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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1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핵심정책추진단, 운영지원과, 신청사이전추진단, 기획재정국, 행정자치국, 생활경제국,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일 시  2023년 11월 28일(화) 10시

장 소  제1소회의실


(10시02분 감사개시)

○감사반장 민경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도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는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이나 의문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과 취지를 잘 살려서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질의답변 진행 순서는 집행부 국별 직제순인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핵심정책추진단, 운영지원과, 신청사이전추진단, 기획재정국, 행정자치국, 생활경제국, 보건소 순으로 진행하고 시설관리공단은 업무의 연관성에 따라 기획예산과 다음에 질의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부서별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성철위원님.
노성철 위원    안녕하세요?  노성철입니다. 
  이번에 맥주축제 관련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하다가 느끼게 된 건데 이번에 해당 센터장 겸직 관련해서 감사담당관에서는 아예 모르고 있었습니까?
○감사담당관 연정훈  예, 사전에 알지 못했습니다.
노성철 위원    그러면 지금 기획예산과와 체육정책과와 제가 소통을 했을 때 기획예산과는 맥주축제 관련해서 본인들은 계획서만 받았고 아무것도 소통한 게 없다이고 체육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은 대관만 해서 대관료 4,000만 원만 받았지 민간행사에 대해서는 책임질 게 없다라고 하고 경제정책과에서는 본인들은 채용했을 때 4월 1일에 채용을 했는데 그 사람이 겸직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국세청에 소득이 신고되어야만 알 수 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책임이 없다, 모두 다 책임이 없다고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연일 뉴스나 기사에서 동작구청을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은 동작구청 관내에서 행사가 일어났고 동작구청에서 대관을 해주고 대관료를 받았는데 동작구청은 책임이 없는 거냐, 이렇게 다들 물어보거든요. 
  그런데 다들 책임은 없다고 하고 감사담당관에서는 지금 어디까지 진행을 했고 또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건지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사담당관 연정훈  감사담당관에서는 부조리 신고센터의 관련 직원이 겸직을 했다는 의혹이 신고가 들어와서 관련해서 조사를 해서 현재 그에 대한 징계 처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조치를 하고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타 다른 민원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위원님께서 각 부서에서 위원님께 설명드린대로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도 관련해서 구청에서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은 했지만 관내에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다른 부분은 특별히 관여한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성철 위원    제가 또 답답했던 부분이 방금 조사와 징계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11월 6일에 사표를 냈어요.  사표를 냈는데 지금 감사담당관에서 한 거는 사표 수리를 안 했을 뿐이고 앞으로 조사를 더 이어가서 그분에 대해서 징계를 하겠대요.  어차피 일을 안 하고 떠나겠다는 사람인데 징계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거로 인해서 동작구 같은 경우는 10억을 지불하지 않았다라는 하에 지금 이미지는 실추돼 있는데 여기서도 역설적인 게 뭐냐 하면 최근에 동작구청 같은 경우에는 CI 이미지를 변경하면서 동작구의 진취적 이미지를 고취하고 주황색으로 하면서 안전 관련해서 민감도를 더 높이겠다고 설명을 했어요, 예산 쓰임에 대해서. 
  그런데 이미지는 그런 식으로 필요 없는 비용까지 들여서 높이려고 하는데 현재 동작구청의 이미지는 엄청나게 실추돼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제스처나 역할도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담당관에서는 조사 후에 징계를 취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흐지부지 또 끝나는 거잖아요.  저는 이런 행태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감사담당관에서는 징계하고 나서 조치 수위가 어디까지 가능한지 제가 또 한 번 여쭤보고 싶어요.  그분 어차피 관두기로 한 분이에요.  징계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감사담당관 연정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 직원이 공무원 신분으로서 일을 했고 사의를 표명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것도 개인적인 사안이고 다만 처리에 있어서는, 징계나 조치에 있어서는 공무원법에 의해서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사안이 거기에 따라서 중징계 처분을 하든 경징계 처분을 하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은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처리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성철 위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누구도 책임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채용 시기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작년 4월 1일에 채용을 할 때 해당 일자리센터장 지원한 사람 3명이었습니다.  3명이었고 그분 같은 경우에는 외부 심사위원 4명 그리고 내부 심사위원 1명 해서 5명이 면접을 보고 서류심사를 거쳐서 그분이 채용이 됐는데, 제가 여기서 하나 더 요청드리는 거는 채용을 할 때 어떤 인맥이나 중간에 어떤 압력이 있었는지 한 번 더 감사담당관에서는 체크 부탁드립니다. 
  이게 외부 심사위원이라 하더라도 보통 우리가 외부 심사위원 초대할 때도 서로서로 아는 사람들 초대하고 그 안에서 뽑을 때도 그런 부분이 연결되잖아요.  이 부분을 감사담당관에서 명확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리고 이 일 같은 경우에는 감사담당관에서 끝까지 면밀히 살펴주셔서 책임지는 사람은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고 그 징계 수위는 아주 높아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연정훈  알겠습니다.
○감사반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위원님.
김은하 위원    저도 이거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하려고 하고요.  저한테도 자료 좀 주십시오.  센터장 이진우 이분이 어떻게 센터장이 됐는지 채용 관련해서
○감사담당관 연정훈  저희들은 그분의 책임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거고요.  임용 과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감사담당관에서 관여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김은하 위원    그러면 임용 관련해서는 운영지원과
○감사담당관 연정훈  그분이 시간선택제 공무원이기 때문에 경제정책과에서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하 위원    구청장님께서 페북에도 홍보하시고 적극적으로 노들가요제 공간도 사용하시고 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책임 같은 건 없나요?
○감사담당관 연정훈  글쎄요.  그 당시의 맥주축제 관련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게 우리 관내에서 행해지는 축제이기 때문에 구에서도 많은 사람이 참여하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은하 위원    그리고 장시간을 임대해 줬을 때, 그러니까 저는 구청장의 책임을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그것과 관련해서 구청장님은 전혀 책임이 없다고 보십니까?
○감사담당관 연정훈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여타 다른 부서에서도 관련해서 축제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사안이 없는 사항이고 어쨌든 행사 자체가 민간인 행사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안전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 심의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안전 심의를 진행했었던, 그런 과정을 거쳤고 여타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별도로 말씀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김은하 위원    그러니까 감사담당관에서 직접 구청장님 감사는 못 하시는 거죠?  그런 거는 못 하시는 거죠?
○감사담당관 연정훈  아닙니다.  사안에 대해서는
김은하 위원    할 수 있나요?  그냥 여쭤보는 거예요.  할 수 있나요, 대상이?
○감사담당관 연정훈  구청 소속의 공무원이면 누구나 뭐
김은하 위원    할 수 있는 거죠?
○감사담당관 연정훈  할 수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은하 위원    할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었고요.  아무튼 이 부분은 저도 앞으로 계속, 저희 의회에도 투서가 들어왔어요.  아시죠?
○감사담당관 연정훈  예.
김은하 위원    그래서 관심을 갖고 저도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연정훈  예, 알겠습니다.
○감사반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림 위원    지금 말씀 중에 맥주축제 관련해서 안전 심의 내용 말씀하셨어요. 
  민간 축제이긴 한데 우리나라가 지금 여러 가지 재난, 재해 부분 때문에 여러 문제가 있어서 저희도 재난 특위도 마련을 했었고 그래서 안전 심의 과정이 언제 어떻게 접수가 돼서 최종적으로 이 행사가 개최될지에 대한 여부, 이런 것들이 언제 결정이 됐는지 이런 내용들에 대한 말씀이 지금 가능하신지, 아니면 자료를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언제 최종적으로 오케이가 난 건가요?
○감사담당관 연정훈  안전 심의는 도시안전과에서 하는 사안으로 제가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도시안전과에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전달을 하겠습니다.
김영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반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변종득위원님.
변종득 위원    수고하십니다.  변종득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동작구 자원봉사센터 감사하셨다고 지금 보고가 들어와 있는데 예년에 비해서 본 위원이 봤을 때 자원봉사센터가 본연의 실적이라든가 봉사활동 범위가 상당히 줄어들고 위축돼 있는 것 같은데 느끼시는 건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감사담당관 연정훈  자원봉사센터를 저희들이 작년 12월에 감사를 진행해서 여러 가지 제도개선 사항이라든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프로그램의 다양성이라든지 또는 관리에 있어서 직원들의 채용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작년 성과 감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권고도 했고 지적도 했고 또 개선 사항에 대해서 통보도 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거기에 대해서 좀 더 프로그램 확대라든지 역할 확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시고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종득 위원    계도, 권고, 지적한 부분에 대한 자료가 다 있죠?
○감사담당관 연정훈  예.
변종득 위원    자원봉사센터 감사하시면서 그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고.
○감사담당관 연정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종득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래도 동작구에서 과거에 전국에서 이름을 알릴 정도로 왕성하게 움직이던 자원봉사센터가 어느 날부터 위축돼 있고 본연의 활동이 지금 안 되는 거로 알고 있어요.  감사하시면서 실제적으로 그런 걸 느끼셨습니까?
○감사담당관 연정훈  작년에 수해 있을 때는 자원봉사센터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해서 우수하다고 표창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프로그램 확대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권고도 하고 그랬습니다.
변종득 위원    작년 수해 때 자원봉사센터에서 활동하신 게 있어요?
○감사담당관 연정훈  수해 때 자원봉사센터에서 나오는 자원 인력에 대해서 필요한 부서와 필요한 장소에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 그리고 여타
변종득 위원    그렇게 한 성과도 있습니까? 
  제가 본 위원이 작년 수해 때 자원봉사를 하면서 같이 현장을 다녀갔을 때 과거처럼 자원봉사 전문인력들이 요소요소에 배치되는 걸 잘 못 봤거든요.
○감사담당관 연정훈  그래도 자원봉사센터에서 지원되는 자원봉사요원들을 각 위치에 배치도 하고 관련 급식에 대한 지원도 있어서 좋은 평가를 받았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변종득 위원    감사한 자료에 성과 자료라든가 이런 자료를 본 위원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연정훈  예, 알겠습니다.
○감사반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정유나위원님.
정유나 위원    앞서 맥주축제에 관해서는 동작구가 언론을 타고 있는 만큼 축제 전에 미리 사전조사를 꼼꼼하게 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도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관련 자료는 다른 위원님들도 다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 12쪽에 보니까 일상경비 재무감사 기간이 2023년 8월 30일부터 9월 8일까지로 8일을 했는데요.  상반기 재무감사인데 왜 결과보고서가 아직 작성 중인가요?  이게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11월 말이고 다음 달 한 달 남았는데 결과보고서
○감사담당관 연정훈  일상경비 감사 말씀입니까?
정유나 위원    예, 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아직
○감사담당관 연정훈  일상경비 감사는 결과보고서 작성을 해서 처분까지 해가지고 통보를 했습니다.
정유나 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작성 중이라고 돼 있어요?
○감사담당관 연정훈  이게 자료를 드릴 때는 작성 중이었고요.  그 이후에는 다 마무리해서 공개까지 했습니다.
정유나 위원    아니, 마무리하신 거면 마무리했다고 알려주셔야 할 것 같아요.  여기 작성 중이라고 하니까 어리둥절하죠.  우리가 11월 초인가 중순에 이 책을 받았는데 여기에 작성 중이라고 하면 “상반기에 한 거를 감사했다는 건데 아직도 결과보고서 완료가 안 됐다는 소리야?” 딱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이거는 이 책이 나올 시점에는 완료가 됐어야 하지 않느냐는 거죠. 
  보고서 작성 기일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연정훈  결과보고서는 규칙상 60일 이내에 작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유나 위원    알겠습니다. 
  60일이면 9월 8일이니까 이 책이 나올 시점에는 종료됐어야지 맞는 거로 아는데요.
○감사담당관 연정훈  60일 조금 지연이 됐는데요.  말씀하신 그런 사안에 대해서 보고서를 작성할 때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유나 위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직원 불친절 사례 민원접수 내역과 조치 결과를 보니까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보건소를 내방하셨던 어르신 한 분이 저한테 응대가 너무 형식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기계적이고 형식적이라서, 어르신들은 친절하고 따뜻하게 말씀하시는 걸 좋아하니까 그래서 감사담당관에다가 민원을 넣었대요.  그랬더니 돌아온 답변 역시 너무나 형식적이고 이건 뭐 하겠다는 건지, 굉장히 원론적인 것만 쓰여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조치 내역이 거의 친절 교육으로 다 그냥 마무리하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부서의 누구에게, 그분은 당연히 기계적인 업무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지만 찾아가신 분은 시스템을 전혀 모르니까 거기에 앉아서 1시간을 기다렸는데 아무도 자기한테 말을 거는 사람도 없었고 이걸 내가 어떻게 검사를 받아야 되는지 전혀 알 수가 없는데 나중에 답답해서 일어나서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고 물어보니까 “저리로 가세요.”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절 교육이 너무 형식에만 그치지 말고 구체적인 행동 매뉴얼이라든지, 모르시는 분들이 보건소를 찾아오실 때는 약 타러 오시든지 건강이 안 좋아서 오시는 건데, 안 그래도 심기가 불편하신데 조금이라도 교육 자체가 업그레이드돼서 일선에서도 그런 걸 느낄 수 있는 조치가 됐으면 합니다.
○감사담당관 연정훈  알겠습니다.
정유나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덧붙이자면, 여기 보면 2023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 사례 8건이 있어요.  다른 거는 구체적으로 써놓으셨는데 감염병관리과하고 교통행정과는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심리검사 접근성 확대로 고위험군 발굴 및 맞춤형 심리상담 추진”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셨는지, 제가 예전에 은둔형 외톨이에 대해서 5분발언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바로 실행을 해 주신 건지, 아니면 어떤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신 건지 이거는 조금 더 자세하게 알려주시고요.
○감사담당관 연정훈  예, 알겠습니다.
정유나 위원    그 다음에 저희 구는 교통행정과 민원이 많은 거 아시죠?  저희 구는 언덕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감사담당관 연정훈  예, 그렇습니다.
정유나 위원    교통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제가 민원 하나 받아서 넣었는데요.  그냥 이렇게 “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의와 문제 해결방안 제시로 교통체계 개선”, 어디로 어떻게 개선을 했다는 건지 알려주시기 바라고 지금 사당로에 교차형 십자로 횡단보도를 개설한다고 해놓고 제가 교통행정과에 몇 번이나 이야기해 봐도 “시에서 하는 거니까 저희는 모르는데요.”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저도 좀 굉장히 황당했어요. 
  그리고 나서 뭔가를 할 것처럼 나무에다가 끈을 매달아 놓고 하는데 지금 전혀 아무 기미가 없어요.  그 이야기는 나오고 있는데 지금 전혀 개선이 되지 않고 부서에서도 모르겠다는 식으로 일관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조사를 해주셔서 사당로 십자형 교차로입니다.  서울시에서 한다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진행이 하나도 안 나가고 있어요.  하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교통영향평가는 제대로 나온 건지.  그걸 하게 되면 지금 일괄적으로 모든 횡단보도가 같은 신호를 받고 있어요.  신호가 굉장히 길어요, 체계가. 
  그래서 또 그거를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주민들도 있어요.  나중에 차량이 혼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교통행정과에 몇 번이나 물어봐도 교통행정과에서는 시에서 하는 거니까 모르겠다는 식으로만 말씀하시더라고요.
○감사담당관 연정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정유나 위원    저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계속 그거 주시해서 보고 있거든요.
○감사담당관 연정훈  알겠습니다.
○감사반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위원님.
김은하 위원    크로스 신호등 관련해서는 진행되고 있고요.  제가 체크를 했어요, 그거는. 
  그리고 올해
정유나 위원    위원님, 저는 지금 집행부에다가 질의를 하고 있는 거고요.
김은하 위원    질의를 했는데
정유나 위원    교차형 십자로에 대해서
○감사반장 민경희  발언권을 얻고 말씀해 주십시오.
정유나 위원    죄송합니다.
김은하 위원    그 부분은 잘 진행되고 있고 올 연말까지는 완성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건 제가 체크를 했습니다.
○감사반장 민경희  끝나셨나요?
정유나 위원    위원장님.
○감사반장 민경희  잠깐만요.
김은하 위원    그러니까 감사 쪽에 갈 이유는 없다는 거죠.
○감사반장 민경희  김은하위원님 끝나셨나요?
김은하 위원    예.
○감사반장 민경희  정유나위원님.
정유나 위원    제가 말하는 거는 제가 교통행정과에다가 문의를 했을 때 나온 반응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고요.  그 사업이 진행이 되는 건 좋은데 또 거기에 대해서 100% 다 주민들이 만족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교통영향평가를 제대로 해야지 십자형을 만들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을 주의 깊게,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즉각적으로 알아보셔야지, “서울시에서 하는 거니까 저희들도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이건 아닌 것 같거든요.
○감사담당관 연정훈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유나 위원    예.  감사합니다.
○감사반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지희위원님.
이지희 위원    안녕하세요?  이지희위원입니다. 
  앞서 맥주축제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는 다른 건 이야기를 안 하는데 어쨌든 과장님께서 너무 방관자적인 눈으로 사건을 바라보시는 것 같아서 그 점이 조금 아쉽고요. 
  어쨌든 임기제 공무원이든 모든 공무원의 책임 소재가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또 그거를 인지하시고 이 일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동작구청의 명예가 심각하게 실추된 일이고 구민들이 바라봤을 때 구청의 미온적 태도가 별로 좋아 보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감사담당관 연정훈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해결 부분에 대해서 이상 없이, 피해 없이 해결되길 바라는 마음은 저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아까 공무원 관련해서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은 법에 있는 근거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
이지희 위원    그런 부분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거는 그렇게 해주시고 12쪽에 아까 일상경비 재무감사 자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대다수의 부서에서 잘 사용하고 있지만 아직도 업무추진비 카드가 연가 내신 날 쓰여져 있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조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감사담당관 연정훈  잘못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를 하고 주의 조치 내지 훈계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지희 위원    그러면 잘못 사용된 날은 다 환수가 된 상태인가요?
○감사담당관 연정훈  지난 번에 잘못 사용하고 잘못 지급된 부분에 있어서는 환수하도록 각 부서에 통보를 했고요.  결과 통보를 했고
이지희 위원    그러니까 결과 통보를 하신 다음에 이게 완료된 상태냐고요.
○감사담당관 연정훈  그게 아직 며칠 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한달 이내로 결과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다 받고 있습니다.
이지희 위원    결과를 어디까지 받으셨는지,  언제 통보가 됐어요?
○감사담당관 연정훈  11월, 제가 정확하게 날짜를 잘 기억하지
이지희 위원    제가 궁금한 건 통보가 되고 정확하게 환수가 제대로 됐는지까지 확인을 하시는지.
○감사담당관 연정훈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감사든지 조치 결과를 다 통보 받습니다.
이지희 위원    그리고 지금 민원처리 담당하시는 분이 부서에 몇 분 정도 계시죠?
○감사담당관 연정훈  지금 민원처리는 현재는 2명이 담당하고 있고요.  본래 3명이었는데 1명은 육아 휴가를 가서 2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지희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지금 감사담당관에 접수되는 민원들이 거의 악성 민원이 많잖아요. 
  물론 저희 위원님들한테도 민원들이 여러 통로로 오는데 악성에 악성 민원만 가는 거로 알고 있는데 두 분이 소화가 되나요?
○감사담당관 연정훈  어느 부서나 인원이 부족하다고는 말씀드리는데
이지희 위원    그렇긴 한데 감정 노동이 심할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연정훈  그래서 감사담당관실에서 민원업무를 하다가 일정 기간이 돼서 다음 인사가 있을 때는 다른 부서가 아니고 다른 업무를 이렇게
이지희 위원    보통 그 민원업무를 몇 개월 단위로 이동하세요?
○감사담당관 연정훈  6개월 내지 1년 정도 단위로 부서 내에서 자리를 이동해서
이지희 위원    제가 알기로는 전화해서 욕설 같은 거 하시는 분도 있고 여러 악성 민원인들이 전화를 해서 힘들게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인원이 아무리 부족하더라도 정원 수에 맞게는 운영을 해야지 서로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민원인도 그렇고 응대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감사담당관 연정훈  예, 알겠습니다. 
  운영지원과 인사팀하고 협조해서
이지희 위원    감정 노동이 굉장히 심할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과장님께. 
  그래서 주기를 짧게 하든지 그런 것들을 융통성 있게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
○감사담당관 연정훈  알겠습니다.
이지희 위원    그리고 우리 외부 비위 공무원 오는 거 말고 또 우리가 그런 거 하잖아요.  익명으로 제보하는 이런 거 하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징계된 사례가 있냐 하니까 없다고 하시는데 그 이유는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져서인 거죠?
○감사담당관 연정훈  내부 말씀하시는 거는 갑질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건데 갑질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직장 내 괴롭힘이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면밀히 조사를 해서 본인들이 취하를 할 경우에는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하는데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거기에 맞춰서 기준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 신고됐던 것이 갑질 해당이나 괴롭힘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처리를 안 한 거고요.  해당이 되면 당연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지희 위원    사실은 원만하게 협의를 해서 이끌어내시는 게 가장 베스트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담당자분도 고충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같은 직원들끼리 조율해야 되니까 고충이 많이 있으실 걸로 제가 이해가 됐고, 그리고 직장 내 조직 문화 개선에 대해서 직원 교육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제가 민원 사항들을 들어봤을 때 한쪽으로 치우칠 수 없는 민원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우리가 교육으로 다 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인식 개선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그런 걸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담당관 연정훈  저희가 갑질 교육도 했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신고 관련해서
이지희 위원    그 반대도 있잖아요.  저는 반대의 경우도 공감이 됐거든요.
  예를 들어서 정확한 업무 지시를 했는데 그걸 납득을 못 하고 갑질로 신고한다든지, 한쪽, 갑질만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서로 조직 문화 개선이 필요한 거지, 갑질에 상반되는 을질도 많이 당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위해서 문화 개선을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감사담당관 연정훈  알겠습니다.
이지희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천위원님.
정재천 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세계 맥주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저도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센터장이 4월 3일 임용됐고 11월 6일에 사직서를 제출했지요?
○감사담당관 연정훈  예.
정재천 위원    이분이 사직서 제출할 때 사유가 뭡니까?
○감사담당관 연정훈  건강 사유로
정재천 위원    건강상 이유로?
○감사담당관 연정훈  그렇습니다.
정재천 위원    진짜 건강상의 이유로 사직을 냈습니까, 이분이?  그건 아니지요?
○감사담당관 연정훈  사유까지 구체적으로 확인을 하는 그런 사안은 아니었고요.
정재천 위원    감사과에서는 언론 보도에 의해서 인지를 하신 사건입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인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감사담당관 연정훈  자체적으로 맥주 축제에 관련해가지고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사안은 있었는데 이 직원이 겸직을 했는지 이런 여부에 있어서는 판단을, 인지를 못 했습니다.  다만 부조리신고센터에 이 직원이 겸직을 했다 이런 민원이 들어와서 관련 여부를 확인하고
정재천 위원    그게 언제쯤입니까?
○감사담당관 연정훈  11월 첫째 주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천 위원    이분의 위반 사항은 복무규정을 위반한 거지요, 현실적으로?
○감사담당관 연정훈  그렇습니다.
정재천 위원    그런데 인지를 못 했다는 거잖아요.  복무규정 위반할 때 감독 권한은 어디입니까?
○감사담당관 연정훈  경제정책과입니다.
정재천 위원    그러면 감사과에서는 경제정책과에 페널티 같은 거는 부여합니까, 이게 잘못했으니까 지적을 해서?
○감사담당관 연정훈  겸직 신고를 하지 않은 사안인데요.  겸직 신고를 본인이 자발적으로 하게 돼 있는데 경제정책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재천 위원    주무 부서에서 전혀 파악을 못 했던 건가요?
○감사담당관 연정훈  본인이 신고하게 돼 있는데 경제정책과가 그러한 사안을 알 수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해서 그 과에 어떤 책임이 있는지
정재천 위원    부서에서 그 직원에 대한 근태도 다 확인을 하잖아요.  또 이것도 임기제 공무원이지만 겸직하지 말라는 계약서가 다 있잖아요.  그런 주의 사항은 공고에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감사담당관 연정훈  공무원은 다, 시간선택제이기 때문에 본인이 시간을 선택해서 하루에 7시간씩 근무할 수 있는 조건 하에 임용이 됩니다.  그래서 근태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점검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재천 위원    이분이 4월 3일 날 채용되고 나서 법인 등기에 보면 6월 5일에 법인 등기를 했더라고요, 세계맥주축제위원회.  알고 계셨습니까?
○감사담당관 연정훈  저는 몰랐습니다.  그거는 조사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파악했습니다.
정재천 위원    이 사건 터지고 나서 전체적으로 감사과에서 구청의 문화체육과, 경제정책과, 기획예산과 또 여러 부서가 좀 관련돼 있잖아요.  이걸 전반적으로 살펴보셨어요?  책임자가 없다 하니까, 책임 부서도 없고.
○감사담당관 연정훈  실제로 이 사안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주관해서 예산을 들여서 한 행사가 아니고 다만, 주최가 별도로 따로 있고 장소를 임대한 상황에서 우리 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구 내에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홍보한 부분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타 책임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판단할 때 자체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조사한 사항은 없습니다.
정재천 위원    세계맥주추진위원회하고 우리 구청하고 협의회 같은 거는 하지 않았어요, 그 이후에 사용료 관련해서?
○감사담당관 연정훈  저는 그 협의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장소를 대여를 해 주고
정재천 위원    언론에서도 터졌는데 그 이후에 감사과에서 그 부서에 대해서 별로 조사를 안 했네요?  협의회하신지도 모르고.
○감사담당관 연정훈  조사라고 말씀하시면 관련 자료를 가지고
정재천 위원    제 자료에 의하면 구청하고 협의회를 했어요.  그런데 전혀 모른다면 사건 이후에도 전혀 조사를 않고 있다는 거 같은데.  제가 자료 받은 것은 구청하고 협의회도 했어요.  상호 협의한다.
○감사담당관 연정훈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재천 위원    아니, 언론에 나온 지가 꽤 됐는데, 피해자들은 자꾸 늘어나는 것 같고, 구청에서 그냥 우리는 사용료 받고 홍보해 주고 그 역할만 했다, 또 안전 대책을 세워줬다, 이것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피해자들은 우리 구청을 원망하고 있잖아요, 추진위원회 때문에.  언론사에서 작게는 한 10억 넘게 피해자가 발생했다고 하는데
○감사담당관 연정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어떤 책임이라든지
정재천 위원    위원님들이 궁금하잖아요.  동작구청의 명예가 실추됐는데 이런 것도 세심하게 한번 살펴보셔야 하지 않나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연정훈  알겠습니다.
정재천 위원    그리고 운동장이나 축구장이나 야구장 사용하면서 이분들이 지금 원상복구가 안 돼 있잖아요.
○감사담당관 연정훈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정재천 위원    철망, 축구장 잔디 이런 데가 많이 훼손됐는데 아직 복구도 안 됐잖아요.
○감사담당관 연정훈  그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정재천 위원    추진위원회가 지금 없어져버렸잖아요.  그런데 자료에 보면 해빙기 때 이걸 원상복구해 주겠다 이런 자료를 받았는데, 추진위원회가 없어져버렸는데 어디에 복구를 요청하는지, 우리가 추진위하고 따로 연락망이 있나요?  피해 업자들은 추진위하고 연락이 안 되잖아요.  지금 두절된 상태잖아요.
○감사담당관 연정훈  운동장, 축구장 훼손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사안에 대해서 인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복구나 이런 부분
정재천 위원    감사과에서 그 역할을 하는 거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연정훈  복구되어 있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재천 위원    복구 내역을 보면 조건부가 천연 잔디 계절 요인으로 해빙기 이후에 보수 예정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제 자료에는.  이게 체육정책과에서 했던 것 같은데, 추진위원회가 없어져버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약속을 받아내느냐 이거지요.  보수도 해빙기 때 하겠다고 하는 거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그냥 보수를 한다는 건지, 사용자 측에서 원상복구를 해 줘야 되는데.
○감사담당관 연정훈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정재천 위원    이것도 한번 짚어보시고요. 
  이진우라는 센터장은 아직 사직 처리를 안 했지요?  지금 수사 단계는 전체적으로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연정훈  지금 조사를 마쳤고요.  그래서 징계 심의를 요구한 상황입니다.  징계 심의가 들어갈 경우에는 사직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정재천 위원    그러면 이분이 만약에 조사할 때 신분이 동작구청 공무원이잖아요.
○감사담당관 연정훈  그렇습니다.
정재천 위원    이분이 이렇게 해서 피해가 발생한 건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또 뭐예요?  우리 구청은 책임질 사항이 없나요?  만약에 수사를 계속 진행을 하다 보면 이분이 민간인이면 괜찮은데 우리가 7급 상당으로 임기제 공무원을 뽑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구가 피해 업자들한테 도의적인 책임이 전혀 없냐 이거지요.
○감사담당관 연정훈  도의적인 책임이나 경제적인 책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사안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천 위원    그러면 이게 조사하면서 우리 감사과하고 서로 얘기가 오고 가지요?  우리 감사과에서는 경찰서에도 많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어디까지 수사를 하고 그런 얘기를 감사과가 담당하잖아요?
○감사담당관 연정훈  경찰에 고소되고 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통보된 사항은 없습니다.
정재천 위원    추후에도 이 사건이 계속 불거지고 그러면 피해 업자가 많이 발생할 거 아닙니까, 3자, 4자가.  그러면 이진우 센터장한테 책임을 다 묻기는 좀 힘든 면이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감사담당관 연정훈  형사 부분이라든지 어떤 민사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요.
정재천 위원    제가 제일 궁금했던 게 뭐냐 하면 민간 업체한테 축구장․야구장 사용료 이게 중요한 사건이 아니에요.  다른 FC나 대여하면 수입이 4,300만 원 정도 나오는데, 저는 협의한 내용이, 전혀 안 했다고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동작구청과 세계맥주축제 조직위원회 간에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 아래의 내용에 대해 상호 협의한다” 이렇게 제가 문서를 받았어요.  그런데 거기 내용 중에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축제 기간의 일정 수익은 청년 취업을 위해 지원한다” 수익금이 발생할 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용료만, 대관료만 받았다고 한데 이게 이면 계약 아니냐 이렇게 저는 보는데.
○감사담당관 연정훈  그런데 그 계약 내용까지는 제가 상세히, 협의서 내용까지는 상세히 알 수 없는, 지금 말씀하시니까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어떤 행사에서
정재천 위원    부서마다 다 책임 회피해.  그러면 이 협의는 누가 하고 있어요?  축제위원회하고 우리 구청 어느 부서하고 협의를 했냐는 거지요.
○감사반장 민경희  뒤에 감사담당관 직원이나 국장님 중에 부연 설명하실 분 계신가요?  경제정책과에서 와서 받아야 되는데, 지금 위원님이 계속 질의를 하시니까, 아시는 분 계신가요?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기획재정국장입니다.
  이 문제는 감사과에서는 이진우 센터장의 관여에 대한 징계 건이 진행이 되는 거고요.  이게 민간 행사다 보니까 각각의 부서에서 대응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피해자 같은 경우에도 우리에게 어떤 경제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보다는 지금 이진우 실장을 잡고 있는 이유는 거기도 이진우 실장이 모든 책임을 진 게 아니라 하나의 이사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 조직위원회에 전체적으로 피해자하고 협상을 할 수 있도록 연결고리를 이진우 실장이 해 줬으면 하는 부분인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해임을 시키지 말고 있으면서 계속 연결해 줄 수 있는 고리를 해 달라는 역할인 거고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이 부분의 징계 건은 진행되고 있는 거고요.  우리 구 입장에서는 결국은 우리 구의 주민들을 위해서 민간 행사 유치하는 것에 대관을 해 주고 그러다 보니까 그 조직위원회에서 그만큼 금액 피해를 받게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피해자와 면담을 통해서 요구 사항을 받고 그런 부분을 조직위원회에 전달해서 보상이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진행되는 것을 보고 판단해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정재천위원님께서 말하는 이면 계약 부분은 저희들 자체가 계약을 한 게 없기 때문에 그 서류는 어떤 서류인지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계약은 이루어진 게
정재천 위원    상호 협의한다 이런 내용이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우리한테 들어온 서류는 대관 서류와 안전 관리 계획 외에는 저희 구에 들어온 서류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재천 위원    제가 자료 보여드릴게요. 
  2023년 7월 27일에 서울 맥주추진위원회하고 동작구청 협의안이 있었어요.  한번 보시고, 그래서 우리 동작구청이 명예가 더 실추되지 않도록 감사담당관에서 주시하시고 또 위원님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잖아요.  추후에라도 전반적으로 진행되는 사항들을 보고할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별도로 자리 한번 만들어주시지요.
○감사담당관 연정훈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민원이 들어온 사안이고 그래서 각 부서에 통보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할 수 있도록 얘기하는 사안인데요.  민원인이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계속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정재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변종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득 위원    국장님,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데요.  공무원이 개인의 일탈로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관계 부서의 책임 한계는 보통 관례적으로는 어디까지가 있습니까?  그냥 개인의 일탈로 보고 징계만 하면 끝나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연정훈  징계 양정 규정이 있습니다.  징계 규칙에 양정 규정이 있어서 개인의 책임으로만 물을 건지, 아니면 상급자, 감독자까지 인계 책임을 물을 건지에 대한 규정에 따라서 책임을 묻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민사적인 책임 부분에 있어서는 공무원이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고의나 중과실이 있느냐는 부분에 의해서 구상권을 행사한다든지 이런 사안이 있고요.  다 규정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변종득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듣고 싶은 답변은 어쨌든 동작구청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고, 어쨌든 여기서 몰랐을지라도 그런 행태가 지금 일어난 상황이니까, 이것은 구청에서는 아무리 잘못이 없다고 하지만 도덕적이 됐든 어떤 일상 관례적이 됐든 공무원의 한계는 어디까지라고 답변을 주셔야 되는데, 개인의 저기라고 얘기를 끝내버리시니까 위원님들의 얘기가 자꾸 진행되는 것 같아요.
  그걸 앞으로 정리를 하셔갖고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연정훈  알겠습니다.
변종득 위원    두 번째는 남성사계시장에 감사를 해서 한 1,700만 원 정도 환수 조치한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환수 조치가 되면 감사과에 보고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르네상스 사업단에서 하는 것이 구청의 직접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권고만 하고 끝나는 것인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담당관 연정훈  감사과에서 감사를 하게 되면 감사 결과 통보가 되고 처분에 대한 조치 결과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치 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매년 이행 실태 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진행 상황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변종득 위원    그럼 환수 조치하는 건 끝까지, 확인되는 것까지 보고가 돼야 끝나는 거지요?
○감사담당관 연정훈  그렇습니다.
변종득 위원    거기까지는 아직 진행이 안 된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감사담당관 연정훈  지금 처분을 하고 나서 일단 하자 관련해가지고 공사 요구를 하고 있고 환수 관련해서도 하려고 조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종득 위원    제가 보고받기로는 그 문제도 일단은 감사과에서 하자 보수에 대한 조치를 했고 또 환수 조치에 대한 금액도 통보를 했기 때문에 감사과에서 할 일은 끝났다는 식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마무리, 끝까지 정리가 된 보고가 되는지 안 되는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감사담당관 연정훈  저희가 끝까지 이행 실태 점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까지 사안에 대해서도 결과가 됐는지, 조치가 됐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변종득 위원    더불어서 공사 업체는 금액 환수라든가 하자 이행해서 조치를 해드렸고, 설계 부실로 일어난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의 한계가 어디까지, 설계자한테는요?
○감사담당관 연정훈  일단 사업단에 주의 조치를 했고요.  설계자에 대해서는 사안 자체가, 해당 사업단에 별도로 주의 조치를 했고 앞으로 설계라든지 이런 거 할 경우에 그런 사항이 없도록 권고한
변종득 위원    일단 직원분들한테 보고는 권고안을 했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행정사무감사이고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생길 소지가 다분하게 충분히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게 권고가 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설계자의 책임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잘하고 못하고는 설계 때부터 돼야 되는데 문제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적에 설계에 오류가 있었다는 식으로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는 경우도 제가 느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동작구청에서 하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설계자의 책임도 앞으로 계약하면서 대안을 가지고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연정훈  일단 모든 사업의 설계가 중요하다는 말씀은 다 동의를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변종득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그걸 보고받았을 때 설계자한테는 권고하고 시정 요구 조치를 했다고 하는데 그거로 끝내고 나면 서류상으로 “앞으로는 설계를 잘 하십시오” 이러고 끝난다고 하면 설계자들이 반응이 있겠습니까?
○감사담당관 연정훈  그래서 저희들이 일상 감사를 하면서 설계도면에 대해서 볼 수 있는 시간선택제 직원을 선발해서 채용해가지고 일상 감사를 강화하고 있고요.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볼 수 있는 직원을 채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실 시공이 되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변종득 위원    하여튼 제가 보편적으로 감사담당관실이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를 포괄적으로 질의하는 건 무리가 있겠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 구청의 모든 청사라든가 모든 게 설계에서부터 시공 인수인계까지 왔을 적에, 제가 1년 반 넘게 의정을 살펴보면서 왔을 때 그런 문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청사 관리 부서도 청장님 구정질의에서 답변한 예가 있고 답변에서 전문 부서를 배치하겠다 했는데도 일선 현장을 가보면 아직까지도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감사담당관 연정훈  설계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안에 대해서 설계가 될 수 있도록, 잘 될 수 있도록 전문 설계인이라든지 또 현장을 확인하고 설계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일상감사팀에서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종득 위원    하여튼 답은 없겠지만 그래도 최대한으로 책임성 있는 정책을 앞으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연정훈  알겠습니다.
변종득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정유나위원님.
정유나 위원    건설공사 하도급 감사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설계나 시공이 부실한 건 일상 감사를 강화해서 튼튼한 건물이 돼야 될 것은 말할 것도 없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현재 진행 중인 공사에서 발주를 받은 공사자와 주민과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아마 많을 겁니다.  민원 처리로도 많을 거고 그게 또 갈등이 촉발돼가지고 주민이 공사장 관리자를 고발하는 경우까지도 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감사를 할 때, 감사보고서를 낼 때 다음에는 발주 받은 공사 업체의 대민 응대, 제가 볼 때는 대민 응대 기술이 많이 부족한 면도 있어서, 처음에는 잘 갔다가 공사가 거의 몇 개월 남지도 않았는데 갈등이 서로가 촉발돼가지고 맞대응 나오고 이런 케이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튼튼한 공사에 못지않은 대민 응대 방식도 관급 공사이기 때문에 공사를 하시는 분들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대하는 사람들과 달리 또 우리 주민이라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인지가 전혀 없기 때문에 갈등이 많이 일어나고 그게 크게 발전하니까 경찰까지 출동하는 사례가 최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과에서 감사하실 때 어떻게 보면 하드웨어에 대한 감사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에 대한 감사가 되겠지요.  그런 부분도 좀 유념해서 앞으로는 주민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연정훈  저희들이 결과 통보를 할 때 그런 주민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하라는 내용으로 통보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내용을 더 자세히 적시해서
정유나 위원    그러니까 주민 민원이 생기는 건 공사를 하다 보면 당연히 발생하는데 주민을 응대하는 과정에서 서로가 서로를 기분 나쁘게 한다든지 심지어, 요즘은 손만 스쳐도 여성의 경우에는 폭행이라는 식으로 발전하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서 공사 업체도 이게 공사이기도 하지만 또 대민 서비스라는 개념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 응대 지침 매뉴얼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감사를 하면 갈등이 더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담당관 연정훈  알겠습니다.
○감사반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림 위원    지금 만족도 점검은 하고 계시는데 총계로 보면 작년에 비해서 줄기는 했는데 전화 친절도는 높아지고, 점검 횟수만 나와 있는데 전반적으로 우리 구 만족도는 어느 선에 있나요?
○감사담당관 연정훈  이게 딱 100% 만족스럽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계속 민원이 불친절 신고도 들어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친절 교육이라든지 해당 민원이 들어왔을 때 우리 감사담당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을 이해시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높이도록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김영림 위원    여기에 평가 지표가 나와 있지 않아서, 보통은 이런 민원 모니터링 같은 경우 만약에 우리 구는 친절․신속․정확 세 가지가 있으면 어느 곳에 주안점을 두는 건가요?  지금 친절도로 여쭤봐서는 친절이 더 우선순위가 되는 건지, 물론 세 가지가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되지만 중점적으로 여기에서 주요하게 보는 부분은 어느 부분인지, 세 가지는 제가 생각한 부분인데 다른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감사담당관 연정훈  친절하고 또 신속하고 정확하게 하면서도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전화 조사도 하고 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는 미스터리 쇼퍼 용역을 줘가지고 별도로 한번 점검도 하고 그래서 친절도라든지 어떤 주민 안내 만족도 이런 부분을 높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림 위원    그리고 우리 구에는 구민 감사담당관님들께서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어서 그분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됐으면 좋겠고요.  지금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불친절 건에 대해서 37건이 접수됐는데 모두 조치는 됐어요.  어떻게 보면, 아까 이지희위원님 잠시 말씀하신 것처럼 갑질이냐, 을질이냐 서로 입장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전 건에 대해서 모두 민원인이 제기한 불친절이 인정이 되는 상황이었던 건가요?
○감사담당관 연정훈  아까 말씀하셨던?
김영림 위원    예.
○감사담당관 연정훈  직원 상하 간, 동료 간에 신고한 부분에 있어서 처리했던 결과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민원인이 했을 때는 저희들이 교육을 한다든지 구두 경고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영림 위원    약간 악성 고의적 민원인, 그런 표현을 쓰기는 조금 그렇지만 그런 경우도 있어서 오히려 직원분은 애써서 했는데 본인이 원하는 답을 받지 못했을 때 불친절로 민원을 제기하는 분들이 다른 곳에서는 많거든요.
○감사담당관 연정훈  있습니다.  우리 구에도 계속 반복적으로, 이거는 법적으로나 공무원이 할 수 없는 사안인데도 계속적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해서 해당 공무원은 물론이고 감사담당관 담당 직원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스트레스 받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김영림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면 이 37건 중에 그런 건이 있을 법도 한데 이렇게 다 조치가 취해졌다는 건 어쨌든 직원이 교육을 받았거나 설득을 했거나 이런 사안일 텐데 그렇게 이해하시는 부분이 맞다고 하면 그런 건은 배제가 되어서 달리 조치가 돼야 하는 게 아닌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감사담당관 연정훈  조치를 할 때 민원이 어떤 민원인지, 강도나 반복성, 그냥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요.  직원 처리가 어떻게 됐는지 종합적으로 해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림 위원    친절교육을 시킨 거 아니신가요?  불친절하지 않았는데도 그렇게 민원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이런 조치를 받는다는 건 제가 보기에는 부당하지 않는가 해서 여쭤본 거였거든요.
○감사담당관 연정훈  다 친절교육하고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김영림 위원    그리고 이해 설득은 누가 누구를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연정훈  감사담당관 신고 민원이 들어오면 담당 직원이 민원에 대해서 이해 설득을 시킨다든지.
김영림 위원    만약에 그렇게 운영이 된다면 생각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해당 민원을 받은 직원이 민원인을 직접 상대하는 거는 다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다른 분이 그분과 통화를 하거나 이해 설득시켜야지, 계속 감정적으로 대립이 있거나 문제 해결이 안 되는데 그 사람이 직접 또 다른 분란의 소지를 가진 분하고 직접 통화, 설득을 시킨다는 거는 직원 보호 차원에서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담당관 연정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감사담당관에 들어오는 건 어느 부서에서 처리가 불친절하고 잘못됐다는 부분이 들어오기 때문에 감사담당관 민원 담당 직원이 해당 민원인에게 이러이러한 사안이라고 이해하고 설득시키는 과정을 거치는 경우도 있고요.  여타 민원인에게 직원이 제대로 조치를 했다, 이상 없다고 해서 마무리 시키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영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반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하 위원    제가 받은 민원 중에, “주차관리요원을 뽑을 때 돈을 받는 브로커가 있다.”  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민원도 받았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주차관리요원을 뽑을 때 규정에 맞게, 저도 잘 보겠지만 부당하지 않게 선정을 해달라고 부탁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연정훈  예, 알겠습니다.  혹시 그런 사안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하 위원    특히 주차관리요원들 선발할 때 규정에 맞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연정훈  해당 과에도 이 사안에 대해서는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하 위원    알려주세요.
○감사반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변종득위원님.
변종득 위원    우리 감사담당관이 전 부서 감사를 담당하시니까 질의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여기서 서로 알아가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아까 빠진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정유나위원님이 이야기할 때 현장에서 보통 건설 공사자와 민원인 간의 불화라든가 이런 게 생겼어요.  요지는 처음부터 그 소지를 만들고 동작구가 공사를 집행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가 뭐냐 하면 주민센터를 짓는다든가 청사를 리모델링한다든가 하면 처음에 그걸 내가 사용할 목적에 대한 충분한 설계 검토를 하지 않습니다.  일단 공사 시작해 놓고 각 부서에서 뭐 하면 자치센터에다 전화해서 주민자치센터 어느 부서에서 오면 너희가 하는 거 사용할 수 있는 게 맞겠냐 안 맞겠냐 물어보면 사람마다 다 다르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면 공사하는 입장에서는 한 사람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거기를 출입시켜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화가 날 것이고 감정이 솟구치다 보니까 그게 싸움으로 이어지고 “당신이 뭔데 여기 와서 남 일하는데 간섭하느냐” 이런 문제를 저도 을의 입장이 되어봐서 알고 있고 갑의 입장도 되어봐서 알고 있는데 그런 문제는 우리가 설계부터 모든 계획을 제대로 잡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군데에서 말이 나오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보거든요. 
  우리 구청에서는 앞으로 조그마한 청사 리모델링을 한다든가 아니면 신축을 한다든가 할 때 그 부서의 용도에 맞는 걸 충분히 검토해서 설계 반영해서 이것이 픽스가 됐을 적에 한다고 하면 누가 와서 변경을 시킨다고 할 적에는 그 다음에는 사전에 검토해서 한 사람, 두 사람의 책임자가 가서 전달한다든가 이런 체계가 된다고 하면 현장에서 일반 지역주민과 공사 관계자분들의 대립이 아니면 불미스러운 게 안 생길 것 같은데 그런 조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고민해 보셨습니까?
○감사담당관 연정훈  일단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사를 한다든가 특히 소규모 조그마한 공사라기보다도 큰 공사를 할 때는 해당 기획하는 부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설계하고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또 하다 보면 처음부터 인지하지 못한 민원인이 발생해서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 발주할 때 일상 감사하고 계약 심사하고 통보할 때 이런 부분에 민원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사전에 잘 검토하라고 저희들이 통보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각 부서에도 민원 관련해서는
변종득 위원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 사당 3동에 주민센터가 신축 중에 있죠.
○감사담당관 연정훈  예, 그렇습니다.
변종득 위원    그러면 “탕비실이 적네, 수도꼭지가 하나 더 있어야 되네, 물 나오는 데가 적네” 설계에 분명히 반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들어가서 확인해 보니까, 아니니까 자꾸 추가 요구를 하는 거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안 된다고 하면 일단은 주민의 입장에서는 아마 감정이 생기는 그런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이게. 
  이런 거는 뭔가 제시를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아마 구청에서 나름대로 매뉴얼을 가지고 대응할 수 있는 대안도 세워주셔야 할 것 같아요.
○감사담당관 연정훈  아무튼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감사담당관에서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는지 한번 고민을 해보고요.
변종득 위원    감사담당관이니까 각 부서에 전달을 하셔서 사전 검토가 됐으면 그런 것이 줄어들지 않을까 해서.
○감사담당관 연정훈  알겠습니다.  사전에 제대로 설계가 될 수 있도록 한번 각 부서에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종득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에 오늘 전달된 숙제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 잘 살피시고 되어가는 과정, 결론 나오신 거 위원님들이랑 같이 공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연정훈  예, 알겠습니다.
○감사반장 민경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연정훈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연정훈  감사합니다.
○감사반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성철위원님.
노성철 위원    구의원 노성철입니다.  
  많은 위원님들하고 CI, BI 관련해서 소통 많이 하셨을 건데, 제가 팀장님도 모시고 과장님도 모시고 많은 소통을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궁금했던 거는 구청장님 체계로 바뀌고 나서 확대간부 회의에서 CI, BI 관련 회의가 있었냐, 이 부분이 저는 궁금해서 기획예산과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총 206회 회의에서 CI, BI 관련 내용은 없더라고요. 
  그러면 홍보담당관에서 자발적으로 CI, BI를 구상하고 본인들이 올려서 했다고 저한테 보고를 했는데 그게 맞습니까?
○홍보담당관 신수경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사실은 CI가 지금 굉장히 오래전에 제정이 되고 한 차례 개정 이후에 리뉴얼이 없어서 새로운 트렌드 변화에 따라서 변화가 필요하다는 정비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노성철 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더 여쭤볼게요.  한 치의 거짓도 없어야 될 겁니다. 
  홍보담당관에서 CI, BI를 추진해서 위로 올린 게 맞습니까, 위에서 내려온 게 아니고?
○홍보담당관 신수경  이 업무는 저희 부서 소관이고요.  저희가 기획해서 추진한 게 맞습니다.
노성철 위원    그러면 자발적으로 홍보담당관에서 “CI, BI를 변경하겠다, 색상을 바꾸겠다”라고 올린 게 맞는 거죠?
○홍보담당관 신수경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저희 과 소관 업무고요.  언제든지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추진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검토해서 추진한 사항이 맞습니다.
노성철 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고 나서 제가 마지막에 다시 여쭤볼게요.
○감사반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위원님.
김은하 위원    계속 팠는데 일단은 더 파려고 하니까, 일단은 나무위키 한번 보세요.  동작구 회의 찾아보시면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한번 찾아보시고 나중에 그거를 수정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동작구의 역사를 적어달라는 거죠.  바뀐 것도 적으셨던데 그전에 있는 역사도 적어주시라는 거죠.  지금 현재는 그냥 바뀐 것만 해서 “1992년부터 썼다” 이런 식의 표현이 있어요.
○홍보담당관 신수경  그거는 확인해서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김은하 위원    나무위키 한번 보시고요. 
  그다음에 일단은 부서하고 이야기를 한 게 앞으로 변경에는 예산을 쓰지 않겠다고 확답하셨고요.  그러니까 CI 변경 관련 예산을 쓰지 않겠다.
○홍보담당관 신수경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고요.  제가 CI 기본색이 바뀌었으니까 지금 있는 걸 굳이 예산을 들여서 바꾸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김은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있는 건 바꾸지 않겠다.  그다음에 CI가 서브색으로 6개가 있잖아요.  행사 취지나 분위기에 맞게 서브색 6개를 쓰시겠다고 하셨죠?  그것도 지켜주시고요.
○홍보담당관 신수경  예, 알겠습니다.
김은하 위원    아무튼 인정을 하셔야 되는 게 CI 관련 공청회도 없었고 보고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도 있고요.  인정하시죠?
○홍보담당관 신수경  어떤 절차상 하자를 말씀하시는지.
김은하 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예전에 CI 만들어질 때는 공청회를 통해서,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서 CI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런 과정을 봤을 때 이번 CI 변경은 구청장 마음대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는 거죠?
○홍보담당관 신수경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건 아니고요.  물론 저희가 그 과정에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한다든가 그런 수정 과정을 거쳤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일이었는데 저희가 추진하다 보니 누락됐던 부분은 있었다고 말씀드렸고요. 
  다만 이게 절차상 하자라고 보기는, 저희가 하도록 되어 있는 법이나 규정은 없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라고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김은하 위원    절차상 하자 중 하나가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걸 홈페이지에 공개할 때 기간을 76일 이후에 등록했고 심사위원들 공개도 안 됐고요.  그런 과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신수경  일단은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는 도시계획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고요.  저희는 자료를 제출했고 도시계획과에서 심의를 한 게 맞고요.  제가 확인한 거로는 물론 30일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는 일정은 늦었지만 공개가 된 것은 확인했습니다.
김은하 위원    그러니까 공개가 됐는데 늦게 한 거죠.  맞죠?   
  이 부분들은 다른 위원님들도 계속 질의하실 거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홍보 관련해서 디자인을 특정 색만 쓰지 않기로 약속을 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구청은 다양성을 보장해야 한다.  특정 색깔로 해서 특정 정당을, 모든 행사 갈 때마다 그런 식으로 자꾸 유도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포스터 같은 거 만들 때 너무 핑크색만 쓰지 말고 다양하게, 계절에 맞게 여러 가지 블로그에도.  저는 그거를 앞으로도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신수경  예, 알겠습니다.
○감사반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정유나위원님.
정유나 위원    홍보담당관, 올해도 수고가 많으셨고요.  작년에 예산이 많이 늘었잖아요.  그래서 일이 많으신 걸로 알고요.  한두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르신 소식지가 분기별로 3,000부가 나가잖아요.  그런데 부족하지 않나요?  전체 구민의 한 20% 정도가 어르신 인구로 알거든요, 초고령 사회가 되면서.  그래서 분기별 3,000부가 부족하다거나 그런 점은 없었나요?  해봤자 1만 2,000부밖에 안 되니까.
○홍보담당관 신수경  아시다시피 소식지가 올해 1호부터 어르신 소식지와 똑같은 규격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차별화가 조금 떨어졌고요.  저희 동작구 소식지가 똑같은 사이즈로 크게 바뀌면서 글씨체도 커지고 글자체도 커지고 해서 어르신 소식지하고 굳이 차별할 필요 없이 구독하시면 되기 때문에 민원은 특별히 없습니다.
정유나 위원    그러면 앞으로 통합하실 계획이신가요?
○홍보담당관 신수경  이번에 저희가 소식지 구독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굳이 차별화가 없는데 이중으로 발간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엔 통합을 할까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정유나 위원    어르신들이 글씨체, 글씨 크기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왔는데 타이틀 같은 건 다 읽을 수 있는데 내용으로 들어가면, 어르신들 눈이 아무래도 우리보다 나쁘기 때문에 이런 건 잘 안 보일 것 같아요.  진하게 하지 않는 건 안 보일 것 같고 글씨체라든지 크기라든지 계속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소식지로 통합한다 할지라도 누구나 다 읽을 수 있어야 되니까 글씨체와 크기에 대해서 계속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홍보담당관 신수경  예, 알겠습니다.
정유나 위원    그다음에 옥외 전광판에 대해서 개선 내지는 건의 사항 이렇게 말씀드리면 작년에 5개소에 비해서 6개소를 운영하고 계시더라고요.
○홍보담당관 신수경  옥외 전광판이요?
정유나 위원    예, 옥외 전광판이요.  이게 요즘 미디어 파사드인가 그거랑 같은 개념이에요?  파사드는 예술적으로 나간 거죠?
○홍보담당관 신수경  저희는 그냥 전광판이고요.
정유나 위원    그냥 전광판 개념이죠?
○홍보담당관 신수경  30초 단위로 2개의 영상 파일을 보내서 의무적으로 전광판을 노출시킬 때 저희 구정, 시정 정보 20%를 노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유나 위원    이 옥외 전광판이 가만히 보니까 옥외광고물법에 저촉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렇죠?  그래서 요즘 추세가 이걸 많이 쓰는 것 같더라고요.  얼마 전에 강남역 사거리를 갔더니 온 거리가 옥외 전광판인 거예요.  그래서 운전하시는 분들이 눈이 현란할 정도로, 태극기 꽂듯이 거리가 다 미디어 로드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제가 느낀 게 자치구만의 수립 매뉴얼 정도는 있어야겠다.  거기 대로가 8차선 정도 되니까 지나치면서도 양 사이드로 화면을 현란하게 하니까, 그거 쳐다보다가 사고 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자치구에서 앞으로 옥외 전광판을 운영하시더라도, 우리 구 같은 경우는 8차선 도로가 많거나 그렇지는 않잖아요.  많으면 6차선 정도니까 강남이나 다른 타 구에 비해서 도로 상황이, 사실은 우리 구가 도로율이 상당히 낮은 편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감안한 옥외 전광판 운영에 대한 대응 방안이나 지침 같은 걸 세울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홍보담당관 신수경  예, 알겠습니다.
정유나 위원    유념해서 앞으로 운영하실 때
○홍보담당관 신수경  옥외 전광판은 건설행정과에서 허가를 해서 운영하는 거고요.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정유나 위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반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지희위원님.
이지희 위원    안녕하세요?  이지희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홍보물 제작 집행하신 것 여쭤볼게요.  이거는 매해 나왔던 이야기인 것 같은데 소식지가 월 5만 부 제작하는데, 제작은 월일에 하는데 혹시 배포를 여러 번 하나요?
○홍보담당관 신수경  아닙니다.
이지희 위원    배포도 한 번 하나요?
○홍보담당관 신수경  예, 그렇습니다.
이지희 위원    왜 여쭙냐 하면 항상 저희 아파트에 소식지 쓰레기만 이만큼씩 쌓여요, 아직도.  줄인다고 줄이신 건 알지만 그만큼 사람들이 활자로 된 인쇄물을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매해 드리는 말씀인 것 같은데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대외 홍보물 제작한 예산이 많았죠?  BI 제작, CI 리뉴얼, 캐릭터 리뉴얼, 상표권, 인형탈.  일단 세부적으로 여쭤볼 건데 내년 예산에는 이런 것들이 다 반영돼 있는 거죠?  빠져 있는 거죠?
○홍보담당관 신수경  예, 올해 했던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하는 사업을 빼고서는
이지희 위원    내년 예산에 반영이 돼 있어요?
○홍보담당관 신수경  예, 계속 진행되는 사업일 경우에는
이지희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건 계속 되는 사업들이 아니잖아요.  BI 제작, CI 리뉴얼
○홍보담당관 신수경  그런 거는 예산이 별도 없습니다.
이지희 위원    그러니까 대외 홍보물에서 이 정도 예산이 빠져 있는 거죠?
○홍보담당관 신수경  아니, 예산이요?  홍보물 예산은 BI, CI뿐만 아니라 우리가 각종 홍보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비슷한
이지희 위원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인데 올해 정도 수준으로 하시면 되지 않아요?  활용할 수 있는 데야 당연히 많죠.  다른 부서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거는?
○홍보담당관 신수경  좀 더 추가적으로 대외 홍보물 제작할 사업들이 있어서
이지희 위원    지금 많이 하고 계신데,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일단 그건 예산 때 다시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SNS 콘텐츠 73건 홍보단 열다섯 분 해서 내보낸 게 있나 봐요?  이분들은 어떻게 선발이 된 거죠, 언제, 어떻게?
○홍보담당관 신수경  SNS 홍보단은 저희 구에 3월부터 연말까지 활동하기로 해서 선정을 했고요.
이지희 위원    집행 금액은 뭐예요?  어디 지출하신 거예요?  이분들 원고료를 드리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신수경  예, 그렇습니다.
이지희 위원    건당 얼마예요?
○홍보담당관 신수경  5만 원씩 지급했습니다.
이지희 위원    384만 2,650원인데 집행 금액이.
○홍보담당관 신수경  매달 열다섯 분이 한 번씩 내지는
이지희 위원    5만 원이라면서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금액이 나와요?
○홍보담당관 신수경  열다섯 분이 월 1회씩 하면 이 금액이 나오거든요.
이지희 위원    384만 2,650원이 나온다고요? 5만 원인데 인당?
○홍보담당관 신수경  열다섯 분이 매달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이지희 위원    아니, 계산해봐도 이렇게 안 떨어질 것 같은데.
○홍보담당관 신수경  열다섯 분이 한 달에 한 번씩 했을 경우에 한 달에 75만 원 정도 소요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380만 원이니까요.
이지희 위원    그러면 아니잖아요.
○홍보담당관 신수경  매달이니까요.
이지희 위원    그러니까 매달인데 어떻게 384만 2,650원이나 집행됐냐니까요?
○홍보담당관 신수경  열다섯 분이
이지희 위원    일단 산식을 갖다주실래요?  그러니까 월 75만 원이라면서요?  그러면 12개월이면 얼마야?
○홍보담당관 신수경  그러니까 그걸 저희가 3월부터 위촉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10월까지 했을 때, 10월 예산
이지희 위원    계산해 볼게요, 지금 제가 계산기가 없어서.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그러니까 75만 원이잖아요.  그게 10개월 하면 750만 원인데 3월부터 운영했으니까 거기서 빼고 나면 그 정도 금액을 집행하는 거로 보는 게 맞죠.
이지희 위원    384만 2,650원 이렇게 떨어진다고요?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금액 그 부분은
이지희 위원    딱 봐도 아닌데 자꾸
○홍보담당관 신수경  여기에 활동비도 있지만 저희가 처음 위촉하다 보니 명찰이나 명함 같은 걸 제작했습니다.
이지희 위원    그러니까 세부 내역을 갖다 주시고요.
○홍보담당관 신수경  예, 알겠습니다.
이지희 위원    선출된 분 이름은 가리더라도 연령대 정도만 갖다 주시고 그리고 73건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안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3월부터 하셨다고 하는데 건당 열다섯 분이 매월 하나씩 올린 게 맞는지.
○홍보담당관 신수경  항상 채택되는 게 아니고요.  갖고 오셨어도 저희가 채택을 해야만
이지희 위원    그러면 원고료는요?
○홍보담당관 신수경  그러니까 원고료를 채택이 되면
이지희 위원    되면 드리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신수경  예, 그렇습니다.
이지희 위원    일단 자료 좀 주세요, 제가 모르는 내용이라서.  그리고 미디어 보드에 송출하는 거 있죠?  이건 계약된 건가요?  어디와 계약해서 하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신수경  지금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거고요.  9대의 미디어 보드가 설치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청사의 2층, 4층, 5층에도 미디어 보드가 설치돼 있거든요.
이지희 위원    아파트 주상 복합에 우리가 설치하지 않잖아요.
○홍보담당관 신수경  그건 엘리베이터
이지희 위원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안의 광고
○홍보담당관 신수경  그렇습니다.
이지희 위원    이거 계약서 좀 갖다 주세요.  엘리베이터 미디어 보드라고 돼 있는데 구청에 설치한 게 아닌 것 같은데?
○홍보담당관 신수경  아파트 주상 복합 엘리베이터 미디어 보드는요, 아파트에 들어가실 때 미디어 보드가, 자생으로 설치하시는 거거든요.  설치된 데다 저희가 동작구 홍보 영상을 보내드리는 겁니다.
이지희 위원    그러니까 건당 계약한 게 있을 거잖아요.
○홍보담당관 신수경  계약은 별도로 해서 진행합니다.
이지희 위원    그런데 금액이 이상해서 이것도 계약서랑 건당 얼마에 계약하고 이런 거 나와 있는 걸로 보내주세요.
○홍보담당관 신수경  예, 알겠습니다.
이지희 위원    그리고 캐릭터 리뉴얼하면서 상표권 등록하고 인형탈 제작했는데 인형탈은 어디 있어요?  행사 때 한 번도 못 본 것 같은데.
○홍보담당관 신수경  모든 행사에 다 나가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지희 위원    나가 있어요?
○홍보담당관 신수경  굉장히 활용도가 높습니다.
이지희 위원    2개 제작한 거예요?
○홍보담당관 신수경  2개 제작했습니다.
이지희 위원    그런데 인형탈이 이렇게 비싸요?  670만 원?
○홍보담당관 신수경  그렇습니다.
이지희 위원    하나에 300만 원이 넘어요?
○홍보담당관 신수경  예, 그렇습니다.
이지희 위원    이것도 계약된 업체 계약서 주세요.
○홍보담당관 신수경  알겠습니다.
이지희 위원    그러면 이건 직원들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아르바이트 이런 거예요?
○홍보담당관 신수경  별도 인력은 없고요.  행사 주관하는 부서에서 직원이 하든지
이지희 위원    어디 보관돼 있어요?
○홍보담당관 신수경  지금 부서 창고에 있습니다.
이지희 위원    비싼데 관리는 잘 하고 있는 거죠?
○홍보담당관 신수경  그렇습니다.
이지희 위원    내년에 또 만들고 이런 거 아니죠?
○홍보담당관 신수경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지희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반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림위원님.
김영림 위원    요즘 밖에 나가면 소식지가 굉장히 젊어지고 깔끔하다, 디자인 예쁘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데 이지희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쌓이면 안 되잖아요.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배포가 잘될 수 있도록 애써주셨으면 좋겠고요.
○홍보담당관 신수경  알겠습니다.
김영림 위원    저도 지금 찾아봤는데 페이스북도 분명히 운영을 하시는데, 물론 좋아요.  수로 모든 걸 판단하긴 어렵지만 한 달 새에 5개, 6개라는 거는 부서원도 그것을 확인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행여나 혹시라도 강압적으로 좋아요를 누르거나 보라고 하는 거는 원하지도 않고 그래서는 안 되는데, 잘 만들어놓고 블로그에도 저도 굉장히 깔끔한 소식이어서 금방금방 정보를 얻을 수 있어서 좋다고 했는데 그만큼 활용도가 높지 못하니까 이왕 틀은 잘 만드셨으니 주민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홍보담당관 신수경  예, 알겠습니다.
○감사반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변종득위원님.
변종득 위원    소식지가 뭉텅이로 쌓여 있다고 지적을 받으셨잖아요.  홍보담당관에서 배부하는 거 아니죠?  각 주민센터로 가서 통장님들이 배부하잖아요.
○홍보담당관 신수경  예, 주민센터에서 배부하고 있고요.  저희도 실태 점검은 매년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쌓여 있다는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변종득 위원    다는 아니고 개중에는 통장님이 갔다가 시간이 없어서 한 뭉텅이 놔두는 경우도 왕왕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이런 문제가 민원으로 자꾸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해당 주민센터에 다시 한번 협조 구하셔서 통장님들께서 협조를 잘하셔서 골고루 배분을 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만들면 해결될 것 같아요. 
  그거는 제가 현장을 다니면서 어느 동 할 것 없이 가보면 어느 구석에 있는 것도 제가 사진 찍은 게 있어요.  그런 문제를 앞으로 꼼꼼히 살피시면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한 거는 없어지리라 믿습니다.
○홍보담당관 신수경  잘 알겠습니다.
○감사반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천위원님.
정재천 위원    신문 구독료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전년도에는 통반장용에 경제지가 없었는데 2023년도는 경제지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경제지를 구입하는 이유가 있나요?
○홍보담당관 신수경  일단 통반장님한테 배부하는 신문이고요.
정재천 위원    경제지를 구독하는 이유가 있냐는 거지요.
○홍보담당관 신수경  경제에 대해서 관심도 많으시고, 선호도 조사를 했는데 그것도 추가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저희도 선택의 폭을 넓혀드리기 위해서 경제지를 추가했습니다.
정재천 위원    선호도 조사를 했어요?  누구한테요?
○홍보담당관 신수경  저희가 연초에 내려 보낼 때 통반장님들한테 어떤 신문을 희망하는지 조사를 합니다.
정재천 위원    저는 그 얘기를 못 들었는데?
○홍보담당관 신수경  매년 하고 있습니다.
정재천 위원    그런데 2022년도에는 경제지가 없었잖아요.
○홍보담당관 신수경  올해 처음 추가를 했습니다.
정재천 위원    통반장님들이 경제지를 요구했다?  결론은 그거네요.
○홍보담당관 신수경  그렇습니다.
정재천 위원    그런데 저는 그런 얘기를 못 들어서 왜 경제지가 들어와 있나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아까 위원님들이 구정소식지 가지고 질의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구의 구정소식지 발행 부수가 5만 부지요?
○홍보담당관 신수경  그렇습니다.
정재천 위원    25개 자치구에서 밑에서 두 번째지요?
○홍보담당관 신수경  그렇습니다.
정재천 위원    강남구가 16.8% 같은데 우리가 27%, 내년에는 예산 반영을 더 합니까?  아직 예산서를 못 봐가지고.
○홍보담당관 신수경  저희가 내년에는 6만 부로 할 것을 검토했는데요.  위원님들께서 반영해 주신다면 좀 더 많은 분들에게 배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천 위원    왜 발행 부수를 좀 늘려야 하냐면 제가 들어보니까 구정소식지에 굉장히 유용한 정보도 많고 볼 내용도 있는데 어떤 분은 3개월에 한 번씩 받아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5만 부는 편성이 너무 적고, 다른 구 같은 경우는 99.8%까지 가구 수 대비해서 배부하는데 우리는 27%밖에 안 되니까 너무 적잖아요.  그래서 주택가에 사시는 분들이 불만이 있더라고요.  물론 우리가 홈페이지 들어가서 다 볼 수는 있다고 하지만 그렇게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소식지에 정보도 많고 그러니까 저도 보거든요.  저도 일정도 체크하고 또 제가 모르는 정보도 받고 그러는데, 부수를 많이 구독하시고 주민들한테 석 달에 한 번씩 간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모르겠어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또 다른 아파트는 쌓인 지역도 있다고 그러는데 주택가는 아예 모자라서 오히려 저한테도 민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동에 할당 있지요?
○홍보담당관 신수경  그렇습니다.  세대 수의 27%가 나가고 있습니다.
정재천 위원    그러니까 우리 동작구 세대 수의 27%에 보급한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종종 보면 엘리베이터 앞에다가 쌓아놓은 거를 내가 봤어요.  그런데 주택가는 우편함에 꼽고 그러니까 통장님들이 더 힘들 것은 저도 예상하지만 주민들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예산을 더 반영해서 발행 부수를 더 늘렸으면 좋겠고, 내년에 한 6만 부 이렇게 계산하고 있어요?
○홍보담당관 신수경  만약에 예산을 반영해 주신다면, 예.
정재천 위원    이번에 올라왔어요?
○홍보담당관 신수경  저희 예산 편성 자료에는 6만 부로 제출했습니다.
정재천 위원    이거는 내년 예산에 반영했다는 거지요?
○홍보담당관 신수경  예.
정재천 위원    6만 부도 부족할 것 같은데.
  예산액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발행 부수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변종득위원님.
변종득 위원    자꾸 소식지 갖고 얘기하시는데 제가 일선 현장에서 본 느낌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젊은 층들은 소식지를 잘 보지 않습니다.  어르신들이나 단독주택, 보통 아파트 같은 데는 필요한 부수를 줄여도 필요한 부분만 입구에서 가져갈 수 있는 거니까 아마 그건 수요 파악이 잘 될 거예요.  그런데 빌라라든가 노인층들이 많은 데는 아날로그 시대이기 때문에 핸드폰 갖고 보기가 답답하니까 종이를 갖고서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세세하게 살피셔서 부수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있는 부수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 그분들한테 효과가 있을까 이거를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파트에 필요 없는 데다 갖다 놓으니까 젊은 층들은 전부 핸드폰 갖고 다 하고 있는데 이거 넣으라고 그러면 안 보잖아요.
  그런데 어르신들이나 가정에 있는 분들은, 빌라라든가 특수한 부분은, 사실 제가 사당1동 통장을 했을 때도 보통 한 20% 정도 안 오기 때문에 한 번에는 이쪽으로 한 달 주고 한 달은 이쪽으로, 그런데 어떤 분들은 1년에 두 번씩밖에 못 받아볼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배려해서 앞으로 분배할 때 그것을 활용을 잘 하셔야지, 부수 문제는 잘 고민하시면 좋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신수경  배부하는 동 주민센터하고 통반장님들을 통해서 교육이나 이런 걸해서 버려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변종득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반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정유나위원님.
정유나 위원    제가 정말 이 질의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망설이다가, 왜냐하면 제 의견이 아니라 우리 소식지가 세대 수의 27%가 배부된다는 건 결코 작은 수는 아니에요.  물론 안 보고 바로 버리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연령이 있으신 분들은 또 자세히 읽기도 하거든요.  이것을 통해서 구정 소식을 많이 취하기도 하시는데, 편집에 관한 세부적인 세칙이 있나요?  소식지 제작과 편집에 대한 세칙이 있습니까?
○홍보담당관 신수경  그런 것은 현재 없습니다.
정유나 위원    소식지 전체가 18페이지지요?
○홍보담당관 신수경  현재 면수는 16면 발행하고 있습니다.
정유나 위원    어떤 어르신이 저한테 진지하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전체 16면 중에서 구의원들은 한 페이지를 차지한대요.  16분의 1이라면서 “구의원들은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런가 봐요. 그거 나오면 16페이지 중에서 달랑 한 페이지고, 누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어디서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겠다”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저희 기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얘기를 할까 말까 망설였는데, 그래서 기왕이면 양면으로 해서 전체 의원님들에 대해서도 하나의 구정 소식으로 좀 다뤄주실 수 있는지 해서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질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홍보담당관 신수경  25개 구에 의회 지면이 몇 % 정도 되는지 저희가 확인해 봤는데요.  현재 평균이 6.9% 정도가 돼요.  한 면이나 두 면 정도이고 저희가 한 면이기 때문에 6.3%가 해당돼서 평균 정도라고 말씀드리고요.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소식지 예산이 반영돼서 지면이 더 확대가 된다든가 그랬을 경우에 말씀하시는 것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유나 위원    지면 할애는 솔직히 예산의 문제라기보다는 이거는, 왜냐하면 저희들도 주민을 만나는 사람인데 제가 제 의견이 아니라 주민분이 실제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때 저는 18페이지인 줄 알았어요.  여기 구의회는 한 18분의 1밖에 안 되나 봐요, 그래서.  평소에는 우리가 활동 상황이라든지 어떤 걸 알릴 수 있는 매체가 없고 다 개인에 의해서 의존하다 보니까 개인기가 강한 사람들은, 동시에 멀티가 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홍보까지도 다 가능하지만 실제로 굉장히 힘들거든요.  보이지 않게 하는 일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정말 피곤할 때가 많은데, 동작구를 대표하는 구정 소식지인데 그래도 구민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있는 분들에 대한 얘기가 16분의 1, 17분의 1, 한 페이지밖에 안 되고 그것도 거의 다 단체 사진으로 들어가서 무슨 일을 하는 건지 나머지 날들 30일 중에 20일 이상은 어디 딴 데 가서 노는지 구민들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조금 억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서 오늘 제가 마침 감사 기간이고 해서 정식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반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천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유나 위원    정유나위원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예전에 우리가 구정 소식지에 의정 활동 기사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5대 때인가 6대인가 제가 건의해서 의원들의 동향도 지면을 할애해서 편성했는데 언제부터인가 1면으로만 나오더라고요.  마지막 면하고 그 뒷장 면은 하고는 항상 의회 소식을 실어줬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바뀌었어요?  지면 할애를 2면에서 1면으로 축소시켰잖아요.
○홍보담당관 신수경  저희가 언제부터인지는 정확히 확인이 안 되는데 타블로이드로 나갈 때는 1면만 지면 할애가 됐습니다.
정재천 위원    기관이 독립됐으니까, 그 전에는 기관이 독립이 안 됐을 때 제가 얘기했던 거고 지금 의회도 독립돼 있으니까 의회의 소식지가 나가야 되는데 예산이 없으니까 구정 소식 때 의회 소식이 끼어들어가는 거잖아요.  예산권이 의회에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집행부에다가 기사가 가는 건데 그래도 예전에 해 왔던 방식으로, 아직까지는 예산권이 독립이 안 되니까 자체적으로 우리가 의정 소식지를 못 만들잖아요.  그래서 구정 소식지에 의회 활동이 들어가는 건데 처음에 했던 것처럼 2면 정도는 지면을 확보해서 내년부터라도 편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어떠세요?
○홍보담당관 신수경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도에 예산이 확보돼서, 지금 소식지가 16면인데 면수가 더 늘어나거나 그런 부분이 검토가 된다면 함께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재천 위원    그렇게 해 주시는 게, 내년 예산 싸워야 하잖아요.  그 정도는 의회에 협조를 해 주셔야지요.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림위원님.
김영림 위원    질의는 아니고 말씀 나오는데, 사전에 의회 공보팀에도 요청을 해 놓은 상태인데 의회에도 의원들 소식에 관해서 분기가 이렇게 한 번 나가는 게 있는데 매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구에 소식지 나가듯이 소식지를 만드는 것을 제안을 했고 공보팀에서 충분히 검토하겠다는 얘기가 나온 상태예요.  그런데 가장 관건은 저희도 배포잖아요.  그래서 의회에서 매달은 아니어도 두 달에 한 번 정도 그런 소식지를 발행했을 때 구의 소식지하고 함께 배송을 협조해 주시는 거는 가능한지, 그 정도만 파악해 주시면 의회 예산이 또 있으니 의회 소식지는 의회에서 발간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배송은 협조가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홍보담당관 신수경  그 부분도 당연히 협조를 해드려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은 삽입하는 작업 때문에 예산이 또 소요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예산이 반영된다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반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노성철위원님.
노성철 위원    노성철위원입니다.
  마지막까지 기다렸어요.  다른 위원님들이 CI와 BI 관련해서 어떤 발언을 하실지 기다렸다가 마지막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김한수 팀장님 말씀 요청드립니다.
  앞으로 나오실 수 있을까요?
○홍보기획팀장 김한수  홍보기획팀장 김한수입니다.
노성철 위원    이게 2023년 2월에서 3월에 업무 계획 수립이 됐는데 업무 계획 수립 배경이 어떻게 될까요?
  제가 팀장님한테 여쭤보는 거는 신수경 과장님께서 담당으로 6월에 오셨지요?
○홍보담당관 신수경  7월이었습니다.
노성철 위원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홍보기획팀장 김한수  죄송합니다만, 제가 홍보기획팀장으로 2023년 3월 1일자로 발령이 났습니다.
노성철 위원    아까 제가 궁금했던 게 이게 홍보담당관에서 추진해서 올렸다고 했는데 김한수 팀장님은 3월에 오셨고 신수경 과장님은 7월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업무 계획 수립은 2월에 됐다고 했고 그러면 전임자들이 그냥 인수인계하고 간 거잖아요.  그렇지요, 과장님?
○홍보담당관 신수경  그 전에 홍보기획팀장이 저였습니다.
노성철 위원    그럼 팀장님께서 이렇게 진행하셨을 때 보고를 5회를 했다고 했는데 누구에게 한 겁니까?
○홍보담당관 신수경  저희 용역사에서 디자인을 해 온 것을 가지고 청장님실에서 보고를 가졌습니다.
노성철 위원    그러면 구청장님께서는 2월에서 3월 보고를 5회 받았고, 그럼 이 내용을 9월에 CI 리뉴얼 용역 준공할 때까지 구의원들에게 알리지 않은 이유는 어떻게 됩니까?  고입니까?
○홍보담당관 신수경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조례나 규정에 그런 절차가 없다 보니 저희가 그 부분을 간과한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2010년도에 한 번 리뉴얼을 하면서 그때도 그냥 방침으로만 개정한 적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내부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노성철 위원    조례에 규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구의원들은 패싱하고 그냥 세비를 썼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홍보담당관 신수경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간과했다고 말씀드립니다.
노성철 위원    간과했다는 건 잘못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동의어 아닙니까?
○홍보담당관 신수경  보고를 드리고 같이 의견 수렴을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을 놓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못했다고 말씀드립니다.
노성철 위원    그럼 잘못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의 책임이 있어야 되는데 국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이거 누가 책임을 집니까?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일단 CI 부분은, 제가 민선 7기 때부터 CI 교체에 대한 이야기는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마 막바지에 있어서 전임 청장 입장에서는 “다음에 한번 논의를 해 봐라” 이런 식으로 귀결이 됐었고요.  그래서 바꾸는 거에 대한 논의 부분은 내부적으로, 홍보과는 아마 그때도 고민을 하고 있었던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민선 8기 되면서 구청장이 바뀌면서 기회가 되니까 같이 검토를 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래 CI 부분이 첫 째로 보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공모하는 절차도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용역을 통해서 CI를 만든 다음에 주민들이 의견 수렴하는 절차 이렇게 가는 부분이 있었으면 의원님들도 충분히 설명을 들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부분인 것 같은데 진행을 하다 보니까 CI를 바꾸는 입장에서 빠르게 시간이 지나가면, 또 한참 지나가면 진행하는 부분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바꾸는 그 효과도 하는 부분이 있어서 서두르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 때문에 주관 부서에서 빠르게 진행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성철 위원    모든 업무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저희 구의 예산이 1조 정도 되는데 그 예산이 바르게 쓰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예산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주관 부서 마찬가지로 이야기하듯이 절차에 같이 협의하거나, 아니면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놓친 것에 대한 부분은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야만이 또 주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고 CI 변경에 대한 많은 의견도 수렴할 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CI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 항상 고민했던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시기가 언제이냐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바꾸는 과정 중에 아쉬움이 있었다는 부분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성철 위원    어떻게 과하게 간다고 하면 누구라도 책임을 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 앞에 계신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자의든 타의든 어쩔 수 없었던 상황임을 감안해서 그냥 부탁 말씀드리자면 지금 이미 쓰인 1,673만 원은 어쩔 수 없는 거고 앞으로 저희 구에서 필요 없는, CI․BI 바뀐 거에 대해서 비용을 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운영지원과가 들어오겠지만 구청에서 효과가 또 들어오겠지만 구청에서 동판이나 이런 거 바꾼 비용들은 어쩔 수 없는 거고 지금 저희 구에는 15개 동이 있잖아요.  그 동에서 예를 들어서 새로 어떤 행사를 함에 있어서 현수막을 만들 때 거기 들어간 색상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새로 만드는 거니까.  그런데 기존에 있는 탁자, 의자 그리고 동 행정센터에 있는 것들을 바꾸면서 돈을 들이는 부분들은 앞으로 없어야 될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정말로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책임을 느낀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한번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위원님.
김은하 위원    저도 보충 말씀드리면 CI는 어떻게 보면 태극기와 같이 한 구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건데 너무 성급하게 결정을 했다.  색깔만 이렇게 바꾸려고, 그러니까 돈을 아끼려고 하신 거지요?  돈을 아끼려고 이렇게 하신 거지요?
○홍보담당관 신수경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전면 개편을 할 때에는 용역 비용이 과대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 색 변경과 활용 색으로 추가 사용하도록 그렇게 리뉴얼한 것입니다.
김은하 위원    돈 때문에 그러신 거지요?  결국 돈 때문이라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너무 졸속 행정이다.  그거는 좀 인정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맥주 페스티벌도 마찬가지겠지만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좀 신중하게 사업을 해야 된다.  구의원들 의견 좀 여쭤보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최대한 의회와 협력하면서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반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수경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과 오후 회의 준비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감사중지)

(14시02분 계속감사)

○감사반장 민경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했습니다. 
  다음은 핵심정책추진단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성철위원님.
노성철 위원    예, 구의원 노성철입니다. 
  보시면 자료에 흑석 빗물펌프장 이전 및 한강수변공원 신설 관련해서 협의 진행이라고 마지막에 2023년 1월에 보고가 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개월 전쯤에 흑석동 일대에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한강수변공원 유치 감사합니다, 동작구청장님 감사합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님 감사합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 모두 다 감사합니다.”라고 붙어 있던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예, 기억합니다.
노성철 위원    그거에 대해서 구청 입장은 어떻게 되십니까?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그 내용은 최근에 시장님께서 흑석동에 오셔서 말씀했던 내용이 지금 수변공원을 조성하겠다는 데에 뜻은 같이 한다는 그런 쪽으로 이야기가 나왔던 상황을 가지고 플래카드가 걸려 있던 것 같은데요.  
  그 이후에 관련 부서하고 관계에서 어떤 사항인지 확인한 결과는 아직까지 기존의 임대주택이라든가 이런 대안을 찾아야 되는데 아직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서는 검토하고 있다까지만 저희가 알고 있고요.  관련 부서에서 대체 부지라든가 대안이 끝나고 나면 이후에 우리가 하고자 하는 수변공원을 조성하는 부분의 절차를 밟아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성철 위원    보통 그렇게 모든 행정 업무에 대해서는 사실만 현수막으로 걸려 있어야 되고 만약에 사실이 아닌 게 있다면 바로 철거가 돼야 될 건데 그 현수막으로 인해서 어떤 지역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었냐 하면 민주당은 흑석동에 한강수변공원이 들어서는 걸 원치 않는다고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고 저희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항상 이야기했던 게 주민들께서 원하시는 대로 진행하겠다, 임대주택 원하시면 임대주택으로 가겠다, 한강수변공원을 원하시면 수변공원으로 가겠다.  그런데 많은 주민들께서 한강수변공원을 원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나중에 그런 식으로 방향을 잡고 갔는데 그 현수막이 하루, 이틀 걸린 게 아니고 일주일 이상 지속됐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오해 아닌 오해만 낳았고 지역에서는 불신 그리고 서로 간의 편 가르기만 낳았습니다. 
  이번 건에 대해서 확실하게 확정된 게 없었고 그리고 오세훈 시장이 나경원 전 의원하고 합쳐서 뭔가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한 거였지, 확정된 건 아니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도 구청에서 홈페이지 공고라든지 아니면 현수막을 붙여서라도 그 일에 대해서는 이렇게 시정하겠습니다라고 시정 공고는 반드시 필요할 거로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정유나위원님.
정유나 위원    이 사업은 2019년 이전에는 현 빗물펌프장을 이전한 부지가 공원으로 되기를 바라던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맞습니까?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예.
정유나 위원    그런데 2019년도에 그 사업 계획이 바뀐 거잖아요.  그래서 혁신거점 조성사업 추진 계획이 수립되고 주민 공람공고 일련의 절차들이 있었는데 2022년 가을에는 다시 원래의 계획이 상정된 거잖아요.  그렇죠?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예.
정유나 위원    그러면 이 시점에서 중요한 거는, 구와 시가 굉장히 긴 기간 사업계획 변경에 관해서 요청을 하고 계속적인 협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구에서는 그럼 혁신거점사업 취소는 언제쯤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그래도 이것이 취소가 되어야지, 제가 볼 때는 빗물펌프장을 이전할 수 있는 재원도 마련해야 할 것이고 사업 절차가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구 입장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시에서 임대주택에 반대하는 우리 구 입장하고 수변공원 조성을 원하는 주민들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고요.  그리고 이 사업이 취소되는 게 언제쯤이라는 거를 저희도 계속 서울시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는데 아직까지 정확하게 답변을 못 받은 상태고요. 
  그리고 지금 구에서 도시계획과에서 12월에 흑석동 일대의 문화공원 조성 관련해서 용역까지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이게 언제쯤 취소가 가능하다는 건지 제가 정확하게 답변 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유나 위원    도시계획과에서 여기다가 문화공원을 조성한다는 용역은 아마 2019년 이전에도 한 번 세웠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전에 흑석동 주민들은 흑석동에 공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니까,  더군다나 제가 볼 때는 이쪽이 강변이잖아요.  그러면 한강변의, 우리 동작구는 다른 타 구에 비해서는 한강 강변 문화가 상당히 뒤떨어지잖아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열악하죠.
정유나 위원    동작대교를 기점으로 누구든지 워킹을 하기 위해서 가게 되면 다 우클릭을 해요.  전부 반포 쪽으로만 가시거든요, 강변을 바라보면서.  왜냐하면 흑석동 쪽으로는 “어둡다, 침침하다, 겁난다, 자전거가 너무 쌩쌩 달린다, 강변과 도로도 좁다.”는 의견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흑석동이라는 곳이 한강을 끼고 있는 입지가 굉장히 좋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한강의 장점을 너무 못 살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꾸 공원에 대한 열망이 있는 거로 제가 파악이 되거든요. 
  그러면 2019년 이전에 문화공원에 관련된 용역을 한 번은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왜냐하면 주민들이 많이 원했으니까.  그렇지 않나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예.
정유나 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한강수변공원 조성을 위한 노력은 계속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서울시에서 확실한 답변이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고.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예, 그렇습니다.
정유나 위원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계속 서울시를 설득하고 이해를 구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예,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유나 위원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네요.
○감사반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하 위원    아니, 확정되지도 않은 것을 확정된 것처럼 그런 거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반박 관련 현수막을 붙인다든가 대응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일단 앞으로 확정되지 않은 것들을 가지고 홍보를 했을 때 확실하게 주민들이 현혹되지 않게 그런 거는 좀 신경 써주시고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신경 쓰겠습니다.
김은하 위원    그다음에 노량진 취수장 리모델링 사업은 계속 잘 진행되고 있는 거죠?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예, 지금 현재 11% 정도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요.
김은하 위원    그다음에 상도생활SOC하고 장승배기 보니까 굉장히 큰 그림을 그리고 있더라고요, 제가 보고를 받아보니까.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예.
김은하 위원    그래서 이거는 수천억이 들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 만큼 전문가가 상담을 도와주고 있나요?  아니면 구청 직원분들만 하는 건가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건축, 디자인 뭐든 관련 전문가가 다 같이
김은하 위원    위원회가 있어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예,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이 있습니다.
김은하 위원    전문가 구성은 몇 명 정도가, 전문가 그룹이?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23명.
김은하 위원    23명의 전문가 그룹이?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분야별로 돼 있습니다.
김은하 위원    분야별로?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법률, 금융 다 있습니다.
김은하 위원    23명의 전문가 그룹이, 다 자료 남기시는 거죠?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예, 그렇습니다.
김은하 위원    전문가 그룹이 있고 그래서 구가 이 사업을 했을 때 비용이 얼마인지 분석들이 다 되고, 분석 결과는 알려주는 건가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지금 예정은 12월 4일에 업무 협약을 체결하려고 합니다.
김은하 위원    12월 4일?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예.  그거 하고 나서 어느 정도 진행되면 또 의회에도 따로
김은하 위원    12월 4일에 업무 협약이라는 거는 업체랑 후보자가 지금 선정됐죠?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본격적으로 이 사업을 하겠다고 업무 협약을 통해서 시작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은하 위원    그러면 그전에 타당성이라든가, 비용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세부적으로 그렇게 사업 계획에 들어온 부분은 정확하게 지금까지는 유동적인 사항이 있었다고 그러면 협약이 들어올 때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들 다 담아서 협약일에 체결을 세부까지는 안 가더라도
김은하 위원    그전에 그러면 의회에 보고가 되나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아까 말씀대로 공모했을 때의 사항하고 지금 내용이 조금 변경되면서 계속 현재까지는 모아오고 있어서 협약이 체결되면 그 사항 안에 우리가 요구했던 시설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담아서 협약에 세세하게 들어갈 거거든요.  진행되는 사항이 있으면 의회에도 제가 보고할 예정입니다.
김은하 위원    그러니까 업무 협약 맺기 전에?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협약 맺고 나서 해야지, 지금까지 결정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김은하 위원    맺고 나서?  구가 손해 보지 않고 가는지 구의원들도 봐야 되지 않나?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협약을 체결하고 나서 의회에 보고해야지, 그전에
김은하 위원    체결하고 보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전에 알아야 되지 않아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아직 정확하게 분석이 나오지 않은 상태로 의회에 보고해서 결과를
김은하 위원    그러니까 업무 협약을 한다는 거는 분석이 나와서 업무 협약을 한다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그러니까 가분석이 100% 딱 떨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협약 맺고 그다음에 세부적으로 어느 정도 관련 컨소시엄 들어오는 거하고 대표 회의를 통해서 결과 나오는 것을 가지고 어느 정도의 방향을 가지고 의회에 보고를 드려야지, 시작하고 있는 부분을 가지고 의회에 보고드려봤자 또 변동되는 사항도 있고 그래서 좀 시기가 안 맞아요.
김은하 위원    그래요?  이거는 땅을 사용하는 건데 신중해야 되지 않나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금융이라든가 토지라든가 임대라든가 전반적으로 23명의 전문가 위원들이 계속 자문 회의를 통해서 법률 자문들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근거를 가지고 업무 협약을 체결하는 거지, 그냥 우리 직원들만 가지고 체결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김은하 위원    그래서 믿고 맡기면 되는 거예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걱정하시지 마시고 저희들도 부족한 부분은 자문위원들에게 법률, 토지 사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 자문을 받고 있거든요.
김은하 위원    부당한 계약을 할 수도 있잖아요?  부당한 협약이 될 수 있잖아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그러니까 우리가 컨트롤하기 어려운 부분은 다 전문 자문위원들한테 법률 자문도 받고 회의를 통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협약 체결하기 전에 이런이런 사항은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해서 맞춰가고 이래서 12월 4일 업무 협약 체결까지 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은하 위원    그러면 전문가 그룹에 구의원을 껴주든지 좀 봐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한번 구의원을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아무튼 추진을 정확하게 우리가 하고요.  그다음에 진행되는 게 어느 정도 위원님들한테 보고할 시기가 올 때 보고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좀 기다려 주시고요.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은하 위원    의심이 많아가지고, 아무튼 알겠습니다.  재산상 손해가 나지 않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나중에 추진되는 사항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줘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 꼼꼼히 챙겨주시면 저희들도 의견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하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반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변종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득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좀 쉽게쉽게 이야기해 주시면 위원들이 잘 알아들으실 것 같은데. 
  업무 협약은 실제 땅을 사용하고 그런 계약은 아니잖아요.  실제 그 사람이 와서 타당성 있는가, 투자할 가능성이 있는가를 자기들이 들어와서 업무 협약해 놓고 나서 자기들이 있을 때 사용할 때 그때 가서 라인이 형성되면 그때 구의회 동의도 얻고 하는거 아닌가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예, 그렇습니다.
변종득 위원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금방 알 텐데 너무 복잡하게 말을 돌리는 것 같고.
  다시 또 질의하겠습니다. 
  흑석동 빗물펌프장 이전 대상지 있잖아요.  이거는 2019년부터 거슬러 올라가면 자꾸 말이 왔다갔다 하는데 어쨌든 흑석동 주민이 서울시에 가서 의견도 전달하고 하는 내용은 다 알고 계시죠?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예.
변종득 위원    그때는 도시계획과에서 갔습니까, 핵심정책추진단에서 갔습니까?  가서 회의를 하고 온 것도 알고 있고 다 알고 있는데 그게 도시계획과에서 간 겁니까, 핵심정책추진단에서 간 거예요?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구청이 핵심정책추진단, 도시계획과, 도시정비1과, 제가 다 받아 보는데 전부 다 비슷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다 나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고를 한번 받으려면 너무 힘들어요.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 입장에서 봤을 적에는 비슷한 사업인데 사업계획서를 갖고 오라고 하면 저는 도시정비1과인 줄 알다가 도시계획과로 했다든가, 예를 들자면.  옆에 신통기획 있는 데 가면 어느 부분은 도시정비1과고 어느 거는 도시계획과고 또 남성․이수역 역세권 거기도 보면, 거기는 어디어디입니까?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도시계획과.
변종득 위원    도시계획과요?  그거는 핵심정책추진단도 아니죠?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예.
변종득 위원    그러니까 위원들이 보물찾기 하는 식으로 찾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물어볼 대상자가 힘든 거예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이해는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핵심정책추진단은 임시적인 기구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수역이라든지 역세권 활성화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사항인데 지금 핵심정책추진단에서 추진하는 사항들을 보면 역세권 활성화, 개발하는 것뿐만 아니라 플러스 다른 도로를 낸다든가 이런 중차대한 추가 옵션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은 핵심정책추진단에서 몇 가지 하고 있습니다. 
  남성역, 대림삼거리역도 지하연결보도 만드는 부분, 신대방삼거리에도 도로 사거리 만드는 부분, 이게 역세권 활성화뿐만 아니라 다른 중요한 기반 시설을 만들어야 되는 부분들은 핵심정책추진단에서 하고 일반적인 사항들은 도시계획과에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변종득 위원    노량진 배수지 이전 장소가 핵심정책추진단에서 관장하고 있는 겁니까?  사업 대상지가 임대주택 방금 전에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흑석동이요?
변종득 위원    예.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예.  핵심정책추진단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변종득 위원    언제부터 핵심정책추진단이 이걸 또?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당초에 생기고 나서 주요 사업이라고 해서 추진단에서
변종득 위원    그러니까 언제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작년.
변종득 위원    작년부터 이게 핵심정책추진단이 해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예.
변종득 위원    그럼 작년에 서울시에 들어갔을 때 핵심정책추진단이 아니고 도시계획과에서 들어가지 않았나요, 그때?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그때 제가 오기 전인데 그때도 핵심정책추진단에서 갔다고 합니다.
변종득 위원    그렇습니까?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예.
변종득 위원    거기는 제가 알기로는 지역조합에서도 그렇고 지역주민들이 대표성을 가지고 서울시에 가서 이 문제에 대해서 임대주택 취소하고 수변공원하고 연계해서 해달라고 강력한 요구를 했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포럼을 하는 자리에 와서도 정식적인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걸 한번 노력하겠다 이야기가 나와서, 이게 확실한 거는 안 나온 건데 거기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현수막에 기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게 이야기가 진행되면 해당 과에서는 정리를 해주셔야 할 필요가 있을 텐데 혹시 어디까지 정리가 돼 있습니까?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장님이 와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까지만 돼 있고요.  그래서 똑같은 사항이죠.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처럼 저희들도 거꾸로 생각하면 관련 부서에서 추진을 먼저 해서 시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아니고 흑석 2구역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전부 임대주택은 반대하고 수변공원은 만들고자 하는 이런 염원을 담아서 민원도 들어갔던 사항을 시장님도 많이 아셨기 때문에 포럼에 와서, 행사장에 와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나 싶은데 그 이야기 이후에 관련 부서들도 알아본 결과 본인들도 거꾸로, 검토를 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임대주택 들어갈 물량을 다른 데 대안을 찾아야 되는데 그걸 못 찾고 있어서 취소 못 하고 있다는 거기까지 알고 있습니다.
변종득 위원    제가 구청에 대한 이야기를 여쭙는 이유는 동작구가 지금까지 한강수변하고 연계해서 효용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무시했던 점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  한강을 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단절돼서 전부 막혀 있는 상태로 돼 있잖아요. 
  한 예로 흑석동의 명수대아파트 뒤쪽에는 산책로 400m 구간이 단절돼서 수년째 방치됐다가 이번에 서울시에서 뚫었어요.  그것도 마찬가지야.  흑석동 펌프장 이전 부지 문제는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니고 한 20년도 넘는 전부터 계속 이야기가 되는데 핵심정책추진단에서는 어디까지 관심을 갖고 열정적으로 하고 있는지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단 하나죠.  임대주택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 계획을 저희들도 공감하고 아까 말씀대로 임대주택이 들어오는 부분보다는 수변공원을 살려서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분에 우리도 똑같이 지금 청장님뿐만 아니라 직원들도 거기에 공감을 하고 서울시에서도 수변공원 만드는 데 공감은 하는데 아까 말씀대로 당초에 임대주택의 물량이 잡혀 있는 부분의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하는데, 그거 아니면 바로 취소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빨리 서울시에서 결정이 내려지면 우리도 아까 말씀대로 도시계획과에서 수변공원을 용역하는 부분도 투트랙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변종득 위원    그럼 요점 그런 거잖아요.  서울시에서 임대주택을 거기에 할당량만큼 있는 거를 대체 부지를 제공하면 그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명확하게 얘기가 나온 거잖아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예.
변종득 위원    그럼 그거를 정확하게 주민들이나 의회에도 그런 식으로 보고를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주민들의 염원이 그런데 조건은 그 임대주택 부지만큼을 동작구에서 어떤 부지를 제공하면 그건 바로 할 수 있어서 서울시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까지 얘기를 해 주시면 서로가 오해의 소지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변종득 위원    그렇게 항상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종득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지희위원님.
이지희 위원    안녕하세요.  이지희위원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다른 과에서 하던 굵직굵직한 사업이 지금 다 맡고 계신데 어깨가 참 무거우실 것 같습니다. 
  잠깐 이어서 제가 질의하면 수변 공원, 내일 위원회가 열리지요?  개발 제한 구역 토지, 내일 열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죄송합니다.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지희 위원    위원회가 내일 열리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거는 여쭤봤고요.
  상도 SOC 부지 복합 개발 사업 관련 질의하겠는데요.  세부 내역이 너무 부족해서 세부 내역을 달라고 그랬는데 이거 아직 안 주셨어요.  책에 나와 있긴 한데, 민간 자본만 활용해서 어느 부분을 사용하는 거예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지금 보건소 부지 있잖아요.  당초에는 상도 SOC만 생각한다면 그 당시에는 구민 경로당하고 그 부분만 해가지고 밑에다가 수영장 만들고 위에다가 임대주택 만드는 걸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지금 보면 자재 값도 많이 오르고, 계속 우리 구 부담이 늘어나는 상태도 되고요.  그런 과정에서 재정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보건소 부지를 99년 임대 쓰는 걸로 해서 거기다가 공공기여 하는 부분을 상도 SOC로 만들어주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지희 위원    보건소 부지를?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민자로, 보건소 자리를 25층, 업무 협약을 맺으면 어떤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나오겠습니다만, 거기에다가 99년 동안 임대해 주면 사용한 만큼 사용료를 주면, 역세권 활성화라든지 보면 공공기여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안보다 아예 상도 SOC에
이지희 위원    공공기여를 받겠다?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거기에 그거를 지어주는 걸로 해서 협약을 맺고 있습니다.
이지희 위원    지금 후보자는 선정됐고 협약안은 작성하신다고 하셨는데 아직 이르긴 합니다만, 주민들이 기대가 많아요.  그쪽에 복합 문화 시설이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궁금해 하시고 기대가 많은데, 우리가 이번에는 공공기여 받는다고 하셨으니까 제대로 받아서 예를 들어서 수영장 같은 경우 우리가 삼일수영장도 받고 나니까 하자가 너무 많이 발생했고 그리고 새 건물을 아예 우리 구 예산 들여서 펌프 같은 걸 다 바꿨잖아요.  또 수영장이 들어온다고 해서 제가 우려가 돼서, 이게 또 일반 건축물하고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때도 보기에는 문제가 전혀 없었는데 막상 가동을 하니까 수영장 크기에 비해서 펌프가 작았잖아요.  그래서 결국 새 거를 뜯어서 다시 했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어쨌든 지금 협약안 작성하시는 단계인 것 같은데 그때부터 그런 내용들이 자세하게 들어갔으면 좋겠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바꿀 때 진짜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하자보수 관련해서도 그런 것까지 공공기여 받을 때 신경 써서 받았으면 좋겠어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삼일수영장 부분도 그 이후에 많은 하자가 생겨서
이지희 위원    너무 많이 발생했지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그런 것도 잘 알고 있고요.  지금 거기에 사우나라든가 수영장을 만들 때 건축 설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그게 나중에 봤을 때
이지희 위원    그게 육안으로 봐서는 전혀 구분이 안 되잖아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그런 부분을 더 전문가라든가 사전에 관심 있게 준공하기 전에 설계할 때 더 자문을 받아가면서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희 위원    들여다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일반 건축물이면 상관이 없는데, 말 뜻 아시지요?  전에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더 신경 쓰셔가지고 이번에는 정말 완벽하게 지어져 있는 걸 받을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림위원님.
김영림 위원    다양한 동작구형 민간 협력 개발 사업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타당성 용역 같은 용역이 굉장히 많던데 보통 학술 연구 용역 같은 경우는 구청 홈페이지에 게시가 되던데 이런 용역은 따로 공개되지는 않나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따로 공개는 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소규모 개발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공공이 주도해서 선제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예를 들자면 일반인이 개발하기가 어렵고 이런 부분은 사전에 검토하는 예산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우리가 용역을 통해가지고 사업성이 나는지, 어떻게 개발하면 좋은지 이런 시작부터 우리 공공이 같이 참여해서 주민들한테 결과물을 제시해서 추진하는 게 가로주택 사업도 있고 소규모로 사업하는 부분을, 그동안 개발이 잘 안 되는 부분, 그런 데가 우리가 환경 개선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게 저희들이 동별로도 다 받아서 추진하지만 다 핵심정책추진단에서 할 수는 없고 기본적인 사항은 아까 말씀대로 도시계획과라든가 아니면 정비1과, 2과 이런 데서는 기본적인 업무는 하지만 핵심적으로 공공이 주도로 주민들을 설득하고 이런 부분들은 핵심추진단에서 몇 곳만 가서 집중적으로 해서 성과를 내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런 부분을 그냥 아무 결과지가 없는 상태에서 주민들은 선택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게 용역 했던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김영림 위원    그 결과를 이제 주민들에게 공개하지는 않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주민들한테 나중에 간담회나 설명회인데, 어느 정도 동의 받고 추진할 때는 다 설명이 들어가지요.
김영림 위원    그럼 홈페이지 게시는 어려우신 상황이신 건가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아직까지는 개인 그런 거라서 홈페이지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
김영림 위원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게시를 안 하시는 상황은 아니란 말씀이신 거지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예, 어떻게 보면 그 사업지 내의 사업성이라든가 이런 게 하다 보면 또 사업 추진하는데 투기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아직 결정되지 않은 부분을 공개해서 혼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김영림 위원    그러니까 주민 입장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내가 살고 있는 곳인데 체계적으로 뭔가 용역을 통해서 그 지역의 상권이든 아니면 개발에 관련된 걸 분석한 자료를 볼 수 있으면 더 도움이 될 거 같은데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참여자분들은 우리가 설명을 통해서 다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관련 지역에 속해 있는 분들은 나중에 어떤 사항인지를 우리가 제시를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민들은
김영림 위원    이왕 설명회까지 다 할 정도의 비공개 결과물이 아니라면 홈페이지 공시해도 괜찮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학술 용역 같은 건 몇 개 되지는 않지만 올라와 있는데 이런 내용은 지금 전혀 없어서.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개발 부분들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 결정되지 않은 부분이요.
김영림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반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종득위원님.
변종득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놓친 게 있는데요.
  업무 협약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비용이 나올 거 아니에요?  업무 협약할 때, 업체하고 처음에 계약할 때는 어떻게 하지요?
  그러면 업무 협약을 해서 회사도 들어와서 지역에 대한 타당성이나 자기들이 이 사업을 같이 할 수 있는지 검토를 다 할 거 아닙니까?  그럼 그동안에 들어간 비용도 있을 거예요.  이런 문제는 처음에, 예를 들어 업무 협약을 했다고 해서 나중에 그쪽한테 계속 어떤 실행 계획을 다 주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럴 때는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계신지?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업무 협약을 맺은 이후에 컨소시엄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사업에 추진하는 사항을 우리하고 협의하는 단계지, 우리가 다른 행위를 하고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요.
변종득 위원    지금 여쭤보는 이유가 업무 협약을 해서 컨소시엄도 하고 그 안에 다 이루어질 거예요.  기업에서 가치라든가 판단을 해 볼 것이고 그러다 보면 서로 의견에서 안 맞을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가 요구하는 거하고 그쪽에서 하는 거하고, 아니면 사전에 제안,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처음에 공모했을 때보다 우리가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컨소시엄 회의를 통해서 7개 컨소시엄 들어온 사람들이 다 회의를 통해갖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걸 다 해서 협약을 맺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협약을 맺으려는 업체 쪽에서, 대표 쪽에서 우리가 구에다가 임대 기간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5년 동안 되냐, 10년 동안 되냐 이런 부분도 우리가 평상시에 법률 자문이라든가 전문가들 회의를 통해서 다 받아갖고 업무 협약까지 온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사전에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이라든가 그쪽에서 궁금한 사항들은 어느 정도 조정이 다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변종득 위원    제가 드리는 얘기는 업무 협약할 때는 의회에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할 수 없어요.  사람마다, 기업마다 거기에 아이디어가 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단계를 지나서 갈 때는 분명히 의회의 동의를 받으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야지 아까 위원님들이 얘기한 대로 그때 가서는 계약서가 실시 계약이 된다든가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가서 허접하게 계획을 하다 보면 아까 얘기드린 대로 삼일수영장 꼴이 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의회의 동의를 언제 받을 건지는 분명히 집행부에서 그 선을, 일을 갖다 한번 발 디뎌가지고 빼지도 못할 정도로 넣고 의회의 승인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 한계선을 분명히 지어서 하시라는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변종득 위원    앞으로는 그러한 오류가 안 생겨야 되겠다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챙기겠습니다.
변종득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민경희  정유나위원님.
정유나 위원    핵심정책추진단에서 보면 우리 구청에서 가장 중요 사업이랄까요?  주요 사업을 많이 끌고 가시는데 핵심적으로 공공이 주도하는 사업, 그러니까 공공이 주도해서 성과를 내는 사업의 기준이 어디에 있나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아시겠지만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관에서 주도해서 설명회를 하니까 그러면 민이 주도하는 다른 신통기획 사업이라든지, 상당히 주민들이 오해를 하시는 거예요.  저기만 관에서 관심을 가지고 주도하고 우리한테는 관심도 없고 이런 식의 어떤 반응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준이 뭔가 여쭤보고 싶어요.
  관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공이 주도해서 핵심적으로 성과를 내는 사업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기준이 어디 있을지, 왜냐하면 우리가 괜히 불필요하게 주민들한테 오해를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맞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핵심정책추진단에서, 공공이 주도라기보다는 같이 어느 정도의 재개발이나 재건축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이 주도해서 우리 관련 부서에다가 조합 설립하고 사업 승인하고 나가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시간이 걸리지만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인데 핵심정책추진단에서 하는 부분들은 사업 추진이 안 되고 낙후돼 있고 환경이 저해되어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주도적으로 그런 데 환경을 개선해 줄 수 있는 그런 큰, 우리가 신속통합이라든가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외에 구릉지라든가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할 수 없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일부 용역을 통해서 이 사업이 가능한지 안 한지, 가능하다고 그러면 주민들한테 설명해서 참여시키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역세권 활성화도 아까 말했지만 역세권을 그냥 활성화하는 부분 같으면 그냥 주거만 개발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상업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일자리나 여러 가지를 포함해 갖고 하는 게 핵심정책추진단에서 하는 부분이에요.  기반 시설, 도로를 만든다든가 대림삼거리역 역세권 활성화 부분은 도로 밑에 출입구 추가를 하기에 한계가 있는 부분은 지하 연결 보도를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들로 같이 투트랙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주민들이 스스로 하기에 어려운 부분들, 우리가 낙후돼 있는 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추진한다고 기준을 그렇게 보시면 되고, 평상시에 개발할 수 있는 데는 우리가 신속통합이라든가 재건축․재개발 이런 쪽으로 기본적으로 가고 있지요.  그렇게 하지 않는, 소외되어 있고 개발하려고 해도 여지가 없고 이런 부분들은 공공이 주도적으로 사업성이라든지 이런 걸 하면 가능하다는 비전을 제시하다 보면 주민들도 추진하려고 하는 의지도 있고 그래서 빨리 가려고 하는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유나 위원    어쨌든 결과적으로 큰 틀에서는 가장 핵심이 물론 기반 사업 이런 것도 있는데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잖아요.  주거 환경이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그런 사업이 있는데, 그걸 진행함에 있어서 공공이 주도해서 큰 성과를 내는 것을 원치 않는 사람은 없다고 봐요.  그리고 어쨌든 공공이 주도하든 민이 주도하든 민관이 협력해서 주도하든 주민들로 하여금 오해받는 일은 없도록 진행 절차에 따라서 충분하게 주민들을 설득시키고 이해시키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사당3동 같은 데도 신속통합, 지역주택조합, 가로주택 이런 부분들에 저희들이 처음부터 참여하는 부분이 아니라 주민들이 어떤 방식으로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부분이 정리가 됐을 때 이거는 신속통합으로 가겠다고 그러면 우리 정비1과에서 챙겨보고, 또 핵심정책추진단만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관련 부서에서도 열심히 주민들이 궁금한 사항들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유나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반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하 위원    일단 남성역 북측, 남측해가지고 활성화 사업 추진하시려고 하고 북측 같은 경우는 60% 동의를 받았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그러면 관에서 적극적으로 주민들을 설득해 나가고 계신가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지금은 구역 지정 60%는 다 됐기 때문에 서울시자문단에 통과되면, 구역 지정됐다고 하면 그때부터 또 주민들한테 안내도 하고 그렇게 하게 됩니다.
김은하 위원    그러니까 설득 작업을 관에서 공무원들이 나가서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아닙니다.
김은하 위원    그러면 누가 나가서 설득하고 있나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지금은 설득을 따로 한 게 없고 아까 1차적으로는
김은하 위원    나중에 확정이 되면 75%가 돼야 되잖아요.  그거를 맞추기 위해서 누가 그러면 그때 추진위에서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한국토지신탁이라는 금융회사에서 나가서 할 예정입니다.
김은하 위원    그러면 만약에 75% 됐어요.  그러면 25%는 수용을 하거나 해서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주민이 피해 안 가게 할 수 있는, 보통 그거를 확신하시나요?  요즘 보면 막 데모하고 하잖아요.  구의 결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또 자살하거나 막 피해를 입어가지고 그런 사태가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거에 대한 대안이나 이런 게 있으실까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지금 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개발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상업 건물을 갖고 계신 이런 분들이 불이익을 안 당하게 거기에 대해 최대한 월수입이라든가 임대료라든가 이런 거를 잘 분석해서 플러스 더 돼야 참여할 수 있지 않냐, 구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참여에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상가 쪽에 있는 분들이 대다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선의의 피해를 안 볼 수 있도록 저희들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은하 위원    구청에서 그런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신 거지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그렇습니다.
김은하 위원    아무튼 지켜보겠고요. 
  그다음에 씨젠의료재단에서 스마트 쉼터 제작비를 1억 기부하셨잖아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예.
김은하 위원    구청장님 지인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저는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은하 위원    아무튼 이 의료재단한테 다른 혜택을 준 거 있지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저는 없습니다.
김은하 위원    제가 보니까 뭐 혜택 주신 것 같더라고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전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김은하 위원    용역 사업 씨젠이 참여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저희들은 그런 것 없습니다.
김은하 위원    아무튼 그거는 참고로 알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8페이지에 보면 민선 8기 출범 이후 신규 사업 해가지고 8억 정도를 하는데 2025년 6월 지구 지정 및 계획 수립 때까지 쓰는 돈이 8억이라는 건가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용역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8억까지는 안 가고요.  다른 타 구도 보면 한 5억 이하에서 특교 부분이 내년도에 사고이월시키려고 5억 정도 내려온 것, 그런 범위 내에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은하 위원    이건 용역비인 거지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그렇지요.
김은하 위원    용역비인데 너무 비싼 것 같아서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상적으로 8억 이렇게 잡는데 그렇게 안 가고 4억, 5억 이 사이에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특교 받은 게 5억 쯤 받았는데 그 범위 내에서 하려고 합니다, 8억까지는 안 가고.
김은하 위원    아무튼 제가 용역 결과들은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알겠습니다.
김은하 위원    감사합니다.
○감사반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노성철위원님.
노성철 위원    간단한 수정 건 하나 말씀드리고 그다음 것 넘어갈게요.
  먼저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9페이지 보면 사당로 횡단보도 육교 설치 관련해서 구비가 19억 5000만 원 들어왔는데 여기는 195억이라고 돼 있습니다.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그거는 수정하겠습니다.
노성철 위원    수정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것 말씀드리면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확대 간부회의 총 206회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올해 4월 25일에 핵심정책추진단에서 신청사 내 명품 상권 관련해서 안건 관련 얘기한 내용이 있습니다.  올해 4월 25일입니다.
  제가 여기서 여쭤보고 싶은 거는 지금 이슈가 되는 게 신청사 주변 상인들의 재산권, 그리고 또 들어가는 상인들의 높은 임대료 두 가지가 이슈가 되고 있고, 여기서 또 상인들이 힘든 부분은 전 구청장님이 가지고 있던 기조랑 지금 들어가는 구청장님의 기조가 정책이 달라요.  이거에 대해서 구청에서 어떻게 내용 정리되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죄송합니다.  7월 1일자로 업무가 신청사추진단이라고 생겼습니다.
노성철 위원    어차피 조금 이따가 들어오시잖아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그때 그분들하고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성철 위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핵심정책추진단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희습 핵심정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감사중지)

(15시05분 계속감사)

○감사반장 민경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지원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성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성철 위원    안녕하세요?  노성철위원입니다. 
  지난번에 같이 이야기 나누었던 거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저희 CI, BI 관련해서 변경을 했고 그 비용은 1,600만 원 정도가 들어갔고 그다음에 구청에서 동판 등을 이번에 교체했잖아요.  그 총 비용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동판이라는 건 어떤 거 말씀하시죠?
노성철 위원    동작구청하고 로고 그리고 주차장 쪽 변경하고 해서 총 비용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총 비용이 한 1,441만 5,000원 들어갔는데요.  거기 동판 같은 경우에는 재도장 공사를 해서 338만 원 들어갔고요.  스티커 작업이 한 72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제경비 해서 산재고용보험, 인건비 이런 부분 해서 한 380만 원 들어갔습니다.
노성철 위원    그 외에 구청 내부에도 CI가 색깔만 변경되면서 여러 가지를 바꿨잖아요.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그러니까 전체 다 해서 1,441만 5,000원 들어갔습니다.
노성철 위원    아까 제가 홍보담당관에도 부탁 말씀드렸지만 운영지원과에서도 저희가 더이상 필요 없는 비용들이 나가지 않게끔 기존에 있는 거는 세비 안 쓰게끔 당부 말씀드린다고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반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위원님.
김은하 위원    구청 톡톡 있잖아요, 톡톡.  그거 업그레이드를 하려고 하는데 업그레이드를 실패했거든요.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한번 점검해 주세요.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반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지희위원님.
이지희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지희위원입니다. 
  제가 직원들 국내외 연수하는 자료를 받았어요.  방문지, 목적, 기관, 참석자명 이렇게 해서 받았는데 사전에 설명은 들었는데 직원들이 팀을 짜서 제안서를 만들어서 가는 거로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그렇습니다.
이지희 위원    여행사 어디랑 계약해서 하는 건 줄 알았는데 스스로 다 하시더라고요.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요즘에는 여행 어플이 있고 그래서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이지희 위원    에어텔 잡아서 직접 하신다고 하셨는데 생각보다 놀랍고 잘 운영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제안서를 요청했는데, 아직 받아보지는 못했는데 결과나 방문 목적도 보니까 다양하게 잘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칭찬을 해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자료 받은 게 퇴직 공무원들 재취업 현황을 받았거든요.  지금 총 몇 명 정도인지 혹시 대답하실 수 있는 분 있나요?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글쎄요.  제가 숫자로는 아직 파악을 안 해봐서요.
이지희 위원    어느 정도 대략적으로라도.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퇴직 공무원이 하나, 둘, 셋.
이지희 위원    꽤 많은데.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한 6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제 기억으로.
이지희 위원    그 정도가 아닌 것 같은데?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취업정보센터장, 입시지원센터장, 동작주식회사에 1명 있고요.  그다음에 생활상권 그쪽에 들어가 있고.
이지희 위원    여러 가지 업무에 출중하신 분들로 하셨겠지만 저희 퇴직 공무원 제가 매해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을 선호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선호라기보다 다시 재취업을 하시는 이유?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글쎄요.  본인들이 어쨌든 공직 생활을 하면서 경험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본인들이 어느 정도 할 수 있다는 것을 가지고 지원하는 사항이고요.  지원해서 인사위원회에서 검증을 통해서 뽑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선호한다, 이거는 인사위원회에서 구성을 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심사위원의 면접 심사를 하거든요.
이지희 위원    그 인사위원회는 똑같이 다 외부 위원으로 구성됩니까?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예, 저희가 면접 심사 같은 경우에는 5명 이상을 하도록 돼 있는데, 보통 5명 정도를 하는데 거기 3분의 2 이상이 외부 공무원이나 외부 민간 위원들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지희 위원    매번 랜덤하게 바뀌는 거죠, 위원들?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예, 그렇습니다.
이지희 위원    또 올해도 어김없이 그런 분들이 계시길래 한번 여쭤본 거고,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지원과도 연관이 없다고 보는데 아까 맥주축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아까 사전에 일자리 분야 그때 채용됐던 당시 자료를 받아봤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위원회 열려서 3명 중 1명은 결시고 2명 중에 선택하신 거더라고요.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예, 그렇습니다.
이지희 위원    한계성은 알겠어요.  본인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채용 면접을 왔는지 사실 예측하기 힘들죠.  그런데 어쨌든 불미스러운 사고가 터졌고, 그리고 이게 언론에서 나왔다시피 동작구 소속 공무원이 연루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방지할 수 있는 장치 같은 게, 법적으로는 당연히 안 되겠지만 그런 걸 할 수 있을까요?  봤는데 사실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글쎄요. 저희가 채용을 하다 보면 최근에 인성 문제들이 발생하고 내년 예산에 저희가 인성검사지 같은 것도 넣고 하긴 하는데 물론 이 부분은 인성과는 별개의 문제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채용을 하는 데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면접 위원들이 다 구성이 돼서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면접 심사위원들이 뽑는 부분이 있고 하는 사항에서, 글쎄요. 
  이번의 사항들을 세부적인 부분들까지 파악하기 어려웠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요.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지희 위원    보면 면접 심사관분들은 위촉승낙서 및 서약서 같은 걸 쓰더라고요.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예, 그렇습니다.
이지희 위원    그럼 진짜 이런 거라도 하나 해야 되나, 임기제. 
  왜냐하면 시간이 있다 보니까 그 뒤에 책임을 어떻게 물을 수 있는지, 이런 일이 또 생기지 말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그래서 이번을 계기로 해서
이지희 위원    이분 그리고 특히 임용일 보니까 2023년 4월 3일이에요.  그러면 정말 몇 개월 근무 안 하고 이런 사고가 터진 건데 서약서를 면접 인사위원회 분들한테 받을 게 아니라 채용되시는 분들한테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선 사항으로 내년 예산에는 인성검사지라는 걸 넣었거든요.
이지희 위원    아니, 인성검사에서 과장님, 그걸 어떻게 거르겠어요?  본인이 그런데 서약을 하면 왜, 마음가짐이라도 이런 걸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게 각인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진짜.  책임자가 아무도 없고.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예, 알겠습니다.
이지희 위원    책임지는 부서도 없고 피해자들은 있고.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예, 알겠습니다.
이지희 위원    그런 걸 한번 고려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반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림위원님.
김영림 위원    지금 보면 직원 심리상담센터 조성 및 마음건강 지원사업 추진 보면 작년 대비해서 오히려 위탁일 때보다 직영으로 하시면서 심리검사 건수는 10배 이상이 되고 개별 상담도 굉장히 늘어났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을까요?  아니면 정말 직영이 더 맞는 상황인 건가요?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위탁을 하게 되면 결국은 어느 다른 쪽에다 맡겨서 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별관 6층 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공간 자체도 가깝고 나름대로 거기에 채용된 분이 열심히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고 내부적으로 많이 하는 부분이 있어서 늘어난 것 같습니다.  직영하다 보니까 그런 장점이 있어서요.  실제로 저녁 늦은 시간까지 남아서 하거든요. 
  그런 사항이 되니까 아마 공무원분들이 쉽게 방문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림 위원    똑같은 예산이 들어갔는데 이렇게 확연하게 성과가 높다고 하면 고생을 많이 하셨을 것 같고요. 
  지금 또 민선 8기 출범 이후 신규 사업 중에 손꼽는 국외 연수 가시는 거, 보면 직무 관련 연구과제라고 되어 있는데 이 직무는 현재의 직무 관련으로 보는 건가요?  아니면 전반적 공무원 업무에 관련된, 구정 업무에 관련된 직무로 보는 건가요?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그러니까 본인이 근무를 하면서, 개인이 제안을 하는 경우가 있고 기관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에 원래는 저희가 기관을 해서 미국 쪽으로 하려고 했다가 그렇게 하게 되면 형평성 문제, 토익 등 영어 잘하는 분 이렇게 될까봐 나름대로 개인별로 직원들한테 받았습니다. 
  받다 보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 스페인을 했는데 본인이 나름대로 연구를 해서 이 부분을 한번 해 보겠다는 제안을 해서 선정이 됐는데 꼭 어떤 주제 하나를 정하는 거는 아니고요. 
  나름대로 내가 뭘 하겠다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김영림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김은하위원님 동작 톡톡 말씀하셨는데 제가 담당자한테 문의했을 때는 바이러스나 허용되지 않는 앱일 때 그런 멘트가 나온다고 해서 그냥 무시하고 업데이트를 하라고 저는 전달을 받았는데 그게 개선이 되는 문제인가요?  개선이 되면 저희도 개선이 됐으면 좋겠는데 업데이트를 하려고 하면 계속 문제 있는 앱이라고 나와서 업데이트를 위원님들이 못 하고 계시거든요.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그 부분은 관련 팀장이 동작 톡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산운영팀장 김미옥  전산운영팀장 김미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문제는 아이폰인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로 알고 있는데 갤럭시입니까?  제가 아는 부분에서는요.  그게 실제로 앱에 등록을 안 한 상태에서 사용을 하는 경우에 그렇게 나오는데 저희 내부 직원만 사용을 하기 때문에 별도로 앱 사이트에 등록은 안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나오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없는 거로 알고 있고요.  개선을 하려면 앱 등록을 따로 해야 되는데 굳이 그럴 필요성은 없어서 내부 직원용이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림 위원    알겠습니다.
김은하 위원    설치 시에 에러가 떠요.
○전산운영팀장 김미옥  핸드폰 사양에 따라서
○감사반장 민경희  과장님, 그 부분 충분히 확인하셔서 위원님들한테 설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반장 민경희  변종득위원님.
변종득 위원    운영지원과 소속일지 아닐지 잘 모르겠는데, 구청에서 위탁을 줄 때 예를 들어서 영유아보육과가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담당하는 부서죠?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예, 그렇습니다.
변종득 위원    그런데 꼭 그걸 복지재단을 통해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업무를 갖다가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아니, 꼭 거기를 해야 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만약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하려면 위탁체 공고를 하게 되는데 위탁체 공고를 할 때 복지재단이 들어와서 심사를 통해서 된 부분이고 위탁 기관이 있습니다. 
  내년 정도로 알고 있는데 기간만료가 되면 다시 또 공고를 하게 되거든요.  꼭 거기에 100% 줘야 되는 건 아닙니다.
변종득 위원    인사 관리를 복지재단에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를?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인사 관리 말씀하시는
변종득 위원    인사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간접적인 관리가 지금 복지재단에서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그렇지 않습니다. 
  인사 관리는, 어린이집에 대한 그런 인사 관리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채용하고 발령하는 관계는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변종득 위원    그러면 지금 복지재단에서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복지재단은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위탁하는 겁니다.
변종득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렇게 안 하고 바로 영유아보육과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바로 그쪽으로 주면 안 되나?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아니요, 그 자체를 공고를 해서 하도록 돼 있는 사항입니다.
변종득 위원    그러니까 공고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공고를 해서 만약에, 그러니까 현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체를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변종득 위원    그러니까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위탁을 하는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 동작복지재단이 거기에 들어가 있냐 이거죠.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하면 어린이집의 위탁체는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돼 있고요.  그리고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체는 복지재단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지재단이 어린이집을 위탁하는 건 아니고 복지재단이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변종득 위원    그러니까 그걸 왜 그런 식의 절차가 되는지 제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어린이집을 위탁할 때 위탁체를 공고하게 되는데 공고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교회든, 종교 어디든, 불교든, 아니면 육종도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요.  거기서 공개 모집을 해서 신청을 통해서 들어와서 육종이 된 거고 그 육종도 현재 위탁체를 뽑을 때 그렇게 뽑도록 조례에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육종 위탁체를 모집할 때 새로운 단체가 위탁을 하고자 하는 데가 들어오게 되는데 거기서 복지재단이 들어와서 뽑히게 된 겁니다.
변종득 위원    그럼 조례가 복지재단에서 위탁을 주게 돼 있는 건가요?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아니요, 복지재단으로 명시되는 게 아니라 위탁을 하도록 돼 있는데 위탁을 하게 되면 다양한 기관들이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들어오는데 그중에 하나 복지재단이 들어와서
변종득 위원    복지재단이 들어온 거예요?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예, 신청이 들어오는 거죠.
변종득 위원    그럼 복지재단에서 이렇게 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저는 거기하고 이 사업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업 같은데 거기가 들어왔기 때문에 의아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그 관계는 영유아보육과에서 나중에 답변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변종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정유나위원님.
정유나 위원    운영지원과 공무원 고충 처리 신청 내역 및 조치 결과를 보니까요. 
  2023년 상반기에는 한 60% 정도거든요, 인용한 케이스가요.  그런데 2023년 하반기에는 거의 90% 가까이 돼요, 90% 좀 넘어요.  그렇죠? 
  이게 고충 내역에 대해서 전보 처리를 해주는 거는 업무를 하다 보면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해를 하는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한참 이 사람하고 상담을 하고 이 사람과 주민 민원에 대해서 고충을 실컷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가보니까 달라진 거예요.  그러면 주민 입장에서 상당히 당황스러운 경우가 많고 우리가 일선 여러 부서에서 그런 이야기를 종종 듣거든요.  “실컷 오늘 이 사람하고 이야기했는데 내일 갔더니 어디로 전보되고 없더라”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고충 처리에 대해서 명확하고 뚜렷한, 물론 내가 일단 피하고 싶으니까 내가 갈등 상황이 많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그건 알겠지만 주민 입장에서 보면 나의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장기 병가입니다, 내지는 다른 곳으로 이전했습니다.” 하면 황당할 수밖에 없거든요.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 마련 같은 건 있으신가요?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저희가 고충심사위원회가 있는데 고충을 하게 되면 거의 들어주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나름대로 진단서도 내고 증명을 하지 않으면 고충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유나 위원    그렇죠.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검토해서 고충을 하게 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주민들하고 관계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사실 저희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령이 곧 다가올 텐데 그 부분은 숙지를 해서 최대한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유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고충 민원이나 갈등에 의해서 부서를 이전한다거나 이동한다거나 또는 위탁을 준 업체에서 계약직으로 있다가 바뀌어서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 또 인수인계가 잘 안 돼요. 
  그래서 그전의 자료를 찾으려면 자료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민은 황당할 뿐이죠.  그 자료가 필요하고 봐야 될 건데, 그런 부분이 항상 문제가 대두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을 유념해 두시고 만약에 어쩔 수없이 이전을 하셨다 하더라도 업무가 원활하게 인수인계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저희가 발령을 하게 되면 인수인계 단계를 지시를 하고 그다음에 인수인계가 제대로 됐는지 복무 점검도 하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더 세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유나 위원    그리고 무주택 공무원 주거 안정 사업이 올해 진행된 사업인데 보니까 실제적으로 자금을 지원받은 사례는 상당히 적더라고요.  한 10%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저희가 관사하는 부분은 100% 다 됐는데 전세자금 융자하는 데 있어서 본인이 전세를 계약하고 그다음에 날짜를 맞추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처음에 뽑을 때 적게 들어와서 사실은 그 부분이 있었는데 계속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더 늘어났고요.  마지막까지는 전체 다 될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 시작을 하고 나서 기간이 있다 보니까 계약을 하면 계약 잔금 치르고 이런 기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간에 맞추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유나 위원    내년도에 편성하실 때는 구체적인 조사를 면밀하게 한 다음에 해야지, 이게 내년도 예산과 실제 예산집행과 괴리가 큰 것 같아서.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저희가 내년도에는 전세자금 지원은 편성하지 않았고요.  이번에 관사를 오피스텔로 하게 되는데 실제적으로 오피스텔 두 군데를 이번에 예산을 편성해서 진행을 했는데 신청 자체가 25명 정도가 들어와서 너무 많이 들어온 부분이 있어서 내년에 세 군데 정도 편성해 놓은 상황입니다.
정유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반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운영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원 운영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성철위원님.
노성철 위원    구의원 노성철위원입니다. 
  핵심정책추진단에서 7월 1일자로 신청사이전추진단이 업무가 바뀌었다고 해서 제가 아까 다시 질의드린다고 했던 내용을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신청사 들어가면서 주변 상인들의 재산권 그리고 들어가는 상인들의 높은 임대료가 지금 이슈되고 있고 제일 큰 문제가 전 이창우 구청장의 정책과 지금 현재 들어가는 박일하 구청장의 정책이 다르다고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해당 내용이 어느 정도 파악되었고 이거에 대해서 해결 방안은 어느 정도까지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때가 감정평가하고 주민들한테 설명을 했을 때 이슈가 됐던 걸 말씀하셨던 것 같고요.  그 사안에 대해서 입점 상인들의 안정적인 입점을 위하고 상권 활성화를 위하고 주변 상인과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지난번 조례에서 탄력적으로 수수료를 정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인들이 내년 입점하는 초기에는 더 낮은 비용으로 입점을 하셔서 안착을 할 수 있게 해드리고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분들이 경쟁력을 갖고 계실 때는 주변 상권에 맞춰서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안을 개정해서 유연하게 적용할 계획입니다.
노성철 위원    그러면 다시 또 여쭤볼게요.  저희가 신청사 만들면서 구조가 여러 가지 바뀌었는데 마지막에 입점 신청했던 업체는 69개 업체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맞습니다.
노성철 위원    그러면 현재 준비되어 있는 매장은 몇 개 정도 됩니까?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이 자료에 보면 93개로 되어 있는데요.  상인분들께서 그 장소가 너무 좁다고 말씀하셔서 붙일 수 있는 데는 붙여가지고 평수를 넓혀줘서 79개 정도 있습니다.
노성철 위원    그럼 최종 79개로 했을 때 평균 임대료가 어떻게 됩니까?  임대료 관련해서 상인들의 불만이 가장 많습니다.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사실 위치에 따라서 임대료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상과 지하 그리고 접객이 쉬운 곳과 나쁜 곳이 있는데 수수료를 심의에서 정하도록 하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평당 19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성철 위원    평당 19만 원이면 20평 기준에 380만 원이잖아요.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사실 상가가 20평까지는 없고요.  제일 큰 평수가 10평 정도 됩니다.
노성철 위원    만약 10평 기준으로 봤을 때 190만 원인데 그러면 보통, 제 지역구로만 설명드리면 사당역이나 이수역 같은 경우에는 정말 번화가 상권이잖아요.  번화가 상권 기준에서도 골목 위에만 올라가면 30평 기준에 월세가 18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런데 10평 기준에 190만 원씩 받는다고 했을 때 그 상권 죽은 기간 동안 기다렸던 상인들 같은 경우에는 입점하기만을 기다렸을 건데 너무 허탈하지 않겠습니까?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평당 금액을, 그냥 평수로 말씀을 드리면 10평 기준으로 지상 1층인 경우에는 대략 한 150만 원 정도가 최고치가 됩니다, 저희 조례 개정한 거에 의하면.  저희가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성철 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 아까 드린 것처럼 어느 정도 조정이 돼 있는 거지요?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이거는 최고치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저희가 심의를 통해서 입점하시는 분 단계는 낮추고 나중에 이분들이 입점해서 상권이 잘 유지가 되면 또 주변 상권과의 마찰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올릴 계획입니다.
노성철 위원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볼게요.
  저희가 공사 진행하는 기간 동안 주변 상권 같은 경우에는 많은 피해를 입었고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신청사 들어오면 활성화될 거라는 기대 하에 그분들은 버티고 버텼잖아요.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맞습니다.
노성철 위원    그런데 어찌 됐든 청사 내에 79개 업체가 입점을 하면 그분들 같은 경우에 기대했던 수익은 또 못 미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그 전에 있던 구청장님의 기조랑 지금 있는 구청장님의 기조, 약속, 상인들과의 약속이라고 하지요.  그 부분이 다른데 이 부분, 이 쟁점, 분쟁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할 계획입니까?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일단 저희가 관상 복합 건물이라는 아마 전국 최초의 구청과 상가가 같이 있는 건물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건물에 있어서 상가가 활성화되어야 된다는 것은 저희 모두가 아마 같이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어서요.  상가 활성화를 어떻게 시킬 건지가 가장 큰 숙제고요.  그리고 그중에 하나가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직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청사 내에 있는 상점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저희 식당 같은 경우에는 비상시를 대비해서 최소한으로 운영하고 나중에 저희가 상권이 활성화가 잘 되면 그때 또 정책적으로, 왜냐하면 직원들도 사실상 식당이 없다는 건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정책적으로 그렇게 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노성철 위원    제가 질의드린 거랑 답변이 다른 것 같은데요.  기존에 이창우 구청장이 있을 때는 그 주변에 상인들한테 청사가 입점한다 하더라도 상가 같은 경우에는 없이 갈 테니 본인들의 상권은 보호해 줄 거라는 약속을 했었고,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찌 됐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최초로 관공서랑 상점이랑 같이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기존에 있던 상인들 같은 경우는 어찌 됐든 동작구청의 구청장은 바뀌었지만 동작구청은 약속을 어긴 걸로 돼 있어요, 그쪽에는.  이 부분에 대한 분쟁과 쟁점 해결은 어떻게 할 거냐고 제가 여쭤본 겁니다.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위원님 죄송하지만 저희가 만나본 상인들께서는 약속을 어겼다는 말씀은
노성철 위원    제 기준은 2주 전이에요.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저희한테는 사실 상권 활성화가 이분들이 제일 고민이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왜냐하면 요즘 약속을 하듯이 무조건 상권이 어디든지 활성화되기가 쉽다는 말은 하기 어려울 정도로 경기가 좋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건 우리가 상권을 활성화시키겠다고 쉽게 약속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지를 최대한 저희가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구청에 상가가 들어오는데 이 상가가 활성화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건 구청에도 굉장히 마이너스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노성철 위원    저랑 계속 하시는 말씀이 다른 것 같은데, 집중해 주세요. 
  구청 안에 있는 상점 말고요.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아, 예.
노성철 위원    저랑 계속 얘기하시는 게 달라서.  다시 말씀해 주세요.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인근 상가에 대해서 말씀을
노성철 위원    그분들은 기다릴 때 기존에 약속했던 구청장님의 정책, 신청사가 이전된다 하더라도 신청사 안에는 상가들이 없을 테니 공사 기간 동안 상권이 죽어서 피해를 보더라도 조금만 더 버텨 달라, 기다려 달라 약속을 했었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구청에서 들어가면서 상인도 같이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하는 겁니다.  물론 구청에서 만난 상인들 계열이 다를 수 있고 저희가 만난 상인들 계열이 다를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이 됐는지, 파악이 안 됐다면 파악을 해야 될 거고, 만약에 파악이 됐다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해결 방안이 필요하겠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사실 인근 상권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한 상황이어서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에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상가가 안 들어간다는 게 아니라 주변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직원 식당을 운영 안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청장님께서도 최소한 직원 식당 운영은 자제를 하는 쪽으로 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원래는 전임 청장이 있을 때는 식당 자체를 없는 걸로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조그맣게 만드는데 비상 상황이나 이럴 때 직원들이 아침저녁 정도는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정도로는 준비를 하자, 그리고 최대한 중식 때나 이럴 때는 식당 운영을 자제하는 걸로 진행이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상가 자체를 안 만들겠다는 게 아니라 직원 식당을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 이 논점이 있었거든요.  대신 만들더라도 최소한 운영은 자제하겠다, 이게 현 청장님들 생각이시고 저희도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노성철 위원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구내식당 운영을 자제하겠다고 하면 그 피해는 또 공무원들한테 가잖아요, 식비가 비싼데.  제가 그래서 얼마 전에 공무원 중식 조례 지원 관련해서 만들려고 하니까 공무원 급여 같은 경우에는 어찌 됐든 식대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만들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길래 그럼 쿠폰제로 조례를 만들면 되지 않겠냐고 진행하고 있는데, 제가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게 어찌 됐든 어떤 걸 추진하려고 하면 반대로 피해 보는 쪽이 생기잖아요.  그 부분에서 최대한 어느 쪽도 피해를 볼 수 없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누구나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종득위원님.
변종득 위원    지난번에는 서측 진입로 때문에 시간을 많이 끌었지요, 처음에는.
  이번에는 북측 도로 진입로가, 원래 처음부터 이게 계획이 없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원래 계획이 있었는데요.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이 원래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었는데 도시계획선이 삭제되면서 그걸 다시 긋는 과정이 있다 보니까 늦어지는 부분이었고 그래서 현재 2단계 보상 끝나고 재개발 보상 되면 최대한 맞춰서 북측 도로를 만들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변종득 위원    그런데 도시계획선이 삭제된 이유가 뭐였어요?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원래 장기미집행 도로는 보상이 안 되면 해지가 돼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데 도로관리과하고 그때 당시 도시계획 하는 쪽하고 부서의 협조가 잘 안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내부적인 협조가 미흡한 것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렸던 걸로
변종득 위원    제가 그때는 없었으니까 내용은 몰랐는데 저는 청사를 짓는다고 일단은 계획을 세워놓고 그게 각각 부서별로 의견이 안 맞아가지고 취소가 됐다가 다시 이걸 또 계획을 했다는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때 당시에 진행할 때 처음부터 그 보상 문제가 한 번에 다 진행이 됐으면 놓치지 않았을 텐데 도로 부지 개설하는 거를 LH에서 넘겼다가 LH에서 이쪽은 못 한다고 하다 보니까 분류 발주를 하다 보니까 늦어지는, 한 번에 검토할 수 있는 여지가 없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보상할 때는 청사 들어가는 부분만 LH가 보상을 하겠다고 했던 부분이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좀 그러니까 앞쪽 서측도 도로 보상을 너희들이 해 달라 이렇게 하는데 본인들이 보상을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못 한다고 해서 새로 저희가 진행을 하게 돼서 그런 부분이 한 번에 검토가 안 되다 보니까 누락이 있었던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종득 위원    그런데 제가 좀 아쉬운 게 구청에 들어와서 이런 걸 살펴보면 이게 전부 계획성이 없이 한 거예요.  순간적으로 해서 그때그때 실적 위주로 하다 보니까 뒤에 가서 계속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또 어떤 문제가 도출될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이렇게 진행된다고 하지만 과연 이게 우리가 입주할 때까지 제대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그래서 그런 부분이 원래 시행이나 준공을 위한 전문가들이 위촉돼 있어서 수시로 전문가들 점검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그런 부분을 놓치지 않도록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변종득 위원    이런 큰 규모의 행정 관청을 지으면서 일반 민간도 아니고 관에서 운영하는 걸 보면서도, 아까 노성철위원이 얘기한 대로 직원 식당 분명히 필요한 겁니다.  날마다 바깥에서 밥 사 먹는 게 보통 일 아닐 거예요.  직원도 똑같은 사람인데 그걸 갖다가 협상에서 단순하게 생각해서 하다 보니까 이 문제가 생긴 거 아닙니까?  외부 식당까지 책임지겠다는 시장 경제가 있습니까?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해 놔갖고 지금 와서 그런 식의 얘기가 나오게 만들고.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그때 당시 주변 상가들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했었던 부분이었고요.  청사가 이전함으로써 운영이 안 되는, 피해를 보는 상인들이 있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그런 부분을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식당을 없애는 부분을 좀 고민했었고, 현재 와서 직원들 입장에서 보면 아까 노성철위원님께서 이야기했던, 요즘에 물가가 올라서 식대 7,000원 정도가지고 밥 먹을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직원들의 요구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침 정도 부분은 직원들이 저렴하고 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운영하고요.  중식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주변 상가랑 어떻게 돼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적당한 단가로 직원들의 합의나 이런 부분을 해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논의를 해 가는 과정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변종득 위원    앞으로 동작구에 청사도 자꾸 지어야 될 텐데 이런 식의 생각을 깊이 타산지석으로 삼으셔가지고, 어떻게 청사가 들어가면 자동적으로 거기에 상가가 꼬여서 본인들이 혜택을 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게 거꾸로 돼가지고 청사가 지역 주민의 뭘 보장하겠다고 얘기가 돼가지고 거꾸로 가는 행정 때문에, 주민들 입장도 이해합니다.
  분명히 구청에서 그런 식으로 공약을 했고 그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나오는 거잖아요.  앞으로도 사당동 지역으로 청사가 될 예정도 있고 많은 시설이 들어오고 구의 규모도 커질 텐데 이런 거 할 때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꼭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세심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종득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위원님.
김은하 위원    저는 반대 입장인데요.
  오히려 이 사업이 되려면 주변 상가들과 상생을 하기 위해서 저는 직원 식당을 없애는 거에 대해서 저는 적극 찬성을 하고 대신에 주변 상가들, 음식점들과 어떻게 제휴를 맺어서 직원들이 쿠폰을 끊는다든가 제가 볼 때는 같이 상생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저는 그 정책은 좋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신청사이전추진단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은옥 신청사이전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나위원님.
정유나 위원    운영지원과에서는 작년에 대비해서 세출예산 전용이 늘어났더라고요.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보니까 2배 정도 늘어났던데요.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늘어난 거는 맞는데 특히 어떤 큰 이유가 있어서 늘어난 거는 아니고 과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전용 사유가 발생을 해가지고 늘어난 것 같습니다.  딱히 어떤 큰 이슈 때문에 늘어난 부분은 없습니다.
정유나 위원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냥 늘어난?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예.
정유나 위원    내년도에는 그래도 좀 더 주의를 기울이셔야 될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예, 감사 때도 지적을 하셨으니까 부서에 통보하겠습니다.
정유나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반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위원님.
김은하 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올해 갑작스럽게 예산을 쓴 경우가 있지요.
  구청장이 돌아다니시다가 민원을 받을 거 아니에요, 뭐 좀 해 달라, 뭐 좀 해 달라?
  그래가지고 그냥 예산 쓴 것들이 있지요?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그런 거는 말씀하셨듯이 전용을 하든지, 아니면 추경을 편성하든지
김은하 위원    추경 안 하고도 한 것들이 있지 않나요?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포괄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포괄비 9억 편성된 거에서
김은하 위원    그러면 나중에 포괄비 관련해서 내역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예, 드리겠습니다.
○감사반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천위원님.
정재천 위원    짧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기획예산과가 전 부서의 각종 위원회를 다 통제를 하는가요?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통제라기보다는 일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재천 위원    현재 제2차 정례회의잖아요.  지금도 부서에 위원회 회의가 있어요, 의원들이 들어가는 회의들이.  이런 거는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의사일정을 다 교류할 텐데 저 같은 경우만 해도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행감 때 또 회의를 개최하니까 의원은 행감이 굉장히 중요한데 심의위원회 참석 여부 때문에 고민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거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정례회 때만이라도?  집행부에서 긴급한 회의가 있다 하더라도 사전에 조율해서 심의를 열어야 하는데 정례회 기간에, 또 행감 기간에 이런 회의의 참석 여부를 계속 물어보는 게 굉장히 고민스러운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조정할 필요성은 있다고 보고요.  사무국하고 운영지원과, 대외협력팀하고
정재천 위원    금년이야 한 달 정도 남았는데 내년에 진짜 제발 좀 부탁드릴게요.  임시회 때나 정례회 때 각종 심의위원회 개최를 좀 미루든가 당기든가 해서 조율해서 의원들한테 참석할 수 있게끔 마련을 해 줘야 하는데 정례회 때 급하다고 해서 심의회를 열면 의원들이 참석 여부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여기에 집중해야 하는지 거기에 집중해야 하는지.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알겠습니다.
  의회의 연간 일정이 다 나오고 그게 지켜지니까 그거 맞춰가지고 위원회부터 해서 업무 수행하도록 협의해서 통보할 것은 통보하겠습니다.
정재천 위원    내년에는 부서장이 발령 나고 그렇잖아요.  인수인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지요.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위원님, 죄송한데 우리가 임시회나 이런 것처럼 일주일 단위로 하면 전후로 미뤄도 관계가 없는데 위원회도 꼭 그때 논의를 해야 되는 시기가 있다 보면 한 달의 정례회 기간 동안에 일정을 잡는다는 게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회나 이럴 때는 일주일 정도니까 뒤로 미루거나 해서 최대한 의원님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마련하고요.  정례회 때는 그 기간 때만 해야 되는 위원회가 있는 부분이 있으면 양해를 의원님한테 구하면서 잠깐 위원회 참석할 수 있는 방안이나 나오면 의회 회기가 없는 데를 맞춰서 최대한 그렇게 개최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정례회 기간이 워낙 길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일정이 조절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재천 위원    양해해드리는데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게끔 지양했으면 좋겠어요.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예, 최대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림위원님.
김영림 위원    구정 관련 소송 현황과 작년하고 올해 보면 올해에 승소율이 많이 올랐어요.  변호사나 법인이 바뀌었나요?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고문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가 바뀌었다는 것보다는
김영림 위원    87%였는데 승소율이 95%까지 올라갔어요.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그건 소송 사안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위원님, 말씀드리면 승소율이 대개 80% 이상, 90%로 가는데요.  민사소송 같은 경우에는 패소가 많은 편이고 행정소송이나 이런 부분은 거의 100%, 90% 이상 승소를 합니다.  그래서 승소율이 높다고 할 때는 민사소송이나 이런 부분이 많았을 때, 세무 관련 소송 같은 경우에는 패소하는 경우가 있고 그런 게 많으면 승소율이 전체적으로 한 5% 떨어지고 행정소송이 더 많았을 때는 승소율이 높아서 90% 이상 올라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80% 후반에서 90% 초반 정도의 승소율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림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반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지희위원님.
이지희 위원    안녕하세요.  이지희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중장기지방재정계획 나왔나요?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예, 나왔습니다.
이지희 위원    저희한테도 배포가 됐나요?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의회 본회의 심의 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지희 위원    알겠습니다. 
  공단 경영 지원하는 거 한번 여쭤볼게요.  내년도 공단 예산 편성이 많이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유가 뭐지요?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공단 같은 경우에는 일단 사업이 내년도에 신청사가 완공되면 거기에 관리되는 사업도 있고 해서 사업이 증가함에 따라 거기에 맞춰가지고 예산도 편성했습니다.
이지희 위원    다른 사업들도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그쪽 공단으로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공무원들처럼 공단 직원들도 인건비 상승하니까 그 부분도 반영이 된 거고요.
이지희 위원    타 과 예산도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저희가 내년도에 생각하는 것은 어린이 놀이터 관리하는 부분하고 신규로 펫파크도 공단에서 위탁해서 하는 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지희 위원    그거를 공단으로 넘기는 이유가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시설 관리 전문기관이다 보니까 그쪽에서, 그런데 또 공무원들이
이지희 위원    그렇게 따지면 시설이야 너무 많지요.  그렇게 따지면 다 관리해야지요.  관련 과에서 하는 게 더 낫지 않아요, 예산 관리를?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예산 관리를요?
이지희 위원    독서실 예산도 넘어가고 다 넘어가잖아요. 놀이터 관련 예산도 다 넘어가고, 그러니까 넘어간 이유가 있냐고요.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단순 관리 차원의 업무는 그런 거는 공무원들의 업무 부담에서 벗어나고
이지희 위원    공무원들은 업무 부담에서 벗어나고 공단 직원들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는 건 괜찮나요?
이지희 위원    그거를 공단에서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서 구에서 만든 기관이니까
이지희 위원    그래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공단에서 전문적으로 하는 거예요?  뭔가 계획이 있는 건지, 앞으로도 그럴 계획이 있는 건지, 즉흥적으로 넘기시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즉흥적으로 넘기는 건 아닐 텐데 넘긴 이유가 따로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게 가장 큰 목적입니다.
이지희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점점 공단에 관리를 맡기실?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그거는 시설이나 업무가 발생하거나 그런 거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부분입니다.
이지희 위원    그러면 직원들도 많이 채용해야 되겠네요?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당연히 업무가 늘어나면
이지희 위원    신청사 업무도 공단에서 맡으면 어느 역할을 맡기는 것이지요?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신청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상가 관리는 대한민국주식회사에서 담당하고, 성동구나 이런 큰 청사 같은 경우에는 공단에서 위탁받아서 방호부터 시설 관리, 기전실까지 다 하거든요.  지금은 저희가 청사가 작아가지고 공무원분들이 근무하고 있는데 청사가 생로 생기면 직영으로는 그 부분은 못 하는 부분이니까.
이지희 위원    우리가 방호나 이런 건 따로 업체가 있잖아요.  그러면 업체 계약 시점하고는 다 맞나요?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그 부분은 아직, 청사 이전하는 시점도 아직 명확하지 않으니까 그거는 올해 넘어가고
이지희 위원    내년 예산에 편성하실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예, 그거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지희 위원    인건비 다 편성하실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예.
이지희 위원    그러면 뭘 기준으로 편성?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일단 최소한의 타 구 사례나 이런 것들을 봐서
이지희 위원    몇 명 정도 충원 계획으로 편성하셨어요?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신청사는 관리 인력 9명 정규직 해서 편성했습니다.
이지희 위원    다른 곳들은 따로 채용 계획은 없고요?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그 부분은 내역을 제가 뽑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지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많이 이전된다고 해서 여쭤본 거고요.
  일단 계획 나오면 저한테 자료로 갖다주시겠어요, 시설관리공단으로 이전되는 사업이나 인원 충원 계획이 나오시면?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내년도 예산 편성 자료에 다 있으니까 따로 정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지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변종득위원님.
변종득 위원    신청사 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 용역을 주겠다고 하셨잖아요?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예, 위탁.
변종득 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은 건물 용역 업체에다가 용역을 또 줍니까?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공단에서
변종득 위원    분명히 그렇게 될 것 같은 소지가 다분히 있는 것 같은데, 왜 이걸 시설관리공단에 넘겼다가 또 다시, 요새는 건물도 건물 전문 용역 회사들이 다 있잖아요.  전기, 가스, 청소까지 일괄로 해서 용역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용역을 주면 될 걸 공단에 줘서 관리 체계가 이중 삼중으로 형성되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그런 면도 있기는 한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공단에서 관리 총괄을 하고
변종득 위원    공단이 전문성이 있다든가 하면 믿음이 가는데 지금까지 제가 봤을 때는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공단에서 직영하는 부분은 기전실이나 주요 시설물 같은 거는 공단에서 직접 관리하고
변종득 위원    기전실 같은 경우도 어차피 전기 같은 거, 그 안에 보면 전기실 같은 게 다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공단에서 직접 유지 관리 한다는 얘기입니까?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계획은 그렇게 있어요.  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공단에서 노하우가 있으니까 그거는 일단은 직영을 하고
변종득 위원    조금마한 청사 하나도 관리 유지하는 걸 보니까 그것도 미심쩍어서 하는데 이런 청사를 갖다가 관리를 하겠다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고민 한번 해 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일단 계획을 이렇게 잡아놨고 신청사이전추진단에서 개별 시설물하고 업무에 따라 위탁되는 부분이나 직영되는 부분은 별도 검토가 있고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변종득 위원    아까 보고 중에 펫파크를 내년부터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한다고 하셨잖아요.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예,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변종득 위원    계획입니까, 아니면 그렇게 확정이 된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확정은 아니고 계획입니다.
변종득 위원    감염병관리과도 펫파크를 관리하고 있지요?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아직까지는 임시 운영 기간이어서 감염병관리과에서
변종득 위원    거기서 내년 예산을 갖다가 감염병관리과에서 예산을 잡아놓은 거로 알고 있는데 그건 또 뭡니까?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그거는 공단에 이전되는 관리 예산일 것 같습니다.
변종득 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예산이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감염병관리과에서 부서로 잡아놓고 거기에서 토사 유출을 막기 위해서 내년에 6400만 원 예산을 편성했다고 하는데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그거는 시설 조성 예산이고요.  공단은 관리만 합니다.
변종득 위원    공단에서 관리만 하는 겁니까?  유지․보수 같은 것도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그런 거는 다 부서에서 합니다.
변종득 위원    저희가 구청에서 살림하는 거를 보면 관리 부서 따로 있고 시행 부서로 있고, 어떤 때는 도대체 어디서 물어봐야 될지 저희도, 갑자기 뜬금없이 감염병관리과에서 예산이 올라오면 지금 제가 듣기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에서 소소한 공사라든가 이런 것도 한쪽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딱 떠들면 나와야지 이쪽저쪽 예산이 다 분산되면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위탁은 관리 운영 위탁이다 보니까 공단에서 만약에 관리를 맡게 된다고 하면 내장객들 운영하고 그러는 부분에 대해서 공단에서 맡게 하고
변종득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진행이 된다면 삼일수영장 같은 경우도 공단에서 공사 같은 거 발주할 필요는 없잖아요.  관리만 하면 되지 공사는 체육정책과에서 다 집행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답변을 주시면?
○감사반장 민경희  국장님, 부연 설명 가능하세요?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공단 예산은 일반적으로 기획예산과에 나가는 자본 전출금이 있습니다.  이게 인건비 위주나 기본적으로 유지하는 비용이고요.  그리고 대신 공단에서 시설 운영하는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자본 전출금으로 편성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감염병관리과에서 하는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했을 때 그 예산이 시설관리공단으로 내려가서, 왜냐하면 시설관리공단 주체가 예산 편성하는 주체는 아니니까 그래서 감염병관리과에 편성이 된 다음에 그것이 자본으로 해서 다시 공단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시설 유지나 이런 게 필요하면 예산서를 편성해서 감염병관리과에서 심사를 받은 다음에 그 부분이 내려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운영이나 시설 보수나 이런 부분은 다 공단에서 합니다.  단, 예산이 감염병관리과를 거쳐서 내려가는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변종득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하시는 말씀이 무슨 얘기인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자본 전출금을 시설관리공단에서 바로 내려서 갈 수 있는데, 그렇지요?  그렇게 되는 거지요?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그렇게는 내려갈 수 가 없습니다.
변종득 위원    안 되는 건가요?
  그게 이해가 안 가서 묻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일반 전출금 같은 경우는 통으로 해서 나가는 건데 사업성 예산은 각 부서에서 내려가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변종득 위원    사업성 예산은 각 부서로 항목이 주어져서 그런 겁니까?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예.
변종득 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해당 과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쪽에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자꾸 더블이 되니까 어떻게 보면 행정의 효율성 하고도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지금 감사 기간이라 묻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공단 전체 예산서에는 다 들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공단 예산서가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배포가 되는
변종득 위원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자본 전출금이 그런 식으로 갔을 적에 공단에서 혹시라도 시설 관리하다가 공사 비용이 들어간다고 올라오면 그건 다시 해당 부서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체 공단에서 예산 집행을 할 수 없는 건가요?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정식적으로 요청을 해서 만약에 중간에, 기존에 편성된 거 이외의 추가 예산이 들어갈 것 같으면 추경 요청을 통해서 편성돼서 내려가야 되는 겁니다.
변종득 위원    제 이야기는 전문성 때문에 물어보는 거거든요.  감염병관리과가 사실은 따지고 보면 토사 유출되는 거에서 전문적인 지식도 없고 행정의 체계는 알겠습니다만 분명히 그런 게 있다 보니까 항상 일에 대한 하자나 문제가 계속 발생되는, 그걸 전문적으로 유지 관리하라고 해서 시설관리공단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하다 보니까 계속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닌가요?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감염병관리과에서 했던 부분은 거기에 동물보호팀이 있다 보니까, 동물 관련이다 보니까 감염병관리과에서 편성이 돼 있는 거고 그래서 계속 유지 관리는 감염명관리과에서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을 넘겨서 운영을 하는 거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변종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천위원님.
정재천 위원    소송도 기획예산과가 다 파악하고 계신가요?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예, 그렇습니다.
정재천 위원    타 부서에서 소송 문제가 있는 것들을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법률자문위나 그다음에 소송 지휘 이런 것들 기획예산과에서 합니다.
정재천 위원    아까 김영림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2022년도에 민사소송이 40건인데 진행이 28건이 있어요.  이 결과는 어떻게 압니까?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12건의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그 결과는 법원에서 하는 거죠.
정재천 위원    아니, 감사 자료를 보면 민사소송 건이 전년도에 40건이었는데 12건에 대해서 승소율이 나왔단 말이에요, 83.3%.  그런데 12건은 종결됐기 때문에 나머지 16건은, 이 자료는 저희한테 보고를 안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요청하시면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소송 번호랑 다 있습니다.
정재천 위원    그러니까 소송이 1심에서 다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보통 3심까지 가고 민사소송은 굉장히 길어지는 사건들인데 그러면 83.3%가 9건을 가지고 승소율 퍼센트 낸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예.  종결.
정재천 위원    그렇죠?  종결된 거.  나머지 종결 안 된 사건, 소송은요?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이건 항고를 할 수도 있어서.
정재천 위원    그러니까 진행된 게 28건 있는데 지금 12건만 나온 거잖아요, 종결된 거.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위원님, 승소율은 최종 종결된, 전체 50개가 소송이 진행 중이면 25개 끝났으면 25개 중에 승패를
정재천 위원    그러면 16건이 남아 있는데, 16건은 2023년으로 넘어간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그다음에 소송이 종결되면 그때 승소율로 들어가야죠.
정재천 위원    데이터가 맞는 건지, 그래서 2023년도는 민사소송 건만 해도 100% 승소율 나왔어요.  또 30건이 진행 중인데, 그러면 이 30건이 전년도 거를 계속 소송에 연관돼서 이 자료가 나오는 건지.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승소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재판이 진행되면 1심이 남았는데 항고를 안 하면 그게 재판이 종료된 거로 되니까 거기에서 승소를 하면 승소로 잡히는 거고 패소를 하면
정재천 위원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전체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정재천 위원    행정소송에 보면 정보 공개가 가능합니까?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정보 공개가 저희가 반려나 거부하면 취소 소송 많이 있습니다.
정재천 위원    행정 감사 자료 59쪽 연번 11번을 보면 실명으로 나왔습니다.  경남아너스빌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신고수리처분 무효확인으로 나왔는데 이게 실명을 거론해도 됩니까?  다른 데는 실명 거론한 게 없는데 연번 20번 주민대표회의구성 이것도 진행 같은데 실명으로 나왔더라고요, 아파트명이?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이거는 저희가 실수를 했습니다.  이거 가렸어야 했는데.
정재천 위원    가렸어야죠?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재천 위원    그리고 61쪽 민사소송 진행 현황을 보면, 청소행정과입니다.  5건이 진행 중인데 이게 어떤 소송입니까?  임금인데 우리가 임금을 안 줘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임금을 환원 받으려는 소송인가요?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공무직들이 일부 임금을 인정을 안 해줬다고 거기에 대해서
정재천 위원    공무직들이 청소행정과를 대상으로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저희가 피고가 되는 거죠.
정재천 위원    지금 2심까지 왔는데 여기에는 결과가 전혀 없네요?  2심도 있고 3심도 있는데.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그 부분은 위원님,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무직들의 임금 계산 방식이 변경되다 보니까 임금 방식 때문에 지급이 안 됐던 예산을 공무직들이 단체로 모두 구가 다 소송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1심 발생할 때마다 청구하는 분이 있고 퇴직자들이 대부분 소송을 제기하는 겁니다.  퇴직자들이 임금 산정에 누락된 부분이 있다고 청구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일부는 빠르게 진행되는 부분이 있고 또 추가적으로 계속 진행하는 부분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그건 저희 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모든 구의 동일한 문제로 소송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재천 위원    금액이 큰 겁니까?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금액이 좀 있기 때문에요.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전체 공무직들을 다 합쳐야 하니까 금액이 적지는 않습니다.
정재천 위원    우리가 패소하면 이분들 다 줘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정재천 위원    이 금액이 전체 얼마인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예, 알겠습니다.
정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위원님.
김은하 위원    지속가능팀 업무 분장을 보면 두 분이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 운영 관리로 배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속가능팀이 사실 ESG만 하는 게 아니라 동작구청 주식회사와 커넥션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개발을 드라이브하고 하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중간에 회사하고 구청 업무하고 가교 역할을 합니다.
김은하 위원    그러면 동작구청 주식회사는 아무튼 국민 맞춤형 정비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면서 정비사 외 PM사로도 참여를 하고자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거기까지는 아직, 제가 알기로는 여러 가지 자격 요건도 있어서 지금 체제로 바로 PM 참여는 어려습니다.
김은하 위원    계획서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장기적인 그런 건데 지금 단계에서는 아직까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김은하 위원    장기적으로도 PM사로 하실 계획이 있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글쎄요.  그게 잘못하면 민감한 사업이니까 저희가 섣불리
김은하 위원    업무 사업계획서에는 그렇게 돼 있어서, 동작구청 주식회사.  굉장히 많은 인력이 투입되고 있다는 건 지켜보고 있고요.  구청장의 역할이 어디까지 갈지 그리고 동작구청 주식회사가 어디까지 개발 사업에 관여하는지는 좀 계속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정하고 투명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보면 공정하고 투명한 용역 사업 참여로 신규 수익 사업 창출 확대.  정말 공정하고 투명한 용역 사업인지 이런 것들은 구에서도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저희도 해가면서 계속해서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하 위원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반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변종득위원님.
변종득 위원    간단한 걸 여쭤보겠습니다. 
  건축 허가를 내줬는데요.  사용 승인 때 사용 승인을 못 내주게 된다고 할 때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도 이 범주에 다 들어오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소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거기서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까요?
변종득 위원    그러니까 하겠죠, 당연히.  운영지원과뿐만 아니고 동작구의 소송은 여기에 다 들어오는 것 같은데, 이런 문제도 이야기될 부분이 다분하게 있는 데가 또 있어요.  분명히 건축 허가를 내줄 적엔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현황 파악하고 있는데 개별 소송 같은 경우에는 각 부서에서 담당자들이 직접 수행을 하는 경우도 있고 상황이 복잡하면 고문 변호사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변종득 위원    그럼 각 과별로 소송을 진행하는 건 운영지원과에 안 올라오나요?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그러니까 저희가 목록화돼 있는 게 각 과별로 하는 거고 직접 수행은 그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변종득 위원    수행은 거기서 하고 목록은 다 이리로 오는 거고?  이걸 보면서 처음부터 빌미를 제공한 행정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그건 업무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변종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민경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상혁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희위원님.
이지희 위원    올해 업무 추진 실적을 보니까 여러 좋은 사업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이사장님.  서울시장 하트세이버 인증서 받으신 직원분들 계세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예.
이지희 위원    설명 좀 해주실래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작년 삼일수영장에서 수영하던 회원분께서 심장마비가 일어나서 수영 강사가 빠르게 심폐소생술을 해서 생명을 구한 일입니다.
이지희 위원    그러면 그분은 괜찮으신 건가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예, 괜찮습니다.
이지희 위원    수영장 내부에 제세동기가 센터별로 다 비치가 돼 있나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예, 다 돼 있습니다.
이지희 위원    예를 들어서 짐(gym) 같은 데라든지 다목적실이라든지 이런 데도 다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예, 있습니다.
이지희 위원    아무래도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많으니까 이런 거는 충분히 예측해서 비치를 해놔야 될 것 같은데 비치가 돼 있다고 하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사업들이 많이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에 따른 준비는 하고 계신가요?  이제 11월, 12월인데 인원 충원 계획이나.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조직 진단에서 나온 결과를 저희도 알고 있고 해서 인력 충원 계획이나
이지희 위원    몇 분 정도나 충원하실 계획이세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독서실, 청년주택, 소규모 녹지공원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철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지희 위원    단기간에 업무가 늘어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저희도 업무는 많이 늘어났지만 어쨌든
이지희 위원    과와 충분한 협의 후에 업무가 늘어난 건가요?  저는 갑자기 이렇게 늘어나는 것들이 이해가 안 돼서.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과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고요.  충분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지희 위원    충분히 하고 계신 거예요, 진짜?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지금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절충하고 있고요.
이지희 위원    아까 잠깐 기획예산과에서 업무 과잉 이야기를 하셨는데 공단 내 직원분들께서도 소화할 수 있는 업무량이 있는데 걱정이 돼요.  그러니까 충분히 고려하셔서 협의하실 때 관련 과랑 잘 이야기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작년에 공단 직원들도 공무원 수준에 맞춰서 연수비를 올린 적이 있는데, 그게 예결위에선 안 됐는데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사기 진작을 위해서도 “시설관리공단은 갑을도 아니고 갑을병이다, 병 중의 병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너무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예산 올리셨겠지만 직원 복지를 위해서 편성하는 노력을 많이 해주세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예, 알겠습니다.
이지희 위원    저희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할 것 같고 그런 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 선진 연수를 통해서 타지역 다른 나라에서 좋은 걸 보고 오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도.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노력해 주시고 특히 예산 편성하실 때 올해 예산이 너무 부족해서 송년회도 못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가. 
  편성 잘하셔서 내년에 신년회라도 꼭 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십시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반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변종득위원님.
변종득 위원    공단 사업이 많이 늘어나는 이유가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이 지역사회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전통시장 업무 협약도 해서 추진해야 되고 소상공인 희망드림도 해야 되고 이게 공단의 사업 취지하고 다 맞는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그건 사업 취지에 맞는 것보다는 지역사회와 같이 가자는 의미에서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기 위해서 지역 골목 시장이나 5개 시장하고 업무 협약을 해서 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에 시장 보는 거하고요.  또 골목 시장에서 소상공인들이 전기 같은 것이 고장 나서 못 고치는 경우에는 저희가 전문 인력 기술이 있으니까 요청하면 가서 수리도 해주고 하는 겁니다.
변종득 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공단의 업무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외부적인 봉사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하는 건 상당히 고마운 일이고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이걸 하다 보면 중요한 다른 걸 놓칠 수 있을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아니면 그걸 아시고서 이렇게 하시는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고. 
  예를 들어서 사당동 동작문화회관 있잖아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사당문화회관이요.
변종득 위원    문화회관 있죠?  거기도 대대적인 수리를 한 지 2, 3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또 다시 2개월간 대대적인 수리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또 휴관을 해야 되니까 불만이 나올 것이고, 이런 거를 세세하게 잘 짚어서 그동안 코로나 기간이나 그때 예산을 집행해서 잘 짜서 했으면 이러한 시간적인 낭비가 없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 때문에 여러 번 여쭤보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위원님 말씀 다들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코로나 때 공사를 하면 되는데 저희가 예산을 마음대로 받아서 할 수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아무쪼록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철저히 준비해서 위원님 생각하는 것보다 더 열심히 노력해서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변종득 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다른 봉사도 다 좋은데 본연의 업무를 잘해서, 이런 걸 사전에 인지하셔서 예산 계획도 세우고 하는 것도 큰일이잖아요.  그것도 봉사잖아요.  아마 이 봉사보다 이 봉사가 더 클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예, 알겠습니다.
변종득 위원    그런 것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림위원님.
김영림 위원    저는 칭찬해 드리려고 원래 그랬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장 상인들 반응이 아주 좋아요.  전기 같은 거 할 수 없는데 어디서 했냐 그랬더니 공단에서 나와서 해주셨다고 하고 재료만 사다 놓으면 수리공을 부르면 비용도 비싸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여러 가지 도움을 주신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었고 특히 CS혁신팀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 찾아가서 많은 단체들을 만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로 인해서 시설관리공단 이미지가 굉장히 높아지고 좋아진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변종득위원님 말씀 잘 새기셔서 본연의 업무에도 더 빛나는 일들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좋은 평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반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위원님.
김은하 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사당 3, 4동 주차 관련 민원 내역을 뽑아달라고 했더니 불법 주정차 단속 요청이 거의 다예요.  그리고 보통 구청 민원의 40% 이상은 주차 관련 민원이더라고요.  그래서 동작구의 주차 문제를 구청장이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 
  이거는 드라이브하시는 것도 중요한데 당장 급한 거는 주민들 간의 주차 문제.  특히 사당 3동에 종합체육관이 있잖아요.  밤에 텅텅 비잖아요.  그거를 주민을 위해 할애해서 주시는 방안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는데요.  그게 몇 년 전에도 사당 종합체육관 지하 주차장을 야간에 개방했는데 공단은 시간이 되면 문을 닫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밤에 차가 필요하면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밤에 이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이 그 시간에 차를 대야 되는데 퇴근을 일찍 하면 차 대기도 불편하고 해서 예전에도 이렇게 했다가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다시 했다가 최근에도 10월, 9월에 저희가 검토를 또 했습니다.  주차관리과하고 했는데, 그게 체육시설이라서 우리가 개방은 할 수는 있는데 법령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서 어쨌든 민원 소지가 보기보다는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개방해 주면 상당히 좋은데.
김은하 위원    개방을 하면 오히려 더 민원이 발생하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민원이 더 많이 발생합니다, 오히려.
김은하 위원    그거는 하여간 방법을 한번 생각해서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은하 위원    어떻게 하면 주차 문제를 해결할지 많이 고민해서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예, 알겠습니다.  심도 있게 고민하겠습니다.
김은하 위원    적극적으로 빈 공간이라든가 주차장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예, 알겠습니다.
○감사반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노성철위원님.
노성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노성철입니다. 
  저는 흑석체육센터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흑석체육센터가 2개월 보수공사를 했습니다.  보수공사를 하고 10월 4일 박일하 구청장님께서 본인 블로그에 게시를 했어요.  노후시설 보수하고 장애인 사용 출입문을 확보했고 전용 샤워시설을 설치했다 해서.  그런데 전과 후를 저는 제 지역구다 보니까 보잖아요.  보는데 물론 훨씬 나아지긴 했지만 시공 금액에 비해서는 많이 달라지지 않았다는 느낌을 적지 않게 받았습니다.  시공 금액이 4억 4,000만 원이었고 주식회사 반스건설이었습니다. 
  보수공사 내역하고 시공업체 정보를 보면서 업체 선정 과정이나 공사 심사 원가 평가할 때 어떤 식으로 공단에서 체크를 했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업체는 저희가 선정하는 게 아니고 수의계약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공사를 한다고 하면 설계업체에서는 미리 설계를 해서 내보내면 업체에서 보고 계약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하겠다 그런 계획을 내는 것보다는 설계업체에서 가장 기준으로 하는 거고요.  수영장 안의 탈의실 옷장 교체 공사, 히트펌프 교체, 장애인시설 리프트 공사는 그전에 먼저 미리 했었고요.  그리고 출입문 이런 거 들어가는 공사였는데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해서 위원님을 찾아뵙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성철 위원    아닙니다.  제가 의정활동 관련해서 자료 요청을 했었고 자료를 제가 메일로 받았습니다.  받고 나서 제가 한 번 더 확인차 여쭤보는 거예요.  혹시 이사장님하고 상임이사님께서는 흑석체육센터 바뀌고 나서 가보셨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진우  다녀왔습니다.
노성철 위원    다녀오셨을 때 저희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공사를 보고 금액 들어간 거 보면 이 정도 썼으면 이 정도 바뀐다, 이 정도 썼는데 이 정도밖에 안 됐나라는 생각과 많은 걸 보게 되잖아요.  이번에 이사장님이 가셨을 때는 흑석체육센터가 어떻게 보였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진우  샤워시설 탈의실, 여러 가지 공사를 했기 때문에 금액이 저희가 적정한지 여부는 계약할 때 충분히 검토가 됐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공사하고 나서 저희들 보기에는 시설이 괜찮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다른 시각도 있을 수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노성철 위원    그러면 하나만 제가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사 계약할 때 사후 AS 관련해서 계약도 돼 있나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예.
노성철 위원    현재 몇 년으로 돼 있나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공정별로 1년에서 2년 하자 보수를 받습니다.
노성철 위원    그러면 그게 명확히 명시가 안 된 상태인가요?  아니면 1년에서 2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공정별로 나누어져 있는 거죠?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명시됩니다.
노성철 위원    그러면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흑석동 같은 경우에는 원래 살던 분들이 많이 이주를 하시고 새로운 분들이 많이 유입되면서 이번에 축제할 때도 보니까 모르던 분이 3,000명, 5,000명 정도 오시더라고요. 
  흑석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겁니다.  그런데 이용을 하면서 보통 공사하고 나면 어쩔 수없이 하자들이 생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업체에게 최대한 AS 기간을 많이 받을 수 있게끔 지금이라도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4억 4,000만 원이라는 돈을 썼는데 그것에 비해서는 부족하다는, 누가 봤을 때는 만족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주민들이 봤을 때는 “부족하다, 2개월 동안 뭐 했냐” 이런 식으로 반문이 돌아올 수 있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업체와 소통 한 번 더 하시고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저희 행정재무위원회 위원들한테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예, 알겠습니다.
노성철 위원    감사합니다.
○감사반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천 위원    이사님, 시설관리공단에서 공영주차장이 11개소입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예.
정재천 위원    최근에 1개 공영주차장이 늘어났죠?  알고 계신가요?  노들나루공원.  이것도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죠?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예, 위탁 계약해서 하는 겁니다.
정재천 위원    위탁 계약하셨나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예, 했습니다.
정재천 위원    공영주차장 사용료가 10분당 보통 얼마씩입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공영주차장 급지마다 달라서요.
정재천 위원    몇 급지까지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1급지부터 5급지까지 있습니다.
정재천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데가 11개소라는데 1급지가 어디입니까, 주차장명에 보면?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저희는 1급지는 없고요.  2급지부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천 위원    그러면 2급지면 10분당 얼마 받아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5분에 250원입니다.
정재천 위원    금액으로 정확히 이야기를 하세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2급지가 10분에 500원 정도 됩니다.
정재천 위원    그러면 노들나루공원은 1급지입니까, 2급지입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1급지.
정재천 위원    1급지? 그런데 1급지가 더 가격이 올라가야죠.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예, 올라갑니다.
정재천 위원    제가 어제 거기 지나가면서 봤는데 1급지인데 10분당 300원으로 정했더라고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5분에 300원 아닙니까?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재천 위원    제가 한번 볼게요. 
  일단 거기는 1급지라는 거죠?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예.
정재천 위원    그러면 2급지는 5분당 500원이라는 건가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10분에 500원입니다.
정재천 위원    그런데 여기는 10분당 300원이라고.  그러면 5분 단위로 주차료 받고 있어요?  기존에 있는 데도 5분 단위로 받고 있나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예.
정재천 위원    이건 나중에 확인해 보고요. 
  그런데 1급지가 10분당 300원으로 표기돼서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저희가 확인해서 위원님한테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재천 위원    만약에 10분당 300원이라면 이거 시정해야죠.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재천 위원    위탁 계약 다 했는데 이것도 확인 안 했어요?
○감사반장 민경희  뒤에 담당하시는 분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이사장님이 하시겠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민석  주차장 같은 경우는 급지가 1급부터 5급까지 돼 있고요.  1급지 같은 경우에는 역세권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1급지인데 노들주차장 쪽은 1급지로 알고 있고요.  다만 금액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10분에 300원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해져 있는 가격이 5분에 300원으로 이해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천 위원    저도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뒤에 물어볼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공영주차장은 우선순위가 있어요?  관내 주민들이 우선순위인가요, 아니면 관외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죠?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공영주차장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는 지역주민들 월 단위로 이렇게 하는 거고요.
정재천 위원    관내나 관외나 중요하지만 동작구가 현실적으로 주차 시설이 부족하잖아요.  그리고 관내 주민들에게 어느 정도 혜택을 줘야 하지 않나.  그런데 노들나루공원도 한 22만 원 정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주민들은 이용하기가 굉장히 불편해요.  근처 주택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주차가 해결 안 되니까.  그런데 이것도 공영주차장으로 운영해 버리니까 실제로 이용할 사람들은 그쪽 사람들인데 전혀 이용 못 하고 그래서 행감 때 주차관리과장한테 행감 때 여쭤봤더니 추후로 거주자우선주차 구역을 만든다는데 장소가 없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현장을 다시 갔는데 거주자우선 주차 구역을 그릴 데가 없는데, 주민을 위해서 한 5면 확보하겠다는데 없는 땅을 어떻게 개발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최근에 청장님 SNS 보니까 거주자우선 주차 구역을 많이 발굴하러 다니시더라고요.  산에도 올라가신 것 같고.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예, 많이 다니십니다.
정재천 위원    그런데 지목이 공원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지목되면 거기에 주차 못 하잖아요, 용도가.  그런데 그런 지역도 발굴하고 찾아다니시고 그러는데, SNS에 올린 것도 그렇게 지목이 있을 텐데, 주차장 용지가 따로 있잖아요, 지목에.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저희가 그거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해봐가지고요.
정재천 위원    원래 지목 용도가 딱 정해져 있어요.  주차장 같은 경우는 주차장 용도밖에 사용을 못 하잖아요, 건물도 못 짓는 건데.  그런 것도 발굴하러 다니시고 참 열심히 하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용도를 잘 살펴보고 그래야 되는데.
  그리고 상임이사님, 굉장히 바쁘시지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아닙니다.
정재천 위원    사당4동에 거주하시나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3동에 거주합니다.
정재천 위원    제가 우연치 않게 행정사무감사 동 감사 하다 보니까 우리 상임이사님이 단체 2개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예.
정재천 위원    괜찮습니까?  그거는 어떻게 돼요?  우리 시설관리공단 임원인데 동의 직능단체에 가입해도 괜찮은 건지, 공무원들은 그런 규정도 있는데, 공단 임원인데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진우  기본적으로는 사실 이해관계가 있으면 저희들이 조심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 공단이라든지 공기업 임원들은 어느 정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허용을 하는 범위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뜻은 충분히 알겠고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천 위원    그래서 단체장, 협의회장도 하시고 또 직능단체 회장님도 하시고 장기 집권도 하시더라고요.  28년째 단체장, 협의회장 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아닙니다.  단체장, 협의회장은 4개월 됐습니다.
정재천 위원    우리 공단 출자․출연 기관이잖아요.  동의 직능단체까지도 개입한다는 거는 모양새가 안 좋은 것 같고 본인이 그건 좀 고민하십시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예, 알겠습니다.
정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민경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하위원님.
김은하 위원    김필수 이사님은 사당3동의 필수 인원이셔서 꼭 있으셔야 되고요.
  공단 직원들이 정당 행사에 참여하고 이런 적이 있나요?  단체로 권유하지는 않지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권유하지는 않습니다.  권유할 수가 없습니다.
김은하 위원    아무튼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알겠습니다.
○감사반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진우 이사장, 김필수 상임이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희위원님.
이지희 위원    안녕하세요.  이지희위원입니다.
  제가 사전에 자료 받아본 거에 따르면 대부료랑 변상금 체납 내역서 꽤 돼요, 과장님.  올해가 얼마 안 남았는데 계획 따로 있으세요?
○재무과장 양혜영  대부료 같은 경우 체납은 저희가 드린 거에서 완납된 것과 체납 부분이 있는데 대부료는 웬만하면 체납 부분은 대부분 다 내기는 하거든요.
이지희 위원    어떤 조치를 취하세요?  대부료랑 변상금 체납되면?
○재무과장 양혜영  체납되면 체납 독촉 고지서를 보내고 그다음에 재산 조회를 해서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으면 압류를 하고 그래도 안 되면 체납이 되는 거지요.
이지희 위원    이분들은 다 압류할 재산도 없고 이런 분들인가요?
○재무과장 양혜영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는데 지속적으로 변상금 같은 거를 몇 년씩 계속 체납되는 분들은 재산이 없는 분들이 좀 많습니다.  저희 구 땅에 무허가 건물을 짓고 허름한 무허가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납부가 어렵습니다.
이지희 위원    채납액이 꽤 되기에 여쭤봤고 그리고 우리 2022년도에 공유재산 실태 조사했고 2023년도에도 했나요?
○재무과장 양혜영  조사는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결과 보고서가
이지희 위원    아직 안 됐지요?
○재무과장 양혜영  예, 아직 안 됐습니다.
이지희 위원    결과보고서가 언제 나오지요?
○재무과장 양혜영  작성 중에 있습니다.  작성되면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희 위원    작성되면 저한테 하나 갖다 주시고, 그리고 우리 정기 재물조사 다 하신 걸로 아는데 불용품 459점을 처리를 했는데 200만 원 받고 팔았어요, 매각 금액이?  이건 그냥 넘긴 거 아닌가요?
○재무과장 양혜영  불용품이 돈이 되는 게 있고 돈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이지희 위원    돈이 안 되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나요?
○재무과장 양혜영  가구나 이런 거 버릴 때 저희가 돈을 내고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가격은 공제를 하고 돈이 되는 냉장고나 컴퓨터나 이런 것들의 가격을 매겨서 산정을 한 다음에 주는 거라 그 정도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이지희 위원    459점에 200만 원이면 심하지 않아요?  가구가 많았나?
○재무과장 양혜영  폐기물 처리비를 공제하고 주기 때문에 불용 수익금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지희 위원    그리고 11월, 12월에 또 불용품 매각 계획이 있고 공용 차량 매각 계획이 있어요.  이 매각 금액 예상액 잡으신 거는 어떤 기준으로 잡으신 거예요?
○재무과장 양혜영  차량 같은 경우 감정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매각 가격 산정한 다음에 그 가격으로 입찰을 올려서 받거든요.
이지희 위원    매번 입찰이지요?
○재무과장 양혜영  예.
이지희 위원    어디서 입찰할 수 있지요?
○재무과장 양혜영  온비드에서.
이지희 위원    입찰이 잘 되나요?  여기서 더 내려가거나 이러는 거지요?
○재무과장 양혜영  그거는 해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이지희 위원    보통 어때요?
○재무과장 양혜영  저 했을 때는 저희가 입찰 가격 올렸던 것보다 실제 매각되는 건 조금 더 높다고
이지희 위원    그러면 예정돼 있는 2023년도에 매각하실 것들은 다 하실 계획인 거지요?
○재무과장 양혜영  예, 그렇습니다.
이지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물조사 결과 보고에 보면 작년에 우리 RFID 리더기가 잘 안 됐었나 봐요.
○재무과장 양혜영  예, 그렇습니다.
이지희 위원    올해는 잘 돼 있나요, 전자 태그 하는 게?
○재무과장 양혜영  리더기는 바꾸지는 않았고요.  물품 태그 발행하는 장비가 워낙 오래됐다 보니까 그거를 새로 교체해서 올해는 발급했습니다.
이지희 위원    아직 제가 올해 것을 못 받아봐서 2020년도 걸 주셨는데 장부상하고 심사 결과는 일치하더라고요.  태그가 그래도 잘 되어 있어야지 효율적으로, 이걸 어떻게 다 관리하시겠어요, 이렇게 많은 거를.
○재무과장 양혜영  태그가 발행이 돼서 부착되는 게 있고 또 태그를 못 붙이는 품목들도 있습니다.
이지희 위원    못 붙이는 품목은 뭐가 있지요?
○재무과장 양혜영  저희가 나무를 산다거나, 가로수 이런 걸 산다거나 이런 건 태그를 붙일 수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쓰는 사무 집기나 이런 것들은 가능한데.
이지희 위원    결과 보고서 나오면 저한테 한 장 갖다 주세요.
○재무과장 양혜영  알겠습니다.
이지희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유나위원님.
정유나 위원    비대면 계약 행정 서비스 “종이 없는 동작계약24”가 상당히 괜찮을 것 같아서요.  타 구에서도 하고 있나요, 아니면 우리 구만의 사업인가요?
○재무과장 양혜영  저희가 처음 시작은 한 거고요.  그 이후에 서울시에서도 비대면 계약을 하라고 최근에 권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유나 위원    그러면 7월부터, 한 지가 얼마 안 됐네요?
○재무과장 양혜영  예, 올해 4월부터 준비해서 7월부터 전면 시행했고요.  업체나 이런 쪽에서는 방문을 안 하고 비대면으로 전자로 해서 서류를 다 보내기 때문에 만족도는 좋은 상태입니다.
정유나 위원    7월에 했으면 몇 개월 안 됐으까 만족도를 바로 뽑아보기는 좀 그런 거 같고.
○재무과장 양혜영  저희가 최근에 조사를 했는데요.  전부 다 “거의 만족한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정유나 위원    주민센터하고 의회사무국이 제외된 이유는 뭔가요?
○재무과장 양혜영  주민센터는 계약팀에 의뢰해서 하는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센터는 제외했고 의회도 마찬가지라서 제외가 됐습니다.
정유나 위원    공사 용역 물품 전부 다 비대면 계약으로 추진했네요?
○재무과장 양혜영  예.
정유나 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게 잘 활용이 되면 굉장히 괜찮을 것 같거든요.  이게 자치구에서 처음으로 했다는 거지요?
○재무과장 양혜영  서울시 자치구에서는 저희가 처음 시행했습니다.
정유나 위원    서울시 권장 사항이기도 하고요?
○재무과장 양혜영  예.
정유나 위원    알겠습니다.  공사나 용역 물품 주로 어떤 것들이 됐는지 나중에 자료로 보여주세요.  이게 만약에 잘 정착이 된다면 다른 일반 업체들한테 상당히 호응이 클 것 같거든요.
○재무과장 양혜영  예.
○감사반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종득위원님.
변종득 위원    잠깐 궁금한 게 있어 갖고요.
  과장님, 비대면 계약은 정부 시책에 따라서 계속 진행해 왔던 거 아닌가요?  이게 우리 자치구가 처음이에요?
○재무과장 양혜영  문서 없는 이런 걸 많이 하라고 권장은 했었는데 시행을 하지는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이걸 시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변종득 위원    정부 공사 같은 게 입찰이라고 하면 비대면 계약이 거의 다 이루어지거든요.
○재무과장 양혜영  그동안 입찰 같은 경우는 전자적으로 다 했었는데 입찰 이후에 착공계, 준공계 서류를 다 들고 와서 그동안에는 계약하면 계약서 쓰고 착공이 됐으면 착공계 갖다 제출하고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었는데 이거를 계약 업체에서 본인 회사 PC에서 서류를 문서24 통해서 전송을 하면 저희가 받아볼 수 있는 체계거든요.  그러니까 구청에 올 필요 없기 때문에 업체에서는 굉장히 좋아하는 거고요.
변종득 위원    저희는 동작구청에만 있는 줄 알았었어요.  제가 다른 유관 기관에서는 할 적에는 거의 비대면 했었거든요.  꼭 페이퍼로 가지고 오라는 데가 동작구청이었는데 동작구청이 최초라고 하니까 제가 지금
○재무과장 양혜영  자치구 내에서는, 서울시에서는 이렇게 안 했고 현재까지도 종이로 종이 서류를 들고 와서 계약을 하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거를 이제는 방문하지 않고 문서 서류를 전자적으로 내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변종득 위원    하여튼 제가 나중에 자료를 받겠지만 사실은 이것도 제가 얘기하려고 했던 부분이었었는데, 지금 중앙 정부나 서울시나 이런 데는 거의 사무실에 앉아서 계약서부터 시작해서 착공계, 준공계부터 시작해서 다 그렇게, 심지어는 담당자 얼굴도 모를 경우가 거의 태반이에요.
○재무과장 양혜영  예, 저희도 그렇게 받는 체계인 겁니다.
변종득 위원    그런데 어떻게 동작구가 최초라고 하니까 제가 의아한 부분이 거기 있는 것이고, 동작구가 늦은 거겠지요.
○재무과장 양혜영  다른 구에서는 시행을 안 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변종득 위원    서초구도 오래전부터 하고 있었는데?
○재무과장 양혜영  저희가 알기로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종득 위원    제가 아는 게 다른 거일 수도 있으니까 확인을 한번 해 보겠고요.
  이거를 해서 자료 검토만 하면 자료 부실 염려도 없고 주차난 때문에 왔다 갔다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여러 가지 이점도 많이 있는 사업이에요.  이게 진작했어야 될 문제인데 이게 안 됐다고 그러니까, 대신에 업체가 정확한 신뢰성 있는 업체가 형성이 돼야 되겠지요.  동작구처럼 아무 허가도 없는 업체가 쭉쭉 들어왔을 때는 그게 아마 안 될 것이고, 알겠습니다.  나중에 자료로 제가 받겠습니다.
○감사반장 민경희  정재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천 위원    우리 공유 일반 재산 대부가 전년도에 비해서 금년도에 굉장히 감소가 많이 됐네요.  특별한 감소 사유가 있어요?
  전년도에 구유재산이 116건이었는데 금년에 99로 감소가 됐어요.  감소 사유가 있어요?
○재무과장 양혜영  공유재산 대부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재천 위원    예, 대부료.
○재무과장 양혜영  대부료가 징수되는 대상이 감소되는 사유는 재개발 구역에 대부를 해 주던 것과 개발 계획이 시행되면서 그 재산이 그쪽 조합으로 매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대부 계약을 더 이상 체결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 건수는 조금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재천 위원    그런 사유로 감소가 됐다는 거지요, 금년도에?
○재무과장 양혜영  예.
정재천 위원    그러면 매매 계약 체결이 금년에는 한 건도 없네요?  매각한 게 없어요?
○재무과장 양혜영  올해는 매각은 아직 시행되지는 않았고요.  12월 중에 한 3개 정도 매수를 해 갈 계획이
정재천 위원    12월 정도에 한 3건 정도 발생해요?  사전에 저희한테 자료를 줄 수 있어요?
○재무과장 양혜영  지금 예정돼 있는 거 말씀하시나요?
정재천 위원    예.
○재무과장 양혜영  드릴 수 있습니다.
정재천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반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혜영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양혜영  감사합니다.
○감사반장 민경희  다음은 징수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순기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산세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산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영삼 재산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소득세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지희위원님.
이지희 위원    안녕하세요?  이지희위원입니다.
  통합민원실 운영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보다 거의 153건이 증가했어요.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을까요?
○지방소득세과장 전혜영  이게 사실은 더 많이 늘어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홍보 쪽에서 조금 모자라지 않나 싶습니다.
이지희 위원    여기에 몇 분이 계시는 거지요?
○지방소득세과장 전혜영  세무서에서 한 분이 출장을 나오시고요.
이지희 위원    한 분이 이 민원들을 다 소화하시는 거예요?
○지방소득세과장 전혜영  국세 종합소득세 쪽을 받으시고 그다음에 저희 부서에서 지방소득세를 받을 직원이 또 4명 나갑니다.  그리고 민원 안내라든지 질서 유지하는, 한시적으로 한 달 정도 3명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지희 위원    이렇게 늘 정도로 반응이 좋으면 내년에 예측하셔가지고 예산을 더 잡으셔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
○지방소득세과장 전혜영  저희가 올해 보조 요원을 한 네 분 정도 했었는데 사실은 평균하면 하루에 한 스물여덟 분 정도인데 더 많이 오실 거를 생각하고 질서 유지하는 분들은 어차피 정보나 이런 쪽을 터치하실 수 없거든요.  순수하게 민원 유지를 하는 분인데
이지희 위원    민원 응대를 하시는 분을 늘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질서 이런 거보다
○지방소득세과장 전혜영  직원이나 국세청에서 나오신 분만으로도 저희가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지희 위원    기간이 한시적이다 보니까 종소세 나오면 그때 한 달 정도 하시는 것 같은데
○지방소득세과장 전혜영  예, 5월만 하십니다.
이지희 위원    주민들이 사실 이런 기회가 별로 없어요.  세금이나 이런 걸 되게 어려워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좋은 제도인 것 같고 그리고 내년에 확대 운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방소득세과장 전혜영  알겠습니다.
이지희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소득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현호 기획재정국장, 전혜영 지방소득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재무위원회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9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53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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