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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7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4월 10일(월) 10시

장 소  제1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이태원 희생자 가족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4.   3.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행 네트워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4.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서울특별시 동작구 입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6. 서울특별시 동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림의원 대표발의)(김영림․김효숙․정재천․변종득․정유나의원 발의)(5명)
  3.   2. 이태원 희생자 가족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동작구청장 제출)
  4.   3.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행 네트워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5.   4.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6.   5. 서울특별시 동작구 입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7.   6. 서울특별시 동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유나의원 대표발의)(정유나․김효숙․김영림․이주현․장순욱․변종득의원 발의)(6명)

(10시04분 개회)

○위원장 민경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등 여섯 건을 심사하게 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림의원 대표발의)(김영림․김효숙․정재천․변종득․정유나의원 발의)(5명) 

○위원장 민경희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김영림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림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림의원입니다.
  동작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선배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본 의원을 비롯한 다섯 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사회적경제 조직의 활성화 지원사업을 현행 지원사업에 맞게 구체화하고 지난 2019년 이후 주요내용에 관한 개정이 없었던 위원회의 구성을 현실화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는 사회적경제 지원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는 것을 또다시 기본계획으로 언급하고 있어 이를 삭제해 표현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사회적경제 활성화위원회의 내용을 정비한 것으로 기존 공동위원장 체재로,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된 것을 정비하고 심의안건이 있는 경우 구성하도록 비상설화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센터의 실질적인 사업내용을 구체화하였고, 안 제7조부터 제8조는 사회적경제 지원센터를 민간위탁 하는 경우의 절차를 우리 구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부합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사회적경제 지원사업의 근거가 되는 본 조례에서 최근의 사업내용을 충분히 포함하여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조례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하여 본 개정 조례안을 발의하였음을 고려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희  김영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양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양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영림의원 외 네 분의 발의로, 의안번호 3469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대표 발의자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 의견 중 중요사항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지원사업 근거를 담는 것으로 사회적경제 지원센터의 사무를 구체화하고 활성화위원회의 운영을 현실화하기 위하여 발의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안 제2조에서 사회적 가치의 개념을 추가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기존에 사회적경제 활성화위원회가 공동위원장 체재로,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던 것을 정비하고 심의안건이 있는 경우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비상설화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센터의 실질적인 사업내용을 추가하여 구체화하였고, 안 제7조 및 제8조는 위탁운영 시 심의과정에 관해 우리 구 민간위탁 조례에 부합하도록 표현을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경제 지원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을 현실화하면서 위원회를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정비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 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하위원님.
김은하 위원    위원장이 공동위원장으로, 2명이었는데 1명으로 수정하는 건 어떤 면에서 문제가 있었나요?
김영림 의원    기존 공동위원장의 경우 집행부와 외부 위원으로, 2명이 무겁다는 의견이 있어서 1명의 위원장으로 하는 게 적절하고, 회의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2명의 공동위원장이 있으면, 행정재무위원회도 지금 위원장은 한 분이 계시는데요.  위원장과 부위원장 체재로 갔을 때 회의가 적극적으로 될 수 있다는 판단으로, 위원장 2명을 선출하는 과정부터가 무겁다고 생각해서 변경하도록 하였습니다.
김은하 위원    공동위원장을 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김영림 의원    처음 제정할 때 위원장 제도를 굳이 2명으로 한 의도는 제가 알기 어렵고요.  타 구에 비춰 봤을 때 위원장을 1명으로 하는 것이 더 적정하다는 판단으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김은하 위원    그 부분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위탁운영에 관해서, 위탁심의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민간위탁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이번에 바뀐 거지요?
김영림 의원    예.  사회적경제 활성화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 전체적인 민간위탁 관련 기준에 맞춰서 위탁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구의 전체 방향에 맞춰 가려고 제안하였습니다.
김은하 위원    제가 이 설명을 못 듣고 그냥 보기만 했는데, 반대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 궁금해서요.  민간위탁 심의를 그렇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인가요?
김영림 의원    그렇지요.  개별 부서에서 위탁 관련해서 정할 경우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이런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민간위탁 조례에 의거해서 위탁기관을 선정하는 게 더 공정하고 합리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지정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이번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위탁 과정에서 민간위탁위원회가 아니라 사회적경제활성화위원회에서 위탁 심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경험해 보니 전체적인 구 방향이, 민간위탁은 민간위탁 조례에 의거한 진행절차를 따르는 게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김은하 위원    알겠습니다. 
  진행의 효율성과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위원장 민경희  이지희위원님.
이지희 위원    안녕하세요?  이지희위원입니다.  두 분 중에 답변은 누가 하시든 상관없습니다. 
  개정안 제1조에 사회적경제 조직은 우리 구를 명문화한 것 같고요.  “새로운”을 “지역맞춤형”으로 바꾸셨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더 범위를 좁힐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역맞춤형이란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걸 염두에 두고 하신 건가요?
김영림 의원    기존 “새로운”이란 표현은 동작구 조례에 이런 표현이 많은데요.  사회적경제가 담고 있는 사람 중심, 지역의 주민을 위한 중심적인 내용이 덜 반영돼서, 무조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경제 조직 안에서 발생하는 일자리는, 우리 구에 적합한 일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고령 인구가 많으면 고령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특화해서 반영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지희 위원    이런 제한을 둠으로써 오히려 폭이 더 좁아질 수 있다는 생각은 안 하셨는지요?
김영림 의원    그 생각까지는 안 했고요.  오히려 지역맞춤이
이지희 위원    지역맞춤이란 게, 제 생각에는 굉장히 모호하거든요.  동작구 지역맞춤형 일자리는 과연 뭐가 있을까 하는 생각부터 들어서요.  혹시 그런 걸 생각해 보셨는지요?  “새로운”이라고 하는 게 오히려 열어두는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김영림 의원    발의했던 제 입장에서는 사회적경제라는 게 요즘 많이 들어보신 로컬, 지역을 굉장히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지역 안에 사는 주민들의 복리 증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처럼 협소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결코 협소하지 않게, 우리 구민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부분에 방점을 더 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지희 위원    지역맞춤형이란 표현이 너무
김은하 위원    저도 동의합니다.
이지희 위원    발의 의원님의 의견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구체적인 걸 설명하기도 힘들다고 생각해요.  과연 동작구의 지역맞춤형이 뭔가를 생각해 주시면
김영림 의원    저는 시대에 맞춰서 계속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사회적경제 5개년 계획을 세울 때도 구민의 수요나 지역 현황을 반영한 것을 지역맞춤형 일자리라고 봤습니다.
이지희 위원    반대할 생각은 없습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의 생각이 중요하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고요.
  8쪽부터 해촉 사유나 제척․기피․회피조항이나 위원회 운영 조항과 회의록까지 다 삭제했는데,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특히 회의록 같은 경우는 위원회 조례에 회의록을 작성하게 되어 있지 않나요?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면요.  회의록 작성이나 이런 부분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가 있습니다.  그걸 준용하기 때문에
이지희 위원    준용한다는 걸 다 삭제한 거예요?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예, 이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로 묶어서 넘긴 겁니다.
이지희 위원    다른 조례에는 이런 게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다 재정비할 건가요?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다는, 제가 책임을 못지겠고요.  일단 조례가 너무 복잡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하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지희 위원    지금 다 삭제된 건 위원회 관련 조례에 준용한다는 거예요?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회의록 작성이나 제척 사유 부분은 다 거기에 있습니다.
이지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조진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진희 위원    어느 분이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조진희위원입니다.
  11쪽에 신설조항 제5항, 제6항, 제7항이 있는데요.  지금 사회적경제 지원센터의 직원이 몇 분입니까?
김영림 의원    제가 알기로는 사회적경제 지원센터에 센터장, 교육팀장 등 총 세 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진희 위원    세 분이 지금 동작구 전체를 관할하는 것으로 보면 되나요?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예.
조진희 위원    물론 범위를 넓히는 건 좋은데, 읽어보면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궁금한 게, 위원회를 둔다고 되어 있으니까 강제조항이고, 지원센터에도 세 분이 근무하시는데 앞으로 신설해서 추가로 하는 것을 보면, 예산을 추가해서 더 확대할 계획인가요?
김영림 의원    저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처음 만든 조례에는 굉장히 포괄적인 부분으로 나와 있는데, 현행에는 사회적경제 지원 조직을 제1항부터 제7항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지원해야 한다.  이런 부분을 더 개선해야 한다.  이렇게 세부적으로 이미 많은 곳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명시해서 사회적경제 지원센터나 사회적경제 활동을 하는 분들도 이런 방향에 맞춰서 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조진희 위원    그래서 추가했다고요?  이미 하고 있고?
김영림 의원    예.
조진희 위원    사회적경제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한 지 얼마나 됐어요?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올해 1월 6일
조진희 위원    얼마 안 됐네요?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직영으로 했다가 위탁으로 넘긴 게 1월 6일입니다.
조진희 위원    운영해 보니 어떠세요?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지금 3개월 정도 지나고 있는데요.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것과 필드에서 뛰는 분의 생각이 대동소이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사회적기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용역을 성공회대에 줬는데요.  그 용역결과물을 보면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현장감이 있고, 그런 걸 현장감 있게 추진하려면 공무원 내부조직보다는 외부에 위탁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고 판단합니다.
조진희 위원    그렇지 않아도 그 질의를 하려고 했어요.  지금 센터장 포함해서 세 분이라고 하는데, 세 분 중에 공무원이 있나요?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없습니다.
조진희 위원    이분들을 전문가라고 할 수 있나요?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일단 지역사회에서 활동을 상당히 많이 하셨던 분이고요.  센터장 같은 경우 지역아동센터 공부방연합회에서 오래 활동하시고 회장님도 역임하셨고요.  아무튼 지역사회를 잘 알고 계신 분이고요.  총신대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직원 두 분도 학교에서 사람을 보내는 것보다, 지역에서 활동하는 사람 위주로 채용했기 때문에 충분히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진희 위원    아직, 많은 분이 사회적경제라는 개념조차도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고요.  모호하고, 정립되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물론 좋은 의미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건 좋습니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두 달 정도밖에 운영을 안 했는데 굳이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지?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예전에 직영으로 했을 때는 이 부분이 중요하지 않았는데, 위탁으로 하다 보니까 두루뭉술했던 부분을 구체화하는 것이지 예산을 늘리거나 하는 건 아닙니다.  근거가 미약하다고 할까요, 러프한 부분을 명확하게 해서 센터에서 이런 기능을 해야 한다는 부분을 명시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진희 위원    더 잘하기 위해서 한다는 거지요?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예.
조진희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점은 풀렸고요.  그 용역결과물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예, 책자로 되어 있는데, 드리겠습니다.
조진희 위원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운영 결과가 궁금했는데요.  2-3개월밖에 안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기가 좀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지희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비슷한 생각을 했는데, 이미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더 말씀드릴 필요가 없는 것 같고요.  “새로운” 일자리창출의 범위가 훨씬 더 넓을 것 같은데, “지역맞춤형”으로 하는 게 맞는다고 보세요?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이 법률이 일반적인 일자리 조례라면 당연히 “새로운”이 맞습니다.  그게 포괄적이니까요.  하지만 이 조례 자체가 사회적경제라는 특정 부분을 정의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사회적경제가 실질적으로 지역에 어떤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에 어떤 서비스를 줄 것이냐가 기본 모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역특화 부분이라고 언급해 놔도 기본적으로 사회적경제 정의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고요.  기본적인 일자리에 대한 조례라면 당연히 “새로운”이 맞지만 이건 특수한 부분을 언급한 조례이기 때문에 문제점은 없을 것 같습니다.
조진희 위원    그 말씀도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과 개념이 다른 일자리라면, 지역맞춤형이라는 걸 먼저 하는 개념으로 가야지.  조례에서 지역맞춤형이라고 하면, 저는 그 반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역상품개발, 지역산업, 지역인재 이런 부분의 일을 할 때 우리 지역의 사람을 우선하여 채용하는 우선적 개념으로 가야지, 법이나 조례를 제정하면서 포괄적인 개념에서 지역맞춤형으로 하는 건 의미가 다르지 않나요?  발의하신 분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은 한 번 더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요?  오히려 우리 지역과 다른 개념의 일자리를 창출하면 배제할 건가요?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일자리 수요 자체가 있어야 하고요.  여기에 서비스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부분을 개발하는 것부터가 지역맞춤입니다.  아무리 새로운 일자리라고 하더라도 사회적기업과 맞지 않는 사업이 들어올 수 있는데 조례에서 그런 부분을 방지하는 부분이 있고요.  일단 수익 기업은 아니고, 쉽게 얘기하면 이득이 나더라도 다시 지역사회에 재투자하거나 조직에 재투자하게 되어 있는 게 사회적경제의 기본 모토이기 때문에, 일단 지역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점을 해결하는 게 가장 우선인 사업입니다.  영리기업과 국가의 중간 섹터를 관장하고 있는 게 사회적경제거든요.  그래서 지역특화 쪽으로 정의해 놔도 큰 문제점은 없을 것 같습니다.
조진희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라는 건 서울시잖아요?  다른 구와도 원활하게 소통하면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새로운 걸 협력해 나가는 게 맞지 않을까요?  사회적경제 개념이 그렇지 않나요?  오히려 사회적경제 개념을 지역으로 축소하면 개념 자체가 퇴색될 거라는 생각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이지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희 위원    제4조 위원회 구성 제6항에서 임기를 따로 정하지 않고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고 규정했는데 이유가 있나요?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상설인지 임시적인 건지를 언급한 거고요.  아시다시피 위원회를 상설로 해놓고 실적이 없다는 의회의 질책을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이지희 위원    위원회를 잘 운영하실 생각을 해야지, 비상설로 구성해서 건마다 하는 건 너무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안건 있을 때마다 어떻게 구성할 거예요?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전문가 풀제를 운용할 예정이고요.  사회적기업을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언급했지만, 실제 운영했던 최근 2-3년간 실적을 보면 2년에 한 번씩 했고요.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었지만, 한 해는 하지 않았습니다.  수요가 별로 없다 보니까 상설로 하는 것보다 그때그때 안건에 맞는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도 효율성 면에서는 상당히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지희 위원    그러면 위원회 조례가 있는데, 비상설인 경우에는 그 위원회 조례를 어떻게 반영하나요?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우리 구 각종 위원회 중에 비상설도 꽤 있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안건에 따라서 위원회를 다시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지희 위원    건마다 구성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저희들이 활성화한다고 하더라도 연간 많아야 3번 정도 운영하거든요.  그때 3번 구성하는
이지희 위원    그거는 위원님들이 항상 하시는 지적 사항인데 그거는 위원회를 활성화시키라고, 비활성화된 위원회를 정리하라는 의미이지 그런 의미는 아니거든요.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위원회를 열 만한, 횟수를 무작정 늘릴 수는 없고요.  없앨 수 없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그 중간 수준인 비상설로 운영해 보고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다음에 조례를 개정하든지, 뭔가 실패가 두려워서
이지희 위원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잖아요.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려면 위원회도 활성화돼야 하는 게 아닌가 해서요.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위원회는 비상설로도 충분히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이지희 위원    그러면 저한테 비상설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 리스트 가져다주시고요.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예, 제가 자료를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이지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변종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변종득 위원    수고하십니다.  변종득입니다. 
  사회적기업을 두 달째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죠?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1월 6일부터 했으니까 세 달 됐습니다.
변종득 위원    세 달 운영해 보니까 이전하고 지금하고 어떻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아까 조진희위원님께 말씀드렸다시피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전문성 확보 차원이고요.  그다음에는 공직에 있으면 관료조직화되다 보니까, 뭔가 의사결정을 할 때 층층이 하다 보니까 굉장히 늦어집니다. 
  공무원들이 공직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약간 굳어져 있다고 표현할 수 있는데 민간으로 넘기다 보니까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제 3개월밖에 안 됐지만 추가로 가다 보면, 거기 센터가 실질적으로 사회적기업의 의견을 수렴하고 집행부에 의사를 전달해서 의사 결정을 하는 조직으로 발전해 가기를 저는 바라고 있거든요.  3개월 운영하는 동안 저희한테 계획을 줄 때 보면 저희들이 했을 때보다 상당히 기업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하고 있다.  그다음에 새로운 사업으로 회의 등을 하다 보면 굉장히 획기적인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저희 공무원들이 했다면 생각하지 못했을 법한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추후에 운영해 가면서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3개월 동안 운영하면서 명확하게 이런 점이 좋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이 정도 선에서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변종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은하 위원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에 대한 예산이 서울시에서 많이 줄었잖아요?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서울시에서 줄었다고는 못하고요.  그때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셔서 봤을 때, 제가 2021년, 2022년, 2023년 자료를 드렸는데 처음에는 20억이 좀 넘었는데 그거는 약간 허수입니다.  뭐냐 하면 노량진역 바로 정면을 보면 왼쪽에 공터가 있습니다.  그곳에 사회적경제 지원센터를 유치하기 위해 10억 정도가 들어왔는데 그게 지금 중지된 상태이고요.  그래서 10억의 허수가 있다 보니까 3년 동안의 예산이 10억에서 12억 정도의 규모입니다.
  서울시에서 예산을 줄이거나 늘렸다기보다는 저희는 고용노동부 쪽의 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확정된 예산이 아니고 공모하면서 계속 늘어납니다.  저는 그렇게 획기적으로, 시 예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은하 위원    구에서의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비용이 얼마죠?  위탁 비용은 10억 정도 되죠?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위탁이 3억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일자리 창출 예산, 그다음에 사업하는 데 개발비, 또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포함해서 10억이 조금 넘습니다.
김은하 위원    구비로요?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구․시비 공통입니다.
김은하 위원    포함해서 연 10억이 들어간다고요?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예.
김은하 위원    저도 하나의 의견으로, 지역맞춤형이라는 용어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안 쓰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강력히 드리고요.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운영하는 측면에서 이게 지역맞춤형이다 아니다를 따지고 든다면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사회적경제기업은 실제로 상당히 많이 발전해야 합니다.  뭐냐 하면 빈부격차라든가, 그다음에 사회적경제 서비스를 받는 분들이 사회적 약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구에서 포괄적으로 해석하지, 편협하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운영해 가면서 그런 부분에 제약이 없도록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하 위원    꼭 지역맞춤형이라는 단어를 넣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김영림 의원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게 더 맞을 거고 제가 제안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사회적경제를 전공하는 입장에서, 사회적경제의 가장 핵심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역을
김은하 위원    지역이라면 동작구만을 말하는 거예요?
김영림 의원    어떻게 보면 그렇다고 보시는 게 저는 맞는다고 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관리하시는 사당3․4동에 맞는 것들, 그렇게 해서 지역의 골목 단위에서 이것들이 움직일 때 전체적으로 우리가 동작구, 서울시,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쩌면 이 사회적경제라는 부분이 실질적으로는 기업이나 다른 공공기관에 손 닿지 않는 부분에서 먼저 발현돼야 하는데 그것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게 “새로움”보다는 “지역맞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우려되지 않도록 그 부분은 저도 관심 갖고 지켜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지역이 빠지면 사회적경제는 완성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은하 위원    그러면 인권이나 환경이라도 지역에서 사업을 벌이라는 의미인가요?
김영림 의원    그렇죠.  지역은 물리적 공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지역에 터전을 잡고 사는 주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특히 지역구 의원님들도 같은 동작구 안에 있어도 신대방동의 여건이 다르고 사당동의 여건이 분명히 다를 겁니다.  거기에서 또 필요로 하는 일자리나 어떤 환경에 대한 문제도 다를 텐데 그것들을 어떻게 풀어가느냐는 표현이 지역이라는 데, 맞춤형이라는 데 담겨있다고 보고 말씀드리고 제안한 겁니다.
김은하 위원    예를 들어서 이 기업이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고 확대하는 경우에는 그러면 어떻게, 사회적경제
김영림 의원    그렇더라도 우리 사회가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에 봉착한 게 그것 아닙니까?  굉장히 좋은 공동체나 사회적경제가 지금 여러 가지 곤란을 겪는 가장 큰 이유가 중앙 정부에서 내려줬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지역에 맞게, 그것이 풀뿌리로 자라날 수 있게 밑에서부터 했다면 흔들리지 않았을 텐데, 중앙에서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똑같이 내려보냈기 때문에 지금 이것들이 제대로 발현되지 못하고 우리가 주민자치도 해야 하는데 정말 자치적으로 우리가 움직이는가, 우리한테 그런 권한이 있는가, 굉장한 고민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지역맞춤형이라는 부분이 그런 것들을 내포하기 때문에 제안을 드렸고요.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인지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이라는 부분은 어쩌면 조례를 발의한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은하 위원    동작구 맞춤형이지만 사업의 범위는 다양하고 단지 사업 대상이나 공간은 동작구에 두고
김영림 의원    말씀하시는 가장 획기적인 아이디어, 줍깅을 하더라도 남성역에서 이루어지는 줍깅과 장승배기에서 이루어지는 줍깅은 분명히 다를 거라고 봅니다.  참여하는 사람도 다를 거고 거기에 버려지는 쓰레기도 다를 거고, 그런 것들이 각각 특화적으로 반영되는 것이 사회적경제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김은하 위원    너무 어렵게 하는 것 같은, 아무튼 이 용어 자체가 어떤 갈등의 요소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림의원, 조만호 생활경제국장, 유재천 경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 이태원 희생자 가족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동작구청장 제출) 

(10시38분)

○위원장 민경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이태원 희생자 가족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재산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세과장 문영삼  안녕하십니까?  재산세과장 문영삼입니다. 
  구민의 희망과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민경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이태원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지방세 감면 동의안의 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재난에 해당하는 이태원 사고의 발생은 2022년 10월 30일로 용산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으며, 해당 사고로 고통받는 유가족에게 지방세 감면 등 범정부 차원의 실질적 지원이 일관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통일된 지방세 감면 기준안이 마련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동의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면 대상자는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입니다.  다만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보호자가 감면 대상자입니다.
  감면 내역은 감면 대상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부과되는 2023년 재산세를 면제합니다.
  본 의결에 따른 감면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실시하며 이미 납부한 지방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환급 처리합니다.  본 의결 후 추가로 확인된 사망자에 대해서도 의결 안을 준용하여 감면합니다.
  이상으로 이태원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이태원 희생자 가족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희  문영삼 재산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양호  전문위원 김양호입니다.
  이태원 희생자 가족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구청장 제출로 의안번호 3464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2022년 발생한 이태원 사고로 인한 희생자 가족에 대해 지방세인 재산세를 감면하고자 관련 법령에 따라 우리 구의회에 사전 동의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우리 구 재산세 면제 대상 건수는 1건이며 행정안전부의 지방세 감면 지원 기준안에 따라 서울시 및 각 자치구의 통일적인 감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가 취해지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이태원 희생자 가족에 대한 재산세 감면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희 위원    안녕하세요?  이지희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구에 이태원 희생자 가족분들이 얼마나 계세요?
○재산세과장 문영삼  우리 구에 주소를 두고 계신 분은 두 분이고요.  감면 대상의 주소지는 양천구에 있고 물건지만 상도동에 있습니다.
이지희 위원    그러면 한 분이 혜택을 받으시는 거예요?
○재산세과장 문영삼  대상자는 한 분입니다.
이지희 위원    그러면 지방세 중에서 재산세로 한 이유가 있어요?
○재산세과장 문영삼  나머지는 시세인데 시세는 작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이미 감면됐고요.  재산세 부분만 하는 겁니다.
이지희 위원    한 분이 혜택을 받으시는 거네요?
○재산세과장 문영삼  맞습니다.
이지희 위원    알겠습니다.  처리되면 빠른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정유나위원님.
정유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본 의결에 따른 감면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서 실시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만약에 이것을 인지하지 못한 사고 피해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재산세과장 문영삼  그래서 저희가 신청도 받고, 저희가 명단을 서울시에서 받았습니다.  시에서 전산 조회를 다 해서 재산이 있는 각 지자체에 통보했는데 혹시라도 누락된 사람이 있을까 봐 저희가 신청을 또 별도로 받을 계획입니다.
정유나 위원    누락된 자에 대한 별도의 신청은 어떤 신청을 얘기하는 건가요?  여기 표현에 의하면 직권 또는 신청이니까 거기에 해당되지 않으면 놓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재산세과장 문영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정유나 위원    그러면 2023년 재산세만 해당되는 거죠?
○재산세과장 문영삼  맞습니다.
정유나 위원    그 전에 것을 소급해서 적용하지는 않는 거죠?
○재산세과장 문영삼  예.
정유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이태원 희생자 가족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영기 기획재정국장, 문영삼 재산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지난 3월 7일 집행부에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행 네트워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22조제2항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구청장이 제출한 의안을 수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행 네트워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새로운 원안으로 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에 대한 동의가 있었으므로 수정안이 새로운 원안이 됨을 알려드리며 수정안을 중심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은 모두 행정자치과 소관 안건으로 일괄하여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행 네트워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0시45분)

○위원장 민경희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행 네트워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자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과장 김희습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과장 김희습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민경희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행정자치과에서 제출한 제정 및 일부개정조례안은 총 2건으로 그중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행 네트워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일부 조항에 대한 구의회 전문위원님의 수정 의견이 있어 이를 반영하여 수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행 네트워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수정조례안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우리 지역사회에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상황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동행 네트워크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제도적인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럼 주요 제정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기본원칙, 정의에 관한 사항으로 동행 네트워크는 인권 존중에 기반하여 지역중심, 수혜자 중심의 관점에서 정책을 기획하고 집행하며 민관이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통합적인 운영체계를 지향하고자 합니다.
  안 제4조부터 제6조는 구청장의 책무와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동행 네트워크 사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였고 정책 자문위원 등을 위한 구 단위 동행 네트워크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는 각 동별 특성을 반영한 추진 체계를 마련하고 실행하기 위한 동 단위 동행추진단을 구성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8조부터 제12조는 사업의 범위와 동행인 모집과 역할 등 동행인 관련과 사무위탁에 관한 사항으로 위기 취약가구의 사각지대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행하는 사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에 필요한 동행인의 모집과 지원, 동행인의 역할과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관련 분야에 전문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3조는 공로가 큰 동행인의 명예를 높이고 사기진작을 위한 표창에 관한 사항이며 마지막 안 제14조는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사유는 자치회관 시설의 사용료와 감면 기준을 세분화해서 실정에 맞게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개정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0조제4항과 관련하여 자치회관 유휴공간의 공간별 구분이 없었던 사용료 기준을 면적에 따라 세분화하였으며, 제10조제5항과 관련하여 사용료와 수강료 감면 기준을 구분하여 사용료 무상사용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행 네트워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희  김희습 행정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양호  전문위원 김양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행 네트워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순차적으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행 네트워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조례안은 소외되기 쉬운 취약가구에 대해 동행인이 방문하고 유선확인 등 적극적 보호 활동을 하여 사회적 이슈인 고독사, 자살 등 위기를 막고 복지 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동행 네트워크 사업에 관한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으로, 안 제1조 및 제2조는 목적과 기본원칙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정의를 통해 동행 네트워크와 동행인, 수혜자 등 조례에서 사용할 용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5조부터 제6조는 동행 네트워크 사업에 대한 자문기관으로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행 네트워크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동 단위 동행추진단을 구성하여 각 동별 추진 체계를 마련하고 필요한 세부적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구체적인 동행 네트워크 사업의 내용을 나열하였고, 안 제9조부터 안 제10조는 동행인의 모집과 동행인의 역할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안 제11조는 동행인 및 사업 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동행인 제도를 통해 방문 돌봄이 필요한 결연가구 등에 대한 적극적인 활동이 기대되며, 다만 동행인의 모집 등에 관하여는 시행규칙을 통해 구체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치회관 시설 사용료 및 감면 기준을 면적에 따라 세분화하고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이고, 사용료 감면 대상 범위도 공공목적 사용 등의 경우 유관기관이나 직능단체가 사용하는 경우 등에 감면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자치회관 운영 목적에 걸맞은 사항이 반영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행 네트워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행 네트워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은하 위원    일단 저는 동행 네트워크 운영 조례안을 반대합니다.
  제가 반대하는 이유는 행정력 낭비라고 보기 때문이고요.  조직을 새로 만들어서 취약가구를 발굴하겠다.  그래서 1:1 결연을 하겠다.  비전문가를 통해서 위기가구를 관리하겠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고 오히려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요.  사실 기존에 자원봉사센터도 있고 지역사회보장협의회도 있는데 발굴은 기존의 조직을 이용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위기가구를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는 건데 이거는 전문성이 굉장히 필요한 분야이고, 이분들을 통해서 대가 없이, 이분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국가가 책임져야죠.  국가의 어떤 사회 구조적인 잘못에 의해서 가난이 되고, 굉장히 힘든 상황에 처한 개인을 개인이 책임지게 한다는 건 너무 가혹한 사업이라고 보고요.  저는 국가가 책임지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조직을 좀 더 전문적으로 구성해서 지역별 심리상담, 물리치료 등 기존에 있는 조직을 더 보강하고 공적인 차원에서 탄탄하게 해서 가야지, 이거는 누구를 위한 조직인가요?  이렇게 비전문가들을 동에서, 자발적이지도 않은, 어떤 강요가 될 수도 있고요.  아무튼 저는 이 사업 자체가, 이런 식의 접근은 오히려 위기가구에게 더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일단 반대 의견을 표명합니다.
○위원장 민경희  이 조례에 대해서 부결을 원하시는 건지, 가결을 원하시는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김은하 위원    부결 의견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조진희위원님.
조진희 위원    안녕하세요?  조진희위원입니다. 
  저는 반대까지는 아니고요.  문제는 조금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업의 범위나 내용, 또 역할 등을 보면 이미 기존에 진행하고 있던 것들과 중복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저는 이 조례를 시행해서 앞으로 동행 네트워크 사업을 하려면 중복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거지요.  집행부에서 사업하는 데 반대할 의사는 조금도 없습니다.  하시되,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고민해 보셨어요?
○행정자치과장 김희습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진희 위원    예,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행정자치과장 김희습  동행 네트워크를 시행하면서 느낀 것이 뭐냐하면 아까 김은하위원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존에 1:1 결연을 우리 직원들도 해봤지만, 정책이 아무리 좋아도 수혜자한테 전달되지 않는다면, 아까 말씀대로 국가에서 다 책임져야겠지요.  현재까지 국가에서 그 역할을 못 하기 때문에 자원봉사자가 있는 것이고, 또 동행인이 생기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지금 조진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공감하는 게, 복지정책도 여러 분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행인과 집을 방문해 보면 많은 정책이 수혜자한테 전달이 안 돼서 사각지대에 놓여있고, 혜택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절된 부분이 안타까웠습니다.  복지플래너나 구에서 복지를 진행하는 부분이 당사자한테 전달이 안 되는 부분을 안타깝게 생각해서 동행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있지만, 솔직히 말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에 참석도 하시고 활동하시는 걸 세세하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회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분들한테 필요한 사항을 전달하려면 동행인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대로 국가에서 다 책임지면 동행인이 필요없겠지요.  저희도 국가에서 전문가를 파견하는 걸 원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현재 복지가 그 단계까지 포괄적으로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동행인이 현장에 가보면 시스템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전달이 안 되는 부분, 아까 조진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도 중복되는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통합해서 수혜자한테 최대한 전달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인정합니다.
조진희 위원    사업계획서가 있나요?
○행정자치과장 김희습  예, 있습니다.
조진희 위원    그러면 그것도 제출해 주세요.
○행정자치과장 김희습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진희 위원    빈곤․소외․위기 주민, 동행자 1:1 결연 부분도 이미 찾동이나 말씀하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자원봉사센터 등 여러 단체에서 이미 하는 사업이 많고요.  동행인의 역할도 그래요.  결연 수혜자와의 정기․수시 안부 확인은 이미 다 하고 있는데, 시대도 변하고 청장님도 새로 오셨으니까 새로운 시대에 맞춰서 새로운 사업을 계속 발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중복된 건 정리해야지요.  그것에 대한 계획이 확실히 있어야 하고, 이런 사업을 하려면 이런 자료만 주실 게 아니라 그런 계획을 주셨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주셨으면 하고요.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사무의 위탁이 있는데, 물론 자체사무니까 자체사무로 볼 수도 있겠지요.  정리되고 사업으로 가면,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꼭 필요한가?  자원봉사 개념으로 해야 하지 않나요?  예산을 투입하고 전문가를 다 투입할 건가요?
○행정자치과장 김희습  통상적으로 사무위탁이란 부분은 지금 당장은 말씀대로 구나 동에서 직접 하지만, 향후 어떻게
조진희 위원    동행 네트워크 사업 자체가, 물론 핵심 인력은 집행부 공무원이 끌고 가야겠지만 결국 주된 동행인들은 주민 중에서 모집해서 자원봉사 위주로 가야 하지 않나요?
○행정자치과장 김희습  예,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진희 위원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무의 위탁이라고 되어 있어서 약간 업무가 잘못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더군다나 교육에 보면, 교육은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전반적으로 맞지 않아요.  검토를 좀 더 세세하게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위탁을 생각한다면 자원봉사자 차원보다는 전문가 쪽으로 간다거나 하는 게 사업계획에 있어야 하고요.  자원봉사자도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업을 제대로 하려면, 그래서 이 교육은 공무원뿐만 아니라, 좋은 사업이라면 지속 가능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공무원과 자원봉사자, 대상은 동행 추진단이 되겠지요?  그런 분도 함께 교육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과장님 말씀으로는 사무위탁 부분은 지금 당장보다는 미래를 위해서 뒀다는 것입니까?
○행정자치과장 김희습  그렇습니다.
조진희 위원    어떻게 될지 몰라서?
○행정자치과장 김희습  예.
조진희 위원    그러면 할 말이 없네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자치국장 이용주  행정자치국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동행 네트워크는 큰 개념, 복지 부분도 포함될 수 있지만, 재산이 있는 고독한 1인 노인 가구나 장애인 가구 등 복지가 미치지 못하는 부분까지 챙겨 보려는 차원이고요.  이런 위탁 부분은 동행인을 위탁한다는 게 아니라 주민을 총괄 관리하는 부분은 저희 공무원들이 하고 있으나 언젠가는 복지 전문가한테 위탁한다는 내용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쉽게 얘기해서 동행 자체가, 우리가 큰 도움을 주려는 건 아니고 어르신 1인 가구는 전기보일러를 켜거나 끄는 사소한 부분, 큰 개념의 동행은 관에서 해야 하는 부분이고요.  예를 들어서 병원에 갈 때 동행해 준다거나, 사실 어르신들은 병원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 무슨 약을 드셔야 하는지 이런 것도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도와주는 거고요.  그 이상 필요한 부분은 행정기관에서 도와줘야 할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진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은 사무위탁도 그대로 두셨으면 하는 겁니까?
○행정자치국장 이용주  예, 이 부분은 전문가들이 할 수 있는, 어쨌든 동행인은 주민이 해야 하는 부분이고요.  동행인을 둔 이유는 복지 분야에서 못 미치는 부분을 도와준다는 차원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진희 위원    그런 부분까지 위탁하면 집행부에서는 뭐 하시게요?  제 생각은 그렇지만, 일하시는 분들이 나중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시면 두겠습니다. 
  그러면 교육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무원과 동행 추진단으로 수정 발의하고 싶은데요.
○행정자치과장 김희습  제11조 교육에 보시면 제1항에 동행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조진희 위원    별도로 하겠다는 거예요?
○행정자치과장 김희습  지난주에 동행인 신청한 분들을 모시고, 280명 정도 강당에서 동행인의 취지와 목적,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1시간 동안 교육한 적도 있고요.  그 외에 직원들도 동행인과 어떤 네트워크를 할지에 대한 교육을 하겠다는 거지요.  자원봉사자나 동행인에 대한 교육도 당연히 해야 한다고 보고요.  그 안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진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업 범위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세요.  그게 되지 않으면 이건 중복된 사업으로, 김은하위원님 말씀이 틀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자치과장 김희습  범위를 말씀하시는데요.  동작 동행 네트워크 부분은 작년 수해 이후에 더 확대된 부분이 있는데요.  복지 분야뿐만 아니라 안전이나, 수해 때 상도3동 지하에서 돌아가신 분도 계셨는데요.  이런 부분에 동행인이 계셨다면 다른 사람들보다 가까이에서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 이 동행 네트워크는 복지뿐만 아니라 취약계층의 안전, 아까 말씀대로 사회복지 분야에서 놓치는 부분에서 포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중복 부분도 점차 정리해서 하나로 나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진희 위원    알겠습니다. 
  사업계획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행정자치과장 김희습  제가 전에 설명을 해드렸는데 좀 의아하게 질의를 하셔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민경희  주십시오.
○행정자치과장 김희습  사전에 위원님들 모시고 개별적으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조직이라고, 저는 조직은 안 하더라도 동행인을 활성화하면 좋겠다는 취지로 하고 있는데요.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것보다 아까 말씀대로 제가 동행인과 직접 집에 방문했는데 복지 분야에서 지원하는 사항이 42가지가 있는데 실제로 수혜자에게 전달이 안 된 게 많더라고요.  우리 구에 치매안심센터가 있는데 연결해 줄 수 있는 징검다리 역할을 할 사람이 없어요.  직접 가보니까 본인이 치매인지도 모르는데, 이런 걸 동주민센터에서 다 커버하지 못하는 게 안타깝더라고요.  아까 말씀대로 정부에서 다 해주면, 동행인도 필요 없고 자원봉사자도 필요가 없겠지요.  정부에서 돈으로 다 지급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동행인이란 대가 없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원봉사은행의 개념입니다.  돈으로 다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국가에서 거기까지 책임을 못 지니까, 자원봉사 개념으로 동행인을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징검다리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취지고요.  전문가가 아닌데 동행인의 역할을 하는 부분에 관해 설명드리면, 동행인의 취지는 딱 징검다리 역할입니다.  동행인이 모든 걸 해결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복지플래너도 전문가한테 연결해 주는 것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동행인을 만들어 본 거고요.  제가 동행인을 모시고 교육할 때도 그랬습니다.  본인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전화도 하지만 가끔 찾아뵙고 그분들이 병원에 가거나 혹은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사항을 모르는 부분, 동행인도 모르는 게 많을 거예요.  그런 부분을 동주민센터에 전화해서 이분이 이런 불편함이 있는데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에 연결해 주면 좋겠다는 내용을 전화로 전달해주면 된다고 교육을 했습니다.  동행인을 전문가 개념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은하 위원    저도 질의할게요. 
  그렇다면 동행인이 1:1 결연을 해서 어떤 노인을 맡게 됐는데 동행인이 노인을 365일 돌봐야 한다는 말이지요?
○행정자치과장 김희습  아닙니다.
김은하 위원    제가 알고 있는 건 결연을 하였기 때문에 그 사람을 자기가 책임져야 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고 결연을 한 사람이 어떤 위기에 처했을 때 해결해 주지 못하면, 왜냐하면 동행인도 자기의 삶이 있고 생활이 바쁘다 보면 소홀해질 수 있거든요.  그렇게 결연을 하고, 사고가 났을 때 동행인의 죄책감은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행정자치과장 김희습  공무원도 그렇습니다만,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극단적 선택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김은하 위원    공무원은 봉급을 받고 했지만, 동행인은 대가 없이 그런 부담을 가져야 하나요?
○행정자치과장 김희습  대가를 받으면 더 부담이 있지 않을까요?
김은하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이 사업 자체가 동행인에게 너무나 부담스러운 사업이라는 거지요.
○행정자치과장 김희습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법적인 걸 따진다면 자원봉사도 할 수 없는 부분 아닐까요?
김은하 위원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처럼 오히려 소리 없이 봉사자를 육성하고 조용히 지원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는 거지요.  20명 이내로 조직할 게 아니라.
○행정자치과장 김희습  동행 추진단 구성이나 위원회를 만드는 부분은 두 번째 문제라고 말씀드렸고요.
  첫 번째는 조례가 없어도 동행인은 꼭 필요한 부분인데 취약계층을 방문할 때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게 많더라고요.  일반적으로 행사로 방문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은 대민기피증도 있고 해서 통장님이 처음에 가면 문도 안 열어준다고 해요.
김은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적인 접근이 필요한 거고요.
○행정자치과장 김희습  그래서 그것에 대한 교육을 했습니다.  방문할 때 조심스러운 부분, 차근차근 문을 열어줄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교육을 통해 자연스럽게 이웃이 되고 가족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접근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서 그런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을 꼭 전문가가 하기보다, 전문가가 많으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되니까 자원봉사자나 동행인을, 서울시에서도 동행인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더 활성화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은하 위원    그러니까 활성화 방안이 잘못됐다는 거지요.  이런 식으로 개인한테 부담을 주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공적 자원을 투입해서, 사실 복지인력도 상당히 많이 남거든요.  그런 인력을 파트타임제로 한다거나, 상담 인력도 굉장히 자원이 많아요.  그런 공적 자원을 투입해서 위기 가구에 지속적인 안정감을 줘야지 일시적으로 하는 건 행정력 낭비이고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라는 의견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지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희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지희위원입니다.
  실행하면서 부가적인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선제적으로 대방동에서 먼저 시행했던 사업이잖아요?  이용주 국장님께서 동장님으로 계실 때.  사실 복지 쪽은 복지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는데, 그런 취지로 마련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재산의 유무와 상관없이 혼자 계신 분들이나 복지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다양하게 발굴하기 위해서 1:1 매칭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런 취지에 대한 부연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저도 김은하위원님 의견에 동의하는 부분이 있는 게, 이건 정말 순전히 개인의 의사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의미도 퇴색되지 않고 지속성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동주민센터에서 회의할 때 동행인 모집하는 질문지 돌리는 걸 저도 받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약간 부담을 갖고 시작하게 되면, 작더라도 자발적으로 본인이 스스로 참여하게끔 만들어야지.  동주민센터 안에서 실적처럼 강요하듯 모집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해요.  왜 진행하려는지도 알고,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더 많이 생길 것이기 때문에 챙기는 것도 정말 좋은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그런 것이 걱정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내가 동에서 뭔가를 맡고 있기 때문에 책임감에 억지로 하기보다는 사업 규모를 처음에 작게 시작하더라도 동행인 신청을 자발적으로 받아서 운영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어떤 얘기를 들었냐 하면, 쓰라고 해서 했는데 아무런 피드백이 없고, 억지로 받아가더니 우리한테 아무것도 없냐고 하던데요.  과장님께서는 시간이 필요했고, 교육도 하셨다고 하셨는데, 목이 쉴 때까지 교육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좀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업은 대방동에서 실행하는 것을 보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점을 좀 보완해서 진짜 필요한 분들에게 그런 역할을 해주실 수 있는 분을 발굴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걸 염두에 두시고 진행을 매끄럽게 해주세요.
○행정자치과장 김희습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변종득위원님.
변종득 위원    변종득입니다.  사실 동작구에서 동행 네트워크 사업이란 걸 한다고 했을 때 처음에는 의아했지만, 내용을 살펴보니 지금 현실이 사람과 사람 사이가 많이 단절돼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한 가지 예를 들자면 15년 전에 동작소방서에서 동행 네트워크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이웃집에 불이 켜져 있는지, 며칠 동안 꺼져 있는지 이런 부분.  지금 지방에서 많이 시행하고 있어요.  아까 김은하위원님 말씀에 예를 들고자 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시골에 혼자 계시는데, 사실 시골에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시골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누구 집에 누가 왔다 간 것도 다 알 정도였는데, 지금은 교류가 없다 보니까 그런 게 퇴색해 가는 게 현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서 이장님이나 이웃집 어르신이 반나절이나 하루 동안 안 보이시면, 누구 엄마가 안 보이더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동행 네트워크라는 게 그런 차원으로 집행부에서 늦었지만, 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이고요.
  제 어머니 같은 경우 어지럼병으로 한 번 누우면 3-5일을 꼼짝 못 하시는 분인데, 그분들이 와서 면사무소에 이분이 아파서 누워 계신 것 같은데 면에서 가보셔야겠다고 연락하는 정도, 동행인이 책임감이나 의무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이웃이기 때문에 한 번 들여다보고 거동이 힘들거나 어떤 병적인 게 있다고 하면 중간에서 얘기해 주는 역할만 해도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복지 쪽에 편입된 분들은 찾동이나 사회복지사나 동주민센터에 연계되어 있어서 관리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아들이 그래도 동작구 의원이라고 하고 밥 세 끼 안 굶고 산다고 해서 보호 대상자에서 제외됐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연세가 85세 정도인데도 불구하고 들여다보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 분들이 사각지대에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요.  우리 지역에도 그런 분들이 많을 줄 압니다.
  특히 요즘은 젊은 층이 방에서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복지서비스 테두리에 들어가 있는 분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한 번 정도는 문을 두드릴 수 있어야 하는데 너무 복잡다단한 사회이다 보니까 할 수가 없어서, 서로 소통하는 사람들이 이웃을 찾아갈 수 있는 네트워크를 만드는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제가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자치과장 김희습  공감합니다.
변종득 위원    그런 쪽으로 잘 발전시키면 좋겠습니다.
○행정자치과장 김희습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김영림위원님.
김영림 위원    1:1 결연이라고 하셨는데 굳이 단장 포함 20명 이내로 조직하는 이유가 궁금하고요.  동별로 20명 정도는 아닐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제안하신 이유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자원봉사센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에서 밀착해서 하시겠다는 의지는 알겠는데요.  현재 자원봉사센터에서도 경우에 따라서 실비를 지급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여러 가지 사업에서 활동비가 나오다 보니까 자원봉사센터에서 봉사하자고 하면 모이던 분들이 안 오신다는 거예요, 활동비가 없다는 이유로.  그런데 굳이 동행인을 운영하면서 이분들한테는 대가 없는 걸 요구한다는 건 조금 이해되지 않고요.  그러면서 또 위탁한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이게 맞나?  실제로 주민들을 위해서 뛰는 분들한테 단 한 푼도 줄 수 없고, 추후 위탁을 하게 된다면 분명 그 안에 기관장이 생길 것이고 그 사람들의 인건비를 구에서 부담할 거 아닙니까?
○행정자치과장 김희습  예.
김영림 위원    그렇다면 실제로 이분들한테 교통비를 지급한다거나, 이분들이 자원봉사센터에 귀속되어 있으면 제가 알기로는 무료로 상해보험에 가입해 주는 걸로 아는데, 이런 부분도 고민하셨는지 궁금하고요.  가장 큰 건 김은하위원님께서도 잠깐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그런 사례를 직접 들었어요.  놓치지 말아야 하는 부분이, 그분이 자원봉사로 어떤 분과 연결돼서 매일 전화도 하고, 그분이 장애가 있다 보니 술도 마시고 우울할 때 응원도 해주셨는데, 그 전날까지도 통화를 하셨는데 다음 날 극단적 선택을 하신 거예요.  그랬을 때 남아 있는 분이 죄책감 때문에, 본인이 술 마시고 전화하면서 용기를 내시라는 말은 했지만 뛰어가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으로 다시는 봉사할 수가 없다고 하는데 누구도, 그분의 마음치유에 대해서는 자원봉사를 연결했던 기관에서는 나 몰라라 하는 거거든요.  오롯이 그 주민 혼자 극복해야 할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놓치지 마셔야 한다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듭니다.  요즘 정말 위험한 세상에서 어느 누가 그런 선택을 할지도 모르는데 무방비로 우리 주민을 앞세우는 게 맞는가?  그런 고민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조례안에 담겼으면, 그리고 실행할 때 생각을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행정자치과장 김희습  예.
김영림 위원    20명인 이유가 있나요?
○행정자치과장 김희습  20명이라는 건 어느 정도 동행인 중에 일반인이 아닌, 동행인 활동하는 분 중에서 리더나 1:1 결연을 해서 잘 추진하는 부분을 공유하기 위해서 20명으로 정한 거고요.  구 같은 데는 다릅니다.  동에 단장님을 포함해서 15명이 되면, 그 외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가 필요해서 집을 방문할 때에는 거기에 대한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해서 피드백을 줄 수 있는 단체가 구 단위에서는 필요하고요.
  동은 아까 말씀대로 우수사례가 있으면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개개인이 각개전투를 안 하는 거 보면 어느 정도 잘 되어 있는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지역의 이런 사례는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를 회의를 통해서 공유하는 회의장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추진단을 만드는 사항이고요.
  아까 자원봉사 얘기한 부분은, 저희가 자원봉사자와 같이 협의했습니다.  그래서 상해보험을 들면 자원봉사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앞으로도 대가, 지금은 자원봉사자 기준으로 정의를 말씀드렸습니다만 향후에는 자원봉사를 몇 시간 하면 나중에 시설관리공단이나 공공의 주차장을 이용할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정유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유나 위원    동행 네트워크 사업은 여타 다른 여러 가지 복지 사업 중에서도 가장 어떤 대화와 결연, 관계성을 중요시하는데, 이 조례에 어떤 목적이나 개념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방식으로는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민들의 자발성이 중요한데 현재는 지역 사회의 직능단체 회의에서 주로 신청서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조금 더 역할을, 실제로 이런 봉사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각 동마다 통장님들이 계시니까, 각 동이 나누어진 가장 최소의 행정 단위라고 생각하고요.
  그분들을 통해서 동행인을 소개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조금 오래된 방식입니다만 각 지역에 현수막이나 온라인을 통한 홍보 방식이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같이 사는 가족도 어떤 때는 찾아뵙기 힘들 때가 많잖아요.  실제로 각자 생활하다 보면 일부러 방문하기도 어려운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멀어지고 무관심이나 소외,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데, 각 지역에 동주민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신축하는 데도 있고, 그만큼 주민들의 공유 공간이 중요할 것 같아요.  부담 없이 편하게 와서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의 확보가 중요한 과제인 것 같고요.
  그리고 전화를 하고 싶어도, 전화를 꼭 해야만 하는, 개인 통신비에 대한 부담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공공의 기관에, 예전의 공중전화 같은 거 있잖아요.  필요할 때, 궁금할 때, 목소리 듣고 싶을 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의 전화, 그런 것도 하나 설치해 놓으면, 그래도 내가 내 돈 들여서 여기도 전화해야 하고, 저기도 전화해야 하고, 그런 부담이 있는 분들이 쉽게, 저는 그것도 하나의 봉사라고 생각하거든요.  간단한 전화 한 통도.  그런 부분들도 조례를 실행하실 때 고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자치과장 김희습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행이라는 건 의원들이 주민들과 함께 동행하는 게 기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2년 전에 노량진에 계신 1인 가구였어요.  그분이 사기를 당해서 탕진하고 재산을 날리다 보니까 자살을 하겠다는 전화를 저에게 개인적으로 주셨습니다.  저는 그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1은 아니더라도 자살하면 어떻게 하나, 나쁜 짓을 하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계속적으로 문자를 주고받고, 전화도 하고, 제가 못할 때는 주민센터에도 연결해 드렸습니다.  그렇게 1:1 결연이 아니더라도 평상시에 주민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동행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저도 동행인에 가입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어떤 결연을 했는데 그분들이 어떻게 되면, 저희가 최선을 다했는데도 손쓸 수 없는 일이 발생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의원들이 동행에 있어서, 저도 가입했다고 말씀드렸지만 이게 정치적인 것도 아니고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의원님들이 활동하시는 데 있어서 주민들과 동행하는 데 함께 동참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천위원님.
정재천 위원    동행 네트워크 취지는 잘 알겠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7조제1항에 보면 “동행추진단을 둘 수 있다.”라고 명기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제2항에 “단장을 포함해서 20명 이내의 동행인으로 구성하고”는 하겠다는 강행규정인 거잖아요.  그런데 제1항은 임의규정 같은데 제2항은 강행규정이고, 앞뒤가 맞지 않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자치과장 김희습  그러니까 제1항에는 아까 말씀대로 동행인에 참여하는 사람 중에 20명 내외로 추진단을 구성하려고 하고 있고, 그 20명 중에서 단장을 호선하겠다는 취지거든요.
정재천 위원    “동행인 추진단을 두어야 한다.”가 맞을 것 같은데, 조례에 “둘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으로 명기해 놨잖아요.  그리고 제2항은 강행규정이잖아요.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행정자치과장 김희습  인원을 어느 정도 정하지 않으면
정재천 위원    제1항을 “동행추진단을 두어야 한다”로 바꾸면 어떻겠습니까?  수정 의견으로.
○위원장 민경희  정재천위원님, 전문위원의 부연 설명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혜진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혜진입니다.
  조례안 제7조제2항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유기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제1항에 임의규정으로 동행추진단을 둘 수 있다고 본문에 규정했기 때문에 제1항에 따라 동행추진단을 구성하는 경우는 제2항에 따라서 단장 포함 동행인으로 구성하고 단장은 동행인 중에 호선한다고 유기적으로, 제1항에 따라서 제2항을 해석해 주시면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정재천 위원    제 얘기는, 둘 수 있다는 강행규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둬도 되고 안 둬도 된다고 이해했기 때문에 강행규정으로 “두어야 한다”라고 해야 맞지 않냐는 거죠.  그래서 과장님께 질의한 거예요.
○전문위원 김혜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맞는데요.  부서에서 제1항에 동행추진단을 강행규정으로 두지 않고 우선은 임의규정으로 가능성을 열어뒀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꼭 강행규정으로 동행추진단을 둬라, 마라 정하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판단해 주실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재천 위원    그리고 제9조 동행인의 모집에서 “봉사활동에 관심 있는 지역 주민을 동행인으로 모집하여 활동을 장려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동별로 몇 명씩 모집할지 계획을 갖고 있는 게 있어요?
○행정자치과장 김희습  없습니다.  몇 명이라는 게 처음에는 200명,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동에서는 1명, 2명, 계속 만들어가는 과정이지 어떤 목표를 두고 모집한 적은 없습니다.
정재천 위원    보니까 각 동에서 모집하고 있는 것 같은데
○행정자치과장 김희습  일부 하고 있습니다.
정재천 위원    봉사자가 자발적으로 신청하면 좋겠는데 각 통장님, 반장님, 직능단체 분들에게 먼저 홍보한 것 같더라고요.
○행정자치과장 김희습  예, 그렇습니다.  회의 때
정재천 위원    동행인에 참여하라고 얘기해서 서명한 것 같은데 이건 자발적인 봉사자를 모집하는 거잖아요.  통장님은 우리 구 일선에서, 제일 밑에서 일하시는 분들이고 그분들 고유의 역할도 있는데 이런 일까지 할 수 있나요, 동행인까지 가입해서?
○행정자치과장 김희습  제 생각에 통장님은 자발적이라기보다 당연히 참여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전 통장님들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통장님들이 옆집 숟가락, 젓가락이 몇 개인지 알 정도로 굉장히 친교가 많았거든요.
  지금 가보면 통장님 중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전입신고할 때 전화번호를 달리해서 전입신고를 한대요.  그래서 전화해 보면 그분들이 전화를 안 받으니까 직접 가보고 실질적으로 나중에 전화번호를 수정해 주는 상황도 있듯이, 통장님들이 제일 말단의 행정조직이라고 하면 그 지역의 어느 단체보다 통․반장님이 취약계층을 더 많이 아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예전 통장님들 아시겠지만, 지금은 그런 사항은 못하기 때문에
정재천 위원    이해하죠.  통장님이 그 통에 사회적 약자나 이런 분들은 빨리 알 수 있죠.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직능단체까지
○행정자치과장 김희습  직능단체는 자연스럽게 참여하도록 안내하겠습니다.
정재천 위원    동에서 자발적인 봉사자를 모집해야 하는데 직능단체 사람들까지 봉사자로 가입하라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자발적으로 모집하려고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제11조에 대해서, 금년도에 예산 편성했죠?
○행정자치과장 김희습  예.
정재천 위원    4,3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동행인 역량강화가 공무원들에 한해서 교육을 할 수 있다는 겁니까?
○행정자치과장 김희습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1항에 동행인 역량강화도 있고요.  그 밑에 공무원 대상 교육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공무원만 하는 게 아니고.
정재천 위원    동행인 역량강화를 연 몇 회로 할 건지 계획이 있어요?
○행정자치과장 김희습  1분기에는 1시간 교육을 했고요.  점차적으로, 동행인을 신청하시는 분 중에 개념이라든가 목표가 뭔지, 취지가 뭔지 모르는 분들에게 교육을 반복적으로 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서 연 4회 정도로 일정을 잡아놨습니다.
정재천 위원    알겠고요.
  예산도 편성해 놨는데 공무원들만 교육하지 말고, 동행인 역량강화를 위해서 수시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수시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현장에 갔을 경우 어떤 교육을 받지 못해서 대처할 때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수시로 교육할 필요성이 있고요.
  그리고 동행인 홍보 책자를 보니까 동작 네트워크 동행인 신청서 서식이 있는데 동행인 중에 아무나 자발적으로 봉사를 신청하면 가능합니까?
○행정자치과장 김희습  그렇습니다.
정재천 위원    자격 요건을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동행인 중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행정자치과장 김희습  동행인 신청이 들어온다고 바로 1:1 결연을 시켜주지는 않고요.  신청이 들어오면 그분의 활동 범위라든가 이런 것들을 동장님과 면담을 통해서 할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신청하신 분들의 어떤 성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변을 통해서 최대한 파악해서, 수혜자가 어떤 도움을 청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면담을 통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들의 성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최대한 반영해서 수혜자가 안전한 동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천 위원    봉사자들에 대한 적격 여부를 누가 판단할 거예요?  어떤 분이 봉사자로 신청했을 때 적격 여부를, 동장님이 합니까?
○행정자치과장 김희습  동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재천 위원    신청서만 내면 동행인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격 여부도
○행정자치과장 김희습  회의자료에 보면 신청이 들어오면
정재천 위원    세밀하게 따져보고, 물론 봉사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지만 적격성이 있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점도 상당히 주의해서 신청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자치과장 김희습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노성철위원님.
노성철 위원    시간이 길어져서 짧게 하겠습니다. 
  일단 이게 2월 20일에 동작구청 블로그에 게시된 내용이잖아요?
○행정자치과장 김희습  예.
노성철 위원    최초 제안은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행정자치과장 김희습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자치국장님이 대방동장님으로 계실 때, 지금은 지역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고 있지 않습니까?  각 동별로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활동이 미비하고 회장님이 안 계시는 곳도 있다 보니까 이거를 더 활성화해보려고, 아까 두 가지 정도의 사례가 있었는데 그중에 동행인을 발전시켰던 사항이, 신문 기사에도 나오고 그래서 구청장님께서 이런 사업은 대방동뿐만 아니라 전 동으로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시작하게 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성철 위원    저는 제안만 드릴게요.  내용 자체가 전화하고, 방문하고, 비상연락망 구축하고, 고독사, 경비, 돌봄위기 등 상황별 맞춤형으로 진행하고 주거, 신용 등 복합적 지원도 하시는 거잖아요.
  내용도 좋고 다 좋은데, 저희가 총선이 코앞인 상황에서 최근, 지난주에도 공무원 대동 같은 이슈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는 거는 운영위원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에 위원을 성별을 고려하여 진행하는데 단, 조건을 지역의 여러 가지 이슈, 총선이 코앞인 것을 감안해서 정당에 미가입되어 있는 분들로 구성해서 진행하면, 이 순수하고 좋은 취지에 맞춰서 잘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첨언합니다.
○행정자치과장 김희습  알겠습니다.
노성철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부서에서는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모든 사항을 다 수렴해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 간 의견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회)

○위원장 민경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행 네트워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희습 행정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 위원    시행규칙 정하기 전에 같이 협의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민경희  과장님, 들으셨죠?
○행정자치과장 김희습  아까 충분히 얘기들었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회)

○위원장 민경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 동작구 입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위원장 민경희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입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미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미래과장 김경옥  안녕하십니까?  교육미래과장 김경옥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행정재무위원회 민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동작구 입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을 보며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 제안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마다 변화하는 대학 입시에 대응하기 위해 관내 수험생에게 정확한 입시정보 및 다양한 입시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입시지원센터 설치․운영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자료 3쪽 하단입니다.
  안 제3조는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센터의 설치, 센터장의 자격과 역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전문 인력 배치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자료 4쪽 상단입니다.
  안 제5조는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 센터의 기능은 입시 및 학습지원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인성․적성 및 진학 상담에 관한 사항, 각종 교육 정보수집 및 제공, 입시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등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자료 4쪽 하단입니다.
  안 제7조는 이용료 등에 관한 사항으로 제1항, 입시상담 프로그램은 무료로 제공하지만 교재비 및 재료비가 발생하는 프로그램 운영 시 이용자가 부담하는 이용료 징수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용료 징수 범위는 6쪽 별표 1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같은 조 제3항은 이용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으로 관내 청소년시설 이용료 감면 기준을 준용하였습니다.  이용료 감면 기준은 7쪽의 별표 1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구를 포함한 11개 자치구가 입시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 구 교육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공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동작구 입시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함에 따라 이에 근거가 되는 조례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입법예고는 2023년 2월 23일부터 3월 19일까지였으며 접수된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입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입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희  김경옥 교육미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양호  전문위원 김양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입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교육미래과장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청장 제출로 의안번호 3463호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교육을 보완하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교육격차 해소를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입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입시지원센터에서 입시정보 제공 및 다양한 입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인성․적성 및 진학 상담 등 각종 교육 정보 수집 제공 등을 수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시지원과 관련해서는 지난 몇 년간 정책사업으로서 입시설명회 등을 개최해왔으며, 향후 본 조례를 근거로 구민 대상 입시설명회․진학 상담․교육 관련 자료 등을 무료로 제공하며, 감면대상 구민에게는 해당 사용료 등에 대한 감면 혜택을 주어 입시 프로그램 참여 기회를 부여하려는 것으로 이는 지방자치법 제14조제1항 및 동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 구분 중 주민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무와 가목의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사교육 시장에서 소외되는 구민의 복지 증진을 도모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조례의 목적을 충분히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업수행 시 그 이용대상에 대한 범위를 단순히 학생과 학부모 외에도 학교 밖 청소년과 일반 구민에 대해서도 열어두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입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희위원님.
조진희 위원    안녕하세요?  조진희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요청한 자료를 안 주셨는데, 회의 시작 전에 주셔야 제가 보고 들어오지요.  그래서 부탁드린 건데요.
  이 자료는 좀 보고 이따 말씀드릴게요.
  우선, 지난번에 제 방에 오셨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정확하게 알고 싶어요.  우리 구 자체사무가 맞는 건지요?  교육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물론 우리 구 학생이나 주민을 위한 입시지원센터를 포괄적인 교육지원으로 봐야 할 것 같은데, 이걸 하는 게 맞는지?  굳이 꼭 필요한가 하는 의문점이 생겨요. 
  교육청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간략하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교육미래과장 김경옥  동작구 입시지원센터 설치는 저희가 해마다 변화하는 다양한 입시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관내 학생이나 학부모,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에게 다양한 입시정보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이번에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고요.  관련 법령으로는 진로 교육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지방자치단체장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진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법에 따라서 입시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규정이 없어서 이번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진희 위원    법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해당한다는 건가요?
○교육미래과장 김경옥  예, 그렇습니다.
조진희 위원    전문위원님, 확실하게 맞나요?  검토보고서는 봤습니다만, 답변을 확실하게 해주세요.
○전문위원 김양호  입시지원 상담 같은 경우 이미 자치구에서도 수년 전부터 지원해 오고 있는 사항이었거든요.  주민 복지 차원에서 접근하면 지방자치단체 사무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조진희 위원    법령 근거가 확실해요?
○전문위원 김양호  예.
조진희 위원    입시지원센터를 설치하면서까지, 지금은 비용을 1-2억으로 시작하지만, 앞으로 더 많아질 테고, 교육청도 별도로 있는데 과연 우리 구가 그 정도의 돈을 지속적으로, 특히 입시생만을 위해서 쓰는 게 맞는지 굉장히 의문이 들거든요.  굳이 해야 한다면 입시생만을 위한 지원이 아닌 그리고 목적에도 그렇게 나와 있듯이 전 주민을 위한 교육지원으로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목적에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중간중간에 입시라는 말로 되어 있는데 이 목적과 정의의 내용이 맞지 않는다고 보고요.  다른 구의 자료도 좀 봤어요.  보셨겠지만, 거기도 입시보다는 교육지원이나 학습지원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 구에서는 입시로 한정하는 건지?  어떤 특별한 이유가, 구청장님 공약사항 때문에 그런 건가요?
○교육미래과장 김경옥  공약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학교 업무를 지원하다 보니까 학부모님과 간담회나 대화의 시간이 많았는데, 대화하시면서 학부모님들의 요구사항 대부분이 학생들 교육과 관련한 사항도 많았지만, 그 중에서 입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기관 설치가 필요하다.  물론 지금 11개 자치구가 입시와 관련한 센터를 설치해서 지원하고 있는데요.  동작구 학생들은 고입이나 대입이나 특성화고에 가거나 여러 가지 진로와 진학에 대한 고민이 많은 걸고 알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한 애로사항이나 지원사항을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직원을 배치해서 도움을 준다면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될까 싶어서요.
조진희 위원    지금 말씀 중 일부는 당연히 맞는데요.  지금 과장님 말씀에 어폐가 있는 게, 11개 구에 입시지원센터가 있는 게 아니라 11개 구 중에서 동작구와 성동구만 입시지원센터고 나머지는 진학 상담, 교육지원센터, 학습지원센터예요.  우리 동작구와 성동구만 입시지원센터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육지원 중에서 가장 필요한 게 입시 맞지요, 그건 인정합니다.  많은 부모님께 현실적으로 필요한 거고요.  그렇다면 입시지원센터보다는 교육지원센터라든지 포괄적인 명칭을, 그중에서 한 축으로 입시지원을 해나가면 되거든요.  조례의 제안이유와 목적을 보면 입시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 내용은 입시만 얘기하고 있는데 이건 어폐가 있는 거 아닌가요?
○교육미래과장 김경옥  물론 11개 자치구 센터의 명칭이 서로 다릅니다.  우리 구에서는 입시지원센터라는 이름으로 정한 이유는, 유사 시설이 많습니다.  민간에서 하는 학습지원이나 우리 구에서 협력사업으로 하는 복지상담센터나 교육지원센터라든가 유사한 명칭이 있습니다.
조진희 위원    잠시만요, 복지와는 다른 거고요.
○교육미래과장 김경옥  교육복지센터가
조진희 위원    결국, 특화하겠다는 말씀인가요?
○교육미래과장 김경옥  예, 맞습니다.
조진희 위원    그러면 입시를 뺀 나머지 학생들의 교육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교육미래과장 김경옥  물론 저희가 센터명을 입시지원센터라고 했지만, 우리 구 같은 경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미래 인재 관련한 코딩 프로그램도 좀 지원하고요.  중학생이 고등학교 입시를 준비하는 경우에도 개개인의 적성에 맞게, 일반고에 가거나 특성화고에 가는 아이들도 상담할 수 있고요.  대입도 마찬가지로 고3만 하는 게 아니라, 그때 하면 좀 늦은 감이 있어서 우리 구는 고1부터 고3을 준비하고
조진희 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제가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답변하면 되지요.  지금 답변을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하시니까 얘기가 길어지잖아요. 
  지금 제 질의는 조례 제목이 실제 목적과 정의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특화하고 싶어서 입시지원센터를 만들고 싶다면 정정당당하게 목적과 정의도 다 거기에 맞춰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조례 제목은 입시지원센터로 되어 있는데, 목적에는 동작구민의 교육격차 해소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정의와 목적도 중복되어 있어서 똑같아요.  제2조 같은 경우도 사실 필요가 없거든요.  같은 말이잖아요.
○교육미래과장 김경옥  예, 정의.
조진희 위원    제2조 같은 경우는 삭제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차라리 당당하게 특화하기 위해서 입시지원센터를 설치한다고 해야지, 전 구민을 대상으로 입시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건 맞지 않는다는 얘기지요.
○교육미래과장 김경옥  물론 입시지원센터에서는 입시와 관련한 내용이나 여러 프로그램과 상담을 먼저 진행하는 건 맞고요.  포괄적으로 고입이나 초등학생 상담, 특화된 특강이나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입시지원센터라는 이름으로 유사한 시설이 많아서 명칭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예비 고등학생을 위한 고교학점제 등 여러 변화에 대응하고자
조진희 위원    지나가는 구민들한테 여쭤보세요.  초등학생 학습지원이나 중학교에 가기 위한 지원과 중학생이 고등학교에 가기 위한 지원이 교육지원에 가까운 건지 입시에 가까운 건지,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교육미래과장 김경옥  물론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진행할 계획이고요.
조진희 위원    기존에 넣지도 않은 사업을 지금 얘기하면 안 되지요.
○교육미래과장 김경옥  개별적으로 학생들 적성에 맞게 맞춤형으로 진행하고자 전문 인력을 선발해서 우리 구 학생들에게 다른 구와 차별성을 부여하고자 이런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조진희 위원    그렇다면 지금 과장님 말씀이 맞지 않는 게 아직 넣지도 않은 사업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또 지금 이용 대상에도 보면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이나 학부모, 구 소재 대학의 재학생이나 학부모,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과도 안 맞잖아요?  학교 밖 청소년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고 입시를 준비하는 사람 중에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냥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들어가나요?  너무 검토가 안 되셨잖아요.
○교육미래과장 김경옥  학생이나 학부모는 말씀대로 제1항과 제2항에 해당하고요.  제3항에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말씀대로 학교 밖 청소년이나 만학도 등 모두 포함하고자 했습니다.
조진희 위원    그건 너무 변명이지요.  학교 밖 청소년들이 그런 지원이 필요한데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하면서 여기에 포함해 달라고 하겠습니까?  당연히 그 정도의 항목은 넣어주셔야지.  그리고 거기에 어쩔 수 없이 포함되지 않는 부분까지 다 넣을 수는 없으니까 그 외에다 제3항을 넣어야지요.  그 청소년들도 거기에 포함하지 않은 거잖아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대로라고 해도, 저는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입시보다는 교육지원센터로 수정하는 게 맞는다고 보고요.  아까 말씀드린 제2조는 삭제해야 한다고 봅니다.  제1조와 제2조가 중복되어 있는데, 같은 내용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2조는 삭제 의견을 내고요. 
  제6조 이용 대상에 학교 밖 청소년을 제3항으로 넣어야 한다고 봅니다.  학교 밖 청소년과 일반 구민이란 표현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학교와 상관없이 늦은 나이에 입시를 준비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넣어주셔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나서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제3항에 추가 의견을 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위탁 운영이, 자치사무가 필요하다면 가능하겠지요.  저는 과연 자치사무가 맞는지 여부가 궁금하거든요.  전문위원님이 맞는다고 하시니까, 저는 교육청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봐요.  우리 구에서 보조 지원은 할 수 있어도, 구의 업무라기보다는 전문가들이 해야지요.  여기서 전문가를 몇 명 뽑아서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 수억씩 들여서.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
○교육미래과장 김경옥  입시와 관련한 사항은 교육청에서 주관해서 진행하지 않습니다.  각각 학교에 진학 상담 선생님이 별도로 있지만,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학생들의 개인별 진학 관련 상담을 하고 있고요.  자치단체에서는 교육청에서 못하는 부분을 지원하는 게 당연하다고 보고요.  말씀하신 사항대로 이번에는 직영으로 운영할 계획이고요.  앞으로 위탁할 때를 대비해서 제8조를 넣은 겁니다.
조진희 위원    직영으로 하신다고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어요.  일단은 직영으로 하시겠다는 거지요?
○교육미래과장 김경옥  예.
조진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목적과 정의를 수정하려면 제3조에 그 조항을 추가해야 하나요?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한 다양한 교육 정보 등으로?
○전문위원 김양호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수정안을 넣어놨거든요.  그 안으로 수정 발의해 주시면 수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조진희 위원    그러면 제2조는 삭제하고, 제3조에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정보제공 및 다양한 입시”를 넣는 걸로 수정 발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제6조제3항은 추가하고요.   
  그리고 입시교육도 수정 발의하겠습니다.
  입시가 아닌 교육지원센터로 수정 발의하고 싶어요.
○행정자치국장 이용주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센터라고 하면 포괄적인 부분을 품고 있어서 모든 교육에 대한 부분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교육미래과에서 학교급식이나 아동 부분까지 전부 다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지원으로 하기에는 너무 포괄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입시지원센터를 주로 하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수용하는 쪽으로 하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조진희 위원    교육지원센터로 하면 다른 부분까지 포괄적으로 해야 돼서?
○행정자치국장 이용주  예.
조진희 위원    다른 구는 교육지원센터에서 급식도 같이하고 있나요?
○행정자치국장 이용주  안 하고 있습니다.
조진희 위원    안 하고 있겠지요.
○행정자치국장 이용주  그런데 교육지원으로 하면 너무 포괄적인 부분이 있어서요.
○교육미래과장 김경옥  위원님, 명칭을 정할 때 저희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다른 자치구도 많이 봤지만, 거의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명칭이 있어서 나름대로 우리 구에서 입시와 관련해서 학생들에게 교육 서비스를 한다는 차원에서 좀 강력하고 임팩트 있는 명칭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입시지원센터라는 명칭으로 우리 구에서는 입시를 우선으로 지원하는, 중학생과 고등학생에게 진학이나 진로에 관한 상담을 진행하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면에 있어서 좀 차별화되고 특화된 명칭이 필요해서 저희가 입시지원센터라는 명칭으로 정했고요.  주민들한테 보다 효과적이고 빠르게 전달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조진희 위원    제가 운영실적을 뽑아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안 주시다가 지금 주시면.  보니까 4개 구를 확인하셨는데 이분들과 통화를 직접 해보셨나요?  그냥 자료만 뽑았나요?
○교육미래과장 김경옥  저희가 네 군데와 통화했고요.  나머지는 시간 관계상 못 했습니다.  추가로 더 파악해서 위원님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진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건 제가 좀 생각해 보고요.  다시 고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김은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하 위원    입시로 축소되는 사업인데요.  혹시 입시지원 상담실 이런 식으로, 굳이 센터가 아니라도 1년 정도는 입시지원 상담실로 운영해 보고 실적이나 효과나 주민 반응을 보고 나서 센터를 설치해도 늦지 않다는 생각이거든요.
○교육미래과장 김경옥  위원님, 그동안 저희가 입시상담 업무를 안 한 건 아닙니다.  상시로, 그런 장소가 없어서 김영삼도서관 내에 수시나 정시 입시 철에 상담 프로그램을 하고 있었어요.  말씀대로 그게 전에는 상담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시설이나 장소를 별도로 마련해서 입시상담센터에서 입시상담 업무를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입시상담센터를 조성하게 된 것입니다.
김은하 위원    상담실을 운영할 때 실적이나 반응은 어땠나요?
○교육미래과장 김경옥  예,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대신 숫자상으로 너무 적어서, 저희가 앞으로 입시지원센터를 운영하면 더 많은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참여할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별도로 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은하 위원    센터를 설치하면 더 많이 올 것이다?
○교육미래과장 김경옥  예, 맞습니다.
김은하 위원    저는 오히려 반대로, 오히려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먼저 거창하게 시작하기보다는 상담실로 운영하면 예산이 더 축소되지요?
○교육미래과장 김경옥  그렇지요.  저희가 수시와 정시에 컨설팅했을 때 240명 정도였고요.  상시는 하루에 3-4명씩, 작년에 160명 정도 컨설팅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도 적고 규모도 소규모이다 보니까 참여하는 학생이나 학부모가 적었는데, 입시지원센터가 설치되면 전문 인력도 배치하고 별도의 상담실도 2개가 있고, 프로그램실도 1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입시설명회나 모든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특강도 자유롭게 열 수 있고요.  입시에 관련된 전문적인 정보를 지원하고자 설치하게 됐습니다.
김은하 위원    교육격차가 해소되고 많은 분이 상담받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입시지원센터는 동작구가 처음인 것 같아요.
○교육미래과장 김경옥  타 구에도 있는데요.  입시지원센터라는 명칭은 저희 구가 처음입니다.
김은하 위원    그렇지요.  평소에는 일이 없을 것 같거든요.  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상시로 이용하지는 않을 것 같고, 반짝 입시 철에만
○교육미래과장 김경옥  저희가 입시전문가를 채용했습니다.  준비하고 있고요.  상시로 운영할 때는 하루에 1명이 4시간 정도 운영했고, 강사분이 오셨을 때 그렇게 운영했는데요.  입시지원센터가 마련되고 전문 상담가가 상주한다면 그 이상, 하루에 5-6명 정도까지 계속 상담할 수 있고 수시나 정시 시즌에는 진학교사나 강사를 더 초빙해서 입시 상담을 본격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김은하 위원    다 무료로 하시는 거잖아요?
○교육미래과장 김경옥  예, 맞습니다.
김은하 위원    지역 주민들에게 도움은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센터까지, 사실 진로직업체험센터도 있잖아요.
○교육미래과장 김경옥  진로직업체험센터도 있는데요.  거기는 대게 중학교 1학년 자유학기제나 여러 가지 진로와 관련된 체험 위주의
김은하 위원    거기에 입시지원실을 넣어서 같이 운영하면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나요?
○교육미래과장 김경옥  장소의 개념도 있고요.
조진희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김은하위원님, 지금 조진희위원님이 복지건설위원회에 가셔야 해서요.
조진희 위원    제가 조금 전에 발언한 내용은 전문위원님과 상의한 대로 하고요.
  우선 과장님, 저는 입시 지원보다는 교육 지원이 맞는다고 보는데, 그냥 가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이 있으시면, 그런데 저는 교육 지원이 맞는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일단 저는 입시 지원으로.
김은하 위원    저도 말씀드리는 게, 방만경영이 될 수 있거든요.
○위원장 민경희  김은하위원님 잠시만요, 조진희위원님.
조진희 위원    제가 빨리 가야 해서요.
김은하 위원    빨리 가시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진희 위원    나머지는 전문위원님께 다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조진희 위원    예.
○위원장 민경희  김은하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하 위원    딱 입시만 했을 때 보통 고3, 대학교 들어가는 거에 대한 지원인 거잖아요.
○교육미래과장 김경옥  주 이용 계층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겠지만
김은하 위원    대학 진학 위주로 상담하는데, 조진희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센터까지 만들어서 할 정도로 중요한가.  지속적이지 않을 것 같거든요.  상시로 하기보다는 어떤 시기가 있잖아요.  입시 시즌, 그래서 조진희위원님은 이거를 교육지원센터로 확대하면 다각도로 지원해 줄 수 있다고 말씀하고 가셨는데 저는 정말 입시만을 원한다면 이렇게 굳이 센터까지 할 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없는지 질의하는 거예요.  굳이 센터까지 만들어서 조직을 키울 필요가 있나.
○교육미래과장 김경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명칭을 정할 때 교육지원센터라든가 학습지원센터, 유사한 시설의 명칭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용하시는 분들을 학생이나 학부모, 학교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봤어요.  명칭을 입시지원센터로 하지 않으면 다른 유사한 시설과 혼동이 있고 중장년이나 어르신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센터명에 대한 혼동이 있을 것 같아서요.  학생들을 위한 특정한 시설이라는 고유 목적을 가지고 입시지원센터라는 명칭으로 정할 수밖에 없었고요.  이게 단편적으로 진행될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진학을 앞두고 있는 고등학교 1․2․3학년 학생들이 저희 관내에는 5,000명 정도 되고요.  중학생은 7,000명 정도 됩니다.  그와 관련해서 저희가 입시설명회라든가 진학설명회라든가 여러 가지 특강을 준비한다면 많은 학생들이 이 시설을 꾸준히 이용할 수 있을 거라고 봐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셨던 것과 같이 단편적으로 하고 말 거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가 되지 않을 정도로 저희가 열심히 설명회를 하거나 특강을 준비해서 교육과 관련된 정보를 다양하게 수시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김은하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진로직업센터와 중복되지 않고 서로 시너지효과가 나올 수 있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지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지희 위원    앞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과 연결되는 내용이 있기도 한데, 질의하겠습니다. 
  궁금한 게, 본예산에 편성됐었잖아요.  이 조례를 언제부터 준비하셨어요?
○교육미래과장 김경옥  예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전문직 한 분을 채용해서, 사실 공간도 없는 상태에서 준비하다가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시기를 놓쳐서 추후에 다시 검토해 보니까 한 분으로 도저히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나중에 한 분을 더
이지희 위원    인력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 조례안을 언제부터 준비하셨냐고요.
○교육미래과장 김경옥  조례안은 물론 진로교육법에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보고 설치하는 과정에서 준비하게 됐습니다.
이지희 위원    그 시기가 언제예요?
○교육미래과장 김경옥  1월에 채용하면서부터 준비해 왔습니다.
이지희 위원    제가 이거를 왜 질의하냐면 일단 상위법이 교육기본법, 진로교육법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전문위원 검토의견도 있었고, 명확히 하셔야 될 게 뭐냐면 교육기회의 균등이 목적인지 아니면 우리 동작구만의 특화사업이 목적인지, 도대체 둘 중에 뭐예요?
○교육미래과장 김경옥  교육기회의 균등이 맞습니다.  보편적으로 특정 계층에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라 우리 구에 있는 학생이나 학부모
이지희 위원    그러면 보편적복지를 위해서 이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교육미래과장 김경옥  예, 그렇습니다.
이지희 위원    그러면 말을 제대로 해야지, 아까는 특화사업이라면서요.
○교육미래과장 김경옥  교육과 관련된 입시 정보를 교육청에서 부담은 못 하고요. 모든 자치단체에서 다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전문적으로 지원한다는 뜻에서 특화사업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지희 위원    저는 여기에 적용된 상위법이 여기에 해당되는지 의문이 들어서 질의한 거고요.  교육기회의 균등이 목적이라고 하시니, 일단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왜 제가 아까 조례안 준비 시기를 여쭤봤냐면 조례안이 준비가 부족한 게 있어 보여요.  전문위원하고 상의는 하셨어요?  검토의견 등에 대해서?
○위원장 민경희  이지희위원님, 전문위원님이 부연 설명드려도 될까요?
이지희 위원    상의하셨냐고 과장님한테 여쭤봤는데요?
○교육미래과장 김경옥  조례를 제정할 때 집행부에서 조례규칙심의회 등에 안건을 상정해서 조율했고요.  전문위원님께 별도로 의견을 묻거나 반영하는 과정은 부족했습니다.
이지희 위원    사전에 그런 게 있었어야 된다고 보지 않으세요?
○교육미래과장 김경옥  저희가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전문위원님이 의견을 주시면
이지희 위원    그렇게도 할 수는 있는데 사전에 조율하는 게 낫지 않았냐는 거예요.
  대상자도 그렇고 이용료도 그렇고, 제가 봤을 때 오늘 이거를 가결해 주는 게 맞는지 의문이 들어요.  수정할 게 많을 것 같은데
○교육미래과장 김경옥  저희가 조례를 제정할 때는
이지희 위원    의회 측과 좀 더 교류가 필요하지 않았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육미래과장 김경옥  저희가 형식이나 여러 가지 조문에 필요한 내용을 포함해서 조례를 제정하는데요.  물론 타 자치구 사례도 보면서 나름대로
이지희 위원    타 자치구 사례가 있어요?  없다면서요.
○교육미래과장 김경옥  조례 명칭만 다를 뿐이지 다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어서, 그와 유사한 사업만
이지희 위원    그 조례안 그대로 쓰신 거예요?
○교육미래과장 김경옥  그렇다고 그대로 쓴 거는 아니고요.  저희 조례 설치 기준에 따라서 목적이나 정의, 설치 및 운영, 이용료에 대해서는 필요한 내용을 조문에 넣었습니다.
  사전에 의회와 구체적으로 협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족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지희 위원    수정이 필요한 게, 상위법인 교육기본법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하셨다고 하는데 교육이라는 게 입시만 해당되는 건가요?  입시 말고 다른 진로를 정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적용시켜서, 똑같은 학생들인데 기회균등이라는 말이 맞는 건가요?
○교육미래과장 김경옥  교육지원법도 관계법령은 있지만, 저희가 입시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에 대한 관련 조례는 진로교육법에 의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지방자치단체장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진로직업에 관련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라는 규정하에 입시지원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지희 위원    진로가 입시에 한정되어 있냐고요.  특성화 교육도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게 기회균등이고 교육균등이지, 입시에 초점을 맞춰서 관에서 마치 학교 졸업하면 입시를 다 해야 되는 것처럼 비치는 게 맞냐는 거죠.  그러면 진학하지 않는 친구들은요?
○교육미래과장 김경옥  이 센터에서 진행하는 사업이 말씀하신 대로 입시는 맞습니다.  우선적으로 진행하는 거 맞고요.  그와 관련해서 진학과 진로와 관련된 여러 가지 특강과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센터명을 입시지원센터라고 정했고 다른 자치구와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
이지희 위원    듣기만 해도 어떻게 보면 관에서 이미 학생들을 나누는 거잖아요.  입시지원센터면 입시를 하지 않는 친구들은 어떻게 지원할 거냐고요.  교육기회의 균등이 목적인데 어떻게 지원하실 거냐고요.  입시 외에 다른 쪽으로 진로를 정한 경우에는 어떻게 지원할 거냐고요.
○교육미래과장 김경옥  말씀대로 특성화대학이나 전문대학을 갈 경우에도 각자 개인에 맞게
이지희 위원    대학이 목적이 아닌 청소년들은 어떻게 지원하실 거냐고요.
○교육미래과장 김경옥  여러 가지 진로 특강이나 체험 프로그램, 개인 맞춤형으로 진로와 관련된 상담을 진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지희 위원    그런 게 너무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이거 오늘 가결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준비가 너무 미흡한데 가지고 와서 제대로, 설명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취지와 상관없이, 취지는 당연히 좋죠.  입시 지원을 하는데 어떤 학부모가 안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이게 정말 교육기회의 균등이 목적이라면 다른 청소년들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야 하고, 이게 전체 동작구 청소년들한테도 해당되는 건지 생각해 봐야 하고, 여러 가지 생각할 부분이 많다는 거죠.
  저는 과장님이 조금 더 의회와 조율해서 다음에 발의하시든지 수정하실 것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민경희  이지희위원님 말씀에 전문위원의 부연 설명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양호  이 조례안이 3월 27일에 의회 전문위원실로 회부돼서 저희가 나름 심도 있게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말씀하셨듯이 이것이 과연 지방자치사무인가에 대해서 검토했었는데, 입시지원센터에서 하는 일이 학교의 어떤 정규 교육과정이면 당연히 교육부 소관이 맞을 텐데 이거는 그쪽과 갭이 있는 생기부 작성이라든가, 연초부터 시작되거든요.  일반 사교육에서 감당할 수 있는 부분에서 지원을 못 받는 학생들이 많거든요.  그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에 대한 균등한 기회를 지원하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이지희 위원    대학 입시라는 것 자체가 균등한 게 맞냐고요.  누구 입장에서 균등한 거냐고요.  대학 입시가 균등하다고 누가 그래요.  어떤 사람이 대학 입시를 균등하게 봤나요?
○전문위원 김양호  다른 쪽에 대해서는, 진로에 관해서는 조례가 따로 있다 보니까 다양한 구성이 있는데 입시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대상이 있는 거죠.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선별적으로 자세하게, 상세하게 집중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받아들였거든요.  사전에 충분한, 위원님 말씀대로 1월부터 사전교류는 없었지만, 3월 27일 제출 이후에는 충분히 같이 상의했었고요.  주민 복지를 위한 사업 자체는 법에 저촉되는 게 없다는 것이 저희 판단이었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이용주  제가 간단하게 보충 설명드리면요.
  요즘에는 시험 보기 직전에 입시 상담만 하는 게 아니고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올라갈 때부터 자기 진로
이지희 위원    국장님, 제안이유를 한번 보세요.  “대학 입시에 대응하기 위해 관내 수험생에게”라고 쓰여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준비가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대상도 정확히 명문화되어 있지 않고 다른 얘기 하시고, 여기 제안이유에 “대학 입시에 대응하기 위해 수험생”이라고 쓰여있는데 무슨 초등학생, 중학생이냐고요.
○행정자치국장 이용주  대학 입시를 준비하기 위해서 중학교 때부터 준비해서 본인의 방향을 찾아가는 차원까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대학 입시를 앞둔 학부모들이 아니고 중학교 때부터 내가 방향을 잡고
이지희 위원    지금 사회 분위기가 초등학생 때부터 대학 입시를 염두에 둬요, 국장님?
○행정자치국장 이용주  특성화 학교라든지
이지희 위원    그런 사람도 있지만 아닌 아이들도 많잖아요.  왜 지금 돌아가고 있는 사회 분위기에 역행하려고 하냐고요, 우리 구는.  왜 대학 입시를 목적으로 대학 수험생에 대한 맞춤 정책을 구에서 만드냐고요.  지금 사회에서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요?  사회에서 대학 가는 게 전부니까 대학 가라고 가르치나요?  아니잖아요.
○행정자치국장 이용주  보편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공부 잘하는 학생이라든지 관심이 많은 학생들은
이지희 위원    좋은데, 이게 보편적복지가 맞냐는 거예요.
○행정자치국장 이용주  사립시설에서 컨설팅을 해주고 있는데 그런 것을 받지 못하는 주민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도와주려고
이지희 위원    만약에 우리 동작구에서 입시 특성화를 만들고 싶다, 보편적복지가 아니라 이런 시설이 부족하고 고등학교도 부족하니 입시에 특성화된 센터를 선제적으로 만들어 보겠다고 하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계속 보편적복지를 운운하면서 이런 것을 만드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편적복지냐고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준비가 덜 됐으니까 다시 한번 잘 검토하시고 보완하셔서 다음에 다시 올리시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정유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유나 위원    제2조 정의에서 입시지원센터가 교육지원센터로 되어야 한다고 아까 특정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은 원안으로 하기로 한 거죠?  원안으로 하는 것이라고 저도 이해를 하겠고요.
  진로교육법에 따라서, 진로교육 자체가 어떻게 보면 포괄적인 개념이잖아요.  포괄적인 개념에서 입시 서비스를 떼어 온 것 같아요.  입시 제도가 제도적으로도 변화가 많고 방식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예전 학력고사와 같은 방식이 아니라 수시도 있고 정시도 있고 굉장히 변화무쌍하더라고요.
  학생들이 실제로 학교 내에서 서비스를 충분히 활용 못 하고 있어요.  아마 자치구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이해가 확실하게 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입시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이게 사실 우리 자치구만의 사무는 아니에요.  타 구도 다 하고 있잖아요.  단지 센터를 설치하지 않았을 뿐이지 찾아보니까 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강화되는 부분이 온라인 쪽,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입시 상담을 받는다든지 입시 교육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실제로 타 구에서도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측면으로 보고 이 조례를 제정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보편적복지에 반하는 개념은 아닌 것 같고요.  일종의 교육복지 개념인데 부서에서도 좀 더 왜 우리가 입시 서비스에 대한 조례를 제정해야 하고, 조례를 제정해서 학부모들에게 서비스를 지원해야 할 만큼의 절박성과 데이터베이스를 조금 더 확실하게 구축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제시하셨더라면 조금 덜 질타를 받을 수 있었지 않았을까 합니다.
  저도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워요.  그러면 지금 해마다 수험생이 한 해에 5,000명 정도 되나요?
○교육미래과장 김경옥  예, 고등학생은 총 5,000명이고요.  거기에서 3분의 1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유나 위원    3분의 1 정도가 매년 어쨌든 입시를 통해서 대학을 가든지 다른 길을 모색하든지, 그것은 광범위한 의미의 진로잖아요.  진로 교육이고, 그중에 한 형태로 어떤 입시 서비스를 자치구에서, 실제로 사회적으로 비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야말로 재정적으로 풍부한 가정에서는 얼마든지 고가의, 양질의 입시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사실 또 많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제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데, 부연설명이 충분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지희 위원    그래서 질의하실 게 뭐예요?
정유나 위원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 왜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확실하지 않았느냐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지희 위원    대신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질의하신다고 했는데
정유나 위원    질문은 아니잖아요.
이지희 위원    질의가 질문이에요.
정유나 위원    질의가 퀘스천입니까?
이지희 위원    예, 질의가 뭐예요, 위원장님?
정유나 위원    반드시 물음표가 있어야 됩니까?
  위원님, 질의가 뭡니까?  그러면 질의에 대해서 정의해 주십시오.
○위원장 민경희  두 분이 따로 정리해 주십시오.
정유나 위원    이지희위원님께서 분개하는 부분을 제가 확실하게 알고는 있는데, 질의응답이라는 것은 의심되거나 모르는 점을 묻고, 제가 고등학생이 몇 명이냐고 물어봤지 않습니까?  5,000명이라고 답변하셨고요.
이지희 위원    질의가 질문이 아니라면서요.
정유나 위원    질의하고 질문하고, 저 질의했잖아요.
이지희 위원    질의가 질문이 아니라면서요.
정유나 위원    묻고 답하는 과정이 있었거든요.
이지희 위원    속기록 확인해 보세요.
정유나 위원    예, 속기록 확인해 보세요.
이지희 위원    좀 전에 질의가 질문이 아니라면서요.  속기록 확인해 보시라니까요.
정유나 위원    제가 한 질의 속에는 질문도 포함되어 있잖아요.
이지희 위원    그럼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왜 질의가 질문이 아니냐고요.
정유나 위원    예, 그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질의하고 질문이 동의어는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민경희  정리하겠습니다.
이지희 위원    본인이 얘기하신 거예요.
정유나 위원    질의가 질문이 아니지 않냐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질의가 질문이며 질의 속에 포함된 거예요.  논의와 생각이니까, 그렇게 정리해 드리겠고요.
○위원장 민경희  정유나위원님, 정리하겠습니다.
정유나 위원    입시지원센터라는 조례가 제정된 이유에 대해서 제가 위원으로서 제 의견을 말씀드린 것뿐이거든요.
○위원장 민경희  위원님들, 잠깐만요.
정유나 위원    위원장님도 진행하실 때, 각 위원님들이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고 얘기하다 보면 중간에 질문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부서에서 답변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제 질의가 끝나기도 전에 개입하셔서, 그렇게 하실 거면 질의 시간을 정확하게 정해놓으셔야 됩니다.   30초면 30초, 1분이면 1분.
○위원장 민경희  제가 개입은 하지 않았습니다.
정유나 위원    위원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제가 질의하는 도중에 어떤 분이 개입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진행할 때 질의시간을 정해놓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고요.
  동료위원이 질의하거나 질문하는 데 있어서 당신은 왜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느냐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유감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알겠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2년 전쯤, 코로나19 이전에 강당에서 입시 상담부스 설치해 놓은 적 있었잖아요.  만약에 입시지원센터를 하게 되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입시지원센터에서 그것까지 다 감당하시는 건가요?
○교육미래과장 김경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2년 전에 했던 부분은, 그런데 제가 코로나19가 터지고 나서 학부모님들에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구청에서 입시설명회를 하더니 왜 안 하냐고, 그래서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입시지원센터에서 그것까지 다 감당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교육미래과장 김경옥  예, 그렇습니다. 
  컨설팅도 하고 전체적으로 모여서 입시 특강도 하고, 설명회도 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저희가 제공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그럼 그런 계획서를 저희 위원님들께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미리 위원님들께 전달됐으면 이해하기가 좀 더 쉬웠을 텐데, 이상이고요.  
  김은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은하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저도 이 조례의 취지는 굉장히 좋다고 보는 게, 대치동에서 상담받으려면 사실 몇백만 원 하는 경우도 있는데 질적으로, 상담하시는 분들이 전문가이신 거죠?
○교육미래과장 김경옥  현직 교사 분들을 강사로 초빙해서 컨설팅도 하고, 저희 직원으로 전문직 1명도 뽑아놨는데 그분이 상시로 하루에 몇 분씩 진행하고, 특강 강사를 모실 때도 일타강사라든가 내로라하는 분들을 모시고 교육의 기회를 갖게 하려고 합니다.
김은하 위원    그렇게 하면 저희도 강남 수준의 진학률을 보일 수 있고, 그런 취지에는 공감하는데 이지희위원님 말씀은 대학을 안 가고자 하는 친구들도 있다는 거죠.  그런 친구들은 이 조례에서 소외될 수도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래서 입시지원센터의 목적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사회에 청소년들, 우리 지역의 청소년들에게 갈등을 부추기고 갈라놓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진로직업센터와의 연계성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입시지원센터 조례를 좀 더 세심하게 작성해서, 정말 세심하게 보완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정말 목적이 뭐고 여기에서 이 기회를 제공받지 않는 친구들은 다른 형태로 지원한다는, 동작구의 모든 학생들이 차별받지 않는 것들이 들어가면 다른 분들이 우려하는 것들이 보완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조금 더 세심하게 다시 작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취지 자체는 좋다고 봅니다.
○위원장 민경희  정확한 의견을 말씀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부결인지 아니면 내용을
김은하 위원    수정 보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취지는 좋지만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대상을 모든 학생이라고 했으면
○위원장 민경희  위원님, 생각해 보시고 수정 의견을 내주세요.
김은하 위원    예,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이지희위원님.
이지희 위원    과장님, 제가 입시지원센터 설치가 불가하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교육미래과장 김경옥  아닙니다.
이지희 위원    제 얘기에 보완하고 싶은데, 남의 말을 안 듣고 계속 설명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 계셔서 보완하고 싶은데, 제 말은 입시지원센터가 잘 됐다 잘못됐다가 아니에요.  다만 제안이유와, 상위법을 근거로 만들어야 하는 게 조례잖아요.  맞지 않다고요.  차라리 우리 동작구에서 입시를 목표로 하는 아이들에게 특화된 서비스를 해주기 위해서 입시지원센터를 세운다는 게 맞는 거지, 지금 말하는 보편적복지에 해당되는 게 맞는지를 묻고 싶은 거예요.
○교육미래과장 김경옥  위원님 말씀대로 보편적복지가 맞냐, 교육복지가 맞냐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희가 접근을 이렇게 했습니다.  입시지원센터에서 입시와 관련된, 물론 진로 직업과 관련된 상담도 하겠죠.  대학에 가는 친구도 있고
이지희 위원    그랬으면 제안이유에 그렇게 쓰셨어야죠.  지금 이렇게 임기응변식으로 얘기하실 게 아니라 좀 더 준비하고 생각하고 하셨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가 불충분하지 않았냐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저는 입시지원센터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가릴 생각이 없어요.
  다만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고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제안이유와 관계법령이 맞는지 의문이 들었고, 그거에 대해서 물은 거고요.  이 센터 자체에 대해서 묻는 게 아니에요.  보편적복지라 함은 보편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복지인데 입시를 특화한다는 건 특화가 목적이지 이게 어떻게 보편적이에요.
  입시지원센터 운영하시라니까요?  운영하시는데 이 조례는 보완해 오시라고요.
○교육미래과장 김경옥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입시지원센터에서 입시 상담을 한다는 측면에서 보시면 저소득층이나 어려운 가정에 있는 학생들은 상담을 받고자 하는데 못 받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이지희 위원    5,000명 중에 얼마나 된다고 추정하세요?
○교육미래과장 김경옥  저희 구에서 작년에 지원했던 컨설팅을 보면 400명 정도밖에 지원을 못 했습니다.
이지희 위원    저소득층?
○교육미래과장 김경옥  저소득층이나 부유한 계층을 가린 게 아니라
이지희 위원    그러니까 저소득층을 어느 정도로 보시냐고요.  살펴보셨을 거 아니에요.
○교육미래과장 김경옥  저희가 이번에 그 안에 많이 포함시킬 계획인데요.  약 400명 중에 저소득층이 몇 명인지는 파악이 안 됐고요.
이지희 위원    그것도 파악 안 하셨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실 거면, 그런 쪽으로 특화하기 위한 거라면 더 연구하고 오셨어야죠.  통계라도 가지고 오셨어야죠.
○교육미래과장 김경옥  저희가 기회를 많이 드리고자
이지희 위원    그러니까 기회균등을 몇 %로 보시냐고요.  대략이라도 좋으니까 몇 %로 보세요?
○교육미래과장 김경옥  고등학생은 5,000명 정도로 보고요.
이지희 위원    5,000명 중에 저소득층 가정, 이런 거 지원할 수 있는
○교육미래과장 김경옥  다 포함해서요.
이지희 위원    포함하지 말고요.  보편적복지라고 했으니까 5,000명 중에서 저소득층을 몇 %로 보냐고요?
○교육미래과장 김경옥  얼마 안 되겠지요.
이지희 위원    그건 생각도 안 하고 오셨으면서 왜 자꾸 그런 얘기를 하시냐고요.  여기서 제가 물어보니까 대답하시냐고요?  준비를 다 해오셨어야지요.  보편적복지가 목적이라면.
○교육미래과장 김경옥  지난번에 저희가
이지희 위원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전시행정입니까?  8억씩 들여서.
○교육미래과장 김경옥  작년에 제공한 서비스가 저소득층만을 위한 서비스는 아니었습니다.  일반 학생들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이지희 위원    지금 말씀 중에 이런 영역 때문에 보편적복지라는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다시 한번 짚은 거고요.  좋아요, 일반학생이든 저소득층이든 컨설팅받는 건 좋은데, 조례라는 게 뭐냐고요.  상위법을 근거로 해야 하는데 지금 이 취지에 맞냐고요?  뭘, 어떤 걸 중점적으로 한다는 건지, 왔다 갔다 해서 이해가 안 된다고요.  제대로 준비해서 하시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대안은요?
이지희 위원    아까 말한 대로 수정․보완해서 다음에 다시 하는 걸 요청합니다.
○위원장 민경희  보류인가요?
이지희 위원    예.
○위원장 민경희  김은하위원님.
김은하 위원    입시라는 말을 진학이라는 말로 쓰면 어떨까요?
○교육미래과장 김경옥  유사 시설이 많아서 우리 구만의 차별성을
김은하 위원    유사 시설이 있다는 건 좋은 거 아닌가요?
○교육미래과장 김경옥  처음부터 학생이 원하는 바람대로 대학에 가든 직업을 찾든 진로를 찾든, 그런 측면에서 입시지원센터라는 명칭을 썼습니다.
김은하 위원    입시라는 것에 대한 편견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진로를 고민하는 사람들한테 길을 열어준다는 측면에서 입시라는 용어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보류해서, 좀 더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지금 의견이 다 다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회)

○위원장 민경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천위원님.
정재천 위원    제3조제3항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권고하겠습니다.
  입시지원센터 조례가 통과되면 직영으로 운영할 거지요?
○교육미래과장 김경옥  예, 그렇습니다.
정재천 위원    추후 위탁 운영할 계획인가요?
○교육미래과장 김경옥  아직은, 없습니다.
정재천 위원    그런데 제3조제3항 설치 운영에 보면, “센터에 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 1명을 두며, 센터장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고 규정되어 있잖아요?
○교육미래과장 김경옥  예.
정재천 위원    지금 센터장을 임명했지요?
○교육미래과장 김경옥  예, 임명했습니다.
정재천 위원    제가 알기로 4월 4일에 채용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의 신분은, 우리 구 소속 공무원입니까?
○교육미래과장 김경옥  소속 공무원은 아닙니다.
정재천 위원    그런데 제3항에는 소속 공무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분이 관계 전문가입니까? 
  이분을 입시지원센터 관련한 관계 전문가로 보고 있습니까?
○교육미래과장 김경옥  예, 저희는 관계 전문가로 보고 채용했습니다.
정재천 위원    어떻게 관계 전문가인가요?  교육과 관련?  행정공무원 출신 아니에요?
○교육미래과장 김경옥  행정공무원 출신 맞고요.  채용 조건에 센터장의 자격요건을 관계 전문가 중에서 채용할 수 있도록 채용공고를 했습니다.
정재천 위원    이분이 5급 공무원인데, 이쪽 분야에서 업무를 한 적이 있습니까?
○교육미래과장 김경옥  해당 분야에서 업무를 한 적은 없고요.  센터장의 역할을 보면 입시지원센터를 운영하거나 시설을 관리하거나 총괄하는 업무이고, 센터 외에 여러 가지 입시와 관련된 홍보나 협력사업의 주된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 자격조건에 따로 규정을, 경험이 있거나 전문직이거나 이런 사항은 두지 않고 6급 이상의 공무원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 분 중에서 채용했습니다.
정재천 위원    채용 공고에 그런 내용이 있었다는 건가요?
○교육미래과장 김경옥  그렇습니다.
정재천 위원    그 자료를 주시고요.  
  이분이 소속 공무원은 아닌 것 같은데, 이분이 퇴직은 언제 하신 거예요? 
  직영으로 운영한다는 거잖아요?  직영으로 하려면 공무원이 있어야 직영이잖아요?
○교육미래과장 김경옥  그래서 기간제 공무원을 한 분 더 채용했습니다.
정재천 위원    이건 직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센터장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교육미래과장 김경옥  제5항에 보시면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센터에 배치할 수 있다고 해서, 상담도 할 수 있고 기획이나 운영도 할 수 있는
정재천 위원    센터의 직원은 이해하겠는데, 저는 센터장 1명에 대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소속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고 규정했는데, 이분이 현재 소속 공무원도 아니고 교육 분야 전문가도 아닌데 이렇게 재빨리 임명해서 이분을 채용하면, 이 규정에 어긋나는 거잖아요?  이 조례가 통과된 후에 뽑아도 될 텐데, 4월 4일에 뽑았단 말이에요.  이건 절차상 하자가 있는 거 아닌가요?
○교육미래과장 김경옥  말씀대로 센터장 자격은 소속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채용 공고할 때 센터장님의 자격요건을, 전문 분야에 근무 경험이나 실무경력을 두지 않고 전체적으로 6급 이상의 공무원에 준하는 근무를 한 자로 공고했고요.  구체적으로 상담역할을 할 수 있는 기간제 공무원을 별도로 한 명 채용했습니다.
정재천 위원    제3조제3항에 이렇게 규정을 해놓으니까 굉장히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집행부에서는 누구를 내정하려고 했던 것 같고, 이 문구를 자세하게 넣었으면 오해를 덜 받잖아요.  그리고 애초에 위탁 운영할 생각은 없다?
○교육미래과장 김경옥  직영으로 하다가 나중에 상황이
정재천 위원    아까는 위탁 운영할 생각이 없다고 했잖아요?
○교육미래과장 김경옥  아직은 없고요.  조례에 설치할 수 있는, 나중에 위탁 운영할 수 있는 여지를 두고자 위탁 운영 부분을 별도로 조항에 넣었습니다.
정재천 위원    사업계획을 보면 이미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 비용추계도 했는데, 어디서부터 꼬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직원을 먼저 채용한 것에서 꼬인 건지, 이 조례가 너무 늦게 와서 문제가 되는 건지, 앞으로 이런 건 조례가 통과된 후 차례대로 진행하는 게 맞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5월 4일에 개관식을 한다고 했지요?
○교육미래과장 김경옥  예, 개소식을
정재천 위원    만약에 오늘 상임위에서 이 조례가 통과가 안 되면 모든 게 헝클어지는 거잖아요?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추이를 잘 보고 조례안을 내시면 위원들 간에도 상호 충돌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앞으로 그런 점을 유의해 주십시오.
○교육미래과장 김경옥  예.
○위원장 민경희  김은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하 위원    좀 황당한 얘기를 들었는데요.
  입시지원센터 간판을 이미 설치했다고 하는데 진짜 순서가 너무 엉망이지 않나, 업무 프로세스에.  구청장님이 그런 건가요?  어떻게 업무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프로세스가 너무 맞지 않는다.  원칙을 갖고 업무를 단계적으로 해야지.  그런데 이걸 통과해줘야 하는 거잖아요?  제가 여기서 반대하면 안 되는 건가요?
  굉장히 어설퍼요, 모든 게.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걸 통과해야 한다는 건 좀 아닌 것 같지 않아요?  구의회의 존재가 뭔가요?
○위원장 민경희  입시지원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민원과 불만은 저도 많이 받았습니다.
김은하 위원    많은 건 맞는데요.  간판을 굳이 그렇게 일찍 해야 했나요?
○위원장 민경희  전문위원이 드릴 말씀이 있다고 합니다.
○전문위원 김양호  처음에 들어왔을 때, 일은 따로 추진하고 조례는 왜 늦게 왔을까라는 의문을 갖고 파봤습니다.  그랬더니 작년도에 예산 심의할 때 이미 부서에서 이 사업계획을 내서 보고를 드렸고, 금년도 예산에 편성한 부분이거든요.  사전에 보고는 충분했다고 판단했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 일단 조례가 필요한 사항이었거든요.  애초 시작할 때 저희와 미리 상의했으면 좋았는데, 조례 먼저 끝내놓고 일을 추진하게 되면 모든 게 늦어지거든요.  그런 과정의 준비단계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작년에 보고된 사항에 대해서 금년도에 차근차근 준비하면서 일이 이루어졌고, 원래 2월에 조례가 들어왔어야 하는 사항이거든요.
김은하 위원    취지 자체는 굉장히 좋고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하면서, 의도는 정말 좋잖아요?  모든 학생에게 무료로, 학습 프로그램은 5만 원 이하, 교육 관련 특강은 1만 원 이하라고 되어 있는데, 교육 프로그램에 따라서 비용을 받기도 하나요?
○교육미래과장 김경옥  이용료는 코딩이나 재료비가 많이 들어가는 경우에 한해서, 비용이 올라갈 때만 받을 거고요.  대부분 무료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은하 위원    이건 너무나 순서가 잘못됐다.  간판을 안 팠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취지 자체는 좋은데, 아쉽네요.
○위원장 민경희  이지희위원님.
이지희 위원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정정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전문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조례를 다음에 만들어도 된다는 말씀이세요?
○전문위원 김양호  2월에 해야 했는데 일정을 추진하면서
이지희 위원    원칙적으로 조례를 먼저 발의하는 게 맞지요.
○전문위원 김양호  그렇지요.
이지희 위원    그걸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전문위원 김양호  작년에 사전에 업무보고도 했었고 예산에 반영된 사업이고
이지희 위원    사실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이렇게 일을 진행해서는 안 되는 거지요.
○전문위원 김양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정재천위원님.
정재천 위원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별표 2의 이용료의 감면 기준에 다자녀가정 30% 감액으로 되어 있는데요.  동작구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에 따르도록 하는 수정 의견을 내겠습니다. 
  과장님, 수정안 내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미래과장 김경옥  별도의 근거 조항을 넣어도 이 사업을 추진하는, 다자녀가정에 혜택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 별 무리가 없다고 봐서 동의합니다.
정재천 위원    이렇게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위원님.
김은하 위원    제4조 운영시간에 “교육적 수요를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규칙으로 정한다”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탄력적이란 표현보다는, 나중에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서 “규칙으로 정한다.”로 하는 게 좋지 않나요?
○전문위원 김양호  조례는 포괄적으로 해놓고 나중에 시행할 때 실질적으로, 이용 시간은 기본적인 거거든요.  다 안내가 나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에 너무 세부적으로 언급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은하 위원    규칙으로 정한다고 표현하는 게 어떤가 해서요.
○위원장 민경희  어차피 시행규칙에 들어가기 때문에 안 넣어도 된다는 얘기지요.
김은하 위원    예.
○위원장 민경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입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중 제2조의 제목 “(정의)”을 “센터의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다양한 교육정보ㆍ입시정보 제공 및 입시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입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2항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의 이용 편의성과 친근감을 도모하기 위하여 센터에 대한 별도의 명칭을 정할 수 있다. 
  제3조의 제목 “(설치 및 운영)”을 “(운영인력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1항, 제2항 및 제3항으로 수정하고, 안 제6조제3호를 제4호로 하고, 제6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으로 하고, 별표 2 이용료의 감면 기준 중 30% 감액 란의 “다자녀가정”을 “서울특별시 동작구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용주 행정자치국장, 김경옥 교육미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6. 서울특별시 동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유나의원 대표발의)(정유나․김효숙․김영림․이주현․장순욱․변종득의원 발의)(6명) 

(15시32분)

○위원장 민경희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정유나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나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유나의원입니다.
  동작구민의 복리 증진과 건강 보호에 앞장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재무위원회 동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여섯 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우리 구 관내의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것으로 이번 개정을 통해 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는 금연구역의 범위를 확장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본 조례안의 상위법령인 「국민건강증진법」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금연구역의 지정 범위를 확대하여 버스 정류소 외에 택시 승차대로부터 10m 이내, 지하철역 출입구 시설 경계로부터 10m 이내, 하천법에 따른 하천 연변의 보행자길, 건축법에 따른 공개공지 및 대형건축물이 속한 대지, 법상 의무로 되어 있는 아동복지시설 및 어린이집 시설과 시설 경계로부터 10m 이내를 추가로 규정하여 지정할 수 있는 금연구역을 확대하고자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최근 담배 유해성분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를 통과하는 등 금연을 위한 정책 마련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지자체 책무의 일환으로 금연구역 지정 범위를 확대해 우리 구민의 건강 보호에 힘쓰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음을 고려하셔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희  정유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양호  전문위원 김양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유나의원님 외 다섯 분이 발의하여 의안번호 3470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는 금연구역을 기존보다 확대하고자 한 것으로 상위법령의 개편에 따라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대 보호구역 개편 사항, 버스 정류소 외에 택시 승차대, 지하철 출입구 시설 경계를 추가하고 법상 지정의무가 있던 유치원과 어린이집 구역을 명시하고, 하천 연변의 보행자 길과 건축법상 공개공지 또는 대형건축물이 속한 대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확장하였습니다.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범위를 확장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이나 건축법상 공개공지 등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칙을 통해 그 지정 절차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위원장 민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 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천위원님.
정재천 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정유나의원님이 금연구역 지정 범위를 확대했는데, 좋은 조례 같습니다. 
  다만, 제5조제3항에 보면 버스 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10m 이내의 구역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동작구에 택시 승차대가 어느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7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재천 위원    저는 본 적이 없는데, 어디 어디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노량진에 2개가 있고
정재천 위원    노량진, 구체적인 어디인지?  제가 본 적이 없어서요.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사실 저도 파악만 했지, 노량진에 2개, 사당동, 신대방동, 상도1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천 위원    택시 승차대 위치가 어디인지 확인을 안 하셨다는 거지요?
  그리고 택시 승차대라는 걸 알리기 위한 표지판도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택시 승차대가 노량진역 부근에 없는데요.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7개의 승차대가 있다는 것만 확인했고, 직접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정재천 위원    제가 노량진역 주변을 잘 아는데, 택시 승차대 2개가 있다고 하니, 현장에 가 보세요, 없어요. 
  거기는 마을버스 정류장과 버스 정류장이 있고요.  택시 승차대는 서울 같은 대도시에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 같은 경우 터미널이나 역 주변에 있는 것 같은데, 대도시에는 없는 걸로 아는데, 택시 승차대로부터 10m 이내로 구역을 지정한다고 하니까, 없는 걸 만들어서 지정할 것인지?
정유나 의원    과장님께서 확인을 못 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사는 사당동, 이수역 쪽에는 택시 승차대가 있거든요.  그리고 없는 걸 만들어서 지정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타 구 조례와의 형평성도 맞춰서 한 거고요.
정재천 위원    아까 노량진역에 2개가 있다고 해서요, 노량진역에는 없는데.  뭐 한 곳이라도 있다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겠지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7개가 있고, 노량진역에도 있다고 해서 질의했습니다.  제가 평상시 다니면서 봤는데 노량진역에 택시 승차대가 없어요.  자료만 갖고 있나 본데요.
  앞으로 택시 승차대로부터 10m 이내로 지정되면, 조례가 통과된 후 공포하면 과태료 부과를 바로 시행합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일단 택시 승차대로부터 10m 이내는 7개로 조사됐는데, 확인을 못 했기 때문에, 만약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금연 표지판을 붙이고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정재천 위원    금연구역이란 걸 구민들도 많이 알고 있을 텐데, 택시 승차대로부터 10m 이내는 계도기간도 없이 홍보도 안 하고 공포하면 바로 적발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홍보 기간도 필요하고 계도기간도 필요한 거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일단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면 3개월의 계도기간이 끝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기본입니다.
정재천 위원    그래서 아까 공포하면 바로 시행하는지를 질의한 겁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예.
정재천 위원    과태료를 얼마 부과합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10만 원입니다.
정재천 위원    다른 지자체도 다 똑같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조례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 거의 10만 원을 부과하고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나 공동주택의 경우 5만 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정재천 위원    지자체 조례에 차이가 있다는 거지요?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예, 차이가 있습니다.
정재천 위원    금연 지도원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현재 금연 지도원은 7명 있습니다.  작년까지 8명이었는데 1명은 못 하겠다고 해서 해촉의 절차를 밟으려고 합니다.  신규위촉은 추천이나 신청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7명 모두 최소 5년에서 최장 8년까지 운영 중입니다.
정재천 위원    이분들에게는 지금까지 활동 수당을 안 줬어요?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드렸습니다.  4시간 근무하면 5만 원 정도로 생활임금을 반영해서 드리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예산이 국․시․구비 매칭인데요.  900만 원 정도, 5만 원 곱하기 180일 정도 잡혀 있어서요.  7명이 25-26일 정도 하고 있고요.  이분들이 상․하반기에 지도점검을 같이하고 있는데, 단독으로는 할 수가 없고요.  금연 단속원 한 분과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정재천 위원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에 하루 평균 적발 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작년 1월에서 12월까지를 보면 금연 지도원과 금연 단속요원이 2인 1조로 활동을 했을 때 9,229건을 점검했는데 실내에서는 7,078건이고 실외는 2,151건 정도의 활동을 하였습니다.
정재천 위원    과태료로 어느 정도의 세입이 걷히나요?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작년에는 247명 정도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사실 감면이 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금연교육 서비스를 받으면 50%가 감면되고, 보건소 금연클리닉이나 전문 금연클리닉센터에서 5일 숙박하면서 하는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병․의원 치료와 연계해서 하는 교육을 받으면 100% 정도 감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감면 건수인 247건 중에서 작년에 75건, 그리고 징수는 167건 정도 했습니다.
정재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위원님.
김은하 위원    금연 지도원 활동수당이라고 있는데 금연 지도원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금연구역 시설 기준 이행상태를 점검도 하고요.  금연구역 내에 가서 보실 때 점검도 하지만 흡연행위가 있을 때 감시 및 계도, 이런 단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연 홍보라든지 금연교육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분들이 단독으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단속원과 같이 갔을 때 현장에서 즉시 발견해서 과태료를 끊을 수 있지만 단독으로는 끊을 수 없습니다.
김은하 위원    그러면 단속원은 어떻게 선정해요?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금연 단속원이 시간선택제 임기제로 6명이 있습니다.
김은하 위원    동작구 전체를 관할하시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예, 그래서 상당히 바쁘십니다.
김은하 위원    단속원이 굉장히 바쁘실 것 같아요.  금연구역을 10m로 굉장히 확대하셨는데 이런 곳에 흡연 금지 표지판을 다 설치하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그렇죠.  금연 안내 표지판을 기본적으로 부착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계도기간 3개월이 끝나면 집중 단속을 실시합니다.
김은하 위원    이런 표지판이 없는 데에서는 피울 수 있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예, 피울 수는 있는데 금연 거리가 많이 지정되다 보니까 한계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5,000㎡ 대지도 지정하겠다고 했는데 사람이 많은 곳에서 흡연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확대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김은하 위원    이렇게 규정했는데 예를 들어서 실수로 표지판을 안 달았다, 그런 경우에는 보통 흡연자들은 모르잖아요.  표지판만 보고 어디서 피우는지, 그런 것은 허용되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저희가 보면 계도하고 단속은 하죠.  금연구역에서 흡연했을 경우에는 과태료 대상이고요.
김은하 위원    금연구역인데 예를 들어서 구청이 실수로 표지판을 안 달았을 경우에는?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저희가 금연구역을 지정하면 정말 타이트하게 금연 표지판을 다 달기 때문에
김은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림위원님.
김영림 위원    예산서에 2만 원씩 1,000개라고 나와있어요.  1,000개의 표지판을 붙이신다는 것 같은데 어떤 표지판이기에 2만 원밖에 안 하는 건지, 제가 본 적이 없어서요.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그게 천차만별이어서요.  2만 원이 균일한 게 아니고요.  평균적으로 하는 거고요.  노면 표시는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딱 2만 원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김영림 위원    그러면 그냥 2,000만 원의 예산이라고 산출하신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예, 2,000만 원 예산을 통으로
김영림 위원    그러면 총 몇 곳의 위치에 표지판을 설치할 계획이셨던 건지, 지금 자료만 보면 1,000곳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원래 계획했던 장소가 몇 곳인지 궁금하거든요.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저희가 올해는 금연거리를, 예를 들면 남성사계시장도 금연거리로 지정해서 저희가 다 부착했는데, 다 기억이 안 나지만 수십 개가 됩니다.  그리고 올해는 통학거리를 32개 정도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학교와 협의해서 통학거리를 전부 금연구역으로 잡으려고 하는데 그런 거리는 딱 몇 개라고 말할 수 없고 m마다 다르기 때문에 현수막도 부착하고 전신주에도 부착하고 여러 가지로 하기 때문에 딱히 맞춤형 설명을 드릴 수 없습니다.
김영림 위원    차후에 부착하게 되면 부착 위치하고 어떤 표지판이 부착됐는지 공유해 주시면 좋겠고요.  금연 지도원에게 활동수당을 기존에는 조례에 근거 없이 지급했다가 이번에 추가하게 된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예.
김영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변종득위원님.
변종득 위원    국민 건강을 위해서 금연구역 확대는 좋은데 혹시라도 흡연구역에 대한 대안은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금연구역을 확대 지정하려면, 흡연자의 권리도 분명히 있는 거니까 그 사람들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야 이게 실효성이 있는 것이지 무조건 금연만 얘기한다고 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혹시 여기에 대한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가 그런 게 딜레마입니다.  예를 들면 정부에서 건강증진법에 의해서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지정 요건들이 많아요.  다수가 모이는 공중이용시설 등, 많은데 예를 들면 1,000㎡ 크기의 학원이라든지 그런 곳 주위에 피우는 사람이 많아서 저희가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면 대안이 없는데, 저희가 지금 1,000㎡의 학원이 예를 들면 497개 정도 돼요.  그런 학원에 직접 공문을 보내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거든요, 내부결재가 끝나고.  그러면 직접 학원에 가서 흡연구역을 이 학원에 설치해 달라고 노력하고 있고, 예를 들면 5,000㎡도 33개의 시설이 있거든요.  조례가 통과되면 그곳에 공문을 보내서 흡연시설을 설치하라고 권고, 왜냐하면 완전 의무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권고할 예정이고요.  딱 떨어지게 흡연시설을 만들 수 없는 게 법에는 통행로에서 20m 떨어진 곳에 만들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서울에서 그런 곳을 찾기가 매우 힘듭니다.  저희도 사실은 건물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권고사항으로 열심히 노력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변종득 위원    저한테 금연구역에 대한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저 역시도 국민 건강에 대한, 개인의 건강을 위해서도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우리가 이런 것을 시행하기 위한 법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대안도 제시해야 합니다.  지금 사당역 같은 경우에도 보면 광역버스 지나가는 쪽에 버스 승차장이 있는데 그쪽 주변의 상점가에서 상당한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이분들이 버스를 기다리면서 많은 시간을 보내니까 흡연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전부 구석에 꽁초를 버리거든요.  거기에 흡연부스를 설치하자고 해도 문제가 생기고, 거기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려면 흡연자들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빼앗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조례를 지역에서 만들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동일한 맥락인데요.  예를 들면 흡연구역을 설치하고 싶어도 그만한 공간이 없고, 흡연구역은 사실 닫힌 구역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정부 기준이 개방형이에요.  공간이 넓지 않으면 간접흡연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사실 건물이 크다면 건물 내에 흡연구역을 설치하는 수밖에 없고, 길거리에서는 담배를 안 피우는 게 가장 베스트죠.  그런데 저희도 해결방법이 그다지 없습니다.  저희도 어떻게 할만한, 어쨌든 흡연구역 설치 권고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변종득 위원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금연구역의 범위를 계속 넓히다 보면 흡연구역이 계속 줄어드는 건 맞잖아요.  어느 정도는 한쪽으로 몰아줄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겁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저희가 최대한, 예를 들면 남성사계시장 같은 경우에도, 이게 사실 풍선효과죠.  담배를 피우시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안 피울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지금 3개월의 계도기간에 상인회와 연합해서, 여기에서 피우지 말라고 하면 어디에서 많이 피우는지를 관찰해서 흡연구역을 설치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가장 좋은 것은 이렇게 흡연하지 않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어린 아이들, 유치원생, 초․중․고교생들에게 금연 교육을 시키는 것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변종득 위원    글쎄요.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 하여튼 집행부에서도 이런 조례를 만들 때 거기에 대한 대안도 철저하게 만드셔야 될 거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남성사계시장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저한테 많은 민원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얘기를 못하는 이유는 사실, 거기에 흡연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대안이 없어서 지금까지 말도 못 했거든요.  그렇다고 옆에 골목으로 가서 흡연하자니, 인접한 골목에서 또 민원이 들어오고,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이거에 대한 세심한 검토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현장에는 안 가보시나요?  승차장 금연구역이 몇 군데인지 아직까지 현장에 안 가보셨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택시 승차장은 제가 미처 못 나갔는데요.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노량진역 7번 출구하고 노량진 수상시장 정류소 앞에 있고요.  그리고 상도동에는 브라운스톤 상도아파트 101동 앞에 있고요.  사당동에는 LG베스트샵, 신대방동에는 동작상떼빌 오피스텔 앞, 사당동에는 이수역 10번 출구, 신대방동 보라매병원 앞에 있다고 합니다.  제가 미처 못 나가본 것은 제 불찰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그런 부분을 현장에 나가서 파악하셔야지, 그냥 앉아서 보고만 받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금연 지도원의 안전도 생각해 보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뉴스에서 가끔씩 보이는 게 계도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폭행도 하고, 그렇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금연 지도원의 보험이나 안전에 대한 대책이 있으세요?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시간선택제 금연 단속원이요?  제가 작년 하반기부터 맡았는데요.  지금까지는 그런 일이 없었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금연 지도원만 나가면 과태료 부과도 못하고 계도 차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나 담배 피우시는 분들에게 말 한마디 하는 게 굉장히 위협적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그런 부분도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유나의원, 문상희 보건소장, 박성희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27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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