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328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제1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6월 13일(화) 10시

장 소  제2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 동작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동작구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4.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서울특별시 동작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9.   8. 서울특별시 동작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9.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1.   10. 서울특별시 동작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2.   11. 동작50플러스센터 재위탁 동의안
  13.   12. 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14.   13.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형 실내 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5.   14. 서울특별시 동작구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16.   15. 서울특별시 동작구 임산부 가사돌봄 지원 조례안
  17.   16.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8.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학대 예방·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19.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등 이동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21.   20.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22.   21. 서울특별시 동작구 저소득주민 등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22.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4.   23.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5.   24. 2023년도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서울특별시 동작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유나의원 대표발의)(정유나ㆍ장순욱ㆍ정세열ㆍ변종득ㆍ정재천ㆍ김은하의원 발의)(6명)
  3.   2. 서울특별시 동작구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림의원 대표발의)(김영림ㆍ정재천ㆍ정세열ㆍ정유나ㆍ민경희ㆍ이미연ㆍ김효숙의원 발의)(7명)
  4.   3.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은하의원 대표발의)(김은하ㆍ조진희ㆍ노성철ㆍ정유나ㆍ정재천ㆍ장순욱의원 발의)(6명)
  5.   4.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6.   5. 서울특별시 동작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7.   6.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8.   7.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9.   8. 서울특별시 동작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효숙의원 대표발의)(김효숙ㆍ민경희ㆍ정세열ㆍ김영림ㆍ이영주ㆍ정유나ㆍ신동철ㆍ변종득ㆍ장순욱ㆍ이미연의원 발의)(9명)

(10시02분 개회)

◇위원장 신민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에서는 일반안건과 2022회계연도 결산안 그리고 추경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동료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영주의원님께서 대표로 발의한 조례안은 집행부와 충분한 협의 및 서울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이 변경될 예정에 있어 이번 정례회 회기에 상정하지 않고 추후에 상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동작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유나의원 대표발의)(정유나․장순욱․정세열․변종득․정재천․김은하의원 발의)(6명) 
◇위원장 신민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발의자이신 정유나의원은 행정재무위원회 소속이지만 안건이 우리 위원회 소관인 관계로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정유나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나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유나의원입니다.
  우리 동작구의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존경을 표하며 본 의원을 비롯한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작구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및 보건을 증진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는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한 조항으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는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하여 사업주의 협조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산업재해 예방지원사업을 제시하여 실효성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8조는 산업재해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하여 동작구 노동안전보건 강조기간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9조에서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과 관련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 운영토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산업재해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안전의식을 높여 향후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안전보건을 증진 및 강화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민희  정유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순  전문위원 박경순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정유나의원님 외 6명의 발의로 2023년 6월 1일 의회에 제출되어 6월 12일 의안번호 제3512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은 정유나의원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 제정의 타당성 검토로 변화된 산업구조와 고용구조 속에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 보호 등을 확대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등이 시행 중에 있으나 산업안전보건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활동 수행의 근거가 없는 문제점 등이 제기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지역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 등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기에 이에 본 조례안은 동작구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그 입법의 시의성과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제정사항으로 안 제6조에서는 사업주에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를 반영한 사항으로 사업자가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해 취해야 할 조치 등을 규정한 것으로 타당하며 안 제7조에서는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해 동작구 차원의 산업재해 예방지원 사업을 규정한 것으로 법 제4조의3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으며 안 제14조는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 지원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 기업에 대해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으로 인증하는 것으로 기업 스스로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에 대한 책임감을 제고하고 동기부여하는 입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책무 등이 신설됨에 따라 동작구 및 그 소속 행정기관과 구청장이 인정하는 노동환경 취약분야에 해당하는 사업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의 취지와 목적이 인정되며 산업구조와 고용구조의 변화와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보건관리의 필요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점, 2021년 고용노동부가 지방자치단체 산업재해에 대한 표준 조례안 제정을 권고한 점 등을 감안했을 때 시의적절한 입법조치로 사료되며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민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 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현 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안이유에 보면 “안전과 및 보건을 증진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타입니까?  잘못된 거죠?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예.
이주현 위원    그리고 추진내용을 보면 사업장 지도, 신고 지원 등 다양한 사항을 추진할 수 있게 명시해 놨는데 건설 분야 말고 동작구 내에 다른 산업 분야에도 적용될 수 있는 조례인지 궁금합니다. 
  과장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대재해처벌법 이후에 관련된 사항들은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다 보니까 고용노동부 차원에서의 표준안을 줬는데 현행 지자체 쪽에 접목시키기에는 현장과 괴리감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유나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조례안 부분에 기타 조항에 광범위한 범위 내에서 실효성 부분에 대한 언급도 있었으나 기타 구청장이 인정할 수 있는 부분 민간영역까지 저희가 접근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기 때문에 현행 조례가 없는 사항에서 업무를 진행하는 것보다는 많은 지역의 사업장까지 영역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이 있어서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저희 구가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범주 중에 관내 사업장 3분의 1 수준이 건설업 쪽이 제일 많고요.  전체적인 업체 수까지는 정확하게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저희 구 포함해서 4개 구를 관할하는 서울관악지청의 통계를 보면 최근 3년간 지자체 사고재해 발생 현황상에 저희 구가 매년 300여 명의 사고 재해자가 있고 최근 3년 전체 합계 사망자가 6명이 나옵니다.  물론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저희 관에서 발생한 사건도 있지만 민간영역에서도 사건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가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커버할 수 없는 일정 부분에 대해서 각 지자체에 미치는 범위가 광범위해서 저희도 실질적 업무를 수행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감이 없지 않아 있으나 근거조항이 생김으로 인해서 좀 더 책임성과 현장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대상 업체 등 구민들에 의해서 경각심 차원에서도 그렇고 필요할 것으로 판단돼서 접근했습니다.
이주현 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저도 과장님 말씀처럼 의미있는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점차적으로 건설 분야로 한정 짓지 말고 다른 산업 분야의 분들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조례였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알겠습니다.
이주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 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8조에 보면 7월 첫째 주 월요일을 노동안전보건의 날로 지정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강조주간으로 한다고 했는데 날짜를 이렇게 지정하신 이유가 있나요?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관계 법령인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 설정과 관련된 규정이 있어서 관련 법령을 그대로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주 위원    그리고 동작구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으로 인증을 한다고 쓰여 있는데 인증을 하는 조건이나 규정이 마련된 것이 있나요?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현재까지는 구에서 직접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참고로 2021년부터 서울시 차원에서 서울형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제를 시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서울형 인증, 직접적으로 구에서 추진하는 바는 없지만 광역단위에 적용되는 부분이 많은 것이 현실이라서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제 시행에 맞춰서 우리 구의 대상 기업체, 사업체들도 연결성을 가져서 할 수 있는
이영주 위원    기준은 서울형 노동안전을 따라가고 그 안에서 동작구의 사업체에게 인증을 해준다는 말씀이시죠?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까지는 그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기본 모델은 서울형을 참고로 하되 점차 진행하면서 동작구형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영주 위원    조례가 굉장히 좋은데 서울시 것을 따르다가 사업이 잘 진행되면 동작구형으로 발전시키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말씀드린 것처럼 표준안 자체가 기초단체가 직접 수행하기에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고용노동부에서도 인정한 부분이고요.  제가 충분히 협의체 회의에 가서도 언급을 했었고 지자체 과장으로서의 고충도 언급을 했고요.  그러나 의원님들이 발의해 주신 것과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의적절하게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주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김효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숙 위원    제3조에 구청장의 책무가 있는데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했어요.  이 조례를 하기 전에는 구청장님의 권한과 책무를 어떻게 하고 있었고 규정한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본격적으로 적용된 것이 작년 1월부터이고 1년이 넘어가는 시점인데 현장에 가보면 굉장히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특단의 조치로 지금 말씀하신 구청장의 책무의 연장선으로 지난 3월 이후에는 구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용역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로 안전작업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서의 이행여부를 현장에서 지도․점검하고 작업 중에는 현장점검을 하고 점검 결과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접촉해서 강력한 조치를 하거나 계도하는 쪽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이 조례가 완성되면 그 이후에는 보다 강력하게 우리 구가 관리하는 공사용역 발주뿐만 아니라 기타 위험요인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해서 적극적으로 적용할 예정입니다.
김효숙 위원    처음보다는 많이 강화됐다는 얘기죠?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국가 차원에서 접근한 법의 표준안을 그대로 따라서 구청장의 책무역할을 했는데 그 범위도 특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으나 구에서 조례가 제정되는 단계이니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정유나의원님, 과장님께서 계속 이 조례가 광역차원에서 해야 되는 조례이고 지자체에서는 실효성이 없다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발의자이신 정유나의원님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정유나 의원    산업안전보건법이 2020년에 제정되어서 현재 서울시 내 7개 자치구가 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했거든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 내에 많은 작업장이 있고, 어떻게 보면 서울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반에도 작업장이 다 있다고 생각하고요.  1년에 300여 건의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있고 작년에 그런 사고도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틀을 만들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에 관한 기본 틀을 제공하고 조금 더 적극행정을 할 수 있는 단초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위원장님.
◇위원장 신민희  네.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혹시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요.  제가 실효성을 말한 것은 전체적으로 국가에서 만든 표준화 차원의 최초의 표준안에 대한 표현이었고요.  구 여건에 맞춰 구에서 직접적으로 시행하는 데에 무리가 없게끔 의회와 충분한 사전 협의를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네, 조례 자체에 대해서 반대의 의견은 없습니다.  안전에 대해서는 몇 번을 강조하고 몇 번의 그물망을 쳐도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조례는 예방에 초점이 맞춰진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산업재해가 일어난 이후에 어떻게 조치를 하고 이런 부분보다는 조례명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요.  지도․감독은 원래 하던 대로 법령에 따라서 하시는 부분인거고 산업재해 예방을 한다고 하시는데 앞에 보시면 구청장의 책무는 세 줄이에요.  “구청장은 동작구가 관리하는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책무가 세 줄입니다.  그 밑에 보면 적용 범위를 따로 빼놓기는 하셨는데 실태조사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없고 위원회 내용이 다 들어간 것 같은데, 뭐 알겠습니다.
  구청장은 책무로 규정해 놓고 제6조를 보면 사업주는 책무가 아니라 협조예요.  이건 왜 협조로 했을까요?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구청장이 아니고 적용을 받는 사업주의 관점이기 때문에 협조라는 표현을 한 걸로
◇위원장 신민희  구청장은 책임을 지고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해서 책무인데 사업주는 협조예요.  협조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건데요.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따라야 하고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줄일 수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그 밖의 것들.  그렇죠, 우리가 책무라고 규정해도 안 해도 그만인 거고 이건 법에 따라서 하는 거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법령에 책무라고 규정되어 있죠?  법령이 의무사항이면 우리 조례에도 협조가 아니라 사업주에게도 의무적인 책임감을 지워야하지 않을까요?  법령을 따라 만든 조례인데?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중대재해처벌법 자체가 원체 강화되어서 법 조항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강화된 부분이 있고 잘못했을 때 이 부분을 가지고 국가 차원으로 보면 노사 양쪽 다 불만이 있는 상황입니다.  덧붙이자면 현재 관련해서 헌법소원까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전체적인 광역단위에서도 하기 힘든 상황에서 기초지자체에 접목을 시켜서 하니, 자꾸 반복이 되는 부분이긴 한데요.  그것을 우리 구가 관리하는 대상의 범주가 소관 기관들 아니었습니까?  거기에 마지막으로 기타로 해서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긴 부분인데 이 범위가 너무 무한정이라는 얘기죠, 정부 차원의 법률 자체도.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항에서 의무사항과 관련되어서 주로 우리가 대상으로 하는 것은 지자체의 부분이에요.  민간영역까지 정부 차원에서 광범위하게 미치지 못하는 이런 접근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조례에 담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현실적으로 사업주에게 책무를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어떤 페널티를 주기가 상당히
◇위원장 신민희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죠?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예.
◇위원장 신민희  그러면 의미가 없습니다, 협조나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이 위원회가 어쨌든 예방활동에 초점이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이 제9조에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 사항들을 보면 제5항에 근로자의 건강 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제6항 산업재해 원인 조사, 제7항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 및 보건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  이게 위원회에서 가능합니까?  예를 들어서 사업주가 건강진단이나 건강관리에 노력을 하지 않았어요.  우리 구에서 만든 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심의․의결할 수 있습니까?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예,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그래서 사업주에게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까?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법령에 보면 산업안전보건법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관련되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로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가 있습니다.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안건상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인 근로자 쪽의 사전 의견청취를 받아서 그 부분까지 반영된 것을 안건으로 올리는 그런 절차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그 절차와 의견 반영은 산자부나 고용노동부에 있는 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구 차원에서 만든 위원회 소관이 아닌?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서 노동자가 의견진술을 했을 때 어디에서 그 부분을 심의․의결하고 있죠?  법령에 따라 만들어진 부처의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고 있지 않아요?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우리 구에서 만든 위원회가 그걸 심의․의결하면 이중 적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위원회의 기능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 거예요.  위원회가 만들어지면 제대로 이 기능을 소화할 수  있는가.  이미 법령에 따라 만들어져서 부처에서 운영하는 위원회가 존재하고 그 위원회에서 그 기능들을 다 소화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산업안전보건 위원회를 만들면 업무 자체가 중복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노동자들은 고용노동부에도 진정을 넣고 우리 구에도 진정을 넣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4조에 보면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별도의 산업안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걸 활용해서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사업장 내의 위원회는 사업주가 만드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구에 100명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업체가 있나요?  지금 조례에 담긴 위원회는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위원회고요.  
  산업재해 원인조사도 한대요.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위원회가 조사를 했어요.  보통 산업재해가 일어나면 경찰이나 고용노동부나 산자부에서 산업재해를 조사하지 않습니까?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의뢰해서.  우리 구가 따로 산업재해의 원인조사를 하게 되면 또 중복이죠?  위원회에서 나온 결과가 법적으로 효력이 있나요?  조례에 따라 만들진 위원회에서 만들어졌으니 권한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말씀드린 것처럼 구에 적용시킬 수 있는 부분까지 접근을 하고 나머지 기본적인 사항은 표준안을 준용한 사항인데 위원장님께서 기존 법의 사항과 조례의 사항을 계속 말씀하시게 되면
◇위원장 신민희  전문위원님께서 답을 주셨어요.  이 위원회의 권한은 우리 구가 출자․출연한 기관에 한해서네요?  예를 들면 동작구청, 100명 이상 되는 데가 시설관리공단.  이런 데에서 산업재해가 나면 우리 위원회에서 조사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기본적으로는 맞고요.  그런데 구에서 관리하는 사업장이라는 관점이 구 연관, 부서 연관이 되는 부분이고 사실은 공단도 연결성은 있습니다만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위원장 신민희  전문위원님, 우리 구에서 출자․출연한 기관에서 산업재해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고용노동부나 산자부나 이런 적용은
◇전문위원 박경순  그것도 받는데 이것은 자체적으로 산업안전보건을 하기 위해 조례에 의해서 만든 위원회거든요.  이런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한정되어 있는 거죠.
◇위원장 신민희  심의․의결을 하면, 기능과 권한에 대해서 궁금한 건데 위원회이서 나온 결과 보고가 법적인 효력을 갖게 되나요?
◇전문위원 박경순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그렇지는 않아요?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현재 산업안전법 시행령에 따라 구성해서 운영 중인 것이 전제가 되고요.  사실상 저희 자체 규정으로 법령에는 있으나 자체 규정에만 포함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내용을 조례를 참고해서 준용을 했다고 보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위원회를 구성할 때 근로자위원은 근로자 대표가 들어가요.  근로자 대표는 어떻게 선정하죠?  동작구에서 출자․출연한 기관의 근로자가 몇 명이고 그 근로자의 대표는 어떻게 선정할 겁니까?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말씀드린 것처럼 시행령을 준용해서 구성한 거고요.  사용자위원은 예를 들면 구청장, 안전보건관리자, 해당되는 부서인 운영지원과나 청소행정과, 공원녹지과, 도로관리과 등 협업 근로자들이 많은 부서가 대상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근로자 대표는 청소행정과에 환경공무관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대표성 띤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지정하고 그 외에는 상대적으로 현장 작업이 많고 사고 위험이 많은, 실질적으로 많은 고초를 겪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주로 들어와서.  운영지원과를 예로 들면 조리하는 분들이나 청소행정과는 말씀드린 환경공무관, 현장작업자들, 공원녹지과의 작업이나 도로관리과와 관련된 작업을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근로자 대표로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근로자 대표가 한 명은 아닌 거네요?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예, 그렇습니다.  7명 동수로 양쪽 다 7명씩 구성하게 되어있습니다.  어느 일방의 의견으로 할 수 없게끔 동수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해야 될 것 같아요.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철저하게 신경을 써주셔야 근로자의 권리보호에 힘이 될 것 같으니까요.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숙 위원    동작구에 산업재해가 몇 %나 되나요?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전체적인 산업재해는 고용노동부에서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그중에서 3년 치 통계를 말씀드리면 2020년도에는 사고재해 324명이 있었고 사고사망이 3명, 2021년도에는 326명이 사고재해 사고사망 1명, 2022년은 사고재해가 322명 사고사망 2명으로 최근 3년간 사고재해 전체 합계가 972명이고요.  사고사망 전체 합계가 6명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이주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중에 비중이 가장 큰 곳이 건설업 쪽인데요.  전체에서 건설업만 말씀드리면 2022년에는 112명이 사고재해를 당했고 2명의 사망자, 2021년에는 104명이 사고재해를 당했고 사망자는 없었고요.  2020년에는 78명이 사고재해를 상했고 1명이 사망해서 최근 3년 간 294명의 사고재해가 있었고
김효숙 위원    그 자료를 주시고요.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고용노동부의 통계자료를 인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또 서울시에서 우리 구는 산업재해가 어느 정도 비중이 되나요?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관리데이터를 우리 구까지는 보는데 25개 구의 상황까지는 고용노동부의 각 지청들이 4개 구씩 묶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체 25개 구 비교는 어렵더라도 4개 구인 관악지청에서 보면 상대적으로 적은 편입니다.  금천구 등은 기본적으로 건설공사장이 많고 지식정보센터 등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사망자도 많아서 전체적으로도 많은 거고요.  네 개 구를 비교했을 때는, 비교하기는 좀 그런 내용이기는 합니다만 상대적으로는 제일 적은 수준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구 조례가 생기면 더 낮아지겠죠?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부서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법 시행 이후에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보셨겠지만 현장에서의 사고사망이라는 것이 저희가 생각한 것만큼  많이 줄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전에 현장근로자들이 인식을 못하고 있던 부분에 대한 경각심을 점차 많이 갖게 될 거고 나아질 거라는 확신 아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이 조례에 대해서 좀 명확히 할게요.  조례가 영향력을 미치는 범위가 동작구가 출자․출연한 기관에 한해서입니까, 민간영역까지입니까?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동작구 안에서 산업재해가 몇 명이고 이런 것이 의미가 없어요.  적용범위 제4조를 보시면 동작구 및 그 소속 행정기관, 지방 공기업법에 따라 동작구가 설립한 공단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가 출자․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동작구가 출자․출연한 기관, 그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이라고 해놓았지만 “다만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은 제외한다.”라고 단서조항이 있잖아요?  이건 민간영역에는 개입하지 않겠다는 말이에요.  이 조례는 동작구가 출자․출연한 기관, 동작구 소속 행정기관에 한정된 조례잖아요?  그런데 왜 민간영역까지 계속 범위를 확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에 제안이유를 보면 동작구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고요?  아니잖아요.  동작구 전체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정유나 의원    위원장님, 이 조례가 처음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도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안 한 것은 아닌데요.  처음에 모든 걸 다 완전하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부서가 제가 듣기로는 7명?  3-4명이 다입니다.  전문위원님과 얘기를 했는데 처음에 조례를 만들 때는 우리 부서에서 할 수 있게끔 실현 가능한 부분에서 먼저 실행하다가 차츰차츰 여력이 될 때 조금 더 증가해 가는 것이 맞지 않나.  아까 말씀하셨지만 당연히 관에서 민간의 모든 영역으로 침투하고 개입하는 것은 사용자나 근로자가 모두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위헌 여부도 판가름해야 되는 입장도 있고 그래서 다른 7개 자치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국가 법에 준용해서 표준 조례안을 만들어서 산업재해에 대한 경각심과 주변의 안전보건에 관한 인지를 더 강화하자는 데에 목적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취지는 알겠습니다.  명확하게 하자는 거예요.  이 조례가 적용되는 것은 공공기관에 한해서입니다.  동작구에 소속된 행정기관 출자․출연한 기관에 민간영역을 그렇게 헷갈리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그렇다면 제6조에서 말하는 사업주는 동작구청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그리고 각 재단 이사장 등이 되겠지요.  그렇다면 여기서는 협조로 하면 안 되고 책무로 규정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유나 의원    여기서 말하는 사업주가 예를 들어서 공단에서 발주한 업체가 있으면 그 업체가 사업주가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맞습니다.
정유나 의원    공단이나 공기업에서 도급이나 발주를 주면 그 업체가 사업주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치구에서 명확한 페널티를 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한계가 있으니까
◇위원장 신민희  정유나의원님 말씀대로라면 구청에서 발주를 준 업체에서 산업재해가 일어났는데 책임을 지운다면 거기는 민간영역입니다.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위원장님, 고용노동부 지청과 말씀드렸던 저희 구 포함해서 금천, 관악 안전을 책임지는 안전보건공단 서울남부지사 등 관계지역 안전보건협의체가 있습니다.  저희가 수시로 만나기도 하고 분기별로 한 번씩 하는데 주된 목적이 관내 산재예방이라든지 안전문화 확산 협력방안 논의 등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 조례를 포함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늘 만나면 고심되는데 지자체에서 민간범위까지 관리영역을 확장하기에는 범위자체가 명확성 부분에서 애로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그래서 적용범위에 이렇게 명시를 해 놓으신 거잖아요.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실질적으로 현재 인력이나 예산사항을 언급하기가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서울시는 중대재해를 하는 각 부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팀 단위에서 민간영역의 범위를 확충하기 위해서 동작구 전역의 사업자 이렇게 하기에는 결과적으로 당시 고용노동부 측에서도 자기들도 표준안을 만들었는데 그 표준안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했고요.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지자체에서는 그런 입장인 거고 상호간의 괴리감이 있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든, 안전보건공단이든 협력해서 지역 내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서 하는 일련의 과정 중에 하나이고 그럼으로 인해서 범위 부분이 혼돈이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저희 관리대상은 기본이고 범위 내에 물론 단서조항이 있지만 기타라는 부분까지 갔던 거는 없던 것에 대해서 처음 시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 줬으면 좋겠고요.  모법 자체가 튼튼하고 기본적으로 지자체에 접목되는 게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고용노동부 측 법령을 만들었던 관계자 측하고도 직접적으로 접촉했을 때 이런 상황에서 표준 조례안을 최대한 구에 반영해서 여건을 맞추어서 한 부분이다 이거를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저는 이 조례를 반대하지 않아요.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모법이 부실하면 조례가 빈틈을 메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법에 따라서 그대로 판박이식으로 만들 게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것이 제6조 사업주의 협조 부분인데 상위법에도 사업주의 의무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왜 한 단계 격하해서 사업주의 협조로 했냐는 겁니다.  오히려 빈틈을 메워주지는 못할망정 더 느슨하게 만들어놨다는 거죠.  저는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는 것이고 아까 제가 말했던 위원회 기능과 권한에 대해서도 더 강화했으면 하는 부분이지, 실효성이 없다면 이 조례가 왜 필요합니까?  실효성이 없는 조례인데?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위원장님 말씀에 백 번 공감하고요.  다만 서울시에서 7개 구가 만들고 운영 중인데 거의 이 범주를 못 벗어나는 기본적인 기초단계이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강화되고 첫발을 딛는 단계에서 완벽하게 접근하기는 저희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으니 제정 단계에서 이미 조례를 만들어서 진행하는 7개 구도 애로점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조례가 되기 위한 첫 단추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제6조에서 말하는 사업주는 발주를 주는 업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사업주는 적용범위에 규정된 그 사업주를 말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환경공무관이 업무 중에 다쳤어요.  시설관리공단의 기간제근로자가 업무하다 다쳤습니다.  그러면 책임을 져야 되는 사업주는 누군가요?  적용되는 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데 상위에 사업주는 발주를 준 업체 사업주라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사업주가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그거는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현행 법령상 적용되는 부분과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사업들의 총 책임자는 단체장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그렇죠?  기관장이고 단체장인 거죠?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예.
◇위원장 신민희  그러면 협조가 아니고 책무여야 합니다.  상위법에도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단계 격하해서 협조로 하는 것은 안 되는 거고요.  저는 책무로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정안을 내고요.  
  신동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철 위원    좋은 조례 같은데 노동안전보건이라는 뜻이 사전적 의미로 보면 재해예방 아닌가요?  산업현장에게 일어나는 안전보건이라는 말 자체가 산업현장에서 일어나는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일 아닌가요?  안전보건의 사전적인 의미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은 사전적 의미가 똑같은 의미 아닌가요?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말씀드리면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는 고용노동부 표준안입니다.
신동철 위원    노동안전보건이라는 게 근로자가 근무할 때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사전적 의미가 있는데 산업재해라는 똑같은 말을 쓴 것도 검토가 미흡했던 것 같고요.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조례안 정의 제2조에 보면 산업재해에 대한 용어 정의를 표현했고요.
신동철 위원    봤습니다.  똑같은 말 자체를 두 번 반복했다는 느낌이 들고요.  사전적 의미를 검토해야 되고 제3조 구청장의 책무가 있어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혹시 검토하시면서 대책에 대해서 검토하신 적 있나요?  어떤 대책이 있을까요?  산업안전보건법에 보면 체크리스트라든지 여러 가지 예방적 차원의 법령이 다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제3조 구청장 책무에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대책, 우리 동작구만의 특별한 대책이나 이 조례에 의거해서 수립․시행할 수 있는 시행 체크리스트나 그런 것에 대한 검토사항이 있습니까?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중대재해예방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이라든가 중대재해에 대응하는 통합관리시스템 체계화
신동철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로 인해서 다른 대책을 세웠던 자료 외에 특별히 다른 게 만들어진 게 있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조례가 지금 제정되는 상황입니다.
신동철 위원    제정되더라도 검토해서 한 것 아닙니까?  제3조에 구청장의 책무라고 해서 대책을 세워서 하려는 사항에 특별한 게 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실질적으로 제대로 안 됐던 현장의 사건․사고에 대응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작업을 하기 전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 관리하는 사업장 산재예방 관련해서 특별히 강화해서 하려는 부분들이 모든 공사작업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강화돼서
신동철 위원    말로만 하지 마시고요.  모든 거는 기록입니다.  산업재해는 기록에 의해서 분석, 대책, 문제점을 발췌해서 차후에 발생되지 않게끔 만들기 위해서 모든 하나의 데이터로 이루어져서 다음에는 이런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시행되는 게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작구에서는 체크리스트나 대책이 있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시행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예방 종합계획을 세워서
신동철 위원    자꾸 얘기하시는데 중대재해예방법 저번에 보고한 거는 다 알고 있고요.  이 조례에 의해서 특별히 만든 게 있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기존에 하던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강화된 조례 제정 이후에 뭘 할 거냐는 접근이라면
신동철 위원    실효성있게 만들려면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한 산재예방을 위해서 면밀히 접근하는 부분들은 공사하기 이전에 안전작업계획서를 수립하고 제출하게끔 하는 것을 보다 강화되게 진행 중이고 안전작업 계획서가 제대로 작성됐는지 여부를 저희가 다 검토해 주고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과장님, 무슨 얘기인지 알았고요.  한마디 하겠습니다.
  일차적으로 알아야 될 게 아까 사전적 의미를 얘기했잖아요.  산업현장에서 일어나는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게 안전보건입니다.  그러려면 일차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게 위험요소가 있는 산업현장을 분류하는 게 우선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얘기했던 내용과 중복되는 내용인데 사업주가 발주하기 전에 동작구에서 파악해서 위험요소 A-F 등급으로 해서 집중관리할 산업현장을 미리 필터링을 해 놔서 체크리스트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좋은 조례에 과장님이나 과에서 정리할 때 그런 내용들을 추가적으로 넣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위원님, 관련해서 위험 작업장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연 1회 하고요.  작업환경 측정도 하고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산업현장 위험도 체크리스트가 있습니까?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전체적으로 산업현장 위험도에서 A-F 등급으로 분리된 표가 있습니까?
◇위원장 신민희  말씀 중에 죄송한대요.  제4조에 적용 범위를 보시면 민간영역의 산업현장이 아니고 동작구 및 소속 행정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서
신동철 위원    봤어요.  한정되어 있는데 그렇더라도 적용범위 내에 있더라도 그걸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발주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느꼈지만 안전이 기반되지 않으면 품질도 안 나옵니다.  그러면 하자율이 높기 때문에 안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발주한 것의 적용 범위 이렇게 한정되어 있는 것도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걸 넓혀서 동작구에 전체적으로 적용범위를 넓히는 것을 제안드리고요.  이런 좋은 조례를 만들었을 때 실효성 있게 조례로 인해서 동작구를 한 번 더 체크할 수 있는 조례가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아까 위원장님께서 얘기했던 적용 범위 넓히는 것과 앞으로 산업재해현장 전체 관리를 확대해서 하는 것을 조례에 추가하는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그 부분이 상위법하고 충돌이 됩니다.
정유나 의원    위원장님, 저도 그 부분을 고려하지 않았던 거는 아니고요.  제4조 적용 범위가 국가표준 산업안전재해예방법에 근거해서 이 조례를 만들면서 어떻게 보면 처음 자치구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건데요.  저도 심적으로는 민간사업장까지 확대하고 싶은데 항상 이상과 현실에 괴리가 있습니다.  그런 느낌입니다.  이제 태어난 아이에게 뛰라고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부서에서 실질적인 어려움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먼저 여기에서부터 시작하고 차츰 구청이나 부서의 역량이 강화되면 앞으로 더 확대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부서의 역량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이 조례는 상위법에 따라 근거가 되는 거죠.  상위법에서 적용되는 내려온 표준안대로 만든 겁니다.  그 상위법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말씀하신 것처럼 표준안 자체가 그야말로 실효성 문제가 대두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현재까지 법령에 의해서 진행됐던 부분에 대한 것조차도 사고 나는 부분에 대한 대응력이 떨어지는 것이 현실인데 이 부분은 저희 독단적인 생각이 아니고 이 표준안을 만들었던 거기도 처음에 각 지자체 지역 내에 있는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라는 것을 진행했던 부분인데 그게 각 지자체에 갔을 때는 현실과 괴리감이 있어서 조례에 담게 되면 지자체에서 실질적으로 민간영역을 어떻게 하게 되는 이런 부분이 가장 상충됐던 부분입니다.  동작구 전체로 범위를 확정하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역으로 얘기하면 조례는 만들고 실질적 적용하는데 있어서 얼마나 활용할까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그러니까 권한은 주지 않고 책무만 부여한 거잖아요?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그러니까 실효성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그래서 고용노동부 측에서도 이론적으로만 생각했던 건데 실제 각 지자체 의견을 들어보니까 지자체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구조가 되어 버린 사항이라는 거죠.
◇위원장 신민희  이영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 위원    정유나의원님께서 갓 태어난 아이라고 말씀하신 게 어떤 의미인지 십분 이해하는데 그렇다면 이미 조례를 만드실 때 이렇게 조문 검토 사항에 적용 범위가 명확히 있잖아요.  그렇다면 제안이유에 “동작구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라고 써놓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시작한다고 명확히 구분해 주셔야 우리가 끝까지 다 읽어서야 알게 됐지 이렇게 “동작구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라 함은 범위를 이미 넓게 갖고 가게 된다는 겁니다.  명확하게 제안이유부터 범위가 좁은 이유 그것도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상위법에도 그렇고 이 범위 안에서 책임자는, 사업주는 구청장이고 기관장인데 그거에 맞게 제6조도 사업주의 의무나 책무로 가는 게 더 실효성이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조례 자체는 정유나의원님의 의도대로 여기서부터 시작해 보자, 모법도 상위법도 완벽하지 않으니 여기서 시작을 해 보자 해서 첫 단추를 잘 끼우려면 규정을 명확하게 잘해 놓고 범위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해 주시고 그 안에서 시작을 하고 적용 범위를 넓혀가든지, 사업을 넓혀가든지 우리 동작구에 맞게 모법과 함께 해 나갈 수 있는 건데 처음부터, 검토보고서부터 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적용 범위를 보면 책무를 지어야 할 사람이 굉장히 분명하잖아요.  이거에 맞게 수정을 하셔서 가시는 게 첫 단추를 잘 끼우는 조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위원장 신민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유나의원님 수정안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거죠?  협조를 책무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
정유나 의원    전문위원님의 법적인 검토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법적인 해석을 듣고 싶습니다.
◇전문위원 박경순  말씀하시는 상위법령에는 사업주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표준안에는 의무로 되어 있는지 협조로 되어 있는지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표준안은 협조로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 박경순  협조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위원님들께서 책임의 강화 측면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실 의무, 책무로 가도 상위법령에 어긋난다고 보지 않고 있고요.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거는 총칙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본칙이 아닙니다.  조례를 총칙, 본칙, 부칙으로 나눌 수 있는데 총칙 부분에 있는 부분들이 책무나 의무를 규정한다 하더라도 약간 선언적이고 완전히 강제하기보다는 그런 의미도 내포해서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위법에서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사항을 저희가 협조로 두어도 괜찮지만 의무로 바꾼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신민희  제 생각에는 표준안을 몇 개 구가 다 따라서 판박이식으로 만들고 있는데 우리 구가 이 부분을 책무로 수정해서 조례가 만들어지면 이후에 만들어지는 타 구 조례에도 분명히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선도적으로 강화해서 만드는 게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의하십니까?
정유나 의원    사업주의 책무로 해도 여러 면에서 문제가 없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알겠습니다.  상위법에는 의무로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 제6조 “사업주의 협조”를 제6조 “사업주의 책무”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유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정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회)

◇위원장 신민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 제2항으로 상정된 조례와 관련하여 동작경찰서 생활안전계에서 방청을 오셨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방청석을 찾아주신 여러분들께 동작구의회를 대표하여 환영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정숙한 가운데 회의진행을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동작구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림의원 대표발의)(김영림․정재천․정세열․정유나․민경희․이미연․김효숙의원 발의)(7명) 
◇위원장 신민희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발의자이신 김영림의원은 행정재무위원회 소속이지만 안건이 우리 위원회 소관인 관계로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김영림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림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림의원입니다.
  우리 동작구의 발전과 38만 동작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고마움을 표하며 본 의원을 비롯한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방범용 CCTV를 설치하고자 할 때 동작경찰서와의 협의 사항을 추가하여 범죄예방 효과를 극대화하고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여 원활하고 신속한 업무처리를 통해 구민 편익을 제공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범죄예방 CCTV 설치 시 동작경찰서와 협의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1조부터 제28조까지의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본 조례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하여 안 제1조, 안 제3조, 안 제6조, 안 제7조, 안 제8조, 안 제14조를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협치 실천을 기반으로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동작경찰서 생활안전과로부터 제안받아 시작되었습니다.  구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CCTV를 설치함에 있어 현장의 목소리와 범죄위험도 예측분석시스템 프리카스를 적용한 과학적 데이터를 반영하여 우리 동작구민의 안전한 생활에 기여하기 위해 시작되어 수개월간 집행부와 상호 의견조율을 거친 조례안입니다. 
  이에 CCTV 설치 및 운영 규정에 있어 합리적․전문적 의견수렴을 통하여 범죄예방 효과를 극대화하고 불필요한 조항의 삭제를 통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민희  김영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순  전문위원 박경순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김영림의원님 외 6명의 발의로 2023년 6월 1일 의회에 제출되어 6월 12일 의안번호 제3513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CCTV 설치 시 동작경찰서와 협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찰ㆍ지자체가 긴밀하게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범죄는 물론 안전사고의 예방과 대응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것인바, 주민들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지역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실제 운영되지 않고 있는 운영위원회 규정을 정비하고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조례를 정비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민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주 위원    김영림의원한테 질의하고 싶은데요.
  동작경찰서와 협의 하에 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하셨잖아요?  주된 안건이 CCTV를 효율적으로 빠르게 설치하는 것 그리고 실시되지 않았던 운영위원회를 삭제하는 건데 운영위원회 삭제나 CCTV의 용이한 설치 두 가지가 경찰서와 얘기가 다 되신 건가요?
김영림 의원    협의는 다 되었고요.  신속한 처리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동작구 관내에 CCTV를 설치할 때 경찰서의 자문을 받고 있었습니다.  메일 등을 통해서 받고 있었는데 단순히 대면하지 않고 메일로 의견을 수렴하는 것보다는 경찰서에서 직접적으로 와서 현장의 목소리를 같이 듣고 회의를 통해서 이것들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동작경찰서의 협의사항을 넣게 되었고 그런 것들이 보다 빠르게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를 삭제하게 된 이유는 알고 계신 것처럼
이영주 위원    아니요, 죄송한데요.  이 두 가지가 동작경찰서에서 말씀하신, 요청한 사항이었냐는
김영림 의원    엄밀히 말하면 세 가지죠.  실무자가 동작경찰서와 대면 협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영주 위원    운영위원회 삭제까지 경찰서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김영림 의원    네, 동의하였습니다.
이영주 위원    동작경찰서에서 대면, 설치를 빠르게 하는 것, 운영위원회의 삭제 이 세 가지를 다 요청을 하신 사항이냐고요.
김영림 의원    처음 요청은 두 가지였고요.  협의과정에서 운영위원회를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보통 CCTV를 생각하면 방범용만 생각하시는데 저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문화재 관리라든가 아동이나 여성 관리라든가 다양한 분야의 CCTV가 동작구 조례안 포함되어 있다 보니 방범과 관련된 CCTV에 대한 의결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는 경찰의 협의만 필요할 수도 있는데 지금 운영위원회는 인권위원회라든가 다양한 분야들이 그전에 포함되어 있었고 실질적으로는 운영위원회가 제대로 열리지 않은 것이 주 원인이어서 집행부에서도 운영위원회를 삭제하는 대신 매회 안건에 따른 방침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CCTV에 해당하는 관련자들을 모아서 회의하는 방향으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이영주 위원    정리를 하자면 운영위원회 삭제는 김영림의원님의 의견이 들어간 부분이라고 보면 될까요?
김영림 의원    같이 제안되었고 저도 동의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나왔기 때문에 어디서 처음 누가 말했는지는,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이영주 위원    제가 왜 질의드리느냐 하면 개인정보를 보호해 주고 개인의 초상권을 보호하는 것도 경찰의 의무이고 주민을 보호하는 일중의 하나인데 경찰서에서 먼저 이것들을 제안하셨다면 바르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과장님께 질의하고 싶은데요.  운영위원회가 있었잖아요?  운영이 왜 안 됐을까요?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운영위가 부존재 상황이었고요.  설치가 강제규정이 아니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사항이었고 다루는 안건 대비 실질적으로 운영위원회 구성 자체도 안 되었고 주로 심의 안건이 되는 부분이 통합 관리나 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 운영 방안에 관한 사항이나 문제점 개선 사항, 타당성 여부 등 안건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관련 법령에 없고 실질적으로 우리 구 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 25개 구를 전수조사해 보니까 운영위원회와 관련된 조례 훈령 자체도 없는 자치구가 6개가 있고요.  운영위가 존재조차 안 하는 곳이 7개로 거의 대다수의 구가 운영위원회를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효율성이나 여러 모로 필요 없는 위원회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삭제에 동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영주 위원    운영위원회라는 것을 해야 한다고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기구를 만들지 않은 것 같은데 이 개정안을 보면 CCTV 설치는 더 용이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신속하고 빨리 여러 개가 설치되면 그 안에 찍힐 수 있는 주민들이 훨씬 많아지고 그 안에서 나의 초상권이나 개인정보를 방어하고 싶은 분들이 더 많아질 겁니다.  요즘은 SNS에 아기 사진을 부모가 올려도 그 아이가 성인이 되든지 청소년이 되어서 내 사진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하는 시대예요, 아시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CCTV를 더 용이하게 빨리 여러 군데에 달아요.  그걸 견제하기 위한 기구가 있어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타 구에 운영위원회가 없었어요.  선도적으로 동작구에서는 이미 만든 거면 이 운영위원회를 더 살려서 견제할 수 있게 강화시키지는 못할망정 이것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운영위원회가 열리지 않는다고 운영위원회에 관련된 부분을 삭제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위원님이 우려하는 부분은 저도 백분 공감하는데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항은 이미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항이 노출이 안 되게끔 운영지원과에 개인정보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주민이나 일반 관련된 사항에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운영위원회를 유지한다고 해서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부분이 있고 없고 하는 그런 부분과는 괴리감이 있습니다.  주요 심의 안건이 있었을 경우에 한다는 위주의  내용이 되고요.  
  실질적으로 시스템 설치나 이해관계의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운영위원회가 하는 역할이 현재까지는 거의 없었다, 물론 다른 구가 안 해서 안 한다는 관점은 아니고요.  25개 구 중에서 당연히 선도적으로 나갈 수도 있죠.  다만 관련된 조례를 진행하고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부서 차원에서도 이전에 위원회의 실적이라든가 구성했던 부분이 있으면 강력하게 필수적인 운영위원회라고 주장하고 싶지만 제가 온 이래로 관련된 사항으로 진행된 바도 없고 우리 구만 이런 상황인가 봤더니 다른 구도 역시 상위법령상 개인정보와 연결성을 갖고 있는 것이 이미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굉장히 강력한 법이 있기 때문에, 현재 영상이 제공되는 사항도 굉장히 철저한 개인정보 보호를 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주 위원    그 과정은 다 알고 있는데 조례가 만들어질 때는 개인정보보호법이 다 있죠.  거기에 보호를 받으시고 그것에 반하는 부분이 있는 분들은 경찰서를 찾아가든 개인정보보호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만 특별히 CCTV에 관한 조례 안에는 견제할 수 있는 운영위원회가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열리든 안 열리든.  그리고 운영위원회가 열리지 않았던 것은 기구를 만들고 홍보를 안 하고 이런 부분은 없었을까요?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저도 처음에 이 부분을 봤을 때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물론 유명무실하게 만들어놓고 실질적 운영이 안 되는 위원회도 많지만 관련된 운영위원회가 상당히 중요할 텐데, 강행규정이냐 임의규정이냐를 떠나서 최초에 만들었을 때의 입법취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진행이 되었을 텐데 한 번도 운영이 안 됐다는 것은, 물론 구성하고 운영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되겠지만 그 단계까지 심의안건을 상정할 정도의 진행이 안 되었던 부분.  저도 사실은 부서장으로 처음 왔을 때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어 있고 실적도 없어서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다만 관련된 업무를 쭉 진행하다 보니까 필수불가결할 정도의 위원회인가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영주 위원    저는 제21조가 “운영 할 수 있다.”가 아니고 “운영하여야 한다.”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열리지 않은 책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심의할 일이 없었다는 말씀이잖아요?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제가 제정이유부터 쭉 했던 부서장이 아니니까 과거의 사정은  모르겠으나
이영주 위원    그렇다 해도 앞으로 피해를 볼 수 있는 분이 있고 단 1%라도 이런 것이 필요할 수 있는 주민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실행이 잘 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그런 위원회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방어가 되는 거고 주민들이 자기의 권리를 누릴 수 있다는 선험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최초의 입법취지에는 분명히 사유가 있었을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다만 그 당시 제가 부서장이 아닌 입장에서
이영주 위원    그건 저도 다 이해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김효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숙 위원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운영위원회가 있다고 해서 불편한 점이 있습니까?  삭제를 꼭 해야 되는지, 지금은 문제가 없어도 나중에 문제점이 있으면 또 개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왕 있는 거 삭제를 취소하고 그대로 가는 것은 어떻습니까?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그것은 부서장의 의견도 있겠으나 발의의원
김효숙 위원    김영림의원 대답해 주십시오.
김영림 의원    운영위원회가 이 조례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 규정되어 있는데 저희가 삭제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기존 조례를 보게 되시면 운영위원회에 참석하는 운영위원 대상자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온통 부서장으로 되어 있어서 실무에 관여하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어느 위원회나 유사한 상황이 발생되고 있는데 특히 근래들어 코로나19를 이유로 열리지 않았던 위원회들이 많이 있어서 정비하는 차원에서 시작되기도 했고요.  특히 이 CCTV 설치와 관련해서는 조례에도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긴급할 시에는 부서에서 정하여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범죄예방 CCTV의 경우 안전을 위한 부분이어서 말씀하신대로 운영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맞습니다만 이 사안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가 무거운 존재로써 실질적으로 부서에서 업무를 집행하거나 CCTV 설치 관련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의견을 개진할 때 불편한 요소가 되고 있어서 그 부분을 저희가 삭제하고 오히려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사안이 발생될 때마다 방침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단위로 구성하여 실무회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김효숙 위원    제 생각인데요.  모든 구청에서 하는 일들은 다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조금의 방어막이 쳐져 있는데 쳐져있는 방어막조차도 없애겠다고 하면 제가 이것을 길게 보지 않더라도 문제점이 발생하면 또 위원회를 신설해야 된다는 개정조례안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CCTV를 긴급하게 설치한다고 해서 해놓은 방어막조차 없앤다는 것은 아이러니하다는 의견입니다.  있는 위원회는 그냥 두고 다른 것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이영주위원님.
이영주 위원    과장님께 여쭙겠는데요. 
  경찰서와 구청장 간의 협의가 됐어요.  너무 필요한 곳에 CCTV를 달아야 해요.  CCTV를 달 때마다 위원회가 열리나요?  그런 사항이 아니죠?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영주 위원    그런 사항이 아니잖아요?  이런 방어막이 왜 필요하냐 하면 이렇게 경찰서에서 필요하고 위급한 곳에 달아요.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위원회가 열리지 않았고 지금 존재하지 않지만 이번 달에 어디어디에 열렸다, 어디어디에 달았다, 무슨 사유로 달았고 우리 구민들의 초상권이 얼마큼 더 노출될 수 있다는 정도는 위원회에서 알고 여기에 왜 달았는지 컨펌하고 체크하는 부분이 있어야 다음에 또 필요한 부분에 CCTV를 달 때에 다른 것들을 더 유념해 두지 않으실까요?  경찰서에서 그리고 집행부에서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고 필요합니다만 민원에 의해서 달 때에 반대 민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리고 지금 있지도 않은 위원회지만 운영위원회 안에 동작구인권위원회 위원이 필요하고요.  CCTV 업무 부서장이 필요하고요.  구의원이 필요하고 주민 대표가 필요해요.  이렇게 안전장치를 해 놓은 거는 어느 누군가는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해서 달아놓은 CCTV를 통해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인권이 될 수도 있고요.  나에게 돌아올 민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의원 두 명이 여기에 들어간 겁니다.  제 생각에는 “운영 할 수 있다.”를 “운영하여야 한다.”라고 바꿔도 모자라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이주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주현 위원    저도 비슷한 의견인데요.
  제21조를 보면 운영위원회의 설치 취지 같아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두 번째로는 통합관제센터의 원활한 업무지원 그리고 세 번째로 영상 정보 보호 등 이렇게 세 가지가 주요 취지인데 이영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원 구성 내역을 보면 주민 분들도 참여할 수 있고 구의원도 계시고 민간전문가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사실 CCTV 설치 자체는 가장 전문가인 경찰 쪽에서 할 수 있지만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제6조를 보면 신규설치 시에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진행하고 계세요?  만약에 운영위원회도 없고 심의도 없이 설치해야 한다면 어떻게 진행하실 겁니까?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기본적으로 CCTV가 필요하다는 민원이 발생하면 설치 위치 인근 주민 50명 이상의 설문을 실시합니다.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최소 3분의 2 이상이 찬성할 때 추진하고요.  특별히 중요한 것이 내 집 앞에 설치하는 것이 관건인데 관제가 되는 지점의 주민은 반드시 포함하게끔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주현 위원    불필요하면 삭제하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림 의원    말씀드려도 되나요?
◇위원장 신민희  예, 하세요.
김영림 의원    위원님들이 운영위원회를 이렇게까지 지켜주셔서 저는 감사한 입장 중의 한 사람인데 운영위원회를 굳이 삭제하려는 이유 중 하나였던 것은 말씀드린 대로 유명무실하게 작동했을 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참여하는 것이 이를테면 경찰서 관련된 부분에서 경찰서 CCTV 업무 부서장입니다.  이렇게 한정지어지기 때문에 부서장님이 참석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주민의 소리를 듣고 골목골목의 범죄와 관련된 부분을 확인하는 실무자가 오기가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운영위원회가 있는 것 보다는 방침을 세울 경우에는 실무자들을 소환해서 의견을 적극적로 수렴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여의치 않아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만약에 운영위원회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결정하신다고 하면 이 부분을 첨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관할 경찰서 CCTV업무 부서장”으로 되어 있는데 “부서장 또는 범죄 예방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경찰 공무원” 이렇게 해서 실무자도 운영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이를테면 부서장께서 관심이 없을 경우에 참여를 안 하실 수 있는데 이때 실무자가 자기가 가겠다고 손들고 나서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다른 위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인권위원회에서는 위원이 올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경찰서의 경우에는 부서장으로 한정지어지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삭제를 원하였는데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유지를 강력히 말씀해 주신다면 업무 부서장 또는 식견이 있는 경찰공무원이 배석하는 운영위원회를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여기서 부서장을 명시한 것은 책임을 가지고 있는 책임자로서 위원회에 들어가라고 한 거거든요.  실무자가 책임자는 아니잖아요?  실무자는 말 그대로 실무를 하는 사람이고 이 운영위원회에서 다루는 안건들은 실무와 관련이 없는 안건들이에요.  책임자가 책임지고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기 위해서 책임자가 들어간 거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신동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철 위원    위원님들 얘기를 종합해 보면 원래 있던 조례와 무슨 차이가 있을까 싶습니다.  원래 있던 조례의 내용이 훨씬 더 낫지 않을까요?  운영위원회가 존재한다면 삭제하고 문구 몇 개 바꾸고 제5조에 보면 “구청장은 범죄예방 영상정보처리기를 설치할 때에는 서울동작경찰서와 협의하여 설치한다.” 이게 신설입니다.  신설항목도 있어요.  그런데 “다만, 긴급히 설치해야 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그러면 이 조항은 마음대로 설치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김영림 의원    그것 때문에 운영위원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아쉬움이 있지 않습니까?
신동철 위원    이 한 줄 때문에 이거를 하는 것 같은데 밑에 보면 운영위원회를 살리면 아까 이주현위원님이 얘기했던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설치한다고 더 보강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은 이 조례를 최초 조례로 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원래 있던 조례를 원위치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제안을 드립니다.  현행 조례를 그대로 유지해서, 어차피 운영위원회를 살리고 그 내용에 신설도 들어가고 과장님, 센터장님 계시죠?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경찰이 나와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제13조에 “통합관제센터의 장”이 있어요.  그런데 그 문구를 “구청장”으로 바꾼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센터장 권한도 없애고 내용 자체를 보면 위원장님, 저는 현 조례 그대로 유지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위원장 신민희  말씀대로라면 김영림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이 조례를 부결해야 됩니다.
신동철 위원    내용을 보면 추가삭제된 거는 운영위원회 삭제됐고 운영위원회 내의 모든 신설이라든지 모든 내용이 다 있어요.  운영위원회가 부활한다면 이 문구 몇 개 때문에 이 조례를 상정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결이 될 수 있겠죠.  본 위원은 현 조례로 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김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김영림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을 하셨는데 신동철위원은 본 조례 그대로 가기를 원하는데 의원님 의견은 어떠세요?  의원님이 몇 군데 개정을 해서 일부개정조례안을 올리셨는데 의원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김영림 의원    이렇게 발단이 된 거는 경찰서에서 제안이 왔습니다.  제가 제안내용을 발표 드릴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느 누가 자신의 근무시간에 와서 구민을 위해서 의견을 개진한다고 회의체를 만들어 주기를 바라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시작이 돼서 동작구가 동작구청, 동작경찰서, 의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협치가 이루어진다는 것에 의의를 두게 되었고요.  그 과정 중에 원래는 운영위원회가 당연히 있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를 두는 방향에서 고민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위원회 구성되는 말씀드렸던 인권위원회는 위원이 와도 되는데 관악경찰서 CCTV 업무 부서장이라면 위원장님 말씀처럼 부서장을 살려두더라도 또는 만약에 부서장이 참여하지 못할 경우에 범죄예방의 풍부한 경험과 식견이 있는 공무원이 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조례를 마련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위급할 시에는 그대로 부서에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서 CCTV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도 그런 부분이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과연 누구의 편익을 위해서 우리가 이거를 해야 되는가.  그래도 1%라도 발생할 수 있는 범죄예방을 위해서는 경찰서 중에서도 특히 정말 실무를 하고 있는 현장을 달려가고 있는 경찰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어야 되고 그 경찰들이 본인의 의견만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 출동해서 만나는 주민들의 의견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적극적으로 CCTV를 설치 운영하는데 반영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방범용만 있는 것이 아니다 보니 교통, 문화재 등 다양한 분야의 CCTV가 이 조례 하나에 다 들어가 있어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모색한 것이 그것이었고 여기에도 경찰서라고 나와 있는 것을 동작경찰서로 지정하여서 동작경찰서가 동작구와 함께 가는 것을 보다 더 명시하고 동작경찰서가 동작구와 동작구의회와 동작구민을 위해서 함께 한다는 것을 명문화하고 일할 수 있는 근거를 이 조례에 담아보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이주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현 위원    말씀하신 취지와 조례 발의 목적은 충분히 이해했고요.  말씀하신 부분은 경찰 쪽에서 더 전문적이고 업무상 신속성 전문성을 위해서 경찰분들께서 설치하실 때 저희 권한을 많이 위임하고 싶다는 취지 맞습니까?
김영림 의원    지금도 자문을 구하는 것은 맞습니다.  단순히 이메일이나 이런 형태로 운영되었기 때문에 경찰 측에서는 한 번이라도 더 와서 의견개진을 하고 같이 소통하기를 바랐던 마음이 더 컸고요.  그래서 운영위원회라는 거창한 단위보다는 방침을 통해서 그때그때 회의체가 이루어지는 게 합리적으로 보았기 때문에 삭제요청을 드렸는데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시기에 운영위원회를 그대로 존치해야 된다고 보신다면 적어도 경찰서 CCTV 업무부서장 또는 식견을 갖춘 경찰공무원까지 포함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고 한 글자 바꾸었다고 말씀하시지만 그래도 동작경찰서라는 명칭을 명명해 주는 것이 동작경찰서와 협치하는데 더 도움이 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이주현 위원    김영림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미도 한편으로 봤을 때는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5조에 신설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핵심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이것을 유지하면서 운영위원회의 역할이나 권한을 축소하는 것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어떨까 싶습니다.  설치할 때 운영위원회의 심의보다 경찰서와 그런 권한을 위임해 주고 신속성을 위해서 조정하는 게 어떨까 의견을 드려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 위원    과장님, 제5조에 신설 “구청장은 범죄예방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때는 서울동작경찰서와 협의하여 설치한다.  다만, 긴급히 설치해야 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가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경찰서에 “CCTV 달아주세요.” 하면 설치가 되는 겁니까?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그렇지 않습니다.
이영주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긴급히 설치해야 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구청장은 어떤 형식과 절차를 통해서 CCTV를 설치할 수 있나요?
◇위원장 신민희  형식과 절차를 통하지 않겠다는 거죠.
이영주 위원    뭔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신설되는 조항의 내용 자체를 보시면 설치할 때는 경찰서의 명확화를 위해서 의원님이 발의했을 때 내용이 “서울동작경찰서와 협의하여 설치한다.”
이영주 위원    “다만”이 있잖아요?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그외 긴급히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심점이 있기 때문에 “생략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생략할 수 있다.”고 한 거고요.  긴급히 필요성이 있는데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무리 긴급하다고 해도 진행되는 절차라는 부분이 있는데 경찰 협의 과정을 없애고 자체적으로 설치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영주 위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여기에 써져 있지 않습니까?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생략하여야 한다면
이영주 위원    할 수도 있는 거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통상적으로 강행규정이 아니고 의무규정을 다는 사항에서는 일단 포인트는 “서울동작경찰서와 협의하여 설치한다.”에 주안점을 두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영주 위원    그렇다면 “다만” 이 부분은 필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많은 오해를 살 수 있는 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CCTV가 김영림의원님께서 심도있는 많은 생각을 하셔서 조례 개정안을 내신 것은 알겠는데요.  동작경찰서를 명명하시고 문화재, 교통 등에 대해서 CCTV가 각기 다른 용도로 필요한 부분도 김영림의원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이해를 했어요.  그렇다면 동작경찰서로 구체화해 주셨다면 이 조례를 문화재 CCTV 경우에는, 교통인 경우에는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어땠을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정리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논쟁사항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제5조 신설된 항목 부분, 또 하나는 제5장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두 가지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그전에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이전에 운영위원회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CCTV 보급률이 거의 세계 1위 아닙니까?  그 덕분에 치안도 세계 1위 급으로 좋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 2021년 자료를 보면 성인 직장인 1명이 하루에 노출되는 CCTV 횟수가 98회래요.  2023년도는 120회, 130회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나 경찰서에서 각자 보유하고 있는 CCTV 설치 운영에 관련된 기본자료들이 다 제각각이라는 국회 감사보고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데이터가 구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위원회를 미개최했다는 것도 경악할 일이에요.  그리고 개인영상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그것이 민간에서 설치한 것이든 공공에서 설치한 CCTV이든 이렇게 CCTV 노출횟수가 많은 것은 안전성을 보장하는 측면이 있는 반면에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는 또 다른 위험성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제센터의 직원들도 개인정보와 관련돼서 교육도 하고 있지요?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제5조 신설 부분은 양날의 검 같은 측면이 있어요.  CCTV가 필요시에 긴급하게 설치가 빨리 되면 그만큼 안전이 담보될 수 있지만 누군가의 개인정보는 그만큼 많은 노출을 하게 되는 거고요.  여기서 말하는 신설항목에서 “긴급히”,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어떤 상황일까요?  구청장이 절차를 생략하고 CCTV를 달 수 있는 긴급한 상황, 그 밖에 특별한 사유는 어떤 것들을 의미하는 건가요?  그 부분부터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그 부분을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 한다면 이 단서조항은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도 운영위원회를 통하지 않고 협의를 해서 지금까지 CCTV는 구축이 잘 되어 왔습니다.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 긴급한 상황인데 협의 때문에 늦추어져서 CCTV가 설치되지 않았던 선례가 있으면 이 단서조항이 힘을 얻을 수 있을 텐데 그런 게 설명이 제대로 안 된다면 이 단서조항은 필요가 없습니다. 
  운영위원회와 관련해서는 현행 조례에서 장으로 빼놓은 겁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중요성을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담아놓은 겁니다.  그런데 김영림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현실적으로 운영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했고 왜 운영되지 못했냐 이런 부분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겠죠.  그렇게 해서 김영림의원님께서 운영위원회를 폐지하고 실무협의체로 회의체를 운영하겠다면 운영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자리에 실무협의체를 규정해서 담았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김영림 의원    제가 듣기로는 그거는 굳이 조례에 담지 않고 분야들이 다르고 범죄예방으로 동작경찰서와 협의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지, 이를테면 문화재 관련해서는 물론 의견을 주면 좋지만 굳이 관련성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방침을 받아서 그때그때 하는 것으로 같이 얘기를 나누어서 미처 여기에 담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그때그때 필요시에 방침을 받아서 한다는 것은 굉장히 구속력이 없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개인정보를 다루는 CCTV를 구속력이 없는 그때그때 필요할 시에 한다는 것은 CCTV가 얼마나 민감한 개인정보를 담고 있는지, 활용하고 있는지 간과한 사항인 것 같고요.  김영림의원님 말씀대로라면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에 대해서 효율적 통합관제센터의 운영 방안,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리, 통합관제센터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사항, 영상정보처리기기 연계 계획의 타당성 여부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영상정보의 보유목적 이외의 이용제공 시 심의 이런 부분은 어디에서 담당하는 겁니까?  누가 해요?  위원회가 없어지면?  그렇다면 실무협의체든 모든 운영위원회에서 다루는 안건들을 누군가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을 왜 간과한 거죠?
김영림 의원    제가 알기로는 말씀하신 개인정보 관련된 거는 통합관제센터에 이미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영상처리 관련된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상위법에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적용을 받는다고
◇위원장 신민희  당연히 적용을 받죠.  그 법을 따라서 운영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들은 운영하는 통합관제센터의 관련된 개선사항, 운영사항, 그다음에 통합관리 타당성 여부, 보유목적 이외의 이용제공 시 심의 이런 부분을 통합관제센터에서 직접 하나요?  아니잖아요?  이 업무를, 이 안건들을 심의할 어떤 기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김영림의원님 말씀하시는 실무협의체든지, 운영위원회든지.  있었던 운영위원회도 제대로 운영을 못해서 유명무실하다고 폐지를 해요.  그러면 이 안건은 어디에서 처리하냐고요?
김영림 의원    제가 미처 그 부분까지는 위원장님 말씀처럼 생각을 못했던 거고 그러면 저는 실무협의체에서 반영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운영위원회를 존치해 주신다면 저는 더 좋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실무협의체도 조례상에 근거하지 않았습니다.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비공식 협의체입니다.  비공식 협의체에 법적 근거를 대서 업무를 맡길 수 있습니까?
김영림 의원    말씀을 들어보니 업무를 맡길 수 없다고 생각하고 실질적으로도 동작구 CCTV 설치 5개년 종합계획에 보면 지금 민원이 많아서 설치하는 CCTV 설치지역과 범죄다발지역하고 불일치 한다고 나옵니다.  위원장님 말씀처럼 운영위원회가 존치된다면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부서장 또는 범죄예방의 식견을 갖춘 경찰공무원이 꼭 들어갈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를 굳이 삭제하거나 이 조례의 가장 큰 핵심은 현장에서 실무의 목소리가 담겨야 구민이 보다 원하는 맞춤형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인데 그것과 배치되지 않는다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알겠습니다. 
  이영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 위원    그러면 신설 부분에 “다만”의 아래 부분도 삭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예민하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긴급히 설치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그 누구도 이야기할 수 없고 구청장님의 주관적인 의견에 따를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이거를 규제하거나 걸러 줄 장치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면 오해의 소지가 너무 많은 이 문구는 삭제하는 게 맞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위원장 신민희  국장님께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환경국장 김형엽  안전환경국장입니다.
  위원님들 죄송한데요.  제5조제2항에 신설되는 부분의 단서조항은 범죄예방 CCTV 설치 건에 대한, 경찰서 협의 건에 대한 단서조항입니다.  다른 CCTV를 설치할 때 모든 것을 무시하고 구청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면 다 설치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경찰서 협의 건에 대한 단서조항이고요.  그다음에 제6조에 보면 기존 조례에도 “의견수렴 및 고지”라는 강행규정이 있습니다.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라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단서조항은 놔두어도 괜찮을 것 같고요.  운영위원회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중지를 모으시면 그것대로 따를 의향이 있습니다.  의견을 조율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알겠습니다. 
  정세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세열 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해 주시고 다 맞는 말씀 같은데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앞서 국장님께서 설명하셨듯이 제5조에 관해서는 “다만, 긴급히 설치해야 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 항목이 꼭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동작구가 전체 노후화된 곳도 많고 모아타운계획도 수립되고 여러 가지 도시들이 개발 중에 있는데 그만큼 도시가 들어서고 개발되면 인구가 많이 증가할 것입니다.  그러면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습니다.  사각지대가 생기고 아시다시피 뉴스에도 나왔지만 돌려차기 사건도 만약에 CCTV가 거기에 없었다면 범인조차 잡아내지 못했을 겁니다.  신속하게 안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부득이하게 주민들께서 여기는 꼭 필요하다 할 때는 누구의 권한으로 빠르게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이영주위원님.
이영주 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긴급히 설치해야 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경찰서 협의 건에 한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앞에 “구청장은 범죄예방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때에는 서울동작경찰서와 협의하여 설치한다.”와 뭐가 다른가요?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요?
◇안전환경국장 김형엽  범죄예방 부분에 한정해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때는 구청장은 경찰서와 협의해야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경찰서 협의 부분에 대한 뒤에 나오는 단서조항이라는 얘기죠.  모든 CCTV를 설치할 때 구청장이 이 단서조항을 적용해서 설치한다는 것이 아니고 경찰서 협의 부분만 한정한 거라는 겁니다.
◇위원장 신민희  정리하자면 방범 CCTV만 구청장이 긴급하게 달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안전환경국장 김형엽  협의를 생략한다는 거죠.
◇위원장 신민희  과속카메라 이런 것들은 현행처럼 협의를 하는데 방범 CCTV만은 구청장이 필요시에 협의없이 달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영주 위원    그러면 꼭 생략을 하면서 CCTV를 설치해야 할 사건이나 정황이나 필요성이 현장에서 있었습니까?
◇안전환경국장 김형엽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CCTV를 설치할 때는 지역주민의 의견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도록 강행규정이 제6조에 있으니까 모든 것을 생략할 수 없는 부분이고 예를 들면 방범용 CCTV를 설치해야 되는데 정말 극한 상황이죠.  경찰서와 동작구청 기관이 다르지 않습니까?  협의가 안 될 때는 CCTV를 설치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극한 상황에 대해서 만약을 대비해서
이영주 위원    그러니까 그런 선례가 있었냐고요?  그래서 못달았다든지?
◇안전환경국장 김형엽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됐습니다.
이영주 위원    필요성이 있으니까 “다만” 이렇게 뒤에 붙은 것 아닙니까?
◇안전환경국장 김형엽  보통 저희들이 일을 할 때 기관이 여럿이 있을 때는 완전하게 협의를 볼 수 있는 상황이 모든 일에서 일어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긴박할 때”로 한정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영주 위원    “긴박할 때”에 너무 구청장님의 의견이 많이 들어갈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 간의 의견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2시54분 계속개회)

◇위원장 신민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5조제2항 단서조항은 삭제하고 제5조제2항 중 “설치하여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제5장 중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통합관제센터의 원활한 업무지원 및 영상정보 보호 등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둔다.”로, 제22조부터 제28조까지는 현행 규정대로 수정하고 제8조제1항 중 “수집하거나”를 “수집을 위해”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림의원, 박태한 도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5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회)

◇위원장 신민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은하의원 대표발의)(김은하ㆍ조진희ㆍ노성철ㆍ정유나ㆍ정재천ㆍ장순욱의원 발의)(6명) 
◇위원장 신민희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발의자이신 김은하의원은 행정재무위원회 소속이지만 안건이 우리 위원회 소관인 관계로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김은하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하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은하의원입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우리 구의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선배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본 의원을 비롯한 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이 환경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환경보전을 실천하여 지속가능한 지구를 지키기 위해 동작구가 앞장서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는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5년마다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학교 등에서의 환경교육 지원 및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는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교육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에는 25개 자치구 중 18개 구가 이 조례를 제정하였고 지역환경교육센터는 25개 자치구 중 12개 자치구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에서 환경교육 기반 확충 및 양질의 교육 제공으로 구민의 일상 속에서 친환경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민희  김은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순  전문위원 박경순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김은하의원님 외 5명의 발의로 2023년 6월 1일 의회에 제출되어 6월 12일 의안번호 제3514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은 김은하의원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었기에 생략하고 검토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 제정의 타당성 검토로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를 넘어 기후위기로 번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환경보호의 중요성은 물론 환경에 관한 문제를 바르게 인식하고 환경교육의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본 조례안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민의 환경학습권을 보장하고 학교환경교육과 사회환경교육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사항 등을 규정하여 환경교육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제정사항으로 안 제6조에서는 환경교육계획의 수립으로 국가계획 및 서울시 계획 간의 연계성 확보와 관계기관의 환경교육계획의 실적을 차기 환경교육계획에 반영하여 이행평가 및 환류 체계를 강화하려는 취지로 적절하며 안 제7조에서는 환경교육계획 수립 전 전문기관 및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내실 있는 환경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며 안 제13조에서는 서울시장과 협의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환경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환경교육센터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에 대한 중요성과 생활 속 환경보전 실천을 위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의 체계적인 추진과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지 않으며 다른 법규와의 충돌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민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주현 위원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환경교육센터 지정 및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예산도 상당히 많이 소요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장소도 필요할 것이고 채용도 해야 할 것이고요.  거기에 대한 비용추계서 같은 것이 첨부가 안 되어 있어요.  거기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환경교육센터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신수경  환경교육센터는 이미 12개 구에서 운영 중이고요.  기초단위의 환경교육의 거점 기관의 역할을 하게 되고요.  지역주민 등에 대한 환경교육, 교육 교재․교구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환경교육 관련 정보의 수집․제공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요.
  재정적인 것을 파악해 봤을 때 구에서 직영하는 방안이 있고 민간위탁이나 용역계약을 통해서 추진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구에서 직영할 경우에는 평균 3억 2,8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다른 구의 사례로 파악했고요.  민간위탁의 경우 6,1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용역계약의 경우는 2,965만 원이 평균 금액인데요.  시비보조를 받아 1,000만 원으로 운영하는 구도 6개 구나 됩니다.  어떻게 사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예산이 다릅니다.
이주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주 위원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13개 자치구가 운영 중이잖아요?  동작구에도 지정될 예정인 거예요?
◇환경과장 신수경  이것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어떤 것이 나을지는 검토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영주 위원    환경교육센터를 구마다 해주는 건 아니고 구에서 서울시에 우리 구에 환경교육센터 유치하고 싶다는 의지를 표명해야 서울시와 매칭이든 뭐든 사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환경과장 신수경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시와 협의를 통해서 환경교육센터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영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김효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숙 위원    필요인력 현황에 대해서요.  총 15인, 소속 강사 15인이 풀로 강의를 하시나요?  이분들이 동작구 학교 전반을 다 하나요?
◇환경과장 신수경  현재는 환경교육을 할 수 있는 단체를 통해서 학교든 어린이집, 유치원에 가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이 15인의 강사가 따로 형성이 되어 있나요, 단체가 있나요?
◇환경과장 신수경  현재까지는 환경단체 중에 교육자격이 있는 표준환경 동작지부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자격이 있는 분과 동작숲 아카데미라고 강사로 꾸려진 환경단체가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교육을
김효숙 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이나 학교에 환경교육을 일주일에 몇 시간 받아야 한다는 것이 정해져 있나요?
◇환경과장 신수경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연간계획을 수립해서 학교를 통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김효숙 위원    학교에서 신청을 하면 환경교육 강사를 보내줘서 강의를 하는 건가요?
◇환경과장 신수경  예.
김효숙 위원    그러면 센터가 어디에 있나요?
◇환경과장 신수경  현재 저희는 센터가 없고요.  이 조례가 통과되면
김효숙 위원    그러면 센터를 만들 예정이에요?
◇환경과장 신수경  예, 그렇습니다.
김효숙 위원    센터를 만들고 관리자도 1인 이상 두는 건가요?
  이건 잘 들었고요.  다른 것을 여쭙겠습니다. 
  제7조에 보면 구청장님이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전문기관 및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공청회나 세미나를 해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제2항에 보면 이를 환경교육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구인가요?
◇환경과장 신수경  수렴된 내용에 따라서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의미로 삽입했습니다.
김효숙 위원    노력해야 된다는 건 좋은 것은 취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안 취해도 된다는 건데 이 문구는 조금 그런 것 같네요. 
  여기까지입니다.
김은하 의원    제가 첨언을 해도 되나요?
◇위원장 신민희  어떤 부분에 대해서요?
김은하 의원    환경교육 활성화 관련 조례를 제안한 것 중의 하나는 기존의 환경교육이 사회환경교육 쪽으로 너무 소홀히 하고 있지 않나 해서 사회환경 쪽으로도 환경교육이 확산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이 조례를 살펴보게 되었고요.  아무튼 조례가 있으면 노력을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 해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타 자치구 보다 늦은 조례거든요, 사실은.  아무튼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조례는 아무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타 구에서 센터가 운영되고 있잖아요?  다 민간위탁 방식을 취하고 있잖아요?
◇환경과장 신수경  구 직영도 있고 민간위탁도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직영은 지금 보면 서대문구 정도?
◇환경과장 신수경  중랑구하고 서대문구 두 개소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민간위탁이든 직영이든 13개 센터는 시비지원으로 운영된다는 말씀이시죠?
◇환경과장 신수경  지정이 되면 시비 1,000만 원을 운영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1,000만 원까지이고 이외에 드는 비용은 구비로 하는 거고요?
◇환경과장 신수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현재는 교육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환경과장 신수경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초중고를 대상으로 자연생태체험이라든가
◇위원장 신민희  아니요, 위탁형식이
◇환경과장 신수경  단체의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직영의 형식을 띄고 있는 거죠?
◇환경과장 신수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센터가 없으니 시비 1,000만 원을 우리 구는 못 받고 있는 상태고요?  그런데 센터를 만들면 인건비는 우리 구에서 구비로 부담해야 되는 거예요?
◇환경과장 신수경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센터가 있든 없든 교육은 진행되고 있고 센터가 생기면 민간위탁이든 직영이든 인건비와 시설운영비가 더 들어가게 되고 시에서는 1,000만 원밖에 못 받고.  지금 현재 상태가 더 좋은 거 아닌가요, 실리적으로 봤을 때?
◇환경과장 신수경  환경교육센터 지정은 지자체 재량이거든요.  시에 신청을 하는 건데 지정된 12개 구 중에 6개 구는 시비 1,000만 원으로 운영하는 구도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네. 
  장순욱위원님.
장순욱 위원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도 동작구 관내에서 많은 환경 관련된 교육들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혹시 실태나 이런 사항을 파악한 자료가 있나요?
◇환경과장 신수경  네, 파악한 자료가 있습니다.
장순욱 위원    환경교육을 시키고 있는 곳이 몇 곳이나 있습니까?
◇환경과장 신수경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교육미래과에서 하는 동작배움터, 동네배움터, 평생학습관에서
장순욱 위원    총 몇 개
◇환경과장 신수경  개수는 정확히 파악을 못했고요.  교육미래과나 영유아보육과에서 하는 어린이집 교사․학부모 대상 교육과 각 동의 주민자치회에서 하고 있는 환경교육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순욱 위원    왜 이걸 여쭙느냐 하면 환경에 관련된 교육은 지금 말씀하신 교육미래과나 영유아보육과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복지와 관련되어서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우리 당협 안에서도 이번에 연구하면서 장애인 대상으로도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구에서 파악하지 못한 다양한 곳에서 공식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지만 교육들을 굉장히 많이 실시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추정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한 번 진행해 보자는 측면에서는 조례안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면 관련 과에서 뒷받침해 주셔야 되는데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준비가 미흡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 위원님들이 계속 각 조에 대해서도 궁금증을 갖고 있는데 이런 조례를 만들기에 앞에 앞서서 협의과정이 있었을 건데 그때 위원님이나 전문위원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준비를 해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남아있습니다.  
  먼저 관련 과에서는 본 조례에 대해서는 다른 것에 대해서는 큰 이의가 없고 제1조 목적에 대해서만 약간의 조문을 바꾼 것이 있어요.  그 부분은 저도 적절하다고 합니다.  그 외에는 전혀 이의가 없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서, 방금 김효숙위원님이 지적한 사항도 그렇잖아요?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이런 것 보다는 명쾌하게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이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주 위원    장순욱위원님 말씀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이미 환경교육이 어린이집이나 학교나 여러 부서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진행되고 있고 마을활동이나 주민자치회 등에서도 환경을 테마로 해서 많은 부서들이 있고 분과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 조례를 보면 환경교육센터가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가 판가름이 되는 느낌이 있어요.  
  환경교육센터를 서울시에 요구해서 유치를 한다고 하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환경교육과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제가 지금 타 구의 환경교육센터를 보면 여기에서도 교육이 메인이기 때문에 다를 바가 없거든요?
◇환경과장 신수경  우리 구에서 환경교육을 하는 것은 학생들 위주거든요.  만약 환경교육센터가 지정된다면 사회환경교육이 필요하고요.  예를 들면 기업이나 사업장이나 일반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좀 더 체계적으로, 1회성이 아닌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교육을 더 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이영주 위원    학교 이외에 성인이나 사업장에서도 가능하다는 말씀이 제11조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구청장은 사업자로부터 환경교육에 대한 요청이 있는 경우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가 있어요.  이 사업자는 어떤 사업자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환경과장 신수경  사업자라는 것은 소상공인도 대상이 될 수 있고요.  관내 기업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영주 위원    너무 기준이 모호하지 않을까요?
김은하 의원    기준이 뭐가 모호하죠?
이영주 위원    사업자라는 기준이 모호하다고요.  소상공인이라고 하면 관내에 사업지 주소를 두고 있다든지 몇 인 규모라든지, 왜냐하면 여기는 사업자가 피고용자에게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환경교육강사를 보낸다든지 하면 그게 다 예산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사업자인데 고용자가 2명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환경교육을 해달라고 해서 강사를 다 보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런 세세한 규정이나 기준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환경과장 신수경  종사자가 한 둘인 데는 저희가 직접 나가기보다는 아무래도 교육 자료를 보내는 것이 낫겠죠?  그런 여러 가지 방안을 조례가 제정되면 검토해서 실행하려고 합니다.
이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숙 위원    장순욱위원이나 이영주위원, 위원장님과 같은 질의인데요.
  이 조례가 발의가 안 됐을 때와 발의됐을 때 큰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환경과장 신수경  가장 큰 것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교육지정센터를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점이 있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환경교육이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계층별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김효숙 위원    그러면 지금은 체계적으로 못하고 있나요?
◇환경과장 신수경  지금은 아무래도 한정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거의 학교 중심으로 하고 있어요.
김효숙 위원    아까 이영주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사회환경교육이라고 해서 기업체나 이런 데서 많이 필요로 할 것 같지 않아요.  어린이집이나 학교는 많이 필요한데 실제로 조례가 있을 때와 없을 때가 크게 느낌이 오지 않네요.
김은하 의원    제가 첨언드리면 이 조례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구청의 움직임이 달라질 것이라는 예측이 됩니다.  구청에서는 어떻게 보면 환경과 관련해서 체계적이지 않잖아요?  이 조례가 생김으로써 구청에서도 환경교육에 필요성에 대해서 더 압박감을 갖고 책임감을 갖고 진행하게 될 것 같고요.  지금 기후위기라든가 ESG교육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환경에 대한 심각성을 소상공인이나 일반 기업에 더 알리자는 측면에서.  왜냐하면 지금 보면 소상공인들은 비닐을 많이 쓰잖아요?  지금은 구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환경 관련 저탄소운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 조례는 제가 볼 때는 늦었습니다.  시기적으로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가야 되는데 늦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후발주자가 더 앞서 갈 수 있으니까요.
김효숙 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이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주 위원    김효숙위원님께서 어떤 의미로 질의를 하셨는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는데 더 체계적으로 그리고 김은하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집행부에서 움직이게 하려면 그렇게 해 줄 거라는 믿음으로 조례를 발의하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제7조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부분과 제11조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부분 그리고 어떤 사업주가 환경교육을 요청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 세부적으로 세세한 계획이 있고 이런 단어에도 추상적인 것보다는 강한 의무감을 더 부여할 수 있는 단어가 있어야 이 조례가 좀 더 적용이 되고 실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부분은 의원님도, 과장님도 생각을 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발의자이신 김은하의원님 말씀대로 있으면 좋죠.  당연히 환경을 위한다는데, 그런데 우리는 조례를 만드는 입법기관입니다.  한 분 한 분 앉아 계신 분들이, 좋은 조례이니까 좋은 취지니까 만드는 거는 아닙니다.  단어 하나하나 문구 하나하나를 제대로 검토하고 통과를 시켜야 주민들에게 제대로 영향력을 끼치지 않겠습니까?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은 지금도 무리없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인데 이 조례가 탄생함으로 인해서 어떤 반향점이 있는가,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질의를 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제4조 사업자의 책무나 제11조 같은 경우인데요.  발의자이신 김은하의원님 말씀대로 소상공인들이나 사업자들이 환경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미진하다면 해야 되겠죠.  그런데 강제적이나 구속력이 있습니까?  구에서 사업자들에게 “환경교육 받으십시오, 안 받으시면 벌금 뭅니다.” 하고 강제력이나 구속력있게 집행부에서 환경교육을 강하게 실현시킬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김은하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제라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용어이고요.  그래서 조례 안에는 플렉시블(flexible)한 융통성 있는 용어를 썼고요.  대신 중요한 것은 이것을 실행함에 있어서 집행부가 실행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예산책정이나 방향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준다든가 구의회에서도 여러 의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좋은 아이디어들을 집행부에 주실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다른 자치구 조례 안에도 강제는 없습니다.  이렇게 융통성있게 표현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참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의원님 말씀대로라면 이 조례가 실효성이 있는 조례입니까?
김은하 의원    저는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신민희  제11조를 보시면 “구청장은 사업자로부터 환경교육에 대한 요청이 있는 경우”, 사업자가 그럴 경우가 희박하다고 보지만 사업자가 구청장에게 환경교육을 요청했어요.  그러면 “집행부는 사업자의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했어요.  사업자가 요청을 했는데 구청에서 거절할 수도 있네요?
김은하 의원    이 조례안에 따르면 노력하여야 한다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제10조에 보면 “구청장은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라고 해서 다섯 가지가 있어요.
◇위원장 신민희  저는 제11조를 얘기하는 겁니다.
김은하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사업자, 기업, 소상공인, 구청의 역할은 어떻게 보면 활성화를 도와주는 지원의 측면이지
◇위원장 신민희  그러니까 지원을 해야 되는데 사업자가 요청을 했는데 구청에서 거부할 수 있게 조항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여 주세요.
◇환경과장 신수경  여기에 강행규정을 넣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시행이 되면 저희가 요청이 들어왔는데 거부하거나 그런 일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현재 요청이 들어오는 곳들이 있습니까?
◇환경과장 신수경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자발적으로 “우리 사업장에 와서 환경교육해 주십시오.” 하는 곳이 없죠?  타 구 13개 구에서도 운영하는데 센터에서는 아마 그 사업장들을 찾으러 다닐 겁니다.  자발적으로 요청하는 데는 거의 희박하다고 보고요.  그러면 말 그대로 조례가 교육 활성화니까 센터가 생긴다면 사업장이나 요청이 있을 만한 곳들을 발굴하고 찾아다니겠죠.  이 센터의 업무이니까요.  그런 측면에서는 센터가 있는 게 훨씬 좋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조례가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실효성 있게 운영이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김은하 의원    저는 실효성 있게 운영될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김은하의원님, 제가 발언권 드리지 않았습니다. 
  장순욱위원님.
장순욱 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문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애매하다고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과장 신수경  이거는 의원 발의이고요.  저희가 상위법이라든가 법에 강행규정이 있으면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반영했을 텐데 상위법에서도 강행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환경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공감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 조례가 필요하다고 저희도 동의를 했던 거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임의규정으로 노력하여야 한다지만 최대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순욱 위원    제가 질의한 것은 조례가 제정되면 없을 때보다는 과에서도 더 노력할 건데 많은 조례들이 의원님들이 발의해서 제정되는데 안 움직이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안 한다, 그런 부분들이 많이 느낌이 와요.  그리고 이런 조례를 만들 때 과에서 충분히 의회와 교류를 통해서 얼마든지 조례 내용을 바꿀 수 있었을 텐데 다른 데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1조 목적을 바꾸듯이, 그런데 우리 의원이 발의한 그대로 다 수용한 겁니까?  조정된 게 없습니까?
◇환경과장 신수경  의원 발의 안건을 가지고 위원님들에게 따로 설명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장순욱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좀 더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조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민하셔서 했으면 좋겠다, 만들어놔도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부분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방법들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교육 같은 경우도 저는 집합교육 같이 많은 분들을 모셔놓고 하는 교육도 있겠지만 각종 언론이라든지 매스컴을 통해서 한다든지 다양해요.  현수막도 가끔 걸리기도 하는데,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조례 만들기 전에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그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도 한 가지 생각만 하지 말고 다양한 교육방법을 찾아본다든지 그리고 성인 교육할 때 인터넷 교육도 있지 않습니까?  직장인도 바쁜데 그 교육을 받으면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마일리지를 쌓게 해서 뭘 해 준다든지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미리 조율해 주면 쉽게 조례가 통과될 부분인데 그런 것들이 없는 상황이니까 위원님들이 많이 궁금해 하고 의구심을 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 조례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해서 설명을 해 줄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신수경  알겠습니다.
장순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의견이 왔습니다.  장순욱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안 제1조에 대해서 조례제정근거 명시가 필요하다고 해서 상위법령을 명시하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이의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김효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력하여야 된다를 다 강제규정으로 바꿀 수는 없어요.  노력하여야 한다도 사실은 의미상으로는 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통칭되니까, 그런데 제7조 의견 청취 부분 제2항에 구청장은 제1항에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풀어서 길게 썼는데 간결하게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의견을 환경교육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수정의견을 내겠습니다.  그리고 제11조 김효숙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요청이 있는 경우는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로 수정의견을 김효숙위원님과 제가 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25개 구에서 전체적으로 확대하는 추세이지요?
◇환경과장 신수경  예.
◇위원장 신민희  시에서 예산을 1,000만 원 정도밖에 내려주지 않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하겠다는 예산이나 운영 방향에 대해서 시에서 내려온 추진방향이나 공유된 부분들이 있습니까?
◇환경과장 신수경  서울시에서 환경교육센터 지정과 관련해서 자치구에서 최대한 하도록 공문도 내려왔고요.  환경교육센터가 구마다 설립되는 방향으로 서울시에서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그러면 예산이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25개 구 전체 확대하라고 자치구에 그렇게 요청했으면 예산도 늘려줘야죠.  전체적으로 작년, 올해 시나 부처에서 하던 사업들을 다 자치구에 위임하면서 재정부담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취지는 다 동의하고 좋다고 하지요.  그런데 센터를 하나 설립하고 운영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재정적인 측면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지금 현행 센터를 설립하지 않고도 교육이 운영되고 있었는데 센터도 설립해야 되고 인력비, 시설비 등 이런 부수적인 비용이 인력으로 해결이 되겠습니까?  5억 이상 10억 이상 들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이런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수반되는 예산과 관련해서는 발의자가 충분히 이런 부분들을 추산하고 숙지하고 임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협의하실 때 발의자이신 발의 의원과 소통을 잘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영주 위원    지금 1년에 환경교육 예산이 얼마 사용되고 있나요?
◇환경과장 신수경  전부 합치면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영주 위원    센터가 생기면 1,000만 원 지원 받는다고 해도 센터 공간이 필요하고 상시인력도 필요하고,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 제1조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의”를 “이 조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으로 수정하고 제7조제2항 중 “제1항에 따라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을 “제1항에 따라 제시된 의견”으로 수정하고 제11조제1항 중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은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5시16분)

◇위원장 신민희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신수경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신수경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입니다.
  상위법에서 규정하는 충전시설 설치․지원에 대한 조문을 조례에 반영하고 민간의 충전시설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친환경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 확대 및 이용자 편의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만들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 충전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한 지원 규정 신설입니다. 
  친환경자동차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문을 반영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대부계약이 가능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충전시설과 같은 영구시설물 설치 시 구 공유재산심의회 및 동작구의회 동의를 거치도록 하였으며 구 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범위를 명시하였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는 2023년 5월 4일부터 5월 24일까지 실시하였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민희  신수경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순  전문위원 박경순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동작구청장의 발의로 2023년 5월 30일 의회에 제출되어 6월 12일 의안번호 제3482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한 지원내용을 규정한 것으로 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보급을 촉진하여 대기환경 개선과 탄소중립 실현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의 생활환경 향상을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의 취지에 부합하며 검토결과입니다.
  안 제8조에서 충전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지원 규정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 규정을 반영한 것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 시설 보급ㆍ확대를 위해 지원사항 등을 반영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으며 다른 법규와의 충돌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민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소관 부서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욱 위원    질의하라기 보다는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해서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고요.  공식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형 관련 차량에 대한 전기충전기는 어느 정도 찾아볼 수 있는데 대형버스라든지 앞으로 전기차 보급이 점점 대형화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준비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혹시 이런 부분은 교통행정과와 협의해야 됩니까?  아니면 환경과 자체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환경과장 신수경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주차관리과와 교통행정과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장순욱 위원    아무튼 다른 과와 협조를 잘 하셔서 소형차도 중요하지만 대형차량 버스, 특히 마을버스는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대형차량들이 충전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셔서 민간위탁도 가능하네요.  그런 부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신수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짧게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8조에 신설되는 부분이 있어요.  일단 이 조례 자체는 충전소가 부족하고 부족한 충전소를 설치하기에는 구의 재정 부담이 너무 크니 민간에 이 부분을 넘겨서 재정 부담을 좀 덜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8조제2항을 보면 “구청장은 민간의 충전시설 설치․운영에 대한 부담을 덜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지원과 기술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라고 해 놓았는데 민간사업자는 충전소를 설치하고 그 수익을 가져가잖아요?  자기 사업을 하는 거예요, 투자를 하고.  그런데 이렇게 해 놓으면 설치는 구에서 하고 수익만 민간사업자가 가져갈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신수경  여기서의 민간은 민간사업자도 있지만 일반 구민들이 충전소를 설치할 때 구에서 자금지원과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민간이 주민을 얘기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신수경  주민도 포함이 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주민이 포함되면 안 되고요.  이걸 주민을 얘기하는 건지 사업자를 얘기하는 건지 명확히 해야 돼요.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환경과장 신수경  민간에는 민간사업자가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이 민간에는 공동주택을 생각해 보시면 아시거든요.  공동주택도 의무화가 되어서 충전소를 설치해야 되는데 자비로 하기에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럴 때 구에서 지원해 줄 수 있다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예를 들어서 공공주택의 경우에 지하주차장에 충전소가 필요하다고 하면 구에서 해주고, 자금지원이라는 것은 설치비도 있지만 전기료도 가능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신수경  저희가 이번에 조사를 해보니까 아직까지는 어디에서도 구에서 이런 지원을 해 준 사례가 없더라고요.  단지 상위법에서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서 향후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을 조례에 반영한 것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이렇게 열어놓으면 진짜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어느 공동주택단지에서 이 조례를 들이밀면서 “봐라, 자금지원할 수 있지 않냐?  우리 아파트는 그렇게 부유한 사람이 살지 않으니 자금지원을 해 달라.  전기료를 지원해 달라.  설치가 더 필요한데 설치해 달라.”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환경과장 신수경  그런 부분도 필요한 상황이 된다면 지원해 줄 수 있다는
◇위원장 신민희  보세요.  그렇게 되면 한 공동주택에 이것을 설치하고 전기료를 지원해 줬어요.  그러면 관내 아파트 전체를 해줘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굉장히 위험한 문구인 것 같거든요?
◇환경과장 신수경  이것은 저희가 임의로 넣은 것이 아니라 상위법령에 이미 다, 서울시 조례나 친환경자동차법에 이 규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개정할 때 상위법에서 개정된 문구를 같이 반영한 것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그래요?  위험한데.
  알겠습니다. 
  신동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철 위원    5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구 공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내 충전시설도 설치가 가능했는데 이걸 왜 삭제했죠?
◇환경과장 신수경  삭제한 것이 아니라 제8조를 이번에 신설하지 않았습니까?  이 내용이 그쪽으로 넘어간 겁니다.  제8조는 신설한 문항인데요.  충전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한 지원안을 신설했습니다.  중복이 되기 때문에
신동철 위원    구 공영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이 이 안에 들어있어요?
◇환경과장 신수경  예,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공영주차장이라는 말이 어디에 있죠?
◇환경과장 신수경  충전시설 설치․운영에 대한 지원이 그걸 다 포함한 사항입니다.
신동철 위원    공영주차장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제11조제2항에 이 안이 들어가 있어요?
  제가 이걸 왜 물어보냐 하면 과장님, 요즘 신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거 거부하는 거 아시죠?  화재 때문에 이거 거부합니다.  거부하고 있어요.  신규 아파트에서는 지하주차장에 이거 설치 못하게 막고 있어요.  이 항목 자체에 수정 의견을 내겠습니다. 
  안전한 지역, 사람들이 많고 밀폐된 공간에 충전하다가 화재 많이 나잖아요?  그러면 대형사고가 납니다.  지원 사례는 좋아요.  상당히 좋고 뒤쪽에 보니까 동작구에 등록되어 있는 게 1,370개 정도 되고 수소는 서울시에 8개 밖에 안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수소를 넣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안 넣은 것은 좋은데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조항을 안 넣으면 무분별하게 안전하지도 않고 밀집되어 있는 곳에, 사업자들이 100% 위탁이잖아요?  수의계약해서 구에서 부지를 주고 그분들은 시설에서 비용을 하기 때문에 저는 어느 부분에든 안전한 장소라는 것을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전문을 모르기 때문에 어느 부분인지, 쉽게 얘기하면 지하주차장이나 화재에 취약한 곳 있잖아요?  지하 2-3층이나 이쪽에 불이 나기 시작하면 화재 진압이 안 돼요.  아시죠?  전기자동차에 불이 나면 덮지 않으면 꺼지지 않는다는 거.  소방서에서도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 전기자동차 화재인데요.  몇 번의 시뮬레이션을 해도 전기자동차는 산소를 차단하지 않으면 화재진압이 안 되더라고요.  굉장히 위험한 시설이고 킥보드나 이런 것도 집에서 충전하다가 사고 나고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요. 
  이 조례는 좋습니다.  좋은데 어느 부분에 안전한 장소에 한정해서 지하 몇 층 이하는 안 된다는 조항을 넣어야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수정 의견을 내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위원님, 이 부분은 친환경자동차 이용활성화에 관한 지원 조례예요.  설치․운영 조례가 아니거든요.  말씀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는데 그 부분은 지금 국회에서 소방법을 다루면서 개정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킥보드나 전기자동차 화재사고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하려면 조를 하나 신설해야 해요.  이게 이용활성화와 관련된 조례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아니거든요.
신동철 위원    근데 “민간충전시설 설치․운영에 대한 부담을 덜고”라는 문구가 있잖아요?  설치․운영에 대해서 구에서 땅을 주고 운영자에게 수의계약을 줘서 그걸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게 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설치가  맞는 걸로 알거든요.
◇위원장 신민희  관계법령에 따라 그대로 쓴 거거든요.  충전시설을 설치하려면 구에서 마음대로 지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거죠?
◇환경과장 신수경  설치를 할 때는 그냥 아무데나 하는 것이 아니고요.  조사를 해서 전력이 되는지, 안전한지 모든 조사를 마친 후에 그 위치를 선정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신동철 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좋은 조례인데 안전에도 신경을 써야 된다.  설치할 때 장소를 우선적으로 지하나 공공주택의 지하 몇 층 이하는 안 된다는 것이 들어가야 하지 않나하는 의견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상위법에서 정해져야 우리 조례에 담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신동철 위원    그래도 안전에 대해서 문구를 하나 넣을 수 있지 않을까요?
◇위원장 신민희  제가 아무리 봐도
신동철 위원    안전에 대한 문구 하나 넣을 수 있는 부분 없을까요?
◇위원장 신민희  그러면 제4조제3항을 보면 활성화계획 수립에 “구청장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와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에
신동철 위원    안전 쪽에 하나 언급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 신민희  아니면 제2항에 보시면 “활성화계획에는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에, 아니 여기 아니고요.  제2항제4호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과 충전시설 구축을 위한 재원 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에 “안전한 충전시설 구축”을 넣으면 안 돼요?  “안전”이라는 글자가 꼭 필요하다고 하시면.
신동철 위원    예, 아무데나 “안전”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신민희  위원님, 정 걸리시면 나중에 개정안을 내시죠.  제가 봤을 때는 어디에도 그 부분을 넣을 수가 없어요.
신동철 위원    추후에 개정안을 내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수경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회)

◇위원장 신민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 동작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위원장 신민희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봉민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봉민입니다.
  먼저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청소행정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483번입니다. 
  먼저 제안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및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의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용어 및 조문을 정비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으로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며 주요 개정사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30쪽의 안 제2조입니다.
  상위법령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업장 일반폐기물 및 건설폐기물의 정의를 일부 수정․보완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의 안 제6조제2항제4호입니다.
  대행업체 환경미화원 후생복지증진 사업과 관련하여 임금 외 후생복지 지원근거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의 안 제7조제4항입니다.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시행 지침에 따라 종량제 봉투 배출 시 무게 상한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안 제9조제1항제3호입니다. 
  공사장 생활폐기물에 대한 배출자의 처리방법 및 운반자의 운반책임 등을 보완하였습니다. 
  다음은 43-44쪽의 안 제14조입니다. 
  현재 제작 중단된 사업장용 종량제봉투 및 50ℓ 특수 종량제봉투를 삭제하여 종량제봉투 규정을 현행화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의 안 제24조의2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처리 대행비용 지급기준을 신설하여 사업 수행 범위를 구체화하였습니다.
  다음은 56-69쪽의 안 별표1입니다.
  대형폐기물 수집ㆍ운반 수수료 품목별 기준을 신규 추가 및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70쪽의 안 별표3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봉투 수수료 및 특수종량제봉투 수수료 내용을 추가․보완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및 용어 변경 사항입니다.
  참고로 입법예고는 2023년 5월 4일부터 5월 24일까지 실시하여 동 기간 동안 별도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부패영향평가를 시행․완료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폐기물관리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청소행정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484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안전한 공중화장실 사용환경 조성을 위해 개정됨에 따라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설치 기준을 강화하도록 하여 공중화장실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게 하고자 함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 제4조에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5조제3항에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 설치 의무화 사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 16개소는 모두 비상벨 설치가 완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조례개정과 관련된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민희  이봉민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순  전문위원 박경순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들은 동작구청장의 발의로 2023년 5월 30일 의회에 제출되어 6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작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시행 지침, 서울시 폐기물 관리 조례의 개정된 사항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한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으며 일부 용어 정비 등이 필요한 것을 반영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사용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 기준과 점검을 강화하도록 하여 공중화장실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게 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의 취지를 반영해 비상벨 등의 안전관리 시설 설치의 의무화를 규정한 것으로 상위법령 및 다른 법규와의 충돌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민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서울특별시 동작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철 위원    주요내용을 보면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지침에 따라 종량제봉투 배출시 무게상한기준 마련이라는 안 제7조제4항이 있습니다.  이게 새로 생긴 겁니까?  동작구만 하는 겁니까, 서울시 지침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이봉민  서울시 지침에 따른 겁니다.
신동철 위원    50ℓ는 13㎏ 이하로 배출하라고 나와 있어요.  75ℓ는 19㎏ 이하라고 되어 있는데 집집마다 저울을 하나씩 사야 되는 거예요?  50ℓ면 딱 달아서 13㎏가 넘어가면 어떤 제재가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이봉민  저울을 준비해야 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신동철 위원    갑자기 무슨 기준으로 이런 내용이 들어갔나요?
◇청소행정과장 이봉민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서 환경공무관들이 너무 많은 중량을 들게 되면 근골격계라든가 허리 이런 곳의 건강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이런 규정을 마련했고요.  저울이 아니더라도 종량제봉투에 ℓ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가득 찬 것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1차적인 판단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신동철 위원    종량제봉투가 PVC 인장테스트를 해서 어느 정도의 인장에서 터진다든지, 쉽게 얘기하면 10㎏ 넘어가면 밑에가 빠진다든지 이런 식의 스마트한 행정을 하셔야지 기준만 이렇게 세워놓으면 주민들의 혼란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시행령으로 13㎏ 이하로 꼭 하라고 붙여놓으면 민감하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저도 난감한 사항인데 이런 것은 조금.  이게 발표되면 어디에 공고가 붙나요?  이게 통과되면 50ℓ는 13㎏, 75ℓ 19㎏ 이하로 하라고 어디 쓰레기장에 붙느냐는 얘기예요.
◇청소행정과장 이봉민  그것도 홍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만 1차적으로 종량제봉투에 배출 장소, 무게 그런 기본적인 사항, 배출업체, 신고전화번호 등이 표기됩니다.  거기에 50ℓ는 13㎏ 이하, 75ℓ는 19㎏ 이하라고 표시되겠습니다.
신동철 위원    쓰레기봉투와 관련해서 이렇게까지 청소하시는 분들이 허리나 이쪽에 문제가 많나요?
◇청소행정과장 이봉민  네.  크고 작은 각종 질병에 노출되고 시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량제 봉투가 가득 찼을 때의 무게 기준입니다.  음식물은 음식물을 담아야 되고요.  생활폐기물은 생활폐기물을 담았을 때 그 정도의 무게다
신동철 위원    만약에 이게 초과되면 수거를 안 해가는 건가요?  제재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여기에 보면 이하라고 표기만 되어 있지 13㎏가 넘으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나요?
◇청소행정과장 이봉민  배출기준에 위반됐을 경우는 기존 조례에 의하면 과태료라든가 수거중지라든가, 배출 장소나 무게를 위반했을 때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동철 위원    그러면 이제 수거하시는 분들이 계량기를 갖고 다니시나요?
◇청소행정과장 이봉민  무게 기준이 이번에 신설되기 때문에 아직은 저울이나 무게를 측정할 수 있는 측량기구를 가지고 다니지는 않지만 앞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철 위원    좋은 취지 같은데 실효성이나 주민의 혼란만 일으키지 않을까 싶은 문구인 것 같습니다.  이 자료를 쭉 보면서 느낀 것이 세부적으로 잘 준비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수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에 대해서 어떤 식의 계도라든지, 갑자기 실행이 됐을 때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계도기간이나 홍보기간을 갖는 내용 자체도 나중에 만들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은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검토해서 수정할 사항은
◇청소행정과장 이봉민  환경공무관들의 건강, 안전,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 다양하게 환경부에서 검토가 내려온 지침입니다.
신동철 위원    지침이 내려왔어요?◇청소행정과장 이봉민  예.  환경부 지침에 의한 개정입니다.
신동철 위원    지침은 어디에 있나요?◇청소행정과장 이봉민  주요내용을 보면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지침이 환경부 지침이 되겠습니다.
신동철 위원    환경부에서 이 기준을 줬다는 얘기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이봉민  그렇습니다.
신동철 위원    13㎏, 19㎏ 이하로 배출하라고 내려온 사항이라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이봉민  예.
신동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장순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욱 위원    신동철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쓰레기종량제에 잘 쓰여 있습니다.  점선으로 “여기까지 배출해서 밖으로 내놓으세요.”라고 다 쓰여 있습니다.  요즘에는 주민들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돼요.  전에는 테이프까지 붙여서 꽉 넣어서 들다 보면 터져서 환경공무관들이 그걸 뒤집어쓰기도 했는데 저도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돌아다니다 보면 그런 모습을 봅니다.  굉장히 고생스럽고 힘든데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적절한 것 같고 늦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만 홍보를 강화해 주십사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작구에서 종량제봉투에 몇 ㎏ 이상은 안 된다고 홍보하는 부분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처음에는 당황스러울 수도 있겠죠.  19㎏을 어떻게 알 수 있나 하겠지만 그래도 대부분 들어보면 이 정도면 되겠다 싶기도 하고 오버됐다 싶으면 본인들이 잘 조절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적절하게 조례 개정이 되고 있다, 대부분 용어가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정리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정된 부분은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를 부탁드리고요.  그렇게 해서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고 잘 홍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저도 같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살림을 오래 한 주부에요.  주로 10ℓ, 20ℓ짜리 봉투를 많이 사용했어요.  어쩌다가 대형 나오면 50ℓ도 사고 100ℓ도 사는데 저는 이걸 읽으면서 왜 이렇게까지 규정을 해 놨을까 했는데 이 봉투가 쓰레기가 들어가면 50ℓ가 13㎏이라고 했는데 거기서 조금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이지 봉투에 많이 넣을 수도 없습니다.  위에 표시가 되어 있어요.  거기까지 채우면 묶어져요.  넘어가면 양심불량이죠.  안 묶어지면 빼야 됩니다.  그 정도로 하면 되는데 꼭 ㎏을 얘기해야 되나 이걸 읽으면서 그걸 느꼈거든요.  그리고 ㎏ 제한을 안 해도 양심껏 담으면 초과가 안 됩니다.  그래서 살림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은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이봉민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 홍보 등을 잘 검토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이주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현 위원    저는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비용 신설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24조의2인데 일반생활 폐기물 관련한 겁니까?  공사장 폐기물 관련한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이봉민  대형폐기물을 염두에 두고 만든 조항입니다.  5개 대행업체에서 음식물, 재활용, 대형페기물을 처리하고 있는데요.  음식물, 재활용 처리도 업무가 많다 보니까 대형페기물까지 현재 용역계약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대형폐기물은 별도 계약에 의해서 다른 업체를 선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근거조항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주현 위원    현행 5개 업체 말고 새로운 계약을 위해서 하신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이봉민  예.  음식물과 재활용에 쫓기다 보면 각종 민원처리가 들어오는데 대형폐기물은 민원이 지연된다든가 즉각적으로 처리가 안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5개 업체 외에 대형폐기물을 별도로 계약해서 주민불편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근거 조항을 미리 만들어 놓은 겁니다.  용어는 좀 어렵습니다.
이주현 위원    이해가 안 되는 게 보통 대형폐기물은 주민들께서 납부 스티커를 붙이면 그것에 대해서 납부하신 거고 그래서 구청과 계약된 업체가 수거하는 형태인데 새로운 계약을 만든다는 게 이해가 안 돼서 다른 업체를 계약을 한다는
◇청소행정과장 이봉민  근거 조항입니다.  5개 대행업체가 모든 것을 하다 보니 민원이 발생하고 제기를 했을 때 즉각적인 처리가 다소 업무가 많다 보니까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주현 위원    이렇게 조항으로 만들 필요가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이봉민  대형폐기물에 대해서는 5개 업체 외에 다른 업체라고 했을 때 어떤 근거조항에 의해서 수행하느냐 하고 의문을 제기했을 경우에 우리 조례에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하기 위해서
이주현 위원    5개 업체를 하는 것도 규정되어 있지 않잖아요?  5개를 계약해서 업무를 위임하겠다는 조항은 없잖아요?  그게 의문입니다.  굳이 이거를 만들어서, 나중에 필요에 의해서 만들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나중에 필요하면 예산을 올릴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게 의아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위원장 신민희  저도 이 부분을 질의하려고 했는데 지금 5개 대행업체가 운영 중이잖아요.  그런데 신설된 내용에 보면 제24조에 명시된 거는 수수료 등의 세입처리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별도계약은 수수료의 세입처리를 하지 않는 계약을 얘기하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이봉민  그렇습니다.  현재 음식물과 재활용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전체 대행용역비에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대형폐기물인 냉장고, 세탁기는 업체에서 배출자로부터 받아서 정산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용역비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비용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가 대형폐기물이 되겠고요.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여 배출하지 않는 폐기물도 대형폐기물입니다.  용어가 직접적으로 대형폐기물이라고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대형폐기물 위주로 이 조항을 만든 겁니다.
◇위원장 신민희  어렵네요.
◇청소행정과장 이봉민  다소 이해가 어려운 점을 이해하고요.
◇위원장 신민희  대형폐기물은 주민들이 스티커를 구매해서 붙여서 내보내는데 대행업체가 수거해 가면서 수수료를 우리 구에 세입처리를 해서 세입처리된 예산을 가지고 대행업체에 정산해 주는 방식이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이봉민  예.
◇위원장 신민희  별도 계약에 해당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이봉민  규격봉투 등을 사용하지 않는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대행료는 수수료 그러니까 용역비에서 지급하는 게 아니고 배출자에게 받은 수수료 이런 대행료는 별도 계약, 그러니까 5개 대행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와 계약이 가능하다는 규정인데 신설하다 보니까 다소 용어가 어렵고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현재 그런 업체가 수거를 하고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이봉민  현재 5개 대행업체가 수거하고 있습니다.  타 구는 음식물과 재활용을 하고 대형폐기물은 별도 업체하고 계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만든 조항입니다마는 용어를 어렵게 만든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이게 이해가 쉽지는 않아요, 문구만 읽어봤을 때는.  이걸 반드시 신설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이봉민  구민의 불편사항 해소를 가장 염두에 두었던 조항이고요.  단지 이 조항이 신설이 안 됐어도 운영은 잘되고 있습니다.  운영에 문제점이 있어서가 아니라 보다 개선해서 주민불편을 조금이라도 줄여보기 위해서 추가한 조항인데요.
◇위원장 신민희  당장 다른 업체와 계획은 없으신 거죠?
◇청소행정과장 이봉민  미래를 위해서 열어놓은 조항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그러면 혹시라도 필요시에 이거는 반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굳이 이 어려운 조항을 넣어서 혼란을 가중시킬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봉민  예.
◇위원장 신민희  신동철위원님.
신동철 위원    주요내용에서 “사업장용 및 50ℓ 특수 종량제봉투 제작 중단에 따른 삭제”가 있는데 이제 제작을 안 하나요?
◇청소행정과장 이봉민  특수 종량제봉투가 20ℓ와 50ℓ가 있었는데 50ℓ는 환경공무관들이 들기에는 허리, 다리, 무릎에 너무
신동철 위원    사업장마다 특수성이 있겠지만 그분들은 꼭 필요할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20ℓ로 나누어서 하기에는 양이 많습니다.  넣을 수 있는 폭이 좁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업장에 가면 대부분이 실어줍니다.  건설현장에는 꼭 필요한데 거기 가면 장비로 실어주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50ℓ짜리는 사람이 들을 수 없습니다.  중단이 환경부 지침입니까?  환경부에서 제작하는 것을 금지하라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이봉민  그렇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생긴 이후로 이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기존에 50ℓ도 여러 사람이 같이 들면 옮길 수는 있겠지만 현재 3인 1조로 구성된 환경공무관들 수거방법 상황에서는 50ℓ가 무겁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100ℓ도 있었습니다.  점차적으로 무게를 줄여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50ℓ를 폐지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신동철 위원    상위법령에 의해서 수정했다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이봉민  그렇습니다.
신동철 위원    뒤쪽 별표1을 보면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 품목별 부과 기준도 환경부 기준입니까?  동작구 기준입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세부 항목별로 새로 생겼을 때 구민들에게 부담되는 게 늘어났다고 판단되는데, 맞죠?  신설된 것도 있고 원래 하나로 통폐합된 것도 있었는데 그걸 세부적으로 나누다 보니 안 냈던 것도 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보면 되나요?
◇청소행정과장 이봉민  저희들이 가격 책정이라든가 신규, 있던 가전제품을 세분화할 때는 타 구라든가 환경부 지침, 지자체별 책정 사항들을 다 검토해서 타 자치단체와 보조를 맞추어가면서 수정하고 있습니다.  타 자치구와 비교해서 과도하거나 비싼 거는 없습니다.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리고 이 책정은 지자체별로 책정합니다.  일률적으로 환경부에서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자치단체별로 특성에 맞게
신동철 위원    동작구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일부 올린 부분이 있다는 거잖아요?  올라간 거는 맞죠?
◇청소행정과장 이봉민  아니요.  가격에 대해서는
신동철 위원    올라갔습니다.  신규로 5단 화장대까지만 책정해서 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세분화해서 가격을 매기셨잖아요.  신발장은 1m 미만으로 했는데 1.5m 이상이라는 신규 구간이 생겼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가격이 상승한 거죠.  원래는 3,000원에 낼 수 있었는데 5,000원을 내야 되는 겁니다.  %로 보면 엄청나게 많이 오른 거죠.  그렇게 따지면 원래 장식장은 90㎝에서 150㎝ 미만에서 6,000원이었는데 150㎝ 이상에 대해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규가 생겨서 4,000원이 올라간 겁니다.  엄청나게 많이 올라간 건데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많이 올리신 건지?  타 구와 비교하고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올렸다고 하는데 제가 이걸 보니까 리사이클 되는 냉장고나 세탁기 기준도 모호하게 써 놓으셨습니다.  외관이 괜찮다 그랬을 때 리사이클 될 수도 있고 없으면 돈 내고 가져가야 되고.
◇청소행정과장 이봉민  위원님 말씀대로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분명히 가격이 올랐습니다.  이것은 규격이 세분화되고 다양한 되는 점을 반영했고요.  같은 용량이지만 무게가 올라간 부분도
신동철 위원    좋은데요.  갑자기 이렇게 많이 올리면 문제가 있습니다.  깊게 생각하시고 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50% 이상 오른 게 대부분입니다.  새로 생긴 것을 보면 이렇게 갑자기 조례로 올려서까지 지금 대행업체가 있는데 그분들과 같이 고통분담을 같이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이렇게 조례로 해 놓으면 이 부담은 전부 구민들에게 갑니다.  이거는 추후에 시행할 때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봉민  위원님 좋은 말씀을 잘 검토하여 처리하겠지만 저희 나름대로 대형폐기물은 가격 산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타 자치단체별로 약간 차이가 있다 보니 우리가 어디에 기준을 맞추어야 되는가.  환경부나 서울시에서 명확하게 세탁기에 대해서 얼마다 하는 기준이 내려온 것도 아니고 타 구에 비해서 비싼 편은 아닌 것으로 검토해서 조금이라도 주민들에게 부담을 안 주는 쪽으로 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일부 품목에 대해서 주민들이 부담되는 정도로 올랐다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잘 검토해서 반영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신동철 위원    이거는 추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타 구 조사한 거를 가지고 다시 한번 만나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고요.  조례를 통과시키면 바로 다음 달이라도 주민들에게 부과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민감한 사항입니다.  별표를 보면서 갑자기 이렇게 많이 올려도 되나, 없던 것이 생겨나면 올린 겁니다.  우리가 안 내던 거를 내일이라도 내라고 하면 새로 생긴 거죠.  신규도 많고 세분화한 것도 많습니다.  그러면 가격이 올라간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이봉민  25개 구청이 있다 보니 어떤 구청은 높고 어떤 구청은 낮습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타 구 자료를 수합해서 어느 정도 주민부담을 안 주는 선에서 했다고 했습니다마는 위원님 눈높이에는 안 맞았던 것 같습니다.
신동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제가 끝까지 추적 관리할 거고요.
  22쪽 종량제 수수료가 있는데 이해가 안 되는데 일반용과 재사용 가격이 똑같은데 무슨 의미가 있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이봉민  일반용은 일반 생활쓰레기를 담는 거고 재사용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 담는 건데 가격이 ℓ 기준이니까
신동철 위원    재사용하고 일반용하고 10ℓ, 20ℓ, 30ℓ 가격이 똑같습니다.  이게 왜 똑같죠?
◇청소행정과장 이봉민  비슷한 내용물을 담는 건데 그러니까 일반용과 재사용은 비슷한 내용물을 담는 건데 재사용은 주로 마트에서 주는 봉투입니다.   일반용은 가정에서 나오는 겁니다.
신동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신동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폐기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민원이 상당히 많아요.  제가 아파트에 살다 보니까 매일 싸우는 게 이겁니다.  경비원과 얼마냐, 왜 그렇게 많이 받냐 이런 다툼이 많아요.  심지어 어떤 분은 관악구에서는 장롱 하나 버리는데 얼마인데 우리는 왜 이렇게 많이 받냐고 비교까지 하십니다.  우리 구에서는 조금 덜 받는 것으로 가주시고 될 수 있으면 홍보를 하셔서 규정이 있다는 것을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다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봉민  위원님 말씀 반영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신동철위원님 수정안을 내신 겁니까?
신동철 위원    가격표에 대해서 수정안을 낼 수 있는지?  환경부 지침이 아니면 신규나 세분화한 거를 원래 있던 가격으로, 갑작스럽게 올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올리는 것은 자제하는 것으로 원안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50% 이상 올라간 거는 30% 정도로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김효숙위원님께서도 얘기했다시피 갑자기 60%, 70% 올리고 신규로 생긴 거는 100% 올린 겁니다.  가능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 30% 한정을 두어서 올렸으면 하는 수정안 의견을 내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김효숙위원님.
김효숙 위원    왜 이렇게 되냐면 보통 장롱을 내놓으면 사이즈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크고 작은 거를 다 2,000원 이렇게 내놓다가 갑자기 크기가 커졌다고 1만 원이 되면 주민들에게 와닿는 게 굉장히 커요.  왜 2,000원씩 하다가 1만 원 받냐, 잘못 받는 것 아니냐 이렇게 싸움을 합니다.  이런 면이 홍보도 안 되고 갑자기 이렇게 올린다면 주민들하고 마찰이 많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 이렇게 주민과 밀접한 요금 같은 경우에는 점진적으로 조금씩 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물가를 고려한다고 해도, 너무 급작스럽게 올리는 것은 지양해야 되지 않겠나
◇청소행정과장 이봉민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설한 품목은 없는 품목을 신설했고요.  기존에 나열되지 않는 없는 품목은 유사품목 가격 수준에 맞추어서 받고 있습니다.  현재 5개 대행업체에서 유사품목 기준에 맞추어서 받는 것을 반영했던 가격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가격이 올랐던 품목은 돌침대라든가 침대 킹사이즈 무거운 것들에 대한 것, 무거운 것은 배출보다는 자체처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유도해서 가급적이면 폐기물을 줄여 볼까 하는 취지가 있었습니다.  그런 조항을 반영해서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잘 검토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신동철위원님, 김효숙위원님 수정안을 내시는 건가요?
신동철 위원    네, 수정안 내겠습니다.  30%라고 되어 있는데 너무 많이 올라서
◇전문위원 박경순  원래대로 하고 추후에 위원님들과 이야기를 해서 %가 정해지면 별표만 수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별표만 수정하면 되는 겁니까?
◇전문위원 박경순  지금은 별표를 원안대로 하고
◇위원장 신민희  그러면 그것은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18조제1항을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 폐기물 종량제봉투”라고 “폐기물”이 두 번 적시되어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이봉민  네, 죄송합니다.  오타입니다.  “폐기물” 하나 빼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봉투”로 하고요.
  제20조제1항제1호에 원래 1주일이었다가 “충분한”으로 바뀌었는데 “충분한”이라는 문구가 굉장히 모호하잖아요, 추상적이고?
◇청소행정과장 이봉민  추상적이고 모호하다는 의견에 100% 공감하고요.  이것은 업체별로 판매수량이 요구한 양이나 시기가 다양해서 이런 용어를 검토했던 건데요.  위원장님 말씀처럼 기존대로 “1주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숙 위원    비상벨 안전관리시설은 제가 공원을 가면 항상 느끼는 건데 점검을 하나요?
◇청소행정과장 이봉민  예, 주기적으로 계속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점검표가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이봉민  점검표에 따라서 점검하고 있고요.  현재 16개 공중화장실이 있는데 전체에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비상벨을 누르게 되면 바로 관할 파출소로 연락이 가서 바로 출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매번 제가 화장실을 사용할 때 이걸 한 번 눌러서 시험을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걸 얼마에 한 번씩 점검하시는지 궁금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봉민  동작주식회사에 용역을 줘서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철저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비상벨을 설치해 놓고 비상시에 눌러서 안 된다면 무용지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신민희  김효숙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일리가 있는 것이 불과 며칠 전에 비상벨을 눌렀을 때 바로 연결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르포형식으로 뉴스가 나온 것이 있었거든요.  이것은 상시적으로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신동철위원님.
신동철 위원    아까 동작주식회사에 위탁해서 화장실을 청소한다고 얘기하셨는데요.  공중화장실 청소 주기가 어떻게 되나요?
◇청소행정과장 이봉민  공중화장실 청소는 매일 3회 이상 하고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16개에 대해서 용역업체에서 3회 이상 수시로 화장지라든가 비누
신동철 위원    다 동작주식회사에 위탁관리하시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이봉민  네, 그렇습니다.
신동철 위원    아침, 점심, 저녁 세 번 하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이봉민  네.
신동철 위원    아까 김효숙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벨을 눌러보고 테스트하는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청소행정과장 이봉민  정확한 시점은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만 한번쯤은 관할 파출소의 협조를 받아서 테스트라고 공지를 하고 전부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신동철 위원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비상벨만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작동 유무를 체크리스트를 만드셔서 정리를 하시고요.
  참고자료 5페이지를 보시면 공중화장실 미설치가 열 두 군데가 있어요.  미설치 12개소는 국립서울현충원 내 공중화장실이며 설치 의무를 안내하여 설치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충원 내 12개소는 미설치한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이봉민  네, 그래서 저희가 현충원에 설치하도록 공문을 보냈습니다.
신동철 위원    언제까지 설치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이봉민  저희 소관은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만 현충원 안에는 설치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쪽에 공문을 보냈고요.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신동철 위원    동작주식회사 얘기하려고 했는데 제가 사육신공원과 고구공원 쪽이 관리가 안 된다고 세 번인가 민원을 넣었어요.  청소행정과에 청소가 안 되고 있다고 사진도 찍어서 보냈는데 동작주식회사에 위탁만 주시고 관리를 안 하시는 거예요?  담당자가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불시점검을 해서 실제로 세 번을 하는지.  1일 3회면 그 정도로 될 수가 없는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주민이 화장실 내부 사진을 연달아 3일 동안 사진을 찍어서 보내줬는데 심각한 수준까지 되어 있어서 내가 빨리 하라고 했더니 동작주식회사에서 왔는데 위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실적의 관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비상벨이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쌓여있는 화장지, 변기 막힘.  들어가지 못하면 비상벨을 어떻게 누릅니까, 사용도 못하는데.  나는 동작주식회사에 계속 위탁 주는 거 한 번 검토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민원이 계속 들어오면.  설치하고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봉민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동철 위원    네.
◇청소행정과장 이봉민  관내 공중화장실이 87개 정도가 있습니다만 청소행정과 소관이 16개입니다.  공원에는 공원녹지과 소관도 있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육신공원 내 화장실은 또 다른 재단
신동철 위원    거기 동작주식회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봉민  그런가요?  그러면 다른 과 소관에서 그쪽으로 위탁을 준 경우입니다.  아무튼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철 위원    관리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장순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순욱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동작주식회사에서 관리하는 관내 화장실이 총 몇 개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이봉민  청소행정과는 16개인데 타 과 관리 소관 공중화장실도 동작주식회사에 위탁을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위탁개수는 파악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순욱 위원    청소행정과 16개는 몇 분이 관리하고 계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봉민  7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순욱 위원    7명이 16개를 관리하시나요?  정확한 거죠?
◇청소행정과장 이봉민  16개 외에 32개의 개방화장실이 있습니다.  여기를 매일 돌면서 화장지 교체
장순욱 위원    동작구 공중화장실이 16개는 뭐고, 32개 개방형 화장실을 또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이봉민  제가 실수한 것 같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동작주식회사에서 관리하는 곳은 공중화장실 16개고요.  32개는 민간화장실을 개방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수건이나 비누, 세제 같은 것을 지원하는 화장실을 민간개방화장실이라고 합니다.
장순욱 위원    그러면 저는 동작주식회사만 묻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봉민  16개입니다.
장순욱 위원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이봉민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순욱 위원    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안전환경국장 김형엽  예. 
  공중화장실이 크게 공원녹지과와 청소행정과가 있는데 청소행정과가 16개, 공원녹지과가 30개인데 32개로로 늘어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정도 현황만 제가 알고 있고 예산까지는 나중에 청소행정과장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순욱 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동작주식회사가 문제가 보통 많은 것이 아닙니다, 청소 관련해서.  그래서 제가 공원녹지과 어린이놀이터와 관련된 것을 꼼꼼히 살펴서 이번에 구정질문를 할 건데요.
  아까 신동철위원님이 정확히 지적하셨는데 16개를 일곱 분이 관리한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 괜찮으실 것 같은데 정말 일곱 분이 관리하시는지.  저도 가다가 청소하는 아주머니를 뵀어요.  나이 드신 분이 굉장히 벅차하시더라고요.  여기 조금하고 어디 가냐고 하니까 다른 데에 가야된다는 거예요.  CCTV도 있고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쓰레기를 거기에 다 버리니까 넘쳐나고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입구에 CCTV를 더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여기서 다른 것 얘기는 안 하겠고 조례안이 화장실 이용하는 노약자 분들이나 장애인 분들의 안전에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굉장히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중요한 것은 관리입니다.  김효숙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화장실 가면 정말 눌러보고 싶어요.  정말로 위급할 때 오는지, 의원이 눌러도 됩니까?  가서 한 번 해봐도 됩니까?  안 되겠죠, 위급한 상황이 아니니까.  그런데 마음은 그렇게 테스트를 하고 싶을 정도로 의구심이 많습니다. 
  언제 가능하다면 과장님과 같이 가서 한 번 눌러보시죠.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 아시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세심한 관리가 필요 않나 생각하면서 본 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이봉민  알겠습니다.  동작경찰서에 협조공문을 보내서 위원님 모시고 16개 비상벨을 테스트해 볼 수 있도록 날짜를 잡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정세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세열 위원    비상벨을 장난으로 눌렀을 때 페널티는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봉민  현장에 오신고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워낙 민감한 안전 관련이기 때문에 파출소에서도 굉장히 신경 쓰는 부분이어서 조금만 건드려도 오신고가 나오는 상황이라고는 하거든요.  그래도 제가 직접 눌러본 적은 없어서 위원님 모시고 경찰서 협조 받아서 직접 눌러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세열 위원    실수로 많이 누르면 관할서에서 노고가 많으실 텐데 이런 것도 신경 써서 체크하고 대책을 세워보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부칙에 공표한 날로부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부칙은 법률시행이 2023년 7월 27일부터예요.  공포한 날부터 보다는 2023년 7월 21일부터로 수정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봉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18조제1항 중 “음식물류폐기물 폐기물 종량제봉투”를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봉투”로 하고 제20조제1항1호 중을 “충분한”을 “1주일”로 하고 별표 중 “종량제 수수료”를 “종량제봉투 수수료”로 하고 “종량제봉투 가격”을 “종량제봉투 수수료”로 하며 “종량제 봉투”를 “종량제봉투”로 한다.  제23조제1항제2호 중 별표1은 현행대로 수정하고 제24조의2를 삭제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칙 중 “공포한 날부터”를 “2023년 7월 21일부터”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형엽 안전환경국장, 이봉민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회의중지)

(16시58분 계속개회)

◇위원장 신민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위원장 신민희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정비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신민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정비1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간략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492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동작구의 지역개발 촉진 및 지역 간 균형발전을 통한 동작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개발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그럼 주요 제정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정비구역 내 공유지 매각대금의 일정 비율과 지역환원금 등을 통한 기금 재원 조성 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동작구의 지역개발 촉진을 위해 동작구형 정비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들을 명시하여 기금의 사용 용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제13조에서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작구 주요 개발사업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 등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정비사업과 연계하여 적정 시기에 도로 등 기반시설 확보 및 권역별 생활SOC시설의 균형 배치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함으로써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민희  이승준 도시정비 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순  전문위원 박경순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동작구청장의 발의로 2023년 5월 30일 의회에 제출되어 6월 12일 의안번호 제3492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동작구의 지역개발 촉진 및 지역 간 균형 발전을 통한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개발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동작구 지역개발기금은 법률상 설치해야 하는 법정기금은 아니지만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근거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지역개발 촉진 및 지역 간 균형 발전을 통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쟁력 강화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의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이 되며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제정사항으로 안 제4조에서는 기금의 조성 규정으로 정비구역 내 공유지 매각대금, 지역환원금, 기금의 운용수익, 그 밖의 수입금으로 재원을 조성하는 바, 조례에 의해서 설치되는 기금으로 기금의 조성에 관해서는 조례로 정할 수 있으므로 상위법령에 위배되지는 않으나 조성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으며 안 제6조에서 기금 사용의 용도 규정으로 법정기금이 아닌 조례에 의해서 설치되는 기금이므로 사용용도를 규정할 수 있는 바,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지역개발기금제도는 지방공공재를 원활하게 공급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원부족이라는 현실적인 필요성에서 출발하여 지방자치시대에 발맞추어 지역 스스로가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도록 제도적 여건을 제공하여 지역개발기금을 활용한 지역의 현안사업을 자율적으로 파악하고 추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자율성을 확대하고 지방자치를 달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기금의 조성 및 기금사용의 용도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민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철 위원    제6조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의 기금 사용 목적을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십시오.
  시유지 100분의 10, 구유지 매각대금 100분의 50.  이 무제한의 금액을 가지고 무엇을 하려는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을 마련해서 사용하려는 용도는 크게 보면 여섯 가지로 분류했는데요.  동작구형 재개발사업의 가이드라인 제정 첫 번째 사업은 여러 가지 구역들이 나눠져 있는 것을 통합해서 가이드라인을 구청에서 제시할 필요가 있어서 그런 용역비로 사용하거나 혹은 한 구역에 여러 가지 개발 주체들이 난립할 때 그것을 정리해서 구청에서 이 지역에 재개발사업은 이런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용역을 진행하는 비용이고요.  실제로 신대방역사거리의 경우에 이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용역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예, 좋습니다. 
  여섯 가지를 보고 기금으로 이렇게 사용한다는 것이 좀 의아합니다.  자기들이 이익을 창출하는 사업인데 이것을 우리가 기금을 운용하면서까지 지주택이나 개발하시는 분들에게 여섯 가지 혜택을 줘야하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  반드시 우리가 해줘야 하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없는데
신동철 위원    그러면 이 돈을 가지고 구민을 위해서 복지나 이쪽으로 써야지 왜 여기 개발해서 이익이 나는 분들에게 구유지 매각한 금액과 지역환원금 이런 돈을 받아서, 정비사업 공모, 인허가 단축, 기초조사 다 용역이잖아요?  여섯 가지 항목이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다 용역사업이에요.  아닌가요?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  대부분 용역입니다.
신동철 위원    용역으로 돈 들여서 우리가 굳이 이것을 해줘야 하는 법적 근거도 없는데 과장님, 우리가 왜 그 사람들에게 꼭 해줘야 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  비슷한 예로 신속통합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신속통합계획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의사, 노후도, 호수 밀도 등 기초조사가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돈을 만들어서 하려다 보니까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조합이 구성되면 재원마련이 쉬운데 그전에 구역을 설정할 때는 그런 추진동력이 없기 때문에 시나 구청에서 그런 추진동력을 미리 만들어 준다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동철 위원    진행하는 사항에 대해서 도움을 주려고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를 만들었다고 처음에 우리에게 설명했는데 이 내용 자체가 거기에서 다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원래 개발하고 지주택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이거를 다 가지고 구청에 와서 승인 받던 사항입니다.  맞죠?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  맞습니다.
신동철 위원    개발업자나 개발하시는 분들이 원래 이 항목을 가지고 구청에 와서 “우리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테니까 도와주세요.” 하면 구청에서 “안 됩니다, 다시 보완하세요.”  이런 사항이었죠?  6가지 항목이?  그런데 왜 굳이 우리 돈을 들여서 구유지 판 대금, 사유지 판 대금으로 해서 기금 마련해서 이거를 해 줘야 되는지, 그리고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를 멋지게 만드셔서 이런 것을 지원하기로 하셨잖아요.  그런데 돈을 또 들여서 합니까?  저는 이걸 보는 순간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받아보고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이거를 갖다 줬을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거는 무시다, 본 위원은 이 조례에 대해서 부결 의견을 내겠습니다.  설명드렸다시피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계속적으로 건축인허가 받을 때면 다 만들어서 구청에 제출했던 사항입니다.  우리가 굳이 돈 들여서 기금까지 활용해서 만들어 주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이거 보고 화가 엄청났어요.  부결 의견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다른 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제가 위원님들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전문위원님과 저하고 연구를 많이 했고 전문위원님께서 저에게 공유를 해 주셨는데 그전에 과장님, 이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회 위원님들 몇 분께 사전설명 하셨나요?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  지난주 월요일부터 이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위원님들 찾아서 많이 왔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계속 왔습니다.  연락도 드리고 오시면 연락도 달라고 했는데 대면보고를 드린 위원님은 네 분이고 미처 대면보고를 못 드린 위원님 세 분에게는 부득이 서면보고로 대체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설치와 관련돼서는 애초에 설치 취지가 1969년도로 거슬러 올라가요.  그때 지방에 상수도 보급이 안 되다 보니 지역 간의 불균형이 초래되니 상수도 보급을 위한 사업의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 자치단체에서 채권을 발행해서 채권의 이자수입으로 점차적으로 재원이 확대되면 상수도와 지방공기업 대상으로 사업을 할 수 있게 지역 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전문위원이 만든 검토보고서를 보면 이 조례가 제정된 곳들이 시․도 차원입니다.  광역 차원입니다.  광역은 넓으니까 지역 간의 불균형이 초래되면 심각하니까, 예전부터 가난하던 시절에 지역불균형을 해소하고자 만들어진 기금입니다.  이게 세월이 흐름에 따라서 서울시도 이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도 이 조례가 작년에 폐기됐어요.  지금 지역개발채권의 발행 실적이 저조하고 기금 활용도가 낮고 지역개발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서울시같이 개발이 이미 진행된 곳에서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폐기됐는데 동작구에서 낸 거는 채권을 발행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채권은 이 시대에는 이자수익이 거의 없으니까 매각대금을 시유지 10%, 구유지 50%를 빼서 기금으로 조달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비기금에 한한 겁니다.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  맞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정비사업에 대해서 한한 것으로 목적이 있는데 이것은 지역개발기금이 아니라 정비기금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명시한 지자체는 정비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비기금은 도나 광역시, 이런 우리 같은 기초단체에서는 만들 수 없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약간 편법을 써서 지역발전기금으로 제목은 걸어 놓고 내용은 정비사업으로 채워 넣은 겁니다.  맞지요?  이 내용대로라면 정비기금이잖아요.  정비기금을 설치해야 맞는 건데 자치구 차원에서 법적으로 만들 수 없으니 지역개발기금을 만든 게 맞죠?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  맞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서울시도 폐기했습니다.  서울시 같이 인구 1,000만이 넘는 도시에서도 지역 간 균형발전과 이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의미가 없어서 폐기를 했는데 38만 정도밖에 살지 않은 동작구 기초단체에서 이 기금을 설치하는 게 맞습니까?  
  또 한 가지는 시유지 10%, 구유지 50%라고 하면 비용추계를 170억 정도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 이게 비용추계상 170억이지 팔면 팔수록 무한대로 생성될 수 있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언급되어 있는 사업들은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 설립 시에 위원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제안설명을 했을 때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가 설립되면 이런 내용들을 수행할 것입니다라고 언급됐던 부분들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는 뭐하지요?  그리고 이런 사업들은 예산을 편성해서 진행해야 되는 사업이지 기금을 조성해서 기금에서 써야 되는 예산은 아니라는 판단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위원님들께서 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도시교통국장 강성필  발언기회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정리하면 정비구역 내에서 우리가 산정한 거는 정비구역이 관리처분인가가 난 것들을 산정해서 뉴타운 쪽 노량진과 흑석동 쪽을 해서 계상해 보니까 앞으로 5년간 약 170억 정도가 나온 거고요.  여기는 무분별하게 정비구역으로 결정되어 있지 않고 설령 되어 있다 하더라도 관리계획처분이 나지 않은 데에 대해서는 세입으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세입 추계는 5년간 170억 정도밖에 될 수 없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시에서도 무분별하게 시유지를 파는 게 아니고 정비구역 내에 이루어지는 사업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고 시에서도 정비기금이 있습니다.  없어진 거는 아니고요.
◇위원장 신민희  그거는 정비기금이죠.  우리가 하려는 것은 지역개발기금이잖아요.
◇도시교통국장 강성필  용어가 상충되는데
◇위원장 신민희  용어가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상위법령이 다릅니다.
◇도시교통국장 강성필  시에서는 정비기금이 별도로 이루어지고 있고 균형발전 특별회계라는 것이 별도로 있습니다.  저희가 이거를 만들려고 했던 거는 안정적으로 정비사업에서 들어오는 금액 중에서 거의 대부분 시유지 매각을 하면 시유지 매각대금의 70%는 시의 도시정비기금으로 넘어가고 우리 구유지 땅도 거기에 30%는 시로 넘어갑니다.  나머지를 가지고 우리도 정비사업을, 이 주머니를 만들어놔야지 우리 정비사업을 앞으로 해 나가겠다는 차원에서 받는 거고요.  위원장님 말씀처럼 이거를 일반회계 예산으로 그동안에 많이 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금을 만들어 놓으면 기금의 용도에 맞게끔 도시정비사업구역에서 나온 세입을 다른 일반회계로 다 줬다가 다시 우리가 사업하기 위해서 받아오는 식으로 돌아가고 있는데요.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기금을 가지고 5년은 얼마 되지 않지만 금액의 사이즈를 보면 말씀처럼 용역뿐만 아니라 각 동별로 생활권이 5개 있으니까 동별로 앞으로 차이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는 생활SOC 같은 경우를 일반회계에서 받아서 하다 보면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금에서 하게 되면 훨씬 더 그 목적에 맞게 정비사업에서 나온 돈을 가지고 생활SOC나 정비사업 같은 경우도 선제적으로 우리가 먼저 추진하는 것들, 당연히 용역회사에서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전혀 움직임이 없는 경우 예를 들어서 1종 일반지구 같은 것들 그런 데는 우리가 선제적으로 구상하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용역비를 일부 반영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회계로 갈 것이냐, 기금으로 갈 것이냐 이 부분은 의회에서 결정해 주신대로 따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말씀하신 것을 들으면 그동안 구차하게 형식을 거쳐서 일반회계로 잡아서 의회의 승인을 받고 썼던 것들을 이제는 기금에 넣어놓고 곳간에서 곶감 빼 먹듯이 쓰겠다 그렇게밖에
◇도시교통국장 강성필  기금이라고 하더라도 예산처럼 똑같이 연말에 기금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세부적으로 사업까지 집어넣어서 의회에 요청합니다.  다른 기금은 규모가 크면 예산에 반영했다가 기금운용계획을 심의했는데 다음연도에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변용해서 추가할 수 있습니다.  단지 추가할 때는 예를 들어서 정책사업비의 20% 범위 내에서는 집행부에서 집어넣어서 쓸 수 있고 연말에 다시 보고하도록 그런 과정이 되어 있는데 20%는 2억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런 의도는 전혀 아니라는 것, 저희가 마음대로 임의대로 쓰기 위한 것이 아니고요.  그런 거는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일반회계는 예결위를 거쳐서 승인을 받아야 되고 기금은 보고만 해도 됩니다.
◇도시교통국장 강성필  20% 범위를 연말에 예산승인할 때 기금도 같이 승인하지 않습니까?  승인된 범위 내에서 20% 범위를 넘어가면 사전에 의회 추경처럼 의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20% 범위가 기금의 규모가 큰 데는 상당히 큽니다.  저희는 연간 20억 정도 되는데요.  20%면 4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크다면 클 수 있지만 저희가 마음대로 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정비구역 내 공유지가 많은가요?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시유지든 구유지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시에서 도시환경정비기금으로 30%씩 가져갑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사업들을 시에서 하는데 시는 본인들이 하고 싶어 하는 사업을 하지 동작구가 원하는 사업을 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재원조달이 필요한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정비구역 내의 매각대금이 매년 일정하지 않습니다.  큰 구역이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끝나면 노량진1구역은 향후에 추계를 해 보면 160억 정도 들어오고 노량진4구역은 2억 9,000만 원밖에 안 돼요.  어떤 해는 채 20억이 안 되고 어떤 해는 200억이 넘는 해가 생깁니다.  저희가 이런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금액이 필요한데 이렇게 들쭉날쭉 세입이 그렇다 보니까 일반회계로 가서는 일정한 재원확보가 어렵다고 판단한 겁니다.
김효숙 위원    여러 세대 들어가거나 땅이 넓으면 액수가 많아지고 작으면 적고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  예.
김효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보통 기금은 상위법에서 정리가 돼서 내려오거나 법정기금이 있고 자유롭게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근거없이 조례 제정 현황을 보면 우리 같은 기초자치단체에서 기금을 조성한 경우가 없어요.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  동일한 명칭으로는 기금과 관련된 조례가 없습니다마는 금천구에서는 균형발전기금이라고 해서 이 기금하고 비슷한 성격의 조례가 만들어진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제 생각에는 금천구는 새로 구가 생기면서 만들어졌을 것 같은데요.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 기금을 마련하게 된 계기가 일정한 금액이 잡히지 않기 때문에 사용하려고 하는 재원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기금의 형태가 적당하다고 생각했고 두 번째는 의회에 계속 보고도 드리고 사전승인도 받게 될 거지만 굉장히 긴급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추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기다리게 되면 정비사업이 잘 안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때를 대비해서 기금의 형태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기금을 사용하게 될 때 지역 간 불균형을 말씀해 주셨는데 2030 서울플랜을 보면 동작만 해도 5개 지역생활권으로 분류해 놨는데 각 지역생활권에 부족한 시설들이 뭐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긴급하게 필요할 때, 또는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해서 갈 수 있을 때 이 기금을 활용해서 그런 사업들을 할 수 있다고 판단했으니까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기금의 용도를 보면 계속 말씀드렸지만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건데 이 부분이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의 설립 취지와 목적하고 너무 똑같고요.  정관을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똑같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교통국장 강성필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게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쪽에 직원들이 편중되어 있고 최근에 도시재정비를 할 수 있는 정비사업체로 인정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재정국 쪽에 상의해 보면 우리 구에서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에 지원하는 것은 예산 쪽으로는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요.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와 집행부 간에 여러 가지 역할 정립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인 것 같고요.  다만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동작구가 상당히 우후죽순으로 개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사업이나 소규모 신통계획 이런 것들이 체계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때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가이드라인을 5억 정도 해서 수립하고 있는데 5억도 저희가 수립할 수 있는 게 몇 군데 안 됩니다.  나중에 의회에 보고하겠지만 저희는 이런 기금이 있다면 개발 움직임이 있을 때 선제적으로 우리가 가이드라인을 먼저 수립해서 유도할 수 있고 기반시설이 설치돼야 되는데 너무 개별적으로 되다 보니까 도로나 주차장 같은 것들이 전부 설치할 수 없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일반회계나 추경으로 반영해서 하다 보면 이미 접수가 됩니다.  지역주택조합은 3개월 정도면 50% 동의 받아서 접수됩니다.  접수되어 버리면 더이상 저희가 제어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런 기금이 있으면 가능할 것 같고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에서는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그런 작업은 못하고 있고요.  조합이나 움직임이 있는 데 가서 정비사업의 유형이나 사전에 설명해 주는, 저희는 설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이드라인과 그림을 만들어야 됩니다.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와 저희와 아직 가르마가 확실하게 안 타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가 설립된 지 10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아직도 정립이 안 되고 자리를 못 잡고 자기사업이 뭔지도 못 찾아 먹고 있다면 존폐여부를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영주위원님.
이영주 위원    국장님과 과장님 말씀은 들으면 들을수록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신 예산을 집행할 때 기금을 사용하나 본예산에 예산을 잡아서 사용하나 투명하게 하실 것이고 계획에 맞게 하실 거라는 말씀이시고 기금은 긴급할 때 사용하기가 편하다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본예산을 잡을 때 예산을 제대로 잡으시고 예비비를 풍부하게 잡으셔서 필요하고 긴급하고 신속하게 해야 할 거는 예비비를 쓰시면 되실 것이고 이번에 추경도 1,200억이 올라왔는데 급박한 거는 추경에 올리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검토보고서에도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의 사업과 중복여부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에 대해서 과장님께 물어볼 때마다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은 행정의 단일화 그리고 검토 정도 설명회 이런 거는 주택과에서도 이미 하던 겁니다.  가르마를 타지도 않은 상태에서 중복되는 예산을 사용할 수도 있는 그런 기금을 저희가 인용해 드리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기금을 사용한다고 해서 다르게 운용하거나 마구 사용하실 것이 아니잖아요?  속도의 차이고 신속하게 적용하는 게 필요하다면 예비비가 있으니 그리고 이 과에 지역개발 이런 특성에 맞추어서 본예산과 예비비를 짜시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교통국장 강성필  아시겠지만 사업부서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 때는 예비비 사용이 극히 제한적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말씀처럼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계속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도 소관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지금 뭔가를 하기 위해서 새롭게 세팅하는 단계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거기에서 하는 일과 기금의 연계성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는 새롭게 영역을 잡으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영주 위원    영역 잡고 세팅하는 게 10개월 걸렸는데 지금 설명회를 하면 그거는 참 안타까운 일이네요.  그리고 자꾸 가이드라인을 말씀하시는데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부분들 전에도 예산에 들어왔는데 또 필요하시잖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가이드라인이 얼마큼 필요한지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면밀히 알아보시고 본예산에 올렸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교통국장 강성필  말씀처럼 가이드라인을 처음에 수립할 때 작년에 처음에 시작했던 거고요.  신대방역삼거리 역세권 가이드라인을 시범적으로 하다 보니까 상당히 체계가 잡힐 것 같다고 해서 아마 5억을 잡은 것 같고요. 
  내년에는 지금 말씀처럼 저희가 전체에 얼마 정도 들어갈지 전체적인 소요 예산을 짤 겁니다.  기금에서 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기금이 된다고 그러면 기금에서 하는 거고요.  그게 안 된다고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해야 되겠죠.
이영주 위원    근데 국장님 가이드라인도 용역비죠?
◇도시교통국장 강성필  네, 용역비입니다.
이영주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장순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순욱 위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이영주위원이 얘기를 많이 했는데 중복된 얘기는 안 하겠고요. 
  지금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 우리 박일하 구청장님이 취임한 지 1년이 됐고요.  동작어르신행복주식회사를 동작주식회사로 만들면서 굉장히 동작구 관내에 있는 재개발이라든지 방금 여러 가지 얘기했지 않습니까?  지주택이니 뭐 아무튼 해서 이런 부분들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  그때 본회의장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원들이 사전부터 굉장히 의구심도 갖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구청장님이 일을 하시겠다고 하니 의원님들이 동의를 해서 결국은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동작주식회사가 출범을 했는데 지금까지도 관련된 부서와의 어떤 역할 관계가 정립이 안 되어서 “지금 잘 모르겠다, 그쪽에 대해서는 준비가 미흡한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 위원들한테 하면 우리 위원들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앞으로 1년 동안 더 기다려야 된다면 박일하 구청장님 임기가 2년밖에 안 남았는데 2년 안에 과연 어느 정도 어떤 일을 추진할 수 있겠습니까?
◇도시교통국장 강성필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장순욱 위원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요. 
  아무튼 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본예산과 다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긴급하게 사용할 수 있죠.  그리고 가능하면 기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례를 할 때 기금위원회라든지 이런 걸 보면 조금 어설픈 부분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각종 위원회를 쭉 살펴보면 기존에 들어가는 분들이 부구청장을 포함해서 국장님이 세 분 내지 두 분은 꼭 들어가요.  그리고 민간의 외부위원까지 하게 되면 한 10명 정도하면 6명인데 그것도 또 구에서 대강 어떤 분들 초대하시고.  우리 위원들이 의회에서 추천하는 부분은 하나도 없고.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 이 부분은 집행부 쪽에 또 구청장님의 어떤 의도대로 신속한 사업이라고 하면서 그 기금을, 물론 동의를 해 주느냐 안 해주냐는 의회의 몫이지만 기금에 관련된 부분은 의회에서 대부분 동의를 해 준단 말이죠.  그러한 부분을 노리고 이게 만들어지는 것은 아닌가, 굉장히 여러 가지 의심의 눈초리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부터 조례를 만들기에 앞서 충분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설명도 안 되고 이 자리에서 다 설명하려고 하니 그렇지 않습니까?  시간이 그리 넉넉한 것도 아니고.
  저는 이걸 보면 준비성이 너무 없다, 조례와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위원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도 많이 하고 또 전문가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 관련 부서라든지 또 국장님이라든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되겠다, 우리가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지금 다 의심만 하고 또 동작주식회사 하고 중복된 사업 아니냐는 얘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사전에 인지하셔서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해야지 그건 아니라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볼 때는 비슷한데.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튼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많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꼭 정말 필요하다면 제대로 된 조례를 가지고 와서 각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충분히 해가지고 동의할 수 있도록 그러한 시간적인 부분이,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정리를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신동철위원님께서는 부결의견을 내셨고 나머지 위원님들께서도 의견을 좀 내주세요.  정회할 것 없이 그냥 이 자리에서 정리를 했으면 합니다.
이영주 위원    저도 굳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결의견 내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저도 부결의견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아니면 단서조항을 달아서 조례를 짜임새 있게, 없죠?
신동철 위원    이 내용 자체가 여섯 가지 주요한 조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손 볼 수 있는 상황이 안 됩니다.
◇위원장 신민희  근데 사실 이 기금이 없어도 이 사업을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전처럼 일반회계를 잡든 아니면 동작주식회사에 우리가 출자․출연까지 해줬는데 거기서 하든, 기금이 없더라도 사업 자체를 못하는 건 아닙니다.
이영주 위원    신속하고 용이하게 하시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그냥 예비비 많이 잡으시고 예결위에 와서 많이 말씀을 해서 이제 본예산에 그런 것들을 많이 포함시키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세팅 중인 그 동작주식회사가 갈 바를 찾아가지고 일 분업을 잘 하시면 일이 좀 해결이 될 것 같은데요.
◇도시교통국장 강성필  바라 건데, 위원님 말씀처럼 동작주식회사하고의 관계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보완해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면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그때 위원님께서 판단하시면 판단하는 대로 따르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저희한테 시간적인 여유를 주시면, 사실 말씀처럼 여러 가지 좀 많이 좀 촉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구성이나 이런 부분도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보완해서 한 번 더 저희가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지금 국장님께서 저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먼저 말씀하세요.
장순욱 위원    이번 회기 말고 다음 회기에, 보류를 하면 되나요?  보류하고 다음 회기에 다시 한 번 준비가 제대로 됐나 안 됐나 그때 평가하는 게 어떨까요?
◇위원장 신민희  그러면 부결의견 내셨던 신동철위원님 어떠신가요?  시간을 두고 더 논의해 보시는 건 어떠세요?
신동철 위원    그거는 괜찮은데 전면 수정을 안 하면 이거는 뭐 내용 자체를 여섯 가지 항목으로 만든 조례인데 이 항목을 어떤 식으로 수정할지 난 그게 조금 의문이 드는데?  이 조례 자체가 여섯 가지 항목으로 해서 만드는 조례인데 무엇을 어떻게 할 건지 국장님이 다시 해 온다면 다시 한 번 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장순욱 위원    아무튼 저는 이 부분은 일단은 집행부 쪽의 어떤 입장이 있을 거니까 한 번 지켜보고 부결시키더라도 다음 회기에 정말 아니다 싶고 준비도 미흡하다면 그때 부결시켜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신동철 위원    좋아요, 좋은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섯 가지가 주요 안건인데.  하여튼 뭐 잘 수정해 오시면, 그런데 이 내용 자체가, 알겠습니다. 
  저는 위원님들이 이렇게 한다면 보류했다가 다음에 다시 만들어 온다면 그때 한 번 검토는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과장님, 동작주식회사와 사업이 중복되는 부분 그리고 지금 이 정비기금하고 지역개발기금의 차이, 지금 제목은 지역개발기금인데 정비기금의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변동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신경 쓰셔서 우리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계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승준 도시정비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8. 서울특별시 동작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효숙의원 대표발의)(김효숙ㆍ민경희ㆍ정세열ㆍ김영림ㆍ이영주ㆍ정유나ㆍ신동철ㆍ변종득ㆍ장순욱ㆍ이미연의원 발의)(10명) 

(17시43분)

◇위원장 신민희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김효숙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효숙의원입니다.
  동작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본 의원을 비롯한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구민의 교통복지를 확대하고 재정지원의 투명성과 적정성 확보하여 건전한 마을버스 운송사업을 육성하기 위해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공정한 재정지원 대상업체 선정 및 마을버스 사업자 관리․감독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마을버스 운행에 관한 각종 안전장치 마련과 유지관리 노력 등의 사업자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7조에서는 마을버스 재정지원금의 지원 근거 및 지원 대상업체 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선정된 재정지원 대상업체의 재정지원금 정산보고의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마을버스 업체 경영난으로 인해 버스 운행 횟수가 급감하여 구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으며 운전기사의 열악한 처우로 안전운행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구민의 교통복지 증진과 안전보장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민희  김효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순  전문위원 박경순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김효숙의원님 외 9명의 발의로 2023년 6월 1일 의회에 제출되어 6월 12일 의안번호 제3515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마을버스는 시내버스나 지하철 등의 교통수단이 다니지 않는 지역을 다니면서 다른 교통수단과 연계하는 버스로 대중교통의 틈새 역할을 하고 있으나 2015년 요금 인상 이후 8년간 요금을 동결해온 마을버스의 누적된 적자로 경영난과 인력난으로 감축 운행에 돌입한 시내 마을버스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마을버스 적자 업체에 대한 재정 지원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서울시 지원의 부족에 대해 지자체에서 지원하고자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의 교통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조례제정의 취지에 부합합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제정사항으로 안 제6조에서는 구청장이 구민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마을버스운송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에 근거하여 적자업체에게 재정지원을 시행할 수 있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으며 안 제8조에서는 재정지원금의 정산보고 규정으로 재정지원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한 절차 규정으로 판단됩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마을버스업체의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적자를 보전하고 구민들의 이동권 확보와 교통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A00006127##서울특별시 동작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민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순욱 위원    제가 마을버스 사장단하고도 회의도 해봤고 또 관련된 분들하고 많이 이야기를 해 봤는데 코로나19 이후 마을버스의 재정이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을버스의 임금은 방금 우리 전문의원도 말씀하셨지만 8년 전 요금이 동결이 되어서 도저히 운영을 할 수가 없는 입장, 또 마을버스는 기사를 구하기도 힘들고 해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민의 대중교통 아닙니까?  정말 버스나 다른 교통수단이 갈 수 없는 곳으로 구석구석 돌고 있는 이 마을버스를 위해서는 저는 본 조례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원안에 동의하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네, 수고셨습니다. 
  이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주 위원    과장님께 여쭙겠는데요.
  마을버스 민원이 어느 구나 굉장히 많은데 마을버스에 재정지원을 하는 건 시에서 보조가 나가는 거잖아요?  이 조례안은 구에서도 더 보태서 보조해 주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정애섭  예.
이영주 위원    그럼 시에서는 보통 얼마가 들어왔고 지금 우리는, 이건 여기 쓰여 있기는 한데
◇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정애섭  시에서는 현재까지는 85%를 지원해 주고 있고요.  지금 더 지원해 주는 거는 15%인데 15%도 시에서 7.5%, 자치구 7.5%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영주 위원    그럼 그 7.5%에 대한 예산인 거예요?
◇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정애섭  네.
이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철위원님.
신동철 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마을버스 몇 개 노선을 지원해 주는 거죠?
◇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정애섭  21개 노선입니다.
신동철 위원    그럼 1개 노선 당 얼마의 추가금이 지원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정애섭  기준액이 45만 7,040원이거든요.
신동철 위원    한 달에 얘기하시는 거죠?
◇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정애섭  1일 1대 당 45만 7,040원입니다.  여기에서 한도액이 있어요.  그 한도액이 23만 원을 초과하면 안 되거든요.
신동철 위원    그러면 무조건 23만 원을 받는다는 얘기네요?
◇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정애섭  그렇죠.
신동철 위원    25일 기준인가요, 30일 기준인가요?
◇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정애섭  30일이요.
신동철 위원    그러면 달로 보면 얼마나 되나요?
◇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정애섭  달로 보면
신동철 위원    690만 원 정도 되네요?  맥시멈이 23만 원이라면서요?  기준은 45만 7,000원인데 여기에 23만 원을 넘을 수 없다면서요?  맞죠?  서울시 지원이나 구 지원을 다 받았을 때 23만 원을 넘을 수 없다고
◇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정애섭  그렇죠, 최고가 23만 원이 되는 거죠.
신동철 위원    그러니까 대부분 하루에 23만 원 받을 것 같은데, 맞죠?  한 달로 따졌을 때는 690만 원입니다.  690만 원 정도를 받았던 거예요?  원래 주었던 금액은 얼마입니까?
◇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정애섭  원래 줬던 금액은 85%를 줬어요.
신동철 위원    23만 원의 85%예요?
◇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정애섭  네.
신동철 위원    23만 원의 85%, 15% 올라가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정애섭  네.
신동철 위원    19만 5,500원을 주셨는데 차액을 보면 23만 원에 85%면 19만 5,000원입니다.
◇도시교통국장 강성필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간단히 설명해 드릴까요? 
  지금 말씀하신 데에서 1일에 1대 당 재정지원 기준액이 있습니다.  그 기준액이 아까 말씀처럼 45만 7,040원인데요.  수입에서 비용을 뺐을 때 그 기준액 보다 낮으면, 근데 그 비용이 23만 원 이상의 적자가 나더라도 23만 원까지만 지원한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지금 말씀처럼 한 달의 운영 횟수를 곱한 다음에, 그런데 시에서 거기에 85%를 곱했습니다.  그 85%를 시하고 구하고 하면 100%까지 지원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신동철 위원    그러면 하루에 얼마를 지원한다는 겁니까?
◇도시교통국장 강성필  이제 바뀌면 지금 말씀처럼 아까 23만 원에 30일 곱하기 1 하면 되죠.  원래 0.85였는데요. 
 지금 100% 다 지원하게 되면 1이 되는 거죠.
신동철 위원    그러면 690만 원에서 거의 1,400만 원을 준다는 얘기입니까?
◇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정애섭  최고가 23만 원이고 만약에 기준액이 45만 7,000원인데
신동철 위원    아니,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월 얼마씩 주다가 얼마로 줬는지 그것만 가르쳐 주십시오.
◇도시교통국장 강성필  말씀처럼 바뀌면 23만 원 곱하기 30 곱하기 100이 되는 거고요.  바뀌기 전에는 100이 아니라 85가 되는 거죠.  85%를 100%로 받는다는 겁니다.  15%가 늘어나는 겁니다.
신동철 위원    그러면은 무조건 주는 겁니까?  아까 45만 7,040원 기준으로 잡았을 때 23만 원의 기준이 미달되면 거기에 대해서 23만 원을 보전해 준다는 그런 법칙에 의하면 21개 노선 중에 황금노선도 있잖아요?
◇도시교통국장 강성필  적자노선에 대해서
신동철 위원    그런데 21개 노선이 아니라 실제로 지원하는 노선은 몇 개 안 되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정애섭  현재 흑석운수하고 명승운수는 지원을 안 하고 있어요.  거기는 적자가 아니라서
신동철 위원    여기는 황금노선이고 사람 많은 데는 해줄 수 없는데.  그럼 21개 노선 중에 몇 개를 지원해 주고 몇 개를 지원을 안 해 주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정애섭  8개 업체 중에서 17개 노선입니다.
신동철 위원    인구도 줄고 노선 자체도 조금 인구 분포도나 이런 것에 따라서 적자인 17개 노선에 대해서만
◇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정애섭  근데 이게 서울시에서 노선으로 주는 게 아니고 업체별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흑석운수 같은 경우는 적자노선도 있지만 흑자노선이 있어서 거기에서 보충을 했기 때문에
신동철 위원    상쇄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정애섭  예.
신동철 위원    그러면 실제로 혜택 보는 거는 8개
◇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정애섭  8개 업체가 지원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동철 위원    8개 업체 17개 노선만 받는다.  결론이 그렇게 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정애섭  업체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노선은 적자노선도 있고 흑자노선도 있기 때문에
신동철 위원    21개 업체라고 하셨나요?
◇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정애섭  노선은 21개 노선
신동철 위원    그리고 업체는요?
◇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정애섭  10개 업체
신동철 위원    그러면 2개 업체 빼고 8개 업체는 다 받는 겁니까?  좋은 것 같은데 이게 형평성이나 수요조사나 뭐, TV나 이런 데 보면 여러 가지 철저히 관리하셔서 진짜로 받아야 될 사람이 받아야 되고 과장님 손에서 이게 많이 될 것 같은데 이거 끝나는 대로 저는 과장님한테 따로 연락을 드려서 자료를 받아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정애섭  알겠습니다.
신동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지금 마을버스의 경영난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제 매년 20-30%씩 승객 수와 재정이 급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민들로부터 민원을 많이 받습니다.  “배차 시간이 너무 길어진다.”, 버스회사에서는 “차를 운행할 인력난이 심각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라도 좀 지원이 되면 좋겠다 싶고요.  지금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사실 이거 계산을 해보면 이전에 85%에서 15%가 늘어났는데 그 15%를 서울시와 우리가 7.5%씩 또 나누는 거라서 우리 구의 재정에 그렇게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는 이런 부분이 지원이 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효숙의원, 강성필 도시교통국장, 정애섭 교통행정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6월 1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8분 산회)

◇출석 위원   7명
  신동철     김효숙     장순욱
  이주현     신민희     정세열
  이영주

동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