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318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6월 24일(금) 10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2022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3.   2. 서울특별시 동작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4. 서울특별시 동작구 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무위임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7.   6. 서울특별시 동작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서울특별시 동작구 유공납세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서울특별시 동작구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4.   13.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휴양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도시계획시설(학교) 및 세부시설조성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2022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변경계획안(동작구청장 제출)
  3.   2. 서울특별시 동작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4.   3.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5.   4. 서울특별시 동작구 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6.   5.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무위임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7.   6. 서울특별시 동작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8.   7.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9.   8. 서울특별시 동작구 유공납세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0.   9.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1.   10.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2.   11.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3.   12. 서울특별시 동작구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4.   13.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5.   14.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6.   15. 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7.   16.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휴양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8.   17. 도시계획시설(학교) 및 세부시설조성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의장 전갑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호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4일에 개회되었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결과 위원장에는 이미연의원, 부위원장에는 민경희의원이 호선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아울러 이창우 구청장과 인  산 행정국장께서 일신상의 사유로 본회의 참석이 불가함을 양해해 달라는 집행부의 요청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금일 처리할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변경계획안(동작구청장 제출) 
◇의장 전갑봉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신 민경희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민경희  안녕하십니까?  전갑봉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민경희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제318회 임시회 중
2022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영 변경계획안을 심사하였고 이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영 변경계획안은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쳐 2022년 6월 22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2022년도 옥외광고기금 운용에 관한 변경계획안을 수립하여 우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변경계획의 내용은 행전안전부 공모사업에 따른 보조금 및 국비보조금 교부에 따른 전자게시대 설치 및 상업용 현수막 지정게시대 확충, 정치현수막 우선 게시대 확충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수입과 지출을 변경하는 것으로 이는 기금의 설치 목적 및 용도에 부합하므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가결된 것임을 감안하시어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우리 위원회의 의결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2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전갑봉  민경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동작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동작구 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5.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무위임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동작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동작구 유공납세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동작구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4.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0시07분)


◇의장 전갑봉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무위임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유공납세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모두 행정재무위원회 소관이므로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용아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무위원회부위원장 김용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 김용아의원입니다.
  이번 제318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특별시 동작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안제도의 근거법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행정절차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보조금의 운영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법에서 위임한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제출된 건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서울특별시 동작구 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규제개혁위원회를 비상설로 전환하여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무위임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인용하고 있는 21개 조례의 해당 조문을 일괄 정비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서울특별시 동작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징수법 및 국세징수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불필요한 한자 용어를 정비하고자 전산자료와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등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전산 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서울특별시 동작구 유공납세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의 일부 개정에 따라 주민세 과세체계의 세목이 변경된 것을 반영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유공납세자”라는 용어 사용을 취지에 맞게 “우수납세자”로 변경할 필요가 있어 전산자료와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감염병 대응 인력 등 지역 현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항을 반영하고 실효성 없는 조직관리위원회를 폐지하기 위하여 제출된 건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 번째,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구 소속 공무원의 특별휴가 일수 한도를 확대하는 등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그 상한 일수를 “연간 10일”에서 “연간 8일”로 조정하기 위하여 전산자료와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서울특별시 동작구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의무화된 서울특별시 동작구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문맥에 맞는 용어 사용을 위해 전산자료와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개선하고 보상금 지급 조건 중 “직무”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제출된 건으로 불필요하게 반복되는 용어 정비를 위해 전산자료와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열세 번째,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인 정보공개심의회의 외부 전문가 확대를 위해 제출된 건으로 불필요한 용어를 정비하고자 전산자료와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가결된 것임을 감안하시어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우리 위원회의 의결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동작구 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무위임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동작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동작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동작구 유공납세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동작구 유공납세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 서울특별시 동작구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동작구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부록에 실음)

◇의장 전갑봉  김용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무위임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유공납세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의정비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6.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휴양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7. 도시계획시설(학교) 및 세부시설조성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10시19분)


◇의장 전갑봉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휴양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도시계획시설(학교) 및 세부시설조성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모두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이므로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서정택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부위원장 서정택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서정택의원입니다.
  이번 제318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위원회 연임제한 규정, 옥외광고심의기간 및 이의신청기간 등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며 수수료 납부방법을 다양화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여 상위법령과의 적합성 및 옥외광고물 관리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 노인휴양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운영 중인  동작휴양소에 대하여 특화시설 설치 계획에 따라 사용료를 신설하고 이용 주민들에게 다양하고 편리한 시설 환경을 제공하여 휴양소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계획시설(학교) 및 세부시설조성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중앙대학교 제5캠퍼스 시설을 위해 시설결정 및 세부시설조성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으로 주민의견 청취와 관련하여 형식적으로 주민의견이 청취되어 주민센터 등을 통한 다양한 방법으로 재청취 절차를 거치고 대학시설 개방에 관한 확약을 문서로 받아두기를 권고하면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의 과정을 거쳐 가결된 것임을 감안하시어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우리 위원회의 의결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휴양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 도시계획시설(학교) 및 세부시설조성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전갑봉  서정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휴양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도시계획시설(학교) 및 세부시설조성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40만 동작구민 여러분!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4년 전 구민의 지지와 성원 속에서 힘차게 출범한 제8대 의회가 어느덧 오늘 회의를 마지막으로 대장정의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초심을 잃지 않고 첫 등원 시에 선서했던 것처럼 구민의 권익과 복리증진 그리고 구정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 4년을 돌이켜보면 우리 제8대 의회는 구민의 대변자이자 구정의 감시자로서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해왔으며 구정질문과 현장방문, 행정사무감사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통해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는 등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수행해 왔습니다. 
  또한 코로나19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 풀뿌리 민주주의 기틀 마련을 위해 힘쓰는 등 우리 제8대 의회 의원 모두는 40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많은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성과는 구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사랑과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하였고 구민 여러분의 신뢰와 격려를 바탕으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 올 수 있었습니다. 
  구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 등 당면 현안업무로 바쁜 가운데에서도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위해 성심성의를 다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항상 그래왔듯이 제9대 의회와도 원활한 소통과 협력으로 더욱 발전되고 행복한 동작구를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제 저도 의원직을 떠나 한 사람의 동작구민으로 돌아가지만 제가 그동안 쌓은 경험이나 연륜들이 동작구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앞당기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8대 의회에 보내주셨던 구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에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동작구의회를 더욱더 아껴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18회 동작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산회)


동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