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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6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폐회중)

구민안전및재해대책마련을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0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3월 28일(화) 14시

장 소  제1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전문가 채택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전문가 채택의 건(위원장 제출)

                     (14시06분 조사개시) 

◇위원장 노성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구민안전 및 재해대책 마련을 위한 조사특별위원회 제10차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지역현안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드리며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5조에 의하면 위원회에서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의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의결로서 해당 안건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위원회는 건축․토목․상하수도 관련 분야 전문가의 활용을 통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 등 의견을 청취하여 폭우피해에 대한 분야별 원인을 규명하고 근본적인 재해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1. 전문가 채택의 건(위원장 제출) 
◇위원장 노성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문가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분야별 전문가 현황자료를 자리에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눠드린 자료와 같이 각 분야별 전문가를 활용하여 의견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문가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전문가 활용시 의견청취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첫 회의 시 위원님들과 전문가와 자문 내용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필요시 현장을 방문하고자 하며 추후 자문에 대한 총괄적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전문가 활용 방법에 대해 다른 좋은 의견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제11차 조사특별위원회는 4월 5일 오후 2시에 하는 것으로 하고 이상으로 제10차 구민안전 및 재해대책 마련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09분 조사종료)


동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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