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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7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4월 18일(월) 10시

장 소  제1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동작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동작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5. 서울특별시 동작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7.   6. 2022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8.   7.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
  9.   8.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서울특별시 동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서울특별시 동작구 친환경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서울특별시동작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3.   2. 서울특별시 동작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용아의원 대표발의)(김용아ㆍ최민규ㆍ김명기ㆍ전갑봉ㆍ박흥옥ㆍ민경희ㆍ서정택ㆍ최재혁의원 발의)(8명)
  4.   3.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정택의원 대표발의)(서정택ㆍ최재혁ㆍ신희근ㆍ김명기ㆍ곽향기ㆍ전갑봉의원 발의)(6명)
  5.   4.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6.   5. 서울특별시 동작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7.   6. 2022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동작구청장 제출)
  8.   7.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조진희의원 대표발의)(조진희ㆍ신희근ㆍ이지희ㆍ서정택ㆍ민경희ㆍ이미연ㆍ최재혁의원 발의)(7명)
  9.   8.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한옥의원 대표발의)(강한옥ㆍ최재혁ㆍ민경희ㆍ전갑봉ㆍ최민규의원 발의)(5명)
  10.   9. 서울특별시 동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정아의원 대표발의)(최정아ㆍ민경희ㆍ박흥옥ㆍ신희근ㆍ최재혁의원 발의)(5명)
  11.   10. 서울특별시 동작구 친환경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2.   11.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민희의원 대표발의)(신민희ㆍ이미연ㆍ최민규ㆍ전갑봉ㆍ민경희의원 발의)(5명)

(10시05분 개회)


◇위원장 최재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등 11건을 심사하게 됩니다.  심사할 안건이 많은 만큼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동작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위원장 최재혁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유재천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유재천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최재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는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이 2021년 1일 12일 전부 개정되고 2022년 1월 13일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주요 개정사항에 대하여 신ㆍ구조문대비표를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4쪽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6조제1항이 삭제되고 제21조로 개정됨에 따라 인용 규정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21조에 의거 주민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의 연령이 19세에서 18세로 개정되어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에 의거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서울특별시동작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재혁  유재천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득배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득배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청장 제출로 의안번호 3332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앞서 감사담당관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종합검토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의 종합검토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1조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규정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제2조에서 주민감사청구 대상 주민연령을 올바르게 반영한 것으로 결론적으로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타당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서울특별시동작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재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동작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용아의원 대표발의)(김용아ㆍ최민규ㆍ김명기ㆍ전갑봉ㆍ박흥옥ㆍ민경희ㆍ서정택ㆍ최재혁의원 발의)(8명) 

(10시08분)


◇위원장 최재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김용아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아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용아의원입니다.
  우리 동작구 지역현안의 해결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본 의원을 비롯한 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용소방대에 대한 활동비 지원을 구체화하여 서울특별시 동작소방서 소속 의용소방대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3조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안 제4조부터 제7조에서는 의용소방대가 활동비를 지원받기 위한 보조금 지급 절차에 관한 중요 사항을 담았습니다.
  그밖에 안 제8조에서는 표창에 관해 규정해 화재진압 및 구조 활동에 기여한 의용소방대원에 대해 표창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의용소방대에 대한 지원이 보다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재혁  김용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득배  전문위원 박득배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용아의원 외 7명의 발의로 의안번호 3340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앞서 대표발의자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서 3쪽과 4쪽의 종합검토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월 21일 서울특별시 재난대응과에서 발송한 2022년 의용소방대 재정지원을 위한 제도 마련 계획 알림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소방서에서 의용소방대에 대한 제도적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추진되었습니다.
  의용소방대는 자발적 의사를 가지고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으로 구성된 봉사조직으로서 관할 구역에서 화재 관련 보조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본 조례안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화재 등 재난발생 시 대피 및 구호, 화재예방 등의 업무를 보조하는 서울특별시 동작소방서 소속 의용소방대원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조례 제정에 따라 의용소방대원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자긍심을 높여 보다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재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희위원님
이지희 위원    좋은 취지의 조례라고 생각되는데 타 구의 사항을 보니까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간담회도 하고 여러 이야기를 나누고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도 그런 적이 있나요?
김용아 의원    그런 적은 없고요.  기존에 이미 의용소방대에 지원하던 것을 법제화하는 사항이라 간담회 같은 것은 안 했습니다.
이지희 위원    이왕 하시는 김에 봉사하시는 분들의 얘기도 듣고 포괄적으로 했으면 좋았을 텐데 좀 아쉽네요.
  활동비 지원은 현재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의 예산이 소요돼요?
김용아 의원    기존에 300만원 정도였는데 작년부터 600만원 정도 예산을 잡았는데 쓰지는 못 했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활동이 안 되고 있으니까.
이지희 위원    활동을 하게 되면 지급규정은 어떻게 돼요?
◇안전재난담당관 최달수  금액은 결정된 게 아니고요.  지원할 수 있는 근거만 만들고 의용소방대원들의 요구는 저희들이 집행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그분들과 충분히 상의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자치행정과에서 지방보조금 조례 보조금 관리 법령에 따라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지희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지역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니까 근거를 마련해서 충분히 의견을 반영해 주세요.
◇안전재난담당관 최달수  예.
◇위원장 최재혁  신희근위원님
신희근 위원    의용소방대 소속이 어디지요?  서울시인가요, 동작구인가요, 소속이 어디지요?
◇안전재난담당관 최달수  동작소방서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동작소방서 소속은 어디예요?
김용아 의원    서울시
신희근 위원    국가공무원으로 한다고 했는데 아직 국가공무원이 안 됐나요?  서울시 소속이에요?
◇안전재난담당관 최달수  예.
신희근 위원    서울시 소속이면 서울시에서는 의용소방대에 지원이 없나요?
김용아 의원    없습니다.
신희근 위원    없을 리가 있나요?
김용아 의원    장학금이나 피복비는 있는데 실제 활동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소방서가 서울시 소속이면 서울시에서 지원이 있어야 될 텐데 활동비 지원은 없고 자녀 장학금이요?
김용아 의원    장학금, 피복비 이런 거요.
◇안전재난담당관 최달수  그리고 의용소방대 분들이 지역에서 자원봉사나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서울시에서 나오는 지원금 갖고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희가 보조를 해주더라도 그 돈을 다른 데 쓰는 게 아니라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예산 형편상 일부 제한되는 면이 있는 겁니다.
신희근 위원    그거야 당연한 말씀이고요.  저는 소속 자체가 서울시면 서울시에 지원을 받아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동작구 직능단체가 아니고 서울시 직능단체에 소속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받는 게 원칙 아니냐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동작구에서 단체에 대한 지원 조례를 보면 동작구 직능단체에 주게 되어 있는데, 서울시 소속 지원 단체에 주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건 아까 보니까 법에 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서울시 조례에는 없고.
  그래서 조례나 지원 이런 게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서, 의용소방대에 지원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원칙을 세울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신희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진희위원님
조진희 위원    과장님, 저희가 보통 동작구 직능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의용소방대는 단체들과는 별도 조례를 만들어서 비용을 지급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나요?
◇안전재난담당관 최달수  그렇지요.  기존에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있던 겁니다.  그런데 이걸 별도의 조례로 제정해서
조진희 위원    그럴 필요성이?  왜 그렇게 하시려고 하세요?  의용소방대 말고 다른 단체는 별도 조례에 의해서 지원 받는 단체가 있나요?
◇안전재난담당관 최달수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조진희 위원    그걸 검토하셔야지요.  다른 보조단체는 전체로 묶어놓고, 제가 작년에 보니까 보조금 전체 예산이 3억이 넘지 않더라고요.  거기서 전체 직능단체로 나가고 있는데, 물론 금액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별도로 의용소방대만 이렇게 하려는 이유를 명확히 설명해 주시고요.
◇안전재난담당관 최달수  다른 단체는 법적 근거가 있는 단체도 있겠지만 대부분 임의단체인데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라고 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법에 따라서 보조금이 지원되는 게 맞는데 기존에 정비가 안 되다 보니까 일반적인 보조금 관리 조례로 지원이 됐었고 지금 이게 정비되는 겁니다.
  타 지자체도 전국적으로 보면 116군데서 조례를 제정했고요.  최근에 전부 제정하고 있는 추세인 겁니다.
조진희 위원    정리를 하면, 타 지자체는 확인해 보셨어요?
◇안전재난담당관 최달수  예.
조진희 위원    서울 포함 전국적으로 116군데서 조례를 제정해서 하고 있고, 우리 동작구 내에 다른 단체는 별개로 지원하는 단체가 없는 거예요, 확인을 안 하신 거예요?
◇안전재난담당관 최달수  확인을 못 했습니다.  솔직히 단체가 워낙 많다 보니까 또 사무가 자치행정과 사무이고
조진희 위원    과장님, 그건 말이 안 되지요.  조례를 제정하면서 더군다나 별도로 비용을 지급하려고 하면서, 전국도 이미 나와 있는데 동작구 내에 단체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걸 워낙 많아서 비교분석을 안 해봤다고 하면 불성실한 거지요.  그건 변명이 안 되지요.
◇안전재난담당관 최달수  죄송합니다.
조진희 위원    사용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그래요.  의용소방대가 비용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당연히 필요한 비용을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을 왜 이 시점에서 별도로 제정해야 되나? 
  다른 단체는 이미 법령에 의해서 116군데서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안전재난담당관 최달수  예.
조진희 위원    그러면 그런 자료를 주시고 위원님들과 상의한다거나 사전 논의가 됐어야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동작구에서 최초로 별도 비용을 지급하려고 한다는 건데
◇안전재난담당관 최달수  최초는 아닙니다.
조진희 위원    그런데 지금 모르시는 거잖아요?  제가 어떤 단체가 있냐고 여쭤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사를 안 하셨다면서요?  그러면 말씀하세요.  어떤 단체가 있습니까?
◇안전재난담당관 최달수  저는 타 지자체 조례 제정으로 얘기를 잘못 들었고요.  사실 동작구 내 직능단체 지원현황은 제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진희 위원    다음부터 그렇게 하세요.  최소한 그것도 모르시고 조례 제정을 진행하면 안 되지요.  그리고 그게 당연한 것처럼 얘기하면 안 되지요.
◇안전재난담당관 최달수  예, 알겠습니다.
김용아 의원    그 부분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제정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타 단체와 비교해 보지는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진희 위원    당연히 모든 조례가 제정될 때는 법률에, 상위법에 맞아야 제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고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우리 동작구는 이런 사례가 없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3억도 안 되더라고요.  우리 재정기반이 타 구와 비교할 만큼 좋습니까, 과장님?  강남구와 비교가 됩니까, 물론 타 구 사례도 당연히 비교해야 됩니다.
  저는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도 당연히 따라가야 되고 다른 구와 어느 정도 비교해 가면서 해야 되지만 지금까지 이런 일이 없다가, 별도 비용으로 하면서 그걸 분석을 안 하셨다는 건 의원님보다는 과장님이 하셨어야 되는 거지요.
◇안전재난담당관 최달수  죄송합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진희 위원    그게 잘못되지 않은 건 아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비용이 1년에 얼마 정도 나갈 것 같습니까?
◇안전재난담당관 최달수  600만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진희 위원    1년이면 많지는 않네요.
◇안전재난담당관 최달수  많지는 않습니다.
조진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조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희위원님
이지희 위원    궁금한 게 있는데요, 과장님.  어차피 예산이 잡혀 있는 거잖아요, 작년에도 잡혀 있었다고 하셨고.  그러면 타 단체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지출 방법이 어떻게 돼요?  활동을 하면 활동 나간 내역을 제출하고 일괄 지급하는 방식인가요?
◇안전재난담당관 최달수  일단 의용소방대 보조금으로 예산이 편성된 게 없고요.  자치행정과에 보조금 포괄비로 편성돼서 사업마다 심사를 해서 내려주는 예산이 있는 거고요.  이게 통과되면 저희들이 별도 예산을 잡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보조금은 이 조례에 자세한 내용이 있고 보조금 관리법이라든가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에 준해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지희 위원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면 입금 같은 경우 단체 소속으로 돈이 나가는 건가요?
◇안전재난담당관 최달수  그렇습니다.
이지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이지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진희위원님
조진희 위원    이건 질의라기보다 연계된 얘기인데 우리 구에서 의용소방대에 별도 예산을 정해서 나가기 시작하면 다른 직능단체도 이런 사례가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여요.
◇안전재난담당관 최달수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별도의 개별법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아까도 제가 조사해서 보고드린다는 게 그런 직능단체 중에서 별도의 개별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포괄비에서 나가는 데가 있는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확인을 못해서 그렇게 답변을 드렸던 거고요.
조진희 위원    없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안전재난담당관 최달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진희 위원    그걸 확인해서 단체 자료를 전부 제출해 주세요.
◇안전재난담당관 최달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진희 위원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안전재난담당관 최달수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진희 위원    이걸 시작으로 앞으로 계속, 지금까지는 전체 예산에서 나눠서 관리 부서에서 지원해 왔던 거고요.  개별법에 의해서 나가면 이걸 시작으로 계속 이런 사례가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단체에서 당연히 그렇게 할 테고, 그런 부분을 일하시는 분들이 앞으로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인가를 예상해서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 자체를 생각을 안 하고 검토를 안 하셨다는 건 관리자로서 문제가 있다고 본 거지요.  그 부분의 자료를 전부 조사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안전재난담당관 최달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조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정택의원 대표발의)(서정택ㆍ최재혁ㆍ신희근ㆍ김명기ㆍ곽향기ㆍ전갑봉의원 발의)(6명) 

(10시27분)


◇위원장 최재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발의자이신 서정택의원은 복지건설위원회 소속이나 안건이 우리 위원회 소관인 관계로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정택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정택입니다. 
  동작구민의 의사를 대변하기 위하여 성실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전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건물에 화재예방을 위한 소공간용 소화용구, 스프링클러, 준 불연재 외벽 등 화재예방 안전시설을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생활 속에서 안전취약계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현행 조례에서 안전취약계층을 정의한 것에 더하여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을 정의하고, 안 제54조의3은 현행 조례 제54조의2 제2항에 규정된 안전취약계층으로 지원받는 대상을 조문명에 맞게 본 조항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안 제54조의4는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을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동작구 소재 안전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화재예방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활발한 토의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재혁  서정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득배  전문위원 박득배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정택의원 외 5명의 발의로 의안번호 3341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앞서 대표발의자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중요사항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쪽의 제안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환경 지원의무 및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지방자치단체장의 화재안전정책 수립ㆍ시행 책무에 따라 안전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건물에 대한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설치ㆍ교체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목적으로 하여 타당합니다.
  다음으로 검토보고서 5쪽의 종합검토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등으로부터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화재안전정책의 일환으로서 특히 화재 시 대피가 힘든 안전취약계층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개선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그 목적이 타당하며 자치사무에 해당되어 조례 개정이 가능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재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님
신희근 위원    과장님, 안전재난담당관에서 수정을 요하는 부분이 있다고 자료에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안전재난담당관 최달수  소화용구나 이런 건 크게 재정적으로 부담이 없는데 외장자재를 불연재나 중불연재로 바꾼다거나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시설비는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서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해서 저희들이 그런 스프링클러나 외장재가 부득이 교체가 필요한 시설이 있다고 하면 사후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시설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서 차라리 그걸로 하는 게, 예를 들어서 이걸 또 법에 명기해 놓으면 그런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주체 의무를 가진 사람은 건물주거든요.  건물주가 이걸 공공에서 해준다고 생각해서 의무를 해태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서 이걸 넣지 말고 진짜로 필요한 곳이 있다면 “구청장이 인정하는”이라는 범주로 넣어서 지원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수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신희근 위원    제2호, 제3호인가요?  
  그럼 결국은 비용 부분이 부담되니까, 건물주한테 교체라든가 설치에 대한 의무가 있는데 구청장이 하게 되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해야 한다”가 아니라 “지원할 수 있다”잖아요.  할 수 있다는 건 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되는 거잖아요.  방침이잖아요.  그런데 굳이 삭제할 필요가 있을까요?
◇안전재난담당관 최달수  위원님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저희들은 따르겠습니다.
신희근 위원    부서의 의견을 묻는 거예요.
◇안전재난담당관 최달수  그렇게 해놓으면 아무래도 시설관리 주체도 그렇고 이런 것에 대해서 구에 계속 의지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게 좀 염려돼서
신희근 위원    전체가 아니고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 동작구 전체에 해당되는 건물이 아니고 대상 범위가 한정되어 있잖아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넣어도 무방할 것 같은데
◇안전재난담당관 최달수  시설을 집계해 보니까 292개 시설이 해당됩니다.
신희근 위원    292개가 건물 수예요?
◇안전재난담당관 최달수  예, 이거를 지원한다면 예산이 엄청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희근 위원    일괄적으로 지원한다면 그렇죠.
◇안전재난담당관 최달수  사실은 이렇게 넣어 놓고 어느 것만 지원하게 되면 형평성 문제 때문에 관련 시설은 같이 지원해야 되는데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면이 조금 부담됩니다.
신희근 위원    발의자이신 서정택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정택 의원    서정택입니다.
  구체적으로 명기해 놔야 취약계층의 안전성이 더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구청에서 제기하는 의구심 또한 어느 정도 맞는 게 사실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결론을 내려주시면 그 결론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신희근 위원    292개를 5년이든 10년에 걸쳐서 순차적으로 해준다고 해도 그 정도 건물이면 헐고 다시 새로 짓는 건물도 생길 거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모르겠어요.
  양쪽 의견이 다 맞는 것 같은데 사적으로 소유한 건물을 건물주가 책임진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에 부담이 되신다면 제2호, 제3호는 삭제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건물주가 어떤 재산권에 관해서 책임 소재가 분명히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된다면 구청장이 지원하게끔 조례상 되어 있는데 왜 지원해 주지 않았냐고 책임 소재를 분산시킬 경향도 있을 것 같아서 제2호, 제3호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혁  신희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아위원님.
김용아 위원    과장님, 292개 건물이 주로 어떤 거예요?
◇안전재난담당관 최달수  조례에 나열된 노인 시설, 어린이집 등
김용아 위원    사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292개라고요?
◇안전재난담당관 최달수  예, 맞습니다.
김용아 위원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
  그러면 건축주들이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관심이 없어서 그냥 이렇게 방치되는 건물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곳을 사용하는 사람은 취약계층이고 건축주는 나 몰라라 하는 상황이면 그런 부분은 곤란하지 않을까요?
◇안전재난담당관 최달수  그래서 사실은 건축물관리법에 올해 말까지, 외벽이 드라이비트라든가 불연 성능이 없고 필로티가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 법적으로 스프링클러 등을 설치하도록 법적으로 정해놓고 지금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원하는 게 동당 4,000만원을 국비, 시비, 자비로, 국비 1, 지방비 1, 자비 1 해서 4,000만원을 1,300만원씩 지원하는 게 있는데 저희들이 동작구 전체 리스트를 뽑아 보니까 8건이에요.  그래서 지금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험이라는 건 리스크 대비 비용인데 사실 건축물관리법에서 정말 위험하다는 곳은 뽑아서 지원하고 있고 또 연말까지 안 하면 과태료 등을 물리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아무 제한 없이 다 풀어버리니까 너무 급격하지 않나.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개인적으로 지금 건축물관리법에 되어 있는 것 중에 가장 위험한 것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그게 다 되면 추가적으로 그거보다 조금 확대된 것들, 이렇게 점차적으로 진행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용아 위원    예전에도 스프링클러 설치하는 데 방금 말씀하신 그 건이 1년에 몇 건 안 되잖아요?
◇안전재난담당관 최달수  1년에 몇 건이 아니라 그거는 대상이 딱 정해져 있어요.  필로티가 8건이 있는데 그중에 한 건은 됐고 한 건은 재개발 구역에 있어서 부서질 것이니까 내버려 두고, 6건만 올해 안에 할 예정입니다.  사실상 4,000만원을 지원하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못하는 게 스프링클러 설치하는 데만 4,000만원이지 사실상 뜯으면 거의 전면 리모델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어림없는 돈이거든요.  아무리 못해도 3억 이상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스프링클러 하나 설치하는 데.  정말 만만한 돈이 아니에요.
김용아 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수정 의견에 동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혁  김용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희근위원님하고 김용아위원님께서 제54조의4제2항제2호하고 제3호를 삭제하자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위원님들 생각 어떠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동의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안 제54조의4제2항제2호, 제3호를 삭제하고 제4호를 제2호로 하며,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정택의원님, 최달수 안전재난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4.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동작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0시41분)


◇위원장 최재혁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은 모두 기획조정과 소관 안건이므로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조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과장 김현호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최재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 제정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 된 동작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조례를 제정하여 원활한 업무 인수인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주요 제정사항을 조문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안 제3조는 위원회의 설치 목적과 기능을 규정한 사항입니다.
  제1항에서는 당선인이 구청장직 인수 업무를 담당하는 인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제2항에서는 위원회가 구의 조직과 기능, 예산 현황을 파악하고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등 구청장직 인수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안 제4조는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항에서는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당선인이 구성하고, 제4항은 존속기한으로 당선인이 결정된 때부터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분과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 업무를 전문 분야별로 분장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 제2항에서는 위원회의 개의ㆍ의결 등을 위한 정족수 기준을 마련하였고, 제3항에서는 위원장은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안 제8조에서 안 제10조까지는 위원회 지원에 대한 사항입니다.
  안 제8조는 사무직원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구 소속 공무원의 위원회 파견근무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9조는 위원회 예산과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제1항은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였고, 제2항에서는 위원회가 필요한 경우 자료ㆍ정보ㆍ의견제출 협조를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위원회 수당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사무직원, 자문위원에게 수당, 여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안 제12조는 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는 위원회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활동결과, 예산 사용 명세를 백서로 정리하여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당선인이 구청장직의 원활한 인수인계를 받을 수 있도록 인수위원회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지난해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에 대한 의견 제출권이 부여됨에 따라 그 절차 등을 마련하고자 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주요 제정사항에 대하여 조문을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으로 구청장은 주민으로부터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에 관련된 의견이 제출된 경우 그 의견을 존중하여 처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자료 4쪽입니다.
  안 제5조는 의견 제출 제외 대상으로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거나 위임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을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의견 제출 방법을 규정하였으며 공동으로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대표자 1명을 선정하여 이를 의견서에 표시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의견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안 제8조는 의견서의 검토 및 결과 통보 규정으로 검토결과는 30일 이내에 의견제출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의견의 반영으로 구청장은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규칙을 제정, 개정, 폐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주민들이 직접 입법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ㆍ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서울특별시 동작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재혁  김현호 기획조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득배  전문위원 박득배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동작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청장 제출로 의안번호 3333호와 3334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앞서 기획조정과장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종합검토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의 종합검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해 구체화된 지방자치단체장직 인수위원회에 관련된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인수위원회의 규모, 존속기한, 구성 등에 관한 내용을 담은 것으로 향후 동작구청장직 인수위원회가 설치되는 경우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의 기준으로 기능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밖에 조문별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 2쪽과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의 제안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도입된 주민의 지방자치단체 규칙에 관한 제정 및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과 검토 및 검토결과의 통보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타당합니다. 
  다음으로 검토보고서 4쪽의 종합검토입니다.
  우리 구는 현재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24조에서 자치법규의 정비개선에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청장은 제출된 의견이 타당한 경우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주민이 규칙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명시적인 결과 통보 의무가 규정되었으므로 구민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가 보장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 서울특별시 동작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재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님.
신희근 위원    과장님, 전에도 인수위원회가 있었잖아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예, 있었습니다.
신희근 위원    가동이 됐죠?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예.
신희근 위원    그때는 조례 없이 운영한 건가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예, 근거 없이
신희근 위원    그럼 예산은 예비비로 썼나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예산은 별도로 집행하기보다는 사무실을 운영하는 부분이어서, 결국 사무실은 구 소속 건물로 처리하고 비품이나 이런 부분은 기존에 있는 비품으로 사용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인수위원회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지는 않았습니다.
신희근 위원    어찌 됐든 비용이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비용이 안 들어갔어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예, 저희가 알기로는 인수위원회에 별도로는.  그런데 설치에 필요한 사무기기나 임차료 부분은 있을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신희근 위원    그러면 그거는 다른 거를 전용해서 썼다는 건가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전용해서 쓴 게 아니라 행정지원과나 이런 데 청사 운영비용이나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포괄비 등의 부분으로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그런 거를 안 해 놨다가 이제야 이 조례를 만든다는 게 예비비로 쓴 건가 해서.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모든 자치구가 다 인수위원회 관련 규정이 없었는데 작년 1월에 개정되면서 올해 1월 22일부터 시행되는 부분이어서 모든 구가, 광역시까지 다 이제 제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희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신희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영기 기획조정국장, 김현호 기획조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회)

◇위원장 최재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2022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동작구청장 제출) 
◇위원장 최재혁  의사일정 제6항 2022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백금희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백금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최재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출한 안건은 총 2건으로 용양봉저정공원 전망카페 신축과 기존 구립 우리어린이집 대체신축 관련 구유재산 취득 건입니다.
  먼저 용양봉저정공원 전망카페 신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용양봉저정 가족공원 조성 일환으로 한강 조망공간의 장점을 살린 전망카페를 신축하여 용양봉저정 일대 관광명소화에 기여하고 주민들에게 편의와 여가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건립 규모는 지상 4층으로 대지면적은 380.9제곱미터이며 연면적 486.89제곱미터입니다.  신축 소요예산은 총 29원원으로 구비 8억원, 특별조정교부금 16억원, 특별교부세 5억원입니다.
  다음 구립 우리어린이집 대체신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사당5동에 위치한 구립 우리 어린이집은 1987년도에 준공된 건물로 내진성능 평가 및 정밀안전 점검결과 철거 후 신축을 권고 받음에 따라 기존 어린이집 부지를 활용ㆍ신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건립 규모는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으로 대지면적은 438제곱미터이며 연면적 650제곱미터입니다.  소요예산은 총 34억 3,300만원으로 국비 5억 5,000만원, 시비 19억 5,000만원, 구비 9억 3,3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기타 향후 추진계획 등 자세한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은 소관 부서장인 공원녹지과장과 보육여성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2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재혁  백금희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득배  전문위원 박득배입니다.
  2022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구청장 제출로 의안번호 3335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앞서 재무과장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서 4쪽과 5쪽의 종합검토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중요 구유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 가격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됨에 따라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용양봉저정공원 전망대 신축의 경우 지난 2021년 용양봉저정 자연마당 조성사업 완료 후 용양봉저정 일대를 관광명소로 하기 위하여 공원 정상부의 한강조망을 활용한 전망대를 설치하려는 것으로 향후 용양봉저정 역사문화공간 조성 사업과도 연계되어 하나의 관광명소가 된다는 점에서 취득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사당5동 구립 우리어린이집은 1987년 준공 후 30년 이상 지난 노후 건물로 철거 후 대체신축 권고를 받은바, 취득이 적정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구비 확보를 위해 만전을 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2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재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용양봉저정공원 전망카페 신축과 관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희위원님
조진희 위원    과장님, 조진희위원입니다.
  비용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설명하셔서 들었고요.  거의 30억 가까운 돈을 들여서 하는데 짓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이걸 운영하려면 앞으로 추가 인원을 몇 명 정도 해야 되나요?
  2023년 목표면 그다음부터 운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짓는 게 문제가 아니라.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아직까지 어떤 식으로 운영하겠다는 게 나오지 않았는데 일단 직영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하나 있고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는 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건축이 완료되기 전에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진희 위원    그건 너무 기본적인 답변이고 제가 궁금한 건 이 정도를 지으려면 최소한 몇 명 정도 인원이 투입되고 우리 예산이 어느 정도 투입될 것이라는 검토는 전혀 안 해보셨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일반적인 관리는 용양봉저정에 기간제근로자를 투입했기 때문에 그 근로자로 일상적인 청소관리는 하고 영업이나 카페 운영에 대해서는 확실한 검토는 안 했지만 검토 중에 있고 완공 전까지는 확실히 검토할 예정입니다.
조진희 위원    소관 부서가 어디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조진희 위원    그러면 건물을 짓고 운영하려면 운영에 대해서도 추계비용이 어느 정도 검토해서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용 추계 안 해보셨어요?  당연히 몇십억 들여서 건물을 지으면 앞으로 운영 면에 대해서 비용을 추계해 봐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기본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김미경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검토는 안 했지만 어느 정도는 검토
조진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세부적인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대략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들한테 이런 질의가 나오거나 아니면 먼저라도 운영에 대해서도 계약적인 건 얘기를 해 주셔야지요.  그걸 듣고 싶은 거예요.
◇일자리경제국장 김미경  위원님, 용양봉저정 전망카페 신축사업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전망카페는 저희가 보기에 거기서 나오는 수입으로 충분히 운영비는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요.  왜냐하면 앞서 본동에 청년카페를 운영 중에 있잖아요.  그 부분은 저희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잘 운영되고 있고 수익 면에서도 어느 정도 예상치, 기대치를 초과하고 있다고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망카페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여기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운영비를 충분히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진희 위원    자료가 있습니까?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게 수익이 상회하고 있다는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일자리경제국장 김미경  본동 청년카페 말씀이십니까?
조진희 위원    예,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게 지금 말씀대로 수익이 상회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렇다손치더라도 예산이 투입돼서 신축하고 몇십억을, 더군다나 용양봉 산 위잖아요.  일반적인 상가가 아니라고요.  그렇다면 비용추계 그런 걸 떠나서도 당연히 수지분석을, 개략적인 건 자료를 붙여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큰 틀에서는.  그런데 그걸 전혀 안 해보고 막연하게 그렇게 하시면, 만약 이 비용이 생각처럼 수익이 안 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일자리경제국장 김미경  본동 청년카페 부분에 대해서는 청년층에 위탁을 줬으니까 거기 협조를 받아서 경제진흥과를 통해서 자료를 위원님께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용양봉저정 전망카페는 본동 관광명소화사업에서 마중물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거시적으로 본동 일대 지역을 관광명소화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차원으로 봐주셨으면 합니다.  이 부분은 당장 초창기에 이익을 갖고 생각할 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봐주셨으면 합니다.
조진희 위원    당연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이익을 위한 사업은 아니지요.  주민 편의제공과 동작구에 관광명소화를 진행하기 위한  마중물사업이라는 걸 제가 모르겠습니까?  그렇다손치더라도 기본적으로 신축 비용만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토지 비용으로 막대한 비용이 들어갔잖아요.  사실 토지 비용도 제가 검토한 바로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어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공시지가도 굉장히 높게 책정됐고 그 산 위에 그 정도 비용으로 매수해야 될 이유가 있었는지, 사실 민원도 많았잖아요.  막대한 토지 비용이 들어갔고 또 신축 비용이 수십억 또 들어가고, 이게 다 세금 아닙니까?  아무리 공익을 위한 거라도 최소한 비용 추계를 해서 예상은 하고 사업을 해야지요.  일 하시는 분들이 그걸 안 하시면 되겠습니까? 
  그런 걸 위원들한테 공지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게 마이너스일 수도 있어요.  수익 사업이 아니니까, 그런 프로세스로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게 전혀 되지 않으면 이건 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거 수정해 주세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같이 보고가 돼야지요.
◇일자리경제국장 김미경  저희가 본동 관광명소화사업의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찾아뵙고 설명을 드린다고 했는데 전력사업과가 핵심 주관 부서니까 위원님 찾아뵙고 상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진희 위원    관련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지난번에 과장님한테도 그 부분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부분이 같이 가줘야 돼요.  주먹구구식으로 건건이 나눠서 하다 보니까 위원들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몰라요.  전체적으로 다 연결되는 거라고 그걸 안 해주시면 안 되지요.  그러면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사실 엄청난 돈이 쓰이는데, 신축 비용 30억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기존에 들어간 돈이 있고 지금 또 들어가고, 앞으로도 계속 자금이 투자돼야 될 텐데, 사실 기간제근로자는 월급 안 줍니까?  그리고 카페에는 전문가들이 들어와야 돼요.  자격증 있는 사람들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음식도 그렇고 커피도 그렇고.  그러면 일반적인 기간제근로자 비용으로 충당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걸 예상해야지요.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검토 안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앞으로 그런 거 고쳐주세요.
  국장님, 부탁드립니다.  
  왜 대답 안 해주세요, 앞으로 계속 이러실 거예요?
◇일자리경제국장 김미경  저희가 지금 위원님들께 자료를 드린 게 말씀하신 것처럼 자료가 일부 세밀하게 안 들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게 구유재산 관리계획이다 보니까 관리계획에서는 주로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나 어떻게 추진하고 관리해 나가겠다는 게 중점적으로 나왔습니다.  관리계획은 그 부분의 방향으로 봐주시고요.
조진희 위원    국장님, 아니지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과장님이 아닌 국장님께 드리는 겁니다. 
  지금 그 부분을 현재 공원녹지과에서만 한다면 어느 정도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국장님은 총괄하는 입장에서 동작구청 입장에서 전체적인 사업의 맥을 짚어가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인정을 안 하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요.  어느 사업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얼마가 들어가는데 지금까지 들어간 돈이 얼마이고 앞으로 어떻게 예상되고 그런 걸 총괄 책임자가 안 하시고 단편적인 걸로 그게 맞다고 얘기하면 안 되지요.  개략적으로라도 생각하고 예상해서 사업을 하셔야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로 신축 카페를 지으면 앞으로 인원이 대략이라도 어느 정도 소요되고 추계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갈 것 같다 이 정도는 나와 줘야지요.  제가 아주 구체적인 걸 말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관리계획안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면 무책임한 얘기지요.
  그리고 제가 국장님한테 답변하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일자리경제국장 김미경  지금 위원님, 상관이 없다는 게 아니고 여기서 중점적으로 다뤄질 사항이
조진희 위원    지금 그런 의미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관리계획안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달라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인정을 하시고 다음부터는 그런 방향으로 잡아서 위원들한테 보고하는 게 맞는 거지.  개략적으로라도 추계를 안 하고 사업을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 사업계획 잡을 때 전체적으로 사업계획 잡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안 하고 사업계획 잡습니까, 동작구청에서는? 
  국장님이 팀장이나 밑에 직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총괄책임자인데, 구청장님 대신해서 총괄하시는 건데 수십억짜리 사업을 동작구청 차원에서 진행하면서 그렇게 안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지요.  당연한 건 아니지요.  그렇게 하시니까 동작구청이 매일 주민들한테 욕이나 먹고 아무 의미 없는 비용 수백억씩 쓰고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얘기하세요?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계속 그렇게 하실 겁니까, 수정하실 겁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김미경  위원님, 그 부분은 당초 이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의회에서 예산 심의할 때 중점적으로 논의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지금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승인 받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할 때 필요한 사항을 여기 자료에 넣고 지금 심의를 받는 사항입니다.
  혹시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반영하지 않거나 검토하지 않은 미흡한 사항이 있다면 충분히 다시 검토하고 앞으로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있어서 검토해야 될 부분을 검토했다고 생각합니다.
조진희 위원    국장님은 사업비 예상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김미경  사업비 계상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사업비 계상은 저희가 다 했잖습니까?  그런데 향후 운영에 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당초 계획을 수립하고 그 사업에 대한 부분을 심의할 때 검토할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저희는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심도 있게 검토하지 못 했던 부분입니다.  만약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있어서 향후 운영계획까지도 검토해서 반영해야 된다고 하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진희 위원    다음부터 그렇게 보완해 주세요.  구체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업이 진행될 때는 개략적인 추계 비용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조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희근위원님
신희근 위원    지금 전망대하고 구립 우리어린이집 신축에 관한 예산이 2022년도 예산에 잡혀 있나요? 
  올 예산에 전망대 예산이 포함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전망카페 신축공사는 현재까지 구비가 8억인데 그건 지방소비세보전 전환사업이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국비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신희근 위원    어찌 됐든 2022년도 예산에 잡혀 있어요, 안 잡혀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잡혀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구립 우리어린이집 대체 신축도 잡혀 있나요?
◇보육여성과장 김지현  국ㆍ시비 25억은 확보됐고요.  구비는 별로로 편성해야 됩니다.
신희근 위원    알겠습니다. 
  묻는 이유는 전년도에 2022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심의에 통과돼서 편성했잖아요.  이렇게 잡아놓고 이제 구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절차가 올라온 거예요.  순서가 바뀐 것 같아서,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관리계획이 먼저 올라와서, 구유재산을 이렇게 하겠다고 올린 다음에 의회의 승인이 떨어져야 예산을 편성하고 진행하는 게 순서인데 이번뿐만 아니라 국장님, 항상 보면 예산을 먼저 잡아놓고 이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나중에 형식적으로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순서가 뒤바뀌었다는 생각이 항상 들었어요.
  이게 예산 편성 전에 올라와야 되지요, 이렇게 구유재산을 관리하겠다고.  그런데 이미 편성해 놓고 진행하면서 이제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올렸는데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예산은 잡혀 있는데.
  그래서 제 얘기는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왔어요.  예산편성 먼저 하고 나중에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올라와서 형식적인 승인절차로 진행되고 있는 걸 앞으로 바로 잡아달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반대로 해왔잖아요.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김미경  지금 말씀하신 건 저희가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예산심의 때 다음 연도 관리계획을, 연간관리계획을 승인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예산 편성할 때는 개괄적으로 다음 예산에서 어떤 사업에 대한 예산승인을 받고 진행에 따라서 실제로 구유재산의 취득이나 매매 부분에 대해서 취득이나 처분이 적정한가를 수시분으로 구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받는 거거든요.
신희근 위원    그러면 이미 하기로 작정하고 예산까지 편성했는데 그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적정한가 심의를 그 뒤에 한다는 말이 맞아요?  예산을 잡기 전에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요.  이걸 매번 느끼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국장 김미경  저희가 그 절차를 임의대로 바꾼 게 아니고요.  작년 연말에 올해 구의 전체적인 구유재산 관리계획
신희근 위원    국장님, 이번뿐만 아니라 여러 차례 구유재산이 올라왔어요.  전에 상도역 롯데캐슬로 로야장난감대여점 옮길 때도 이미 예산 다 투입해서 옮겨놓고 오픈하기 얼마 전에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올라와서 그때 문제가 됐었잖아요.  우리는 여기서 승인 받으면 이제 하려나보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다 설치해서 간판까지 붙여놓은 상태에서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올라온 거예요.  앞뒤가 바뀌어도 너무 많이 바뀌었다.  그런데 동작구청에서는 관행적으로 하고 있다.  이걸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미 예산 다 잡아놓고 공사 중인데 의회에서 승인 안 하면 공사 멈출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일자리경제국장 김미경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가 체크하고요.
신희근 위원    협의를 해보세요.  구청장 이하 협의,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내려온 관행인데, 그걸 제안하는 거예요.  심의하는 위원들이 바보가 되는 느낌이 안 들게끔 절차를 지켜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국장 김미경  다시 한번 절차를 체크해서
신희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이 부분은 위원장님이 권고안을 작성해서, 승인하는 조건으로 권고안을 달아주세요.
◇위원장 최재혁  예.
신희근 위원    과장님, 지금 이 건이 취득이기 때문에 재무과이고 부지는 공원 부지이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서 나오셨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은 전략사업과에서 하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총괄은 전략사업과에서 하고요.
신희근 위원    지금 3개 부서가 관련되어 있는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예, 원래 전망대 조성이라고 해서 공원 부지에 하려고 했었는데 공원 부지 옆에 일부 땅을 활용해서, 사실은 지금 일반지역입니다.  지금 공원 부지를 벗어났습니다.
신희근 위원    원래 그 지역이 아니에요?  지난번에 인천 수자원공사에서 산 지역에 하려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예.
신희근 위원    그러면 높이가 다른데, 전망대를 꼭대기에 해야 되는데 밑으로 내려온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모했을 때 여기는 전망대라고 해서 높게 하게 되면 오히려 주변 아파트에서 민원이 생기니까 현재 있는 상태에서도 잘 보이니까, 공모를 해서 신청을 받아보니까 남산타워처럼 높게 안 하고 현재 설계안으로 공모가 됐습니다.
신희근 위원    현재 청년카페가 있잖아요?  카페 이름이 뭐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더 한강 카페입니다.
신희근 위원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전망대가 아니고 전망카페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더 한강은 위탁을 줘서 하고 있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예.
신희근 위원    같은 지역에 관광객이나 주민들이 올라오는 인원수에 한정이 있는데 전망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전망카페로 하면 위에 있는 청년카페와 겹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직영으로 하고 청년카페는 위탁을 줬는데, 전망카페로 사람이 몰리면 위탁한 데서 다음에 계약을 안 하려고 하겠지요, 수요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전망대는 그냥 전망대 역할을 해야 되는데 카페를 하게 되면 운영을 해야 되고 또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점장도 있어야 되고 관리하는 직원들도 필요하잖아요.  이런 걸 사업적으로 판단할 때 그 조그마한 언덕 위에 카페 두 개가 필요한가, 이건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은데.
  현재 위탁을 줘서 더 한강이라는 청년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 전망카페를 또 만들면 거기서 2군데가 장사가 되겠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거기에 대해서 검토는 내부적으로 했었습니다.
신희근 위원    왜 이야기하냐면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민 편의를 위해서, 그다음에 관광명소로 가기 위한 어떤 마중물사업으로 한다는 건 좋아요.
  문제는 그 위에 카페 2개를 만들어서 운영하면 무조건 적자예요.  운영이 안 돼.  하나는 위탁을 주고 하나는 직영으로 하면 결국은 위탁을 준 데가 전망카페보다 전망이 더 낫잖아요.  위탁을 준 데는 사업수지가 안 맞으면 안 한다고 물러날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이 두 개를 다 직영으로 해야 돼요.  그러면 사업상 겹치잖아요.  상식선의 사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업상 겹치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겹치는 건 맞습니다.
신희근 위원    다른 건 모르겠어요.  하나가 청년카페이면 전망대에 다른 사업을 가미하실 연구를 하셔야지 편하게 그냥 카페로 하면 보나 마나 안 돼요.  카페가 그 근처에서, 그 언덕에 사람이 몇 명이나 올라간다고 두 개씩이나 운영하면 운영이 되겠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업종에 관해서는 더 면밀히 검토하고
신희근 위원    검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 보듯 뻔하니까.  카페에 전망대만, 사람 필요 없고 점장 필요 없고 여러 가지 할 수 없는, 그냥 편하게 전망대만 만들어서 관리자 한 사람만 붙이는 게 오히려 적자 폭이 적을 수도 있고.  아니면 카페 아닌 다른 방식의 관람할 것을 만들어서 하든가 사업을 진행시키려면 방법을 달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딱 봐도 그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국장님, 하실 말씀 있어요?
◇일자리경제국장 김미경  이 전망카페는 본동 청년카페보다는, 청년카페는 순수하게 커피나 음료 중심이잖아요.  그런데 전망카페는 주로 위에서 한강 전망을 바라보면서 음식까지도 같이 판매하는 것이거든요.  전망대와 카페를 같이 놓은 전망 레스토랑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민규 위원    이름을 그렇게 바꾸세요.  아니면 모르잖아요.
◇일자리경제국장 김미경  이름은 전망카페라고 안 하고 네이밍은 다시 할 겁니다.
신희근 위원    레스토랑으로 음식을 판매한다고 칩시다.  거기에서 커피나 맥주 안 팔아요?  그런 것은 어차피 겹친다는 얘기예요.  차라리 전망대에 전시관이라든가 전람실을 만든다든가 해서 겹치지 않는 사업을 해야 맞지.  여기는 커피 팔고 여기는 음식 팔면, 음식 파는데 커피 안 팔아요?
◇일자리경제국장 김미경  문화적인 콘셉트를 다양하게 하라는 말씀이시죠?
신희근 위원    사업을 카페 형식으로 두 개를 겹쳐서 하지 말고 전람실이라든가 역사관을 만들어서 한강 관련 관람을 할 수 있게 만들든.  카페는 생각하기 쉽죠.  그런데 장기적으로 볼 때는 카페 두 개를 겹쳐놔서 운영에 사업성이 없고 무조건 적자다.  하나는 위탁하고 전망대를 직영하게 되면 위탁업체는 다음에 재계약 안 한다.  손해 보니까.  그러면 두 개 중에 하나를, 적자 안 나게 두 개를 직영으로 하든가.  그러면 하나를 다시 나중에 다른 목적으로 바꿔야 돼요.  주민들이 와서 관람할 수 있는 다른 것으로 바꿔야 돼요.  그게 전시실이 됐든 별자리관이 됐든 뭐가 됐든 바꿔야 되는 게 눈에 보여요.  
  그래서 시작은 하되 사업성 부분은 고민하셔서 다시 한번 부구청장님과 회의 진행하면서 사업성 부분은 다시, 진행하시는 건 맞고 제가 볼 때 선후 관계가 달라진 것을 바로잡아달라고 말씀드린 거고 사업성 부분은 분명히 다시 한번 효율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신희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아위원님.
김용아 위원    국장님, 더 한강 카페 자주 가보시죠?
◇일자리경제국장 김미경  자주는 아니고 가끔 가봅니다.
김용아 위원    저는 주말에 가서 그런지 갔을 때 자리가 없더라고요.
◇일자리경제국장 김미경  운영하시는 분께서 평일도 거의 식사를 못할 정도로 복잡하다고 하더라고요.
김용아 위원    어쨌든 그때 자리가 없어서 간신히 앉았거든요.  주민들하고 갔는데
◇일자리경제국장 김미경  주말에는 화장실 갈 시간도 없다고, 아르바이트생을 쓰는데도
김용아 위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저는 다른 차원으로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구유재산 취득과는 약간 관계가 없는데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이 짜여 있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국장 김미경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은 전략사업과에서 짜서 의원님들께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김용아 위원    보니까 전체적으로 마스터플랜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 절차에 맞춰서 가고 있는 건지 궁금하더라고요.  순차적으로 어디 부분 먼저 하고, 마스터플랜이 되어 있어서 그대로 가는지.
  지금 있는 전망대를 보강토로 너무 안 어울리게 해놓은 거 보면 조금 답답함이 있어서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지금 전망대 바로 앞 쪽에 하는데요.  
  전략사업과에서
김용아 위원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전망카페 앞에 보강토가 다 보이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그거는 흑석7구역 하면서 기부채납 한 건데 그것도 검토해서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아 위원    카페 앞 옹벽에 그런 흉물이 있는 거예요.  위에 올라가서 보면 안 보이지만 가는 동안이나 그 앞에 건물에서 보일 거 아니에요.  거기는 어떻게 할 건지, 이런 전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저한테 가져와 보세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전략사업과에서 마스터플랜을 갖고 있습니다.  카페라든가 용양봉저정 주변 관광명소화 사업에 다 되어 있습니다.
김용아 위원    잘 어울릴지 모르겠다고요.
  자료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김용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민규위원님.
최민규 위원    최민규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사실은 작년부터 용양봉저정에 문화재가 발굴됐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우리 구에서 그거를 묻어버렸다고.  토기나 그릇이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내용은 알고 계세요?  
  구에서 어떻게 커버했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문화재청에서 나와서 다시 발굴하게 되면, 저희가 개발하는 데 500미터 제한이 있는데 그거를 무시하고 너무 여기에 돈을 투자하는 게 아닌가.
◇일자리경제국장 김미경  문화재가 나왔는데 저희가 무시했다는 얘기는 보고나 협의 과정에서 들어보지 못했고요.  용양봉저정 관련해서 그 주변은
최민규 위원    전에 용양봉저정 할 때 우리가 펜스 쳐 놓은 적 있었죠?
◇일자리경제국장 김미경  그거는 문화재 시굴조사를 하기 위해서 펜스를 쳐 놓은 거고 정식으로 가능한 업체에서 와서 문화재 시굴을 했거든요.  절차에 따라서 적정하게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문화재가 거기서 발굴되었는데 절차를 무시하고 사업을 진행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민규 위원    나중에 그 말씀에 책임을 지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상황을 저희가 좀 알고 여기에 계속 투자해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이 아니라고 하시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아니라고 하신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세요.
◇일자리경제국장 김미경  체육문화과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민규 위원    왜냐하면 우리 구에서 그거를,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밖에서 기자들한테 그렇게 들었는데 그거를 아시고 우리가 계속 여기에 돈을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최민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구립 우리어린이집 대체신축과 관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님.
신희근 위원    과장님, 노후건물 대체신축은 100% 동의하고요.  단지 거기가 지금 재건축사업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구립 우리어린이집 포함해서 재건축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나요?
◇보육여성과장 김지현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신희근 위원    신축해 놓고 재건축사업이 맞물리면 그때 또다시, 그때는 재건축사업 주체에서 성당도 있고 옆에 어린이집도 있고 하니까 한쪽으로 부지를 지어서.
  구립이니까 기부채납하는 형식을 띄겠죠?
◇보육여성과장 김지현  보통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문제는 재건축사업의 진행 정도를 알아야 쓸데없는 돈을 쏟을 필요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재건축사업을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가 지원했고 진행돼서, 50% 이상인가 80% 이상인가 재건축사업이 진행되면 새 건물을 지어놓고 또 헐어야 되니까.  이거는 국가적인 손실이잖아요.  사회적인 손실이고.  그 부분은 전혀 고려 안 했죠?
◇보육여성과장 김지현  예, 노후도만 확인했고요.  민간에서 하고 있는 재건축 내용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신희근 위원    사당5동 재건축사업이 구립 우리어린이집 포함해서 진행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그 진척도가 어떻게 되는지를 파악해서 대체신축을 하시더라도 하시라는 거예요.
  대체신축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건 아니고 쓸데없이 혈세를 낭비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살펴보세요.
◇보육여성과장 김지현  예, 알겠습니다.
신희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신희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 권고합니다.
  향후 구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른 사업 추진 시 추진 내용, 변경 내용이 있을 시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출 전에 사전에 의원님들께 철저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2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미경 일자리경제국장, 백금희 재무과장, 김원식 공원녹지과장, 김지현 보육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께서 동거가족이 확진되었음을 알려와 위원님들의 건강권을 위해 금일 회의에 참석하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7.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조진희의원 대표발의)(조진희ㆍ신희근ㆍ이지희ㆍ서정택ㆍ민경희ㆍ이미연ㆍ최재혁의원 발의)(7명) 

(11시51분)


◇위원장 최재혁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조진희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진희의원입니다.
  동작구의 발전과 동작구민의 복리증진에 앞장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선배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에 근무하는 공무직의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직의 권익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3조는 공무직의 고용안정 및 권익보호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공무직의 공개경쟁채용 원칙 및 상시적ㆍ지속적 업무에 공무직을 채용할 때 적용하여야 할 채용원칙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기간제근로자를 공무직으로 전환하기 위한 심의 주체인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무직 전환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안 제8조는 공무직의 고용보장 및 근로조건 보장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 및 제10조는 공무직에 대한 실비보상과 사회보험 가입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공무직의 복무 의무를, 안 제13조는 공무직에 대한 차별적 처우 금지를, 안 제14조는 공무직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수립에 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우리 동작구에 근무하는 공무직의 권익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재혁  조진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득배  전문위원 박득배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진희의원 외 6명의 발의로 의안번호 3342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앞서 대표발의자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중요사항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의 제안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와 상시적ㆍ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며 기간을 정하지 않은 노동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노동자, 즉 공무직의 고용안정과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하여 타당합니다.
  다음으로 조문별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입니다.
  본 조례안은 총 18개 조문과 부칙 1개 조문으로 구성되며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무직 관리규정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조문별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 2쪽부터 8쪽까지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검토보고서 8쪽과 9쪽의 종합검토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무직 관리규정은 구청장 훈령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항에 따라 공무직의 관리를 위하여 정원과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관리규정을 기초로 하였기에 우리 구 공무직의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재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님.
신희근 위원    과장님, 검토의견을 보면 부서의 입장에 수정 동의를 요구하는 게 제5조하고 제6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예, 그렇습니다.
신희근 위원    설명을 좀 해보세요.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제5조제3항은 조례안 제2조(정의)와 중복되고요.  그리고 채용에 관련해서도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 등이 앞쪽 제2항과 중복돼서 중복 조항만, 쉽게 얘기해서
신희근 위원    제5조제3항에 대해서 삭제 의견을 낸다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예, 그렇습니다.
신희근 위원    제6조는요?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제6조는 위원회를 총 11명 이내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인사위원회 등 권고사항에 9인으로 한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9인 이내로 하는 게 어떤가 수정 의견을 냈습니다.
신희근 위원    예시에 보면 다른 데는 7인이네요?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공무직 관련해서는 보통 9인으로 되어 있고요.  서대문구나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에는 7인으로 되어 있긴 합니다.  7인 이하로 되어 있는데 11인 이하로 안이 들어와서 저희는 9인 이하로 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신희근 위원    공무직이 동작구에 몇 명 정도 되고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현재 저희 공무직은 134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환경미화원, 방문간호사, 통합사례관리사, 의료급여관리사 등 12개 종류가 있습니다.  12개 종류에 134명.
신희근 위원    이분들은 계약기간이 없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계약기간 없이 정년까지 근무합니다.
신희근 위원    이분들이 공무직에서 공무원으로 전환되는 경우도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그런 경우는 없고요.  기간제에서 전환되면 공무직이 되는 거고요.  공무직에서 공무원으로 전환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신희근 위원    기간제로 근무하다가 공무직으로 넘어온다고요?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그렇습니다.  공무직 관련 규정에 연 9개월 이상 업무가 있거나 2년 이상의 업무가 추정되는 경우에는 무기계약직이라고 공무직으로 전환해야 되는
신희근 위원    환경미화원이 몇 명이고 이런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환경미화원이 83명이고요.  방문간호사가 21명, 그리고 공원녹지관리원 7명, 그리고 자잘하게 시설관리원 3명, 도로보수원 3명, 의료급여관리사 3명, 통합사례관리사 7명, 지역사회복지사 1명, 결핵전담간호사 1명, 도로굴착복구감리원 2명, 직업상담사 3명, 청원경찰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분들한테 어떤 특별한 혜택이 가나요?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이 부분은 원래 공무직 관리 규정이라는 훈령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조례를 제정하면서 더 강화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고요.  이분들에 대해서는 기존부터 훈령이나, 공무직 노조에서 이미 협의가 되어 있던 상태였습니다.
신희근 위원    공무직도 노조가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그렇습니다.
신희근 위원    그러면 매년 공무직이 증가하고 있나요, 아니면 이 숫자가 유지되고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정원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정원이 154명인데 현원은 134명입니다.
신희근 위원    이분들은 어찌 됐든 전체 공무원 수에는 포함되지 않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예, 그렇습니다.
신희근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집행부 의견이 타당성 있다고 생각해서 제5조제3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내고요.  그리고 제6조제2항 “11명”을 “9명” 이내로 구성한다로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혁  알겠습니다.
  조진희의원님.
조진희 의원    제가 의견 좀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우선 제5조제3항 삭제를 말씀하셨는데요.
  집행부 의견은 앞에 제1항이 정의 부분하고 중복된다는 의견이에요.  그런데 제3항의 성격은 사실상 깊이 검토해 보시면 약간 다릅니다.
  제1항은 공무직의 채용은 공개경쟁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채용 시에 공개경쟁 원칙을 말한 거고요.  앞에 정의 부분하고 중복된다고 해서 제5조 채용 부분을 같이 해석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2항, 제3항을 풀어서 더 세밀하게 검토했고 나눠서 명시해 드린 거거든요.
  제2항이 중복된다고 말씀하신 부분은 절차상에 관한 거예요.  결원이 생겼을 경우에 절차상 공무직을 즉시 채용하도록.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어떤 이유에서든지 늦춰지면서 업무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풀어놓은 겁니다. 
  그리고 삭제를 원하신다는 제3항은 삭제하면 의미가 많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핵심은 직접 공무원이, 이분들은 공무원 같지만 공무원이 아니에요.  공무원이 할 수 없는 다른 일들을 1년 내내 상시적으로, 지속적으로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고 일반 기간제근로자들과는 다른 공무직 노동자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공무직을 채용할 경우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노동자를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니까 기간제근로자와는 다른 부분을 명시해준 겁니다.  제3항을 삭제하면 기간제근로자와 어떻게 보면 똑같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위원님들께서 숙지해 주시고 수정 발의를 취하해 주셨으면 하고요.
  또 제6조에 공무직 전환 심의위원회 11명, 이거는 처음에 집행부에서 9명으로 의견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동의를 했다가 11명으로 고친 이유는, 내용에 보면 의원이 있어요.  제3항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초안에는 의원이 1명이어서 총 9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정활동을 4년 동안 하다 보니까 여야를 떠나서 예를 들면 국민의힘 쪽이나 최소한 다른 민주당 쪽 의원이, 특히 공무직 채용은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표현이 그렇지만 집행부의 어떤 그런 게 있을 수 있다고 다분히.  그래서 우리 의원 한 분이, 의장님이 지정하시는 의원님 혼자 참석해서 심의하는 것보다는 우리 의원들이 2명 정도 참석해서 심의에 참여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해서 의원 수를 2명으로 늘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수가 9명으로는 안 된다고 해서 11명으로 늘어난 겁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원안대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굳이 그렇지 않고 의원 1명으로 하는 게 좋겠다고 하면 찬성하겠습니다.  그래서 11명이 된 겁니다.  그 부분을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신희근 위원    의원이 2명이어도 9명으로 할 수 있잖아요?
조진희 의원    그게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아니오.  포함해서
조진희 의원    저는 그렇게 설명을 안 들었는데
신희근 위원    당연히 포함해서 넣은 거죠.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다른 위원을 7명으로 줄이면 되니까 9명으로 해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신희근 위원    동작구의원 1명은 수정안을 안 냈기 때문에 인정하고 9명으로 한 거잖아요?
조진희 의원    전문위원님, 그렇게 해도 괜찮겠습니까?  저한테는 그렇게 말씀 안 하셨는데, 김혜진 전문위원님이.
◇전문위원 박득배  애초에 왔을 때하고 내용이 달라졌기 때문에 지금 보면 당연직으로서 부구청장, 행정국장 2명이고, 위촉직으로 제5호까지 있습니다.  그중에 제1호, 제2호, 제3호가 과반수가 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최초 상정했던 게 당연직을 5명으로 하다 보니까 11명으로 했던 건데 지금은 당연직이 3명이어서, 의원 2명 이내로 충분히 됩니다.
조진희 의원    그러면 괜찮습니다.
  저하고 집행부 의견이 달랐던 게 저는 의원 1명을 추가하는 것으로 해서 인원수가 11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동의합니다. 
  사실 제1항, 제2항도 제가 분리를 시켜놓은 거거든요.
  박득배 전문위원님, 아시죠?  전문가하고 단체를 해서, 인원수 변경 부분은 저하고 소통이 안 됐던 것 같네요.
  제6조는 동의하고 제5조 채용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설명드린 대로 검토해서 원안대로 해주십시오.  저는 이거는 반드시 이렇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의미가 많이 퇴색되어 버립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염려하는 부분도 이해되는 부분이 있지만, 이 조례의 목적이 공무직 노동자의 권익향상을 위하고 이미 실행되고 있는 모든 부분을 조례로 규정해서, 지금은 관리 규정밖에 없어서 그런 부분을 명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신희근 위원    이 규정이 들어가면 과장님, 상시ㆍ지속적 업무에 공무직을 채용할 경우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노동자를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가 들어가면 계약직이 2년도 있고, 1년 단위로 연장해서 5년까지 가는 계약직도 있는데 그분들까지 포함되는 게 아닌가요?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조진희의원님께서 법률 검토를 잘 하셔서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판단으로는 제2조제2항 “상시적ㆍ지속적 업무란 업무의 객관적 성격으로 보아 연중 계속되는 업무를 말한다”에서 보면 상시적 업무에 공무직을 채용할 경우 기간제를 채용할 수도 있고, 사실 기간제를 채용하는 부분이거든요.  이 문구가 들어가야 된다고 해서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고요.  중복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이렇게 검토한 거고 이 부분이 있거나 없거나 차이점은 크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신희근 위원    기간제 계약직은 기간이 2년, 5년으로 제한이 있잖아요.  여기는 지속적인 업무에 공무직을 채용할 경우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노동자를 채용하라고 하면 그 사람들도 포함해서, 2년이나 5년 계약직도 정년까지 가야되는 거 아니냐는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실질적으로 2년 이상을 쓰게 되면 공무직 관리 규정에 의해서 무기계약을 자동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지, 저희가 판단했을 때 기간제를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연 9개월 이상, 2년 이상 업무가 있다면 그 사람은 당연히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해야 됩니다.
신희근 위원    그러면 지금 계약직은 다 전환해 줘야 되겠네, 공무직으로?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그분들은 거의 계절적 사업이 많고요.  봄 사업, 가을 사업, 겨울 사업 이런 식으로 기간제 분들은 대체로
신희근 위원    일례를 얘기하면 주차단속원은?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 채용되어 있는 겁니다.
신희근 위원    상도역 주차단속원이 시설관리공단 소속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거기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입니다.
신희근 위원    1년 단위인데 공무원을 뽑은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그렇습니다.
신희근 위원    거기는 공무직과 다르다?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다릅니다.  쉽게 얘기해서 공무원으로 뽑는 사람은 단속 권한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차단속 요원하고
신희근 위원    공무원이 아니면 단속권한이 없으니까 공무원으로 한다?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예, 그렇습니다.
신희근 위원    그렇다면 제5조제3항을 살려도 의미가 없네요. 
  그러면 제5조제3항을 살리고 아까 얘기했던 제6조제2항 “11명 이내의 위원”을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수정해서 조례 통과시키지요.
◇위원장 최재혁  알겠습니다.
신희근 위원    제가 수정안을 또 수정 발의하겠습니다.
  제5조제3항 수정 의견은 취소하고 제6조제2항의 “11명”을 “9명”으로 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다시 내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혁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 중 제6조제2항 중 “11명” 이내를 “9명”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회)

◇위원장 최재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금일 상임위원회를 방청하고 계시는 방청객 여러분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7조에 따라 의원의 발언에 대하여 가부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소리를 내는 등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도 안 됩니다.  이 점 명심하셔서 원활한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8.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한옥의원 대표발의)(강한옥ㆍ최재혁ㆍ민경희ㆍ전갑봉ㆍ최민규의원 발의)(5명) 
◇위원장 최재혁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발의자이신 강한옥의원은 복지건설위원회 소속이지만 안건이 우리 위원회 소관인 관계로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강한옥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한옥의원입니다.  
  동작구민의 의사를 대변하기 위하여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을 비롯한 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이 동네 현안에 대하여 스스로 결정하고 실행하여 주민자치 인식과 자치권한을 확대하는 초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2021년 5월 이후 주민자치회를 전 동으로 확대 실시하였고 많은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현행 조례상 주민자치회의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는 주민자치회의 위원의 정원을 30명 이상 50명 이하로 하여 주민자치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최소 인원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8조는 위원선정관리위원회를 위원추첨운영위원회로 개정하여 현재 주민자치위원의 선정방식인 공개 추첨 제도를 조례에 보다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16조는 주민자치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9조의2는 주민자치회의 활성화를 위한 협의 및 자문기구인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자치협의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주민들의 자율적이고 활발한 참여를 보장하고 이를 통해 우리 동작구민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재혁  강한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득배  전문위원 박득배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자치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한옥의원 외 4명의 발의로 의안번호 3343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앞서 대표발의자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중요사항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의 제안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자치회가 보다 자율적이고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에서 제시한 주민자치회 표준조례개정안 등의 내용을 반영함을 목적으로 하여 타당합니다.
  다음으로 검토보고서 2쪽부터 4쪽의 조문별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입니다.
  안 제5조 정원, 안 제16조 간사 또는 사무국, 안 제19조의2 주민자치협의회, 안 제28조 시행규칙 등은 주민자치회 표준조례개정안을 토대로 하여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검토보고서 4쪽과 5쪽의 종합검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고 주민자치회 표준조례개정안을 토대로 실무사항을 보완하여 보다 실질적ㆍ자율적으로 주민자치회가 운영될 수 있는 제도적 추진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재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님
신희근 위원    과장님, 전에 이 조례가 올라왔다 부결됐을 때도 과장님이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예, 그렇습니다.
신희근 위원    그때와 너무 달라져서요.  지금은 다 원안 동의인데, 발의 의원님과 다 협의한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예, 협의를 마쳤습니다.
신희근 위원    협의해서 조정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예, 의원님이 발의한 내용 중에 집행부와 일부 의견이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추진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고 해서 서로 협의하고 조정해서 완료된 사항입니다.
신희근 위원    집행부에서는 제28조 주민자치회 운영에 관하여 운영세칙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동별로 다른 운영세칙이 있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나요?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로 이의제기가 없었습니다.
신희근 위원    그때 이의제기를 하셨는데, 조례 규칙으로 15개 동이 똑같이 해야 되는데 각 동마다 다른 세칙을 적용하면 전체적으로, 집행부 입장을 말씀 안 하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운영세칙은 동별로 특별히
신희근 위원    어찌 됐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지요?  동별 특성에 맞게끔 규칙으로 정하되 또 운영세칙을 별도로 두어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이의 없지요?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예.
신희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신희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아위원님
김용아 위원    저는 주민자치회가 사실 4년 전부터 야심차게 서울시에서 진행해서 안정이 됐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교육도 받고 여러 가지를 했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렇게 해서 자리를 잡으려고 하는 찰나에 예산이 안 내려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당초부터 2022년 6월까지 시비가 지원되는 부분이고 올해까지는 주민세균등분해서 사업비가 3억 8,000만원 내려왔고 지원이 되지 않은 부분이 시참여예산 부분인데 그 부분은 해결이 필요한데 저희가 고민스러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 형식들을 고민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구참여예산과 같이 운영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하고요.  어느 정도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는 해소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아 위원    정책이 왔다 갔다 하면서 30명에서 50명의 위원님들을, 참여예산이나 사업을 제대로 하려고 선정한 걸, 앞으로 불투명한 걸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주민자치회 운영비는 올해도 편성했고요.  운영비 부분은 내년에도 편성될 것이고 가장 큰 문제가 사업비인데
김용아 위원    우리 구에서 서울시에 강력히 요청하세요.  각 구별로 과장님들이 모여서 국장님까지 해서 좀 강력하게 요청해서, 처음부터 주민들께 이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런 약속이 지켜지도록 노력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지난번에도 김용아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하셔서 강력하게 건의도 하고 지자체 의견도 얘기해 달라고 요청하셔서 저희도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용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김용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아위원님
최정아 위원    주민자치협의회에 관해서 질의할게요.
  내용을 보니까 주민자치협의회에서 나머지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고 세부적인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고 했는데 협의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회칙으로 정한다는 것도 별 문제가 없는데, 신설 부분 제22조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구청장은 주민자치회가 동별 타 주민참여기구를 대행하거나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무슨 의미예요?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지금 현재 주민자치회 위상이라고 한다면 주민들을 대표하는 단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현재 주민자치회 외에 지역마다 참여예산과 관련된 단체들도 있고 구참여예산 기구도 있고 동에서도 구참여예산 때문에 동지역회의를 통해서 조직을 구성해서 안건도 발굴하고 있는 여러 기구들이 있는데 그런 기구들이 주민참여회와 같이 운영할 수 있다면 같이 운영할 수 있도록 연계해서 그 역할을 대행할 수 있는 걸 감안하고 포함시킨 조항이고요.
  참고로 행안부 표준조례안에도 이 내용이 있기 때문에 추가한 것에 대해서 저희도 동의를 했습니다.
최정아 위원    동별 타 주민참여기구를 대행한다는 건 주민참여기구라는 게 각 동에 직능단체가 10개에서 15개 있는 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그건 아닙니다.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참여예산 때문에 별도로 지역회의라고 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 역할을 대행한다는, 참여예산 때문에 하는 것에 대해서 한정을 지은 것이고요.  지금 동에서 하고 있는 각종 직능단체와는 별개입니다.
최정아 위원    그러면 “타 주민참여기구를 대행하거나”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내용을 “주민참여예산에 관한 심사를 할 때” 이런 식으로 해야지 “타 동별 주민참여기구를 대행하거나”라고 하면 다른 직능단체는 본인들의 기구를 대행한다고 오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문구조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전문위원께서 문구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오해소지가 있을 것 같거든요.  이건 바꿔야 될 것 같고요.   
  제28조 시행규칙 등에서 보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되, 그 외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동별 운영세칙으로 정한다는 거지요.  운영세칙으로 정하는 건 맞는 것 같고요.
  동별 운영세칙도 규칙으로 정해지면 주민자치협의회가 생기니까 각 동에 맞춰서 운영세칙은 조금씩 변형은 되겠지만 여기도 행안부 표준조례안처럼 운영세칙도 어느 정도 표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원래 동별 운영세칙도 표준조례안이 내려가서 처음부터 수립된 것이기 때문에 아주 상이하지는 않습니다.
최정아 위원    그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주민선정위원회에서 주민추첨운영위원회로 바꿨어요.  바꾼 게 주민자치위원이 50명 이상인 데는 제비뽑기로 해야 돼서 추첨이라고 넣은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그렇지요.
  그런데 원래 선정이란 의미보다는 15개 동이 추첨을 통해서 위원회 위원님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현 실정에 맞게 개정한 것입니다.
최정아 위원    추첨 말고 다른 단어 없을까요? 
  추첨이라고 하니까 이상해서요.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이것도 행안부 표준조례안에 추첨으로 나와 있습니다.
최정아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 문구를 지금 수정해야 될 것 같아요.  대행기구라고 하니까 오인의 소지가 있어서 문구를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전문위원 박득배  제19조2의 주민자치협의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을 보시면 행안부에서 제시한 표준조례안에서도 대표적인 주민참여기구로 주민참여예산기구, 도시재생주민협의회체 등 주민참여기구를 배치하거나 연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명시적으로 주민참여예산기구나 도시재생주민협의체를 빼고 동별이라고 표현한 것뿐인데 이걸 명시하시고자 하시면 수정 의견을 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정아 위원    명시해 주는 게 맞다고 봐요.  명시를 정확히 해야지, 안 그러면 오인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안대로 수정 발의할게요.
  주민자치회가 대표적 주민참여기구로 읍ㆍ면ㆍ동단위 주민참여예산기구, 도시재생주민협의체 등 주민참여기구를 대체하거나 연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신희근 위원    몇 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22조제4항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까 전문위원은 제19조라고 얘기했는데
◇전문위원 박득배  예, 제22조제4항 맞습니다.
신희근 위원    제22조제4항을 얘기하는 거예요. 
  타 주민참여기구를 대행하거나가 무슨 뜻인지 딱 봐서 잘 모른다고요.  나도 이해가 안돼요.  이 부분을 알아들을 수 있는 용어로 쓰자는 건데
최정아 위원    위원님, 여기 주민자치회 표준조례안 개정안에 보면 제22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서 시장 또는 군수 구청장은 주민자치회가 대표적 주민참여기구로서 읍ㆍ면ㆍ동 단위 주민참여예산기구, 도시재생주민협의체 등 주민참여기구를 대체하거나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구를 넣자는 거지요.
  “주민자치회가 동별 타 주민참여기구를”을 넣을 게 아니라 “주민자치회가 대표적 주민참여기구로서 주민참여예산기구, 도시재생주민협의체 등 주민참여기구를 대체하거나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넣으면 될 것 같아요.
신희근 위원    대체요, 대행이요?
  여기는 대행으로 되어 있다고요.
최정아 위원    대체로 바꿔야 돼요.  표준조례에 나와 있는 게 있으니까 대체하거나 연계될 수 있도록, 대행보다는 대체가 맞을 것 같아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구체화해서
◇위원장 최재혁  수정안 내는 걸로 하고요.
  이지희위원님
이지희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최정아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위원선정관리위원회를 위원추첨관리운영위원회로 바꾼다는 건 행안부 지침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예, 그렇습니다.
이지희 위원    제가 생각해도 말이 좀 이해가 안 돼서요.
강한옥 의원    공정성을 표현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추점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요.  제비뽑기 등등 공정하게, 공평하게로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지금 주민자치위원회가 어떤 자격을 논한다기보다 모든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고 그 중에서 공정하게 뽑아서 누구나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지희 위원    추첨이 들어가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16조에 간사 또는 사무국에서 보면 다만 부득이한 경우 주민 중에서 간사를 선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주민자치위원 중에서 선임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앞에 말하고 중첩되는 의미 아닌가요?  주민자치회는 위원 중에서 간사 1명을 호선하여, 호선은 선임하거나 사무국을 설치하여로 바꾼다로 하고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이 내용은 주민자치회 위원 중에서 간사를 선임하거나 아니면 주민자치회 위원은 아니지만 일반 주민 중에서 간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을 선임할 수 있다는 규정이고요.
  굳이 단서 조항을 넣은 이유는 간사님들의 역할이 회계처리 등의 행정적인 업무를 처리하셔야 되는데 주민자치회 위원님들 중에서 하기가 힘드신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위원은 아니지만 일반 주민들 중에서
이지희 위원    위원이거나 위원이 아니거나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굳이 단서를 넣어야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예, 간사의 경우에는
이지희 위원    그러니까 간사를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위원도 되고 위원이 아닌 사람도 되는 거니까.  그러면 굳이 여기에 쓸 필요가 있어요?
강한옥 의원    위원 중에서 하되, 위원 중에서 하는 게 첫 번째이고 그 위원 중에서 능력 있게 간사의 역할을 해줄 사람을 찾다가 없을 경우에만 아니어도 가능하다는 걸로 보시면 돼요.
이지희 위원    의미가 조금 그런 게 간사에 그런 능력이 필요하다면 그런 능력을 갖추신 분들을 간사로 뽑아야 맞는 거지
강한옥 의원    그러면 좋은데
이지희 위원    그런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을 위해서 위원이 아닌 사람들 중에서 뽑아야 된다는 거 자체를 조례로 이렇게 정해야 되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강한옥 의원    간사를 정하는 폭을 넓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위원 중에 하던 것을 위원이 아닌 사람 중에 선정할 수 있는 거고.  위원이 아닌 분이 간사 역할을 하다가 위원이 또 되는 거죠, 사실은.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실제 주민자치 업무를 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들이 있어서 주민자치회장님들도 이런 안을 건의하셨고요.  이렇게 간사를 일반 주민들 중에 선임해서 진행하고 있는 구가 5군데 정도 있습니다.
이지희 위원    어쨌든 그분들도 간사를 하시게 되면 주민자치회 위원이 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추후에는 그렇게 될 수 있지만
이지희 위원    그러면 먼저 위원을 하고 간사가 되는 게 맞지 않냐는 거죠.
강한옥 의원    안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사례가 그렇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신희근 위원    업무능력 때문이죠.
이지희 위원    업무능력 때문이라면 처음부터 고려돼야 될 사항인데 굳이 단서조항을 만들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냐는 거죠.
강한옥 의원    문제를 제기하는 주민자치회 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이 단서조항을 넣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요.
이지희 위원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저번에도 나왔던 문제잖아요.  위원이 아닌 분이 간사를 하셔서 발생한 문제하고 겹치는 것 같아서.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제6조의 추첨운영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처럼 어떤 자격 여부를 일일이 검증하는 것이 아니고 추첨을 통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행정적인 능력을 갖추신 분들인지 또는 그런 의지가 있어서 하시겠다는 것인지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이 단서는 혹시라도 그런 사항이 안 될 경우에는 일반 주민들을 선임하겠다.
신희근 위원    급여가 지급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활동비가 100만원입니다.
이지희 위원    이거를 조례에 넣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거야말로 세칙에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강한옥 의원    조례에 넣어줘야 문제 발생 소지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조금 논란이 있을 수 있어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넣었습니다.
이지희 위원    이상입니다.
최정아 위원    제가 걱정되는 건 올해까지는 예산이 있지만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예산이 잘리거나 줄어들면 간사나 이런 데 예산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위원 중에 호선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전 주민자치위원회처럼.  조례에 그런 것도 염두에 두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예산 부분은 위원님들이 열심히 협조를 해주시면
최정아 위원    그 말이 아니고 시에서부터 예산이 조정되면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시에서는 앞으로 간사 부분에 대한 활동비는 지원되지 않는 것으로
최정아 위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간사에 해당되는 것은 구에서 부담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강한옥 의원    이미 구비로 지원하고 있어요.
최정아 위원    알고 있어요.  구비로 지원하는데 만약에 우리 구도 여력이 안 되면, 위원 중에 선임을 하게 되면 예산을 안 들일 수 있는 그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냐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최정아 위원    알겠습니다.
강한옥 의원    나중에는 자생력을 가지게 되는 거죠.  지금 주민자치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서울시가 지원해서 주민자치회를 세우고,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일정 기간의 지원이 끝나면 우리 구가 판단할 때 주민자치회가 좀 더 독립적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겠다.  그러면 구비로 지원하는 거고, 이후에는 주민자치회가 스스로 자립하고 독립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사실은 일시적인 지원이라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최민규 위원    일시적인 지원은 맞는데 제7대 의회에서 이 조례를 만들 때 조건부였어요, 아시죠?  우리가 예산을 지원한다는 게 아니었고 행안부나 서울시의 예산 지원이 끊기면 우리도 안 한다는 조건부로 이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거는 지켜져야 해요.  
  지금 과장님이 담당 과장은 아니었는데 그 당시인 제7대 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될 때 그런 조건이 있었다고요.
강한옥 의원    일정 기간이니까요.
◇위원장 최재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정아위원님께서 안 제22조제4항 부분을 “구청장은 주민자치회가 대표적 주민참여기구로서 동별 주민참여예산기구, 도시재생주민협의체 등 주민참여기구를 대체하거나 연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로 전체를 수정하자고 의견을 내셨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한옥 의원    수정할 수 있으나 사실은 동별로 도시재생이 없는 데도 있고 주민참여예산기구, 동 지역 단위의 참여기구가 없는 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통틀어서 주민참여기구라고 한다면 이런 내용들이 다 포함되기 때문에 이렇게 전체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단어를 사용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라도 나열이 필요하다면 하는 것도 괜찮으나 조례가 사실 너무 나열되면 좀 그렇잖아요.  어떤 법률 몇 조, 몇 항에 의거라고 보통은 표시하는데
◇위원장 최재혁  표준조례안이니까요.  앞에 설명을 추가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강한옥 의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희근 위원    주민참여기구가 이것 말고도 많잖아요.  직능단체는 다 주민들이 참여하는 거예요.  새마을ㆍ환경 단체 등 전부 주민참여기구예요.  그래서 혼동이 올 수 있으니까 그렇게 명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재혁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안 제22조제4항을 “구청장은 주민자치회가 대표적 주민참여기구로서 동별 주민참여예산기구,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등 주민참여기구를 대체하거나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한옥의원님, 주선이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9. 서울특별시 동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정아의원 대표발의)(최정아ㆍ민경희ㆍ박흥옥ㆍ신희근ㆍ최재혁의원 발의)(5명) 

(14시36분)


◇위원장 최재혁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최정아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정아의원입니다.
  동작구민의 권익향상과 우리 구 발전을 위해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선배 동료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 체육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구민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요구되어 온 동작구민의 체육시설 우선사용 및 일반 구민에 대한 감액 요청에 부응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4조에서는 구청장이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할 때 구민에게 우선하여 허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우리 구 체육시설의 주된 사용 주체인 구민에 대하여 사용료의 10% 범위 내에서 감액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밖에 안 제1조를 비롯한 조문들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관련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우리 동작구민들의 체육시설 이용에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재혁  최정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득배  전문위원 박득배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정아의원 외 4명의 발의로 의안번호 3344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앞서 대표발의자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중요사항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의 제안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본 조례안은 동작구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구민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인접지역 구민에 대한 우선 이용과 감액혜택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다음으로 조문별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입니다.
  안 제4조는 체육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구민을 우선으로 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는 구민에게 체육시설 사용료의 10%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검토보고서 3쪽과 4쪽의 종합검토입니다.
  본 조례안이 구민에게 체육시설의 우선 이용과 감액의 혜택을 주는 긍정적인 부분이 분명함에 틀림이 없지만 한편으로는 인접지역 주민에 대한 차별과 배제의 부정적 영향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실무에서 시설 이용에 따른 최소한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립할 필요가 있으며 감액혜택에 따른 대책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재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님.
신희근 위원    집행부에서 10% 사용료 감액 부분에 부동의 의견을 주셨는데 과장님의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체육문화과장 박태한  체육문화과장입니다. 
  체육시설 사용료는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현재 서울시 타 자치구 대비 중하위권으로 저렴하게 책정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구민의 체육시설 이용률은 코로나19가 발생되기 이전인 2019년 기준 86% 수준으로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이 감액 규정을 신설할 경우 결국은 체육시설 운영에 적자 폭이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우리 구 모든 구성원이 납부하는 지방세를 투입하여 적자를 보전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기에 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구민에게 한편으로는 역차별로 보일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의견이 있어서 부동의 의견을 내게 되었습니다.
신희근 위원    과장님, 그러면 우리가 25개 구 중에서 체육시설 사용료가 비싼 편인가요?
◇체육문화과장 박태한  전체 25개 중에서는 중하위권으로 저렴한 편에 속합니다.
신희근 위원    중하위권이면 저렴한 거예요?
◇체육문화과장 박태한  상대적으로 저렴한 상황입니다.
최정아 의원    근거자료를 준 다음에 중하위라고 해야지 어디에 기준을 두는지 알 수 없잖아요.
신희근 위원    제가 얘기하는 거는 체육시설, 체육관이든 수영장이든 휴양소든 전체적으로 이용료가 중하위권이라는 건데, 데이터는 있죠?
◇체육문화과장 박태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수영 같은 경우 1일 사용 차원에서 보면 24개 구 중 8위인데 프로그램은 24개 구 중 주 2회 기준으로 17위 수준이고요.  체력단련장은 1일 이용 차원에서 17개 구 중에서 14위, 프로그램은 25개 구 중에서 19위, 골프연습장 1일 이용은 11개 구 중 9위 수준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인근 자치구 대비해서 봤을 때는 가격이 많이 저렴한 편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구민 우선 규정을 두고 있는 자치구가 일단은 서대문구, 송파구로 두 군데네요?  감액하고 있는
최정아 의원    우선 사용이에요.
신희근 위원    이번에 우선 사용 내용이 조례안에 들어가 있나요?
최정아 의원    이번에 넣었어요.
◇체육문화과장 박태한  구민 우선 사용 내용은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에 의원님께서 발의하시면서
신희근 위원    몇 조에 있어요?
◇체육문화과장 박태한  안 제4조에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이 규정에 구민을 우선으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구민이 여러 가지로 있거든요.  주소를 둔 주민이라고 명시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서대문구 같은 경우에는 주소를 둔 사람도 있고 사업장이 서대문구에 있는 분들, 학교가 서대문구에 있는 분들, 이렇게 제1호, 제2호, 제3호에 구체적으로 나눠서 명시한 조례가 있고요.  송파구를 보면 송파구에 주소를 둔 주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구민을 우선으로 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어서 조문이 애매한데요.  조문 자체가 구체성을 띄어야 될 것 같은데요.
◇체육문화과장 박태한  저희도 처음에 구민 우선으로 하면서 서울시로 폭을 넓혀 봤을 때 우려했던 부분 중 하나가 동작구 주민이라는 관점에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등록뿐만 아니라 직장을 가지고 있는 직장인들도 사실상 시설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직장까지는 모르겠지만 동작구민을 우선으로 한다면 이거를 적용하는 체육시설에서는 애매해요.  싸움의 소지가 많아, 정확히 명기하지 않으면.  주소를 둔 주민이라고 정확히 하든가 아니면 동작구에 소재하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아니면 동작구에 소재하는 학교, 이렇게 조례에 정확히 명시해야 일선에서 혼란이 없을 것 같은데요.
최정아 의원    괜찮을 것 같아요.  체육시설 이용에 대하여 동작구에 주소를 둔 구민을 우선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신희근 위원    그렇게 하면 주소를 둔 주민만 되지 주소는 다른 곳에 있고 사업장이 동작구에 있는 분들은 안 되는 거예요.
최정아 의원    그렇죠.  그러면 위원님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지요?
신희근 위원    주소를 둔 주민으로 해도 되고 서대문구처럼 구체적으로 명기하는 게 낫지 않나 해서
최정아 의원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신희근 위원    제4조제5항에 제1호, 제2호, 제3호 해서 서대문구처럼 규정을 넣는 게 저는 훨씬 명확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최정아 의원    그게 더 명확하죠.
신희근 위원    동작구에 안 살면서 사업을 할 수도 있을 텐데 그 사람은 배제되고 주소를 둔 사람만 한다는 것도 어폐가 있는 것 같고.
  과장님이 의견을 주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체육문화과장 박태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명확히 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신희근 위원    위원장님, 제4조제5항에 제1ㆍ2ㆍ3호로 명기하는 걸로 수정 발의를 하겠고요.
  이렇게 되면 아까 약 80%의 구민들이 사용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구민을 우선으로 하면 우리 체육시설 이용률이 구민이 아닌 사람만큼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 주민의 약 90%가 체육시설을 이용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경우 예를 들어서 사당문화원 수영장은 주변의 관악구, 서초구에서 많이 와요.  한번 등록하면 나가지 않으니까 우리 주민들이 가서 끊지를 못해, 줄 서있고.  전에 어떤 할머니들 보니까 새벽이나 전날부터 줄 서 있다는 것을 들었는데 이렇게 명문화하면 우리 동작구민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빠져야 된다고요.  계약기간이 지나면, 맞죠?
  1년이든 2년이든 회원권이 끝나면 그 사람들은 빠지고 동작구민으로 다 채워질 거란 말이에요.  채워지면 90% 이상이 동작구민 사용료인데 거기서 동작구민한테 10% 범위에서 또 감액해 주면 결국은 전체 사용료가 내려가는 거거든요.  올라가는 게 아니고 내려가는 꼴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불합리를 조정하려면, 그래서 제가 아까 25개 자치구의 평균 사용료를 물어본 건데, 이 조례를 공포함과 동시에 시행인가요?
◇체육문화과장 박태한  즉시입니다.
신희근 위원    공포하면 즉시 시행하기로 되어 있나요, 아니면 내년부터 하는 거예요?
최정아 의원    즉시입니다.
◇체육문화과장 박태한  안은 즉시로 올라왔습니다.
최정아 의원    공포되는 즉시
신희근 위원    사용료에 대한 전체적인 조정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사용료를 조정해서 인상할 것은 인상하고 그다음에 이 10%를 적용하려면 공포가 아니라 유예기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공포 즉시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최소한 유예기간을 주고 사용료는 25개 구 평균으로 조정해서.  우리가 평균으로도 하위에 있는데 동작구민 우선으로 하면 대부분의 사용자가 동작구민이 될 텐데 그럼 이용료가 10% 다운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체육문화과장 박태한  저희도 실제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공단의 의견도 확인한 바에 의하면 위원님 말씀처럼 만약에 이 안대로 통과되면 즉시 시행하기도 시스템상으로 사실상 어려운 상황입니다.  
  관련된 요금 체계 시스템도 바뀌어야 되는 상황이 생기고요.  공단의 의견을 들어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게 현실입니다.
신희근 위원    그러면 이 사용료 인상에 대해서는 조례로 되어 있나요, 뭐로 되어 있나요?  수영장이든 체육시설 이용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나요?
◇체육문화과장 박태한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조례도 바꿔야 되네요?  이 사용료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조정하고 이 조례를 적용해서 10%를 감면하려면 그 조례도 손을 봐야 되잖아요, 조례로 되어 있으면.
◇체육문화과장 박태한  예, 그렇습니다.
신희근 위원    그 조례는 6월에 수정하시든 다음 제9대 때 하시든 그렇게 하시면 되지만.
  그래서 이 조례를 제1호, 제2호와 제3호를 넣는 것으로 수정하되 10% 감액을 전제조건으로 하려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가 아니라 유예기간을 줘야 여기서 준비도 하고 시설관리공단도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최정아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정아 의원    그렇게 하시죠.  요금을 조정할 필요도 있고 65세 이상에게 할인하는 폭도 조정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봐요.  그 안에 또 필요한 조례들을 개정할 게 있으면
신희근 위원    이것만 하면 안 되고 타 조례, 이거를 해버리면, 다음에 10% 감면해 준다고 인상해 봐요.  그러면 주민들이 뭐하는 거냐고 장난친다고 할 거예요.  우리 혼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소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6개월 후에 시행한다.
  과장님, 6개월 어떠세요?
최정아 의원    6개월이면 길죠.  이거 하는 데 금방이지
신희근 위원    다른 조례도 개정해야 되고 금액을 산정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체육문화과장 박태한  이어지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신희근 위원    다른 관련 조례하고 금액도 산정하려면 상의해야 되는 부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최정아 의원    저희가 지금 일상으로 전환하고 있는데 6개월은 너무 길다고 봐요.  왜냐하면 일상으로 전환되면 수요가 폭발해서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전에 이거를 조정해 놓고 해야지 6개월이면 올해가 다 지나가는 건데
신희근 위원    이해합니다.  그런데 7월 1일 자로 구청장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또 인사이동이 크게 있잖아요.  그런 것도 감안해서 일을 추진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7월 1일 자로 바뀌면 다 바뀌잖아요.  보직도 바뀌고 다 바뀌잖아요.  우리가 3개월로 해놓으면 실무진이 일하기에 힘들 것 같아서 얘기하는 거고, 기간은 줄일 수 있으면 그거를 감안해서.
  과장님, 어때요, 3개월이나 4개월?
◇체육문화과장 박태한  관련해서 그간의 내용을 살펴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용료 인상 관련해서는 지난 16년간 동결된 상태입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었다는 것을
신희근 위원    제가 알아요.  몇 년 전에 인상하려고 자료를 다 받았다가
◇체육문화과장 박태한  그 부분이 그만큼 민감하고 사실상 힘든 상황이 있었다는 것을 저도 인지하고 있고요.
신희근 위원    이거를 조정하려면 선거 끝나고 새로 오신 구청장이 바로 해야 돼요.  또 눈치 보면 안 되고 바로 하게끔 만드는 걸 우리가 해주고 나가면 된다고 조례로.  그래서 최정아의원님이 잘 발의한 거고.
  그럼 유예기간을 4개월로 할까요?
최정아 의원    3개월로 하면 충분할 것 같아요.
신희근 위원    3개월이면 7월인데 7월 1일 자로 다 바뀐다니까요.  다 바뀌면 7월에 업무 인수인계하고 그러면 못 한다고요.  차라리 8월까지로 하려면 4개월은 해줘야 된다고요.
최정아 의원    내가 불만이 뭐냐 하면 이 조례를 작년부터 한 거예요.  작년 정례회 때 올리려다가 안건이 많아서 놓치고 전문위원이 놓치고 부서에서 놓치고 또 부서장이 바뀌고 해서 이제 겨우 올라온 거거든요.
신희근 위원    아는데, 제가 그래서 평균 체육시설 사용료도 물어본 거고, 감면하고 또 인상하면 안 될 것 같아서 한꺼번에 조정하고 다른 조례도 고쳐야 되고 구청장도 바뀌고 하니까 내가 지금 집행부 입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일할 수 있게끔, 그리고 최정아의원님이 이 조례를 발의함과 동시에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손볼 수 있는 상황이 이루어져서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최정아의원님한테 뭐라는 게 아니고 이건 동의를 하고요.
최정아 의원    4개월로 하면 되겠네요.  바뀌고 7월에 인수위하고 8월부터 정상적으로 업무보고 들어갈 테니까 4개월로 하지요.
◇체육문화과장 박태한  발의하신 의원님을 존중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오랜 기간 동안 안 됐던 부분이라 충분히 공감은 하는데, 다만 집행부로서의 우려를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의원님 말씀대로 장기간에 걸쳐서 못했던 여러 가지 사연이 있는데 기왕 정리할 때 같이 하는 것에 공감합니다.
신희근 위원    위원장님, 부칙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4개월 후에 시행한다로 해서 4개월이면 8월이거든요.
◇위원장 최재혁  6개월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체육문화과장 박태한  위원님, 담당 부서 입장에서는 어쨌든 장기간에 걸쳐서
최정아 의원    4개월로 하세요.  이제 도저히 양보 못 하겠어요.  1년 넘게 끌어왔고, 4개월이면 충분하다고 봐요.
◇체육문화과장 박태한  기왕 하는 김에 충분히, 제대로
최정아 의원    지금까지도 충분한 시간이 있었고 몇 번을 얘기했는데 그걸 안 했다는 건 저는 굉장히 불만이고, 4개월 이후에 시행하도록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최민규 위원    날짜를 2022년 8월 31일로 정해요.
신희근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는 2022년 8월 31일에 시행한다로 바꾸자는 거지요.  아니면 9월 1일 자로.
◇체육문화과장 박태한  제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고심해 보는 차원에서 하면 충분히 제대로 들여다볼 여지를 주는 차원에서 6개월 정도 주시면
◇위원장 최재혁  문구 수정도 해야 하니까 정회해서 하시지요.
최정아 의원    그냥 여기서 해요.
최민규 위원    과장님, 이 체육시설이 종류가 많잖아요.  개인적으로 수영장 끊고 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야구장이든 축구장이든, 예전에 휴양소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동작구민 할인해 준다고 하니까 예약만 동작구민이 하고 엉뚱한 사람이 써버린다고.  그러면 축구장도 축구하는 사람 전원이 동작구에 주소지를 둬야 할인이든, 우선권을 주든 하는데 그건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체육문화과장 박태한  현재 운영되는 시스템을 보면 접수 단계에서는 구민들을 전부 확인을 하고 그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게임을 하는지 일일이 현실적으로 다 확인할 수는 없지만 그건 지켜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요.
최민규 위원    잘하세요, 어떻게 확인할 거냐고요?
◇체육문화과장 박태한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 축구 같은 걸 하면 저희 관청에서는 신청하는 사람들을 알기 때문에
최민규 위원    신청인 명단이 동작구인지 주소를 다 받으세요?
◇체육문화과장 박태한  예, 확인합니다.  저희 공공서비스 시스템상으로도 확인하고 다만, 그들이 게임 매치하면서 외부에 있는 친구들과 같이 경기할 수도 있는데 아무튼 최소한 우리 구민들이
최민규 위원    그렇게 될 경우 할인해 주거나 우선권 주는 게 의미가 없다는 거지요.
◇체육문화과장 박태한  저희는 사실 의원님들한테 혼날까봐 그 표현을 못 하는데 사실 한편으로 우려되는 부분은 저도 마찬가지로 여기 나와서 근무하는 직원이긴 하지만 주민등록은 다른 데로 되어 있는데 제가 운동을 한다면 여기서 해야 되는 게 현실이잖아요, 사실 내가 활용을 하려면.  그래서 우리 구를 벗어나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자기와 가까운 지역에 있는 소위 말하는 직장인들이,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직장인들이 역으로 타 구에서 시설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역차별적인 요인으로 피해를 보지 않을까, 서울시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최정아 의원    우리 주민들은 반대로 얘기할 수도 있지요.
신희근 위원    그래서 주소, 사업장, 학교 다 넣자고 한 거잖아요.  그 우려 때문에
최민규 위원    그런데 그걸 다 확인하지 못한다는 거지.
최정아 의원    이 얘기는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사당종합체육관에 방배동 사람들이 예약을 다 해서 실제로 우리 구 사람들은 이용을 못하는 케이스가 많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구민 우선을 넣은 거고요.
최민규 위원    10% 할인해 주면 엉뚱한 사람들이 혜택을 본다는 거지.
최정아 의원    구민 우선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고 그다음에 10%를 할인하자는 얘기예요. 
  그리고 요금 체계가 잘못된 게 뭐냐 하면 경로할인을 50%까지로 해놔서 우리 구만 할인 폭이 너무 커요, 71세 이상은 50%예요.  타 구는 이런 게 없고 우리 구만 있다고요.
  이것도 조정해야 된다고 봐요, 65세 이상은 30%로 똑같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70세인데 30%고 71세는 50%냐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형평성에 안 맞는 거예요.
  이걸 지금 하지 않으면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19로 이용률이 줄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논의해서 통과시킬 수 있지 예전 같은 이용률이라면 “왜 또 올리느냐, 왜 안 되느냐” 엄청 시끄러울 겁니다. 
  저는 완전 일상으로 회복되기 전에 이 조례를 통과시키고 정리하자는 얘기예요.
신희근 위원    다 이해를 하는데 6개월을 달라는 거고.
최정아 의원    4개월도 충분해요.  9월 1일부터 시행해도, 그건 제가 양보 못 하겠어요.
◇위원장 최재혁  문구도 수정해야 되니까 잠깐 정회했다가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수정안 문구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회)

◇위원장 최재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4조제5항의 “구민을 우선으로 할 수 있다”를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으로 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제1호 구에 주소를 둔 사람, 제2호 구에 소재하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제3호 구에 소재한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신설하며, 부칙에 이 조례는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정아의원, 박태한 체육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아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지방선거도 중요한데 지금 안건심사를 하는데 의원정족수가 부족해서 이석도 안 되는 상황은 정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도대체 안건심사를 하는데 의원정족수가 부족해서 의결을 못한다는 건 심하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책임지고 위원들을 설득하시든지 안건심사할 때는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의사팀도 계속 연락했겠지만, 의원님들 개인사정도 있겠지만 의원의 본분은 안건을 의결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알겠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동작구 친환경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에 앞서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립니다.
  금일 기 제출된 안건에 대한 오류로 수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회의규칙 제22조제2항 구청장이 제출 의안을 수정할 때에는 위원회 동의를 받게 되어 있는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 친환경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조례안에 대해 당초 원안과 함께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조례안에 대한 동의가 있었으므로 수정조례안이 새로운 원안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10. 서울특별시 동작구 친환경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5시18분)


◇위원장 최재혁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친환경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과장 정종록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친환경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에 대해 설명드리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축산법 등 상위법령 개정 시행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를 보며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7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축산법 등 상위법 개정ㆍ시행에 따라 관련 인용조문을 개정하였으며 관련 법령을 추가하는 등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식생활교육지원법 및 식품위생법 등 근거 법령을 추가했으며, 안 제2조에서는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제가 친환경농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축산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불필요한 법령을 삭제하였으며, 관련 법령에 따른 용어로 조문을 수정하고, 안 제8조에서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무상급식 지원대상의 근거가 되는 인용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급식 지원현황 및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을 개선하였습니다. 
  안 제9조제3항에서 “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초ㆍ중ㆍ고 학부모대표”를 “학부모대표”로 개정하며, 안 제9조제4항에서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에 따라 위원회 구성 시 성별균형을 고려토록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나머지 개정사항은 알기쉬운 법령 정비규정 및 관련 법령 등에 따른 단순 변경사항입니다.
  자료 8쪽입니다.
  입법예고를 2021년 9월 30일부터 2021년 10월 20일까지 시행한 결과 기간 중 1건의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안 제2조제4항에 식재료 정의 중 축산물에 대해 안전관리 인증기준이 적용된 농장에서 생산된 우수 축산물로 정의할 것을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 제안하였으나 상위법인 학교급식법 시행규칙에 식재료의 품질관리 기준에 따른 도축장 작업장의 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는 문제가 있어 해당 의견은 미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 친환경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재혁  정종록 교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득배  전문위원 박득배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친환경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수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종합검토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의 종합검토입니다. 
  본 조례안과 수정조례안은 친환경급식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명시하고 심의위원회의 구성을 구체화하고 소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여 향후 원활한 친환경급식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조례안 제5조제2항제4호에서 “지도감독”을 “지도ㆍ감독”으로 수정한바, 통일성 측면에서 조례안 제13조의 제목과 같은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 친환경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재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조례안이 원안이 되었으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수정조례안을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님
신희근 위원    과장님, 현재 내용 자체가 바뀐 게 있어요?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바뀐 건 없습니다.
신희근 위원    법조문 바뀌고 표기 부분 바뀐 거 말고 내용 자체는 없잖아요?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예, 없습니다.
신희근 위원    실제 내용이 바뀐 건 없지요?
  결국 법조문 정리한 것밖에 없는 같은데요.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그렇습니다.
신희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신희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민규위원님
최민규 위원    최민규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면 조례안 제5조제2항제4호에서 “지도감독”을 “지도ㆍ감독”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위원이 수정안 낸 게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 있으세요?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최민규 위원    “지도감독”을 “지도ㆍ감독”으로 가운데 점에 대해서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혁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친환경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안 제13조 조문명 및 제3항 “지도감독”을 “지도ㆍ감독”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종록 교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1.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민희의원 대표발의)(신민희ㆍ이미연ㆍ최민규ㆍ전갑봉ㆍ민경희의원 발의)(5명) 

(15시29분)


◇위원장 최재혁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발의자이신 신민희의원은 복지건설위원회 소속이지만 안건이 우리 위원회 소관인 관계로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신민희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민희의원입니다.
  지역현안의 해결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본 의원을 비롯한 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2021년 본 조례의 일부개정으로 동물보호의 기본원칙, 길고양이에 대한 보호와 동물보호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이 보완되어 동물보호와 동물복지로 한걸음 더 나아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 개정은 동물복지에 대한 구민들의 인식향상에 발맞추어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데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고 도시정비구역이 다수 존재하는 우리 구에서 도시정비구역 내의 동물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조례명을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물보호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조례”로 수정하여 조례의 내용을 보다 명확히 표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의2는 반려동물 문화 조성 및 실태관리 의무를 규정하고, 안 제8조와 제8조의2는 맹견의 관리 및 출입금지에 관해 규정하여 소유주와 구민이 서로 안전하게 반려동물과 공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제15조는 구청장이 동물을 기증하거나 분양하는 경우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동물 입양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17조는 구민에 대한 동물 등록수수료의 감면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8조 및 안 제22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내 길고양이 및 동물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23조는 반려동물 보호 및 동물복지를 위한 우리 구와 대학, 연구소, 동물보호 단체 등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우리 구와 구민이 함께 동물복지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동물과 함께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재혁  신민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득배  전문위원 박득배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신민희의원 외 4명의 발의로 의안번호 3345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앞서 대표발의자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종합검토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의 종합검토입니다.
  본 조례안은 적극적인 동물복지를 위하여 반려동물 문화 조성 및 실태관리와 반려동물의 출입안내 표시장비 설치비용의 지원 등을 신설하고 동물보호 기관 및 단체 등과의 유기적인 협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실질적인 반려문화 확산을 위해 동물의 기증 및 입양에 대한 지원과 구민이 등록대상 동물을 등록하는 경우 등록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본 조례안은 단순한 동물보호를 넘어서 적극적인 동물복지가 실현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사항과 체계 구축을 규정하여 향후 우리 구 반려동물 문화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재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님.
신희근 위원    과장님, 지금 부서에서 의견주신 검토의견서를 보면 제18조 수정동의를 제안하셨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보건위생과장 이순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취지는 부서에서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데요.  발의 요점은 도시정비 관련해서 재개발ㆍ재건축이든 사업을 할 때 그 안에서 기거하고 있던 고양이들이 철거 전에 펜스를 다 쳤을 때 이동할 수 있게 출입구를 개설하자는 게 요지고요.
  저희 부서 입장에서 그 취지는 공감하는데 강행규정으로 했을 때는 도시정비법 외에 일반 지역주택조합사업은 해당 법령에 포함되지 않거든요.  실무적으로는 주택과나 도시개발과, 이렇게 여러 부서에서 강행규정으로 했을 때는 현장에 일일이 현장 소장들이나, 또 여기에서 저희가 검토의견을 냈을 때 불필요한 정비사업이라고 표현이 약간은, 저희가 상세히 못 다룬 이유는 있지만 의원님이 발의하신 취지를 포용적으로 넓게 하려면 강행규정으로 안 해도 해당 부서에서,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실무적으로 이 법령으로 보완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저희 관내 도시정비나 주거 환경에서 재개발ㆍ재건축 외에도 지역주택조합사업까지 하면 4월까지 거의 30여 개 사업장이 있어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장 철거 전에 공사현장 이주를 거의 마치면 펜스를 치는데 실무적으로 100% 밀봉을 하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이 강행규정을 뒀을 때는 실무적으로 소방과에 의견을 받아 보니까 그거를 누가 할 거냐, 구청장이 할 거냐, 현장 소장이 할 거냐, 안 하면 어떻게 제재할 거냐, 이렇게 파생되는 문제들이 많이 있어서 재량적인 규정을 해도 실무 부서에서 운용의 묘를 갖춰서 고양이들이 그 안에 갇혀서 탈출을 못 하게 하지는 않기 때문에 부서에서는 약간 포용성 있게 담는 게 어떤가 해서 이렇게 의견을 달았습니다.
신희근 위원    여기 보면 제8조에 따른 정비구역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제8조는 맹견의 관리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맞나요?
신민희 의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입니다.
신희근 위원    그러면 “생태이동통로를 설치하여야 하며”라는 강제규정을 두지 말고 집행부 입장은 “생태이동통로를 설치할 수 있으며”로 수정하자는 말씀이시죠,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보건위생과장 이순기  예.
신희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발의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민희 의원    저는 실제로 정비구역 안 펜스로 인해 갇혀 죽은 고양이 사체 수십 마리를 봤고 구조 활동도 해본 사람의 입장으로서 말씀하신 대로 펜스가 느슨하게 설치되어 있을 때는 고양이들이 빠져 나올 수 있지만 거의 대부분 그렇지 못 합니다.  땅에 앵커를 박아 고정해서 정말 작은 새끼고양이 조차도 못 나오게 막아버리거든요.
  정비사업 전에 민간보호단체나 구조단체 등에서 구조 활동을 하고 그 이후에도 구조하지 못한 길고양이들이나 다른 동물들, 유기견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동물들이 빠져나올 수 있는 생태이동통로를 만들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지역주택조합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시는데 지역주택조합이 포함되지 않으면 포함시킬 수 있는 부분이라도 강행규정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임의규정으로 하면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안 할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강행규정으로 해도 될까 말까인데 임의규정으로 하면 여러 가지 명분을 만들겠죠.  그래서 저는 강행규정으로 해야 이런 생태이동통로를 확보할 수 있고 이유 없이 죽어가는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생태이동통로 하나를 설치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거든요.  승인할 때 여러 가지 규제사항이라든지 제반사항들을 구청에서 지시할 때 거기에 한 줄 첨부하면 되는 거거든요.  가로 20센티, 세로 20센티, 생태이동통로를 몇 m 간격으로 넣으라는 게 시공사 입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무리할 일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실제로 부산시라든지 인천시라든지 서울시 타 구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시행되고 있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못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신희근 위원    이 생태통로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하면 결국은 앞으로 보건소에서 관리하게 되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이순기  꼭 보건위생과에서 현장에 나가지는 않고 공사현장을 실제 관리하는 부서는 도시개발과, 주택과 등으로, 소관 시공업체가 이주를 마치고 공사 시작 전에 펜스 치는 것을 지도 감독하는 부서로 주택과, 도시개발과 등의 소관 부서가 있고 공사 현장 소장이 안내를 띄워야죠.
신희근 위원    조례는 보건소 소관이니까 나중에 조례를 지키려면 보건위생과에서 그쪽에 업무 협조를 요청하면 되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이순기  예, 저희가 해당 부서에 요청하면 그 부서에서 일일이 안내하는데 그렇게 해서 실무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사비가 몇백만원 추가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외곽 펜스를 칠 때 고양이들이 탈출할 수 있는 통로를 밀봉하지 말라는 취지니까
신희근 위원    그거는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이순기  실무 부서에서는 재량적으로
신희근 위원    귀찮을 수는 있는데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구멍을 만들어 놓으면 반대로 거기에 사람들이 없으니까 길고양이들이 들어갈까 봐 오히려 그게 우려돼서.  왜냐하면 거주하기에 거기가 더 좋으니까 새끼도 낳고
신민희 의원    먹을 게 없으면 거기서 살 수가 없어요.
신희근 위원    그래도 새끼 낳고 그러면 그런 곳에 들어가더라고요.  저는 그게 걱정되는 거지, 이 정도의 통로를 만드는 것은 어렵지 않잖아요.  업무 협조하시면 되겠구먼.
  알겠습니다. 
  제17조에 수정동의 의견을 낸 건 뭐죠?
◇보건위생과장 이순기  애초에 등록수수료라는 게 있고 등록대행수수료라는 게 있습니다. 
  등록수수료는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키우는 분들이 동물병원에 가서 우리 개의 종이 뭐고 몇 살이고 견주가 누구인지 등을 등록해서 관리하는 게 큰 취지인데요.  우리 구에서 연중 1,200-1,300마리 정도를 등록하고요.
  서울시 전체에서는 등록수수료를 구민들에게 지원하는 구청이 2-3개 구청밖에 없었는데 의원님이 발의하시면서 등록률을 높이고, 또 등록하시는 분들에게 적은 비용이지만 수수료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게 본 취지의 출발점이었고요.  저희가 살펴보니까 직장이 노량진인데 본인 주소는 부산, 울릉도, 안양 등인 경우가 있어요.  주소지는 달라도 여기에 직장이 있든 잠시 친척 집에 있든 그때도 등록을 할 수가 있거든요.  등록은 전국 어디에서나 할 수 있는데 주인의 주소지와 상관없이 등록할 때 누구나 등록수수료를 감면해 주게 되면
신희근 위원    서울은 수수료 감면을 몇 군데에서 하고 있어요, 25개 구청이 다 하고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이순기  감면은 2-3개 구청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서가는 편인데
신희근 위원    신민희의원님께서 선도적으로 조례를 만들어 가는데, 중요한 것은 타 구 중에서 안 하는 구가 많은데 우리 구민으로 한정하지 않으면 타 구에서 와서 다 할 거다.  우리 자치구 예산이 말하자면 타 자치구 구민들을 위해서 쓰이는 경우가 있으니 이거를 우리 구민으로 한정하자는 말씀이시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이순기  예, 맞습니다.
신희근 위원    그거는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민희 의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없습니다.
신희근 위원    그럼 제17조에 대해서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신희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아위원님.
김용아 위원    펜스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한정하지 말고 일반 건축도 많거든요.  우리 구 공사용 울타리 설치 가이드라인에 그 내용을 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해도 되는 거고
신민희 의원    조례가 상정돼서 시행되면 다른 부분들로도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김용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김용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안 제17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구민에게”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민희의원, 모현희 보건소장, 이순기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17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산회)

◇출석 위원          8명 
  김명기   김용아   조진희
  최민규   신희근   최재혁
  최정아   이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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