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8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제1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6월 16일(금) 10시
장 소 제2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2. 2023년도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 3. 동작50플러스센터 운영 재위탁 동의안
- 4. 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 5. 서울특별시 동작구 저소득주민 등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2분 개회)
○위원장 신민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안전환경국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에 부서별로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직제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부서별 예산안 심사 시 삭감 또는 증액의견이 있을 경우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사항은 예결위에서 논의토록 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가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환경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안전환경국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에 부서별로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직제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부서별 예산안 심사 시 삭감 또는 증액의견이 있을 경우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사항은 예결위에서 논의토록 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가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환경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환경국장 김형엽 안녕하십니까? 안전환경국장 김형엽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신민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쪽입니다.
먼저 회계별 총괄 현황입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8,164억 5,100만 원 보다 1,174억 9,300만 원이 증가한 9,339억 4,500만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9,221억 7,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8,043억 2,300만 원 보다 1,178억 5,1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17억 7,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21억 2,800만 원 보다 3억 5,7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2쪽입니다.
세입예산은 2022회계연도 결산 순세계잉여금과 보조금 집행잔액 이월금,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재산세 감소분, 공공예금 이자수입 증가분, 국시비보조금 등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편성예산은 총 9,339억 4,500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지방세수입 186억 2,900만 원 감액, 세외수입 49억 4,300만 원 증액, 국시비보조금 18억 8,200만 원 감액, 보전수입 등 1,330억 6,200만 원 증액입니다.
세출예산은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국시비보조 매칭사업 반영 등 필수경비와 구민 생활지원 및 구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필수사업을 중심으로 재원을 배분하였으며 즉시 재정투입이 필요한 정책사업 외에 청사기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적립, 재난예비비 편성을 통해 향후의 투자사업과 불확실한 재정전망 및 재난상황에 대응하고자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편성내역을 성질별로 설명드리면 인건비 6억 500만 원 증액, 물건비 15억 6,600만 원 증액, 경상이전 2억 800만 원 감액, 자본지출 74억 800만 원 증액, 융자및출자 31억 증액, 내부거래 594억 7,700만 원 증액, 예비비 및 기타에 454억 4,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5,140억 9,800만 원 보다 283억 5,800만 원 증액한 5,424억 5,600만 원입니다.
안전환경국 45억 1,700만 원 증액, 도시교통국 23억 500만 원 증액, 복지국 215억 3,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을 부서별 세부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4쪽에서 9쪽까지입니다.
안전환경국 소관으로 도시안전과는 재난대응관리 등 7개 사업에 7억 1,800만 원 증액, 환경과는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등 4개 사업에 1억 7,300만 원 증액, 청소행정과는 청소시설ㆍ장비관리 등 3개 사업에 6억 5,500만 원 증액, 공원녹지과는 공원관리 등 6개 사업에 17억 4,200만 원 증액, 치수과는 하수시설물 관리 등 5개 사업에 12억 2,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국 소관으로 도시계획과는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에 600만 원 증액, 도시정비1과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등 3개 사업에 10억 1,900만 원 증액, 도시정비2과는 재건축사업 관리 등 2개 사업에 8,400만 원 증액, 건설행정과는 청년주택 복합건물 건립 등 3개 사업에 2,100만 원 증액, 교통행정과는 교통행정관리 등 7개 사업에 6억 8,400만 원 증액, 도로관리과는 도로건설 종합 관리 등 3개 사업에 2억 9,800만 원 증액, 건축과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 등 6개 사업에 1억 8,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복지국 소관으로 복지정책과는 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등 6개 사업에 92억 9,000만 원 증액, 어르신정책과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 6개 사업에 18억 3,600만 원 증액, 영유아보육과는 어린이집 운영지원 등 17개 사업에 43억 8,100만 원 증액, 아동여성과는 다함께 돌봄사업 지원 등 11개 사업에 10억 8,700만 원 증액, 장애인사회보장과는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등 14개 사업에 49억 3,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재활용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입니다.
자료 10쪽입니다.
지출에서 비융자성사업비 3,900만 원 증액, 예치금 3,900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2년 결산에 따른 재원 및 국시비 확정내시에 따른 국ㆍ시ㆍ구비 반영 등 구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필수사업에 편성한 바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건전재정 운용원칙을 바탕으로 보다 내실 있게 집행할 것임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신민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쪽입니다.
먼저 회계별 총괄 현황입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8,164억 5,100만 원 보다 1,174억 9,300만 원이 증가한 9,339억 4,500만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9,221억 7,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8,043억 2,300만 원 보다 1,178억 5,1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17억 7,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21억 2,800만 원 보다 3억 5,7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2쪽입니다.
세입예산은 2022회계연도 결산 순세계잉여금과 보조금 집행잔액 이월금,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재산세 감소분, 공공예금 이자수입 증가분, 국시비보조금 등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편성예산은 총 9,339억 4,500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지방세수입 186억 2,900만 원 감액, 세외수입 49억 4,300만 원 증액, 국시비보조금 18억 8,200만 원 감액, 보전수입 등 1,330억 6,200만 원 증액입니다.
세출예산은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국시비보조 매칭사업 반영 등 필수경비와 구민 생활지원 및 구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필수사업을 중심으로 재원을 배분하였으며 즉시 재정투입이 필요한 정책사업 외에 청사기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적립, 재난예비비 편성을 통해 향후의 투자사업과 불확실한 재정전망 및 재난상황에 대응하고자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편성내역을 성질별로 설명드리면 인건비 6억 500만 원 증액, 물건비 15억 6,600만 원 증액, 경상이전 2억 800만 원 감액, 자본지출 74억 800만 원 증액, 융자및출자 31억 증액, 내부거래 594억 7,700만 원 증액, 예비비 및 기타에 454억 4,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5,140억 9,800만 원 보다 283억 5,800만 원 증액한 5,424억 5,600만 원입니다.
안전환경국 45억 1,700만 원 증액, 도시교통국 23억 500만 원 증액, 복지국 215억 3,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을 부서별 세부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4쪽에서 9쪽까지입니다.
안전환경국 소관으로 도시안전과는 재난대응관리 등 7개 사업에 7억 1,800만 원 증액, 환경과는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등 4개 사업에 1억 7,300만 원 증액, 청소행정과는 청소시설ㆍ장비관리 등 3개 사업에 6억 5,500만 원 증액, 공원녹지과는 공원관리 등 6개 사업에 17억 4,200만 원 증액, 치수과는 하수시설물 관리 등 5개 사업에 12억 2,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국 소관으로 도시계획과는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에 600만 원 증액, 도시정비1과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등 3개 사업에 10억 1,900만 원 증액, 도시정비2과는 재건축사업 관리 등 2개 사업에 8,400만 원 증액, 건설행정과는 청년주택 복합건물 건립 등 3개 사업에 2,100만 원 증액, 교통행정과는 교통행정관리 등 7개 사업에 6억 8,400만 원 증액, 도로관리과는 도로건설 종합 관리 등 3개 사업에 2억 9,800만 원 증액, 건축과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 등 6개 사업에 1억 8,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복지국 소관으로 복지정책과는 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등 6개 사업에 92억 9,000만 원 증액, 어르신정책과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 6개 사업에 18억 3,600만 원 증액, 영유아보육과는 어린이집 운영지원 등 17개 사업에 43억 8,100만 원 증액, 아동여성과는 다함께 돌봄사업 지원 등 11개 사업에 10억 8,700만 원 증액, 장애인사회보장과는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등 14개 사업에 49억 3,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재활용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입니다.
자료 10쪽입니다.
지출에서 비융자성사업비 3,900만 원 증액, 예치금 3,900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2년 결산에 따른 재원 및 국시비 확정내시에 따른 국ㆍ시ㆍ구비 반영 등 구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필수사업에 편성한 바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건전재정 운용원칙을 바탕으로 보다 내실 있게 집행할 것임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박경순 전문위원 박경순입니다.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45조에 따라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어 의안번호 3522호로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액 총 8,164억 5,197만 3,000원 대비 14.39% 증가한 9,339억 4,556만 9,000원이고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액 8,043억 2,312만 9,000원 대비 14.65% 증가한 9,221억 7,471만 9,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액 121억 2,884만 4,000원 대비 2.95% 감소한 117억 7,085만 원입니다.
추경예산안의 재원인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 186억 2,974만 5,000원 감액, 세외수입 49억 4,301만 9,000원 증액, 보조금 18억 8,213만 5,000원 감액,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330억 6,245만 7,000원으로 총 1,174억 9,359만 6,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전체 9,339억 4,556만 9,000원의 58.08%인 5,424억 5,698만 2,000원이고 안전환경국은 45억 1,790만 2,000원 증액한 692억 683만 2,000원, 도시교통국은 23억 559만 원 증가한 298억 1,623만 2,000원, 복지국은 215억 3,537만 6,000원 증가한 4,434억 3,391만 8,000원으로 총 283억 5,886만 8,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증편성 내용으로는 재난대응 관리, 방범용 CCTV 설치, 에너지 절약 및 비용 합리화, 청소시설ㆍ장비 관리, 공중화장실 관리, 공원관리, 공원조성, 가로수ㆍ녹지대 정비, 수방홍보ㆍ자재ㆍ지원 관리, 교통행정관리, 교통약자 안전 확보, 사회복지관 운영, 사회복지관 건립, 보훈대상자 지원, 경로당 활성화 사업, 동작형 임산부 가사서비스 사업 등이고 세출예산의 감편성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부모모니터링단 운영, 서울형 모아어린이집 운영지원, 실내 어린이놀이터 활성화 지원,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장애인편의시설 지원, 장애인복지관 운영지원, 지역자활센터 운영 등입니다.
금번 우리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은 구민의 치안 불안 해소를 위한 방범용 CCTV 설치, 에어컨 실외기 차양막 보급 지원 사업, 실내배드민턴장 조성, 풍수해 보험료 지원, 적자마을버스 재정 지원,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에 집중 조명 설치, 보훈대상자 지원 사업, 동작형 임산부 가사서비스 사업 등 복지사업에 증편성하였고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및 2023년 변경내시ㆍ확정내시에 따른 매칭 비율별 국ㆍ시ㆍ구비 편성 및 감편성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관련규정에도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신규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 용역 등에 대해서는 시급성을 요하는 편성인지 등 시의적절성 및 사업 진행을 위한 목적에 부합한 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도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23년 5월 30일 동작구청장이 제출하여 6월 12일 의안번호 제3485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은 재활용 가능자원 수거방법 및 사후처리 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3,228만 원을 증편성하고 2023 동작 나눔장터 개최 사업비 2,200만 원 증편성, 2022년 12월 20일 특별조정교부금 교부로 기금에 편성된 홍보물 제작비 1,500만 원을 감편성하는 것으로 재활용품 판매대금관리기금의 예치금에서 3,928만 원을 감액하고 같은 금액을 재활용선별장 운영 및 재활용 처리 사업의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시설비, 자산취득비로 변경ㆍ운용하려는 기금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며 관련 규정에 저촉되지 않은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금번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액 총 8,164억 5,197만 3,000원 대비 14.39% 증가한 9,339억 4,556만 9,000원이고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액 8,043억 2,312만 9,000원 대비 14.65% 증가한 9,221억 7,471만 9,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액 121억 2,884만 4,000원 대비 2.95% 감소한 117억 7,085만 원입니다.
추경예산안의 재원인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 186억 2,974만 5,000원 감액, 세외수입 49억 4,301만 9,000원 증액, 보조금 18억 8,213만 5,000원 감액,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330억 6,245만 7,000원으로 총 1,174억 9,359만 6,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전체 9,339억 4,556만 9,000원의 58.08%인 5,424억 5,698만 2,000원이고 안전환경국은 45억 1,790만 2,000원 증액한 692억 683만 2,000원, 도시교통국은 23억 559만 원 증가한 298억 1,623만 2,000원, 복지국은 215억 3,537만 6,000원 증가한 4,434억 3,391만 8,000원으로 총 283억 5,886만 8,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증편성 내용으로는 재난대응 관리, 방범용 CCTV 설치, 에너지 절약 및 비용 합리화, 청소시설ㆍ장비 관리, 공중화장실 관리, 공원관리, 공원조성, 가로수ㆍ녹지대 정비, 수방홍보ㆍ자재ㆍ지원 관리, 교통행정관리, 교통약자 안전 확보, 사회복지관 운영, 사회복지관 건립, 보훈대상자 지원, 경로당 활성화 사업, 동작형 임산부 가사서비스 사업 등이고 세출예산의 감편성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부모모니터링단 운영, 서울형 모아어린이집 운영지원, 실내 어린이놀이터 활성화 지원,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장애인편의시설 지원, 장애인복지관 운영지원, 지역자활센터 운영 등입니다.
금번 우리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은 구민의 치안 불안 해소를 위한 방범용 CCTV 설치, 에어컨 실외기 차양막 보급 지원 사업, 실내배드민턴장 조성, 풍수해 보험료 지원, 적자마을버스 재정 지원,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에 집중 조명 설치, 보훈대상자 지원 사업, 동작형 임산부 가사서비스 사업 등 복지사업에 증편성하였고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및 2023년 변경내시ㆍ확정내시에 따른 매칭 비율별 국ㆍ시ㆍ구비 편성 및 감편성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관련규정에도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신규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 용역 등에 대해서는 시급성을 요하는 편성인지 등 시의적절성 및 사업 진행을 위한 목적에 부합한 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도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23년 5월 30일 동작구청장이 제출하여 6월 12일 의안번호 제3485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은 재활용 가능자원 수거방법 및 사후처리 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3,228만 원을 증편성하고 2023 동작 나눔장터 개최 사업비 2,200만 원 증편성, 2022년 12월 20일 특별조정교부금 교부로 기금에 편성된 홍보물 제작비 1,500만 원을 감편성하는 것으로 재활용품 판매대금관리기금의 예치금에서 3,928만 원을 감액하고 같은 금액을 재활용선별장 운영 및 재활용 처리 사업의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시설비, 자산취득비로 변경ㆍ운용하려는 기금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며 관련 규정에 저촉되지 않은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3년도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민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안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안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과장 박태한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신민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안전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7쪽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도시안전과 총 예산은 기정액 43억 8,071만 4,000원에서 7억 1,880만 3,000원이 증액된 50억 9,951만 7,000원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을 위한 신규사업 예산 편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사업 증액, 방범용 CCTV 운영 시ㆍ구비 매칭사업 예산편성,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등에 따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37쪽부터 140쪽까지이며 세부 사업설명서는 174쪽부터 179쪽까지입니다.
먼저 재난대응 관리 사업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8조 및 행정안전부 국가안전시스템개편 종합대책 발표에 따라 24시간 재난정보 수집ㆍ전파ㆍ상시모니터링 등 상황관리를 전담으로 하는 재난안전상황실을 신설하여 운영비 66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사업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이 의무화됨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체계 구축 용역, 산업안전보건 교육 등 체계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 마련을 위해 2,58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다음 방범용 CCTV 운영 시ㆍ구비 매칭사업 증액입니다.
2023년 지능형 CCTV 고도화사업 관련, 시ㆍ구비 매칭 방범용 CCTV 신규 설치 및 성능개선 사업추진에 따라 4억 7,5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인력운영비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사업 및 CCTV 통합관제센터 시간선택제 임기제 인건비로 성과연봉 편성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직급보조비 인상에 따라 737만 3,000원 증액하여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기본경비는 새롭게 신설된 재난안전 상황실 전담인력의 인건비 및 직무수행경비로 1억 8,85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은 안전한국훈련, CCTV 설치, 안전보안관 지원사업, 국가안전대진단 등 시설물 안전점검 수당 등에 대한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발생액을 합하여 1,549만 1,000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안전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신민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안전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7쪽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도시안전과 총 예산은 기정액 43억 8,071만 4,000원에서 7억 1,880만 3,000원이 증액된 50억 9,951만 7,000원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을 위한 신규사업 예산 편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사업 증액, 방범용 CCTV 운영 시ㆍ구비 매칭사업 예산편성,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등에 따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37쪽부터 140쪽까지이며 세부 사업설명서는 174쪽부터 179쪽까지입니다.
먼저 재난대응 관리 사업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8조 및 행정안전부 국가안전시스템개편 종합대책 발표에 따라 24시간 재난정보 수집ㆍ전파ㆍ상시모니터링 등 상황관리를 전담으로 하는 재난안전상황실을 신설하여 운영비 66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사업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이 의무화됨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체계 구축 용역, 산업안전보건 교육 등 체계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 마련을 위해 2,58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다음 방범용 CCTV 운영 시ㆍ구비 매칭사업 증액입니다.
2023년 지능형 CCTV 고도화사업 관련, 시ㆍ구비 매칭 방범용 CCTV 신규 설치 및 성능개선 사업추진에 따라 4억 7,5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인력운영비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사업 및 CCTV 통합관제센터 시간선택제 임기제 인건비로 성과연봉 편성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직급보조비 인상에 따라 737만 3,000원 증액하여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기본경비는 새롭게 신설된 재난안전 상황실 전담인력의 인건비 및 직무수행경비로 1억 8,85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은 안전한국훈련, CCTV 설치, 안전보안관 지원사업, 국가안전대진단 등 시설물 안전점검 수당 등에 대한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발생액을 합하여 1,549만 1,000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안전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박태한 도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 부분 137쪽부터 140쪽입니다.
신동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 부분 137쪽부터 140쪽입니다.
신동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철 위원 140쪽 반환금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ㆍ도비보조금 반환한 게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 지원, 대학가 주변 CCTV 설치, 서울시 안전보안관 지원사업에서 반환한 겁니까?
시ㆍ도비보조금 반환한 게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 지원, 대학가 주변 CCTV 설치, 서울시 안전보안관 지원사업에서 반환한 겁니까?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집행잔액하고 이자부분에 대해서
○신동철 위원 집행잔액이 보안관은 500만 원 정도, CCTV 설치와 훈련은 실시하면서 예산이 남은 사항인지 아니면 실시를 안 하고 반환하는 겁니까?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안전한국 훈련은 작년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복구에 전력하라는 의미에서 저희 구를 포함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한 안전한국 훈련을 취소하라는 정식적인 요청이 있었습니다.
○신동철 위원 요청이 있었으면 구민들을 위해서, 안전보안관이나 국가안전대진단 등 시설물 안전점검도 있어요. 어느 부서는 이걸 하겠다고 예산을 올리고 어느 부서는 남아서 반환하고. 이쪽을 전체적으로 보면 빈집들도 많잖아요. 붕괴 위험도 있는데 비용이 남았으면 시설물 안전점검을 해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이 있었는데 굳이 반환을 해야 되느냐를 질의하는 겁니다.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저희 나름대로 점검하고 집행한 것에 대한 집행잔액으로 봐 주십시오.
○신동철 위원 만약에 10개소를 해야 된다고 처음에 목표가 있었으면 예산이 남으면 주민들의 불안한 요소를 찾아서 1개소라도 더하면 예산이 집행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잔액이 발생되지 않게 최대한 집행하도록
○신동철 위원 지금 잔액이 발생했잖아요?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집행에 따른 잔액이 발생했는데 위원님 고견을
○신동철 위원 서울시 안전보안관 지원사업에 500만 원 남겼고 특히 국가안전대진단 자료를 보면 어디는 진단하겠다고 용역비도 들어와 있는데 이런 시점에서 이걸 반납한다? 금액을 합치면 반납하는 게 1,000만 원이 넘습니다. 맞죠?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전체적인 금액은 그렇게 됩니다.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하고요. 100%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예 사업이 축소됐다기 보다는 집행에 따라서 발생된 부분이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이렇게 반납하면서 한편으로는 증액을 하잖아요. 제가 처음부터 반납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했는데도 계속적으로 많이 나오는 거는 직원들의 이동이 잦아서 그런 것 아닙니까? 이번 1년 동안 직원들도 많이 바뀌고 과장님도 바뀌다 보니까 업무 인수인계하면서 이런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국장님, 제가 반납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지적했는데 반납하고 증액하고 이런 거는 추후에는 없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증액이 또 되고 반납하면 본 위원은 앞으로 반납이 많은 것에 대해서는 증액을 불허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제가 반납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지적했는데 반납하고 증액하고 이런 거는 추후에는 없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증액이 또 되고 반납하면 본 위원은 앞으로 반납이 많은 것에 대해서는 증액을 불허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주 위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2,200만 원 올라온 게 중대재해처벌법 용역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준비를 이전부터 했는데 갑자기 왜 용역이 올라왔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작년 8월 8일 집중호우 때 기간제근로자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고요. 인근 관악구에서도 금년 연초에 설을 앞두고 청소 환경공무관이 사망하는 사건, 그리고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려졌지만 성남시 정자교 붕괴로 시민 1명 사망, 인천항만공사의 갑문 노동자 사망 등 중처법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는데 저희 자체적으로 물론 열심히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처법이 적용된 게 작년 1월부터 1년 남짓 됐습니다.
공무원으로서 관련된 업무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체계 구축에 의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중처법 시행이 1년쯤 됐지만 사건ㆍ사고는 계속 나고 관련해서 전문성, 법률적이라든가 애매모호한 처벌에 대한 부분들, 저희가 일을 하는데 있어서 좀 더 체계적으로 대응책으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에 대해서 용역을 통해서 전문가들로부터 진단을 받아봐야 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번 접근하게 되었습니다.
공무원으로서 관련된 업무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체계 구축에 의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중처법 시행이 1년쯤 됐지만 사건ㆍ사고는 계속 나고 관련해서 전문성, 법률적이라든가 애매모호한 처벌에 대한 부분들, 저희가 일을 하는데 있어서 좀 더 체계적으로 대응책으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에 대해서 용역을 통해서 전문가들로부터 진단을 받아봐야 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번 접근하게 되었습니다.
○이영주 위원 여기서 대처하다 보니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용역을 통해서 전문적인 부분을 갖고 가겠다는 말씀인 겁니까?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법과 지침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으나 계속적인 재해가 발생하는 부분도 있고 저희 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에서도 어려운 부분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중처법 초기이다 보니까 관련된 부분에 전문가들이 등장하고 실질적, 법적 부분으로도 접근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전체적인 시스템 체계에 대해서 용역을 받아 보자는 결심으로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영주 위원 용역은 용역대로 가는 거고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은 따로 하시는 거잖아요?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다른 내용입니다. 재난안전상황실 관련된 거는 작년 이태원 사건 이후로 많은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전국 지자체 공통사항입니다. 저희 구뿐만 아니라, 이태원 사건 이후에 재난 초기에 상황 전파나 관리에 대해서 지자체들의 대응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신속한 현장대응을 위한 상시 상황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서 정부의 국가안전시스템이 금년 1월 말에 발표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연장선입니다. 법상으로 두어야 되는 겁니다. 각 지자체의 여러 가지 사항 때문에 당직실이 그 역할을 대행하고 있었는데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고 정부에서도 유사한 불행한 사고가 안 나기를 다짐하는 차원에서 상황관리 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생긴 재난안전상황실이 되겠습니다.
○이영주 위원 추경 올라온 거는 인력추가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은 몇 분이 계시고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저희 목표가 2인 1조 해서 10명이 되어야지 제대로 대처하겠다고 해서 10명을 목표로 2차에 걸쳐서 공고하고 모집하는 등 인력 모집 절차를 거쳤는데 현재 7명이 근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성 부분도 있고 24시간이다 보니까 밤샘 근무를 해야 되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만큼 많은 분들이 지원을 못하고 있는 현실이고요. 10명을 목표로 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영주 위원 3명을 더 뽑으신다는 겁니까?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예, 3명을 추가로 뽑을 예정입니다.
○이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추진계획서에 보면 재난안전상황실 전담인력 7명 채용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몇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7명입니다.
○김효숙 위원 7명을 추가로 한다는 겁니까?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아닙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이후로 바로 실시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지 않습니까? 인력 모집 단계를 거쳐서 4월 28일 자에 오픈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목표가 10명이었는데 지원자가 없어서 7명
○김효숙 위원 지원자가 없어요?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단순하게 근무하는 게 아니라 밤샘 근무도 해야 되고 상황관리를 하고 현장상황 인지를 하는 등 전문성이 가미되다 보니까 생각보다 저촉되는 분들이 많이 생겨서 현재는 7명이 근무하고 하반기까지 최초 목표였던 10명 정도는 되어야지 2인 1조로 근무할 수 있어서 3명을 추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직무수행경비라고 특정업무경비는 뭡니까? 업무추진비와 어떤 차이가 있나요?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수당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정업무를 수행하는 데 따른 특정업무경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특정업무를 하는 부분에 대한 수당 개념입니다.
○김효숙 위원 이거는 정해져 있는 건가요?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예.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관리지침 편성기준에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장순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욱 위원 재난안전상황실 전담인력 10명을 채용해야 되는데 7명이라고 했는데 자격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특별한 제한을 두지는 않는데 안전 관계되는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우대하거 있고요. 24시간 근무하다 보니까 선호도가 떨어집니다. 기본적으로 학사 학위 취득 1년 이상 임용 예정 직무분야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관련된 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우대고요. 실무 인정범위는 안전이나 방재, 위기관리 등에 대한 경력이 있으면 저희가 우대하는 부분이 있고요. 토목공학, 건설공학, 도시공학, 건축공학, 건설안전, 산업안전, 방재안전과 관련된 학과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순욱 위원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꼭 이런 자격이 있어야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런 자격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겁니까?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단순하게 일자리 제공의 관점이 아니고 24시간 재난안전의 상황을 최초 인지하고 관련된 상황을 전파하고 상황관리하고 모니터링 하는 부분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근무시간이 밤샘 근무는 필수적으로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신청하는 차원에서도 그런 부분을 고려하는 것 같습니다.
○장순욱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면 자격조건이 너무 까다롭다, 이렇게 학사 학위, 안전ㆍ방재와 관련된 데서 근무한 사람에 한해서 한다, 이런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사실 젊은 사람들이 할 수 있겠습니까? 대부분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많이 하시죠? 젊은 분들이 몇 분이나 있습니까?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젊은 층도 있고요. 30대도 근무하는 직원도 있고요. 과거 유사한 경력에서 일했던 분들은 업무의 성격을 아시기 때문에 신청하고 있습니다.
○장순욱 위원 오신 분들은 그나마 다행이고요. 이런 일들을 하고 싶어하는데 자격기준이 너무 까다롭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모집한 지 상당히 됐을 걸요? 몇 개월 됐죠?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1차 모집하고 2차까지 한 상태입니다.
○장순욱 위원 자격요건이 까다로우니 갈 수가 있나.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저희도 고심하는 부분들이 단순히 신청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들어온 분들은 보수와 관련해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자치구 상황에 편차가 생기면 인력모집하는 데 애로점이 있습니다. 각 자치구가 어떤 분야, 어느 정도 선까지 해야 인력운영이 가능할까에 대한 고심이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다시 한번 고려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겠습니다.
○장순욱 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안전이나 방재와 관련된 교육을 자격증을 딸 수 있는 부분은 상당히 쉽게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업무에 대해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채용한 다음에 자격 관련된 교육을 보내서 자격을 취득하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고민해 주시면 어떨까. 그랬을 때는 더 많은 분들이 오고 좀 더 젊은 분들이 올 수 있지 않을까. 나이 드신 분들의 경우도 경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50-60대의 경우는 퇴직하시고 마땅히 놀기는 그러니까 취업을 해서 용돈이라도 벌고 싶은데 이런 자격 기준이 너무 까다로우니까 못 가는 거예요. 충족되지 못하는 원인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하고 문을 연 다음에 이와 관련된 교육을 통해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해봤고요.
다음은 본 업무를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근무하시는 분들이 사용하시는 건가요, 담당 부서장이 쓰시는 겁니까?
다음은 본 업무를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근무하시는 분들이 사용하시는 건가요, 담당 부서장이 쓰시는 겁니까?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담당 부서장이 쓰는 부분은 아니고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재난과 관련된 부서이다 보니까 재난안전상황실도 구축하고 이런 상황에서 토요일이나 일요일, 새벽이나 밤 등 시간이 특정되지 않습니다. 늘 비상대기 상황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른 시간에 불이 나기도 하고 정전이 발생했을 때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근무자들에 대한 격려에 따른 업무추진비로 인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순욱 위원 보통 그렇게 위급한 상황에 나와서 근무를 할 때는 야간이면 야간에 대한 시간외 근무와 관련되어서 다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주말에 근무를 한다든지 부득이한 상황에서 관련 공무원들이 나와서 일을 할 때는 거기에 대한 보수를 다 받게끔 되어 있죠?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초과근무가 있기는 합니다만
○장순욱 위원 여기서 말씀하시는 특정업무 경비는 여기서 근무하시는 일곱 분에 대해 나가는 것이죠? 35시간, 40시간 이렇게 따지는 겁니까?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예, 시간선택제와 관련해서
○장순욱 위원 35시간과 40시간으로 나눠서 하는 거예요? 거기에 일곱 분을 곱해서 나온 건가요?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표가 10명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반영해 주시면 7월 이후에 모집하게 되는데요. 당초 목표인 10명을 기준으로 편성했습니다.
○장순욱 위원 사실 이 돈이 많은 돈은 아니지만 방금 말씀하셨듯이 24시간 관련된 근무를 한다든지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서 그분들에 대한 처우에 대해서는 전혀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에요. 그런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경우 방금 토요일이나 야간에 나오는 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분들 격려보다도 여기 당장 근무하고 있는 일곱 분에 대한 격려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용처를 명확하게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저는 사실 삭감하고 싶은 생각인데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분들도 만나서 어떤 일을 하는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과 관련해서 사업대상자가 동작구 전 직원입니다. 맞죠?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과 관련해서 사업대상자가 동작구 전 직원입니다. 맞죠?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예, 맞습니다.
○장순욱 위원 온라인교육이 40명으로 되어 있어요. 대상자가 공무원이죠?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예, 그렇습니다.
○장순욱 위원 동작구 전체 직원이 몇 명입니까?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1,200-1,400명 수준이고요. 그 중에서 현업 근로자가 900명 정도 됩니다.
○장순욱 위원 900명에 대한 전체적인 교육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관련된 부서에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산업안전보건 교육은 법정의무교육입니다. 관리감독자 교육이 있고요. 연간 16시간 이상을 해야 하고 미이수하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과태료가 상당히 셉니다. 저희의 경우 재해사업장이 됐기 때문에 교육을 안 받으면 1인당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장순욱 위원 그러면 900명은 무조건 받아야 되겠네요?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법정의무교육이 되겠습니다. 전 직원 집합교육을 하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온라인으로 활성화된 부분이 없고 자비를 들여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온라인 비중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의무교육을 채우고 싶어서 편성했습니다.
○장순욱 위원 온라인교육이 40명이에요. 900명에서 860명입니다. 강사가 1회 옵니다. 외부강사 특별교육이 1회군요.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전체 근무자가 있는데요. 교육대상자는 관리감독자로 선정해 놓은 상황입니다. 900명 대비 40명이 아니고요.
○장순욱 위원 그러면 온라인으로 틀어놓고 각 부서에서 다 보는 겁니까?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그런 관점은 아닙니다.
○장순욱 위원 1회 교육에 강사가 2명이 와요. 16시간이라고 했죠? 한 분당 8시간씩 강의합니까?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기본적으로 하루 4시간씩 이틀 해서 상반기와 하반기 나눠서 하고요.
○장순욱 위원 그러면 강사료가 어떻게. 그리고 교재도 200부밖에 안 돼요.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말씀드린 것처럼 대상자가 900명 전체가 아니고요. 그중에서 관리감독자라고 부서별로 지정을 해놓습니다. 관련된 업무에 대해 현장에서 감독 역할을 하는 관리감독자가 120명 정도 되는데요.
○장순욱 위원 제가 정리를 할게요. 굉장히 정신 사납게 말씀하셔서 제가 정리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단 사업대상자가 동작구 전 직원이라고 했습니다. 관리감독자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사업 대상자가 동작구 전 직원이라고 했고 외부 강사 두 분이 오시는데 120만 원이에요, 한 분당 60만 원씩 드는지. 교재는 200부라고 했어요. 온라인교육은 40명이에요. 아까 동작구 전 직원이 1,400명인데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분은 900명이다, 16시간 받아야 된다고 했죠? 제가 말한 것에 틀린 것이 있습니까?
일단 사업대상자가 동작구 전 직원이라고 했습니다. 관리감독자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사업 대상자가 동작구 전 직원이라고 했고 외부 강사 두 분이 오시는데 120만 원이에요, 한 분당 60만 원씩 드는지. 교재는 200부라고 했어요. 온라인교육은 40명이에요. 아까 동작구 전 직원이 1,400명인데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분은 900명이다, 16시간 받아야 된다고 했죠? 제가 말한 것에 틀린 것이 있습니까?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순욱 위원 아니요, 제가 좀 얘기할게요.
과연 그러면 산출내역이라든지 사업개요에서의 사업대상자라든지가 정확하게 되어 있는 건지. 제가 볼 때는 혼동이 옵니다. 예산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왕 하려면 제대로 된 교육이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을 더 많이 하더라도,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 뭐 용산 얘기 나오고 중대재해처벌법도 나오는데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그런데 구축 용역비는 2,200만 원이고 나머지는 200만 원, 60만 원, 120만 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거예요. 명확하게 이와 관련된 교육을 받는 사람은 몇 명이고 어떻게 된다는 것이 명확하게 나와야지.
저한테 오셔서 설명하셨습니까?
과연 그러면 산출내역이라든지 사업개요에서의 사업대상자라든지가 정확하게 되어 있는 건지. 제가 볼 때는 혼동이 옵니다. 예산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왕 하려면 제대로 된 교육이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을 더 많이 하더라도,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 뭐 용산 얘기 나오고 중대재해처벌법도 나오는데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그런데 구축 용역비는 2,200만 원이고 나머지는 200만 원, 60만 원, 120만 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거예요. 명확하게 이와 관련된 교육을 받는 사람은 몇 명이고 어떻게 된다는 것이 명확하게 나와야지.
저한테 오셔서 설명하셨습니까?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예, 직접 만나 뵙고 사전설명드렸습니다.
○장순욱 위원 저는 기억이 없어서.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위원님, 기회를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순욱 위원 예, 말씀하세요.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약간 혼동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구 전체 직원이 공무직 포함해서 1,200-1,400명 수준이고요. 여기서 현업 근로자는 900명 정도가 되는데 관리감독자도 외부인이 아니고 저희 직원입니다.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있어서 현장에서든 내부에서든 책임질 수 있는 사람들에게 관리감독자라는 타이틀을 주는데 그 대상이 121명이 되고요. 이분들은 법정의무교육으로 연간 16시간의 교육을 받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교육을 충실히 수행해서 연간 법정시간인 16시간을 하면 좋은데 부득이한 사유로 미참석하거나 하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하나의 대체재로써 온라인교육을 말씀드린 거고요.
제가 설명을 잘못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했던 것 같습니다.
○장순욱 위원 그러면 대상자가 121명이라는 거죠?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관리감독자가 저희 직원입니다.
○장순욱 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간단하게 되지 않습니까? 사업대상자는 동작구 전 직원, 강사 2명, 책자는 200부, 121명인데 200부로 했네요?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여유 있게 잡은 거고요.
○장순욱 위원 알아요. 저도 다 아는데 왔다 갔다 하니까 혼동이 와서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던 건데 굉장히 설명이, 제가 부족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장순욱 위원 관리감독자 121명에 대한 교육이다?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예, 그렇습니다.
○장순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정세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 신민희 이주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주현 위원 138페이지, 아까 이영주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기존에 3,700만 원 예산이었는데 60% 가량 증가해서 올라왔거든요? 설명하신 것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중요하고 여러 가지 사례가 발생해서라고 말씀하셨는데 용역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어요. 기존에 진행했던 연구용역에서 뭐가 부족해서 다시 증가했다 그런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진행 상황과 왜 2,200만 원이라는 금액을 올리게 됐는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이번에 올린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체계 구축 용역 2,200만 원은 이전에는 한 바가 없고요.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편성해 주시면 처음으로 하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중대재해처벌법의 모호성, 불확실성, 다양한 변수에 대응하는 데 상당히 애로점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현장에서도 그렇고요. 안전보건 목표와 설정이나 업무 총괄관리 전담조직 설치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도 개선방안 마련하는 부분이 있는데 상당히 미흡한 부분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중대재해처벌법 상 안전보건이 확보되는 의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업무 프로세스 구축이라든가 종합적인 개편안이 필요하다. 그리고 구에 특화된 표준 체크리스트나 매뉴얼, 중대재해처벌 법령을 위반했을 때의 리스크 감소를 위해서 전략이나 시행 등 구축 컨설팅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접근하게 되었습니다.
○이주현 위원 그런 부분은 다 아는데요.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 1월에, 그러면 올해 본예산 올리실 때 충분히 검토하셔서 계획을 설명하시고 반영하시면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쉽거든요. 그때 계획이 부족했지 않나.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표현했어야 되는데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예,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관리감독자 부분이라든가 이런 위주로 교육을 진행하다 보니까 당연히 의무사항에서 교육을 하는데요. 아까 위원님께서도 표현하셨듯이 인사이동이나 담당자 외의 직원들의 인식은 아직 매우 미흡한 상황입니다. 금년의 경우 이것도 하나의 공무원의 소양교육이라는 차원에서 전 직원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원래 본예산에 2회 하도록 편성되어 있었는데 1회를 더 추가하겠다는 거잖아요?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교육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고요. 감독자 외에는 자기가 언젠가는 관리감독자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람된 말이지만 담당 업무가 아니면 관심도가 떨어지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우리 구는 중대재해와 관련된 교육은 전 직원 소양 교육이라는 차원으로 접근한 결과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보통 직원 한 명이 1년에 받아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이 몇 시간 정도 되죠?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관리감독자는 법적으로 연 16시간 의무 이행해야 되고요.
○위원장 신민희 그건 이 교육과 별개의 교육이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교육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그 대상 교육이 맞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의무교육이에요?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예, 의무교육으로 특별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부분은 연간 의무시간을 채워야 하는 관리감독자는 기본이고 저희가 조금 더 욕심낸 부분은 이전에도 말했지만 전 직원 대상으로도 확대하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전 직원 대상이라고 자꾸 말씀하시니까, 전 직원 중에 관리감독자가 아닌 분들이 보통 1년에 수십 시간씩 교육에 시간을 할애하잖아요? 그중에는 집합교육도 있고 온라인교육도 있지만 다 업무시간에 하는 거잖아요? 업무의 일환으로 간주가 되니까요. 업무공백이 생기지 않을까요? 특히 전 직원이나 관리감독자는 같은 내용의 교육을 1년에 3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전 직원을 나눠서 3회에 나눠서 하겠다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되어서.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법정의무교육인 관리감독자 교육은 정확하게 16시간을 의무 이행하는 부분이고요. 전 직원 대상은 똑같이 16시간의 교육이 아니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담당자가 아니라고 해서 내용을 너무 모르고 있으니까 일반 소양 차원에서 축약된 교육을 진행한다는 말씀입니다.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관리감독자가 듣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그렇죠? 교육이 3회잖아요? 120명 나누기 3으로 해서 나눠서 받습니까, 아니면 120명이 3회를 받습니까?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120명이 하루에 16시간을 다 못 받는 상황이니까 2회에 걸쳐서 했는데요. 그중에 불참자도 생겨서 교육 불참자에 대한 구제, 관리감독자는 아니지만 본인들의 교육시간 필요에 의해서, 중대재해처벌법의 중요성에 대한 소양교육 차원에서 듣는 부분이 있고요. 3회까지라는 표현은 교육을 못 받은 불참자 대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의무교육인데 의무를 다하지 못하신 분들에 대한 배려 차원의 교육 1회 추가네요?
강사료가 한 분당 60만 원이잖아요? 인재개발원 강사 수당 지급기준에 따른 건가요? 어떤 기준에 따라서 60만 원이 책정된 거죠?
강사료가 한 분당 60만 원이잖아요? 인재개발원 강사 수당 지급기준에 따른 건가요? 어떤 기준에 따라서 60만 원이 책정된 거죠?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강사 수당 지급기준에 따라서 책정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강사가 몇 급이에요? 이 60만 원 기준이라면 본예산에도 60만 원씩 책정이 되었는데 그때는 지적을 못해서 넘어간 것 같은데요. 전직 5급 이하 공무원, 중소기업임원급, 기타 전문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경력을 가진 실무 경력자가 2급 정도 되는데요. 최초 1시간이 15만 원이고 초과 시간마다 8만 원씩이에요. 그러면 4시간 교육을 한다고 하면 39만 원밖에 안 됩니다. 2급 강사를 초청하더라도요. 이 기준은 거의 특 2급, 전직 차관급? 제가 기준 표를 보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직 차관급, 공기업 대표, 전직 기초단체장 이 정도에 준하는 강사를 초빙해야 60만 원이라는 금액이 대략적으로 나오거든요?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통상 박사 소지자가 되는데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지급기준이 나와 있는 상황인데요.
○위원장 신민희 지금 말씀하신 박사 소지자면 1급 정도 되네요. 25만 원에 매 초과 12만 원씩. 그러면 60만 원이 넘는 수준이 될 건데 이 정도의 박사학위ㆍ자격증을 가진 분들, 전직 4급 이상의 공무원, 지방의회의원(의장 포함해서) 이런 분들. 한 번이라도 교육이 시행됐어요?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네. 직원 대상 교육은 실시한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강사로 이에 준하는 분들이 오신 건가요?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네, 박사학위를 가진 산업안전보건 협회장이 와서 교육한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왜 한 번이 더 추가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있기는 한데 알겠습니다.
용역과 관련해서는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이나 재난안전매뉴얼이 있고 국토부에서도 건설안전 가이드라인이 매년 내려오잖아요? 그 가이드라인이나 지침, 매뉴얼과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제 일반적인 사고로는 이미 축적된 정보와 그동안의 노하우가 다 담긴 가이드라인과 매뉴얼만 잘 따라도 사고나 대응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따로 용역을 해야 된다면 그 용역에는 어떤 것들이 담겨야 할까요?
용역과 관련해서는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이나 재난안전매뉴얼이 있고 국토부에서도 건설안전 가이드라인이 매년 내려오잖아요? 그 가이드라인이나 지침, 매뉴얼과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제 일반적인 사고로는 이미 축적된 정보와 그동안의 노하우가 다 담긴 가이드라인과 매뉴얼만 잘 따라도 사고나 대응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따로 용역을 해야 된다면 그 용역에는 어떤 것들이 담겨야 할까요?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물론 위원장님 말씀처럼 기존에 있는 매뉴얼을 활용하고 직원들이 지금껏 역할을 진행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재해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이 현실이고요. 당연히 안전보호 목표나 경영방침 설정 등은 우리 구 차원에서도 고민하고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는데 표준적인 어떤 부분에 대해서 위험도를 줄이거나 아니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작이 일천하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한계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체크리스트, 매뉴얼은 기존에 있는 것도 있겠지만 실제 중대재해처벌법이 자치구와 연결성을 가져서 어떻게 실제적으로 제대로 해서 사고가 안 나게끔 할 수 있는가 하는 매뉴얼을 도출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 이러한 관련된 리스크 감소를 나름대로 하려고 하는데 줄지 않고 있거든요. 리스크 감소에 대한 전략을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 것인지, 대응체계 구축이 어떤 식으로 되어야 이 부분에 대해서 재해가 없이 제대로 된 안전보호 관리체계를 구축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계속 함에도 답보상태이다 보니까 용역이 100% 정답은 아니겠지만 저희들보다 전문성이나 경험, 노하우를 가진 집단으로부터 컨설팅을 받고 제대로 된 체계를 구축해야겠다는 관점에서 접근했습니다. 1년 남짓 지나다 보니까 어느 자치구도 자신 있게 진행되는 부분이 없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물론 추경에 편성해서 현재의 단계까지 왔지만 좋다, 나쁘다에 대한 평가 자체를 저희 스스로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쯤 받아봐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알겠습니다. 그 용역 안에 우리 구 현재의 안전과 관련된 수준의 분석이 담길 것 같지 않습니다. 2,200만 원짜리 용역이니까, 매뉴얼이나 가이드라인 제시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장담컨대 그 보고서를 나중에 행감 때 받아 보면 행안부나 국토부에서 내려오는 가이드라인이나 매뉴얼하고 거의 차이가 없을 겁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받아 보시죠. 그런데 이왕 한다면 우리 구가 어떤 상태인지 그리고 우리 구 맞춤형으로 타 구에 비해서 어떤 점들이 더 취약한지 이런 분석도 같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안전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태한 도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안전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태한 도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신수경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신수경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신민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경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41쪽부터 144쪽입니다.
이번 환경과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액은 13억 6,132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11억 8,792만 6,000원 대비 1억 7,339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41쪽 및 세부사업설명서 180쪽입니다.
먼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진단컨설팅사업으로서 폭염대비 전기료 절약과 화재예방을 위한 에어컨 실외기 차양막 지원 및 온실가스 진단컨설턴트 사업에 1억 3,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어서 142쪽 및 세부사업설명서 182쪽입니다.
복지시설 대상으로 에어컨 실외기 차양막 구매비용에 2,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입니다
우리 부서에서 근무 중인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의 직급보조비 인상분 반영을 위하여 2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시민참여감시단 운영 및 슬레이트지붕 교체사업 등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411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환경과 추가경정예산안은 업무추진을 위한 필요경비만을 반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신민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경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41쪽부터 144쪽입니다.
이번 환경과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액은 13억 6,132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11억 8,792만 6,000원 대비 1억 7,339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41쪽 및 세부사업설명서 180쪽입니다.
먼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진단컨설팅사업으로서 폭염대비 전기료 절약과 화재예방을 위한 에어컨 실외기 차양막 지원 및 온실가스 진단컨설턴트 사업에 1억 3,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어서 142쪽 및 세부사업설명서 182쪽입니다.
복지시설 대상으로 에어컨 실외기 차양막 구매비용에 2,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입니다
우리 부서에서 근무 중인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의 직급보조비 인상분 반영을 위하여 2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시민참여감시단 운영 및 슬레이트지붕 교체사업 등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411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환경과 추가경정예산안은 업무추진을 위한 필요경비만을 반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신수경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 부분 141쪽부터 144쪽입니다.
이영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 부분 141쪽부터 144쪽입니다.
이영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 위원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사업 대상이 2,200가구로 되어 있는데 정하시는 기준이 있나요? 아니면 신청을 받나요?
○환경과장 신수경 저희가 1차적으로 일반 800가구를 대상으로 진행했는데요. 일반가구에 대한 호응도가 너무 높아서 이번에는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로 해서 2,200가구를 확대해서 잡았습니다.
○이영주 위원 2,200가구가 어떤 가구든지 신청을 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기준이 있는지 질의하는 겁니다.
○환경과장 신수경 에어컨 실외기가 옥외에 설치되어 있는 일반가구는 누구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이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장순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욱 위원 사업설명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차적으로 일반가구, 취약가구 해서 일반가구 800가구, 취약가구 1,000가구를 진행한 거죠?
○환경과장 신수경 예.
○장순욱 위원 또 취약가구는 없습니까?
○환경과장 신수경 1차에서 취약가구는 수요가 조금 남아 있고요. 사회복지시설에 설치 계획이 있습니다. 300개소 3개씩 해서 900개를 예산편성하였습니다.
○장순욱 위원 1차로 진행된 차양막 관련해서 진단 컨설턴트 활동을 했어요? 아직 안 했습니까?
○환경과장 신수경 예.
○장순욱 위원 예산만 잡아놓은 거네요?
○환경과장 신수경 1차 사업은 아직 설치가 안 됐고요. 설치가 끝나면 7월부터 컨설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장순욱 위원 가구당 3만 원씩 잡힌 겁니까?
○환경과장 신수경 예.
○장순욱 위원 직접 활동을 하려면 관련되신 분들이 각 가정을 방문해서 하실 건데 하루에 한 가구는 방문을 안 할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신수경 컨설턴트를 하게 되면 집을 두 번 방문해야 됩니다. 처음에 설치하고 난 다음에 가서 상황을 판단하고 3개월 후에 다시 방문해서 그동안 얼마나 에너지 효율이 있었는지 그런 부분들을 다시 조사해서 분석하는 일을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잡은 게 1차 800가구에 대해서는 7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고 1팀에 2명씩이라고 했을 때 30명, 일주일에 한 팀이 13개 가구를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장순욱 위원 한 가구당 두 번을 가는 거네요? 한 번 갈 때마다 1만 5,000원라고 보면 됩니까?
○환경과장 신수경 예. 한 가구에 3만 원씩입니다.
○장순욱 위원 하루에 몇 가구 정도 갈 것 같습니까?
○환경과장 신수경 저희가 잡기로는 한 팀이 일주일에 13가구를 가도록 계획했습니다.
○장순욱 위원 활동하는 데 있어서 이분들에 대한 활동비가 적절하게 책정이 됐는지 파악해 보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일일이 여기서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데이터가 있으면 지금 말씀하실 수 있어요?
○환경과장 신수경 이 3만 원은 저희가 임의로 정한 게 아니고 컨설턴트 사업 지침에 정해져 있습니다.
○환경과장 신수경 300개소에, 1개소에 3개씩 900개 복지시설 편성했습니다.
○장순욱 위원 어느 복지시설에 에어컨이 3개밖에 없습니까? 과연 이렇게 해서 효과를 볼 수 있을지에 대한 것이 의문이고요. 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방마다 개별 에어컨이 웬만하면 설치가 돼요. 물론 중앙에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극히 드물고요. 복지시설에 관련된 데는 호실마다 거의 하나씩 있습니다. 물론 공유로 쓰는 곳도 있습니다마는 그랬을 때 과연 몇 개의 복지시설이 몇 개를 할지 의문이 있습니다. 이왕 하려면 복지시설은 사업비도 줄고 정부 예산 지원도 열악한데 좀 더 개수를 늘리는 부분은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고요. 예산을 더 늘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궁금한 게 차양막은 무조건 공개입찰입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입니까?
○환경과장 신수경 추경예산 잡은 거는 입찰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장순욱 위원 그러면 3만 원으로 잡았는데 3만 원이 아닐 수도 있겠네요?
○환경과장 신수경 그렇습니다.
○장순욱 위원 그러면 개수가 더 늘어납니까? 아니면 반환됩니까?
○환경과장 신수경 낙찰차액을 가지고 추가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장순욱 위원 추가로 구매할 때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나요? 안 받아도 되나요?
○환경과장 신수경 예.
○장순욱 위원 공개입찰을 할 때 좋은 업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물론 낙찰가가 낮다고 좋은 업체는 아니죠. 질을 잘 비교해서 잘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복지시설에 관련된 부분이 900개로 되어 있는데 늘릴 수 없습니까? 예산도 늘려야 되는데 제가 얘기해서 늘려줘도 되나요? 이 정도만 하면 되나요?
○환경과장 신수경 저희가 전 시설에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현재 70개소에 47개소가 신청했고요. 나머지 시설은 아직 접수가 안 돼서 여유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집행해 보고
○장순욱 위원 3개만 하라고 했죠?
○환경과장 신수경 그렇지 않습니다. 많이 들어온 데는 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은 64개가 들어왔습니다.
○장순욱 위원 다른 복지관은요?
○환경과장 신수경 사당종합사회복지관은 18개가 들어왔고요. 실내에 있는 18개가 제외돼서 18개가 들어왔습니다. 동작이수사회복지관은 6개가 들어왔습니다. 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은 6개가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김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아까 차양막을 설치하고 2차적으로 열효율 검사를 나간다고 했는데 현재 차양막이 설치되어 있는데 검사를 한 데가 있습니까?
○환경과장 신수경 이번에 저희가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했고요. 6월 중에 설치할 거고 설치가 끝나면
○김효숙 위원 아직 설치가 안 된 상태입니까? 시작하려고 하는 겁니까?
○환경과장 신수경 예.
○환경과장 신수경 전문가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나가서 전기, 수도 등 분야별로 하는 계산표가 있습니다. 별도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전력이 많이 감소될 것 같습니다. 열효율 검사 같은 것도 디테일하게 챙겨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신수경 알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수고해 주십시오.
○신동철 위원 에너지 절감 물품이 뭡니까?
○환경과장 신수경 무독성 난연 소재로서 UV코팅이 되어 있는
○신동철 위원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환경과장 신수경 에어컨 실외기 위에 덮는 겁니다.
○신동철 위원 차양막하고 틀린 거죠?
○환경과장 신수경 차양막입니다.
○신동철 위원 보면 2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사무비품에 보면 홍보용품이 차양막을 얘기하는 겁니까? 6,600만 원?
○환경과장 신수경 그렇습니다.
○신동철 위원 그러면 온실가스 사전적 의미가 뭡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온실가스는 지구대기 속에 있으면서 땅에서 복사되는 에너지를 일부 흡수하여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기체를 말하는 겁니다. 땅에 흡수돼서 땅에서 나오는 복사열의 기체가 온실가스입니다. 사전적 의미 찾아보셨어요?
○환경과장 신수경 예, 알고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그런데 온실가스 진단 컨설턴트 활동비, 이 사람들이 가서 무슨 컨설팅을 한다는 겁니까? 에어컨 앞에 가서 주인들 만나서 바람 나오는 거를 컨설팅하는 겁니까? 무슨 컨설팅을 하는데 3만 원이 들어갑니까?
○환경과장 신수경 말씀드린 것처럼 컨설턴트 분들은 일정교육을 받고
○신동철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에어컨 설치하는 데 가서 온실가스에 대해서 무슨 컨설팅을 하냐고요? 에어컨 바람을 바꾸는 거에요? 어떤 식으로 하는데 이 사람들이 필요한지 물어보는 겁니다.
○환경과장 신수경 가정을 방문해서 가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기, 도시가스, 수도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카운팅해서
○신동철 위원 무슨 컨설팅을 하는 거에요?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겁니까? 아니면 온실가스 점검할 때 어떤 식의 컨설팅을 합니까? 구체적인 교육안이 나와 있습니까?
○환경과장 신수경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교육안이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그리고 차양막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어컨 설치할 때 집집마다 동향, 서향, 북향 다 있습니다. 햇빛이 하나도 안 들어오는 데도 있습니다. 아시죠? 그리고 에어컨 실외기는 사람이 근접할 수 없는 데, 벽 뒤쪽이나 음지쪽에 설치하는 게 맞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설치되는데 본 위원은 컨설턴트 비용 자체가 의구심이 듭니다. 이 사람들이 가서 온실가스를 어떻게 절감한다고, 에어컨 설치되어 있는데 방향을 틀을 수도 없고 어떤 식으로 컨설팅을 해서 에너지 절감을 한 것인지, 만약에 온실가스를 줄이려고 하면 땅에서 와서 일어나는 기체를 체크할 수도 없는 건데 실효성 없는 컨설팅을 한다고 올려놓은 금액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인 온실가스 사전적 의미도 이해를, 차양막 뺀
○환경과장 신수경 이게 전부 차양막 예산이고요.
○신동철 위원 그러면 차양막으로 전체를 써 놔야지, 컨설턴트 활동비로, 그러면 잘못 나누어진 거잖아요.
○환경과장 신수경 이 사업이 온실가스 진단컨설팅과 같이 병행해서 홍보물품이 나가는 겁니다.
○신동철 위원 그러면 차양막 설치비가 얼마입니까? 컨설턴트비를 저는 전부 삭감하겠습니다. 분리하세요.
○환경과장 신수경 컨설턴트를 안 하면 이 홍보물품도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신동철 위원 법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환경과장 신수경 법적 검토가 된 겁니다.
○신동철 위원 조례 어디에 있습니까? 컨설턴드 안 하면 차양막을 설치 안 한다는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환경과장 신수경 환경부 예산집행 지침에 에너지절감 물품 구입비와 활동비로 나누어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컨설턴트 모집이 예상되어 있잖아요? 인원 모집해서 그분들이 가서 컨설팅 하신다고 했잖아요?
○환경과장 신수경 예.
○신동철 위원 자꾸 말이 바뀌네요. 컨설턴트 몇 명 모집할 겁니까? 설치하는 거는 설치업자들이 가서 설치하면 끝입니다. 그런데 집집마다 방문해서 컨설팅해야 설치한다는 겁니까? 설치하는 분이 컨설팅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분이 가서 온실가스 절감하기 위해서 “컨설팅하러 왔어요.” 이렇게 하고 설명하고 들은 다음에 설치해 주시는 건가요?
○환경과장 신수경 단순히 물품만 지급하는 게 아니라 에너지 절감을 어떻게 할 수 있고 이걸 이용했을 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분석해 준다는 겁니다.
○신동철 위원 그러면 이거 하나 설치하고 분석하고 데이터 관리하실 겁니까?
○환경과장 신수경 데이터 관리하고 있고요.
○신동철 위원 차양막 했을 때 에어컨 실외기에 설치 전, 설치 후 해서 온실가스 얼마가 나올 수 있는 데이터가 있습니까?
○환경과장 신수경 이번에 그 작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신동철 위원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장비를 환경과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신수경 이분들이 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요.
○신동철 위원 교육이 아니라 이거는 데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환경과장 신수경 교육을 통해서 데이터 절감률을 뽑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동철 위원 수치도 없는데 어떤 식으로 데이터를 뽑아요?
○환경과장 신수경 물품만 나누어 주는 것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위원장 신민희 정리를 하시죠.
○신동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도, 지침도, 법적 근거도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전액 삭감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영주 위원 제가 과장님 설명을 듣고 이해하기에는 컨설턴트가 신청받은 곳으로 나가서 브로셔 드리고 점검하고 그다음에 차양막 설치하고 설치 후에 다시 한번 같은 곳으로 나가서 설치 전후를 보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신청한 곳이 모두 가능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표에 의해서 여기는 차양막 설치는 안 해도 된다, 할 수 없는 곳이다 이런 것까지도 컨설팅하시는 분들이 체크가 되나요?
○환경과장 신수경 그런 부분까지 포함할 거고요. 컨설턴트가 올해 처음 하는 게 아니고 2016년도부터 시작했고요. 작년에 158가구를 컨설팅을 해서 온실가스가 절감됐다는 분석자료가 있습니다.
○이영주 위원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제가 이해한 것이 맞는지 확인을 드렸고 과장님 설명을 들으니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거는 무방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장순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욱 위원 수치적인 측면, 기계에 의해서 관련된 부분도 있지만 예를 들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차양막이 에어컨 실외기에서 나오는 열을 다운시켜서 절감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해 본 적은 없습니다마는 저는 실내에서 에너지 절감을 실질적으로 1년간 시행을 해 봤습니다. 제가 복지원에 근무했기 때문에 1년 동안 에너지 절약을 해 보자 해서 멀티탭을 다 끄고 퇴근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약 400-500만 원 정도가 전년 대비 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직원들에게 노후된 컴퓨터를 교체해 준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저는 그게 습관화가 돼서 집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사무실 퇴근할 때도 코드를 빼고 가든지 멀티탭을 끄고 갑니다. 이런 것들이 관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장님도 사실은 그와 관련된 전문적인 부분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질의를 하면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측면에서 아마 컨설턴트가 가서 전과 후의 전기료를 비교를 한다든지 또 여러 가지 기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관련된 교육을 한다니까. 이 사업을 전에 했던 158가구에 대한 수치도 나왔다고 하니 저는 원안대로 한번 해보고 문제가 생기거나 변화가 없다면 이거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저는 가능하면 본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통과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이영주위원님도 원안의견이신 건가요?
○이영주 위원 네.
○위원장 신민희 신동철위원님.
○신동철 위원 온실가스는 데이터입니다. 100% 데이터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업이라는 거는 과장님도 더 잘 아시겠지만 사람의 전기 사용에 대한 온실가스보다는, 우리는 쉽게 얘기하면 실외기에 대한 것만 하고 계시잖아요? 그거에 대한 측정치를 가져오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실효성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 보고 같이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 중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홍보용품 전액 삭감의견 및 원안의견, 온실가스 진단 컨설턴트 활동비 전액 삭감의견 및 원안의견에 대해서는 최종 의견조율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환경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수경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 중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홍보용품 전액 삭감의견 및 원안의견, 온실가스 진단 컨설턴트 활동비 전액 삭감의견 및 원안의견에 대해서는 최종 의견조율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환경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수경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봉민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봉민입니다.
평소 청소행정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는 신민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청소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7쪽에서 8쪽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폐기물처리수수료는 79억 6,041만 7,000원으로 기정액 79억 8,856만 6,000원에서 2,814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이는 동작구 폐기물관리조례 시행규칙 개정으로 종량제봉투 판매대금 수입을 감액 편성함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45쪽에서 147쪽입니다.
청소행정과 예산액은 457억 1,111만 9,000원으로 기정액 450억 5,531만 6,000원보다 6억 5,580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45쪽 청소시설ㆍ장비관리입니다.
대방차고 대형폐기물 처리장 내 위험요인에 대한 보수ㆍ보강을 실시하여 시설물 안전성을 확보하고 노후되고 열악한 환경공무관 휴게실 이전과 휴게실 내 건조기 설치를 통하여 안전한 작업환경 및 쾌적한 환경공무관 휴게실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구비 6억 1,1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5쪽 하단부터 146쪽 상단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관내 공중화장실 15개소 외부에 CCTV를 설치하여 구민의 안전한 화장실 사용 환경을 조성하고자 구비 1,0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6쪽 하단부터 147쪽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입니다.
2022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등 3,390만 3,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는 2023년도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은 신규 사업 추진 등에 따라 2023년도 조성 계획에 편성된 정책사업 지출 금액을 당초 6,695만 9,000원에서 1억 623만 9,000원으로 3,92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기금 조성 총액을 18억 7,055만 2,000원에서 18억 3,127만 2,000원으로 3,928만 원 감액하고자 합니다.
기금 운용 변경계획과 관련된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23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청소행정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는 신민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청소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7쪽에서 8쪽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폐기물처리수수료는 79억 6,041만 7,000원으로 기정액 79억 8,856만 6,000원에서 2,814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이는 동작구 폐기물관리조례 시행규칙 개정으로 종량제봉투 판매대금 수입을 감액 편성함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45쪽에서 147쪽입니다.
청소행정과 예산액은 457억 1,111만 9,000원으로 기정액 450억 5,531만 6,000원보다 6억 5,580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45쪽 청소시설ㆍ장비관리입니다.
대방차고 대형폐기물 처리장 내 위험요인에 대한 보수ㆍ보강을 실시하여 시설물 안전성을 확보하고 노후되고 열악한 환경공무관 휴게실 이전과 휴게실 내 건조기 설치를 통하여 안전한 작업환경 및 쾌적한 환경공무관 휴게실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구비 6억 1,1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5쪽 하단부터 146쪽 상단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관내 공중화장실 15개소 외부에 CCTV를 설치하여 구민의 안전한 화장실 사용 환경을 조성하고자 구비 1,0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6쪽 하단부터 147쪽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입니다.
2022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등 3,390만 3,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는 2023년도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은 신규 사업 추진 등에 따라 2023년도 조성 계획에 편성된 정책사업 지출 금액을 당초 6,695만 9,000원에서 1억 623만 9,000원으로 3,92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기금 조성 총액을 18억 7,055만 2,000원에서 18억 3,127만 2,000원으로 3,928만 원 감액하고자 합니다.
기금 운용 변경계획과 관련된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23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이봉민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 부분 8쪽, 사업명세서 세출 부분 145쪽부터 147쪽입니다.
장순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 부분 8쪽, 사업명세서 세출 부분 145쪽부터 147쪽입니다.
장순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순욱 위원 항상 구의 청소에 열의를 다 해 주시는 청소행정과 과장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저한테 와서 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잊어버린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146쪽 환경공무관 후생복지 증진사업에서 550만 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저한테 와서 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잊어버린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146쪽 환경공무관 후생복지 증진사업에서 550만 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청소행정과장 이봉민 하계휴양소를 매년 20-25명 정도 선정해서 보내드리는데 거기 숙박비를 1인당 30만 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또 각종 문화체험이라든가 그런 걸 지원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신동철위원님.
○신동철 위원 세출 145페이지를 보면 청소시설ㆍ장비확충에 6억 1,120만 원 정도가 있는데 이게 국시비보조가 어려운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이봉민 매년 시에서 보조하는 예산들이 책정이 되어서 내려오는데요. 저희들이 이렇게 구비로 긴급하게 추경을 편성한 이유는 지금 대방차고지 내의 기둥이 C등급으로 긴급 보강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어서 그에 따른 2억 5,000만 원과 여름철을 대비해서 건조기를 구입해서 쾌적한
○신동철 위원 아니, 그건 여기 내용을 다 봐서 아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칭비율을 보면 국시비를 거의 못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매칭비율이라든지 국시비를 더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이봉민 지금까지는 안 됐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을 잘 검토하여 시나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앞으로 매칭하는 방안으로 해 보겠습니다.
○신동철 위원 국시비 비율이 다른 데에 비해서 너무 작은 것 같아요. 여기에서 받을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사업이 훨씬 수월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휴게소에 건조기 설치하는 것이 있잖아요?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본 위원들도 공무관휴게소실에 가봤지만 상당히 비좁아요. 얼마 전에도 제가 노량진1동 컨테이너박스에 갔는데 사실 누울 공간도. 공기청정기니 여러 시설들을 많이 갖다 놨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하나 이전하죠? 물품만 계속 거기다 넣으면 그 사람들이 쉴 공간도 점점 좁아지는데 건조기도 사이즈가 좀 크잖아요, 세탁기만 한 사이즈인데. 이런 거를 계속 거기다 놓으면 화재 위험도 있고 장소를 먼저 이전한 다음에 이런 거를 해야 되지 않나. 지금 단 한 곳만 이전하면서 이런 편의시설만 계속 넣는 것보다는 그분들과 충분히 상의하고 들어가도 되는 휴게소에만 넣어야지 공평성이, 저번에 갔지만 놓지도 못하는 공간에 무조건 갖다 놓으면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추후에 하더라도 공간을 확보하고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C등급 받아서 보강하는 데 드는 2억 5,000만 원은 1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견적 받은 사항인가요?
휴게소에 건조기 설치하는 것이 있잖아요?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본 위원들도 공무관휴게소실에 가봤지만 상당히 비좁아요. 얼마 전에도 제가 노량진1동 컨테이너박스에 갔는데 사실 누울 공간도. 공기청정기니 여러 시설들을 많이 갖다 놨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하나 이전하죠? 물품만 계속 거기다 넣으면 그 사람들이 쉴 공간도 점점 좁아지는데 건조기도 사이즈가 좀 크잖아요, 세탁기만 한 사이즈인데. 이런 거를 계속 거기다 놓으면 화재 위험도 있고 장소를 먼저 이전한 다음에 이런 거를 해야 되지 않나. 지금 단 한 곳만 이전하면서 이런 편의시설만 계속 넣는 것보다는 그분들과 충분히 상의하고 들어가도 되는 휴게소에만 넣어야지 공평성이, 저번에 갔지만 놓지도 못하는 공간에 무조건 갖다 놓으면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추후에 하더라도 공간을 확보하고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C등급 받아서 보강하는 데 드는 2억 5,000만 원은 1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견적 받은 사항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이봉민 네, 그렇습니다.
○신동철 위원 몇 개 업체한테 받았나요?
○청소행정과장 이봉민 전문가로부터 안전진단 결과를 다 받아서
○신동철 위원 C등급 받은 것은 내가 여기 봤고요. 지금 공사비가 2억 5,000만 원이 나왔는데 기둥보강 공사 1식 해서 2억 5,000만 원 했는데 견적 받으셨냐고
○청소행정과장 이봉민 견적을 받아서 산출한 금액입니다.
○신동철 위원 세 개 업체에 받으셨나요?
○청소행정과장 이봉민 실시설계용역을 줘서 산출한 금액이고요.
○신동철 위원 용역 줬어요?
○청소행정과장 이봉민 예. 용역으로 해서
○신동철 위원 용역비는 여기에 안 들어가 있는데?
○청소행정과장 이봉민 용역비는 다른 곳에서 돌려서 사용했습니다.
○신동철 위원 돌려서 사용하셨어요? 용역을 줬을 때 2억 5,000만 원 정도의 보강비가 나왔다는 말씀이시죠? 용역보고서 저한테 주시고요.
안전진단을 우리가 법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에서 실시한 거죠? 이것 말고 혹시 또 나온 곳이 있습니까?
안전진단을 우리가 법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에서 실시한 거죠? 이것 말고 혹시 또 나온 곳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봉민 우리 대방차고가 대형 폐기물을 처리하는 곳인데요. 로더가 자주 움직이면서 기둥을 때리다 보니까 육안으로도 변형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하는 거고요. 다른 시설은 지금 모두 안전한 걸로
○신동철 위원 이번에 안전진단을 받아서 이곳 하나만 문제가 됐다는 얘기죠?
○청소행정과장 이봉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이영주위원님.
○이영주 위원 건조기 같은 경우는 신동철위원님이 어떤 부분을 염려하시는지는 제가 주부여서 잘 아는데요. 건조기가 세탁기랑 일렬로 놓을 수 있는 것도 있고 요즘은 사이즈 작은 것도 나오고 하니까 환경에 맞게 그 공간 넓이나 이런 걸 잘 유념해서 구입하시면 될 것 같아요.
C등급 받은 것들이나 앞에 모든 것들은 설명을 잘 해주셔서 모두 다 원안의견입니다.
C등급 받은 것들이나 앞에 모든 것들은 설명을 잘 해주셔서 모두 다 원안의견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이봉민 건조기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조기는 15개 휴게소 중에 7개가 구비돼 있고 8개가 구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는 곳의 환경공무관님들의 요청사항이 있었고요. 환경공무관님들이 차지하는 면적이 지침에서는 1.5㎡ 이상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5㎡ 이상 확보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건조기가 들어간다고 해도 지금 환경공무관님들이 앉을 장소나 누울 장소가 부족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현 위원 145페이지 환경공무관 휴게실 이전하는 거 있잖아요? 이전할 장소는 아직 찾고 계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봉민 환경공무관 휴게실이 대방차고에 총 3개가 있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철도변에 인접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출퇴근이라든가 쉬실 때 소음이라든가 먼지 이런 걸로 굉장히 그동안 불편을 많이 겪은 것이 첫째고요. 두 번째는 이분들이 지금 대방동하고 신대방 권역에서 주로 활동을 하는데 거리가 너무 멉니다. 오고 가고 하는 그런 불편함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이전을 검토했고요. 위치는 지금 신대방삼거리나 석남고등학교 인근으로 할 예정입니다.
○이주현 위원 아까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작년에 방문을 다 했어요. 제가 그 시설을 보니까 건물 자체도 노후화되어 있고 개인적으로는 제가 여기서 누워서 편히 쉴 수 있을까 그런 생각까지 들었거든요.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3억 5,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충분한 금액인지, 어떤 근거로 인해서 이렇게 책정이 됐는지 궁금하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이봉민 환경공무관 다섯 분이 휴게할 공간에 대한 면적을 산출을 했고요. 주변 부동산 시세를 고려한 금액입니다.
○이주현 위원 복지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최대한 직원들의 입장에 서서 좋은 시설로 잘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봉민 좋은 말씀들 잘 검토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신동철위원님, 건조기에 대해서는 의견을 어떻게 주신 거죠?
○신동철 위원 권고만 한 겁니다.
○위원장 신민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23년도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23년도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철 위원 나눔장터 개최사업비를 2,200만 원 편성하셨죠?
○청소행정과장 이봉민 네, 그렇습니다.
○신동철 위원 이게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이봉민 동작 나눔장터 운영은 코로나19 이전까지는 동재기나눔 장터라는 이름으로 했습니다. 장소는 장승배기역이라든가 곳곳에 돌아가면서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동작 나눔장터라는 이름으로 해서 주민들의 접근성이라든가 또 차량을 이용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보라매공원이나 노량진 축구장 등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기 좋은 장소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신동철 위원 계획은 나와 있으면서 사업비를 편성하신 거죠?
○청소행정과장 이봉민 전체적인 틀을 잡고 계획은 나와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그 명목을 이어가면서 장소만 사람들이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검토하고 계신다는 얘기시죠?
○청소행정과장 이봉민 네, 물건을 가지고 와서 팔고, 가지고 가기 때문에 대부분 차량을 많이 가지고 오더라고요. 그 점을 고려해서 좀 넓고 주차 가능한 장소 그런 것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재활용 기능 지원 수거 방법 및 사후 처리 개선 사업 추진을 위한 이거는 무슨 내용입니까? 지금 기능 지원할 게 뭐가 또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이봉민 현재 재활용품을 배출을 목요일은 투명 페트병과 캔, 폐건전지, 배터리류를 배출하라고 주민들에게 말을 하고요. 관내 23곳에 재활용정거장이 있어서 병이라든가 투명 페트병, 캔, 고철, 종이류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걸 가지고 갈 때는 혼합수거하고 최종 처리업체는 혼합배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점을 주민들에 대한 홍보와 우리가 실제로 하는 행정이 상반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철저히 개선해 보고자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투명 페트병이라든가 캔 등을 수집해서 환경지원센터 내에 대형 용기를 구비해서 거기다 모아서 이것을 그 자체로 매각을 하게 되면 구 수입이 크게 증대됩니다. 처리업체로 가는 물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처리비용 또한 다운이 됩니다. 일석 사, 오조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걸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투명 페트병이라든가 캔 등을 수집해서 환경지원센터 내에 대형 용기를 구비해서 거기다 모아서 이것을 그 자체로 매각을 하게 되면 구 수입이 크게 증대됩니다. 처리업체로 가는 물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처리비용 또한 다운이 됩니다. 일석 사, 오조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걸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동철 위원 원래 그렇게 하지 않았나요? 원래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무엇을 개선했다는 건지. 그 개선 사항만 해서 3,200만 원 잡아놓으셨는데 무엇을 개선했는지
○청소행정과장 이봉민 3,200만 원은 기존에는 분리배출 재활용정거장에 있던 것을 그대로 싸서 가지고 갔지만 그걸 최종 처리업체한테 따로따로 분리해서 배출한 게 아니고 전부 모아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걸 분리 배출한 걸 전부 품목별로 따로따로 모아서 이걸 우리 구에서 자체 매각을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매각 수입이 증대될 거고요. 또 그만큼 업체로 가는 물량이 적어지기 때문에 처리비용이 많이 절약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필요한 용기 구입비라든가 시설 조성비입니다.
○신동철 위원 그렇게 되면 일이 더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이봉민 인력은 이미 작년에 환경공무관 4명을
○신동철 위원 이거랑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인력이 있다는 얘기시죠?
○청소행정과장 이봉민 인력은 지금 다 있고 현재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코로나19 때문에 그동안 개최가 안 됐었는데 전반적으로 새로운 구청장님이 오시고 나서 기존에 하고 있던 행사나 사업들의 명칭을 다 바꾸는 것들이 저는 좀 우려스러워요. 동재기 나눔장터나 동작 나눔장터나 뭐가 다른 거예요? 사업의 연계성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름만 바꾼다고 현재 구청장님의 사업이 새로 탄생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봉민 동재기에서 동작이라는 구 명칭이 유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동재기라는 말이 너무 어렵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아닙니다, 과장님. 제가 이건 반드시 반박할 건데요. 이미 동재기 나눔장터가 여러 해 진행이 됐고 주민들은 동재기 나눔장터가 친숙하고 익숙합니다. 그리고 동작구에 살면서 동재기라는 말을 한 번도 안 들어본 사람이 있을까요? 동작구의 탄생이고 유래고 시초인데? 그게 어렵다니요.
그리고요, 과장님. 사업은 그대로 진행이 되면서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그 어려운 이름을 굳이 썼다는 게 되는데요. 그 명칭 자체도 전임 청장일 때 집행부에서 만들어낸 이름이 아니고요. 주민 분들의 제안으로 만들어진 이름입니다. 그러면 주민 분들이 애써 어려운 이름을 제안했고 그게 지금까지 통용되면서 몇 년 동안 잘 진행이 되어 왔다고 치자고요.
지금 주민들 머릿속에는 동재기 나눔장터가 이미 익숙하고 친숙한데 이걸 굳이 바꿀 필요가 있냐고요. 사업내용은 똑같은데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요, 과장님. 사업은 그대로 진행이 되면서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그 어려운 이름을 굳이 썼다는 게 되는데요. 그 명칭 자체도 전임 청장일 때 집행부에서 만들어낸 이름이 아니고요. 주민 분들의 제안으로 만들어진 이름입니다. 그러면 주민 분들이 애써 어려운 이름을 제안했고 그게 지금까지 통용되면서 몇 년 동안 잘 진행이 되어 왔다고 치자고요.
지금 주민들 머릿속에는 동재기 나눔장터가 이미 익숙하고 친숙한데 이걸 굳이 바꿀 필요가 있냐고요. 사업내용은 똑같은데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이봉민 저희 입장에서는 자체 몇 가지 네이밍을 선정해서 조사해서 가장 많이 나온 동작나눔장터
○위원장 신민희 굳이 바꾸어야 되는 사유가 애초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네이밍을 공모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이봉민 위원장님의 좋은 말씀도 참고하여, 왜냐하면 우리가 동재기 나눔장터를 예전 그대로의 사업을 답습하는 게 아니라 개선하고 좀 더 발전시켜서 새로운 면모로 크게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이름을 바꾸면 새로운 사업이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이봉민 그전 사업이 단순히 나눔장터 수준에 머물렀다면 지금은
○위원장 신민희 이름은 그대로 유지하시고 발전시키세요.
○청소행정과장 이봉민 위원장님 말씀 잘 참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참고하지 마시고 받아들이세요. 위원회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개인 의견 아닙니다.
○이영주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봉민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봉민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회)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순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신민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공원녹지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으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148쪽부터 152쪽까지입니다.
총 예산 97억 8,694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80억 4,453만 2,000원 대비 17억 4,241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된 예산은 148쪽 공원관리(전환사업)으로 관내 기부채납 공원 등 시설공원 확충으로 인하여 공원의 유지관리 면적 증가와 최근 기록적인 집중호우 발생 등 치명적인 자연재해로 전년도와 동일한 관리인력으로는 주민의 수요를 충족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관리인원 증원 인건비 5,227만 3,000원과 공원유지 소모품 등 사무관리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49쪽 상단, 삼일공원 어린이놀이터 주변 토양오염 실태조사 결과 비소가 기준치를 초과하여 오염 토양 정밀조사를 위해 용역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조성(전환사업)으로 현충근린공원 내 구민 누구나 이용가능한 여가활동 공간인 실내배드민턴장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나 인근주민 민원으로 사업이 지연되어 2022년 불용처리된 1억 9,000만 원을 재편성하여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149쪽 중간부터 150쪽 중간, 가로수 녹지대정비(전환사업)으로 가로수 녹지대 유지관리를 통한 품격있는 가로경관 조성을 위하여 인건비 5,227만 3,000원과 가로녹지 소모품 등 사무관리비 2,000만 원, 가을철 걸이화분 등 꽃모 구매비 1억 1,200만 원, 주요 도로변 경관 개선 및 관내 화훼업체 경제 활성화 사업비 3,000만 원, 도심속 최고 수준의 펫파크 조성을 위한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비 2억 원, 사당동(산31-30) 일대 위험수목 제거와 사면녹화 사업비 2억 원과 가로수 보호판 정비 등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비 2억 원, 현충로ㆍ사당로 등 녹지대 정비 사업비 2억 원, 마지막으로 걸이화분 자동급수시설 설치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50쪽 하단부터 151쪽 중간, 임야 내 시설관리 사업으로 임야 내 산불, 산사태 등 재해발생 시 능동적 대처를 위해 산불감시용 CCTV를 설치하고 관리인력을 증원하여 구민의 안전 및 임야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임야 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5,227만 3,000원과 임야 내 관리용 소모품 등 사무관리비 2,000만 원, 국사봉 산불감시용 CCTV 설치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 반려견 놀이터 펫파크 운영관리입니다.
펫파크 운영에 따른 인건비와 관리 경비를 편성하여 반려동물 및 반려인의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4,34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52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246만 1,000원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56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보조사업 집행잔액과 이자반환금입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신민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공원녹지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으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148쪽부터 152쪽까지입니다.
총 예산 97억 8,694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80억 4,453만 2,000원 대비 17억 4,241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된 예산은 148쪽 공원관리(전환사업)으로 관내 기부채납 공원 등 시설공원 확충으로 인하여 공원의 유지관리 면적 증가와 최근 기록적인 집중호우 발생 등 치명적인 자연재해로 전년도와 동일한 관리인력으로는 주민의 수요를 충족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관리인원 증원 인건비 5,227만 3,000원과 공원유지 소모품 등 사무관리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49쪽 상단, 삼일공원 어린이놀이터 주변 토양오염 실태조사 결과 비소가 기준치를 초과하여 오염 토양 정밀조사를 위해 용역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조성(전환사업)으로 현충근린공원 내 구민 누구나 이용가능한 여가활동 공간인 실내배드민턴장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나 인근주민 민원으로 사업이 지연되어 2022년 불용처리된 1억 9,000만 원을 재편성하여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149쪽 중간부터 150쪽 중간, 가로수 녹지대정비(전환사업)으로 가로수 녹지대 유지관리를 통한 품격있는 가로경관 조성을 위하여 인건비 5,227만 3,000원과 가로녹지 소모품 등 사무관리비 2,000만 원, 가을철 걸이화분 등 꽃모 구매비 1억 1,200만 원, 주요 도로변 경관 개선 및 관내 화훼업체 경제 활성화 사업비 3,000만 원, 도심속 최고 수준의 펫파크 조성을 위한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비 2억 원, 사당동(산31-30) 일대 위험수목 제거와 사면녹화 사업비 2억 원과 가로수 보호판 정비 등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비 2억 원, 현충로ㆍ사당로 등 녹지대 정비 사업비 2억 원, 마지막으로 걸이화분 자동급수시설 설치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50쪽 하단부터 151쪽 중간, 임야 내 시설관리 사업으로 임야 내 산불, 산사태 등 재해발생 시 능동적 대처를 위해 산불감시용 CCTV를 설치하고 관리인력을 증원하여 구민의 안전 및 임야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임야 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5,227만 3,000원과 임야 내 관리용 소모품 등 사무관리비 2,000만 원, 국사봉 산불감시용 CCTV 설치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 반려견 놀이터 펫파크 운영관리입니다.
펫파크 운영에 따른 인건비와 관리 경비를 편성하여 반려동물 및 반려인의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4,34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52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246만 1,000원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56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보조사업 집행잔액과 이자반환금입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김태순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 부분 148쪽부터 152쪽입니다.
정세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 부분 148쪽부터 152쪽입니다.
정세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세열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번에 팀장님께 간략하게 이런 추경이 올라올 거라는 말씀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세히 보니까 기간제근로자 3명이 추가되는데 장갑, 빗자루, 전지가위 등 자재비가 있습니다. 없었으면 추경에 들어와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보니까 기존에는 400만 원을 잡아놓으시고 3명이 늘었다고 2,000만 원이 늘 수는 없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팀장님께 간략하게 이런 추경이 올라올 거라는 말씀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세히 보니까 기간제근로자 3명이 추가되는데 장갑, 빗자루, 전지가위 등 자재비가 있습니다. 없었으면 추경에 들어와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보니까 기존에는 400만 원을 잡아놓으시고 3명이 늘었다고 2,000만 원이 늘 수는 없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저희가 장비나 도구에 대한 일정 재고를 확보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작년에 수해가 나서 수해복구사업 등으로 자원봉사 오신 분들도 있어서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정재고 유지가 안 됩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도구, 장비 등을 적정수준으로 확보하는 게 포함되어서 당초 예산보다 많이 책정되었습니다.
○정세열 위원 본예산 들어오기 전에 장비가 어느 정도 낡았다는 게 파악이 안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지난해에 충분히 감안해서 했어야 되는데 죄송스럽게도 미진한 사항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저는 인력이 채용되면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정세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보니까 전혀 아니네요. 정세열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본예산에 편성했어야 맞다는 생각이 들고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재고를 확보하기 위해서 추경에 들어왔다는 말씀이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적정수준의 재고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오거나 하면 긴급히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런데 적정재고가 너무 없어서 미리 확보하는 차원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당장은 문제가 없으나 수해가 날 수도 있고 어떤 상황이 닥칠지 모르니 재고를 확보해 놓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예.
○신동철 위원 삼일공원 오염토양 용역을 주는데 내용을 보면 비소 때문에 하시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그렇습니다.
○신동철 위원 비소 하나 때문에 2,200만 원이 들어가는 거는 너무 과하지 않나요? 타공해서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몇 미터 깊이 들어가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이를테면 30㎝나 40㎝ 안에서 진행하는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그렇지 않습니다. 비소가 환경과에서 조사했을 때 기준초과가 됐습니다. 비소가 지하로 얼마나 넓게 퍼져 있는지 조사해야 되기 때문에 굴착 시공을 4m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땅을 4m까지 파서 시료를 채취해서 비소 농도가 얼마나 되는지까지 확인하게 됩니다.
○신동철 위원 땅을 왜 팝니까? 샘플링 하면 되지. 비소 검출돼서 땅을 파는데 2,200만 원이면 과하지 않나 싶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한 군데만 파는 게 아니고 얼마나 넓게, 얼마나 깊게 퍼져 있는지 조사해야 되기 때문에
○신동철 위원 삼일공원이 1,500㎡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어린이놀이터가 1,500㎡입니다.
○신동철 위원 그러니까 여기만 하는 겁니다. 1,500㎡ 샘플링 시공하는데 몇 구 하시는데요?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정밀조사용역에 따른 기준이 있는데 몇 구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신동철 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2,200만 원은 과합니다. 시료 채취해서 할 때 1,500㎡에 많이 뚫어봐야 네 구 뚫을 것 같습니다. 네 구에 비소 하나 검출하는데 2,200만 원이면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제가 동부공원녹지사업소에 있을 때 시민의숲 옆에 교통안전체험관에 비소 등이 검출되어서 토양정밀조사 용역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이 면적의 3배 정도 됐는데 금액은 4,500만 원 정도 들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금액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전문업체 몇 곳에 견적을 받아서 금액을 책정했습니다.
○신동철 위원 그러면 여기에 1식이라고 하지 마시고 위원들이 이런 내용을 잘 모른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뭉텅이입니다. 1식 이런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견적 몇 군데 받았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2개 업체 받았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공원관리, 가로녹지관리, 산림관리 3명씩 해서 9명입니다.
○신동철 위원 7월부터 12월까지 5,227만 3,000원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예산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공원관리 하면서 매년 이렇게 하실 겁니까? 이번만 특별히 이렇게 하시는 것인지 이번에 9명을 추가로 해서 특별히 이번에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저희가 장기미집행 공원용지 보상에 따른 공원조성으로 면적이 확대되고요. 신규 관리대상이 늘었고 전체적으로 시민들의 요구 수요는 높아지는데 그동안에 공원녹지관리 인력들이 수년간 증가되지 못해서 구민이 만족할 만한 수준까지 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인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신동철 위원 매년 이정도 인원이 들어가면 내년 본예산에 넣어야 되는 것으로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본예산에 넣어야 될 겁니다.
○신동철 위원 9명이 추가로 본예산에 들어가서 작업을 해야 된다고 예상되는데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9명이면 좋지만 6개월에 9명이니까 전체적으로 업무를 따지자면 4-5명 정도는 확보되어야 됩니다.
○신동철 위원 위원님들 질의 중에 9명 하는데 부대적으로 소모품이 2,000만 원씩 6,000만 원이 잡혔어요. 대부분이 사무관리비나 소모품 관리할 때 보면 %가 있는데 거의 40%에 육박하는 소모품비가 들어가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3명을 추가해서 빗자루, 장갑, 전지가위 등의 소모품을 구매하는데 2,000만 원씩, 이거는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보겠지만 과하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6,000만 원이나 들여서 전지가위, 장갑 등을 사야 되는 상황입니까? 3명이 추가됐다고?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난해 수해가 나면서 장비 재고 자체가 없는 상태라서요. 우기를 앞두고 확보해야 됩니다.
○신동철 위원 본예산에도 저번에 장비 보유로 해서 잡았잖아요. 다 사용하신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거의 다 썼습니다. 가을용으로 남겨 놓기는 했는데 만약에 추경이 안 되면 어떻게든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일부 금액이 남아있지만 장비 자체는 부족한 상태입니다. 재고가 거의 없습니다.
○신동철 위원 장비 사용이라든지 장비 유지관리라든지, 쉽게 얘기하면 장비 사용할 때 유지관리 매뉴얼은 다 있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소모품이다 보니까 워낙 종류가 많아서 개별 매뉴얼은 없지만 저희가 수불대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계획 하에 이거를 사신다고 올린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세부계획은 다 못 세웠습니다마는 기존의 장비가격을 봤을 때
○신동철 위원 세부계획은 안 세웠더라도 70%는 사야 될 물품 하에 6,000만 원을 잡으신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그렇습니다.
○신동철 위원 50% 가지고 6,000만 원을 세우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예.
○신동철 위원 세부내역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알겠습니다.
○장순욱 위원 기간제근로자들이 6월부터 근무하고 있습니까? 아직 안 됐죠? 그런데 6월부터 12월까지라고 하니까 7개월인데 아까 6개월이라고 해서, 그러면 언제부터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저희가 선발하게 되면 7월 중에 시작하려고 합니다.
○장순욱 위원 주요내용을 보면 기상이변 등 재난상황 발생 시 신속한 수해긴급복구 지원이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이번에 기상이변이나 재난상황이 발생이 안 되면 이분들은 어떤 일을 하실까요?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통상적으로 공원관리, 녹지관리, 산림관리를 하게 됩니다.
○장순욱 위원 관리 부분을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죠?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그렇습니다. 인력을 더 보강해서 실시하게 됩니다.
○장순욱 위원 근무하시는 분들이 그동안 일 과부하가 걸렸다면 해소되겠네요?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10% 정도 인력이 충원되는 거니까요.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순욱 위원 일에 대해서 비중이 경해진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예.
○장순욱 위원 지금 있는 분들 가지고는 감당하기 힘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많이 힘들어 하셔서 어렵습니다.
○장순욱 위원 자격기준은 어떻게 세우실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봄철에 선발했던 기준을 준용할 겁니다.
○장순욱 위원 어떤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는데요. 서류와 경력을 점수로 내고 우리 구민 우선이 있고 자격증 등 일단 서면으로 어느 정도 추리고요. 그다음 면접과 체력검사를 통해서 일을 할 수 있는 맞는 분을 선발하게 됩니다.
○장순욱 위원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자격증도 필요하고 경력도 필요하겠지만 어떤 경력을 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주로 공공녹지 이쪽에서 타 자치구든, 동작구든 근무하신 경력이 있으시면 좋고요. 조경기능사, 수목보호기술자 이런 분들에게 보다 더 가점을 주는 게 있습니다.
○장순욱 위원 근무하시는 분들 중에서 그런 자격증이 있는 분이 계신가요?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격증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기능사 자격증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장순욱 위원 제가 듣기로는 고임금으로도 이런 자격증 가지고 계신 분들을 고용하기가 힘들다, 이런 일을 잘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는 많다는 거죠? 제가 보기에 처우도 좋지 않을 텐데.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지금 3분의 1 이상입니다.
○장순욱 위원 이와 관련된 자격증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예. 가점 자체를 관련 자격증에만 줍니다. 자격증 가점이 있다 보니까 이분들이 일을 안 하시는 기간에 동부기술원, 북부기술원 같은 데서 조경기능사, 수목보호기술자라든지 기술교육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을 주로 수강하시고 자격증을 취득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장순욱 위원 단기간에 자격증 따는 것을 말씀하시는군요?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그래도 서너 달 정도는 집중교육을 받아야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장순욱 위원 인건비를 보니까 인건비가 하루에 8만 1,230원 기본급으로,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예.
○장순욱 위원 수당, 급식비, 교통비가 별도로 나가나요?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그렇습니다.
○장순욱 위원 휴일 근무수당도 나가고 4대보험료도 나가고 피복비는 1년에 1회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1년에 1회입니다.
○장순욱 위원 1년에 25만 원씩 9명 이렇게 합쳐서 9명에 대한 인건비가 1억 5,600만 원이라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그렇습니다.
○장순욱 위원 6개월 일하고 1,730만 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부대비용 다하면 그렇게 됩니다.
○장순욱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우가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서울생활임금 자체가 있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확보합니다.
○장순욱 위원 생활임금 이상입니다. 12개월이면 3,400만 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피복비나 보험료는 실질적으로 그분들에게 임금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장순욱 위원 처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나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만큼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비소 문제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신동철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현충근린공원 실내배드민턴장은 충분히 설명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꽃모 및 향토작물 구매거든요? 저한테 설명할 때도 들었지만 지금 이게 굉장히 치우쳐서 되어 있다, 그렇죠? 여기 구청하고 저쪽으로 이렇게 딱 그런 얘기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다음 비소 문제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신동철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현충근린공원 실내배드민턴장은 충분히 설명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꽃모 및 향토작물 구매거든요? 저한테 설명할 때도 들었지만 지금 이게 굉장히 치우쳐서 되어 있다, 그렇죠? 여기 구청하고 저쪽으로 이렇게 딱 그런 얘기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균형을 맞춰서 계획을 하겠습니다.
○장순욱 위원 균형을 맞춰가지고 신대방동, 대방동 또 그쪽에 주민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제가 이건 분명히 볼 겁니다. 치우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계획을 세우면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순욱 위원 그걸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동작, 꽃으로 피다” 3,000만 원씩 꽃을 사는데 이것도 15개 동 맞습니까? 15개 동에 균형 있게 배분해 줄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동작, 꽃으로 피다” 3,000만 원씩 꽃을 사는데 이것도 15개 동 맞습니까? 15개 동에 균형 있게 배분해 줄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네.
○장순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신동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철 위원 예산서 150페이지 시설비 펫파크 조성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언제 하냐고 물어봤는데 그때 도면을 한 번 봤는데 1억 5,000만 원 증액해서 어떤 걸 추가로 하신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본예산으로 1억 5,000만 원은 펜스하고 기본적인 토공이고요. 화장실, 관리시설 등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당초에는 처음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규모를 좀 작게, 소박하게 계획을 했었는데요. 여러 전문가 분들의 의견을 듣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것보다 이왕 할 거면 규모 있게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규모 있게 잡다 보니까 예산 자체가 커지게 됐습니다.
○신동철 위원 지금 본예산으로 1년 동안 하기 위해서 9억 5,000만 원을 잡아 놓으셨는데 이거 지금 다 하셨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1억 5,000만 원으로 열심히
○신동철 위원 아니요, 9억 5,000만 원이요, 기정액.
지금 비교증감이 9억 6,000만 원인데 제가 알기로는 이거 아직도 다 못했는데 또 겨울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겨울이 돌아오고 있는데 이 9억 6,000만 원을 받아서, 이거 지금 다 검토한 사항입니까?
지금 비교증감이 9억 6,000만 원인데 제가 알기로는 이거 아직도 다 못했는데 또 겨울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겨울이 돌아오고 있는데 이 9억 6,000만 원을 받아서, 이거 지금 다 검토한 사항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기정예산 9억 6,000만 원에는 전체적인 띠녹지 정비, 가로수 수형조절 등이 포함되어 있는 거라서 연말까지 진행되는 사업이거든요.
○신동철 위원 걷고싶은 거리 조성, 이거 계획이 다 섰고 설계나 이거 다 해서 2억 원을 언제까지 쓸 수 있다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연말까지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겨울 공사하신다는 얘기죠?
매번 얘기했지만 이런 공사 관련해서는 겨울에 하면 안 된다고, 특히 수목이나 이런 부분의 덮개라든지 이건 겨울에 설치하면 안 되는 거 알고 계시죠?
매번 얘기했지만 이런 공사 관련해서는 겨울에 하면 안 된다고, 특히 수목이나 이런 부분의 덮개라든지 이건 겨울에 설치하면 안 되는 거 알고 계시죠?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네, 맞습니다.
○신동철 위원 기반침하라든지 동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지금 할 수 있는 기간이 몇 개월 남았어요? 7월부터 해야 되는데 이 작업 계획이 다 섰냐는 얘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예산을 주시면 저희가 7-8월 설계해서 9월 중순부터 공사를 하면 11월 말까지 충분히 마칠 수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그러면 3개월이잖아요. 9억 본예산을 잡아서 1년 동안 쓰기로 했었는데 3개월 동안 9억 6,000만 원을 쓰신다는 얘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이게 개별사업이라
○신동철 위원 개별사업이더라도 전체적으로 공원녹지과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그럼 이 사업계획서 하나씩, 일일이 다 있습니까? 어떻게, 어디에, 어떤 식으로 해서 2억을 투자했고, 여기 보면 다 식이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위원님, 예산을 주시면 저희가 세부계획을 세우고
○신동철 위원 아니, 사전에 어느 정도 계획이 있어서 예산을 넣은 거잖아요? 아니, 돈 받고 예산해요? 이 정도 작업을 하기 위해서 추경을 할 때는 추경하기 전에 작업을 어디를 하겠다고 세워서 추경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돈 주면 하고, 돈 안 주면 안 해도 된다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추경에 올릴 때 어느 정도 준비를 해서 추경에 올리는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저희가 사전에 설명드렸어야 되는데 미진했던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추경경정예산 의회 설명 자료를 보시면 개괄적인 사업계획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세부적인 것을 원하시면 저희가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동철 위원 저는 펫파크 1억 5,000만 원을 뺀 나머지. 걷고싶은 거리 조성, 사당동 산31-30 위험수목 제거 및 사면 녹화,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 현충로ㆍ사당로 등 녹지대 정비 및 식재에 전반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여서 8억 전액 삭감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이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주 위원 펫파크 처음에 1억 5,000만 원 예산 받으신 거는 어디까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토공하고 펜스 설치하고 정화조 매설까지입니다.
○이영주 위원 그런데 여기 화장실이 4,000만 원이고 관리실이 4,000만 원, 나머지 놀이시설과 안내판이 7,000만 원인데 화장실이 4,000만 원으로 한 개 소잖아요? 어떤 식의 화장실이 들어간다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수세식화장실인데 여성 변기 둘, 남성 대변기 하나, 소변기 하나 들어갑니다.
○이영주 위원 거기는 4,000만 원으로 돼요?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수도가 있기 때문에 정화조를 매설하면 어느 정도는
○이영주 위원 다른 데에서 화장실 예산이 들어올 때는 막 1억씩 들어오고 해서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수도하고 정화조가 순환수세식이라고 해서 일반수세식이 아니라
○이영주 위원 여기는 물이랑 이런 게 다 연결이 되어서 기반시설이 이미 되어 있고 화장실 설치만 하면 되는 거고, 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는 그런 밑 작업까지 다 들어가서 그렇게 비용이 다른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네, 그렇습니다.
○이영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장순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철 위원 내가 얘기했잖아요. 대방동 펫파크 빼고 150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3개월 동안 이걸 할 수 있는 사업인지 아닌지가 검토가 정확히 안 됐기 때문에 걷고싶은 거리 조성 2억, 사당동 위험 수목제거 및 사면 녹화 2억,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 추가 비용 2억, 현충로 사당로 녹지대 정비 및 식재 2억. 그래서 8억만 삭제한다고 그랬습니다.
○장순욱 위원 걸이화분 자동급수시설은 아니고요? 현충로ㆍ사당로 등
○신동철 위원 3개월 안에 그거를 어떤 식으로 할지 정확한 사업계획 말씀을 못하셔서 그걸 삭제한다고 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과장님, 가로수 녹지대 정비 중에 재료비 있잖아요? 꽃모 및 향토작물 구매 추가분이 우리 구가 타 구에 비해서 조경이나 이런 게 굉장히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또 동작구의 자부심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지역구 주민들이 동작구에 와서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우리가 올해 예산에도 노량진 같은 경우에 장미터널 만드는 거, 대방동에도 꽃길 조성하는 참여예산이 있죠? 그리고 청소행정과에서도 무단투기 없는 마을만들기에서 꽃모 사는 게 있고 행정자치과에서도 15개 동에 꽃길 조성하는 사업비로 또 내려주는 게 있어요. 금액은 900만 원이라 크지는 않은데 여기저기 과별로 중복이 된 사업이 많고 또 공원녹지과에도 이미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에서 너무 확대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지금 공원녹지과 안에서도 이 꽃모 구입이 2개의 목에 있지요? “동작, 꽃으로 피다”도
지금 공원녹지과 안에서도 이 꽃모 구입이 2개의 목에 있지요? “동작, 꽃으로 피다”도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결국 통합적인 재료비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그렇죠? 결국에는 같은 사업이에요. 내용만 봤을 때는 동에서 하든 행정자치과에서 하든 청소행정과에서 하든 공원녹지과에서 하든 결국에는 아름다운 환경을 만들자는 의미에서 꽃을 심는 건데 사업이 너무 흩어져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전담해서 한 과에서 맡는 것은 어떤가 싶기도 하고요.
또 하나 궁금한 거는 지금 동작, 꽃으로 피다 같은 경우에는 관내 화훼업체의 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하겠다고 하시는데 그럼 이전에는 그 꽃모나 향토작물을 관내 화훼업체에서 구매하지 않았던 건가요?
또 하나 궁금한 거는 지금 동작, 꽃으로 피다 같은 경우에는 관내 화훼업체의 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하겠다고 하시는데 그럼 이전에는 그 꽃모나 향토작물을 관내 화훼업체에서 구매하지 않았던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구매할 때는 대량으로 구매하기 때문에 관내업체가 저희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해서 대량 납품이 가능한 업체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그러면 3,000만 원 예산은 관내에서 충족이 가능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동 주민센터로 내려줘서 하기 때문에요.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신대방삼거리역, 보라매 자이아파트 앞이라든지 이런 곳의 보도가 넓은데 가로수가 없는 데가 있습니다. 그쪽에 심게 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새로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아파트에서 조성했으면 좋았을 텐데 놓친 부분이 있어서, 거기가 너무 진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약간
○장순욱 위원 지금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자이아파트 쪽이 굉장히 황량하다고 해야 되나요? 굉장히 아주 좀 그렇습니다. 아스팔트하고 시멘트 벽면만 있는 느낌, 새롭게 아파트가 들어섰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삭감의견이 들어왔는데 이거는 그쪽에 나무 좀 심었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꾸준히 있었고요. 추경이 되면 이거는 금방 나무를 심지 않습니까? 얼마나 걸립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추경이 되면 식재 적기인 가을철에 심으면 금방 됩니다.
○장순욱 위원 문제없죠, 이 부분은?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지금 계획된 사업은 올해 다 완료되는 사업들이고요.
○장순욱 위원 신동철위원님이 걱정하는 부분은 이게 이제 보통 11월 정도가 되면 동절기로 가니 부실공사라든지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지적하는 거거든요. 제가 여쭙는 것은 물론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걷고싶은 거리 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보통 10월 이전에 심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수목은 10월 하순이 제일 적당합니다.
○장순욱 위원 그때는 마무리될 수 있고 동절기로 인해서 피해 안 갈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네, 그렇습니다.
○장순욱 위원 저는 그걸 여쭙고 싶었습니다. 신동철위원님이 이 부분에 삭감의견을 내셨는데 저는 원안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신민희 제 발언 중에 장순욱위원님한테 제 발언권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다시 가지고 가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황량하다는 표현을 쓰셨는데 저는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미래도시에 와 있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녹지가 없을 수 있나 싶을 정도로요. 이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원이 저한테도 있어서 이 부분은 올해 안에 처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도 원안의견 내고 싶고요.
사당동 산31-30번지 위험수목 제거와 관련해서도 장기간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제가 걱정하는 거는 또 올 여름에, 여름이 이미 됐는데 혹시나 또 폭우가 쏟아져서 그 부분이 위험에 노출되면 안 되니까 빠르게 정리가 됐으면 좋겠는데 추경이 통과되면 바로 발주가 될까요? 왜냐하면 이게 또 통학로와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라 2학기 시작되기 전까지는 불가능하겠죠?
지금 굉장히 황량하다는 표현을 쓰셨는데 저는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미래도시에 와 있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녹지가 없을 수 있나 싶을 정도로요. 이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원이 저한테도 있어서 이 부분은 올해 안에 처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도 원안의견 내고 싶고요.
사당동 산31-30번지 위험수목 제거와 관련해서도 장기간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제가 걱정하는 거는 또 올 여름에, 여름이 이미 됐는데 혹시나 또 폭우가 쏟아져서 그 부분이 위험에 노출되면 안 되니까 빠르게 정리가 됐으면 좋겠는데 추경이 통과되면 바로 발주가 될까요? 왜냐하면 이게 또 통학로와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라 2학기 시작되기 전까지는 불가능하겠죠?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어렵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그래도 어쨌든 주변에 주택가도 바로 붙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저는 시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시작해서 올해 안에 되지 않더라도 지금이라도, 이미 늦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빠르게 시작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추경해 주시면 특별한 상황이 없으면 10월 말까지는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튀어나온 가로수 보호판들 정비가 시급합니다. 걸려서 넘어지는 사고가 이미 여러 차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빠르게 정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전 보고할 때 보호판 하나가 62만 5,000원씩이나 하느냐 했는데 나중에 따로 알아봤더니 그 정도 하더라고요. 빠르게 정비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저도 원안의견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주위원님.
이영주위원님.
○이영주 위원 걷고싶은 거리 조성사업이, 저는 상도동 쪽에서 구청으로 출근을 하니까 오면서 꽃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 기분이 좋아져요. 해외에 계시다 오랜만에 귀국하신 분들도 너무 행복해진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다른 심의위원회를 할 때 지역균등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저는 상도동 쪽에서 이렇게 오니까 너무 좋은데 보라매나 신대방삼거리역 쪽에서 보면 사실 좀 비교가 돼요. 그러니까 이왕 하실 때 그런 것도 많이 신경을 쓰셔서 같은 행복감을 주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꽃이나 나무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주 위원 그리고 위험한 부분들이 이제 또 폭우가 올 수도 있고 비가 많이 온다는 예보가 있으니까 보호판이나 위험수목 같은 것의 제거도 미리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원안의견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궁금한 거는 자동급수물통 설치 2개소를 어디에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궁금한 거는 자동급수물통 설치 2개소를 어디에 하시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노량진로 버스정류장 2개소에 걸이화분을 설치했는데 아침에 근로자분들께서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 쪽에서 하다 보니까 위험해서 자동급수를 설치하면 물통에 물만 채우면 타이머와 모터가 있어서 안전하게 물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이영주 위원 모터 호스랑 자동급수랑 세트로 2개소에 들어가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네, 그렇습니다.
○이영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김효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숙 위원 한강 건너가기 전에 거기에 화분이 있잖아요? 그건 자동급수가 되는 거죠? 노들공원 앞에요.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자동으로 되고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자동급수 식으로 이쪽도 지금 하겠다는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네, 그렇습니다.
○김효숙 위원 어쨌든 모든 사람들의 얘기가 구청 쪽으로만 너무 꽃이 몰려 있지 않냐, 동작구 전반에 걸쳐서 좀 골고루 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너무 일을 잘해도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에 저도 동의하는 바가 뭐냐 하면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중점적으로 설치가 됐으면 좋겠어요. 신대방동, 보라매, 사당동의 사당로 쪽. 이미 하고 있거나 하시겠다고 계획을 잡으신 곳들은 이제 재개발 들어가서 다 지금 철거되고 예전만큼 유동인구가 많지 않은 지역인데 신경을 너무 잘 쓰셔가지고 그 부분을 유동인구 많은 쪽으로 좀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이렇게 되면 15개 동 전체의 대로변을 다 꽃으로 물들여야 되는데 그게 또 비용이 만만치 않잖아요. 그래서 유동인구 많은 쪽, 중심이 되는 거점을 지정해서 거점 중심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중 걷고싶은 거리 조성사업 2억, 사당동 산31-30 위험수목 제거 및 사면 녹화 2억,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 2억, 현충로ㆍ사당로 등 녹지대 정비 및 식재 사업비 2억 등 전액 삭감의견과 원안의견에 대하여는 최종 의견조율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순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중 걷고싶은 거리 조성사업 2억, 사당동 산31-30 위험수목 제거 및 사면 녹화 2억,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 2억, 현충로ㆍ사당로 등 녹지대 정비 및 식재 사업비 2억 등 전액 삭감의견과 원안의견에 대하여는 최종 의견조율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순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정창수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정창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치수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치수과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총 72억 4,792만 8,000원으로 기정액 60억 2,044만 2,000원 대비 12억 2,748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하수시설물 관리 기동반 근로자의 안전한 작업환경 제공을 위해 자재창고 환경개선 공사비와 작업차량 시설물 설치비로 1,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022년 8월 집중호우로 침수피해가 심했던 사당2동 남성사계시장 인근에 수방 현장사무실을 운영하여 집중호우 시 적기에 대처하고자 사무실 임차료 등 운영경비로 6,8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동작구 풍수해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과 풍수해보험 가입자 증가로 인한 보험료 본인부담금 지원 경비로 1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침수피해가 우려되는 주택 및 상가건물 등에 물막이판 등 침수방지시설 설치비로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22년 침수피해를 입은 가구에 주택 수리 용도로 두 차례에 걸쳐 재난지원금 총 3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세입자가 미수리 상태로 전출을 가는 등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됨에 따라 실제 주택을 수리한 건물 소유자에게 재난지원금을 우선 지급하기 위해 4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 지급된 재난지원금은 환수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수시설물 관리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퇴직적립금 확보를 위해 2,865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반납액으로 7억 1,48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추경예산은 치ㆍ하수사업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임을 감안하시어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치수과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치수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치수과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총 72억 4,792만 8,000원으로 기정액 60억 2,044만 2,000원 대비 12억 2,748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하수시설물 관리 기동반 근로자의 안전한 작업환경 제공을 위해 자재창고 환경개선 공사비와 작업차량 시설물 설치비로 1,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022년 8월 집중호우로 침수피해가 심했던 사당2동 남성사계시장 인근에 수방 현장사무실을 운영하여 집중호우 시 적기에 대처하고자 사무실 임차료 등 운영경비로 6,8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동작구 풍수해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과 풍수해보험 가입자 증가로 인한 보험료 본인부담금 지원 경비로 1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침수피해가 우려되는 주택 및 상가건물 등에 물막이판 등 침수방지시설 설치비로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22년 침수피해를 입은 가구에 주택 수리 용도로 두 차례에 걸쳐 재난지원금 총 3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세입자가 미수리 상태로 전출을 가는 등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됨에 따라 실제 주택을 수리한 건물 소유자에게 재난지원금을 우선 지급하기 위해 4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 지급된 재난지원금은 환수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수시설물 관리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퇴직적립금 확보를 위해 2,865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반납액으로 7억 1,48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추경예산은 치ㆍ하수사업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임을 감안하시어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치수과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정창수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 부분 153쪽부터 155쪽입니다.
김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 부분 153쪽부터 155쪽입니다.
김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수방 홍보ㆍ자재ㆍ지원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당동에 사무실을 임차한다고 하셨는데 기간은 어느 정도 되나요?
○치수과장 정창수 예산확보와 동시에 개소해서 10월 15일까지.
○김효숙 위원 24시간 근무하게 되나요?
○치수과장 정창수 우기 시에는 사무실로 가서 대기합니다.
○김효숙 위원 근무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8시간 근무하나요? 비가 올 시에는 밤에 쏟아질지, 낮에 쏟아질지 예정되어 있지 않잖아요.
○치수과장 정창수 예보 시에 사전에 가서 근무하게 되는 겁니다.
○김효숙 위원 기상예보가 틀리면?
○치수과장 정창수 직원들, 팀장들, 담당 수방관리 경력이 20-30년 되기 때문에 대비는 충분히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이거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기철 대비해서 사무실을 여는 건데 우기철에만 집중적으로 근무시간을 늘린다든가 해서 작년 같은 피해가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치수과장 정창수 알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장순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욱 위원 항상 민원도 많고 고생 많이 하십니다.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전반적인 업무는 잘 이해했고요. 추가로 예산 증액 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수방 현장사무실 운영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봤더니 우기 때는 비상사태 발생했을 때 24시간 근무를 했다가 문제가 있으면 바로 투입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맞죠?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전반적인 업무는 잘 이해했고요. 추가로 예산 증액 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수방 현장사무실 운영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봤더니 우기 때는 비상사태 발생했을 때 24시간 근무를 했다가 문제가 있으면 바로 투입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맞죠?
○치수과장 정창수 맞습니다.
○장순욱 위원 사당동도 그렇지만 신대방1동ㆍ2동도 외진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도 설치할 수 있도록 예산을 증액하고 싶습니다. 예산이 6,850만 원이기 때문에 6,800만 원을 증액할 것을 요청드리고요.
풍수해 보험료 지원,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도 있고 3억인데 우리 당에서는 기존에 수해방지시설과 설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제 저녁에는 성대시장을 살펴봤는데 차수판을 어디에 놨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소방서도 차수판 자체가 없고 알고 있었냐고 물었더니 모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공공기관에서도 모르고 있었다는 게 말이 되는지, 이거는 실질적으로 파악된 민원입니다. 아무리 좋은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지원했다 하더라도 어떻게 사용하는지, 어떻게 복원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과장님, 혹시 민간인 개별주택이라든지 건물에 가서 차수판 설치한 거 살펴보셨습니까?
풍수해 보험료 지원,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도 있고 3억인데 우리 당에서는 기존에 수해방지시설과 설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제 저녁에는 성대시장을 살펴봤는데 차수판을 어디에 놨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소방서도 차수판 자체가 없고 알고 있었냐고 물었더니 모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공공기관에서도 모르고 있었다는 게 말이 되는지, 이거는 실질적으로 파악된 민원입니다. 아무리 좋은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지원했다 하더라도 어떻게 사용하는지, 어떻게 복원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과장님, 혹시 민간인 개별주택이라든지 건물에 가서 차수판 설치한 거 살펴보셨습니까?
○치수과장 정창수 예.
○장순욱 위원 차수판을 보통 어디에 두었나요?
○치수과장 정창수 주로 대문 안쪽이나 옆에 놔둡니다.
○장순욱 위원 가보셔서 그렇게 파악하셨다고 하는데 대부분 상가 같은 경우, 성대시장 가니까 어디 있는지 못 찾습니다. 이왕 좋은 시설을 설치했으니까 예전 민방위 훈련처럼 몇 시에 호우가 내리려고 한다, 바로 차수판을 설치해 보자 해서 사당동 같은 경우도 가장 많이 잠기는 곳이 사계시장이니까 그쪽이라든지 성대시장이라든지 아니면 신대방1동 도림천 있는 곳에 가서 비상훈련을 해 보는 것이 어떤가.
○치수과장 정창수 알겠습니다.
○장순욱 위원 지난번에 도림천에서 인명구조에 대한 훈련을 하셨습니다. 인명구조도 좋은 훈련이지만 갑작스럽게 비가 온다, 빨리 차수판을 설치하자 해서 한 지역을 한정해서라도 훈련이 필요할 것 같다, 이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이번에도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대해서 3억을 드리면 차수판도 설치할 것 아닙니까? 업체 분들이 오셔서 재고 간다고 해요. 그런데 어떤 집은 필요없는데도 와서 굳이 하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 민원으로 들어온 건데 아무튼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꼼꼼히 살피셔서 부족한 예산은 얼마든지 의회에서 지원해 드릴 수 있으니까 꼼꼼히 챙겨주시고 그다음에 지난 침수피해로 재난지원금을 아직 받지 못한 부분은 이번에 예산이 통과되면 바로 지급해서 그분들이 심리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으니 지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치수과에서 올라온 예산에 대해서 원안 의견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철 위원 154쪽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보면 단독주택, 소규모 상가 25세대라고 했는데 민원이 들어와서 별도로 해 주려고 추경에 잡은 겁니까? 공동주택, 오피스텔도 25세대라고 한정을 했습니다.
○치수과장 정창수 전에는 공동주택이나 오피스텔 지원이 불가했습니다. 이번에 조례가 제정돼서 공동주택이나 오피스텔, 소규모 상가도 90%에 1,000만 원 이하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당초에 조사했을 때 공동주택 25세대가 신청 의사가 있어서 한 것이고 소규모 상가도 우선 개략적인 금액으로 25세대를 잡은 사항입니다.
○신동철 위원 구청에서 조사한 개소가 25개소입니까? 아니면 민원도 들어오고 추천한 사항도 있습니까?
○치수과장 정창수 개략적으로 25세대가 공동주택에서 설치를 희망한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만약에 추가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음으로 넘어가는 겁니까?
○치수과장 정창수 하반기에도 추경이 있으니 현재까지는 조사가 이렇게 된 사항이지만 추가로 물량이 들어온다면 그거는 보고를 드리고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철 위원 침수피해 재난지원금 미지급분이 450만 원 들어왔는데 발견이 민원에 의해서 발견된 겁니까? 아니면 이분들이 떠나면서 모르고 가서 한 것인지?
○치수과장 정창수 세입자가 수리를 하지 않고 건물주가 수리한 상태인데 세입자가 건물주하고 돈을 나누지 않고 이사를 간 경우입니다. 건물주는 세입자가 도배나 장판 교체 등의 수리를 전혀 하지 않고 재난지원금만 받고 이사를 갔다, 수리비용을 건물주가 다 댔으니 건물주에게 절반의 지원금을 달라는 사항입니다.
○신동철 위원 1명의 민원사항으로
○치수과장 정창수 민원사항은 3건입니다.
○신동철 위원 450만 원에서 100여만 원씩 분할해서 나누어 주는 겁니까?
○치수과장 정창수 한 사람은 100만 원 정도 되고 한 사람은 지하에 세 가구가 있어서 300만 원이고 한 사람은 50만 원입니다. 총 450만 원입니다.
○신동철 위원 본 위원도 관심이 있고 전반적으로 다 준 줄 알았는데 이렇게 빠진 분들이 또 추가로 나올 사항은 없는 거죠?
○치수과장 정창수 현재까지 발생된 민원은 이 4건 외에는 없습니다.
○치수과장 정창수 현재 신청서 제출 가구수는 1,057가구입니다.
○정세열 위원 신청서를 제출한 데에서 민원이 온 것도 있지 않습니까?
○치수과장 정창수 신청을 하게 되면 시공자가 현장조사를 나갑니다. 치수 재고 창문․문틈 등 어디에 설치하느냐에 따라 규격과 높이가 나가는데
○정세열 위원 그거는 주택의 지하를 막는 거고 제가 얼마전도 그렇고 예전부터 이런 민원들을 받고 있습니다. 동작구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 치수과에서도 바쁘시겠지만 꾸준히 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에게 민원이 들어오면 “기다려 보셔라.”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회기라서 못 나가고 있지만 조만간 그쪽 현장에 가보려고 합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피해를 입었고 도와주기로 한 사항들, 그분들도 “해 주기로 했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치수과장 정창수 저희 과로 전화를 주시면 우선순위로
○위원장 신민희 말이 됩니까?
○정세열 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꼼꼼하게 챙기셔서 주민들에게 해 주기로 했던 부분이 있으면 잘 챙기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수방 현장사무실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저도 예전에 수해현장을 가봤을 때 피해 보신 분들이 많았고 안타까운 분들도 많았습니다. 또 동작대로가 차가 많이 막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물론 여기에서도 현장에 빠르게 가기 쉽지 않겠죠. 저도 현장사무실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원안의견 내겠습니다.
그리고 수방 현장사무실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저도 예전에 수해현장을 가봤을 때 피해 보신 분들이 많았고 안타까운 분들도 많았습니다. 또 동작대로가 차가 많이 막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물론 여기에서도 현장에 빠르게 가기 쉽지 않겠죠. 저도 현장사무실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원안의견 내겠습니다.
○치수과장 정창수 예.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를 올해 3월에 제가 했고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청하셨을 겁니다. 작년에도 그런 일을 겪으셨고 겪지 않았어도 주변에서 그런 피해를 보시는 것을 보고 놀라신 분들이 신청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제가 직접 민원을 넣기도 하고 연락처를 알려드리고 민원신청을 하라고 알려드리기도 했는데 이미 설치된 곳도 있고 안 된 곳도 있는데 들어오는 순서대로 진행되는 건가요? 아니면 분석하고 파악해서 시급한 곳을 먼저 하고 시급하지 않은 곳을 뒤로 미루고 진행이 되나요?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를 올해 3월에 제가 했고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청하셨을 겁니다. 작년에도 그런 일을 겪으셨고 겪지 않았어도 주변에서 그런 피해를 보시는 것을 보고 놀라신 분들이 신청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제가 직접 민원을 넣기도 하고 연락처를 알려드리고 민원신청을 하라고 알려드리기도 했는데 이미 설치된 곳도 있고 안 된 곳도 있는데 들어오는 순서대로 진행되는 건가요? 아니면 분석하고 파악해서 시급한 곳을 먼저 하고 시급하지 않은 곳을 뒤로 미루고 진행이 되나요?
○치수과장 정창수 4팀 정도 시공업자가 하는데 문제는 지하주택이나 상가 사람을 만나기 어렵습니다. 우선 그분과 전화가 바로 되면 거기부터 우선적으로 작업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연락이 안 되고 만나기 어려워서 조사가 힘듭니다.
○치수과장 정창수 저희 용역에 하수시설물이나 준설용역업체에서 연간단가 업체 직원들이 거기에서 근무하면서 장비나 펌프, 차수판 설치하는데 도움을 주던가 비상연락 등을 합니다. 사무실에는 상시직원이 24시간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 비가 오게 되면 바로 현장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목적이 수해피해 예방을 위해서 직원도 두고 임차하는 겁니다. 우기가 끝나면 어떻게 합니까?
○치수과장 정창수 예산반영 시기부터 10월 15일까지만 운영하고 그 이후에는 운영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단기계약을 하시는 겁니까?
○치수과장 정창수 예.
○위원장 신민희 10월까지 임대하는데 2,700만 원이 적정한가요?
○치수과장 정창수 임대료 포함해서 여러 가지
○위원장 신민희 사무실 임차료, 사무용가구 임차료, 중개수수료, 보증금도 있고 적정한가요? 2명이 나가서 일을 하는데 월 400만 원짜리 사무실이 적정합니까?
○치수과장 정창수 금액에 대해서는 중개사무실과 더 상의해서 최대한 적정가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사무실에 주민들이 와서 간담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상주하는 공간이잖아요. 400만 원짜리 사무실을, 그리고 2명이 일하시는데 사무용가구를 100만 원씩, 얼마나 많은 것을, 저희도 4년에 한 번씩 선거를 치르기 때문에 사무실 내 사무용품 임대를 해 봐서 가격수준을 압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논의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논의를 하겠습니다.
○치수과장 정창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장순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욱 위원 수방 현장사무실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에게 얘기하기로는 2명이 상주도 하지만 긴급투입될 인원들도 대기하는 것 아닙니까?
○치수과장 정창수 일단 그렇지만 비상상황이 있으니까 10명도 들어갈 수 있고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장순욱 위원 설명을 그렇게 정확하게 하셔야지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2명이 근무하는데 40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이렇지 않습니까? 제가 설명 듣기로는 책상이 100만 원 5개월 하면 500만 원은 과하고요. 책상보다는 직원들이 대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게 낫지 않겠는가. 제가 듣기로는 업무를 보기보다는 비가 오면 긴급히 달려가서 물막이 공사를 한다든지 이런 긴급대비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치수과장 정창수 맞습니다.
○장순욱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면 이해가 좋을 텐데 과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6,800만 원이라고 했는데 2,750만 원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대방1동ㆍ2동 쪽에 하나 설치하는 것을 2,750만 원으로 하겠습니다. 사당동만 있는데 신대방1동ㆍ2동도 멉니다. 하나를 더 추가하는 것으로 해서 2,750만 원 증액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6,800만 원이라고 했는데 2,750만 원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대방1동ㆍ2동 쪽에 하나 설치하는 것을 2,750만 원으로 하겠습니다. 사당동만 있는데 신대방1동ㆍ2동도 멉니다. 하나를 더 추가하는 것으로 해서 2,750만 원 증액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알겠습니다.
○장순욱 위원 이상입니다.
○치수과장 정창수 예.
○위원장 신민희 휴게실이라고 보면 됩니까?
○치수과장 정창수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비상대기 근무장소로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그 업체는 우리 구하고만 계약했습니까? 아니면 다른 구하고도
○치수과장 정창수 현재 하수시설물 연간단가하고 준설하고 하천시설물 연간단가는 우리 구하고 계약돼서
○위원장 신민희 우리 구만 전담하는 거죠?
○치수과장 정창수 예.
○위원장 신민희 그러면 우리 구만 전담한다면 제 생각에는 수십억 대의 연간단가를 계약하고 있는 업체에서 자비로 이런 사무실을 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본인들이 필요해서 사무실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치수과장 정창수 그거는 별도의 돈을 지불해야 됩니다.
○위원장 신민희 업체 직원들이 휴식할 공간이 필요하면 업체에서 비용을 지출해야 맞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없었잖아요?
○치수과장 정창수 저희가 그 업체를 수방기간에 상황을 대비해서 활용하겠다는 사항입니다. 그 업체들의 당초 업무는 하천시설물 연간단가는 하천에 대한 문제점을 하는 것이고 하수시설물 연간단가는 하수도 공사에 대한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준설업체는 준설업무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고 단지 우리가 우기 시에는 그분들이 일이 없으니 저희가 사무실을 임대해서 그때 오면 인건비는 우리가 별도 제공하고 사무실은 우리가 별도로 제공해 주겠다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각각의 연간단가의 업체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 기간 동안 필요하니 사무실을 얻어놓고 각각 업체들의 직원들이 상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치수과장 정창수 비상시에, 우기시에 그 상황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비상시에, 우기시에만? 그러면 10월까지 계약을 했어도 비가 안 오면 이분들은 상주하지 않겠네요?
○치수과장 정창수 상주를 시키면 인건비를 지급해야 됩니다.
○위원장 신민희 비가 오는 날만 나오시겠네요? 그것도 큰 비가 오는 때만.
○치수과장 정창수 아니요, 일기예보 상 비 예보가 있으면 무조건 근무를 시킬 예정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적은 비라도요?
○치수과장 정창수 왜냐하면 기상이변이 있어서 엊그제도 동작구는 1mm 왔는데 강북 쪽은 15분당 50mm가 왔습니다.
○치수과장 정창수 보증금 4,000만 원은 나중에 차후에 다시 돌려받는 금액이라서요.
○정세열 위원 사무실 계약할 곳 주소가 어떻게 되죠?
○치수과장 정창수 사당동 남성사계시장 주변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임차료는 대략적으로 잡은 거라서요. 최대한 적정선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세열 위원 그러면 넉넉하게 잡으신 거죠?
○치수과장 정창수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 소관 예산안 중 수방 현장사무실 운영 사업 2,750만 원 증액의견과 원안의견에 대하여는 최종 의견조율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치수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형엽 안전환경국장, 정창수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 소관 예산안 중 수방 현장사무실 운영 사업 2,750만 원 증액의견과 원안의견에 대하여는 최종 의견조율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치수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형엽 안전환경국장, 정창수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개회)
○도시계획과장 김현정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현정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신민희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계획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159쪽입니다.
금번 도시계획과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액은 10억 7,074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10억 6,377만 7,000원 대비 696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신대방지구 및 사당이수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과 상도지역생활권 실행계획 관련 사업비의 집행잔액 및 이자입니다. 보조금반납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신민희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계획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159쪽입니다.
금번 도시계획과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액은 10억 7,074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10억 6,377만 7,000원 대비 696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신대방지구 및 사당이수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과 상도지역생활권 실행계획 관련 사업비의 집행잔액 및 이자입니다. 보조금반납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순욱 위원 집행 이후의 이자반납이기 때문에 원안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정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1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정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1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신민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3년 도시정비1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 160쪽입니다. 총 예산은 35억 4,202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25억 2,236만 1,000원 대비 10억 1,998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입니다.
2023년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공모방식이 연 1회 신청에서 수시신청으로 변경됨에 따라 신규 재개발 정비구역 정비계획수립 용역비 1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신규 구역지정 용역비 3개소에 각 3억 원을 편성하여 9억 원을 편성했고요. 사업타당성조사 용역비로 1개소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상도4동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상도4동 도시재생사업으로 기 설치되어 있던 도로표지병의 파손이 심화되어 동작경찰서의 정비 요청이 있어 시설물 보수비로 800만 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도로표지병 100개에 각 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사당4동 안전취약시설 사업 및 상도4동 도시재생, 서울형 뉴딜일자리사업에서 집행잔액 반환을 위해 1,19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1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ㆍ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신민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3년 도시정비1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 160쪽입니다. 총 예산은 35억 4,202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25억 2,236만 1,000원 대비 10억 1,998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입니다.
2023년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공모방식이 연 1회 신청에서 수시신청으로 변경됨에 따라 신규 재개발 정비구역 정비계획수립 용역비 1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신규 구역지정 용역비 3개소에 각 3억 원을 편성하여 9억 원을 편성했고요. 사업타당성조사 용역비로 1개소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상도4동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상도4동 도시재생사업으로 기 설치되어 있던 도로표지병의 파손이 심화되어 동작경찰서의 정비 요청이 있어 시설물 보수비로 800만 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도로표지병 100개에 각 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사당4동 안전취약시설 사업 및 상도4동 도시재생, 서울형 뉴딜일자리사업에서 집행잔액 반환을 위해 1,19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1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ㆍ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이승준 도시정비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 부분 160쪽부터 161쪽입니다.
과장님, 이게 신규 재개발 정비구역 후보지 선정 시 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예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 부분 160쪽부터 161쪽입니다.
과장님, 이게 신규 재개발 정비구역 후보지 선정 시 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예요?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 예, 맞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신규 재개발 정비구역 후보지를 우리가 서울시 신속통합 공모에 넣을 예정인데 지금 후보 지역은 이미 거의 윤곽이 나와 있는 거잖아요?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 네, 이 자리에서 어디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저희가 생각할 때는 올 하반기에 약 3개소 정도가 신청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도시정비1과 올해 예산에 역세권 기능 활성화 도시 관리 방안 수립 5억, 동작구 종합 도시 발전을 위한 용역 5억이 있는데 역세권 기능 활성화 도시 관리 방안하고 겹치는 부분은 없어요?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 없습니다.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 최근에 상도4동 15구역과 사당2동을 한꺼번에 통합 발주를 했는데요. 그게 약 11억 원 정도가 됩니다. 한 군데는 좀 크고 한 군데는 좀 작아서요. 그래서 그거를 평균치로 했을 때 한 구역 당 한 6억 원 정도는 되겠다고 생각했고요. 5 대 5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6억 원 정도면 서울시에서 3억 원을 주고 우리가 한 구역에 3억 원 정도, 이렇게 계산을 한 겁니다.
○위원장 신민희 그런데 구역의 규모에 따라서 좀 다르잖아요? 9억이 더 될 수도 있고 9억보다 초과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9억보다 더 용역비가 낮아질 수도 있는 거예요?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 맞습니다, 좀 남을 수도 있고요. 현재까지 두 건의 신통계획과 관련해서 정비 용역을 발주했는데 앞으로 들어올 예정지의 면적하고 비교해 보면 그 정도면 저희가 낙찰차액까지라도 써서 발주를 못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 예, 맞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원래 하나 당 단가는 얼마 정도예요?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 개당 철거비가 2,000원에서 3,000원 정도 되고요. 설치비가 7,000원에서 8,000원 정도 되고 나머지 7만 원 정도가
○위원장 신민희 개당 단가가 비싸네요, 이게. 도로표지병이 좋기는 한데 돌출형이든 매립형이든 상도1동 강남초등학교 앞에도 쭉 깔려 있는데 파손된 것들이 많아요. 강남초등학교 앞은 아마 도로관리과에서 관할할 것 같은데 도로표지병이 있으면 좋지만 잦은 파손이 너무 심각합니다. 보수비용이 계속적으로 들어가서 이거 다른 획기적인 방법이나 새로운 신기술이 접목된 것들은 없나요?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 적절한 지적이시고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기존 도시재생 지역의 도로표지병 같은 경우에는 너무 촘촘하게 박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기존에 있던 1m의 간격을 한 2m 정도로 넓히고 돌출형으로 되어 있던 걸 매립형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인터넷이나 이런 걸 뒤져가지고 내구성이나 이런 걸 찾아보고 있는데요. 위원장님 주신 말씀 잘 새겨서 내구성이 좀 강한 걸로 생각하겠습니다.
저희도 인터넷이나 이런 걸 뒤져가지고 내구성이나 이런 걸 찾아보고 있는데요. 위원장님 주신 말씀 잘 새겨서 내구성이 좀 강한 걸로 생각하겠습니다.
○장순욱 위원 신속통합기획 공모가 세 구역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한 구역 더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 저희가 판단하고 있기로는 현재 내부적으로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 동의율이 지금 충족되어 있는 곳이 세 곳 정도 되고 작년과 재작년에 계속 탈락한 구역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5 대 5 매칭사업으로 시에서 1억 원 우리가 1억 원 이렇게 해서 사전타당성 용역을 진행할 예정이거든요. 그 구역 같은 경우에는 용역 결과를 봐가면서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순욱 위원 신통으로는 하지 않더라도 용역은 한번 해본다 이거죠?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 그걸 해서 앞으로 신통을 계속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주민들은 계속 신청하는데 자꾸 떨어지니까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고 실제로 가능한 건지 주민들 동의율은 실제로 어느 정도 나오는지를 사전에 체크를 해볼 예정입니다.
○장순욱 위원 이런 일을 추진할 때는 지역을 안배해서 맞춰 가면 좋겠지만 동의가 안 되는 부분에서는 억지로 할 수는 없는 건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으로 그런 용역이라도 한번 시도해 보면 좋겠다. 지금 어느 지역인지는 아시잖아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 알겠습니다.
○장순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신동철위원님.
○신동철 위원 이번에 왜 구비만 들어가는 거죠? 5 대 5 매칭인데 우리가 10억을 투자하면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 시는 이미
○신동철 위원 이미 5억을 투자해서 더 이상 투자를 안 하는 겁니까?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 아닙니다. 지금 신통 대비해서 9억 원이고 사전타당성 대비해서 1억 원인데 9억 원을 저희가 예산으로 편성해 놓고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신청이 들어왔다고 시에 공문을 보내면 시에서는 자체적으로 만들어온 예산으로 저희한테 내려보내서 그 예산 두 개를 합해서 용역 발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18억 원짜리 용역을 사전에 세 구역에 대해서 핵심정책추진단하고 유기적으로 같이 하시는 겁니까, 단독으로 하시는 겁니까?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 다릅니다.
○신동철 위원 단독으로 하시는 거죠? 신통이 넘어가면 핵심으로 넘어가는 겁니까?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 아닙니다. 신통은 저희가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거고요. 역세권 활성화 사업으로 하는 것들 일부를 핵추단에서 먼저 결정해서 그게 구역 지정이 되면 저희한테 넘어오는 게 있습니다. 신통이 아닌 겁니다.
○신동철 위원 신통에 대해서는 도시정비1과에서 끝까지 가신다는 얘기죠? 그러면 예정된 세 구역에 대해서 지금 건축의 모든 행위를 제한하고 있나요?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 예전에는 정비 예정 구역이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제도는 없습니다. 딱히 건축제한이나 이런 걸 할 수는 없는데 건축과에서도 건축허가가 나가기 전에 이런저런 동향이나 이런 것들을 관련 부서에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예를 들어 신통으로 신청이 된 구역이라고 하면 신통으로 신청된 구역이니 건축허가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판단해 달라고 공문을 보내면 건축과에서는 건축민원조정위원회를 열어서 판단하고 건축허가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용역 발주하면 최소 6개월이죠?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 아닙니다. 그거는 정비구역 지정이 될 때까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발주할 때 20개월 정도로 발주합니다.
○신동철 위원 이게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 정비구역 지정이 되려면 67% 동의까지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신동철 위원 이게 민원이나 문제가 된다는 게 20개월이나 30개월 동안 건축허가를 안 내면 그 안에 이걸 공고라든지 예정을 해줘야 매매도 하고,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그분들은 건축업자들은 그거를 건축하기 위해서 했는데 허가가 안 나면 진짜 낭패거든요. 그 내용 아시죠?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 신통계획으로 지정이 되고 정비구역 지정 위반 절차가 진행이 되더라도 매매는 자유롭게 할 수 있고요.
○신동철 위원 요즘 원룸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거기서 살려는 사람보다는 재건축하려고 사시는 경우가 50%인데 이게 실제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도 이 3개소에 대해서 이렇게 되면 2년 동안 매매해서 신축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 네, 그 불가능한데요. 위원님 말씀도 적절한 지적이신데 이게 재개발 정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분양권이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분양권을 받으려면 권리 산정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그렇죠, 지금 이게 다 끝났을 때 권리 산정 기준이지 그것도 한 50개월 될 것 같은데요?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 아닙니다. 권리 산정 기준 규정이 바뀌어서 우리가 구역 신청을 해 달라고 한 날이 기준일이 되어 버립니다.
○신동철 위원 20개월 후에 그게 타당성이 있다고 발표하면 2-3개월 안에 권리 산정 신청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 아니요, 저희가 구역 지정을 해달라고 요청한 날이 기준일이 되기 때문에
○신동철 위원 그래도 한 30개월은 되는 거 아니에요, 최소?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 그렇지만 신축을 한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신축하고 나서 재개발이 될 텐데 분양권을 못 받는 경우가 당연히 생길 테니까
○신동철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았는데요. 우리 구에서 9억 투자하고 시 예산 투자 받아서 18억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시는 거죠?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 구청보다는 그 구역에서 정비 사업을 추진하시는 주민들을 돕자고 하는 취지의 용역이기 때문에 주민들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그 3개소는 아까 얘기하실 때 한 60% 이상의 동의를 보고 하시는 게 맞나요?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 처음에는 30%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아까 타당성을 보실 때 4개소에서 1개소 떨어지고 했을 때 3개소는 구에서 판단했을 때는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시는 거죠?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 네.
○위원장 신민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1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승준 도시정비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2과장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2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1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승준 도시정비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2과장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2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입니다.
구민의 행복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도시정비2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62쪽에서 16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내역은 재건축사업 추진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를 위한 예산으로 금년 1월 5일 개정된 주택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에 따라 자치구에서 자문회의를 통한 안전진단 적정성 검토에 따른 수당 12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30년 이상 된 12개 단지 아파트에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재건축 멘토단 현장 컨설팅 기술자문료 및 자문회의 수당 1,76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 활성화와 관련 시비보조를 받아 발주된 노량진1동과 사당5동 2개소의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위한 시 매칭비율 30% 확보로 예산 6,600만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도시정비2과 소관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민의 행복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도시정비2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62쪽에서 16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내역은 재건축사업 추진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를 위한 예산으로 금년 1월 5일 개정된 주택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에 따라 자치구에서 자문회의를 통한 안전진단 적정성 검토에 따른 수당 12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30년 이상 된 12개 단지 아파트에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재건축 멘토단 현장 컨설팅 기술자문료 및 자문회의 수당 1,76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 활성화와 관련 시비보조를 받아 발주된 노량진1동과 사당5동 2개소의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위한 시 매칭비율 30% 확보로 예산 6,600만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도시정비2과 소관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숙 위원 지금 모아타운이 상도4동에 두 군데나 추진되고 있죠?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주민들이 내년도 공모사업에 공모를 해달라고 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몇 %나 되어야 추진이 되나요?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구청에서 공모 사업을 신청할 때는 전체 지역의 30% 이상 동의서를 받으면 되고 주민 스스로 제안서를 시에 제출할 때는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가 징구되어야 합니다.
○김효숙 위원 그러면 모아타운을 도시정비2과에서 전적으로 다 관리를 하나요?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네, 그렇습니다.
○김효숙 위원 동작주식회사와는 상관이 없나요?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네, 상관없습니다.
○김효숙 위원 제가 민원을 받았는데 모아타운 추진서를 받으시는 분이 관악구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하고 같이 시작해서 벌써 서울시랑 다 얘기가 됐는데 우리는 동작주식회사가 개입을 해서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건 잘못된 얘기네요? 제가 이 일 때문에 지금 확인을 못하고 있는데 잘못된 정보죠?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네.
○김효숙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신동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철 위원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용역이 최초 5억 내려왔었죠?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예, 그렇습니다.
○신동철 위원 5억으로 2개소를 하다가 서울시에서 갑자기 또 돈이 내려온 겁니까?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최초에 서울시에서 1개소 당 2억 5,000만 원을 바라보고 5억 원을 해 줬는데요. 타 구 발주된 사례를 보면 금액이 적어서 유찰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서 금액을 상향 조정해서 개소 당 최대 4억 5,000만 원, 그래서 2개소는 최대 9억 원까지 지원해 주기로 했는데 저희는 한 쪽은 면적이 되게 크지만 한 쪽은 면적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서 저희한테 배정된 것은 총 7억 2,000만 원으로 배정되어서 그중에 70%는 이미 교부가 됐습니다.
○신동철 위원 저번에 사업설명회도 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용역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최근 3월에 발주가 되어서 용역 계약이 됐습니다.
○신동철 위원 용역 계약이 됐는데 안 됐다는 건 뭐가 안 됐다는 거예요?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타 구에서 발주 공고를 냈더니 금액이 적어서
○신동철 위원 우리는 됐는데 타 구에 의해서 우리가 증액이 됐다는 얘기죠?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예, 우리는 아직 발주 공고를 안 했고요. 5억 가지고 발주 공고를 추진하는 중에 타 구에서 그런 사례가 있어서 서울시에서 증액해 주어서 증액된 비율에 맞춰서 하는 겁니다.
○신동철 위원 우리는 거의 설명회 단계 아닙니까?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현재는 기초조사 용역 중에 있어서 기초조사가 끝나면 해당되는 지역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다시 할 겁니다.
○신동철 위원 7월을 목표로 해서 주민설명회를 한다고 발표하지 않으셨나요? 그때 모아타운 설명회하고 7월이나 8월쯤에 다시 한번 주민설명회를 하겠다고 얘기하신 것 같은데? 다 끝난 사항인데 예산이 증액돼서 의아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설명회를 해야 되는 시점에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7월에 설명회를 할 때는 기초조사가 끝난 다음에 관리계획 가이드라인이 어느 정도 작성이 되면 다시 주민설명회를 할 예정입니다.
○신동철 위원 그러면 시에서 내려온다고 용역 계약이 끝났는데 이 돈을 더 줘야 되는 겁니까? 추가로 돈을 줘야 돼서 증액하신 겁니까? 아니면 서울시에서 돈이 내려온다고 우리도 6,600만 원 같이 증액해서 용역업체에게 돈을 줘야 되는 상황이라서 증액하신 겁니까? 왜 증액하셨습니까?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용역계약은 7억 1,000만 원에 낙찰됐고요. 금액이 부족하죠. 서울시에서 준 돈은 70%에 해당되는 5억 400만 원을 줬고. 저희가 확보된 돈 가지고는 집행할 수 없어서 추경에 6,6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겁니다.
○도시교통국장 강성필 제가 보완설명하겠습니다.
위원님, 당초에 서울시에서 내려올 것을 감안해서 7억 2,000만 원에 용역을 발주했고요. 실제 계약은 7억 1,000만 원에 했습니다. 시에서 이미 내려온 돈에 매칭으로 7 대 3을 맞추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6,600만 원을 이번에 올린 겁니다. 당초부터 내려올 것을 예상해서 용역을 발주한 겁니다.
위원님, 당초에 서울시에서 내려올 것을 감안해서 7억 2,000만 원에 용역을 발주했고요. 실제 계약은 7억 1,000만 원에 했습니다. 시에서 이미 내려온 돈에 매칭으로 7 대 3을 맞추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6,600만 원을 이번에 올린 겁니다. 당초부터 내려올 것을 예상해서 용역을 발주한 겁니다.
○신동철 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우리가 계속 진행하고 있었는데 3월에 설명회도 하고 5월에 사람들 불러서 용역 발주 다 했다고 알고 있는데 갑자기 용역을, 원래 7억 예상해서 금액을 그렇게 하셨다가 이번에 증액을 해 주는 게 맞는 거죠? 그렇게 설명하셔야지 엉뚱하게 설명하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새로 용역 발주해서 하는 건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주민들은 7-8월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늦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지역은 한다고 소문까지 나 있습니다. 어느 지역은 진행하려고 하는데 우리 지역은 너무 늦게까지 안 되니까 불허된 게 아니냐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제가 팀장님과도 얘기했지만 중간중간에 진행사항을 얘기해 줘라, 어느 때쯤 한다는 공고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사전에 설명을 했어야죠. 중요사항 아닙니까? 7억 1,000만 원에 계약해 놓고 5억 예산이 있었는데, 3월에 5억이라고 본예산할 때도 알고 있었는데, 내부적으로 7억에 계약해 놓고 서울시에서 안 내려왔으면 어떡할 뻔 했습니까? 내려오겠지만 그래도 위원들에게 정확히 설명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추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나라장터 들어가서 보고 있는데요. 3월에 우리가 모아타운 관련해서 공고가 들어갔어요. 6억 6,120만 원짜리가 개찰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건 뭡니까? 공고명은 노량진동 221-24번지 일대 등 2개소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및 관리지역 지정 용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가 다릅니까? 추경예산서에 올라온 거와 무엇이 다르죠? 사업금액 6억 6,120만 원, 배정예산 똑같고 추정가격도 6억으로 올려놓은 거. 다른 과에서 올린 건가요?
과장님, 제가 나라장터 들어가서 보고 있는데요. 3월에 우리가 모아타운 관련해서 공고가 들어갔어요. 6억 6,120만 원짜리가 개찰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건 뭡니까? 공고명은 노량진동 221-24번지 일대 등 2개소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및 관리지역 지정 용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가 다릅니까? 추경예산서에 올라온 거와 무엇이 다르죠? 사업금액 6억 6,120만 원, 배정예산 똑같고 추정가격도 6억으로 올려놓은 거. 다른 과에서 올린 건가요?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저희 사업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집행관이 이은혜님이라고 합니다. 이은혜님이 도시정비2과 맞나요?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재무과입니다. 용역비로는 6억 6,120만 원이고 현장지원운영단으로 5,880만 원으로 해서 올린 겁니다.
○위원장 신민희 그러니까 이 용역과 개찰 완료라는 거는 진행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개찰이 끝났다는 겁니다.
○위원장 신민희 유찰이 아니니까 진행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추경에 올라온 이 용역과 진행되고 있는 이 용역의 차이는 뭔가요? 공고명만 봤을 때는 관리지역 지정 용역이라고 해서 거의 같습니다.
○도시교통국장 강성필 같습니다. 동일한 용역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그러면 진행되고 있네요?
○도시교통국장 강성필 진행되고 있는데요. 처음에 시에서 내려온 거는 본예산에 3억 5,000만 원이었고요. 그 이후에 타 구에서 유찰이 되니까 그 돈이 시에서 남기 때문에 추가로 우리에게 지원해 준 겁니다. 추가로 지원해서 시에서 5억 400만 원이 들어왔고요. 거기에 따라서 7억 2,000만 원에 대해서 70 대 30이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에서 1억 5,000만 원만 예산에 반영이 됐고요. 거기에 30% 매칭을 맞추려면 이번에 6,600만 원이 더 들어오면 7억 2,000만 원으로 7 대 3이 된다는 겁니다.
○위원장 신민희 제 생각에는 이미 낙찰이 돼서 용역이 진행되고 있어요. 타 구에서 유찰이 돼서 시에서 예산을 유찰이 된 구뿐만 아니라 이미 진행되고 있는 우리 구에도 내려 줬어요. 매칭을 맞춰야 돼요. 그러면 진행되고 있는 이 용역은 시에서 내려온 예산과 우리가 매칭으로 만든 예산이 더해지는 겁니까? 이 예산을 만들어서 어디에 쓸 겁니까? 이미 우리는 진행하고 있는데,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겁니까?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진행됐다고 얘기하시는 게 5억에 발주된 게 아니라 7억 2,000만 원에 발주된 게 개찰이 돼서 계약이 7억 1,000만 원에 됐다는 겁니다.
○위원장 신민희 그러면 3월에 용역 계약이 완료됐는데 보통 2월에 올렸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에서 이미 예산이 내려올 것을 알고 예상가를 올려놓은 겁니까?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예. 시에서 내려온 날짜가 2월 17일이기 때문에 그거를 받고 나서 올린 겁니다. 유찰은 그 전년도에 있었기 때문에 시에서 저희에게 증액해 준 겁니다.
○위원장 신민희 시에서 이미 소통이 있었고 우리가 시와 협의해서 7억 정도에 맞추어서 진행할 것을 예상하고 공고를 냈다는 말씀이시죠?
○도시교통국장 강성필 2월 17일에 교부가 이미 됐습니다. 교부된 것을 가지고 원인행위를 7억 2,000만 원에 한 거고요. 7억 2,000만 원 중에서 용역비는 말씀처럼 6억 6,120만 원이고 추가로 현장지원단에 대해서 나중에 운영해야 됩니다. 그게 추가적으로 5,880만 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나라장터에 올라온 거는 6억 6,120원이 맞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알겠습니다. 이제 이해가 됩니다.
재건축 멘토단 현장컨설팅 기술자문료, 재건축 멘토단 자문회의 수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건설사업 아카데미 운영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우리가 본예산 잡을 때 주택건설사업 아카데미는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 처음 설립할 때 하겠다고 했던 사업을 왜 도시정비2과에서 하느냐고 질의했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 주택건설사업 아카데미도 운영하는데 멘토단까지 운영하면서 자문수당까지 나가야 되나요? 멘토단은 뭔가요?
재건축 멘토단 현장컨설팅 기술자문료, 재건축 멘토단 자문회의 수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건설사업 아카데미 운영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우리가 본예산 잡을 때 주택건설사업 아카데미는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 처음 설립할 때 하겠다고 했던 사업을 왜 도시정비2과에서 하느냐고 질의했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 주택건설사업 아카데미도 운영하는데 멘토단까지 운영하면서 자문수당까지 나가야 되나요? 멘토단은 뭔가요?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가 하는 거는 정비사업 중에 여러 가지 유형의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신민희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가 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재개발 포함해서 대규모적인 것을 할 때는 거기서 사전에 정비사업에 대한 방식을 주민들에게 제시하는 거고요. 이번에 저희가 하고자 하는 거는 30년이 지난 재건축 아파트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특화되어 있는 안전진단만 전문으로 했던 외부 전문가들, 대학교수라든지 진단업체 근무했던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로 현장에 파견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일들을 해결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과장님이 지금 하는 말 그대로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 출자 출연하면서 설립한다고 했을 때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의 역할이라고 했습니다. 자문해 주고 멘토해 주고 단어만 조금씩 달랐지, 그러면 지금 재건축 멘토단 자문회의와 현장컨설팅하고 적정성검토 자문회의 이것도 30년 이상된 아파트에 대해서 하는 거잖아요?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적정성검토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금년 1월 5일에 개정돼서 자문회의를 통해서 정비계획 입안권자인 우리 자치구가 운영을 구성하게 되어서 D등급을 받은 것을 검토가 끝나면 실시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생략할 것이냐, 2차 안전진단으로 다시 넘어갈 것이냐 하는 것을 자문회의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자문회의 수당이 규정상 필요해서 자치구 역할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고요. 말씀드렸던 나머지 재건축 멘토단들은 30년이 경과된 D등급 판정을 받은 것이 아니라 D등급 판정을 하기 위한 사전 1차 육안점검이든 구의 안전점검이든 이거에 특화된 전문가들을 미리 정비할 구역에 아파트 12개 단지에 대해서 미리 보내서 분석하고 장애 요인들이 뭘지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을지 적극 행정처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알겠습니다. 어쨌든 업무의 구분이나 분류가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예결위 때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는 핵심정책추진단 소관이죠?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기획예산과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그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2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임창기 도시정비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2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임창기 도시정비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장 김기택 안녕하십니까? 건설행정과장 김기택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하여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신민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64쪽부터 165쪽입니다.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36억 7,937만 6,000원에서 2,159만 4,000원을 증액한37억 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64쪽 청년주택 복합건물 건립입니다.
건축공사장 시공관리 민관 합동 점검수당 2,01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양녕주차장 청년주택 건립 예산 중 시설비 5,176만 8,000원을 감액하여 청년주택 물품 구입비로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가로정비 단속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직급보조비 인상에 따라 126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4쪽 하단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입니다.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사업 이자반납 2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행정과 2023년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하여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신민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64쪽부터 165쪽입니다.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36억 7,937만 6,000원에서 2,159만 4,000원을 증액한37억 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64쪽 청년주택 복합건물 건립입니다.
건축공사장 시공관리 민관 합동 점검수당 2,01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양녕주차장 청년주택 건립 예산 중 시설비 5,176만 8,000원을 감액하여 청년주택 물품 구입비로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가로정비 단속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직급보조비 인상에 따라 126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4쪽 하단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입니다.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사업 이자반납 2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행정과 2023년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김기택 건설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 부분 164쪽부터 165쪽입니다.
신동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 부분 164쪽부터 165쪽입니다.
신동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철 위원 건축공사장 점검에 대해서 사전에 얘기를 잘 들었는데 동작구 건축공사장 전체를 하셨다고 했나요?
○건설행정과장 김기택 공사장 전체를 한 게 아니라 8개 공사장을 상반기에 했고요.
○신동철 위원 샘플링에 의해서 하신 건가요? 아니면 위험요소가 있다고 판단해서
○건설행정과장 김기택 5,000㎡ 이상과 공사의 난이도가 있는 업체들, 대형공사장들, 아파트 200세대 이상 건립 중인 공사장들에 대해서 저희가 점검대상으로 이번에 하게 되었습니다.
○건설행정과장 김기택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택 건설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택 건설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정애섭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직무대리 정애섭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교통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166쪽부터 168쪽까지입니다.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은 28억 567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21억 2,118만 3,000원보다 6억 8,448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166쪽 교통행정관리 사업입니다.
서울시 마을버스 적자노선 운영 업체 재정지원 확대 계획에 따라 구 분담 재정지원금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사업으로 교통 혼잡 유발 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 관리를 위해 교통유발 과다시설물 교통량 조사 용역비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령운전자 지원 사업입니다.
운전면허 자진 납부자 교통카드 지원 물량 부족에 따른 교통카드 지원과 차량 부착용 실버마크 제작 등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 도로교통시설물 관리 사업입니다.
상부에 위치하여 가독성이 저하된 마을버스 표지판을 적정 높이로 제작하여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자 마을버스 표지판 제작비 1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또한 보도폭이 협소해 승차대 설치가 어려웠던 정류장에 소형승차대 등 교통시설물을 설치하여 구민 교통 편의를 증진하고자 마을버스 정류소 소형승차대 설치비 1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전거 이용시설 관리 사업으로 방치자전거 계도 및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를 통해 도시미관을 개선하고자 3,2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약자 안전확보 사업으로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에 보행자 통행안전 및 야간 횡단보도 시인성 향상을 위해 집중 조명 설치 비용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68쪽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으로 2022년 방치자전거 수거 용역 집행잔액 및 이자 56만 3,000원,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지도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5,07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민의 교통환경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교통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166쪽부터 168쪽까지입니다.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은 28억 567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21억 2,118만 3,000원보다 6억 8,448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166쪽 교통행정관리 사업입니다.
서울시 마을버스 적자노선 운영 업체 재정지원 확대 계획에 따라 구 분담 재정지원금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사업으로 교통 혼잡 유발 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 관리를 위해 교통유발 과다시설물 교통량 조사 용역비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령운전자 지원 사업입니다.
운전면허 자진 납부자 교통카드 지원 물량 부족에 따른 교통카드 지원과 차량 부착용 실버마크 제작 등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 도로교통시설물 관리 사업입니다.
상부에 위치하여 가독성이 저하된 마을버스 표지판을 적정 높이로 제작하여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자 마을버스 표지판 제작비 1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또한 보도폭이 협소해 승차대 설치가 어려웠던 정류장에 소형승차대 등 교통시설물을 설치하여 구민 교통 편의를 증진하고자 마을버스 정류소 소형승차대 설치비 1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전거 이용시설 관리 사업으로 방치자전거 계도 및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를 통해 도시미관을 개선하고자 3,2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약자 안전확보 사업으로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에 보행자 통행안전 및 야간 횡단보도 시인성 향상을 위해 집중 조명 설치 비용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68쪽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으로 2022년 방치자전거 수거 용역 집행잔액 및 이자 56만 3,000원,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지도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5,07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민의 교통환경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정애섭 교통행정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 부분 166쪽부터 168쪽입니다.
김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 부분 166쪽부터 168쪽입니다.
김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166쪽 고령운전자 지원이 있는데 어르신들이 운전면허를 반납하시면 교통카드가 나갑니까? 그리고 반납할 때 10만 원 드리죠? 그거 드리고 교통카드 나가고 무슨 혜택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정애섭 교통카드는 만 65세 어르신들에게 드리는 거고요.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면 어르신들에게 10만 원 드리는 겁니다.
○김효숙 위원 교통카드는 65세 어르신들에게 다 나가는 거고, 그거는 지하철카드잖아요?
○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정애섭 예. 이거는 면허증을 반납하면 교통카드에 충전시켜서 10만 원 드리는 겁니다.
○김효숙 위원 고령운전자 실버마크 제작은 뭐에요?
○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정애섭 일하시는 70세 넘으신 어르신들 배려차원에서 차량 뒷면에 실버마크를 부착시켜 드립니다. 그러면 야간에 보일 수도 있고
○김효숙 위원 신청을 해야 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정애섭 저희가 제작을 하는 겁니다.
○김효숙 위원 배부는 어떻게 합니까?
○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정애섭 신청하시는 어르신들에게 교부하는 겁니다.
○김효숙 위원 신청하신 분에게만?
○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정애섭 예.
○김효숙 위원 홍보는 어떻게 하실 예정인가요?
○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정애섭 홍보물을 만들어서 각 동 주민센터에 배부할 예정입니다.
○김효숙 위원 동 주민센터에 신청해서 받으면 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정애섭 예.
○김효숙 위원 실버마크 제작은 처음 듣는 소리입니다.
○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정애섭 올해 처음으로, 7월에 법이 개정돼서 어르신들 배려차원에서 실버마크를 제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참고로 동작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를 제가 8대 때 만들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조사를 많이 했는데 선진국에서는 적정 연령이 넘어서 그 나라 법에서 말하는 고령인이 됐을 때 의무적으로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도록 하는 나라들이 꽤 많아요. 일본도 그렇고 유럽 여러 나라도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 법으로, 그런데 고령운전자뿐만 아니라 초보운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초보운전이라고 써서 붙이고 다니는데 국가에서 배급한 초보운전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게 하는 나라들이 선진국에서는 있어요. 우리나라는 아직 법적 제도가 미비해서 신청하신 분에 한해서만 달고 다니는 거니까 강제성은 없습니다. 그걸 붙이고 다니면 초보운전자처럼 저 차는 고령운전자구나 배려차원에서 도로 위에서 배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례 만들 때는 그렇게 하자고 해도 미루시더니 이제 법이 바뀌니까 이제야, 알겠습니다.
신동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철 위원 166쪽 교통유발 과다시설물 교통량 조사가 있습니다. 이게 교통유발금 발급하기 위해서 용역하시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정애섭 2명 용역은 1,000㎡ 이상의 시설에 저희가 큰 유동인구가 많은 병원 같은 데 있잖아요.
○신동철 위원 알고 있는데 부과를 지금 하고 있는데 추가로 더 부과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시는 건지
○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정애섭 부과를 하기 위해서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교통량을 조사하고 서울시에 보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게 인센티브 사업이라서 작년에 계속 편성되어 있는 예산인데 서울시에서 작년에 본예산 편성할 때 이 항목은 안 들어간다고 해서 저희가 편성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 3월에 공문이 왔는데 또 항목을 추가로 넣어가지고
○신동철 위원 우리가 점수를 받기 위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보고를 해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정애섭 네.
○신동철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기업체 교통 수요관리라고 되어 있어서
○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정애섭 세부사업설명서라서요. 이 항목에 부과도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추경으로 용역비만 설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신동철 위원 그러면 서울시에 보고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다는 말씀이시죠?
○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정애섭 서울시에 보고도 하지만 우리가 정책을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신동철 위원 아까 얘기했지만 1,000㎡에 해당되는 건축물에 대해서 수요조사해서 무조건 부과를 하고 있잖아요? 이거 계속적으로 민원도 들어오죠? 우리는 해당사항이 없는 건물인데 왜 우리가 교통유발부담금을 내야 되냐 이런 민원 많이 안 들어옵니까?
○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정애섭 들어옵니다.
○신동철 위원 서울시에 이런 거에 대한 개선 사항을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사실 교통유발하는 것은 대형 건물이나 이쪽이지 안쪽에 들어와 있는 큰 건물에 의해서는 교통이 그렇게 크게 유발되는 건물이 없습니다. 노량진 이쪽에 봐도 언덕이나 이쪽에 있는 건물들은 거기에 차도 안 들어가는 데도 있어요. 법적 사항이긴 한데 이게 계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한테도 몇 번 들어왔고 이런 거에 대해서 직무대리하시는 팀장님이
○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정애섭 이번에 조사해서 그런 사항도 서울시에 같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철 위원 특히 동작구 쪽이 산 지역이 많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이번에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프로그램이 나왔나요?
○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정애섭 네, 11개 프로그램이 나왔습니다.
○신동철 위원 나왔습니까? 그것 홍보 좀 많이 해 주세요. 왜냐하면 최대 40%까지 경감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구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정애섭 예, 알겠습니다.
○신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고령운전자 지원 같은 경우에는 상위법이 바뀌어서 이제 사업을 시행한다 쳐도 버스 시설물 정비 개선 이런 부분들, 이거 표지판이나 승차대에 대한 민원은 여러 해 동안 계속 있어 왔잖아요? 그러면 본예산에 잡아서 했어야지 이게 추경에 올라오는 게 맞나 싶고 자전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전거도 하루 이틀 된 민원이 아닌데 정말 계획적으로 했으면 본예산에 들어왔어야 마땅하고요. 어린이보호구역 내 집중조명 투광기도 설치 및 전기 공사를 8월, 9월에 하시겠다고 추진계획에 나와 있는데 본예산에 제대로 들어갔으면 방학 기간을 이용해서 위험도를 낮출 수 있지 않았겠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정애섭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본예산에 넣어야 되는데 저희 직원들이 열정적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지금 본예산을 하면 또 늦어지잖아요. 지금 추경을 해서
○위원장 신민희 2023년도 본예산에 넣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당장 하루 이틀 안에 갑자기 생긴 수요가 아니잖아요. 항상 있어왔던 민원들이고 항상 요구가 있었는데 이제야 추경에 반영을 한다는 게 적절한가 싶습니다. 추경은 아시다시피 시의성과 타당성이 보장되어야 되는 예산이잖아요. 원칙대로면 삭감을 해야 맞지만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워낙에 수요나 민원이 많은 걸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요. 다만 다음연도에 본예산을 잡을 때는 이런 부분들까지 신경을 써서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정애섭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김효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숙 위원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에 집중조명 투광기요. 이게 자동차하고는 상관이 없나요? 이게 혹시 사고의 위험 같은 건 없나요?
○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정애섭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안전한 업체를 선정해서 하기 때문에요.
○김효숙 위원 위에서 아래쪽으로 비추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정애섭 예.
○김효숙 위원 바깥쪽으로 퍼지지 않나요?
○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정애섭 안쪽으로 밑으로
○김효숙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애섭 교통행정과장 직무대리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애섭 교통행정과장 직무대리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박희원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박희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도로관리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69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도로관리과 추가경정예산은 총 143억 8,453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9,807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세부 편성내역은 첫 번째, 민사소송 종결에 따른 토지보상금으로 토지보상을 위한 감정평가 및 도로사용료 지급 등에 따른 관련예산 7,62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도로시설물의 위해ㆍ위험요인을 사전 제거하여 재난 예방을 위한 노후육교 도장 및 교면 포장 등을 위하여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도비보조금 제설대책 추진 집행잔액 및 이자 2,170만 원, 2022년도 주택가 빛환경개선사업 이자 10만 2,51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관리과 소관 2023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도로관리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69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도로관리과 추가경정예산은 총 143억 8,453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9,807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세부 편성내역은 첫 번째, 민사소송 종결에 따른 토지보상금으로 토지보상을 위한 감정평가 및 도로사용료 지급 등에 따른 관련예산 7,62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도로시설물의 위해ㆍ위험요인을 사전 제거하여 재난 예방을 위한 노후육교 도장 및 교면 포장 등을 위하여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도비보조금 제설대책 추진 집행잔액 및 이자 2,170만 원, 2022년도 주택가 빛환경개선사업 이자 10만 2,51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관리과 소관 2023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희원 도로관리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희원 도로관리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최선우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최선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민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건축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세입 부분 13쪽, 14쪽, 1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결산서 22쪽에서 건축안전특별회계 총괄결산상황을 반영하여 13쪽 순세계잉여금 2억 8,992만 5,000원, 14쪽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33만 4,000원을 증편성하였고 15쪽 예탁금 회수는 1억 8,789만 7,000원 감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세출 부분 170쪽에서 17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70쪽입니다. CPTED 시설물 280개소의 전기료 인상분 444만 원을 편성하였고 승강기 운행 중 발생하는 순간전력을 사용가능한 전기로 변환하여 구민들의 전기료 절감 효과와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기 위하여 8,1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71쪽-172쪽입니다.
건축과 보조금 반납 등은 일반회계와 건축안전특별회계가 혼용되어 있습니다. 건축안전특별회계와 관련하여 예비비는 2023년도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 13억 5,735만 5,000원의 1%를 반영하여 예비비 114만 4,000원 편성하였고 예탁금 1억 84만 2,000원, 국비보조금 반환금 37만 5,000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와 관련하여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건축주에게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였고 2008년 법령이 폐지된 이후에는 2013년까지 5년간 기 납부했던 건축주에게 시비보조금을 지원받아 환급하였고 시비보조금 반납이 2022년까지 이뤄지지 않아 서울시 관련 부서에서 지속적인 기반시설부담금 반납 요청이 있어 939만 원을 증편성하여 반납처리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민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건축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세입 부분 13쪽, 14쪽, 1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결산서 22쪽에서 건축안전특별회계 총괄결산상황을 반영하여 13쪽 순세계잉여금 2억 8,992만 5,000원, 14쪽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33만 4,000원을 증편성하였고 15쪽 예탁금 회수는 1억 8,789만 7,000원 감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세출 부분 170쪽에서 17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70쪽입니다. CPTED 시설물 280개소의 전기료 인상분 444만 원을 편성하였고 승강기 운행 중 발생하는 순간전력을 사용가능한 전기로 변환하여 구민들의 전기료 절감 효과와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기 위하여 8,1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71쪽-172쪽입니다.
건축과 보조금 반납 등은 일반회계와 건축안전특별회계가 혼용되어 있습니다. 건축안전특별회계와 관련하여 예비비는 2023년도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 13억 5,735만 5,000원의 1%를 반영하여 예비비 114만 4,000원 편성하였고 예탁금 1억 84만 2,000원, 국비보조금 반환금 37만 5,000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와 관련하여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건축주에게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였고 2008년 법령이 폐지된 이후에는 2013년까지 5년간 기 납부했던 건축주에게 시비보조금을 지원받아 환급하였고 시비보조금 반납이 2022년까지 이뤄지지 않아 서울시 관련 부서에서 지속적인 기반시설부담금 반납 요청이 있어 939만 원을 증편성하여 반납처리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최선우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 부분 13쪽부터 15쪽, 사업명세서 세출 부분 170쪽부터 172쪽입니다.
신동철위원님.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 부분 13쪽부터 15쪽, 사업명세서 세출 부분 170쪽부터 172쪽입니다.
신동철위원님.
○신동철 위원 170페이지 건축물 안전관리에 8,190만 원을 구비로만 증액하셨어요.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건축과장 최선우 자가발전 승강기 설치 사업입니다.
○신동철 위원 자가발전 승강기 설치 사업 8,100만 원. 이게 지금 공공과 민간이 나눠져 있죠? 공공은 30대, 민간은 지금 몇 대 예상하고 있나요?
○건축과장 최선우 공공과 민간 각각 30대씩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민간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건축과장 최선우 공공은 저희가 다 부담하고요. 민간은 현재 6 대 4로 한전이 4 그리고 나머지 잔여금은 건축주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신청은요?
○건축과장 최선우 공고해서 신청을 받아서 나중에 한전하고 협의해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설치 사업을 진행할 겁니다.
○신동철 위원 먼저 신청을 받으셨나요? 아직 수요조사는 안 하셨다는 얘기시죠?
○건축과장 최선우 아직 안 했습니다.
○신동철 위원 이게 긴박한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빨리 하라고 내려온 사항인가요?
○건축과장 최선우 자가발전 승강기 설치 사업은 3년 전부터 진행하고 있고요. 대상을 공동주택 위주로 하다가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한전하고 MOU를 체결해서 일반건물까지 확대해서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이게 시ㆍ구 매칭사업 아니었나요?
○건축과장 최선우 공동주택은 시와 한전의 매칭사업이고 일반건축물은 구와 한전의 매칭사업입니다.
○신동철 위원 본예산에 잡아서 시하고 최대한 협의해서 금액을 줄일 수도 있었던 상황 아닌가요? 추경으로 8,100만 원을 들여서 할 정도로 긴박한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건축과장 최선우 시에서는 공동주택 위주로만 하겠다고 하고 있는 거고 저희가 그 틈새시장을 이용해서 에너지 절감 차원으로 일반건물까지 확대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그러니까 이게 추경까지 해야 되는 일이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건축과장 최선우 최근 5월 말에 지금 한전하고 MOU를 체결해서 기후변화라든지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차근차근 준비하려면 추경을 편성해서 금년도에 시범사업을 하고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신동철 위원 자가발전 설비를 해서 하는 데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노후한 데는 전혀 할 수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건축과장 최선우 그 부분은 저희가 한전하고 협의해서 대상자를 선정할 겁니다. 기술적인 부분은 한전 쪽에서 업무 역할을 분담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대상자를 그쪽에서 선별해서 저희하고 협의하고 설치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이게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되고 전반적으로 이 사업 자체는 이렇게 긴박하게 할 사업이 아닌 것 같은데. 시급성, 주민들의 안전. 이 사업이 단지 한전하고 5월에 MOU를 체결했다는 그 이유 하나로 민간의 기준이라든지 그 다음에 공공의, 30개소 공공에 대한 승강기 점검해 본 결과 이거 했을 때 1대 당 절감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건축과장 최선우 한전에서는 1대 당 적게는 15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15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 절감을 할 수가 있다고요? 연간 얘기하시는 거죠?
○건축과장 최선우 예, 그렇습니다.
한전 측에서 그렇게 추산하고 있습니다.
한전 측에서 그렇게 추산하고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그러면 10년을 사용해야 150만 원에다가 15년 사용해야, 이게 사용 연한이
○건축과장 최선우 최대 설치비용이 부가세 포함해서 한 19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3년이면 아마 설치비용은 아마 회수할 수 있을 겁니다.
○신동철 위원 최저가 15만 원에서 60만 원이라고 하셨잖아요?
○건축과장 최선우 빈도가 많은 경우 최대 60만 원으로 봤을 때는 최소 한 3년 정도면 설치비용을 회수할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동철 위원 장치를 설치했을 때 나중에 고장 나면 수리나 이런 거는 자부담입니까?
○건축과장 최선우 수리는 하자보수가 수반되는 부분이 있고요.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면 자부담으로 수리해야 할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지금 검증도 안 됐고 제가 볼 때는 한전과 MOU 체결해서 이걸 한 번 해보자 해서 시범사업 쪽으로 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이걸 30개소 해서 5,900만 원, 이건 구비 전체죠?
○건축과장 최선우 구에서 부담하는 금액을 저희가 추경에 편성해 놓은 부분이고 나머지 또 한전에서 필요한 30대에 대해서도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서 매칭으로 할 테니까 아마 한전에서도 그 부분을 감안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본 위원은 이 사업의 시급성이나, 추경까지 해서 해야 되는 사업인지 의구심이 있고요. 본 승강기 자가발전 설치 공공과 민간 30대가 아닌 10대로 해서 금액을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5,940만 원에서 1,980만 원으로 해서
○위원장 신민희 10대 하는 거면 안 하는 게 낫지 않아요?
○신동철 위원 그래도 시범으로 해서 효과가 있으면, 30대를 설치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효과도 없는데 굳이 5,900만 원 투자해서 무리하게 많이 하지 말고 한전과 MOU를 체결했으니 일단 시범으로 3분의 1만 해서 효과를 보자는 얘기예요. 한전과 MOU를 체결했으니 이걸 안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입장이 있으시겠지만 이걸 이렇게 확대할 필요가 없다, 처음부터 1,900만 원도 많다는 얘기예요.
저는 30대를 10대로 1,980만 원에서 나머지 금액은 삭감을 하고 75만 원, 민간도 750만 원 외에 전액삭감을 요청드리겠습니다. 10대로 했을 때 민간은 75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실효성을 보고 실제로 이게 효과가 있다면 본예산에 올리세요. 2024년 본예산에 넣어서 검증을 받고, 아까 얘기지만 추정치로 하지 마시고 15만 원에서 60만 원까지 진짜로 절감되는지 이런 거를 검증을 하고 해야지 거의 8,100만 원을 투자하는데 시험적 금액으로는 너무 크다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은 삭감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30대를 10대로 1,980만 원에서 나머지 금액은 삭감을 하고 75만 원, 민간도 750만 원 외에 전액삭감을 요청드리겠습니다. 10대로 했을 때 민간은 75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실효성을 보고 실제로 이게 효과가 있다면 본예산에 올리세요. 2024년 본예산에 넣어서 검증을 받고, 아까 얘기지만 추정치로 하지 마시고 15만 원에서 60만 원까지 진짜로 절감되는지 이런 거를 검증을 하고 해야지 거의 8,100만 원을 투자하는데 시험적 금액으로는 너무 크다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은 삭감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정세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최선우 상하로 운동을 하면 거기서 열이 발생합니다. 열이 발생한 것을 다시 전기로 전환하는 장치입니다.
○정세열 위원 열에너지로 순간 전력을 조금 보충할 수 있게끔 한다는 말씀이시죠?
○건축과장 최선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김효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숙 위원 타 구에서 이걸 한 사례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최선우 서울시에서 지금 한전과 MOU를 체결해서 공동주택 개선을 하고 있는데 민간건물은 저희가 처음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시작하는 사업이에요? 타 구에는 전례가 하나도 없고?
○건축과장 최선우 현재 서울시와 한전에서 공동주택만 하고 있고 나머지 일반건물은 저희가 처음으로 진행하고
○김효숙 위원 공동주택은 하고 있는 곳이 있다는 얘기예요? 결과물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최선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전에서 15만 원에서 한 60만 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제가 보기에는 에너지 절감도 되고 온실가스 감축도 되고 여러모로 유익한 것 같은데 저는 원안의견 내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과장님, 총 소요비용이 민간하고 공공하고 해서 한 8,0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물론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해서 이거를 비용으로 산정하는 게 어떨지 모르겠지만 전기세를 절감하는 비용 대비 소요비용인 8,190만 원을 비교해 봤을 때 오히려 마이너스라는 생각도 들기는 하거든요. 또 어딘가에서 이 소요예산을 가져옴으로써 제반비용이 발생하고 공사가 발생되고 이런 것도 또 다시 온실가스를 유발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잖아요. 제가 전문가는 아니라서 세세한 것들을 쪼개서 뭐가 더 이득이고 손해라고 가늠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런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해서 잘 된 사례나 데이터 같은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희가 서치해도 금방 나오긴 할 텐데 그런 것들을 나중에라도 저희 위원회에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최선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중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설치비, 공공시설 3,960만 원 일부삭감 및 원안의견,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설치비 민간시설 1,500만 원 일부삭감 및 원안의견에 대하여서는 최종 의견조율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강성필 도시교통국장, 최선우 건축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회의는 6월 17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중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설치비, 공공시설 3,960만 원 일부삭감 및 원안의견,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설치비 민간시설 1,500만 원 일부삭감 및 원안의견에 대하여서는 최종 의견조율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강성필 도시교통국장, 최선우 건축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회의는 6월 17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