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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4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2월 7일(화) 10시

장 소  제2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2년도 예산안
  3.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2년도 예산안(계속)
  3.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04분 개회)


◇위원장 신민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지난 복지국 보육여성과에 이어 아동청소년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예산안(계속)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위원장 신민희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럼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4쪽에서 39쪽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아동청소년과 세입예산 총 규모는 247억 2,973만 8,000원이며 과징금, 기타수입, 국ㆍ시비 보조금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67쪽에서 294쪽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는 426쪽부터 511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아동청소년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대비 59억 6,125만 4,000원이 증액된 361억 9,864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은 아동수당 지급연령 확대에 따른 예산 증가, 청소년 창의혁신 체험공간 조성에 따른 운영비 신규편성,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첫만남이용권 신규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단위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267쪽 중간부터 275쪽 상단까지 아동복지지원 사업 총 12개 사업으로 232억 6,83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75쪽 상단에서 284쪽 중간까지 청소년 건전육성사업 총 18개 사업으로 46억 7,44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4쪽 하단에서 291쪽 상단까지 출산장려 및 건강가정지원 사업은 총 13개 사업으로 81억 6,613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291쪽 상단에서 293쪽까지 사례관리사 및 아동보호전담요원의 인건비로 6,95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93쪽 하단에서 294쪽까지 아동청소년과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아동보호전담요원 여비, 부서운영비 등 2,01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27쪽부터 13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유아ㆍ아동ㆍ청소년 복지기금은 청소년복지 향상을 위한 조성ㆍ운용을 목적으로 2021년도 말 기금조성현황은 12억 4,041만 7,000원입니다.
  2022년도 말에는 이자수입 1,970만원을 포함해서 12억 4,175만 7,000원이 적립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안 72쪽에서 82쪽입니다.
  아동청소년과 2022년 성인지예산은 총 5개 사업으로 28억 2,593만 5,000원입니다.
  이상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성인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우리 구 아동ㆍ청소년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박주일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계획자료 3쪽에 세입관련 페이지가 있습니다. 
  이미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미연 위원    15페이지,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의 세입이 줄었는데 사유가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은 매칭사업이고 국시비매칭으로 편성된 것을 가내시 내용을 반영한 사항이고요.  출산율이 저하되면서 아동 수가 감소된 것을 감안해서 가내시가 내려온 것 같습니다.
이미연 위원    급식비가 오르지 않았나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7,000원으로 오른 것을 반영했는데 그렇더라도 가내시 사항이 있고요.  만약 연도 중에 집행하면서 부족하게 되어도 중간에 조정 기회가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급식비 인상이 됐는데 세입이 줄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267쪽부터 294쪽입니다.
  민경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경희 위원    270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에서 아동복지교사 채용 신체검사비, 아동돌봄교사 채용 신체검사비가 있는데 신체검사비를 저희가 해 주나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불합리한 채용신체검사 개선방안을 올해 7월에 전달받았습니다.  기간제근로자, 공무직 등 비 공무원 채용 시 및 신체검사서 제출 요구 및 신체검사비용을 구직자가 부담하였으나 내년부터는 채용 부서에서 예산 편성하여 합격자에 한해 아동복지돌봄교사 신체검사비용을 전액 지원하도록 권고가 내려와서 반영한 사항입니다.
민경희 위원    작년에는 아동복지교사 신체검사비만 있었는데 올해는 아동돌봄교사까지 더 있어요.  본인 부담 없이 100% 지원해 줘야 되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권익위에서 불합리한 채용에 대한 시정 요구를 한 사항이고요.  우리 구만 하는 것은 아니고 전 지자체가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이미연 위원    아동복지교사는 23명, 아동돌봄교사 12명인데 인원은 어떻게 책정하신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기관별로 채용 수요 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현황에 따라 배정해서 채용할 계획입니다.
민경희 위원    계획 인원이에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예, 그렇습니다.
민경희 위원    면접위원수당, 지역사회복지사 건강검진비, 지역사회복지사 급량비도 이번에 신규로 들어가나 봐요?  작년에는 운영수당까지만 들어갔거든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올해 예산서에는 별도로 기간제에 대한 비용을 편성했는데 내년에는 지역아동센터 운영으로 통합해서 이전해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신규는 아닙니다.  분리했던 것을 통합해서 하는 겁니다.
민경희 위원    밑에 국내 여비는 신규 사업입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이것도 마찬가지 사항입니다.
민경희 위원    이거는 작년에 예산이 없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복지교사 인건비로 편성된 내용을 제목을 여비로 분할해서 통합해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민경희 위원    이유가 뭡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예산운영규정에 통합을 해서 편성하도록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통합한 사항입니다.  2022년도 예산편성운영기준 25쪽을 보면 공무직 무기계약근로자 관련 인건비 편성목을 개편한 사항입니다.
민경희 위원    272쪽 보호아동 지원에서 공무직(아동보호전담요원) 건강검진비가 책정됐습니다.  이것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보호아동 지원도 기간제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
민경희 위원    282쪽 청소년 특별지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청소년 특별지원은 보호를 받지 못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위기 청소년에게 생활비나 학업 지원비 등을 지원하는 것이고요.  대상은 만 9세에서 18세 이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데 보호자가 없거나 있어도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비행이나 일탈 예방이 필요한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해서 대상으로 하는데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65% 이하입니다.  주로 대상자 생활비 위주로 집행했는데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이 있으면 심의를 거쳐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민경희 위원    올해 몇 명 정도입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9명입니다.
민경희 위원    올해 예산이 1,274만원 정도였는데 이번에는 2,000만원 잡으셨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1,274만원은 9개월간 지원한 내용이고요.  그 후에 3개월이 더 지원될 예정이라 예산은 전년과 비슷한 사항입니다.
민경희 위원    특별지원 대상은 어떻게 발굴합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동이나 청소년 기관, 학교 밖 지원센터가 있는데 거기서 추천을 받으면 청소년안전망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서 심의를 거쳐서 선정하고 지원하는 시스템입니다.
민경희 위원    학교 밖 청소년들도 같이 하신다는 거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맞습니다.
민경희 위원    이 친구들이 생활비나 학원비 지원을 해 주는데 다른 데 쓸 수가 있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그거는 저희가 지원할 때 철저하게 관리해서 불필요하게 나가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스스로 잘 설 수 있게 많이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알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284쪽 학교 밖 청소년 급식 지원이 6,000원인데 어디서 지원을?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시비로 지원되는데 결식아동 지원이 중간에 추경을 해서 7,000원으로 인상했는데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미스매칭이 된 것 같습니다.  일단 해당 부서에서 6,000원으로 가내시가 내려와서 예산은 잡지만 다른 결식아동 지원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시에 그 부분을 건의해서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같은 청소년에게 급식비 지원을 해 준다면 당연히 7,000원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맞습니다.  시와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은 어려운 청소년들을 위한 급식 지원이니까 7,000원이 어떻게 보면 많다고 할 수 없는 금액이라 반드시 반영돼야 된다고 봅니다.
민경희 위원    꼭 건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알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285쪽 첫만남이용권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출산장려금을 각 지자체별로 조례를 정해서 30만원, 50만원, 저희 구는 100만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국가에서 통합해서 일종의 출산장려금 형태인데 아이가 태어나면 200만원씩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국ㆍ시비 매칭으로 진행되는 사항이고요.  기존에 시행했던 출산장려금은 전액 구비로 했는데 통합해서 첫만남이용권으로 할 예정이고요.  단 출산장려금은 출생 후 6개월까지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러면 2022년 1월부터 6개월 전이면 6월까지 출생한 아이들은 신청하면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게 되어 있어서 그 예산 부분은 일부 반영한 사항이 있고요.  내년부터 1월 1일자로 출생하는 아이는 출산장려금은 지급 안 하고 첫만남이용권으로 200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민경희 위원    이렇게라도 출산장려금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생각 같아서는 더 했으면 좋은데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민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연 위원    267쪽 다함께 돌봄사업 지원 홍보 리플릿 제작을 매번 하시는 것 같은데 작년 100만원 그대로 올라왔죠?  7,000매는 어디에 배부되죠?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현재 키움센터 13개소를 운영 중이고 내년에 오픈해서 할 예정인데 그 내용에 대한 안내 홍보 리플릿을 제작해서 홍보할 예정입니다.  키움센터별로 정원 대비 현원이 다 차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이미연 위원    현재 몇 개소라고 말씀하셨죠?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현재 운영 중인 개소가 11개소이고 추가로 개소할 예정이 3개소 더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내년 예산에는 일반 11개소, 통합 2개소 13개소가 올라왔는데 통합이 1개소죠?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융합형이 1개소이고 사당4동 KCC주차장 내에 융합형을 하나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일반 2개소, 통합 하나 더 내년에 추가할 계획입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정확히 얘기하면 상도3동 자리가 하나 있고 KCC주차장이 있고 상도2동 신상도초등학교가 롯데캐슬이 입주하면서 돌봄수요가 많이 생겨서 그쪽 상가 내에 키움센터 공간을 확보해서 개소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269쪽 다함께 돌봄센터 기능보강 사업에 대해서 올라왔는데 센터가 생긴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기능보강 2,000만원씩 한다고 되어 있는데 산출근거가 없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내역은 드리고요.  기능보강으로 편성 요구한 거는 노량진2동과 신대방1동 키움센터가 개소한 지 몇 년 됐습니다.  거기에서 일부 시설의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거는 기능보강 할 예정이고요.  내역은 위원님 포함하여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연 위원    기능보강 같은 거는 키움센터가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노량진2동과 신대방1동은 생긴 지가 좀 됐습니다.
이미연 위원    저희는 얼마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2개 정도는 오래 됐지만 갑자기 생겼잖아요.  그 두 군데에 대한 기능보강이 마땅한지를 봐야 심사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세부내역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연 위원    주시고요.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홍보물, 영상, 공모해서 1,400만원 예산이 왔는데 홍보물을 어떤 식으로 제작할 것인지, 영상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사업내역서가 없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저희가 용역을 줘서 내년 초에 유니세프에 제출하도록 해서 친화도시 인증을 받을 건데요.  받은 내용을 전 구민에게 안내하고 홍보할 거고요.  콘텐츠나 이런 내용들은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미연 위원    미리 설명해 주셨어야 된다고 보고요.  아동친화도시는 올해도 하지 않으셨나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아동친화도시를 올해 시행해서 준비하고 있었고요.  용역기간 포함해서 약 1년 소요됐습니다.  마무리가 되면 인증 신청을 하게 될 사항입니다.
이미연 위원    올해는 이런 홍보물이라든가 영상 같은 것은 공모사업 안 하셨나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저희가 인증을 추진하기 위해서 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별도로 공모사업은 진행 안 했고요.  내년도에 하는 아동참여 공모 사업은 관내 초ㆍ중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아동의 4대 권리, 아동친화도 용역, 기후 위기, 코로나19 등을 주제로 그림 그리기나 글짓기 캠페인, 영상 촬영 등을 해서 공모를 받으면 50만원 범위로 선정해서 시상할 계획입니다.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아이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이미연 위원    올해는 홍보물과 영상은 제작 안 하셨다는 겁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그렇습니다.
이미연 위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알겠습니다.
이미연 위원    271쪽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에 시간연장 운영비가 15개소에서 10개소로 감소하였습니다.  감소한 이유가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감소한 이유는 시설별로 저희가 예산편성한 시점에 시간연장시설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15개소가 신청해서 저희가 지원했는데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10개소만 필요하다고 신청해서 감소한 사항입니다.
이미연 위원    연장보육에 대해서는 엄마들의 맞벌이 때문에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곳이 있기를 바랍니다.  5개소가 감소했다는 것은 3분의1이 감소된 겁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세부적인 운영관리는 위탁된 곳에서 하는 건데 그쪽에서 충분히 수요를 감안해서 저희에게 신청한 사항이고요.  저희는 그 의견을 존중해서 하는 것이고 필요치 않다는 시설에 임의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배부하기는 어려웠던 사항입니다.
이미연 위원    과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셔도 시간연장에 대해서 많이 할 수 있게끔 과에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알겠습니다.
이미연 위원    기능보강 사업이 1회 500만원인데 어떤 곳에 어떤 사업인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취득비도 100만원인데 어떤 자산취득을 어느 센터에 줄 것인지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알겠습니다.
이미연 위원    보강사업을 삭감할 것인지, 증액할 것인지 자료를 보고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세부적인 자료를 제출하고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미연 위원    277쪽 성년의날 기념 우편 발송비를 750만원 하겠다고 했는데 몇 명 우편발송비라는 것도 없이 750만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3,000명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이미연 위원    아이가 만 20세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19세입니다.
이미연 위원    19세가 4,000명입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3,000명 정도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3,000명인데 왜 4000명으로 예산을 잡죠?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3,000명으로 산출기초가 잡혀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3,000명에 금액은 얼마입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2,500원입니다.
이미연 위원    등기발송입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등기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이미연 위원    전체적으로 산출근거가 너무 없습니다. 
  279쪽 민간위탁사업비 중에 기관운영 차량구입이 있는데 사당청소년문화의집, 동작청소년문화의집, 대방청소년문화의집에서 구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차량이 없나요?  왜 한꺼번에 3대를 구입하시죠?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사당하고 대방은 기 운영 중인 청소년문화의집이라 차량이 있는데 사당은 2010년도에 스타렉스를 구입했습니다.  내구연한이 8년인데 11년이 경과된 사항이고 그동안에 잦은 고장이 있어서 수리를 했는데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하니까 신차로 구입할 예정이고요.  동작청소년문화의집은 2008년도에 구입했습니다.  마찬가지로 13년 정도 경과돼서 신차 구입을 요구한 사항이고요.  대방청소년문화의집은 대방동에 창의혁신체험공간 조성이 마무리돼서 내년도 1월 정도면 준공할 예정인데 신규 시설이라 차량을 신차로 구입해서 사업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미연 위원    차량 내구연수가 지나고 운행을 오래 하셨던 것 같은데 안전에 대한 거잖아요.  과에서 너무 늦게 구입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차량이 어떤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스타렉스로 구매할 예정입니다.
이미연 위원    세금 포함됐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나라장터 검색해서 구매 금액을 맞춘 사항입니다.
이미연 위원    차량구입도 3대를 한꺼번에 구입하시는 게 아니라 계획에 맞추어서, 차량 연도에 맞추어서 구입하셔야지 한 번에 사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위원님 말씀대로 내구연한이 많이 지났는데 저희가 구매요구를 못한 사항은 불찰이 있었고요.  이번에 잘 구매해서 사업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연 위원    과에서는 이런 것 정도는 잘 챙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청소년독서실에 냉ㆍ난방기 공사, 누수공사, 정리공사를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공사를 어떻게 하는지 산출근거가 없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그런 부분은 사업설명서에 자세히 담지 못한 사항이 있고요.
이미연 위원    다른 과는 미리 자료를 갖고 와서 설명을 하십니다. 
  냉ㆍ난방기 공사에서 1,800만원 삭감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자료를 제출하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미연 위원    285쪽 출산장려 홍보물 제작이 있는데 이것도 5,000원 1,000개 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홍보물인지?  매년 한 것 아닙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맞습니다.
이미연 위원    매번 1,000개 정도 한 것 같은데 매번 똑같은 개수를 단가만 약간 변경해서 올라오는 것 같은데 작년 수준으로 똑같이 올라왔습니다.  홍보물 1,000개를 다 사용하나요?  매번 그냥 올라오는 것 같아서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출산장려 부분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전 국민이 출산율 증가에 대한 부분은 누구나 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우리 지자체에서 노력을 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부하는 사항이고요.  출산홍보물을 배부하는 사항은 기존에 있는 분들도 포함되지만 새롭게 혼인하신 분들이 신고를 하게 되면 주민센터나 민원여권과에 비치해서 같이 홍보하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100% 완벽하게 홍보된다고 장담할 수 없는데 어느 정도 효과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미연 위원    전체적으로 아동청소년과의 홍보물에 대한 거는 다시 한번 챙겨보셔서 감액하실 것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287쪽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분소가 생겼는데 5,800만원 정도 증편성하셨는데 분소가 생긴 이유가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신대방1동 쪽 구립 지역아동센터 3층에 위치해 있는데요.  신대방1, 2동이 저희 구에서 중국 교포가 제일 많습니다.  현재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사당2동에 소재하고 있어서 거리적으로 먼 사항이 있어서 마침 지역아동센터 건립을 하면서 3층 공간에 여유분을 분소로 이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미연 위원    분소 운영비가 780만원만 되어 있고 다른 거는 자세하게 안 나와 있는데 5,800만원 정도의 운영비가 왜 들어가 있는지에 대한 자료가 없습니다.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예.
이미연 위원    288쪽 민간위탁사업비에 기능보강 세부내역서 산출근거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박흥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옥 위원    278쪽 청소년의 날 행사 금년도에 했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올해는 안 했고요.  올해 청소년의 날 조례를 서울시 최초로 제정했습니다.  해마다 5월 마지막 주 토요일을 청소년의 날로 정하고 마지막 주간을 청소년의 주간으로 정해서 대대적인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고요.  특히 내년은 2년간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면활동을 전혀 못했던 사항이 있어서 의미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청소년의 날 행사를 대대적으로 해 볼까 하는 계획을 잡았습니다.
박흥옥 위원    처음 잡으신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그렇습니다.
박흥옥 위원    민간이전 다 포함해서 30억인데 청소년의 날 행사가 7,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행사는 사람들이 모여야 되는데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이것이 과연 진행될 것인가.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그래서 저희가 투 트랙으로 준비를 할 건데요.  5월 마지막 주 토요일이 청소년의 날인데 코로나19 상황을 봐서 개최할 수 있으면 그때 추진할 것이고 그게 안 되면 계획을 다시 변경해서 10월에 할 예정입니다.  행사 내용은 동일하게 진행할 것이고 행사 개최 날만 코로나19 추세를 봐서 결정하겠습니다.
박흥옥 위원    이 부분은 사업성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삭감 의견을 내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이 부분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소년의 날 조례를 처음 제정했고 내년도에 사업을 시행하는 아주 의미 있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삭감보다는 재논의로 해 주셔서 저희가 충분히 설명할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박흥옥 위원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을 못할 경우에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코로나19가 계속 이 상황으로 간다고 전제를 하면 대면으로 하는 사업은 아무것도 못 한다고 보는 거고요.  빨리 종식이 돼서 희망대로 5월에 하면 아주 좋겠지만 안 된다면 10월에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흥옥 위원    행사를 안 해도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요즘 MZ세대에 대한 시각 차이들이 많이 있는데 청소년의 입장에서 아량을 베풀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흥옥 위원    삭감 의견 내고요.
  그리고 금년 예산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59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국비, 시비 들어와서 늘어난 겁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매칭도 있고 구비로만 잡은 사항이 있는데 청소년 관련 분야에 대한 증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흥옥 위원    전체 예산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대부분 국ㆍ시비 매칭이 많고요.  제안설명 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아동수당 연령이 한 살이 더 추가됐고요.  대방동 청소년문화의집이 개소되니까 운영비가 증액됐고요.  첫만남이용권이 출생할 때 200만원씩 지원하니까 그게 가장 큰 증가요인입니다.
박흥옥 위원    289쪽 아이돌보미 운영이 있는데 20억 정도 잡혀 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아이돌보미 지원은 가정 내에서 돌봄을 필요로 하는 가정에 아이돌봄사를 채용해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데 만 3개월 이상에서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돌봄사 인건비가 있고 아이 돌봄을 희망하는 대상 아동에 따라서 소득 수준에 따라서 차등으로 지원하는 금액이 포함된 내용입니다.  소득에 따라서 시간대나 이용료를 차등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흥옥 위원    상당히 많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많다는 거는 그만큼 수요가 있다는 거고요.  내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이 아니고 몇 년째 계속 하는 사업입니다.  인기 있는 사업입니다.
박흥옥 위원    소득에 따라서 한다면 예산을 얼마든지 늘릴 수도 있겠네요?  예를 들어 한 달에 10일 봤을 때 줄여야 되는데 높여서 인원을 늘릴 수도 있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인원은 본인들이 희망을 하면 선정해서 지원하는 사항이라 수요가 많다면 할 건데 보통 아이돌봄을 하는 가정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지 않으면서 가정 양육을 하는 대상이 주 대상이 되는 겁니다.  급격하게 증가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박흥옥 위원    차등해서 지원해 주는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알겠습니다.
박흥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연 위원    다함께 돌봄센터 기능보강 1,000만원 삭감 의견 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강한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동청소년과가 일이 많은 것 같은데 예산도 아동과 관련해서 국ㆍ시비가 유달리 많아서 사업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일단 민간위탁금이 아동청소년과에는 많은데 민간위탁금은 사업이 끝난 다음에 사업비를 반납하나요?  잉여금이 남을 경우에.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결산해서 잉여가 발생하면 반납합니다.
강한옥 위원    다함께 돌봄센터도 잉여금을 우리 구에 반납합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저희가 지원한 예산이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되면 반납하고 있습니다.
강한옥 위원    아직 올해가 안 지났으니까 센터마다 잉여금이 발생해서 반납해야 된다고 하면 빨리 빨리 소진하려고 노력을 열심히들 하겠네요?  남겨서 안 주고 싶어 할 것 아니에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정원 대비 현원에 따라서 예산이 투입되는 거라서 인위적으로 조정할 수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강한옥 위원    아동 돌봄은 다함께 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학교에서는 방과후교실이 진행되겠지만 우리 구에서는 다함께 돌봄센터와 지역아동센터에 아이들을 돌보고 있다.  지역아동센터는 주로 수급자 아이들을 훨씬 더 많이 돌보고 있고 다함께 돌봄센터는 일반 아동이 대부분 이용하고 있잖아요?  267쪽, 다함께 돌봄센터에 지원되고 있는 지원비를 보니까 다함께 돌봄센터 공공요금 20만원씩, 운영 지원은 1개소에 70만원씩, 2개소밖에 안되니까 융합형은 빼겠습니다.  그러면 70만원에 공공요금 20만원씩이면 90만원, 방학에 특별활동비 50만원씩이 또 지원이 돼요.  평균으로만 보면 90만원에 20명씩 아동을 돌보고 있다고 하면 1명당 5만원씩 이용료를 내고 있어요.  이용료는 이곳의 운영비로 쓰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돌봄센터는 한 센터 당 평균 200만원이라는 운영비를 사용하게 되죠?  그다음 271쪽, 지역아동센터 등 프로그램 운영 지원 1개소 당 116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어요.  116만원을 가지고 프로그램 운영비를 써야 되고 부족한 인건비를 채우고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대부분의 시설들이 관에서 만들어준 것이 아니라 임대료를 내고 있단 말이에요?  평균 임대료를 110만원으로 잡으면 지역아동센터에 지원하는 116만원으로 임대료의 반만 낸다고 하더라도 운영비는 60만원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돌봄센터에 다니는 아동들과 지역아동센터에 다니고 있는 아동의 지원 차이가 생기고 있는 거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강한옥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아동들이 차별을 받지 않게 해라.  센터의 형태야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아동에 대한 차별은 없어야 된다.  오히려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지원이 더 가야 된다고 흔히 얘기를 하는데 운영비부터 이렇게 차이가 나게 한다는 것은 관이 만들었으니까 잘했다고 칭찬듣기 위해서 지원을 많이 하는 거고 지역이동센터는 민간이 운영하니까 힘들어도 본인들이 감내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보여요.  그동안 그만큼 얘기를 했으면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운영비가 작년보다 지원이 더 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그 부분이 전혀 안 되고 있어서 아동들에게 미안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른 부분에서 삭감해서 지역아동센터로 넣어줄게요.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공사가 노량진2동에 있는 키움센터 1호점이 최초로 생겼죠?  몇 년도에 설치되었죠?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2019년에 설치되었습니다.
강한옥 위원    2년 전인데 기능보강공사는 문제가 있다면 하자보수 공사 요청하면 되겠죠?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하자보수는 건에 대한 기간이 있어서 요청을 못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기능보강을
강한옥 위원    검토해 보세요.  2,000만원 삭감 의견 내겠습니다.  생긴 지 2년밖에 안 되었는데 기능보강공사를 한다고 하면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얘기가 안 되는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아시다시피 노량진2동 주민센터 위에 위치하는데 건물이 상당히 오래된 됐습니다.  그 부분은 추후 자세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강한옥 위원    조례를 개정한 다음에 어린이안전교육 교육비 지원으로 아동과 관련된 곳에는 교육비가 잡혀 있어요.  이것은 돌봄센터에 있는 교사들에게 어린이안전교육을 시키겠다는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법이 바뀌어서 내년부터는 의무적으로 종사자들이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저희가 임의적으로 하는 사항은 아니고 매년 4시간 이상 안전교육을 이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용이 1인당 3만원 이내로 잡혀있어서 저희가
강한옥 위원    3만원이라는 것을 어떻게 책정하셨어요?  1인당으로 교육하실 것 아니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참여자 1인당 3만원으로 가는 거고요.
강한옥 위원    교사를 교육시키는 거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기관 내에서 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교육기관에 가서 합니다.
강한옥 위원    본인들이 교육기관으로 가야 해요?  강사를 초청해서 교육은 안 돼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강사를 초청할 수 있었으면 예산을 안 잡을 수도 있었습니다.  재능기부를 받아도 되니까요.  하지만 그러한 사항이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강한옥 위원    교사들이 교육받으러 갈 때 아이들은 어떻게 돌보죠?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4시간이니까 시설 내에서
강한옥 위원    법이 웃긴 거죠.  아이들을 돌보는 게 주요 업무인 사람들을 교육받으러 오라고 하면 아이들을 어떻게 맡기고 가라고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연도별 1회이니까요.  초등 돌봄교실은 학교를 가는 시간은 공백이 있습니다.  그 시간을 이용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강한옥 위원    3만원이라고 교육비가 정해져 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3만원 이내로 정해져 있습니다.
강한옥 위원    심하네요.  강사 불러서 하면 교육은 똑같은데 일인당 받게 하고 3만원이라고 정해놓은 것도 교육기관도 되게 이상한 것 같네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행정안전부에서 법을 제정하고 내년부터 시행하는 사항이라
강한옥 위원    교육기관에 교사가 가서 반드시 받고 와야 한다?  법 규정을 주세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참고로 전문기관이 2021년 기준 66개 기관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한 기관을 선택해서 교육을 받으면 됩니다.
강한옥 위원    의무사항이면 행안부가 전체 교육비를 주고 한 달 내에 와서 교육을 받으라고 해도 될 걸 1인당 교육비를 자치구에 분담시키는 것도 나중에 국가차원에서 시정되어야 될 것 같고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안전에 대한 중요도를 감안해서 새로 생긴 사업이기 때문에요.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봅니다.
강한옥 위원    안전교육이기 때문에 교사들이 아이들을 돌는데 지장을 주지 않는 편한 시간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오전에 갑니다.
강한옥 위원    어찌보면 개인들에게 가서 받고 오라는 거잖아요?  돌봄 센터나 지역아동 센터나 여기는 관에서 지원하지만 아이들 돌봄 기관들이 관공서 지원받지 않는 곳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안전교육을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저희가 관리하지 않는 쪽은 내용이
강한옥 위원    그러니까 법이 이상하다고요.  어린이들의 안전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국가가 지원하고 기간을 정해놓고 언제든지 가서 교육을 받고 오라고 해야지.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연 1회니까 본인의 여건에 맞춰서 하면 될 것 같고요.  법에 대한 내용은 국가에서 정한 거니까요.
강한옥 위원    2,000만원을 일단 삭감해 놓겠고요.  
  그러고 보니까 여기도 굉장히 많아요.  지역아동센터 교사들 안전교육비 일인당 3만원씩 하라고 한 것이 되게 이상하고요.
  272쪽, 보호아동 지원 사업이 있어요.  행사 운영비로 양육시설아동 생일상지원을 10만원씩 하는데 273쪽에는 양육시설아동 생일상지원을 1인당 8만원씩 지원하고 있어요.  저는 1인당 8만원 지원으로 충분하다고 봅니다.  양육시설에서 행사를 하는데 상 차려 주고 같이 모여서 먹으면서 즐겁게 이야기하면 되는 거지 굳이 생일상 지원을 왜 또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유례가 상도3동 주민들이 관내에 있는 청운보육원 아동을 대상으로 생일상을 자부담으로 했는데
강한옥 위원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었네요.  그러면 지속되어야지 관이 왜 지원해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그것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본인들이 갹출해서 해야 하는데 어느 동에서 참여예산으로 사업을 시행했어요.  반응이 아주 좋아서 관내에 이용기관이 세 개소가 있습니다.  다른 곳도 하나 있긴 한데요.  최소한 그 동까지는 형평을 맞춰야 되겠다,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보다는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고 해서 매월 아이들을 모아서 같이 생일상을 차리는 겁니다.
강한옥 위원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했던 모습이기 때문에 자발성이 지속되어야 주민들의 참여가 유도되는 거고 아름다운 모습이 되는 거죠.  주민들이 잘하는 것이 멋있다고 관공서가 지속되도록 돈을 지원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아요.  120만원 삭감하겠습니다. 
  273쪽, 퇴소아동 실손보험 지원이 있는데 1인당 1만원이면 충분한가요?  본인이 들고 우리는 거기에 1만원씩만 지원해 주는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실손보험은 연령대에 따라서 금액이 차이가 있고 보호종료 아동은 만 19세가 지나서 퇴소하니까 연령대에 적합한 실손 보험을 가입해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계속해서 지원할 사항은 아니고요.  3년간 저희가 지원하고 나머지 해부터는 본인이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강한옥 위원    퇴소할 정도의 아이들이 처음 실손보험을 들 때 1만원 정도 드나요?  원래 3만원인데 1만원씩을 지원해 주는 건지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연령대가 청소년이니까 같은 상품이더라도
강한옥 위원    네.  
  274쪽, 아동학대 예방 및 조사가 있어요.  최근에 사건이 있고 이런 것을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안전장치도 하고 있는데 인식개선 사업이 있는데 인식개선 사업은 어디에 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작년 7월부터 아동학대 업무가 지자체로 이관되었습니다.  드림스타트 팀에 같이 존치하다가 올해 초에 팀을 개편해서 새로 만들었는데 아동학대 부분은 뉴스를 보면 거의 하루에 한 번씩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아동학대가 부모에게서 이루어지고 있고 신고도 부모가 체벌을 했다고 올라오는 것이 많습니다.  미국의 경우 머리를 쓰다듬는 정도도 학대라고 인식이 되어 있어서 조심하는데 저희는 아직 동양의 사상이 있으니까 아이를 체벌한다거나 하는데 그런 것도 신고를 하면 아동학대로 들어가거든요.
강한옥 위원    알겠는데요.  인식개선 사업은 어디 있냐고요.  인식개선 사업비인데 행사운영비잖아요?  그렇게 중요한 인식개선 사업을 행사운영으로 끝내겠다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그건 아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해도 온라인 유튜브를 통해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했고요.  아동 인권증진교육을 위해서 영상자료를 제작해서 배포했고요.
강한옥 위원    인식개선 사업비는 어디에 쓰실 예정이에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전 구민을 대상으로 유튜브 등을 병행하고 특정 기관의 종사자를 위해서 하고요.
강한옥 위원    470만원으로 그렇게 많은 일을 해요?  그러면 제대로 안 되어있는 사업이잖아요?  470만원으로 여기저기 교육도 시키고 전 구민을 대상으로 사업도 할 것이고.  이런 사업을 어떻게 해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올해는 예산이 없었는데도 이런 사업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유튜브 제작에 대한 재능기부도 받았고요.
강한옥 위원    472만원에 대한 사업계획서 어디에 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세부내역은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강한옥 위원    오늘 심의 못할 것 같은데요.  별도 계획 다 듣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인식개선 사업 470만원에 대한 세부내역을 지금이라도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 말씀처럼 아동학대교육이 중요하면 계획을 좀 더 치밀하게 세워야 한다고 생각해요.  너무 엉성하게 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자료 제작은 기 제작된 내용이 많아서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강한옥 위원    287쪽, 부부의 날 기념행사 300만원은 어떤 부부에게 어떤 행사를 하실 예정으로 300만원을 쓰실 예정입니까?  처음 만든 중요한 사업인 것 같은데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부부의 날 기념행사는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위탁할 건데요.  부부의 날에 은퇴 전후의 부부 10쌍을 대상으로 상담 및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요즘 나이 드신 분들이 결혼 생활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응이나 여러 가지 상담을 하려는 내용입니다.
강한옥 위원    이런 사업비가 없어도 이 사업은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진행되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 사업비 없을 때도 이 사업을 하고 있었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계속 예산을 갖고 했던 사업이지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강한옥 위원    센터회계 보조인력 지원이 뭐예요?  키움센터나 이런 곳의 회계를 보조해 준다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아이돌봄센터에는 아이돌봄사를 관리하면서 돌봄이 필요한 대상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 직원이 회계를 전담할 수 없으니까 보조인력을 채용해서 회계를 전담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강한옥 위원    아이돌봄센터가 어디냐고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아이돌봄센터는 사당2동 건강가정지원센터 내에 있습니다.
강한옥 위원    어린이집 등에 회계사를 파견해서 지원해 줬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그것은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파견한 사업이고요.
강한옥 위원    아이돌봄은 회계가 두 명이나 필요한 거예요?  한 명만 있어도 되는 것 아니에요?  왜 보조인데 두 명이 필요해요?  그러면 보조가 아니라 종사자를 하나 채용하면 되죠.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아이돌봄 인력이 100명이 넘어요.  복잡한 회계사항이 있어서 보조인력을 하나 채용하는 거고 나머지 한 명은 그것도 병행하면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회계도 보조를 하는 사항입니다.
강한옥 위원    한 명 삭감의견 내겠습니다.  4,215만원의 삭감 의견 내겠습니다.  센터마다 회계인력 지원 원하시면 다 해 드려야 될 것 같아서 한 명만 삭감하겠습니다. 
  288쪽에는 대부분 시비 사업이라 가겠는데 289쪽에 서로 돌봄 지원사업이 있어요.  서로 돌봄지원 사업은 구비 100% 사업인 것 같은데 이 사업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장애인돌봄인력 및 바리스타 교육을 시켜서 취업을 할 수 있게 다문화가정 이주여성 대상으로 하는데 이주여성 중에 아이를 데려오면 그 센터 내에서 그 아이들을 서로 돌볼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강한옥 위원    서로 돌보는데 인건비가 필요한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돌봄사 전담인력 인건비 1명이 있고 장애인 2명이 있습니다.
강한옥 위원    이 사업은 좀 더 자세히 듣고 하겠습니다.  4,400만원 삭감 의견 내겠습니다.  
  290쪽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중에 다문화 사회통합 정책사업 800만원, 결혼이민자 취업 지원사업 700만원, 다다 봉사단 운영 300만원이 있는데요.  민간위탁금으로 민간에게 사업비를 주는데 이건 다다 봉사단이 이 사업을 한다는 건가요?  다다 봉사단이 사업계획서를 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예, 냈습니다.
강한옥 위원    다다 봉사단이 낸 사업계획서를 주시고요.  다다 봉사단에게 다문화 사회 통합정책사업이나 지원사업을 공모나 이런 것이 아니라 다다 봉사단에게 딱 주는 이유는 뭐예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다다 봉사단은 다같이 다문화 봉사단의 약칭이고요.  봉사단이 관내 기 정착한 결혼이민자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강한옥 위원    이것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신대방1동이요.
강한옥 위원    봉사단이라면서 운영비를 지원하면 봉사단 맞아요?  동작구에 봉사단 몇 백 개는 있을 것 같은데 정책사업과 지원사업에 대한 계획서 주시고 다다 봉사단 운영비 300만원 삭감 의견 내겠습니다.  무슨 봉사단체한테 예산서에 편성해서 예산을 줘요?  다다봉사단이 어떤 특별한 활동을 하시는 건가요?  이해가 안 되네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통번역 서비스도 하고 인권 캠페인 및 봉사 등의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강한옥 위원    작년에도 이 사람들이 사업비를 받았나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예, 그렇습니다.
강한옥 위원    사업비 결산서 달라고 하세요.  결산서 보고 할게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알겠습니다.
강한옥 위원    민간이전금 1,800만원 삭감의견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민경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경희 위원    생일상 지원이 있잖아요?  저는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 부모가 있어서 생일상을 차려주고 챙겨줘서 주민들이 모아서 하는 것은 너무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관에서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생일상 행사에 여러 번 참여했고 봉사단체에서도 했지만 요즘에 봉사하는 사람 본인에게 봉사하라고 하면 봉사할 사람 없어요.  생일상 차려주고 아이들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관에서 이걸 책임져야 된다고 봅니다.  다문화 가정, 어르신들, 청소년들 지원은 너무나 많잖아요?  저는 원안 의견 내겠습니다.
  279페이지, 상도3동 청소년독서실이 몇 년이나 됐죠?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2005년 개관입니다.
민경희 위원    5,800만원은 냉ㆍ난방기 몇 대 교체입니까?  2005년이면 오래 됐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상도3동 독서실은 냉ㆍ난방기를 2005년도에 개관했을 때 설치했는데 16년이 경과됐고요.  노후가 너무 심해서 교체하고 화장실에서 누수가 있어서 개보수하는 사항입니다.
민경희 위원    16년 됐는데 지금 냉ㆍ난방기를 교체하는 겁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그렇습니다.
민경희 위원    저는 원안으로 가겠습니다. 
  281쪽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 활성화 지원에서 복지센터가 어디에 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보라매 청소년센터 내에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신규 사업입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예.  올해 하반기에 시비 매칭으로 진행됐다가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진행할 사업입니다.
민경희 위원    대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학업중단이나 가출 등 위기청소년이 정서, 심리적으로 상담을 요청할 때 상담이 많이 요청돼서 센터 내에서 최소 일주일에서 최장 2개월 대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상담인력을 충원하는 내용이 하나 있고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상담을 해서 아이의 고민이 충분하게 해소되면 종료되는 사항인데 그게 안 되면 민간전문상담기관에 이 아이를 의뢰해서 좀 더 심층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비용 지원이 있는 겁니다.
민경희 위원    1 대 1 상담 가능합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1 대 1 상담이고 비밀보장원칙이 있는 겁니다.
민경희 위원    인건비가 2명이에요.  45명 상담료 지원이 있는데 45명은 어떻게 나온 겁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이 통계는 서울시 전체에서 자치구별로 통계를 내보니까 전문상담기관으로 의뢰한 아이가 평균 45명 정도 되어서 시에서 매칭으로 저희에게 가내시를 준 사항입니다.
민경희 위원    기관에서 상담을 받으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됩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일단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상담신청을 하고요.  순차적으로 저희가 상담을 진행하고 상담을 하면서 센터 내에서 종료되면 아이는 종료가 되는데 만일에 더 심도 있는 상담이 필요할 때는 민간상담기관에 의뢰해서 상담 받게 하는 사항입니다.
민경희 위원    계속적으로 관리가 되나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예.
민경희 위원    요즘 학교 밖 청소년들도 그렇고 청소년들이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마음에 상처도 있을 것이고 어른들도 힘든데 정신적으로 많이 힘든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도 잘 챙기시고 계속적으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알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279쪽 사당3동 청소년독서실 외부 바닥 정리공사가 있는데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독서실 내에 뒷마당이 있는데 손을 안 봐서 위험요인이 있습니다.  정비를 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리모델링도 하고 개보수도 했는데 미처 뒷마당까지는 손을 못 봤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뒷마당이라면 건물에 포함되어 있는 곳인데 리모델링할 때 왜 빠졌을까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사당3동 청년독서실 리모델링할 때 저희 부서에서 당초 3억을 요구했는데 그때 뒷마당 부분은 예산이 없어서
◇위원장 신민희  맹지처럼 있는 이 공간을 설계에 포함 안 시키고 2년째 놀리고 있었단 겁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당초는 했는데 예산여건상 그때 추진을 못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요구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뒷마당인데 제가 로드뷰로 보니까 건물하고 이어진 출입구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펜스가 다 둘러쳐져 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출입문이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알겠습니다.
  285쪽 출산장려 홍보물 제작이 있는데 팸플릿, 리플릿, 브로셔 중에 뭔지 모르겠지만 개당 5,000원짜리 단가가 나올 수 없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홍보비에는 리플릿을 제작하는 비용도 있지만 신생아가 출생했을 때 필요용품 지원비까지 포함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기념품 같은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첫만남이용권 지원에 200만원씩 예산서상에는 2,06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내년도 출생아 추산 추계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그러면 예산이 맞아요?  200만원씩 2,064명에게 준다면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이거는 우리 구비로만 하는 사항도 아니고 국ㆍ시비 매칭인데 통계청에 나온 자료를 바탕으로 추계를 해서 저희에게 가내시를 내려준 사항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결위 가서 다시 얘기할 건데 274쪽 아동학대 예방 및 조사에서 아동학대판단회의를 우리 구에서 신규 사업으로 하겠다는 건데 아동학대가 발생되면 경찰이나 구청에 신고가 들어오고 접수가 되면 경찰이나 보호기관에서 조사나 상담을 할 텐데 판단회의는 언제 이루어지는 겁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판단회의는 기존에는 자체사례판단회의를 했는데 서울형 아동학대판단회의로 변경이 됐습니다.  아동학대 부분은 행정적인 판단이 필요한 게 있고 한쪽은 형사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형사적인 부분은 경찰이 전담해서 하는 사항이 있고 행정적인 학대판단은 저희하고 관련하여 아동보호기관, 경찰, 교육청 위원들이 심의해서 아동학대가 의심이 된다 하면 서울형 아동학대판단회의를 거쳐서 최종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이 아이를 분리할 것인지 아니면 같이 살게 할 것인지 이런 내용이 주 심의내용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경찰 조사 중에도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결과가 경찰에 공유가 됩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공유됩니다.
◇위원장 신민희  아동학대 관련해서는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구청이나 경찰, 보호기관 간의 역할 경계가 없이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기존에는 아동보호기관이 전담이 돼서 주도적으로 했다면 지금은 지자체에서 주도적으로 개입해서 하게 되는 사항이라서 물론 시작한지 많이 되지 않아서 일부 약간 혼선이 있을 수 있고 특히 경찰과의 부분은 같이 조사가 되면 가해자 쪽에서 굉장히 거부반응을 일으킵니다.  저희는 사법적인 절차가 없기 때문에 강제성이 없고 대신 경찰은 사법적인 내용이 있으니까 강제성이 있어서 경찰 얘기를 우선 듣기 때문에 저희가 조사 진행할 때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문도 안 열어주고 아이도 안 보여 주고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그래서 필요할 때 경찰과 같이 협업해서 하는데 어쨌든 사법적인 내용이 있다고 가해자가 생각이 되면 굉장한 저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서울형 아동학대판단회의인데 왜 서울시에서 예산 지원을 안 해 주고 구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되는 겁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사업 시작은 서울시에서 했어요.  올해는 지원했는데 내년에는 지자체에서 부담하라, 25개 구를 하다 보니까 비용은 지자체에서 부담하고 실질적인 운영은 서울시에서 하는 건데 이 부분은 서울시하고 얘기가 필요했는데 갑작스럽게 지원을 하다가 중단한다고 하는데 판단회의를 안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진행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이런 건이 많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사업을 만들고 조례까지 만들어 놓고 지자체에 예산을 떠넘기는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심지어는 매칭으로 지원하다가 올해부터 끊긴 것도 너무 많고 지자체 예산부담이 너무 큽니다.  알겠습니다. 
  강한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 위원    사당3동 청소년독서실 방문을 했는데 깔끔하게 아이들이 휴식도 하면서 학습을 잘할 수 있게 잘 꾸며놨습니다.  이용하는 사람들에게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면서 놀랐던 게 최신형 키오스크를 설치해서 하더라고요.  그런데 좌석이 줄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저희가 기존에 이용했던 숫자 대비해서 좌석수는 줄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용자 대비 좌석수가 부족하지 않느냐는 우려의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리모델링하고 얼마 안 있어서 코로나19가 있어서 추계분석이 정확하지는 않은데 전체 74석이 있습니다.  기존 120석에서 74석으로 줄었는데 전면적으로 개방해서 운영한다면 약간 모자랄 수는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  그런데 현재는 그런 사항은 없고 그런 부분은 진짜 필요한 대상이 이용한다면 정리될 것 같습니다.
강한옥 위원    잘 하셨어요.  좌석이 줄은 거는 염려가 안 되고요.  좌석이 줄고 키오스크가 설치되어 있어서 들어가면서 아이들이 직접 입실권을 끊는데 4차산업 시대에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우리가 상상 못하는 직업들이 만들어지게 될 것 같은데 전체적인 좌석수도 줄었고 키오스크도 설치되어 있는데 종사자는 그대로 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그 부분도 사실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일부 독서실은 자동 퇴사가 되면 신규 채용을 하지 않고 어르신주식회사 기간제 인력을 쓰고 있는데 다른 독서실도 마찬가지인데 사당3동은 종사자들 정년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임의적으로 해고를 한다거나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고민스럽습니다.  향후 퇴사가 되면 그 부분은 자연적으로 인력을 감축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강한옥 위원    그래서 염려스럽습니다.  어찌 보면 최신 기계화가 돼서 필요한 사람의 손은 줄어드는데 관장, 서무, 수납, 어르신일자리로 청소하시는 분이 4명 있어서 관리하시는 분이 7명 계십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청소는 어르신 분들이 하루 종일 하는 것은 아니고 교대로 하다 보니까 4명인 거고요.  어르신주식회사에서 일부 채용한다는 것은 청소는 아니고 사무보조로 정직원의 충당을 말씀드린 거고요.  어쨌든 키오스크나 전자식으로 하다 보면 일손이 여유가 있을 것으로 보여서 그 부분은 계획을 수립해서 퇴사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채용을 안 하는 쪽으로 가면 되는데 또 하나 우려스러운 거는 그러면 일자리 하나가 줄어듭니다.  그런 고민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강한옥 위원    그 일자리는 더 필요한 곳으로 이전돼야 됩니다.  일 안하고 인력이 남는데 자를 수는 없어서 그냥 배치한다는 것은 합리적 경영은 아니지 않아요?  과장님이 경영하는 독서실이다, 수익을 창출하는 독서실이라고 한다면 인력을 자를 수 없으니까, 물론 자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합리적인 경영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셔야 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요.  잉여되는지, 아니면 실제로 그 사람들이 필요한 곳이 있는지 그거는 독서실하고 합의를 해서
강한옥 위원    인력에게 더 일을 줘야한다면 키오스크 설치 안하셨으면 이런 이야기는 안 나올 수도 있었겠죠?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수작업 하는 것보다는 키오스크가 이용자 측에서 보면 편리성도 있고
강한옥 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대안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고민 중에 있고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옥 위원    어찌 보면 구민들에게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본보기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놀랬어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키오스크를 설치할 때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했다면 아마 안 하는 쪽으로 선택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미 설치가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좀 더 고민스럽고요.
강한옥 위원    고민하고 계신 것은 맞아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예.
강한옥 위원    됐습니다.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연 위원    사당청소년문화의집, 동작청소년문화의집 현재 차량에 대한 주행거리, 차량 수리한 내역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예.
◇위원장 신민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27쪽부터 13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예산서 72쪽부터 82쪽까지입니다.
  강한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 위원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지원에서 성인지예산이라고 하고 이용하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수혜를 분석했는데 실제로 돌봄센터를 이용하는 아이들의 비율이 여성 아이들이 주간에는 더 많았고 2021년에는 남자아이들이 많이 늘어난 겁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약간 변동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다함께 돌봄센터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데 6학년이 돼서 졸업하면 자동적으로 빠지고 새로운 1학년 아이들이 충원되다 보니까 성비가 변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강한옥 위원    돌봄센터에 다닐 수 있는 아이들의 전체 수혜자 수를 한번 파악해 보고 여성, 남성 학생들 중에 여기를 이용하는 아이들 숫자 대비 또 거기에서 여성, 남성을 파악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저희는 이용자만 대상으로 파악한 거고요.  전체 아동에 대해서는 담겨있지 않습니다.
강한옥 위원    성인지예산이 아니라 예를 들어 남자 아이들 숫자가 훨씬 많은데 이용을 못하고 있다면 남자 아이들이 더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도와주도록 예산을 쓰는 게 성인지예산입니다.  또는 여자 아이들이 더 많은데 여자 아이들에게 더 혜택을 주라는 얘기도 아니고 이런 기관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특정 성이 이용을 못한다면 그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예산이 돼야 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비율적으로 얘기하면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성인지예산 비율도 비율이지만 남녀가 같이 공동으로 이용하니까 성 감수성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해서 성인지예산으로 들어간 거고요.  성인지예산은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사업을 다 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특히 아이들이다 보니까 이맘 때 각자 성에 대한 독립성과 차별성, 같이 융화하는 이런 내용들을 서로 생활하면서 알아가는 그런 내용으로도 의미가 있어서 성인지로 들어간 것이지 단순히 비율을 맞추자는 거는 아닙니다.
강한옥 위원    아이들이 성을 이해하면서 같이 통합하는 교육의 예산으로 성인지예산을 잡은 겁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예.
강한옥 위원    그런 의미로 했으면 굉장히 잘 하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중요할 것 같고 비율을 보면서 한쪽의 성이 이용하면 그런 부분들까지도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은 실제로 2,000명이 넘게 표기되어 있던데 동작구에 그렇게 많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재학생 2만 9,160명 중에 학업 중단 청소년이 2020년도 331명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으로 파악된 겁니다.  비율로 보면 1.14% 정도 됩니다.
강한옥 위원    한 해에 300명이고 그 누적이 2,900명이 되는 겁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누계입니다.
강한옥 위원    생각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9세부터 24세까지입니다.
강한옥 위원    올해 2021년에 동작구에 학교 밖 청소년이고 파악된 숫자는 누적 말고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현재는 171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0.6% 정도입니다.
강한옥 위원    대부분 학업을 포기하거나 학교를 안 가는 아이들도 분석합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데이터는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받고 있고요.  학교 밖 상담지원센터가 있어서 그쪽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물론 100% 다 포함된다고 자신할 수 없는데 어쨌든 연락을 가능하면 취해서 그쪽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심리나 정서지원은 사고가 나지 않도록 상담도 하고 교육도 하고 프로그램도 진행하는 사항이 있어서 좀 더 세심한 부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강한옥 위원    숫자로는 여성과 남성 중에 누가 더 많은 겁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여성이 조금 많습니다.
강한옥 위원    시설은 남성들이 더 이용하는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예, 맞습니다.
강한옥 위원    그러면 여성 아이들이 시설을 많이 이용 안 하는 이유는 뭡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이용경로를 분석해 보면 본인이 직접 하거나 아니면 가족, 교육청, 경찰청 등에서 연계해서 신청하게 되는데 연계돼서 신청이 들어온다 해도 아무래도 본인 의사가 제일 중요합니다.  큰 차이는 나지 않지만 어쨌든 분석을 해 보니까 여자아이들이 조금 줄어든 것으로 파악되는 사항이라서 왜 그런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강한옥 위원    연도별로 비교해 보셔서 학교밖 청소년들이 연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면 증가되지 않을 수 있게 성인지도 필요하겠지만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그런 노력을 많이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강한옥 위원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중 상도3동 청소년독서실 냉난방비 공사 1,800만원 삭감 의견 및 원안 의견, 청소년의 날 행사 전액 삭감 의견, 다함께 돌봄센터 기능보강사업비 1,000만원 삭감 의견 및 전액 삭감 의견, 양육시설아동 생일상 지원 전액 삭감 의견 및 원안 의견, 아동돌봄센터 회계 보조인력비 1명분 삭감 의견, 서로돌봄지원사업 전액 삭감 의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민간이전 전액 삭감 의견, 나머지는 예산은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하고 상임위원회 최종 의견조율 후 결정하는 것으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일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회)

◇위원장 신민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호규입니다. 
  항상 동작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신민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사회복지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별도 배부해 드린 2022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사업명세서 14쪽부터 53쪽까지입니다.
  2022년 사회복지과 세입예산 총규모는 577억 5,615만 2,000원으로 일반회계 571억 1,808만 2,000원, 의료기금특별회계 6억 3,807만이며 기타수입 2,500만원, 국ㆍ시비 보조금 577억 2,814만 2,000원, 기타 이자수입 130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97쪽부터 311쪽까지입니다. 
  2022년 사회복지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121억 8,566만 4,000원이 증액된 663억 4,795만 3,000원으로 일반회계 657억 988만 3,000원과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6억 3,807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재원별로 보면 국ㆍ시비 보조금이 전년도 대비 105억 8,894만 6,000원이 증액되었고 구비 예산은 매칭사업 등으로 15억 9,671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를 보면 297쪽 생계급여가 전년도 예산 대비 36억 1,458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297쪽에서 298쪽 주거급여가 65억 3,210만원 증액, 298쪽 해산ㆍ장제급여가 3,090만 9,000원, 299쪽 교육급여가 1,027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저소득주민 위문 사업이 3,600만원 증액, 299쪽 하단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사업이 1억 550만원 증액되었으며 300쪽 하단 의료급여가 6,797만원 증액, 304쪽 자활근로와 지역자활센터운영에 7,345만 5,000원 증액, 305쪽 자활근로 사업에 10억 6,617만 3,000원 증액, 307쪽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으로 7개 통장사업에 7억 2,501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감액 사업으로는 306쪽 지역자율형서비스 투자사업가사간병방문서비스가 4,477만 6,000원 감액되었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37쪽부터 143쪽 자활기금입니다. 
  자활기금은 지역 여건에 부합한 자활사업 지원의 효과적 수행을 위해 2021년까지 15억 8,559만 7,000원을 조성하고 2022년 수입으로 총 2,852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자활사업 지원에 2,200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은 우리 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수적인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최호규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계획자료 3쪽에 세입관련 페이지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297쪽부터 311쪽입니다.
  박흥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흥옥 위원    300페이지, 무연고 사망자 신문 공고료 100만원이 잡혀 있는데 2022년에 3건은 어떻게 가정한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신문 공고료가 70만원에서 120만원 정도 되거든요.
박흥옥 위원    세 건이면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평균 100만원으로 세건 정도입니다.  한 분이 돌아가셔도 모아놨다가 일괄적으로 공고하니까요.
박흥옥 위원    보통 몇 회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3회 정도 생각합니다.
박흥옥 위원    사망자가 발생되면 안치했다가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안치했다가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흥옥 위원    3일을 하게 되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아니요.
박흥옥 위원    1인 1회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공고를 몰아서 할 수 있습니다.
박흥옥 위원    신문에 공고를 낼 때 무연고자 한 분이 돌아가시면 1회를 하느냐, 2회를 하느냐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한 번 합니다.
박흥옥 위원    3회를 기준으로 했는데 100만원씩 300만원으로 하셨어요.  신문에 공고할 때 cm에 따라서 가격이 매겨지나요?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그렇습니다.  저희는 7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입니다.  적습니다.
박흥옥 위원    일간지마다 차등이 있는 것 아세요?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차등이 있는데 저희는 홍보과에 문의해서 저렴한 곳에
박흥옥 위원    제일 저렴한 것이 얼마씩 나가나요?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올해 70만원에 했습니다.
박흥옥 위원    3대 일간지인 조중동은 비싸고 나머지는 싸죠?  1회 공고해서 할 바에는 줄이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의견을 제시하고 2021년도 자료를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예, 알겠습니다.
박흥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민경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경희 위원    298페이지, 해산ㆍ장제급여가 3,000만원 인상됐는데 이유가 어떤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코로나19 및 저소득층 수급자 선정 기준이 완화되어서 저소득층이 12%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증가분에 따라서 해산ㆍ장제급여도 추가로 늘려서 잡은 겁니다.
민경희 위원    12%요?  미리 대비를 하시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작년 대비 8% 정도가 늘었는데요.  내년에는 12% 정도 늘 것 같습니다.  선정 기준이 완화되어서요.
민경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301페이지, 의료급여관리사 교육비 및 숙박비, 의료급여수급자 신규사업의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의료급여관리사 교육비 및 숙박비는 3명이 있는데 그분들이 3일 정도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지역을 지정하면 1년에 한 번씩 갔다 오는 교육 여비가 24만원씩 3인이고 거기에 따른 강사료도 저희가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국시비 사업인데요.  강사료와 숙박비가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민경희 위원    올해 가셨나요?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올해도 다녀왔습니다.
민경희 위원    3명이 24만원씩 해서요. 
  신규 사업은 어떤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신규사업은 매년 들어가 있는 건데 의료급여 대상자들이 몸도 안 좋고 약품을 많이 쓰니까 약 쓰는 것을 조절하기 위해서 강사를 모셔서 약을 절제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강당에 모이지 못해서 못했습니다.  매년 하는 사업이라 내년에 강당에서 강사를 불러서 운동교육을 시킬 예정입니다.
민경희 위원    그분들이 힐링할 수 있는 사업이네요?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예, 그렇습니다.
민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306페이지, 가사ㆍ간병방문도우미 예산이 4,400만원 정도 줄었잖아요?  이유가 뭔가요?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2020년도부터 월 8명씩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2021년에도 7명, 내년에는 8명 정도 이용하실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전에는 보건복지부와 시에서 과편성을 해서 예산을 높게 잡았는데요.  이번에는 상승률을 반영해서 8명밖에 안 되니까 본예산을 삭감해서 가내시 통보하고 8명에 딱 맞게 편성한 겁니다.
민경희 위원    그전에는 너무 많이 잡으셨나 봐요?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예, 그 전에는 많이 잡았습니다.
민경희 위원    어느 정도 기준치가 있을 테니까 예산을 너무 많이 잡지 마시고 그때그때 맞게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37쪽부터 143쪽입니다.
  서정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택 위원    141쪽, 자활기금 운영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2,200만원의 세부사업계획서가 없어서요.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자활기업이 4개소가 있습니다.  한손택배, 동작그린택배, 도깨비 소독 방역, 미래 나래 봉재가공인데요.  그곳의 차량 유지비에 자동차보험료와 차량 점검비, 수리비로 4대가 1,000만원, 운영비 지원비, 사회보험료, 비품구입비, 사업활성화비로 나머지 65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서정택 위원    해마다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생활보장원에 심의를 올려서 적정한지 판단해서 지원해 주기로 되어 있어서요.
서정택 위원    기금보다는 본예산에서 편성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자활기금의 수익으로 축적한 것이기 때문에 그 돈으로 쓰고 있습니다.  자활기업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요.
서정택 위원    자활기금이 없어질 때도 된 것 같네요.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15억 정도가 적립되어 있습니다.
서정택 위원    없애고 본예산으로 편성해도 되겠어요.  2014년 7월 10일 개정인데 일몰제로 해산이 안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작년에 조례를 개정해서 5년 동안 더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서정택 위원    올해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작년 12월입니다.
서정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4개소라고 했잖아요?  매년 심사를 하면 탈락되기도 하고 새로운 업체가 선정되기도 하는 거예요?  아니면 4개소가 몇 년째 계속 자활지원을 받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기본적인 것만 해주고 있습니다.  자동차보험료, 점검, 사회보험료 등으로 4개 기업은 탈수급을 해서 자활기업으로 나가는 분들인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운영비를 일부 지원해 주는 겁니다.
◇위원장 신민희  자활사업이라는 것이 취지가 영세한 사업체를 지원해서 당당한 경쟁체계에 나갈 수 있도록 해서 경쟁력이 키워져서 재정도 건전해지고 어느 상황이 괜찮아지면 그분들은 자활지원에서 빠져주고 새로운 업체를 발굴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네,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전체 기업수가 5개인데 4개가 영세합니다.  네 군데만 지원하는 겁니다.
◇위원장 신민희  이렇게 지원을 해줘도 기업이 재정이 좋아지지 않으면 계속 지원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몇 년의 기한이 있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기한은 정해져 있는 것이 없고요.  자활기업 육성활성화 추가지원으로 사회보험료나 기능 보강에 대해서는 지원해 줄 수 있다고 해서 지원해 주는데요.  계속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 여기가 내년까지 3년째입니다.  상황을 보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지원을 안 해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영세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택배 같은 것도 잘 안 되고요.
◇위원장 신민희  무슨 말씀이세요?  코로나19 때문에 택배가 잘 안 된다니요?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여기는 영세해서 잘 안 되더라고요.
◇위원장 신민희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기에 이 시즌에 택배회사가 어렵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큰 곳은 잘 되는데 여기는 작게 시작해서요.
◇위원장 신민희  그래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낙현 복지국장, 최호규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한상혁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한상혁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며 지금부터 2022년도 주택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세입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주택과 세입예산 총 규모는 37억 7,002만 9,000원으로 무허가확인원 발급 수수료 및 학교용지부담금,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및 민간임대주택법 위반 과태료, 그 외 시비 보조금에 해당하는 예산입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9쪽, 무허가확인원 발급 수수료 8만 5,000원, 11쪽 학교용지부담금 1억 1,796만 7,000원, 16쪽 지난년도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6억 7,800만원, 18쪽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26억 1,369만원, 20쪽 민간임대주택법 위반 과태료 2억 9,634만원, 39쪽 소규모공동주택 안전관리비 등 시비 보조금 6,39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317쪽부터 323쪽까지입니다.
  주택과 2022년도 세출예산안은 2021년 본예산 대비 4,777만 7,000원이 증액된 7억 5,01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세부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17쪽, 공동주택 관리 분야입니다. 
  공동주택 관리 분야는 금년 대비 336만 1,000원이 증액된 2,723만 1,000원으로 공동주택관계자 교육비 및 공동주택 및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 비용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8쪽, 공동주택 지원 분야입니다.
  금년도 대비 1,039만 7,000원이 감액된 5억 6,8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 공동주택 실태조사에 소요되는 사무관리 비용과 자문단 수당 등을 편성하였으며 지원금 정산 점검, 공동주택 실태조사, 공동체 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한 전문가 수당을 편성하여 효율적이고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공동주택 노후 공용시설물 시설개선 등을 위한 공동주택관리 지원금으로 3억원, 상생하는 주거공동체 문화 조성을 위한 공동체 활성화 사업비 총 8,100만원, 그 외 영구임대주택 공동관리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0쪽, 재건축사업 관리 분야입니다. 
  금년도 대비 124만 7,000원이 감액된 6,3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재건축 안전진단 적정성 검토를 위한 수수료 3,000만원, 품질점검단 위원 수당 203만원,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 외부전문가 활동비 1,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그 외 공사장 등 안전 확보를 위한 전문가 자문수당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 무허가건축물 정비 분야입니다.
  무허가건축물 정비 사업비는 금년도 대비 80만원을 감액한 8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ㆍ징수 업무를 위한 사무관리 비용과 위반건축물 발생 사전 예방을 위한 안내문 제작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1쪽 하단,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 운영 관리 분야입니다.
  금년 대비 5,686만원이 증액된 7,68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입주자 선정 심의위원회 수당, 주택임대사업 안내를 위한 리플릿 제작비, 커뮤니티실 물품 구매비 및 소규모 수선비 등 필요 경비를 비롯하여 대방동 어르신 공공주택 신축에 따른 관리위탁 대행사업비 5,751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22쪽 기본경비입니다. 
  주택행정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 57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022년도 주택과 세입세출예산안은 투명하고 안전한 공동주택 문화조성과 주민과 소통하는 원활한 주택건설사업 추진, 취약계층 주거안정 도모, 위반건축물 예방 및 관리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한상혁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계획자료 3쪽에 세입관련 페이지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317쪽부터 323쪽입니다.
  박흥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옥 위원    320쪽 지역주택조합 피해방지 홍보물 제작이라고 되어 있는데 조합설립인가가 난 후 피해방지 홍보물을 보내는 겁니까?  아니면 조합설립인가 나기 전 홍보물 제작입니까?
◇주택과장 한상혁  지역주택조합의 민원이나 피해가 가장 많은 시기가 조합설립 이전에 지역주택조합을 추진하고자 하는 분들이 주민들 동의를 받으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 전단지나 플래카드를 만들어서 지역주택조합 가입할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꼼꼼히 따져보고 가입하시라는 내용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박흥옥 위원    금년에는 안 했죠?
◇주택과장 한상혁  했습니다.  현수막도 많이 걸고요.
박흥옥 위원    홍보를 제대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택과장 한상혁  그래서 내년도에는 홍보도 그렇게 하고 신규로
박흥옥 위원    100만원 1회 해서 되겠습니까?
◇주택과장 한상혁  예산은 이렇게 편성했고요.  1회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필요시마다 문제점이 있는 데가 조사되고 민원이 있으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박흥옥 위원    위원회 수당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은데 법률이 개정되기는 했지만 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 피해자가 발생하다 보니까 이것도 국회에서는 미비하다고 합니다.  저는 심사위원들이 하는 일이 뭔가 의문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구청 테두리 안에서 심사할 것인데 꼭 필요합니까?
◇주택과장 한상혁  분양가심사위원회요?
박흥옥 위원    예.
◇주택과장 한상혁  이거는 주택법에 분양가 심사대상 사업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예상하는 것은 본동 441 민영주택과 상도동 65-74 민영주택 사업지 2개에 대해서 분양신청인가가 들어오면 법률에 따라서 10일 내에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열어서 분양가를
박흥옥 위원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주택과장 한상혁  주택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흥옥 위원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나게 되면 모든 게 다 따라가는데, 분양가도 거기에서 다 계산하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한상혁  분양가 심사대상이 주택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박흥옥 위원    이거는 불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들어가면 사업시행인가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다 정리됐는데 여기서 또 굳이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분양가 심사는 관리처분 이전에 되는 겁니다.
◇주택과장 한상혁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 전에
박흥옥 위원    그러면 예비조사입니까?
◇주택과장 한상혁  아닙니다.  여기서 분양가가 결정됩니다.
박흥옥 위원    여기서 결정하고 관리처분으로 간다는 겁니까?  그러면 두 번 한다는 건데요?
◇주택과장 한상혁  분양가 심사대상이 있고 대상이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박흥옥 위원    중복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는가?
◇주택과장 한상혁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흥옥 위원    알겠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 외부전문가 활동비가 있어요.
◇주택과장 한상혁  내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박흥옥 위원    법에 규정돼서 한 겁니까?
◇주택과장 한상혁  이거는 저희가 필요해서
박흥옥 위원    다른 과는 예산이 많이 늘어났는데 주택과는 예산이 별로 늘어난 게 없어요.  기타보상금은 재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민경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희 위원    재건축에 대해서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홍보물 제작에서 현수막을 주로 어디에 거시는 겁니까?
◇주택과장 한상혁  기본적으로 구 홍보게시대에 걸고 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거나 반대하시는 분들도 민원이 있습니다.  그쪽 지역을 저희가 나가봐서 주민들이 많이 알 수 있는 지역을 물색해서 그 장소에 현수막을 걸고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지정게시대는 많지 않잖아요?
◇주택과장 한상혁  예.
민경희 위원    역으로 생각하면 재개발, 재건축 현수막을 걸다 보면 재건축 추진하는 데서 역민원이 들어오지 않나요?
◇주택과장 한상혁  저희가 지정게시대 같은 경우에는 걸게 되어 있으니까 괜찮은데 조심스러운 부분이 걸면 그것을 추진하는 쪽에서는 이런 거를 왜 걸었냐고 역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민경희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  민원 들어오면 떼었다가 또 거나요?
◇주택과장 한상혁  추진위 쪽에 양해를 구하죠.  민원이 심하니까 이 부분은 알려야 되겠다고 양해를 구하고 가급적이면 장시간 방치해 두지는 않고 어느 정도 홍보가 됐다 생각되면 그때는 저희가 뗍니다.
민경희 위원    이거는 반대쪽에서 민원이 들어와도 주민들이 확실하고 명확하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오랫동안 걸어놓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피해 보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상도3동에 재개발, 재건축 얘기가 나온다면 번지수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 주위에도 걸어주시고 만약에 상도4동에 나온다면 그 주위에도 걸어주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미리 생각을 하고 미리 알고 계셔야지 다 진행될 것 진행되고 손해 볼 것 손해 보고 현수막 걸면 너무 늦은 것 같고요.  만약에 민원이 들어오면 민원이 들어온 동네에 걸어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주택과장 한상혁  내년도에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동향파악을 해서 그런 움직임이 시작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플래카드나 현수막을 걸도록 하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민원도 많고 알고 싶어 하시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꼭 부탁드리고요. 
  안전진단 적정성 검토 지급수수료와 품질점검단 위원 수당이 이번에 신규로 들어온 건가요?
◇주택과장 한상혁  그렇습니다.
민경희 위원    품질점검단 위원 수당은 어떤 겁니까?
◇주택과장 한상혁  품질점검단은 작년 1월에 주택법이 개정돼서 점검단을 운영하게 되어 있고 이거는 본동 주택이 준공되면 여러 가지 하자 등의 민원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사전에 조치를 하자는 차원에서 5명에서 15명 정도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준공 전에 입주자들이 사전방문을 하고 10일 내에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이 건물이 잘 지어졌는지 점검하는 겁니다.
민경희 위원    자체적으로 감리할 때도 하지 않나요?
◇주택과장 한상혁  그렇기는 한데 감리는 공사 부분에 하는 것이고 이거는 살아가는데 필요한 생활적인 부분입니다.
민경희 위원    그거는 기본으로 깔고 가는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한상혁  전문가들이 하는 것과 좀 다릅니다.
민경희 위원    7명인데 10명 이내이기 때문에 7명으로 하신 겁니까?
◇주택과장 한상혁  저희가 그 정도가 적정할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민경희 위원    이분들은 어떻게 선정할 것입니까?
◇주택과장 한상혁  기준이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29만원은 수당입니까?
◇주택과장 한상혁  그렇습니다.
민경희 위원    어떻게 책정된 겁니까?
◇주택과장 한상혁  엔지니어링 기본 노임단가가 있습니다.  그걸 참고해서 했습니다.
민경희 위원    내역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한상혁  알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 외부전문가 활동비에서 이분들도 4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분들도 전문가가 다 하시는 거잖아요?
◇주택과장 한상혁  예.  저희가 법률적인 부분, 회계적인 부분 담당 직원이 2명 있는데 주기적으로 지역을 다니면서 점검하는 게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어서 내년에는 전문가를 선정해서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려고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민경희 위원    기타보상금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 그전에 안 해서 못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주택과장 한상혁  공사장 안전점검하고 재건축 진단, 기술자문료는 기존에 계속 있었던 겁니다.
민경희 위원    건축과에서도 그렇고 다하고 있는 사업이 아닌가 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주택과장 한상혁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민경희 위원    하고 있는데 또 하시는 겁니까?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사업의 범위가 틀린 겁니다. 
  건축과는 건축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건축물이고 여기는 공동주택 관련된 사항입니다.
민경희 위원    분야가 다르다는 말씀이시죠?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그렇죠.  범위가 틀리다는 겁니다.
민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318쪽 공동주택 회계교육 운영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됐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방범 및 안정교육 운영이 신규로 20만원 책정된 겁니까?
◇주택과장 한상혁  공동주택 관련해서 교육을 관리 부분, 회계 부분, 방범ㆍ안전 부분해서 1년에 1회씩 합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쪽으로 여러 가지 구역을 하다 보면 물품이 필요하니까 그 부분 예산과 강사료, 교재 제작을 편성했습니다.
민경희 위원    1명이 하시는 겁니까?
◇주택과장 한상혁  2명이 합니다.
민경희 위원    회계교육 운영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왜 오른 겁니까?  자료 있으신가요?
◇주택과장 한상혁  올해는 회계교육이 10만원이었고 공동주택 운영 및 관리교육이 20만원이었는데 이번에는 따로 구분을 두지 않고 20만원으로 맞추어서 말씀하신대로 10만원 올린 게 맞습니다.
민경희 위원    교육 운영과 맞추기 위해서요?
◇주택과장 한상혁  예.
민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회계교육은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주택과장 한상혁  이거는 일반주민들이 아니라 관리사무소 직원들 대상으로 회계 교육을 하는 겁니다.
민경희 위원    회계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주택과장 한상혁  관리사무소에서 회계 담당하시는 분입니다.
민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연 위원    318쪽 공동주택 회계교육 강사료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회계를 담당하는 분들에 대해서 출장으로 2명이 나가서 교육을 한다는 겁니까?
◇주택과장 한상혁  저희가 다니는 게 아니라 집합교육입니다.
이미연 위원    집합교육이 지금 어렵잖아요.
◇주택과장 한상혁  올해는 다 못해서 감추경 했습니다.
이미연 위원    1회만 되어 있는데 회계교육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을 완전히 파악을 안 하고 하시는 소장님들이 계셔서 중요한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합금지 때문에 교육이 잘 안 되고 있어서요.  어떤 방법이든지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1회만 하기에는 적지 않을까요?  그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분쟁이 있잖아요.
◇주택과장 한상혁  그렇기는 한데 일단은 교육으로는 1회 정도 하고 실태조사 쪽으로 지원하는 게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하고 서울시에 상시적으로 온라인강좌가 있는데 그런 쪽을 참고하라고 안내도 드리고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운영, 관리, 회계 교육은 하라고 해도 하시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과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하셔서 분쟁이 없게끔 해야 되는 게 과의 일인 것 같습니다.
◇주택과장 한상혁  맞습니다.
이미연 위원    횟수를 상반기, 하반기 2번을 하시든지
◇주택과장 한상혁  늘려주시면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그런데 말씀 중에 죄송한데 교육 내용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매뉴얼에 대한 교육이기 때문에 같은 내용 두 번 한다고 효과가 있을까요?  제 의견입니다.
이미연 위원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분쟁이 있어서 소장님들이 그 법을 다 파악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그러면 다른 쪽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분쟁과 관련된 것을 해결해야 되는 부분들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박흥옥위원님께서 기타보상금을 보류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면 지원금정산 점검수당, 공동주택 실태조사 외부전문가 수당, 공동체 전문가 수당 이게 다 공동주택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한 점검을 하는 겁니다.  점검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있는 담당자들을 다 가르치는데도 저희가 나가서 점검을 해 보면 지적사항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심한 경우는 고발부터 시작해서 주의, 훈계까지 나갑니다.  공동체가 아직 많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교육은 지속적으로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미연 위원    저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늘리더라도 더 많은 교육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관련한 교육비는 어떤 걸로 봐야 돼요?
◇주택과장 한상혁  순수하게 교육 관련해서는 강사료입니다.
이미연 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분쟁에 대한 내용은 어떤 겁니까?
◇주택과장 한상혁  운영 및 관리교육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미연 위원    1회만 되어 있는데 주택과에서 공동체를 몇 개 정도 관리하고 있죠?
◇주택과장 한상혁  166개입니다.
이미연 위원    166개를 2명이 1회 집합교육으로 끝내면 교육이 잘 안될 것 같습니다.  2회 정도로 해서 상반기, 하반기 교육을 시키면 좋겠습니다.  1회 72만원 증액 편성을 요청하고요.  
  공동주택자문단 수당이 600만원만 편성되어 있는데 몇 분이 몇 회 한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주택과장 한상혁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용역이나 공사 발주하는 게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분들은 전문지식이 떨어지니까 2억이 넘는 공사 부분과 1억이 넘는 용역은 저희가 자문단을 운영해서 어드바이스도 하는 내용입니다.
이미연 위원    수당은 얼마입니까?
◇주택과장 한상혁  수당은 안정해져 있고요.  자문은 해 주면 서면자문은 1회 10만원, 현장 가서 자문하는 경우는 1회 20만원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600만원 산출근거를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한상혁  예.
이미연 위원    이 부분에 감편성이 4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주택과장 한상혁  작년보다 감액이 됐는데 2021년도에는 31건으로 예산이 남았습니다.  감안해서 조정했습니다.
이미연 위원    319쪽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지원이 있는데 비의무단지에 대해서 감평성이 된 것 같은데 사유가 있습니까?
◇주택과장 한상혁  의무단지는 관리주체와 협의를 통해서 저희에게 제안을 하는데 비의무단지는 150세대 미만으로 68개 단지가 있는데 절차적인 면에서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제안을 잘 안하십니다.  그래서 줄여서 편성했습니다.
이미연 위원    오히려 150세대 이하 비의무단지는 공동체 활성화를 더 시켜줘야 되지 않을까요?
◇주택과장 한상혁  그렇기는 한데 일단은 제안을 많이 안하시니까 저희가 홍보는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주택과장 한상혁  예.
이미연 위원    322쪽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가 있는데 어디를 관리 위탁해서 대행하실 것인지?
◇주택과장 한상혁  대방동에 은하어린이집 임대주택으로 올해 11월에 준공이 나서 내년도에 입주를 합니다.  관리를 전문적으로 할 수 없으니까 SH공사와 협약을 맺어서 SH에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고 거기에 따른 관리운영비를 부담하는 내용입니다.
이미연 위원    22세대 아파트가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선정을 대행해서 하겠다는 겁니까?
◇주택과장 한상혁  선정은 다 끝났고요.  입주민들이 들어오셔서 사시면 관리소에서 공동주택 관리하듯이 그런 것들을 SH공사에서 합니다.  거기에 따른 비용입니다.
이미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서정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 위원    320쪽 분양가심사위원회는 지역주택조합만 해당되는 겁니까?
◇주택과장 한상혁  대상이 주택법 제54조에 따라서 입주자 모집 승인 대상 주택인데 조합원 공급분이나 30세대 미만 주택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내년도에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열 가능성이 있는 주택이 본동 441과 상도동 산 65-74 두 군데입니다.
서정택 위원    가구수는 얼마나 됩니까?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산 65-74는 970세대 정도 되고 본동도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서정택 위원    우리가 분양가를 정하는 겁니까?
◇주택과장 한상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택지비나 건축비를 고려해서 분양가 산정 매뉴얼이 있는데 심사위원회를 열어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정택 위원    지역주택조합은요?
◇주택과장 한상혁  지역주택조합은 해당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제도 미비점일 수도 있는데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 공급분으로 해서 제외 대상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두 군데는 다 민영사업지역이고요.  지역주택조합 사업 대상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서정택 위원    우리가 왜 관리합니까?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분양가를 산정하는 기준이 택지비, 건설비, 기타 등이 들어가는데 그거는 매뉴얼이 있어서 정리가 됩니다.  그거 가지고 이분들이 적정하게 산정했는지, 안 했는지를 전문가를 통해서 확인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주택법에 의한 민영주택사업만 되고 지역주택조합도 조합원이 아닌 사람은 대상이 되는데 대부분 조합원으로 모집하기 때문에 대상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법에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아직까지 한 적은 없고 내년에는 말씀드렸듯이 두 군데가 들어올 것을 가정해서 잡은 겁니다.
◇주택과장 한상혁  위원님 말씀하셨던 세대수가 본동 441은 823세대이고 상도동 산 65-74는 771세대입니다.
서정택 위원    무시하는 것은 아니고 8명이 분양가를 산정할 능력이 되나요?
◇주택과장 한상혁  대부분 변호사, 감평사 등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정택 위원    조합 같은 경우는 어디서 하고 있죠?
◇주택과장 한상혁  조합은 분양가선정위원회 대상 외에는 없습니다.
서정택 위원    지금 허그에서 하고 있잖아요?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그거는 도시개발과 재개발 사업에서 하고 있는데 분양가산정위원회라고 별도 법에 의해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정택 위원    우리 구에서는 안 하잖아요?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저희가 합니다.  관리처분 전에 분양가를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매뉴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운신의 폭은 제한적입니다.
서정택 위원    허그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허그에서 승인을 받아서 분양가 산정을 하고 있고 나머지 비용 들어가는 게 있지 않습니까?  관리처분할 때 그런 부분까지 다 같이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분양가 심사는 민영주택에서 하는 것이고 재개발에서 분양가 산정하는 사업은 추정분담금이라는 심사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틀린 겁니다.  허그에서 나온 것을 가지고 추정분담금이 얼마이고, 예를 들어서 일반분양자에게 5억을 주면 조합원들에게는 다른 기준으로 따져서 얼마로 한다고 추정분담금을 만들어주는 위원회입니다.
서정택 위원    연구를 해봐야겠네요.
  기타 보상금에 안전점검 현장조사 기술자문료는 어떤 것을 점검하는 거예요?
◇주택과장 한상혁  재건축 절차를 말씀드려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공동주택 재건축을 하려면 소유자 10분의 1의 동의를 받아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현장 조사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현장조사 기술 자문료는 현장조사에 따른 수당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거기에서 D등급이 나오면 아파트 쪽에서 용역을 해서 정밀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적정한지를 검토하는데 그것과 관련된 예산은 안전진단적정성 검토지급 수수료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서정택 위원    보통 보면 철거, 토목공사, 건축 등이 나뉘잖아요?  그런 것을 다 검수한다는 건가요?
◇주택과장 한상혁  재건축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만 점검합니다.  지금은 제일아파트가 재건축을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서정택 위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만 검사하는군요.  
  322쪽, 임대보증금 반환금은 우리가 2세대만 임대보증금을 지원하는 건가요?
◇주택과장 한상혁  지원금이 아니라 22세대가 입주 예정인데 보증금을 내세요.  살다가 갑자기 퇴거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의 보증금을 돌려드려야 되는데 대부분 다른 세입자가 들어오면 받아서 주는데 저희는 공공기관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예비 차원에서 2세대 정도 임대 보증금 반환금을 확보해놓고 선납식으로 드리는 겁니다.
서정택 위원    다음에 들어오실 분이 많이 밀려 있잖아요?
◇주택과장 한상혁  이번에 선정할 때 경쟁률이 3.5 대 1 정도였습니다.
서정택 위원    이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주택과장 한상혁  SH임대주택 관리 매뉴얼에 이 내용이 있어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서정택 위원    들어오고 싶은 분들이 줄을 섰는데, 기다리고 계실 것 아니에요?
◇주택과장 한상혁  한쪽이 퇴거를 하면 대기자 쪽에서 다른 분들을 다음날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선정하는 절차가 있어서 시간이 걸립니다.
서정택 위원    어쨌든 예상해서 2세대로 잡으셨다고요?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예상이 아니라 통상적으로 건물을 지을 때 100% 입주한다는 생각을 안 하고 공실률을 남겨두는 것과 같은 개념입니다.  임대주택에 입주하게 되면 그분들이 2년 기한이 있는데 그전에 나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임대보증금을 바로 줘야 되는데 예산이 없으면 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또 새로운 사람을 받기 위해서는 이것이 큰 혜택이다 보니까 신원조회 등의 많은 절차가 들어갑니다.  그 기간 동안 일찍 대납해 주는 돈이지 소모성 경비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택과장 한상혁  지원하는 금액이 아니라 잠시 보관하고 있다가 맞교환하는 의미로 쓰이는 돈입니다.
서정택 위원    아무리 관에서 하는 거지만 시장의 규칙을 따라야 하지 않나요?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대부분의 임대 주택을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대주택을 운영하지 않으려는 구와 시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전세보증금 자체가 채무로 잡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에서도 안 하는 이유는 제도적인 문제 때문인데 동작구의 자랑은 공공주택이라는 얘기입니다.
서정택 위원    이분들이 들어오실 때 SH공사에 임대 보증금을 내요?
◇주택과장 한상혁  예, 그렇습니다.
서정택 위원    비록 한두 달이겠지만 우리가 대납해주고 SH공사가 다시 받아가는 것은 좀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한상혁  관리 전체를 SH공사에 위탁한 상황이어서요.
서정택 위원    SH공사에서는 채무를 임차 들어온 사람들에게 잡을 거라고요.  그렇죠?  보증금으로 해서 채무를 잡을 텐데 우리가 대납해 주는 것은 법적으로 모순점이 있죠?  이것은 삭감의견 내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당장 그분이 나가시는데 돈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없는데 돈을 어떻게 줍니까?  그건 아닌 거죠.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민간에서는 1전세금을 빼서 나가는데 공공영역에서 다음 전세입주자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렸다 돈을 준다고 하는 것이 잘못된 거죠.  임대 주택을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일이 하는 겁니다.  임대주택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어려운 분들이신데 그분들에게 1,000만원, 2,000만원의 보증금을 일반시장과 똑같이 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고요.  임대주택에 들어온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베풂이거든요.  그분들을 조금이라도 편하게 해드리려고 하는 건데 되려 민간영역에서는 나가면 바로 돈을 주는데 저희는 몇 달 걸리게 하는 것은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한상혁  SH공사의 입장에서 보면 세입과 세출이 크게 겹치는 거라 그쪽에서 하는 회계 절차가 있습니다.  그것은 따로 파악해서 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임대주택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서정택 위원    아닌 것 같아요.  회계하는 입장에서 동의할 수 없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318페이지, 공동주택 회계교육은 법정 교육이고 윤리교육도 법정교육으로 하고 있죠?
◇주택과장 한상혁  다 운영 및 관리교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같은 맥락이네요?
◇주택과장 한상혁  굳이 교육 개수로 따지면 세 개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운영 및 관리 교육이든 회계 안전교육이든 2회로 하는 이 의미가 있나 싶어요.  왜냐하면 공동주택 관리소에서 근무하시는 관리자들은 주택관리사라든지 공동주택 회계운영사라든지 다 자격을 취득하신 분들이라 회계를 몰라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회계를 몰라서 회계 지원을 해주거나 컨설팅을 해주는 것은 이해가 가능한 부분이나 이 분은 이미 자격증까지 보유한 전문가들이에요.  이미연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분쟁이 나는 부분은 관리사무소나 개인의 도덕성의 문제이거나 내부적인 문제인 거지 교육이 미흡해서 일어나는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원안의견을 내겠습니다.  
  320페이지, 지역주택조합 피해방지 홍보물를 제작은 매년 얘기가 나오는 건데 민경희위원님께서 지역주택이 추진되는 곳에 현수막이 달려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너무 공감합니다.  지역주택조합과 너무 동떨어진 곳, 장승배기 한가운데 등 전혀 추진 일정이 없는 곳에 붙어있는 것을 두어 번 봤어요.  왜 여기에 걸어놨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추진위에서 민원을 넣겠죠?  그래도 그런 민원을 다 무시하셔야 합니다.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하려면 추진되고 있는 지역에 걸려야 되고요.  예산이 100만원이잖아요?  100원이면 현수막 10장 붙이면 끝날 돈이에요.
◇주택과장 한상혁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려면 예산이 더 필요할 것 같으니까 증액시켜 주십시오.
◇위원장 신민희  지금 사업인가 난 주택 외에도 추진되는 곳이 10곳 이상이죠?
◇주택과장 한상혁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고 저희가 모르는 지역에서도 많이 있고 하니까요.
◇위원장 신민희  100만원을 더 증액하겠습니다.  전단지나 이런 것도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추진 중인 동의 관할 동에 통반장님을 통해서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니까 주의를 당부하는 공문을 보내서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주택과장 한상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민경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경희 위원    321페이지, 커뮤니티실 접이식 의자 구매, 접이식 테이블 구매가 있는데요.  올해도 접이식 의자 85개를 구매했었고 테이블도 15개 구입했는데 내년에 60개, 10개가 또 올라왔어요.  이 정도로 많이 필요한가요?
◇주택과장 한상혁  기존에 사용하다가 파손된 부분도 있고요.
민경희 위원    올해 샀는데요?
◇주택과장 한상혁  네.  내년에 사당4동과 사당5동에 매입 임대주택이 건립될 예정이고요.  대방동 은하어린이집의 경우도 커뮤니티 시설이 설치되었지만 집기가 안 들어 간 상태입니다.  그런 것들을 대략적으로 파악해서 산정했습니다.
민경희 위원    계속 구입을 하기에는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공공주택 소규모 수선비라는 것이 뭐예요?
◇주택과장 한상혁  이것도 대방동 임대주택 관련인데요.  여기에 거주하시다가 퇴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도배나 장판이 파손된 부분의 수리비용으로 산정했습니다.
민경희 위원    수리비용이요?  수선비라고 하니까 어떤 내용인지 몰라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중 재전축사업 관리 기타보상금 재논의의견, 어르신공공주택 관리위탁 대행 임대보증금 반환금 전액 삭감의견, 공동주택 운영 및 관리교육 강사료 72만원 증액의견 및 원안의견, 지역주택조합 피해방지 홍보물 제작비 100만원 증액의견, 나머지 예산은 원안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상임위원회 최종의견조율 후 결정하는 것으로 주택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상혁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의신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신민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계획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1쪽, 세입분야입니다. 
  우리 구에서 위임 관리하고 있는 체비지에 대한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사업명세서 327쪽부터 331쪽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7억 7,786만 4,000원으로 전년도 40억 1,824만 4,000원 대비 32억 4,03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에 따른 신문공고료 1,778만 7,000원과 도시계획 및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운영수당 1,155만원, 민원현장용 차량 구입비 3,050만원 등 도시계획관리로 총 6,283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지구단위계획 및 지역생활권 계획수립은 공공에서 진행 중인 용역으로 추가예산 확보 없이 2021년도 사업을 계속 진행함에 따라 업무추진비 3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8페이지 공공디자인 운용 예산입니다.
  공공디자인 진흥 위원회 운영수당 2,010만원과 공공디자인 전문가 자문비 1,500만원, 공공디자인 클리닉 사업 1,000만원, 공공디자인 진흥 선도사업 및 유니버설 디자인 공간개선사업 1억 4,000만원 등 총 1억 7,5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폭력 없는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사업 효과성 분석을 위하여 3,300만원을 편성하였고 범죄예방디자인 사업 시행에 따라 설치된 시설물의 전기료 및 통신료 등 공공운영비 2,940만원과 주민체감형 도시 틈새공간 셉테드 사업 4억, 범죄예방 시설물 개선비 5,000만원 등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비로 총 4억 9,6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 행정 운영경비는 65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은 지역균형 성장 기반 마련과 안전하고 품격 있는 도시경관 조성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임을 감안하시어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이의신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계획자료 3쪽에 세입관련 페이지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327쪽부터 331쪽입니다.
  이미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미연 위원    328페이지, 시설비에 공공디자인 진흥 선도사업과 유니버설디자인 공간개선 사업이 1억 3,000만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공공디자인이 어떤 걸 하겠다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수립에 따라서 올해에는 서비스 및 이웃 간 갈등 해소 차원에서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범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데요.  버스정류장에 기사 대기실이라든지 아파트의 공동주택 경비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커뮤니티 공간을 디자인하는 시범사업입니다.
이미연 위원    공공디자인이 어떻게 만들어져서 이런 사회문제가 해결이 될까 막연하게 느껴져서요.  어떤 디자인을 어떻게 할 건지 자료가 없어서 그냥 하겠다고 하시는데 어떤 디자인인지 의문이 들거든요?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2020년 10월 공공디자인진흥 계획을 수립해서 발간한 것이 있습니다.  책자를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이미연 위원    상위법에 나온 것이 있나요?  어떻게 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디자인이 된 건가요?  디자인이라고 하면 너무 막연하게 느껴져서요.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커뮤니티 디자인을 하는 건데요.  커뮤니티 디자인은 뭘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생활하는 환경을 디자인하는 사항입니다.  사회문제 해결의 경우도 감성적인 부분까지 접근해서 경비실의 경우도 실질적으로 사회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공간 개선을 어떻게 하면 커뮤니티 부분이 나아질까 하는 얘기입니다.
이미연 위원    공공디자인이라고 한 것은 환경이나 공간 등을 공공디자인이라고 하나 보죠?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공공디자인은 시설물도 있고 공간 개선도 디자인이고 공공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딱 어떤 공간이라고는 한정하지 않고 시설물도 똑같습니다.
이미연 위원    공공디자인의 정의를 모르니까 어떤 디자인이 될지 정립이 안 되어서 질의드린 거고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서 디자인을 하겠다는 말씀이시네요.  마을버스나 경비실, 공동주택단지 내의 커뮤니티 시설 등의 공간을 디자인하신다는 건데 마을버스는 어떻게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기사 대기실이라든지 버스정류장에서 기다리는 부분 등의 공간에 대해서 디자인을 하고 그중에 한 곳 정도는 시범 사업을 실시해서 그 부분이 효과성이 있다면 횡단전개해서 펼쳐나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미연 위원    공간 시설을 새로 꾸며주시는 건가요?  그것도 디자인이라고 보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공간디자인은 감성적인 부분까지 언급하고 그 안에 들어가서 심리적인 부분까지도 언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설 개선도 일부 포함될 수 있고 밖의 부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바깥을 디자인적으로 뭔가 꾸며놓는다는 얘기신가요?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요.  디자인 자체가 색채도 그렇고 감성적인 부분까지 다 만지다 보니까 딱 어떤 것을 만들어서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경비실의 경우도 외부에서 바라봤을 때 색채라든지 다가가기 좋은 부분이나 얘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을 지금은 그냥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운영하는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주민들과 커뮤니케이션이 더 잘 되고 사회적으로나 감성적으로 쉽게 다가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얘기를 하다 보니까 딱 어떻게 하겠다고 얘기하기가 그렇습니다.
이미연 위원    이것에 대해서 나온 디자인이 없잖아요?  그것을 제가 봤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이걸 봐서는 도대체 어떻게 하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고요.  오히려 디자인이 되어있는 것을 주셨으면 이해했을 것 같고요.  
  유니버설디자인과 공공디자인은 차이점이 당연히 있죠?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유니버설디자인은 범용디자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현재 쓰고 있는 거는 무장애 디자인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법적인 사항 이외에는 건드리지 않는 부분이고요.  지금 서울시도 마찬가지이고 정책적으로 장애인이든, 노인이든, 아동이든 어떤 사람이 접근하든지 간에 접근하기 좋고 감성적인 부분까지 건드리는 게 유니버설 디자인입니다.
이미연 위원    어렵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고 더 공부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저희가 서울시 사례가 있으니까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미연 위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329쪽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효과성 분석을 하신다고 했는데 통학로 확보 사업을 몇 개 정도 하셨죠?  21개소 통학로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효과성이 있는지 분석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올해까지 초등학교 12개 학교를 다 마칠 예정입니다.  일부 학교는 내년 초까지 해서 전부 마칠 예정이고요.  초등학교 앞에 범죄예방이나 학교폭력에 대한 사업을 마쳤으니까 그 사업에 대한 효과성을 분석해서 추후 다른 사업에 적용한다든지, 동일한 사업이 중학교에 진행되더라도 그것을 반영해서 하기 위해서 효과성 분석을 하는 겁니다.
이미연 위원    동작구에 초등학교가 몇 개소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21개소입니다.
이미연 위원    다 하셨네요?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예.
이미연 위원    중학교 쪽으로 확대하려면 분석한 후에 하겠다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중학교 쪽을 한다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사업을 했으니까 효과성을 분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공공디자인이라는 게 저도 이해가 안 되고 어려워요.  그런데 이런 것 아니겠어요?  여름철 무더위 그늘막, 서초구에서 겨울철에 하고 있는 서초 이글루 등이 공공디자인의 작은 예시 아닐까요?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그렇죠.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관련 부서에서 설치하는 의자가 될 수도 있고요.  디자인 진흥 조례도 만들었기 때문에 진흥 계획도 수립하고 거기에 따라서 통일성, 정체성 있는 부분을 정리하겠다는 겁니다.
◇위원장 신민희  무더위 그늘막을 서초구에서 본인들이 전국 최초로 했다고 하는데 사실 동작구에서 제일 먼저 하신 것 아시죠?  그런데 동주민센터에서 천막을 설치해 놓으니까 천막이었던 거고 서초구는 디자인을 입히고 감성적인 글귀나 모양을 입혀서 했기 때문에 사업은 우리가 먼저 했어도 서초 그늘막이라는 타이틀이 생긴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돈이 있으니까 잘 만들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돈의 문제가 아니가 아니라 생각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디자인 자체가 선도하는 부분이니까 디자인 비용은 아낌없이 하는 게 맞습니다.  그게 가치를 높이는 부분이고요.  행복한 변화라고 주장을 많이 하는데 나타나는 부분이 가로시설물, 도시시설물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위원장 신민희  맞아요.  서초구는 바로 옆이니까 자주 가고 강남에 가도 “아, 내가 강남에 왔구나.” 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    필요할 정도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어딜 가도 강남 미미위가 도배가 되어 있고 서초만 가도 심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서초구에 내가 살고 있구나, 서초구에 내가 서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인접해 있는 동작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상징적인 디자인이 통일돼서 적용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지역의 퀄리티나 가치의 정체성을 높이는데 일조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작년에 지역주민들 설문조사를 해 본 결과에도 위원장님 말씀처럼 동작구만의 특징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진흥 계획도 만들고 올해 예산으로 해서 몇 군데는 상징공간으로 해서 디자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열심히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곽향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향기 위원    차량을 구입하는데 기존에 과에 차량이 없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없었습니다.
곽향기 위원    차량 필요성이 생긴 이유는?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기존에 저희 과에 광고물팀이 있었는데 광고물팀에서 갖고 있는 차량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광고물팀이 가로행정과로 가고 공공디자인팀이 저희 과로 왔습니다.  2020년도, 2021년도는 차량 없이 직원들이 거의 대중교통을 이용했는데 이번에 신속성도 기하고 직원들 현장출동에 원활을 기하고자 차량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곽향기 위원    330쪽 셉테드 사업 4억원을 올해도 편성했는데 어떤 내용으로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셉테드 사업은 기존에 계속 추진하고 있던 사업입니다.  당초에 주민제안사업으로 해서 동 추천 받아서 한 사업이 있었고요.  우리 구에서 취약지역에 대해서 부분으로 해서 사업을 실시했는데 이번에는 성격이 유사해서 통합해서 틈새사업으로 예산을 잡은 사항이고요.  당초 안전마을이라고 해서 공간적인 개념으로 하다 보니까 공간에 안 들어간 사람들은 체감도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틈새사업은 장소 그러니까 취약지역, 여성, 학생 이렇게 해서 포인트적으로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하겠다, 셉테드 사업을 실시하는 겁니다.
곽향기 위원    올해 추진내역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내년도 추진계획도 세부내역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셉테드 사업이라고 해 놓고 시설물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5,000만원 편성해 놓은 게 아마 이 셉테드 관련한 사업 시설물을 설치하는 유지보수비가 꽤 나가는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저희가 셉테드 사업을 하고 설치한 시설들이 기간이 지남으로 인해서 보수 민원도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입니다.  시설물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곽향기 위원    관련이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보수내역을 보니까 대부분이 조명 관련해서 수리비와 보수비가 든 것 같습니다.  보수내역을 보면 시설물들이 조명 위주로 편중되어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2000년도에 유지보수 실적이 118건에 4,100만원이 들어갔고 2021년 133건에 4,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표지병, 고보조명, 여성안심귀가 노면표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방범에 대한 보수도 있고요.  반사경을 일부러 훼손시킨 경우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시설개선공사 부분입니다.
곽향기 위원    알겠습니다.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지 않게 계획성 있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그래서 계속하고자 했는데 힘들었던 부분이 시설물 숫자가 사업을 오래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저희가 대략 갖고는 있는데 어떤 시설물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나 정기점검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대장이라든지 보수내역을 따져보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특정품목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설치하는 것도 재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곽향기 위원    고보조명이 뭡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길을 가다 보면 바닥에 글씨 써지는 거 있잖아요?
곽향기 위원    요새 많이 생기던데 위치도 잘 보시고, 글라스도 갈아야 되는 등 유지비도 많이 드는 것 같던데 유지비, 간격도 생각해서 계획성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알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민경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희 위원    셉테드 사업을 언제 시작했죠?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2014년도입니다.
민경희 위원    그 당시에 셉테드 사업을 하면서 범죄예방 관련된 것 중에 벽 등을 그 당시에는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너무 좋아하셨는데 오래되다 보니까 AS 자체가 안 됩니다.  그분들이 얘기하기를 셉테드 사업이 다 끝났냐고 말씀하셔서 그건 아니다, 더 좋은 방법으로 더 좋은 사업이 있다고 말씀을 했는데 AS 자체가 너무 오래 됐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런 거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사업을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 사업인지를 알 수 있으니까 현황 파악해서 보수하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셉테드 사업을 다른 과에서도 같이 하죠?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유사한 거는 있을 수 있는데 저희 과에서는 하는 것은 셉테드 사업이고 CCTV라든지 다른 목적으로 설치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명칭은 똑같습니다.  셉테드 사업인데 거기에서 다른 분야로 나누어지는 것 같습니다.  중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알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셉테드 사업 하면서 주민들이 좋아하셨고 호응이 좋았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셉테드가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신 덕분에 1차 때는 대상도 받았고요.  최근에는 경찰청장 상도 받았습니다.  셉테드 자체가 대한민국에서는 동작구가 시범 사업지화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견학도 옵니다.  도시계획과장이 말씀하셨듯이 그간에 해 놓은 것에 대해서 정리도 해 봐야 되고 망가지는 부분도 있으니까 개선사업비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지속적으로 돈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저희가 공공디자인 발전을 위해서는 타 자치구에 비해서 디자인팀이 새로 있지 않습니까?  다른 데보다 조직을 만들어서 운영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동작 발전을 위해서 힘쓰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의신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회)

◇위원장 신민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희습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희습입니다.
  항상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신민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2년 도시개발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15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도시개발과 세입예산은 69억 2,880만원으로 노량진6구역 복합문화시설 공공기여분을 기타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33쪽부터 337쪽까지입니다. 
  2022년 도시개발과 세출예산은 2억 4,404만 5,000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4,742만 6,000원 대비 1억 9,661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 100만원을 편성하여 감정평가자 선정위원회 참석수당을 집행하고자 하며 시설비로 2억원을 편성하여 신규 재개발구역지정에 따른 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는 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관리제도 운영강화 사업입니다.
  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검증위원회 참석수당으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5쪽 하단부터 336쪽 재정비촉진지구 개발사업입니다.
  편성내역은 일반운영비로 336만 4,000원을 편성하여 신문공고료 및 MP 자문료를 집행할 예정이며 시책업무추진비로는 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으로는 1,845만 4,000원을 편성하여 정비구역 노후건축물 안전관리와 정비구역 안전점검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336쪽 하단에서 337쪽입니다.    
  도시개발과 행정운영경비로 사무용품 및 플로터 소모품 구매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 502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세입세출예산안은 미래지향적 도시기반 구축을 위한 예산으로 원안대로 심의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도시개발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김희습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계획자료 3쪽에 세입관련 페이지가 있습니다. 
  서정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 위원    노량진6구역에서 공공기여금 보관을 어디에 합니까?  세입처리해서 다른 데 예산으로 쓰시나요?  아니면 따로 보관하나요?
◇도시개발과장 김희습  나중에 여기만 사용할 수 있는 돈입니다.  따로 편성하는 게 아닙니다.
서정택 위원    어디에 보관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희습  청사기금에 별도로, 나중에 문화복지시설할 때 그때 사용할 예정입니다.
서정택 위원    다른 돈하고 구분이 안 될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희습  따로 지정해서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335쪽부터 337쪽입니다.
  서정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 위원    노량진6구역은 추진단계가 어느 정도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희습  관리처분 끝나고 이주단계이고 75% 이상 이주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정택 위원    안전점검단은 어떤 단계에서 하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희습  재개발촉진구역이 되어 있는 곳의 위험요소 등 관리하고 있는 데가 175개소입니다.  이주를 하게 되면 그 안에 공가가 생기는데 나중에 위험요소가 있다든가 우기나 집중호우 때 위험요소가 있는 부분들은 사전에 조합을 통해서 시정한다든가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점검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정택 위원    이주 끝난 다음에 공사 시작하면 안전재난담당관이 하시나요?  아니면 도시개발과에서 하나요?
◇도시개발과장 김희습  공사가 끝나면 그 안에 위험요소는 따로 없고요.  조합하고 해당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죠.  안에 위험요소는 철거가 끝나면 관리할 사업은 없다고 봅니다.
서정택 위원    공사할 때 위험은요?
◇도시개발과장 김희습  철거 부분이나 공사할 때는 안전담당관과 같이 점검할 예정입니다.
서정택 위원    업무책임이 어느 부서에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희습  도시개발과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서정택 위원    책임이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김희습  예.
서정택 위원    토목공사부터 완공될 때까지 다 하시나요?
◇도시개발과장 김희습  예.  감리단도 있어서 같이 합니다.
서정택 위원    도시개발과에 안전 담당하시는 직원이 계세요?
◇도시개발과장 김희습  있습니다.
서정택 위원    철거부터 토목공사, 건축 등 세세히 있을 텐데 한 분이 다 하시나요?  아니면 따로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희습  담당이 1명 있지만 실질적으로 담당이 다 하기 어려우니까 건축사 등 전문가들과 함께 현장에 나가서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결과가 나온 부분이 있으면 해당 조치사항은 담당이 행정조치를 합니다.
서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박흥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옥 위원    사업명세서 335쪽 신규 재개발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용역이 있는데 어떤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희습  민간 재개발이라고 해서 통합으로 관리하는 재개발사업이 있는데 최근에 오세훈 시장님 들어와서 전 자치구에 민간 재개발에 대해서 9월 23일부터 해서 10월 29일까지 37일간 공모를 했습니다.  저희 구는 세 군데 정도 추천하게 됐는데 서울시 입장은 자치구 한 군데 정도를 선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 군데 선정되면 서울시와 우리하고 매칭해서 2억, 2억 해서 4억에 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박흥옥 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희습  현재 상도동 같은 데는 도시재생사업구역 안에 244번지가 있는데 그 일대, 노량진은 13구역 존치관리구역이 있고 흑석10구역은 도현중학교 앞 흑석동 쪽으로 해서 이렇게 세 군데 공모를 했습니다.
박흥옥 위원    제가 질의하고 싶은 거는 상도동 244번지 일대는 오래 전에 추진했던 지역입니다.  시행사가 사업을 시행한다고 하는데 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해서 서울시에 보고할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희습  1차적으로 공모 기준에 맞아서 추천했고요.  서울시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이 되면 그때 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합니다.
박흥옥 위원    지정되면 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해서 재개발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말씀이시죠?
◇도시개발과장 김희습  예.
박흥옥 위원    그런데 현장 상황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염려스러운 거는 공공개발로 가게 되면 사고가 안 벌어집니다.  사업이 잘 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나 인근지역에서는 지역주택조합을 한다는 것도 있어요.  제가 염려스러운 거는 자꾸 서울시에서 공공개발로 주택을 많이 짓는다고 하니까 여기저기에 부작용이 많이 생깁니다.  도시개발과에서 그런 것을 하시는 거는 이해가 갑니다마는 부작용들이 많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염려스럽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희습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당초 2015년도에 도시재생사업을 할 때도 그 지역이 지역주택조합으로 하려고 주민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었던 사항인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공공재개발이나 민간재개발 서울시에서 통합을 통해서 하는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에게 공감이 많이 간 것 같습니다.  민간재개발 신청할 때 주민 동의율도 60% 정도 참여율이 있어서 지역 노후도라든가 선택에 대한 요건들을 갖추었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했습니다.  기존에 산 65번지 쪽에 민간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도로도 확장되고 기반시설도 갖추니까 주민들이 민간재개발 쪽에 신청을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박흥옥 위원    도시개발과에서 한다고 소문이 나면 땅값이 올라갑니다.  그것도 감안하셔야 됩니다.  외람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속기록에 남기려고 해요.  개발 비용은 누가 댈 것인가?  개발을 하려면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개발비용이 만만치가 않아요.  집값을 올리려고 하는 것인데 기존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분들은 개발을 할 경우에는 이사를 가든지 팔든지 이득을 많이 봅니다.  거기에서 투기도 하고 그러는 것인데요.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물론 노후도는 30년이니까 어디나 다 나올 거예요.  내구연한이 30년 아닙니까?  이런 것을 적극적이고 기술적으로 주민들에게 피해가 안 가게끔, 현재 거주하시는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개발한다고 하면 지주들은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분들은 다 나가야 하는 것이고, 또 뭐가 생기냐면 주택수가 부족합니다.  개발을 한다고 다 묶어 놓으면 서울시 전체가 그래요.  개발하다가 중단된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하면 땅이 부족하다고 얘기해요.  제가 볼 때는 앞뒤가 안 맞는 소리이고요.  이런 것을 지역에서 세 군데를 하신다고 하니까 지역민들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 도시개발과와 관계가 없겠지만 장승배기역 쪽에 행정타운이 있고 준주거지역으로 지구를 지정한 곳이 있어요.  그것이 민간사업자에게 들어갔을 때 멸실률이 상당합니다.  건물 멸실률이 생기다 보니까 상가 건물주나 토지주는 그걸 팔아서 다른 곳으로 가지만 세입자 분들은 오갈 데가 없어요.  동작구 관내가 현재 점포수가 부족해서 임대료 상승효과가 옵니다.  그런 것도 하실 때 감안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행정구에서는 시키는 대로 하니까 법적으로 걸릴 것이 없으니까 사업을 하지만 사업을 하다 보면 피해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주축인데 그분들의 삶의 터전이나 사업장을 잃어버렸을 때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현상은 그게 아니에요.  상황이 심각합니다.  동작구가 유일하게 임대료가 많이 상승되어 있어요.  빈 점포가 없어요.  멸실률이 많아서요.  정비계획 수립 용역하시는 데 신중을 기해 주십사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대행건축사 수당이 37만 1,891원이 맞아요?
◇도시개발과장 김희습  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단가가 이번에 올라서요.  그 부분이 28만 8,326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기존 노임단가표를 보고 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노임단가표가 28만 8,322원이라고요?  그런데 다른 자문료라든지 노임단가표를 보면 1원 단위로 끊어져서 떨어지게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건축사만 유독 891원 이런 식으로 될까요?  너무 신기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희습  한국 엔지니어링 협회의 건설기술사의 노임 단가표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결국 자기들이 정한 거군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습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일현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일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신민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건축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 17쪽에서 20쪽까지입니다. 
  2022년도 건축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난연도 수입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4억 5,000만원,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3억 9,682만원과 건축법 위반 과태료 699만 7,000원으로 지난 연도보다 2억 3,309만원이 증액된 총 8억 5,381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41쪽부터 343쪽까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과 2022년도 세출예산 총 규모는 1억 8,044만 5,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3,859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41쪽입니다.
  건축위원회 운영 예산은 도시미관 향상 등을 위한 건축위원회 수당 예산으로 전년도에 비해 20만원이 감소한 2,5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대행 건축사제 운영 예산입니다.  사용승인 업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이해관계가 없는 제3의 건축사가 사용승인 검사를 대행하는 것으로 내년에도 코로나19의 영향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하여 전년도에 비해 517만원이 감소한 6,31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물 안전점검 예산입니다.  제3종시설물 및 급경사지 안전점검 및 실태조사를 위한 수당으로 전년도에 비해 1,547만원이 감소한 5,45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행정 자료관리 예산은 건축 관련 자료 구입 예산으로 123만 2,000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건축행정 관리 예산은 공공건축 총괄건축가 자문 수당과 공공건축 공사장 안전점검 수당 및 통합내역관리 프로그램 구입 등을 위하 예산으로 전년도에 비해 1,475만원이 감소한 3,11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과 기본경비 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51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은 건축행정 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필수예산만을 편성한 바, 이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요청드리며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박일현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계획자료 3쪽에 세입관련 페이지가 있습니다. 
  이미연위원님.
이미연 위원    지난연도 수입에 건축과태료와 이행강제금이 증액 편성됐는데요.  지난연도 수입이 많이 납부가 되나보죠?  이행강제금도 3,400만원 정도가 증액됐고요.
◇건축과장 박일현  올해 걷지 못한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가 많은 거죠.  내년에 걷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미연 위원    올해 걷히지 않아서 내년에 들어온다는 얘기인가요?  2021년도는 2억 5,800만원이라고 되어 있어서요.
◇건축과장 박일현  그것은 2020년도에 더 많이 걷혀서 우리가 걷지 못한 이행강제금이 적었던 거죠.
이미연 위원    내년에는 많이 걷힐 예정인가요?
◇건축과장 박일현  예.
이미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서정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택 위원    올해 발생한 것이 잘 안 걷히는 이유가 뭐죠?
◇건축과장 박일현  반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기는 건축법을 잘 모르니까 위법사항이 아닌 줄을 알았는데 민원이나 현장조사를 통해 확인해 보니까 위법사항이 발생했을 때 지금까지는 법을 잘 지키던 사람들이 했던 거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충격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제도적인 것이 되겠지만 압류가 들어 간 상태에 있는 집은 버티는 거죠.  안 내도 더 이상 자기네에게 손해가 없다.  그 건물을 처분할 때는 이행강제금을 내야 되겠지만 그것은 나중에 내도 상관없다고 보고요.  또 이행강제금의 경우에 제가 알기로는 기간이 지나면 과징되는 것이 아직까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태료의 경우에는 기간 내에 안 내면 10%나 20%가 증액되는데 이행강제금의 경우 그런 것이 없다 보니까 나중에 내면 된다는 식으로 하는 생각하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서정택 위원    건축과 직원이 몇 명이나 되나요?
◇건축과장 박일현  25명입니다.
서정택 위원    지난연도에 대한 수입을 받으면 포상금 때문에 혹시 당해연도에 열심히 걷으려고 노력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런 의심이 드네요.
◇건축과장 박일현  제가 7월 26일에 구청에 부임해서 와보니까 그런 머리를 쓸 만큼 직원들이 한가하지 않습니다.  민원처리하고 허가 내주고 사용승인 처리해 주고 이러다 보니까 자기 개인 시간이 없을 정도로 토요일, 일요일까지 나와서 일을 하기 때문에 자기가 수당을 받는 것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서정택위원  다행이긴 한데 혹시 포상금 조례가 잘못되어서 이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341쪽부터 343쪽입니다.
  이미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미연 위원    342페이지, 급경사지 시설물 실태조사 수당이 1,859만 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100개소를 몇 명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100개소가 아닌 것 같아요.  나누기 2개소라고 되어 있어서 50개소만 한다는 얘기인가요?
◇건축과장 박일현  나누기 2개소는 하루에 2개소를 한다는 의미이고요.  급경사지는 총 100개소를 조사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미연 위원    그러면 3,700만원이 나오는데요?  3,700만 1,891원이 나오는데요?
◇건축과장 박일현  나누기 2를 해야 되니까요.
이미연 위원    100개소를 다 안 하시고 50개소만 한다는 내용이 맞는 것 같아서요.
◇건축과장 박일현  2개소는 곱하기가 아니고 나누기이니까요.
이미연 위원    이게 몇 명 정도가 활동하는 건가요?
◇건축과장 박일현  통상적으로 8명에서 10명인데 한꺼번에 도는 것은 아니고 한 분은 2-3일을 하기도 하고 또 한 분은 5일을 하기도 하는 식으로 합니다.
이미연 위원    활동수당에 대해서 몇 명이 활동하는지가 안 나와서 질의드린 거고요.
◇건축과장 박일현  8명이 될 수도 있고 10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곽향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곽향기 위원    건축행정 관리에서 홍보 전단지는 어떤 내용의 홍보가 들어가는 건가요?
◇건축과장 박일현  주로 위법건축물 방지를 위한 홍보 리플릿이 제작되고요.  아파트승강기 안전사고방지를 위한 스티커를 만들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공동주택에는 스티커가 배부되는 거고 불법시설물의 경우 홍보지가 언제, 누구에게 배부되는 거예요?
◇건축과장 박일현  아직 정해져 있지는 않은데요.  지금까지는 직원들이 준공시점이 다 되어서 현장에 나갈 때 현장 소장이나 건축주에게 주고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전단지 안내가 큰 효과는 없을 것 같기는 한데 안내하면서 설명드릴 것이 필요하셔서 그런 거라는 거죠?
◇건축과장 박일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분들이 몰라서 하는 위법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안내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곽향기 위원    리플릿의 경우 다른 과는 150원 정도로 책정이 됐거든요.  여기는 스티커 홍보지도 있어서 가격이 비싸게 선정된 것 같은데 홍보 전단지는 거의 수의계약으로 하는데 최대한 비용을 절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서정택위원님.
서정택 위원    343쪽, 일반보전금 공공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수당 4명이 2달 동안 하는데 이분들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건축과장 박일현  공공건축공사장이라고 하면 저희가 건축과 시설팀에서 발주할 공사 현장에 나가서 설계도면대로 제대로 시공하고 있는지, 주변 민원은 없는지, 주변 건물에 금이 가게 했거나 공사차량에 대한 신호수 배치를 적정하게 하고 있는지, 소음기준이 적정한지에 대해서 점검합니다.  가시설을 특히 많이 봅니다.  울타리라든지 동바리라든지, 예전에 사당 체육을 지을 때 동바리가 한꺼번에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적정하게 규정대로 잘 설치되어 있는 지를 주로 보고 있습니다.
서정택 위원    안전재난담당관과 역할 분담은 어떻게 돼요?
◇건축과장 박일현  안전재난담당관은 주요공정을 많이 보고요.  안전재난담당관에서 다 커버를 못합니다.  거기에도 전문 기술사나 건축사가 계시기는 하지만 저희 직원들이나 다른 전문 건축사나 시공 기술사를 초청해서 그분들의 전문적인 노하우를 활용해서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택 위원    저번에 상도유치원 사고 난 이후에 법률이 강화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4명이 다 커버할 수 있나요?  한 달에 29만 2,000원을 받아서 업무를 제대로 하실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드는데요.
◇건축과장 박일현  건축공사에서 가장 사고가 많이 나는 부분은 지하층 터파기 공사를 할 때, 받침대나 흙막이를 설치할 때 많이 납니다.  사고뿐만 아니라 주변의 담장을 무너뜨린다거나 주변 건물 마당에 금이 가게 한다거나 심하게는 주변 건물에 부동침하를 발생시켜서 무너지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주로 지하 공사를 할 때 많이 발생하는데요.  그분들은 저희가 필요할 때 모셔서 하다 보니까 연속성이 떨어지는 면이 있습니다.  건축과 내에서도 이런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 정도는 아니어도 지하 터파기 공사할 때만이라도 현장에 상주하면서 그이 사람들이 설계도서대로 공사하고 있는지, 주변에 영향을 미치는 작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감독하고 심하면 곧바로 중지를 시키거나 보강시킨다든지 할 수 있는 토목직 직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서정택 위원    25명 중에는 없습니까?
◇건축과장 박일현  토목직은 없고요.  도로과나 치수과에서 토목직 직원을 지원받아서 토목공사 감독을 의뢰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도로과나 치수과에서 자기가 맡은 일을 하다 보니까 건축과 토목 감독은 좀 소홀히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자기 일이 더 급하지 남의 과 일이 더 급하기 않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건축과에서 지하 공사를 할 때 애로사항이 많은 편입니다.
서정택 위원    어떻게 하면 보완할 수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일현  토목직 정원이 없는 상태여서 정원 조정을 통해서 배정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한데요.  정원을 배정받는 것도 어렵고 정원을 배정받았다 하더라도 실제로 인사에서 발령을 내주기도 어렵다 보니까요.  저희 입장에서 차선책으로 예산이 된다면  정원에 포함이 되지 않아도 되는 시간선택제임기제 토목직을 채용해서 활용하고 싶고요.  덧붙여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위원님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내년 1월 27일부터는 중대제 처벌법이 시행됩니다.  기존까지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약하게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구청에서 발주한 공사장에서 사람이 1명 이상 죽거나 2명 이상이 6개월 이상 치료를 받아야 하는 사고가 나거나 하면 구청장에게까지 처벌하겠다는 중대재 처벌법이거든요.  사고가 났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고가 나기 전에 구청에서 얼마나 사고방지를 위한 노력을 했는지, 예산을 잡았는지, 조직을 구성했는지, 인력을 확보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해야 할 사항을 하지 않았는데 사고가 났다면 구청장 및 최고 책임자에게 징역이나 벌금을 매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그런 것도 대비해서 공공건축에서 토목공사가 가장 위험요소가 되니까 그런 것도 방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토목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정택 위원    그렇게 중요한데 왜 정원을 안 늘리셨죠?  우리 구가 불용지대도 많아서 말씀하신 것처럼 토목직이 중요한 것 같은데요.  지금 건축과에서 관리하는 공사장은 몇 개나 돼요?
◇건축과장 박일현  지금 공사하고 있는 곳은 세 군데가 있고요.  발주해서 내년에 공사할 곳은 열 군데 정도 됩니다.
서정택 위원    한 분이 10군데를 관리할 수 있어요?
◇건축과장 박일현  물론 벅차긴 하지만 토목공사 10개가 한꺼번에 딱 들어갔다 빠지는 것은 아니고요.  순차적으로 어떤 곳은 3월에 토목공사가 이루어지고 어떤 공사는 5월에 이루어지고 어떤 공사는 7월에 이루어지고 하니까 2-3개 정도 겹치더라도 한 분이 커버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서정택 위원    시간선택제는 급수를 어느 정도로 하면 맞아요?
◇건축과장 박일현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이 있고 다급이 있고 나급이 있고 가급이 있는데 가급과 나급은 높으신 분들인 것 같고요.  다급 정도가 8급 정도 수준, 라급은 9급 정도의 수준으로 생각했고 있습니다.  라급으로 가정하고 1년간의 봉급이나 수당을 다해서 얼마 정도 들어갈 것인지 계산해 봤더니 최대한 5,000만원 정도였습니다.
서정택 위원    라급이요?  다급은요?
◇건축과장 박일현  다급은 6,100만원입니다.
서정택 위원    중요한 일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번에 사고 나서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직원이 있었나요?
◇건축과장 박일현  보직 해임된 분도 있었고요.
서정택 위원    과장?
◇건축과장 박일현  과장이 보직 해임이 됐습니다.
서정택 위원    다급이나 라급 중에서 선택해 보세요.  어느 급수로 해 드리면 내년도에 사고를 하나도 안 나게 하실 수 있는지.
◇건축과장 박일현  다급 정도로 뽑는데 만약에 예산이 확정되고 모집 공고를 하고 면접을 해서 최종 선정하면 그 사람이 출근할 수 있는 거는 빠르면 3월 초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월, 2월은 봉급이 안 나가니까 라급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면 그 사람을 다급으로 뽑아서 10개월 동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정택 위원    1월, 2월에는 공사가 없으니까 다급으로 뽑으시고 운영은 잘 판단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는 토목직을 1명 더 늘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박일현  그것도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택 위원    그러면 라급으로 5,000만원이요?
◇건축과장 박일현  예.
서정택 위원    5,000만원 증액 의견 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보전금에 들어가야 되나요?  행정운영경비에 들어가나요?
◇건축과장 박일현  행정운영경비에 들어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박흥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옥 위원    서정택위원님 말씀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토목기사 1급 자격증 가지신 분들이 같이 점검 안 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건축과장이 말씀하셨듯이 주요 구조부에 대해서는 같이 점검을 했는데 자기 본연의 업무가 있다 보니까 차순위가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안전이라는 것은 과해도 문제가 될 거는 없다고 봅니다. 
  위원님들께서 거의 비슷한 점검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위원님들께서 예산 반영해 주시는 덕분에 올해까지 9년, 10년차 풍수해 피해가 하나도 없습니다.  직원들도 노력했지만 위원님들의 예산 반영이라든가 격려 이런 부분 때문에 이루어진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건축과에서도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많이 비중을 두고 있고 내부적으로 조정해서 하지만 직제상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을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박흥옥 위원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님 말씀대로 구조를 빨리 만들어 놨어야 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라급으로 1명을 뽑으면 1월, 2월 채용공고 날 동안 봉급이 나가지 않으니까 다급으로 뽑을 수 있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내후년은요?
◇건축과장 박일현  2년 동안이니까 내후년에는 예산을 제대로 잡아야 되겠죠.
◇위원장 신민희  그렇죠.  시간선택제 같은 경우에는 라급이나 다급도 그렇지만 경력 상관없이 하한액으로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한액으로 잡은 겁니까?
◇건축과장 박일현  하한액으로 잡은 겁니다.
◇위원장 신민희  다급으로 뽑을 필요가 있을까요?
◇건축과장 박일현  다급을 뽑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경력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토목직이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교통업무, 도시계획업무, 재개발, 재정비, 도로공사, 교량관리, 치수, 하수 등을 토목직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나 치수, 교량관리, 교통 이런 사람들은 실제로는 건축직보다 못합니다.  실제로 공사장에서 토목 업무를 해 봤던 사람들을 뽑아야 저희가 능력도 있고 활용할 수 있는 건데 그런 사람들을 뽑기 위해서 다급이면 더
◇위원장 신민희  라급으로 뽑으면 경력 없는 사람이 지원합니까?
◇건축과장 박일현  아무래도 낮아지는 거죠.
◇위원장 신민희  경력이 있고, 없고를 얘기하는 겁니다.  짧고 길고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건축과장 박일현  그 사람들은 모집공고를 하면 지원할 때 월급이 얼마가 되느냐를 보겠죠.  경력 있는 사람은 월급이 적으면 안 들어오려고 할 거니까 조금 더 경력 있는 사람들을 뽑기 위해서는
◇위원장 신민희  제가 질의드리는 거는 이 업무를 하는데 경력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거냐, 경력이 길고 짧은 게 이 일에 크게 영향을 미치느냐를 여쭈어보는 겁니다.  공사장에서 일한 경험이 있다, 없다가 업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2년을 일한 사람이다, 10년을 일한 사람이다 이런 경력차이에 따라서 이 업무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질의하는 겁니다.
◇건축과장 박일현  많이 미치죠.  경력이 없으면 여기 와서 배워야 되는 사람은 우리가 당장 활용할 수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신민희  배워야 되는 사람일까요?  자격증도 있고 일한 경험도 있지
◇건축과장 박일현  아닙니다.  토목기사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어느 회사에서 어떤 분야에서 일했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말하는 것을 전혀 모를 수가 있어요.  도로공사만 했던 사람이
◇위원장 신민희  그 분야를 아는 사람을 채용하려는 것 아닙니까?  모집공고에 다 적혀 있을 것 아닙니까?  이 분야, 자격증, 여기에서 일한 경험 있는 사람.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사람을 가, 나, 다급으로 나누는 거는 경력 때문에 나누는 겁니다.  경력을 나누다 보니까 금액에 차이가 나는 것이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동작구 안전재난담당관에 있는 경력직들 네 분은 기술사와 건축사입니다.  기사하고 건축사 차이가 있듯이 건축과장님께서는 기사를 쓰더라도 기사 2급, 기사 1급이 있고 경력이 있다 하더라도 5년 한 사람, 10년 한 사람이 있는데 어느 정도 레벨이 되는 사람을 뽑기 위해서는 금액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신민희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2개월분이 빠지니까 라급으로 예산을 편성할 게 아니라 다급으로 편성해서 10개월분만 넣는 게 맞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박일현  좋은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 거를 라급으로 편성하고 다급을 채용하겠다고 하니까 잘못된 건가 싶습니다.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 서정택위원님 다급으로 10개월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일현  동절기에는 땅 파는 공사는 거의 안합니다.
서정택 위원    예.
민경희 위원    그러면 뽑는 사람은 1월, 2월에 투입이 안 됩니까?
◇건축과장 박일현  예.  아직 채용을 못한 상태니까요.
◇위원장 신민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 중 토목직렬 시간선택제 다급 직원 채용 관련 행정운영경비 10개월분 증액 의견, 나머지 예산은 원안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상임위원회 최종 의견조율 후 결정하는 것으로 건축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일현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백원기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백원기입니다.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신민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도로관리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5쪽부터 1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도로관리과 세입예산은 8,34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목별로 설명드리면 5쪽 도로굴착 허가신청에 따른 도로사용료 수입 300만원과 9쪽 인ㆍ허가 수수료 수입 40만원, 15쪽 불량맨홀 정비비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47쪽부터 36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도로관리과 세출예산은 총 72억 9,845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43억 3,267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 내용을 주요 항목별로 보고드리면 먼저 도로 인프라 확충 분야는 69억 4,625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43억 6,404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면 도로 개선ㆍ확충은 7,416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35억 1,943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을 말씀드리면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 따른 토지교환 보상비 6,156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47쪽 하단입니다.
  도로 시설 관리 분야는 39억 4,014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11억 8,293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도로시설물 관리는 10억 9,630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7억 3,234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10억 7,284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6억 8,144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비, 도로시설물 정밀점검 용역비는 각각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신규 사업으로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에 의거 내진보강 대상 도로시설물 7개소에 대한 내진성능평가 용역비 1억 7,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48쪽 하단입니다.
  보도관리는 8억 2,818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2,774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도 유지보수공사는 5억 7,300만원, 이면도로 장애인 안전시설 정비공사비로 2억 5,000만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포장도로 관리는 20억 1,565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3억 2,284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 및 시설물 보수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5,199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는 19억 1,987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3억 7,656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포장도로 유지보수공사비, 과속방지턱 재도색공사비는 각각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도로상 불량맨홀 정비공사비는 8,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0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우리 구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6개 사업에 2억 4,598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52쪽입니다.
  도로 제설 관리 분야는 8억 3,592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2억 8,20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민간제설용역 시행 확대에 따른 제설용역비를 전년 대비 2억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이에 따른 제설제 구입비 등의 증가로 재료비를 전년 대비 2억 2,9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4쪽입니다.
  도로조명 관리 분야는 20억 9,601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5,630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로등 관리는 8억 3,947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48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조명 시설물 정비공사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우리 구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1개 사업에 1억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56쪽입니다.
  보안등 관리는 11억 3,444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3,39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58쪽입니다.
  지하 보ㆍ차도 관리는 1억 2,209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1,460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59쪽입니다.
  인력운영비는 3억 4,348만 5,000원으로 보수인상률 반영에 따라 전년 대비 3,13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61쪽 기본경비는 871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책자 147쪽부터 154쪽입니다.
  도로에 대한 굴착복구공사 및 사후관리를 위해 설치된 도로굴착복구기금의 2021년도 말 조성액은 8억 7,458만 8,000원이며 수입액은 6억 9,862만 3,000원, 지출액은 9억 1,998만원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은 6억 5,32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도로관리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은 우리 구의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백원기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계획자료 3쪽에 세입관련 폐이지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347쪽부터 362쪽입니다.
  이미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연 위원    352쪽 제설대책 근무자 방한복 12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가로등 관리, 포장도로, 도로굴착은 1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2만원으로 편성된 이유가 있나요?
◇도로관리과장 백원기  12만원은 관리직원으로 사무실에 있는 직원들에 대한 동복이고 15만원은 야외에서 일하시는 분에 대한 동복 운영비로 비용이 3만원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실내ㆍ외에 계시는 직원들의 방한복인가요?
◇도로관리과장 백원기  예.
이미연 위원    올릴 필요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도로관리과장 백원기  예.
이미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민경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희 위원    도로관리과 업무추진비가 얼마에요?
◇도로관리과장 백원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해서 업무추진비는 사업별로 틀리고요.  전체적으로 부서업무운영추진비는 40만원입니다.
민경희 위원    도로관리 업무추진비가 28만 8,000원 이렇게 따로 정해져 있나요?
◇도로관리과장 백원기  예.
민경희 위원    그런데 왜 28만 8,000원으로 정하셨어요?
◇도로관리과장 백원기  사업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작년에도 28만 8,000원으로 동일하게 몇 년간 같은 금액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30만원도 아니고 25만원도 아니고 28만 8,000원으로 어떻게 정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거의 25만원, 30만원, 35만원, 40만원으로 업무추진비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28만 8,000원이면 그냥 30만원으로 맞추어서 하시지
◇도로관리과장 백원기  작년하고 동일한 예산은 안올리는데 내년부터는 예산을 정형화해서 30만원, 35만원 이렇게 협의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30만원씩 해서 14만 4,000원 증액하겠습니다.  일률적으로 똑같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49쪽 포장도로 관리가 있는데 인건비가 새로 편성된 겁니까?
◇도로관리과장 백원기  작년에는 다른 항목에 있었던 포장도로가 아니고 보도에 있었던 부분들을 과목을 예산편성과목에 맞게 변경했던 내용입니다.
민경희 위원    신규는 아니고 기존에 있던 보도에서 이쪽으로 옮긴 거네요?
◇도로관리과장 백원기  예.
민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354쪽 간선도로 제설용역에서 2,5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도로관리과장 백원기  서울시에서 시비로 작년까지 1억원 정도를 줬습니다.  그 부분이 간주처리되면서 예산이 되는 것이고 이거는 순수하게 구비만 편성된 부분으로 해서 예산이 이렇게 됐습니다.
민경희 위원    시비 때문예요?
◇도로관리과장 백원기  예.
민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팀이 5개 팀입니까?
◇도로관리과장 백원기  예.
◇위원장 신민희  그런데 2개 팀은 시책업무추진비가 없습니까?
◇도로관리과장 백원기  2개 팀은 도로굴착팀과 도로조명팀인데 아직까지 예산이 반영이 안 돼서 기존에 있었던 부분으로 해서 같이 나누어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15만원씩 12개월 180만원씩 시책업무추진비가 없는 두 팀에 각각 증액 의견을 내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백원기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도로관리과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 나가야 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업무추진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에 20만원, 28만원씩 올릴 수는 없고 15만원이 적당할 것 같습니다.
강한옥 위원    그동안에는 어떻게 했어요?
◇도로관리과장 백원기  3팀에 있었던 것들을 조금씩 같이 나누어서 사용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행정지원과에도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전 부서 업무추진비를 일괄적으로 전체를 들여다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이 받는 팀은 빼고 못 받는 팀은 주는 재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제설할 때 많은 힘이 될 겁니다.
◇위원장 신민희  강한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7쪽 토지교환 대금 배상금이 있는데 차액이 어떤 거죠?
◇도로관리과장 백원기  노량진동에 사시는 토지소유자께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내셨습니다.  동작구에서 이분 소유의 대지 11평방미터를 도로로 사용하고 있고 이분은 저희 구 도로를 10평방미터를 사용하고 있어서 이분이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내셨고 서울지방법원에서 화해 권고 결정이 내려왔습니다.  올해 이분하고 만나서 협의해서 기존에 있었던 대지 11평방미터와 도로 10평방미터에 대해서 교환을 하자고 서로 합의를 봤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차액을 봤더니 대지는 540만원이고 도로는 184만원이어서 이것에 대한 차액을 1.4배 정도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고 내년도에 3개소에 감정평가를 의뢰해서 보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강한옥 위원    그러면 1평 차이인데
◇도로관리과장 백원기  1평 차이가 아니고 민원인이 갖고 있는 것은 대지여서 기준시가가 540만원이고 동작구에서 갖고 있는 거는 도로이기 때문에 110만원이 되는데 차이는 1평 정도이지만 공시지가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차액만큼은 드려야 돼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강한옥 위원    대지 1평이라고 보면 되는 거잖아요.
◇도로관리과장 백원기  대지 1평이 546만원이어서 11로 곱하면 6,000만원이 되고요.  도로 184만원을 10평을 곱하면 1,800만원입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차액을 그분에게 드려야 되는 겁니다.  대지 11평과 도로 10평을 바꾸는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나온 금액의 공시지가로 보상하면 보상금액이 너무 적으니까 보통 1.3배 내지 1.4배를 줍니다.  차액의 1.4배로 해서 나온 금액이 5,800만원입니다.  그것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는 사무관리비로 위에 계산해 놓은 겁니다.
강한옥 위원    부실공사방지 주민참여 감독수당이 있어요.  주민들이 참여해서 감독을 하실 텐데 3명이 3회 20건이라는 게 3명이 월 3회를 간다는 뜻입니까?
◇도로관리과장 백원기  공사 건수가 얼마 정도 되는지 몰라서 저희가 산정했는데요.  보통 한 공사에 한 분이나 두 분 정도를 합니다.  한 분이 1회나 2회 정도 나왔을 때 1회 나왔을 때 5번을 나오거나 한 차례 2만원 정도입니다.  한 번 감독했을 때 2만원씩 드려서 대상이 되는 공사에 대해서 상한액은 10만원 정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나와서 감독일지도 써서 현장도 보고요.  이번에 흑석로 현장도 한 분이 나오셔서 5번을 점검하셨습니다.  그분 계좌로 10만원 정도 드리고요.  대상 공사는 관급공사로 3,000만원에 대한 주민감독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한옥 위원    감독으로 나오시는 분이 어느 정도 기술이나 자문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참여하시나요?
◇도로관리과장 백원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도 되고 인근의 통장님이나 반장님들처럼 거기에서 실질적인 부분을 보실 수 있는 분들도 해서 학식이 있거나 인근에 있는 분들로 해서 크게 전문적인 지식을 요청할 정도는 아닙니다.
강한옥 위원    전문적인 기술이 있어야 이게 부실공사인지 뭔지 알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일반인이야 그냥 공사하는 과정을 살펴보지 공사가 잘 되고 있다, 잘못되고 있다를 판단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기술이 있는 분이 2만원을 받고 올 것 같지는 않고요.  이게 꼭 필요한 제도인데 2만원을 줘서 단지 요식행위로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실질적으로 감독이 될 수 있게 방지를 하려면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돈이 들더라도 부실공사를 방지하면 그만큼 예산을 줄일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2만원이라고 하시지 말고 기술이 있는 사람으로 현실적으로 할 수 있게 계획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도로관리과장 백원기  위원님 말씀처럼 내년에는 해당 동 주민센터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들로 선정해 달라고 의뢰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완해서 시행하겠습니다.
강한옥 위원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왕 할 거니까 도움이 될 수 있게 해야지 감사했다, 감독한다 그런 걸로 하시지 마시고요.
◇도로관리과장 백원기  예, 알겠습니다.
강한옥 위원    예.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서정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택 위원    강한옥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하는 건데 토지교환 현황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뭘로 쓰이고 있어요?
◇도로관리과장 백원기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은 건물에 따른 점용료 110만원을 우리 구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건축에 우리 구에 있는 도로를 쓰고 있는 거죠.  점용을 하고 있어서 우리 구에 점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이분이 말씀하셨던 것이 자기가 동작구에서 있는 도로에 대해서는 점용료를 내고 있는데 동작구에서는 자기의 대지를 도로로 쓰고 있다고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해서 저희가 보니까 내용이 맞아서 화해 권고를 했는데 원래 법원 판결은 이렇게 났습니다.  이분에게 일정 금액의 돈을 주고 이 분이 점용 종료일이나 소유권 상실일까지 연 100만원 정도를 주라고 했는데요.  이분과 얘기를 해보니 기존에 점용했던 부분들을 정리해서 하는 것이 더 좋다고 해서 민원인에게도 이익이 되고 저희도 민원인의 억울함을 해소하는 부분이 타당하다고 해서 토지 교환을 추진하게 된 내용입니다.
서정택 위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도로 부지인데 이분에게 이전하면 대지로 바꿔줘야 될 것 아니에요?
◇도로관리과장 백원기  행정적인 절차가 그렇게 진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서정택 위원    가격을 똑같이 해야죠.  그분이 가지고 있는 대지는 우리가 도로로 쓸 거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토지는 공시지가가 높아질 거고 그분 지분은 앞으로 도로로 쓸 거니까 내려갈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손해를 보는 거네요?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것은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잡을 때는 기준이 있어야 하니까 그렇게 잡았고요.  집행할 때 분명하게 못을 박아 놓겠습니다.
서정택 위원    예산을 통과시키면 이대로 하실 것 같은데요.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저희 신분에 대한 문제도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임의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말씀하신 것이 속기록으로 남는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잘 챙기겠습니다.
강한옥 위원    349쪽, 이면도로 장애인 안전시설을 정비공사가 있는데 이면도로라고 하면
◇도로관리과장 백원기  구 도로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상도로나 이런 쪽은 시도로로 해서 간선도로라고 하고요.
강한옥 위원    2억 5,000만원은 어디를 공사하려는 거예요?  이면도로가 동작구에 엄청 많은데요.
◇도로관리과장 백원기  이것은 보행 약자인 장애인들이나 휠체어를 타시는 분들이 점자 블록이 없어서 시인성이 낮아지거나 보도에 끝과
강한옥 위원    어디 지역에 하시냐고요.
◇도로관리과장 백원기  전 지역입니다.  우리 구 전체 지역이고 중점적인 것은 사당동과 상도동 쪽으로 대상 지역은 연초에 동 주민센터와 같이 현장조사를 합니다.  그 지역에 대한 부분은 내년 1월쯤에 별도로 대상지역이 선정될 것 같습니다.
강한옥 위원    과장님이 일을 잘하시기 때문에 보통은 그냥 사업을 잘하시라고 하는데 정비 공사라고 하면 어느 부근에 어떤 공사를 하고 몇 면에 뭐가 들어가서 2억 5,000만원이 들어간다고 잡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안전시설정비공사 2억 5,000만원이라고 잡아놓고 그다음에 지역을 선정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백원기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2019년에 시비를 지원받아서 시도와 구도 횡단보도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2001년도에는 구도 구간에 63개소, 2002년에는 구도 구간에 80개소로 전체 정비할 대상 시설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 있고요.  동에 같이 협의를 보내는 것은 그중에서 민원 등이 심한 지역들은 추가로 정비하겠다고 해서 했던 곳이고 대상 지역은 연구용역에 의해서 다 나와있습니다.
강한옥 위원    연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백원기  2025년까지 하고요.  2025년까지 총 940개소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강한옥 위원    2019년에 용역을 해서 5년 계획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  자료를 주세요.  재논의하겠습니다. 
  351쪽, 포장도로유지보수공사 연간단가로 하잖아요? 포장도로유지보수공사 안에 과속방지턱 재도색공사가 이 연간단가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이걸 따로 분리해서 사업을 해요?
◇도로관리과장 백원기  포장도로에 대한 것이 이면 도로 정비도 있지만 과속 방지턱이 1,122개소가 있고요.  이것들에 대한 정비는 지속적으로 필요한 부분인데요.  아시겠지만 몇 년도까지의 보도 정비나 나머지 공사의 예산들이 다 동일하게 편성되다 보니까요.
강한옥 위원    오히려 연간단가를 1억 5,000만원을 포함해서 더 올려서 하고 우리 관내의 더 많은 유지보수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이것을 따로 빼서 하는 것이 이상한 것 아니에요?  분리 발주에 해당하는 것 아니에요?  유지보수공사니까 포함되어야 하잖아요?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장도로는 주로 대로변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2억 5,000만원은 보도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로 다니는 것이 사람이고 보도가 수시로 파손되고 망실되기 때문에 서로 구분해 놓은 겁니다.
강한옥 위원    포장도로를 대로변만 하는 연간단가가 아니잖아요?
◇도로관리과장 백원기  우리 구 전체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한옥 위원    전체인데 과속방지턱 재도색이라고 하면 유지보수 공사 안에 포함되어야 되기 때문에 차라리 연간단가를 해마다 똑같이 하지 말고 올려서, 그러면 공사를 더 많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왜 따로 하셔서 분리를 해서 하시냐고요.  합칠까요?
◇도로관리과장 백원기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구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을 단가계약으로 예산을 합쳐서 편성해 주시면 사업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강한옥 위원    한번 따져보세요.  연간단가를 이만큼 올렸을 때 보수공사를 요청할 수 있는 범위가 더 커질지, 사실은 이게 포함되는 것이 맞잖아요?
◇도로관리과장 백원기  포함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강한옥 위원    이것을 포함해서 연간단가를 맺으셔서 더 많은 정비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요.
◇도로관리과장 백원기  포장도로에 과속방지턱도 들어가니까 기존의 14억 3,700만원에서 1억 5,000만원을 더 합쳐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강한옥 위원    그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재도색 공사를 연간단가에 포함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353쪽, 도로열선 공공요금과 자동염수살포 장치 공공요금이 있는데요.  자동염수살포장치 공공요금은 4만원이니까 그렇다고 해요.  그런데 도로열선은 겨울에만 운영하는 것 아니에요?
◇도로관리과장 백원기  열선에 대해서 확정된 자료는 없습니다.  이것을 왜 12개월로 해놨냐 하면 보통 4개월 정도가 되는데요.  4개월 하고 나머지 기간들에도 기본경비가 조금씩 나가기 때문에 표현상으로 12개월로 일괄적으로 해놓았는데 위원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는 알겠습니다.
강한옥 위원    겨울에는 이 정도가 나오겠지만 안 쓸 때는 전기요금이 33만 5,000원은 안 나올 것 아니에요?  겨울에는 나오겠지만
◇도로관리과장 백원기  저희가 3개소를 설치했지 않습니까?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 평상시에 얼마나 전기요금이 나오는지, 이것을 가동을 했을 때 전기요금이 얼마나 오는지에 대한 부분을 산정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경우에 나오는 평균값에 대한 것으로 이 부분의 예산을 산정해서 하는 것이 좋고요.
강한옥 위원    도로 열선은 그렇다고 치고 자동염수살포장치를 그동안 계속 사용해 봤잖아요?  작년 예산에는 결산하고 난 다음에 남은 금액들은 없었어요?  공공요금 예산에서 작년에 집행잔액이 남았을 것 아니에요?
◇도로관리과장 백원기  매달 내는 요금이기 때문에 별도로 산정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강한옥 위원    산정하고 예산을 편성했어야 되는 것 같은데요.  아무튼 이상한 사용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예산을 세우실 때 작년 예산 대비해서 너무 과하게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47쪽부터 15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 예산 중 시책업무추진 편성과 관련하여 기존 2개 팀에 대해서는 14만 4,000원씩 증액 의견, 미편성 2개 팀에 대해서는 180만원씩 증액 의견, 이면도로 장애인 안전시설 정비공사 재논의 의견, 나머지 예산은 원안으로 하고 상임위원회 최종 의견조율 후 결정하는 것으로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백원기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치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김상훈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김상훈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신민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2년도 치수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사업명세서 39쪽입니다. 
  내년도 치수과 세입예산은 1건으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신설 및 유지관리 시비보조금 52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22년도 치수과 세출예산은 총 42억 6,300만 9,000원으로 금년도 예산 40억 5,131만 2,000원 대비 5.2% 증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365쪽에서 368쪽입니다.
  하수도 관리 사업에 총 29억 8,12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은 관내 노후 하수도정비를 위한 하수시설물 관리 사업비 17억 5,273만 8,000원과 하수도 준설 사업비 12억 2,855만원입니다.   
  다음은 368쪽에서 372쪽, 치수관리 사업으로 총 8억 5,82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하천 유지보수를 위한 하천관리 사업비 5억 5,408만 4,000원, 흑석빗물펌프장 외 6개소에 대한 시설물 정밀점검 용역비 8,000만원 그리고 빗물펌프장 유지 관리에 필요한 치수시설물 관리 사업비 2억 2,41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72쪽부터 373쪽입니다.
  관내 지하수 관리를 위한 사업비 2,267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사업별 내역은 비상급수시설 장비운영 사업비 1,040만원, 지하수 수질관리 사업비 1,227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374쪽에서 376쪽, 수방관리 사업으로 수방 홍보ㆍ자재 및 지원 관리 사업비 6,868만 7,000원과 수방근무 지원 사업비 6,3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6쪽에서 380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먼저 인력운영비로 전기안전관리 시간선택제 임기제 직원 및 하수시설물 유지보수 기동반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2억 6,242만 8,000원과 부서 기본경비로 65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도 예산은 노후 하수관거 개량과 수해 예방 등 안전한 동작구 건설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2년도 치수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김상훈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계획자료 3쪽에 세입관련 페이지가 있습니다. 
  서정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택 위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을 사용해서 수돗물보다 사용료를 싸게 받자고 조례까지 통과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입으로 안 잡으셨네요?
◇치수과장 김상훈  조례와는 다른 내용입니다.  이것은 정부 지원시설이어서 민방위 급수시설로 운영하고 있는 70개소 중에 저희가 직접 투자한 8개소에 대한 시비와 구비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정택 위원    공짜니까 지하수를 함부로 써서 지하수가 남용되는 경향이 있어서 조례가 통과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용료 안 받게 되면 막 쓸 것 아니에요?  지하수  오염도 심해지고요.  지하수를 아껴야 되는데요.  관리를 안 하시는 건가요?
◇치수과장 김상훈  현재까지는 지하수를 사용하면 하수도로 나가기 때문에 하수도 요금을 받았고 순수 지하수를 쓰는 것까지 비용 부담을 시키지는 않았습니다.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사업으로 금년에 조례를 제정한 이후 아직까지도 지하수 사용요금 부담을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 시기에 지역상가가 어려운 실정에서 요금까지 부과하면 반발이 커지니까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진정되고 모든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면 그 시기부터 요금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서정택 위원    지하수 관리를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365쪽부터 380쪽입니다.
  강한옥위원님.
강한옥 위원    366쪽, 맨홀정비비가 있잖아요?  치수과에서는 간선도로에 있는 맨홀을 정비하고 하는데 맨홀을 정비한 다음에 뚜껑을 매각한 대금이 왜 세입에 안 잡혀요?  처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죠?  도로관리과의 경우 맨홀을 정비해서 해마다 세입이 8,000만원씩 들어오고 있는데 치수과는 세입이 없어요.
◇치수과장 김상훈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관로 맨홀정비비 간선도로라고 표시된 부분은 도로관리청과 각 유관부서 간의 협정서에 의해서 맨홀을 누가 정비할 것인지를 결정했습니다.  간선도로의 경우 시도는 서울시에서 정비하고 정비 이후의 요금을 저희에게 청구합니다.  저희는 폐자재 발생이나 고철 처리에는 관여하지 않고 최종적으로 정산된 내역의 돈을 고지에 의해서 납부하고 있습니다.
강한옥 위원    서울시가 정비하고 요구하는 대로 내고 있다?
◇치수과장 김상훈  정비 전에 저희에게 사전 통보를 하고요.  이것은 맨홀의 높이입니다.  차를 타고 가면 덜컹덜컹하지 않습니까?  기준상에는 10mm로 되어 있습니다.  1cm 이상인 경우에 정비를 하는데 사전에 맨홀의 단차가 발생된 지역을 조사해서 우리 구에 의견을 묻습니다.  우리 구에서 정비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면 정비하고 이후에 고지서를 발부하면 저희가 납부하는데 개소는 과거 연도와 비슷한 수치이고 내년에는 차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강한옥 위원    서울시가 다 가져가요?
◇치수과장 김상훈  구 도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구 도로의 맨홀은 도로관리과에서도 하고요.  저희는 포장에 의한 단차이고 저희도 직접적으로 정비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강한옥 위원    간선도로에 있는 맨홀은 주인이 누구예요?  서울시예요, 동작구예요?
◇치수과장 김상훈  맨홀은 간선도로의 기관 소유별로 주체가 다릅니다.  체신, 통신, 한전, 도시가스 등의 기간별로 관리하고 협정서에 의하면 단지 높낮이의 차이입니다.  높낮이만 정비하는 것을 서울시에서 하겠다는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강한옥 위원    치수과도 맨홀정비를 하니까 처분에 대한 세입이 잡혀지는 게 맞다고 생각되는데 왜 없는지 모르겠어요.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치수과장 김상훈  말씀드린 대로 시 사항은 시에서 정리해서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 수 없는 사항이고
강한옥 위원    우리에게 이렇게 공사했으니까 공사비 달라고 할 때 내역을 보면 줄 건 주고 받을 거는 받듯이 맨홀에 대한 처리도 들어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치수과장 김상훈  상세내역을 살펴보면 반영이 되어 있을 겁니다.  교체를 할 때 예를 들어 책상을 하나 만든다면 하나하나 만드는 세부 품목이 있습니다.  그중에 들어가는 비용과 마이너스 되는 감가상각 되는 비용을 거기에 넣어놓으면 별도 수입 처리를 안 해도 업체에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강한옥 위원    이상해서 나중에 보겠습니다. 
  367쪽에 보면 이것도 똑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관내 하수시설물 보수공사를 연간단가로 맺고 있는데 보라매하수관은 개량공사라고 하니까 보수공사와는 다른 것 같아요.  그 밑에 보면 하수맨홀 긴급정비공사가 있는데 하수관 공사라는 것을 계획적으로 동작구 전체 하수관 그림을 가지고 연차사업으로 몇 미터씩 해서 공사를 해 나가는데 그 맨홀 긴급정비공사라는 게 75개소라는 것을 긴급하게 어떻게 예측하고 예산을 잡는 겁니까?
◇치수과장 김상훈  국토교통부 지침과 서울시 도로상 작업구 설치 지침에 의하면 2년마다 맨홀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과거연도에 2년에 걸쳐서 전수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총 9,445개를 조사해서 그중에 D급으로 약 2,000개소가 나왔는데 이중에 맨홀 높낮이에 의한 D급이 아닌 구체가 파손된 개소가 230개소가 나와서 금년에 30개소를 포함 그간 95개소를 정비했습니다.  내년도에는 75개소를 정비하고 이런 계획에 의해서 후년도까지 하면 조사했던 것에 대한 정비가 완료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한옥 위원    긴급이라면 사업을 우선대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치수과장 김상훈  맞습니다.  보수가 필요한 사업 중에서도 우선순위를 정해서
강한옥 위원    공사계획을 잡을 때 긴급 위험이 나타나는 데를 우선사업으로 정해서 하면 긴급공사비가 이렇게 편성이 안 돼도 되잖아요.  계획된 대로 여기 해, 그런데 사실 더 급한 데가 여기야, 그런데 계획대로 여기를 하고 여기 하는 돈 따로, 긴급하게 하는 돈 따로 왜 그렇게 합니까?  긴급한 곳부터 우선순위를 매기면 돈이 그렇게 안 들어갈 것 아닙니까?
◇치수과장 김상훈  시비도 같이 지원을 받기 때문에 230개소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그중에서 긴급순위를 정해서 가는 겁니다.  저희 예산뿐만 아니라 시에서도 매년 2억 정도의 예산을 줍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정비를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강한옥 위원    그러면 시에서 주는 2억 사업은 어디에 표기되어 있습니까?
◇치수과장 김상훈  맨홀을 같이 정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맨홀 정비비로
강한옥 위원    긴급정비공사 1억 5,000만원 편성되어 있는 것 말고 시비로 똑같이 하수맨홀공사 비용 2억은 어디에 표기되어 있습니까?
◇치수과장 김상훈  시비는 여기에 기재가 안 되어 있고 포괄비로 되어 있습니다.  연초 5월 정도 정비가 필요한 개소를 요청하라고 하면 저희가 조사된 내역을 올립니다.
강한옥 위원    조사된 내역을 올렸으니까 예산이 내려올 예정이잖아요.  올해 조사해서 내년 예산을 서울시가 얼마를 내려 주겠다고 예산이 편성됐는데 그 예산편성된 게 예산서에 있어야 되잖아요.  서울시에서 가내시를 했던 예산표시를 해 줬던 예산들은 여기에 표기가 돼야죠, 전체 사업비 안에.
◇치수과장 김상훈  그렇지 않습니다.  포괄비로 잡혀있기 때문에 확정적이지 않고 시에서도 시의회에서 통과돼야만 최종적으로 예산이 확정되기 때문에
강한옥 위원    가내시를 내려주잖아요.  해마다 진행된 사업이니까
◇치수과장 김상훈  가내시 형식으로 하지 않고 포괄비로 20-30억, 50억 잡으면
강한옥 위원    그게 어디에 있냐고요?  시비 20—30억이 내년 예산에 들어올 거잖아요?
◇치수과장 김상훈  확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포괄예산이라는 게 시에서 포괄비로 해서 하수도 맨홀 정비공사 이런 식으로 50억을 올려놓으면 그게 확정이 되면 시 예산서에는 잡히게 되고 자치구로 요청을 하라고 문서가 내려오거나 저희가 급하다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 말 잘 듣는 구부터 주는 거죠.
◇치수과장 김상훈  맞습니다.  작년에 참고적으로 4,000만원
강한옥 위원    저희가 계속 지적했던 게 예산은 7,000억이 넘는다고 하는데 결산서가 되면 1조가 넘고 있어요.  3,000억 이상이 되는 예산을 의회는 모르고 있는 겁니다.  부서가 표기를 안 해 주니까.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대부분 시에서 포괄비로 많이 내려옵니다.  도로 쪽하고 치수 쪽에서는 전체 예산을 잡아놓고 나서 자치구로 포괄비로 내려 줍니다.
강한옥 위원    저는 그게 시정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에서 결산하는데 1조가 넘고 있는데 의회는 7,000억의 예산만 다루고 있고 구는 그것을 간주처리해서 쓰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예산 측정을 잘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에 치수과는 예산서를 만들 때 포괄비로 잡아놨다는 게 자치구에 포괄비로 얼마를 준다는 평균이 있을 겁니다.  그런 예산들이 이 예산서에 들어와 주는 게 맞다고 보입니다.  이후에는 이 예산서에 넣으셔야 됩니다.
◇치수과장 김상훈  그 사항은 합당한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합당하지 않을 것 같이 보이는데 검토해서
강한옥 위원    구 세입으로 잡히는 거니까 원래는 무조건 다 표기해야 됩니다.  그동안에 관행으로 세입으로 안 처리했죠.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얼마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강한옥 위원    평균 있잖아요?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이건 우선순위를 주는 거니까 평균과는 틀립니다.
강한옥 위원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게 다 긴급한 예산들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사실 우리가 이미 사업계획서를 올렸을 겁니다.  내년에 우리가 필요한 예산들이 이런 것이라고 계획을 하고 올리고 서울시도 그것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는 거죠.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올해 포괄비 예산을 정리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서에 확정되지 않은 돈을 쓴다는 것은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치수과 쪽에 내려온 포괄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 포괄비는 담당 과에서 열심히 뛰어다닌 결과물입니다.
강한옥 위원    치수과가 전년도 예산액이 4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결산할 때 얼마 결산하셨죠?
◇치수과장 김상훈  결산까지는 미처 파악 못했습니다.
강한옥 위원    나중에 비교해 보세요.  차액이 얼마나 됐는지 보셔서 그 부분들을 구 예산에 같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포괄비로 내려오니까 도로 정비비도 들어있을 것이고 하수 이런 것도 다 들어 있을 텐데 우리 구에서 또 편성하고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한옥 위원    중복되는 것을 체크하셔야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수 도시건설국장, 김상훈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회의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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