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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8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6월 20일(월) 10시

장 소  제2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2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3.   2. 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휴양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도시계획시설(학교) 및 세부시설조성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2022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변경계획안(동작구청장 제출)
  3.   2. 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4.   3.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휴양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5.   4. 도시계획시설(학교) 및 세부시설조성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10시08분 개회)


◇위원장 신민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8대 후반기 복지건설위원장으로 선임되어 첫 회의를 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번 임시회를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회 활동도 끝이 나게 됩니다.
  지난 2년간 부족한 소양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인 저를 존중해 주시고 여러 방면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모든 복지건설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마지막까지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금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변경계획안(동작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위원장 신민희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모두 가로행정과 소관 안건이므로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럼 가로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행정과장 이등호  안녕하십니까?  가로행정과장 이등호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신민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가로행정과 소관 2022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변경계획안과 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2022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제안서 및 자료 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연도 말 기금 총 조성액은 20억 281만 4,000원이며 이를 수입ㆍ지출 내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먼저 수입계획은 보조금, 이자수입, 기타수입을 포함한 기정액 27억 6,023만 8,000원에서 보조금 1억 4,968만 2,000원이 증액된 29억 992만원이며 이는 2022년 자치구 옥외광고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교부받은 국비보조금 1억 2,500만원과 2021년 옥외광고 수익금 활용 지자체 지원사업으로 교부받은 국비보조금 2,468만 2,000원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비융자성 사업비로 전자게시대 신규설치 및 현수막 지정게시대 신규설치와 신형교체 사업비로 1억 7,968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치금에서 2022년 자치구 옥외광고 공모사업 지방비 부담분 3,0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해 드린 2022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은 공모사업 등으로 확보한 국고보조금을 통해 노후 광고게시시설을 교체하고 확충하고자 편성한 것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과 자치법규 정비과제 내용을 반영하여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옥외광고물의 관리기준 등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럼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주요 개정사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37쪽에서 38쪽입니다.
  안 제12조제1항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의거하여 위원의 균형적 성별 참여비율 적용 단서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12조제4항은 우리 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제2항에 의거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연임 제한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자료 40쪽입니다.
  안 제13조제7항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옥외광고심의 처리 기간이 15일에서 20일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안 제13조의2제1항은 조례표준안에 따라 이의신청 기간이 15일에서 30일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자료 43쪽에서 44쪽입니다.
  안 제18조는 우리 구가 설치한 전자게시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관리 위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문을 변경하였습니다.
  자료 52쪽입니다.
  안 제24조는 주민편의를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등의 취지에 맞게 수수료 납부방법을 수입증지로만 제한하는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자료 55쪽부터 58쪽입니다.
  제25조 관련 안 별표 6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자가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기준을 신설하고 옥외광고물 표시에 관한 반복되는 위반행위에 가중하여 과태료를 부과 처분할 수 있도록 부과기준을 변경하였습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 등 기타 조문을 변경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자치구 조례 표준안에 맞춰 개정을 추진하는 조례 정비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2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 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민희  이등호 가로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순  전문위원 박경순입니다.
  2022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22년 6월 10일 동작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제3350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지출금액의 변경 전 미리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한 안건으로 수입예산은 2022년 옥외광고 자자체 공모사업 보조금 등 총 1억 4,962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지출예산으로는 전자게시대 설치 및 상업용 현수막 지정게시대 확충 사업비 등 총 1억 7,662만 8,000원이며 이 중 3,000만원을 예치금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금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며 관련규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동작구청장의 발의로 2022년 6월 10일 의회에 제출되어 6월 13일 의안번호 제3364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위원회 연임 제한규정, 옥외광고심의기간 및 이의신청기간 관련 등을 신설하여 기존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합리적으로 보완하고자 하였으며 수수료 납부방법을 다양화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옥외광고사업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보험 미가입자 과태료 부과기준과 옥외광고물 표시에 관한 반복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가중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여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반영함으로써 상위법령과의 적합성 및 옥외광고물 관리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이 없으며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여 조례의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2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 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민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님.
강한옥 위원    지정게시대를 1개 확충하는 데에 예산이 얼마나 들어요?
◇가로행정과장 이등호  5면 이상의 지정게시대를 만드는 데에 1,200만원에서 1,5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강한옥 위원    내려온 국비 2,400만원이면 두 곳에 설치할 수 있네요?
◇가로행정과장 이등호  아니요.  이번에 공모사업에서 보조금으로 내려온 금액이 2,500만원인데 상업용 현수막 지정게시대 신설 및 교체입니다.  하나는 사당2동에 있는 주민센터 인근에 가로형 6면 지정게시대를 설치하는 것이고 신설은 1단형이나 2단형으로 6개 정도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강한옥 위원    정치현수막 게시대 사업비를 국비로 2,462만 8,000원을 받았잖아요?  2,400만원 정도로 정치현수막 게시대 몇 개를 설치할 수 있는 거예요?
◇가로행정과장 이등호  정치현수막 우선게시대 보조금을 내려줄 때 행안부에서 전 자치구를 대상으로 일괄적으로 이 금액을 배분하고 별도의 설치 장소나 개수는 계획되어 있지 않아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저희가 행안부에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강한옥 위원    조례나 법률에 정치현수막 게시대와 관련된 것은 없잖아요?  돈을 줬으니까 지침을 내려달라고 한다는 거죠?
◇가로행정과장 이등호  정확한 게시요건이나 지침을 내려주면 업무를 하는 것이 수월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치현수막은 상업용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통해서 유료로 게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게시 사례는 없고요.  관악구나 서대문구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수수료 면제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용 게시대를 설치하는데요.  서대문구는 공공용 현수막 게시대의 게시면 지정의 조례에 따라 수수료를 받고 게시하고 있습니다.
강한옥 위원    정치현수막 자체가 불법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게시대를 확충하면 좋겠지만 욕먹을 것 같기는 하거든요.  다른 분들은 게시대에 홍보하고 싶어도 게시대가 없다고 하는데 이렇게 전용으로 만들어지면 욕먹을 것 같긴 한데
◇가로행정과장 이등호  정치현수막은 대부분 대중이 많이 이용하는 사거리나 가로변에 설치하는데 저희가 그쪽에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하기가 어렵거든요.  정당에서 이용할까 하는 우려도 있어서 심사숙고해야 할 사업인 것 같습니다.
강한옥 위원    국비를 왜 지역에 물어보지도 않고 막 내려주지?  필요하다고 하지도 않는데 왜 주는지 이해가 안 되어서요.  필요한 건 안 주고 필요하지도 않은 돈을 주냐고요. 
  아무튼, 그건 잘 판단해서 반납하지 말고 다른 걸로 바꿔서 써 보세요. 
  전자게시대 설치사업에 상업용 현수막 지정게시대 교체가 있어요.  교체는 어떤 것을 하시는 거예요?  해마다 설치하고 교체하고 수리한 것 같은데요.
◇가로행정과장 이등호  5단형 이상인 지정게시대가 24개 있습니다.  상업용이 14개, 공공용이 10개 있는데요.  그중 20개가 옛날에 설치해서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현수막을 달려면 높은 곳에 사다리를 이용해서 걸어야 하고 태풍이 와서 현수막을 제거할 때도 안전상의 위험이 있습니다.  2019년부터 예산의 이유로 3개, 4개씩 교체해 왔고 이번에 마지막으로 3개가 교체되면 20개 전부가 신형으로 교체됩니다.  3개 중 1개는 행안부에 신청했고 나머지는 기금으로 설치 예정입니다.
강한옥 위원    이 사업은 원래 본예산에 편성해야 하잖아요?  이렇게 추경으로 사업비를 편성하는 것은 아니지 않아요?
◇가로행정과장 이등호  2022년 공공사업으로 보조금이 내려오다 보니까 작년에 이것을 본예산에 편성하려고 했는데요.  보조금으로 편성됐을 경우 명시이월이 되지 않아서 보조금으로 편성하지 못하고 2022년으로 이월해서 편성하고자 기획조정과에 요청했더니 기획조정과에서는 본예산보다 기금변경안으로 설치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고 해서 이번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강한옥 위원    어수선할 때 막 하려는 거죠?
◇가로행정과장 이등호  그런 건 아니고요.  보조금을 반납하면 안 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예산을 활용하기 위해서 편성한 겁니다.
강한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민경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경희 위원    2021년 11월부터 대형게시대, 소형게시대, 스마트벤치를 설치했잖아요?  지금까지의 효과나 상인들의 반응이 있었나요?
◇가로행정과장 이등호  2020년에 행자부 공모사업에 동작대로 이수역에서 사당로 쪽에 전자게시대 설치를 공모해서 2021년 11월에 설치를 다 했습니다.  현재는 설치 업체에서 시범사업으로 운영 중인데 사당1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상업 광고 80%, 공공 분야 20%를 광고하고 있는데요.  상인들에게 영업에 이익이 되고 좋다는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설치하는 주된 목적은 공공정보 제공이나 관내 소상공인들의 상가광고 지원이잖아요?  2022년 상업용 현수막 예정지가 상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장소인가요?
◇가로행정과장 이등호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있는 동작대로에 설치했기 때문에 광고 효과는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민경희 위원    대방동 하늘마을 아파트 방음벽 앞에 상업용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필요한 거예요?
◇가로행정과장 이등호  대방동 하늘마을 아파트 방음벽 앞은 대로변 펜스에 2단형 2개만 걸 수 있도록 교체하는 겁니다.
민경희 위원    여기에 상인회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광고를 하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가로행정과장 이등호  이것은 상업용이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관내 상인들이 상업용 광고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신청을 받아서 신고하고 게시하는 시설입니다.
민경희 위원    대방동 두 곳, 상도2동 두 곳, 상도1동 한 곳과 신대방1동 한 곳으로 총 여섯 곳인데 지역마다 게시할 수 있는 장소가 있을 것 아니에요?  한 동에 2개씩 할 필요가 있을까요?
◇가로행정과장 이등호  노후화된 시설물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각 동마다 시설이 많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제일 적게 있는 동이 사당4동 1개, 사당5동 3개, 상도6동 3개, 상도4동 3개이고 나머지는 대부분 5개 이상의 게시대가 있으므로 크게 지장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경희 위원    목적이 공공정보, 소상공인 상가광고 지원이라면 그 지역에설치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이 드는데 교체이건 설치이건 신설할 수 있는 장소를 알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정이 완료되었나요?  예정지잖아요?
◇가로행정과장 이등호  행안부에 신설 및 교체를 요청할 때 장소와 개수를 지정해서 공모했기 때문에 예정지에 설치해야 합니다.
민경희 위원    동작구 시설관리공단 상업용 현수막 게시대 확충 요청이 들어왔나요?
◇가로행정과장 이등호  이 지역에 광고물을 설치해도 되냐는 요청이 들어와서 장소를 검토하고 행안부에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당선된 것입니다.
민경희 위원    예정지로 해서 공모사업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해야겠네요?
◇가로행정과장 이등호  예, 이 장소에 설치를 해야 합니다.
민경희 위원    전자게시대나 상업용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필요하긴 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꼭 필요한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로행정과장 이등호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언제나 생각하고 민원이 없는 쪽으로 계속 검토해서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한옥 위원    옥외광고물을 정비하는 것이 어렵잖아요?  입간판도 어지럽게 되어 있기도 하고요.  길에 있는 불법 홍보 중에 특히 입간판의 경우에는 예전부터 말씀드렸지만, 불법으로 제작을 다 하고 설치한 다음에 저희가 철거를 해가면 광고물을 만든 분이 굉장히 억울하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제작하는 비용이 꽤 많이 드는데 돈 들여서 광고물을 만들었는데 치워가면.  그래서 제작하기 전에 못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작물에 누가 제작했는지 쓰라는 겁니다.  제작해 주는 업체들은 이게 불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제작해 주고 있는 겁니다.  제작물에 누가 만들었는지 써서 만들어 준 사람이 불법인 줄 알면서도 제작해 준 것이기 때문에 제작하는 사람에게 벌금을 물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설치하는 사람한테만 피해가 가면 그 사람만 억울한 거잖아요.
◇가로행정과장 이등호  광고물 실명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입간판 자체에 법적으로 게재를 하면 좋은데 그 부분은 법적인 위임사항이 아니라서 저희들이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강한옥 위원    저는 조례에 당연히 넣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자체에서 우리 구는 제작할 때 넣어라, 불법인 줄 알면서도 제작해 주는 사람들은 돈을 벌고 저는 사실 제작을 요청하는 사람들은 불법인 거를 잘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남들이 다 제작하니까 불법인지 모르고 돈 내고 제작했고 철거해 가면 그분들은 왜 철거해 가는지
◇가로행정과장 이등호  위원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아는데요.  입간판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도로변이나 인도 쪽에 설치하는 것이 불법이지 가게 안에 입간판을 설치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강한옥 위원    세워 놓는 것은 가게 안에 부착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당연히 외부에 세운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거잖아요.
◇가로행정과장 이등호  도로 시설 이내에 설치하고 잠시 입간판을 설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법률적으로는 입간판 설치가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강한옥 위원    입간판을 자기네 도로 안에 설치하면 그게 불법이 아니라고요?
◇가로행정과장 이등호  건물 안에 넣을 수도 있는 것이고 설치는 불법이 아닙니다.
강한옥 위원    공기 넣어서 밖에 세워 놓는 거는 다 불법이잖아요.
◇가로행정과장 이등호  그런 부분은 밖에 도로 쪽에 설치하는 건데요.  지금 에어라이트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강한옥 위원    그런 것들이 다 불법이고 이거는 당연히 건물 안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 밖에 설치한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제작을 요청하는 사람은 불법인 것을 잘 모릅니다.  남들이 다 홍보하니까 자기들도 홍보하기 위해서 제작을 요청했는데 제작하시는 분은 불법인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법이라고 말 안 해 주잖아요.  그냥 제작해 주잖아요.
◇가로행정과장 이등호  요청한 대부분의 가게 주인들도 불법이라는 것은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강한옥 위원    불법인 거를 저는 잘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제작물에 제작한 사람의 업체명과 이름을 표시하겠다고 하면 불법적으로 제작하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서로 손해가 없고 거리에 지저분하게 생기는 입간판이 자연스럽게 정비가 되는 거잖아요.
◇가로행정과장 이등호  위원님 말씀대로 관내 옥외광고업자에게 지정제를 한다고 해도 장사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꼭 우리 관내 옥외광고업자에게 광고물을 제작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강한옥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이름을 쓰라고요.  우리 동작구에는 그런 것을 설치 못하니까 관외에서 제작해도 그것들은 철거할 수 있는 거잖아요?  불법으로 제조한 거니까.  고민을 계속 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야 근절되고 없어지는 겁니다.  제작한 사람들이 불법을 저지른 것이지
◇도시미관개선팀장 민승준  도시미관개선팀장 민승준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에어라이트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에어라이트 자체가 불법이고 신고대상이나 허가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제작자 이름을 게재하도록 조례에 넣을 수 없습니다.
강한옥 위원    그러면 불법인데 왜 철거를 안 해요?
◇도시미관개선팀장 민승준  너무 많아서 그런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강한옥 위원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요.  그거는 불법이니까 설치하면 안 된다고 조례에 넣으면 되지.
◇위원장 신민희  이미 법에 불법이라고 정해져 있으니까
강한옥 위원    그거를 근절할 방법을 찾아보라고요.  단속도 잘 안 하니까 계속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인이 와서 돌려달라고 하면 다시 돌려주잖아요.  어쨌든 불법이 난무하고 있는데 그거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안 찾는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방안을 찾아보셔야죠.
◇가로행정과장 이등호  예, 알겠습니다.
강한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민경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희 위원    과장님, 이번에 과태료 부과기준이 신설된 건데 어떻게 홍보를 하실 계획입니까?
◇가로행정과장 이등호  과태료 부과기준은 행안부에서 표준안이 나와서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가 개정되면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1, 2차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위반자에게는 시정명령 시에 조례가 변경돼서 1, 2, 3차 위반됐을 때는 가중처벌이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하도록 홍보할 생각이고 별도 일반인들에게는 보도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1차 위반을 하기 전에 계도기간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가로행정과장 이등호  시정명령을 내립니다.  위반사항이 발견됐을 때는 시정명령을 1차로 15일 주고 2차로 10일에서 15일 주고 그다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에 대한 의견진술기간을 주고 있습니다.  그 기간이 한 달 이상 되기 때문에 충분히 홍보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민경희 위원    시정명령을 내리기 전에도 홍보를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가로행정과장 이등호  소식지나 기본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게시대가 있는 주변으로 현수막을 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구청 사이트나 홍보지는 잘 안 봐요.  눈에 보이는 현수막을 봐야 이런 불법 광고물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가로행정과장 이등호  게시대를 활용해서 현수막을 걸고 홍보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나중에 민원이 많을 것 같은데 홍보를 오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로행정과장 이등호  알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주로 지정게시대를 이용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일반주민이라기 보다는 업체가 거의 많죠?
◇가로행정과장 이등호  보통 업체를 활용해서 게시대를 다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수막이 일반인이 달기 힘들기 때문에 제작업체를 통해서 많이 다는 것으로
◇위원장 신민희  제작업체가 다는데 광고물을 보면 보통 학원, 병원, 아파트 홍보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민경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의 상인회에서 건다든지 그런 부분은 제가 거의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가로행정과장 이등호  대부분 대형학원,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분양한다는 내용입니다.  불법으로도 많이 합니다.  일반 소상공인들이 홍보하기 위해서 지정게시대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지역주택조합도 걸어요?
◇가로행정과장 이등호  불법으로 많이 달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신민희  저는 지정게시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로행정과장 이등호  소상공인 쪽에서 지정게시대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개정안을 보면 제12조에 위원의 연임과 관련해서 개정이 되는데 원래는 “연임할 수 있다”로 되어 있던 것을 “두 차례로 연임할 수 있다”고 한 건데 영 제32조제4항에 따른다고 했는데 임기가 지금 몇 년입니까?
◇가로행정과장 이등호  현재 조례상으로는 임기가 2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면 최대 6년까지 할 수 있습니까?
◇가로행정과장 이등호  예.
◇위원장 신민희  6년은 너무 길지 않습니까?
◇가로행정과장 이등호  이 사항은 왜 그렇게 지정했냐면 동작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에 6년 이내로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렇고요.  두 번째는 위원 선정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심의위원회도 옥외광고사업자 전문가가 없어서 디자인학과 쪽에서 많이 선임하다 보니까 옥외광고 전문가를 섭외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임기가 끝나면 위촉하기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말씀하신 조례에 6년 이내라고 되어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동작구 조례를 보면 임기를 2번 규정하는 조례는 거의 없습니다.  보통 한 차례라든지 기존처럼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위원들 인프라가 없으면 확충하는 것도 부서의 업무 아닙니까?  교수, 실제 업계에서 일하고 있는 전문가 등을 섭외하는 것도 부서의 업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가로행정과장 이등호  심의위원들 섭외할 때 서울시 인력풀제로 선택해서 운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이고요.  현재 통장도 6년 이내로 하고 있는데 관내 통장도 두 차례까지 연임할 수 있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경우도 보면 대부분 통장들이 2, 4년 하고 나면 신청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통장 선임이 힘들어서 6년으로 늘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6년 이내 연임 규정을 하고 있는 15개 자치구가 대부분 연임 규정에 손을 대지 않고 있습니다.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는 8개 구가 있는데 한 차례만 했을 경우에 조례를 개정했을 때는 옥외광고업체 전문 인력을 확보하기 힘들어서 대부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과장님, 제가 업무보고 때 위원회 위원들을 보면 옥외광고물과 관련된 위원회에 들어와 계신 분들은 물론 교수나 전문가들도 있겠지만 업체를 운영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6년까지 위원회 활동을 하면 고인 물이 썩는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가로행정과장 이등호  업체보다는 저희들은 중앙대 교수나 숭실대 교수, 전문가 쪽으로 많이 위촉하고 있고요.  동작구 옥외광고협회 회장 정도는 심의위원은 가능하지만 업체만 집중적으로 심의위원으로 위촉하지는 않습니다.  심의위원을 6년간 하면 너무 경직되지 않느냐를 우려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 신민희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같은 분들이 오랜 기간 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매너리즘에 빠질 수도 있고 관내 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이면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관급 공사와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물갈이를 해 줘야 긍정적인 효과가 순환된다고 생각합니다.  6년까지로 하면 부서에서는 위원 인프라를 확충하거나 확보하는 업무를 포기하겠다는 말처럼 들려요.  새로 발굴하는 부분들을 포기하겠다는 것처럼 보여요.  꼭 고쳐야 될까요?  지금 다른 8개 자치구에서는 한 차례로 하고 있다면서요?
◇가로행정과장 이등호  8개 자치구가 한 차례 연임을 하도록 되어 있고 2개 구가 두 차례 연임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 15개 구는 연임 규정을 개정하지 않고 놔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6년까지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저는 6년까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물론 위법적인 부분은 없다고 하지만 위원 정원이 몇 명이죠?
◇가로행정과장 이등호  15명 중에 공무원 2명 빼고 13명이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이거는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길어요.  개정하지 않든지, 개정해도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차례로 수정안을 내고 싶고요.
  제24조가 수수료와 관련된 건데 행안부에서 법령이 개정돼서 수수료 지침이 별표에 내려온 건데 수수료를 수입증지로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세상이 너무 좋아져서 각종 과태료를 카카오톡으로도 내고 국민비서 등 각종 어플로 낼 수 있는 환경이라서 주민들이 전자결제를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그런데 수입증지로 하겠다고 넣어 놓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가로행정과장 이등호  그게 아니고요.  현재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된다는 부분을 삭제하면 서울특별시 동작구 수수료 징수 조례 등으로 납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수료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수입증지를 빼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가로행정과장 이등호  수입증지를 삭제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서울특별시 동작구 수수료 징수 조례에 의해 각종 현금, 교통카드, 전자결제 시스템으로 낼 수 있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겁니다.
◇위원장 신민희  그러면 개정 취지를 살려서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낼 수 있다는 것을 추가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로행정과장 이등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수수료 징수 조례가 있으니까 동작구 수수료 징수 조례에 의해 납부하여야 된다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말씀하시는 최근 개정안이 우리 조례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대요.
◇가로행정과장 이등호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현재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며” 이 부분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납부하여야 하며” 이 내용보다는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수수료 징수 조례에 의해 납부하여야 하며”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이렇게 바뀌는 부분들이 주민들에게는 어떻게 홍보가 되는 겁니까?
◇가로행정과장 이등호  지금도 대부분 수수료를 보면 신용카드 결제가 95% 이상 되고 현금이 5% 정도 됩니다.  지금도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큰 혼란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정립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제25조에 과태료 부과기준도 바뀌는데 이것도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별표 6번인데 원래는 한 차례만 과태료를 내던 것을 지금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정조치하고 의견진술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위반했을 때 과태료를 2차, 3차 재차 부과할 수 있도록 바뀐 건가요?
◇가로행정과장 이등호  일반인들은 광고물법을 위반을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사업자의 성격을 가지고 광고회사의 위탁을 받아서 위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 분양 광고도 과태료를 부과시키면 전부 업자에게 위탁해서 달거든요.
◇위원장 신민희  과태료를 아파트에서 내는 것이 아니라 광고업체가 내는 거군요.
◇가로행정과장 이등호  대부분 광고업체나 대형학원 쪽에 과태료를 많이 부과하는 것이지 일반인들이 한 번 달았다고 해서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제거를 하고 세 차례 정도 봐서 같은 현수막을 계속 달았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지 한 번 달았다고 부과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과태료를 적용받는 분들은 대부분 광고사업자가 대상이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 지금도 그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부칙의 경과조치가 2005년에 개정된 경과조치네요.  행안부에서 개정한 것을 우리 부칙의 경과조치에도 넣어줘야 하지 않을까요?
◇가로행정과장 이등호  행안부에서 과태료 표준기준을 내려주고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 3개 구가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관악, 은평, 강서가 개정해서 시행하고 있는데요.  그 구에서 별도의 경과조치는 없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다른 구를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경과조치 규정을 두지 않으면 소급입법 금지법을 침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잖아요?  전에는 한 차례만 과태료가 부과되었는데 지금은 재차, 삼차 위반할 때마다 과태료가 나가는 건데요.  시행 전에 위반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를 부칙에 넣어야 할 것 같습니다.  소급입법 금지법을 침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규정을 둬야 해요.  예를 들어서 이 조례 시행 전 위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는 식으로 부칙 안에 넣어줘야 명확하게 정리가 될 것 같거든요
◇가로행정과장 이등호  위원장님이 옳으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네, 그러면 잠시 정리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회)

◇위원장 신민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24조제2항 “제출하면서”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다양한 방법으로”로 수정하고, 부칙 중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제1조로 하고,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할 때에는 별표 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로 제2조를 신설하고, 띄어쓰기 등 경미한 자구 정리 등에 대해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형엽 생활환경국장, 이등호 가로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휴양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1시15분)


◇위원장 신민희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휴양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어르신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입니다.
  제8대 동작구의회 의정활동에 매진하시고 특히 구민의 복지 수준의 향상을 위해 애쓰신 복지건설위원회 신민희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휴양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 제안이유입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운영 중인 동작휴양소에 대하여 특화시설 설치계획에 따른 사용료를 신설하고 이용 주민들에게 다양하고 편리한 시설 환경을 제공하여 휴양소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본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일부개정조례안의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살펴보며 주요 개정사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8쪽 조례 제명에 대하여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를 적용하여 제명을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11쪽, 제7조제5항의 동작휴양소 위탁계약 기간을 효율적인 동작휴양소 운영과 사회복지시설 위탁기간이 5년인 점을 고려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5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14쪽 별표 1, 동작휴양소 입퇴실 시간에 대하여 방역 및 청소, 객실 및 부대시설 안전점검 강화 등 이용객 서비스 제공여건을 개선하고 효율적인 휴양소 운영을 위하여 15시부터 다음날 11시까지로 변경하였고 표 하단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추가 20% 감면 규정을 삭제하여 중복할인 내용을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15쪽 별표 2, 캠핑데크와 이용객을 위한 공동침실인 도미토리룸 등 특화시설 사용료를 신설하여 이용객에게 다양하고 편리한 시설 환경을 제공하고 구 세입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동작휴양소 특화시설 설치공사는 22년 7월 10일에 완료하고 7월 11일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동작휴양소 이용 구민의 만족도 제고를 위한 신규 특화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휴양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민희  이선희 어르신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순  전문위원 박경순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휴양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동작구청장의 발의로 2022년 6월 10일 의회에 제출되어 6월 16일 의안번호 제3365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 등에 관한 검토는 검토보고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효율적인 휴양소 운영을 위한 위탁계약 기간을 5년으로 변경하고 휴양소 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사용시간 변경 및 중복할인 개선, 특화시설 설치에 따른 사용료 부과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휴양소 운영의 활성화 및 이용 주민에게 다양하고 편리한 시설 환경을 제공하여 여가선용 및 휴양을 위한 주민의 휴식처로써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이 없으며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여 조례의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휴양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민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경희 위원    제5조 이용대상자에 휴양소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관내 거주 60세 이상 주민 및 그와 동행하는 사람으로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애매한 것이 우리 주민들도 다 이용하시지 않아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이용하고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여기서 60세 이상 주민이라고 하니까 60세 이상인 분들만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네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당초에 노인휴양소의 개념으로 지어진 시설이다 보니까 주 대상을 노령층 위주로 하고 그분들의 가족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민경희 위원    대상을 바꿔야 하지 않을까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현재는 동작휴양소로 되어 있어서 주민들이 다 이용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노인복지법에 따라서 지어진 시설이다 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경희 위원    조례는 노인휴양소이고 명칭은 동작휴양소잖아요?  사업 명칭도 바꿔야 하지 않나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노인복지법에 따른 시설이라 노인휴양소가 맞습니다.  법적인 적용은 노인복지법을 따르지만 이용하는 대상은 우리 구민 전부가 될 수 있도록 그동안 여러 논의를 통해서, 현재도 시설은 노인휴양소로 되어 있고요.  명칭만 동작휴양소로 바꾼 거라서 이것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복지국장 최낙현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시설 자체가 노유자시설입니다.  휴양소 개념이 아니고 노유자시설이기 때문에 노인복지법에 따라서 진행되고 최소한의 주민들이 이용하지만 법적인 근거에 맞게끔 조례를 맞춰놓은 겁니다.  시설 자체가 일반 휴양시설이 아니고 도시계획시설로써 노유자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동작휴양소로 바꾸고 실질적으로는 주민들도 이용하지만 최소한의 법적으로는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도록, 그렇지 않으면 어르신장애인과에서 할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조례에 대한 제명이나 이런 것이 안 맞는 것 같아서요.
◇복지국장 최낙현  불합치되는 것은 있습니다.  주민들이 다 이용할 수 있게끔 허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완화되어 운영하는 거고요.  근본적으로는 노유자시설이고 노인복지법에 따라서 설치한 복지시설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동작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조례가 있잖아요?  노인휴양소라고 했지만 동작휴양소는 사회복지시설에 포함이 안 되어 있잖아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검토해 보니까 그 부분이 빠져 있더라고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 2011년에 개정되면서 노인휴양소가 사회복지시설에서 빠져있었습니다.  다만 경과조치 사항에 2011년도 이전에 지어진 시설에 대해서는 그 법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우리 조례에서도 빠진 것으로 추측하고 있는데요.  법상으로는 사회복지시설이 맞습니다.
민경희 위원    2016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5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그게 안 되어 있었잖아요?  두 가지가 다 빠진 상태네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네, 그래서 위탁기간도 3년으로 되어 있던 것을 법에 맞춰서 5년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민경희 위원    기간이 언제까지인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올해 재계약을 해서 2025년까지 진행됩니다.
민경희 위원    재공모를 했나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재위탁으로 연장해서 진행했습니다.
민경희 위원    끝났으면 재공모를 해야 하지 않나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말씀대로 재공모를 할 수도 있지만 조례에 연장해서 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해서 연장을 했습니다.
민경희 위원    계약이 끝나면 재공모를 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1회에 한해서 재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어디에 나와 있어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본 조례 제7조제5항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재위탁 여부를 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우리만 그런 거예요, 아니면 타 구도 그런 거예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대부분의 사회복지시설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끝났을 때 1회라는 것이 없고 재공고를 해서 재계약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조례상에는 1회에 한하여 재위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민경희 위원    언제의 조례인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2013년에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민경희 위원    2013년 3월 28일에 일부 개정되어 온 건데 제7조제5항이요?  그 자료를 주시고요. 
  저는 재공모를 해야 한다고 봐요.  위탁을 하든 거기에 대한 관리를 잘하시고 계신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운영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수시로 예산이나 시설이나 현장에 가보기도 하고 공단 직원들과 소통하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관리ㆍ감독이 중요하다고 봐요.  공사는 어느 정도까지 갔나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중데크는 다 되어있고 강당도 진행이 됐고요.  원래는 6월 말까지 공사를 마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화물노조 파업 등의 사회적 여건 때문에 지연되는 바람에 7월 10일까지 연장 공사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이번 여름에는 사용이 가능한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예.
민경희 위원    마무리까지 관심 있게 잘 봐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제명이나 이용 대상자에 대해서 고민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미연 위원    노인복지법에 의거해서 이 시설을 운영한다고 했고요.  그러면 노인복지법과 사회복지사업법이 다르나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이 시설 자체는 사회복지사업법을 근거로 하고요.  관련 법상에 노인복지법도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사회복지사업법 안에 노인복지법이 같이 연결된 건 아니고 따로따로 된다는 말씀이시죠?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각각 개별적인 법령이 있는데 연관되는 사항이 있다 보니까요.
이미연 위원    어떤 때는 사회복지사업법을 적용하고 어떤 때는 노인복지법을 적용하시겠네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내용은 노인복지법을 주로 준용하고요.  시설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 등의 법령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감사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감사를 최근에 언제 했죠?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노인휴양소 자체만을 감사한 자료는 제가 보지 못했고요.  공단에서 여러 사업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그 부분도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없는 것 같아서요.  조례에 담을 것은 아니지만 얘기가 나와서 질의드린 거고요.
  제9조 사용료 징수를 조례에 담아야 하나요?  보통은 부칙에 담는데 여기는 조례에 담았어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사용료를 현금으로 거둬들이는 부분이다 보니까 아무런 근거 없이 할 수 없어서 지방자치법상에 사용료 징수를 할 때는 조례에 근거하도록 상위법에 내용이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여기가 노인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지방자치법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는 시설인 것 같은데요.  이번 기회에 국장님께서 검토하셔서 조례든 뭐든 손을 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부개정조례안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서 한다고만 되어 있어서 여기에 대한 질의는 없고요.
  제9조에 사용료를 굳이 조례에 담아야 하는가 하는 의문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과 상의하겠습니다.
◇복지국장 최낙현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신민희  네,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복지국장 최낙현  전문위원님이 보실 때 주민에게 금전적인 부담을 주는 행위를 할 때는 조례에 명시되어야 하잖아요?  수수료 등의 부담행위는 각각의 조례에 의해서 규정해야 하죠?
◇전문위원 박경순  네.
◇복지국장 최낙현  그것 때문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박경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수료와 관련해서는 이미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검토보고서에 보시면 지방자치법 제153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해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여기에서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했기 때문에 조례에 포괄적으로 위임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행규칙에는 담을 수 없는 내용입니다.  조례의 별표에 사용료를 징수한 것은 제가 볼 때 적절하다고 보입니다.
◇복지국장 최낙현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조례에 명확하게 규정이 있어야 하므로 구청장에게 위임한 것이 아니라 의회에 조례로써 위임한 사항이기 때문에 넣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연 위원    명확한 내용에 의거해서 담았다는 말씀이시죠?
◇전문위원 박경순  그리고 재위탁과 관련해서는 근거법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 기간을 연장해서 재위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조례만 말씀하셨는데 상위법에도 규정이 있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립니다.
◇복지국장 최낙현  노인복지법에서는 이러이러한 것을 설치할 수 있다고 하고 사회복지와 관련된 시설의 운영이나 모든 부분은 사회복지사업법을 따르는 것이 법률 체계상 맞을 것 같습니다.
이미연 위원    하나의 시설로 여러 법을 적용하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운영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을 따르고
이미연 위원    민경희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회복지시설에는 이게 안 되어 있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럴 때는 왜 사회복지사업법을 적용해서 안 하는지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제가 추측하기에는 2011년에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면서 노인휴양소가 여가복지시설에서 빠졌습니다.  다만 경과조치 상에 이 법 개정 이전에 설치된 시설에 대해서는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내용이 있는데 그 경과조치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여가복지시설에서 노인휴양소가 빠지다 보니까 그 내용이 우리 조례에서도 빠진 것 같습니다.
이미연 위원    재정비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민경희위원님과 이미연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노인휴양소는 이전에도 상임위나 행정감사 때도 몇 번 언급이 됐던 것 같은데요.  시초가 노유자시설이라고 하지만 세월이 많이 지났고 작년에 예산까지 편성해서 글램핑장도 그렇고 여러 계층이 이용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회복지시설에 포함이 안 되는 부분도 문제지만 저는 사회복지시설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여가복지시설이 운영 취지에 맞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시설의 용도를 변경하는 절차가 까다롭나요?
◇복지국장 최낙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적인 사항이어서요.  노유자시설이 아닌 구민 휴양시설에 대한 법적 근거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의로 할 수 있는 사항이 굉장히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직원과 노유자시설은 있습니다.  직원휴양소도 만들 수 있지만 이건 굉장히 방향을 바꿔야 하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어르신장애인과와도 상관없이 다른 부서를 찾아야 합니다.  다음에 의회가 개회되면 존치라든가 변경에 대해서 고민해 보셔야지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닐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존치는 이미 물 건너갔고 예산을 그렇게 들였는데
◇복지국장 최낙현  지금은 복지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적자를 감수하고 가지 않습니까?  일반으로 갔을 때는 여러 가지 다른 고민이 필요하기 때문에 쉽게 결정할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 신민희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체육관 부분도 적자를 감수하면서도 운영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것과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복지국장 최낙현  그거는 정책적인 고민이 더 필요하지 저희들이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 신민희  실제로 이용자들 중에서도 어르신들보다 일반주민이 더 많지 않나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예.
◇위원장 신민희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현실에 맞게 개편하는 방법도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명칭은 노인휴양소나 동작휴양소로 하고 있지만 이번에 전체적인 개편을 하면서 주민들이 조금 더 다가가기 쉽고 더 이용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도록 가명으로 동작힐스테이라는 별칭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좋네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휴양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낙현 복지국장님, 이선희 어르신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도시계획시설(학교) 및 세부시설조성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11시38분)


◇위원장 신민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도시계획시설(학교) 및 세부시설조성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의신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신민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정 안건은 중앙대학교 제5캠퍼스 신설을 위한 도시계획시설(학교) 및 세부시설조성계획 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안건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위치는 흑석동 205-17 외 1필지로 대지면적은 2,988제곱미터입니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중앙대 캠퍼스 북측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종로구 평동에 위치하고 있는 캠퍼스를 흑석동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3페이지, 면적 2,988제곱미터를 추가하여 제5캠퍼스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4페이지, 추진경위입니다.
  올 3월에 도시계획시설 및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 입안 요청되어 4월에 입안하고 5월 주민의견 청취, 관련 부서 협의한 후 의회 의견청취를 상정하였습니다.
  5페이지, 항공사진입니다.
  흑석로를 주 진입도로로 사용 중이며 현재는 대학교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6페이지, 대상지 현황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서울시 대학 세부시설 수립 운영기준에 따라 대학은 입지 특성에 맞게 구역을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상지는 혁신성장시설 2개 동을 건설하여 50% 이상을 혁신성장용도와 지역기여용도로 계획되어 혁신성장구역으로 계획하였습니다.
  9페이지, 5캠퍼스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10페이지, 밀도에 관한 계획입니다.
  건폐율은 60%이며 관리 건폐율은 50% 이내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용적률은 200%이며 관리 용적률은 200%입니다.
  11페이지, 높이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학 세부시설조성 운영 기준에 따라 산지의 70% 능선을 보호하는 높이 계획이 원칙입니다.  제5캠퍼스는 최대 35m 이하로 제한할 계획입니다.  신축 건축물은 29.6m로 계획되었습니다
  12페이지, 종합 결정도입니다.
  다음은 건축계획입니다
  14페이지, 지하 2층, 지상 6층, 연면적 9,436제곱미터로 용도는 교육연구시설 및 편의시설입니다.
  15-16페이지는 평면도입니다.
  15페이지는 지하층 및 지상 2층까지입니다.
  16페이지는 지상 3층부터 지상 6층까지입니다.  
  17페이지, 종단면도입니다.
  18페이지, 19페이지는 횡단면도입니다.
  20페이지, 정면에서 본 경관 시뮬레이션 결과입니다. 
  21페이지, 지역기여용도입니다.
  운동장, 정문 광장, 교내 식당은 현재 개방 중에 있고 이번에 결정되는 제5캠퍼스는 평생교육원과 주차장을 개방할 예정입니다.
  22페이지, 재원조달 방안은 총 사업비 306억 7,000만원으로 중앙대학교 적립금을 사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환경성 검토는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어 녹지훼손 등의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음, 진동, 분진 등은 주거,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계획하여 제출되었습니다.
  23페이지, 4월 22일부터 5월 16일까지 주민의견 청취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관련 부서 협의 결과는 총 22개 의견이 제출되어 반영은 3건이며 건축허가 및 착공 시 반영 예정이 19건입니다.
  협의 의견에 대한 조치결과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22년 7월 우리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서울시에 결정 요청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중앙대학교 제5캠퍼스 신설을 위한 도시계획시설(학교) 및 세부시설조성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도시계획시설(학교) 및 세부시설조성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민희  이의신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순  전문위원 박경순입니다.
  금번 도시계획시설(학교) 및 세부시설조성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2022년 6월 10일 동작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3366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이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서울특별시고시 제260호로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된 흑석동 221번지 일대 중앙대학교에 대하여 제5캠퍼스 신설을 위해 시설결정 및 세부시설조성계획(혁신성장구역)을 수립하는 사항으로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위치는 흑석동 205-17 일대이며 건립 규모는 희락관 신축 2개 동, 연면적 9,436.96㎡입니다.
  변경사유는 흑석동 캠퍼스와 종로구 평동 캠퍼스 간의 거리로 인해 공간 활용도가 낮아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평동 캠퍼스를 흑석동 제5캠퍼스로 이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시설변경 조서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 변경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본 건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은 중앙대학교 제5캠퍼스 신설을 위해 시설결정 및 세부시설조성계획을 수립하는 사안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대학 세부시설조성계획 수립ㆍ운영 기준 제8절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세부시설조성계획을 적정하게 수립하였으며, 관련 도서와 주민의견 청취 및 관련 기관 협의를 거쳐 의견 등을 반영한 것으로 상위 법령 등 관련 규정에 저축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공사주변 주민들의 일조권 침해 및 건축 공사 시 주민들의 불편과 피해가 수인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도시계획시설(학교) 및 세부시설조성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민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 위원    4쪽, 주민의견 청취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일간신문 2개 지에 게재했습니다.
서정택 위원    홈페이지나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것으로 지역주민들은 잘 모르십니다.  대부분 홈페이지 안 봅니다.  시대일보와 문화일보에 했는데 대부분 주민들이 안 보거든요.  주민의견 청취를 다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아무도 모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역기여도는 어떻게 하는 거죠?  주차장 개방은 서면으로 받아 놓으셨나요?  조선일보 뮤지엄이나 흑석동의 해가든을 건설할 때도 주민들에게 개방하겠다고 해 놓고 준공을 받은 다음에는 나 몰라라 하고 넘어갔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람한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람은 법상에 있던 것만 이행하다 보니까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공람할 때는 이해관계가 있는 근처에 있는 분들에게 우편을 보내는 등 좀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개방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주시면 저희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시에 요청할 때 의견을 부기해서 그 부분이 반영되도록 할 거고요.  저희 지침상으로는 1년에 한 번씩 그 부분에 대한 보고를 학교 측으로부터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따른 조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정택 위원    다른 위원님들 괜찮으시면 주민공람을 다시 받는 절차를 진행하고 주민기여 부분 평생교육관 무료사용, 야간주차장 개방 이런 것을 할 때 반드시 서면으로 문서로 받을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신민희  이미연위원님.
이미연 위원    이어서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의견을 보면 제출의견이 0건입니다.  과에서 적어도 동주민센터나 통장님들을 통해서 그쪽 주민들에게 의견을 다시 여쭈어볼 수도 있었는데 과에서 의견 없음, 0건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앞으로는 보완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연 위원    그리고 이어서 말씀드리면 지역기여용도에서도 저희가 많이 받을 수 있다면 협의를 통해서 더 받아오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지역기여용도는 저희가 받는 것은 아니고요.  학교가 용도를 개방해 준다든지 어떤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해 주는 건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도시계획위원회 상정할 때도 그렇고 시에 올릴 때 중대에 문서를 받아서 그쪽에 올릴 수 있도록 하고 의회에서 의견을 주신다면 그것도 시에 보낼 때 부기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연 위원    공람하면 더 나오는 의견들이 있을 겁니다.  포함해서 넣었으면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민경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희 위원    중앙대학교와 협의하신 적이 있나요?  기여도, 개방하는 부분들, 공청회 할 때 중앙대학교에서 참석하는 부분들도 다 협의가 있으셨나요?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지역기여시설 개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문서로 받지 않았지만 거기서 제안을 했고 저희가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가 된 거고요.  주민공람 의견은 공청회 대상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근 주민들까지도 설명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가 있었으면 좋았는데 저희가 법적 테두리 내에서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더 심도있게 하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법적인 테두리가 아니라 저는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재개발, 재건축할 때도 주민들 모아놓고 공청회도 하고 간담회도 합니다.  이거는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와 닿는 겁니다.  그렇다면 중앙대학교나 주민들 간의 협조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참고가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고 대학시설 개방이나 기여도 이런 부분들도 본인들 학교가 새로 증축하거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오픈할 수 있는 거는 서로 협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간담회 같은 거는 기본이라고 보는 거고요.  주민들 간, 학교 간의 협의도, 과에서도 협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앞으로 할 때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숭실대도 마찬가지이고 중앙대도 마찬가지이고 학교 측이 지역주민들하고 상생할 수 있는 것, 학교에서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는 것은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후에 학교 측과 협의할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고려해서 시행해 달라고 요청하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저희가 늘 얘기하듯이 협의할 때는 합니다.  그런데 공사가 끝나면 어떤 방법으로든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참고하시고 학교와 그런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지금은 시설결정을 하는 상태이고요.  이후에 저희 구로 건축허가가 접수되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시설결정할 때뿐만 아니라 건축허가 시까지도 계속 챙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가 일맥상통하고 대동소이한데요.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제가 제일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구에서 주민의견 청취를 받을 때 너무 형식적으로 받는 것입니다.  예전에 흑석동 버스노선 변경할 때도 의견청취할 때 의견이 없다고 했는데 제대로 받지 않아서 문제가 됐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노선 변경된다는 사실을 알고 주민들이 와서 난리 치신 적이 있습니다. 
  6층 대규모 건물이 들어서는데 민원이 안 생길 수 없습니다.  고구동산에서부터 같은 지반입니다.  새로 신축하는 건물까지 같은 라인이니까 같은 암반이든 지반으로 형성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지하 2층까지 뚫는 대규모 공사를 하면서 주변의 주택들에게 영향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인지시키고 동의 절차를 거쳤는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일조 시뮬레이션도 첨부자료로 가져왔는데 오전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해가 하나도 안 들어오는 가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건물주에게 가서 “일조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는데 당신 집에 해가 앞으로 안 들어옵니다, 건축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이렇게 의견청취를 물어보는 게 의견청취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일조 시뮬레이션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사업시행 후에 가장 문제가 되는 지점이 시뮬레이션을 돌려본 바에 의하면 연속시간이 3시간과 4시간으로 되어 있어서 일단 법적 수인한도는 들어오는 것이 맞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지금은 빛이 들어오다가 앞으로는 안 들어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가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도시계획시설법상 학교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까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습니다.  내 주는 게 맞지만 이 과정에서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분명히 생깁니다.  신축과정에서 주변 주택들이 노후주택들이기 때문에 크렉이나 누수가 생길 수도 있고 굉장히 인접해 있습니다.  그런 민원들까지 감안하시고 사업을 시행하셔야 될 텐데 결국에는 주민들의 동의 절차를 어떻게 거치느냐, 그리고 법적 수인한도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말 그대로 법적 수인한도인 거고 개별적으로 개인적 수인한도가 어디까지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서정택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다음부터 의견청취를 제대로 하겠습니다 보다는 현재 이 사안과 관련해서 의견청취를 다시 한번 받기를 권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동의를 해 주시면 저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절차가 있으니까 도시계획위원회 하기 전에 의견청취를 다시 해서 주민의견 나온 것을 받아서 거기에서 나온 의견까지 포함해서 시에 결정 요청하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그러면 위원회 전에 의견을 다시 받으시는데 기존 방식대로 의견 있으신 분 의견주세요 이런 방식이 아니라 직접 찾아가서 묻는 방식으로 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해당되는 당사자들에게 의견을 직접 묻는 방식으로 해 주시고 어쨌든 나중에 문제가 생기고 민원소지가 있다면 처음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동의를 얻고 가는 게 더 쉽지 않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지금은 시설결정이고요.  건축을 하게 되면 어떤 형태로든지 민원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말씀대로 주민의견 청취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리는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처럼 주민들에게 개방하고 제공되는 부분들은 분명히 문서로 명시화할 수 있도록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도시계획시설(학교) 및 세부시설조성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중 주민의견 청취와 관련하여 형식적으로 의견이 청취되었는 바 주민센터 등을 통한 다양한 방법으로 재청취 절차를 거치시고 대학시설 개방에 관해서는 문서로 확약을 받아두시기를 권고하며 나머지는 구청장이 제출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현정 도시건설국장, 이의신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금일 심사한 일반안건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18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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