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328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제1차정례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8월 24일(목) 10시

장 소  제1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제329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제329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위원장 제출)

(10시02분 개회)

◇위원장 장순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329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를 위해 소집하였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 시작에 앞서 지난 인사발령 및 신규임용 등에 따라 의회사무국 전출입 직원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는 의회사무국장이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직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윤소연  의회사무국장 윤소연입니다.
  먼저 지난 7월 17일 자 인사발령과 8월 1일 자, 23일 자 신규임용에 따라 의회사무국에 새로 배치된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보좌할 배효정 전문위원입니다.
  노량진1․2동 의원님들을 보좌할 노성주 정책지원관입니다.
  흑석동, 사당1․2동 의원님들을 보좌할 강보경 정책지원관입니다.
  본회의와 행정재무위원회 회의진행을 담당할 정재훈 주무관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속기업무를 담당하다가 8월 28일 자로 충남도의회로 전출 가게 된 조은채 주무관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순욱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구의회에 임용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제329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위원장 제출) 

(10시05분)

◇위원장 장순욱  의사일정 제1항 제329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의장이 협의 요청한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팀장 나오셔서 협의 요청한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영련  의사팀장 김영련입니다.
  제329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이영주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소집하게 되었으며 회기는 9월 1일부터 9월 8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주요일정을 설명드리면 9월 1일 오전 10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하위직 청년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 등을 처리하고, 9월 4일은 상임위원회별로 안건검토 및 구정 주요현장을 방문하겠으며, 9월 5일부터 9월 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일반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회기 마지막 일정인 제2차 본회의는 9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과 신안산선 대림삼거리역 출입구 추가 신설 시행촉구 건의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등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심사예정 안건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 등 의원발의 안건 16건과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이 제출되어 총 26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순욱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철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철 위원    안건 중에 복지건설위원회 네 번째 항목에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도시정비1과에서 올린 이 부분은 상정하는 게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와서 설명을 했는데 그 이후에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자료제출도 안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설명도 없었고 복지 쪽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나 해명이 없었기 때문에 상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서 논의해서 이게 상정이 될지 안 될지, 어떤 식의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는지 제가 정확히 모르지만 이것에 대해서 상정하는 것에 저는 반대합니다.
◇의사팀장 김영련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장순욱  예.
◇의사팀장 김영련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상정 여부는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이 결정해서 올리게 됩니다.  이번에 올린 건 복지건설위원장님께서, 아까 신동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다 인지하고 계신데, 아마 집행부 얘기를 듣고 한 번 더 상정해서 심사해 보고 거기에 따라서 하시겠다고 상정을 결정한 부분이거든요.
신동철 위원    일단 제 의견은, 상정을 안 하는 걸로 그렇게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의사팀장 김영련  위원회별 의사일정은 당일 의사일정인데요.  그걸 지금 여기서 추가할 것인지 삭제할 것인지를 논의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나중에 그 날짜 즈음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조율해서 당일 의사일정을 결정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순욱  조진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희 위원    그렇다면 지금 그 말씀도 물론 권한이 위원장한테 상정 여부가 있다는 건 저기 되는데,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할 일이 뭐가 있어요?  안건에 대해서.
◇의사팀장 김영련  말씀드리면, 의장이 운영위원회에 의사일정 협의 요청할 때 전체 의사일정에 대해서 협의를 하는데요.  의사일정에 보면 동작구의회 의사일정은 전체 의사일정과 당일 의사일정이 혼합된 상태입니다.  원래 당일 의사일정 자체가 여기에 들어가면 안 되는데 지금까지 관례상 위원님들의 편의를 위해서 안건을 다 나열한 거거든요.
조진희 위원    그러니까 의사일정만 올라오는 거지 이 안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견을 표시할 이유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의사팀장 김영련  전체 의사일정은 회기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할 것이며, 본회의는 언제 하고 위원회는 언제 열릴 거라는 부분만 정해 주는 게 전체 의사일정이고요.  전체 의사일정에서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이, 의장이 회부한 안건에 대해서 그날 어떤 안건을 상정할지 여부는 위원장님이 결정해서 당일 의사일정 작성할 때
조진희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안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논의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냐, 권한이 없다는 얘기냐는 거지요?  안건에 대해서 상정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없다는 말씀인가요?  그러니까 일정에 대해서만 우리가 논의하라는 얘기냐는 거지요?
◇의사팀장 김영련  예, 맞습니다.
조진희 위원    맞는 거예요?  그러면 안건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지금 얘기하시는데, 그거 정확한 건가요?
◇의사팀장 김영련  예.
조진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순욱  제가 서울시 25개 자치구 운영위원장 회의에 가면 이 안건을 올릴 것인가 안 올릴 것인가에 대한 권한이 운영위원회에 있다.  그리고 특히 조례 같은 경우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조례도 조율해서 올리는 역할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왜, 우리 동작구는 단순 일정만 조율하면 전혀 운영위원회의 역할이 없지요.
  그래서 신동철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의사일정 올리는 게 적합하지 않다고 하면 그 부분은 안 올려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뭐를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러면 다른 의회가 잘못하고 있는 것인지?
◇의사팀장 김영련  다른 의회도 전부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저희처럼 이렇게 작성하지는 않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큰 틀에서만 작성해서 협의 요청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 9월 1일부터 8일까지 회기로 잡혀 있지 않습니까?
조진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순욱  질의해 주십시오, 조진희위원.
조진희 위원    그 설명은 별로 의미가 없는 거고, 지금 안건 여부를 논의할 수 있느냐, 없느냐거든요.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거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없다는 게 회의규칙에 나와 있나요?  당연히 구마다 다를 테고, 지금 말씀하신 게 어디에 나와 있어요?
◇의사팀장 김영련  회의규칙에 찾아보면
조진희 위원    찾아서 알려주세요.  그러면 그 회의규칙을 바꿔야겠네요?
◇위원장 장순욱  조례가 있던지 회의규칙이 있다면 앞으로 바꿔서,
조진희 위원    잘못된 거지요, 이건.
◇위원장 장순욱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의 역할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조진희 위원    할 필요가 없지, 뭐 하려 하고 있어요.  알아서 하면 되지, 왜 올립니까?
◇의사팀장 김영련  그 부분은 규정을 찾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진희 위원    지금 찾아 주세요.  중요한 거니까
◇위원장 장순욱  왜냐하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하는 역할이 분명 있을 텐데 이런 역할도 못 하면 의미가 없지요.
조진희 위원    일정만 결정하려고 운영위원회를 엽니까?
◇위원장 장순욱  그 내용을 읽어주십시오.
조진희 위원    정확하게 그렇게 되어 있다면 바로 바꿔야 해요.  조례 개정 제가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김영련  회의규칙 제48조에 위원회 관련 조항에 있는 부분입니다.  제48조에 의사일정과 개회일시가 있습니다.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는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관련 의사일정은 위원장한테
조진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개회일시는 위원장이 정하는데, 어디에 운영위원회에서 안건에 대해서 논의할 수 없는지가 나와 있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일정은 정하는데 이 안에 넣고 빼는 건 할 수 있어야지.  운영위원회에서 그걸 안 하면 일정만 정하는 건데, 의미가 없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회의규칙 어디에 이걸 하지 말라는 게 나와 있는지를 찾아달라는 거지요.
  일정은 당연히 의장과 위원장이 정해서 올리는 거지요.  그 안건에 대해서 올릴 건지 말 건지를 운영위원회에서 할 수 있어야지 일정만 논의하는 건, 이걸 할 이유가 없지요.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운영위원회에서 내용에 대해서 심의해야 하는 거지요.
◇위원장 장순욱  팀장님, 위원님들의 질의를 명확히 파악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조진희 위원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위원장 장순욱  여러 가지 안건 중에서도 우리가 조율하면 안 된다는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조진희 위원    그런 규정이 나와 있으니까, 안 된다고 하시니까
신동철 위원    그건 없을 것 같은데요.
조진희 위원    없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윤소연  사무국장이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에 보면 의사일정에 대해서 제1항에 의장은 개의일시, 부의 안건과 그 순서를 기재한 의사일정을 작성하여 미리 의원에게 배부한다.  그러나 재개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항에는 의사일정의 작성에 있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의사일정에 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고요.  타 구의회나 서울시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일정에 대해서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세부적인 안건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 하는 걸로 러프하게 의사일정이 넘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동안 세세하게 이 안건을 다 기록해야 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왔었는데, 계속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이대로 이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진희 위원    그러면 제가 듣기에 국장님 말씀 그대로 해석해도, 제가 법률 전문가는 아니지만 의사일정을 운영위와 협의하게 되어 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윤소연  예.
조진희 위원    일정 안에 들어가는 안건이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윤소연  예.
조진희 위원    이 안건에 대해서 운영위에서 빼겠다면 당연히 빼줘야 하는 거지요.  의사일정 자체를 우리가 바꾸지는 않지만, 이 안에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상정하지 않는 게 옳다는 의견이 나온 건데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없잖습니까?  말 그대로 협의하라는 건데, 일정만 하고 안건에 대해서 논의하지 말라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전문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 김양호  일단 지금 논점이 된 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해당 상임위원회에 있는 안건까지 조율이 가능한가를 말씀해 주신 건데요.  하지 말라는 법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할 수는 있는데, 단 위원회별로 안건상정이나 제외하는 건 해당 위원회 몫이거든요.  위원장부터 해서, 저희가 그렇게 권고를 하더라도 권고일 뿐이지 확정될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를 존중하는 측면에서 개별 안건에 대해서는 그대로 인정해 주시고 나머지는 상임위원장에게 일임하는 걸로 하시고요.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전체 일정에 대해서만 상의해 주시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조진희 위원    이 부분은 법률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금 얘기하면서 의문이 나는 게, 저의 의장 부결 건 이런 것들이 올라와서, 운영위원회에서 부결시켜서 올라가지 않은 적이 분명 있었습니다.  관련된 안건 제목은 정확히 생각이 안 나는데.
  저는 당연히 운영위원회에서 부결시키면 상정하지 않는 게 맞다고 봐요.  그게 상식이지, 법을 떠나서.  그렇지 않겠어요?
  여기서 부결시키는데,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협의는 해야지요.  그건 맞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우리가 결정하면 되는 거지, 지금 팀장님이 뭔가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위원장 장순욱  제가 일정이란, 일정만 조율한다고 했는데 일정이라는 걸 제가 찾아봤어요.  그날의 할 일입니다.  할 일이라고 하면 여기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안건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율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숫자적인 것, 예를 들어서 며칠부터 며칠까지 상임위원회를 하고 본회의는 언제 하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시간뿐만 아니라 그날에 하는 모든 일을 포함한 게 일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운영위원회에서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그 부분을 일정에서 뺄 수 있다는 것이지요. 
  한 번 찾아보세요.  일정이 뭐가 있나.
◇의회사무국장 윤소연  위원장님, 위원회 제48조에도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는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고 명백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각 소관 상임위원장이 그 부분, 안건 조율이라든지 이 부분은 위원장이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걸로, 그동안 계속되어왔고 그렇게 진행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순욱  운영위원회도 상임위 아니에요?
◇의회사무국장 윤소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 관한 사항은 당연히 위원장님께서 조율하시는 건데 전체적인, 타 위원회 안건 부분을 여기서 상정을 하지 않는 걸 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조진희 위원    이건 정회하고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위원장 장순욱  국장님, 일정이 뭔가.  일정이라는 것은 그날의 할 일이다.  모든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 할 수 있는 일들,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조례라든지 안건이라든지 이런 게 다 포함된 거 아닙니까?  그런 걸 조율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방금 신동철위원님께서 이의를 제기하신 복지건설위원회 4항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보류로, 그래서 신동철위원이 자세히 설명했잖아요.  그 이후에 위원들한테 와서 어떤 추가적인 설명이라든지 그런 게 구청으로부터 아무도, 여기에 복지건설위원이 신동철위원님과 제가 있는데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런 걸 우리가 올려야 한다?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런 측면에서 일정이란 걸 단순히 숫자만 보지 마시고 그날 진행되는 여러 가지 일도 포함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리지 않는 것이 맞다고 저는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문위원 김양호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해당 위원회 안건을 상정하고 보류시키고 하는 것은 해당 위원회 고유권한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른 위원회의 안건을 여기서 안건심사를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이걸 뺀다는 얘기는 안건심사 하신다는 말씀이 되는데 그 부분은 타 위원회를 무시하는 게 될 수 있거든요.  일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견은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안건이 있으니까 뺐으면 좋겠다는 걸 해당 위원회에 통보해 줄 수는 있지만 해당 안건을 올려라, 마라 하는 건 해당 위원회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됩니다.  여기서는 일정만 조율해 주시는 거고요.
◇위원장 장순욱  김은하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은하 위원    저도 의견드리겠습니다.
  제가 회의 안건을 보면 행정재무위원회 안건이 많고 복지건설위원회도 안건이 있고 이런 식으로 오는데요.  사실 상임위원회만 조례를 검토할 수 있는 게, 저는 이게 조금 불합리하다고 느낀 게 뭐냐하면, 굉장히 조례가 많은데 상임위원회에서 조례를 검토하고 다른 상임위원들은 그냥 동의만 하는 식으로 간다는 거지요.  뭔가 조례가 제대로 된 조례인지는 저희가 딱 보고, 그러면 다른 상임위에 있는 분들은 정말 관심 있는 조례에 대해서는 미리 내용을 파악해서 저희가 한 번 더 운영위원회에서 상정할지 안 할지를 검토하는 절차가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좀 더 어떻게 보면 조례를 무조건 올려서 그냥 각 상임위에서 검토하고 거기서 의결하고 끝났다?  이건 뭔가 제대로 된 검토 절차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동작구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저는 이 내용이 사실 뭔지 몰라요.  그래서 도대체 뭐를 해야 하는지 내용을 일단 먼저 알고 나서 올릴지 말지를 결정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장 장순욱  잠깐만요.  지금 의사표현을 안 하신 노성철위원님과, 정유나위원님 일단 말씀하십시오.
정유나 위원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금까지 의사일정을,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일정을 조율하는 회의를 했고요.  이걸 넣고 빼고 하는 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상임위가 있으니까 거기 고유권한이잖아요.  그 말씀은 잘하셨어요.  복지건설위원회 내용을 모르니까 지난번 회기에서 문제가 있었다 하면 복지에서 통과를 안 시켜준다거나 그런 식으로 나가야 할 것이지.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걸 조율하는 과정은 좀 아닌 것 같거든요.
신동철 위원    잠깐 보충하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건, 제가 종합적으로 했을 때 우리는 건의를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고유권한을 건의하는데, 우리 상임위의 역할이 뭡니까?  필터링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우리가 권고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 상임위에 통보하는 거예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보니까 이건 문제가 있더라.  상임위에 통보해서 본회의 자체에 못 올라가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회운영위원회가 사실 형식적으로 참석해 봐야 아무 할 일이 없어요.  아까도 부의장님이 얘기했지만 위원장님이나 무슨 권한이 있어요?  참석하는 의미가 없어요.  이런 걸 보고 여기에서 각각 행정, 복지 이쪽에 이런 문제가 있다더라.  우리 의원 7명이 모여서 보니까 문제가 있으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본회의에 넘어가기 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 이거 심의가 올라왔는데 이게 문제가 있으니 다시 검토해 달라고 재검토 요청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위원회 아닌가요?
◇의회사무국장 윤소연  그러시면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일차, 저희 규칙 개정을 한 후에 진행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김은하위원님 말씀에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원칙상 상임위에서 논의된 안건에 대해서는 다른 상임위에 소속되어 있는 위원님들이 전혀 의견 개진을 못 하는 게 아니고 상임위 결과보고를 본회의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 결과 보고를 하고 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원님들께서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신다면 본회의에서 토론 절차를 거쳐서 반대 의사를 표시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통과된다든지 부결된다든지 이런 절차의 과정을 거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김은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오히려 그전에, 일단 실제 본회의에서 하기는 부담스럽잖아요?  그전에 전체적으로 내용을 봐서 이슈될 만한 것들은 우리가 사전에 좀 더 거르고 가야 하는 게 맞다는 거지요.  본회의에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
◇위원장 장순욱  정유나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유나 위원    저도 신동철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래서 상임위가 열리기 전에 또는 상임위 진행하는 위원장님께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 안건에 대해서 지난번에 그런 게 있었다는 것을 충분히 회의록에도 남기시고 개진해 주셔서 상임위 스스로 자정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김은하위원님 말씀에도 제가 충분히 공감해요.  조례나 여러 가지 구정 사항에 대해서 충분한 정보가 공유되지, 최근 들어서는 더 많이 공유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면 회의규칙을 좀 개정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개정하든지 아니면 굳이 개정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회기 전에, 사전에 의원님들이 자율적인 사전 모임을 통해서 이번에 올라갈 안건에 대해서 전체가 모여서 정보를 공유하고 어떤 안건에 대한 기본 지식도 공유하는 자리를 갖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지금 저희 의회가 여러 가지 면에서 정보 공유가 너무 안 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워요.
◇위원장 장순욱  지금 말씀을 계속하시는 분만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일단 조진희위원님 말씀하세요.
조진희 위원    지금 계속 길어지니까, 원칙상 이렇게 해야 한다거나 하지 말라는 건 없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이나 위원장님 말씀대로 운영위원회 의견으로, 권고사항으로 해서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합니다.
◇위원장 장순욱  혹시 노성철위원님이나 김영림위원님 말씀하실 거 없습니까?
노성철 위원    왜 이렇게 길어지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동의합니다.
◇위원장 장순욱  일단은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 하면 나중에 회의규칙이나 조례를 개정해서 하는 걸로 하고요.
  지금 조진희위원님이 말씀 잘 해주셨는데, 이건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의 의견으로 해서 일단 의장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이걸 넣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으로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신동철 위원    위원회에도 좀 통보해 주시고요.
◇위원장 장순욱  예, 위원회에도 통보하고요.
조진희 위원    위원회에도 당연히 통보하지요.  그렇게 통보를 하는 게
◇위원장 장순욱  어떻습니까? 
  다른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조진희 위원    예, 동의합니다.
신동철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장순욱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29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28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


동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