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318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6월 20일(월) 10시

장 소  제1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동작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3. 서울특별시동작구 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무위임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6.   5. 서울특별시 동작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서울특별시 동작구 유공납세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및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서울특별시 동작구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3.   12.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서울특별시동작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3.   2.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4.   3. 서울특별시동작구 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5.   4.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무위임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6.   5. 서울특별시 동작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7.   6.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8.   7. 서울특별시 동작구 유공납세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9.   8.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0.   9.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및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1.   10.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2.   11. 서울특별시 동작구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3.   12.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4.   13.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0시03분 개회)


◇위원장직무대리 김용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재혁 전 위원장님께서 지난 5월 2일 자로 의원직을 사직하심에 따라 위원회 조례 제11조제3항에 의거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제8대 의회가 시작되어 첫 회의를 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4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이번 임시회를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회 활동도 끝이 나게 됩니다.  
  그동안 구민들의 권익보호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마지막까지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동작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동작구 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4.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무위임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0시05분)


◇위원장직무대리 김용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 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무위임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모두 기획조정과 소관 안건이므로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조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과장 김현호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행정재무위원회 김용아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기획조정과 소관 서울특별시동작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등 네 건의 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작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입니다. 
  상위법령인 국민 제안 규정을 반영하여 제안 채택 여부의 심사 및 결정 기한을 개정하고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 요청사항에 따라 제안 제출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위원회 위원 중 구의원 추천권자를 정비하고자 일부조례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며 주요 개정사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의 안 제4조입니다.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 요청사항을 반영하여 제안을 제출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10쪽의 안 제10조입니다.
  대통령령인 국민 제안 규정 내용에 따라 제안이 접수되면 연 1회 이상 채택 여부를 심사 결정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채택 여부를 심사 결정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11쪽의 안 제16조는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안심사위원회 위원 중 구의원 추천권자를 기존 동작구의회의장에서 동작구의회로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및 용어 변경사항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1쪽 개정 사유입니다.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정에 따라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에 따라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주요 신설규정을 중심으로 개정사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4쪽의 안 제5조입니다.
  지방보조금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전액 구비인 경우 재해 발생 등 예측하지 못한 경우 등에 대해 지방보조금 예산 계정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6쪽에서 7쪽의 안 제8조 및 제9조로 지방보조금법 제21조와 제22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보고ㆍ공시 및 부기등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자료 7쪽에서 8쪽의 안 제10조에서 12조까지는 신고포상금의 지급절차, 지급제한, 지급신청의 종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자료 9쪽의 안 제13조제1항은 지방보조금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기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제3항은 기존 조례상 위원으로 구의원 2명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지방보조금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공무원 위원은 일반직 공무원으로 제한하고 있어 위촉대상 위원 중 구의원을 제외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나머지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표준조례안을 반영하고 상위법령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조문을 정비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 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관리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최근 운영 실적이 없는 위원회를 비상설화하여 안건이 있는 경우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변경하고자 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하여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며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6쪽의 안 제3조제5항에서는 규제개혁위원회를 비상설화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회의 안건 발생 시 안건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으로 전문적인 심의와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회의에 대한 안건 통보 기한을 개최 3일 전에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를 준용하여 개최 7일 전으로 개정하여 위원회의 소속 공무원 외에 관계전문가도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 사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개정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무위임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2022년 1월 13일 자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해당 법령을 인용하고 있는 우리 구 조례를 개정하여 법령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일괄개정 방식은 관련성 있는 자치법규를 함께 개정하는 방안으로 본칙에서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인용하고 있는 21개의 조례에 대한 인용조문만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서울특별시동작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동작구 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무위임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김용아  김현호 기획조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득배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득배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기획조정과 소관 4건의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구청장 제출로 의안번호 3351부터 3354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앞서 기획조정과장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종합검토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의 종합검토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안제도에 관한 상위법령인 국민 제안 규정 제10조에 따라 채택제안의 결정 기간을 반영하여 신속한 채택 여부의 결정으로 제안자의 권익 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근거법으로 신설된 「행정절차법」 및 이에 따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이 2022년 7월 12일이므로 이에 맞추어 조례가 공포 및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6쪽의 종합검토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보조금 운영에 대해 기존에는 「지방재정법」에서 포괄적으로 규정하던 것을 그 체계를 정비하고 운영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ㆍ교부절차ㆍ수행 및 관리 등에 관해 「지방보조금법」을 통해 규율받게 되었기에 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타당합니다. 
  다만 용어의 통일을 위해 안 제10조 조문의 띄어쓰기가 필요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운영 실적이 저조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규제개혁위원회를 비상설화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실제 심의ㆍ의결 사항이 정례회를 운영할 정도로 많지 않은 경우 불필요한 행정력을 낭비하지 않고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위원회의 운영을 기대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네 번째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무위임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인용하고 있는 우리 구 조례 중 21개를 일괄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향후 미개정 조례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서울특별시동작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 서울특별시동작구 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무위임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김용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희위원님
조진희 위원    과장님, 과장님보다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질의보다는, 지금 저희가 시기적으로.
  오늘 제가 보면서, 며칠 전부터 봤는데 이렇게 많은 안건을 올리는 게 시기적으로 맞다고 생각하세요, 국장님?
◇기획조정국장 민영기  저도 정말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일정이 이렇게 돼서 많이 올라가게 된 건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런 일들이 다음부터는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조진희 위원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사실 좀 충분히 위원님들께서 논의할 수 있도록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때 조례를 개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상위법령에 대한 개정 시기나 또 매년 조례 개정사항에 대한 법제처의 평가 부분이 있다 보니까 시기를 놓치게 되면 마이너스 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늦출 수 있는 부분은 늦춰서 다음에 하거나 아니면 빨리했으면 좋았겠는데 그런 것을 준비하는 과정이나 이런 게 좀 늦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개정사항이 있을 때 그런 부분을 놓치지 않도록 해서 빨리할 건 빨리하거나 시기가 도래되지 않은 건 최대한 늦춰서 정상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고,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조진희 위원    두 분 다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시겠지요.  저는 이건 너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걸 개정할 일이 있고 업무에 필요한 게 있으면 최소한 위원님들이 계시는 지난달에 하셨어야 됐고 그게 안 됐으면.
  지금 불과 며칠 남았습니까, 제9대가 시작되려면 열흘 정도 남았나요?  그런데 지금 이걸 이렇게 많이, 기획조정과만 4건이고 우리 위원회만 13건이에요.
  저는 사실 오늘 나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의원으로서 제가 개회 자체를 거부할 수 없어서 나왔고요.
  다시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국장님,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 내용이 문제가 아니지요.  이게 뭡니까?
◇기획조정국장 민영기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조진희 위원    저는 오늘 회의 거부하고 나가겠습니다. 
  의원으로서 부끄럽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몇 명이 앉아서 이걸 의결해서 마무리한다는 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시는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집행부.
◇위원장직무대리 김용아  조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김명기위원님
김명기 위원    지금 회의를 거부하고 나가신 조진희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촉박하게 마지막 회기에 막 올리는 이유가 뭐가 있었어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다른 게 아니라 지난 회기 때도 조례 개정 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이 최근 개정돼서 1월 22일부터 시행되면서 그와 연관된 부분의 조례를 계속 바꾸다 보니까 그 작업을 해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법 자체가 전면 개정됐잖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부수적으로 반영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일괄 정리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명기 위원    그러한 사정은 있겠지만 제8대 임기가 불과 며칠 남지 않았잖아요.
  사직한 의원도 계시고 불출마하신 의원님들도 계셔서 심도 있는 논의 자체가 잘 안 되니까 이런 현상도 일어나는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할 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용아  지금 회의 중에 위원님 한 분이 나가셨는데요.  사실 내용도 다 말씀하셨듯이 우리 위원회가 사실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위원님들이 원래 아홉 분이셨는데 현재 네 분이 안 계시는 상황에서 또 한 분이 나가시고 지금 세 분의 위원이 결정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광수위원님
김광수 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두 분 위원님과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재론하지 않겠고요.
  지금 기획조정과 조례안 4건은 이미 검토보고까지 끝났잖아요.  이것까지는 의결하고 나머지 안건은 우리 위원 둘이 앉아서 심의한다는 건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검토보고까지 끝난 4건은 의결을 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계속 심의할 건지 다음에 할 건지 검토해 봅시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용아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무위임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무위임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영기 기획조정국장, 김현호 기획조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 간 의견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회)

◇위원장직무대리 김용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집행부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 동작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위원장직무대리 김용아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참 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김용아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위원님.
김명기 위원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아니라 의사진행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이 서울시의원 등으로 출마하기 위해서 사퇴해서 정원이 9명에서 5명으로 줄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번 선거에 불출마하신 분하고 이번 선거에서 낙선한 사람, 이 세 사람이 모여서 지금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번 선거에서 당선되신 분들이 더 회의에 적극적으로 나오고 적극적으로 심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 한 점은 상당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용아  김명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면으로 보낸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몇 가지 수정사항이 있어요.  “자”를 “사람”으로 바꾸는 것인데, 집행부 의견은 어떤가요?
◇징수과장 임종열  징수과장 임종열입니다. 
  저희 조례에는 모든 것이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개정하면서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포상금의 지급에 보니까 “제공한 자, 신고한 자, 부과하게 한 자, 기여한 자, 인정한 자”로 되어 있어서 상위법하고 일치시키기 위해서 개정 사항을 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용아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상위법에 “자”로 되어 있었다는 게 집행부 의견이고요.
김광수 위원    법조문에는 항상 모든 것이 “자”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이라는 표현은 없는데 “사람”이라고 썼다고 틀린 것은 아니에요.
◇위원장직무대리 김용아  그렇죠.  어차피 공무원이 받는 포상이니까요.
  김명기위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김명기 위원    본 위원은 의견 없습니다.
김광수 위원    전문위원께서 그렇게 변경한 의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위원장직무대리 김용아  전문위원께서 설명 좀 해주세요.
◇전문위원 박득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르면 한자나 일본어 표현은 한글로 변경하는 게 추세입니다.  “자”를 오히려 “사람”으로 바꾸는데 그 의미가 정말 사람이면 상관없지만 대상자가 단체나 법인인 경우에는 “자”로 유지를 하고 사람에 한정되는 경우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기준에 따른다면 대상이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제10조에서 구청장이라는 주어를 넣었는데 문맥상 불명확한 표현이 있어서 수정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김광수 위원    전문위원은 한글로 변환하는 추세에 맞춰서 수정했다는 거죠.  한글로 전환되는 추세가 맞기는 맞아요.
◇위원장직무대리 김용아  그리고 신구조문대비표 제10조제1항에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대상자가 거짓” 이 부분을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징수과장 임종열  이의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용아  김광수위원님.
김광수 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히사무국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대로 수정발의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용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광수위원님께서 발언하신 대로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1조, 제2조, 제5조, 제7조에 “자”를 “사람”으로 수정하고 문맥에 맞게 조사를 정비하고, 제10조에 “구청장은”을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대상자가”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종열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6.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동작구 유공납세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0시46분)


◇위원장직무대리 김용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유공납세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모두 재산세과 소관 안건이므로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참 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 서울특별시 동작구 유공납세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김용아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유공납세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위원님.
김명기 위원    김명기위원입니다.  
  유공납세자는 특별한 공을 세운 사람을 유공납세자라고 합니까?
◇재산세과장 홍경화  재산세과장 홍경화입니다. 
  유공납세자는 모범납세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모범납세자 중에 최근 3년간 안정적인 구세입 재정 운영에 기여한 공적이 큰 자로서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분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주로 고액체납자들이
김명기 위원    그러니까 유공납세자라는 뜻이 자기가 내야 될 세금을 꼬박꼬박 잘 낸 사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재산세과장 홍경화  맞습니다.
김명기 위원    그런데 세금은 국민 누구나 꼬박꼬박 잘 내야 되는 게 맞지, 세금 잘 내는 것 갖고 유공납세자라고 표현하는 게 맞나요?
◇재산세과장 홍경화  그래서 고액납세자를 중심으로 포상하는데요.
김명기 위원    고액납세자든 저액납세자든 세금을 잘 낸 분들을 대상으로 유공납세자라는 표현을 쓰는 것 같은데 그리고 이 유공납세자를 모범납세자라고 하는 건 맞을 것 같은데 무슨 유공납세자냐고요.  본인이 내야 될 세금을 꼬박꼬박 잘 낸 건데, 그렇지 않아요?  용어 자체가 잘못된 거지.
  유공이라고 하면 국가에 공을 세운 것을 얘기하는 건데 자기가 내야 될 세금을 낸 건데 그게 어떻게 유공납세자가 되냐고요.  이런 용어부터 고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산세과장 홍경화  예.
김광수 위원    우수납세자나 모범납세자 이런 표현은 적절한데 유공납세자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봐요.  어떤 공적을 세웠냐는 거죠.  모범, 우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수납세자하고 유공납세자는 개념이 완전히 달라요.
김명기 위원    우수납세자는 가능한데 “유공”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게, 자기가 내야 될 세금을 낸 건데 왜 유공이라는 수식어를 붙였냐는 거죠.
김광수 위원    “유공”이라는 호칭을 모범납세자나 우수납세자로 변경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위원장직무대리 김용아  국장님, 위원님 발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자리경제국장 김미경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국민이나 주민이 의무를 다하는 부분이, 저희는 이거를 유공납세자라고 표현했는데 위원님 지적도 맞는 지적인 것 같습니다.
김명기 위원    우수납세자가 낫잖아요.
김광수 위원    우수나 모범.
  공무원들이 세원을 열심히 발굴했다면 유공공무원이에요.  공을 세운 거니까.  그런데 이거는 당연한 내 의무를 이행하는 거 아니겠어요?  병역의무자에게 유공이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재산세과장 홍경화  위원님 말씀대로 명칭을 숙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기 위원    지금 명칭을 바꾸자고요.
김광수 위원    내가 볼 때는 명칭을 모범납세자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재산세과장 홍경화  모범납세자는 사실 우리 서울시에 모범납세자가 따로 있습니다.
김명기 위원    그러니까 우수납세자로 하세요.
김광수 위원    우수 말고 납세하는 데 모범을 보였다.
김명기 위원    잘하는 것을 우수하다고 하잖아요.
김광수 위원    그것도 좋고요.
김명기 위원    그러니까 유공납세자는 아닌 것 같고 우수납세자로 명칭을 바꾸죠.
◇위원장직무대리 김용아  위원님, 수정발의 하시겠습니까?
김명기 위원    예, “우수납세자”로 수정발의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김미경  위원님, 조례명도 같이 수정해 주셔야 됩니다.
◇주무관 심재길  재산세과 서무주임 심재길입니다.  덧붙여서 한 가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다 맞는데요.  지금 서울시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수납세자를 모범납세자라는 이름으로 자료를 내려보내 줍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니까 모범이라고 하지 우수라는 표현은 안 쓰죠.
◇주무관 심재길  그러니까 모범납세자에 대한 자료를 내려보내 주면 저희가 그 1만 4,000명 정도 되는 모범납세자 중에서 납부 공적이 많고 체납이 없고 등등에 대한 8년 정도의 성과를 봐서 그중에서 가장 우수한 사람들을 유공납세자로 선정한 것이고 조례명도 유공납세자 지원이기 때문에
김명기 위원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세금을 내는 것은 모두가 다 똑같이 잘 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특별히 잘 낸다고 해서 앞에 뭘 붙이는 것은 옳지 않은 거예요.  
  제가 집행부의 형편을 봐서 우수납세자로 바꾸자는 것이지 사실은 우수나 모범이라는 표현은 넣지 않는 게 맞습니다.  세금은 다 똑같이 잘 내야지 세금을 꼬박꼬박 제때 잘 냈다고 그중에 골라서 모범이나 유공이라는 표현을 붙이는 것은 옳지 않은 거예요.  똑같이 잘 내야 맞지, 자꾸 그러니까 안 내는 사람이라는 말을 붙이고, 안 내는 사람은 당연히 처벌하고 세금은 누구나 꼬박꼬박 잘 내야 되는 게 맞는데 그 앞에 뭘 붙이는 게 옳지 않다는 거죠.
◇위원장직무대리 김용아  위원 여러분, 수정안 문구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회)

◇위원장직무대리 김용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유공납세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조례명과 제1조에서 제6조까지의 “유공납세자”를 “우수납세자”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미경 일자리경제국장, 홍경화 재산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안건 심사에 앞서 선배 동료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산 행정국장께서 일신상의 사유로 금일 우리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을 양해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8.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및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동작구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1시04분)


◇위원장직무대리 김용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모두 행정지원과 소관 안건이므로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참 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 서울특별시 동작구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김용아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위원님.
김명기 위원    27쪽 11번에 보면 “풍해ㆍ수해ㆍ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에서 5일을 10일로 대폭 상향했어요.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설명드리겠습니다.
  10일로 한 이유는 복무규정이 개정된 겁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라 수정한 겁니다.
김명기 위원    상위법이 10일로 개정됐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예.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대규모 재난과 피해를 입은 공무원으로서 장기간 피해 수습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10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것은 상위법 개정으로 인해 개정하는 것입니다.
김명기 위원    그러면 12번 구청장은 직무수행에 탁원한 성과를 이룩한 공무원에게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10일로 대폭 상향했어요.  이것도 상위법 개정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그거는 상위법 개정이 아니고요.  저희가 조례 개정 사항으로 올린 거고요.  전 직원이 10일로 되는 것은 아니고요.  올해 같은 경우를 예로 들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설, 선거사무는 올해 2번 있었고요.  그리고 코로나19 근무 격려, 근로자의 날, 풍수해근무, 전화친절, 적극행정 등 분야별로 우수하거나 성과가 있는 직원에 대해서 전 직원이 아니고 분야별로, 해당 부서에서 전화친절도를 봤더니 3명이 우수해서 특별휴가를 주겠다, 그런데 특별휴가가 5일로 한정되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선거사무도 있었고 코로나19 근무도 있었고 제설도 있다 보니까 5일이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타 구 현황을 참고해서 10일까지로 해놓으면, 전 직원이 갈 수 있는 건 아니지만 5일이 넘어서 못 가는 부분이 있어서 10일로 연장한 겁니다.
김명기 위원    이 규정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범위를 벗어나도 구청장이 필요하다면 연간 10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예, 맞습니다.
김명기 위원    물론 지난 2-3년간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공무원들이 애쓰신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서에서는 또 별로 안 힘들지 않았냐는 의견도 더러 있어요.  꼭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런데 이것을 오히려 10일로 대폭 상향하면 일하시는 분들은 좋으시겠지만 일반 국민들이 볼 적에, 그래도 공무원은 국민들이 다 선망하는 직종 아닙니까?  그래서 공무원들은 다 잘 지내는 것으로 평가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가기간을, 다른 휴가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뒷장에 보면 10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도 보내고 여러 가지 공무원들의 편의를, 노력하는 만큼 편의를 제공하는 조례도 많은데 이렇게 정해놓으면 결국 과장님 말씀은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특별히 고생하는 공무원들에게 10일의 한도 내에서 특별휴가를 주겠다고 규정한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구청장이 자기가 예뻐하는 직원들에게 휴가를 특별히 많이 부여할 수 있는 상황도 발생되는 것 아니냐, 어떻게 보고 어떻게 결정해야 되느냐는 취지에서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는 거고 10일간의 특별휴가는 너무 과하다고 생각돼요.  5일 이내와 10일 이내의 중간지점을 찾아서 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예,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결정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으나 일단 저희도 10일을 다 준다는 차원은 아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분야별로 해당 부서에서 공교롭게 다 포함되는 사람이 있을 거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5일도 못 갑니다.  공교롭게 올해 같은 경우 선거도 2번 치뤘고 코로나19 특별휴가도 있었고 제설이나 수방 부분은 보통 특별휴가를 주거든요.
  그런데 이것 외에 전화친절도까지 우수하면 해당 부서에서 전화친절 우수자가 3명 있으니 이 중에서 선정해서 특별휴가를 드리겠다거나 또는 동행정 업무수행이 우수해서 자치행정과에서 평가해서 어떤 동에, 몇 명에게 특별휴가를 주겠다.  이렇게 여러 분야별로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 특별휴가가 5일이다 보니까 5일이 넘어서, 특별휴가 대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수의 직원들이 특별휴가를 못 가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전 직원한테 10일을 주자는 게 아니라 그런 소수의 직원들이 특별휴가 5일 규정 때문에 휴가를 못 가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결정에 따라서 하겠지만 제 생각에는 타 구도 이 정도로 해놓고, 특별한 분야의 성과우수자가 있고 또 쉬고 나와서 열심히 하는 직원도 많고요.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개정안을 제안드린 거고요.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기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도 이해가 되고 또 타 구 사례도 보니까 10일로 한 구보다는 중간 정도로 7일 정도로 결정한 구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공무원들의 여러 가지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인정하고 일반 구민들의 생각도 같이 포함시켜서 이걸 좀 조정해서 7일 정도로 했으면 합니다. 
  7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용아  수정 발의하시는 거예요?
김명기 위원    예.
◇위원장직무대리 김용아  김광수위원님
김광수 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5일에서 10일로 특별휴가 기간을 연장 변경하는 것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그건 아닙니다. 
  아까 김명기위원님게서 말씀하신 재해 부분은 상위법 개정이었고요.  이 부분은 구청장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있어서 10일로 해놓은 겁니다.
김광수 위원    “구청장은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이룩한 공무원에게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라고 되어 있는데 탁월한 직무수행의 기준에 들어가려면 쉬운 게 아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예, 맞습니다.
김광수 위원    지금 이 조례가 잘못하면 모든 공무원들이 기본 휴가 외에 추가로 10일을 더 갈 수 있다고 잘못 인식될 소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심의하는 의회에서도 이 용어 자체를 심도 있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공무원들에게 10일간 특별휴가를 주면 조례의 의미가 없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여기서 표현한 대로 탁월한 성과를 이룩한 공무원에게 포상휴가 차원에서 10일의 휴가를 부여한다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예, 맞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까, 탁월한 성과를 이룩한 공무원이란 포상 기준이 있냐고요?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그 기준은 저희가 정하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해당 부서에서 아까도 예를 들었지만 전화친절도 조사를 전 직원한테 했을 경우 2-3명 정도 선정돼서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전화친절도 조사를 했는데 이분이 평가가 좋다고 하면 구청장 표창을 주고 특별휴가를 주는 겁니다.
김광수 위원    여론조사를 해서?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은 선거에 참여했던 직원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에 참여했던 직원들이 밤새 일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특별휴가를 주는 거고요.
김광수 위원    공무원은 시간외근무 수당이 없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시간외 초과근무수당이라고 있는데요.
김광수 위원    인정하는 시간이, 무한정으로 인정하는 건 아닐 거고?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밤새더라도 최대 4시간 정도만 인정 됩니다.
김광수 위원    그런 보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조건 10일이 많다, 적다 할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내가 아까도 과장님한테 질의한 건데, 탁월한 성과를 이룩한 공무원에게만 포상휴가 차원에서 부여하는 것이지 일반적으로 모든 공무원에게 휴가 개념으로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과장님이 지금 얘기한 대로 예를 들어서 탁월한 우수공무원 선정기준이 뭐냐고 질의했을 때 다수 민원인에게 여론조사를 해서 친절도 등 기타 민원 처리 속도 등 그런 기준에 부합된 공무원에 한해서 특별휴가를 부여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취지를 잘 생각해서 조례를 다뤄야 되지 않을까, 나도 처음에는 무조건 10일간 휴가를 더 줘?  그러면 1년에 30일 가는 게 아닌가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탁월한 성과를 이룩한 공무원의 기준에 들어가려면 1,300여 공무원 중에 몇 %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일률적으로 적용한다는 건 안 되는 거고요.
김명기 위원    위원장님이 결정해서 해요.
  본 위원은 7일이라고 의견을 냈는데 원안 의견도 있고 하니까
김광수 위원    탁월한 성과를 이룩한 공무원의 기준에 들어가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
김명기 위원    그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그걸 선정하는 건 결국 구청장이
김광수 위원    우리 구청 전체 공무원 중에 1%도 그 기준에 들어가기 힘들어요.  10명도 기준에 들어가기도 어려울 거예요.
김명기 위원    수요가 있으니까 늘리자고 요구한 거지요.  수요가 없으면 이걸 늘리자고 요구했겠어요?
김광수 위원    재난이라든가 여러 가지
김명기 위원    그건 그거대로 다 있어요.  돌봄휴가도 있고 휴가가 다 있는데 지금 구청장이 생색낼 수 있는 거예요.  구청장이 생색낼 수 있는 걸 5일에서 10일로 늘리자는 거예요.  타 구도 보면 10일로 정한 구는 별로 없고 7-8일로 조정한 데는 더러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7일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타 구의 사례를 보면서 우리 기준도 7명 정도로 하면 괜찮겠다고 생각해서 7명으로 안을 낸 거지요.
◇위원장직무대리 김용아  과장님, 아까 말씀하실 때 특별휴가 일수가 부족한 직원들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몇 명 정도 되며 며칠 정도 부족하던가요?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일단 저희가 상한이 5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휴가 일수가 전 직원이 다 20일이 되는 건 아니고 신규 직원들은 11일도 있고 12일도 있습니다.  젊은 직원들은 그렇게 근무를 해도 휴가가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은 굉장히 극소수입니다.  사실 대부분 직원들이 5일이 안 되고요.  5일이 넘는 경우는, 이번에 동사무소 같은 경우
◇위원장직무대리 김용아  그러니까 몇 명 정도 되냐고요?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50여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용아  50명이 며칠 정도 부족하던가요?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일단 저희가 몇 명인지까지는 파악을 안 해봤고요.  이분이 특별휴가 대상이 되냐고 문의 했을 때 안 된다고 통보를 합니다.  해당 부서인 민원여권과에서 우수동행정 평가를 받든가, 전화친절도 우수를 받던가 아니면 적극행정에서 대상이 됐을 때 이 사람은 이미 특별휴가 5일을 써서 특별휴가 대상자가 안 된다고 통보를 했기 때문에 몇 명인지까지는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용아  그 정도는 필요한 걸 알아야 적정한 일수를 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50명이 며칠이 부족했는지, 50명이 다 5일이 부족해서 10일로 제안한 것인지?  
  사실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좀 미안한 이야기지만 주민들께서는 공무원분들이 너무 자리를 많이 비운다는 말씀을 하세요.  심지어 어느 분은 체킹을 해봤어요.  이분이 이날 이날 다 안 나왔는데 자기가 생각했을 때 한 달에 며칠밖에 안 나온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건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외부에서 보기에 이격이 많은 것 같아요.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것과 주민들이 보는 시선과의 이격이 좀 있으니 좀 절충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예, 위원장님 말씀 인정하고요.  결정하시는 것에 따라서 저도 거기에 수긍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2021년, 2022년도에 코로나19 때문에 3분의 1 이상 재택근무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주민들께서는 그렇게 피부로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겠구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용아  그런 부분은 제가 분명히 주민들께 말씀드렸고 지금 분소도 많고 나가서 방역도 해야 되는 것을 다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좀 정상화가 됐다고 판단되잖아요.  그러면 공무원들께서 좀 더 최선을 다해서 주민분들께, 어찌됐든 주민분들이 계셔서 공무원분들이 계신 거잖아요.
  그렇게 주민들께 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일단 한번에 원스텝으로 올라가기보다는 김명기위원님께서 7일로 말씀하셨고 또 더 필요하면 다음에 올리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광수위원님 그렇게 해서, 정 필요하면 다음에 다시 올리는 걸로 의견을 모으면 안 될까요?
김광수 위원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관계공무원이 한 달에 며칠밖에 출근을 안 하더라, 이 정도 되면 완전 중징계 감이지.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재택근무도 하고 출장도 가고 하는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여론에 영향을 받아서 결정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이와 전혀 무관한 건데 문제는 탁월한 성과를 이룩한 유공공무원에게 특별휴가 5일 이내를 10일 이내로 연장해서 5일을 연장한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불특정다수라면 하루도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지요.
  그런데 극소수라는 얘기지요.  극소수의 얘기를 가지고 의회에서 2-3일 갖고 많네 적네하는 걸 논한다는 자체가 좀 문제가 있지 않냐는 얘기지요.  아예 다 없앤다면 몰라도, 2-3일이 뭔 의미가 있어요? 
  나는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아예 삭제해 버리든가.
◇위원장직무대리 김용아  김명기위원님
김명기 위원    폐기하면 또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김광수위원님 말씀이 전혀 틀린 말씀은 아닌데 또 역으로 생각하면 전 직원에게 공평하게 돌아가는 혜택이라면 그것은 또 다른 문제고요.  이것이 일부 공무원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잖아요.  이건 구청장이 생색내는 휴가예요.  그러니까 군대에서 사단장이 특별휴가 주듯이, 이런 거잖아요.  이게 형평성에도 안 맞는데 이걸 5일 이내에서 10일 이내로 일수를 100% 늘린다는 건 좀 부적합한 측면도 있다.  그러니까 현재 5일에서 2일 정도 늘려서 7일로 하고 그래도 부족하다면 제9대 의회에서 다시 의견을 내서 10일로 하든 20일로 하든 그때 또 하면 되는 거지.  한번 정해지면 못 건드리는 조례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시범적으로 7일로 운영해 보시고 나중에 전체 공무원들 사기에도 문제가 있어서 더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면 또 의견을 내서 조례를 개정하면 되지 않나 싶어서, 이걸 한 번에 5일을 10일로 100% 올리는 건 누가 봐도 그렇잖아요.  조정해서 하자는 의견이니까 김광수위원님 의견이 틀린 의견은 아니지만 의견을 좀 수렴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감사드립니다. 
  신규 직원들은 휴가가 너무 없거든요.  그러면 8일 정도로 해주시면?
김광수 위원    아니 이 며칠을 뭐하러 건드리려고 합니까?  그냥 화끈하게 의결해 주지.  이틀 깎아서 무슨 효과가 있어요?  1년에 몇 백명씩 가는 것도 아닌데.
◇위원장직무대리 김용아  위원님, 그러면 8일로 정리해서 가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4조제12항 중 “연간 10일”을 “연간 8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검토보고서 5쪽에 조례안 수정 의견이 있습니다. 
  제6조제4항에 “불필요하다고”를 “불가능하다고”로 하는 수정하자는 검토의견이 있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예, 수긍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용아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광수 위원    검토보고서 내용대로 수정 동의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용아  그러면 검토보고서에 의해서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중 제6조제4항에 “불필요하다고”를 “불가능하다고”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수정 사항이 많이 있네요.
◇위원장직무대리 김용아  과장님, 검토보고서 보셨어요?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예.
◇위원장직무대리 김용아  그 내용에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광수 위원    같은 말인데 위에 보상심의회라는 용어가 있기 때문에 그냥 심의회라고 해도 이해는 되는 표현인데 확실하게 하려면 무슨 심의회냐, 심의회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서 “보상심의회”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용아  그러면 수정안대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보면 수정내용이몇 가지 있습니다.  별 의견이 없으시면 검토보고서 수정 내용으로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9조제2항제1호의 “의회 의원”을 “의원”으로 수정하고 제10조의 “심의회”를 “보상심의회”로 수정하고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의 조문명에서 “보상심의회”를 삭제하고 제14조제2항에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속공무원 중”을 삭제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용주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3.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1시34분)


◇위원장직무대리 김용아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참 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김용아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님
김광수 위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보면 몇 가지 사항이 수정된 게 있거든요.  용어 표현을 보면 전문위원이 표현한 용어가 적절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 표현대로 수정 동의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용아  과장님께서는 어떤 의견이세요?
◇민원여권과장 김유섭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보면 제7조와 제20조 사항이 있습니다.  제7조에 해당하는 건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의하여”를 “다른 조례에 따라”로 전문위원의 검토가 있었습니다.
  현재 25개 구 현황을 보면 전부 법령이나 다른 조례 아니면 법령이란 게 필수적으로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법령이란 걸 뺌으로써 구민의 권익이 보호된다거나 정보공개의 효율성을 더 높이지 않는다면 25개 구 현황과 똑같이 문구를 표시하고 구민의 알권리를 그대로 명확히 볼 수 있게,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되는구나’를 알 수 있게 원안으로 가는 게 저희 부서의 의견입니다.
  또한 제20조를 보시면 제20조는 다른 제도와의 관계인데 이 조례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열람, 공고, 고시, 예고 또는 등본ㆍ초본 그밖에 사본의 교부대상이 되는 건 정보공개의 대상이 아니된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법령을 빼게 되면 조례에 의해서 열람, 공고, 고시, 예고 또는 등본ㆍ초본만 정보공개 대상에서 빠지는 것이지, 법령에 의해서 되는 공고, 고시, 등본ㆍ초본 발급이 정보공개로 들어가게 되는 사항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주민등록법에서 주민등록등ㆍ초본이나 가족관계등록부 발급을 하는데 그것까지 정보공개로 해 줘야 되는 사항이 된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현행 조례안 문구로 가자는 게 부서의 의견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용아  과장님께서는 제7조와 제20조는 원안대로 하고 나머지는 수정안에 동의하시는 건가요?
◇민원여권과장 김유섭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용아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세요?
김광수 위원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위원장직무대리 김용아  그러면 제7조와 제20조는 원안대로 하고 나머지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따라서 수정 의견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13조제4항의 “위촉직위원”을 “위촉직 위원”으로 띄어쓰기 하고 제14조 제1호라목과 제2호마목의 “기타”를 “그밖에”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유섭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심사할 안건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그런데 금일 심사 의결한 안건 중 띄어쓰기 등 경미한 사항은 자구정정을 통해 정리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구정정 부분은 신고포상금 부분이고요.  “신고포상금”을 “신고 포상금”으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심사한 안건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18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동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