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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6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2월 10일(목) 10시

장 소  제1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 동작구 종합행정타운 내 특별임대상가 설치 및 관리 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 축구장ㆍ야구장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서울특별시 동작구 종합행정타운 내 특별임대상가 설치 및 관리 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3.   2.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 축구장ㆍ야구장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아의원 대표발의)(김용아ㆍ최민규ㆍ민경희ㆍ전갑봉ㆍ박흥옥ㆍ최재혁의원 발의)(6명)
  4.   3.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민경희의원 대표발의)(민경희ㆍ박흥옥ㆍ최재혁ㆍ최민규ㆍ신희근ㆍ서정택의원 발의)(6명)

(10시08분 개회)


◇위원장 최재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올해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이어 조례안 3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동작구 종합행정타운 내 특별임대상가 설치 및 관리 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위원장 최재혁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종합행정타운 내 특별임대상가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략사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종우  안녕하십니까?  전략사업과장 김종우입니다.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최재혁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3312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종합행정타운 내 특별임대상가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제안 이유입니다.
  동작구 행정타운 내 특별임대상가의 설치와 목적을 규정하여 기존 영업상인들의 생활대책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전국 최초의 관상 복합청사로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상가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 제정사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4쪽 안 제3조는 특별임대상가의 설치 목적과 구청장의 의무 규정 조항입니다. 
  특별임대상가는 사업구역 내 기존 영업상인들의 생활대책 지원을 목적으로 설치하며 구청장은 특별임대상가를 설치 목적에 맞게 관리하고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함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특별임대상가의 입점대상을 명시한 사항입니다.
  입점대상자는 실시계획 고시일 이전부터 영업을 하고 있던 자 또는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중 영업의 권한을 승계한 자 1인을 기준으로 하되 구청장으로부터 특별임대상가 입점을 신청하도록 통보받은 자들로 규정하여 입점자 선정 기본원칙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보상받은 입점 대상자는 86명이며 북측광장 조성사업에 따라 입점 대상자는 추가될 예정입니다.
  다음 5쪽에서 7쪽의 안 제6조에서 안 제9조까지는 입점조건을 규정한 사항입니다.
  1인 1점포를 원칙으로 수의계약을 통해 입점자를 선정할 예정이며 공실점포는 일반입찰로 일반에 임대할 계획입니다.  임대기간은 기본 5년으로 하고 영업자 본인은 최대 2회, 그 승계자는 1회 갱신이 가능하도록 차등을 두었습니다.  아울러 사용료는 감정평가액의 80% 이상으로 규정하여 건립 취지에 부응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 안 제11조는 권리 양도의 제한과 사용인의 의무사항 규정입니다.
  다음으로 9쪽의 안 제14조는 상가 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 대행하게 하거나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조항입니다. 
  자료 10쪽의 부칙 안 제2조는 공동입점에 대한 특례조항입니다.
  특별임대상가는 전용면적 기준 평균 5.5평으로 면적이 넓지 않아 공동입점을 통해 용도별 적정 영업 공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또한 영업 중 발생할 수 있는 권리 변동 사항에 대해 정리하는 사항을 명시해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본 조항에 대해서는 3개 법무법인의 법률자문 결과 적절한 재량권 행사로 회신 받았음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11쪽 비용추계서입니다. 
  특별임대상가 설치에 따라 사용료 수입이 증가하고 시설유지관리, 위탁수수료 등 지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만 건물이 없는 현시점에서는 감정평가가 불가능하여 사용료를 예측할 수 없고 종합관리계획 수립이 되어야 지출 비용을 산출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수입과 지출 비용 추계가 불가능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 종합행정타운 내 특별임대상가 설치 및 관리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재혁  김종우 전략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득배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득배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종합행정타운 내 특별임대상가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청장 제출로 의안번호 3312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앞서 전략사업과장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종합검토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쪽부터 15쪽의 종합검토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 영도시장 일대 영업상인의 생활대책 지원을 위한 특별임대상가 설치 및 관리를 위한 것으로 공유재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중심으로 하여 특별임대상가의 설치 목적, 입점대상, 점포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방법, 사용료 및 권리의 양도제한, 사용인의 의무, 업종제한 및 변경, 관리위탁, 공동입점에 대한 특례 등을 규정하여 제정의 타당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개별 조문에 규정된 권한을 사용ㆍ수익허가권, 사용ㆍ수익허가 취소권, 사용ㆍ수익허가 승계권, 사용ㆍ수익허가 갱신권, 업종변경 승인권으로 분류할 수 있는바, 개별 권한의 주체를 공유재산법 등 관계법령과 위탁법리에 따라 명확하게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안 제10조에 명시된 사용ㆍ수익허가권의 승계권한과 안 제13조에 명시된 사용ㆍ수익허가 취소권은 구청장의 전권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으며, 제2조, 제4조, 제6조,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3조 및 부칙 제2조는 명확한 표현을 위한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 종합행정타운 내 특별임대상가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재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님.
신희근 위원    과장님, 순수하게 종합행정타운 청사 들어가는 데 철거한 상가들, 입점하는 과정과 그 후에 계약 관계 등에 관해서 필요한 조례안을 제정한 거잖아요.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었지만 여러 가지로 조례의 조문에 대한 띄어쓰기 부분에 문제가 있고.
  과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가지고 있나요?
◇전략사업과장 김종우  예.
신희근 위원    띄어쓰기뿐만 아니라 “구청장 등에게”라고 되어 있는데 “구청장 등”이면, 수정안에는 “구청장에게”라고 되어 있는데 “구청장 등”은 구청장 외에 또 다른 사람에게 신고할 수 있는 건가요?
◇전략사업과장 김종우  구청장하고 관리인을 포함해서 구청장 등으로 표현했습니다.
신희근 위원    관리인은 뭐죠?
◇전략사업과장 김종우  관리인은 시설관리공단 또는 민간위탁자가 지정될 경우입니다.
신희근 위원    이거는 앞으로 구청장 또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것을 가정해서 “등”이라고 집어넣은 건가요?
◇전략사업과장 김종우  그렇습니다.
신희근 위원    나머지 부분은 띄어쓰기하고 표현, “원상복구”를 “원상회복”이라고 해야 되거나 “종료”도 “만료 전”으로 바꾸는 등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덧붙여서 설명할게 있나요?
◇전략사업과장 김종우  없습니다.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하고 문구조정까지 마치고 제안을 드렸어야 맞는데 그러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신희근 위원    제7조 같은 경우는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이라고 되어 있는데 검토보고에는 “개시심판을 받고 종료심판을 받지 아니한”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표현이 법적용어가 맞는 건가요?
◇전략사업과장 김종우  최신 법적 용어입니다.
신희근 위원    그러면 전문위원이 수정안으로 제시한 것이 아닌 원래 조례안이 맞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어느 부분이에요, 과장님은?
◇전략사업과장 김종우  논점은 “구청장 등” 부분입니다.
신희근 위원    “구청장 등”을 “구청장에게”로 수정한 부분 말고 “청사”라고 표현한 부분을 “종합행정타운”으로 표현한 것은 어때요?
◇전략사업과장 김종우  옳다고 판단됩니다.
신희근 위원    어느 게 옳아요?
◇전략사업과장 김종우  수정안이 맞습니다.  정확하게 표기해 주는 게 맞고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내용을 많이 알다 보니까 반복되는 것을 쓰지 않고 개략화하다 보니까 오류가 생긴 것 같습니다.
신희근 위원    그러면 제6조에 “연고권등 권리를”하고 “권리 등 연고권”하고 어떤 차이가 있죠?  조례안에 제6조 “권리 등 연고권”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문위원이 지적한 수정안에는 “연고권등 권리를”이라고 표현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략사업과장 김종우  권리에 방점을 뒀기 때문에 명확해진 것 같습니다.
신희근 위원    전문위원이 지적한 수정안이 맞다는 얘기예요?
◇전략사업과장 김종우  그게 더 명확할 것 같습니다.
신희근 위원    “청구하거나”보다 “행사하거나”가 맞아요?
◇전략사업과장 김종우  청구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행사라는 포괄적 용어로 쓰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신희근 위원    너무 많아서, 띄어쓰기라든가 제13조에 “제10조제1항”은 조문상 붙여 쓰는 게 맞죠?
◇전략사업과장 김종우  그렇습니다.
신희근 위원    그런데 다 띄어서 썼는데 개정이 아니고 제정이잖아요.  제정 조례안에 이런 기본적인 띄어쓰기라든가 용어 선택이 너무 허술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전문위원에게 이렇게 많이 지적당할 만큼 용어 자체라든가 띄어쓰기라든가 조문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전략사업과장 김종우  말씀드렸다시피 그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기존 조례를 인용해서 쓰는 부분, 문구 부분에 있어서 반복적으로 썼는데 그거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지지 않은 게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공동 명의 같은 것도 상식적으로 공동명의예요.  한 단어인데 이것 역시도 공동 띄고 명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하나하나 지적할 수는 없고 전체적으로, 어떻게 할까요, 위원장님?
  수정동의를 하는데 “구청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가 수정안에는 “구청장에게”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만 원안으로 하고 전문위원이 지적한 수정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수정동의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님은?
◇위원장 최재혁  집행부에서 거기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 주셨으니까
조진희 위원    저는 전체 동의는 할 수 없습니다.
신희근 위원    조항별로 하나하나 지적해서 수정동의를 해야 정상인데 너무 많아서, 전문위원이 낸 수정안에 “구청장 등에게”를 “구청장에게”라고 수정되어 있는데 “구청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만 원안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수정안으로 수정동의를 하는 겁니다.  전문위원이 제시한 수정안에 대해서
◇위원장 최재혁  “구청장 등”에게는 원안으로 하신다고요?
신희근 위원    조례안 제10조에 “구청장 등에게”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한 수정안으로 “구청장에게”를 전문위원이 제시했는데 이거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등을 고려하는 부분이 있어서 “구청장에게”로 안 하고 “구청장 등에게” 신고해야 된다가 맞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셔서 이 부분은
◇전략사업과장 김종우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전달을 좀 잘못드린 것 같습니다.  일단 신고하는 과정에서 관리인하고 구청장이 같이 관여해서 최종적인 행정처분은 구청장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그걸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전문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거고요.  저희는 어차피 업무를 같이 하고 관계법령에서 권한이 있는 건 구청장이기 때문에
신희근 위원    “구청장에게” 수정안에 대해서 수긍하는 거예요?
◇전략사업과장 김종우  예, 그렇습니다.
신희근 위원    인정하는 거예요?
◇전략사업과장 김종우  예.
신희근 위원    그러면 어찌 됐든 저는 전문위원이 여러 조에 걸쳐서 수정안을 제시한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재혁  신희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진희위원님
조진희 위원    전체적으로 일반적인 걸 저희가 지금 다 볼 수 없으니까 기본적으로 전문위원이 올린 것에 동의하는 걸로 하고요, 문구 수정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제10조도 전문위원 제안이 맞는 걸로 동의하고요.  한 가지 더 추가하면 제13조 이 부분도 고쳐야 됩니다.  “구청장은”으로 가야지, 사용ㆍ수익허가의 취소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을 “구청장 등”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같은 맥락에서 아시지요, 과장님?
◇전략사업과장 김종우  맞습니다.
조진희 위원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맞지 않나요?
◇전략사업과장 김종우  예, 맞습니다.
조진희 위원    같이 수정돼야 맞지요.  인ㆍ허가권을 구청장이 아닌 다른, 위탁 관계는 내부 관계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부 위탁한 사람들한테 인ㆍ허가 취소권을 줄 수는 없잖아요?
◇전략사업과장 김종우  예, 맞습니다.
조진희 위원    그래서 이것도 같이 수정돼야 된다고 봐요.  전문위원 의견이 맞는 걸로 보고 수정동의안 냅니다.
◇위원장 최재혁  알겠습니다.
조진희 위원    이상입니다.
신희근 위원    별도의 수정안을 낸 게 아니라 전문위원이 제시한 안에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까지 포함해서 한 부분이니까 별도의 부분은 아니에요, 같은 얘기예요.
◇위원장 최재혁  김용아위원님
김용아 위원    저는 수정동의안 개념이 아니고 제9조 사용료 부분에서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정하되, 상가 조성목적을 고려하여 감정평가액의 80% 이상으로 한다고 했는데 80% 이상으로 한다는 기준은 왜 생긴 건가요?
◇전략사업과장 김종우  기본계획 때 결정된 사항인데요.  이미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안내드린 사항인데요.  감정평가라는 게 임대료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주변상가 임대료와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임대료가 정해지면 그 임대료를 다 받을 것인지 좀 더 할인해 줄 것인지 고민하다가 적정수준을 고민해서 80%로 정해진 건데요.  적정수준을 80%로 정한 이유는 주변상권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시세다 보니까요.  그리고 타 공유재산 사용인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최종 70-80%로 고민을 했습니다만 80%가 적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용아 위원    이 부분은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인데 기본계획 때부터 왔다고 하면 너무 많이 왔으니까 그렇지만 주변에 계신 분들이, 이분들이 기간을 얼마나 사용할 수 있지요?
◇전략사업과장 김종우  최장 15년이 됩니다.
김용아 위원    15년이면 다른 상권은 계속 올라갈 거거든요, 그 주변 상가들은.  그런데 이분들은 15년 동안 지속해서 80%로 감면받으면 주변에서는 약간 억울하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전략사업과장 김종우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분명 역민원이 있을 걸로 예상합니다.
김용아 위원    기간이 너무 기니까, 입주하고 몇 년간으로 할 수는 있겠지만 15년, 장기적으로 80%를
◇전략사업과장 김종우  그렇지는 않습니다.  80% 개념은 맞는데요.  똑같이 가는데요.  평가금액이 달라지는 겁니다.  평가를 한번 하면
김용아 위원    감정평가를 매년 하나요?
◇전략사업과장 김종우  3년밖에 쓸 수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개시 이후에 3년밖에 쓸 수 없는데 그 개시 이후에 계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2년밖에 못 쓰는 겁니다.  그러면 또 다시 감정평가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용아 위원    다시 감정평가 해서 그 금액의 80%로 된다는 거지요?  암튼 주변 분들은, 지금 현재 상인들은 피해를 보니까 일시적으로 몇 년간 감액해 주는 건 맞는 것 같은데 15년이라고 하면 굉장한 시간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주변상인들이 봤을 때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종우  그건 저희가 사업 취지를 고려했을 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김용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희근위원님
신희근 위원    우은제 팀장님, 이 수정안에 대해서 조목조목 수정안을 제시하지 않고 자료로만 수정안으로 동의하는 게 절차상 맞는 건가요, 아니면 하나하나 수정안을 제시해야 되는 건가요?
◇의사팀장 우은제  위원님들 자리에 수정안이 다 배부되어 있기 때문에 자료대로 수정한다고 했을 때 동의하시면 괜찮습니다.
신희근 위원    그렇게 하면 되는 건가요, 절차를 묻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신희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기위원님
김명기 위원    과장님, 여러 위원들이 조례 문건에 대해서는 말씀이 많이 있으셨고 저는 다른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고 제 의견을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우선 김용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정타운 내에 새로 입점할 상가의 임대인과 주변상가와의 차별성을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은 옳지 않다.  왜 옳지 않냐 하면 그 상가에 입점할 분들은 그 시장에서 생업을 하다가 행정타운을 새로 건축하면서 생활터전을 잃고 그 점포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변 상가와는 차별이 있느냐 없느냐는 개의치 않아야 된다는 의견이고요.
  또 행정타운에 상가는 몇 개이며 영도시장에서 생업을 하던 입점 대상자는 몇 명이며 이런 것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종우  현재로서 상가를 조성할 수 있는 개수는 127개 정도 됩니다.  허가 조건으로 봤을 때요.  그런데 권리관계가 어떻게 발생됐냐 하면 영도시장과 주변 도로에서 입점 대상자가 86명이 나왔습니다.  자격이 되고 신청해서 본인이 동의한 사람이 86명이고요.  북측 광장을 조성하면 26명 정도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김명기 위원    21명입니까?
◇전략사업과장 김종우  26명이요.
김명기 위원    26명이나 됩니까, 점포주들이?
◇전략사업과장 김종우  영업자들이요.
김명기 위원    영업하고 계신 분들이, 제가 볼 때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던데요.
◇전략사업과장 김종우  그 안에 많습니다.
김명기 위원    잘못 파악한 거 아닌가?
◇전략사업과장 김종우  면적이, 광장까지 포함하면 10개 동이 됩니다.
김명기 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다 입점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부족함은 없는 건가요?
◇전략사업과장 김종우  예, 112개로 아까 말씀드린 127개보다 미달되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김명기 위원    저는 전부터 북측 광장을 만드시겠다고 하는 걸 반대했고 그것을 살려서 작은 가게들이 행정타운 앞에 있는 것도 좋은 것이라고 생각해서 계속 반대했는데 이걸 계속 추진해서 다시 바꿀 수가 없다고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생업에 종사하는 점포주들에 대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잘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다른 문제는 뭐냐 하면 영도시장 상인들이 그들의 생업을 위해서 끝까지 반대하고 점포를 안 빼준 분들이 계세요.
◇전략사업과장 김종우  그렇습니다.
김명기 위원    구청 관계자분들은 그 사람들에 대한 섭섭함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다고 그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해서는 안 된다.  설령 섭섭하게 했더라도 그들에게도 공평한 예우와 대접을 해야 된다는 생각인데 과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전략사업과장 김종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종료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분들이 열 분 정도 되시거든요.  저희가 6개월 이상 일정기간까지 이전하지 않으시면 상가를 못 드린다고 안내를 하면서 계속 시간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협조하지 않으시고 명도소송까지 가는 불미스러운 사태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에 2021년 3월 31일까지는 반드시 지켜달라고 최후 통촉을 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나가신 분이 열 분 계십니다.  그 부분은 서로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 열 분은 부득이 제외해서 86명이 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명기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까 봐, 그분들은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었고 행정타운 추진하는 측에서도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상호의 관계 속에서 그 나름대로 자기들이 몇 십 년 동안 생업을 했던 터전을 잃어버리니까 섭섭함이 그만큼 많았기 때문에 결국 그렇게 하게 됐다고 생각이 들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인과 사인의 거래처럼, 관청에서 하는데 괘씸죄를 적용해서 하는 건 옳지 않은 거 아니냐, 어쨌든 행정타운이 건립되고 있고 또 건립이 되면 동작구민들에게 엄청난 희망이 될 건데, 그런 희망적인 건물을 짓는데 그 사람들이 좀 미운 짓을 했다고 해서 배척시키는 것은, 또 다 동작구민이잖아요.  그런 건 옳지 않지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다시 재검토해서 그들도 다 같이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용을 베풀어주는 것이 관에서 할 일이지, 사인과 사인의 거래처럼 괘씸하니까 너한테 불이익을, 이렇게 하는 건 옳지 않고 관용을 베풀어서 그들도 모두 같이 할 수 있도록, 다 동작구민이잖아요.  배려하는 것이 옳지, 그렇게 한다면 그분들도 과거에 설령 잘못된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스스로 후회하고 뉘우치고 동작구 발전에 헌신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렇게 불이익을 주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세요.
◇전략사업과장 김종우  절대 개인적인 페널티 개념은 아니고 약속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명기 위원    약속 개념, 서로 각서를 쓴 건 아니잖아요?
◇전략사업과장 김종우  서로 대표자들과 약속했는데 그걸 안 지킨 개념으로 접근해 주시면, 그리고 그게 이미 회복이 어려운 과거사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김명기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말 못하는 게 있어요.  구청장께서 저한테도 한 얘기가 있고 그분들도 그 얘기를 들어서 저한테 그걸 해결하라고 쫓아다녔거든요.  결국 그걸 해결하지 못 했어요.  이런 서로 간의 의견차이도 있었던 거니까 이건 과장님이 안 계실 때, 오시기 전의 얘기니까 과장님이 새로 오신 지 1년 넘었나요?
◇전략사업과장 김종우  6개월 됐습니다.
김명기 위원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그들에게도 관용을 베풀어서 모두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종우  예, 경청해서 의견을 듣겠습니다.
김명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김명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희위원님
이지희 위원    이지희위원입니다.
  어쨌든 많은 협의를 통해서 결과가 도출된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하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상인 분들과 간극이 좁혀지지 않았던 게 임대료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주변 상인들과 형평성을 얘기할 문제는 아니고 이분들이 오랫동안 여기서 생업을 하셨던 분들이고 못 했던 부분에 대한 보상 개념인 거잖아요?  아까 70-80% 얘기하셨는데 저는 좀 더 감면해 줬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준공 전이라서 감정평가 금액이 나온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도 추후에 조절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으면 좋겠어요.  모호하게 작성된 부분에 대해서 상인들은 또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임대료를 어느 정도 생각해야 되냐, 어제도 과장님한테 여쭤봤는데 그 금액 부분이 아직 나오지 않았잖아요.
◇전략사업과장 김종우  그렇습니다.
이지희 위원    그래서 이분들은 또 그것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세요.  그런 부분을 염두해서 지금 딱 80%로 정하지 말고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는지?
◇전략사업과장 김종우  기준을 정해야 되는 게 저희들의 숙제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이유 때문에 주변상권을 보호하고 질서를 지켜야 되는데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하게 되면 상인도 상인이지만 건물주까지도 들고 일어날 거 아닙니까?  상가 임대료 낮춰달라는 운동이 확산될 것이고요.  그걸 고려하고 또 특별히 어느 정도 감면하는 조례지만 기존에 사용허가 받는, 사용료에 대한 형평성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적정선이 얼마냐 했을 때 80%가 적정하지 않느냐, 사례도 있고요.  그래서 80%로 정해진 거고요.  세수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요.  너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은 행정타운이기 때문에
이지희 위원    고민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이지요?
◇전략사업과장 김종우  예, 그런 부분을 고민해서 기본계획 때 80%로 정해서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지희 위원    그래도 오랫동안 이런 문제로 고통 받아온 분들이 많은 만큼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의견 차이를 좁혀서 잘 해나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궁금한 게 8쪽 안전관리를 위해서 점포를 재배치하는 경우 30일 이내에 점포를 비워야 한다는 건 상위법 기준으로 작성하신 건가요?
◇전략사업과장 김종우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30일 정도 인테리어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30일의 여유를 주고 인테리어를 하기 위해서 준비기간 30일을 주는 겁니다.
이지희 위원    그리고 10쪽 부칙에 보면 공동 입점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제 제가 듣기로는 공동명의가 아니라 한 사람한테 양도하는 거 아니었나요, 공동명의로 돼요?
◇전략사업과장 김종우  양도는 할 수가 없는 거고요.  일단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두 사람이 공동으로 하나의 구획으로 정리해서 공동으로 사업을 할 수 있게 해놨고요.  어제 말씀드린 부분은 그중에서 한 분이 권리관계가 변동됐을 경우 권리관계를 정리해서, 정리가 안 되면 입찰하고 입찰이 안 되면 다시 옆에 분한테 드릴 수 있는 내용을 말씀드린 겁니다.  A와 B가 있다면 B의 허가권이 취소됐을 경우 취소된 이후에 A한테 줄 수 있다는 내용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지희 위원    취소된 이후에?
◇전략사업과장 김종우  그렇습니다.  권리관계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이전될 수가 없습니다.
이지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혁  이지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위원님
김광수 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이 조례의 핵심은 물론 다른 조항도 중요하지만 제6조, 제8조, 제9조 이 3개 조항이 상인들한테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항이라고 말씀드리고요.  나는 공직생활도 오래 했지만 사업도 오래 했어요.  그런데 이 조례를 보면 전문가의 검토를 받은 것 같지 않아요, 이 조례를 작성할 때.  우리 공무원들이 자체적으로 작성할 부분이 있고 경우에 따라서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고 조례 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어야 된다.  예전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세상은 발전하는데 공무원들은 공직 지식 외에 뭐가 있겠습니까?  사업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그런데 상인들의 핵심은 뭐냐, 사업의 목적은 이윤을 창출하는 거거든.  사업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아까 이 점포 규모를 들어보니까 1점포당 5.5평이라고 하던데 사용면적 기준으로. 
  구청 신청사를 건축하면서 50년이 갈지 100년이 갈지 상당히 장기간 이후에 새로운 신청사가 건립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최소한 몇 십 년을 간다는 거지.  그러면 최소한 여기 관련된 부대시설도 몇 십 년 앞을 보고 설계를 해야 돼요.  설계사는 상권분석과 관계가 없어요.  건축기사는 상권분석에 대한 지식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건축법 규정에 맞게, 발주자 요구대로 설계해 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 5.5평에서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무슨 비즈니스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더군다나 지상도 아닌 지하에서.  내가 볼 때 간단한 테이크아웃 커피라든가 빵 종류, 만두, 김밥 전부 테이크아웃 종류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원래 영도시장에 있던 점포나 현재 주변에 있는 점포 규모를 보면 5.5평 되는 건 거의 없습니다.  그래도 사용면적이 10평 이상이지, 5.5평이면 의원실보다 조금 더 큰데 그런 데서 뭔 투자를 해서 사업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식이 없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공직자들이 전문지식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례 제정을 한다거나 뭘 제안하거나 제안할 때 고도의 법률성이 요구되는 건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한테 컨설팅을 받아야 되고 또 건축과 관련된 것은 건축사한테 사전에 자문을 받고, 또 상권분석도 마찬가지로 상권분석 전문가한테 어느 정도 컨설팅을 받아서 조례를 작성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우선 이미 작성된 거니까 제6조제1항에 보면 점포의 사용ㆍ수익허가는 1인 1점포에 한정한다.  다만 점포의 용도, 위치, 규모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될 때는 최대 2개의 점포를 같은 자에게 사용ㆍ수익허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과장님도 공직생활 해보셔서 알겠지만 공무원들은 대부분 경직된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요.  사고에 융통성이 많지 않다는 말이에요, 나중에 책임을 안 지려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1인 1점포를 원칙으로 하되 업종에 따라서 복수의 상가를 임대 분양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수정해 주면 담당공무원이 결정하는데 융통성이 있지 않을까, 같은 말이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5평씩 127개라고 했는데 아마 유령상가가 될 겁니다.  가면 갈수록 모든 것이 대형화되는 추세예요.  유령상가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임대수익도 안 들어오지 관리비는 관리비대로 나가지 장사는 안 되지 그러면 완전히 죽은 상가가 되는 거예요.  지금도 그 번화한 종로 지하상가에 가보면 빈 상가가 많습니다.  하루 내방객이 수십만 명이 되는 데도 예전에 규모를 그렇게 적게 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세월이 흘러서 이제는 용도가 안 맞는다는 거지요.
  이 부분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 임대료나 임대기간은 상인들의 이해관계가 직결되는 사항이지만 전반적으로 내가 경험자로서 검토해 봤을 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제6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상가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재검토해야 된다.  그리고 구청 직원들이 많으면 경우에 따라서 구내식당에서 식사하는 분도 있겠지만 본인 기호에 맞는 식사를 원하는 분도 많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멀리 외부에 나가서 식사했는데 기호에 맞는 식당이 지하에 있으면 그리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설계를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홀이 없어요.  어디를 가든 푸드코트가 있으면 음식을 받아서 식사할 수 있는 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서 먹느냐고, 서서 복도에서 먹습니까?  설계 자체도 완전 재검토해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  일단 기존 설계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반드시 상가만큼은 설계변경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127개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가를 설계하는 게 중요하다.
◇전략사업과장 김종우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김광수 위원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종우  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안은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이행될 것이고요.
김광수 위원    전문가한테 컨설팅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분들은 전문성이 없잖아요.
◇전략사업과장 김종우  그렇게 할 거고요.
  그리고 제6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정말 중요한 말씀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고민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는 것은 공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차피 기존 영업상인들한테 1:1로 나눠주는 것은 변할 수 없는 현실인 거고요.
김광수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기존 상인들한테 1:1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을지라도 이 상가의 규모와 장사 여건을 있는 그대로 얘기해 보세요.  그랬을 경우에 과연 희망하는 분들이 몇 사람이나 될 것인지를 파악해 보면 확 줄어들 겁니다.  나부터도 거저 들어와서 하라고 해도 못해.  안 해.  못합니다.  사업성이 전혀 없는 거예요.
◇전략사업과장 김종우  조사 결과에 따라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질 거고요.  규모도 조정될 겁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광수 위원    일단은 컨설팅을 한번 받아보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그거예요.
◇전략사업과장 김종우  컨설팅은 작년에 2회에 걸쳐서 실시했는데 그 결과를 쓸 수 없는 게 공간은 한정되어 있는데
김광수 위원    그러니까 구청에서 무조건 이 공간, 이 범위 내에서 몇 사람을 입점시켜야 된다.  이렇게 경직된 지침을 줘버리니까 컨설팅을 해도 의미가 없는 거지.  그런 지침을 주지 말고 평수만 제안해 주고 대충 상인이 몇 명인데, 물론 많은 사람이 들어가서 입점하면 좋겠지만 형편에 따라서 입점시킬 곳이 몇 개 없을 거 아니냐.  그러면 제일 효율적인 것이 뭐냐.  이렇게 안을 만들어봐라.  이렇게 해서 컨설팅 해야지 몇 개 만들라고 정해놓고 컨설팅하면 의미가 있습니까?
◇전략사업과장 김종우  가정해서 112개의 권리관계를 말씀드렸는데
김광수 위원    그렇게 하면 임대료도 못 받고 나중에 서로 손해인 거예요.  장사도 안 되고.
◇전략사업과장 김종우  숫자가 줄어들었을 때 공간 활용도 이미 다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숫자에 맞춰서 컨설팅이 되어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먼저 입점을 희망하는 상인들의 업종과 희망 평수에 대해서 실태 파악을 하시는 것이 선순위라는 거죠.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거를 다 설계에 반영할 수는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공간은 한정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거기서 추첨을 하든가.  상황이 이런데 의견을 수렴해 보니까 이러이러하고 상가 평수는 제한되어 있어서 몇 개밖에 나오지 않는다.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추첨으로 할 수밖에 없지 않냐고 하면 상인들도 다 알아요.  이해해요.  그런 작은 평수에 들어가겠느냐, 그럼 안 들어간다, 그럴 바에는 한 개라도 제대로 들어가는 추첨에 동의하는 사람이 많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의식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전하고 달라요.
◇위원장 최재혁  김광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6조에 대해서 수정안을 내신 건가요?  최대 2개 점포라고 아까 복수를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김광수 위원    여기서 핵심이 제6조, 제8조, 제9조인데 제8조, 제9조는 상식선에서 언제든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고 제일 중요한 것은 제6조인데 이것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전문가의 컨설팅도 받고 설계도도 재검토하고 연계해서, 저는 이 조례가 이렇게 급하게 추진할 부분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내년 하반기에 준공인데 벌써 점포 분양에 대해서 이렇게 조례를 급하게 추진할 것은 아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종우  그 부분은 말씀드려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좀 급한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설계변경 때문에 급합니다.
김광수 위원    설계변경을 하려면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인들에게 우리 계획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면 거의 90%가 반대할 겁니다.  손바닥만 한 데 가서 무슨 장사를 하냐고.  저도 의견수렴을 다 해봤어요.  최소한 그 사람이 요구하는 게 10평 이상이더라고요.
◇전략사업과장 김종우  그래서 3월까지 토공사를 하고요.  4월부터 골조공사가 들어가는데요.  아시다시피 상가 위치가 지하에 있기 때문에 골조공사 때 배관을 반영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레이아웃은 나중에 해도 된다는 거죠.  기본 골조공사는 들어가도
◇전략사업과장 김종우  골조공사를 하면서 상가에 대한 배치계획이 고려돼야 되는데요.  그 고려 때문에 조금이라도 빨리 서둘러서 이 조례를 제정해 놓고 거기에 따라서 상인들하고 협의하는 게 급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미래지향적인 상가의 핵심은 그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화장실 잘 갖춰놓고 공용 홀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공용 홀 없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백화점이나 어디 식당에 가면 공용 홀이 다 있지 않습니까?  미국 가면 다 있어요, 조그마한 마트라도.  왜냐하면 푸드코트는 벽에 붙어서 음식만 만들어야지 주방기구 세팅하면 앉아서 식사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김밥집을 하더라도 전용면적이 12평 이상 돼야 돼요.
◇위원장 최재혁  김광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희근 위원    의사진행발언 할게요.  
  조례가 올라왔고 이 조례의 수정안이라든지 가부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는 거고 그 부분만 얘기해야 되는데 점포부터 해서 행정타운 전체, 청사 부분까지 얘기하게 되면 이거는 지금 행정사무감사하는 것도 아니고 조례나 조례 문구에 대해서만 하도록 위원장님이 리드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혁  김광수위원님은 행정타운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요.
김광수 위원    조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지 뭔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신희근 위원    장황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조례의 요점을 찾아서
김광수 위원    신희근위원님.
신희근 위원    저는 의사진행발언하는 거예요.
김광수 위원    확실히 알고 얘기하세요.
신희근 위원    밖에서 다 들었어요.
김광수 위원    조례에 관련된 얘기지 제가 청사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신희근 위원    김광수위원님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위원장님이 진행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조례에 대한 부분을 정리해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자구나 띄어쓰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띄어쓰기는 다시 쓰면 되는 거고 중요한 것은 내용이지.
◇위원장 최재혁  신희근위원님 알겠습니다.
  조진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진희 위원    제6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도 김광수위원님하고 비슷한 생각이에요.  
  제6조에 상가를, 제가 전에도 개수하고 면적을 여러 번 여쭤봤지만 5평에서 6-7평 가지고는 실제로 할 게 없습니다.  제 생각도 거의 같습니다.  그 얘기를 계속할 수는 없고 제가 볼 때도 최대 2개의 점포를 같은 자에게 사용ㆍ수익할 수 있다고 하면 사실상 거기가 활성화되지 않아요.  최대 2개라고 해봐야 10평 정도이거든요.  그러면 업종이 한정될 수밖에 없어요.  지하이고 더군다나 지금 경기도 안 좋은데 새로운 상가가 형성돼야 되잖아요.  손님이 와서 장사를 해야 되는데 5평, 최대 10평 가지고 뭐를 하겠어요.  한정되죠.
  그래서 저는 최대 2개를 업종에 따라 2개 이상, 그렇다고 해서 제한을 무조건 풀어놓으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10개, 20개 계속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2개 이상 5개 이하, 5개면 25평 정도니까 일단 이렇게 제한을 풀어주고 추후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필요하다 싶으면 한 번이고 두 번이고 수정해서, 30평, 50평이 필요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부터 그거를 너무 많이 풀어주면 새로운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장사할 수 있는 여건은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저는 20-30평 정도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너무 많이 하기도 그렇고 조례에 평수를 명시하기는 좀 그러니까 제 생각에 업종에 따라 2개 이상 최대 5개 이하의 점포를 같은 자에게 사용ㆍ수익허가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최대 2개를 변경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니까 복수로 분양할 수 있다고 해놓으면
조진희 위원    예, 그래도 되고요.  그거에 대해서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업종에 따라 2개 이상 5개 이하
김광수 위원    업종과 규모에 따라서 복수로 분양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으면 담당공무원이 결정하기 편하다는 거죠.
조진희 위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광수 위원    하나를 원칙으로 하면 나중에 왜 누구는 2개 주냐고 하면 휘말리기 쉽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생겨요.
조진희 위원    그렇죠.  원칙은 그대로 두고
◇전략사업과장 김종우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다가 도중에 멈췄는데요.  이 조항을 보시면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될 때라는 단서가 있습니다.  이 부득이한 사유가 공실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처음에 이 조례가 시행됐고 특별분양을 하게 되면 112개가 세팅될 겁니다.  포기자가 생겨서 100개가 세팅된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리면 장사하다가 공실이 생깁니다.  공실이 생기는 점포에 대해서 일단은 일반입찰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유찰됐을 경우에 인접 점포에 같은 자에게 사용수익ㆍ허가를 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처음부터 2개 이상의 점포를 주는 게 아니고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됐을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조진희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그대로 두는 거죠.
김광수 위원    업종에 따라 다르잖아요.
조진희 위원    그 말씀이 맞아요.  그 말을 없애자는 게 아니고 부득이한 사유라고 되어 있지만 공실이라는 말은 없잖아요.  그래서 엄밀히 보면 그거는 재량권인 거죠.
  처음 의도는 과장님 말씀대로 당연히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공실에 한해서라는 말이 없잖아요.  그럼 일을 하시다 보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문제도 발생하고 또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문제가 차후에 수없이 발생할 거예요.  그래서 폭이 너무 좁다는 얘기예요.  여러 가지로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할 거니까.  그런 원칙은 그냥 두시고 최대 2개의 점포를, 최대 2개라는 것을 가지고 너무 폭이 작다는 얘기예요.  저희가 보기에는 이게 눈에 불 보듯 너무 뻔하니까.
◇전략사업과장 김종우  동의합니다. 
  그러나 원래 입점자들이 어느 정도 해소되고 자리를 잡은 이후에는 당연히 2개 이상으로 풀어야 되는 건데요.  지금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한 입점자들 간에 권리관계 다툼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원칙을 철저히 보수적으로 지켜서 2개를 넘지 않는 선에서, 그것도 부득이한 경우에.
조진희 위원    그러면 우선은 최초니까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전략사업과장 김종우  일단은 2개 정도로 잡아놓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풀어야 됩니다.  일반입찰을 유도하면서
조진희 위원    그렇죠.  풀어야 돼요.
◇전략사업과장 김종우  맞습니다.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지금 단계에서 많이 풀어놓으면 분쟁의 소지가 생깁니다.  서로 가지려고 하고 포기시키려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진희 위원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종우  그래서 그거는 맞지 않을 것 같고요.  일단 공실이 됐을 때 일반입찰로 하고 유찰됐을 경우에는 인접지에 주는, 보수적으로 접근해서
조진희 위원    지금 공실이라는 말은 없잖아요.  그냥 부득이한 사유라고만 되어 있지 공실이라는 전제는 내부적으로, 앞으로 일을 추진하시면서 발생되는 경우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거잖아요.  모든 것은 조례나 법이라는 게 규정대로 하는 거니까 사실 엄밀히 보면 공실이라는 것을 넣으셔야죠.
◇전략사업과장 김종우  일반입찰로 해야 된다는 건 제7조에 나와 있습니다.  공실이 발생했을 경우에 일반입찰의 방법을 원칙으로 사용ㆍ수익허가를 한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과정은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겁니다.
김광수 위원    공실도 5.5평짜리 공실 몇 개 생긴다고 누가 입찰을 받겠어요, 용도에 안 맞는데.
  그리고 과장님 같은 경우에 구청에서 2개, 3개 임대해 준다고 해서 무조건 받습니까?  내가 장사를 해서 임대료를 낼 수 있는지 그런 것도 다 따져보고 임차인이 그런 것을 고려하는 거지 2, 3개 준다고 해서 사업성 검토도 안 하고 무조건 임대 받는 사람은 없어요.  더군다나 전매도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한 임대료 계산하고 운영비 계산하고 다 고려해서 분양 신청을 하는 거지 할애해 준다고 해서 무조건 분양받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종우  옳은 말씀이신데요.  일단 원칙은 지켜야 됩니다.  특별분양 상가의 역할이 끝났다면 일반입찰로 당연히 갔다가 다시 주변에 수의계약을 하는 거죠.
◇위원장 최재혁  112개 중에 87개가 들어와야 된다면서요.
◇전략사업과장 김종우  그런 식으로 가야 됩니다.  바로 줄 수는 없습니다.
조진희 위원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제6조 자체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조진희 위원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국장 민영기  부칙 공동입점에 대한 특례 조항에 보시면 2명 이상이 공동입점하는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연접한 점포를 공동명의로 사용ㆍ허가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요.  일단은 저희가 이 조례를 만든 취지가 입점을 하시는 분들의 숫자가 112명이라면 그분들의 권리는 다 인정해 드리는 것까지는 원칙을 지키되 그분들께서 보시기에 아까 김광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점포가 너무 작다면 같이 합의해서 들어오시면, 그래서 이 부칙 조항으로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광수 위원    2명 이상이면 동업을 하라는 얘기인데 동업하라고 하면 누가 좋아합니까?
조진희 위원    2개 이상이라고 해봐야 겨우 10평이잖아요.
김광수 위원    그 코딱지만 한 데서 누가 동업을 해요.
조진희 위원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전략사업과장 김종우  거기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동감하는데 시기가 필요합니다.
조진희 위원    그 말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김광수 위원    국장님 같으면 동업하시겠어요, 2명 이상 입찰 보면?
조진희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 말씀도 저는 일정 부분 인정합니다.  최초 시행하셔야 되기 때문에 좀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제9조 사용료 부분이에요.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 부분에서 감정평가액의 80% 이상, 80% 이상이 문제가 아니라 70%든 80%든 말씀드린 대로 감정평가액이 관건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략사업과장 김종우  그렇습니다.
조진희 위원    사실상 기준은 정해져 있지만 어떤 감정평가업체에 의해서 그 사람들의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어떻게 해서, 물론 기본적인 기준은 다 있겠죠.  그래서 이 평가액이 얼마로 정해지느냐가 관건이지 제가 보기에 70%, 80%는 큰 의미 없습니다.  물론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서 제가 심히 우려돼서 제안을 어떻게 하냐면, 그렇다고 해서 주변 상가를, 지금 당장은 이분들이 차별받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차별시켜줘야죠.  인센티브를 당연히 줘야 되니까.  그렇다고 해서 계속 그대로, 제 생각은 70%가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80%는 사업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상 체감되지 않아요.  10%, 20%는 숫자에 불과하지 내가 인센티브를 받는다고 느낄 만큼 체감되지 않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10년, 15년 계속해 줄 수도 없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안할게요.  
  최초 한 번,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3년 정도에 다시 조정할 수 있잖아요.  물가나 경기변동ㆍ조정에 의해서 최초 한 번은 70%로 주고 그다음부터는 다시 80%로, 15년 계약기간 내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략사업과장 김종우  일단 허가기간은 5년이고요.  감정평가는 3년 차등이 좀 있고요.  명확히 하려면 1회 허가기간, 5년 내에는 70%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문구가 만들어진다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70%도 있고 80%도 있는데 대부분 80%에서 형성되고 있어서 저희도 기본계획 때 80%로 선정했는데요.  저는 말씀하신 대로 10%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상가 활성화가 중요한데요.  활성화가 되려면 가격 경쟁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너무 낮으면 나태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조진희 위원    그거는 아니죠.
◇전략사업과장 김종우  그래서 적어도 주변 상권하고 같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려면 적정 임대 수준, 사용료 수준이 얼마인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깊이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규모를 80%로 정한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진희 위원    실제로 80%로 하는 사례가 어디 있습니까?
◇전략사업과장 김종우  2개가 있는데요.  성동구 공공안심상가
조진희 위원    예, 성동구는 알고 있습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종우  70%에서 80%로 차등을 뒀습니다.  그다음에 경기도 공공임대상가가 80%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조진희 위원    경기도 어디예요?
◇전략사업과장 김종우  경기도 조례에서 따왔는데 공공임대상가 공급 및 운영 활성화 조례 제21조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조진희 위원    경기도 조례에만 있다는 말씀이시죠?
◇전략사업과장 김종우  예, 공공안심상가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그렇게 정할 수 있도록 조례에 정해놨습니다.
조진희 위원    보세요.  그러면 이 사례는 80% 가까이 한 곳이고 무상으로 한 사례도 있잖아요.  사실 50%로 한 사례도 있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그전에 거의 반값 이하로 준 경우도 많잖아요.  실제 기간도 우리는 이번에 법이 바뀌어서 15년으로 했지만 그전에는 거의 20년-30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전략사업과장 김종우  지금 사용료는 사용요율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요.  재산가격 대비 요율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게 낮게 줄 수 없는 거고요.  현행법
조진희 위원    50%를 주라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런 사례도 있다는 얘기죠.  그런 건 조사 안 하셨냐는 거예요.  사례 겨우, 지금 하나만 우선 볼게요.
  저도 성동구 사례 알거든요.  성동구는 여기 와 차원이 달라요.  상가도 훨씬 좋고 장사도 잘 되는 데입니다.  아시잖아요, 값도 훨씬 비싸고.  그런데 여기도 70%에서 80%로 차등을 뒀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지금 경기도 너무너무 안 좋고 장승배기가 좋은 상권도 아닙니다.  더군다나 지하로 들어가요.  그리고 최초 상권이 형성돼야 돼요.  그게 몇 년 갑니다.  그런데 감정평가액이 사실 굉장히 불확실한 거잖아요.  
  그건 인정하시잖아요?
◇전략사업과장 김종우  그렇습니다.
조진희 위원    이 불확실한 것을 믿고 80%를 한다는 건 거의 그 가격에 주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이건 인센티브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하실 때나 모든 사례나 말씀하신 것들을 100%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70%를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이분들에게 조금이라도 혜택이 되지
김광수 위원    60-70%가 맞는 거예요.
조진희 위원    예, 70%가 맞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70%로 제안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감정평가액의 70% 이상으로 한다.”로 수정안을 내고 싶지만 정 그렇다면 허가기간 1회에 한해 70%로 한다,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전략사업과장 김종우  그 부분은 제가 혼자 결정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조진희 위원    의견을 여쭙고 싶은 거예요.
◇전략사업과장 김종우  개인적으로 볼 때 취지를 고려했을 때 15년을 줬기 때문에 비율을 조정한다면 전 기간에 거쳐서 정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어차피 그 취지에 의해서 기간도 그렇게 정해진 것 아닙니까?  똑같이 가야 되는 게 맞는데요.  그 비율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조진희 위원    그러면 저는 위원님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거를 복잡하게 1회 안에, 이런 식으로 넣으면 그게 더 복잡해지니까 감정평가액의 70% 이상으로 한다.  지금 처음이잖아요.  자리 잡아줘야 되고 평수도 5평, 10평 가지고 뭘 하겠어요.  저는 정말 걱정입니다만 어쩔 수 없는 거고 “70% 이상으로 한다”라고 추후에 위원님들이, 어느 정도 2-3년 지난 다음에 다시 개정하시든지 하겠죠.  상황이 조금 정리되면 구청에서도 얘기하실 테고.  그때 80%로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게 잘 정리가 되면
김광수 위원    과장님이 이거를 참고하셔야 돼요.  
  감정할 때 감정사들이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 구청 신생 지하상가 외에 비슷한 지하상가가 있으면 비교해서 감정하는 게 용이해요.  그런데 거기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천생 주변 상권의 권리금까지 다 참조해서, 기존 상권은 벌써 몇 십 년 동안 장사해 온 상권이라는 말입니다.  감정평가사들은 그런 식으로 그냥 감정해 버려요.  구청에서 요구하는 대로 되도록이면 맞추려고 하고 진짜 고민하고 실질적으로 감정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 지금처럼 80%면 들어갈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결론적으로 공실 나면 임대료 수익이 안 나고 주변 상인들 실망시키고 공무원들은 여기 1년 있다가 가면 그만이고, 그거 공직자들 전체를 욕 먹이는 거예요.  구청을 욕 먹이고
◇위원장 최재혁  잠깐 정회해서 위원님들 논의하시고, 정회했다가 하시죠.
조진희 위원    저 지금 발언하는 중이잖아요.  지금 말씀하셔서 제가 그냥 가만히 있던 거예요.  마무리 안 됐습니다.
◇위원장 최재혁  마무리하세요.
조진희 위원    그러면 제6조는 과장님 말씀이 일리 있으신 것 같아요.  시행하는 초기니까 그대로 두고 정리가 된 다음에 그다음 위원님들이 하시는 게, 저도 생각은 같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제시했는데 그것도 일리가 있으니까 다음에 다시 상의하고, 제9조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겠고요.  제9조는 “감정평가액의 70% 이상으로 한다.”로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알겠습니다. 
  잠깐 정회해서 말씀 나누시고 다시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 간 의견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회)

◇위원장 최재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간의 의견조율 결과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종합행정타운 내 특별임대상가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중 안 제2조, 안 제4조, 안 제6조, 안 제7조, 안 제9조, 안 제10조, 안 제11조, 안 제13조, 부칙 제2조를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 수정안대로 수정하며, 안 제9조제2항 중 감정평가액의 80% 이상을 감정평가액의 70% 이상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영기 기획조정국장, 김종우 전략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 축구장ㆍ야구장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아의원 대표발의)(김용아ㆍ최민규ㆍ민경희ㆍ전갑봉ㆍ박흥옥ㆍ최재혁의원 발의)(6명) 

(11시42분)


◇위원장 최재혁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 축구장ㆍ야구장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이자이신 김용아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아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용아의원입니다.
  동작구민의 권익향상과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선배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본 의원을 비롯한 다섯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 축구장ㆍ야구장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량진 축구장ㆍ야구장은 구 수산시장 부지를 생활체육시설로 조성하여 3년 간 운영하는 것으로 본 조례는 노량진 축구장ㆍ야구장의 사용허가 방법 및 허가의 우선순위, 사용료, 사용료의 감면 및 반환 등 시설 사용의 전반적인 사항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중 사용허가의 우선순위를 보다 명확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고 기존에 운동부 학생에게만 적용되던 사용료 감액 혜택을 일반학생들에게도 폭넓게 적용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5조는 사용허가의 우선순위에 대한 것으로 기존에는 제1호에서 국가, 서울특별시 또는 동작구의 행사를 1순위로 허가하고 다음 순위로 제2호에서 기존에는 구민의 각종 경기 및 행사로 규정하였던 것을 실무사항을 반영하여 구의 체육교실 및 경기로 개정하고 이어서 제3호에서 구민이 신청한 경기 및 행사로 규정하였던 것을 구민 또는 구 소재 단체 등이 신청한 경기 및 행사로 개정하여 허가의 우선순위 기준과 그 대상을 보다 명확히 하여 법적 안정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6조에서 기존에는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 운동부 학생들에게만 적용되던 사용료 감액을 관내 일반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감액 대상 청소년의 범위를 폭넓게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 축구장ㆍ야구장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재혁  김용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득배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득배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 축구장ㆍ야구장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용아의원 외 다섯 명의 발의로 의안번호 3315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앞서 대표발의자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종합검토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의 종합검토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량진 축구장ㆍ야구장 사용허가의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하는 한편 사용료 감액 대상을 기존의 관내 학교 운동부에서 관내 소재 학교의 일반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이는 일반학생들이나 학교 밖 청소년들이 축구장ㆍ야구장을 이용함에 감액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으로써 정책적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 일반학생의 경우는 학교장의 승인,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장의 승인을 요건으로 하여 개인 레슨이나 학원 등의 영리목적 단체가 학생의 사용을 이유로 감액을 요구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는 효과도 있습니다.
  향후 축구장ㆍ야구장이 단체운동을 위한 공공시설로서 공익적 이용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 축구장ㆍ야구장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재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희위원님
이지희 위원    과장님, 학생들 같은 경우 학교장이고 학교 밖 청소년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장의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동작구 청소년 중 운동부가 아닌 일반청소년에게 혜택을 주기 위함인데 레슨을 받는다면, 예를 들면 성남중ㆍ고등학교 야구부 학생들이 모여서 방과 후에 그룹 레슨을 받던데 그런 것까지 제한을 두자는 의미인 건지 이 규정을 두는 의미를 모르겠어요.  왜 학교장이나 서울특별시 동작구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장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김용아 의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감면이 안 됐던 이유가 학원에서 학생들을 통해서 이윤을 많이 창출할까봐 그런 부분이 좀 우려돼서 이런 조항이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이들은 버스요금 할인이 있듯이 무조건 초등학생ㆍ중학생ㆍ고등학생은 할인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으로 이 조례안에 접근했고요.
이지희 위원    그 조례에 따른 거면 이게 상충되는 거 아니에요?
김용아 의원    그런데 그 부분이 걱정됐던 거지요.  사설학원에서 영리목적으로, 그런 규제 사항이 없다고 하면 영리목적으로 무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쪽에서 허가를 받으면 학생들한테 감면해서 받으라는 의미로
이지희 위원    의미가 어차피 그룹 레슨이든 개인 레슨이든 학생이 받고 싶어서 받는 경우도 있다는 거지요.  운동부 아이들처럼, 당연히 학생이 원하니까 받아야 되는데 이게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어차피 레슨을 받아도 학생이 승인을 받으면 똑같이 운영하는 건데 그냥 “동작구 청소년들은 할인 한다”로 가는 게 맞지 않냐는 거지요.  굳이 승인이란 복잡한 절차를 넣어야 하는 이유가 있냐는 겁니다.
◇체육문화과장 박태한  체육문화과장이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용료 감액대상 확대의 최대 목적은 관내 아동과 청소년들의 생활체육 활동을 활성화하려는 건데 저희가 우려하는 건 이 조문의 근거로 위원님께서도 말씀했듯이 영리를 주목적으로 하는 사업자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사례가 타 구에서, 이미 운영하고 있는 곳에서 발생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려돼서 그 단서조항을 넣어서 관리하는 게 맞다고 저희 나름대로 판단한 겁니다.
김용아 의원    본 의원도 이 부분이 이해가 안돼서 이야기 했더니, 생각해 보니까 학교장이나 다른 단체의 승인을 받으면 내가 감액대상이 되는 구나라고 학생 본인이 알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만약 학원 자체에서 감면해서 본인이 가져버릴 수도, 그러니까 학원 운영자가 가질 수도 있는 부분이 걸러지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지희 위원    어쨌든 주체가 학생이냐 아니냐는 얘기인데 조삼모사라는 거지요.  학생들이 그룹 레슨을 받으면서 학생 이름으로 신청하면 되는 거잖아요.  막을 수도, 알 수도 없고 일일이 확인할 수가 없는데 굳이 이런 복잡한 절차를, 아까 청소년 생활체육 활성화가 목적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건지 의문이라는 거지요.  그룹 레슨을 받는데 학생 이름으로 신청하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굳이 승인이란 절차로 매번 사용할 때마다 학교장한테 승인받아야 되면 활성화 목적과 거리가 먼 거 아니냐는 얘기지요.
◇체육문화과장 박태한  포인트의 차이인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타 구 사례에서 이런 식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영리목적으로 사설학원에서 진입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반영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지희 위원    그런 뜻을 제가 이해 못 하는 건 아닌데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아이들이 놀 공간이 많이 부족하니까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상입니다.
◇체육문화과장 박태한  예,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혁  이지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진희위원님
조진희 위원    두 분 중 아무나 답변하셔도 됩니다.  지금 비슷한 의견인데요.  승인을 받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번거롭고 요즘은 절차나 규제를 없애가는 추세인데 실제 동작구 학생들한테 혜택을 주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동작구 주민이나 학생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 오히려 풀어줘야 되는데 더군다나 사용할 때마다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학생이라 하면 승인을 못 받으면 이용을 못 하겠네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체육문화과장 박태한  운동하는 청소년들의 특성이 다수가 하는 게 아니라 좋아하는 사람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규제 차원은 아니고 저희가 처음 운영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가이드라인 성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덧붙여서 매번 사용하는, 실질적으로 다른 파트에서 진행하는 걸 보면 동일한 아이들이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번 신청할 때마다 학교장 승인을 받는 번거로움은 저희가 운영의 묘를 살려서 그 부분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진희 위원    그 말씀도 맞아요.  그렇지만 불특정다수, 동작구에 언제든지 새로운 학생이 올 수 있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이건 상당한  제한이고요.  이게 조례인데 가이드라인이라는 말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은 잘못된 표현이시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영리목적, 그러니까 사설학원이나 오히려 학생들이 아닌 분들이 영리목적으로 운영할 경우 또 다른 폐단이 생긴다는 부분에는 저도 동의해요.  그 부분을 해소하려면 매번 새로운 학생들이 올 때마다 학교장의 승인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 구의 시설물을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면서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이건 잘못됐다고 보고요.
  그래서 대안으로 끝에다 승인 부분은 빼고 “단, 영리목적 사용은 제한할 수 있다”로 넣는 거지요.  그런 단서조항을 넣으면 일하시는 분들이 재량권을 갖고 언제든 확인할 수 있잖아요.  학생들이 운동을 목적으로 오는 것인지 학원을 통해서 오는 것인지.  그래서 “영리목적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로 두는 거지요.  재량권으로, 그렇게 하는 건 어떠세요?
김용아 의원    그런데 그 영리목적을 판단하기가 좀
조진희 위원    맞습니다.  100% 판단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사설학원의 학생들도 동작구 학생들이에요.  그걸 어떻게 100% 차단하려고 생각합니까?  큰 건 걸러진다고 봐야지요.  큰 사설학원이 나쁜 악의를 갖고 학생들을 시켜서 아닌 척하고 들어오는 걸 어떻게 막겠습니까?  그것까지 거르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학생들도 우리 구의 학생 아닙니까?  사용할 권한이 기본적으로 다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제한할 필요는 있다고 봐요.  그 말씀도 맞거든요.  그런데 학교장의 승인은 너무 아니지요.  왜 동작구청의 시설을 사용하는데 교육청
◇위원장 최재혁  감면 사용 승인이거든요.
조진희 위원    그러니까 감면 혜택을 누구한테나 줘야지요.  동작구 학생들이라면.
김용아 의원    전문위원님, 조진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는 데 문제없어요?
조진희 위원    신분증만 확인해도 관내 학생이란 게 금방 확인될 테고요.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최재혁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박득배  조례 개정 취지 자체가 같은 학생인데 축구부와 야구부만 할인을 받다 보니까 일반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까지 하자는 취지였고요.  그걸 영리목적, 학원 같은 데서 학생들을 내세워서 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승인절차를 밟은 겁니다.  지금 논의하시는 게 일반학생들도 당연히 사용할 수 있고 다만 할인에 대해서만 승인을 받으라는 것이기 때문에 앞 조문에 보면 영리방지 조문이 있습니다.  그걸로 해석이 가능하고 조진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어찌 보면 사용허가에 대한 부분이 아닌가, 감면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그래서 두 가지를 구분해서 판단해 주시면 지금 상황에서도 충분히 다 된다고 생각됩니다.
김용아 의원    그러면 수정을 안 해도 된다는 의견이신 거예요?
◇전문위원 박득배  예, 앞 조문에 영리목적에 대해서 제한되어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조진희 위원    아니, 감면을 받으려면 학교장 승인을 받아야 돼요, 우리 학생들이?
◇전문위원 박득배  이 축구장ㆍ야구장이 단체종목이란 특성 때문에 여러 명이 모였을 때 승인 절차, 또 안전문제가 있다고 집행부에서도 판단하신 거고요.  실무적으로 한번 단체 등록을 하면 그 이후에는 별도의 절차 없이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조례상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조진희 위원    그러면 축구장ㆍ야구장은 단체가 아닌 학생들은 이용할 수가 없나요?
◇체육문화과장 박태한  운동장 상황도 그렇고 종목의 특성상 축구라는 게 한두 명이 하는 운동이 아니지 않습니까?
조진희 위원    당연히 그렇지요.  제가 말하는 단체라는 건 보통 학교장의 승인을 받을 정도의 단체는 이미 누구나 알 수 있는 단체고 사실 학생들끼리 그룹을 형성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감면을 받는 거예요?
◇전문위원 박득배  일시적 단체도 가능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축구가 11명, 11명이기 때문에 친구들이 모여서 11명을 구성하면 승인 받아서 하면 됩니다.  상시적인 단체를 말하는 건 아니고요.  경기를 하기 위한 단체인데 다만 학교장의 승인
조진희 위원    그러니까 이미 구성된 단체는 한번 승인 받아서 등록해서 하면 되니까 별 문제가 없어요.  지금 문제는 일시적인 단체형성이 충분히 될 수 있는데 그런 친구들까지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와야 된다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지요.  그러면 그건 학생들한테 엄청난 권리 제한이에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리고 학교장의 승인을 받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김광수 위원    할인 받을 경우에만.
조진희 위원    그러니까 할인을 받으려고, 일시적인 단체의 학생들은 학교장 승인 안 받으면 할인을 안 해주냐는 거지요.  선수 아니면 일반학생들은 못 받을 확률이 높지요.
김용아 의원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우리는 영리목적의 단체가 위장해서 들어오는 걸 막는 게 목적이니까 단체일 경우에만 승인을 받는 걸로, 일반학생들은 승인 안 받고, 조진희위원님 말씀대로 10명이 모여서 할 수도 있잖아요.  개인이 왔을 때는 제한하면 안 되고 단체가 지속적으로 사용할 때 승인을 받는 것으로 하면
김광수 위원    할인 받는 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30% 할인?
김용아 의원    예, 그 30% 할인
김광수 위원    전부 할인해 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김용아 의원    그렇게 수정 발의해 주시는 건 어떨까요?
◇체육문화과장 박태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게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규제 완화 차원에서 보면 당연한 말씀인 것 같은데 어찌 됐건 간에 구장 운영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으로 접근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장 승인까지는 너무 번거로운 부분이 있으니 학교 선생님 내지 확인받을 수 있는 서류간소화 차원에서 접근하셔도
조진희 위원    이걸 간소화시켜 줘야지, 학교장 승인은 아니지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하면 좋겠어요?
김광수 위원    확인이 될 경우 감면한다고 하면 되겠네요.
조진희 위원    동작구 관내 학생임이 확인될 경우에는 제한을 두면 안 되지요.
김용아 의원    위원님,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개인적으로 학생들이 사용할 때는 원래 감면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학생들이 감면을 받아야 된다는 순수한 생각으로 접근했었고, 제9조에 보면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 축구 운동부가 축구장을 사용할 때에는 제8조에 따른 전용 사용료의 30%를 감액할 수 있다고 해서, 운동부는 책임이라는 게 있거든요.  사고가 났을 때를 대비해서 학교장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으니까 일단 이 조례는 이대로 가고 제한적인 걸 추가로 넣는 건 운영하면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지희 위원    안전과 영리목적 방지는 완전히 다른 문제잖아요?  안전을 위해서 필요하지요.  그런데 이건 영리목적을 제한하고자, 이렇게 하는 건 아까 조진희위원님 말씀처럼 권리 침해가
김용아 의원    그런데 안전도 들어가야 된다고 하니, 우선 영리목적을 방지하고자 했는데 또 안전도 같이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이지희 위원    그런데 학생들이 교장선생님한테 가서 승인을 받을 수는 없잖아요.  우선 담임선생님한테 제출해야 되고 담임선생님이 교무부장선생님한테 제출해야 되고 이렇게 다 절차가 있는 거잖아요.  너무 복잡하다는 거지요.
김용아 의원    여기 사용료 감면에 보면 제2호에 “운동부가 사용할 때”라는 단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운동부가 사용할 때는 학교장의 허가가 있어야 되고 일반학생들이 사용할 때는 운영상 그런 건 안 받겠다고 얘기하니까요.
조진희 위원    일반학생들에 대한 건 어느 조항에 있어요?
김용아 의원    일반학생들은 여기에 단서가 없기 때문에 그냥 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조진희 위원    그렇게 해석하면 되나요?
◇체육문화과장 박태한  네, 포인트는 기존 감면 혜택을 학교 운동부에 주던 것을 일반학생도, 학교장 승인을 넣었는데 규제 부분 말씀을 하시고
조진희 위원    당연히 규제지요.
◇위원장 최재혁  잠깐, 발언권 좀 얻고 하세요.  
  조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희위원님
이지희 위원    아까 말씀한 것 중 개정안에 보면 운동부 또는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일반학생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단체에만 국한된 게 아니잖아요?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일반학생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모든 학생들이 다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번거롭다는 거지요.
◇체육문화과장 박태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이 전체 학생으로 되는 내용은 맞고요.  지금 시작하는 단계에서 사실상 학교장 승인 부분이나 이런 기본적인 승인 절차가 없게 되면 현장에서 운영하는 데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이렇게 접근했던 거고요.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는 부분을 별표 서식에, 계속 말씀하신 일반학생들에 대해서는 학교장 승인을 대체할 간편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이지희 위원    그렇게 하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체육문화과장 박태한  별표 서식에 추가하는 게 어떨까 합니다.
이지희 위원    그런데 별표 서식이 있어요?
◇체육문화과장 박태한  현재 신청ㆍ변경ㆍ허가 부분은 되어 있는데요.  감면에 대한 서식도 포함해서
이지희 위원    어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체육문화과장 박태한  현재는 별지가 없는 상황입니다.  추가로, 학교장 승인에 대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규제하는 부분도 많고 굉장히 번거롭게 하는 부분이 많다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학교장 승인을 대체할 수 있는 간소화 서류 차원으로 접근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지희 위원    그거를 어떻게 넣을 수 있어요?  
  전문위원님 얘기해 주세요.
◇전문위원 박득배  조례가 개정돼서 시행되면 구청에서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셔서 조례가 이렇게 개정됐고 학생들이 축구장ㆍ야구장을 사용할 때는 이런 승인서를 내야 된다고 알려주시면 서식 만드는 것은 굳이 조례에 담지 않고 실무적으로 운영하셔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지희 위원    지금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위원장 최재혁  조진희위원님.
조진희 위원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일적으로는 다 맞는 말씀이시니까 제 생각에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 축구부ㆍ운동부 또는 관내 초등학교에서 사용할 때는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장 및 학교장과 관리청을 같이 넣는 거죠.  학교장 및 동작구청이라든지 관리청 관리자의 별도 확인을 통해 승인을 받아, 여기서는 일반학생들을 빼야 된다고 봐요.  일반학생은 빼고 승인을 받아 제8조에 따라 전용 사용료의 30%를 감액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떠세요?
  이렇게 하면 두 가지 문제가 다 해결될 것 같은데.  학교장만 넣지 말고.  꼭 학교장 승인만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서식을 넣을 필요는 없고 그런 것을 하려면 동작구청이 관리청이잖아요.  그거를 넣는 거죠.  학교장 및  관리청에 아니면 동작구청에, 그럼 거기에 있는 서식으로 확인된 사람들은 그때그때 승인받지 않고 서식을 통해서 대체할 수 있잖아요.  동작구청, 관리청에 승인을 받아.  그리고 일반학생들은 빼고 제8조에 따라 전용 사용료의 30%를 감액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반학생들을 뺀 2개를 넣는 거죠.
◇체육문화과장 박태한  저희도 학교장, 센터장 승인을 받는 게 저희 생각처럼 쉽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사실은 이 조례가 개정되면 개정 사항을 말씀하신 것처럼 동작관악교육지원청이나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 관련 내용을 적극적으로 알려서 해당 기관에 신청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협조 요청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조진희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2개를 넣는 거죠.  사용자가 편한 대로 받는 거죠.  학교장 승인을 받고 싶으면 받아 오고 아니면 좀 전에 저희가 말한 대로 동작구청도 관리자잖아요.  동작구청의 승인도 받으라는 거죠.  그런데 동작구청의 승인은 굳이 구청까지 올 필요 없이 말씀하신 대로 서식을 준비해서 거기에 준비해 놨다가 대체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되지 않나요?
  전문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최재혁  그거는 학교장 승인도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어차피 동작구청 승인을 받아서 하는 거니까 굳이 넣을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조진희 위원    그거는 아닙니다.
  이게 감면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대체 서식이라는 말을 넣을 수 없으니까 동작구청에서 확인된 경우, 관리자가 확인된 경우 이런 식으로 하면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잖아요.  동작구청 소유이긴 하지만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그 사람들이 단체이거나 관내 학생이라는 게 확인된 경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학교장의 승인만 받아오고 하면 그거는 폭이 너무 좁고 지나치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관련 서식을 통해서라고 넣을 거예요?  그렇게 하기는 조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동작구청에서 확인이 된 경우라든지 그런 것을 같이 넣자는 거죠.
  검토해 보세요.
◇위원장 최재혁  조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희위원님.
이지희 위원    조진희위원님 의견도 훌륭하신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학교장 승인이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건 맞는데 아직 시작하는 단계이고 청소년들이 쉽게 하도록, 좋은 취지로 하신 거지만 승인 부분은 삭제하고 관리자에 의해 영리목적으로 판단된 경우는 감면 혜택을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붙이면 어떨까요?
  개인 레슨을 자주 오시는 분들은 상주 직원이 있기 때문에 관리자가 어느 정도는 알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용아 의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거를 판단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혹시 위원님들, 이런 거는 어떠세요?
  운동부는 학교장이 승인하고 일반학생들은 구청장이 승인하면 어떨까요?
조진희 위원    그냥 가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 굳이 하고 싶으시다면 저는 두 군데 다 넣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최재혁  이지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희근위원님.
신희근 위원    감면 승인 조건이잖아요.  감면 승인 조건에 학교장이 아닌 구청장이 들어가면 동작구에 사는 학생들은 다 감면해 줘야 돼요.  승인 절차가 필요 없어요.
  학교장 승인이 있고 나머지는 구청장이 승인한다면 일단은 구청에 신청한 사람들이 동작구에 살면 다 30% 감면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30% 감면에 대한 승인이라는 효과는 아무 필요가 없고 그냥 동작구에 사는 학생들은 무조건 30%를 감면한다고 바꾸는 게 정상이고요.
◇위원장 최재혁  조진희위원님하고 이지희위원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신희근 위원    30% 감면하는 것을 나름대로 정리한다면 학교장은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동작구에 사는 학생들은 무조건 30% 감면해 줄 거면 학교장 승인 자체를 삭제해야 돼요.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정회하고 빨리 문구정리를 해서 끝내시죠.  왜냐하면 공무원들 점심시간이에요.  2시에 의회운영위원회를 해야 되고 안건도 한 건이 더 남아있는데
◇위원장 최재혁  정회하고 말씀 나누시죠.
신희근 위원    정회해서 문구정리만 하시고 바로 진행하시죠.
◇위원장 최재혁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 간 의견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2시23분 계속개회)

◇위원장 최재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간 의견조율 결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 축구장ㆍ야구장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용아의원, 박태한 체육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민경희의원 대표발의)(민경희ㆍ박흥옥ㆍ최재혁ㆍ최민규ㆍ신희근ㆍ서정택의원 발의)(6명) 
◇위원장 최재혁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발의자이신 민경희의원은 복지건설위원회 소속이지만 안건이 우리 위원회 소관인 관계로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민경희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민경희의원입니다.
  우리 동작구의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선배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본 의원을 비롯한 다섯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운영 전반에 관해 다루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84조에 근거하여 행정안전부에서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통보한 지방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기준을 기초로 하여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가 지난 2012년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한차례도 개정되지 않아 후생복지에 관한 실무 사항을 반영하지 못하여 전부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지난 예산심의 과정에서 소속공무원에 대한 단체보험 가입 및 건강검진비 지원의 필요성 그리고 소속공무원의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위한 소송 관련 보험계약 체결 등 새로운 후생복지 사업을 신설하고 예산편성 기준에 따른 예산사용 의무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4조에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5조는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을 규정하면서 소속공무원의 1인당 평균 복지비 집행액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5에 따른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액 이내에서 운영될 것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사항을, 안 제8조는 후생복지사업 시행에 관해 규정하면서, 제9호에서 기존에는 근거가 부족했던 소속공무원의 단체보험 가입 및 건강검진비 지원을, 제10호에서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으로 인한 소송ㆍ수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손해배상 책임을 보전하는 보험계약 체결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이 외에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후생복지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안 제13조에서는 구의회 소속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통합운영의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재혁  민경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득배  전문위원 박득배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경희의원 외 다섯 명의 발의로 의안번호 3314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앞서 대표발의자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중요내용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쪽의 안 제2조는 소속공무원 등 용어 정의를 정비하였고, 3쪽의 안 제3조는 후생복지제도의 배제 및 제한대상을 명시하는 한편 후생복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속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해서도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는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에 대해서도 추가하였습니다.
  6쪽의 안 제13조는 동작구의회 소속공무원에 대한 통합운영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검토보고서 7쪽부터 8쪽의 종합검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0년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법 제184조에 근거하여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소속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정한 “지방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기준”을 기초로 제정되었습니다. 
  한편 지방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기준은 실무적으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에 맞추어 운영되고 있는바,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은 2005년 제정 이후 세 차례 개정된 반면 본 조례는 제정 이후 개정되지 않았기에 개정사항과 실무사항을 반영하여 전부 개정하는 것은 타당합니다. 
  다만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안 제8조에 규정된 후생복지사업의 일부를 삭제하고 안 제9조와 제15조는 문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재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희위원님.
조진희 위원    제8조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조례 자체가 동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잖아요.  법령에 규정되어 있어서 넣은 건지 모르겠지만 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제5항에 “정년ㆍ명예 퇴직공무원 및”으로 넣었어요.  그런 분들까지 저희가 다 해야 되는 건가요, 후생복지사업 시행을?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넣으신 이유가 따로 있으신가요?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이 부분은 표창조례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어서요.  이거는 삭제하는 걸로 삭제 의견을 내셨습니다.
조진희 위원    그렇게 결정하신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예.
조진희 위원    그럼 다행이네요.  알겠습니다.  그거는 아닌 것 같아서.
◇위원장 최재혁  조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희근위원님.
신희근 위원    시간 관계상, 발의자이신 민경희의원님하고 집행부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수정하는 부분이 문구부터 해서 꽤 많아요.  그래서 어차피 수정동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민경희의원님도 다 동의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일단은 제2조제1항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앞으로 청년경찰도 채용할 계획이 있나 봐요.  그래서 “소속된 공무원 및 청원경찰 등을 말한다.”로 수정하고요.
  제3조제2항에 보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맞춤형 복지제도”라고 되어 있는데 “맞춤형 복지제도”를 “후생복지제도의”로 수정하고요.  그다음에 제2항제1호 “질병ㆍ육아ㆍ가사를 제외한”이라고 되어 있는데 “가사를”을 “가족돌봄을”로 수정하고요.
  제2호, 제4호를 삭제하고, 신규로 제3호를 “구청장이 제9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작구 후생복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람”으로 하고요.  제3항에 보면 “소속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도”라고 되어 있는데 “사람에게로” 수정하고요.
  그다음에 제5조제4항 전체 조문을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의 1인당 평균 복지비 집행액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5에 따라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로 바꾸겠습니다.  이거는 기준액으로 하면 실질적으로 행안부 기준에 138만원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우리는 210만원으로 규정되어 있고 별표 기준에 따라서 운영돼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수정안을 냈고요.
  제6조제2항 중간에 보면 “복지 점수에 상당하는”에서 “상당하는”을 “해당하는”으로 수정하고요.  조금 전에 조진희위원님께서 의견 주셨던 제8조제5호에 “정년ㆍ명예 퇴직공무원 및”을 삭제하고요.  그다음에 제9조제4항은 문구정리인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를 “되고”로 바꾸고, 부위원장은 후생복지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며”를 “국장이 되며”로 수정하고요.  제15조 맨 끝에 “기준에 의한다.”를 “기준에 따른다.”로 수정하고요.  그리고 제16조는 시행규칙인데 이렇게 하면 시행규칙은 별도로 정할 내용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제16조는 삭제하는 걸로 해서 수정동의를 하겠습니다. 
  발의자이신 민경희의원님, 동의하십니까?
민경희 의원    제16조는 동의 못 하겠는데요.
신희근 위원    그럼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세요?  왜냐하면 후생시설 운영규정에서 세부 내용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규칙으로 정할 내용이 없다는 집행부의 답변이 있어서.
  그럼 삭제할지 안 할지는 집행부하고 발의자이신 민경희의원님이 협의해서 결정하시죠.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규정을 갖고 있어서 만약에 제16조 시행규칙을 살리고 싶으면 저희가 규칙을 새로 정해야 되는 거고요.  운영 규정이 별도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제16조를 한다고 하면 규칙을 새로
신희근 위원    그러면 앞으로 규칙을 정할 수도 있잖아요.  이 조항이 있다고 해서 문제 될 건 없잖아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그렇습니다.
신희근 위원    그러면 제16조 삭제 의견은 철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혁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수정안에 대한 의견 어떠신가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진희위원님.
조진희 위원    과장님, 여쭤보겠습니다.
  약간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아까 제가 처음에 제8조제5호가 의원발의안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삭제 의견을 내려고 정년ㆍ명예 퇴직공무원에 대한 말씀을 드린 건데 이미 되어 있다고 들어서 제가 알겠다고 했는데 그 말씀이 아니셨나요?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의원님하고 상의해서요.
조진희 위원    제가 이해를 잘못한 것 같아서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그 부분은 삭제하는 걸로
조진희 위원    이미 결정이 됐다는 말씀이셨어요?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예, 의원발의는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의원님하고 상의해서 삭제하는 게 맞겠다는
조진희 위원    그 말씀이셨군요.  제가 봤을 때 문제가 있어서 그 의견을 드린 건데, 저는 이미 했다고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진행 상황을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잘못 본 건 아니잖아요.  제 의견이 맞는 건데.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저는 다른 거는 크게 개의치 않는데 이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내려고 했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위원장님, 이미 하셨지만 제가 아까 수정 발의하려고 말씀드린 건데 이미 되어 있다고 말씀하셔서.  저는 뒤까지 안 봤어요.  앞에 조례안 큰 것만 보고, 그런데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보고 말씀드린 건데 그렇게 얘기하셔서 제가 그냥 알았다고 하고 말았거든요.  잘못 전달된 것 같아서, 수정 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혁  알겠습니다.
조진희 위원    “정년ㆍ명예 퇴직공무원” 삭제로
◇위원장 최재혁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안 제2조제1호 “공무원”을 “공무원 및 청원경찰 등”으로 수정하고, 안 제3조제2항에서 제2호와 제4호를 삭제하고, 제3호를 제2호로 하며, 제3호를 구청장이 제9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작구 후생복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람을 추가하고, 안 제3조제3항 중 “사람에 대하여도”를 “사람에게”로 수정하며, 안 제5조제4항 “별표5에 따른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액 이내에서”를 “별표5에 따라”로 수정하고, 안 제6조제2항 중 “상당하는”을 “해당하는”으로 수정하며, 안 제8조제5호 중 “정년ㆍ명예 퇴직공무원 및”을 삭제하고, 안 제9조제4항 중 “부구청장이 되며”를 “부구청장이 되고”로, “국장으로 하며”를 “국장이 되며”로 수정하고, 안 제15조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경희의원, 인산 행정국장, 이용주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16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5분 산회)

◇출석 위원         8명 
  김광수     김명기     김용아 
  조진희     최민규     신희근 
  최재혁     이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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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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