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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4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0월 26일(목) 10시

장 소  제1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3.   2. 2022년도 종합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출)
  3.   2. 2022년도 종합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출)

(10시01분 개회)

◇위원장 장순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위원회에서 회부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토대로 종합적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출) 
  2. 2022년도 종합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출) 

(10시03분)

  
◇위원장 장순욱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종합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 실시하게 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계획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 초안을 기준으로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하여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종합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순  전문위원 박경순입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에서 집행기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및 동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며 감사기간은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2022년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 범위는 2021년 11월 1일부터 2022년 10월 31일까지 추진한 업무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의 감사 대상기관은 의회사무국이며 감사 중점 사항은 의회사무국 주요 정책수립 및 추진사항,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 및 조치 사항, 예산 지출의 적정성 및 효과성 여부 등이 되겠습니다.
  감사 일정은 11월 23일 수요일 16시에 제1소회의실에서 실시하며 감사 진행순서는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 청취와 대면감사 후 질의답변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다음은 종합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종합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각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수납하여 종합한 것으로 이미 위원회별로 감사일정과 대상기관, 감사반 편성, 감사장소 및 감사방법 등에 대하여 설명드린 바 있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우리 위원회와 행정재무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의 감사계획서를 수합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한 후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로 채택하게 됩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별로 감사가 끝나게 되면 의회운영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채택된 감사결과보고서를 수합,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종합적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로 채택한 후 시정 또는 건의사항 등을 집행부에 통보하여 처리토록 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종합)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순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와 전문위원의 설명 중 의문사항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희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조진희 위원    이건 질의라기보다는 의견입니다.
  하다 보니까 집행부에서는 업무 관련해서 정리가 되어서 오는데 중점 감사 사항에 보면 예산이나 조례 계획 등 동의․승인․의결한 대로 집행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어요.  의회 내에서 진행된 조례나 계획, 승인․동의해 준 항목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정리해 줬으면 좋겠어요.  물론 옛날에 1년 동안 그때그때 다 받았지만 그것을 전체를 정리해 놓으신 분은 별로 없으실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못하고 있고요.  의회에서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항목을 조례면 조례, 승인된 것과 동의된 것의 항목을 쭉 정리해서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리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박경순  실질적으로 의사팀에서 말씀하신 자료는 정리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료가 필요하시면 행정사무감사 때에
조진희 위원    필요하면이 아니고 왜 진작 안 줬어요?  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걸 다 찾아서 할 수는 없잖아요?  옛날에 받긴 받았지만 우리가 뭘 동의했는지, 뭘 승인했는지 특별히 자기가 관심 있는 거 한두 개 외에는 기억에 없더라고요, 1년 동안의 일이다 보니까요.  잘됐네요.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순욱  조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진희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의회사무국에서도 어떤 사항인지 파악이 된 것 같고요.  관련 자료를 위원님들께, 이게 자꾸 용지로 가니까 이면지가 너무 많이 생기는 것 같은데 메일로 해서 가능하면 전달하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중에서도 너무나 많이, 우리 구의회에서 조진희위원님께서 탄소와 관련된 조례도 제정하셨잖아요?  의회에서부터라도 실천하자는 의미에서 페이퍼보다는 필요한 자료에 따라서 메일로 주면 언제든지 출력해서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번 사항은 메일로 정리해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희 위원    제가 의견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순욱  네, 말씀하세요.
조진희 위원    위원장님 말씀이 당연히 지당하십니다.  그전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위원님들에 바쁘시다 보니까 메일로만 보내면 출력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게 불편하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걸 출력하기 위해서 의회까지 온다든지 다른 곳에 부탁을 해야 된다든지.  전에도 어떤 것을 메일로만 자료를 발송한 것이 있었어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메일로 당연히 받고 페이퍼로도 해서 책상 위에 놓아드리는 식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사팀장님?  메일로도 발송하시고 페이퍼로 책상에도 놓아드리고 그래도 위원님이 여러 분이다 보니까 나중에 못 받았다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관계없습니다만 그동안 진행하다 보니까 그런 의견이 있어서 결국 다시 두 가지를 병행하고 있거든요.  위원님들이 참고하셔서 무조건 메일로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순욱  메일로 보내드리고 카톡으로 보내줬다고 안내를 하면 관심이 있으면 할 것이고.  대부분 와서 테이블에 놓고 가는데 꼼꼼히 살펴보는 위원님도 계세요.  그렇지 않고 관심이 없으면 안 보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면지 활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면지가 너무 많이 쌓이거든요.
조진희 위원    맞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세요?  지금처럼 메일로 보내고 페이퍼로 책상에 같이 올려드리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페이퍼로는 하지 않고 메일로만 보내고 본인이 출력해서 받아보는 것이 나은지.  작은 것 같지만 누락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유나 위원    기존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개별적으로 출력하셔야 하니까요.
◇위원장 장순욱  출력을 할 때 관심이 있는 분야가 있고 관심이 없는 분야가 있거든요.
정유나 위원    행정사무감사는 관심 분야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알고 싶어 하잖아요?  개인적으로는 기존 방식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위원장 장순욱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메일로 보면 충분히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정재천 위원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니까 자료가 있어야지 메일로 받는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유나위원님 의견처럼 페이퍼가 있어야지 메일로 확인할 수는 없잖아요?  국감도 다 그러는데요.  국감자료를 의원들이 요구하면 트럭으로 오는데요.
◇위원장 장순욱  지금 조진희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목록을 말씀하신 거라서요.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책자로 나오잖아요?
정재천 위원    개별적으로 의원들이 요구한 자료도 있을 거고요.
◇위원장 장순욱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세요?  기존대로 하자?
조진희 위원    저는 기존대로 해 주셔서 특히 이런 경우는 이번만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직접 자기가 보지 않아도 전 의원님들이 그동안 의회가 이런 건을 승인하고 동의했구나 하는 것을 한 번 정도는 있으면 보게 되잖아요?  메일에 있으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봐야 되겠다는 경우에만 출력해서 보게 되니까 지금처럼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순욱  답변 안 한 나머지 세 분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존대로 할까요? 
  신동철위원님.
신동철 위원    기존대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개별적으로  요구한 자료도 있는데 메일로 받는 것은 좀 그렇거든요.  개별적으로 요구한 자료가 많아서 출력해서 받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장순욱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면지가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고 탄소중립에 관련된 조례도 발의된 상황에서 우리 구의회에서라도 실천하는 의미에서 가능하면 페이퍼보다는 우리에게 충분히 제공될 수 있는 자료를 활용하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부분이고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김은하위원님.
김은하 위원    행정사무감사때는 필요할 수도 있는데 평소에 동일한 것이 몇 부씩이 자기 책상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어서 조례안 검토할 때 이중 페이퍼들이 많이 낭비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각 의원들의 책상 위에 올려놓고 여기에는 안 놓아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자기가 필요한 것을 갖고 오면 되지 똑같은 내용이 계속 너무 낭비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유나 위원    회의할 때는 본인의 것을 각자 가져오고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요구한 자료가 있는데 이것을 화면으로만 들여다보는 것은 힘들어요.  들여다보다 보면 어차피 또 출력하세요.  이면지를 활용해서 절약하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고 그건 다른 방식의 아이디어를 찾아보고요.  기존대로 하셔야 의원님들이 안 불편할 것 같아요.  저는 의원님들의 편의성을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위원장 장순욱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의회에서는 꾸준하게 개선 방향을 갖도록 하고요.  이면지가 많이 남아도니까 개인 자료는 이면지를 통해서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면지를 카피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활용해도 되죠.  재활용하자는 뜻입니다.
정유나 위원    아마 업무 부서에서 이면지 활용을 모르는 것은 아닌데 이면지 내용에 공개되지 말아야 하는 내용도 있고 공공기관의 문서이다 보니까 다 그런 의도가 있으신 것 같아요.  나중에 의원님들 자료를 받아봐도 출력물이 편하시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요.
◇의회사무국장 윤소연  추가로 답변드리면 이면지를 활용하게 되면 스테이플러 찍혀있는 부분이 있어서 복사기가 손상되는 일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보시는 것을 다 이면지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예가 많이 있어서요.
조진희 위원    위원장님 말씀 너무 좋으신데 일을 더 효율적으로 하는 게, 목적이 무엇인지 치중했으면 합니다.  이면지는 당연히 활용해야죠.
◇위원장 장순욱  제가 말씀드리는 이면지는 정유나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정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우리 안에서 우리가 보는 것이기 때문에 외부로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의회사무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칼로 오려내면 먹지 않습니다.  전혀 문제가 안 되고요.  일반 기업에서는 그런 식으로 다 활용을 하거든요.  우리가 예산을 세금으로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절약하면 얼마나 절약하겠느냐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작은 것부터 실천해 보자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절대적으로 내부적인 문서이기 때문에 외부로 나갈 일은 없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수의 위원님이 기존대로 하자고 하니까 위원장으로서 다수의 의견을 존중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정재천위원님.
정재천 위원    어제 행정재무위원회에서 행감때 위탁시설에 간다고 했는데 동작구자원봉사센터가 왜 복지건설로 갔는지 어제까지만 해도 행정재무위원회에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전문위원 박경순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위탁시설과 관련해서 조직개편이 되다 보니까 부서에서도 업무 분장이 확인이 잘 안 되어서 최종적으로 어제 오후에 확인됐습니다.  자원봉사센터는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이관되었다고 합니다.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위탁시설을 정정해서 자료를 드린 겁니다.
정재천 위원    어제 자료에는 왜 그렇게 올라왔어요?
◇전문위원 박경순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채택하실 때까지도 자원봉사센터를 행정재무위원회 소관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최종적으로 다시 집행부에 확인을 요청했는데 그때 보니까 복지정책과로 업무가 이관됐다고 합니다.
정재천 위원    어제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정유나위원님이 여기에 가자고 하지 않았어요?
정유나 위원    아니에요, 저는 꼭 어디를 가자기보다는 마을자치센터를 말한 건데 위원님들이 짧은 시간 안에 여러 군데를 다니시기 힘드니까 위원님들이 가장 가고 싶어 하는 곳을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다 보면 오히려 개별 방문이 더 편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내가 정말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잖아요?  우리 의회에서 현장방문을 한두 번 해야 하니까요.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거지 어떤 장소를 고집한 것은 아닙니다.  자원봉사센터는 다른 분이 가고 싶다고 하셨어요.
정재천 위원    순번을 정했던 것 같은데요?
정유나 위원    김영림위원님이 가고 싶다고 하셨어요.
◇위원장 장순욱  그런 부분은 상임위에서 할 얘기인 것 같고 운영위에서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정재천위원님의 질의에 충분한 답변이 되었습니까?
정재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순욱  집행부에서 조직이 바뀌다 보니까 거기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말씀하신 자원봉사센터도 혼란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은하위원님.
김은하 위원    하는 과정에서 다시 자료 요청해도 되나요?
◇전문위원 박경순  지금은 안 되시고요.  의정활동 요구자료로 개별적으로 요구하셔야 됩니다.
김은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순욱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종합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금일 채택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4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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