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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4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2월 8일(수) 16시

장 소  제1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3.   2. 2022년도 예산안
  4.   3.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5.   4.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종합)
  6.   5. 2022년도 연간 회의운영 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최민규의원 대표발의)(최민규ㆍ이지희ㆍ김용아ㆍ최재혁ㆍ민경희ㆍ강한옥의원 발의)(6명)
  3.   2. 2022년도 예산안(동작구청장 제출)
  4.   3.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출)
  5.   4.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종합)(위원장 제출)
  6.   5. 2022년도 연간 회의운영 계획안(위원장 제출)

(14시03분 개회)


◇위원장 이지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안 등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조례안과 예산안 심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최민규의원 대표발의)(최민규ㆍ이지희ㆍ김용아ㆍ최재혁ㆍ민경희ㆍ강한옥의원 발의)(6명) 
◇위원장 이지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최민규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민규의원입니다.
  동작구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을 비롯한 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022년 1월 13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주민의 조례청구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 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와 교육, 정보시스템의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주민조례청구권자의 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제7조까지는 조례의 제ㆍ개ㆍ폐 청구서, 대표자 증명서, 위임신고서 등 서식을 그리고 안 제8조에서는 청구인명부의 내용 공표 및 열람 장소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구민들의 지방자치행정에 대한 직접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지희  최민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순  전문위원 박경순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민규의원님 외 5명의 발의로 2021년 11월 8일 의회에 제출되어 11월 9일 의안번호 제3293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취지 및 주요내용 등에 관한 검토는 검토보고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하여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서 인구 10만 이상 50만 미만에 해당되는 우리 구의 경우 청구권자 총수의 70분의 1 연서로 조례를 제정, 개정, 폐지를 청구할 수 있고 청구인명부의 보정기간을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10일 이내로 규정하는 등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이 없습니다. 
  다만, 주민발안 조례를 통한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가 기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서 의회 의장으로 그 업무가 변경되었고 주민발안 절차가 모두 전산화됨으로서 청구업무 수행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담당자는 청구업무의 처리 및 시스템 사용법을 완전히 숙지하여 주민들의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지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아위원님.
김용아 위원    굉장히 좋은 조례안인데 예를 들면 청구권자 총수의 70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조례를 개정하는데 70분의 1 이상을 주민이 연서를 받기에는 너무 힘들 것 같지 않습니까?  70분의 1이면 몇 명입니까?
◇의정팀장 김영련  실질적인 청구권자 총수를 말씀하시는 거죠?
김용아 위원    예.
◇의정팀장 김영련  정확하지는 않지만 12월 말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약 4,900명 정도 내외로 받아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김용아 위원    주민들에게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지만 5,000명을 받는 것은 너무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검토하셨어요?
◇의정팀장 김영련  기존 지방자치법에서 주민조례발안이 있었습니다.  주민조례발안법을 제정하면서 주민들이 주민조례발안 청구를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는 청구권자 수를 광역과 기초 2단계로 나누어서 청구권자 범위가 50분의 1에서 20분의 1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조례발안법이 제정되면서 기초 같은 경우에는 인구수에 따라서 4단계로 나누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50분의 1에서 70분의 1로 완화됐기 때문에 청구권자 수는 기존에 비해서 더 줄었습니다.
김용아 위원    줄기는 했지만 상위법이 있어서 이거를 더 완화할 수는 없나요?  70분의 1이 최대인 거죠?
◇의정팀장 김영련  예.
김용아 위원    좋은 의견이기는 한데 아쉬움은 있네요.  연서를 받아서 조례를 개정할 수 있을지 실효성이 의문이기는 하지만 좋은 법안이기는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지희  신희근위원님.
신희근 위원    조례와 법이라는 게 침익적법률과 수익적법률이 있는데 주민들한테 강제하도록 규정하는 법률을 법보다 강화시킬 수는 없지만 구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것은 조례로써 완화시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70분의 1을 100분의 1로 조례 개정을 해도 상위법에 저촉이 안 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100분의 1로 수정안을 내겠고요.  
  그다음에 제8조제2항에 보면 “의장은 동별로 청구인명부나”라고 되어 있는데 주민조례발안에 따른 법률에 따르면 주민들이 주민조례발안의 내용에 대해서 널리 알리기 위해서 공개된 장소에 두어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 행안부 표준 조례안에 따르면 자치구의 경우 동별뿐만 아니라 그 지방자치단체에도 두도록 되어 있어서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요.
  그래서 제8조제2항에 “의장은 동별로”라고 되어 있는 것을 “의장은 구와 동별로”로 수정발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칙 제2조에 “제25조를 삭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25조만 삭제하게 되면 제6장에 “주민의 조례 제정과 개폐 청구”만 남게 되므로 이를 삭제할 필요성이 있어서 제25조 앞에 “제6장 주민의 조례 제정과 개폐 청구를 삭제한다.”로 수정발의를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세 건을 수정발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지희  부칙 제2조를 삭제해 달라는 말씀이세요?
신희근 위원    삭제가 아니고 “제25조를 삭제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 위에 “제6장 주민의 조례 제정과 개폐 청구를 삭제한다.”를 추가하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만 삭제하면 제6장에 남아있는 게 모순이 되거든요.  그래서 같이 삭제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삭제한다는 수정발의를 하는 겁니다.
최민규 의원    동의합니다. 
  그런데 제8조에 동별로 청구하는데 그냥 “구”라고 명시할 건가요, 아니면 “자치구”로 수정안을 내시는 건가요?
신희근 위원    그 위에 보면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앞에 제3조에 보면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구권자 앞에 “이하 “구”라 한다.”고 지칭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구”로 하는 겁니다.
최민규 의원    “의장은 동별 그리고 구”라고 하신다고요?
신희근 위원    아니요, “구와 동별로”, 구가 크니까 앞에 있어야 되잖아요.
최민규 의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지희  민경희위원님.
민경희 위원    타 구에도 이 조례가 있나요?
최민규 의원    예,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몇 군데에 있어요?
◇전문위원 박경순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주민발안에 관한 법률이 11월 1일부터 시행됐고요.  제정은 올 10월 19일에 제정됐습니다.  현재 입법예고는 저희가 전국에서 최초로 했고요.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현재 광역을 비롯한 4개 구에서 입법예고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이 조례 없이도 타 구에서는 했었나요?
◇전문위원 박경순  조례가 있었죠.  기존에 있었는데 청구를 받는 데가 구청으로 되어 있었던 거예요.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되어 있던 것을 의회로 이관하는 거죠.
민경희 위원    그러면 청구를 할 수 있는 연령이 어떻게 되나요?
최민규 의원    18세 이상입니다.
민경희 위원    좀 염려스러운 것이 주민들이 청구를 해서, 이 발의권으로 인해서 현실적으로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최민규 의원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민경희 위원    주민들이 청구를 하면 주민들이 원하는
최민규 의원    의회로 넘어오면 의장 명의로 발의가 되는 거예요.
민경희 위원    의장 명의로 발의가 되는데 정말 현실적으로 진행이 되는지?
최민규 의원    되죠.  그것 때문에 하는 건데요.
민경희 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최민규 의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의회에서 동의를 받을 때 5명 이상의 의원님들에게 받잖아요.  그것처럼 원래는 70분의 1인데 신희근위원님이 100분의 1로 수정하셨지만, 그 기회를 더 넓히고자.  100분의 1의 동의를 받아오면 의회에서 상정하면 되는 거죠.
  그전에는 집행부에서 했다가 조금 전에 전문위원 말씀대로 구의회로 이관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받아서 의장 명의로 발의하는 거죠.
민경희 위원    그럼 직접적으로 더 가깝게 있으니까 가능할 수 있겠네요?
최민규 의원    예.
민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지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중 제3조제1항 청구권자 총수의 70분의 1을 청구권자 총수의 100의 1로 수정하고 제8조제2항 “의장은 동별로”를 “의장은 구와 동별로”로 수정하고 부칙 제2조 하단 “제25조를 삭제한다.”를 “제6장 주민의 조례 제정과 개폐 청구 및 제25조를 삭제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민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2. 2022년도 예산안(동작구청장 제출) 

(16시17분)


◇위원장 이지희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팀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에 질의답변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정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김영련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김영련입니다.
  항상 의회사무국 직원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아껴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이지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우리 구의회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537쪽부터 550쪽까지입니다.
  2022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대비 12.63%인 4억 4,505만 9,000원이 증액된 39억 6,894만 9,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37쪽부터 540쪽 상단입니다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을 위한 의정 공통업무 지원 사업으로 12억 4,41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기 중 속기 직원 사고 시 업무공백 방지를 위한 속기 대체인력 예산 623만원을 편성하였고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사위원회 및 면접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운영 예산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0쪽 청소년 모의의회 운영 사업입니다.
  관내 청소년들에게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청소년 모의의회 운영 예산 22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0쪽부터 541쪽입니다.
  국내ㆍ외 선진의회의 우수정책을 의정에 반영하기 위한 국내ㆍ외 교류활동 지원 사업으로 1억 5,1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1쪽부터 542쪽 의회 청사관리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의회 청사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6,47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2쪽 의정활동 실적홍보 사업입니다.
  2021년 의회 홈페이지 개편 용역을 완료함에 따라 5,992만 8,000원을 감액하여 2,52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3쪽 의회 홍보 간행물 발간 사업입니다.
  격년 제작하는 의정안내서 및 동작의정 예산을 반영하여 3,5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3쪽에서 547쪽 상단 인력운영비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력 증원으로 전년대비 4억 1,405만원이 증액된 21억 8,63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47쪽부터 550쪽까지 기본경비로 2억 6,00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우리 구의회의 의정운영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인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2년도 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지희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순  전문위원 박경순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22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먼저 2022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7,394억 7,694만원으로 전년도보다 8.83%증가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전년도대비 10% 증가한 7,255억 1,319만원으로, 특별회계는 전년도대비 29.71% 감소한 139억 6,374만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12.63% 증가한 39억 6,894만원이고, 소관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인사위원회 참석수당, 월정수당, 의정운영공통경비, 국내ㆍ외 교류활동 지원, 의회청사 관리 등 의정활동 지원은 전년대비 3,447만원 증가한 14억 6,229만원, 의회 영상물 제작, 의회 홈페이지 유지보수, 도서구입비, 의원수첩 제작, 신문광고료 등 의정활동 홍보는 전년대비 4,997만원 감소한 6,027만원이며, 직원 인건비 및 직무수행경비 등 인력운영비(정책지원관 등)는 전년대비 4억 1,405만원 증가한 21억 8,635만원이고, 방문 기념품 제작, 공공운영비 등 기본경비는 전년대비 4,551만원 증가한 2억 6,0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예산안은 동작구의회 운영 지원을 위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우리 구의 재정건정성을 고려하여 예산 규모의 적정성 등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관련 규정에는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지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님.
신희근 위원    팀장님, 아까 예산의 증가액이 몇 %라고 했죠?
◇의정팀장 김영련  12.63%입니다.
신희근 위원    그런데 자료에 보면 8.83% 아니에요?  자료에 보면 예산이 8.83% 증가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의회 예산을 심의하고 있는데 구청 거를 왜 집어넣어서 헷갈리게 만들어요.  8.83%은 구청까지 포함해서 8.83%고 의회는 12.63%라고요?
  여기는 의회운영위원회인데 구청 예산 총계가 왜 들어가요, 이 자료에?  의회 예산을 심의하고 있는데 총계라고 하면 그냥 의회 예산의 총계로 알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회 예산을 심의하는데 총액에 구청 예산이 왜 들어가죠, 구청 것까지 왜 포함시키는 거죠?
  원래 이렇게 해왔나요?
◇의사팀장 우은제  총 예산규모가 들어가고요.  그 뒷장에 위원회별로 나눠서
신희근 위원    지금 구청이 아닌 의회의 예산을 심의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의회 것만 나와야지 구청 예산이 여기 총계에 들어가는 건 문제가 있잖아요.
◇의사팀장 우은제  안건 자체가 총 예산규모로 제출이 되고 의회사무국 소관은 뒷장으로 넘어가 있어서
신희근 위원    그거는 아니고, 모르겠어요.
  우리가 의회 예산을 심의할 때는 의회 것만 나와야지 구청의 총계가 들어가는 건 문제가 있고 이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혼선이 오잖아요.  
  이거는 준비 단계에서 의회 예산을 심의할 때는 의회 것만 올리는 게 맞아요.  구청 것이 왜 합산돼서 올라와요?
◇의사팀장 우은제  의안번호 자체가 이 상태로 제출되다 보니까
신희근 위원    총계가 들어가는 건 본회의에서나 가능한 얘기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회 예산을 심의하고 있는데 구청 총계가 왜 들어가냐고요.
  잘못된 거예요.
  앞으로는 시정하세요.
◇의정팀장 김영련  알겠습니다.
신희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지희  김용아위원님.
김용아 위원    팀장님, 제가 듣기로 예전에 속기사님들께서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게 잘 안 들려서 청각에 장애가 생겨서 그만두신 속기사님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헤드셋이나 아니면 어떤 다른 보조장치를 통해서 속기사님들이 일하기 편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거 모르세요?
◇의정팀장 김영련  알고 있습니다.
김용아 위원    어떤 내용인지 알고 있으면 그 내용을 자세히 알려주세요.
◇의정팀장 김영련  예전에 퇴직하신 속기사 분이 청력이 안 좋아서 일찍 그만두신 건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의회사무국에서 배려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김용아 위원    배려보다는, 모르겠어요.
  의견을 들으시고 제가 보기에는 헤드셋 같은 게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예산에 잡으신 거예요?  예산에 없는 것 같은데
◇의정팀장 김영련  그 부분은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용아 위원    그거 때문에 그만두신 분도 있는데.  사실 그런 거는 복지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인권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왜 고려를 안 하셨어요?
  그것 때문에 그만두신 분은 청력이 감해져서 약간 장애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고려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이지희  김용아위원님,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요청하시는 거예요?
김용아 위원    예,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위원장 이지희  어디에 편성하실 건지?
김용아 위원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예산을 어디에 편성해야 되는지는 저도 잘 모르지만, 어디에 편성해야 돼요?
◇의정팀장 김영련  일단은 위원님, 저희가 지금 인사 관련 조례규칙을 내년 상반기까지 다 해야 됩니다.  그때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부분을
김용아 위원    장애인이 아니고 그전에 장애가 아니신 분이었는데 그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의정팀장 김영련  일단 예산과목을 확인하고, 기본경비나 사무관리 쪽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지희  팀장님, 사무용품 등 집기에서 그런 편의시설을 봐줄 수 있으면 검토해서 구입하는 방안을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헤드셋이 청각에 좋은지 안 좋은지는 모르겠어요.  그거를 검토하셔서 방안을 찾아주세요.
◇의정팀장 김영련  알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윤소연  저희가 자체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지는 않았는데 예산을 조금 더 증액해 주시면
김용아 위원    어디에 증액을 할까요?
◇의회사무국장 윤소연  547쪽 기본경비에서 사무관리비에 편성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용아 위원    제가 보기에 헤드셋이 아주 비싼 것 같지는 않으니까 50만원 정도로 해서, 속기사 네 분 계시죠?
◇의회사무국장 윤소연  예.
김용아 위원    200만원 증액 의견 내겠습니다.
◇위원장 이지희  속기사 분들 의견을 좀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김용아 위원    대신, 확인을 하고 하세요.  저도 들은 얘기니까.
◇의정팀장 김영련  어느 항목에 넣을지는
김용아 위원    항목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실제로 속기사님들한테 도움이 될지는 저도 잘 모르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 확인한 다음에 예산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김영련  알겠습니다.
김용아 위원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윤소연  위원님, 좋은 헤드셋 같은 경우에는 개당 가격이 50만원 정도 되는데 10만원이 넘게 되면 수용비 지출이 안 되고 자산취득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경비에 자산취득비로 해서 200만원을 증액시켜 주시면 구입해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김용아 위원    자산취득비에 헤드셋으로 항목을 정해서 200만원 증액 의견 내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책정하시되 네 분한테 의견은 분명히 물어보세요.  귀에 거슬릴 수도 있고 본인이 하기 싫은 분도 계시기 때문에 확인한 후에 책정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김용아 위원    아까 제가 확인해서 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지희  민경희위원님.
민경희 위원    538쪽에 기념패가 18개예요, 18개는 어디에 하는 건가요?
◇의정팀장 김영련  8대 의원님들 임기만료가 되면 의원님들 기념패하고요.  하나는 구청장 감사패입니다.
민경희 위원    의원들한테 주는 감사패라고요?
◇의정팀장 김영련  예, 의원님들이 내년 6월 말에 임기가 만료되시잖아요.  그거에 따라 8대 의원님들에게 기념패를 제작해 드리는 겁니다.
민경희 위원    기존에도 그렇게 주셨나요?
◇의정팀장 김영련  예.
민경희 위원    17명하고, 구청장 감사패는 뭐예요?
◇의정팀장 김영련  청장님도 임기가 같잖아요.  의원님들 드릴 때 청장님도 드리는 겁니다.
민경희 위원    의회에서 드리는 거라고요?
◇의정팀장 김영련  예.
민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지희  민경희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여쭤볼게요.
  기념패가 30만원이나 해요?
◇의회사무국장 윤소연  의원님께 드리는 거다 보니
◇위원장 이지희  행정재무위원회에서도 나온 얘기가 기념패가 생각보다 굉장히 비싸게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541쪽에 여비 300만원 증액한 게 있는데 증액한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의정팀장 김영련  300만원이 2019년도까지는 직원 국내 비교시찰 예산이 잡혀있었습니다.  2020년 이후에 집행이 안 돼서 2021년도 예산편성할 때 청소년 모의의회 예산하고 국내 비교시찰 예산을 삭감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코로나19 상황을 봐서 청소년 모의의회하고 직원 국내 비교시찰을 추진하려고 예산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지희  알겠습니다. 
  그리고 543쪽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1,000만원 가량을 증액하는데 많이 남지 않았나요, 만들었던 거?
◇의정팀장 김영련  증액된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이지희  9대 때 쓰려고 하시는 건가요?
◇의정팀장 김영련  격년제로 발행하는 홍보물이 있습니다.  8대 후반기가 되면 2년 치 의원님들 활동에 대한 동작의정서를 만들어야 되고요.  내년에 9대 들어가면 개원에 따른 새로운 의원님들 의정안내서를 제작해야 됩니다.  그 비용입니다.
◇위원장 이지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님.
서정택 위원    538쪽에 기념패 제작에 30만원 삭감해서 510만원으로 의견을 내겠습니다.
  17개만 하시라고 30만원 삭감 의견 내겠습니다.
신희근 위원    원안 의견 내겠습니다.
◇위원장 이지희  저도 원안 의견 내겠습니다.  편성하고 안 받으시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서정택위원님, 원안으로 가도 될까요?
서정택 위원    예.
◇위원장 이지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예산안을 기본경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0만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소연 의회사무국장, 김영련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3.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출) 
  4.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종합)(위원장 제출) 

(16시38분)


◇위원장 이지희  의사일정 제3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종합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결과보고서 초안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채택되어 회부된 위원회별 감사 결과보고서를 검토하여 감사사항이 누락되었거나 수정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종합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〇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종합)

(부록에 실음)

  5. 2022년도 연간 회의운영 계획안(위원장 제출) 

(16시39분)


◇위원장 이지희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연간 회의운영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내년 한 해 동안의 전체적인 회의 일정에 관한 계획으로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사팀장 나오셔서 내년 회의운영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우은제  의사팀장 우은제입니다.
  제8대 의회 마지막 연간 회의일정 보고에 앞서 지난 3년 반의 임기 동안 이지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열정과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제8대 의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2022년도 연간 회의운영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연간 회의운영 계획안 수립은 한 해 동안의 투명한 회기운영과 예측 가능한 의정활동을 위한 기본일정이며 향후 회기별로 당시 여건과 협의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연간 회의운영 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총 회의일수 120일 중 정례회 2회 60일, 임시회 6회 45일 등 총 8회 105일을 개회할 예정이며 나머지 잔여일수 15일은 별도의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거나 회기 일수 부족 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내년도 제1차 정례회는 지방선거로 인해 9월에 개회될 예정이며 3월과 5월은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 준비 등을 위하여 개회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그러면 회기별로 주요 안건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 첫 임시회인 제315회 임시회는 2월 7일부터 8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하여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와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등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며 제316회 임시회는 4월 14일부터 8일간의 일정으로 그리고 제8대 동작구의회의 마지막 회기인 제317회 임시회는 지방선거 후 6월 17일부터 8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하여 안건을 처리하고 제8대 의회의 회의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제9대 동작구의회의 첫 번째 회기인 제318회 임시회는 7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하여 제9대 원 구성 및 의장단을 선출하고 319회 임시회는 8월 22일부터 10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하여 각 부서별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와 다음 회기인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할 결산안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임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법정집회인 제320회 제1차 정례회로 9월 16일부터 10월 6일까지 21일간의 일정으로 2021회계연도 결산안 및 추경예산안 심사, 구정질문 등을 실시할 예정이며 제321회 임시회는 10월 20일부터 8일간의 일정으로 2023년도 예산안 등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임과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할 행정사무감사 기간의 결정,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 등의 안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끝으로 법정집회인 제322회 제2차 정례회는 11월 14일부터 12월 22일까지 39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할 예정이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와 구정질문 등을 실시하게 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매 회기별 의사일정은 향후 여건 및 협의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2년도 연간 회의운영 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지희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연간 회의운영 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 예산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본회의에서 채택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14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산회)

◇출석 위원         5명
  김용아     민경희     신희근
  서정택     이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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