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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2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9월 6일(화) 14시

장 소  제1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제323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제323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위원장 제출)

(14시03분 개회)

 
◇위원장 장순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323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를 위해 소집하였습니다.  
  그럼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323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위원장 제출) 
◇위원장 장순욱  의사일정 제1항 제323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협의 요청한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팀장 나오셔서 협의 요청한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우은제  의사팀장 우은제입니다. 
  제323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의자료 4페이지부터 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집회되는 회의로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본회의 의결로 9월, 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지난 7월 15일 제320회 임시회에서 9월 16일로 집회일이 결정된 사항임을 말씀드리며 회기는 9월 16일부터 10월 6일까지 21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주요일정을 설명드리면 9월 16일 오전 10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정례회 기간 중 구정질문 및 답변을 위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등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9월 19일부터 9월 23일까지 상임위원회에서 일반안건 및 2021회계연도 결산안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한 후 9월 27일부터 9월 30일까지 4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개회될 예정입니다. 
  다음 10월 4일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여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며, 회기 마지막 일정으로 10월 5일과 6일, 2일간 오전 10시에 제3차와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구정질문 및 답변을 들은 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관련 건 등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심사 예정 안건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안 3건과 동작구청장으로부터 2021년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및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5건이 제출되어 총 8건을 심사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순욱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사일정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23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정재천 위원    잠깐만요.  제가 하나 짚고 가려고요.
◇위원장 장순욱  정재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천 위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이 대표발의를 하시겠다는 건가요?
◇위원장 장순욱  예.
정재천 위원    내용 좀 알 수 있을까요?
◇위원장 장순욱  이번 수재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의혹이 많이 있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보통 위원회가 설치되면, 위원회 활동 기간에 대한 내용입니다.  보통 통념상 1년 주기로 했는데 그것을 굳이 1년으로 하지 말고 우리가 활동 기간을 제한해두자는 뜻으로 조례 개정안을 올리는 사항입니다.
정재천 위원    회기 일정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장순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얘기하는 겁니다.
정재천 위원    그게 우리 상임위에서 발의할 내용인가요?
◇의사팀장 우은제  위원장님, 제가 부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순욱  팀장님, 부가 설명해 주세요.
◇의사팀장 우은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예전에는 지금처럼 건건이 예결특위를 구성했는데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상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변경됐습니다.  저희가 건건이 선임은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1년 단위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명문화시켜서 매번 본회의마다 선임하는 절차를 생략해 보자는 취지로 위원회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겁니다.
정재천 위원    예결위원회 구성 선임 건,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본회의장에서 추가경정예산안 할 때 선임하잖아요.  그런데 한번 상임위원장을 하면 1년 동안 하기로 약속한 것 아니에요?
◇의사팀장 우은제  본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정하자. 지금은 건건이 선임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1년 단위씩 운영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매번 본회의마다 선임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지방자치법에 일시적으로 구성하라고 되어 있어서 건건이 선임할 수밖에 없었는데 지방자치법이 상시 운영할 수 있게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저희도 현실을 반영해서 1년 단위, 본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정해보자는 취지로 개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조진희 위원    기간을 명시하자는 건가요?
◇의사팀장 우은제  기간을 본회의 의결로
조진희 위원    그러니까요.
◇의사팀장 우은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년 6월 30일까지 하겠다, 이렇게 기간을 명시해서
정재천 위원    지방자치법에 위배되는 건 아니죠?
◇의사팀장 우은제  예전에는 지방자치법에 “일시적”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그 말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개정 취지가 상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된 사항입니다.
정재천 위원    위원장님이 사회권도 가지고 계시는데 이 조례 대표발의를 하면 부위원장님이 사회를 보실 거 아니에요.
◇의사팀장 우은제  본회의에서 의결을
정재천 위원    안건이 올라와 있잖아요.  운영위원회 안건이 올라왔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발의하고 위원장님이 사회를 볼 수는 없고, 그러면 부위원장님이 사회를 봐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마시고 위원장님이 사회권이 있기 때문에 의회운영위원들 중 한 분의 위원을 지정해서 그분이 대표발의를 해서 진행하는 걸로, 제가 위원장님께 양해를 구해 보고 싶습니다.
◇위원장 장순욱  만약에 제가 대표발의를 하게 되면 부위원장님이 사회를 보게 되는데요.  그럼 부위원장이 발의를
정재천 위원    위원님 중에 한 분이 대표발의 해서, 공동발의 할 거니까 위원장님은 순수하게 사회권 갖고 계시고, 같은 취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으니까 위원님들 중 한 분이 대표발의 하시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장순욱  의사팀장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정재천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일정 부분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순욱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까요?
조진희 위원    위원장님 편하신 대로 하시는 게, 저는.  당연히 저기가 되면 부위원장이 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위원장님이 결정하시는 대로 따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정재천 위원    그래서 위원장님께 양해 부탁드린 거예요.
조진희 위원    그대로 진행하셔도 무방할 것 같은데 위원님 의견이 있으시니까
◇위원장 장순욱  정재천위원님의 의견이 있으므로 제가 위원님들 중에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천 위원    취지를 잘 설명해서
◇위원장 장순욱  부위원장님이 하시면 어떨까요?
정재천 위원    그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조진희 위원    그게 맞을 것 같네요.
◇위원장 장순욱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안 조례 발의를 김은하 부위원장님께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좀 괜찮은가요, 정재천위원님?
정재천 위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순욱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조진희위원님.
조진희 위원    의사팀장님 추가 질의할게요.  
  그러면 기간 명시를 하겠다는 건데 1년이나 2년이나 그것을 생각하신 적은 있나요?  
  위원님들이 상의하셔야 되는 건 아닌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의사팀장 우은제  의장단 회의에서 말씀드렸던 상황인데요.  현재 1년 단위로 운영하고 있으니까 본회의 의결을 내년 6월 30일까지로 정해 놓으시면 매번 선임하는 것은 없겠다, 의장단회의 때 그렇게 말씀해 주신 상황입니다.
조진희 위원    그 얘기를 그대로.
  그럼 그거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할 필요는 없는 건가요?
◇의사팀장 우은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전체 의원님들 관련이고 양당이 협의하면 본회의장에서 의장님이 추천하는 사항이니까
조진희 위원    그러면 운영위원회와 별개로 지난번 의장단회의에서 얘기한 대로,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순욱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23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22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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