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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3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9월 23일(금) 15시

장 소  제1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은하의원 대표발의)(김은하․민경희․정세열․장순욱․이영주․이주현의원 발의)(6명)
  3.   2.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15시03분 개회)

  
◇위원장 장순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결산안과 추경안 심사 등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과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은하의원 대표발의)(김은하․민경희․정세열․장순욱․이영주․이주현의원 발의)(6명) 
◇위원장 장순욱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인 김은하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하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은하의원입니다.
  동작구 주민의 복지 증진과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 동료위원님들에게 깊은 존경을 표하며 본 의원을 비롯한 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구성 요건에서 “일시적”이라는 요건을 삭제해 필요 시 상시적으로 특별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자율화 사항을 반영하고 의정활동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에서 특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일시적 운영에서 필요 시 상시 운영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윤리특별위원회 설치 의무화 및 윤리특별위원회의 의원 윤리심사 및 징계․자격심사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본 개정은 지방의회 운영 자율화 및 의원의 의정활동 책임성을 강화를 위한 것으로 조례안의 입법 취지의 필요성을 인지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위원회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순욱  김은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순  전문위원 박경순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김은하의원님 외 5명의 발의로 2022년 9월 13일 의회에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3384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가 일시적 운영에서 필요 시 상시 운영이 가능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특별위원회의 존속기한 자율화에 맞춰 이를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입법목적은 인정이 됩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입니다.
  조례안 제7조에서 특별위원회 운영의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특별위원회 활동이 종료된 후에 활동결과를 공개하도록 하여 특별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등 적절한 규정으로 판단되며 조례안 제8조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필요 시 상시 운영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여 예산ㆍ결산심사를 보다 충실히 하고 집행부 예산에 대한 의회의 연중 통제가 가능하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시 운영토록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부합하며 조례안 제9조에서 지방자치법에서 윤리특별위원회 설치를 의무하고 있어 이를 반영하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여 의원의 의정활동 책임을 강화하고자 규정한 것으로 타당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조례로 규정할 위임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지방의회 자율화 확립과 의원의 의정활동 책임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률과의 충돌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순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천 위원    신설하는 조항이 많잖아요?  부칙에 대해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제8조제2항 규정에 의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의 선임과 임기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례 시행 이후에 선임된 예산결산특별위원은 본 조항의 적용을 받는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부칙 규정을 수정하여 경과조치 규정을 신설해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8조제2항에 보면 “1년간 재임하되, 그 재임기간은 매 연도 7월부터 다음연도 6월까지로 한다.  다만,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다음연도 6월까지로 한다.”  우리가 선거 이후에 두 번의 예결특위를 구성했잖아요?  10월에 또 구성할 것 같은데 이 조항에 경과조치 규정이 없기 때문에 부칙 제2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후 제8조제2항에 따라 선임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은 본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임기를 다음연도 6월까지만 한다.”로 수정을 제안합니다.  수정안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김은하 위원    좋은 의견이신 것 같고요.  반영되도록
정재천 위원    제 수정안에 발의자가 동의해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위원장 장순욱  정재천위원님의 수정안을 받아들이겠습니까?
김은하 의원    네, 동의하겠습니다.
정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순욱  거기에 더해서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제8조제2항 “개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로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8조제2항 끝부분에 개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 사고에 의해서 위원장이 중도에 내려오게 된 경우에는 위원장을 다시 선임하더라도 다시 1년이 아니라 남은 잔여기간으로 한다는 겁니다.
김은하 의원    당연히 받아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순욱  새롭게 선출되면 1년을 가는 것이 아니라 전임자의 잔여기간만 한다는 거예요.
정재천 위원    보궐식이죠.
◇위원장 장순욱  예, 그렇죠.  그 내용을 수정해서 의견을 내겠다는 겁니다.
  전문위원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박경순  위원회 조례를 보면 상임위원회와 관련해서는 보임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보임이라는 것은 보충의 개념으로 쓰고요.  개선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개선은 보임까지 포함해서 사퇴를 하거나 결원이 생겼을 때 새로 선출하는 위원을 개선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기가 1년이기 때문에 임기 1년 안에 사고가 생겼을 경우 전임자의 잔여 임기만을 규정해야 되기 때문에 수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위원장 장순욱  그것에 따른 수정안을 제안한 겁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8조제2항 “다음연도 6월까지로 한다.”를 “다음연도 6월까지로 하며, 개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로 수정하고 부칙 제2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후 제8조제2항에 따라 선임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동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임기를 다음연도 6월까지로 한다.”를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은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2.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15시15분)

 
◇위원장 장순욱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김영련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김영련입니다. 
  2022년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순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의회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60쪽입니다.
  우리 구의회 예산현액은 2020년 의원연구단체 연구용역 준공기한 미도래로 인한 사고이월액 3,864만 2,000원을 포함하여 34억 1,421만 2,000원이며 그중 지출액은 30억 6,847만 9,463원, 집행잔액은 3억 4,573만 2,537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집행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 공통업무 지원입니다.
  예산현액은 2020년 의원연구단체 연구용역 사고이월액 3,864만 2,000원을 포함하여 12억 5,832만 8,000원이며 그중 11억 4,000만 9,434원을 집행하였고 1억 1,831만 8,566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국내외 교류활동 지원입니다.   예산액 3,155만원 중 232만 4,900원을 집행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국내외 비교시찰 미추진으로 2,922만 5,1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의회 청사관리 사업은 예산액 6,585만 3,000원 중 제1․2소회의실 마이크 케이블 교체비용 등으로 4,777만 1,450원을 집행하고 1,808만 1,5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의정활동 실적 홍보사업은 예산액 8,519만원 중 의회 홈페이지 전면개편 용역비 등으로 7,357만 7,720원을 집행하고 1,161만 2,2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의회홍보 간행물 발간 사업은 예산액 2,506만원 중 제8대 후반기 동작구의회보 및 의원수첩 제작 등으로 2,154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51만 9,000원입니다. 
  다음으로 의회사무국 인력운영비 예산액 17억 7,230만 5,000원 중 직원 보수 등으로 16억 6,638만 9,330원을 집행하고 1억 591만 5,6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는 예산액 1억 7,592만 6,000원에서 직원 급량비 지급 및 행정차량 운영유지비용 등으로 1억 1,686만 5,629원을 집행하고 5,906만 371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우리 구의회 2021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안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를 위해 건전하고 내실 있게 집행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순욱  김영련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순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경순입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2022년 9월 6일 동작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3378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먼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총괄적으로 살펴보면 예산액은 8,935억 1,713만 2,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9,602억 6,915만 6,000원입니다.
  세입결산액은 9,850억 1,290만 6,000원이고 세출결산액은 8,102억 4,235만 7,000원이며 결산상잉여금은 1,747억 7,054만 8,000원이고 이 중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보조금반납금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706억 4,172만 3,000원입니다.
  그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현액 34억 1,421만 2,000원 중 30억 6,847만 9,000원을 지출하고 이월액과 보조금반납금은 없으며 3억 4,573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불용률은 10.13%로 전년도 11.34%보다 소폭 감소하였으며 집행잔액 사유는 의정 공통업무 지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등 지출잔액입니다.
  예산의 이용․전용․이체․변경 사용 내역을 살펴보면 예산 이용 및 전용 사항은 없고 예산 변경은 1건으로 의원 국민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부담요율 인상 부족분에 따른 것으로 의회사무국 예산집행은 관련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1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순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요약본 25쪽, 결산서 160쪽입니다.
  신동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철 위원    1번 의정 공통업무 지원에 12억에서 1억이 남았는데 1억이 남은 이유를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의정팀장 김영련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운영 공통경비나 의원 역량개발비, 정책개발비 등의 불용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사유는 코로나19 영향으로 각종 행사나 의원님들의 대면교육 활동이 저조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의원상해부담금이나 조사특위 미개최로 인한 증인 실비 미지급과 국외연수 미실시로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부분도 다 합쳐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신동철 위원    의정 공통업무 지원의 세부사항에 대해서 의원들에게 설명서나 내용을 공유한 적이 있습니까?  공통업무 지원이 무슨 업무를 지원해 주는지 상세하게 설명해 준 적이 있습니까?
◇의정팀장 김영련  자세하게 설명드린 적은 없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철 위원    초선 위원이 많은데 오리엔테이션을 할 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없었고요.  지금 재선 위원들은 다 아는데 초선 위원들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의정 공통업무 지원으로 12억이 사용된 내역을 상세하게 요청드리겠습니다.
◇의정팀장 김영련  예, 알겠습니다.
신동철 위원    저뿐만 아니라 초선 위원들에게 공통으로 배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정팀장 김영련  예, 알겠습니다.
신동철 위원    국내외 교류활동 지원은 이번에도 코로나19로 인해서 교류활동을 안 해서 2,900만원을 사용하지 않은 것 맞죠?
◇의정팀장 김영련  예, 맞습니다.
신동철 위원    2022년과 2021년의 금액이 동일합니까?  2022년 예산과 2021년 예산이 동일하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의정팀장 김영련  예, 동일합니다.  다만 제8대 때 국외 교류연수 예산비용을 감추경했기 때문에 현액 부분은 적게 나와 있을 겁니다.
신동철 위원    어디가 적게 나왔다는 겁니까?  2022년이 적은 건지, 2021년이 적은 건지요?
◇의정팀장 김영련  적은 것이 아니고요.  2021년에 코로나19가 심각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국외 연수비용을 감추경했고요.  코로나19가 완화될 조짐이 보이면 국내비교시찰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 예산을 감추경하지 않고 있다가 추진을 못 해서 불용된 겁니다.
신동철 위원    국내외 교류활동 지원도 어디를 갔고 어떻게 사용했고 어떤 식으로 했는지 상세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정팀장 김영련  예, 알겠습니다.
신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순욱  신동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하 위원    4번 의정활동 실적 홍보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알고 싶으니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의정팀장 김영련  예, 알겠습니다.
김은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순욱  신동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철 위원    3번 의회 청사관리는 외주입니까?  입찰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연간단가나 구청에 단가업체가 있어서 의뢰하면 청사 관리를 해 주는 건가요?  매년 이렇게 금액이 잡혀있는 겁니까?
◇의정팀장 김영련  청사관리는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소모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잡혀있는 거고요.  사무관리비에서는 청사 환경정비나 청사소독이 있습니다.  공공운영비에는 전자회의시스템의 유지․보수나 승강기 유지․보수, 비데 임차료 등 시설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것들이 잡혀있는 거고요.  필요한 경우에는 연간단가 계약을 맺고 금액이 적을 때는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수의계약 내용과 집행내역도 상세하게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왜 수의계약을 했는지와 업체선정을 어떻게 했는지 상세하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정팀장 김영련  예, 알겠습니다.
신동철 위원    의회 청사가 불법 사항이 있는 것 아십니까?  국장님 아세요?
◇의회사무국장 윤소연  의회 청사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한꺼번에 같이 관리하고 있는 건물이다 보니까요.
신동철 위원    위에 보세요.  스프링쿨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원들, 화재가 나면 큰일 납니다.  청사관리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몇 년 동안, 의회 건물이 몇 년 됐습니까?  국장님, 의회 청사는 몇 년 됐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윤소연  의회 청사에 대해서는 정확한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동철 위원    준법정신이 있는 분들이 여기는 불법을 저지르고 주민들에게는 과태료 물리면 창피한 것 아닙니까?  예산 잡으셔서 무슨 청사관리를 하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스프링클러 하나 안 해 놓고, 많은 사람이 봤을 텐데 지적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윤소연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죄송합니다.
신동철 위원    연기 감지기도 없고 청사관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의자 부서진 것 있으면 교체해 주는 게 청사관리입니까?  기본적으로 안전, 그다음에 건물에 대한 것을 보시는 청사관리를 해야지 안전진단은 한 번 받았습니까?  이 건물은 소방점검 받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윤소연  소방점검은 계속 받고 있고요.
신동철 위원    소방점검 받은 업체 목록 제출하세요.  그 업체가 어디입니까?
◇의정팀장 김영련  구청하고 저희하고 같은 업체를 하고 있고요.
신동철 위원    구청 담당자도 문제이고 이게 뭡니까?  구의회 소방시설, 신문에 날 일입니다.  여태까지 국장님 뭐 하신 겁니까?  국장님, 여기 온 지 얼마나 됐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윤소연  작년 7월 1일 자로 왔습니다.
신동철 위원    이것에 대한 구청 담당자, 점검업체 다 미팅 잡아서 같이 오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것도 상세내역과 자료를 다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순욱  김은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하 위원    청사 스프링클러 시스템에 관한 것은 결산하고는 다른 이야기가 아닌가.
신동철 위원    무슨 다른 이야기입니까?  청사관리인데, 의회에서 청사관리를 운영하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김은하 위원    시설비가 들어가야 되니까
신동철 위원    그 예산을 증액해서 하시면 되죠.  개인 의견만 이야기하세요.
◇위원장 장순욱  신동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철 위원    의회홍보 간행물 발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간행물이 몇 개나 됩니까?
◇의정팀장 김영련  의회홍보 간행물은 동작구의회, 의원 현황도와 의원수첩, 동작구 의회보 등이 있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공보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철 위원    됐고요.  이것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개, 몇 부인지, 어떻게 하는지 등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작성이 되면 작성된 거는 우편물로 배송하는 건가요?   아니면 비치했다가 개인이 가져가는 겁니까?
◇의정팀장 김영련  유관기관에 배포하기도 하고 저희가 비치하기도 합니다.
신동철 위원    내가 왔을 때 간행물을 한 번도 못 봤는데
◇의정팀장 김영련  필요하시면 위원님께 갖다 드리겠습니다.
신동철 위원    방문한 구민들이 한 부씩 가져갈 수 있게 비치되어 있는 곳은 없는 건가요?  비치해서 사람들이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는 부수가 안 되는 겁니까?
◇의정팀장 김영련  홍보 발행물은 주민 분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유관기관이나 집행기관에 배부하는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이 부분에 대한 자료도 가져오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정팀장 김영련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순욱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소연 의회사무국장, 김영련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결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23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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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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