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325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제2차 정례회)

구민안전및재해대책마련을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2월 21일(수) 14시

장 소  제1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구민안전 및 재해대책 마련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호선의 건
  3.   2.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구민안전 및 재해대책 마련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호선의 건
  4.   3.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구민안전 및 재해대책 마련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채택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구민안전 및 재해대책 마련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호선의 건(위원장 제출)
  3.   2.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구민안전 및 재해대책 마련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호선의 건(위원장 제출)

  3.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구민안전 및 재해대책 마련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사 계획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출)                         (14시50분 조사개시)  
○위원장직무대행 김효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구민안전 및 재해대책 마련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사를 개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김효숙위원입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호선하고 조사계획서를 채택하기 위해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위원회 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에 따라 최다선 의원이자 연장자인 본 위원이 제32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를 진행하는 동안 동료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구민안전 및 재해대책 마련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장호선의 건(위원장 제출) 

(14시53분)

○위원장직무대행 김효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구민안전 및 재해대책 마련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호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제1항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욱 위원    노성철위원을 위원장으로 호선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효숙  지금 장순욱위원님께서 노성철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성철위원님을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호선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노성철위원님이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호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호선되신 노성철위원님은 인사말씀 후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성철 위원    이번에 조사특위를 계속 준비하다가 드디어 시작하게 되었는데, 아까 2시에 구청에서 지금까지 과정에 있었던 것을 발표했을 겁니다.  그 내용을 토대로 저희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야 할 거고요.  또 저희가 찾아야 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제 앞에 계신 선배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의미 있는 성과를 냈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저부터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숙위원, 노성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노성철  추가적으로 안내 말씀드릴 부분이 정유나위원님께서 조사특위에 함께 하고 싶다는 말씀을 하셔서 정유나위원님이 추가될 예정이니까 참고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회의진행을 맡아주신 김효숙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구민안전 및 재해대책 마련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호선의 건(위원장 제출) 

(14시56분)

○위원장 노성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구민안전 및 재해대책 마련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호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효숙 위원    이주현위원님을 추천드립니다.
○위원장 노성철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득 위원    동의합니다.
장순욱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노성철  세 분의 위원님께서 이주현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셨고 저도 이주현위원님을 추천했었습니다. 
  그러면 김효숙위원님, 변종득위원님, 장순욱위원님께서 이주현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주현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호선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주현위원님이 조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호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구민안전 및 재해대책 마련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사 계획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출)

(14시57분)

○위원장 노성철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구민안전 및 재해대책 마련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좌석에 배부해 드린 조사계획안을 참고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조사계획서를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사계획안에 대해 의문사항이나 기타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욱위원님
장순욱 위원    조사범위에 도림천 부실공사 건을 추가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공사했을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거기에 신대방 빗물펌프장을 지으면서 도림천의 많은 부분이 변형돼서 둑이 터졌다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사범위에 넣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안합니다.
○전문위원 박경순  부실공사라고만 하면 어디를 지정하기에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신대방
장순욱 위원    도림천 범람, 빗물펌프장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말씀이 많거든요.
김효숙 위원    도림천 소실에 대해서, 그 부분이 소실됐잖아요?  그렇게 한정하면 되겠는데요.
장순욱 위원    예, 소실이 맞나요, 범람이 맞나요?
김효숙 위원    범람인데, 거기가 무너졌으니까
장순욱 위원    소실되면서 범람이 됐지요.
김효숙 위원    소실되면서 물이 들어왔거든요.  전체적으로 다 범람한 게 아니고 그 한 부분만 범람했더라고요.
○전문위원 박경순  도림천이 영등포구, 관악구와 연결되어 있으니까 동작구 관내로?
이주현 위원    제가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장순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2020년도에 신대방동 빗물펌프장 확장공사를 했는데 그 공사를 하면서 도림천과 이어지는 벽면에 원래 나무를 심어놨었는데 그걸 다 제거하고 벽으로 만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피해를 입은 주민분들께서 의구심이 많으세요.  확장공사를 하면서 부실공사가 있지 않았나, 그 부분이 가장 문제거든요.  그 벽이 터지면서 물이 범람했고 그래서 그게 연관성이 있지 않나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추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노성철  다른 의원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한 번 더 리마인드 해보면 조사범위가 동작구 수방시설, 동작구 치수 관로, 유압식 차수판, 도림천 치수 관로, 신대방 빗물펌프장, 극동아파트 옹벽 붕괴 및 사당3동 약수빌라 옆 산사태 사건 경위가 주거든요.
  여기에 추가로 하실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추가해 놨다가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효숙위원님
김효숙 위원    성대시장에 빗물이 많이 고였잖아요.  그 부분도 확실히 넣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장순욱 위원    제가 성대시장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요.
김효숙 위원    성대시장 쪽은 제 관할은 아닌데 이번에 상가와, 상도3동이 그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봤잖아요.  침수를 많이 당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장순욱 위원    거기 문제가 심각하니까 성대시장 배수 관련, 우수 관련해서 우수관 조사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용량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나타날 것 같습니다.
변종득 위원    성대시장 배수관로가 도림천으로 흘러가는 거잖아요?  문제는 도림천 합류 문제에 대한 걸 조사하면 성대시장 부분 문제도 해결점이 나올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림천 합류관 쪽 배수펌프장 공사를 했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수리단면적 현상이나 모든 것에 대해서 충족한 지 그쪽에서 교체한 관이기 때문에 용량만 충분하게 확보되면 성대시장 쪽은 당연히 흘러가는 물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텐데, 그게 안 되어 있으니까 성대시장에 물이 차는 거잖아요?  거기에 문제점이 있는지를 조사해서, 그 수리단면적 계산이나 강유량 빈도에 대해 조사해서 그 문제점을 파악하면 성대시장은 별도로 안 잡아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김효숙 위원    조사 범위에는 넣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변종득 위원    그렇다고 거기까지 넣는다면 하수관로를 전부 조사한다는 얘기인데 성대시장은 도림천 합류 지점보다는 상류 부분이잖아요?  하류 부분이 근본적으로 해결되면 상류 쪽인 성대시장은 해결되지 않을까 싶어요.  범위를 너무 넓게 잡아놓으면 한정된 기간에 조사하기가 상당히 힘들지 않을까 싶고요.  우리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주목적이잖아요?
김효숙 위원    제가 참고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문제가 돼서 배수관로에 대해서 봤더니 장승배기에서 바로 샛강 쪽으로 배수로 계획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장승배기 물이 성대시장 쪽으로 흘러갔는데 배수로 공사를 해서 그 물줄기를 이쪽으로 돌린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변종득 위원    지금 말씀대로 하류 쪽의 문제가 다 해결돼서 이쪽의 물량을 줄이면 성대시장은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차라리 장승배기 쪽 물이 성대시장 방향으로 합류되는지, 어떤 방향으로 합류되는지를 조사하면 되는 거지요.
장순욱 위원    본 위원 생각은 일단 조사범위에 넣고 방금 얘기했듯이 변종득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도 찾아보면 되지 않을까요?
변종득 위원    그런 식으로 합시다.
장순욱 위원    성대시장의 침수 원인이 뭔가 파악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원인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요.
○위원장 노성철  그러면 조사범위에 성대시장의 침수 원인을 추가하는 걸로 하고요.  
  다른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님들 간 의견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조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조사중지)

                       (15시24분 계속조사)
○위원장 노성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사를 개시하겠습니다.
  의견조율 결과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구민안전 및 재해대책 마련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채택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25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조사특별위원회를 종료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조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조사종료)


동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