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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3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제1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9월 21일(수) 10시

장 소  제2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2. 2022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동작구청장 제출)
  3.   2. 2022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동작구청장 제출)

(10시03분 개회)

  
◇위원장 신민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어제 2021회계연도 결산안 심사에 이어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생활환경국이 끝나면 직제순서에 따라 복지국 소관 부서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여야 하나 금일 오후 4시 극동아파트 긴급안전점검 주민설명회에 주택과장이 참석함으로 인해 추경예산안 심사 관련 순서 조정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생활환경국이 끝나면 주택과 추경예산안 심사 후 복지국 소관 부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님들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동작구청장 제출) 
  2. 2022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동작구청장 제출) 

◇위원장 신민희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생활환경국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에 부서별로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추경예산안 심사는 직제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2022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도로관리과 추경예산안 심사 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예산안 심사 시 삭감 또는 증액 의견이 있을 경우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사항은 예결위에서 논의토록 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 가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생활환경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국장 김형엽  안녕하십니까?  생활환경국장 김형엽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신민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회계별 총괄 현황입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8,438억 9,700만원보다 687억 400만원이 증가한 9,126억 200만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8,995억 5,600만원으로 기정예산 8,297억 8,100만원보다 697억 7,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30억 4,500만원으로 기정예산 141억 1,600만원보다 10억 7,0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자료 2쪽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2021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보조금 집행잔액 이월금, 국․시비보조금 등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021회계 결산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국․시비보조 매칭사업 확정내시에 따른 국․시․구비 반영 등 필수경비와 구민 생활지원 및 구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업 중심으로 재원을 배분하는 등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우리 구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코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5,179억 5,800만원보다 404억 6,900만원이 증가한 5,584억 2,700만원으로 생활환경국 3억 5,700만원 감액, 복지국 227억 9,700만원 증액, 도시건설국 180억 2,8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을 부서별 세부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4-8쪽까지입니다.
  생활환경국 소관으로 청소행정과는 청소시설․장비관리 등 3개 사업에 1억 8,300만원 증액, 가로행정과는 인력운영비 등 2개 사업에 89만원 증액, 맑은환경과는 초미세먼지 줄이기 지원 등 3개 사업에 9,100만원 증액, 공원녹지과는 공원관리 등 5개 사업에 3억 5,700만원 증액, 교통행정과는 도로교통시설물 관리 등 3개 사업에 3억 3,100만원 증액, 주차관리과는 주차장 확충사업 등 5개 사업에 13억 2,2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복지국 소관으로 복지정책과는 코로나19 관련 생활지원비 지원 등 2개 사업에 51억 2,000만원 증액, 어르신장애인과는 경로식당 운영 등 17개 사업에 40억 4,900만원 증액, 보육여성과는 영유아보육료 등 17개 사업에 117억 5,500만원 증액, 아동청소년과는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등 10개 사업에 5억 3,700만원 증액, 사회복지과는 생계급여 등 9개 사업에 13억 3,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건설국 소관으로 주택과는 재건축 사업 관리 등 2개 사업에 3,900만원 증액, 도시계획과는 도시계획 관리 등 2개 사업에 7억 2,300만원 증액, 건축과는 건축행정 관리 등 2개 사업에 1억 2,500만원 증액, 도로관리과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 등 6개 사업에 171억 3,000만원 증액, 치수과는 인력운영비 등 2개 사업에 1,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자료 9쪽입니다.
  수입에서는 기타수입 4억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출에서 비융자성사업비 4억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1년도 회계결산에 따른 재원 및 국․시비보조금, 세외수입 등 추가 세입과 세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확보한 예산을 구정업무 수행에 꼭 필요한 사업에 편성한바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건전재정 운용원칙을 바탕으로 보다 내실 있게 집행할 것임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2022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민희  김형엽 생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순  전문위원 박경순입니다.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45조에 따라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어 의안번호 3382호로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8,438억 9,745만 4,000원 대비 8.14% 증가한 9,126억 230만 5,000원이고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액 8,297억 8,126만원 대비 8.41% 증가한 8,995억 5,660만 3,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액 141억 1,619만 4,000원 대비 7.58% 감소한 130억 4,570만 2,000원입니다. 
  추경예산안의 재원인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189억 3,584만 7,000원 증액, 보조금 10억 2,165만 7,000원 증액,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487억 4,734만 7,000원 증액으로 총 687억 485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전체 9,126억 230만 5,000원의 61.19%인 5,584억 2,763만 2,000원이고 생활환경국은 3억 5,702만 9,000원 감액한 711억 4,825만 8,000원, 복지국은 227억 9,785만 4,000원 증가한 4,292억 866만 8,000원, 도시건설국은 180억 2,876만 6,000원 증가한 580억 7,070만 6,000원으로 총 404억 6,959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증편성 내용으로는 환경미화원 휴게실 보증금 인상분, 작업장비 구매, 전기차 충전방해 단속 차량 임차료, 제비어린이공원 내 놀이시설 및 대방동 노량진근린공원 산책로 정비, 대방동 부지 내 펫파크 조성사업비, 가로수 수형조절 사업, 교통체계 개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흑석역 급행열차 정차 타당성 조사 용역비, 코로나19 관련 생활지원비, 급식단가 증가에 따른 경로당운영비 등 복지사업과 동작 워터프론트 마스터플랜 수립 및 신안산선 대림삼거리역 출입구설치 타당성 용역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비, 포장도로비, 제설대책 추진비 등이고 세출예산의 감편성은 매실공영주차장 입체화 사업, 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부담금, 보육교직원 인건비, 영아 및 가정양육수당 지원, 출산장려 지원, 아이돌봄 지원 사업 등입니다.
  금번 우리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은 청소시설․장비관리, 초미세먼지 줄이기 지원, 코로나19 관련 생활비지원, 경로식당 운영비 등 복지사업에 증편성하였고 2022년 변경내시ㆍ확정내시에 따라 매칭 비율별로 국․시․구비 편성 및 감편성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관련규정에도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도로교통시설물관리 및 도시계획 관리사업에 용역 발주와 관련하여 편성되었는 바 용역사업에 편성된 부분에 있어서 연내 용역이 완료될 수 있는지, 2023년 본예산에 반영할 수 없을 만큼 시급을 요한 용역인지, 시의적절한 편성인지, 사업 진행을 위한 목적에 부합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2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2022년 9월 6일 동작구청장이 제출하여 9월 16일 의안번호 제3380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수입 예산 4억 2,548만원을 지중화사업 원인자부담금으로 증액 편성하고 상도로 2단계 및 사당로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 구간 내 도로굴착복구에 따른 사업비 4억 2,548만원을 지출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금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며 관련규정에 저촉되지 않은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 2022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민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최승백입니다.
  평소 청소행정에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는 신민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청소행정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25-127쪽입니다.
  청소행정과 예산액은 476억 6,489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474억 8,177만 1,000원보다 1억 8,312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25쪽 청소시설․장비관리입니다.
  2018년도에 계약하여 현재 사용 중인 사당4동 환경공무관 휴게실 임대차 계약 만료에 따라 임차비용 및 작업구역 접근성 등을 감안하여 기존 휴게실을 연장 계약하여 사용하고자 구비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5-126쪽입니다. 
  청소차량관리로 유가 급등에 따른 유류비 확보를 통해 원활한 청소차량 운행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2022년 본예산에 편성된 로더 구매비는 기존 모델 단종 후 신모델이 출시되어 판매가격 상승분을 반영하여 필수장비 도입을 통한 작업안전 확보를 도모하고자 구비 9,299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6-127쪽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입니다.
  2021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등 4,013만 3,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202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최승백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 부분 125-127쪽입니다.
  김효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숙 위원    미화원 휴게실에 5,000만원 인상해 주기로 했다고 하셨잖아요?  원래 계약금이 1억 3,000만원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예, 1억 3,000만원입니다.
김효숙 위원    1억 3,000만원에서 5,000만원을 올리는 건 폭이 너무 크지 않나요?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2018년도에 최초 계약해서 반지하 형태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최근 몇 년간 집값이 급격하게 인상되어서 현재 시세가 2억 2,000만원에서 2억 5,000만원입니다.  2018년도에 워낙 싸게 임차했기 때문에 5,000만원을 집주인이 인상해 달라는 거고요.  만약에 안 되면 자기들이 사용하겠다고 하는 입장입니다.
김효숙 위원    몇 군데나 알아보셨어요?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주변 시세를 알아봤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몇 년 사이 집값이 워낙 급등해서 전셋값도 그에 못지않게 오르고 있거든요.
김효숙 위원    혹시 기준이 있는 것 아닌가요?  %를 이렇게 크게 올릴 수가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임대차 보호법과 관련이 있습니다.  2020년 12월에 임대차 보호법이 시행되어서 2년 거주하고 2년을 연장해서 살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임대차 보호법에서는 5% 이상 인상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2018년에 계약된 부분이고 4년 동안 인상이 없다가 5,000만원을 올린 1억 8,000만원에 재계약을 원하고 있고 그렇지 않으면 자기들이 사용하겠다는데 저희가 주변의 현재 시세를 알아보니까 2억 2,000만원에서 2억 5,000만원 정도 합니다.  기존 주택을 재계약해서 사용하는 것이 4,000-5,000만원 정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어서 재계약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김효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철 위원    청소시설․장비 관리 관련 5,000만원, 청소차량 관리 관련 9,200만원인데 사유가 다 있겠죠?  그런데 2021년 보조금은 얼마나 반납하셨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2021년 보조금반환금 말씀이십니까?
신동철 위원    제가 알기로는 3,600만원을 반납하셨고요.  청소시설과 관련해서 미사용한 금액이 730만원이 있습니다.  혹시 아세요?  이렇게 국고보조금을 사용도 못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보조금을 반납할 정도로 일을 안 했나.  저번에도 제가 질의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뭐 사유가 있겠죠.  그런데 다른 부서는 사용을 다 하는 부서도 있고 안 하는 부서도 있습니다.  2021년도에 불용처리한 금액도 있죠?  그건 무엇 때문에 불용처리했나요?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국시비보조금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해당 용도와 목적에 따라서 집행하게끔 되어 있고요.  집행하다 보면 계약상 낙찰차액이 있을 수도 있고 차량을 구매할 때 남는 돈이기 때문에 남는 돈은 반드시 다음연도 추경에 편성해서 그대로 반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 다 사용한 것은 적절하게 사용했기 때문에 한 것이고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다른 부서까지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신동철 위원    국비시로 내려온 보조금은 사용하다 보면 남을 수 있죠.  그런데 전체로 보면 3,800만원이 그렇게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청소행정과를 보면 집행잔액도 만만치 않아요.  부서성과에 달성이 많은데 안 된 부분도 있고요.  제가 볼 때는 증액을 해야 되나 싶습니다.  급하니까 했겠죠.  그런데 이게 급조해서 만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증액의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어떤 것이 증액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동철 위원    지금 불용처리나 보조금반납금이 있고 작년의 집행잔액도 있는데 굳이 증액까지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시비보조금은요.
신동철 위원    집행잔액은 뭡니까?  집행잔액을 남겨서 사용을 못 한 부분도 많이 있잖아요?
◇위원장 신민희  신동철위원님, 조금만 진정하시고요.
신동철 위원    뭐 때문에 안 되냐고 물어보니까 나도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지금 2021년도의 잔액도 사용을 못 했는데 증액을 해야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2021년도에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세부사업별․비목별로 전부 용도가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집행을 하고 남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신동철 위원    그러면 처음에 2021년도 예산을 잘못 짠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그게 남았다고 해서 다른 곳에 쓸 수 없는 것은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신동철 위원    원칙적으로 예산을 잘못 짠 것 아닙니까?  2021년도에 이 예산을 넣어서 했으면 문제가 없잖아요.  1년 예측도 못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1년 예측은 가능한데요.  통상적으로 계약만료가 10월로 되어 있습니다.  10월이면 임대차 계약을 연장하거나 재계약을 할 때는 6개월 전에 집주인과 협의를 해서
신동철 위원    사회통념상 1년 예산도 못 보면서 구청 업무를 진행하는 겁니까?  1년 앞을 못 보면서 집행하는 게 구청 업무에요?  저는 불허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어떤 부분에서 삭감의견 내시는 겁니까?
신동철 위원    청소행정과 전체 예산 삭감의견 내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알겠습니다. 
  장순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욱 위원    예산은 민감한 부분이고 구민의 세금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좀 더 꼼꼼히 살펴야 될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부사업 설명서를 봐주십시오. 
  144쪽 사당4동 환경미화원 휴게실이 지하 1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맞습니다.
장순욱 위원    지하에 대해서 일반 구민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시죠?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알고 있습니다.
장순욱 위원    환기도 안되고 생활하기가 어렵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맞습니다.
장순욱 위원    저는 어려운 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복지를 향상하기 위해서는 지하 시설은 벗어나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측면의 말씀을 드리고요.  추경예산에서 5,000만원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지하입니다.
  신동철위원님께서는 인상하는 부분에 대해서 불허하셨습니다마는 나중에 회의를 통해서 정리되겠지만 앞으로 어려운 곳에서 힘든 일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복지를 우선으로 생각해서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예.
장순욱 위원    국장님, 전체적으로 살펴봤더니 계산도 틀린 데가 있고 엉터리가 많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뿐만 아니라 행정재무위원회 쪽에서도 계산이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9,000억을 집행하는 집행부에서 구의회에 그런 자료를 보내는 것이 맞는 것인지.  과연 구의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그렇게 검토도 안 한 자료를 올렸는지에 대해서는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146쪽 예산총괄표를 봐주십시오. 
  2022년 최종 예산 부분이 있는데 당초 플러스 추경 플러스 간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이 없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금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순욱 위원    금액도 그렇고 본(당초)예산은 4억 9,100만원인데 이후에는 8억 1,600만원으로 증액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도 됩니까?  간주에 대한 설명.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간주처리는 별도로 자료가 의회에 제출되고요.  예산전용이나 변경사항, 간주처리에 대한 거는 별도로 자료가 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본예산 편성 이후에 추경을 하거나 그 중간에 목적과 용도가 정해진 상태에서 내려오는 예산에 대해서는 의회 승인을 받았다는 서울시 상위 의회의 승인을 받고 내려온 예산에 의해서 간주하여 처리한다고 해서 간주처리 예산이라고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순욱 위원    명시를 해야 됩니까?  안 해도 상관없습니까?  보고만 하면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보고를 별도로 저희가 한 적은 없었습니다.
장순욱 위원    제가 경제진흥과를 봤는데 거기는 철저하게 간주에 대한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 경제진흥과가 잘못된 건가요?  아니면 청소행정과에서 한 것이 맞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사업설명서에 간주에 대한 설명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장순욱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왜 증액됐는지 알 수 없잖아요.  설명을 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알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를 작성할 때 간주내역, 증액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이해하기 쉽게 부기를 달아서 자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장순욱 위원    이 부분은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설명서를 보고 위원들이 국비, 시비, 구비가 증액이나 감소가 된 부분은 살펴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정확한 질의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걸 살펴봤는데 이런 식으로 그동안 설명을 했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철저하게 간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경제진흥과는 철저하게 했습니다.  
  다르구나 생각했고 또 하나 질의하고 싶은 게 건설기계 구매에서 로더를 7,000만원 1대 사겠다고 했는데 구매를 할 때 입찰을 통한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조달로 구매하고 있습니다.
장순욱 위원    얼마 이상 조달로 하죠?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얼마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차량, 장비는 전액 조달로 구매하고 있습니다.
장순욱 위원    금액에 상관없이요?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예.
장순욱 위원    그러면 몇백 만원짜리도 조달로 구매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예.  저희가 본예산에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작년 9-10월경에 조달청 사이트에서 보고 로더는 바켓 종류를 얘기하는데요.  그때 당시 기종이 5,000만원에 살 수 있게끔 나와 있어서 저희가 5,000만원을 편성한 건데요.  올해 들어서 그 장비가 단종돼 버리고 신모델로 나오면서 가격이 급격하게 변동돼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2,000만원을 추가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장순욱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항상 입찰을 통해서 산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로더를 사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사용을 안 하던 거잖아요.  1년에 얼마나 사용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거의 매일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효숙 위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현재 저희가 집게차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효율이 상당히 떨어지고 로더하고 집게차의 작업 역량이 많이 다릅니다.  저희가 동작구 전역에 있는 재활용품을 수거하면 노량진환경지원센터와 흑석에 있는 재활용중간집하장에 집하가 되는데 하루에 80톤 정도 모입니다.
김효숙 위원    1대 가지고 동작구를 다 커버할 수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나누어져 있습니다.  흑석적환장에는 로더가 1대 있고요.  노량진 환경지원센터에는 집게차가 있습니다.  집게차는 상차하는 데는 유리한데 로더는 밀어서 모으고 낮은 차량에서는 올릴 수 있습니다.  밀고 상차하는 게 가능해서 업무작업의 효율성을 위해서 저희가 작년에 예산편성할 때 꼭 필요하다고 5,000만원을 편성한 건데요.  갑자기 차량이 단종되면서 반도체 가격도 오르고 새로운 차량으로 되면서 2,000만원이 급격하게 올랐습니다.
김효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 위원    환경공무관 휴게실이 10월까지이면 2년마다 10월에 재계약이 도래했잖아요?  그러면 1월부터 예산이 집행되는데 두 달 정도는 융통성있게 12월까지 연장해서 본예산에 넣을 수 있게 하셨으면 어떨까 싶고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장순욱위원님 말씀처럼 지하에 계시니까 12월까지 연장하시고 그 사이에 본예산에 예산을 더 잡아서 1층으로 알아보시는 것은 어떨지, 수해 때문에 지하에 사람들이 기거하거나 거처하는 것이 위험합니다.  1층으로 알아보시는 것은 어떤지?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환경공무관 휴게소가 15개소 있습니다.  그중에서 주택을 임차해서 쓰는 데가 8개소가 있는데요.  저희도 새롭게 임차계약을 할 때는 가급적이면 1층을 많이 하려고 하고요.  그런데 사실 임차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환경공무관 휴게소로 임차를 안 해 주려고 하고요.  임차보증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1차 우선권으로 저희가 채권확보를 해야 되는 게 있어서 그 집에 대출이 있을 때는 저희가 2순위로 하지 못하게끔 지방계약법에 되어 있어서 임차하는 데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앞으로 신경 써서 가급적이면 지하 1층을 배제하고 그다음에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1층 이상으로 임대하는 것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현 위원    휴게실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정정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2018년부터 계약해서 진행한 사항인데 한 번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 안 하신 거잖아요?  임대차보호법이 2020년 12월 이후부터 시행됐지만 그 전에 이어져 온 계약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됩니다.  이번 건도 5% 이내만 증액 가능한 겁니다.  재계약한 이유는 집주인이 직접 들어오겠다는 건데 사실 지하인데 과연 정말 들어올지 의문인데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저희도 집주인이 지하인데 들어와서 사용하겠냐 그런 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 계약하고 2020년도에 그 금액대로 재계약을 하고 있다가 이번에 5,000만원을 올리겠다, 그렇지 않으면 비워달라고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5% 인상분만 적용하면 안 되겠느냐, 그런데 집값 상승률이나 주변에 임대차 가격에 대한 상승분, 그다음 지금 계약하면 4년 동안 못하는 것에 대해서 미리 받는, 현실과 법과 동떨어지게 집주인들의 어떤 행태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도 갑을 관계로 얘기하면 집주인과 세입자는 을 관계인데요.  저희가 하자고 하면 소송이나 여러 가지 법적 절차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워낙 저희가 현시세보다 싸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팀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 인근에 다른 데를 구한다고 해도 2억 5,000만원을 줘야 되는데 차라리 5,000만원을 올려주고 있는 게 더 낫다는 판단하에서 저희가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주현 위원    상황은 충분히 이해하고요.  이영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입장입니다.  다음에는 형식적인 공간이 아닌 좋은 조건에서 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환경공무관 복리후생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공무관님들의 휴게실 문제는 매년 이슈가 되는데 서울시에서 추경을 7억 5,000만원 잡은 것 아십니까?  환경공무관 안전과 작업 편의성의 개선 종합대책이 9월에 나왔습니다.  서울시 25개 구에 휴게실이나 작업 편의성을 위해서 자치구에 예산을 내려준다고 했는데 아마 임차료는 포함이 안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임차료는 포함 안 되고요.  보통 해마다 일부 편성돼서 대행업체 휴게소까지 지원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냉장고, 옷을 빨아야 되니까 세탁기, 샤워실 이런 용도의 시설개보수 비용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임차비 지원으로 내려오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중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환경공무관 휴게 건물을 준공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저희도 노량진에 신청사가 들어가면 노량진과 상도4동 그쪽 라인에 있는 가로공무관들은 신청사 청사를 확보하는 것으로 이미 공간배치는 해 놓은 상태입니다.  점진적으로 1층과 환경공무관 시설개선이라든가 복무환경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알겠습니다. 
  보시면 설명서에 환경미화원으로 표기가 됐습니다.  제가 8대 때 4년 내내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직도 미화원이라는 표현을 쓰세요.  환경공무관으로 꼭 고쳐주시고요.  
  그리고 로더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필요한 물품이지요?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작업하는데 있어서 꼭 필요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내구연한이 도래됐나요?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아까 설명드렸듯이 신규로 구매하는 겁니다.  집게차가 있는데 용도가 상차하는 위주이고 80톤씩 나오는 쓰레기를 안으로 밀어서 모아야 되고 일부는 상차를 같이 병행할 수 있는 효율성 때문에 5,000만원을 잡았는데 갑자기 단종되고 기종이 바뀌면서 차량 가격이 급격히 상승해서 불가피하게 추가로 편성한 것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말씀하신대로 흑석동에는 로더가 1대 있고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노량진환경지원센터에는 집게차가 있는데 작업 효율성이 떨어지고 집게차는 업체에서 재활용 분류하기 위해서 가져할 때 쓰는 용도로 하고 모으거나 빠르게 상하차시키거나 빼는 쪽에서는 스키드로더가 필요해서 신규 구매로 되어 있는 겁니다.
◇위원장 신민희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중 청소시설․장비 관리, 청소차량 관리 사업에 대한 추경예산안 전액 삭감의견에 대해서는 상임위 계수조정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승백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로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행정과장 이등호  안녕하십니까?  가로행정과장 이등호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신민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로행정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128쪽 세출 부분입니다.
  가로행정과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로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직급보조비 법정부담금 인상분에 따른 인건비 63만원을 증액한 97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비 시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불법현수막 등 수거보상제 사업이자 반납 26만 2,54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가로행정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이등호 가로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 부분 12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로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등호 가로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환경과장 소미경  안녕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 소미경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신민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맑은환경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29-131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맑은환경과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액은 12억 5,265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11억 6,076만 4,000원 대비 9,189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29쪽 및 세부사업설명서 148쪽입니다.
  2022년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으로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단속이 실시됨에 따라 신속한 단속을 위한 차량 임차를 위하여 구비 368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명세서 129쪽 하단입니다.
  우리 부서에서 근무 중인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의 직급보조비 인상분 반영을 위하여 구비 2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30-131쪽까지입니다.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 집행잔액 등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총 8,800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맑은환경과 추가경정예산안은 업무추진을 위한 필요경비만을 반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소미경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 부분 129-131쪽입니다.
  이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주 위원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단속이 전기차를 충전하는 곳에 일반 차량이 주차하고 있어서 단속하는 거잖아요?  동작구에 주차단속 차량이 다니는데 그분들이 같이 해 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맑은환경과장 소미경  실질적으로는 낮에는 맑은환경과에서 단속을 하고 있고요.  야간에만 주차단속반에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영주 위원    야간에만 주차단속을 하시는 분들이 하고 낮에는 맑은환경과에서 하시는 거예요?
◇맑은환경과장 소미경  네.
이영주 위원    충전소가 몇 개인데 맑은환경과에서 다 하시나요?
◇맑은환경과장 소미경  충전소라고 하기보다는 기계인데 750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영주 위원    아파트에도 신고가 들어오면 나가시나요?
◇맑은환경과장 소미경  네.
이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신동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철 위원    전기차 단속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단속하시는 거예요?
◇맑은환경과장 소미경  단속시간은 따로 없고 24시간입니다.  근무시간에는 저희 과에서 나가고 야간에 신고가 들어오면 주차단속반이 나가고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24시간 단속하신다고요?
◇맑은환경과장 소미경  네.
신동철 위원    구청 직원들이요?
◇맑은환경과장 소미경  네.
신동철 위원    임차기간은 4개월이고 1대로 운행한다는 얘기시죠?
◇맑은환경과장 소미경  네.
신동철 위원    구청 직원들의 편의를 위해서 구매하신다는 건가요?
◇맑은환경과장 소미경  편의라기보다는 예를 들어 사당동에서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에 신속하게 가서 단속해야 하는데 저희가 버스를 타고 가는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차량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신동철 위원    24시간 운영하면 차량은 구청에 상주하는 건가요?
◇맑은환경과장 소미경  주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신동철 위원    밤 12시에 신고가 들어오면 다른 지역에 사는 직원이 구청에 와서 그 차를 가지고 단속하러 가는 건가요?
◇맑은환경과장 소미경  그게 아니고요.  이 차량은 맑은환경과에서 운영하는 차량이고 저희 직원이 운전하고 나가서 단속을 하는 겁니다.  야간에는 저희가 근무를 안 하기 때문에 교통행정과 주차단속반에서 현장에 나가서 단속을 해주는 거고요.
신동철 위원    24시간 한다고 해서요.
◇맑은환경과장 소미경  예, 단속은 24시간 이루어집니다.
신동철 위원    9시부터 18시까지는 맑은환경과에서 하고 나머지는 주차단속반에서 한다는 얘기시죠?
◇맑은환경과장 소미경  네.
신동철 위원    단속은 처음 시행하는 건가요?
◇맑은환경과장 소미경  법이 올해 개정됐고 1월부터 7월까지 계도를 했습니다.  8월부터는 현장에 나가서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과태가 얼마인가요?
◇맑은환경과장 소미경  주차는 10만원이고 충전시설 방해행위는 20만원입니다.
신동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장순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순욱 위원    전기차 충전방해행위에 대한 단속이잖아요?  단속을 할 때 방위행위를 뭐라고 표현하나요?
◇맑은환경과장 소미경  주차위반입니다.
장순욱 위원    주차위반 스티커만 발부합니까, 아니면 견인합니까?
◇맑은환경과장 소미경  우선은 스티커를 발부하고 안내문을 붙이고 과태료를 부과하고요.  견인까지는 아닙니다.
장순욱 위원    견인차가 끌고 갈 때까지는 다른 차가 충전이 안 되겠네요?
◇맑은환경과장 소미경  네.
장순욱 위원    그런 문제가 발생되네요?
◇맑은환경과장 소미경  올해 8월부터 시행했고 아직 견인까지 한 적은 없습니다.
장순욱 위원    스티커 발부도 중요하지만 전기차 사용하시는 분들이 충전하러 갔다가 거기에 차가 있으면 주차위반으로 신고하더라도 바로 조치하는 것이 아니라 스티커를 발부하고 본인이 치우기 전까지는 전기차충전소를 사용할 수 없는 거잖아요?  차를 타고 가서 단속 스티커만 붙이면 주민의 편의보다는 단순히 단속을 위한 차량구입이 되는 것 같은데요?
◇맑은환경과장 소미경  예전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도 시행 당시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상황이 많았고요.  단속을 꾸준히 하다 보면 일반 차량이 주차하면 안 된다는 인식이 퍼져서 사람들이 주차를 안 할 거라고 봅니다.  올해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강력하게 홍보․계도․단속을 추진하고 있고요.  과태료가 10만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반 자동차보다도 훨씬 과태료가 세기 때문에 홍보가 되면 위반이 많이 줄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장순욱 위원    전기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하는 부분이니까 제 생각에는 단속 스티커뿐만 아니라 견인하는 것도 있잖아요?  견인은 보통 24시간 하나요?
◇맑은환경과장 소미경  견인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이라 잘 모르겠습니다.
장순욱 위원    한번 여쭤보시고 된다고 하면 견인도 같이 가야만 주민의 편리함이 있을 것 같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숙 위원    전기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시적으로 사용하려고 임대하는 것 아닙니까?
◇맑은환경과장 소미경  일시적이라기보다는 내년에도 계속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김효숙 위원    4개월이라고 경비를 해 놓았잖아요?
◇맑은환경과장 소미경  추경이라 12월까지만 한 거고요.  내년 본예산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한 대를 구입하겠다는 거예요?
◇맑은환경과장 소미경  아니요, 임차입니다.
김효숙 위원    계속 임차예요?
◇맑은환경과장 소미경  네.
김효숙 위원    한 달에 단속이 몇 건이나 됩니까?
◇맑은환경과장 소미경  8월에 29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김효숙 위원    현재는 차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민원이 들어오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단속한다는 얘기예요?
◇맑은환경과장 소미경  예, 직원들이 버스를 타고 가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앞으로 전기차가 더 늘어날 텐데 대책이 있습니까?
◇맑은환경과장 소미경  신속하게 단속하려고 올해 임차를 추진하는 겁니다.
김효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이주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주현 위원    버스를 타고 단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업무 효율성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단기간이기 때문에 임차금액이 높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기간 임차할 경우에는 금액이 내려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아쉬운 겁니다.  큰 어려움이 없으시면 4개월은 그냥 진행하시고 내년이나 내후년에 장기간으로 계약하시는 것이 어떠신가요?  그 정도로 업무 강도가 높은지 여쭙고 싶거든요.  버스를 타고 다니시는 것이 많이 불편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 소미경  장기렌탈로 하면 렌탈료가 낮아질 것 같고요.  장기렌탈로 예산을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신동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철 위원    국시비보조금 반납이 8,800만원 정도 되는데 결산서의 금액과 이 금액이 왜 다르죠?
◇위원장 신민희  작년 것이잖아요?
신동철 위원    올해군요.  매년 8,000만원 정도를 반납하는 이유가 뭔가요
◇맑은환경과장 소미경  결산 때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신 사업 중에 취약계층LED 사업이 보조금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온실가스진단 컨설팅이라고 해서 가정에 방문해서 전기나 수도를 절감할 수 있는 컨설팅을 하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정방문을 못 해서 비대면으로 추진하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상황입니다.
신동철 위원    많이 안타까운 부분인 것 같아요.  보조금반납금과 사업을 시행하다가 중단하는 것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거든요.  이 8,800만원도 홍보가 미흡하지 않았나 싶어요.  내년에도 똑같은 예산이 잡힐 것 아닙니까?
◇맑은환경과장 소미경  적극적으로 해서 반납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동철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주차단속을 하면 주차위반 스티커를 발부하잖아요?  주차위반단속은 맑은환경과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까?
◇맑은환경과장 소미경  전기자동차는 환경공무원과 교통공무원이 같이 단속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해야 한다는 게 아니고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도 야간에는 교통단속반이 하고 있고 병행을 하고 있잖아요?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사업을 2개 과가 나눠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의 사업을 야간에는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주간에는 맑은환경과에서 하는 건데 왜 그렇게 해야 하는 거죠?  맑은환경과 직원 한 명이 관내 전체의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을 주간에 단속한대요.  754기를 직원 혼자서 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잖아요?  주간이든 심야든 주차단속반이 가동되고 있는데 그분들이 전담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기차를 따로 구매할 필요도 없고요.
◇맑은환경과장 소미경  올해 법이 제정되고 시행되는 사항이잖아요?  단속을 교통행정과에만 맡겨놓기보다는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계도도 같이 하고요.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해 수입을 잡고자 하는 사업이 아니라 앞으로는 여기에 주차를 하지 말라고 계도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맑은환경과에서 주관하는 이유는 그런 홍보까지 같이하기 때문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맑은환경과에서 충전방해행위를 단속하는 것이 홍보와 계도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면 홍보물을 배포하거나 현수막을 걸거나 캠페인을 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도 있는데 단속을 직접 나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법에 환경을 전담하는 부서가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맑은환경과장 소미경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희가 1월부터 계도를 했습니다.  1월부터 과태료를 부과한 구도 있는데요.  1월부터 7월까지 200명 정도에게 여기가 과태료 부과지역이니 주차를 하면 안 된다고 안내문도 내고 계도를 했는데도 8월에도 계속 주차를 하시고 과태료가 부과되어서 민원을 제기하는 분들도 많이 생기는 상황이어서요.  교통행정과에 단속을 맡기면 저희도 편한 것이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검토해 봤는데 그러면 단속 위주여서 초기에는 저희가 단속과 홍보를 같이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1월부터 홍보․계도를 했으면 충분히 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맑은환경과장 소미경  민원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저는 효율성을 따지고 싶은 거예요.  지금 전혀 효율적이지 않아요.  맑은환경과 직원 한 명이 어떻게 주간에 충전시설 754기를 다 단속합니까?  월평균 단속 건수가 30건이면 하루에 한 번 나가는데 전기차를 산다는 것 아니에요?
◇맑은환경과장 소미경  꼭 하루에 한 번만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신민희  월평균 30건이라잖아요?  하루에 한 번 내지 두 번 나가겠죠.  이미 단속을 하는 단속반이 있는데 심야에 하고 계시니까 주간에도 단속하시면 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이 부분은 예결위에서 다시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맑은환경과 소관 추경예산안 중 초미세먼지 줄이기 지원의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최종 의견조율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맑은환경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미경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원식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신민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공원녹지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으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132-134쪽입니다.
  총예산 78억 892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74억 5,110만 2,000원 대비 3억 5,782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된 예산은 공원관리 전환사업으로 공원 내 놀이시설 및 산책로 정비를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어린이공원 조합놀이대 설치비 7,000만원과 산책로 기본설계비 2,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가로수 녹지대정비 전환사업으로 관내 반려인과 반려동물의 힐링공간 제공을 위해 철도부지를 활용한 펫파크 조성사업비 8,000만원과 가로수 전도사고 등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한 가로수 수형조절 사업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3쪽 임야내 시설관리 사업으로 협소하고 노후된 국사봉관리 근로자 대기실을 적정규모 편의시설로 정비하여 근로자 근무여건 개선과 업무능률 향상을 위해 공사비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공무직근로자의 평균 이상 휴일근무로 인한 휴일근무수당 부족분과 시간선택제임기제 직급보조비 부족분을 편성하였으며 끝으로 133쪽 하단부터 134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388만 3,000원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015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유는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김원식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 부분 132-134쪽입니다.
  장순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순욱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에게 따로 설명하실 때도 제가 다른 부서보다 용역이 많으니 내년 본예산에 잡아서 하는 것으로 하고 삭감해야겠다고 말씀드렸죠?  그 부분은 지금도 생각이 변함이 없고요.
  근린공원 산책로 정비는 날씨가 추워지고 있는데 가능할까요?  돌아가는 길을 만든다고 하셨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올해 설계비를 받아서 설계를 하고 내년 본예산으로 서울시에서 돈을 받으려고 합니다.  설계를 통해서 시에 요청하려고 2,200만원을 잡았습니다.
장순욱 위원    설계비가 2,200만원인데 그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설계비는 통상 공사비의 몇 %라는 요율이 있습니다.
장순욱 위원    몇 %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약 4%입니다.  그것은 일위대가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사 용역비는 마음대로 줄이고 늘릴 수는 없습니다.
장순욱 위원    펫파크 조성 공사비는 그렇다고 하지만 가로수 수형조절비 사업에 1억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하길래 돈이 많이 들어가죠?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공사비는 일위대가에 의해서 하는데요.  동작구의 가로수 중에서 상가가 많은 곳은 상가로부터 민원도 많이 제기되어서 가로수를 예쁘게 단장해서 민원도 해소하고 가로경관도 형성하는 사업입니다.
장순욱 위원    이 작업은 가을에 해야 하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전지는 가을에 해야 됩니다.  생육 정지 기간에 전지를 해야 되거든요.  간판을 가리거나 신호등을 가리면 여름에 해도 되는데 전체적인 수형조절은 수목의 휴지기에 전지해야 수목이 썩지 않기 때문에 그때 전지합니다.
장순욱 위원    알겠습니다.
  용역에 대한 비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면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서 진행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용역과 관련된 부분은 삭감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장순욱위원님은 공원 관리사업 중에 기본설계용역에 대해서 삭감 의견을 내시는 거죠?
 ◇장순욱위원  네.
◇위원장 신민희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펫파크 조성은 구청장님 공약사업이죠?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예.
◇위원장 신민희  정말 신기합니다.  왜냐하면 전임 청장님과 저하고 대방동 철도부지에 펫파크를 만들자는 얘기를 여러 차례 나눴거든요?  그러다가 전임 청장님이 퇴임하셨고요.  그런데 후임 청장님과 저희가 교류나 소통을 한 것이 아닌데 어떻게 공약이 되어서 들어왔을까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전에는 방음벽이 낮았는데 지금은 철도청에서 방음벽 공사를 다시 했습니다.  옛날에는 법상으로 완충녹지라고 해서 철도에 소음을 차단하는 역할을 나무로 했었는데 지금은 방음벽이 설치되어서 일부 수목이 없는 부분을 이용해서 펫파크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제가 펫파크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찬성하는데 전임 청장님과 제가 지속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대화를 나눴는데 현 청장님 공약사업이라니까 오히려 더 반갑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시급을 요하거나 긴급성을 요하는 사업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듭니다.  두 달만 기다리면 본예산 편성해서 할 수 있고요.  펫파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들이 특히, 가로수 수형조절 사업도 그렇고 혹한기에는 공사를 할 수 없습니다.  곧 11월, 12월 되면 공사가 중단될 텐데 추경에 잡으면 올해 사업이 진행됩니까?  내년으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펫파크 조성은 어려운 공사는 아닙니다.  동절기 이전에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고요.
◇위원장 신민희  공사기간이 짧으면 내년 본예산에 넣어서 꽃 피는 봄이 오기 전에 해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저는 펫파크와 관련해서 삭감의견 내겠습니다. 
  신동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철 위원    가로수․녹지대 정비사업, 임야내 시설관리 인부대기실 정비는 8월 8일 재해도 있었기 때문에 긴급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현황을 파악한 상태에서 추경을 하신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그렇습니다.  인부대기실이 공원녹지과에 14개가 있는데 국사봉만 천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컨테이너로 되어 있습니다.  인부들의 휴식이나 창고를 위해서 하려고 합니다.
신동철 위원    임야내 시설관리는 전반적으로 겨울 대비해서 보강하고 수해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부분을 보강하기 위해서 추경을 하신 게 맞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그렇습니다.
신동철 위원    겨울이 되면 산책로가 문제가 되니까 기간 넘겨서 내년에 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추경이 되면 이거는 빨리 시행하시는 게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예산이 배정되면 긴급하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철 위원    인부대기실도 제가 봤는데 열악합니다.  너무 늦지 않았나, 기간제 인력이 대기하는 곳을 천막으로 지금까지 운영했다는 게 의문이고요.  끝나면 제가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임야내 시설관리 부분도 겨울 전에 끝나는지 꼭 확인할 테니까 추경이 끝나는 대로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올해가 3개월 남았는데 위원장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공사는 겨울 전에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예산만 올리고 다음 연도로 넘어가면 엄청난 질책이 따를 것입니다.  명심하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 위원    산책로 용역은 설계만 받는 거잖아요.  설계만 하고 내년에 공사를 할 거라면 본예산에 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펫파크도 많은 반려인들이 원하던 겁니다.  하지만 11월에 하고 오픈이 된다고 해도 겨울이라 강아지들 데리고 휑한 곳에 차 끌고 가서 산책을 시킬 수 있을지 현실적인 걱정이 듭니다.  이것도 어차피 하실 거라면 본예산에 편성하셔서 봄에 하셔서 따뜻한 봄날에 아이들과 같이 뛰어놀 수 있게 오픈하는 게 펫파크는 훨씬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성사업을 빨리 시행하시는 게 누구를 위한 것인지 저는 궁금하고요.  갑자기 추가편성까지 하시면서 겨울에 강아지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는 것은 비현실적이고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이거는 본예산에 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로수도 가을이어서 나뭇잎이 많이 떨어지고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간판을 가릴 정도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굳이 지금 추가편성해야 되는가.  인부대기실 빼고는 시급을 요하는 예산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펫파크 조성은 올해 어느 정도 조성을 완료해 놓고요.  내년에 바로 날씨가 풀리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 본 사업을 하면 1월에 설계해서 2월 공사하고 3월, 4월 이러다 보면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영주 위원    기간이 얼마 되지 않잖아요.  세 달이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가로수 수형조절 사업은 가로수는 휴지기 때 전지를 해야 됩니다.  동절기에 원래 하는 겁니다.  휴지기인 겨울에 해야 효과가 있으니까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순욱 위원    전지죠?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전지입니다.
장순욱 위원    조경을 위해서가 아니라 전지잖아요.  그것을 명확하게, 보통 전지는 휴지기 때 하잖아요.  아까 간판을 가리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매년 가을이 되면 다시 전지를 합니다.  전지로 정리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펫파크에 대해서 반대의견 내겠습니다. 
  반려동물들이 겨울이라고 산책을 안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해 준다고 할 때 빨리 해서 반려동물 데리고 가보고 싶기도 하네요.  제가 선거운동을 할 때 펫파크를 해 달라고, 공원 한구석이라도 해 달라는 너무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 구가 공원이 상당히 많은데 펫파크는 보라매공원밖에 없습니다.  거기도 비가 오면 아파트에 계신 분들이 냄새난다고 민원이 많습니다.  제가 이걸 보는 순간에 참 좋다, 민원도 없을 테고 한적하니까 아이들 데리고 가기에 길도 좋습니다.  빨리 시행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나 더 펫파크를 만든다고 해서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니까,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김효숙위원님께서 펫파크에 대해서 원안의견 내셨고요.  
  저는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요.  당연히 너무 환영하는데 두 달만 미루어서 본예산에 잡자는 말씀이었습니다. 
  신동철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신동철 위원    가로수 정비가 제가 이해하기에는 전지가 아니고 도로 침수나 이런 것으로 인해 구조물을 정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도로관리과에서 하는 겁니다.
신동철 위원    전지만 하시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그렇습니다.  가로수마다 고유의 수형이 있습니다.  그 수형에 맞게끔 깨끗이 전지도 하고 올해 전지하면 내년에 잎이 필 것 아닙니까?  이왕이면 상가에서도 내년에 불편을 겪지 않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 중 노량진근린공원 산책로 정비 사업 전액 삭감의견, 펫파크 조성 공사비 전액 삭감의견 및 원안의견, 가로수 수형조절비 전액 삭감의견과 나머지는 원안으로 하고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회)

◇위원장 신민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교통행정과부터 추경예산안 심사를 해야 하나 주택과로부터 순서변경 요청이 있어 주택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오후 회의 첫 번째 순서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박연수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박연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주택과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91쪽에서 192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내역은 공동주택 재건축 추진을 위한 지원 예산과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으로 재건축 주민설명회 추진을 위한 강사료 등 368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재건축안전진단 현장조사 기술자문료 316만 6,000원을 증편성하였으며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등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환금 3,22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주택과 소관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박연수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부분 191쪽부터 192쪽입니다.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재건축 관련 주민설명회에 왜 강사가 필요합니까?  어떤 내용의 강의를 합니까?
◇주택과장 박연수  사업추진 방향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이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과 단순 재건축이라는 한 가지 안보다는 사업유형에 따라서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지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도록 강사를 초빙해서 진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대부분의 재개발, 재건축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은 주민들이 대상일 텐데 대부분 민간 지주택 관련 주민들이 많이 오실 것 같습니다.  강사가 오셔서 지주택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라고 하셔야 될 텐데.
◇주택과장 박연수  이거는 공동주택에 대한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과 관련된 사항이라서 지역주택조합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재건축 안전진단 현장조사 기술자문료는 왜 추가가 되는 거죠?  예산이 있을 텐데요?
◇주택과장 박연수  기존에 했는데 재건축 안전진단을 요청하는 아파트가 2개소 정도가 더 있을 것으로 예상돼서 남은 3개월 안에 재건축 현지조사를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서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신청이 있었습니까?  예상인 겁니까?
◇주택과장 박연수  신청과 문의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알겠습니다. 
  신동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철 위원    재건축 현장이 몇 개입니까?
◇주택과장 박연수  2개소 나갈 예정입니다.
신동철 위원    2개소 현장 주민설명회를 하기 위해서 예산 잡으셨다는 겁니까?
◇주택과장 박연수  설명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동철 위원    예.
◇주택과장 박연수  재건축 대상 공동주택은 33개 단지입니다.  재건축 대상이 준공 후 30년 이상의 노후 공동주택이라 이 조건에 부합하는 주택이 33개소입니다.
신동철 위원    주민설명회 2회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33개소를 15개씩, 16개씩 나누어서 두 개로 해서 사람을 모집해서 하는 겁니까?
◇주택과장 박연수  1년에 33개소를 나누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재건축 충족이 되는 단지를 우선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는 사항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신동철 위원    33개소에서 주민설명회 2번 한다고 했는데 몇 개소를 지정해서 하실 예정입니까?
◇주택과장 박연수  추가로 편성하는 예산은 2개소에 대한 예산입니다.
신동철 위원    2개소 주민설명회를 실시하기 위해서, 그런데 긴박한가요?  굳이 지금 해야 되는 사항입니까?  내년 본예산에 넣어서 해도 되지 않나, 굳이 예산을 추가까지 하면서 해야 되는지.  10월, 11월, 12월에 꼭 해야 되는 긴박한 사항이 있나요?
◇주택과장 박연수  일례로 하나 말씀드리면 사당 우성아파트와 신동아아파트, 극동아파트 3개 아파트가 지번 안에 같이 모여 있는데요.  리모델링을 하겠다고 공동리모델링조합을 설립하겠다고 하는데 한쪽에서는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조합이 3개 단지가 합쳐져서 만들어지고 있는 분위기이고 각 아파트에서는 왜 다른 아파트와 함께 하냐는 식으로 반대 민원들도 꽤 있습니다.  이런 예처럼 주민들 서로 간의 갈등이 증폭되다 보니까 이런 아파트는 설명을 해서 우리 아파트가 합쳐서 같이 하는 것이 좋은지, 각각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다는 판단도 들었고요.  30년 이상 된 아파트 중에서 재건축을 희망하지만 원하지 않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서로 갈등을 유발하고 모르는 상태에서 뭐가 좋은지 우왕좌왕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설명이나 안내를 함으로서 갈등해소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오히려 갈등을 유발시킬 것 같습니다.
신동철 위원    굳이 왜 지금, 주민들 갈등이 폭발해 있고 주택과에 민원이 상당히 들어와 있고 과장님에게 와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해서 긴박하게 지금 안 하면 안 된다는 시점이 온 건가요?
◇주택과장 박연수  구체적으로 설명드린 아파트의 경우에는 번갈아서 오시고 계십니다.  원하는 사람과 원치 않는 사람, 전자로 민원을 많이 받고 있는데 전자민원도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개별적으로 안내도 드리고 답변도 하지만 그런 부분이 추가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긴박함을 말씀하시는데 사실 긴박하다는 게 연내 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긴박하냐고 말씀하시면 제가 그거는 아니고 참아볼 수도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래도 주민들이 매일 얼굴 보면서 왔다 갔다 하는데 갈등을 조금 불식시키고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데 기여하고 싶다는 의지도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의문이 드는 것은 굳이 왜 이 시점에, 우리 자체적으로 보유한 인력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무료로 건축상담이나 세무상담 등 봉사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이 강사료를 추경까지 하면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싶고요.  재건축안전진단 5명, 3회를 실시한다고 하는데 33개소에 대해서 진단하려고 추경을 하신 겁니까?  재건축안전진단 현장조사 기술자문료?
◇주택과장 박연수  재건축안전진단은 2개소에 배정할 예산입니다.  신대방 우성아파트와 흑석 현대아파트가 현지조사에서 C등급과 B등급을 받았는데 D등급 이상이 되어야 안전진단을 신청할 수 있는 단계가 됩니다.  30년 이상 된 아파트인데 현지조사에서 등급이 양호하게 나오다 보니까 다시 한번 정확한 점검을 요한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신동철 위원    C등급, B등급이 언제 받은 겁니까?
◇주택과장 박연수  올 초에 받은 겁니다.
신동철 위원    올 초에 받았는데 계속 미루고 있다가
◇주택과장 박연수  올 초에 조사를 해서 등급을 받고 알려드렸는데 우리 아파트는 오래 되고 살아보니 너무 힘든데 왜 B나, C냐 하시면서 한 번 더 했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었고요.  등급이 D가 되어야지 안전진단을 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되기 때문에 2개소 아파트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나와서 더 확인했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신동철 위원    안전진단은 매년 언제 실시하는 겁니까?
◇주택과장 박연수  안전진단은 모든 아파트 대상은 아니고요.
신동철 위원    모든 아파트가 아니고
◇주택과장 박연수  연초에 합니다.
신동철 위원    연초에 매년 하면 매년 이런 등급 받은 곳이 있으면 매년 추경을 해야 됩니까?
◇주택과장 박연수  30년 요건이 맞아야 하기 때문에 아파트가 노후돼도 준공된지 30년이라는 요건이 맞아야 현지조사도 할 수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매년 초에 안전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고 30년 된 공동주택이 매년 도래할 텐데 매년 초에 실시해서 C, B등급을 받으면 그분들이 또 요청하면 9월이나 10월에 추경을 또 한다는 얘기잖아요?  안전진단을 연말이나 9월에 하면 본예산에 바로 반영해서 진행하면 이렇게 추경을 안 하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인데 왜 초에 안전진단을 해서 그 시기가 도래하게 만드느냐는 의문이 듭니다.
◇주택과장 박연수  재건축안전진단은 계절적으로 해빙기일 때 점검하는 것과 달리 토지 등 소유자 10분의 1이 동의서를 내서 신청하면 그런 단지이면서 요건이 갖추어진 단지에 대해서 실시하고요.  신청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올해는 봄에 했지만 내년에는 가을에 할 수도 있고 변동성이 있습니다.  유동적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동철 위원    신청하면 처리기한이 있나요?  신청하면 무조건 내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유예를 주든지 긴박한 사항이 아니라면 뒤로 밀어서 연초보다는 연말에 해서 다음 본예산에 넣을 수 있게 해야지 이거는 연초에 하면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될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과장 박연수  위원님의 생각이 합리적인 생각이긴 한데요.  예를 들면 2-3월에 신청한 단지에 연말까지 기다렸다가 하자고 하기에는 적정 인원수의 주민들이 동의를 해서 신청하는 부분이라 저희 마음대로 기간을 길게 잡고 끌고 가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내년에는 예측을 해서 추경으로 편성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철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주택과에서 지금까지 추경을 몇 번이나 했습니까?
◇주택과장 박연수  저희 과는 추경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추경을 해도 큰 사업을 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비 예산보다는 주민과 관계있는 비용으로 추경을 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매년 추경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동철 위원    몇 년 만에 하시는 겁니까?  5년 만에 한 번 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신민희  거의 그렇죠.  주택과는 추경이 거의 없었습니다.
◇주택과장 박연수  죄송합니다.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신동철 위원    생각해 봐야 하는 금액 같아서 재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과장님, 사업설명서에 목적은 재건축 단계별 공공의 지원으로 사업 조기정착 및 신속추진 지원이고 근거는 구청장 공약사업이래요.  민간 재건축에 대해서 공공이 지원하는 거 좋습니다.  갈등도 완화하고 좋은데 방금 말씀하시기로는 리모델링 사업 추진을 우선으로 하겠다고 하셨는데요.  리모델링이든 공동주택 재건축이든 공동주택이 자발적․자율적으로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추진되어야 하는 사업에 강사까지 파견해서 사업추진 방향을 제시하겠대요.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민간이 자율성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해야 하는 사업에 공공기관이 개입해서 사업의 추진 방향을 제시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어떻게 보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월권으로 느껴질 수도 있고 갈등이나 분쟁이 생겼을 때 사업추진 방향을 제시했던 구청이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강사비도 책정되어 있고 원고료도 있고 자료도 제작하고 배포한다고 하면 이것은 구에서 아예 이렇게 추진하라고 지시를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거든요.  나중에 그 책임은 어떻게 소화하실 건가요?
◇주택과장 박연수  리모델링을 우선으로 추진하는 거거든요.
◇위원장 신민희  리모델링도 마찬가지예요.  리모델링도 공동주택의 주민들이 할지 말지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추진할지까지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거기에 왜 관이 개입을 합니까?
◇주택과장 박연수  관에서 리모델링을 해라, 재건축을 해라, 빨리해라 이런 것들을 뒤에서 푸시하면서 유도하겠다는 차원은 아니고요.
◇위원장 신민희  목적에 사업 조기정착 및 신속추진 지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주택과장 박연수  저희가 주도하는 사업의 조기정착이라기보다는요.
◇위원장 신민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이 개입하면서 오히려 분쟁이 더 악화될 수도 있고 없던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주택과장 박연수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서, 저희 같은 경우에 와서 문의하는 분들은 이게 어떤 사업인지 전혀 모르고 오시는 분들이 태반이거든요.  어떤 것이 리모델링 사업이고 어떤 것이 재건축사업이고 어떤 요건이 필요한지 팩트에 근거한
◇위원장 신민희  지금까지 동작구에서 엄청나게 많은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사업이 있었어요.  단 한 번이라도 관에서 개입해서 설명회를 한 적이 있었습니까?  제 기억에는 없거든요?
◇주택과장 박연수  없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상도동만 해도 대림아파트, 삼호아파트 다 자발적으로 주민들끼리 결정하고 추진해서 리모델링 완료했어요.  왜 그런 부분까지 관에서 개입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 부분은 사업비를 떠나서 오히려 분쟁을 유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재건축사업 관리에서 일반운영비 3,931만원 삭감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추경예산안 중 재건축사업 관리 사업 사무관리비 전액 삭감 의견과 재건축사업 관리 사업 전액 삭감 의견에 대하여 상임위 계수조정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주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현정 도시건설국장, 박연수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현재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현재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복지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교통행정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135-136쪽까지입니다.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은 14억 1,900만원으로 기정예산 10억 8,700만원보다 3억 3,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한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교통시설물 관리 사업으로 잦은 보행자 교통사고와 상습 정체로 주민들의 불편을 겪고 있는 상도3동 성대시장의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용역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관내 5개소의 교통체계 변경을 위해 종합적인 개선계획과 분석자료가 필요하며 신속한 공사를 위해 교통개선 설계용역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시와 운영기관인 메트로 나인의 흑석역 급행열차 정차 결정을 이루어 내기 위해 타당성 결과 제출이 필요하므로 흑석역 이용수요 규모, 급행정차로 인한 유발수요 규모 등 명확한 타당성 확보를 위해 조사용역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약자 안전확보 사업으로 교통안전법에 따라 5년을 주기로 수립하는 제4차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용역비 3,000만원과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참여수당 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비보조금 사업으로 2021년 방치자전거 수거 지원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43만 5,000원, 교통안전지도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70만 2,000원을 반납하고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민의 교통환경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심의․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이현재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 부분 135-136쪽입니다.
  김효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숙 위원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위원의 명단은 어떻게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이현재  당연직과 위촉직 합해서 1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구 의원도 들어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현재  두 분 들어가 계십니다.
김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주 위원    흑석역 급행열차 정차 타당성 조사 용역 2억을 추경으로 올리셨잖아요?  흑석역 전에 동작역이 급행역이고 두 개 지나서 노량진역과 고속터미널역이 있는데 거기는 다 환승역이면서 급행역이에요.  그런데 흑석역은 환승역도 아니잖아요?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동작역에서 급행을 타면 흑석역에 가는데 왜 급행이 필요한지 이해가 안 가요.  두 번을 서면 그게 완행이지 급행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동작역의 급행을 없애시진 않을 것 아니에요?  지하철공사나 서울시에서 처음에 9호선을 깔면서 급행역을 지정했을 때는 원칙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서울시와 지하철공사에 조사를 먼저 하셨나요?
◇교통행정과장 이현재  서울시와 메트로 나인에 접촉을 해 봤고요.  현재 9호선 중에 환승역이 아닌데 정차하는 역은 강서 쪽에 몇 개 역이 있는데요.  흑석역이 전후로 노량진역과 동작역에 급행열차가 정차하지만 흑석역에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신축되고 서남권의 종합병원인 중앙대병원과 중앙대학교가 위치하고 있어서 교통 수요가 적지 않은 곳입니다.  환승하기 위해서 급행열차가 정차한다기보다 이용 승객의 규모가 커서 급행열차의 필요성이 대두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영주 위원    이용객 수가 많아진다고 급행을 하나씩 늘리다 보면 완행이 되지 않냐는 말씀이죠.  2억을 들여서 용역을 한다고 되지 않을 것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이현재  위원님 지적대로 꼭 필요한 건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용역하는 건데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흑석역을 이용하는 승객이 많기 때문에 급행열차가 정차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교통분담 역할을 하고요.  흑석동 지역에 시내버스가 일부 다니는데 9호선이 강남과 직결되는 노선이기 때문에 직접 연결해서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급행열차 정차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영주 위원    흑석역 주민들만을 위하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동작역에서 서고 흑석역에서 서고 또 다른 급행으로 가잖아요?  그 아래에 있는 급행역 주민들은 하나 더 서니까 불편해지잖아요?  반대 민원도 있을 것 같은데요?
◇교통행정과장 이현재  반대 민원이 있으리라는 예상은 충분히 가능하고요.  단순한 논리로써 주민들의 민원에 응대하기보다는 타당성을 검증해 보고 과연 이것이 필요한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기 위해서 용역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영주 위원    종합적인 검토를 지하철공사와 서울시를 통해서 하시는 것이 맞지 용역비용을 2억씩이나 추가경정예산안에 올리면서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이현재  저희가 사전에 서울시와 지하철공사를 통해서 협의했는데 요구하는 쪽에서 용역조사를 하고 타당성 검증을 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요.
이영주 위원    그쪽의 요구에 맞추기를 위해서 이 용역을 하시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이현재  저희도 처음에는 서울시나 지하철공사에서 용역을 해 줬으면 하는 입장이었는데요.  그쪽에서는 요구하는 쪽에서 용역을 하는 것이 맞지 않냐는 답변을 해 왔습니다.
이영주 위원    요구를 위한 용역이지 기본적인 원칙이나 규칙을 먼저 따지고 서울시하고 전체적인 교통체계를 살펴본 후에 하시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추가경정까지 올리시면서 2억이라는 용역비용을 원하시는 것은 무리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삭감 의견을 내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신동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철 위원    흑석역 급행열차 삭감 의견에 동의하고요.
  성대시장 구간 보행환경 개선 용역이 굳이 추경까지 해야 하는 긴박한 사항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이현재  일방통행이나 차없는거리 등이 그간 계속 요구되었던 민원인데요.  그 구간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으면서도 차량이 양방향 통행을 하고 시장과 접해있다 보니까 노인분들의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얼마 전 추석 연휴에도 시장에서 일부 구간 일방통행을 시범적으로 운영했는데 구에서도 그것과 맞춰서 기간을 연장해 10일 정도 일방통행 시범운영을 했거든요.  시장의 교통환경을 개선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주민의 안전한 통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용역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신동철 위원    저도 일방통행 시범운영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추경까지 하면서 긴박하게 해야 하는 상황이냐고 묻는 겁니다.  본예산에 넣어서 진행하면 문제가 있냐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이현재  위원님 말씀처럼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맞는데요.  일방통행에 대한 주민의 민원은 예전부터 시작되어서 주민설문조사를 하다가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설문조사가 중단되었습니다.  2년이 지났는데 주민의 요구가 계속되다 보니까 하루라도 빨리 교통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신동철 위원    교통체계 개선 기본 및 설계용역을 하신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본예산에서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삭감 의견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장순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순욱 위원    잘 아시겠지만 추경예산이란 무엇인지 찾아보니까 예산이 성립한 이후에 생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하는 예산을 지칭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부득이한 경우입니다.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많은 고민을 하시고 추경에 올리셨겠지만 이 용역이 정말 부득이한 경우인가요?  긴급을 요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이현재  긴박하다기보다는 오랫동안 주민의 민원이 지속되었기 때문에 주민의 민원 해결을 위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었습니다.
장순욱 위원    물론 필요하니까 올렸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1년 전에 나온 것이 아니라 오래전에 나온 것 아닙니까?  전에는 본예산에 안 넣으시고 왜 하필 의회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고 새로운 구청장님이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은 이 시점에 해야만 하는지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고요.
  위원님들의 공통적인 의견이 동작구 예산 중에 수해피해로 인한 추경은 찾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에서 올린 추경도 필요는 하겠죠.  그렇지만 정말 부득이한 상황이 아니라면 본예산을 통해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요.  이 상황이 부득이한 경우에 포함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동철위원과 이영주위원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철 위원    어제 질의하다가 오늘 추경에 있다고 해서 2021회계연도 결산서를 가져왔는데요.  교통안전기본계획수립을 위해서 3,000만원 추경을 올리셨죠?
◇교통행정과장 이현재  예, 맞습니다.
신동철 위원    왜 사고이월을 안 하셨나요?  3,000만원이 적은 금액이 아닌데 왜 추경을 다시 해야 되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하셨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이현재  위원님 말씀대로 추경에 반영할 필요 없이 사고이월을 했으면 아무런 문제 없이 넘어가는 건데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것이 업무미숙이라고 할까요?  시점이 있는데 순간적으로 놓치다 보니까 사고이월을 못 한 사항이고요.  그 건에 대해서는 어떤 질타를 하시더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신동철 위원    업무를 이렇게 하신 분에 대한 조치가 있었나요?
◇교통행정과장 이현재  과 차원에서 담당과 팀장에게 교육적인 조치를 했습니다.
신동철 위원    이것으로 인해서 경위서나 조사서를 받은 것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현재  그런 쪽으로 진행된 것은 없습니다.
신동철 위원    3,000만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직원 하나가 실수했다고 추경으로 3,000만원을 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이현재  업무적인 실수 때문이지만 어차피 본예산에서 사고이월되어 집행되었어야 할 예산이 집행되지 않고 잔액으로 다시 반납되었기 때문에 비용적인 측면에서의 손실은 없다고 판단합니다.
신동철 위원    여기에서 통과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추후에 재논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용역이 4개인데요.  교통체계 개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5,000만원도 그렇고 흑석역 급행열차 정차 타당성 조사 용역도 그렇고 이게 용역을 해서 가능할지 타당성을 알아보겠다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현재  물론 그런 것도 있고요.  다섯 곳에 대해서 저희가 관련 기관 서울시라든가 경찰청과 협의를 했습니다.  그쪽에서도 주민 민원을 반영해서 개선하려면 용역을 통해서 타당성이라든가 전체적으로, 한 부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연관된 주변도로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그런 것까지 있어야 사업이 진행될 것 같다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진행하고자 반영한 것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그렇게 요구한 부분은 본인들의 책임을 피하고 싶어서일 겁니다.  구에서 근거를 만들어오고 구에서 책임을 질 수 있는 타당성을 확보해서 가져와라 이건데 그러면 주민 민원들이 있었을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대림아파트 사거리도 그렇고 롯데캐슬파크엘도 그렇고 상도역 사거리도 그런데 주민 전체 요구사항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개선을 하게 되면 분명히 또 다른 역민원이 반드시 생깁니다.  지금까지 못한 이유가 다 거기서 기인한 겁니다.  성대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년째 그런 요구가 있었지만 추진을 못 한 것이 그 위쪽으로 주택가이기 때문에 양방향에서 출퇴근 시간에 들고 나는 차들 때문에 일방통행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성대시장 위쪽으로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되고 나면 아래쪽까지 도로가 개선되면서 보행환경이 개선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재개발이 추진되기도 전에 성대시장을 먼저 개선해 버리면 나중에 재개발이 추진됐을 때 상충되는 부분들이 생깁니다.  성대시장을 일방통행으로 해 버리면 그 반대 역민원들을 어떻게 감당하실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이현재  성대시장은 일방통행으로 확정해 놓고 작업하는 것이 아니고요.
◇위원장 신민희  일방통행으로 할지, 말지, 어떨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할지 타당성을 확보하겠다는 겁니다.  용역을 하겠다는 거는 방향을 정하겠다는 거죠.  교통체계 개선도 그렇고.  주민의 전체의견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용역결과가 반대로 나오거나 혹은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나온 결과를 주민들이 반대했을 때는 용역비 2억 5,000만원은 날리는 금액이 됩니다.  주민들이 충분하게, 예를 들어서 80% 이상 찬성, 90% 이상 찬성이라는 의견수렴이 있고 나서 용역이 진행되면 제가 이 용역은 타당하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주민의견도 분분한 가운데 용역부터 하겠다,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용역결과에 따라서 추진하겠다, 추진할지 말지도 용역결과에 따라서.  이런 용역이 어디 있습니까?  용역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방향을 정해 놓고 방향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 방향에 대해서 타당성이라든지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제시를 했을 때 그 방향이 맞는지 안 맞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건데 밑도 끝도 없이 용역부터 하겠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날리는 돈이 됩니다.  아까 이영주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흑석역 급행열차도 그렇고.  흑석역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재개발지역들이 많아서 유입인구가 많아질 거라고 하셨는데 제일 큰 단지로 꼽자면 흑석1구역, 흑석5구역, 흑석4구역, 흑석11구역, 흑석3구역이 되는데 동작역이 흑석역보다 훨씬 가깝습니다.  도대체 주민들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고 사업을 하겠다고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몇 명의 일부 민원인들의 민원만 듣고 공약사업으로 만들어서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그것도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올리시고요.  의회를 무시해도 정말 이렇게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께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모니터로 보고 계실 누군가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삭감의견 내셨으니까 저는 따로 삭감의견 내지 않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 중 성대시장 구간 보행환경 개선 용역비 전액 삭감의견, 교통체계 개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전액 삭감의견, 흑석역 급행열차 정차 타당성 조사 용역비 전액 삭감의견, 교통약자 안전 확보 사업 연구개발비는 상임위 계수조정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재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김병섭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신민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차관리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 총 예산은 본예산 123억 6,901만 1,000원에서 13억 2,260만 5,000원이 감액된 110억 4,640만 6,000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사업명세서 13쪽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은 기정예산 4억 8,811만 7,000원에서 1억 3,012만 5,000원을 감액한 3억 5,799만 2,000원입니다.
  감액사유는 2021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초과세입분과 집행잔액 등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4쪽 그린파킹 사업 등 시비보조금에 대한 집행잔액 이월금은 2,409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37쪽입니다.
  먼저 예비비는 지방재정법과 우리 구 조례에 따라서 특별회계 예산 총액의 1%를 편성하는 것으로서 순세계잉여금 세입감소에 따라 기정예산 1억 2,007만 9,000원에서 1,050만 1,000원을 감액한 1억 1,017만 8,000원입니다.
  다음으로 시설비로 매실공영주차장 입체화 사업에 서울시 보조금이 미지원됨에 따라 기정예산 38억 5,650만원에서 21억 5,4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138쪽입니다.
  시간선택제임기제 직급보조비는 2022년 1월 4일 인건비 인상에 따라 315만원을 증액했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예탁금은 순세계잉여금 세입 감소와 시설비 감액에 따라 8억 1,356만 8,000원을 증액한 14억 9,574만 7,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그린파킹사업, 주차장확충사업 등에 대한 시비보조금과 이자발생액을 합하여 2,520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주차관리과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김병섭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 부분 8쪽, 13쪽, 14쪽, 사업명세서 세출 부분 137쪽부터 138쪽입니다.
  신동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철 위원    매실공영주차장 입체화 사업에 시비가 안 들어왔나요?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시비 편성이 안 됐습니다.
신동철 위원    왜 안 됐습니까?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설명드리겠습니다.
  매실공영주차장 입체화 사업 12억 9,300만원을 지원 요청했습니다마는 서울시 예산부서의 심의과정 중에 자치구 주차장 지원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됐기 때문에 시에서 삭감시킨 겁니다.
신동철 위원    전에 우리가 예산 올렸을 때 그것에 대해서 서울시하고 조율이 없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관련 부서와는 조율이 있었습니다마는 서울시 예산부서에서 각 구청별로 예산을 배분하는데 형평성 차원도 있고 해서 삭감이 된 겁니다.
신동철 위원    형평성이 아니라 구청 직원들이 필요성이나 절실함이 없지 않았나 싶습니다.  받아올 수 있는 것을 못 받아왔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것은, 서울시에서 아무리 삭감했어도 구청에서 이런 좋은 사업을 못하게 되면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꿈돌이어린이공원 공영주차장 복합화 사업이 있습니다.  시비 13억을 우리에게 지원하게 되는데요.  1개 구에 2개 이상 안 해 주는 서울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꿈돌이어린이공원 공영주차장 13억 5,0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올해 다시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그 지역이 주택조합이 추진 중입니다.  현재는 다시 줄 가능성이 없습니다.
신동철 위원    시급성으로 보면 꿈돌이어린이공원이 우리 구에서는 더 효과가 있었던 건가요?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효과도 좀 있었고요.  그전부터 예산이 지원된 거죠.  사업이 이미 추진됐습니다.
신동철 위원    매실공영주차장 입체화 사업은 없는 것으로 되는 겁니까?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지역주택조합 때문에 서울시에서 안 된다고 했는데 내년에도 다시 한번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계속 추진할 것입니다.  그런데 다만 지역주택조합이 추진 중이기 때문에 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희박하면 다른 대안으로 다른 쪽에 만들어야지 둘 중에 하나만 선정된다면 하나만 넣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여기 말고 다른 데도 계속 찾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노량진1동에 대해서도 찾아보고 진행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위원을 뭘로 보고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신동철 위원    이 부분은 안타까운 부분인 것 같고 앞으로 여러 가지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서울시 예산을 많이 받아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신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꿈돌이어린이공원 시비 작년에 나온 것 아닙니까?  작년에 배정 받은 거 아닙니까?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2년에 걸쳐서 나왔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꿈돌이어린이공원은 우선배정이 돼서 진행되고 있었던 공원이잖아요?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그러면 매실공영주차장 입체화 사업이 제외된 거는 꿈돌이어린이공원하고 상관없는 부분 아닙니까?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2년에 걸쳐서 예산이 지원된 겁니다.
◇위원장 신민희  매실공영주차장도요?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꿈돌이어린이공원이 2년에 걸쳐서 예산이 지원됐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지원됐고 작년부터 추진 중이었잖아요?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미리 사업비를 준 것이죠.  13억 5,000만원의 절반을 미리 줬고
◇위원장 신민희  꿈돌이어린이공원은 거기대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매실공영주차장 입체화 사업을 제안했고 제외가 된 거고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추가로 제안을 했지만 서울시에서 제외를 시킨 겁니다.
◇위원장 신민희  매실공영주차장이 지주택 추진하고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올해 나가 보니까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지주택 추진되면 입체화 사업 우리가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추진 중이기 때문에 언제 될지 기간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서울시에서도 지주택 지역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제외시킨 거잖아요?  구청도 같은 잣대를 들이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그래서 올해는 삭감이 됐습니다.  그외에도 노력은 계속 하겠다는 뜻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매실공영주차장은 계속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 있잖아요.  위원님 지역구도 잘 찾아보겠습니다, 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게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노량진1동도 공영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확인해 보겠다는
◇위원장 신민희  신동철위원님께서 본인 지역구의 주차장 얘기를 하신 게 아니잖아요.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저번부터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 신민희  전반적으로 위원들을 너무 무시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신동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철 위원    시간선택제 임기제 있죠?  315만원은 임금이 올라가서 그런 겁니까?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예산편성 하고 나서 2022년 1월 4일에 개정돼서 그렇습니다.  14만 5,000원에서 15만 5,000원으로 인상이 된 겁니다.
신동철 위원    2월부터는 어떻게 지급하신 겁니까?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선지급하고 나머지 10-12월 분입니다.
신동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형엽 생활환경국장, 김병섭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박미영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신민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 사업명세서 141쪽부터 144쪽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141쪽입니다.
  금번 복지정책과 추경예산안 편성액은 총 487억 112만 7,000원으로서 기정예산 435억 8,069만 5,000원 대비 51억 2,043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코로나19 관련 생활지원비 지원을 위해 국시비보조금 확정 내시 통보에 따른 매칭비율을 반영한 구비 38억 7,438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1쪽 하단부터 144쪽까지는 긴급복지 지원, 사회복지관 운영 등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총 12억 4,60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복지서비스를 위한 필요경비만을 반영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박미영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 부분 141쪽부터 144쪽입니다.
  장순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욱 위원    국장님,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에 대한 예산은 잘 진행되고 있죠?
◇복지국장 이은영  예.
장순욱 위원    오늘 뉴스를 보니까 혼선이 돼서 제대로 전달이 안 됐다고 하는데 좀 더 신경 써 주시고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은영  예
장순욱 위원    과장님, 지금 증액되는 부분이 시급한 예산들이죠?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예, 그렇습니다.
장순욱 위원    국비에 따른 구비를 지원하는 건데 만약에 추경에서 확정이 되면 지급은 바로 됩니까?  아니면 이미 지급됐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지금 지급하고 있고요.  구비가 부족해서 국비로 먼저 지원하고 있고요.  이번에 추경이 되면 계속해서 진행합니다.
장순욱 위원    이거는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필요해서 추경에 올린 거지만 된다면 지체하지 말고 시급하게 지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코로나19 격리 조치되어 있는 동작구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2022년 현재까지 6만 4,669명입니다.
김효숙 위원    치유된 분들까지 다 포함된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예.
김효숙 위원    현재 격리되어 있는 사람들은?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그거는 저희 과 소관이 아니고요.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어서 제가 자료가 없습니다.
김효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철 위원    지금 3차 개편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예.
신동철 위원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격리자에 한해서 주는 안을 추경하시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예.
신동철 위원    중위소득 100% 이하는 어떤 기준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발표하고 있고요.
신동철 위원    그 기준에 의해서 하는데 전체 지급하는 가구 수는 얼마나 되나요?  몇 가구를 지원하려고 추경을 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하루에 확진되는 분들이 300-350명 되십니다.  8월 31일까지 확진되신 분들에게는 지원해 드렸고 9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4개월 동안 계속해서 지원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하루에 350명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동철 위원    4만 2,000명에게 10만원씩, 1인이면 10만원이고 2인이면 15만원이죠?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네.
신동철 위원    가구당 그렇게 되어있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네.
신동철 위원    4만 2,000명 곱하기 10만원을 하면 조금 남는 것으로 나오는데요.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조금 남는데요.  추경을 하게 되면 잔액이 90억 정도 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계산하면 53억 정도면 되는데 항상 코로나19 관련해서는 격리자 수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산출기초를 미리 예상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현재 질병청에서도 독감과 함께 유행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질병청이나 보건복지부에서 예상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국고보조금을 그렇게 확정해서 내립니다.  그것에 따른 매칭비율을 편성한 것입니다.
신동철 위원    알겠습니다.  코로나19가 계속 감소하고 있지만 그래도 정확히 잘 지원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미영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회)

◇위원장 신민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주선이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주선이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2022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쪽 세입예산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운영 중단 등에 따라 감소가 예상되는 경로식당, 프로그램, 물리치료실 등의 사용료 수입 8,43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입니다.  사업명세서 145쪽에서 157쪽, 세부사업설명서 166쪽에서 197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45쪽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1,555억 9,358만원보다 40억 4,982만 2,000원이 증액된 1,596억 4,34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로식당 운영 사업으로 당초에 10억 448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나 급식단가 500원 인상으로 매칭비율을 반영하여 구비 2,450만 9,000원을 증액한 10억 2,89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식사배달 사업 역시 급식단가 인상으로 구비 986만 5,000원을 증액한 4억 7,21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46쪽입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당초 21억 1,878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보건복지부 변경내시 통보에 따라 매칭비율을 반영하여 구비 2,291만 6,000원을 증액하여 21억 4,16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47쪽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통보에 따른 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부담금 감소로 기정예산 27억 6,498만 3,000원에서 1억 40만 3,000원 감액한 26억 6,4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명세서 같은 쪽 하단입니다.
  화재안전성능조치 의무시설인 흑석복지센터 기능보강공사 사업비 편성을 위해 어르신복지시설 기능보강비를 기정예산 8억 6,923만 3,000원보다 1억원 증액하여 9억 6,92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48쪽입니다. 
  이어서 어르신 여가생활 지원을 위해 노인교실 사업비를 당초 2,16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코로나19로 노인교실 프로그램 운영이 어려워 1,37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48쪽입니다.
  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 운영사업으로 당초 11억 7,232만원 편성하였으나 경로식당 미운영 및 급식단가 인상에 따른 매칭비율을 반영하여 구비 4,39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48-149쪽입니다.
  사당데이케어센터의 생신잔치 등의 행사비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92만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명세서 149쪽입니다.
  급식단가 인상에 따른 매칭비율을 반영하여 상도은빛어르신복지관 운영으로 당초 편성한 4억 7,164만 9,000원에서 92만원 증액한 4억 7,25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50쪽입니다.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지원은 19억 1,923만 2,000원을 증액한 160억 4,523만 8,000원을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가산급여는 9,947만원 증액한 1억 3,6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명세서 150-152쪽입니다. 
  서울시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장애인편의시설 지원은 5,921만 8,000원 감액한 1억 4,003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삼성소리샘복지관 운영지원으로 2억 7,088만원 증액한 23억 8,375만 9,000원,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지원으로 5,000만원 증액한 10억 6,120만원,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으로 300만원 증액한 2억 3,068만원을 편성하였고 코로나19 돌봄 한시지원으로 490만 7,000원 증액한 2,8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52-157쪽까지는 기초연금 집행잔액 등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총 17억 6,23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어르신장애인과 추경예산안은 국시비 매칭사업 등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경비만을 반영하였음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주선이 어르신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 부분 7쪽, 9쪽, 11쪽, 사업명세서 세출 부분 145-157쪽입니다.
  참고로 대부분 국고보조와 시비보조에 따른 매칭비율 반영분이고요.  노인교실 지원과 사당데이케어센터 운영은 코로나19로 인한 감추경입니다.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숙 위원    경로식당 급식비 단가를 3,500원에서 4,000원으로 올린다는 것 아닙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주선이  6월부터 올렸습니다.
김효숙 위원    3,500원에서 4,000원으로 올린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주선이  6월부터 반영이 되었습니다.
김효숙 위원    3,500원은 언제 올라간 겁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주선이  올해 5월까지 3,500원이었고 물가인상이 많이 되고 어르신들에게 조금이라도 질 좋은 재료로 제공하기 위해서 서울시 전체적으로 올랐습니다.
김효숙 위원    질 좋은 재료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호박 하나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2,500원입니다.  4,000원으로 올렸다고 해도 반찬이 몇 개나 나오죠?
◇어르신장애인과장 주선이  세 가지에 국이 나옵니다.  부족함이 많습니다.
김효숙 위원    다른 데는 안 써도 어르신들의 식사만큼은 우리 구비를 얼마나 많이 책정해야 하는지 몰라도 현실적으로 올려서 어르신들 영양가도 생각하고요.  형식적으로 1식 2찬 이런 것이 아니라 고열량으로 바꿔주셨으면 합니다.  너무 열악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도 7,000-8,000원을 책정하는데 어르신들을 4,000원으로 해결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주선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장순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순욱 위원    김효숙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고요.  추경으로 이렇게 했지만 내년 본예산으로는 먹는 것 가지고 다시 의회에서 논의되지 않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주선이  본예산 반영 시에 많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장순욱 위원    호박 하나에 2,000원이라는데 4,000원이면 호박 두 개 먹으면 없는데요.  사실 부끄러운 일이에요.  아동급식은 8,000원인데 절반도 안 되고요. 
  세부사업설명서 190쪽 삼성소리샘복지관에 2억 7,000만원이 증액됐는데 사업 내용이 뭔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주선이  인건비와 운영비로 서울시에서 확정내시 통보가 와서 추가로 반영했습니다.
장순욱 위원    인건비와 운영비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주선이  예, 추가분입니다.
장순욱 위원    이건 당초 예산에 다 포함되어서 나오는 건데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주선이  네.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당초에 전년도 예산을 보고 연말에 가내시를 하고 가내시한 것으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 다시 돌려본 후에 확정해서 내려오다 보니까 변경된 부분입니다.
장순욱 위원    당초 예산은 가내시로 했습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주선이  복지예산은 대부분 연말에 나오는 가내시 금액으로 편성하는 거고요.  올해에 확정된 내시액을 내려보내면 매칭비율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장순욱 위원    보통 가내시가 본예산과 비슷하게 나오는데 여기가 특별해서요.  2억 7,000만원이 증액되는 부분이 어디인지 궁금해서 그런 건데 인건비와 운영비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주선이  네.
장순욱 위원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에게 개인적으로 세부내역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철 위원    사업명세서 147쪽 어르신복지시설 기능보강은 무슨 기능을 보강하는 건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주선이  경로당과 청소년시설이 같이 있는 흑석복지센터가 있습니다.  2002년에 건립된 시설이고요.  화재에 취약한 시설을 보완하라는 건축법이 있는데요.  전년도에 건축물 관리법상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대상 건축물로 지정됐습니다.  여기에 간이스프링쿨러 등을 설치하기 위해서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신동철 위원    지적받은 것이 언제죠?
◇어르신장애인과장 주선이  지난해 10월에 지적을 받았고요.  본예산에 편성해야 하는데 이미 본예산 편성이 끝난 다음이어서 부득이하게 올해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신동철 위원    본예산에 못 넣어서 했다는 말씀이시죠?
◇어르신장애인과장 주선이  작년은 아니고요.  의무시설을 12월 31일까지 모두 완료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이 사업을 추진해야 해서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신동철 위원    올 초에 해도 되는 사업을 놓친 것은 맞잖아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주선이  작년 10월에 통보를 받았는데 그때는 이미 본예산에 편성할 수 없는 시기였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지금 추경하게 된 것입니다.  반영할 수 있는 시기와 편성 시기가 맞지 않아서 올해 추경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신동철 위원    이 부분은 더 보고 싶은 사항이기 때문에 재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이주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주현 위원    기능보강 1억원은 어떻게 책정되었습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주선이  소방설비공사, 소방전기공사로 1억원이 편성하였습니다.  총 1억 1,400만원 정도의 견적이 나왔고요.  나머지 1,400만원은 기존에 있는 시설비로 집행이 가능해서 1억원만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주현 위원    수의계약으로 하실 거죠?
◇어르신장애인과장 주선이  전자공개 수의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이주현 위원    견적서를 몇 군데에서 받아서 책정한 겁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주선이  아직 업체를 지정한 것이 아니라 예산을 편성한 다음에 할 것이기 때문에 설계용역 공사비산출에 따라서 추정공사비로 편성한 것입니다.
이주현 위원    추정공사비는 자체적으로 하신 거예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주선이  건축과에서 받았습니다.
이주현 위원    저도 신동철위원님과 똑같이 재논의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주선이  위원님들께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흑석복지센터 화재안전성능 보강 사업은 건축물관리법에 의해서 의료시설이나 노유자시설 등의 의무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 스프링쿨러 등을 설치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불필요한 사업도 아니고 반드시 올해 12월 31일까지 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잘 반영해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주현 위원    방금 제28조를 확인했어요.  12월 31일까지 보강하라고 명시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책정이 됐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장순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순욱 위원    소방점검으로 지적을 받게 되면 바로 시에 상황을 보고해서 시비를 받는 것 아닙니까?  매칭입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주선이  구비로 편성하는 것입니다.
장순욱 위원    1억원이 구비에서 편성되는 것입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주선이  네.
장순욱 위원    사회복지시설은 안전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시립은 시에서 내려오고 구립은 구에서 내려오는데요.  건물을 지은 지가 얼마나 됐죠?
◇어르신장애인과장 주선이  2002년 준공입니다.
장순욱 위원    신축은 아니네요?  스프링쿨러를 하는 건가요?  몇 층짜리 건물이죠?
◇어르신장애인과장 주선이  지하 1층, 지상 5층짜리 건물입니다.
장순욱 위원    그래요?  신체적으로 불편하고 어려운 분들의 안전확보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인 것 같은데요.  위원님들은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재논의하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주 위원    의무시설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시급하게 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비비가 책정되어 있었을 텐데 예비비를 전용해서 사용하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주선이  기한이 12월 31일까지이기 때문에 긴급하게가 아니라 12월 31일까지 기한을 두고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이라서요.  예비비야말로 부득이하게 지금 당장 해야 하는 것이고 이것은 어느 정도 기한을 두고
이영주 위원    추경도 부득이할 때 하는 건데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주선이  예비비는 정말 재난이나 긴급한 상황일 때 쓰다 보니까요.  기한이 없고 추경할 수도 없고 6월 30일까지 집행을 해야 된다면 그때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었겠지만 추경이라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추경의 절차를 무시하고 예비비를 쓰기에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이영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철 위원    152페이지 코로나19 돌봄 한시지원 국고보조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돌봄이라는 것은 기존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항목인지 듣고 싶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주선이  세부사업설명서 196페이지를 보시면 코로나19로 확진되고 자가격리된 장애인들에게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지원사에게 1일에 4만 8,000원, 최대 7일 33만 6,000원까지 추가적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신설해서 편성하게 된 거고요.  활동지원사 수당이 원래는 시간당 1만 4,800원입니다.  더 힘든 상황이 된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활동지원사가 고생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수당이 내려온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신동철 위원    동작구에 활동지원사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주선이  800명 정도 있고요.  장애인분들에게 생활도움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동작구에 등록된 교육을 이수한 활동지원사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분들이 800명이나 되나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주선이  예.
◇위원장 신민희  등록된 사람은 그 정도 되죠.  실제로 하시는 분은 또 다르고요.
신동철 위원    한시지원 국고보조를 지원받는 장애인은 몇 분이나 되나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주선이  매칭비율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이만큼을 내려보낸 겁니다.  얼마만큼 받을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신동철 위원    내려온 금액을 지급할 것 아닙니까?  지급하는 인원이 몇 명이냐는 거죠.
◇어르신장애인과장 주선이  80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직 전체가 다 집행된 게 아닙니다.
신동철 위원    예산액 2,800만원인데 늘어난 게 490만 7,000원입니다.  800명을
◇어르신장애인과장 주선이  계산이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신동철 위원    그래서 몇 명인지 물어봤지 않습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주선이  저희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것이 코로나19가 확진되고 자가격리되는 인원까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추후에 얼마나 집행했는지를 보면 어느 정도 대상자가 되었구나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요.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집행될지 이 부분은 12월 31일 완료되고 내년도 결산할 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몇 명이 될지도 모르고 국가에서 내려온다고 그냥, 동작구에서 파악이 안 됐다는 겁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주선이  코로나19 확진자가 장애인인지 이런 사항까지 파악하기 어렵고요.
신동철 위원    현재 파악된 상황만 얘기해 주세요.  앞으로 진행이 아니라 지금 관리하고 있는
◇어르신장애인과장 주선이  월 평균적으로 20-50명 정도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다 해봐야 1년이면 230명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간단히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지 어렵게 생각할 게 뭐가 있습니까?  제가 질의하는 것은 이 금액으로 몇 명이나 혜택을 보는지 알고 싶어서입니다.  예산이 내려와서 설명하는 자리에서 그것을 모르면 이상하지 않나요?  담당자가 답변하면 될 것을 이렇게 길게 갈 것도 아닌 내용인데 계속 길어지잖아요.  이 부분은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인원, 지금 9월이니까 8월까지 관리 인원과 어떻게 집행했는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보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류하겠습니다.
장순욱 위원    활동지원사에 대한 단어가 생소하고 많이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세밀하게 아셔야 될 상황이 있습니다.  현재 활동보조사로 교육받은 사람이 800명 정도라고 했는데 그거는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활동하고 있는 분과 교육이수자가 다를 겁니다.  이수자는 동작구에서 몇 명인지 파악은 어려울 것 같고요.  왜냐하면 다른 지역에서 받으러 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활동지원사는 몇 명이 활동하는지 금방 나올 겁니다.  명확하게 정리를 하고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어렵지 않을 거니까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주선이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장순욱 위원    동작구에서 활동지원사 선생님들을 장애인분과 매칭하는 장소가 몇 곳이죠?
◇어르신장애인과장 주선이  9개소입니다.
장순욱 위원    금방 파악이 되겠네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주선이  예.
장순욱 위원    자료 준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추경예산안 중 어르신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비와 코로나19 돌봄 한시지원 사업비에 대해서 상임위 계수조정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선이 어르신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육여성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여성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여성과장 김현호  안녕하십니까?  보육여성과장 김현호입니다.   
  우리 구 보육행정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육여성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9쪽과 11쪽입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등 5개 사업에 대해 국시비보조금 매칭 비율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국비보조금 842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고 시비보조금 620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58쪽입니다.
  금번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액은 1,079억 8,552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962억 3,009만원보다 117억 5,543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예산 성립 후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라 158쪽 영유아 보육료 9,944만원 감액,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1억 2,838만 9,000원 감액, 159쪽 어린이집 교원 보수교육 32만 6,000원 감액,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2,865만 5,000원 증액, 160쪽 보조교사 및 연장전담교사 지원 847만 5,000원 감액,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 인건비 지원 183만 6,000원 감액, 161쪽 대체교사 지원사업 3,041만 3,000원 증액, 보육사업비 2,321만 4,000원 증액하였습니다. 
  162쪽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운영 80만 2,000원 감액, 민간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 5,198만 8,000원 감액하였습니다. 
  163쪽 시간제 보육 운영 1,601만 5,000원 증액, 영유아플라자 운영 485만 7,000원 감액, 164쪽 공동육아방 활성화 지원 786만 8,000원 감액, 영아 및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7억 775만원 감액, 영아수당 지원 6억 2,002만 8,000원 증액, 165쪽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리모델링 지원 497만 2,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에서 169쪽 재무활동으로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20억 4,38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이 19억 4,815만 7,000원이며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00억 9,57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보육여성과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가, 서울시 사업에 소요되는 의무비율에 따른 매칭비율 편성에 관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김현호 보육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 부분 9쪽, 11쪽, 사업명세서 세출 부분 158쪽부터 169쪽입니다.
  참고로 어르신장애인과와 마찬가지로 전부 시비보조사업과 국고보조사업의 매칭비율 반영 분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순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욱 위원    증액되는 부분을 보니까 대체 근무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죠?
◇보육여성과장 김현호  예.
장순욱 위원    대체직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 원인이 뭡니까?  159쪽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161쪽 대체교사 지원사업, 163쪽 시간제보육 운영 등이 있습니다.
◇보육여성과장 김현호  예산이 내려올 때 작년에 편성할 때 가내시가 내려왔고요.  그다음에 확정내시가 내려와서 확정내시 때 가내시보다 훨씬 증가했습니다.  그러다가 변경내시 때는 감소했는데 그 부분의 차이 때문에 증액으로 보이는 것이고 실제적인 사업내용은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내려줄 때 금액에 대한 증감폭 때문에 증액으로 편성되는 것이고요.  증액되는 것은 구비 부분인데 국시비가 내려오면서 너무 많이 올렸다가 내리는 부분이 적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매칭비율로 구비가 증액 편성된 부분입니다.
장순욱 위원    시에서 매칭비율을 조정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증액도 되고 감소도 된다는 거죠?
◇보육여성과장 김현호  예.  변동해서 그렇습니다.
장순욱 위원    그런데 변경내시가 또 내려옵니까?
◇보육여성과장 김현호  보육료는 가내시가 내려와서 확정내시가 내려온 다음에 집행률을 보면서 이 부분이 변동이 있으니까 변경내시를 계속 내려주는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순욱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육여성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현호 보육여성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인숙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인숙입니다.
  항상 구민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신민희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사업명세서 9쪽, 12쪽 세입예산입니다. 
  아이돌봄 지원 국고보조사업 확정내시로 매칭비율을 반영한 국비 2,066만 4,000원, 시비 2,410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입니다.  사업명세서 170쪽에서 180쪽까지입니다.
  세부 사업설명서는 230쪽에서 247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아동청소년과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395억 8,143만 5,000원보다 5억 3,747만 3,000원이 증액된 401억 1,89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아동․청소년 정서발달 지원 사업,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사업, 청소년 건강지원 사업, 청소년 마음건강지원 사업, 출산장려지원 사업, 아동돌봄지원 사업, 아동돌봄지원 추가사업, 마지막으로 공동육아나눔터 지원 사업으로 국고보조사업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서 매칭비율을 반영하여 증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74쪽에서 180쪽까지는 국시비보조금 이자반납 및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총 7억 7,049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아동청소년과 추경예산안은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경비만을 반영하였음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김인숙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 부분 9쪽, 12쪽, 사업명세서 세출 부분 170쪽부터 180쪽입니다.
  김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지역아동센터는 몇 곳입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인숙  25곳입니다.
김효숙 위원    국공립이 따로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인숙  구립이 한 군데 있고 나머지는 다 민간입니다.
김효숙 위원    현황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인숙  예
김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김효숙위원님께서 자료요청 하셨는데 지역아동센터와 키움센터의 차이점 같은 것도 같이 자료로 만들어서 위원회 위원님들께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욱 위원    방과후 교실도 있죠?
◇아동청소년과장 김인숙  방과후 교실은 학교에서 하는 게 있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학교에서 하는 것은 방과후 돌봄교실이라고 해서 따로 있습니다.
장순욱 위원    지역아동센터, 키움센터, 방과후 교실 3개에 대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민희  잘 알아보실 수 있게 만들어서 주시면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든지 예산할 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료를 만들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인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신동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철 위원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70쪽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에 보면 민간이전이 있습니다.  민간위탁금에 인건비, 종사자 수당 명절휴가비 등이 있는데 왜 이렇게 삭감한 거죠?  민간위탁을 종료한 겁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인숙  서울시에서 공립지역아동센터가 자치구마다 1개소씩 선정되면서 직원이 1명 배치됐습니다.  저희가 기정예산으로 잡아놨다가 추후에 이 금액을 시비로 전액 지원한다는 공문이 와서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직원 1명분에 대한 예산을 잡아놓은 건데 이 예산을 시에서 100% 지원한다는 공문이 내려와서 삭감한 내용입니다.
신동철 위원    올해 채용을 하신 사항입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인숙  채용은 되어 있습니다.  시비를 다 준다고 하니까 편성된 구비를 삭감하는 겁니다.
신동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장순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욱 위원    적정한 가격인지 질의하겠습니다.  본예산 편성에 도움이 되시라고 질의하는 겁니다. 
  설명서 238쪽을 보면 보건위생물품 바우처 지원 1인당 월 1만 3,000원인데 적정한 가격인가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인숙  작년에 1만 1,000원에서 2,000원이 올라서 1만 3,000원인데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순욱 위원    저는 19세에서 24세 여성 청소년은 저소득층인데 이런 것을 볼 때 저소득층이니까 적정한 가격이 되겠다는 것보다는 자라나는 청소년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차별받지 않는 선에서 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내년 본예산에 넣을 때는 이런 부분을 꼼꼼히 챙겨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질의한 겁니다. 
  또 하나 출산장려 지원 관련해서 지난번 결산 때도 얘기했지만 계획 세울 때 출산이 높은 지자체를 찾아서 좋은 프로그램이 뭔지를 개발한 다음에 예산에 충분히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작구가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두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인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보건위생물품 바우처 지원 1만 3,000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기준이 뭡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인숙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사업으로 지방자치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일률적인 금액입니다.
김효숙 위원    어떻게 이 사람들을 선정해서 지급하죠?
◇아동청소년과장 김인숙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홍보가 가고요.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김효숙 위원    보건복지부라면 시비입니까?  구비입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인숙  국․시․구비 매칭 사업입니다.
김효숙 위원    19세에서 24세 여성이라면 이걸로 충분할지 의문스럽고 꼭 그것만 보조를 해야 되나, 다른 물품들이 있지 않나 싶기도 하고 현실하고 동떨어진 느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인숙  위생용품이 비싸기는 하잖아요.  한달 용품은 아니고 5일에서 10일 정도 사용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김효숙 위원    그 기간 동안만?
◇아동청소년과장 김인숙  그 정도 분량입니다.
김효숙 위원    우리 구에서는 혜택을 몇 명이나 받고 있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인숙  469명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동작구 전체 인원입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인숙  예.  안내는 다 하는데 신청하는 사람에게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제입니다.
김효숙 위원    그것도 홍보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야 되지 않나요?  노력해 주십시오.
◇아동청소년과장 김인숙  예.
김효숙 위원    이상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인숙  부끄러워서 안 오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설명서를 보시면 제가 알기로는 만 9세부터 24세 여성 청소년인데 19세부터 24세로 잘못 오기가 되어 있습니다.  9세 맞죠?
◇아동청소년과장 김인숙  예.
◇위원장 신민희  확인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인숙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호규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복지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9쪽, 12쪽, 14쪽 세입 부분입니다.
  먼저 9쪽입니다.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자산형성지원 사업 국고보조금을 2,313만 8,000원 증액하여 5억 1,65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쪽 동일한 사유로 시도비보조금은 1,079만 6,000원이 증액된 2억 4,10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쪽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입으로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6,09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사업명세서 181-187쪽, 세부사업설명서 248-25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81-182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714억 2,501만 4,000원보다 13억 3,469만이 증액된 727억 5,97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시비 변경 내시액 통보에 따라 구비 부분을 매칭비율에 맞게 생계급여는 843만 6,000원을 감액한 38억 3,235만원을 편성, 해산․장제급여는 955만 7,000원을 증액한 3,255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급여는 387만 4,000원을 감액한 8,25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 위문 사업입니다.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법정급여 외 명절위문금을 추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따른 대상자 수 증가로 400만원을 증액한 2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으로 무연고 사망자 증가 및 2022년 서울시 공영장례 운영개선 계획에 따라 안치료 지원 증가로 450만원을 증액한 1,4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자산형성지원사업으로 국시비 변경 내시액 통보에 따라 구비 부분을 매칭 비율에 맞게 4,781만 7,000원을 감액한 1억 32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명세서 184쪽 공무직근로자 퇴직급여충담금, 정근수당, 연가보상비 등 인건비 부족분 1,242만원을 증액한 3,26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4-186쪽입니다.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생계급여 등 13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8억 9,87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명세서 186쪽부터 187쪽까지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3억 7,07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87쪽 하단 의료급여 특별회계 국시비 반환금 6,09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저소득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최호규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 부분 9쪽, 12쪽, 14쪽, 사업명세서 세출 부분 181-187쪽입니다.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254쪽 저소득주민 위로가 있는데 사업명세서 182쪽에는 설과 추석에 연 2회 나가는 거였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네, 설과 추석이요.
◇위원장 신민희  대상자 수가 늘어나서 400만원 추경이 들어왔는데 몇 가구가 늘어난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올해 예산을 잡을 때보다 기준이 완화되고 신청하는 분이 많아지면서 수급자가 계속 증가 추세여서 추가로 잡은 겁니다.
◇위원장 신민희  앞으로 계속 늘어나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어느 정도는 늘어나는 비율을 감안하고 추경이 들어온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몇 가구 정도 예상하고 추경을 넣으신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2022년에 1만 2,903가구, 2021년에는 1만 1,571가구로 1,000명 정도씩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소득이나 재산변동이 심해서 정확히 예측하기가 힘듭니다.  증가 추세를 잡고 모자라는 것은 추경에 추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작년에도 똑같았던 것 같은데요.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네.
◇위원장 신민희  알겠습니다. 
  장순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순욱 위원    사회복지예산은 방금 말씀하셨듯이 추계로만 하다 보니까 감소될 수도 있고 증액될 수도 있고 시비매칭이라 어려움이 많을 것 같아요.
  이번에 증액되는 부분이 대부분 위기가정이나 기초생활수급자 증가로 늘어나는 부분이죠?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네, 그렇습니다.
장순욱 위원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어야 되겠지만 추경이 되면 빠른 시간 안에 어려운 분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순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김효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숙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250쪽 해산․장제급여는 어떤, 기초생활수급자나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해산급여는 70만원, 장제급여는 80만원입니다.
김효숙 위원    이분들이 신청하셔야 하나요?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신청합니다.
김효숙 위원    장제급여는 동거인이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동거인이 없는 사람들은 공용장례식장이 있습니다.  절차를 밟아서 거기에 지원하는 겁니다.
김효숙 위원    장례지도사분들에게 지급하나요?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네.
김효숙 위원    1년에 몇 건이나 되나요?  올해부터 시작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매년 하고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한 달에 몇 건이나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작년에 비해 30-40명씩 늘어났습니다.  2020년 194건에서 2021년 247건으로 50건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주로 독거노인이 많습니다.
김효숙 위원    장례지도사를 그때그때 부르나요, 계약을 해서 신청하나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돌아가시면 호적을 떼서 부양가족이 있으면 돌아가셨으니 장례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등기로 물어봅니다.  가족과 단절되어서 구에서 알아서 장례를 치러 달라고 하면 15일 후에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공영장례식장에 의뢰해서 화장하고 장례를 치릅니다.  130만원 정도 듭니다.
김효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장순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순욱 위원    해산급여가 70만원인데 다른 과에서 첫만남이라고 해서 200만원을 주는 것에 있더라고요.  그것을 제외하고 70만원을 주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그것은 별도입니다.  저소득층의 경우 200만원을 주고 70만원을 더 주는 건가요?
◇위원장 신민희  그건 출산축하금에 속하는 거고 이건 병원에 가서 아이를 낳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장순욱 위원    별도로 봐야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철 위원    세부사업설명서에 저소득주민 위문 추진계획에 개인 신청 절차 없이 대상 가구에 직권 선정해서 지급한다고 되어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저희가 수급자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동철 위원    몇 가구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올해 추석 기준으로 1만 3,000가구 정도 됩니다.  일괄적으로 수급자들의 통장으로 입금했습니다.
신동철 위원    사업명세서에 400만원이 추경으로 올라왔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위문 설, 추석 2만원 곱하기 6,600가구 곱하기 2회라고 해 놓으셨어요.  이 금액이 어떻게 400만원이 되죠?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예, 구비가 2만원이고 시비가 3만원으로 5만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곱해봐요.  이게 맞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연 2회 설과 추석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한 가구에 5만원씩 연 2회 지급하는 겁니다.  5만원은 구비가 2만원이고 시비가 3만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1년에 총 10만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400만원을 증액하는 것이 맞다는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모자라는 부분만 추가로 한 겁니다.
신동철 위원    매년 있었던 상황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수급자 관리를 하면서 월과 분기마다 재산과 금융을 조사합니다.
신동철 위원    매년 추경을 하셨어요?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정확한 추계를 잡기 힘듭니다.  갑자기 중지되는 분도 있고 어렵다고 새로 신청하기는 분도 계시고요.
신동철 위원    1만 3,000가구 중에 계속 들락날락하니까 매년 추경을 하셨다는 얘기네요?  작년에도 추경을 하셨어요?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안 하게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시비매칭이다 보니까요.
신동철 위원    시비매칭이 아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매칭입니다.  3만원, 2만원입니다.
신동철 위원    이것도 매칭이네요.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저희 사회복지과는 거의 매칭사업입니다.
신동철 위원    여기에 표기가 안 되어 있어서 아닌 줄 알았는데  매칭사업이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은영 복지국장, 최호규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9월 22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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