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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7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4월 18일(월) 10시

장 소  제2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 동작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4.   3. 장애인 무료셔틀버스 민간위탁 동의안
  5.   4. 구립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
  6.   5.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재계약 민간위탁 보고의 건
  7.   6.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서울특별시 동작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정택의원 대표발의)(서정택ㆍ신희근ㆍ전갑봉ㆍ민경희ㆍ이미연의원 발의)(5명)
  3.   2.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곽향기의원 대표발의)(곽향기ㆍ이미연ㆍ전갑봉ㆍ최민규ㆍ김명기ㆍ서정택ㆍ최재혁ㆍ신희근의원 발의)(8명)
  4.   3. 장애인 무료셔틀버스 민간위탁 동의안(동작구청장 제출)
  5.   4. 구립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동작구청장 제출)
  6.   5.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재계약 민간위탁 보고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7.   6.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민희의원 대표발의)(신민희ㆍ최재혁ㆍ이미연ㆍ최민규ㆍ전갑봉ㆍ민경희의원 발의)(6명)
  8.   7.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민희의원 대표발의)(신민희ㆍ최재혁ㆍ이미연ㆍ최민규ㆍ전갑봉ㆍ민경희의원 발의)(6명)

(10시03분 개회)


◇위원장 신민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찬바람이 옅어지고 봄기운이 느껴지는 날에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일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등 일반안건 7건을 심사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금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동작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정택의원 대표발의)(서정택ㆍ신희근ㆍ전갑봉ㆍ민경희ㆍ이미연의원 발의)(5명) 
◇위원장 신민희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서정택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정택의원입니다.
  동작구에 대한 관심과 열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동작구 내 1인가구의 비율이 다른 타 지역대비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범죄예방을 위하여 1인가구에 대한 생활안전 지원 사업 및 동작경찰서와 협업에 관한 사항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제2항에서 기본계획수립 시 복지 및 범죄예방 등 분야별 시책과 동작경찰서와 협업에 관한 사항을 추가 규정하였고 안 제6조제2항에서는 실태조사 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제1항에서는 범죄예방 및 생활안전 지원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조례안의 개정입법취지의 필요성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민희  서정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순  전문위원 박경순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정택의원님 외 4명의 발의로 2022년 4월 7일 의회에 제출되어 4월 8일 의안번호 제3346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최근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범죄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1인가구 대상 범죄의 감소 및 범죄예방 효과를 위해 생활안전 지원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의 취지에 부합하며 1인가구의 사회적 안전망 구축 및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이 없으며 조례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민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 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희 위원    과장님, 기관을 동작경찰서로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될 이유가 있었나요?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타 조례를 봤는데 동작경찰서로 규정되어 있는 조례가 있고 관할 경찰서라든지, 경찰서 이렇게 여러 가지 단어를 써서 조례를 정하고 있는데요.  조례안에는 구체적인 기관명칭이 들어가는 게 맞는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민경희 위원    경찰서에서도 요구가 있었나요?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민경희 위원    요구가 없었어요?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예.
민경희 위원    타 구 조례에 의해서 넣은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이 조례의 개정취지가 1인가구의 범죄에 대한 안전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이다 보니 동작경찰서라는 단어를 넣게 되었습니다.
민경희 위원    기존에 동작경찰서라는 문구를 안 넣었어도 계속 연계하지 않았나요?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기존에도 동작경찰서는 유관기관이기 때문에 연계했습니다.
민경희 위원    명시를 해 주면 협업해서 더 잘해 주실 수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경희 위원    기존에 경찰서에서 가정 같은 부분은 본인들이 개입을 한다, 안 한다 이런 내용이 많았습니다.  1인가구도 마찬가지로 명시된 이상 더 관심있게, 더 세밀하게 챙겨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알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구 1인가구 비율이 전체 인구수 대비해서 44.3%라고 알고 있는데요.  25개 자치구 중에서는 몇 위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열 번째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생각보다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3-4위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늘고 있고요.  관악구에 청년들이 많아서 관악구가 가장 많고요.  저희 구도 노량진2동 같은 경우에는 1인가구가 약 67% 정도 됩니다.
◇위원장 신민희  1인가구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은 맞죠?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맞습니다.  연간 4,000가구 정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1인가구를 특별히 관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서 1인가구인 분들이 코로나19에 걸려서 자가격리가 되는 경우들도 많잖아요.  집중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고 조례안에 대해서는 별 문제없이 시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한편으로는 조례 개정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세밀하게 계획을 세우셔서 어르신, 청년, 여성, 중장년 남성층 이렇게 세분화해서 맞춤형으로 지원체계가 갖추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정택의원님, 박미영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곽향기의원 대표발의)(곽향기ㆍ이미연ㆍ전갑봉ㆍ최민규ㆍ김명기ㆍ서정택ㆍ최재혁ㆍ신희근의원 발의)(8명) 

(10시12분)


◇위원장 신민희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곽향기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향기 의원    안녕하십니까?  곽향기의원입니다.
  동작구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선배 동료위원님들에게 깊은 존경을 표하며 본 의원을 비롯한 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성”과 관련된 범죄들이 사회면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특히 N번방 사건과 같은 성착취물 관련 범죄가 온라인을 매개로 증가함에 따라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 또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피해사례가 늘면서 이를 예방하기 위한 눈높이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바, 이에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를 예방하고 교육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한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따른 재원을 조달하도록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을 위한 조사ㆍ연구,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건강한 성가치관 조성을 위한 성문화 교육에 관한 사항 등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아동ㆍ청소년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 성범죄 예방 및 보호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미래의 주역인 아동ㆍ청소년들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성범죄를 예방하고 보호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입법취지 필요성을 인지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민희  곽향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순  전문위원 박경순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곽향기의원님 외 7명의 발의로 2022년 4월 7일 의회에 제출되어 4월 8일 의안번호 제3347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서 피해자들에게는 평생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남기게 되고 아동ㆍ청소년은 경제적 취약성, 호기심 등 복합적인 작용으로 성범죄에 그대로 노출될 위험이 높기 때문에 사회적 심각성을 알리고 성범죄에 관한 경각심을 갖도록 하여 아동ㆍ청소년을 보호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적 제도를 마련하는 조례안으로서 성범죄로부터 보호하여 아동ㆍ청소년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성범죄가 근절되는 세상을 만드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민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 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희 위원    과장님, 아동ㆍ청소년 대상에서 장애인 아이들도 포함됩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인숙  예.
민경희 위원    아동ㆍ청소년 대상은 19세입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인숙  예.
민경희 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초등학교 4, 5, 6학년의 정신연령이 중학교, 고등학교 정도로 성에 대해서 굉장히 빠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좋은 조례를 만들어 놓고 우리가 현실적으로 적용을 안 하면 아니라고 봅니다.
  요즘 그루밍 성범죄가 많습니다.  가까운 친척이나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루밍 성범죄로 피해를 당하는 아이들이 많을 거라고 봅니다.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이런 조례를 통해서 기관이나 학교에서 리플릿을 만들어 홍보를 대대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에 대한 성범죄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저도 자녀가 있지만 초등학교 때부터 핸드폰을 가지고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학교, 아이들 돌봄기관, 초등학교부터 시작하는 그런 기관들마다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인숙  알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인숙  예, 기본계획을 세우면서 홍보계획도 같이 세울 겁니다.
민경희 위원    초등학교 아이들은 잘못했다, 잘했다는 기준이 없고 판단을 못하기 때문에 리플릿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아이들이 외부에서 나에게 이렇게 접근했을 때에는 이게 나쁜 거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그런 범죄를 많이 당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일찍 인식을 시켜줬으면 좋겠고 교육도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심각한 상태라고 봅니다.  많이 관심가지시고 많이 고민하셔서 아이들에게 바른 교육을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인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강한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 위원    현재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교육은 전혀 안 되고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인숙  보육여성과에서 여성가족부 지시로 인해서 각 기관, 학교별로 성폭력 관련한 교육은 실시하고 있습니다.
강한옥 위원    성폭력이라는 게 성폭력 안에 성범죄가 포함되는 겁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인숙  예, 성폭력은 성추행, 성희롱 등 전체적으로 폭넓은 의미로 성폭력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강한옥 위원    지원은 학생, 아동, 청소년만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입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인숙  전체입니다.
강한옥 위원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인숙  예.
강한옥 위원    그러면 교육을 하신 다음에 동작구에서 집중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범죄유형들을 파악하고 거기에 필요한 교육들을 맞춤형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해 봐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만들어 본 게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인숙  아동ㆍ청소년 관련한 자료는 아직 없고요.  전체적인 성폭력에 관련한 자료는 보육여성과에 있을 것 같습니다.
강한옥 위원    보육여성과에서 따로
◇아동청소년과장 김인숙  보육여성과는 전체적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성폭력 교육을 각 기관별, 단체에 시키는 거고요.  저희는 대상을 축소시켜서 아동ㆍ청소년 범죄가 요즘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강한옥 위원    많이 발생하고 있다면 통계 수치로 말씀해 보세요.  저는 이런 조례가 필요하지만 교육청에서도 하고 있을 것이고 보건복지부에서도 하고 있고 여성가족부에서도 하고 있는데, 교육은 다 하고 있지만 실제로 협력관계는 잘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산은 계속 투입되고 있으나 얼마나 나아지고 있는지 조사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구는 이런 것들을 파악해 보고 단지 교육에만 초점을 맞출 게 아니라 동작구는 아동ㆍ청소년대상으로 성범죄 예방교육을 하고자 할 때 이론교육이 아니라 실제로 아이들에게 범죄를 일으키지 않을 만한 박물관을 방문해서 교육을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는 겁니다.  다른 기관과 똑같이 예방교육 하는 예산으로 그냥 알아서가 아니라 구는 구체적인 사항을 파악하고 우리 자치구는 이런 것에 집중해 줘야 된다는 게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조례가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부서가 명확하게 파악하고 동작구 예산은 이런 방향으로 집행하겠다라는 것까지 제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인숙  알겠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해서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건수가 7,400건인데 전체 3만 건에서 아동ㆍ청소년 성폭력 건수는 25%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서울시 전체 성폭력 건구가 8,000건인데 전국 대비하면 서울시에서도 28% 정도가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범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핸드폰을 많이 사용하고 온라인을 많이 사용해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저희가 상상할 수 없는 범죄들이 많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돼서 구체적으로 아이들 대상으로 강한옥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조사한 뒤에 저희가 세부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강한옥 위원    온라인 때문에 많이 발생한다면 온라인에 대한 올바른 사용법이라든지 차단을 한다든지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파악을 하시고 구청이 특화된 교육을 해서 아이들에게 실질적인 효과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고려하셔서 계획 만들 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인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강한옥위원님과 비슷한 맥락의 질의인데요.  추가로 어린이집,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예방교육을 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예방교육의 주체는 어린이집이나 학교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인숙  예, 기관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그러면 커리큘럼이나 교재 내용 부분은 어린이집이나 학교에서 정하는 것 아닌가요?  저희는 지원을 해 주고?
◇아동청소년과장 김인숙  커리큘럼은 자체적으로 실정에 맞게끔 정해서 실시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우리 구 집행부에서 이런 내용으로 교육하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따로 교육내용을 정해서 내려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인숙  큰 틀에서 교육할 내용을 우리가 내려줄 수는 있는데 자체적으로 교육하는 것은 실정에 맞게끔 해야 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큰 틀에서의 여성폭력 예방에 관한 내용은 다르지 않을 거예요.  강한옥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가부에서 하는 것과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것이 내용은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요?
◇복지국장 최낙현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만약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국가에서 하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도 할 수 있는 거고요.  경찰서의 통계 수치, 유형별 범죄 현황을 협의기관 간에 주고받거든요?  그것을 근거로 우리 구 실정에 맞는 것을 교육청과 협의를 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강의하는 내용을 지원해 주면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에게 교육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이것은 기본계획서에서 교육청과 협의해서 진행할 거니까요.  전문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식으로 해야 하는지 의논해서 기본계획에 포함해 진행하고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우리가 지원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부처에서 소요되어야 하는 예산을
◇복지국장 최낙현  예를 들어 강사료의 경우는 일반 수업과 다르게 성교육, 특별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일이 생길 수가 있죠.
◇위원장 신민희  이런 성폭력 예방과 관련된 예산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기존 부처에서 책정된 예산이 있는데 우리 구에서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예산을 더 들여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있던 여러 부처의 사업에 우리 구의 예산을 보태서 시행하는 건지
◇복지국장 최낙현  복지사업 전체가 그렇지만 국가의 영역이 있고 자치단체의 영역이 있거든요.  국가에서 하는 것이 부족하고 보완해야겠다고 했을 때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정해서 하는 것이고 아까 민경희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팸플릿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어떤 상황이 되면 어떻게 대처하라는 요령 등을 추가로 홍보하고 교육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예방과 관련된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이 조례 안에는 피해 구제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예방이 가장 중요하긴 한데 실제로 피해를 당한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지원이나 대책, 정신적ㆍ심리적 치료와 관련된 부분이 빠져있는 것이 의아해서요.
◇복지국장 최낙현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정 대상을 상대로 한 성범죄이기 때문에 아동청소년과에 왔고요.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일반적으로는 보육여성과 여성팀이 경찰서와 협의해서 피해 구제나 정신적인 트라우마 극복에 대한 상담 등의 절차를 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보육여성과나 아동청소년과에서 우리 관내에서 피해를 입은 아동ㆍ청소년이 몇 명인지 파악하고 있나요?
◇복지국장 최낙현  말씀드린 것처럼 경찰서에서 받아서 범죄 유형별, 지역별로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알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인숙  여성가족부와 비슷한 교육내용이 있기는 한데 조례를 개정하면서 특별히 부모교육에 신경을 쓰려고 합니다.  부모교육에 관한 내용들을 각 기관이나 학교에 시달하고 강의를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실시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피해자가 되지 않게 하는 예방교육도 있지만 가해자가 되지 않도록 하는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다각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강한옥위원님.
강한옥 위원    우리 구청만 하더라도 보육여성과에서도 하고 있고 교육지원과에서도 하고 있잖아요?  아동청소년과에서 또 한다고 하는데 보육여성과와 교육지원과는 성범죄 예방에 관한 예산이 얼마나 지원되고 있나요?  그걸 파악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인숙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최낙현  아동ㆍ청소년을 특정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보육여성과에서 할지 아동청소년과에서 할지 고민을 했습니다.  계속 확장되는 업무이다 보니까 보육여성과에서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첩되어 보이지만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아동청소년과에서 이 조례를 시행하고 여성정책에 관한 부분은 그쪽으로 분리했습니다. 
  복지업무는 중첩되는 사항이 많고 부서를 나누기도 쉽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1인가구도 복지 영역이 확대되다 보니까 부서 나누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강한옥 위원    지금 말하는 것처럼 서로 유기적으로 해야 하는데 이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보육여성과, 교육지원과, 아동청소년과가 모여서 논의를 해본 적이 있어요?  조례가 올라오면 국장님이 배분하고 계시는 거죠?
◇복지국장 최낙현  업무 분장할 때 어떤 과에서 할지 사전에 논의를 해서 서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강한옥 위원    이런 조례가 하나 올라올 때 관련 부서들이 모여서 각 부서마다 어떤 내용으로 예산이 얼마나 지원되는지 분석하신 다음에 아동청소년과에서는 특정 부분에 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이론교육뿐 아니라 체험할 수 있는 교육까지 포함되면 좋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인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곽향기의원, 김인숙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 장애인 무료셔틀버스 민간위탁 동의안(동작구청장 제출) 
  4. 구립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동작구청장 제출) 
  5.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재계약 민간위탁 보고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10시33분)


◇위원장 신민희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장애인 무료셔틀버스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구립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재계약 민간위탁 보고의 건은 모두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안건이므로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럼 어르신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장애인 무료셔틀버스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337번 장애인 무료셔틀버스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의 복지 공공시설 등 이용욕구와 지리적 환경을 고려한 장애인 무료 셔틀버스를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거 동작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장애인 무료셔틀버스 운행은 장애인의 이동편의는 물론 안전과 직결된 사항으로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를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3년으로 하며 위탁사무의 내용과 범위는 장애인 셔틀버스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무료셔틀버스 운행 및 사업홍보, 차량 및 시설물ㆍ장비 관리운영 인력확보 및 관리, 이용자 민원처리 및 서비스 품질 제고방안 수립 등입니다.
  수탁기관은 향후 추진일정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모집하고 수탁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338번 구립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민간위탁 운영 중인 동작구립 장애인보호작업장의 위탁기간이 2022년 10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할 수 있는 민간위탁 기관 선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거 동작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동작 구립 장애인보호작업장은 현재 사단법인 한국 지체장애인협회에 위탁 운영 중으로 기존 법인의 전문가 인력 및 운영 노하우 활용과 장애인의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수요에 맞춰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기간은 5년이며 위탁사무는 구립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장애인 보호고용, 직업적응훈련 및 재활사업 운영, 생산ㆍ작업활동 실시, 시설의 재산ㆍ물품의 보존과 유지관리, 기타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운영 등입니다.  수탁기관은 민간위탁운영위원회의 시행사무 적정성 및 수탁기관 적정성 심의를 거쳐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339번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재계약 민간위탁 보고의 건입니다. 
  현재 민간위탁 운영 중인 동작구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전반에 대해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 결과에 따라 재계약하고자 하며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거 동작구의회에 보고드립니다.
  동작구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현재 사단법인 전국장애인부모연대에서 민간위탁 운영 중으로 기존 센터의 전문가 인력 및 운영 노하우 활용과 민간자원 연계강화로 효율적이고 우수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울시 최초로 2020년 장애인가족의 욕구 실태조사 및 보고회를 추진하여 센터 운영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대외적으로 홍보한 성과가 있습니다.  
  사례관리 특별사업보고서 및 성 인권 교육 보고집 발간 등 장애인가족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장애인복지 전문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지역사회 유관기관 17개소와 업무협약을 통한 네트워크 구축으로 다양한 복지자원을 확보하였으며 장애인가족 중심의 원스톱 지원시스템에 기반한 서비스로 전문적이고 안정감 있게 추진한 실적이 있기에 재계약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기간은 3년이며 위탁사무는 동작구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장애인가족에 대한 인식개선사업, 돌봄 및 휴식지원, 통합사례관리 지원 등 운영의 전반에 관한 서비스 제공입니다. 
  참고로 제안설명드린 3건의 동의안 및 보고의 건은 지난 3월 24일 동작구 민간위탁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쳤으며 심의결과 적정으로 의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장애인 무료셔틀버스 민간위탁 동의안 등에 대해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장애인 무료셔틀버스 민간위탁 동의안
◯ 구립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
◯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재계약 민간위탁 보고의 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민희  이선희 어르신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순  전문위원 박경순입니다.
  장애인 무료서틀버스 민간위탁 동의안, 구립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2년 7월 7일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8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3337호 장애인 무료서틀버스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입니다.
  본 동의안은 장애인복지법 제23조에 근거하여 대중교통 접근이 취약한 신대방권역을 중심으로 장애인복지시설 등 주요시설을 연계하는 정기적 무료서틀버스를 운영하여 장애인의 이동편의 및 다양한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자 민간의 경험과 전문기술을 활용하여 장애인의 이동편의 확대 및 복지서비스 제공과 인력운영의 유연성 확보 등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도모하고자 민간위탁하는 사안으로 관련규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338호 구립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내용입니다.
  구립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은 최초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사안이 아니라 공개모집절차를 거쳐 민간위탁을 하는 것으로 재위탁에 해당되지만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의거 구의회에 동의를 받은 바 없기 때문에 이번에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장애인에 대한 고용보호, 직업훈련, 취업지원 등을 위하여 민간위탁 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경제적 자립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장애인 무료셔틀버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 구립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민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장애인 무료셔틀버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경희 위원    차를 개조할 거잖아요?  그러면 휠체어가 몇 대 정도 들어갈 수 있어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차량 자체가 15인승으로 크지 않은 차이기 때문에 많이는 할 수 없고요.  2대 정도 할 수 있도록 개조할 예정입니다.
민경희 위원    2대요?  휠체어 3대 정도 더 들어가던데, 제가 타봤거든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그렇게 되면 일반 좌석이 줄어들기 때문에요.  알아본 결과 다른 자치구는 최소 25인승에서 45인승 차량까지도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차량에는 공간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넉넉하게 할 수 있는데 저희는 15인승 차량이라 3대를 하게 되면 일반 좌석이 줄어들게 되어서 2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차가 작아서 그런 거네요?
  제가 사당동에 이동차를 타봤는데, 위에 물품 놓는 공간도 마련하시나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아직까지 세부적으로 차량 내부를 어떻게 개조할 것인가까지는 진행되지 않았고요.  타 자치구의 장애인 차량이나 우리 구의 복지버스도 같이 살펴보면서 장점을 수합해서 하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장애인 차량이다 보니까 편리하고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는 물품 넣는 공간은 없어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장애인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나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복지관이나 동 주민센터의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장애인 차량이 없다가, 특히 복지관을 주로 이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아직 홍보가 많이 안 되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이용하실지 현재로서는 측정할 수 없지만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언제 하느냐고 문의도 많이 주시고 기대하시는 분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장ㆍ단점이 있을 거예요.  없었을 때는 힘들게 다니신 분도 계셨을 거고 있음으로 인해서 편하게 다니는 분들이 있겠지만 많이 홍보하셔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차가 안 되도록 많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많은 홍보 부탁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장애인 무료셔틀버스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구립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재위탁이잖아요?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하면 재위탁 또는 재계약의 건으로써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경우에 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2002년에 우리가 최초로 민간위탁을 했는데 5년씩 계약을 한다고 치면 2007년, 2012년, 2017년 그리고 올해인데요.  6년이 훨씬 더 지났는데 그동안에는 왜 구의회의 동의를 받지를 않았던 거죠?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구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조례가 2020년도에 개정되었습니다.  2002년에 처음 계약을 하고 13년씩 재위탁을 계속해서 지금까지 왔고요.  조례에 적용하기 위해서 이번에 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면서 구의회 동의를 받게 된 거군요.  알겠습니다.  
  강한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한옥 위원    구립 장애인 보호작업장은 새롭게 민간위탁을 맡기겠다는 거죠?  그동안 해왔던 곳은 여기인데 다시 한다는 거고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위탁했던 곳과 재계약을 한다는 거죠?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예, 맞습니다.
강한옥 위원    위탁을 맡기면 전문가들이니까 더 잘 운영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하는데 장애인보호작업장과 가족지원센터가 수익이 발생하긴 하는 거죠?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수익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요.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는 수익이 발생합니다.
강한옥 위원    수익이 발생한 것에 대한 보고나 사용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수탁업체에서 계획을 저희에게 보고하고요.  참고로 구립 장애인보호작업장은 그동안 수익이 있어도 그 안에서 장애인 노동자들의 복지에 쓰였는데 2020년, 2021년에는 코로나19 때문에 다른 수익 활동의 마이너스 비중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2020년에 마스크 공장이 생기면서 마스크 공장을 설립해서 운영을 잘해서 손해를 많이 보완하고 있고요.  고용창출도 2021년에 장애인 노동자 두 사람을 추가로 고용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강한옥 위원    발생한 수익으로 이런 사업을 계획해서 구에 보고하고 승인받는 거예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예.
강한옥 위원    코로나19 전에는 대부분 여기서 작업하시는 분들이 수익을 발생시키는 것이 꽤 괜찮았는데 코로나19 이후에는 그분들이 직접 하는 수익은 줄었던 거고 마스크 공장을 해서 수익을 낸 건.  저는 코로나19 시기에 큰 피해를 봤던 것에 대한 대책도 중요하지만 코로나19 이후에 새롭게 만들어지는 문화에 맞게 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코로나19 시기에 취업한 근로자들이나 학생들이 이제 학교에 오라고 하면 놀란다고 하잖아요?  학교를 오라고 하네, 집에서 공부할 수 있는데?  직장인들은 회사에 나오라고 해서 회사 못 다니겠다고 안 다니는 그런 문화에 빨리 적응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작업장에서 일했던 분들도 코로나19 이후에 대한 준비과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업계획안에 포함해서 세울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공모할 때 그런 부분까지 감안하겠습니다.
강한옥 위원    그래야 위탁 운영이 잘 될 것 같아요.  
  위탁 업체가 바뀔 수도 있는 거네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공모를 했을 때 누가 응모하느냐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강한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립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재계약 민간위탁 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한옥 위원    장애인보호작업장과 다른 것들은 조례에 의해서 대부분 5년으로 하고 있는데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위탁기간을 왜 3년으로 한 거예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조례에는 3년으로 되어 있고요.  다른 법령에 근거가 있으면 5년으로 하는 것입니다.
강한옥 위원    장애인보호작업장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위탁기간이 5년으로 규정되어 있고 가족지원센터는 3년으로 되어 있어요?  그전에 사회복지시설은 5년으로 통일, 이건 사회복지설로 보는 것이 아닌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법적으로는 사회복지시설이 아닙니다.  시설 위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한옥 위원    지원센터이니까 그렇긴 하겠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재계약 민간위탁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희 어르신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선배 동료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심사할 안건은 제가 발의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위해 부위원장님께 의사진행을 넘기고자 합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정택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희 위원장, 서정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서정택  위원장님께서 본 안건의 발의의원인 관계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민희의원 대표발의)(신민희ㆍ최재혁ㆍ이미연ㆍ최민규ㆍ전갑봉ㆍ민경희의원 발의)(6명) 
◇부위원장 서정택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신민희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민희의원입니다.
  동작구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구민의 복지증진과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존경을 표하며 본 의원을 비롯한 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을 위하여 장기요양요원의 일반현황, 근무환경, 처우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토록 하여 조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장기요양서비스의 좋은 돌봄, 좋은 일자리 확산을 위하여 표창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증진하고 돌봄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해서는 실질적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실태조사가 활용되어야 하는바,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토록 강행규정으로 개정하고 안 제9조에서는 장기요양서비스의 좋은 돌봄, 좋은 일자리 확산을 위하여 표창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사회의 급격한 고령화에 따라 노인돌봄에 대한 사회적 역할과 책임이 중요해지고 있으나 돌봄 업무를 직접 수행하고 있는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처우와 지원은 아직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실태조사가 필수불가결한 것이며 표창의 근거를 마련하여 좋은 돌봄, 좋은 일자리 확산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안되었다는 점을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서정택  신민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순  전문위원 박경순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신민희의원님 외 5명의 발의로 2022년 4월 7일 의회에 제출되어 4월 8일 의안번호 제3348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사회가 고령화됨에 따라 돌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돌봄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그 역할과 책임이 강조되고 있으나 이를 직접 수행하고 있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에 대한 관심과 제도적 지원은 미흡한 실정으로 이를 개선하여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오고 있는 시점에서 실태조사를 의무화하여 조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표창의 근거를 마련하여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함께 돌봄서비스 질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상위법령에 저축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서정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희위원님.
민경희 위원    동작구에 장기요양요원이 몇 명 정도 되나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시설수로는 116개소가 되고 거기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이 4,036명입니다.
민경희 위원    요양요원들이 자격증이 필요하나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예, 요양사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민경희 위원    이분들의 만족도를 조사해 본 적이 있나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우리 구 자체적으로 한 적은 없고요.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에서 일부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만약에 이 조례가 된다면 그런 부분들도 만족도 조사를 하셔서, 이 조례도 이분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조례이니까 이분들이 애쓰시는 모든 것들을 표창으로도 드리려고 하는 것 같고 처우개선도 마찬가지로 어렵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조사도 해 보시고 현장도 나가보셔서 그런 부분을 챙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예.
◇부위원장 서정택  수고하셨습니다. 
  곽향기위원님.
곽향기 위원    요양요원의 관리는 보건복지부와 서울시가 주체가 돼서 하는 건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어떤 부분의 관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곽향기 위원    이 사람들이 문제가 있을 때 자격에 대한 득실 같은 부분들은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많이 연계가 되어 있고요.  행정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는 행정처분은 저희가 하게 됩니다.  전반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어떤 행정처분을 구에서 하는 건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예를 들어서 노인학대 같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부분의 자격을 상실한다든지, 사실조사를 해서 저희가 행정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요양요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같은 거는 진행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현재 없습니다.  그것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일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이라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돌봄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잖아요.  스스로 자긍심을 느끼면서 일을 해야 장기요양서비스를 받는 분들에 대해서도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거니까 그분들에 대한 교육도 구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예.
◇부위원장 서정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민희의원, 최낙현 복지국장, 이선희 어르신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7.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민희의원 대표발의)(신민희ㆍ최재혁ㆍ이미연ㆍ최민규ㆍ전갑봉ㆍ민경희의원 발의)(6명) 

(11시02분)


◇부위원장 서정택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신민희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기 바랍니다.
신민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민희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동작구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선배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존경을 표하며 본 의원을 비롯한 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동작구 소속 환경미화원의 대외적 직명을 “환경공무관”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환경미화원이라는 직명은 1988년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정부에서 처음으로 사용하기 시작하여 30년 넘게 사용되고 있지만 환경미화원은 쓰레기를 수거하는 단순한 청소노동자라는 인식이 강해 환경미화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킨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청소노동자에 대한 인식변화를 유도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공공업무를 묵묵히 수행하시는 분들의 사명감과 자부심을 높이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명 및 본문 중 “환경미화원”을 “환경공무관”으로 변경합니다. 
  조례안의 개정 입법 취지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서정택  신민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순  전문위원 박경순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신민희의원님 외 5명의 발의로 2022년 4월 7일 의회에 제출되어 4월 8일 의안번호 제3349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공공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속 환경미화원의 대외적 직명을 “환경공무관”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환경미화원이란 직명을 현행 법령체계에서 정의 규정하여 법률상의 용어로 사용되어 온 것이 아니라 1988년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정부에서 처음으로 사용하여 30년 넘게 사용되어 온 것으로 대외적 직명을 변경하여 환경공무관의 사명감과 자부심을 높이며 환경공무관에 대한 처우와 인식이 개선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이 없으며 조례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서정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님.
강한옥 위원    공무직이라는 단어는 정해져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현재 근무하고 있는 무기계약근로자들을 공무직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강한옥 위원    공무직이라는 용어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까?  공무직이라고 한다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공원녹지과, 몇몇 부서에서 무기계약근로자를 쓰는데 처음 직 명칭이 공무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한옥 위원    환경미화원이 그런 용어로 들렸다면 공무직도 그렇게 들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화원보다는 잘 못알아 들으니까 그런데, 그러면 환경관리자로도 바꿀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신민희 의원    공무직은 사회복지직, 토목직 같이 직렬을 표현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무관은 직명이지만 공무직이라는 것은 하는 일에 대한 분류를 하기 위한 표현을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강한옥 위원    그러면 공무직이라는 단어를 쓰지 말고 환경관리자라고 하면 안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환경미화원이라는 명칭이 1980년대부터 써왔는데 현재 환경미화원도 무기계약근로자이면서 공무직에 속하는데 직은 저희 행정용어상 직렬 계통을 얘기하는 겁니다.
강한옥 위원    공적인 업무를 수행한다고 해서 공무직이라고 했을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공무직이 별도로 조례에 없으니까 추후에 개정사항이 있는 것은 아니고 직렬에서의
강한옥 위원    그러니까 공무직도 고정개념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환경관리자라고 하는 게 큰 법적인 문제가 없다면 인식 개선하는데 더 좋은 단어가 아니냐를 질의하는 겁니다.  꼭 공무직으로 해야 된다면 공무직으로 하는데 호칭을 그렇게도 바꿀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그게 불가하지는 않습니다.
강한옥 위원    그러면 공모를 할까요?
신민희 의원    서울시하고 공무직 노사에서 2016년도에 단체협약을 했어요.  정식명칭을 환경미화원에서 환경공무관으로 변경하는 것이 협약된 사항입니다.  노조에서 원하는
강한옥 위원    그때 당시에는 아마 환경미화원보다 좀 더 구체화한 공무직으로, 그러면 공무직도 이후가 되면 싫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  나중에 공무직이 청소하시는 분들 이런 개념으로 형성되면 또 바꿀 수도 있다면 미리 환경관리자로 하면 좋지 않을까
신민희 의원    공무직은 직렬을 표현하는 것이고 대외적인 공식 명칭은 공무관입니다. 
  위원님, 관이 내포하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강한옥 위원    공적업무 관리자인가요?  그래서 공무관인가요?  호칭을 공무관이라고 개정하는 건가요?
신민희 의원    통상적으로 지칭하는 직명이 환경공무관입니다.
강한옥 위원    나중에 그것 또한 고정관념 속에서 나온 명칭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호칭을 관리자로 바꾸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관리자를 줄여서 공무관이라고 하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하고 일맥상통하고요.  환경미화원을 환경공무관으로 변경해서 선제적으로 인식개선을 하게 되면 공원녹지과나 치수과 쪽에 있는 다른 공무직들도 치수 관련 공무관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거는 별도로 조례가 있는 것이 아니니까요.  선제적으로 변경하면 인식개선과 같이 해서 변경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한옥 위원    그것보다 낫다는 생각은 드는데 좀 더 나아가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부위원장 서정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에 있어서 직명 변경을 통해서 청소노동과 환경미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우리 구 환경미화원의 사기진작과 자부심 고취를 통해서 구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한다는 판단 하에 저희도 원안동의를 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폐기물관리법이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환경미화원이라는 용어가  존치 사용 중에 있어서 행정상이나 법률상 용어 사용에 구민들의 혼동 방지를 위해서 앞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관련 법령 개정에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의견을 달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서정택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민희의원, 김형엽 생활환경국장, 최승백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를 끝났으므로 위원장님께 회의진행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 부위원장, 신민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신민희  회의진행을 맡아주신 서정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금일 심사한 일반안건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17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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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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