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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0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0월 16일(월) 10시

장 소  제2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3.   2. 서울특별시 동작구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3. 구립본동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동의안
  5.   4. 서울특별시 동작구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서울특별시 동작구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에 관한 조례안
  7.   6.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8.   7.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
  9.   8.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동작구청장 제출)
  3.   2. 서울특별시 동작구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은하의원 대표발의)(김은하․노성철․장순욱․이영주․변종득․김효숙의원 발의)(6명)
  4.   3. 구립본동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동의안(동작구청장 제출)
  5.   4. 서울특별시 동작구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6.   5. 서울특별시 동작구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에 관한 조례안(신동철의원 대표발의)(신동철․정재천․변종득․김영림․이영주․이미연의원 발의)(6명)
  7.   6.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동작구청장 제출)
  8.   7.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노성철의원 대표발의)(노성철․이영주․정재천․김효숙․장순욱․이미연의원 발의)(6명)
  9.   8.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0.   9.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출)

(10시04분 개회)

○위원장 신민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동료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영기 안전환경국장께서 일신상의 사유로 금일 회의참석이 불가함을 양해해 달라는 집행부의 요청이 있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등 아홉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동작구청장 제출) 
○위원장 신민희  의사일정 제1항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동일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김동일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전기차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우리 생활 주변 곳곳에 전기차 충전소가 필요함에 따라 공영주차장, 주민센터 등 공공시설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소를 확충하여 선제적․효율적으로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동작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동의안 개요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는 대방동1길 9, 대방생태공영주차장 등 6개소에 8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급속충전기 3대, 완속충전기 5대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추진방법은, 구는 충전기 설치부지를 제공하고 민간사업자는 전기 신사업 등록자로 자진철거 이행보증 조치 조건으로 설치 일로부터 충전시설을 5년 동안 무상설치 운영 관리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민희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효정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배효정입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3559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동의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등 상위 법령과 관련 조례에 따라 전기차 충전시설을 공영주차장, 주민센터 등 구유재산 내에 설치하기 위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3 제2항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제8조제4항에 의거하여 공유재산을 임대한 자가 자진철거 또는 철거 비용 공탁을 조건으로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고 이 경우 구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상위법 등 관계 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였다고 보았으며 동작구민에게 전기차의 충전 및 주차의 편의성을 높임으로써 친환경 차의 사용을 장려할 수 있어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최근 기후 위기가 심각해지면서 전 세계가 수송부문 탄소중립을 위해 무공해 차량인 전기차 보급 확대 정책을 추진 중이며 서울시는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2025년까지 전기차 27만대를 보급할 계획이고 동작구 관내 전기차 등록도 2020년 392대에서 2023년 1,438대로 급증하고 있지만 여전히 전기차 구매의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는 충전시설 부족이 꼽히고 있는 점을 감안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집행부가 본 동의안을 제출함에 있어 각 시설별 의무비율 달성 현황, 부지 사용료, 동작구 친환경자동차 조례 제8조제5항에 근거한 임대료 감면 계획 등 구의회의 심의 시 참고할 수 있는 자료들이 첨부되어 있지 아니한바, 향후 집행부는 동의안의 면밀한 심사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검토보고서-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민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숙 위원    이 충전시설은 공유재산으로 5년 동안 이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거지요?
○환경과장 김동일  예, 그렇습니다.
김효숙 위원    5년에 대한 건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환경과장 김동일  예, 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례상에도 그렇고요.
김효숙 위원    조례에 정해져 있어요?  그것 말고 또 자진 철거할 때 그 비용을 공탁하라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공탁합니까?  법원에 공탁합니까?
○환경과장 김동일  자진 철거를, 자기네들이 비용을 부담하든지 아니면 법원에 공탁을 하든지 그 두 가지입니다.
김효숙 위원    그러니까 공탁 절차를, 처음에 이걸 내줄 때 공탁을 받습니까?
○환경과장 김동일  그렇지요.  처음에 저희가 내줄 때 받습니다.
김효숙 위원    그러면 철거 비용을 대략 추산해서 받는 겁니까?
○환경과장 김동일  예, 저희가 사업자한테 이거 철거하는 데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갈지 확인하고 그것에 대한 비용을 공탁
김효숙 위원    그걸 법원에 공탁한다는 얘기지요?
○환경과장 김동일  예, 그렇습니다.
김효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철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입찰 진행하신 건 아니지요?
○환경과장 김동일  이건 입찰이 아니고요.  저희가 수의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조례에 수의계약을 하기 전에 구에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신동철 위원    수의계약할 때는, 동작구에 허가된 업체들이 있습니까?
○환경과장 김동일  전기 신사업 등록을 받은 자를 저희가 선정할 예정이고요.
신동철 위원    동작구에 몇 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나요?
○환경과장 김동일  동작구는 저희가 아직 확인을 못해봤고요.
신동철 위원    그러면 서울시 전체에서 선정하시는 겁니까?
○환경과장 김동일  그렇지요.
신동철 위원    그러면 동작구에는 몇 개 업체가 있는지 아직 파악을 안 하셨고?
○환경과장 김동일  예, 아직
신동철 위원    그러면 서울시에 몇 개 업체가 있을까요?
○환경과장 김동일  서울시 전체적인 건 아직 파악이 안 됐고요.  저희가 사업자를 모집할 때 되도록 동작구 관내에서 전기 신사업 등록을 한 업체를 선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조례 하기 전에 그런 내용의 준비는 전혀 안 됐고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진행하려고, 동의안을 진행한 다음에?
○환경과장 김동일  예, 다음에 그런 사항들이 진행됩니다.
신동철 위원    추후에 진행되면, 동의안이 통과되면 추후 보고해 줄 수 있는 거지요?  어느 업체가 선정됐고, 어떤 식으로 할 건지.
○환경과장 김동일  예.
신동철 위원    처음 설명할 때도 얘기했지만 요즘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오는 추세잖아요?  그 얘기를 저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검토할 때 지하보다는 지상 쪽으로 해서 화재나, 충전 시 화재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요즘 신규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지상으로 올리고 있거든요.  지하층에 있던 걸 다 위로 올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화재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충전하면서 화재 발생의 위험이 있을 때 화재진압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환경과장 김동일  그렇습니다.
신동철 위원    저도 동작구 쪽에 여러 가지 확인을 해보겠는데요.  서울시에서도 화재진압 장치가 없어서 노상에서 화재가 나도 문제가 있다고 하는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김동일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철 위원    그리고 동의안 제출하고 업체 선정되면 꼭 다시 한번 내용을 공유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김동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이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주 위원    신청을 몇 군데서 했었고, 어떻게 해서 6개소가 됐는지와 급속과 완속이 있잖아요.  급속이 더 빨리 되니까 제 생각에는 급속으로 다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기준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급속하고 완속으로 나누어진 이유.
○환경과장 김동일  이번에 설치할 예정부지를 선정할 때 구의 각 부서와 산하기관에 희망부지 신청을 받았는데요.  신청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주차장이 협소한 곳도 많았고 해서 저희들이 신청한 곳에서 확정된 곳이 6군데 됐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급속과 완속 구분은 일반주택가에는 대부분 주차를 하면서 충전하려고 하시는 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 완속을 선호하는 입장이고요.  일반 상가가 밀집된 데는 급속을 희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희망하는 부서에서 급속을 설치해 달라, 완속을 설치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결정했습니다.
이영주 위원    주차를 하면서 충전을 하는 곳은, 그러면 급속과 완속의 가격 차이가 많이 나나요?
○환경과장 김동일  예, 완속 같은 경우 300만 원 정도 되고요.  급속은 5-6,000만 원 정도입니다.
이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장순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순욱 위원    사전에 와서 설명해서 충분히 숙지는 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살펴보셨지요?
○환경과장 김동일  예, 지금 봤습니다.
장순욱 위원    지금 보셨어요?  미리 보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제8조제5항에 근거한 임대료 감면계획 등에 상세한 설명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런 부분을 좀 더, 동의안을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환경과장 김동일  예, 그렇습니다.  다음에는 추가적으로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순욱 위원    이 부분은 꼭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신동철위원께서 선정업체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보통 의회에서 동의를 하면 선정심의위원회를 꾸리지요?  지금 심의위원회가 꾸려져 있습니까?
○환경과장 김동일  심의위원회는 없습니다.
장순욱 위원    여러 업체가 오면 어떻게 선정합니까?
○환경과장 김동일  저희가 내부적으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든지 해서 선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장순욱 위원    아무튼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것 아닙니까?  제가 그걸 물어본 거고요.
  우리가 동의를 했다고 하면 모든 게 그냥 되는 줄 아는데, 선정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할지 모르지만 선정위원회에 구의원들, 전문가적인 측면에서 잘 아시는 분을 선정위원에 포함시켜 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할 수 있지요?
○환경과장 김동일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순욱 위원    검토가 아니고 이건 약속을 해 주셔야 합니다.  꼭 약속해 주시고, 그랬을 때 나중에 업체가 선정됐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그 의원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 대한 믿음도 더욱 커질 것이라 생각하고, 지금 선정위원회 구성을 살펴보면 많은 의원들이 의구심을 갖는 선정위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조금이라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정위원회에 구의원을 꼭 추천받아서 포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김동일  알겠습니다.
장순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김효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숙 위원    한 말씀 더 드리겠는데요.
  이렇게 전기차 충전소가 우후죽순 생기다 보면 도시미관을 해칠 염려가 있어요.  하나씩 두 개씩 생기다 보니까 여러 군데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 의견인데요.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세대별 몇 대씩을 넣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 의견은 어떻습니까?
○환경과장 김동일  아파트 같은 경우도 자율적으로 의무시설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요.
김효숙 위원    그러니까 몇 세대 정도는 해야 한다는 걸 해서 아파트 주차장에 넣으면 괜찮지 않나, 거리 여기저기에 충전소가 너무 많이 생기면 미관상 좋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드리는 부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주현 위원    지금 8기를 확장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칸을 변경하는 거지요?  아니면 새로운 면적에서?
○환경과장 김동일  없었던 데다 만드는 게 8개.
이주현 위원    추가 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김동일  추가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곳에 새로 설치하는 겁니다.
이주현 위원    기존에 내연기관 차량을 세우던 장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전기차 충전소를 만드는 거지요?
○환경과장 김동일  그렇습니다.
이주현 위원    사실 전기차가 매년 수요가 증가한다고 의무 강화되고 있는데 보시면 일반 차량도 계속 증가했어요.  2023년에 %로 보면 1.13에서 1.3으로 증가하긴 했는데 그에 반하면 내연기관 사용자분들이 사실상 8개 주차공간을 양보하는 격이 되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대비 없이 무조건 법에 의하고 흐름, 언론, 전기차 수요 증가에 무조건 따르는 게 맞는지 의구심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차관리과와 상의해 본 적이 있는지 여쭙고 싶어요.
○환경과장 김동일  저희들이 무조건 친환경자동차 구역을 만들기에는 사실상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 주차장에 만들긴 하지만 저희가 앞으로 다른 곳에 만들 수 있는 공간은, 되도록이면 새로 설치하는 지역 위주로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들은 추후 말씀하신 거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현 위원    다들 아시다시피 동작구에 주차공간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전기차 충전소만 증가시킬 게 아니라 전체적인, 거시적인 시각에서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환경과장 김동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재작년에 법도 개정되고 작년에 국무회의에서 시행령도 개정돼서 새로 짓는 건물에는 의무설치를 반드시 하게 돼서 5% 이상 의무설치를 하게 되어 있고.  대상시설도 늘렸고, 100세대 이상은 반드시 충전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고 알고 있어요.
  동작구는 지금 의무 달성비율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파악한 부분이 있습니까?
○환경과장 김동일  공공시설은 법적인 설치가 완료됐고요.  내년도 1월까지 공중이용시설, 예를 들어 수산시장이라든지 이런 시설에 내년 1월까지 의무설치하게 되어 있고요.
○위원장 신민희  그러면 이번에 6개소에 시설물을 설치하잖아요?  그러면 의무 달성비율을 초과해서 하고 있는 건가요?
○환경과장 김동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의무 설치비율을 이미 달성했는데 초과해서까지 할 필요가?
○환경과장 김동일  의무 달성비율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파트 같은 데 주로 많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파트는 자기 주민들만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신민희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달성했다는 거예요?
○환경과장 김동일  예, 다 포함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신민희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공주택을 제외하고 몇 %나 충전소가 들어가 있는지 파악한 부분이 있습니까?
○환경과장 김동일  전체적으로요?
○위원장 신민희  전체가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공공주택 아파트 부분을 빼고 사유지에 설치된 부분을 제외하고
○환경과장 김동일  공공기관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신민희  예.
○환경과장 김동일  공공기관에 70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의무비율을 적용했을 때 몇 %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계신 바는 없습니까?
○환경과장 김동일  의무 설치비율은 아직
○위원장 신민희  그러면 사유지를 제외하고 공공기관에 한해서 의무비율을 얼마나 달성하고 있는지 그 부분도 파악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까도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지금 제가 걱정하는 부분도 화재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충전 중에.  그게 차량의 문제일 수도 있고 충전기와 차량의 호환 과정에서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이유를 막론하고 화재가 계속 빈번하게 생기고 있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 혹은 보험이라든지 대책 부분도 세워져 있나요?
○환경과장 김동일  아직,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동작구 관내에 전기차 화재는 한 건도 발생한 적은 없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기차가 계속 늘어남에 따라서 화재 발생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보완대책을 강구할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대책이 세워진 다음에 설치를 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런 대책 없이, 일어나지 않은 일이라고 해서 무방비로 있으면 안 되고요.  뉴스에도, 잊을만하면 한 번씩 화재 소식이 나오는데 우리 관내에서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화재가 일어났을 때 책임 소재 부분이라든지 사후에 보상이나 보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안이 있을 텐데 그 부분까지 신경 쓰셔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업체 계약과 관련해서는 협의 중인 업체가 있나요?
○환경과장 김동일  아직은 없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그러면 기준을 어디에 세워서 과업지시서를 만들 생각이신 거지요?
○환경과장 김동일  기준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기사업법에 따라서 전기 신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를 통해서 선정할 예정에 있고요.
○위원장 신민희  예를 들어서 신기술이 있다, 특허를 받았다, 여러 가지 업체마다 장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공고를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서 어느 업체에는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고 어느 업체에는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데 자칫 수의계약, 애초에 이걸 왜 수의계약을 하지요?  조례상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수의계약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지 않거든요.  왜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는지부터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환경과장 김동일  수의계약 사유를 보면 추가로 충전시설 설치 의무 수량 이상을 설치할 때는 수의계약 방식으로 보급 확대사업을 하는 자에게 사용허가가 가능하게 되어 있거든요.
○위원장 신민희  그러니까 그건 가능하도록 된 거지요.
○환경과장 김동일  그래서 저희가
○위원장 신민희  수의계약은 사업하는 부서 입장에서는 편의성을 확보할 수 있고 또 시일을 앞당길 수 있어서 좋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자칫, 수의계약이 비예산이라고는 하지만 그 업체에는 수익성이 보장되는 부분이잖아요?  충전료를 사용자가 지불하게 되니까, 이런 업체가 굉장히 많다고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칫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끔 적용될 수 있게 해줄 수 있다는 의심을 굳이 만들 필요가 있을까요?  경쟁입찰을 하게 되면 깔끔할 텐데, 더 많은 업체가 참여할 수 있고
○환경과장 김동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기 신사업 등록을 필한 자라든지 아니면 설치나 사후관리 측면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위원장 신민희  그러니까 그것도 경쟁입찰을 통해서도 다 확보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도
○환경과장 김동일  하여튼 그런 방안들은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검토해 보시고요.  나중에 이런 부분도 어차피, 다음 상임위에서 한번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동일 환경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 동작구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은하의원 대표발의)(김은하․노성철․장순욱․이영주․변종득․김효숙의원 발의)(6명) 
○위원장 신민희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발의자이신 김은하의원은 행정재무위원회 소속이지만 안건이 우리 위원회 소관인 관계로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김은하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하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은하의원입니다.
  우리 동작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현안의 해결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선배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여섯 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동작구 거주 독립운동가 고 임우철 지사가 70년 가까이 살던 집터가 흔적 없이 사라졌다는 기사를 보고 참으로 안타까움을 느끼며 이에 본 의원은 항일독립운동과 그 유적에 대한 역사적 의미를 기리고 동작구민의 올바른 역사 인식을 확립하고자 동작구 내 항일독립운동을 기념하고 추모하며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지닌 유적을 발굴 및 보존하고 동작구 거주․출신 항일독립운동가의 업적에 대해 기념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조, 제2조에서는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제6조에서는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과 기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지막으로 안 제8조에서는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공로자에 대한 표창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에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충원이 있는 충효의 고장 동작구에 걸맞게 동작구가 좀 더 선제적으로 독립운동 기념사업을 시행하여 동작구의 자부심을 이어가기 위해 꼭 필요한 조례인 만큼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민희  김은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효정  전문위원 배효정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은하의원 외 5명이 발의하여 의안번호 3576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제정안은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항일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계승, 발전시키고 동작구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에 이바지한다는 점에서 그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고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 및 제23조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공훈 선양사업의 추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상위 법령에 별다른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2조제3호에서 “항일독립운동가”를 “동작구에서 활동한 항일독립운동가 및 동작구 출신 항일독립운동가”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 경우 김은하의원님 조례안 발의의 배경이 된 고(故) 임우철 애국지사 등 동작구에 거주하신 항일독립운동가분들의 포함 여부가 모호해질 수 있는바, 사업의 저변 확대를 위해 “동작구 출신”을 “동작구 거주․출신”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참고로 동작구에는 2021년 6월 임우철 지사께서 작고하신 후 독립유공자 본인은 없고 유족 78명이 동작구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덧붙여 집행부는 동 조례안에 근거하여 사업을 발굴할 때 기념행사 위주의 단발성 사업을 지양하고 항일독립운동가 기록 사업, 동작구의 관련 역사 연구, 교육을 통한 인식 개선 등 콘텐츠 위주의 지속가능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검토보고서-동작구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민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주 위원    현재 동작구에 거주하고 계신 또는 동작구 출신 항일독립운동가는 몇 명이라고 파악된 자료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저희 동작구 관내에 생존하신 독립유공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항일독립운동 관련해서 유족이 계시는데 78명이 계십니다.
이영주 위원    다른 지역 분이어도, 여기 살고 계신 분도 안 계시고?  여기 출신인데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예, 생존하신 분은 없고 유족만 있습니다.
이영주 위원    동작구에서 태어나셨지만 다른 지역에 사시는,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이 안 계시다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저희가 다른 지역까지 확인할 수는 없는데요.  동작구에서 생존하신 독립유공자는 없고요.  유족만 78명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이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김효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숙 위원    김은하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동작구에서 발생한 서민들의 고귀한 독립운동을 기념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동작구에서 독립운동을 하셨습니까?
김은하 의원    예, 동작구에서 독립운동을 하시고 다른 데에서도 독립운동을 하시다가 광복 이후에 동작구에 거주하신 겁니다.
김효숙 위원    임우철선생님이요?
김은하 의원    예.
김효숙 위원    그런데 이분이 동작구에서 운동한 기간이 나와 있습니까?
김은하 의원    이분은 일제시대에 일본에 가서 공부도 했고, 사실은 거주했다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70년 동안 동작구에 거주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동작구에서 발생한 선열들의 고귀한 독립운동, 발생했다는 표현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질의하는 겁니다.
김은하 의원    제안이유에는 동작구에서 발생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김효숙 위원    “동작구에서 발생한”이라는 표현을 쓰려면 동작구에서 독립운동을 했다는 뭔가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이분이 다른 곳에서도 하고, 그냥 독립운동을 했다는 것만 가지고는 조금 약한 것 같아요.
  그리고 임우철선생님이 동작구에서 얼마나 사셨습니까?
김은하 의원    70년 정도 거주했다고.
  그래서 그분을 포함하기 위해서, 제2조제3항이 있습니다.  항일독립운동가란 동작구에서 활동한 항일독립운동가 및 동작구 출신 항일독립운동가, 그다음에 여기에 “광복 이후 동작구에서 거주한 항일독립운동가를 말한다”를 추가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김효숙 위원    이게 조금 미비한 게, 지금 동작구에서 항일 운동을 했다는 운동가가 한 명도 나와 있지 않잖아요.  임우철선생님밖에 없잖아요.
김은하 의원    아니에요.
김효숙 위원    또 있어요?
김은하 의원    제가 파악한 분은요.  독립운동과 관련해서 숭실대, 숭의여고, 성남고 등은 학교 안에 자신들의 독립운동 역사를 이미 만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독립운동가의 산실인 서울공고도 역사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고 그다음에 대방공원이나 용마산 공원은 시흥농민항쟁기념비를 세우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노량진역에서 3․23만세운동이 일어났고요, 1919년 3월 23일에 노량진
○위원장 신민희  김은하의원님, 지금 이 조례는 항일독립유공자와 관련된 조례이지요?  거기에 농민운동하고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복잡해지니까, 아직 김효숙위원님 질의가 안 끝났습니다.
김효숙 위원    그래서 얘기인데요.  저는 이거를 조금 더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확인된 운동하신 분은 임우철선생님밖에 나온 게 없거든요.
김은하 의원    더 말씀드릴게요.
  박양순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리고 정순종이라는 분이 계시고요.  박영준, 신순호, 남영득, 김익상, 정용봉
김효숙 위원    그거를 여기에는 덧붙이지 않았잖아요.  동작구에서 그분들이 항일운동을 했다는 것을 조금 소상하게 해서 첨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에는 임우철선생님밖에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선생님들이 더 계시는지가 미비한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장순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순욱 위원    공동발의한 의원으로서 이런 질의를 한다는 것이 부끄러운데요.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내용을 보면 제안이유를 봤을 때 과연 이 조례하고 그 내용이 일맥상통하는지에 대해서 계속 질의하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여기에는 동작구에서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을 위한 조례안이고 저도 그렇게 알고 이 조례안에 대한 공동발의에 적극적으로 동참했습니다만 지금 그런 내용에서 벗어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동작구에서 항일 운동한 분들을 파악한 바로는 심훈선생님하고 방금 말씀하신 임우철선생님, 이 두 분 외에는 없는데 지금 많은 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나열하신 분들이 된다면 이런 부분은 나중에 추가로 설명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더 검토를 하시겠습니다만 이거는 정말 독립운동을 하신 애국지사들에 대한 예우는 분명히 존중되어야 하고 앞으로 존경해야 하고 우리가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혜택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동작구에서 운동하신 분들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미비한 사항들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실 게 있으실까요?
김은하 의원    제가 제안이유를 동작구에서 발생한, 발생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있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일단 제 순수한 의도는 임우철 독립운동가분이 정말 표지석도 없이 잊혀 가는 게 너무 아쉬워서 빨리 이 조례를 발의해서 우리가 충효의 고장인 만큼 선제적으로 후세대들에게 알려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저는 조례안에는 제2조에 항일독립운동가란, 이 정의를 조금 더 넓게 포괄할 수 있게 바꾸는 것을 전문위원님께 여쭙니다.  포괄적인 의미로
○위원장 신민희  포괄적으로 어떻게요?
김은하 의원    독립운동가란, 그 문구에 임우철지사님을 포함할 수 있게 넣을 수 있는 문구를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이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주 위원    김은하의원님의 의도는 역사 인식을 확립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 거주하시고 우리 구 출신이시고 동작구에서 독립운동을 하신 분을 모두 포함하고 싶으신 거잖아요?
김은하 의원    예.
이영주 위원    그러면 제2조제3항에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동작구 출신하고 거주까지 들어가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정의 부분이 명확하지는 않은 것 같고, 동작구라는 장소적인 의미만 갖는 게 아니라 동작구 출신인데 나라를 위해서 다른 곳에서도 독립운동을 하신 분이 계시고, 다른 곳에서 우리 동작구 출신이 아니지만 독립운동을 하시고, 이곳에 사시던 임우철선생님 같은 분을 기리자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자료는 미비한 점이 있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자료조사나 이런 것들이 자세히 되어야 기념사업이나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킬 때도 제대로 된 사업 내용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자료들을 조금 더 보충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전문위원실에서 동작구 출신 독립운동가들의 목록을 준비했는데 미처 깔아드리지 못한 것 같아요.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김효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숙 위원    김은하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동작구에서라고 한정하지 말고, 이 조례는 참 좋은 거예요.  우리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애쓰시다가 돌아가신 분들을 잊히지 않게 추모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동작구에서 발생한”이라고 하지 말고 좀 폭넓게 가져가 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김은하 의원    동작구 조례라서 동작구 거주까지 포함해서
김효숙 위원    꼭 동작구 조례라고 해서 동작구 주민만 혜택을 받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조례라는 것은
김은하 의원    그러면 어떻게 하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효숙 위원    항일독립운동 같은 거는 꼭 동작구 출신이고 동작구에서 운동을 하신 분이나 이렇게 한정하지 말고 동작구에서 활동하다가 타 구에 가서 사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타 구에 계시다가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김은하 의원    그러니까 그분은 동작구 출신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김효숙 위원    “동작구에서 발생한 선열들의 고귀한” 이렇게 하니까 이게 마치
김은하 의원    이거는 제안이유를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언어에 제 의도가 반영되지 않아서 이 용어를 선정한 것에 대해서 미리 캐치하지 못했다는 것은
김효숙 위원    의원님도 동작구에서 발생한 선열들의 독립운동이 어떤 독립운동이 있었는지조차도 모르시잖아요.
김은하 의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김효숙 위원    단지 임우철선생님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드신 거 아니에요?
김은하 의원    처음에는요.
김효숙 위원    그러니까 이 문구 자체가 조금 다르게 해석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김은하 의원    그러면 제안이유 쪽에 용어를 조금 바꿔서 동작구에서
○위원장 신민희  의원님, 수정 요청을 지금 하시는 건가요?
김은하 의원    제안이유를 수정할 필요가 있나요?
장순욱 위원    긴급 제안하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조례입니다.  모든 위원님이 다 동의하고요.  그런데 여러 가지 문구 등 전체적인 것들을 한 번 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 5분 정회를 하고 위원들끼리 의견을
○위원장 신민희  그거는 제가 생각하고 있었어요.  텔레파시가 통해서 생각하고 있었지만, 질의를 아직 더 하고 싶으신 분들이 남아계시니까 질의를 충분히 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김효숙 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이영주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주 위원    제가 의문스러운 것은 조례 이름은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인데 자료는 왜 민주화운동까지 다 주신 건지 의문스럽고요.
  독립운동 선열들에 대한 기념사업이잖아요.  이 뜻은 너무 아름답고 좋은데 자료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났었다는 것보다는 독립운동 선열들을 선정하는 기준이라든지 세부적인 것들에 대한 자료조사 및 기준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좋은 조례입니다.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로는 이 조례가 만들어짐으로써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이거는 또 조례를 만든 의원님과 별개로 사업을 진행하는 부서의 몫이거든요.
  부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실효성 있는 사업 진행이 가능하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 자체는 훌륭한 조례여서 저희도 동의한 거고,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동작구에 항일독립운동가하고 유적이 있으니까 외부에서 운동하신 분들은 항일독립운동가라고 해서 독립협회에서 지정해 주면 다 해결이 되는 거고요.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항일독립운동 유적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이 유적이 동작구 내, 아까 말씀하신 피우진이라든지 임우철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있으면 동작구에 있으니까 유적이라고 판단했을 때 가치가 있으면 지원해 주면 되는 거고요.
  기타 내용 중에서 말씀하신 유적 발굴이나 보존 이런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하기는 사실 어려운 부분인데 들어가 있어서 이해는 하는 부분이 있고요.
  만약 저희가 하게 되면 기념사업이라든지, 지금 유족분들이 78명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광복회 등의 행사를 하실 때 필요한 경우에 적절하게 그분들과 상의해서 필요한 사업은 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제가 이 질의를 왜 했냐면 제5조 기념사업에 보면 각각의 사업이 나열되어 있는데 항일독립운동 기념 및 추모사업, 할 수 있어요.  추모 행사 같은 것도 추모기념관을 만들 수는 없어도 추모행사 같은 것을 진행해서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이번에 항일독립운동 유적 발굴․보존사업, 이거는 기초자치단체에서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삭제해야 마땅하고요.
김은하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견 드릴까요?
○위원장 신민희  제 발언이 끝난 다음에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항일독립운동가 발굴 기록 사업도 못할 부분은 아니지만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역량까지 보장되는가, 그리고 역사적 자료 수집․조사, 보존․관리, 연구 관련 사업은 할 수 있죠, 위탁이든 용역이든.
  그런데 이런 부분까지 우리 동작구가 할 수 있는, 예산적인 부분 그리고 또 역량이 되는가.  못할 것은 아니지만 하기에는 버거운 사업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학술문화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이 과연 실효성 있게 사업화돼서 진행될 수 있는가.  저는 거기에 조금 걱정이 돼서 염려스러운 마음에 질의 드렸고요.
  김은하의원님 답변해 주십시오.
김은하 의원    우리 동작구에는 우리 동작구의 역사를 연구하는 연구소들이 있어요.  그 연구소들이 충분한 역량이 있다고 보고요.  유적의 발굴․보존사업 관련해서는 어떤 터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도 어떤 집터나 그런 곳에 기념비 같은 것을 세우고 하거든요.  어떤 장소에 생가가 몇 개 있어요.  임우철 집터도 포함해서.  그런 곳에 어떤 기념비 또는 비석 이런 것은 충분히 설치할 수 있다고 보고요.  저는 우리 동작구가 충효의 고장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 아직 미진하다면 키워서 로컬브랜드로 만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많다.  우리 동작구에 자부심이 될 수 있는 로컬브랜드를 만들어가자는 취지로 이 조례안을 제안한 이유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독립유공자 자료를 보시면 나와 있겠지만 전문위원님이 조사하실 때 독립유공자 공훈록에 다 등재되어 있는 분으로 조사가 된 건가요?
○전문위원 배효정  김은하의원님이 제공해 주신 자료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김은하의원님, 자료에 언급되신 분들이 독립유공자 공훈록에 다 등록되어 있는 독립유공자분들이신 건가요?
김은하 의원    독립유공자와 유공자는 다르다고 보거든요.  항일독립운동가는 다 독립유공자에 등록 안 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떤 사연에 의해서.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물론 충분한 역사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하지만 이 조례 자체에 명분은 충분히 있지만 항일독립운동가에 어떤 분을 기릴 것인가는 우리가 좀 더, 그러면 나중에 사업할 때 여러 가지 근거를 가지고 토론하면 좋겠습니다. 
  이 조례 자체는 충분히 명분이 있다고 봅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을 의심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일단은 확실한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드는 데 있어서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위원장 신민희  이주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주현 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 제정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위원님들께서 가장 의구심을 가지시는 게 국가 사무가 있고 지자체 사무가 있습니다.  가장 애매한 게 저는 사실 보훈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과 겹치고 국가 사무라고 판단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은하의원님께서 우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해 보자는 취지이신 것 같은데 사실 만드신 배경이 된 게 임우철 독립운동가이시잖아요.
김은하 의원    예.
이주현 위원    집터인데, 제가 찾아보니까 이분이 또 대전 출신이에요.  대전 출신이시고 독립운동도 사실 동작구에서 하신 건 아니에요.  오랫동안 거주하시다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의미 자체도 맞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고민해 볼 조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김효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숙 위원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고민하셨듯이 유적 발굴 보존사업, 발굴 기록사업, 수집, 연구 관련 사업을 과에서 하라면 하실 수 있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이 조례가,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업이 사실은 보훈 관련 법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사업인데 이걸 좀 세분화시켜서 의원님이 항일독립운동만 따로 조례로 하시는 거예요.  이런 조례를 확인해 보니까 서울시 정도,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여기 살다가 타구로 이사 가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문제.  왜냐하면 보훈대상자가 이사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광역이나 국가 단위 사무로는 좋은데 자치구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발굴 보존, 어떻게 보면 문화재 발굴 이런 건 아니었고 좀 전에 말씀을 들어보니까 명패 같은 거 부착하는 정도, 이 정로라면 가능한데.  그래서 사실은 너무 추상적인 부분이 많아요.  언뜻 들으면 발굴해서 들어가는 건데 또 작게 보면 어떤 사람이 오래 살았다.  독립유공자의 집이라고 부착해 주는 것도 보존사업이라고 하시면, 범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사실은 좀 좁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입장은.
김효숙 위원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추모나 기념은 저희가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발굴하거나 보존하는 건, 어느 집을 한 채 헐거나 했을 때 거기서 유적이 나오면 자치구에서 해결하는 게 아니거든요.  전문적인 곳에 의뢰해서 발굴사업도 하는데 이 항목을 좀 정리하셔야 하지 않겠나, 이 조례를 급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좋기는 엄청 좋은 조례예요.  조금 정리를 하셔서 다음에 다시 하셨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김은하 의원    예, 이게 지금 성북구와 서대문구에서 이미 조례를 만들어서 하고 있어서, 거기에 있는 문구를 많이 따왔는데요.
  제가 볼 때는 넓게는 이렇게 하고 실제로 현실 부분은 사업부서에서 현실에 맞게 사업을 진행하지 않을까 합니다.  앞으로 이 조례가 백만 년 간다면, 우리 동작구에 또 그런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고 다시는 나라를 잃는 일이 없겠지만 혹시라도, 저는 정신을 물려주고 싶은 마음이 강했어요.  우리 후손들에게 나라를 생각하는, 나라를 잃는 게 얼마나 아픈 일인지 하여간 그런 정신을 좀 물려주자는 측면에서 이 조례를 제정한 측면도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마무리해 주세요.  김은하의원님, 마무리.  너무 길게 말씀하시니까 마무리 좀 부탁드린다고요.
김은하 의원    너무 길게 하나요?  아무튼, 저는 글쎄요.  빼야 할 명분이 있나요, 저는 그걸 여쭙고 싶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이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주 위원    지금 명분이라는 건 우리가 항일독립운동가의 마음과 생각과 가치를 기리고 그것을 동작구 주민들이 선열들의 마음과 나라에 대한 사랑을 기념하고 그것을 우리가 갖고 가자는 의미는 그 명분으로 충분하겠지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제5조에 기념사업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중복되는 면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방자치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실용적인 문구를 넣자는 말씀인 거지요.  그래야 집행부에서도 사업을 진행할 때 뜬구름 잡는 것처럼 하는 게 아니라 그 명분을 실질적으로 잘 적용하기 위한 조례를 만들자는 의견을 내신 거고요.  
  그리고 주신 자료에서는 임우철 선생님 집터, 박영준․신순호 집터, 남영득 집터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는 아무런 표식이나 이곳이 그런 분들이 살던 곳이라는 게 하나도 되어 있지 않은 곳인가요?
김은하 의원    예.
이영주 위원    그래서 김은하의원님이 설명해 주셨을 때도 그 집터 앞에 그런 분들이 어떤 운동을 하셨고 동작구에서 얼마나 거주하셨다는 이런 스토리만으로도 우리 아이들이나 주민들이 보고 이런 분들이 살고 계셨고 독립운동이란 이런 것이라는 마음을 기릴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좋은 사업이 될 거라고는 생각하는데, 우리가 동작구에 걸어가다 보면 도로 위에 이런 표식이 다 있어요.  여기는 뭘 하던 곳이고, 어머니들이 그런 곳을 따라서 길을 걷고 잠시 서서 QR코드도 찍고 그런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김은하 의원    예.
이영주 위원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것에 맞는 실용적인 문구, 문장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김은하 의원    예.
이영주 위원    독립운동 기념, 추모, 발굴, 보존은 나라에서, 보훈부에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동작구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위한 실용적인 조례안이 필요하다.  그래서 정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인 것 같고,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일단 정회를 하기 전에, 지금 김은하의원님 본인이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인지 항일운동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인지 분간을 잘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감성적으로 접근하시는데 당연히 해야 하는 사업이긴 하지만 좀 감정을 빼고 말씀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성북구나 서대문구에 조례가 있다고 하시는데요.  성북구나 서대문구는 항일운동과 관련된 콘텐츠가 많은 지역입니다.  서대문구에는 서대문형무소가 있고 성북구는 독립운동 활동가들의 본거지가 있었던 곳이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 역사적으로 검증된 자료나 콘텐츠가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런 걸 기념사업화할 수 있는 재료가 있는 거지요.  그런데 동작구는 사실 생가터 말고는 없습니다.  현시점에서는.
  그런데 그 생가터도 심지어 다 사유지란 말이에요.  사유지에 기념비를 세우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협의나 협상, 이 조례 제정하기 전에 협의나 협상하신 적 없으시지요?  사유지 소유주분들과.
김은하 의원    그건 아직 안 했지요.
○위원장 신민희  조례를 만들려면 어느 정도 사업이 구상되고 그 사업을 전제로 조례안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김은하의원님은 반대로, 조례는 취지가 좋고 명분이 있는 조례니까 만들어 놓고 사업은 부서에 할 일이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 이런 부분은, 왜냐하면 상임위에서 이런 질의가 계속 나오게 되거든요.  이런 부분은 각별히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회)

○위원장 신민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논의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었는데 조항을 수정해서 제정하느냐 마느냐 이런 얘기가 있다가, 지금 조례명이 서울특별시 동작구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란 말이에요.  기념사업과 관련해서는 문화정책과 소관이 맞다는 판단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항일독립운동가의 예우나 유족에 대한 예우와 관련된 조례안이라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다루는 게 맞지만, 아까 발의자가 말씀하신 대로 이런 정신을 계승하고 문화를 후손들에게 전파하는 기념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문화정책과에서 맡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이 부분 역시 부서 간 협의가 있어야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조율하고 협의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일단 이 조례는 계류를 하고 다음 회기에 다루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김은하의원님 괜찮으시겠습니까?
김은하 의원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조례 내용에는 다 찬성하시는 거지요?  위원님들.
○위원장 신민희  아닙니다.  수정해야 할 부분이 저희 판단에는 몇 군데 있습니다.
김은하 의원    만약 부서를 문화정책과로 한다면, 제가 부서를 이 부분에서 복지정책과로 선택을 했는데요.  만약에 이 과정에서 부서만 바꿔서 다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수도 있나요?
○위원장 신민희  계류가 된 조례안은 언제든지 다시 다음 회기에 논의할 수 있습니다.
김은하 의원    이 회기에는 안 되는 겁니까?
○위원장 신민희  이게 시급한 사항인가요, 의원님?
김은하 의원    물론 다음 달에도 가능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반대 명분이, 뭐가 문제지요?
○위원장 신민희  반대하지 않습니다.  의원님, 반대하지 않고요.  지금 저희의 의도를 착각하신 것 같은데요.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습니다.
김은하 의원    만약에 부서를 바꾸게 되는 것에 대해서
○위원장 신민희  부서를 바꿔야 한다는 그것도 지금 이 자리에서 결정할 수 없고요.  그 자체도 저희는 판단을 그렇게 했지만 부서끼리, 상임위끼리 협의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조례안도 수정해야 할 부분이 있고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판단하기에 이 조례는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이 맞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협의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 결론을 낼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은하 의원    그러니까 복지정책과에서 이 조례를 만들고 주관 부서가 복지정책과이지만 사업을 문화정책과에서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걸 여쭤보는
○위원장 신민희  의원님, 조례명이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에요.  기념사업은 어디서 해야 맞습니까?  발의자이신 김은하의원님도 문화와 관련된 부분을 계속 언급하셨잖아요?
김은하 의원    그러니까 이게 복지정책과 사업이 될 수도 있고
○위원장 신민희  의원님, 의원님하고 저희하고 지금 이 문제를 갖고 시시비비를 가릴 사안이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김은하 의원    그러니까 저는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지정책과에서 이걸 주관하면서 사업을 만약에 문화정책과에서
○위원장 신민희  제가 누차 말씀드리고 있지만 복지정책과에서 할지 문화정책과에서 할지 이 부분은 지금 이 자리에서 결정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차후에 논의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은하 의원    그러니까 복지정책과에서 이 조례를 만들어서 통과하고 그리고 나서 사업은 복지정책과와 문화정책과가 같이 해당하는 어떤 사업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저는 이 조례가
○위원장 신민희  부서 간 상호 협조는 언제든지 가능하지만 주관 부서를 결정하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어디서 하든 상관없다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수정해야 할 부분이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정리를
김은하 의원    수정해야 할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그 의견을
김효숙 위원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예, 김효숙위원님
김효숙 위원    의원님, 지금 제목이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잖아요?  복지국은 뭐 하는 데입니까?  복지는 보훈 수당이나 이분들의 자녀들에 대한 예우 같은 게 중점이었다면 물론 복지국에서 해야지요.
  이건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이에요.  기념사업이니까 문화 쪽에 더 가깝지 않냐, 그러면 지금 수정하라는 보존이나 발굴이나 이런 걸 빼지 않아도 문화정책과 쪽으로 가면 통과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계류를 하고 다음에 다시 하셨으면 어떻겠냐는 의견을 드려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김은하의원님, 방금 저희가 속개하기 전에 김은하의원님께 제가 충분히 말씀드렸고 김은하의원님이 동의하셨잖아요?  그런데 계속 이렇게
김은하 의원    아니 저는 좀 더, 왜 이게 계류되는지를 이해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전문위원님께서
○위원장 신민희  의원님만 이해 못 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김은하 의원    의견을 좀, 그러면 왜 이걸 복지정책과에서 맡게 됐는지 전문위원님께서 나오셔서
○위원장 신민희  의원님!
김은하 의원    아니, 타당성 있게 좀 말씀해 주시면 제가 전문위원의 의견을 따르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의원님, 의원님은 지금 전문위원의 결정에 따른다는 말씀을 어떻게 하실 수 있습니까?  상임위의 결정을 따라야지요.
김은하 의원    아니, 일단 제 의견을 정리하는 데 있어서
○위원장 신민희  그러면 회의 정리하시고 따로 만나서 대화를 나누시고요. 
  저희는 계류로 방침을 세웠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계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은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구립본동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동의안(동작구청장 제출) 

(11시26분)

○위원장 신민희  의사일정 제3항 구립본동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원식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의안번호 3565호 구립본동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존 복지관 위탁 법인인 사회복지법인 혜명복지원에서 위탁 기간 만료 후 재수탁할 의사가 없음을 확인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한 위탁추진에 대하여 동의를 받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위탁운영 현황 및 재위탁 개요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노량진로32길 79에 위치한 본동종합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로 현 운영법인은 사회복지법인 혜명복지원입니다.  2023년 9월 말 기준 운영인력은 총 22명이며, 예산 규모는 26억 300만 원입니다.  사례관리, 복지, 사회복지제공, 지역사회조직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립본동종합사회복지관의 재위탁 기간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위탁 일로부터 5년이며, 재위탁 방법은 수탁자 공개모집 후 동작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정할 예정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자치사무의 재위탁의 경우 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구민의 복지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본동종합사회복지관의 재위탁 동의안의 검토를 부탁드리며 복지관의 운영 및 안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구립본동종합사회복지관의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구립본동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민희  유원식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효정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배효정입니다.
  구립본동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3565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동작구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서는 구청장의 소관 사무 중에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등에 한하여 법인․단체 등에 민간위탁을 할 수 있으며, 같은 조례 제8조에 따라 위탁을 하는 경우 의회에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바, 구립본동종합사회복지관은 지역 내 일반 주민 외에도 복합적인 문제 및 욕구를 가진 저소득,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에 대하여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등 전문적인 지역복지 서비스 제공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그 사무가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호에 근거한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민간위탁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사회복지서비스의 민간위탁의 경우에는 민간위탁으로 얻을 수 있는 실익 중 공급비용 절감보다는 서비스의 질과 전문성 제고를 일차적 목적으로 해야 하므로 집행부는 구립본동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을 통해 서비스 품질의 향상, 전문성의 제고와 이를 통한 이용자의 복지향상 등 질적 측면에서 효과가 뚜렷한지를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그 목표 달성을 관리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검토보고서-구립본동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민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숙 위원    공개모집으로 재위탁을 한다고 했는데요.  공개모집을 하면 몇 군데나 신청하나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그건 아직,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시면 저희가 공개모집을 합니다.  그러면 신청이 들어오는데 통상적으로 3-4군데 이상 들어옵니다.
김효숙 위원    지금 혜명복지원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예.
김효숙 위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플러스알파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이곳은 금천구에 있는 법인입니다.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동작구 본동종합사회복지관 위탁을 안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분들은 빠지고 다른 법인이 들어왔을 때, 저희가 구의원님 한 분을 의회의 추천을 받아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꾸립니다.  거기서 판단해서 적극적으로 운영할 능력이 있는 법인으로 선정하게 됩니다.
김효숙 위원    지금 흑석동으로 완전히 이사 갔어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아직 준공이 안 났습니다.  지금 마지막 작업 하고 있습니다.  11월 정도에 저희가 의원님들과 같이 할 겁니다.
김효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신동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철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본동종합사회복지관 현재 운영 상태, 매년 점검하시지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예.
신동철 위원    최근에 언제 가보셨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최근, 한 달 전에도 다녀왔습니다.  행사가 있어서 추석 때 다녀왔습니다.
신동철 위원    추석 때, 선물할 때 갔다 오셨군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예.
신동철 위원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이지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예.
신동철 위원    운영 실태, 혹시 1층부터 3층까지 다 보셨나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
신동철 위원    그 안에 상태를 보셨냐고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조금 노후화 됐습니다.
신동철 위원    노후화 됐고, 거기 운영이 제대로 되는지를 보셨냐를 묻는 겁니다.  지하 1층, 1층, 2층, 3층 다 보셨어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예.
신동철 위원    그런데 뭐 방치된 거 못 보셨어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지금 프로그램은 다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사가 한 달도 안 남았기 때문에 조금
신동철 위원    과장님, 금방 말씀하셨지요?  이사 갈 준비하신다고.  이사 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사업도 해야지요.  정리도 해야 하고.
신동철 위원    과장님, 제대로 안 보셨어요.  2층은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2층에 가보세요, 거기에 의자만 있고요.  
  지금 여기 본동종합사회복지관을 가려면 어떻게 가야 합니까, 구민들이?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거기에 복지 버스가 2대 다니고 있고요.  자체 셔틀버스도 있고요.
신동철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가야만 갈 수 있는지를 설명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인근 주민들은, 본동종합사회복지관 근처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오시는데 좀 멀리 있는 분들은 복지 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혹시, 직원들한테 그 앞에서 걸어오시는 분을 보신 적이 있는지 물어보세요.  거기는 접근성이 엄청 떨어지는 지역입니다.  그 주위에, 흑석동 너머에서 보면 버스 아니면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 운영 실적을 봤어요.  이것 때문에 제가 몇 번을 나중에 본동, 11월에 흑석동 사회복지관이 준공되면 이거는 어떻게 활용할 건지 매번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물어봤어요.  이거를 어떻게 활용하는 게 제일 좋은지.  이 사회복지관에 들어가는 비용이 22명에 26억입니다.  현재 근무하는 인원이 22명이죠?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예.
신동철 위원    그리고 금액이 26억이나 들어가는, 구비도 엄청 들어갑니다.  시․구비 들어가서, 아십니까?  이거를 재위탁 동의하려는데 사업내용에 보면 서비스제공기능사업 중에 가족기능강화, 지역사회보호, 복지네트워크 구축, 사실 흑석동 그 부분을 다시 증축하면서 복지버스도 그쪽으로 거쳐서 갈 겁니다.  그러면 여기도 사실은 450여 명이 이용했다고 해요.  이것도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일 평균 459명이 이용했대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위원님, 일 평균 이용이라는 것은 현장을 이용하시는 분도 있지만 집에 계시는 분들을 저희가 방문하는 것도 다 포함되기 때문에 그 숫자보다 많으면 많지 적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신동철 위원    알겠고요.  제가 볼 때는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데 흑석동에 새로 건축되고 있고, 이런 사항이 있으면, 본 위원이 몇 번을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용할지 사전에 논의한 다음에 해야 한다고 했었는데 이거를 지금 수요도 흑석동 쪽에 새로 건축된 사회복지관도 있고 이쪽에는 접근성이 떨어져서 버스까지, 계속 버스를 대지 않으면 거기를 이용할 수 없는데 흑석동에도 버스가 그쪽으로 갈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본동복지관은 말씀하신 것처럼 고지대이기 때문에 낮춰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본동은 복지관이 아닌 다른 용도로 쓸 겁니다.
신동철 위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매번 가서 느끼는 거지만 이 본동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과장님조차도 정확히 모르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운영 자체가, 거기 2층에 제대로 가보지도 않으시고 그냥 26억 들여서 다시 재위탁 준다고, 본동사회복지관을 근본적으로 무엇을 할 건지 층별로 다시 논의한 다음에 위탁을 줘도 충분한 시간이 있는데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11월까지니까 급하게 올린 거 아닙니까?  무조건 재위탁 줘야 된다고.
  수요조사, 그다음에 이거를 뭘로 활용할지도 정확히 정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냥 행정적으로 시간이 됐고 무조건 줘야 되니까.  이게 뭡니까?
  그리고 위탁 주면 5년간 그냥 또 흘러가는 거 아닙니까?  구비.  여기 보면 매년 예산이 인건비로만 10억씩 나갑니다.
  그다음에 그냥 수탁받으면 물가상승률 때문에 2028년에는 12억 6,000만 원이 나가요.  그리고 아까 김효숙위원님이 얘기했지만 5년 동안 그냥 가는 겁니다.  기간도 문제고 이거를 다시 어떤 식으로,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복지관 자리가 합당한 건지, 그 옆에 실버타운 있죠?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거기는 복지관을 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사 가면 거기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겁니다.
신동철 위원    이거 복지관 재위탁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행정사무규정에 재위탁이라고 되어 있어서, 본동복지관이 흑석동으로 이사 가면 거기는 새로 운영할 겁니다.
신동철 위원    그러면 이거는 복지관의 재위탁이 아니고 무슨 위탁을 하신다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공개 위탁을 하는 거죠.
신동철 위원    그럼 이 내용이 틀렸잖아요.  여기 보면 위탁사무 내용 및 범위라고 써놨잖아요.  이런 내용을 쓰지 말고 위탁자가 무슨 사업을 할지를 정한다고 써야 맞는 거 아니에요?  
  이 부분은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고 다시 한번 복지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논의해야 하기 때문에 계류 의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장순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순욱 위원    과장님, 방금 민간위탁 조례 관련해서 재위탁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새롭게 신규로 할 경우에는 재위탁을 합니다.  재위탁이라고 표현한 있는 것은 조례에 재위탁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거고요.  내용적으로는 신규로 공개위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동복지관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고지대에 있기 때문에 교통이 편한 낮은 곳으로 이사 가자고 해서 흑석동으로 결정돼서 거기를 접고 그쪽으로 내려가면 그분들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버스 없이 가깝게 걸어서,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이 법인은 위탁이 끝났기 때문에 새로운 법인이 들어올 때, 위탁심사할 때 어떻게 운영할 건지,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를 제시할 거고요.  그때 위원님을 대표해서 한 분이 오셔서 평가하셔서 그중에서 가장 잘하는 쪽으로 주시면 선정이 되는 겁니다.
장순욱 위원    왜냐하면 오해의 소지가, 재위탁이라고 한 게 관련된 조례가 있다 보니까, 원래는 신규 위탁이거든요.  신규 위탁이 맞는데 재위탁이라고 하니까 오해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위원님도 그렇고 저도 이거 가지고 좀 오해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했고요.  일 평균이라고 하면, 물론 방문도 있습니다만 행사 같은 경우에는 수천 명이 오잖아요.  그거를 다 N 분의 1로 나누기 때문에 그게 다 일 평균으로 포함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한 가지 질의할게요.  
  이게 본동에서 흑석동으로 넘어가게 되면 본동종합사회복지관을 이용하는 분들이 대부분, 적절한 질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 노량진, 본동 분들이 갈 텐데 흑석동으로 가게 되면 이분들은 돌아서 가야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좋은 의견이십니다.  그래서 이전에 따라 기존에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대책을 세웠거든요.  기존에 이용하시던 분들은 셔틀버스가 기존에 한 대에서 두 대로 늘어났습니다.  이용할 분들을 사전조사했더니 충분히 이용 가능하고요.  기존 본동복지관을 이용하신 분들에 대한 설문조사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접근방법 등을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거리가 멀지는 않습니다.  동은 본동에서 흑석동으로 바뀌었지만 인근 주민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고
장순욱 위원    일단은 본동 주변에 있던 분들은 시간상으로나 접근성이 떨어지는 건 명확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규 법인이 됐을 경우에 구청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셔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하나 질의할게요.
  26억 중에서 자체 3억 9,400만 원이라는 게 법인입니까 아니면 구입니까?  1페이지 맨 밑 시설현황 전체 예산 중에서 26억이잖아요.  26억 중에서 자체가 3억 9,400만 원이라고 했는데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복지관 법인전입금하고 복지관 자체적으로 수익금이 있습니다.  운영하다 보면 자부담하는 부분, 이런 부분을 자체라고 표현합니다.
장순욱 위원    그러면 26억 중에서 구비하고 시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2억 들어갑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저희가 예산으로 주는 것은 10억 5,000만 원 정도이고 나머지 부분은 후원금 같은 것을 포함해서
장순욱 위원    그것도 자체죠.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조금 차이가 있는 거죠.  후원금은 본인이라기보다 주민들이라든지 이용자들이 내는 부분이라
장순욱 위원    후원금이 13억이나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예, 전체적으로 다 했을 경우에 그 정도 됩니다.
장순욱 위원    자체로 볼 때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그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가지고 얘기할 텐데 그 후원금을 빼고 수익금이 단순하게, 물론 일부는 법인전입금도 있겠죠.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이 중에 2억 5,000만 원이 법인전입금이거든요.  1년에 5,000만 원씩 5년 해서 2억 5,000만 원을 냈습니다.
장순욱 위원    이게 2023년 예산이에요.  그러면 1년에 5,000만 원이 포함된 거죠?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예.
장순욱 위원    5,000만 원 주고 어떤 법인이 들어오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하기 어렵다 보니까 혜명복지원에서, 금천구 소재 법인입니다.  그쪽 지역에 충실하고 이쪽은 운영하지 않겠다는 뜻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저희가 할 때에는, 의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법인의 건전성도 봐야 한다.  아까 신동철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그냥 법인을 운영하면 되겠냐.  뭔가 이 지역에 일조하고 도움을 주는 제일 명확한 방식이 후원금을 내고, 법인 자체 운영금을 내고 이렇다 보니까 사회복지 시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법인전입금이 지금은 많이 없어지고 있는 추세이고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것을 선정기준으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장순욱 위원    지금 제가 보니까 이 부분은 조금 저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5,000만 원을 빼도 자체가 3억 4,000만 원인데 후원금 빼고 3억 4,000만 원, 후원금만 13억.  이거를 좀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어서.
  아무튼 제가 보니까 오해의 소지가 또 있어요.  재수탁인데 왜, 현재에 있는 주소지는 신규수탁인데 했냐는 오해의 소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새로운 복지관 명칭도 이미 다 공고가 나가고 선정이 되고 다 했는데 그것으로 안 하고 왜 다시 본동복지관으로 수탁됐는지도 오해의 소지가 있고.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그 부분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본동복지관으로 할지 흑석복지관으로 할지 고민했는데 아직 준공 허가가 안 떨어졌습니다.  공무원이 준공 허가가 안 떨어졌는데 공식 명칭을 사용할 수 없어서 일단은 본동복지관으로 하고 준공 허가 시기를 10월 말 정도 건축과에서 예상하고 있더라고요.  늦어지는 이유는 올여름에 비도 많이 왔지만 최근에 BF라고 해서 장애인 인증이 안 되면 허가가 잘 안 납니다.  장애인 인증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외부기관에서 하는데 그 일정이 딜레이 되는 부분도 있고 10월 말에 준공 허가가 되면 그때부터는 공식적으로 흑석복지관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장순욱 위원    그러면 이미 공모에서 흑석복지관으로 정해졌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아니요.  공고는 아직 안 나갔습니다.
장순욱 위원    앞으로 재수탁 낼 때는 가칭으로라도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재수탁이 아니라 신규수탁이죠.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동의가 되면 앞으로는 흑석복지관으로 공고가 나갈 예정입니다.
장순욱 위원    아무튼 그런 부분들에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신동철위원님이 계류 의견을 내셨는데요.  장순욱위원님 질의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이 됐다고 보거든요.
신동철 위원    저는 똑같은 의견입니다.  본동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그럼 이게 흑석동 사회복지관이라는 말씀이신가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본동복지관은 흑석동으로 이전을 하잖아요.  앞으로 이사 가고 나서 이 시설을 어떤 시설로 쓸 건지를 의원님들이 상의하셔야지, 그 복지관 얘기를 하시면 저희가 답변하기가
신동철 위원    내용 자체는 본동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공식적으로 준공 허가가 나지 않았고 지금도 본동복지관입니다.  우리가 이름을 바꾸려면 신고가 되어야 되잖아요.  허가가 나면 그거에 의해서 세무서라든지 각종 허가가 나온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동의를 요청해서 이렇게 한 다음에 동의가 되면 앞으로 모든 자료는 장순욱위원님 말씀처럼 흑석복지관으로 하고 옆에 “(구 본동복지관)” 이렇게 해서 자료가 배포될 겁니다.
○위원장 신민희  신동철위원님은 본동복지관이 흑석복지관으로 이사를 가고 나서도 본동복지관도 계속 운영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본동복지관은 없어지는 거예요.  본동복지관이 흑석동으로 이사를 가면 본동복지관은 건물만 남고 그거를 나중에 어떻게 활용할지는 차후에 논의한다고 하는데
김효숙 위원    저도 신동철위원님처럼 오해를 했어요.  흑석동으로 이사 가는 그 복지관을 얘기해야 하는데, 내용을 보면 충분히 오해할 수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데요.  본동복지관이 내년 3월 30일까지는 계속 그 자리에 있습니다.  운영을 하는데
김효숙 위원    표현을 “본동복지관 재위탁”이라고 하니까 이사 간 쪽에 재위탁이 아니고 지금 있는 쪽에, 그래서 저는 빈 건물을 재위탁 하나,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다시 한번 과장님이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위원장 신민희  그런데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시는 건 건축 승인이 나지 않아서
신동철 위원    그러니까 다른 부서는 다 와서 설명을 했는데, 과장님도 미리 와서 설명했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는데 설명을 한 번도 안 하셨잖아요.  그만큼 구의회에 설명할 의지가 없었네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위원님들께서 예산 심의하실 때 다 하신 건데
신동철 위원    그리고 다시 하나 말씀드릴게요. 
  아까도 계속 얘기하는데 심의위원 부를 때 계속 한 명이라고 얘기하세요.  그런데 제가 그거에 대해서 조사해 봤어요.  우리가 심의위원을 급작스럽게 거기에서 한 명을 선정할 때 요즘은 2명씩 선정하는 게 30건 중에 5건밖에 없고 다 1명만 불러요.  1명만 불렀을 때 문제가 뭐냐,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국민의힘하고 더불어민주당 중에 한 명 부르면 90%가 국민의힘 의원만 들어갑니다.  2명씩 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그거는 의회에서 돌아가면서 추천해 주시는데
신동철 위원    그것 때문에 제가 나중에도 문제를 얘기하겠는데 30번 정도 했는데 혼자 부르신 분들이
○위원장 신민희  위원님, 위원회에 들어가는 구의원들은 부서에서 지정하는 게 아니에요.
신동철 위원    알아요.  그렇게 병폐가 일어나니까 2명씩 하라는 얘기예요.  권고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내용을 써서 권고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 조례를 하든, 조례에 1명이지만 1명 더 부를 수 있잖아요.  국장님, 조례에 의해서 1명 더 부르면 안 되는 거예요?  꼭 그런 것은 법을
○복지국장 김형엽  조례 각 부분에 보면 위원회를 구성하게 될 때 조항들에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한다, 구의원은 몇 명으로 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임의로 인원을 조정하기는 힘들고 거기에 의원님들이 많이 참석하고 싶으시면 해당 조례를 개정하셔야 되는 거죠.
신동철 위원    지금 이 내용 가지고 오래 끌 일도 아니었고 전반적으로 이 내용을 보면 본동사회복지관을 재위탁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한 번만 설명했으면 이렇게 오래갈 일도 없고 제가 이렇게 얘기할 일도 없습니다.  자료만 검토했을 때 이렇게 되는 것 같으니까 추후에는 국장님,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의원들한테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매번 부탁드리는 건데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김형엽  제가 한 말씀 드리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재위탁이라는 용어 때문에 “이게 왜” 하면서 결재하면서 혼란이 있었어요.  내용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했는데 위원님들도 당연히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으신 거고, 나머지 의원님들께 사전에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안건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설명드리고 이해를 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그동안에 신규 선정을 하더라도 다 재위탁 동의라는 표현을 써왔어요.  이게 어느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표기하는 것 같은데 약간의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립본동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원식 복지정책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4. 서울특별시 동작구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1시56분)

○위원장 신민희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영유아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유아보육과장 이선희  안녕하십니까?  영유아보육과장 이선희입니다. 
  의정활동으로 연일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신민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동작구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566번 동작구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심화되는 저출산 상황에 적극 대응하고 아울러 서울시의 다자녀 우대 정책에 맞게 다둥이 행복카드 대상자 기준을 확대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유관 부서의 각 조례에서 정한 대상자 기준을 통일하여 출산 및 양육 친화적인 분위기 조성에 일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다둥이 행복카드 발급 기준인 막내 자녀 연령을 만 13세에서 18세로 상향하여 대상자 기준을 확대하였고, 부칙에서는 유관 부서별 각 조례의 감면기준을 통일하여 다음과 같이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먼저 동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내용 중 제5항 구에 거주하는 미성년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을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로 변경하고, 동작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20조 수강료 징수 등에 관한 내용 중 제2항제8호를 신설하여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가 수강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이외에도 동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동작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다자녀 할인 대상자 기준도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로 통일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 개정과 관련하여 2023년 8월 31일부터 9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 개정으로 다둥이 행복카드 자녀 연령 확대, 유관 부서 조례의 할인 대상자 기준 통일 등을 통해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우리 구 출산율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 동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영유아보육과-서울특별시 동작구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민희  이선희 영유아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효정  전문위원 배효정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3566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동 개정안은 서울시가 발급하는 다둥이 행복카드의 대상 연령이 종전 만 13세에서 만 18세로 확대됨에 따라 동작구도 이에 맞추어 서울특별시 동작구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를 개정하고 유관 부서 조례별로 상이한 지원 대상자 기준을 통일하여 출산 및 양육 친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저출산ㆍ고령사회 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ㆍ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ㆍ고령사회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녀 출산․양육 등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바, 동 개정조례안은 입법 취지가 타당하며 관련 법령과의 충돌도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 및 동작구 저출산의 상세 현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만 부칙 제2조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동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동작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동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동작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유관부서의 4개 조례를 이 조례와 함께 동시에 개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법제처의 법령입안 심사기준에 따르면 부칙으로 다른 법령을 개정하는 입법 형식은 어느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부수적으로 다른 법령을 개정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고 같은 자구 수정 또는 경미한 사항의 개정 등 정리 차원의 개정에 한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조례안은 부칙 개정으로 체육정책과, 교육미래과, 영유아보육과 등 다른 부서 소관의 사용료, 강습료, 연회비 등의 감면대상을 확대하는 것으로 그 내용이 기존에는 없었던 감면조항의 신설, 세 자녀 기준의 삭제 등 경미한 수정을 넘어설 뿐만 아니라 감면으로 인하여 일부 세입 예산의 변동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시에 부칙으로 인한 개별 조례안의 수정 내용에 대하여 사용료 감면 대상 확대의 적정성 및 감면 비용 규모, 효과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으며 향후 집행부가 조례안을 작성함에 있어서는 경미한 수정을 넘어서는 내용의 변경을 위해 부칙으로 타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지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검토보고서-동작구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민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효숙 위원    만 13세를 18세로 고친다고 했잖아요.  18세라는 것은 세는 나이입니까, 만 나이입니까?
○영유아보육과장 이선희  만 나이입니다.
김효숙 위원    만 나이면 19세 미만이라고 표기해야 하지 않나요?
○위원장 신민희  위원님,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만 나이로 통일해 주셨습니다.
김효숙 위원    만 나이, 그게 아니라 제가 다른 데 조례를 찾아보니까 18세라고 나온 데가 없어요.  거의 다 19세 미만으로 표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다른 구에는 “만 13세”를 “19세 미만”으로 정한다고 표기되어 있더라고요.
○영유아보육과장 이선희  저희가 이 조례를 개정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나이가 기존에 만 13세였는데 18세로 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개정하는 겁니다.  그 사항과 통일해서 18세로 하고 있는 겁니다.
김효숙 위원    제가 검색한 데는 19세 미만이라고 표기되어 있어서 이걸 확실하게 해야 하지 않나 싶어서 여쭤본 겁니다.
○영유아보육과장 이선희  여기에 18세라고 한 것은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18세라고 하면 그게 만 나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조례에 보면 그동안 만 18세라고 표기했는데 지금 개정이 됐어요, 법이.  검토보고서 5쪽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 행정기본법 제7조의 2와 민법 제158조가 올 6월에 시행됨에 따라서 만 나이 계산과 연수 표시 원칙을 반영한 것으로 별 문제는 없다고 하네요.
김효숙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3쪽에 부칙이 나와 있어요.  제9조제5항 전단 중 “미성년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을 “다둥이 행복 카드 소지자로 한다”이건 다둥이가 2명 아닙니까?  이건 어떻게 3명으로 기술했는지?
○영유아보육과장 이선희  현재 이렇게 부칙에 되어 있어서 이 사항을, 다둥이 카드 소지자가 두 자녀 이상일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것까지 같이 수정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을 발의한 겁니다.
김효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장순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순욱 위원    다자녀가정이 3명에서 2명으로 낮춰지는데 그게 법적으로 통과가 됐습니까?
○영유아보육과장 이선희  아까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서울시 조례에 이미 두 자녀 이상이면 다둥이 카드 소지자가 되는 걸로 변경이 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법적으로 저촉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순욱 위원    그렇습니까?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이 더 많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작구 출생률이 서울시보다 떨어져서 꼴찌던데, 동작구가 그동안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예산으로 얼마나 들였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영유아보육과장 이선희  저희가 출산만 가지고 예산을 하는 게 아니라 보육이나 여러 가지 정책들이 출산과 관련된 예산이기 때문에 전체로는, 제 기억으로는 2,500억 정도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물어보신 건 단순히 출산 정책으로만 물어보신 거라면 제가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순욱 위원    저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외국 자료도 많이 보는데, 혹시 그런 걸 보신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0.83명 수준인데 프랑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2배 가까이, 1.9명 정도 되는데 그런 자료를 보신 적 있어요?
○영유아보육과장 이선희  제가 이 부서에 온 지가 길지 않아서 타 국의 사례까지는 살펴보지 못했는데요.
장순욱 위원    그런 것을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저는 이 부분에 관심이 많아서 외국, 이건 우리나라 뉴스에도 나온 자료가 많은데 일단 수당 주는 것도 다 좋은데 진짜 좋은 건 아이를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중요하지, 예산을 얼마나 올려준다 그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  동작구에서도 앞으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로드맵 같은 걸 세워서 해야지 그때그때마다 임시방편식으로 얼마를 준다, 얼마를 준다.  3명에서 2명이면 얼마를 주겠다 이런 것보다는, 정말로 왜 출산율이 낮은지 이유를 조사한 게 있나요?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다자녀 가정 할인 내역을 보면 30%, 몇 % 이렇게 나오는데, 프로그램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동작구민체육센터를 이용하는 프로그램도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중구난방입니다.  어느 건 얼마 받고 어느 건 얼마 받고, 이런 부분에서 좀더 정확한 데이터를 뽑아내는 그런 디테일한 면도 보여줬으면 좋겠다.  전체적으로 제가 동의합니다만 그런 부분을 보완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유아보육과장 이선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부분은 부칙 개정으로 유관부서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하시는데 사실 검토보고서에도 있지만 이게 자구수정이나 문구나 오․탈자 수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용 전체가 바뀌고 세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인데 부칙 개정으로, 예를 들어서 동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동작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동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동작구 장난감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대부분 다 감면과 관련된 조례잖아요?  그러면 분명 세입에도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고 그리고 조례 내용 자체가 바뀌는 부분이거든요.  이걸 이렇게 부칙 개정으로 털어낼 수 있는 건가 싶어요.
○영유아보육과장 이선희  아까 전문위원 검토에 다른 법 규정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간과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요금이나 그런 걸 개정하는 게 아니라 각각의 조례에 나와 있는 용어가 다자녀가정이라든가, 현재는 다둥이 카드 소지자로 통일시키는 의미거든요.  그리고 요율이나 이런 게 변경되는 부분은, 특별히 요율이 변경되는 건 없습니다.  그리고 요율이 변경되는 건 각각의 조례를 개정해서 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맞지만 저희가 여기서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다자녀가정을 다둥이 카드 소지자로 하는 것이고 그리고 기존에 다자녀가정이라고 하면 3명 이상의 다자녀를 얘기했는데 지금은 2명으로 되다 보니까 그 범위가 좀 확대되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고요.  단순히 요율을 개정할 때는 당연히 각각의 조례 개정을 통해서 해야 하는 게 맞고요.  그런데 저희는 부칙에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용어 통일을 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과장님은 단순히 용어 변경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요율 변동보다 세입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둥이가 3명에서 2명으로 바뀐 데다가 13세에서 18세로 대상이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세입과 관련해서 추계도 들어왔어야 한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각각 조례마다 소관 부서가 다 달라서 추산하기 매우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내년에 마무리할 때쯤 어느 정도 가닥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각각의 조례 자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들은 조례별로 개정했어야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들까지 세밀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유아보육과장 이선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선희 영유아보육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하겠습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회)

○위원장 신민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 동작구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에 관한 조례안(신동철의원 대표발의)(신동철․정재천․변종득․김영림․이영주․이미연의원 발의)(6명) 
○위원장 신민희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신동철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동철의원입니다.
  동작구의 발전과 동작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선배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여섯 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원구 세 모녀 살인 사건과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살인 사건 등 최근 스토킹 관련 범죄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스토킹으로 인해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예방적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으로 스토킹이 범죄임을 명확히 하고 스토킹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2023년 1월 제정되어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지자체 차원에서도 스토킹 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를 만들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서는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을 지원하기 위한 시행계획 수립과 사업을 구체화하였고,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스토킹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교육과 공공기관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의 보호 지원을 위한 사무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9조에서는 스토킹 예방 관련 업무 종사 시 알게 된 비밀 누설을 금지하는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에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민희  신동철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효정  전문위원 배효정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신동철의원 외 다섯 명이 발의하여 의안번호 3577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스토킹이 폭행,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져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야기됨에 따라 스토킹 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구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스토킹 범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불안감과 공포심을 주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행위로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최근 스토킹의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강력범죄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사후 처벌보다는 예방적 대책 마련이 그 어느 범죄 유형보다 절실한바,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관련 시책이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본 조례안은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더욱이 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올해 7월 제정․시행됨에 따라 동 법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한 본 조례안은 시의적절한 제정이며 상위 법령에 저촉됨이 없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검토보고서-동작구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민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숙 위원    서울특별시 동작구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에 관한 조례라고 했습니다.  “피해자등”이라고 하면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조례에 제출된 제2조의 정의에 보면 “피해자등”이란 피해자와 그 가족 구성원을 말합니다.
김효숙 위원    가족 구성원도, 혹시 가족 구성원이 피해를 당했을 경우에?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피해자등”에는 직접 피해 받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스토킹이 가족과 연계돼서 확대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가족 구성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그리고 제목에 보면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에 관한 조례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유사한 조례를 좀 찾아봤는데요.  보통 피해자 보호와 지원까지 함께 되어 있는 조례가 많더라고요.  그러면 보호만 하실 예정입니까?  거기에 대한 지원 같은 건 안 합니까?  이 본문 주요내용 라에 보면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의 보호․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사무위탁을 규정함이라고 되어 있고요.  뒤에 제3조 구청장의 책무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호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지원도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목을 피해자등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바꾸면 어떻겠나, 제 생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주 위원    타구 조례에도 보면 지원에 관한 조례가 다 붙어있고요.  제5조에 보면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이미 여러 가지 지원사업이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지원을 넣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지원까지 병행한다는 걸로 병기해도 좋을 것 같다는 의견입니다.
신동철 의원    예, 수용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타구 현황에도 보니까 20개 구가 제정되어 있는데 대부분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로 되어 있어요, 깔끔하게.  여기 조례명은 피자해등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명시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이 조례가 사실상 타구에서, 20개 구에서 제정될 동안 우리 구에서 아직 제정이 안 됐다는 부분도 좀 놀랍긴 해요.  그동안 우리가 뉴스에서 이런 범죄 사실을 많이 접하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관심이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라도 조례가 제정돼서 사업화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전에 여성 안전과 관련된 사업을 안 한 건 아니에요.  셉테드사업과 연계해서 안심귀가길도 했었고요.  요즘에 보기 어렵기는 한데 안심귀가 서비스 같은 것도 있었잖아요?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예.
○위원장 신민희  신청이 해마다 점점 늘어나고 있을 것 같은데 맞습니까, 과장님?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예, 지금 많이 홍보가 돼서 이용하시는 분이 많이 늘고 계십니다.
○위원장 신민희  이런 부분도 그런 사업과 연계해서 진행될 수 있겠지요?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예.
○위원장 신민희  제5조 사업에 보면 피해자등의 주거지원 및 취업 등 자립 지원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제4항도 그렇고 제6항도 그렇고 제7항, 제8항, 제9항, 제10항까지 “피해자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물론 스토킹 피해가 스토킹을 당하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는 한데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요.  그런데 범률상담 지원사업이나 주거지원 및 취업 등 자립 지원사업에 피해자의 가족까지 포함을 시켜야 할까요?
  예를 들어서 그 밑에 제7항이나 제8항, 제9항 같은 경우는 안전과 신변 보호를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가족까지 포함하는 게 맞기는 합니다마는 주거지원이나 취업, 자립, 법률상담은 당사자에 한해야 하지 않을까요?
신동철 의원    아까도 설명했지만 노원구의 세 모녀 사건을 보면 가족 전체가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동작구도 보면, 제가 이 조례를 준비하면서 확인해 본 결과 하루에 한 건의 스토킹이 발생하는, 빈도수가 그렇게 많더라고요.  저도 많이 놀랐습니다.
  한 사람에 국한된 법률이 아니라 가족 전체가 어떻게 보면 피해자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더라고요.  동작구에 무료 법률서비스도 있으니까 그것과 연계해서 전체적으로 같이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의미에서 이걸 넣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저도 그 부분에 동의하고 알겠는데요.  신변 보호나 피해 예방에 관련된 건 전체 가족까지 범위에 들어가는 게 맞는데, 사후에 법률상담 같은 경우에는 스토킹 피해 당사자와 가해자 간의 문제잖아요?  당사자가 고소하든 고발하든 신고하던 법률상담은 당사자가 해야 하는 게 맞는다고 판단이 되는 거고요.  가족이 대리해서 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주거지원 및 취업, 자립이라면 가족의 취업까지 구청에서 알선해야 한다고 이 조례에 명시하는 건데 그게 타당한가에 대해서?
신동철 의원    주거지원이라는 부분은 피해자가 없더라도 그 집에 주기적으로 찾아가서 협박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이동해야 하는 부분이 분명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위원장 신민희  그러니까 같이 이동해야 한다면요.  예를 들어서 분리가 안 되고 같이 이동해야 한다면 피해자와 가족이 같이 이동하기 때문에 “피해자등”이라고 여기에 굳이 명시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취업 및 자립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가족의 직장까지 가서 가해자가 행패를 부린다고 해서 가족의 취업까지 알선하거나 자립을 지원해야 한다는 건 너무 포괄적이고 사업이 광범위해지는 게 아닌가 해서 이 부분은 조금, 지금 제5조 전체를 다 고치자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제6항에 심리상담 및 치료 회복은 당연히 가족까지 포함되어야 하는 거고요.  제7항도 보호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등”이 들어가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고요.  제8항, 제9항, 제10항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건 제5조제4항에 피해자의 법률상담 지원사업이라고 해도 크게 문제 없을 것 같고요.  제5항에 피해자등의 주거지원 및 취업 등 자립 지원사업, 여기서 “등”을 빼도 피해자한테 혜택이 가는 거니까 가족들한테까지도 영향이 미칠 것 같고요.  제4항이나 제5항은 당사자가 직접 수혜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김효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숙 위원    저도 조례안 제목에 대해서 “등”을 빼고 그냥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로 하고, 그 뒤에 꼭 필요할 부분에서 제6항, 제7항, 제8항에서는 부분적으로 “피해자등”으로 해서 스토킹을 당한 가족이나 연계된 사람을 포함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신동철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동철 의원    좋은 의견이신데요
○위원장 신민희  김효숙위원님 말씀은 제목에서 “등”을 빼고 나머지는 다 살리자는 말씀이신 거지요?
김효숙 위원    예.
○위원장 신민희  신동철의원님
신동철 의원    좋은 의견인데, 제4항 같은 경우 피해자의 법률상담으로 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고요.  어차피 같이 가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제5항 같은 경우 “피해자등”이라고 해야 한 가족이 같이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제2조제4항에 보면 “피해자등”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피해자나 그 가족 구성원을 말한다”라고 정의해 놨거든요.  피해자의 주거지원 및 취업 등 자립 지원사업이라고 하면 피해자만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5호는 “등”으로 하고 제4호는 “피해자의” 법률상담 지원사업이라고 해도 문제가 없다
김효숙 위원    주거지원이나 취업을 가족들까지 다 해야 되나요?
신동철 의원    여기에서 “피해자등의 주거지원 및 피해자의 취업 등 자립 지원사업” 이렇게 하나 넣으면 되겠네요.  “피해자”라고.
○위원장 신민희  그러면 아까 김효숙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차라리 조례명만 고치고 나머지는 그대로 가도
신동철 의원    그러면 제목만 바꾸시죠.
김효숙 위원    제목에 보호하고 지원까지 넣어서,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신민희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서울특별시 동작구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신동철 의원    그렇게 하시죠.
○위원장 신민희  또 하나가, 제7조 협력체계 구축에 보면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할 경찰서, 의료기관 및 관련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위에 제6조 예방교육 등에 보면, 제7조 바로 위입니다. 
  제6조제3항 구청장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의 보호․지원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여기에는 왜 경찰서가 빠져 있죠?  예방교육을 제일 활발하게 하는 곳은 경찰서인데, 그 밑에 협력체계는 경찰서하고 구축하겠다고 해놓고 예방교육 등
김효숙 위원    그 밖의 관계기관이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위원장 신민희  경찰서를 그 밖의 관계기관이라고 하기에는 이 문제의 사안에 대해서 가장 많은 활동을 하고 있고 사업을 하고 있는 경찰서를 왜
신동철 의원    그럼 여기 제3항에 경찰서를 하나 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과장님, 지금 경찰서와 협조하에 여성 안전과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경찰과도 지속적으로 협업해서 여러 사업을 진행 중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스토킹 범죄 피해를 당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경찰에 신고돼서 범죄의 피해를 받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안심장비를 지원해 드렸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안심장비 호응은 어때요?  말 그대로 안심이 된다고 하시나요?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신고하셨던 분들을 다 지원해 드린 건 아니고요.  심각하게 피해를 본 분들을 대상으로 지원했었고요.  스마트 초인종이나 가벼운 CCTV 등을 설치해 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게 외부에서 본인 가택침입을 한다든지 그럴 때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호응은 굉장히 좋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저희가 뉴스를 접할 때는 예방에 실패해서 항상 뭔가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야 뉴스로 접하게 되잖아요.  이런 스토킹 범죄가 우리 생활 가까이에 아주 많다는 것도 큰 문제인데 예방이 가장 관건일 것 같습니다.
  더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주 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고 싶은데요.  안심장비도 그렇고 이미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있고 스토킹이라는 게 객관적인 것보다 주관적인, 피해자나 피해를 받을 것 같은 사람이 느끼는 느낌이 더 중요한 거잖아요.  주관적인 게 더 많아서 지원을 제대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4조에 “구청장은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의 보호․지원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고, 제3조 구청장의 책무에는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미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들도 많고 조례를 제정함으로 인해서 사업을 더 많이 하시고 여러 분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제3조를 “지원해야 한다”로 바꾸어도 별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미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게 있으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해야 한다”로?
이영주 위원    그렇게 하셔도 무리가 없을 것 같아서요.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기존에 하던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해야 한다”로 해도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영주 위원    제3조에 “지원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로 바꾸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기존에 사업을 진행 중인 부분도 있지만 예산 사항이 안 되면 지원이 안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로 열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영주 위원    동작구 노량진만 해도 여성 1인 가구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사업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표현했으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하는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라고 하면 모든 사건 사고나 일어나지 않은 일까지 저희가 재정 부담을 다 해서 들어가야 되거든요.  관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우리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경찰서에서 해야 할 일이 있고 부처에서 해야 할 일이 있고 시에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이렇게 “하여야 한다”라고 해놓으면 저희가 모든 일에 개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이 부분은 조금 열어놓는 게
김효숙 위원    여지를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에 관한 조례안 중 제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서울특별시 동작구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수정하고, 제6조제3항 “언론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를 “언론기관, 관할 경찰서,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동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6.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동작구청장 제출) 

(14시29분)

○위원장 신민희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김혜란 아동여성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안녕하십니까?  아동여성과장 김혜란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동여성과 소관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초등연령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를 돌봄 및 아동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동작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위탁시설은 신규 개소 예정인 신대방2동 우리동네키움센터 등 2개소로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위탁사무는 방과 후 상시돌봄과 등․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틈새 및 긴급 돌봄 서비스 제공 등입니다.
  수탁기관은 공개모집을 통해 신청받은 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민희  김혜란 아동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효정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배효정입니다.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3567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동의안을 통해 구청장이 민간위탁하려는 신대방2동 및 상도1동 우리동네키움센터 2개소의 사무내용은 아동의 안전한 보호,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 교육․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의 연계․제공, 돌봄 상담 등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서는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해서 민간위탁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키움센터 운영”과 관련해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제1항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서 구청장이 돌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상기 2개소 키움센터의 운영 및 관리는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동작구 민간위탁 조례 제4조제3호에서는 구청장의 소관 사무 중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등을 법인ㆍ단체 등에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아동복지법상 열거된 우리동네키움센터 위탁사무의 효과적 수행을 위해서는 전문지식과 다년간의 현장 경험이 필수적으로 보이고 초등학생의 눈높이에 맞는 창의적인 돌봄 콘텐츠 생산을 위해서도 다양한 민간 자원 및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일 것으로 사료되는바, 노하우를 지닌 민간단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보이며,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민간위탁 사무로써도 법적 요건을 갖춘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향후 수탁기관 선정 과정에서 아동 돌봄분야에 현장 경험이 풍부하고 탁월한 운영 능력을 갖춘 기관을 공정하게 선정하는 것이 필요해 보이며 민간위탁한 센터의 인력 운영 및 예산집행, 추진사업 등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검토보고서-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민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주 위원    키움센터 위탁은 아이들에 대해서 전문적인 견해나 자격을 갖추신 분들이 위탁을 받는 게 마땅하다고 보는데 키움센터 현황에 보면 운영 주체가 결혼이민가족지원연대도 있고, 청해복지재단, 동행현우회 이렇게 위탁받은 곳이 있는데 이런 곳도 아이들 케어하고 이런 데 특화되어 있는 재단이 맞나요?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관련 사업들을 다 진행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선정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주 위원    그러면 결혼이민가족지원연대 사업 중에도 이런 위탁을 받아서 사업을 같이 맡아서 하실 자격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예.
이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숙 위원    제가 알기로는 키움센터 원장 정도 되면 유치원에서 어느 정도 경력이 있으신 분들이시죠?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자격이 있습니다.  센터장님이나 돌봄교사 같은 경우에 자격요건이 다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자격이 어떻게 되죠?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센터장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사 1급이나 2급 자격을 받으시고 관련 사업에 7년 이상 종사했다든지 그런 자격 기준이 있어서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뽑고 있는 겁니다.
김효숙 위원    키움센터 담당하시는 분들은 다 자격을 갖추신 분들이시죠?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그렇습니다.
김효숙 위원    제가 지난번에 보고받을 때도 물어봤는데 키움센터는 각 동에 다 하나씩 있어야 되잖아요.  아직 없는 동이 있죠?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이번에 신대방2동이 없어서 내년에 신규로 설치하려고 하고요.
김효숙 위원    시급히 서둘러서 신대방2동도 빨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예.
김효숙 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주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보육교사하고 키움센터 선생님들하고 다르잖아요.  키움센터는 보통 3-4명이고 종사자들이 굉장히 적은데 그러면 센터장이나 관리자의 역량이나 이런 게 더 중요하고 영향을 많이 미칠 텐데 여기에서 일하시는 선생님들이 2-3명 정도 되잖아요.  종사자, 선생님들의 처우가 급여 등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나 환경 또는 센터장이 과도한 요구를 했을 때라든지 이런 불이익을 당했다고 생각했을 때 이런 선생님들은 어디에 보통 이야기하시고 상담을 받나요?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키움센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그런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구청을 통해서 상담하실 수 있고요.  아직까지 그런 불편사항으로 신고된 건 없습니다.
이영주 위원    보통 보육교사도 그렇고 민원이 발생했을 때 의견을 전달하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위탁 동의안과는 별개로 종사자들에게 언제든지 그런 불편한 사항이 있을 때 아동여성과에 이야기를 하시라는 것 정도는 홍보를 많이 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어떤 마음 그리고 어떤 상태로 일하는지가, 특수한 상황이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아동여성과에서 홍보를 많이 해주시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키움센터에 그런 사항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효숙 위원    키움센터 관리 좀 잘해주세요.
○위원장 신민희  키움센터는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번에 저희가 갔을 때도 놀랐을 정도로 잘 되고 있는데 지역아동센터가 약간 키움센터에 비해서 지원은 비슷하게 들어가도 항상 좀 어려워하시더라고요.  키움센터도 물론 챙겨야 하지만 지역아동센터도 같이 돌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돌봄협의체를 올해 구성해서 같이 활동할 수 있는 것도 하고 서로 간에 벽을 허무는 것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무원과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39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회)

○위원장 신민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노성철의원 대표발의)(노성철․이영주․정재천․김효숙․장순욱․이미연의원 발의)(6명) 
○위원장 신민희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발의자이신 노성철의원은 행정재무위원회 소속이지만 안건이 우리 위원회 소관인 관계로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노성철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성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노성철의원입니다.
  동작구의 발전과 동작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선배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여섯 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가정은 출산 시 비장애인보다 신체적․경제적 어려움을 더 많이 겪는 것이 현실입니다.  장애인복지법에 장애인을 보호하고 복지향상을 위한 자치단체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고 이미 많은 자치구에서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을 추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우리 구도 장애인가정에 장애 정도에 따라 출산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감을 줄이고 생활안정에 기여하여 저출산 시대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서는 출산지원금 지급대상과 기준 그리고 지급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출산지원금 지급신청 및 지급절차를, 마지막으로 안 제7조에서는 출산지원금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출산지원금을 지급 받을 시 환수 조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에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민희  노성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효정  전문위원 배효정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성철의원 외 다섯 명이 발의하여 의안번호 3578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동작구 관내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신생아의 건강을 도모하고 생활안정 및 사회적 통합에 이바지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장애 정도가 심한 경우 150만 원,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 100만 원의 출산지원금을 차등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30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정의하고 있어, 본 조례의 제정으로 장애인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법령의 범위에서 다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제정되면 동작구민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의해 출산 시 자녀 수에 따라 30만 원에서 200만 원을 지급 받을 수 있고 국비 및 시비 지원사업으로 100만 원의 장애인 출산지원금을 받는 것에 더하여 구 차원에서 장애인가정은 100만 원 또는 150만 원의 지원금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각종 통계 및 연구자료에 근거하여 장애인은 비장애인보다 임신과 출산 시 비용이 추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비장애인보다 가처분소득이 낮은 장애인가정을 대상으로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바, 장애인가정의 복지증진과 생활안정 도모 차원에서 특별히 출산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은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집행부가 향후 제도 운용에 있어 장애인단체 및 관계기관 등과 제도 홍보 등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적극적인 안내를 통해 지원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적기에 누락없이 출산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검토보고서-동작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민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숙 위원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동작구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내역이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줄었지요?
  여성이 1명이고 남성이 2명, 2023년 8월 통계가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  2023년 건 상반기 통계고요.  2021년에는 8명이었고 2022년에는 6명으로 점점 줄고 있는 추세이긴 합니다.
김효숙 위원    상반기와 하반기를 떠나서, 그러면 타 구로 이사를 가셨나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  장애인 가정의 출산 수를 말씀하시는 건데요.  그건 요새 출산율이 점점 떨어지기 때문에 같은 추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사를 갔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김효숙 위원    이렇게 좋은 조례를 마련했는데 장애인분들이 많이 오셔서 혜택도 받고 출산율이 높아졌으면 좋겠네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례가 제정되게 되면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을 구비로, 장애 정도가 심할 경우 150만 원,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을 경우 100만 원을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장애 정도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이 어떻게 다르지요?  예를 들어서 출산해서 신생아를 키우는데 비장애인한테 드는 100만 원이 장애인이 키울 때는 150만 원이 되고 200만 원이 되나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심한 장애일 경우 지원하는 비용 중에 도우미도 더 많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본인이 시간을 더 할애해서 아이를 돌볼 수 있지만 심한 장애의 경우에는 더 많은 시간을 도우미한테 부탁할 수도 있어서 초기 경비가 더 많이 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장애인이 출산했을 때 산후도우미 바우처가 나가지 않나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  그걸로 충분하다면 사실 이런 제도가 필요 없겠지요.  그걸로 충분하지 못 하기 때문에 의원님께서도 이 조례를 만드신 걸로
○위원장 신민희  그러니까 충분하지 않다는 근거를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예를 들어서 비장애인이 출산지원금을 받을 때는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100만 원, 넷째 이상 200만 원으로 자녀 수에 따라서 차등 지급을 받아요.  그런데 장애인 출산지원금은 국비와 시비 지원사업 같은 경우 여성 장애인이든 남성 장애인이든 상관없이 100만 원으로 통일했단 말이에요, 장애 등급에 상관없이.
  그런데 우리 구비로 지원하는 것은 굳이 장애 정도를 구분해서 차등 지급을 하느냐, 저는 차등 지급을 하는 근거가 궁금하다는 거예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  다른 구 같은 경우를 보면 차등 지원하지 않는 구도 1-2개 구 정도 있고요.  보통은 심한 장애일 경우 더 많이 주고 있는데, 아까 설명이 좀 부족할 수 있겠지만 장애가 심할수록 아이를 돌볼 때 더 많은 비용이 투입될 것으로 판단되고요.  그 사례를 구체적으로 들기에는 부족하지만 아까 도우미 같은 경우도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심한 장애를 좀 더 주는 것이 사회적인 합의를 이끄는 데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신민희  이건 출산하신 장애인분들의 실제 목소리를 들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실제 상황을 모르면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게 맞는가 싶기도 하고요.  이런 조례는 사실 당사자들과의 간담회나 공청회가 선행됐으면 좋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장애 정도가 심할 경우와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을 경우 차등 지급하는 게 저는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건데요.  장애가 있으면 어쨌거나 비장애인에 비해서 힘든 건, 조금 덜 힘드냐 더 힘드냐의 차이이지 힘든 게 사실이잖아요, 장애인이 아이를 출산해서 키우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비로 지원금을 주겠다는 건데 왜 이렇게 차등 지급을 해야 하는지 저로서는 현재 납득이 안 되고요.  차라리 비장애인의 기준에 맞춰서, 자녀 수에 따라서 차등 지급을 한다면 이해가 되겠어요.  비장애인도 자녀 수가 늘어나면서 경제적 부담도 늘고 현실적으로 힘이 많이 드는 상황인데, 장애인은 그 정도가 더 심하겠지요.  자녀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렇기 때문에 자녀 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구비를 더 준다.
  그런데 장애 정도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는 건 같은 장애인 안에서도 차별적 요소를 적용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구에서 이렇게 조례를 제정했다고 해서 우리가 고민 없이 따라가는 건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조례가 오늘 제정되더라도 실제 장애인 출산 가정에 대한 설문을 하든지 인터뷰를 통해서 제일 필요한 게 무엇인지, 실질적으로 필요한 게 무엇인지 파악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장애인이라고 해서, 검토보고서에 보면 2020년 기준 평균 장애인 가처분소득이 연간 2,437만 원으로 비장애인의 가처분소득 평균인 연간 3,490만 원의 약 7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되어 있는데요.  장애인이라고 해서 다 빈곤한 건 아닙니다.  빈곤하게 생활하시는 분의 비율이 높긴 하지만 장애인이라고 해서 다 빈곤하게 사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 또한 오히려 소득 기준에 따라서 차등 지급을 한다면 그 부분은 이해를 하겠단 말이지요.  장애 등급이 아니라, 같은 장애인 안에서도 소득이 천차만별일 텐데 그런 구분 없이 그냥 장애 정도에 따라서 차등 지급을 한다는 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장애인 사회 안에서의 차별적 요소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각적인 차원에서 고민을 했으면 좋겠어요.  타 구에서 이렇게 정했으니까 라고 해서 정하지 말고 장애인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인 거지요.
  노성철의원님은 제 의견에 대해서, 어떠세요?
노성철 의원    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2019년 7월에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해서 등급제가 폐지되고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로 나눠졌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남성 같은 경우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팔목이 없는 경우 심한 장애, 엄지손가락 하나가 없을 경우에는 심하지 않은 장애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심한 장애 같은 경우에는 비용적으로 더 들어갈 거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구분지어 놨는데 위원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 소득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더 면밀히 살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출산할 때 통계를 보니까 비장애인 같은 경우는 제왕절개 확률이 40% 후반인데 장애인 같은 경우는 50%를 넘어가서 10%가 더 높더라고요.  그래서 장애인 같은 경우 아무래도 비장애인보다 출산 시 비용이 더 들어갈 확률이 높으니까 이렇게 좀 더 지원해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었고, 무엇보다 지금까지 지원되고 있었던 부분이 시비 지원이 많이 됐었잖아요?  통계를 보면 작년 같은 경우 동작구 기준 6명이었는데 여성이 1명이고 남성이 5명이었습니다.  물론 남성 같은 경우 기준이 완화돼서 이렇게 된 측면도 있긴 하지만 그렇게 봤을 때 기본적으로 아이를 한 명 낳는다는 기준으로 보면 130만 원 플러스알파가 되는 부분인데 우리 구에서는 예산이 크게 중복된다고 안 봤어요.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출산율을 높일 수 있고 장애인들에게 기쁨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저는 이걸 진행했거든요.  그래서 심한 장애나 심하지 않은 장애로 금액을 구분 지어놨는데, 구분에 대해서도 17개 구에서 진행했던 것 중에 지금 이렇게 구분을 안 짓는 곳이 영등포구와 중랑구로 일괄적으로 50만 원을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일괄적으로 50만 원을 지급하는 것보다는 좀 더 심한 장애로 등급을 받으신 분들이 지원받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렇게 구분을 지었는데 위원장님 말씀도 참고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아까 말씀하신 영등포구 같은 경우는 보편적복지 차원에서 장애인가정에 동일한 액수의 지원금을 주는 것이고, 선별적복지라고 해서 장애 정도가 더 심한 가정에 비용이 더 수반되겠다는 판단은 비장애인 입장에서 판단해서 지급하겠다고 하는 거지요.  자녀 수에 따라서 혹은 소득 기준에 따라서 적용한 게 아니라 장애 등급에 따라서 적용하는 것이 과연 장애인을 위한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나중에라도 혹시 이 조례가 제정되고 사업을 진행하실 때 반드시 장애인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성철 의원    여기서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자녀 수에 따라서 차등을 하기에는 일단 6명밖에 되지 않고요.  장애인 부모들이 아이를 둘째, 셋째까지 출산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자녀 수에 따라서 차등을 두기에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그리고 비용추계서가 있나요?  1차연도, 2차연도에 여섯 가정이 있는 거지요?
노성철 의원    여성 1명, 남성 5명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그건 이전에 출산한 가정이 여섯 가정인 거고요.  이 조례에는 장애인가정이 전체 대상인 거잖아요?  장애인가정은 총 몇 가정이 있지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  1만 4,000명이 장애인이고요.  그중에 가정으로 따지면 1만 가정 정도 됩니다.
○위원장 신민희  1만 가정 중에 전년도에 여섯 가정만 출산한 거예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연령대가 다 다르겠지만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  30대가 주로 있고요.
○위원장 신민희  주로 30대인데도 출산은 여섯 가정밖에 안 하신 거예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  예.
노성철 의원    30대 다섯 가정, 40대 한 가정이었습니다.  1만 가정인데 출산을 여섯 가정밖에 안 했다는 것은 어차피 이게 중복이 아니니까,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부담이 클 것이고, 장애를 가진 분들은 출산에 대한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뭔가 도움을 주고자 만든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신민희  예산이 크게 소요되는 게 아니긴 합니다만, 제대로 원하시는 바대로 쓰였으면 좋겠어요.  비장애인들이 모여서 장애인들의 의견수렴 없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의견수렴이 돼서 그분들이 원하는 바대로 집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거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숙 위원    차등을 둬야 한다면 남성 장애인이 있고 여성 장애인이 있지 않지 않습니까?  아이를 낳는 건, 남성 장애인보다 여성 장애인이 낳는 게 더 힘들지 않을까요?  그래서 차등을 두려면 남․여 성별에 대한 차등을 둬야 할 것 같다는, 제 생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이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주 위원    과장님과 노성철의원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둘째를 낳아도 한 번밖에 못 받는 거지요, 조례상으로는?  그것에 대한 내용은 없는 거지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이영주 위원    횟수 제한이 없다는 건 어디에 있나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  대상을 출산한 여성 장애인, 남성 장애인으로 뒀기 때문에 횟수 제한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영주 위원    첫째, 둘째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성철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8.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5시20분)

○위원장 신민희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  안녕하십니까?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 제안이유입니다.
  현 조례의 장애인의 날 행사 추진 위탁체가 협의회에 한정되어 있어 다양한 기관의 참여와 협력을 이끄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탁 대상범위를 넓혀 유관기관 간 원활한 협력을 통해 장애인 복지증진 및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보다 성공적인 장애인의 날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일부개정조례안의 신구조문대비표를 살펴보며 주요 개정사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8쪽, 안 제10조제3항은 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을 반영하여 의사결정을 위한 위원회 구성 시 성별 균형을 고려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1쪽, 안 제31조제4항에 장애인의 날 행사추진 위탁체를 협의회뿐만 아니라 역량 있는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의 참여를 이끌기 위해 위탁대상을 확대하는 조문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장애인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콘텐츠를 구현하고 유관기관 간 원활한 협력을 통해 동작구 전체 장애인을 아우르는 효과성 있는 기념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밖에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 따른 조문 순서 변경,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 등 기타 조문을 변경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가 동작구 전체 구민 및 관련 기관이 관심을 갖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춘 조례 개정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민희  조경일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효정  전문위원 배효정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작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3568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 제31조제4항은 장애인의 날 행사의 위탁 대상을 현행 협의회에서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으로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집행부는 현 조례상 장애인의 날 행사 추진 위탁체가 협의회에 한정되어 있어 다양한 기관의 참여, 협력을 이끄는 데 어려움이 있어 일부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동 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 장애인의 날 행사 위탁 대상을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으로 확대하려는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등의 입법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애초 동 조례에서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를 협의회로 위탁할 수 있다고 한정하여 규정한 것은 동작구 장애인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측면도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장애인단체의 보호 및 지원이라는 당초 조례의 제정 목적을 훼손하지 않도록 위탁 범위를 확대하더라도 장애인의 날 행사 개최 시 장애인단체의 적극적인 참여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 따른 조문 순서 변경,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등 기타 개정 사항은 대부분 필요성이 인정되나 동작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현행 조례 제7조의 2 해촉 규정을 삭제하면서 상이한 내용을 담고 있는 동작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의 해촉 규정을 준용하도록 제6조제4항을 신설한 것은 단순히 조문 정비로 분류하기 어려운바 해촉과 관련한 조항은 당초 입법자의 의도를 존중하여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검토보고서-동작구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민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주 위원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셨을 때도 제가 여쭤봤는데 추진 위탁대상을 협의회에서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 민간단체 등으로 확대하는 것을 개정하려고 하시는 건데 여기는 장애인 관련 단체가 하는 것이 맞는 거죠?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  맞습니다.
이영주 위원    그리고 4년 만에 대면행사가 개최됐어요.  4년 만에 행사가 개최됐고 제안이유에 보면 기념행사의 “질을 높인다, 장애인 인권 존중 의식 확산의 장을 마련하고자 한다”라고 쓰여 있는데 기념행사의 질이라는 것은 제가 행사에 참여했기 때문에 어떤 말씀이신지는 아는데 이게 4년 만에 대면행사가 개최되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고 협의회에서도 임원분들이 힘들어하신다는 말씀도 있으셨다고 했는데 제가 거기 행사장에서도 협업이 안 되는 것을 목격하기는 했습니다.  그 상황을 전달했을 때 협의체에서는 어떻게 자정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씀해 주신 것은 없나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  일례를 들면 체육행사 등은 “단체 등”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른 기관의 협조를 받아서 행사가 잘 추진되고 있어서요.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할 때 연합회에서도 앞으로 연합회에서 행사를 추진하게 될 때 타 기관과 단체의 협력을 이끌어내려면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더니 흔쾌히 이해하셨고요.  예전에는 기관이나 시설처럼 조직이 많지 않아서, 인력이 많지 않아서 행사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도움을 받아도 좋을 것 같다는 의견도 주신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 노력은 지금도 연합회가 잘 운영되고 있지만 조금 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단체 정비를 하고 있고, 내부분란은 곧 12월 안에 마무리될 것으로 판단되고요.  그래서 이런 조례 개정을 통해서 본인들이 행사의 질을 높여서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영주 위원    그러면 연합회 측에서는 이 조례 개정에 대해서 동의하신다는 입장으로 과장님은 받아들이신 거예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  처음에는 오해가 있으셨습니다.  연합회를 배제하는 것으로 잘못 오해가 있으셔서 연합회를 배제하려는 취지의 조례 개정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렸고 모든 회장님들을 다 만나 뵙고 이해를 시켜드려서 지금은 오해가 없으십니다.
이영주 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이해하셨다는 말씀이지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  회장님들 만나서 이해를 시켜드렸습니다.
이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김효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숙 위원    작년에 연합회 행사에 참석한 적이 있어요.  갔더니 장애인단체들이 왜 이렇게 협조가 안 되고, 400석 정도 되는 좌석이 3분의 1도 안 찼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를 가져왔을 때 뭔가 새로운 시작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는데 지금 여기 사회복지법인하고 비영리 민간단체는 구체적으로 어떤 단체들인가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  저희가 장애인 복지시설, 복지기관들을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체에 국한한다면 사회복지시설, 즉 시립 장애인 복지관이나 소리샘복지관에 참여를 이끄는 데 한계가 있어서 사회복지법인으로 문구를 명시적으로 기재한 겁니다.  24개 장애인시설이 다 여기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효숙 위원    결국에는 여기도 다 장애인시설이라는 거죠?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  맞습니다.
김효숙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주현 위원    협의회에서 행사를 몇 년 동안 맡아서 운영하셨죠?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  2004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이주현 위원    20년 정도 독자적으로 하셨네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  맞습니다.
이주현 위원    그 기간 동안 잘 모르시겠지만 여러 기관이나 관계 기관에서 들었던 운영상 어려웠던 점을 알고 싶습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  20년 동안 연합회가 동작구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해서 기여한 바가 크다고 들었고요.  몇 년 동안은 서로 연합해서 잘하고 있다가 최근 2-3년 안에 여기에서 말씀드리기 곤란한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다고 봅니다.
이주현 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그 말씀하시기 어려운 어려움이 어떤 건지, 그런 부분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내부적인 문제인가요, 아니면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  구체적으로 단체들이 연합해서 24개 단체가 연합회를 구성하고 있는데요.  그전에는 잘 운영하다가 최근에는 그 24개 단체의 협력 체계가 조금 와해됐다는 보고를 받았고 현장에서 들었습니다.  연합회가 그동안 중심이 돼서 복지 증진을 이끌었기 때문에 연합회를 더 열심히 도와주는 차원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외부기관에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조례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주현 위원    과장님께서는 이렇게 개정하게 되면 이전보다 확실히 개선되고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 거라는 예측이 되십니까?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  그거를 예측할 수 있는 근거는 다른 사회복지시설에서도 연합회가 할 때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돕고 싶지만 이런 조례도 없고 협력을 요청한 적도 사실 별로 없었다.  그래서 더 참여하고 싶지만 못했던 아쉬움도 있었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이 조례 개정을 통해서 그 이후에는 장애인의 날 행사가 좀 더 활발하게 발전적으로 바뀔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주현 위원    본 위원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발전적인 방향, 그다음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면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타 구 조례를 보고 있는데요.  타 구 조례를 보면 제31조 “장애인의 날 행사 등”과 관련한 조항이 없는 곳도 있거나 있어도 제4항처럼 제2항의 사업에 대해서는 협의회 또는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런 위탁 규정을 굳이 넣지 않은 곳들도 있더라고요.  우리는 왜 이것을, 그러니까 굳이 조례로 명시하지 않아도 부서 지침에 의해서 할 수 있지 않아요?  내부 방침에 따라서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  타 구에서는 다섯 개 구가 조례에 명시해서 장애인의 날 행사를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서울시도 사실은 장애인의 날 행사를 지정해서 하거나 공모해서 하거나 다른 데 주거든요.  그런데 서울시 조례에도 특별히 명시된 조례는 없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 장애인의 날 행사 등 사업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정도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애초에 단체의 참여를 이끌기 위해서 그리고 단체들이 더 협력해서 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든 것은 바람직해 보이고요.  그 과정에서 20년 동안 진행해 봤더니 한계가 있어서 개정하는 거라 그게 명시되어 있는 건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신민희  그동안 우리 장애인 연합회가 와해되었다, 그래서 그동안 행사가 원활히 진행이 안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도 사실은 객관적인 근거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감사 결과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다.  내부고발이 있었다.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까?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  위원장님,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드리려다 보니 그동안의 애로사항을 말씀드린 거고요.  사실 어느 조직이든 문제는 조금씩 있고 와해도 조금씩 있잖아요.  사실 그 부분이 크게 부각되는 것은 연합회에서 그동안 기여하신 분들께도 바람직하지 않아 보이고요.  애로사항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최근 2-3년간에 조금 문제는 있었다고 봅니다.  그것을 지금 해결하고 있고요.  연말에는 거의 해결될 것 같고.
  내부고발은 여쭤보셔서 말씀드리는데 그 안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공식적인 내부고발은 아니더라도 비공식적인 의견을 제가 들은 바는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비공식적인 것은 객관성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  공문으로 올라온 것은 있습니다.  그것도 공식적으로 볼 수는 있겠습니다.  내부감사를 의뢰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그래서 감사가 진행됐나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  진행됐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결과는 어떻게 됐죠?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  보조금을 사용한 것에 대한 감사이기 때문에 결과는 아직 정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분에 관한 문제까지는 저희가 검토하기 어려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보조금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카드를 사용했는데 적립을 제대로 못했다거나 기재를 잘못했다는 것은 어느 단체나 항상 나오는 거고요.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거는 아까 말씀하신 바대로 장애인의 날 행사를 위탁해서 하는 것까지 명시된 것은 다섯 개 구라고 하셨죠?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그런데 반대로 말씀드리면 거의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장애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가 있을 텐데, 없는 지자체는 없을 거예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  네 개 구입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네 개 구를 제외한 나머지는 굳이 위탁에 관련된 부분을 명시하지 않고 내부 방침이나 지침에 따라서, 그때그때 협의에 따라서 진행되는 것 같은데 우리는 왜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  다시 수정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타 구에는 장애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가 생각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다섯 개 구에만 있었고요.  그중에 장애인의 날 행사를 명시한 곳은 네 개 구입니다.  용산구만 “지급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 복지법이나 이런 것을 준용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조례가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명시한 것은 행사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단체를 명시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다른 구를 확인해 보니까 연합회에서 하는 구는 일곱 개 구고요.  나머지 구는 복지관에서 한다거나 구에서 직영으로 두 개 구가 한다거나 참여하려고 하는 단체나 기관이 없어서 공모해서 하는 구도 하나 있는데 공모에 아무도 참여하지 않아서 연합회에 준 적도 있다고 하고요.  다 다르게 운영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연합회에 내분이 있다, 와해되었다.  이렇게 객관적인 근거가 있거나 드러난 사실이 아닌 부분을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언급하는 건 저는 지금도 제 입으로 뱉으면서도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왜냐하면 수십 년간 동작구에서 장애인복지를 위해서 노력해 주신 분들이에요, 사실은.  어떠한 문제가 있을지언정 그게 마치 단초가 돼서 그분들이 그동안 쌓아온 공적을 폄하하게 되지는 않을까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드러난 사실이 아닌 부분들은 언급을 좀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나 비공식적인 자리일지라도 위원님들과의 소통 과정에서 그 부분을 계속 부각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은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이영주위원님.
이영주 위원    저는 일단 행사 관련해서는 장애인 연합회가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행사를 진행하셨고 행사라는 게 다녀보면 그때그때 생각지 못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집행부하고도 협력이 잘 안 이루어질 때도 있고 때에 따라서 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연합회에서 계속 하시던 것을 갑자기 이런 조례 개정을 통해서 바꾸기보다는 연합회가 몇 년 만에 행사를 하셨으니 자정의 노력을 한번 더 해 보시는 기회를 드리는 건 어떨까 하는 의견이어서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7조제2항 해촉사항에 대해서 삭제 의견을 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구에서 만들어놓은 조례는 삭제하고 동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제11조를 적용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 장애인복지위원회에는, 위원회의 해촉에 관한 말씀이시죠?  어떤 분들이 위원회에 계시나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  내부위원들, 구의원 두 분 참석하시고 저희 국장님하고 부구청장님, 구청장님까지고요.  외부인원은 장애인복지관장을 비롯해서 다섯 분 정도 있습니다.  총 열두 분이 참여하고 계시고요.
이영주 위원    장애인 관련 단체장들이 거기에 속해있는 건가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  예.
이영주 위원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지금 “해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장기간 불출석하거나 그 밖의 품위 손상 등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이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예요.  그런데 새로 적용하려고 하는 것은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한 경우,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그리고 비밀누설, 이런 것까지는 제가 이해할 수 있겠는데 제6항에 품위손상이나 직무태만,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거는 누가 인정을 합니까?  이게 굉장히 주관적인 내용 아닌가요?  그리고 지금 있는 것으로는 해촉의 사유가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는데 새로 적용하려고 하시는 부분은, 다른 것보다도 제6항에 “그 밖의 사유”는 또 무엇인가요?  직무태만, 품위손상, 이런 건 굉장히 주관적이고 그 밖의 사유라는 것도 무엇일까요?  이거를 누가 판단합니까?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  죄송하지만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를 만들 때는 그런 것들도 포함해서 이미 통과된 사항이어서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는 답변이 부족할 것 같고요.
이영주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 말씀은 해촉할 수 있는 조건들을 이미 걸어놨는데 이거를 삭제하고 새로운 기본조례를 적용하려는 이유가 궁금한 것도 있는 거지요.  기존에 있는 것들로 이미 조례가 운영되어 왔는데 굳이 여기에 있는 것들을 삭제하면서까지, 저는 제6항이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것을 왜 이 조례에 적용하냐고요.  있는 것을 왜 삭제하는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  제 생각에는 기본조례가 별도로 있어서 그거를 아우를 수 있다면 타 조례들은, 개별조례는 기본조례를 따라도 무리가 없겠다 싶어서 바꾸는 거고요.  굳이 해촉에 관해서 별도의 조례, 항목을 둘 필요가 있을까 싶어서 조문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적용한 겁니다.  별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이영주 위원    저는 별다른 이유가 없으면 삭제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가장 뚜렷하고 명확하잖아요.  제6항에 보면 품위손상, 직무태만, 그 밖의 사유는 굉장히 주관적이고 이거는 구청장님이 해촉할 수 있는 사유 아닙니까?  그럼 구청장님의 주관에 따라서 해촉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  기본조례 통과 과정은 제가 잘 몰라서 답변을 못 드리겠지만 그동안 여러 가지 사례들이 많이 생겨서 아마 기본조례에 아우르느라 그런 말을 넣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영주 위원    저는 굳이 이렇게까지 해서 삭제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제7조의 2 해촉에 관한 사항은 삭제하지 않는 것으로 의견을 드리고, 행사에 대해서는 조금 더 기회를 줘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위원장 신민희  지금 이영주위원님이 말씀하신 해촉과 관련해서 해촉을 삭제하는 건 저도 정말 이해가 안 가거든요.  있던 조항을 굳이 삭제하고 제6조에 이거를 넣는다는 게 저도 이해가 안 돼서 제7조의 2는 삭제하지 않고 현행과 같이 살려서 가고요.
  제6조제4항에서 위원의 해촉 및 제척, 기피, 회피 등, 이렇게 나가는데요.  거기에서 해촉을 삭제하고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으로 진행하는 게 저도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  아마 해촉이 중복되기 때문에 그거를 삭제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그러면 동작구 조례 전체를 다 뒤져서 해촉은 다 삭제해야 합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  그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그리고 아까 이영주위원님께서 기회를 줘보자고 하시는데 일단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일단 객관적으로, 물론 부서와 협의, 연합회와 부서 간 협의가 원활하게 되지 않고 부서가 어려움을 겪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는 판단이 드는데요.  그런 것들은 어찌 보면 우리 관내에 있는 각종 연합회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 때문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취지도 공감이 됩니다. 
  여러 단체들이 협업해서 더 크고 좋은 행사를 만들어보자는 취지도 이해가 되는데 그동안에 행사를 주관하고 이끌어왔던 연합회 입장에서는 마치 본인들이 그동안에 제대로 잘 못해서 혹은 그동안의 공적들이 폄훼당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에 노력해 왔던 과거들이.  그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아직, 과장님은 다 설득됐다고 하시는데 연합회하고 대화를 나눠보셨어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  연합회 단체 회장들하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연합회장님은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  연합회장님과는 제가 직접 대화를 나누지는 않았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애로사항은 설명드리는 과정에서 부가적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이 조례 개정의 원 취지가 좀 더 발전적인 장애인의 날 행사를 만들어야겠다는 취지로 하는 과정에서 오해를 받은 거예요.  그 오해의 과정은 제가 이 자리에서 설명드리기는 부적합해서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일일이 찾아뵙고 다 설득을 했기 때문에 이번 조례가 개정되어서 다음에 그분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장애인의 날 행사로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보조금을 쓸 때는 사실 여러 가지 환경 변화가 20년 동안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 변화에 맞게 어떤 조례도 개정돼야 한다고 보고, 어떤 단체를 폄훼한 적은 없지만 단체가 혹여 잘못하면 다른 여지를 둘 수 있는 조례로 넓혀가야 한다고 봅니다.  보조금에 어떤 일개 단체의 자존심이 더 중요한지, 장애인 전체의 이익이 더 중요한지를 헤아려주셔서 이 조례 개정을 통해서 장애인의 날 행사가 더 커질 수 있도록 한번 기회를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일개 단체일 수도 있겠지만 동작구 장애인들을 대표하고 대변하는 단체이기도 합니다.  그분들의 의견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했고요.
  위원님들 간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 간 논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48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회)

○위원장 신민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다시 한번 확인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 조례가 개정돼서 다른 단체나 기관에서 장애인 행사를 진행할 때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장애인 연합회가 배제되거나 소외되는 일은 없다는 걸 지금 확실히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관 참여도 중요하지만 그동안, 이분들은 장애인 그 자체잖아요.  장애를 갖고 계신 분 자체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중심이 돼서 행사가 진행되더라도 기관이나 단체에서 협력하면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 주세요, 과장님.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  예, 개정 취지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6조(구성)제4항 “위원의 해촉 및 제척, 기피, 회피 등”을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으로 하고, 제7조의2(해촉)는 삭제하지 아니하고 현행대로 하며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경일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엽 복지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9.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출) 

(16시01분)

○위원장 신민희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33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결정된 바와 같이 제2차 정례회 중 9일간 실시하게 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검토하여 채택하는 건으로 배부해드린 감사계획서 초안을 기준으로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확정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초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효정  전문위원 배효정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에서 집행기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및 동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며 구정업무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감사기간은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2023년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범위는 지방자치법 제13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2022년 11월 1일부터 2023년 10월 31일까지 추진한 업무입니다.  
  감사 중점사항은 구정 주요정책수립 및 추진사항, 주요 업무계획 대비 추진성과, 세입세출 예산의 편성 및 집행실적,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조치결과, 주요 현안 및 각종 집단 및 진정민원 처리 실태 등이며 감사대상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인 안전환경국, 도시교통국, 복지국, 시설관리공단, 동작복지재단 및 15개 동 주민센터와 복지, 청소, 교통 분야 등 위탁사무 처리기관이 대상입니다.
  감사 세부일정은 11월 21일부터 23일까지 구 본청에 대한 서류 및 현장감사를 병행실시하며, 11월 24일과 27일에는 동 주민센터의 감사를 실시하고 11월 28일부터 11월 29일까지 종합 질의응답 등의 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감사자료의 제출은 별첨 공통요구자료 및 개별요구자료 목록을 11월 6일까지 제출받을 예정이며, 마지막으로 구 본청 및 동주민센터의 감사반의 편성과 감사보고서 작성 및 채택에 관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민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계획안을 검토하시고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금일 심사한 일반안건의 심사경과와 결과는 본회의에 회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30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산회)


동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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