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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8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제1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6월 14일(수) 10시

장 소  제2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 동작구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동작구 임산부 가사돌봄 지원 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학대 예방·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8.   7. 서울특별시 동작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9.   8. 동작50플러스센터 재위탁 동의안
  10.   9. 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11.   10.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형 실내 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2.   11.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등 이동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13.   12.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14.   13. 서울특별시 동작구 저소득주민 등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6.   15.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7.   16. 2023년도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서울특별시 동작구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신동철의원 대표발의) (신동철ㆍ김영림ㆍ김효숙ㆍ정유나ㆍ정재천ㆍ이영주ㆍ정세열의원 발의)(7명)
  3.   2. 서울특별시 동작구 임산부 가사돌봄 지원 조례안(정세열의원 대표발의)(정세열ㆍ장순욱ㆍ민경희ㆍ김효숙ㆍ이영주ㆍ신민희ㆍ이주현ㆍ정유나ㆍ이미연ㆍ신동철의원 발의)(10명)
  4.   3.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5.   4.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6.   5.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학대 예방ㆍ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7.   6.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8.   7. 서울특별시 동작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9.   8. 동작50플러스센터 재위탁 동의안(동작구청장 제출)
  10.   9. 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동작구청장 제출)
  11.   10.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형 실내 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장순욱의원 대표발의)(장순욱․김효숙․정세열․노성철․민경희․정재천․정유나․변종득․김은하의원 발의)(9명)
  12.   11.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등 이동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민경희의원 대표발의)(민경희ㆍ김효숙ㆍ정세열ㆍ장순욱ㆍ김은하ㆍ조진희ㆍ정재천ㆍ이영주ㆍ김영림ㆍ정유나ㆍ이주현ㆍ신민희의원 발의)(12명)
  13.   12.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노성철의원 대표발의)(노성철ㆍ조진희ㆍ이영주ㆍ장순욱ㆍ정재천ㆍ민경희ㆍ김은하ㆍ정세열ㆍ정유나의원 발의)(9명)
  14.   13. 서울특별시 동작구 저소득주민 등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0시 개회)

◇위원장 신민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어제 도시교통국에 이어 복지국부터 일반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상정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여성과장의 과 순서 변경 요청이 있었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안건심사는 아동여성과 소관 안건심사 후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동작구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신동철의원 대표발의)(신동철․김영림․김효숙․정유나․정재천․이영주․정세열의원 발의)(7명) 
◇위원장 신민희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신동철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동철의원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우리 동작구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선배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본 의원을 비롯한 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작구에서 발생하는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가정폭력피해자를 지원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가정폭력 예방과 가정폭력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가정폭력 예방과 가정폭력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가정폭력 예방에 관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고 가정폭력피해자의 보호 및 자립을 위한 지원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제14조까지는 가정폭력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가정폭력 상담소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설치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가정폭력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가정폭력피해자들의 회복과 일상 복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민희  신동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순  전문위원 박경순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신동철의원님 외 7명의 발의로 2023년 6월 1일 의회에 제출되어 6월 12일 의안번호 제3517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제정의 취지에 대한 검토로 본 조례안은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가정폭력으로 발생한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체계적인 지원, 지역사회 내 가정폭력으로부터의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입법취지와 필요성이 인정이 됩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제정사항으로 안 제5조에서는 구청장이 가정폭력의 예방과 가정폭력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매년 가정폭력 예방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계획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 등을 명시함으로써 동작구 차원의 가정폭력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정책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안 제9조와 안 제10조에서는 상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가정폭력방지법 제5조와 제6조는 지자체의 가정폭력 상담소 설치․운영 및 상담소의 업무에 대한 근거를 두고 있으며 안 제11조부터 안 제13조는 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가정폭력방지법 제7조에 따라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규정하고 같은 법 제7조의5와 제8조 등을 반영하여 관련 위탁규정 및 피해자에 대한 보호시설의 업무와 예산지원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가정폭력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이에 따른 상담소와 보호시설 등의 업무와 예산지원 사항, 가정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안의 입법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되며 동작구 차원의 가정폭력에 대한 조례가 시행됨으로써 가정폭력으로 인한 피해자를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등 안전하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민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 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욱 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서 특별한 이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조례안이 통과되기 전에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동작구 가정폭력 신고․접수된 현황이 있습니까?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경찰서를 통해서 확인했는데요.  비공개자료이기 때문에 공개하지 말도록 요청이 있었습니다.
장순욱 위원    숫자도 안 되나요?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건수에 대해서도 그렇게 요청이 왔습니다.
장순욱 위원    건수는 많이 돌고 있는데?  개인정보도 아니고 개별적인 신상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동작구의 가정폭력 현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예방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고 있는데 현황을 안 가르쳐 준다는 것은 소통의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경찰서 쪽에서는 개인정보 때문에 요청이 있었던 거고요.  가정폭력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서와 연계해서 소나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쪽을 통해서 자료를 봤을 때 작년에는 1,300건 정도 됩니다.
장순욱 위원    가정폭력을 당한 피해자분들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시설이 동작구에 없습니까?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1개소 있습니다.
장순욱 위원    본 위원은 신동철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본 조례안이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원안의견 내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조례명이 서울특별시 동작구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입니다.  예방이라고 하면 보통 질병이나 재해가 일어나기 전에 미리 대비해서 막는 건데 예방이 여기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신동철 의원    제가 조례를 하면서 알게 된 것이 가정폭력은 일회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기적으로 계속, 한 번 일어났던 곳은 계속적으로 일어납니다.  보호소가 서울시에 25개소 있는데 그것도 다 비공개입니다.   왜냐하면 개인보호 차원도 있다 보니, 이게 서울시에서 최초 발의입니다.  이분들이 보호소를 가기 전에 우리는 조례로 인해서 주기적으로 가정폭력이 일어나는 것을 예방하자
김효숙 위원    어떤 방법으로 예방합니까?
신동철 의원    상담소도 있고 빨리 분리조치하는 것이 선제적인 예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폭력을 가하는 사람으로부터 떼어놓는 것, 계속 폭력을 당하는 것을 예방하자는 차원의 예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예방이 아니라 피해자 보호 아닌가요?
신동철 의원    그렇죠.  보호와 예방 두 가지 차원입니다.
김효숙 위원    예방이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례안을 찾아봤습니다.  예방이 들어간 조례안이 없습니다.  피해자 보호시설 쪽으로 조례명에 들어간 게 많이 나와요.  동작구는 아직 없는데 의원님이 이 조례를 하셔서 아주 훌륭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정폭력에 대한 예방은 힘들 것 같습니다.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도와주십시오 이런 게 오면 그때 조치를 취하고 보호소도 보내고 경찰에 신고도 할 수 있는데 예방을 한다는 것은 힘들지 않나, 제 생각입니다.  보니까 구청장님이 예방에 대한 교육도 해야 되는 문구가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과연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가 의심을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 위원    제3조를 보면 “가정폭력피해자의 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 직업훈련 등 자립․자활을 위한 지원”이 있습니다.  구청장님이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임대주택 우선 입주 관련해서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해서는 국민주택 우선 입주권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설에 일정기간 있어서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시설을 통해서 지원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영주 위원    시설에 입소해서 어느 정도 기간을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6개월 이상 입소한 피해자는 우선 입주권을
이영주 위원    점수를 더 주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가산점을 주시는 겁니까?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예.
이영주 위원    그리고 제9조도 보면 “법률구조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이 있고 제12조에는 보호시설의 업무 안에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이 있습니다.  상담소 설치․운영 안에 있는 법률구조는 어떤 지원이고 이게 다른 것인지 아니면 같은 내용인지, 우리가 주민센터하고 구에서 할 수 있는 무료법률지원은 하나씩밖에 없잖아요?  그것과 다른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상담소나 보호시설 같은 경우는 가정폭력방지법에 의해서 설치되는 기관이고요.  법률구조에 필요한 협조 지원은 각각 상담소나 보호기관에서 입소나 아니면 보통 입소시설로 가시는 게 아니고 가정폭력을 당하시면 상담소를 통해서 상담을 하면서 대부분 해결이 많이 되시고요.  긴급하게 신변보호가 필요해서 보호시설에 입소해야 되는 경우에는 거기에서도 법률적인 구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주 위원    제12조에서는 타 기관에 연계됐을 때 받는 법률구조, 기관의 지원을 받는 것이고 제9조에 있는 법률구조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은 다른 점이 뭐가 있을까요?  상담소에서 받을 수 있다는 겁니까?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담소에서도 보호시설을 안 가시더라도 법률적인 자문을
이영주 위원    저는 여기 있는 상담소와 여기 있는 보호시설이 같은 곳이냐는 겁니다.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다릅니다.
이영주 위원    따로 받을 수 있는 거죠?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예.
이영주 위원    그러면 상담소에서도 받고 보호시설과 연계돼도 거기서도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예.
이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위원님도 예방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7조 예방교육과 관련된 조항을 보면 “구청장은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해 신고대상 및 구민 등에게 필요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고대상은 이미 폭력행위가 일어난 가정의 당사자겠지요?  경찰로부터 신고대상 정보를 공유받을 수 있습니까?  피해자든, 가해자든 신고대상은 경찰로 신고가 돼서 혹은 구청으로 신고돼서 소나무센터 같은 곳으로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신고대상은 피해자도 있지만 가정폭력처벌법에 의해서 보면 각 기관들이 인지하면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같이 포함해서 신고대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신민희  신고대상은 경찰로 직접 신고하신 분들은 대상이 안 되죠?  정보공유가 안 되니까.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의를 하시는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된 경우에 상담을 받거나 연계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소나무센터에서 상담도 하고 교육이 연계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자발적 의지가 있으신 대부분은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에 대한 예방교육이 진행되겠네요?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예방교육은 신고대상 의무 기관뿐만 아니라 일반구민에 대해서 가정폭력에 대해서 미리 예방하실 수 있도록 사전에 교육하는
◇위원장 신민희  예를 들어서 폭행을 당해서 병원에 갔을 때 의사들은 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겠다는 겁니까?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와 관련해서 찾아가는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저는 신고대상의 범위가 누구냐가 궁금합니다.  신고대상이 누구인지?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제4조에 있는 신고의무 관련해서 이것과 같이 연계해서 대상자를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누구든지 가정폭력 범죄를 알게 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신고를 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신고대상을 넓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그러면 신고대상 및 구민 등에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관내에 적용되는 조례니까 우리 구민 전체에 해당 될 수도 있겠네요?  누구나 가정폭력을 확인하면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가정폭력에 대해서 미리 어떤 게 가정폭력인지, 이런 게 집안에서 일어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예방해야 되는지 일반구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순욱 위원    제7조 예방교육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우려를 하신 것 같은데요.  예방교육은 현재 어떤 가해를 했을 때 더 이상 가해를 하지 않도록 하는 부분도 예방교육입니다.  예방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에 폭력이 일어나기 전에 하는 것도 있지만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예방교육이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면 빠를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현수막 같은 거라도, “가정의 폭력은 큰 범죄행위입니다.”라는 현수막을 걸어놓는 것도 하나의 예방 교육입니다.  설명을 편리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맴도는 이야기만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집중적인 질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답변을 준비할 때 그런 부분을 세세하게 해 주시면 편하게 우리가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해서 부가적으로 제가 예방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제8조에 보시면 구청장이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심리치료 상담은 현재 진행되고 있고 자립지원금 같은 경우에 현재 사업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자립지원금은 보호시설에 입소한 경우에 지원하고 있고요.  국시비사업으로 재배정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직업훈련 및 고용지원사업은 경제정책과와 연계돼서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이거는 보호시설에서 입소하신 분 대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교육, 훈련비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우리 구에 여성복지시설이 1개소 있다고 하셨죠?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보호시설이 1개소이고 상담시설이 2개소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지도․감독은 매년 하고 있습니까?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예.
◇위원장 신민희  알겠습니다. 
  이영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 위원    제7조에 “매년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를 가정폭력 추방주간으로 정하고 취지에 맞는 사업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날짜가 정해진 사유가 있을까요?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주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영주 위원    서울시도 다 이렇게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법에 있는 사항입니다.
이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동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 동작구 임산부 가사돌봄 지원 조례안(정세열의원 대표발의)(정세열․장순욱․민경희․김효숙․이영주․신민희․이주현․정유나․이미연․신동철의원 발의)(10명) 

(10시22분)

◇위원장 신민희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임산부 가사돌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정세열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세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세열의원입니다.
  우리 동작구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존경을 표하며 본 의원을 비롯한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임산부 가사돌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에서 동작구 관내 출산 전ㆍ후 임산부에게 가사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며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는 임산부 가사돌봄 지원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한 조항으로 임산부 가사돌봄 지원 활성화를 위하여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는 임산부 가사돌봄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 사업추진을 도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는 가사서비스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을 명시하여 사업 방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7조는 업무의 위탁 근거를 마련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 또는 용역계약을 통하여 더욱더 효과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사돌봄 서비스 지원을 통하여 임신․출산 등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나아가 출산율 증대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임산부 가사돌봄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민희  정세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경순  전문위원 박경순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임산부 가사돌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정세열의원님 외 9명의 발의로 2023년 6월 1일 의회에 제출되어 6월 12일 의안번호 제3518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제정의 취지에 대한 검토입니다.
  본 조례안은 심각해지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2월 서울시에서는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 사업을 발표하였고 2023년 7월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동작구는 서울시 자치구 25개 자치구 중 출산율 0.57명으로 18위로 저출산 도시로 저출산 대책으로 인한 동작구형 임산부 가사서비스를 지원하여 임산부의 가사부담을 완화하고 일ㆍ가정 양립 지원으로 출산율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조례제정의 취지에 부합합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제정사항으로 안 제2조에서는 상위법령에 근거를 두어 임산부를 규정하고 가사돌봄 서비스는 본 조례의 입법목적을 반영하여 용어를 정의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을 판단되며 안 제4조에서는 구청장이 가사돌봄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가사돌봄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실효성 있게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되며 안 제5조에서는 지원대상을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산부의 범위보다 더 확대하여 출산 후 1년까지의 임산부로 확대하여 지원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주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며 안 제6조 임산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가사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구체적 지원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구청장이 따로 정하도록 규정하여 지원사업의 변경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임산부 가사돌봄서비스 제공을 통한 임산부의 가사부담을 경감하고 일ㆍ가정 양립으로 동작구의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사회보장법 제26조에 따른 보건복지부 장관과의 사회보장사업 신설 협의 등의 절차 이행여부를 고려하여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임산부 가사돌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민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 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정세열의원님께 묻겠습니다. 
  시간이 6시간 주어진다고 했죠?
정세열 의원    4시간입니다.
김효숙 위원    그 기준은 어디에 있나요?
  과장님이 설명해 주십시오.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조례에는 구체적으로 명시를 안 했고요.  이거는 제6조제2항에 따라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어서요.  조례와 관련해서 의원발의하시면서 저희가 관련사항을 협의해서 추경에는 6회로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나 이런 데가 지금 6회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같이 그렇게 맞춰서 하는 걸로 했습니다.
김효숙 위원    서울시와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6회입니까?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같은 서비스 개념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이 더 된다면 많이 해 드리면 좋겠지만 예산 사정도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서 지원하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효숙 위원    이거 홍보는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접수를 하게 될 거고요.  동 주민센터나 보건소에서도 임산부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을 통해서 하고요.  맘카페라든지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해서 최대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정보가 빨리 전달이 되는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같이 정보가 늦으시는 분들, 병원에도 안 가고 이러시는 분들이요.  그런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분들은 어떻게 찾아서 홍보를 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정세열 의원    제가 참고로 한 가지만 더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효숙 위원    네.
정세열 의원    지금부터 하반기에 또 나왔는데 임신을 하시게 되면 우리가 동 주민센터에 신고를 하거나 뭐 이렇게 복지 혜택을 받으러 갑니다.  가서 임산부라는 것이 확인됐을 때 정책가이드라는 거를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과장님, 임신이 된 시기부터 우리가 무슨 혜택이 있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임신 했을 때부터
김효숙 위원    이거는 임신했을 때 얘기인데, 임신이 됐어요.  임신을 했는데 제가 병원에 가거나 보건소를 가거나 동 주민센터를 가거나 하면 이분이 임신을 한 줄 알고 있어요.  알지만 그런 곳을 드나들지 않는 틈새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제가 물었습니다.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아마 지금 대부분은 임신을 하시고 보건소에 가서 등록을 하시면 관련된 지원이 많습니다.  엽산제라든지 영양제 지원도 있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이 등록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동 주민센터나 다양한 언론, 홍보매체를 통해서 많이 알려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어쨌든 적극 홍보를 해주십시오. 
  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주현 위원    저도 육아를 했던 부모로서 굉장히 좋은 조례라고 생각되고요.  임신 사실을 확인한 때부터 보다는 사실 출산하고 나서, 다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세 달인 100일 정도가 가장 힘들거든요.  육아하기도 힘들고.  6회가 서울시와 균등하게 맞추기 위해서 나은 횟수겠지만 점차적으로 시간을 더 늘리고 예산을 확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출산하고 한 3개월까지가 가사나 양육에 어려움이 가장 많아서 저희가 보통 출산해서 2개월까지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로 산후육아도우미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주현 위원    2주 아닌가요?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2개월까지 기간 중에 신청을 해서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지원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임신했을 때부터 아이 낳고 1년까지는 가사나 이런 데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이거와 별개로 가사서비스를 지원을 해 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서울시나 이런 데와 맞춰서 6회를 했고요.  향후 예산 상황이나 시행을 해보고 더 필요성이 있으면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현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위탁업체를 선정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선정할 업체를 예측을 하고 예산을 잡으신 건가요?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저희가 어디를 정하지는 않았고요.  업체는 용역업체에 위탁계약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동작주식회사나 이런 데에서도 관련 사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여기도 장단점을 따져보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주현 위원    사실 가사도우미 분들도 체계적인 교육을 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더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사실 뭐 동포 분들도 잘 하시겠지만 선호하지 않으시는 분도 계시니까 그런 부분 좀 고려하셔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예, 알겠습니다.
정세열 의원    제가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주현 위원    네, 말씀해 주세요.
정세열 의원    제7조에 보면 “구청장은 효과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거나 용역계약 등을 통하여 가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민간위탁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전문가가 업체 선정을 할 거라고 봅니다.
이주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이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주 위원    과장님께 여쭙겠는데요. 
  성동구, 중구, 강서구는 위탁업체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지금 성동구나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이영주 위원    그럼 가사도우미 용역업체랑 계약을 한 거예요?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가사서비스 업체랑
이영주 위원    가사서비스 회사랑?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람하고 사람이 계속 시간을 같이 보내면서 있는 거잖아요?  요양보호사님도 그렇고 서비스를 받으시는 분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분이나 서로 매너를 지키면서 이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서비스를 받는 분에게도 제공하시는 분에 대한 매너 그리고 도움을 받을, 여기 뭐 설거지 뭐 병원 동행 등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에티켓 교육 같은 것을 받는 분들에게도 꼭 시켜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신청을 받게 되기 때문에 신청을 하시면 사전에 그런 사항들을 안내를 드려서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주 위원    그리고 무리한 요구를 했을 때 거기에 방어할 수 있고 항변할 수 있는 그런 방어막 또는 그런 말씀들을 서비스 제공하시는 분들이 늘 하실 수 있게 그런 장치를 좀 만들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과장님, 저는 질의할 게 많습니다. 
  지금 3개 구가 하고 있는데 이 중에 강서구는 임산부 가사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제정하려는 거하고 똑같이 제정이 됐는데 나머지 성동구하고 중구는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나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서 했단 말이에요?  제가 이 두 개를 살펴보니 성동구 같은 경우에는 제7조의 서비스 지원 등에 임산부 가사돌봄서비스를 넣었고 중구 같은 경우에도 제3조에 임산부 가사돌봄서비스 지원이라고 해서 따로 조항을 넣어놨더라고요.
  지금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정세열의원님이 하셨나요?  불과 두 달 전에 제정을 하셨잖아요?  첫 번째로는 거기에 넣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본인이 조례를 제정하셨는데 여기에 개정을 해서 이 부분을 추가로 넣었으면 좋았을 텐데 굳이 따로 빼서 조례를 제정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정세열 의원    제 입장에서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 과장님과 전문위원님과의 협의 끝에 저는 전문위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이거를 저도 처음에 말을 안 한 건 아닙니다.  출산친화도시에 있는 조례에 이 항목을 넣으면 어떻겠냐고 했지만 전문위원님께서 이거는 그래도 빼는 게 더 낫다고 하셨는데 좀 답변 좀 해주십시오.
◇전문위원 박경순  출산친화도시의 한 조항으로 들어가서 사업을 진행해도 무방하겠지만 일단 특화된 우리 동작구만의 임산부 가사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조문으로 들어가 있는 것보다는 주민에게 홍보가 되고 아이를 키우기 좋은 동작구라는 홍보 차원 그다음에 임산부를 위한 가사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조례로 제정하는 것도 좋겠다고 해서 의견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네, 알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작년에 1,792명의 신생아가 태어났어요.  올해는 더 낮아지겠죠, 매년 낮아지는 추세니까.  이거는 뭐 전국적인 현상이고 세계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갑자기 급등할 거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고 올해나 내년이나 점점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이 되는데요.  지금 1,792명이면 올해 2023년에는 그보다 더 적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지금 대상 가구를 1,000가구로 예측을 하셨는데요.  이 중에 서울형 임산부 가사서비스 지원으로 중위소득 150% 이하는 포함된 건가요, 아니면 이 부분이 제외되는 건가요?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조례가 통과되면 기존에 서울형 가사서비스로 해서 임산부, 다자녀, 맞벌이를 대상으로 해서 하반기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요.  이 조례가 제정되면 중복 지원은 아니고요.  별도로 임산부에 대해서만 전체 소득 제한 없이 지원하게 될 거고요. 
  지금 서울형으로 있는 거는 다자녀나 맞벌이 전체 대상이 아니라 그중에 시범 사업으로 한 20% 정도만 되는 거기 때문에 다자녀나 맞벌이 가구에 대해서 혜택이 돌아가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중위소득이 서울형에서 빠지고 그 나머지 대상자를 우리가 동작구형으로 케어하겠다는 거잖아요?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임산부에 대해서는 소득 제한 없이 전체를 동작형으로 다 하게 되는 거죠.
◇위원장 신민희  근데 중위소득 150% 이하는 서울형으로 지금 케어가 되고 있잖아요, 커버가 되고 있잖아요?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전체가 아니라 올해 시범 사업으로 20%를 서울시에서 하게 되면서 동작구에서 지금 잡은 게 520가구 정도밖에 안 됩니다.
◇위원장 신민희  서울형에서 중위소득 150% 이하라고 하지만 다 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예, 아닙니다.  우선순위에서 지원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임산부를 동작형으로 지원을 하게 되면 나머지 서비스는 기존에 혜택을 못 받으시는 다자녀나 맞벌이가구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또 하나 궁금한 거는 서울형은 단가를 7만 원으로 정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왜 7만 2,884원이죠?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저희가 서울형이랑 타 구에서 하는 자료를 받아봤고요.  위탁기관 선정 관련해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용역으로 하게 되는 경우에는 단가 때문에 외국인분들이 오시는 경우가 조금 많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동작주식회사에서 하게 되면 동작구민의 일자리 창출도 되고 구민들한테 서비스의 질도 높일 수 있을 것 같아서 협의를 하면서 관련 세부내역을 조금 뽑았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동작구형 생활임금을 적용하니까 그런 거지요?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가사관리사 기본급은 생활임금보다 조금 높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그래요?  서울형도 그런 부분들이 고려가 안 됐을 게 아닌데 왜 우리 동작, 4시간 6회 다 똑같아요.  근데 서울형과 동작구형이 단가만 달라요.  서울형도 어르신도 있을 것이고 동포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전문적인 교육도 받으신 분들이 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단가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고요. 
  어르신 일자리 창출이라고 해서 그런 거 아닐까라고 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게 동작주식회사를 얘기하셨어요.  이미 동작주식회사에 민간위탁을 주기로 잠정 협의된 거 아닙니까?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협의는 했고요.  아직 구체화해서 정해진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 신민희  의원발의할 것을 어떻게 알고 협의를 했을까요?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의원님하고 출산친화도시 하시면서 그런 부분에 의견이 많이 있으셔서요.  그전부터 논의를 하고 이걸 어떻게 추진할까 방향을 고민하면서 동작주식회사를 통해서 하는 방법도 서비스의 질 차원에서는 좋지 않을까 해서 협의를 했던 사항이고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 신민희  100%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소요예산이 지금 4억 3,700만 원 정도 되는데 정확히는 4억 3,730만 4,000원.  정말 회당 단가가 7만 2,884원으로 1원 단위까지 소요되는 재정을 딱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오셨는데 이게 지금 추경에 올라오죠?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예.
◇위원장 신민희  조례가 통과 안 되면 어떡할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딱 짜 맞춘 것처럼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의원님하고 사전에 조금
◇위원장 신민희  몇 개월 전부터 협의를 하셨을까요?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그 부분을 같이 논의하면서 저희가 반영을 했던 부분이고요.
◇위원장 신민희  근데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검토보고에도 있는데 상위법에 의거해서 사회보장협의에서 심의를 거쳐야 조례나 예산의 집행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저희가 협의는 요청했는데요.  아직 결과에 대해서는 답변을 못 받았고요.  아마 6월 중에는 통보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성동구나 이런 데에서 이미 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 신민희  과장님, 추경이 들어가기도 전에 그리고 조례가 통과되기도 전에 사회보장협의회에 의뢰를 해놨다고요?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그 부분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위원장 신민희  사업이 진행될지, 조례가 제정될지, 예산이 조성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사회보장협의에 벌써 올렸어요?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저희가 의원님하고 협의했을 때 이런 부분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걸 먼저 조금
◇위원장 신민희  “반드시 통과가 될 거다, 예산이 확보가 될 거다.”라는 확신이 없으면 가능하지 않은 일이 아닌가요?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저출산 대책으로 이런 사업을 하다 보니까 가능하면 의회에서 추경에 반영해 주시면 시행을 좀 빨리 해서 주민들한테 혜택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요.
◇위원장 신민희  당연하죠.  여기 계신 위원님들 모두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인지하고 계시고 주민들에게 가는 혜택인데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묵살하거나 간과하지 않을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절차나 일의 순서가 뭔가 그렇습니다.  
  지금 사회보장협의회는 6월에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아마 6월 중에는 통보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통보가 안 오면요?  왜냐하면 통보가 안 오면 우리가 추경에 잡아줘도 예산을 쓸 수가 없고 조례가 통과되어도 시행일이 늦춰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저희가 유선으로는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요.  다른 자치단체나 이런 데서도 저출산과 관련해서 워낙 협의가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조금 늦어진다는 말씀이 있으셔서요.  아마 6월 중에는 통보를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네, 반드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임산부 가사돌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세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3.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학대 예방ㆍ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0시49분)

◇위원장 신민희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제5항은 모두 아동여성과 소관 안건으로 일괄하여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학대 예방ㆍ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아동여성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안녕하십니까?  아동여성과장 김혜란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복지건설위원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동여성과에서 제출한 일부개정조례안 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개정사유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기본원칙에 따른 아동친화도시 조성의 제도적 기반 강화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그럼 주요 개정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로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조 아동 최선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조치를 취할 것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는 아동참여기구 운영을 통해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책과 활동에 아동이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5조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들을 제안ㆍ심의하기 위해 운영 중인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의 구성을 변경하여 추진위원회의 권한 및 아동참여위원회와의 연계를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개정사유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기본원칙에 따른 아동의 놀 권리 보장 및 아동권리보장원의 아동정책영향평가 결과 권고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그럼 주요 개정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1조를 반영하여 아동의 놀 권리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하였고 안 제4조는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로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조 아동 최선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조치를 취할 것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는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사항들을 제안ㆍ심의하기 위해 운영 중인 아동놀이혁신위원회의 운영 방안을 확대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학대 예방․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개정사유는 적극적인 아동학대 예방 강화와 피해 아동을 보호하여 아동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그럼 주요 개정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동학대 피해 아동을 적극 보호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학대 예방ㆍ방지 등에 관한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지역사회 내 아동학대에 관한 인식 개선을 위해 아동학대 예방 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 및 주민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 예방 교육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4조는 아동학대 피해 아동 및 가족에 대해 상담, 교육 및 의료적ㆍ심리적 치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9조는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나 시설에서 관련 사업을 추진할 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등 기타 조문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아동여성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학대 예방․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민희  김혜란 아동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순  전문위원 박경순입니다.
  아동여성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학대 예방ㆍ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들은 동작구청장의 발의로 2023년 5월 30일 의회에 제출되어 6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에 대한 검토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아동복지법 및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기본원칙을 및 유니세프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의 취지에 부합하며 아동을 위한 지속가능한 변화와 노력으로 아동의 권리 증진을 위한 지역사회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아동친화적 환경 조성으로 아동이 권리를 누리고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킬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아동복지법 및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기본원칙을 반영하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여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꿈꾸고 성장하여 행복한 삶을 향유하고 창의적인 미래인재 육성으로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며 건전한 놀이 문화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이 없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로 특별히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학대 예방ㆍ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적극적인 아동 학대의 예방 강화와 피해아동 보호를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아동의 안정적인 성장 환경을 조성하고자 협력체계 구축, 아동학대 예방 교육 실시, 아동학대 피해아동 및 가족에 대한 지원, 아동학대 예방 등 사업 추진 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아동학대 예방 강화 및 피해아동 보호에 기여함과 동시에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및 권리증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아동여성과 소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학대 예방ㆍ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민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현 위원    신설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9조 아동의 참여보장이라는 목적으로 만드시는 것 같습니다.  보면 아동 정책 및 예산에 대한 의견수렴, 토론 및 의견 제출, 아동 정책 및 사회에 대한 참여 활동이 있는데 이런 활동들을 아동이 직접 의견을 준다는 건데 아동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법적으로 18세 미만입니다.
이주현 위원    18세까지 아동이라고 할 수 있나요?  18세 청소년까지 포함된다는 말씀이시죠?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예.
이주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현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아동참여기구가 지금 없습니까?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기존에는 상설로 운영한 게 아니라 서울시에서 특화공모사업을 했을 때 공모사업으로 해서 한시적으로 운영했습니다.  이번에 유니세프 친화도시인증을 받으면서 직접적으로 아동참여를 보장하도록 조례에 명시하도록 했기 때문에 저희가 아동참여에 대한 부분을 조례에 반영했습니다.
김효숙 위원    아동참여기구에서 주로 하는 일은?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아동 정책 및 예산에 관한 의견수렴이나 토론, 의견 제출을 할 수 있고요.  정책이나 아동 관련한 사업에 대해서 참여활동을 한다든지 다양한 참여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김효숙 위원    아동참여기구에 관련된 분은 몇 분이나 계십니까?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구성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구성해야 되는데요.  45명 내외로 해서 아동참여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김효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한 것들 중에 수정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제2조제2호에 “놀 권리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1조에 따라 아동이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31조에 따라”가 아니라 “따른”으로 수정되어야 하고요.  제8조 신설항목에 제2항을 보시면 “제1항에 따른 심의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조례는 명료하게 쓰는 게 맞습니다.  “제1항에 따른 위원회 기능은”이라고 고치는 게 맞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참고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2조제2호 “놀 권리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1조에 따라”를 “놀 권리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1조에 따른”으로 수정하고 제8조제2항 “제1항에 따른 심의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를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학대 예방ㆍ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8조에 긴급전화 설치가 있는데 “법 제22조제2항 및 제6조”라고 되어 있는데 제6조 근거가 없다고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시네요?  맞습니까?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도 검토해 봤는데 내용이 관련 사항이 아닌데 잘못 들어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이 부분을 삭제해야 되겠네요?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예.
◇위원장 신민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학대 예방ㆍ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안 제18조 전단 중 “법 제22조제2항 및 제6조”를 “법 제22조제2항”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혜란 아동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6항, 의사일정 제7항은 모두 복지정책과 소관 안건으로 일괄하여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6.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동작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1시07분)

◇위원장 신민희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원식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신민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복지정책과에서 제출한 제정 및 폐지 조례안은 2건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입니다.
  우리 지역 내 사회복지서비스 향상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과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의 복지증진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동작구 사회복지기금을 설치하고 기금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럼 주요 제정사항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4조는 조례제정의 목적과 기금의 조성, 용도 및 운용에 관한 사항으로 사회복지기금은 동작구민의 안정적인 삶을 목적으로 구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조성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주민 지원과 천재지변에 따른 재해 피해자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안 제5조부터 7조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정기회 및 임시회 등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8조 및 9조는 기금 사무 집행을 위한 회계관계공무원 지정과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으로 사회복지기금 사무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지정하였으며 기금의 투명하고 계획적인 운용을 위하여 회계연도마다 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0조 및 제11조는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및 준용 규정입니다.
  매년 전년도 기금 운용 성과를 기금운용성과분석계획에 따라 분석하기 위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폐지사유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 복지위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2006년 4월 28일 제정 운영되었으나 2017년 10월 24일 사회복지사업법 제8조 및 2018년 5월 22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조항이 삭제되어 그 근거가 되었던 상위법이 부재하며 2014년부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통합 운영되고 있으므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민희  유원식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순  전문위원 박경순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들은 동작구청장의 발의로 2023년 5월 30일 의회에 제출되어 6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에 대한 검토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내 사회복지서비스 향상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과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의 복지증진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동작구 사회복지기금을 설치하고 기금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금설치의 목적에 부합하며 조례제정 취지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예기치 못한 사회적 재난 및 자연재난, 경제 불황으로 인한 실직, 질병 등으로 경제적 위기에 처한 복지사각지대 주민을 지원하고 긴급상황에 대처하여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여 기금설치는 타당하나 사업 집행과정에서 개별 조례에서의 지원대상 중복, 사업의 중복성 등을 심도있게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사실상 동 조례의 실효성이 없기에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폐지를 위한 입법예고 등 관련 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하였기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민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현 위원    기금의 용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지원, 생활이 어려운 주민의 지원이 있는데 타 법에서도 지원하는 게 많지 않겠습니까?  중복된 사항은 어떻게 시행하실 것인지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비슷한 사항은 아니고 자활기금, 장애인기금은 있습니다.  그런데 부족한 부분이 겨울철 난방, 여름 혹서기 냉방문제가 있을 때 일부 사각지대가 있어서 중앙부처와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에 기금을 조성하고 복지사각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라는 권장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조례를 자치구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이주현 위원    생활이 어려운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차상위계층 보통 120%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150%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생활이 어려운 규정을 넣고 상황에 따라서 기금 금액의 용도에 맞추어서 120% 할지, 150% 할지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결정해서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
이주현 위원    이미 재난관리기금이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동작구 자치구에는 없습니다.
이주현 위원    50억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예.
이주현 위원    그런데 또 조항을 만들어서 따로 기금을 설치하는 것이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저희는 사회복지기금이기 때문에 재난 이후에 벌어지는 후속적인 거고 말씀하신 재난기금은 복구하는 쪽에 주로 집행을 합니다.
이주현 위원    재난지원금은 여기서 나가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재난기금은 도시안전과에서 나갑니다.
이주현 위원    이해가 안 되는 게 재해를 입은 자 지원에서 이 기금을 통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시는지?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재난 이후에 말씀하신 재난안전기금은 시설을 복구할 때 집행하는 것이고 저희 사회복지기금은 피해를 입으신 분, 생활이 어렵다든지 이후에 안 되시는 분
이주현 위원    그게 재난지원금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생활이 어려우시니까 50만 원씩, 100만 원씩 나가는 거 이 기금을 통해서 지원하겠다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아닙니다.  그거는 재난관리기금에서 나가는 겁니다.  50만 원, 100만 원으로 지원돼서 회복이 되면 가능한데 대부분 일회성이나 이회성으로 해서 지원이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기금으로 보충적으로 지원합니다.
이주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김효숙위원님.
김효숙 위원    같은 질의인데요.  복지사각지대 주민이라 하면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아닐 것 아닙니까?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주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거는 수급자는 아니고 차상위계층하고 생활이 어려운에서 120%에 들어가시는 분들, 이번에 보훈회관 같은 데도 피해를 입었는데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훈대상자를, 특별히 국가유공자나 독립유공자 이분들도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인데 이분들을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복지기금에 넣어서 필요시에는 그분들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고 재난안전기금에서 소외되신 분들에 대한 보충적인 개념으로 기금을 조성하는 겁니다.
김효숙 위원    이거를 살펴보니까 회계관계공무원도 기금운용관은 복지정책과장님으로 되어 있고 기금출납원은 팀장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자금배정과 유휴자금은 재무과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불편하지 않으세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기금운용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장순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욱 위원    사회복지기금 설치 목적에 보면 동작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조례에 있는 내용 중에서 중복돼서 지원하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중복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중복은 대상자를 중복하는 건데 없습니다.
장순욱 위원    기금의 용도를 보면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지원인데 지금 지원 안 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이거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사회복지시설 사각지대라고 볼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은 18세가 되면 퇴소를 하는데 이분들이 자립관에 24세까지 있기도 하는데 그쪽에 대한 지원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럴 경우에 그쪽 분야에 대해서 일반회계라든지 할 수 있는 규정도 없고 필요시에는 사회복지기금 조성이 되어 있으면, 위원님들께서 어떤 분야의 사업을 촉진시키고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때는 재원이 필요하잖아요.  그렇다고 일반회계로 하기 어려울 때에는 사회복지기금에서, 위원님들도 참여를 하시니까 회의를 하셔서 예를 들어 양성평등기금은 우리하고는 상관없지만 다른 데는 조항을 넣어서 그렇게도 운영합니다.  사회복지시설 대상을 넣은 겁니다.
장순욱 위원    대상인데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지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현재 입소자 지원이 되고 있는데 18세 지나서 24세까지 연장되는 부분에 대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런 거를 어떻게 찾아내야 됩니까?  한다면 그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들어가든지, 이미 입소자들이 지원받고 있는데 또 준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기금의 성격이 지속적으로 주는 것은 아닙니다.
장순욱 위원    그러면 퇴소할 때 주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그런 것은 저희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장순욱 위원    지금 퇴소할 때 일부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을 어떻게, 질병을 앓는다든지 이럴 때 지원해 주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그런 경우도 있고 사회복지시설의 입소자들이라든지 이분들이 퇴소를 하든지 학비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 성장과정에서 경우가 있습니다.  그 상황에 맞추어서
장순욱 위원    지금 웬만하면 그런 거 다 나와요.  치료비도 나오고 의료보호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의료비도 다 나오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이번 폭우나 물난리가 있을 때 각종 사회복지시설에
장순욱 위원    그런 부분을 입소자 지원으로 보는 것이 아니죠.  폭우로 인해서 시설물이 붕괴가 됐다든지, 재난지원금을 통해서 보수가 된다든지 이렇게 가는 것이지 이걸 어떻게 입소자 지원이라고 말을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위원님 말씀하신 재난지원금으로 충분하게 지원이 되면 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제도적 기반으로 중앙 부처나 서울시에서 자치구에 사회복지기금을 조성해서 적절하게 집행했으면 좋겠다
장순욱 위원    기금용도에 대해서는 참 좋게 잘 썼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독립유공자 등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어떻게 할 겁니까, 구체적으로?  보훈대상자들, 육참 유공자 분들 대부분이 수급자라고 말씀하신 것을 들었거든요?  그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원해 주실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그것은 좀 오해가 있습니다.  생활수준이 수급자 수준으로 어렵다는 거지 그분들이 전부 수급자는 아닙니다.  연세가 90이 넘으셨기 때문에 그분들이 매달 받는 수당이 있습니다.  그 수당만 받아도 수급자 수준보다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느끼기에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지원하는 금액이 적어서 내가 수급자 수준으로 생활한다는 거지 위원님 말씀대로 6.25 참전자 분들이 다 수급자라는 것은
장순욱 위원    90% 이상이 수급자라고 하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그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고요.  그분들이 수당을 받는 것이 있는데
장순욱 위원    수당 얼마씩 주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개인의 차이가 있는데 많으신 분들은 100만 원 이상 받는 분도 있고 적게는 80만 원 받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이미 수준을 넘어가는 건데 서울에서 80만 원, 100만 원 가지고 살기에는 부족하니까 내가 나라를 위해서 한 것 보다는 부족하다는 말씀이지 위원님 말씀대로 90%라는 것은
장순욱 위원    우리는 그분들이 대부분 다 그렇다고 말씀하시니까.  90% 이상이 수급자라는 말씀을 저한테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수급자 수준으로 생활이 어렵다는 것이지 수급자는 아닙니다.
장순욱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어느 분에게는 100만 원이 들어가고 80만 원을 준다고 하셨는데 관련 자료를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개인적인 것이라, 최대한 노력해서 수당 받는 것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장순욱 위원    여기에는 분명히 그분들에 대한 지원을 해준다고 했는데 어떻게 지원해 줄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요.  그다음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업이라고 했는데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보면 대부분 공무원이에요.  다섯 분이 공무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나머지 다섯 분은 외부인입니다.
장순욱 위원    제가 여쭤볼게요.
  복지국장님이 들어가시고 기획예산과장님, 재무과장님, 복지정책과장이 들어가요.  재무과장이나 기획예산과장은 왜 들어갑니까?  기금을 복지과장과 팀장이 관리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런 위원회에 들어가 봤지만 대부분 국장, 과장 다 앉아있고 외부에서 오신 분들 몇 분 있고.  얘기 잘 안 해요.  의원이 바른 소리 한마디 하게 되면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고.  이런 분들이 운영위원회에서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업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냐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기획예산과장과 재무과장은 다른 조례에도 비슷하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예산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예산의 추이가 출연금을 내는데 얼마를 더 낼 수 있는지 의견을 줄 수도 있고 재무과장은 운용에 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지 복지라고 해서 전부 복지하시는 열 분만 오시는 것은 아니거든요.
장순욱 위원    과장님, 지금 5차년도로 해서 1차년도에 10억이잖아요?  5년 동안 10억의 이자가 증액된 것을 가지고 총 11억이에요.  11억 맞잖아요?  이미 한정되어 있는 예산 가지고 복지정책과에서 사용하는데 거기에 왜 재무과장이나 기획예산과장이 왜 들어가야 됩니까?  부족하면 이분들이 돈을 막 줍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운영에 관한 부분은 그분들이 전문가니까
장순욱 위원    이분들이 여기에 복지기금을 나눠주는데 어떻게 전문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오히려 외부의 대학교수라든지 지역에 있는 복지전문가들을 위원으로 하는 것이 좋지 이렇게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구 공무원들 다섯 분이 가서 앉아있고 동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한 사람 가서 앉아있겠죠.  구의원 5명이 다 들어가도 되나요?  안 되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위원회를 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전문가들로 구성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제발 위원회를 할 때, 이렇게 아주 중요한 기금운용심위원회를 할 때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리고 예산이 계속적으로 매년 얼마씩 가고 그렇게 한다면 동의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획예산과장이 들어온다든지.  그런데 이미 10억이라는 돈을 복지정책과장과 관련 팀장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복지정책과장님이 잘 하시잖아요?  왜 이분들이 자리를 딱 차지하고 그러냐는 거죠.  이분들이 오셔서 무슨 말씀을 하시겠어요? 
  제가 볼 때는 이 조례안이 꼭 필요한 조례안인 것 같지만 기금의 용도라든지 기금관리운용 및 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보완사항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기금과 관련된 조례와 거의 같기 때문에 저희도 심도 있게 고민한 거고요.
  말씀하신 용도 부분은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용도에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특히 보훈대상자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기관과 협의한 이유가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구 재난기금으로 운영하는데 그것만으로 100%가 되면 좋은데 항상 부족한 부분이 많이 생기고 위원님들도 저희한테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앞으로의 방향을 봤을 때 사각지대를 대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독립유공자나 국가보훈대상자, 사회복지시설 이런 분들까지는 규정을 하고 필요시에는 위원님들과 협의를 통해서 대상을 확대할 수 있고요.  그렇게 하려고 일단 최소한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장순욱 위원    기존에 있던 조례라든지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 개정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제정하는 거잖아요?  제정할 때는 제정하게끔 해야지 다른 것을 가져오면 개정이죠.  개정이 아니고 제정이기 때문에 심도 있게 고민하셨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동작구민을 위해서 복지증진과 생활안정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걸맞게끔 마련이 되어야 하지 다른 유사한 조례를 갖다 놓는다든지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과장님도 제3조에 기금의 용도라든지 이런 부분도 말씀하셨는데 좀 더, 이주현위원님도 질의하다가 마치셨는데 애매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그 부분은 기금 제5항에 있습니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업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규정은 안 되어 있지만 다른 사업이라든지 복지에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제5항에 의해서 사회복지기금위원회 위원들이 모여서 지원할 수도 있고 거기에 의원님들이 참여하니까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고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대부분의 자치구에서 하는 방식을 따라 하는 것이 위원님들에게도 혼동이 없고요.
장순욱 위원    혼동 안 됩니다.  현장에 사회복지전문가를 넣는다고 해서 의원이 “어느 분이지?”하고 혼동합니까?  혼동할 의원님이 누가 계시겠어요?
◇위원장 신민희  위원님,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순욱 위원    조례안의 취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합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조례 내용을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전문위원도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정리하자면 이 이후에 장애인사회보장과에서 올린 조례가 있어요.  동작구 저소득주민 등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여기의지원대상자와 지금 사회복지기금에서 적용되는 대상자가 거의 같거든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한부모 가족, 사회복지 시설 이용자, 생계유지가 어려운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이건 완전 똑같고요.  그리고 국가유공자.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거기는 국가유공자는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여기 있어요.  사회복지기금의 용도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이건 장애인사회보장과에 관련된 거죠?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지원과 생활이 어려운 독립유공자는 복지정책과와 연결될 것이고 천재지변은 도시안전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사업과 연계될 것이고요.  이게 중요한데 그밖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업.  너무나 포괄적이지 않아요?  이건 전체 부서, 전체 과에 해당되는 것일 겁니다.  여기에 임산부가 나올 수도 있고 어르신이 나올 수도 있고 길 가다가 보도블록에서 걸려 넘어진 분도 여기에 해당이 될 것이고, 이건 진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될 거예요.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업이라고 하면 너무 포괄적이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계속 말씀드리지만 연말에 난방 문제가 생겼을 때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다 보니까 기존에 모든 자치구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생활안정지원 조례가 있는데 여기에 대부분의 자치구가 수급자로 되어 있어서 차상위까지 지원하는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생활안정지원 조례를 확대해라.  기존에 있는 조례니까 자치구에 두 가지를 권장한 겁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생활안정지원 조례에서 대상자를 확대하라고.  그래서 회의를 통해서 이것은 이렇게 가는 것이고 그 이후에 여기에서 빠진 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독립유공자라든지 특히 재해가 있으니까 재해의 성격상 위원장님도 알다시피 예고가 없고 범위가 광범위해요.  조례에 생활안정지원 대상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외의 대상이 항상 많이 나오더라고요.  시설도 나오고 사람도 나오고.  그러면 그런 쪽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접근할까.  그때 가서 추경을 편성할 수도 없으니까 자치구의 사회복지기금이라는 것을 조성해 놓고 필요할 때, 이것은 기금 조성의 목적으로 권장이 된 겁니다.  저희가 10억을 예산으로 해서, 다른 자치구는 예산이 많으면 10억-20억 더 많이 모으더라고요.  그랬다가 나중에 예고치 않은 재해나 재난이 있을 때 이 분야도 사회복지시설이나 사회복지대상자에게 집행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뜻으로 선제적인 작업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신민희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이 기금이 설치되면 단 한 건도 기 사업 중인 사업에 중복됨이 없이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그건 없습니다.  확신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기금이 설치되면 제일 첫 번째로 준비하고 계신 사업은 어떤 것이 있어요?  난방비?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내년에 난방비도 되고 여름에 더우니까 냉방비 사업도 할 수 있고요.  그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요.  특히 복지정책과는 아까 중복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복지는 기본적으로 많이 중복이 됩니다.  나누기도 어렵고요.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장애인이면서 어르신이면서 이런 경우에 나눌 수가 없잖아요?  똑같이 여러 부서에 얽혀 있는 분야가 있을 경우에는 복지정책과에서 포괄적으로
◇위원장 신민희  과장님, 대상자는 중복이 될 수 있지만 사업 자체가 중복되면 안 된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사업은 저희가 안 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사회복지기금 설치를 하는 구들을 보면 장애인기금과 노인통합기금 이런 것이 있잖아요?  기존에 있던 장애인이나 노인과 관련된 기금을 사회복지기금으로 통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던데 우리는 장애인기금이나 노인기금을 존치시키면서 사회복지기금을 계속 운영할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저희도 고민한 것 중에 그 부분이 제일 컸습니다.  사회복지 관련 기금이 노인, 장애인, 자활, 영유아 네 가지가 있습니다.  금액이 10억에서 15억 정도인데 보통 기금의 성격으로 운영하려면 50억 이상이 되고 이자만으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타 자치구를 확인해 보니 서초구는 통합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는 출범 당시부터 통합으로 했기 때문에 가능한데 저희는 각자 조례에 의해서 한 거라 다시 묶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위원장 신민희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 수해를 당했고 그 와중에 난방비 폭탄을 맞았어요.  그러면 어느 기금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장애인 분야가 확정이 되면
◇위원장 신민희  장애인이고 노인이고 사회적약자인데 어느 기금에서 지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장애인기금에서 활용이 안 되는 분야가 있을 경우라든지 장애인이면서 여러 분야에 겹쳐있을 경우에는 사회복지에서 할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로 장애인에 관련된 것은 장애인기금에서 할 거고 노인복지기금은 노인 쪽에서 하는데 겹치는 부분들이 사각지대입니다.  그런 분에 대한 대책으로써 기금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기 때문에
◇위원장 신민희  보통 행정을 하시는 공직자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행정서비스를 이용하는 주민 분들도 행정서비스가 통합되거나 간결해야 효율적으로 이용이 가능한데 요즘에는 다 쪼개고 세분화시켜서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이면 이용하시는 대상자들도 헷갈리실 것 같은데요.  사업도 여러 개가 이름이 비슷한 것들, 중복되는 사업들, 기금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고.  저희도 이렇게 헷갈릴 정도면요. 
  장순욱위원님.
장순욱 위원    과장님, 어르신의 경우 장애인과 어르신이 겹쳐서 중복해서 구분하기가 힘들다고 했는데 그게 구분이 안 되어서 지원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구분하고 있는데 겹쳤을 경우에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순욱 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장애인은 장애인 쪽으로 확실하게 구분되어 있고요.  어르신도 구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물론 장애인이면서 어르신이면 한쪽으로 하지 중복으로 지원되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명확히 정리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물론 어쩌다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는 절대 그게 중복되기가 쉽지 않고요.  요즘 시스템도 그렇게 허술하지가 않잖아요?  그런 부분은 명확하게 구분지어서 말씀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과장님, 장순욱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타 구 사례도 보면 장애인기금이나 노인기금을 통합하는 사례가 많은데 통합해서 사회복지기금을 만드는 건 어떨까요?  저는 오히려 사회복지기금에 장애인이나 노인 등을 다 포함해서 하나로 운영하는 것이 효율성 확보 측면에서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그것은 위원님이 집행부에 어느 정도 시간을 주셔야 그런 부분을 검토하지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노인복지나 오랜 시간 동안 조성된 기금인데 여기서 할 수는 없고 또 그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이나 혜택을 보시는 분들의 의견도 들어야하는 절차가 필요하니까 이것은 하고 나중에 할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재난은 말씀드린 것처럼 예기치 않게 바로 올 겨울에도 생길 수 있으니까 미리 대처를 해놓은 상태에서, 의견을 주셨으니까 그런 부분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일단은 알겠고요.  
  제9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는 구의회에 결산서와 함께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은 “제출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의결권이 있는 의회의 권한이 살짝 누락된 측면이 있어서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한다.”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순욱 위원    잠깐만요.
  본 조례를 여기서 통과시키려고 한다면 기금운용심의위원회도 얘기가 되어야지 기존대로 기획예산과장과 재무과장을 다 포함시킬 겁니까?
◇위원장 신민희  타 기금에도 보통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장순욱 위원    타 기금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집행부가 다섯 분이세요.  이런 부분은 의회에서 바꿔나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객관성을 갖게 하기 위해서.
◇위원장 신민희  기금운용과 관련해서는 사업의 예산을 기금의 용도에 한해서 활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문가가 있으면 좋죠.  그런데 전문가도 여기 들어가 있지 않아요?
장순욱 위원    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이 몇 명입니까?  한 명일 수도 있고 두 명일 수도 있고, 명시되어 있지도 않고.  외부에서 전문가들이 온다고 하면 구의원이 둘 들어간다 하더라도 세 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제가 해보니까 이 세 분들이 강력하게 얘기를 하더라도 개선이 안 되고 그냥 통과되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물론 기타 기금운용에서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사업이라고 했을 때 공직자 분들도 필요한 곳에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전문가 의견을 많이 반영해서 진행하는 것이 구민들에게 피부로 와닿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타 위원회에서 이렇게 했다고 해서 매번 우리가 집행부에서 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느냐, 이 부분은 맞지 않다고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신민희  저도 기금운용심의위원회 활동을 해봐서 아는데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경우에는 사업을 확정하거나 사업에 대한 심의를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기금운용심의라는 것은 예를 들자면 결산 느낌으로 진행되는 거라 저는 기획예산과장이나 재무과장은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장순욱 위원    왜 들어가야 되죠?
◇위원장 신민희  예산이 제대로 집행됐는지, 예산 추계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그 자리에서 논의가 되어야 해요.
장순욱 위원    기금이기 때문에 별도 예산이잖아요?
◇위원장 신민희  예를 들어서 기금이 10억이 있으면 기금마다 기금의 몇 %를 쓸 수 있다, 얼마를 쓸 수 있다는 세세한 항목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제대로 지켜지는지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전문가라고 하면 세무사나 회계사가 들어가야 해요.  사회복지전문가가 아니고요.
장순욱 위원    여기서 보면 기금운용을 어떻게 어느 곳에 쓸까 기금의 용도를 심의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신민희  기금의 용도는 이미 기금운용계획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산을 심사할 때 기금운용
장순욱 위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기금을 쓴 다음에 하는 건가요, 아니면 기금을 사용할 때 적절하게 쓰게끔 하는 건가요?
◇위원장 신민희  보통 전이죠?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예.
◇위원장 신민희  그 전입니다.
장순욱 위원    전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기금운용에 관련된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금의 용도라고 해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저소득주민 지원,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지원, 독립유공자 지원 이런 분들을 심의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위원장님은 그 결과물을 가지고 심의하는 것을
◇위원장 신민희  아닙니다.  보통 기금으로 사용되는 사업과 같은 경우는 고정적인 것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환경공무관이든 폐기물이든 노인복지기금이든 장애인이든 매년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부분이 많은데 그러면 이미 사업이 집행되기 전이든 후든 비용추계라든지 결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로 심의가 되는 것이지 사업의 타당성이나 적정성도 물론 논의가 되겠지만 기획예산과장이나 재무과장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장순욱 위원    저는 위원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동의할 수 없고요.  이 기금의 관리에 나와 있습니다.  기금관리는 복지정책과장이 하고 관련된 간사는 팀장이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심의위원회에 반드시 기획예산과장이나 재무과장이 들어가야 되나요?
◇위원장 신민희  보통 기금은 다 그렇게 들어갑니다.  기획예산과장이 거의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업무에 학식과 덕망을 가진 전문가를 안 넣는 게 아니잖아요?  들어가게 해 놨는데 뭐가 문제죠?
장순욱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집행부에서 이미 50%를 장악하고 시작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공정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이번에 제정되는 사회복지기금 조례를 통과시킨다면 새로운 방법들을 찾아보자는 겁니다.  기존에 있었기 때문에 꼭 들어가야 된다?
◇위원장 신민희  기존에 있었기 때문에 들어가야 된다고 하지 않았고요.  필요한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순욱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복지정책과장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정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효숙 위원    말씀하신 부분이 나머지 돈은 재무과에서 관리하죠?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예.
장순욱 위원    넘겨주면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것이지 이 심의위원회에 들어와서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위원장 신민희  장순욱위원님께서는 명시를 하고 싶으신 거잖아요?
장순욱 위원    예.  명시하고 위원회 만들면 업무가 늘어난다고 생각을 하나요?  위원회 만드는 거 힘들어 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기금위원회는 1년에 두 번 정도 하니까 다른 위원회하고는 다릅니다.
장순욱 위원    어떻게 두 번밖에 안 합니까?  천재지변이 일어날 수도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통상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순욱 위원    다른 것도 통상적으로 전반기, 후반기 두 번입니다.  수시로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위원장 신민희  장순욱위원님, 그러면 10인 이내니까 명수를 조절하면 어떻겠습니까?  10인을 13인이나 15인 이내로 조정하면 말씀하신 전문적인 학식과 덕망을 갖추신 분들이 더 많이 들어올 수 있을 테니까요?
장순욱 위원    구의원은 몇 명 들어갑니까?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은 보통 2명으로 합니까?
◇위원장 신민희  보통 2명 들어갑니다.
장순욱 위원    명시를 명확하게 해 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그렇게 따지면 지금 기금이나 조례 다 뒤져서 구의원 2명, 몇 명 다 개정해야 됩니다.  구의원이라고 하면 보통 2명입니다.  2명으로 하실 거죠?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관심있는 의원님들은 한 분 더 오실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의원님들에게 도움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거를 명시해 놓으면 관심있는 분이 많으실 때는 못 들어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장순욱 위원    과장님, 동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은 관심있는 의원이 3명이 가도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통상적으로 2명인데 대부분 2명 정도는 합니다.  꼭 조례라는 게 명시되면 좋은 부분도 있지만 불편한 부분도 많습니다.
장순욱 위원    위원회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거하고 다르게 명시해 놓는 것이.  왜냐하면 복지기금을 만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명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위원장님의 중재안을 받아들여서 12명으로 하시죠.
◇위원장 신민희  그러면 전문가가 7명 정도 되는 것이고 집행부가 5명 정도 되면 균형이 맞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장순욱 위원    그 정도면 되지 않을까요?  다른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이주현 위원    동의합니다.
장순욱 위원    부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용도에 있어서는 굉장히 두리뭉실한 부분이 있습니다.  좀 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욱위원님.
장순욱 위원    과장님, 폐지조례안은 동의를 하고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 복지위원 회의를 한 번도 안 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2017년 이후에는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되면서 과도기에 복지위원들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들어오니까 할 이유가 없었죠.  그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활성화시키다 보니까 하나는 점점 기능이 일몰되고 하나는 커지는 관계, 이번에 대부분의 자치구가 작년, 올해 다 일몰하는 법안으로 상정되고 있습니다.
장순욱 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회의는 잘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예.  동별로 하고 있습니다.
장순욱 위원    없는 동도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아닙니다.  다 있습니다.  15개 동이 다 있습니다.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다 있고 위원장님도 다 있습니다.
장순욱 위원    신대방1동은 없는데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있습니다.
장순욱 위원    제가 없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본 조례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폐지안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중 안 제5조제2항 “10명 이내의 위원”을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수정하고 안 제9조제2항 “제출하여야 한다.”를 “제출하여 의결받아야 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원식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회)

◇위원장 신민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8항, 제9항은 모두 어르신정책과 소관 안건으로 일괄하여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8. 동작50플러스센터 재위탁 동의안(동작구청장 제출) 
  9. 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동작구청장 제출) 
◇위원장 신민희  의사일정 제8항 동작50플러스센터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어르신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정책과장 주선이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정책과장 주선이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어르신정책과 안건 동작50플러스센터 재위탁 동의안 및 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작50플러스센터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중장년층의 제2의 인생설계를 위한 취업훈련 교육, 일자리 연계, 사회활동 등을 지원하는 동작50플러스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탁 선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구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재위탁 개요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노량진로 140에 위치한 동작50플러스센터는 운영인력 9명, 연간 예산규모는 약 7억 원으로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위탁사무는 센터 관리 운영, 중장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일자리 개발 보급 및 취업연계, 중장년층 경력개발, 문화강좌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입니다.
  수탁기관은 공개모집을 통해 모집하고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정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어르신들의 종합적인 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탁 기관 선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거 동작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은 직영으로 제공하던 공공서비스를 민간위탁으로 전환, 전문인력의 보다 나은 역량을 통해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위탁사무는 분관 상도은빛어르신복지관을 포함 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 및 사당데이케어센터 운영과 노인복지를 위한 상담, 지역복지사업, 경로식당 운영 등입니다.
  수탁기관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동작50플러스센터 재위탁 동의안 및 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동작50플러스센터 재위탁 동의안

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민희  주선이 어르신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순  전문위원 박경순입니다.
  어르신정책과 소관 동작50플러스센터 재위탁 동의안, 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들은 동작구청장의 발의로 2023년 5월 30일 의회에 제출되어 6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에 대한 검토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작50플러스센터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인생전환기에 놓인 중장년 세대의 제2의 인생설계 및 노후준비 수요충족을 위한 재취업 교육, 전직ㆍ이직 컨설팅, 일자리 연계 등 세대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사회ㆍ경제활동 지원사업이 필요하여 이에 40-50세대의 취ㆍ창업을 위한 직업역량강화 교육, 일자리 연계 프로그램 진행, 생애설계 전문상담 등 50플러스센터의 세부 프로그램은 민간의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로 시설 관리, 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관련 분야의 풍부한 경험을 갖춘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이는 관련규정에 저촉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어르신들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전문적이고 다양한 복지 사업의 연계와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함과 동시에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전문성 및 수행능력이 있는 법인ㆍ단체를 선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이는 관련 규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어르신정책과 소관 동작50플러스센터 재위탁 동의안, 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동작50플러스센터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민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동작50플러스센터 운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욱 위원    재위탁이라고 하면 전체적인 공고를 내서 다양한 법인이나 관련된 단체에서 위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어르신정책과장 주선이  그렇습니다.
장순욱 위원    현재 하고 있는 법인이 어디입니까?
◇어르신정책과장 주선이  50플러스재단이라고 서울시나 기타 자치구에서도 맡고 있는 법인입니다.
장순욱 위원    재단에서 운영하는 부분은 어떻습니까?
◇어르신정책과장 주선이  5년 동안 잘해 왔고요.  저희가 재계약을 하지 않고 재위탁을 하게 된 것은 이 재단 말고도 또 다른 역량을 갖춘 법인이 있을 수도 있고 이 재단이 저희 것을 계속 운영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을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여러 법인들의 역량도 다시 한번 살펴서 가장 저희 구에 적합한 법인을 찾고자 재계약이 아니고 재위탁으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장순욱 위원    서울시나 다른 자치구는 1차 위탁심사에서 통과되면 1회에 한해서 재계약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과에서 현재 하고 있는 50플러스재단이 잘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 겸 또 다른 법인이 있는지에 대해서 세심하게 살펴보려고 하는 생각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재위탁 동의안을 했는데 저는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통과되기를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김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50플러스센터 하시는데 허점이 있다든가 모자란 점이 있다든가 이런 점이 있습니까?
◇어르신정책과장 주선이  우선 만료되기 전에 지금까지 해 왔던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성과평가를 합니다.  지금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과평가를 통해서 문제점이 있는지는 그때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효숙 위원    이런 업체들이 많습니까?
◇어르신정책과장 주선이  복지 법인도 있고 종교 법인도 있고 인생이모작이라는 이 사항이 역사가 그렇게 많이 되지 않다 보니 처음에는 한계성이 있었는데 지금은 8년 정도 경과됐기 때문에 그 사이에 좀 더 역량있는 법인들이 생겨나지 않았을까 저희가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하는데 위원님들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훌륭한 법인들이 많이 나왔다, 여기에 한정짓지 말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김효숙 위원    심의위원회에서 여러 군데를 받아서 심의할 예정입니까?
◇어르신정책과장 주선이  저희가 공고를 내게 되면 의향이 있으신 분들이 신청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다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선정하게 됩니다.
김효숙 위원    열심히 하셔서 좋은 단체를 선정하셔서 40-50대에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정책과장 주선이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 위원    보통 5년이 지난 다음에 장순욱위원님 말씀은 한 번 더 재계약을 하는데 재위탁을 하시려고 하는 이유가 성과평가도 안 나왔는데 아쉬운 점이 있었는지 아니면 더 잘해 보고 싶다 이런 정도입니까?
◇어르신정책과장 주선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다른 법인이 있을 수도 있고 연장해서 5년을 더 하게 되면 10년이라는 장기간이기 때문에 타 자치구에서도 분위기상으로도 재위탁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영주 위원    지금 하고 계신 데도 위탁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어르신정책과장 주선이  다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영주 위원    이분들은 가산점이 있습니까?
◇어르신정책과장 주선이  아닙니다.  없습니다.
이영주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50플러스센터 사업 자체가 얼마 되지 않았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얼마 되지 않았다면 처음에 운영할 때 시행착오의 기간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이미 시행착오를 하고 그 경험을 가지고 죽 하는 것이 보통 괜찮기 때문에 재위탁 5년을 더 주는 겁니다.  그런데 굳이, 지금 제가 과장님의 설명을 들어서는 명확한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잘하고 싶은 의욕이나 그 마음은 높이 삽니다마는 굳이 이렇게 해야 할까 하는 의문이 많이 듭니다.
◇어르신정책과장 주선이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말씀드린대로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하기에는 저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중간중간에 법인들 점검을 하지만 크게 잘못된 점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잘못되었기 때문에 재계약을 하지 않고 재위탁을 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이 법인에게도 기회가 주어지고 다른 법인에게도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할 때는 객관성이나 공정성에 있어서는 재위탁이 맞지 않나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이영주 위원    예.
◇위원장 신민희  과장님, 원래 50플러스센터가 어르신정책과 소관이 아니었죠?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어르신정책과장 주선이  저희가 장애인과와 어르신과를 분리하면서 어르신일자리 부분이 저희 과로 오면서 50플러스센터가 저희 과로 왔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50플러스센터는 어르신이라기보다는 중장년을 타겟으로 하는 것입니다.  인생이모작 사업으로 은퇴하신 중장년을 상대로 하는 센터인데 어르신정책과에서 이 센터를 맡게 되는 것이 맞는 건가요?
◇어르신정책과장 주선이  애매한 경계선에 놓여 있는 계층이라고 할 수 있고요.  저희 구에서는 이 계층을 관리하고 있는 특별한 부서가 없습니다.  50플러스센터의 태생 자체가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여가시설로 등록이 되어 있다 보니 그리고 노인 전 단계의 과정에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나마 저희 과가 가장 적합해서
◇위원장 신민희  서울시에서 애초에 인생이모작 사업을 시작하면서 평생교육사업의 일환으로 시작한 것 아니였습니까?
◇어르신정책과장 주선이  아닙니다.  지금은 평생교육 쪽으로 방향이 가고 있는데 당초 할 때는 그쪽은 아니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타 구에서는 어떤 분야의 부서에서 50플러스센터를 맡고 있는지 파악해 보셨나요?
◇어르신정책과장 주선이  지금 파악하고 있는 거는 없는데요.  알고 있기로는 노인 담당 부서에서 대부분 하고 있고 아마 평생교육 쪽 방향으로 바뀌고 있는 것을 빨리 따라가는 데는 교육
◇위원장 신민희  시에서는 평생교육 담당 부서에서
◇어르신정책과장 주선이  이번에 바뀌었죠.
◇위원장 신민희  작년에.  그러면 우리도 거기에 맞추어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르신정책과장 주선이  아직 서울시에서 인생이모작에 대한 것을 연구용역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 결과가 올해 하반기에 나온다고 하니 거기에서 방향성이 정확하게 정해질 때는 저희도
◇위원장 신민희  재위탁을 어르신정책과에서 하게 되면 계약기간이 5년으로 되는 것이고 서울시와 발맞추어서 예를 들어서 교육미래과에서 50플러스센터를 맡게 되면 계약기간이 3년이 됩니다.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겁니다.  5년 동안 35억의 예산을 투입해서 운영하는 시설인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재위탁을 주게 되면 10년이라는 세월을 한 법인이나 단체에서 운영할 수 있는 건데 6년과 10년은 엄청난 차이가 되는 겁니다.
◇어르신정책과장 주선이  그렇기는 한데 서울시에서도 아직까지는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라 저희가 이 과도기에서는 어쩔 수 없이 당초 태생대로 다시 갈 수밖에 없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박경순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예전에 조기퇴직, 임금피크제 때문에 조기퇴직자들이 늘어나서 서울시에 박원순 시장이 있을 때 이 사업을 시작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이 사업을 시작할 때 복지담당관실에서 이걸 했고 그때 당시 어르신복지정책과에서, 서울시에서 태생이 그렇게 되다 보니 자치구에서도 다 복지와 관련된 부서에서 이 사업을 진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0대까지 연령층이 확대된 것이 작년부터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맞는 부서를 찾아가야 된다고 서울시에서도 인지한 것 같습니다.  작년에 개편하면서 서울시의 경우는 평생담당관에 있는 평생교육과로 이관됐고요.  25개 자치구 현황을 서울시에서 조사해 봤더니 혼재되어 있는 거예요.  복지 쪽에서 하는 곳도 있고 평생교육 쪽에서 하는 곳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용역을 줘서 현재 용역이 진행되고 있고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조만간 용역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 용역 결과를 반영해서 저희 자치구에도 맞는 부서를 찾아가도록 공고를 할 예정이라고 들었고요.
  동작구에서 하고 있는 50플러스센터 사업은 25개 자치구 중에 제일 모범적인 사례로 꼽고 있다고 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그러면 서울시에서 조만간 용역보고가 나와서 권고사항으로 지침이 내려올 거라면 좀 기다렸다가 진행해도 늦지 않지 않아요?  지금 계약하면 5년을 꼼짝없이 계약하게 되는데.  물론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25개 구 중에 가장 모범적인 사례로 잘 하고는 있지만 혹시나 서울시에서 지침이 내려오고 난 이후에 변동사항이 생기면
◇어르신정책과장 주선이  계약 기간 때문에 이번 회기에 올린 거거든요.  10월 29일까지로 해야 되는데 사전에 공고를 하고 혹시라도 1개 업체가 나온다면 재공고를 해야 되고 심의를 해야 되고, 계속 가게 되면 계속 갈 수도 있지만 인수인계 시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번 회기에 제안을 올리게 된 거거든요.  그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헤아려 주셔서, 저희도 준비해야 하는 시간이 거기에서 내려오는 의견으로 반영하기에는 촉박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신민희  네.
  어쨌든 5년 계약이 되는 거고 아마 용역 결과 평생교육과 관련된 부서로 이관시키라고 지침이 내려올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더라도 제대로 절차에 맞게.  40-50대의 이용률이 많고 실직하신 분들이나 재취업을 희망하시는 분들의 이용률이 많고 만족도로 높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잘 운영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어르신정책과장 주선이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직영으로 운영하던 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과 상도은빛어르신복지관을 민간위탁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이유가 검토보고서에도 있지만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어르신정책과장 주선이  우선은 서울시에 노인어르신복지관이 31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곳은 우리 구가 유일하고요.
  대외적인 복지관의 평가를 받을 때 평가요소에 여러 가지 요건이 있는데 지표상으로 보면 예전에도 의회에서 지적해 주셨는데 최저의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 이유가 전문적으로 복지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의 부족한 부분들.  현재 사당어르신복지관은 사회교육 쪽으로 지역 어르신들의 욕구가 충분히 충족되게 운영하고 있는데 복지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기간제로 운영되다 보니까 최대 근무할 수 있는 기간이 23개월입니다.  복지사업 특성으로 하자면 지역주민들과 아주 밀접한 라포 형성을 하고 주민들을 케어하기 위해서는 상황을 일일이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쪽의 업무연결이 부족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직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저희 직원이 10명 정도 파견을 나가 있는데 우리 구의 행정력으로 보면 인력의 많은 누수고요.  이런 부분을 정상화시켜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이번에 민간위탁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장순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순욱 위원    서울시 최하위라고 했는데 사실 전국적인 최하위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지난번에 5분발언하면서도 그 부분을 지적하고 다른 기관과 비교하는 부분도 있었잖아요?  저도 복지를 했던 사람으로서 전문적인 입장에서 동작구의 어르신들에 대한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민간위탁을 추천했었는데 잘 준비된 것 같고요.  예산도 살펴봤는데  꼼꼼하게 된 것 같더라고요.  원안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이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주 위원    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과 상도은빛어르신복지관에 특별한 민원이 많이 발생했다든지 하는 것이 있나요?
◇어르신정책과장 주선이  특별히 민원이 발생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영주 위원    특별한 사항은 없는 거죠?
◇어르신정책과장 주선이  네, 그렇습니다.
이영주 위원    기간제만 거기에서 일해야 된다고 하면 이런 것을 바꿔서 직영이지만 1등을 해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어르신정책과장 주선이  평가항목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관장의 역량, 종사자의 역량, 민간위탁으로 되어 있는지 여부 등 지표 자체가 민간위탁으로 했을 때 훨씬 더 좋은 평가를 받게끔 되어 있어서 직영은 아무리 해도 1등을 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이영주 위원    꼭 1등을 하시라는 말씀이 아니라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위탁받은 복지관, 데이케어센터 다 나갔습니다.  위탁을 받았다고 해서 그쪽에서 잘한다는 것에 저는 전혀 동의를 할 수 없습니다.  어린이집, 복지관, 요양보호사들이 계신 곳 등 사람을 케어하고 대면하고 날마다 만나는 곳은 관리자의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위탁업체는 관리자가 아무리 못해도 그분을 케어하고 핸들링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특별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한 그냥 직영에서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 두 군데를 잘 아는데 특별한 민원이 발생하거나 주변에서 안 좋은 소리 들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굳이 민원이 발생한다든지 특별한 사항이 없다면 굳이 이걸 위탁을 보내야하는가.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 지 아시죠?  사람이 개인적인 경험을 토대로 사고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굳이 이렇게 민간위탁을 해야 하는지가 의심스럽습니다.  확신이 없습니다.
◇어르신정책과장 주선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충분히 잘 알고 있고요.  거기의 경우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민간위탁이 아니고 민간법인자체직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부분과 민간위탁은 또 다른 문제여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컨트롤하기도 힘들고 그런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은 거기가 약간 특수하다 보니까 그런 거고요.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보편적인 복지관의 민간위탁이라 케이스가 조금 다르지 않나 싶습니다.
이영주 위원    그러면 동작구에 있는 다른 민간위탁복지관은 사당이나 상도은빛보다 훨씬 낫다는 말씀이세요?
◇어르신정책과장 주선이  비교치가 될 수 없는 것이 다른 곳의 경우는 일반 종합복지관이고요.  동작노인복지관과 사당어르신복지관과의 역량을 비교하자면 예를 들어 저희가 맞춤돌봄사업을 합니다.  저희가 동일한 조건에서 맞춤돌봄사업을 하는데 숫자적으로는 생활지원사 분들이 지역에 나가서 케어를 하고 돌봄 사업을 하는 것은 똑같은데 실질적인 내용을 보자면 사당은 전화로 안부확인을 하는 수준이라면 동작의 경우는 서비스연계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직영을 하게 되면 후원을 한다든지 기부를 받는다든지 하는 데에 아무래도 제악이 있고 법인전입금이나 이런 것이 투입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의 질 자체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관들이 민간위탁으로 돌려서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영주 위원    그런데 제가 아쉬운 점은 지금 제가 질의를 해서 과장님께 자세한 대답을 들었잖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올 때 비교분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저희가 한눈에 보고, 수치나 정리된 자료가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지금 저는 두 군데에 대해서 별다른 점이 없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민간위탁으로 돌린다고 하시면 어떤 기준으로 이걸 판단해야 할지 혼란스러운 면이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자료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르신정책과장 주선이  그 부분은 추후에라도 위원님께 비교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다 같은 얘기인데요.  저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 대외평가라는 것은 행정사무처리 역량이라든지 프로그램의 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문성을 갖추었냐, 아니냐의 항목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대외평가의 점수나 등수가 아니라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의 만족도라고 생각해요.  어르신들은 현재 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의 경우 굉장히 만족도가 높거든요?  물론 직원들이 그만큼 피고름을 짜낸 결과겠죠.  민간위탁으로 전환된다고 해서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의 만족도가 과연 높아질 것인가를 확신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민간위탁을 받는 법인이나 단체의 역량이나 한계에 따라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너무 확연하게 달라지기 때문이죠.  현재 어르신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데도 불구하고 이런 모험을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거죠.  대외평가가 낮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게 그 복지관을 평가하는 모든 것은 아니잖아요?
◇어르신정책과장 주선이  대외평가 때문에 직영을 민간위탁으로 돌린다는 것은 아니죠.  저도 대외평가의 지표에 대한 불만이 있습니다.  워낙에 직영이라는 특수한 조건을 고려치 않은 일방적인 평가이기 때문에 이것이 100% 맞다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게 직영이기 때문에 있을 수밖에 없는 한계가 직원의 누수라든지 후원금이라든지 법인전입금이 전혀 들어오지 않고 사업의 질적인 확대를 할 수 없는 부분들.  어르신들의 만족도는 일반적인 사회교양 프로그램은 어디나 비슷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민간위탁을 함으로 인해서 만족도가 낮아지지는 않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례관리를 한다든지 재가복지 부분에 있는 복지서비스와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의 질이 현재보다는 분명히 높아질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있고요.  저희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하는 이유 자체도 여러 가지 법인들이 왔을 때 평가를 하고 기관장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느냐, 그 복지법인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사회에 기여를 할 것인가를 검토해 보기 위해서 하는 거라 믿고 맡겨 주시면 잘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또 하나 궁금한 것은 민간위탁자 선정을 할 때 법인전입금을 얼마씩 써 내느냐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나요?
◇어르신정책과장 주선이  법인전입금 하나의 항목으로 선택하지는 않고요.  그간 기관이 해왔던 역량들, 부당하거나 부정한 사례가 있었는지 여부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때문에 한 가지 케이스로만 선택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물론 법인전입금 한 가지 케이스는 아니겠죠.  어느 정도 법인별로 보유한 법인전입금에 따라서 점수가 변동이 있다든지 그런 게 있나 싶어서요.
◇어르신정책과장 주선이  아직 지표를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예전에 법인전입금을 목적 외로 사용해서 문제가 있었던 케이스도 있었고 후원금을 받아서 법인전입금로 충당한 경우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던 케이스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었던 단체나 법인은 절대 선정이 안 되도록
◇어르신정책과장 주선이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사실 그거잖아요?  직영으로 하면 어쨌든 구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사건․사고가 발생했을 때 구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민간위탁으로 넘겼을 때 책임성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워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어르신정책과장 주선이  저희는 그렇게까지 깊이 생각은 못하고요.
◇위원장 신민희  제가 더 나간 건가요?  민간위탁을 하시는 분들은 굉장한 책임성을 갖고 이 사업에 임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집행부에서 공적인 책임을 졌던 부분을 민간에 돌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책임성과 도덕성을 갖춘 업체나 법인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르신정책과장 주선이  저희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할 때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주셨던 사항들도 같이 전달해서 충분하게 책임감을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예, 알겠습니다.
이영주 위원    저는 동의하지 않는데요.  저는 부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순욱 위원    제가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나 이영주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이 상당히 일리는 있다고 봅니다.  지금 기간제의 경우를 정규직화 하게 되면 그분들은 직영으로 하기 때문에 나중에 모든 부담감이 구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것도 24개월이 지나면 정규직화 해야 하기 때문에 23개월로 끊는 부분이 있고요.  대외적으로도 사당어르신복지관의 기관장들을 보면 그동안 직영을 하다 보니까 구청장의 선거에서 영향을 미쳤던 분들이 관장을 함으로 인해서 경험도 없는 분들이 줄곧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기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타 기관에 못 미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있죠.  그런 부분도 있고 과장님이 설명하는 부분도 있지만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거기를 이용하는 분들 뿐만 아니라 이용하지 못하는 분들에 대한 서비스가 강화되어야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못 미치고 그러다 보니까 평가에서 낮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고.  외부에서 보는 평가에서 내부적인 고객만족도, 이용자들의 만족도는 대부분 다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점수가 잘 안 나오면 모든 탓을 이용하는 분들에게 돌릴 수 있거든요.  노골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또 잘 한다고 하더라도 10을 할 수 있는 부분을 8-6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민간위탁을 해서 전문가가 기관장을 했을 때는 그러한 10이라는 부분을 충분히 채울 수 있는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립 종합복지관이 5개가 있습니다만 지금과 같은 그런 논리로 한다면 구립 종합사회복지관도 다 직영을 하지 왜 민간위탁을 하나요?  그럴 필요가 없죠.  서울시나 타 구에서도 직영을 하다가, 중구에서도 직영을 하다가 민간으로 돌립니다.  왜?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민간에서 더 전문적으로 접근하고 이용하는 분들의 욕구를 더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물론 의견이 다를 수는 있지만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저도 사회복지 현장에 있던 사람으로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밖에서 지켜봤기 때문에 5분발언할 때 시급히 민간위탁으로 돌려야 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했지만 민간위탁에 동의할 수밖에 없고요.  이것이 결국 사당 어르신들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부결의견과 원안의견이 있기 때문에 논의를 통해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 간의 의견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회)

◇위원장 신민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동작50플러스센터 재위탁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9항 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재위탁과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취지와 관련된 세부자료 제출 검토 후 6월 19일 재논의하는 것으로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주선이 어르신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형 실내 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장순욱의원 대표발의)(장순욱․김효숙․정세열․노성철․민경희․정재천․정유나․변종득․김은하의원 발의)(9명) 
◇위원장 신민희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형 실내 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장순욱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욱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순욱의원입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우리 구의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선배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본 의원을 비롯한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형 실내 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유아가 날씨와 미세먼지 등 외부적 환경의 제약없이 안전하고 쾌적한 실내 놀이공간에서 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형 실내 놀이터를 설치하고 이를 운영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3조는 공공형 실내 놀이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10조까지는 시설 이용에 대한 일반원칙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설의 안전점검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2조와 제13조에서는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작구의 미래이자 나라의 미래인 영유아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맘껏 뛰어놀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형 실내 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민희  장순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순  전문위원 박경순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형 실내 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장순욱의원님 외 9명의 발의로 2023년 6월 1일 의회에 제출되어 6월 12일 의안번호 제3516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동작구 내 설치한 공공 실내 놀이터에 대한 설치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놀이문화를 통한 영유아의 창의력과 도전정신을 함양시키고 부모와 자녀의 친밀한 유대관계를 조성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조례 제정 취지에 부합됩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제정사항으로 안 제3조에서는 아동복지법 제52조는 아동전용시설 중 어린이놀이터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3조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아동전용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는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안 제4조에서는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반드시 보호자 동반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이는 서울형키즈카페의 설치 및 운영 가이드라인에 준한 규정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안 제11조는 시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정기 안전점검과 진행요원 배치 등 안전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어린이시설관리법 제4조에 따른 안전점검 등을 반영한 것으로 타당합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조례 제정을 통해 공공형 실내 놀이터 설치 운영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놀이환경을 조성하고 서비스를 제공하여 영유아의 복지증진은 물론 보호자의 양육지원에 기여한다는데 의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형 실내 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민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 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제8조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8조에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영유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이 있는 사람, 위험물이나 악취․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입장할 때 문 앞에서 어떻게 관리하실 건가요?
◇영유아보육과장 김정원  일반적으로 키즈카페는 안전관리요원과 전문요원 2명이 근무하게 되는데 실제적으로 입장할 때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야 되겠죠.  더군다나 영유아들이기 때문에 주의해서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입장할 때 “당신, 감염병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어볼 겁니까?
◇영유아보육과장 김정원  신청받을 때 감염병 부분을 체크하는 것을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효숙 위원    그리고 며느리를 보니까 아이를 데리고 가는데 아이만 2,000원을 내던데 여기는 보호자까지 1,000원을 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인상되는 것 아닙니까?
◇영유아보육과장 김정원  현재 조례안을 학부모가 1,000원씩 내는 것으로 했는데 저희 구는 11개소를 하고 있는데 학부모들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타 구도 25개 구 중 현재 15개 구가 학부모와 어린이까지 받지 않고 있습니다.  학부모만 받는 데는 5개 구가 있는데 이번에 학부모를 받자고 안이 들어왔는데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학부모를 받게 되면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5월까지 2만 9,000명 정도 이용했는데 거기에서 중복하더라도 많은 분들이 무료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걱정하고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제 생각인데 아이를 받더라도, 아이는 활발하게 놀아요.  부모들은 입장을 하면 아이들 안전을 책임지고 거의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던대로 아이만 받고 학부모는 면제해 주면 어떻겠나 생각합니다.
장순욱 의원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작구 과에서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그 수정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호자는 무료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이영주위원님.
이영주 위원    그러면 보호자가 엄마, 아빠 2명이 가도 무료입니까?
◇영유아보육과장 김정원  그렇습니다.
이영주 위원    1명만 무료로 하고 1명 추가되면 1,000원 받으면 안 될까요?  왜냐하면 부모님 1명은 보호자로 보고 2명까지 오면 저는 너무 페이를 안 받는 것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 돈을 지불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책임감이나 하는 행동이 달라지는 것도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1명은 보호자이고 1명은 아닙니까?
이영주 위원    계속 안 냈으니까 그렇게 하더라도 너무 부담을 안 가지는 것은 아니지 않나, 왜냐하면 다른 키즈카페에 비하면 굉장히 저렴하고 거의 안 내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합니다.
◇영유아보육과장 김정원  서울시에서 서울형 키즈카페 가이드라인을 만들면서 이용료 3,000원을 하면서 자율로 해 놨습니다.  조례를 만든 타 구가 4개 구가 있는데 서울형을 만들 때에는 아동 2,000원, 학부모 1,000원으로 3개 구가 만들었고 1개 구는 학부모는 무료이고 아동은 1,000원으로 만들었는데요.  그거는 서울형 키즈카페만 그런 거고 현재 공동육아방을 운영하고 있는 구들을 볼 때 20개 구는 학부모는 다 받지 않고 있고 아동을 받지 않는 구도 15개 구가 있는데 저희가 그동안 받았으면 괜찮은데 안 받았다가 갑자기 넣었을 경우에 민원문제가 많지 않겠는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 조례에 있는 공공형 실내 놀이터가 서울형 키즈카페만 해당되는 겁니까?  아니면 맘스하트카페, 키움센터
◇영유아보육과장 김정원  이 안에는 서울형이라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전체가 들어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영주 위원    사설이 아닌 이상은 다 들어가는 겁니까?
◇영유아보육과장 김정원  그렇습니다.
이영주 위원    궁금한 것이 제11조 안전관리에 “정기적인 안전점검”이 있는데 정기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소독이나 이런 부분들.
◇영유아보육과장 김정원  관리자가 있어서 소독은 계속 하고 있고요.  학부모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영주 위원    정기적이라고 쓰여 있으니까 장난감들은 매일 소독을 해야 됩니다.  어린이집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고 전체 소독이라든지 천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세탁도 해야 되고 그런 것들.
◇영유아보육과장 김정원  1일 3회 2간씩 운영하고 있는데 2시간 사이에 공백시간이 1시간 정도 있습니다.  그때 근무하시는 분들이 소독하고 다음 타임에 열고 있습니다.
이영주 위원    매일 이루어진다고 보면 됩니까?
◇영유아보육과장 김정원  예, 그렇습니다.  공백시간에 매일 하고 있습니다.
이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현 위원    금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키즈카페가 11개 운영되고 있는데 각 지역마다 시설상태가 차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영유아보육과장 김정원  그렇습니다.
이주현 위원    신대방1․2동은 굉장히 협소하고 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이용할까 하는 의문점이 있어요.  이용률이 어떻게 됩니까?  한달에 얼마 정도 수입이 책정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영유아보육과장 김정원  신대방1동에는 1월에서 5월까지 1,060명 이용했고요.  신대방2동은 2,650명 이용했습니다.
이주현 위원    생각보다 많이 이용하시네요.
◇영유아보육과장 김정원  키즈카페가 민간은 보통 1만 6,000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이 키즈카페는 2,000원 정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금방 예약이 됩니다.
이주현 위원    저는 이용률이 낮으면 가격 면에서 배려를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생각보다 이용률이 높아서 그렇게 하기에는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제9조에 행위의 제한이 있습니다.  흡연이나 음주하는 행위, 허가되지 않은 시설을 만지는 행위 등이 있는데 키즈카페에 허가되지 않은 시설이 있습니까?
◇영유아보육과장 김정원  들어와서 혹시나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못하게 하고 있으면 막겠다는 부분으로 넣은 겁니다.
김효숙 위원    어린아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인데 허가되지 않은 시설
◇영유아보육과장 김정원  학부모를 반드시 동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반한 학부모가 혹시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바로 제한하고 내보내겠다는 내용입니다.
김효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철 위원    제6조 운영시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시부터 18시까지를 원칙으로 한다고 했는데 과장님 생각입니까?
◇영유아보육과장 김정원  서울시 서울형 키즈카페 운영 가이드라인에 되어 있고요.  자치구가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신동철 위원    좋은 조례인데 18시면 맞벌이 가정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조기 퇴근해서 가야 되는 사항인데 조례할 때 1시간이라도 늘려서 19시까지 하는 게 어떤가 수정 의견드리고요.
  공공형 실내 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인데 동작구 전체 동별 실내 놀이터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어요?
◇영유아보육과장 김정원  그렇습니다.
신동철 위원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영유아보육과장 김정원  현재 11개소가 있는데 그중에 노량진1동과 2동에는 없고요.  사당2동, 4동, 5동이 없는데 저희가 노량진2동은 CTS에 하고자 해서 운영진들이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노량진1동 일자리센터 쪽으로 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안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제가 볼 때는 장순욱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하셨는데 이 조례안에 본 위원이 처음에 얘기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지역균등, 11개소밖에 안 되는데 운영 조례, 전체 15개 동에 대해서 키즈카페가 없는 4개 동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1개소도 없는 데도 있는데 11개소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장의원님께서 고심하시고 아까도 잠깐 얘기 나누었지만 우선적으로 없는 지역에 대한 대책을 먼저 하고 11개소에 대한 것을 해야 되는데
◇영유아보육과장 김정원  그래서 저희가 없는 지역을 확충하기 위해서 공간을 선정하고 있는 중이고요.
신동철 위원    과장님, 선정한다고 처음부터 얘기했어요.  1년 됐는데 CTS 지하에 서울시에서 한다고 하고 노량진1동은 다 핑계는 있습니다.  진짜 의중과 진정한 진정성과 구민을 위한 마음이 있었으면 뭐라도 했을 겁니다.  1년이 지났는데 지역균등 해서 할 수 있는, 장의원님, 여기에 우선적으로 수정 의견드리겠습니다.  지역균등으로 해서 선제적으로 실내 놀이터 전체 동에 하나씩 먼저 설치 후에 하는 것을 추가로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장의원님께 듣고 싶습니다.
장순욱 의원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아직 키즈카페가 없는, 공공형 놀이시설이 없는 맘카페라든지 다양하게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도 잘 고려해서 키즈카페뿐만 아니라 다양한 공공의 영역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살펴보고 저도 지역적으로 편중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저도 이의를 제기하는 입장에서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어느 조항에 삽입해서 보완을 했으면 좋을지 말씀해 주시면 받아들이겠습니다.
신동철 위원    알겠습니다.
◇영유아보육과장 김정원  위원님,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말씀 충분히 동의하고요.  저희도 노량진1동, 2동 키즈카페를 추진해 나가는 중이고요.  노량진1동 쪽 사육신 맞은편에 일자리센터가 있는데 2층에 이번 8월 초에 서울시에 신청하게 됩니다.  노량진1동과 CTS 노량진2동 해 나가려고 하는 중이고요.  사당2동은 가족센터가 있는데 2층에 거기도 8월에 같이 신청이 들어갑니다.  두 군데를 추가로 해 나가는 중이고요.  시설이 저희 구가 11개소인데 타 구를 봤을 때 가장 많은 구가 10개소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현재 많이 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조금 기다리시면 동별로 하려고 하는 중이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시간은 18시에서 19시로 늘리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학부모님들의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주말 이용자를 늘려가는 중입니다.  일요일도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예산편성해 주셔서 흑석동 2호점과 두 군데를 해서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서울형 키즈카페는 일요일에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도3동점이 토요일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도 10월에 계약이 끝나면 그때부터 다시 일요일로 늘려가게 됩니다.  맞벌이 부모들이 주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해 가는 중입니다.  그리고 19시로 했을 때 근무하시는 인력들이 있는데 그분들 근무시간도 생각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인건비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제5조에 개관 및 휴관이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제5조에 지역균등 관련해서 15개 동에 전체적인 키즈카페 놀이
◇위원장 신민희  아니요.  맞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설립과 관련된 부분이라 개관 및 휴관에 넣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그러면 제16조를 추가하는 거는 안 되는 겁니까?
◇전문위원 박경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역균등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동작형 키즈카페와 서울형 키즈카페와 혼동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조례는 서울형 키즈카페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서울시에서 확대해서 서울형 키즈카페를 확대하려면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조례를 발의하신 거고 이 내용들은 서울형 키즈카페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서 제정된 사항입니다.
  말씀하신 지역균등은 실질적으로 이거를 설립하고 운영해야 되는 거는 집행부 자체 예산편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역균등에 맞추어서 15개 동을 넣게 되면 어떻게 보면 예산을 편성하는 집행부의 권한 자체를 제한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사업의 정책상 지역균등이 되어 있지 않은 지역에 설치를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방침을 받아서 해야 되는 것이 적절한 것이지 조례에 넣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위원장 신민희  신동철위원님께서 지역균등과 관련된 조례를 발의하세요.  그러면 모든 조례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신동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간 부분 18시에서 19시로
이영주 위원    실내 놀이터는 아이 혼자 가는 곳이 아니고 어린이집이 아니고 부모님과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위원장 신민희  18시 전부터 사람이 없습니다.
이영주 위원    이게 부모님 때문에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신동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영주 위원    저도 문의드렸던 게 소독이나 안전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말씀드렸는데 다른 것보다 제11조 안전관리에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와 “진행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로 이 부분을 강하게 규정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 구에 잘 맞는 조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안 의견 드립니다.
◇영유아보육과장 김정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조에 휴관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제1호에 매주 월요일을 휴관일로 지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키즈카페 6개 시설이 월요일에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 시설 중에 동 주민센터도 있고 어린이집도 있고 복지관도 있고 그런데 그쪽에서는 토요일과 일요일에 운영을 안 하다 보니까 키즈카페도 거기 맞춰서 월요일에 운영을 하는 상황이거든요.  제4호를 보게 되면 “그 밖에 구청장의 놀이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정하는 날”이라고 했기 때문에 제1호를 빼도 제4호에 따라서 지정을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걸 한 번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굳이 매주 월요일을 넣지 않아도 말씀하신 대로 제4호에 유동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으니까 재량껏 운영할 수 있다는 거죠?
◇영유아보육과장 김정원  예, 그렇습니다.
장순욱 의원    예, 받아들이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그리고 요금은 아까 어떻게 하기로 했죠?  보호자 삭제.  아까 이영주위원님은 다른 의견 내셨잖아요?
이영주 위원    그냥 의견을 낸 건데요.
◇위원장 신민희  저는 하나 궁금한 게 제9조 행위의 제한에 대해서 조금 표현이, 제3호의 경우 아까 김효숙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허가되지 않은 시설”이 노출이 되어 있는가, 그 허가되지 않은 시설을 만지는 행위로만 가지고 퇴거 조치를 할 수 있는가.  예를 들어서 훼손이나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아이들은 이것저것 다 만지잖아요?  그래서 이 “만지는 행위”라는 표현이 너무 포괄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주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아서요.  아기들은 뭐든지 다 만지고 물고 빨고 하는데 이 “만지는 행위”, 어느 법에서도 “만지는 행위”에 따라서 뭔가 제재를 가하는 건 본 적이 없어서요. 
  그리고 그 밑에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거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서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거나”인데 예를 들어서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라든지 이렇게 목적어가 빠진 것 같아서 “다른 이용자의 이용 불편을 초래하거나” 이런 식으로 고쳐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보호자의 이용료를 삭제하고 월요일 휴관하는 부분을 삭제하고 나머지는 다 된 거죠?
장순욱 의원    위원장님 제3호는 삭제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위원장 신민희  근데 허가된 시설도 훼손하면 문제인 거 아니에요?
장순욱 의원    시설을 훼손하는 행위는 다 안 되죠, 허가가 됐든 안 됐든.
  삭제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용자의 이용에 불편을 주거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이런 식으로 고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그러면 제3호, 제4호를 다 삭제하고 여기 제5호를 “시설의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훼손하는 등 타인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하면 다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안전”도 들어가야 된대요.
이영주 위원    왜냐하면 내 아이가 다른 이용자에 의해서 안전의 위협을 받으면 누군가는 중재를 해줘야죠.
◇위원장 신민희  그게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에 다 포함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과장님, 우리 구가 맘스하트카페로 시작했잖아요?  전국에서 선도적으로 시작해서 지금 11곳까지 늘려왔고 타 구에서 견학까지 와서 보고 갈 정도로 우리가 잘하고 있었는데 맘스하트카페라는 명칭은 아예 없어진 건가요?  엄마들은 아직도 맘스하트카페라는 단어가 익숙하고 저 역시도 그런데요.
◇영유아보육과장 김정원  현재는 맘스하트카페로 붙어 있는데 그걸 동작키즈카페로 명칭을 바꾸려고 하는 중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그것도 구청장이 바뀌면서 바뀌는 거지요?
◇영유아보육과장 김정원  “맘스”라는 단어가 나오다 보니까 여성에 관한 의미만 있다고 양성에 관한 문제를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민원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과장님, 서울형 키즈카페의 경우에는 서울시 예산으로 전액 할 수 있는 거예요?
◇영유아보육과장 김정원  인건비를 2명까지는 100%를 주고요.  3명부터 5명 정도까지는 7 대 3 정도로 약간 차등을 둬서 하고 있습니다.  100㎡당 1명을 두도록 되어 있거든요.  서울형 키즈카페는 보통 150㎡ 이상을 해야 되다 보니까 보통 한 2명 정도 두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100% 지원을 해줍니다.
◇위원장 신민희  우리 관내에는 지금 하나이고 앞으로 서울형을 몇 개 정도 더 확충할
◇영유아보육과장 김정원  7월 25일 경에 대방동을 리모델링해서 서울형으로 오픈을 하고요.  그러면 이제 2개가 되고 김영삼도서관하고 상도어울마당이 선정이 돼서 거기도 예산을 받아놓아서 내년 초 정도에 개관을 할 겁니다.  CTS도 지금 예산을 받아 놓은 상황인데요. 
  그리고 이번 8월 경에 아까 말씀드린 노량진1동하고 사당2동이 신청에 들어갈 겁니다.  그렇게 계속 늘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처음 시작할 때 사실은 동작구를 4개 권역으로 나눠서 한 4개 정도로 해보자고 시작된 게 부모님들 반응이 너무 폭발적이다 보니 하나씩 늘려가서 이렇게 많아진 건데 사실은 그에 따른 민원도 있습니다.  민간에서 키즈카페를 영업하시는 사업자분들은 거의 공짜이다시피 한 가격에 훨씬 더 좋은 시설로 공공형을 운영하다 보니 경영난이나 이런 것들을 호소하시기도 하시거든요.  개수로만 따지면 결코 적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많다고 할 수 있죠.  그래도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근데 사업자분들의 애로사항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형 실내 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중 제5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하며 제7조제1항 별표1 이용자 징수 기준 보호자 1,000원을 “보호자 무료”로 수정하고 제9조제3호를 삭제하고 제4호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거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다른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수정하고 각각 제4호를 제3호로, 제5호를 제4호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순욱의원, 김정원 영유아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1.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등 이동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민경희의원 대표발의)(민경희ㆍ김효숙ㆍ정세열ㆍ장순욱ㆍ김은하ㆍ조진희ㆍ정재천ㆍ이영주ㆍ김영림ㆍ정유나ㆍ이주현ㆍ신민희의원 발의)(12명) 

(15시41분)

◇위원장 신민희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등 이동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발의자이신 민경희의원은 행정재무위원회 소속이지만 안건이 우리 위원회 소관인 관계로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민경희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민경희의원입니다.
  동작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신민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본 의원을 비롯한 13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등 이동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 이동약자들이 일상적인 생활을 자립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사회참여 확대와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는 장애인 등 이동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도록 시책을 마련해야 할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편의시설 설치의 지원에 관한 사항과 지원신청 및 지원대상의 결정 절차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장애인 등 이동약자의 편의증진에 관한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등 이동약자 편의증진 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0조는 편의시설 설치 홍보를 위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 및 픽토그램 등의 보급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등 이동약자의 편의증진시설 설치 지원을 통하여 일상생활 전반에 걸친 장애물 없는 환경조성, 무장애 생활공간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등 이동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민희  민경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순  전문위원 박경순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등 이동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민경희의원님 외 12명의 발의로 2023년 6월 1일 의회에 제출되어 6월 12일 의안번호 제3519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제정의 취지에 대한 검토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등 이동약자들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 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고 정보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보장함으로써 사회활동 참여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편의시설 설치 비용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조례제정의 취지에 부합합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제정사항으로 안 제3조에서는 장애인 등 이동약자가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예산 확보 등 관련 조치를 강구하도록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한 것으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규정을 근거하여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으며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4조에서는 법 제7조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 의무 대상시설이 아닌 일반음식점 등 소규모시설의 출입문턱 낮추기 및 진입로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 주민의 복리증진에 관한 사무로 자치사무인 조례로 제정하여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등 이동약자가 일상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 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설치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데 조례제정의 의의가 있으며 장애인 등 이동약자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이동의 자유, 접근의 자유를 보장해 줄 수 있는 환경 개선이 더욱 중요하다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일상생활 전반에 걸친 장애물 없는 환경, 무장애 생활공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등 이동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민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숙 위원    편의시설이라고 했는데요.  과장님, 편의시설에는 대충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입니다.
  편의시설 설치에 관련해서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단 법에서 규정한 시설은 공원, 공공건물, 아파트, 공동주택 그리고 공중이용시설, 통신시설, 그 밖에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물들이 있습니다.  이곳들이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할 설치대상 시설입니다.
김효숙 위원    그곳이 편의시설이라고 했는데 설치하는 건 무엇을 어떻게 설치를 하느냐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  이를테면 출입할 때 장애가 없도록 출입로를 없애거나 경사로를 놓거나 또는 엘리베이터를 놓거나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을 만든다거나 바를 설치한다거나 장애인들 편의를 증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설치대상 시설이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신청을 하면 몇 %나 보조해 주는 거예요?  100% 다 해 주는 거예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  그거는 본인들이 자비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 규정되어 있는 시설들은 그 건물주나 공공에서나 본인들의 예산과 비용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고 건축 설계 때부터 저희가 점검을 해서 승인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잠깐만요.  여기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랑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랑 약간, 그게 아니고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법이 바뀌어서 지금부터 새로 짓는 건물에 대해서는 그걸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전에 지어진 노후건물들은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지금 민경희의원님 조례에 담긴 거는 그런 부분들을 개선한다는 얘기가 맞죠?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  민경희의원님께서 이것을 발의하신 이유는 법에서 규정한 대상 시설 외에 나머지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책임감을 갖고 장애인 이동 편의를 위해서 지원을 하자라는 거라서 예전 건물을 지원하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소규모 시설로 법에서 제외되어 공백이 있는 시설입니다.
민경희 의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의무대상 시설이고요.  그다음에 신민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신규로 세워지는 건물은 본인들이 하는 거지만 소규모 시설이란 안경점, 편의점 아니면 이런 데 있잖아요.  계단만 있고 출입할 수 있는 시설이 없는 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2022년도에 서울시에서 시비가 내려와서 5,500만 원이 시행됐는데 이번 연도에는 시비로 내려오는 게 없어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시에서 올렸다고 얘기를 들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그 대상에서 제외된 나머지 시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생각하셨던 것과 좀 차이가 있었던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편의시설이라는 거는 장애인 분들이 계단이 있으면 안경점도 못 가고 병원도 못 가고 그런 시설물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효숙 위원    결과적으로는 구에서 지원이 나가는 거죠?
민경희 의원    지금 예산은 책정이 안 되어 있는데 조례가 만들어지면 그렇죠.
김효숙 위원    그러면 신축 건물에 대해서 편리하게 바를 설치한다든가 이러면 아까 건축주가 해야 된다고 했거든요?  그거는 필수 사항이에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  제가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위원님께서 저한테 궁금했던 사항이 저는 법에 정해져 있는 것을 물어보신 줄 알고 대답을 했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은 거기에서 제외된 소규모 시설입니다.  이거는 개인이 원래는 설치를 적극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 부담이 들어가면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해서 자부담으로 설치를 안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법적 제한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의원님께서 이동 편의를 확대하려고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조례입니다.
김효숙 위원    그러니까 이제 신축 건물을 지을 때 그런 시설들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의무 대상인데 그거를 꼭 해야 하는 건지 법적으로 안 하면 제재를 받는 건지 그것을 물어봤습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  모든 신축 건물이 대상은 아니고요.  몇 ㎡ 이상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50㎡ 이상, 공연장 같은 데는 500㎡ 이상 이렇게 규정이 다 다르게 있습니다.  그걸 제외한 소규모 시설을 저희가 지원하겠다는 조례입니다.
김효숙 위원    그런 자료를 저희들한테 좀 제공해 주십시오.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  법적 기준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이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주 위원    재정 소요예산 부분에 100만 원씩 80개소로 잡으신 거잖아요?  그러면 80개까지 신청을 받고 100만 원이 넘는 건 자부담이 되는 건가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  아직 지원 예산에 대한 규모는 정하지 않았습니다만 2022년에는 자부담 없이 적게는 이십 몇 만 원부터 많게는 이백 몇 만 원까지 나라에서 국비로 다 지원을 했습니다.  예산 확보 규모에 따라서 그 지원 규모도 정해져야 될 것 같지만 자부담이 많다면 참여하는 인원이 적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자부담을 아주 적게 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주 위원    제가 지금 여쭤본 거는 의견 제출에 필요 예산 및 인력에 재정소요가 8,000만 원이고 시설당 공사단가가 100만 원이고 지원규모가 80개소라고 되어 있어서 지금 그렇게 예상을 하시느냐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  그 산출 근거는 지난해 저희가 75개소를 지원을 했는데요.  평균 단가가 한 8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저런 비용이 올라갔을 것으로 예상돼서 평균 단가를 100만 원 정도로 해서
이영주 위원    100만 원 정도면 모두 감당이 되시는데 혹시라도 100만 원이 넘으면 그건 자부담을 하시는지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  이건 평균 단가 산출 근거고요.
이영주 위원    100만 원이 넘어도 그럼 해 주시는 거예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  지난해에는 2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도 자부담 없이 했기 때문에 그거는 그 건물의 구조에 따라 달라져서 부담을 최소화시키는 게 정책 방향일 것 같습니다.
이영주 위원    맥시멈은 없어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  아직 맥시멈은 정하지 않았는데요.  지원 규모는 나중에 위원님들과 상의하고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정해질 것 같습니다.
이영주 위원    그리고 제10조를 보면 “구청장은 편의시설이 설치된 곳에 대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 및 픽토그램을 보급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생활환경 인증제라는 게 있어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  네, 그런 게 있고요.  BF인증을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요.  이거는 저희가 직접 하지는 않지만 복지부나 중앙부처에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 건물이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의미로 조례에 넣었습니다.
이영주 위원    편의시설 공사를 한 후에 인증을 받을 수 있게 해주고 픽토그램도 붙여주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는 거예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  네, 맞습니다.
이영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정세열위원님.
정세열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아주 훌륭한 조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이동 약자들이나, 저도 아이를 키우고 있는 아버지로서 동작구에서 유모차를 끌고 다닐 때 너무 불편함을 많이 느껴요.
  구비도 한계가 있겠지만 시비라든가 도움을 받아서 매칭으로 이런 사업이 확대됐으면 좋겠습니다.
민경희 의원    감사합니다.  2024년에 서울시에서 보건복지부에 예산을 올렸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신동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철 위원    상당히 좋은 조례 같고요.  제5조, 제6조, 제7조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제5조에 보면 지원신청 및 지원대상의 결정 사항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구청장이 필요성ㆍ적합성ㆍ시급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고 되어 있고 제3항을 보면 설치 지원에 필요한 절차 등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6조에 보면 위원회를 둡니다.  위원회 설치를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요.  모든 운영사항은 제4호에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에 보면 업무의 위탁이 있습니다.  업무 일부를 단체 및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이 내용은 모든 설치․운영에 대한 권한이 구청장에게 편중되어 있다고 느껴집니다. 
  제5조에 “필요성, 적합성 및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따라 지원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수정의견 내겠습니다.
  또 하나는 설치 지원 사항도 구청장이 정하는 게 아니라 위원회 회의결과에 따라, 그다음 제6조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위원회와 상관없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다할 수 있다는 항목으로 느껴집니다.  위원회 결정에 따라 어느 정도 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해서 해야지 모든 것을 구청장님이 다할 수 있다는 사항으로 느껴집니다.  제7조 업무의 위탁도 단체 및 법인에 위탁할 때도 위원회 내용을 협의해서 하는 게 어떤지.  
  민경희의원님께서 제 의견이 어떠신지?
민경희 의원    동의는 하는데요.  그렇게 따지면 동작구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에 장애인복지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대행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여기에 과하게 업무를 주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은 해요.  그렇게 보면 위원회에 과하게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신동철 위원    그런데 제5조제2항, 제5조제3항, 제6조제1항제4호, 제7조에 보면 모든 것을 구청장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항이 됩니다.  안전장치가 필요하고 어느 부분에는 회의하면서 이 내용이 다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이라고 판단되는데 이 부분을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한 사람에게, 쉽게 얘기하면 “모든 권한을 구청장이 줄 수 있으면 결정해서 하세요.” 할 수 있는 사항이고 안 되면 단체나 법인에게 위탁해서 결정하라고 할 수 있는 큰 범위까지 주는 사항입니다.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경희 의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부연설명해도 될까요?
신동철 위원    예.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어떤 것을 우려하시는지 공감이 되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조례를 볼 때는 통상적으로 일일이 규정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구청장이 정한다.”라고 쓰여 있고요.  이거는 집행부의 장으로 결정한다는 방침을 세워서 이거를 집행하고 수행한다는 의도로 쓴 것이지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 때문에 들어간 항목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위원회 설치에서 위원회들의 역할이 각각 명시되어 있습니다.  충분히 위원들이 적정성, 우선 결정사항을 하는 거고요.  똑같은 말씀을 드리지만 특별한 사항에 대해서, 또 조례에서 다 담지 못하는 사항에 대해서 일상적으로 통상적으로 들어가는 문구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거를 검토할 때 다른 지자체 조례도 다 검토했는데 유연함과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감 같은 것들을 더 넣기 위해서 이런 말들이 통상적으로 들어간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철 위원    조례가 통과되면 이 문구 하나 때문에 다 할 수 있는 사항인데 통상적으로 들어간다고 나중에 왜 이렇게 했어요 하면 조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면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  우려하시는 부분은 알지만 그 우려 때문에 이걸 넣은 것이 아니라 더 긍정적인 결과, 사업추진을 위해서 들어갔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민희  제5조를 보면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편의시설 설치 필요성, 적합성 및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가 있습니다.  설치 필요성, 적합성, 시급성은 밑에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구청장이 결정하는 겁니다.
신동철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 자체로 보면 연계는 맞는데 마지막에 보면 이 모든 것을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인데 여기에 적정성, 운영 관련 사항에 없는 사항은 무조건 구청장이 할 수 있다고 해석이 됩니다.  제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그거를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  위원님, “그 밖에”라는 문구는 어느 법이나 조례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신동철 위원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미 집행부의 행정절차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감독하는 의회가 있고 주민들의 여론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장치들이 집행부가 부정적인 행동을 할 수 없게끔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포괄적으로 넣어서 적시에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저희 믿고 이거는 통상적인 조례 문항으로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철 위원    이렇게 되어 있을 수도 있지만 없는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강제성 있게 안 되어 있는 부분도 있어서, 이번에 이 조례뿐만 아니라 다른 조례에도 “구청장이 정한다.”라는 얘기를 많이 써 놨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은 그렇지만 차후에 계속 이용되는 조례라면 다음 구청장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한다면 위원회나 구민들에게 권한을 더 주는 게 낫지, 집행부의 수장한테 많은 권한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집행부의 권한을 받고자 이걸 넣은 것이 아니고요.  보통 그 문구가 쓰여있지 않은 조례들은 위헌성이 없어도 되는 조례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장애인에 대한 편의증진을 높여야 되는 의무가 있고요.  이거를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한다고 정해 놨을 때 집행부의 이익이 되는 사항이 하나도 없고 장애인들에게 이익이 되는 사항으로 사업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알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경순  지금 위원회 설치와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거는 실질적으로 법에서 꼭 설치해야 되는 위원회는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우려는 구청장이 지원 여부를 독단적으로 결정해서 지원을 할까 봐, 심의 의결하는 기관을 지방자치법에 따른 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설치했고 말씀하시는 적정성, 시급성이라든지 과연 같은 순위에 있었을 때 우선순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 투명성 있게 선정하고자 이 위원회를 둔 것이고요.  말씀하시는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조례에 하나하나 심의대상을 열거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법 기술상 보통 조례를 만들 때 그렇게 되면 조문이 길어지고 문구가 길어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간결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법 기술상의 문제로 조례를 만들 때 보통 마지막에 그밖에 여기에 다 열거되지 않았지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거를 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해서 심의할 수 있도록 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경희 의원    신동철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데요.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할 것이고 만약에 조례가 통과된다면 저 또한 위원회를 통해서 다 지켜볼 테니까 신동철위원님께서 광범위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동철 위원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한 사항은 정한다는 포괄성이 있다고 인정하지만 제5조 필요성, 적합성 및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문구 중간에 “위원회 협의 후”를 넣기를 수정의견 내겠습니다.  필요성, 적합성 및 시급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앞에 위원회의 협의사항에 준하여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  그런데 제6조를 보시면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명확하게 운영해야만 한다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넣어놓으시면 밑에 문항까지 반영돼야 돼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제가
신동철 위원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운영할 수 있다도 수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  간단한 내용의 사업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죄송한대요.  신동철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에도 다 들어있어요.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제 조례는 지원사업이 없습니다.  지원해서 구비를 쓰는 사항이 없어요.  이거는 예산도 들어가기 때문에
◇위원장 신민희  위원님 조례에도 예산이 지원되고 있어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  추가적으로 말씀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소규모 시설을 운영하는 분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걸로 단일지원입니다.  구청장님이 어떤 권한을 남용할 일이 있을 수가 없고요.  적정성, 우선순위
신동철 위원    문턱 낮추기 80개소 100만 원이면 8,000만 원입니다.  100개소 선정할 때 적정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좋은 조례인데 선정할 때 정확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누구는 똑같은 조건인데, 이쪽도 옆집하고 똑같은 조건인데 여기는 되고 여기는 안 된다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어떤 식의 기준으로 했냐는 것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민경희 의원    예를 들면 경사로를 말씀드리면 폭도 있어야 되고 길이도 있어야 되고 높이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대상지 현장에 가보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차등이 있는 것이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신동철 위원    똑같은 조건인데 어느 집은 되고 어느 집은 안 되고 이랬을 때 그분들이 느끼는 것 때문에 형평성에 맞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  사업을 추진할 때 그 부분을 염두에 두어서 적정하게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과장님, 기준이 있잖아요?  기준에 따라서 신청서를 제출하면 필터링이 되는 것 아닙니까?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  맞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기준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정리된 게 있으면 나중에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내년도에 들어갈 거면 사업화되는 건데 미리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이주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현 위원    제7조를 보면 업무의 위탁이 있습니다.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단체 및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가 있는데 이전에도 이런 방식으로 진행했는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  서울시에서 업체를 선정했고요.  저희는 대상자만 추천했고 그 업체들이 와서 고치는 방식으로 진행됐고요.  구에서 별도로 만약에 이 사업을 시행한다면 이런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이주현 위원    앞으로 이런 시설공사가 진행되면 업체가 미리 지정되어 있는 겁니까?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  서울시는 예전에 지정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다른 업체로
이주현 위원    동작구 자체에서 시행할 건데 이런 공사 같은 거를 다른 단체나 법인에게 위탁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  공사를 위탁하는 게 아니고 이 업무를 위탁하는 겁니다.  저희가 말하는 민간위탁은 공사자체는 민간위탁이라 표현하지 많습니다.  사무위탁을 명시한 겁니다.  이 업무를 위탁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주현 위원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사업 자체는 집행부에서 진행하시고 사무 관련해서만, 그 말씀입니까?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  맞습니다.  모든 업무가 민간위탁 형식으로 나가고 있는 것들 많은 업무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주현 위원    어떤 사무를 위탁한다는 말씀이시죠?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  이를 테면 직접 나가서 조사하고 발굴하고 책정하고 이런 것들을, 품이 들어가는 것들을 직접 할 수 있는 거죠.  저희에게 위탁을 받아서 기준 같은 것들은 저희가 만들어 주고요.
이주현 위원    지원신청서가 있는데 이런 사무업무를 그쪽에 위탁하시고 제가 궁금한 거는 업무 자체를 위탁하게 되면 지원신청서를 받고 공사를 실제로 진행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한 겁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  공사를 지금은 보조사업자를 모집해서 맡기는 경우도 있고요.  좀전에 말씀드린 모든 사무위탁을 맡길 수도 있고요.  이거는 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주현 위원    그거를 다 위탁하게 되면 전체적인 부분까지 다 위탁해서 집행부에서 하시는 업무가 어떤 것인지?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신청서를 집행부에서 접수를 받아서 적합한지 판단한 후에 업체를 선정해서 발주를 주고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  2022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이주현 위원    그렇게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한 겁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  그렇게 할 수도 있고 2022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이주현 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굳이 이렇게 업무위탁 규정을 명시해야 되느냐 그게 궁금한 겁니다.  필요한 부분인지?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  장애인 등 노인, 이동약자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 있다면 맡겨서 인식개선과 같이 이런 사업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도 있다고 명시한 내용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부서의 입장은 뭡니까?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이 있나요?
이주현 위원    총괄적인 것이 궁금하고 사실 이런 공사까지 여러 단계를 거치게 되면 우려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아시죠?  과다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한 겁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  집행부의 입장은 2022년처럼 똑같은 절차로 진행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하다가 장단점 의견들을 듣고 복지부나 중앙부처의 의지들과 관련해서 환경변화가 있다면 위탁까지 나중에 고려할 수 있다는 여지를 둔 조항입니다.
이주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장순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욱 위원    이미 편의시설 증진 관련법에 대해서 제외된 소규모 사업자라든지 편의시설을 지원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되고 지원하기에 앞서 계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요즘에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부분은 자발적으로 하는 곳도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많이, 어렵겠지만 계도활동을 통해서 갖출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많은 얘기들이 오고 갔는데 이주현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저도 혼동이 올 정도입니다.  위탁을 주면 위탁하는 업체에서 가서 기본적인 구조라든지 설계라든지 그런 역할을 한다고 했는데 질의하고 싶은 게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이런 부분들을 심사하는 것 아닙니까?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  맞습니다.
장순욱 위원    그분들의 역할은 그것만 보고 평가하는 겁니까?  자료만 가지고 심사만 하는 겁니까?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  위탁업체에 기준을 만들어 줄 때 운영위원회에서 기준을 만들어 주고 그거를 수행하는 데가 위탁업체가 될 것 같습니다.
장순욱 위원    말이 왔다 갔다, 그러면 뭐를 갖다가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  전반적인 인식개선
장순욱 위원    제가 정리할게요.
  동작구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위탁업체에 준다?  그러면 그들이 가서 한다?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  맞습니다.
장순욱 위원    그분들이 지침을 해서 오면 구청에 보고해야 되나요?  말이 정리가 안 돼서 정리하려고 하는 입장인데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  사무위탁의 범위를 정할 것 같습니다.  집행부나 위원회에서 해야 될 일 외에 이분들이 수행할 일들이 위탁범위 안에 들어가서 협약서를 쓰고 일을 수행하는데요.  보통 이 사업은 제한된 위탁업무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제한된 위탁업무에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홍보도 있을 것이고 잘 관리하고 있나 가서 보는 것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아직 명확하게 정할 수 없지만 그런 것들이 정해져서 위탁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장순욱 위원    동작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 명단이 있습니까?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  예.
장순욱 위원    주로 어떤 분들입니까?  여기도 공무원이 5명 들어가 있습니까?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  12명이고요.  당연직은 관련 국장님들과 보건소장님, 부구청장님, 구청장님 이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 위촉직 5명이 있습니다.
장순욱 위원    12명 중에서 위촉직이 5명이에요?  관련 공무원들이 더 많네요?  그분들이 전문직인가요?  편의시설 관련된 거는 전문가들이 많이 참석해야 됩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  편의시설을 이분들이 대행할 수도 있고 별도로 둘 수도 있습니다.  아직 정하지 못 했습니다.
장순욱 위원    이 부분도 혼동이 오는 부분이 먼저 접수를 받고 접수에 대한 심사를 이분들이 하시는 거죠?  장애인복지위원님들이?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  선정심사위원회는 아마도 따로 구성될 수도 있고요.  여기서 할 수도 있는데 일단 주요 역할은 기준과 적정성, 우선순위 이런 것들을 정해 주시는 거고요.  나머지는 신청자가 많았을 때 기준에 의해서 선정하는 거는 잘 되었는지는 별도로 둘 수도 있습니다.
장순욱 위원    위원장님,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정리하겠습니다.
  위탁과 관련된 부분은 국토부에서 국비로 하던 사업이 시에서 구로 사무위임이 됐고 그런 형식이고 구는 업체에 위탁을 주는 형식이 된 겁니다.  국토부 국비가 사라지니 구에서 시비 매칭으로 하는 것이고 구에서 이 업무를 업체를 통해서 위탁을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의 경험상 전통시장이라든지 공원녹지과 사업들이나 주민참여예산에서도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서를 받아서 지원하는 이런 형식의 사업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전에는 어떤 방식이었냐면 집행부에서 신청서를 접수하고 공사용역을 발주해서 처리하는 형식이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홍보, 신청서 접수, 공사, 그 사후관리까지 위탁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들은 거는 그렇게 정리가 됩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  우선은 처음에 말씀하신 방법으로 진행되고요.  그것에 대한 문제점 등을 파악해 봐서 그 방법이 괜찮으면 계속 가는 건데 이게 더 확대되거나 파이가 커져서 집행부에서 하는 것보다 전문기관에 주는 게 좋겠다고 했을 때 그 가능성을 열어둔 조항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는 집행부에서 하는 역할과 위탁을 줘서 하는 역할들이 명확하게 구분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때는 또 다른 논의가 운영위원회에서 필요하겠죠.
◇위원장 신민희  민간업체에 위탁을 주더라도 상황에 맞춰서 집행부에서 할 일 그리고 업체에서 할 일을 구분 짓겠다는 거죠?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  네, 맞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이미 80개소를 하겠다고 딱 정해져 있잖아요?  소요예산도 다 산출을 해놨는데 조례가 통과되면 내년부터 이 사업을 하게 될 텐데 내년에는 위탁을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아서 내년에는 하던 방식으로
◇위원장 신민희  지금까지의 방식을 그대로 고수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업무위탁은 당장 내년에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  예, 맞습니다.
  국비 신청을 시에서 해놓은 거라서 내년에 하게 되면 아마도 국비 100% 사업으로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이 조례는 위원님께서 선제적으로 대비해서 만들어 놓은 조례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국비 100%로 하게 되면, 아까 서울시에서는 업체가 선정이 됐다고 했죠?  그러면 서울시가 선정한 업체에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  저희가 공모를 따로 해서 모집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그건 또 따로 해야 되는 거예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  네, 그동안 따로 구마다 모집해서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에서 가까운 사람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구마다 공모를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업체를 선정하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업체위탁과 관련해서는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는 거죠?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  그것도 포함될 수 있고요.  보조금이 나가면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그럼 뭐 크게 문제될 거는 없어 보여요
  정세열위원님.
정세열 위원    궁금한 게 있습니다.
  제7조에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민간위탁위원회에서 수탁업체를 선정하는 거 아닌가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  수탁업체 선정은 별도로 각 집행부서에서 합니다.  이거는 어떤 절차나 규정을 따른다는 내용입니다.  민간위탁에 관한 지침을 따른다는 내용입니다.
정세열 위원    결국은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업체를 선정한다는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  그것도 할 수 있고 별도로 다른 선정위원회를 둘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아까 자부담 얘기가 나왔는데요.  자부담 비율이 몇 %인지 아직 결정 안 하셨다고 하셨죠?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  일부 부담할 수 있다고 뒀고요.  왜냐하면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서 개인의 책임도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뒀는데 나중에 직접 사업을 수행할 때 어떻게 정할지는 위원회나 예산의 규모 그리고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정해질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또 하나는 지금 이 상위법령에 보면 지금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 조례가 제정되는 건데 여기에 보면 대상시설도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제13조 설치의 지원을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의 편의시설 설치 부담을 덜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 지원과 기술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산을 마련해서 내년에 시행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런데 그 밑에 제2항을 보면 “법인이나 개인이 이 법에서 정하는 편의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시설의 설치 비용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등 조세 관계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조세를 감면한다.”라고 상위법에 되어 있어요.  진짜 조세가 감면이 되나요, 법인이나 개인이 우리 지원금 받지 않고 자부담으로 편의시설을 설치했을 경우에?
민경희 의원    이거는 의무 대상 시설에만 국한된 겁니다.
◇위원장 신민희  그렇군요.  뭐 크게 문제될 건 없고 기준에 대해서만 좀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내년에 사업을 시행할 거고 예산도 들어가니까 그전까지 기준 마련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바대로 위탁과 관련된 부분도 신경 써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경희 의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신동철위원님.
신동철 위원    아까 제가 얘기했던 수정 의견은요?  제5조에 넣은 거 하고 제6조 “운영위원회를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  꼭 운영위원회를 열라는 얘기거든요? 
  다른 거는 제5조에 추가를 안 하더라도 제6조에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거든요?  이거는 안 해도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5조의 필요성․적합성 및 시급성을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는 결정사항을 꼭 위원회를 열어서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니까 “할 수 있다.”라고 하기보다는 “하여야 한다.”로 바꿔야 된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민경희의원님, 그거 하나는 수정해 주시는 게 어떤지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단일 지원 사업이고 복지부에서 2022년에 기준을 두고 내려온 사업입니다.  어떤 부정적인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는 사업이라서 이거는 그냥 “할 수 있다.” 정도로 둬도 사업의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신동철 위원    안 하고 싶다는 얘기잖아요, 결론은?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  그런 말씀을 드린 건 아니고요.  기준과 지침이 명확하게 내려오는 사업이고 저희도 할 수 있는 사업이라서 “할 수 있다.” 정도가 이 조례의 크기와는 맞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사실 이건 단순 사무예요.  기준과 지침에 따라서 하는 단순 사무인데 필요시에는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걸 따로 또 두게 되면 위원회를 남발하는 느낌이 없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법정 의무 위원회도 아니고요.
신동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 조례를 제가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속기록에 남아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지원 사항이나 이거를 아까도 위원장님이 얘기했지만 행정감사 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등 이동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경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 회의중지)

(16시49분 계속개회)

◇위원장 신민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노성철의원 대표발의)(노성철ㆍ조진희ㆍ이영주ㆍ장순욱ㆍ정재천ㆍ민경희ㆍ김은하․정세열․정유나의원 발의)(9명) 
◇위원장 신민희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발의자이신 노성철의원은 행정재무위원회 소속이지만 안건이 우리 위원회 소관인 관계로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노성철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성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노성철의원입니다.
  우리 동작구의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존경을 표하며 본 의원을 비롯한 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이 사용하는 전동보장구의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및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장애인이 전동보장구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장애인의 안전한 전동보장구 이용을 위하여 보험가입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보험가입을 위한 보험회사 선정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8조와 제10조는 보험료 청구 및 보험가입 대상 제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인의 안전한 이동권과 나아가 사회 활동 참여를 보장하여 그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민희  노성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순  전문위원 박경순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노성철의원님 외 9명의 발의로 2023년 6월 1일 의회에 제출되어 6월 12일 의안번호 제3521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제정의 취지에 대한 검토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실현하는데 필수적인 전동보장구의 사용자가 증가하면서 안전사고 등의 위험에 쉽게 노출되어 전동보장구의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보험료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의 이동권보장 및 경제 부담 완화를 통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조례제정의 취지에 부합합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제정사항으로 안 제2조에서는 상위법령에 따라 장애인, 전동보장구에서 대해 정의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안 제4조에서는 구청장으로 하여금 동작구 구민으로서 전동보장구를 사용하는 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전동보장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지원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안 제8조에서는 장애인이 전동보장구 운행 중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 피보험자인 장애인이 보험 청구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타당합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의 전동보장구 이용자의 증가로 안전사고의 증가에 따른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 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장애인의 안전 및 이동권을 보장하여 사회적 참여를 촉진시키고 생활안정에 기여하여 장애인의 복리증진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며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민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숙 위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하려고 한 것 마저 하십시오.
노성철 의원    예,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추려보면 연간 단체 보험비가 1,400만 원이고 시에서 50%가 매칭됩니다.  시에서 700만 원, 저희 구에서 700만 원 이렇게 부담하면 할 수 있는데요.  보통 보험이라는 거는 우리가 보험비를 납부하다가 사고가 일어났을 때 보상을 받잖아요.  근데 이 보험은 사고 시에 장애인이 5만 원만 부담하면 2,000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효율성이 되게 높고요.
  또 중요한 포인트가 25개 구 중에 예정 및 검토는 동작구 포함해서 5개 구고 나머지는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빠르게 검토해서 빠르게 의결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김효숙 위원    재정소요가 700만 원, 700만 원 해서 1,400만 원인데 저희가 약 350명이 대상이 되잖아요?  그러면 보장구지원을 받은 분이 330명이고 개인이 구매한 게 20명이 되나요?
  과장님이 대답해 주세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  전동휠체어나 스쿠터를 지원받은 사람이 시스템상 나오는 게 330명이고요.  지원받지 않고 개인이 그냥 구매한 사람들도 있어서 약 350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그런데 뒤에 정확한 인원이 나온 것을 보니 327명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350명으로 보험을 가입하게 조금 갭이 있잖아요?  350에서 327인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  전출입도 있기 때문에 더 많이 확대되어도 그냥 보험을 지급하는 것으로 유연하게 계약이 되고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신동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철 위원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동작구에 자전거보험 아시죠?  동작구 전체 자전거보험이 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혹시?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  네, 보험이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아까 노성철의원님께서 얘기했지만 자부담 5만 원만 내면 2,000만 원을 준다고 되어 있는데 자전거보험이 한 1억이 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구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보험 내용을 보면 6주 이상 다쳐야 보험금을 탈 수가 있습니다.  6주 이상으로 다치려면 굉장한 부상이 되어야 되는데 저도 처음에는 그 내용을 몰랐습니다.  주위에 자전거 타다가 다친 분이 있는데 한 다섯 분에게 이렇게 해서 해보라 했더니 전부 불허 당했어요. 
  저번에 결산할 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거의 2억의 돈을 내고 보험금 수령액은 매년 2,000만 원도 안 됐습니다.  보험 약관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죠. 
  이게 진짜 좋은 조례거든요.  전동킥보드를 요즘 많이 이용하는데 5만 원 내면 2,000만 원 받는 게 어느 정도 부상을 입어야 하는지 세부적인 보험 사항을 정확히 알고 계약을 진행하는 건지.  2,000만 원을 받으려면 엄청나게 많은 피해를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동 킥보드 타다 보면 소규모로 다치는 경우도 많거든요.  자전거 탔을 때 골절 당해도 못 받았어요.  골절 당했는데도 안 돼요.  이거는 보험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내가 그걸 계속적으로 수정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구비 1억 원이 넘게 매번 손실을 입고 있어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한 검토 사항이 있습니까?  이 전동킥보드 얘기했던 부분이 어느 정도 피해를 봐야 그걸 받는지.
노성철 의원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단체보험비 1,400만 원은 맥시멈으로 잡아놓은 건데 원래 비교 대상 보험회사가 2개였어요.  현재는 4개로 입찰을 하기로 했고 그 4개 중에 선택하는 과정에서 과장님이나 실무진들께서 그런 부분들을 가장 좋은 조건에서 협의를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협의하는 과정 자체도 제가 발의한 조례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체크를 할 거고요.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 자전거보험 같은 경우에는 보상 받는 부분들이 매우 복잡했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도입하려고 하는 동작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은 조금 더 효율적으로 될 수 있게끔 제가 한 번 더 챙겨볼 예정입니다.
신동철 위원    중대 쪽으로만 하지 말고 골절이나 이렇게 했을 때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자전거보험처럼 엄청나게 다치는 경우에만 한하지 말고 소소하게 다치더라도 골절 정도는 보상을 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조례인데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을 정도의 훌륭한 조례가 되려면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성철 의원    그에 대해서 답변을 더 드리면 평균 보상액이 40만 원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증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고 있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타 자치구 사례들이 있잖아요?  노원구랑 강북구랑 양천구가 이렇게 있는데 노원구 12건 그리고 강북구 7건, 양천구 2건이고 그 폭 자체가 40만 원에서 1800만 원까지였습니다.  그런 걸로 보면 중증 같은 경우에는 중증에 맞게끔 보상이 됐을 거고 경증은 경증 40만 원에 맞게끔 보상이 됐을 겁니다.  저희는 그걸 토대로 해서 조금 더 나은 보험을 선택할 것이기 때문에 괜찮을 거라 판단됩니다.
신동철 위원    또 하나는 전동스쿠터를 구매한 자에 대해서만 지원 사항이죠?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  아닙니다.
신동철 위원    아니에요?  임대도 가능한 거예요?  여기에 공유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도 그게 되는 건가요?  아니죠, 그거는?
노성철 의원    장애인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애인 같은 경우에도 장애의 종류에 따라 다 다르잖아요.  4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그 종류에 대해서만 이렇게 보상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아니, 장애인만이지만 장애인도 공공시설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동할 때 다른 거를 빌려서 이용했을 때에도 가능하냐는 것을 물어본 거예요.
노성철 의원    소유에 국한되어 있고 전동스쿠터 그리고 전동휠체어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그러면 다른 시설을 이용하거나 시설에 거기에 있는 거를 이용했을 때는 안 된다는 얘기시죠?
노성철 의원    따릉이 같은 개념이 아니고 그냥 소유하고 있는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에 대해서 보상이 되고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이영주위원님.
이영주 위원    장애인복지법이랑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참고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전동 보장구를 타시는 노인 분들도 계시잖아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에 한해서 노인도 장애인보조기기로 지원받았으면 가능합니다.
이영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정세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세열 위원    굉장히 좋은 조례 같은데요.
  제가 질의하고 싶은 거는 아까 예산 보니까 1,400만 원으로 잡혀 있던데 혹시 사고 횟수가 많아지거나 금액이 커지면 보험료가 상승될 수도 있습니까?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  장애인들이 취약계층이다 보니까 일반 자동차보험이 증액되듯이는 아닐 거고요.  타 구도 시작한 지 1-2년밖에 안 된 사업이라서 증액이 되고 있는지는 아직 검토는 못 해봤습니다만 저희가 이제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할 때 그런 것도 유념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세열 위원    증액이 되는지 검토 잘 해보시고요.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구에서 현장에 나가본다든가 그런 건 없잖아요?  이거를 악용하는 장애인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은 없겠지만 이런 거를 체크를 해봐야 될 거다.  악용해서 나중에 보험료가 증액이 되면 우리 예산에도 손실이고, 그럴 경우는 없겠지만 친한 사람을 통해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검토해 보셔서 그게 증액이 된다면 귀찮더라도 구청에서도 같이 나가서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숙 위원    이 보험을 지금 들은 상태는 아니지 않습니까?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  아닙니다.
김효숙 위원    이 보험이 1년이면 1년 이렇게 단기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올라간다든가 이거는 없을 것 같아요.  올해 1년 지나면 이게 또 다시 소멸이 되고 내년에는 다시 들어야 되니까 정세열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노성철 의원    그래도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궁금한 게 있는데 등록된 장애인 중에 전동보장구를, 그러니까 전동휠체어나 스쿠터를 타시는 분에 한해서 보험이 적용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장애인분들 중에서도, 5만 원 자부담이 있는데.  맞죠?  자부담이 얼마예요?
노성철 의원    사고가 났을 때 5만 원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사고가 나기 전에는
노성철 의원    없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사고가 난 분들에 한해서 질의를 드리자면 장애인수당을 받는 장애인분들 중에서도 형편이 나으신 분들이 계실 테고 저소득이나 차상위계층이 계실 텐데 매월 5만 원씩 부담하는 게, 1회만?  사고났을 때 1회?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  예.
◇위원장 신민희  알겠습니다. 
  저는 왜 이런 조례를 진작에 우리가 생각을 못 했나 싶은데 구민안전보험이 있는데 중복되는 내용은 없을까요?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  구민안전보험은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지원에 대한 사항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일일이 꼼꼼하게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는 위험한 거기 때문에 사고도 많이 발생할 수 있고 많이 다칠 수 있어서 별도로 보험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위원장 신민희  알겠습니다.  그러면 관내 장애인분들이 혹시 관외에 나가서 사고가 났을 때도 보장받는 거죠?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  맞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가해자이건 피해자이건 관계없이 본인이 다쳤을 때 다 적용받는 거고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  대인대물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면요.
◇위원장 신민희  제10조에 보시면 보험가입 제외가 있는데 “피보험자가 사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다른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 이럴 때 보험실효가 되고 “그 밖에 법령 또는 다른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들이 있습니까?
노성철 의원    이거는 보험사에서 규정하겠지만 보통 보험사도 블랙리스트가 있습니다.  그 리스트에 올라갔을 때와 그 외에 제한하는 경우들은 알아봐야 되겠지만 혹시 과장님 답변되십니까?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  저도 의원님 말씀이 맞다고 보여지고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을 탄 사람들은 모든 서비스에서 제외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신민희  보험신청했을 때 바로 필터링이 되는 거죠?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  예.
◇위원장 신민희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성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3. 서울특별시 동작구 저소득주민 등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7시08분)

◇위원장 신민희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저소득주민 등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  안녕하십니까?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입니다.
  동작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장애인사회보장과 소관 조례인 서울특별시 동작구 저소득주민 등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 제안이유입니다.
  현 조례의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을 보완하여 예기치 못한 경제 위기, 기후 위기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으나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 하는 사각지대 구민을 적시성 있게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개정사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5쪽 안 제2조 지원대상자는 기존 1-7호 대상자에 이어 8호를 신설하여 틈새계층 등 사각지대 구민 지원을 위한 조문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각종 위기상황 발생 시 피해계층을 좀 더 촘촘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6쪽 안 제3조는 다양한 위기에 직접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그 밖에 지원을 위해 5호를 신설하고 제1항의 지원수준과 범위를 규정하는 제2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제3항을 삭제하고 제4항을 신설하여 국․시비로 한정하지 않고 위문금․품 재원의 폭을 넓혔습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 등 기타 조문을 변경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구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조례 정비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저소득주민 등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경순  전문위원 박경순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저소득주민 등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동작구청장의 발의로 2023년 5월 30일 의회에 제출되어 6월 12일 의안번호 제3500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 등 취약계층으로 한정된 지원대상자를 확대하여 복지사각지대에 처할 수 있는 틈새계층으로 확대하고 지원내용을 보완함으로써 각종 재난 상황, 경제 불황 등으로 예기치 못한 실직, 질병, 재난 등으로 경제적 위기에 놓인 구민을 발굴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구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의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입법취지에 부합합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등의 취약계층으로 한정된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지원내용을 보완함으로써 사회적 위험 등으로부터 공적지원을 받지 못하여 경제적 위기 상황에 있는 저소득 주민에게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저소득주민 등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민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차상위계층을 제외하고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는 제도가 전혀 없습니까?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  현재 제도 안에 들어오는 분들은 거의 차상위계층 이내입니다.
김효숙 위원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제 지역구가 상도4동입니다.  65세가 안 되는 어르신이 안면마비가 약간 왔어요.  그리고 사업을 하다가 실패해서 신용불량자가 됐는데 수급자도 아니고 차상위도 아니고 10년 전에 이혼하고 혼자 월세방에 사는데 한 달에 월세가 30만 원이 나간대요.  도와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차상위도 아니고 수급자도 아니고, 수급자 신청을 해 보라고 얘기해 드렸는데 이럴 때는 제가 무슨 조치를 취해야 되겠습니까?  이 조례가 미리 됐다면 그분이 틈새에 계시는 분 아닙니까?  현재 상황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할 방법이 있습니까?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  조례 대상이 되는 분들은 개별적인 사례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도 일부 있겠지만 그것보다 폭넓은 지원대상을 여기에는 필요한 것 같은데 말씀하신 사항은 개별적인 사항입니다.  개별적인 사항은 법적 제도권 안에서 지원이 안 된다면 현재 상태에서는 민간 후원으로 연계해서 지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준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아마도 많은 분들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것으로 보여져서 수시로 상담이나 위기상황으로 등록해 놓으면 사례관리 등을 통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효숙 위원    제가 주민센터에 상담하라고 말씀은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보니까 그분이 생각 나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 위원    김효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상황에는 긴급생계비 지원이라든지 후원 연결, 시에서도 또 다른 시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후원이나 혜택이 있지 않나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  맞습니다.
이영주 위원    아예 없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이 조례를 개정하면 저런 분들이 이 조례 안에서 혜택을 받으시는 겁니까?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  그런 분들은 개별서비스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들 긴급의료비, 긴급지원, 각종 후원은 사실 제도권 안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계속 후원에 따라 그리고 긴급적으로 모여지는 재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제도권 안에 있다면 기초수급자와 서울형 차상위까지 얘기할 수 있고요.  개별적인 지원을 하는 역할을 하는 조례로 거듭나기 위해서 그밖에 사항을 넣었습니다.
이영주 위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 조례 안에서 건건이 지급되고 혜택을 받게 되는 거냐고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  그것도 논의가 필요한 사항인데요.  개별적으로 특수한 사례는 이 조례에서 구제받기는 어렵지 않을까, 현재 작동되고 있는 시스템에서 구제받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이 조례는 그야말로 예기치 못한 전체 구민을 대상으로 한 긴급한 상황들
이영주 위원    재난이나 모두가 인정할 만한 상황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  예.
이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긴급생계지원이 제도권 밖의 서비스라고 하는데 제도권 안에 있습니다.  조례에도 있고 법령으로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  국비로 지원되는 거는 제도권 안에 있는데 그것도 차상위계층 이내 금융자산 얼마 이내라는 기준이 있고요.  이것저것 안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외의 것들은 제도권 밖에 있다고 보여져서 민간후원을 말씀드린 겁니다.
김효숙 위원    전혀 혜택을 못 받고 있어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  아마도 지금 작동되고 있는 시스템 안의 기준이 안 맞을 것 같은데요.  언제 상담이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사례를 주시면 다시 한번 저희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긴급복지 지원은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  관련 법령도 있는데 긴급복지도 서울시 긴급복지가 있고 중앙정부 긴급복지가 있고 복지재단에서 후원금으로 하는 긴급복지가 있어서 통상적으로 제도권 안이라 하면 차상위계층 이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신민희  위기상황이라고 인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난방비를 못 낸다거나 병원을 가야 되는데 금전적으로 여유가 없다거나 할 때 신청하면 다 되는 거잖아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  금융재산 기준도 있고 다 다릅니다.
◇위원장 신민희  보통 이런 신청을 할 정도면 금융재산이 없는 분들이 하죠.  통장에 돈이 없으니까 신청을 하죠.  제가 예전에도 자료를 받아봤는데 먼저 선지원하고 후조사하고 부정수급을 했다면 다시 환수조치를 하는데 환수조치된 케이스가 다섯 건 안에 들 정도로 적은 건수라고 들었습니다.  지원을 몇천 건씩 해 주는데.  보통 이런 경우에는 정말 필요하고 힘드신 분들이 신청하는 거라서 저는 제도권 안에 들어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  개별적으로 상황이 저희가 모르는 부양의무자 기준이든 뭐든 안 되는 분들은 제도권 안에서 도와줄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이 조례 자체도 저소득주민 등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잖아요.  조례명이 저소득주민이라고 명시했잖아요.  여기에서 말하는 저소득주민은 어떤 분들입니까?  지원대상자가 나와 있지만.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  여기서 대상을 확대한다는 의미는 갑작스런 위기상황이 왔을 때 더 많은 구민의 안정적인 생활을 도울 수 있도록 법적 제도가 지체되어 있어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위원장 신민희  조례 목적을 보면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와 저소득주민이라고 대상자가 나와 있습니다.  그분들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지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계속 포괄적으로 범위에서 벗어나시는 분들을 얘기하시니까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저소득주민이라고 한정되어 있지 않고 저소득주민 등이라고 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조례명에는 저소득주민 등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라고 등이 있어요.  그런데 제1조 목적을 보세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와 저소득주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등이 있습니까?  조례명에서 말하는 저소득주민 등은 이 목적에서 말하는 수급권자까지 포함하는 거죠.  포괄적으로 저소득주민이나 형편이 어려우신 제도권 밖에 계신 분들이 이 조례 혜택을 보기에는 사실상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  여러 가지 위기상황이 왔을 때 이를테면 난방비 폭등 문제도 제도권 밖에 있는 분들도 어려움을 많이 호소했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전 구민을 다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요.
◇위원장 신민희  그래서 기금을 만든다고 하시더라고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  저희는 복지는 다 아시겠지만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려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밖이라는 말로 기타 틈새 계층을 흡수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 놓고 정할 때는 의회나 지역 여론, 집행부의 충분한 검토 등이 있어서, 모든 구민을 포괄적으로 다 포함하겠다는 의지는 아니고요.
◇위원장 신민희  정리하겠습니다.
  이거는 개정이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입법취지는 저소득주민과 수급권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에 관련된 조례로 시작했고 만들어진 조례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폭을 넓히고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 곳곳에 문구수정이 다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애초에 조례제정 취지와 맞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복지정책과에서 사회복지기금에 대해서 과장님 하신 말씀 그대로 하시면서 그 기금을 통해서 지원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 조례가 개정되면 재원조달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기금에서 사용됩니까?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  그 기금도 사용할 수 있고 국비에서 내려오는 것도 차상위계층 범주를 넘는 분들에게도 사용할 수 있고 시비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재원은 한정적이지 않습니다.  다만 요즘에 환경변화가 급격하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준비해 놓자
◇위원장 신민희  국비하고 시비는 사용 목적이 정해져서 내려오는데 어떻게 우리 맘대로 쓸 수 있어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  이를테면 난방비도 저번에 서울시에서 줄 때 차상위계층 이외 분들은 구에서 알아서 해 줘라 이렇게 내용이 내려온 것도 있고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국시비를 받아서 차상위계층 이외의 분들도 지원되는 시비가 있다면 받아 쓸 수도 있습니다.  이 조례가 있어야 받아 쓸 수 있기 때문에 확대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신민희  조례는 원래 있었으니까 문제없는 것 아닙니까?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  차상위계층에 포함되지 않는 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대상자를 넓혀놓는 것이고 그런 분들을 도와줄 재난이나 위기가 발생되지 않으면 좋은데 혹시 모를 위기에 대비해서 대상의 폭을 넓혔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민희  알겠습니다. 
  이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 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상황은 재난이나 객관적으로 모두가 인정하는, 객관적으로 모두가 혜택을 받아야 하는, 여기에 규정되지 않은 사람까지 케어를 해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은 재난기금이 있고 예비비가 있고 추경이 있습니다.  그걸로 사용하시면 되죠.  제가 보기에는 위원장님도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제2조제8호를 신설하셨는데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제1항제5호에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그리고 “국고 또는 시비로 지원된” 이것도 삭제한다고 하셨고 그렇다면 이분들이 받아야 할 것 외에 챙겨주고 싶은 사람을 챙겨주는데 재난이 아니어도 챙겨준다는 걸로 밖에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인정하는 사항에 혜택을 드릴 것들, 구제할 것들은 장치가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굳이 두 번이나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한 사항을 넣어서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조례 이름 자체가 동작구 저소득주민 등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인데 이거는 평소에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저소득주민을 위한 조례잖아요.  그런데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평상시에 생활이 아니라 긴급한 상황이라는 말씀이고 그리고 저소득주민에 해당하지 않는 분도 갑자기 집안에 우환이 들이닥친다든지 신상에 변화가 생겨서 긴급하게 나 자신이 이런 데 해당되지 않아도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주민센터나 제가 그런 민원도 받아봤는데 긴급지원이 다 됩니다.  연결이 되고 중앙정부도 있고 시도 있고 그것들을 주민센터에서도 큰 돈이 아니어도 동장님이 몇 십 만 원 연결해 주시고 수해 때도 과장님도 연결해 줘서 시에서도 받게 해 주시고 이런 장치들이 정보가 모자라는 것이지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저는 이 조례를 이렇게 과하게 개정하면서까지 긴급한 상황이 아닌데도 그밖에 주민들을 오버해서 과하게 챙길 정도로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세련되게 바꾸는 정도로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  지난번 난방비 폭등 때도 전 구민이 어려웠습니다.  지원조례가 없어서 지원을 차상위까지밖에 못 했고요.  타 지자체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원한 사례가 있고 일단 재난에 포함되지 않은 분들도 많습니다.  재난에도 포함되지 않고 다른 서비스에도 포함되지 않는 위기대상자들도 많고요.  그래서 어떤 위기에 봉착했을 때 더 나락으로 빠지지 않도록 저희가 이걸 폭넓게 해 놓고 환경변화를 계속 검토하면서 차상위계층 150%를 160%로 늘릴 수도 있고 그거는 알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사례를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지만 환경에 빠르게 대처하자 그래서 조례가 지체돼서 대상자를 도와주지 못해서 동작구민들이 힘들게 지내는 것을 막자는 취지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영주 위원    그러니까 그런 장치들은 이미 있다, 그리고 난방비는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난방비나 냉방비로 인한 고통은 과하게 요금이 올랐기 때문에 전 국민이 고통을 받았습니다.  타 구에서는 그걸 재난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모두에게 집행하고 싶으면 규정을 어떻게 적용하느냐 그 차이인 겁니다.  굳이 이 조례를 바꾸지 않아도 방법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  난방비 외에도 여러 가지
이영주 위원    어떤 게 그렇게 하고 싶으신 건지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난해에도 8월 8일 폭우가 내렸는데 동작구청장님이 가장 자랑하는 게 신속하게 수해지원금 50만 원을 줬다는 겁니다.
◇위원장 신민희  그거는 의회에서 만든 거죠.
이영주 위원    그게 안 되는 게 아니라고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작동이 하나도 안 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시는데 의회에서 추경을 해서 바로 지급할 수 있게 만들어드렸고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조례까지 과도하게 개정하실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  난방비 같은 경우는 재난으로 정해줘야 되는 전제조건이 따라야지 저희가 재난기금을 쓸 수 있습니다.  그거는 각 지자체에서 다르게 정해질 수 있고 요즘에는 복합적인 사회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자살도 많고 저출산도 복지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살, 저출산, 실업 이런 모든 문제에서 꼭 150% 이내의 자들만 지원하는 게 바람직한 복지이냐, 복지대상을 폭넓게 두어서 어떤 것은 선별복지 어떤 거는 보편적 복지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다면 변화에 긴급하게 대응하려면 열어두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의미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영주 위원    과장님, 그래서 임신을 한 임신부에게 지원을 하는 조례를 의원님이 만드셨고 자살방지위원회가 있고 자살한 가족이 있는 유가족을 위한 상담서비스가 있고요.  제 말씀은 있다는 거죠.  말씀하신 모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까지 건드리지 않아도 되지 않냐는 의견이라는 겁니다.  거미줄을 아무리 친다고 해도 나에게 포함이 안 될 수 있는데 그거는 긴급복지로 다 될 수 있어요.  제가 경험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  예상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한 대비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저는 처음에 이 조례를 보고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구제하려는 건가라는 착각을 했어요.  그게 아니에요.  목적이 정해져서 내려오는 국고 또는 시비로 지원되는 위문금․품은 지정된 용도나 범위 내에서 지원하여야 한다는 것을 굳이 삭제해 가면서 계속 말씀 중에 전 구민이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전 구민을 대상으로 생활안정지원을 하겠다, 난방비도 전 구민에 대해서 지원하겠다는 겁니까?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  그렇게 한 데도 있다는 사례를 말씀드린 거고요.  저희는 그렇게 폭넓게 지원대상을 확대해 놓자는 말씀이고 이거는 10여 년 전부터 타 자치구는 조례를 정비해서 기타 구청장이 필요한 사항을 넣었는데 저희 구는 미처 못해서 지금 정비를 늦게 하는 겁니다.
◇위원장 신민희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못 했습니까?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  하는데 그동안 유연했느냐는 검토해야 되겠지만
◇위원장 신민희  검토도 안 하고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  앞으로 대비하는 차원으로 이 조례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위원장 신민희  예를 들어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는 조례가 없어서, 혹은 조례 때문에 제약사항이 있거나 미흡한 점이 있어서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미흡하거나 타 구에 비해서 모자란 점이 있나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  타 구는 이 조항이 있기 때문에 차상위계층보다 더 범위를 넘어선
◇위원장 신민희  그게 어느 구의 어떤 사례이죠?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  위기에 처했을 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하나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를테면 난방비도 차상위계층 80%까지 주자라는 사회적 합의가 있더라도 지원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폭넓게 넓혀 놓자, 그대신 이것을 쓰는 데에 있어서는 의회나 주민들의 감시가 있겠죠.  넓혀 놓으면 자치권을 행사하는 데에 그리고 지방의회가 지역주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하시는 데에는 더 이로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신민희  너무 범위를 넓혀 놓잖아요?  그밖에 구청장의 판단에 의해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로 열어놓으면, 물론 더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도 있겠지만 뭔가 문제가 생기거나 사고가 생겼을 때 그 책임소재에서 자유롭지 못할 거예요.  그런 부분도 생각해 보셨어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은 생각을 못해봤고요.  저희가 개정하는 취지가 65세 이상 노인 분들이 계속 늘어나는데 거의 집에만 계시고 냉난방비용도 많이 드는데 돈 쓰기도 힘든 분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다 보니까 이것을 넣어서 그때그때 적시성 있게 대처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사회환경이나 복지환경, 정책들이 계속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서 거기에 발맞춰서 조례 정비가 필요하다
◇위원장 신민희  독거어르신 냉난방비 지원과 관련해서 그동안 사업을 안 한 것이 아닙니다.  어딘가에 근거해서 예산을 만들어서 해왔겠죠?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  난방비 지원은 저소득층, 취약계층까지만 지원했습니다.  그 이상은 지원해 드릴 수 없어서 못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장순욱위원님.
장순욱 위원    아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말이 돌기만 빙글빙글 돌지 초점이 없어요.  몇 가지만 정리해서 질의할게요.
  지금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저소득층 난방비 얘기입니다.  긴급한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게 구청에 마련된 돈이 예비비도 있고 재난지원금도 있고 오전에 하다가 못했는데 사회복지기금도 있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생활안정지원기금도 있고 굉장히 분산되어 있어요.  국장님, 이런 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복지국장 이은영  법이나 조례 이런 것들은 대체적으로 아까 김효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되게 어려운 분인데 어디에도 근거가 없어서 지원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이 기준에 안 맞고 저기는 저 기준에 안 맞고.  그렇기 때문에 복지는 그물망처럼 촘촘하게 근거를 마련해 놓아야 예기치 않은 사고나 사건이 생겼을 때 시기적절하게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동작구에 없는 조례들을 여러 위원님께서 찾아내셔서 필요한 것들을 개정하고 제정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은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도 지원 내용이 너무 한정되어 있어서 정말 어려운 주민들의 예기치 못한 일들 까지도 담보할 수 있는 이 조례는 분명히 기타 구청장 필요한 사항으로 해서 대비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것을 넣는다고 해서 피해를 본다든지 행정이 불합리하게 가거나 이런 우려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장순욱 위원    좋습니다.  그물망 복지, 촘촘. 다양한 용어로 취약계층,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분들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건 참 좋은데 잘못했다가는 이런 것이 계속적으로 중복되고 기존에 있는 부분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또 개정해서 진행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겠어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국 차원에서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복지국장 이은영  말씀은 잘 알아듣겠고요.  대상별로 상당히 많은 복지제도와 정책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도 여러 가지로 흩어져있는데 그 부분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고, 중복은 정말 없습니다.  시스템으로 하기 때문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순욱 위원    예, 좋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쯤은 국 차원에서 정리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김효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숙 위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얘기한 사례가 여기에 해당 안 된다고 하셨죠?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  개별 사례를 하나하나 지원하려면 어떤 기준이 담겨야 되는 거라서요.  그 사례를 여기에 담아서 도와드리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 건데요.  포함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 사례가 일반적으로 여러 사람에게 해당되는 사례라서 기준을 좀 높이면 해당됩니다.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효숙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이영주위원님.
이영주 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가장 우려하는 바입니다.  안 된다고 했다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밖에”니까요.  그렇죠? 이전에는 안 됐는데 갑자기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제가 또 걱정이 되는 부분은 우리가 아무리 시스템으로 막아놓고 해도 그 망을 다 피해서 수급을 받지 않아도 되는데 받는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법망을 잘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을 찾아내서 환수도 해야 되는데, 그런 분들이 일단 있잖아요?  이 “그밖에 필요한 사항”에 필요한 분들까지 챙겨주다 보면 예산이 낭비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 동작구에서 모든 사람을 다 케어할 수는 없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  네, 맞습니다.
이영주 위원    그것을 알고 인정하고 가면서 우리가 메인으로 갖고 가는 복지정책을 확대시키고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것을 확대시켜야죠.  이런 조례에서 “그밖에 필요한 사항”이라고 해서 조금씩 바꿔서 틈새를 파고드는 것은 원칙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1조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은 그냥 두더라도 신설하는 제2조제8항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또 제3조제5항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지원 수준은 “국고 또는 시비 지원” 이것도 그냥 둬야 될 것 같고요.  이 정도로 개정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이주현위원님.
이주현 위원    위원님들 의견에 다 동의하고요.  국고 또는 시비를 삭제한 이유가 어떻게 되시죠?  제4조제3항.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  재원이 국고나 시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비도 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삭제하고 열어두는 것이 맞다고 해서 개정하는 겁니다.
이주현 위원    국고 또는 시비로 지원된 것들은 지원품목이 정해져 있죠?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  용도와 대상,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주현 위원    구에서는 구청장장님께서 지정하시게 되는 거죠?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  만약에 구에서 누구를 지원하게 되면요?
이주현 위원    네.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  구청장님께서 결정하시기 전에 전단계가 있는 것은 명확히 아시고 계시잖아요?  의회에서 예산도 승인해 주셔야 되고 지역의 여론도 충분히 수렴해야 되어서요.  당연히 구정청장님이 결정하는 사항인데 구비가 포함됐을 때는 구비도 지원하는 용도 내에서 써야 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열어놨습니다.
이주현 위원    조례를 만드신 취지는 백분 이해하는데 이게 좀 과도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심성 지원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거고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  그런 것들을 우려하실 거라고 생각해 봤는데요.  저희는 위원님들과의 충분한 소통, 사전협의, 예산편성 과정, 지역 여론들에서 이미 그런 것들이 전제되고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생각되고요.
  이영주위원님께서 누누이 걱정하셨는데 타 제도에서 지원받고 있는 사람들을 포함하는 “그밖에 사항”은 없을 것입니다.  타 제도에서도 분명히 지원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저보다 더 많이 아시겠지만 위험한 일들도 많이 생기잖아요?  어떤 위기상황이 올지를 몰라서 이걸 열어두는데 그 대신 타 제도와 중복되지 않고 선심성 행정으로 나아가지 않는 장치들은 이미 있어서 이것은 우리 구민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조례 정비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선심성 예산으로 갈 가능성이 없다고요?  계속 말씀하시는 난방비의 경우 기금조성에서 이 조례를 근거로 “구청장이 그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해서 “전 구민 난방비 지원합니다.”라고 현수막 걸고 페이스북에 올리면 선심성 행정 아닙니까?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  난방비는 최근 들어 나타난 일이기 때문에 자꾸 예를 든 건데요.  예측할 수 없는 위기들에 대비하는 차원으로 제도를 정비하자는 겁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예산편성 과정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 과정에서 그런 우려는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신민희  장애인사회보장과에서 만드는 이 조례와 아까 우리가 심의했던 복지정책과의 사회복지기금은 세트잖아요, 그렇죠?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  기금을 편성해서 주민을 빠르게 도와주려고 하는 취지와 맞물려 있기는 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이 조례를 근거로 조성된 기금을 쓰겠다는 거잖아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  재원은 열려있는 겁니다.
◇위원장 신민희  세트예요, 세트.  같이 올라온 것을 보면.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  동작구민들의 위기 상황에 제도적으로 갖추어 놓자는 취지로 조례를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신민희  자꾸 동작구민을 위기 상황에 몰지 못해서 안달이 나신 것 같아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죠.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신동철위원님.
신동철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본 위원도 제2조제8호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한 사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요청드리고요.  제3조제1항제5조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삭제 요청하고요.  마지막 제4조제2항에 보면 “제1항에 따른 지원수준은 예산의 범위 내에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이 부분도 삭제 요청드립니다.  제4조의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금 및 아까 이주현위원님 얘기했던 “국고 또는 시비 지원”은 원안의견드립니다.  
  계속적으로 그렇게 안할 것이라고 얘기하시는데 과장님이나 여기 계신 분들 두 번째입니다.  과장님이 바뀌어서 또 어떤 분이 오실지도 모르고 그분이 와서 또 어떤 얘기를 하실 지도 모릅니다.  자꾸 과장님 뜻만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위원들이 이만큼 우려하고 문제를 제기하면 아까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문제없다는 말만 하시면 안 됩니다.  딱 박아지는 순간 바로 시행되는 겁니다.  왜 그걸 혼자 판단해서 여러 사람이 얘기하는데 계속 “문제없습니다, 문제없습니다.”  과장님이 끝까지 책임지실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저는 이 세 가지 분명히 삭제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신민희  전문위원님과 잠깐 상의를 했는데요.  아까 심의했던 사회복지기금하고 이 조례에서의 대상자, 계속 얘기했던 게 그거잖아요?  대상이 겹치고 사업의 중복성이 염려되고.  같이 보류해서 다시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기금과의 관계성이나 연계성을 비교해 보고.  저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따르겠지만
신동철 위원    사회복지기금을 다시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은 무조건 삭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영주 위원    조례를 먼저 삭제해야죠.  굳이 같이 고려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주현 위원    심도 있게 한 번 더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이 자리에서 결정하지 말고 한 번 더 논의를 해보자는 거죠.  삭제를 전제로 하고 한 번 더 논의를 하자는 거예요.
신동철 위원    삭제를 전제로 해서 논의하는 것은 동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기금과의 연관성이나 중복되는 사업이 있는지도 보고요.
장순욱 위원    삭제를 전제로 논의하는 것도 좋지만 과에서도 설득할 수 있는 준비 자료가 필요할 것 같아요.  아까 사회복지기금하고 이 부분하고 같이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얘기해보는 것이 어떨까.  그것을 국장님이 조정 역할을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다음 회기에 정리해 주시면 어떨까
◇위원장 신민희  다음 회기가 아니에요.  사회복지기금도 예결위 마지막에 하기로 했죠?
장순욱 위원    우리가 마지막 날 하는 것이 세 가지네요?
◇위원장 신민희  네 건입니다.
장순욱 위원    복지국과 관련된 것은 조정해서 이번 회기에 다시 한 번 논의하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요?
◇위원장 신민희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저소득주민 등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의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6월 19일 다시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은영 복지국장, 조경일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검토보고서를 보면 서식이 딱 통일되어서 보기 좋게 만들어왔잖아요?  예전에는 동의, 부동의, 부적격. 부적절 이런 식으로 해놓았는데 검토보고도 아니고 의견제출로 해서 절차와 형식에 맞게 들어왔어요.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집행부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번 말을 했는데 실현이 되어서 기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6월 1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2분 산회)

◇출석 위원   7명
  신동철     김효숙     장순욱
  이주현     신민희     정세열
  이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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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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