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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4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감사담당관, 안전재난담당관, 기획조정국, 일자리경제국, 행정국,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일 시  2021년 11월 29일(월) 10시

장 소  제1소회의실


(10시02분 감사개시)

◇감사반장 최재혁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1년도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6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는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이나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과 취지를 잘 살려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질의답변 진행순서는 집행부 국별 직제순인 감사담당관, 안전재난담당관, 기획조정국, 일자리경제국, 행정국, 보건소 순으로 진행하고 시설관리공단은 업무의 연관성에 따라 기획조정과 다음에 질의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부서별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희 위원    조진희위원입니다.
  감사자료 7쪽에 진정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이 있습니다.  감사를 주기적으로 하시나요, 처리현황을 어떤 식으로 체크하시나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민원처리에 관한 부분은 반기에 한 번씩 합니다.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서 처리실태의 적정성이라든가 기한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조진희 위원    그렇게 하시면서 큰 문제점이 발생한 건 없어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일단 민원에 엉뚱한 답을 하거나 하는 경우는 없는데요.  민원이 다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설문을 합니다.  민원에 대한 만족도가 어떤가를 물어봤을 때
조진희 위원    민원처리 후에 결과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다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예, 만족도 조사를 하는데 대부분 거기서 나온 얘기는 너무 형식적인 답변이 많다는 얘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내실 있게, 좀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민원처리에 대한 전결규정은 과장까지인데 국장까지 상향해서 민원을 내실 있게 하도록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조진희 위원    민원처리 전결이 과장님이에요, 청장님한테 들어오는 민원은 어떻게 해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그 부분도 업무처리의 전결규정에 따라서 하거든요.  과장 전결사항도 민원이 들어온 건 국장 전결로 해서 나가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조진희 위원    그것도 업무 내용에 따라서 나눠져 있다는 건가요, 다 과장 전결은 아니고?
◇감사담당관 유재천  예.
조진희 위원    사실 신대방동 쪽에서 얼마 전에 청원 들어온 거 아시지요, 신안산선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구체적인 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고요.
조진희 위원    민원 내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민원처리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대형민원일 수 있어요.  5,000명이 서명해서 수년 동안 진행되고 있는 건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찾아왔었나 봐요.  거의 모르고 계시니까 더 답답하네요.  민원창구에서 거의 2시간 이상 접수를 받지 않아서 난리가 났었는데 그걸 모르고 계세요?  그런 거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집단민원으로 들어올 경우에는 집단민원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구청의 권한이냐, 기관의 권한이냐에 대한 부분을
조진희 위원    권한이라는 게 뭡니까, 권한이 어디 있어요?  주민들이 민원을 갖고 왔는데 집단민원이든 개인민원이든 10분에서 20분 정도 검토해 보는 정도는 이해를 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서를 정할 수도 있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명확한 게 아닐 수 있으니까, 그런데 1시간 이상 주민들의 민원을 받지 않아서 난리를 치게 만들고 결국 저한테 연락이 와서 제가 누구한테 민원을 냈냐고 했더니 청장님 민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자체도 지금 모르고 계시네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민원접수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조진희 위원    접수의 문제가 아니고 이걸 받을 수 없다고 민원 자체를 받지 않아서 주민들이 2시간 가까이 난리가 나고 시끄러웠나 봐요.  그게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민원처리 현황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시고 다 잘하고 계시는 것 같지만 그런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 후에 간신히 직소민원실로 주민들이 올라갔나 봐요.  그래서 일부 과에서 접수하고 끝났다고 하는데 그 자체도 모르고 계시네요, 그 난리가 났는데.
◇감사담당관 유재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민원접수 대상이냐 아니냐를 저희가 판단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민원여권과에 유기한민원 접수하는 데서 그런 일이 있었나 봅니다.  저한테까지 보고된 건 없고요.
조진희 위원    그러면 민원실 감사 부탁드릴게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예, 알겠습니다.
조진희 위원    주민들한테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요.  몇 시간을 헤매게 만들고 난리치게 만들고 구청장실까지 난리가 나고, 그러면 청장님은 이 사실 자체를 모르실 수도 있겠네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거기까지는 제가
조진희 위원    이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지요.  지금 그 내용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감사담당관이 민원처리 현황 담당이잖아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그게 접수돼서 처리가 잘 됐는지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감사하는 것이고요.  말씀대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구두, 전화, 서류든 일단 접수는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조진희 위원    그런데 접수를 안 받아줬다니까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그 부분은 제가 챙겨보고
조진희 위원    그런데 접수 자체를 안 받아서 거의 2시간 가까이 주민들이 왔다 갔다 하게 만든 그 자체가 문제인 거예요.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지요, 민원실에서.
◇감사담당관 유재천  챙겨보겠습니다.
조진희 위원    좀 챙겨 주시고 문제가 있으면 감사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유재천  알겠습니다.
조진희 위원    이런 일이 또 있으면 안 되지요.
  반드시 확인해서 저한테 얘기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유재천  예, 추후에 조사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진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최재혁  조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희근위원님
신희근 위원    과장님, 감사담당관은 감사가 주목적이잖아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예.
신희근 위원    2021년 자료를 주셨는데 외부감사도 있었고 감사담당관 입장에서 총평을 하신다면?
◇감사담당관 유재천  일단 감사계획부터 말씀드리면 감사원, 서울시와 중첩되지 않도록 계획을 세워서 감사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위드 코로나 시대에 맞춰서 일단 대면감사는 지양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자료를 갖고 감사를 집행하고 있고요.  최대한 계획대로 감사를 처리하려고 합니다.  감사는 일단 법정사무이기 때문에 행정감사규칙에 따라서 감사주기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 규칙에 따라서 법을 준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도 감사가 미진하다는 얘기가 있어서 올해는 전 부서에 영향력이 있는 계약감사라든가 일상경비 감사를 했습니다.  9년 만에 저희가 최초로 감사를 했고요.  최선을 다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190개 정도의 기관과 시설을 감사하다 보니까 벅찬 부분이 좀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감사주기를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감사담당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부분, 금전부분 자료를 받아 봤는데 거의 주의와 훈계예요.  돈과 결부된 부분이 투명하지 않은 부분도 주의와 훈계로 다 했던데, 매번 지적되는 거지만 감사는 열심히 하시고 조치사항은 그냥 가볍게 넘어가서 재발하지 않나.
  구립어린이집 재무감사도 지적사항이 엄청 많더라고요, 아시지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예.
신희근 위원    지적사항은 엄청 많은데 대부분 주의와 훈계예요.  이런 페널티가 있으면 감사담당관에서 감사한 내역을 가지고 어린이집 평가 받을 때 자료로 쓰나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일단 재위탁을 하거나 우수어린이집 평가할 때 감사결과보고서를 활용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사실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25개 자치구 중에서 저희가 보육청 사업과 연계해서 가장 디테일하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감사담당관 감사가 없는 구가 훨씬 더 많습니다.  20개 구 이상이 감사담당관 감사를 안 하고 지도점검으로 끝나거든요.  그래서 반대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원장님들이 너무 감사가 세다, 그리고 계속 숫자가 늘어나면서 27개 그룹 단위로 묶어서 하고 있는데 지적사항은 많지만 실제적으로 어린이집 운영하는데 있어서 예산을 낭비한 부분보다는 절차상 하자가 많아서 지금 건수가 많아 보입니다.  예산 관계는 일단 환수 조치했고요.  징계에 해당될 만큼 고의성이 있거나 한 부분은 저희가 당연히 징계해야 되겠지만 단순하게 업무의 미숙 부분은 사실 훈계도 상당히 센 겁니다.  자기들 나름대로의 불명예가 있기 때문에
신희근 위원    예산 집행에 있어서 투명하지 않고 자료가 첨부되지 않은 부분이 꽤 있던데요, 어린이집 관련해서?
◇감사담당관 유재천  어린이집이 그랬던 시절은 이제 끝났습니다.
신희근 위원    지금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저한테 준 자료에 지적사항이 나오잖아요.  그 자료에 있던데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그렇게 근거 서류 없이 예산이 나가는 부분은 없고요.
신희근 위원    예산이 나간 게 아니라 예산을 쓴 근거 자료, 영수증이 첨부되지 않은 부분이 꽤 있더라고요, 제대로 갖춰 놓지 않은.
◇감사담당관 유재천  저희들이 30개 가까이를 감사하면서 그렇게 얼토당토 않게, 근거 없이 돈이 나간 사례는 제가 보고받지 못했고요.  서류가 미비한 부분은 있었지만
신희근 위원    서류가 미비한 게 자료가 없는 거죠.
◇감사담당관 유재천  저희들이 그런 것을 감사한 거고요.
신희근 위원    일단 어린이집이 생각보다, 물론 동작구 구립 어린이집이 타 자치구 어린이집보다 사업적으로 앞서가고 있고, 다 인정하지만 감사한 결과를 보면 그에 못지않게 지적사항이 너무 많더라.  그거는 위반 내지는 제대로 집행하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자꾸 이렇게 실적만 보고 잘 한다고 할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이 없도록 투명하고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유재천  알겠습니다.
신희근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최재혁  신희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기위원님.
김명기 위원    감사담당관, 금년 한해 올바른 행정을 위해서 감사행정을 추진한 노고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담당관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금 신희근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많은 문제점이 있음에도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는 의심을 사게 했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특히 이건 제가 잘 몰라서 한 가지 질의하겠는데요.  감사담당관에서 제출한 계약분야 특정감사 결과보고 5쪽에 보면 청소행정과 등 2개 부서에서는 2019년, 2020년 음식물폐기물류 위탁처리 용역 등 3개 용역 물품구매를 변경계약 발주하면서 특정 가격이 7,000만원 이상, 용역계약 2,000만원 이상 높게 구매ㆍ계약, 10% 이상 증액되어 설계 변경의 대상이며 감사기구의 장에게 일상감사를 의뢰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에서 일상감사는 누가 추진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일상감사는 감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명기 위원    감사담당관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애매하게 경계라인에 있다 보니까 일상감사를 의뢰받거나 저희들이 일상감사 대상이라고 판단해서 감사한 건데요.  사업부서에서는 본인들이 일상감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서 논쟁이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는 일상감사 대상이라고 감사 지적을 한 겁니다.  일부러 피하려고 한 게 아니고요.
김명기 위원    밑에 보면 재무과에서는 일상감사 이행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변경계약을 체결해 줬다는데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그게 뭐냐면 일상감사는 시스템적으로 다 거르도록 되어 있거든요.  만약에 일상감사에 대한 기준선 이상, 예를 들어서 7,000만원 이상 용역일 경우에는 재무과나 예산을 다루는 기획조정과에서도 그 금액에 따라서 일상감사가 이루어졌는지 체크해야 되는데 안 했다는 뜻입니다. 
  청소행정과에서 일상감사 의뢰 자체를 안 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일상감사를 했다는 부분이 가지 않았는데 계약하면서 그 정도는 그 부서에서 챙겨야 되지 않느냐는 지적을 저희들이 한 겁니다.
김명기 위원    그러면 고의로 피했다는 생각도 드는데 그렇다면 이거는 주의가 아니라 처벌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저희들이 감사 지적을 해놓고 예를 들어서 고의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추가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그 담당이 예를 들어서 일상감사 전체를 통째로 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고의성이 있죠.  그럴 때는 저희들이 징계의뢰를 하는데요.  일상감사 대상이냐 아니냐의 경계라인에 있는 부분을 가지고 본인들이 판단 미스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부터 절대 이렇게 하지 말라는 식으로 주의를 준 겁니다.
김명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최재혁  김명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진희위원님.
조진희 위원    6쪽에 동작구어르신행복주식회사 종합감사에, 감사를 하신 거죠?  감사보고서 작성 중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감사를 하셨으니까 여쭤볼게요.  자료를 받아서 봤는데, 직접 받아서 봤습니다.  근로자들이 어느 지역에 굉장히 편중되어 있어요.  그 내용 알고 계세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제가 일자리정책과장 시절에 위원님하고 현장에서 얘기하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를 듣고
조진희 위원    저하고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예.
조진희 위원    2년 전을 기억하시네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그 부분에 대해서 각 지역별로 근로자들이 배분되도록 요구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있던 6개월 동안은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해서 배분하려고 노력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이게 어떤 부분하고 대치가 되냐면 예를 들어서 채용은 공정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동별 배분율을 거기에 집어넣으면 정말 어려운 사람이 못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지역 배분을 하고 있다고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지역 배분이 됐는지 안 됐는지까지는 체크를 못했습니다.
조진희 위원    제가 이번에 다시 받아봤습니다.  기억을 하시니까.  그때는 자료를 따로 받지 않고 현장에서 훑어보니까 그런 문제가 보여서 말씀드린 거고 이번에 어르신행복주식회사로부터 직접 자료를 받아봤는데 어느 지역이라고 말씀드리긴 그렇고, 다른 의원님들이 오해하실 수 있으니까.  특정 지역 세 군데의 최근 5년 치를 봤습니다.  2015년도부터 3분의 2 이상이 편중되어 있어요.
  이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감사를 하시면 그거를 보면서, 제가 그냥 봐도 문제가 있다고 느낄 것 같은데.  그럼 기준이 뭔지.
  지금 말씀하신 것이 맞아요.  채용의 공정성 때문에 반드시 동별로 똑같이 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기본이죠.  그러면 감사하시는 분들이 특정 지역 세 군데의 5년 치를 봤을 때 전체의 3분의 2가 편중되어 있으면 문제가 있는 거고 그럼 다음 기준을 보셨어야죠.  보셨어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예, 저희들이 근로자 채용에 대한 부분을 아주 디테일하게 봤습니다.  왜냐하면 혹시 기준 자체를 잘못 적용한 것이 아닌가 해서.  일부는 지적을 했는데 지역 배분에 대한 부분이 법적으로 명확하게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들이 지적을 하려면, 지적을 할 때는 법적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부 급하다고 공고 없이 채용한 부분이 있어서 지적을 했고 그 부분을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검토 중에 있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공정하려고 노력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다.
조진희 위원    공정한 결과가 그거입니까?  반 정도라든지 어느 정도면 이해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처음에 1-2년 치만 봤다가 5년 치 전체를 봤는데 3분의 2가 편중되어 있더라고요.  특정 지역 세 군데가요.  
  지금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그렇다면 상위법은 고치기 힘들잖아요.  그럼 우리 규정이나, 더군다나 위탁기관 아니에요.  출연금으로 나가는 거고 그러면 그런 부분을 조정할 수 있게끔 건의하셔서, 딱 그 논리만 갖다 대서 이런 식으로 가면 계속 그런 일이 생길 거 아니겠어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현장에서 할 때는 그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지역 배분이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또 저희가
조진희 위원    어느 정도까지는 배분할 수 있는 규칙이라든지 규정을 만들어야 된다고 봐요.  어쩔 수 없이 지금 말씀하신 걸 100% 믿는다고 쳐도 일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국장님, 어떠세요?   
  그렇지 않으면 전체 채용, 저는 사실 제가 시간이 있으면 채용접수를 실제로 하신 것까지 다 보려다가 수백 명일 거 아니겠어요?  그거까지는 제가 시간적 한계도 있고 다음 기회에 기회가 되려면 보려고 보류해 놨습니다.
◇감사담당관 유재천  저희들이 채용 서류는 다 봤고요.  그런 규정을 감사담당관에서는 만들 수 없고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일자리정책과도 감사를 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조진희 위원    건의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감사담당관 유재천  제안해 주시면 저희들도 지금 감사보고서를 쓰고 있으니까 어떤 부분을 고쳐야 지역 안배가 되는지, 조례를 고쳐야 될 사항인지 상위법을 위반하는 건 아닌지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감사보고서에 담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진희 위원    그 부분은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당연히 100% 같을 수는 없죠.  그래도 우리 구에서 관리ㆍ운용하는 건데 어느 정도는 지역 안배를 해야 오해가 없지, 너무 심하게 편중되어 있으니까
◇감사담당관 유재천  결과보고서 나가기 전에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조진희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감사위원이 위촉되어 있지 않던데 알고 계세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감사결과 보고를 정확히 받지 못해서요.  감사관들이 확인서를 쓰고 이런 부분이 저희한테 보고가 돼야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하는데
조진희 위원    보고가 되지 않았어도 어르신행복주식회사는 처음 생긴 것도 아닌데 감사 위원이 있는, 없는지 모르세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조진희 위원    국장님, 감사위원이 위촉되어 있지 않은 걸로 아는데 국장님도 모르세요?  감사가 없는 걸로 아는데.
◇감사담당관 유재천  그 부분 제가 말씀드릴게요.  
  2021년도 10월에 감사가 공석이라는 부분을 구의회에서 지적하셨더라고요.  2021년 10월 경영실적평가 결과 보고할 때 세 분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처음부터 감사 직책이 공석으로 되어 있었고요.  왜 그러나 봤더니 상법 제409조제4항 자본금 10억 미만 소규모 주식회사는 감사 선임에 대한 의무가 면제됩니다.  이거는 임의사항입니다.  그래서 법령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지적을 못한 것 같습니다.
조진희 위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위원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어떤 지적을 하거나 비난을 할 때에는 근거가 명확해야 합니다.  그런데 상법에서 10억 미만의 소규모 회사에 대해서는 감사를 의무적으로 둬야 된다는 조항을 면제시켜준 겁니다.  상법 제409조를 만들 때는 그 사유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면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조진희 위원    “면제할 수 있다”죠.  그게 “면제하여야 한다.”예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할 수 있기 때문에
조진희 위원    “할 수 있다”죠.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매출이 얼마인지 아세요?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제가 여쭤볼게요.  어르신행복주식회사 1년 수익금이 얼마예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위원님, 저희 소관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매출까지는
조진희 위원    감사담당관이잖아요.  감사할 때 그거 안 보나요?  지금 상법상 면제하라고 했다고 얘기하시니까요.  “할 수 있다.”이지 “하여야 한다.”가 아니잖아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매출액 기준으로 한 게 아니고요.  자본금 기준입니다.
조진희 위원    매출이라는 표현을 써서 그렇지 발생하는 수익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법 얘기를 하시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30억이에요.  나가는 돈도 30억이고 들어오는 돈도 30억이고.  제가 확인해 보니까 29억 몇 천만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법상 10억 미만은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서, 10억 미만은 감사를 면제할 수 있다.  그 규정만 가지고 감사위원 위촉을 안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지금 그게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세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그거는 어르신행복주식회사 소관 부서에서 감사가 반드시 필요하냐 아니냐는 부분을 검토해서 만약에 필요하다고 느낀다면 일자리정책과에서 감사를 선임하도록 행정지도는 할 수 있죠.
조진희 위원    물론 일자리정책과에서 할 수는 있는데 감사를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면 전체를 보고, 감사가 뭡니까?  문제성 있는 것을 일자리정책과에 제안하실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게 일을 하셔야 되는 거지, 내 소관이 아니고 아무 문제가 없고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감사를 뭐 하러 합니까, 그런 감사를?
◇감사담당관 유재천  위원님 말씀은 감사의 필요성 여부를 검토해서 만약에 감사가 필요하다면 저희가 감사를 선임하도록 제안하라는 말씀이시죠?
  그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의 필요성 여부라든가
조진희 위원    감사담당관이고 더군다나 거기에 감사위원이 필요한데, 그렇잖아요.  물론 규정이 있어서, 그 규정 때문에 안 해도 된다고 얘기하시니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더군다나 감사담당관에서 감사위원이 위촉되어 있지 않은데 필요 여부를 그렇게 무성의하게 생각하시고 일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대답하시고.
  그거를 검토하셔서 일자리정책과하고 상의하셔서 국장님, 감사위원 위촉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기획조정국장 김미경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공감하는데요.  아까 감사담당관이 말씀하셨듯이 감사담당관에서는 상위법에 명확하게 위배된 부분에 대해서 시정 요구하고 조치할 수 있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려 사항들을 감사보고서에 담을 때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지는 소관 부서인 일자리정책과하고 상의해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조진희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원들이 몇 번 얘기했는데 무시하고 문제가 없다고 넘어가면 안 되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최재혁  조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기위원님.
김명기 위원    감사담당관, 지난 2020년 11월 1일부터 2021년 10월 31일까지 직원의 불친절 사례에 대해서 민원 접수를 받고 조치한 현황도 있는데 주로 직원들이 제일 불친절하게 한 행위에는 어떤 행위가 있죠?
◇감사담당관 유재천  일단 처음부터 저희 직원, 신고된 내용을 보면 불친절이라고 하는 부분이 민원인 입장에서 생각하면 본인의 요구 민원을 들어주지 않았을 때, 준용이 안 됐을 때가 가장 많고요.  왜 안 되냐고 계속 항의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은 친절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담당 직원이 말을 계속적으로 부드럽게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말실수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불친절하려고 민원인들한테 그러는
김명기 위원    민원인도 마찬가지고 상대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죠.  그런데 상대적인 이유는 있겠지만 직원들이 민원인에게 안 되면 안 되는 과정을 상세히 설명해 줬으면 이런 트러블이 안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30명에게 친절교육을 시켰는데 친절교육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시켰어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올해하고 작년에 가장 큰 문제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면교육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풀이 있습니다.  인사혁신처에 가면 강사 풀이 있습니다.  강사 풀 중에서 평이 좋은 강사들로 해서 일단 30명은 기획상황실에서 거리두기를 통해서 강의를 하고 나머지는 TV 시청이라든가 줌을 통해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가 다 똑같은 상황일 겁니다.
김명기 위원    감사담당관, 여기에 접수된 사례들은 적극적으로 민원인들이 자기의 불만을 표출하신 분들이고 그렇지 않은 일반 민원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분들은 어차피 민원을 제기해 봐야 구청 감사담당관에서 들어주지 않을 거라고 보는 거고요.  해봐야 감사담당관에서 직원들의 편을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이유를 들어서 직원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해결할까 봐, 가재가 게 편을 들까 봐 민원을 적극적으로 제기하지 않는 게 부지기수고요.  특히 코로나19 상황이어서 대면민원을 잘 안 하는 시대적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 동안 40여 명이나 나왔다는 것은 상당히 많이 나왔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어떤 자료로 40명이라고 하시는지?
김명기 위원    11쪽 하단
◇감사담당관 유재천  예, 조치 내역 30명에서 총 40명, 이해 설득시킨 것하고 친절교육 시킨 게 40명이라는 거죠.  친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장 우선에 두고 불친절은 저희들이 정말 일벌백계 하고 있습니다.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작년도에도 징계를 한 명 줬고요.  그다음에 대부분 저희들이 직원 편을, 가재는 게 편이라고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생각하시는데
김명기 위원    일반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감사담당관 유재천  불친절은 저희들이 정말 일벌백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들어와서 40여 건의 불만을 제기한 민원인들을 일단 전체적으로 신분상 조치나 이런 것보다는, 일단은 그게 도가 지나치고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될 의무를 못 했다면 당연히 징계를 하고 있고요.  불친절 부분은 정말 일벌백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0명이 이렇게 나온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냐고 물어보면 당연히 전 직원들이 더 노력해야 되고 일단 불친절 사례가 하나도 안 나와야 되는 게 맞죠.  그게 정답이고요.
  그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친절, 저희들이 무조건 불친절 직원만 조치하는 게 아니라 친절 직원 사례도 많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전파를 합니다.  이런 사례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칭찬을 받았다는 것도 전파하고 있고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나오는 게 가장 이상적인데요.  일단 불친절로 신고가 됐다면 당연히 일벌백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명기 위원    자료에 의하면 불친절하다고 접수된 직원이 40여 명이고 이 40여 명 중에 친절교육을 받은 분은 30명인데 그분들은 기획상황실에서 모범공무원 교육을 시켰다고 하고 나머지 10명은 이해설득 시켰다고 자료에 정리되어 있어요.  
  그런데 불친절로 접수된 이 40명 공무원 중에 징계를 받거나 어떤 조치를 받은 대상은 한 명도 없었던 거죠.  그렇다면 민원인들이 이런 민원을 제기한 게 다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민원인들이 절대적으로 잘못했다고 얘기한 게 아니고요.
김명기 위원    징계 받은 인원이 한 명도 없으니까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저희들이 징계도 줬습니다.
김명기 위원    여기에는 징계 받은 내용이 없어요.  이거 감사담당관에서 제출한 자료잖아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불친절 직원에 대한 신분상 조치 여부는 저희들이 따로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명기 위원    본 위원이 보더라도 공무원들이 항상 그래요.  말이 딸리면 나중에 소송하라고 해요.  자기들은 소송비 안 들어가니까 편하지.  민원인들은 소송비도 들어가고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친절하게 잘 알려주고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잘못을 시인해서 문제를 최소화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불리하면 소송하라고 하고 민원인들에게 상세히 알려주지 않는 것을 본 위원이 많이 겪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이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겠어요?  비대면으로 민원을 해결하는데도 40명이 나왔으면 대면으로 하게 되면 10배는 더 늘어나는 거 아닌가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오히려 비대면에서 트러블이 훨씬 더 많습니다.  민원인도 대면을 하면
김명기 위원    감사담당관하고 말씨름할 생각도 없고 공무원들이 지켜보는데 공무원들 체면 구길 일도 없는데 앞으로는 좀 더 공무원들이 주민들에게, 국민의 충복 아니겠어요?  그런 자세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최대한 친절하게 알려줘서 상대를 설득시키고, 공무원들이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긴 하지만 신처럼 다 아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가 실수했으면 상대에게 미안하다, 잘못 이해했다고 인정할 수 있는 토대가 잘 만들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친절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명기 위원    감사담당관이 할 수 있어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저희가 친절업무 총괄 부서입니다.
김명기 위원    그래요?  잘 해보세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명기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최재혁  김명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희근위원님.
신희근 위원    친절업무의 총괄 부서니까 질의할게요.  
  매년 반복되는 얘기인데 지금도 전화하면 전화응대 서비스가, 전화하면 응대로 관등성명이 나와야 되잖아요.  동작구청 무슨 과 누구입니다.  하시는 직원 분들이 훨씬 많지만 지금도 “예”라고만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이름만 대는 사람이 있고요.  통일되지 않았어요.  맨 처음 관공서에 전화했을 때 느낌이 첫 번째로 듣는 멘트거든요.  그 멘트에 동작구청 무슨 과 누구입니다 정도는 전화 받자마자 나오는 게 정상인데 그게 아직도 안 되고 있다.  하물며 내선전화로 의원이 하는 전화에서도 안 하는데 일반인들이 하는 전화는 오죽하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주지시키고 교육시켜 주십시오.  전화 받았을 때 첫 번째 멘트가 동작구의 얼굴이거든요.
  부탁합니다.
◇감사반장 최재혁  신희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아위원님.
김용아 위원    신희근위원님 말씀에 첨언해서, 전화를 많이 안 받는다는 민원도 있습니다.  본인 담당이 아니어도 옆에서 받아서 메모라도 전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암행으로 계속 체크하고 있는 부분들이 첫인사 부분과 전화를 세 번 이내에 받는지 체크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체크했을 때 가장 저조하게 나오는 게 끝날 때 끝인사가 저조하다고 조사가 됐고요.  중간에 연결해 주면서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제가 이 전화번호로 연결해 드리는데 끊어지면 이 번호로 다시 하십시오.”라고 안내하는 멘트가 부족하다는 게 결과보고서에 나와 있거든요.  최소한 전화 친절도 점검은 정착이 될 때까지 계속 지도점검이라든가 잘하는 직원들에게는 보상을, 못하는 직원들에게는 처벌을 통해서 기본적인 문화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아 위원    옆자리가 비어 있으면 대신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자체감사하고 자체감사 및 조사실적, 감사자료 4쪽에 보면 제가 이거를 지적하려는 게 아니고 지역아동센터 종합감사를 보려고 했더니 감사보고서가 작성 중인데 사실은 감사 범위가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란 말이에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가 항상 11월에 있잖아요.  그러면 감사보고서가 이미 나와 있을 수도 있는데, 이거 하고 또 어르신종합복지센터도 그렇고.  사실 우리 의원들이 제일 보고 싶어 하는 부분들이 감사 중이라고 되어 있어서 올해 감사를 못 하고 내년으로 가게 되면 또 잘 봐지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올라오는 건 11월 전에 감사를 끝낼 수 있게 일정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됩니까?
◇감사담당관 유재천  지금 감사를 할 수 있는 직원이 감사 1팀과 2팀, 제가 와서 감사팀을 하나 늘릴 정도로 감사인원을 늘렸는데도 불구하고 감사 대상기관이 워낙 많습니다.  190개 기관이다 보니까 지금도 감사 착수해야 될 게 2개가 또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하거든요.  1년 12달 내내 감사 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11월 행정사무감사 전에 마무리해서 보고서까지 나오는 건 불가능합니다.  계속 해야 됩니다.
김용아 위원    주로 우리 의원님들이 궁금한 내용을 아시잖아요.  어느 기관에 감사를 더 중시하고, 그런 건 끝내줘야 감사를 할 수 있는데
◇감사담당관 유재천  이슈가 되면 바로, 우선적으로 감사를 합니다.  이슈가 되거나 의회
김용아 위원    어르신행복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하긴 지난번이었지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그래서 빨리 서둘러서 한 거고요. 
  저희들이 자료도 의원님이 요구하시면 그때그때 다 드리니까요.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감사결과보고서가 나오면 일단 감사결과보고서에서 개인정보법에 위반되는 건 빼고 홈페이지에 오픈하고요.  의원님께 드리는 자료는 원본 그대로 드리고 있거든요.  언제든지 요구하시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용아 위원    지역아동센터 종합감사 부분은 지난번에도 주무관께 질의했더니 매해 5개 정도씩 골라서 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동작구에서는 어린이집 보육이나 유치원 교육은 굉장히 안정화됐다고 봐요.  그런데 사실 지역아동센터는 아무래도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이 가는 곳이거든요.  보통은 아이들이 안 가거든요.  여기도 보육청 사업처럼 구에서 전담해서 자세히 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곳이에요.  특히나 아이들이 살고 있거든요, 하교해서부터.  그러면 특별히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걸 자세히 챙겨야 되는데 물론 감사해서 될 일은 아니지요.  아동청소년과에서 잘 해야 될 일이지만 그래도 사람이라는 게 감사를 받는다고 생각하면 좀 더 잘할 수 있는 여건도 되거든요.  이 부분을 제가 볼 때 지역아동센터가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1년에 5개씩 해서 될 거 같지가 않은데
◇감사담당관 유재천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전부 공감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 지역아동센터를 시작해서 올해 5개가 남은 겁니다.  올해 하면 전체를 다 들여다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일단 감사를 처음 시작하니까 지역아동센터는 난리지요, 여태 안 하던 감사를 한다고 해서.  그런데 전부 이해 설득을 시키고 지금 마무리 단계입니다.  여기도 3년에 한 번씩은 꼭 감사를 하겠습니다.
김용아 위원    제가 보기에 감사를 한다는 게 어떤 폼을 작성해 놓고 거기에 맞춰서 딱
◇감사담당관 유재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급식하고요.  주로 들어가는 게 운영비를 주는데 거기서 인건비가 나가고 그중 대부분이 급식비로 나갑니다.  급식의 질을 보고요.  왜냐하면 인스턴트 음식을 많이 주는 것도 지적을 하고 있고요.  학습 향상 프로그램도 내실 있게 운영되는지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용아 위원    그렇지요.  프로그램하고 먹는 게 제일 중요하지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계속 들여다보겠습니다.
김용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최재혁  김용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재천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담당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위원님
김명기 위원    김명기위원입니다.
  안전재난담당관 업무를 추진하시느라 수고 많으시지요.  그중에서도 코로나19가 확산돼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도 많으시리라 생각이 드는데, 그렇습니까?
◇안전재난담당관 최달수  예.
김명기 위원    코로나19가 발생되면 발생된 업소를 폐쇄 조치하지 않습니까?
◇안전재난담당관 최달수  보건소에서 역학조사관들이 가서 필요한 조치를 전부 시행하고 안전재난담당관에서는 자가격리자들이 이탈하지 않게 하는 관리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기 위원    그 업무만 하시는 건가요?  A업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하면 업소를 폐쇄 조치하는 건 보건소에서 합니까?
◇안전재난담당관 최달수  보건소에서 결정합니다.
김명기 위원    수산시장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얼마나 발생됐는지 확인 안 됐나요?
◇안전재난담당관 최달수  460명입니다.  계속 진행되고 있는 숫자입니다.
김명기 위원    그렇다면 코로나19 관련해서 안전재난담당관한테 질의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마칩니다.
◇감사반장 최재혁  김명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아위원님
김용아 위원    건축안전팀하고 공사장안전팀 때문에, 물론 안전하게 관리하는 건 중요하지만 제가 사석에서도 말씀드리지만 동작구가 건축하기에 가장 열악한 구가 됐다고, 보통 다른 구에 비해서 공사비도 20-30% 더 올라가게 되고, 안전하게 하는 건 맞는데요.  행정기관도 안전재난담당관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거기를 거치면 2-3주 걸리고 또 보완하고.  다른 구 같은 경우는 건축안전팀이 건축과 내에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안전재난담당관이 있다 보니까 이쪽으로 배정해서, 그런 시선이 많은 것 같아요.  건축 쪽에 공사장, 특히나 건축사, 시공자, 건축주들 3분야가 이쪽 민원이잖아요.  이렇게 한 부서를 경유하다 보니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해서 다른 구 같은 경우는 기존에 해오던 방식하고 서울시에서 내려준 지침을 어느 정도, 그러니까 기존에 해오던 방식은 너무 허술한 것 같고 서울시에서 내려준 기준은 너무 센 것 같으니 어느 정도 중간선을 적정하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구는 서울시에서 내려준 기준에 맞추라고 하니까 많은 민원이 있다는 걸 안전재난담당관도 아실 거예요?
◇안전재난담당관 최달수  예, 알고 있습니다.
김용아 위원    그러다 보니까 물론 추후에는 그렇게 가야겠지만 과도기에는 서울시에 있는 다른 구와 맞춰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안전재난담당관 생각은 어떠세요?
◇안전재난담당관 최달수  제가 7월까지는 건축과장을 해서 충분히 저도 그런 생각을 했고 좀 어렵다는 얘기도 많이 듣고요.  엊그제 김승수 국장님과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검토하시는 분들이 외부에서 뽑은 전문가를 채용해서 근무하고 계신데 그분들과 회의를 해서, 어쨌든 지적을 안 할 수는 없고 잘못된 건 지적해야 되는데 작은 주택 하나 짓는데 몇 페이지씩 지적사항이 나오는 건 저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건 저희들이 조정을 하겠습니다.
김용아 위원    솔직히 저도 그걸 한번 봤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라고요.  대수선공사 하나 신청했는데 A4용지 2페이지를 받는데 제가 가슴이 철렁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도 그런데 작은 집 짓는 집주인들이 보면,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건 당연하게 그냥 일반사항처럼 달리는 내용이라고 설명을 하던데 건축주들이나 일반시공자들이 그걸 어떻게 일반사항이라고 보겠어요?  민원인의 입장에서 행정을 간소화시켜 주시고 민원인 입장에서의 고충을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안전재난담당관 최달수  하여튼 위원님, 충분히 공감합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회의를 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아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최재혁  김용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희근위원님
신희근 위원    과장님, 구민안전보험에 9,5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사고로 지급 받은 건이 3건밖에 안 되고 금액도 2,100만원인데, 이렇게 사고가 안 날 리가 없는데 홍보부족이라든가 주민들이 몰라서 그런 게 아닐까요?
◇안전재난담당관 최달수  맞습니다.
신희근 위원    홍보비 370만원은 어디에 썼어요?
◇안전재난담당관 최달수  포스터나 배너
신희근 위원    HCN방송에 광고해 보셨어요?
◇안전재난담당관 최달수  그 쪽은 안 했답니다.
신희근 위원    그런 부분이 돈은 돈대로 들고 생색도 못 내고 건수도 보시면 알겠지만, 건수도 3개월 만에 1건만 지급받았고 나머지는 1년, 1년 5개월로 사고일시와 지급일시의 기간이 너무 길어요.  보험회사에서 빨리 안 주는 이유는 뭐죠?
◇안전재난담당관 최달수  보험회사에서 늦게 준 게 아니라 사고 난 이후에 3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게 규정되어 있어요.  이걸 잘 모르는 상태에서 신청자체가 늦어져서 지급이 늦어진 거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홍보 문제는 그렇지 않아도 이 문제 때문에 김명기위원님도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그 과정에서 제가 봐도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담당과 충분히 논의를 했습니다. 
  결론 내린 게 뭐냐 하면 가장 큰 문제가 홍보문제이고 보험 보장항목, 내년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돈이 지급되는 항목으로 선택을 잘 하고 홍보도 실질적인 홍보,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홍보장소가 병원 수납처 같다.  어차피 다 병원에 가서 치료받는 내용이니까 수납할 때 그런 내용을 알면 나도 알아봐야겠다고 할 수 있거든요.  물론 기존 홍보방식도 유지하되 가장 핵심은 병원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최대한 많이 집행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항목도 바꾸겠습니다.
신희근 위원    아까 얘기했던 지급받을 수 있는 항목이 10여 가지 중에 선택하게 되어 있는데 종류는 많은데 사고발생률이 없는 게 주로 많았거든요.  구민안전보험 조례를 제가 발의했기 때문에 더 애착이 가고 내용을 잘 아는데 실질적으로 금액이 조금 올라가더라도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을 정해서 하는 게 훨씬 효과가 있을 것이다.  1억원 가까이 매년 돈은 들어가면서 생색만 내고 실질적으로 이 돈은 소멸성이라 버려지는 돈이잖아요.  주민들이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항목으로 지정하고 홍보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동작구의회 입구에도 구민안전보험 홍보물을 세워놨잖아요.  그렇게 크게는 아니더라도 동주민센터나 병원이나 보건소에 그런 걸, 홍보예산이 잡히면 그런 데 설치해서 주민들이 그냥 보면 알 수 있도록 해서,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없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안전재난담당관 최달수  담당한테 1차적으로 포스터가 있으니까 보건소와 협의해서 변원 쪽에 우선적으로 게첨하도록 지시해 놓은 상태입니다. 
  죄송합니다.
신희근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최재혁  신희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달수 안전재난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59분 감사중지)

(11시20분 계속감사)

◇감사반장 최재혁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님
최정아 위원    과장님, 감사자료 6쪽에 보면 기획예산과가 전체적인 예산을 관장하기 때문에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집행현황에 보면 남성사계시장 미끄럼 방지 디자인 도로포장사업 추진에 예비비를 쓰셨어요.  요구액에 감과 증이 있잖아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그 부분은 예비비가 아니라 전용 부분입니다.
최정아 위원    전용했다는 내용을 올린 거잖아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예.
최정아 위원    전용 현황 및 예비비 집행 현황에 대해서 질의할 건데요.  원래 했던 건 감편성 했고 공공기관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에서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로 증액해서 전용했어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예.
최정아 위원    경상적위탁사업비에서 자본적위탁사업비로 전용하게 된 사유가 적정하지 않은 것 같거든요.  왜 자본적위탁사업비로 변경하게 되었는지?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처음 할 때 자본적위탁사업비로 편성했어야 했는데 해당 부서에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편성목을 잘못 잡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변경하는 부분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자본적위탁사업비로 잡았어야 되는데 잘못 잡은 겁니다.
최정아 위원    제가 지적하는 사유는 통계목이 아예 다르잖아요.  308-11에서 403-02로 통계목이 이렇게 바뀌는 건 원래 전용하는 부분이 안 맞는 거잖아요.  이런 건 올해 예산을 집행할 때, 물론 예산편성 과정에서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그걸 놓친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조정해야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청소행정과도 전용내용을 보면 전체적으로 같은 통계목 안에서의 이동보다는 통계목을 변경해서 한 것이 많아요.  경제진흥과는 제가 일례를 말씀드린 거고요.  청소행정과 같은 경우도 이건 경상적위탁사업비를 민간위탁사업비로 바꿨단 말이에요.  경상적이라는 건 우리가 상시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 공기관에 대한.  그런데 민간위탁사업비로 완전히 변경됐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저희가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될 거란 생각이 들고요.  
  마찬가지로 어쩔 수 없이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할 수 없이 전용해서, 통계목 간에 전용하는 건 저도 인정해요.  상황 때문에 그렇다 치지만 아까처럼 통상적인 사업들은 이동하지 않아도 충분히 가능한 거니까 이런 건 조정해줬으면 하고요.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이 코로나19 관련된 것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재난지원금, 시와 자치구가 협력해서 재난지원금 집행한 내역, 방역물품, 방역인력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부분 코로나19 관련해서 예비비로 지출한 내용으로 보여요.  2020년도 예비비는 거의 코로나19 대응에 예비비를 지출하셨고, 보건소도 마찬가지로 다 코로나19와 관련된 걸로 되어 있는데 한 가지 다른 게 있는데 15쪽에 보면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서 동작사랑상품권 추가발행에 따른 할인보전금 지급 이 부분은 예비비로 집행했거든요.  나머지는 코로나19와 관련된 걸로 예비비를 집행하셨어요.  그런데 동작사랑상품권 추가발행에 대한 할인보전금 부분을 예비비로 집행하게 된 사유와 예비비가 아닌 본예산이나 추경에 했어야 되지 않느냐, 시기적으로 집행시기가 2020년 10월 15일이기 때문에 기간이 짧아서 이렇게 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코로나19 상황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상권을 보호하자는 차원에서 상품권을 추가 발행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10월 15일이면 추경 시기에 도달이 안 된 부분이고 또 너무 늦게 하면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추진한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정아 위원    10월 15일이면 마지막 임시회 때 추경을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그러면 11월, 12월이 돼버리면 집행시기가 없어서
최정아 위원    안 맞아서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그런 부분이 있어서 최대한
최정아 위원    그래서 예비비를 지출하셨다?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예, 빠르게 집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최정아 위원    아무튼 적절한 것 같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동작사랑상품권을 추가로 할 계획이었다고 하면 할인보전금까지 같이 편성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제가 보니까 이때 재원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추경에 하는 게 맞고요.  우리 구는 동작사랑상품권 수요가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맞습니다.
최정아 위원    그러면 미리 수요나 발행 부분 금액을 산정하셔서, 예비비로 쓰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은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수요를 예측해서 미리미리 챙길 수 있는 부분은 챙겨서 추경 때 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아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반장 최재혁  수고하셨습니다. 
  신희근위원님
신희근 위원    과장님, 전용을 보면 기획조정과에서 포상금, 행사실비지원금 해서 전용을 연구용역비로 쓴 게 3건이나 되네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원래 저희가 연말에 성과공유회를 하면 그 부분에 포상금을 편성하려고 했는데 의회에서 조례 개정할 때 포상금 지급은 지금 하면 안 될 거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용역으로 바꾼 이유는 이 부분이 민관협치사업은 공론장을 운영해서 그런 부분이 반영된 예산이 편성돼야 하는데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논의가 안 되다 보니까, 주민들 정책수요 조사를 해서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 보자는 차원에서 집행이 안 되는 예산을 전용해서
신희근 위원    연구용역비 같은 경우는 계획대로 진행해서 당초 예산에 포함시키지 않고 이런 걸 전용해서 연구용역비로 뭘 했어요.  2021년도 2건, 2020년도 1건은 뭐예요, 무슨 연구용역이에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구민들의 정책에 대한 인식조사나 필요한 정책수요 발굴 용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희근 위원    전용까지 해가면서 갑자기 연구용역을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민관협치사업은 주민들 공론장이나 논의를 통해서 정책개발을 하는 게 주사업입니다.  그런 부분이 돼야 되는데 코로나19 상황이 되다 보니까 줌 회의를 통해서 하는데 그런 부분에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전체적인 구민들의 정책수요를 조사해 보고자 용역을 2년간 진행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희근 위원    연구용역은 준비하고 계획을 세워서 본예산에 하면 되는데 남은 돈으로 연구용역을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특히 기획조정과에서 이렇게 돌려서 하는 게, 이게 적절한 표현은 아니지만 냄새가 나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그런 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민관협치가 시비 사업입니다.  공론장 운영을 못 하면 이 부분을 다 반납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시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책적 수요를 다 파악하자는 취지였습니다.
신희근 위원    2021년도 연구용역은 마무리됐어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2021년도는 아직 안 되었습니다.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신희근 위원    2021년도 보상금하고 행사지원금 두 건 다 아직 진행 중이에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한 건은 완료됐고요.  나머지 한 건은 진행 중입니다.  연구용역비를 합해서
신희근 위원    1,500만원이 아니고 2,000만원 짜리 한 거예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예.
신희근 위원    2,000만원짜리 한 건이라는 거예요?  2020년에는 1,000만원짜리 한 건이고?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2020년도에도 2,000만원짜리 한 건으로 진행됐습니다.
신희근 위원    이게 2,000만원짜리예요?  
  2020년도 예산액이 2,000만원인데 1,000만원이 본예산에 이미 잡혀있었다는 건가요, 그래서 증액된 게 1,000만원이라는 건가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1,000만원이 잡혀있었고요.
신희근 위원    본예산에 1,000만원이 있었고 증액시킨 거예요?  
  연구용역 자료 좀 주세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알겠습니다.
신희근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최재혁  신희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아위원님.
김용아 위원    과장님, 동작구 위원회 운영 현황을 제가 서류심사 때도 말씀드렸듯이 한 번도 안 열린 위원회가 너무 많으니까 각 부서에 이야기해서 위원회가 있으면 일을 하든가 아니면 폐쇄를 하든가 이렇게 정리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위원회가 있는데 아무 것도 안 하면 위원들 입장에서 그것도 이상한 거고.  하려면 일을 좀 하고 안 할 거면 굳이, 위원회가 필요 없으면 없애버리는 게 맞지 않아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사실은 상급기관에서도 미운영 위원회를 정비하는 것으로 안이 내려오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22개 위원회 중에서 18개가, 위원님께 제출한 것처럼 3년 동안 미운영된 부분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정비를 요청하고 있는데 조례나 법에 근거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미운영되면 그런 부분은 폐지하는 걸로 조례에
김용아 위원    근거를 마련하든가 아니면 위원회가 있으면, 꼭 필요한 위원회인데 3년 동안 한 번도 안 했으면 필요 없는 거니까.  필요하면 위원회 운영을 하시라고 하세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아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최재혁  김용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희근위원님.
신희근 위원    정리하려면 대부분의 위원회가 조례에 근거해서 위원회를 만들었는데 그러면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18개면 18개의 조례를 개정해야 되잖아요?  조례는 놔두고 위원회만 없앨 수 없잖아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만약에 비상설로 운영한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조례를 개정해서, 왜냐하면 3-4년 만에 운영되는 위원회도 있거든요.  의정비심의위원회 그런 것은 비상설로 해뒀다가 개최하면 그때 선정해서 하면 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그게 안 되고 아예 안 할 것 같으면 조례에 근거를 마련해서 폐지하는 안으로 부서에 던져서 강하게 어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희근 위원    전체적인 목록을 의회에 제출해서 협의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희근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최재혁  신희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현호 기획조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아위원님.
김용아 위원    제가 지난번에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 최근 3년간 차량정비 내용하고 차량일지 등의 자료를 가져왔어요.  거기에 보니까 전혀 문제가 없는 걸로 말씀하셨는데 감사담당관의 감사자료를 보니까 지적사항들이 있던데 그런 것은 왜 여기에 안 담아 오셨어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감사담당관에서 지적한 사항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서
김용아 위원    감사담당관에서는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의원 요구자료를 이런 식으로 제출하면 제가 감사담당관의 자료를 확인하지 않는 이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니까 추후에는 그런 부분들도, 어찌 됐든 다 오픈이 되는 건데 나중에 보면 좀 그렇더라고요.  그런 부분하고요.
  이번에 공공시설 임대료 현황을 봤는데 상도3동에 3평 정도 되는 카페가 있더라고요.  그 카페가 두 번 유찰됐나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네 번 유찰되면
김용아 위원    지금까지는 두 번 유찰인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지금까지는 두 번 유찰됐습니다.
김용아 위원    다른 데는 고객지원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어차피 거기 카페가 잘 운영되지도 않고 거기 바로 앞에도 카페가 있거든요.  주변에 카페가 많은데 우리 구에서 굳이 그거까지 할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그 공간을 고객지원센터로 변경하는데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행정사무감사 서류심사 기간 중에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현재 그 카페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입찰 과정에서 두 차례 유찰됐고 향후에도 유찰돼서 수의계약이 가능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용아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최재혁  김용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희근위원님.
신희근 위원    이사님, 감사담당관에서 감사를 언제 받았어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2019년도에 종합감사를 받았습니다.
신희근 위원    이번에도 받지 않나요, 올해는 안 받았어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올해는 주차사업에 대한 감사가 12월로 예정되어 있는데요.  올해는 아직 받지 않았습니다.  12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감사자료에는 지금 감사 중이어서 보고서를 작성하지 못 했다고 했는데 올해는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12월로 예정되어 있어서 감사 시작은 아직 안 했습니다.
신희근 위원    그럼 아까 김용아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적사항은 2019년도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김용아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공단의 차량 정비내역하고 차량일지 자료를 요구하셔서
신희근 위원    아니요.  지적사항에 대해서.
  올해는 감사를 받지 않았다는 거죠?  감사 진행 중이라고 감사담당관한테 보고를 받아서
◇기획조정국장 김미경  위원님, 지금 상임이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공단 종합감사를 말씀드린 거고요.  감사담당관에서는 특정감사라고 해서 특정 분야만 보는 감사가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어찌 됐든 어떤 감사든 안 받고 있다면서요.  감사담당관에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이유가 감사 진행 중이라고 답변해서
◇기획조정국장 김미경  6쪽입니다.
신희근 위원    감사를 받았는데 상임이사님이 지적사항을 모른다고 하시길래, 감사를 했는데 모를 수가 있나요?  감사를 했으면 감사 내용을 통보해 줘야 시설관리공단에서 개선을 할 거 아니에요.  바꿔서 문제점을 찾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감사담당관하고 얘기를 다시 해봐야겠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올해 정기감사가 12월로 예정되어 있고 감사 자료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직원 채용비리에 대해서 감사를 했다고 나와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채용비리에 대해서는 감사를 받은바 있고요.
신희근 위원    언제 받았어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9월 8일부터 9월 10일까지 3일 동안 받았습니다.
신희근 위원    올해 안 받았다면서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김용아위원님이 말씀하신 차량에 대해서는
신희근 위원    아니요.  저는 전체, 무슨 감사든지 감사를 받은 적이 있는지 얘기하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채용비리에 대한 특정감사는 올해 수감했습니다.  9월 8일부터 3일간.
신희근 위원    올해 9월에 받았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자료는 아직 못 받았다는 거죠?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특정감사인 채용비리에 대한 감사 결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신희근 위원    그럼 지적사항을 다 받은 거네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채용비리에 대한 감사는 받았는데 위원님께서는 아까 김용아위원님이 말씀하신 차량에 대한 감사를 말씀하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희근 위원    전체를 말한 거예요.  무슨 감사든 감사담당관에서는 분명히 감사를 했고 보고서 작성 중이라고 하는데 안 받았다고 하고 지적사항도 통보받지 못 했다고 하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정정하겠습니다.  채용비리는 감사를 받았습니다.
신희근 위원    위드 코로나로 바뀐 뒤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사업들을 시작한 게 있잖아요.  뭐 있어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체육센터나 휴양소나 수영장이나.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19 관련해서 2020년 2월부터 올해 10월 말까지 근 2년 가까이 체육시설이 모두 휴관함에 따라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보고드렸다시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체육시설에 대한 인력지원과 시설 지원, 그 두 가지에 치중해서 인력지원은 총
신희근 위원    위드 코로나로 바뀌면서 그동안 문 닫았던 수영장이라든가 체육관을 개관했거나 바뀐 게 있는지 묻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코로나19가 위드 코로나로 바뀌면서 11월 15일부터 단계적으로 재개관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11월 15일부터 내일 모레인 11월 30일까지는 일단 백신접종 완료자들에 한해서 수영, 헬스, 골프, 탁구, 배드민턴 이렇게 5개 종목에 대해서 자유이용, 회원 등록을 받지 않고 일일 입장하는 것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신희근 위원    일일 이용권을 끊어서 하루 동안 이용할 수 있는 걸로 바뀌었다는 거죠?
김명기 위원    기존 회원은 어떻게 해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12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는 2단계로, 일단은 정상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영장만 정원의 50%로 강습할 계획이고요.  나머지 교육ㆍ문화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봄 학기인 3월부터 개관하고 나머지 체육 프로그램은 12월 1일부터 정상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신희근 위원    정상 운영이라면 백신을 안 맞은 사람도?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그것도 마찬가지로 백신접종 완료자에 한해서
신희근 위원    백신 패스한 사람에 한해서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예, 정부 지침에 따라서 백신접종 완료자들하고 18세 이하는 이용이 가능하고요.  내년 1월 1일부터는 3단계로, 전면적으로 정상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신희근 위원    그렇게는 할 수 없고요.  왜냐하면 정부 발표에 의해서, 오늘 또 발표하잖아요.  발표에 따라서 바뀌어야 되니까 1ㆍ2ㆍ3단계까지 갈 수가 없어요.  확진자가 다시 너무 많아지고 있으니까.  특히 동작구 수산시장 같은 경우에 너무 많고, 정부 정책이 바뀌면 그거를 따라가야 되니까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는 거예요.
  휴양소도 백신접종 완료자에 한해서 받고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예, 그렇습니다.
신희근 위원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은 안 받고 있다는 얘기죠?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예, 처음에 본인들이 신청하거나 체육시설에 왔을 때 백신접종 완료자인지 체크하고
신희근 위원    일일 이용권을 끊어서 이용하는데 아까 김명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래 회원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3개월ㆍ6개월ㆍ1년 치를 끊어놓은 회원들은?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12월 1일부터는 정상적으로 회원 등록을 받기 때문에 지금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등록한 회원이 예를 들어서 예전에 회원권 1년짜리를 끊었는데 폐쇄를 했어요, 수영장을.  앞으로 다녀야 될 게 6개월 더 남아 있었어.  그분들은 다시 풀어서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이전에 1년이나 6개월 회원 등록을 하셨던 분들은 환불이 다 끝났습니다.  새로 등록을 해야 됩니다.  거의 2년 동안 휴관했기 때문에 환불이 끝났고요.  만약에 12월 1일부터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하면 새로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접수 중에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휴양소도 백신 맞은 분에 한해서 받는다고 했죠?  
  알겠습니다.
◇감사반장 최재혁  신희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진희위원님.
조진희 위원    자료 43쪽 체육센터 안전ㆍ시설물 개선실적에 삼일수영장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삼일수영장은 신축한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런데 다른 건에 비해서, 내용은 안 나와 있는데 7건으로 되어 있어요.  7건에 대한 내용 좀 알려주세요.  여기에는 2건에 대한 내용밖에 안 나와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삼일수영장 총 7건에 대한 시설개선 공사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조진희 위원    여기 2건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 나머지는 큰 제목만 알려주세요, 어떤 것을 개선하셨는지.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일부러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료도 제출해 주시고 말씀해 주세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큰 공사가 아니고 조그마한 시설개선 공사들이 대부분이어서
조진희 위원    그러니까 얘기해 주세요.  자료 있으실 거 아니에요.  다 기억은 못 하셔도, 자료 없으세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자료를 안 갖고 있어서
조진희 위원    그 정도도 준비 안 하시면 어떡해요.  왜냐하면 삼일수영장은 신축한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런데 다른 데보다 많고 7건씩이나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큰 공사가 아니고 조그마한 공사들이어서 제가 자료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조진희 위원    자료는 추가로 주시고, 여쭤볼게요.
  여기에 장애인시설이 있습니까?  삼일수영장 개선공사하신 것 중에 아니면 추가로 설치했다든지 어쨌든 시설물 개선하셨잖아요.  거기에 장애인시설이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주 출입구 자동문 설치 공사를
조진희 위원    그게 장애인시설이죠?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예.
조진희 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안 쓰셨어요?  주 출입구가 장애인시설이잖아요.  장애인시설이 안 되어 있어서 추가로 한 거잖아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처음에 공사했을 때 설계에 빠져있어서 추가로 공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진희 위원    그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문제없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당초 설계에서 빠진 부분이라서
조진희 위원    더군다나 공공시설인데 이거를 누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주 출입구를 장애인시설로 안 했으면 추가해서, 기본적으로 일정 규모 이상이면 법적으로 무조건 해야 되잖아요.  알고 계세요?
  그런데 하물며 주 출입구 시설이 설계에서 빠져서 안 했으면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를 왜 우리가 해요, 그쪽에서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누군가 책임을 져야죠.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잘 아시다시피 삼일수영장이 저희가 기부채납 받은 시설이기 때문에 당초에 설계할 때 저희가 설계에 참여해서 세심하게 따져봤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누락됐던 것 같습니다.
조진희 위원    빠질게 빠졌어야죠.  그렇지 않겠어요?  기부채납시설에 대한 돈도 다 조합에서 한 거예요, 시설물도?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삼일수영장은 조합에서 기부채납한 건물입니다.
조진희 위원    그래서 설계할 때 안 챙기신 거예요, 그래서 추가로 저희 돈으로 하면 되는 거고?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설계했을 때 구청하고 저희가 같이 참여는 했는데 설계 과정에서
조진희 위원    그럼 구청도 문제가 있고 공단 직원들도 문제가 있고, 조합 쪽은 얘기할 필요도 없고.  그렇지 않겠어요?  빠뜨릴 걸 빠뜨려야죠.  더군다나 공공시설에서 장애인시설 관련된 것은 의무사항 아닌가요?  저는 의무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허가가 안 날 텐데?
◇기획조정국장 김미경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차후에 저희가 공공시설 기부채납을 받을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장애인시설 부분들이 설계에 반영돼서 누락되지 않도록 잘 챙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진희 위원    너무 당연한 일인데, 기부채납 시설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자료에서 봤는데 당연히 거기에 명시하셨어야 되는데 일부러 명시 안 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그런 거 어느 시설이든지, 더군다나 이런 시설은 얼마나 많은 주민들이 사용하는 거예요, 공공시설이고.  그렇게 의무화된 장애인시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설계에서 빠졌고 그대로 인허가를 내줬고 지금까지 이용하다가 이제서야 개선하고.
  그리고 자료에 제대로 명시하지 않고.
  이사장님,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민석  위원님, 죄송하고요.  기획조정국장 말씀대로 앞으로는 기부채납 받을 때 장애인시설까지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을 명심하고 지키겠습니다.
조진희 위원    기부채납뿐만 아니라 모든 공공시설이 그렇다는 겁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기부채납에 한정될 필요는 없죠.  주민이 이용하는 모든 공공시설은, 만약에 개인이 짓는다면 구청에서 인허가 내줬겠어요?
  구청 인허가 문제는 물론 이사장님 책임이 아닙니다.  그래도 봤어야 된다는 얘기죠.  물론 그때 안 계셨으니까 거기까지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조심해 주십시오.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자료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최재혁  조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아위원님.
김용아 위원    삼일수영장 장애인시설 부분이 인허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 장애인시설에도, 이번에 자동문으로 바꾼 거죠?
  자동문은 의무사항이 아니고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그렇지 않아도 자동문으로 원래 했어야 되지만 인허가의 문제는 아니에요.  자동문이 의무는 아니고 안에 점자블록이라든가 장애인이 다닐 수 있는 손잡이는 인허가에 문제가 있고요.
  사실은 조진희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장애인들이 아무래도 휠체어나 전동휠체어로 다니는데 문을 열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자동문은 기본적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최재혁  김용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희근위원님.
신희근 위원    국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삼일수영장 기부채납 받을 때 제대로 갖춰진 상태로 안 받았기 때문에 우리 구비 10억을 들여서 다시 공사하고 조합에 나중에 환수조치를 하겠다고 했었거든요.  그리고 몇 년이 흘렀는데 환수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기획조정국장 김미경  환수조치 사항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신희근 위원    어디서 주관해요?  재무과예요, 기획조정과예요, 어디서 하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김미경  체육문화과 소관입니다.
신희근 위원    체육문화과에서 환수조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김미경  예, 그렇습니다.  기부채납을 받는
신희근 위원    그때 분명히 의원들이 찾아가서 현장점검할 때 일단은 오픈을 해야 되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10억을 들여서 공사한 다음에 나중에 조합에 환수조치를 하겠다는 답변을 했는데 그 진행과정을 국장님은 모르세요?
◇기획조정국장 김미경  예, 죄송합니다.  제가 챙기지 못 했습니다.
신희근 위원    그러면 그거는 체육문화과 순서에 질의할게요.
◇기획조정국장 김미경  체육문화과 질의답변 하기 전에 자료 제출하고 설명드리라고 하겠습니다.
신희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최재혁  신희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아위원님.
최정아 위원    신희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때문에 발언하려고 하는데요.
  10억을 들여서 전기보일러를 도시가스로 교체하는 게 주된 내용이었고 10억이라는 돈은 저희가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 예산을 준 거거든요.  원래는 TF팀을 구성하기 이전에 원 설계자가 요청했던 것이 도시가스로 하자는 것이어서 공문이 왔다 갔다 한 것을 제가 확인했는데 집행부에서 이거는 전기보일러로 바꿔야 된다고 해서 바꿨고, 다시 가스보일러로 전환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주된 책임은 집행부에 있다고 봐요.  그 내용을 국장님이 파악하시고, 제가 분명히 공문으로 확인한 바예요.  조합하고 왔다 갔다 하는 공문을.  
  저도 마찬가지로 조합에 페널티를 주기 위해서, 이게 문제가 있다면 조합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찾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 집행부가 그거를 바꾼 거예요.  바꾼 다음에 다시 원위치로 돌렸고.  이거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우리 집행부가 판단을 잘못했다고 봐요.  그거부터 정확히 보신 다음에 얘기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우리가 주장해서 바꿨는데 다시 구상권을 청구한다?  그러면 그 구상권은 우리가 집행부에 해야 되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 정확하게 판단하신 다음에 위원회에 제대로 알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기획조정국장 김미경  삼일수영장 관련 신희근위원님하고 최정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소관 부서에서 당초 발생하게 된 경위나 이후에 어떻게 조치했는지에 대한 부분까지 상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들을 제가 챙겨서 보겠습니다.
◇감사반장 최재혁  최정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민석 이사장, 임인재 상임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오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오후 행정사무감사는 오후 2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59분 감사중지)

(14시03분 계속감사)

◇감사반장 최재혁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홍보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희위원님
조진희 위원    안녕하십니까?  조진희위원입니다.
  신문구독료가 계속 나가는 것 같은데 효과가 있나요?
◇홍보과장 소미경  예?
조진희 위원    신문, 이런 일반신문을 지속적으로 줄이지 않고, 예전보다는 줄였겠지만 계속 집행되고 있는 것 같아서요.  이게 홍보효과가 있는지 궁금한 거예요.  실제로 보면 거의 폐지 수준으로 없어지는 것 같은데 동주민센터도 보면.
  필요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과장님은?
◇홍보과장 소미경  신문 같은 경우는 구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신문에 보도자료로 제공하면서 보도에 나오기도 하지만 통반장이나 공무원들은 우리 구 소식뿐만 아니고 타 구 소식도 봐야 되고 전체적으로 신문에 나와 있는 소식을 볼 필요성이 있어서 신문은 구독해야 된다고 봅니다.
조진희 위원    지면으로 꼭 봐야 된다?
◇홍보과장 소미경  예.
조진희 위원    요즘은 일반인들도 지면신문은 잘 안 보잖아요.  저부터도 컴퓨터로 보고 공무원도 컴퓨터 다 하나씩 있지 않나요?  핸드폰으로도 보지 않나요?
◇홍보과장 소미경  실질적으로 지면신문이 없으면 인터넷 신문도 효과가 떨어지고요.  아직까지 지면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더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진희 위원    지속적으로 신문은 필요성이 있다?
◇홍보과장 소미경  예, 맞습니다.
조진희 위원    실제 실무하는 과장님이 그러시다면 그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홈페이지 운영현황을 보면 2020년도보다 약간 줄었어요.  지금 말씀하신 걸 반추해서 보면 코로나19로 대면이나, 신문과는 다른 거지요.  홈페이지에 더 많이 홍보해야 되지 않나요, 더 투자해서?
◇홍보과장 소미경  계속 홍보하고 있고요.  기준이 12개월로 되어 있는 것이고 올해는 10월까지만 되어 있기 때문에 숫자상 줄어든 것 같지만
조진희 위원    10월까지라 적게 나왔다?
◇홍보과장 소미경  예.
조진희 위원    그러면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네요, 더 많아야 되지 않나요?  홍보수단이 바뀌고 있잖아요?
◇홍보과장 소미경  예, 맞습니다.
조진희 위원    그래서 제가 신문을 보지 말라는 게 아니고 연결된 질의예요.  지면은 아무래도 지금 사회가 비대면으로 바뀌고 있고 코로나19 영향도 있지만 전체적인 사회도 그렇게 바뀌고 있을 겁니다.  인터넷 홈페이지나 SNS, 문자 이런 것으로 서비스도 받고 또 홍보도 해야 되고 그런데 비용을 보니까 지면신문은 일정 부분 그대로 나가면서 홈페이지 운영이나 SNS 비용은 서류상으로는 작년보다 못해요.  그래서 의문이 생기는 거지요.
◇홍보과장 소미경  SNS로 보시면 가입자 수는 전년보다 배로 늘었고 매일 하루에 한 건씩 불로그나 SNS에 구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조진희 위원    그런데 홍보비용은 더 많이 안 들어가고
◇홍보과장 소미경  SNS, 블로그는 예산이 안 들어가는 상황이라서 예산상으로 보면 적은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신문과 병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진희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비용 안 들이고 홍보할 수 있으면 더 좋은 거지요.  홍보수단이 바뀌고 있으니까 관련 과에서도 그런 면에서 관심 갖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과장 소미경  올해는 SNS 가입자 확보를 위해서 엄청 많이 노력했고요.  실질적으로 전년대비
조진희 위원    몇 명 정도 늘었어요?
◇홍보과장 소미경  전년도보다 4-5만명 정도 늘었습니다.
조진희 위원    엄청 많이 늘었네요.  주민들 보면 저부터도 실제 민원창구를 찾아가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특별한 경우 외에는.  그래서 저는 관련 비용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자료를 봤는데 생각 외로 감소한 측면이 있어서 질의드린 겁니다.
◇홍보과장 소미경  아닙니다.  많이 늘었고요.  실질적으로 코로나19와 병행해서 하다 보니까
조진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최재혁  조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용아위원님
김용아 위원    우리 구를 홍보함에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으세요?
◇홍보과장 소미경  구 홍보를 하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신문의 효과성을 많이 말씀해 주시는데 제가 홍보과장으로 근무하다 보니까 신문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것보다 긍정적인 효과가 많다고 봅니다.  언론이라는 게 구에서 사건사고나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부정보도를 아주 신속하게 내주지만 긍정적인 보도는 구청에서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언론에서 내주기 때문에 신문구독료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고요.  홈페이지도 전문적인 직원에 대한 고민도 많습니다.
김용아 위원    신문구독료가 애매하긴 하지요.  사실 지면신문이 있어야 또 운영이 되고 인터넷 신문은 지면신문을 근거로 만들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최재혁  김용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미경 홍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도시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아위원님
김용아 위원    과장님, CCTV가 통합관제센터 전체에 몇 개가 있지요?
◇미래도시과장 문정순  2,305대가 있습니다.
김용아 위원    지난번 뉴스에서 본 바로는 CCTV 관제인원 1명당 50개소가 적당한데 200-300개씩 보다 보니까 제대로 관리가 안 된다는 보도를 본 적이 있는데 이 정도면 다 못 보는 거 아니에요?
◇미래도시과장 문정순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모니터링하는데 2시간 정도 소요되는 걸로 진행돼서 저희가 선별관제라고 해서 실제적으로 어떤 이벤트가 발생할 때 화면으로 표출되는 시스템이 있는데 그 시스템은 특교세로 확보해 보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김용아 위원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쓰러진 사람을 보는 CCTV를 도입해야 되는데 그러면 가격에 차이가 나나요?
◇미래도시과장 문정순  그게 좀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500대 교체하려고 하는데 7억 이상 차이가 있더라고요.
김용아 위원    사실 어떻게 보면 CCTV 설치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CCTV를 통해서 결과물이 좀 더 많이 도출돼야 설치하는 의미가 있는 건데 그때 뉴스에서 보니까 몇 개는 실제로 사건을 보고 경찰이 바로 하는 경우도 있던데.  우리 구에서 그런 사례가 있나요?
◇미래도시과장 문정순  그런 사례가 많지는 않고 연간 한두 건 정도 있고요.  어쨌든 지금은 통합플랫폼이라고 해서 범죄사고가 있을 때 시경에서 우리한테 실시간영상 제공을 요청하면 실시간영상까지는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김용아 위원    화소수가 낮은 건 다 교체했어요?
◇미래도시과장 문정순  97% 이상이 200만화소 이상입니다.
김용아 위원    3%만 교체하면
◇미래도시과장 문정순  41만화소가 제일 화질이 떨어지는 건데 그게 14대 정도 있거든요.
김용아 위원    그건 내년에 다 교체하나요?
◇미래도시과장 문정순  점진적으로, 주차관리 쪽에 8대 있고 시설관리에 6대가 있는데 그건 저희가 부서에 요청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아 위원    내년에 몇 개 정도 확보할 예정이세요?
◇미래도시과장 문정순  올해 특교세 받은 게 8억 정도 있거든요.  방범용으로 진행되는 게 132대 정도 있습니다.
김용아 위원    매년 100여 대씩 확보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CCTV가 설치되는 만큼 관제인원도 같이 따라가 줘야 되는데
◇미래도시과장 문정순  이번 같은 경우는 그중에 58대 정도는 아까 말씀드렸던 선별관제가 가능한, 돈이 더 들더라도 그걸로 교체하는 걸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용아 위원    사실 성과가 있어야 되니까 많이 한다기보다 좀 더 효율적인 걸 차별화해서 해야 되겠지요?
◇미래도시과장 문정순  예산을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아 위원    예산이 문제이긴 한데, 관제인원은 더 못하는 거지요?
◇미래도시과장 문정순  용역 부분이 있고요.  용역이 12명 정도 있거든요.  4개 조로 운영하고 있고 경찰서에서 4명 나와서 4개 조로 운영되고 있고 마급계약직 5명을 채용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김용아 위원    의미가 없으면 안 되는 거지요.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어야지요.  CCTV는 계속 설치하고 있는데 전혀 구민들한테 도움이 안 된다고 하면
◇미래도시과장 문정순  실시간으로 말씀하신 건 그렇고요.  어쨌든 범죄가 발생했을 때 영상제공은 꾸준히 하고 있거든요.
김용아 위원    그건 해야 되겠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최재혁  김용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진희위원님
조진희 위원    조진희위원입니다. 
  7쪽 정보화 교육현황을 보면 예산액 및 집행액이 2020년은 나와 있는데 2021년은 과기부 및 서울시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미래도시과장 문정순  기존에는 구민정보화교육이라고 해서 직접예산을 편성했는데 요즘 디지털뉴딜사업의 일환으로 과기부와 서울시에서 디지털 역량강화교육이라고 해서 우리 구가 할 수 있는 예산이 5억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건 아니고 서울시 디지털재단에서 저희와 협업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진희 위원    그러면 우리는 집행 자체도 안 하고 예산도 아예 없다는 거예요?
◇미래도시과장 문정순  올해까지는 일부 지방비를 서울시에서 부담했는데 내년에는 자치구도 부담하라고 해서 700만원 요청해 놓은 상태고요.  기존에 과기부 뉴딜사업이 2025년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 구는 그만큼의 예산을 안 써도 됩니다.
조진희 위원    잘된 일이네요.  보다 보니까 좀 이상해서요.  몇 천만원인데,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정보화 교육현황이 있어요.    여러 가지 대방동, 상도4동, 스페이스살림, 동작노인복지관 등 배움터에서 교육을 시키는 거잖아요.  디지털 기초ㆍ심화, 4차 산업 특강이 있는데 주민들이 어떤 걸 제일 좋아하세요?
◇미래도시과장 문정순  어르신들은 키오스크나 이런 걸 많이 선호하지요.
조진희 위원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교육과정을 해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교육의 한계성이라고 하나요, 같은 교육을 계속 하면 주민들 교육수요도 떨어지고 해서 요즘 주변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게 특히 어르신들 키오스크 문제인 것 같아요.  키오스크는 한 군데 설치되어 있나요?
◇미래도시과장 문정순  전산교육장하고 사당노인복지관에 2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조진희 위원    여기에는 유한양행 한 군데로 되어 있어서.
◇미래도시과장 문정순  기존에 유한양행에 설치했다가 한 대는 이전할 필요성이 있어서
조진희 위원    한 대 가지고 하나요?
◇미래도시과장 문정순  아니, 한 대는 유한양행에 있고
조진희 위원    한 대는 복지관 쪽에 있고, 그러니까 양쪽에서 한 대씩 갖고 교육하나요?
◇미래도시과장 문정순  예, 앞으로 실제적으로 그분들이 교육장에서 키오스크 사용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어쨌든 매점이라든지 가보면 그 상황에 맞는 키오스크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장으로 직접 모시고 가는 걸로
조진희 위원    현장도 필요하겠지요. 한 대 가지고 교육시키세요?  의외네요, 장소가 한 군데인 줄 알았는데 대수도 한 대라는 얘기예요?
◇미래도시과장 문정순  대수는 두 대라고요.
조진희 위원    그러니까 그걸 양쪽으로 한 대씩 나눠놨다는 거 아니에요?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교육장에서 키오스크 한 대 놓고서 하는 거예요?
◇미래도시과장 문정순  일단 아쉽지만 이동식으로 해보기도 하겠습니다.
조진희 위원    키오스크 가격이 비싼가요?
◇미래도시과장 문정순  금액은 서울시 쪽에서 지원받은 거라서, 400만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조진희 위원    그렇게 비싸지도 않네요.  제가 알기로 키오스크가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 한다고 들었는데 교육용은 더 싼가요?  최소한 2-3대는 놓고 교육을 해야지.
◇미래도시과장 문정순  업체마다 다르거든요.  아무래도 현장교육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진희 위원    교육받은 분들이 실제 사용해 봐야 되잖아요.  어르신들이 그것에 대해서 어려움을 굉장히 많이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모든 걸 키오스크로 하게끔 바뀌고 있잖아요.  중고 같은 건 싸더라고요.  저도 다른 관련 사업 때문에 보다 보니까 중고는 100만원에서 200만원, 교육장에는 꼭 새것을 살 필요는 없잖아요.  한 대라니까 좀 놀랍네요.  말씀하신 현장사업을 넣고 하면 어르신들이나 주부나 평소 사용하지 않는 분들한테는 일상생활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교육과정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생각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들어가 있어서, 어쨌든 고민 많이 하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최재혁  조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아위원님
김용아 위원    동작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책자를 받았어요.  계속해서 데이터를, 스마트시티 때문에 논란이 많았잖아요.  그 결과물로 이게 나왔더라고요, 아세요?
◇미래도시과장 문정순  공공디자인 쪽이 저희 디지털이 조금
김용아 위원    데이터베이스를 토대로 나왔으니까 여기서만 하지 말고 미래도시과에서도 같이 홍보해서 잘 나온 책을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 좀 하세요.
◇미래도시과장 문정순  예, 힘쓰겠습니다.
김용아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최재혁  김용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정순 미래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희위원님
조진희 위원    조진희위원입니다.
  행정타운 보상사항 설명 좀 간략히 해 주시겠어요?
◇전략사업과장 김종우  보상진행을 3단계로 하고 있습니다.  대지 부분은 끝났고요.  장승배기 쪽 진입로를 포함해서 1단계 진행했고 그건 행정소송까지 끝났습니다.  2단계는 주변 도로인데 주변도로는 현재 이의재결까지 간 상태입니다.  수용재결은 끝났고요.  그러면 상반기에 이의제기 끝나고 소송도 내년까지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조진희 위원    전부 완결된다고 보면 되나요?
◇전략사업과장 김종우  광장하고 북측 진입부가 있거든요.
조진희 위원    거긴 아직 보상 안 끝났어요?
◇전략사업과장 김종우  시설결정이 남아 있습니다.  시설결정하고 실시계획인가가 남아 있습니다.
조진희 위원    아직 시설결정 안 했으면 지금 용역 진행 중인가요?
◇전략사업과장 김종우  용역은 끝나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조진희 위원    광장 부분하고 양쪽 진입 부분 얘기하는 거예요?
◇전략사업과장 김종우  아닙니다.  북동측, 보건소 가는 부분입니다.
조진희 위원    그쪽에 계신 분들 민원이 좀 들어와서요.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러면 아직 보상 시작을 안 한 건가요?
◇전략사업과장 김종우  그렇습니다.
조진희 위원    행정소송은 이의재결 중 행정소송은 몇 건이에요?  대지부분은 완전히 끝난 거예요?
◇전략사업과장 김종우  예, 소송까지 끝났습니다.
조진희 위원    완결이 됐어요?  다행이네요.  대지 부분 갖고 말이 많았던 것 같은데, 그러면 남아 있는 행정소송은 어떤 거예요?
◇전략사업과장 김종우  도로 부분이 남아 있고요, 시장 연도변 상가 있는 그 라인입니다.  그 라인의 토지
조진희 위원    연접된 상가 부분과 도로로
◇전략사업과장 김종우  건물은 다 끝났고 도로 부분 토지에 대해서 일부 물려있는 땅을 보상하고 있습니다.
조진희 위원    사실상 보상문제는 거의 끝났다고 보면 되겠네요?
◇전략사업과장 김종우  저희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광장 부분하고 진입 부분은 저희가 접촉하고 있습니다마는 직접적인 접촉은 못 하고 있고 성향을 파악하고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진희 위원    그쪽이 좀 늦어져도 공사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문제가 있나요?
◇전략사업과장 김종우  맞습니다.  정확한 말씀인데요.  일단 큰 사업을 하다보면 부속시설까지 동시에 마무리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요.  일정은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진희 위원    거기 말고 우측으로 진입해서 공사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전략사업과장 김종우  그렇습니다.
조진희 위원    이쪽은 병행해서 나가도 되겠네요.
◇전략사업과장 김종우  맞습니다.
조진희 위원    그쪽 분들이 민원제기를 하시는 거구나.  저는 사실 그쪽이 제 지역구도 아닌데 저한테 자꾸 민원이 들어와서, 그쪽 상가 가지신 몇 분이 저한테 얘기하셔서 여쭤보는 거예요.  보상 문제가 어느 정도 끝난 걸로 아는데
◇전략사업과장 김종우  영도시장 같은 경우도 특별임대상가 공급을 통해서 보상을 원활하게 했거든요.  그 부분도 저희가 특별임대상가를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보상이 순조롭게 진행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진희 위원    그렇지 않아도 다음 질의로 그걸 하려고 했는데 용역 중으로 나와 있는데
◇전략사업과장 김종우  용역은 마무리 됐습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조진희 위원    상가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용역 끝난 납품물 좀 주실 수 있나요, 상가 부분?
◇전략사업과장 김종우  예, 드리겠습니다.
조진희 위원    제출해 주세요.
  잘됐네요.  생각보다 주민들이 많이 입주하실 것 같아요?
◇전략사업과장 김종우  상가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면적이 적게 쪼개질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조진희 위원    몇 개 정도 예상하고 계시나요?
◇전략사업과장 김종우  112개 정도로 계획하고 있고요.  112개가 10평 미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입점하는 업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됩니다만 그 권리를 찾아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권리를 회복하는 쪽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진희 위원    지하에서 10평 미만으로 할 게 뭐가 있을 까요, 개수만 많지 실제 입주하실 분들은 10평 미만으로, 실 평수를 얘기하는 건가요, 분양 평수 얘기하는 건가요?
◇전략사업과장 김종우  실 평수입니다.
조진희 위원    실 평수 10평도 그렇게 크지 않을 텐데요.
◇전략사업과장 김종우  그래서 공동입점도 허용하는 쪽으로 여러분이 묶어서 하는 쪽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진희 위원    공동입점 방안이 뭔가요, 바로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전략사업과장 김종우  예를 들어서 작은 평수를 2-4명이 모여서 평수를 크게 해서 공동으로 임차하는 형태로 진행되는 겁니다.
조진희 위원    그게 효과가 있을까요?
◇전략사업과장 김종우  업종 선택에 폭이 넓어질 것 같습니다.  면적이 넓어짐으로써, 프랜차이즈를 유치한다든지 그런 부분에서
조진희 위원    그럴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실제 들어오는 업주 입장에서는 어떤 도움이 될까요?
◇전략사업과장 김종우  공동운영 형태이기 때문에
조진희 위원    발상은 좋은 것 같은데 실제 10평 미만이면 2개를 해도 20평이 채 안 될 테고 3개를 해도 최대 30평이라고요.  공동입주해서 자기의 어떤 부분을 합의하에 같은 업종끼리 들어와서 사용하게끔 한다는 얘기인가요?
◇전략사업과장 김종우  예, 그렇습니다.
조진희 위원    과연 들어오는 주민 입장에서 도움이 될까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걸 원하실까요?
◇전략사업과장 김종우  소규모 평수를 여러 개로 분리해서 운영하는 게 유리한지는 그쪽에서 결정하고 협의해서 진행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조진희 위원    그거에 대한 주민 수요조사는 아직 안 하신 거죠?
◇전략사업과장 김종우  수요조사는 그동안 쭉 해왔고요.  현재는 기본방향에 대해서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의견을 듣고 있는 중입니다.
조진희 위원    의견수렴 중이에요?
◇전략사업과장 김종우  그렇습니다.
조진희 위원    그럼 상가 입주하겠다는 분들은 몇% 정도 나와요?
◇전략사업과장 김종우  현재는 포기자가 없기 때문에 100%입니다.
조진희 위원    그럼 분양가가 관건이겠네요.
◇전략사업과장 김종우  임대가, 사용료라는 게 평가금액 대비로 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낮게 가려고 하는 건데
조진희 위원    그렇죠.  가격이 높게 책정되면 입주할 수 없죠.  더군다나 기존 시설하고는 많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잖아요.  가장 염려하시는 부분도 그 부분이고.
◇전략사업과장 김종우  현재는 실물이 없기 때문에 감정평가가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준공 시점에 윤곽이 드러날 것 같습니다.
조진희 위원    그래도 가격이 대략 나오지 않나요?
◇전략사업과장 김종우  지금 할 수 있는 건 주변 상가 시장조사를 하는 건데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조진희 위원    그럼 공지하기가 좀 그렇겠네요.  그것을 가지고 나타내기가.
  알겠습니다.
  납품 내역을 좀 주시고요.
  도시재생 쪽도 전략사업과에서 하시나요?
◇전략사업과장 김종우  그렇습니다.
조진희 위원    기존 도시재생 말고 상도4동하고 사당동 도시재생 진행하고 있잖아요?
◇전략사업과장 김종우  예, 본동하고
조진희 위원    그거 외에 또 진행되고 있는 거 있나요?
◇전략사업과장 김종우  없습니다.  3개 하고 있습니다.  상도3동은 끝났고요.
조진희 위원    예, 상도4동이 일부 진행 중인 걸로, 매수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전략사업과장 김종우  추가적으로 진행되는 재생사업은 없습니다.
조진희 위원    계획하고 있는 게 없어요?
◇전략사업과장 김종우  예, 없습니다. 
  신규 재생사업은 서울시에서 지양하는 쪽으로 관계를 키우고 있습니다.
조진희 위원    그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정책적으로, 제가 이전 국장님한테 그런 얘기를 개인적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정책 전환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 구에서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존에 정해진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리고 실제 주민들 반응도 현장에 가보면 좋지 않더라고요.  안타깝지만 돈이 수백억 들어갔는데도 잘 모르시고 피부로 느껴지지 않는다고 하시고.
◇전략사업과장 김종우  사업비에 시비가 54%이다 보니까 시의 정책 결정이 중요하다고 판단되고요.  실질적으로 내년에 마무리되는 사업의 예산도 배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조진희 위원    내년에 마무리 되는 것도 예산을 안 주고 있어요?
◇전략사업과장 김종우  2023년도로 순차적으로 순연될 것 같습니다.
조진희 위원    그러면 본동이나 상도4동은 끝나가니까 괜찮지만 사당동은 괜찮으시겠어요?
◇전략사업과장 김종우  안 주는 건 아니지만 시기조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진희 위원    핵심사업 위주로 빨리 하셔야 되겠네요.
◇전략사업과장 김종우  그리고 국비 40%가 있기 때문에 그 돈을 주로 쓰고, 국토부에서 그거는 열심히 주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조진희 위원    하시는 분들이 전문가들이시니까, 과장님도 서울시에 계셨을 거 아니에요.  이런 쪽에 전문가니까 맡고 계시겠지만.
  왜냐하면 정책이 바뀌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사업은 벌려놓고 제대로 공급이 안 되면 더 이상해질 수 있잖아요.  핵심사업 위주로 빨리, 원활하게 추진해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종우  노력하겠습니다.
조진희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최재혁  조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아위원님.
김용아 위원    과장님, 이번에 The한강 옆에 인천시 땅 살 때 저한테 와서 설명해 주셨죠?
◇전략사업과장 김종우  그렇습니다.
김용아 위원    그때 좀 섭섭했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그 땅을 사면 거기에 시설을 해야 되니까 시설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고 했더니, 이미 시설을 다 해놨다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럴 리가 없을 텐데 하고 가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지나가는 인도 부분만 보도블록을 깔았고 나머지는 시설이 안 되어 있던데 왜 저한테 보고를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사야 되고 급박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있는 상황 그대로를 저한테 얘기해 주셔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종우  그 부분은 제가 미숙했던 것 같고요.
김용아 위원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하시면 안 되죠.  분명히 제가 거기는 지나가는 길만 있으면 될 텐데, 그랬더니 이미 시설이 다 됐다고 호언장담을 하시더라고요.  가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아무튼 그 부분은 그렇고요.
  거기 보셨어요, 장승배기 행정타운 도로 만들어 놓으신 거?
◇전략사업과장 김종우  예.
김용아 위원    제가 얘기한 게 맞지요, 인도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 거의 없지요?  한 번 더 가서 확인해 보시고 봉 박은 곳에 간격을 두든가 해서, 거기로 들어가는 사람은 1명이고 길에 다니는 사람은 9명입니다.  가서 확인하시고 다시 조치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종우  예.
◇감사반장 최재혁  김용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미경 기획조정국장, 김종우 전략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희위원님.
조진희 위원    어르신행복주식회사를 일자리정책과에서 관여하신다고 하던데 맞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맞습니다.
조진희 위원    감사담당관에 질의를 드렸는데 이쪽에서 하셔서 잘 모르신다는 취지로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우리 동작구 5년 치 자료를 제가 봤어요.  예를 들어서 일자리를 창출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500명이라면 한 3개 지역구에 3분의 2 정도가 집중되어 있어요.  그게 어떻게 된 거예요, 왜 그런지 이유를 알고 계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알고 있습니다.
조진희 위원    어느 동에 집중되어 있어요?  알고 계신다고 하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자료를 받기로는 전체 2016년부터 2021년도까지 상도1동, 상도4동, 대방동, 노량진1동 정도
조진희 위원    5년 치 집계를 내봤더니 말씀하신 대로 상도동하고 대방동, 노량진동에 3분의 2 정도가.  아무 문제가 없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일단 나온 수치만 보면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기존에 어르신행복주식회사에서 어르신일자리를 채용할 때 동작구 거주 여부만 확인할 뿐이지 동까지 확인해서 신청 서류를 받는 것은 아니고 또한 절차가, 처음에 들어오는 신청자들의 서류를 접수하고 거기서 통과되신 분들에 한해서 면접을 했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서 채용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대로 어떤 지역구를 특별하게 생각해서 치우쳐서 뽑는 경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진희 위원    당연히 그러셨어야죠.  당연히 그렇게 대답하셔야 되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문제가 있죠.  사실 제가 오늘 감사 요청까지도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로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위원님한테 자료를 드릴 때 이 부분에 사람이 많다는 생각은 했었습니다.  그쪽하고 통화를 하고 자료도 받아봤더니 그런 의심이 갈만한 정황은
조진희 위원    어떤 자료를 받아보셨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어르신행복주식회사 채용절차를 봤는데요.  특별히 동 배정을 따로 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처음에 접수 받을 때도 동작구 거주 여부만을 받을 뿐이지 어느 동에 사시는 분들만 따로 받는다든지 하는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조진희 위원    접수 받을 때부터 동작구 거주 여부만 따지지 다른 것은 따지지 않는다?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실 이 얘기를 감사담당관 과장님하고 2년 전에 제가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그 당시에 현장 나갔을 때도 그런 문제가 보여서.  그런데 그걸 기억하시더라고요.  그리고 2년이 지난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본 거예요.  그런데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줄어들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다른 문제가 없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접수할 때 동작구 거주 여부만 보고 다른 것은 안 봐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100%는 아니라도 적정하게 어느 정도는, 우연히 이미 그런 거에 문제제기가 됐고.
  100% 할 수는 없어요.  저도 100%를 하라는 건 아닌데 너무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깊게 생각하지 않은 것 같고요.  일반인이나 저 같은 사람이 봤을 때는 문제가 있죠.  1년도 아니고 5년 치를 전부 다 봤을 때 3분의 2 정도가 계속적으로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있다면, 그게 문제가 없다고 누가 생각하겠어요?  
  그러면 그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나름대로, 제가 2년 전에 이미 문제제기를 했었는데 적당하게 분배를 했어야죠.  왜 동작구 거주 여부만 봅니까?  동도 어느 정도 분리를 해서 이런 게 논의되지 않도록, 괜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일부라도 분배를 해줄 필요가 있죠.  세 지역의 분들만 신청을 하시나요?
  저는 그래서 접수된 것을 다 봐야 된다는 생각도 했어요, 그런 문제가 있었으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문제가 없다면 실제로 그런지, 사실 시간 있으면 접수된 것을 다 봐야죠.  기준이 뭔지 접수대장을 봐서 접수 서류의 진위 여부도 보고 전부 다 봐야 돼요.  500명이든 1,000명이든 진짜 그런지 봐서 진짜 그렇다면 관리자가, 집행부가 뭐하는 거겠어요.  100%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10%, 20%라도 다른 지역에 안배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일하시는 분들이 할 일이죠.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조진희 위원    시정해 주세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어요.  저만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  계속 이러면 정식으로 감사 청구할 수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어르신행복주식회사 채용 관련해서 그쪽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조진희 위원    협의해서 시정해 주십시오.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알겠습니다.
조진희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최재혁  조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민규위원님.
최민규 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조진희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한 쪽으로 편중되다 보니까 백이 있어야 거기 들어간다는 말이 많아요.  
  동별로 배정 %를 나누면 안 돼요?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그렇게 %를 나누는 부분을 생각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최민규 위원    그러니까 해보시라고요.  그쪽에 모여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 사이에서 말씀이 많아요.  동별로 배분할 수 있는 것을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최재혁  최민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아위원님.
최정아 위원    어르신행복주식회사 내년도 채용을 벌써 했죠, 채용공고를 제가 봤던 거 같은데 이미 끝나지 않았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원서 접수를 11월 24일부터 12월 10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최정아 위원    아직 기간이 있네요?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예, 내년 1월 1일부터 시작하게 되니까요.
최정아 위원    그러면 이번 채용공고 때는 최민규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각 지역별로 하는 거를 접수할 때부터 안내하시든가 각 동에 통장회의나 주민자치회의 때 공고를 내면 각 동별로 선발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홈페이지에만 게시하다 보니까 아는 사람은 하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고 넘어가거든요.  아직 기간이 있으니까 이번 채용공고부터 가능할 거라고 보는데.  12월 10일까지면 아직 12-13일 정도의 기한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채용공고는 11월 24일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공고 내용은 이미 공표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하려면 수정공고를 하든지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정아 위원    의회에서 요청한 사항이니까 수정공고 내서 하세요.  
  계속 지적되는 내용이, 어르신행복주식회사가 2016년부터 생겼나요?  설립된 이후로 벌써 5년째가 됐는데 똑같은 얘기가 계속 나오고 거기에 대한 지적사항이 계속 나온다는 것은 채용공고부터 수정해서 공고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국장님, 이 건에 대해서는 간부회의를 하시든가 해서 다시 조정하시는 게 맞다고 보는데요?
◇일자리경제국장 민영기  공고 자체에 안배한다는 내용을 넣는 것보다는 채용할 때 감안하는 게 낫지 않을까 판단되거든요.  지금 수정공고를 한다는 것은 기존에 먼저 응모하신 분들은 그것 때문에 응모하신 거니까 일단 동별 안배보다는 동에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각 동마다, 예를 들어서 상도1동 같은 경우에는 7,000명이고 대방동은 5,000명 정도 되니까요.  그거를 생각해서 안배하는 방안을 같이 의논해 볼게요.
최정아 위원    인구에 비례해서 하는 게 적절할 것 같고요.
◇일자리경제국장 민영기  그렇게 하면 동마다 차이가 나더라도 위원님께서 그런 의구심을 받을 경우는 없을 것 같으니까 그런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채용에 우리가 어디까지 관여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거는 어르신행복주식회사와 협의해야 될 것 같아서 딱 부러지게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협의하겠습니다.
최정아 위원    협의하시고 어떻게 하셨는지 그 내용을 저희 위원회에 알려주시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하셨던 분들 중에 다시 채용되거나 그러면 팀장이나 반장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채용할 때 그런 분들에 대한 가산점이 있나요, 오래 근무하셨던 분들에 대한?
◇일자리경제국장 민영기  그거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가산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처음부터 다시 하는데 기존에 하셨던 분들에 대해서는 자체 평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 성적이 좋다든지 하면 그분들은 그쪽에서 점수를 얻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아 위원    그러니까 반장이나 팀장을 하시는 분들은 지속적으로 하시던 분들이고 처음 신규로 들어오시는 분들보다 업무량도 적다는 불만이 내부에서 나와요.
  이런 부분이 운영하기에는 물론 쉽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업무가 그렇게 강도가 세거나 행정적으로 필요한 업무는 아니니까 신규자나 더 많은 폭에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기존에 지속적으로 하셨던 분들은 선발할 때 그 내용을 잘 정리하셔야 새로운 분들이 많이 구직할 수 있고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선발하실 때는 그런 부분을 감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운영하기 쉬우려면 계속 했던 사람을 뽑아서 반장으로 쓰고 팀장으로 쓰면 일은 편하겠죠.  그런데 그만큼 신규로 일하고자 하는 사람의 기회를 박탈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공정하게 하고 있다는 말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내부 지침을 정리한 다음에 위원회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최재혁  최정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아위원님.
김용아 위원    스타트업 펀딩 사업을 3년 전부터 시작했잖아요,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이거는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작년하고 올해 해서 2년 연속으로
김용아 위원    재작년에 예산 심의할 때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고 했더니 위탁하겠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위탁하는 업체는 어디에 위탁을 하신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작년에는 투 트랙으로, 사업을 지원하는 팀은 숭실대 산학협력단에 줬고요.  거기서 클라우드 펀딩을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주식회사 크라우디에 위탁했었습니다.
김용아 위원    그럼 두 업체에 위탁을?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작년에는 그랬고요.  올해는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직업교육 관련해서 스타트업 펀딩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창업이나 스타트업을 하는 분들의 사업화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숭실대 산학협력단에 총괄로 주고 클라우드 펀딩 부분은 포션을 조금 줄인 상황입니다.
김용아 위원    클라우드 펀딩을 주로 하기 위해서 한 사업 아니에요?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그렇지는 않고요.
김용아 위원    제목이 그렇잖아요.  동작구형 스타트업 펀딩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스타트업 펀딩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인 것 같은데, 아니에요?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행안부나 이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공모사 측에서는 청년들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클라우드 펀딩 사업으로 승인을 받았고요.
  저희 과에서 하는 내용은 직업교육특구형으로 4차 산업 관련해서 혁신 창업을 하고 있는 팀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과 더불어서 거기서 잘하고 있는 팀들을 골라서 클라우드 펀딩을 원한다면 그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김용아 위원    자료를 보니까 우려했던 것보다는 훨씬 사업 추진이 잘 된 것도 있고, 다른 데는 부실한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이 펀딩 사업을 앞으로 좀 더 확장할 예정이에요?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올해까지 펀딩 사업을 하는 것이
김용아 위원    공모사업이 이제 끝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예, 공모사업은 올해 끝나는데요.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창업하는 분들한테는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공모사업, 지역산업맞춤형이라는 공모사업이 또 있습니다.  거기에 연계해서 계속 사업을 끌고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용아 위원    이게 어디에서 하는?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행안부 주관입니다.
김용아 위원    그럼 행안부에 비슷한 공모사업이 또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아니요.  행안부 사업은 올해로 종료가 되고요.  내년에는 고용노동부나 다른 데서 하는 공모사업에도
김용아 위원    있기는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예, 있습니다.  우리가 사업 항목을 정해서 승인을 받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도 그쪽 방향으로 연계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아 위원    그러면 아까 자료 얘기했는데 한 업체당 들어가는 비용이 4-500만원 정도라고 들었는데, 맞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사업화 지원을 하는 곳에는 4-500만원 정도까지 현금으로 지원하고요.  클라우드 펀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분들이 새로 클라우드 펀딩을 하려면 온라인으로 스토리텔링이라든지 기업 홍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본인들이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클라우드 펀딩을 중계할 수 있는 중계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게 주식회사 크라우디라든지 와디즈라든지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런 데서 그런 거를 한 개 만들어주는 데 수수료가 200-3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용아 위원    그러면 200-300만원을 지원해 주고, 등록하는 비용은 별도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등록하는 비용을 저희가 중간에서 해주는 거죠.
김용아 위원    그것을 해주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예, 돈까지 펀딩을 받을 수 있게 해서
김용아 위원    그러면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저희 예산이 2억 정도였거든요.  2020년 4월에 1억 9,600만원.  한 업체당 400-500만원이라고 하면 작년에 20개밖에 못했단 말이에요.  작년 창업 현황을 보면.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그거는 어차피
김용아 위원    이 지원 금액하고 이 사업 금액하고는 다른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클라우드 펀딩에 들어가는 사업 금액이 따로 있고요.  창업하려는 팀들을 지원하는 금액이 따로 있습니다.
김용아 위원    그러면 저한테 제대로 된 자료가 안 온 것 같으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자료 확인해서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용아 위원    소요 예산이 어떻게 쓰였는지 전체적으로 자료를 주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아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최재혁  김용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진희위원님.
조진희 위원    6쪽 청년일자리센터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다른 어르신일자리나 구에서 직영하는 공공시설이 3-4개 되는 것 같아요.  그중에 나머지는 다 어르신들 같고, 맞나요?
  틀리면 틀리다고 얘기하세요.
  청년일자리센터 직영은 하나인 것 같아요.
  다른 자료에는 구인구직자들, 제가 궁금한 건 실제로 이런 프로그램이나 비용을 투자하고 운영해서, 교육시켜서 구직이 몇 명 정도 됐는지 그 자료가 없어서 궁금합니다.  센터를 운영해서 청년 몇 명 정도를 구직시켰는지 자료가 있나요, 몇 명 정도 하셨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청년일자리센터에서 취업상담도 하고 면접 복장이나 사진을 찍어준다거나 취업 관련된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청년일자리센터를 통해서 취업한 인원이 91명이고요.  2021년 10월 말로 36명 정도 됩니다.
조진희 위원    그 자료는 왜 안 넣으셨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빠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진희 위원    %로 보면 굉장히 적은 거 아닙니까?  취업상담 이용자 수는 2,000명, 5,000명 넘게 나왔는데 실제 구직한 분들은 2020년에 91명, 2021년도에 36명뿐이란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청년일자리센터가 취업을 전담하는 센터는 아닙니다.  진로설계나 온오프라인 교육, 취업에 대한 정보제공도 할 수 있고 취업상담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취업을 위한 센터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취업을 위한 전반적인 걸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올해 명수가 적은 건 코로나19로 대면교육을 해야 될 걸 온라인으로 돌린 게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조진희 위원    지금 그 말씀도 맞습니다.  여기서 청년취업을 전담해서 취직시키기는 쉽지 않지요.  취직을 시키기 위한 전반적인 교육 프로그램, 멘토링 등 여러 가지 하시겠지요.  그래도 예산이 2020년도에 4억 2,000만원, 2021년도에 3억 이상 수억원의 큰돈이 들어가고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지원하면 어느 정도 결과물이 나와 줘야지요.  제가 궁금한 게 이용자수가 많든 적든 자료에 명시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용자수는 2020년도에 7,386명, 2021년도에 7,369명으로 엄청 많아요.
  7,000-8,000명이 이용했다고 나오면 센터가 굉장히 활성화 돼서 운영을 잘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잘하셨겠지만 실제 그것에 대한 결과물은 전혀 명시하지 않고 지금 말씀 들어보면 90명, 30명.  돈은 수억씩 들어가는데 너무 열악하지 않나요?  그래서 안 하신 거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알겠습니다.  저희가 전반적인 청년취업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보고요.  취업 부분도 내년부터 조금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조진희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전적으로 할 수 없지만 그게 목표잖아요.  그 결과물이 100%가 아니더라도 당연히 나와 줘야 되니까 앞으로 자료에 제대로 명시해 주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예, 알겠습니다.
조진희 위원    그리고 결과물도 좋도록 해주십시오.
◇감사반장 최재혁  조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아위원님
최정아 위원    과장님, 감사자료 15쪽을 보면 어르신행복주식회사에서 용역기관에 용역비를 지급한 내역이 있는데 장애인이용시설은 계약금액이 있는데 현재 수입액이 없어요.  또 하나 코로나2예방접종센터는 어느 지역인데, 코로나1예방접종센터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코로나2예방접종센터는 보라매공원 체육센터 쪽입니다.  두 군데는 사후정산하기로 하고 작업했답니다.
최정아 위원    사후정산?  원래 계획안에 없던 게 추가로 늘어난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예, 코로나2예방접종센터 같은 경우는 중간에 수요가 많아져서 추가한 거거든요.
  장애인이용시설은 계약기간이 8월부터 12월이니까 이것도 하반기에 따로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아 위원    여기가 어디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제가 자세한 위치는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정아 위원    복지시설이 있고 이용시설이 있는데 계약일이 8월이라고 하면 하반기인데 한 5개월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어느 지역이고 이런 건 나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사후정산하기로 한 이유가 뭐지요, 저희가 매달 지급해야 되지 않나요?
  이건 해당 부서와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 코로나2예방접종센터 주관 부서가 보건기획과와 어르신장애인과인데,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저희가 알아보기로는 담당자들이 자주 바뀌는 바람에 나중에 한꺼번에 계산하자고 했답니다, 두 군데는.
최정아 위원    두 군데에 거의 3,500만원 정도 되는데 3,500만원이란 돈을 사후정산 한다는 게, 매달 급여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용역비를 매달 지급하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급여는 매달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아 위원    나머지는 매달 나가는데 여기만 담당자가 자주 바뀐다고 해서 사후에 지급한다는 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기간도 짧은 기간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나머지 부분은 거의 12월 한 달치만 남은 것 같아요.  그렇게 정산해서 나온 것 같고 여기는 통으로 5개월 치를 한꺼번에 주는 건 안 맞다고 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제가 확인해서
최정아 위원    왜 사유가 이렇게 됐는지, 하나는 소독이고 하나는 청소예요.  분야도 다르고, 여기는 돈을 이 부서에서 어떻게 마련해서 줄 건지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사유와 어떻게 지급할 건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정아 위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최재혁  최정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아위원님
김용아 위원    6쪽과 9쪽에 있는 청년일자리센터 운영, 청년일자리센터 운영현황이라고 해서 같은 센터예요, 다른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같은 센터입니다.
김용아 위원    같은 데인데 왜 이렇게 다르게 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9쪽은 일자리센터 자료를 내다보니까 겹친 것 같습니다.
김용아 위원    자료를 정리해서 하나로 해야지.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의회에서 감사자료 목록을 요구한 게 출자출연기관 현황을 앞에 요구하셨고 뒤에는 센터운영에 관한 사항을 따로
김용아 위원    그러니까 출자출연기관에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공공시설물 현황입니다.  공공시설물 현황과 청년일자리센터와 50플러스 센터운영 현황에 관한 사항 두 가지를 따로 요청하셨기 때문에 자료에 넣다 보니까 약간 중복된 걸로 보입니다.
김용아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반장 최재혁  김용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아위원님
최정아 위원    지난번 회의 때 정관으로 논란이 많았는데 정관을 어떻게 개정하셨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정관은 저번에 말씀하신 임기 부분과 감사를 새로 신설하는 부분을, 감사 같은 경우는 다른 구에 일자리센터를 100% 출자해서 한 데가 저희까지 4군데 정도 되는데 거기는 다 감사가 현재 없습니다.  1인 대표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아침에도 감사담당관께서 상법 제409조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차치하고서라도 감사는 필요하다 보고요.  
  그런데 공단 같은 경우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국장님이든 공무원을 감사로 선임할 수 있는데 여기는 100% 출자기관이라 사기업이다 보니까 우리 공무원으로 할 수 없다면 채용해야 되는데 상시적인 게 아니더라도 채용하게 되면 돈이 나가야 되는 부분이고 해서 일단 공무원으로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변호사 자문의뢰를 받아놓은 상황입니다.  그걸 보고 감사와 정관변경을 같이 해서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아 위원    아직 변호사 자문결과가 나오지 않은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아직 안 나왔습니다.  좀 시간이 걸린다고 해서요.
최정아 위원    사외이사로 감사를 할 수도 있지 않나요?  우리가 꼭 급여를 주지 않아도 사외이사로 감사를 하게 되면 감사역만 있고 비용 지급을 안 해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그런 부분을 정리해서 자문의뢰를 해서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의원님들이 요청하신 바대로 하는 걸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정아 위원    알겠습니다. 
  올해 안에 정리가 되겠네요?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빨리 해도 내년 초까지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반장 최재혁  최정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아위원님
김용아 위원    이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어르신행복주식회사에서 예전에 공문이 왔었어요.  일반 공사하는 현장에서 인력이 필요하면 써달라는 권장사항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갔더니 어르신행복주식회사에서 뭐라고 하냐하면 “가격이 안 맞아서 못 쓸 걸요”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3-4년 전이었어요.
  그때 참 이상하다 하고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사고 자체가 달라요.  여기서 떠먹여주는 밥만 먹고 편안하게 있겠다.  이건 제가 직접 가서 들은 이야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자구책을 마련해 주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어르신행복주식회사에 근무하는 분들은 생활임금을 주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김용아 위원    그래도 찾아간 사람한테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구청 관련 기관에는 그렇게 주고 있는데 사실 어르신행복주식회사에서도 매년 입찰에 참여하긴 합니다.  30건 이상 참여하는데 입찰이 금액만 적게 넣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되도록, 이분들이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게 구청만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라 자구책을 마련하고 자기사업을 개발해 나가야 되는 상황이라서 저희도 내년도에는 어떻게든 꼭 입찰을 할 수 있도록 같이 협의해 보고 있습니다.
김용아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최재혁  김용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민규위원님
최민규 위원    입찰을 지난번에 20군데 하셨다고 했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자료를 보니까 2017년부터 계속해서 올해까지 입찰에 참여하고 있고요.  제가 착각을 했었는데 올해는 36건 정도 입찰을 했습니다.
최민규 위원    감사기간에 20군데라고 하지 않았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 좀 적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최민규 위원    그런데 36군데인데 다 떨어졌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예, 낙찰된 건 없습니다.
최민규 위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왜 떨어졌는지를 꼭 확인하세요.  왜 떨어졌는지를 확인하고 다음번에는 꼭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는 거고.
  아까 최정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후정산하는 건, 제가 홍보과에도 지적했는데 사후정산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안 돼요?  이자 부분은 수입을 어떻게 잡아요, 과에서?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과에서 잡는 건 아니고 어르신행복주식회사 수입이니까
최민규 위원    그러니까 사후정산하면, 지금 0원인 상태인데 시간이 흘러가면 이자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어떻게 처리해요?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한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민규 위원    사후정산하는 건 법적으로 문제없어요, 외상 하는 거 아니에요?  관공서에서 외상으로 일하는 게 홍보과도 그렇더라고요.  업체가 사후정산 해달라고 했다고, 업체에 외상으로 일을 하고 이건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관공서에서?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한 상태라서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민규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최재혁  최민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희근위원님
신희근 위원    기초적인 질의인데 사무실 운영하는 직원 급여는 어떻게 충당하지요, 어르신행복주식회사.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거기서 지금 수익금이 나오지 않습니까?
신희근 위원    어떤 수익금?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크리닝하고 자기들이 하는
신희근 위원    그 분들은 구청에서 시간당 생활임금을 받잖아요.  받은 거에서 다 주지 않고 떼고 주나요?  구청에서 받은 돈에서 떼고 나머지를 주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구청에서 받은 돈?
신희근 위원    청소용역이라고 하면 그 분에 대한 생활임금을 시간당 계산해서 월급이 나가잖아요?  구청에서 받은 금액 그대로 다 주나요, 그 직원한테?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수수료를 떼거나 하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희근 위원    예.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그런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그러면 사무실 운영비와 직원 급여는 어디서 나와서 이 사람들 급여를 주고 사무실 운영비용이 나오냐고요, 수익이 어디서 창출돼요?  인력은 받은 만큼 그대로 돌려주는데, 사기업은 어디선가 이익창출이 돼야, 사무실에 근무하는 직원들 비용을 매월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돈은 어디서 나와서 줘요?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일을 하게 되면, 수익이 들어오면
신희근 위원    그 일이 전부 소독이나 청소인데 시간당 얼마씩 매달 어르신들 월급을 지급하잖아요?  그걸 받은 만큼 다 돌려주면 나머지 근무하는 직원들은 소득이 없는데 무슨 돈으로 월급을 주고 사무실 운영을 하냐고요, 어떤 돈으로? 
  만약에 어르신이 한 달 일을 해서 200만원을 받았어요.  거기서 10%, 20만원을 떼고 나머지를 주고 그 돈을 모아서 그 돈이 2억이 돼서 그 돈을 가지고 사무실을 운영하고 직원들 급여를 주는 건지, 아니면 받은 만큼 다 돌려주는데 어디서 이익이 창출돼서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받은 만큼 돌려준다고 제가 착각을 했는데요.  용역을 수주할 때 용역에는 모든 게 포함되는 거잖아요.  어떤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그걸 세입으로 잡는 거고 거기서 용역비도 나가고 사무실 관리비도 다 나가는 거지요.
  용역을 처음 수주할 때
신희근 위원    그러면 통으로 계산해요?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계약할 때는 통으로
신희근 위원    구청 청소 몇 명이라고 하면 계약을 통으로 해서 그 안에 일한 비용 말고 플러스해서 용역비가 들어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예, 그렇습니다.
신희근 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청소하시는 분 50명을 쓴다고 하면 그냥 임금만 주면 되는데 용역관계를 맺으면 그분들이 일한 일당 플러스 용역비가 별도로 나가게 되네요?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예, 맞습니다.
신희근 위원    용역이 여러 개 있으면 나머지 용역비를 모아서 사무실을 운영하고 내근 직원들 월급을 거기서 가져가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직접 구청에서 이분들을 채용한다면 그분들의 인건비만 나갈 수 있겠지만 그쪽 회사는 자기들 이익, 이익은 아니지만 인건비나 모든 부대비용을 다 계산해서 용역대금을 받기 때문에 그건 차이가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청소에 필요한 청소물품이나 약품이나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전체가 다 포함된 겁니다, 통으로.
신희근 위원    다 포함하고 용역비까지 포함해서 결국 구청에서 직접 고용하면 그분들 월급만 나가면 되는데 어르신행복주식회사 용역을 통해서 나가는 비용은 그분들이 일한 것 외에 용역비가 별도로 추가돼서 나가는 거네요.  구청 입장에서 보면 똑같이 청소를 하더라도 돈이 훨씬 더 많이 나가는 구조네요.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그 말씀은 맞는데요.
신희근 위원    왜냐하면 그래야만 사무실을 운영할 수 있으니까, 직원들 파트 나눠서 일하는 직원이 총 몇 명이에요?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116명입니다.
신희근 위원    사무실에서 관리하고 운영하는 직원?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9명입니다.
신희근 위원    내근하는 직원이 9명이에요. 
  결국 용역비 안에 9명의 인건비까지 포함됐다는 거잖아요?  각각 용역을 할 때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예, 부분적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희근 위원    어르신행복주식회사 운영비용은 결국 구청에서 먹여 살리는 거네요?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사기업도 몇 군데하고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신희근 위원    사기업 몇 군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4군데 하고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거기 고용 인력이 몇 명이에요?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4명입니다.
신희근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 구조가 내근하고 관리하는 직원들의 비용은 어디서 충당할까 궁금했는데 결국 용역비에 포함돼서 그 돈으로 한다는 거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그렇습니다.
신희근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반장 최재혁  신희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아위원님
최정아 위원    어르신행복주식회사는 제가 알기로 용역 기관별로 마진율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의회에서 예산을 8% 마진율을 잡아주느냐 6%로 주느냐에 대해서 어르신행복주식회사에 근무하는 청소용역 인력 말고 그 외에 근무하는 분들의 급여와 모든 운영비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관련된 청소용역 기관 전체 마진율이 얼마인지 제출해 주시고요.  마진율이 제가 알기로 분야별로 다른 걸로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공단 같은 경우는 마진율이 적은 걸로 알고 있고 본청이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마진율을 10% 정도로 맞춰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르신행복주식회사가 적자가 아니고 수익이 남고 그 돈을 적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어느 시점에 가면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제가 지적했던 장애인 이용시설하고 코로나2예방접종센터 예산은 우리는 미지급이지만 어르신행복주식회사 예산체계로 보면, 우리는 미지급금이고 거기는 다른 예산 형태의 상법상 회사의 예산으로 잡혀있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추가로 생겼기 때문에 그렇게 안 잡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예산이 어르신행복주식회사에 어떤 예산으로 잡혀있는지, 그에 따라서 결산을 어떻게 할 건지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 부분도 정리해서 제출, 그건 어르신행복주식회사에서 받아서 어떻게 할 건지, 나머지 미지급금은 사업 순수익에 해당되는, 지금까지 들어간 내용 말고 순수익으로 잡을 건지 어떻게 할 건지도 정리해서 주세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알겠습니다.
최정아 위원    단순하게 우리 회계뿐만 아니라 그쪽 회계는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도 알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걸 토대로 내년도 어르신행복주식회사에 부서별로 되어 있는 용역비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는 예산심의 때 보고 정리할 거라고 봐야 되니까 그 부분은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알겠습니다.
◇감사반장 최재혁  최정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아위원님
김용아 위원    과장님, 만약에 구청이나 유관기관에서 어르신행복주식회사에 안 주고 일반용역업체에 청소용역을 줬을 경우 금액 차이가 어느 정도 날까요?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보통 일반 사기업은 최저임금 정도를 계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용아 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계상해서 알려 주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알겠습니다.
김용아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최재혁  김용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혜영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23분 감사중지)

(15시51분 계속감사)

◇감사반장 최재혁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아위원님.
김용아 위원    과장님, 스카이어닝이 남성사계시장이죠?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예.
김용아 위원    제가 도면을 봤더니 물이 빠질 수 없는 구조로 설계가 되어 있던데 검토해 봤어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스카이어닝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개폐가 되는데요.
김용아 위원    그게 아니고요.  자동으로 개폐될 때, 비가 올 때 그것을 치잖아요.  보니까 하부에 물 빠지는 측구 수도관 같은 게 있어야 도로로 물이 흐르지 않는데 그 설비가 도면에는 없어서 실제로 어떤지 봐달라고 했는데 연락이 없었어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제가 확인해 보고
김용아 위원    과장님께 보고 안 했어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제가 못 들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인회에서 거기에 이상이 있다는 얘기는 듣지 못 했는데
김용아 위원    그거는 모르죠.  아직 설치하지도 않았고 제가 이 도면을 보여주면서 물 빠짐이 없어서 도로로 넘치게 생겼다고 했는데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용아 위원    그게 없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바닥은 이미 다 되어 있을 텐데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용아 위원    제가 이거를 왜 자세히 봤냐면 제가 성대시장에 요청해 놨기 때문에 그때도 도면에 물이 잘 빠질 수 있게, 트렌치라고 하는데 그거를 잘 설치해서 도로에 물이 차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성대시장이 시설관리공단에서 3차 유찰되면 금액이 많이 내려가니까 그거를 기다리고 있었던 분이 계신가 봐요.  왜 입찰하지 않냐고 해서, 제가 아직 입찰하지 말라고 부탁을 해놨거든요.  빨리 계약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저희가 중기부에 그 금액에 대해서, 원래 사업비 자체가 6억이었는데 공모해서 3억을 받았기 때문에 변경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중기부에 질의해 놓은 상황이고요.  거기에서 검토해서 말씀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김용아 위원    그렇기도 하고 급하면 상인회는 상인회 금액이 있으니까 그거라도 먼저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12월에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김용아 위원    해야 된다고 하니까 다른 곳에서 입찰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써서 진행해 주세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알겠습니다.
김용아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최재혁  김용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원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규위원님.
최민규 위원    최민규위원입니다. 
  이번 연도 2021년 3월부터 동작구 1인 견적 수의계약 운영방식 개선계획 알고 계시죠, 3월 이후로 계속 잘 지켜지고 있어요?
◇재무과장 백금희  예, 하고 있고요.  지금 그게 잘 지켜지고 있는지
최민규 위원    자료를 요구할 텐데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자료를 정확하게 해서 제출 부탁드릴게요.
◇재무과장 백금희  저희가 지금 이행실태 점검 계획을 세워서 진행 중인데요.  끝나면 별도로
최민규 위원    이전에 어르신행복주식회사를 봤는데 총 18개를 맡아서 하고 있었어요.  수의계약 운영방식 개선계획에 18개를 맡은 어르신행복주식회사는 해당 사항이 없나요?
  관내에 5회 이상 하지 말라고 개선방안이 내려왔는데 여전히, 3월부터니까 다 해당 사항이 있어요.
◇재무과장 백금희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출자출연기관 같은 경우는 예외를 두고 있거든요.  저희가 타 구 사례나 그런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민규 위원    서울시가 출자출연을
◇재무과장 백금희  예외규정을 두고 있어요, 제한을.
최민규 위원    여기에서는 예외규정을 못 봤는데?
◇재무과장 백금희  서울시 계약실무매뉴얼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어르신행복주식회사 문제는 구 차원에서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민규 위원    일단 여기 개선계획에는 없어요.  하여튼 그 자료 좀 오늘 안으로 요구할 테니까 과 별로, 업체별로 정확히 정리해서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최재혁  최민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희근위원님.
신희근 위원    과장님, 10쪽에 부채 702억 5,900만원이 있어요.  내용이 뭐예요?
◇재무과장 백금희  부채는 보조금 반납금하고요.  퇴직급여 충당금 같은 장기예수보증금입니다.
신희근 위원    그게 다예요, 순수 부채는 없어요?  그거는 어차피 돌려줄 돈이고 구청 순수 부채가 없냐고요.
◇재무과장 백금희  지방채는 없는데요.  그 내용은 저희가 자세하게 해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신희근 위원    지방채는 발행을 안 했으니까 없을 텐데 별도의 부채가, 돌려줄 돈 700억은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우리가 모르는 부채가 있나 해서요.
  내역을 주세요.
  그리고 그 밑에 재정운영보고서에 운영차액 414억이 있는데 수익과 비용, 이 운영차액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재무과장 백금희  재정운영보고서에 운영차액 말씀하시는 거죠?
신희근 위원    예, 이 운영차액 414억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제가 이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업하고 세입, 세수, 이렇게 해서 나중에 순세계잉여금,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운영차액 414억이라는 게 뭘 의미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재무과장 백금희  자세하게 정리해서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희근 위원    내역은 개별적으로 주시는데 이 운영차액 414억이 무슨 돈이냐고요.  
  뒤에 설명 할 수 있는 담당 없어요?
◇감사반장 최재혁  담당이 직접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재무과장 백금희  담당자가 보건소에 한달간 가 있어서요.
신희근 위원    재정운영보고서 수익, 비용, 운영차액이라는 게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과장님도 어떤 구조에서 어떤 것인지를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구체적인 내용은 몰라도.  감사자료를 올렸으면 그 내용은 충분히 숙지하고 오셨어야 되는데, 모르세요?
  나중에 보고하실래요?
◇재무과장 백금희  예, 죄송합니다.
신희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채 부분하고 운영차액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최소한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는, 지금 담당이 안 계신다고 하는데 팀장이나 담당이 얼마든지 내용을 숙지하고 있을 텐데 뒤에서도 서브를 안 해주네요.
  어찌 됐든 나중에 자료를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최재혁  신희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아위원님.
김용아 위원    지난번에 제가 요청한 자료인 공사용역 물품발주 현황에서 지난 2년간, 12월에 제가 요청한 자료 아시죠?
◇재무과장 백금희  예.
김용아 위원    거기 보면 그 근처에서 같은 회사에 계약한 데가 공원녹지과, 도로관리과, 경제진흥과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청소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같이 한 것도 아니고 조금 떨어져서 계약한 것도 있고 그래요.  그 부분을 제가 질의했었는데 답변을 못 받았어요.
◇재무과장 백금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산 과목이 다르거나
김용아 위원    그러면 저한테 얘기를 좀 해달라고
◇재무과장 백금희  예산 과목이 달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김용아 위원    그런 게 한두 개가 아닌데 그런 것들은 설명을 해줘야 되지 않나요?
◇재무과장 백금희  같은 재목인데 예산 재원이 다르다 보면 같은 재목으로 여러 건이 나가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개선하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용아 위원    그렇게 될 것 같으니까 설명 못 하겠다는 건가요?
◇재무과장 백금희  아니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사업인데 재원이 다른 경우예요.
김용아 위원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각 과별로 요청을 했잖아요.  그럼 각 과에 물어서 어떻게 된 건지, 과장님 말씀대로 재원이나 통계목이 달라서 그런 건지 알려달라고 질의했는데 그냥 이대로 넘어가요?
◇재무과장 백금희  저는 현황 파악만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아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재무과에서 총괄하고 있으니, 그럼 제가 각 과에 물어야 되나요?
◇재무과장 백금희  저희가 의중을 잘못 접수한 것 같은데요.  저희 과에서는 해당 과를 각각 불러서 하시는 줄 알고 있었거든요.
김용아 위원    제가 이 많은 과를 어떻게 해요.  이거 과에서 저한테 준 자료 아니에요?
◇재무과장 백금희  그러면 그 해당 과에 저희가 설명을 드리라고 하겠습니다.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용아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최재혁  김용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백금희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님.
신희근 위원    차량압류용 번호판 소관 부서가 징수과예요?
◇징수과장 임종열  예.
신희근 위원    제가 얼마 전에 주차장에 있는데 어떤 여자 분이 와서 사진을 찍고 뭘 쓰더니 번호판을 떼더라고요.
  우리 구청에서 그렇게 관리하고 있나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징수과장 임종열  저희 과 한 개 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 것만이 아니고 25개 구 협약에 의해서 타 구에도 나가서 영치하고 있고요.  그 영치에 대해서 일부 수수료, 포상금까지 같이 하게 되어 있고요.  25개 전국적으로, 서울시는 이미 되어 있고요.  지방까지 나가서 영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번호 인식을 어떻게, PDA를 갖다 대면 나오는 거예요?
◇징수과장 임종열  차량에는 이미 장치가 되어 있고요.  핸드폰번호로 3회 이상,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4회 이상 체납자들에 대해서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는데요.
신희근 위원    핸드폰으로 번호판을 찍으면 자동으로 앱에서 인식하는 거예요?
◇징수과장 임종열  입력하면 체납 내역이 관리되도록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번호를 입력하면?
◇징수과장 임종열  예, 차량번호요.  차에서는 자동인식을 하고요.
신희근 위원    직원이 하는 거 봤는데 어플에 번호를 입력해서 체납됐는지 확인하고 그 자리에서 딱지를 떼고 그다음에 설명서를 와이퍼에 끼워놓던데?
◇징수과장 임종열  끼워놓고요.  저희들이 사무실에서는 차주한테, 지금 현장하고 사무실하고 이원화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치 나간 직원들이 지금 말씀하신 딱지를 붙여놓고 사무실에서는 소유주에게 전화를 해서 당신 차량이 이런 이유로 영치돼서 우리가 번호판을 회수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거냐고 묻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저희가 또 거기서 바로, 요즘에는 계좌번호를 주면 입금을 해주니까 바로 번호판을 달아 달라고 하면 저희가 입금 내역을 확인하고 번호판 부착까지 해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그럼 번호판을 영치하는 그 분은 정직원이에요, 계약직이에요?
◇징수과장 임종열  여자 분은 저희 직원이고요.  영치팀이 구성되어 있어서
신희근 위원    몇 명이에요?
◇징수과장 임종열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파견 나와 계시는 분 한 분하고 저희 직원은 현장에 나가 있는 직원 한 명, 내부에서 민원처리 하는 직원 두 명, 총 네 명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거기에 보조로 공익요원이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실적이 꽤 있나요?
◇징수과장 임종열  우리 동작구가 최근에 나온 영치 실적으로는 25개 구 중에서 3위입니다.  동작구 내에서는 많이 떼지 못 하고 있고요.  체납이 그렇게 많지 않고 외부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다른 구 것도 떼어주나요?
◇징수과장 임종열  예, 협약에 의해서 뗄 수 있습니다.  지방까지도 가능합니다.
신희근 위원    영치하게 되면 거기에서 반대급부로 수수료 등의 돈이 나오나요?
◇징수과장 임종열  우리 구로 세수가 잡힙니다.  예산도 잡혀있고 그거에 대한 포상금도 편성하고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대한민국에 있는 차는 다 된다는 거네요?
◇징수과장 임종열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동작구 것만 되는 게 아니고?
◇징수과장 임종열  예.
신희근 위원    원래 이런 거 우리 구가 25개 구 중에 1등도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징수과장 임종열  1등까지는 힘들고요.  왜냐하면 건수로 하는 게 아니라 징수 금액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강남구가 부동의 1위입니다.
신희근 위원    금액으로?
◇징수과장 임종열  예.
신희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최재혁  신희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아위원님.
김용아 위원    영치하는 비용이, 뗐다 붙였다 하는 비용이
◇징수과장 임종열  수수료는 없습니다.
김용아 위원    그렇게 힘들게 일을 시키는데 받아야죠.  세금을 안내서
◇징수과장 임종열  그거까지는 없습니다.  신규 자동차 등록할 때는 있는데
김용아 위원    체납자가 잘못한 거잖아요.  제때 안 낸 거잖아요.  그래서 인력을 들여서 영치하고 또 붙여주고 이러한 비용도 내야 되지 않나요?
◇징수과장 임종열  그거에 대한 수수료는 현재까지는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용아 위원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징수과장 임종열  법으로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담행위이기 때문에
김용아 위원    못 받게 되어 있어요?
◇징수과장 임종열  못 받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받을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없습니다.
김용아 위원    그것도 내야지요.
◇징수과장 임종열  세금 걷는 것 자체도 사실은 힘듭니다.
김용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최재혁  김용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아위원님.
최정아 위원    5쪽 징수유예 결정 현황에서 한 분이 채무자 회생 및 파생법에 의해서 징수유예를 하셨어요.  여기 내용에 보면 중가산금이 취소가 되고 체납처분 중지가 되면, 양도소득세하고 종합소득세 과세 부분 같아요.  790만원 정도가
◇징수과장 임종열  구세가 아니고 국세하고 시세입니다.
최정아 위원    그분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언제까지 내겠다는 것을 내서 이렇게 결정이 되나요, 아니면 법에 의해서, 회생 신청을 했기 때문에?
◇징수과장 임종열  법에 의해서, 공문에 의해서 처리한 겁니다.
최정아 위원    본인이 언제까지 내겠다는 게 있나요?
◇징수과장 임종열  없습니다. 
  채무자 회생법에 의해서 결정되는 대로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정아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반장 최재혁  최정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종열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산세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규위원님.
최민규 위원    11쪽에 법인 탈루ㆍ은닉 세원발굴 실적이 있는데 세원 발굴 현황이 2020년 대비 2021년에 절반 가까이가 줄었어요.  그 사유 좀 말씀해 주세요, 부동산취득세.
◇재산세과장 류인숙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저희가 세무조사 하기도 어려웠고 올해부터는 서울시 세무과하고 같이 세원을 발굴하는데 실적은 서울시에서 배정해 주거든요.  그래서 줄었습니다.  발굴 목표액을 저희가 정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정해줍니다.
최민규 위원    그러면 대상이 더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정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하시는 거예요?
◇재산세과장 류인숙  그렇지는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누락세원을
최민규 위원    올해는 부동산취득세가 코로나19 때문에 줄었다는 말씀이세요?
◇재산세과장 류인숙  취득세가 아니라 법인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11쪽에?
최민규 위원    맞아요, 11쪽 세원 발굴 현황에 법인 탈루ㆍ은닉 세원 발굴 실적이 줄어든 이유가, 부동산취득세가 줄어든 이유가 서울시에서 목표액을 정해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재산세과장 류인숙  작년보다는 조금 덜 적극적으로 했고 서울시에서 목표액을 정해줬고, 저희가 서면조사라든가 아니면 방문조사를 하고 있는데 방문조사는 코로나19 사태가 완화될 때까지는 보류하고 있습니다.
최민규 위원    앞으로 코로나19가 더 심해지면 방문횟수가 더 줄겠네요?
◇재산세과장 류인숙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서면으로, 인터넷으로 서류를 받아서 의심이 가는 것은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있습니다.
최민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최재혁  최민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희근위원님.
신희근 위원    아파트 재산세 관련해서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알죠?
◇재산세과장 류인숙  예.
신희근 위원    궁극적으로 법의 문제라고는 하는데 지금은 아파트 평수를 기준으로 해서 재산세가 부과되는 게 아니고 아파트 가격에 의해서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는 거죠?
◇재무과장 백금희  예, 공동주택가격 곱하기 과표하고 세율에 의해서 재산세가 산출됩니다.
신희근 위원    언제부터 그렇게 바뀐 거예요?
◇재산세과장 류인숙  원래부터
신희근 위원    원래부터 아파트 가격으로 재산세를 부과했다고요?
◇재산세과장 류인숙  예, 2005년부터입니다.
신희근 위원    주민 민원 때문에 알아봤는데 그분의 얘기는 같은 평형대의 동작구와 용산구와 강동구의 재산세 중 제일 비싼 데가 동작구라더라고요.  100만원이 넘는데, 다른 데는 50만원밖에 안 되는 데도 있고, 아파트 값의 차이 때문에 재산세가 다르다고 생각하세요?
◇재산세과장 류인숙  실거래가로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제출한 자료를 보시면 주택공시가격 곱하기 공정시장 가액비율, 공시가격에 대한 비율이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이 가격이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신축건물일 경우 현 공시가격에 의해서 산출되고 예전 같은 평수라도 2005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 공시가격과 세부담 상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오래된 아파트는 원래 공시가격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재산세과장 류인숙  그때 당시 낮은 가격이었고
신희근 위원    금액 증가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상한선이 있어서 적고, 늦게 지은 아파트는 지금 가격이 높기 때문에 재산세가 훨씬 많고 그러니까 이게 법의 맹점인데 용산구에 있는 아파트가 동작구에 있는 아파트보다 싸지 않고 훨씬 비싼데 재산세는 더 싸요, 50만원인가 두 배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분이 가져온 영수증을 보니까 102만원이 나왔더라고요.   
  현재 아파트 가격으로 똑같이 적용하는 것도 아니고 원래 있던 아파트는 예전부터 상한선이 있어서 많이 못 올려서, 아파트 값은 더 비싼데도 50만원에 멈춰 있는데 동작구에 새로 지은 아파트나 최근에 지은 아파트는 가격 자체가 높으니까 재산세가 엄청 높은 거고.  아무리 그래도 같은 평형대의 아파트인데 그 아파트가 절반 이상 싼 아파트도 아니고 동작구와 같거나 더 비싼데 재산세는 절반밖에 안 내고 있으니 불합리하지 않느냐고 따지는데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상한선을 실거래가로 하려면 원래 재산세를 낮게 산정했던 거 포함해서 일률적으로 적용해야 되는데, 법에서는 예전 아파트 금액을 올리는 데는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재산세가 훨씬 낮아지고, 지금 비싸게 아파트에 들어간 사람들은 지금 시점에서 계산하니까 재산세가 엄청 높은데, 뭐냐 하면 용산구가 동작구보다 아파트 값도 훨씬 비싸고 시내이고 같은 평형인데 아무리 그래도 두 배 차이나는 재산세를 낼 수가 있느냐 라고 했을 때 법에 맹점이 있다고 생각 안 하세요?
◇재산세과장 류인숙  그래서 저희도 작년부터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법 개정 요구를 어디에 하는 거예요?
◇재산세과장 류인숙  저희는 서울시에 하고 서울시에서는
신희근 위원    서울시에서는 행안부에 하는 거예요, 법 개정 요구한 자료 있어요?  불합리한 법을
◇재산세과장 류인숙  공문으로 아직 못했고 자치단체별 담당자끼리 연대를 먼저 구성했고 공문으로는 올해부터 할 예정입니다.
신희근 위원    그러면 지금 안 올렸잖아요?
◇재산세과장 류인숙  연대만 구성됐고 저희도 민원이 많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신희근 위원    형평성 있게 가야 되는데 더 좋은 아파트이고 같은 평수인데 재산세는 절반밖에 안 냈다고 하면 누구든 화가 나지요.  법이 그래서 그렇다고 답변할 수는 없어요.  법대로 하니까 그렇게 된 거거든요.  원래 상한선이 있고 이건 새로 지은 아파트이고, 법대로 하면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법대로 해서 문제가 생기니까 자꾸 민원이 있는데, 지난번에 내가 자료 요청할 때도 대응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도 법 개정을, 25개 구청 재산세과에서 연대해서 서울시에 올리든가, 서울시 거치지 말고 바로 행안부로 올리든가 조치를 취해야지 안 하고 있잖아요?  아까 작년에 올렸다는 건 뭐예요, 구두로 올린 거예요?
◇재산세과장 류인숙  작년에도 재산세담당들 끼리의
신희근 위원    구체적으로 행위를 했냐는 거지요?  모여서 쑥떡거리고 술한잔 마시면서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재산세과장 류인숙  전화 통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여서 회의를 한 적은 없습니다.
신희근 위원    문서든 뭐든 상급기관에 올렸냐는 거예요?
◇재산세과장 류인숙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올해는 꼭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희근 위원    올해 며칠 남았다고 올려요, 연말이 얼마나 남았냐고요?
◇재산세과장 류인숙  많이 남았습니다.  꼭 올리겠습니다.
신희근 위원    이런 민원은 심각한 거예요.  재산권을 침해받는다고 생각하면, 그때 자료 저한테 주신 분 누구지요, 계시나요?
◇감사반장 최재혁  소속과 이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 위원    그때도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 이해했잖아요?
◇주무관 심재길  예.
신희근 위원    그리고 상급기관에 요청해야 된다고 했고 이 민원은 법이 잘못돼서 국민들이 상대적 피해를 보고 박탈감을 느낀 것이기 때문에 서둘러서 개정을 요구하고 주장해야 되는데 그때도 작년에 모였다는 비슷한 얘기를 저한테 했어요.  그래서 객관적인 자료가 있냐니까 모여서 말로만 한 거고.
◇주무관 심재길  재산세 총괄 담당 심재길입니다.
  그게 임의로 하는 건 아니고요.  제도개선 시기가 있습니다.  매년 제도개선을 자치단체에서 자료를 수합해서 서울시에서 경연 같은 걸 하는데 그게 채택되면 행안부로 가고 그게 행안부에서 채택이 되면 변화가 되는 거거든요.  지금 바꾸고 싶다고 해서 임의로 바꾸는 건 아니고요.  법을 개정하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개정하는 시기에 맞춰서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희근 위원    개정하는 시기가 작년에도 없었고 올해도 12월인데, 아니잖아요.  할 수 있는 기간은 충분히 있었잖아요?  부서에서 안 한 거잖아요.
  나도 주민의 민원이 없었으면 이 내용도 까맣게 몰랐을 거고, 재산세과의 설명은 “법이 이래서 이렇게 부과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법대로 한 건 맞지요.  문제는 법을 집행하는데 이런 불공정한 게 나타나니까 일선에서나 알 수 있지 위에서는 모를 수도 있으니, 이런 절차를 모르겠지만 서울시에 법 개정을 요구하고 아니면 25개 자치구에서 바로 행안부에 요청할 수 있고 이런 걸 주도적으로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무관 심재길  그건 저희가 계획하고 있고 3월에 제도개선 의견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신희근 위원    3월이에요?
◇주무관 심재길  보통 봄에 하거든요.  3-5월 사이에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저희가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일반적인 사례일 수는 없어요.  아주 특수한 사례거든요.  용산구 같은 경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민원은 용산이 급격하게 재개발이나 뉴타운으로 가격이 급격하게 올라서 그 급격하게 오른 재산세가
신희근 위원    아파트 값이 올랐지요, 재산세가 오른 게 아니고, 재산세는 50만원밖에 안 되잖아요.
◇주무관 심재길  죄송합니다. 
  주택 값이 급격하게 올랐잖아요.  주택 가격이 급격하게 올라도 재산세는 급격하게 오르지 못하게 하는 세부담 상한제라는 게 있기 때문에 자꾸 제동을 거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특수한 사례지 일반적인 사례가 아니기 때문에
신희근 위원    일반적이든 특수한 사례든 같은 평수의 아파트고 금액은 훨씬 싼데 재산세를 두 배로 내고 있다는 건 특수한 사례라고 그 사람은 생각하지 않지요.
◇주무관 심재길  저희도 세부담 상한제를 개선하려고, 이번에는 꼼꼼히 준비해서 내년에 꼭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보겠습니다.
신희근 위원    내년 3월이라고 했는데 내년 1월이면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부서 이동하면 업무인계하고 갑니까?  아니면 또 다시 시작하거든요.
◇주무관 심재길  내년에도 제가 재산세 계속 합니다.
신희근 위원    저도 6월까지는 있습니다.
◇주무관 심재길  그건 제가 설문조사도 하고 그렇게 해야지 제도개선에 힘이 실리기 때문에 꼼꼼히 준비해서 이번에는 꼭 개선안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희근 위원    그렇게 되면 담당직원도 채택이 되면 성과가 있지 않아요?
◇주무관 심재길  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신희근 위원    지금까지 안 하다가 이제 열심히 하려고요?
◇주무관 심재길  저도 작년에 바뀌었기 때문에 이 세부담 상한제는 항상 문제가 있었어요.  이로운 문제도 있었고 해로운 문제도 있었기 때문에 그게 지금 위원님이 제시한 사례는 해로운 문제인데 해로운 문제를 조금이라도 개선해 보려고
신희근 위원    저보다 훨씬 더 전문분야에 계시니까 잘 알겠지만 일반상식 선에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고 어찌 됐든 노력해 주십시오.
◇주무관 심재길  그건 제가 정말 약속 꼭 지키겠습니다.
신희근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최재혁  신희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아위원님
최정아 위원    감사자료 9쪽 7번과 8번이 대법원 취득세등 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우리가 패소했어요.  취득 후 5년 이내 고급주택 해당(추징) 여부와 취득세등 경정거부 처분취소 취득 후 신탁회사 명의 부동산 임댁주택 감면여부(사실상 임대자) 2건 패소했어요.  2건 다 세액이 작은 건 아니에요.  우리가 패소했다는 얘기잖아요, 왜 패소하게 됐지요?
◇재산세과장 류인숙  고급주택에 대한 재산세와 취득세 부과 건인데요.  아파트의 구역중심선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고급주택은 331㎡가 넘느냐 넘지 않느냐에 중점이 있어서 저희는 고급주택으로 봤으나 법원과 저희의 의견차이로 패소했습니다.  고급주택이 아니라고 봐서.
최정아 위원    이 물건이 331㎡인가요, 물건 면적이?
◇재산세과장 류인숙  넘지 않아서요.
최정아 위원    331㎡가 넘지 않아서 고급주택으로 볼 수 없다?  그래서 고급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러면 331㎡라는 건 건축물대장을 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왜 그렇게
◇재산세과장 류인숙  예, 법원과의 의견차이가, 저희가 건축물대장에서 보면 내부선 중심선을 건축물이 있으면
최정아 위원    벽체가 있기 때문에 벽 두께를 빼고
◇재산세과장 류인숙  저희는 포함해서 고급주택으로 봤는데 법원에서는 제외하고 봤기 때문에 331㎡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패소한 겁니다.
최정아 위원    이런 건 판례가 없었어요?  우리가 대법원까지 갔을 때는 3심까지 가서 결정돼서 패소한 걸로 보이는데 우리가 패소할 것 같은데 끝까지 갈 필요도 없는 거고 변호사 비용은 들었을 것 같고.  그러면 기준선을 벽체 안으로 한다거나 이런 판례는 없었나요?
◇재산세과장 류인숙  판례가 따로 없어서 저희가 이길 것 같아서 끝까지 했는데
최정아 위원    결국 진 거예요?
◇재산세과장 류인숙  예.
최정아 위원    벽체 내부선을 기준으로 해서 미묘한 차이로 졌겠네요?
◇재산세과장 류인숙  얼마 차이가 안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아 위원    근거기준이 있었을 것 같은데 저희가 패소한 내용을 구체화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재산세과장 류인숙  알겠습니다.
최정아 위원    그리고 취득 후 신탁회사 명의 부동산 임댁주택 감면여부(사실상 임대자)도 우리가 패소했잖아요.  타 구에도 이런 사례가 있어서 알 수 있는 내용 아닌가요?
◇재산세과장 류인숙  중간에 지방세법 제7조에 따라서 법이 변경된 게 있어서 처음에는 위탁자가 취득세 납세의무자로 되어 있었는데 2016년에는 새로운 위탁자가 취득세 납세의무자로 변경이 됐습니다.  올해는 지난번에 조례 개정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실질적 소유권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소유권이 신탁사에 있는 경우 임대주택을 감면한다고 인정으로 바뀌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최정아 위원    법이 바뀌어서 이렇게 된 내용이네요.  알겠습니다. 
  제가 언론 뉴스를 보니 종부세 관련해서 강남, 서초 쪽은 위헌까지 가서 준비하는 것 같아요.  불복해서 조세불복운동을 하겠다는 기사를 봤는데 우리 구도 종부세 해당되는 세대가 있을 거라고 보고 그 세대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는 내용 있나요?
◇재산세과장 류인숙  저희가 아직 파악은 못 했습니다.  그리고 건수는 1주택과 2주택 이상 합쳐서 4,161건이거든요.  그 건수 정도만 확인하고 있고 세부사항은 아직 파악하지 못 했습니다.
최정아 위원    우리도 그런 민원이 들어올 소지가 있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공시기준일 기준으로 해서 개별주택가격이 2년 사이에 23% 정도 올랐기 때문에 종부세는 부과하는 과세표준율이 또 다르잖아요.  그런 게 우리 구도 들어올 거라고 봐서 그것에 대해서 과에서 대략 건수나 금액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비하고 어떤 결과로 나올지 모르지만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최재혁  최정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산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류인숙 재산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소득세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님
신희근 위원    과장님, 7쪽 세외수입 부서별 징수현황을 보면 차이가 너무 나요.  교통행정과 50.9%, 건축과 40.7%, 부동산정보과 9.9%로 세외수입 징수현황이 현저히 낮은 이유는 뭐예요?
◇지방소득세과장 한대희  징수에 어려움이 있고
신희근 위원    내용이 뭐냐고요?
  교통행정과는 뭔가요, 범칙금인가요?
◇지방소득세과장 한대희  그렇지요.  교통행정과는 자동차검사를 안 받고 그런 거지요.  그리고 불법자동차 과태료
신희근 위원    이건 바로 차량 같은 거 압류할 수 있잖아요?
◇지방소득세과장 한대희  차량 압류는 기본적으로 다 하고요.
신희근 위원    그런데도 징수율이 절반밖에 안돼요?
◇지방소득세과장 한대희  원래 지난 연도 과태료 수입은 전체적으로 3% 정도밖에 안 됩니다.
신희근 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지방소득세과장 한대희  지난 연도 수입은 부과대비 징수가 3%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당해 연도와 지난 연도와 구분하는데 그렇습니다.
신희근 위원    당해 연도를 빼면 지난 연도 수입, 어차피 체납된 건 징수율이 저조하다는 거예요?
◇지방소득세과장 한대희  그렇습니다.
신희근 위원    건축과와 부동산정보과는 징수율이 9.9%면 여기에는 금년도 것도 있을 텐데 9.9%밖에 안 되는데 이 내용은 뭐지요? 
  부동산정보과는 세외수입이 주로 무슨 세수예요?
◇지방소득세과장 한대희  작년도에 개발부담금 182억을 부과했는데 징수가 안 돼서, 그게 거의 차지하다 보니까 징수율이 낮은 겁니다.
신희근 위원    개발부담금은 주로 아파트를 짓거나 건물 지을 때 발생하는 거잖아요?
◇지방소득세과장 한대희  그렇습니다.
신희근 위원    인ㆍ허가 부분이 걸려있기 때문에 징수율이 훨씬 높을 텐데, 같이 안 하고 따로 하나요?
◇지방소득세과장 한대희  이미 부과했는데 개발이 늦어져서 이 부분은 2022년도 초에 납부하는 걸로 들어왔습니다.
신희근 위원    이게 지금 어디 거예요?
◇지방소득세과장 한대희  롯데캐슬 상도지역주택조합입니다.
신희근 위원    그런데 이게 아직 안 들어왔다고요?
  여기 아주 훌륭하게 분양을 끝냈는데 준공허가 내줄 때, 이걸 내지 않으면 준공을 안 내주면 바로 낼 텐데, 연계해서 세외수입이니까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텐데 그렇게 안 해요?  물론 부동산정보과가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르시지요?
◇지방소득세과장 한대희  그렇습니다.
신희근 위원    얼마든지 개발이익부담금은 받을 수 있거든요.  이걸 못 받는다는 게 직무해태 같은데, 이런 걸 왜 못 받아요?  빌딩을 짓거나 아파트를 지을 때 준공시기에 맞춰서 세금을 걷을 수 있는데 못 걷는 것 같아서
◇지방소득세과장 한대희  지금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신희근 위원    지금 롯데캐슬 아파트를 얼마에 분양한 줄 알아요, 33평을 13억씩 분양해서 엄청 많이 남는 장사인데 무슨 경기가 침체돼서 이 돈을 못 내요?  넘쳐나는데, 완전 성공한 분양인데.
  그건 내가 지금 과장님한테 따질 건 아니고 부동산정보과의 무능이에요.  얼마든지 받아낼 수 있는데 아직도 못 받고 있다니, 입주는 다했는데.  이 부분은 부동산정보과에 이 자료를 달라고 하세요, 이유가 뭔지.
◇지방소득세과장 한대희  알겠습니다.
신희근 위원    적은 돈도 아니고 182억이고 분양도 끝나고 입주도 다 끝났는데 아직까지 돈을 못 받았다는 건 무능이에요.  
  그리고 8쪽 불복청구 접수처리 현황을 보면 제일 많은 게 감사원이나 조세심판원이나 다 이월세액 공제 감면 환급신청인데 이 내용이 뭐예요, 구체적인 설명.
◇지방소득세과장 한대희  조세심판원 롯데엠씨씨 같은 경우 청구사유가 2014년에 귀속된 이월세액 공제 감면에 대한 것을 환급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신희근 위원    이월세액 공제 감면을 해줬어요?
◇지방소득세과장 한대희  안 해줬기 때문에
신희근 위원    감면해서 환급해 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지방소득세과장 한대희  예, 요청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기각됩니다.
신희근 위원    이 사람들이 감면 요청 환급 신청하는 타당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주민세팀장 이주열  주민세팀장 이주열입니다.
  이월세액 공제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법은 법인이 결손이 났을 경우 환급해 주게 되어 있는데 전체 세액을 환급해 주는 게 아니라 5월 거치로 5분의 1씩 매년 환급해 주게 됩니다.  계속 환급해 줬는데 2014년도에 독립세전환이라는 게 생겼는데 독립세전환의 기본핵심은 나머지 소득세 부분은 개인지방소득세나 소득세나 대동소이하고 법인세의 경우 모든 게 같은데 지방소득세 공제감면 부분이 없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4년도 이월세액 환급을 해줘야 되는데 공제감면이 없어졌으니 환급을 못 해주겠다고 우리 구에서 얘기한 거고 법인은 여기에 대한 충돌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신희근 위원    감면을 안 해줘도 된다는 법이 발생 이전 건을 소급해서 그때부터 그 이전에 발생된 건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민세팀장 이주열  그게 핵심 쟁점이었는데 우리 법원은 법조안전성 때문에 소급은 하되 그에 대한 개념은 올해 법이 개정됐으니 이 환급은 안 된다는 게 법원의 입장이었습니다.
신희근 위원    그런 판결이 있어요?
◇주민세팀장 이주열  예, 판결이 계속 나고 있고요.  현재 진행 중인 것도 있고 판결문이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제 상식으로도 법이 올해 바뀌었으면 작년 것까지는 환급해 주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주민세팀장 이주열  법원의 주장이 그렇고 우리 법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현재 공제감면 제도가 지방소득세 동시 전환이 돼서 법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결손금 소급공제는 그전에 발생한 것이나 앞으로 환급해 주는 건 현행 개정법에 따른다는 게 판결입니다.
신희근 위원    대법원 판결이에요?
◇주민세팀장 이주열  대법원까지 갔습니다.
신희근 위원    그 판결 내용이 있으면 소송 진행이 안 돼야 되잖아요?  이런 소송이 오면 1심에서 바로 기각시켜야지, 대법원의 판결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소송은 진행되고 있잖아요.
◇주민세팀장 이주열  우리나라는 판례법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건 당해 사건에 귀속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판례에 따라서 확정되는 게 아니고 비슷한 건이 있으면 법인도 억울하니까 소송이 계속 제기된 겁니다.
신희근 위원    판례에 의해서 기각시키는 게 아니라 각각 개별 건으로 보고 개별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는 건가요?
◇주민세팀장 이주열  그렇습니다.  판례는 참고일 뿐입니다.
신희근 위원    결국 다 기각되겠네요?
◇주민세팀장 이주열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신희근 위원    다 기각이 돼야지 어느 건 환급해 주지 말라고 판결이 났는데 어느 건 환급해 주라고 판결이 나면 그것 역시도 구청이 힘들어요.
◇주민세팀장 이주열  현재는 100% 기각입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신희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최재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소득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영기 일자리경제국장, 한대희 지방소득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의 감사결과를 감사결과보고서에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재무위원회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30일 오전 10시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48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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