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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6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2월 10일(목) 14시

장 소  제1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3.   2.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7.   6.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8.   7.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9.   8.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10.   9.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11.   10.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안
  12.   11.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13.   12.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14.   13.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 수당의 지급에 관한 규칙안
  15.   14.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안
  16.   15.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사무국 직무대리 규칙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위원장 제출)
  3.   2.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4.   3.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5.   4.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6.   5.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회안)
  7.   6.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위원회안)
  8.   7.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위원회안)
  9.   8.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위원회안)
  10.   9.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위원회안)
  11.   10.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안(위원회안)
  12.   11.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위원회안)
  13.   12.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위원회안)
  14.   13.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 수당의 지급에 관한 규칙안(위원회안)
  15.   14.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안(위원회안)
  16.   15.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사무국 직무대리 규칙안(위원회안)

(14시01분 개회)


◇위원장 이지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각 소관 상임위에서 집행부의 2022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시고 발전적인 제안을 많이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 주요업무보고와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따른 조례안과 규칙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그럼 선배 동료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 시작에 앞서 윤소연 의회사무국장께서 일신상의 사유로 금일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위원장 제출) 
◇위원장 이지희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정팀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김영련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김영련입니다. 
  항상 대화와 협의로 위원회를 운영하시고 직원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아끼시지 않는 이지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계획, 일반업무 순서입니다.
  1쪽에서 3쪽까지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업 추진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2022년도 연간 회의 운영입니다.
  2022년도 회의 운영은 총 8회 105일로 정례회 2회 60일, 임시회 6회 45일, 예비일은 15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추진일정 및 2022년도 회의운영 계획은 6쪽과 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8쪽,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의회 운영 정책 추진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관 채용,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운영 등 변화된 의회운영 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제9대 동작구의회 안정적 개원 추진입니다.
  제8대 의원님들의 구정발전 기여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기념패를 증정하고 제9대 의원의 의정 안내를 위한 오리엔테이션 및 의정활동에 필요한 물품 등을 구매하여 개원부터 안정적으로 의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11쪽, 의정활동 전문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추진입니다. 
  연간 의사일정을 고려하여 의원님들의 전문지식 습득과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교육을 준비하겠습니다.  분기별 교육계획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정책개발 활성화를 위한 의원 연구단체 운영입니다. 
  지방의회 정책개발 및 입법활동 활성화를 위한 의원연구단체 운영을 지원하여 지방의회 역할 및 기능강화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 우수 정책 수립을 위한 국내ㆍ외 비교시찰 추진입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현 상황을 고려하여 의원님들과 상의 후 국내 비교시찰 및 국외연수 추진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구민과 소통하는 의정활동 홍보 강화입니다. 
  적극적인 보도자료 발굴과 제공, 언론사와 소통강화, SNS홍보 강화 등 구민과 소통하는 의정을 구현하겠습니다.  15쪽, 의정활동 성과전달을 위한 홍보물 제작입니다. 
  제8대 후반기 의정활동 주요성과와 제9대 전반기 의회의 기능과 역할 등을 수록한 각종 홍보물을 제작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기록하고 홍보하고자 합니다.
  16쪽, 의회 홈페이지의 안정적 운영ㆍ관리입니다.
  전면 개편된 의회 홈페이지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통해 구민들에게 만족도 높은 웹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7쪽, 청소년 모의의회 개최입니다.
  청소년 모의의회를 하반기에 개최하여 청소년들에게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체험하고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 등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18쪽, 기타 일상업무입니다.
  기타 일상업무는 주어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중 의회 각종 행사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의원님들과 논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의 모든 직원은 2022년 한 해에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지희  김영련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아위원님.
김용아 위원    3쪽에 차량 보유 현황이 있는데 그랜저 의전용이 2011년이면 내구연한이 안 지났나요?
◇의정팀장 김영련  내구연한은 지났습니다.
김용아 위원    얼마나 지났어요?  몇 년이에요?
◇의정팀장 김영련  1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아 위원    타 보니까 소리도 나고 좀 그렇습니다.  새로 구입하는 거는 진행하고 있어요?
◇의정팀장 김영련  올해는 어렵고요.  내년에 예산편성할 때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아 위원    의장님도 새로 바뀔 텐데 기분 좋게 활동하시라고 바꾸는 계획을 잡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의정팀장 김영련  하반기 때 의원님들과 논의 후에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아 위원    그런데 원래 본인들은 잘 못하니까 선임에서 해 주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의정팀장 김영련  알겠습니다.
김용아 위원    그리고 스타렉스는 2008년 식인데 운영하는데 불편함이 없습니까?
◇의정팀장 김영련  아직까지는 불편함이 없습니다.
김용아 위원    이거는 더 쓰시는 걸로?
◇의정팀장 김영련  예.
김용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지희  신희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 위원    모바일 홈피를 보면 발언 영상이라고만 되어 있지 들어가서 볼 수 있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때그때 의원과 관련된 내용을 바로 실어줘야 되는데 2019년도에 집중적으로 올라가 있고 2020년-2022년도 거는 홈페이지에 입력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선거기간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누락된 게 있으면 입력을 시켜서 자료를 완성시켜 주세요.
◇의정팀장 김영련  알겠습니다.
신희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지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련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상정할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5항까지 총 14건의 안건은 모두 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제안하고자 하는 동의의 건이며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와 규칙을 제ㆍ개정하는 사항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각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위원장인 제가 요약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으며 바로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 순으로 하되 답변자는 의정팀장으로 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14시11분)


◇위원장 이지희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된 기존 조문을 일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님.
신희근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서 올라온 14건이 다 맞아요?
◇전문위원 박경순  예.
신희근 위원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이 조례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겁니까?
◇전문위원 박경순  조문이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면 제2조에 있던 게 전부 개정되면서 제10조로 바뀌었습니다.
신희근 위원    조례안 표준안이 내려온 겁니까?
◇전문위원 박경순  표준안이 내려오지는 않았고 관계 법령 조문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신희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지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14시13분)


◇위원장 이지희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의회 및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출자ㆍ출연기관ㆍ법인 임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위원장 이지희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제명을 변경하고 근거 조개정과 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규정에 단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회안) 

(14시15분)


◇위원장 이지희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위원회안) 
◇위원장 이지희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권한이 부여됨에 따라 그에 따른 필요한 근거를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위원회안) 

(14시17분)


◇위원장 이지희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의회 소속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장애인공무원의 능률증진을 위한 지원범위, 방법, 절차 등을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위원님.
서정택 위원    지금 해당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의정팀장 김영련  지금은 없습니까?
서정택 위원    의무고용을 몇 % 해야 됩니까?
◇의정팀장 김영련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택 위원    정원이 몇 명이죠?
◇의정팀장 김영련  현재 31명입니다.
서정택 위원    정원 중에 몇 분 이상 고용해야 될 텐데요?  그래서 이거를 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지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위원회안) 
◇위원장 이지희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고 상호 존중하는 직장분위기 및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위원회안) 
◇위원장 이지희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에 따라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안(위원회안) 

(14시19분)


◇위원장 이지희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에 따라 징계 처리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위원회안) 
◇위원장 이지희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에 따라 의회 소속 공무원이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경우 형사벌 또는 징계처분을 받기 전에 의원면직 처리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을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위원님.
서정택 위원    공무원에 의원도 해당되나요?
◇전문위원 박경순  공무원만 해당됩니다.
서정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지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위원회안) 

(14시21분)


◇위원장 이지희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위원님.
서정택 위원    6개월에서 1년 정도 먼저 퇴직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공로연수와 다릅니까?
◇의정팀장 김영련  그거는 아닙니다.  1년 전에 본인이 신청할 경우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정택 위원    그러면 1년 전에 퇴직신청을 해야 되겠네요?
◇의정팀장 김영련  예.
서정택 위원    갑자기 하고 싶어도 못 하겠네요?
◇의정팀장 김영련  맞습니다.
서정택 위원    명예퇴직을 1년 전에 결정할 수 있습니까?  잘 하셔야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지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 수당의 지급에 관한 규칙안(위원회안) 
◇위원장 이지희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 수당의 지급에 관한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자진퇴직수당 지급의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위원님.
서정택 위원    자진퇴직수당이 뭡니까?
◇의정팀장 김영련  직제나 정원 개편으로 예산감소에 따라서 정원이 부득이하게 감소할 경우에 정원 범위 내에서 자진퇴직수당을 지급해야 됩니다.
서정택 위원    그냥 퇴직수당과 자진퇴직수당은 어떻게 다릅니까?
◇의정팀장 김영련  퇴직수당은 정년이 됐을 때 나오는 거고 자진퇴직수당은 제4조에 보면 부득이하게 정원의 개폐나 예산감소 등에 따라 정원이 초과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그 경우에 한해서 하는 겁니다.
서정택 위원    일종의 위로금입니까?
◇의정팀장 김영련  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길 경우에 명칭은 자진퇴직수당인데 퇴직수당을 지급하는 겁니다.
서정택 위원    별정직공무원은 자진퇴직수당이라고요?
◇의정팀장 김영련  예.
서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지희  신희근위원님.
신희근 위원    별정직공무원이 임기가 있어요?  임기제 공무원 말고 별정직공무원은 임기가 없는 걸로 아는데 아까 임기 내라는 표현을 써서요.
◇의정팀장 김영련  예를 들어서 별정직을 채용할 때 채용공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용되는 별정직 직원들은 임기가 제한되어 있고요.
신희근 위원    제한은 어떤 겁니까?
◇의정팀장 김영련  예를 들어 구청장이나 의장과 임기를 같이 하게 됩니다.
신희근 위원    그거는 관례 같은 것이지 별정직은 임기가 없잖아요?  임기가 없고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의장을 하면서 별정직 공무원을 썼으면 의장이 그만둘 때 의장과 같이 나가는 거는 관례상 그렇게 한 것이고 별정직공무원은 아무 때나 퇴직할 수 있고요.  아무 때나 해고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임기제 공무원과 별정직의 차이는 그거 아닙니까?  임기가 없는 게 별정직공무원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위원장 이지희  제가 말씀드리면 공채로 뽑힌 별정직공무원은 임기가 없는 게 맞고 예를 들어 의장 임기에 따라서 의장이 직접 데려온 공무원은 의장과 임기를 같이 하는 게 맞다고 합니다.
신희근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게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까?
◇의정팀장 김영련  규정되어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공채로 뽑은 별정직은 임기가 없는데 공채로 뽑지 않고 의장이 임의로 별정직을 뽑았을 경우에, 비서를 의장 임기와 같이 뽑았을 경우에는 의장이 그만둘 때 같이 그만둔다는 임기제한 규정이 있습니까?
◇의정팀장 김영련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김영련  알겠습니다.
신희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지희  김광수위원님.
김광수 위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 수당의 지급에 관한 규칙안인데 자진퇴직 수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진해서 퇴직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의정팀장 김영련  사유가 제4조에 나와 있듯이
김광수 위원    본인이 원해서 퇴직하는 것을 자진퇴직이라고 하잖아요.  본인이 희망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말 그대로 자진해서 퇴직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진해서 퇴직하는 것이 아니고 기관에서 퇴직하라고 결정해서 퇴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퇴직하는 경우가 두 가지잖아요.  자진해서 하는 퇴직이 있고 원하지 않는데 퇴직을 당한 것, 퇴직을 당한 것은 자진퇴직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퇴직을 당했을 경우에는 무슨 수당을 주는 거예요?  그것도 똑같이 퇴직수당 아니에요?
◇의정팀장 김영련  퇴직수당을 주는데, 자진퇴직수당의 개념은 제4조에 나와 있듯이 의회 직제와 정원이 개폐되거나 예산이 감소되면 정원이 초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인원을 감축해야 할 상황이 생겼을 때
김광수 위원    그거는 자진퇴직이 아니죠.  본인이 원한 것이 아니죠.  그것은 조직의 편제 개편에 의해서 내가 원하지 않는데 부득이하게 퇴직을 당하는 거죠.  자진퇴직은 아니지.  그거는 성격이 180도 다른 건데.
  자진퇴직이라는 것은 내가 근무를 해보니까 적성에 안 맞는다.  또는 다른 계획이 있다.  더 좋은 직장으로 가야 되겠다, 등의 사유로 스스로 사표를 내는 것이 자진퇴직이고.  그 외에 편제 개편이라든가 어떤 조직의 지시에 따라서 퇴직하는 것은 자진퇴직이 아니라 퇴직을 당하는 거지.
  그럴 경우에는 어떤 수당을 주냐는 거예요.
◇위원장 이지희  지금 김광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자진퇴직이 아니라,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해서 퇴직을 당했을 경우에 다른 지급 규정이 있냐고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의정팀장 김영련  있고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사유가 생겼을 때
김광수 위원    제가 질의하는 내용의 핵심은 수당을 정산하는 방법이 다르냐는 겁니다.  같으냐 다르냐예요.
◇의정팀장 김영련  같습니다.
김광수 위원    자진퇴직수당 정산 방법과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 퇴직하는, 쉽게 말하면 퇴직을 당한 거죠.  그랬을 때의 수당 정산 방법이 같아요, 달라요?
◇의정팀장 김영련  수당 계산은 같이 합니다.
김광수 위원    그런데 굳이 자진퇴직수당이라고 이름을 붙일 필요가 있어요?  그냥 별정직 퇴직수당이라고 하면 되는 거지.  별도의 조례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의정팀장 김영련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요.  다른 지자체에서도
◇위원장 이지희  김광수위원님, 잠깐 말씀을 드리면 관계법령 중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3에 자진퇴직수당 내용이 있고 주게 되어 있어요.
김광수 위원    상위법에 그렇게 명시할 때는 자진퇴직수당과 일반 퇴직수당의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명시한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으면 퇴직할 때 퇴직수당으로 일괄 처리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수당 계산 방법이 동일한지 다른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뭔가 다르기 때문에 법에서 별도로 명시하지 않았겠어요?  자진퇴직수당은 이렇게 한다고 명시한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거를 묻는 거예요.  퇴직수당 계산 방법이 동일한지 다른지, 확실하게 알아내서 답변하세요.
  제가 볼 때는 같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별도로 명시할 필요가 없지.
◇의정팀장 김영련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퇴직수당으로 주면 되지 굳이 별도로 명시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나중에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지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안(위원회안) 

(14시33분)


◇위원장 이지희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에 따라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개발하고 이를 채택하여 의회행정 운영 개선에 반영하기 위하여 제안제도 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사무국 직무대리 규칙안(위원회안) 
◇위원장 이지희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사무국 직무대리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에 따라 의회사무국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근거를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사무국 직무대리 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련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회 안으로 제안된 안건들을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316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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