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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3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0월 5일(수) 10시


  1.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2.   1.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

(10시01분 개의)

◇의장 이미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은 구정질문과 답변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아무쪼록 내실있고 발전적인 질문과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금일 의사진행에 앞서 김영림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으므로 회의규칙 제27조의2 규정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림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림 의원    안녕하십니까?  동작구의회 의원 김영림입니다. 
  오늘 이렇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얻어 기쁩니다.   곧 다가올 10월 9일은 한글의 우수성을 기리기 위한 576돌 한글날입니다.  한글 창제 이전까지 자신의 생각을 정확하고 세세하게 적을 수가 없어 일상생활은 물론 지식의 축적, 문화 발전에 커다란 걸림돌이 됐습니다. 
  한글은 누구나 쉽게 배워 쓸 수 있고 나의 의사를 마음대로 표현할 수 있는 문자입니다.  우리가 펼쳐야 할 행정 역시 한글처럼 구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고 누구에게나 고른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주민의 의사를 잘 반영해야겠습니다.
  특히 발달장애인, 외국인, 어르신 등 우리 말과 글을 이해하기 어려운 이들을 위해 보다 쉬운 표현으로 바꾸고 이해를 돕는 그림을 함께 그려 넣어 정보를 제공한다거나 대한민국 농인의 고유하고 독립된 언어인 한국 수어 등 다양한 소통 방법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다름이 차별이 되지 않도록 더욱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동작구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성과평가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민간위탁은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통해 능률 향상을 도모하고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서비스 업무의 효과성 극대화와 신속한 업무 처리로 구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13조에는 구청장은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위원회에서 위탁사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연장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재계약과 관련된 평가 지표를 살펴보면 객관적 기준 근거가 미흡합니다.  공정한 평가가 되기 위해서는 올바른 근거 기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100개가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으니까 좋은 평가를 받아야 할까요? 
  누구에겐 꽉 찬 100개가 많을 수도 있고 누구에게는 1만 개보다는 적으니 낮은 평가를 해야 한다고 여겨질 겁니다.  그래서 누가 보아도 공정하고 객관적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명확해야 하는 것입니다.
  최근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수록된 성과평가표를 보았습니다.  사업인프라, 사업활동, 사업성과라는 큰 항목과 사업인프라 항목 경우 조직 및 인력구성, 재정구조 및 예산집행의 효율성, 사회적가치 기여라는 작은 항목에 이르기까지 평가에 필요한 요소들을 잘 배치했습니다.  
  그런데 평가를 위한 항목 세부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를 테면 사업예산 집행의 효율성은 어떻게 집행하는 것이 효율성이 높은 것일까요?  사업비가 100% 집행됐다면 효율적인 사업이라 볼 수 있을까요?  사업기간 만료 직전까지 아무것도 진행하지 않다가 수치상의 높은 평가를 위해 종료 시점에 일시적, 일회성 사업으로 혈세를 낭비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객관성 없는 기준으로 평가하다 보니 모호한 주관이 반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경우엔 구민으로부터 우수한 평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점이 우수한지를 평가표 상 객관적으로 증명해 주지 못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23조 성과평가에는 위탁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구청장은 성과 평가 결과를 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민간위탁 성과 결과 게시가 구 홈페이지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이 사항을 전달하니 주무 부서에서 바로 구 홈페이지에 민간위탁 성과 결과 게시탭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담당자의 빠른 처리와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명확한 기준으로 제대로 된 민간위탁 성과 평가를 통해 옥석을 가리고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함께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잠시 말씀드리자면 지역 간 재정격차 완화와 지역균형 발전의 하나로 고향사랑기부제가 2023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지자체를 고향 삼아 일정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답례품 선호도 조사에서 지역농산물 선호도가 가장 큰데요.  우리 동작구처럼 서울 도시에서는 자체적으로 지역농산물 수급이 쉬운 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도시 지자체들이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호도 조사 결과 바로 2위 응답이 지역 공공시설 이용권입니다.
  두 손 놓고 기다릴 것이 아니라 동작구의 훌륭한 문화유산 자원을 활용한 관광 상품 개발, 동작 지역의 공동체 등의 생산물 꾸러미 개발 등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대안을 마련한다면 동작구를 제2의 고향으로 생각하는 관계인구가 증가하고 분명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것입니다.
  하고자 하는 사람은 방법을 찾고 하기 싫은 사람은 핑계를 찾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전하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방법을 찾는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미연  김영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1.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 

(10시08분)

◇의장 이미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방식은 의원들의 일괄적인 질문 후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과 의원별로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여 진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은 구정질문 20분, 보충질문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일문일답 방식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말씀드리니 의원님들께서는 이점을 유념하여 구정질문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오전에 세 분, 오후에 세 분 모두 여섯 분입니다.
  오전에 정유나의원의 일괄질문을 들은 후 이어서 이영주의원의 일문일답 방식의 질문과 집행부 답변 그리고 오전 마지막 순서로 장순욱의원의 일괄질문을 들은 후 정유나의원과 장순욱의원의 일괄질문에 대한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는 변종득의원의 일문일답 방식의 질문과 집행부 답변 이어서 노성철의원의 일괄질문 그리고 오후 마지막 순서로 신동철의원의 일문일답 방식의 질문과 집행부 답변을 들은 후 노성철의원의 일괄질문에 대한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영주의원의 “동작구 구립어린이집의 운영과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역할, 운영”에 대한 구정질문, 변종득의원의 “동작구 기부채납” 및 “동작구 흑석3구역 재개발” 그리고 “동작구 관할 하수관”에 대한 구정질문은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서면으로 받겠다는 통보를 해 왔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서면답변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충실하고 내실있는 답변서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10일 이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정유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나 의원    존경하는 동작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미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박일하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당3․4동 구의원 정유나입니다.
  먼저 사당4동 도시재생사업의 향후 계획과 방향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사당4동에서는 2019년부터 현재까지 마중물 사업비 250억원, 연계 사업비 240억원 그리고 기금 10억원 등 총 500억원의 예산으로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상지는 사당4동 300-82 일원 16만 1,358평방미터로 지역의 경제, 사회, 문화적 활성화를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총 9개의 단위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22년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로 인해 주민협의체 회의가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로 2024년까지 사업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총 9개의 단위 사업 중 스마트한 마을교통 사업으로 꿈돌이어린이공원 주차장 조성 사업의 설계가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안전한 마을 기반 시설 사업에서는 스마트 교차로 알리미와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가 완료되었고 공공 와이파이가 설치 중에 있습니다.  집수리 리빙랩 사업에서는 서울시 가꿈 주택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민들의 관심이 깊은 생활SOC 앵커 공간 조성 사업은 도시계획시설 변경이 진행 중에 있고 주민 커뮤니티 공간 조성 사업으로는 키움센터 조성을 완료하였으며 마을 카페의 실시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공동체 활성화와 CRC(도시재생기업)설립 사업은 주민공모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걷고 싶은 마을 중심가로 사업으로 사당로 16길 가로환경개선사업이 진행되었고 이정영 묘역의 역사 문화 둘레길이 설계 중에 있습니다.  골목 경제 활성화 사업으로 남성역 골목시장의 상권진단을 완료하고 창업육성지원 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며 까치둥지 맑은공기 사업으로 마을화단 조성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문가들과 주민들이 함께 수립한 도시재생 계획에 따른 지금까지의 사업은 호불호와 만족도가 제각각이라 뚜렷하게 성과를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현재 목표했던 사업 중 상당수가 추진되지 않거나 세부 계획에서 빠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 도시재생사업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주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일환인 CRC 설립 과정에서 주민협의체와 도시재생 현장 지원센터와의 잡음이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이 상황에서 내년도 서울시 도시재생사업 예산이 30-70% 삭감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기존에 수행해 오던 도시재생사업의 계획과 내용이 변경되거나 축소되는 것이 아닌지 많은 지역주민들이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사당4동 도시재생사업에 대해 내년도에 어떠한 계획과 방향을 잡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 어떻게 마무리를 지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주민들이 관심 깊게 지켜보고 있는 사당4동 복합청사 건립사업에 대해서도 물어보겠습니다. 
  사당4동 주민센터는 오래 전부터 청사 확장을 통한 주민 공용 공간 확보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어 온 곳입니다.  좁은 회의실과 부족한 주차대수 등 주민들의 불편이 크던 차에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사당4동 앵커시설로서 주민회의실, 다목적실 등을 갖춘 복합청사로 건립하기 위해 주민협의체에서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왔습니다.
  당초 사업기간을 2020-2024년으로 잡고 사당동 297-12 외 4필지를 대상지로 2020년에 297-12번지, 2021년에 297-14번지, 2022년에 297-15번지의 3필지를 매입해 등기 이전을 완료한 상태이고 나머지 한 필지의 소유주도 최근 부지 매각 의사를 밝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당4동 복합청사 건립 현안 사항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올해 봄까지 국토부와 현안 사항을 논의했고 현재 공공청사로서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주민협의체 회의 지연 등 도시재생사업이 2년 더 연장된 상태에서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에서는 복합청사(앵커시설)에 대한 논의가 줄어들고 있어 주민들은 과연 언제쯤 완공되는지 많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청의 조직 개편을 통해 앵커시설 건립 담당 부서가 도시정비과 쪽으로 이동하면서 앵커시설 건립이 도시재생사업과 별개로 움직이게 되는 것인지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사당4동의 숙원 사업인 앵커시설 건립 계획과 실천 방향 및 향후 일정에 대한 집행부의 명확한 답변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까치산 근린공원 무장애 숲길 조성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당4동 까치산 자락에는 조선 중기 한성판윤을 일곱 번이나 지낸 효간공 이정영의 묘역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정영 묘역은 1994년에 지정된 서울시 문화재로 사당4동 도시재생사업에서 걷고 싶은 마을 중심가로 사업의 일환으로 전주 이씨 문중과 협의하에 일부 구간을 개방하여 역사 문화 둘레길을 조성 중에 있으며 현재 서울시의 문화재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진행되면서 사당4동 주민협의체에서는 전체적으로 까치산 일대를 무장애 숲길로 조성하자는 의견이 나와 2주 전에 주민협의체 회원 10여 명과 도시재생 현장 지원센터장, 지역 시․구의원들이 다 함께 인근 서초구의 서리풀 공원 답사를 자율적으로 다녀왔습니다.
  까치산 근린공원은 해발고도 100m 이내의 낮은 산으로 관악산 정상인 연주대로 가는 길목에 위치하여 일 년 내내 많은 등산객들이 거쳐 가는 곳이기도 합니다.  동작 충효길 7코스의 하나이기도 하며 까치산 전 구간의 경사도가 8% 미만이라 장애인이나 노약자 등 보행 약자들이 부담없이 산에 오르고 숲을 즐길 수 있도록 무장애 숲길이 조성되면 공원이나 힐링 쉼터가 부족한 사당동에 큰 휴게실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최근에 전국의 주요 산마다 누구나 편하게 오르고 걸을 수 있는 나무데크로 조성된 산책로가 큰 인기를 끌고 있으며 이렇게 조성된 산길을 무장애 숲길 또는 무장애 길이라고 합니다.  꼭 장애라는 용어를 넣지 않더라도 누구나 편하게 걸을 수 있는 산책로라는 의미로 편한 숲길 정도로 용어를 순화해서 사용하자는 이용자들의 의견도 있습니다.
  까치산 근린공원 내에 무장애 숲길을 조성하면 노약자, 장애인 등 보행 취약 계층에게 양질의 휴게 공간이 제공될 것이며 관악산을 즐기는 등산객들에게도 편리한 길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까치산 근린공원 내 사유지 보상이 2024년 정도에 완료된다고 하니 지금부터 차근차근 계획을 세워 실행해 간다면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서의 기능을 더 잘 해 나가리라고 봅니다.  역사 문화 둘레길과 연계해 1.5km의 산책로를 잘 정비하고 직능단체들을 독려해 구간구간마다 나무를 심게 하여 울창한 숲을 가꾸었으면 합니다.  
  사통팔달 교통의 요지인 사당동에 관악산과 인접한 편리하고 기분 좋은 산책로가 생긴다면 사당동의 가치는 더 높아질 것이라 여겨집니다.  이에 대비한 소요 예산 및 주요 시설 내용과 향후 실천 가능성 등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동작구 시설관리공단의 몇 가지 사안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동작휴양소 보강 공사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동작 휴양소는 원래 노인 휴양 복지시설인 안면도 휴양소로 시작했지만 매년 약 2억원의 만성 적자를 내던 곳으로 오래 전부터 매각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작휴양소가 동작 휴스테이로 이름을 바꾸고 전임 구청장 시절 약 6억 5,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 올해 봄부터 노후시설 개보수 및 특화 시설 바베큐장, 도미토리 객실, 캠핑장 조성 등 관련 공사를 하였습니다.  과연 예산을 투입한 특화시설 설치가 만성 적자에 허덕이는 휴양소를 살릴 수 있는 타개책인지, 공사를 하기 전에 만성 적자를 극복할 수 있는 경영진단을 꼼꼼히 하였는지 의문이 듭니다.  
  또한 제출하신 참고 자료에는 교부금액 대비 집행 금액만 적혀 있어 실질적인 시설개선 사례를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개보수 및 특화시설 설치 공사를 하게 된 경위와 절차 그리고 시설별 집행 금액 내역을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얼마 전에 오래 전부터 근무해 오던 소장을 교체하고 연고도 없는 직원을 안면소 소장으로 내려보낸 근거가 무엇인지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방송에 홍보비를 늘여가며 TV 광고를 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방송 홍보와 관련하여 예산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설관리공단 복리후생비와 관련하여 작년 추석에 지급한 참기름 선물과 관련하여 몇 가지 궁금한 점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선례대로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하는 대신 작년 추석에 직원 설문조사를 통하여 명절 선물로 참기름을 선물했다고 하나 실제로 설문조사를 했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설문조사를 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830만원의 복리후생비를 지급한 구매처가 참기름 생산과 무관한 구립 장애인보호 작업장인 점에 대해서도 근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참기름 원산지에 대해 분분한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한 자료를 다시 제출할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2020년과 2021년 공단의 기타보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공단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3개월 개관에 보상금이 약 6억 8,500만원이었는데 2021년은 45일 부분 개관했다고 하며 지급액이 약 4,200만원입니다.
  영업 일수의 차이라고는 하나 얼핏 봐도 수치상 축소 폭이 너무 큰 것으로 보입니다.  2020년도에 특별하게 보상금이 많이 지급된 이유가 무엇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개별 체육관별로 보상금 지급자 명단과 수입 일수 등에 대한 정확한 자료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동작구 시설관리공단은 구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운영되고 또한 구민의 이용률에 따라 경영성과가 좌우되는 곳입니다.  공단의 제반 운영이나 예산 집행은 투명하고 효율적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구민의 믿음과 신뢰 속에 더 발전하고 개선되어 행안부 경영평가에서 최고 순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겠습니다
  본 의원의 구정질문이 구정발전에 작은 밑거름이 되고 살기 좋은 변화를 이끌어내는 밀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일하는 동작구와 그 속에 행복해지는 동작구민의 일상을 기원하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미연  정유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주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이영주입니다.
  저는 구청장실 리모델링과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구청장 박일하  안녕하십니까?
이영주 의원    박일하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당선되시고 직무실 리모델링을 하셨죠?
◇구청장 박일하  예, 그렇습니다.
이영주 의원    리모델링 기간은 얼마나 되었나요?
◇구청장 박일하  한 달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주 의원    제가 계약서를 살펴보니까 6월 22일부터 7월까지 하셨습니다.  공사기간 동안 전임 구청장은 어디에서 업무를 보셨습니까?
◇구청장 박일하  그거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영주 의원    전임 구청장에 대한 예우가 아니라는 생각은 해 보시지 않았나요?  협의가 서로 없으셨나요?
◇구청장 박일하  저는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전임 구청장님께서 흔쾌히 공사를 허락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주 의원    그런 배려를 해 주셨다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디서 직무를 하셨는지 모르겠다는 것은 의외입니다.  당시 구청장의 업무를 방해하는 거라는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구청장 박일하  그런 생각은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영주 의원    안 하셨군요. 
  그리고 민원응대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부동산정보과, 민원여권과가 있는 1층으로 이전을 원하셨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입니까?
◇구청장 박일하  그렇습니다.
이영주 의원    어떤 이유로 1층으로까지 가고 싶으셨나요?
◇구청장 박일하  구민들이 구청장을 만나는데 계단을 올라서 3층까지 가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고요.  그래서 1층으로 가고 싶었는데 1층으로 가려면 많은 시간이 소요돼서 제가 취임하는 시기에 맞추어서 할 수 없다는 직원들의 의견에 따라서 부득이 3층을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이영주 의원    시기가 맞았다면 1층으로 가는 것을 진행하셨다는 말씀이십니까?
◇구청장 박일하  그렇습니다.
이영주 의원    그러면 1층에 있는 부동산정보과와 민원여권과는 어디로 가는 것을 생각하신 걸까요?
◇구청장 박일하  부동산정보과는 사람들이 많이 오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쪽 부서를 청사 배치를 다시 해서 옮길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유 때문에 배치 여부는 검토조차 안 했습니다.
이영주 의원    구청장님께서는 1층으로든, 리모델링을 본인이 원하신대로 하신 것 같고 그러면 구청장님께서는 소통을 위해서 1층으로 가고 싶으셨고 리모델링을 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구민과의 소통이잖아요.  현재 구민들을 매일 만나고 계십니까?
◇구청장 박일하  그렇습니다.
이영주 의원    하루에 몇 분 정도 만나고 계십니까?
◇구청장 박일하  카운팅을 안 해 봐서 모르겠는데 많은 분들이 찾아오고 계십니다.
이영주 의원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는 것은 이전에도 구청장실이 어디에 있든지 소통은 구청장님의 의지에 따른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소통을 더 하고 싶은 구청장님의 마음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서 당선자의 신분으로 직무실 리모델링을 하신 덕에 9월 27일 우리 동작구가 공중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MBC 보도에 따르면 전국 243개 지자체 중에서 166곳의 단체장이 바뀌었고 그중에 131곳이 직무실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131곳 중에 직무실 리모델링 비용으로 동작구가 4위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구청장님, 리모델링 비용 얼마 사용하셨습니까?
◇구청장 박일하  3,000만원 정도의 규모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주 의원    아니요.  보도에 따르면 1억 2,159만 2,000원입니다.
◇구청장 박일하  동작구청장 직무실은 3,000만원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구청장실을 축소해서 직소민원실을 구민과의 소통실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구청장실로 포함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이영주 의원    구청장실로 포함을 안 시켰는데 왜 MBC에는 보도자료를 이렇게 내셨습니까?  거기서 4위를 한 이유가
◇구청장 박일하  MBC에 보도자료 낸 적이 없습니다.
이영주 의원    거기서 정보공개 청구해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구청장 박일하  저희는 3,000 몇 만원으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주 의원    아니요.  보도를 다시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리모델링 비용 화장실 전기공사 1억 1,256만 1,900원, 집기구매 비용 896만 3,000원으로 보도가 됐고요.  제가 받은 자료에는 집기구매 비용이 903만 1,000원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1억 2,159만 2,000원이 된 거고요.  이렇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청장실 용도를 변경한 것도 구청장님의 의지이지 않습니까? 
  구청장님, 동작구의 재정자립도 몇 %인지 알고 계십니까?
◇구청장 박일하  예, 26% 정도입니다.
이영주 의원    재정자립도 26.37%입니다.
  전국 243개 지자체 중에서 동작구의 재정자립도는 70위입니다.  그리고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도 중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열악하다면 열악한 재정 속에서 당선자의 신분으로 직무실 리모델링을 꼭 그렇게 강행하셨어야 하는지 저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고요.  지금 동작구가 새로운 행정타운을 건설하고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행정타운에 구청도 의회도 같이 이사를 가죠.  입주 예정일을 언제쯤으로 알고 계십니까?
◇구청장 박일하  내년 10월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주 의원    내년 10월이요?  그럼 구청장님은 불과 1년 4개월 정도 사용할, 1년 4개월 뒤에 새로운 행정타운으로 입주를 앞두고 있는데도, 저희가 넉넉잡아서 1년 반 정도로 생각하고 있죠.  갖고 가지도 못할 집무실 공사비로 1억 1,000만원 이상을 사용하신 겁니다.  구청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재정자립도도 낮고 새로운 행정타운 입주를 1년 4개월, 1년 6개월 앞둔 상황에서 굳이 동작구민의 혈세를 집무실 공사비로 사용하셨어야 할까요?  우리 동작구민의 혈세를 너무 방만하게 사용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구청장 박일하  예,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영주 의원    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구청장 박일하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청장 집무실에는 3,000여만원 정도의 비용이 들었고 직소민원실은 구청장실을 축소해서 주민과의 만남 공간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기관과 상관없이 구민들이 구청에 찾아오셔서 안락한 상태에서 편하게 이용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편익비용까지 감안하면 낭비됐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영주 의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구민들이 더 안락하게 구청장님을 만나고 싶다는 생각보다는 구청장님이 구민을 찾아가는 행정을 원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이전 구청장님은 구민들과 소통을 안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 박일하  그것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영주 의원    아무튼 지금 구청장님의 의지로, 당선자의 신분으로 본인의 집무실 리모델링을 위해서 신속하고 기민하게 움직이셨습니다.  MBC 기자들이 동작구가 행정타운 입주를 앞두고 있다는 사실까지 보도했다면 얼마나 더 낯부끄러웠을까요?  생각만 해도 참혹합니다.  그나마 동작구민들에게 면피 아닌 면피를 하자면 동작구의회의 모든 집기들, 가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재선 의원님들 이하 모든 의원님, 직원분들은 아무런 불만도 교체 의사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20-30년 된 집기, 가구들 너무 큰 소리로 인해 회의에 방해가 되는 에이컨도 새로운 행정타운 갈 때까지 참자는 분위기로 저희는 일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은 구청 대부분의 집행부 부서들도 한마음일 것입니다.  일하러 동작에 오신 박일하 구청장님도 저희와 이렇게 한마음으로 구정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구청장 박일하  지방재정법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영주 의원    답변 다 하셨습니까?
◇구청장 박일하  예.
이영주 의원    추가경정예산이란 한 국가의 1년 예산이 일단 성립하고 유효하게 된 연후에 생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추가 변경을 가하는 예산으로 헌법 제56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 동작구에 2022년도 1년 예산은 8,438억 9,745만 4,000원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올라온 금액은 687억 485만 1,000원입니다.  2022년도 1년 예산의 8.14%에 해당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세부사업이 몇 개인지 알고 계십니까?
◇구청장 박일하  1,235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주 의원    2차 추가경정예산안은 129개의 사업으로 이루어졌고요.  대부분 사업의 근거가 법령, 조례,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인한 감편성 등이었습니다.
◇구청장 박일하  편성 건수는 1,235건이 전체 합계고요.  사업 건수는 전체 155건이고, 일반 사업비는 77건, 매칭 사업비는 82건입니다.
이영주 의원    세부사업설명서에 올라온 것은 129개이고요.  제가 그것을 기준으로 말씀드렸고 구청장님이 갖고 계신 자료도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세부사업설명서를 기준으로 129개의 사업 중에서 구청장님 공약 관련 사업은 추가경정예산안에 올라온 사업 중에 몇 개인지 알고 계십니까?
◇구청장 박일하  제 공약사업을 제가 카운트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이영주 의원    제 기준으로는 129개 중 10%가 넘는 13개 이상의 사업이었습니다.  구청장님 공약과 이름이 같은 것만 카운트했어요.  구청장님의 공약사업이 추가경정예산안에 올라올 만큼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박일하  어떤 게 구청장 공약사업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구청장 공약사업이라고 예산을 카운팅하지 않고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다.  제가 구청장으로 당선이 됐고 동작구민이 저를 구청장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 동작구에 필요한 사업들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는 거고요.  국가재정법과 다르게 지방재정법은, 국가재정법은 기본적으로 정책 수행을 위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장-관-항-목으로 구성돼서 편성 자체에 대한 변경이나 이용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방재정법은 현장에서 바로 집행하는 현장 예산이기 때문에 현장 상황이나 여건에 따라서 그것을 감액 편성하고 증액 편성해서 그때그때 쓰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주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원칙에 관한 것입니다.  이게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건지 여쭤보는 거죠.
◇구청장 박일하  그러니까 지금 구청장 공약사업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어떤 것입니까?
이영주 의원    재건축 사업 관리, 동별 예술 공연장 등등, 다시 가서 자료를 보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공약사업과 사업명이 같아요.  그런 게 13개 이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건축 사업 관리에 6,870만 6,000원, 동별 예술공연장 조성을 위한 연구 용역에 5,100만원, 이 두 사업이 어떤 근거를 가지고 추경에 올라왔는지 아십니까?
◇구청장 박일하  용역비로 알고 있고요.  동작구민이 선택한 구청장이기 때문에 구청장이 내세운 공약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어떤 식으로 정책을 만들지에 대해서 공무원들의 생각도 있겠지만 필요하다면 용역을 통해서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 구청 공무원들은 그러한 상황에서 전문가들의 여러 가지 의견을 들으려고 용역비를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주 의원    구청장님 말씀을 해석하자면 동작구민이 선택한 구청장의 사업이니까 구청장이 이렇게 진행해도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구청장 박일하  예, 구청장이 당선됐으니까
이영주 의원    당선됐으니까
◇구청장 박일하  구민들을 위해서 사업들을 어떻게 할 건지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영주 의원    제 질문의 요지는 이게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냐는 말씀입니다.
◇구청장 박일하  부득이한 사유보다는 7월 1일부로 지방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러한 여건 변동 사항들은 당연히 추경으로 편성될 수 있는 거죠.  부득이한 사유라기보다도 지방재정법에 따른 정책 여건 변동에 따른 편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영주 의원    여건 변동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러면 공약사업을 만드실 때 2022년도 동작구청의 예산을 참고하지 않으셨나요?
  그리고 동별 예술공연장 조성을 위한 연구 용역 또 재건축 사업 관리, 이 두 사업의 근거가 여기 워딩 그대로 하면 구청장 공약사업이라는 근거로 올라왔습니다, 사업명세서에.  대부분 사업의 근거는 법령, 조례,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인한 감편성이었는데 이 두 사업은 버젓이 구청장 공약사업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추가경정예산안에 구청장의 공약사업이라는 낯부끄러운 근거를 가지고 올라올 수 있는 것인지 저는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구청장 박일하  다시 말씀드리지만 7월 1일 자로 지방정권이 교체가 됐고 구청장 공약에 대해서 어떻게 정책을 펼칠 것인지 전문가 의견을 듣기 위해서 용역비를 편성한 모양인데 그런 것들을 낯부끄럽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고요.
이영주 의원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물론 맞습니다.  구청장님 공약을 보고 구민들이 한 표를 행사하셨죠.  그런데 본예산에 제대로 편성하셔도 되는 것을
◇구청장 박일하  구민들이 뽑은 구청장이 만든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이 어떻게 낯부끄러운 예산이 될 수 있습니까?
이영주 의원    근거가 낯부끄럽다는 겁니다, 근거가.  사업의 근거가 버젓이 구청장 공약사업이라고 올라온다는 것 자체가, 원칙을 무시하고 질서 없이 올라온다는 것 자체가, 부득이한 사유, 피치 못할 사유로 올라와야 할 추가경정예산안에 구청장 공약사업이니까, 구민이 뽑은 구청장의 공약이니까, 이렇게 해서 올라와도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구청장 박일하  취임 후 1-2년 지나서 구청장 공약사업이라고 추경에 편성했으면 그 말씀이 맞는데 7월 1일 자로 구청장이 바뀌어서 그 여건 변동에 따른 예산을 편성한 건데 그게 어떻게 낯부끄러운 예산이 됩니까?  그 말씀은 너무 심하신 것 같습니다.
이영주 의원    1년, 2년이 지나고, 마음이 상하셨다면 죄송한데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약사업이라고 용역을 위해서 빨리 진행하고 싶은 마음이시잖아요.  그런데 이 용역이 10월, 11월, 12월, 3달 안에 사업을 이루어내기도 용역업체를 콘택트 하기도 쉽지 않은 기간입니다.  구청장님 공약사업에 용역 사업이 대부분인데요.  추가경정예산안의 24.7%에 해당되는 169억 7,050만원에 달합니다.  이 금액을 12월까지 다 소진될 수 있을까요?  불용액으로 남기고 내년으로 넘길 바에는 차근차근 조금 더, 구청장님의 공약사업이어도 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본예산에서 편성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의 사업, 공약, 구민을 위한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추가경정예산안이라는 것은 재난이나 재해가 생겼을 때, 급할 때에 부득이한 사유로 올려야 된다는 거죠.  그 사유에 절대 해당되지 않는 구청장 공약사업이라는 이 글자를 가지고 올라온다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원칙을 지키고 질서를 갖고 재정을 집행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구청장님,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에 수해복구, 수해민에 관한 사업 예산은 얼마로 책정되어 올라왔습니까?  사업이름에 수해, 수해민 들어가 있는 사업 있습니까?  얼마 책정되어 있습니까?
◇구청장 박일하  풍수해 관련 예산에 대해서는 이미 교부금이라든지 특별교부세라든지 재난관리기금이라든지 국․시비 보조금이 280억원으로 집행된 사항이고요.  그 외에 부족한 비용에 대해서 예산을 80억원 규모로 추경에 재난지원금을 편성했습니다.
이영주 의원    재난지원금은 보조받는 거잖아요.
◇구청장 박일하  그러니까요.  저희가 지금 예산을 갖고 있는 항목이, 특별조정교부금이라든지 교부세라든지 국․시비 보조금 등으로 확보된 280억이 있기 때문에 그 돈으로 이미 집행을 했거나 집행 중이었고 추경 예산으로 편성한 것은 그 외에 부족한 예산 80억원을 재난지원금으로 편성한 겁니다.
이영주 의원    구청장님의 공약사업은 추가경정예산안에 올릴 만큼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고.
  그리고 수해복수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건 아니죠.  진행되고 있지만 지금 구청장님 아시다시피 소상공인들을 뺀 일반 침수 피해민들은 250만원의 현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어떤 분들은 집주인과의 협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200만원을 100만원씩 나눠 받으신 분들도 허다합니다.  이렇게 150만원을 받으신 분들도 있는데 요즘에는 250만원으로 가전제품 하나도 사지 못합니다.  이런 분들을 먼저 생각하셔서 부득이한 사유인 이러한 분들을 먼저 살피고 그다음에 구청장님이 하고 싶은 사업을 올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분노하는 이유가 이런 분들에 대한 예산이 1원 한 푼도 없다는 것입니다.  근거가 구청장 용역 사업으로 올라오는데 우리 수해민들, 수해복구에 대해서는 하나도 올라온 게 없어요.  우리 동작구는 아직 수해복구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지역을 다니다 보면 아직도 청탑지로 덮여있는 옹벽, 마무리가 덜된 곳 그리고 일상회복이 안 되신 분들이 계시고요.  살던 곳으로 돌아가지 못하신 70여 분의 수해민들이 아직 임시거처에 계십니다.  이분들이야말로 10월, 11월, 12월 이 세 달 안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서 속히, 추워지기 전에 안전하게 옹벽을 마무리하고 그리고 이분들이 안락한 집으로 돌아가시지는 못해도 일상을 어느 정도는 회복할 수 있게 마음을 써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동작구에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칙에 따라 편성될 때 그 사유가 나중에 생긴 부득이한 사유라면 가장 먼저 편성됐어야 할 사업이 바로 수해 관련 사업이 아니었을까요?  추가경정예산안의 원칙에 가장 부합하는 예산은 수해복구, 수해민을 위한 예산이었을 겁니다.  이런 예산이 같이 올라왔다면 본 의원이 이렇게 분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끝나지 않은 수해 관련 예산이 없었을까요?
◇구청장 박일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수해 관련 복구비용은 총 423억원으로 추계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외부재원으로 확보한 예산 280억원은 이미 집행했거나 집행하는 중이고 앞으로 100억원 정도가 더 들어오면 수해복구 비용은 거기에 다 충당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영주 의원    그럼 완벽하게 충당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박일하  완벽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는데요.
이영주 의원    조속히 집행해야 할 예산은
◇구청장 박일하  침수피해 지역에서 200만원으로 가전제품을 다 못 사는 것은 맞지만 그거는 행안부의 재정 관련 법률이 바뀌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논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이영주 의원    법률 안에서 집행할 수 있는 게 추가경정예산안 아닙니까, 수해민을 위해서?
◇구청장 박일하  그래서 200만원 집행했지 않습니까?
이영주 의원    그것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박일하  충분하다는 표현보다는 정부에서 나오는 재난지원금이라는 거죠.
이영주 의원    그러면 수해민들을 위한, 제일 급한 사안에는 이미 잡혀 있는 예산 안에서 하시고 동작구청을 위해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잡을 때 구청장님의 공약사업은 그것보다 더 앞서서 집행해야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지금 수해민들은 더 추워지기 전에 더 안락한 곳으로,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이 12월까지를 예상하고 집행하시는 금액이잖아요.  그러면 10월, 11월, 12월 안에 가장 먼저 생각을 하셨어야 될 부분이라는 거죠.  이미 예산이 있는 것은 그 예산대로 집행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먼저 집행해 드려야 할 것은 우리 안전한 구정, 동작구청의 안전한 생활을 위한 수해민, 수해복구를 위한 것이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구청장 박일하  그러면 추경 예산에 수해복구 예산만을 편성해야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이영주 의원    아니요.
◇구청장 박일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영주 의원    수해복구 예산이 들어갔어야 한다는 것이고 추가경정예산안에 수해에 관련된 것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같이 올리셨으면 우리 의원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많이 분노하거나 깜짝 놀라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구청장 박일하  저희 직원들이 수해 관련해서 집행된 예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은데 그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전체 423억원을 수해, 피해복구비까지 포함해서 예상하고 있는데 그 비용 중에서 280억원은 기 확보된 예산으로 집행했거나 집행 중에 있고 앞으로 재난관리기금으로 100억원 정도가 더 충당되면 전체가 다 충당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고 그 외에 “충분한”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저희가 법상, 예컨대 지하에 침수가 됐는데 노래방 주인이 3억, 4억의 피해를 봤다고 해서 저희가 3억, 4억을 다 보상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이러나저러나 200만원, 500만원, 이런 기준에 따라서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기준에 따라서 어느 자치구보다 가장 빨리 지급했다는 것은 의원님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영주 의원    수해민들이나 가장 급하게 추가경정예산안의 혜택을 받으셔야 할 분은 예상대로, 계획대로 진행하시고 구청장님의 공약사업은 부득이한 사유도 아닌데 올리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박일하  구청장 공약이라고 얘기하시는데 구청장 공약 사업 중에 제 개인적인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다 구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그것에 구청장 공약사업이라는 프레임을 씌우시면
이영주 의원    구청장님 공약사업은 구민들을 위한 사업입니다.  그 구민도 동작구민이고요.  수해민들도 동작구민입니다.  제 얘기는 우선순위를 정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데 수해복구, 수해민을 위한 예산이 함께 올라왔다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청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구청장님께 질문할 게 없고요.  구청장님 자리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 박일하  감사합니다.
이영주 의원    마지막으로 구청장님께 말씀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박일하 구청장님!
  우리 동작구의 현 상황에 맞는 구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원칙과 시기에 맞게 우선순위를 바로 정하셔서 구민의 혈세를 동작구민들을 위해 바로 사용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1년 반 사용할 본인의 집무실보다 본인의 공약보다 가장 우선순위에 둘 것은 동작구민의 안전한 생활과 합리적인 혈세의 집행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미연  이영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순욱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욱 의원    신대방 1․2동 구의원 장순욱입니다. 
  존경하는 동작구민 여러분!  그리고 구민을 위해서 항상 애쓰고 계시는 구청장님 이하 동작구청 직원 여러분!  또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향후 4년간 새롭게 출발하는 동작 복지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구청장님을 모시고 일문일답을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잘 알고 계시다시피 새로운 조직개편과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고 하여 그것을 받아들이고 오늘은 우리 동작구에 복지 플랫폼으로 역할을 해야 할 동작복지재단과 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에 대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동작복지재단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화면에 동작복지재단의 설립목적을 띄워주십시오.
                                                                      (PPT 자료제시)
  동작복지재단 설립목적 제1조를 보면 이 법인은 구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내실 있는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관 제4조를 띄워주십시오.
  정관 제4조를 보면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자원 발굴 등 지원 프로그램 개발, 2. 복지 프로그램 개발․보급, 3. 복지시설 간 연계․교류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지원, 4. 복지시설 위탁운영, 5. 아동․청소년의 상담․보호․지원 등 복지사업, 6.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및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보급, 7. 기타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한다고 정관에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5조 임원의 선임방법에 대해서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하며 대표이사를 겸한다.  이사는 법인의 사업과 연관되어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그다음에 감사는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이렇게 정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동작복지재단의 문제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 정관이 잘못돼서 그럴까요, 아니면 정관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에 있을까요?
  저는 이것에 대해서 많은 궁금증과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동작복지재단은 2004년도 7월에 서울시에서 최초로 설립된 자랑스러운 복지재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복지재단은 어떨까요?  그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서 화면을 다시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PPT 자료제시)
  2004년도 9월 6일 동작복지재단의 조직도를 보면 사무국장 1명에 행정지원팀 3명, 저소득지원팀 2명 해서 총 6명으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009년 7월 2일부터는 직원이 보강되어서 사무국장, 행정지원팀 2명, 저소득지원팀 3명, 시설운영팀 2명, 총 8명으로 조직이 구성되었습니다.  이런 조직이 또 바뀌기 시작합니다.  2016년 3월 29일 보면 사무국장도 없습니다.  행정팀 1명, 지원팀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 이 예산에 비해서 동작복지재단에서 하는 일을 보면, 또 구성원을 보면 자랑스럽게 출범했던 동작복지재단이 정말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제15조에 나타난 임원의 선임방법에 대해서 저는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하며 대표이사를 겸하면서 이 이사 중에 호선된 이사장은 이 법인 사업과 연관되어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서 이사회에서 선출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렇게 했는지요?  이것에 대해서 저는 다시 한번 의구심을 갖습니다. 
  사실 개인적인 명단을 제가 공개할 수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분들이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또 다른 측면에서 여러 가지 경험이 풍부한 분들이기에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동작복지재단을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처음 설립한 그 목적에 맞는, 그러한 재단으로 운영해 주기를 구에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저는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정관이나 법이 없어서 못 하는 것이 아니고 지키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잘 만들어져 있는 법 또 정관 이것을 충실히 수행하면 또 이행하면 잘될 수밖에 없고 발전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앞서 보여주었던 내용을, 정관에 대한 내용을 충실히.
  새롭게 출발하는 우리 구청장님은 동작복지재단이 동작구의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와 관련된 발전방향에 대해서 구의 답변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에 대한 질문을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사당복지관 홈페이지 첫 면에 들어가면 관장님이 올린 글입니다.
  그대로 제가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은 고령화 시대에 걸맞는 복지 수준 향상을 위한 동작구의 노인복지 정책에 따라 2011년 4월에 개관하였습니다.  전국 최초의 지자체 직영 시설인, 여기 보면 “전국 최초의 지자체 직영 시설”이라고 했습니다.  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은 지역사회에서 어르신 상호 간의 교류가 이루어지는 만남의 장이 되기를 기대하며 또한 어르신들이 복지관을 이용하면서 자기발전을 도모하고 행복감을 느끼며 다시 찾고 싶은 복지관이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회복지 기관의 다른 일반 기관과의 차이점은 공공성에 따른 책임성, 전문성, 효과성이 아주 중요한 특성인데 이러한 특성을 기준으로 성과의 결과를 살펴보는 방법이 3년마다 실시되는 어르신복지관의 평가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시 화면을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에 평가한, 사당어르신복지관의 평가 결과입니다.
  제가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전문가들의 입장에서 본 겁니다. 
  복지관 직원들은 각 사업에 대한 열의와 사명감을 갖고 노력하고 있으나 자치구 직영 시설로서의 구조적 한계로 인해서 외부환경 변화와 주민들의 욕구에 민감하게 대응하여 시설을 운영하거나 사업을 수행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음.  또한 다양한 외부자원과의 연계 및 후원 개발도 어려운 상황으로 추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다음은 관리역량지표 중 안전관리, 직원채용, 직원복지, 회계의 투명성 등 일부 지표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마지막으로 사례관리 실행 및 자원체계가 전반적으로 잘 구비되어 있지 않으며, 자치구 직영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민간통합사례 등의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향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이게 2021년도 전국 장애인어르신종합복지관 평가에 대한 사당어르신복지관의 평가 결과입니다.
  요즘 라떼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데, 제가 그런 말을 하면 또 라떼라고 할까봐 안 하려고 했어요.  오늘 이 질문을 하면서도 가능하면 주민의 입장에서, 의원 입장에서 질문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복지관 관장으로 17년간 근무하면서 여러 번의 평가를 받아봤습니다마는 이런 평가를 받는 기관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한 문제점을 고민해 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첫째, 공공성에 대한 책임성이 뒤따라야 되는데 지금 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형태를 보면 다 기간제 계약직입니다.  제가 직원 채용 현황을 봤더니 계약기간이 23개월, 24개월 되는 분은 얼마 없습니다.  지금 비정규직 철폐, 정규직화 시킨다는 운동도 많이 했었고요.  이런 것이 지금 사회적 전문적인 운동으로 펼쳐지고 있는데 왜?  동작구에서 직영하는 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의 직원을 기간제 계약직으로 채용해야 되는지?  그러면서 관장 인사는 전국 최초로 직영하는 기관으로서 정말 열심히 잘하겠다는 그런 말을 써놓고 이렇게 되니 이게 앞뒤가 맞지 않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현재의 사당어르신복지관 직원 고용 형태입니다.  다 기간제입니다.  공무원이 일곱 분 가서 있고요, 어르신종합복지관.  사당데이케어센터는 기간제, 상도은빛어르신복지관은 공무원, 기간제.
  전문성이라고 함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자격을 갖춘 분들이, 다양한 관련 경험이 충분한 분들이 전문성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성은 하루아침에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제대로 된 전문성을 갖춘 직원들이 근무했을 때 그 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그만큼 많은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지요.
  그런데 23개월 기간제 계약직이 과연, 자격은 갖췄다고 하더라도 풍부한 경험을 갖추신 분들이 오겠습니까, 누가 오겠습니까?  저라도 안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화면을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사당어르신복지관에 관장 및 부장으로 근무하신 분들의 이력입니다.  한번 보십니오.  서울시청 총무과 팀장, 동작구 안전지킴이 자율방범대 사무국장, 구립 흑석청소년독서실 관장, 서울시청 총무과 팀장, 전 동작구청 공무원, 투자상담사 1종, 금융자산관리사, ㈜고려증권 근무.  비정규직에, 이 기관에 리더가 되실 분들의 이력입니다.
  아까 평가결과 나왔을 때 사례관리라는 여러 가지 등등이 나왔었습니다.  사례관리는 하루아침에 이루지는 것이 아닙니다.  충분한 선배 사회복지사들이나 관장이나, 부장의 슈퍼비전을 통해서 학습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평가결과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또한 아울러서 이 사회복지 기관의 특성은 효과성이 있어야 됩니다.  효과성이라고 하는 것은 동일 기관에 동일 예산을 줬을 때 나타나는 인풋과 아웃풋의 결과지요.
  사당어르신복지관의 결과를 보면 최하위입니다.  이게 과연 직영으로서 자랑할만할까요?  관장님이 정말로 앞에 인사말에 넣었던 것처럼 정말 자랑할 수 있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에 대한 할 얘기는 많이 있습니다만, 짧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저의 개선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3년마다 실시하는 사회복지시설, 특히 어르신복지관이든 종합사회복지관이든 이 평가는 검증된 전문가들에 의해서 진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평가보다 객관성이 보장되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구에서는 이러한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이 동작구 어르신들의 일상적인 삶이 향상되도록 하는 어르신 복지의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의장 이미연  장순욱의원님!  발언시간 20분이 다 되어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더 이상 발언을 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욱 의원    예,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의장 이미연  발언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잔여 원고를 제출하시면 회의록에 게재해 드리겠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속기중단)
장순욱 의원    원고가 없습니다.  잠깐만 하겠습니다.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아울러 본 의원은 끝으로 집을 지으려면 좋은 재료, 좋은 기술자를 데려다가 집을 지을 때 그 집이 아름답고 견실합니다.
  복지관도 마찬가지고 재단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부분을 신경 써 주시기를 구에 부탁드리고 저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희망을 겁니다.  이번에 구청장님 새로 오셔서 수원 세 모녀 사건이 발생되자마자 동작구에 복지 사각지대는 없는지 열심히 구민의 복지를 챙기는 것을 보고 앞으로 우리 동작구에 희망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제가 여러분께 드린 말씀은, 반드시 좋은 답변을 기다리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미연  장순욱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두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천정욱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천정욱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천정욱입니다.
  정유나의원님께서 세 가지 질문해 주셨는데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당4동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질문하신 요지가 도시재생사업 계획과정이 혹시 변경되거나 축소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해 주셨고요.  내년도에 어떤 계획과 방향을 잡고 있는지, 마무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사당4동 도시재생사업은 사업기간이 2019년부터 2023년입니다.  세부사업이 20개 사업 정도가 있습니다.  복합앵커 시설은 별도로 말씀드리고요.
  이 사업 중에서 올해까지 4개의 사업이 완료가 되겠고요.  연말까지 하면 8개 정도 사업이 완료될 것 같습니다.  사업의 절반 정도가 아직 진척이 안 되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못 보시고 있는 것 같은데 올 연말이 되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올해 4개의 완성된 사업은 키움센터 조성 등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스마트 안전가로 시설물 개선사업, 아이키움센터 및 주민공유공간 조성사업, 중심도로 정비사업, 상권진단 및 모니터링사업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연말까지 추가로 4개 사업이 완료될 예정인데요.  남성중 통학로 조성사업, 골목경제활성화 지원사업, 자투리공간 녹화사업, 내집, 내집앞 숲 조성사업이 연말까지 완성될 사업입니다.  일단 우려하시는 것과 같이 계획이 축소되거나 변경되는 건 없습니다.  19개 사업은 내년 연말까지 완료해서 당초 사업한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진행될 사업은 11개 사업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마을카페 조성사업 등이 있는데 계획이 변경된 건 없고 저희가 사업 모니터링을 하면서 계획된 대로 주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당4동 숙원사업인 앵커시설 건립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저도 현장에 가봤는데 일단 의원님께서 진행사항을 많이 파악하시고 부지매입 관계까지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현재 사유지 3필지를 매입하고 현재 공공청사로 지정하기 위한 도시계획시설 변경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이 사업의 추진일정을 말씀드리면 올해까지 변경 추진 중인데 올해 9월부터 올 연말까지 변경심의를 완료하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1월부터 4월, 1분기 중에는 건축계획 및 공공건축 심의를 할 예정이고요.  내년 5월부터 2024년 6월까지는 설계공모 및 실시설계를 하고 2024년 7월부터 2025년 말까지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바와 같이 총 사업비가 354억입니다.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으로 일부 재원을 끌어오기 위해서 약 90억을 선투입해서 하고 있는데 자체지방비 264억을 확보하는 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공공청사 건립할 때 시에서 상당한 외부재원을 조달받아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시의원님들, 또 자체재원 조달할 때 우리 의원님들께서 예산적으로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만 전에 사업계획이 프레임인데 과연 이 방법으로 했을 때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 저희도 고민이 많습니다.  청장님도 도시개발에 많은 경험도 있고 동작구청주식회사가 생겼기 때문에 민간투자 등을 활용해서 입지를 좀 더 활용하면서 더 좋은 시설을 지으면서도 공기도 앞당기고 우리 예산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여러 자문을 구하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안이 나오면 의원님께도 개별적으로 설명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부서가 도시정비 쪽으로 가면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는 우려도 주셨는데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조정은 있지만 그 기능은 변함없고 사업계획은 당초 계획했던 대로 진행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까치산근린공원 무장애 숲길 조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주 좋은 의견 같습니다. 
  요즘 지자체 추세가 노약자와 장애인이 보행 취약계층인데 이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공간을 위해서 무장애 데크길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가을 단풍철에 화담숲 같은 데를 가도 그렇고 서초구 같은 경우 서리풀터널에 보행 데크길을 해놓으니까 주민들 반응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의원님이 제안해 주셨기 때문에 잘 검토해 봤고요.  일단 이 사업을 위해서는 선 보상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저희가 총 24필지 약 980억을 들여서 보상을 하고 있는데 2024년에 완료될 것입니다.  저희가 그 전이라도 고민해서 진행해 보려고 하고요.
  의원님이 제안해 주셔서 검토해 봤더니 타 자치구에서도 은평구 봉산 무장애 숲길 7.7키로미터에 약 89억원, 서초구 서리풀 무장애길 1.32키로미터에 30억이 투입된 것 같습니다.  보상이 완료되면 계획을 세우는데 보행 데크길을 하다 보면 일부 자연이 훼손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것을 최소화하면서 주민들이 만족할 만한 데크길을 사전적 준비를 해서 보상이 완료되면 계획을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미연  천정욱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영 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은영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이은영입니다.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미연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장순욱의원님의 구정질문 2건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작복지재단 정상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동작복지재단은 2004년도에 설립된 전국 최초의 복지재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설립 이후에 서울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협약 체결을 통하여 연합 모금활동을 전개하며 연중 상시로 1인 1나눔 계좌 갖기 모금 캠페인 등을 통해서 후원자를 발굴하고 매년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을 주관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나눔문화 활성화를 통한 소외계층 지원과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긴급생계비․의료비지원사업, 이동 푸드마켓 지원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순욱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재 급격히 줄은 인력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재단 설립목적을 달성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단조직과 인력에 대한 보완 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임기가 만료되는 임원진을 복지 전문가로 구성해서 재단이사회의 전문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재단 조직개편을 통해 사회복지 전문가를 채용해서 부족한 인력을 충원하겠고요.  이렇게 되면 일단 아쉬운 대로, 사실 현재 복지 욕구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상호 서비스 연계나 네트워크를 강화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복지재단이 사실상 사회복지시설을 연계하여 구심점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 간담회나 복지포럼을 개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지역의 복지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해서 전 세대를 아우르는 주민체감형 복지서비스를 개발하고 수행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어서 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은 2011년 4월부터 동작구가 설치 운영하고 있는 노인종합복지관입니다.  개관 당시 복지관 운영의 안정성을 위해서 우리 구 정책회의 심의를 거쳐 직영으로 운영한 바 있습니다.  운영 초기에 안정적인 운영과 예산확보를 위해서 그런 결정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복지관은 현재 비정규직 인력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사실상 복지관 운영 노하우를 축적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그동안 행복한 노년을 위한 여가문화 활성화를 목표로 해서 이용자 만족도 및 지역주민 욕구 특성을 반영한 여러 가지 강좌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들어서는 실생활에 유용한 키오스크나 스마트폰 등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우리 구를 대표하는 어르신종합복지관으로서 보다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국내 우수기관의 사업방식 등을 벤치마킹해서 우리 구 실정에 맞게 반영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직원의 전문성 강화 및 직원소통 등 조직 역량강화에도 힘쓰겠습니다.  또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관장님이나 부장님이 사회복지전문가로 연내에 채용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영의 안정성을 도모하면서 어르신복지 분야의 전문성이 높은 우수한 수탁체를 공모해서 민간위탁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이 구립 노인복지관으로서 어르신들의 이용률과 만족도 측면에서 타 복지관에 결코 뒤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순욱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미연  이은영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석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민석  안녕하십니까?  동작구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민석입니다.  노고가 많으신 이미연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경의를 표하며 정유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안에 대해서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작휴양소 관련, 김영배 소장 관련, 광고선전비, 명절 선물, 기타보상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동작휴양소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작휴양소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낙후된 시설로 인하여 저렴한 이용요금에도 불구하고 구민들의 만족도가 낮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휴관함에 따라 휴관 기간을 통해 기존 노후시설을 개선하고 트랜드에 따라 캠핑시설과 글램핑 및 도미토리룸 등의 특화시설을 설치하는 등 구와 구의회의 전방위적인 협조로 운영시설 전반에 걸친 대폭적인 개선을 마무리하고 현재 2022년 특화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상태입니다.  이를 통하여 고객에게 사랑받는 시설, 새로운 기대와 만족감을 제공할 수 있는 시설로 진화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는 이미 이용하신 고객들로부터는 높은 만족도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다만 인근 숙박시설에 비하여 상당히 저렴한 이용료로 인해서 당장 수익을 창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공단은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공기업으로서 저렴하면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동작구만의 유일한 여행명소로 부족함이 없는 동작휴양소를 만들기 위하여 앞으로도 동작휴양소의 활용가치를 지속적으로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용배 소장 관련 건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배 소장은 2021년 7월 1일 자로 휴양소로 발령했는데요.  당시는 2020년부터 2021년에 이르기까지 코로나19가 한창일 때여서 동작휴양소는 전면 휴관 중인 상태였습니다.  직원이 5명인데 휴관 중인 상태이고 안 그래도 적자로 인해 동작휴양소가 매각될 위기에 빠져 있는데 인력을 감축함으로써 인건비 절약을 하고 경영수지에도 도움이 되기 위해서 발령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더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하시면 의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광고선전비의 상세내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단은 사업운영 등에 대한 홍보활동을 위하여 지역 신문지, 시정신문지, 동작HCN 등 주요 언론기관에 동작구 시설관리공단 창립 이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협력해오고 있습니다.  2021년 광고선전비 지출금액은 총 1,390만원으로 광고비, 광고영상제작 및 송출비 등에 의한 광고료로 지급하였습니다.  지출내역을 상세히 말씀드리면 임원채용공고 70만원, 신년광고비 275만원은 동작뉴스, 동작신문, 동작포커스, 시정일보, 전국매일 등 5개 신문사에 각 55만원씩 지급하였습니다.  신문사 창간기념 신문광고비 165만원도 동작신문, 동작포커스, 동작뉴스 3개 신문사에 55만원씩, 공단 방송매체 송출용으로 광고영상제작 440만원은 동작HCN 제작으로 공단 사업장 및 프로그램, 코로나19 방역활동 등 광고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공단 홍보광고영상 방송매체 송출이 440만원입니다.  2개월간 공단 방송매체 홍보광고영상 송출은 30초씩 해서 총 1,39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이상 2021년 광고선전비 상세내역에 대한 답변입니다.  
  다음으로 명절선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단에서는 설과 추석 명절에 공단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격려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파트직 이상 직원 1인당 5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2021년에도 마찬가지로 설과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격려품을 지급하였습니다.  설 명절에는 파트직 이상 전 직원 171명을 대상으로 5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여 855만원의 예산이 사용되었습니다.  2021년 추석 명절에는 중증장애인 기업을 통하여 구매한 참기름세트를 마찬가지로 전 직원 166명에게 830만원의 예산을 사용하여 지급하였습니다.
  기존에 상품권을 지급하다가 참기름세트를 지급하게 된 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중증장애인사업장에 대한 구매실적이 저조하여 경영평가 실적인 중증장애인사업장에 대한 구매실적이 필요하였고 동시에 중증장애인사업장에 대한 지원 역시 공단의 사회적 가치실현이라 생각하고 중증장애인사업장에서 취급이 가능한 상품 중 직원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참기름세트를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던 것입니다.  설문조사는 하지 않았고 직원들의 의견을 참고로 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 의원님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기타보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단의 기타보상금은 대부분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강습의 파트강사료입니다.  2020년과 비교하여 2021년 파트강사료가 큰 폭으로 감소하였는데 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0년부터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차사업을 제외한 공단의 모든 사업을 임시로 휴관하게 되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020년에는 약 3개월 동안 영업을 하였고 2021년에는 약 45일 동안 부분 개관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0년에는 3개월 동안 파트강사료로 6억 8,600만원이 지급되었으며 2021년에는 약 45일의 파트강사료로 4,2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기타보상금이 6억 4,300만원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영업일수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충분히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의원님께서 필요하시면 보충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미연  김민석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에 예정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장 이미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구정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변종득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득 의원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작구의회 흑석동, 사당1․2동 지역 변종득의원입니다. 
  연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일하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항상 그렇듯 처음 마음 그대로 초심을 잊지 않고 겸손함으로 주민 속에서 “신뢰받는 의회, 행복한 동작구민” 슬로건에 걸맞는 구정활동으로 열심히 하고자 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바로 세우고 다짐을 해보며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교통국장께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건축하려는 자는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건축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써 건축법 등 법령에서 정하는 사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대지의 현황 파악 등 건축허가 시 이러한 절차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확인해 보시는지요?
◇도시교통국장 고현정  예, 의원님께서도 너무 잘 아시다시피 허가 시에 여러 가지 서류를 건축주로부터 제출받게 됩니다.  이때 인접 대지에 대한 현황 등 법에서 정한 조건들을 체크리스트 형식이나 여러 가지 조사를 통해서 서류로 제출되고 관계공무원이 그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변종득 의원    그런데 남부순환로257가길 건축물을 보게 되면 40년 이상 노후화된 축대 위에 건축물을 세웠는데 내구성에 영향을 주는 기능적 결함이나 구조적 결함이 있는 경우 건축주에게 안전진단을 받고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시행령에 있는데 이러한 절차를 거쳤는지, 또한 이 건축물을 사용할 때 사용승인 신청을 하기 위해서 시행규칙 제16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사안을 허가권자에게 제출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 부분의 축대는 겨울철이면 고드름이 생겨 축대 붕괴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사당1동을 거쳐 간 공무원이라면 모두가 아는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된 현장 사진을 보면서 더 자세하게 질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PT 자료제시)
  257가7길에 새로 지은 건물 앞의 축대 위 마당의 크랙을 임시 보수한 부분입니다.  저게 약 40년이 넘은 축대예요.  저 위에 새로운 건물을 지었습니다.  2년 전에 이런 문제로 인해서 축대에서 물이 스며 나온다고 민원이 들어와 임시로 공사한 부분인데 알고 계십니까?
◇도시교통국장 고현정  관내에 여러 구릉지나 석축, 옹벽 위에 주택이 올라앉아 있는 경우가 워낙 많아서 이런 현장들은 현장조사를 통해서 저나 관계공무원들이 파악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의원님도 잘 알고 계시고 저도 말씀드렸다시피 허가나 사용승인 시에 관련된 자료를 건축법상 관계공무원이 임의로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법정 자격증을 가진 건축사로 하여금 현장확인을 해서 제출하도록 하고 그런 부분을 확인하고 있고요.  사용승인에 대해서도 법에는 공무원이 직접 현장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지 않고 건축사법상의 건축사 자격증을 가지거나 엔지니어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현장확인을 하게 되어 있어서 업무대행 건축사나 공사감리자로 지정된 건축사가 확인한 자료를 제출받고 있습니다.  사진을 통해 의원님이 보여주신 크랙이 어떤 연유로 해서 발생하였는지, 시공상의 문제인지, 석축의 문제인지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파악한 후에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변종득 의원    올 여름에 극동아파트 옹벽 붕괴가 있었죠?  동작구에서 그런 사안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집이 새로 지은 지가 3-4년밖에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짓기 전에도 축대에 문제가 있어서 겨울철이면 고드름을 줄줄 얼어서 해동기가 되면 축대 붕괴 위험이 있다고 지역 주민들이 항상 얘기했던 지역입니다.  저대로 놓고 새로 건물을 지은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건축감리나 전문기술자가 현장을 확인했겠지만, 과연 구청에서는 현장의 저런 상태를 파악하고 계시는지요?
◇도시교통국장 고현정  동 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있어서 다 파악은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옹벽이나 석축에서 물이 흐른다거나 하는 것은 일부는 배수를 위해서 일부러 배수구멍을 통해 흐르게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사안이 배수구멍을 통한 정상적인 배수에 의한 흐름인지, 아니면 배수 처리가 되어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물이 흐르는 것인지 보여주신 현장에 다시 한번 나가서 면밀하게 확인하겠습니다.
변종득 의원    본 의원이 수년간 확인해 본 결과 옹벽의 토압을 해소하기 위해서 구멍을 뚫어서 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금이 간 부분에서 물이 나오는 것이고 지금은 장마가 지났기 때문에 물이 안 나와서 하얗게 흐른 자국만 있는데 이 문제는 1-2년 사이에 생긴 문제가 아니고 저 건축을 허가 낼 당시부터 축대에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건축감리나 타 기관의 말만 들고 지금까지 방치했다는 생각을 안 하십니까?
◇도시교통국장 고현정  면밀히 검토하지 못했다고 질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더 면밀하게 보겠지만 건축법상에 현장을 확인할 수 있는 자격이 따로 있다 보니까 전문 자격증 가지고 판단하는 전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에서 시공이나 그간의 안전 조치가 충분치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다른 건축사나 다른 구조기술사, 토질기초기술사 등의 전문가들과 조사단을 구성해서 현장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종득 의원    건축에 감리자가 있죠?
◇도시교통국장 고현정  예, 그렇습니다.
변종득 의원    그쪽에 거의 의존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설계는 설계자에게 의존하고 준공 때는 감리자 도장만 찍히면 준공 처리해 주고 있죠?
◇도시교통국장 고현정  감리제도는 건축법이나 건축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서 감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아무나 감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변종득 의원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도시교통국장 고현정  전문자격과 전문적인 기술과 지식을 가지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 같이 검토는 하고 있지만 전문적인 구조나 토질에 대해서는 공무원들보다 기술이나 지식이 있고 관련 법에서도 그것을 강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종득 의원    본 의원이 봤을 때는 거기에 맹점이 있었던 겁니다.  지금은 조금 보완이 되었겠지만 얼마 전까지지만 해도 건축업을 하시는 분이 감리도 선정하고 설계사도 선정했던 시절이 있었죠?  허울 좋은 감리제도였을 뿐이고 말로 하는 행정이었을 뿐이지 실제적으로는 건축업자의 형태로 이루어졌던 것도 시인하시겠습니까?
◇도시교통국장 고현정  말씀하신 것처럼 감리와 관련된 제도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개정되면서 변화해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변종득 의원    그때 구청에서는 지역 주민의 안위를 위해서 한 번 정도는 탁상행정이 아닌 현장을 파악해 보실 생각은 없으셨습니까?
◇도시교통국장 고현정  저희가 현장을 안 나가고 있지는 않고요.  어떤 옹벽이고 어떤 사면이냐에 따라 소관 부서가 다른데요.  소관 부서에서 정기적인 안전점검이나 일정 시기가 되면 현장조사를 통해서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조치가 필요하다면, 알고 계시겠지만 사유지 내의 사유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이나 유지관리의 의무는 소유자에게 있기 때문에 안전점검에 대한 여러 가지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구에서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통보하고 조치하게끔 안내하고 있습니다.
변종득 의원    저 문제는 임시보수를 하면서 통보해서 어디까지 책임을 느끼고 계십니까?
◇도시교통국장 고현정  저 현장이 구체적으로 얼마 정도의 안전점검을 나가고 어떤 판정을 받아서 어떻게 안내됐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까지는 주소지를 확인해 봐야 하기 때문에 현재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변종득 의원    지금까지 저 문제로 민원이 접수되어서 처리한 과정을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고현정  관련된 추진 경위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의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변종득 의원    두 번째 질문드립니다.
  국장님 가각전제에 대해서 아시는지요?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짧게만 설명해 주세요.
◇도시교통국장 고현정  도로가 교차하는 부분이나 도로 폭이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통행이나 시야 확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특히 말씀하신 가각전제는 교차로에서 건축선을 후퇴해서 일부분의 공간을 마련해서 그 부분에는 건축을 제한하는 사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변종득 의원    우리 동작구에서 건축물을 시공함에 있어서 가각전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도로의 확대 폭을 정확하게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도시교통국장 고현정  설계하고 허가를 받고 준공되는 시점까지는 관련된 서류나 현장 조사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변종득 의원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PPT 자료제시)
  저기가 얇은 화강석으로 표시만 살짝 올려놓고 가각을 정리했다고 하고 그대로 준공을 한 건축물이에요.  나중에 저걸 하나씩 떼어내면 기존에 가각을 정리하기 전으로 그대로 돌아가는 것이고요.
◇도시교통국장 고현정  가각은 어떤 경계를 명확하게 표시해야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가각전제가 필요한 부분, 즉 건축선 후퇴가 필요한 부분에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변종득 의원    아까 얘기하셨죠?  가각을 왜 한다고 하셨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도시교통국장 고현정  통행과 시야 확보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입니다.
변종득 의원    통행에 이상이 없습니까?  가각전제가 제대로 안 되어서 길 가운데에 쭉 나가 있는데 통행에 불편이 있다고 생각을 안 하시나요?
◇도시교통국장 고현정  전신주가 있는 부분은 통행에 방해가 될 수 있지만 가각전제로 확보한 공간 자체에 대해서는 지장물이나 기타 설치물은 없습니다.  말씀하시는 부분이 가각전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대지 경계 쪽이나 도로와 접한 부분에 전신주가 위치하고 있어서 통행의 불편이 완전하게 해소되지 않았다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전신주는 한전과의 협의나 비용의 부담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보니까 즉각적으로 이설이 안 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건축허가를 할 때 권장조건으로 전신주의 이설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용부담의 문제나 전신주를 이설할 때 이설 위치를 확보해야 하는데요.
변종득 의원    국장님, 짧게만 대답해 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도로 통행의 방해나 시야 확보 때문에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건축허가를 내릴 당시에 건축주와 협의해서 원인자부담으로 하는 방식도 있죠?
◇도시교통국장 고현정  예, 원칙은 원인자 부담입니다.
변종득 의원    있죠?  그것을 시행하고 있습니까?
◇도시교통국장 고현정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허가할 때에 전신주 이설을 권장조건으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변종득 의원    저런 빌라를 하나 지으면 처음에는 주인이 한 사람밖에 없어요.  짓고 나서 분양이 되면 19-20세대가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죠?  그때는 이설하고 싶어도 많은 민원 때문에 이설을 못하죠?
◇도시교통국장 고현정  민원도 있고 전신주의 이설은 협의한다고 항상 가능한 부분은 아닙니다.  전기공급 체계상의 적절한 이설 위치가 확보되느냐 여부와 도로의 라인을 따라 전신주들이 있으면 그것을 이설했을 때의 기타 체계상의 변동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한전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려주기도 하고요.  저곳은 사유지 내이겠지만 다른 부지에 더 가까워지거나 하면 다른 주민들의 반대 민원이 있다 보니까요.  사진으로 보이는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이설되어야 적절한 부분이 맞습니다.  다만 즉각적으로 이설되지 못하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변종득 의원    차라리 사용승인 전에 예를 들어서 건축주가 원인자부담으로 하는 것이 부담된다면 우리 구 주민들을 위해서 당시에 구 예산 일부를 지원했더라면 모든 것이 정리됐을 거라고 본의원은 믿는데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도시교통국장 고현정  공공의 예산을 지원해서 이설하는 것은 법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왜냐하면 건축선의 후퇴나 가각전제라는 것이 건축물의 건축 위치를 제한하는 부분은 있지만 결국에는 소유권이 변동되는 것는 이 아니라 기존 건축물 소유자가 부지를 계속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유지의 사유시설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건축행위를 하고자 하는 원인자부담의 원칙이 맞고 공공에서 모든 예산을 지원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변종득 의원    저 한 군데가 아니고 저런 문제로 인해서 본의원이 한 개 동을 조사해 본 결과, 자료를 쭉 넘겨주세요. 
      (PPT 자료제시)
  저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경계석이 처음에 허가 당시에 안쪽에 되어 있는데 바깥쪽에 돌출돼서 차들이 회전을 못합니다.  나중에 주소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런 곳이 우리 관내에 엄청나게 많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 구청에서는 도로 한가운데에 있는 전주선을 통행불편 문제의 해소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서면자료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고현정  알겠습니다.
변종득 의원    도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동작구 시설관리공단은 구민생활의 편익과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시설공단 설치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시설관리공단은 구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인 체육, 주차, 문화복지시설 등을 동작구로부터 전문성을 위탁받아 관리 운영하고 있는 동작구의 대표 공기업으로서 감동, 안전, 효율, 공헌을 핵심가치로 구민 생활의 편익과 복지증진에 기여한다로 홈페이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사장님 맞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민석  예.
변종득 의원    체육, 주차, 문화복지시설에 대한 운영이 잘되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민석  의원님께서 운영 방향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작구 시설관리공단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경영과 환경보호 실천을 위해서 ESG 혁신경영을 도입하겠습니다.
  공단은 주민과 함께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하고 ESG 성과 공유대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혁신문화 확산에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성과중심의 경영을 통한 최우수 공기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존 사업의 효율적 운영과 함께 다각적인 사업개발을 통해서 수익형 신규사업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체육사업은 다양한 고객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고객만족도를 준비하고 사업수익에도 기여하겠습니다.
  주차면적이 다소 부족한 우리 구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주차장 공유주차 운영을 더욱 확대하여 부족한 주차장 문제를 해소하겠습니다.
변종득 의원    이사장님, 삼일수영장과 사당종합체육관 같은 시설물에 대해서 유지관리가 잘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민석  저희 사업장이 전체적으로 20년 정도 됐으니까요.  누수되는 부분이나 노후된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삼일수영장은 저희들이 2019년 2월에 수탁을 받았는데요.  의원님께서 염려하시고 지적하신 지하 3층 상부에 누수가 발견돼서 시공사에게 하자보수 요청을 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것을 즉시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 다른 설비 쪽으로 누수가 되어서 시설물의 성능저하 문제들이 있어서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기 때문에 타 시설물의 성능저하로 긴급으로 저희들이 누수 유도배수관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건축의 하자보수는 보수기간이 10년으로 되어 있는데요.  하자보수 요청을 지속적으로 시공사에 하겠습니다.
변종득 의원    다시 묻겠습니다. 
  그 건물이 기부채납 받은 거 맞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민석  예.
변종득 의원    어쨌든 잘못 받아서 60억 가까운 구 예산 투입한 것도 알고 계시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민석  예.
변종득 의원    내부시설 변경 공사하다가 천공작업 하면서 물이 나와서 수영장에 방수 문제가 있다는 게 확인되셨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민석  예.
변종득 의원    그때 당시에 인수인계 받은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시공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앞으로 그 예산은 누가 잡아서 할 건가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수영장 방수문제로 인해서 수영장 전체를 폐쇄하고 기능적으로 살리려면 다시 공사해야 된다고 파악하고 있는데 임시적으로 천장에 물받이 설치해서 유도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이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민석  그동안에 전문가들과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계속 하자보수 이행 요청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변종득 의원    제가 안타깝고 아쉬운 거는 시설관리공단은 집행부로부터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전문가가 유지 관리하라고 집행을 부여해 준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민석  전문가가 직접 시설물에 대해서 시설을 수리하는 것이 아니고요.
변종득 의원    수리가 아니라 유지 관리 사무위임을 받은 곳이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민석  예.
변종득 의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집행부 직원보다는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더 알고 계신 것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민석  맞습니다.
변종득 의원    삼일수영장뿐만이 아닙니다.  사당종합체육관 2층 열교환실 뒤쪽으로 가면 결로나 물로 인해서 계속 누수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민석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20년 된 건물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다소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변종득 의원    어디가 20년 됐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민석  저희들이 구에서 점차적으로 위탁을 받지 않았습니까?  공단이 22년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래된 사업장은 그런 부분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변종득 의원    본 의원이 보기에 안타까운 것이 공사를 하다 보면 하자도 나올 수 있고 보수도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자보수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이유는 그거를 100% 다할 수 없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인수를 받아서 관리할 때 한 번씩 지적해서 체크해 주셨으면 예산도 절약할 수 있고 시공사에도 책임을 문책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못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서 질문하는 겁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민석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시설물 관리에 대해서 앞으로 전문적인 업체를 통해서 유지 보수를 파악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종득 의원    기계, 전기 등 모든 분야에서는 집행부에 계신 공무원들보다는 많은 지식을 갖고 계신 분들이 조정한다고 생각합니다.  직접 공사를 하는 업체는 아니지만 그런 문제가 발생된다면 바로 집행부에 보고하셔서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민석  알겠습니다.
변종득 의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홈페이지에 고객중심서비스 체계를 구축한다고 했는데 구민들이 이용하는 문화, 체육시설의 이용시간을 확인해 보신 적 있으시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민석  그렇습니다.
변종득 의원    이용시간을 보면 고객중심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시는지 의문스럽습니다.
  구민은 평일 저녁시간 및 공휴일, 휴일에 시설에 대한 수요가 많습니다.  새로운 구청장님 오시고 나서 일요일에도 일부는 개방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도 공휴일이나 다섯 번째 일요일은 개방 안 하고 계시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민석  다섯 번째 일요일은 점검기간입니다.
변종득 의원    체육관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구민의 체육시설을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러면 구민들이 평일에는 직장에 나가서 일하고 이용할 시간이 저녁이나 공휴일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 시간을 주민들에게 돌려주시고 공단 직원 분들 법정 공휴일은 챙겨주셔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휴일을 월요일, 화요일 같이 주민의 이용시간이 적은 시간으로 조정하시면 안되겠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민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민선 8기 박일하 구청장님께서 오셔서 사당종합체육관을 주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일요일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1차적으로 거기를 오픈해서 하고 있고요.  의원님 말씀대로 일요일 운영은 점차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단 체육시설 운영 시간은 평일에는 9시부터 10시 그리고 주말에는 9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일요일은 당초에는 휴관했지만 민선 8기 시작과 동시에 7월 1일에 사당종합체육관은 주말에도 개관을 했고 수영장은 7월 17일부터 삼일수영장 시작으로 매주 순차적으로 전 수영장이 있는 체육관을 포함해서 개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 주 사당문화회관, 두 번째 주 구민체육센터, 세 번째 주 삼일수영장, 네 번째 주 흑석체육센터 순으로, 다섯 번째 주는 시설점검을 위해서 휴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요일에는 수영장, 탁구, 배드민턴 1일 입장으로 체육관은 농구 대관, 행사 대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업장별 이용률 및 구민의 의견수렴을 통해서 효율성 있는 시설 운영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아무튼 주말 확대를 위해서 구청장님도 많이 신경쓰시고 계셔서 저희들이 다각도로 보고 있습니다.  최대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종득 의원    평상시에 주민의 의견수렴을 어떻게 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민석  저희들이 고객만족도 조사라고 해서 경영평가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고객만족도는 잘 나오고 있습니다.
변종득 의원    본 의원이 듣기로는 체육관에 대한 불평불만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듣기로는 여론수렴이 부족한 것 같고 특히 사당종합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인접한 지역에 무허가 배드민턴장을 정리하기 위해서 지었다고 생각합니다.  맞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민석  예.
변종득 의원    그런데 갑자기 종합체육관으로 탈바꿈하면서 그 문제가 정리가 안 되고 지금까지 있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체육관을 주민의 편의를 도모해서 운영한 것이 아니고 공단이나 운영자의 편의를 위해서 운영했다는 시각도 느껴지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민석  결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자주 나오시는 고객님들이 물론 많지만 그중에서 의견이 세신 분들이 있습니다.   10명 중에서 1-2명이 그러면 전체 의견으로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앞으로 저희들은 단 1명의 고객 의견이라도 수용해서 확대하는 방향으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변종득 의원    사당종합체육관과 동작종합체육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배드민턴 동호회 인원이 많은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하신다면 그분들 이용시간이 2시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시간을 정한 것입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민석  잘 알겠습니다.  단체로 배드민턴 신청을 하게 되면 그분들이 회원으로 등록하고 이용료가 다 틀려지기 때문에 그분들은 고정적으로 회원으로 해서 시간을 배정하기가 다소 난해한 경우가 있습니다.  엊그제도 구청장님께서 오셔서 수영장에 7-8명 어린이들만 받는 소수를 하지 말고 여러 사람이 할 수 있는 쪽으로 노력해 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대로 최대한으로 확대할 수 있는 폭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변종득 의원    사용시설 이용금액에 대한 거는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민석  현재에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하되 의회의 승인을 받습니다.
변종득 의원    지금까지 사당종합체육관 사용시설의 운영 요금은 승인 받았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민석  16년째 체육관 이용료를 한 번도 올린 적이 없습니다.  의회에서 못 올리게 합니다.
변종득 의원    사당종합체육관이 휴일에 1인당 사용료가 4,200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사봉체육관은 2,300원으로 알고 있는데 당연히 지역주민의 불만이 있을 거라고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민석  의원님, 이 얘기가 계속 길어지는데요.
변종득 의원    그것에 대한 답변만 간단하게 해 주세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민석  이용료에 반해서 이용률 등 모든 게 확대되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용료를 현실에 맞게, 타지역과 맞게 조정하면서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여러 가지로 조정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변종득 의원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새로운 구청장님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동작구의 시설물들이 주민을 위한 시설물이 아니고 관계공무원들의 운영 편의를 위한 시설물로 주민들이 많은 불편함과 분노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이사장님께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한 번도 고민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민석  고민 많이 했습니다.
변종득 의원    앞으로 새로운 집행부가 형성된 만큼 동작구의 시설관리를 유지함에 있어서 세심하게 주민을 배려하여 주시고 주민의 편에서 모든 것을 계획하고 설계하는 시설관리공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민석  감사합니다.
변종득 의원    이상입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미연  변종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성철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성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흑석동, 사당1동, 사당2동 구의원 노성철입니다.
  저는 두 가지 질문을 준비했었습니다. 
  첫 번째는 흑석3구역 재개발공사에 대하여 구청장님께 일문일답을 준비했는데 변종득의원님과 같은 질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수해와 관련하여 안전환경국장님께 일괄질문을 준비하였습니다.  
  흑석3구역 재개발공사 분진 관련 이슈 건은 구정창님과의 개인면담을 통해 지금까지 일처리가 미흡하게 되고 있는지 모르셨다고 직접 나서서 해결해 주신다 하여 구청장님께서 빠른 해결을 약속하였기에 구정질문 리스트에서 삭제하였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었던 수해와 관련하여 안전환경국장님에 대한 질문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 번째, 지역내 차수판 점검은 어떤 식으로 되고 있는지?
  두 번째, 차수판 관리자는 어떻게 지정되어 있는지?
  세 번째, 수해 때 차수판은 왜 미작동되었는지?
  네 번째, 차수판 미작동 관련 추가피해의 책임자는 있었는지?  덧붙여 말씀드리면 미작동 책임자는 반드시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그 이슈가 지나고 난 후 일주일 뒤에 본 의원으로부터 차수판 키를 회수해 갔는데 어떻게 관리할 예정인지?
  여섯 번째, 차수판 미작동으로 인한 추가피해에 따른 사당1동 주민들 추가피해 보상은 어떻게 할 예정인지?
  일곱 번째, 8월 8일 차수판 미작동 이슈 후 사당역 10번 출구 차수판은 관리자의 단순 미작동이었고 사당역 8번 출구 차수판은 고장이 있었는데 수리요청사항 처리가 왜 그렇게 오래 걸렸는지? 
  질문들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미연  노성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철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철 의원    존경하는 40만 동작구민 여러분!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량진1ㆍ2동 지역구의원 신동철입니다.
  먼저 제323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일반안건 및 기금운용계획 등 많은 심의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이미연 의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상임위원회, 예결위원회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일하 구청장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구청장님께 주택침수 피해 재난지원금 지급 현황에 관하여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8월 우리 동작구 대방동 일대에는 오후 8시 5분경부터 1시간 동안 서울 기상관측 80년 만에 최고 시간당 141mm의 비가 내렸습니다.  서울에서 시간당 강수량이 118mm였던 1942년 5월 5일 이후 관측 사상 역대 최고치입니다.
  이때 내린 폭우는 물폭탄, 역대급 여러 수식어가 붙을 만큼 큰 피해를 낳았습니다. 
  폭우로 맨홀 내부가 압력을 이기지 못해 뚜껑이 열리는가 하면 상도동 반지하 주택에서는 집안으로 물이 들어와 기초생활수급자가 사망하는 사고 등 자연재해로 볼 수 없는 상황이 속속들이 드러났습니다.  그로 인해 안타깝게도 우리 구 주민 한 분과 동작구청 공직자 한 분이 사망하고 저지대 주택과 상가들이 심각한 침수피해를 겪어야 했습니다. 
  동작구청 공직자를 비롯한 수많은 자원봉사자의 도움으로 어느 정도 이전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지만 아직도 수해 피해로 고통받는 구민들이 있습니다.
  동작구청 치수과와 경제정책과로부터 받은 참고자료에 의하면 우리 구 주택침수 피해 가구 수는 3,484가구, 피해 소상공인은 1,860개의 점포가 침수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동작구는 3,484세대의 주택침수 피해 세대 중 약 449세대가 1원 한 장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피해조사를 통해 지급요건에 해당이 안 되는 세대가 있을 수 있으나 한두 세대도 아니고 449세대가 지급 제외되었다는 사실은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치수과에서는 추가신청을 하면 받아준다고 하나 막상 추가신청을 하려고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신청 기간이 끝났다고 추가신청을 받지 않아 다시 발걸음을 돌리는 구민들이 있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수해로 다른 임시거처를 구할 수 없어 밥도 거르며 쓸고 닦고 복구했는데 피해 증빙 사진이 없다며 제외를 시켰습니다.  집중호우가 계속되다 보니 옥상에 물이 넘쳐 아래층에 피해를 보았으나 이 또한 침수가 아니라고 합니다.  30년 동안 멀쩡했던 담장이 이번 폭우로 넘어간 경우, 집중호우로 집의 누수가 진행되어 피해를 본 경우 주택관리 소홀이라는 이유로 제외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주민들이 피해 보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제 주민들은 절차가 까다로워 지원금 받기를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세부 기준에 따르면 지붕 누수 등 주택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한 지원 여부는 귀책사유 및 피해 원인을 조사하여 현장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 후 결정하여야 함에도 앞서 나열한 사례에 보듯이 자세한 조사도 없이 관성에 젖어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것 아닌지 본 의원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구는 물에 잠기고 집기가 둥둥 떠다녀야만 피해 보상을 인정하는 것입니까?  피해가 비교적 적은 부분은 외면해도 되는 것입니까? 
  이런 폭우 피해 주민들에게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에 따라,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에 따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자연재해 복구 비용은 지난 8월 8일 내린 기록적인 폭우 피해를 반영하지 못한 규정이며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는 주택 침수피해 재난지원금 관련, 449세대 관련하여 앞으로 나오셔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좀 띄워 주십시오. 
      (PPT 자료제시)
  부구청장님!
◇부구청장 천정욱  예.
신동철 의원    저 부분이 4층 옥상입니다.  다음 눌러주세요.  저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다음.  확대한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저게 옥상에 물이 차서 물이 흐른 자국입니다.  그런데 부구청장님 생각하시기에 저 부분이 피해 대상이 아닙니까, 맞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부구청장 천정욱  저게 혹시 노량진1동 서림빌라 사진인가요?
신동철 의원    예, 맞습니다.
◇부구청장 천정욱  일단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3,933건의 신청을 받았고 그중에 미지급 대상이 449건입니다.  제가 9월 초에 이 자료를 받았을 때 구민들 입장에서 보면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를 봤는데 웬만하면 지급대상이 돼야 되지 않냐고 확인을 해봤습니다.  제 기준으로는 일단 재난지원금이 나갈 때 구비가 12%입니다.  200만원 중에 24만원 정도만 구비를 내면 정부로부터 200만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주민들 입장에서 피해조사를 하고 지급하면 좋겠다는 말을 실무자들과 치수과에 얘기했고 아마 실무자들 입장에서 명백히 안 되는 경우는, 제가 규정을 제정하는 권한은 없지 않습니까?  규정에 따라서 피해조사를 하고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힘들다.  그러면 명백히 안 되는 경우는 뭐냐, 그랬더니 침수라는 것이 사전적 의미로는 물에 잠기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비가 많이 왔지만 가장 많이 찬 수위가 1.2m인데 2․3․4층이 침수로 피해를 봤다고 하기에는, 건물 노후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수 문제나 관리부실 등인 것이지 침수, 물에 잠겨서 이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저희도 심정은 구민을 위해서 지급대상에 포함하고 싶었지만 제외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실제 우리 직원들이
신동철 의원    됐습니다.  그만하시고요.  그렇게 길게 안 하셔도 됩니다.  단답형으로 해주세요.  
  그러면 재난기본법에 침수 말고 세부사항이 있었습니까?  부구청장님이 얘기했던 세부 집행사항에 제외사항도 법에 있었습니까?
◇부구청장 천정욱  저희가 실제 조사한 피해조사서를 보시면
신동철 의원    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법에 침수라고만 되어 있지 어느 부분을 제외하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부구청장 천정욱  침수에 해당되는 것을 반대로 해석하면 침수가 아닌 것은 지급하기 어려운 거죠.
신동철 의원    저게 침수가 아닙니까?
◇부구청장 천정욱  누수나 방수의 문제일 수 있어서
신동철 의원    그러니까 침수라는 범위가, 사전적으로 보면 침수가 잠긴다는 거잖아요.
◇부구청장 천정욱  예.
신동철 의원    잠겨서 흘러넘친 거잖아요.  그런데 동작구청에서 어느 기준으로 저것을 만들었다는 얘기입니까?
◇부구청장 천정욱  일단 피해조사 규정에 보면
신동철 의원    그리고 부구청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번에 업무보고할 때 치수과에서 준 상세 자료가 있습니다.  아십니까?
◇부구청장 천정욱  어떤 자료를 말씀하십니까?
신동철 의원    치수과에서 집행할 때 관련한 상세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거 혹시 못 보셨습니까?
◇부구청장 천정욱  피해조사 규정을 보고 있고 거기에 규정된 침수요인은 2가지입니다.  공공하수도 역류와 노면수 침투입니다.
신동철 의원    자료 보셨습니까?
◇부구청장 천정욱  전해 주시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동철 의원    자료 안 보셨어요?
◇부구청장 천정욱  전해 주시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동철 의원    여기 보면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기준이 정확히 쓰여 있습니다.  법령을 기준으로 침수에 대해서 치수과에서 작성한 겁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할 때 “이런 기준을 적용해서 하겠습니다.”라고 제출한 자료입니다.
◇부구청장 천정욱  어떤 내용들이 적혀있습니까?
신동철 의원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지붕 누수 등 주택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한 지원 여부는 “귀책사유 및 피해 원인을 조사하여 현장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이것과 관련해서 이 항목으로 6명한테 전화를 했고 6명에게 똑같은 답변을 들었습니다. 
  전화해서 이렇게 침수된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첫 번째는 현장에 가서 여건을 따지지도, 보지도 않고 “안 됩니다.  옥상 부분은 개인 과실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이번 비로 인해 피해를 본 게 상식적인 비였습니까?  그리고 법령 자체가, 80년 만에 처음 아닙니까?
  그다음에 우리가 재난지역으로 선포됐잖아요.  재난지역이 선포됐고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피하고 저런 식으로 피해서 449명이라는 피해자가 발생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저 사진들을 보고도 아니라고 하니, 다른 거 보면 얼마나 아니라고 하겠습니까? 
  제가 다른 사진 보여드릴게요.  
      (PPT 자료제시)
  저기에 골목입니다.  딱 보면 다 1층이죠.  다음 자료 보시면 저기가 1층입니다.
  다음 사진 보세요.  저기는 4층입니다.  다음 사진, 저기는 3층입니다.
  우리 동작구 지형, 잘 살피지 않으신 겁니다.  어느 집은 1층이고 어느 집은 똑같은 위치지만 4층입니다.  어느 집은 3층이고.  이러면 1층도 피해 보고 4층도 피해 보면 4층에서 피해 본 사람이 신청할 수 있겠습니까?  왜 저런 분들을 포기시킵니까? 
  본 의원이 “저기에 가서 신청하십시오.  여기 말고 다른 분한테”라고 해서 두 분이 가서 신청했습니다.  받았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중에서도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실제로 수해 때 찾아가서 “신청하셔야 됩니다.  이 집은 맞습니다.”라고 적극적으로 하신 분도 있는데 어떤 분들은 신청해도 자기가 모른다는 이유 하나로 거절합니다.  수해복구에서 노력하고 정말로 힘들게 일하시는 분들은 그 지역 곳곳에서 알아서 활약합니다.  그런데 전혀 모르는 분이 앉아서 신청만 받으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지급할 때 혹시 관계공무원이나 직원들하고 회의 한번 한적 있습니까?
◇부구청장 천정욱  지속적으로 회의해서 지급하는 겁니다.
신동철 의원    회의해서 동주민센터에 내려가서 그것을 할 수 있게 했습니까?
◇부구청장 천정욱  피해조사할 때 구청 기능 부서들이 다 동원돼서 회의해서 조사를 했고 지시할 때 제가 분명히 구민 입장에서 다시 한번 봐야 된다.  규정은 폭우에 따른 게 아니고 일반적인 침수가 됐지만 구민의 입장에서 가급적 허용하는 방향으로 조사해 달라고 부탁했고요.
신동철 의원    그런데 저렇게 제외를 했습니까?  그렇게 회의를 하고 규정을 했는데, 저렇게 눈에 보이는 데가 재해를 당했는데 그게 회의한 결과입니까?
◇부구청장 천정욱  그리고 449건이 지급대상이 안된 것에 대해서도 이의신청을 받아서 그중에 140건 정도는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지급한 바 있습니다.
신동철 의원    다음 사진 주십시오. 
      (PPT 자료제시)
  저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기가 2층입니다. 
앞에 보시면 저기는 지하 2층입니다.  이런 데가 동작구 곳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한테 어디는 침수고 어디는 안 된다.  이렇게 명확하지 않으니까 구민들이 포기하는 게 속출하는 거 아닙니까? 
  저기 보십시오.  저기 그냥 보셔도 1층 아닙니까?  그런데 저기 3층이에요.
  그리고 다음 화면 주세요.  저 건물 보십시오.  저 건물 한번 보세요.  다음 넘겨주세요.  
  저런 집이 누수가 되는 겁니다.  취약계층에 있는 저런 집들이, 좋은 집이 누수되겠습니까?  저런데 주택관리 잘못했다, 주택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본인 책임이라고 하는데 30년, 40년 동안 멀쩡히 쓰던 집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런 사태가 벌어져서 누수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게 본인 잘못입니까?  저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해 주세요.
◇부구청장 천정욱  일단 폭우로 인한 피해인데 현행 규정상 완벽하게 지급 못해 드린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피해 구제를 못 받았다고 하시는데 실제로는 90% 이상이, 신청하신 분은 지급을 받았습니다.  일부 현행 규정으로 인해서 지급 안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 공실 등의 부분은 자체 재난지원금을 활용해서라도 지급할 수 있는지, 심적으로는 의원님과 동일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다만 규정상 정부가 제시한 침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공하수도 역류, 노면수 침투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정할 수 없다는 것을 감안해 주시고.
신동철 의원    알겠습니다.  임의로 할 수 없는데 구 자체 지원금이 있죠?
◇부구청장 천정욱  예.
신동철 의원    구 자체 지원금 지급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부구청장 천정욱  일단 NDMS상 침수 피해 가구이고요.  저희가 고민했던 부분은 공가도 36가구 정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소유자가 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동철 의원    방금 NDMS, 국가재난관리시스템 얘기하시는 거죠?
◇부구청장 천정욱  예.
신동철 의원    똑같습니다.  우리 구에서 NDMS에 등록된 가구가 3,484가구 맞죠?
◇부구청장 천정욱  예.
신동철 의원    그럼 이 449가구에 대해서는 여기서도 아예 지원대상이 안 되는 거죠?
◇부구청장 천정욱  그 점을 나눠서 봐야 되는데요.  그중에 104개는 주차장이나 창고로 되어 있고요.
신동철 의원    예, 알고 있습니다.
◇부구청장 천정욱  상가가 49세대고 3,900개 중에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 게 233개 정도 있습니다.  400건 전체가 관리 노후로 지급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신동철 의원    혹시 동주민센터에 업무지시한 것 있으시죠?
◇부구청장 천정욱  이의신청하는 과정에서 현장을 정확히 조사하고
신동철 의원    이게 동주민센터에 내려온 자료입니다.  여기에 보면 부구청장님이 하는 얘기하고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컨트롤타워에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등록 안 된 사람은 지원을 못 받습니다.  제가 틀렸습니까?
◇부구청장 천정욱  일단은 초반에 구 자체 재난지원금 지원 기준이 200만원을 지원받으신 피해 등록 가구였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신동철 의원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449명에 대해서는 전혀 지원할 의지도, 생각도, 다시 점검할 생각이 없다는 얘기 같습니다.  구 자체 지원금인데 이분들은 왜 한 번씩 안 돌아보냐는 거죠.
◇부구청장 천정욱  자체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인근의 서초나 영등포구 같은 경우에는 자체 지원금도 지원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신동철 의원    알고 있습니다.
◇부구청장 천정욱  그나마 저희는 피해 규모가 크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 위해서 자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동철 의원    서초구는 관련 조례가 없어서 안 준 거고요.  관악구는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50만원 지급합니다.  그다음에 영등포구는 관련 조례가 없어요.  없어서 못 주는 겁니다.  우리 구는 조례가 있어요.
◇부구청장 천정욱  코로나19 상황 때 마스크 등을 지원했던 것과 같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에 따라서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동철 의원    그러면 이분들도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집수리 비용 추가 지원 대상자도 있죠?
◇부구청장 천정욱  시에서 120만원 내려와서 실비 정산하는 개념으로
신동철 의원    그거는 지급대상이 누구입니까?
◇부구청장 천정욱  신문에도 여러 번 나왔지만 수리 주체가 일부, 집 소유주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재난지원금도 그렇지만 나누도록 되어 있는 게 있고요.
신동철 의원    부구청장님,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NDMS에 등록된 사람에 한해서 지급하는 겁니다.  그거는 동작구 사이트에 나와 있어요.  지급 기준에 보면 동작구 홈페이지 들어가면 5챕터가 나옵니다.  그중에 3번째 챕터에 이 내용이 있습니다.  들어가면 블로그로 넘어갑니다.  블로그 쭉 내려가면 지원 기준이 나옵니다.  뭐라고 나왔냐.  NDMS에 등록된 주민에 한해서라고 정확히 쓰여있어요.  그러면 449가구는 또 제외되는 거예요.  .
  그리고 여기에 문제가 또 있습니다.  집수리 비용 주려고 하면 10월 4일부터 10월 22일까지, 정확히 되어 있죠?  거기에 날짜가 명시되어 있어요.  이 안에 못하면 또 못 받아요.  부구청장님, 우리 납세의 의무가 있죠?
◇부구청장 천정욱  예.
신동철 의원    미납하면 몇 년 동안 계속 독촉장을 보내십니까?
◇부구청장 천정욱  당해 연도하고 후년도가 있는데 정확한 연도는 제가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
신동철 의원    5년 동안 추적해서 계속 독촉장을 보냅니다.  왜 복지에 대해서는 기간을 딱 정해서 이 기간 끝나면 못 받는 겁니까?  이게 복지사각 아닙니까?  진짜 행복한 동작의 복지 행정을 위해서는, 이것도 정말 문제입니다.  이때 주민들이 모르고 있으면 못 받고 알면 받는, 이게 복지입니까? 
  찾아서, 주민들이 못 받으면 알게 해서 받게 하고 이분들한테 전체적으로 문자라도 보내서 알려주든지.  세금은 안 내면 내라고 계속 보내잖아요.
◇부구청장 천정욱  그래서
신동철 의원    제가 얘기하잖아요.  제가 질문하는 것에만 답하세요.  
  NDMS도 마찬가지입니다.  등록기준이 8월 31일까지였어요.  맞죠?
◇부구청장 천정욱  예, 그리고 추가해서 다시 한번 받았습니다.
신동철 의원    추가해서 받는데, 공식적인 NDMS 등록기간은 지나지 않았습니까?
◇부구청장 천정욱  소상공인도 10월 7일까지 추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신동철 의원    소상공인에 관해서만 그렇지 주택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부구청장 천정욱  저희가 조금 더 홍보하고 필요하다면 3차 추가라도 해서 많은 구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철 의원    다음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PPT 자료제시)
  저게 옥상 누수입니다.  보세요.  다음 사진, 다음.  저 낙엽 보이시죠?
◇부구청장 천정욱  예.
신동철 의원    저게 그 옆집으로 비바람이 몰아쳐서 옥상에 저 낙엽이 떨어져서 낙엽이 막았어요.  그럼 그 비바람 몰아치고 옥상에 물이 차서 위험한데 올라가서 그것을 다 걷어야 되는 겁니까?  저런 종합적인 현장 여건을 판단하셔야 정확한 판단 아닐까요?
  제가 이거를 직원한테도 얘기했고 여러 가지로 얘기했는데 옥상이라는 그 한마디에 “안 된다.”  이게 말이 됩니까?
◇부구청장 천정욱  의원님의 의견에 공감하고요.  아까 449건을 얘기하셨는데 주차장, 창고 등을 빼면 실제 233건입니다.  그럼 신청받은 4,000건 중에 233건이면 사실 인용률이 95%는 넘는 겁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소극적으로 본 것은 아니고 현장 조사 상황에 따라서 현행 규정상 불가피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심적으로는 의원님 의견에 공감하고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신동철 의원    다음 사진 한번 봐주십시오.
      (PPT 자료제시)
  부구청장님, 저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사진에 나와 있는 저게 어떻게 주민 잘못입니까, 저게 담장 관리 소홀입니까?  부구청장님, 저게 어떻게
◇부구청장 천정욱  의원님 말씀의 뜻은 잘 알아듣겠습니다.
신동철 의원    그럼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저게 어떻게 주민 잘못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저게 주민 잘못입니까?
◇부구청장 천정욱  주민 잘못은 아닌 것 같고요.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피해라고 생각하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신동철 의원    우리가 재난지역으로 선포됐지 않습니까?  그럼 저런 분들을 구 자체 지원금이나 여러 가지 지원금이 있는데 저런 분들은 왜 소외시키는 겁니까?  담장이라는 한마디에 “안 됩니다.”  “담장입니다.  안 됩니다.”라고 하는 게 답변입니다. 
  그러면 저런 것을 누구한테 가서 얘기해야 됩니까?  법령에 이렇게 오랫동안, 80년 만에 처음 온 비인데 본 의원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집행의 기준을, 법령에도 침수라는 말밖에 안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자체 판단해서 이렇게 집행하는 것 자체가 어디에서 기준이 나왔는지 본 의원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부구청장님이 아까 기준이 법령에 의해서 침수라고만 얘기하셨는데 따로 가지고 있는 내용이 있어서 그렇게 정확히 얘기하시는 겁니까?
◇부구청장 천정욱  아까 말씀드렸지만 침수는 일반적인 용어고요.  현행 피해조사 규정에 따르면 공공하수도 역류, 노면수 침투 두 가지 유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동철 의원    그 내용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부구청장 천정욱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철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타 구 얘기 하셨는데 본 의원도 타 구에 대해서 조사했습니다.  혹시 조사한 사항 있습니까?
◇부구청장 천정욱  제가 9월 초 상황은 파악해 본 바가 있고요.  그 이후에 업데이트는 아직 못 했습니다.
신동철 의원    없었습니까?
◇부구청장 천정욱  재산세 감면은 안 하려다가 동작구가 먼저 하니까 관악구가 따라갔고요.  자체 재난지원금은 제가 파악할 때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 하고 있던 단계였습니다.
신동철 의원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서초구, 관악구, 영등포구를 조사해 봤습니다.  그런데 서초구는 1,514가구가 신청했는데 98% 이상에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부구청장님이 얘기했던 도로, 말도 안 되는 지역에 신청한 것 외에 주택에 대해서는 거의 100%에 가깝게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했는데 우리 구는 10% 넘게, 지금 수치로 보면 10%가 넘습니다.  알고 있으시죠?
◇부구청장 천정욱  예.
신동철 의원    아까 90%라고 하셨는데
◇부구청장 천정욱  공가 등을 제외하면 실제로는 95% 수준이고요.
신동철 의원    수치상으로 보면 89%입니다.  89. 몇%입니다.  왜 90%라고 하십니까?
  수치상으로 보면 영등포구는 879건, 거기도 90%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 지급했습니다.  주택에 대해서는 거의 다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동작구만 주택에 대해서 이렇게 강력하게 제재하는 건지 아니면 동작구에서 침수에 대해서 안 좋게 집행하는 이유가 있는 건지 본 의원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은 어떨 때 지원을 받습니까?
◇부구청장 천정욱  일반주택은 주택침수 재난지원금으로 받게 되고요.  중기업이 아닌 소상공인의 경우 주택침수 피해를 소상공인 주택지원금으로 지급을 500만원 하고 있습니다.
신동철 의원    사업자 등록지와 영업지 등록지가 다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사업자 주소지와 영업장 주소가 다른 경우 어떻게?
◇부구청장 천정욱  그 사례는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해서 확인을 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동철 의원    지급 안 하셨습니다. 
  어떻게, 동작구에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와서 여기서 사업을 하는데 사업자등록증 주소지와 영업장 주소가 다르다고 집행을 안 하는 게 말이 됩니까?  도무지 부구청장님께서 얘기하실 때 회의도 여러 번 하고 여러 가지 이거 할 때마다 회의를 했다는데 이런 사항들이 동주민센터나 과장님이나 회의하는 모든 분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한 번도 건의가 없었습니까?
◇부구청장 천정욱  의원님, 소상공인 긴급복구비는 1,895개 중 1,860개를 지급했습니다.  35개인데요.
신동철 의원    35개 지급 안 하셨잖아요?
◇부구청장 천정욱  제외가, 비영리업체거나 중기업인 경우였기 때문에 저희는 거의 100% 가까운 수치라고 보고 있고요.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했다고 생각합니다.
신동철 의원    부구청청님, 한 사람도 우리 동작구민입니다.  35명이면 엄청난 인원입니다.  그분들이 우리한테 민원을 넣으면 35번의 전화를 우리가 받아야 되고 35명의 마음이 아픈 겁니다.  어떻게 90%라고?  100%라고 자랑을 하셔야지, 35명이라고 그렇게 떳떳이 얘기할 수 있습니까?
◇부구청장 천정욱  소상공인 지급인데 중기업, 소기업을 지원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원님!
신동철 의원    제가 금방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업자 등록지와 영업지 주소가 다른 사람을 왜 제외시켰냐는 그 부분을 얘기했는데 무슨 35명밖에 안 됐다고 그걸 자랑하시는 겁니까?
◇부구청장 천정욱  그게 아니고 많이 신청했는데 저희가 많이 거른 것처럼 말씀하셔서 그건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드린 거고요.  
  사업장 주소지 관계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동철 의원    저는,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저는 계속 449로 하겠습니다.  이 수치가 그 많은 3,484가구 중에 449지만 이분들도 아픕니다.  아프고 힘드니까 오신 겁니다.
  누수 부분은 사실 취약계층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식으로 판단하고 이런 식으로 처리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449가구에 대해서 전체를 다시 한번 조사를 부탁드리고 이것에 대해서 본 의원은 끝까지 4년 내내 이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추적 관찰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답변 감사드리는데 좀 더 동주민센터나 중간관리자와 소통을 많이 하셔서 이런 게 허심탄회하게 부구청장님, 구청장님 귀에 들어가서 이런 것이 심도 있게 논의되고 처리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 천정욱  예.
신동철 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은 헌법 제34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근거하여 본 의원이 의원으로서 법령으로 약자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약자에는 비정하고 강자에게는 놀라울 정도로 관대하고 편파적인 부분을 바로 잡겠습니다.
  449명에 대해 재조사를 강력히 권고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미연  신동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노성철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엽 안전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환경국장 김형엽  안녕하십니까?  안전환경국장 김형엽입니다.
  노성철의원님께서 차수판 점검 관리자 지정, 차수판 미작동 원인, 미작동 관련 책임자, 차수판 키 관리, 추가 피해 보상, 차수판 수리는 왜 오래 걸렸는지 등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당역 주변 유압식 차수판은 부서 자체 업무 분장에 따라 시설물 담당 직원을 관리자로 지정하여 매년 우기 전 시설물 상태 및 가동점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우기 전 4월 27일과 5월 6일 2회에 걸쳐 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수해 피해 당시 차수판 미작동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자면 8월 8일 호우 당시 CCTV를 통하여 사당역 주변 도로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었습니다.  모니터링 당시에는 도로 측 우수가 주택가 쪽으로 넘쳐 들어가지 않는 상태였으나 21시 40분경 사무실 CCTV 시스템 작동 장애로 모니터링 불가 상태가 되었으며 구청사 지층 침수로 인해 메인 통신 시스템이 작동 불능되어 모니터링 및 계측시스템이 중단되었습니다.
  사당동에 설치된 유압식 차수판은 CCTV를 통해 통행 주민과 차량의 통행상태를 파악하여 원격 조정을 하는 시스템으로 당일에는 CCTV 작동 불능으로 원격 조정의 기회를 상실하였습니다.  이후 직원이 출동하여 8월 8일 23시 30분에서 24시경 유압식 차수판 3개소의 작동 여부를 확인하였으나 사당역 8번 출구 차수판의 경우 작동 불능이었으며, 그 외 사당역 10번 출구를 포함 2개소의 차수판은 정상 가동하였으나 현장 출동 당시 동작대로의 우수가 월류되는 상황이 아니어서 차수판 가동이 필요치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사당역 8번 출구 앞 차수판의 작동 불능은 번개 또는 침수로 인한 배전부 전원 차단 및 이물질 등으로 인한 고장으로 추정되며 이는 2022년 8월 13일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10번 출구 차수판은 고장은 없으며 차수판 철판 용접부가 다소 이격이 되어 소음이 있었으나 추석 전 용접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우기 전 차수판 작동시험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일 작동하지 못하고 원격 조정만을 생각하고 강우 이전 현장 출동하여 철저히 대비하지 못한 부분은 인정되는 부분입니다.  사당동 일대 침수 대응능력은 현재 시간당 약 65mm 내외로 집중호우 당일 강수량은 시간당 141.5mm가 내려 현재 방재 시설의 시설 용량을 초과하였습니다.
  도로 차수판은 도로 하부의 하수관로, 하천의 용량 부족으로 인한 내수 침수보다는 우면산 사태와 같이 외부의 노면수와 토사 등이 내려왔을 경우 대응능력이 탁월하나 금번과 같이 하수관로, 하천 등의 시설 용량을 초과하는 강우 시에는 사당동 저지대 특성상 차수판 안쪽 주택가의 내수 침수가 먼저 이루어졌을 것으로 판단되며 실제로 구청 CCTV 메인 서버에 저장된 당일 기록을 확인한바 21시 20분경에는 사당역 8번 출구 부분은 노면수가 주택가로 유입되지 않고 있었으나 사당1동 주택가와 남성사계시장 주변은 약 30cm에서 50cm 침수되어 있는 상태로 확인되었습니다.
  유압식 차수판은 원격 조정으로 운영 가능하며 긴급상황 시 현장 가동을 위해 치수과 및 동주민센터에서 배전함 키를 관리하여 가동하고 있습니다만 신속 대응이 가능한 다른 방법들을 신중히 더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수해 대비를 위해 우기 전 도로 차수판의 사전 점검 가동을 실시하였으나 실제 상황에 신속히 대처하지 못하여 주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향후에는 금년도 집중호우 상황을 교훈 삼아 강우 예보 시의 인력 상주 등 가동 매뉴얼을 정비하여 돌발사태에도 방재시설이 적기 가동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노성철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서면질문․답변서(변종득의원)

(부록에 실음)


⃟의장 이미연  김형엽 안전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구정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깊이 있는 구정질문을 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님들과 충실한 답변을 위해 노력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3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0월 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산회)


동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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