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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1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8월 18일(목) 10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3.   2.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
  4.   3.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
  5.   4.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
  6.   5. 서울특별시 동작구 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국가적 차원의 실질적 수혜 보상 촉구 결의안

  1.      부의된 안건
  2.   ◯ 보고사항
  3.   1.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4.   2.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
  5.   3.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
  6.   4.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
  7.   5. 서울특별시 동작구 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국가적 차원의 실질적 수해 보상 촉구 결의안(조진희 의원 대표발의)(조진희ㆍ신민희ㆍ김은하ㆍ신동철ㆍ이주현ㆍ노성철ㆍ이영주ㆍ이지희ㆍ김영림ㆍ 김효숙ㆍ정유나ㆍ변종득ㆍ민경희ㆍ장순욱ㆍ정재천ㆍ이미연ㆍ정세열의원 발의)(17명)

(20시51분 개의)

 
◇의장 이미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원 구성이 늦어지게 된 점에 대해 의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차후에는 더욱더 의원 간에 의사소통을 원만하게 하여 의회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본인의 휴가 관련 논란에 대해 의원님들과 구민들께 송구합니다.  다시 한번 책임을 통감하며 의원으로서, 의장으로서의 본분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회기 중 접수된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고사항 
◇의회사무국장 윤소연  의회사무국장 윤소연입니다.
  제321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접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7일 자로 조진희의원 외 열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동작구 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국가적 차원의 실질적 수해 보상 촉구 결의안이 제출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미연  윤소연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기 중에 접수된 결의안은 금일 의사일정 마지막 순서에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20시53분)

◇의장 이미연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협의가 되었으니 정회 없이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은 동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별 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노성철의원, 김영림의원, 김은하의원, 신동철의원, 장순욱의원, 정유나의원, 조진희의원, 정재천의원 총 8명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으로 노성철의원, 김영림의원, 김은하의원, 변종득의원, 이지희의원, 민경희의원, 정유나의원, 조진희의원, 정재천의원 등 총 9명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이주현의원, 정세열의원, 이영주의원, 신동철의원, 장순욱의원, 김효숙의원, 신민희의원 총 7명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별 위원장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거는 동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 선거에 준하여 무기명투표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음을 말씀드리며 의장 및 부의장 선거와 같이 기표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민희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부탁 하나 하겠습니다.)
  네.
    (◇신민희 의원 의석에서 – 원래 행정, 복지, 의회 순으로 선출한다고 저는 알고 있었는데 지금 확인해 보니까 누군가의 요청으로 순서가 바뀌었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사유를 여쭙고 싶은데요?)
  위원회의 순서를 변경하는 것은 다른 이유는 없고요.  저의 재량에 따라서 
    (◇이지희 의원 의석에서 – 다른 이유가 없으면 원래대로 하시죠.)
  아니요, 이건 의장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신민희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재량으로 하더라도 의원들에게 사전에 고지라도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것은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 전에 먼저 했다고 똑같이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의회부터 하는 겁니다. 
    (◇신민희 의원 의석에서 – 어떤 이유로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이유는 제가 굳이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이건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진행하는 데에는 전혀 문제없이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조진희 의원 의석에서 – 원래 공지된 대로 해 주십시오.  저희는 공지대로 알고  여기에 참석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한 얘기라도 해 주셨어야죠, 들어오기 전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공지된 대로 해 주십시오.)
    (◇이지희 의원 의석에서 – 회의 순서가 바뀌었는데)
    (◇조진희 의원 의석에서 – 더구나 굉장히 중요한 안건 아닙니까?  공지된 대로 해 주셔야죠.)
  죄송한데 위원회의 직제순으로는 의회운영위원회가 먼저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바꾼 겁니다. 
    (◇조진희 의원 의석에서 – 공지를 처음부터 그렇게 하셨어야죠.  공지는 그렇게 하시고 여기 회의장 안에서는 이렇게 하시면, 처음부터 절차를 다시 밟으세요.)
  죄송합니다.  이거 그냥 저의 순서대로 하시죠, 의원님.  저는 이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해서 제가 그냥 한 건데요.
    (◇신민희 의원 의석에서 – 공지된 의사일정대로 하면 문제가 없는데)
    (◇신동철 의원 의석에서 – 전체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면 다시 생각해서 바꿔주실 수도)
    (◇이지희 의원 의석에서 – 의사일정이 공지가 안 되었으면 모르겠지만 공지가 되었는데 여기 와서 이렇게 바뀌어 있으면)
    (◇조진희 의원 의석에서 –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의원 여러분, 의원님들이 다 바꿔야 한다고 하시면 다시 바꾸겠는데요.  의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지희 의원 의석에서 – 공지된 대로 해 주세요, 의장님.  여기에 올라와서 바뀌는 건 아니죠.  단톡방에 이미 의사일정이 공지가 됐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정재천 의원 의석에서 – 공지가 됐다고 하더라도 직제순이 잘못됐다면)
    (◇신민희 의원 의석에서 – 잘못된 게 아니라잖아요?)
    (◇이지희 의원 의석에서 –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직제순이라는 게 없다잖 아요?  직제순이라는 것이 있으면 그렇게해야 하는 것이 맞는데 의사일정이 이 순서가 아니었고 아까 의장님께서 그런 규정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조진희 의원 의석에서 – 공지된 대로 해 주십시오.  그게 맞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으십시오.)
    (◇이지희 의원 의석에서 – 우리 다 의사일정 받았잖아요?)
    (◇이영주 의원 의석에서 – 공지된 대로 해 주세요, 의장님.)
    (◇신동철 의원 의석에서 – 직원들이 실수한 건가요?)
  요청이 있어서, 이게 직제순으로 문제가 없어서 제가 바꿨는데요.  의원 여러분께서 이 요구사항에 대해서 바꿔 달라는 의견이 많지만 이것에 대해서 싫다고 하시니까
    (◇조진희 의원 의석에서 – 공지된 대로 해 주십시오.)
    (◇이지희 의원 의석에서 – 이렇게 여태까지 진통이 있었고 지금 올라왔는데 공지된 대로 진행이 되어야죠.)
    (◇조진희 의원 의석에서 – 그거는 아니죠.  그러면 적어도 들어오기 전에 얘기를 해서)
    (◇정재천 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러면 의장이 지금 양해를 구하세요.  양해를 구해서 직제순으로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의원 여러분, 제가 사전에 공지를 못 한 것은 잘못했다고 보는데요.  지금 제가 다시 한번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이지희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의장님. 임시회 모집공고를 올리신 다음에 안건을  해서 올리셨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조진희 의원 의석에서 – 의사팀장님, 도대체 왜 가만히 계십니까?  공지된 대로 하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지희 의원 의석에서 – 직원들도 잘못하는 거죠.  의사일정이 바뀌었으면 공지를 해 줘야지.)
    (◇신동철 의원 의석에서 – 이건 직원이 잘못한 게 맞네요.)
    (◇민경희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단톡방에 올린 대로 진행하시죠.)
  그러면 저희가 공지한 대로 행정재무위원회부터 하겠습니다. 
    (◇정재천 의원 의석에서 – 다음에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직제순으로 하는 거지.  참고하세요.)
    (◇신민희 의원 의석에서 – 제8대, 제7대 때도 행정, 복지, 의회 순으로 했습니다.)
  2.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 
◇의장 이미연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투표규정이나 절차는 의장, 부의장 선거와 같으므로 별도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무기명투표 실시를 선언합니다. 
                                                                                                                                                                                        (21시02분 투표개시) 
 
  먼저 감표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 민경희의원, 노성철의원, 정유나의원, 이영주의원 이상 네 분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 지명되신 의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 명패함, 기표소, 투표용지 등을 점검하고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기표소, 투표용지 등에 이상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감표위원 있음)
  이상이 없으므로 감표위원께서는 투표관리관 2명을 선정하여 주시고 투표관리관께서는 투표관리관 등록대장에 서명 또는 인영을 등록한 후 투표용지에 서명이나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투표할 의원을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윤소연  의회사무국장 윤소연입니다.  
  상임위원회 위원장 투표방법은 의장 및 부의장 선거와 동일하므로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선출한다는 동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재무위원회 소속 위원이 아닌 타 위원회 소속 위원에 기표한 것은 무효처리가 됨을 말씀드리니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별 명단을 참고하셔서 투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하실 의원을 호명하겠습니다.  
  앞줄부터 호명하겠으며 존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현의원, 정세열의원, 김영림의원, 김은하의원, 신동철의원, 변종득의원, 장순욱의원, 김효숙의원, 이지희의원, 신민희의원, 조진희의원, 정재천의원. 
  의회사무국 직원은 의장님께 명패와 투표용지를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희의원, 정유나의원, 노성철의원, 이영주의원.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미연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종료를 선언합니다.

(21시19분 투표종료)


  이어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개표대로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명패함을 개함하겠습니다.
  명패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수한바 17매로 출석의원수와 같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하겠습니다.
  투표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수한바 17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7매 중 민경희의원 17매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민경희의원이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신 민경희의원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희 의원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미연  민경희의원,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3.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 

(21시24분)

◇의장 이미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별도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무기명투표 실시를 선언합니다. 
                                                                                                                                                                                                                                                         (21시24분 투표개시)  
  앞서 감표위원으로 지명되신 의원님들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한 번 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 투표함, 기표소, 투표용지 등을 점검하고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기표소, 투표용지 등에 이상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감표위원 있음)
  이상이 없으므로 투표관리관께서는 투표관리관 등록대장과 투표용지에 서명이나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투표할 의원을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윤소연  의회사무국장 윤소연입니다.  
  상임위원회 위원장 투표방법은 의장 및 부의장 선거와 동일하므로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선출한다는 동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위원이 아닌 타 위원회 소속 위원에 기표한 것은 무효처리가 됨을 말씀드리니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별 명단을 참고하셔서 투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하실 의원을 호명하겠습니다.  
  앞줄부터 호명하겠으며 존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현의원, 정세열의원, 김영림의원, 김은하의원, 신동철의원, 변종득의원, 장순욱의원, 김효숙의원, 이지희의원, 신민희의원, 조진희의원, 정재천의원. 
  의회사무국 직원은 의장님께 명패와 투표용지를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희의원, 정유나의원, 노성철의원, 이영주의원.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미연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종료를 선언합니다. 

(21시37분 투표종료)

  이어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개표대로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명패함을 개함하겠습니다.  명패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수한바 17매로 출석의원수와 같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하겠습니다.  투표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수한바 17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7매 중 신민희의원 17매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신민희의원이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신 신민희의원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희 의원    원만한 원 구성을 위해 노력해 주신 여야 모든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오직 동작구 주민들의 복리증진만을 위해서 열심히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미연  신민희의원,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4.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 

(21시41분)

◇의장 이미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무기명투표 실시를 선언합니다. 
                                                                                                                                                                                                                                                         (21시42분 투표개시)  
  감표위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다시 한번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 투표함, 기표소, 투표용지 등을 점검하고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기표소, 투표용지 등에 이상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감표위원 있음)
  이상이 없으므로 투표관리관께서는 투표관리관 등록대장과 투표용지에 서명이나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투표할 의원을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윤소연  의회사무국장 윤소연입니다. 
  상임위원회 위원장 투표방법은 의장 및 부의장 선거와 동일하므로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선출한다는 동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위원이 아닌 타 위원회 소속 위원에 기표한 것은 무효처리가 됨을 말씀드리니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별 명단을 참고하셔서 투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하실 의원을 호명하겠습니다.
  앞줄부터 호명하겠으며 존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현의원, 정세열의원, 김영림의원, 김은하의원, 신동철의원, 변종득의원, 장순욱의원, 김효숙의원, 이지희의원, 신민희의원, 조진희의원, 정재천의원.  
  의회사무국 직원은 의장님께 명패와 투표용지를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나의원, 민경희의원, 이영주의원, 노성철의원.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미연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종료를 선언합니다.

(21시54분 투표종료)

  이어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개표대로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명패함을 개함하겠습니다.  명패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수한바 17매로 출석의원수와 같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하겠습니다.  투표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수한바 17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7매 중 장순욱의원 15매, 정유나의원 2매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장순욱의원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신 장순욱의원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욱 의원    여러분, 많이 피곤하시죠?
  행정재무위원회와 복지건설위원회는 몰표를 받았는데 저에게는 양념을 쳐줘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 구의회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열일곱 분의 의원님들을 항상 모시고, 오로지 구민만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구의회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회운영위원회가 어려움은 있었지만 오늘 이후로는 협치를 잘해서 동작구민들, 그동안 우리에게 많은 원망을 느꼈던 분들에게 희망을 주는 의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무튼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미연  장순욱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각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2시 회의중지)

(22시01분 계속개회)

◇의장 이미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별 부위원장 선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에는 김은하의원,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에는 노성철의원,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에는 정세열의원 이렇게 세 분이 선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5. 서울특별시 동작구 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국가적 차원의 실질적 수해 보상 촉구 결의안(조진희의원 대표발의)(조진희ㆍ신민희ㆍ김은하ㆍ신동철ㆍ이주현ㆍ노성철ㆍ이영주ㆍ이지희ㆍ김영림ㆍ김효숙ㆍ정유나ㆍ변종득ㆍ민경희ㆍ장순욱ㆍ정재천ㆍ이미연ㆍ정세열의원 발의)(17명) 

(22시02분)

◇의장 이미연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국가적 차원의 실질적 수해 보상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조진희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동작구의회 부의장 조진희의원입니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8일 기상 관측 이래 최대치인 500mm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로, 사상 초유의 수해로 동작구 곳곳에서는 수많은 이재민과 막대한 재산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국가적 차원의 실질적 수해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촉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에서는 지난 8월 8일 기록적 폭우로 주택침수와 감전으로 2명이 사망하였고 수십여 건의 옹벽과 축대가 붕괴되고 도림천 범람으로 반지하주택 등 4,200여 건의 침수로 이재민이 발생하는 등 동작구 전 지역이 침수되어 아직까지 정확한 피해액조차 산정하기 어려운 참으로 심각한 재난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현재 우리 동작구에는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하고 민ㆍ관ㆍ군이 힘을 합쳐 응급 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구민들의 생활기반 상실로 인한 피해 규모가 심각한 수준으로 열악한 동작구 지방재정으로는 실질적이며 빠른 피해 복구가 도저히 불가능하여 국가 차원의 긴급한 복구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정부는 신속한 대응과 빠른 복구, 현실적인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서울특별시 동작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여 동작구민들이 아픔을 딛고 재기의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더 나아가 실제 피해액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는 국가적 차원의 실질적 수해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향후 다시는 이와 같은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하나,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질 절체절명의 현 상황을 인식하고 조속한 시일 내 이번 집중호우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대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를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폭우로 피해를 입은 동작구 주민에 대한 지원과 침수 피해가구 및 건물에 대해 재해구호기금 등의 신속한 재정 지원 등 빠른 피해 복구를 수립ㆍ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폭우 피해로 절박한 상황에 처한 동작구 주민들이 삶의 의욕을 갖고 하루빨리 재기할 수 있도록 재난지원금 상향 및 국가 차원의 실질적 피해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이번 재난 위험 요인들을 철저히 분석하여 실효성 있는 재난 방재 대책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2년 8월 18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일동  

  (참 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 특별재난지역 국가적 차원의 실질적 수해 보상 촉구 결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이미연  조진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국가적 차원의 실질적 수해 보상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제9대 전반기 의장단 구성과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이 모두 끝났습니다.
  비록 개인적으로는 다소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더라도 많은 이해를 부탁드리며 제9대 의회는 의장이나 부의장, 상임위원장 중심이 아닌 의원 한 분 한 분의 의견이 존중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제9대 의회가 화합과 소통의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1회 동작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0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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