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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1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1월 17일(금) 14시

장  소  제1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2. 2023년도 동작구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4.   3. 2023년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변경계획안
  5.   4. 2023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6.   5. 2023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7.   6. 2023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동작구청장 제출)
  3.   2. 2023년도 동작구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동작구청장 제출)
  4.   3. 2023년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변경계획안(동작구청장 제출)
  5.   4. 2023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동작구청장 제출)
  6.   5. 2023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변경계획안(동작구청장 제출)
  7.   6. 2023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동작구청장 제출)

(14시05분 개회)

◇위원장 김효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상임위에서 안건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추경안과 관계없는 질의는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제안설명이나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료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동작구청장 제출) 
  2. 2023년도 동작구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동작구청장 제출) 
  3.2023년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변경계획안(동작구청장 제출) 
  4. 2023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동작구청장 제출) 
  5. 2023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변경계획안(동작구청장 제출) 
  6. 2023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변경안(동작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효숙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동작구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는 기획재정국장의 총괄 제안설명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에 부서별로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직제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운용계획변경안은 각 소관 부서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석에 부서별 사업명세서 페이지 자료를 배부해 드렸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부서별 예산안 심사 시 삭감 또는 증액 의견이 있거나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사항은 계수조정 시에 논의하도록 하고 나머지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현호입니다.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효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쪽입니다. 
  먼저 회계별 총괄 현황입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9,808억 8,1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9,690억 2,7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118억 5,300만 원입니다.
  자료 2쪽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2022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국ㆍ시비 보조금, 재개발사업 세외수입 감소분 등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불가피하게 금년 내 편성하여야 하는 현안사업을 중심으로 재원을 배분하였으며 보조사업 매칭비 조정, 출장 여비 감액 등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우리 구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방향으로 편성한 이번 추경예산안의 증액 예산은 총 191억 3,6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을 분야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3쪽에서 5쪽입니다. 
  일반 공공 행정 분야는 28억 7,600만 원 감액, 교육 분야 10억 원 감액, 문화 및 관광 분야 2,000만 원 증액, 환경 분야 200만 원 증액, 사회복지 분야 1억 5,700만 원 감액, 보건 분야 8억 4,400만 원 감액,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18억 4,000만 원 증액, 교통 및 물류 분야 5억 9,000만 원 감액, 국토 및 지역 개발 분야 800만 원 증액, 예비비 분야는 248억 3,700만 원 증액, 기타 분야는 21억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6쪽입니다.
  금번 명시이월은 총 25개 사업에 177억 500만 원이며 부서별 내역으로는 핵심정책추진단 소관 장승배기․상도 생활 SOC 복합시설 건립 2억 원, 동작․관악 공동자원순환센터 건립 4억 원, 도시안전과 소관으로 상도어린이집 외 2개소 내진 보강 공사 3억 1,300만 원, 이상동기범죄 예방 및 대응 지능형 CCTV 확충사업 4억 8,000만 원, 공원녹지과 소관 공원 사각지대 지능형 CCTV 확충사업 23억 7,000만 원, 서달산 해맞이광장 및 한강조망쉼터 조성사업 5억 5,600만 원, 행정자치과 소관 노량진1동 청사 시설 재배치 및 환경 개선 6억 2,000만 원, 도시계획과 소관 주민 체감형 도시 틈새 공간 CPTED사업 5,000만 원, 도시정비1과 소관 사당4동․상도15구역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사업 및 본동 47번지 일대 공공 재개발 사전타당성 조사 15억 4,800만 원, 사당4동 도시 재생 37억 2,900만 원, 건설행정과 소관 은로초등학교 등 통학로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 2억 2,000만 원,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 운행 지구 지정 신청 컨설팅 용역 1억 원, 건축과 소관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설치 지원사업 2,100만 원, 어르신정책과 소관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 지원 3,100만 원, 구립 경로당 난방비 지원 4,200만 원, 영유아보육과 소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설치 6억 7,200만 원, 실내 어린이 놀이터 설치사업 29억 500만 원,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2억 1,600만 원, 아동여성과 소관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사업 3억 3,900만 원, 아동보호 전문 기관 신규 설치 6억 원, 경제정책과 소관 남성사계시장 여름길 입구 캐노피 설치사업 1억 8,700만 원, 문화정책과 소관 관광 명소화 환경 조성사업 8,400만 원, 체육정책과 소관 현충근린공원 실내 배드민턴장 운영 8억 9,900만 원, 상도동 생활 SOC 건립 지원 11억 1,6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계속비 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6쪽 하단입니다.
  계속비 이월 예산액은 총 2개 사업에 71억 8,700만 원이며 부서별 세부 내역으로는 행정자치과 소관 사당3동 청사 신축 13억 3,400만 원, 아동여성과 소관 동작구 가족센터 건립 58억 5,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3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입니다.
  자료 7쪽입니다.
  수입은 예치금 회수 4억 200만 원 감액, 기타수입 1억 1,80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지출은 예치금 5억 2,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입니다.
  자료 8쪽입니다.
  수입은 예치금 회수로 2억 2,400만원 증액, 이자수입은 900만 원 증액, 기타수입으로 2억 1,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지출은 예치금 4억 5,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입니다.
  자료 9쪽입니다.
  수입은 융자금 회수로 200만 원 증액, 예치금 회수로 2억 7,300만 원 증액, 이자수입은 2,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은 예치금 3억 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입니다.
  자료 10쪽입니다.
  수입은 융자금 회수 1,200만 원 증액, 예치금 회수로 1억 5,900만 원 증액, 이자수입 900만 원 증액, 기타수입 2,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지출은 예치금 2억 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2022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재원 및 국․시비 확정내시에 따른 국ㆍ시ㆍ구비 반영, 구비 절감분에 대한 예비비 편성 등 구정 업무 수행에 필요한 필수 사업에 편성한바,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동작구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3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2023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2023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2023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효숙  김현호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효정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배효정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45조에 따라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는바, 의안번호 3595호로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액 대비 총 191억 3,600만 원 1.99%가 증가한 9,808억 8,100만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191억 3,600만 원 2.01% 증가한 9,690억 2억 2,700만 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의 재원인 세입예산은 총 191억 3,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구체적으로는 세외수입 45억 7,200만 원 감액, 보조금 3억 6,800만 원 감액, 보존수입 240억 7,6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188억 7,700만 원 증액 편성하여 전체 예산액 9,808억 8,100만 원의 42.34%인 4,153억 1,600만 원이고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핵심정책추진단, 신청사이전추진단은 변동이 없고 운영지원과는 59억 4,600만 원 감액, 기획재정국은 247억 6,100만 원 증액, 행정자치국은 12억 5,900만 원 감액, 생활경제국은 23억 3,500만 원 증액, 보건소는 10억 1,400만 원 감액 편성되었으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3억 3,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전체 예산액의 57.18%인 5,608억 5,600만 원이고 안전환경국은 15억 300만 원 증액, 도시교통국은 5억 8,100만 원 감액, 복지국은 5억 8,700만 원 감액 편성되었으며 의회운영위원회 세출예산은 7,500만 원을 감액하여 전체 예산액의 0.49%인 47억 900만 원입니다.
  국별 세출예산의 주요 증액 또는 감액 편성내용과 기정액 대비 10% 이상 증액 또는 감액한 사업, 주요 세부 사업들에 대한 검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길 바라며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2022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국ㆍ시비 보조금 및 재개발사업 세외수입 감소분 등을 반영하여 세입예산을 편성하고 국ㆍ시비 보조사업 매칭비 조정과 출장여비 감액 등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한 재원을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뿐만 아니라 안전, 복지, 일자리 창출 등 시급한 분야에 재배분하려는 것으로 보이며 청년건강 마음지원사업 증액 등 취약계층 청년 증가로 새롭게 드러난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일부 사업의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고 재해 취약주택 침수방지사업을 확대하는 등 기후변화로 인해 변화된 재난환경 대비 안전투자를 확대한 측면이 있는바,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며 관련 규정에도 저촉됨이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추가 재원배분의 시급성 및 필요성, 연내 집행 가능성, 낭비 요인 등에 대한 세심한 검토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만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248억 3,7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것과 관련하여 2023년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지방자치단체가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추경을 받아 여유자금 비축용으로 활용한다는 지적이 있었는바, 동 예산의 추경 반영의 배경 및 필요성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본 기금운용계획안 5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안들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0%를 초과하는 변경이 생겼기에 지출금액의 변경 전 미리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우선 2023년도 동작구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원하고 동작구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간의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며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9년 기금의 조성ㆍ용도,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등을 규정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같은 해 서울특별시 동작구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설치하였습니다.
  본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른 기금의 존속기한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기금의 목적달성을 위한 실효성 여부를 심의하고 그 결과 기금 폐지에 따른 기금조성액을 일반회계로 전출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기금 설치 이후 교류사업 실적이 전무하고 국내외 정세변화에 따른 지자체 차원의 목적 실현 가능성이 희박해짐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9조에서 규정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서 2023년 9월 기금 폐지를 심의 의결한 사항으로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변경안은 2023년도 실제 수입액을 반영하고 전체 기금조성액 3억 1,836만 6,000원을 일반회계로 전액 전출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변경계획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9조는 특정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우리 구도 1995년 기금의 조성ㆍ용도,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등을 규정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ㆍ관리 조례를 제정하고 같은 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을 설치하였습니다.
  동 기금은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활안정을 위한 사업을 수행함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함으로써 주민의 생활안정 기반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변경안은 2023년도 실제 수입 반영에 따른 예치금 증편성으로 이자수입, 예치금회수 수입 등 3억 330만 원의 수입금을 예치금으로 편성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관련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법 제89조는 식품위생과 국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우리 구도 2000년 기금의 조성ㆍ용도,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등을 규정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식품진흥기금 조례를 제정하고 같은 해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였습니다.
  동 기금은 식품 위생 및 주민영양의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함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변경안은 2023년도 실제 수입 반영에 따른 예치금 증편성으로 이자수입, 과징금수입, 예치금회수 수입 등 2억 270만 원의 수입금을 예치금으로 편성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관련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59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 경관개선 등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구현하고자 2009년에 설치된 기금으로 2022년도 회계연도 결산 결과에 따른 수입계획 중 예치금회수 감소분과 2023년도 과태료 예상수입액 감소분을 반영하면서 변경되는 수입계획과 연동하여 지출계획 중 예치금에 감액 반영하고자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동 변경안은 당초 지출계획보다 42.1%, 5억 2,070만 원을 감액하게 되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안에 해당되고 변경 사유가 기금의 설치목적에 부합되며 관련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에 따라 도로에 대한 굴착복구공사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1999년에 설치된 기금으로 변경 사유는 2022년도 결산결과에 따른 수입계획 중 전년도 이월금에 해당하는 예치금회수 증액과 예금이자수입 증액, 2023년도 말 도로굴착허가 예상수입액 증액을 반영하면서 변경되는 수입계획과 연동하여 이를 지출계획 중 예치금에 반영하고자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본 변경안은 당초 지출계획보다 47.6%, 4억 5,197만 원을 증액하게 되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안이 되고 변경 사유가 기금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며 관련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2023년도 동작구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2023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2023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2023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2023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효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직제순서에 따라 핵심정책추진단 소관 추경예산안부터 심사해야 하나 민영기 안전환경국장님의 일신상의 사유로 인해 오후 회의에 참석이 어려워 부득이하게 안전환경국부터 심사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도시안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과장 박태한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위원회 김효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안전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65쪽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내역은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입니다.
  시 재난관리기금과 구 재난관리기금 1:1 매칭사업인 저지대 지하주택 물막이판 옥내역지변 등 침수 방지시설 설치 공사를 위해 시 재난관리기금 15억 원 확보로 이에 맞춰 구 재난관리기금 1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명시이월 사업조서 131쪽입니다.
  상도어린이집의 2개소 내진보강 공사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용역 진행 중으로 일정상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3억 1,30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상동기범죄 예방대응 지능형 CCTV 확충사업은 2023년 10월 19일 특별교부금 교부 통보됨에 따라 현장조사 및 행정예고 등 행정적 절차 후 설계 및 공사가 시행됨에 따라 예산집행은 연도 내 집행이 어려워 4억 8,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안전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효숙  박태한 도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부분 65쪽,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 사업조서 131쪽입니다.
  장순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순욱 위원    장순욱위원입니다.
  지금 도시안전과에 관련된 추가경정예산안에 관련된 부분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받기를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효숙  더 이상 질의할 위원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안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한 도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효숙  청소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장은주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장은주입니다.
  평소 청소행정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이 성원해 주신 김효숙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청소행정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66쪽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내역은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으로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분으로 272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23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효숙  장은주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부분 66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으로 여기고 청소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은주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장은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효숙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순입니다.
  항상 구민의 공원녹지 여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효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공원녹지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 사업조서 131쪽입니다.
  공원 사각지대 지능형 CCTV 확충사업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이 10월에 교부됨에 따라서 연내 예산 집행이 불가하여 23억 7,0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하며, 서달산 해맞이광장 및 한강조망쉼터 조성사업은 특색 있는 공간 도입을 위한 실시설계 기간소요로 연내 예산집행이 불가하여 5억 5,693만 6,000원을 명시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효숙  김태순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 사업조서 131쪽입니다.
  정유나위원님.
정유나 위원    서달산 해맞이광장 한강조망쉼터가 일출체련회 있는 그쪽을 말하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예, 그렇습니다.
정유나 위원    여기 안 그래도 해맞이광장을 어떻게 좀 리뉴얼한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특색 있는 공간으로 꾸미실 계획인지 좀 들어보고 싶네요.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당초에는 그쪽에 해가 떠오르는 부분에 지장물이 좀 있어서 정리하고 주변에 지저분한 부분을 정리해서 깔끔하게 해서 이쪽 데크를 일부 설치해서 한강조망까지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했는데 특색 있는 전망대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요.  그래서 전망대 디자인이라든지 또 이쪽을 좀 살펴보느라고 설계를 하고 있는데 올 연말까지 설계하고 실제 공사는 내년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공사 자체를 내년에 하기 위해서 명시이월하게 됐습니다.
정유나 위원    거기 전망대가 들어설 수 있는 자리가 어디, 거기에 전망대를 세울 수가 있나요, 거기?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그런데 뭐 보니까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서 또 디자인적인 요소를 가미해서 하면 어느 정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하고 있어서 설계사랑 열심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정유나 위원    그 면적이 전망대를 세울 정도에 대한 공간이 지금 어디, 혹시 일출을 걷어내실 계획인지 어떤지, 일출체련회를.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일출전망대를 걷어내는 건 아니고요.  주변 정리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것을 없애거나 하진 않고요.  데크를 일부 확대해서 좀 넓게 할 거고요.  또 수목이 계속적으로 자라면 약간 좀 지장이 있기 때문에 좀 높이 올라가서 볼 수 있는 이런 전망대를 설치하려고 하기 때문에
정유나 위원    그러면 혹시 래미안 아파트 쪽에서 좀 이렇게 데크길 조성 그런 식으로 하실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데크길 조성은 이 사업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돈이 6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전망대하고 전망 데크 일부를 하고 주변 약간 정리하는 수준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정유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거 설계가 나오거나 하면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쪽에 아시다시피 지금 이용자가 많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예, 설명회뿐만 아니라 주민설명회도 같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정유나 위원    예.  그리고 지금 화장실 있잖아요.  이거는 뭐 여기서 질의하긴 좀 그렇고 제가 끝나고 따로 좀 말씀드릴게요.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예, 알겠습니다.
정유나 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효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영기 안전환경국장, 김태순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효숙  그러면 핵심정책추진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정책추진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안녕하십니까?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입니다.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효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핵심정책추진단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조서 131쪽과 계속비명시이월 세부사업설명서 1쪽입니다.
  장승배기 상도 생활 SOC 복합시설과 관련하여 사업자와 사업계획 및 일정 등 협의 진행에 따른 시기 미도래로 연도 내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2억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조서 131쪽과 계속비 명시이월 세부사업명세서 2쪽입니다.
  동작ㆍ관악 공동자원순환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도시계획 시설결정 용역 등의 준공기한 미도래로 사업수행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향후 서울시 추진사업 변동에 따른 과업전가 등 설계변경 사항을 고려하여 4억 88만 6,000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각별하신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고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자 하는 편성안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핵심정책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효숙  김희습 핵심정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 사업조서 131쪽입니다.
  장순욱위원님.
장순욱 위원    단장님의 충분한 설명이 있었기에 원안대로 동의하기를 원합니다.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효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핵심정책추진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습 핵심정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운영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지원과장 김정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효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운영지원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17쪽입니다.
  운영지원과 소관 세출예산 기정액은 총 1,814억 5,919만 2,000원으로 59억 4,580만 6,000원을 감액한 총 1,755억 1,33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 상단 돌봄SOS센터 전담인력 인건비사업입니다.
  시비 보조금 감편성에 따른 구비 매칭분 감액으로 보수 67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기본경비사업입니다.
  출장여비 신청 감소에 따라 국내여비 13억 1,985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7쪽 하단부터 18쪽 공용 및 공공구역의 청사관리 기금사업입니다.
  노량진6구역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복합문화시설 3차 공공기여분에 대한 납부연기 요청에 따른 도시정비1과의 세입 감편성으로 기금전출금 46억 1,9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은 기금의 존속기한이 2023년 11월 31일 자로 종료가 다가옴에 따라 변경안을 제출하는 것으로 2019년 기금 설치 이후 교류사업 실적이 전무하고 향후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 필요한 경우 일반회계로 편성하여 사업추진을 할 수도 있어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지 않고 폐지하고자 연도 말 기금조성액 3억 1,836만 6,000원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운영지원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동작구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효숙  김정원 운영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부분 17쪽부터 18쪽까지입니다.
  장순욱위원님.
장순욱 위원    예.  우리 운영지원과 여기를 하기 전에요.  오늘 본 위원한테 와서 충분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저는 특별한 이의 없이 본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받기를 원하고요.  다만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기본경비 관련해서 관련된 출장이나 이런 거 횟수를 지금 반으로 줄이고 거기에 대해서 많이 예산이 감액됐다고 하는데 그러한 부분을 아끼지 말고 출장도 많이 다니고 해서 예산을 좀 넉넉히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알겠습니다.
장순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효숙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23년도 동작구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운영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원 운영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한상혁입니다.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효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획예산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입니다.
  사업명세서 21쪽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 850억 5,034만 2,000원보다 247억 5,76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한 1,098억 799만 4,000원입니다.
  편성 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구정 주요 시책ㆍ현황 관리 예산으로 AI를 활용한 회의록 작성으로 속기사 운영 지원을 중단함에 따라 180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입니다.
  동력비 부족분 지원 등 동작구 시설관리공단의 운영 지원을 위하여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디지털정책 실증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내용 변경에 따른 로봇체험캠퍼스 신규 교육장비 미구매, 메타버스 신규 플랫폼 미운영에 따라 8,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쪽 예비비입니다.
  기정액 345억 847만 9,000원보다 248억 3,791만 7,000원을 증 편성한 593억 4,639만 6,000원입니다.
  다음 인력운영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속기사 미운영에 따라 시간선택제 임기제 인건비 6,546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효숙  한상혁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 부분 21쪽부터 22쪽까지입니다. 
  장순욱위원님.
장순욱 위원    제가 계속 질의하네요.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이번 추경에 올린 건은 크게 3건입니다.  먼저 2023년 공단 경영 평가급 지급액인데요.  1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매년 행안부에서 경영평가를 해서 그 등급에 따라 성과상여금을 주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작년에 나등급을 예상해서 7억 7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번에 가등급을 받아서 그 부족분 1억 6,000만 원을 이번 추경에 편성한 거고요.  
  그다음에 전기ㆍ가스요금 동력비 증가분입니다.  금액을 7억 400만 원 정도 편성했는데 전기요금하고 가스요금이 많이 오른 관계로 6억 9,400만 원, 거의 90% 이상 집행돼서 나머지 필요하다고 예상되는 부분을 증액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현충 실내 배드민턴장 운영비로 2억 7,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사업 완공이 늦어짐에 따라 감추경했습니다.
  더하고 빼서 이번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장순욱 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에서 7,000만 원이 늘어난 거죠?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예, 그렇습니다.
장순욱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성과급이 얼마입니까?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1억 6,000만 원입니다.
장순욱 위원    성과급 지급은 어떻게 배분되는지요?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전체 직원들 평가에 따라 플러스마이너스 20% 범위 내에서 차등 지급됩니다.
장순욱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성과급이 직원 간에 갈등을 조장할 수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갈등을 통해 동료들 간에 갈라치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어떤 평가도 중요하지만 만약에 평가를 한다면 투명하게 해야 될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직급별로 상박하후, 이사장은 조금 받고 밑에 있는 기능직이라든지 말단 직원은 더 줄 수 있는 기본 틀을 만들어서 성과급을 지급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바람이고요.
  작년 대비했을 때, 작년에 이사장님 성과급 받았습니까?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예, 매년 받았습니다.
장순욱 위원    얼마 받았습니까?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이사장은 별도 평가를 하고요.  이번에 올린 것은 직원들 성과급입니다.
장순욱 위원    직원도 있지만, 이사장님은 지난해에 얼마를 받았습니까?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1,000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
장순욱 위원    맨 아래 말단은 얼마 받았습니까?  
  작년에 받은 것만 말씀하세요.  복잡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이사장님이 1,000만 원 받았고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양해해 주시면 공단 담당자가
장순욱 위원    예, 말씀하세요.
◇시설관리공단기획재정팀장 오문환  공단기획재정팀장 오문환입니다. 
  가장 하위 직급이 8급인데요.  8급 직원들은 400만 원 정도
장순욱 위원    그럼 600만 원의 갭이 있네요?
◇시설관리공단기획재정팀장 오문환  예.
장순욱 위원    연봉을 따지면 어떻게 되죠?  이사장님 연봉이 얼마입니까?
◇시설관리공단기획재정팀장 오문환  이사장님 연봉을 제가 정확하게는
장순욱 위원    대략
◇시설관리공단기획재정팀장 오문환  7,000여만 원 정도 됩니다.
장순욱 위원    그럼 8급 직원은 얼마죠?
◇시설관리공단기획재정팀장 오문환  8급 직원은 3,000만 원 초반 정도 됩니다.
장순욱 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 성과급, 좋습니다.  직급 높은 분이 많이 가져가면 좋겠죠.  하지만 지금 전체적인 사회 정서상 직급 있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급여까지 반납하는 일들도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 본 위원은 이번에 성과급 지급을 기존 성과급 지급과는 틀을 바꾸어서 상박하후로 해서 지급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의견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기획재정팀장 오문환  위원님, 성과급은 행안부에서 어떻게 지급하라고 방법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 방법에 준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지급 방법을 결정할 권한은 없습니다.
장순욱 위원    그러면 평가는 어떻게 합니까?  평가도 행정안전부에서?
◇시설관리공단기획재정팀장 오문환  예, 행정안전부에서 합니다.
장순욱 위원    아니, 직원에 대한 평가요.
◇시설관리공단기획재정팀장 오문환  직원들은 근무평정도 있고 BSC 부서 평가도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수ㆍ우ㆍ미ㆍ양ㆍ가가 나오면 거기에 맞는 지급률을 결정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순욱 위원    성과급 지급하고 나서 그동안에 직원들의 불만은 없었습니까?
◇시설관리공단기획재정팀장 오문환  지금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만큼의 불만은 없습니다.
장순욱 위원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성과급을 지급하고 난 이후에 직원들 간에 약간 불만 섞인 얘기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행정안전부의 성과급 지급에 대한 지침, 저한테 가져와 주시고요.  이번 성과급은 철저하게, 직원 간에 어떤 갈등이 유발되지 않도록, 본 위원은 평등하게 나누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시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효숙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혁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산세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세과장 문영삼  안녕하십니까?  재산세과장 문영삼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효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재산세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부분이며 사업명세서 23쪽입니다.
  2022년도 개별주택가격 공시사업 국고보조금 7,768만 1,000원 중 7,495만 3,26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 272만 7,740원과 이자반납액 36만 8,210원이 발생하였으며 이를 국고에 반납하기 위하여 2023년도 세출예산으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재산세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에 따른 세출 증액 편성으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효숙  문영삼 재산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 부분 2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산세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호 기획재정국장, 문영삼 재산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자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과장 김기택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과장 김기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효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자치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7쪽 동 기본경비입니다.
  동주민센터 출장여비 집행률이 저조함에 따라 불용예상액 4억 1,817만 6,000원을 감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과 소관 명시이월 및 계속비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131쪽과 계속비ㆍ명시이월 세부사업설명서 7쪽입니다.
  노량진1동 청사 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한 리모델링공사 등 사업이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연내 예상집행이 불가하여 6억 2,003만 4,000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조서 135쪽과 계속비ㆍ명시이월 세부사업설명서 28쪽입니다. 
  사당3동 주민센터 신축은 다년간 진행되는 사업으로 2023년 계속비이월 예산액은 9억 2,714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효숙  김기택 행정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 부분 27쪽,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 사업조서 131쪽, 계속비 사업조서 13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자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택 행정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미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미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안녕하십니까?  교육미래과장 문정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효숙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교육미래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28쪽에서 30쪽입니다.
  교육미래과 소관 예산은 184억 1,841만 원으로 기정예산 192억 5,933만 원에서 8억 4,09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28쪽 흑석동 고등학교 유치사업 추진입니다.
  학교설립방안 관련 주민 설문조사 결과 공립학교 신설로 정책방향을 전환하여 사업을 추진 중으로 학교 이전을 위해 편성했던 교육청 전출금 10억 원 전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청소년 건강지원 사업 잔액 1,503만 원, 청소년안전망 구축 사업 잔액 140만 원 등 국고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 1,91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민간 전문상담기관 상담료 지원 사업 잔액 3,044만 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활성화 지원사업 잔액 1,342만 원,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사업 잔액 3,071만 원 등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 1억 3,98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미래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효숙  문정순 교육미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 부분 28쪽부터 3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미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주 행정자치국장, 문정순 교육미래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정해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효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경제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8쪽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지원 국고보조금 변경 통보에 따라 504만 원을 감액한 국비 1억 8,45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에 따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1,455만 원을 증액한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9쪽 하단 서울시민 안심 일자리 지원 시비 변경 통보에 따라 2억 8,672만 6,000원을 증액한 시비 26억 64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지원사업 시비 보조금 감액 통보에 따라 667만 2,000원을 감액한 시비 2억 1,616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에 따라 시비 보조금 339만 5,000원을 증액한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지원 시비 보조금 변경 통보에 따라 129만 6,000원을 감액한 시비 1억 2,92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3쪽입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195억 1,458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172억 7,375만 7,000원 대비 22억 4,083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서울시민 안심 일자리 사업 서울시 변경 통보에 따라 시비 보조금 2억 8,672만 6,000원과 구비 매칭비 1억 2,288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34쪽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서울시 변경 통보에 따라 시비 667만 2,000원과 구비 매칭비 222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쪽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국ㆍ시비 보조금 증액 통보에 따라 균특 1,445만 원과 시비 339만 5,000원, 구비 145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쪽 하단에서 36쪽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사업 국ㆍ시비 감액 통보에 따라 국비 5,040만 원, 시비 129만 6,000원, 구비 86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6쪽에서 하단에서 39쪽까지입니다.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으로 29억 4,28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 명시이월 사업조서 132쪽 하단 및 명시이월 세부사업설명서 24쪽입니다. 
  남성사계시장 여름길입구 캐노피 설치사업 관련하여 안정성 검토 및 상인협의 등 사전절차 이행으로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함에 따라 예산액 5억 7,354만 2,000원 중 1억 8,75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드린 경제정책과 추경예산안은 국ㆍ시비 변경내시 통보 등에 따른 예산 편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다음은 2023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3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변경 사항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구의회 사전동의를 받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수입계획 중에서 융자금 회수 금액을 당초 계획금액 2억 8,589만 3,000원에서 실제 수입금액 추계에 맞춰 2억 8,804만 1,000원으로 변경하고 예치금 수입을 2022년 결산액에 맞춰 당초 6억 9,475만 6,000원에서 9억 6,863만 7,000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수입계획 금액 변경으로 2023년 지출계획에서 예치금이 당초 6억 9,275만 원에서 9억 9,605만 4,0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관내 저소득 주민의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효숙  정해영 경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 부분 8쪽과 9쪽부터 10쪽, 세출 부분 33쪽에서 39쪽까지,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 사업조서 13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2023년도 동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해영 경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택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지원과장이 일신상의 사유로 금일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여 주택정책팀장이 대신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팀장 이복희  안녕하십니까?  주택정책팀장 이복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효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주택지원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0쪽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내역은 국ㆍ시비 보조금 이자 반환금으로 호우 피해 응급복구비와 공동주택 공동체활성화 공모사업비 집행에 대한 발생이자 반환금 287만 6,99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주택지원과 소관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효숙  이복희 주택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 부분 4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복희 주택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정책과장 박미숙  안녕하십니까?  문화정책과장 박미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효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7쪽 세외수입입니다.
  전년도 12월 말에 부과한 구립도서관의 임대료를 금년 1월 세입 처리함에 따라 공유재산 임대료를 1,771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1쪽입니다.
  문화정책과 소관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115억 374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114억 8,440만 2,000원 대비 1,934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총 6개 사업의 집행잔액과 이자발생액 반납을 위한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 총 1,934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132쪽입니다.
  관광명소화 환경조성 관련 정부 및 서울시 사업과 중복 우려가 있어 사업계획을 구체화한 후 추진하기 위해 8,420만 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드린 문화정책과 추가경정예산안은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에 따른 예산편성과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고자 하는 편성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효숙  박미숙 문화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 부분 7쪽, 세출 부분 41쪽,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 사업조서 132쪽입니다.
  장순욱위원님
장순욱 위원    과장님, 연일 수고 많으신데요.
  명시이월 관련해서, 관광명소화 환경조성이 명시이월되는 거지요?
◇문화정책과장 박미숙  예.
장순욱 위원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화정책과장 박미숙  국립현충원 일대에 태극기 거리를 조성하고 경관디자인 등으로 명소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9월에 서울시와 국가에서 국가상징 공간조성사업으로 현충원 일대를 정비하겠다는 사업을 발표함에 따라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부분과 서울시에서 하고자 하는 부분이 중복될 우려가 있어서 서울시 계획을 보고 나서 나중에 저희 나름대로 하려고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장순욱 위원    현충원 일대를 하는데 8,400만 원 가지고 가능한가요?  어떤 식으로 꾸밀지 모르겠지만,
◇문화정책과장 박미숙  태극기 거리 조성하는 것과 경관조명도 설치하되 상징물도 같이 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디자인팀에서 설계 용역해서 그쪽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순욱 위원    상징물 하나 만드는 데 돈이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서울시 차원에서 하기 전에 앞서서 8,420만 원으로, 조형물 하는 데도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음부터 예산이 잘못 책정된 건 아닌가요?
◇문화정책과장 박미숙  작년 예산 편성할 때 8,400만 원
장순욱 위원    이대로 했습니까?
◇문화정책과장 박미숙  예, 그 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역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순욱 위원    저는 이 부분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상징성을 충분히 갖는다고 보고 그런 측면에서 이왕 하려면, 시에서 하고 부족한 부분은 구 차원에서 나름대로 보완한다거나 그런 정도라면 모르겠지만 처음부터 이렇게 되는 것은, 현충원에 조형물을 설치하는데 좀 부족한 예산이지 않았나 생각해서 질의한 겁니다. 
  자세히 보고 싶으니까 추후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화정책과장 박미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효숙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태극기 거리가 현충원 안에만 설치되는 겁니까?
◇문화정책과장 박미숙  밖에 설치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효숙  밖에 어디에?
◇문화정책과장 박미숙  처음에는 저희가 안에다 하려고 현충원과 협의했는데 그쪽에서 처음에는 오케이 했다가 나중에 안 된다고 해서 밖에 거리를, 조사를 많이 했습니다.
◇위원장 김효숙  밖에?  인도를 얘기하는 겁니까?
◇문화정책과장 박미숙  인도에 태극기 거리를 조성한다거나 조형물을 설치할 위치를 찾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공터
◇위원장 김효숙  몇 해 전에 보니까 서달산 생태공원 다리 있는 데 태극기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것도 그 안에 다 들어가는 건지?  서달산에 태극기 거리를 조성해도 보는 인원이 많지 않아요.  여기에 태극기를 왜 했을까 하는 의구심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태극기 거리가 확실하게 정해지면 저희한테도 보고해 주십시오.
◇문화정책과장 박미숙  예, 공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효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숙 문화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효숙  다음은 체육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정책과장 정우석  안녕하십니까?  체육정책과장 정우석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효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체육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9쪽입니다.
  9쪽 국고보조금으로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운영지원 관련 79만 8,000원, 10쪽 시비 보조금으로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운영지원과 관련 17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으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42쪽에서 44쪽까지입니다.
  42쪽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운영지원 감소에 따라 국ㆍ시비 변경 내시로 인해 114만 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43쪽입니다.
  생활체육활동 지원사업에서 동작구체육회 사무실 동절기 한파 보수 필요에 따라 2,12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반환금 편성내역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총 3,499만 6,000원으로 2021년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사업 이자반납액 17만 7,000원과 2022년도 스포츠 강좌 이용권 운영 등 총 3,481만 9,000원입니다.
  시비 보조금 반환금은 2022년 축구 풋살교실 운영 및 이자반납 등 총 1,763만 8,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 사업조서 132쪽입니다.
  현충근린공원 배드민턴장 연도 내 준공 불가에 따른 공사공단 자본 전출금 8억 9,937만 4,000원과 구 재정부담 최소화를 위해 상도동 생활SOC 건립 지원 추진 방향 재검토에 따라 시설비 11억 1,600만 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체육정책과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효숙  정우석 체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 9쪽과 10쪽, 세출 부분 42쪽부터 44쪽까지,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 사업조서 132쪽입니다.
  장순욱위원님
장순욱 위원    장순욱위원입니다.
  과장님, 여쭤보겠습니다.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운영지원 예산액이 5,700만 원 있었습니까?  수입 내용을 보면 기정액이 5,800만 원이네요.  그래서 감 추경된 게 79만 8,000원
◇체육정책과장 정우석  예.
장순욱 위원    이게 어떻게 운영되는 겁니까?
◇체육정책과장 정우석  국ㆍ시비 매칭사업인데요.  사업주가 체육시설에서 장애인 스포츠 운영을 하겠다고 신청하면 우리 구 체육정책과에서 그 체육시설을 확인 후에 운영하게끔 해 줍니다.  그러면 장애인이 해당 체육시설을 이용하실 경우 우리가 한 달에 9만 5,000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장순욱 위원    장애인 관련 스포츠 시설을 하겠다고 하는 시설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체육정책과장 정우석  관내 21개소 있습니다.
장순욱 위원    장애인들은 어느 종목을 많이 이용합니까?
◇체육정책과장 정우석  종목은 다양한데요.  일반 헬스클럽, 탁구 이런 게 있고요.  종목은 일반인이 하는 모든 종목이 다 해당됩니다.
장순욱 위원    굉장히 바람직한 예산인 것 같은데요.  장애인들이 이용하도록 하는 홍보는 어떻게 합니까?
◇체육정책과장 정우석  분기별로 항시 동에 협조 홍보를 하고 있고요.  구청 해당 과에도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장순욱 위원    장애인사회보장과겠네요?
◇체육정책과장 정우석  예.
장순욱 위원    몇 년 전부터 있었지요?
◇체육정책과장 정우석  2019년부터
장순욱 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2019년이면 제가 장애인복지관 관장으로 있을 때인데 이런 걸 전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팀장님이 직접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김효숙  발언대로 나와서 직급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팀장 윤미진  안녕하세요?  체육정책과 생활체육팀장 윤미진입니다.
  이 사업은 우선 전국적으로 동시에 같이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이 사업은 장애인분들이 복지관뿐만 아니라 헬스클럽이라든지 탁구장이라든지 일반 체육시설에서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을 받겠다고 등록한 시설 위주로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복지관은 그런 전문 체육시설로서의 기능이 아니다 보니까 그쪽에서는 딱히 이용을
장순욱 위원    제가 말한 걸 잘못 이해하는 것 같은데요.  장애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생활체육팀장 윤미진  장애인 복지시설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장순욱 위원    장애인복지관이지요.  그러면 장애인복지관에 홍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와 관련된 홍보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생활체육팀장 윤미진  예, 좀 더 이 부분은 장애인시설, 복지관 쪽에도 많이 홍보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예산집행률이 높은 편으로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하고 계세요.
장순욱 위원    바우처 형식입니까?
◇생활체육팀장 윤미진  예, 맞습니다.
장순욱 위원    장애인 당사자한테 바우처를 드리는 겁니까?
◇생활체육팀장 윤미진  저희가 카드를 발급해 드리고요.  신한 카드사와 연계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 신한 카드사로 저희가 대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순욱 위원    바우처카드를 장애인 당사자한테 나눠드리고 그걸 가지고 아까 말한, 신청한 21개소의 체육센터에 가서 쓸 수 있도록 한다는 거지요?
◇생활체육팀장 윤미진  예, 맞습니다.
장순욱 위원    그렇다면 저는 이 부분을 감 추경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서운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지 않아도 많은 장애인분들이 스포츠에 대한 욕구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예산을 늘려야 하는데 반납한다는 것은 그동안, 방금 말씀했듯이 장애인분들한테 홍보가 다 안 됐기 때문에 반납하는 게 아니냐?
◇생활체육팀장 윤미진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감 추경하게 된 사유는 당초 본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가 명수를 정할 수는 없고요.  시에서 저희 구에 73명을 배정했습니다.  73명한테 1년간 9만 5,000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배정받아서 본예산에 편성했는데 나중에 72명으로 조정이 되면서 1명분에 대한 예산, 국ㆍ시비 보조금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1명분에 대한 것만 감 추경하는 상황입니다.
장순욱 위원    이게 국ㆍ시비입니까?  구비는 없습니까?
◇생활체육팀장 윤미진  있습니다.  국비 70, 시비 15, 구비 15의 매칭 사업입니다.
장순욱 위원    전체적인 게 5,745만 6,000원으로 한정된 겁니까?
◇생활체육팀장 윤미진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국비고요.  전체 예산은 본예산에 8,322만 원 편성했는데.  국비와 시비 1명분이 적게 내려오면서 전체 114만 원을 감 추경해서 8,2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올해 사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장순욱 위원    제가 이걸 처음 봤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을 관심 있게 볼 겁니다.
  그래서 정말 매번 하시는 분들이 또 요청할 텐데, 이걸 몰라서 못 했던 분들이 바우처카드를 받아서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널리 해 주십시오.
◇생활체육팀장 윤미진  예, 홍보 많이 하겠습니다.
장순욱 위원    이런 게 홍보가 안 되니까 매번 하던 사람한테만 가는 거예요.  좀 넓은, 동작구 관내 많은 장애인분한테 홍보해서 이런 바우처카드를 받아서 운동할 수 있도록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지금 국ㆍ시비 매칭 사업으로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21개소라고 하는데 2019년부터 올해까지 그간의 사업계획이나 실적 내용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팀장 윤미진  예, 준비하겠습니다.
장순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효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만호 생활경제국장, 정우석 체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효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소미경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소미경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효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보건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7쪽입니다. 
  보건행정과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27억 7,513만 4,000원에서 1억 7024만 7,000원을 감액한 26억 488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행정 운영 경비 중 기본 경비 세부사업입니다.
  직원의 관내ㆍ외 출장 여비 1억 8,278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25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은 6억 2,946만 5,000원이며 2023년도에는 수입 5,379만 6000원, 지출 1억 4,621만 6,000원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은 5억 3,704만 5,000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 2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진흥기금 변경 계획안 연도 말 기금 총 조성 규모는 기정액 5억 3,704만 5,000원에서 2억 270만 1,000원이 증가한 7억 3,974만 6,000원입니다.
  자료 3쪽입니다.
  수입 계획은 기정액 6억 8,326만 1,000원에서 2억 270만 1,000원이 증액된 8억 8,596만 2,000원이며 이는 징수 실적 개선에 따른 과징금 수입 2081만 2,000원, 융자금 조기 상환에 따른 원금 및 이자수입 1,265만 4,000원, 예치금 1억 5995만 8,000원, 이자수입 927만 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보건행정과 추경예산안과 식품진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효숙  소미경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 부분 47쪽부터 4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다음은 2023년도 서울시 동작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이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미경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염병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유재천  안녕하십니까?
  감염병관리과장 유재천입니다.
  평소 지역 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효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8쪽 하단과 10쪽 중간입니다.
  국ㆍ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 통보에 따라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와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에 대해 국고보조금 9040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시비 보조금 1억 904만 7,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9쪽에서 51쪽입니다.
  감염병관리과 세출 추가경정예산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146억 5,234만 2,000원에서 2억 7055만 1,000원이 감액된 143억 8,179만 1,000원입니다.
  사업별로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면 49쪽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사업은 국ㆍ시비 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으로 3억 1,9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0쪽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은 국ㆍ시비 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으로 1,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0쪽 하단부터 51쪽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3,794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효숙  유재천 감염병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 부분 8쪽, 10쪽, 세출 부분 49쪽부터 51쪽까지입니다.
  장순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순욱 위원    장순욱입니다.
  과장님, 정신건강 서비스 향상에 1,100만 원이 증액됐지요?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감염병관리과장 유재천  이게 치료비입니다.  대체적으로 두 가지로 크게 나누는데요.  저희들이 경찰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구조 활동을 하다가 정신질환자로 의심이 되면 저희한테 행정입원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지정돼 있는 정신병원에 행정입원 절차를 거쳐서 입원시키고 이들에 대한 치료입니다.
  그런데 최근 사회적으로 묻지마 범죄가 증가하고 있고 그다음에 경찰들에게 지금까지 이런 사업들이 잘 안내가 안 되다가 이번에 묻지마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면서 경찰들이 행정입원을 많이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치료를 시키고 병원에서 치료비를 청구하면 저희들이 내주는 사업입니다.
장순욱 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지급된 사례가 있습니까?
◇감염병관리과장 유재천  현재 1,600만 원 예산이 다 집행이 됐고요.  부족분에 대한 부분으로 1,1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한 겁니다.
장순욱 위원    1,600만 원이면 보통 몇 분 정도의 치료비를?
◇감염병관리과장 유재천  보통 행정입원을 하면 한 3개월 정도 입원을 하거든요.
장순욱 위원    한 번 입원하면요?
◇감염병관리과장 유재천  예.  최초 입원은 3주를 하는데요.  대부분 경찰이나 정신건강상담사들이 가서 상담을 해서 행정입원에 이를 정도가 되면 굉장히 중증 환자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3주를 행정입원을 시키지만 의사들이 이 정도는 안 된다라고 하면 대체적으로 한 3개월 정도 치료하고 있습니다.
장순욱 위원    그동안 몇 명 정도 치료가 됐어요?
◇감염병관리과장 유재천  잠깐만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순욱 위원    천천히 말씀하세요.
◇감염병관리과장 유재천  정신질환자 응급 입원이 15건, 행정입원이 18건, 발병 초기 정신질환자 치료비 18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장순욱 위원    응급으로 15명, 행정입원 18명.
◇감염병관리과장 유재천  그다음에 발병 초기에 저희들이 병원에 연결을 시켜서, 거기에 치료비가 또 있습니다.  이거는 약간 경증인데요.  이 부분들이 18건해서.
장순욱 위원    혹시 이렇게 입원시켰을 때 이게 누구한테나 다 동등하게 치료비가 지급되는 건 아니겠지요?
◇감염병관리과장 유재천  일단은 의사 진료가 제일 중요하고요.  진료에 의해서 사회적으로 범죄라든가 사회에 해악을 끼칠 정도의 정신 질환이 있을 경우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행정입원 같은 경우에 거의 보호자나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이 부분은 지양을 하고 있지만 사회적으로 해악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마지막 보루로 행정입원을 하는 겁니다.
장순욱 위원    제가 질문한 거는 여기에 해당하시는 분들의 가계 소득이나 이런 거를 보고서 차등 지급하느냐, 아니면 일률적으로 지급하느냐?
◇감염병관리과장 유재천  일률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순욱 위원    그러면 가계 소득이 높은 상위 계층에도 응급이라든지 행정입원이라든지 발작 초기 입원이라는지 똑같이 다 지급한다는 거지요?
◇감염병관리과장 유재천  예, 그런데 대부분 경제적으로 여력이 있는 분들은 부모님이 환자를 설득해서 입원시키는 경우가 많고요.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가족이 거의 방치해 놓은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저소득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혜택을 받습니다.
장순욱 위원    왜 질문을 드리냐면 지난번에 분당의 묻지마 사고 같은 경우에 그런 분은 경제적으로도 크게 나쁘지 않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 동작구에서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그런 사건이 난다고 하면 그런 가정에서 있는 환자분을 우리가 한다는 것은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맞지 않는가 해서 한번 여쭤본 것이고요.
  이거는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감염병관리과장 유재천  법에 있는 사항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아까 제가 쭉 불러드렸지 않습니까?  응급입원하고 행정입원하고 외래 치료비 같은 경우는 소득하고 무관하고요.  발병 초기는 약간 저소득, 120%로 해 주는데요.  사실은 거의 다 기초생활수급 정도의 수준인 분들이 우선 받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건강팀에서 묻지마 살인 때문에 여러 가지로 지금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장순욱 위원    국비지요?
◇감염병관리과장 유재천  국ㆍ시비 다 같이
장순욱 위원    국ㆍ시비 포함해서 1,600만 원이에요?  여기다가 또 1,100만 원해서 2,700만 원이네요?
◇감염병관리과장 유재천  예.
장순욱 위원    그럼 내년에는 2,700만 원 이상이 되겠네요?
◇감염병관리과장 유재천  일단 가내시가, 이게 계속 늘어나는 사업이어서 2,800만 원인가를 요청을 해 놨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저희들이 요청한 것의 70%만 현재 가내시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는 확정내시할 때는 최대한, 우리가 현재 2,700만 원도 부족하니까 좀 달라고 계속 공문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장순욱 위원    구비로, 이게 법적으로 한도 된 건 아니지요?  법적으로 이것은 2,700만 원만 해야 된다.
◇감염병관리과장 유재천  그런 건 아닙니다.
장순욱 위원    그러면 구비를 추가로
◇감염병관리과장 유재천  추가로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일단은 국ㆍ시비를 동작구 소속 직원이라면 최대한 국ㆍ시비를 먼저 확보를 해야 되는 게 저희들 의무고요.  도저히 이게 국가 재정이 안 좋았을 경우에는 내년도 추경을 할 때 구비라도 좀 편성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의 예산입니다.
장순욱 위원    아무튼 요즘 사회가 불안하고 하니까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아끼지 말고 잘 확보해서 응급 환자가 발생된다든지 할 때는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유재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순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효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천 감염병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유재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효숙  건강증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성희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효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52쪽입니다. 
  건강증진과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117억 6,052만 1,000원에서 5억 7,412만 원이 감액된 111억 8,640만 1,000원입니다.  분야별로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면 출산 장려 지원사업 중 임산부 산전 검진비 지원은 기형아 및 임신성 당뇨 검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출생아 수 감소와 병원 검사의 선호도 증가에 따른 지원 대상자 수 감소로 태아 기형아 검사 위탁 운영비 4,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으로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본인 부담금 지원은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등 출산 장려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 부담금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올해 9월부터 서울시 산후조리 경비 지원사업 추진으로 이 중 50만 원이 우리 구가 기존 지원하던 산모ㆍ신생아 본인 부담금 지원과 중복되어서 우리 구는 나머지 본인 부담금 차액만 지원하게 되었기 때문에 구비 예산액이 감소된 관계로 5억 2,71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효숙  박성희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 부분 52쪽입니다.
장순욱 위원    질문 안 하려고 하는데, 궁금해서 질문을 꼭 해야 되겠습니다.
  과장님, 임산부 산전 검진비에서 기정액이 5,700만 원이었는데 4,700만 원을 감액했어요.  그러면 1,000만 원밖에 지원이 안 된 거네요?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예, 그렇습니다.
장순욱 위원    이유가, 아무리 출산율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처음부터 예산 책정을 잘못한 거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원래는 예산 편성 시에 복지부에서 예상 출생아 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1,800명이어서 80% 목표, 1,400명을 잡았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출생아 수도 감소했지만 기형아 검사라는 게 초음파로 목둘레 측정을 하고 우리 보건소로 그날 와서 혈액 검사를 해요.  두 가지가 믹스 돼서 검사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엄마들이 초음파 검사를 하고 임신부라서 병원에서 그냥 검사를 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서 불가피하게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순욱 위원    그러면 일반 병원에서 개인이 이러한 산전 검진비로 지출되는 부분이 얼마나 될까요?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저희는 1, 2차 검사는 무료인데 병원에서는 10만 원 내지 12만 원입니다.  그런데 임신하면 100만 원 의료비가 나옵니다.  100만 원 범위 내에서 어머니들이 사용할 수도 있고 다른 경비에서 줄이고 이걸 사용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장순욱 위원    그럼 우리 보건소에서는 1, 2차 무료인데 일반 병원에서는 10-12만 원 정도 들어간다 이거지요?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그렇습니다.
장순욱 위원    임신하면 임신축하금으로 100만 원 나가는데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바우처로 카드가 나옵니다.
장순욱 위원    거기에서 이거를 사용한다 이겁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예.
장순욱 위원    임신 축하 기념 카드를 드릴 때는 항목이, 꼭 이것만 사용해야 됩니까?  다른 것은 사용 못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임신ㆍ출산 관련 의료비에 대해서 사용 가능합니다.
장순욱 위원    그러면 여기 보니까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 부담 지원금 해가지고 이 예산도 5억 2,700만 원을 감축 예산을 했어요.  이 이유도 설명해 주시지요.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원래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본인 부담금이 테이블이 많아요.  서울시 75%, 구비 75%에서 전환형이 하나 있고요.  그거는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구비로 지원하는 것은 정부 지원금과 본인 부담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산 장려책에 의해서 저희가 본인 부담금을 올해는 90%까지 지원하는 걸 조례로 개정해서 주고 있었거든요.  9월부터 시행하고 7월부터 적용되는 거는 서울형 산후조리 경비라고 해서 50만 원이 지금 저희가 지원하는 50만 원과 중복되기 때문에, 본인 부담 차액만 지급하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감액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순욱 위원    그러면 예산이 국ㆍ시비가 나오고 국ㆍ시비에 구비가 포함돼서 지원되는데 이 예산을, 예를 들어서 지급되는 금액을 좀 높여주면 안 되나요?  그런 거는 정해져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예, 정해져 있습니다.  출산 유형과 출산 순위와 유형에 따라서 테이블이 있어요.
장순욱 위원    그러면 그게 조례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법으로 되어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지침으로 되어 있고 저희가 세부적인 사항은, 예를 들자면 본인 부담금은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는 출생일 기준 12개월 전부터 신청일 기준까지 동작구에서 한 거를 조례 제정을 했었는데 올 9월에 서울시 산후조리 경비가 시작되면서 서울시 기준이 신생아 출생일 전후 6개월 연속해서 신청일까지 동작구에 거주하고 있는 분에게 주도록 돼 있기 때문에 국가 부담금이나 본인 부담금은 지침으로 다 정해져 있고요.  이런 세세한 사항은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장순욱 위원    그럼 조례를 우리가 바꾸면 되는 거 아닙니까?  서울시 조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동작구 조례 얘기하는 겁니다.
장순욱 위원    동작구 조례를 바꾸면 지원할 수 있는 폭이 좀 넓어지는 거냐고, 커지는 거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어차피 저희가 100%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지원해 줄 수는 없습니다.  거의 100% 가까이, 90% 지원하기 때문에 10% 정도는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해서 본인이 내도록 돼 있습니다.
장순욱 위원    제가 질문하는 게 잘못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산전검사비 같은 경우도 10만 원으로 딱 한정됐다고 하면 12만 원을 주면 안 되냐는 거지요.  좀 더 줘도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본인 부담금 지원할 때도 꼭 100만 원만 줘야 된다는 뭐가 있습니까?  만약에 조례를 바꾸면 150만 원도 줄 수 있지 않느냐, 저는 이걸 물어본 겁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국고보조금이나 이런 지원 테이블이 상당히 복잡해서 저희가 그걸 연구해서 다시 책정하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장순욱 위원    아니, 돈을 주는데 뭐 그렇게 규정이 있고 테이블이 있고 그렇습니까?  물론 거기서 내려온 기본적인 뭐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제가 모르는 선에서 그런 측면에서, 뒤에 있는 우리 팀장님들도 좀 못마땅해 하는데 돈을 갖다 좀 더 주자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그거를 줄 수 있느냐 없느냐를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감추경이 들어왔는데 감추경 하지 말고, 우리나라 저출산 지금 문제 아닙니까?  동작구 몇 %지요?  동작구는 지금 몇 %나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0.57명입니다.
장순욱 위원    서울시 표준은 얼마지요?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지금 제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장순욱 위원    아까 0.7이라고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0.7이라고 한다면 서울시 표준도 못 맞추는 동작구에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산모에 대한 그런 걸 갖다가 돈을 투입해야지.  최소한 서울시 기준은 따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테이블이 있어가지고 테이블에 맞춰가지고 꼭 지급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은 없지만 그런 테이블을 어느 정도 융통성 있게끔 해가지고 우리가 조례를 바꿔서 산모에 대한 지원을 좀 더 강화하면 어떻겠느냐, 지금 계속적으로 저출산에 관련된 부분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그렇고 시에서도 그렇고 우리 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도 지금 굉장히 많이, 젊은 부부들을 위한 여러 가지 조례들이 많이 됐어요, 올해만 들어서도.
  그런 것들은 뭐냐면 저출산 문제를 조금이나 해결해 보자는 노력 때문에 그렇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세요.  그런데 본인 부담금을, 각 25개 구가 다 이렇게 주는 건 아닙니다.  우리 구가 상당히 많이 주고 있어요.  14개 구가 본인 부담금을 주고 있는데 저희는 그래도 90%까지 주는 구에 속하기 때문에 많이 주고 있는 겁니다.
장순욱 위원    과장님, 저한테 이 관련된 무슨 테이블이 있고 뭐가 있고 막 그렇게 했는데 그걸 다 가지고 와 보세요.  가지고 와서 저한테 자세하게, 지금 여기서 길게 얘기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우리가 조례를 바꿔서라도 동작구의 임산부에 대한 지원이 더 강화될 수 있다면 그런 걸 찾아보려고 하는 거니까 또 그와 관련된 부분을 노력해 보세요.
  찾아봐 주시고 좋은 방안이 있으면 본 위원한테 말씀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해서 우리 동작구에 계신 임산부나 신생아 산모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관련된 자료를 저한테 가지고 오셔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알겠습니다.
장순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효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희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효숙  보건지소 소관 추가경정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소장은 소미경 보건행정과장이 겸임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보건지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소장 소미경  안녕하십니까? 보건지소장 소미경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효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보건지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53쪽입니다.
  보건지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7억 6,906만 4,000원에서 84만 원을 증액한 7억 6천 990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만성질환 예방관리 세부사업입니다.
  2023년 법령개정에 따른 직급보조비 단가 인상으로 시간선택제 임기제 4명 직급보조비 부족분 8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소 추경예산안은 보건지소 업무추진을 위한 필수적인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효숙  소미경 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 부분 5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지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상희 보건소장, 소미경 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효숙  도시계획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수영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효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 명시이월 사업조서 131쪽 및 명시이월 세부사업 설명서 8쪽입니다.
  본 사업은 도시 틈새공간 내에 범죄예방 설계디자인을 적용하는 사업으로 현재 주민의 의견수렴 및 디자인 기본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준공 예정일이 2024년 5월로 공공디자인 심의를 거쳐 설계를 확정한 후에 전기공사 예산의 견적 산출과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총사업비 3억 5,000만 원 중 전기공사비 5,0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명시이월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범죄 사각지대 개선으로 안전한 동작 구현을 위한 명시이월 사업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효숙  김수영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 사업조서 131쪽입니다.
  정유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유나 위원    이건 뭐 꼭 예산에 관한 질문이라기보다는요.  안전취약지역 5개소가 어디어디인가요?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저희가 동작경찰서와 아홉 군데 후보지 중에서요.  동작경찰서가 다섯 군데 선정을 했고요.  노량진1동, 상도3동, 신대방1동, 사당1동, 사당3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와 같이 돌아다니면서 다섯 군데 선정을 하게 된 겁니다.
정유나 위원    셉테드사업이라면 디자인만 좀 바꾸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저희가 CCTV가 들어가기 때문에 전기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제 CCTV 설치하고요.  디자인도 조금 저희가 환하게 밝게 칠해 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정유나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사당3동 같은 경우는 위치가 어디고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좀 알려주시겠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저희가 그런 자세한 자료를, 다섯 군데에 대한 자료를 위원님들께 상세하게 좀 배부를 해도 될까요?
정유나 위원    예, 그러면 자료를 보고요.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예, 알겠습니다.
정유나 위원    어쨌든 전기공사비만 지금 이월하시는 거네요?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그렇습니다.  5,000만 원.
정유나 위원    설계는 그러면 언제 나오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설계가 지금 현재 기본설계 중에 있어서요.  그 다섯 군데에 대한 내용을 지금 해서 다 정해지면 이달 말에, 그러니까 12월에, 12월까지 이제 기본설계가 나오면 저희가 디자인 심의를 조금 받아야 됩니다.  그거 끝나면 이제 공사 발주가 되겠습니다.
정유나 위원    다섯 군데는 일반 민원이나 그런 것보다 그냥 경찰서만의 의견을 청취해서 지정하신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그게 이제 왜냐하면 범죄 예방 관련해서 그분들한테 신고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그런 위치도 조금 이렇게 선정해 주시고 그중에 저희가 갖고 있는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곳, 이렇게 해서 다섯 군데로 조금 잘랐습니다, 아홉 군데였는데.
정유나 위원    경찰서 의견 청취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또 주민의 의견이잖아요.  평소에도 주민분들이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CCTV를 좀 설치했으면 좋겠다든지.  특히 사당3동 같은 경우에 지금 아직 지역주택조합사업 도시정비공사가 진행 중인데 아시다시피 그쪽에 29길인가요?  29길 앞길인가요?  그쪽이 이제 뭐 이렇게 굉장히 폐기물도 많이 나와 있고 평소에도 보면 좀 이렇게 느낌조차도 스산하거든요.  그런 데라든지 우리 관 차원에서 좀 이렇게 세밀한 조사가 필요할 것 같아요.  너무 페이퍼에만 의존하지 말고 현장을 좀 돌아보고 또 주민들이 어디어디를 불편해하시는지 그런 것도 좀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예, 취합 내서 좀 더 파악하고요.  필요하다면 저희가 남아있는 예산이 있으면 조치할 수 있는 게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유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효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영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효숙  도시정비1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효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도시정비1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및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7쪽 세입예산입니다.
  2023년 도시정비1과 소관 세외수입은 총 5,130만 원으로 기정예산 46억 7,500만 원 대비 46억 1,920만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감편성 사유는 2023년도 노량진 6구역 복합문화시설 공공기여분에 대해 노량진6구역조합에서 자금운용계획 등을 사유로 납부연기를 요청함에 따라 올해 세입예산을 감편성하고 2024년도로 연기하여 부과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사업명세서 69쪽 세출예산 사당4동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총예산은 60억 6,800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60억 5,936만 5,000원 대비 86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도시재생 정책기조 변화로 서울시 경상보조금이 미교부되어서 사당4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센터장 수당이 2개월분이 부족해서 846만 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131쪽 세부사업 설명서 9쪽에서 1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9쪽에서 10쪽입니다.
  신속통합기획 2차 후보지인 사당4동 및 상도15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한 정비구역 지정과 본동 47번지 일대 통합개발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기간이 2025년 1월까지로 연도 내 사업완료가 어려운바, 15억 4,871만 1,000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설명서 11쪽에서 12쪽입니다.
  사당4동 도시재생사업은 19년에서 2024년까지 추진되는 계속사업으로 37억 2,906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겨울철 시공 시 품질저하 우려 등으로 인해서 사당4동 집수리 지원사업 사업비 2억 1,600만 원과 준공기한이 미도래한 예산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마을카페 조성과 꿈돌이어린이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등 마중물사업비 35억 1,306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효숙  이승준 도시정비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상임위 심사 중에서 사당4동 도시재생사업 중 센터장 수당 864만 원 전액 삭감 의견으로 예결위에서 재논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부분 7쪽, 세출부분 69쪽,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 사업조서 131쪽입니다.
  정유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유나 위원    사당4동 도시재생사업은 이 도시재생사업 자체가 이제 서울시에서 내년부터는 신규사업은 전면 중단이잖아요.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  맞습니다.
정유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올해 아마 10월까지만 인건비가 나온 것 같고요.  이 사업은 이제 2018년부터 시작됐잖아요.  희망지사업부터 시작해서 사당4동 도시재생주민협의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올해까지 이 재생센터가 사업이 완료되는 거였는데 주민협의체의 요청으로 내년까지 연장이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CRC라고 그러죠?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  맞습니다.
정유나 위원    마을관리협동조합을 만들기 위한 주민들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에서는 내년까지는 이분들에 대한 지원과 교육에 관한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해 줘야만 하거든요.  그런 센터의 의무사항이 있기 때문에 센터장님께서도 좀 내년까지는 의무감을 가지고 주민협의체가 원하는 것을 원활하게 해 주기 위해서 일을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 수당도 안 줘 가면서 그렇게 자원봉사를 하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864만 원은 원안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위원장 김효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림 위원    질의해도 될까요? 의견을 내면 될까요?
◇위원장 김효숙  예, 김영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림 위원    저도 제가 상도4동 도시재생이나 공동체를 해 왔던 입장에서 저도 사당4동 도시재생 활동하시는 주민들 만나 뵀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단계가 이미 사회적협동조합을 다 만들거나 이렇게 사회적경제로 조직변경이 됐어야 되는데 계속 협의체 상태, 이렇게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그냥 두면 그동안에 몇 년 동안 쌓아온 주민 인프라나 주민의 관계망이 지금 흔들릴 위기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저희가 이렇게 센터장이 존재하면서 이번에 마지막 예산 지원되는 기간 동안에 이것을 체계적으로 잡아주고 사당4동의 도시재생이 다시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좀 지원해 주는 것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효숙  원안 의견이십니까?
김영림 위원    예, 그렇죠.  예전 원안.
◇위원장 김효숙  다른 의견 또 있으십니까?
  장순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순욱 위원    좋은 말씀인데요.  이 인건비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사업을 할 때 가장 처음에 인건비를 책정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인건비를 제대로 책정도 안 해 놓고 서울시에서 지금 못 주겠다고 하니까 이 부분을 이제 구비로 준다는 것이 맞지도 않고.  또 아울러서 내년도 인건비가 없어 가지고 3억 정도를, 또 그거를 지금 5명에 대한 인건비를 책정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고.  이 부분은 도저히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고요.  왜 이 부분이 이미 서울시에서 끝나는 사업을 왜 우리 구에서 이 사업을 해야 됩니까?
  그리고 2023년까지 마무리됐으면 2023년에 맞게끔 이 사업을 제대로 로드맵을 세워서 맞춰야지.  이것을 지지부진하게 1년 정도를 더 끌어 가지고 2024년도까지 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 보면 도시정비1과에 명시이월금액이 있습니다.  37억 2,900만 원.  이 비용 가지고 하면 안 되나요?  내년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  명시이월된 37억에서는 저희가 마중물사업비라고 해서 이정영 묘역에 지금 공사비 잔금이 한 7.5억 정도 남아 있고요.  마을카페도 공사비 기성금 제외하고 잔금이 4억 5,000 정도 남아있고 꿈돌이어린이공원 내년에 이제 설계가 끝나서 공사를 시작해야 하는데 그게 약 9억 원 정도 있고 그리고 또 사당4동주민센터를 짓기 위한 부지 매입을 저희가 올해 완료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잔금도 지금 15억 원 정도를 더 지급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장순욱 위원    아니, 그러면 더 말이 안 되죠.  사업을 갖다가 2023년까지 할 걸 갖다가 올해서 토지를 매입한다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이 사업을 질질 끌기 위해서, 2024년까지 끌기 위해서 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당초에 매입하려고 했던 부지 형상이 기존에 있던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거 활용도가 너무 떨어져서 작년에
장순욱 위원    아니, 어떻게 사업을 갖다 그렇게 즉흥적으로 합니까?  하다 보니까 뭐해서, 주차장이 부족해서 그 사업을 갖다가 하기 위해서 그 토지를 또 매입하고.
  이게 돈이 얼마죠?  아까 자료가 있는데 250억 들어간 사업이잖아요, 지금 5년간.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  예.
장순욱 위원    그러면 1년에 얼마씩, 50억 이상이 들어간 거, 250억이니까 50억 이상이 들어간 거예요, 들어간 예산이잖아요.  그러면 250억 들어간 5년 사업을 제대로 된 로드맵 없이 사업을 시작했다는 겁니까?  누가 봐도 그거는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  위원님, 저희가 자료를 드린 것처럼 이게 단위사업도 있지만 여러 가지가 뭉뚱그려진 사업을 포함해서 구분을 해서 약 20개 사업 정도가 지금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완료된 사업도 있고 진행 중인 사업도 있고 사업계획을 변경해야 되는 사업도 있어서 저희가 내년까지는 센터를 운영하고 또 기존에 했던 사업 마무리하려면 1년 정도 시간이 더 필요하니까요.  재생사업이 연착륙돼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순욱 위원    이거는 또 1년 연장했다고 그래도 이걸 제대로 마무리할 수 있느냐는 그런 보장도 없고요.  1년에 지금 땅 사 가지고 했는데 뭘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이게 원래 사업이 250억 국비, 시비, 구비 해 가지고 250억인데 원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사업입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또 우리가 3억을 내년에 넣어야 되잖아요, 인건비를 위해서.  무슨 사업을 그렇게 합니까?
  저는 이 안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김효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1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중
김영림 위원    여기서 계속 얘기해요?
◇위원장 김효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림 위원    질의가 아니라 결정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정유나 위원    결정을 내야 되잖아요.
김영림 위원    의견을 더 얘기해도 되는 건가요?
◇위원장 김효숙  그거는 최종 계수조정 시 논의하기로 하고 도시정비1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시
김영림 위원    한 번 그냥 더 말해도 돼요?  안 들어와도 어쨌든 지금 이제 장순욱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예산낭비나 이런 우려는 굉장히 많이 알고 있고 실제로 도시재생사업이 이렇게 왔는데 이 피해를 주민이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도 제가 그 현장을 안 가봤다면 비슷한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제가 현장에 가서 주민들 만나 뵙고 그분들이 그동안의 아쉬운 지원 때문에, 그러니까 그 지원이, 그러니까 역량을 충분히 키워주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고 스스로 어떤 조직을 설립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그전에 잘해왔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잘 안 된 상태인데 지금 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려는 의지가 있으십니다.  그 현장을 본 입장에서는 이분들, 주민들이 이제는 몇 년이 지나긴 했지만 이제라도 우리 지역을 위해서 뭔가를 해 보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고 실제로 또 그런 인프라가 지금 구에서 저렇게 여러 가지 공간들을 지금 마련해 줄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 이거를 그냥 이렇게 예산이 삭감이 돼서 이분들을 조금 더 지지해 줄 수 있는 울타리가 없어져 버리면 그동안의 몇 년 동안의 노력과 그분들의 애씀이 도로 허투루 돌아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저는 계속 봐왔던 입장에서는 저도 이렇게 중간지원조직에 예산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갖는 사람이지만 현장에 갔을 때 이번에 한 번 정도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효숙  정유나위원님.
정유나 위원    사당4동 도시재생사업은 재생사업의 단점이 많이 부각된 사업이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한 4년간 사업을 끌고 오면서 여러 가지 결과물들이 그렇게 썩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었어요.  그거는 뭐 제가 인정하는 바입니다만, 아까 이 사업을 연장한 이유는 지지부진한 사업을 그냥 늘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연장사유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제대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완료가 되는 데는 주민협의체의 의견이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  맞습니다.
정유나 위원    재생사업은 무엇보다도 중요하거든요.  주민협의체, 주민총회의 의결사항이 나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갈 수 없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한 1년간 좀 지지부진했던 과정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1년 더 연장된 거지, 그게 뭐 구청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연장한 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아까 부지 매입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면 사당4동 도시재생사업을 통해서 가장 크게 드러날 수 있는 결과물이 바로 이 주민센터 신축이에요.  그런데 이 주민센터 신축을 정말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짓기 위해서는 부지 매입이 필수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제 5개의 필지를 매입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 한 3채밖에 매입을 못한 거예요.  매입 업무를 좀 해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집주인들이 그렇게 가격을 가지고 계속 흥정을 하고 계속 기간을 늘리기 때문에 그 기간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다섯 필지까지 목표한 대로 다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구청과 또 주민협의체가 굉장히 노력을 했구나.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주민센터가 제대로 지어지면 가장 큰 사당4동에 기여하는 사업의 어떤 결과물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적체되었던 사당4동의 주차장 문제도 좀, 주차장도 확충이 될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이 부지 매입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게 지금 아까 말씀하신 CRC 주민사회적관리협동조합인데 이미 많은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지금 절반 이상을 끌어온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걸 지금 갑자기 지원센터를 중단을 해 버리면 주민들이 노력해 왔던 주민들의 모든 수고를 그냥 물거품으로 만들어 버리는, 제가 거기 주민이고 주민들 열망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렇다면 내년까지는 어쨌든 마무리를 해 주고 사회적관리협동조합이 제대로 완성이 되어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처음의 취지에 맞게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는 어차피 서울시에서는 더 이상 신규사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는 재생사업을 더 바라보기는 힘든 거고요.  이 사업은 이미 5년 전부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왔던 거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계단이 남았는데 갑자기 계단을 부숴버린다는 것은 좀 구청의 과도한 횡포가 아닌가 싶고 그래서 일단 여기 올라온 추경, 860만 원 센터장에 대한 임금은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원안 의견 내는 바입니다.
장순욱 위원    자, 제가
◇위원장 김효숙  예, 말씀하십시오.
장순욱 위원    지금 세부추진내용을 보면 이게 코로나 때문이라고 그랬는데 코로나와 상관없는 사업들이, 남성중학교 앞 통학로 조성사업 2023년 하반기 추진 예정입니다.  이게 코로나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그다음에 사당4동 집수리 지원사업 이게 뭔 코로나하고 상관이 있어요?  그다음에 은행나무 테마길 조성사업 24년도 내년도 상반기 추진 예정입니다.  이런 게 무슨 코로나하고 상관있어요?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완료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변경된 사업도 있고 중단된 사업도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업을 마무리하는 데 이 센터장이 꼭 필요합니까?  센터장이 없으면 이거 마무리가 안 되나요?
◇위원장 김효숙  위원님, 위원님.
장순욱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효숙  장순욱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지금 전액 삭감하고 원안 의견이 팽팽하시잖아요.  그렇죠?  합의가 안 되고.  최종 계수조정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어떨까요?
정유나 위원    저도 한 말씀만 더 드리겠는데요.  아까 지금 우리 장순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들은 이게 어떤 코로나를 위한 사업이 아니라 이 재생사업은 이러이러한 우리 구청의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주민협의체와 주민협의체 의결이 가장 중요한 관건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과정이 코로나 때문에 원활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게 코로나랑 상관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논점은 어쨌든 센터장 급여고 재생센터를 지속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인데 그래서 이제 내년 1년을 지속시키면서 그것을 좀 원활하게 마무리하자는 거죠.  그렇게 이제 의견을 밝힙니다.
◇도시교통국장 강성필  위원장님, 담당 국장
◇위원장 김효숙  예,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도시교통국장 강성필  감사합니다.
  사실은 저도 그때, 제가 재생본부에 오래 있었습니다.  2015년도부터 재생본부에 있었는데요.  지금 장순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재생을 새롭게 하면서 그때 재생지역을 선정함에 있어서 먼저 사업비 같은 것들을 먼저 책정을 했고 그다음에 도시재생현장 지원센터 이런 것들이 좀 후순위로 선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비가 확정된 다음에 이제 지원센터에 대한 예산을 시에서 별도로 지원을 해 주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정책기조가 바뀌면서 25개 구청에서 각자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이 너무 많다.  그리고 일부 불합리하게 운영되거나 좀 부조리하게 운영된 것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일괄조사가 있었고 그런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이제 재생조직에 대한 지원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 구뿐만 아니라 지금 다른 구도 재생사업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목표는 5년 정도를 목표를 잡고 있지만 사업하다 보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주민들의 어떤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지연되고 또한 한편으로는 저희가 행정적으로 정책이 바뀌면서 이 사업들을 계속 끌고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의사결정 과정도 아마 시간이 좀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에 대한 지연 부분은 담당 국장으로서 이 부분을 챙기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좀 죄송스럽게 생각되고요.
  그렇지만 앞으로 어차피 결과를 봐야 되기 때문에 1년 정도는 위원님들께서 좀 양해를 해 주시면 재생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순욱 위원    예.
◇위원장 김효숙  말씀하십시오.
장순욱 위원    저도 한마디만 하고서 이따 계수조정 때 얘기할 건데요.  지금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도 구비 같은 거 다 정리했습니다.  그렇죠?  지원 안 되고 있습니다.  이제 올해 간사 조례까지 바뀌면서 이제 간사 지원도 안 됩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것도 거기의 일환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대표님이 하시는 일을 쭉 봤는데 이게 협동조합 회의 지원이에요.  거의 회의의 중심이 아니에요.  그리고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발기인에 대한 면담이 있어요.  발기인을 했으면, 이 발기인 대표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공정회의 도시정비1과 개최, 뭐 이런 거, 주민협의체 임원회의 지원.  이런 것들이지, 이것을 이분이 그걸 거기의 회장이 아니잖아요.  그 마을공동체라 그러면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잘 추진하려고 한다면 거기에 속해져 있는, 우리가 여기와는 좀 다른 거지만 우리가 뭐 안전지킴이면 안전지킴이 회장님이 그 안전지킴이에 대해서 이끌어가는 거지, 어느 센터에 의해서 그걸 이끄는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꼭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마을안전인지, 뭐야, 도시재생지원센터가 꼭 필요하냐.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가 필요하냐는 거예요.  그리고 내년에도 급여가 또 3억 가까이 예산이 책정된다고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동안 5년 동안 자체적으로 했으면 충분히 저는 마무리 잘 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을운동에 그렇게 애착을 갖고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이 센터 없어도 그동안 해 왔던 그 사업들을 잘 마무리 지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꼭 그 센터장이 있어야지만 그게 되느냐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교통국장 강성필  지금 저기, 죄송합니다.  지금 이번 추경은 사실은 이미 11월 달하고 12월 달 월급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을 갑자기 자르는 것도 사실은 또 저희 구에서, 어떻게 보면 구에서 운영, 이렇게 이런 것들을 적기에 예산을 편성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일한 거를 갑자기 또 해고를 한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조금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아마 내년 예산 3억에 대해서는 일부 조정을 검토할 수는 있겠지만 금번 추경예산은, 이미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순욱 위원    그러면 국장님이나 관련 과에서는 일을 저질러놓고 위원들께 동의하라는 겁니까?
◇도시교통국장 강성필  부분은 저희가 실수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순욱 위원    동작구에서 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제가 항상 지적했는데, 바로 그런 게 문제예요.  어차피 지금 일하고 있으니까 자를 수 없다.  예산이 없으면 미리, 1개월 전이나 2개월 전에 통보해서 상황을 설명하고 일단 정지했다가 꼭 필요하면 그때 다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일을 마무리시키는 게 순리지 이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을 그만두게 할 수 없다고 하면 본 위원만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일은 집행부에서 잘못해 놓고.
  그게 맞지 않습니까?  사전에 우리에게 와서 이와 관련해서 한 번이라도 누구에게 상의한 적 있습니까?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  그 부분은 저희가 놓친 것 같습니다.  죄송하고요.
장순욱 위원    제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일은 순서가 있는 겁니다.  순서대로 하셔야죠.  순서대로 안 해놓고 우리가 안 된다고 하니까 야박하게 생각하고, 그러시면 안 되죠.  왜 우리만 나쁜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일의 순서를 망쳐놓고.  저는 절대 이것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김효숙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1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중 사당4동 도시재생 사업 센터장 수당 전액 삭감 의견과 원안 의견에 대해서는 최종 계수조정 시 논의하기로 하고 도시정비1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승준 도시정비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장 김지현  안녕하십니까?  건설행정과장 김지현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효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중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131쪽 및 명시이월 세부사업설명서 13쪽입니다.
  은로초교 등 통학로 지중화사업이 한전의 경영환경 악화로 본사의 자재 및 예산 지원 중단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었고 동절기 굴착금지 기간 중 도로굴착 공사를 할 수 없어 도로복구비 등 2억 2,0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3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7억 1,569만 7,000원으로 예치금이 실제 기금 추계에 맞도록 수입ㆍ지출 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 수입 계획입니다. 
  과태료는 연도 말 예상 수입액으로 변경하여 2억 200만 원으로 감편성하였고 예치금 회수는 2022년 결산에 따라 8억 44만 원으로 감편성하였습니다. 
  지출 계획으로 예치금은 2023년도 수입 계획 변경액을 반영하여 7억 1,569만 7,000원으로 감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건설행정과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효숙  김지현 건설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 사업조서 13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23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현 건설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주선이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주선이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효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교통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48쪽, 49쪽입니다.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6억 4,397만 2,000원에서 5억 9,000만 원이 감액된 30억 5,397만 2,000원입니다.
  해당 감액 예산은 교통약자 안전확보를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LED 바닥신호등 설치예산으로 시예산이 추가 확보되어 구비 5억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 사업조서 131쪽 및 명시이월 세부사업설명서 14쪽입니다.
  2023년 교통행정과 명시이월 사업은 마을버스 업계 전반의 운수종사자 부족과 교통 사각지대 주민불편 해소방안 등으로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정신청을 위한 컨설팅 용역비입니다.
  7월 특교금이 교부되어 자율주행차량 제공 업체 물색과 사업 지정구간 조정 등을 위해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용역비 1억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주민의 교통환경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효숙  주선이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 부분 70쪽,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 사업조서 131쪽입니다. 
  정유나위원.
정유나 위원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보니까요.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정신청 컨설팅 용역은 구비로 편성한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주선이  특교금입니다.
정유나 위원    우리 구에서 신청했나요?
◇교통행정과장 주선이  저희가 지정하고자 하는 구간에 민원이 상당히 많아서, 지금 하고자 하는 노선이 상도1동에 있는 SH빌과 래미안 3차 아파트 구간인데 시내버스 노선 1대만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마을버스 노선이든 아니면 시내버스든 노선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그 대안으로 자율주행 시범지구를 신청하자고 대안을 모색하게 돼서 그 부분을 검토하면서 서울시에 용역비를 신청하게 됐고 7월에 교부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컨설팅을 받아보려고 작업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정유나 위원    노선이 확보되지 않은 곳이면 마을버스를
◇교통행정과장 주선이  그렇죠.  마을버스 자율주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유나 위원    마을버스면 민간회사가
◇교통행정과장 주선이  아니요.
정유나 위원    그럼 구에서 복지버스 개념으로 만드시려고요?
◇교통행정과장 주선이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를 신청하려면 우선은 자율주행 버스를 운영하는 업체가 있어야 되고요.  구간을 운영하는 노선이 있어야 된다는 조건들이 있는데 그 자율주행 업체를 물색하려다 보니 시간이 이렇게 소요가 돼서 이월하게 된 거고요.
정유나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현재 서울시 내에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를 하는 곳이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주선이  여섯 군데가 있고요.
정유나 위원    어디가 있죠?
◇교통행정과장 주선이  청계천, 국회, 여의도, 상암
정유나 위원    시내버스로 하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주선이  아니요.  그러니까 이 노선은 일반 시내버스나 마을버스가 다니고 있지 않은 노선에 자율주행 차량이 도입돼서 운행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구역을 설정하고 이 구역에 자율주행 차량이 다니고 있는 거죠.
정유나 위원    그러면 지금 시범운행되고 있는 데가, 아까 청계천 같은 데는
◇교통행정과장 주선이  관광용이죠.
정유나 위원    국회는 방문용일 것 같은데 여기는 일반 주택가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주선이  주택가죠.  어떻게 보면 현재 자율주행 버스 운행 자체가 관광용으로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거는 전국 최초죠.  만약에 마을버스 용도로 신청하면 전국 최초입니다.
정유나 위원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이게 보통 관광이나 방문, 그런 용도일 것 같은데 왠지 마을버스의 개념으로는 약간 쌩뚱 맞은 느낌이 들어서 그리고 자율주행을 하면 정차라든지 주차라든지 그런 문제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안전의 문제가 있잖아요.  평지를 다니는 것과, 그리고 동작구에 구릉지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신청한 건지
◇교통행정과장 주선이  신청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저희가 지금까지 진행했던 사항들은, 우선은 업체를 물색해서 그 업체가, 지금 현장에 과연 이것이 실현 가능하냐 아니냐를 검토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정유나 위원    그러면 그것을 잘 검토하셔서, 아무래도 구릉지가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안전 문제, 자율주행은 제가 승객이라고 가정하면 선뜻 타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왠지 위험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주선이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효숙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선이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박희원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박희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효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도로관리과 소관 2023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용계획 변경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2022년도 하반기에 작성한 기금안으로 2022년도 결산액이 반영되지 않아 수입계획안과 실제 수입 내역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에 실제 수입 내역을 반영하여 수입 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럼 도로굴착기금 당초 계획안과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하반기에 작성한 2023년도 당초 수입계획안은 이자수입 2,480만 8,000원, 일반부담금 6억 5,262만 원, 예치금 회수 2억 7,179만 9,000원입니다.
  이에 2023년도에 실제 징수된 굴착기금 수입내역 및 연말 기준 수입내역 예상을 반영한 변경 수입계획안은 이자수입 3,444만 2,000원, 일반부담금 8억 7,000만 12만 8,000원, 예치금 회수 4억 9,662만 6,000원입니다.
  다음으로 지출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하반기에 작성한 2023년도 당초 지출계획안은 비융자성사업비 6억 1,746만 원, 기본경비 63만 원, 예치금 3억 3,113만 7,000원입니다.
  이에 다른 부분은 변동 사항이 없으나 2022년 결산액 반영 및 변경 수입계획안의 예치금 회수액 변경으로 인한 변경 지출계획안의 예치금 부분 한정 변경이 있음을 말씀드리며 변경 지출계획안은 비융자성사업비 6억 1,746만 원, 기본경비 63만 원, 예치금 7억 8,310만 6,000원입니다.
  따라서 당초 운용계획안 대비 4억 5,196만 9,000원이 증가됨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 심의하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수입계획안의 일반부담금은 도로굴착허가 원인자부담금이며 지출계획안의 비융자성 사업비는 사무관리비, 시설비, 시설부대비가 포함된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제안설명을 마치며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 심의의 취지와 필요성을 인지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효숙  박희원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희원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범상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범상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효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축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명시이월 사업조서 132쪽 상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설치 지원 사업으로 한전 협약체결로 예산 소진 시까지 사업을 연장하여 예산액 2,250만 원 중 2,175만 원을 명시이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효숙  김범상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 사업조서 13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필 도시교통국장, 김범상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원식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효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추가경정예산 사업명세서 8쪽과 9쪽입니다. 
  긴급복지 및 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사업에 대하여 국ㆍ시비 보조금 확정내시액 변경에 따라 매칭비율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국고 보조금 2억 4,360만 원, 시비 보조금 2억 1,504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추가경정예산 사업명세서 73쪽부터 74쪽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73쪽입니다.
  복지정책과 추경예산안 편성액은 총 264억 5,853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270억 7,734만 3,000원 대비 6억 1,880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긴급복지의 경우 국ㆍ시비 보조금 확정내시액 변경에 따라 국비 2억 4,360만 원 감액, 시비와 구비 각 1억 2,1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시비 보조금 확정내시액 변경에 따라 시비 9,324만 1,000원 감액, 구비 3,836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국ㆍ시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 매칭비율을 반영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효숙  유원식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 부분 8쪽, 9쪽, 세출 부분 73쪽, 7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원식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어르신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정책과장 이정례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정책과장 이정례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효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어르신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75쪽입니다.
  어르신정책과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1,538억 9,843만 8,000원보다 1,022만 1,000원이 증액된 1,539억 86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어르신복지시설 방역지원 사업 집행잔액 등 시ㆍ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총 1,02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명시이월 사업조서 132쪽입니다.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 지원 사업은 전액 국고보조사업으로 지원 기간 연장에 따라 3,174만 3,000원을 명시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같은 쪽 구립경로당 난방비 지원 건은 올해 2월 교부받은 서울시 예산으로 내년 겨울철까지 구립경로당 난방비를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4,229만 9,000원을 명시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어르신정책과 추가경정예산안은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경비만을 반영하였음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효숙  이정례 어르신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 부분 75쪽,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 사업조서 13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례 어르신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영유아보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유아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유아보육과장 이선희  안녕하십니까?  영유아보육과장 이선희입니다.   
  동작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효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영유아보육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76쪽입니다.
  금번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액은 1,328억 924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1,329억 1,137만 3,000원보다 1억 212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예산 성립 후 국ㆍ시비 변경내시에 따라 76쪽 영유아 보육료 4,403만 8,000원 증액, 77쪽 방과후 보육료 133만 6,000원 감액,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1억 939만 원 감액, 78쪽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2,900만 2,000원 증액, 보조교사 및 연장전담교사 지원 1억 653만 8,000원 증액, 79쪽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 지원 4,422만 8,000원 감액, 대체교사 지원사업 1,702만 5,000원 감액, 80쪽 보육사업비 2억 3,022만 3,000원 감액, 보육사업비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7,383만 1,000원 감액, 81쪽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운영 71만 5,000원 감액, 방과 후 교실 운영 지원 150만 원 감액, 82쪽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3,866만 7,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무활동으로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억 5,78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32쪽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공사 진행 일정상 회계연도 내 집행이 불가능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6억 7,264만 3,000원, 실내어린이놀이터 설치사업 29억 585만 1,000원과 사업종료 후 대상기간 내 자격요건 충족 신청자 지원을 위해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사업 2억 1,60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상임위에서 특별한 쟁점이 없었음을 보고드리며 지금까지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영유아보육과 추가경정예산안은 국ㆍ시ㆍ구비 매칭비율에 따른 편성예산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효숙  이선희 영유아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 부분 76쪽부터 83쪽,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 사업조서 13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영유아보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희 영유아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여성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여성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안녕하십니까?  아동여성과장 김혜란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효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동여성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8쪽 세입 예산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파견 지원사업에 대해 국고보조사업 변경 내시 통보에 따라 국고보조금 1,127만 2,000원, 시비 보조금 1,314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84쪽부터 88쪽, 세부사업설명서 80쪽부터 87쪽, 추가경정예산안 132쪽과 135쪽, 계속비 명시이월 세부사업설명서 22쪽, 23쪽, 29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아동여성과 총예산액은 150억 4,946만 원으로 기정예산 150억 573만 8,000원보다 4,372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4쪽 다함께 돌봄사업 운영비 지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냉방비 지원 관련 국고보조사업 변경 내시 통보에 따라 98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5쪽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은 아동급식비 지원대상이 중위소득 52%에서 60% 이하로 확대됨에 따라 변경 내시 통보를 반영하여 4,356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역자율형사업 서비스 투자사업인 청년 마음건강 지원은 청년 마음건강 수요 급증을 반영한 국고보조사업 변경 내시 통보에 따라 2,803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6쪽 가족센터 운영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냉방비 지원 관련 국고보조사업 변경 내시 통보에 따라 1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86쪽부터 87쪽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지원은 국고보조사업 변경 내시 통보에 따라 3,756만 9,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87쪽과 88쪽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특화사업 지역아동센터 운영 등에 대한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발생액 86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 사업조서 132쪽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비 지원입니다.
  2023년 키움센터 설치 예정지가 타 시설 운영 중이거나 기본 골조공사 진행 중으로 회계연도 내에 예산집행이 불가하여 3억 3,993만 7,000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다음 아동보호 전문기관 신규 설치입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 신규 설치 예정 시설이 기존 입주 시설 이전 지연으로 회계연도에 예산집행이 불가하여 6억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계속비 사업조서 135쪽 동작구가족센터 건립입니다.  동작구가족센터 건립은 생활SOC 복합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다년간에 걸쳐 추진되는 건립사업으로 사업 특성상 회계연도 내에 예산집행이 불가하여 총사업비 83억 6,770만 4,000원 중 58억 5,346만 8,000원을 계속비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아동여성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변경 내시 통보에 의한 국ㆍ시비 매칭사업비와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을 반영하고 연도 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비를 이월하여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자 함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효숙  김혜란 아동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부분 84쪽부터 88쪽,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 사업조서 132쪽, 추가경정예산안 계속비 사업조서 13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아동여성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란 아동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사회보장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  안녕하십니까?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효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장애인사회보장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7쪽, 8쪽, 9쪽 세입 부분입니다.
  먼저 7쪽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환수로 인한 환수금을 2,965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8쪽 국ㆍ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장애수당 기초, 장애수당 차상위,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사업에 국고보조금 1,481만 9,000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9쪽 동일한 사유로 장애수당 기초 등 3개 사업의 시ㆍ도비 보조금을 867만 4,000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사업명세서 89쪽부터 93쪽과 세부사업설명서 88쪽부터 97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89쪽입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1,181억 3,843만 6,000원보다 7,982만 7,000원 증액된 1,182억 1,826만 3,000원을 펀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가산급여 사업예산을 국ㆍ시비 변경 내시 통보에 따라 구비 부분을 매칭 비율에 맞게 5,049만 3,000원 증액한 4억 1,46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90쪽입니다.
  장애수당 기초 사업은 1,159만 3,000원 감액한 9억 5,034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수당 기초 차상위사업을 2,423만 원 증액하여 58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91쪽입니다.
  저소득층 자활지원을 위한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사업으로 국ㆍ시비 변경 내시액 통보에 따라 1,700만 원 증액한 4억 3,549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또한 자활근로사업 예산으로 국ㆍ시비 변경 내시 통보에 따라 3,000만 원을 감액한 37억 2,7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93쪽입니다.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장애인 활동지원 시비 추가사업에 대한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4만 3,000원을 편성하셨으며 국ㆍ시비 보조금 환수금 반납으로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지원 환수금 2,965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장애인사회보장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저소득 주민과 장애인에게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효숙  조경일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 부분 8쪽과 9쪽, 세출 부분 89쪽부터 9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사회보장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엽 복지국장, 조경일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강명석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강명석입니다.
  항상 의회사무국 직원들을 아껴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김효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59쪽입니다.
  의회사무국 추가경정예산 총규모는 2,496만 원으로 기정예산 9,984만 원에서 7,488만 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경비 중 국내 여비로 직원 출장비입니다.  직원 출장 횟수의 감소와 전문위원 등 네 차례에 걸친 임기제공무원 순차적 채용에 따라 줄어든 집행잔액분 7,48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여비 집행잔액분을 감 편성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효숙  강명석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 부분 59쪽입니다.
  장순욱위원님
장순욱 위원    감추경에 대한 예산은 동의하고요.   
  업무추진비 중 여비가 많이 남았네요?
◇의정팀장 강명석  예, 그렇습니다.  직원에 대한 국내 출장비입니다.
장순욱 위원    앞으로 국내 출장을 많이 가서, 좋은 정보를 많이 가져와서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출장 많이 보내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윤소연  알겠습니다.
◇의정팀장 강명석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순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효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소연 의회사무국장, 강명석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회의중지)

(18시11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효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최종 의결에 앞서 집행부에 다음과 같이 권고하고자 합니다. 
  제331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도시정비1과 소관 사당4동 도시재생사업의 현장지원센터장 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금년까지 주민협의체의 자생력 등 역량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동작구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1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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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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