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3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9월 22일(목) 10시
장 소 제1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2. 2022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10시03분 개회)
○위원장 민경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럼 보건기획과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기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기획과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기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기획과장 유희남 안녕하십니까? 보건기획과장 유희남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민경희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보건기획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7쪽입니다.
코로나19로 보건소 진료 및 검사 업무 단계적 재개에 따라 보건의료 수수료 6,12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85쪽입니다.
보건기획과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62억 2,018만 8,000원에서 13억 5,789만 9,000원을 증액한 75억 7,808만 7,000원입니다.
먼저 감염병 관리 및 확산 방지 세부사업입니다.
코로나19 대응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2억 720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쪽입니다.
인력운영비 중 사당건강관리센터 운영 세부사업입니다. 2022년 법령 개정에 따라 단가 인상으로 시간선택제 임기제 5명 직급보조비 부족분 5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사유로 인력운영비 보건소 민원 전담 세부사업에 시간선택제 임기제 1명 직급보조비 부족분 10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입니다.
인력운영비 코로나19 업무지원 세부사업에 공무직 방문간호사 코로나19 대응업무 투입에 따른 수당 소급분 72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7쪽까지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1억 4,28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건기획과 추경 예산안은 코로나19 대응업무 등을 위한 필수적인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민경희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보건기획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7쪽입니다.
코로나19로 보건소 진료 및 검사 업무 단계적 재개에 따라 보건의료 수수료 6,12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85쪽입니다.
보건기획과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62억 2,018만 8,000원에서 13억 5,789만 9,000원을 증액한 75억 7,808만 7,000원입니다.
먼저 감염병 관리 및 확산 방지 세부사업입니다.
코로나19 대응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2억 720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쪽입니다.
인력운영비 중 사당건강관리센터 운영 세부사업입니다. 2022년 법령 개정에 따라 단가 인상으로 시간선택제 임기제 5명 직급보조비 부족분 5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사유로 인력운영비 보건소 민원 전담 세부사업에 시간선택제 임기제 1명 직급보조비 부족분 10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입니다.
인력운영비 코로나19 업무지원 세부사업에 공무직 방문간호사 코로나19 대응업무 투입에 따른 수당 소급분 72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7쪽까지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1억 4,28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건기획과 추경 예산안은 코로나19 대응업무 등을 위한 필수적인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경희 유희남 보건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 부분 7쪽, 사업명세서 세출 부분 85쪽부터 89쪽입니다.
조진희위원님.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 부분 7쪽, 사업명세서 세출 부분 85쪽부터 89쪽입니다.
조진희위원님.
○조진희 위원 세출 85쪽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대해서 조금 전에 간단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3개월 치만 하시는 거예요?
○보건기획과장 유희남 예, 그렇습니다.
○조진희 위원 왜 연말까지만 하시는 거예요?
○보건기획과장 유희남 저희가 전년도에 예산편성할 때 6개월분을 편성했었습니다. 코로나19가 이렇게 장기적으로 갈지 예측 못 하고 6개월분을 편성했는데 현재 계속 장기화되다 보니까 그동안 특교금이나 국․시비 보조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어떻게 될지 몰라서 부족분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조진희 위원 상황 예측이 잘 안돼서 3개월 치만 한다는 말씀이세요?
○보건기획과장 유희남 그렇습니다.
○조진희 위원 그 뒤에도 좀 봐주세요. 만약에 3개월 지나서 더 필요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보건기획과장 유희남 금년 3개월 치는 10월부터 12월 치입니다.
○조진희 위원 그럼 본예산에 추가로 더 하실 거예요?
○보건기획과장 유희남 내년도 것은 내년 본예산에
○조진희 위원 본예산에 넣으려고 우선 3개월 치만 한다는 말씀이시죠?
○보건기획과장 유희남 그렇습니다.
○보건기획과장 유희남 저희가 1급 감염병에 대해서는 수당을 줘야 되는데 긴급하게 공무직 방문간호사를 투입하다 보니까 부족분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지급하려고
○조진희 위원 그거는 당연히 내용이 그럴 텐데 소급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소급은 그전에 돈을 안 주고 인력을 사용하셨다는 얘기인가요?
○보건기획과장 유희남 1월부터 5월까지 지급했어야 됐는데
○조진희 위원 지급 안 하셨어요?
○보건기획과장 유희남 예, 예산이 없다 보니까 지급을 못 했습니다.
○조진희 위원 지급 안 했는데 일을 하시나요?
○보건기획과장 유희남 저희가 당시에 편성된 예산이 없다 보니까 일단은 선 투입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오미크론이 한참 많이 나올 때
○조진희 위원 저희 사정은 그러는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일하시는 분들이 비용을 지급받지 않고 일을 하시냐는 거죠. 이게 소급이 가능한 건지 저는 이해가 안 가네요.
○보건기획과장 유희남 지급을 못 했을 경우 추경에 편성할 수밖에 없어서, 먼저 투입하고 향후에 소급해서 드릴 수 있습니다.
○정재천 위원 예산 편성을 전혀 안 했던 거 아니에요?
○보건기획과장 유희남 저희가 예측이 안 됐던 겁니다. 당초에 우리 직원들 것만 편성했었는데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오미크론 때 확진자가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직원들을 대거 투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찾동 방문간호사까지 전부 투입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발생됐습니다.
○조진희 위원 5개월 치로 되어 있어요.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보건기획과장 유희남 아까 말씀드렸지만 1월부터 5월까지입니다.
○조진희 위원 그럼 미지급분이라는 말씀이세요?
○보건기획과장 유희남 예, 1급 감염병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데 5월 이후에는 코로나19가 2급 감염병으로 하향 조정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조진희 위원 사실 그러면 그전에 예산편성이 됐어야 됐는데 예측할 수 없어서 빠졌다는 건가요?
○보건기획과장 유희남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까지 예측을 못 했습니다.
○조진희 위원 사람이니까 다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돈을 지급하지 않고 일을 시키고 소급해서 지급하는 거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그런데 그분들이 받아들이셨다는 얘기죠, 수당이어서?
○보건기획과장 유희남 저희한테 민원도 많이 제기했지만 저희가 해결할 수 없어서 추경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조진희 위원 이해가 안 되네요. 관련 자료 제출해 주세요. 수당을 안 받고 몇 개월씩 일을 한다는 게, 그럼 기본급은 나간 상태에서 수당만 안 준 건가요?
○보건기획과장 유희남 예, 그렇습니다.
○조진희 위원 그러면 이해가 좀 되네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을 더 신중하게 하셔야 될 것 같네요. 이미지도 굉장히 안 좋아지잖아요. 돈도 안 주고 몇 달씩 일을 시킨다는 게, 그 수당 몇만원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을 더 신중하게 하셔야 될 것 같네요. 이미지도 굉장히 안 좋아지잖아요. 돈도 안 주고 몇 달씩 일을 시킨다는 게, 그 수당 몇만원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종득 위원 조진희위원님이 다 얘기하셨는데 소급이라고 하면 일단 그 당시 예산에 편성이 안 됐으면 다른 예산으로 줄 수 있었을 텐데 지금까지 끌고 오다가 이제 와서 소급해서 준다니까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가서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라는 얘기죠.
○보건기획과장 유희남 수당에 대해서는 다른 돈으로 드릴 수가 없습니다.
○변종득 위원 일시키고 돈 안 주면 일반 회사 같았으면 노동법으로 들어가던데
○보건기획과장 유희남 이것은 급여가 아니고 수당이기 때문에 아까 설명드린 것과 같이 1급 감염병을 취급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수당을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저희가 긴급하게 많은 직원들을 투입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됐는데 그 당시에도 직원들이 일을 하면서, 저희가 원래 공무직 인건비에 대해서는 국․시비 보조금으로 여기에 들어가 있었는데 수당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예측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미크론 투입 전에는 국․시비 보조금으로 직원들 인건비만 나가면 됐는데 갑자기 코로나19에 투입되다 보니까 수당이라는 부분이 새로 발생하게 된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가 지급할 수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추경이 있었으면 저희도 하려고 했는데 추경이 계속 뒤로 미뤄지다 보니까 소급해서 지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변종득 위원 조진희위원님하고 저의 얘기는 수당을 주는 게 잘못됐다는 지적이 아니고 예산이 필요하다면, 특히 1급 감염병으로 발표가 되면서 긴급하게 했다는 것을 위원님들이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런 문제가 있을 때 꼭 이렇게까지 끌고 오다가 추경 때 소급해서 줘야 되겠냐는 거죠.
○보건기획과장 유희남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매년 보통 빠를 때는 3월이나 4월에 추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은 그렇게 투입하면서 그쯤에 추경이 있었으면 저희가 반영해서 그때 바로 지급하려고 했었는데 계속 추경이 뒤로 미뤄지다 보니까 지금까지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진희 위원 추가 질의할게요. 사정은 이해됐고요. 저는 이해가 정말 안 되는 게 당연히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었고, 그런데 그거는 예측 불허라서 어쩔 수 없었다고 하지만 수당이 1-2개월도 아니고 5개월씩 밀리면 그 부분에 있어서 예산 전용이나 예산 변경이나 기금, 그런 것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었는데 법적으로 그런 부분이 전혀 불가능하셨다는 말씀이세요?
○보건기획과장 유희남 그 부분은 아까 제가 설명드렸지만 그 당시에 저희가 업무할 때 금년에도 3-4월쯤 추경이 있을 거라는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쯤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계속 미뤄지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 찾동 간호사들이 저희 부서 소속이 아닙니다. 건강관리과 소속인데 저희가 전 직원들을 차출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조진희 위원 건강관리과인데 보건기획과에서 지급하시는 거예요?
○보건기획과장 유희남 저희가 코로나19 업무를 총괄하다 보니까 저희 부서에서 편성해서 지급해야 됩니다.
○조진희 위원 총괄 부서이면 어느 과 일인지는 의미가 없는 거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당연히 핑계고. 왜냐하면 5만원씩 18명이면 720만원인데 이것보다 더 중요하지 않은 일반관리비, 사무관리비 등을 다른 과는 변경이나 전용, 기금에서 다 쓰시는데 왜 여기만. 그러면 주민들이 생각할 때, 짧은 기간이 아니잖아요.
○보건기획과장 유희남 사무관리비 같은 건 얼마든지 변경해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조진희 위원 그래서 제가 처음에 여쭤봤잖아요. 그게 불가능한 부분이냐고, 검토해 보셨어요? 변경, 전용, 기금 사용이 불가능하냐는 거죠.
○보건기획과장 유희남 그 부분이 여의치 않아서 추경에
○조진희 위원 여의치 않은 겁니까, 불가능한 겁니까? 그거를 정확하게 얘기하셔야죠.
○보건기획과장 유희남 불가능한 일은 아니고요. 여의치 않아서 그런 거죠.
○조진희 위원 왜 여의치가 않아요. 불가능하지 않으면 업무 패턴대로 하셔야지. 저는 이런 경우 처음 봅니다. 이해가 안 돼요. 불가능하지 않은데 왜 그렇게 안 하십니까? 그리고 돈 얼마 때문에, 그분들이 감정적으로 어려웠을 테고.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5개월씩 체납되어 있으면 구청의 이미지나
○보건기획과장 유희남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당시 추경이 일찍 있을 걸로 생각했는데 계속 뒤로 미뤄지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라고
○조진희 위원 과장님, 추경이 없으니까 그런 방법을 사용해서 하셨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왜 자꾸 같은 얘기를 하세요? 여의치 않았다는 거지요. 가능한데 안 하신 거잖아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업무미숙이든 업무태만이든지 잘못하신 거지요. 왜 이렇게 처리하십니까? 그러면 잘못을 인정하셔야지 계속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시면 어떻게 해요? 하실 수 있는 건데 안 하신 거잖아요?
○보건기획과장 유희남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조진희 위원 왜 이렇게 처리하세요? 애초부터 잘못됐는데 그건 저도 이해를 해요. 예측불허 상황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했으면, 아까 건강관리과는 우리 과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총괄 부서면서. 얘기를 그렇게 하셔도 안 되고 총괄 부서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으면 당연히 방법을 찾아서, 그게 전혀 불가능해서 이랬다면 그것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가능했던 건데 여의치 않아서 못했다는 건 핑계지요. 어떤 식으로든지 업무가 잘못된 거지요. 그러면 인정하시면 되지 계속 그렇게 하시면 돼요? 다음부터 이렇게 하지 마세요.
○보건기획과장 유희남 알겠습니다.
○조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김은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하 위원 김은하입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3,000만원 정도를 반환한 거지요? 집행잔액이 2,900만원 정도 남았잖아요? 뒤에도 800만원 남았고, 그러니까 금연지원 서비스를 좀 더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3,000만원 정도를 반환한 거지요? 집행잔액이 2,900만원 정도 남았잖아요? 뒤에도 800만원 남았고, 그러니까 금연지원 서비스를 좀 더
○보건기획과장 유희남 금연지원 서비스 관련 반환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은하 위원 반환하지 말고, 담배꽁초가 너무 많잖아요. 담배를 많이 피우는 것 같아요.
○보건기획과장 유희남 코로나19가 집중적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중단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조금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반환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은하 위원 아무튼 코로나19여도 제가 볼 때는 센스 있는 방법을 찾아서 국민건강에 보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기획과장 유희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기획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희남 보건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기획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희남 보건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순기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순기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민경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위생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90쪽입니다.
보건위생과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9억 3,049만 1,000원에서 보조금반납액 3,568만 7,000원을 증액한 9억 6,61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납액은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집행잔액과 이자반납 등으로 1,256만원, 시비 보조금 반납금은 유기동물 보호관리 집행잔액과 이자반납 등으로 2,31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민경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위생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90쪽입니다.
보건위생과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9억 3,049만 1,000원에서 보조금반납액 3,568만 7,000원을 증액한 9억 6,61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납액은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집행잔액과 이자반납 등으로 1,256만원, 시비 보조금 반납금은 유기동물 보호관리 집행잔액과 이자반납 등으로 2,31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이순기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 부분 90쪽부터 9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순기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 부분 90쪽부터 9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순기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박성희 안녕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박성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민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건강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9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의거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2개 사업에 대해 총 5,190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10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의거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해 총 2,912만 1,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12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확정 내시가 변경되어 감액사업으로 서울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1억 7,913만 5,000원,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사업 593만 6,000원,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증액된 사업으로 기저귀 및 조제분유 3,359만 9,000원,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693만원, 정신건강증진사업 인력운영비 4,188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92쪽에서 111쪽입니다.
건강관리과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210억 4,118만 4,000원에서 11억 6,054만 2,000원이 증액된 222억 622만 6,000원입니다.
분야별로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면 92쪽에서 95쪽 출산장려지원 및 모자보건 내실화 사업에 보조금 확정내시가 변경되어 증액사업으로 난임시술비 지원 8,584만 7,000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7만원,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사업비 8,550만원이 증액되었고, 감액된 사업으로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232만 9,000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5,714만 4,000원, 서울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1억 8,633만 5,000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사업비 177만 1,000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95쪽 중단에서 96쪽 예방접종 사업 추진 관련입니다.
국가 예방접종 실시사업비의 확정내시 변경으로 1,037만 1,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사업비는 3억 3,101만 6,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6쪽 하단에서 98쪽 취약계층 건강지원 사업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 한시적 지원사업으로 태블릿PC 구매를 위해 4,62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98쪽 중단에서 102쪽 정신건강서비스 향상 관련입니다.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사업은 복지부 사업구조화 변경으로 자살유족지원사업이 별도 편성되어 2,374만 4,000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자살유족지원사업은 국․시비 간주처리 후 구비분 593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은 확정내시 변경으로 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03쪽에서 106쪽 인력운영비 변경사항입니다. 103쪽 영양플러스, 106쪽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 사업 인력운영비는 직급보조비 수당 인상으로 각각 21만원, 104쪽 중단에서 106쪽 상단 정신건강증진사업 인력운영비는 15명의 인건비 추가 및 직급보조비 수당 인상으로 7,507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06쪽 하단에서 111쪽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4억 6,596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나, 111쪽 정신건강증진사업 시․도비 반환금이 집행잔액 오기로 과다 편성되었습니다. 차기 추경 시 반드시 감액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민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건강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9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의거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2개 사업에 대해 총 5,190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10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의거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해 총 2,912만 1,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12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확정 내시가 변경되어 감액사업으로 서울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1억 7,913만 5,000원,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사업 593만 6,000원,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증액된 사업으로 기저귀 및 조제분유 3,359만 9,000원,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693만원, 정신건강증진사업 인력운영비 4,188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92쪽에서 111쪽입니다.
건강관리과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210억 4,118만 4,000원에서 11억 6,054만 2,000원이 증액된 222억 622만 6,000원입니다.
분야별로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면 92쪽에서 95쪽 출산장려지원 및 모자보건 내실화 사업에 보조금 확정내시가 변경되어 증액사업으로 난임시술비 지원 8,584만 7,000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7만원,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사업비 8,550만원이 증액되었고, 감액된 사업으로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232만 9,000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5,714만 4,000원, 서울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1억 8,633만 5,000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사업비 177만 1,000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95쪽 중단에서 96쪽 예방접종 사업 추진 관련입니다.
국가 예방접종 실시사업비의 확정내시 변경으로 1,037만 1,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사업비는 3억 3,101만 6,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6쪽 하단에서 98쪽 취약계층 건강지원 사업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 한시적 지원사업으로 태블릿PC 구매를 위해 4,62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98쪽 중단에서 102쪽 정신건강서비스 향상 관련입니다.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사업은 복지부 사업구조화 변경으로 자살유족지원사업이 별도 편성되어 2,374만 4,000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자살유족지원사업은 국․시비 간주처리 후 구비분 593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은 확정내시 변경으로 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03쪽에서 106쪽 인력운영비 변경사항입니다. 103쪽 영양플러스, 106쪽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 사업 인력운영비는 직급보조비 수당 인상으로 각각 21만원, 104쪽 중단에서 106쪽 상단 정신건강증진사업 인력운영비는 15명의 인건비 추가 및 직급보조비 수당 인상으로 7,507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06쪽 하단에서 111쪽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4억 6,596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나, 111쪽 정신건강증진사업 시․도비 반환금이 집행잔액 오기로 과다 편성되었습니다. 차기 추경 시 반드시 감액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경희 박성희 건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 부분 9쪽, 10쪽, 12쪽, 사업명세서 세출 부분 92쪽부터 111쪽입니다.
변종득위원님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 부분 9쪽, 10쪽, 12쪽, 사업명세서 세출 부분 92쪽부터 111쪽입니다.
변종득위원님
○건강관리과장 박성희 기저귀 및 조제분유 사업은 기저귀가 6만 4,000원에서 올해 8월에 7만원으로 증액되었고 조제분유가 9만원으로 증액되어서 국․시비 보조비율에 맞춰서 증가되었습니다.
○변종득 위원 인구수가 증가돼서 그런 건 아니고 결국 물가인상 요인이 발생돼서
○건강관리과장 박성희 예, 물가요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변종득 위원 이상입니다.
○건강관리과장 박성희 예.
○이지희 위원 다음 추경 때 반드시 감액 편성하시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부탁드립니다.
○건강관리과장 박성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변종득위원님
○변종득 위원 세출 98쪽 방문 전담 인력 테블릿PC 구매가 들어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방문간호사한테 태블릿PC 지급이 안 됐습니까?
○건강관리과장 박성희 지급이 안 됐습니다.
○변종득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넣지 추경까지 할 이유가 있어요?
○건강관리과장 박성희 이 사업은 국고보조 사업으로 국가에서 2022년 방문사업 주요업무추진 계획에 태블릿PC 한시적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왜 중요하냐면 방문건강간호사가 방문을 나가서 건강평가를 설문에 의해서 하고 건강상태를 평가한 다음에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에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태블릿PC가 있으면 그 자리에서 대상자 정보를 계속 확인할 수 있고 설문도 입력할 수 있어서 업무가 효율화될 예정입니다.
○변종득 위원 잘 하신 것 같은데 국가 예산이 언제 내려온 거지요?
○건강관리과장 박성희 본예산이 아니고 추가로 내려온 겁니다. 국비 50%, 시비 15%, 구비 35%가 추가로 내려온 예산이라서 저희가 추경으로 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변종득 위원 본예산 잡을 때는 없었다는 거군요.
○건강관리과장 박성희 그때는 계획이 없었습니다.
○변종득 위원 본예산 잡은 뒤에 국․시비가 내려와서 그랬다는 거지요?
○건강관리과장 박성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성희 건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약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성희 건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약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약과장 김문희 안녕하십니까? 보건의약과장 김문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민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의약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사업명세서 9쪽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 사업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5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2쪽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 사업 시비 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30만 6,000원을 감액하였고 치과주치의사업 시비 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4,134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112쪽입니다.
보건의약과 소관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27억 8,698만 5,000원에 4억 8,062만7,000원이 증액된 32억 6,761만 2,000원입니다.
먼저 임상병리 및 방사선실 운영 사업에서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사용한 가운을 세탁 후 재사용하기 위해서 환자 가운 추가 구매를 위해 69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사업은 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10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13쪽 치과주치의사업 또한 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5,168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14쪽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는 직급보조비 단가 상승으로 52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끝으로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5억 2,59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의약과 추경예산안은 구민 의료서비스 및 질병예방관리 등에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민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의약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사업명세서 9쪽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 사업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5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2쪽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 사업 시비 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30만 6,000원을 감액하였고 치과주치의사업 시비 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4,134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112쪽입니다.
보건의약과 소관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27억 8,698만 5,000원에 4억 8,062만7,000원이 증액된 32억 6,761만 2,000원입니다.
먼저 임상병리 및 방사선실 운영 사업에서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사용한 가운을 세탁 후 재사용하기 위해서 환자 가운 추가 구매를 위해 69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사업은 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10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13쪽 치과주치의사업 또한 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5,168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14쪽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는 직급보조비 단가 상승으로 52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끝으로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5억 2,59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의약과 추경예산안은 구민 의료서비스 및 질병예방관리 등에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경희 김문희 보건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 부분 9쪽, 10쪽, 12쪽, 사업명세서 세출 부분 112쪽부터 11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지희위원님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 부분 9쪽, 10쪽, 12쪽, 사업명세서 세출 부분 112쪽부터 11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지희위원님
○이지희 위원 과장님, 방사선실 가운 원래 한 번 입고 세탁 안 해요?
○보건의약과장 김문희 코로나19 이전에는 한 번 입고 세탁을 안 했고요. 그렇게 운영해왔었습니다.
○이지희 위원 그러면 남이 입던 걸 또 입어요?
○보건의약과장 김문희 예, 종전에 그렇게 운영해 오다가 코로나19 때문에 2년 6개월 정도 업무를 중단하고 다시 재개하는 입장에서 감염 우려도 있고 해서 한 번 입은 가운은 재사용하지 않고 바로 세탁 후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지희 위원 2만원이 세탁비예요, 가운비예요?
○보건의약과장 김문희 가운비입니다.
○이지희 위원 1회용 가운이에요?
○보건의약과장 김문희 아닙니다. 다회용 가운으로 면 가운이고요.
○이지희 위원 새로 구입하는 거예요?
○보건의약과장 김문희 그렇습니다.
○이지희 위원 코로나19 상황도 있었지만 이것도 예측 가능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제가 염려되는 건 내년 예산편성할 때도 업무 정상화를 위해서 예산편성을 잘하시면 좋겠어요.
이런 건 당연히 한 번 입고 세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또 구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꼭 코로나19가 아니더라도 이런 예산은 적극적으로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런 건 당연히 한 번 입고 세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또 구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꼭 코로나19가 아니더라도 이런 예산은 적극적으로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의약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문희 보건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소관 추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의약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문희 보건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소관 추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소장 소예경 안녕하십니까? 보건지소장 소예경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민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지소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사업명세서 12쪽에서 13쪽입니다.
시비 보조금 건강돌봄서비스 사업에서 31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인력운영비는 31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사업명세서 118쪽입니다. 보건지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5억 868만 5,000원에서 구비 1억 1,091만 3,000원을 증액한 6억 1,959만 8,000원입니다.
먼저 보건행정 관리 세부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의 공공운영비 중 도시가스 연료비로 구비 170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청사 관리 세부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 중 보건지소 임차비로 구비 227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강돌봄서비스사업 운영 세부사업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4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입니다.
인력운영비 세부사업입니다.
2022년 법령 개정에 따른 단가인상으로 시간선택제임기제 4명 직급보조비 부족분 4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20쪽까지 2021년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억 69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지소 추경예산안은 업무추진에 필수적인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사업명세서 12쪽에서 13쪽입니다.
시비 보조금 건강돌봄서비스 사업에서 31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인력운영비는 31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사업명세서 118쪽입니다. 보건지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5억 868만 5,000원에서 구비 1억 1,091만 3,000원을 증액한 6억 1,959만 8,000원입니다.
먼저 보건행정 관리 세부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의 공공운영비 중 도시가스 연료비로 구비 170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청사 관리 세부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 중 보건지소 임차비로 구비 227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강돌봄서비스사업 운영 세부사업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4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입니다.
인력운영비 세부사업입니다.
2022년 법령 개정에 따른 단가인상으로 시간선택제임기제 4명 직급보조비 부족분 4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20쪽까지 2021년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억 69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지소 추경예산안은 업무추진에 필수적인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경희 소예경 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 부분 12-13쪽, 사업명세서 세출 부분 118쪽부터 120쪽입니다.
변종득위원님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 부분 12-13쪽, 사업명세서 세출 부분 118쪽부터 120쪽입니다.
변종득위원님
○보건지소장 소예경 건강돌봄사업은 시비와 구비가 75:25로 매칭되는 사업인데요. 2022년도 공무원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직급보조비 인상에 따라서 기타보상금에서 42만원을 감액하면서 인력운영비 직급보조비로 42만원을 증액으로 돌린 부분인데요. 감액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당시 기타보상금 부분은 건강돌봄서비스를 진행하면서 의사선생님들이 방문했을 때 주는 수당 같은 거였는데 저희가 의사선생님을 채용해서 굳이 방문에 따른 수당을 지급할 부분이 적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액하면서 직급보조비로 돌려서 증액한 부분입니다.
○변종득 위원 처음에는 방문간호사 선생님이 있었는데 이건 감액하고 나중에 다시 채용해서 늘어난 부분으로 봐야 되나요?
○보건지소장 소예경 예, 증액하기 위해서 같은 데서 다른 항목을 감액시키고 이걸 증액시킨 부분입니다.
○변종득 위원 똑같은 금액을 감액하고 증액하고 왔다갔다 하다 보니까 이해가 덜 돼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보건지소장 소예경 같은 사업 안에 있는 항목인데요. 채용한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에 대한 직급보조비 인상분에 대한 예산액이 필요해서 증액을 요청해야 되는데 같은 사업 내에서 감액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액시켜서 이쪽으로 증액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변종득 위원 예산이야 수시로 바뀌니까, 지금 코로나19 방역 시대니까 충분히 이해하는데 이걸 이렇게 어렵게 감액했다가 증액했다가 할 필요가 있었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정유나위원님
○보건지소장 소예경 예, 맞습니다.
2021년 4월에 오픈해서 지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1년 4월에 오픈해서 지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유나 위원 지금 위치는 어디인가요?
○보건지소장 소예경 동으로 대방동이고요. 처음에 신대방보건지소라고 명칭을 그렇게 했던 것이고요. 지역주민은 신대방1․2동, 대방동, 상도3동을 주로 타깃 권역으로 생각하고 보건지소를 거기에 설치했습니다.
○정유나 위원 지금은 대방동에 위치하고 있고요?
○보건지소장 소예경 처음부터 동 구역으로는 대방동입니다.
○정유나 위원 임차비가 꽤 많이 나가는 것 같거든요. 임차비가 1년에 7,000만원 정도 나가는데 이번에 더 늘었거든요. 늘게 된 이유는 뭔가요?
○보건지소장 소예경 12개월마다 임차료가 5%씩 인상되게끔 계약되어 있었습니다. 2022년도 예산을 잡을 때 월세만 5% 인상되는 걸로 계상해서 예산을 책정했는데 저희의 실수인데 알고보니 보증금도 5%를 인상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 부분에 부족분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추경을 요청하게 된 부분이고요.
○정유나 위원 매년 인상되는 거예요? 월세도 5%, 보증금도 5%요?
○보건지소장 소예경 예.
○정유나 위원 어떻게, 그 계약이 정상적인가요? 매년 5%씩 하는 게? 다른 장소를 섭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주소가 어느 쪽이에요?
○이지희 위원 범한택시 맞은편
○정유나 위원 범한택시 맞은편이요? 임차료가 너무 비싼 것 같아서요.
○보건지소장 소예경 신대방삼거리역에서 직진해서 5분 정도만 걸으면 되는 위치거든요.
○정유나 위원 위치가 좋아서 그렇군요.
○보건지소장 소예경 권역 주민들의 접근성을 생각해서 가장 접근성이 좋은 곳으로 물색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정유나 위원 어쩔 수 없으니까 예산을 이렇게 잡아놨겠지만 방법을 많이 모색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고요.
○보건지소장 소예경 저희도 공공개발과 맞물려서 자리를 확보해서 이전할 계획을 갖고는 있는데
○정유나 위원 계획이 있어요?
○보건지소장 소예경 예.
○정유나 위원 그래야 될 것 같아서
○보건지소장 소예경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는 있으나 그것은 개발과 맞물려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기를 정확히
○정유나 위원 그전까지는 방법이 없나 보죠?
○보건지소장 소예경 그렇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유나 위원 그리고 120쪽 반환금에서 재택의료서비스 운영비가 반납이 됐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 재택의료서비스는 어떻게 운영하셨죠?
○보건지소장 소예경 작년도 재택의료서비스는 시비 보조금 100% 사업이거든요. 실제로 책정은 되어 있었습니다만 코로나19 시기로 인해서 대면사업 자체가 거의 불가능했었고 실제 재택을 요구하시는 분들은 집에서 욕창 처치라든가 드레싱이나 비위관 교체 등 이런 요구 사항들을 가진 분들이 재택의료서비스에 해당되는 분들인데 실제로 그런 요구 사항을 가진 주민들이 저희한테 의뢰한 경우가 없었습니다.
그것 외에 저희가 취약계층 건강돌봄 서비스라고 해서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 영양사, 물리치료사들이 나가서 그분들을 복합적으로 케어해 드리는 부분을 작년에도 지속적으로 진행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한 요구는 상당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특수한 재택의료서비스에 대한 요구는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거의 반환금으로 되어 있는 상황이고 타 구도 마찬가지인 상황이어서 생각보다 그 서비스 요구도가 적어서 일몰사업이 된 상황입니다.
그것 외에 저희가 취약계층 건강돌봄 서비스라고 해서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 영양사, 물리치료사들이 나가서 그분들을 복합적으로 케어해 드리는 부분을 작년에도 지속적으로 진행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한 요구는 상당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특수한 재택의료서비스에 대한 요구는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거의 반환금으로 되어 있는 상황이고 타 구도 마찬가지인 상황이어서 생각보다 그 서비스 요구도가 적어서 일몰사업이 된 상황입니다.
○정유나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없어진다고 봐야 되겠네요?
○보건지소장 소예경 2022년도부터 없어졌습니다.
○정유나 위원 그래서 올해는 아예?
○보건지소장 소예경 올해는 아예 없습니다.
○정유나 위원 올해는 아예 수행하지 않았고요?
○보건지소장 소예경 예.
○보건지소장 소예경 예, 맞습니다.
○정재천 위원 그러면 우리 구가 유한양행 청사도 쓰고 있고 노량진1동 현장사무소도 다 임차로 쓰고 있습니다. 여기 과들은 추경에 인상분이 안 올라왔던데 그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보건지소장 소예경 저희 실수가 있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정재천 위원 계산하지 못한 거예요?
○보건지소장 소예경 예. 보증금 자체가 5% 인상된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2022년도 처음 예산을 편성할 때 그 부분을 넣지 않고 편성해서 부족분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정재천 위원 대방동에 보건지소가 있잖아요. 몇 년도에 설치됐다고 하셨어요?
○보건지소장 소예경 2021년도 4월입니다.
○정재천 위원 그러면 인근에 신대방2동 청사가 신축됐잖아요. 그때 그것을 좀 연구했으면 좋았을 텐데, 기부채납 받은 땅에 신대방2동 청사 건물을 굉장히 잘 지었잖아요.
○위원장 민경희 소장님, 답변해 주세요.
○보건소장 모현희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대방2동 청사와 저희도 맞물리면 좋은데 시기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고요. 신대방2동 청사는
신대방2동 청사와 저희도 맞물리면 좋은데 시기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고요. 신대방2동 청사는
○정재천 위원 어떤 시기요?
○보건소장 모현희 저희가 보건지소를 준비하는 시기와 신대방2동 청사의 건립 관계는, 제가 신대방2동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해서 정확한 시기를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저희가 보건지소를 하려고 몇 년 동안 많이 노력했는데 장소가 없어서, 동 청사는 이미 개원된 상황이고 그리고 저희가 원하는 면적 자체가
○정재천 위원 보건지소에 대한 계획이 있었다면
○보건소장 모현희 신대방동 지소에 대한 계획이 민선 7기부터 있었는데요.
○정재천 위원 그 이후인가요?
○보건소장 모현희 예, 그렇게 시기상으로는 맞지 않다고 알고 있고요. 그리고 신대방 1․2동, 대방동에 대한 지소를 건립하려고 노력했는데 적절하지 않아서 공공기여를, 공공기여도 몇 년간의 텀이 있어야 됐고 노인회관이나 보훈회관 자리로 옮기려고 시도도 했었으나 그것도 시기가 안 맞고, 일단은 시비를 받아서 일단 임차로 진행하면서 공공기여를 찾자는 계획으로 저희가 불가피하게 임대청사를 활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재천 위원 제 얘기는 사전에 그런 계획이 있었으면 집행부하고 조율했으면 임차비용을 해마다, 지금 엄청나잖아요. 오히려 부지를 확보해서 새로 짓는 게 낫지. 매년 상가 임대차보호법으로 인해서 5%를 계속 인상할 텐데 그럼 계속 늘어날 거잖아요.
○보건소장 모현희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공공청사를 굉장히 많이 찾았는데, 수년간 찾았습니다마는 그 지역에 적절한 부지가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향후 몇 년 후에는 적절한 부지와 장소가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전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우선 서비스를 진행하기 위해서 시비를 받아서 임대해서 보건지소를 개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정재천 위원 알겠습니다.
○김영림 위원 건강돌봄서비스 사업에서 마을의사가 충원됐다고 하는데 건강돌봄팀에 소속된 의사를 마을의사라고 부르는 게 맞죠?
○보건지소장 소예경 맞습니다.
○김영림 위원 건강돌봄팀 관련 자료를 받아보고 싶거든요. 현황하고 실적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어떤 방문이나 케어가 있었는지, 차후에 부탁드립니다.
○보건지소장 소예경 알겠습니다.
○김은하 위원 저도 비슷한 건데요. 1년에 몇 명이 이런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궁금했어요.
○보건지소장 소예경 올해 방문 혜택을 받은 인원수가 90명 정도 됩니다. 한 분에 대해서 한 번만 방문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차례 방문하게 됩니다.
○김은하 위원 지속적으로 관리하죠?
○보건지소장 소예경 예, 보통 집중적으로 나가는 경우는 3개월까지도 나가고요, 한 분에 대해서.
○김은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지소 소관 추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모현희 보건소장, 소예경 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추경안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최종 의견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지소 소관 추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모현희 보건소장, 소예경 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추경안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최종 의견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회)
○위원장 민경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체육문화과 소관 공공체육시설 우선접수 시스템 설치비 1,000만원 전액 삭감, 동별 예술공연장 조성사업 제안서 평가위원회 수당 100만원, 타당성 용역비 5,0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영기 기획조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23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체육문화과 소관 공공체육시설 우선접수 시스템 설치비 1,000만원 전액 삭감, 동별 예술공연장 조성사업 제안서 평가위원회 수당 100만원, 타당성 용역비 5,0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영기 기획조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23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