이 통합되었을 때를 가정해서 여러 사업안을 만들고 있고요.  빠르면 내년 1월 중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각각 60%씩 동의를 이끌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동의율만 되면 큰 문제 없이 진행될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  사실 그게 가장 어렵습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그렇지요.  그게 제일 어렵지요.  동의율 60% 받는 게 제일 어렵지요.  그런데 서울시에 재개발 예비타당성을 작년에 신청했어요, 우리 구에서?  아니면 조합에서?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  그건 사전타당성을 얘기하는 거고요.  신속통합기획을 신청했는데 거기서 탈락한 데가 있거든요.  그런 데는 다시 신청을 계속 반복해서 희망 고문하는 일이 생기니까 실제 노후도나 주민들의 성향이나 거기 들어있는 도시 정비시설, 기반시설 등 현황조사를 해서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보려고 하고요.  올해 첫 번째로 한 게, 용역 발주했습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방금 “희망 고문”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본동은 20년이 넘도록 희망 고문을 당하고 있었어요.  정말 아주 많은 일이 있었고 그동안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이 보고 계셨거든요.  동작구청이 주민들에게 희망 고문하는 일은 없도록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만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이상으로 도시정비1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준 도시정비1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2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철 위원    노량진 56-1번지 KT 건물 있지 않습니까?  해체 허가해 주셨잖아요?  5월 24일에, 해체계획서 받으셨지요?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예.
신동철 위원    해체계획서를 받았을 때 한 곳으로 배출하는 걸로 되어 있었나요?  지하주차장으로 해서, 한 곳으로 배출하는 걸로 허가하셨나요?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진․출입할 수 있는 곳이 1개소밖에 없어서
신동철 위원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그쪽에 사람 통행이 굉장히 많지요?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예.
신동철 위원    해체계획서에 보면 차량으로 반출할 때 어떤 식으로 조치한다고 되어 있을 겁니다.  아시지요?  유도원 2명을 세운다거나 안내 표지판을 세워서 사람들의 통행을 안전하게 한다든지 보행로 안전확보를 하겠다는 해체계획서가 있기 때문에 해체 허가를 5월 24일에 내주신 거잖아요?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예.
신동철 위원    그런데 실태 점검을 나가십니까?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해체 허가가 들어왔을 때 전문가들이
신동철 위원    지금 해체하고 있잖아요?  우리 구 직원이나 누가 해체할 때 나가보셨냐고요?  배출할 때 현장에 가보신 적이 있냐고요, 없으시지요?  해체계획서 저한테 가져오시고요.
  제가 매번 거기 갈 때마다 깜짝 놀랍니다.  거기는 구민들이 엄청 많이 지나다니고 스타벅스 바로 옆이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합니다.  대형차를 대놓고, 완전히 밀폐해놨는데 저는 한번 들어가 보고 싶어요.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하는지, 거기 보면 분진 표시판이 되어 있고 소음도 다 되어 있어요.  정확히 잘 되어 있는 거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분진은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보고 싶고요. 
  국장님, 구청 앞이잖아요?
◇도시교통국장 강성필  예, 저희도 자주 왔다 갔다 하는 길인데요. 말씀처럼 해체계획서 대로 진행되고 있는지는 별도로, 이 공사장뿐만 아니라 다른 공사장까지 점검이 필요합니다.
신동철 위원    거기는 진짜 위험합니다.  허가 날 때부터 몇 번, 그게 안에 있어서 저녁에만 배출하는 줄 알았는데 낮에도 배출하더라고요.  아까 점심시간에도 한참 지켜보다 왔는데, 유도원도 없고 차량통행 할 때 막아줘야 할 거 아닙니까?  해체계획서에 필히 들어가야 하는 사항에 인원 배치도 어떻게 유도한다고까지 나와 있어야 해체 승인해 주는 거예요.  여기 말고 별도로 뒤에 배출장소가 있냐고 물어본 이유가 해체계획서에도 없는 해체를 하면 작업중지를 시켜서 주민들을 안전하게 해야지요.  내가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도시교통국장 강성필  내일 바로 점검하겠습니다.
신동철 위원    이렇게 해서 사업승인까지 하고 이걸 할 때는 분명, 이 해체계획서가 노동부에도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노동부 허가사항 아니에요?
  과장님, 저는 걱정되는 게 그 상부에 증설이 있습니까?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증설이 아니고 해체인데
신동철 위원    상부에 철골이 나와 있어서 내가 들어가 보고 싶다는 게 그겁니다.  지금 지하 7층, 지상 22층이지요?  387세대에 22층으로 되어 있어요.  그게 22층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위에 증축이 있는 거 아니에요?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기존 건물을 해체하는 거고요.
신동철 위원    전부 해체요?  처음에 리모델링으로 들었거든요.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완전히 철거하고 나서 새롭게
신동철 위원    그러면 더 위험하지요. 
  국장님, 과장님, 구민이 안전할 수 있도록, 지금 해체가 두 군데지요?  노량진 117-2번지는
◇도시교통국장 강성필  주유소 부지 말씀이시지요?
신동철 위원    예, 주유소 부지.  이거 이번에 허가 나갔지요?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11월 3일에 나갔습니다.
신동철 위원    거기는 더 위험한 거 아시지요?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하직 해체 시공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신동철 위원    아직 해체 전인데 거기는 사전 안전조치도 안 된 상황에서 해체가 안 들어갈 수 있도록, KT하고 주유소 자리 해체 허가해 준 서류 있지요, 허가서 가져오세요.  가져오시면 저도 그걸 보고 해체계획서대로 작업하는지를 구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제가 보겠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최초에 주기적으로 좀 보내세요.
◇도시교통국장 강성필  당연히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하고요.  그 부분은 내일이라도 바로 점검해서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철 위원    진짜 필요합니다.  제가 매번 거기 가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작업 시간도 분명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것대로 되는지 잘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모아주택 같은 경우 노량진과 사당동 일대에 계속, 구비 5억 받아서 열심히 하고 계신데 그것도 빨리 가시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연초에, 1월에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구성해서 점검한다고 했어요.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및 주상복합에 대해서 품질점검단을 구성해서 운영하신다고 보고하신 적이 있어요. 
  과장님이 나중에 오셔서 혹시 기억을 못 하시는 거예요?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말씀하십시오.
신동철 위원    혹시 이거 하신 적 있어요?  예산도 2,160만 원 있어요.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올해 흑석3재개발구역에 점검단이 나가서 점검한 적이 있습니다.  2월에 나가서 한 것이 있고요.  저희 사업지 쪽에는 아직 준공된 게 없어서, 준공돼서 입주자들이 점검하고 나서 저희한테 요청하면 저희가 10일 이내에 다시 나갈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아직 준공된 현장이 없어서 나가지 못했습니다.
신동철 위원    골조 공사 후 1개월 이내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그건 입주예정자가 요청했을 경우입니다.
신동철 위원    그러면 사전예방 차원에서는 아니고, 입주예정자가 골조 공사 1개월 후에 입주자대표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누가 신청하나요?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의무 점검은 입주예정자들이 사전방문하고 난 후 10일 이내에, 저희가 나가게 되어 있는 건 의무적으로 점검을 하는데요.  아직 여기 입주예정자들이 사전 방문한 대상지가 없기 때문에 없는 거고요.  내년 2월에 상도 푸르지오 클라베뉴가 2월 준공 예정이니까 거기는 내년에 나갈 예정입니다.
신동철 위원    국장님, 이 부분 집중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언론에 보면 LH에서, 지하에 계속 문제되고 있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작구는 그런 게 방송에 안 나올 수 있도록.
  여기에 보면 점검을 계획단계부터 하신다고 했어요.  시공․구조․기계․토목전문가 현장점검 예산도 2,160만 원이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계획단계부터 사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점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이건 연초 업무보고 때부터 얘기했던 부분이잖아요?  상당히 좋다고 봤는데 연말에 실적이 실릴 줄 알았는데 보니까 전혀 실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역주택조합 실태 조사한 게 있나요?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몇 개나 진행하고 있나요?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17개소에 대해서 점검했습니다.
신동철 위원    17개소 점검한 결과는 안 나오고요?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결과를 수합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신동철 위원    심각하게 문제 있는 데가, 취합 단계에서 있었나요?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아직까지는 고발할 정도의 단계에 해당하는 건 없었습니다.
신동철 위원    주민들이 피해를 안 입도록 전방에서, 도시정비2과도 여러 가지로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국장님, 아까 해체 부분은 사전에 다 하고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강성필  알겠습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이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주 위원    동작구형 재건축 멘토단이 사전컨설팅을 하고 현지 조사를 하고 안전진단 D등급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판단하는데, 멘토단은 어떻게 꾸려진 것이고 여기서 아파트 신청 단지마다 멘토가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는데 멘토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이분들의 자격, 설명해 주세요.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자격 기준은 기술사나 건축사, 회계사, 감정평가사, 대학교수님들로 해당하는 기술 분야나 도시 정비 관련된 업무를 10년 이상 하신 분들로 선정했고요.  저희한테 멘토단 컨설팅을 해달라고 올해 요청한 단지는 8개 단지입니다.  그중에서 7개 단지를 올 11월까지, 1개 단지에 2명의 멘토단을 구성해서 했고요.  12월에 본동 상도 대림에서 요청이 와서 12월 중에 멘토단을 지정할 예정입니다.
이영주 위원    아파트에서 멘토단 컨설팅해달라고 하면 비용을 받고 하는 거예요?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예, 비용은 저희가
◇도시교통국장 강성필  자본비 정도입니다.  금액이 많지 않고요.  하루 나와서 보는 육안점검으로 자문 비용이기 때문에 비용은 많지 않습니다.
이영주 위원    육안점검 나갈 때 이 멘토단에서 나가요?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예, 육안점검 나갈 때 멘토단이 하고 있습니다.
이영주 위원    주택건설사업 아카데미도 주최는 과에서 하시는데 주관은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이 멘토단은 어디에 속해서 활동하시나요?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저희 구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이영주 위원    이건 도시정비2과에 소속된 단체인 거예요?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그렇습니다.
이영주 위원    이분들 비용은, 나가서 멘토를 맡으면 활동 수당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예.
이영주 위원    멘토단 구성 현황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우성1차는 컨설팅을 안 하셨어요?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요청해 오지 않아서요.  멘토단을 선정해 달라는 요청이 와야 우리가 지정해 드리는데요.  요청이 아직 안 왔습니다.
이영주 위원    좀 이해가 안 돼서요.  D등급이면 모두 다 나가는 걸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아니요, 이미 예비안전진단이 끝난 현장이기 때문에 요청을 안 한 것이고요.  예비안전진단이 필요한, 3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에서 저희한테 요청한 겁니다.
이영주 위원    우성1차는 예비안전진단으로 진행해도 되니까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이미 예비안전진단은 끝났고 저희가 멘토단을 구성한 시점 이전에 이미 진단이 끝나서 별도로 지정할 대상이 안 된 거지요.
이영주 위원    그런데 추진실적에 우성1차가 들어가 있는데, 이 단지는 상관없는 거 아닌가요?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예, 참고자료로 넣어드린 거고요.
이영주 위원    저는 왜 여기서 멘토 신청을 안 했는지 궁금했거든요.  이 부분은 이미 안전진단이 진행된 거라고요?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예.
이영주 위원    그러면 컨설팅을 했을 때 주민들 반응은 어떤가요?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반응까지는 좀 그렇고요.
이영주 위원    만족도라든지, 컨설팅이니까요.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주기적으로 나가서 컨설팅해 주니까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교수님이나 전문가한테 미리 자문도 받고 향후 준비할 것을 미리 하니까요.
이영주 위원    그러면 입주자대표나 이런 분들과 정기적인 만남을 가지시는 거예요?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예.
이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김효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숙 위원    산65번지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민원사항도 많고 이제 거의 막바지 같은데 좀 더 애써 주십시오.
  그리고 그 옆에 기부채납 받는 도로 있잖아요?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도로도 있고 공원도 있고 공공청사도
김효숙 위원    도로요, 도로 때문에 우려가 있었잖아요, 초창기에.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예.
김효숙 위원    지금 그게 다 완공된 상태예요?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아니요, 지금 계속 공사하고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또 왜 차도만 있고 인도는 안 만드냐는 민원이 들어와요.  마지막에 인도까지 다 설치할 겁니까?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큰 도로는 인도가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게 아마 장자교회 옆 사이 도로를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김효숙 위원    예.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거기는 6m 도로이기 때문에 보․차도 구분하는 도로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차도만 있습니다.  다만 주차장 쪽
김효숙 위원    그러면 인도는, 사람들은 어떻게 다니라고요?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보․차도가 혼용된 도로인 거지요.  따로 보도를 신설해야 하는 도로는 아니고요.
김효숙 위원    그러면 인도를 설치할 계획은 없습니까?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예, 인도를 설치하게 되면 장자교회 땅을 더 확보해야 하는데, 장자교회에서 내놓지 않는 이상 인도는 없고요.  사업 부지에 해당하는 주차장 쪽은 인도를 만들 겁니다.
김효숙 위원    그러면 장자교회 뒤에 계신 분들은 어디로 가라는 얘기예요?  인도가 없으면, 문제가 있잖아요.  선을 그어서라도 인도를 해줘야지, 만일 그렇게 혼용 도로로 했다가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다시 살펴봐 주시고요.  반대편에 트럭이 왔다 갔다 하면서 흙을 묻혀서 도로가 안 좋은데 그건 제가 말씀드렸더니 발 빠르게 처리해 주셨더라고요.
  그리고 주변에 집은 앞뒤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지난번 문제가 됐던 두 채, 달랑 그 집만 남으면 미관이 영 안 좋을 것 같던데 어떻게 처리할 예정입니까?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그 두 채는 도로를 일부 침범한 기존 무허가 건물이 좀 있어서 철거를, 사업 주체에서 철거해서 도로를 확보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김효숙 위원    도로로요?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예, 그쪽이 도로 확장되는 구간이니까요.
김효숙 위원    확장하는 거예요?  그 주민은 모르고 계시던데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알고 있을 겁니다.
김효숙 위원    모르고 계시던데요.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저희 구청도 방문해서 알고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인도는 좀 신경 써서 살펴봐 주시고요.
  상도2동 하이팰리스 신한은행 옆에.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지금 착공하고 있는데요?
김효숙 위원    예, 거기 브라운스톤 올라가는 데 펜스를 쳤는데 인도를 다 없앴어요.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도로 점용을 건설행정과에서 그렇게 처리했습니다.
김효숙 위원    왜 동작구에서는 펜스만 쳤다하면 인도고 뭐고 다 무시하고 그냥 업자들만 좋게 해 주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동작구 주민이 먼저입니까?  업자가 먼저입니까?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제가 처리를 검토할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김효숙 위원    동작구 주민은 어디로 다니라고 인도는 다 막고 그 펜스를 칩니까?  거기 말고도 스타리움도 그랬어요.  주민이 생명을 담보로 차도로 내려가서 걸어야 하냐고 물었는데 그런 것 좀 앞으로 하실 때 철저히 해 주세요.  주민이 먼저지, 업자가 먼저 아닙니다, 절대로.  업자들은 돈만 벌고 떠나면 그만입니다.  동작구 주민들은 대대손손 사는 분도 계시는데 그런 것 좀 신경 써서 해 주십시오.
◇도시교통국장 강성필  예, 알겠습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2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창기 도시정비2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건설행정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내년에도 간판 개선사업 추진계획이 있나요?
◇건설행정과장 김지현  예, 시에서 지원받아서 하는 공모사업이 있고 거기에서 탈락했을 경우 구 자체적으로, 옥외정비기금을 활용하는 게 있습니다.  내년도에 서울시에 공모해서 선정되면 그걸로 하고요.  만약에 그게 안 돼서 우리 구 자체적으로 하게 되면 옥외정비기금 잔액이 7-8억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업할 때 2-3억 정도 소요되는데 매년 하다 보니까 기금 잔고가 부족해서 격년제로 하는 걸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그래요?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겠네요?
◇건설행정과장 김지현  반영은 되어 있는데요.
◇감사반장 신민희  기금으로 하는데, 보통 다음 연도 대상지를 전년도 연말에 선정하잖아요?  내년도 대상지는 결정됐나요?
◇건설행정과장 김지현  주민들 동의를 받아서 공모에 참여해야 하기 때문에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고요.
◇감사반장 신민희  진행 중인 건가요?
◇건설행정과장 김지현  예, 지금 대상지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상도로, 흑석동, 사당동 일부를 했었는데, 신대방동은 진행한 적이 있었나요?
◇건설행정과장 김지현  신대방1동 주민센터 들어가는 입구에 2018년도에 했었고요.  시흥대로 변에 2010년도에 대림삼거리에서 중외제약 앞까지 했던 자료가 있습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간판 개선사업 혜택을 한 번도 보지 못한 동이 있다면 어디일까요?
◇건설행정과장 김지현  골고루 했기 때문에요.  한 군데씩은 다 했던 것 같습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예, 그러면 아까 2018년도 얘기하셨는데 그 이전에도 있었을 거예요.
◇건설행정과장 김지현  2009년부터 시행했습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그러면 2009년도에 했던 간판개선사업 대상지는 이미 폐업했거나 남아있더라도 간판이 노후화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잖아요?
◇건설행정과장 김지현  그렇습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다시 한번 리셋 개념에서 진행을
◇건설행정과장 김지현  일단 전체적으로 해보고요.  다음 순번에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도1동, 사당5동 이런 식의 동으로 구분하지 말고 거리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동이 아니라 거리, 상도로면 상도로, 성대로면 성대로, 국사봉로면 국사봉로 이런 식으로 거리 중심으로 개선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건설행정과장 김지현  참고하겠습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앞으로 추진할 때 그렇게 반영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내년도 예산은 얼마나?
◇건설행정과장 김지현  기금에 2억 정도 편성해 놨습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2억, 점점 줄어드네요.  2022년 5억 6,000만 원, 2023년에는 3억,
◇건설행정과장 김지현  시비 빼고입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그러면 시비까지 하면 대략 어느 정도 규모가 되나요?
◇건설행정과장 김지현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전액 시비를 받아서 하고요.  거기에서 탈락하면 구 자체 기금으로 하는 겁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알겠습니다.  시 공모사업 예산이 얼마 정도 되는데요?
◇건설행정과장 김지현  보통 3억 내외로 매년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알겠습니다. 
  신동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철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건설행정과에서 도시계획시설 사업 보상업무 추진하고 계시죠?
◇건설행정과장 김지현  예, 그렇습니다.
신동철 위원    1월부터 했는데 실적이 어떻게 되나요?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지금 보상 완료된 게 있습니까?
◇건설행정과장 김지현  사업지마다 절차 진행하는 게 조금 달라서요.  완료된 곳도 있고 지금 진행 중인 곳도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여기도 인원 두 명이, 그렇게 물어보고 싶어서 물어본 게 아니고요.  첫 번째에 보면 2020년 까치산근린공원 조성에서 보상 진행한다고 잡아놓은 금액이 있었어요.  2,981만 원.  그런데 연말, 지금 11월에 업무보고할 때 보면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럼 이게 업무를 한 것도 아니고 구민들하고 계속 줄다리기하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이거를 보상하려면 그분들과 뭔가 있으니까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번에 보면 민사소송에서 패소해서 매입한 것도 두 건이나 있네요, 그렇죠?  
  과장님, 여기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죠?
◇건설행정과장 김지현  7월에 왔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까치산공원은
신동철 위원    보상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계속적으로 홀딩되니까, 이거뿐만이 아니에요.  그 뒤에도 계속 있어요.  아시죠, 국장님?
◇도시교통국장 강성필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도로나 공원, 수용해서 가는 것들은 상대방이 1심․2심․3심에서 지더라도 계속 연장해서 가기 때문에 실제 보상까지는 시간이 3-4년 걸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신동철 위원    그거는 이해합니다.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노력 여하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금액으로 매번 제시하면 물가도 상승하고, 노력 여하가 문제라는 거지 가격이 올해도 같고 내년에도 같고 내후년에도 계속 같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결국에는 이렇게 민사소송까지 가는 문제가 발생되기 전에 구민들하고의 합의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면 구민들하고 여러 가지 대화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도 반대로 구민들의 입장에 서서 협조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 부분은 내년 초에 올라올 때는 개선됐으면 좋겠다는 의지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노점․노상 적치물 정비, 이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데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매년, 2022년도에는 3억 정도, 이번에는 2억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 금액이 들어갔어요.
  그 뒤에 밑에 나옵니다.  노점․노상 적치물 정비 그 뒤에 밑에 보면 예산액이 나와요.  2023년도에는 2억 정도가 들어가고 1억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일반거리에 보면 노량진로에 3개, 동작대로에 5개, 2022년도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줄은 거라고는 노량진로, 2023년도에 개수가 점점 줄고 있어요.  아시죠?  그런데 돈은 똑같은 데에서, 쉽게 얘기해서 적치물 정비도 안 했는데 고정적으로 비용이 나가는 겁니까?
◇건설행정과장 김지현  민간위탁 정비 용역비에 포함된 예산
신동철 위원    그러니까 최초로 잡은 예산은 4억이에요.  예산 4억 중에 2억을 집행했는데 이게 어떤 행위를 해서 2억을 준 건지 아니면 그 사람들이 가서 점검해서 점검표만 줘도 돈을 주는 건지 그거를 알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건설행정과장 김지현  가로정비 민간위탁 용역을 해서 용역원들에게 매월 나가는 비용입니다.  집행 2억 4,000만 원이 된 것은 향후에 11월, 12월 두 달치가 더 나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예산액보다는 덜 집행한 내용입니다.
신동철 위원    그런데 내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노점 현황에 보면 철거하지도 않았는데 점검만 해도 돈을 주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설행정과장 김지현  저희가 고정으로 노점을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수시로 생기는 게 있습니다.  주말에 잠깐 와서 하는 분들, 길에서 차량으로 하는 분들 해서 상시 생기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시장 내 점포에서도 물건들을, 자율정비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물건을 많이 적치해서 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정비하도록 계속 나가서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상시로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입니다.
신동철 위원    그러면 돌아다니는 길에 그 사람들이 어디 어디 점검했다는 점검표를 가져옵니까?
◇건설행정과장 김지현  고정적으로 시장에 상시 배치하는 인력이 있고요.
신동철 위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했다는 게 있나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봤을 때 인원 10명이 오늘 어느 길을 돌았다.  어느 시장을 돌았다.  어디를 갔다.  이런 거에 대한 자료를 가져오냐는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건설행정과장 김지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시적으로 발생되는 시장 같은 곳에는 고정적으로 배치하고요.  그 외의 지역에서는 상시로 돌면서 단속하게 되면 단속했다는 기록을 남겨서 저희한테 자료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그럼 그 자료 하나 보고 돈을 집행하시는 겁니까?
◇건설행정과장 김지현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간위탁용역이라고 해서 1년 동안 용역비를 계약해서 지급한 겁니다.
신동철 위원    그러면 예산이 4억 5,000만 원인데 연말까지 2억 4,000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건설행정과장 김지현  9월까지 집행한 게, 이 자료가 10월 기준이기 때문에요.  9월까지의 집행액을 표기한 거고요.  향후에 3개월 치를 추가로 지출해야 됩니다.
신동철 위원    그럼 3개월 치가 1억 얼마예요?  안 맞는데, 열두 달로 나누어도 금액이 안 맞는데
◇건설행정과장 김지현  예산액이 4억인데요.  용역계약은 3억 4,000만 원에 계약했습니다.
신동철 위원    과장님, 이 관리용역이 이번에도 본예산에 3억 4,000만 원으로 올라왔나요?
◇건설행정과장 김지현  용역비가 그 정도 수준으로 올라왔습니다.
신동철 위원    이거는 좀 들여다봐야 되는 사안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정적으로 유발할 거라고 생각해서 고정치로, 고정으로 설치되어 있는 건 2023년도에 73개예요.  컵밥거리 빼고 이수사계 24개 빼면 사실적으로 여기에 고정적으로 있는 거 몇 개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3억을 들이면서까지 해야 된다?
◇건설행정과장 김지현  용역업체에서 하는 활동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신동철 위원    몇 명입니까?
◇건설행정과장 김지현  고정 노점도 정비하고
신동철 위원    그러니까 몇 명이서, 인원.
◇건설행정과장 김지현  민간위탁 용역이 8명입니다.
신동철 위원    그럼 8명이 동작구를 다 돌면서 실적을, 아까 얘기했지만 데이터를 가져온다고 얘기하셨죠?  몇 개 정비하고, 그러면 평균치로 봤을 때 8명이 하루에 정비해서 가져오는, 쉽게 얘기해서 여기 노점상이 갑자기 생겨서 했다, 이런 데이터가 있습니까?  몇 개나 있습니까?
◇건설행정과장 김지현  저희가 예방 목적으로 순찰도 돌면서 계도하고요.
신동철 위원    옷을 입고 돕니까?
◇건설행정과장 김지현  근무 조끼를 입고 다닙니다.
신동철 위원    그러면 저만 못 봤나
◇건설행정과장 김지현  시장에 고정적으로
신동철 위원    시장만 중점적으로 하는 겁니까?  그런데 시장에 쉽게 노점을 펼 수 없을 텐데
◇도시교통국장 강성필  위원님, 노점뿐만 아니라요.  여기 정비하는 사람들은 노상에 있는 적치물 있지 않습니까?  장사하다 보면 노상에 좌판 깔아놓고 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상시적으로 그런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노상 적치물 같은 경우에도 단속해서 원상태로 회복시키고요.  8명이 적정한지는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매년 인건비도 상승되기 때문에 예년 정도 수준으로 민간위탁비는 반영되어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적정하게 사용하고 적합하게 사용하면 구민들의 세금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사용해도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데 이분들이 진짜 일을 하느냐, 아니면 여기 지역에 있는 공공근로를 활용해도 충분히 가능한 일을 굳이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해야 되나 싶은 생각에, 예산도 그렇고 본예산 할 때 저는 이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계획서를, 계획서가 없는 돈에 대해서는 승인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 실적 있죠?  3억, 8명에 대해서 그분들이 얼마나 노력했는지 가져오신다고 했잖아요.  그 자료 좀 저한테 부탁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본예산 할 때 충분히 그 여하에 따라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강성필  위원님, 한 말씀만 더 드리면요.  우리가 보통 민간위탁을 하면서, 보통 연간단가로 계약합니다.  도로정비 같은 경우에도 보수가 갑자기 생기고 그러면 가서 실질적으로 정비하고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노상 적치물이나 노점이 발생했을 때 수시로 점검하면서 그때그때 하기 때문에 그 전년도 횟수 등을 가지고 매년 재계약하는 거고요.  그 부분은 본예산 하기 전에 좀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숙 위원    노상적치물에 대해서 질하겠습니다. 
  오토바이 가게 같은 데, 그 앞에는 항시 오토바이가 많이 적치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은 경찰서와 함께해야 된다고 하면서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계속, 언제 봐도 거기에 오토바이가 열몇 대씩, 그것도 도로를 점령하고 적치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가게가 좁아서 오토바이를 인도에 세워두고 수리하고 있어요.  제가 그거를 얘기드렸는데도 개선이 안 되더라고요.  그거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도시교통국장 강성필  보통 보면 오토바이뿐만 아니라 저희 쪽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게 가구점 있지 않습니까?  사당동에 가구점 같은 경우에도 가구를 보도에 놓고, 또 대형 슈퍼 같은 경우에는 슈퍼 물건들을 보도에 놔서 그런 민원이 상습으로 옵니다. 
  그런데 말씀처럼 동일한 장소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 입장에서는 지속적으로 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현재 상태에서는 수시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만약에 다른 방법이라고 하면 거기에 화분이나 다른 어떤 가로시설물, 예를 들어서 스트리트 퍼니처랄까 공공의자 같은 것을 놓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놓음과 동시에 그게 또 보행에 지장을 끼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데요.  사실은 오토바이 상점주의 어떤 개인적인 매너랄까 거기에 맡기는 게 우선적으로, 지금 현실적으로는 그런 것과 과태료 부과하는 정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조금 더 강력하게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면 그게 해소가 될 텐데, 제가 얘기하면 그때뿐이에요.  그리고 또 지나가다 보면 오토바이가 여전히 세워져 있고 길거리에서 또 수리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 민원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왜 얘기를 해도 오토바이는 그냥 적치되어 있고 길거리에서 그냥 수리를 하냐, 계속 그 민원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 부분에.  그거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습니까?
◇도시교통국장 강성필  그거는 저희 구만의 문제는 아닐 텐데요.  실질적으로 보행을 완전히 차단했다고 하면 도로교통법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경찰하고 협의해서 거기를 압수한다든지 그런 것도 가능하지만 보통 영업하시는 분들이 잠시 놨다가 영업이 끝나면 원상회복을 시키고 이렇게 넣었다 뺐다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소상공인을 보호한다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법을 또 강력하게 집행하는 것도 사실은 조금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는 시 차원에서,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시 차원에서 원칙을 정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런 과정에서 저희도 같이 협조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먼저 너무 강력하게 대처하는 것도 또 다른 민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좀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하실 말씀 있으세요?
◇건설행정과장 김지현  담당자한테 정확히 확인했는데요.  저희가 노점 관리하는 건 도로법에 있는 점용물, 적치물을 얘기하는데요.  오토바이는 적치물로 볼 수 없고 도로교통법에 의한, 오토바이도 차량에 속한다고 합니다.  저희는 단속 권한이 없어서 업주에게 계도조치하는 형태로 진행하고 있고요.  경찰서에서 합동으로 저희와 같이 수시로 점검해서 계도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오래된 민원이에요.  계속 반복되는 거거든요.  계도조치를 하시더라도 잦게 하셔서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해 주십시오.
◇건설행정과장 김지현  노력하겠습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주 위원    불량 공중선 정비 실적을 보면 2022년하고 올해하고 정비대상하고 정비실적 차이가 현저하게 많이 나거든요.  아직 11월이라고 쳐도 차이가 많이 나는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2쪽
◇건설행정과장 김지현  공정률 70% 말씀하시는 것?
이영주 위원    아니요.  불량 공중선 정비실적이 나와있잖아요.  행정사무감사자료 12쪽 마지막이요.
◇건설행정과장 김지현  정비실적에는 계획 물량과 실적이 있는데요.  통신업체별로 하는 게 있고 한전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10월 자료이다 보니까 정비가 70% 정도의 공정률로 나와 있는 거고요.  11월 말이나 12월쯤 되면 기간 내 사업이 종료될 것 같습니다.
이영주 위원    10월 자료라고 해도 정비실적 보면 한전주가 2022년도에는 837본이었는데 올해는 360본이고 통신주는 작년에 183본이었는데 지금은 91본이에요.
◇건설행정과장 김지현  저희가 공중선 정비를 할 때 대상 지역을 선정하지 않습니까?  그럼 대상 지역마다 전신주 숫자가 달라서
이영주 위원    그럼 대상 지역이 달라서 작년에 했던 곳은 올해 하지 않으니까 지역을 거쳐나가면서 지역 특성에 따라서
◇건설행정과장 김지현  대상 지역이 바뀌는 겁니다.
이영주 위원    공중선 정비할 수 있는 양이 차이가 난다는 말씀이신 거죠?
◇건설행정과장 김지현  예, 사업 물량이 매년 달라지는 겁니다.  지역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요.
이영주 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느 지역을 하셔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까요?
◇건설행정과장 김지현  보통은 6개에서 7개 동 정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영주 위원    그럼 1년에 6-7개 동씩 진행하시는 거예요?
◇건설행정과장 김지현  해마다 다르지만 올해는 노량진1동 학원가, 흑석동 중대병원 맞은편, 사당1동 남사초등학교 일대, 사당4동 남성중학교 일대, 사당5동 남성역 주변하고 신남성초등학교 일대, 대방동은 대림초등학교 일대 지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정세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세열 위원    질의는 아니고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주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불량 공중선 정비실적은 공정률이 70%이기는 하나 찾아보면 우리 동작구 관내에 할 곳이 많이 있어요.  노력하셔서 꼼꼼하게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행정과장 김지현  알겠습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통행불편 전신주 이설사업이 올해 안에 10개소 이상 이설 정비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통행에 불편을 주는 전신주를 이설하는 건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요.  대상지 10개소는 어떻게 선정된 건가요?
◇건설행정과장 김지현  올해 처음 시작된 사업인데요.  동에 실태조사를 해서 대상지 조사를 받습니다.  조사받은 대상지를 담당자하고 관계 기관하고 현장에 나가서 이설 대상지를 저희가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과장님,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공통자료를 요구하면서 민선 8기 출범 이후 신규사업 목록을 추가로 해달라고 했어요.  여기에도 이 전신주 이설사업이 민선 8기 출범 이후 신규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리고 과장님은 올해 처음 시작했다고 하셨는데, 아닙니다.  이전에도 이설 사업했고요.  그리고 심지어 한전하고 협약까지 맺어서 2021년도에는 계획까지 세운 적도 있어요.
◇건설행정과장 김지현  그거는 지중화사업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감사반장 신민희  전신주 이설 사업입니다.  건설행정과에서 보도자료도 냈어요.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요.  “한편 구는 한국전력공사, KT 등 7개 통신사와 협약을 체결하고 2022년까지 주요 간선도로, 상도역, 상도2동 주민센터, 동작경희병원, 신남성초, 솔밭로 입구 일대 양방향 중 총 3개 구간에 한전주와 통신주 총 130주를 이설하고 지하로 매설하는 지중화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중화사업하고 이설사업하고 같이 진행되는 거거든요.  보도자료 제목이 통행 방해 전신주 이설의 보행환경 개선입니다.
◇건설행정과장 김지현  사업 주체가 지중화사업이 주사업이고요.  지중화사업 내에, 땅에 매설하게 되면 기존에 있던 전주를
◇감사반장 신민희  과장님, 이게 지금 주가요.  지중화라고 하시지만 헤드라인이 통행 방해 전신주 이설의 보행환경 개선이고요.  그다음 부 타이틀이 사당로 20가길 33 좁은 골목길 중심에 설치되어 있던 통신주 정비 완료예요.  이게 어떻게 신규사업입니까?  이전에도 통행에 방해되는 전신주 이설했잖아요.
◇건설행정과장 김지현  업무보고 4쪽에 보시면 가공배전선로 지중화 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감사반장님께서 2단계 구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감사반장 신민희  과장님, 제가 지중화 사업하고 이거를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어쨌든 통행 방해로 인한 전신주를 이설하는 사업을 이전에도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지중화 사업하고 연계돼서 진행됐을지언정 이 사업이 신규사업은 아니라는 말씀인 거죠.
◇도시교통국장 강성필  감사반장님 말씀처럼요.  지중화사업을 하는 목적이 전신주를 땅속으로 묻는 게 지중화사업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말씀처럼 지중화사업은 한참 오래됐습니다.  예전부터 해 왔던 거고요.  단지 이번에 건설행정과에서 신규사업으로 잡은 이유는 지중화 구간이 아닌 일반적으로 보도나 이런 보행에 불편한 데를 점적으로, 지중화사업은 구간 전체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신규사업을, 명칭이 애매하긴 하지만 점적으로 배치되어 있어서 나중에 보행에 지장을 끼치는 사업들은 지중화 사업 구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하겠다는 차원에서 신규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반장 신민희  이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중화 사업 외에도 주민참여예산 등으로 통신주 이설이 선정돼서 추진되는 경우들을 쭉 나열해 놨습니다.
◇도시교통국장 강성필  많이 있었습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이전에도 사업이 있었다, 이것은 구청장의 신규사업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하고 싶고요.  절대 올해 처음 시작된 사업이 아닙니다.
  그리고 과장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내 10개소 이상 정비 예정이잖아요.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죠?
◇건설행정과장 김지현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에 전수조사를 해서요.  그 대상 물량을 저희가 받아서 현장을 확인한 다음에 대상지를 선정했습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그 대상지에 혹시 흑석로 13가길 19가 들어가 있나요?  중대병원 맞은편에 한 사람 정도 지나갈 수 있는 좁은 골목인데 그 중간에 전신주가 있거든요.  아주 오래된 민원이에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건설행정과장 김지현  중대병원 맞은편에 신한은행 있고 그 뒤쪽 골목길 얘기하시는 건가요?
◇감사반장 신민희  예, 거구장 안쪽으로 들어가는 골목.
◇도시교통국장 강성필  몇 번지인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감사반장 신민희  흑석로 13가길 19, 안동장 골목.  거기는 사람 두 명이 지나다닐 수 없을 정도로 폭이 좁은데도 전신주가 한가운데
◇건설행정과장 김지현  혹시 그 골목이 협소해서 차량이 들어갈 수 없는 길 아닌가요?  저희가 하려면 중장비 차량이 들어가서 뽑아내야 하거든요.  인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감사반장 신민희  굉장히 민원이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창문을 열면, 여기뿐만 아니라 사당로 16가길, 그러니까 남성역 이면인데 남성골목시장부터 사당5동 주민센터까지 가는 길이 빌라나 다세대주택에서 창문을 열면 전신주, 뭐라고 하죠?  맨 위 꼭대기에 있는 원형의
◇도시교통국장 강성필  턱 말씀하시는 거죠?
◇감사반장 신민희  예, 그게 창문을 열면 바로 눈앞에 있어요.  그 정도로 가깝게 있거든요.  그런 아주 열악하고 필요한 곳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부분은 제 생각에 1년에 10개로는 정말 턱도 없고요.  장기적으로, 지금 한전하고 KT하고 협약이 된 상태잖아요?
◇건설행정과장 김지현  이 비용은 원인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전적으로 저희 구 예산으로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고요.  올해는 1억을 편성했고 내년에는 3억으로 증액해서 대상 물량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지금 한전에서도 경영난 때문에 어렵다는 얘기가 있는데 지중화는 한전 부담금이 있잖아요?
◇건설행정과장 김지현  지중화는 50:50으로 부담금이 있는데요.
◇감사반장 신민희  그런데 왜 이런 통행 불편이?
◇건설행정과장 김지현  원인자부담 원칙이라는 게 있어서 그 비용을 저희가 요청하면 구에 납부해야 합니다.  아니면 민간인, 본인들이 신청해서 우리 집이 불편하니 우리 집 앞에 있는 전주를 이설해 달라고 신청하면 그 사람이 부담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게 실제로 어려운 게 한전 같은 경우 3,000만 원, 통신주는 500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그 비용을 개인적으로 부담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수가 이용하는 통행에 방해되는 지장 전주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이설하는 겁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제가 예전에 민원인의 요청을 받고 자택에 가서 전자파 측정기를 가지고 측정해 본 적이 있어요.  그 기준치보다 한참 올라가더라고요.  창문을 열면 더 심해지고요.  그분들은 365일 전자파에, 기준치보다 많은 노출량을 받고 계신 거지요.  이런 부분은 구민의 안전과도 직결이 되는 부분이고 애초에 전신주가 먼저 세워졌냐, 주택이 먼저 있었냐를 논하기 이전에 현재 피해를 받고 있는 주민들이 있다면 이 부분은 국비를 만들어오든 시비를 따오든 어떻게 해서든지 당장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계획을 잡고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업 자체를 신규사업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건 사실 의미가 없잖아요?  이왕 사업을 시작했으면 제대로, 필요한 곳에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도시교통국장 강성필  감사반장님 말씀처럼 가로에 장비가 들어갈 수 있는 대상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아까 말씀처럼 설치하려면 장비가 못 들어가는 지역도 불편사항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동을 통해서 전부조사가 필요할 것 같고요.  우선순위라든가 재재발․재건축이 이루어지는 지역은 그게 당장 안 되고 그래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요.
  구청장 명의의 현수막 게첨 현황을 받았어요.  지금 건설행정과에서만 받은 게 아니라 운영지원과도 받았고 행정자치과도 받았어요.  그런데 행정자치과나 운영지원과는 제가 요청한 대로 예산액까지 다 해서 제대로 주셨는데 건설행정과는 제가 분명 예산액까지 표기해 달라고 했는데, 그걸 뺀 내역을 주셔서.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에 따르면 지정게시대에 구청장 명의로 총 13개를 게첨했다는 거거든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맞습니까?
◇건설행정과장 김지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저희가 공공게시대를 관리하는 부서입니다.  현수막을 저희가 제작해서 게첨하는 부서가 아니고요.  구 관련 부서에서 행사할 때 현수막을 제작한 후 공공게시대에 게첨 의뢰를 하게 되면 저희가 이런 데 게첨했다는 내용이고요.
◇감사반장 신민희  그러면 행정자치과에서 지정게시대에 걸었다는 현수막이
◇건설행정과장 김지현  예, 행정자치과에서 저희한테 공문으로 요청해서 13군데 게첨을 저희가 승인했다는 내용입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그러면 행정자치과와 건설행정과에서 주신 자료가 같아야 하잖아요?  행정자치과는 지정게시대에 12개를 걸었다고 하고 건설행정과는 13개를 걸었다고 하는데 하나가 차이 나는 거고요.
◇건설행정과장 김지현  저희는 인터넷으로 접수를, 협조받아서 입력한 내용을 근거로 한 겁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그리고 정당 현수막 관련 민원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작년과 올해를 따져보니까, 개수로만 따지고 보면 2023년도 4, 5, 6월이 18건, 22건, 16건으로 건수가 제일 많아요.  보통 월에 3건, 6건인데 유독 4, 5, 6월에 많았던 내용을 확인해 보려고 하니 내용확인이 불가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정비요청으로 붙여넣기 죽 해서 주셨어요.  저는 세부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어떤 민원사항인지 알고 싶어서, 그냥 정비요청이겠지요.  민원인이 전화 걸어서 정비 요청하시겠지요.
  그런데 제가 알고 싶었던 건 어떤 사안으로 민원을 하셨는지, 그 부분이 알고 싶었던 건데 그냥 이렇게 성의 없이 자료를 주시면 제가 자료를 요청한 의미가 없잖아요?  그냥 민원내용은 다 정비요청이고 조치결과는 다 ‘설치 가능 아니면 정비, 정당 전달 및 정비됨’ 이런 식으로 가져오시면 저한테 행정사무감사를 하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가 분명 23일에 자료요구를 하면서 직전, 22일까지의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11월 11일까지의 자료를 주셨어요.  그건 왜 그렇게 주신 걸까요?
◇건설행정과장 김지현  정당 현수막 관련 법령이 2022년 11월 11일에 개정되면서 허가 신고 규정에 배제된 대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속을 하지 않는 내용이거든요.
◇감사반장 신민희  단속을 하지 않아요?
◇건설행정과장 김지현  예, 그렇습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저는 민원내용 일체를 달라고 요청했고, 11월 22일까지의 민원내용 일체를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내용도 그냥 정비요청으로 일관되게 적어오셨고 날짜도 11월 11일까지, 왜냐하면 22일까지 계속 민원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팀장님이 저희한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과장님도 말씀해 주셨고.  그런데 왜 21일, 22일에 있었던 민원이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없을까요?
◇건설행정과장 김지현  저희가 제출한 민원현황 하단에 보시면 홈페이지 상담 민원만 민원 건수로 기재했고요, 유선이나 응답소 민원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민원내용이, 정당 현수막이 불법으로 게첨되어 있으니 철거 요망한다는 민원이 대다수입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저한테 주신 건 홈페이지에 등록된 민원만 주신 거예요?
◇건설행정과장 김지현  예, 그렇습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저는 분명 민원 일체를 달라고 했습니다.  민원 대장이 있으면 민원 대장도 달라고 했고요.  그러면 자료 제출이 불성실한 거 아닌가요?
◇건설행정과장 김지현  유선이나 이런 건 저희가 현재 대장으로 관리를 하고 있지 않다 보니까 저희가 자료를 못 만들었습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그러면 무선으로 민원이 왔다는 건 어떻게 증명할 수 있지요?  대장으로도 관리가 안 되는 민원이라면 민원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어떻게 증명합니까?
◇건설행정과장 김지현  접수 대장에는 저희가 기록을 안 하지만 민원이 발생할 때마다 즉시 나가서 처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그러니까 민원이 있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증명하실 거냐고요?  대장도 없다면, 대장에 기입도 안 한다면 그리고 온라인으로도 기록을 안 하고?
◇건설행정과장 김지현  지금까지는 기록을 안 했지만 향후 기록을 관리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민원이 있었는지도 모르겠네요, 그렇게 따지면.
◇건설행정과장 김지현  전화 기록에는 남아있겠지만 내용이나 신고자 내용은 기재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민원을 기록 안 한다는 게 저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데요, 과장님.
◇건설행정과장 김지현  지금까지 정비를 못 한 것 같은데 향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그러면 저한테 주신 자료상으로는 19일부터 22일까지 있었던 민원은 확인 불가한 거네요?  “있었는지 없었는지 알 수 없다”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민원이 실제 있었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
◇건설행정과장 김지현  기록해 놓은 건 없다고 합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그러면 “민원이 실제 있었는지 없었는지 알 수 없다”로 갈음하겠습니다.  
  과장님, 정당 현수막 관련해서 민원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심해질 거예요.  관련 가이드나 법령이 일선에서 행정을 하시는 분들의 고충이나 현수막을 봐야 하는 주민들의 고충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선거 앞두고 앞으로 더 치열하게 현수막이 걸릴 것이고 그 민원과 민원 사이에서 구청, 집행부가 고생 많이 하실 줄 압니다.  그렇지만 현명하게 민원과 민원 사이에서 중립적으로,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오셨겠지만, 앞으로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구청장 명의의 지정게시대 활용을 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이기는 하지만 거리에도 걸고 지정게시대에도 걸면,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한 시즌에 27개씩 걸더라고요.  지정게시대 12개, 동별 15개 해서, 그러면 너무 독식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정게시대는 건설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지정게시대에만 걸든지 아니면 지정게시대는 다른 사람들에게 양보하고 거리 현수막만 걸던지, 구청장 명의의 현수막이요.  그렇게 가이드를 정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명절 한 시즌에 구청장 현수막이 30개 가까이 동에 걸린다고 생각하면 좀 과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혹시 계획 같은 건 없나요?  그런 것도 계획 세우지 않아요?
◇건설행정과장 김지현  공공게시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청 산하 부서나 동에서 하는 행사를 주로 걸고요.  유관기관, 재단이나 산하기관에서도 행사할 때 게첨하고 있습니다.  보통 집중되는 시기가 있어요.  봄이나 가을 행사가 집중되는 시기에 많이 집중되고 나머지 지역에는 활용도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현수막이 어떤 시기인지, 9월이면 성수기인지 비수기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감사반장 신민희  추석 때
◇건설행정과장 김지현  저희가 그걸 감안해서 조금 조정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지금 행정차지과에서 가져온 걸 보니까 작년과 올해 600만 원 정도 지출됐고, 운영지원과는 작년과 올해 700만 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세금으로 구청장 현수막을 거는 거잖아요?  좀 예산을 아껴 쓰는 구청장이 돼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부분을 비서실에서 따로 제작하는 게 있다는 걸 제가 보고받으면서 들었거든요.  너무 남발되고 있다, 세금을 들여서 현수막을 제작하니 이런 부분을 건설행정과나 운영지원과든, 행정자치과든 가이드라인을 세워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은 건의해 주십시오,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도시교통국장 강성필  예, 알겠습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지현 건설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의 감사결과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9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59분 감사종료)


동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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