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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4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0월 24일(월) 10시

장 소  제1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 2023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4.   3. 집중호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5.   4.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동작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7.   6. 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2022년 동작문화재단 경영실적평가 결과 보고의 건
  9.   8. 서울특별시 동작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비용 지원 조례안
  10.   9.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3.   2. 2023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동작구청장 제출)
  4.   3. 집중호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동작구청장 제출)
  5.   4.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6.   5. 동작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동작구청장 제출)
  7.   6. 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8.   7. 2022년 동작문화재단 경영실적평가 결과 보고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9.   8. 서울특별시 동작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비용 지원 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0.   9.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출)

(10시01분 개회)


◇위원장 민경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성희 건강증진과장님께서 건강상의 사유로 금일 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을 양해해 달라는 집행부의 요청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신선한 바람과 따뜻한 햇살이 참 좋은 가을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모두 알찬 결실을 맺길 기원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0시02분)


◇위원장 민경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천 위원    의사진행발언할게요.
◇위원장 민경희  정재천위원님.
정재천 위원    안건 심의하기 전에요.  18일에 구 금고가 우리은행에서 국민은행으로 바뀌었다고 들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김희습  18일 저녁에 우리은행에서 KB국민은행으로 우선선정됐는데 아직까지 공고가 안 났기 때문에 확실하게 국민은행이 됐다고 할 수는 없지만 심사에서는 국민은행이 우선선정대상자로 되어 있습니다.  공고하는 동시에 의회에도 통보해 주고 변경사항도 의회에 같이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천 위원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김희습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희습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민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 사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종합행정타운 내 특별임대상가 설치 및 관리 조례와 관련한 특별임대상가의 계약 방식과 대부료율을 규정하여 구유재산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원활히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럼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한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행령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 반영은 총 5건입니다.
  첫째 공유재산심의회 민간위원 연임 규정 정비로 안 제4조, 자료 4쪽입니다. 
  민간위원은 한차례만 연임하도록 2022년 4월 20일에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이를 반영하기 위해 안 제4조제5항에 민간위원의 임기는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대부료 감면규정 신설 및 정비로 안 제29조, 자료 19쪽입니다.
  사용료 감면 관련하여 시행령 제17조제7항제3호 및 대부료 감면 관련 시행령 제35조제2항제1호에 지방자치단체 귀책사유로 대부 받은 일반재산 이용에 제한을 받는 경우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는 전액 감면되는 조항이 신설되어 안 제29조제5항에 시행령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시행령 제35조제2항제2호에 대부료의 100분의 50 이내로 감경할 수 있는 경우가 추가되어 이를 반영하기 위해 안 제29조제4항의 제4호와 제5호에 감경할 수 있는 경우를 추가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정비로 안 제31조, 자료 21쪽입니다.
  당초 전년도 대부료보다 100분의 5 이상 대부료가 증가한 경우 100분의 5의 초과 증가분은 70% 감액하여 조정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초과 증가분에 대하여 일부 또는 전부를 조례로 감액 조정하도록 시행령 제34조가 개정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안 제31조에 100분의 5를 초과한 증가분에 대해서 전액 감액 조정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네 번째는 대부료 납기 분할납부 규정 변경으로 안 제32조, 자료 21쪽입니다. 
  대부료 분할납부 횟수를 당초 경우에 따라 연 2회에서 4회 범위로 분할 납부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납부자의 부담경감을 위해 연 6회 범위로 납부 가능하도록 시행령 제32조제2항이 개정되어 안 제32조제2항에 이를 반영하여 연 6회 범위까지 분할납부 가능하도록 조항을 수정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는 변상금 징수의 특례 신설로 안 제90조의 2, 자료 42쪽입니다.
  재해 등의 사유로 손실을 입은 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시행령 제81조제4항에 의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금의 최초 납부기한부터 1년의 범위에서 징수를 미룰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안 제90조의 2에 징수유예 기간을 1년으로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동작구 종합행정타운 내 특별임대상가 설치 및 관리 조례 관련 특별임대상가 계약방식과 임대료 요율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첫 번째 종합행정타운 내 특별임대상가 계약 조항 신설로 안 제19조, 자료 10쪽입니다.
  행정재산 수의계약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24호에 따라 조례에 그 내용 및 범위가 정해져야 하여 안 제19조제2항에 수의계약 가능한 경우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종합행정타운 내 특별임대상가 설치 및 관리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입점 대상자로 한정함을 명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종합행정타운 내 특별임대상가 대부료율 조항 신설로 안 제27조, 자료 15쪽입니다.
  현재 종합행정타운 내 특별임대상가 사용료 요율이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를 명시하고자 안 제27조제5항제9호에 특별임대상가 사용료 요율은 재산 평정 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문장 정비를 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2년 9월 8일부터 9월 28일까지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별도로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희  김희습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득배  전문위원 박득배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청장 제출로 의안번호 3387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앞서 재무과장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 중 종합검토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부터 9쪽까지의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12월 24일 전부 개정된 이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구유재산 및 물품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출되었고 특히 종합행정타운 내 특별임대상가에 입점하는 기존 상인들을 행정재산의 수의계약 대상으로 추가하고 대부료의 요율 적용대상 추가 및 대부료의 분할납부를 명시하고 변상금 징수의 특례를 규정하여 향후 업무수행 시 체계적 정당성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11조제3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으며 안 제27조제6항의 “대부료율”을 일관성 있게 “대부료의 요율”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득위원님.
변종득 위원    김희습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은 월요일이라 월요병이 있을 수 있는 시간인데 아무튼 집행부에서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궁금한 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아직 이 내용을 전부 숙지는 못 했는데 이번에 종합행정타운 건립하면서 기존 시장 상인분들에 대한 수의계약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이, 저는 그것에 대해서 기존에 협의를 거쳐서 보상을 하고 마무리된 줄 알았는데 제가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최첨단 건물을 지으면서 거기에 상인들을 입점시켜서 관리비 분담에 상당한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시설 관리․유지 면에서도 제가 잠시 검토해 본 결과 문제점이 많이 지적되고 있는데 과연 대부료 감면이라든가 수의계약 우선 대상자로 지정한다고 우리 구청이 앞으로 편안하게 갈 수 있는지를 세세하게 따져보고 나서 이것에 대한 조례를 개정하든가 조례를 만들든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김희습  종합행정타운 관련해서는 올해 3월 23일에 종합행정타운 조례가 새로 제정됐습니다.  현재 조례로 만들고자 하는 내용 중 기존에 영업하고 있던 상인들에게 약속했던 사항이 있어요.  행정타운 조례를 만들 때의 내용이 들어 있고요.  수의계약을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은 재무과에서 공유재산법에 적용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했던 사항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걱정하시는 기존의 사항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향후에 계약할 때에는 분명히 그런 것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지금 조례라든가 제도적인 것을 만들지 않고서는 향후에 입점한다든지 이럴 때에 기준이 없다 보면 혼란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조례를 먼저 정하고 향후에 지금 걱정되는 부분들은 시설관리공단이라가 다른 어떤 방법으로라도 관리운영해야 될 부분은 꼼꼼히 챙겨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변종득 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은 일단은 해놓고 차후에 세부적인 것을 검토하자는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봤을 때 이 문제점은 지속적으로 발생될 거라고 봅니다.  기존에 운영하셨던 시장 상인분들의 패러다임이 첨단 건물에서 할 수 있는 품목도 안 될 것이고 또 지금 지어진 건물의 구조를 보면 구청하고 시장하고 한 라인으로 동선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시장인지 구청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조례만 떡하니 개정해 놓고 나중에 구청이 동선을 뜯어고치겠다는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우선 제 생각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 이런 문제를 확고하게 만들어놓고 조례를 개정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김희습  아까 제가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종합행정타운에 대한 조례는 올해 초에 별도로 만들어져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세부적으로 수의계약이라든가 대부료 관계, 재무과에서는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들을 사전에 조례를 만들어서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거고요.  당초에 종합행정타운 조례를 만들 때 이 내용은 얘기가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종득 위원    그럼 제가 한번 역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상인분들이 상인회 영업을 영위할 때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만큼을 다 내면서 상인회 활동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김희습  기존에 영업했던 분들이 그 당시에는 열악했죠.  그런데 기존에 영업했던 분들이, 종합행정타운이 지하 1층과 지하 2층이지만 122개 정도의 가게가 있는데 거기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되면 들어오고, 할 수 있으면 하고 아니면 나중에 우리가 공개입찰로 나가야 될 사항이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분들이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는 본인들이 영업점으로 들어올 수 없으면 포기할 것이고 한다고 하면 우리 시스템에 맞춰서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변종득 위원    제가 생각할 때에는 제가 한다고 해도, 예를 들어서 80, 90세 되신 모친이 자격이 있다고 하면 직계가족은 할 수 있죠?
◇재무과장 김희습  예.
변종득 위원    그럼 그분 나이가 예를 들어서 40이나 50 됐으면 직계가족이 1회까지 할 수 있으니까 앞으로 한 세대가 최소 30년 이상은 영업을 영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구유재산 대부계약, 수의계약 조건에서 우선 협상 대상이니까 여기서 국가 대부계약 최저 요율을 적용할 것이고 거기에서 또 감면될 수 있고.  이렇게 했을 때에 구청에서 유지관리가 될 것인지도 궁금하고요.
  제가 봤을 때 이런 세부적인 사항을 검토하지 않고 우선하고 보자는 식의 집행을 하다 보니 여기까지 온 거 아닌가 싶은데 대안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희습  처음 행정타운을 만들려고 시작할 때 상인들과 약속된 게 있지 않았나 싶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구유재산 조례를 개정하려는 부분은, 상인들과의 약속은 기존에 행정타운 조례를 만들 때에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다 논의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 부서에서 법 개정하는 부분은 내년 연말 기준으로 준공 계획을 세우고 있어서 지금이 법 제도를 만들어야 될 시기이기 때문에 하는 사항이지만 말씀하신 행정타운 관련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부서에서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변종득 위원    제가 걱정하는 것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이 조례안을 개정했을 때 차후에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이때 조례안 개정을 통과시켜 놓고 이제 와서 이렇게 하냐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무과장 김희습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정타운 조례에 근거해서 조례 개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우리가 수의계약이나 공개입찰하는 부분도 법에 따라서 특별임대상가에 수의계약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는 부분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게 이 조례에 수의계약을 하니 대부료를 감면하니 이런 부분들은 현재 구유재산에 공공청사를 쓰는 부분에 대해서 현재는 그 정도 단계에서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향후라고 하면 회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고요.  향후에 대부료 관계나 계약 단계에서는 해당 부서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또 위원님께서 계속 챙겨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변종득 위원    그때 가서 세부적인 걸 챙겨보겠다고 하는데 여기서 제일 걱정되는 부분은 어쨌든 여기서 조례개정안을 통과시키면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 의회도 자유롭지 못한 부분이 생길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만한 책임감을 갖고 여기서 조례를 상정하고 심의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도 심도 있게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이지희위원님
이지희 위원    안녕하세요?  이지희위원입니다.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요.  이미 행정타운 얘기가 나오고, 영도시장 상인분들이 이주를 결정하면서 굉장히 긴 협상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과정에서 상인분들의 요구가 구청과 맞지 않아서 잡음이 많았고 또 의원들한테 민원도 많았고, 상인분들은 어떻게 보면 평생 계셨던 삶의 터전을 나가야 하는 상황이니까 그런 것에 많이 공감해서 전 대 의원님들은 상인분들 입장에서 요구를 많이 들어드리라고 그렇게 심의한 것도 있습니다. 
  어쨌든 상인분들과 약속한 부분은 선행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분들도 고통받은 게 사실이잖아요.  공사하기 전, 그리고 시장이 전부 이주하기 전까지 남아계신 상인분들이 고통받았던 게 사실이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처음에 상인분들과 협상하면서 했던 내용은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조례 이전에 이미 행정타운을 하면서 오랫동안 협상해 온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걸 위원님들께 자료로 드릴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이미 행정타운 만들어질 때 그 조례가 다 통과돼서 지금은 재무과에서 계약내용을 가지고 이 조례를 만드시는 것 같은데 그런 과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상인분들이 요구했던 내용, 협상했던 내용.  오히려 자주 상인분들의 얘기를 들어달라고 전 대 의원님들께서 요청해 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내용을 설명했고요.
  제가 궁금한 건 제3자한테 전대가 가능한가요?  이 내용은 제가 잘 몰라서, 여기 11쪽에 보면 제3자에게 전대할 때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제3자에게 전대가 가능해서 이 조항이 있는 건지?
◇재무과장 김희습  종합행정타운 조례 제8조에 보면 사용수익허가 기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고시 이전에 영업하고 있던 자는 2회, 영업의 권한을 승계한 자는 1회에 한하여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지희 위원    그 부분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이분들과 마지막 조율, 임대료 부분은 어느 과와 하나요, 결정됐나요?
◇재무과장 김희습  아직 안 됐습니다.
이지희 위원    그때도 요율 가지고 얘기가 많았는데 아직도 결정이 안 된 거예요?
◇재무과장 김희습  예.
이지희 위원    저번에 거의 협상이 끝나간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된 건 문제가 있지 않나요, 주무 부서가 어디지요?
◇재무과장 김희습  종합행정타운 관련해서는 핵심정책추진단에서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조례가 개정되면 그것을 가지고 기존 상인분들과 같이 협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지희 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 부분이 나와 있는데 유동성이 있다는 거예요?
◇재무과장 김희습  저희 부서에서 관리라든가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하기가 곤란한데요.  향후에 이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그에 따라서 관련 부서와 논의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지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변종득위원님
변종득 위원    이지희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제가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런데 제가 이걸 언뜻 살펴봤는데 지금 이지희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때 시장 당사자분들, 고생하시고 평생 해오신 분들에 국한돼서 한다고 하면, 사실 그분들이 연세가 많으신 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할 부분이 있는데 직계가족, 제3자한테 넘어가다 보면 어느 세월까지 하고.  구청에서, 구민이 그런 예산을 감당해야 될지 이게 걱정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충 살펴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뒤에 보면 이해 못 할 부분이 좀 있어요.  이런 부분을 저희가 이해를 못 하고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답변을 달라는 얘기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과장님, 조례에 수정 내용이 있지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김희습  용어의 정비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6조에 보면 아파트형 공장이란 용어를 쓰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지희 위원    과장님, 몇 쪽이지요?
◇재무과장 김희습  새로 개정되는 사항을 보면 8쪽에 제1항까지만 있는데 제2항이 새로 되고, 구유재산관리계획 조항이 신설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구유재산관리계획에 제1항과 제2항은 그대로고 제3항이 신설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수정안을 보면 취득할 경우와 처분할 경우 10억으로 한다.  그다음에 토지의 경우 1건당 1,000제곱미터, 처분할 경우 2,000제곱미터 이 부분을 구유재산관리계획에 넣으려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변종득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민경희  변종득위원님.
변종득 위원    이런 사항은 전문위원이 세부적으로 위원님들한테 한 번 정도 얘기를 하셨어야 될 것 같은데
이지희 위원    정회하시지요.
정유나 위원    위원장님, 저희 위원님이 개별적으로 시간도 많이 부족하고 앞서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공감하는데 행정타운에 관한 것과 연계된 조례잖아요.  행정재무위원회 하기 전에 사전검토가 있었어야 한다고 봐요.  워낙 중요한 사항이긴 한데.
이지희 위원    행정타운 조례가
정유나 위원    조례가 있는 건 아는데, 대부분의 분들이 아직까지 이 사안에 대해서 숙지하기 힘든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가 좀 더 심도 있게 정말 중요한 부분을, 뭔가 찜찜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미리 사전회의가 있었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정회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관없다면 그냥 진행하는 거고, 정회해서 의견조율을
◇위원장 민경희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 간 의견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회)

◇위원장 민경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제1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항에 따른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호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취득의 경우 10억, 처분의 경우 10억, 제2호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취득의 경우 1건당 1,000제곱미터, 처분의 경우 1건당 2,000제곱미터, 이외에 제27조제6항 중 “대부료율”을 “대부료의 요율”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희습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 2023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동작구청장 제출) 

(10시49분)


◇위원장 민경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징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이순기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이순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민경희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3388호, 2023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출연기관에 대하여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규정함에 따라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지방세발전기금에 대하여 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연 대상인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에 설립되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법정 출연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충, 지방재정의 건전화와 이를 통한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관련 연구, 조사 및 지방세무공무원 직무교육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설립 당시인 2011년도부터 출연하고 있으며 2023년도에 출연하고자 하는 금액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제1항 및 시행령 제94조 규정에 의거 2021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 1,276억 4,687만 3,000원에 대해 0.012%를 적용한 1,531만 8,000원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지방세발전기금은 지방세 정책의 선진화와 지방재정 자주성 제고를 위한 법정금액을 관련 법령에 의거 출연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3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희  이순기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득배  전문위원 박득배입니다.
  2023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구청장 제출로 의안번호 3388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앞서 징수과장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 중 종합검토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 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하여야 하고, 다만 지방세발전기금을 적립하여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발전기금 적립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  이에 따라 본 동의안은 지방세발전기금을 적립하는 대신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는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제3항에 따라 출연금을 예산에 반영하기 전 제출된 안건으로 관련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3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순기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 집중호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동작구청장 제출) 

(10시54분)


◇위원장 민경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집중호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재산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세과장 홍경화  안녕하십니까?  재산세과장 홍경화입니다.
  구민의 희망과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을 다 하시는 민경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3389호 집중호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재산세 감면 동의안의 배경과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우리 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등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피해복구 지원 및 고통분담을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어 재산세를 감면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동의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면 대상자는 2022년 8월 8일, 9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 중 재난관리업무포털(NDMS)에 재난피해가 확정된 경우와 향후 추가적으로 피해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도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재산세 감면대상 물건은 전파․반파․침수된 주택 및 건축물입니다.  위 감면 대상자에게 부과된 2022년 재산세에 대하여 전파․반파된 주택 및 건축물은 재산세 100%, 침수된 경우에는 75% 이하를 감면하고 최대 감면액은 150만원입니다.
  본 의결에 따른 감면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실시하고 이미 납부한 재산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환급하고 피해 사실을 허위로 신고하여 감면받는 경우에는 이를 추징합니다.
  이상으로 집중호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집중호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희  홍경화 재산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득배  전문위원 박득배입니다.
  집중호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구청장 제출로 의안번호 3389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앞서 재산세과장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 중 4쪽의 종합검토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2년 8월 8일 기록적인 폭우로 인하여 우리 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에게 재산세를 감면하기 위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감면대상은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요령에 따라 재난관리업무포털에서 확정되었고, 감면기준은 감면세액 차이에 따른 형평성과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을 고려하여 책정되었기에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객관적 자료에 따른 감면대상 선별과 감면기준 설정에 타당성이 있어 재난피해 구민 지원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감면 실무에 대한 철저한 확인과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집중호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득위원님
변종득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우리 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으로 해서 재산세 감면 조례안이 올라온 것 같은데 맞습니까?
◇재산세과장 홍경화  예, 맞습니다.
변종득 위원    침수 피해 지역에 불법건축물도 다 해당되는 사항입니까?  증축․개축․용도변경
◇재산세과장 홍경화  일단 재산세가 부과되는 주택이면 불법 이런 건, 침수 주택에 한해서 감면해 주는 것으로 재산세가 부과되는 주택이 침수가 됐으면 감면해 주는 걸로
변종득 위원    무조건?
◇재산세과장 홍경화  예.
변종득 위원    방금 전 설명한 그런 불법 건축물이나 용도변경도 다 해당이 된다는 말씀이지요?
◇재산세과장 홍경화  그렇지요.
변종득 위원    일단 가옥대장에 등록된 사항이면 다 된다는 말씀인가요?
◇재산세과장 홍경화  예, 재난포털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으면 불법 주택이라도
변종득 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반지하가 허가가 안 나니까 반지하를 근린생활 용도로 허가를 내서 준공이 떨어지면 바로 주택으로 변경해서 주거공간으로 바꾼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재산세과장 홍경화  그것도 재난포털시스템에서 재산세 부과 여부를 보고 좀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불법에 대한 여부는 관련 과인 건축과나 주택과에서 별도 조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변종득 위원    과끼리 내부적으로 협의하는 사항입니까?  무조건 재산세를 내는 건물이면 지원을, 감면에 해당하는 건지?
◇재산세과장 홍경화  예, 우리 과로서는 일단 재난포털시스템에 되어 있으면 되는 겁니다.
변종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정유나위원님
정유나 위원    반파․전파된 건물이나 주택은 100% 감면해 주는 거지요?
◇재산세과장 홍경화  예.
정유나 위원    그리고 침수는 75%?
◇재산세과장 홍경화  예.
정유나 위원    감면 상한액이 150만원이면, 150만원 이상은 안 된다는 거지요?
◇재산세과장 홍경화  그렇지요.  참고적으로 이번에 침수 피해받은 주택에 재산세 최고 납세자가 2,500만원입니다.  그걸 다 해줄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 인근 구, 영등포구나 관악구와의 형평성도 봐야 돼서.  여러 구가 다 협조해서 협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와도 상의했고요.  감면 상한액과 재산세 감면 75%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검토가 있었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정유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천위원님
정재천 위원    제177조 감면 제외대상에 보면 고급주택 건축물 등인데, 고급주택만 들어가는 게 아니지요?  그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재산세과장 홍경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 감면 제외를 보면 유흥주점 등 고급오락장 건축물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정재천 위원    이번 피해로 인해서 이런 사례가 있어요?
◇재산세과장 홍경화  이런 사례는 없고요.  이번에 이런 사례는 없습니다.
정재천 위원    아예 없는 거지요?
◇재산세과장 홍경화  이번에 침수된 유흥주점이나 고급오락장은 없습니다.
정재천 위원    감면 예상 호수가 4,241세대인데 추후에 NDMS에 올라오면 그때 또 감면해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재산세과장 홍경화  예, 그건 향후 관련 과에서
정재천 위원    금액이 12억 정도인데 150만원 곱하면 이 정도 나오는 거지요?
◇재산세과장 홍경화  150만원은 상한액이고요.  평균적으로 4,200호수에 12억을 대비해 보면 호수당 평균 30만원 안팎으로 나옵니다.
정재천 위원    30만원 정도?
◇재산세과장 홍경화  물론 등락의 폭이 재산세 비례해서 나오게 되겠지만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재천 위원    나중에 추가로?
◇재산세과장 홍경화  추가적으로 침수피해가 NDMS에서 확인되면 바로 추가적으로 가능합니다.
정재천 위원    그러니까 재산세 감면을 12억 정도 하는데 더 추가로 발생할 경우 예산이
◇재산세과장 홍경화  그 예산에 대한 문제는 아니고요.
정재천 위원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건데 더 추가로 발생할 경우 어떻게 할 거냐는 거지요.  그 사람들도 따로 해 줘야 되냐는 거지요.
◇재산세과장 홍경화  그건 관련 과와 협의해서
정재천 위원    세금이고, 내년 예산에 재산세로 12억 정도는 안 들어오잖아요.  나중에 피해 사례가 더 발생할 수도 있는데 맥시멈을 12억이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재산세과장 홍경화  사실 그 12억은 저희가 지금 맥시멈을 4,200세대로 잡았는데 많이 중복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재천 위원    감면 추정액을 여기에 픽스 안 해도 되는데, 나중에 추가로 발생하면 재산세를 그만큼 안 받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금액을 한정시키는 것 같아서
◇재산세과장 홍경화  약간의 변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변하기 때문에요.
정재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정유나위원님.
정유나 위원    우리 구 감면 제외대상에 어떤 형태가 있다고 하셨죠?
◇재산세과장 홍경화  유흥주점, 고급오락장 건축물이 감면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
정유나 위원    유흥주점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상인 피해가 많았잖아요.  PC방도 피해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아는데 이런 것들도 안 되는 거예요?
◇재산세과장 홍경화  NDMS를 확인해 봤을 때 유흥주점하고 고급오락장은 아직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정유나 위원    유흥주점이 발견 안 됐다고요?
◇재산세과장 홍경화  PC방은 고급오락장이 아닙니다.
정유나 위원    유흥주점도 하나도 발견이 안 됐어요?  유흥주점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유흥주점이 아닌가 보죠?  고급유흥주점, 그런 건가요?
◇재산세과장 홍경화  사당동 쪽에 올라가다가 보면 “테마”라고 하나 있거든요.
정유나 위원    스탠드바 같은 거예요?
◇재산세과장 홍경화  그런 종류입니다.
정유나 위원    그런 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재산세과장 홍경화  예.
정유나 위원    그런 것 중에 NDMS에 등재된 업소가 하나도 없어요?
◇재산세과장 홍경화  예.
정재천 위원    원래 고급주택에는 별장 같은 게 들어가잖아요?
◇재산세과장 홍경화  예.
정재천 위원    유흥업소가 아니지, 유흥주점이 아니라는 거죠.  아까 과장님이 유흥주점이라고 해서
◇재산세과장 홍경화  하여튼 저희가 여러 가지로 조사해서 NDMS하고 비교해서 감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의사항 등이 있으면 주민들에게 상세하게 안내해서 감면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정유나 위원    제가 질의하는 이유가 여기 구청에서 조사한 기준하고 실제 피해 입은 피해자들이 느끼는 기준이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재산세과장 홍경화  그럴 수 있죠.
정유나 위원    그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되기 때문에
◇재산세과장 홍경화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일단 NDMS를 기초로 하겠지만 여러 가지로 홍보하게 되면 이런저런 민원이 많이 들어올 겁니다.  그것을 저희가 확인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유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권을 얻고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집중호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영기 기획재정국장, 홍경화 재산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4.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1시07분)


◇위원장 민경희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경제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정종록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민경희 행정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경제정책과 안건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에 관한 법률 개정의 시행에 따라 상품권의 발행, 판매, 환전을 위한 자금관리 개정을 “우리 구 본부에서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조례 안 제5조의 2에 신설하였고, 당초 조례 판매대행점 및 운영대행사로 역할을 구분하였으나 판매대행점이 상품권 운영 시스템을 통하여 상품권의 발행․판매, 충전․환전, 가맹점 등록 등을 통합관리하고 있어 안 제8조에 운영대행사 항목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등록이 취소된 가맹점의 재등록 가능 기간을 1년으로 제한하는 사항을 안 제10조제3항에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문장, 단어, 띄어쓰기 등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희  정종록 경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득배  전문위원 박득배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청장 제출로 의안번호 3390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앞서 경제정책과장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 중 5쪽의 종합검토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의 모법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상위 조례인 서울특별시 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출되었으며 특히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 2(지역사랑상품권의 자금관리), 제7조(가맹점의 등록), 제8조(가맹점 등록의 취소)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불필요한 개념인 운영대행사 관련 내용을 삭제함으로써 향후 보다 체계적인 동작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안 제2조 정의, 안 제8조 판매대행점 선정 및 준수사항 등, 안 제5조의 2 상품권의 자금관리, 안 제9조 가맹점의 등록 및 관리, 안 제10조 가맹점의 등록 취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득위원님.
변종득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조례 위임 사항을 정비했다고 하는데 정비 사항이 어떤 건지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변종득 위원    조례 앞면에 보면 조례에 위임해서 조례안을 올린 거잖아요.  조례 위임 사항을 정비를 했다고 쓰여 있는데 어떤 부분을 우리 구에서 정비하셨는지요?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그 항목은 안 제5조의 2를 신설하는 것으로 하였고요.  개정안에 보면 안 제5조의2에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상품권을 발행․판매, 환전을 위한 자금 계정을 우리 구금고에서 한다는 내용을 신설했고요.
  그다음에 제8조에 “운영대행사” 항목을 삭제하였습니다.  제10조제3항에 취소된 가맹점의 재등록 가능 기간을 1년으로 제한했고요.
  나머지 사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해서 문장, 단어,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나와있는 사항입니다.
변종득 위원    그러면 제10조제3항에 과거에는 영업이 취소되고 다시 재개할 때까지의 기간이 얼마나 됐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없었던 사항을 1년으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신설된 내용입니다.
변종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지희위원님.
이지희 위원    안녕하세요?  이지희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원래는 시에서 이자 등을 반납하는 식으로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현재는 시에서 신한은행과 협약을 체결해서 각 25개 구 상품권 금액을 관리하고 있었던 사항이고요.  내년부터는 구금고하고
이지희 위원    구금고에서 한다는 거잖아요.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예, 구금고와 협약을 체결하고 금액을 자치구에서 관리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지희 위원    그러면 이거를 수입으로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금고에 계정을 만들고 여기에는 저희 예산뿐만 아니라 고객지원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이 70만원을 구입한다든지 구입하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구금고 계정을 만들어서 시에 있는 잔액을 거기로 받고 향후에는 저희 구금고 계정에서 관리하겠다는 뜻입니다.
이지희 위원    그런 과정에서 이자라든지 남는 돈들이 있을 텐데 그럼 이것을 내년 수입으로 잡아요?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아니요.  현재까지는 기존 금액이 남아서 이자가 발생하는 부분과 5년 동안 사용하지 않은 것은 구에서 세외수입 처리로 시에서 가져오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이지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구금고에 시스템이 아무것도 안 되어 있는데 그냥 받아서 해도 돼요?  이번에  구금고도 바뀌었잖아요.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2023년도부터 시작하니까요.
이지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정유나위원님.
정유나 위원    그러면 판매대행점에 관해서는 부서에서 검토, 판매대행점이 내년부터 시행되잖아요.  무조건 구금고에 해야 되는 건가요?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현재에는 저희가 구금고로 협약을 통해서 해야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유나 위원    간편결제진흥원과 체결한 모바일상품권 같은 경우도 같이 나가는 건가요?  아니면 구금고에서 따로 모바일상품권을 관리하는 건가요?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구민들이 사용하기 좋게 그 사항은 협의해야 될 사항입니다.
정유나 위원    그렇죠?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그렇습니다.
정유나 위원    2쪽을 보니까 서울시에서는 신한컨소시엄과 체결했고 이거는 서울시에서 했던 대로 운영하고 있는데 규정되지 않은 운영대행사는 내용을 삭제한다고 해서, 이 말이 그렇다면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현재에는 구금고와 협약할 때 저희가 운영상의 불편함이나 새로 구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항목이 있으면 협약 사항에 포함해서 할 계획입니다.
정유나 위원    알겠습니다.  구금고와의 협약서를 나중에 의회에 자료로 주셔서 세부 내용을 살펴볼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조진희위원님.
조진희 위원    안녕하세요?  조진희위원입니다. 
  그동안 상품권 금액은 시에서 신한은행과 협약을 체결해서 관리하신 건가요?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그렇습니다.
조진희 위원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변경되는 게 자체 금고 계정을 만들어서 관리하시겠다는 것 같고요.  밑에 보면 관리를 협약체결이 아니고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으로 체결한다고 하셨어요.  이렇게 이해하면 맞는 건가요?  아니면 설명을 간략하지만 명확하게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구금고와 협약을 체결해서 계정을 만들 거고요.
조진희 위원    그것까지는 이해했는데 관리방법이 지금까지는 시에서 신한은행과 협약체결을 해서 계정을 공동관리한 건가요?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예, 그렇습니다.
조진희 위원    제가 이해하는 게 틀리면 틀리다고 얘기해 주셔야 돼요.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거니까.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서울시에서는 자체 상품권을 발행했고 25개 구 상품권 발행을
조진희 위원    그러니까 공동관리해 왔다는 거잖아요.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공동관리가 아니고 동작구 것은 동작구에서, 총 26개를 관리한 것으로
조진희 위원    계정 26개를?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예, 서울시 자체 계정하고 25개 자치구를 나눠서 관리하던 것을
조진희 위원    구 계정은 당연히 달라야 되겠죠.  당연히 섞이면 안 되는 거고 제가 공동관리라고 말씀드리는 건 전체 관리를 구에서 하는 게 아니고 결국은 협약에 의해서 서울시에서 해왔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예, 맞습니다.
조진희 위원    그러면 어떻게 변경되는 건가요?  명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현재는 서울시에서 신한은행과 협약해서 각 구별 자체 계정을 만들어서 관리했던 것을 저희 자치구에서 구금고와 협약해서 계정을 만든 다음에 향후에 발행하는 것은 저희가 관리하고 기존에 남아있던 잔액도 이관을 받아서 계속 관리할 예정입니다.
조진희 위원    저희는 어느 은행하고 할 생각이세요?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해서 관리할 예정인 것 같은데 어느 신탁사와 계약할 생각이세요?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구금고가 국민은행으로 정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금고와 협약할 예정입니다.
조진희 위원    국민은행하고 KB신탁은 약간 다르잖아요.  그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신탁사, 지금까지처럼 은행과 협약으로 하실 건가요?
  여기 분명히 법 제4조의 2에 따라서 신탁업자와 신탁계약 체결 등을 통해서 관리하여야 하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신탁계약 체결 주체는 구청장 또는 서울시장으로 되어 있어요.  일단 그 앞 단계를 명확하게 알고 싶은 거예요.  은행하고 지금까지처럼 협약 체결에 의해서 하는 단계인지, 여기에는 “법 제4조의 2에 따라서 신탁업자와 신탁계약 체결 등을 통하여 관리하여야 하며”라는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잖아요.  어떻게 변경되는 건지 정확하게 얘기해 달라는 겁니다.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일반 은행하고 다르잖아요.  그것을 말씀해 달라는 거죠.  지금처럼 단순히 은행과 협약으로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이 좀 이상해서요.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죄송합니다만 조례 몇 조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조진희 위원    제5조의 2 상품권의 자금관리에 대해서, 이 말이 지금까지와 달라지는 것 같은데 같은 말이라면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에는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어서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현재까지는 상품권의 자금관리 사항이 없어서 서울시에서 일괄, 관리 계정을 별도로 하던 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항목을
조진희 위원    과장님, 그거는 제가 이미 설명을 들었고 그것을 여쭤보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까지는 설명을 하셨고 그다음 단계가 우리 구로 이관해 오는데 구 계정을 만들어서 관리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까지처럼 은행하고, 국민은행이든 신한은행이든 저는 상관없어요.  협약 체결로 해서 일반은행 계정만 만들어서 가는 건지.  여기에서는 신탁업자와 신탁 체결을 해서 법 제4조의 2에 따라서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아래에서 세 번째 줄 보면.  
  그러면 지금까지도 신탁으로 서울시에서 해 왔던 건지 아니면 방법이, 일반 구 계정이라고 말씀하셔서 신탁하고는 의미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것을 명확히 여쭤보는 거예요.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저희는 신탁이 아니고 구금고와 협약을 통해서 할 예정입니다.
조진희 위원    그렇다면 이거에 위반되는 건 아닌가요?  “관리하여야 하며”라고 되어 있잖아요.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그 항목에 “다만”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다만”은 할 수 없을 경우인데요.
조진희 위원    그러면 또 여쭤볼게요.
  불가피한 사유는 어떤 경우인가요?  그렇지 않아도 그다음으로 여쭤보려고 했어요.  다만 불가피한 사유에는 신탁계약 체결로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금처럼 이전만 받아서 계정관리를 하겠다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다만”이라는 표현은 저희가 구금고 계정을 만들기 전에 구금고가 선정이 안 되어 있을 경우를 표현한 거고요.
조진희 위원    이전해 오는데 이거를 표현할 필요가 없죠.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그래도 저희가
조진희 위원    그래서 이 경우가 어떠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 경우에 해당된다면, 이전해 오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뭐하러 넣어요?  그 경우밖에 없다면.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법률에 근거해서 정한 사항입니다.
조진희 위원    법률에 명시되어 있나요?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조진희 위원    그러면 사실상 앞으로 이런 게 발생될 여지가 전혀 없음에도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명시하셨다는 얘기예요?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신설 법률에 되어 있어서
조진희 위원    그대로 반영하신 거다?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예.
조진희 위원    실제로 이런 사유는 발생할 일이 거의 없겠네요?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진희 위원    그러면 제가 여쭤볼 게, 신탁계약 체결 주체는 구청장 또는 서울특별시장으로 되어 있어요.  사실 제가 이것 때문에 여쭤본 거예요.  이런 모든 사유들이 여기로 귀결되기 때문에, 신탁계약이라는 건 본인이 아니면 나중에 돈 찾을 때마다 시장 도장까지 다 받아야 돼요.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제가 봤을 때 운영상 굉장히 큰 문제가 된다고요.  그래서 이런 핵심사항을 명확하게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밑에 내용도 발생할 여지가 없는 건가요?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현재는 발생할 여지가 없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진희 위원    만약에 이런 사유가 발생하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혹시 이런 경우가 있으면 “다만”의 내용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단지 저희는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진희 위원    그렇게 돼야 되겠죠.  없는데 만약의 경우 때문에 법에 명시된 대로 따라했다는 거네요?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그렇습니다.
조진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정유나위원님.
정유나 위원    또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가맹점을 등록하고 관리할 때 가맹점이 신청서를 구청장한테 제출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부서에 제출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여기 조항에 보면 운영대행사를 통한 가맹점 신청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제 판매대행사로 개정되겠죠.  판매대행사에 신청해도 인정한다는 거잖아요?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그렇습니다.
정유나 위원    그런데 만약에 등록 거부 업체일 경우에, 판매대행사에서 받은 업체가 여기에 나와 있는 등록 거부 업체가 될 수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판별을 어떻게 합니까?  판매대행사에서 다시 구청으로 통보해 줘야 되겠네요?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관리는 그렇게 해서
정유나 위원    관리는 그렇게 하시는 거죠?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그렇습니다.
정유나 위원    제가 그 부분이 궁금해서,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동작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동작구청장 제출) 

(11시25분)


◇위원장 민경희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동작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정종록입니다. 
  지역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민경희 행정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경제정책과 안건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 주민, 사회적경제조직을 연계하고 필요자원을 재배분하는 중간지원조직인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탁 기관 선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구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사회적경제기업의 발굴부터 자립, 운영에 이르기까지 전 주기에 걸친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중간지원조직으로 민간의 경험과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사회적경제조직의 발굴 및 설립 상담, 교육, 컨설팅 확대, 인력운영의 유연성 확보 등 효율적 운영․관리를 도모하고자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위탁사무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계획 수립,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설립 상담, 교육 및 경영 컨설팅, 네트워크 활성화 협력 지원, 센터 시설 운영 등입니다.
  수탁기관은 공개모집을 통해 모집하고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동작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동작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희  정종록 경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득배  전문위원 박득배입니다.
  동작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구청장 제출로 의안번호 3391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앞서 경제정책과장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 중 5쪽과 6쪽의 종합검토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작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2015년 8월 19일 건립계획을 수립하여 2016년 3월 7일 개관하였고 2017년 10월 13일부터 2018년 10월까지 중간지원조직 통합지원사업으로 민간위탁을 시행하였습니다.  
  동작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행정, 주민, 사회적경제조직을 연계하고 필요자원을 재배분하는 중간지원조직으로서의 역할수행을 목적으로 합니다.
  본 동의안에 따른 위탁사무의 내용을 보면 수탁기관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계획 수립, 사회적경제조직의 발굴, 설립 상담, 교육, 경영 컨설팅,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협력 지원 등의 사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사회적경제 전반에 대한 이해와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네트워크 구축이 가능한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효과적인 사업수행 방식이라고 검토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민간위탁의 필요성 검토는 검토보고서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동작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득위원님.
변종득 위원    과장님,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노량진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맞습니다.  메가스터디타워 건물에 있습니다.
변종득 위원    현재 거기에 구청 직원이 몇 분이나 상주하고 계십니까?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구청 직원보다 시간선택제 임기제 다급 두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변종득 위원    그분들도 어떤 예산이 들어갈 것이고, 지금까지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경영실적이나 성과물 같은 자료가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예, 있습니다.
변종득 위원    과장님이 조례안 올리기 전에 살펴보셨어요?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예.
변종득 위원    성과가 어땠나요?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현재 18개 기업에 직원 34분이 같이 있는 거고요.  말 그대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니까 사회적경제기업을 지원하는 업무를 하고 나머지 자료는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변종득 위원    본 위원이 거기를 다섯 번 정도 방문한 것 같아요.  갈 때마다 보면, 10시에도 가 보고 오후 2시, 오후 4시에도 가 보면 한적하니 과연 뭐를 하는 데인지 모를 정도의 느낌이었거든요.  과연 이게 필요한 겁니까?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예, 필요한 겁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이란 사회와, 전체적으로 공익성을 띠는 업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전체 면적이 저희 건물이 아니고 일부분이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입니다.
변종득 위원    그 건물을 동작구가 기부채납 받아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3억 예산 외에 실질적인 임대료까지 포함하면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시비 매칭이 되겠지만 구 예산이고 구민들의 세금과도 관계된 문제인데 본 위원이 지금까지 봤을 때는 제대로 운영이 안 돼서 제 눈에 그렇게 비쳤는지 모르겠지만 요즘 학생이 학교를 가면 부모가 대학까지 보내고 나중에는 데리고 다니면서 취업시키는 세상이 됐는데, 지금 거기에 오시는 분들은 어떤 식으로 선별해서 어떤 교육을 시키는지 여기서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제가 선정 방법까지 파악을 못 했고요.  나머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개별적으로 다시 문서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종득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요지는 지금 비정규직으로 관리하고 계시고, 거기에 직원들이 있는데 이걸 만약 위탁을 주게 되면 위탁하는 경영 업체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예, 그렇습니다.
변종득 위원    제가 볼 때 결국 실질적으로 수혜자가 진정한 수혜를 받는 게 아니라 그걸 유지하는 인건비로 다 녹아나서 없어질 것 같아서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직영하고 위탁하는데 약 1,500만원 정도 더 소요되는데, 위탁하는 이유는 공무원 같은 경우 2년에서 2년 반마다 인사발령이 있습니다.  전문적인 업체에서 관리하고 지속성을 유지하는 게 위탁의 주목적입니다.
변종득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지속성이 결여됐다고 봐도 됩니까?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업무가 바뀌다 보면 업무파악하고 하면 그런 업무의 연속성이 부족한 면이 있어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위탁하는 사항입니다.
변종득 위원    그동안 있었던 자료, 경영실적이나 성과나 이런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종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김영림위원님
김영림 위원    지금 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를 요청했는데 저한테 아직 안 온 상태고요.  지금 지속가능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서도 민간위탁 기간을 2년으로 잡으셨어요.  저는 찬성과 반대를 떠나서 위탁할 거면 제대로 위탁해야 되는데 과연 위탁 논의까지, 실제로 수혜를 받아야 되고 활성화의 주체가 되는 단위와, 얼마나 많은 논의가 있었는지와 그리고 사회적경제가 활성화돼야 된다는 데 아무도 반대하실 분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위탁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고민과, 실질적으로 공모를 하실 텐데 어떤 주체를 선발해야 될지 선정기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검토보고서에도 민간위탁과 직영의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굉장히 애매하지요.  유리한 거 하나씩 있고 나머지는 큰 차이가 없음이라고 해주셨어요.  실제 민간위탁이 유리하다고 한 부분을 보면 전문성을 말씀하시는데 그 전문성이 행정에는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리고 민간위탁이 기존에 있다가 다시 직영으로 운영됐다가 다시 민간위탁을 요청하시는데 실제 직영 기관 중에도 센터장은 민간전문가를 채용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에 대한 성과, 평가도 저희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법인이 운영하는 게 물론 중요한 부분 중 하나겠지만 그래도 직영으로 했을 때 민간센터장을 위촉해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었을 거라고 판단했는데 지금 민간센터장마저 어떤 사유로 사퇴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안 계신 상태에서 팀장님이 겸직하는 부분도 그렇고요.
  또 하나의 맥락은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 인건비 예산을 이유로 소멸시킨다는 논리로 적용됐는데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이렇게 위탁을 주신다고 하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왜 2개의 논리가 다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알려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검토 후에 만약 민간위탁을 하신다면 2년이 아니라 적어도 3년 내지 5년으로 가야되지 않나 싶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25개 구청 중에 민간위탁은 21개 구가 하고 있고요.  직영은 4개 구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설을 위탁했다가 돌아왔다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2017년 9월에 저희가 시설은 직영을 하고 사업 프로그램을 1년 동안 위탁했었습니다.  전체 위탁은 한 적이 없고요.  
  다음에 전문적인 수탁업체로 했으면 좋겠다는 건 아주 좋은 말씀이고요.  저희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총 아홉 분 중에 의원님 한 분을 추천받을 텐데요.  그때 하셔서 좋은 수탁업체에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림 위원    지금 그 자료도 오지 않았는데, 서울시 전체 자치구 중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위탁하는 곳이 만기로 인해서 더 이상 연장하지 않는 곳들에 대한 자료를 요청드렸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재는 21개일지 모르겠지만 2023년도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서울시의 방향성도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그리고 또 아까 질의하신 것 중에 왜 2년 이내로 하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는 2년으로 하는데 3년까지 할 수는 있습니다.  2년 하고 평가를 한 다음에 효과가 있으면 다음에 할 때는 3년으로 할 계획으로 이번에는 2년으로 선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정유나위원님
정유나 위원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에 대한 검토결과를 8가지로 요약해 놓으셨어요.  다른 사항은 민간위탁이 다 유리한 것으로, 8개 중에서 7개는 민간위탁이 유리한 것으로 차이가 있고요.  경제적인 효율성은 역시 직영이 유리하다고 적어놓으셨거든요.  왜냐하면 2,700만원이 넘는 인건비 상승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검토결과서를 제출해 주셨어요.  이게 우리 사회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고 앞으로의 추세가 민간위탁으로 가다 보니까 우리 구도 따라가지 않을 수 없는 측면이 있다는 건 인정하고요.
  제가 묻고 싶은 건 18개 기업에 34명의 직원들이 상주하고 있는데 이전에도 다른 기업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센터 개소가 2016년도니까 벌써 6년 차에 접어드는데 그동안 거쳐 간 기업과 사라진 기업들, 향후 발생할 기업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우리 부서에서는 그 기업들에 대한 정보를 축적하고 계신지요?  이 문제가, 지원할 때는 그 기업이 활발하게 있다가 지원이 끝나면 도태되거나 사라지는 기업이 많아서 문제가 아닌가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6년 차 운영하시면서 했던 기업에 대한 정보를 그 부서에서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갖고 있나요?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요.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이십니다.  지금까지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있다가 나갔을 경우 어떻게 됐느냐는 추적해서 저희가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유나 위원    저는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야 앞으로 더 활성화되거나 도태될 건 삭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부서에서 잡아야 되는 핵심 분야는 그 분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그것에 대해서 비교 분석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동작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종록 경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회)

◇위원장 민경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위원장 민경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정책과장 양혜영  안녕하십니까?  문화정책과장 양혜영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민경희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인 지방문화원진흥법, 서울특별시 지방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문화원의 사업 범위를 구체화하고 관련 조례의 제명 변경 사항을 반영하는 등 조문을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며 주요 개정사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9쪽의 안 제8조입니다.
  상위법령인 지방문화원진흥법 제8조에 따라 출연금 및 보조금 등의 용도를 수정하여 사업 수행 범위를 구체화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의 안 제11조입니다.
  제4항 관련 조례 제명 변경을 반영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무회계 규칙을 서울특별시 동작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및 용어를 변경하였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는 2022년 7월 28일부터 8월 17일까지 실시하여 기간 동안 별도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부패영향평가를 시행 완료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희  양혜영 문화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득배  전문위원 박득배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청장 제출로 의안번호 3392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앞서 문화정책과장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 중 4쪽의 종합검토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에 따라 지방문화원을 지원⋅육성하여야 하며 육성․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9조에 따라 지방문화원의 지원⋅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으며, 제8조에서 열거한 지방문화원이 수행할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본 조례안은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 동작문화원의 지원 및 육성과 관련한 특정감사의 결과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내용적 타당성과 체계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그 밖에 안 제8조 출연금 및 보조금 등의 용도, 안 제11조 회계관리 등, 안 제13조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제출 등의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득위원님
변종득 위원    양혜영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 동작문화원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문화원에서 수강을 못 했지요?
◇문화정책과장 양혜영  네, 그렇습니다.
변종득 위원    수강을 못 한 걸로 인해서 수입이 발생하지 않아서 직원들 임금이 문제가 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 조례안에는 이게 포함되어 있습니까?
◇문화정책과장 양혜영  임금은 보조금으로 보전해 줬고요.  조례안에는 문화원에 대해서 시설이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은 있습니다.
변종득 위원    계속 보조금으로만 하지 말고 조례로 해서 가는 건 어떨까 싶은데요.
◇문화정책과장 양혜영  조례에 임금을 지원한다는 내용?
변종득 위원    언제까지 흑자가 나면 그 수입으로 예산을 충당하고 안 되면 또 보조금으로 충당하면, 앞으로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요?
◇문화정책과장 양혜영  조례에는 딱히 인건비를 준다고 정확히 표현되어 있지는 않지만 운영에 필요한 시설이나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서 지원하는 데 문제는 없습니다.  예산만 편성된다면 고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변종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9조에 수정 사항 있지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 양혜영  제9조제2항에 보시면 출연금 등을 은행법, 농업협동조합법, 단기금융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기관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단기금융법이란 게 예전에 폐지된 법률입니다.  그래서 이 법이 폐지되고 현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로 되어 있어서 단기금융법이란 걸 빼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로 변경된 사항이라 이 부분을 수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천위원님
정재천 위원    제10조가 신설 조항이지요?
◇문화정책과장 양혜영  제10조는 띄어쓰기가 변경된 사항이고요.  혹시 제8조의 제10호 말씀?
정재천 위원    자료 10쪽.
◇문화정책과장 양혜영  제10조는 그대로인 겁니다.
정재천 위원    제2항은 뭐예요, 제2항이 신설된 것 같은데?
◇문화정책과장 양혜영  제2항에는 보조금 등인데 띄어쓰기를 정정한 사항입니다.
정재천 위원    제가 자료를 잘못 봤나요?  여기 10쪽인데.
◇문화정책과장 양혜영  어떤 내용인지 설명
정재천 위원    제2항에 문화원은 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지방문화원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게 신설 조항이지요?
◇문화정책과장 양혜영  예, 그렇습니다. 
  이건 제8조제2항을 신설한 사항입니다.
정재천 위원    다른 지방문화원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는 이렇게 시도해 보려는 취지에서 이 조례를 신설했는지?
◇문화정책과장 양혜영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정재천 위원    다른 구는 이 조항이 있었나요?
◇문화정책과장 양혜영  다른 구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정재천 위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문화원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단독으로 하고 있는지, 공동으로 하고 있는지?
◇문화정책과장 양혜영  이 부분은 상위법에 들어가 있어서 우리 구 조례에도 규정한 사항입니다.
정재천 위원    상위법에 있어서?
◇문화정책과장 양혜영  예.
정재천 위원    상위법에 있다고 해도 다른 지방문화원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기 굉장히 어려울 텐데.
◇문화정책과장 양혜영  기회가 되면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상위법에도 규정되어 있으니까 저희도 조례에 규정해 놓으면 포괄적으로, 향후에라도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개정사항에 반영하였습니다.
정재천 위원    상위법에 있더라도 예산 같은 것도 있잖아요?  공동으로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건지?
◇문화정책과장 양혜영  아직 실질적으로 다른 문화원과 사업을 시행한 적은 없어서 예산까지는 저희가 검토를 못한 사항입니다.
정재천 위원    25개 자치구 중 문화원을 두고 있는 자치구가 몇 개나 돼요?
◇문화정책과장 양혜영  거의 대부분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천 위원    정확히 얘기해 주세요.  25개 구가 다 그렇게 하는 건지, 파악 안 됐어요?
◇문화정책과장 양혜영  제가 그 부분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문화원은 25개 구에 다 있다고 합니다.
정재천 위원    부서 과장님이시잖아요.
  직원분들이 조례안 심사할 때 찾아오시는데 행정재무위원만 해도 9명인데 일일이 보고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위원장님, 다음부터 집행부에서 안건이 올 때 개별적으로 찾아가서 보고하지 말고 시간을 좀 할애해서 같이 들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 민경희  안건에 대해서요?
정재천 위원    예, 직원들이 일일이 찾아다니잖아요.  회의가 2시에 시작하는데 5분 전이나 10분 전에 들어오면 보고받는 위원들도 당황스럽고, 이건 집행부 공통사항일 것 같아요.  집행부에서 이런 보고할 때 위원장님한테 시간을 할애해 달라고 하면, 시간과 장소만 제공해 주면 우리가 5분 정도 들어도 직원분들이 고생하지 않잖아요.
◇위원장 민경희  예, 맞는 말씀 같습니다.
정재천 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권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알겠습니다. 
  조진희위원님
조진희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조진희위원입니다.  제목이 문화원 지원 육성에 관한 조례로 되어 있고요.  중간에 보면 제5조, 제4조도 그렇고 기존에 문화원으로 되어 있는 걸 문화원장으로 바꾸는 건가요?  명칭을, 제4조 내용은 기존에는 문화원장으로 되어 있었는데 신설은 문화원장으로 같이 거의 비슷하게 가는 것 같아요.  제5조에서 보면 문화원 활동과 운영을 다시 문화원장에게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게 변경하는 거예요.  제가 보면 상위법이 바뀌어서 그런가 어떤 의미가 있나요, 정리하는 차원에서 하는 건가요?
  원장과 원은 의미가 약간 다를 텐데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문화정책과장 양혜영  이건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정리한 사항이고요.  표현이나 이런 걸 변경한 사항입니다.
조진희 위원    그런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가던 걸 정리한 것 같은데 제5조 같은 경우에, 특히 제4조도 그렇지요.  그런데 제4조에는 기존에도 문화원장으로 되어 있고 바뀌는 것도 동작구문화원장으로 동작구를 추가한 것 같아요.  특히 제5조는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문화원 활동과 운영에 관련하여 구청장은, 그런데 변경된 데는 범위에서 “구청장은 국공유재산을 문화원장에게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잖아요.  이 문구에 문제가 없는 건가요?  원장은 어떻게 보면 개인 자격이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문화정책과장 양혜영  그래도 문화원의 대표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문화원은 시설이고 원장은 사람이다 보니까 대여하려면 주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원장으로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조진희 위원    그걸 제가 정확히 알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대표자인데 문화원과 문화원장의 의미가 많이 다르거든요.  대표자이긴 하지만 대표자가 꼭 책임지라는 그런 것도 없잖아요.  같이 넣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법령으로 명확히 확인해 보신 건지?
◇문화정책과장 양혜영  이건 대표자한테 책임성이 있기 때문에, 문화원은 시설이잖아요.  시설한테 주는 게 아니라 그 대표성 있는 사람한테 책임과 권한을 주기 위해서 문화원장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거든요.
조진희 위원    일부분은 일리가 있어요.  보통 대표 도장과 문화원 도장을 같이 놓고 찍잖아요?  계약서든 모든 걸.  그런데 단순히 문화원장에게 대여할 수 있다는 게 맞는 건지 의문스러운 거예요.  실제로 상위법에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는지, 다른 구는 어떤지 보셨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해서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그런데 저는 이게 맞는지 의문스럽다는 얘기지요.  그걸 검토해 보셨냐는 거예요.
◇문화정책과장 양혜영  보통 다른 조문이나 이런 걸 할 때 사업계획서를 구청장에게 보고한다고 표현하잖아요?  그런 것과 같은 걸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동작구청에 보고한다고 안 하고 구청장에게 보고한다고 표현하듯이 이것도 문화원장한테 시설에 대해서 대여한다는
조진희 위원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구청장하고 문화원장은 다르죠.  구청장은 선출직으로 우리 구의 대표자로 정해졌지만 문화원장은 임기제니까 1년 만에 바뀔 수도 있고 2년 만에 바뀔 수도 있고, 임명하는 거잖아요.
◇문화정책과장 양혜영  문화원장도 자체 총회에 의해서 본인들이 선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도 임기가 4년으로 되어 있고
조진희 위원    어쨌든 그런 식으로 변경사항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위탁을 주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문화정책과장 양혜영  문화원장 개인의 이름이 아니라 문화원장으로 하기 때문에 사람이 계속 바뀌더라도 문화원장이라는 자격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는 거여서
조진희 위원    지금 말씀하셨어요.  개인이 아닌 대표자가 바뀌어도 문화원장이라는 직함을 쓰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거죠?
◇문화정책과장 양혜영  예.
조진희 위원    확실히 검토하신 거예요?
◇문화정책과장 양혜영  예.
조진희 위원    그러면 괜찮아요.  그게 의문이어서 여쭤본 겁니다.  그럼 다른 상위법에서도 보통 이렇게 쓰고 있나요, 이번에 변경된 내용을?  보셨어요?  의미가 그렇다면 실제로 이렇게 명시하는 게 법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지, 맞습니까?
◇문화정책과장 양혜영  그렇습니다.
조진희 위원    그렇다면 문제없습니다.  염려돼서 여쭤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조제2항 중 “단기금융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혜영 문화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7. 2022년 동작문화재단 경영실적평가 결과 보고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14시24분)


◇위원장 민경희  다음 의사일정 제7항 2022년 동작문화재단 경영실적평가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8조제2항제2호 경영실적평가 결과를 구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는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문화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정책과장 양혜영  문화정책과장 양혜영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행정재무위원회 민경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3393호 2022년 동작문화재단 경영실적 평가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8조제1항에 따라 동작문화재단 경영실적평가 결과를 동작구의회에 보고하고자 함입니다. 
  동작문화재단은 2019년 1월에 출범한 출연기관으로 동작구 문화예술 진흥 및 구민의 문화예술복지 증진을 위해 다양한 문화예술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0년을 시작으로 올해 세 번째 경영실적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평가의 대상 기간은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재)한국종합경제연구원과 한국정책평가연구원 2개의 전문기관을 선정, 기관별 서면 및 현장 평가로 산출한 평가점수의 평균으로 평가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먼저 기관 경영실적평가 결과입니다.
  동작구 기관 현황을 반영하여 개발한 3개 지표인 지속가능 경영, 사회적 가치, 경영성과의 득점은 총점 평균 84.53점으로 “다”등급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대표이사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결과입니다.
  2021년 성과계약 시 제시한 지표에 따라 기관 경영평가 성과, 지방자치단체 정책 연계성 항목을 평가하였고 이 두 항목의 득점이 2개 기관 큰 차이 없이 평가되었으며 총점 평균 85.87점으로 “다”등급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다”등급은 통상적으로 보통 수준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 동작문화재단 경영실적평가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2년 동작문화재단 경영실적평가 결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희  양혜영 문화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득위원님.
변종득 위원    지나간 얘기지만 그래도 대표이사도 없는데 80점 보통, 점수는 잘 받으셨네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점수가 나온 건가요?  설명은 잠깐 들었지만 세부적으로, 대표이사가 없는 상황에서도 경영을 잘하신 건가요?
◇문화정책과장 양혜영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표이사가 없어도 각 팀이 있고 개별적인 사업계획에 의해서 전부 다 열심히 수행해서 2020년도보다는 더 좋은 점수를 얻었습니다.
변종득 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대표이사가 취임했으니까 내년도 실적을 보면 90점 이상은 넘어가겠네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 양혜영  저도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변종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조진희위원님.
조진희 위원    조진희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지난번부터 느낀 건데 평가업체가 두 군데잖아요.  내용을 보시면 거의 비슷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용이 많이 다른가요?  읽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문화정책과장 양혜영  평가지표 자체가 같기 때문에 내용들이 비슷하게 보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읽어 보면 각 항목별로 2개 기관이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조진희 위원    이 업체들은 어떻게 선정하시나요?
◇문화정책과장 양혜영  한국종합경제연구원은 의회 추천으로 선정했고요.  한국정책평가연구원은 다른 구를 평가했던 실적이 있어서 평을 들어보고 괜찮다는 평가가 있어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조진희 위원    이거는 구에서 지정하신 거고요?
◇문화정책과장 양혜영  예.
조진희 위원    의회 추천 언제 받았어요?
◇문화정책과장 양혜영  올해 1월에 받았습니다.
조진희 위원    2개 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문화정책과장 양혜영  다른 구는 1개 기관에서 평가하는데 저희 구는 2개 기관에서 평가하도록 되어 있어서 매년 2개 기관에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조진희 위원    언제부터 2개 기관에서 했어요?
◇문화정책과장 양혜영  제가 알기로는 계속 조례에
조진희 위원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문화정책과장 양혜영  예, 2개 이상의 기관을 선정해서 하도록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진희 위원    비용이 얼마씩이죠, 꽤 많이 나갈 텐데?
◇문화정책과장 양혜영  1,500만원씩 2개 해서 매년 3,000만원을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진희 위원    다른 구 사례도 조사해 보셨어요?
◇문화정책과장 양혜영  다른 구들은 1개 기관에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조진희 위원    저는 20개 이상의 구에서 다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 구만 유독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2개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문화정책과장 양혜영  그래도 평가가 공정하게 나오려면 2개 기관에서 하는 게 낫다고 생각은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비슷한 결과라서
조진희 위원    제가 매해 느끼거든요.  작년에도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다른 구보다 잘하고 계신가요?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정책과장 양혜영  구마다 문화재단의 성격이 조금씩 다 다르기 때문에 낫다, 못하다고 평가하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년도 평가보다는 좀 더 나아진 점수를 얻은 것을 보면 저희가 차츰차츰 안정화되면서 문화재단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진희 위원    그래서 2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문화정책과장 양혜영  예, 그렇습니다.
조진희 위원    일단 자료를 타 구 사례 전부 확인하셔서 제출해 주시고요.
  대표이사 관련된 평가는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대표이사만 평가하신 건 어디에 나와 있는 거예요?
◇문화정책과장 양혜영  자료 13쪽에 제2부 대표이사 성과계획서 이행실적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조진희 위원    대표이사를 어떻게 평가하셨어요?
◇문화정책과장 양혜영  대표이사 평가지표를 보면 기존에 기관 경영평가 성과가 80%이고 그다음에 20점은 지방자치단체 정책 연계성이라는 두 가지 항목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그 사항을 반영해서 평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진희 위원    총점 100점이 나오고
◇문화정책과장 양혜영  100점 만점에 85.87점입니다.
조진희 위원    그렇게 나온 거죠?  평가 회사 분들 안 와 계시죠?
◇문화정책과장 양혜영  평가하신 분들은 안 와 계십니다.
조진희 위원    이게 맞다고 보세요?
◇문화정책과장 양혜영  이 점수 중에 80%는 기관 평가에 관한 사항이 반영된 거여서
조진희 위원    기관 평가에 대한 거죠?
◇문화정책과장 양혜영  예.
조진희 위원    그러면 대표이사 필요 없겠네요?
◇문화정책과장 양혜영  대표이사 자체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대표이사의 역할과 자치단체의 정책 연계성을 평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표이사의 존재 여부를 논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그 부분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진희 위원    그러면 제목부터 잘못된 거죠.  대표이사 성과계획서 이행실적 평가라는 말을 쓰지 말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회사에서 누가 나와 계신지 여쭤본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관에 대한 평가가 포함됐겠죠.  그렇지만 더군다나 짧은 기간이 아니고 거의 1년 이상 대표이사가 공석이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평가를 따로 해 주셨어야 되고, 문제점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대표이사 공석으로 인한 문제점에 대한 평가가 하나도 없는데.
◇문화정책과장 양혜영  대표이사가 공석이긴 하지만 그 대행을 하셨으니까 그 부분도 같이
조진희 위원    그것을 뒤집으면 대표이사가 없어도 된다는 얘기죠.  그래도 85점씩 나오고 문제가 없다고 평가가 이렇게 잘 나오는데, 그러면 평가회사에 문제가 있던지.  제대로 된 평가를 하지 않았던지 아니면 대표이사가 필요 없는 거죠.  더군다나 업체가 하나도 아니고 두 개씩, 다른 구에서는 하나만 하는데 저희는 돈 두 배 들여서 두 개씩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평가가, 다른 구도 저희처럼 길게 대표이사가 공석인 곳이 있나요?
◇문화정책과장 양혜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진희 위원    그렇죠, 없죠?  저도 확인해 봤습니다.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평가가 잘 나오는데 대표이사가 뭐가 필요하겠어요.  돈만 많이 주고, 필요 없죠.  평가 업체가 잘못된 거죠.  두 개 중에 하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평가서를 어떻게 믿겠어요?
◇문화정책과장 양혜영  평가지표 모델은 행정안전부에서 경영실적평가에 대한 표준지표를 참고해서 만든 지표이기 때문에 대표이사가 없다고 해서 평가를 안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조진희 위원    알겠습니다.  계속 되풀이되니까,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고요.  결국 대표이사가 있든 없든 이 평가서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이 평가서는 형식적인 거라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법률에 의해서 형식적으로 하는 건데 문제는 1500만원, 2000만원이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크지만 25개 구 모두가 하나로 하는데 저희는 지속적으로, 어쨌든 이전 의원님들이 조례를 정하셨겠지만 조례를 바꿀 계획을 해야 되겠네요.  두 배의 돈을 들여서 두 개의 업체를 하고 있는데 대표이사가 1년 이상 공석임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한 문제점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평가서는 신뢰할 수 없다는 거죠.  필요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기관을 하나로 줄이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검토의견을 주세요.
◇문화정책과장 양혜영  알겠습니다.
조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천위원님.
정재천 위원    아까 조진희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한국종합경제연구원은 어디에서 추천했다고 하셨죠?
◇문화정책과장 양혜영  의회에서 추천해 주셨습니다.
정재천 위원    동작구의회에서요?
◇문화정책과장 양혜영  예.
정재천 위원    한국정책평가연구원은요?
◇문화정책과장 양혜영  저희 구에서 선정했습니다.
정재천 위원    집행부에서?
◇문화정책과장 양혜영  예.
정재천 위원    아까 타 구 평가를 여기서 많이 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문화정책과장 양혜영  타 구에서 평가했던 실적이 있고요.
정재천 위원    평가점수를 보니까 두 개 기관이 데이터가 비슷해요.  지속가능 경영, 경영성과는 비슷한데 사회적가치 분야에서 한국정책평가연구원이 평가를 잘한다고 해서 집행부에서 선정했는데요.  점수가 10점 정도 차이가 나요.  평균이 84.54이면 “다”등급인데 사회적가치 분야에서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한국정책평가연구원이 이거를 많이 하셨나 봐요?  
  왜냐하면 우수 사항하고 미흡 사항, 개선 요청 사항을 보면 한국종합경제연구원보다 평가를 위해서 성의 있게 조사한 것 같아요.  아까 조진희위원님도 두 개 기관에 1,500만원씩 3,0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타 구도 한 개 기관에서 받는데 저는 한국종합경제연구원보다 한국정책평가연구원, 집행부에서 선정한 평가 업체가 타 구도 평가하니까 잘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 기관을 선정해서 뭔가 잘해 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사회적가치 분야에서 점수가 너무 차이나니까, 어느 기관에서 더 꼼꼼히 살펴봤는지 잘 모르겠어요.  뒤쪽 지표별 평가에 점수 배점도 한국정책평가연구원이 더 짜게 준 것 같아요.
  그리고 미흡 사항에 보면 한국정책평가연구원에서 이런 평가가 있었어요.  이직률이 굉장히 심합니까?  10%를 넘는다고 나왔고 앞으로도 이직률이 계속 높을 거라고 평가하는데 직원들 이직이 실제로 많습니까?  지금 상근직원이 몇 명이나 돼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장환진  대표이사 장환진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실적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이직률이 10% 이상이어서 이 부분에 대한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알아보니까 직원들 임금이 시설관리공단과 비교하면 2단계 낮게 설정된 상태로 출발하고 있고요.  더욱이 생활임금이 월 225만원인데 저희 정규직 직원 80명의 70% 가까이가 생활임금에 미달될 정도로 처우가 안 좋은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에 조직진단용역을 발주해서라도 정확한 처방을 받아서 대안을 모색하려고 합니다.
  특히 문화관광 예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동작구가 25개 자치구 중에 최하위인 25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민 1인당 문화관광 예산액을 봤더니 동작구는 1만 6,000원인데 25개 구 평균은 5만원이 넘습니다.  종로구 같은 경우는 13만 9,000원이어서 편차가 너무 심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정재천 위원    문화재단 경영실적평가에 보면 우리가 “다”급이잖아요.  대표이사 성과계획서는 나중에 봤는데 성과급 지급 기준이 있나요?  “다”급이면 잘한 게 아니죠?
◇문화정책과장 양혜영  보통 수준입니다.
정재천 위원    성과급 300% 지급이 나온 데가 있어요?
◇문화정책과장 양혜영  그렇게 나온 데는
정재천 위원    “가”급이면 성과급으로 300% 주는 거 아니에요?
◇문화정책과장 양혜영  예, 그렇습니다.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장환진  “다”급은 100%에서 15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재천 위원    다른 구 문화재단 중에 평가에서 “가”급을 받는 데도 있냐는 거죠?
◇문화정책과장 양혜영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재천 위원    확인된 게 뭐 있어요?
  성과급도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러면 200% 받는 데도 있어요?  이것도 확인해 봐야 되죠?
◇문화정책과장 양혜영  다른 구 재단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수합을 해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재천 위원    상식적으로 임금도 적은데 이런 성과급 지급률을, 평가가 잘 나와야 직원들 성과급도 더 줄 거 아닙니까?  이런 것도 개선점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경영실적평가를 잘 받으려면 더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지적사항도 있고 개선 요청 사항 같은 것도 우리 문화정책과에서 이 평가를 보고 스쳐 지나가지 마시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요구해야 되잖아요.  이직률 같은 것도 그분들이 전문가 성격을 띠어야 하는데 몇 년 하다가 이직해 버리면 새로운 인재를 발굴해서 또 교육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존에 있는 직원들이 급여는 적지만 성과급도 받고 그러면 직원들 임금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지적한 겁니다.
◇문화정책과장 양혜영  알겠습니다.  재단과 잘 협의해서 좀 더
정재천 위원    두 개 기관에서 평가하는 것을 문화정책과에서 꼼꼼히 다시 보고, 우리 출연기관에서 주는 건데 그런 데에도 주문을 해야 합니다.
◇문화정책과장 양혜영  알겠습니다.
정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2년 동작문화재단 경영실적평가 결과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만호 생활경제국장, 양혜영 문화정책과장, 장환진 동작문화재단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8. 서울특별시 동작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비용 지원 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4시44분)


◇위원장 민경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비용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모자보건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자보건팀장 이미순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장 이미순입니다.
  의정활동으로 연일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민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동작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비용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출생아 수와 합계 출산율 감소 등 초저출산 현상 지속으로 임신․출산에 대한 사회 및 국가적 책임이 증대됨에 따라 동작구에 거주하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비용 지원을 위한 목적 및 정의, 규정 대상과 기준, 신청 및 대상확인 등 비용 지원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대상은 신생아 출생일 기준 12개월 전부터 동작구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출산가정이며 내용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입니다.
  본 조례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 지원은 중단됩니다.  규제심사는 해당 사항이 없고 부패영향평가에서 원안 동의를 받았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 조례안 제3조 지원대상 관련 개선 의견이 있었으나 타 지자체와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불수용하였습니다.  입법예고 시에는 별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동작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 장려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원안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비용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희  이미순 모자보건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득배  전문위원 박득배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비용 지원 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청장 제출로 의안번호 3394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앞서 모자보건팀장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 중 3쪽부터 7쪽까지의 종합검토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중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 부분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신생아 출생일 기준 12개월 전부터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신생아의 부모에 대해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며 특히 안 제4조는 조문 제목을 “지원기준”으로 하여 제1항에서 본인부담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를 명확히 하고, 제2항은 지원기준이라고 하여 보건복지부의 서비스 비용 기준별 가격 중에서 서비스가 됨을 특정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본 조례안은 동작구에 거주하는 출산가정에 대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중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여 산모가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받아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조례안의 완결성을 위하여 안 제6조제1항과 안 제7조 그리고 안 제9조의 일부를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안 제6조는 “신청서가 제출되면”으로, 안 제7조는 “지원을 중단한다.”로 수정할 필요가 있고, 안 제9조제2항에서 관계 기관의 협조 의무를 규정하는 것은 관련 법령의 위임이 있어야 하는바, 제1항을 본문으로 하고 제2항은 삭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비용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희위원님.
조진희 위원    조진희위원입니다. 
  우선 기본적인 취지는 좋은데 저희 구비로 더 지원할 필요가 있나요?
◇모자보건팀장 이미순  저희가 지금 분야별로 영아수당이라든지 아동수당 등 지원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저희 동작구가 현재 합계 출산율이 해마다 떨어지고 있어서, 작년 기준으로 현재 서울시 18위이거든요.  그래서 임신․출산과 관련하여 어떤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없을까 고민하던 끝에 이런 부분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조진희 위원    산모 1인당 출산율이 18위면, 저도 2-3년 전에 전체를 한번 조사한 바가 있는데 그때도 1명이 안 되더라고요.  지금은 얼마나 나오나요?
◇모자보건팀장 이미순  2019년도에는 0.7명이었고요.  2020년에는 0.66명, 작년에는 통계청 기준으로 0.60명입니다.
조진희 위원    제가 2019년도에 조사를 좀 했던 것 같아요.
◇모자보건팀장 이미순  서울시 전체 대비 좀 낮은 편이어서
조진희 위원    동작구가 그렇더라고요.  그거는 인정합니다.  그러면 산모 1명당 저희 동작구에서 전체 지원되는 비용을 혹시 계산해 보셨어요?
조진희 위원    정확하지는 않아도 이것저것 나가는 것을 합산해 봤더니 한 명당 대략 얼마 정도가 지원되고 있다.
◇모자보건팀장 이미순  초기에 이런 부분을 추계해 보니까 공단에서 100만원, 보건복지부에서 출생축하금 200만원, 올해 7월부터 시작한 임산부 교통비 70만원, 다른 아동수당 월 10만원씩 해서 만 8세까지 120만원이 지급되고요.  영아 수당이 0세에서 2세까지 월 30만원 해서 360만원 지원되고 또 부모 급여도 내년부터
조진희 위원    좀 천천히 해 주세요.  만 8세까지 120만원
◇모자보건팀장 이미순  예, 만 8세까지 월 10만원씩 120만원이 지급되는 겁니다.
조진희 위원    그래서 연 120만원?
◇모자보건팀장 이미순  예, 그리고 영아수당은 0세에서 2세까지 월 30만원씩 1년에 360만원 지급되고요.  부모 급여는 0세에서 만 1세까지 내년 7월부터 월 70만원인데 2024년부터는 월 100만원이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진희 위원    그럼 1년이면 얼마예요?
◇모자보건팀장 이미순  1,200-1,300만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조진희 위원    아까 다 연 단위로 얘기하셨으니까, 그러면 이것만 봐도 연 1,700만원 가까이
◇모자보건팀장 이미순  연 1,200-1,300만원 정도로 추계는 나와 있습니다.
조진희 위원    지금 얘기하신 것만 해도 연
◇모자보건팀장 이미순  부모급여는 내년도 시행 예정이기 때문에요.
조진희 위원    두 달만 있으면 내년이잖아요.
  우선 70만원 지급되고 2024년부터 월 100만원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모자보건팀장 이미순  그렇습니다.
조진희 위원    어쨌든 내년부터 1,200-1,300만원이고 또 1년 지나면 1,500만원 가까이 된다는 얘기고, 거기다가 지금 이건 얼마 정도 비용을 생각하고 계세요?
◇모자보건팀장 이미순  제일 많이 사용하는 유형으로 계산해 보면 1인당 평균 52만 3,000원 정도 나옵니다.
조진희 위원    다른 구에서도 이걸 다 하고 있나요?
◇모자보건팀장 이미순  다른 구는 지금 소득기준 없이 본인부담금 90% 지원해 주는 곳이 서울시에 4개 구가 있고요.  소득기준에 따라서 150% 이하라든지 200% 이하라든지 해서 90% 지원해 주는 구가 11개 구 정도 있습니다.
조진희 위원    물론 산모․신생아고, 이건 일시적인가요?
◇모자보건팀장 이미순  출산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고요.  출생 후 60일까지 건강관리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통 아기 낳은 산모와 아기의 건강상태를 체크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진희 위원    그 내용은 제가 봤어요.  그러면 1인당 50만원 정도에 산모가 2,000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금액이 얼마예요?
  예상 금액을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모자보건팀장 이미순  금액은 10억 8,000만원 정도 됩니다.
조진희 위원    그러면 연 10억 정도 예상해야 된다는 거네요?
◇모자보건팀장 이미순  예, 맞습니다.
조진희 위원    10억 예산을 생각하고 이 조례를 잡으신 거네요?
◇모자보건팀장 이미순  예, 현재 서울시에서 미혼모 대상 본인부담금 90%를 올해부터 지원하고 있고요.  2020년부터 저소득계층에 대해서 이미 90%를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조진희 위원    이 예산은 100% 구비로 나가야 되나요?
◇모자보건팀장 이미순  예, 맞습니다.
조진희 위원    그래서 걱정인 거지요. 
  아까 대략 말씀하신 대로 연으로 계산하면 향후 2-3년 안에 1,500만원 이상 지급될 텐데 동작구에 돈이 많으면 좋지요.  아이들도 자꾸 줄고, 제가 2019년도에 이걸 전반적으로 직접 조사해 본 적이 있어요.  다른 구보다 많이 안 좋긴 안 좋더라고요, 출생률이.  그래서 안타까웠는데, 그렇다고 해서 동작구 재정이 좋은 상황인가요?  그래서 참 난감하네요.
◇모자보건팀장 이미순  좋은 상황은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해서는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주는 것도 방안인 것 같습니다.  아기 낳은 지 얼마 안 되는 산모를 대상으로 어떤 부분을 보완해 줬으면 좋겠는지 질문한 적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부담금이 부담스럽다는 의견도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이 부분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조진희 위원    여기까지 조사해 보셨는지 몰라도 현재 1,000만원 잡고 향후 1,500만원까지 갈 텐데 그것에 대해서 구비는 대략 몇 % 정도 되나요?
◇모자보건팀장 이미순  그것에 대한 건 저희 과 소관인 것이 별로 없어서 그 부분까지는, 구비 부분이 종류에 따라 다르긴 한데 공단에서 나가는 100만원은 구비가 전혀 안 들어가고요.  출생축하금 200만원에는 구비 28%, 임산부 교통비는 시비 100%, 아동수당 120만원에 대해서 구비 12%로 되어 있습니다.  영아수당은 구비 16.5%
조진희 위원    거기까지 해주시면 좋았을 걸, 전체 금액에서 이미 지급된 구비가 몇 %를 차지하고 있는지?  이번에 이 조례상에는 100% 부담해야 되는 거고.  그거 검토되시면, 자료가 금방 나올 것 같은데요.
  따로 알려주세요.  조사 안 해 오신 건 좀 그렇고 어쨌든 저는 이게 좀 걱정이네요.  찬성하기도 그렇고 안 하기도 그렇고, 필요는 하지만 구비 부담이 너무 많지 않나.
◇모자보건팀장 이미순  지금 민원 들어온 부분에 있어서 동작구는 지원이 너무 없다는 민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진희 위원    산모․신생아에 대해서 지급되는 게 없는 편인가요?  다른 구에 비해서.
◇모자보건팀장 이미순  지금 11개 구가 본인부담금 지원해 주는 것에 비하면 저희가 합계 출산율을 보더라도 좀 미약한 그런
조진희 위원    재정자립도가 높은 데는 당연히 높지요.  그래서 아까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까지 조사해서 위원님들한테 말씀해 주셨으면 전반적으로 이해하기 쉬웠을 것 같아요.  그것 좀 확인해 주시고요.  일단 보류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구가 1억도 아니고 연 10억 이상씩 구비로 전부 부담해서 지급을 꼭 지금 당장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그건 제 의견이고요.   
  저는 아까 제7조만 봤는데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이런 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법령이나 조례에 중복되거나 목적과 다르면 당연히 중단해야 되는 거지요.
◇모자보건팀장 이미순  예.
조진희 위원    이건 수정 의견 내겠습니다. 
  제7조 수정 의견이고요.  제6조도 “확인되면”이 아니라 “제출되면”이 맞을 것 같아요.  신청서 확인돼서 돈 주면 그건 말이 안 되지 않겠어요?
◇모자보건팀장 이미순  예.
조진희 위원    제6조제1항도 “제출되면”으로 수정 의견 내겠습니다. 
  그리고 제9조는 안 봤는데 아까 전문위원이 의견을 주셔서, 같이 할까요?
◇위원장 민경희  수정 의견 같이 해주시면
조진희 위원    사실 그건 제가 검토하지 않은 사항이어서, 그러면 같이 내겠습니다. 
  제9조제2항에 전문위원 의견대로 제1항으로 가고 제2항은 삭제 의견 내겠습니다. 
  일단 이 조례는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검토해 보고 결정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위원 여러분, 본 건에 대한 수정안 문구정리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노성철위원님
노성철 위원    안녕하세요?  노성철입니다.  하나 여쭤볼게요.  지난번 이 건 관련해서 얘기드렸었는데 시비나 국비 매칭할 수 있는 건 전혀 없는 건가요?
  먼저 소장님한테 여쭤볼게요.  방법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은 진행하고 이슈화시킬 부분은 이슈화시켜서 하면 되는 부분이니까 아까 조진희위원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찬성해야 될지 반대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저도 같은 맥락인데 어찌 됐든 필요한 부분이니까, 그런데 부담되는 게 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방법이 있을까 여쭤봅니다.
◇보건소장 모현희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구별 본인부담금 조사를 했는데 소득기준과 관계없이 주는 구가 이미 4개 구로 중랑구, 도봉구, 노원구, 서초구인데요.  물론 자치구의 재정여건과 관계없이 자치구의 의지인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일단 너무 출산율이 낮고 부모들이 출산 후에 본인부담금을 50만원씩 지출하기 어려운 분들도 있긴 하나 그런 부분에 대한 수요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구에서 시작되면 서울시가 지원을 좀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건의하고 그런 절차를 통해서 시비를 확보하는 방안으로 차츰 구비를 줄이고 시비를 늘리는 방법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성철 위원    건의나 이런 건 어떻게, 언제 진행하실 건가요?
◇보건소장 모현희  그 부분은 당장이라도 저희가 서울시에 추가 지원해 달라는 얘기를 건의하겠습니다.  아마 내년도 예산에 포함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은 의문인데요.  일단 돌아가서 서울시에 이런 부분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성철 위원    요청하시고 말씀 부탁드릴게요.  그렇게 하면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모자보건팀장 이미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리고 저희도 여러 가지로 알아봤는데요.  이 사업 자체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해서 시행하고 있는데요.  지침상 정부지원금 외에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추가로 지원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재원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 시에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소득계층과 올해 미혼모까지 확대했는데 서울시도 이런 부분을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  저희가 전화로 확인해 봤는데 아직 그런 계획이 없더라고요.  이 부분은 앞으로 서울시에서도 고민해 볼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성철 위원    그런 대답을 원한 게 아니고요.  고민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해서든 하자는 거예요.  만들려고 하면 만들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누군가 앞장서서 노력한다면.
◇보건소장 모현희  어찌 됐든 지금 진행되는 구가 있고 저희도 진행하려고 하고 있으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에 이런 주민의 요구와, 또 이런 부분을 상세히 소장단 회의도 있고, 구두나 서류로 저희가 이 부분을 확보해 달라는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아마 2023년 예산에는 특수계층, 저소득층이나 미혼모 정도는 진행되나 본데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당장 서울시에서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차후에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건의하겠습니다.
노성철 위원    일단 하시면서 말씀 부탁드릴게요.
◇보건소장 모현희  예, 일단 서울시에 건의하겠습니다.
노성철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천위원님
정재천 위원    이 조례 제정 사유가 뭡니까?  실질적으로.  근거는 알겠는데 제정 사유?
◇모자보건팀장 이미순  제정 사유는 지금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에 있습니다.
정재천 위원    자료에 보면 추경 때도 그렇고 무슨 민선 8기 공약사업이라고 올라오더라고요.  조례에도 보니까 민선 8기 공약 과제임.  서두에 이런 얘기를 꼭 넣어야 되나요?  집행부에 보고하는 것도 아니고 의회에 와서.
◇모자보건팀장 이미순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정재천 위원    앞으로 의회에 오셔서, 집행부에서 청장한테 보고하는 건 괜찮겠어요.  이런 사업을 해서, 청장 공약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 한다는 건 좋은데
◇모자보건팀장 이미순  죄송합니다.
정재천 위원    여기 의회 의원들이 집행부 공무원은 아니잖아요?  민선 8기 공약을 넣으니까 보기가 안 좋고요.   
  아까 환수조치 사항 자료를 보니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비용 지원신청서가 있던데 여기에도 부정수급자 환수조치 안내가 있는데 환수조치 사항이 2가지가 있잖아요?  당구장 표시해서 하나만 넣어놨더라고요.  산모들이 우리 조례를 다 보지는 않잖아요?  이 신청서를 많이 볼 텐데 환수조치에 거짓 등의 부정한 방법 외에 또 한 가지가 있잖아요.  그건 왜 표기를 안 했습니까?  그건 산모들이 몰라도 되는 내용인지?  환수조치 하겠다고 해놓고.
◇모자보건팀장 이미순  이 부분은
정재천 위원    이건 중복 지원이잖아요?  그런 표기도 하셔야지요.
◇모자보건팀장 이미순  예, 알겠습니다.
정재천 위원    그렇지 않나요?
◇모자보건팀장 이미순  이 부분은 접수를 받는 단계에서 1:1로 개인에게 안내를 할 거기 때문에
정재천 위원    설명도 하시고, 설명을 못 받는 분도 계실 거 아니에요?  지원신청서만 보고, 환수조치 내용은 알겠는데 거짓 등의 부정한 방법, 이럴 때는 환수 조치하겠다는 건데.  그리고 타 구에서 올 수도 있잖아요.  중복 지원도 받을 수 있고, 이런 것도 유의사항에 넣으려면 확실히 넣어줘야 될 것 같은데요.
◇모자보건팀장 이미순  알겠습니다.
정재천 위원    그리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해서 조문 정비할 때 보면 12개월이 맞나요, 1년이 맞나요?
◇전문위원 박득배  그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12개월이라고 많이 표현합니다.
정재천 위원    타 구는 1년으로 나온 데도 있더라고요.  알법 정비를 하려면 한 가지로 통일해야 할 것 같은데.
◇전문위원 박득배  알법에서는 개월은 달로 구분하고 있고요.  1년을 12개월로 할지 여부는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정재천 위원    문제가 되는 건 아닌데 표기를 동일하게 해야 한다는 거지요.  이건 검토 안 하셨나 보네요?
◇전문위원 박득배  12개월, 개월이라는 표현은 일반적으로 쓰는 표현이라서 굳이 1년이라고 할 이유는, 집행부 제출 건이라서.
  잘못된 건 아닙니다.
정재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정유나위원님
정유나 위원    이 조례에서는 예산 부분하고, 구비가 100% 들어간다는 부분이 좀 우려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지원 기준하고 신청하고 대상 확인할 때 제5조와 제6조를 보면 이 내용만으로 봤을 때는 신청서와 영수증만 있으면 다 지급해 주는 걸로 이해가 되는데 맞습니까?
◇모자보건팀장 이미순  지원신청서와 영수증이 있으면 시스템에 들어가서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에게는 최소한의 구비서류를, 꼭 필요한 서류만 받는 걸로
정유나 위원    그렇다면 결국 그 시스템만으로 하는 것이고 실사는 안 한다는 소리네요?
◇모자보건팀장 이미순  대상자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게 되면 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계약사항이 시스템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으로 다 확인할 수 있어서 민원인에게는 최소한으로 정말 필요한 부분만 명시하였습니다.
정유나 위원    다른 사회서비스를 이용할 때도 전산시스템만으로 하나요?  실사나 조사는 하지 않나 보지요?  저는 그 부분이, 아까 부정수급이란 말도 나왔는데 요즘은 실사를 다 하는 걸로 아는데 이건 실사도 없고 신청만 하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부정수급은 안 하겠지 하고 믿어야 되는 건지, 꼼꼼하게 부서에서 실사 과정 없이 이래도 되는 건지 좀 의문스럽기도 하거든요.
◇모자보건팀장 이미순  계약 당시에 본인부담금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사업은 바우처사업이기 때문에 대상자와 제공 기관이 계약을 하고 본인부담금을 납부해야 계약이 성사됩니다.  그 서비스를 받은 후에 영수증을 발급받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실사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회보장정보원에
정유나 위원    바우처사업이라 그렇게 하는 절차는 알겠는데 제가 알기로 사회서비스 이용할 때 실사를 하더라고요.  사회복지서비스 이용할 때, 장기요양보험 이런 걸 보면 그 기관에 전화해서 실제로 실사하는 걸 경험해 봐서 아는데 지금 이 조례만으로는 그런 과정이 전혀 없어요.  이렇게 신청하고 제공 기관과의 서류 확인만으로 지원해 줘도 되는 건지가 좀 우려스러워서 하는 말입니다.
◇모자보건팀장 이미순  저희가 제공 기관에 실제 실사를 나가서 계약서와 그 외 필요한 구비서류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정유나 위원    아까는 행정전산망 시스템만으로 하신다고 그러시고, 제가 얘기를 하니까 하고 있다고 얘기하시니까 저도 당황스러워요.
◇모자보건팀장 이미순  죄송합니다. 
  실사가 국가 지침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정유나 위원    그렇지요, 있지요?  그래서 이상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모자보건팀장 이미순  죄송합니다.
◇위원장 민경희  정재천위원님
정재천 위원    별지 부분 지적한 거 수정 의견을 내야 집행부에서 수정하나요?  거짓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지급된 지원금 환수조치, 환수조치에 보면 다른 게 있잖아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받은 사실을 확인한 경우” 이걸 별지에 첨부하려면 수정 의견을 내는 게 맞냐는 거지요.
◇모자보건팀장 이미순  죄송합니다. 
  위원님, 어떤 말씀이신지?
  이 당구장 표시에 문구를 하나 더
정재천 위원    여기에는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만 넣었잖아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받은 사실을 확인한 경우도 환수조치 되잖아요?
◇모자보건팀장 이미순  예, 맞습니다.
정재천 위원    이 부분에 수정 의견을 내야 가능한지 아니면
◇위원장 민경희  그건 위원님이 수정 발의하신다고 하시면 되는 겁니다.
◇모자보건팀장 이미순  그러면 넣어주시면 저희가
정재천 위원    이 부분 수정 의견을 내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변종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득 위원    국가 출산율이 21%로 하위권에 속하는데 인구비례로 따졌을 때 하위입니까?  산모 출산율 비례해서 하위입니까?
◇모자보건팀장 이미순  출산율 대비해서 25개 중 18위입니다.
변종득 위원    출산율 대비해서요.  요즘 우리 구가 출산할 수 있는 신혼부부가 있는 게 아니고 저희 지역 같은 경우 예비군 숫자는 타 지역에 비해서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데 출산할 수 있는 산모의 비율은 자꾸 줄어드는 것 같은데 그것으로 출산율을 산정하신 건지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제4조제2항에 보면 단축형과 표준형으로 되어 있는데 설명해 주세요.
◇모자보건팀장 이미순  보건복지부에 출산 순위라든지 태아유형에 따라서 제시된 가격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단축형, 표준형, 연장형이 있는데 단축형은 건강관리사를 5일 사용할 때 이야기고 표준형은 10일, 연장형은 15일 이상 사용할 때 이야기여서, 연장형까지는 지원이 어렵고 표준형과 단축형에 대해서 지원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변종득 위원    이렇게 정해지는 겁니까?  단축형과 표준형으로?
◇모자보건팀장 이미순  예, 금액까지 명시되어 있습니다.  복지부 가격표에요.
변종득 위원    단축형과 표준형은 산모가 결정하는 거예요?
◇모자보건팀장 이미순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부담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본인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변종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김영림위원님
김영림 위원    국가적 문제를 책임져야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제안 사유에 나와 있는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도모에는 취지가 적합한데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존에도 이렇게 지원해 드려서 더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으셨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설문조사라든가, 이분들이 이렇게 지급받았을 때의 만족도, 이렇게 지급해 주니 내가 동작구에 계속 살고 싶다, 아니면 여기에 나와 있는 취지대로 하나를 더 낳아볼까, 더 낳아도 동작구에서라면 키울 수 있을까 이런 내용에 대한 조사가 있었는지 궁금하고요.  만약에 없었다면 이런 조례가 제정돼서 지원됐을 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동작구에 전입하는 신혼부부가 많지 않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서울에 진입해서 신혼살림을 차리기도 어렵기 때문에 지금 외곽으로 나가고 있는 상태고 또 실제 여기서 아이를 출산하더라도 초등학교 입학 전에 좀 더 교육환경이 좋은 동네를 찾아서 이사 가는 게 꿈이라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데 단순히 신생아 때 지급하는 것이 이분들에게 얼마나 더 도움이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같이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차후에 지급이 되면 그때는 모니터링이라든가 그리고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것, 아마 보건소 자체에서 이걸 다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때 정말로 협치가 필요하고 유관기관이나 부서와 연대가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질적인 수요자의 의사와 또 그것을 효율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모자보건팀장 이미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조진희위원님
조진희 위원    과장님이나 소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 동의는 하지만 여러 가지 비용부담 문제나 또 시기적으로도 문제인 것 같아요.  실제로 저희가 시행하지 않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단 서울시 전체에서 3-4개 구 정도 시행하고 있지만 다 환경이 다르니까 꼭 지금 하기보다는 일단 서울시에 매칭사업 의견을 제시해 보고, 왜냐하면 서울시에서도 고민하고 있는 상황 같은데 이 상황에서 저희가 선발로 굳이 지금 당장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 의견제시를 해서 간을 본다면 그렇지만 좀 기다려보고, 또 한 가지 김영림위원님이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것 같아요.  과연 몇십만원 추가해 준다고 해서 엄청난 효과를 바로 거둘 수 있을까,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다른 조건이 그러니 지금 이런 기회에 우리 구에서 이런 것에 관련된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봐요.  지금까지 돈만 계속 지급됐지, 아동수당 얼마, 무슨 수당 얼마, 계속 지급만 됐어요.  그런데 사실 그런 의견수렴 절차가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효과가 어떤지도 몰라.
  그것도 한 적이 없고,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그런 의견수렴도 해보고 서울시에 의견제시도 하면서 이거는 보류하고 다음에 하시면 어떠세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조례는 그게 맞다고 보는데.  굳이 우리가 선발주자로 뛰어갈 필요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저희가 보육환경은 서울시 최고잖아요.  
  물론 신생아도 지원해 주면, 그래서 제가 곤란한 거예요.  무조건 반대하기도 그렇고 찬성하기도 그렇고 그런데 돈은 많이 들어가고.  돈 쓸 일은 너무 많고 지금 동작구가 여러 가지로 어려워서 안타깝고 난감한데.
  일단 서울시와 의견 교환을 해 보고 그런 검토도 해 본 뒤에 시행하시면 어떨까요, 소장님?
◇보건소장 모현희  서울시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필요하다는 필요성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서울시 2023년도 예산에 반영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요.  2024년도 예산에는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만으로는 안 되고요.  여러 의원님이나 산모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계기가 있으면 훨씬 더 반영될 수 있겠다 싶고요.
  어찌 됐든 우리 구가 의욕적으로 출생 후 건강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업이니 이번에 반영시켜 주시면 저희가 좀 더 홍보하면서 우리 구 출산율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돌봐주고 있다.  구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출생에 대해서 많이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에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사항들을 보완하고 서울시에 건의하는 절차들은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꼭 반영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진희 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결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보류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청장님이, 아니 좋은 의견이에요.  산모․신생아 지원해 주면 나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여러 사업에 예산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잖아요.
  더군다나 엊그저께 발표됐잖아요.  이제는 지자체 재원에 대해서 각 지자체가 책임을 지는 시대로 변해가고 있어요.  당연한 처사고.  동작구가 이렇게 가다가는 자칫 부도 사태에 이르지 않을까 요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거 보면서 너무 무리하는 게 아닌가.
  전반적으로, 꼭 이 건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10억 때문에 동작구가 부도가 나겠습니까?  그런데 10억씩 늘어나서 수천억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세수는 한정되어 있고.  난감한 거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모현희  10억을 해왔지만 저희 바람대로 단태아, 쌍태아 등 초기 아이들 기준이겠지만 그 예산을 다 못 쓸 가능성이 있을까 봐 사실은 염려가 됩니다.  아이들을 낳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조그마한 힘이 되더라도 출산하는 산모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이니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여러 염려들을 잘 받아서 시행하는 데에 참고해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조진희 위원    위원님들 의견 듣겠습니다.  저는 제 의견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변종득위원님.
변종득 위원    지금 출산 문제가 국가적인 이슈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도 익히 언론이나 매스컴에서 듣고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어쨌든 그동안에 출산장려를 위해 국가적으로 투입한 예산이 엄청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갈수록 떨어진다는 것은 아까 조진희위원님 얘기나 김영림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은 현재 상황에서 저는 반대할 의사는 없지만 이렇게 조례를 발의할 때는 집행부에서 진지하게 거기에 대한 설문이라든가, 동작구가 선두주자로 나서는 것이 뒤에서 쫓아가는 것보다 할 수 있는 것을 한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전에 실시해야 될 것들을 하지 않고 조례가 올라오니까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선뜻 얘기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 같고요.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우리 구가 이것을 실천해서 출산율이 0.1%라도 올라간다면 우리 구는 성공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대 의사는 없지만 그런 것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 간 의견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39분 계속개회)

◇위원장 민경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비용 지원 조례안 제6조 중 “확인되면”을 “제출되면”으로, 제7조 중 “중단할 수 있다.”를 “중단한다.”로, 제9조제2항을 삭제 후 같은 조 제1항을 본문으로 하고, 별지 제1호 서식 중 “거짓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지급된 지원금 환수조치”를 “서울특별시 동작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비용 지원 조례 제8조(환수조치)를 위반한 경우”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모현희 보건소장, 이미순 모자보건팀장 수고하셨습니다.
  9.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출) 

(15시41분)


◇위원장 민경희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결정된 바와 같이 제2차 정례회 중 9일간 실시하게 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검토하여 채택하는 건으로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 초안을 기준으로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해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초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득배  전문위원 박득배입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서는 1. 감사개요, 2. 세부 추진계획, 3. 행정사항 및 별첨으로 구성되며 먼저 계획서 1쪽에서 2쪽의 감사개요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며 감사기간은 2022년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입니다. 
  감사범위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른 동작구의 행정사무 중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업무입니다.
  다음으로 세부 추진계획 중 계획서 2쪽부터 3쪽까지의 감사방법 및 중점 감사사항입니다.  
  먼저 감사방법은 자료를 기초로 하는 대면감사와 질의답변을 전제로 하는 회의식 감사로 진행되며 지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구정질문 등에 대한 업무처리 결과의 확인과 예산지출의 적정성 등에 대한 사항이 중점 감사사항입니다.
  다음 계획서 6쪽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 및 채택입니다.  감사위원이 작성한 감사결과 보고서를 토대로 위원회에서 감사결과 보고서안을 작성, 의결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 송부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종합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한 후 감사결과 최종 보고서를 본회의에 상정, 의결할 것입니다.
  기타 행정 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기한은 2022년 11월 7일까지이며 그 밖에 감사반 편성과 감사 일정은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 요구자료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별 요구자료 안내 메일은 10월 8일 발송하여 최종 제출이 10월 24일 오전까지였지만 실제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채택은 본회의에서 운영위원회 안건으로 채택되기 때문에 현재까지 제출하지 않은 개별 요구자료는 10월 26일까지 담당 정책지원관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검토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득위원님.
변종득 위원    각 부서 제출 자료 목록을 보면 쭉 나열되어 있잖아요.
◇위원장 민경희  몇 쪽이죠?
변종득 위원    몇 쪽 할 것 없이 전부.  경제정책과나 문화정책과 전부 목록이 쪽 나와있잖아요.  원래 행정사무감사할 때 이 범위 내에서 진행되는 건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공통 요구자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변종득 위원    10쪽부터 쭉 보면 제출자료라고 되어 있어요.
◇전문위원 박득배  설명드리겠습니다.
  공통 요구자료는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요구한 건데 작년, 재작년에 준해서 저희가 정리해 드린 거고요.  위원님들께서는 이것을 보신 다음에 누락된 게 있으면 개별 요구자료로 요구해 주시면 저희가 채택을
변종득 위원    추가로 넣을 수 있다는 얘기죠?
◇전문위원 박득배  예, 맞습니다.
변종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정유나위원님.
정유나 위원    9쪽에 보면 구립사당청소년문화의집 주소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상도로가 아닌 것 같은데?
◇위원장 민경희  9쪽에 9번이요?
정유나 위원    예, 주소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전문위원 박득배  출자출연기관하고 위탁시설은 집행부에 확인을 요청한 사항이고 저희가 수정을 했는데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유나 위원    사당3동에 있는 건데, 상도로일 리가 없거든요.  동작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와 주소가 같잖아요.  주소가 잘못됐어요.
김영림 위원    법인이 같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변종득 위원    법인이 같은 데가 있는데요.  사당3동 남성초등학교 있는 데하고
정유나 위원    거기가 청소년문화의집이에요.
변종득 위원    상도동에 있는 건요?
정유나 위원    그거는 6번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같아요.
김영림 위원    6번, 9번, 12번 모 법인이 똑같아요.
변종득 위원    법인이 같아서 주소를 법인 주소로
정유나 위원    시설의 위치잖아요.  법인의 주소가 아니잖아요.
변종득 위원    맞습니다.
◇전문위원 박득배  그것은 확인해서 수정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정재천위원님.
정재천 위원    우리 행정기구가 개편됐잖아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하는데 부서가 바뀌었고 팀도 바뀌었는데 우리가 보통 자료요구를 하고 나서 개별 감사를 할 텐데 그 팀이 없어진 부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전문위원 박득배  팀이 없어졌어도 업무를 이관한 곳이 있습니다.
정재천 위원    예를 들어서 핵심정책추진단이라면 거기에서 빠진 곳이 있는데 예전에 했던 팀을 찾아야 하잖아요.
◇전문위원 박득배  예, 맞습니다.
  집행부 대외협력팀에서 그것을 정리해 줍니다.  저희가 이 자료를 보내면 소관 부서가 맞는지, 담당 업무가 맞는지 조율해 줍니다.
정재천 위원    그러면 그 직원이 조직개편으로 다른 데로, 예를 들어서 동으로 발령이 나면 어떻게
◇전문위원 박득배  현직 담당 공무원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전직이 올 수는 없고요.
정재천 위원    전직이 있고 현직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업무분장을 안 했기 때문에 그냥 자료 보고 얘기만 할 거라고요.  책임 추궁을 해야 하는데 그분은 관계가 없잖아요.  그 당시에 그 업무를 맡은 직원이 와야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전문위원 박득배  위원님이 단순한 질의를 하시는 거면
정재천 위원    조직 개편이 안 됐으면 상관없는데
◇전문위원 박득배  사실 조직개편과 무관하게 인사이동이 있으면 그런 일은 계속 발생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담당했던 사람이 올해 업무가 바뀌면, 그래서 내용을 파악하시기 위해서 저희가 요청해서 이전 담당 직원이 와서 배석하는 경우도 있고요.  만약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면
정재천 위원    그 직원을 어떻게 부를 거냐고요.
◇전문위원 박득배  대외협력팀하고 협의를 합니다.  위원회에서 강제할 수는 없는 부분이어서 위원님들이 행감 하시다가 이 부분은 면밀히 보실 필요가 있다고 알려주시면 전문위원이나 의사팀에서 요청하는 부분입니다.
정재천 위원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원래는 행감 앞두고 조직개편이나 업무분장을 새로 안 하는데 이번에는 갑자기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도 준비기간이 짧은데 그런 문제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보고 싶은 거예요.
◇전문위원 박득배  집행부에서도 알고 있어서 저희도 가급적 조율을 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 개별 행감 하실 때 저희가 행정재무위원회이지만 복지건설위원회 것도 같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올해 치수과 같은 경우는 오래 기다리셔야 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아마 위원장님께서 위원님들과 논의하실 텐데요.  개별 행감이 3일이시면 첫째, 둘째 날에는 행정재무위원회만 하시고 예를 들어서 마지막 날에만 교차로 하신다든가, 이렇게 기준을 정해 주셔야지 위원님들이 앉아 계시는데 집행부에 전화하면 그 부서가 복지건설위원회 쪽에 가 있으면 2시간, 3시간 기다리셔야 되니까, 그런 것에 대한 조율과 인사이동이 있는 것까지 감안해서 사전에 얘기할 계획이 있습니다.
정재천 위원    전문위원님이 계시겠지만 그거를 위원님들에게 빨리 알려 주셔야 해요.  우리가 기다리다 보면 시간 다 가잖아요, 시간은 짧은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정유나위원님.
정유나 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실질적으로 하실 수 있게 위원님들이 워낙에, 어떻게 하면 날짜가 너무 순식간에 지나가 버려서 또 뭔가 미진하게 지나간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어서
◇위원장 민경희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행정재무위원회 관할 부서를 먼저 하시고 만약에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를 확인하고 싶으시면 마지막 날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잘못해서 복지건설위원회하고 겹치게 되면 저희가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부서를 못 볼 수도 있거든요.  가능하면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부서를 먼저 보시고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으시면 마지막에 질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재천 위원    그리고 우리가 11월 7일에는 휴양소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같이 가는 거잖아요.   행정사무감사 때 행정재무위원회 소속 기관들에 대한 현장방문 계획은 없는 건가요?  현장방문을 가고 싶으면 개별적으로 가는 건가요, 아니면
◇위원장 민경희  현장방문지를 이번에는 휴양소로 정한 거고 회기가 아니더라도 행정재무위원회에서 기관에 갈 수 있으니까요.
정재천 위원    행감이니까요.
◇위원장 민경희  행감 때 가자는 말씀이세요?
정재천 위원    행감 때도, 우리 행정재무위원회에 동작구민회관부터 해서 치매안심센터까지 쭉 있는데 이런 데는 안 가냐는 거죠.  가고 싶으면 위원들이 개별적으로 가야 되는 건지?
◇위원장 민경희  개별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저희가 만약에 행정사무감사 때 가고 싶으면 위원님들 의견을 모아서 갈 수도 있는 거죠.
정재천 위원    여기서 시간을, 바로 끝내지 마시고 공통적으로 얘기를 해서 행정재무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여기는 가봐야겠다는 곳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민경희  위원님들, 의견 어떠십니까?
조진희 위원    안면도로 가기로 정한 거잖아요.
◇위원장 민경희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데 그 외에 또
변종득 위원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위원장 민경희  저는 그 시간이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재천 위원    행정재무위원회 소속 기관이 13개네요?  여기는 방치하는 건지, 현장에 안 가고 여기에서 자료만 보고 행감을 할 건지
◇위원장 민경희  저희가 원래 현장방문을 말씀드린 게
정재천 위원    위원님들이 의정활동하면서 어디 기관이 좀 문제가 있다는 것도 들었을 것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심도 있게 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현장에 가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 얘기가 없으면 위원이 거기를 개별적으로 가야 되는 건지?
◇위원장 민경희  여기 시설명이 13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어디를 갈지 말씀해 주셔야 가는 거죠.
정재천 위원    여기 중에 문제가 있는 곳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의정활동 차원에서 정보를 수집한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를 공론화 시켜서, 어디 한 군데라도 가야 되잖아요.  한 군데도 안 가고 사무실에서만 행감을 한다?
김영림 위원    의견을 내라고 하시니까요.  
  복지건설위원회가 키움센터 등에 다녀온 것처럼
정유나 위원    여기 13군데 중에, 우리 행정재무위원회에서 특별히 우리가 이 부분은 같이 가서 보고 우리 자료와 대조해 볼 것을 이 자리에서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자는 얘기잖아요?
◇위원장 민경희  그렇죠.
정유나 위원    저 같은 경우에는 현장이라기보다는 동작구 마을자치센터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내년도에 주민자치예산이 많이 삭감되잖아요, 서울시에서.  그러면 어떤 혼란이나 혼선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업무들을 해왔는지, 규모나 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가서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굳이 얘기를 안 꺼낸 것은 멀지 않으니까.  그런데 개별적으로 가는 것보다는 공식적으로 가는 게 더 좋기는 좋죠.
김영림 위원    저는 3번하고 13번 가보고 싶습니다.
정재천 위원    회의실에서만 행감을 할 건지 현장에도 갈 건지, 현장방문도 행정사무감사 일환이니까
◇전문위원 박득배  계획서에는 현장방문이 동주민센터만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11월 24일, 25일로 잡아놨는데요.  통상적으로 보통 하루를 가시거든요.
정재천 위원    동행정사무감사는 원래 계획서상에 있는데 그거를 현장이라고 볼 수는 없고, 우리 행정재무위원회에 속한 시설명들 있잖아요.  이런 데에 아무것도
◇전문위원 박득배  지금까지는 안 가셨기 때문에요.  이 날짜에, 실제로는 동주민센터를 이틀로 잡아놨는데 보통 하루로 끝나시기 때문에 25일에 어디 갈지를 정하시면 계획서상으로 가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재천 위원    여기서 그거를 논의해 보자는 거죠.
◇위원장 민경희  그러면 지금 말씀을 하세요.
정유나 위원    그러면 24일에 동 감사를 하고 25일에 몇몇 곳, 제가 볼 때는 이게 다 거리상으로는 동선이 길지 않으니까 하루에 몇 군데를 가도 될 것 같아요.  거기서 거기잖아요.  사실 멀지 않잖아요.
  아까 3번하고 13번 얘기가 나왔고
김영림 위원    예, 저는요.
◇위원장 민경희  세 군데를 가는 건 무리일 텐데, 가서 설명 듣고 질의하면 거의 2-3시간은 걸리거든요.  그런데 세 군데를 갈 수 있을까
조진희 위원    세 군데는 힘들고 오전에 한군데 오후에 한군데 정도
변종득 위원    금액이 큰 데로 가볼까요?
김영림 위원    어디가 커요?
변종득 위원    10번을 가면 예산 몇십억씩 들어가는 것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유나 위원    청소년문화의집
변종득 위원    청소년문화의집도 그렇고 삼일수영장도 그렇고 종합체육관도 그렇고 동작문화회관도 그렇고 사당종합문화회관
◇위원장 민경희  위원님들, 장소는 끝나고 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금일 심사한 일반안건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께 폐회중 행정재무위원회 현장방문 일정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현장방문 대상지를 동작휴양소로 가고자 하며 일시는 11월 7일 오전 9시에 별도 회의 없이 의회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24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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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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