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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4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1월 22일(금) 10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3.   2.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동작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서울특별시 동작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ㆍ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2022년 구유재산 관리계획 및 변경안
  9.   8. 서울특별시 동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재단법인 동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12.   11. 서울특별시 동작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서울특별시 동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서울특별시 동작구 헌혈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15.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서울특별시 동작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8. 서울특별시 동작구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안
  20.   19. 재단법인 동작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21.   20.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22.   21. 서울특별시 동작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
  23.   22.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23.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한노인회 동작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25.   24.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26.   25.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단계별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27.   26. 본회의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동작구청장 제출)
  3.   2.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미연의원 대표발의)(이미연ㆍ김명기ㆍ곽향기ㆍ민경희ㆍ최정아의원 발의)(5명)
  4.   3. 서울특별시 동작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5.   4.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6.   5. 서울특별시 동작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7.   6.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ㆍ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8.   7. 2022년 구유재산 관리계획 및 변경안(동작구청장 제출)
  9.   8. 서울특별시 동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0.   9.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1.   10. 재단법인 동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동작구청장 제출)
  12.   11. 서울특별시 동작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희근의원 대표발의)(신희근ㆍ최재혁ㆍ최민규ㆍ전갑봉ㆍ서정택의원 발의)(5명)
  13.   12. 서울특별시 동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4.   13.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명기의원 대표발의)(김명기ㆍ박흥옥ㆍ최민규ㆍ신민희ㆍ이미연ㆍ전갑봉ㆍ최재혁ㆍ서정택ㆍ민경희의원 발의)(9명)
  15.   14. 서울특별시 동작구 헌혈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민규의원 대표발의)(최민규ㆍ최재혁ㆍ이지희ㆍ김용아ㆍ민경희ㆍ강한옥의원 발의)(5명)
  16.   15.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7.   16.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8.   17. 서울특별시 동작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9.   18. 서울특별시 동작구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안(최민규의원 대표발의)(최민규ㆍ이지희ㆍ김용아ㆍ최재혁ㆍ민경희ㆍ강한옥의원 발의)(6명)
  20.   19. 재단법인 동작복지재단 출연 동의안(동작구청장 제출)
  21.   20.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이미연의원 대표발의)(이미연ㆍ최정아ㆍ김명기ㆍ민경희ㆍ곽향기의원 발의)(5명)
  22.   21. 서울특별시 동작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조진희의원 대표발의)(조진희ㆍ이지희ㆍ최재혁ㆍ최민규ㆍ민경희ㆍ강한옥ㆍ서정택ㆍ이미연의원 발의)(8명)
  23.   22.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민희의원 대표발의)(신민희ㆍ최재혁ㆍ이지희ㆍ강한옥ㆍ조진희의원 발의)(5명)
  24.   23.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한노인회 동작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민희의원 대표발의)(신민희ㆍ최재혁ㆍ이지희ㆍ강한옥ㆍ조진희의원 발의)(5명)
  25.   24.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곽향기의원 대표발의)(곽향기ㆍ최정아ㆍ김명기ㆍ이미연ㆍ민경희의원 발의)(5명)
  26.   25.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단계별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27.   26.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02분 개의)


◇부의장 최민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전갑봉 의장님께서 공무상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참석하시지 못해 금일 회의는 부의장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양해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동작구청장 제출) 
◇부의장 최민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신 민경희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민경희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민경희의원입니다.
  이번 제314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는 8,616억 8,911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12%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90억 1,232만 2,000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은 공탁금 수입 등 세외수입과 종합행정타운 건립 지원 등 지방교부세, 주거급여 등 보조금과 보전수입등내부거래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용봉정근린공원 보상사업, 신대방1동 경로당 임차보증금 등으로 편성하였고 계속비이월 사업은 동작구 가족센터 건립 등 총 2건에 23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명시이월 사업은 동작구 종합행정타운건립 등 총 15건에 832억 8,50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사업의 적정성 등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의 과정을 거쳐 가결된 것임을 감안하시어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우리 위원회의 의결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부의장 최민규  민경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미연의원 대표발의)(이미연ㆍ김명기ㆍ곽향기ㆍ민경희ㆍ최정아의원 발의)(5명) 
  3. 서울특별시 동작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동작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ㆍ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7. 2022년 구유재산 관리계획 및 변경안(동작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동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0. 재단법인 동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동작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동작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희근의원 대표발의)(신희근ㆍ최재혁ㆍ최민규ㆍ전갑봉ㆍ서정택의원 발의)(5명) 
  12. 서울특별시 동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명기의원 대표발의)(김명기ㆍ박흥옥ㆍ최민규ㆍ신민희ㆍ이미연ㆍ전갑봉ㆍ최재혁ㆍ서정택ㆍ민경희의원 발의)(9명) 
  14. 서울특별시 동작구 헌혈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민규의원 대표발의)(최민규ㆍ최재혁ㆍ이지희ㆍ김용아ㆍ민경희ㆍ강한옥의원 발의)(5명) 

(10시07분)


◇부의장 최민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ㆍ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22년 구유재산 관리계획 및 변경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재단법인 동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헌혈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모두 행정재무위원회 소관이므로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용아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무위원회부위원장 김용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 김용아의원입니다.
  이번 제314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의 안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재난관리기금 사용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필요한 경우 민간 분야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사용용도를 확대하고자 발의된 건으로 기금운용심의위원의 구성을 다채롭게 하고자 전산자료와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공기업법 상 임원의 결격사유 및 업무 상황의 공표 등이 개정되어 이를 반영하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없이 관계기관 등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던 기존 조문을 삭제하는 한편,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서울특별시 동작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생활임금제 적용대상을 우리 구의 실정에 맞게 정비하고 “근로자” 대신 “노동자”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등 용어정비를 한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ㆍ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ㆍ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과 관련하여 조례의 목적과 정의규정을 구체화하고 조례에서 인용되는 관련 조례의 명칭을 정비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조례안의 일부 오자를 수정하기 위해 전산자료와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2022년 구유재산 관리계획 및 변경안은 매실공영주차장 주차 부지확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 건물의 임차, 본동종합사회복지관 신축에 관한 건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본동종합사회복지관 신축에 대하여는 본예산 심사 시 사업비 중 공사비의 20%를 삭감하여 의결 받을 것을 권고하고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서울특별시 동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수료의 감면대상을 보훈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유가족까지 확대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건축물관리법에 근거하여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심의 과정 중 주민공청회 등을 통한 추가적인 의견수렴 및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결정에 따라 본회의에는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열 번째, 재단법인 동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문화예술진흥,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66억 9,427만 4,000원을 출연하기 전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서울특별시 동작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중ㆍ고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 지원하고 있는 입학준비금을 초등학교 입학생까지 확대하고자 발의된 의안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서울특별시 동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따라 교육 경비 지원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고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의 구성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세 번째,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물 생명존중의 기본원칙을 세우고 소유자등의 책임을 명시하는 외에 길고양이 공공급식소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발의된 의안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헌혈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헌혈추진협의회의 구성 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헌혈자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의안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가결된 것임을 감안하시어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우리 위원회의 의결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동작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ㆍ장년층 인생이모작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ㆍ장년층 인생이모작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 2022년 구유재산 관리계획 및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동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 재단법인 동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동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동작구 헌혈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부의장 최민규  김용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생활임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ㆍ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2년 구유재산 관리계획 및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재단법인 동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헌혈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6.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7. 서울특별시 동작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8. 서울특별시 동작구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안(최민규의원 대표발의)(최민규ㆍ이지희ㆍ김용아ㆍ최재혁ㆍ민경희ㆍ강한옥의원 발의)(6명) 
  19. 재단법인 동작복지재단 출연 동의안(동작구청장 제출) 
  20.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이미연의원 대표발의)(이미연ㆍ최정아ㆍ김명기ㆍ민경희ㆍ곽향기의원 발의)(5명) 
  21. 서울특별시 동작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조진희의원 대표발의)(조진희ㆍ이지희ㆍ최재혁ㆍ최민규ㆍ민경희ㆍ강한옥ㆍ서정택ㆍ이미연의원 발의)(8명) 
  22.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민희의원 대표발의)(신민희ㆍ최재혁ㆍ이지희ㆍ강한옥ㆍ조진희의원 발의)(5명) 
  23.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한노인회 동작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민희의원 대표발의)(신민희ㆍ최재혁ㆍ이지희ㆍ강한옥ㆍ조진희의원 발의)(5명) 
  24.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곽향기의원 대표발의)(곽향기ㆍ최정아ㆍ김명기ㆍ이미연ㆍ민경희의원 발의)(5명) 
  25.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단계별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10시18분)


◇부위원장 최민규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재단법인 동작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한노인회 동작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단계별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모두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이므로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서정택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부위원장 서정택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서정택의원입니다.
  이번 제314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제2조의2에 따라 존속기한 만료 도래에 따른 존속기한 연장과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기금을 관리하고자 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제2항 존속기한 만료 도래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및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의 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환경미화원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과 효율적인 자원순환 서비스 구현을 위해 현실 여건에 맞게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가족의 해체, 빈곤 및 사회적 고립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삶의 마지막 단계에서 최소한의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선에서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동작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2년도 재단법인 동작복지재단에 대한 우리 구 출연금 예산 편성에 대한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위한 사업 등을 추진하여 보호관찰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지원하고 나아가 지역사회의 범죄 예방 및 공공의 안전 확보를 통해 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인가구의 증가로 인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소외ㆍ단절된 사회적 고립가구에 대한 안전망 확충과 더불어 함께하는 사회적 가족 도시 구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훈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폭 넓게 하기 위하여 관련 부칙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한노인회 동작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작구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대한노인회 동작구지회의 조직과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들에 대한 학대를 예방하고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들이 노후에도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를 향유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단계별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우리 구 관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8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95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8조 규정에 따라 동작구 구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의 과정을 거쳐 가결된 것임을 감안하시어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우리 위원회의 의결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동작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동작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 서울특별시 동작구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 재단법인 동작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동작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한노인회 동작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단계별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최민규  서정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재단법인 동작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한노인회 동작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단계별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27분)


◇부위원장 최민규  의사일정 제26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해 11월 20일부터 12월 20일까지 3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21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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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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