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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2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9월 6일(화) 10시


  1.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2.   1. 서울특별시 동작구 어르신 행복 주식회사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4.   3.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4.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6.   5. 삼성고등학교 이전 지원을 위한 협약체결 동의안
  7.   6. 서울특별시 동작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8.   7. 구립사당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동의안
  9.   8. 동작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0.   9.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서울특별시 동작구 어르신 행복 주식회사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3.   2.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동작구청장 제출)
  4.   3.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5.   4.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동작구청장 제출)
  6.   5. 삼성고등학교 이전 지원을 위한 협약체결 동의안(동작구청장 제출)
  7.   6. 서울특별시 동작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조진희의원 대표발의)(조진희․신민희․김은하․이주현․신동철․노성철․민경희․정세열․장순욱의원 발의)(9명)
  8.   7. 구립사당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동의안(동작구청장 제출)
  9.   8. 동작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동작구청장 제출)
  10.   9.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11분 개의)

◇의장 이미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김형엽 생활환경국장께서 건강상의 사유로 금일 본회의에 참석이 불가함을 양해해 달라는 집행부의 요청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오늘 오전 7시 10분을 기해 울산 앞바다를 통해 동해로 빠져나갔습니다.  역대급 태풍이라고 불릴 만큼 많은 피해가 우려됐지만 다행히도 우리 동작구에는 큰 피해가 없었습니다.  지난 집중호우로 인한 아픔이 아직 아물지 않은 상황에서 노심초사하셨을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들께 안도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비상근무 등으로 고생하신 박일하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리며 태풍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상황대응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금일 의사진행에 앞서 김은하의원, 조진희의원, 정유나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으므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의2 규정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신청 순서에 따라 김은하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하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하 의원    안녕하세요?  사당 3동과 4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김은하의원입니다. 
  저는 동작구 주민 대표의 한 사람으로서 제 가치관에 대한 소신을 가지고 5분발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생각이 다르다 해도 존중해 주실 것을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행정재무위원회 소속으로 지난 9월 2일 회부된 서울특별시 동작구 어르신 행복 주식회사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통과에 대해 반대의견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동작구 어르신 행복 주식회사가 설립될 때 지향했던 고령자 친화 기업으로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노인복지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다는 목적이 이번에 제출된 동작구청 주식회사에서 많이 희석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작구 어르신 행복 주식회사는 지자체 최초의 시니어 일자리 전문기업으로 지난 2016년부터 지금까지 동작구에 거주하시는 만 61세에서 73세의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왔고 현재는 190여 명의 고용인원이 있습니다. 
  100세 인생,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해 가는 과정에서 어르신들의 경제적 안정감과 심리적 자존감 향상을 위해 어르신들의 일자리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경제적 약자들의 복리를 증진하고자 동작구청이 가장 먼저 앞장서 출자한 어르신 행복 주식회사는 앞으로 시니어가 될 사람들에게도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타 자치구에서도 동작구 어르신 행복 주식회사를 모범사례로 여겨 유사한 이름의 주식회사들이 생겨났고 작년 7월에 노원 어르신 행복 주식회사가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전 지자체에서 어르신들의 안정적 생활을 위한 어르신 행복 주식회사가 운영된다면 급격히 늘어나는 노인 고독사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어르신 행복이란 브랜드가 주는 가치를 그대로 이어 민선 8기에서도 이름과 목적을 유지하면서 사업을 확장해 가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개명될 동작구청 주식회사는 어르신 행복 주식회사의 기능을 대폭 확장하여 일자리창출, 경제활성화, 정비사업을 통한 개발촉진 등 구민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을 두고 있지만 동작구에서 오랫동안 삶의 터전을 일구어온 어르신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여 복리 증진 보다는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면 그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 건가요? 
  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에 그 갈등을 잘 풀어내기 위해서는 치밀한 조사와 대책이 필요합니다.  어떠한 구민 한 사람이라도 억울한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작구청 주식회사 조례안과 함께 제출된 자료는 너무 미흡해서 사업의 타당성검토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구체적인 비용과 수익구조 역시 회사 운영 방향이 정해지지 않아 아직 없다고 하고 경우에 따라 회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추가 출자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하는 내용만 있습니다. 
  이런 불투명하고 불명확한 회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도 되는 건가요? 
  저는 끝까지 반대라는 말밖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사업계획이 더 구체적인 자료를 보충해서 다시 검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만 5분자유발언을 마치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미연  김은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진희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희 의원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작구의회 부의장 더불어민주당 조진희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어르신 행복 주식회사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확대․개편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작구청은 제322회 임시회에 어르신 행복 주식회사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였고 의회는 본 안건을 가결하였습니다.
  동작구청장이 상정한 안건의 제안이유 및 개정조례안의 목적은 2015년 어르신들의 일자리창출, 즉 어르신 근로자 용역업을 주된 사업으로 설립된 기존의 어르신 행복 주식회사에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개발촉진 등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이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립한 동작구청 주식회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에 따른 지방출자출연법,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기준 및 동작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설립․운영되고 있는 어르신 행복 주식회사를 동작구청 주식회사로 변경하면서 정비사업팀을 추가하여 사업범위를 확대하고 정비사업을 통한 경제활성화․개발촉진 등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전부개정한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기존 회사를 확대 개편하여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는 구청장의 취지에 반대할 이는 누구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목적과 취지가 훌륭하여도 절차와 과정이 투명하지 않으며 객관성과 합리적 원칙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옳지 않습니다.  구민혈세가 쓰이는 공공사업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현재 동작구에서 추진 중인 재건축․재개발 24개소 중 22개소가 민간이며 공공개발은 2개소뿐입니다.  90% 이상이 민간주도 사업입니다.  정비사업은 장기적 사업 기간과 가늠하기 어려운 사업의 불확실성과 불투명성 등으로 이해관계인들의 갈등과 분쟁이 많으며 개인의 재산권 보호 및 가치상승이 목적입니다.
  어르신근로자 용역업으로 주민 복리와 지역경제 지방재정에 미치는 효과 등 복합적 고령화사회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사업인 어르신 행복 주식회사와는 그 목적이 완전히 다릅니다
  동작구청 주식회사와 어르신 행복 주식회사는 목적, 범위 등 사업적 동일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무리해서 조례를 전부개정하는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조례 제정을 통해서 다르게 운영해야 하며 목적에 맞는 신설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보입니다. 
  법인의 명칭을 변경한 경우나 추가 출자․출연이 있다면 법에 따른 타당성 검토를 반드시 실시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제정을 위하여 의회에 설명회를 개최하여 검토결과 및 협의 결과 등 종합적인 내용을 보고․설명하고 의회는 설명회를 완료한 후 절차에 따라 조례안을 심의․의결해야 합니다.
  동일성이 전혀 없는 2015년도에 설립․운영되고 있는 어르신 행복 주식회사에 편승하여 2016년에 제정된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기준을 생략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의문스럽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관련 절차를 이렇게 무시할 수는 없는 일인 것입니다.
  출자․출연기관의 설립기준인 사전협의나 외부전문기관의 타당성검토 등을 생략하고 단 1회의 내부자체 심의만으로, 그것도 서면심의만으로 끝낼 수 있는 문제인지 염려스럽고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구청장은 의회에 목적사업의 적정성과 경제성, 투자사업비, 수지 및 재원조달, 예산안의 정합성, 공무원의 지원계획, 주민 복리 및 지역 경제효과,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련한 어떠한 객관적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본 안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라며 가장 기본적인 비용 추계서마저도 미첨부하였습니다.  어떻게 본 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이며 기술적으로 비용 추계가 어려운 경우인지 큰 목소리로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체 의회가 무엇을 근거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속기 중단)

(발언시간 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 한 부분)

  이것을 심의․의결하라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는 동작구의회와 의원들을 완전히 무시한 처사이며 한편, 무능력한 업무행태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동작구청과 동작구의회에서 합법을 가장한 무책임한 편법이 다수라는 민주주의 뒤에 숨어서 미소짓는 일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미연  조진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유나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나 의원    존경하는 동작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미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박일하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당 3․4동 구의원 정유나입니다.
  지난 주말 동작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되어 수해 복구와 재난지원금 지급 등에 매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구청을 믿고 도와주신 동작구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끝까지 최선을 다한 구청 공무원들의 노고에도 심심한 감사와 격려를 드립니다. 
  한숨 돌리며 다가오는 추석을 맞이해야 할 어젯밤 또다시 태풍의 영향으로 많은 분들이 뜬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수해 복구를 해야 하는데 다시 태풍을 맞아야 하냐며 뜬눈으로 밤을 새웠을 주민 여러분들의 걱정과 한숨에 깊은 위로를 드립니다.  또한 2단계 경계 단계에서 철야를 하며 동작구를 지켜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난 8월 8일의 기습 폭우로 서울시의 많은 건물들이 물에 잠기고 도로가 마비되었습니다.  특히나 불안한 주거 환경이라 할 수 있는 반지하 주택들에서 피해가 컸습니다.  8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서울시에서는 지난 8월 15일 반지하 주택 규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저소득 세입자들을 위한 주택 지원금 지급 및 공공 임대 주택 공급 확대와 아울러 서울주택도시공사를 통해 반지하 주택을 매입하고 대신 공공임대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플랜도 밝혔습니다.  그 과정에서 남은 반지하 주택은 인센티브를 적용해 주민 공동 창고, 주차장 등으로 만든다고 합니다.  2020년 기준 20만 가구가 있는 반지하 주택을 20년 내에 물리적으로 없애버리겠다는 계획입니다.
  10여 년 전 2만 가구에 가까운 주택이 물에 잠긴 폭우 때도 서울시에서는 반지하 주택을 규제하는 정책을 내놓고 침수 취약가구 돌봄 서비스를 실시했지만 10년 동안 특별히 변한 것은 없었습니다.  반지하 주택은 값비싼 월세를 감당할 수 없는 저소득 세입자들이 어쩔 수 없이 선택해야만 하는 주거 방편이었기에 규제만으로는 반지하 주택을 줄이는 데 큰 효과가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침수 취약가구 돌봄 서비스는 이름뿐인 제도로 이번 폭우에는 거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2012년에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는 반지하 주택을 지을 수 없도록 건축법이 개정되었지만 실질적으로 서울시에서 반지하 주택의 건축이 허가되지 않는 곳은 방재지구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명시된 7곳밖에 없었고 동작구의 상습 침수지역들은 이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2014년 세종대학교에서 발간한 학술보고서에 의하면 동작구는 2010년에서 2013년까지 서울시에서 네 번째로 침수지역이 많은 자치구였습니다.  하지만 방재지구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가 아니었기 때문에 반지하 주택을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결국 많은 반지하 주택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졌고 그중 상당수가 이번 기습폭우에 침수되고 급기야는 상도3동 50대 기초 수급자가 반지하 주택에 고립되어 참변을 당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수처리 시스템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폭우가 쏟아질 때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곳은 반지하입니다.  반지하는 창문 일부가 지상을 향해 나 있기는 하지만 물이 차면 수압으로 인해 문이나 창문이 콘크리트 벽처럼 막혀버리기 때문에 사실상 빠져나갈 통로가 없습니다.  비가 쏟아지던 날 촘촘한 방범창을 뜯고 간신히 탈출했다는 지하 주민들의 증언을 우리는 간과해서 안 될 것입니다.
  서울시의 새로운 반지하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자치구의 노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반지하 주택에 살 수밖에 없는 주민들이 앞으로 20년 동안 침수 피해로 고통받게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반지하 주택 차수판 설치 확대, 열리는 방범창 설치, 침수경보 장치 등 반지하 주민들의 안전을 고려한 다양한 정책을 강화해 침수 취약가구를 세심하게 돌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실효성 없는 침수 취약가구 돌봄 서비스 점검해 침수 취약가구들이 제대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어젯밤 내내 들리는 빗소리는 추석을 앞둔 구민들에게 반갑지 않은 소리였습니다.  이제 비가 그쳤고 밝은 태양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빠른 수해 복구와 재난 지원금 지급으로 올 추석이 둥근 보름달을 바라보며 희망을 나눌 수 있는 즐거운 명절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만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미연  정유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처리할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동작구 어르신 행복 주식회사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2.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동작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4.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동작구청장 제출) 
  5. 삼성고등학교 이전 지원을 위한 협약체결 동의안(동작구청장 제출) 

(10시30분)

 
◇의장 이미연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어르신 행복 주식회사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삼성고등학교 이전 지원을 위한 협약체결 동의안은 모두 행정재무위원회 소관이므로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이신 노성철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무위원회부위원장 노성철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 노성철의원입니다.
  이번 제322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어르신 행복 주식회사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특별시 동작구 어르신 행복 주식회사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작구 어르신 행복 주식회사를 동작구청 주식회사로 변경하면서 사업범위를 확대하여 주민 복리에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지방출자출연법상 출자 시에 구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을 조례에 명시하고 정관에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주식회사의 사업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전산자료와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매출 감소 및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려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구의회에 사전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건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행정기구를 개편하여 원활한 구정업무 추진 및 행정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제출된 건으로 기존에 누락되었던 보건지소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명확한 사무의 내용을 표시하기 위해 일부 국․과의 명칭을 수정하기 위하여 전산자료와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동작구의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사무를 민간위탁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건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삼성고등학교 이전 지원을 위한 협약체결 동의안은 동작구의 흑석동 고등학교 유치 사업의 일환으로 이전 대상인 삼성고등학교의 원활한 이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려는 것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건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가결된 것임을 감안하시어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우리 위원회의 의결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 어르신 행복 주식회사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동작구 어르신 행복 주식회사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 삼성고등학교 이전 지원을 위한 협약체결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미연  노성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어르신 행복 주식회사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잠시 의원님들 간의 의견 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의장 이미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어르신 행복 주식회사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라 표결을 통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민희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반대합니다.  표결에 앞서 사전에 토론해야 됩니다.) 
  발언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상임위원회 회의 시 의원님들 간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질의는 생략하도록 하고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에 의거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반대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신민희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찬반토론에 앞서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에 대해서 다른 의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변종득 의원 의석에서 – 상임위원회를 존중하는 입장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했다고 보기 때문에 상임위원회 의견대로 여기서 가결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의원의 입장입니다.)
    (◇노성철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변종득의원님께서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했다고 하셨는데 그건 토론이 아니고 끝에는 표결로 갔기 때문에 토론이라 할 수 없고 이 자리에서 정회하고 찬반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민경희 의원 의석에서 - 충분한 논의 가 있었다고 봅니다.) 
    (◇장순욱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다시 진행하는 방법도 좋지만 같은 내용들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찬반토론을 한 이후에 진행과정을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한 토론이 있었던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들고요.
    (◇신민희 의원 의석에서 - 왜 의장님이 판단하십니까?) 
    (◇조진희 의원 의석에서 – 상임위원회에서 저희가 찬성해서 올라온 게 아닙니다. 반대했습니다.  다수라는 상황 때문에 의결돼서 올라온 겁니다.) 
  그러면 신민희의원께서 정회를 요청하셨는데 요청한 내용이 어떤 겁니까? 
    (◇신민희 의원 의석에서 – 찬반토론에 앞서 논의가 필요합니다.) 
  정회 때 논의하고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회했을 때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지금 찬반토론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반대토론을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조진희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희 의원    부의장 조진희의원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되었다고 해서 본회의장에서 토론회를 거치지 말라는 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없고요.  상임위 위원장님들께서는 오해 없으셨으면 합니다. 
  아까 5분발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사업상 정비사업을 해서 구민의 복리증진과 동작구에 경제 활성화를 시키겠다는 구청장님의 취지에 대해서는 100%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투명하지 않고 객관성을 담보하지 않으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기관을 통한 타당성 검토가 어렵다면, 그리고 지금처럼 어르신 행복 주식회사에 편승해서 어쩔 수 없이 해야 한다면 최소한 의회에 따로 객관적인 자료를 만들어서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의 가장 기본적인 비용추계서, 인력관리, 재정성, 구민복리에 미치는 영향성, 사업의 적정성, 공정성, 적합성 등 수도 없이 많습니다.  몇 가지만이라도, 아니면 단 한 가지만이라도 자료를 만들어서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고 심의 의결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동작구청장님은 전혀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의원님들 하나라도 받으신 게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것은 선언적인 문제라든지 핑계를 대면서 가장 기본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면 앞으로 얼마의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는 비용추계서마저도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의회가 심의․의결하십니까? 
  저는 우리 의원님들께 묻고 싶습니다. 
  당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의원님들 무엇을 가지고 심의하셨습니까?  저는 그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시는 우리 동작구 구청과 의회에서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작구청장님은 이 자리를 빌려서 동작구의회에 사과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중히 사과하시고 다시 토론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미연  반대토론 더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은하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하 의원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의 재개발 요구, 우리 지역의 낙후된 환경을 개선시키고자 하는 의지는 충분히 저도 공감하였습니다.  
  주택에는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세입자, 주인 그리고 개발을 하려고 하는 이익단체도 있습니다.  
  구청의 역할은 누구의 편에 서야 하나요?  저는 어르신 행복 주식회사라는 소중한 가치, 경제적 취약계층을 지원하고자 하는 소중한 가치가 구청장님께서 추진하고자 하는 정비사업의 목적과 대치될 수 있다는 우려감을 표명합니다. 
  어르신들은 분담금이 없어 이 지역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거는 무엇일까요?  새로운 집일까요?  물론 자산가치를 원하는 분들도 계시겠죠.  하지만 자기가 살아온 수십 년의 공간에서 그대로 생을 마감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구청장님께서는 우리 지역의 특성을 조금 더 분석하시고 지역구민들의 갈등상황을 들으시고 이 정비사업을 어떤 지역은 추진하고 어떤 지역은 보류하고 여러 가지 분석과 조사를 통해서 급하게 하지 마시고 조금 더 타당성 검토를 하고 업무를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청장님의 공약 안에는 노인들 행복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시겠다고 되어 있는데 저는 어르신 행복 주식회사가 그 가치를 충분히 이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어르신 행복 주식회사에 편승하기보다는 정말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싶다면 좀 더 지역을 파악하시고 주민들 간의 갈등을 알아보시고 어떻게 그 갈등을 조절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과 대책을 제시하시면서 이 사업을 추진하시면 더 멋진 구청장님으로 지역에서 칭송받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미연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정유나의원님 나오셔서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나 의원    반대하시는 민주당 의원님들의 의견도 존중합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은 서로 다른 의견이 오고 가면서 합의점에 도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회가 존재하는 것이고요.  의회 민주주의가 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라는 과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어르신 행복 주식회사가 동작구청 주식회사로 조례를 전면 개정하는 것에 대한 충분한 토론과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다시 본회의에서 찬반토론을 하자고 하시니까 조금 당황스럽기도 하고요.  상임위원회 할 때는 책상에 조례 제정안에 대한 자료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자료를 보면서 충분한 의견교환을 할 수 있었는데요.  이 자리에서는 그런 부분이 미비하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서로 의원들 간에 주고받은 의견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본회의에서도 그 부분을 인정하고 넘어가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회 민주주의 절차에 대해서 잘 지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은하의원님께서 어르신 행복 주식회사가 동작구청 주식회사로 개명하면서 본래의 목적이 희석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단순한 브랜드 개명으로 인해서 목적이 희석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어르신 행복 주식회사라는 법인이 있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사업의 범위를 확대해서 동작구에서 가장 많이 벌어지고 있는 주택개발 사업에 관한 자문과 컨설팅을 해 주는 것입니다.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았다,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은 사유는 우리가 받은 자료 뒷면을 보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해서 추가 출자를 할 때 그때는 타당성과 사업계획서, 경영성과표라든지 그런 것을 다 제출해야 되지만 지금은 어르신 행복 주식회사가 있는 자체에서 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개정안으로 끝낸다고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목적에 맞는 신설 법인을 설치하려고 하면 추가적인 예산이 들어갑니다.  우리 구의회에서 추가적인 예산이 적은 금액도 아니고요.  추가적인 예산을 의회에서 그럴 때야말로 충분한 토론과 의견을 교환해서 그 법인을 설립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은 기존의 법인에서 사업범위를 확대해서 구민복리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이 회사를 설립했다고 했기 때문에 행정재무위원회에서 그렇게 이해하고 다 찬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해하기로는 어르신 행복 주식회사가 정비업체 자체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재개발추진집단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사당5구역의 민원을 받았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재개발현장에 오셔서 현장을 살펴보시고 재건축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민원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원님들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구청에서는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그분들의 재산피해를 여러분들이 다 보상해 줄 수 있습니까?
  구민복리, 주택을 짓는 것에 대한 것은 주민들의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개발을 한다는 것이 반드시 이익만 추구하는 사익적이고 탐욕적인 집단이라는 개념 자체는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정상적인 집에서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생각 하고요.  어르신들의 소박한 바람을 무시하자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깊은 헤아림을 해 주셔서 이 회사가 건전한 방향으로 오랜, 이번에 수해도 입었습니다마는 30-40년 된 노후화된 주택에서 고통받고 사는 주민들의 심정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헤아린다면 이것도 역시 공공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구청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된 컨설팅과 제대로 된 재건축이 될 수 있도록 기간을 줄여주시고 도와주실 수 있다면 큰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시작하면서 의원들은 보고 받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기탄없이 토론하면서 그런 자료들을 세심하게 살펴보면서 이러한 사업이 진정으로 주민들의 주거 행복권을 지켜드릴 수 있는 사업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생각하면서 이에 대한 찬성의견을 이 자리에서 밝히겠습니다.
◇의장 이미연  더 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변종득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득 의원    안녕하십니까?  흑석동, 사당1․2동이 지역구인 변종득입니다.
  저는 오늘 어르신 행복 주식회사 조례안 개정에 대해서 찬성하는 저의 의견을 의원님들께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저 역시도 조진희의원님이나 김은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것에 대한 검토도 많이 했습니다. 
  어르신 행복 주식회사가 정비업이라는 하나의 종목을 추가한다고 해서 어르신행복주식회사가 목적을 달리할 수 없다는 것도 파악해 봤고 동작구가 처해 있는 현안이 주거밀집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속도도 올려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평소에 그런 소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지역주택을 보면 20년 이상 걸렸고 심지어는 25년, 30년 걸린 지역주택조합도 있었습니다.  시행착오를 겪었던 것은 서류의 문제점이나 민원인들의 상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많은 손해도 보고 피해를 입은 사실도 제 눈으로 명명백백하게 보았습니다. 
  박일하 구청장이 취임을 해서 그러한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니 본 의원으로서는 그것에 대해서 심히 그 뜻을 헤아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비록 국민의 힘이라는 같은 당이라고 해서 찬성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재산권 행사에 대해서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조례 개정이기 때문에 본 의원은 찬성하게 된 것입니다. 
  염려하시는 어르신 행복 주식회사가 본연의 질이 흐트러진다고 하면 본 의원도 상세히 검토하고 지켜보면서 문제점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문제도 짚어나가겠습니다. 
  일단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어르신행복주식회사가 정비업에 대한 하나의 종목을 추가했다고 해서 본질은 흐트러지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살펴보았기 때문에 찬성하는 것입니다.  참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미연  변종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듣겠습니다. 
  노성철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희 의원 의석에서 - 왜 토론에 제한을 둡니까?)
노성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흑석동, 사당1․2동 구의원 노성철입니다.
  아까 정유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충분한 토론이라고 말씀하는데 충분한 토론이 아니었고 당 대 당으로 갈려서 숫자에 의해서 가결된 안이었고요.  자료도 충분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자료는 불충분했습니다. 
  또한 의회 민주주의 다수결 원칙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당 대 당으로 가서 가결된 당의 숫자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추가사업 확대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는 빠르게 과정을 생략하고 사업을 하기 위한 매개체가 필요했는데 그게 어르신 행복 주식회사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추가예산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필요한 일이라면 해야겠죠.  하는데 중요한 것은 절차를 밟고 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어르신 행복 주식회사는 2억 9,000만원으로 출자해서 작년 기준 190명의 일자리를 창출했고 해마다 21억에서 29억 사이의 매출을 내고 있는 회사입니다.  부채를 전부 감하고 나서도 3억 정도의 자산이 남아있는 회사이고요.  잘하고 있었습니다.  잘하고 있던 회사를 어떤 목적에 의해서 용도를 변경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재개발 관련해서 동작구청의 이름으로 컨설팅을 한다는 것은 리스크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은 맞지만 나중에는 틀릴 수 있는 문제들이 있고 예를 들어서 이번에 극동아파트 사례를 보겠습니다.  극동아파트는 30년 전에 지어졌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건설했던 시공사가 워크아웃하고 서로 어느 곳이 잘못했는지 따지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30년 전에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은 지금 없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통과시키고 나서 동작구청 이름으로 재개발 조언이 시작되는데 그 조언으로 인해서 10년 뒤, 20년 뒤 어떤 일이 생길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때 이 자리에 없습니다.  이렇게 리스크가 있는 문제를 지금 잘하고 있는 주식회사를 용도변경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죠.  원수에게 지주택을 권한다고.  재개발, 재건축 구청장님이 진행하시는 것 반대하는 것 아닙니다.  저희도 발전해야죠.  그런데 많이 예민하고 리스크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타당성 검증하고 절차에 따라서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미연  노성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같은 말씀이고 충분히 의견개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토론을 종료하고 표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찬반토론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찬반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표결방법을 결정하겠습니다.
  거수표결과 전자표결 방법이 있는데 거수표결에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의원 없음)
  거수표결을 찬성하시는 분들이 안 계시므로 전자표결에 찬성하시는 의원님들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의원 있음)
  전자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어르신 행복 주식회사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은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하겠습니다.
                                                                  (11시41분 투표개시)  
  그러면 전자투표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면 스페이스바를, 반대하시면 왼쪽 화살표 방향키를 눌러주시기 바라며 기권하시면 오른쪽 화살표 방향키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의원 의석에서 -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직원 여러분,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정회를 안 하고 투표방법에 대해서 천천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원들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44분 투표종료)

  그럼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7명 중 17명이 출석하여 찬성 9명, 반대 6명, 기권 2명으로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삼성고등학교 이전 지원을 위한 협약체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동작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조진희의원 대표발의)(조진희․신민희․김은하․이주현․신동철․노성철․민경희․정세열․장순욱의원 발의)(9명) 
  7. 구립사당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동의안(동작구청장 제출) 
  8. 동작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동작구청장 제출) 

(11시48분)

 
◇의장 이미연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구립사당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동작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모두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이므로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정세열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부위원장 정세열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정세열의원 입니다. 
  이번 제322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작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은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해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동작구의 시책 추진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립사당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구립사당종합사회복지관 위탁 법인인 숭실대학교의 위탁 운영 중도 포기에 의한 협약 해지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탁 기관을 재선정하여 지역사회 주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개관된 목적에 맞춰 각종 복지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작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작업 능력 향상 및 사회 적응 교육 등을 제공하여 자립 지원을 위한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탁 기관을 선정하고자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의 과정을 거쳐 가결된 것임을 감안하시어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 우리 위원회 의결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 구립사당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동의안에대한 심사보고서 
◯ 동작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미연  정세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구립사당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동작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51분)

  
◇의장 이미연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다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2021회계연도 결산안 등을 심사하기 위해 구성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며 위원으로는 정세열의원, 이영주의원, 신동철의원, 변종득의원, 김효숙의원, 신민희의원, 민경희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호선해 주시기 바라며 호선 결과는 다음 본회의 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번 주는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입니다. 
  지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으신 구민분께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석에는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서로의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한가위가 되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322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

◇의결결과   
1. 서울특별시 동작구 어르신 행복 주식회사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 - 가결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9명)
  정재천     김효숙     민경희
  장순욱     정세열     정유나
  이미연     변종득     김영림
  반대의원(6명)
  조진희     이지희     신민희
  김은하     노성철     이영주
  기권의원(2명)
  신동철     이주현
2.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7명)
3.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수정) - 가결
  재석의원(17명)
4.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7명)
5. 삼성고등학교 이전 지원을 위한 협약체결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7명)
6. 서울특별시 동작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7명)
7. 구립사당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7명)
8. 동작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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